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 (고)여수공고 학과재구조화 전기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hwp =====
여수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92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1. 2. 여수공업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여수공업고등학교 드론공간정보과 학과재구조화 전기 공사
공사현장 여수시 군자길 75 여수공업고등학교 공사기간 건축공사 준공일로부터 +5일 공사내용 실습동 2·3층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90,670,000 90,670,000 82,427,273 8,242,727 -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 전기공사 나.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공사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1. 2.(월) 10:00 ~ 2026. 11. 6.(금)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6.(금) 11:00
다. 개찰장소 : 여수공업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제출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청렴서약에 서명·동의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은 계약조건으로 적용됩니다.
바.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나라장터(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정한 이용자 등록 및 본인확인 절차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의 제출내역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최저가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 상대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이행 보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각서를 제출하고,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1,837,850 1,390,962 - 182,772 1,582,792 - - 4,994,376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납입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미계상 항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는 설계내역에 계상되지 않았으며, 계상 시 관계 법령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마. 안전관리비는 설계내역에 계상되지 않았으며, 계상 시 관계 법령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호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에 따른 적용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붙임1】「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 사항
가.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이며, 우리 학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설계서·물량내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제 시행 지침을 숙지하여야 하며, 관련 특수조건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 적용됩니다.
다. 전자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며,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 나라장터 접속·인증 또는 견적서 제출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마감 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고, 시스템의 안내 및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견적제출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청렴서약에 서명·동의함으로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관련 금품·향응 요구 등 부패행위는 관할 교육청 누리집의 부패신고 창구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여수공업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설계도서 열람 등)은 여수공업고등학교 행정실 (☎ 061-660-2576 김경민 주소 : 여수시 군자길 75번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붙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서식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 제출)
감독관 경유: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 .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 . .
.)
===== 2-1. (고)여수공고 학과재구조화 전기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pdf =====
2. 계약방식
여수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92호 가. 공사종류 : 전기공사
나.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공사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바.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2026. 11. 2. 사.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여수공업고등학교장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1. 2.(월) 10:00 ~ 2026. 11. 6.(금) 10:00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나. 개찰일시: 2026. 11. 6.(금) 11:00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다. 개찰장소 : 여수공업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마. 견적제출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청렴서약에 서명·동의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
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은 계약조건으로 적용됩니다.
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 바.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정합니다. 1) 나라장터(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정한 이용자 등록 및 본인확인 절차에 따라 견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 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2)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
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
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
니다.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견적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의 제출내역에서 반드시 확인하시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기 바랍니다.
4)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공 사 명 여수공업고등학교 드론공간정보과 학과재구조화 전기 공사
공사현장 여수시 군자길 75 여수공업고등학교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공사기간 건축공사 준공일로부터 +5일 가.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공
공사내용 실습동 2·3층 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A=B+E) (B=C+D) (C)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90,670,000 90,670,000 82,427,273 8,242,727 - -
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
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라. 품질관리비는 설계내역에 계상되지 않았으며, 계상 시 관계 법령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마. 안전관리비는 설계내역에 계상되지 않았으며, 계상 시 관계 법령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정산합니다.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나.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9장 계약 일반조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 건 제9절 제9호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
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무요령」에 따른 적용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 89.745%이상으로 최저가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다.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
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계약 상대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습니다.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붙임1】「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
이행 보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 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증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각서를 제출하고,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 품질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
합계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837,850 1,390,962 - 182,772 1,582,792 - - 4,994,376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납입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후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정산합니다. 미계상 항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
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
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
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
니다.
14. 기타 사항
가.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이며, 우리 학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설계서·물량내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제 시행 지침을 숙지하여야 하며, 관련 특수조건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계약의 일부
로 적용됩니다.
다. 전자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며,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및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 나라장터 접속·인증 또는 견적서 제출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마감 전에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고, 시스템의 안내 및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
다.
마.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견적제출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청렴서약에 서명·동의함으로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관련 금품·향응 요구 등 부패행위는 관할 교육청 누리집의 부패신
고 창구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여수공업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설계도서 열람 등)은 여수공업고등학교 행정실
(☎ 061-660-2576 김경민 주소 : 여수시 군자길 75번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붙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서식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 제출)
감독관 경유: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안전·보건 관리 대책
- 내용: 1.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①
1. ②
①
② 2.
①
2. ②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 .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 . . .)
===== 2-2. 여수공업고등학교 드론과 재구조화 전기공사 내역서.xlsx =====
[시트: 집계표]
B: 설계 년 월 일 C:
2026년
10월
일 G: 설 계 자 : (유)한국전기설계감리
A: 공
사 명 B: 여수공업고등학교 드론과 재구조화 전기공사
A: 공
사 액 B: 일금 영원정 ( \ )
A: 내
역
A: 명 칭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계 L: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1. 전기공사 C: 식 D: 1 K: -
A: (합
계) K: -
[시트: 원가1]
A: [공사명] 여수공업고등학교 드론과 재구조화 전기공사 V: 금액: 영 원정 AI: (₩00)
A: 비 목 C: 구
분 L: 금
액 S: 구
성
비 AC: 비
고
A: 순 공 사 비 원 가 C: 재료비 E: 직 접 재 료 비 L: 0
E: 간 접 재 료 비
E: 작 업 부 산 물 L: 0
E: 소
계 L: 0
C: 노무비 E: 직접노무비(가) L: 0
E: 간접노무비(나) L: 0 S: (직노)x17.5%
E: 소
계 L: 0
C: 경
비 E: 산 출 경 비
E: 산 재 보 험 료 L: 0 S: (노)x3.56% AC:
E: 고 용 보 험 료 L: 0 S: (노)x1.01% AC:
E: 건 강 보 험 료 L: 0 S: (직노)x3.595%
E: 연 금 보 험 료 L: 0 S: (직노)x4.75%
E: 노인장기요양보험료 L: 0 S: (건강보험료)x13.14%
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L: 0 S: ((재+직노)×3.11%)x1.2 AC: 총공사금액 2천만원이상공사 적용.
E: 기 타 경 비 L: 0 S: (재+노)x4.831%
E: 수 도 광 열 비 L: 0 S: (재+노)x0.169%
E: 퇴직공제부금비 S: (직노)x2.3% AC: 공사예정금액(설계금액+관급) 1억원이상공사 적용.
E: 환 경 보 전 비 L: 0 S: (재+직노+산경)x0%
E: 건 설 하 도 급 대 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L: 0 S: (재+직노+산경)x0.09%
E: 폐 기 물 처 리 비
E: 예비-2
E: 석 면 부 담 금 L: 0 S: (노)x0.09%
E: 임금채권부담금 L: 0 S: (노)x0.26477%
E: 소
계 L: 0
C: 계 L: 0
A: 일 반 관 리 비 L: 0 S: (재+노+경)x8%
A: 이
윤 S: (노+경+일관)x15%
A: 총
원
가 L: 0
A: 손해배상공제료 L: 0 S: (총원가+도급자관급자재)x0.26477% AC: 최저공제료:20000원
A: 부 가 가 치 세 L: 0 S: 공급가액의 10%
A: 도
급
액 L: 0
A: 총 공 사 비 L: 0 S: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55 C: 2.0 D: [ 여수공업고등학교 드론과 재구조화 전기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여수공업고등학교 드론과 재구조화 전기공사]
B: 001 D: 1.전기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
B: 00101 D: 1-1.철거및 재설치 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2 D: 1-2.실습동 지상 (2,3층-드론과) 전등 설비 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3 D: 1-3.실습동 지상 (2,3층-드론과) 상시전열 설비 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4 D: 1-4.실습동 지상 (2,3층-드론과) 일반전열 설비 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5 D: 1-5.실습동 지상 (2,3층-드론과) 냉난방 설비 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6 D: 1-6.실습동 지상 (2,3층-드론과) 약전설비 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1 C: Total D: ( 합
계 ) I: L: N: P: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185 C: 2.0 D: [ 여수공업고등학교 드론과 재구조화 전기공사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철거및 재설치 공사
A: MM066328772 B: 00101 C: 391115ZZ701Z0002 D: LED 40W(매입등) E: 1200*300 .M-BAR TYPE F: EA G: 24 I: J: 24 K: L: M: N: P: Q: 철거재사용
A: MM055464544 B: 00101 C: 391115ZZ701Z0006 D: 매입스위치(철거) E: 250V 1로1구 F: EA G: 3 I: J: 3 K: L: M: N: P: Q: 철거자재
A: MM063326941 B: 00101 C: 391115ZZ701Z0007 D: 매입스위치(철거) E: 250V 1로2구 F: EA G: 8 I: J: 8 K: L: M: N: P: Q: 철거자재
A: MM066328777 B: 00101 C: 391115ZZ701Z0008 D: 매입스위치(철거) E: 250V 1로4구 F: EA G: 3 I: J: 3 K: L: M: N: P: Q: 철거자재
A: MM066328783 B: 00101 C: 391115ZZ701Z0017 D: 화재감지기(철거) E: 연기감지기,광전식 F: EA G: 3 I: J: 3 K: L: M: N: P: Q: 철거자재
A: MM055464550 B: 00101 C: 391115ZZ701Z0018 D: 화재감지기(철거) E: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F: EA G: 11 I: J: 11 K: L: M: N: P: Q: 철거자재
A: MM063373813 B: 00101 C: 391115ZZ701Z0011 D: 전관방송용 스피커(철거후재설치) E: 벽부용 F: EA G: 4 I: J: 4 K: L: M: N: P: Q: 철거재사용
A: MM063373716 B: 00101 C: 391115ZZ701Z0012 D: 콘센트 250V 2구(철거)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EA G: 57 Q: 철거자재
A: MM066328796 B: 00101 C: 391115ZZ701Z0015 D: 피난구유도등(LED)-(철거후재설치) E: 중형(벽부) F: EA G: 2 Q: 철거재사용
A: MM066328795 B: 00101 C: 391115ZZ701Z0016 D: 피난구유도등(LED)-(철거후재설치) E: 중형(천장) F: EA G: 8 Q: 철거재사용
A: 56900017016 B: 0010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1 Z: 노임계 AE:
A: 56900017114 B: 00101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1 AE:
A: A0300000000 B: 00101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AD: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전기공사::1-2.실습동 지상 (2,3층-드론과) 전등 설비 공사
A: 59753017003 B: 00102 C: 391317062017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377 AC:
A: 59753017004 B: 00102 C: 391317062017441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일반-비방수 F: m G: 100 AC:
A: 59753017005 B: 00102 C: 391317062017441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일반-비방수 F: m G: 33 AC:
A: 59753017043 B: 00102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306
A: 59753017044 B: 00102 C: 391317062017443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F: 개 G: 54
A: 59753017045 B: 00102 C: 391317062017443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 F: 개 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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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753767041 B: 00102 C: 3912130810035753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17
A: 59753777102 B: 00102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18
A: 59753777111 B: 00102 C: 391213061003578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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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753767231 B: 00102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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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350317205 B: 00102 C: 3912140620170849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1구 F: 개 G: 1 Z: 노임계
A: 59350317206 B: 00102 C: 3912140620170850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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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069087870 B: 00102 C: 391115ZZ701Z0003 D: LED 40W(매입등)-신설 E: 1200*300 .M-BAR TYPE F: EA G: 2
A: MM068652446 B: 00102 C: 391115ZZ701Z0004 D: LED T5 (등기구) E: 20W (1200mm) F: EA G: 6
A: MM068749203 B: 00102 C: 391115ZZ701Z0014 D: 폴리카모네이트 커버 설치 E: (THK.2) F: 식 G: 26 Q: 제 1호
A: A0100000000 B: 00102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C: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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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00017076 B: 00102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537 AE:
A: A0300000000 B: 00102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L: N: P: AC: AD: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Z: 노임계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전기공사::1-3.실습동 지상 (2,3층-드론과) 상시전열 설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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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753777102 B: 00103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5
A: 59753767231 B: 00103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15
A: MM481669624 B: 00103 C: 2612162922076727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224 AC:
A: E1450667003 B: 00103 C: 2612162922076728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339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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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068126658 B: 00103 C: 391115ZZ701Z0009 D: 멀티와이어덕트 E: 140*70*1.5t F: m G: 2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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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0100000000 B: 00103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C: AD:
A: 56900017016 B: 00103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1 AE:
A: A0300000000 B: 00103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Z: 노임계
AC: AD: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전기공사::1-4.실습동 지상 (2,3층-드론과) 일반전열 설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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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0600000000 B: 00104 C: RENT000000000001 D: [ 배관 부속재 ] E: CD 전선관의 40 % F: 식 G: 1 AA:
A: 59753017003 B: 00104 C: 391317062017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580 AC:
A: 59753017043 B: 00104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200
A: 59753767041 B: 00104 C: 3912130810035753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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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751477027 B: 00104 C: 3913171220173815 D: 전선덕트 E: 알루미늄 70x40 mm F: m 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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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350317206 B: 00104 C: 3912140620170850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79 Z: 노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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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0100000000 B: 00104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C: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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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00017076 B: 00104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204 AE:
A: A0300000000 B: 00104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AD: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전기공사::1-5.실습동 지상 (2,3층-드론과) 냉난방 설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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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753017043 B: 00105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28 Z: 노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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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753767041 B: 00105 C: 3912130810035753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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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0100000000 B: 00105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C: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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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00017076 B: 00105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556 AE:
A: A0300000000 B: 00105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AD: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전기공사::1-6.실습동 지상 (2,3층-드론과) 약전설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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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3500197105 B: 00106 C: 4619150120192523 D: 화재감지기 E: 연기감지기,광전식2종-축적 F: 개 G: 1
A: 56900017016 B: 00106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 AE:
A: A0300000000 B: 00106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AD: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81 C: [ 여수공업고등학교 드론과 재구조화 전기공사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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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317062017442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36 mm 일반-방수 F: m G: 2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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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3170620174449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36 mm 일반-방수 F: 개 G: 2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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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612162922076727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2128 H: #REF! L: #REF!
C: 2612162922076728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2836 H: #REF! L: #REF!
C: 2612152420683696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43 H: #REF! L: #REF!
C: 2612162920683903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4㎟ F: m G: 16 H: #REF! L: #REF!
C: 2612162920683944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4㎟ F: m G: 25 H: #REF! L: #REF!
C: 2612160320684239 D: 난연제어케이블 E: F-CVV 5Cx2.5㎟ F: m G: 22 H: #REF! L: #REF!
C: 3912998720170517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1구 F: 개 G: 8 H: #REF! L: #REF!
C: 3912998720170518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2구 F: 개 G: 5 H: #REF! L: #REF!
C: 3912998720170519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3구 F: 개 G: 1 H: #REF! L: #REF!
C: 3912998720170520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4구 F: 개 G: 3 H: #REF! L: #REF!
C: 3912998720000010 D: 일괄소등 스위치 E: 250V 16A F: 개 G: 1 H: #REF! L: #REF!
C: 3912140620170849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1구 F: 개 G: 2 H: #REF! L: #REF!
C: 3912140620170850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84 H: #REF! L: #REF!
C: 4619150120192512 D: 화재감지기 E: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F: 개 G: 9 H: #REF! L: #REF!
C: 4619150120192523 D: 화재감지기 E: 연기감지기,광전식2종-축적 F: 개 G: 1 H: #REF! L: #REF!
C: 3912161420167114 D: 누전차단기(32KGRc) E: 2P 30AF 20AT F: EA G: 6 H: #REF! L: #REF!
C: 3912143220172073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4 ㎟ F: 개 G: 16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1 D: COB LED ROLL 조명기구 E: AC전원 타입 F: m G: 20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2 D: LED 40W(매입등) E: 1200*300 .M-BAR TYPE F: EA G: 24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3 D: LED 40W(매입등)-신설 E: 1200*300 .M-BAR TYPE F: EA G: 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4 D: LED T5 (등기구) E: 20W (1200mm) F: EA G: 6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5 D: 누전 차단기 E: 표준형 100AF/30AT F: EA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6 D: 매입스위치(철거) E: 250V 1로1구 F: EA G: 3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7 D: 매입스위치(철거) E: 250V 1로2구 F: EA G: 8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8 D: 매입스위치(철거) E: 250V 1로4구 F: EA G: 3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9 D: 멀티와이어덕트 E: 140*70*1.5t F: m G: 7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0 D: 멀티와이어덕트 E: COVER-140*70 F: m G: 7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1 D: 전관방송용 스피커(철거후재설치) E: 벽부용 F: EA G: 4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2 D: 콘센트 250V 2구(철거)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EA G: 57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3 D: 콘센트 부 누전차단기 E: 250V 2구 F: EA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4 D: 폴리카모네이트 커버 설치 E: (THK.2) F: 식 G: 26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5 D: 피난구유도등(LED)-(철거후재설치) E: 중형(벽부) F: EA G: 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6 D: 피난구유도등(LED)-(철거후재설치) E: 중형(천장) F: EA G: 8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7 D: 화재감지기(철거) E: 연기감지기,광전식 F: EA G: 3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8 D: 화재감지기(철거) E: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F: EA G: 11 H: #REF! L: #REF!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82.683 I: #REF! L: #REF!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1.624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1.26 I: #REF! L: #REF!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C: D: F:
A: 관급 자재비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80 C: 1 D: 0.8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80 C: 1 D: 0.8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철거및 재설치 공사 B: 100 C: 5
A: 1-2.실습동 지상 (2,3층-드론과) 전등 설비 공사 B: 100 C: 5
A: 1-3.실습동 지상 (2,3층-드론과) 상시전열 설비 공사 B: 100 C: 5
A: 1-4.실습동 지상 (2,3층-드론과) 일반전열 설비 공사 B: 100 C: 5
A: 1-5.실습동 지상 (2,3층-드론과) 냉난방 설비 공사 B: 100 C: 5
A: 1-6.실습동 지상 (2,3층-드론과) 약전설비 공사 B: 100 C: 5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A: 10.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 2-3. 여수공업고등학교 드론과 재구조화 전기공사 시방서.hwp =====
전기공사 시방서
공사명 : 여수공업고등학교 드론과 재구조화 전기공사
2026. 10.
목
차
Ⅰ. 일반 시방서
제1장 총
칙
제2장 옥외 시설 설비공사 제3장 옥내 설비공사 1. 분전반 시방서 2. 접지공사 3. 풀박스 및 죠인트 박스공사 4. 조명기구 공사 5. 배선기구 공사 6. 배관 공사 7. 배선 공사 8. 약전 및 자탐설비 공사 Ⅰ.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여수공업고등학교 드론과 재구조화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사기간 건축 준공일로부터 가산 5일 2. 법규의 적용
가.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반법령 중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 설비 기술기준령 및 K.S 규정 (2) 한국 전기 설비 규정 (3) 소방법 및 이외 부속법령 (4) 건축법 및 이외 부속법령 (5) 건설교통부 발행 전기공사 표준 시방서
(6)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법규
나. 본 공사에 대한 시방서가 각항 각호에 열거한 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이 우선하며, 만약 공사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야 한다.
3. 전기공사 감리원
감리원은 건축주 측의 관계 감독자 및 건축주 측에서 의뢰한 감리원을 말한다.
4. 전기공사 기술자
가. 전기공사업법이 규정하는 공사기사를 공사장에 상주시키고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업무와
안전관리 보안책임을 감독하여야 한다.
나. 전기공사의 시공은 감리원이 인정하는 유능한 기능 보유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한다.
5.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는 건축공사 공정표를 참조하여 작성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6. 기기 및 재료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이어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자재는 국내에서 시판
되는 자재중 최우량의 질을 사용하되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본 공사에 이용하는 자재중 감리원이 별도로 지정하여 시험소의 시험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서는 시험소에 합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의 제작사양 및 시공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작 및 시
공상 필요한 견본을 현장 반입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견본 제품이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서는 카다록 또는 사양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후 사용
하여야 한다. 7. 시공의 입회
가.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것 또는 감리원이 지적하는 공사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배관을 할 때는 배관이 끝나고 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 하도록 한다.
다. 접지공사를 시행할 때는 반드시 감리원이 입회한 가운데 시행하고 접지 저항치를 측정하여 승
인을 득하여야 한다. 8. 관공서, 기타의 수속
전기 관계법령에 규정된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의 수속 일체는 본 공사 시공자
가 하며, 수속 도중에 진행사항을 감리원에게 수시로 보고 하고 각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관공서 및 기타 기관의 수속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9. 공사현장 관리
가. 본 공사 시공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종업원, 기타의 출입감독 및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
지와 시공상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 시공자는 재해 및 제반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시공중 발생하는 재해 및 인명 피해
등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며, 타공사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감리원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이의 없이 변상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0. 공사보고
공사의 지도, 종업원의 취업상황, 기자재의 검사 상황등 공사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보고서
를 매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 종말처리 및 준공도 작성
가. 본 공사 중에 건축 변경 또는 해당법규 변경으로 인하여 전기공사를 불가피하게 변경 시공하여
야 할 경우에는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 하도록 한다.
나. 본 공사 시공자는 공정별로 중요 공사 부분의 사진 촬영을 하여야 하며, 사진 촬영 기준은 건축
특기시방서에 준한다.
다. 시공자는 본 건물의 준공시 보수 관리를 위하여 약 3개월간 기술진을 상주시켜 건축주 운용자
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라. 시공자는 본 건물에 시설되는 전기 설비의 중요 기기에 대하여 기기 납품자로부터 받은 예비품
명세서 및 보수 지침서와 운전지침서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에 시공하는 모든 자재는 사용 15일 전에 현장에 반입하여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
다.
12. 기타 사항
가. 공사 완료후 건축물 내외의 청소 및 기재 종말처리를 완전히 한다.
나. 본 공사 시공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변경등 공사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여 본수 관리가 편리하도
록 준공도를 작성하여 원도 및 청사진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옥외 시설 설비공사 1. 지중 케이블의 시설 가. 지중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의 접속은 전용 접속함을 설치 접속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접속은 관로 내에서 접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완전 방수 처리되어야 한다.
(3) 케이블은 접속으로 인하여 전기적, 기계적으로 약화되어서는 아니되며, 완전 방수 처리되어
야 한다.
2. 케이블 보호
케이블을 전선관 내에 인입할시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전선관 입출구에 보호 장치를하여
케이블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의 구부림
연피가 있는 케이블(단심)은 완성품 외경의 8배, 기타는 6배 이상의 곡율반경을 갖도록 굴곡하여야
한다.
4. 포설 방법(직접 매설식)
지면을 굴착하여 그 밑바닥 지면을 다져 굳힌후에 감리원의 입회를 받아 전선관 틈사이가 없도록
깔아놓고, 그 가운데 케이블을 포설한 후, 전선관의 매설 깊이는 0.6m 이상으로 하고, 차량기타 중
량물의 압력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장소는 1.2m 이상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케이블의 굴곡 개소를
표시하는 콘크리이트 주의 표식을 설치한다.
5. 케이블의 시험
가. K.S 표시품은 시험을 면제하고 K.S 표시가 없는 제품에 대하여는 아래 #나#항에 의거 공공
기관의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나. 저압은 각 규격별 총수량이 300m 이상일 때는 전각호에 의거 부축 시험으로 한다. 다. 규격별
신규 또는 설계변경 추가 수량이 300m 이상일때는 전각호에 관계없이 제작업자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라. 케이블은 수량에 관계없이 전량 공공기관의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마. 시험 성적서에는 반드시 공사명 및 총수량을 명기하여야 하며 제품의 품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전각호에 관계없이 공공기관의 시험을 명 할 수 있다.
6. 핸드홀 및 맨홀의 시설
가. 핸드홀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준하되 케이블의 입출 구부림에 부적합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상세도에 재료가 증감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로, 세로를 조정하여 시설한다.
나. 핸드홀 내에는 케이블 받침대를 시설하고 배수가 용이하도록 배수구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 맨홀의 카바는 두께 6mm 이상 강판으로 하며 흑색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 한다.
라. 맨홀의 카바는 주철재로 방수구조로 하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것은
이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제 3 장 옥내 설비공사 1. 분전반 시방서 가. 구조일반
(1) 내구성이 풍부하고 전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기기류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게 제작하여
야 한다.
(2) DOOR HINGE는 표면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재질은 비철금속으로 하여야 한다.
(3) 서로 다른 간선으로 공급받아 2이상의 회로를 1개의 CABINET에 수용시킬 경우에는 두께
1.0mm 이상의 강판으로 격벽을 설치하고 DOOR는 별개로 제작하여야 한다.
(4) BOX : 1.6~2.3mm 이상
(5) DOOR : 1.6~2.3mm 이상
SUS 일때 1.5mm 이상(헤어라인마감)
(6) 배선용 공간은 배선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공간을 갖추는 구조로 한다.
나. 도
장
철판의 산화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방청도장 2회 실시 후 지정색 무광택 소부도장을 하여야 하며
표면이 미려하게 도장되어야 한다.
색상은 7.5BG 6/1.5
SUS일때 27종
다. 모
선
(1) 재 질 : 98% 이상 도전율을 갖는 일반형 Cu대 구조로 대체의 정격, 전류 정격 단시간 전류
치 이상이어야 한다. mm당 1.25A
R상 : 흑색
S상 : 적색
T상 : 청색
N상 : 백색
(2) 중성모선의 굵기는 전압모선의 굵기와 같게 하여야 한다.
라. 충 전 부
(1) 평상 사용상태에서 DOOR를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모선의 단자 또는 분전반에 설치하는 기구와 배선을 접속하는 단자는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
여 납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마. 기 기 류
(1) 배선용 차단기는 KSC832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전자 개폐기는 KSC4504에 접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단자대는 단자를 절연체에 취부한 것으로 단자 취부판은 PHENOL 수지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명
판
각 분전반 DOOR 및 FERDER에는 부하명을 명시한 아크릴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접지공사 가. 접 지 (1) 접지공사의 종류 및 접지 저항치 접지 공사의 종류
접
지
저
항
치
제 1 종 접지공사 10Ω 이하 제 2 종 접지공사
변압기의 고압측 또는 특고압측 전로의 1선지락
전류의 암페아수에서 150을 나눈 수와 같은 수,
접지 저항치의 1선지락 전류치는 배전회사와 협의
결정한다. 제 3 종 접지공사 100Ω 이하 특별 제3종 접지공사 10Ω 이하
(2)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전기공작물
(가) 사용전압 300V 이하의 기계기구 철대 금속제 외함
(나) 사용전압 300V 이하의 저압 혹은 고압기기의 2차측 전로
(다) 금속관 배관, 금속관닥트, 분전함 및 금속제 지지물
나. 접지공사의 시공
(1) 접지봉은 지중 1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고 접지봉간의 간격은 2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접지선은 수도관이나 가스관과 연결하여서는 안된다.
(3) 접지개소 상호간의 간견은 최소 3m 이상격리시켜야 한다.
(4) 접지용 동봉의 크기는 ø16x1,800mm이상의 동봉을 사용하고 매접지 개소마다 3본 이상 부
설 하여야 한다. (도면참조)
(5)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하는 전기도체를 따라 배선할 때, 이금속체로부터 접지극을 1m 이상
간격을 유지한다.
(6) 접지선은 지표상 2m 부분까지는 외상을 받지 않도록 전선관 공사를 하여야 한다.
(7) 접지저항이 규정치 이상시 접지봉을 추가 타봉하여 규정치 이하로 접지저항값을 확보한다.
3. 풀박스 및 죠인트 박스공사
가. 풀박스 및 죠인트박스는 300mmx300mmx200mm이하의
박스는1.6mm이상 300mmx300mmx200mm를 초과하는 박스는 2.0mm 이상 철판을 사용하
여 제작 하여야 한다.
나. 300mmx300mmx200mm 초과의 박스는 반드시 보강재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보강재 30x30x3t “L"형강)
다. 풀박스 및 죠인트 박스는 2회 이상의 방청도장을 시행한후 명회색 또는 지정색 도장을 하여야
한다.
라. 각종 풀박스 및 죠인트 박스에는 점검 및 보수시 편리하도록 용이하게 지워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서 전선 ROUTE의 식별이 가능하게 간선 번호 또는 귀속 분전함의 명칭이 표시
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조명 기구공사
가. 모든 조명기구는 제시된 도면에 의하여 제작하되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에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조명기구 제작상 도면의 치수대로 제작이 불가능한 것은 현장 취부 상황을 감리원과 협의한 후
제작되어야 한다.
다. 형광등 기구의 소켓은 스프링 소켓을 사용하고 노출기구 및 하면 개방형 기구에는 소켓카바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형광등 기구의 등체용 철판은 0.7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형광등 기구의 안정기는 정격전압(220V)의 것을 사용한다.
바. 안정기는 관구 개개마다 취부 하여야 한다.
사. 조명기구 내부 리드선은 2.0㎟의 내열전선으로 90℃이상의 열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아. 형광등 기구의 관구는 백색관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형광등 기구에는 관구 개개의 안정기마다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취부하여 90% 이상의 역률을
유지하여야 한다.
차. 2중 천정 매입기구에는 후렉시블 전선관 콘넥타가 기구함에 채워질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
박스와 기구간에는 후렉시블 전선관으로 연결한다.
카. 방수형 기구에는 접속부분마다 고무바킹을 넣어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금
속부분은 아연 도금을하여 녹이 슬지 않도록 한다.
타. 모든 조명기구는 내부의 점검 및 보수 청소 또는 전구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고, 벌레
등의 이물질이 내부에 침입할 수 없도록 한다.
하. 조명용 회로의 배선은 HFIX 전선을 사용한다.
갸. 내진행거등 기구의 두께는 40mm 이하로 MRM W 268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고 보관이 용
이 하고 시공시 불편이 없어야 한다.
냐. 내진행거등 기구는 시공시 C챤넬을 전달치 않고 별도의 내진행거형 고정 장치에 의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댜. 금차 건축공사에서 건축물의 천장 일부분을 천장마감재 철거후 신설하므로 전기공사에서는 기존 조명기구 철거 후 LED 조명기구로 교체한다.
랴. 신설하는 조염기구까지 FLEXIBLE(가요)전선관을 신설하여 배선정리를 한다.
먀. 텍스교체공사로 인해 텍스 내부 노출시공된 배선들은 재정리한다.
5. 배선 기구공사 가. 단극 점멸기는 전압선에 접속한다.
나. 콘센트는 상부 소공단자에 전원을 접속하고 하부 접지극에 접지선을 접속한다.
다. 단극 점멸기는 연용 점멸기를 사용하고, 플레이트는 칼라 플레이트를 사용한다.
라. 배선기구는 특기사항이 없는 한 다음의 정격의 것을 사용한다.
(1) 텀블러 스위치 : 250V 15A 연용 매입 스위치 (칼라배선기구)
(2) 콘 센 트 (칼라배선기구)
정격전압 200 - 220V시 : 250V 15A 둥근형 측면 접지극부
정격전압 100 - 120V시 : 150V 15A 접지극부
(3) 플레이트 : A.B.S 수지 제품으로서 칼라 플레이트
6. 배선 기구공사
가. 합성수지관 공사 (내충격성 경질 비닐 전선관)
(1)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번호
규
격
명
칭
C - 8431 C - 8432 C - 8433 C - 8434 C - 8435 C - 8436 C - 8437 C - 8439 C - 8440 C - 8441 경질 비닐전선관 경질 비닐전선관용 부품시험방법 커프팅(경질비닐전선관용) 콘넥타(경질비닐전선관용) 새 들(경질비닐전선관용) 박 스(경질비닐전선관용) 경질비닐전선관용 부속품통칙 박스커버(경질비닐전선관용) 캡(경질비닐전선관용) 노말밴드(경질비닐전선관용)
(2) 관 및 부속품의 선정은 전 “(1)”항에 의한다.
(3) 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가) 관의 조영재에 부설할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하며 온도 변화에 따라 신축 등을 영향을 받
는 장소에 부설할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관을 가열할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때는 배관시와 콘크리트칠때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
공 한다.
(4) 관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상호 및 박스와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
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관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0.8배) 이상으로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한다.
(6)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등를 사용해서 시공한다.
(7) 관을 새들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이하로 하고 최소한 2개소
이상 지지한다.
나. 가요전선관 공사
(1) 가요전선관은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
(2)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번호
규
격
명
칭
C - 8422 C - 8423 C - 8424 C - 8429 플렉시블콘디트(강제) 플렉시블용 카프링 플렉시블용 콘넥타 절연붓싱(플렉시블 콘디트용)
(3)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4)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
에 확실하게 지지 하여야 한다.
(6) 관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하여야 한다.
(7)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몰드등과 연결할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지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비방수형-PVC콘넥타, 방수형-금속제 방수형 콘넥타사용)
(8)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등을 사용하고 그 간격은 1m 이내로
한다. 관끝, 관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복스와의 접속점에서는 0.3m 이내에서 관을 고정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
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다. 맨홀 및 핸드홀의 설치
(1) 맨홀 및 핸드홀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서 하부에 물이 나갈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
다.
(2) 맨홀 및 핸드홀의 벽에는 목재 또는 자기재의 지지물을 설치하여 케이블을 지지 하여야 한
다.
7. 배선 공사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은 특기 사항이 없는한 HFIX 전선을 사용한다.
나. 스위치는 반드시 전압선(비접지측)에 연결하여야 한다.
다. 전선은 직경이 2mm가 넘는 것은 연선을 사용한다.
라.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의 접속이 있어서는 안된다.
바. 전선의 접속은 전기사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강도를 20%이상 감소 시켜서는 안된다.
사. 전선의 단말처리는 심선을 손상하지 않도록 다음에 의한다.
(1) 비닐전선의 단말 피복은 와이어 스트립퍼를 사용하거나 또는 연필의 끝 모양으로 피복을 벗
긴다.
(2) 케이블이나 고무절연 전선은 단이 지도록 피복을 벗기고 단의 표준길이는 다음에 의한다.
저 압 22㎟ 이하 ------------------------- 단 벗김길이 10mm
저 압 30㎟ 이상 ------------------------- 단 벗김길이 15mm
아. 심선 상호의 접속은 압착 접속단자 또는 스리브를 사용한다.
단, 5.5㎟ 이하의 심선 상호접속에는 와이어 콘넥타를 사용한다.
자. 비닐절연 전선 및 고무절연전선 또는 기타 전선의 접속부분 전선의 색별은 다음에 의한다.
(1) 1ø 2W : 접지측선(백,녹색), 전압선(적색)
(2) 1ø 3W : 접지측선(백,녹색), 전압선(흑색, 적색)
(3) 3ø 3W : 접지측선(백,녹색), 전압선(흑색, 적색, 청색)
(4) 3ø 4W : 접지측선(백,녹색), 전압선(흑색, 적색, 청색)
차. 전선관류의 기재는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의한다.
KS 번호
명
칭
C - 3103 C - 3302 C - 3607 C - 3313 C - 3608 C - 2305 C - 2304 C - 2302 C - 2618 C - 2619 연동 연선 비닐 절연 전선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사이즈 전력케이블 옥외용 비닐 전선 종이 절연 연피 시내 케이블 비닐 테이프 고무 테이프 면 고무 테이프 압착 단자 동제 각종 단자
카. K.S 규격품이 없는 기재는 감리원의 지시 제품을 사용한다.
타. K.S 규격품이 2이상일때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것을 사용한다.
8. 약전 및 자탐설비공사
가. 천장 기존 소방감지기, 재심강지센서 등을 철거후 신설 및 재설치한다. - 도면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