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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0344] 포천중 급식실 현대화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3.7억원 입찰일시: 2026-11-02 20:00
#공사 #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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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고_포천중 급식실 현대화공사.hwp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20(구읍리685) TEL (031)539-0021 FAX (031)8089-8190 공사입찰설명서

입찰공고번호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6호

공
사
명 : 포천중 급식실 현대화공사

개 찰 일 시 : 2026. 11. 18. 11:00

수 요 기 관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자는 해당 입찰설명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 031-539-0021)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중심, 현장중심 포천 행복교육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Gyeonggido Pocheon Office Of Education

(http://www.goepc.kr)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공사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Ⅵ.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부서별업무/행정과 게시판)

공 사 입 찰 공 고 ★참가지역 : 경기도★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6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02.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1. 입찰공고번호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6호

1-2. 수요기관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1-3. 공 사 명 : 포천중 급식실 현대화공사

1-4. 공사현장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207번길 65 포천중학교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1-6. 공사내용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1-7.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1,560,072,577 1,511,935,000 1,374,486,364 137,448,636 48,137,577 239,874,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1-1.「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1-2.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2-1-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른 입찰 가격 평가 시, A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으로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 됨에 따라 입찰 참가업체는 반드시 개정된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2-4.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2-6. 하도급 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2-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2-8. 본 공사는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과 하자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
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값) 14,388,655 19,011,436 1,890,669 26,096,626 9,205,537 3,294,757 73,887,680원

2-9-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
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9-3.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합니다.

2-9-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
산하여야 합니다.

2-9-5.「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
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9-6.「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2-9-7.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
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1-1. 본사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
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5.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6.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4. 현장설명

4-1. 이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4-2.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개찰 전일까지 교육시설1팀[담당자 : 윤태희 주무관 (☏ 031-539-0069)]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5-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5-4-1. 상기 5-4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4-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무효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6-1-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2.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02. 20:00 ~ 2026. 11. 1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6-2-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 절차/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 11. 18. 11:00

7-2. 개찰장소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7-3.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된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4.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 적용)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7-5.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7-6.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7-7.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7-8.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일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7-9.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8-1.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pc.kr) 부서별업무/행정과 게시판/66.청렴계약제 관계서류 안내에서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9-2. 문의사항 및 전화번호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1팀 윤태희(☏ 031-539-0069)
  •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팀 김효진(☏ 031-539-0021)

9-3.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0-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5.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6.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1-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1-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4-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1-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2-1.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12-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3.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세부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2. 낙찰자는 지역업체(포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3-3.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
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
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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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공사명)를 시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종사자 및 경영책임자등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공고_포천중 급식실 현대화공사.pdf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20(구읍리685)
TEL (031)539-0021
FAX (031)8089-8190
공 사 입 찰 설 명 서
입찰공고번호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6호
공 사 명 : 포천중 급식실 현대화공사
개 찰 일 시 : 2026. 11. 18. 11:00
수 요 기 관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자는 해당 입찰설명서를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 031-539-0021)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중심, 현장중심 포천 행복교육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Gyeonggido Pocheon Office Of Education
(http://www.goepc.kr)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Ⅰ. 공사입찰공고

  • 다 음 -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Ⅵ.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부서별업무/행정과 게시판)
  • 1 -
  • 2 -

공 사 입 찰 공 고
★참가지역 : 경기도★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6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02.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1. 입찰공고번호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6호
1-2. 수요기관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1-3. 공 사 명 : 포천중 급식실 현대화공사
1-4. 공사현장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207번길 65 포천중학교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1-6. 공사내용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 3 -

1-7.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추정가격(C)
(B=C+D) (D) 도급자(E) 관급자
1,560,072,577 1,511,935,000 1,374,486,364 137,448,636 48,137,577 239,874,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1-1.「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1-2.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2-1-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른 입찰 가격 평가
시, A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으로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 됨에 따라 입찰 참가업체는 반드시 개정된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2-4.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2-6. 하도급 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2-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2-8. 본 공사는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과 하자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비 반영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
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4 -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보건 퇴직공제 안전 품질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합계(A값)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관리비 부금비 관리비 관리비 3-2-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14,388,655 19,011,436 1,890,669 26,096,626 9,205,537 3,294,757 73,887,680원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2-9-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2-9-3.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
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2-9-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
산하여야 합니다.
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2-9-5.「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
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2-9-6.「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사유에 해당합니다.
2-9-7.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3-5.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시행령」제93조에 따라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3. 입찰참가자격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갈음합니다.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3-6.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개인사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1-1. 본사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4. 현장설명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4-1. 이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4-2.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개찰 전일까지 교육시설1팀[담당자

  • 5 -
  • 6 -

: 윤태희 주무관 (☏ 031-539-0069)]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5-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5-4-1. 상기 5-4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
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4-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
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무효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6-1-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2.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02. 20:00 ~ 2026. 11. 18. 10:00

  • 7 -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6-2-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 절차/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의 규정
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 11. 18. 11:00
7-2. 개찰장소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7-3.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된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4.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 적용)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7-5.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7-6.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
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7-7.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8 -

7-8.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일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7-9.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8-1.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업체제출용)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pc.kr) 부서별업무/행정과
게시판/66.청렴계약제 관계서류 안내에서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9-2. 문의사항 및 전화번호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1팀 윤태희(☏ 031-539-0069)
  •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팀 김효진(☏ 031-539-0021)

9-3.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
법령에 따릅니다.
10-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 9 -

합니다.
10-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5.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6.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1-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1-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
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
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 10 -

효력을 가집니다.
11-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4-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1-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2-1.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12-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1 -

12-3.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세부 이행사항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2. 낙찰자는 지역업체(포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3-3.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
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
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 12 -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
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13 -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공사명)를 시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종사자 및 경영책임자등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4 -

===== 2-1.내역서(건축+토목).xlsx =====

[시트: 원가계산서(개별)]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포천중 급식실 현대화공사
B: 비
목 E: 건축공사 F: 토목공사 G: 금
액 H: 구
성
비 I: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H: I:
A: A2 D: 간 접 재 료 비 H: I:
A: A3 D: 작 업 부 산 물(△) H: I:
A: AS D: [ 소
계 ] H: I: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H: I:
A: B2 D: 간 접 노 무 비 H: 직접노무비 * 17.4% I:
A: BS D: [ 소
계 ] H: I: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H: I:
A: C2 D: 경
비 H: I:
A: C3 D: 산 재 보 험 료 H: 노무비 * 3.56% I:
A: C4 D: 고 용 보 험 료 H: 노무비 * 1.01% I:
A: C5 D: 국민 건강 보험료 H: 직접노무비 * 3.595% I:
A: C6 D: 국민 연금 보험료 H: 직접노무비 * 4.75% I:
A: C7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건강보험료 * 13.14% I:
A: CB D: 퇴직 공제 부금비 H: 직접노무비 * 2.3% I:
A: C8 D: 품 질 관 리 비 H: I: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H: [a],[b]중 적은 금액 적용 I:
A: CC D:
[ a ] H: (재료비+직노+관급/1.1)*2.28%+4,325천원 I:
A: CD D:
[ b ] H: ((재료비+직노)*2.28%+4,325천원)*1.2 I:
A: C9 D: 석 면 분 담 금 H: 노무비 * 0.006% I:
A: CJ D: 임금 채권 부담금 H: 노무비 * 0.09% I:
A: CF D: 건설 폐기물 상차비 H: I:
A: CH D: 환 경 보 전 비 H: 직접공사비 * 0.5% I:
A: CG D: 기
타
경
비 H: (재료비+노무비) * 5.2% I: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H: 직접공사비 * 0.081% I: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H: 직접공사비 * 0.07% I:
A: CS D: [ 소
계 ] H: I:
A: S1 B:
계 H: I:
A: D1 B: 일 반 관 리 비 H: 계 * 8% I:
A: D2 B: 이
윤 H: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I:
A: D4 B: 작업 부산물 (철거) H: I:
A: D8 B: T.A.B 공사 H: I:
A: D9 B: 공
급
가
액 H: I:
A: DB B: 부 가 가 치 세 H: 공급가액 * 10% I:
A: DH B: 도
급
액 H: I:
A: DK B: 도급자설치관급자재 H: I:
A: DL B: 관급자설치관급자재 H: I:
A: S2 B: 총
공
사
비 H: I:

[시트: 원가계산서(총괄)]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포천중 급식실 현대화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4% G:
A: BS D: [ 소
계 ]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F: G:
A: C2 D: 경
비 F: G:
A: C3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4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5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6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7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B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8 D: 품 질 관 리 비 F: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a],[b]중 적은 금액 적용 G:
A: CC D:
[ a ] F: (재료비+직노+관급/1.1)*2.28%+4,325천원 G:
A: CD D:
[ b ] F: ((재료비+직노)*2.28%+4,325천원)*1.2 G:
A: C9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J D: 임금 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F D: 건설 폐기물 상차비 F: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직접공사비 * 0.5%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2%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직접공사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직접공사비 * 0.07%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작업 부산물 (철거)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도급자설치관급자재 F: G:
A: DL B: 관급자설치관급자재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포천중 급식실 현대화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포천중 급식실 현대화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가 설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토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철 골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조 적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방 수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타 일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석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금 속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미 장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창 호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유 리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도 장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수 장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010116 기 타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6 O: P: 0101 Q: R: 3 S:
A: 010117 철 거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7 O: P: 0101 Q: R: 3 S:
A: 010118 골
재
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8 O: P: 0101 Q: R: 3 S:
A: 010119 작업부산물(신설)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9 O: P: Q: 1 R: 3 S: T:
A: 010120 운
반
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20 O: P: Q: 2 R: 3 S: T:
A: 010121 품 질 관 리 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21 O: P: Q: 3 R: 3 S: T:
A: 010122 건설폐기물상차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22 O: P: Q: 6 R: 3 S: T:
A: 010123 작업부산물(철거)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23 O: P: Q: 9 R: 3 S: T:
A: 010124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24 O: P: Q: D R: 3 S: T:
A: 0102 ▣ 토 목 공 사 ▣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2 O: P: 01 Q: R: 2 S: <
A: 010201 토 목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201 O: P: 0102 Q: R: 3 S: <
A: 010202 건설폐기물상차비 및 임목폐기물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202 O: P: Q: 6 R: 3 S: T:
A: 010203 도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203 O: P: Q: C R: 3 S: T:
A: 010204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204 O: P: Q: D R: 3 S: T: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포천중 급식실 현대화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6개월 C: 개소 D: 2 M: N: 56CD211639DF13249B926C25CCC85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CD211639DF13249B926C25CCC85A AV: 75071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6개월 C: 개소 D: 1 M: N: 56CD211639DF131A9534CFAC84787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CD211639DF131A9534CFAC847877 AV: 75072
A: 이동식화장실(대소변겸용) B: 2.16*1.56*2.55m, 6개월 C: 개소 D: 1 M: N: 56CD211639DF13BA9A2BEBFB866B5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CD211639DF13BA9A2BEBFB866B59 AV: 75073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H=2.4, 6개월 C: M D: 90 M: N: 56CD21163AE2A3F79FAC2BAAC5135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CD21163AE2A3F79FAC2BAAC5135E AV: 75074
A: 고소작업차 B: 3ton C: 일 D: 3 M: N: 51D6F1160A38435C92273A4FD20DF1EFA2786E8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D6F1160A38435C92273A4FD20DF1EFA2786E8C AV: 75077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가 설 공 사 B: Q: 010102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1 M: N: 56CD21163AE0F3D297B7D8835FA80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CD21163AE0F3D297B7D8835FA805 AV: 47431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9 M: N: 56CD21163AE0F3D297B7D8808BC96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CD21163AE0F3D297B7D8808BC965 AV: 47430
A: 내부수평비계(시스템비계) B: 3개월,10m 이하,천장작업용 C: M3 D: 91 M: N: 56CD21163AE0F3D296A9B4A6948DE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CD21163AE0F3D296A9B4A6948DEE AV: 75075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이하, 3개월 C: M2 D: 6 M: N: 56CD21163AE0F3EC9EFEFF65A0C74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CD21163AE0F3EC9EFEFF65A0C748 AV: 75076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3개월,10m 이하,발판유 C: M2 D: 485 M: N: 56CD21163AE0F3D296A9B4AF8C6CB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CD21163AE0F3D296A9B4AF8C6CBF AV: 47429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7 M: N: 56CD21163AE0F3D296AB617D95AF0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CD21163AE0F3D296AB617D95AF07 AV: 5408
A: 먹매김(구조부+거푸집) B: 일반 C: M2 D: 61 M: N: 56CD21163F67B3839BC4C1B58A11F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CD21163F67B3839BC4C1B58A11F8 AV: 47428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904 M: N: 56CD21163F67B3839BC4CD66935B0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CD21163F67B3839BC4CD66935B04 AV: 5409
A: 건축물보양 - 콘크리트면 B: 부직포 C: M2 D: 42 M: N: 56CD21163F67B3839872F539FCF0D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CD21163F67B3839872F539FCF0DB AV: 47425
A: 건축물보양 - 타일면 B: 부직포 C: M2 D: 6 M: N: 56CD21163F67B3839872F538D5EE3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CD21163F67B3839872F538D5EE3E AV: 73365
A: 건축물보양 - 석재면, 테라조면 B: 부직포 C: M2 D: 751 M: N: 56CD21163F67B3839872F538D5EE3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CD21163F67B3839872F538D5EE3D AV: 5411
A: 건축물 현장정리 B: 목조, 철골조, 조적조 C: M2 D: 61 M: N: 56CD21163F64E32A9E4E6FB9B5D90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CD21163F64E32A9E4E6FB9B5D908 AV: 50559
A: 건축물 현장정리 B: 마무리용 C: M2 D: 904 M: N: 56CD21163F64E32A9E4D49B6DD79B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CD21163F64E32A9E4D49B6DD79B8 AV: 48080
A: 준공청소 B: C: M2 D: 965 M: N: 56CD21163F61131C956C2E94A7EBF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CD21163F61131C956C2E94A7EBFD AV: 47427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토
공
사 B: Q: 010103
A: 터파기/보통토사(기계9:1) B: TypeⅠ(굴착기 1.0m3 90%, 인력10%) C: M3 D: 148 M: N: 56E2511654E853B095413D315756B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E2511654E853B095413D315756BB AV: 47435
A: 되메우고 다짐(기계9:1) B: 굴착기0.6m3 + 진동롤러10톤+0.7톤(인력10%) C: M3 D: 114 M: N: 56CD1116D11A33AA9D1E6D4E848A0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CD1116D11A33AA9D1E6D4E848A02 AV: 47436
A: 잔토처리(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24ton+굴착기 1.0m3 C: M3 D: 34 M: N: 56CD1116D11A33AA9A4BAD61D501C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CD1116D11A33AA9A4BAD61D501C2 AV: 5421
A: 잡석깔기지정 B: 굴착기0.2m3 + 진동롤러0.7톤 C: M3 D: 8 M: N: 56E2511620CDA3659F24D21592B80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E2511620CDA3659F24D21592B804 AV: 5422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비중 0.03, 80mm C: M2 D: 8 M: N: 56CDC1163B6213439F90644D1ED13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CDC1163B6213439F90644D1ED13A AV: 75079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8 M: N: 56CDC1163B6063809C410C1E59ACB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CDC1163B6063809C410C1E59ACB8 AV: 5426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4
A: 레미콘[구체] B: 25-300-15 C: M3 D: 41 M: N: 51E75116547E936E9B343B84BAA55AAAE53AF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E75116547E936E9B343B84BAA55AAAE53AF6 AV: 47437
A: 레미콘[무근] B: 25-180-12 C: M3 D: 31 M: N: 51E75116547E936E9B343B84BAA55AAAE53AF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E75116547E936E9B343B84BAA55AAAE53AF1 AV: 5428
A: 레미콘[버림] B: 25-180-12 C: M3 D: 4 M: N: 51E75116547E936E9B343B84BAA55AAAE53AE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E75116547E936E9B343B84BAA55AAAE53AEC AV: 542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철근, 진동기有)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2m C: M3 D: 26 M: N: 56CD7116BBD423619813F8DAF6488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CD7116BBD423619813F8DAF6488A AV: 4743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有) B: slump 8~12cm, f1 : Type-Ⅰ, f2 : Type-Ⅱ, 32m C: M3 D: 31 M: N: 56CD7116BBD7F36D9CD0E0E891BDF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CD7116BBD7F36D9CD0E0E891BDF0 AV: 73809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철근구조물 C: M3 D: 15 M: N: 56CD7116BBD6D31E9170875AAE776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CD7116BBD6D31E9170875AAE776C AV: 5430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4 M: N: 56CD7116BBD6D31E91708485282E1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CD7116BBD6D31E91708485282E18 AV: 5431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이형철근(SD400), HD-10 C: 톤 D: 1.13 M: N: 51E75116547FB3CD97D0E73DC665473DA36F0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E75116547FB3CD97D0E73DC665473DA36F03 AV: 5435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이형철근(SD400), HD-13 C: 톤 D: 0.23 M: N: 51E75116547FB3CD97D0E73DC665473DA36E1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E75116547FB3CD97D0E73DC665473DA36E1A AV: 5436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이형철근(SD400), HD-16 C: 톤 D: 1.05 M: N: 51E75116547FB3CD97D0E73DC665473DA3699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E75116547FB3CD97D0E73DC665473DA36998 AV: 47442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이형철근(SD400), HD-19 C: 톤 D: 1.88 M: N: 51E75116547FB3CD97D0E73DC665473DA3699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E75116547FB3CD97D0E73DC665473DA36990 AV: 47443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shop drawing포함) C: TON D: 4.16 M: N: 56CD7116BFB1A31B91CD624A7237D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CD7116BFB1A31B91CD624A7237DC AV: 5437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복잡 3회 C: M2 D: 9 M: N: 56CD7116BCFFA383965CB2F5AE7C4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CD7116BCFFA383965CB2F5AE7C47 AV: 5438
A: 알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4회 사용시 C: M2 D: 8 M: N: 56CD7116BCFFA38395B7F7260272E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CD7116BCFFA38395B7F7260272EF AV: 47445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복잡(외부벽체,보/기둥) C: M2 D: 46 M: N: 56CD7116BCF913FC9D666C3FF582E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CD7116BCF913FC9D666C3FF582E8 AV: 47444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보통(일반옹벽) C: M2 D: 15 M: N: 56CD7116BCF913FC9D666C3FF581C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CD7116BCF913FC9D666C3FF581C1 AV: 5439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간단(기초) C: M2 D: 41 M: N: 56CD7116BCF913FC9D666C3FF5803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CD7116BCF913FC9D666C3FF5803B AV: 5440
A: 케미컬앵커설치 B: RE500,D-10 C: EA D: 10 M: N: 56CD6116547D53209FEF1C0A50022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CD6116547D53209FEF1C0A50022A AV: 75286
A: 섬유보강재 B: C: M3 D: 31 M: N: 56CD7116BBD423349705E590DB01B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CD7116BBD423349705E590DB01B8 AV: 75080
A: 면
목 B: 15*15 C: M D: 73 M: N: 56CD7116BCF9137F9609BEE48FE2A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CD7116BCF9137F9609BEE48FE2AD AV: 47446
A: 스페이서 B: 스페이서, 매직스페이서 30, 40 C: 개 D: 297 M: N: 51E741164F3C638590B870C7A5969C7E36271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E741164F3C638590B870C7A5969C7E362719 AV: 5446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철 골 공 사 B: Q: 010105
A: H형강 B: SS275, 250*125*6*9mm C: TON D: 1.3 M: 29.6kg/m N: 51E75116547FB3CD96CA87C58D013F7140470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E75116547FB3CD96CA87C58D013F7140470F AV: 50567
A: H형강 B: SS275, 300*150*6.5*9mm C: TON D: 0.6 M: 36.7kg/m N: 51E75116547FB3CD96CA87C58D013F714044B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E75116547FB3CD96CA87C58D013F714044B4 AV: 75081
A: H형강 B: SS275, 350*175*7*11mm C: TON D: 2.03 M: 49.6kg/m N: 51E75116547FB3CD96CA87C58D013F7140455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E75116547FB3CD96CA87C58D013F7140455E AV: 50568
A: H형강 B: SS275, 400*200*8*13mm C: TON D: 2.75 M: 66.0kg/m N: 51E75116547FB3CD96CA87C58D013F7140428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E75116547FB3CD96CA87C58D013F7140428A AV: 75082
A: H형강 B: SM275A, 200*200*8*12mm C: TON D: 0.1 M: 49.9kg/m N: 51E75116547FB3CD96CA87C58D013F7142735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E75116547FB3CD96CA87C58D013F71427351 AV: 75083
A: H형강 B: SM355A, 250*250*9*14mm C: TON D: 5.34 M: 72.4kg/m N: 51E75116547FB3CD96CA87C58D013F7144202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E75116547FB3CD96CA87C58D013F71442024 AV: 75084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100*50*20, t2.3 C: TON D: 0.06 M: N: 51E75116547FB3CD96CA87C6936ED9F96053D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E75116547FB3CD96CA87C6936ED9F96053DB AV: 50569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125*50*20, t2.3 C: TON D: 0.37 M: N: 51E75116547FB3CD96CA87C6936ED9F96053D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E75116547FB3CD96CA87C6936ED9F96053D9 AV: 75085
A: 철강채널 B: 철강채널, 200*90*8.0mm, 중형 C: TON D: 0.04 M: N: 51E75116547FB3CD999E66E6CC7898563B430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E75116547FB3CD999E66E6CC7898563B430D AV: 75109
A: 철강채널 B: 철강채널, 250*90*9.0mm, 대형 C: TON D: 0.98 M: N: 51E75116547FB3CD999E66E6CC7898563B430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E75116547FB3CD999E66E6CC7898563B430E AV: 75110
A: 철강채널 B: 철강채널, 300*90*9.0mm, 대형 C: TON D: 0.78 M: N: 51E75116547FB3CD999E66E6CC7898563B430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E75116547FB3CD999E66E6CC7898563B430F AV: 75111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40*40*5mm C: kg D: 17 M: N: 51E75116547FB3CD941D0B84B784D610028D9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E75116547FB3CD941D0B84B784D610028D94 AV: 75112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70*70*6mm C: kg D: 150 M: N: 51E75116547FB3CD941D0B84B784D61003AD0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E75116547FB3CD941D0B84B784D61003AD0E AV: 75113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130*130*9mm C: kg D: 113 M: N: 51E75116547FB3CD941D0B84B784D61003AAB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E75116547FB3CD941D0B84B784D61003AABF AV: 75114
A: 일반봉강 B: 일반봉강, SS275, ∮16mm C: kg D: 111 M: N: 51E75116547FB3CD97D1F1E7FED56EDEC8F7F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E75116547FB3CD97D1F1E7FED56EDEC8F7F9 AV: 75086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50*3.2mm C: M D: 14 M: N: 519F411620ED436B9E603731FDE715E6F2613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9F411620ED436B9E603731FDE715E6F2613A AV: 75115
A: 철 판 B: SS275, T=2.3mm C: KG D: 145 M: N: 51E75116547FB3FA97D5C12CBE17300F772EF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E75116547FB3FA97D5C12CBE17300F772EFF AV: 75087
A: 철 판 B: SS275, T=4.5mm C: KG D: 1095 M: N: 51E75116547FB3FA97D5C12CBE17300F77281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E75116547FB3FA97D5C12CBE17300F77281D AV: 75088
A: 철 판 B: SS275, T=6mm C: KG D: 77 M: N: 51E75116547FB3FA97D5C12CBE17300F772A6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E75116547FB3FA97D5C12CBE17300F772A67 AV: 49103
A: 철 판 B: SS275, T=7mm C: KG D: 200 M: N: 51E75116547FB3FA97D5C12CBE17300F772B4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E75116547FB3FA97D5C12CBE17300F772B4C AV: 48119
A: 철 판 B: SS275, T=9mm C: KG D: 1058 M: N: 51E75116547FB3FA97D5C12CBE17300F7725E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E75116547FB3FA97D5C12CBE17300F7725E4 AV: 48121
A: 철 판 B: SS275, T=10mm C: KG D: 135 M: N: 51E75116547FB3FA97D5C12CBE17300F76054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E75116547FB3FA97D5C12CBE17300F760543 AV: 50571
A: 철 판 B: SS275, T=11mm C: KG D: 195 M: N: 51E75116547FB3FA97D5C12CBE17300F76046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E75116547FB3FA97D5C12CBE17300F760465 AV: 48123
A: 철 판 B: SS275, T=12mm C: KG D: 36 M: N: 51E75116547FB3FA97D5C12CBE17300F76079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E75116547FB3FA97D5C12CBE17300F760791 AV: 48124
A: 철 판 B: SS275, T=13mm C: KG D: 95 M: N: 51E75116547FB3FA97D5C12CBE17300F7606A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E75116547FB3FA97D5C12CBE17300F7606A8 AV: 75089
A: 철 판 B: SS275, T=20mm C: KG D: 59 M: N: 51E75116547FB3FA97D5C12CBE17300F757F7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E75116547FB3FA97D5C12CBE17300F757F7E AV: 48131
A: 철 판 B: SM275A, T=15mm C: KG D: 15 M: N: 51E75116547FB3FA97D5C12CBE17300F7F677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E75116547FB3FA97D5C12CBE17300F7F6777 AV: 75090
A: 철 판 B: SM355A, T=12mm C: KG D: 29 M: N: 51E75116547FB3FA97D5C12CBE17300E5000E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E75116547FB3FA97D5C12CBE17300E5000E4 AV: 75091
A: 철 판 B: SN355A, T=22mm C: KG D: 170 M: N: 51E75116547FB3FA97D5C12CBE17300E53D5A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E75116547FB3FA97D5C12CBE17300E53D5A3 AV: 75092
A: 무늬강판 B: 무늬강판, 6.0mm C: kg D: 201 M: N: 51E75116547FB3FA97D5C12CBE1CB05DD2697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E75116547FB3FA97D5C12CBE1CB05DD2697C AV: 75093
A: 턴버클(아연도금) B: Φ16 C: 개 D: 20 M: N: 51E741164F3C63B2953752B277AAF227F7C1E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E741164F3C63B2953752B277AAF227F7C1E4 AV: 75094
A: 육각볼트 B: 육각볼트, M12*40 C: 개 D: 70 M: N: 51E741164F3C63859E15CE2370871479F994F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E741164F3C63859E15CE2370871479F994FA AV: 75095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45mm C: 조 D: 40 M: N: 51E741164F3C63859E16D63876CD034AB8697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E741164F3C63859E16D63876CD034AB8697D AV: 50564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55mm C: 조 D: 494 M: N: 51E741164F3C63859E16D63876CD034AB86C3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E741164F3C63859E16D63876CD034AB86C31 AV: 49104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0mm C: 조 D: 418 M: N: 51E741164F3C63859E16D63876CD034AB86C3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E741164F3C63859E16D63876CD034AB86C36 AV: 48174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5mm C: 조 D: 428 M: N: 51E741164F3C63859E16D63876CD034AB86C3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E741164F3C63859E16D63876CD034AB86C37 AV: 48175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70mm C: 조 D: 297 M: N: 51E741164F3C63859E16D63876CD034AB86C3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E741164F3C63859E16D63876CD034AB86C34 AV: 50565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110본/t 미만 C: TON D: 16.4 M: N: 56CD6116535FA3509F992705AE2C4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CD6116535FA3509F992705AE2C4A AV: 75096
A: 스터드볼트 설치 / 자동용접 B: M16*120 C: 개소 D: 168 M: N: 56CD6116547D53319537D6C97EA6A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CD6116547D53319537D6C97EA6AB AV: 75097
A: 앵커볼트 B: M16, L:150 C: 개 D: 17 M: N: 51E741164F3C63859E17FA72DC6A366BA1585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E741164F3C63859E17FA72DC6A366BA15852 AV: 75104
A: 앵커볼트 B: M16, L:500 C: 개 D: 4 M: N: 51E741164F3C63859E17FA72DC6A366BA15B8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E741164F3C63859E17FA72DC6A366BA15B83 AV: 75105
A: 앵커볼트 B: M22, L:550 C: 개 D: 42 M: N: 51E741164F3C63859E17FA72DC6A366A81E68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E741164F3C63859E17FA72DC6A366A81E68A AV: 75106
A: 앵커 볼트 설치 B: ∮16 이하 C: 개 D: 20 M: N: 56CD6116547D53209FEC4890BBD67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CD6116547D53209FEC4890BBD671 AV: 75107
A: 앵커 볼트 설치 B: ∮24 이하 C: 개 D: 40 M: N: 56CD6116547D53209FEC4890B81F3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CD6116547D53209FEC4890B81F37 AV: 75108
A: 세트앵커 B: 세트앵커, M12*L100mm C: 개 D: 6 M: N: 51E741164F3C63B29C6D6DC9FEC0155D42568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E741164F3C63B29C6D6DC9FEC0155D425685 AV: 75247
A: SET ANCHOR 설치 B: C: 개 D: 6 M: N: 56CD5116621F735E96A700E452663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CD5116621F735E96A700E452663F AV: 75248
A: 기둥밑무수축고름모르타르 B: 무수축그라우트 C: M3 D: 0.05 M: N: 56CD6116535FA346982E09A4C9ED0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CD6116535FA346982E09A4C9ED07 AV: 48216
A: 데크플레이트 B: 데크플레이트(상부근 D12/하부근 D8*2/래티스Φ5) C: M2 D: 30 M: N: 51E751165476438495C62045D726C2EC95E3B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E751165476438495C62045D726C2EC95E3BD AV: 75098
A: 데크플레이트 설치 B: 10층 이하(자재 별도) C: M2 D: 30 M: N: 56CD61165083F3139C70AE91D8062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CD61165083F3139C70AE91D8062B AV: 48218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철재면 1회 C: M2 D: 461 M: N: 56CDD116273F53D89256932F54E79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CDD116273F53D89256932F54E79E AV: 48219
A: 조합페인트(뿜칠) B: 철재면 2회 C: M2 D: 138 M: N: 56CDD116246BF3F29AA219E5C0645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CDD116246BF3F29AA219E5C06455 AV: 48220
A: 내화페인트 B: 1시간, 기둥 C: ㎡ D: 110 M: N: 56CD611651A9F32E94E79DE1EA2DD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D611651A9F32E94E79DE1EA2DD2 AV: 75100
A: 내화페인트 B: 1시간, 보 C: ㎡ D: 188 M: N: 56CD611651A9F32E94E79A2C5D441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D611651A9F32E94E79A2C5D441D AV: 75099
A: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16.4 M: N: 56CD6116550273679325D54297305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CD6116550273679325D542973053 AV: 48223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kg/m2 미만, 15∼20ton 미만 C: TON D: 16.4 M: N: 56CD6116535493AC98EEA618CD6AB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CD6116535493AC98EEA618CD6AB8 AV: 75101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0.66 M: N: 56CD6116524F537F959A0A4BC1F0F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CD6116524F537F959A0A4BC1F0F9 AV: 48227
A: 수용접(Built up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3.2 M: N: 56CD6116535FA3509EF08888210A0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CD6116535FA3509EF08888210A05 AV: 48228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20ton B: 일 처리능력 15톤 C: TON D: 16.4 M: N: 56CD2116383403EC931710F944448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CD2116383403EC931710F9444488 AV: 48229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조 적 공 사 B: Q: 010106
A: 콘크리트벽돌 B: 190×57×90mm C: 매 D: 44350 M: N: 51E75116547CE3879436706FA64C5253473F1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1E75116547CE3879436706FA64C5253473F15 AV: 5447
A: 0.5B 벽돌쌓기 B: 소운반제외 C: M2 D: 37.5 M: N: 56CD5116719F33DE9D31C3758EF1F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CD5116719F33DE9D31C3758EF1FF AV: 5448
A: 1.0B 벽돌쌓기 B: 소운반제외 C: M2 D: 259.2 M: N: 56CD5116719F33DE9FFF142593ED8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CD5116719F33DE9FFF142593ED88 AV: 5449
A: 1.5B 벽돌쌓기 B: 소운반제외 C: M2 D: 3.6 M: N: 56CD5116719F33DE995718C2F9A4F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CD5116719F33DE995718C2F9A4F7 AV: 75116
A: 점토벽돌 B: 점토벽돌, 190*90*57mm C: 매 D: 1790 M: N: 51E75116547CE387943671769804F4F5F9058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1E75116547CE387943671769804F4F5F9058B AV: 5450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한면) B: 0.5B 소운반제외 C: M2 D: 23.2 M: N: 56CD5116719F33EF9A4A665DF1C84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CD5116719F33EF9A4A665DF1C840 AV: 5451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41.52 M: N: 56CD5116719D03FD91F88D1F659BD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CD5116719D03FD91F88D1F659BD1 AV: 5452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4.62 M: N: 56CD5116719D03FD91F88D1E5FB00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CD5116719D03FD91F88D1E5FB00C AV: 5453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공간넣기 B: 비중 0.03, 80mm C: M2 D: 21 M: N: 56CDC1163B62136E9848D2770C21B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CDC1163B62136E9848D2770C21B7 AV: 75117
A: 방습필름 설치 - 벽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21 M: N: 56CDC1163B6063BC91EE8D0581955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CDC1163B6063BC91EE8D05819557 AV: 5462
A: 벽돌연결철물 B: 앵커+통,배수구(내진용) C: M2 D: 23 M: N: 56CD5116621F735E96A5520CC584F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CD5116621F735E96A5520CC584F3 AV: 47450
A: 기존조적면 세척 B: 고압수 C: M2 D: 812 M: N: 56CDC1162BD7434C9380DE165B125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CDC1162BD7434C9380DE165B1252 AV: 75118
A: 발수제바름 B: 2회 도포, 조적면 C: M2 D: 812 M: N: 56CDB116DC9D934197E0B71C85025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CDB116DC9D934197E0B71C850254 AV: 75119
A: 인방보 설치품(벽돌) B: 레미콘,철근등:철콘반영 C: M D: 29 M: N: 56CD51166218C3869469B55D144FE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CD51166218C3869469B55D144FE9 AV: 5469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방 수 공 사 B: Q: 010107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1종 C: M2 D: 699 M: N: 56CDB116D1F483389F3A3A9F4EC65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CDB116D1F483389F3A3A9F4EC655 AV: 5471
A: 시멘트 액체방수 B: 수직, 2종 C: M2 D: 137 M: N: 56CDB116D1F483389F3A39F8C4DC0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CDB116D1F483389F3A39F8C4DC0C AV: 5472
A: 바탕처리 B: 보통, 수직부 C: M2 D: 115 M: N: 56CDB116CB6D43479A51ABC60B26C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CDB116CB6D43479A51ABC60B26C3 AV: 75120
A: 우레탄코너방수 B: W300*H300, 비노출 C: M D: 124 M: N: 56CDB116DBFA83729295F35CCB0BF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CDB116DBFA83729295F35CCB0BF9 AV: 75287
A: 보호모르타르 / 바닥 B: 콘크리트면, 30mm C: M2 D: 2 M: N: 56CDB116D29A63609C017692D60D5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CDB116D29A63609C017692D60D5E AV: 5478
A: 보호모르타르 / 벽 B: 콘크리트면, 11mm C: M2 D: 6 M: N: 56CDB116D29A63609FD86DDC9229B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CDB116D29A63609FD86DDC9229BE AV: 5479
A: 거울주위코킹 B: △-5*5 C: M D: 8 M: N: 56CDB116DE4FE3FC90B0D944FE730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CDB116DE4FE3FC90B0D944FE7307 AV: 5480
A: 창호주위코킹 B: △-5*5(내부) C: M D: 608 M: N: 56CDB116DE4FE3FC90B0D944FE721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CDB116DE4FE3FC90B0D944FE7213 AV: 5481
A: 창호주위코킹 B: △-10*10(외부) C: M D: 470 M: N: 56CDB116DE4FE3FC90B0D944FE721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CDB116DE4FE3FC90B0D944FE7217 AV: 5482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타 일 공 사 B: Q: 010108
A: 자기질타일(N/S) B: 자기질타일, 300*300mm C: M2 D: 7 M: N: 51E75116547CE38795DDB9221E3BC7021B9D85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E75116547CE38795DDB9221E3BC7021B9D85 AV: 5484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300*600mm C: M2 D: 178 M: N: 51E75116547CE38795DDB9221FD03330449A3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E75116547CE38795DDB9221FD03330449A38 AV: 5487
A: 타일압착붙임.300*300 B: 바닥,바탕47mm+압5mm C: M2 D: 6 M: N: 56CDE1160D51D3B7949C114F2F9B0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CDE1160D51D3B7949C114F2F9B09 AV: 5493
A: 타일접착제붙임,300*600 B: 벽,바탕몰탈11mm포함 C: M2 D: 173 M: N: 56CDE1160D53835798CA8F91538D5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CDE1160D53835798CA8F91538D58 AV: 5500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석
공
사 B: Q: 010109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56 M: N: 56CDE1160E7A9329967E14C00AD01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CDE1160E7A9329967E14C00AD016 AV: 5507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디딤판, 포천석 3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42 M: N: 56CDE1160E7C53C49E58E77609C0B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CDE1160E7C53C49E58E77609C0B2 AV: 75128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챌판, 포천석 179*30mm, 모르타르 30mm C: M D: 42 M: N: 56CDE1160E7C53C49E58E7756C5A7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CDE1160E7C53C49E58E7756C5A76 AV: 75129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걸레받이, 마천석 100*10mm, 모르타르 11mm C: M D: 7 M: N: 56CDE1160E7E03879DCD107980DC5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CDE1160E7E03879DCD107980DC58 AV: 51161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포천석 100*30mm, 모르타르 20mm C: M D: 3 M: N: 56CDE1160E7E03FA9DA3D1B335F8C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CDE1160E7E03FA9DA3D1B335F8C5 AV: 47458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포천석 110*30mm, 모르타르 20mm C: M D: 6 M: N: 56CDE1160E7E03FA9DA3D1B331005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CDE1160E7E03FA9DA3D1B3310056 AV: 75130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포천석 130*30mm, 모르타르 20mm C: M D: 3 M: N: 56CDE1160E7E03FA9DA3D1B335F68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CDE1160E7E03FA9DA3D1B335F688 AV: 50579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포천석 150*30mm, 모르타르 20mm C: M D: 18 M: N: 56CDE1160E7E03FA9DA3D1B337ABE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CDE1160E7E03FA9DA3D1B337ABE7 AV: 47459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포천석 190*30mm, 모르타르 20mm C: M D: 17 M: N: 56CDE1160E7E03FA9DA3D1B337AA8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CDE1160E7E03FA9DA3D1B337AA8C AV: 75131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포천석 210*30mm, 모르타르 20mm C: M D: 3 M: N: 56CDE1160E7E03FA9DA3D1B33105D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CDE1160E7E03FA9DA3D1B33105D4 AV: 50580
A: 화강석붙임(건식, 물갈기) B: 창대, 포천석 120*30mm C: M D: 9 M: N: 56CDE1160E7E03FA9DA3D361941F3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CDE1160E7E03FA9DA3D361941F39 AV: 75132
A: 화강석붙임(건식, 물갈기) B: 창대, 포천석 310*30mm C: M D: 2 M: N: 56CDE1160E7E03FA9DA3D361941CF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CDE1160E7E03FA9DA3D361941CF5 AV: 75133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잔다듬) B: 마천석, 1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4 M: N: 56CDC11638A9E3F697C36210306DE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CDC11638A9E3F697C36210306DE2 AV: 75134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잔다듬) B: 마천석, 1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3 M: N: 56CDC11638A9E3F697C36210306FD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CDC11638A9E3F697C36210306FDF AV: 5544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잔다듬) B: 마천석, 28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3 M: N: 56CDC11638A9E3F697C36210379C3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CDC11638A9E3F697C36210379C3C AV: 75135
A: 화강석 마루귀틀(습식, 물갈기) B: 마천석, 60*150mm, 모르타르 30mm C: M D: 7 M: N: 56CDC11638A9E3F697C3633C5C4B4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CDC11638A9E3F697C3633C5C4B49 AV: 75136
A: 테라죠판붙임(습식, 일반) B: 바닥, 400*400*25mm, 모르타르 35mm C: M2 D: 674 M: N: 56CDE1160E7A933B9F35B53CFE06E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CDE1160E7A933B9F35B53CFE06E9 AV: 50584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금 속 공 사 B: Q: 010110
A: 경량천장틀(내진천장틀) B: M-BAR(마감판부착비용포함) C: M2 D: 35 M: N: 51E751165479134D93B8FFE22E1E135C65FE3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1E751165479134D93B8FFE22E1E135C65FE37 AV: 5556
A: 친환경금속천장재(내진-불연) B: 금속천장재, 300*600*0.4T C: M2 D: 23 M: N: 51E751165479134D93B8F95AC8A5C7ED59EDF4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1E751165479134D93B8F95AC8A5C7ED59EDF4 AV: 75138
A: 친환경금속천장재(내진-불연) B: 금속천장재, 300*600*0.4T(흡음) C: M2 D: 33 M: N: 51E751165479134D93B8F95AC8A5C7ED59EDF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1E751165479134D93B8F95AC8A5C7ED59EDF5 AV: 75153
A: 친환경금속천장재(내진-불연) B: 금속천장재, 600*600*0.4T C: M2 D: 167 M: N: 51E751165479134D93B8F95AC8A5C7ED59EDF6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1E751165479134D93B8F95AC8A5C7ED59EDF6 AV: 75139
A: 친환경금속천장재(내진-불연) B: 금속천장재, 600*600*0.4T(흡음) C: M2 D: 561 M: N: 51E751165479134D93B8F95AC8A5C7ED59EDF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1E751165479134D93B8F95AC8A5C7ED59EDF7 AV: 75154
A: 친환경금속천장재(내진-불연) B: 금속천장재, 600*600*0.4T(태풍보강용) C: M2 D: 36 M: N: 51E751165479134D93B8F95AC8A5C7ED59EDF8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1E751165479134D93B8F95AC8A5C7ED59EDF8 AV: 75140
A: AL.천장몰딩(이탈방지) B: ㄷ-15*30*15mm(시공비포함) C: M D: 369 M: N: 51E751165479134D93B8F95AC8A5C7ED5AFB5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1E751165479134D93B8F95AC8A5C7ED5AFB50 AV: 58287
A: AL.천장몰딩(내진용) B: W-30*25*1.0t(시공비포함) C: M D: 43 M: N: 51E751165479134D93B8F95AC8A5C7ED5AFB5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1E751165479134D93B8F95AC8A5C7ED5AFB57 AV: 75296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20*50*1.2t, STL(도장 유) C: M D: 31 M: N: 56CDC116378973539C006EC6EF314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CDC116378973539C006EC6EF3148 AV: 75142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20*200*1.2t, STL(도장 유) C: M D: 10 M: N: 56CDC116378973539C006EC5DFE22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CDC116378973539C006EC5DFE225 AV: 75143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20*250*1.2t, STL(도장 유) C: M D: 8 M: N: 56CDC116378973539C006EC5DFE30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CDC116378973539C006EC5DFE30B AV: 75144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20*300*1.2t, STL(도장 유) C: M D: 1 M: N: 56CDC116378973539C006EC5DFE0D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CDC116378973539C006EC5DFE0DF AV: 75145
A: 철재커텐박스(ㄷ자형) B: 120*100*1.2t, STL(도장 유) C: M D: 18 M: N: 56CDC1163789736C928AA71FD9906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CDC1163789736C928AA71FD9906D AV: 75146
A: 철재커텐박스(ㄷ자형) B: (50+120)*100*1.2t, STL(도장 유) C: M D: 2 M: N: 56CDC1163789736C928AA71FD9973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CDC1163789736C928AA71FD99731 AV: 75147
A: 철재커텐박스(ㄷ자형) B: (90+120)*100*1.2t, STL(도장 유) C: M D: 17 M: N: 56CDC1163789736C928AA71FD9973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CDC1163789736C928AA71FD99734 AV: 75148
A: AL SHEET판넬(3t,불소코팅) B: 평판,단열재 별도 C: M2 M: N: 56CDC11635DF73719D976C80194DEC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CDC11635DF73719D976C80194DEC AV: 75155
A: AL SHEET판넬(3t,불소코팅). B: 평판,단열재 별도 C: M2 D: 347 M: N: 56CDC11635DF73719D976C80194DED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CDC11635DF73719D976C80194DED AV: 75341
A: 시트판넬이격틀설치[단중] B: ㅁ-60*40*2.3@900[T=480] C: M2 D: 15 M: N: 56CD91168C3D73829F73A3176363D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CD91168C3D73829F73A3176363D4 AV: 75156
A: 스텐레스철판설치 B: 벽,T=1.5mm C: M2 D: 90 M: N: 56CD9116800973F896D4AF66D38D0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CD9116800973F896D4AF66D38D06 AV: 5573
A: 스텐레스몰딩설치 B: W20*10*1.5mm C: M D: 79 M: N: 56CD9116800973F896D4AF66D38F5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CD9116800973F896D4AF66D38F5D AV: 75152
A: 계단논슬립설치 B: 알루미늄(세라믹), 62*22mm C: M D: 89 M: N: 56CDC1163E35E3CA9B94A9143DA70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CDC1163E35E3CA9B94A9143DA703 AV: 75141
A: 미장용 코너비드 설치 B: AL, H=13mm C: M D: 19 M: N: 56CD411603F5C38D94CB03D2DDB6E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CD411603F5C38D94CB03D2DDB6E0 AV: 5578
A: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 B: AL, H=10mm C: M D: 35 M: N: 56CD411603F5C38D94CB03D3FA453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CD411603F5C38D94CB03D3FA4532 AV: 5579
A: 타일코너비드 설치 B: SST'L-10mm C: M D: 24 M: N: 56CD411603F5C38D917286795F594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CD411603F5C38D917286795F5941 AV: 5582
A: 메탈라스 붙임 B: 인코너,W=300 C: M D: 13 M: N: 56CD411603F5C38D921CC6975FC67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CD411603F5C38D921CC6975FC67D AV: 5585
A: 스텐레스코너가드 B: ㄱ-50*50*1.2t,코킹5*5 C: M D: 59 M: N: 56CD411603F5C38D9171E3688CE24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CD411603F5C38D9171E3688CE24D AV: 75149
A: 스텐레스공프레임(자동문) B: 1050*2100. 100*40*1.2t,코킹5*5 C: EA D: 1 M: N: 56CD9116800973F896D4AF604BAF3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CD9116800973F896D4AF604BAF30 AV: 75150
A: 스텐레스공프레임(자동문) B: 1350*2100. 100*40*1.2t,코킹5*5 C: EA D: 5 M: N: 56CD9116800973F896D4AF604BAF3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CD9116800973F896D4AF604BAF31 AV: 75151
A: 트렌치커버(1F-출입구) B: 디자인그레이팅,W=250 C: M D: 4 M: N: 56CD91168C3AA36799E9A864D6495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CD91168C3AA36799E9A864D6495D AV: 75334
A: 트렌치커버(조리실) B: 스텐유공판,W=250*3t+내부SST-2.0t C: M D: 56 M: N: 56CD91168C3AA3449D9F448334B2E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CD91168C3AA3449D9F448334B2ED AV: 75157
A: 트렌치커버(조리실) B: 아연도그레이팅,W=500,내부SST-2.0t C: M D: 5 M: N: 56CD91168C3AA3449D9F448335423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CD91168C3AA3449D9F4483354239 AV: 75158
A: 그리스트랩 B: 900*600*600,SST'L커버포함 C: SET D: 3 M: N: 51E751165479134D9291D0FF17E20A22339CD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1E751165479134D9291D0FF17E20A22339CD0 AV: 5600
A: 스텐핸드레일(연결통로) B: Φ38.1*1.5t+25.4*1.5t@150,H:850 C: M D: 22 M: N: 56CD91168841E3DB99B2800D73C4D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CD91168841E3DB99B2800D73C4DC AV: 75160
A: 스텐핸드레일(연결통로) B: Φ38.1*1.5t+25.4*1.5t@150,H:900 C: M D: 13 M: N: 56CD91168841E3DB99B2800D73C4C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CD91168841E3DB99B2800D73C4C2 AV: 75337
A: 스텐핸드레일(주출입구) B: Φ50.8+Φ19.1*5ea+FB50*5t@1500,H:1200 C: M D: 9 M: N: 56CD91168841E3DB99B2800C6864D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CD91168841E3DB99B2800C6864DF AV: 75161
A: 스텐핸드레일(철재계단) B: Φ25.4*1.5t+15.8*1.2t@200,H:1000 C: M D: 17 M: N: 56CD91168841E3DB99B2800C6F97A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CD91168841E3DB99B2800C6F97AA AV: 75162
A: EXP-JOINT 설치 B: 바닥 C: M D: 37 M: N: 51E75116547803F994D6260CDF5B94C547C3BB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1E75116547803F994D6260CDF5B94C547C3BB AV: 47478
A: EXP-JOINT 설치 B: 내벽 C: M D: 10 M: N: 51E75116547803F994D6260CDF5B94C547C3B6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1E75116547803F994D6260CDF5B94C547C3B6 AV: 47479
A: EXP-JOINT 설치 B: 외벽 C: M D: 18 M: N: 51E75116547803F994D6260CDF5B94C547C3B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1E75116547803F994D6260CDF5B94C547C3B0 AV: 47480
A: EXP-JOINT 설치 B: 천장 C: M D: 11 M: N: 51E75116547803F994D6260CDF5B94C547C3AF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1E75116547803F994D6260CDF5B94C547C3AF AV: 47481
A: EXP-JOINT 설치 B: 지붕 C: M D: 6 M: N: 51E75116547803F994D6260CDF5B94C547C3A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1E75116547803F994D6260CDF5B94C547C3AA AV: 47482
A: EXP-JOINT 설치 B: 단열재,T=50mm C: M2 D: 1 M: N: 56CD91168EEA83CA9CB611A1FED73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CD91168EEA83CA9CB611A1FED73A AV: 47483
A: 거울주위몰딩 B: SST'L-10*10mm C: M D: 4 M: N: 56CD9116800C33349CDD81D649882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CD9116800C33349CDD81D649882C AV: 75163
A: 아연도각파이프 설치 B: ㅁ-40*40*1.6t(식당전기판넬점검구주위) C: M D: 71 M: N: 56CD91168692639292DC049BBB07F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CD91168692639292DC049BBB07F8 AV: 75164
A: 물넘침방지턱설치 B: W250*H50*1.2t(H/L) C: M D: 3 M: N: 56CDC11638AE533B97A837A443D8F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CDC11638AE533B97A837A443D8FE AV: 5626
A: 스텐레스재료분리대 B: 바닥,W40*H20*1.5t C: M D: 15 M: N: 56CDC11638AE533B97A837A0E4CC5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CDC11638AE533B97A837A0E4CC5D AV: 5629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미 장 공 사 B: Q: 010111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0mm C: M2 D: 24 M: N: 56CD4116087673F8930A1E0BD14A8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CD4116087673F8930A1E0BD14A83 AV: 75165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47mm C: M2 D: 1 M: N: 56CD4116087673F8930A1E0BD142D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CD4116087673F8930A1E0BD142D8 AV: 75166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7mm C: M2 D: 35 M: N: 56CD4116087673F8930A1E0BD143D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CD4116087673F8930A1E0BD143D1 AV: 64730
A: 구배모르타르 바름 B: 바닥, 60mm C: M2 D: 804 M: N: 56CD4116087673F8930A1E0F4F661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CD4116087673F8930A1E0F4F661E AV: 75167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C: M2 D: 174 M: N: 56CD4116087673DD9011C5FCAA5D0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CD4116087673DD9011C5FCAA5D01 AV: 5633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스텐레스판뒷면) C: M2 D: 90 M: N: 56CD4116087673DD9011C5FCAA5D1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CD4116087673DD9011C5FCAA5D10 AV: 5634
A: 쇠흙손마감 B: C: M2 D: 28 M: N: 56CD41160873A3A19B2FDAB3A1B39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CD41160873A3A19B2FDAB3A1B39B AV: 5637
A: 콘크리트면 마무리 B: 벽체(면정리) 3.6m 이하 C: M2 D: 8 M: N: 56CD4116087553419BE1488AE9793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CD4116087553419BE1488AE9793E AV: 5638
A: 콘크리트면 마무리 B: 벽체(면정리+마감미장) 3.6m 이하 C: M2 D: 19 M: N: 56CD4116087553419BE1488AE9793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CD4116087553419BE1488AE97936 AV: 5639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474 M: N: 56CDF11675D6E333998228432C427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CDF11675D6E333998228432C4271 AV: 5640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24 M: N: 56CDF11675D6E33398FB56E45A0C0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CDF11675D6E33398FB56E45A0C03 AV: 48261
A: 판넬히팅(T=180) B: 압출60mm+기포80mm+몰탈37mm C: M2 D: 28 M: N: 56CD41160FA42359935AB6F82B243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CD41160FA42359935AB6F82B243E AV: 75168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창 호 공 사 B: Q: 010112
A: AG - 1 [관급] B: 0.400 x 0.350 = 0.140 C: EA D: 2 M: N: 51E75116547803F994DCB3D45FCC6DC598AC03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E75116547803F994DCB3D45FCC6DC598AC03 AV: 58605
A: AG - 2 [관급] B: 0.350 x 0.350 = 0.122 C: EA D: 9 M: N: 51E75116547803F994DCB3D45FCC6DC598AC04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E75116547803F994DCB3D45FCC6DC598AC04 AV: 75171
A: AW - 1 [관급] B: 3.000 x 1.500 = 4.500 C: EA D: 22 M: N: 51E75116547803F994DCB3D45FCC6DC598AC05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E75116547803F994DCB3D45FCC6DC598AC05 AV: 75172
A: AW - 2 [관급] B: 1.500 x 1.500 = 2.250 C: EA D: 4 M: N: 51E75116547803F994DCB3D45FCC6DC598AC06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E75116547803F994DCB3D45FCC6DC598AC06 AV: 75173
A: AW - 3 [관급] B: 1.650 x 0.900 = 1.485 C: EA D: 1 M: N: 51E75116547803F994DCB3D45FCC6DC598AC07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E75116547803F994DCB3D45FCC6DC598AC07 AV: 75174
A: AW - 4 [관급] B: 1.200 x 1.500 = 1.800 C: EA D: 1 M: N: 51E75116547803F994DCB3D45FCC6DC598AC18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E75116547803F994DCB3D45FCC6DC598AC18 AV: 75175
A: AW - 5 [관급] B: 0.900 x 0.900 = 0.810 C: EA D: 1 M: N: 51E75116547803F994DCB3D45FCC6DC598AC19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E75116547803F994DCB3D45FCC6DC598AC19 AV: 75176
A: AW - 6 [관급] B: 0.700 x 0.900 = 0.630 C: EA D: 1 M: N: 51E75116547803F994DCB3D45FCC6DC598AC1A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E75116547803F994DCB3D45FCC6DC598AC1A AV: 75177
A: AW - 7 [관급] B: 4.400 x 1.800 = 7.920 C: EA D: 1 M: N: 51E75116547803F994DCB3D45FCC6DC598AC1B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E75116547803F994DCB3D45FCC6DC598AC1B AV: 75178
A: AW - 8 [관급] B: 2.700 x 1.800 = 4.860 C: EA D: 1 M: N: 51E75116547803F994DCB3D45FCC6DC598AD1F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E75116547803F994DCB3D45FCC6DC598AD1F AV: 75179
A: AW - 9 [관급] B: 1.200 x 1.800 = 2.160 C: EA D: 1 M: N: 51E75116547803F994DCB3D45FCC6DC598AD1D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E75116547803F994DCB3D45FCC6DC598AD1D AV: 75180
A: AW - 10 [관급] B: 2.450 x 1.850 = 4.532 C: EA D: 1 M: N: 51E75116547803F994DCB3D45FCC6DC598AD1B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E75116547803F994DCB3D45FCC6DC598AD1B AV: 75181
A: AW - 11 [관급] B: 1.850 x 1.850 = 3.422 C: EA D: 1 M: N: 51E75116547803F994DCB3D45FCC6DC598AD1A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E75116547803F994DCB3D45FCC6DC598AD1A AV: 75182
A: AW - 12 [관급] B: 2.450 x 1.500 = 3.675 C: EA D: 1 M: N: 51E75116547803F994DCB3D45FCC6DC598AD19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E75116547803F994DCB3D45FCC6DC598AD19 AV: 75183
A: AW - 13 [관급] B: 1.850 x 1.500 = 2.775 C: EA D: 1 M: N: 51E75116547803F994DCB3D45FCC6DC598AD17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E75116547803F994DCB3D45FCC6DC598AD17 AV: 75184
A: AW - 14 [관급] B: 3.000 x 0.900 = 2.700 C: EA D: 5 M: N: 51E75116547803F994DCB3D45FCC6DC598AD16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E75116547803F994DCB3D45FCC6DC598AD16 AV: 75185
A: AW - 15 [관급] B: 0.900 x 1.500 = 1.350 C: EA D: 5 M: N: 51E75116547803F994DCB3D45FCC6DC5979D30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E75116547803F994DCB3D45FCC6DC5979D30 AV: 75186
A: AW - 16 [관급] B: 0.600 x 0.900 = 0.540 C: EA D: 1 M: N: 51E75116547803F994DCB3D45FCC6DC5979D31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E75116547803F994DCB3D45FCC6DC5979D31 AV: 75187
A: AW - 17 [관급] B: 1.500 x 1.000 = 1.500 C: EA D: 1 M: N: 51E75116547803F994DCB3D45FCC6DC5979D32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E75116547803F994DCB3D45FCC6DC5979D32 AV: 75188
A: AW - 18 [관급] B: 0.750 x 1.000 = 0.750 C: EA D: 1 M: N: 51E75116547803F994DCB3D45FCC6DC5979D33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E75116547803F994DCB3D45FCC6DC5979D33 AV: 75189
A: AW - 19 [관급] B: 1.200 x 0.900 = 1.080 C: EA D: 2 M: N: 51E75116547803F994DCB3D45FCC6DC5979D34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E75116547803F994DCB3D45FCC6DC5979D34 AV: 75190
A: AFD - 1 (접이식방충문) B: 1.925*2.1=4.042 C: EA D: 2 M: N: 56CDF116717673219DD71B2E89964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CDF116717673219DD71B2E89964A AV: 75191
A: AFD - 2 (접이식방충문) B: 1.7*2.1=3.57 C: EA D: 1 M: N: 56CDF116717673219DD71B2E89964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CDF116717673219DD71B2E899649 AV: 75192
A: AFD - 3 (접이식방충문) B: 1.0*2.1=2.1 C: EA D: 1 M: N: 56CDF116717673219DD71B2E89964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CDF116717673219DD71B2E89964E AV: 75193
A: AFD - 4 (접이식방충문) B: 1.9*2.1=3.99 C: EA D: 1 M: N: 56CDF116717673219DD71B2E89964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CDF116717673219DD71B2E89964D AV: 75194
A: ASD - 1 (자동문) B: 2.7*2.3=3.105(도어,유리,시공포함) C: EA D: 5 M: N: 51E75116547803F994DCB583C29E68A7D35ED1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E75116547803F994DCB583C29E68A7D35ED1 AV: 75195
A: ASD - 2 (자동문) B: 2.1*2.3=2.415(도어,유리,시공포함) C: EA D: 1 M: N: 51E75116547803F994DCB583C29E68A7D35ED0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E75116547803F994DCB583C29E68A7D35ED0 AV: 75196
A: FSD - 1 (상시개방형 무턱 방화문) B: 1.8*2.1=3.78(하드웨어포함) C: EA D: 1 M: N: 51E75116547803F994DCB583C29D5DD5CA7E4D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E75116547803F994DCB583C29D5DD5CA7E4D AV: 75197
A: FSD - 2 (상시개방형 무턱 방화문) B: 2.0*2.1=4.2(하드웨어포함) C: EA D: 1 M: N: 51E75116547803F994DCB583C29D5DD5CA7FA4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E75116547803F994DCB583C29D5DD5CA7FA4 AV: 75198
A: FSD - 3 (개폐형방화문) B: 0.9*2.1=1.89 C: EA D: 1 M: N: 56CDF116717673219DDF6FD9FF41C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CDF116717673219DDF6FD9FF41C4 AV: 75291
A: SD - 1 (개폐형일반문) B: 1.8*2.1=3.78 C: EA D: 1 M: N: 56CDF116717673219DDBF3E8BF7C3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CDF116717673219DDBF3E8BF7C3D AV: 75292
A: SD - 2 (개폐형일반문) B: 0.7*2.1=1.47 C: EA D: 2 M: N: 56CDF116717673219DDBF3E8BF7C3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CDF116717673219DDBF3E8BF7C32 AV: 75293
A: SD - 3 (개폐형일반문) B: 2.6*2.1=5.46 C: EA D: 2 M: N: 56CDF116717673219DDBF3E8BF7C3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CDF116717673219DDBF3E8BF7C36 AV: 75294
A: SD - 4 (개폐형일반문) B: 1.0*2.1=2.1 C: EA D: 1 M: N: 56CDF116717673219DDBF3E8BF7C2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CDF116717673219DDBF3E8BF7C2E AV: 75295
A: SSD - 1 (150*45*2.4t,H/L) B: 3.85*2.7=10.395(단열바후레임) C: EA D: 1 M: N: 56CDF116717673219DD71A09AC3C6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CDF116717673219DD71A09AC3C64 AV: 75204
A: SSD - 2 (100*40*1.5t,H/L) B: 4.3*2.7=11.61 C: EA D: 1 M: N: 56CDF116717673219DD674A64F0D2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CDF116717673219DD674A64F0D2E AV: 75208
A: SSD - 3 (150*45*2.4t,H/L) B: 1.7*2.7=4.59(단열바후레임) C: EA D: 1 M: N: 56CDF116717673219DD71A09AC3C6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CDF116717673219DD71A09AC3C66 AV: 75205
A: SSD - 4 (150*45*2.4t,H/L) B: 1.0*2.7=2.7(단열바후레임) C: EA D: 1 M: N: 56CDF116717673219DD71A09AC3C6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CDF116717673219DD71A09AC3C68 AV: 75206
A: SSD - 5 (100*40*1.5t,H/L) B: 1.0*2.1=2.1 C: EA D: 2 M: N: 56CDF116717673219DD674A64F0A5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CDF116717673219DD674A64F0A52 AV: 75209
A: SSD - 6 (100*40*1.5t,H/L) B: 0.9*2.1=1.89 C: EA D: 1 M: N: 56CDF116717673219DD674A64F0A5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CDF116717673219DD674A64F0A51 AV: 75210
A: SSD - 7 (150*45*2.4t,H/L) B: 2.6*2.7=7.02(단열바후레임) C: EA D: 1 M: N: 56CDF116717673219DD71A09AC3C6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CDF116717673219DD71A09AC3C6D AV: 75207
A: SSD - 8 (100*40*1.5t,H/L) B: 2.6*2.7=7.02 C: EA D: 1 M: N: 56CDF116717673219DD674A64F0A5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CDF116717673219DD674A64F0A54 AV: 75211
A: SSD - 9 (스텐레스점검문) B: 2.3*2.2=5.06 C: EA D: 1 M: N: 56CDF116717673219DD7185A2A512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CDF116717673219DD7185A2A512E AV: 75212
A: SSF - 1 (100*40*1.5t,H/L) B: 1.39*1.97=2.738 C: EA D: 1 M: N: 56CDF116717673219DD674A64F0B7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CDF116717673219DD674A64F0B71 AV: 75213
A: SSF - 2 (100*40*1.5t,H/L) B: 1.61*2.01=3.236 C: EA D: 1 M: N: 56CDF116717673219DD674A64F08A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CDF116717673219DD674A64F08A4 AV: 75214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830, KS3호, 고급스톱형, 40∼65kg C: 조 D: 9 M: N: 51E75116547803F994DF0E40883B3A0A9FFBE7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E75116547803F994DF0E40883B3A0A9FFBE7 AV: 5676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30, KS3호, 고급방화, 40∼65kg C: 조 D: 1 M: N: 51E75116547803F994DF0E40883B3A0A9FF4BB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E75116547803F994DF0E40883B3A0A9FF4BB AV: 5677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0 M: N: 56CDF11675D323929B87A2036224C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CDF11675D323929B87A2036224CF AV: 5678
A: 도어로크 B: 레 버 형 C: 조 D: 10 M: N: 51E741164F3C63B2953E811CD7671DCF825C17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E741164F3C63B2953E811CD7671DCF825C17 AV: 5682
A: 도어로크 B: 컵핸들(매입) C: 조 D: 4 M: N: 51E741164F3C63B2953E811CD7671DCF825AC0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E741164F3C63B2953E811CD7671DCF825AC0 AV: 5683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4 M: N: 56CDF11675D323CF9E1C4FD680EEF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CDF11675D323CF9E1C4FD680EEFF AV: 5684
A: 도어릴리즈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M: N: 56CDF11675D323929B87A2036225B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CDF11675D323929B87A2036225B2 AV: 58302
A: 강화유리문손잡이 B: 목재 C: EA D: 18 M: N: 51E741164F3C63B2953E811CD7671DCF83665D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E741164F3C63B2953E811CD7671DCF83665D AV: 5686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18 M: N: 51E741164F3C63B29999F31682AD992213D16D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E741164F3C63B29999F31682AD992213D16D AV: 5687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8 M: N: 56CDF11675D053AC9EFE1E5776CFA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CDF11675D053AC9EFE1E5776CFA7 AV: 5688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C: 조 D: 10 M: N: 51E741164F3C63B29999F31682AD992213DC7E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E741164F3C63B29999F31682AD992213DC7E AV: 75331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45kg, 점검구용 C: 조 D: 4 M: N: 51E741164F3C63B29999F31682AD992213DD04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E741164F3C63B29999F31682AD992213DD04 AV: 5690
A: 창호철물 B: 도어스톱, 말굽형(중) C: 개 D: 9 M: N: 51E741164F3C63B29999F31682AAC6534869FF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E741164F3C63B29999F31682AAC6534869FF AV: 5693
A: 스텐레스방범창 B: 1200*900 C: EA D: 2 M: N: 56CDF116717673219C31F777149B8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CDF116717673219C31F777149B8C AV: 75169
A: 스텐레스방범창 B: 3000*900 C: EA D: 5 M: N: 56CDF116717673219C31F777149B8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CDF116717673219C31F777149B8E AV: 75170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유 리 공 사 B: Q: 010113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6 M: N: 51E75116547803F9968B3FE1062EDD8D2A4B72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1E75116547803F9968B3FE1062EDD8D2A4B72 AV: 47523
A: 복층유리(단열간봉) B: 일면로이, 24mm(6LE+12Ar+6CL)(아르곤충진) C: M2 D: 7 M: N: 51E75116547803F99682DBABD9C388BA522D42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1E75116547803F99682DBABD9C388BA522D42 AV: 5703
A: 복층유리(단열간봉) B: 일면로이, 28mm(6LE+16Ar+6CL)(아르곤충진) C: M2 D: 12 M: N: 51E75116547803F99682DBABD9C388BA522A0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1E75116547803F99682DBABD9C388BA522A04 AV: 5705
A: 더블로이복층유리(Ar, 단열스페이서, 일면반강화) B: 24mm(5SKN154II(HS) + 14Ar(SWS) + 5CL) C: M2 D: 218 M: N: 51E75116547803F99682DBABD9C388BA57980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1E75116547803F99682DBABD9C388BA57980E AV: 5710
A: 더블로이삼복층유리(Ar, 단열스페이서, 삼면반강화) B: 39mm(5SKN154II(HS) + 12Ar(SWS) + 5CL(HS) + 12Ar(SWS) + 5SKN154II(HS)) C: M2 D: 14 M: N: 51E75116547803F99682DBABD9C388BA56885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1E75116547803F99682DBABD9C388BA56885E AV: 75285
A: 강화유리문-세이프(고급형) B: 투명,손보호,12mm*0.8*2.05m C: 개 D: 1 M: 시공비포함 N: 51E75116547803F994DCB583C29E68A14D242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1E75116547803F994DCB583C29E68A14D242E AV: 58624
A: 강화유리문-세이프(고급형) B: 투명,손보호,12mm*0.85*2.1m C: 개 D: 2 M: 시공비포함 N: 51E75116547803F994DCB583C29E68A14D243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1E75116547803F994DCB583C29E68A14D243E AV: 5720
A: 강화유리문-세이프(고급형) B: 투명,손보호,12mm*0.9*2.05m C: 개 D: 2 M: 시공비포함 N: 51E75116547803F994DCB583C29E68A14D251D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1E75116547803F994DCB583C29E68A14D251D AV: 58625
A: 강화유리문-세이프(고급형) B: 투명,손보호,12mm*0.9*2.1m C: 개 D: 4 M: 시공비포함 N: 51E75116547803F994DCB583C29E68A14D2502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1E75116547803F994DCB583C29E68A14D2502 AV: 75335
A: 단열시스템세이프도어 B: 0.8*2.1m(유리별도) C: 개 D: 2 M: 시공비포함 N: 51E75116547803F994DCB583C29E68A144C3A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1E75116547803F994DCB583C29E68A144C3AE AV: 5726
A: 단열시스템세이프도어 B: 0.85*2.1m(유리별도) C: 개 D: 2 M: 시공비포함 N: 51E75116547803F994DCB583C29E68A144C3B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1E75116547803F994DCB583C29E68A144C3B6 AV: 47524
A: 단열시스템세이프도어 B: 0.9*2.1mm(유리별도) C: 개 D: 5 M: 시공비포함 N: 51E75116547803F994DCB583C29E68A144C245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1E75116547803F994DCB583C29E68A144C245 AV: 47525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6 M: N: 56CDF11674CA73009F4E7A3C9A82D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CDF11674CA73009F4E7A3C9A82DD AV: 5732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225 M: N: 56CDF1167B7A436899ACAFA988D47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CDF1167B7A436899ACAFA988D471 AV: 5734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8mm 이하 C: M2 D: 12 M: N: 56CDF1167B7A436899ACAFA988D7C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CDF1167B7A436899ACAFA988D7C6 AV: 5735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3중유리) B: 유리두께 40mm 이하 C: M2 D: 14 M: N: 56CDF1167B7A436899ACAFA988D8E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CDF1167B7A436899ACAFA988D8EC AV: 75297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993 M: N: 56CDB116DE4EC35695A70102C6190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CDB116DE4EC35695A70102C61905 AV: 5737
A: 방습거울설치 B: T=5mm C: M2 D: 2 M: N: 56CDF1167A50E3989678C9E829730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CDF1167A50E3989678C9E8297303 AV: 5741
A: 샤워 부스(T자) B: W2240*D1000*H1900,강화유리에칭 C: EA D: 1 M: N: 51E75116547763679C52ABB2944491F8B52BDA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1E75116547763679C52ABB2944491F8B52BDA AV: 75215
A: 불투명시트붙임 B: 엣칭필름 C: M2 D: 2 M: N: 56CDF1167A50E3989678C9EC85046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CDF1167A50E3989678C9EC85046A AV: 5744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도 장 공 사 B: Q: 010114
A: 수성페인트(친환경) B: 내벽 2회 C: M2 D: 173 M: N: 56CDD1162570231F9DC379B0D91A9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CDD1162570231F9DC379B0D91A9F AV: 5745
A: 수성페인트(친환경) B: 내벽 2회(기존면) C: M2 D: 89 M: N: 56CDD1162570231F9DC379B0D91A9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CDD1162570231F9DC379B0D91A9C AV: 5746
A: 수성페인트(친환경) B: 내벽 2회(GB면 줄퍼티) C: M2 D: 27 M: N: 56CDD1162570231F9DC379B0D91A9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CDD1162570231F9DC379B0D91A97 AV: 5747
A: 수성페인트(친환경) B: 외벽 2회 C: M2 D: 13 M: N: 56CDD1162570231F9DC37D1191B2DD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CDD1162570231F9DC37D1191B2DD AV: 5749
A: 수성페인트(친환경) B: 외벽 2회(기존면) C: M2 D: 85 M: N: 56CDD1162570231F9DC37D1191B2DA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CDD1162570231F9DC37D1191B2DA AV: 5750
A: 걸레받이페인트(친환경) B: 걸레받이 2회 C: M2 D: 4 M: N: 56CDD1162469330C989CE7B0A3CDE1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CDD1162469330C989CE7B0A3CDE1 AV: 5754
A: 걸레받이페인트(친환경) B: 걸레받이 2회(기존면) C: M2 D: 4 M: N: 56CDD1162469330C989CE7B0A3CDE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CDD1162469330C989CE7B0A3CDE3 AV: 5755
A: 걸레받이페인트(친환경) B: 걸레받이 2회(GB면,줄퍼티) C: M2 D: 1 M: N: 56CDD1162469330C989CE7B0A3CDE5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CDD1162469330C989CE7B0A3CDE5 AV: 51200
A: 다채무늬도료(친환경) B: 내부벽 C: M2 D: 27 M: N: 56CDD116374B536F9465CC41389BC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CDD116374B536F9465CC41389BC3 AV: 75216
A: 다채무늬도료(친환경) B: 내부벽(기존면) C: M2 D: 27 M: N: 56CDD116374B536F9465CC413898B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CDD116374B536F9465CC413898BF AV: 75217
A: 다채무늬도료(친환경) B: 내부벽(GB면,줄퍼티) C: M2 D: 153 M: N: 56CDD116374B536F9465CC413897A4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CDD116374B536F9465CC413897A4 AV: 75218
A: 에폭시 페인트 B: 바닥, T=3mm C: M2 D: 6 M: N: 56CDD1162CA0938999550D3D0D5984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CDD1162CA0938999550D3D0D5984 AV: 48289
A: 조합페인트(붓칠) B: 철재면 2회 C: M2 D: 20 M: N: 56CDD116246BF3F29AA21E671A3E3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CDD116246BF3F29AA21E671A3E37 AV: 5766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수 장 공 사 B: Q: 010115
A: 비닐계타일붙임 B: 450*450*3.0mm C: M2 D: 14 M: N: 56CDC1163E36F377956D6EFBC78379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CDC1163E36F377956D6EFBC78379 AV: 75219
A: 비닐계타일(우드)붙임 B: 150*920*3.0mm C: M2 D: 28 M: N: 56CDC1163E36F377956D6EF870CC93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CDC1163E36F377956D6EF870CC93 AV: 75220
A: 러버타일붙임 B: 바닥,500*500*3.0mm C: M2 D: 57 M: N: 56CDC1163E36F377956F1C5418718D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CDC1163E36F377956F1C5418718D AV: 75221
A: 러버타일붙임 B: 계단용,480*3.0mm C: M D: 54 M: N: 56CDC1163E36F377956F1C541DF05F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CDC1163E36F377956F1C541DF05F AV: 75222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9.5*300*600mm C: M2 D: 37 M: N: 51E751165479134D93B8F95ACB7C7EC38D8768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1E751165479134D93B8F95ACB7C7EC38D8768 AV: 5772
A: 불연천장재붙임 B: 300*600*9.5mm(텍스포함) C: M2 D: 2 M: N: 56CDC1163C0B43C490569D09656F58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CDC1163C0B43C490569D09656F58 AV: 58338
A: 본관복도바탕틀 설치(H=0~130) B: [마감재별도],내수합판12mm*2겹+아연도각관40*40@450 C: M2 D: 22 M: N: 56CDA116F0C793E99351C0B16BB57D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CDA116F0C793E99351C0B16BB57D AV: 75224
A: 템바보드 설치 B: 벽,T=9mm/방염 C: M2 D: 5 M: N: 56CDC1163C0E032391858B180F0619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CDC1163C0E032391858B180F0619 AV: 75225
A: MDF걸레받이 B: H=100*9mm,방염필름 C: M D: 104 M: N: 56CDC1163C0E03129C40881DAA1350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CDC1163C0E03129C40881DAA1350 AV: 5794
A: 중간몰딩설치 B: 라왕60*60,방염페인트 C: M D: 9 M: N: 56CDC1163C0E03129C40881C82662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CDC1163C0E03129C40881C826626 AV: 75223
A: 석고보드벽 설치 B: 미송40*40@450+GB9.5t*2겹 C: M2 D: 2 M: N: 56CDC116320543C897AF580D4A9531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CDC116320543C897AF580D4A9531 AV: 75226
A: 석고보드벽 설치 B: 미송30*30@450+GB12.5t*2겹 C: M2 D: 28 M: N: 56CDC116320543C897AF580D4A94D1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CDC116320543C897AF580D4A94D1 AV: 5784
A: 석고보드벽 설치 B: 각관40*40@450+GB12.5t*2겹 C: M2 D: 20 M: N: 56CDC116320543C897AF580D4A93EA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CDC116320543C897AF580D4A93EA AV: 75227
A: 건식벽체설치(C-50) B: STUD+GB12.5*2겹,일면 C: M2 D: 33 M: N: 56CDC116320543C897AEB459E8A231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CDC116320543C897AEB459E8A231 AV: 75230
A: 건식벽체설치(C-90) B: STUD+GB12.5t*2겹,일면 C: M2 D: 125 M: N: 56CDC116320543C897AEB45B99D0BE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CDC116320543C897AEB45B99D0BE AV: 75229
A: 친환경불연판넬(C-TYPE) B: 메탈스터드+마그네슘보드8t+11T판넬(부자재,시공비포함) C: M2 D: 266 M: N: 51E75116547BC3319346AB8E613778D49F1916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1E75116547BC3319346AB8E613778D49F1916 AV: 75228
A: 발수그라스울 핀사용 붙이기 B: 그라스울, 밀도48kg/㎥, 190mm C: M2 D: 225 M: N: 56CDC1163B6173129FE87529F4A429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CDC1163B6173129FE87529F4A429 AV: 75231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접착제 붙이기 - 벽 B: 비중 0.03, 60mm C: M2 D: 52 M: N: 56CDC1163B62136E984A9EDD829477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CDC1163B62136E984A9EDD829477 AV: 75232
A: 준불연우레탄스프레이폼 B: T=125mm C: M2 D: 64 M: N: 51E75116547BC33190FAA997A7F420705B60F8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1E75116547BC33190FAA997A7F420705B60F8 AV: 75234
A: 퍼라이트뿜칠 B: T=10mm C: M2 D: 29 M: 시공도 N: 51E75116547BC33190FAA997A6D449D2A01FC5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1E75116547BC33190FAA997A6D449D2A01FC5 AV: 75233
A: 화장실 칸막이 B: T=20mm C: M2 D: 5 M: N: 51E75116547763679C52ABB2944491F8B4004B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1E75116547763679C52ABB2944491F8B4004B AV: 5815
A: 그라스울판넬 설치 B: 지붕,T=220mm(64k) C: M2 D: 51 M: N: 56CDC1163D1723289972FDB3C5EE37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CDC1163D1723289972FDB3C5EE37 AV: 75235
A: 그라스울판넬 설치 B: 지붕,T=100mm(64k) C: M2 D: 9 M: N: 56CDC1163D1723289972FDB3C5EF0C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CDC1163D1723289972FDB3C5EF0C AV: 75236
A: SST'L GUTTER 설치 B: W250*H150*1.5t, 판넬+하지틀포함 C: M D: 24 M: N: 56CD8116A68FC3549AA0DB15776DB8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CD8116A68FC3549AA0DB15776DB8 AV: 75241
A: 처마후레싱 B: C/S-200*0.5mm C: M D: 24 M: N: 56CDC1163D1723289972FDB070C5A8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CDC1163D1723289972FDB070C5A8 AV: 75237
A: 용마루+벽후레싱 B: C/S-160*0.5mm C: M D: 4 M: N: 56CDC1163D1723289972FDB070C4AB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CDC1163D1723289972FDB070C4AB AV: 75238
A: 처마+벽후레싱 B: C/S-600*0.5mm C: M D: 4 M: N: 56CDC1163D1723289972FDB070C685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CDC1163D1723289972FDB070C685 AV: 75239
A: 박공+벽후레싱 B: C/S-600*0.5mm C: M D: 5 M: N: 56CDC1163D1723289972FDB070C5B4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CDC1163D1723289972FDB070C5B4 AV: 75240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기 타 공 사 B: Q: 010116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00mm C: 개소 D: 3 M: N: 56CD8116A790A3939473E7F1EB430A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6CD8116A790A3939473E7F1EB430A AV: 75242
A: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설치 B: Φ100*1.5t C: M D: 118 M: N: 56CD8116A68A430F9CD320B5E222E8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6CD8116A68A430F9CD320B5E222E8 AV: 47532
A: 스텐상자홈통 B: 200*200*200*1.2t C: EA D: 19 M: N: 56CD8116A68FC3549AA0DB12A38C77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6CD8116A68FC3549AA0DB12A38C77 AV: 75243
A: 장애인점자블럭 B: 300*300*18mm,바탕45mm+압5mm C: EA D: 81 M: N: 56CDE1160D51D3B7949EC08951FFE5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6CDE1160D51D3B7949EC08951FFE5 AV: 75244
A: 핸드레일촉지판 B: 알루미늄 C: EA D: 8 M: N: 51E75116547803F994D6271685D8D6B4C3B321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1E75116547803F994D6271685D8D6B4C3B321 AV: 5841
A: 실과명촉지판 B: 렉산배면인쇄+아크릴 C: EA D: 2 M: N: 51E75116547803F994D6271685D8D6B4C3B230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1E75116547803F994D6271685D8D6B4C3B230 AV: 75336
A: 배수구멍메움 B: Φ100,T=150mm C: EA D: 4 M: N: 56CDC1162BD7434C938392DD23D930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6CDC1162BD7434C938392DD23D930 AV: 5825
A: [ 합
계 ] N: TOTAL
A: 010117 철 거 공 사 B: Q: 010117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개월,10m 이하,발판유 C: M2 D: 71 M: N: 56CD21163AE0F3D296A9B4AF8C62B6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D21163AE0F3D296A9B4AF8C62B6 AV: 75249
A: 벽돌 및 블록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3 D: 4.9 M: N: 56CC21164E8123D4935EA29B0979CB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123D4935EA29B0979CB AV: 5852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C: M3 D: 2.6 M: N: 56CC21164E8123D4935EA2995AF68A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123D4935EA2995AF68A AV: 5854
A: 벽돌 및 블록 헐기 B: 굴착기0.2M3+대형브레이커 C: M3 D: 50.5 M: N: 56CC21164E8123D4935D9BA5D6F696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123D4935D9BA5D6F696 AV: 51205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무근) B: 굴착기0.2M3+대형브레이커 C: M3 D: 44.8 M: N: 56CC21164E8123D4935D9BA78D4FA2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123D4935D9BA78D4FA2 AV: 51206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 사용 C: TON D: 2.4 M: N: 56CC21164E86A3F59BDB4A18ACEC56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6A3F59BDB4A18ACEC56 AV: 5858
A: 화강석철거 (바닥), T=60mm B: 인력,소형브레이커(전기식)(바탕몰탈포함) C: M2 D: 76 M: N: 56CC21164E8123D4935EA29B085512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123D4935EA29B085512 AV: 5859
A: 테라죠타일철거 (바닥), T=60mm B: 인력,소형브레이커(전기식)(바탕몰탈포함) C: M2 D: 526 M: N: 56CC21164E8123D4935EA29B08576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123D4935EA29B085763 AV: 5861
A: 타일철거 (바닥), T=60mm B: 인력,소형브레이커(전기식)(바탕몰탈포함) C: M2 D: 5 M: N: 56CC21164E8123D4935EA29B0852F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123D4935EA29B0852F3 AV: 5863
A: 타일철거 (벽체), T=20mm B: 인력,소형브레이커(전기식)(바탕몰탈포함) C: M2 D: 91 M: N: 56CC21164E8123D4935EA29B085099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123D4935EA29B085099 AV: 5865
A: 모르타르철거 (바닥), T=30mm B: 인력,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2 D: 816 M: N: 56CC21164E8123D4935EA29B0B2764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123D4935EA29B0B2764 AV: 5867
A: 모르타르철거 (바닥), T=60mm B: 인력,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2 D: 13 M: N: 56CC21164E8123D4935EA29B0B2606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123D4935EA29B0B2606 AV: 5866
A: PVC계바닥재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52 M: N: 56CC21164E8A036191D2539E09F26E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2539E09F26E AV: 5871
A: 판넬히팅 철거 B: 단열재+기포+몰탈포함 C: M2 D: 17 M: N: 56CC21164E8A036191D362C3C442EC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2C3C442EC AV: 5873
A: 철재평상 철거 B: H=600 C: M2 D: 5 M: N: 56CC21164E8A036191D362C3C442F6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2C3C442F6 AV: 75250
A: 기존방수층 제거 B: 바닥 C: M2 D: 477 M: N: 56CC21164DFB73AB978D6A90F9170A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DFB73AB978D6A90F9170A AV: 75123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수직부 C: M2 D: 208 M: N: 56CC21164DFB73AB978D6A90F91659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DFB73AB978D6A90F91659 AV: 75122
A: 알루미늄판넬 철거 B: 하지틀포함 C: M2 D: 24 M: N: 56CC21164E8A036191D363EDA811EF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3EDA811EF AV: 5881
A: 석고판 해체 B: 벽체,띠장포함 C: M2 D: 2 M: N: 56CC21164E8A036191D25D82A0FB69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25D82A0FB69 AV: 5883
A: 모르타르 철거 B: 벽체 C: M2 D: 22 M: N: 56CC21164E8A036191D363EDA8132D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3EDA8132D AV: 5879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벽체 C: M2 D: 127 M: N: 56CC21164E83D355945F8131D96857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3D355945F8131D96857 AV: 5888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지붕 C: M2 D: 186 M: N: 56CC21164E83D355945F8131D96842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3D355945F8131D96842 AV: 5889
A: 스텐레스판 철거 B: 하지틀제외 C: M2 D: 5 M: N: 56CC21164E8A036191D363EDA93931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3EDA93931 AV: 5882
A: 단열재 철거 B: 공간벽 C: M2 D: 17 M: N: 56CC21164E8A036191D363EDA93FAE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3EDA93FAE AV: 5886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51 M: N: 56CC21164E8A036191D25800AC89D0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25800AC89D0 AV: 5890
A: 천장텍스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53 M: N: 56CC21164E8A036191D25927B54979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25927B54979 AV: 5891
A: 금속천정재 해체 B: 천장틀포함 C: M2 D: 514 M: N: 56CC21164E83D355945F82D8047701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3D355945F82D8047701 AV: 75251
A: 경량시트지붕재 철거 B: 하지틀포함 C: M2 D: 144 M: N: 56CC21164E8A036191D362C5FF17EC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2C5FF17EC AV: 75256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 해체 B: 천장틀포함 C: M2 D: 252 M: N: 56CC21164E83D355945F82D8047620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3D355945F82D8047620 AV: 5894
A: 스텐창호(강화유리) 철거 B: 1.0~3.0m2 이하 C: M2 D: 6 M: N: 56CC21164E8A036191D3659A78E0B5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59A78E0B5 AV: 5897
A: 스텐창호(강화유리) 철거 B: 3.0~6.0m2 이하 C: M2 D: 13 M: N: 56CC21164E8A036191D3659A78E0B8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59A78E0B8 AV: 5898
A: 스텐창호(강화유리) 철거 B: 6.0~8.0m2 이하 C: M2 D: 21 M: N: 56CC21164E8A036191D3659A78E0A4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59A78E0A4 AV: 5899
A: 스텐창호(강화유리) 철거 B: 8.0m2 초과 C: M2 D: 33 M: N: 56CC21164E8A036191D3659A78E0A8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59A78E0A8 AV: 5900
A: 철재창호(문) 철거 B: 1.0~3.0m2 이하 C: M2 D: 5 M: N: 56CC21164E8A036191D3659A78EECB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59A78EECB AV: 5903
A: 철재창호(문) 철거 B: 3.0~6.0m2 이하 C: M2 D: 14 M: N: 56CC21164E8A036191D3659A78EEDE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59A78EEDE AV: 5904
A: 알루미늄창호 철거 B: 1.0m2 이하 C: M2 D: 2 M: N: 56CC21164E8A036191D3659A77C17E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59A77C17E AV: 58635
A: 알루미늄창호 철거 B: 1.0~3.0m2 이하 C: M2 D: 4 M: N: 56CC21164E8A036191D3659A77C179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59A77C179 AV: 5905
A: 알루미늄창호 철거 B: 3.0~6.0m2 이하 C: M2 D: 5 M: N: 56CC21164E8A036191D3659A77C174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59A77C174 AV: 5906
A: 알루미늄창호 철거 B: 6.0~9.0m2 이하 C: M2 D: 8 M: N: 56CC21164E8A036191D3659A77C176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59A77C176 AV: 48304
A: 플라스틱창호 철거 B: 1.0m2 이하 C: M2 D: 3 M: N: 56CC21164E8A036191D3659A77C4B4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59A77C4B4 AV: 75252
A: 플라스틱창호 철거 B: 3.0~6.0m2 이하 C: M2 D: 3 M: N: 56CC21164E8A036191D3659A77C4B8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59A77C4B8 AV: 5911
A: 플라스틱이중창 철거 B: 1.0~3.0m2 이하 C: M2 D: 30 M: N: 56CC21164E8A036191D3659A77C590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59A77C590 AV: 58359
A: 플라스틱이중창 철거 B: 3.0~6.0m2 이하 C: M2 D: 32 M: N: 56CC21164E8A036191D3659A77C59E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59A77C59E AV: 58360
A: 플라스틱이중창 철거 B: 6.0~9.0m2 이하 C: M2 D: 8 M: N: 56CC21164E8A036191D3659A77C59A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59A77C59A AV: 75253
A: 이중창(AL+PVC) 철거 B: 1.0m2 이하 C: M2 D: 2 M: N: 56CC21164E8A036191D3659A77C6FB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59A77C6FB AV: 58636
A: 이중창(AL+PVC) 철거 B: 1.0~3.0m2 이하 C: M2 D: 4 M: N: 56CC21164E8A036191D3659A77C6F9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59A77C6F9 AV: 5912
A: 이중창(AL+PVC) 철거 B: 3.0~6.0m2 이하 C: M2 D: 41 M: N: 56CC21164E8A036191D3659A77C6F7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59A77C6F7 AV: 5913
A: 목재창호 철거(미서기단창) B: 1.0~3.0m2 이하 C: M2 D: 3 M: N: 56CC21164E8A036191D3659A77C920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59A77C920 AV: 5915
A: 목재창호 철거(미서기단창) B: 3.0~6.0m2 이하 C: M2 D: 5 M: N: 56CC21164E8A036191D3659A77C926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59A77C926 AV: 5916
A: 방범창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16 M: N: 56CC21164E8A036191D3659A78E76D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59A78E76D AV: 47545
A: 유리블록 철거 B: C: M2 D: 7 M: N: 56CC21164E8A036191D3659A79872E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59A79872E AV: 75254
A: 화강석창대석 철거 B: W:90 C: M D: 18 M: N: 56CC21164E8A036191D36749E3F2E2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749E3F2E2 AV: 75257
A: 화강석창대석 철거 B: W:110 C: M D: 20 M: N: 56CC21164E8A036191D36749E3F2E0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749E3F2E0 AV: 75258
A: 화강석창대석 철거 B: W:175 C: M D: 9 M: N: 56CC21164E8A036191D36749E3F2E9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749E3F2E9 AV: 5925
A: 화강석창대석 철거 B: W:275 C: M D: 6 M: N: 56CC21164E8A036191D36749E3F2F2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749E3F2F2 AV: 75259
A: 스텐코너가드 철거 B: ㄱ자형 C: M D: 22 M: N: 56CC21164E8A036191D364F5A38A86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4F5A38A86 AV: 5919
A: 커텐박스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 D: 71 M: N: 56CC21164E8A036191D364F499C3DD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4F499C3DD AV: 5920
A: 핸드레일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 D: 9 M: N: 56CC21164E8A036191D364F499C60E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4F499C60E AV: 48309
A: 안전난간대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 D: 4 M: N: 56CC21164E8A036191D364F499C608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4F499C608 AV: 50641
A: 걸레받이 철거 B: 목재류 C: M D: 5 M: N: 56CC21164E8A036191D364F499C2F8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4F499C2F8 AV: 5929
A: 걸레받이 철거 B: 석재류(장비) C: M D: 1 M: N: 56CC21164E8A036191D364F499C2FC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4F499C2FC AV: 64774
A: 스텐재료분리대 철거 B: C: M D: 15 M: N: 56CC21164E8A036191D36749E1C96C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749E1C96C AV: 5930
A: 화강석장식몰딩 철거 B: C: M D: 4 M: N: 56CC21164E83D355960D6BD8D5C872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3D355960D6BD8D5C872 AV: 75260
A: 화강석장식돌 철거 B: C: EA D: 4 M: N: 56CC21164E83D3559712A1558435BE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3D3559712A1558435BE AV: 75261
A: 선홈통(금속) 철거 B: Φ150mm 이하 C: M D: 135 M: N: 56CC21164E8A036191D364F755C00F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4F755C00F AV: 5935
A: 상자홈통 철거 B: C: EA D: 16 M: N: 56CC21164E8A036191D364F755C00B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4F755C00B AV: 50643
A: 위생기구 철거 B: 세면대(배관분리, 소운반 포함) C: EA D: 4 M: N: 56CC21164E8A036191D364F5A65DC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4F5A65DC3 AV: 5938
A: 위생기구 철거 B: 대변기(배관분리, 소운반 포함) C: EA D: 1 M: N: 56CC21164E8A036191D364F5A65DCA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4F5A65DCA AV: 5940
A: 트렌치 철거 B: 내부스텐판포함 C: M D: 4 M: N: 56CC21164E8A036191D364F5A389AA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4F5A389AA AV: 64778
A: 그리스트랩 철거 B: C: EA D: 1 M: N: 56CC21164E8A036191D364F5A76DEB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4F5A76DEB AV: 5946
A: 철재계단 철거 B: C: M D: 9 M: N: 56CC21164E8A036191D3659B06E007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59B06E007 AV: 75263
A: 스텐레스배식대 철거 B: C: M D: 4 M: N: 56CC21164E8A036191D36749E648F1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749E648F1 AV: 51209
A: EXP.죠인트 철거 B: C: M D: 32 M: N: 56CC21164E8A036191D364F499C42F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4F499C42F AV: 75288
A: 철거부 절단 B: C: M D: 103 M: N: 56CC21164E8A036191D36598B57EAE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C21164E8A036191D36598B57EAE AV: 5951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지게차2.5톤(1층), L:30m C: TON D: 307.6 M: N: 56CD21163F64E3189A77C68D3DB865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D21163F64E3189A77C68D3DB865 AV: 69061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인력(2층), L:40m C: TON D: 60.6 M: N: 56CD21163F64E3189A77C68D3E4740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CD21163F64E3189A77C68D3E4740 AV: 75262
A: [ 합
계 ] N: TOTAL
A: 010118 골
재
비 B: Q: 010118
A: 시멘트 B: 40KG, 점포상차도 C: 포 D: 1582 M: N: 51E75116547E936E98605E906ECF5591A771E5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1E75116547E936E98605E906ECF5591A771E5 AV: 5971
A: 모래 B: 모래, 도착도 C: M3 D: 127 M: N: 51C4911606BB23BE9D97D89DF2059A0769CEDB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1C4911606BB23BE9D97D89DF2059A0769CEDB AV: 5972
A: 자갈 B: 자갈, 도착도, #57 25mm C: M3 D: 3 M: N: 51C4911606BB23BE9D97D89DF2059A0769CED6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1C4911606BB23BE9D97D89DF2059A0769CED6 AV: 5973
A: 잡석 B: 잡석, 도착도, 지정용 C: M3 D: 9 M: N: 51C4911606BB23BE9D97D89DF2059A0769CED2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1C4911606BB23BE9D97D89DF2059A0769CED2 AV: 5974
A: [ 합
계 ] N: TOTAL
A: 010119 작업부산물(신설) B: Q: 010119
A: 철강설(철근)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톤 D: 0.09 M: N: 51C4911606B3D353979382D3955241E23D0B52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1C4911606B3D353979382D3955241E23D0B52 AV: 5975
A: 철강설(철골)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톤 D: 0.89 M: N: 51C4911606B3D353979382D3955241E23D0CBB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1C4911606B3D353979382D3955241E23D0CBB AV: 75298
A: [ 합
계 ] N: TOTAL
A: 010120 운
반
비 B: Q: 010120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 C: TON D: 4.29 M: N: 56CC7116D09893F99D31F41C260137 O: P: Q: 010120 R: F S: T T: F AR: AS: AU: 01012056CC7116D09893F99D31F41C260137 AV: 47556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20km C: TON D: 17.06 M: N: 56CC7116D09893F99D31F41ED0C178 O: P: Q: 010120 R: F S: T T: F AR: AS: AU: 01012056CC7116D09893F99D31F41ED0C178 AV: 75264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1582 M: N: 56CC7116D09FC3E69C98BA86005D8B O: P: Q: 010120 R: F S: T T: F AR: AS: AU: 01012056CC7116D09FC3E69C98BA86005D8B AV: 47557
A: [ 합
계 ] N: TOTAL
A: 010121 품 질 관 리 비 B: Q: 010121
A: << 품질시험비 >> B: C: M: N: O: P: Q: 010121 R: F S: F T: F AR: AS: AU: 010121 AV: 64784
A: 강재 파이프서포트 B: 평누름에 의한 압축하중 C: 회 D: 1 M: N: 56CD21163F67B39C92592A10752047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6CD21163F67B39C92592A10752047 AV: 50649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수직재 / 압축강도 C: 회 D: 1 M: N: 56CD21163F67B39C92592488D01B49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6CD21163F67B39C92592488D01B49 AV: 50650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수평재 / 휨강도 C: 회 D: 1 M: N: 56CD21163F67B39C92592488D018F4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6CD21163F67B39C92592488D018F4 AV: 50651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가새재 / 압축강도 C: 회 D: 1 M: N: 56CD21163F67B39C92592488D0199B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6CD21163F67B39C92592488D0199B AV: 50652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트러스 / 휨하중 C: 회 D: 1 M: N: 56CD21163F67B39C92592488D01E1D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6CD21163F67B39C92592488D01E1D AV: 50653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연결조인트 / 압축하중 C: 회 D: 1 M: N: 56CD21163F67B39C92592488D01F24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6CD21163F67B39C92592488D01F24 AV: 50654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연결조인트 / 인장하중 C: 회 D: 1 M: N: 56CD21163F67B39C92592488D01C6F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6CD21163F67B39C92592488D01C6F AV: 50655
A: 콘크리트벽돌 B: 겉모양 C: 회 D: 1 M: N: 56CD21163F67B3B89E3F058312FBAF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6CD21163F67B3B89E3F058312FBAF AV: 75265
A: 콘크리트벽돌 B: 치수 C: 회 D: 1 M: N: 56CD21163F67B3B89E3F058312F8DA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6CD21163F67B3B89E3F058312F8DA AV: 75266
A: 콘크리트벽돌 B: 압축강도 C: 회 D: 1 M: N: 56CD21163F67B3B89E3F058312FE63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6CD21163F67B3B89E3F058312FE63 AV: 50666
A: 콘크리트벽돌 B: 흡수율 C: 회 D: 1 M: N: 56CD21163F67B3B89E3F058312FF0A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6CD21163F67B3B89E3F058312FF0A AV: 50667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안정성 C: 회 D: 1 M: N: 56CD21163F67B3B89D187B59B33E77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6CD21163F67B3B89D187B59B33E77 AV: 50668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부착강도 C: 회 D: 1 M: N: 56CD21163F67B3B89D187B59B33C4A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6CD21163F67B3B89D187B59B33C4A AV: 50669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물흡수계수 C: 회 D: 1 M: N: 56CD21163F67B3B89D187B59B33BA3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6CD21163F67B3B89D187B59B33BA3 AV: 50670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응결시간 C: 회 D: 1 M: N: 56CD21163F67B3B89D187B59B33A9C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6CD21163F67B3B89D187B59B33A9C AV: 50671
A: 도자기질타일 B: 겉모양 및 치수(모자이크타일 제외) C: 회 D: 1 M: N: 56CD21163F67B3B899BC2391F560F8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6CD21163F67B3B899BC2391F560F8 AV: 50672
A: 도자기질타일 B: 뒤틀림 C: 회 D: 1 M: N: 56CD21163F67B3B899BC2391F5634C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6CD21163F67B3B899BC2391F5634C AV: 50673
A: 도자기질타일 B: 흡수율 C: 회 D: 1 M: N: 56CD21163F67B3B899BC2391F56579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6CD21163F67B3B899BC2391F56579 AV: 50674
A: 콘크리트용 골재 B: 절대 건조 밀도 및 흡수율 C: 회 D: 1 M: N: 56CD21163F67B39C937F2EAF36766E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6CD21163F67B39C937F2EAF36766E AV: 50682
A: 콘크리트용 골재 B: 0.8mm 체 통과량 C: 희 D: 1 M: N: 56CD21163F67B39C937F2EAF3674A1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6CD21163F67B39C937F2EAF3674A1 AV: 50683
A: 콘크리트용 골재 B: 알칼리 골재 반응시험(모르타르바법) C: 희 D: 1 M: N: 56CD21163F67B39C937F2EAF3670C6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6CD21163F67B39C937F2EAF3670C6 AV: 50684
A: 콘크리트용 골재 B: 염화물 함유량 C: 회 D: 1 M: N: 56CD21163F67B39C937F2EAF371C32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6CD21163F67B39C937F2EAF371C32 AV: 50685
A: 포틀랜드시멘트 B: 분말도 C: 회 D: 1 M: N: 56CD21163F67B39C937E0B600696AE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6CD21163F67B39C937E0B600696AE AV: 50686
A: 포틀랜드시멘트 B: 안정도 C: 회 D: 1 M: N: 56CD21163F67B39C937E0B600697B5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6CD21163F67B39C937E0B600697B5 AV: 50687
A: 포틀랜드시멘트 B: 압축강도 C: 회 D: 1 M: N: 56CD21163F67B39C937E0B6006912C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6CD21163F67B39C937E0B6006912C AV: 50688
A: 복층유리 B: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2 M: N: 56CD21163F67B3B89B6A9C5C2CBA1C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6CD21163F67B3B89B6A9C5C2CBA1C AV: 50689
A: 복층유리 B: 이슬점 C: 회 D: 2 M: N: 56CD21163F67B3B89B6A9C5C2CB975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6CD21163F67B3B89B6A9C5C2CB975 AV: 75267
A: 복층유리 B: 열 관류저항(단열성) C: 회 D: 2 M: N: 56CD21163F67B3B89B6A9C5C2CBEF7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6CD21163F67B3B89B6A9C5C2CBEF7 AV: 50690
A: 복층유리 B: 태양열 제거율(차폐성) C: 회 D: 2 M: N: 56CD21163F67B3B89B6A9C5C2CBDD0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6CD21163F67B3B89B6A9C5C2CBDD0 AV: 50691
A: 창세트 B: 치수 C: 회 D: 1 M: N: 56CD21163F67B3B89A4498DEE94B72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6CD21163F67B3B89A4498DEE94B72 AV: 75268
A: 창세트 B: 개폐력 C: 회 D: 1 M: N: 56CD21163F67B3B89A4498DEE948BE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6CD21163F67B3B89A4498DEE948BE AV: 75269
A: 창세트 B: 내풍압성 C: 회 D: 1 M: N: 56CD21163F67B3B89A4498DEE94FED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6CD21163F67B3B89A4498DEE94FED AV: 75270
A: 창세트 B: 기밀성 C: 회 D: 1 M: N: 56CD21163F67B3B89A4498DEE94C19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6CD21163F67B3B89A4498DEE94C19 AV: 75271
A: 창세트 B: 수밀성 C: 회 D: 1 M: N: 56CD21163F67B3B89A4498DEE94D20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6CD21163F67B3B89A4498DEE94D20 AV: 75272
A: 창세트 B: 단열성 C: 회 D: 1 M: N: 56CD21163F67B3B89A4498DEE8A488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6CD21163F67B3B89A4498DEE8A488 AV: 75273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N: 518EB11603EAF3A09E1B54E531CE27C14202AE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18EB11603EAF3A09E1B54E531CE27C14202AE AV: 50696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N: 518EB11603EAF3A09E1B54E531CE27C14202AC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18EB11603EAF3A09E1B54E531CE27C14202AC AV: 50697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M: N: 518EB11603EAF3A09E1B54E531CE27C14202A2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18EB11603EAF3A09E1B54E531CE27C14202A2 AV: 50698
A: << 품질관리활동비 >> B: C: M: N: O: P: Q: 010121 R: F S: F T: F AR: AS: AU: 010121 AV: 64785
A: 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 비용 B: 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N: 56CD2116383F13909AC26ADECA465D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6CD2116383F13909AC26ADECA465D AV: 51216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N: 56CD2116383F13909AC26ADECA465F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6CD2116383F13909AC26ADECA465F AV: 51217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N: 518EB11603EAF3A09E1B54E531CE27C1431254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18EB11603EAF3A09E1B54E531CE27C1431254 AV: 50703
A: 그 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N: 56CD2116383F13909AC26ADECA4650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6CD2116383F13909AC26ADECA4650 AV: 58421
A: [ 합
계 ] N: TOTAL
A: 010122 건설폐기물상차비 B: Q: 010122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굴착기 0.18m3 C: TON D: 327.9 M: N: 56CD21163F64E318996FC842217FEA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6CD21163F64E318996FC842217FEA AV: 73321
A: 혼합폐기물상차비 B: 굴착기 0.18m3 C: TON D: 40.3 M: N: 56CD21163F64E318996FC842217FE7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6CD21163F64E318996FC842217FE7 AV: 73322
A: [ 합
계 ] N: TOTAL
A: 010123 작업부산물(철거) B: Q: 010123
A: 철강설(철거)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8681 M: N: 51C4911606B3D353979382D3955241E23D0E89 O: P: Q: 010123 R: F S: F T: T AR: AS: AU: 01012351C4911606B3D353979382D3955241E23D0E89 AV: 75275
A: 철강설(철거) B: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2287 M: N: 51C4911606B3D353979382D3955241E23D0E84 O: P: Q: 010123 R: F S: F T: T AR: AS: AU: 01012351C4911606B3D353979382D3955241E23D0E84 AV: 75276
A: 철강설(철거) B: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704 M: N: 51C4911606B3D353979382D3955241E23D0E81 O: P: Q: 010123 R: F S: F T: T AR: AS: AU: 01012351C4911606B3D353979382D3955241E23D0E81 AV: 75277
A: [ 합
계 ] N: TOTAL
A: 010124 관급자관급자재비 B: Q: 010124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B: T=2.0mm C: M2 D: 1146 M: 24281427 N: 51E75116547A33DA946F853830D14DFAEC8CD4 O: P: Q: 010124 R: F S: F T: T AR: AS: AU: 01012451E75116547A33DA946F853830D14DFAEC8CD4 AV: 75289
A: 소
계 B: C: M: N: 577241165569931A9236D504A4DC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24577241165569931A9236D504A4DC AV: 75290
A: 180mm AL 노출 커튼월 고정창 (24mm)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421.8 M: N: 51E75116547803F994DCB583C29E66F6A437C0 O: P: Q: 010124 R: F S: F T: T AR: AS: AU: 01012451E75116547803F994DCB583C29E66F6A437C0 AV: 75279
A: AL 이중미서기창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560.8 M: N: 51E75116547803F994DCB583C29E66F6A437C2 O: P: Q: 010124 R: F S: F T: T AR: AS: AU: 01012451E75116547803F994DCB583C29E66F6A437C2 AV: 75280
A: AL 이중미서기중연창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589 M: N: 51E75116547803F994DCB583C29E66F6A437CC O: P: Q: 010124 R: F S: F T: T AR: AS: AU: 01012451E75116547803F994DCB583C29E66F6A437CC AV: 75281
A: AL 이중미서기중중연창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3009.6 M: N: 51E75116547803F994DCB583C29E66F6A437CE O: P: Q: 010124 R: F S: F T: T AR: AS: AU: 01012451E75116547803F994DCB583C29E66F6A437CE AV: 75282
A: AL 미서기창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423.3 M: N: 51E75116547803F994DCB583C29E66F6A437C8 O: P: Q: 010124 R: F S: F T: T AR: AS: AU: 01012451E75116547803F994DCB583C29E66F6A437C8 AV: 75283
A: AL 갤러리창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49.2 M: N: 51E75116547803F994DCB583C29E66F6A437CA O: P: Q: 010124 R: F S: F T: T AR: AS: AU: 01012451E75116547803F994DCB583C29E66F6A437CA AV: 75284
A: 소
계 B: C: M: N: 577241165569931A9236D504A4DC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24577241165569931A9236D504A4DC AV: 75299
A: 차양(NEO-P608) B: 1000*1000 C: M2 D: 131 M: 25769156 N: 51E75116547A33DA9A8E0B88BCC9A50D6188FF O: P: Q: 010124 R: F S: F T: T AR: AS: AU: 01012451E75116547A33DA9A8E0B88BCC9A50D6188FF AV: 75332
A: 소
계 B: C: M: N: 577241165569931A9236D504A4DC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24577241165569931A9236D504A4DC AV: 75333
A: 단수정리 B: C: 식 D: 1 M: N: 5773F11667D143E796E84E117983AA793A699A O: P: Q: 010124 R: F S: F T: T AR: AS: AU: 0101245773F11667D143E796E84E117983AA793A699A AV: 75300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토 목 공 사 B: Q: 010201
A: 토목공사 B: C: 식 D: 1 M: N: 5773F11667D143E796E84E117983AA793A6998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773F11667D143E796E84E117983AA793A6998 AV: 75344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건설폐기물상차비 및 임목폐기물 B: Q: 010202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굴착기 0.18m3 C: TON D: 274.98 M: N: 56CD21163F64E318996FC842217FE9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6CD21163F64E318996FC842217FE9 AV: 75353
A: 임목폐기물처리비 B: C: 식 D: 1 M: N: 56CD21163F64E3189A77C68D3DB866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6CD21163F64E3189A77C68D3DB866 AV: 75347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도급자관급자재비 B: Q: 010203
A: 토목 도급자관급 B: C: 식 D: 1 M: N: 5773F11667D143E796E84E117983AA793A6997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773F11667D143E796E84E117983AA793A6997 AV: 75350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관급자관급자재비 B: Q: 010204
A: 토목 관급자관급 B: C: 식 D: 1 M: N: 5773F11667D143E796E84E117983AA793A6996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773F11667D143E796E84E117983AA793A6996 AV: 75352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가격정보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507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품 질 관 리 비 C: C8
A: 4 B: 안 전 관 리 비 C: CE
A: 5 B: 건설 폐기물 처리비 C:
A: 6 B: 건설 폐기물 상차비 C: CF
A: 7 B: 임목 폐기물 처리비 C:
A: 8 B: 미확정설계공정(PS) C: D3
A: 9 B: 작업 부산물 (철거) C: D4
A: A B: 작 업 부 산 물(△) C: D5
A: B B: 물
품
구
매 C: D6
A: C B: 도급자설치관급자재 C: DK
A: D B: 관급자설치관급자재 C: DL
A: E B: 분 담 금 공 사 C: DM
A: F B: ▣ 작업부산물(△) ▣ C:
A: G B: ▣ 폐기물 처리비 ▣ C: E1
A: H B: ▣ 측
정
비 ▣ C: E2
A: I B: ▣ 지 정 폐 기 물 ▣ C: S3
A: J B: T.A.B 공사 C: D8

[시트: Sheet1]

===== 3-1.건축시방서.hwp =====

포천중 급식실 현대화공사 건축 시방서 2026. 10.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사개요
1

총칙
3

자재관리
13

품질관리
16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20

가설공사 30 토공사 및 지정공사 35 철근콘크리트 공사 39 철골공사 55 조적공사 81 방수공사 86 타일공사 91 목공사 96 금속공사 116 미장공사 123 창호공사 127 유리공사 133 도장공사 137 수장공사 143 지붕 및 홈통공사 150 외벽판넬공사 161 기타공사 164 철거공사 167

제 1 장
공 사 개 요

1.1 공 사 개 요

제 1 장
공 사 개 요

1.1 공사개요 공사명 포천중 급식실 현대화공사 비 고 위 치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841-1 7필지

지역 지구 1종일반주거지역 건축면적(㎡) 4,810.63 (증축: 61.05) 연 면 적(㎡) 10,542.83 (증축: 61.05)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연결통로: 철골조) 층 수 지하1층 ~ 지상2층

제 2 장 총
칙

제 2 장
총
칙

2.1 적 용 범 위 2.17 공사의 중지 2.2 감독관 및 공사감독관 2.18 지시사항의 이행

2.3 수
급
자

2.19 작 업 시 간 2.4 현장 대리인 2.20 시 공 검 사 2.5 수급자의 책무 2.21 공사현장 조직도 2.6 누 락 사 항 2.22 제반설비 사항 2.7 시공시 필요비용 2.2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2.8 공사 기한연기 2.24 준 공 청 소 2.9 설 계 변 경 2.25 준공도 작성 2.10 기성량의 조정 2.26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 2.11 하 수 급 2.27 하 자 보 수 2.12 지중 발굴물 등 2.28 행 사 협 조 2.13 관련 규준 등의 비치 2.29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2.14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 2.30 환경 보호대책 2.15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2.31 안전관리자의 현장상주 2.16 사용재의 승인 2.32 친환경성 자재 사용 개념

제 2 장
총
칙

적용범위 적용

본 공사 시방서는 포천중 급식실 현대화공사에 적용한다.

적용순서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계약내역서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실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 시행 가능하다.

발주기관과 수요기관(해당부대)의 의견대립시 공사협의체(발주청, 수요기관, 설계사, 시공사)를 구성하여 협의하며, 최대한 수요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법규 우선 준수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조경, 기타 부대설비 등에 관한 설계기준은 관계법규, 조례, 규칙 등 관련 법규의 기준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내용을 따른다.

감독관 경유

수급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근거함)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관련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시공 시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이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시방서이외 공사 진행 중 감독관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수급자는 본 시방서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 제품성능 및 시공기준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하여야 한다

본 시방의 표기와 재료는 특정제품이 아니며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감독관 및 공사 감독관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대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 감독관을 말한다.

공사감리원이라 함은 건축법 제21조 동 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기술자로서 공사기간 동안 설계도서 및 관계 법규에 적합 시공여부의 확인, 수급자가 작성한 세부 상세도의 검토 기타 발주청과의 공사감리 계약조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자

수급자라 함은 발주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법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수급자는 공사 착공 전에 현장대리인을 선정,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착수와 함께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현장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및 보좌기사는 공사 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해서도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수급자의 책무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책임 한계

수급자는 현장대리인 등 수급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공사목적물을 감독관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수급자가 감독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누락사항

도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치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역변경 없이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시공 시 필요비용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공사시방서, 계약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격상 당연히 필요한 경미한 사항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수급자가 부담하는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함께 입회할 때의 협력

관계관공서, 설계자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 공상 필요로 하는 경미한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공사기한 연기

수급자가 공사계약서에 따라 계약 공사기간 연장을 감독관에 요청하여야 하며, 입주 일정계획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감독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설계변경

수급자는 공사계약서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기성량의 조정

공사의 검사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을 지불할 수 있다.

하수급

수급자가 공사부분을 하수급 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공사의 면허소지자를 하수급자로 선정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동 면허 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중발굴물 등

수급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분해,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관련 규준 등의 비치

수급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 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관련 한국산업규격 (KS)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 관공청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감독관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공사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우수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지시 양식에 의하여 3부씩 제출하고 공사 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지시를 받는다.

공사보고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공사기록사진 (천연색)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2부씩 제출한다.

사진의 크기는 10.1㎝ × 15.2㎝ (4"×6")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가 서명날인한 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사용재의 승인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자재 사용하기 30일전에 자재사용 승인신청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와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 준수, 안전사고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재료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불합격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도록 하고 대품으로 대체하여 다시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없다.

수급자가 불합격된 재료를 즉시 이동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은 일방적으로 불합격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처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공사의 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때 또는 시정지시를 명시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때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지시사항의 이행

공사시공에 있어 관계 관공청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감독관은 공사 시공 상 필요한 사항을 수급자에게 지시하며 수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작업시간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지시할 경우 수급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전 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지시하면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시공검사

각 공사부분은 각 단계마다 검사를 득하여 서면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의 배관공사는 추후공사에 대비하여 순차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공사현장 조직도

수급자는 안전관리 사고발생시 응급복구반 및 시공 각 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한 후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현장 공사중 협력을 요하는 타 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해야 한다.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전 종사인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반설비 사항 공사용 건물 및 전화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현장사무소에는 반드시 전화 및 정보통신 사용 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본 공사에 필요한 임시전력은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기설비는 제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 한다.

임시용수시설

구조물의 양생, 습식공사 등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임시용수시설을 해야 하며

사용부대의 용수시설을 사용 시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료를 지불토록 한다.

소화용구

수급자는 공사 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 비치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 사용인부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공사사용기구 및 서류비치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현황판 - 시설물 배치도 - 공사개요 -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 공사예정공정표 - 공사진척현황 - 종합 가설계획 - 월간 예정사항 - 공사관리 현황 벽 부착용 - 수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 지급자재 현황 - 각종 시험계획서 - 기상도표(천후표) - 작업인원 투입현황 - 세부공정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수급자는 공시기간 중 월간, 주간, 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공사의 실시에 앞서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기록한 제출물계획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준공 청소

공사 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준공도 작성

수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 이전에 CAD로 작성한 준공도면 원도 1부, 제2원도 1부, CD-ROM 2조 및 청사진 5부, 건물유지관리지침서, 장비사용설명서, 상기 사항이외 감독관이 요구한 사항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

수급자는 공사완료 후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관이 시정 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관에게 준공검사 신청을 해야 한다.

하자보수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한다.

행사협조

수급자는 기공식 및 준공식, 기타 행사가 있을 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모든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폐자재 중 재활용 가능한 것은 필히 재활용해 사용하여야 한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자재는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처리해야 한다.

환경보호대책

수급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기타 등으로 생활환경을 해치거나 인근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비산 먼지 방지 및 환경업무 (대기환경 보존법)

대기환경보존법, 소음진동규제법에 대한 사항을 주변에서 이의사항이 없도록 수급자는 조치하여야 한다.

현장여건상 필요시에는 환경관리비 항목에서 세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현장 및 공사장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등의 현장상주

수급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등을 선임하고 현장에 상주하게 하여야한다.

수급자는 다음의 작업 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하게 하여야 한다.

굴착높이가 2m이상 되는 굴착 흙막이 지보공 및 동바리의 설치, 해체작업 옥상물탱크, 공동구 작업 건설용 리프트, 윈치작업 밀폐장소, 습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지보공 및 비계조립 해체 및 변경작업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높이 5m이상에서의 조립, 해체

가스용접장치 또는 아크용접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목재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어 감리원이 지시하는 작업

수급자는 다음의 각종작업 시에는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적 용 작 업 안접보건장구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 및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CONC 타설 작업 ․감전위험작업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하는 작업 ․장화(일반용, 절연용) ․야간에 작업자 및 신호수 등 있는 작업 ․ 반사조끼, x 반도 ․2m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각종 비계발판 위 작업 -난간에서 신체를 밖에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조물 포함) ․용접작업 ․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 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 용접, 용단작업 ․일반 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 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 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유해가스 발생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 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 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제

(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 작업 ․안보호구 (차광안경, 프라스틱 보호안경 등) ․소음 90dB 이상을 발하는 작업 장소 ․차음 보호구(귀마개, 귀덮개)

․각종 지동기계 기구의 사용 작업 (착압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타성용 진동기 등

․방진장갑

수급자는 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보건 교육 및 현장내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구 분 적 용 ․소화설비 (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 장치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 방지 및 시계의 확보를 위해 필요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용 ․밀폐된 장소의 작업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 등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스티카, 무해재해 기록판 등

․감독관과 협의하여 착용 ․기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장비 반입구, 발코니난간, 복도난간 차폐막, 계단 핸드레일 설치부위 중 위험한 곳,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을 본 공사 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 90㎝위치, 수직방향 90㎝간격으로 강관(φ48.6, T:2.4mm) 등을 사용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PD, AD, 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mm합판 및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 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대 걸이용 로우프

건물외벽(조적, 미자, 도장, 비계공사 등), 경사지붕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 시에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우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접근금지 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건석 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0㎝ 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m 마다 강관(φ48.6, T: 2.4mm)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계몽 표지판

주 진입로 입구변 및 건물 주출입구의 주변에 노동부 작업 규정의 건설계몽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무재해 기록판, 안전수칙

각 공구 가설사무소 앞과 주진입로 입구에 노동부 지정 규격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제일 표지판

건물 전, 후 각2개소, 좌우 외벽 각 1개씩 노동부 지정규격의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계약자는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해야한다.

계약자는 근로안정관리 규정 및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 공종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 내에 안전 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 수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 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친환경성 자재 사용 개념 일반사항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가급적 친환경마크 표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토록하며

시공 시 감독관에 친환경마크 인증서를 제출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토록 한다.

또한 친환경 자재가 아닐 경우 친환경자재 이상의 동등한 제품으로 사용토록 한다.

적용기준

건축 자재는 환경성능에 대한 KS규격 또는 동일수준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을 사용

권장한다.

환경마크 표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 사용 할 것을 권장한다.

건축자재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자재나 물량을 정확히 시공 전 충분히 검토 하여

자재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습기로 인해 균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곳에서는 특히 미생물의 성장을 저해하는 재료를 지정한다.

접촉, 흡입 시 인체의 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자재를 사용토록 한다.

화재, 소각 시 유해 GAS가 발생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토록 한다.

실내 환경개선 및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제품류를 사용토록 한다.

제 3 장 자재관리

제 3 장
자재관리

3.1 일 반 사 항 제 3 장 자 재 관 리 일반사항 적용기준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 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한다.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자재 선정 및 사용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1 (1)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설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한다.

단일규격자재 사용

수급인은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급자재 반입시기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포함한다)로서 “1.1.3 자재 선정 및 사용”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예정표상의 사용예정일 이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지급자재관리 검사 및 확인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납품서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납품기일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품질변화 방지조치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공사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중 자재 중에 “G04000 품질관리 1.3.1 품질시험기준”의 (1)항이 정한 빈도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 4 장 품질관리

제 4 장
품질관리

4.1 일 반 사 항 제 4 장 품 질 관 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계획수립 및 제출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의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는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예정)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사는 수급인이 제출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계획수립대상공사의 범위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지급자재비를 포함)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품질보증 계획수립 대상공사가 아닌 공사)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다.

조경식재공사 가설물설치공사 철거공사 계획의 내용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 - 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계획이행 확인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품질관리비 사용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한다.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품질시험・검사 품질시험기준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아래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한국산업규격표시품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 ②, ③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시험장소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결과기록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1 사급자재 관련서류”에 따른다.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재시험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 인력・장비기준

“1.3 품질 시험・검사”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련 서류"에 따른다.

품질시험・검사 의뢰 의뢰절차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등의 제출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자재공급자로 하여금 준비된 바탕에 공급되는
자재로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그 자재로, 준비된 시공 여건에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같이 기재,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보증기간 내의 자재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시 수급인 책임 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5.1 일 반 사 항 제 5 장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관리 및 보상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수행의 직간접적인 형향으로 인한 인접지역 지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측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및 원상복구 등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동 법 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작성한다.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0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현장 정리정돈 기록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 규정한 직무 등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굴착높이가 2m 이상되는 굴착 흙막이 지보공 및 동바리의 설치, 해체작업 건설용 리프트, 원치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암석굴착작업 발파작업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작업 밀폐장소, 습한장소에서의 용접작업 지보공 및 비계조립 해체 및 변경작업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높이 5m 이상에서의 조립, 해체

가스용접장치 또는 아크용접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목재 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콘크리트타설작업 옥상물탱크, 공동구 작업 물체 투하작업 승강기 설치 및 정비작업 보일러실 전기설비작업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 규정한 작업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작업개시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 규정한 업무 화재예방관리자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수 비치상태를 점검・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 표 1에 따른다.

표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소화사,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 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등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스티카, 무재해 기록판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가설공사 낙하물방지 안전망 설치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설치

고소에서 물체투하시 감시인 배치 강우・강풍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발코니 등 켄티레바부위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상부 3개층 타설완료후 제거)

전기사고 예방대책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화재예방 대책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전기 무단사용금지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시에는 표 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2 안전・보건장구

적
용
작
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 우려작업・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
위험이 있는 작업・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가죽제 및고무제 발보호용)

・콘크리트타설작업・감전우려・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장화(일반용,절연용)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등 ・반사조끼, X반도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발판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속물포함) ・용접작업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일반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 장갑, 신발,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안보호구 (차광안경,플라스틱보호 안경 등) ・소음 90dB 이상이 발생하는 취급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귀덮개)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 전기톱,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등)

・방진장갑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시설

엘리베이터 개구부, 장비반입구, 발코니난간, 복도난간 차폐막, 계단 핸드레일 설치부위 중 위험한 곳,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 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 90㎝위치, 수직방향 90㎝간격으로 강관(직경 : 4.86㎜, t : 2.4㎜) 등으로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 눈, 비 등으로 미끄럼이 우려되는 경사 부위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PD, AD, 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합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대 걸이용 로프

건물외벽(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등), 경사지붕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시에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접근금지 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부위, 맨홀, 집수정, 웅덩이 등의 깊은 터파기 부위, 건설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0㎝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m마다 강관 (직경 : 46.6㎜, 두께 : 2.4㎜) 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낙하물 보호시설

건물출입구 상부, 호이스트 출입구 상부 등에 낙하물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가설동력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안전표지판(노동부 지정규격)

출입, 접근금지판 : 위험물저장소, 자재창고, 공동구, 보일러실, 지하실 등의 출입구에 부착한다.

건설계몽표지판 : 주출입구 부위, 주통행로 변에 1조(4종)씩 부착한다.

안전제일표지판 : 건물 전・후, 좌・우에 각1개, 자재 가공 장소에 부착한다.

현수막 : 1개 이상 설치한다.

무재해 기록판 및 안전수칙 : 현장사무실 앞 및 해당기기류에 설치한다.

안전점검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6 안전관리서류”에 따른다.

안전검사 공사재개시 안전검사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중단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공사를 재개할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거푸집의 휨, 손상 및 조립상태 각종 긴결재, 긴결철물의 고정 및 부식상태 비계다리, 발판의 손괴, 탈락유무 콘크리트 타워의 이상유무

호이스트, 리프트카, 원치등 인양기의 케이블 연결 및 접지상태

공사용 전선, 개폐기, 분전반의 이상유무 안전보호망의 이상유무 콘크리트를 타설할 부위의 토사유입 여부 구조물 안전검사

공사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의 증빙이나 검사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수급인이 설계서와 상이하다고 생각하는 연약지반 등의 노출

과도한 지하수 용출 옹벽, 지하구조물의 전도 및 붕괴 우려 주요구조물 콘크리트의 균열 또는 처짐 동해피해의 발생 구조물의 과다 및 과소설계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 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비의 사용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표 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 용 내 역 산 출 기 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기준) 에 의함 공사현장 의 안전 관리비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 비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4에 의한

건설안전 점검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 대가 기준에 의함 공사장 주변안전관리비용 ・지하매설물 방호 및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관련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안전및교통 소통대책비용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안전관리비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노동부 고시 참조)

환경관리계획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소음, 진동대책 분진, 먼지대책 지반침하대책

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악취, 위생대책 건설폐재대책 토양오염방지대책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자연환경 보전 지하수 보호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 감독자는 준공검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폐공 처리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평면도) 폐공처리 사유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등

토 양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제94-9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 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 질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소음・진동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소음・진동규제법 참조).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수급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교통부 고시 또는 환경부 고시 및 건설교통부 제정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지침에
적합하고, 종류별(특정폐기물, 일반폐기물), 처리형태별로 분리수거하여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특정폐기물 : 폐벤토나이트오수, 폐오수, 고함수율의 굴삭토, 유류사용잔재, 아스팔트 유재등의 잔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폐타이어, 폐내화벽돌, 타일위생도기편류, 시멘트 폐액, 기계세재 폐액, 폐석면, 현장내 소각 잔재물

일반폐기물 :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폐목재, 철골철근편류, 파이프, 철사, 고철류, 포장골판지, 벽지, 로프, 천연섬유류, 유리편류, 천연고무편류, 가설사무소 등 철거 폐재, 일반잔토

분진방지

수급인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청고시에 의거 현장여건에 맞게 비산분진 발생방지 시설을 설치한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설치에 따른 추가비용은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 설계변경 요청”에 따라 공사에
설계변경 요청할 수 있다.

수급인은 공사현장분진 저감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시설기준에 적합한 세륜시설 설치 및 운영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환경미화원을 상시 배치하여 낙석, 낙토의 수시 제거 및 물청소 실시, 세륜시설 통과차량에 대한 세륜상태 확인

공사현장내 차량통행로는 수시 살수

건물건설공사장 폐자재 및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용역업체로 하여금 적치장까지 운반처리

분진발생 가능한 골재, 토사 등의 운반차량은 방진덮개를 덮고 차량운행(적재물은 적재함 상단의 5㎝ 이하까지만 적재)

도시 간선도로와 접한 부분은 가림막 설치

발파시에는 발파공에 젖은 가마니를 덮고 발파시행

작업장에는 항시 정리정돈하여 청결유지하고, 도로 토사 유입방지

공사현장에는 관리인을 두어 상기 사항을 체크리스트화하여 일일점검하고 종사자 및 출입차량 운전자에게 수시 교육 실시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자재 포장재의 최소화, 적소에 적정량 운반 및 자재의 정리정돈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의 작업자 등에 의한 신문, 빈병, 음식쓰레기 등 생활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및 관리한다.

잔재 등의 매립 및 소각

수급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는 소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 6 장 가설공사

제 6 장
가 설 공 사

6.1 일 반 사 항 6.2 측량 및 기준점 설치 6.3 가설 건축물 6.4 규준틀 설치 및 먹매김 6.5 강 관 비 계 6.6 비 계 다 리 6.7 동바리 설치기준 6.8 재료둘곳 사업장 또는 가설물 6.9 각종 양생 6.10 현장 정리청소 6.11 공사용수 및 임시 전력 가설 6.12 재 해 방 지 6.13 부지내의 배수시설 6.14 안전표지 및 보안시설 6.15 위험물 저장창고 제 3 장 가 설 공 사 일반사항

본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의 배치는 별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측량 및 기준점 설치 측량 일반사항

수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 감독관과 협의 후 공사대지에 대한 경계명시측량, 현황측량 등을 해당지역지적 공사 또는 정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감독관, 인접대지 소유자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실제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 및 기타대지조건이 설계도면상의 배치도와 일치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측량도 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발주청과 감독관이 협의 결정, 통보하는 바에 따른다. 단, 최근 시행한 측량자료가 있을 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측량자료를 활용 할 수 있다.

경계명시측량

경계명시측량이 완료되면 측량결과에 따른 대지경계선에 맞추어 이동 또는 훼손의 염려가 없도록 콘크리트 등을 사용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 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해야 하며 경계명시 말뚝의 위치를 나타낸 배치도 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황측량

현황측량도에는 공사대지 및 인접대지, 인접도로, 인접대지 경계부분 등의 위치 및 고저, 대지 내 및 인근 지상, 지하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 등 지하 매설물 등의 위치, 규격, 용량 등을 조사 표시해야 한다.

줄띄워 보기 및 줄긋기

경계명시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과 배치도에 맞추어 감독관 입회하에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줄을 그어 건축구조물에 따른 시공계획선과 도로 및 인접건물, 인접대지와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공사 진행 중 예상되는 재해 및 안전대책등을 점검해야 한다.

기준점(B.M)설치

공사대지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T.B.M과 배치도상의 인접도로 중심선 또는 기타 구조물 등에 표시되어 있는 기준점을 근거로 한 본 건물 1층 바닥마감 상단 LEVEL을 기준으로 하여 차후 이동시킬 염려가 없는 위치를 선정, 콘크리트 등을 사용하여 이동, 침하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1~2개소의 기준점을 견고히 설치하고, 보조 기준점을 이동 및 변형될 염려가 없는 인접건물 또는 구조물 등에 2~3개소를 설치,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하여 준공 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해야 한다.

가설건축물

가설건물(수급자, 감독관용)은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에 위생적이고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며 가설건물의 규모 및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해야 한다.

현장 여건상 가설 건물의 종류 또는 규모를 축소 및 증가해야 할 경우 또는 공사 진행 중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규준틀 설치 및 먹매김

건물의 X-Y 기준점 좌표를 인접도로 및 인접구조물에 표시설정,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다음, 기준점 좌표를 기준으로 하여 건물의 위치를 확정, 건물의 모서리를 비롯한 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규준틀을 설치하여 대패질한 수평 띠장 상단 면에 기준선 먹줄을 친 다음 기준선 정위치에 못 박아 표시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의 위치는 수시로 검사하여 변형된 부분은 즉시 수정해야 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건축물 구체에 옮겨서 표시한다.

규준틀 재료

규준틀 말뚝 : 60 X 60 각재로서 길이 1,500mm 이상

수평띠장
: 두께 15mm, 나비 120mm 이상의 판재로서 윗면을 대패질 처리

평규준틀

건물의 외곽기둥 중 모서리 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부분 포함)을 제외한 매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설치한다.

귀규준틀

건물의 외곽 모서리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부분에 설치한다.

세로 규준틀

내외 내력벽의 상호 접합부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벽돌 또는 블록의 단수 등을 표시해야 한다.

기준선 먹매김 (먹줄치기)

건물 각 구조부의 위치, 간벽의 분할배치선, 수직수평의 기준에 대하여 먹매김하고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각 층 각실 등의 기둥 또는 벽면 등에는 각층 마감기준 상단 레벨로부터 1m선상에 수평 기준선을 먹매김, 유지하여 각종 창호류 및 각 부위별 마감공사의 높이 기준이 되게 한다.

강관 비계 자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강관비계의 구성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 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 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세운다.

띠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 1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가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밑받침 (base)

비계기둥의 밑 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 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으로 한다.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비계다리

비계다리 폭 90㎝ 물매 30°이하로 하고 15°이상 되는 것은 두께 1.5㎝이상, 길이 30㎝ 정도의 논스립용 재료를 30㎝내외의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에는 높이 90㎝내외의 손잡이 (난간대)를 설치한다.

비계발판은 산업안전 발판을 사용한다. 동바리 설치 기준

강관동바리 : 층고 4.2m 이하에 사용하며 층고4.2m를 초과할 때는 수평연결 보강 등을 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공사 중 주요 구조부의 상부에 중장비 사용 및 큰 적재하중이 걸리는 곳은 골조 보강 및 보호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재료둘 곳 사업장 또는 가설물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감독이 용이한 곳에 견고한 구조설비로서 감독관이 승인하는 장소에 가설건물을 설치한다.

각종 양생

시공개소 중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 및 오손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아래표에 지정된 제품으로써 철저히 보호한다.

보
호
면

보 호 재 료

비
고

콘크리트 바닥

살
수

바 닥 타 일 하 드 롱 지 타일 및 석재면 보양 하 드 롱 지 현장정리 청소

본 청소는 1일 작업시간이 끝날 때마다 정리청소를 해야 하며 준공검사를 위한 전반적인 청소는 준공 시 실시한다.

차량 출입구에는 자동 세륜시설을 설치하여 현장 및 주변도로의 청결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공사용수 및 임시전력 가설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전기설비 및 공사용 용수설비는 충분한 용량이어야 하고 설치 위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재해방지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법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히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수급자 책임으로 한다.

부지내의 배수시설

우수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기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토록 한다.

안전표지 및 보안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 법규상 필요한 각종 표지는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 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를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제 7 장 토공사 및 지정공사

제 7 장
토공사 및 지정공사

7.1 일 반 사 항 7.2 터파기 7.3 잔토처리 7.4 되메우고 다지기 및 조밀도 테스트 7.5 배 수 7.6 지내력 시험 7.7 기초바닥고르기 7.8 버림콘크리트지정 제 7 장 토공사 및 지정공사 일반사항 적용기준

공사 착수전 토공사와 관련되는 설계도면 및 지질조사보고서, 공사대지의 현장조사 등에 의하여 공사 진행중 예상되는 인접도로, 구조물, 건축물 및 공사대지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등을 방지할 수 있는 흙막이, 물막이, 지반개량 또는 보강 등 적절한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토공사에 따른 민원 및 피해복구 및 보상

토공사 진행에 따른 각종 민원발생 및 피해복구, 보상, 법적인 제반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지층별 토질구성의 상이, 상수면 레벨의 상승변화 등 계약당시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흙막이 또는 물막이 공사 등을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될 경우에 수급자는 공사대지 상황에 적합하고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 또는 물막이 공법으로서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하여 과기처에 등록된 용역업체의 토질기술사에 의하여 작성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등을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해야 한다.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수급자는 공사착수전 토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 타공정과 대지상황에 따른 인접구 조물, 기타시설물 등과 공사대지의 안전 등을 종합 고려한 토공사 시행의 세부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공사진행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당초 공정계획의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체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만회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터파기 작업계획

터파기공법, 터파기의 폭, 길이, 깊이, 비탈면 경사도

장비투입계획, 토사의 운반로 및 적치계획 가배수로 및 집수정 설치계획

규준틀의 위치와 접근방지띠 등의 안전시설 설치계획

되메우기 작업계획

되메우기에 대한 다짐장비, 다짐두께 및 다짐횟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터 파 기 일반사항 기초터파기 터파기 심도

설계도에 명시한 깊이로 하며, 설계도에 명시된 깊이 이내에서 충분한 기초지지 지반이 나올 때는 최소한 동결심도 이하가 되도록 한다.

터파기 여유폭

건물주위는 건물기초 최외곽으로부터 터파기 여유폭을 두어 배수로 설치와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지반면 보호

직접기초인 경우 기계굴삭에서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 지지 지반이 흐트러지므로 기초저면보다 10㎝ 이상 여유를 두어 기계 굴삭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삽 등으로 인력파기를 한다.

잔토처리 (토목공사) 일반사항

잔토처리의 사토장 위치는 감독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로 하거나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장소로 하며 사업부지외 반출시에는 공사 감독관이 발급하는 반출증에 사토장측의 확인 날인이 되고 차량번호, 운전자명, 반출시간, 접수시간 등이 기록된 전표를 감독관에게 매일 제출해야 한다.

공사장내에서 파낸 토사 중 되메우기 또는 성토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양질의 토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타공정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감독관, 사용부대와 협의하여 영내 적절한 위치의 사토장에 처리한다.

잔토처리 운반용 차량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하며, 토사 운반차량에 적재할 때는 과적하거나 운반 중 토사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포장덮개를 씌워야 하며 차바퀴에 붙은 흙으로 인하여 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되메우고 다지기 및 조밀도 테스트 일반사항

되메우기 토사는 직경 5㎝이상인 자갈, 암석 또는 결빙된 폐기물, 잡초, 나무뿌리, 기타 유해물질이 섞이지 않고 부식의 염려가 없고 다짐을 위한 함수비가 적합한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며 콘크리트 구조체와 방수대 보호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사전에 토취장 및 사용토사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되메우기 작업은 다짐장비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위치별 소정의 밀도치가 나올 수 있도록 반복 다짐하여 도면에 명기되어 있는 레벨까지 되메워야 한다.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지표면은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경사를 두어 건축물측으로 우수가 흐르거나 고이지 않도록 한다.

감독관이 조밀도 테스트를 요구할 시에는 지정위치의 시험결과치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전체 지표면을 도면치수에 맞게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를 한 후 다음 작업이 되어야 한다.

2) 성토다짐

가) 노상쌓기는 도면에 명시된 지면까지 흙쌓기하고, 다진후의 1층의 시공두께가 20㎝ 이하

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층의 다짐도는 KS F 2312흙의 다짐시험에 의하여 D다짐으로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단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이 하부노상 재료를 별도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하부노산에 한하여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나) 노제쌓기 및 흙쌓기는 도면에 명시된 지면까지 흙쌓기하고, 다진후의 1층의 시공두께
가 30㎝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층의 다짐도는 KS F2312흙의 다짐시험에 의하여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배 수 일반사항 지표면의 배수

공사기간중 지표면의 우수 또는 공사용 잡수가 터파기 작업장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터파기 작업장내의 배수

터파기작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터파기 작업장내에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는 터파기 작업 또는 타공정 진행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배수도랑 및 집수구를 설치, 펌프 작업에 의한 원활한 배수작업에 의하여 터파기 작업장내에 물이 고이거나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지내력시험 일반사항

수급자는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한 후 지질의 변경이 있는 부위마다 지내력시험을 실시 하고 실제지내력이 구조 설계상 가정한 지내력 이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험방법은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에 따르고, 시험위치, 시험을 담당할 업체 및 시험장비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선정하여야한다.

지내력시험 결과 실제지내력이 설계상의 가정지내력과 다를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기초설계 변경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설계변경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조설계상 가정한 허용지내력도는 구조계산서를 적용한다.

기초바닥고르기 일반사항

지내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흐트러진 상태의흙을 제거하여 원지반에 기초가 설치되도록 한다 .

터파기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시행하되, 터파기로 인하여 교란된 부분은 램머, 템퍼 등을 사용하여 허용지내력이 나오도록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기초바닥 정리가 완료된 후에는 우수나 지하수로 인해 지반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하고 배수로 조성과 양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터파기 후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눈이나 비등으로 인한 지내력 저하방지를 위하여 비닐 등을 덮어 보양한다.

버림 콘크리트 지정 적용기준

도면에 표시된 버림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16MPA 이상으로 하며, 타설두께는 50㎜를 기준으로 하고, 바닥 버림콘크리트 하부에는 필히 THK 0.1㎜P.E FILM 1겹을 깔아야 한다.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다 더 터파기한 부분은 수급자 부담으로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제 8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제 8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8.1
일 반 사 항

8.2
제 출 물

8.3
재
료

8.4
철 근 공 사

8.5
콘크리트 공사

8.6
거푸집 공사

8.7
무근콘크리트

8.8
PVC계 지수판

제 8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하는 용어 및 재료취급, 저장은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있어 구조계산과 도면의 충분한 검토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재검토 의견에 의하여 시공한다.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의 DETAIL은 구조도면의 극한강도 설계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 일반사항(구조도면참조)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각종 장비 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해당공종별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득한후 타설한다.

수급자는 시공에 앞서 콘크리트 타설계획 및 현장의 각종현황, 각종자재의 반입로,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 위치,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계획량, 공사용동력 및 급,배수설비, 작업반의 편성 등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출 물

아래 제출물은 해당사항 발생시 사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동화 콘크리트 사용할 때 사용 계획서

PVC 계열 및 콘크리트제인 고임대 및 버팀대 사용할 때 시험성적서

콘크리트 운반 및 부어넣기에 따른 시공계획서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공시체 압축강도확인 시험성적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이 우려되는 콘크리트 타설 불량 부위에 대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판단서 및 보수계획서

재
료

철
근

철근의 재질은 KS D 3504의 규격품으로 아래 이상이어야 한다.

철 근 의 종 류

규
격

강도 Fy MPA SD40 HD10, 13, 16, 19, 22, 400 MPA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의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를 사용하며, 강도는 아래 이상이어야 한다.

구
조
체 : Fc = 24MPA (25-240-15)

무근콘크리트 : Fc = 18MPA (25-180-12)

버림콘크리트 : Fc = 16MPA (25-160-12)

거푸집

합판은 KSF 3110(콘크리트 형틀용 합판)의 규정에 합격한 12mm 1급 내수 합판을 사용한다.

종
류

사 용 횟 수 사 용 부 위 유 로 폼 지하층 옹벽, 기둥 경사 3 회 경사 지붕 합판거푸집 3 회 일반적인 부위 2 회 원형기둥

※ 정확한 산출부위는 수량 산출서를 참조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철근공사 철근의 가공 및 조립 일반사항

10㎝ 높이의 받침목을 놓고 규격별로 표시판을 설치하여 기지런히 정돈하며, 시공시를 제외하고는 비닐, 천막지 등을 덮고 배수로를 설치하여 우수 및 습기 등으로 부터 보호하며, 녹슬음 및 불순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철근을 조립하기전에 청소하고 뜬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깨끗이 제거한다.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철근시공

수급자는 검토가 완료된 도면을 근거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되, 철근 절단을 철근절단기, 전동톱 및 쉬어캇터 등을 사용한다.

철근의 구부림은 절곡기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철근조립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8mm(#21) 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한다.

후속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각종 창호 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앙카, 가설용 앙카 철근 등을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짐없이 정확하게 배치해야 한다.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철근을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콘크리트타설시 철근조립공을 대기시켜 조립 변형을 항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 (spacer)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도면에 따른다.

철근은 도면에 표기된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가공, 조립 및 배근작업을 해야 한다.

이음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기타 이음 및 정착 길이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일반사항에 준한다.

철근의 정착 및 이음 [표1]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산정표 철근의 종류 콘크리트강도 (㎏f/㎠) 철근 지름 안장철근의 정착길이(ld) 표준갈고리 인장철근의 정착길이 lhb (㎝) 압축이형철근의 정착길이 ldb(㎝) 상부철근 일반철근 SD 30 210 D19 이하 42 db 32 db 17 db 17 db D22 이하 52 db 40 db 240 D19 이하 37 db 30 db 16 db 16 db D22 이하 48 db 39 db 270 D19 이하 35 db 28 db 15 db 15 db D22 이하 46 db 37 db 300 D19 이하 33 db 27 db 14 db 14 db D22 이하 43 db 35 db SD 40 210 D19 이하 55 db 43 db 16 db 16 db D22 이하 69 db 53 db 240 D19 이하 50 db 40 db 21 db 21 db D22 이하 64 db 51 db 270 D19 이하 47 db 38 db 20 db 20 db D22 이하 61 db 49 db 300 D19 이하 44 db 36 db 19 db 19 db D22 이하 57 db 46 db

※ 상부철근은 철근 아래 300㎜ 이상의 콘크리트 두께를 갖는 수평철근

[표2] 슬래브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철근의 종류 콘크리트강도 (㎏f/㎠) 슬래브 인장철근의 정착길이 D10 D13 D16 D19 D22 D25 SD 30 210 30 db 24 db 27 db 31 db 40 db 40 db 240 30 db 24 db 26 db 29 db 37 db 37 db 270 30 db 24 db 24 db 27 db 35 db 35 db 300 30 db 24 db 23 db 26 db 33 db 33 db SD 40 210 30 db 30 db 36 db 41 db 53 db 54 db 240 30 db 30 db 34 db 38 db 49 db 49 db 270 30 db 30 db 32 db 36 db 47 db 47 db 300 30 db 30 db 31 db 34 db 44 db 44 db 철근의 정착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 길이

두께 300㎜ 이하인 슬래브 인장철근의 정착 길이는 [표2]을 적용한다.

인장철근의 정착 길이는 항상 300㎜ 이상이어야 한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1]을 적용한다.

도막되지 않은 철근 일반콘크리트

정착 또는 이음철근의 순간격이 db이상, 피복두께가 db이상이며, 정착길이 ld전 구간에 설계기준에서 규정된 최소 철근량 이상의 스터럽 또는 정착되거나 이어지는 철근의 순간견이 2db 이상이며, 피복두께가 db이상인 경우

그 외의 경우는 [표1]에 다음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구 분 보정계수 에폭시 도막방수(β)

피복두께가 3db미만 또는 순간격이 6db미만인

에폭시 도막철근 1.5 기타 에폭시 도막철근 1.2 압축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압축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0lld는 [표1]의 기본정착길이 ldb에 아래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구하고 항상 200㎜ 이상이어야 한다.

지름이 6㎜ 이상이고 나선간격이 100㎜ 이하인 나선 철근

0.75

띠철근 배근간격이 100㎜ 이하이고 D13 띠철근으로 둘러싸인 압축이형철근

표준갈고리를 갖는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 길이

정착 길이 ldh는 [표1]의 기본정착 길이 lhb에 아래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ldh는 8db이상이고 150㎜ 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보정계수 콘크리트 피복두께

갈고리 평면에 수직방향인 측면피복두께가 7㎝ 이상이며, 90° 갈고리에 대해서는 갈고리를 넘어선 부분의 철근 피복두께가 5㎝ 이상인 경우

0.7 띠철근, 스터럽

갈고리를 포함한 전체 정착 길이 ldh 구간에 3db이하 간격으로 띠철근 또는 스터럽이 둘러싼 경우

0.8 다발철근의 정착

다발철근의 정착 길이는 다음과 같이 증가시킨다.

2개의 다발철근 : 10% 증가 3개의 다발철근 : 20% 증가 4개의 다발철근 : 33% 증가

정착 길이 및 이음 길이를 줄이기 위해 철근의 간격과 피복두께를 고려하고자 할 때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의 8.2.2(3)에 의하여 정밀 산정하여야 한다.

기계적 정착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철근의 강도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떠한 기계적 정착장치도 정착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의 기계적 정착장치가 적법함을 보증하는 시험결과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기계적 정착은 기계적 정착장치와 철근의 최대 응력점과 기계적 정착장치 사이의 추가 묻힘 길이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정착 길이를 취하는 방법 구조일반사항에 준한다. 철근의 이음 이음 일반

철근의 이음은 설계도 또는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거나 책임기술자가 승인한 곳 이외에는 이음을 해서는 안 된다.

기계적 이음 및 용접이음은 감리원의 승인 시 사용할 수 있다.

(단,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fy의 125% 이상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인장 이형철근의 이음길이

인장철근의 겹침 이음길이는 A급, B급으로 분류되며, 300㎜ 이상으로 한다.

A급 이음 : 0.l ld (인장철근 정착 길이의 1.0배)

B급 이음 : 0.3 ld (인정철근 정착 길이의 1.3배)

인장 이형철근의 이음은 모두 B급으로 분류되며, 300㎜ 이상으로 한다.

단, 실제 배근철근량이 소요철근량의 2배 이상이고, 겹침 이음길이 내 이음철근량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A급 이음으로 할 수 있다.

압축 이형철근의 이음길이 철근의 종류 이음길이 비 고 SD 30 22 db

콘크리트강도가 210MPA 미만인 경우는 이음길이 1/3 증가

SD 40 29 db 피복두께 표 면 조 건 부 재

철
근

피복두께(㎝) 수중에서 타설하는 콘크리트 모든 부재 모든 철근 10

흙에 접하거나 콘크리트를 친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모든 부재 모든 철근 8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모든 부재 D29 이상의 철근 6 D19 ~ D25 5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 이하 철선 4 옥외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슬래브, 벽체, 장선 D35 초과하는 철근 4 D35 이하의 철근 2 보, 기둥 모든 철근 4 쉘, 절판부재 모든 철근 2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30㎜로 할 수 있다.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방법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고임대 및 버팀대

고임대는 수평철근, 버팀대는 기둥 또는 옹벽에 철근규격에 따라 구분 사용한다.

매립부품의 설치 및 보강

전기, 설비공사 관련 매립되는 기구, 박스, 파이프, 스리브 등 (이하 “스리브”등)의 위치와 보강은 설계도에 의하고 명기되지 않은 경우와 변경되는 경우 등 부득이 매립하여야 하는 부재의 재료는 콘크리트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에 따른다.

구조상 중요한 부재를 관통하는 스리브등은 구조강도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매립되는 스리브등과 주변 철근과의 간격은 피복두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를 관통하는 경우 위치는 부재춤의 중심에 오도록 한다.

구간은 스판의 중앙 L/2구간에 오도록 한다.

스리브 등의 외경은 H/3이하로 한다.

2개소 이상일 경우 스리브간의 중심간격이 스리브 외경의 3배 이상 이격되도록 한다.

슬래브, 벽을 관통하는 경우

슬래브 등의 외경은 두께 t의 1/3이하 이어야 하며 그 이상인 경우는 별도 보강하여야 한다.

기둥을 관통하는 경우

수직으로 매립되는 경우는 그 매립되는 부품의 총 단면적이 기등 단면적의 4% 미만이어야 하며 2개 이상일 때 중심간격은 3d 이상 이격시켜야 하고 그 외의 경우는 단면결손에 대하여 구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공사 일반사항

수급자는 사전에 사용재료 및 콘크리트 배합 설계표를 감독관에 제출한다.

시멘트

KSL 5201 (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된 시멘트를 사용한다.

품질이 변화된 시멘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골재

골재량은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소요내화성과 내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기타사항은 KSI 2526 (콘크리트 시멘트) 규정에 따른다.

비빔용수

상수도물은 시험을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상수도물 이외의 물의 품질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의 수질기준에 따라 상수도물의 품질을 만족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상수도 물에 준하여도 좋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경우에는 KS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2.3 “물”항에 의한다.

항
목

품
질

비
고

현탁물질의 양 2g/ℓ 이하 용해성 증발 잔류물의 양 1g/ℓ 이하 염 소 이 온 200ppm 이하 시멘트의 응결시간의 차 초결 30분이내, 종결 60분이내 모르터의 압축강도 비율 재령 7일 및 재령28일에서 90%이상 혼화제

콘크리트 타설시 혹한, 혹서, 기타 과다한 지하수로 공사에 영향이 있을 때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적절한 혼화제를 사용한다.

KSF 2452, 4050(AE제), 4051(감수제) KSL 5401, 5405(FLY ASH)에 규정된 표면활성제를 사용한다.

SLUMP의 허용치

소
요 SLUMP(cm)

허 용 치 (cm) 8미만 8이상~18미만 18이상 ± 1.5 ± 2.5 ± 1.5 비빔방법

본 공사의 각종 콘크리트의 비빔방법은 다음과 같다.

1종 - 4종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5종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기계 비비기 부어넣기, 운반 및 양생 사전준비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 구획, 순서, 방법 등에 관하여 감독관의 승인(콘크리트 타설 검사서)을 받아야하고 부어넣기 직전 감독관의 최종현장점검 및 승인이 있어야 하며 이때 감독관의 서명날인을 받는다.

각층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그 위층 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의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 감독관에게 문서로 승인을 받는다.

타설용도구, 운반용기구류에 콘크리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하고 내부를 깨끗이 청소, 정비한다.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들어간 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부어넣을 때 철근, 파이프, 나무벽돌, 인서트 등의 매설물이 이동하지 않게 견고히 고정시킨다.

부어넣기

콘크리트는 먼곳의 구획에서 부어넣기 시작하여 가까운 곳으로 오며 계획된 작업 구획은 끝날 때 까지 계속하여 부어넣는다.

콘크리트는 받는통 등을 사용하여 가급적 부어넣을 자리에서 가까운 장소에서 부어 넣는다.

한 구획에 있어서 콘크리트 부어넣기가 끝날때는 그 표면의 높이가 거의 수평지게 한다.

부어넣을 때에는 진동기 또는 적합한 기구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매설물의 주위나 거푸집의 구석까지 차도록 한다. 벽 및 기둥 기타 다지기 곤란한 곳에는 거푸집의 바깥을 가볍게 나무망치 등으로 두드리거나 진동기로 콘크리트가 가라앉는 것을 돕는다.

보 등은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1회에 부어넣는다.

기둥의 상부는 보 밑에서 일단 그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두어 콘크리트 침하에 의한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기둥에 연결되는 옹벽에서는 기둥을 통과하여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러 보내서는 않된다.

콘크리트 타설 중 폭우가 내릴 경우는 즉각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 대책을 세워야하며 미리 이러할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운다.

야간작업을 할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업계획 작업요원의 보호, 교대 대책, 인원 책정 등에 대해 승인을 얻는다.

부어넣기는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각종설비공사 및 차기공사 등의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하며 이때 해당공사의 책임자를 선정하여 입회 시켜 콘크리트 타설 중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게 한다.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레벨측량기를 사용하여 소요두께의 레벨을 측정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못을 박아 표시한다. 슬래브 부분은 바닥철근, 기둥철근 거푸집면 요소에 작은 단면의 목재나 철재 등을 고정시켜 각부의 소요두께 레벨을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을 고려하여 소정의 레벨을 줄을 띄어 가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시공 부주의로 인한 콘크리트 깨내기품은 수급자부담으로 한다.

철근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또는 구조체 두께를 유지하기 위하여 스페이서 세퍼레이터 고임을 사용하여 간격을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레 미 콘

레미콘 운반차의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레미콘의 현장반입 배차시간을 결정하여 레미콘 공장에 연락하고 레미콘 반입, 콘크리트타설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레미콘 인수 위치에는 담당 책임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트럭이 도착하였을 때 슬럼프시험을 비롯한 간단한 시험 공시체를 작성하되 기준슬럼프를 초과할 시에는 즉각 반환시키고 콘크리트 타설 공의 고의적인 물 섞기 등을 감독한다.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장소까지 운반하는 동안 재료가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다시 비비기를 하여 부어넣는다.

이어 붓기

이어 붓기 계획 수립 시 당해 현장주위의 레미콘 수급 상황 및 건축물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초는 이어 붓기를 하지 않고 동시에 타설한다.

기둥 및 벽의 이어 붓기는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두고 본바닥 슬래브의 이어붓기는 스팬 중앙부근에 둔다.

이어 붓기 면은 수평수직으로 하고 차후 이어 붓기를 위하여 끊어서 붓기를 할 때에는 끊는 부분의 인접철근에 콘크리트 시멘트 페이스트가 붙지 않도록 한다.

수평의 이어 붓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표면에 고인물을 제거한다.

이어 붓기 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할 수 있는 콘크리트 이어치기 면처리제를 사용한 후 이어치기를 하여야 한다. (수직, 수평 이어 붓기 부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청소하고 물로 적신다. 특히 강도가 필요하거나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은 좋은 배합의 모르터를 뿌린 후 새로운 콘크리트를 곧 붓기 시작한다.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 노출면에 비닐시트(거적 또는 포장)등을 덮고 물 뿌리기 및 기타방법으로 습윤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다지기

진동 다지기의 사용 장소와 진동기의 종류 및 수는 감독관의 확인 및 승인을 받고 사용 한다.

진동기는 슬럼프치가 15㎝이하의 된 비빔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15㎝초과의 묽은 비빔 콘크리트에는 사용을 삼가 한다.

1회 부어넣기 높이는 30㎝~60㎝를 기준으로 하고 내부진동기(꽂이식 진동기)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진동기 부분의 길이를 넘지 않도록 한다.

내부 진동기는 가급적 수직으로 사용하며 철근, 거푸집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콘크리트 진동시간은 콘크리트표면에 시멘트 페이스트가 엷게 떠오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진동기의 삽입간격은 인접한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복하는 범위내로 하고 60㎝를 넘지 않게 한다.

내부 진동기를 이동 할 때는 천천히 뽑아서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게 한다.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절대 진동시키지 않는다.

소요 슬럼프치

장
소

진동다짐이 아닌 경우 진동다짐일 때 기초, 바닥, 보 15~19㎝ 5~10㎝ 기둥, 벽 19~21㎝ 10~15㎝ 철골, 철근콘크리트 20~22㎝ 18~20㎝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다짐 시 필히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운반, 부어넣기, 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운반, 부어넣기,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과 한도

부어넣기 구획 및 부어넣기 순서 단위시간당 부어 넣기량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연속 부어넣기 면의 처리방법 양생 일반사항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시멘트의 수화나 콘크리트의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급속한 건조나 온도변화, 진동 및 외력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양생에 쓰이는 자재 및 양생방법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양생방법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7일 이상 거적 또는 포장 등으로 덮어 물 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습윤 양생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기온이 높거나 직사광선을 받은 경우에는 콘크리트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다.

위의 방법 이외의 특별한 양생을 할 경우에는 보양계획을 세워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양생온도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있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 온도보다 25℃ 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장기간 존치하여 중심부의 온도와 표면부의 온도 차이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진동이나 외력으로부터의 보호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3일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기타 중량물을 올려놓아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일간 보행등을 금지하도록 한다. 불가피하게 보행이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또한 그 후일지라도 경화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염화물량은 콘크리트 출하지점에서 염소 이온량으로 0.3g/㎡ 이하이어야 한다.

수급자는 골재(부순 골재 포함)의 알칼리 골재반응 관련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필요시 생산자의 품질관리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현장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여 레미콘을 공급하는 경우 KS표시품에 준하여 품질관리를 시행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 값이 확보되도록 생산자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특히, 펌프용 콘크리트는 세골재와 조골재의 등급이 균일한 것을 사용하여 당일 반입량에 대하여 동일한 슬럼프를 유지하여야 하며 펌프 압송길이에 따른 슬럼프 감소 영향을 고려하여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슬럼프 값이 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슬럼프 시험과 공기량 시험은 허용오차는 다음에 따른다.

슬 럼 프 (㎝) 허 용 오 차 (㎝) 8 미만 ± 1.5 8 이상 ± 2.5 공 기 량 (% ) 허 용 오차 (㎝) 4.5 ± 1.5

압축강도 시험은 기초, 층별, 기타 타설 단위별로 28일 강도용으로 공시체 3개조 9개를 제작하여 실시하고, 28일 강도를 추정하기 위한 7일 강도용으로 1개조 3개를 제작하여 실시하며, 필요시 거푸집 존치기간의 판단을 위한 강도시험용은 필요한 개소당 1개조 3개를 별도로 제작하여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7일 강도용 및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은 3개소 평균값이 적정 강도 이상이고 공시체 각각은 적정 강도의 85%이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28일 강도용은 1개조 3개의 평균값이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85% 이상, 3개 조 9개의 평균값은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100% 이상이어야 한다.

코아공시체 압축강도 시험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에 달하고, 그 중 하나의 값이 설게기준강도의 75% 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시료의 채취방법

부위별 28일 강도용 3개조의 각 조별 시료는 해당부위의 전체 부어 넣기량에 따라 균등(25, 50, 75%)하게 배분해야 한다.

위 각조의 각 개별시료는 1대의 레미콘 차에 대하여 1/4, 2/4, 3/4 배출시점을 기준으로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위치에서 채취한다.

필요한 경우의 거푸집 존치기간 확인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채취한다.

레미콘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판단에 의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각 시료가 채취된 콘크리트의 실제 부어넣은 범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한중콘크리트 일반사항

한중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부어넣기 후 4주까지의 예상평균기온이 약 3℃이하에서 시공하는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한중 및 극한기에는 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시공할 시에는 부어넣기전에 보온 및 보양설비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검토하여 공사계획서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시멘트, 골재, 기타의 재료는 차갑지 않게 저장한다.

제조 물, 시멘트비를 60% 이하로 한다.

동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위수량은 콘크리트의 소요성능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작게 한다.

시멘트는 절대로 가열해서는 안 되며, 골재는 직접 불에 대어 가열해서는 안 된다.

물을 가능한 데워서 사용하도록 한다.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중 어느 한 종류는 반드시 사용한다.

가열한 재료를 사용할 경우 시멘트를 넣기 직전의 믹서내의 골재 및 물의 온도는 40℃이하로 한다.

부어넣기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10℃ 이상 20℃미만이 되도록 한다.

부어넣을 시 현장온도가 -2℃ 미만일 경우에는 부어넣기 할 수 없다.

부어넣기 후 3일간 (부어넣기 당일 제외) 최저기온이 -6℃ 미만이 예상될 때에는 보양을 하더라도 부어넣기 할 수 없다.

이어 붓기면, 거푸집 내부 및 철근표면 등을 손질하여, 동결 고착된 상태로 부어넣기를 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한 지반위에 콘크리트를 부어넣거나 거푸집의 받침기둥을 세우지 않는다.

양생

초기양생은 콘크리트 타설 후 압축강도가 5MPA될 때를 말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전부를 시트 및 적당한 재료로 감싸고 온풍기 등의 시설을 하여

보양한다.

초기 양생 3일간 보양된 부분에는 온도계를 3개소이상 설치하여 평균온도 5℃ 이

상을 유지하고 어느 장소에서도 최저 양생온도 0℃ 이하기 되지 않도록 한다.

부어넣기 후 초기양생이 종료되어도 2일 이상 시트 등을 덮어 보양한다.

가열, 보온, 양생 종료 후는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 및 냉각되지 않도록 한다.

서중콘크리트 일반사항

서중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부어넣기 기온이 30℃ 이상이거나 월평균 기온이 25℃를 넘을 때 시공하는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서중 콘크리트는 슬럼프의 저하,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에 의해서 시공성 및 작업성의 결함이 생기므로 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시공할 시에는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콘크리트에 절대 가수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조 재료는 되도록 낮은 온도의 것을 사용한다.

단위수량을 적게 하기 위하여 감수성이 큰 양질의 AE 감수제를 사용한다.

부어넣기

콘크리트 및 거푸집 등은 될 수 있는 한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

콘크리트 면이 급격한 건조가 되지 않도록 거푸집에 물을 뿌려 둔다.

연속적으로 부어넣고 빨리 종료시킨다. 양생 부어넣기 직후 신속하게 양생 조치한다.

살수후 시트 등을 덮어 항상 습윤 상태를 유지한다.

거푸집 공사 거푸집의 재료

거푸집 제작 및 설치 전에 공작도를 작성하고 설치 부위, 순서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푸집 제작 및 설치 먹매김용 테이프 줄자는 반드시 K.S품 이상으로서 감독관이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여 치수의 오차를 최대한으로 줄인다.

거푸집 설치 후 노출로 마감되는 각 부분의 각을 이루는 부분에는 면목(면접이대 2㎝x2㎝)을 견고하게 못을 박아 대어야 하고 수평이음 부분의 틈 사이에는 비닐 테이프 등으로 견고히 막아서 콘크리트의 물 빠짐을 막아야 한다.

거푸집은 용이하게 조립 해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떼어낼 때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한다.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시는 파손된 것을 면밀히 수리하고 짜기 전에 콘크리트 면에 접하는 면은 충분히 청소한다.

거푸집은 구성하고자 하는 콘크리트의 위치 단면의 형상 치수에 정확히 맞도록 조립해야한다.

거푸집의 위치치수를 정확히 기대하기 위하여 지주(동바리), 띠장(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쐐기, 철선, FLAT Tie, FORM Tie, Separater를 사용해야한다.

지하층의 외부 옹벽은 반드시 Flat Tie 및 Separatr를 방수에 지장이 없는 매입형으로 사용해야 하며 사용 전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FORM TIE사용시 콘구멍메우기는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한 공법을 사용한다.

Form Tie 간격은 900㎜ × 900㎜ 이하 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측압, 조이기용 철물의 내력, 띠장재의 간격, 단면 등으로 부터 계산치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10회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주는 견실한 밑판위에 세우며 또한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받침 지주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기둥, 보, 벽 등의 거푸집 밑창 기타 필요한 곳에는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에 청소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구멍을 반드시 설치한다.

거푸집은 비계 및 규준틀 등의 가설물에는 절대로 연결시키지 않는다.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박스, 매설 철물류의 위치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위치 및 정확한 위치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충격에 이동치 않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차기 공정에 연결되는 삽입철근의 정확한 위치에 철근을 설치한다.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 조립이 끝나면 철근 운반 및 조립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았는지 레벨(LEVEL) 및 각부 치수를 재확인한다.

콘크리트 부어 넣기를 끝낸 지상층의 모든 작업은 48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하며 콘크리트 바닥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두지 않는다.

거푸집 설치담당 책임기사와 하수급 책임자는 콘크리트 타설시 반드시 입회하여 거푸집의 시공오차 및 불량에 의한 콘크리트 까내기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박리재도포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 혹은 경화 후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면에 색깔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는 것,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는 양질의 것으로서 경유를 사용해야 한다.

박리재는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거푸집 조립

거푸집의 조립에 앞서 구조도면을 근거로 작업의 연속성 및 이동성이 고려된 시공도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강도 및 강성에 대하여 구조 계산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가공 및 조립한다.

기둥 또는 벽 거푸집 하부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청소구멍을 설치하여 콘크리트타설 직전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거푸집 설치 후 각 부위의 각을 이루는 부분에는 면목 (면접이대 2㎝×2㎝)을 사용하여 시멘트풀 또는 콘크리트가 새지 않도록 한다.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박스 및 매설철물류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정확히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시 충격에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 평면상 동일위치에 세운다.

거푸집 해체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강도를 발휘 할 때까지 존치 하고 구조채의 충격이나 진동 파손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낸다.

해체 작업에 관계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강풍, 강우, 대설 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 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 작업을 중지시킨다.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타구조체 혹은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거푸집 존치기간은

아래의 압축 강도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부
재

콘크리트 압축강도(fcu) 확대기초, 보옆, 기둥, 벽 등의 측벽 5 Mpa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설계기준강도×2/3 (fcu≥2/3fck) 다만, 14 Mpa 이상

다만, 평균기온 10℃ 이상인 경우는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아도 아래 존치기간이 경과하면 해체할 수 있다.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 포틀랜드 시 멘 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20℃ 이상 2 4 5 20℃ 미만 10℃ 이상 3 6 8 동바리 존치기간

슬래브 및 보의 동바리 존치기간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설계기준강도의 100% 도달 이전에 동바리를 해체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층 하부 2개 층까지 동바리를 존치시켜야 하며, 이때 중간보조판(Filler) 부위 거푸집은 동바리를 바꾸어 세움 없이 28일 동안 존치시켜야 한다. 단, 캔틸레버보, 차양, 지하주차장의 동바리는 위의 단서조항에 불구하고 해당 부위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 강도의 100%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동바리 존치기간 경과 후에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동바리 존치기간 기준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동바리를 해체한다.

지주의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지주를 바꾸어 세울 때에는 모든 지주를 동시에 떼지 않고 먼저 큰 보의 지주를 바꾸어 세운 다음 작은 보의 지주를 바꾸어 세우고 그 다음 바닥편 지주를 바꾸어 세운다.

바꾸어 세우는 지주의 머리는 30㎝ 각 이상의 두꺼운 받이판 또는 이와 같은 것을 댄다.

지주의 바꾸어 세우기 중에는 상부의 작업으로 인한 하중을 덜도록 한다.

거푸집재, 가설재의 모아쌓기 또는 공사용 기계의 하중을 많이 받는 보 및 바닥판 밑의 지주는 바꾸어 세우지 않는다.

지주 떼내기

보 및 바닥판의 가로재의 지주는 그 위에 지주가 있는 동안은 떼어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아래항목 어느 것에 해당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지주를 떼고자 하는 보 또는 슬래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 기준강도 이상으로 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되고 또는 28일 경과 하였을 때(조강 시멘트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21일 이라도 좋다.) 단, 시험 시부터 2주간이내에 윗 층에 부어넣을 콘크리트 및 그 가로재에 가하여지는 거푸집 하중의 합계가 그 보 및 바닥판의 설계하중의 1.5배를 넘지 않을 때 이때, 압축강도시험은 KS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하며 시험체는 될 수 있는 대로 현장 콘크리트와 같은 상태의 보존이어야 한다.

일반층에 있어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6주간 지붕 및 바닥판 또는 그 직상에 층이 없을 때에 있어서는 4주간 경과했을 때 단, 작업하중 또는 윗 층에 의한 지주에서 오는 하중이 특히 클 때는 그 하중이 없어질 때까지 지주를 존치한다.

공정계획에 따라 후속공정이 구조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예견될 경우 지주를 해체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해체하여야 한다.

또한 중장비 사용 및 자재의 적치 등 구조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부분이 예견될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 지주를 보강해야 하며 필요시 구조기술자의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무근콘크리트공사 사용 레미콘의 규격은 25-180-12이다.

무근콘크리트 마감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치장의 방법(기계바닥갈기, 쇠흙손마감)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하는 무근콘크리트의 경우 두께가 50㎜이상의 경우에는 와이어메쉬(#8-150×150)를 넣어야 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PVC계 지수판 적용범위 누수의 위험이 있는 콘크리트 이어치기부위 재 료 성능

본 공사는 PVC계 지수판을 사용하며 본 재료는 내구성·내후성의 합성고무와 특수한 수팽창성 고분자 전해질의 화합물로써 물과의 반응에 의해 자기체적이 팽창함으로 콘크리트 이음부위의 균열 및 틈을 막아 누수를 차단하는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팽창 시 수밀성의 상실, 조직의 파괴, 외관의 이상, 팽창물질의 용출이 없어야 한다.

물과의 반응에 의해 팽창 후 건조되면 원상으로 충분히 복원되어야 한다.

반복적인 팽창, 수축에 대하여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내후성이 일반 천연고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재료 규격별 적용

적
용
부
위

규
격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 폭×두께 = 230mm×5mm 제 9 장 철골공사

제 9 장
철 골 공 사

9.1
일 반 사 항

9.2
자
재

9.3
철근공사제작공사

9.4
현장조립공사

제 9 장 철골 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재로, 강재를 사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경미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시방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축공사에서 공통적인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총칙에 따른다.

이 시방서에 채택된 것 외의 규격, 기준류의 규정은 이 시방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 및 그것에 따른 규정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의 규정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이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사시방서의 공사사항 중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공사시방서에서 공사사항이 없는 경우, 또는 의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특별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감독관의 승낙, 승인을 받는다.

용 어

이 시방서에 쓰이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검
사 : 시공자․협력업자가 공사의 각 단계에서 기술․기능․재료․기기․방법․수단․조건, 또는 공사품질․완성형태 등을 설계도서 및 그에 준하는 시공도․시공계획서 등의 내용과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조사하여 적합한 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반입검사 : 시공자가 실시하는 검사 중, 시공자가 철골제품을 반입할 때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설계품질 : 시공의 목표로 설계도서에 제시된 품질 및 계약후 협의에 의하여 합의 확정된 품질을 말한다. 지향품질이라고도 한다.

시공자 등 :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품질 : 설계품질을 지향하여 시공한 실제의 품질을 말한다.

제작검사 : 철골제작업자가 가공의 각 단계에서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작공장 : 철골제작업자가 철골가공제품을 제작하는 공장을 말한다.

철
골 :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상 주요부재에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설치, 시공중인 상태 및 설치, 시공이 완료된 상태인 것을 말한다.

철골공사 : 철골제작, 시공에 관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철골제작업자 : 철골가공제품의 제작 및 공사현장시공의 일부를 담당하는 협력업자를 말한다.

철골제품 : 제작공장에서 제작완료된 철골부재를 말한다. 다만 가공제품 또는 제품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품질관리 : 요구되는 품질의 철골을 제작하기 위한 수단의 체계를 말한다.

품질보증 : 요구되는 철골의 품질이 충분히 충족되도록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하는 체계적 활동을 말한다.

협력업자 : 시공자와의 계약에 따라 철골공사의 일부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협
의 : 시공자등이 그 책임을 지고 입안한 내용에 대하여 감독관과 합의하여 최적의 수단, 방법 등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철골공사 일반 시공자 등의 품질관리

시공자 등은 철골의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를 한다. 그 책임자로서 감
독관의 승인을 받은 담당기술자 또는 그 대리인을 둔다.

철골제작업자의 선정

철골공사의 규모, 가공내용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유효한 품질 관리체제를 구비한 제작공장을 가진 철골제작업자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는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철골가공업자의 품질관리에 의의가 생겼을 때, 감독관은 당사자와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협의한다.

공법의 선정 및 제출서류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시공자 등의 책임하에 결정한다.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것에 따른다. 다만, 설계품질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것이 현장의 제조건에 적합하지 않고, 또는 이것에 대신할 만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는 시공자 등의 책임하에 입안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

시공자 등은 공사 착수전에 시공계획서, 공장제작요령서, 현장시공요령서, 공정표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 시공계획서 등에는 아래 항목 중 계약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명기한다.

- 시 공 계 획 서 : 1. 일반사항 2. 공사개요 3. 공사담당 및 조직 4. 가설계획 5. 인원계획 6. 설치계획 7. 접합계획 8. 품질관리, 검사 9. 타공사와의 관련 10. 안전관리 - 공장제작요령서 : 1. 일반사항 2. 공사개요 3. 공장조직

4. 재
료

5. 제작, 용접 6. 품질관리, 검사

7. 기
타

- 현장시공요령서 : 1. 일반사항 2. 공사개요 3. 현장조직 4. 설치작업 5. 고력볼트 접합작업 6. 용접 접합작업 7. 안전관리 반입검사의 실시

반입검사의 종류 및 요령 등은 설계자 등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제품검사 및 발송의 규정에 따른다.

품질관리 품질보증 품질보증의 원칙 철골은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철골의 품질보증을 하기 위하여 시공자 등은 감독관과 상호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해야한다.

시공자 등은 설계자가 보증한 설계품질에 따라 시공품질을 보증한다.

시공품질의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에 의하여 시행한다.

시공품질의 보증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4단계의 필요한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

설계품질의 파악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작성 계획대로 계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증명 시공품질이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 시공자의 품질관리

시공자는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유효한 관리체제를 갖춘다. 또한, 상대방의 관리체제를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등에 따라 공장제작 및 공사 현장시공의 품질관리를 한다.

품질관리의 실시상황은 필요에 따라 그 타당성을 감독관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입증에 필요한 기록은 남긴다.

철골제작업자의 품질관리 품질관리 조직

제작공장은 아래의 품질관리 기능을 갖는 품질관리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 조직은 품질관리 조
직도 등으로 명시한다.

품질관리 방침을 나타내는 기능

설계품질을 확인하고 제작의 목표품질을 설정하는 기능

설계품질 실현을 위하여 계획하는 기능 계획에 따라서 품질을 만들어 내는 기능 시공품질을 확인, 평가하는 기능

품질평가 정보에 따라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

표준화를 도모하는 기능 불일치를 예방하는 기능 불일치의 재발을 방지하는 기능 품질증명에 필요한 기록을 남기는 기능 품질관리 실시내용 -설계품질의 확인

철골제작업자는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도서와 계약도서 등의 공사관련 서류로부터 설계품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설계품질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나 의의가 있을 경우는 질의서를 제출하여 확인한다.

- 품질관리 실시계획

철골제작업자는 가공착수전에 설계품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실시방법, 관리항목, 관리값, 기준에 벗어난 경우의 처리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가 있으면 계획내용을 기재한 품질관리 요령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시공품질의 보증 및 평가

철골제작업자는 철골제작 중에는 실시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각 공정의 작업결과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인정된 경우는 신속히 수정함과 동시에 이상 발생의 실제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책을 강구한다. 중대한 불량부분의 처리에 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완성된 제품은 제작자 검사를 하여 품질평가를 한다.

- 기록 및 보고

철골제작업자는 제작자 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로 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현장시공

공사현장시공의 품질관리는 철골제작업자의 품질관리에 따른다.

자
재

재 료 구조용 강재

강 재 : 본 공사에 사용하는 강재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것과 같이 아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형상이 올바르고 직선으로 된 것으로서 흠이나 심한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SC1, SG1, 베이스플레이트,앙카볼트는 Fy = 235MPa (SS400)

MB1은 Fy = 325MPa (SM 490)

고장력 BOLT

재 질 : KS B1010에 규정되어 있는 표면처리 나사 외관등의 기계적성질에 만족 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종 류 : F10T

볼트의 품질, 정도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품 사향 등의 품질적부를 확인한 것을 사용한다.

철골공장제작공사 공작도와 원척 공작도

공작도의 작성에 있어 시공자는 제작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철골제작업자에게 필요한 지시서를 제출한다.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설계의도를 정확히 파악, 고려한 공작도를 철골제작업자에게 작성토록 하고, 시공성과 구조세부 마감을 확인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작도의 승인 날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공작도는 설계도서에 대신하여 제작, 설치에 대한 지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아래에 나타낸 내용을 구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철골 바닥틀도, 가구도, 부재 목록 등

철골 부재의 상세한 형상, 치수, 부재부호, 제품수량, 제품부호, 재질 등

용접 및 고력볼트, 접합부의 형상, 치수, 이음매 부호, 볼트종류, 등급 등

설비 관련 부속철물, 철근 관통구멍, 가설철물, 파스너 등

공작도의 작성은 수작업 및 CAD 시스템 중 어느 방법을 이용하여야 좋다.

원척 작성 및 본뜨기

원척작업에서는 공장제작에 필요한 정규와 형판(필름) 또는 NC(수치제어) 정보 등을 작성하여 공작도의 정보를 정확하게 변환한다.

공작도에 의거 현존도를 작성하여 부재의절단, 구멍뚫기, 가공, 조립등을 기준할 수 있는 정규치수로 표시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구멍의 위치 GUSSET PLATE, STIFFNER등은 현존도에 의한 본뜨기를 하여 제작한다.

기준강재 줄자

기준강재 줄자는 KS B 5209(강제 줄자)의 1급품을 사용한다.

공장제작 공정에서 사용하는 강재 줄자는 기준강재 줄자와 대조하여 정기적으로 그 오차를 확인한다.

검사시의 장력은 5kgf로 한다. 줄자 대조

원척, 조립, 공사현장 작업용 강재 줄자는 기준강재 줄자와 대조하여 정밀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 경우 정밀도 확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작업용 강재 줄자를 대조하는 경우, 장력은 5kgf로 한다.

가공 후 강재의 식별

강재에는 공사 명칭이 명확하도록 약기호 등을 기재한다.

금매김 (marking)

금매김은 공작도 또는 정규, 형판 등에 따라 이후 공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확, 명료하게 기재한다.

고장력강 및 휨 가공한 연강의 외면에는 펀치, 정 등에 의한 흔적을 남겨서는 안된다. 다만, 절단, 구멍 뚫기, 용접 등으로 제거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

금매김 치수는 제작 중에 발생하는 수축, 변형 및 마무리 손실을 고려한 수치로 한다.

절단 및 절삭가공

강재의 절단은 기계절단법, 가스절단법, 프라즈마절단법 등에 의해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한다.

가스절단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가스절단기를 이용한다.

부재 자유단의 가스절단면 정밀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표에 따른다.

< 표. 가스절단면의 거칠기 및 노치 깊이 >

거 칠 기 100㎛Ry 이하 노 치 깊 이 1mm 이하

가스절단면에 있어서 앞 항의 정밀도가 확보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용접개선부의 절단, 절삭면의 정밀도는 개선가공의 항에 따른다.

전단절단하는 경우, 강재의 판 두께는 13mm이하로 하다. 절단면에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 등이 발생한 경우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설계도서에서 메탈터치(metal touch)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페이싱 머신(facing machine)또는 로터리 플레너(rotary planer)등의 절삭가공기를 사용하여 부재 상호가 충분히 밀착하도록 가공한다.

절단면의 정밀도가 절삭가공기의 경우와 동일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계절단기(cold saw)를 이용한 경우, 절단 연단부는 그대로 두어도 좋다.

스캘럽(scallop)가공은 절삭가공기 또는 부속장치가 달린 수동가스절단기를 사용한다. 가공 정밀도는 표로 하고, 이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은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 한다.

절단후의 소재 교정 소재가공에 의하여 생긴 변형을 교정한다

절단후의 소재 교정을 ROLL LEVELLER & PRESS에 의하여 평활히 마감한다.

BENDING

PRESS에 의하여 재질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BENDING한다.

상온가공은 휨각도가 작고 휨반경이 큰 경우에 적용한다.

휨각도가 큰것 또는 형강등은 800℃ + 50℃로 가열하여 가공한다.

재료의 인장측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특히 PUNCH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개선가공

개선가공면에 관한 거칠기, 노치는 표에 따른다.

< 표. 개선가공면의 거칠기 및 노치깊이 >

거 칠 기 200㎛Ry 이하 노 치 깊 이 2mm 이하

허용값을 넘는 경우, 용접 덧살, 그라인더 등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가공기계에 관해서는 절단, 절삭가공의 항을 따른다.

구멍뚫기

고력볼트용 구멍뚫기는 드릴뚫기로 한다. 접합면을 블라스트 처리하는 경우에는 블라스트 하기 전에 구멍뚫기를 한다.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판두께가 13mm이하일 경우는 전단구멍뚫기가 가능하고, 절단면에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 등이 발생된 경우, 그라인더로 수정한다.

앵커볼트, 거푸집 세퍼레이터, 설비배관용 관통구멍 및 설비, 내․외장 콘크리트 타설용의 부속철물 등의 구멍이 지름 30mm 이상의 경우, 가스 구명뚫기를 해도 좋다. 가스 구멍뚫기를 하는 경우의 절단면의 거칠기는 100㎛Ry 이하로 하고, 구멍 지름의 허용차는 ±2mm이하로 한다.

고력볼트, 볼트 및 앵커볼트의 공칭 축직경에 대한 구멍지름은 표에 따른다.

<표. 고력볼트, 볼트 및 앵커볼트의 구멍지름 >

(단위 : mm)

종
류

구멍지름(D) 공칭축 직경(d) 고력볼트 d + 2.1 d + 3.0 d < 27 d ≥ 27

볼
트

d + 0.5 ­ 앵커볼트 d + 5.0 ­

리
벳

d + 1.0 d + 1.5 d < 20 d ≥ 20

철근 관통구멍의 지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표에 명시한 값을 표준으로 한다.

< 표. 철근 관통구멍의 구멍지름 >

(단위 : mm) 원형 철근 철근 지름 + 10mm 이형철근

호
칭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구멍지름 21 24 28 31 35 38 43 46

구멍뚫기 가공은 구멍뚫기를 해야하는 부재 표면에 대해 직각도를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 작업한다. 구멍뚫기 가공후 구멍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칭직경에 3mm를 가산한 값을 넘지 않을 때에는 펀치에 의한 구멍뚫기를 할 수 있으며 부재의 두께가 이보다 클 경우에는 드릴에 의한 구멍뚫기나 서브 펀치 (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힌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 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새기는 경우에는 예정 직경보다 3mm또는 6mm 적게 써브 펀치하여 리머를 예정 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한다.

마찰면의 처리 마찰면의 처리방법

미끄럼계수가 0.45이상 확보되도록 하고 가능한 마찰면의 처리방법은 아래의 자연발생 녹 또는 블라스트(blast)처리 중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하고 이외의 특수한 마찰면의 처리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연발생 녹

마찰면은 디스크 그라인더 등으로 원칙적으로 이음판 전면에 대해 검정녹 등을 제거한 후 옥외에 방치하여 자연 발생시킨 붉은 녹 상태를 확보한다.

블라스트 처리

마찰면은 숏 블라스트(shot blast)또는 그릿 블라스트(grit blast)처리하며, 이 표면 거칠기는 50㎛Ry이상으로 하고 붉은 녹은 발생시키지 않아도 좋다.

마찰면 처리의 유의사항

마찰면 및 와셔가 닿는 면의 들뜬 녹, 먼지, 기름, 도료, 용집 스패터 (spatter)등은 제거한다.

마찰면에는 크램프 자국 등 요철이 없어야 한다.

이음판을 부재에 임시고정하는 경우에는 기름이 묻지 않은 가볼트를 사용한다.

블라스트 후에 볼트구멍 주위를 그라인더로 정리하는 경우 이 부분은 붉은 녹 상태가 되도록 한다.

두께 6mm미만의 경량형강을 사용하여 설계상 미끄럼계수를 0.45/2(약 0.23)로 한 경우, 마찰면은 검정녹 그대로 두어도 좋다. 다만, 들뜬 검정녹은 제거한다.

변형의 교정

가공중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경향이 정해진 제품의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재질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상온에서 또는 가열(점사가열(点狀加熱), 선상가열(線狀加熱))로 교정한다.

상온에서 교정하는 경우는 프레스 또는 로울러 등을 사용한다.

가열로 교정하는 경우의 온도는 아래에 기재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가열후 공냉하는 경우
820℃~900℃

가열후 즉시 수냉하는 경우 600℃~650℃

공냉후 수냉하는 경우
850℃~900℃ (다만, 수냉기시 온도는 650℃이하)

조 립 조립일반

조립의 방법 및 순서는 용접순서와 함께 제품의 치수정밀도와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작요령서의 작성단계 또는 그 이전부터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조립방법 및 순서를 결정함에 있어 용접에 의해서 발생되는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최소가 되도록 사전에 역변형을 주거나 작은 블록으로 분할하여 조립, 용접을 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한다.

조립준비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는 조립 전에 부재의 부호, 재질,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과 함께 오염, 부식, 유해한 자국 등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체를 하거나 보수한다.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에 휨,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제품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조립전에 변형을 교정한다.

조립 작업

조립은 작업에 적합한 지그(jig)등을 이용하여 부재 상호의 위치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하면서 시행한다.

뒷댐재(backing plate, backing bar(strip)) 및 앤드탭(end tab)은 조정의 루트(root) 간격을 확보하여 모재와의 사이에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밀착시켜서 부착한다.

부재상호의 면의 불일치의 유무, 맞댐용접개선의 형상 등을 확인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수정한다.

뒷댐재

뒷댐재를 사용하는 경우, 판 두께는 9mm 이상으로 한다.

뒷댐재 및 앤드탭의 부착방법은 용접시공 일반에 따른다.

용 접 적용범위

이 절은 건축 및 공작물 철골의 구조상 주요한 부재 및 접합부를 피복아크용접, 가스실드 아크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용접(flux cored arc welding),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및 일렉트로 슬래그용접에 의해 가공하는 경우와 더불어 아크 스터드용접에 의해 쉬어코넥터 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용접방법의 승인

피복아크용접, 가스실드 아크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용접에서 설계도서의 용접표준도 또는 완전용입용접 및 부분용입용접의 개선표준)에 따라 각각 접합한 용접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시험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고도 시공할 수 있다.

용접재료 용접재료의 선정

피복 아크용접봉, 와이어, 플럭스 및 가스 등의 용접재료는 규격품 중에서 강종, 이음형식, 개선형상, 용접방법에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

용접재료의 관리

  • 용접재료는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 심한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흡습의 의심이 되는 용접재료는 그 종류에 따른 건조 조건으로 건조하여 사용한다.

개선의 확인 및 모재 청소 개선의 확인

  • 용접부이음의 개선은 공작도에서 승인된 형상으로 하고, 개선의 정밀도 및 부재의 조립정밀도는 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개선이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정한 후 용접을 한다.

모재의 청소

모재 개선의 표면과 절단면 마감은 절단, 절삭가공 및 개선가공에 다른다. 개선면과 그 주변은 들뜬 스케일, 슬래그, 녹, 기름, 수분, 그외 용접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제거한다. 고착된 밀 스케일, 방청용 도포제는 일반적인 개선면과 그 주변에서는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용접시공 일반 용접부의 형상

용접의 마감 형상은 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용접부에는 균열, 용입불량, 슬래그 혼입, 블로우 홀 등으로 이음부의 성능을 손상시키는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전류, 전압, 기타

용접은 용접기술자의 관리하에서 하고 용접전류, 아크전압, 용접속도, 가스배출량, 패스(pass)간의 온도 등은 적절한 조건을 선정하여 시공한다.

용접자세

용접은 적절한 용접자세로 할 수 있도록 작업대와 포지셔너(positioner)를 설치하여 유효하게 활용한다.

예 열

예열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재한 사항 등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조건을 선정한다.

강재의 화학성분 강재의 판 두께 이음부의 구속도 강재의 온도 용접입열량 용접금속의 확산성수소량 용접순서

부재의 조립 및 용접의 순서는 용접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시공한다. 용접변형이 제품의 정밀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용접의 순서와 변형의 방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한다.

접합에 고력볼트와 용접이 병행 또는 혼용되는 경우는 볼트 접합면의 용접변형이나 고력볼트에의 입렬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한다.

앤드탭

개선이 있는 용접의 양쪽 끝에는 전단면이 완전한 용접이 될 수 있도록 앤드탭을 이용한다. 다만, 감독관의 사전 승인이 있으면 기타 적절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기둥보 접합부에 앤드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뒷댐재를 설치하고 직접 모재에 가용접을 하지 않는다. 다만 가용접을 재용융시키는 경우는 개선 내에 가용접을 해도 된다.

그림. 기둥보 접합부 앤드텝의 조립용접 예 앤드탭은 절단하지 않아도 된다. 뒷댐재

뒷댐재를 이용한 기둥보 접합부의 뒷댐지 설치용접은 보플랜지 양단에서5~10mm부분 및 웨브필렛 R 끝부분 또는 모살용접 끝부분에서 5~10mm이내에는 하지 않는다.

뒷댐재 설치를 위한 모살용접의 크기는 4~6mm로 1패스하고, 길이는 40~60mm로 한다.

현장용접에서 뒷댐재를 보 플랜지 외츠에 설치하는 경우, 보 플랜지 폭에서는 모재에 직접 가용접해서는 안된다.

그림. 앤드탭, 뒷댐재의 조립용접 그림. 뒷댐재가 보 플랜지 외측에 붙는 경우 기온, 기후, 기타

기온이 ­5℃ 이하의 경우는 용접해서는 안된다. 기온이 ­5~5℃인 경우에는 접합부로부터 100mm 범위의 모재 부분을 적절하게 가열하여 용접할 수 있다.

바람이 강한 날은 바람막이를 하고 용접한다. 비가 올 때 특히 습도가 높은 때는 비록 실내라도 수분이 모재의 표면 및 밑면 부근에 남아있지 않은 것을 확인 한 후 용접한다.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에 있어서 풍속이 2m/s 이상인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적절한 방법에 의해 방풍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용접부의 청소 용접에 지장이 주는 슬래그는 제거한다.

용접 중에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용접해야 한다.

용접 중 또는 용접개시 전에 가용접으로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본 용접을 한다.

용접이 완료된 부분의 슬래그는 제거한다. 또한, 용접부 및 주변은 와이어 브러시 등의 적절한 공구로 스패터(spatter) 제거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고착된 스패터 중에서 마찰 접합면 이외의 부분은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7) 고력볼트 고력볼트 고력볼트 세트

마찰접합용 고력볼트 세트(이하 고력볼트라고 한다)는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육각 볼트, 육각 너트 및 평와셔의 세트)의 규격품 중 표에 나타낸 것으로 한다.

< 고력볼트의 종류와 등급 > 세트의 종류 적용하는 구성부품의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 기계적 성질에 따른 종류 토크 계수값에 따른 종류 볼 트 너 트 와 셔 1 종 A B F 85 F 10 (F 8) F 35 2 종 A B F 10T F 10 (3 종) A B (F9 11T)

(주) : (
)안의 것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고력볼트의 길이

볼트의 길이는 조임길이에 표의 길이를 더한 것을 표준으로 하여 KS B 1010의 마찰접합용 고장력 육각 볼트 중에서 가까운 것을 사용한다. 더욱이 길이가 5mm 단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2사 3입 또는 7사 8입(2와 7은 버리고 3과 8은 (2와 7은 버리고 8과 8은 받아 들인다) 한다.

<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 > (단위 : mm) 볼트의 호칭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 M 12 M 16 M 20 M 22 M 24 M 27 M 30 25 30 35 40 45 50 55 1) 조임길이는 접합판 두께의 합이다.

2)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는 너트 1개, 와셔 2장 두께와 나사피치 3개의 합이다.

고력볼트의 취급 반 입

고력볼트는 완전히 포장된 것을 미개봉 상태로 공사현장에 반입한다.

공사현장의 반입검사

공사관리자는 반입시에 외관, 종류, 등급, 지름, 길이, 로트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 한다. 또 반입된 고력볼트가 그 고력볼트에 관한 제작자 검사증명서에 일치하고 발주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인가를 확인한다.

공사현장에서의 취급

고력볼트는 종류, 등급, 지름, 길이, 로트번호마다 구분하여 비,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보관한다.

운반, 조임작업에 있어서 고력볼트는 소중히 취급하여 나사산 등을 손상하지 않도록 한다.

조임시공법의 확인

고력볼트의 반입검사 후 조임작업 시작하기 전에 적당한 시기에 공사에서 이용하는 조임시공법의 확인작업을 한다. 이 작업은 원칙적으로 공사용으로 반입검사한 고력볼트 중에서 임의로 취하여 실제작업에 사용하는 조임기기를 이용하여 고력볼트 조임 규정에 따른 조임방법에 따라 축력계로 조여서 도입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방법은 아래와 같다. 또한 검사에 이용되는 조임기기와 축력계는 소정으 성능을 갖추고 충분히 정비되어야 한다.

고력볼트 접합부의 조립 조립정밀도

특히 접합부의 밀착성유지에 주의하고 모재접합부분의 변경, 뒤틀림, 구부러짐, 이음판의 구부러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마찰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교정한다.

접합부에 틈새가 있는 경우의 처리는 표에 따른다.

끼움판(filler plate)의 재질은 모재의 재질과 관계없이 SS 400 (SS 41)으로 하고, 양면 ASHEN 마찰면으로 처리한다.

< 틈새가 있는 경우의 처리 > 틈의 크기 처리방법 1mm 이하 1mm 초과 처리 불필요 끼움판을 넣는다. 볼트구멍 어긋남의 수정

접합부 조립시에는 겹쳐진 판 사이에 생긴 2mm이하의 볼트구멍의 어긋남은 리머로써 수정해도 된다.

구멍의 어긋남이 2mm를 초과하는 때의 처리는 접합부의 안전성 검토를 포함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고력볼트 조임 조임시공 일반

고력볼트의 조임은 표에 명시한 표준볼트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1차 조임, 금매김, 본조임의 순으로 한다. 조임은 토크관리법 또는 너트회전법에 따른다. 기타 조임방법에 의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표준볼트 장력 > (단위 : tf) 볼트의 등급 볼트의 호칭 표준볼트장력 F 10T M 12 M 16 M 20 M 22 M 24 M 27 M 30 6.26 11.7 18.2 22.6 26.2 34.1 41.7

고력볼트의 조임은 고력볼트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볼트의 머리쪽과 너트 쪽에 와셔 1장씩 끼우고 너트를 회전시켜서 조인다.

세트를 구성하는 와셔 및 너트에는 바깥쪽과 안쪽이 있으므로 볼트접합부에 사용할 때에는 반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고력볼트의 조임작업은 부재의 밀착에 주의하여 조임순서대로 조임을 하고, 다음 항에 기술한 1차 조임, 금매김 및 보조임의 3단계로 작업한다.

고력볼트의 조임 및 검사에 사용되는 기기 중 토크렌치와 축력계의 정밀도는 ±3% 오차범위 이내가 되도록 충분히 정비된 것을 이용한다.

고력볼트의 끼움에서 본조임까지의 작업은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고력볼트 조임순 > (주) ① 조임시공용 볼 트의 군 ② → 조이는 순서

③ 볼트 군마다 이음의 중앙부에서 판 단부쪽으로 조여간다.

1차 조임

1차 조임은 볼트 접합부, 볼트군마다 본조임볼트 삽입 후 즉시 그림에 표시된 순서로 조인다.

조임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펙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표에 명시한 토크값으로 너트를 회전시켜 조인다.

< 1차 조임 토크값 > (단위 : kgf․cm) 볼트의 호칭 1차 조임 토크값 M 12 약 500 M 16 약 1,000 M 20, M 22 약 1,500 M 24 약 2,000 M 27 약 3,000 M 30 약 4,000 금매김

1차 조임 후에 모든 볼트에 대해 그림과 같이 볼트, 너트 와셔 및 부재를 지나는 금매김을 한다.

< 금 매 김 > 본조임

토크관리법에 의한 본조임은 표준볼트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조정된 조임기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조임기기의 조정은 매일 조임작업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너트회전법에 의한 본조임은 1차 조임 완료 후를 기점으로 해서 너트를 120°(M12 60°)회전시킨다. 다만 볼트의 길이가 볼트호칭의 5배를 넘는 경우 너트 회전량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볼트 접합 일반사항

볼트 접합은 건설교통부령 제 53호에 따라 일반적으로 처마높이 9m 이하이고 스팬이 13m이하의 건축물에서 (연면적이 3000m2를 넘는 것은 제외한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볼트접합은 비교적 경미한 구조물로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재 료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 볼트는 KS B 1002(육각 볼트)의 4T, 너트는 KS B 1012 (육각 너트)의 4T, 와셔는 KS B 1326(평와셔)의 평와셔로 한다. 또 마무리 정도는 중 이상으로 한다. 볼트의 기계적 성질은 KS B 0233에 규정된 표에 따른 것으로 한다.

< 볼트의 기계적 성질 >

볼트와 너트의 조합은 표에 따른다. 다만, 너트에 대해서는 강도구분보다 높은 것을 이용해도 된다.

< 볼트와 너트의 조합 > 볼트이 강도 구분 4T 너트의 강도 구분 4T 볼트길이

볼트길이는 KS B 1002의 표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 길이로 나타내고 조임 길이에 따라서 조임 종료후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산이 나오도록 선택한다.

<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 > 볼트의 호칭 M12 M16 M20 M24 M24 더하는 길이 1중 너트의 경우 20 이상 26 이상 30 이상 35 이상 37 이상 2중 너트의 경우 27 이상 36 이상 42 이상 48 이상 51 이상 와 셔

와셔는 볼트 머리 및 너트 쪽에 각각 한 개씩 사용한다.

접합부의 조립 및 볼트조임 볼트구멍 볼트구멍의 지름은 구멍뚫기에 따른다. 볼트조임

볼트는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인다.

풀림 장지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서 너트는 스프링 와셔 또는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풀림을 방지한다.

볼트구멍의 어긋남 수정

접합부 조립시에 겹쳐진 판 사이에 생긴 0.5mm 이상의 볼트구멍의 어긋남은 리머에 의한 수정은 하지 않고 이음판을 교환한다.

녹막이 도장 녹막이 도장 일반

이 절은 장기간 녹막이 효과를 유지할 목적으로 철골에 실시하는 녹막이도장에 적용한다. 도장 종류 및 범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기간 중 녹 발생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인 녹막이도장을 실시할 경우의 도료, 사후처리 등에 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도료 및 공법 바탕만들기

녹막이 도장을 하기 전에 반드시 바탕만들기를 실시한다.

강재면의 아연도금면의 바탕은 표준시방서 “바탕만들기 도장종별표”에 따르며, 그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장작업

녹막이 도료는 현장여건 및 사용부재에 따른 적절한 것으로 선정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라 공사한다. 도장 횟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바탕만들기를 한 강재표면은 녹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즉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도장작업은 적절한 환경에서 실시하며 균일한 도막이 얻어지도록 시공한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도장작업을 중지한다.

도장작업 장소의 온도가 5℃이하, 또는 상대습도가 80%이상일 때

도장작업시 또는 도막이 마르기 전에 눈, 비, 강풍, 결로 등에 의하여 수분이나 분진 등이 도막에 부착될 우려가 있을 때

기온이 높아 강재 표면온도가 50℃이상이 되어 도막에 기포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아래와 같은 부분은 도장작업을 하지 않는다.

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그 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mm 이내, 그리고 초음파 탐상검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고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아래와 같은 부분은 도장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도장작업을 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콘크리트에 뭍히는 부분

핀, HDNFFJ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가공한 부분

조립에 의하여 면맞춤 되는 부분 밀폐되는 내면

내화피복 되는 부분의 취급재료에 대하여 공법 및 재료 바탕만들기에 따른다.

현장용접부의 녹막이 도장

공장제작 후, 공사현장에서 용접할 때까지 개선면에 녹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 공장에서 개선면에 묻은 기름 등을 잘 닦아낸 다음 용접에 지장이 없는 녹막이 도료를 도장한다. 그 이외의 처리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현장의 부분 녹막이 도장 및 보수 녹막이 도장

접합부 등 도장하지 않은 부분 및 운반 또는 와이어 등에 의하여 도막이 손상된 부분은 바탕만들기를 한 후 곧 바로 공장도장과 같은 녹막이 도료를 도장한다.

검사 및 보수 도장검사

공장에서의 검사는 바탕만들기를 한 면과 도장한 면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현장에서 도장한 면을 검사하는 것으로 공장에서의 검사를 생략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검사방법 검사는 육안검사로 한다.

도막두께 등과 같은 상세한 검사를 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그 측정방법, 측정시기, 측정개소, 횟수, 판정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막의 보수

도막에 발생한 현저한 결함은 제거하고 다시 도장한다.

도막두께가 부족한 부분은 덧칠한다. 제품검사 및 발송 제품검사 제품검사 일반

제품검사는 제작자검사와 반입검사로 구분하여, 각각 제작자 검사, 중간검사, 반입검사에 따른다.

이 절의 제품검사는 공장에서 제작이 완료된 부재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이고,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의 검사종류는 치수정밀도검사, 접합부검사, 외곤검사, 용접부의 내부결함검사, 스터드 용접부검사, 공장에서 조임한 고력볼트의 조입검사, 부속철물류검사, 생산고검사로서 이중 해당 공사에 관계하는 것을 말한다.

앞항의 각 검사 중에서 이 절의 규정이 없는 검사와 그 검사항목, 방법, 수량, 합격․불합격 기준, 실시시기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중간 및 반입검사에 있어서 철골제작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반입검사 후에 발견된 제작상의 불량에 대한 책임은 철골 제작업자에 있다.

치수정밀도검사는 제품치수를 측정하여 소정의 치수정밀도라는 것을 확인하는 검사이고 철골정밀도 검사기준의 제품에 따른다.

접합부검사는 고력볼트접합부와 용접접합부 중에서 공사현장에서 접합된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용접, 고력볼트접합 및 현장시공 규정에 따른다.

외관검사는 부재표면, 절단면, 고력볼트접합면, 용접부의 표면 및 스터드 용접부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 각각 공작, 용접, 고력볼트접합의 규정에 따른다.

제품검사의 결과 발견된 불량부분은 신속히 수정을 한다.

도장의 지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품검사를 종료한 후 도장한다. 도장검사는 검사 및 보수에 따른다.

제작자검사

공장제작이 완료된 부재는 자체 제작자검사를 한다. 그 결과는 기록하고 공사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서 제출한다.

제작자검사 중 치수정밀도검사에 대해서는 소정치수 및 측정치수와의 차를 검사 성적표에 기록한다. 이 경우 검사항목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철골정밀도 검사기준의 기둥의 길이, 층의 높이, 접합부의 길이, 기둥폭이, 접합부의 높이, 보 길이, 보 높이로서 이들의 항목에 대하여 전량 검사한다.

중간검사

중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중간검사를 실시할 경우의 검사항목, 방법, 수량, 합격기준, 실시시기 등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반입검사 제작자검사를 한 후에 반입검사를 한다.

치수정밀도의 반입검사는 아래의 각 항에 따른다.

검사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제작자 검사성적표에 대한 서류검사로 한다.

서류검사의 합격, 불합격 판정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검사 항목마다 모든 계측수에 대해서 관리허용차를 넘는 비율이 5%이하이고, 동시에 한계허용차를 넘는 비율이 0%일 때 합격으로 한다.

대물검사를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접합부 반입검사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7. 7.1 가. 1)항의 규정에 따른다.

부재표면, 절단면 및 고력볼트 접합면의 외관검사는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 7. 7.1 가 7)항의 규정에 따른다.

용접부의 반입검사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아래의 항목에 따른다.

용접부의 표면결함검사는 용접부의 반입검사에 따른다.

용접부의 내부결함검사는 용접부의 반입검사에 따른다.

스터드 용접부검사는 용접부의 반입검사에 따른다.

공장에서 고력볼트를 조임한 후의 검사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조임 후의 검사에 따른다.

생산고 검사는 제작완료된 부재수의 수량검사이고, 설치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제작 완료된 부재수인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부재의 구분

조립에서 부호도는 설치시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각 부재는 조립에서 부호도에 근거한 부재부호를 명시하고, 필요에 다라 접합부호를 기입한다.

단일 부재로서 주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은 중량을 명시한다. 또한 트러스, 기타 부재 등 중심을 구하기 어려운 부재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중심위치를 명시한다.

발송 부재표를 작성하고, 설치순서에 따른 부호, 수량 등을 확인한다.

수송계획 및 발송

수송계획은 설치계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하여 관계된 모든 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발송에 있어서는 제품을 손상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고, 특히 수송 중 부재에 손상을 주지 앟도록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볼트, 그 밖의 부품은 적절한 포장을 하고 그 내용을 명시한다.

현장조립공사 일반사항 현장시공 일반

현장시공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부재의 구분, 지상조립, 설치 및 부재상호의 접합에 따라 철골공사가 완료할 때까지의 필요한 작업 및 이에 관계되는 가설공사, 그리고 철골골조의 품질, 정밀도, 후속 부대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시공계획과 관리 공사관리조직

공사현장의 시공자는 필요에 따라 철골공사 담당기술자(이하 담당기술자라 한다)를 별도로 정하여 담당업무와 그 책임을 명확히 해야한다.

공사계획

계획 수립시 담당기술자는 설계도서를 비롯하여 현장 상황과 제약조건을 조사, 확인하여 각종 검사의 계획을 수립한 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관 리

담당기술자는 계획에 따라 철골공사의 각 공정에 대한 검사 및 확인을 하고 설계 도서에 지정한 품질을 확보한다.

정 착 적용범위

이 항은 철골부재와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접합(정착)의 대표적인 부분인

주각의 현장시공 중, 앵커볼트, 베이스 모르터 및 너트의 조임을 대상으로 한다.

주각 이외의 정착부도 이를 따라 시공한다. 정착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주각의 형식

주각에는 철글 기둥재와 철근 콘크리트 기초와의 접합방법에 따라 다음의 형식이 있다.

노출주각 보강주각 매립주각 앵커볼트

앵커볼트는 구조내력을 부담하는 구조용 앵커볼트와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않는 설치용 앵커볼트는 공사사항에 따른다.

앵커볼트 형상, 치수 및 품질

앵커볼트의 형상, 치수 및 품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설치요 앵커볼트에서 형상, 치수 등에 대해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4-M20, 정착길이 25d, 선단180°훅을 둔다.

앵커볼트의 유지 및 매립

앵커볼트의 유지 및 매립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구조용 앵커볼트는 강재 프레임 등에 의하여 고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설치용 앵커볼트는 형틀 등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앵커볼트 양생

앵커볼트는 설치에서부터 철골설치까지의 기간에 녹, 휨, 나사부의 타격 등에 의한 유해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닐테이프, 염화비닐 파이프, 천 등으로 보호 양생을 한다.

베이스 플레이트의 지지

베이스 플레이트의 지지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이동식 매립공법으로 한다.

베이스 모르터의 형상, 치수 및 품질 모르터의 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이동식 공법에 사용하는 모르터는 무수축 모르터로 한다.

모르터의 두께는 30mm 이상 50mm 이내로 한다.

모르터의 크기는 200mm각 또는 직경 200mm이상으로 한다.

베이스 모르터의 바르기와 양생

모르터에 접하는 콘크리트면은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매우 거칠게 마감하여 모르터와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베이스 모르터는 철골 설치 전 3일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시공의 정밀도 앵커볼트 위치

콘크리트 경화 후 앵커볼트의 위치를 계측하여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앵커볼트의 노출길이

볼트의 노출길이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나사가 이중 너트조임을 완료한 후, 3개 이상 나사산이 나오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베이스 모르터의 높이

모르터 마감면은 기둥 세우기 전에 레벨검사를 한다. 마감면의 정밀도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앵커볼트의 조임

너트조임은 바로 세우기 완료 후, 앵커볼트의 장력이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너트의 풀림 장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너트가 매립된 경우가 아니면 2중 너트를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한다.

앵커볼트의 조임력 및 조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의 조임방법은 너트회전법을 사용하고, 너트의 밀착을 확인한 후에 30°회전시킨다.

설 치 설치계획

건물의 규모, 형상, 대지 및 공정 등의 조건을 근거로 하여 반입방법, 설치순서, 설치기계, 양중방법 등의 설치계획을 결정한다. 이때, 설치 도중의 부분가구와 설치후의 전체가구가 고정하중, 적재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적설하중, 설치기계의 충격 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 가를 확인한다. 또한, 이러한 하중들이 구조체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확인한다,

설치장비

최대하중, 작업반경, 작업능률 등에 따라서 설치장비를 선정한다. 이때 설치장비 및 설치장비를 설치하는 구조체, 가설대, 조만등이 풍하중, 지진하중, 크레인 운반시 충격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가를 확인한다.

반입 및 구분 제품의 반입

제품의 반입시에는 철골제작업자의 발송대장을 조회하고, 제품의 수량 및 변경, 손상의 유무 등을 확인한다.

제품의 취급

제품의 취급시에는 부재를 적절한 받침대 위에 올려놓아 변형, 손상을 방지한다. 부재가 변형, 손상이 생긴 경우는 설치 전에 수정한다.

지상 조립

지상 조립을 할 때에는 적절한 가설대, 지그 등을 사용하여 지상 조립부재의 치수정 밀도를 확인토록 한다. 접합은 현장접합에 따른다.

설치용 설비 및 기구

설치에 사용되는 와이어 로프, 샤클, 달철물 등은 허용범위 이내에서 사용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손상이 된 것은 폐기한다.

바로세우기

바로세우기를 하기 위하여 가력할 때는 부재의 손상을 방지한다.

턴버클이 붙은 가새가 있는 구조물은 그 가새를 사용하여 바로세우기를 해서는 안된다.

바로세우기는 설치정밀도의 규정을 만족하도록 한다.

설치부재의 도괴방지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한 경우는 이 와이어로프를 바로세우기용으로 겸용하여도 된다.

가볼트조임

설치작업에 있어서 부재 조립에 사용하고, 본조임 또는 현장용접시까지의 예상된 외력에 대하여 설치가구의 변형 및 도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 볼트를 가볼트라 한다.

고력볼트 이음에서 가볼트는 중볼트 등을 사용하고, 소요 볼트의 1/3 정도 또는 2개 이상을 웨브와 플랜지에 균형있게 배치한다.

혼용접합 및 병용접합에서는 가볼트는 증볼트 등을 사용하고 볼트 하나의 군에 대하여 1/2정도 또한 2개 이상을 플랜지에 균형있게 배치한다. 웨브의 볼트가 2열 이상인 경우, 안전성을 검토하여 1/2이하로 하여도 된다.

용접집합에서 일렉션피스 등에 사용하는 가볼트는 고력볼트를 사용하여 모두 조인다.

가볼트 하나의 군은 보조임 고력볼트 하나의 군과는 다르다

위의 각 항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풍하중, 지진하중 및 적설하중 등에 대하여 접합부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다.

그림. 가볼트의 일군(一群) 그림. 일렉션피스의 가볼트 도 장 바탕처리

PRINTING을 학기전에 모든 OIL GREASE DRIT MILL RUST 부식물, 산화물 기타 PAINT 등을 표면에서 완전히 제거한다.

적어도 표면적의 95% 이상의 눈에 보이는 잔여물이 없어야 하고 5%의 잔여물 이라도 가벼운 변색정도라야 한다.

OIL 이나 GREASE 등은 SOLVENR CLEANING으로 제거한다.

COMPRESSED AIR BLAST NOZZEL 에서 마른모래의 최대입자 크기는 미국규준 16MESH SCREEN을 통과하는 크기보다 커서는 안된다.

표면에서 흠이나 구석에 남아있는 연마제의 잔여물은 모발이나 브러쉬로 솔질하거나 또는 압축공기로 불러내어 깨끗이 청소할것.

모래는 규사의 95% 의 #40을 사용한다. 전처리 도장 (WASH PRIMER) 사용도료

3개월 이상 해안폭로 시험하여 발청이없는 장폭속건형 WASH PRIMER 를 사용해야 하며 신나는 장폭속건형 WASH PRIMER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도장방법

WASH PRIMER(장폭형)는 생산업체에 따라 2액형, 3액형, 혼합형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도장전에 그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여 최대의 도막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도장상의 주의 도장을 해서는 안되는 장소 고력볼트 마철접합부의 마찰면 콘크리트에 밀착 또는 매립되는 부분 CRANE RALL PIN ROLLER의 밀착면

현장용접을 행할부분 및 기기에 인접하는 양폭 100mm이내의 부분은 도장하지 않는다.

도료는 직사광선을 받지않는 곳에 보관하고 일단개봉한 당일에 완전히 사용하여야 한다.

도장작업은 붓이나 SPRAY GUN, ROLLER 등으로 사용하고 색이 고르지 않거나 붓자국이 나거나 도료의 찌꺼기가 철제면에 붙어있지 않게 주의하여 시공한다

방청 및 오일페인트의 도막두께는 각회당 0.035mm 이상으로 한다.

도장공사와 기후조건 우천시 경화건조전에 강설유 결로 염려가 있을때

의의 작업의 경우 풍속이 3M/SEC 이상일때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 습도 80% 이상일 경우 또는 이물질이 도막에 부착될 염려가 있을때 등은 도장을 해서는 안된다.

건조 및 기타

도장후 4일이상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하여 건조시킨다.

소재의 도장할 부분은 바탕처리 2급 (POWER TOOL)으로 한다.

소재의 운반시 도막의 파괴부분은 현장 ERECTION 전에 검사하고 현장에서 재도장한다.

철골의 조립후 감독관의 검사후 재도장이 필요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도장 한다.

안전관리 관리감독자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상태를 관리 감독한다.

작업장 및 안전설비 등의 적정 사용여부를 관리한다.

작업담당자의 작업감독 상태를 관리 감독한다. 공종별 표준안전 작업실시 여부를 감독한다.

기타 현장 시공시의 불안전 요소 및 잠재적 요소 등을 검토 예방한다.

안전관리자

안전 총괄책임자를 보좌하여 안전담당자를 지휘 감독한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한다.

구조물 작업장소 또는 작업 방법의 위험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안전에 관한 소화설비, 위험방지 시설을 정기점검을 한다.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주관 실시한다. 재해의 원인 조사 및 기록을 보존한다.

협력업체의 안전계획 수립, 검토 및 시행을 지도 관리한다.

안전담당자 (분야별 담당자)

작업점검 및 불안전 작업 요소에 대한 시정 조치한다.

작업환경 및 안전작업에 대한 시정조치 및 관리 감독한다.

안전보호구 착용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한다.

위험물 고압가스 등의 취급상태를 점검 및 안전조치를 취한다.

신입자 및 작업 착수전 안전교육실시, 교육을 지도한다.

고소 작업시 안전대책

빔위에서 부재 운반시 미리 설치된 안전봉대에 걸어진 안전로프에 안전고리를 걸고 이동한다. 범위는 END WALL 부분으로 4면을 말한다.

화기작업

소화기 및 역화방지기등 안전기구 설치,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있는지 확인 후에 사용한다.

장비 운영시 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리자에 의해 운영한다.

제 10 장 조 적 공 사 10.1 적 용 범 위 10.2 시 공 도 10.3 시멘트벽돌쌓기 10.4 시멘트 블록쌓기

제 10 장
조
적
공
사

제 10 장 조적공사 10.1적용범위

본 시방은 시멘트 벽돌공사, 시멘트 블록공사, 개구부의 상부 인방보 제작설치 공사 및 그와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10.2시공도

공사 착수 전에 시공상 필요한 벽돌나누기 철물 등의 보강위치 인방보 제작 규격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을 착수 전에 시공도를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0.3시멘트벽돌 쌓기 일반사항

본 시방은 시멘트 벽돌 공사를 수행하는데 따르는 제반작업과 벽돌의 공급, 모르터와 모든 부속품의 공급, 쌓기 중에 삽입되는 보조문틀이나 선틀 지지용 철근, 인방보, 강제및 잡철물의 공급 및 설치에 관련된 공사를 포함한다.

제출물

KSF 4004 (시멘트 벽돌)에 따른 시험성적서

견본품 및 품질보증 확인서

공사 착수 전에 개구부의 접합부, 벽돌 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 보강철물의 시공 위치, 보강철물 형상, 신축줄눈, 인방보 및 매입재 등의 설치요령 상세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료 재 료 명 KS 규정 비 고 콘크리트벽돌 KS L 4004 점토벽돌 KS L 4201 쌓기

쌓기 모르터의 배합비는 시멘트 : 모래 = 1 : 3 용적비로 하고 쌓기 법은 영식 쌓기로 하되 하루 쌓기 높이는 1.2M를 기준으로 한다.

콘크리트와 벽돌과의 접합부는 골조에 미리 12㎜ 깊이의 홈을 만들어 그 안에 매설토록하고 접합부의 모르터가 완전히 수축된 후 1:1 모르터로 채운다.

공간 쌓기 부분에는 공간 50㎜를 기준으로 하여 수직 수평 50㎝ 마다 구조체와 #8 아연도 철선으로 긴결한다.

외벽공간에 면한부분 및 화장실외곽, 방화구획 및 도면에 표시된 부분은 슬래브까지 완전히 올려쌓는다.

벽돌공사 매설물

전기 및 기계설비등에 사용될 파이프 및 BOX의 위치를 사전에 찾아내어 시공상 불리 또는 취약개소를 만들지 말아야한다.

인방보

인방보는 폭 0.9M 이상 2.4M 이하의 개구부에 설치한다.

인방보는 좌우가 벽에 20㎝이상 물리고 또한 상부하중을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로 한다.

규격

벽돌 쌓기 경우 1.0B : 190 × 190, 0.5B : 90 × 190

블럭 쌓기 경우 6“블럭 : 150 × 150
4“블럭 : 100 × 190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

한냉기 및 극한기에 있어 조적재, 모르터, 콘크리트 등의 사용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시공에 준한다.

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2℃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보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때라도 움직이지 아니한다.

또한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진동, 충격,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벽돌 벽의 공간 기타 중공부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포장 등으로 보양하고 환기 건조에

주의한다. 창문틀 세우기 창문틀은 원칙적으로 나중 세우기로 한다.

가설물을 먼저 세우기로 할 때에는 버팀대, 연결대 등을 써서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견고히 설치하여 벽돌과 창문틀 사이에 가설창문틀을 설치하고 벽돌을 쌓은 후 본 창문틀을 끼우고 숨은 못 또는 연결 철물로 고정한다.

가설틀을 세우지 않고 벽돌을 먼저 쌓을 때는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를 두고 수직실을 치고 정확히 쌓는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을 빠지지 않게 묻어둔다. 고정용 재료, 치수, 구조방법 등은 도면에 의한다.

구체와의 이음부 처리

기둥 및 벽과 접속하는 부분은 골조에 미리 12mm 깊이의 흠을 만들어 그 안에 매설토록하고 접합부의 모르터가 완전히 수축된 후 1:1 모르터를 수직으로 밀어 넣어 구체와 견고하게 접착되도록 하고, 보 및 슬래브와 맞닿는 최상단 벽돌 쌓기가 끝난 부분은 안팎에서 1:1 모르터로 기밀하게 채워 넣어야 한다.

철골과 벽돌 쌓기(해당사항 있을 경우에 한함) 철골과의 접합 부분에는 철골의 모양 과 알맞도록 벽돌을 마름질하여 쌓고 그 접촉부분에는 빈틈없이 모르터를 채워 넣으며 쌓는다.

10.4 시멘트 블록 쌓기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시멘트 블록공사를 수행하는데 따르는 제반작업과 블록의 공급, 모르터와 모든 부속품의 공급, 쌓기 중에 삽입되는 보조문틀이나 선틀 지지용 철근, 인방보, 강재 및 잡철물의 공급 및 설치에 관련된 공사를 포함한다.

나) 제출물

① KSF 4002 (속빈 시멘트 블록)에 따른 시험 성적서

② 견본품 및 품질 보증 확인서 다) 적용부위

재
료

규
격

적
용
범
위

비
고

시멘트블럭쌓기 6” 도면참조 ※ 설계도면을 우선으로 한다.

2) 재
료

시멘트 블록

시멘트 블록은 KSF 4002 (속빈시멘트 블록)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치수 및 허용차

모
양

크
기 (mm)

허 용 차(mm)

비
고

기 본 블 록 390×190×100 ±2 KS F 4002 기준

이형블록, 횡근용 블록, 모서리용블록과 같이 기본블록과 동일한 크기인 것의 치수 및 허용차는 기본블록에 준한다.

품
질

종
류

압축강도㎏/㎠ 흡 수 율(%)

비
고

1 급 80 20 KSF 4002

시멘트 블록의 겉모양은 균일하고 비틀림,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이 없어야 한다.

압축시험은 KSF 4002에 따라 한 무더기당 무작위 5매 채취하여 1회 시험한다.

쌓기용 모르터

시멘트 : KSL 5201 (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혼화재로 혼합 시공한다.

모 래 : 5mm체로 쳐서 100%통과하는 것으로 적당한 입도 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배합비 :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쌓기용 모르터는 1:3(용적비)으로 하며 치장 줄눈용 모르터를 1:1로 한다.

철근 및 부속품

철 근 : KSD 3504 (철골 콘크리트용 봉강)에 합격한 D10 이상의 철근을 사용한다.

결속선 : 0.8mm(B.W.G #21) 아연용융된 제품으로 한다.

와이어매쉬 : 가스압접 또는 용접한 #8철선을 사용한다.

연결고정철물 : KSB 1002, 1014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시
공

수급자는 사전에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
비 : 쌓기면과 쌓기재료에 부착된 흙, 먼지 등을 청소하고 모르터 접촉면에 적당히 물 축이기를 한다. 그리고 건비빔된 모르터를 준비하여 사용할 때에 적당한 양의 물을 가하여 반죽하되 이를 가급적 빨리 사용하고 굳기 시작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쌓기의 일반사항

가로, 세로줄눈은 10mm가 되게하고 세로줄눈은 통줄눈으로 하며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블록나누기를 한다.

1일 쌓기 높이는 1.5m(블록 7켜) 이내로 한다.

보강블록은 다음과 같이 보강한다.

세로근보강 - HD13@800으로 이음을 두지 않고 상하 구체에 연결하고 철근을 넣은 속빈 부분에는 시멘트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를 채워 다져야 한다. (단, 불가피하게 이음이 생기는 부분은 40D이상 정착한다.)

가로근보강 - 3단마다 HD13@600으로 설치한다.

연결철물

φ10 STRONG ANCHOR을 철근 (HD13)과 고정시킨다.

(단, 다울엘바설치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설치간격은 80㎝ 한다.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 사춤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의 1회 사춤높이는 3단 이내를 표준으로 하여 밀실하게 다져가면서 반복해야 하며, 사춤모르터 및 콘크리트의 이어 붓기 위치는 블록위면으로부터 5㎝ 아래에 둔다.

지하층 이중벽 쌓기 시에는 상․하부에 1SPAN당 2개의 통수관 점검구 및 환기용 그릴을 탈착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시공부위에 대한 설치도를 사전에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제 11 장 방수공사 제 11 장 방 수 공 사

11.1
일 반 사 항

11.2
방수재료별 적용부위

11.3
시공법의 일반 공통사항

11.4
시멘트 액체방수(1종)

11.5
방수모르터

제 11 장 방 수 공 사 11.1 일반사항

방수공사 현장에서는 항상 정리정돈,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한다.

시공,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방수 시공 후 방수층 파손을 막기 위한 보양 조치를 강구한다.

시공업자의 자격은 공사실적이 많은 전문시공업체로 지명원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책임 시공한다.

본 시방의 표기와 재료는 특정제품이 아니며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11.2 방수재료별 적용부위

방수재료 및 적용부위는 아래표를 기준으로 하며, 표기되지 않은 부분은 설계도면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재료 규격 적용범위 비고 액체방수 1종 화장실, 세면장, 샤워실 우레탄도막방수 노출 지붕(평지붕) 비노출 - 방수 모르터 PIT바닥, 경사지붕 11.3 시공법의 일반 공통사항 바탕처리

지붕이나 실내 바닥 등이 도면에 명시가 없을 시는 1/100의 구배로 한다.

바탕의 상태는 충분히 건조되고, 바탕의 청소는 세심하게 한다.

공법

공법은 특기가 없는 한 방수재의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시공방법 중에서 감독관이 승인한 최상의 등급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야 한다.

11.4 시멘트 액체방수(1종) 일반사항

방수제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혼입하여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극을 메우고 수밀하게 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방수제는 방수효과가 확실하며, 산․알칼리 등에 작용되지 아니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한다.

모르터, 콘크리트 등의 모체의 응결과 경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축 혹은 팽창성이 균열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철재를 부식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모르터, 콘크리트 시공을 용이하게 하고 부착성이 풍부한 것으로 한다.

재 료

방수재는 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의 3가지 종류가 있으며, 모두 사용가능하나, KS F 2451 및 KS L 5103에 의한 시험결과가 다음 기준 이상이여야 한다.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안정성은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강도는 압축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재를 넣은 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 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이어야 한다.

투수비[방수재를 혼입한 것의 투수량(g) / 방수재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투수량(g)]는 0.7 이하여야 한다.

흡수비[방수재를 혼입한 것의 흡수량(g) / 방수재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흡수량(g)]는 0.7 이하여야 한다.

방수재의 선정은 방수성능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선정하여야 한다.

공 법 바탕처리

바탕 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턴스(laitance)등은 정, 와이어 브러시 또는 솔 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및 철선 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까지 파낸다. 모르터, 콘크리트, 불량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 및 기타 모체의 부실한 부분은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견실한 모체로 만든 다음, 방수층 시공을 한다.

모체에 건조균열이 진행 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바탕처리 후는 물 씻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습윤 상태에서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특히 알칼리성에 영향이 있는 방수제를 사용할 때는 모체의 알칼리성을 중화시킨다.

바탕 면에 물 흘림 경사를 잡기 위해 모르터 바름을 할 때에는 낙수구의 위치와 물상부의 높이를 정확히 정하고, 구석, 모서리 등에 물이 체류하지 않게 하며 흐르기 좋은 일정한 경사로 하여 바탕에 충분히 부착되게 바른다.

방수시공 감독관의 승인된 제조회사의 시방에 준한다. 양생

방수 공사 완료후 충분히 보양되기 전에는 그 위를 다니거나 기물을 적재해서는 안 된다.

방수공사는 기후의 영향이 크므로 시공조건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준한다.

11.5 방수모르터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방수재와 모르터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극을 메우고 수밀하게 하는 공법

주요내용 방수바탕 만들기 일반모르터 방수 품질보증 시험시공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방수재는 비나 서리가 맞지 않는 장소에 습기가 생기지 않고 통풍이 잘 되도록 저장하고, 손상 또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취급한다.

환경요구사항

방수공사 할 때와 보양기간 중에는 주위의 기온이 5℃이상이어야 한다.

서열기 한냉기에는 될 수 있는 한 시공을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에는 조석 또는 야간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재료 시멘트, 모래, 물, 방수재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염분・진흙・먼지 및 유기 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아래표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 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종류

체의 호칭치수(㎜)별로 체 통과량의 중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페이스트용 100 45~90 20~60 5~15 모르터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식수로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방수재

고농축완결방수재의 종류, 품질 및 사용법은 승인된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배합

방수모르터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한 후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재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섞는다.

비빔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터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방수모르터의 비빔 후 사용이 가능한 시간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침이 없는 경우 20℃에서 45분 이내로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바탕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바탕준비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한다.

방수바탕은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곰보, 균열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과 접착을 저해하는 진애, 유지류, 얼룩, 녹, 거푸집 박리제 등의 이물질이 없어야한다. 균열이 생긴 부위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각각 폭 15㎜ 및 깊이 30㎜정도로 V컷팅 되어야 한다.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둔다.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방수처리를 한다.

곰보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위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방수층 시공

방수 모르터를 지정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바른다. 바름 두께는 도면에 따르며 나무흙손으로 바른 다음 물걷힘의 시기를 보아 쇠흙손으로 밀실하게 마감한다.

제 12 장
타 일 공 사

12.1 적용부위 및 규격

12.2 재
료

12.3 붙임 모르터 및 줄눈너비

12.4 공
법

12.5 벽타일 붙이기 12.6 바닥타일 붙이기 12.7 보양 및 청소 12.8 테라죠 타일 제 12 장 타 일 공 사 제 12 장 타일공사 12.1 적용부위 및 규격

본 공정에 따른 적용범위는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종 류 규 격 적용부위 자기질 타일 200 x 200 x 7t 화장실, 샤워 등(바닥) 도기질 타일 400 x 200 x 7t 화장실, 샤워 등(벽) 테라죠 타일 400 x 400 x 25t 사무실,휴게실 등 12.2 재 료

KS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종류별 견본품을 3가지 이상 제시하여 형상, 재질, 치수, 표면질감, 색상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타일줄눈제 및 타일접착제는 접착력과 방수성능이 우수한 타일시멘트 제품으로서 제조 회사의 카탈로그,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12.3 붙임 모르터 및 줄눈 너비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타일 두께의 1/2이상으로 하며 5mm~6mm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사용시멘트 붙 임 방 법 붙 임 모르터

바
닥

타일시멘트 사용 떠붙이기 공법 벽 타일시멘트 사용 떠붙이기 공법 줄 눈 바닥, 벽 타일시멘트 사용

2) 줄눈너비는 바닥은 4mm기준, 벽은 2mm 기준으로 하며 문틀, 창틀, 기타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너비 5mm로 하며 줄눈 나누기 시 상기 수치가 변경 예상 시는 필히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12.4 공법

타일 착수 전에 타일 줄눈나누기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타일 마름질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치장줄눈

동시 줄눈 공법 시에는 치장줄눈을 하지 않는다.

타일 시공 후 3시간 경과 후 줄눈파기를 하고 24시간 경화 후 붙임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한다.

줄눈재는 특수 방수제가 첨가된 줄눈용 모르터를 사용토록 한다.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기되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이 어치기한 부분등 기타 수축 균열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김독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3mm간격으로 두어야 한다.

바탕 바르기 및 바탕처리 바탕 만들기

바탕 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바름 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바탕 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바탕면의 평활도는 3m당 ±3mm로 한다.(떠 붙이기 경우는 ±5mm)

바탕처리 (물 축이기 및 청소)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 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 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바탕의 습윤 상태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 사용한다.

12.5 벽타일 붙이기 붙임 재료

압착용 타일 접착 모르터로서 타일접착용 타일시멘트를 사용해야 한다.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원칙적인 규정을 준수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터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0㎡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터 안에 박혀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터가 1/2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12.6 바닥 타일 붙이기

바탕처리는 타일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르고 마감 면에서 2mm 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 비빔한 모르터를 약 10mm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타일은 모서리 구석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붙임 모르터는 압착용 모르터로서 타일접착용 시멘트를 사용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붙임 모르터를 도포하는 면적은 1회에 6-8㎡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 붙임면적이 클 때에는 2-2.5m 내외에 기준 타일을 먼저 붙여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12.7 보양 및 청소 보양

한중 공사 시에 있어서는 시공 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 을 피하도록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줄눈을 넣은 후 또는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청소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 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 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 한다.

12.8 테라죠 타일 재료 및 제조방법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규정한 시멘트로 한다. 또한, KS L 5204(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에 규정한 시멘트를 사용하여도 좋다.

표면층에 사용하는 부순 돌은 대리석, 사운암 및 화강암을 부순 것으로서, 잡알맹이와 굵은알맹이가 알맞게 섞어져야 하고, 알맹이의 최대 치수는 20mm 이하로 한다.

뒷면층에 사용하는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이고, 먼지, 흙, 유기물 등이 해로울 만큼의 분량이 섞이지 않고, 또한 골재 자체의 알맹이는 잘고 굵은 것이 알맞게 섞여 있어야 하며, 최대 알맹이의 치수는 15mm 이하로 한다.

착색재료 및 기타 혼합재료는 제품의 품질을 손상시키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시멘트와 골재의 표준 조합비 (무게%)는 (표1)에 따른다.

( 표 1 )
단위 : %

표 면 층 뒷 면 층 시 멘 트 25 20

골
재

75 80

재료의 계량은 전부 무게로 한다. 다만, 물은 부피로 계량하여도 좋다.

원료는 믹서를 사용하여 잘 섞어야 하며, 진동과 압축물 조합시킨 기계를 사용하여 성형한다.

성형 후는 2시간~12시간 실내에서 보관하고, 그 후 양생은 다음의 방법 중 어느 한 방법에 따른다.

분무 양생의 경우 실온 15℃이상에서 3일 이상

수중 양생의 경우 수온 15℃이상에서 1일 이상

증기 양생의 경우 최고 온도 65℃로 하여 12시간 이상.

양생 후 연마를 하는데 표면의 상태에 따라서 틈 메우기를 하는 것으로 한다. 틈 메운 것이 충분히 굳어진 다음, 다시 연마하여 끝 마무리를 한다.

모양 치수 및 직각도

테라죠 타일의 표면은 정사각형의 평면으로 측면은 표면에 대하여 직각인 평면인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측면 또는 가장자리 및 모서리는 모따기 기타 가공을 하여도 좋다.

테라죠타일의 치수 및 그 허용차는 (표2)와 같다.

( 표 2 )
단위 : mm

치 수 길이×나비 허 용 차 두 께 허 용 차 400 형 400×400 0 ­1 25 + 3 ­ 2

길이, 나비, 및 두께는 1/10mm이상의 정밀도를 가진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테라죠타일은 직각도를 측정하고, 틈의 최고값은 1.0mm 이하이어야 한다.

품 질

테라죠타일은 그 질이 치밀하며, 모양, 치수가 정확하고 마무리면은 평활하고, 또한 (표3)에 나타낸 결점이 없어야 한다.

( 표 3 )

결 점 의
종 류

판 정 기 준 긁힘, 균열, 꿰짐, 이물의 혼입 없어야 한다. 홈, 울퉁불퉁, 곰보, 페어짐, 색조의 부조화, 부순 돌 분포의 불량 2m 떨어져서 보았을 때, 심하게 눈에 보이는 결점이 없어야 한다. 뒴 (솟음, 처짐, 뒤틀림) 1mm 이하

테라죠타일의 한 사용단위는 표3의 판정기준에 따라 그 색조, 광대, 부순 돌 분포 등이 한결같아야 한다.

테라죠타일의 출석률은 50%이상이어야 한다.

테라죠타일은 충격 시험에 있어서 균열이 생기면 안된다.

시공방법 테라죠 타일

시공장소의 표면수평선 및 기준의 높이는 문틀 높이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마무리 과정의 테라조 타일의 절단 부위 등을 감안하여 시공중심선을 정한다.

시공바닥에 물을 골고루 흠뻑 뿌린다.

시멘트 건몰탈(1:3)을 수평으로 3~4cm 두께로 깐다.

시멘트 용액을 고루 뿌린다.

갈퀴 등으로 긁어 시멘트 몰탈표면에 적당한 간격으로 고랑을 낸다.

테라조 타일을 종과 횡이 직선이 되고 직각이 되도록 한다.

수평기를 놓고 테라조 타일이 수평이되도록 고무망치로 다지면서 밀착시킨다.

시공 24시간 경과후 백시멘트 또는 칼라시멘트로 줄눈사이를 메운다.

시공후 톱밥등을 깔아 보양한다. 바닥을 깨끗이 닦아 청소한다.

제 13 장
목 공 사

제 13 장 목 공 사 제 13 장 목공사 13.1 목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재료 및 공법의 종별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사시방이 없을 때에는 A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A종, B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B종, C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C종으로 한다.

다. 종별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2. 자재 2.1 재질 및 기타

가. 목재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조한 것을 쓰고, 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개별 KS 규격에 따르거나 공사시방을 따르며, 공사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으면 표13010.1을 표준으로 한다.

표 13010.1 수장재의 함수율 종 별 A 종 B 종 C 종 비 고 함 수 율 18% 이하 20% 이하 24% 이하 함수율은 온 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TBODY>

나. 목재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한, 농림부 산림청의 원목 및 제재규격과 KS F 1519(목재의 제재치수)에 따르고 표 13010.2 및 표 13010.3의 품등 규격은 시공시의 목재에 적용한다. 또한, 치장재에 대해서는 보임면에 적용한다.

다. 주요구조재에 대해서는 '나'항 외에 공사시방에 따라 표 13010.4를 적용한다.

라. 통나무는 원목규격에 따르고, 모두 껍질을 벗겨 사용한다.

마. 합판은 KS F 3101(보통합판)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쓰고 그 수종(樹種) 유별(類別) 등급 단판(單板)의 매수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바. 용도에 따라 각 부재간에 시각적으로 가장 잘 조화되는 재질을 선택하여야 한다.

표 13010.2 용재의 품등(수장재를 제외한다)

<meta name="generator" content="Namo WebEditor v4.0">

종 별 A 종 B 종 C 종 재종의 구분 사용개소 각 재 평 각 재 널 재 통 나 무 각 재 평 각 재 널 재 통 나 무 각 재 평 각 재 널 재 통 나 무 벽 체

토대, 기둥, 충도리, 허리잡이, 연결보, 도리

1소 1보 1보 치장기둥, 벽선, 치장 달동자기둥 1상 1소 1보 평방, 버팀대, 밑둥잡이, 달동자기둥 치장일 때 1소 1보 1보 감출 때 1보 2 2 인방, 창대, 샛기둥, 가새, 달동자기둥 1소 1소 1보 1보 1보 1보 귀잡이토대, 귀잡이보 1보 2 2 가새(꿸대), 내다지꿸대, 세로꿸대 1상 1소 1소 양 식 지 붕 틀

보, 걁자보, 왕대공, 쌍대공, 동자기둥, 마루대, 도리, 중도리, 추녀, 골추녀

1소 1보 1보 빗대공, 달대공, 연결보, 가새 1소 1소 1소 1소 1보 1보 서까래 1소 1소 1소 절 충 식 지 붕 틀 보 1보 3 1보 3 1보 3

마루대, 중도리, 추녀, 골추녀, 동자기둥, 종보, 버팀대

1소 1보 1보

<CAPTION align=bottom>

</CAPTION> <TBODY> 종 별 A 종 B 종 C 종 재종의 구분 사용개소 각 재 평 각 재 널 재 통 나 무 각 재 평 각 재 널 재 통 나 무 각 재 평 각 재 널 재 통 나 무 절 충 식 지 붕 틀 서까래, 서까래맞이 치장일 때 1소 1소 1소 감출 때 1보 1보 1보 지붕가새 1보 1보 2 가새, 연결보, 마루대, 밑 버팀대 1보 1소 1보 1보 1보 1보 1보 1보 2 한 식 지 붕 틀

보, 종보, 마루대, 중도리, 동자기둥, 대공, 우미량

치장일 때 1소 1소 1보 감출 때 1보 3 1보 3 2 3 굴도리, 납도리 1소 1소 1소 추녀, 사래 1소 1소 1보 서까래, 부연 1소 2 1보 3 1보 3 평고대, 조로 1소 1소 1보 바 닥 특 / 마 루 귀 틀 / 층보, 겹보 1소 1소 1보 장선맞이, 장선, 멍에, 동바리 치장일 때 1소 1소 1소 1소 1보 1보 감출 때 1보 1소 1보 1보 1보 1보 1보 1보 밑둥잡이, 가새 1보 1보 장귀틀, 동귀틀 1소 1소 1보 지 붕 반 자 지붕속거님보, 거님널 1보 1보 1보 1보 1보 1보 1보 1보 지붕널, 착고널 치장일 때 1소 1보 감출 때 1보 2 연암, 기와살 1소 1보 1보 반자대, 띠장, 반자대맞이, 달대 1소 1보 1보 1보 1보 달대맞이 1보 3 1보 기 타 계단옆판맞이, 계단멍에 1보 1보 1보 이음덧판 듀벨,못을 칠 때 1상 1상 1상 1상 1상 1상 기타일 때 1소 1소 1소 1소 1소 1소 벽띠장 1소 1보 1소 1보 1보 1보 바름벽, 바름반자, 바탕널 1소 1보 2 바름벽, 반자용 졸대 상 상 보 </TBODY>

(주) 1상은 1등 상소절, 1소는 1등 소절, 1보는 1등 보통, 2는 2등, 3은 3등을 표시한다.

상 및 보는 나비 6cm 이하의 좁은 널의 품등을 표시한다.

표 13010.3 수장재의 품 등 종 별 사 용 개 소 A 종 B 종 C 종 비 고 칠 안할 때, 또는 투명칠 할 때 치장널, 일반 수장재 1 2 3 널재와 수장재는 거심재로 한다. 받침, 선반장의 내부수장 1 2 3 불투명칠 할 때 치장널, 일반수장재 1 2 3 </TBODY> 표 13010.4 구조재 결점의 허용한도

<meta name="generator" content="Namo WebEditor v4.0">

종 별 위 치 옹이(節)의 지름 비 옹이 크기 죽 엇결 (섬유의 경사) 마구리갈램 기둥보의 최대휨응력을 받는 부근 0.3 이하 ― 30% 이하 4/100 이하 ― 못치기 및 듀벨이음 부분 ― 최대지름 7mm 이하 10% 이하 4/100 이하 못치는 면에 없을 것 허리댐부근(人자보밑 평보끝 가새끝 등) ― ― 허리댐면에서 7% 이하 4/100 이하 ― 인장력을 받는재(덧판을 포함)

판재는 옆 및 끝 부근에 옹이지름 0.1이하로 한다.

―

표 13010.2의 품 등을 한 등급 낮추어도 좋다.

4/100 이하 다음의 해칭 부분에 없을 것 2.2 수종 및 기타

가. 단순히 소나무라 지정한 것은 육송(적송)으로 한다.

나. 구조재로서 소나무의 공급이 곤란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 강도에 필요한 단면으로 하여 다른 목재로 대용할 수 있다.

다. 구조재 이음의 덧판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나무 삼송 낙엽송 등으로 하고, 산지 쐐기 촉 등은 참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라. 나무벽돌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소나무 삼송 및 낙엽송 등으로 한다.

마. 수종의 지정이 없는 수장재는 삼송 낙엽송 홍송 라왕 및 미송으로 한다.

3. 시공 3.1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다만, 수장재도 제재치수로 하되 공사시방이 있을 때에는 제재 정치수 또는 마무리 치수로 할 수가 있다. 통나무를 표시하는 지름은 최소지름으로 한다.

창호재, 가구재의 경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도면치수를 마무리치수로 한다.

3.2 보양

공사 중에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임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직사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3.3 목재의 저장

가. 구조재 및 수장재는 우로에 맞지 않게 저장하고 직접 지면 또는 습기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한다. 또한, 수장재 및 기타 필요한 것은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한다.

나.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후, 우로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다.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후, 우로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라. 목재의 저장은 변형(휨 우그러짐)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또한 건조가 잘 되게 보관한다.

마. 가설재 기타 중요하지 아니한 목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노적할 수 있다.

3.4 대패질의 정도

가. 치장면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나.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는 상 중 하의 3종으로 한다. 그 구분은 표 13010.5를 표준으로 하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중(中)으로 한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대패질 이외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

다.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표 13010.5에 따른다.

표 13010.5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 대패질 종 별 평 활 도 뒤 틀 림 상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TBODY> 3.5 목재의 이음

가. 목재 이음의 위치는 엇갈림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토대 도리 중도리 등으로써 이어쓸 때에 그 짧의 재의 길이는 1m 이상으로 한다.

3.6 이음 맞춤의 가공마무리

<meta name="generator" content="Namo WebEditor v4.0">

가. 이음 맞춤의 각부 크기의 비례 및 그 가공 마무리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으로 끌파기 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산지구멍은 네모구멍으로 하고, 산지와의 물림정도는 표 13010.6(꼭맞게)로 한다.

3.7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는 표 13010.6을 표준으로 한다.

표 13010.6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 종 별 위 치 A 종 B 종 C 종 비 고 일 반 일 때 벽 기둥, 가로재 꼭맞게 보 통 B와 같다 1) 일반일 때라 함은 보임 및 감추임일 때 2) 꼭맞게란 때려 맞추어 밀착되게 한 것

3) 보통이란 맞추어 밀착되고 뽑을 수 있는 것

4) 헐겁게란 그냥 맞출 수 있고 쉽게 뽑을 수 있는 것

샛기둥 보 통 헐겁게 인방, 창대 보 통 보 통 붙임기둥, 꿸대 헐겁게 헐겁게 달동자기둥, 벽선 꼭맞게 보 통 기타 보 통 보 통 지 붕 틀 대공, 동자기둥 꼭맞게 보 통 기타 보 통 보 통 마 루 귀 틀 보 통 보 통 치 장 일 때 위의 A종 B종 중 보통을 꼭맞게로 한다. 위와 같다 </TBODY> 3.8 철물의 제작 및 설치 가. 일반사항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목구조용 철물) KS D 3553(일반용 철못) KS B 1055(홈붙이 나사못) 및 KS B 1002~1015(볼트 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C종에 쓰이는 볼트 너트 및 KS규격이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규정에 따른다.

3) 띠쇠 및 기타 판철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두께를 3mm 이상으로 한다.

4) 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이외는 양나사 볼트로 하지 아니한다.

5) 철물의 형상 치수를 정확히 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6) 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못일 때는 그 못지름보다 1.5mm, 보통못 나사못은 0.5mm, 볼트는 2mm를 넘지 않게 한다.

7) 철물을 꺾어 구부릴 때에는 굽 또는 심한 자름정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8) 강판과 원형철근과의 접합은 아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것은 기타의 접합법에 의할 수 있다.

9) 철물은 페인트칠로 지정된 것, 도금한 것 및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묻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녹떨기를 하고 콜탈달굼질을 한다.

10) 실내 목재부에 적용하는 못 나사못 기타 여러 가지 앵커는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게 감추어 설치되어야 한다.

11) 외부나 상대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마감목공에 사용되는 앵커는 아연피복을 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못 박기법

1)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 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 두께의 2.5~3배로 하되 널두께가 10mm 이하일 때에는 4배를 표준으로 한다.

2)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못 배치의 최소간격은 표 13010.7에 따른다. 다만, 이때 못은 재의 섬유방향에 대하여 엇갈림으로 박는다.

3)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또한 목재의 죽이 있는 부분에 못이 비어져 나오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못끝이 나왔을 때, 목재에 갈램이 생겼을 때, 옹이 등으로 인하여 못박기가 곤란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4) 구조재의 못박기에 있어 그 크기 및 개수 등의 명시가 없을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 수장재의 못박기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에 평행하는 것은 45~60cm 거리마다 균등하게 나누어 박는다. 널재와 같이 나비가 있는 것은 널의 양 옆에 박고, 그 사이의 못 간격은 10cm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같은 간격으로 박는다.

6) 수장재의 보임면에 못박기는 표 13010.8에 따른다.

7) 가시못의 지름은 6mm 이상으로 하고, 가시는 못의 끝쪽에 못길이의 1/3 이상 돋혀 있어야 하며, 못머리의 밑면은 못의 축선에 직각평면이어야 한다.

8) 특수 못박기의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3010.7 못 간격의 표준 (d는 못의 지름)

구 분 못의 간격 및 길이 비 고 가력 방향의 못 간격 하중이 작용하는 편의 끝에서 ------------ 12d 상호간 ------------ 12d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끝에서 ------------ 5d 가력에 직각 방향의 못 간격 끝에서 ------------ 5d 상호간 ------------ 5d 인장재에 대한 여분 길이 15d </TBODY> 표 13010.8 수장재 보임면의 못박기 공 법 원 칙 원칙을 따르지 못할 때 A 종 숨은 못박기 못머리 구멍에 땜나무 박기 B 종 숨은 못박기 쭈그린 머리 못박기 C 종 보임 못박기 다. 꺾쇠의 공법

1) 꺾쇠는 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구리의 구부림자리에서는 정자국 갈램 찢김 등이 없게 한다. 갈구리는 배부름이 없고 꺾쇠의 축과 갈구리의 중심선과의 각도는 직각이 되게 한다.

2) 갈구린 끝쪽에서 갈구리 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3) 꺾쇠치기에 있어서는 접합하는 두 재를 밀착시키고 꺾쇠를 두 재에 같은 길이로 걸치고 양 어깨를 교대로 박고, 필요할 때에는 꺾쇠자리 파기를 한다.

4) 꺾쇠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표 13010.9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개소 개수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3010.9 꺾쇠 (단위 : mm) 명 칭 지름 또는 변 작용길이 갈구리길이 비 고 둥근 꺾쇠 9cm 꺾쇠 및 엇꺾쇠 6 90 36

갈구리는 그 길이의 1/3 이상을 각추형으로 한다.

10cm 〃 6 100 45 12cm 〃 9 120 45 15cm 〃 9 150 45 18cm 〃 12 180 50 평 꺾 쇠 7.5cm 평꺾쇠 9 3 75 20 9cm 〃 9 6 90 36 10cm 〃 9 6 100 36 12cm 〃 9 6 120 45 주 걱 꺾 쇠 주걱부 단면 창문틀 기타용 30 3 150 45 40 3 200 60 꺾쇠부 단면 9 6 </TBODY> 라. 볼트의 공법

1) 목재 볼트 구멍은 볼트 지름보다 2mm 이상 커서는 안된다.

2) 볼트의 작용길이(실용길이)는 조였을 때 나사의 골이 두 골 정도 너트에서 내밀게 한다.

3) 볼트의 머리와 와셔는 서로 밀착되게 충분히 조여야 한다. 구조상 중요한 곳에는 공사시방에 따라 2중 너트로 조인다.

4) 한 번 조인 볼트로서 공사완료까지에 목재의 건조 수축 하중 기타로 인하여 느슨해진 너트는 다시 조이기를 한다.

5) 구조용 볼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지름 12mm 이상의 것을 쓴다. 다만 경미한 구조부에는 지름 9mm의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6) 볼트 상호간의 배열간격 및 재 단부에서의 거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볼트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7) 볼트에 쓰이는 와셔는 사각 와셔를 쓰고 한 변의 치수 및 두께는 표 13010.10을 표준으로 한다. 단, 치장일 때에는 필요에 따라 둥근 와셔를 쓸 수가 있다.

8) 구조용 볼트에 3각 와셔를 쓸 때에는 필요에 따라 와셔가 미끄러지지 않게 밑자리를 판다.

표 13010.10 와셔의 치수 (단위 : mm)

<meta name="generator" content="Namo WebEditor v4.0">

볼트의 지름 ø9 ø12 ø16 ø19 ø22 비 고 사 각 와 셔 일변의 길이 25 38 50 60 65 둥근 와셔도 이 표에 준한다. 두 께 3 3 4.5 6 6 인장을 받는 볼트의 사각와셔 일변의 길이 40 50 65 75 95 두 께 4.5 6 9 9 13 마. 각종 철물의 공법

1) 주걱볼트의 제작 및 공법은 13010.3.8(철물의 제작 및 설치공법) 가.(일반사항) 및 라.(볼트의 공법)에 따른다. 주걱볼트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3010.11 (1)을 표준으로 한다.

2) 띠쇠 감잡이쇠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3010.11 (2) 및 표 13010.11 (3)을 표준으로 한다.

3) 주걱볼트 띠쇠 및 감잡이쇠의 설치는 접합하는 두 재의 면이 밀착되도록 당겨 조인다.

4) 각종 철물에 쓰이는 가시못의 지름은 6mm 이상의 것을 쓴다.

표 13010.11 (1) 주걱 볼트 (단위 : mm)

주걱 볼트 ø 치 수 비 고 와 셔 A l t d 사용볼트의 수 및 지름 B=100 미만 B=100 이상 ø 9 40 40 6 40 90 3 40 1- 9ø 2- 9ø ø12 50 50 6 55 140 3 45 1-12ø 2-12ø ø16 65 65 9 65 150 4.5 50 1-16ø 2-16ø

(주) 주걱판과 볼트의 접합은 3.8 가. 8)항에 따른다.

바. 듀벨 공법

1) 듀벨의 종별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그 재질에 대해서는 제조자의 책임으로 한다.

표 13010.11 (2) 띠쇠 (단위 : mm)

호 칭 치 수 사용 볼트 비고 l t d 개 수 지 름 1호 65 2.3 25 1 ø 9 2호 90 3 38 1 ø12 3호 110 3 50 1 ø16 4호 140 4.5 50 1 ø19 5호 80 3 40 2 ø12 1) 볼트구멍지름 ø'=ø+2 2) ?자, T자, +자 철물 t'? t+1.5 6호 110 4.5 40 2 ø16 7호 140 6 50 2 ø19 </TBODY> 표 13010.11 (3) 감잡이쇠 호 칭 치 수 사용 볼트 비고 l t d 개 수 지 름 1 65 2.3 25 1 ø 9 2 80 3 38 1 ø12 3 110 3 50 1 ø16 1) 볼트구멍지름 ø〈ø+2

2) 파고들 염려가 있을 때에는 2단 감잡이쇠로 한다.

3) 상면 하면에 주걱볼트를 사용할 수 있다.

</TBODY>

2) 덧판 등에 갈램이 생길 때, 또는 옹이 기타로 시공이 곤란할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듀벨의 위치 간격 쳐박기, 파끼우기는 홈의 치수 및 조이기 방법 등에 대하여 제조자의 특수공법을 쓸 때에는 그 시방에 따른다.

다만, 듀벨의 조임용 볼트는 공사 완료시, 느슨하여지지 않도록 적당한 시기에 다시 조이기를 한다.

사. 나사못 및 코우치 스크류(coach screw)공법

1) 나사 돌려박기에 앞서 나사못 지름의 1/2 정도의 구멍을 뚫는다.

2) 나사못은 처음부터 돌려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박더라도 나사못 길이의 나중 1/3은 돌려 박아야 한다.

3) 코우치 스크류 등에 있어서는 그 길이의 1/2 정도까지 때려 박고 나머지는 돌려서 조인다.

3.9 목재 방부처리 가. 일반사항

1) 이 시방은 건물의 특히 썩기 쉬운데 쓰이는 목재의 방부처리에 적용한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방부처리를 한다.

가)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 벽돌 돌 흙 및 기타 이에 비슷한 포수성의 재질에 접하는 부분

나) 목조의 외부 버팀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 면

다) 급수 배수시설에 근접된 목부로서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

라) 납작마루틀의 멍에 장선 등 다만, 그 처리 범위는 13030.3.1(공법)에 따른다.

마) 직접 우수에 맞거나 습기 차기 쉬운 부분의 모르터 바름 라스 붙임 등의 바탕으로서 담당원이 지시하는 부분

바) 나무벽돌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가 있다.

2) 방부처리는 목재 방부제에 따른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하며 방부재료가 투명재일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방부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직접 우수를 맞는 곳에 쓰는 방부처리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5) 화재의 예방상 위험한 곳에 사용하는 방부처리된 목재는 처리물이 마감표면 위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내화 처리하며 방화상 지장이 없게 되어야 한다.

6) 페인트도장 마무리하는 때의 목재 방부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7)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작업현장으로 운반되기 전 18% 정도로 하며 방부처리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나. 목재 방부제

목재 방부제는 표 13010.12에 따르고, 그 품질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3010.12 목재 방부제의 종류 구 분 종 류 기 호 유성 목재 방부제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A-1 2호 A-2 수용성 목재 방부제 크롬 구리 비소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CCA-1 2호 CCA-2 3호 CCA-3 알킬암모늄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AAC 크롬 플르오르화그리 아연호합물계 목재 방부제 CCFZ 산화크롬 구리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ACC 크롬 구리 붕소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CCB 붕소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BB 구리 알킬암모늄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ACQ-1 2호 ACQ-2 유화성 목재 방부제 지방산 금속염계 목재 방부제 NCU NZN 유용성 목재 방부제 유기요오드 인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IPBC 유기요오드 인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IPBCP </TBODY>

표 13010.13 목재 방부제의 성능 시험방법

시 험 방 법

KS M 1701 목재 방부제 부속서 1~7에 따른다

</TBODY> 다. 공법

1) 목재 방부처리의 종별은 표 13010.14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표 13010.14 목재 방부처리의 종별 종 별 1 종 2 종 3 종 공 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2)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 1회 처리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회의 처리를 한다.

3) 2종 및 3종의 방부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4) 방부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개소에 대하여 3종의 방부처리를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는 갈램 틈 및 흠집 등에 대하여 특히 면밀히 재처리한다.

6) 방부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3종의 방부처리를 한다.

3.10 목재의 방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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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사항

1) 건물의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으로서 흰개미 및 좀먹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목재는 방충처리를 한다. 다만, 그 적용범위 방충제 공법 등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방충처리는 목재 방충제에 의한 개설법 가압법 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 방충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유해하거나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4) 목재는 방충처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방충처리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나. 목재 방충제

목재 방충제(목재 방부 방충제 포함)의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방충처리시험은 농림부 산림청 제재규격의 방충처리시험방법에 따른다.

다. 공법

1) 목재 방충 처리의 종별은 표 13010.15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제 2종으로 한다.

표 13010.15 목재 방충처리의 종별 종 별 1 종 2 종 3 종 보통 흰개미일 때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TBODY>

2) 방충제 칠 공법은 솔 또는 헝겊으로 도포하거나 뿜칠기에 의하되, 1회 처리한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번 처리를 한다.

3) 2종 및 3종의 방충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4) 방충처리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방충처리를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는 갈램 틈 및 흠집 등에 대하여 특히 주의하여 처리한다.

6) 방충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제3종 처리를 하고 이때 주요한 이음 맞춤부분 또는 기초와 토대와의 접촉부분 등을 세운 다음 바깥면에서 3종의 처리를 한다.

라.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보통 흰개미에 대하여는 다음 1~8항에 대하여 목재 방충처리를 한다.

1) 토대 귀잡이 멍에 1층 장선맞이 및 동바리의 모든 면

2) 평벽조일 때는 토대윗면에서 1m 이내의 부분에 있는 기둥 샛기둥 가새 및 창대 등의 모든 면

3) 심벽조일 때는 토대 윗면에서 300mm 이내의 부분에 있는 기둥 샛기둥 및 가새 등의 모든 면

4) 토대 윗면에서 1m 이내의 부분에 있는 모르터바름 라스치기 바탕널의 모든 면

5) 1층 창대의 모든 면

6) 2층 이상의 창대 및 층도리와 기둥과의 맞춤자리

7) 2층 이상의 층도리 평방 귀잡이보와 2층 보와의 맞춤면 및 나무 마구리면

8) 평보 걁자보 지붕보 간막이도리 지붕귀잡이보와 깔도리 및 처마도리와의 맞춤면

3.11 목재의 방연처리 가. 일반사항

1) 이 시방은 실내수장 및 실외라도 연소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의 방연(防然)처리 또는 방연목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방연처리는 목재 방연제에 의한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 방연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목재는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며, 방연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한다.

5) 페인트도장 바니시도장 등으로 마무리하는 목재의 방연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목재 방연제

목재 방연제의 품질 종별 용제 및 용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3010.16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종 별 1 종 2 종 3 종 공 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TBODY> 다. 공법

1)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은 표 13010.16에 따른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2)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회의 처리를 한다.

3)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중 2종 3종의 방연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4) 방연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조립 전에 다시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 갈램 틈 흠집 등에 대하여서는 특히 면밀히 재처리한다.

6) 방연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3종의 처리를 한다.

7) 도포나 뿜칠시의 기온은 7℃ 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에는 도포작업을 중지한다.

8) 도포나 뿜칠의 횟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3회로 한다. 다만, 매 회마다 도포나 뿜칠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다음 회에 도포나 뿜칠을 한다.

제 14 장 금속공사 제 14 장 금 속 공 사

14.1
일 반 사 항

14.2
재
료

14.3
적 용 범 위

14.4
경량철골 천정틀

14.5
AL 천정재

14.6
미장용 코너비드, 벽 조이너

14.7 점검구 커버 14.8 기타

제 14 장
금 속 공 사

14.1 일반사항

수급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 30일전에 시공도, 공작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철제는 방청페인트를 1회 또는 2회 칠한다.

지면에 금속제가 접하는 부위는 별도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14.2 재 료 금속재료

철, 비철금속 및 이들 금속의 2차 제품의 소재, 재질 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기타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다.

설치용 준비재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S DRIVE PIN, SLEEVE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정한다.

보강철물

각종자재, 기구 설치 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관과 협의 설치한다.

14.3 적용범위

본 공정에 따른 적용범위는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 조합 페인트는 2회 기준이며 바탕면은 방청페인트 1회 시공기준

14.4 경량철골 천정틀 (M-BAR)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천장공사 M-BAR공법에 적용된다.

참고규격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6 용융 아연도강판 KS D 3609 건축용 강제받침제 제출물 시공 상세도면 각 실별 천장틀 배치도

천장틀 상세도(전선관, 등기구, 덕트, 수도 및 각종 배관을 표시)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면

시공계획서 틀재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견본시공

발주자와 수급인이 필요하다고 협의한 경우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견본 시공 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상대습도 80%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해야 한다.

환경조건

시공시의 온도는 30℃이하, 상대습도 80%이하를 유지해야한다.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시공 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한다.

건물내부의 모든 수장 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해야 한다.

재료 규격 M-BAR DOUBLE : 50×19×0.5T HANGER BOLT : 9mm×@1,000

HANGER & PIN : 100×20×2.0T

HANGER NUT : Ψ9

CARRYING CHANNEL : 38×12×1.2T

C/C JOINT : 100×35×10×1.0T

MINOR CHANNEL : 19×10×1.2T

M/C CLIP : 38×23×14×1.2T M-BAR CLIP DOUBLE : 38×47×0.5T M-BAR JOINT DOUBLE : 100×43×0.5T 시공 강재천장 바탕 건물 중심선 설정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스트롱 앙카 작업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 앙카(9mm) 드릴로 뚫고
3cm이상 고정한다.

유의사항 : 인서트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스트롱 앙카는 캐링 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 메김

유의사항 : 물 수평을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벽 몰딩 부착(앵글 또는 갈매기 몰딩을 도장하여 사용)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1“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고정한다(간격 500~1,000mm)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행거 볼트 설치

행거 볼트 상부를 스트롱 앙카에 고정시키고 볼트하부는 마감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고정한다.

설비 닥트 및 기타 장애물이 있는 곳은 별도 보강한 후 작업한다.

행거높이가 2m이상일 경우 천정틀 보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캐링 찬넬 설치

행거 세트와 캐링 찬넬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600~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캐링 찬넬의 연결부분은 CARRYING JOINT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또, 캐링 찬넬은 벽 또는 커텐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마이너 찬넬설치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 찬넬위에 보강찬넬(마이너찬넬)로 보강고정 시키며 @2,000~3,000mm간격으로 설치한다.

M-BAR설치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M-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 라인에 맞춰 캐링 찬넬에 직각 방향으로 M-BAR CLIP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M-BAR의 설치간격은 시공 상세도에 따른다. 단,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시는 303mm로 설치한다.

M-BAR는 벽 몰딩 또는 커텐 박스 날개부분에 올려 시공한다.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행거 볼트의 너트로 정확히 맞춘다.

마감판 설치

마감판은 피스를 사용하여 M-BAR에 취부한다.

피스의 간격은 텍스 취부시 가로 세로 300mm, 석고보드류 취부시는 가로 300mm, 세로 450mm로 한다.

마감판은 라인이 일직선 상태가 되어야 하며 이음매 부분이 틈이 없어야 한다.

흠집, 모서리 파손, 더러움 등의 손상된 마감판 사용을 금지한다.

CURTAIN BOX 설치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별도도장)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현장품질관리 시공 상태 확인

달대볼트, 반자틀 맞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천장 받침재 수평 일직선 검사 14.5 AL 천정재 적용범위 - 설계도면 참조 재료

재
질

KSD 7081 (건축용 착색 금속 천장재) KSD 3609 (건축용 강제받침재)

TILE판 규격 : 300*300*0.7T, 600*600*0.7T

TILE판 도장 : 정전분체도장 시공

건물 중심선 설정 :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등 타공정을 CHECK 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스트롱 앙카 작업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 앙카(9mm) 고정부위를 슬래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3cm이상 고정한다.

주물 인서트 작업시 :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mm)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캐링 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 메김.

유의사항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벽 몰딩 부착 (몰딩을 원하는 색상으로 도장하여 사용)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1"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간격 500~1,000mm)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행거 볼트 설치

행거 볼트 상부를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볼트하부는 마감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고정한다.

설비 닥트 및 기타 장애물이 있는 곳은 도면 사양에 따라 보강한 후 작업한다.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캐링 찬넬 설치

행거 세트와 캐링 찬넬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캐링 찬넬의 연결 부분은 CARRYING JOINT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또, 캐링 찬넬은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마이너 찬넬 설치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 찬넬위에 보강찬넬(마이너찬넬)로 보강고정 시키며 @2,000~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클립바 또는 재형클립바 설치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클립바 또는 재형클립바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캐링찬넬에 직각 방향으로 클립바는 와이어클립을 재형클립바는 재형클립바 클립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설치간격은 각 TYPE별(TILE판 크기)로 도면에 따라 설치한다.(보통 @300, @450 또는 @600mm 간격)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행거 볼트의 너트로 정확히 맞춘다.

마감판 설치

클립바 또는 재형클립바의 홈에 TILE판의 엠버싱이 있는 부위를 끼워 설치한다.

라인이 일직선 상태가 되도록 설치한다.

흠집, 더러움, 찌그러짐 등의 손상된 판은 사용을 금한다.

14.6 미장용 코너비드, 벽 조이너 재 료

코너비드 및 벽 조이너는 아연도금 철재(#28 함석)로 하고 치수, 종별 및 형상은 도면에서 정한 치수에 의하며 길이는 1,800mm 로 한다.

코너비드 재료는 아래와 같이 따른다. 비 드 아연도금 철제 폭 25mm 정도

길이 35mm이상의 강판으로 부착간격은 양끝과 200mm내외 나눈다.

비 고 마무리는 시방에 따른다. 공 법

코너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상, 하 양끝을 줄 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부 착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고 용적배합비 시멘트 1: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발라 설치한다.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 초벌 바름이 건조한 후, 된 비빔 모르터로 눌러 붙여댄다.

목부면에 붙여댈 때는, 못이나 스테이플(STAPLE)로 고정한다.

노출부분은 방청페인트로 도장 후 마무리한다. 14.7 점검구 커버

적용범위

  • 설계도면 참조

재료
가) 아연도 프레임에 앵커 철물을 용접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뚜껑은

조합페인트 마감한 두께 4.5mm 무늬강판을 도면과 같이 보강하여 시공한다.

규격 및 크기는 도면을 참고로 하여 제작하되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14.8 기타 트렌치 및 트렌치 카바(그레이팅) 적용범위

철제 트렌치: 기계실, 전기실, 부분 등 내 외부 철제 트렌치에 적용한다.

모양 규격 및 치수에 따라 시공도 또는 카탈로그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득한 후 시공한다.

재료분리대 적용범위

타재료의 교차부와 각종 문짝하부에 적용하고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재 료 무광 스테인리스 판으로 한다. 제 15 장 미장공사 제 15 장 미 장 공 사 15.1 일 반 사 항 15.2 시멘트 모르터 15.3 콘크리트면처리 제 15 장 미 장 공 사 15.1 일반사항

수급자는 각실 및 장소별의 마감 일람표를 만들어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원에 주지시켜야 한다.

미장용 재료는 검사가 끝난 후에도 불순물과 혼합 또는 오손되지 않게 보관한다. 특히 원료에 대하여 주의하고 습기의 해를 받는 시멘트 등은 건조 상태로 보관하고 장기간 보관하여야 할 때에는 높은 마루의 창고 등에 습기 차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재료는 감독관에게 견본품을 사전 제시하여야 하며 반입 후에는 규격에 따라 규격이 없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대로 선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15.2 시멘트 모르터 적용범위

바닥, 벽, 천정용 시멘트 모르터에 적용한다.

재료

시멘트 :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품으로 포틀랜드시멘트로 한다.

모 래 :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해량의 철분, 염분, 먼지 및 유기물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시 험 종 목

품
질
기
준

비
중

흡 수 율 점토괴량(%) 유기불순물 손실증량율(%) 염화물 함유량 2.4 이상 4 이하 2 이하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을 것

∙황산염 : 10 이하
∙황산마그네슘 : 15 이하

0.10% 이하 체 가 름 체의크기(mm)

종
류

5 2.5 1.2 0.6 0.3 0.15 바닥용, 벽체초벌용 재벌용 벽체정벌용 100 80- 100 100 50- 90 70- 100 25- 65 35- 80 10- 35 15- 45 2- 10 2- 10 #200 체통과량(%) 5.0 이하 모르터의 배합 및 바름 두께

바
탕

바름부분 바름회수 초벌(mm) 정벌(mm) 계 배합비 (시멘트:모래) 비 고 콘크리트 블럭 및 벽 돌 면 바닥 1 - 20 20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바닥 1 - 24~50 24~50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내벽 2 9 6 15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외벽 2 9 6 15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천정 2 9 6 15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보 호 몰 탈 1 - 24 24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미장시공 철물종류 및 재료 구 분 사 용 재 료

재
질

비
고

코 너 부 위 코 너 비 드 아연도금철재 *도면을 우선 적용한다. *미장 작업 전에 전 체면을 시공하고, 감독관 확인 후 초벌 미장한다. 구조체+조적부위 걸 레 받 이 홈 조인트비드+코킹 - 아연도금철재 배합표의 게시 및 배합, 비빔

배합장소에는 바름 부위별, 바름 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 한 용적 배합표를 게시하고 재료별 용적계량 용기를 비치하여 균일 배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시멘트 모르터의 비빔은 모르터 믹서비빔을 원칙으로 하여 충분한 비빔 후 사용해야 하며 물반죽 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모르터는 사용할 수 없다.

바닥미장

바탕처리, 기준점 (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 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접착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시멘트모르터를 기준점(기준대)에 맞추어 펴 깔은 다음 나무흙손으로 표면에 수분이 스며 나올 정도로 평탄하게 눌러 바른다.

수분이 걷히는 시기에 잣대 고름질을 하고 얼룩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바르기 완료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간 물 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한다.

기계미장으로 시공 시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벽미장 및 천장미장

바탕면의 방치기간이 충분히 지난 후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 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하며 바탕 면이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접착 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미장 바름 벽두께가 20mm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바름 3회로 나누어 시공해야 하며 20mm 미만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초벌, 정벌 바름은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초벌 바름

바탕면의 시멘트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바탕 면에 빈틈이 없도록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평탄하게 소요두께로 바른 다음 표면의 수분이 걷히고 시멘트모르터가 굳기 시작할 때 전면을 수평방향으로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초벌 바름 후 2~3일간은 물 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하며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시켜 바름 면에 생기는 흠, 균열 등의 결함을 충분히 발생시켜야 하며 심한 균열 및 들뜸 부분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재벌 바름 전에 보수해야 한다.

정벌바름

초벌 바름 표면의 마무리 정도와 청소, 물 축임 등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한 후 착수해야 하며 창호 프레임 기타 관련공사 접속부분의 마무리가 깨끗이 처리되고 표면이 평탄하고 부드러우며 흠, 얼룩, 흙손자국이 없도록 정밀하게 발라야 한다.

정벌바름 후 2~3일간은 물 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한다.

복도 조적벽체 기둥이 없는 면의 미장시공시 다른 면 기둥위치에 맞추어 크랙유도 수직줄눈을 시공토록 한다.

15.3 콘크리트 면처리

콘크리트면에 생긴 이음줄눈, 턱점, 혹, 곰보 등은 쪼아 내거나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시멘트 모르터나 시멘트혼화재 또는 콘크리트 강도 이상의 제품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폼타이의 구멍은 전체 매꿈을 하여야 하며, 긴결철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면마루리를 하여야 한다.

제 16 장 창호공사

제 16 장
창 호 공 사

16.1 일반사항 16.2 강재창호 16.3 플라스틱 창호(WINDOW) 16.4 창호 하드웨어

제 16 장
창 호 공 사

16.1 일반사항

본 시방은 알루미늄, 유리 및 기타 부재들을 사용하여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규정품 이외의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수급자는 시방서에 명기된 제 시험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험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작업 시 안전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개인 안전장구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구입,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본 시방의 표기와 재료는 특정제품이 아니며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16.2 강재창호 공사 일반사항

강재창호 제작 및 시험방법에 관한 것은 KS F 4507 및 KS F 4508의 규정에 의한다.

강판 (냉강압연강판) 두께는 문틀 (방화문 및 후러쉬 도어)은 1.6t, 문짝은 1.0t 양면으로 내부 충진재는 글라스울을 삽입한다.

재료 및 도장

소
재 : 냉간압연 강판 (KS D 3512) 을 사용한다.

두께 및 기타 특기사항은 도면에 의한다.

바 탕 처 리 : 냉간압연 강판에 전기아연도금 (KS D 8304) 으로 도금부착량 양면 10 이상 이어야 한다.

불소피막처리 : 전기아연도금후 강판의 내식성과 화학적인 저해 요소를 완전 해소하고 도료의 부착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도
장 : 창호 제작 후 상도용으로 정전분체도장을 1회하여 열처리로 마감한다. (열처리 온도 230℃~250℃ 에서 10~15분 소부 하여야 한다)

도 장 두 께 : 정전분체도장으로 건조후 도막두께는 1회 도장으로 50~60 이상이어야 한다.

가
공 : 도금층보호를 위하여 절단부위 및 연결부위는 징크 프라이머 하도록 하여야 한다.

포
장 : 제작 완료 후 폴리에칠렌 0.03㎜ 두께 이상으로 전면보호 테이핑하여 출고하고 시공 완료 후 적절한 시기에 제거한다.

16.3 플라스틱창호(WINDOW) 적용범위

PVC창호 공사에 대하여 제품의 기준 및 관리, 시공방법 등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상의 자재는 KS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 품질의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주재료 및 재질 PVC PROFILE

PVC 창호의 재질은 KS 규격상의 합성수지창, 문 및 틀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염화비닐 중합체를 주원료로 하고 압출 성형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다.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의 협의한다.

부재 및 부속품

보강재(STEEL REINFORCEMENT) : 보강재는 창호의 크기에 따라 구조계산의 결과치를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삽입하며, 그 재질은 KS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한다.

시공도 및 견본 시공도 및 시공계획서의 작성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도

시공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를 기재하며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에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가공 및 조립, 제작의 검사방식, 설치 정밀도 및 요령, 운반, 보양, 청소, 설치의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견본의 제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견본품과 부속재료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제
작

제품제작 일반사항

제품 제작 전에 창호공사의 시공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 검측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 상세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가공 조립 되어야 한다.

가공 및 조립

압출된 프레임과 샤시는 45˚절단하거나, 그 밖의 정해진 규격에 의해 절단한다.

각 PROFILE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시 플럭스(flux)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프레임과 샤시의 필요부분에는 빗물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배수구를 뚫어야 한다.

제작검사

검사의 항목 및 방법은 특기 시방에 따르고 시공계획서에 기재한다. 다만, KS 규격에 대하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운반, 보관 출하, 적재 및 운반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 변형,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골판지,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보양한다.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할 수 있다.

검사 및 보관

제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 확인을 받는다.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 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속히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오염방지를 위한 보양을 한다.

창호설치

창호의 설치는 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의 협의된 내용에 따른다.

창호설치는 제작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창호 공사 전 벽체마감 시공 시 수급자는 반드시 창호 시공 책임자와 협의 후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유리 끼우기 유리 끼우기는 건식공법으로 한다.

개폐 종류에 따라 샤시 및 프레임의 적당지점에 GLASS SUPPORT및 GLASS BLOCK을 위치시킨 후 유리를 설치한다.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보양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프레임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 등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검사

창호의 전체에 걸쳐 시공계획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자체검사 후 감독관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다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 후 감독관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16.4 창호하드웨어 창호하드웨어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출입문에 부착하는 창호철물과 그 부속자재, 설치 및 작업방법, 시공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HARDWARE의 규격

KS B 6411
원통형, 튜불러형 및 상자형 도어로크

KS F 4519
강제 및 스테인리스 강제 보통 정첩

KS F 4505
도어클로져

KS F 4518
플로어 힌지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제출사항 하드웨어 스케줄

계약에 의하여 본 공사에 필요로 하는 모든 철물품목, 제작자의 이름 및 마감이 표시되어 출입문 별로 완전하게 표시한 하드웨어 스케줄 3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샘플 및 카다로그

하드웨어 스케줄에 의거 제반자재를 발주하기 전에 샘플 및 기술 카다로그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키링 스케줄

마스터 키 시스템 스케줄을 최종 하드웨어 스케줄 제출 시 3부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마스터 키 시스템의 일원화를 위하여 전체의 락셋은 동일한 제품으로 한다.

납품, 저장 및 취급

하드웨어는 제조자의 포장그대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하드웨어 스케줄에 따라서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이 되어야 한다.

제반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사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하드웨어의 설치는 제작사의 설명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설치완료 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방지하고, 마감 면에 대한 청결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제품 관형(TEMPLATE)

모든 문과 문틀에 설치하는 창호 철물의 위치, 보강재의 규격과 설치위치, 설치용 구멍의 크기 및 기타설치에 필요한 상세한 사항은 창호 철물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SCREW 및 잠금장치

하드웨어 설치에 필요한 SCREW, BOLT, NUT 등을 형태별로 정확하고 충분히 공급하여야 하며 잠금류의 마감도 본 자재의 마감과 같아야 한다.

BUTT HINGE(정첩)

모든 문에 부착되는 경첩은 KS F 451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정첩의 HEIGHT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문의 두께가 35㎜일 경우 : 4“ (PS점검문)

문의 두께가 45㎜이고 문 폭이 1200㎜미만까지 : 4+1/2“

문의 두께가 45㎜이고 문 폭이 1200㎜이상 : 5“

정첩의 폭은 모든 TRIM에 닿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며 선정하여야한다.

정첩의 수는 문의 높이가 1,500㎜까지는 2개를 사용하고 760㎜씩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1개씩 가상하여 사용한다.

락 셋

도어락은 원통형일 경우 KS B 6411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

원통형 내지 상자형 DOOR LOCK의 내부 부품은 부식방지 처리를 한 철재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도어클로져, 플로어힌지(DOOR CLOSER & FLOOR CLOSER)

플로어 힌지는 KS F 4518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문의 폭과 하중에 적합하고 설계조건에 따라 CENTER HUNG, SINGLE ACTING, DOUBLE ACTING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도어 클로저의 실린더는 유압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일반속도, 잠금 속도 및 순간 충격방지기능이 있어야 한다. 각기는 모두 독립된 조절밸브로 손쉽게 조절할 수 있어야한다.

도어 클로저는 KS F 4505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도어 클로저는 기능상 기본형, 정지형, PARALLEL 형태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포켓도어 하드웨어

오토 힌지는 도어 손잡이에 따라 Right, Left 구분하여 사용한다.

문 용량이 커지면 도어 두께를 오토 파워 힌지 용량에 맞게 제작하여야 한다.

오토 힌지의 속도 조절 밸브는 매입도어 안쪽에 설치되어야 한다.

Door Release

화재감지 및 경보는 연기감지기와 연동되어 작동되어야 하며, 연기감지기가 내장되어 있는 도어 클로저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원이 On되면 문을 닫아 줄 수 있는 형태로 한다.

도어 코디네이터

양개 문으로서 방화문이거나 힌지가 양쪽 모두에 설치된 경우 문짝의 닫힘 순서를 조정하기 위한 순위조절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FLUSH RING

방화문에 사용되며 재질은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문에 매립되는 형태의 제품 물의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에서는 Screw가 보여서는 안 된다.

상시개방형 매립문등에 손잡이로 사용 시는 방화문의 성능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FLOOR DOOR STOP, WALL STOP & ETC

플로어 스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플로어 스톱 설치가 불가능할 때는 WALL STOP을 사용하고 벽체가 DRY WALL일 때는 TOGGLE BOLT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스터 키 시스템

매 락 셋마다 키는 3개씩 공급하여야 하며 마스터 키 시스템으로 계획을 잡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별 키 이외의 각종 마스터 키는 감독관이 요청하는 수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 17 장 유리공사

제 17 장
유 리 공 사

17.1
총
칙

17.2
적 용 범 위

17.3
반입 및 저장

17.4
복 층 유 리

17.5
기 타 유 리

17.6
시 공 환 경

17.7
시 공 준 비

17.8
유리의 설치

17.9
보
양

제 17 장
유 리 공 사

17.1 총칙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각종 내 외부 유리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및 설치공사의 요령 및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 제작설치에 기능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이나 경미한 변경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본 시방의 표기와 재료는 특정제품이 아니며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공사범위 유리제작공사 (부속자재 일체 포함) 유리설치공사 (부속자재 일체 포함) 유리운반공사 (부속자재 일체 포함) 유리청소공사 (부속자재 일체 포함) 17.2 적용범위

본 공정에 따른 적용범위는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17.3 반입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명백한 제조회사와 상표가 있어야 하며, 반입 후 시공직전 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반입 시 운송장에 수량부족, 손상 등의 상태를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인을 받는다.

모든 입고품은 즉시 확인하며 유리의 경우 특히 규격의 검측을 확실히 한다.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세우며, 유리의 경우 층별로 수송계획을 세운다.

유리의 적치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태양의 직사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 집적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사용 씰란트, 가스켓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 시 함께 받는다.

복층유리의 경우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지 않으며, 각 장 사이는 완충재를 두고 항상 직각으로 적치한다.

17.4 복층유리(PAIR GLASS)

품
질 : KS L2003에 의한 K.S표시품으로 한다.

규
격 : KS 표준으로하여 규격 및 크기(가로×세로)는 도면에 의한다.

건 조 제 : PHONSORB 551, 555, 558(흡수율 25%이상, 함수율 2%이하)

1차 접착제 : 폴리이소부틸렌

2차 접착제 : 복층유리용 실리콘으로서 Weather Sealing Silicone과 상응성이 있어야 하며, Weather Sealing Silicone공급자가 추천하는 제품으로 한다.

SPACER : Spacer 판의 두께가 0.7m/m인 Tudular Aliminum Auto Bending된 제품일 것(즉, 각변마다 Spacer 부재가 코너 키에 의해 조립형이 아닌 코너부가 일체로 된 것)

SEALING : 반드시 진공 Pump(Mixer)로 혼합 후 Sealing 할 것.

17.5 기타유리 보통판유리(SHEET GLASS)

KSL 2001 보통판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등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등급은 A등급, B등급으로 나뉘어 진다. 17.6 시공환경

항상 4℃(40 F)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실란트의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고 시행한다.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는 공사를 금하도록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17.7 시공준비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다.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면 간격 및 엣지 간격이 최소치 이하로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접합, 연결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측 한다.

유리의 결함 상태를 검사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유리가 물리는 샤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 철망 등의 경우 엣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세팅 블럭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엣지가 하부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란트 적용부위에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용제, 톨루엔, 아세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접착제를 충진하는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 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접착되는 부분이 도장되어 있는 경우 그 종류 및 양생 건조기간이 충분한가를 확인한다.

두 부재가 만나는 곳에 최대 변위는 1.5mm를 초과할 수 없다.

17.8 유리설치

유리의 취급시 모서리에 홈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고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러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시공 중 재료의 적치, 취급기구 등의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 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보호하며, 산에 의한 세척 시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시공 중 세팅블럭이나 위치, 결정재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외관상 균일성이 좋게 유리를 끼운다.

유리 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 적합한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현장 작업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킹 재료 등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실란트 충진

충진하기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잎을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에 일정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잎을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잎 제거 시 도료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실란트의 충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부까지 닿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충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충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작업 후 즉시 테잎을 제거한다. 17.9 보양

페인트, 콘크리트, 몰타르, 프라스터 등이나 다른 비슷한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홈,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 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한다.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을 걸어서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묶지 않는다.

기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유리에 부식이나 홈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쌓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 18 장 도장공사

제 18 장
도 장 공 사

18.1 적 용 범 위 18.2 색상계획도 및 견본품 제출 18.3 견 본 시 공 18.4 재료 일반사항 18.5 도장시공 공통 일반사항 18.6 수성 페인트 18.7 방청 페인트 18.8 조합 페인트 18.9 에폭시코팅 (0.3T)

제 18 장
도 장 공 사

18.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터면, 텍스면, 철부면, 목부면 등 실내외 각 부의 칠 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의 표기와 재료는 특정제품이 아니며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본 공정에 따른 적용범위는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감독관이 품질 관리를 위하여 시험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될 때 시험을 실시한다.

18.2 색상계획도 및 견본품의 제출

도장 공사 착수 10일전 실내외 및 각 실별 마감재료 계획에 의한 종합색상계획표와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광택, 텍스츄어 등에 대한 견본품을 600×600 규격으로 3매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색상계획표상에는 기계, 전기설비의 장비 및 기기류와 전기판넬박스, 전등, 디퓨져, 소화전, 박스류를 비롯한 마감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 등의 색상도 포함시켜야 한다.

18.3 견본시공

감독관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 공정에 걸쳐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8.4 재료 일반사항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기준은 적용범위기준에 따르며 K.S규격에 없는 제품은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등을 포함한 제조회사의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ANCHOR등 각종 철물에는 마감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하여야 할 개소에는 감독관과 협의, 지시에 따라 도장(조합페인트 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재료 및 부재료의 용도별 제조회사의 통일 마감도장 재료와 부재료인 신나류 등의 희석재, 퍼티, 프라이머, 방청페인트 등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제조 회사에서 동일 용도로 제조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재료의 검사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 제품명, 등급 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부착되어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하며 인화성 도장재료는 별도의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해야하며 화기엄금 표시판을 부착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환기 및 기상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기 전에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칠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8.5 도장시공 공통 일반사항 바탕 만들기

바탕 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 만들기 공법)은 KASS 23.4(바탕만들기)및 표 23.4.1에 의한다.

각 바탕 종류별 공정은 KASS.23.4.2(목부), KASS.23.4.3(철부),KASS.23.4.4(아연도금면), KASS.23.4.5(경금속, 동합금부), KASS.23.4.6(플라스터, 회반죽, 모르터, 콘크리트면)에 의한다.

기온이 5℃이하, 습도 85% 이상, 강우, 강설일 때는 원칙적으로 도장을 금지한다.

도장회수별 검사

바탕 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 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천후 및 작업조건

강설, 강우시, 안개낄 때,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 5도 이하, 피도장 바탕 면이 함수율 8% 이하로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장 작업을해서는 안 된다.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도장 되어 현장설치 시 용접 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은 현장설치 후 도장작업을 해야 한다.

피도장면 이외부위의 보양 및 청소

피도장면 인접 부위에 사용된 각종 마감재료 및 인접창호, 유리, 기타 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 전에는 도장작업을 착수 할 수 없다.

도장시공이 완료된 후 보양재를 제거함과 동시에 피도장면 이외의 부위에 묻은 도장재료 및 보양 TAPE 자국 등은 약품 등을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도장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 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 기구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 한 후 타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보호 보양 조치를 해야 한다.

18.6 수성페인트

내부용 수성페인트 도장방법 : B(붓), R(로울러), S (스프레이)

도 료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친환경 수성페인트 40㎛ 40㎛ B.R.S 무광, 모든색 건물 내부용 수성 마감도료

바탕처리 후 친환경 수성도료를 로울러 또는 붓으로 도막두께 40㎛ 2회 도장한다. 감독관과의 협의에 따라 하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 1회 추가하여 총 3회 도장한다.

이때, 희석비는 5~15%(부피비)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외부용 수성페인트(친환경 제품) 도 료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수성도료 KS M 6010 1종 1급 40㎛ 40㎛ B.R.S 무광, 모든색 건물 외부용 수성 마감도료,

바탕처리 후 수성 외부용 페인트를 로울러 또는 붓으로 도막두께 40㎛ 2회 도장한다. 공사감독자의 협의에 따라 하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 1회 추가하여 총 3회 도장한다.

이때, 물 희석비는 5~15%(부피비)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18.7 방청페인트 재 료

방청페인트 (KS M 6030 (1종2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바탕(표면)처리

피도면의 유분, 수분, 먹지, 녹,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피도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후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용접부위 등은 Slag,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요철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도장시공

공장도장에 있어서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 등에 매립되는 부분, 현장설치를 위한 용접부분 등은 방청페인트를 도장해서는 안 된다.

현장설치 후 도장은 현장설치 후 부착된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 유분,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후 도장해야 하며 현장 용접부위는 용접완료 및 표면정리 후 즉시 도장해야 한다.

18.8 조합페인트 재 료

방청력, 내후성 및 내수성이 우수한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마감도료의 제품(KS M 6020. 1급)또는 동등이상 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제품이상이어야 한다.

바탕(표면)처리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 등은 크실렌이나 기타 적합한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녹이나 쇠비듬 등은 블라스팅 세정을 처리하여 제거해야 하며, 보수 도장시 낡은 도막, 녹, 기름기, 염분 등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도장시공

방청페인트(하도) 도장이 끝난 후 20℃에서 5시간 경과한 다음 조합페인트 SA급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재 도장은 20℃에서 최소 16시간 경과 후 도장한다.

도장시나 경화시 주위온도는 10℃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3℃ 이상이어야 한다.

18.9 에폭시코팅(T0.3) 적용범위 - 기계실, 전기실, 창고 바닥 등

시
공

바탕처리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소지표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로 메워 주며, 균열이 심한부분은 에폭시 레진모르타르로 보수하고 신축줄눈은 도장완료 후 절단하여 실링한다.

벽면과 바닥이 접한 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절단한다.

도장사양 구 분 도막두께 도장 방법 비 고 하 도 50㎛ B.R.S 중 도 500㎛ 2,500㎛ RAKE, 헤라 상 도 50㎛ R.S * 상기사양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제품별 도장 방법 (1) 하도

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실러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1:1로 충분히 혼합한 다음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50㎛ 1회 도장한다.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30%까지 해당 신나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2) 중도

하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0.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3:1로 혼합한다.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 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레이크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0.5㎜로 스크레이핑 도장한다.

스크레이핑 도장 후 20℃에서 최소 36시간 경과 후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2.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3:1로 혼합한다.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 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레이크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총도막두께 3㎜가 되도록 레이크의 끝을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중도 도포직후 희석제를 살포하여 표면기포를 제거할 수도 있다.

(3) 상도

중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36시간 경과한 다음 톱코우트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3:1(무광은 4:1)로 충분히 혼합하여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50㎛ 1회 도장한다.

이때, 필요시 희석제 024를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1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도장면의 논-슬립 요구 시는 스프레이 도장한다. (AIR SPRAY 도장)

라인 마킹시는 상도도장 후 20℃에서 24시간 경과한 다음 백색 또는 황색을 사용하여 라인 마킹 한다.

이때 라인 마킹 주위가 오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도장면 주변에 마스킹테이프로 테이핑 후 도장한다.

도장시 주의사항

도장 및 경화 시 주위온도는 10℃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각 도료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교반기(RPM 1,000~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중도는 경화불량, 물성저하 및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는다.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중도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SCRAPING 도장 및 본도장의 2회로 나누어 시공한다.

상도 스프레이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상태 및 도막 상태를 점검 후 전면 도장한다.(AIR SPRAY 도장)

에폭시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에서 10분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충분한 환기하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 반드시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상도인은 옥외 노출 시 에폭시 도료 특성상 변색 및 백악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제 19 장 수장공사 제 19 장 수 장 공 사

19.1
일 반 사 항

19.2
재
료

19.3
적 용 범 위

19.4
화장실 칸막이(T20)

19.5
암면흡음텍스(T12)

19.6
열경화성수지천장재

제 19 장
수 장 공 사

19.1 일반사항

본 시방은 실내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이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참조한다.

19.2 재
료

각각의 재료는 KS규격품, Q마크획득 제품이상 품질을 지닌 것으로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 또는 감독관의 승인품을 사용한다.

수급자는 사전에 마감 재료의 견본, 시방서, 시험성적서 및 감독관의 요구하는 부분의 설치 상세도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본 시방의 표기와 재료는 특정제품이 아니며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19.3 적용범위 - 설계도면 참조 19.4 화장실 칸막이(T20) 일반사항

본 시방의 표기와 재료는 특정제품이 아니며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제 1장 하의 총칙, 계약조건과 당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한다.

적용범위 화장실 칸막이 공사로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제출물

시공 도면 : 치수가 기입된 칸막이 평면, 입면, 치수, 벽상세, 바닥 지지재 및 도어 스윙(Door Swings)을 표시한다.

제품 자료 : 패널구조, 철물 및 부속물이 관련된 자료

견본 : 파티션 패널 시스템 및 색상을 보여주는 모형 Sample 1 SET

보증 및 보장

보증서 및 약정서 참조. 보증기간 : 준공후 2년

공사준공후 2년간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 제품 패널의 구성 BIS-TTP-1103 두께 20㎜ 표면재

0.7㎜ PLASTIC LAMINATE 양면 마감

심재

18MM PARTICLE BOARD(내수P/B)

힌지 반매입형 정첩힌지 EAGE 고강도 플라스틱 제품 잠금쇠 라운드형 표시정 잠금쇠 부속품 제작사의 표준 설계제품을 사용한다. 시 공 준 비

실측도면에 의거 반입된 자재의 치수를 확인하고 점검한다.

설 치 시공부위 청소 시공 부위 바닥과 벽에 오물을 제거한다. 시공선 먹줄 띄우기

실측 도면에 의거 전면 시공 중심선을 먹줄로 표시한다.

칸막이 폭을 실측 도면에 의거 일정한 간격이 되도록 표시한다.

바닥의 시공 중심선과 벽체의 시공 중심선이 수직이 되도록 삼각추를 이용하여 표시하고 먹줄로 표시한다.

받침대 고정부위 표시 받침대 표시 부위 : 간벽 하부 - 2개소 받침대 시공부위 뚫기

표시된 시공부위를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뚫는다.

DRILLING시에 방수층 손상에 주의하여 적정 길이만 뚫는다.

이물질을 브러쉬로 청소해 낸다.(HOLE 청소)

플라스틱 앙카(Φ6㎜)를 주입한후 스텐비스로 받침대 고정

수평조정

고정 작업이 완료되면 물 호스를 이용하여 수평작업을 실시하며, 모든 받침대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ㄱ"자 보강철물 설치 중간 패널 설치

중간판넬 조립위치에 일정한 높이로 황동봉 보강철물을 설치할수 있게 드릴링 작업을 한다.

황동봉 보강철물이 설치된 부위에 판넬을 끼우고,수직이 되었는지 삼각추를 이용하여 확인한 후 판넬을 조립한다.

전면 패널 설치 전면판넬 설치 예정위치에 수평실을 띄운다.

전면판넬 설치 위치에 2단분리형 걸레받이(하부)를 설치할 위치를 드릴링한다.

전면판넬 하부에 2단분리형 걸레받이(상부)를 고정한다.

전면벽체판넬과 중강판넬 조립시에 요구된 문폭이 되도록하고,전면판넬 하부의 2단분리형 걸레받이(상부)를 바닥의 2단분리형 걸레받이(하부)에 끼우며, 판넬이 수직이 되었는지 삼각추를 이용하여 확인한 후 “황동봉 보강철물을 이용하여 중간판넬과 벽체에 판넬을 조립한다.

상부 몰딩 설치 문 설치 도어 보호대 및 도어 스탑 설치 조립 허용오차 정위치로 부터의 최대오차 : 4㎜

DOOR로부터 좌우 POST판넬 설치오차 : 4㎜

19.5 암면흡음텍스(T12 피스공법)

일반사항
본 시방의 표기와 재료는 특정제품이 아니며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적용범위 : 도면참조

재
료
주 원 료 : 미네랄울

물
성

항
목

내
용

비
고

흡 음 율(NRC) 0.41 - 0.6

밀
도(Kg/㎥)

500이하 열전도율(kcal/mh℃) 0.055이하 KSL-9105 휨 파괴하중 N (kgf) 12이상 난 연 성 난연 1급 KSF-2271 (FILK 인증품)

규
격

구
분

규
격(mm)

허용오차 (mm)

비
고

두
께

12 ±0.5 폭 300 ±0.5

길
이

600 ±0.5 시공공구 및 피스제원 터보드라이버 제원

항
목

규격 및 사양 모 델 명 TD - 432

중
량

2, 100g

크
기

267(H)×138(W)×310(L) 피스수량 108EA 공 기 압 5-7 (kg/㎠) 특성 획기적인 타정속도

순간공기압에 의해 터보드라이버가 피스머리를 타정한 후 피스를 고속 회전시켜 암면흡음 천정판을 M바에 고정시킨다.

연발식 피스시공 가능

연질 플라스틱 체인에 100개의 피스가 한 롤을 구성하고 있어서 연속적인 시공이 가능하며, 피스 LOSS가 거의 없다.

암면 흡음 천정판 시공시 1인 1회 공정(직결피스 고정)으로 작업가능

기존 천정판 시공은 2인 1조로 2회 공정(드릴천공+나사못 고정)이 소요되나, 터보드라이버는 1인 1회 공정이므로 시공속도가 빠르다.

피스고정 깊이 조절 가능

피스머리가 암면흡음 천정판 표면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깊이 조절이 가능하다

피스 제원

항
목

규격 및 사양

길
이

26 ㎜ 머리반경 8.0㎜ 나 사 선 3.5㎜ 표면처리 아연도금 특성 열처리 직결피스 성능

터보드라이버의 공기압 타정으로 경량철골 M-바(0.5㎜)를 먼저 뚫은 후 돌면서고정된다.

표면 백색도장으로 피스머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

시공방법 앙카설치

건물 중심선 설정 후 중심선을 기준하여 스트롱앙카를 슬래브에 고정한다.

스트롱앙카는 캐링찬넬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900~1,200㎜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천정높이 먹줄작업

도면에 의한 천정높이를 확정하고 수평 레벨기를 사용하여 먹줄을 띄운다.

윌몰딩 고정 먹줄라인을 따라 윌몰딩을 벽에 고정한다. 이 때 피스는 300㎜ 간격으로 고정한다. 행거볼트 설치

행거를 미리 행거볼트에 연결하여 스트롱앙카에 고정한다.

캐링찬넬 설치

행거에 캐링찬넬을 걸어서 행거핀으로 고정한다.

이 때 설치간격은 @900-1,200㎜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M-BAR 설치

캐링찬넬 설치후 M-바 클립을 이용하여 300㎜ 간격으로 M-바를 설치한다. 이때 M-바는 KS 규격품(폭 : 50㎜)을 사용한다.

천정틀 높이 레벨조절

물수평기 또는 레벨기를 이용하여 천정틀 높이를 조절한다.

설치

303㎜ 간격으로 설치된 M-BAR위에 텍스를 전용피스로 부착한다.

천정판은 전용 시공공구(터보드라이버) 및 피스를 사용하여 1매당 6곳을 고정한다.

이때 콤푸레샤의 공기압은 5-7(Kg/㎠)이 적당하다.

*주의 : 암면흡음 천정판 뒷면의 화살표 방향을 맞추어 시공한다.

완료

암면흡음 천정판의 표면이 훼손된 부위는 보수후 천정을 마감한다.

자재의 보관 상대습도 80%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물이나 습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모서리 파손에 주의하고, 평탄한 바닥에 방습 Sheet를 깔고 보관한다.

우기시 제품의 상하차를 금하고, 가능한 한 옥외 및 지하층 보관은 삼간다.

시공시 환경조건

시공시 실내온도는 30℃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한다.

창호공사가 완료되어 유리가 끼워진 다음 시공한다.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 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시공시 주의사항

반드시 텍스 전용 시공공구 및 피스로 시공한다.

피스 시공전 천정틀 M-바의 수평을 최대한 유지한다.

피스머리와 암면흡음 천정판 표면이 일치하도록 깊이조절 다이얼을 적정하게 조절한다.

콤푸레샤 사용공기압은 5-7kg/㎠을 준수해야 한다.

경량철골 M-바의 설치간격은 303㎜로 유지하고, 이 때 M-바는 KS규격품(폭50㎜)을 사용해야 한다.

텍스 배면의 화살표 방향을 맞추어 시공한다. 19.6 열경화성수지 천정재 적용범위 - 설계도면 참조 자재 원자재의 구성

보강제(glass fiber),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경화제, 충진제, 이형제, 착색제, 난연제, 대전방지제등 12가지의 복합물임.

자재성능

KSF 4740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깨어짐, 균일, 박리, 뒤틀림, 처짐의 결점이 없어야한다.

․ 흠, 주름, 요철, 패임, 색얼룩, 이물질의 혼입 등으로 2M이상 떨어져서 보았을 때 눈에 보이는 결정이 없어야한다.

․ 성능은 직각도 1/1000이하, 인장강도 25N/㎟이상, 경도는 HDD 90±5 듀로미터이어야 한다.

․ 인장강도 변화율이 10% 이내이어야 한다.

KSF 2271(건축물의 내장자료 및 구조의 내연성 시험방법)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가열시험 후 시험체 전체에 걸친 용융, 시험체 뒷면에 대한 균일, 그 밖에 방화상 현저하게 해로운 변형이 없고 가열종료 후 30초 이상 잔류불꽃이 없어야 한다.

․ 난연 3급 이상으로 단위 면적당 발열계수 12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난연 3급의 필수 항목인 가스 유해성 시험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색상 변화는 KSF 2821에 적합한 제품으로써 내장용 기준인 WV 500시간 또는 WS 250시간 색상변화(황변, 탈색 등)가 없어야 한다.

제품규격 및 타입

300×300 : 화장실, 세탁실, 샤워실, 세탁건조실 천정

부자재의 규격 부자재 구분 자 재 규 격

비
고

행 거 볼 트 직경-9㎜, 길이-2,000㎜ 아연도 강철 행 거 20*20*100/50㎜ 캐 링 찬 넬 높이-38㎜, 폭-12㎜, 길이-4,000㎜ 아연도금 크 립 바 높이-29㎜, 폭-35㎜, 길이-4,000㎜ 아연도금 와 이 어 클 립 높이-40㎜, 폭-53㎜ 아연도 스프링 몰 딩 높이-20㎜, 폭-15㎜, 길이-4,000㎜ 에나멜도금A/L 시공 시공공정

천정에 행거볼트용 인서트 설치 (9㎜ @900-1200)

천정에 행거볼트 부착 (9㎜ @900-1200)

행거설치 (100㎜*20㎜ @900-1200)

캐링설치 (38*12 @900-1200)

크립바 설치 (와이어 크립사용) (35*29 @600)

마감처리용 몰딩 설치 (A/L 15*20*15)

천정재를 크립바에 결합.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볼트는 9㎜볼트를 사용하고 행거를 걸고 설치하여 판넬을 걸고 수평을 재확인해야 한다.

케링찬넬 설치 후 와이어클립으로 클립바를 고정시킨다.

천정돌림과 타일의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정돌림 몰딩은 15*20*15㎜ ㄷ자 앵글로 시공한다.

몰딩안 쪽에 판클립을 끼워서 판이 뜨지 않도록 한다.

다음과 같은 판넬은 취부하지 않는다. 색상이 퇴색한 것. 판이 울거나 휘어지고, 각이 맞지 않는것.

판넬을 취부할 때는 깨끗한 장갑을 끼고 시공하며, 판넬을 끼울 때는 한곳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판넬이 시공된 후 손자국 등은 크리너로 닦아 주어야 한다.

등기구, 환기구는 반드시 별도 보강을 해 주어야 한다.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건교부 표준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특기사항

수급자는 제작 및 시공 전에 제품의 품질, 규격, 타입, 색상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도 작성 시 전기, 설비 등 타연계 공정과 적합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누수, 누전 및 배관 이상 시에는 이상부분의 1m이상 떨어진 부위를 뜯어내어 확인하고 이상부위를 작업하여 안전시공이 되도록 한다.

제 20 장 지붕 및 홈통공사 제 20 장 지붕 및 홈통공사

제 20 장
지붕 및 홈통공사

20 지붕 및 홈통공사 20.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기와, 슬레이트, 골석면슬레이트 및 금속판 등의 지붕공사에 적용한다.

방수층바탕은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합성고분자 루핑(synthetic polymeric roofing sheet), 타르 펠트깔기로 하고 단열바탕은 발포 폴리스티렌깔기로 하며, 그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0.2. 자재 1 재료

가.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타르 펠트 및 스티로폴 바탕깔기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루핑은 KS F 4902(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는 KS F 4901(아스팔트 펠트), 스티로폴은 KS M 3808(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그 재료와 종별은 표 15010.1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표 15010.1 아스팔트 루핑 및 아스팔트 펠트의 종별

종별 종류 A종 B종 C종 아스팔트 루핑 1,500품 1,280품 ― 아스팔트 펠트 650품 540품 440품 나. 합성고분자 루핑

바탕깔기에 사용하는 합성고분자 루핑은 KS F 4911(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합성고분자 루핑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고정못

고정못은 길이 20mm 내외의 와셔(washer, 받침)딸린 평두못으로 한다. 아연도 강판제의 와셔를 사용할 때에는 지름 20mm 내외, 두께 0.32mm(#30) 내외의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재료의 보관

아스팔트 루핑과 아스팔트 펠트 등의 보관은 14015(아스팔트 방수공사) 나.에 따른다.

20.3 시공 1 공법

깔기공법은 표 15010.2와 같이 가로 세로로 겹쳐대거나 엇갈리게 하여 주름살이나 늘어짐 등이 없도록 못을 박아 깐다. 지붕골이나 용마루에서는 이중으로 겹쳐 깔고, 벽과 지붕이 접하는 부위는 루핑 등을 벽면 높이 300~500mm 정도까지 접어 올려 붙여댄다. 이외의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5010.2 겹침나비 및 못 간격 겹 침 나 비 가 로 120mm 세 로 90mm 못 간 격 300mm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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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font-size : 9pt;} TH {font-size : 9pt;} </style> 20.4홈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함석(아연도 강판)제 홈통에 적용한다.

나. 비철금속제 홈통의 공법은 이 절에 따른다.

다. 비금속제 홈통의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이외에는, 이 절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가. 재료의 규격

홈통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F 4522(루프 드레인), KS M 3801(경질 염화비닐 빗물홈통)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표 15070.1에 따른다.

나. 조짐못 홈통의 조임용 조짐못은 동제(銅製)로 한다. 다. 기타의 재료 표 15070.1 재료의 규격 재료명 규격 재료명 규격 함석 KS D 3506(아연도강판) 나사못 KS B 1055(나사못) 강재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철선 KS D 3552(철선) 철판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나사 KS B 1021(아연도강판) 주철 KS D 4301-4305(각종 주철품) 연판 KS D 5512(연판) 볼트 KS B 1002-1005(각종 볼트) 납 KS D 2302(연지금) 너트 KS B 1012-1015(각종 너트)

비철금속, 기타 상기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한국산업규격(KS)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기타는 도면이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 3.1 홈걸이 가. 재질 형상 기타

재질은 강재로 하고, 형상 기타에 대하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치수

치수는 표 15070.2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표 15070.2 홈걸이의 치수(강재) (단위 : mm)

홈통의 지름 처마홈통 90 미만 90 이상 125 미만 125 이상 150 미만 120 이상 철물 달기 간격 종별 선홈통 60 미만 60 이상 75 미만 75 이상 90 미만 90 이상 종류 종별 A, B, C A B, C A B, C A, B, C 처마홈통용 홈테 시중품 4 13 3 13 5 19 4 19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900 내외 다리 각형 원형홈통 시중품 9 19 6 16 9 9 6 6 상동 평형홈통 시중품 4 13 3 13 5 19 4 19 상동 2종 및 상자홈통용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900 내외 섬홈통용 홈테 처마홈통의 다리와 같다. 1200 내외 다리 상동 철관 선홈통용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기타철물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주) 선, 처마홈통의 단면이 각형(角形)일 때에는 원형홈통의 단면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다. 형상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한 후 결정한다.

라. 녹막이처리

철물의 녹막이처리는 아연도금으로 한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른 녹막이도장을 할 수 있다.

마. 결속선

결속선은 아연도금 철선을 사용하고, 그 지름은 표 15070.3에 따른다.

그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표 15070.3 아연도금 철선의 지름 (지름 : mm)

종별 용도 A 종 B 종 C 종 처마홈통의 갓둘레 감기용 처마홈통 지름 90 미만 3.49 (#10) 2.76 (#12) 2.10 (#14) 처마홈통 지름 90 이상 4.19 (#8) 3.49 (#10) 2.76 (#12) 처마홈통, 누인홈통 고정용 1.25 (#18) 1.25 (#18) 1.25 (#18) 바. 홈걸이 철물의 공작 1) 일반공작

가) 각부의 구부리기 모양 치수 및 각도는 원척도 또는 형판에 따라 정확히 견고하게 만들며, 홈테와 다리의 접합은 장부로 조립하거나 용접하고, 홈통면과 닿는 부분은 평탄히 한다.

나) 다리는 이어쓰지 아니하고, 평강재일 때에 그 내민 부분은 옆세우기로 한다.

다) 목부에 쳐박는 다리끝은 뾰족하게 하여 가시를 돋게 하고, 쳐박는 길이는 50mm 내외로 묻히게 한다.

라)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다리끝은 20mm 내외 구부려, 본 구조물에 50mm 내외로 묻히게 한다.

마) 작은 나사 나사못 등을 다는 홈걸이 철물의 다리에는, 적당한 곳에 달기용 구멍을 2개 뚫고 구멍의 간격은 90mm 이상으로 한다.

2) 처마홈통용 홈걸이 철물 가) 홈테의 양끝

얹혀진 처마홈통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아니하도록 맞선 양끝을 수평으로 가지런히 하고, 연결 철선을 꿰넣을 구멍을 뚫거나 양끝을 달구어 둥글게 구부린다.

나) 다리

처마홈통의 물매에 맞추어 다리마다, 그 목깊이를 정하고 홈테와 다리의 중심을 직선으로 견고히 공작한다.

다) 못구멍

다리끝 및 서까래 마구리에서 각각 30~40mm 떨어져서 다리 나비의 중심을 뚫는다. 못구멍 또는 볼트구멍의 간격은 90mm 이상으로 한다.

3) 선홈통 및 홈걸이 철물 가) 쳐박기용

홈테는 정면열기가 되게 돌쩌귀식으로 만들고, 그 돌쩌귀 부분에 꽂는 비녀는 조짐으로 하고 볼트를 사용하되 여는 쪽의 것은 가름비녀를 꽂고 그 끝을 벌린다.

나) 묻기용

홈테는 정면 중앙(각형일 때에는 정면 한쪽)에 돌쩌귀식으로 하고 홈테의 양끝은 각각 25mm 내외 바깥쪽으로 구부려 다리에 지름 4.5mm 아연도금 나사 2개 조이기할 구멍을 뚫고 조절할 수 있게 한다.

또는 다리의 길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에 따라 묻히는 끝쪽에서 25mm 내외 가르고 좌우로 벌린다. 홈테와의 접합부는 홈테에 맞추어 나사구멍을 뚫는다. 다리의 끝 마구리는 안쪽으로 맞추어 나서구멍을 뚫는다.

4) 홈걸이 철물의 고정

홈걸이 철물은 물매 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하고 튼튼히 고정한다.

처마홈통의 홈걸이 철물을 서까래 마구리에 쳐박을 때에는 송곳으로 길잡이 구멍을 뚫고 쳐박아 고정한다.

처마돌림을 꿰뚫어 넣을 때에는 둥근 송곳으로 구멍을 뚫은 다음, 쳐박는다.

철골에 고정할 때에는 용접 또는 볼트 등을 써서 튼튼히 고정한다.

묻기용의 다리를 고정할 때에는 16015(공통설치공법) 3.(나중설치공법) 3.3.1항에 따라 나무 벽돌을 가묻음하여 두거나, 또는 16015(공통설치공법) 3.(나중설치공법) 3.3.5에 따라 구멍을 파고 묻는다.

3.2 홈통공작 일반 가. 이음

강판의 접합(선홈통 제외) 등의 겹치기 부분을 조짐못치기로 할 때, 겹치기 나비 30mm 이상의 경우는 마름모로 하고, 조짐못 간격은 30mm 이내로 한다.

나. 판마구리 보임부분의 판 마구리는 접는다. 다. 납땜

납땜부분은 청소하고, 알맞게 달군 인두로 기복이 없도록 균등히 용접한다.

라. 조짐못박기

접합부분을 정확히 겹쳐대고 조짐못 자리에 못지름에 알맞는 구멍을 펀치로 뚫는다.

조짐못 어리 및 조짐면은 판면에 완전히 밀착시키고, 조짐못 머리는 조져서 평탄하게 만들고 납땜하여 수밀하게 한다.

마. 녹막이도장

처마홈통 이중홈통 끝홈통 깔대기 등의 내부는 정제 콜탈을 칠한다.

바. 먼지막이망

먼지막이망을 댈 때에는 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재질 치수 및 모양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3 처마홈통 가. 종별 형상 및 치수

처마홈통의 재료 및 홈통은 표 15070.4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형상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반원형으로 하고 지름은 90mm로 한다.

표 15070.4 처마홈통의 종별 (단위 : mm)

종별 재료공법 A 종 B 종 C 종 함석판의 두께 0.50 (#25) 0.40 (#27) 0.33 (#29) 이음의 겹치기 30 이상 25 이상 20 이상 이음의 보강

간격 30mm 내외의 마름모 조짐못박기, 안팎면 및 조짐머리 납땜

양귀 및 중앙조짐 못박기, 안팎면 납땜 안팎면 납땜 나. 갓 감기

처마홈통의 양 갓은 둥글게 감되, 안감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 이음접합

이음자리에는 길이 150mm 내외, 지름 3.49mm(B.W.G #10)의 갓 감기용 철선을 양 끝에 꿰어 넣고, 갓 감기를 접어 조이며, 이음 겹치기 및 보강은 표 15065.4에 따라 공작한다.

모서리 부분에는 서로 겹쳐 A, B종은 조짐못박기 납땜으로 하고, 모서리 상부에 함석판을 덧대고 납땜하며, C종은 그냥 겹쳐대고 납땜한다.

라. 마무리막이판

홈통의 안지름에 맞추어 홈통 끝에 거멀접어 납땜한다. 다만 홈통지름 125mm 이하일 때는 홈통관을 주름잡아 막이로 할 수 있다.

마. 처마홈통의 낙수구

낙수구는 적당한 크기로 오려내고 구멍주위는 구부려 내리며, A종은 밑에 길이 60mm 내외의 붙임 깔대기를 덧붙여 납땜한다.

바. 신축이음

신축이음을 둘 때에는 물 하부(水 下部) 또는 물 상부(水 上府)에 두되, 그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물 하부에 둘 때는 깔대기 홈통과의 접합부에 있어서 양쪽의 처마홈통을 45mm 내외 겹치고 낙수구를 댄다.

물 상부에 둘 때에는 양쪽의 홈통을 20mm 내외 떼고, 각각 마구리판을 대고, 그 위로 걁자형 덮개를 구부려 씌우며, 그 한쪽 마구리막이판에 납땜 정한다.

사. 물막이판

누인홈통 끝홈통의 낙수구로서 빗물이 외부에 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당한 크기의 물막이판을 처마홈통의 갓둘레에 조짐못으로 고정하고, 납땜하거나 갓감기를 구부려 감고 납땜한다.

아. 고정

처마홈통의 물매는 1/200 이상으로 하고 홈걸이에 잘 맞게 끼워 넣으며 뒤틀림 기울음이 없게 걸쳐대고, 철선을 2줄씩 홈걸이(홈테) 구멍에 걸어매어 고정한다.

자. 녹막이도장

홈통 안에는 아연도금 철판용(함석용)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다.

차. 먼지막이 그물

낙수구에 먼지막이 그물을 댈 때에는 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재질 치수 형상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4 2중상자 홈통

가. 2중상자 홈통의 안홈통에 대하여는 아래 항을 제외하고 모두 3.3(처마홈통)에 따른다.

나. 안홈통 및 상자홈통

2중상자 홈통의 안홈통은 상부를 수평으로 바닥에 물매지게 만들고, 상자홈통은 상부바닥을 모두 수평으로 한다.

다만, 안홈통의 바닥은 상자홈통에 닿지 않게 한다. 갓감기 철선은 상자홈통에 꽂아 넣고 납땜 고정하여 안홈통의 갓부분과 같이 물려 붙인다.

다. 낙수구

안홈통과 상자홈통의 같은 위치에, 처마홈통에 준하여 깔대기를 붙이고 안팎홈통의 물은 다 같이 깔때기 홈통에 흘러내리도록 맞춘다.

라. 홈걸이

형상은 도면에 따르고, 공작 및 고정은 3.1(홈걸이) 바.에 준하여 홈통밑에 수평이 되게 한다.

마. 기타

띠 돌림은 지붕널과 접합되는 부분에 대하여 15015(함석평판 잇기) 3.1(일반공법)에 따른다.

3.5 누인홈통 가. 공법 재료 및 형상

누인홈통의 공법 및 재료는 3.3(처마홈통) 가.에 따르며 형상은 요(凹)자형으로 하고, 나비는 물 상부 위에 접합되는 선홈통의 바깥지름에 맞게 하고, 깊이는 나비의 70% 이상으로 한다.

나. 갓감기 및 이음

누인홈통의 양 갓감기 및 이음은 3.3(처마홈통)의 공법에 따른다.

다. 물상부(水上部) 및 물하부(水下部)

물 상부에서는 밑판을 구부려 올려 막이판으로 하고, 양 옆판을 접어 붙이고 납땜한다.

위 끝에서 길이 250mm 내외의 사이는, 누인홈통 나비에 맞는 덮개를 씌워 납땜하고, 선홈통을 꽂아 세운다.

물 하부는 덮개를 씌우고 구부려 처마홈통을 내려 넣는다.

라. 벌림막이

누인홈통의 옆판이 벌어지지 않도록 양 옆을 접어 붙이고, 나비 25mm 내외로 만든 벌림막이판을 누인홈통 나비에 맞추어 양 끝을 접어 내리고 납땜한다.

벌림막이의 배치간격은 450mm 내외로 한다.

마. 고정

누인홈통은 지붕 상면에 줄 바르고 기울지 않게 놓고, 중간 및 양끝은 지름 1.25mm(B.W.G #18) 아연도금 철선을 부근 지점에 단단히 고정한다.

3.6 깔 때기 가. 종별 형상 및 치수

깔대기의 재료 및 공작은 표 15070.5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5070.5 깔대기의 종별 종 별 A 종 B 종 C 종 함석판의 두께(mm) 0.5 (#25) 0.40 (#27) 0.33 (#29) 맞붙임자리 원형홈통 홈통의 심에서 거멀접기 각형홈통

옆판을 접고 앞뒤판 거멀접기로 한다. 뒤판 옆부분의 양 끝은 150mm 내외로 한다.

이 음 원형홈통

가로부분의 양 끝은 각기 수직부와 서로 겹쳐 납땜한다.

각형홈통 없 음 나. 깔대기의 상부 및 하부 접합

깔대기의 상부는 처마홈통에 잘 맞추어 자르고, 처마홈통 또는 안홈통의 양갓에 걸어 감는다. 걸어 감을 수 없을 때에는 납땜을 한다.

깔때기 하부는 선홈통 지름의 1/2 내외를 선홈통 속에 꽂아 넣는다.

다. 고정

깔대기는 줄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한다. 깔대기가 길 때의 깔대기용 철물은 3.1(홈걸이)에 준한다.

3.7 선홈통 가. 종별 형상 및 치수

선홈통에 쓰이는 함석의 두께는 표 15070.6 3종류로 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5070.6 선홈통의 종별 (단위 : mm)

종 별 A 종 B 종 C 종 함석판의 두께(mm) 0.50 (#25) 0.40 (#27) 0.33 (#29) 나. 선홈통 가공 및 이음

선홈통의 맞붙임은 거멀접기로 하고, 수밀하게 눌러 붙인다.

이음은 30mm 이상 꽂아 넣고 납땜한다.

신축이음을 둘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선홈통 하부

토관 기타 배수관에 연결되는 선홈통의 하부에는 상 하 자유의 고깔덮개를 붙인다.

낙수받이 돌이 있을 때에는 한쪽 편을 오려내거나, 길이 90mm 내외의 꺾음을 댄다.

철관 석면 시멘트관 등의 보호관에 연결될 때에는 60mm 이상 꽂아 넣는다.

라. 고정

접합부는 안쪽으로 가게 하여 줄 바르게 세우고, 홈걸이 철물에 꽉 물리게 고정한다.

3.8 장식홈통 가. 재료 형상 및 치수

장식홈통에 사용되는 함석판의 두께는 표 15070.4 3종류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형상 치수 및 구조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법

접합은 10mm 내외의 거멀접기를 원칙으로 하고, 작은 것은 겹쳐 납땜한다.

큰 것은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그 안쪽에 힘살을 붙인다. 내부에는 흔들리지 않게 깔대기를 끼워댄다. 꼭대기에 청소구멍을 둘 때에는 덮개를 정첩식으로 하여 덮는다.

밑창에는 꽂이홈통을 조짐못(간격 300mm 내외)으로 조지고 납땜하여 선홈통에 60mm 이상 꽂아 넣는다.

장식통을 건물에 고정하는 방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장식통을 내부에서 볼트, 나사못 등으로 고정한다.

장식통 안의 녹막이도장은 3.2(홈통공작일반) 마.에 따른다.

3.9 평지붕의 끝 홈통 가. 재료 형상 및 치수

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2mm의 연판(鉛版)을 사용하고,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나. 공법

접합은 맞댄 납땜으로 한다. 낙수구의 주위는 연판을 맞대고 납땜한다.

낙수구는 장식통 내부의 깔대기에 60mm 이상 구부려 내려 넣는다.

끝 홈통의 고정은 밑창판에 방수층과 잘 물려 겹치고 수밀하게 시공한다.

연판(鉛版)의 양면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아스팔트 컴파운드 녹막이도장을 한다. 먼지막이 망은 3.2(홈통공작 일반) 바.에 따른다.

3.10 루프 드레인 가. 재료 형상 및 치수

루프 드레인은 KS F 4522(루프 드레인)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형상 및 치수, 제작소명, 녹막이도장의 처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법

드레인 설치에 있어서는 지붕의 물흐름 경사에 주의하여, 그 위치를 정한다.

나중 설치에 있어서는 드레인 모양의 거푸집을 설치하여, 그 주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드레인을 설치한다.

드레인을 설치할 때, 그 주위에 빈틈이 없이 좋은 모르터를 다져넣고 지붕방수 공사와의 접합을 면밀히 시공한다.

먼저 설치에 있어서는 위치를 정확히 하여 설치하고, 드레인 부분품의 조립은 소정의 볼트 조이기로 한다. 드레인 주위에는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수밀하게 다진다.

끝 홈통 또는 선홈통과의 접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라 꽂아 넣기 또는 나사틀어 꽂기로 한다.

3.11 철관 선홈통 가. 재료

철관의 종별은 다음 표 15070.7 3종류로 하고, 그 종별 안지름 및 살두께의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5070.7 선홈통용 철관의 종별 종 별 A 종 B 종 C 종 재 료 아연도금철관 (白鐵管) 철관 (黑鐵管) 철관 (黑鐵管) 나. 공법

철관의 각 이음은 소켓 이음으로 한다. 이음은 나사 총길이에 걸쳐 삼실을 감아 수밀하게 조인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용접이음으로 할 수 있다. 바깥벽에 댈 때의 선홈통(철물) 공작 및 고정은 3.7(선홈통)에 따른다.

콘크리트 속에 묻거나 파이프 샤프트 속에 세워댈 때는 루프 드레인 바로 밑에 수직으로 견고히 세워 고정한다.

콘크리트에 묻을 때의 철물은 될 수 있는 대로 그 부근의 철근에 용접한다.

다. 선홈통 하부 보호관

선홈통 하부 보호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선홈통은 보호관에 60mm 이상 꽂아 넣는다.

필요할 때에는 미끌어 내림막이 먼지막이로 덮개를 선홈통에 납땜한다.

보호관의 안지름은 선홈통의 바깥 지름보다 1~2mm 정도 큰 것을 사용하고, 길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500mm로 한다. 그 공법은 3.10(루프 드레인) 나.에 따른다.

라. 낙수맞이 돌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낙수맞이 돌은 콘크리트제로 하고, 크기는 200mm 150mm 120mm로 한다.

그 윗면에는 홈을 파되, 깊이는 선홈통의 반지름 정도로 한다.

낙수맞이 돌은 지면에 50mm 이상 묻히게 설치한다.

3.12 P.V.C 홈통 가. 재료

P.V.C 홈통은 KS M 3801(경질염화 비닐 빗물홈통)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처마홈통 선홈통 깔대기 홈통 엘보 마구리이음대 삼각코너의 부속으로 된 기성품을 사용하되, 그 형상 치수 색깔 및 제작소명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법 1) 처마홈통의 연결

이음대를 사용할 때에는 접촉시킬 양쪽 처마홈통과 이음대를 깨끗이 씻고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른 후, 곧 처마홈통의 끝을 이음대 안으로 삽입하고 접착제가 건조할 때까지 방치해 둔다.

이음대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홈통이 물리도록 다듬고 양쪽 구멍에(갓감기)철사를 꽂고 접착제를 양쪽 처마 홈통에 칠하여 연결시킨다.

2) 처마홈통과 삼각코너 및 마구리의 연결

처마홈통과 삼각코너 및 마구리에 연결할 때에는, 처마홈통의 연결과 같이 접착제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3) 선홈통의 연결

연결하는 두 홈통의 양 끝을 깨끗이 닦고, 자웅 홈통의 양 끝 내외면을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깎은 후, 토치램프 숯불 또는 전열기 등으로 자홈통 외경의 약 2배 정도의 길이를 가열하여 (약 130℃) 충분히 유연해졌을 때 웅홈통 외경의 약 1.5배의 길이로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자홈통 내에 삽입한 다음 냉각시킨다.

4) 선홈통의 구부림공사

구부림 가공에 있어 엘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열하여 가공할 수 있다.

엘보를 사용하여 홈통과 홈통을 연결할 때에는 엘보의 양끝 내외부에 접착제를 바르고 연결한다.

가열하여 굽히는 방법은 홈통 안에 모래나 두꺼운 고무판을 넣어 홈통의 외면을 균일하게 소정의 각도로 구부린다. 이 때에 구부림 반경은 홈통 외경의 3.5배 이상이어야 한다.

5) 처마홈통과 깔대기의 연결

깔대기의 연결은 처마홈통의 끝을 20mm 정도로 2~3개소 자른 자리를 내어 깔대기 홈통 연결구멍 안에 넣고, 처마홈통이 빠지지 않도록 밑으로 구부린다.

이 때 주의할 것은 플라스틱의 온도차에 따를 신축을 고려하여 깔대기 내의 단면보다 5mm 정도 처마홈통이 내부에 들어가도록 한다.

6) 처마홈통의 지지 기구는 금속제를 사용하고, 간격은 800mm~900mm 정도가 적당하며 1,000mm를 넘지 않도록 한다.

3.13 방로피복

홈통을 옥내에 설치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로피복(防露被覆)을 한다.

제 21 장 판넬공사

제 21 장
판 넬 공 사

21.1.
일 반 사 항

21.2.
시
공

21.1 일반사항

무늬강판 패널설치 (감독관과 지정색 검토후 시공)

1) 일반사항

가. 패널이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다.

나. 패널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하는 경우 부식에 강한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다. 사용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 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방청페인트를 칠한다.

라. 칼라쉬트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자재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하여 사용한다.

마. 작업 중 발생된 경미한 패널 표면이 흠집은 터치업 페인트로 방청 처리한다.

21.2 시 공 1) 외벽패널의 시공 가. 종방향 패널 시공인 경우

1. 외벽패널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이 허용오차는 3m당 ±3㎜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 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 상태 유지후 패널 조립을 하도록 한다.

3. 외벽패널 설치전, 외벽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거스(Girt)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패널이 구조성능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되 최대 2m이내간격으로 하며, 외벽 최하단에 베이스챤넬을 설치하기 위한 보강용 거스(Girt)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4. 패널의 폭방향 연결방법은 제혀쪽매 방식의 조립구조이며 별도의 부자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5. 패널의 길이 10M이상의 경우 길이 방향 연결은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6. 외벽패널고정은 셀프 드릴링 스크류(Self Drilling Screw)(ø6)를 횡방향으로 1m
간격, 종방향으로 2m이내간격으로 거스(Girt)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풍하중의 영향이 큰 지역에서는 500㎜ 간격으로 체결한다.

7. 외벽 패널 코너부분의 연결은 패널 단부와 패널면을 맞대어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2) 횡방향 패널 시공인 경우

1. 외벽패널의 조립은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이 허용오차는 3m당 ±3㎜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 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 상태 유지 후 패널 조립을 하도록 한다.

3. 풍하중에 따른 적정허용 스팬(Span)을 결정하여 보조기둥을 설치한다.

4. 패널의 길이는 10m이하로 하며, 그 양단부는 셀프 드릴링 스크류(Self Drilling Screw)(ø6)에 의하여 주기둥에 고정되고 패널 연결부위 틈새는 백업(Back-Up)재를 넣고 코킹 처리한 다음 후레싱 마감한다. 또한 보조기둥에는 셀프 드릴링 스크류(Self Drilling Screw)(ø6)를 체결하고 별도의 후레싱은 없다.

5. 외벽패널고정은 셀프 드릴링 스크류(Self Drilling Screw)(ø6)를 종방향으로 1000㎜간격으로 보조기둥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풍하중의 영향이 큰 지역에서는 500㎜ 간격으로 체결한다.

6. 외벽 패널 코너부분의 연결은 패널 단부와 패널면을 맞대어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3) 천장패널의 시공

가. 천장패널의 시공 전 벽패널의 상부면을 평탄하게 조정한 뒤 천장패널을 조립한다.

나. 천장패널을 달아매기 위한 볼트 및 기타 재료의 규격 및 간격은 시공도면에 표시된 방법으로 한다.

다. 천장패널이 폭 방향의 이음은 벽패널과 동일 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4) 내벽패널의 시공

가. 내벽패널의 조립은 바닥콘크리트 작업이 끝난후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해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단 ±3㎜ 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나. 베이스챤넬은 바닥에 패스너(Fastener)를 600㎜ 간격으로 교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양면 테이프(Tape)를 사용하여 시공할 수도 있다.

다. 베이스챤넬은 패널 자체하중을 견딜 수 있게 충분히 보강되어야 하며 전선 배관은
베이스챤넬 시공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라. 내벽 패널 길이는 패널 두께 50T 기준일 때 3000㎜이하를 표준으로 하되, 길이가 초과 될 경우 보강 조치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마. 패널 절단부위는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후레싱으로 마감하고 코킹처리 하여야 한다.

5) 홈통 보온 패널의시공

가. 보온패널 지지용 보강 플레이트(Plate(ST'L 50×3.2T))를 1000㎜ 간격으로 서브빔(Sub Beam)과 퍼린(Purlin)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나. 내부홈통 부위의 실측을 근거로한 절단된 패널을 연귀 맞춤으로 견고히 설치한다.

다. 내부홈통 패널의 꺾인 면은 필요시 후레싱 마감한다.

라. 처마홈통 후레싱을 설치하고 지붕패널과 접촉하는 면은 부틸 테이프(Tape)를 접착하여 우수의 침투를 방지한다.

제 22 장 기타공사

제 22 장
기 타 공 사

22.1
실런트 공사

22.2
표시판류

22.3
커텐박스 및 천장고정물

제 22 장
기 타 공 사

22.1 실런트 공사 일반사항

이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원이 승인한 업체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생산업체는 공장규모와 생산시설, 생산실적, 자체품질관리가 우수하고, 생산되어 사용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한다.

실런트 현장 충진 시공업체로서 기존 시공실적상 하자가 발생한 적이 없는 업체이어야 한다.

모든 자재는 생산업체에서 봉입된 대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용기에는 제조회사명, 실런트의 종류 등 품질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어야 하며, 타 공사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자재는 절대로 현장에서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실런트의 종류 및 충진 치수

시공부위별 실런트의 종류와 충진 치수는 다음과 같다.

시 공 부 위 충진치수 실런트의 종류

비
고

각종창호 + 화강석 10 × 10 실리콘실란트(1액형) 비초산 타입 AL 새시 + 유리 몰탈 + AL 새시 몰탈 + STL,SST FRAME 5 × 5 10 × 10 10 × 10 실리콘실란트(1액형) 비초산 타입 방습거울 주위 위생도기 주변 5 × 5 6 × 6 방균실리콘실란트(1액형) 비초산 타입 시 공 법

시공법은 감독원이 승인한 시공도서에 따라야 한다.

시공도서는 표준시방서 및 실런트 생산업체에서 추천하는 시공요령서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방법에 작성되어야 한다.

현장작업은 기상조건이 맞을 때에만 하여야 한다.

시공부위는 먼지, 수분, 기름 등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백업재는 실제 조인트 규격보다 3~4m/m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형상은 원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부위 주위에는 마스킹테이프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모든 작업부위는 지정 프라이머를 반드시 도포하여야 한다.

실런트의 현장교반이 필요한 것은 소정의 교반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실런트는 작업부위별로 정밀히 충진 하여야 한다.

실런트 표면은 매끈해야 하며, 주위가 지저분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실런트를 충진한 부위는 비닐쉬트로 덮어 경화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후 3일간은 진동 등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2.2 표 시 판 류 일반사항

각사무실 표지판으로서 부착위치 및 크기 등은 시공자가 견본품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 각사무실 실표시판

사무실 출입구 부분에 1개소씩 시공자가 견본품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건축물표찰

1층 현관 입구에서 잘 보이는 벽면에 설치하는 형태는 시공자가 견본품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2.3 커텐박스 및 천정 고정철물 커튼박스

커텐박스의 재질은 도면에 의하되 목재일 경우 함수율 15%이하의 증기 건조목이나

PVC제(합성수지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커텐박스는 도면에 의하여 시공하되 뒤틀림 등 변형이 생기지 아니해야 하며, 재질

이 목재일 경우 표면대패질 마감 등은 목공사의 창호 및 문틀재에 준한다.

천장틀 달대 고정철물 및 전등, 우물천정

도면에 의하며 특기가 없을 때에는 앙카 브라켓을 사용하여야 한다.

앙카 브라켓은 1.0mm이상의 철판으로 콘크리트 속에 견고히 매립할 수 있고 달대고정

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제 23 장 철거공사

제 23 장
철 거 공 사

제 23 장
철 거 공 사

23.1.일반사항

1.1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1.1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1.1.2 도면에 명시된 내부 간막이벽 1.1.3 철거대상인 문과 문틀 1.1.4 철거대상인 수납장 1.1.5 철거대상인 창문 1.1.6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1.2 제출물

1.2.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
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1.2.3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4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건축주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1.2.5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될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23.2.작업조건

2.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
보하여야 한다.

2.3 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는다.

2.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

2.5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보호시설을 해야한다.

2.5.1 사용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건축주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수 있는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2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
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5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2.5.6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2.5.7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
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8 공사가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를 제거하여야 한다.

2.6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도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
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8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9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2.10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있는 모든 가연성 물
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11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11.1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
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1.2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1.3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12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
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3.3.해체 및 철거

3.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은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지 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
다.

3.1.2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1.3 사용 중인 건물의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의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
야 한다.

3.1.4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중인 쪽에 16cm 두께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
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한다.

3.2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3.2.1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3.2.2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3.3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
다.

3.3.1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 지점에서는 돌절단
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3.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
거하여 건축물을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도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3.3.4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3.4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3.5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3.6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나무,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
다.

3.7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
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나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1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3.7.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3.4.보강자재 및 발생재

4.1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후 건축주
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4.2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4.3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이를 통보한후 발굴이나 복원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4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ㅇ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
야 한다.

4.5 철거작업 중에 유해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
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6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4.7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한다.

4.8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9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4.10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
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상태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 3-2.토목시방서.hwp =====

포천중 급식실 현대화공사 토목 시방서 2026. 10.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 목 차 - Ⅰ. 일반시방서 1 Ⅱ. 공사시방서 1. 토 공 사 9 2. 철근콘크리트공사 13 3. 배수공사 19 4. 포장공사 24 5. 보강토공사 32 6. 부대공사 37 7. 철거공사 42 Ⅰ. 일 반 시 방 서

1. 일
반
사
항

1. 공사계획 측량

가. 수급자는 공사 착공전 설계서에 의하여 시공 측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나. 정지 또는 정지예정인 타기관으로 부터 인수되는 부지는 수급자가 착공 전 현황 측량을 실
시하여야 하며 설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
며, 감독관의 조치에 따라 계획고 조정등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시공에 필요한 경계측량은 시공사 부담으로 시행한다.

2. 가설물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상 필요한 측량기준점, 가도로, 가수로, 조명, 보안시설등 가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에 지장이 되는 지장물 및 시설물 등은 계속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
치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일시중지

다음 각호에 해당된 때에 감독관은 수급자에 대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해를 주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나. 공사 종사원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다. 수급자가 설계서,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따르지 않거나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라. 공사하기 위한 대지가 전부 또는 일부가 취득되지 않은 경우나 대지내 지장물의 미철거로
공사가 불가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서 공사의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바. 감독관은 해당 공사가 수급자가 책임으로 돌릴수 없는 이상 상황에 의하여 중지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급자의 공사기한 연장 요청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다.

4. 사진제출

수급자는 공사 착공전 전경과 준공후 전경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중요한 공종의 시공 과정과

철근배근 상태 및 지중에 매몰되는 부분의 시공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칼라 사
진으로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시설물 검사

감독관 및 검사원은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파괴검사를 할 수 있다.

6. 시정사항 처리

감독관과 검사원의 시공에 대한 시정지시는 다른 시공에 앞서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7. 공사장 처리

공사 준공시에는 본 공사에 사용되었던 가시설물, 잔재등을 완전히 철거 정리하여 공사장외
로 반출하고 전 공사 구역을 깨끗이 청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가설사무소, 창고, 자재야적장 등 옥외공사 추진에 지장을 주는 가설물 및 자재는 적
기에 해체, 장외반출 하여야 하며, 공정계획 수립시는 중간관리인을 지정하여 진도 관리 하
여야 한다.

8. 준공도면 제출

수급자는 준공시 시공사항을 정확히 실측하여 준공도면 및 견치도(원도포함)를 작성하고 준
공검사원 제출시에는 CD에 저장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계획변경

수급자는 당공사 사정에 의하여 계획변경 및 사업변경이 있을시는 공사의 유보 또는 계획변
경에 따라야 한다.

10. 공사시행 가. 공사 감독관의 권한

나. 감독관은 반입되는 자재와 시공한 공사의 품질 및 감독관의 승인여부, 공사 진도에 관해

다. 야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 도면 및 시방서의 해석에 관한문제, 수급자의 만족할만한 계
약이행 여부에 관해 야기되는 제반 문제점에 관해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라. 감독관은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해야 하며 모든 상황 즉, 재료의 처리, 시험상의 변
화, 과거경험, 연구성과 기타 관련사항을 고려하여 계약 공사관리를 위해 공사가 제정한
규정, 지침을 참조해야 한다.

마. 감독관은 필요시 문제되는 재료와 작업이 도면 및 시방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키 위해
시험할 수 있다.

바. 감독관은 수급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수급자의 실수로 인한 근로자 혹은 일반 대중에
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경우 공사의 전체 혹은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11. 수급자의 의무

가. 수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해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
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다. 수급자는 당공사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자비로 보호하
고 관리할 책임을 있다.

라. 수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은 부분 또는 제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
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는 수급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
져야 한다.

마. 수급자 의무에 의거 감독관의 결정 혹은 지시에 이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
로 10일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를 중시하여서는 안된다.

바. 수급자는 계약서류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기는 모든
손해와 고충의 책임을 져야한다.

사. 수급자는 공사현장내에 다음 기구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가) 측량기구( 평판, 트랜싯, 레벨, 줄자등)

나) 사진 촬영기구 1식

다) 공종별 현장 시헙에 필요한 시험기구 1식

12. 전문 기술자의 배치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건설기술 관리법에 규정한 자격과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된다.

나.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수급자의 현장요원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에서 시공 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 시키
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정계획 및 시공관리

마.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공사 시공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
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재료비 반입계획, 중장비의
반입, 노무계획, 안전대책(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포
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는 공정계획표에 의거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가 제출하는 공정계획표에는 완료시점(중간관리일)을 명시하여 감독관의 승인를 득하여
야 한다.

※ 간선시설의 범위

∙ 지하구조물 구체공사 : 간선맨홀, 빗물저류조

∙ 지하관로 : 우수관, 빗물받이 및 연결관 13. 제법규의 준수

수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한다.

14. 시공기준

가. 설계도서 등 공사의 시공에 앞서 수급자는 토공, 구조물, 시설물등의 도면과 설계계산서
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치 수 : 설계서 및 시방서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

정에 따라야 한다. 15. 가설물 가.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물은 특히 설계도 및 시방서등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급자가 관련법규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해서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물에 대해서는 그 설계도 및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6. 시공관리 가. 공사기간

수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
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완료전에 특정 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 변경에 대하여 감
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작업시간

1) 수급자는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
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
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수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상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 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손괴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
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공사에 쓰이는 재료는 소정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2)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비나 흙으로 오손되지 않도록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점검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2)의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4)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17. 품질관리 가. 품질관리 일반

1) 수급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하는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관
리법의 해당 규정과 본 시방서 및 해당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 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착공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 항목, 빈도, 규격치등
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 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시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품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선정된 자재의 견
본품은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18.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가. 안전관리

수급자는 산업 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하며,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안전조치

1) 수급자는 공사중 호우, 홍수, 태풍등으로 인한 재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방자재
및 장비를 확보하고 기상예보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사전에 재해를 대비하여야 하며 유
사시에는 피해가 확대 되지 않도록 신속히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 실시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 착수전에 수급자는 아래사항에 대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및 안내, 안전표지판 설치

(2)) 도로의 속도제한 또는 통행금지 표지판 설치

(3))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4)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5)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시설

(6)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4) 본 공사장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즉시 유능한 자와 교체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인원 등에 대한 통제와 현장경비 및 화기, 폭발물 취급등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수급자는 책임을 지고 사고발생시 즉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공사 시공중에는 공사장 내·외를 막론하고 공사시행으로 인한 일반인의 통행, 기존 시
설물,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6) 공사 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한다.

7)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8)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9) 공사 시공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원에
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3자에 대한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10) 전항의 경우에 사상에 사상사고, 차량사고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
을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 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9. 환경관리

가.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
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
라야 한다.

다. 수급자가 시공을 하므로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라. 공사 차량 운행시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공사장 출입구에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
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 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한후 시공 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 준공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
만전을 기해야 한다.

Ⅱ. 공 사 시 방 서

1. 토
공
사

1. 토공일반

가. 설계도상의 계획고, 도로 구배 등이 실제여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반출토에 따른 사토장의 선정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설계상에 그 장소가 미리 정하
여 있지않을 경우 지자체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최단거리지점에서 선정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다. 준비배수

1) 시공에 앞서서 절토장소 또는 성토 원지반에 고인물을 배제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등을 설치하여 절토장소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성토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등의 투수성 재
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 도면에 표시하
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3) 절토 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2. 토공의 마무리 가. 표면 마무리

1)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선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하여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건물 주변녹지 또는 일반녹지 부위는 도로 또는 배수로 쪽으로 1 ~ 2% 의 구배를 두
어 강우 후 물고임을 방지 하여야 한다.

3)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관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지반의 가공

굳어진 지반의 성토작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우선 그 지표면을 파헤쳐야 하고 1:4 보다
도급한 경사진 지반위에 성토 작업을 하려고 할때에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
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4. 성 토 가. 성토의 재료

1) 절취토를 성토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기질토, 동토, 빙설, 초목, 다량의 부식물을
포함한 흙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외부 반입토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최대입경 150 m/m, 직경이 40 m/m 이상인
입자의 혼입율이 40 % 이하인 흙을 반입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마무리 면에서 깊
이 30cm 이내에 50 m/m 이상의 입자가 섞이지 않아야 한다.

3) 부지내 유용토를 성토재로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마무리 면에서 깊이 30 cm 이내에는 입경 50 m/m 이상의 입자가 섞이지 않도록 하
고 입경 40 m/m 이상인 입자인 혼입율은 40 % 이하로 한다.

∙ 마무리 면에서 깊이 1.0 m 이내인 겨우는 최대입경을 150 m/m 로 하되 입경 40
m/m이상인 입자의 혼입율은 50 % 이하로 한다.

나. 성토의 시공

1) 성토재료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두께로 층이 같은 수평층을 이루도록 포설 하여야 하며

다음층을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점성질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가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관이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 할 때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트럭이나 다른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성토를 할때
에는 제1층은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시할 수 있는 최소 두께까지 펴고를 수 있다. 다
만, 제1층의 최대두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펴골라야 한다.

4)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성토에서는 높은 곳에서 토석을 투하 하여
서는 안된다.

5) 사업구간내의 3M 이상 높은 성토를 할 경우 직경 150m 이상의 발파암등을 성토재료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가급적 양질의 토사로 성토해야 한다.

5. 구조물 기초 터파기

가. 구조물 기초 터파기 시공은 현장여건을 감안한 시공방법, 장비계획등 작업계획을 세워 감
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구조물 기초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깊
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터파기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 하
다고 판단될 경우 기초형식 변경등 제반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후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라.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터파기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 하
다고 판단될 경우 기초형식 변경등 제반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후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마. 터파기시 지반의 경연(硬軟)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설치할 필요가 있
을 경우에는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수 있도록 견고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바.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되며, 소정의 기초 바
닥면보다 깊게 파지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터파기가 더된 부분에 대해서는 잡석등 비압
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다지며 되메워야 한다.

사.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전체현황 및 지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을
촬영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아. 기초터파기 작업중 지하수가 용출되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하며, 기초터파기 완료후,
콘크리트 타설중, 타설후에도 최저 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자. 물푸기 지점은 콘크리트 거푸집 바깥의 적당한 지점에 기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
록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퍼내야 한다.

차. 구조물 기초 터파기한 바닥이 암반일 경우에는 암석 부스러기등 이물질등을 제거하고 터
파기한 부분에 콘크리트를 채워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6. 터파기한 흙의 처리

가. 터파기한 흙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 흙은 별도로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적치 한다.

나. 되메우기할 재료나 사토할 잔토를 공사장에 일시 쌓아둘 경우에는 본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치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할 재료의 저장 장소는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야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보관 하여야 한다.

7. 구조물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는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
비로 한층의 뚜께가 20cm 이내가 되도록 펴서 램머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하며 되메우기
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는 충분한 물 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나.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이나 편압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콘크리
트 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한 지반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는 장래 침하 등을 고려하여 빈배합 콘크리트
를 타설하거나 그라우팅, 시멘트 안정처리 등을 시행하여 침하를 최소화 해야 한다.

라. 구조물 되메우기를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 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 100 m/m

2) 4.75 m/m 체 통과량 : 25 ~ 100 %

3) 0.075 m/m
: 15 %

4) 소 성 지 수
: 10 이하

5) 수침 C . B . R (%) : 10 이상

마.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나 건물주위의 토공 정지 작업시 건물 핏트(PIT) 내
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별도의 배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조경치환토

가. 조경치환토는 양질토로 조경 토량의 기준에 적합하게 토양산도(PH) 5.5∼7.0, 염분농도 0.2% 이하여야하며 시공사 부담으로 2개소 이상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운 반

가. 흙운반은 모두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각종 공사용 중장비의 주행경로는 가급적 단지내 도로 부분으로 통행하게 하여 주행 하
중에 의한 다짐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주행경로를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10. 토사반입 및 잔토처리

가. 외부에서 토사를 반입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토취장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수급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나. 외부로 흙을 잔토처리 할 경우에는 교육청의(감독관)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흙을 운반 한다.

다. 잔토 처리시 다른 필요한 곳에 별도의 금액을 받거나 필요한 곳에서 가져갈 경우 및 운반거리 변경시에는 그 비용을 정산 처리한다.

11. 구조물 설치주변 지반다짐

가. 보강 다짐은 각종 맨홀등 소형구조물의 되메우기 토사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나. 되메우기 토사의 다짐은 본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2-10(구조물 되메우기)에 정한바에 따
라 콤펙터로 충분히 다져야 하며, 콤펙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인력봉 다짐으로 철저히
시행 하여 시공후 지반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콤펙터 또는 봉다짐의 다짐후의 1층 마무리 두께가 20cm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다짐시의 함수비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최적 함수비에서 박층 다짐을 하여야 한다.

라. 다짐을 시행할 때는 기 설치된 구조물에 손상이나 편압을 주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마. 인력 봉다짐 시공요령은 아래와 같다.

1) 다짐봉은 직경 15cm , 길이 200cm 이상인 원형 또는 각형의 목주를 낙하고 50cm 하여
촘촘히 다져야 한다.

2) 나무망치로 다지고자 할 때는 직경 15cm, 길이 60cm 이상의 규격으로 제작한다.

3) 다짐횟수는 같은 위치를 3회 이상 다져야 하며 그 영향권이 반이상 중복되도록 다져야 한다.

2. 철 근 콘 크 리 트 공 사 1. 품 질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가진 품질이 균일한 것이라야 한다.

2. 강 도

콘크리트 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하며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
험은 KS F 2405에 의한다.

3. 시멘트

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및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
한 것이어야 하며, 그 이외의 시멘트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충분히 검
토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저 장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포대 시멘트인 경우는 지상 30 cm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
하도록 저장하고 그 사용 순서는 입하순서에 따라야 한다.

3)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된다.

4) 저장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3개월 이상 창고에 저
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시멘
트의 사용에 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시멘트의 온도가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4. 물

가.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등 콘크리트나 강재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
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철근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5. 철 근

가. 철근은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규정에 합격한 이형철근으로서 직접 땅에 닿지
않게 취급하고 적당한 덮개를 하여 보관해야 한다.

나.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꼭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상온
에서 가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철근은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제거
해야 한다.

라. 가공에 의해서 곧게 할 수 없는 철근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마. 철근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
하게 조립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 철근을 사용한다.

바. 철근조립이 끝난 후에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조립한 후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
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받고 청소를 해야 한다.

사.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을 고임대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아.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 때는 위치나 방법을 건설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자. 철근의 종류 SD 40 (fy = 4,000 kg/㎠)

지하저수조, 공동구류, 오수정화시설, 배수암거, 고가수조

(배력근 제외) SD 30 (fy = 3,000 kg/㎠) 옹벽, 맨홀, 집수정, 측구 등 6. 콘크리트의 구분 가. 구조물별 콘크리트 품질

콘
크
리
트
품
질

구
조
물

설 계 기 준 강 도 fck = 180 kg/㎠ 골 재 최 대 치 수 25 mm 슬럼프값 12 cm 소형구조물 구체 설 계 기 준 강 도 fck = 180 kg/㎠ 골 재 최 대 치 수 25 mm 슬럼프값 12 cm 빗물 저류조, 구령대 7. 배 합

가.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는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내에
서 단위 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

나. 인력비빔 타설 콘크리트는 다음표에 따라 1㎥ 재료를 계산한다.

(㎥ 당)

골
재
의

최 대 치 수

시
멘
트

(kg)

모
래

(kg)

자 갈
또 는

부 순 돌
(kg)

25 m/m 40 m/m 346 323 828 775 1,011 1,101 * 단위중량 : 모래 1,600 kg/㎥ 자갈 또는 부순돌 1,700 kg/㎥

다. 구조상 중요한 콘크리트를 현장타설로 시공할 경우에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수정한
후 이에 맞도록 타설하여야 한다.

8.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소정의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계량해야 하고 1회분 비비기

양(量)은 건설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9. 혼화재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에 혼화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건설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10.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레미콘)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 F 4009에 따라야 하며, 콘크
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콘크리트 출하지점에 염소 이온으로 0.3 kg/㎥ 이하 이어야한다.

나. 콘크리트를 부려놓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할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부려놓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부려놓는 작업은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품질관리 1) 슬럼프 시험(KS F 2402)

(1) 별표의 2의 시험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슬럼프 허용차는 다음과 같다.

슬
럼
프 (cm)

슬 럼 프 허 용 차 (cm) 2.5 5 및 6.5 8 이상 18 이하 21 ± 1.0 ± 1.5 ± 2.5 ± 3.0 2) 압축강도 시험(KS F 2405) (1) 시험빈도

본 시방서 별표 2의 시험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결과의 판정(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1회의 시험결과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85 % 이상(1회의 시험결과는 임의

의 1개 운반차로부터 채취한 시료로 3개의 공시체를 제작하여 시험한 평균값으로

한다.) 이어야 한다.

  • 3회의 시험결과 평균치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11. 운 반

가.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이 없도록 빨리 운반해서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타설할 수 없는 경우라도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를 넘었을 때 1.5시간, 25̊C 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나.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콘크리트의 운반 또는 치기 도중에 분리가 일어났을 때 거듭비비기를 하여 균등질의 콘크
리트로 해야 한다.

12. 콘크리트 치기

가. 수급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배근, 거푸집, 기타 배치 및 청소완료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안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배제해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들어 온 물에
새로운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작업에 있어서는 철근의 배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재료분
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타설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생산자와 긴밀하
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한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
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 넣는다.

마. 콘크리트 치기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물이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13. 이 음

가. 시공 이음은 될 수 있는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두되 시공 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 이음을 둘 경우에는 시공 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
든가 적당한 강재축을 끼워 넣든가 해야 한다.

다. 신축이음에서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측을 절단시켜야 하며 신축이음재료는 설계도에
의한다.

라. 시공이음부에 연이어 새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치기전에 거푸집을 바로잡고 이음부를 깨
끗이 청소한 후 굳은 콘크리트면에 시멘트 풀을 바르거나 콘크리트중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모르터를 깔고 즉시 콘크리트를 쳐서 굳은 콘크리트와 밀착하도록 다져야 한다.

14. 다지기

가. 콘크리트는 친 직후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들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가 잘 들기 어려운 곳에서는 콘크리트중의 모르터와 같은
배합의 모르터를 쳐 넣어서 구석구석까지 잘 들게 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등 내부 진
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봉다지기 및 거푸집 진동기를 병용 사용해야 한다.

다.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 펌프의 평균토출량이 16 ~ 35 ㎥/hr 정도 일 때 이에 대한 1대
당 4 ~ 8㎥/hr 의 다짐능력을 가진 내부진동기로 16 ㎥/hr일 때 2 ~ 3대이고, 35㎥/hr
일때는 4 ~ 8 대 정도를 사용하거나, 1일 콘크리트 양이 약 20 ㎥ 마다 1대를 표준으로
하여 3대마다 1대의 예비품을 준비해야 한다.

라. 진동기를 철근에 대어 진동으로 인한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것을 금지하며 표면에 시멘트
풀선이 떠오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치기의 1층 두께는 다짐기계의 성능을 고려하되 40cm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진동기는 일정한 간격(60cm)으로 수직으로 삽입하고, 진동기의 선단이 하층의 콘크리트에 수직방향 10cm정도 들어가도록 한다.

마. 진동기는 직접 철근이나 거푸집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배부름이 생기지 않도록 거푸집
에 무리한 진동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하며 구멍이 남지 않도록 서서히 뽑는다.

바.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1) 기둥, 벽 등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냄을 확인하고,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 치기
를 연속한다.

2) 침하균열이 발생된 곳은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한다.

15. 거푸집

가. 거푸집 설치는 설계도에 표시된 부재의 위치 및 치수에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나. 거푸집의 이음은 될 수 있는 한 수평 또는 연직이 되게 하고 모르터가 새어 나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다. 노출면이 될 콘크리트에 접하는 거푸집 표면은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라.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내면에 바른 박리제는 얼룩을 남기
지 않는 광유나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라야 한다.

마. 거푸집의 제거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이
마무리해야 하며, 거푸집 조임재는 거푸집을 제거한 다음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 놓아서
는 안된다.

바. 거푸집 제거는 전체를 동시에 하지 말고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을 먼저 제거하고,
다음에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 탈형강도가 아래와 같을 때에는 거푸집을 제거할 수 있다. 단, 콘크리트 강도에
영향을 주는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 제거하여야 하며 충분한 양생을 하여야 한다.

아. 거푸집을 떼어낸후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등 구조내력상 양생 후 재
하 하여야 한다.

자. 구조물별 거푸집 사용기준

거푸집의 재질 및 사용횟수는 구조물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 조건
에 따라 조정 시행할 수 있다.

사
용
횟
수

구
조
물
종
류

합
판

6 회 버림콘크리트 및 극히 간단한 구조물 유 로 폼 20 회

빗물저류조, 구령대, 국기게양대, 계단, 맨홀, 집수정, U형측구 등

의 경우 합판으로 할 수 있다.

차. 고임대 및 버팀대(Spacer, Chair Bar(Block))

카. 철근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및 구조체 두께를 유지, 정밀시공하기 위해 기성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1) 버팀대, 고임대는 피복두께를 정확히 유지할 수 있는 규격으로 선정 설치한다.

2) 재질은 PVC계열이거나 철재이어야 하며 피복두께를 정확히 유지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이어야 한다.

∙ PVC계열일 경우 내산, 내알칼리성의 재질로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되지 않는 강도
이어야 한다.

∙ 철재일 경우 거푸집과 접하는 부분은 PVC 캡 등을 부착하여 거푸집과 접하는 부
분이 녹슬거나 도장 시 다른 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형은 거푸집과 접촉이 최소가 되도록 하며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
름에 방해가 되지 않고 부착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며, 일정한 피복두께
를 유지 시키고 철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4) 고임대는 수평철근, 버팀대는 기둥 또는 옹벽에 철근규격에 따라 구분 설계하여야 한다.

16. 구조물 검사

콘크리트 구조물은 기초 터파기, 철근 배근, 거푸집 조립, 콘크리트 타설등 각 시공 단계 별
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7. 수, 팽창지수재

가. 1차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 타설면을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수,팽창 지수재 시공순서 1) 벽체 철근조립을 실시한다. 2) 안쪽 거푸집을 설치한다.

3) 1차 콘크리트 타설면에 이물질을 제거한다.

4) 바깥 거푸집 설치 직전에 수,팽창지수재를 설치한다.

5) 수,팽창지수재는 벽체 중심선에 설치하되, 피복두께는 최소 7cm 이상 확보하여야 하
며 30cm 간격으로 못으로 고정한다.

다. 수,팽창지수재 이음부위 및 교차점에는 이음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5cm이상 겹이음하
여야 한다.

라. 공사중 관리

1) 수,팽창 지수재 설치후 콘크리트 타설전에 가급적 수,팽창 지수재가 물에 잠기지 않

도록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수립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2) 수,팽창 지수재 설치후 콘크리트 타설전에 물에 잠기었을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물을

배제하고 지수재를 건조시킨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하며, 1일이내 물에 잠기었을
경우에는 물을 배제후 즉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지수재가 1일이상 물에 잠기었을 경
우는 일조량이 좋을 경우에는 물에 잠긴 시간만큼, 일조량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잠긴
시간의 1.5배의 시간만큼 건조시킨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 배 수 공 사 1. 관 매설 가. 관의 재질

1) 우수관은 및 오수관은 고강성PVC이중벽관(KS M 3600-98)으로 하여 설계도면 및 자재 구입은 시방서에 의한다.

2) 관의 접합방법은 설계상의 방법으로 한다.

3) 관은 현장 반입전에 수밀상태 등 품질확인을 위하여 생산공장 등에서 감독원 입회하에
관을 접합하여 누수검사를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입수량의 5%에 해당하는 수량을 무작위 추출하여 검사 결과 누수가 발생치 않아야 한다.

나. 운반 및 취급

1) 운반시 관이 서로 부딪혀 파손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손상 기타 결
합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관은 운반할 때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3) 이중벽관을 상, 하차 및 운반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4)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는 높이를 가급적 1.5m 이하가 되도록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유속 및 구배

1) 우수관거 및 합류 관거의 유속은 계획 하수량에 대하여 최소 0.8m/sec, 최대 3.0m/sec로 한다.

2) 관거의 이상적인 유속은 1.0m/sec ~ 1.8m/sec이다

라. 관의 설치

1) 배수관은 원칙적으로 맨홀과 맨홀구간을 한 단위로 터파기를 한 다음 중단치 않고 일
시에 부설해서 한다.

2) 배수관 터파기를 시행한 후 지반 고르기를 실시하되, 기계굴착의 경우 굴착 저면은 고르기를 실시하고, 모래 및 콘크리트 기초 등을 실시할 경우는 제외하며, 배수관 매설 부분이 고저차를 확인한 다음 매설에 임해야 한다.

3) 배수관이 매설심도(시공면에서 관상단까지)는 도로부에서는 관 상단으로부터 1.2m 이
상, 보도부는 1.0m 이상으로 하되, 설계도면에 의한다.

4) 배수관 매설은 일직선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지나치게 터파기한(Over Cutting) 경우에는 관거의 부등침하의 원인이 되므로 양질토 또는 모래 등으로 되메우기 하고, 원지반과 같은 정도까지 다져야 한다.

6) 암이 노출되는 부분은 설계도에 따라 터파기한후 터파기면을 평활하게 잘 다듬어 배수
관이 균일하게 지면에 매설될 수 있도록 모래 포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연약지반 지하수 용출지반 및 성토 지반일 경우 지반이 극히 불량 할 경우에는 소정의 지내력을 갖도록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콘크리트 기초, 치환 또는 막분순돌 등으로 보강하여야 하며,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한 후 배수관을 매설하여야 한다.

8) 연결관이 접속된 하수관거의 최대토피는 윈칙적으로 3.0m를 넘지 않도록 하되, 본관의 깊이가 3.0m를 초과하여 본관에 연결관을 직접 접속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연결하수도를 매설하여 맨홀로 접속시킬 수 있다.

9) 관거의 기초공은 천천히 시공하여 관거의 부등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터파기
결과 설계대로 기초를 시공할 경우 부등침하 등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모래, 쇄석, 콘크리트 또는 이들을 조합한 기초로 변경 시공하여야 한다.

10) 관을 부설하기전에 전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관은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하여 접합 및 되메우기 등의 작업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또 소켓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부설한다.

13) 관을 부설할 때에는 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하되, 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14) 관을 배열할때에는 관의 양쪽의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이 구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기초 시공순서 및 관매설 가) PE이중벽관 접합시공

(1) 맨홀과 맨홀구간을 한단위로 기초폭에 맞추어 터파기를 실시한다.

(2) 구배측량을 실시한다.

(3) 설계도면에 명시된 두께대로 관로 하단부분까지다.

(4) 기초면위에 관을 인력이나 크레인을 사용하여 운반한다.

(5) 관을 일직선이 되도록 배열한 후 관이음부가 정 중앙에 위치하도록 설치하고, 전기융착 접합을 실시한다.

(6) 콘크리트 기초는 도면에 표기된 높이로 2차 콘크리트를 타설후 양생을 실시한다.

(7) 되메우기 시공법에 의하여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마. 관의 절단

1)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절단을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주위 기온이 35도 이상이거나 5도 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특별한 승인이 있기전에는 절단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4) 절단하는 재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하며, 절단 개소는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한다.

바. 되메우기

1) 매설 배수관의 유동이 없도록 조심해서 되메워야 하며, 배수관 주위는 부드러운 토사를 10cm 이상 채워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배수관 매설부분은 충분히 다져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잘되메워야 한다.

3) 도로에서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이토, 점질토 덩어리, 불순물 및 유해물 등의 혼합되지 않은 양질토로 하여야 한다.

4) 도로에서는 노반과 같은 정도의 다짐을 하고 다짐시 매설된 관거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관거 상단까지의 되메우기는 관이 움직이지 않게 양쪽에서 같은 높이로 다지면서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6) 관 상단까지는 인력 되메우기로 하고, 그 이상은 중기 되메우기로 시행하여야 한다.

7) 바닥면 및 중기 되메우기 토사의 다짐은 총두께 30cm마다 콤팩터(1.5톤) 다짐 3회를 시행 하여야 한다.

사. 연결관 매설

1) 우수관 연결부의 구조 본관이 PE이중벽 관의 경우는 지관 또는 가지관을 사용하며, 나선형 금속관 등은 접속형 이형관을 사용한다.

2) 지관에서 본관으로 연결관을 접속할 경우 분기관을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존관을 천공할 경우에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천공하여야 하되 반드시 단지관을 사용하여 연결관이 기존관의 두께보다 안쪽까지 삽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연결부위는 수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미리 분기관을 매설할 경우 설계도에 분기관의 종류, 직경,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분기관에서 지상으로 P.V.C 파이프 등을 연결하여 지상에 돌출시켜 분기관의 위치를 알기쉽게 하여야 한다.

4) 연결관의 관 중심선은 본관 중심선의 상방 45̊ 부근에 연결한다.

5) 연결관의 최소토피는 60cm로 하며, 경사는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아. 검 사 1) 경사검사

경사검사는 관 부설후 매 10m마다 하수관 상단부에 대하여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준공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단, 수준측량의 허용오차는 ±3cm 이다.

2. 집 수 정

1) 집수정의 종류, 형상 및 연결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연결부는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2) 집수정의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을 기준하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실제 우수가 고일수 있는 지점에 조정 설치하여야 한다.

3) 연결관이 집수정 및 관내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U형 측구 가. 규 격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기성 완제품으로써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선 형

소정의 구배를 유지하여 우수의 소통이 잘 되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며, 구간별로 직선이어야 한다.

다. 뚜 껑

도면규격에 일치하는 표면이 매끈한 제품으로 소정의 강도를 갖은 것이어야한다.

4. 그레이팅 안전덮개 가. 구성물품 그레이팅 덮개 및 케이블타이. 나. 준비물품

스틸그레이팅, 니퍼 또는 칼, 목장갑, 청소도구등.

다. 설치순서

1) 기존 그레이팅 해체 및 이물질제거 : 배수구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스틸그레이팅을 해체
하고 그레이팅에 붙어있는 각종 이물질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2) 배수구 내부 쓰레기 청소 : 안전덮개를 설치할 배수구 내부에 쌓여있는 각종 쓰레기를 깨
끗이 청소한다.

3) 그레이팅 덮개 안착 : 해체한 스틸그레이팅 위에 동일한 규격의 그레이팅 덮개를 올리고
자리를 잡는다.

4) 케이블타이 삽입① : 스틸그레이팅의 아래에서부터 크로스바 옆을 지나 안전덮개의 배수
구멍으로 케이블타이를 삽입시킨다.

5) 케이블타이 삽입② : 안전덮개의 배수구멍을 통과하여 위로 나온 케이블타이의 꼬리부분
을 다시 옆에 있는 배수구멍으로 삽입시킨다.

6) 케이블타이 체결 : 안전덮개 배수구멍으로 삽입시킨 케이블타이를 크로스바를 사이에 끼
고 체결시킨다.

7) 케이블타이 정리 : 케이블타이를 체결시킨 후 칼을 이용하여 적당한 길이로 케이블타이를
잘라준다.

8) 케이블타이 체결 위치 : 스틸그레이팅의 크로스바 위치와 안전덮개의 배수구멍의 위치를
고려하여 케이블타이 체결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8. 기 타

본 시방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 및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포
장
공
사

1.아스팔트 포장 1. 보조기층 1) 보조 기층 재료의 품질 규정

보조 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자갈, 모래 기타 승인된 재료 또는 이와 동등한

혼합물로서 점토 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한 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의 품질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시
험
방
법

규
정

마 모 감 량

KSF
2508

5 % 이하

C. B. R
치

KSF
2320

30 % 이하 소 형 치 수

KSF
2304

6 % 이하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의 입경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2) 보조 기층 재료의 표준 입도

보조 기층 재료의 표준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도급자는 다음입도의 어느 것을 사용해도 좋다. 단, 현지 골재사정이 최대입경이 큰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 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다.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체번호 80 50 40 19 4 8 40 200 B-1 100 70-100 50-90 30-85 20-55 5-25 2-10 B-2 100 80-100 55-100 30-70 20-55 5-25 2-10 3) 보조 기층의 다짐

보조 기층은 각층마다 감독관이 승인을 받은 평활동 철륜 로울러, 진동 로울러,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보조 기층은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으로 구한 최대 밀도의 95% 이상의 밀
도로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 함수비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
는 함수비로 한다. 현장에서의 보조 기층의 다짐도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곳에서 KSF 2311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4) 보조 기층의 마무리

보조 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마무리면은 계획고 보다 3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또는 도로 중심선에서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 콘크리트포장의 경우 1㎝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5) 보조 기층의 유지 보수

보조 기층은 시공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손상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 층 1) 기층재료

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 자갈, 모래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와 혼합한

것으로 점토 덩어리, 유기물, 먼지 이토등 기타 유해한 유해량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기층 재료의 표준 입도는 다음 표에 준하되 다음 표의 어느 것을 사용해도 좋다.

명
칭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US S" 1“ 1 2 3“ 4 2“ 8 #4 #10 #40 #200 KS 50mm 40mm 19mm 10mm B - 1 100 80-100 45-80 28-55 1-7 B - 2 100 55-90 40-70 1-7 B - 3 100 60-90 1-7 2) 기층의 다짐

입도 조정 기층은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에 의한 건조 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 방법에서 구한 최적 함수비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기층은 최종 마무리에 앞서 기층 표면 전체에 걸쳐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로울러로 4회에서 18회 이상이라야 하며 사용하는 타이어 로라는 8톤 이상이라야 하고 결과에 따라 기층 불량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하여야 한다.

3) 기층의 마무리

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로부터 3cm이상 틀려서는 안되며 20m이내의 임의의점 2점에서 계획고로부터 1.5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직선 정규로서 측정하였을 때 깊은 곳의 깊이가 1cm이상이어서는 안된다. 두께는 설계 두께에서 10%이상이면 재시공하여야한다. 기층은 시공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의 품질

사용하는 아스팔트는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하는 것으로 다음 규격에 합격한것 이어야 한다.

명
칭

침 입 도 25(100g) 인화점 C

신
도

25% 100 박막 가열후 침입도 비율 사영화탄소 가영분 40 - 50 40 - 50 230 이상 100 이상 55 이상 99.0이상 60 - 70 60 - 70 52 이상 58 - 100 85 - 100 47 이상 120 - 150 120 - 150 220 이상 42 이상 200 - 300 200 - 300 180 이상 37 이상 4. 골재의 입도

골재의 기준으로 하는 (그 사용에 있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입도)입도는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석분을 배합했을 때 다음 표에 표시하는 범위를 만족하고 또한 입도 곡선은 되도록 완만한 것이어야 한다. 단, 다음 표에 표시하는 입도는 사용하는 각 골재가 거의 같은 비중을 가질 경우이며 비중이 0.20이상 다른골재가 두종류 이상일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를 보정하여야하며 이런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
류

최대입경 조립도아스팔트콘크리트 20 밀입도아스팔트콘크리트

20
30

수정토베가 13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100 100 19 95 - 100

95 - 100
100

100 13 70 - 90

75 - 90
95 - 100

95 - 100 4.78 35 - 55

45 - 84
55 - 75

84 - 100 2.38 20 - 35 35 - 50 50 - 85 0.595 10 - 22 18 - 29 25 - 40 0.297 8 - 18 13 - 23 - 0.419 4 - 12 8 - 18 8 - 20 0.074 2 - 8 4 - 8

3 -
8

5. 마샬시험 기준치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한 시험결과가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의 공시체 다짐회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구
분

안정도(kg) 흐름치(1/100㎝) 공극율(%) 포화도(%)

표
층

500 이상 20~40 3~6 70~85 중 간 층 500 이상 20~40 3~7 65~85 6. 혼합물의 운반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한다.

트럭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름 또는 용액을 엷게 발라야 한다. 또는 기상 조건에 따른 우수유입, 그리고 온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천덮개를 하여야 한다.

7. 포설기계 포설기계의 승인

ㆍ사용하는 포설기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ㆍ사용하는 포설기계는 언제나 잘 정비되어야 한다.

8. 아스팔트 피니셔

아스팔트 피니셔는 호퍼 스크류 스프리도 조정 가능한 스크리드템프 또는 진동다짐 장치기타 혼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하는 장치를 가지는 자주식으로 균열, 울퉁불퉁한 홈 등을 일으키않고 혼합물을 포설할 수 있으며 소정의 평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로 울 러

로울러는 자주식으로 10톤 이상의 철륜 로울러 및 8톤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이어야 한다. 로울러는 진흙받이 살수장치 등을 기지고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0. 기상조건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 표면이 젖어 있지 않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 중에 비가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11. 포설

프라임 코우트 및 택코우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 하여서는 안된다. 감독관이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20℃이상이어야 한다.

ㆍ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ㆍ피니셔는 마무리 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
야 한다.

ㆍ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혼합물을 분리시키지 않도록 놓고 혼합물이 분리하지 않도록 주의해 펴서 깔아야 한다.

12. 혼합물의 다짐

ㆍ혼합물은 포설후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
다.

ㆍ로울러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탬퍼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ㆍ로울러의 조합 및 다짐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이음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종이음이나 횡이음 및 구조물과 접촉면은 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표층과 중간층의 종이음의 위치는 15cm 이상, 횡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층의 종이음의 취지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역청재료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0 MC-1 MC-2 RS(C)-3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다음 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ㆍMC-0 MC-1 MC-2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ㆍRS(C)-3
KSM 2203
유화 아스팔트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도서,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15. 사용량 및 살포 온도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 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프라임 코우트)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MC - 0 0.5 - 1.0/㎡ 20℃ - 60℃ MC - 1 0.5 - 1.0/㎡ 40℃ - 80℃ MC - 2 0.5 - 1.0/㎡ 40℃ - 90℃ RS (C) - 3 0.5 - 1.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 하는 온도

16. 기상조건

프라임 코우트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잘 건조된, 또 기온이 시공전 계속해서 4시간 이상 2℃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또 기온이 10℃이하일 때 강우 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 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7. 기층면의 정비

프라임 코우트를 사용하는 기층면은 프라임 코우트의 시공관에 울퉁불퉁한 곳을 정리하고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파워브룸, 기타의 기구로 완전히 제거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층은 프라임 코우트 시공 전에 양생 건조시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층표면에 실트분이 올라와 있어서 프라이머의 침투가 저해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브룸으로 쓸어 버려야 한다.

감독관에 의해 기층 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코우트 시공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18. 역청재의 살포

기층표면이 정비 후 즉시 역청재를 소정의 규정에 합격된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살포하며 살포량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살포시에는 연석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프라임 코우트의 침투후 부족한 부분에는 다시 역청재를 살포하여 과잉 부분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시켜야 한다.

프라임 코우트는 시공후부터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48시간이상 양생한다. 프라임 코우트는 중간층 포설까지 시공자 책임하에 유지하여 그 사이에 생긴 결손된 곳은 보수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층 포설전에 프라임코우트 또는 택코우트를 추가로 살포하여야 한다.

19. 역청재료는 프라임 코우트 재료에 준한다.

20. 사용량 및 살포 온도

택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 시방서에 의한다.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여 그의 살포량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한
다.

* 택코우트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 온도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MC - 0 0.5 - 0.3/㎡ 25℃ - 80℃ MC - 1 0.5 - 0.3/㎡ 30℃ - 70℃ RS (C) - 4 0.5 - 0.3/㎡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 하는 온도

21. 기상조건

택코트는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공한다. 특히,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 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에 시공 하여서는 안된다. 또 우천시에도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한다.

22. 아스팔트 혼합물층

택코우트를 시공하는 중간층의 표면은 택코우트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고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간층 시공후 수일내에 그 표면이 더러워지지 않을 때에는 표층을 시공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택코우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23. 역청재의 살포

아스팔트 혼합물층 표면을 정비한 후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에 승인을 얻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살포하며 살포량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롤러를 주행시켜서 역청재의 고르기 작업을 실시하며 택코트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감독관에 의해 승인된 살포량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층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살포시에는 연석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역청재 살포후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때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유지관리하고, 그 사이에 생긴 결손 부위는 모두 보수하여야 한다.

가. 시공기준 1) 보조기층 및 다짐 (1) 보조기층 포설

① 보조기층의 시공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10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15cm, 적재량 4톤 초과 대형차량의 경우 20cm) 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② 골재는 가늘고 굵은 골재의 균일한 혼합물로 반입해서 재료분리가 없도록 포설해야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난 골재는 다시 혼합하여야 한다.

(2) 다짐

① 보조기층은 KS F 2312의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밀도로 다 져야 하며, 다짐시의 함수비는 최적함수비로 한다.

② 다짐작업은 도로의 길어깨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 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2. 보도블록 포장 가. 적용기준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KS F 4419), 인조화강블럭(KS F 4419), 점토블럭(KS F 4419)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맞물림이나 맞대기 구조로 된 콘크리트 포장재를 모래바닥층 위에 깔아 시공하는 인조화강석 등의 콘크리트 조립블록 포장(포장재는 프리캐스트, 추출 또는 압착해서 제작된 것이다)에 적용한다.

나. 운반 및 취급

블록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견본의 제출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 인터로킹 블록의 배치 색상의 평면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라. 시 공 1) 기 초 (1) 안정층으로 모래를 포설한다.

  • 모

래 : 4cm

2) 다 짐

(1) 다짐장비 : 플레이트 콤팩터 1,500kg

(2) 다짐횟수 : ① 원지반다짐 3회 ② 보조기층다짐 3회 ③ 조립블록다짐 1회 3) 모래포설

보조기층 다짐후 4cm 두께의 모래를 깔고 긴판자로 고른후 그위에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한다.

4) 실 줄

굵은실과 말뚝으로 최종바닥높이 10cm위에 실줄을 설치한다.

5) 조립블록포설

(1) 실줄을 따라 한줄씩 블록을 놓고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 하여야 하며, 블록 간격은 2mm를 유지해야 하다.

(2) 블록 포설면은 도로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 우수가 고이지 않도록 한다.

6) 모래채움

블록 놓는 작업이 끝난후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 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로 쓸어 넣는다.

7) 블록 다짐

블록바닥을 깨끗이 청소한 후 평면 진동기로 바닥이 고를때까지 다진다.

마. 보도폭 구성

1) 블록치수와 블록 간격을 감안, 미리 보도폭 구성을 계획하고 보도 경계 블록을 설치 하여 여분의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곡선부 등에서 불가피하게 블록 1장만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이 3cm 이상인 경우에 는 블록을 Cutter기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cm 미만일 경우에는 블록 색상과 동일한 유색 모르터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3. 보차도 및 도로(보도) 경계석 공사 가. 적용기준

보차도 및 도로 경계석은 KS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급자재 구입시방서에 의한다.

나. 운반 및 취급

경계석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않도록 주의하고 손상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시 공 1) 기 초

(1) 터파기후 설계도에 표시된 두께의 보조기층(또는 기층)을 포설한다.

(2) 기초재료의 입도, 품질 등은 시방서 포장공사 보조기층, 입도조정기층 규정에 의한다.

2) 다 짐

(1) 경계석이 설치되는 원지반 및 보조기층의(또는 기층) 포설다짐은 침하가 없도록 철저히 다져야 한다.

(2) 보차도 경계석 기초 : 다짐장비 및 다짐횟수를 포장층과 동일하게 실시

(3) 도로 경계석 기초
: 다짐장비 - 콤팩터(1.5톤 이상)

다짐횟수 - 원지반 다짐 3회 보조기층(또는 기층), 다짐 3회 3) 경계석 설치

(1) 경계석은 설계도에 정해진 콘크리트 기초위에 정해진 선형 및 높이에 맞도록 각별 주의해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부분에서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태를 유지 하여야 한다.

(2) 도로경계석은 보도 높이같게 설치하여야 하며, 미리 보도폭 구성을 계획하여 경계석과 조립블럭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경계석 설치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줄 눈

(1)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3의 줄눈모르터를 밀실하게 채움한후 곡선형으로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줄눈설치시 모르터가 경계석 표면에 부착되는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경계석 표면에 모르터가 부착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5) 되메우기

줄눈 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마무리면의 평탄성 및 높이

1) 경계석 마무리면은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길이 3m되는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mm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2) 경계석의 직선부 마무리면은 6mm, 곡선부는 13mm 이내이어야 한다.

5. 보 강 토 공 사 1. 개 요

경관(조경)옹벽블록의 시공에 앞서 먼저 설계도면의 검토, 시공위치, 단면의 치수, 옹벽배면의 여건(구조물과의 이격거리, 지하매설물의 위치, 용출수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설계도에 의거 시공한다. 본 시방은 기초 지반 선 작업, 자재공급 그리고 옹벽 기초 설치, 배수용 골재 채움공사를 포함하고 공사도면에 표기된 선과 등급에 따라 뒷채움한다.

또한 공사도면에 명시된 지오그리드 보강토의 종류, 크기, 위치 및 길이 설치 및 자재공급을 포함한다.

2. 제 품 2-1. 정 의

1)옹벽블록 – 포틀랜트시멘트, 물, 골재 등을 배합, 성형, 양생한 보강토옹벽요소.

2)지오그리드 – 연결인장력을 받는 그리드는 요소별 충분한 간격을 가져있는 흙, 바위 또는 기초 지반과 결속하여 보강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3)배수용 뒤채움 – 배수용 잡석은 경관옹벽 배면에 밀착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4)보강 뒤채움 – 다진토를 설계된 보강토량 만큼 절토한계면까지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2-2. 성 능 구분 보통 호안 블록 보통 옹벽 블록 다공성 호안블록, 다공성 옹벽블록 압축강도 (MPa) 24.0 이상 28.0 이상 (※ 단, 옹벽용 패널식 전 면판의 압축강도는 30.0 MPa 이상이어야 한다.) 16.0 이상 동결융해 시험후 압축강도 (MPa) 20.0 이상 - 14.0 이상 흡수율(%) 7 이하 - 투수계수(㎜/S) - 0.3 이상 구 분 장방향의 치수 치수 허용차 폭(W) 길이(L) 두께(H) 대형 900mm 이상 제품 설계 도면 치수 ±5mm 중소형 900mm 미만 제품 설계 도면 치수 ±2mm 2-3. 요 건

1)같은 크기의 반복되는 패턴은 피하고 유닛의 다양한 크기를 이용하여 랜덤하게 배친한다. 수직줄눈이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2)수직 후퇴:수직(약간의 후퇴 경사 벽) 또는 25mm + 코스별 설계별

3)정렬과 그리드 배치 메커니즘 – 각핀 배치를 위해 층당 1줄 또는 유닛당 최소 1개

4)쌓인 유닛 간 최대 수평 간격 13mm 이하.

5)기초저면에 배수성이 좋은 토양이나 잡석, 또는 철근 없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기초를 설치한다.

6)배수용뒷채움

배수용뒷채움은 25mm 이하의 잡석 또는 파쇄자갈로 채운다.

채 크기 투과량(%) 25mm 100 19mm 75-100 No.4 (4.75mm) 0-10 No.50 (0.3mm) 0-5 7)보강토뒷채움 보강토뒷채움은 양질의 토사로 채운다. 채 크기 투과량(%) 50mm 100 19mm 75-100 No.40 (0.425mm) 0-60 No.200 (0.075um) 0-35 3. 보강토옹벽 설치 3-1. 기초저면고르기

1)기초터파기는 기 설계된 도면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2)터파기의 깊이는 옹벽의 근입 깊이와 잡석 또는 콘크리트 기초의 두께를 합한 깊이로 실시한다.

3)설계 시 지반 조건과 실제의 지반 조건이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지반지지력은 옹별의 높이에 따라 H >10m 일 경우 20t/㎡ 이상 10m > H >5m 일 때 15t/㎡ 이상 H< 5m 경우 10t/㎡ 이상이어야 한다.

5)기초저면이 필요한 강도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양호한 토양으로 치환하여야 한다.

3-2. 옹벽 기초 설치

1)옹벽의 수평 및 수직 균형은 기초 설치의 정확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표면의 모든 식생 및 길이를 선택한 후 기초 저면에 필요한 만큼의 폭(W+300)과 깊이(150mm 이상)로 기초 터파기를 한다. 가장 낮은 표고에서부터 시작하여 벽이 설치될 위치에 따라 좋은 토양이나 잡석, 또는 무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기초를 설치한다.

2)기초가 잡석일 때에는 충분한 다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초다짐을 하고 기초가 수평을 유지하도록 유념하여 고르기를 하여 기초와 블록 면이 완전히 접촉하도록 하여야 한다.

3-3. 옹벽 블록 쌓기 1)첫 단 블록쌓기(기층 설치)

첫 단은 기초위에 블록의 아랫면을 기초와 완전히 밀착시킨다. 첫 단의 경관(조경)옹벽블록의
끝과 끝이 맞닿도록(전면모서리가 맞닿도록) 설치한다. 이때 3개의 핀 구멍이 위를 향하도록,
또한 첫 단의 선형과 높이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수평계를 이용하여 사방 수평이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

둥근 모양의 곡선부에서는 사다리꼴로 되어있는 유닛을 도면에 표기된 곡선에 맞추어 배열하고 곡선을 맞추기 위해 블록 배면 배면은 완전히 밀착하지 않고 약간의 여유를 줄 수 있다.

옹벽의 후반부는 뒤채움재를 사용하여 채우며, 뒷채움 시공 시 규정 된 다짐 효과를 얻게 하기 위하여 진동 로울러로 충분히 다져야한다.

2)윗단 설치 방법

윗단의 경관(조경)옹벽블록을 설치하기 전에 아랫단을 깨끗이 청소한다. 아랫단에 연결 핀을
중앙의 핀 구멍에 꽂고 설치할 윗 블록의 하단 홈에 맞추어 설치한다.(생산 및 운반 시에 생성
된조각으로 구멍이 막혔을 때는 핀을 대고 망치로 두드려 넣는다.) 블록과 핀이 완전히 결합될
떄까지 블록을 벽면쪽으로 밀어준다. 만일 핀이 홈에 맞물리지 않고 위쪽 블록의 중앙개구부와
정렬될 경우, 블록이 핀과 맞물리도록 중앙개구부에 배수용 골재를 채운다. 벽면 설치 시에는 풍화 마감된 면을 전면으로 두어 설치하며 블록과 옆 블록은 밀착하여 설치한다. 같은 크기의
반복되는 패턴은 피하고 블록유닛의 다양한 크기를 이용하여 랜덤하게 배치하며 수직줄눈이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설계 높이까지 설치한다.

또한 설계 높이 단/길이에 맞추어 그리드를 포설한다.

※옹벽 전면 기둥 설치는 벽체와 연결되도록 중첩 쌓기가 가능해야 하며 치수에 따라 도면에 표기된 폭과 길이로 설치한다.

3-4. 연결핀 설치

1)연결핀은 블록의 3 ~ 6개 구멍에 설치한다.(1조 3구멍으로 구성되어 1조마다 1개의 핀만을 사용한다.) 블록의 중앙 구멍에 연결핀을 설치하면 윗단이 아랫단과 같은 위치에 있게 되어 수직으로 쌓아진다. 뒤쪽에 있는 구멍에 연결핀을 설치하여 블록을 쌓게 되면 윗단이 아랫단에 비해야 3cm 후퇴되어 층마다 ±9.5°의 후퇴 각을 갖고 쌓인다.

3-5. 보강토 뒷채움 방법

1)그리드는 강도가 높은 축 방향이 벽체와 직각을 이루게 하여, 도면에 명시된 설치 높이와 길이에 맞춰서 설치한다. 그리드의 굵은 띠 부분에서 절단한 후 유리섬유로 제작된 연결핀에 연결하여 다져진 뒷채움 위에 수평으로 놓는다. 다음 단의 블록을 쌓고 그리드를 잡아 당긴 후 후미를 고정하고 뒷채움을 한다.

2)옹벽전면에서부터 1m 내에서는 경량의 수동식 다짐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1m보다 떨어진 곳에서는 중장비도 사용 가능 하나, 4ton 이상의 롤러를 사용하여 다짐도 90%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궤도차량일 경우에는 그리드와 직접적으로 접촉되어서는 안 되며, 성토 및 다짐의 범위는 보강재가 설치된 단부에 15㎝ 이상이어야 하고, 차량의 회전을 최소화하여 뒷채움재가 이동되거나 그리드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다짐 기준 - 표준다짐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ydmax)의 95% 이상

  • 수정다짐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ydmax)의 90% 이상

3)다짐장비의 주행은 전면 벽체와 평행이 되도록 하고, 한 층의 다짐 두께는 블록 한단 높이를 기준으로 하며 20㎝ 가 넘지 않아야 한다.

4)타이어가 장착된 장비는 시속 20Km 이하의 속도로 다지기를 해야 하며, 급제동 또는 급회전은 삼가야 한다. 뒤채움 토사는 양질의 토사로서 20㎜ 이상의 돌이 포함되서는 안된다. 배수용 골재 면에서 절토 한계선까지 최대 150mm 높이로 되메우기를 한 후, 콤팩트 등의 다지기 장비를 사용하여 Standard Proctor 기준으로 최대 95%까지 다진다.

5)옹벽 백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옹벽 후면에 부직포로 감싼 골재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설치높이는 옹벽 노출되는 지면에서부터 옹벽 상부 –30 ~ -50cm 까지 설치한다.

3-6. 마감 블록(Cap) 설치

1)마감 블록(CAP 블록) 또는 갓돌작업을 통해 벽을 마무리하기 위해 옹벽블록 최상층 면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블록이 건조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건축용 접착제(에폭시) 또는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3-7. 마무리

1)옹벽 상부에 물이 통과하지 않도록 측구를 설치하거나 벽을 따라 측면으로 배수하도록 그 위를 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잔디 등을 심어 옹벽시공을 마무리한다. 옹벽 하단의 경사지 설치 시에는 하부에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6. 부 대 공 사 가. 울타리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지역표시, 보차도 구분 및 경계 등을 목적으로 공원용, 건축물 울타리용, 도로용 등에 설치, 사용하는 디자인형울타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MF 1002
디자인형울타리 단체표준(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규격서에 상기 이외의 KS재질로 명기된 경우 해당 재질의 KS기준을 적용한다.

3. 필요조건 3.1 부품의 명칭 및 형태

울타리는 주주, 횡골, 종골, 알루미늄판넬, 주주 캡, 종골 캡, 연결 캡, 플레이트, 6각 볼트 너트 등의 부재로 이루어지고 각 부재의 명칭 및 조립 형태는 별첨 도면에 따른다.

3.2 부품의 재료

울타리에 사용되는 부품의 재료는 상기 적용자료 등에 표시한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하며, 각기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3.3 제조 및 가공

1) 디자인형울타리의 가공 및 조립은 도면과 동일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2) 구부림(벤딩)가공은 용접한 부위가 없어야 하며, 미려하고 원형이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3) 파이프의 천공은 드릴 천공이 아닌 프레스 금형에 의한 천공 공법으로 원형이 매끄럽고, 천공으로 인한 파이프의 표면이 손상되지 않고 동일해야 한다.

4) 디자인형울타리 제작시 부재의 접합은 알곤 용접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고, 용접부위는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식된 부분은 stain cleaner 처리를 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5) 알루미늄합금주물의 경우 제작된 목형 및 금형에 의해서 울타리 판넬 및 주주캡 등을 제작한다.

6) 울타리 판넬은 하나의 주물제품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형 판넬을 제외하고는 용접 등으로 연결하여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7) 생산된 알루미늄 합금주물의 표면에 주조 중 생긴 탄층은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8) 알루미늄 합금주물의 표면은 도장하기 전 BLASTING 처리를 하여 표면의 탈사는 물론 주조 중 생긴 탄층 제거 및 도장의 접착성을 높혀야 한다.

3.4 기능 및 성능

보차도 경계, 대지경계, 추락방지,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보호 등의 기능을 하며, 외부충격에도 파손되지 않아야 하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보호기능이 우수하여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1) 디자인형울타리 부재는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여야 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용접모양에 흠 등이 없어야 한다.

2) 도장을 한 경우 도장면은 색조가 균일하여야 하며, 도막의 부풂, 칠이 한데 몰리거나 흐름 등의 결함이 없이 평활하여야 하며, 아래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품 질 항 목

품
질
규
정

도막의 겉모양

이물질의 혼입, 도장얼룩, 도장누락 등이 없고 표면은 평활하며 균일한 도막 일 것. 또한, 핀홀은 불꽃이 발생할 정도의 결함이 없는 것.

도막의 밀착성 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두께

제품의 도막 두께는 60㎛이상 이어야 한다. 단, 알루미늄합금에 도장한 경우
도막 두께는 40㎛ 이상이어야 한다.

도막의 연필경도시험 도막의 연필경도값은 H 이상이어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는 치수, 겉모양, 마감 및 외관, 주재료[주주(보조지주 포함), 종대, 횡골,
판넬넬 등]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3. 필요조건 및 제시 도면에 적합 하여야 한다.

4.2 시험방법 4.2.1 재료의 이화학시험 시 험 항 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또는 근거

  •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 STS 304 TKC

  • 화학성분(C, Si, Mn, P, S Ni, Cr 7개항목)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편평성 4개항목)

KS D 3536에 따름 KS D 3536 ㅇ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 SRT 275 - 화학성분(C, P, S 3개항목)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4개항목)

KS D 3568에 따름 KS D 3568 ㅇ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 SGT 275 - 화학성분(C, P, S 3개항목)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편평성 4개항목)

KS D 3566에 따름 KS D 3566 ㅇ KS D 6008(알루미늄 합금 주물) - AC7A-F

  • 화학성분(Si, Fe, Cu, Mn, Mg, Zn, Ti, Pb, Sn, Cr, Ni, Al 12개항목)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연신율 2개항목) KS D 6008에 따름 KS D 6008

※ 그 외 기타 재질(자재)의 시험항목,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KS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4.2.2 도막시험

1) 도막 시험편 : 50×150mm의 시험편을 제품으로부터 샘플링하거나, 동일 도장 조건으로 시험편을 제작하여 시험한다.

2) 밀착성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a) 시험편의 도장면에 한쪽 면도날을 사용하여 1 mm 간격으로 세로·가로 11개씩의 선을 소지에 닿을 수 있도록 그어 100개의 바둑판 눈을 만든다.

b) 바둑판눈 위에 KS T 1058에 규정하는 나비 12 mm의 테이프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누르면서 붙이고 즉시 윗방향으로 강하게 떼어서 육안으로 박리 여부를 조사한다. 박리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100/100으로 한다.

3) 도막 두께의 측정 : 도막 두께의 측정은 전자미후계(微厚計), 또는 다른 적당한 측정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그 측정개소는 길이 방향에 대하여 임의의 두 곳을 정하고, 그 개소의 원주상의 임의의 4점으로 한다.

4) 도막의 연필경도 시험 :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1) 시험편의 도막면에 대하여 약 45°의 각도로 연필(¹)의 심을 닿게 하고, 심이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도막면에 누르면서 앞쪽으로 균일한 속도로 약 10mm 움직인다.

(2) 심을 도막면에 붙이고 나서 누르기가 끝나기까지를 한 동작으로 하고 시험장소를 바꾸어 5회 시험한다. 1회의 소요시간은 2~4초로 한다.

(3) 5회 중 4회 이상 파열되지 않았을 때의 연필의 경도기호를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으로 한다.

주(¹) KS G 2603에 규정하는 것에서 도막의 경도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연필을 사용한다. 연필은 처음에 나무부분만 깎아서 심을 원기둥 모양으로 약 3mm 노출시키고, 다음에 단단하고 평평한 면에 놓여진 KS L 6003에 규정하는 연마지의 400번에 심을 직각으로 대고 원을 그리면서 조용히 연마하여 심의 끝이 평탄하고 각이 예리하게 되도록 한다. 심의 동일 위치에서 2회 이상 시험을 해서는 안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디자인형울타리의 포장은 운반 및 적재시 제품의 손상 및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대, 박스, 비닐보호막 등으로 포장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5.2 표시

디자인형울타리는 제품마다 꼬리표를 부착하여 종류, 치수,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6. 발주재원 등 도면 및 수요기관 요구사항에 의한다.

(라) 기타 비탈면의 자립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나. 비탈면 저부의 뿜어붙이기면의 두께조정 고려(혹은 지지면적을 증가시킴)

(가) 지지력이 부족해서 침하가 발생할 경우 다. 길이를 조정하여 추가설치 고려 (가) 콘크리트가 떠오르거나 벗겨진 경우

(나) 콘크리트의 균열이나 전단파괴가 발생한 경우

라. 기타조치 (가) 볼트의 내력이 큰 것을 사용한다.

(나) 경우에 따라서는 볼트의 변형 능력을 늘리기 위해 압축재를 정착판 사이에 끼우는 방법이 있다.

나. 조경석쌓기

(1) 기초부분은 터파기한 지면을 다지거나 콘크리트기초를 한다.

(2) 크고 작은 조경석을 서로 어울리게 배석하여 쌓되 전체적으로 하부의 돌을 상부의 돌보다 큰 것을 쓰며, 석재의 노출면은 자연스러운 면이 노출되게 하고 서로 맞닿는 면은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3) 뒷부분에는 고임돌 및 뒤채움돌을 써서 튼튼하게 쌓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중간에 뒷길이가 0.6~0.9 m 정도의 돌을 맞물려 쌓아 붕괴를 방지한다.

(4) 공사착수 전에 지반을 조사하여 연약지반은 말뚝박기 등으로 지반을 보강하고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나 잡석 등으로 기초를 보완하는 등 하중에 의한 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5) 가로쌓기

① 조경석을 약간 기울어진 수직면으로 쌓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석재면을 기울어지게 하거나 약간씩 들여쌓되, 돌을 기초 또는 하부돌에 안정되게 맞물리고 고임돌과 뒤채움콘크리트 등을 처넣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쌓는다.

② 상 하, 좌 우의 석재는 크기, 면, 모양새가 서로 잘 어울리고 돌틈이 크게 나지 않게 하며 잔돌을 끼우는 일이 적도록 가로로 길게 놓아 쌓는다.

(6) 세워쌓기

① 조경석을 줄지어 세워놓고 돌 주위는 뒤채움돌, 고임돌, 받침돌 또는 콘크리트를 채워 견고하게 설치한다.

② 좌우 돌의 겹치기, 띄기 등은 설계도서에 따라 전체가 조화되게 배열한 다음 흙을 필요한 높이까지 채워 다진다.

③ 두번째단 돌의 밑부분은 하부석의 윗부분 뒤에 약간 걸리게 세워놓고 주위는 흙을 채워 다지며, 다음의 돌은 둘째단의 돌 뒤에 걸리게 세워놓고 흙을 채우며 소정 높이까지 쌓는다.

④ 돌쌓기가 완료되면 뒤에 흙을 채워 다지며 지면고르기를 하여 마무리한다.

(7) 현장유용석쌓기는 현장에서 채집되는 암을 이용한 돌쌓기로 적정한 크기 및 표면상태 등으로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조경석쌓기에 준한다.

7. 철 거 공 사 1. 시공계획

가. 조사자료에 의거 시공계획은 다음사항을 고려 수립한다.

1) 철거 방법, 순서, 시기 2) 사용기계, 기구의 종류, 배치 3) 주변구조물, 지하매설물의 방호,이동 4) 위험장소 또는 작업에 대한 금지사항.

나. 시공계획에 의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작업을한다.

특히 구령대, 국기게양대 등의 철거시 작업순서, 지보공의 설치에 각별한 주의를 한다.

파괴시 콘크리트 덩어리, 철편 등 낙하, 피해로 제3자에게 줄 위험방지를 위해 다음 조치를 강구한다.

1) 견고한 보호철망 또는 방호방책를 설치한다.

2) 위험장소에는 출입금지 조치를 시킨다. 2. 철거 방법 가. 해체방법

1) 작업 실시전에 사용기계 및 차량의 점검을 실시한다.

2) 작업 지휘자는 신호, 지시 등을 명확하게 실시한다.

3) 철골을 해체하는 경우 반드시 한쪽 끝은 매달아 내리며 작업한다.

4) 방음, 방진에 주의 한다.

5) 철근 절단등에 가스절단기를 사용 하는 경우 불티가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6) 비계가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3. 토공 철거공사 일반

가. 공사착공과 동시에 지적경계 명시측량, 인조점 설치, 지형‧토질 기상조건 및 타공사와의 관련

성을 검토하고, 지형을 설계대로 대폭 변화시킬 경우 단지내 및 외부에 미치는 영향, 주변지형
으로부터의 단지내로 홍수량 유입정도, 절취 또는 성토시 산지 사면 등의 안정여부, 풍향(방진조
사)등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나. 성토비탈면의 공사전에 규준틀을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 토공면이 올바르게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상의 계획고, 도로구배등이 실제여건에 부합되지 않을때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반입토에 따른 토취장의 선정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설계상에 그장소가 미리 정하여 있지

않을 경우 지자체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최단거리지점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준비배수

1) 시공에 앞서서 절토장소 또는 성토 원지반에 고인물을 배제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등을 설치하여 절토장소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성토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 도면에 표시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3) 절토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등을 발견하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4. 토공의 마무리 가. 비탈면 마무리

1) 성토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에 인접한 토취장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선형이나 기울기에 일치되도록 깨끗이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절토구간과 성토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 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꺽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표면 마무리

1)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선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하여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건물 주변녹지 또는 일반녹지 부위는 도로 또는 배수로 쪽으로 1 ~ 2% 의 구배를 두어

강우후 물고임을 방지 하여야 한다.

3)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원이 검측할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지반의 가공

굳어진 지반의 성토작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우선 그 지표면을 파헤쳐야 하고 1:4 보다 도급한 경사진 지반위에 성토 작업을 하려고 할때에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6. 다지기

1) 구조물에 인접한 곳에 성토할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않고 편압을 주지않도록 충분히 다져가

며 성토 하여야 한다.

2) 성토 각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 한다.

이 경우에 너비가 협소하여 전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콤팩터(Compacter)등 기타 적합한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을때에는 다짐도 시험을 실시하여 소요밀도가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성토 비탈면 부근의 시공

1) 비탈면 부근의 성토는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2) 성토 비탈면을 부득이 암버럭 등으로 성토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돌깔기를 하여야 한다.

나. 성토 표면의 마무리 상태 및 검사

1) 성토표면의 마무리는 높이의 허용오차가 시공기면에 대해서 ± 50 m/m 이내가 되도록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성토표면의 횡단 배수 기울기는 설계도에 지시된 값이 확보되게 하여야 하며, 표면에 전석등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제거하고 가능한 대로 균등한 지지조건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3) 성토표면이 마무리 상태에 대한 검사는 20m 간격마다 1개소씩 하는것을 표준으로 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시공계획

가. 조사자료에 의거 시공계획은 다음사항을 고려 수립한다.

1) 철거 방법, 순서 , 시기 2) 사용기계, 기구의 종류, 배치 3) 주변구조물, 지하매설물의 방호, 이동 4) 위험장소 또는 작업에 대한 금지사항.

나. 시공계획에 의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작업을 한다.

특히 구령대, 국기게양대 등의 철거시 작업순서, 지보공의 설치에 각별한 주의를 한다.

파괴시 콘크리트 덩어리, 철편 등 낙하, 피해로 제3자에게 줄 위험방지를 위해 다음 조치를 강구한다.

1) 견고한 보호철망 또는 방호방책를 설치한다.

2) 위험장소에는 출입금지 조치를 시킨다. 다. 해체방법

1) 작업실시전에 사용기계 및 차량의 점검을 실시한다.

2) 작업지휘자는 신호, 지시 등을 명확하게 실시한다.

3) 철골을 해체하는 경우 반드시 한쪽 끝은 매달아 내리며 작업한다.

4) 방음, 방진에 주의 한다.

5) 철근 절단등에 가스절단기를 사용 하는 경우 불티가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6) 비계가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8. 환경관리

가.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

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필요에 따라 근로자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가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공사 차량 운행시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공사장 출입구에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한후 시공 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 준공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2-2.내역서(토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포천중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리모델링 토목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0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0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F: G:
A: AS D: [ 소
계 ] E: 0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0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0 F: 직접노무비 * 17.4% G:
A: BS D: [ 소
계 ] E: 0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F: G:
A: C2 D: 경
비 E: 0 F: G:
A: C3 D: 산 재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3.56% G:
A: C4 D: 고 용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1.01% G:
A: C5 D: 국민 건강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6 D: 국민 연금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4.75% G:
A: C7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0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B D: 퇴직 공제 부금비 E: 0 F: 직접노무비 * 2.3% G:
A: C8 D: 품 질 관 리 비 F: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0 F: [a],[b]중 적은 금액 적용 G:
A: CC D: [ a ] E: 0 F: (재료비+직노+관급/1.1)*2.28%+4,325천원 G:
A: CD D: [ b ] E: 0 F: ((재료비+직노)*2.28%+4,325천원)*1.2 G:
A: C9 D: 석 면 분 담 금 E: 0 F: 노무비 * 0.006% G:
A: CJ D: 임금 채권 부담금 E: 0 F: 노무비 * 0.09% G:
A: CF D: 건설 폐기물 상차비 E: 0 F: G:
D: 임목폐기물 처리비 E: 0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0 F: 직접공사비 * 0.5% G:
A: CG D: 기
타
경
비 E: 0 F: (재료비+노무비) * 5.2%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0 F: 직접공사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0 F: 직접공사비 * 0.07% G:
A: CS D: [ 소
계 ] E: 0 F: G:
A: S1 B: 계 E: 0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작업 부산물 (철거) F: G:
A: D6 B: 물
품
구
매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도급자설치관급자재 F: G:
A: DL B: 관급자설치관급자재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포천중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리모델링토목공사 C: 1 D: 식 M: N: O: A00
A: 1.철 거 공 B: C: 1 D: 식 M: N: P: 10 Q: R: A01
A: 2.토
공 B: C: 1 D: 식 M: N: P: 20 Q: R: A02
A: 3.포 장 공 B: C: 1 D: 식 M: N: P: 30 Q: R: A03
A: 4.우 수 공 B: C: 1 D: 식 M: N: P: 40 Q: R: A04
A: 5.오 수 공 B: C: 1 D: 식 M: N: P: 50 Q: R: A05
A: 6.보 강 토 B: C: 1 D: 식 M: N: P: 60 Q: R: A06
A: 7.조 경 공 B: C: 1 D: 식 M: N: P: 70 Q: R: A07
A: 8.주요 자재 B: C: 1 D: 식 M: N: P: 80 Q: R: A08
A: B: D: M: N: P: 90 Q: R: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직접공사비제외 C: 1 D: 식 M: N: P: 100 Q: * R: A10
A: *임목폐기물처리비 B: 직접공사비제외 C: 1 D: 식 M: N: P: 110 Q: * R: A11
A: *도급자관급자재비 B: 분리발주 C: 1 D: 식 M: N: P: 120 Q: * R: A13
A: *관급자관급자재비 B: 분리발주 C: 1 D: 식 M: N: P: 130 Q: * R: A14
A: B: D: M: N: P: 140 Q: S R:
A: 1.철 거 공 B: C: 1 D: 식 M: N: O: A01
A: 무근콘크리트깨기(기계100%) B: T=30cm미만 C: 29.62 D: M3 M: #.1 N: P: 10 Q: R: SA00450 T: F
A: 아스콘포장깨기 B: 대형30CM미만 C: 77.63 D: M3 M: #.2 N: P: 20 Q: R: SA00350 T: F
A: 보도용 블럭 인력 철거 B: B-TYPE C: 177 D: M2 M: #.3 N: P: 30 Q: R: SE03620 T: F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C: 90 D: M M: #.4 N: P: 40 Q: R: SA01500 T: F
A: B: D: M: N: P: 50 Q: S R:
A: 2.토
공 B: C: 1 D: 식 M: N: O: A02
A: 기계터파기 B: 기계90%+인력10% C: 824 D: M3 M: #.5 N: P: 10 Q: R: SD00079 T: F
A: 되메우기및다짐 B: 기계100% C: 534 D: M3 M: #.6 N: P: 20 Q: R: SD000521 T: F
A: 사토운반(20.0KM) B: (토사):백호적사 C: 293 D: M3 M: #.7 N: P: 30 Q: R: SD00038 T: F
A: B: D: M: N: P: 40 Q: S R:
A: 3.포 장 공 B: C: 1 D: 식 M: N: O: A03
A: 1)아스콘포장 B: 5+7.5+20 C: 646 D: M2 M: No.1 N: P: 10 Q: R: SE00800 T: T
A: 2)인조화강석블럭포장 B: 보도용(T=6cm) C: 338 D: M2 M: No.2 N: P: 20 Q: R: SF05014 T: T
A: 3)도로경계블록 설치 B: 150x150x1000 C: 80 D: M M: No.3 N: P: 30 Q: R: ST0N1515 T: T
A: 4)보차도경계블록 설치 B: 180x200x1000 C: 183 D: M M: No.4 N: P: 40 Q: R: ST0N1820 T: T
A: 5)점자유도블럭포장 B: 점자블럭300×300×60mm C: 3.87 D: M2 M: No.5 N: P: 50 Q: R: SF05016 T: T
A: B: D: M: N: P: 60 Q: S R:
A: 4.우 수 공 B: C: 1 D: 식 M: N: O: A04
A: .1)우수관부설 B: D: M: N: P: 10 Q: R:
A: ..PVC관부설및접합부설 B: 고무링접합(D300) C: 18 D: M M: #.8 N: P: 20 Q: R: YD003543300 T: F
A: ..PVC관부설및접합부설 B: 고무링접합(D500) C: 93 D: M M: #.9 N: P: 30 Q: R: YD003543500 T: F
A: .2)측구 및 집수정 B: D: M: N: P: 40 Q: R:
A: ..측구수로관설치(300x400) B: 스틸그레이팅 C: 52 D: M M: No.6 N: P: 50 Q: R: YD0035445334 T: T
A: ..PC집수정설치 B: 600×600×900 C: 1 D: EA M: No.7 N: P: 60 Q: R: YD00354455 T: T
A: .3)우수맨홀 B: D: M: N: P: 70 Q: R:
A: ..조립식1호맨홀설치 B: 하부+상부구체 C: 6 D: EA M: No.8 N: P: 80 Q: R: YD003544 T: T
A: ..조립식1호맨홀설치 B: 연직구체 C: 4 D: EA M: No.9 N: P: 90 Q: R: YD0035441 T: T
A: ..1호맨홀하부구체(인버터) B: Ø900×H1,000×T200 C: 6 D: EA M: MMHD9900 N: P: 100 Q: R: MMHD9900
A: ..1호맨홀상부구체 B: Ø900×H200×T200 C: 2 D: EA M: MMHS0902 N: P: 110 Q: R: MMHS0902
A: ..1호맨홀상부구체 B: Ø900×H300×T200 C: 3 D: EA M: MMHS0903 N: P: 120 Q: R: MMHS0903
A: ..1호맨홀상부구체 B: Ø900×H500×T200 C: 1 D: EA M: MMHS0905 N: P: 130 Q: R: MMHS0905
A: ..1호맨홀연직구체 B: Ø900×H500×T200 C: 2 D: EA M: MMHS0910 N: P: 140 Q: R: MMHS0910
A: ..1호맨홀연직구체 B: Ø900×H1000×T200 C: 1 D: EA M: MMHS0920 N: P: 150 Q: R: MMHS0920
A: ..맨홀뚜껑 B: ø648×110 (하수도용) C: 6 D: SET M: MMHC0600 N: P: 160 Q: R: MMHC0600
A: B: D: M: N: P: 170 Q: S R:
A: 5.오 수 공 B: C: 1 D: 식 M: N: O: A05
A: .1)오수관부설 B: D: M: N: P: 10 Q: R:
A: ..PVC관부설및접합부설 B: 고무링접합(D150) C: 42 D: M M: #.10 N: P: 20 Q: R: YD003543150 T: F
A: ..PVC관부설및접합부설 B: 고무링접합(D300) C: 117 D: M M: #.8 N: P: 30 Q: R: YD003543300 T: F
A: B: D: M: N: P: 40 Q: R:
A: .2)PVC오수받이설치 B: D300 C: 2 D: EA M: No.10 N: P: 50 Q: R: YD00354442 T: T
A: B: D: M: N: P: 60 Q: R:
A: .3)오수맨홀 B: D: M: N: P: 70 Q: R:
A: ..조립식1호맨홀설치 B: 하부+상부구체 C: 5 D: EA M: No.8 N: P: 80 Q: R: YD003544 T: T
A: ..1호맨홀하부구체(인버터) B: Ø900×H1,000×T200 C: 5 D: EA M: MMHD9900 N: P: 90 Q: R: MMHD9900
A: ..1호맨홀상부구체 B: Ø900×H300×T200 C: 5 D: EA M: MMHS0903 N: P: 100 Q: R: MMHS0903
A: ..맨홀뚜껑 B: ø648×110 (하수도용) C: 5 D: SET M: MMHC0600 N: P: 110 Q: R: MMHC0600
A: B: D: M: N: P: 120 Q: S R:
A: 6.보 강 토 B: C: 1 D: 식 M: N: O: A06
A: .1)보강토옹벽 B: D: M: N: P: 10 Q: R:
A: ..보강토옹벽블럭설치 B: 표준블럭+마감블럭 C: 210.5 D: M2 M: #.11 N: P: 20 Q: R: HBLOK00001 T: F
A: ..속채움 잡석 채움 B: C: 57.05 D: M3 M: #.12 N: P: 30 Q: R: HBLOK00005 T: F
A: ..뒤채움 잡석 채움 B: C: 50.55 D: M3 M: #.13 N: P: 40 Q: R: HBLOK00006 T: F
A: ..기초콘크리트타설 B: C: 70 D: M M: No.11 N: P: 50 Q: R: HBLOK00009 T: T
A: ..지오그리드 B: 6T C: 618 D: M2 M: M00448 N: P: 60 Q: R: M00448
A: ..지오그리드 B: 8T C: 327 D: M2 M: M00449 N: P: 70 Q: R: M00449
A: ..HDPE부직포이중벽유공관 B: D150mm C: 70 D: M M: M00450 N: P: 80 Q: R: M00450
A: ..보강토배면성토다짐 B: 소규모장비 C: 432 D: M3 M: #.14 N: P: 90 Q: R: SE00900 T: F
A: 7.조 경 공 B: C: 1 D: 식 M: N: O: A07
A: 조경석 쌓기 및 놓기 B: 4목기준 C: 31.92 D: TON M: No.12 N: P: 10 Q: R: SB076001 T: T
A: 관목류 식재(군식)-눈주목 B: H=0.3m~0.7m이하 C: 160 D: 주 M: No.14 N: P: 20 Q: R: SG03500 T: F
A: 관목류 식재(군식)-영산홍 B: H=0.3m~0.7m이하 C: 80 D: 주 M: No.15 N: P: 30 Q: R: SG03501 T: F
A: B: D: M: N: P: 40 Q: S R:
A: 8.주요 자재 B: C: 1 D: 식 M: N: O: A08
A: .1)레미콘 B: D: M: N: P: 10 Q: R:
A: ..레미콘 B: 25-18-80 C: 14.72 D: M3 M: M00418 N: P: 20 Q: R: M00418
A: ..레미콘 B: 25-24-150 C: 11.42 D: M3 M: M00425 N: P: 30 Q: R: M00425
A: .1)경계석 B: D: M: N: P: 40 Q: R:
A: ..도로경계석(화강석) B: 150x150x1000㎜ C: 83 D: EA M: M1284010 N: 56201007351 P: 50 Q: R: M1284010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180x200x1000㎜ C: 189 D: EA M: M1284020 N: 56201007201 P: 60 Q: R: M1284020
A: .3)골재 B: D: M: N: P: 70 Q: R:
A: ..모래 B: 도착도 C: 63.17 D: M3 M: M1284009 N: P: 80 Q: R: M1284009
A: ..혼합골재 B: 도착도 C: 783 D: M3 M: M1284008 N: P: 90 Q: R: M1284008
A: ..보통시멘트 B: 40kg/대 (포장품) C: 3 D: 대 M: M0060 N: P: 100 Q: R: M0060
A: .4)관로 및 측구 B: D: M: N: P: 140 Q: R:
A: ..고강성PVC이중벽관-소켓 일체형 B: D150 C: 8 D: 본 M: M177600215 N: P: 150 Q: R: M177600215
A: ..고강성PVC이중벽관-소켓 일체형 B: D300 C: 24 D: 본 M: M177600233 N: P: 160 Q: R: M177600233
A: ..고강성PVC이중벽관-소켓 일체형 B: D500 C: 16 D: 본 M: M177600235 N: P: 170 Q: R: M177600235
A: ..측구수로관(앵글부착) B: 300×400×80 500㎏ C: 54 D: 본 M: M17760025634 N: P: 180 Q: R: M17760025634
A: .5)그레이팅 B: D: M: N: P: 190 Q: R:
A: ..스틸그레이팅 B: 395×995×50(300B용) C: 52 D: EA M: M17760025555 N: P: 200 Q: R: M17760025555
A: ..스틸그레이팅 B: 700×700×50(5×3)(사면앵글받침 포함) C: 1 D: EA M: M17760025556 N: P: 210 Q: R: M17760025556
A: .6)출입문 B: D: M: N: P: 220 Q: R:
A: ..메시형울타리-메시출입문(쌍문) B: W2,000×H2,100(설치도)-기초 C: 1 D: 경간 M: M00447 N: P: 230 Q: R: M00447
A: B: C: 1 D: 식 M: N: O: A09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직접공사비제외 C: 1 D: 식 M: N: O: A10
A: 폐기물상차비 B: C: 274.98 D: TON M: G001 N: P: 10 Q: R: G001
A: B: D: M: N: P: 60 Q: S R:
A: *임목폐기물처리비 B: 직접공사비제외 C: 1 D: 식 M: N: O: A11
A: 임목처리 및 운송비(견적서) B: C: 1 D: 식 M: G009 N: P: 10 Q: R: G009 AA: EQ+ = AB: 0 AC: EQ = AD: 0
A: B: D: M: N: P: 30 Q: S R:
A: *도급자관급자재비 B: 분리발주 C: 1 D: 식 M: N: O: A13
A: .1)아스콘 B: D: M: N: P: 10 Q: R:
A: ..아스콘 B: WC-2, 가열, 3등급, 물품식별번호 : 23786707 C: 78.2 D: TON M: M00435 N: 56100707213 P: 20 Q: R: M00435
A: ..아스콘 B: BB-2, 가열, 3등급, 물품식별번호 : 23786714 C: 117.3 D: TON M: M00436 N: 56100707214 P: 30 Q: R: M00436 AA: EQ+ = AB: 0 AC: EQ = AD: 0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M: N: P: 40 Q: R: F X: eq=ma(20,0,30)*0.0054

A: .2)보강토블럭 B: D: M: N: P: 50 Q: R:
A: ..보강토블럭 B: W500×L420×H250mm, 물품식별번호 :2206711 C: 1735 D: EA M: M00441 N: 56100707214 P: 70 Q: R: M00441
A: ..보강토마감블럭 B: W500×L300×H125mm, 물품식별번호 :22062714 C: 144 D: EA M: M00442 N: 56100707214 P: 80 Q: R: M00442
A: ..보강토연결핀 B: 12.7x133mm, 물품식별번호 :22062715 C: 3470 D: EA M: M00443 N: 56100707214 P: 90 Q: R: M00443 AA: EQ+ = AB: 0 AC: EQ = AD: 0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M: N: P: 100 Q: R: F X: eq=ma(60,0,90)*0.0054

A: .3)보도블록 B: D: M: N: P: 110 Q: R:
A: ..인조화강석블럭(투수) B: 보도용(T=60mm), 물품식별번호:24472258 C: 351 D: M2 M: M00444 N: P: 120 Q: R: M00444
A: ..점자블럭 B: 300×300×80mm 점형, 물품식별번호 :23240403 C: 11 D: EA M: M00819 N: P: 130 Q: R: M00819
A: ..유도블럭 B: 300×300×80mm 선형, 물품식별번호 :23240404 C: 33 D: EA M: M00820 N: P: 140 Q: R: M00820 AA: EQ+ = AB: 0 AC: EQ = AD: 0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M: N: P: 150 Q: R: F X: eq=ma(120,0,140)*0.0054

A: B: D: M: N: P: 160 Q: S R:
A: *관급자관급자재비 B: 분리발주 C: 1 D: 식 M: N: O: A14
A: 디자인형울타리 B: W2000XH1200, 식별번호 : 25331457 C: 70 D: M M: M00445 N: P: 10 Q: R: M00445 AA: EQ+ = AB: 0 AC: EQ = AD: 0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M: N: P: 20 Q: R: F X: eq=ma(10,0,10)*0.0054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1208 D:
E:

A: OT
B: 숫자 C: 1.5 D:
E:

A: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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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A: S
B: 숫자 C: 1108 D:
E: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224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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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YEN2WON B: 숫자 C: 0 D: 환율(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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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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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Shee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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