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공고문(2026년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_산청성모노인복지센터.hwp =====
【사회복지 고려 공고 제2026-
호】
시설공사 소액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의거 소액수의 공사에 대하여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6. 10. 29. 사회복지법인 고려 대표이사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2026년 노인복지시설(산청성모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
○ 위
치 : 산청군 금서면 친환경로 2016
○ 사업내용 : 외벽 소재 준불연재 교체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총사업비 : 금이억사백삼십사만칠천원(금204,247,000원)
추 정 금 액 (A=B+E) 추 정 가 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관급(E) 비고 금204,347,000원 금148,020,000원 금14,802,000원 금41,525,000원 기초금액(B=C+D) 금162,822,000원 2. 전자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등 공 고 기 간
2026. 10. 30.(금) ~ 2026. 11. 9.(월)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2.(월) 10:00 ~ 11. 9.(월) 12:00
개 찰 일 시 2026. 11. 9.(월) 13: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시간 전까지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공고게시 건수 제한에 따라 입찰서 마감일시 및 개찰일시가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시 공고문 수정 결재 없이 진행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산청군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한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입력사항에 따름)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4.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소액수의견적제출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사회복지법인 고려 산청성모요양원(055-974-0093)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 하한률(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와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입찰 무효처리 하며,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 대여자)는 부정당 업자 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작성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투찰시 적용되는 A값과 같음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최신호)을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합 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6,820,429 1,142,399 1,509,429 150,111 730,881 3,287,609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적용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9”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라.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 공사로 계약서 작성시 첨부문서로 되어있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기준”을 숙지하고 대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처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이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 공사로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수령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시 송부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숙지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는 계약체결 시 첨부서류로 송부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 지킴이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관련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표준계약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 한 경우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 법률에서 요구하는 중대재해 예방조치 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전자카드제 시행 관련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이상(공사예정금액 1억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청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산청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사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기술자보유증명서(기준일:안내공고일) 및 산출내역서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 공직자의 이해충동방지법 및 산청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계약체결 전 수의계약제한여부 확인서를 징구하며, 계약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3일)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낙찰자는 지역업체(산청군)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대상 공사의 하도급계약시 지역업체(산청군) 우선참여 및 하도급 대금 직접지불계약
-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근로자,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산청군) 우선사용과 노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과 우리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법인 사무국(☎055-974-0093)사무국장, 법인 전자문서 ([email protected])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산청성모노인복지센터 사무국장(☎055-974-0093)
- 입찰에 관한 사항 : 산청성모요양원 사무국장(☎055-974-0093)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임금체불방지 계약특수조건」,「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공고 첨부 서식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사회복지법인 고려에서 시행하는 (
)사업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 대금․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금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사회복지법인 고려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사회복지법인 고려 재무관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사회복지법인 고려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사회복지법인 고려로부터 수급(수탁, 건설공사발주)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산청성모노인복지센터 외벽마감교체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산청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사회복지법인 고려 산청성모노인복지센터 외벽마감 교체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0. 공고문(2026년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_산청성모노인복지센터.pdf =====
【사회복지 고려 공고 제2026- 호】
시설공사 소액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의거 소액수의 공사에
대하여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6. 10. 29.
사회복지법인 고려 대표이사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2026년 노인복지시설(산청성모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
○ 위 치 : 산청군 금서면 친환경로 2016
○ 사업내용 : 외벽 소재 준불연재 교체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총사업비 : 금이억사백삼십사만칠천원(금204,247,000원)
추 정 금 액 추 정 가 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관급(E) 비고
(A=B+E)
금204,347,000원 금148,020,000원 금14,802,000원 금41,525,000원
기초금액(B=C+D) 금162,822,000원
2. 전자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등
공 고 기 간 2026. 10. 30.(금) ~ 2026. 11. 9.(월)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2.(월) 10:00 ~ 11. 9.(월) 12:00
개 찰 일 시 2026. 11. 9.(월) 13: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시간 전까지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공고게시 건수 제한에 따라 입찰서 마감일시 및 개찰일시가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시 공고문 수정 결재 없이 진행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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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건축공사업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
일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
를 말한다)가 산청군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한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 고객센터 또
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입력사항에 따름)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4.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소액수의견적제출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사회복지법인 고려 산청성모요양원(055-974-0093)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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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금액의 100분
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
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 하한률(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와 공사
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
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입찰 무효처리 하며,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
용자 ․ 대여자)는 부정당 업자 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공사로서 입찰참가자
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작성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투찰시 적용되는 A값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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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최신호)을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
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
합 계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6,820,429 1,142,399 1,509,429 150,111 730,881 3,287,609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적용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9”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
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
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라.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 공사로 계약서 작성시 첨부문서로 되어있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기준”을 숙지하고 대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처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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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
니다.
마. 낙찰을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 업
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이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적용대상 공사로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수령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시 송부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숙지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서 효력을 가집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는 계약체결 시 첨부서류로 송부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
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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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 지킴이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관련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표준계약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 한 경우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
관리 법률에서 요구하는 중대재해 예방조치 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전자카드제 시행 관련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이상(공사
예정금액 1억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
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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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청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산청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사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기술자보유증명서
(기준일:안내공고일) 및 산출내역서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
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 공직자의 이해충동방지법 및 산청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계약체결 전 수의계약제한여부 확인서를 징구하며, 계약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3일)에 전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낙찰자는 지역업체(산청군)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대상 공사의 하도급계약시 지역업체(산청군) 우선
참여 및 하도급 대금 직접지불계약
-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근로자,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산청군) 우선사용과 노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과 우리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법인 사무국(☎055-974-0093)사무국장, 법인 전자문서 ([email protected])을 통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
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산청성모노인복지센터 사무국장(☎055-974-0093)
- 입찰에 관한 사항 : 산청성모요양원 사무국장(☎055-974-0093)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임금체불방지 계약특수조건」,「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공고 첨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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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사회복지법인 고려에서 시행하는 ( )사업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 대금 • 자재대금을 ‘하
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금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사회복지법인 고려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
계 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
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사회복지법인 고려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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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사회복지법인 고려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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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사회복지법인 고려로부터 수급(수탁, 건설공사발주)받은 사업 추
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
니다.
1. ○○○는 산청성모노인복지센터 외벽마감교체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
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
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
적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산청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
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사회복지법인 고려 산청성모노인복지센터 외벽마감 교체 사업
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
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
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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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축시방서.hwp ===== 건 축 시 방 서
공사명 : 2026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2026. 08. 산청성모노인복지센터
☞ 목
차 ☜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토
공
사
제 4 장
지정 및 기초공사
제 5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제 6 장
철 골 공 사
제 7 장
조 적 공 사
제 8 장
돌
공
사
제 9 장
방 수 공 사
제 10 장
금 속 공 사
제 11 장
미 장 공 사
제 12 장
타 일 공 사
제 13 장
창 호 공 사
제 14 장
유 리 공 사
제 15 장
도 장 공 사
제 16 장
수 장 공 사
제 17 장
단 열 공 사
제 18 장
홈 통 공 사
제 19 장
실 링 공 사
제 20 장
기 타 공 사
제 21 장
해 체 공 사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적용범위 (1) 적용
이 공사시방서는 산청군성모노인복지센터가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
가. 설계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나.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이외의 시방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다. 건축공사의 시방은 본 시방서 및 특기시방서에 기재치 않은 사항은 건교부 재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용한다.
라.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 다.
2. 담당원과 그의 책무
가. 이 시방서에 담당원이라 함은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 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 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담당원은 공사 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 감리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 여야 한다.
3. 시공자와 그의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업자 포함) 또는 그의 대 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 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 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하여 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의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6. 경미한 변경
도급 금액의 증감을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7.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8.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 시공부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
사 전체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2 공사현장관리 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건설업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소방법․도로교통법․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 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공구, 기타의 정리정돈․정비점검․청소 등을 충분 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이 한다.
다. 공사중의 소음․진동․먼지․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 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6.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 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7. 발생재 등의 처치
가.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특히시방에 의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 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3 재
료
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 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다.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검 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 을 할 수 있다.
다.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라.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3. 시험 또는 검사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관급재료
가. 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하에 보관을 하고, 납품된 송장은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다. 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가설공사 1. 대지측량
대지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형상등을 표시하는 현황 측량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측량법에 따른다.
2. 가설공사 계획
착공전에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 및 기타 용지사용에 대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가설 재료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안전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있다.
4. 가설 울타리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 기간 중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보호울타리를 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공사장의 울타리를 설치한 후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미관을 유지하도록 한
다.
5.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기타 1) 줄 띄워보기
건축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건축물의 모양과 같이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선을그어 줄띄워 보기를 한다. 이때,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등을 정검한다.
2) 규준틀
- 줄띄워 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한다.
- 규준틀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측량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표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3) 기준점(bench mark)
- 기준점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을 하여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그 주위를 감싸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비계 및 발판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 비계는 강관비계 강관틀 비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감독관 의 승인을 받아 적당한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당한 재료 및 방법으 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 비계다리는 나비 90cm이상, 4/10물매를 표준으로 하고 바닥의 미끄럼 방지시설을 한다.
- 재료 및 구조 이외에는 건축법 및 근로 안전관리 규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2) 낙하물 방지망 설치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7. 가설공사, 시설 1) 작업장, 재료 둘 곳, 기타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필요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모래 및 자갈 둘 곳
모래 및 자갈 둘 곳은 그 것들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 시멘트의 저장
시멘트는 현장 보관기간이 최소화되도록 시공계획에 따라 반입하고, 현장 보관에 따른 방습, 누수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4) 위험물 저장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며, 관계법규 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5) 수급자사무실,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관리규정, 근로 안전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및 소방 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8. 가설설비공사 건설부 제정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제3장 토공사 1. 시공계획
공사 착수전에 대지에 관한 제반사항을 엄밀히 조사한 다음 시공방법, 순서 및 중의 투입 등 토공사 계 획도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며 공사 도중 예측하지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당초의 계획대로 공 사를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흙파기
흙파기는 원칙적으로 기계파기로 하고, 인접건축물이나 지하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기초 흙파기 형틀의 조립과 해체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잔토처리
잔토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 장소에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
되메우기는 적절한 다짐방법으로 충분히 다지면서 되메우기를 한다.
5. 배수․지수
공사에 지장을 줄 샘물, 빗물, 괸물 등은 펌프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배수해야 한다. 양수기 사용대수는 비상시나 고장시를 대비하여 예비 양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6. 기초 바닥 고르기
- 터파기가 완료되면 바닥요철면을 고르고 충분히 다짐하여야 한다.
- 기초바닥면 위에서 10~20cm여유를 두고 기계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삽등으로 인력터파기를 실시
한다.
- 기초 터파기가 소정의 깊이까지 도달하면 기초바닥은 감독관의 검식 승인을 받는다.
제4장 지정 및 기초공사 1. 일반사항
지정을 시행하는 지반면은 지정 공사 시행에 의해 침하나 스폰지 현상등이 일어나지 않을 바탕조건이어 야 하며, 작업진행중 우수 및 침수로 인한 침하 및 스폰지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였다가 적절한 시기에 다시 계속하여야 한다.
2. 잡석지정공사
가. 크기 6cm정도의 경질잡석을 사용하여 설계도면의 치수 또는 10cm두께로 평탄하게 깐다. 다만, 감독자의의 승인을 받아 경질의 쇄석을 사용할 수 있다.
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짐장비로 밀실하게 다짐하여야 한다.
3. 버림 콘크리트지정
버림콘크리트 재료 및 품질은 본 시방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르며, 타설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 다.
4. 현황 측량
버림 콘크리트 타설 후 레벨 및 건물이 앉을 위치에 대하여 측량을 한 뒤 먹줄 및 스프레이로 표시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영구 배수공법
집수정(SUMP PIT) 및 점검구(INSPECTION CHAMBER), 청소구(RODDING EYE)의 설치 집수정은 소정의 지하수 를 처리할 수있는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집수정 규격의 변경이 있을 때는 설계자와 협의해야 한다.
제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 일반사항
가. 기본적인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본 특기시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기초, 골조 및 마감공사용 철근 콘크리트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다.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와 위치, 콘크리트 타설 방법, 순서 와 위치,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조 편성등의 시공계획서
를 도면 및 문서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라. 혹한기 및 폭서기(5℃이하, 30℃이상)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마.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창호 등을 고정하기 위한 수벽 및 상인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 시공되어야 한다.
바. 설비 또는 전기를 위한 각종 슬래브는 콘크리트 타설 때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코어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및 품질 가. 콘크리트
- 설계기준강도 : 240 kg/cm2(버림은 180 kg/cm2)
- 슬
럼
프 : 12(버림은 8)
나. 철근 KSD3504 규정에 합격한 SD400(Fy = 4000 kg/cm2)을 사용한다.
다. 레디믹스드 콘크리트(이하 레미콘)
KSD 4009 규정에 규정된 것을 사용한다.
라. 시멘트 K.S표시품을 사용한다. 마. 골 재
KSF 2525(콘크리트용 골재)의 규정에 한한다.
3. 거푸집 공사 가. 거푸집의 재료
1) 합판은 12mm 1급 내수합판으로서 KSF 3110의 규정에 합격한 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사용 할 수 있으나, 재사용시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보수하여 사용한다.
2) 원형 부분에는 1회, 곡면 부분은 2회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나. 동바리(받침기둥)의 재료
동바리의 재료는 KSF 8001(강관 받침기둥), 강관 비계, 강관틀 비계는 각각 KSF 8002 (강관비계) 및
KSF8003(강관틀 비계)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기타의 받침기둥을 사용할 경우는 감독자의 승
인을 받는다.
다. 부속자재
부속재는 콘크리트의 하중 및 측압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기성 제품인 스페이서, 철근 받침대, 세퍼 레이터를 사용한다.
라. 거푸집 시공도면 및 공법자료
공법의 특수성 또는 의장상의 특수성으로 시공 상세도면 및 공법 자료가 요구 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 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마. 거푸집의 구조 및 조립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바. 박리제 도포
1)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나 경화된 후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면에 변색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는 것으로서, 경유 혹은 광물성 수지로 수용성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박리재는 형틀을 조립하기 전단계에 매회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하며, 철근 조립 후에 도포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사.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설치
1) 거푸집 조립이 완료된 후 거푸집 전체의 레벨을 검사한다.
2) 콘크리트의 수평기준이 필요한 각 부분의 거푸집에는 수평 기준선 먹줄을 치고,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마감의 기준선이 되게 한다.
아. 거푸집의 존치기간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자. 거푸집 해체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 할 때까지 존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으로 파손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떠어내야 한다.
4. 철근공사 가. 철근의 유지 관리 및 청소
1)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며, 시공때를 제외하고는 무설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녹이 슬거나 불순물의 묻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2)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모두 깨끗이 제거한다.
나. 철근 가공
1) 도면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2) 철근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을 적게 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사를 해야 한다.
3) 철근의 구부림 반경은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다. 철근 조립
1)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8mm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하고, 철근 조립용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2) 차기 공사에 연결되는 삽입 철근 및 각종 창호 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앵커 가설용 앵커 철근 등을 빠짐없이 소정의 규격에 맞춰 정확하게 배근해야 한다.
3)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와 세퍼레이터등으로 정확히 유지한다.
4) 스페이서는 철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형상 및 치수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
5)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6) 각 부위별 스페이서 간격은 다음과 같다.
① 기둥 : 2개소 × 4개 = 8개
② 보
: 9m - 4개소 × 4개 = 16개
9m - 3개소 × 4개 = 12개 ③ 월 거더 : 2개 × 2m 간격 ④ 지중보 : 4개 ×2m 간격 ⑤ 옹 벽 : 0.9m × 0.9m 간격 ⑥ 슬래브 : 상부 - 1.2×1.2m 간격 하부 - 0.9×0.9m 간격 라. 철근 이음 및 정착
1)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은 피하고,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켄티레버 구조에는 철근의 이음을 금한다.
3) 옹벽과 보, 슬래브 등이 만나는 부분에서 철근의 정착은 옹벽의 중심을 지나 꺽어 정착시킨다.
4) 기존 보부분 연결철근은 모두 용접 시공한다.
5) 기타 이음 및 정착에 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마. 철근의 보강
다음과 같은 부분에는 도면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보강 처리를 해야 한다.
1) 슬래브의 레벨이 150mm이상 변하는 곳
2) 슬래브, 옹벽, 보, 창호등 개구부가 생기는 모든 곳
3) 공사를 위한 각종 콘크리트 개구부 4) 전기나 설비등 각종 BOX의 매립부 5) 철근이 절곡되는 모든 부분
6) 기타 감독자가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
바.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는 건설부 제정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5. 콘크리트 공사 가. 일반사항
1) 콘크리트 제조는 KS허가를 받은 공장에서 제조한 것을 사용한다.
2) 시공전 현장의 각종 현황 및 자재의 반입로, 토공사 현황, 거푸집 및 철근 조립상태, 콘크리트 타설 계 획등에 관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용도별 규격 사용개소 골재규격(mm) 설계기준강도(kg/cm2) 슬럼프값(cm) 기건단위용적중량(t/m3) 밑창콘크리트 25 180 8 2.2~2.4를 표준으로한다. 본 건 물 25 210 12 나. 콘크리트 타설 및 보양 1) 타설 전 세부계획
철근배근 및 각종 설비 배관이 완료되면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및 작업원의 편성, 배치 등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타설한다.
2) 준비
- 날씨, 기온을 측정하고,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재정비하고, 야간 작업 및 강우때를 대비하여 조명
및 천막등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 극한기(4℃이하) 및 극한기(30℃이상)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시공하려고 할 때에는 보양설비를 갖춘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 할 수 있다.
-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투입구 및 운반용기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 철근, 거푸집,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공사들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해야 하며, 이때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루프 드레인, 결로수 파이프 등은 타설전 설치하고, 앵커의 나사 및 전기 파이프 부분등은 타설전 테 이핑 처리하여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두어야 한다.
- 익스팬션 조인트(EXPANTION JOINT)가 설치하여야 하는 곳은 타설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시험
- 레미콘의 제조설비는 현장까지 운반거리가 최대 60분이내인 곳을 원칙으로 하여, 믹서에 재료를 투 입하여 현장에서 배출할 때까지의 시간은 90분 이내로 한다.
- 레미콘 인수 위치에는 담당자를 배치하여 필요한 콘크리트 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50m3 당 1회) ① 압축강도시험(시험용 공시체 제작) ② 슬럼프 시험 ③ 공기량 테스트 ④ 염분 테스트
- 운반 및 부어 넣을 때에는 콘크리트에 가수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금한다.
- 레미콘 검사에 관한 규정은 KSF 4009 9항에 의한다.
4)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지기
- 펌프카 타설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 작업을 하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계획된 구획 내에서는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넣고 먼곳에서부터 부어넣기를 시작해야 한다.
-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 레벨 측정기를 사용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못을 박아 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공 부주의로 생긴 콘크리트 까내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 콘크리트 타설의 자유낙하 높이는 바닥판은 1m이하 기둥과 옹벽은 1.5m이하가 되도록 하며 부재별 타설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기둥 : 몇 회로 나누어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한다.
② 벽 : 주입구를 많이 설치하여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구간 전체의 수평을 유지하면서 타설한다.
③ 보 : 전체를 동시에 타설하고 양단에서 중앙부로 진행한다.
④ 바닥 : 먼곳에서 가가운 곳으로 수평이 되게 타설한다.
⑤ 기둥 보 접속부분 : 기둥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가라앉은후 바닥과 일체가되도록 타설한다.
- 진동기는 슬럼프 값이 15cm이하의 콘크리트만 사용하고, 2~3대의 예비진동기를 비치하여 고장때 즉시 교환토록 한다.
- 옥상 또는 외부와 접하는 옹벽이나 파라펫은 바닥과 동시에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끊어쳐야 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150mm이상 높게 붓는다.
5) 끊어치기와 이어치기
- 시공계획상 끊어치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미리 끊어치기의 위피, 구획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켄티레바 구조, 외부에 노출되는 계단이나 슬래브는 끊어치기를 금한다.
- 기둥의 이어붓기는 수직 또는 수평을 원칙으로 하고,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두며, 보 및 바닥판 이어붓기는 그 간 사이의 중앙부근에 두고, 작은 보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보 측면에서 작은보 폭의 2배를 띠어서 두어야 한다.
- 끊어친 부분의 이어치기 면은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한 후 청소하여 건전한 콘크리트
를 노출시키고, 이어치기 전 그 부위를 충분히 적신후 시멘트 페이스트를 도포해야 하며, 강도를 요하는 부분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 지하 외부옹벽, 외부에 노출된 옹벽 및 옹벽과 슬래브 접합부, 정화조등 누수의 우려가 있으나 수압 이 발생하는 부위의 이어치기 면에는 지수판을 설치한다.
6) 보양
-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등을 피하고 노출면을 보양하고, 5일이상 물뿌리기 및 기타의 방법으로 습운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 온도를 2℃이상으로 유지시킨다.
- 콘크리트 부어넣은 후 48시간 이내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등을 놓아서는 안되고, 그 후에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 콘트리트 부어넣기후 4주 후까지의 예상 평균기온이 10℃이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방지를 위해 초기 보양을 해야 한다.
제 6장 철 골 공 사 1 일반사항 가. 시공자들의 품질관리
시공자들은 철골의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를 한다.
그 책임자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담당기술자 또는 그 대리인을 둔다.
나. 공법의 선정 및 제출서류
1)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방법에 관해서는 시공자 등의 책임하에 결정한다.
2)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것에 따른다.
다만, 설계품질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것이 현장의 제 조건에 적합하지 않고 또는 이것에 대신할 만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등의 책임하에 입안한 후 담당원과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
다. 시공자등은 공사 착수전에 시공계획서, 공장제작요령서, 현장시공요령서, 공정표 등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및 제작 가. 구조용 강재
1)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라미네이션, 수소균열 등의 유해한 내부결함이 없는 것으로서 KS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용접성을 고려하는 경우의 탄소함량, 용접균열, 감수성조성, 항복비규정, 성능규정 및 형상치수 등을 규정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
KSB1010(고장력볼트의세트), KSB1002(볼트,너트,와셔), KSB1016(기초볼트), SS4
00(SS41)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용접재료
KS규격 품종에서 모재의 종류, 치수 및 용접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재료의 보관
1) 재료는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결함,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증명서의 원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재료는 규격이 다른것이나 불량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정돈하여 양호한 상태에서 보관한다.
마. 공작
1) 기준강제줄자는 KSB5209(강제줄자)의 1급품을 사용한다.
2) 검사시의 장력은 5㎏f로 한다.
3) 금매김은 공작도 또는 정규, 형판 등에 따라 이후 공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치수는 제작중 발생되는 수축, 변형 및 마무리 손실을 고려한 수치로 한다.
4) 강재의 절단은 기계절단법, 가스절단법, 프리즈마절단법 등에 의하여 강재의 형상치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하고, 기스절단은 원칙적으로 자동가스절단기를 사용한다.
5) 고력볼트용 구멍뚫기는 드릴뚫기로 한다.
6) 고력볼트, 볼트 및 앵커볼트의 구멍지름과 철근관통 구멍의 구멍지름은 아래표에 따른다.
표
고력볼트, 볼트 및 앵커볼트의 구멍지름(단위 : ㎜)
종류 구멍지름(D) 공칭축 직경 (d) 고력볼트 d - 1.0 d - 1.5 d 〈 20 d ≥ 20 볼 트 d - 0.5 - 앵커볼트 d - 0.5 - 리 벳 d - 1.0 d - 1.5 d 〈 20 d ≥ 20
표
철근 관통구멍의 구멍지름 (단위 : ㎜)
원형철근 철근 지름 - 10㎜ 이형철근 호칭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구멍지름 21 24 28 31 35 38 43 46 바. 마찰면의 처리
1) 미끄럼계수가 0.45이상 확보 가능한 마찰면의 처리방법은 자연발생녹 또는 블라스트 처리중 한가지 방법으로 하고, 특수한 마찰면 처리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2) 마찰면 및 와셔가 닿는면의 들뜬녹, 먼지, 기름, 도료, 용접스패터 등은 제거한다.
3) 마찰면에는 클램프 자국이 없어야 한다. 사. 변형의 교정
1) 가공중에 발생된 변형은 그 변형량이 정해진 제품의 정밀도를 확보할수 없는 경우, 재질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상온에서 또는 가열, 선상가열로 교정한다.
2) 상온에서 교정하는 경우는 프레스 또는 롤러 등을 사용한다.
3) 휨가공은 상온가공 또는 가열가공으로 한다.
4) 상온 가공에서의 구부림 변경은 판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한다.
아. 조립
1)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는 조립전에 부재의 부호, 재질,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과 함께 오염, 부식, 유해한 자국 등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가용접은 피복아크용접 또는 가스실드 아크용접으로 한다.
3) 가용접은 본 용접과 동등한 품질을 얻을수 있도록 한다.
3. 용접 가. 용접기술자 및 용접공
KSB0885(용접기술승인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의 용접기술 시험에 합격한자로 한다.
나. 용접시공일반
1) 용접부에는 균열, 용입불량, 슬래그혼입, 블로홀 등으로 이음부의 성능을 손상시키는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맞댐용접에 있어서 T접합부의 경우 맞대는 쪽 판두께의 1/4이상 크기로 보강모살 용접한다.
3) 모살용접의 최소 유효길이는 모살 사이즈의 10배이상이고, 또한 40㎜이상으로 한다.
4) 용접의 시작과 끝 부분은 동제 또는 강제의 엔드랩을 사용하여 용접후 모재부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제거한다.
4. 고력볼트 가. 재료
1) 마찰접합용 고력볼트 세트는 KSB1010(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너트 및 평와셔의 세트) 규격품으로 한다.
2) 고력볼트의 길이는 표의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로 한다.
볼트의 호칭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 M 12 25 M 16 30 M 20 35 M 22 40 M 24 45 (주) ① 조임길이는 접합판 두께의 합이다.
② 조암길이에 더하는 길이는 너트 1개, 와셔 2장 두께와 나사 피치 3배의 합이다.
③ M27, M30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취급
1) 고력볼트는 완전히 포장된 것을 미개봉 상태로 공사현장에 반입한다.
반입때에는 포장상태, 외관, 등급, 지름, 길이, 로트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한다.
2) 제작자 검사 성적표를 확인한다.
3) 종류, 등급, 길이, 지름, 로트번호별 구분하여 비, 먼지등이 부착되지 않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보관한다.
다. 조립
1) 접합부에 틈새가 1㎜ 초과시는 끼움판을 넣는다.
2) 구멍의 어긋남이 2㎜ 초과시는 접합부의 안전성 검토를 포함하여 담당원과 협의 조정한다.
3) 조립은 1차 조임 → 금매김 → 본조임의 순으로 한다.
4) 표준볼트의 장력은 아래표에 따른다.
표) 표준볼트 장력
(단위 : tf )
볼트의 등급 볼트의 호칭 표준볼트장력 F10T M 12 6.26 M 16 11.7 M 20 18.2 M 22 22.6 M 24 26.2 (주) M27, M30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5. 녹막이 칠 가. 도료 및 공법 1) 녹막이 칠은 바탕 정리후 실시한다.
2) 녹막이 칠은 도장공사에 준하여 작업한다.
3) 현장 용접을 하는 부위 및 그 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이내, 초음파 단상 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위, 고력볼트의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등에는 녹막이 칠을 하지 않는다.
4) 현장 용접부의 녹막이 칠은 용접에 지장이 없는 도료를 사용한다.
5) 현장의 부분 녹막이 칠 및 보수 녹막이칠은 바탕 정리후 칠한다.
6) 도막 두께가 부족한 부분은 덧칠한다. 6. 앵커볼트의 설치 가. 정착
1) 앵커볼트의 형상, 치수 및 품질은 특기시방에 의하고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않는 볼트에서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4-M20, 정착길이 25d, 선단 180℃ 후크가 있어야 한다.
2) 베이스플레이트 지지시 몰탈은 1:2 배합비로 한다.
3) 몰탈은 철골 설치전 3일이상 양생한다.
4) 이동식 공법에 사용하는 몰탈은 무수축 몰탈로 한다.
5) 베이스플레이트 접착면의 몰탈은 판의 크기는 200㎜각 또는 직경 200㎜ 이상으로 하고, 두께는 30~50㎜로 한다.
제7장 조적공사 1. 일반사항
가. 공사착수전 치장용 쌓기 전개 및 철물등의 보강위치, 인방보 제작규격, 신축에 따른 나누기, 배관 BOX,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 및 duct위치등 기타 관련공사와 부합되는 상세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작업장의 기온이 2℃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작업장의 기온이 30℃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해야 한다.
다. 치장 벽돌 마무리인 경우에는 반드시 줄눈의 방수처리, 벽면에 실리콘 도포, 건물의 상하부에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시멘트 벽돌은 KS F 4004 규정의 합격품(190×90×57mm, 압축강도 80kg/cm2이상의 1등급품)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적벽돌은 KS L 4201(점토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전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후 사용한다.
다. 사용하는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조적용을 사용하고, 쌓기용 모르터의 배합비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치장줄눈용 시멘트 (1) : 모래 (1)
2) 아치인방용 시멘트 (1) : 모래 (2)
3) 일반쌓기용 시멘트 (1) : 모래 (3)
라. 나무벽돌은 방부처리된 벽돌 반 토막 크기의 라왕 건조목을 한면이 쐐기형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마. 긴결철물은 #8(지름 4.2mm)아연 용융된 제품(SHB2500)을 사용한다.
3. 시
공
가. 준 비
1) 구체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현장검축 및 먹메김을 실시하고, 수평기준틀을 기준으로 세로 기준틀을 설치한 후 작업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외벽, 화장실 벽, 방수 보호벽등 방수턱을 요하는 부분에는 100mm이상의 방수턱을 설치해야 한다.
3) 쌓기전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시멘트 블록으로 시공하기 전에 시멘트 벽돌은 2일전 충분히 물 축임을 해두어야 하며, 각종 매설위치등을 확인해야 한다.
나. 쌓기
1) 균등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하루 쌓기 높이는 최대 1.5m 이내로 한다.
2) 공간쌓기의 폭과 위치는 도면에 따르며, 연결 및 정착 철물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3) 공간에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에는 내벽과 밀실하게 밀착시키고, 외벽과는 확실한 공기층이 확보되도록 한다.
4) 기둥 및 옹벽과 접속하는 이음부분은 매단 쌓은 뒤 밀실하게 몰탈을 수직으로 밀어넣어 구체와 견고 하게 접착되도록 하고, 보 및 슬래브와 맞닿는 최상단 벽돌쌓기가 끝난 부분은 안팎에서 된 비빔 몰탈로 기밀하게 채워넣어야 한다.
5) 전기, 설비공사나 기타 벽체 설치구조물의 고용철물 및 매설물은 사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설물 주위는 몰탈 기밀하게 충진하여 고정한다.
다. 인방보
1) 창문, 출입문등의 인방보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한다.
2) 인방보의 좌우 걸침턱은 20cm이상으로 한다.
제8장 돌 공 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건물 내외부의 화강석, 대리석, 인조대리석 등의 설치 고정공사를 수행하는 데 적용한다.
나.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공사착수전에 세부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적용해야 한다.
다. 반건식의 경우 한냉기(2℃이하)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2. 시공 상세도
가. 석재의 가공 전에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며, 시공상태 및 시공오차를 고려하여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세부시공상세도에는 석재 나누기 평면도, 입면 전개도, 단면상세도를 포함해야 하며, 각 도면에는 창호 및 개구부, 단열방법, 소화전, 점검구, 전기 스위치 및 소켓 등의 부착물을 비롯한 긴결철물의 위치, 신축줄눈, 곡면부의 처리, 결로방지용 파이프, 이질재와의 접합부, 주변의 줄눈과의 일치 등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표현해야 한다.
다. 반건식의 경우 한냉기(2℃이하)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3. 재 료 가. 화강석
1) 천연석재류는 전체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이 동일한 색상과 재질, 무늬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2) 석재의 품질에 대해 석종별로 감독자가 요구하는 시험성적표와 지정 석종별, 지정 표면마감 종별
300×300×30mm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석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한다.
구
분
관련기준 기 준 치
비
고
압축강도 KSF 2519 1500kg/cm2 이상 부피비중 KSF 2518 2.56 이상 흡 수 율 KSF 2518 0.19~0.39% 철분함유량 1.29% 이하 석재의 등급 1 등 급
색
조
감독자의 지시에 의함 (도면참고 및 견본제출)
구
분
석
종
표면마감 두 께 (mm)
바
닥
화강석 버너구이 30 4. 시 공 가. 화강석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비나 눈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각재 등을 사용하여 보관해야 하며, 집중하중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석재 붙임의 바탕면을 시공 후 일정기간이상 방치한 다음 붙이기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다. 건식 붙임을 재외한 모든 석재의 붙임을 작업 1일 전에 청소를 하고 충분한 물 축임을 해야 한다.
라. 판석재의 벽면 붙이기의 경우 건식이나 습식공법 모두 앵커 철물과 촉, 긴결철물 등의 설치 위치, 고정방법 등의 공작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벽붙임 최하단에 슬래브 또는 받침 기초 등의 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석재시공후에도 영구히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기초나 브라킷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시공오차에 의해 돌 사이의 연결부분에 단차가 생겨 통행이나 미관상 저해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갈아내기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해당 부분을 떼어내어 재시공해야 한다.
제9장 방수공사 1. 시멘트 액체방수(2종)
가. 방수공사의 재료 및 공법등 공사전에 공정표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작업장 기온이 5℃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작업장 기온이 30℃이상인 경우에는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다. 방수공사 시공전에 바탕이 완전건조된 상태를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방수공사가 완료된 후 바닥의 경우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벽의 경우는 바탕이 완전 건조되어 누수가 없을 때 합격한 것으로 판정하며,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는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마.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액체방수등 방수재료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최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몰탈 및 콘크리트 혼입때 화학적 물리학적으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철재류를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 재료의 배합비 및 방치기간은 전문업체 시방에 준한다.
3. 시
공
가. 바탕처리
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등 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커트한 후 방수층 시공에 들어간다.
2)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나. 시
공
바탕조성이 완료되면 물 청소를 실시하고 바탕이 건조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해야 한다.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을 금한다. 부득이 시공자가 시행코져 할 때에는 방풍시설, 보온 및 보양설비 등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시공이 가능하다. 액체방수의 2차 시공방법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기본바탕처리후 물 청소 2) 방수용액 도포 3) 시멘트 풀칠 4) 방수용액 도포 5) 시멘트 풀칠 6) 발수제 모르터 7) 시멘트 페이스트 도포 8) 방수 모르터 바름 다. 주요부분의 시공
1) 드레인 주위, 각종 철물과의 접촉부에는 시공자가 신뢰할 만한 시공방법을 감독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석 및 모서리에서 각이 생기는 접속부는 3cm × 3cm로 각처리한 후 부직포를 부착하고 타르우레탄으로 보강한다.
2) 화장실 및 주방벽의 방수 치켜올림은 H = 1,200mm 이상으로 한다.
3) 지하 등의 내벽 액체방수 부분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스라브하부까지 시공해야 한다.
4) 지반과 접촉하는 건물의 모든 부분은 특별한 명기가 없더라도 액체방수의 아스발트 방수 2회를 실시한다.
라. 보양 : 보수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48시간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10장 금속공사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설치시공 30일전 견본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마.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비용없이 견 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
료
가. 주재료
1)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규 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3)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설치용 재료
1)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등은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2)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
해야 한다.
3)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4) MOVAE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장, 바닥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해야 한다.
5) 보강철물
각종 기계, 각종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등은 감독자와 협의후 설치한다.
6)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7)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도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하며,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 도금(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3. 시
공
가.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등은 구체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다음 깨끗이 그라인딩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안된다.
라.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치처리를 해야 한다.
4. 용
접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철골공사 용접’ 에 따른다.
5. 보양 및 청소
가.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나. 감독자의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검사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한다
6. 경량철골 천장틀
가. 자재는 규격품으로 하고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단, 행거 볼트는 녹막이 페인트도 무방함.
나. 행거볼트의 간격은 @900mm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 1000mm를 초과할때는 반드시 보강처리하여야 한다.
7. 스테인리스 트렌치 커버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JIS 4305(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의 304를 사용하고, 두께는 3mm이상으 로 PUNCHING HOLE을 도면과 같이 가공하여 프레임에 앵커철물을 붙여 견고하게 시공한다.
8. 스테인리스 재료분리대
스테인리스 재료분리대는 기존건물과 연결후(기둥, 보)에 설치하되 도면을 참조하여 반드시 시공도 작성 하여 감독과 승인후 설치한다.
제11장 미장공사 1. 시멘트 몰탈 바름 가. 일반사항
1)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등의 바탕에 변형 또는 파손등이 심한 곳은 손질 바름으로 마감 두께가 균등 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성한다.
2) 콘크리트 면으로서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 바름 두께가 24mm를 초과하여 가장바름이 어려운 곳 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바탕 및 초벌 바름 면의 청소 및 물 축이기
1) 콘크리트, 시멘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의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축인 후 바르기 시작한다.
2) 바탕 또는 바름 면이 들떠 있는 곳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한다.
2. 시멘트 모르터 가. 적용 범위
바닥, 벽, 천정용 시멘트 모르터에 적용한다.
나. 재
료
1) 시멘트 : KSL 5201(포틀란트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보통포틀란트 시멘트 1종 규정에 합격한 것으 로 하고 백색시멘트도 KSL 5204에 준 한다.
2) 모 래 : 모래는 유해량의 점분, 흙덩이 기타 유기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서 입도는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다. 바름두께기준
바
닥
내 벽
외
벽
24 11 15
1) 바닥모르터를 바를때는 기성콘크리트면에 순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뿌린후 된모르터로 끝마무리한다.
2) 콘크리트면으로서 너무 미끈하여 미장바름이 곤란한 면은 미리 주걱, 징등으로 긁거나 쪼아 거칠게 하며 또한 콘크리트, 블록, 벽돌 등의 바탕이 지나치게 건조된 것은 미리 적당한 물 축이기를 한다.
3) 콘크리트와 이질재와의 접합은 서로 다른 비탕이 동일면에서 접할 때 바름면의 균열방지를 위하여
Joint Bead에 의한 줄눈끊기로 한다.
4) 초벌, 재벌 바름면에 발생하는 균열은 다음 바름질을 하기 전에 보수가 끝난 후 정벌바름에 들어간다.
5) 평활도 및 누름 두께를 측정할 수 있도록 기기 등을 설치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재질두께의 변경 등으로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메탈라스등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7) 소화전, 전기분전함의 뒷면은 메탈라스나 와이어메쉬로 용접 접합하고 모르터 바름 회수를 증가한다.
제12장 타일공사 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시공전에 도면 및 현장 검측을 바탕으로 세부 시공 상세도(색상.띠타일등)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작업완료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하며, 타일 면이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등을 제거하고 물로 깨끗이 청소한다.
2. 재 료
가. 타일은 KS L 1001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하고, 색상과 재질, 규격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
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나. 붙임 모르터의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바닥, 벽, 치장줄눈의 모르터 배합비는 각기 KASS 표에 의한다.
라. 줄눈재는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견본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해야 한다.
마. 타일 접착제는 접착력과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견본품, 카달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바. 사용되는 모든 실링제는 1액형 방균타입으로 재질과 색상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한다.
3. 세부시공 상세도 작성
가. 바탕면의 시공정도와 시공 오차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타일 나누기 평면 및 전개도, 상세도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세부시공상세도는 타일의 온 장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여 줄눈, 창호 및 출입구, 매립 노출 배관, 위생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경량 칸막이, 매립 및 부착물, 기타 액세서리가 상세하게 나타나야 한다.
다. 기준층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와 시공상세도에 의해 견본 시공을 한 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공준비
가. 타일부착면의 결함부 보수 및 보강, 시공오차의 조정등은 미장공사의 바탕처리기준에 따르며 단계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넓은 면의 타일 붙임의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4.5m 이하의 간격으로 신축줄눈을 설치해야하며, 창 및 출입구 프레임과 타일 연결부위의 신축줄눈은 10mm로 한다.
다. 이질재가 접하는 부분 및 비드 사용부분에는 실링 처리를 해야한다.
라. 타일붙임면의 창호 및 출입구, 매립·노출배관, 위생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트,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매립 및 부착물, 앵커 철물 등의 위치가 시공 상세 도의 줄눈 나누기와 일치하도록 설치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바탕고르기 미장은 본 시방서의 미장공사에 따르며, 초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15일 이상, 재벌과 정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바. 미장 마감 바탕면의 평활도는 3m당 ± 3mm로 한다.
사. 바탕 미장 작업 완료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물축임을 해야 한다.
아. 타일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에는 타일 전용 절단기나 드릴을 사용하고 그라인더로 깨끗이 갈아내야 한다.
자.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서 사용한다.
차. 여름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미리 바탕에 물을 충분히 적셔준다.
5. 시 공 : 압착모르타르위 압착공법으로 시공한다.
가. 타일을 붙일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고르게 뿌린다. 이때 바탕의 습윤상태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바탕모르타르)
나. 승인된 타일나누기를 바탕으로 다림추나 수준기등으로 수평과 수직줄눈이 정확하게 유지되게 해야 한다.
다. 타일접착제를 바른후 30분내에 완료해야하며, 타일과 바탕면 사이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켜야한다.
라. 타일이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또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말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에서 빗물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소량에 그쳐야 한다.
마. 타일을 붙이고 3시간 경과후 줄눈파기를 실시한 다음 타일 표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바. 24시간이 경과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치장 줄눈재를 밀실하게 충진한다.
6. 양생 및 보호
가. 바닥의 경우, 완전히 경화되기 전에 사람 등의 통행이나 그 밖의 손상을 주는 요인이 없도록 한다.
나. 타 공종으로 인한 접착의 파단, 분리, 흔들림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체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제13장 창호공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나. 창호공사 착수 30일전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또는 동등품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라.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유리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바.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각종 창호에 쓰이는 엑세서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자.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처리되어야 한다.
차.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2. 철제문
가. 재질 및 규격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에 준한다.
나.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일반철제 문의 문짝용 철판은 1.0 mm이상, 문틀은 1.2mm이상을 사용한다.
다. 정첩, 도어 크로져, 도어록, 손잡이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문짝 및 문틀 내부에서 2.3mm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한다.
라. 방청페인트는 KSM 5311-2종을 사용하고, 마감 페인트는 KSM 5311-1종 조합 페인트 무광 또는 반부광을 사용한다.
마. 문틀부재의 맞춤은 연귀맞춤으로 직각을 유지해야 하고, 맞춤부의 용접부위는 이음자국 및 그라인딩에 의한 훼손자국이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바. 문틀의 표면은 굴곡, 찌그러짐, 뒤틀림, 용접자국등의 손상없이 부드럽게 마무리되어야 한다.
사. 앵커연결 철물은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문틀의 상하단에서 20cm위치와 중앙 등 3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아. 설치되는 모든 창틀 및 문틀은 모르터 주입기를 사용하여 모르터를 충진시켜주어야 하며, 틈이 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2:4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충진하여야 한다.
자. 방청페인트의 도장은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 시행해야 하며, 마무리 도장은 지정 페인트, 지정색 2회 도장으로 본 시방서의 도장 시방에 따라 도장해야 한다.
차. 철물의 고정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스테인리스 창호
가. 제작 및 설치 전에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가공.설치한다.
나. 주재료 1)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강대) 및 KS D 3698 냉간압면 스테인리스 철판(STS 304,
27종)으로 두께 1.5mm 철판을 알곤 용접으로 가공하되 이색, 이질감이 없게 처리해야 한다. 모든 절곡은 V커팅 후 모서리 접기를 해야 한다.
2) 내부 보강판
두게 2.3mm이상의 냉간압면 아연도금 철판을 창호단면과 같은 형상과 같은 길이로 가공하여 내부 보강해야 한다.
3) 스테인리스 후레임의 후로아힌지는 K-8400으로 한다.
다. 부재료 1) 고정용 나사
조립에 필요한 나사, 볼트, 너트등은 스테인리스(STS 304, 27종)를 사용해야 하며, 외부 표면에 노출 되는 나사는 주 재료의 재질, 마감, 색상이 동일한 평머리 나사를 사용하여, 마감면을 평탄하게 해야한다.
2) 연결접합 및 보강재
연결접합 및 보강에 쓰이는 철물은 동일한 재질의 스테인리스 또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한다.
3) 기밀재
네오프랜 제품으로 국산 최고품의 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4) 잠금 핸들 및 잠금장치
창호 프레임 색상 및 재질이 동일한 것 중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최고품을 사용한다.
4. 플라스틱 창호 : 이중창의 후레임은 200MM이상 단창의 후레임은 115M이상의 제품사용
출입용 후레쉬도아는 포장제작된 기성제품으로 하되 공장제작 규격에 따라 감독관 협의후 도면에 기재된 수치를 일부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알루미늄 창호 가. 일반사항
창호부재의 단면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다르며, 전문업체의 구조계산에 의한 단면두께로서 감독자의 승 인을 받은 두께나 그 이상으로 한다.
나. 재료
알루미늄 프레임의 내외부 형재는 KSD 6759 A 6063 S-T3의 규정에 의한 KS제품 및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다. 가공
제작전에 승인된 시공상세도면과 현장 실측에 대한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 협의하여 가공, 조립되어야 한다.
라. 설치 및 보양
창호 설치는 일반 공통사항에 준하며, 특별한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목제문
가. 재
료
1) 문틀, 울거미, 띠장, 문서 : 목재의 함수율은 15%이하의 라왕 증기 건조목
2) 문짝 : 6mm 합판 3) 도장 : 바니쉬 3회 나. 제작 및 설치
1) 창호재료의 조합은 미관 및 강성을 고려하고, 수평 수직재의 맞춤은 숨은 장부 연귀맞춤으로 한다.
2) 창호재의 대패질은 상급으로 하고 #240 연마지를 사용하여 최종 마감을 해야 한다.
3) 문틀 및 창틀이 콘크리트, 벽돌, 블록등과 접하는 부분에는 설치 전후에 방부제를 도포해야 한다.
4) 문틀 등은 합판등으로 보양하여 파손 및 오손이 없도록 해야 한다.
7. 창틀, 문틀의 모르터 사춤 및 코킹 가. 모르터 사춤
1) 창틀 및 문틀 설치후 수직과 수평 및 변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틀과 구조체와의 사이 공간을 1:3 시멘트 모르터로 모르터주입기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2) 충진해야 하는 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나. 문틀용 비드 설치
모르터 충진 후 틀 주위에 문틀용 비드를 설치해야 하며, 외부와 접한 곳에는 AL제 또는 스테인리스제 비드를 설치해야 한다.
다. 창틀, 문틀 주위의 코킹
창틀, 문틀의 주위에는 마감공사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실리콘계 지정색 실란트로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라. 내부 및 외부 창호주위는 수밀코킹 8. 보양 및 청소 가. 보 양
창호 설치가 완료된 후 타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등이 없도록 적절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나. 청 소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모르터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표면에 손상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장 유리공사 1. 일반사항
가. 각종 내외부 유리, 거울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운반, 설치, 청소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착수 30일전에 도면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와 그에 따른 각종 유리 및 그 부속재의 견본, 검사에 필요한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자는 제작에 앞서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로 내풍압 계산서 및 유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보증할수 있는 품질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라. 시공자는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감독자와 창호제작 및 설치자. 유리제작 및 끼우기 업체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 유리가공 제작업체는 유리 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때 고려해야 할 기타 특기 사항이 포함된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재료
가. 유리공사에 사용된 유리재료는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1) 투명유리 : 5mm 2) 무늬유리 : 5mm 3) 칼라강화유리 : 5mm 4) 복층유리 : 12mm 나. 실링재
실링재는 실리콘계 실란트로서 재질과 형상, 색상은 관련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를 참조한다.
다. 백업재
1) 백업재 자체가 압축력을 받았을 경우 복원되어야 하며 내구성이 좋은 것일 것
2) 기름성분이나 수분이 함유되지 않은 것 3) 실링재와 용착되지 않을 것 4) 실링재를 침식하지 않을 것
5) 물이나 기타 물질에 의해 녹아내리지 않을 것
6)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해야 한다.
7) 백업재는 발포 에틸렌계 또는 발포 우레탄 등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3. 시
공
가. 외기 온도가 섭씨 5℃이하이거나 강우, 강풍, 강설때는 시공을 중지하도록 한다.
나. 강우나 강설 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 확인과 섀시 홈 내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작업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견본시공은 본 시방서 커튼 월 및 창호공사에 따른다.
라. 대형 유리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공사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마. 유리 끼우기 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손상이나 흠집등 결함이 있는 것은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즉시 교체한다.
바. 끼우기 전 유리는 충분히 청소하고 창호의 유리끼울 부위도 깨꿋이 청소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4. 보호 및 청소
가. 유리 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을 보호하기 위해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나. 주변공사에 의한 손상 및 오염등의 염려가 있는 작업을 할 때마다 합판, 시트, 보호 커버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유리의 청소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란트, 인접 마감면에 변색, 변질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장 도장공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30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 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 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 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라.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2. 재
료
가. 도로는 KS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 회수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페인트 종류
규
격
도 장 회 수
비
고
방청 페인트 KSM 5311-2종 공장1회, 현장 1회 조합 페인트 KSM 5312-1종 무광 2회
락
카
KSM 5319-3종 무광 2회 ~3회 정전분체도장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 A종 E × 8166 동등이상 1회 낙서방지용 페인트 2회 세라민 페인트 세라민계 2회 수성 페인트 3회
다. 도장 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도장에 사용되는 용재,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작업조건
가. 눈,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나.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4. 바탕처리 가. 강재의 표면 처리
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등은 브러쉬, 솔등으로 제거한다.
2)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 나지 않도록 한다.
3)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 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4)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면 표면 처리
1) 바탕면은 시공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이상 V커트한 후 수성 퍼티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3) 기름, 그리스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PHOSHATE 30g의 세제용액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4)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5)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 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콘크리트 미장면 표면 처리
1) 바탕면은 시공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예리한 돌출부등은 스크레퍼나 퍼티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3) 갈라짐이나 흙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4) 기름, 그리스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 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5)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 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라. 목부 바탕면 처리
1)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등은 브러쉬, 솔등으로 제거한다.
3) 바탕면은 #8~#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한다.
4). 흠집이나 홈은 퍼티로 메워준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요철을 제거한다.
5. 혼합 및 도포
도로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으로, 도포후 경화시켜야 한다.
6.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7. 시공 일반
가.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 시공 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다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다. 도장은 전체 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라.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마.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 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곳, 가장자리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바. 볼트 조립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사.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아.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8. 수성페인트 가. 바탕처리
본 시방서 콘크리트, 모르터, 미장면 표면 처리 따른다.
나. 사
양
1) 1회 : 합성수지 에멀전(붓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2) 2회 : 합성수지 에멀전(붓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3) 3회 : 합성수지 에멀전(붓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마감용 프라이머 겸용마감재
다. 시
공
1) 바탕처리가 끝난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 μ 3회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 대의 시간간격은 21℃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수도물을 부피비 5~15%정도 희석시킨후 도장한다.
9. 조합 페인트 가. 바탕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 처리에 따른다.
나. 사
양
1) 하도 : 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2) 중도 : 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3) 상도 : 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다. 시
공
1) 바탕처리가 끝난후 조합 페인트 KS M 5312 30 μ 3회 도장한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제를 부피비 최대 30%정도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기준으로 최소 18시간 후에 재 도장한다.
10. 광명단페인트 가. 바탕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 처리 따른다.
나. 사
양
1) 하도 : 광명단페인트 KS M 5311 (붓, 뿜칠, 로울러)
2) 상도 : 광명단페인트 KS M 5311 (붓, 뿜칠, 로울러)
다. 시
공
1) 바탕처리가 끝난후 광명단페인트 KS MS 5311 30 μ 2회 도장한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제를 부피비 최대 30%정도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기준으로 최소 36시간 후에 재 도장한다.
11. 투명락카 가. 바탕처리 본 시방서 목부 바탕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나. 사
양
1) 하도 : 투명락카 KS M 5326 (붓, 뿜칠)
2) 중도 : 투명락카 KS M 5326 (붓, 뿜칠)
3) 상도 : 투명락카 KS M 5326 (붓, 뿜칠)
12. 방청 페인트 가. 바탕 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 처리 따른다.
나. 사
양
1) 하도 :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2) 상도 :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다. 시
공
1) 바탕 처리가 끝난후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S 5323을 붓 로울러 또는 뿜칠로 도막두께 30 μ 2회 도장한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제를 012를 부피비 최대 30%정도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기준으로 최소 12시간 후에 재 도장한다.
13 보수작업
가.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 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나.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다. 승인될수 없는 흘러내림, 뿜칠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붙어내고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햐 한다.
라.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마. 보수 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안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 너트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 도장되어야 한다.
14. 시험 및 검사
가. 검사는 각 작업 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자에게 알려야 하며, 수정 절차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완료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5. 보
양
도장 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 다.
제16장 수장공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실,내외에 재료를 붙이는 공사의 바탕 및 마감에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전에 세부 공정 계획 및 시공 계획서, 사용 자재, 견본품, 시험 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치 전 견본 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2. 재료 일반
가. 각각의 재료는 K·S규격품, Q마크를 획득한 제품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나. 나사못, 볼트, 접착제 등의 고정용 재료 및 부속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한 회사 제품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에 재료사용승인서와 각 재료의 견본, 시험성적서, 시방서 및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본 시방서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와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 상세도에 의거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3. 사용재료 가. 경량천정틀 : M-BAR형 나. 텍스 : 불연천정판 규산질(석고)
다. 걸레받이 : 세라민 페인트 (H:100)
4. 바
탕
가. 공통사항
1) 시공전에 밑 바탕의 형상 및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의 정도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바탕면은 오물, 먼지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3)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금속바탕공법
1) 천장 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달대볼트
a) 달대볼트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정하는 비가 없을 경우는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b)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c) 반자틀 받이, 달대볼트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직경 9mm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 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3) 반자틀 받이
반자틀 받이는 간격 1m 내외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4) 반자틀
a)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 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b)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c) 반자틀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5. 천 장
가. 석고보드 천장재(M-BAR SYSTEM)
1) 시공전에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천정재는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고정은 아연 도금된 전용 평머리 나사못을 사용하여 300mm 간격으로 고정시킨다.
나. 열경화성 수지 천장재
1) 본 시방은 열경화성수지 천장판을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 범위
예) 조리장 천정마감, 화장실/샤워실 천정마감
3) 열경화성수지천정판 품질기준 a) 원자재의 구성
보강제(giass fiber),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경화제, 충진제, 이형제, 착색제, 난연제, 대전방지제 등 12가지의 복합물임
b) 자재 특성
① KSF 4740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깨어짐, 균일, 박리, 뒤틀림, 처짐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 흠, 주름, 요철, 패임, 색얼룩, 이물질의 혼입등으로 2M이상 떨어져서 보았을 때 눈에 보이
는 결점이 없어야 한다.
- 성능도 직각도 1000/1이하, 인장감도 25N/mm이상, 경도는 HDD90±5듀로미터이어야 한다,
- 인장강도 변화율이 10%이내이어야 한다.
② KSF 2271(건축물의 내장자료 및 구조의 내연성 시험방법)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가열시험후 시험체 전체에 걸친 용융, 시험체 뒷면에 대한 균일, 그 밖의 방화상 현저하게 해로운 변형이 없고 가열종료 후 30초 이상 잔류불꽃이 없어야 한다.
- 난연 3급 이상으로 단위 면적당 발열계수 12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난연 3급의 필수 항목인 가스 유해성 시험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 인장강도 변화율이 10%이내이어야 한다.
③ 색상변화는 KSF 2821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내장용 기준인 WV 500시간 또는 WS250시간 색상변화 (탈색, 황변등)가 없어야 한다.
c) 제품규격 300×300, 600×600 d) 제품타입
평판, 스페셜원형, 믈로바, 원형, 스페셜 사각, 코레톤, 사각, 갤럭시, 플로톤의 다양한 타입
e) 색
상
① 색상이 다양하여 용도와 디자인에 따라 선택가능하여야 한다.
② 색상은 균일하고 변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f) 내오염성, 내세제성, 내습성이 있어야 한다.
g) 부자재의 규격 : 몰딩은 알루미늄 몰딩으로 시공
4) 시공관리 a) 개요
모든 부재는 허용공차 범위의 한도내에서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기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각 부재조립 및 시공방법은 별도 지정하지 않는 것은 건축일반시방서에 따른다.
b) 시공공정
① 천정에 행거볼트용 인서트 설치 (9m @900~1200)
② 천정에 행거볼트 부착(9m @900~1200)
③ 행거설치 (100m×20mm @900~1200)
④ 캐링설치 (38×12 @900~1200)
⑤ 크립바 설치 (와이어 크립사용) (35×29 @600)
⑥ 마감처리용 몰딩 설치 (A/L 15×20×15)
⑦ 천장재를 크립바에 결합 c)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촐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d) 볼트는 9mm볼트를 사용하고 행거를 걸고 설치하여 판낼을 걸고 수평을 재확인해야 한다.
e) 케링찬넬 설치 후 와이어클립으로 클립바를 고정시킨다.
f) 천장돌림과 타일의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장돌림 몰딩은 15×20×15mm ㄷ자앵글로 시공한다.
g) 몰딩 안 쪽에 판클립을 끼워서 판이 뜨지 않도록 한다.
h) 다음과 같은 패널은 취부하지 않는다. ① 색상이 퇴색한 것 ② 판이 울거나 휘어지고 각이 맞지 않는 것
i) 패널을 취부할 때는 깨끗한 장갑을 끼고 시공하며, 패널을 끼울 때는 한곳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j) 판이 시공된 후 손자국등은 크리너로 닦아 주어야 한다.
k) 등기구, 환기구는 반드시 별도 보강을 해 주어야 한다.
부자재의 구분
자 재 규
격
비
고
4 크립바
높이 - 29mm, 폭 - 35mm, 길이 - 4,000mm
아연도금 1 행거볼트 직경 - 9mm, 길이 - 2,000mm 아연도 강철 5 와이어 클립 높이 - 40mm, 폭 - 53mm 아연도 스프링 3 캐링찬넬
높이 - 38mm, 폭 - 12mm, 길이 - 4,000mm
아연도금 2 행거 20×20×100 / 50mm 6 몰딩
높이 - 20mm, 폭 - 15mm, 길이 - 4,000mm
에나멜도금 A/L
l)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5) 특기사항
a) 도급자는 제작 및 시공전에 제품의 품질, 규격, 타입, 색상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b) 시공도 작성시 전기, 설비등 타연계 공정과 적합하게 시공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 누수, 누전 및 배관 이상시에는 이상부분의 1m이상 떨어진 부위를 뜯어내어 확인하고 이상부위를 작업하여 안전시공이 되도록 한다.
d) 외부에 설치되는 천장판은 T바와 천장재를 결속하여 설치하는 장당 피스 2개소 고정 한다.
제17장 단열 공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정 및 지붕등의 방습 또는 단열을 위한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착공 15일 전에 재료사용승인서 및 단열재의 견본, 시험성적서, 시방서 및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도면에 누락되어 있더라도 외부에 접하는 천청속, 켄티레버 하부, 외부 주차장 상부 등의 시공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라.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 시방서’ 및 제품시방서를 참조한다.
2. 사용재료 : 도면에 준함
3. 시
공
가. 단열재 시공될 바탕을 평탄하게 정리 청소하고, 단열재 상호간에 이음부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밀착하여 테이프 등으로 면밀하게 접합한다.
나. 벽체 단열시공은 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고, 내측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방습층 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mm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다. 모서리부위, 개구부주위, 보, 기둥주위에 단열재의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 시공하여야한다.
라. 천정 단열 시공시 바닥부분과 보 옆부분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재단하고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밀착하여 테이프로 접합한다.
제18장 홈통공사 1. 재 료
가. 홈통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성능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 받아 사용하고 그 제품의 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선 홈통은
75 mm 스텐레스스틸 파이프(THK=2.0㎜)를 사용한다.
2. 시 공 가. 처마홈통의 지지
처마홈통의 지지 기구는 전체 스텐리스 제품을 사용하고 간격은 1,200mm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제19장 실링공사 1. 일반사항
가. 건축물의 줄눈 및 각종 실링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전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코킹에 대한 물성표, 구조안전에 대한 근거,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 이질성분 코킹 접합에 따른 화학적 반응에 대한 대책등 여러 가지 조건에 타당한 계획서 및 품질보증확인서, 각종 시험 성적서,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재
료
가. 각 사용부위별로 적용하는 실링 재료, 성분 및 제품별 특기사항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방서, 시험성적표, 견본 및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 부위별로 사용하는 실링재 및 각 특성은 아래 표에 의한다.
사
용
부
위
적용 실링재
성
분
색 비 고 제품명 금속, 알루미늄 패널조인트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유리 스트럭터 그레이징용 실리콘계 1액형 지성색 구조용 욕조, 위생기, 싱크대주위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방균형 알루미늄 커튼 월 조인트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실내 석재 마감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배기, 통풍관 실링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흡음 칸막이 방음 실링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창문, 벽, 발코니 부위의 조인트 및 균열 보수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석재, 각종 P C 조인트 변성 실리콘계 2액형 지정색 기계혼합 폴리설파이트계 2액형 지정색 콘크리트, 벽돌, 철재, 석재 모르터, ALC의 조인트콘크리트 포장의 줄눈 조인트 및 방수 실링 폴리우레탄계 2액형 지정색
3. 시
공
가. 시공 전에 각 재료의 부위별 특성 및 사용 유효기간, 색상 등을 확인한다.
나. 실링재는 반드시 2면 접착을 기본으로 하고, 백업재의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은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다. 실링재의 단면형상은 넓이 : 깊이 = 2:1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바탕면이 콘크리트, 모르커, 페인트인 경우 마감후 충분한 양생기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고 시공해야 한다.
마. 시공때의 기온은 섭씨 5℃이상이어야 하며, 시공중에 눈이나 비가 오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바. 조인트 내의 먼지, 연마 잔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분이나 기름기가 없어야 하고 충분히 건조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사. 백업재는 정확한 깊이로 설치되어야 하며, 통기성 및 흡수성이 없는 재질로서 수축과 변형이 생기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조인트 폭보다 2~3mm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백업재가 뒤틀리지않도록 해야 한다.
아. 조인트주변의 피착제에 오염을 방지하기위해 조인트 양측 및 마감부분을 테이프로 마스킹 처리해야 한다.
자. 실링재 제조회사에서 사용 실링재 전용으로 생산된 것으로 프라이머는 가능한 얇게 도포한다.
차. 실란트 충진은 조인트의 교차부 또는 가장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빈틈없이 기포가 생기자 않도록 하고, 실링재의 연결부분은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하여 직선부분에서 연결하도록 한다.
카. 충진후 즉시 코킹 나이프를 사용하여 내부 탈포 및 표면을 매끄럽게 마무리한다.
타. 표면 마무리 작업이 끝난후 곧바로 테이프를 제거해야 한다.
파. 조인트주변에 묻어있는 프라이머와 실링재를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한 테이프 및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
하. 실란트가 경화되기 전까지는 접촉을 피하고, 경화중 비나 먼지 등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보양 테이프로 처리해야 한다.
제20장 기타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 범위
이장의 시방은 제1장-제19장까지 기재되지 않은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수 없는 사항은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및 앞서 서술한 각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외의 재료나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작도·재료 견본 및 모형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 실시전에 재료처리·가공순서 및 공업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의 난이도·시공 정밀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재료·견본·제품 모형등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바탕 처리 및 설치준비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다른 공사와 관련되는 설치준비는 그 관련 공사에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바탕처리·설치준비 및 청소를 한다. 관련공사에서 설치 준비가 불충분한 곳은 보수 정리하여 준비가 완료된 다음 공사를 실시한다.
마. 보양·기타
이 공사가 완료된 후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파손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 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21장 해체공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건축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 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 시공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로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다. 해체시공업자는 사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상환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시공계획서 및 안전위생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표기없는 기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을 참조한다.
2. 해체시공범위
가. 기존 바닥 콘크리트 - 해체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해 안전시설을 하고, 환경대책(소음, 진동, 분진)을 수립하여 해체한다.
나. 화장실 내부 - 위생기기 및 위생배관, 벽체면의 타일, 경량칸막이, 일부 벽체, 목재천정틀등은 현장조사 후 해체계획서 제출후 감독관의 승인하에 해체한다.
다.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모든 기존의 건물 및 시설을 공사범위로 한다.
3. 시
공
가. 시공자는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사전신고 및 각종 신고 수속을 하여야한다.
나.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또는 재료의 특성등을 조사하여 전도에 의한 사고 및 화재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라.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수 있으나 사전에 건축주 및 감독관과 그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마.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가설물을 철거하고 부지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 2.내역서-2026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2026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F: 금액 : 원(₩)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5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L B: 관급자관급자재비 F: G:
A: DP B: 작 업 부 산 물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2026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2026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건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리모델링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5 O: P: 010101 Q: R: 4 S:
A: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8 R: 2 S: T:
A: 건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9 R: 2 S: T:
A: ■고재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Q: 1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2026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건축공사 ▣리모델링공사 Q: 01010101
A: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이하. B: 3개월(재료비포함) C: M2 D: 912.4 E: F: G: H: I: J: K: L: M: 호표 1 N: 461D8AD16D7B453C161AF9CBD33E3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61D8AD16D7B453C161AF9CBD33E3 AV: 112
A: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초과~20m 이하. B: 3개월(재료비포함) C: M2 D: 6 E: F: G: H: I: J: K: L: M: 호표 2 N: 461D8AD16D7B453C161AF9CBD35A8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61D8AD16D7B453C161AF9CBD35A8 AV: 113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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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1
Q: 01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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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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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건축공사 ▣리모델링공사 Q: 01010102
A: 스타코플렉스 B: 토탈마감, 하도재+Dry몰탈+카본코팅메쉬+마감재 C: M2 D: 584.7 E: F: G: H: I: J: K: L: M: 자재 8 N: 41378CA3042C4BD11620DD882E8556C0FCB56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378CA3042C4BD11620DD882E8556C0FCB56 AV: 7
A: 알루미늄천장재 <현장설치도> B: 알루미늄천장재, 스판드럴, 100*0.5mm, 무공 C: M2 D: 28.7 E: F: G: H: I: J: K: L: M: 자재 9 N: 41378CA307E043DA16A7353140792A9BFDF25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378CA307E043DA16A7353140792A9BFDF25 AV: 8
A: 발포폴리스티렌 접착제 붙이기 - 벽 B: 준불연, 100mm C: M2 D: 672.4 E: F: G: H: I: J: K: L: M: 호표 3 N: 461D8463986E4D7E16538917AD5ED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61D8463986E4D7E16538917AD5ED AV: 9
A: 금속제패널 [물품식별번호:24191436] B: 금속복합, KSF4737, 불소수지, 4mm, 평판 C: m2 D: 215 M: 관급자재 N: 47A68255E77A4E2A16CF36B9E985965DD6A51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247A68255E77A4E2A16CF36B9E985965DD6A51 AV: 89
A: 장비대(고소작업용) B: 비계고정 벽이음 구간 C: 대 D: 1 E: F: G: H: I: J: K: L: M: 자재 30 N: 47A68255E77A4E2A16CF36B9E985965DD6A53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7A68255E77A4E2A16CF36B9E985965DD6A53 AV: 91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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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지붕 및 홈통공사 B: ■건축공사 ▣리모델링공사 Q: 01010103
A: 선홈통(강관) 설치 B: 101.6mm, 스테인리스관 C: M D: 54.5 E: F: G: H: I: J: K: L: M: 호표 4 N: 461D80CE20404C5416D4CFD5B8F68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61D80CE20404C5416D4CFD5B8F68 AV: 102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00*200*200*1.5t C: EA D: 11 E: F: G: H: I: J: K: L: M: 호표 5 N: 461D80CE25C0410916D3EEE7FF098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61D80CE25C0410916D3EEE7FF098 AV: 99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75mm C: 개소 D: 11 E: F: G: H: I: J: K: L: M: 호표 6 N: 461D80CFCA5F425516AEF8D04FAC4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61D80CFCA5F425516AEF8D04FAC4 AV: 111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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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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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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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칠
공
사 B: ■건축공사 ▣리모델링공사 Q: 0101010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천장,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25.1 E: F: G: H: I: J: K: L: M: 호표 7 N: 461D854DA6794E88161584193B16C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61D854DA6794E88161584193B16C AV: 110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철 거 공 사 B: ■건축공사 ▣리모델링공사 Q: 01010105
A: 선홈통철거 B: C: M D: 51.8 E: F: G: H: I: J: K: L: M: 호표 8 N: 461C8A65EC42456016D88FB395560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461C8A65EC42456016D88FB395560 AV: 101
A: 알루미늄스팬드럴 철거 B: C: M2 D: 28.7 E: F: G: H: I: J: K: L: M: 호표 9 N: 461C8A65E5114DAD1614F924FBBC2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461C8A65E5114DAD1614F924FBBC2 AV: 63
A: 미장스톤 철거 B: C: M2 D: 72.9 E: F: G: H: I: J: K: L: M: 호표 10 N: 461C8A65E510433A168988F1DC492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461C8A65E510433A168988F1DC492 AV: 71
A: 미장스톤 철거 B: 미장스톤+단열재100mm C: M2 D: 256.7 E: F: G: H: I: J: K: L: M: 호표 11 N: 461C8A65E510433A168988F1DC493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461C8A65E510433A168988F1DC493 AV: 72
A: 드라이비트 철거 B: 토탈마감+단열재100mm C: M2 D: 391.2 E: F: G: H: I: J: K: L: M: 호표 12 N: 461C8A65E510433A168988F1DC49D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461C8A65E510433A168988F1DC49D AV: 73
A: 폐기물상차 B: 백호우0.7M3 C: M3 D: 72.4 E: F: G: H: I: J: K: L: M: 산근 1 N: 461D89EB3A3E469816B7B44ED5ED7 O: P: Q: 01010105 R: F S: T T: F AR: AS: AU: 01010105461D89EB3A3E469816B7B44ED5ED7 AV: 78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건축공사 B: ■관급자관급자재비 Q: 010201
A: 금속제패널 [물품식별번호:24191436] B: 금속복합, KSF4737, 불소수지, 4mm, 평판 C: m2 D: 215 E: F: G: H: I: J: K: L: M: 자재 29 N: 47A68255E77A4E2A16CF36B9E985965DD6A51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47A68255E77A4E2A16CF36B9E985965DD6A51 AV: 94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E: F: G: H: I: J: K: L: M: 자재 29 N: 4707803923D34AEA16E43F7D917001 O: P: Q: 010201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2014707803923D34AEA16E43F7D917001 AV: 108
A: 단위조정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자재 31 N: 47A68255E77A4E2A16CF36B9E985965DD6A5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7A68255E77A4E2A16CF36B9E985965DD6A55 AV: 97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3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건설(건축)폐자재 C: TON D: 13 E: F: G: H: I: J: K: L: M: 호표 13 N: 461D8AD423EB41AF16236D26721DF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61D8AD423EB41AF16236D26721DF AV: 84
A: 건설폐기물 -매립 B: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폐판넬+가연성 5%이하) C: TON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14 N: 461D8AD423EB41AF16111F23D13A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61D8AD423EB41AF16111F23D13A6 AV: 86
A: 건설폐기물 B: 폐합성수지 C: TON D: 2 E: F: G: H: I: J: K: L: M: 호표 15 N: 461D8AD423EB41AF16111F3C1D00E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61D8AD423EB41AF16111F3C1D00E AV: 87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6 E: F: G: H: I: J: K: L: M: 호표 16 N: 461D8AD423EB41AF16111F3C1D4E8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61D8AD423EB41AF16111F3C1D4E8 AV: 88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고재처리비 Q: 0104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74 E: F: G: H: I: J: K: L: M: 자재 2 N: 41148EA6D39A4E3216DE527CD62D62EF6C954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1148EA6D39A4E3216DE527CD62D62EF6C954 AV: 105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35 E: F: G: H: I: J: K: L: M: 자재 3 N: 41148EA6D39A4E3216DE527CC51EC36930BCE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1148EA6D39A4E3216DE527CC51EC36930BCE AV: 106
A: 단위조정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자재 32 N: 47A68255E77A4E2A16CF36B9E985965DD6A56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7A68255E77A4E2A16CF36B9E985965DD6A56 AV: 107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2026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461D8AD16D7B453C161AF9CBD33E3 B: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이하. C: 3개월(재료비포함) D: M2 H: 0.0 I: 호표 1 J: K: L: M: 공통 2-7-2 N:
A: 461D8AD16D7B453C161AF9CBD35A8 B: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초과~20m 이하. C: 3개월(재료비포함) D: M2 H: 0.0 I: 호표 2 J: K: L: M: 공통 2-7-2 N:
A: 461D8463986E4D7E16538917AD5ED B: 발포폴리스티렌 접착제 붙이기 - 벽 C: 준불연, 100mm D: M2 H: 0.0 I: 호표 3 J: K: L: M: N:
A: 461D80CE20404C5416D4CFD5B8F68 B: 선홈통(강관) 설치 C: 101.6mm, 스테인리스관 D: M H: 0.0 I: 호표 4 J: K: L: M: 건축 7-2-3 N:
A: 461D80CE25C0410916D3EEE7FF098 B: 스텐 상자홈통 설치 C: 200*200*200*1.5t D: EA H: 0.0 I: 호표 5 J: K: L: M: N:
A: 461D80CFCA5F425516AEF8D04FAC4 B: 루프드레인 설치 C: L형, D75mm D: 개소 H: 0.0 I: 호표 6 J: K: L: M: 건축 7-3-1 N:
A: 461D854DA6794E88161584193B16C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C: 외부천장, 2회, 1급, con'c·mortar면 D: M2 H: 0.0 I: 호표 7 J: K: L: M: 건축 11-1-1,-2-2 N:
A: 461C8A65EC42456016D88FB395560 B: 선홈통철거 C: D: M H: 0.0 I: 호표 8 J: K: L: M: 시중품 적용 N:
A: 461C8A65E5114DAD1614F924FBBC2 B: 알루미늄스팬드럴 철거 C: D: M2 H: 0.0 I: 호표 9 J: K: L: M: N:
A: 461C8A65E510433A168988F1DC492 B: 미장스톤 철거 C: D: M2 H: 0.0 I: 호표 10 J: K: L: M: N:
A: 461C8A65E510433A168988F1DC493 B: 미장스톤 철거 C: 미장스톤+단열재100mm D: M2 H: 0.0 I: 호표 11 J: K: L: M: N:
A: 461C8A65E510433A168988F1DC49D B: 드라이비트 철거 C: 토탈마감+단열재100mm D: M2 H: 0.0 I: 호표 12 J: K: L: M: N:
A: 461D8AD423EB41AF16236D26721DF B: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C: 건설(건축)폐자재 D: TON H: 0.0 I: 호표 13 J: K: L: M: 한국건설자원협회 N:
A: 461D8AD423EB41AF16111F23D13A6 B: 건설폐기물 -매립 C: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폐판넬+가연성 5%이하) D: TON H: 0.0 I: 호표 14 J: K: L: M: 한국건설자원협회 N:
A: 461D8AD423EB41AF16111F3C1D00E B: 건설폐기물 C: 폐합성수지 D: TON H: 0.0 I: 호표 15 J: K: L: M: N:
A: 461D8AD423EB41AF16111F3C1D4E8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TON H: 0.0 I: 호표 16 J: K: L: M: 한국건설자원협회 N:
A: 461D8AD16D7B453C161ADE794CE23 B: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C: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D: M2 H: 0.0 I: 호표 17 J: K: L: M: 공통 2-7-2 N:
A: 461D8AD16D7B453C161AE8C514B6B B: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C: 10m 초과~20m 이하, 설치 130m2, 해체 130m2 D: M2 H: 0.0 I: 호표 18 J: K: L: M: 공통 2-7-2 N:
A: 461D8463986E4D7E167EAA64E80D7 B: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C: 100mm 이하, 벽 D: M2 H: 0.0 I: 호표 19 J: K: L: M: 건축 5-4-2 N:
A: 461D80CE20404C5416D4FB0796459 B: 금속 선홈통 설치 C: 지름 150mm, 두께 2mm 이하 기준 D: M H: 0.0 I: 호표 20 J: K: L: M: 건축 7-2-3 N:
A: 461D813E3A4B432E16ABC74DD6B65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D: kg H: 0.0 I: 호표 21 J: K: L: M: 건축 8-3-1 N:
A: 461D80CFC9B7494716F0E8A180E60 B: 루프드레인 설치 C: D: 개소 H: 0.0 I: 호표 22 J: K: L: M: 건축 7-3-1 N:
A: 461D855D32D4432116E7032436BA0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C: 천장 노무비 D: M2 H: 0.0 I: 호표 23 J: K: L: M: 건축 11-1-1 N:
A: 461D854DA6794E88167E37B92A6D8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외부, 2회, 1급, 합성수지에멀션페인트 D: M2 H: 0.0 I: 호표 24 J: K: L: M: 건축 11-2-2 N:
A: 461D854DA6794E88160B0CF4950D6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천장, 2회 D: M2 H: 0.0 I: 호표 25 J: K: L: M: 건축 11-2-2 N:
A: 410A88C4615E431A16E8E291A5E45B57D031816 B: 굴착기(무한궤도) C: 0.7㎥ D: HR H: 0.0 I: 호표 26 J: K: A L: M: 공통 8-3,4(0201) N: T
[시트: 일위대가]
A: [ 2026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이하. 3개월(재료비포함) M2 공통 2-7-2
( 호표 1 ) N: 461D8AD16D7B453C161AF9CBD33E3
A: 수직재 B: 48.6*3800mm C: 본 D: 0.044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0 N: 461D8AD16D7B453C161AF9CBD33E3 O: 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D28 P: F Q: F R: T AV: AW: 461D8AD16D7B453C161AF9CBD33E3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D28 AX: AY: AZ:
A: 수직재 B: 48.6*950mm C: 본 D: 0.00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1 N: 461D8AD16D7B453C161AF9CBD33E3 O: 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D2B P: F Q: F R: T AV: AW: 461D8AD16D7B453C161AF9CBD33E3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D2B AX: AY: AZ:
A: 수평재 B: 42.7*1829mm C: 개 D: 0.089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2 N: 461D8AD16D7B453C161AF9CBD33E3 O: 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D2A P: F Q: F R: T AV: AW: 461D8AD16D7B453C161AF9CBD33E3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D2A AX: AY: AZ:
A: 수평재 B: 42.7*914mm C: 개 D: 0.049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6 N: 461D8AD16D7B453C161AF9CBD33E3 O: 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C03 P: F Q: F R: T AV: AW: 461D8AD16D7B453C161AF9CBD33E3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C03 AX: AY: AZ:
A: 난간대 B: 42.7*1829mm C: 개 D: 0.162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3 N: 461D8AD16D7B453C161AF9CBD33E3 O: 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D2C P: F Q: F R: T AV: AW: 461D8AD16D7B453C161AF9CBD33E3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D2C AX: AY: AZ:
A: 난간대 B: 42.7*914mm C: 개 D: 0.016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7 N: 461D8AD16D7B453C161AF9CBD33E3 O: 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C00 P: F Q: F R: T AV: AW: 461D8AD16D7B453C161AF9CBD33E3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C00 AX: AY: AZ:
A: 안전발판 B: 400mm*1829mm C: 개 D: 0.077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8 N: 461D8AD16D7B453C161AF9CBD33E3 O: 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C01 P: F Q: F R: T AV: AW: 461D8AD16D7B453C161AF9CBD33E3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C01 AX: AY: AZ:
A: 받침철물 B: Φ34*600mm C: 개 D: 0.00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4 N: 461D8AD16D7B453C161AF9CBD33E3 O: 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D21 P: F Q: F R: T AV: AW: 461D8AD16D7B453C161AF9CBD33E3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D21 AX: AY: AZ:
A: 비계버팀대 B: 소(330mm*400mm) C: 개 D: 0.008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5 N: 461D8AD16D7B453C161AF9CBD33E3 O: 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D20 P: F Q: F R: T AV: AW: 461D8AD16D7B453C161AF9CBD33E3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D20 AX: AY: AZ:
A: 내부계단 B: 400mm*2,638mm C: 개 D: 0.004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9 N: 461D8AD16D7B453C161AF9CBD33E3 O: 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C06 P: F Q: F R: T AV: AW: 461D8AD16D7B453C161AF9CBD33E3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C06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7 N: 461D8AD16D7B453C161AF9CBD33E3 O: 461D8AD16D7B453C161ADE794CE23 P: T Q: F R: F AV: AW: 461D8AD16D7B453C161AF9CBD33E3461D8AD16D7B453C161ADE794CE23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초과~20m 이하. 3개월(재료비포함) M2 공통 2-7-2
( 호표 2 ) N: 461D8AD16D7B453C161AF9CBD35A8
A: 수직재 B: 48.6*3800mm C: 본 D: 0.044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0 N: 461D8AD16D7B453C161AF9CBD35A8 O: 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D28 P: F Q: F R: T AV: AW: 461D8AD16D7B453C161AF9CBD35A8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D28 AX: AY: AZ:
A: 수직재 B: 48.6*950mm C: 본 D: 0.00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1 N: 461D8AD16D7B453C161AF9CBD35A8 O: 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D2B P: F Q: F R: T AV: AW: 461D8AD16D7B453C161AF9CBD35A8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D2B AX: AY: AZ:
A: 수평재 B: 42.7*1829mm C: 개 D: 0.089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2 N: 461D8AD16D7B453C161AF9CBD35A8 O: 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D2A P: F Q: F R: T AV: AW: 461D8AD16D7B453C161AF9CBD35A8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D2A AX: AY: AZ:
A: 수평재 B: 42.7*914mm C: 개 D: 0.049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6 N: 461D8AD16D7B453C161AF9CBD35A8 O: 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C03 P: F Q: F R: T AV: AW: 461D8AD16D7B453C161AF9CBD35A8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C03 AX: AY: AZ:
A: 난간대 B: 42.7*1829mm C: 개 D: 0.162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3 N: 461D8AD16D7B453C161AF9CBD35A8 O: 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D2C P: F Q: F R: T AV: AW: 461D8AD16D7B453C161AF9CBD35A8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D2C AX: AY: AZ:
A: 난간대 B: 42.7*914mm C: 개 D: 0.016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7 N: 461D8AD16D7B453C161AF9CBD35A8 O: 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C00 P: F Q: F R: T AV: AW: 461D8AD16D7B453C161AF9CBD35A8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C00 AX: AY: AZ:
A: 안전발판 B: 400mm*1829mm C: 개 D: 0.077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8 N: 461D8AD16D7B453C161AF9CBD35A8 O: 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C01 P: F Q: F R: T AV: AW: 461D8AD16D7B453C161AF9CBD35A8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C01 AX: AY: AZ:
A: 받침철물 B: Φ34*600mm C: 개 D: 0.00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4 N: 461D8AD16D7B453C161AF9CBD35A8 O: 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D21 P: F Q: F R: T AV: AW: 461D8AD16D7B453C161AF9CBD35A8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D21 AX: AY: AZ:
A: 비계버팀대 B: 소(330mm*400mm) C: 개 D: 0.008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5 N: 461D8AD16D7B453C161AF9CBD35A8 O: 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D20 P: F Q: F R: T AV: AW: 461D8AD16D7B453C161AF9CBD35A8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D20 AX: AY: AZ:
A: 내부계단 B: 400mm*2,638mm C: 개 D: 0.004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9 N: 461D8AD16D7B453C161AF9CBD35A8 O: 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C06 P: F Q: F R: T AV: AW: 461D8AD16D7B453C161AF9CBD35A8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C06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10m 초과~20m 이하, 설치 130m2, 해체 130m2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8 N: 461D8AD16D7B453C161AF9CBD35A8 O: 461D8AD16D7B453C161AE8C514B6B P: T Q: F R: F AV: AW: 461D8AD16D7B453C161AF9CBD35A8461D8AD16D7B453C161AE8C514B6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발포폴리스티렌 접착제 붙이기 - 벽 준불연, 100mm M2
( 호표 3 ) N: 461D8463986E4D7E16538917AD5ED
A: 심재준불연EPS단열재 B: 준불연, 100mm*600*1200 C: M2 D: 1.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6 N: 461D8463986E4D7E16538917AD5ED O: 41378CA305324857165F7AC9D2F9BCB791D63 P: F Q: F R: T AV: AW: 461D8463986E4D7E16538917AD5ED41378CA305324857165F7AC9D2F9BCB791D63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스치로폴, 암면 C: kg D: 0.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21 N: 461D8463986E4D7E16538917AD5ED O: 41378D4B9273481B16C8D089C52547FB86FE8 P: F Q: F R: T AV: AW: 461D8463986E4D7E16538917AD5ED41378D4B9273481B16C8D089C52547FB86FE8 AX: AY: AZ:
A: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B: 100mm 이하, 벽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9 N: 461D8463986E4D7E16538917AD5ED O: 461D8463986E4D7E167EAA64E80D7 P: T Q: F R: F AV: AW: 461D8463986E4D7E16538917AD5ED461D8463986E4D7E167EAA64E80D7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선홈통(강관) 설치 101.6mm, 스테인리스관 M 건축 7-2-3
( 호표 4 ) N: 461D80CE20404C5416D4CFD5B8F68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101.6*1.2mm C: M D: 1.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24 N: 461D80CE20404C5416D4CFD5B8F68 O: 41408375E4E646FE16B5BB0E36B01AAB6E1CB P: F Q: F R: T AV: AW: 461D80CE20404C5416D4CFD5B8F6841408375E4E646FE16B5BB0E36B01AAB6E1CB AX: AY: AZ:
A: 일반철물 B: 일반철물, 선홈통지지철물, STS C: 개 D: 0.6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20 N: 461D80CE20404C5416D4CFD5B8F68 O: 41378D48D8214C9C16702354751D10DB48434 P: F Q: F R: T AV: AW: 461D80CE20404C5416D4CFD5B8F6841378D48D8214C9C16702354751D10DB48434 AX: AY: AZ:
A: 금속 선홈통 설치 B: 지름 150mm, 두께 2mm 이하 기준 C: M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0 N: 461D80CE20404C5416D4CFD5B8F68 O: 461D80CE20404C5416D4FB0796459 P: T Q: F R: F AV: AW: 461D80CE20404C5416D4CFD5B8F68461D80CE20404C5416D4FB0796459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200*200*200*1.5t EA
( 호표 5 ) N: 461D80CE25C0410916D3EEE7FF098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C: kg D: 3.140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5 N: 461D80CE25C0410916D3EEE7FF098 O: 41378CA3015A486416EC09D97469823C1D2AB P: F Q: F R: T AV: AW: 461D80CE25C0410916D3EEE7FF09841378CA3015A486416EC09D97469823C1D2AB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2.854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1 N: 461D80CE25C0410916D3EEE7FF098 O: 461D813E3A4B432E16ABC74DD6B65 P: T Q: F R: F AV: AW: 461D80CE25C0410916D3EEE7FF098461D813E3A4B432E16ABC74DD6B65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0.285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2 N: 461D80CE25C0410916D3EEE7FF098 O: 41148EA6D39A4E3216DE527CD62D62EF6C954 P: F Q: F R: T AV: AW: 461D80CE25C0410916D3EEE7FF09841148EA6D39A4E3216DE527CD62D62EF6C954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루프드레인 설치 L형, D75mm 개소 건축 7-3-1
( 호표 6 ) N: 461D80CFCA5F425516AEF8D04FAC4
A: 루프드레인 B: 루프드레인, L형, ISRD8570, 75mm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7 N: 461D80CFCA5F425516AEF8D04FAC4 O: 41378CA3042C4B311672BA4CF7768BD1CC516 P: F Q: F R: T V: 1 AV: AW: 461D80CFCA5F425516AEF8D04FAC441378CA3042C4B311672BA4CF7768BD1CC516 AX: AY: AZ:
A: 잡재료 B: 재료비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61D80CFCA5F425516AEF8D04FAC4 O: 4707803923D34AEA16E43F7D917001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461D80CFCA5F425516AEF8D04FAC44707803923D34AEA16E43F7D917001 AX: AY: AZ:
A: 루프드레인 설치 B: C: 개소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2 N: 461D80CFCA5F425516AEF8D04FAC4 O: 461D80CFC9B7494716F0E8A180E60 P: T Q: F R: F AV: AW: 461D80CFCA5F425516AEF8D04FAC4461D80CFC9B7494716F0E8A180E6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외부천장, 2회, 1급, con'c·mortar면 M2 건축 11-1-1,-2-2
( 호표 7 ) N: 461D854DA6794E88161584193B16C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B: 천장 노무비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3 N: 461D854DA6794E88161584193B16C O: 461D855D32D4432116E7032436BA0 P: T Q: F R: F AV: AW: 461D854DA6794E88161584193B16C461D855D32D4432116E7032436BA0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합성수지에멀션페인트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4 N: 461D854DA6794E88161584193B16C O: 461D854DA6794E88167E37B92A6D8 P: T Q: F R: F AV: AW: 461D854DA6794E88161584193B16C461D854DA6794E88167E37B92A6D8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천장, 2회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5 N: 461D854DA6794E88161584193B16C O: 461D854DA6794E88160B0CF4950D6 P: T Q: F R: F AV: AW: 461D854DA6794E88161584193B16C461D854DA6794E88160B0CF4950D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선홈통철거
M 시중품 적용
( 호표 8 ) N: 461C8A65EC42456016D88FB39556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1 N: 461C8A65EC42456016D88FB395560 O: 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535 P: F Q: F R: T AV: AW: 461C8A65EC42456016D88FB395560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53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알루미늄스팬드럴 철거
M2
( 호표 9 ) N: 461C8A65E5114DAD1614F924FBBC2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8 N: 461C8A65E5114DAD1614F924FBBC2 O: 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6DE P: F Q: F R: T V: 1 AV: AW: 461C8A65E5114DAD1614F924FBBC2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6D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1 N: 461C8A65E5114DAD1614F924FBBC2 O: 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535 P: F Q: F R: T V: 1 AV: AW: 461C8A65E5114DAD1614F924FBBC2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53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61C8A65E5114DAD1614F924FBBC2 O: 4707803923D34AEA16E43F7D917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61C8A65E5114DAD1614F924FBBC24707803923D34AEA16E43F7D91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미장스톤 철거
M2
( 호표 10 ) N: 461C8A65E510433A168988F1DC492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6 N: 461C8A65E510433A168988F1DC492 O: 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7E6 P: F Q: F R: T AV: AW: 461C8A65E510433A168988F1DC492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7E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1 N: 461C8A65E510433A168988F1DC492 O: 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535 P: F Q: F R: T AV: AW: 461C8A65E510433A168988F1DC492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53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미장스톤 철거 미장스톤+단열재100mm M2
( 호표 11 ) N: 461C8A65E510433A168988F1DC493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6 N: 461C8A65E510433A168988F1DC493 O: 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7E6 P: F Q: F R: T AV: AW: 461C8A65E510433A168988F1DC493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7E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1 N: 461C8A65E510433A168988F1DC493 O: 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535 P: F Q: F R: T AV: AW: 461C8A65E510433A168988F1DC493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53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드라이비트 철거 토탈마감+단열재100mm M2
( 호표 12 ) N: 461C8A65E510433A168988F1DC49D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6 N: 461C8A65E510433A168988F1DC49D O: 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7E6 P: F Q: F R: T AV: AW: 461C8A65E510433A168988F1DC49D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7E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1 N: 461C8A65E510433A168988F1DC49D O: 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535 P: F Q: F R: T AV: AW: 461C8A65E510433A168988F1DC49D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53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건설(건축)폐자재 TON 한국건설자원협회
( 호표 13 ) N: 461D8AD423EB41AF16236D26721DF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9,571.00 J: 49,571.0 K: 49,571.00 L: 49,571.0 M: 자재 25 N: 461D8AD423EB41AF16236D26721DF O: 465086B3633B4CC61624B1B6B52AFD6933FB2 P: F Q: F R: T AV: AW: 461D8AD423EB41AF16236D26721DF465086B3633B4CC61624B1B6B52AFD6933FB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49,571.0 L: 49,57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설폐기물 -매립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폐판넬+가연성 5%이하) TON 한국건설자원협회
( 호표 14 ) N: 461D8AD423EB41AF16111F23D13A6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92,887.00 J: 192,887.0 K: 192,887.00 L: 192,887.0 M: 자재 26 N: 461D8AD423EB41AF16111F23D13A6 O: 465086B3633B4CC61624B1B6B52AFD695EF99 P: F Q: F R: T AV: AW: 461D8AD423EB41AF16111F23D13A6465086B3633B4CC61624B1B6B52AFD695EF99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192,887.0 L: 192,88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설폐기물 폐합성수지 TON
( 호표 15 ) N: 461D8AD423EB41AF16111F3C1D00E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합성수지 C: TON D: 1 E: 0.00 F: 0.0 G: 0.00 H: 0.0 I: #NUM! J: #NUM! K: #NUM! L: #NUM! M: 자재 27 N: 461D8AD423EB41AF16111F3C1D00E O: 465086B3633B4CC61624B1B6B52AFD696F211 P: F Q: F R: T AV: AW: 461D8AD423EB41AF16111F3C1D00E465086B3633B4CC61624B1B6B52AFD696F21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NUM! L: #NUM!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24톤 암롤트럭, 30km TON 한국건설자원협회
( 호표 16 ) N: 461D8AD423EB41AF16111F3C1D4E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 E: 0.00 F: 0.0 G: 0.00 H: 0.0 I: #NUM! J: #NUM! K: #NUM! L: #NUM! M: 자재 28 N: 461D8AD423EB41AF16111F3C1D4E8 O: 465086B3633B4CC61624B1B6B53B521397DB0 P: F Q: F R: T AV: AW: 461D8AD423EB41AF16111F3C1D4E8465086B3633B4CC61624B1B6B53B521397DB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NUM! L: #NUM!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M2 공통 2-7-2
( 호표 17 ) N: 461D8AD16D7B453C161ADE794CE23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3 N: 461D8AD16D7B453C161ADE794CE23 O: 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531 P: F Q: F R: T V: 1 AV: AW: 461D8AD16D7B453C161ADE794CE23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53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1 N: 461D8AD16D7B453C161ADE794CE23 O: 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535 P: F Q: F R: T V: 1 AV: AW: 461D8AD16D7B453C161ADE794CE23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53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61D8AD16D7B453C161ADE794CE23 O: 4707803923D34AEA16E43F7D917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61D8AD16D7B453C161ADE794CE234707803923D34AEA16E43F7D91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10m 초과~20m 이하, 설치 130m2, 해체 130m2 M2 공통 2-7-2
( 호표 18 ) N: 461D8AD16D7B453C161AE8C514B6B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6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3 N: 461D8AD16D7B453C161AE8C514B6B O: 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531 P: F Q: F R: T V: 1 AV: AW: 461D8AD16D7B453C161AE8C514B6B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53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3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1 N: 461D8AD16D7B453C161AE8C514B6B O: 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535 P: F Q: F R: T V: 1 AV: AW: 461D8AD16D7B453C161AE8C514B6B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53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61D8AD16D7B453C161AE8C514B6B O: 4707803923D34AEA16E43F7D917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61D8AD16D7B453C161AE8C514B6B4707803923D34AEA16E43F7D91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100mm 이하, 벽 M2 건축 5-4-2
( 호표 19 ) N: 461D8463986E4D7E167EAA64E80D7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8 N: 461D8463986E4D7E167EAA64E80D7 O: 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6DE P: F Q: F R: T AV: AW: 461D8463986E4D7E167EAA64E80D7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6D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1 N: 461D8463986E4D7E167EAA64E80D7 O: 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535 P: F Q: F R: T AV: AW: 461D8463986E4D7E167EAA64E80D7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53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금속 선홈통 설치 지름 150mm, 두께 2mm 이하 기준 M 건축 7-2-3
( 호표 20 ) N: 461D80CE20404C5416D4FB0796459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9 N: 461D80CE20404C5416D4FB0796459 O: 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6D7 P: F Q: F R: T V: 1 AV: AW: 461D80CE20404C5416D4FB0796459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6D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1 N: 461D80CE20404C5416D4FB0796459 O: 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535 P: F Q: F R: T V: 1 AV: AW: 461D80CE20404C5416D4FB0796459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53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61D80CE20404C5416D4FB0796459 O: 4707803923D34AEA16E43F7D917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61D80CE20404C5416D4FB07964594707803923D34AEA16E43F7D91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kg 건축 8-3-1
( 호표 21 ) N: 461D813E3A4B432E16ABC74DD6B65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0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4 N: 461D813E3A4B432E16ABC74DD6B65 O: 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53E P: F Q: F R: T V: 1 W: 2 AV: AW: 461D813E3A4B432E16ABC74DD6B65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53E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3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5 N: 461D813E3A4B432E16ABC74DD6B65 O: 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412 P: F Q: F R: T V: 1 W: 2 AV: AW: 461D813E3A4B432E16ABC74DD6B65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412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8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2 N: 461D813E3A4B432E16ABC74DD6B65 O: 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534 P: F Q: F R: T V: 1 W: 2 AV: AW: 461D813E3A4B432E16ABC74DD6B65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53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9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1 N: 461D813E3A4B432E16ABC74DD6B65 O: 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535 P: F Q: F R: T V: 1 W: 2 AV: AW: 461D813E3A4B432E16ABC74DD6B65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53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61D813E3A4B432E16ABC74DD6B65 O: 4707803923D34AEA16E43F7D917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461D813E3A4B432E16ABC74DD6B654707803923D34AEA16E43F7D917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61D813E3A4B432E16ABC74DD6B65 O: 4707803923D34AEA16E43F7D914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61D813E3A4B432E16ABC74DD6B654707803923D34AEA16E43F7D914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루프드레인 설치
개소 건축 7-3-1
( 호표 22 ) N: 461D80CFC9B7494716F0E8A180E60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9 N: 461D80CFC9B7494716F0E8A180E60 O: 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6D7 P: F Q: F R: T AV: AW: 461D80CFC9B7494716F0E8A180E60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6D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1 N: 461D80CFC9B7494716F0E8A180E60 O: 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535 P: F Q: F R: T AV: AW: 461D80CFC9B7494716F0E8A180E60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53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천장 노무비 M2 건축 11-1-1
( 호표 23 ) N: 461D855D32D4432116E7032436BA0
A: 퍼티 B: 퍼티, 백색, 탄성퍼티 C: kg D: 0.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22 N: 461D855D32D4432116E7032436BA0 O: 41378D4B9273481B16C89AD6C5B878AF9AA0D P: F Q: F R: T AV: AW: 461D855D32D4432116E7032436BA041378D4B9273481B16C89AD6C5B878AF9AA0D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7 N: 461D855D32D4432116E7032436BA0 O: 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7EC P: F Q: F R: T V: 1 W: 2 AV: AW: 461D855D32D4432116E7032436BA0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7E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1 N: 461D855D32D4432116E7032436BA0 O: 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535 P: F Q: F R: T V: 1 W: 2 AV: AW: 461D855D32D4432116E7032436BA0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535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2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61D855D32D4432116E7032436BA0 O: 4707803923D34AEA16E43F7D917001 P: F Q: F R: F S: 1 T: 1 U: 0.2 AV: AW: 461D855D32D4432116E7032436BA04707803923D34AEA16E43F7D917001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61D855D32D4432116E7032436BA0 O: 4707803923D34AEA16E43F7D914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61D855D32D4432116E7032436BA04707803923D34AEA16E43F7D914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외부, 2회, 1급, 합성수지에멀션페인트 M2 건축 11-2-2
( 호표 24 ) N: 461D854DA6794E88167E37B92A6D8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KSM6010-1종1급, 백색 C: L D: 0.19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23 N: 461D854DA6794E88167E37B92A6D8 O: 41378D4B9318441816D33029192601EEF649D P: F Q: F R: T AV: AW: 461D854DA6794E88167E37B92A6D841378D4B9318441816D33029192601EEF649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천장, 2회 M2 건축 11-2-2
( 호표 25 ) N: 461D854DA6794E88160B0CF4950D6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7 N: 461D854DA6794E88160B0CF4950D6 O: 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7EC P: F Q: F R: T V: 1 W: 2 AV: AW: 461D854DA6794E88160B0CF4950D6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7E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1 N: 461D854DA6794E88160B0CF4950D6 O: 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535 P: F Q: F R: T V: 1 W: 2 AV: AW: 461D854DA6794E88160B0CF4950D6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535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7 N: 461D854DA6794E88160B0CF4950D6 O: 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7EC P: F Q: F R: T V: 1 W: 2 AV: AW: 461D854DA6794E88160B0CF4950D6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7E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1 N: 461D854DA6794E88160B0CF4950D6 O: 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535 P: F Q: F R: T V: 1 W: 2 AV: AW: 461D854DA6794E88160B0CF4950D6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535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2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61D854DA6794E88160B0CF4950D6 O: 4707803923D34AEA16E43F7D917001 P: F Q: F R: F S: 1 T: 1 U: 0.2 AV: AW: 461D854DA6794E88160B0CF4950D64707803923D34AEA16E43F7D917001 AX: AY: AZ:
A: 공구손료및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61D854DA6794E88160B0CF4950D6 O: 4707803923D34AEA16E43F7D914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61D854DA6794E88160B0CF4950D64707803923D34AEA16E43F7D914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0.7㎥ HR 공통 8-3,4(0201)
( 호표 26 ) N: 410A88C4615E431A16E8E291A5E45B57D031816
A: 굴착기(무한궤도) B: 0.7㎥ C: 대 D: 0.2085 E: 0.00 F: 0.0 G: 0.00 H: 0.0 I: 117,766.00 J: 24,554.2 K: 117,766.00 L: 24,554.2 M: 자재 1 N: 410A88C4615E431A16E8E291A5E45B57D031816 O: 410A88C4615E431A16E8E291A5E45B57D0318 P: F Q: F R: T AV: AW: 410A88C4615E431A16E8E291A5E45B57D031816410A88C4615E431A16E8E291A5E45B57D0318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1.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4 N: 410A88C4615E431A16E8E291A5E45B57D031816 O: 41148ACD37AE4D2D16201910F581DB4F5FA0C P: F Q: F R: T V: 1 AV: AW: 410A88C4615E431A16E8E291A5E45B57D03181641148ACD37AE4D2D16201910F581DB4F5FA0C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10A88C4615E431A16E8E291A5E45B57D031816 O: 4707803923D34AEA16E43F7D917001 P: F Q: F R: F S: 0 T: 0 U: 0.22 AV: AW: 410A88C4615E431A16E8E291A5E45B57D0318164707803923D34AEA16E43F7D917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10 N: 410A88C4615E431A16E8E291A5E45B57D031816 O: 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154 P: F Q: F R: T AV: AW: 410A88C4615E431A16E8E291A5E45B57D031816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154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24,554.0 L: 24,55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T AY: AZ: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2026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461D89EB3A3E469816B7B44ED5ED7 B: 폐기물상차 C: 백호우0.7M3 D: M3 E: F: G: H: I: 산근 1 J: K: 461D89EB3A3E469816B7B44ED5ED7 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2026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폐기물상차 백호우0.7M3 M3
( 산근 1 ) F: G: 461D89EB3A3E469816B7B44ED5ED7 I: 폐기물상차 J: 백호우0.7M3 K: M3
A: F: G: 461D89EB3A3E469816B7B44ED5ED7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적재(0.7M3/HR) B: C: D: E: F: G: 461D89EB3A3E469816B7B44ED5ED7 H: C! I: '적재(0.7M3/HR)'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461D89EB3A3E469816B7B44ED5ED7 H: C! I:
J: K: M: O: P: Q: R: S: T:
A: a
바켓용량 =0.7
B: C: D: E: F: G: 461D89EB3A3E469816B7B44ED5ED7 H: C! I: a '바켓용량' =0.7 J: K: M: O: P: Q: R: S: T:
A: K
바켓계수(양호1.1,보통0.90,불량0.70,파쇄암0.55) = 0.55
B: C: D: E: F: G: 461D89EB3A3E469816B7B44ED5ED7 H: C! I: k '바켓계수(양호1.1,보통0.90,불량0.70,파쇄암0.55)'= 0.55 J: K: M: O: P: Q: R: S: T:
A: f
토량환산계수 = 0.71
B: C: D: E: F: G: 461D89EB3A3E469816B7B44ED5ED7 H: C! I: f '토량환산계수'= 0.71 J: K: M: O: P: Q: R: S: T:
A: E1 터파기에 대하여 -0.05 =0.05
B: C: D: E: F: G: 461D89EB3A3E469816B7B44ED5ED7 H: C! I: E1 '터파기에 대하여 -0.05'=0.05 J: K: M: O: P: Q: R: S: T:
A: E
작업효율(보통0.45,불량0.35) = 0.45
B: C: D: E: F: G: 461D89EB3A3E469816B7B44ED5ED7 H: C! I: E '작업효율(보통0.45,불량0.35)'= 0.45 J: K: M: O: P: Q: R: S: T:
A: CM 1회 싸이클시간(90˚) =18
B: C: D: E: F: G: 461D89EB3A3E469816B7B44ED5ED7 H: C! I: Cm '1회 싸이클시간(90˚)'=18 J: K: M: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 (M3/HR) = 3600*A*K*F*E/CM = 24.602 B: C: D: E: F: G: 461D89EB3A3E469816B7B44ED5ED7 H: C! I: Q '시간당 작업량 (M3/Hr)'= 3600*a*k*f*E/Cm =?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461D89EB3A3E469816B7B44ED5ED7 H: C! I: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461D89EB3A3E469816B7B44ED5ED7 H: C! I:
J: K: M: O: P: Q: R: S: T:
A:
G: 461D89EB3A3E469816B7B44ED5ED7 H: C! I: J: K: M: O: P: Q: R: S: T:
A:
G: 461D89EB3A3E469816B7B44ED5ED7 H: C! I: J: K: M: O: P: Q: R: S: T:
A:
G: 461D89EB3A3E469816B7B44ED5ED7 H: C! I: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22501 / 24.602 = 914.6 G: 461D89EB3A3E469816B7B44ED5ED7 H: C! I: '재료비:' ~00000201007000000.M~ / {Q} =?MA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59025 / 24.602 = 2399.1 G: 461D89EB3A3E469816B7B44ED5ED7 H: C! I: '노무비:' ~00000201007000000.L~ / {Q} =?LA J: K: M: O: P: Q: R: S: T:
A: 경 비: 24554 / 24.602 = 998 G: 461D89EB3A3E469816B7B44ED5ED7 H: C! I: '경 비:' ~000002010070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G: 461D89EB3A3E469816B7B44ED5ED7 H: C! I:
J: K: M: O: P: Q: R: S: T:
A:
소 계
G: 461D89EB3A3E469816B7B44ED5ED7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총 계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2026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410A88C4615E431A16E8E291A5E45B57D0318 B: 굴착기(무한궤도) C: 0.7㎥ D: 대 T: U: 117,766.00 V: 117,766.00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41148EA6D39A4E3216DE527CD62D62EF6C954 B: 철강설 C: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D: kg T: U: V: W: 자재 2 X: 수집상차도 Y: Z: AB:
A: 41148EA6D39A4E3216DE527CC51EC36930BCE B: 철강설 C: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D: kg T: U: V: W: 자재 3 X: 수집상차도 Y: Z: AB:
A: 41148ACD37AE4D2D16201910F581DB4F5FA0C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T: U: V: W: 자재 4 X: Y: Z: AB:
A: 41378CA3015A486416EC09D97469823C1D2AB B: 스테인리스강판 C: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D: kg T: U: V: W: 자재 5 X: Y: Z: AB:
A: 41378CA305324857165F7AC9D2F9BCB791D63 B: 심재준불연EPS단열재 C: 준불연, 100mm*600*1200 D: M2 T: U: V: W: 자재 6 X: Y: Z: AB:
A: 41378CA3042C4B311672BA4CF7768BD1CC516 B: 루프드레인 C: 루프드레인, L형, ISRD8570, 75mm D: 개 T: U: V: W: 자재 7 X: Y: Z: AB:
A: 41378CA3042C4BD11620DD882E8556C0FCB56 B: 스타코플렉스 C: 토탈마감, 하도재+Dry몰탈+카본코팅메쉬+마감재 D: M2 T: U: V: W: 자재 8 X: Y: Z: AB:
A: 41378CA307E043DA16A7353140792A9BFDF25 B: 알루미늄천장재 <현장설치도> C: 알루미늄천장재, 스판드럴, 100*0.5mm, 무공 D: M2 T: U: V: W: 자재 9 X: 시공도 Y: Z: AB:
A: 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D28 B: 수직재 C: 48.6*3800mm D: 본 T: U: V: W: 자재 10 X: Y: Z: AB:
A: 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D2B B: 수직재 C: 48.6*950mm D: 본 T: U: V: W: 자재 11 X: Y: Z: AB:
A: 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D2A B: 수평재 C: 42.7*1829mm D: 개 T: U: V: W: 자재 12 X: Y: Z: AB:
A: 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D2C B: 난간대 C: 42.7*1829mm D: 개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D21 B: 받침철물 C: Φ34*600mm D: 개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D20 B: 비계버팀대 C: 소(330mm*400mm) D: 개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C03 B: 수평재 C: 42.7*914mm D: 개 T: U: V: W: 자재 16 X: Y: Z: AB:
A: 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C00 B: 난간대 C: 42.7*914mm D: 개 T: U: V: W: 자재 17 X: Y: Z: AB:
A: 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C01 B: 안전발판 C: 400mm*1829mm D: 개 T: U: V: W: 자재 18 X: Y: Z: AB:
A: 41378CA308894551167667F710FAAE1B61C06 B: 내부계단 C: 400mm*2,638mm D: 개 T: U: V: W: 자재 19 X: Y: Z: AB:
A: 41378D48D8214C9C16702354751D10DB48434 B: 일반철물 C: 일반철물, 선홈통지지철물, STS D: 개 T: U: V: W: 자재 20 X: Y: Z: AB:
A: 41378D4B9273481B16C8D089C52547FB86FE8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스치로폴, 암면 D: kg T: U: V: W: 자재 21 X: Y: Z: AB:
A: 41378D4B9273481B16C89AD6C5B878AF9AA0D B: 퍼티 C: 퍼티, 백색, 탄성퍼티 D: kg T: U: V: W: 자재 22 X: 1L=1.55kg Y: Z: AB:
A: 41378D4B9318441816D33029192601EEF649D B: 수성페인트 C: 수성페인트, KSM6010-1종1급, 백색 D: L T: U: V: W: 자재 23 X: Y: Z: AB:
A: 41408375E4E646FE16B5BB0E36B01AAB6E1CB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C: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101.6*1.2mm D: M T: U: V: W: 자재 24 X: Y: Z: AB:
A: 465086B3633B4CC61624B1B6B52AFD6933FB2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T: U: 49,571.00 V: 49,571.00 W: 자재 25 X: Y: C Z: AB:
A: 465086B3633B4CC61624B1B6B52AFD695EF99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T: U: 192,887.00 V: 192,887.00 W: 자재 26 X: Y: C Z: AB:
A: 465086B3633B4CC61624B1B6B52AFD696F211 B: 혼합건설폐기물 C: 폐합성수지 D: TON T: U: V: #NUM! W: 자재 27 X: Y: Z: AB:
A: 465086B3633B4CC61624B1B6B53B521397DB0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TON T: U: V: #NUM! W: 자재 28 X: Y: C Z: AB:
A: 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535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T: U: V: W: 노임 1 X: 2026년하반기 Y: B Z: AB:
A: 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534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T: U: V: W: 노임 2 X: 2026년하반기 Y: B Z: AB:
A: 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531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T: U: V: W: 노임 3 X: 2026년하반기 Y: B Z: AB:
A: 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53E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T: U: V: W: 노임 4 X: 2026년하반기 Y: B Z: AB:
A: 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412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T: U: V: W: 노임 5 X: 2026년하반기 Y: B Z: AB:
A: 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7E6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T: U: V: W: 노임 6 X: 2026년하반기 Y: B Z: AB:
A: 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7EC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T: U: V: W: 노임 7 X: 2026년하반기 Y: B Z: AB:
A: 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6DE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T: U: V: W: 노임 8 X: 2026년하반기 Y: B Z: AB:
A: 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6D7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T: U: V: W: 노임 9 X: 2026년하반기 Y: B Z: AB:
A: 46CB85A222E444F516BA8A8EA52AF53229154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T: U: V: W: 노임 10 X: 2026년하반기 Y: B Z: AB:
A: 47A68255E77A4E2A16CF36B9E985965DD6A51 B: 금속제패널 [물품식별번호:24191436] C: 금속복합, KSF4737, 불소수지, 4mm, 평판 D: m2 T: U: V: W: 자재 29 X: Y: Z: AB:
A: 47A68255E77A4E2A16CF36B9E985965DD6A53 B: 장비대(고소작업용) C: 비계고정 벽이음 구간 D: 대 T: U: V: W: 자재 30 X: Y: Z: AB:
A: 47A68255E77A4E2A16CF36B9E985965DD6A55 B: 단위조정 C: D: 식 T: U: V: W: 자재 31 X: Y: Z: AB:
A: 47A68255E77A4E2A16CF36B9E985965DD6A56 B: 단위조정 C: D: 식 T: U: V: W: 자재 32 X: Y: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66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DP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품 질 관 리 비 C: C9
A: 5 B: 안 전 관 리 비 C: CE
A: 6 B: 석면농도측정비 C: D4
A: 7 B: 도급자관급자재비 C: DK
A: 8 B: 관급자관급자재비 C: DL
A: 9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5
A: A B: 지정폐기물처리비 C: D6
A: B B: ..... C:
A: C B: .... C:
A: D B: 검사 및 시험비 C: D8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