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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0564] 지역농특산물 조형물설치(조합추천)

[물품] 발주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9965만원 입찰일시: 2026-11-03 10: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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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지역농특산물 조형물설치(조합추천)(공고).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지역농특산물 조형물설치(조합추천)(공고).pdf =====
봉화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93호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지명경쟁)
본 입찰(계약)은 ‘지명경쟁 입찰’로 입찰 대상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경북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공고문 상의 5개 업체로 제한됩니다. (명시된 5개 업체 외의 투찰은 무효처리)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지역 농특산물 조형물 설치(조합추천)
나. 물품내역 : 지역농산물 실물모형 1식 *세부내역은 (과업지시서) 등 참조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라. 납품장소 및 인도조건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109,610,000원(금일억구백육십일만원)
(추정가격 : 99,645,455원 / 부가가치세 : 9,964,545원)
※ 입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를 열람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동도급 : 불허
아. 견적제출방법 : 지명경쟁(총액), 중소기업자 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전자입찰(G2B)
※ 면세(또는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가격 제안하시되,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1. 3.(화) 10:00 ~ 2026. 11. 5.(목) 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5.(목) 11:00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전자입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 장애 등의 문제로 전자입찰 참가(입찰 등록 및 투찰)가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3-1.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SMPP)을 통해 조합추천(경북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을 받은 아래의 5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연번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1 ㈜제이스디자인 140-87-00425
2 명성금속제작소 439-27-00302
3 성보건설 505-12-56394
4 애플사인 673-07-02144
5 진산광고사 515-04-08079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형물 세부품
명번호 : 60121002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조형물(세부품명번호 : 60121002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바. 우리 군의 시방서 및 규격서대로 납품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를 열람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3-2.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하며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3-3. 입찰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에 해당되는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및 동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동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과업)설명 : 규격 설명 및 원가계산서는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6차산업팀(054-679-6862)에서
개찰 전까지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 업체
들이 2개씩 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서 최저가격
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예정자는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시 순차적으로 낙찰예정자를
확인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은 봉화군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므로, 낙찰대상
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이 날인 된 서약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
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확인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계약 상대방은 별지 제10호 서식(붙임2)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서”를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제를 받게 됩니다.
11.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반드시 사업부서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납품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고문, 과업지
시서(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군은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마. 본 안은 조달청홈페이지와 우리군 홈페이지(www.bonghwa.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합니다.
사. 기타문의사항

  • 물품 제조구매 관련 사항: 유통특작과 6차산업팀(☎054-679-6862)
  • 입 찰 에 관 련 사 항 : 농 정 축 산 과 농 업 정 책 팀 (☎054-679-6812)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026년 10월 30일
봉 화 군 농 업 기 술 센 터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n 공 사 명 :
n 계 약 금 액 :
n 계 약 년 월 일 :
당사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철저히 이
행할 것을 서약하고,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
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인감)
대표자: (서명)
봉화군농업기술센터재무관 귀하

[붙임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봉화군농업기술센터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 (3).hwpx =====

지역 농특산물 조형물 설치 - 과 업 지 시 서 - 2026. 10.

목
차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30604" leader="3" type="2"/>1
Ⅱ. 과업의 범위<hp:tab width="30604" leader="3" type="2"/>1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24904" leader="3" type="2"/>2
Ⅳ. 성과물 작성 및 납품<hp:tab width="23000" leader="3" type="2"/>6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지역 농특산물 조형물 설치
2. 과업목적

가. 봉화군 재산수박의 정체성 및 홍보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조형물설치

나. 조형물 설치로 봉화군민과 외부 방문객에게 봉화군 이미지 제고
3. 설치위치 (1개소) :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상리 514-2 일원
4. 소요예산 : 금109,610,000원
5. 과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Ⅱ
과업의 범위

1. 사전 현장조사 실시
2. 과업의 내용

가. 디자인 검토(지역주민 의견 수렴), 시방서, 설계도면, 제품사양서, 설계내역서, 조형물 제작 및 설치(부대토목, 기초 포함) 등 기타 이에 수반되는 업무와 발주처 요구사항 등의 시행

나. 기타 관계법령 인·허가 신고서류 작성

다. 조형요소 등 제작·설치 및 준공도서 작성

라. 시설물의 유지관리 사항 제시
3. 지역농특산물 조형물 제작·설치(시공)

가. 주요공종 및 규격
공
종
규
격(mm)
단 위
수 량
비 고
조형물
W2400xH2800xD2400 이상
ea
1
수박1
조형물
W2200xH1300xD1100 이상
ea
1
수박2
스텐채널문자
H350
ea
10

레미콘
W4500xD3500
m3
10

화강석기단
W4000xH1500xD2500 이상
식
1

나. 재 질

1) 조형물의 주재료는 설치 장소가 옥외인 점을 감안하여 견고성과 내구성, 구조적인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함

2) 조형물은 기상이변 및 자연재해 발생시에도 안전하게 제작·설치·유지 관리되는 재질이어야 함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의 의무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 내용을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근거한 세부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과업기간 동안 봉화군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계획서에는 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제출하고 과업 착수 시에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의 책임

1)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사업 준공 후라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은 작업의 원인자 부담으로 수행한다.

다. 기술자 등의 교체

1) 과업수행자는 책임기술자 및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발주처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책임기술자가 일정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책임기술자 등의 교체 또는 대리인의 지정 시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부사항

가. 과업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하여는 발주자, 분야별 전문가, 과업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 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세부 추진일정 및 현지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업무 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여건 변동으로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간연장 등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관련 시방서에 의거 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실시설계 안내사항

가. 시공 중 설계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해야 한다.

나. 모든 재료는 원칙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표준품 이상의 시중 최상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 특수한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 그 사유와 성능, 경제성, 시공성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발주처에 제시해야 한다.

4. 조형물 제작·설치

가. 실시설계가 완료된 도면에 의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제작설치를 시행하며, 시공 전에 예정공정표 및 세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공정을 충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법규에 의거 시행하되, 사전에 안전조치 완료 후 사업실시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사업수행자가 민·형사는 물론 손해배상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다. 하자보수 기간은 납품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하자보수보증금률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라. 조형물 설치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폐기물 처리업체가 처리하여야 한다.

5. 과업의 중지 및 변경

가. 발주자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위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6. 계약의 해지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다음의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 시기를 경과하고도 과업에 착수하지 않을 때

2) 과업의 완료 시기까지 과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상대자가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4)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 성과를 만족하게 기대할 수 없을 때

5) 계약상대자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7.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결과물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 완료 후 예산 손실 등을 초래하였을 때는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이에 대한 변제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8. 유지관리 지침

가. 조형물은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나. 조형물의 주요 점검항목, 점검 방법, 보수와 유지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위의 저작물을 작성하면서 저작권, 초상권 등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기타 야기되는 민·형사상의 책임도 과업 수행자가 져야한다

나.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기본방침이나 전략 차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방침 내용을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을 통해 도출된 조형물 디자인 및 관련 일체의 성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과업 완료와 동시에 봉화군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라. 조형물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본 조건에 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사전에 협조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Ⅳ
성과물 작성 및 납품

1. 최종 성과품

  • 준공 예정일 7일 이전까지 납품서류 일체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검토를받아야 함(최종납품 전 검수 및 최종 승인 후 납품 완료)

제출 목록
규격
수량
비고
준공내역서
A4
3부
USB 1식 제출
준공도면
A4
3부
준공사진대지
A4
3부
준공에 따른 각종 최종본 일체
A4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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