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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7152-001] 2027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나주도서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나주도서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1-23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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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_지방_공동_하도급_서면.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_지방_공동_하도급_서면.hwpx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유진, ☎ 070-4056-8272, FAX 0505-489-2359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나주도서관, 이래영, ☎ 061-330-6774

광주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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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97152-001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나주도서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및 단위: 1식 ○ 사업금액: 157,533,6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143,212,364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나주도서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나주도서관 ○ 하자담보책임기간: 제안요청서, 협상결과 등에 따릅니다. ○ 기타사항: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확인하시고 입찰 참여 바랍니다.(첨부파일 참고)

* 계약(입찰)금액은 2027. 1. 1.~2027. 12. 31.을 기준으로 하며,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에서 일할 정산하여 사업 대가를 지급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사업기간(2027. 1. 1.~2027. 12. 31.)을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산정 후 가격 투찰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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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23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25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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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계속 통합 전 전라남도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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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1/24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 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1식 ② 정량적 제안서 1식 ③ 제안요약서 1식 ④ 기타서류 1식(해당사항 있을 경우)

※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발표자료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구(舊)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③ 법인등기부등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⑤ 중소기업확인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②~⑤의 제출할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시 [입찰업체 서약서(공동수급체 포함)]에 동의 후 최종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일 경우 구성사 및 대표사 모두 입찰업체 서약서 및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에 동의해야 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rfp.g2b.go.kr)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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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평가 안내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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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기관:

조달청(정성적 평가), 조달청 ‧ 수요기관(정량적 평가)

-

단, 정량평가 항목 중 경영상태, 사회적 책임은 조달청에서 평가하고, 기술인력, 수행 실적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평가 항목, 평가 기준 등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1/27 13:20~18:00(예정)

*

상기 평가일정은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제안서 기술평가의 평가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상기 평가마감시간 이후(18:00 이후 포함)에도 평가를 계속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 없음 (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실시간 질의응답)

○ 제안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기술서비스총괄과)」

○

제안서 사전검토 및 질의 종료일시(평가위원) : 2026. 11. 27. 14:40 까지(예정)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라 평가위원은 제안서 검토시간을 가지며, 제7항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답변등록 종료일시(업체) : 2026. 11. 27. 15:10 까지(예정)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안서 사전검토 및 질의등록 시간 중에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해 입찰자 답변등록 시간 내에 해당 제안사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등록시간이 지나면 응답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시간 내에 질의에 응답 바랍니다.)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입찰자 수, 평가기관 사정 등)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평가위원 의견등록 및 입찰자 답변등록 시간은 별도 안내되며,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 ·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4-1.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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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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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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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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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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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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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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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7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1)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4)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공고서_지방_공동_하도급_서면.pdf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
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유진, ☎ 070-4056-8272, FAX 0505-489-2359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나주도서관, 이래영, ☎ 061-330-6774
광주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97152-001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나주도서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및 단위: 1식
○ 사업금액: 157,533,6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143,212,364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나주도서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나주도서관
○ 하자담보책임기간: 제안요청서, 협상결과 등에 따릅니다.
○ 기타사항: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확인하시고 입찰 참여 바랍니다.(첨부파일 참고)
* 계약(입찰)금액은 2027. 1. 1.~2027. 12. 31.을 기준으로 하며,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실제 용
역 개시일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에서 일할 정산하여 사업 대가를 지급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사업기간(2027. 1. 1.~2027. 12. 31.)을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산정 후 가격 투찰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23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25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
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
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으니, 가급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

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계속 통합 전 전라남도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
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
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3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
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
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

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

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4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1/24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
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

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 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1식
② 정량적 제안서 1식
③ 제안요약서 1식
④ 기타서류 1식(해당사항 있을 경우)
※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발표자료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구(舊)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③ 법인등기부등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⑤ 중소기업확인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②~⑤의 제출할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

록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시 [입찰업체 서약서(공동수급체 포함)]에 동의 후 최종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일 경우 구성사 및 대표사 모두 입찰업체 서약서 및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에 동의해야 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rfp.g2b.go.kr)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
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5 -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
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
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
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
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
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
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 6 -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
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
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평가 안내 및 공지사항
--------------------------------------------------------------------
○ 제안서 평가기관: 조달청(정성적 평가), 조달청 ‧ 수요기관(정량적 평가)

  • 단, 정량평가 항목 중 경영상태, 사회적 책임은 조달청에서 평가하고, 기술인력, 수행 실적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합

니다.(평가 항목, 평가 기준 등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1/27 13:20~18:00(예정)
* 상기 평가일정은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
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제안서 기술평가의 평가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상기 평가마감시간 이후(18:00
이후 포함)에도 평가를 계속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 없음 (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
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실시간 질의응답)
○ 제안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기술서비스총괄과)」
○ 제안서 사전검토 및 질의 종료일시(평가위원) : 2026. 11. 27. 14:40 까지(예정)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라 평가위원은 제안서 검토시간을 가지며,
제7항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답변등록 종료일시(업체) : 2026. 11. 27. 15:10 까지(예정)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안서 사전검토 및 질의등록 시간 중에 평가위원이 제시
한 질의에 대해 입찰자 답변등록 시간 내에 해당 제안사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등록시간이 지나면
응답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시간 내에 질의에 응답 바랍니다.)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입찰자 수, 평가기관 사정 등)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
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평가위원 의견등록 및 입찰자 답변등록 시간은 별도 안내되며,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 ·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
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
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
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 7 -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4-1.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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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

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
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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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

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 8 -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
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
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
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
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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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
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으로 정한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
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
점 감점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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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
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
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
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
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
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
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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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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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
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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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
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72)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1)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
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
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
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4)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11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
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
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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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나주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나주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주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나주도서관 2026. 10. 운영기획과 주무관 이 래 영 061-330-6774 FAX:061-333-1113 운영기획과 주무관 나 상 준 061-330-6775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사 업 명 1 2. 사업목적 1 3. 사업기간 및 사업금액 1 4. 계약방법 1 5. 사업 범위 및 대상 2 Ⅱ. 정보시스템 현황 3 1. 정보처리 흐름도 3 2. 정보시스템 현황 3 Ⅱ. 사업 추진 방안 6 1. 추진 방향 6 2. 추진 체계 6 3. 추진 일정 6 Ⅲ. 제안 요청 내용 7 1. 요구사항 총괄표 7 2. 요구사항 상세 내역 8 Ⅳ. 입찰 및 제안서 평가 안내 26 1. 입찰 참가 자격 26 2. 낙찰자 결정 방식 27 3. 제안서 평가 안내 27 4. 제안서 작성 안내 33

목
차

Ⅴ. 기타 안내 37 1. 사업자 준수 사항 37 2. 작업장소의 상호 협의 38 3. 기타 안내 38 4. 계약 특수 조건 39 Ⅵ. 첨부 및 서식 자료 42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나주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 사업목적

가. 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의 무중단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방점검 및 기술지원

나. 정보시스템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고 유지관리 체계구축을 통해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만족도 제고

다.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다양한 기술 지원 체제 확립으로 시스템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통합적 인프라 운영 기반 구축

3. 사업기간 및 사업금액

가.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나. 사업예산: 금 157,533,600원

※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계약기간은 실제 용역 개시일을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여 사업 대가를 지급함

4.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으로,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의3」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할 수 있음

5. 사업 범위 및 대상 가. 사업 범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구 분

내
용

유지관리

o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기 예방점검

o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애 예방 및 대응, 서비스 정상화

o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애 원인 분석/도출, 문제점 개선

o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공급자(제조사 또는 공급사)간 원활한 유지관리 공급 체계 구축 및 관리 등

기술지원 o 하드웨어 성능 개선사항 도출 및 적용

o 소프트웨어 패치, 업그레이드, 성능 개선사항 도출 및 적용

o 시스템 장애 분석을 통한 원인 규명 및 원인 제거

o 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원

o 보안취약점 진단, 조치에 대한 영향성 평가 및 기술지원

o 신규 또는 추가되는 단위 서비스에 대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o 사용자 환경 변화(OS, 브라우저 등)에 따른 영향성 평가 및 개선 활동 등

기술교육

o 중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 기술교육 등

사업자 간 협력체계 운영

o 유지관리 사업자간 원활한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등

홈페이지(28개) 및 홈페이지관리시스템(CMS) 유지관리

도서자료관리시스템(ILUS) 유지관리(27개)

그 밖에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유지관리 계약사항 및 특수계약조건 이행

나. 유지관리 대상: 상세내용은 [Ⅱ.2. 정보시스템 현황] 참조

구 분 하드웨어(19종 62대) 소프트웨어 서버 네트워크 백업 및 저장장치 보안장비 기타 수 량 12대 38대 5대 3대 4대 11종 25식 Ⅱ 정보시스템 현황 정보처리 흐름도 정보시스템 현황 가. 시스템 구성도

❏ 시스템 구성도 및 보안장비 세부 현황은 다음 규정에 의거 공개하지 않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

❏ 입찰 전 발주기관을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의 입회하에 열람 가능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은 입찰 업체 책임으로 함)

나. 정보시스템 세부 현황 1) 하드웨어 구 분 장 비 명 모 델 명 수량 비 고 서 버 통합 서버 Huawei RH2288 V3 7대 DB 서버 Oracle S7-2 2대 좌석예약관리서버 조립 서버 1대 접속기록관리서버 Fujitsu RX1330 M3 1대 파일수집서버 HP SG/ProLiant DL360 1대 백업/저장장치 통합스토리지 EMC VNX5200 1대 SAN 스위치 EMC DS-6505 2대 백업솔루션 EMC DPS(Gen4S M2400) 1대 백업SW 포함 LTO IBM TS3100 1대 네트워크 (유·무선) L3 스위치 TiFRONT-G3128 3대 L2 스위치 TiFRONT-CS2728G 2대 TiFRONT-G24 1대 TiFRONT-CS2228GX 1대 무선 AP H1-A7114N 25대 PoE스위치 E4300X-12U12Pe 4대 무선AP 컨트롤러 Aruba6000 2대 보안장비 개인정보노출차단시스템 SmartXFilter PL1x00 2대 DB접근제어 Petra 1대 기 타 무정전전원장치 (UPS) PTX-6050—60-HTC 1대 KJU-3050H-50 1대 항온항습기 PA010-A2ST-U 1대 KVM Aten ACS01216Ai 1식

합
계

62 2) 소프트웨어 구 분 세부구분 품 명 수량 비 고 개발SW 홈페이지 (관리솔루션 포함) 개별기관, 통합 홈페이지 (CMS 포함) 1식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상용SW 도서자료관리 (검색엔진 포함) ILUS 5.0 ( NFSS 2.0) 1식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희망도서바로대출 서점바로대출 8식 좌석예약관리 Web booking 5.0 1식 DBMS Oracle 11g 2식 DB 암호화 Petra Cipher v3.1 2식 WEB 미들웨어 Webtob 5.0 2식 WAS 미들웨어 JEUS 7.0 2식 키보드보안솔루션

nProtect Online Security v1.0

2식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이지서티 UBI SAFER-PSM V3.0 (maneger 1, agent 2) 3식 모니터링시스템 Jennifer5.0 1식

합
계

25 Ⅲ 사업 추진 방안 추진 방향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나주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을 신속하고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효율적인 업무지원과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운용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나. 정보시스템의 사전 정기점검을 통해 장애 발생 최소화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최적의 시스템 유지

다. 정보시스템 취약점 개선 활동을 통한 정보보안 강화

추진 체계 조 직 역 할 비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나주도서관

  • 사업추진 총괄, 사업계획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 사업관리, 산출물 및 품질관리 사업수행 검토, 참여인력 관리, 보안관리 과업심의위원회 과업 내용 심의 및 확정 조 달 청 - 입찰 공고, 제안서 접수 및 평가 계약 체결 용역수행업체 (주관사업자) - 정기점검 계획서 제출 및 점검 - 장애처리 및 보고서, 용역사업 결과 제출

  • 교육 및 기술지원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추진 일정 주요 내용 2026.9. 2026.10. 2026.11. 2026.12. 2027년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사업계획 수립 ◦과업심의위원회(과업 심의ㆍ확정)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협상 및 계약 ◦사업수행

※ 사업진행 추진 상황에 의해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Ⅳ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001 유지관리 일반 MAR-002 공통사항 MAR-003 응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공통 MAR-004 응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정보시스템별 MAR-005 예방점검(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MAR-006 예방점검 활동 사항 MAR-007 장애관리 MAR-008 네트워크 점검 및 조치 MAR-009 백업정책 최적화 MAR-010

성능 관리, 취약점 점검, 사이버 위기 대응 훈련 지원

MAR-011 정보자원 현황 등 관리 MAR-012 예비 부품 확보 및 지원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유지관리 점검인력 일반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관리 SER-002 누출금지정보 SER-003 계약업체 보안관리 품질 요구사항 QUR-001 장애통보시 조치사항 제약사항 COR-001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COR-002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및 산정 COR-003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법령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 및 관리 PMR-002 보고 및 산출물에 관한 사항 PMR-003 유지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 PMR-004 계약의 변경 및 해지 PMR-005 계약 종료 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PMR-006 하도급 관리 PMR-007 안전·보건 관리 PMR-008 사고 대응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상 PSR-001 교육 및 기술 지원 PSR-002 내·외부 연계 시스템 서비스 운영 지원 2. 요구사항 상세 내역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MAR)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유지관리 사업은 도서관 정보시스템(네트워크 포함) 및 소프트웨어(OS, 기본 및 응용프로그램 등) 일체를 포함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대상 제품과 연계되는 모든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본 제안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동일 조항에 관한 해석의 차이는 관계법령과 우리 도서관의 해석에 따른다.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MAR) 요구사항 명칭 공통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하여 1일 24시간 × 365일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장애발생에 대한 복구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 무중단 서비스 체제를 확보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장비 외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의 장비는 해당 장비 제조사와 협의 조치하고 그 비용은 청구할 수 없음

❍ 정보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유지관리 업체의 비용으로 수리에 임하고, 장애수리 후 동일 장애가 30일 이내에 3회 이상 발생 시 무상 교체 지원(무상 교체가 안될 경우 교체시까지 COR-002에 따른 지연배상금 부과)

❍ 장애 시 즉각적 조치 및 개선대책 강구

❍ 장애 시 신속 복구를 위한 백업 대책 수립 및 실시

❍ 유지관리 대상 장비 현황별 장애관리 방안 마련

❍ H/W, S/W 등 대상 품목별 수시 및 정기 점검(월 1회) 방안 마련

❍ 취약점 점검 실시 및 조치(연 1회 이상)

❍ 정보시스템 상세 자원 현황 및 운영 매뉴얼 작성(연 1회 이상)

❍ 정보시스템(서버 등) 접근 절차 및 관리방안 제시(사업 시작 후 1개월 내)

❍ 하드웨어 교체 또는 운영체제(OS), 미들웨어(DBMS, Java 등) 버전 변경 시, 응용프로그램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정상적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안서의 내용 중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도서관의 해석에 따름

❍ 차세대 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시 HW, SW, 데이터이관 등 신규 시스템과 원활한 연동을 위한 업무 협력 및 기술 지원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MAR) 요구사항 명칭 응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공통 요구사항 세부내용

❍ 도서관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웹 디자인·프로그램 수정, 콘텐츠 등록 지원

  • 프로그램 오류 수정, 페이지 이미지 및 텍스트 수정

- 하부 메뉴 추가, 변경, 삭제

  • 프로그램의 기능 보완(변경, 추가) 지원(관리자 페이지 포함)

※ 기능 보완의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가능 여부를 결정

  • 사용자 페이지에서 웹 서비스가 추가, 변경, 삭제 등이 완료될 경우, 동시에 관리자 페이지 기능도 추가로 수정 되거나 개발 되어야 함.
  • 개선, 기능 변경, 추가 등에 의한 버전 관리(관리자페이지 포함)
  • 각 서비스와 연계되어 수정 작업 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연계된 부분도 수정하여 반영

❍ 프로그램 버전 업에 따른 수정 된 사용자 지침서 및 운영자 매뉴얼 제공

❍ 서비스 장애 처리 및 이용자 응대를 위한 고객지원센터(게시판) 운영

산출정보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MAR) 요구사항 명칭 응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정보시스템별 요구사항 세부내용 ❍ 도서관자료관리시스템(ILUS) 유지관리

  • ILUS 및 API 성능 개선, 기능 패치 등 유지관리

- 홈페이지 등 타 시스템과 연동시 지원

  • 교육청 산하 ILUS 신규 기관 개설 시 지원
  • 도서관 요구시 각 도서관 담당자 집합 교육 1회 지원
  • 교육 및 수요기관 요구 시 교육용 실습환경 제공
  • 오프라인 대출반납시스템 성능 개선 등 유지관리

- ‘책이음’ 서비스 기술 지원

  • ‘상호대차’, ‘타관반납’ 서비스 도입·적용 기술 지원

- 검색엔진(NF-Sniper) 유지 관리

❍ 개별 기관, 통합도서관, 자료실 등의 홈페이지 유지관리

  • 반응형 홈페이지로 PC와 모바일에서 동일 기능 유지
  • 팝업/배너 제작, 게시판 추가 등 도서관 요청사항 지원
  • 홈페이지 메인화면 및 서브 페이지 이미지 변경 지원
  • 도서관 요구시 각 도서관 담당자 집합교육 1회 지원
  • 웹접근성 준수 및 웹 접근성 품질 인증 요청시 지원(인증비용은 별도 협의)
  • 웹취약점 점검 및 결과에 따른 취약점 개선 조치
  • 각종 통계기능 제공을 위한 API 연계 개발
  • 별도의 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유지관리 용역 사업에서 예외로 하며, 별도 개발비용 금액산출과 지급방식 등은‘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등에 의거하여 상호협의 후 처리(별도의 개발 범위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원칙으로 함)
  •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서버용 인증서 만료전 갱신 지원

❍ 홈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CMS) - 성능 개선 및 기능 패치 등 유지관리

  • 웹접근성 준수, 웹취약점 점검 및 결과에 따른 취약점 개선 조치
  • 각종 접수 관련 프로그램의 기능 보완(추가, 변경) 지원
  • 신규 템플릿 추가 및 기존 템플릿 변경 지원
  • 교육청 산하 신규 도서관 개설 시 홈페이지 연동 지원

❍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유지관리

  •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내 콘텐츠 수정 및 요구사항 지원
  • 전자책 뷰어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 설치 및 유지
  • 각종 콘텐츠와 이용 기기 유형에 따른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 전자도서관 각종 통계기능 지원

❍ 좌석예약관리시스템(웹부킹), 서점바로대출 유지관리

- 성능 개선 및 기능 패치 등 유지관리

  • 좌석예약관리시스템, 서점바로대출 오류 점검 및 복구 처리

산출정보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MAR) 요구사항 명칭 예방점검(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정기점검 계획일정, 유지관리방법, 유지관리인원 등을 포함하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정기점검

  • 정기점검이란 장애 발생과 무관하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조정, 장애 부품 교체, 청소 및 부식 제거, 상태 및 현황 파악 등을 실시하는 점검
  • 예방점검을 위하여 정보시스템(H/W, S/W)은 매월 1회 방문 점검 실시
  • 정기점검 시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 제출
  • 정기점검은 점검대상별로 담당자 2명(정/부)이상 지정(담당자 명단 제출)
  • 매달 정기점검 시에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자료 제출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이외에 정보시스템 또는 장비의 불안정이나 장애발생 시 업무시간 이후에도 유지관리 수행

- 장애발생 시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 유지관리인력 명단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MAR) 요구사항 명칭 예방점검 활동 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H/W, S/W)의 유지관리는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함.

❍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 대한 현황, 상태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해야 함.

❍ 유지관리 개시 후 정기점검,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정보시스템(H/W, S/W)에 대하여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분석

❍ 운영체제(OS)에 대한 Patch Release 수준의 Upgrade 지원(보안 Patch 포함)

❍ 운영체제 재설치, 시스템 변경 및 이전설치 시 소프트웨어(백업, ESM, 서버보안 등) 설치

❍ 서버실 최적의 항온 항습 유지 - 항온항습기 필터 월 1회 청소

  • 전산실내 온·습도 적정 수준(온도 18 ~ 28℃, 습도 40 ~ 60%) 점검

❍ 입출력 전압 및 전류, 축전지 점검 등 최적의 UPS 상태 유지

- 축전지 개별 전압, 내부저항 점검

  • 전산실 분전함 내의 차단기별 전압 부하 점검표 제츨

❍ 보안장비(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일체형 포함) 유지 관리

  • 불법 침입시도, 시스템장애 등에 관한 로그를 1년 이상 저장하고 우리 도서관의 요청이 있거나 사안발생시 분석 점검 실시
  • 각 제품별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최신 보안 패턴 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월 정기점검 보고 시 제출
  •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라이선스를 갱신 수행
  • 보안장비의 라이선스의 기간 점검 후 갱신이 필요한 경우 무상 갱신 수행

❍ 수요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 1회 이상 장비 내·외부 청소 실시

산출정보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MAR)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장애 발생 시 장애 처리 요건에 따라 정상 복구하고, 이를 위한 방안 제시

  • 장애로 인해 부품 또는 장비를 교체할 경우,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 또는 신품으로 대체
  • 주요 부품 또는 장비 교체 시, 주관기관 담당자 감독하에 실시
  • 장애에 따른 원인 규명 및 조치 결과 보고서 의무적 제출
  • 장애 처리 지연으로 도서관 서비스 및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장애 처리 요건에 규정한 금액을 배상

❍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지관리 체계와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 수립

❍ 계약상대자는 담당자의 장애 통보 접수 후 최단 시간 내 복구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최소한 3시간 이내 도착하여 6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하며 수리시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거나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예비 장비로 선 교체하여 정상 가동을 보장

  • 장애 복구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가 재발할 경우에는 장애가 복구 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봄.
  • 장애라 함은 장비의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며, 예비 장비는 계약상대자의 장비를 말함.

❍ 장애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 및 활용을 위한 장애 이력 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 용역수행에 대한 점검 사항을 월간 단위로 서면 보고서로 제출하며, 모든 장애 발생 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구두보고하고 추후 서면 보고

❍ 5단계 스쿨넷 장비와 연동하여 구성하는 장비 장애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 유기적인 협력 및 빠른 장애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 5단계 스쿨넷 연동 구성 장비: 방화벽, 웹방화벽, DDoS, IPS, SSL가시화, L4스위치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 조치결과 보고서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MAR)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유·무선 네트워크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 사무실 이전, 재배치, 신규시스템 구축으로 LAN케이블 및 무선 AP의 확장·이전· 재배치·철거 등 필요한 경우 기술 지원
  • 작업 후 시스템 기능 테스트 및 이용자 환경설정 등을 지원

산출정보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MAR) 요구사항 명칭 백업정책 최적화 요구사항 세부내용

❍ 백업정책 최적화 방안 제시 및 백업시스템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의 백업정책 운영 계획에 따른 스케줄링 반영 조정
  • 원격지 보관용 소산 백업 시 필요한 작업 지원
  • 클라이언트 서버별 VTL, LTO 장비의 공간 부족과 정책 변경 등의 사유로 작업 시 지원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백업정책 최적화 계획 및 조치 결과

고유번호 MAR-010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MAR) 요구사항 명칭

성능 관리, 취약점 점검, 수준진단, 사이버 위기 대응 훈련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 성능 관리

  • 요청 시 성능향상을 위한 시스템 튜닝 실시 등의 기술지원
  • 처리능력 효율 향상, 가용자원 이용 최적화 등 최적의 시스템 성능관리(모니터링 등) 및 개선 방안 제공

❍ 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연 1회 이상)

  •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서비스 포함)을 대상으로 취약점 점검한 결과 조치 보고서 작성 제출

❍ 정보보호 수준진단 지원

  • 수준진단 지표 중 도서관에 해당하는 사항 제출 시 기술 지원

❍ 사이버 위기 대응 및 재난 대응 모의 훈련 시 기술 지원

  • 사이버 침해 사고 예․경보에 따른 대응 조치 시 지원
  • DDoS 대응훈련 등에 대해 발주기관 일정에 따라 지원
  • 데이터 복구 훈련 등 재난 대응 모의 훈련 시 지원

❍ 홈페이지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 여부 점검 및 조치방안 제시

❍ 발견된 취약점 및 모의훈련 결과에 대해서는 대응방안 및 이행 계획 수립 지원

산출정보

보안 취약점 조치 결과서, 개인정보 노출 진단 보고서

고유번호 MAR-01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MAR) 요구사항 명칭 정보자원 현황 등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체계적인 유지보수 운영 업무 수행을 위해 정보화 환경에 기반한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서(메뉴얼) 작성 및 현행화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실사를 통한 현행화
  • 시스템별 접근 절차, 기동/종료 절차, 시스템별 프로세스 매뉴얼 현행화
  • 시스템 구성도, 랙 배치도, 선번장, 장애유형 별 조치 방법 및 특이사항 등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자료를 모두 포함한 매뉴얼 작성

❍ 전산시스템, 통신망, 보안장비 등 전체적인 구성 현황을 파악하여 시스템 구성도 및 네트워크 구성도 작성하여 현행화

❍ 장비랙, 서버, 네트워크 케이블, 분전반 등 각종 라벨 정리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서(매뉴얼), 정보시스템 상세 자원 현황

고유번호 MAR-01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MAR) 요구사항 명칭 예비부품 확보 및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 단종장비(EOS/EOL)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제시

  • 제조사의 단종 또는 기술지원이 불가 제품의 대·교체방안
  •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EOS/EOL 현황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예비부품 확보 및 지원방안, EOS/EOL 현황)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MHR)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점검인력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업체는 본 용역사업의 수행 조직에 대한 구성 및 참여 인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계약업체 대표자 소속이며, 가급적 팀장급 이상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한자 이어야 하며, 통합유지관리 용역수행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각 사업자별 업무구분/권한, 책임부여/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가급적 아래의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 정보처리산업기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1명 이상

- 오라클 엔지니어 자격증 소지자 1명 이상

❍ 사업관리자(PM)는 공고일 이전부터 사업 완료시까지 계약업체에 재직 필수

❍ DBMS, WEB·WAS 미들웨어 정기점검 수행인력은 가급적 제조사(공급사)의 해당 제품 또는 동일 제품군 경력 2년 이상의 경력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 EMC(백업 및 스토리지), DBMS(Oracle) 정기점검 인력은 가급적 제조사(공급사)의 해당 제품 경력 2년 이상 및 해당 제조사의 자격증을 소지하는 인력으로 구성

❍ 발주기관은 정기점검 인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정기점검 인력을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다.(다만,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투입인력 교체 2주 전 우리 도서관의 승인 후 가능)

❍ 신원 특이자의 유지관리 점검은 불허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다.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SER)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서버실 출입 등 필요한 제반 보안 사항은 발주자의 보안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준수)

❍ 계약업체는 보안관리 책임자 임명 및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보안관리 계획서)

- 각종 문서 및 자료 등의 접수 및 반납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보안 서약 및 교육, 유지관리 시 보안책임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 현황은 우리 도서관의 승인 없이 외부 공개 또는 제공 금지
  • 본 사업의 참여 인력은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보안 누설로 인한 법규위반 시 법에 의하여 처벌
  • 계약업체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 사업 완료 후에도 우리 도서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됨

❍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참여 인원에 대하여 자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서약서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SER)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정보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스템 환경, 운영 및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별첨 2. 계약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 계약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 규정을 위반하여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한다.

* 누출금지 정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나주도서관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정보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나주도서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산출정보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SER) 요구사항 명칭 계약업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1. 사업 수행 시 【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 계약업체 대표자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서’ 제출

(계약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누출금지 대상정보)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명확히 기술)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 여부 확인

❍ 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퇴사, 해외여행 등) 즉시 통보

❍ 계약업체는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보안교육 실시

❍ 발주기관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요청시 사업 참여 인력 전원이 참여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유지보수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우리 도서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우리 도서관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한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작업 완료 시 반납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 사무실ㆍ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 우리도서관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우리도서관에서 제공한 노트북을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보보안담당관 허가 하에 업체 노트북을 사용

❍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ㆍ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

【 내ㆍ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

❍ 전산망 작업은 직접 방문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제반 보안대책 마련 후 원격작업을 허용한다.

❍ 사업기간 중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우리도서관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하여 원천 차단

2. 사업 완료 시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 계약업체는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을 우리 도서관에 전량 반납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은 금지

❍ 사업 완료 후 용역업체 소유 PC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 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보안확약서 제출

산출정보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보안서약서(대표, 개인),

보안확약서(대표자) 라.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MAR) 요구사항 명칭 장애통보시 조치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업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통보 접수 시 3시간 이내에 유지관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우리도서관의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통보·접수 후 6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관련 공무원에게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장애 접수 후 6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업체는 24시간 이내에 동급 이상의 대체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업무에 지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보안상황 발생 시 적극 협조하여야하며 지정된 처리절차에 따라 우리도서관의 감독하에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마.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COR) 요구사항 명칭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조치 수행

❍ 계약업체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 계약업체는 배상 또는 교환 등을 통해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우리 도서관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산출정보 해당 내용의 공문서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COR) 요구사항 명칭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및 산정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업체가 월별 정기점검을 미실시 할 경우 해당 시스템의 월 유지관리비 미지급

❍ 계약업체가 우리도서관으로부터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통보·접수를 받고 6시간 이내에 장애복구를 완료하지 못하여 발주자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수 완료일까지의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장애 시스템 전체 유지관리비의 1.3/1000 × 지체일수)을 월 유지관리비에서 공제하고 지급(지연배상금 부과 기준은 처리 시간 초과 시점부터 24시간을 1일로 계산)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

❍ 계약업체는 우리도서관으로부터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통보·접수를 받고 6시간 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한 경우에도 24시간 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고장으로 간주하여 지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장애 시스템 전체 유지관리비의 1.3/1000 × 지체일수)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공제하고 지급

단, 불가항력(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자 간 협의 처리

산출정보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COR)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법령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 이행중 계약업체가 제공한 제품이 국내․외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업체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발주자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 제60조에 따른다.

❍ 공급되는 모든 물품 및 S/W는 신품 또는 정품이여야 하며 관련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산출정보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PMR)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및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프로젝트 관리자 이력서, 서약서 등 포함)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발주기관은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발주기관에서 기술지원협약서를 체결한 유지보수대상 품목은 해당 품목의 제조사(외산인 경우 국내지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기술력 보유업체(제조사가 인증하는 “기술력보유확인서” 제출)의 “기술지원확약서(Manufacture's Certification)"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사업관리 책임자(PM) 임명

사업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하도록 하며, PM 및 핵심 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 교체할 경우 변경 사유와 대체 참여인력의 인적 사항을 사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효과적인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발주기관의 합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성실히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PMR) 요구사항 명칭 보고 및 산출물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업체는 아래에 제시된 내역을 참조하여 사업 기간 중의 보고 및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각종 산출물(제출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단 계 산출물(제출서류) 제출 기한 착 수 ❍ 착수계 - 입찰제안서 인쇄본 1부 포함 10일 이내 ❍ 하도급 관련 서류(서식 9 ~ 16) 해당시 10일 이내 ❍ 사업수행 계획서

  • 수행조직, 업무분장, 참여인력 등(별첨 6)

- 물품공급·기술지원확약서 - 보안서약서(서식1, 2) - 비밀유지 계약서(서식 4)

  • 개인정보 위탁계약서·보안서약서(서식 6, 7)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5)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서(별첨1)

  • 참여인력에 대한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자체 교육 실시 결과서(교육내용, 명단, 서명 첨부) 1부

15일 이내 유지관리

  • 정기점검 월별 계획서 및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

매월 초 - 각종 작업 계획 및 결과 보고서 -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 발생시 - 취약점 진단 조치 결과 보고서 - 정보시스템별 운영 관리 지침서(매뉴얼) - 개인정보 노출 진단 결과보고서 - 정보시스템 상세 자원 현황 연 1회 사업완료 - 완료보고서,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사업 완료일 10일 이내

❍ 유지관리 대상 단위 시스템별 기동·정지절차, 특이사항 등을 포함한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매뉴얼)을 작성 제출(사업시작 후 1개월 전후)

산출정보 위 산출물 종류별 자료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PMR)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비는 매월 점검자료를 기초하여 월 단위로 지급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 단위로 계산한다.

  • 산출 방식 : 계약금액 / 12월(계약월수)

❍ 월 유지관리비에는 유지관리대상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 점검·수시 유지관리비 등에 소요되는 인원, 부품, 대체품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일체의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말한다.

❍ 유지관리대상이 우리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는 장비의 도입가격에 유지관리 요율을 적용하여 차·가감한다.

산출정보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PMR)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기간 중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영 대상 증가나 감소 시 상호협의를 통해 증감분에 대해 계약금액 변경이 가능하다.

❍ 정보시스템 재구축으로 인해 기존 정보시스템 사용을 중지할 경우 중지시점에 맞춰 계약기간과 계약금액 변경이 가능하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계약 중에 신규 도입 정보시스템 장비에 대해서 무상기간동안 유지관리를 지원하여야 하고, 소프트웨어 대가기준 인상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없이 진행한다.

❍ 유지관리 품목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계약이 자동 해지된 것으로 간주, 산출내역서의 해당 품목에 대한 금액을 차감한다.

❍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면 통보 후 계약 해지

-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관리 불이행으로 우리 도서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48시간 이내에 조치되지 않을 경우
  • 서면 또는 장애발생 통보·접수 등으로 시정요구를 받고 30일 이내에 동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본 계약의 만료 후에도 차기 용역계약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 차기 용역업체 선정 시까지 별도 계약서류 없이 자동 계약 연장된 것으로 보며, 이에 따른 대가는 전년도 용역대가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 기타 관련서류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과업의 목적을 최대로 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

산출정보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PMR) 요구사항 명칭 계약 종료 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업체는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계약업체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 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 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관리 계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유지관리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유지관리 계약이 별도로 체결될 때까지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연장 시에 기존 유지관리와 동일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산출정보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PMR)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관련 법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 5. 15.)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관련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관련 지침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하도급 계획서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PMR)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나주도서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나주도서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계약업체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나주도서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공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PMR) 요구사항 명칭 사고 대응 요구사항 세부내용

❍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즉시 유지관리에 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유책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고의로 인한 손․망실과 장애의 경우

  • 공급자 또는 수요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정비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산출정보 사. 프로젝트 지원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PSR)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업체는 우리 도서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연간 교육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소프트웨어 이전 설치 또는 재배치 시 이전 및 백업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설치 장소 이전(타기관 포함), 신규 시스템 구축시 최대한 기술지원하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정보시스템 재구축, 고도화, 컨설팅 수행시 현행 시스템 관련 기술자료 제공, 시스템 현황 설명, 기술 자문 등 필요한 협조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교육계획서)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PSR)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 연계 시스템 서비스 운영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 홈페이지 및 검색 엔진, 전자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서점바로대출, 디지털자료실 좌석예약시스템, 문자전송(SMS)서비스,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 등 내·외부 연계시스템에 대한 서비스 운영 및 장애처리를 지원해야 한다.

산출정보 Ⅴ 입찰 및 제안서 평가 안내 1. 입찰 참가 자격: 입찰공고서에 의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입찰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4)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 통합 전 전라남도에 둔 업체

나. 본 제안 사업의 입찰에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참여가 제한됨

1) 제안공고일 기준 휴업 중이거나 부정당업체 지정, 영업정지 및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중인 사업자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

3) 본 사업은 연차별 평균금액이 20억 미만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및「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에 따른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4)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로 SW신고확인서 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금액이 ‘없음’으로 확인된 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다. 공동수급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사항을 준수해야 함

1)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

2)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2. 낙찰자 결정 방식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적용

3. 제안서 평가 안내

가.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 종합평가(100%) =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

2) 기술능력평가(90%) = 정량적평가(20%) + 정성적평가(70%)

나. 기술능력평가 방법

1) 정량적평가의 수행실적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나주도서관에서, 경영상태 및 사회적 책임과 정성적평가는 조달청에서 수행

2)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라.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함

3)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2) 협상대상자 중 종합평가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다수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3) 협상내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협상을 실시함

4)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함

5)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라.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대분류 중분류 평가항목 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분야 (20) 사업수행 참여인력 - 제안사의 조직 및 참여 인원 현황 평가 6 사업수행 실적 -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 수행실적 범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5 경영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 사회적 책임 - 임금 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4 정성적 평가 분야 (70) 전략 및 방법론 (5) 사업이해도, 추진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

- 추진전략의 타당성 및 구체성 5 유지관리 수행기반 (5)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 방안 적절성 - 유지관리 총괄 수행 방안 5 유지관리 수행(25) 운영 및 기능개선

  • 홈페이지 및 도서자료관리서비스 서비스데스크 운영 방안
  • 주요 응용소프트웨어 기능개선 및 패치 지원 방안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및 취약점 점검 방안 홈페이지 접속 집중시 조치 방안 10 예방 및 점검 - 예방점검(정기·수시) 방안의 적절성 5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발생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방안 적절성

장애발생시 대응체계의 구체성 및 적절성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운영 방안 10 사업관리 (20) 조직 관리 방안 - 사업수행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 참여인력 운영 수행 계획의 구체성과 적정성

제조사 및 협력사와의 기술지원 협력 방안 10 사업수행 관리

  • 사업수행 기간과 세부일정 구체적 제시 여부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 관리 방안 적정성 위험관리, 자원관리, 품질관리의 적정성 5 보안관리

중요정보 및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의 적정성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도 5 사업지원 (15) 인수인계 - 유관 사업자 간 상호협력 방안의 적정성 - 사업 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 5 교육지원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5 기술이전 및 지원 - 기술지원 및 이전 방안의 적정성

  • 전산장비 이전, 재배치, 재구축, 고도화 시 지원방안의 적정성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품공급사 등 기술협력방안

5 가격평가 가격제안(10)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10 합 계 100 마.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1) 보유 전문인력 현황(6점) 가)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배 점 평 가 방 법 제안사 보유 인력 현황 6 ㆍ10명 이상: 배점의 100%(6.0)

ㆍ8명 이상 ~ 10명 미만: 배점의 95%(5.7)

ㆍ6명 이상 ~ 8명 미만: 배점의 90%(5.4)

ㆍ4명 이상 ~ 6명 미만: 배점의 80%(4.8)

ㆍ4명 미만: 배점의 70%(4.2)

나) 보유인력(명) 산출 방법(근무경력은 전산ㆍ정보통신 관련 근무분야)

1) (10년이상 경력자수×1.6) + (7년이상 경력자수×1.2) + (4년이상 경력자수×0.8) + (4년미만 경력자수×0.4)

2)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가산점(개인별): 기능사 0.2점, 산업기사 이상 0.3점(다수개일 경우 상위 1개만 인정)

다) 제출서류 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2) 재직증명서(전현직근무처)

3) 국가공인자격증(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사본

4) 경력증명서류(재직증명서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참여 인력은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재직한 자로 한함(채용예정인력은 제외)

2) 수행실적 평가기준(5점) 가) 평가항목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나) 실적 인정(유사사업) 범위: 홈페이지가 포함된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실적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 17]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서식 18]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경영상태(5점): 조달청 협상에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사회적 책임(4점): 조달청 협상에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0] 적용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4. 제안서 작성 안내 가. 제안서 일반사항 1) 제안서 제출 - 정량평가용 평가자료 1부. - 정성평가용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1부.

※ 정성평가용 제안서와 제안요약서는 별도 파일로 제출

※ 제안서 제출방법 및 평가 관련사항은 조달청 입찰 공고에 따름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거 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제출

2) 제안서 규격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의거 작성

※ 제안서는 PDF 파일형식으로 전체 용량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3)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입찰공고문 참조 4) 제안요청 설명회: 별도 실시하지 않음

5) 제안설명회: 조달청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

6)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나주도서관 기획관리부 운영기획과 (☎ 061-330-6774)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1)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를 완전히 검토하고 제안에 임하여야 한다.

2)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각 장별 일련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4)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것으로서 보다 향상된 내용 또는 새로운 내용을 제안할 수 있으나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제안 내용의 전반적인 특징과 장점을 1페이지 이내로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6) 한국어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7) 제안요구 사항 수용 및 대비 제안 내용을 비교한 요약표를 제안서에 작성하고 첨부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 세부내용이 기술된 제안서 페이지 정보를 표기하여야 한다.

8) 제안서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세분화할 경우 제안업체의 의도대로 재구성해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작성목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한다.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한다.

9)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 할 수도 있다”, “~ 이 가능하다”, “~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한다.

다.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요청서,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요청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선정 시 중요 계약내용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2)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제안서 내용 증명을 위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진다.

라. 기타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대상이 아니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는다.

  • 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2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3)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4)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해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1)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Ⅲ. 사업 일반 부문 1. 사업 추진전략 Ⅳ. 사업 수행 부문 1. 사업수행 방안 2. 기술지원 역량 3. 장애처리 Ⅴ. 사업 관리 부문 1. 상호협력 2. 수행조직 및 유지관리 연속성 3. 보안관리 Ⅵ. 지원 부문 1.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2. 비상대응 2) 세부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 제안사는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추진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명확하게 제시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 제안사 일반현황, 주요연혁, 자본금 및 최근 3년간의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도급 구성원을 포함하여 제시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본 사업과 연관된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Ⅲ. 사업 일반 부문 1. 사업의 추진전략

  •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수행 방법 및 유지관리 지원체계, 절차 제시

Ⅳ. 사업수행 부문 1. 사업 수행 방안 2. 기술지원 역량 3. 장애처리

  • 유지관리 사업 수행을 위한 종합적인 수행방안 제시

‧ 효율적이고 체계화된 수행방안을 세부적으로 기술하되, 제안사가 수행하게 될 대상 업무 범위, 추진과제, 과제별 수행내역, 수행방법론 및 수행결과, 기대효과 등을 기술

- 정기점검 절차 및 수행방안 제시

‧ H/W 및 시스템 S/W에 대한 정기점검 절차/방법/주기 등 점검방안

‧ 정기점검 수행인력 계획 등 - 장애발생시 지원 대책

‧ 장애 유형별 대응 및 복구방안, 장애원인 분석, 백업방안 명시

‧ 강좌신청 등 홈페이지 접속 집중시 장애 대응 방안 등

Ⅴ. 사업관리 부문 1. 상호협력 2. 수행조직 및 유지관리 연속성 3. 보안 관리

  • 공동수급 참여업체(또는 협력업체)와의 협력방안 제시

‧ 구성내역, 역할분담 등 - 유지관리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조직 및 인력구성에 대해 기술하고 수행조직의 업무분장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

  • 기존 유지관리 사업자와의 인수인계 시 방법론 및 연속성 보장 방안 제시

‧ 인수인계 사항 발생 시 대상 장비의 품질 유지방안 제시

- 보안관리 체계 및 보안활동

‧ 사업 착수, 수행, 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 제시

‧ 인원 보안에 대한 사항 제시 Ⅵ. 지원 부문 1.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2. 비상대응

  • 시스템별 교육내용, 기술이전 계획, 기간, 인원 등 제시

- 효과적인 기술지원 방안 제시 ‧ 상시적 H/W 및 시스템S/W 개선활동 ‧ 백업정책 최적화 구성 지원 방안

‧ 기타 기술지원 방안 제시(정보시스템 운영의 신기술 습득 및 역량 강화 지원방안 등)

- 위험관리방안 및 비상대응체계 제시 Ⅵ 기타 안내 1. 사업자 준수 사항 가. 하도급 계약 관련 준수

1) 본 사업은 수주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나주도서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2)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동법 제51조의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3)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함

4)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예정계획 등을 기재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서식 9]를 적격제출해야 함.

5) 계약 체결 전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서식 15]” 및 각종 증빙 서류에 따라 사전 검토 후 승인을 결정하며,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판단 결과 점수가 85점 미만이거나 관련 규정에 어긋난 경우 승인을 거절할 수 있음

6)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이 승인받은 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며, 제출 방법 및 절차, 주기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서식 9]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서식 10]

- 표준하도급 계약서(안) 사본[서식 16]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서식 14]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본 사업의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https://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등록 및 활용 방법 메뉴얼’관련 문서를 참조

2. 작업장소의 상호 협의 가. 작업장소 상호협의

1)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2)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나.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다.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1)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2)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3. 기타 안내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별첨4)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라. 계약상대자는‘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4. 계약 특수 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계약특수조건은 「2027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나주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적용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은 실제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 발주기관의 통합시스템 신규 구축으로 인해 기존시스템 유지관리 종료가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유지관리 제반사항) ① 유지관리란 계약상대자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명시한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발주기관의 오류 수정 요청 및 기능·성능 개선 요구 요청 등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대한 수정, 개선을 위한 일체의 관리 행위를 말한다.

② 사업수행으로 신규 발생한 모든 산출물과 개발 성과물 등 계약목적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동일한 지분을 갖는다. 단, 발주기관이 갖는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별도 협의 없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나주도서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다.

제4조(비밀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사업에 임하는 직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유지관리 활동 등을 통하여 습득한 어떠한 사실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5조(유지관리비) ①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월 유지관리비는 계약서 금액에 의한다.

② 유지관리비에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명시한 정보시스템(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해 실시하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원의 인건비 및 기술료 등 제반 비용이 포함된다.

③ 계약기간 중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 증감시 상호 협의를 통해 증감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정보시스템 재구축으로 인해 기존 정보시스템 사용을 중단할 경우 중지시점에 맞춰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항온항습기‧무정전전원장치(UPS)의 유지관리 수리 부품비는 월 유지관리비를 초과할 경우 월 유지보수비 초과금에 한해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유지관리비 지급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를 실시하는데 따른 유지관리비는 매월 말일에 청구하며, 발주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단,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비를 청구할 때는 담당공무원에 의해 확인 받은 유지관리 내용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1개월 미만 기간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손해배상 및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유지관리 기간 중 프로그램 하자나, 보안 취약점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긴급 복구 또는 보완해야 한다.

③ 신규 개발한 소프트웨어인 경우 보안 코딩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보안 침해 등으로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손해액 실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사원이 유지관리 및 기타 작업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비상연락망 유지)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요원의 비상연락망을 본 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단, 비상연락망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및 변경) ①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유지관리 해지시점 1개월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해지 또는 변경통보를 함으로써 자동 해지 및 변경된다.

② 발주기관은 다음의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관리 불이행으로 우리 도서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48시간 이내에 조치되지 않을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서 상의 어느 조항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 통보하였으나 3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라.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10조(회계년도 개시전 계약 등)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예산 확정 시 발주기관은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용역인원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법원의 관할)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제13조(하도급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기술 특성상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 전에 협의해야 한다. 단,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는 제3의 업체에 재 하도급을 금지한다.

제14조(기타사항)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분쟁 및 소송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를 준용한다.

제15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에 관련된 문서는 상호보완적 효력을 가지며 내용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대한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3. 협상결과 합의내용 4. 과업내용서(사업수행계획서) 5. 제안서(제안요청서) 6. 용역계약일반조건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시행한다.

Ⅶ 첨부 및 서식 자료 1. 첨부자료

[별첨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서(대표자용)

[별첨 2] 계약업체 보안위규 처리 기준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첨 5] 기술적용계획표 [별첨 6] 제안서 서식 2. 서식자료 [서식 1]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서식 2]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서식 3] 보안확약서 [서식 4] 비밀유지 계약서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6]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서식 7]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서식 8]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서식 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서식 10]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서식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12]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서식 13] 합의각서 [서식 14]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서식 15]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서식 16] 소프트웨어사업 표준 하도급 기본계약서

[서식 17] 수행실적 총괄표 [서식 18] 수행실적증명서 [서식 19] 주요사업 실적(최근 3년간)

【별첨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서(대표자용)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서

① 계약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나주도서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 2]의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사항 위반 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나주도서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업체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업체 대표)
직
위: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서약집행자
소
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나주도서관

(담당공무원)
직
위: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별첨 2】 계약업체 보안위규 처리 기준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사항 위반 시 처리기준

1. 위규 수준별 제재사항 및 보안위약금 부과율

구분 위규 수준 비 고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규 수준별 중복 위반시 상위등급 적용 제재사항 및 위약금 부과율 부정당업자로 등록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2. 위규 수준별 위규사항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정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무단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채(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정보시스템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기관의 외부 반출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 관련 산출물(로그, 대장, 보고서 등)

【별첨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2027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나주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그 외 필요시
□ 재평가

주요 내용 정보시스템 점검 및 유지관리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7년 1월 ~ 2027년 12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27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40명 ■ 타 기관 직원 300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20만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o · · · · 4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10월
일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나주도서관 【별첨 5】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나주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작성일 2026. 10.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〇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〇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〇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〇 - XHTML 1.0 〇 - XML 1.0, XSL 1.0 〇 - ECMAScript 3rd 〇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〇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〇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〇 IPv6 〇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〇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〇 - UDDI v3 〇 - RESTful 〇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〇

  • ebXML/BPEL 2.0/XPDL 2.0

〇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〇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〇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〇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〇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〇 o 부가통신: VoIP - H.323 〇 - SIP 〇 - Megaco(H.248) 〇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〇 - UNIX 〇 - Windows Server 〇 - Linux 〇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〇 - IOS 〇 - Windows Phone 〇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〇 - ORDBMS 〇 - OODBMS 〇 - MMDBMS 〇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〇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〇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〇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〇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〇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〇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〇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〇

o 동적표현

  • JSP 2.1

〇 - ASP.net 〇 - PHP 〇

  • 기타 (

)

〇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〇 - C++ 〇 - Java 〇 - C# 〇

  • 기타 (

)

〇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〇 - SOAP 1.2 〇 o 문자셋 - EUC-KR 〇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〇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〇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〇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〇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〇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〇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〇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〇 - SSO제품 〇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〇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〇 - 메일 암호화 제품 〇 - 구간 암호화 제품 〇 - 키보드 암호화 제품 〇 - 하드웨어 보안 토큰 〇 - DB암호화 제품 〇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〇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〇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〇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〇 - 통합보안관리 〇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〇 - DDos 대응 〇 - 인터넷 전화 보안 〇 - 무선침입방지 〇 - 무선랜 인증 〇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〇 - 네트워크 접근통제 〇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〇 - 망간 자료전송 〇 - 안티 바이러스 〇 - 가상화(PC 또는 서버) 〇 - 패치관리 〇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〇 - 스팸메일 차단 〇 - 서버 접근통제 〇 - DB접근 통제 〇 - 스마트카드 〇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〇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〇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〇 - 스마트폰 보안관리 〇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〇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〇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〇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〇 - 암호지원 〇 - 정보 흐름 통제 〇 - 보안 관리 〇 - 자체 시험 〇 - 접근 통제 〇 - 전송데이터 보호 〇 - 감사 기록 〇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〇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〇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〇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〇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〇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별첨 6】 제안서 서식 제안서 표지 (A4, 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나주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제안서

20
.
.

제출기관명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사설립 연도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현재 (
년 개월)

주요 연혁(요약)

※ 참가자격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실적증명서) 사본 첨부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ㄱ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사업 수행 조직표 사업총괄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부문별 책임업체 및 담당기술자 명시 사업참여 투입인력 구분 분야별 성명 경력 자격증 소속회사명 (공동수급인 경우) 전담 참여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전담 참여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투입인원 전원에 대해 기재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수행인력에 대한 증빙자료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경력증명서 제출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

기술인력 경력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1.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2.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3.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

대표자 선임계 응모자 및 제안자 (대표자) 상호또는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인) 연 락 처 (회사)☎ (H. P)☎ 소 재 지

상기인을「2027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나주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제안 참가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참가자(업체) 명단 분 야 상호 및 법인명

( 성
명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날 인 00분야 예시) (주)000 홍 길 동 00분야 00(주) 홍 길 동 【서식 1】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2027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나주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나주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추진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업체 대표)
직
위(급):

성
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나주도서관

(담당공무원)
직
위(급):

성
명:
(서명)

【서식 2】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2027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나주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나주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서식 3】 보안확약서(업체대표자)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2027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나주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완료하였음에 있어 용역사업(업무)과 관련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용역사업(업무)과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를 발주처에 반환

2. 용역사업(업무)과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를 삭제

3. 용역사업(업무)과 관련한 모든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4. 본인은 위 사항이 거짓일 경우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기
관
명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식 4】 비밀유지 계약서(업체대표자) 비밀유지 계약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나주도서관” (이하 “계약자”이라 한다)과 “계약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2027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나주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성되는 산출물, 제공자료 등과 같은 정보나 자료를 제공, 입수, 활용하는데 있어서 상호간에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조건을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나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추진될 계약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제출한 출입인가자가 아닌 자에게 산출 또는 공급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제3조 【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계약상대자”가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조치로 정보나 자료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자”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때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의 회수】

만일,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의 관련 계약 중도에서 특정내용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미 “계약자”가 제공한 해당 자료나 정보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사업기간 완료 후 “계약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모든 자료는 “계약자”에게 반환하고 그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사업대표자 명의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손해배상】

“계약상대자”가 위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자”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계약자”의 결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20 년
월
일

“계약자”
소 속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나주도서관
직급(위) :
성 명 :
(인)

“계약상대자” 업체명 :
직급(위) :
성 명 :
(인)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참여인력, 대표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나주도서관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수집 근거 및 목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나주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 의거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나주도서관은 정보화사업(하자보수 등)과 관련하여 외부인원에 대한 보안조치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정보보안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

  • 성명, 소속, 직급(직위), 생년월일, 전화번호

[개인정보 보유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되며, 관련 법령(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보유합니다.

- 보존기간 : 5년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나주도서관에서 수행하는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중요정보 취급 및 중요시설 출입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소속 :
직급(위) :
성명 :
(인)

소속 :
직급(위) :
성명 :
(인)

소속 :
직급(위) :
성명 :
(인)

소속 :
직급(위) :
성명 :
(인)

소속 :
직급(위) :
성명 :
(인)

【서식 6】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나주도서관(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계약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2027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나주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나주도서관 통합전산장비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일체

2. 유지관리 업무 수행 중 오류수정을 위한 개인정보 일체

3. 정보시스템 접근을 위한 계정정보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2조 (가명정보 처리시) ① “수탁자”는 가명처리한 가명정보는 재식별 할 수 없으며, 재식별 위험 발생시 “갑”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과 “수탁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위탁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나주도서관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남고문로 51

대표자 :
(인)

수탁자 수탁업체명 : 주소 :

대표자 :
(인)

【서식 7】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계약업체(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나주도서관 (이하 "계약자"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계약자가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계약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계약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나주도서관장 귀하 【서식 8】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참여인력)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나 (
)는 업무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나주도서관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업무 수행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나주도서관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나주도서관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적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누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비밀의 준수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준수기준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모든 조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나주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등 관련된 모든 조항이 포함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 받고 숙지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할 경우,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통고 받았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본인의 자의로 서약합니다.

일 시 :
202 년
월
일

소 속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나주도서관

성 명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나주도서관장 귀하 [서식 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식 10]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나주도서관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서식 12]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 SW 월 노임단가 ② 투입인력 (MM) ③ MM당 하도급 대가 ④ 지급금액 (②x③) ⑤ 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서식 13]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식 14]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예정액 (A)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률

방식,
%

부분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예정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서식 15]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서식 16]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전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분야) ◇ 유지관리계약명(하도급계약명) :

◇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목적물 납기일 :
년
월
일

◇ 검사완료(예정)일 :
년
월
일

◇ 계약금액 : 금
원정(₩
)

  • 공급가액 : 금

원정(₩
)

  • 부가가치세 : 금

원정(₩
)

‣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 매월 (
)일, 금
원정(₩
)

‣ 분기별로 지급하는 경우 : ( )월 ( )일, ( )월 ( )일, ( )월
)일,

( )월 ( )일, 금
원정(₩
)

‣ 반기별로 지급하는 경우 : (
)월 (
)일, (
)월 (
)일,

금
원정(₩
)

◇ 계약이행보증금* :
원정/ 대금지급보증금** :
원정

*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정함

**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따라 계약금액, 계약기간 및 대금지급 주기를 고려하여 정함

◇ 지식재산권 :

당사자는 위 내용과 첨부된 과업범위 및 산출내역서에 의하여 당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법인번호 :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법인번호 : 첨 부 : 1. 기본계약서 본문 2. 과업지시서 3. 기타 서류(개별계약서 등)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본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분야) 제1조 (목 적)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정보시스템 개발・구축에 따른 유지관리분야의 하도급계약 체결에 있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공정한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하도급계약조건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의)

① 이 계약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이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제품의 유지관리분야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의미한다.

2. “과업지시서”란 본 계약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용역위탁(이하 “과업”)의 내용 및 업무의 범위, 작업장소 등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 혹은 그에 준하는 서면을 의미하며, 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포함한다. 과업지시서는 본 계약 체결시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되고 본 계약과 함께 전체 계약의 일부가 된다.

3. “SLA”란 본 계약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 수준, 품질수준 측정을 위한 지표의 정의와 측정방법 등을 기술한 문서를 의미한다.

4. “계약의 목적물”이란 본 계약 및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제공하는 유지관리 서비스를 의미하며, “개별과업”이란 본 계약 및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제공하는 특정기간 단위(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의 운영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의미한다.

5.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6. “업데이트(Update)”란 기존 프로그램에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7. “패치 서비스(Patch service)”란 신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를 조정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8. “일상지원”이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운영상 문제에 대해 전화, 전자메일, 온라인 지원 등으로 이루어지는 질의응답 서비스를 의미한다.

9. “버그(Bug)”란 컴퓨터 작동을 방해하는 기계적, 전기적 또는 전자적인 결함이나 프로그램을 부호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기능적 결함(프로그램 자체의 결함 및 운영체계,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다른 프로그램에게 영향을 미쳐 그들에게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의미한다.

10. “서면”이란 당사자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의미한다.

11. “불가항력”이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 전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독립된 계약자의 지위를 가지며 본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의 내용 및 성립)

① 본 계약은 □□□ 업체(발주처)의 ○○○ 프로젝트를 위해 개발/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서비스(하도급법 제2조의 “용역위탁”으로, 이는 ‘역무의 공급’에 해당한다)의 업무범위, 기간, 장소,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하도급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기재사항에 관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다.

② 본 계약보다 상세한 내용을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체결할 수 있으나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부당특약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무효이다.

③ 제②항의 특약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이에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수락거부의사가 있을 때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③항의 서면을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

⑤ 원사업자가 구두로 추가적인 작업지시를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추가로 위탁받은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제5조 (과업의 범위)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를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수급사업자의 자격있는 인력이 수행토록 한다.

1. 개발/구축상의 하자로 인한 장애발생시 복구 및 지원

2. 개발/구축상의 오류 발생시 버그수정 3. 업데이트 4. 일상지원

5.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6. 제품 운영을 위한 인력 투입

7. 기 개발/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성능유지에 필요한 기능개선 (단, 구체적 기능개선사항은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동 계약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과업범위에 기 개발/구축된 정보시스템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으며, 원사업자가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③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제②항 각호의 서비스를 제①항의 과업범위와 통합하여 본 계약서로 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양 당사자는 제②항 각호의 서비스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하도급대금에 포함시킨다.

제6조 (과업의 기간 및 갱신)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다. 단,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과업의 장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지정한 장소에 수급사업자의 인력을 근무(상주근무로 한정하지 않는다)하도록 하며, 원사업자는 이에 필요한 사무실, 광열, 수도 등을 제공한다. 단, 경미한 오류 정정 및 하자 치유에 대한 조언은 본문의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통신장비, 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현장유지 및 노무관리)

① 원사업자는 제7조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인력이 동 지정장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의 인력을 상주시키며 원사업자의 인력 이외의 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수급사업자의 인력에게 직접 주문·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인력을 상주시키지 않거나 원사업자의 인력이외의 자가 수급사업자의 인력에게 직접 주문·지시하여 발생하는 위험, 비용, 책임 등은 원사업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한다. 단, 원사업자의 인력이외의 자가 수급사업자의 인력에게 직접 주문・지시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즉시 알리며,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한 위험, 책임 등은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이로 인하여 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를 배상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선의의 관리자로서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의 지도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현장 유지 의무를 다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법령 기타 근로자에 대한 법령 상 책임을 지고 노무 관리를 한다.

⑤ 원사업자는 과업수행에 종사하는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건설물, 설비, 기계, 통로 등에 의한 안전보건상의 책임을 지며, 수급사업자의 근로자는 위험·유해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이를 원사업자에게 신고한다.

⑥ 원사업자는 안전보건 상의 유해, 위험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신속히 조치를 취하며, 이 경우 재해예방을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근로자는 협조한다.

⑦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급사업자를 대리하여 개별 주문·지시사항을 처리하며, 과업수행에 종사하는 수급사업자의 인력을 관리하는 자(이하 "현장대리인")를 선임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의 인력의 노무관리와 작업상의 지휘·명령

2. 과업수행에 관한 원사업자와의 연락 및 조정

3. 기타 본 계약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⑧ 수급사업자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함과 동시에 현장대리인의 성명 및 직위를 서면으로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현장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⑨ 원사업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주문·지시 등을 현장대리인에게 행하고, 수급사업자의 인력에게 직접 행하지 아니한다.

제9조 (계약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합의와 관련된 서류 및 변경계약서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

1.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변경 시 양 당사자는 하도급대금 관련 사항들을 반드시 협의한다. 원사업자의 요구로 인한 사양변경, 작업기간 증가, 작업물량 증가 등 수급사업자의 과업이 변경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협의와 관련된 서류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 단,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추가로 작업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다.

③ 제①항에 의한 계약변경은 서면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하지 않은 계약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로서 일방은 상대방에게 변경된 계약내용의 이행책임 및 계약내용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④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변경 통보 및 일정기한을 정하고 수급사업자가 동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다고 간주하는 것은 제①항에서의 상호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원사업자가 서면으로 계약변경을 요청하고 동 내용대로 계약이 이행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변경에 상호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방에 의한 계약변경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상대방이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과업대가의 결정 및 변경]

① 본 과업수행에 대한 대금은 과업내용, 과업수준, 인건비(주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며, 대금 및 대금지급방식(현금/어음 등), 지급시기, 지급률(선금/중도금/잔금) 등 대금지급조건은 계약서에 명시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개발‧구축에 따른 유지관리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각 호에 따른다.

③ 수급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물가변동이나 근무시간 증가 등 제①항의 대금산정의 기초가 된 조건의 일부가 변경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원사업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의 과업이 변경되거나 증가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④ 제5조 제①항 1호의 “개발/구축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동 계약의 과업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사업자는 동 소요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별도로 지급한다. 단, 하자 여부를 판단한 결과, 하자임이 인정된 경우는 동 소요비용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해 수급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계약의 과업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사업자는 동 소요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별도로 지급한다.

1. 불가항력에 의한 시스템의 손상

2.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

3. 수급사업자 인력에 의하지 않은 시스템 보수, 개조, 기구변동 등을 행한 결과 발생한 손상

⑥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⑤항 각호의 손상에 따른 원사업자의 서비스 요청이 있는 경우, 신의칙에 의거하여 지체없이 조치한다.

⑦ 제⑤항 및 제⑥항의 “소요비용”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며, 원사업자는 이를 익월 말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단, 서비스 요청이 있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발주자가 있는 계약에서의 과업 대가의 결정 및 변경)

① 발주자가 있는 계약인 경우, 수급사업자는 과업대가 지급 조건을 정함에 앞서 원사업자에게 원사업자와 발주자 간 계약의 지급 조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공개한다. 단, 동 공개는 열람에 한정시킬 수 있다.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과업을 위탁한 후에 계약조건의 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제②항에 따라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며,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계약 중 대금 관련 부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한다. 단, 동 공개는 열람에 한정시킬 수 있다.

④ 제②항에 따른 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제12조 (부당한 대금감액 금지)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한 과업 범위, 과업 수준 등이 변경되지 않는 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않는다. 다만 원사업자가 과업범위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가 제①항의 정당한 사유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사전 교부하며, 동 서면과 제①항의 협의와 관련된 서류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

1. 감액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과업의 변경 내용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③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여부의 판단 기준은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계약 목적물의 공급을 완료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제13조 (대금의 지급)

① 대금의 지급은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분기별, 반기별, 일시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본 조와 관련하여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13조 제⑥항, 제⑦항, 제⑨항 및 제⑩항을 준용한다.

② 발주자가 있는 계약인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의 과업 관련 대금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단, 본 조에서 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에 관하여는 하도급법 제13조 제⑧항을, 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 제⑥항, 제⑦항, 제⑨항 및 제⑩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은 “발주자로부터 과업 관련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로 본다.

제14조 (과업대가의 직접지급)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

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 (계약이행 보증금)

① 원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이 계약 전문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현금을 납부하거나 또는 다음 각호 중 하나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한다.

1.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2. 국채 또는 지방채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② 발주자가 있는 계약인 경우, 제①항의 보증요율은 원사업자와 발주자 간 계약에서 정한 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급사업자가 제①항의 보증서 제출을 지연하여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이는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수급사업자의 보증서 제출을 지연시킨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대금지급 보증금)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15조의 계약이행 보증금을 요구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대금지급을 보증한다. 이 경우 보증방법은 제15조 제①항을 준용한다.

1. 용역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

2. 용역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3. 용역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②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①항의 보증을 면제할 수 있다.

1. 용역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③ 원사업자는 제②항 각 호에 따른 대금지급의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①항에 따른 대금 지급보증을 한다.

제17조 (과업의 완료 및 검사)

① 대금지급일 이전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의해 과업지시서에 정의된 유지관리 서비스가 이상없이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② 개별과업은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과업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원사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사업자에게 제출시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과업내용 서면의 제출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특정일에 일정기간동안의 서면을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의 과업내용 서면에 원사업자 직원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경우 제②항의 승인으로 본다.

제18조 (서비스수준 유지)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서비스수준 측정요구에 성실히 응하며, 서비스수준 목표에 미달하거나 기타 과업관련 문제점이 발생하여 원사업자가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원사업자는 제5조 제①항의 인력의 기술수준이 과업수행에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5조 제①항의 인력을 교체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교체일 15일 이전에 원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④ 제②항 내지 제③항의 교체인력은 기존인력의 기술등급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제②항의 경우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제③항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불가항력 발생으로 유지관리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9조 (지체상금)

① 수급사업자가 과업지시서 상의 과업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정상작동이 불가능하거나 반복적인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시간에 대해 하도급 대금의 2.5/1000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다. 단, 물품과 용역의 과업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율에 따른다.

1.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 1/1000

2. 그 외의 경우 : 1.5/100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과업수행이 지체된 경우 그 해당일수를 제①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에 의하여 유지관리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과업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3. 기타 수급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20조 (지식재산권)

①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지식재산권을 본 계약에 의한 과업수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원사업자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게 하지 않는다. 이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동일하다.

②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와 제3자간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체적인 상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중 책임있는 당사자는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해당 분쟁을 처리하며,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제21조 (기술자료 임치)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제품의 유지관리 및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에 임치할 수 있다.

② 발주자가 있는 계약인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해당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면 이에 응한다.

③ 제①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3. 기타 개발기술자 관련 정보, 원가산정자료 등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

④ 제①항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의 결과물의 기능 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한다.

⑤ 제①항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임치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치를 요구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단,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22조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로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원사업자가 제①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동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외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제②항 1호의 요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재하도급)

① 수급사업자의 과업의 일부를 제3자(이하 “재수급사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시점에 원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사전 승인을 얻는다. 이 때 수급사업자와 재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다.

1. 재하도급계약서 (공정위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2. 과업 범위 및 과업 수준 3.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가 지급 방법

4. 재수급사업자가 제15조의 전문성 및 기술지원역량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수급사업자가 과업을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재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1. 수급사업자가 지급정지 및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재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재수급사업자의 직접 요청을 받은 때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재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②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해당 직접 지급액에 해당하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지급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보며,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지급채무 또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원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지급한 하도급금액은 공제하고 지급한다.

⑤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의 과업 대가에 대한 원사업자의 직접 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사유를 파악하여 수급사업자의 직접 중지 요청 사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 (비밀유지)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으로 지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의 기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경영정보 등 영업상 중요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제①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제①항의 의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한 경우에만 원사업자의 소프트웨어설치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의 전산실 안전 관리 절차를 준수한다.

제25조 (계약의 해제, 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한 경우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원사업자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작업에 상당 기간 동안 지장을 초래케 하거나 또는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과업수행을 거부한 경우

3.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과업수행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③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제①항 및 제②항 각호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④ 제①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는 상대방이 해제(해지)권자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한다.

⑤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26조 (손해배상)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 제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

2. 제12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

3.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를 유용한 경우

제27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계약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①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분쟁 또는 기술유출 등 기술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해결은 소프트웨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분쟁조정기관 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에 의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비밀유지 계약서

○○회사(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 이하 “정보제공자”)와 □□회사(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 이하 “정보수령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가 양 당사자 간의
(이하 “목적 사업”)에 관하여 상호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비밀정보의 정의 및 요건)

① 이 계약서에서 “비밀정보”란 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모든 노하우,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함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로 보지 아니한다.

1.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 또는 그의 계열사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4. 정보제공자가 제3자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제공한 정보

③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인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식에 의하여 그것이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유형적인 형태 이외의 구두, 영상에 의한 방법 또는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을 관찰하거나 조사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당시 정보수령자에게 그것이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고지한 때로부터 30일 내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비밀정보를 목적 사업 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목적 사업을 위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자신의 관련 임직원으로서 이 계약에 준하는 내용을 담은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한 인원 외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어떠한 제3자에게도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사전 서면 승인을 얻은 경우에라도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자신의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의의 정도는 동종 업계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도를 최소한으로 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법원∙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①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통지와 함께 정보수령자는 i)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ii)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iii)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iv)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보증)

①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를 현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②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6조 (구속력)

① 이 계약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의 이행 또는 비밀정보의 제공이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현재 또는 장래의 영업비밀, 상표권, 특허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실시권, 사용권 등의 권리를 정보수령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②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 당사자간에 어떠한 확정적인 후속 계약의 체결, 상품의 판매나 구입, 상호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아니하며, 기타 각 당사자가 제3자와 거래 또는 계약 관계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7조 (비밀정보의 반환)

정보수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에게 비밀정보의 원본, 사본 및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서면, 자료, 데이터 등을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

2. 정보제공자가 서면에 의하여 비밀정보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제8조 (손해배상 등)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서면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등 이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양 당사자는 이 계약의 위반이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금전적 배상에 의한 법적 구제 수단에 앞서 가처분 등 적절한 법적 구제를 위한 절차에 있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제반 요건을 충족시킴을 인정한다.

제9조 (양도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 행위도 할 수 없다.

제10조 (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은 이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당사자 간의 구두 또는 서면상의 양해 또는 합의에 우선하며,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서만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이 계약 상의 권리 불행사는 그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② 이 계약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이하 “계약기간”) 유효하다. 단, 이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이하 “비밀유지기간”) 유효하다.

③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할 조항은 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비밀유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유효하다.

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기명 날인한 후, ○○회사와 □□회사가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서식 17]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받은 “수행실적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서식 18]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 19] 주요사업 실적(최근 3년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수행분야 (주요적용기술) 발 주 처 비고 계

* 주 사업자 또는 공동수급 형태로 수행한 실적(부가가치세 포함)만 기재

* 입찰 공고일 이전에 완료된 사업만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정보시스템 유지관리)한 것만 기재

* 사업수행 실적은 사업내용이 명확히 기재된 것만 인정

* 제출서류 :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관련 계약서 등 확인자료 첨부)

===== 붙임_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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