===== 공고서_국가_제한_기타자유_9999_공동불가_수요기관평가_R26BK01800670-000.hwpx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최세은, ☎ 070-4056-8326, FAX 0505-480-1214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사업 관련 문의):
산업통상부 홍보담당관실 ☎ 044-203-4562
대전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00670-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산업통상부 영문 홈페이지 콘텐츠 운영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번역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1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103,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산업통상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
납품장소:
산업통상부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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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9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1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hp:markpenEnd/>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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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종(99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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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③ 제안요약서 1식(*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④ 발표자료 1식(*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⑤ 기타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발표자 증빙자료 포함)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hp:markpenEnd/>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hp:markpenEnd/>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hp:markpenEnd/>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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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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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산업통상부
○
제안서 평가방식:
제안서 발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인공지능기본법」을 적용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규정된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과 관련된 의무 및 책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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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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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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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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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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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32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공 고 번 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공 고 번 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_국가_제한_기타자유_9999_공동불가_수요기관평가_R26BK01800670-000.pdf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
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최세은, ☎ 070-4056-8326, FAX 0505-480-1214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사업 관련 문의): 산업통상부 홍보담당관실 ☎ 044-203-4562
대전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00670-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산업통상부 영문 홈페이지 콘텐츠 운영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번역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1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103,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산업통상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 납품장소: 산업통상부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
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9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1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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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
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
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
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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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종(99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
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3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
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
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③ 제안요약서 1식(*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④ 발표자료 1식(*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⑤ 기타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발표자 증빙자료 포함)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
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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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
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
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
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
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
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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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
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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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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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
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
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
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산업통상부
○ 제안서 평가방식: 제안서 발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
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인공지능기본법」을 적용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규정된 인공
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과 관련된 의무 및 책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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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
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
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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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
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
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
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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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
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
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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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
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
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
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
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
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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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
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
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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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
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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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
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
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326)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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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
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
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
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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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공 고 번 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공 고 번 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10 -
===== 3.제안요청서(2027년 산업통상부 영문 홈페이지 콘텐츠 운영).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산업통상부 영문 홈페이지 콘텐츠 운영
주관기관
산업통상부
2026. 10.
담당
부서
직급
성명
전화, FAX
이메일
홍보담당관
주무관
송주원
T) 044-203-4579
F) 044-203-4752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3736" leader="3" type="2"/>1
1. 사업 목적<hp:tab width="33700" leader="3" type="2"/>1
2. 사업 내용<hp:tab width="33700" leader="3" type="2"/>1
3. 사업 범위<hp:tab width="33700" leader="3" type="2"/>1
Ⅱ. 사업자 선정<hp:tab width="32236" leader="3" type="2"/>2
1. 입찰, 계약방법<hp:tab width="30552" leader="3" type="2"/>2
2. 입찰참가 자격<hp:tab width="30900" leader="3" type="2"/>2
3. 평 가<hp:tab width="36500" leader="3" type="2"/>2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hp:tab width="26240" leader="3" type="2"/>4
1. 제안서 작성<hp:tab width="32300" leader="3" type="2"/>4
2. 제안서 제출<hp:tab width="32300" leader="3" type="2"/>5
3. 기술평가 안내<hp:tab width="30900" leader="3" type="2"/>6
4. 문의처<hp:tab width="35800" leader="3" type="2"/>6
Ⅳ. 사업진행 지침<hp:tab width="30736" leader="3" type="2"/>7
1. 과업 범위<hp:tab width="33700" leader="3" type="2"/>7
2. 참여인력<hp:tab width="34400" leader="3" type="2"/>7
3. 정보보안 및 저작권<hp:tab width="27400" leader="3" type="2"/>7
4. 손해배상<hp:tab width="34400" leader="3" type="2"/>7
[제출자료]
별지1.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26000" leader="3" type="2"/>8
별지2. 재무구조 및 최근3년간 매출액<hp:tab width="17604" leader="3" type="2"/>9
별지3. 참여인력 총괄표<hp:tab width="26004" leader="3" type="2"/>10
별지4. 참여인력 이력사항 <hp:tab width="23904" leader="3" type="2"/>11
별지5. 번역 샘플 <hp:tab width="29504" leader="3" type="2"/>12
별지6. 감수 결과 <hp:tab width="29504" leader="3" type="2"/>17
별지7. 보안서약서 <hp:tab width="28804" leader="3" type="2"/>18
별지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hp:tab width="23204" leader="3" type="2"/>19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산업통상부 영문 홈페이지에 게시할 각종 콘텐츠를 전문기관이 번역·감수·관리함으로써 글로벌 정책홍보 역량 강화
2. 사업 내용
- 사 업 명 : 2027년 산업통상부 영문 홈페이지 콘텐츠 운영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년)
- 사업예산 : 11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27년 본예산 확정에 따라 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3. 사업 범위
- 산업통상부 영문 홈페이지 및 홍보 플랫폼 콘텐츠 번역·감수·관리
번역
콘텐츠 선정
⇨
번역의뢰
⇨
번역
⇨
번역물 감수
발주기관
발주기관
용역업체
(전담 전문 번역가)
용역업체
감수·관리
감수
⇨
홈페이지 업로드 요청
⇨
SNS 콘텐츠 생성 및 업로드
⇨
운영 전반 최종 검토
용역업체
(전담 전문 감수 관리자)
용역업체
용역업체
(전담 전문 감수 관리자)
발주기관
- 번역·감수 실적, 모니터링 결과 등 작업내역서 정기적으로 제출
- (번역대상) 보도자료, SNS 콘텐츠, 기고문, 연설문, 정책자료집 등 외신홍보 업무를 위한 영문 콘텐츠
- (예상분량) 총 1,200페이지(1페이지 기준: 12포인트 한글 700자)
- 일본어 사용 언론매체에 대한 기사 모니터링
ㅇ 문서 작업 등 해외홍보 지원(필요시)
- 전담자 지정 등을 통한 책임 관리
Ⅱ
사업자 선정
1. 입찰·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43조 등
2. 입찰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76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우리 부에서 제시한 규격에 따라 과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 참가 가능한 업종 분류명: 기타 자유업(코드: 999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본 사업은 영문 콘텐츠의 번역·감수 및 상시 관리 등 일관된 품질관리와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한 사업으로,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3. 평 가
- 평가방법: 가격평가(조달청, 10%), 기술능력평가(산업부, 90%)
* 사업의 특성상, 전문 지식 및 경험이 중요하여 기술평가 배점 조정
-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점수 산출
- 기술능력평가 : 5인 내외로 자체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
- 동점자 처리: 기술평가 고득점자, 배점 큰 기술평가항목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업체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심사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가격평가
입찰가격(조달청 평가)
10
기술능력평가
정량평가
인력 및 경영상태
참여인력 경력
5
참여업체 신용도
5
소 계
10
정성평가
사업수행 및 관리
사업수행 계획 및 추진전략
- 본 사업의 이해도 및 번역(감수) 완성도 계획·사업추진 전략
15
사업수행 및 리스크 관리
- 업무 완성도를 위한 수행 관리, 업무수행 리스크 관리,
긴급 번역 요청 시 대처방안
10
소 계
25
번역능력
영문 보도자료 번역 능력
- 한국 보도자료 이해 및 영문 보도자료 작성 능력(오역 발생 시 감점 요인)
20
번역의 전문성
- 어휘·표현의 적절성, 한글 연설문·기고 해석 및 영어 의역 능력 등
10
소 계
30
감수능력
감수능력
- 영문 보도자료 에디팅을 통한 번역물 품질 향상
15
품질보증
품질보증
- 번역·감수 품질 유지, 문제 발생 시 사후 지원 방안, 번역물 사후책임 대책
10
- 참여인력 경력(5점)
구분
경력요건
평점
번역 및 감수 인력
- 경력 7년 이상인 자
5
- 경력 6년 이상인 자
4.6
- 경력 5년 이상인 자
4.2
- 경력 4년 이상인 자
3.8
- 경력 3년 이상인 자
3.5
* 참여인력 경력은 파견(상주인력 1인)에 대하여는 100% / PM(1인)에 대하여는 50%를 산정하며, 기타
비상주 참여인원은 경력점수에 미산정
ex) 상주인원 1인의 경력 2년, PM 1인의 경력 8년의 경우: (2년+4년 = 6년 ≒4.6점)
- 참여업체 신용도(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제안서 평가
․평가항목별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한 산술평균 점수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최고점, 최저점이 둘 이상일 경우는 하나만 제외)
․번역·감수 수행능력은 보도자료 샘플(별지5호) 번역, 번역 샘플 감수 결과(별지6호)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 ㅇ 일반사항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입증불가 또는 허위작성 사실 발견 시 심사 제외)
* “사용가능하다”,“할 수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 후에도 제안서 내용을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제안서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계약서 사항이 우선 적용됨
- 제안서 및 계약서 해석 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의 부담으로 함
- 사업자는 본 제안사항 수행에 따른 저작권, 사용권 등의 문제를 사전 검토·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수행자에 있음
ㅇ 작성내용
- 번역 및 감수자의 전문성, 번역작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표준화된 번역지침 및 시스템, 결과물 검수 및 보증방안, 보안 및 저작권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 ㅇ 작성방식
- 제안서는 A4, 국문, 세로방향을 원칙으로 하며 PDF 형식으로 제출
- 제안서는 아래 작성 항목을 참고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
작성항목
세부목차
Ⅰ. 제안개요
◦ 목적 및 배경, 수행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업체 일반
◦ 일반현황 [별지 1]
◦ 회사 부채비율, 자본금 등 재정 건전성 [별지 2]
◦ 번역(감수)인력의 유사분야 경력사항 [별지 3, 4]
Ⅲ. 영문 보도자료 작성
◦ [별지 5] 번역하여 작성 및 감수 결과 [별지 6] 작성
Ⅳ. 번역 및 사업수행
전략 및 관리
◦ 사업수행 계획 및 전략
-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
- 번역(감수) 완성도 계획 및 사업추진 전략
◦ 사업수행 관리시스템
- 업무의 완성도를 위한 사업수행 관리방안
- 인력의 실명제를 통한 업무수행 리스크 관리
- 긴급 번역 요청 시 대처 방안
◦ 품질보증
- 업무의 완성도를 위한 수정 관리
- 인력의 실명제를 통한 업무수행 리스크 관리
- 번역물에 대한 사후책임 대책
Ⅴ. 기타사항
◦ 기타사항
2. 제안서 제출
- 마감일시 및 접수처: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온라인 제출)
- 1) 정량평가 제안서(배점 10점) - 2) 정성평가 제안서(배점 80점)
- 3) 발표 자료(온라인 기술평가 진행을 위한 참고자료/ 최대 40쪽 이내)
- 제안서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용역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사항은 계약서가 우선함
- 필요시 제안사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만 제안서 보완 및 첨부자료 제출이 가능하며 보완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 서류로만 평가
<hp:titleMark ignore="1"/>3. 기술평가 안내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할 시 제안서 평가는 비대면(PC 영상회의 등)으로 전환하여 추진 예정
- 제안서 평가 일시는 제안서 제출 마감 후 해당 제안업체에 개별 통보 예정
- 제안설명(PT 발표)은 과제책임자(PM)가 발표함을 원칙으로 함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음을 명시
·PM이 아닌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발표를 금지하고 서면 제안서에 의해 평가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PM이 발표하지 못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 본 용역 투입인력 중 1인으로 PM 교체 가능(용역투입인력이 아닌 자는 배제)
·계약체결 후 PT 발표자가 아닌 자를 PM으로 투입할 경우 계약해지 가능
4. 문의처: 사업관련 : 홍보담당관실 조부임 외신대변인(044-203-4562)
계약관련 : 홍보담당관실 송주원 주무관(044-203-4579)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별도 제안요청 설명회는 없으며, 관련 질의는 제출마감일 1일전까지 가능
Ⅳ 사업진행 지침 1. 과업 범위
- 산업통상부 영문홈페이지 콘텐츠 번역·감수·관리
- 일본어 사용 언론매체에 대한 기사 모니터링
- 문서 작업 등 해외홍보 지원 (필요시)
2. 참여인력
-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협의하여 결정
- 다만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발주기관 요청 시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서울 또는 세종)에 전문 인력 파견이 가능하여야 함
- 참여인력이 사업 수행에 부적당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발주기관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참여인력의 퇴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동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동급 상당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3. 정보보안 및 저작권
- 용역수행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모든 정보를 외부로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정보의 임의 유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짐
-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며, 발주기관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수행업체는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력 교체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 결과물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산업부와 계약대상자가 공동 소유함
-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계약대상자는 산업부와 협의하여야 하며, 산업부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6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5조의2 참조
4. 손해배상
- 본 사업수행 중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배상하여야 함
-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 수행업체는 권리 사용에 따른 문제에 책임을 짐
[별지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2]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합 계
(평 균)
비고
① 자기자본(자본총계)
② 총 자산 ③ 유 동 자 산 ④ 유 동 부 채 ⑤ 고 정 부 채 ⑥ 부 채 총 액 ⑦ 총 매 출 액
⑧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100
[평균값만 기재]
(자기자본 합계/총 자산 합계)×100
⑨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평균값만 기재]
(유동자산 합계/유동부채 합계)×100
⑩ 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100
[평균값만 기재]
(부채총액 합계/자기자본 합계)×100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별지 3]
참여인력 총괄표
참여임무
성 명
연령
직책
전공
해당분야 경력
참여율(%)
투입M/M
기타 파견 가능여부(O/X)
사 업
책임자
PM
(해당 용역 PM)
번역
번역
(파견 가능 상주인력)
번역 감수 감수
※ 참고사항
-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 기술평가 항목 중 “참여인력 경력” 점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해당 과업에 참여하는 PM 1명 및 파견 가능 상주인력 1인은 다른 참여인력과 구분할 수 있도록 별도 표기 요청
[별지 4]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전 공
해당 분야
근무 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투입
M/M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5]
번역 샘플
샘 플 1
K-조선 모두의 힘으로, M.AX 상생항로 나선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이하 ‘해수부’)는 10월 12일(월) 13시 호텔 현대바이라한 목포에서「조선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우승희 영암군수를 비롯해 조선·해운사, 기자재사, 대학·연구기관 등 100개 기관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 운영되어 오던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를 조선업 공정 M.AX까지 확대하여 「조선 M.AX 얼라이언스」로 재편하고, 대형조선소·중소조선·기자재사 등이 밀집한 산단을 중심으로 5년간 1.4조원 규모의 「3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 그간의 경과 ]
‘25.12월 산업부와 해수부는 AI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를 본격 가동했다. HMM, 팬오션 등 얼라이언스 참여 해운사와 협의해 총 500TB 이상의 운항데이터를 공유받아 공공데이터셋 구축에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총 33건의 자율운항 국제표준 수요를 발굴했고, IMO·ISO 국제표준을 조기 개발하여 선점할 예정이다. 얼라이언스 참여 기관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IMO Lv.4 수준 자율운항 기술 개발을 위한 4,600억원 규모 AI 완전자율운항선박 R&D 사업도 ‘26.7월 착수했다.
[ 조선 M.AX 얼라이언스로 확대·개편 ]
그러나 최근 경쟁국의 시장잠식과 인력부족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선박’의 지능화만으로는 우리 조선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긴 어렵다. 생산성 증대, 조선소 안전 강화를 위해 제조 공정 M.AX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지적이다.
한편 조선업은 공정 특성상 많은 중소 협력사가 연계되어 있다. 서남권, 동남권 등 지역별 조선업 생태계 특성도 상이하다. 대형사는 드론 기반의 공정 모니터링 등 일부 분야 AX를 이미 추진 중이지만 중소조선·기자재사는 여전히 수작업 중심으로 대-중소사 간 AX 격차는 상당하다. 이에 K-조선 생태계 전역으로 M.AX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역과 기업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조선 M.AX 얼라이언스」로의 개편이 요구된다.
이에 금일 전략회의에서 산업부는 기존 자율운항선박 얼라이언스를「조선 M.AX 얼라이언스」로 개편하고, 지역 산단과 앵커기업, 협력사 생태계를 모두 아우르는 「조선 M.AX 3대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AX 효과가 큰 타겟 공정을 설정하고, 산단별 생태계 구성과 강점을 고려하여 지역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각 프로젝트는 앵커기업과 대표 협력사가 One-team으로 함께 참여, 앵커기업의 선도적 기술을 협력사에 확산한다.
[ 함께 크는 조선 M.AX : 3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
❶ 목포·영암 M.AX : AI 조선소 등대공장 신설 + 중대블록 조립 공정 혁신
목포·영암내 총 5,960억원 민관 투자를 통해 중·대조립 공정 M.AX 기술이 적용된 등대공장을 구축하고, 인근 9개 협력사에 기술을 확산한다.<hp:lineBreak/>
앵커기업인 HD현대삼호는 블록 생산 공정에 적용될 AX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실증 공장을 구축하여 AX 기술을 검증한다. HD한국조선해양은 자율 물류·운영 시스템을 개발하여 블록 운송, 생산 최적화 등 지능형 야드 시스템을 구축, 공정 간 연계를 지원한다. 실증된 AX 기술은 대불산단 내 블록 제조 등 협력사에 보급한다.
지역 협력사는 앵커기업으로부터 검증된 AX기술을 도입한다. 대아산업은 HD현대삼호와 공동으로 곡블록 조립 AX 기술을 개발하고, 유일, 태진, 오원, 한국메이드 등 타 8개 협력사는 HD현대삼호와 대아산업의 실증 공장을 통해 검증된 AX 기술을 적극 도입한다.
정부는 앵커기업의 AX 기술 개발을 위해 총 1,600억원 규모 R&D를 지원한다. 이후 앵커기업이 협력사에 AX 기술 이전시, 협력사의 현장 AX 기술 적용을 위해 360억원 규모 설비 보급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❷ 거제·부산 M.AX : 기자재 기업 중심 지원 + 의장 공정 혁신
거제·부산내 총 5,000억원 민관 투자를 통해 의장품 생산을 위한 AI 기반 설계 및 협업 플랫폼을 도입하고, 기자재 기업의 M.AX를 지원한다.
거제지역에 소재한 앵커기업인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자사의 도면 설계 체계를 AX로 전환하고, 설계와 생산 정보를 기자재사와 공유하는 플랫폼을 도입한다. 기자재사가 설계 정보를 바로 자동화 로봇에 입력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도면 데이터도 제공한다. 아울러 AX 경험이 부족한 기자재사의 설계-생산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과 자동화 로봇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에 참여한다.
부산지역은 전국 기자재사의 약 60%가 밀집한 곳으로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자재사는 설계-생산정보 공유 플랫폼을 도입하고 의장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의 자동화를 위해 적극 투자한다. 배관 분야의 삼녹, 해양패밀리, 해원은 절단·벤딩·사상·용접·산세·도장 등 6대 핵심 작업과 관련된 AX 장비를 도입한다. 배전 분야의 에스엔시스는 기존 케이블 전처리 자동화 시스템을 배선·조립 등 배전 전 공정으로 확대하고 AX를 통해 고도화한다. 철의장 분야의 동은정공, 경민산업, 신화기업, 범진기업, 디에스동산은 기업별 수요와 강점을 고려하여 AX 장비를 도입한다.
정부는 앵커기업과 기자재사의 설계-생산 협업 플랫폼 보급과 기자재사의 현장 AX 설비 보급을 위해 총 1,000억원 규모 기반구축을 지원한다.
❸ 군산 M.AX : 초기 생태계 재건 + 소조립 공정 혁신
군산내 총 3,100억원 민관 투자를 통해 소조립 공정 AX 기술을 개발하고 인근 지역 중소사에 확산한다. 대규모 데이터 전송 인프라도 설치하여 실현장으로부터의 소조립 공정 데이터도 수집한다.
군산지역은 ‘17년 신조 중단 이후 중소조선사 들이 대거 업종을 변경하는 등 지역 조선 생태계가 쇠퇴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제이오션중공업이 군산조선소를 인수하면서 신조 재개 계획을 밝히는 등 지역 내 조선업 생태계 부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앵커기업인 제이오션중공업은 군산조선소 내 소조립 생산 AX 실증설비 투입을 위해 공장을 증설하고, 5G 특화망 인프라 설치 부지도 제공한다. 실증을 통해 검증된 AX 기술은 지역 중소사에 보급하고, 수집된 소조립 공정 데이터는 5G 특화망 인프라를 통해 데이터 라이브러리(‘27년 사업 착수 예정) 등 국가 데이터 저장시설에 전송하여 저장한다.
지역 중소사는 검증된 AX 기술을 도입하고, 설비에서 모은 데이터를 공유한다. ❶신조 중단 후 조선업에서 이탈했지만, 조선 공급망에 재진입 의지가 있는 중소사는 절단, 가공 등 일부 요소별로 AX 기술을 도입한다. ❷신조 역량을 갖춘 중소사는 제이오션중공업의 AX 기술을 그대로 도입 추진한다.
정부는 앵커기업의 AX 기술 개발, 조선소 내 5G 특화망 인프라 구축, 지역 중소사의 AX 기술 도입을 위해 총 1,10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 ‘AI 조선 등대공장’ 투자 MOU 주요내용 ]
한편 이날 행사에서 목포·영암 M.AX 플래그십 프로젝트 관련하여 HD현대삼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아산업, 영암군, 전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대불경영자협의회가 ‘AI 조선소 등대공장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지역 중소조선·기자재 제조 M.AX 확산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❶HD현대삼호와 대아산업은 영암군 대불자유무역지역 내 부지에 총 4,000억 원을 투자해 AI 자율운영조선소 등대공장을 구축하고, 성과를 지역 조선 기업과 공유하기로 했다. ❷전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과 대불경영자협의회는 소속 회원사와 함께 지역 내 중소조선·기자재 M.AX를 위한 적극적인 기술 도입과 AX 생산설비 등 신규 투자를 추진한다. ❸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영암군은 HD현대삼호 등의 성공적인 투자 이행과 등대공장 구축 및 M.AX 성과 확산을 위해 정부사업 유치, 규제개선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기 업무협약은 「조선 M.AX 얼라이언스」를 통한 정부-지자체-앵커기업-협력사간 동반성장형 상생협약의 모범적인 사례로서, 향후 유사한 협력 모델이 조선 생태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hp:fwSpace/> 제1차 자율운항선박 기본계획 주요내용 ]
아울러 산업부와 해수부가 「자율운항선박법」에 따라 공동 수립한 「제1차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 기본계획(’26~’35)」이 공개됐다.
※ 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양 부처는 자율운항선박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2035년까지 IMO Level 4 완전자율운항선박 운항 개시, 완전자율운항선박 수주 1위 등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핵심기술 개발, 실해역 실증 확대, 안전운항 기반 조성, 인력 양성, 국제표준 주도 5개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5년 약 2,245억 달러로 전망되는 글로벌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인사 언급사항 ]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그간 노동력에 의존해온 조선업의 M.AX는 그 어느 산업보다 쉽지 않은 도전과제”라면서도 “중소조선·기자재사를 포함한 K-조선 모두가 M.AX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선 M.AX 얼라이언스」 중심으로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조선 M.AX 3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빠르게 추진해 중소조선·기자재사에 있어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를 조선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은 해운·조선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1차 자율운항선박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세계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선 M.AX 얼라이언스」에도 적극 참여해 조선업과 해운업 전반에 M.AX가 확산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HD현대삼호의 대규모 투자는 조선산업의 AX를 지역 생태계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서남권역을 조선·기자재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 산업 거점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새로운 기술이 지역 기업의 생산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 연구개발사업 유치와 행정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상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은 “조선산업은 대표적인 공급망 산업인 만큼 조선소와 협력사 기자재 기업이 함께하는 AI 전환을 통해 우리 조선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한 단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샘 플 2
영국, 한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 제재 면제
영국 정부는 현지시각 10월 1일(목), 러시아산 LNG 관련 제재 예외조치 발표를 통해, 한국이 기존 장기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사할린Ⅱ LNG에 대해 계약 종료 시점인 2028년 3월 31일까지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 사할린 Ⅱ LNG 프로젝트 개요 >
▪ (계약체결일 / 계약기간) ‘05.7월 / ’08.4월~‘28.3월
▪ (계약물량 및 인도조건) 150만톤/년, FOB(국적 18호선, 대한해운)
한국가스공사는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150만톤의 LNG를 국내로 도입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2008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이다. 다만 EU와 영국이 대러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LNG 운송 관련 해운·보험 서비스를 제한하기로 결정하면서, 2027년 이후 해당 계약물량의 도입 차질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내 LNG 수급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와 영국에 한시적 제재 예외를 지속 요청해왔다. 특히, 지난 6월 10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한-EU 정상회담에서 관련 사안을 핵심 경제·통상 현안으로 논의하였으며, 이후 고위급 면담과 실무협의를 이어가며 한국의 기존 장기계약에 대한 예외 필요성을 설명하며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해왔다.
EU에 이어 영국에서도 제재 예외조치 확보
그 결과 EU는 지난 7월 23일 한국의 기존 러시아산 LNG 장기계약에 대해 제재 예외를 인정했다. 다만, 사할린Ⅱ LNG의 운송에는 영국계 보험서비스도 활용되고 있어, EU의 조치만으로는 LNG 도입과정의 제약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EU 면제 이후에도 영국 측과 협의를 지속 이어갔다.
특히 지난 9월 11일 한·영 통상장관 화상면담 등을 통해 우리 측 입장을 재차 전달했으며, 이에 따라 EU에 이어 영국에서도 한국의 사할린Ⅱ 장기계약에 대한 제재 예외를 확보하게 됐다.
연 150만톤 규모의 LNG 안정적 도입
이번 영국 조치의 적용대상은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LNG 중 2025년 6월 17일 이전 체결된 계약에 따라 국내로 수입되는 물량이며, 적용기간은 사할린Ⅱ LNG 계약 종료 시점인 2028년 3월 31일까지이다.
이를 통해, 영국 기업이 사할린Ⅱ LNG의 해운·보험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연간 150만톤 규모의 LNG를 계약 종료 시점까지 차질없이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사할린Ⅱ LNG는 국내 연간 LNG 수입량의 약 3% 수준을 차지하며, 동절기 도입 비중이 높아 겨울철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번 면제조치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세부 적용사항을 점검하고, 계약 종료 시점까지 사할린Ⅱ LNG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별지 6] 제 목
감수 결과 (상기 샘플의 번역물을 에디팅한 결과물)
[별지 7]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산업통상부 영문 홈페이지 콘텐츠 운영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상기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업무수행 기간 중 습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기관에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책(직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별지 8]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이번 귀부가 추진하는 「2027년 산업통상부 영문 홈페이지 콘텐츠 운영」에 관한 계약(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당사의 모든 관련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부가 발주하는 계약에 대하여 참가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부의 처분에 대하여 감수하고,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당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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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OOOO 대표 O O O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