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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2480] 2027년 블록체인 포털 고도화 및 운영 위탁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4500만원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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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2026-270) 2027년 블록체인 포털 고도화 및 운영.hwp =====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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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으로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KISA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 기한 경과 시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자동마감 되어 접수마감 기한 이후 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 서류의 누락 및 오류,
허위사실 기재, 증빙기간만료 등이 확인 될 경우 입찰 부적격 처리 됩니다.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수할
경우 시스템 사용 미숙에 따른 오류, 입찰등록 집중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찰자는 가급적 1~2일 전부터 여유를 갖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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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관리번호 계 약 건 명 등록마감일시 제안서평가일(예정) 입찰방법 입찰2026-270 2027년 블록체인 포털 고도화 및 운영 2026. 11. 16. 11 : 00까지 2026. 11. 19. 13 : 30 부터 (대면 평가) 제한경쟁입찰

※ 입찰설명회는 별도 진행하지 않으며 제안서평가 일정 및 진행 방법(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등은 본원의 사정에 따라 입찰 등록마감 후 입찰자에게 별도 공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소요예산 : 49,500,000원 (부가세포함)

※ 대급지급방식 : 선금(계약금액의 70%), 잔금(계약금액의 30%)

※ 1차 선금은 최대 50%까지 지급하며, 선금지급분 수준의 계약이행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 추가 선금 20% 지급 가능

※ 입찰서 및 가격제안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향후 계약상대자가 면세기관 또는 계산서 발행기관일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 본 사업은 12개월 기준으로 제안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일인 2027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시 지체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대금 지급함

②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2. 낙찰자 결정방법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평가 1위 업체

-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에 따른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3점)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상기 규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를 준용하여 적용 할 수 있습니다.

①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본 사업의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90%)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90%) 및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 한 결과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합니다.

③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합니다.

3. 입찰등록마감 및 제안서 제출

① 마감일시 및 제출방법 : 2026. 11. 16., 11:00 까지 온라인 제출 (마감일시 이후 제출 불가)

② 접수방법 :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s://cont.kisa.or.kr)

※ KISA 전자계약시스템 회원가입 후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및 우편제출 불가합니다.

4. 제안서 평가(예정)

① 일
시 : 2026. 11. 19., 13:30 부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② 평가방법 : 제안서 발표(대면)평가

③ 평가장소 : 한국인터넷진흥원 나주청사 1층 평가회의실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 입찰참가 등록마감 일시 이후 제안서 제출은 불가능하며 기한 내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 소속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입찰참가자의 제안서는 발표 없이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 제안서 발표자는 업체 소속의 임직원이며 과제참여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 당일까지 재직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제안서 평가 당일 발표자 및 참석자의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발표평가의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최대 3인까지 가능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③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④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분야로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유효기간내)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6.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제출 여부 비 고 ① 제안서 1부 필수 ※ 제안서 첫페이지 PM정보 명시 ②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1부 해당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④ 등기사항증명서 1부 필수 o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⑤ 인감증명서 1부 필수 o 개인사업자 : 개인인감증명서 ⑥ 사용인감계 1부 해당시 ⑦ 세부산출내역서 1부 필수 o [서식3호]/ 제안사 자체양식 허용 o 업로드 시 자동밀봉처리 ⑧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해당시 o [서식1호]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제출 ⑨ 합의각서 1부 해당시 o [서식2호]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제출 ⑩ 기타 증명서류 1부 해당시

o 기타 제안내용 확인을 위한 입찰자 증빙 서류

⑪ 소프트웨어사업자일반현황괸리확인서 1부 필수

o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으로 확인

⑫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o (유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담당자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조회·확인함

※ 해당 확인서의 용도가 ‘공공기관 입찰용’인지 확인 요망

⑬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o (유의) 직접생산증명서는 계약담당자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조회·확인함

⑭ 입찰참가신청서 (자동 생성)

o [서식4호] /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 포함

⑮ 입찰서 o [서식5호] / 자동밀봉처리 ⑯ 청렴계약이행각서 o [서식6호] ⑰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 o [서식7호] ⑱ 비밀유지각서 o [서식8호] ⑲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o [서식9호] ⑳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필수 o [서식 10호]

o 제안서 발표평가 당일 발표자 및 참석자 전원 작성

㉑ 제안사의 발표자 및 참석자의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부 필수

o 제안서 발표평가 당일 발표자 및 참석자의 소속 및 진위여부 확인 용도로써,

o 평가 당일 개인 신분증 지참 필수 ※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업로드 해야 함

※ 제안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⑫, ⑬의 서류는 구매정보망(www.smpp.go.kr)에서 계약담당자가 직접 확인함

※ ⑭~⑲의 서류는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자동생성 되는 문서이므로 별도 서면 작성 및 업로드 할 필요 없으나, 전자계약시스템 입찰참가신청 시 제안금액 입력 및 동의여부 체크 등 해당 내용을 반드시 직접 확인 후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용역 완료일 : 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등에 관한 사항

①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제출방법 :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입찰등록 시 제출 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③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예외

※ 낙찰 후 계약미체결 및 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지급확약서로 대체하지 아니함.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됨)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단,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상기 '가' 내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PDF파일 형식만 가능)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유의사항

①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의 50% 상당액을 동법 시행령 제11조2에 따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www.edoc-revenuestamp.or.kr)에서 납부한 후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첩부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액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균등납부 함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③ 입찰참가 희망자는 입찰사양서, 계약일반조건 등을 입찰 전까지 확인 바랍니다.

④ 제출하신 제출서류(제안서 포함) 반환하지 않습니다.

10. 입찰무효

① 입찰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입찰등록 마감일시 미준수 또는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③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무효입찰입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④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의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

⑤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입찰자의 공동수급체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무효입찰로 처리합니다.

11. 공동수급 관련 공지사항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 계약을 불허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업은 하도급 계약을 불허 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평가위원 사전접촉금지

① 해당 사업의 사전규격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에서 5점을 감점한다.

② 평가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확인(신고)서를 접수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평가위원도 평가에 참여하게 한다.

③ 입찰자가 허위로 신고하여 다른 입찰자의 입찰참가를 방해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15.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진흥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상기 ②항에 대한 진흥원 평가·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은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고객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ㆍ상담이 가능한 익명제보시스템(https://www.redwhistle.org/)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 기타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용역관련 문의 : 블록체인정책팀 김성하 주임연구원(☎ 061-820-3921)
  • 입찰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박정기 선임연구원(☎ 061-820-1493)

2026년 11월 2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입니다.

◈ 신청대상 -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대출한도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

※ 예외) 기업은행

선금수령액이 없은 경우: 계약금액에서 최대 80%까지 신청가능

선금수령액이 있는 경우 : 계약금액의 80%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까지 신청가능

◈ 대출조건

  • 금리는 은행의 대출심사 및 신청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기타 금융

부대 비용을 감안하여 기존 일반 신용대출대비 저렴

  • 은행의 대출심사에서 아래의 예시에 따라 부득이 대출진행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
  • 예시) 해당은행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신용도가 은행기준에 미충족할 경우 등

◈ 취급은행

  • 6개은행(기업, 산업, 하나, 부산, 경남, 광주)

◈신청시 필수사항

  •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공기관과의 계약서

- 금융기관(은행)방문 및 대출심사 ◈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FAX : 02-786-9402)

===== 입찰공고(2026-270) 2027년 블록체인 포털 고도화 및 운영.pdf =====
입 찰 공 고 ③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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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합니다.
본 입찰은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으로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KISA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 기한 경과 시
3. 입찰등록마감 및 제안서 제출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자동마감 되어 접수마감 기한 이후 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 서류의 누락 및 오류,
허위사실 기재, 증빙기간만료 등이 확인 될 경우 입찰 부적격 처리 됩니다.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수할 ① 마감일시 및 제출방법 : 2026. 11. 16., 11:00 까지 온라인 제출 (마감일시 이후 제출 불가)
경우 시스템 사용 미숙에 따른 오류, 입찰등록 집중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② 접수방법 :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s://cont.kisa.or.kr)
입찰자는 가급적 1~2일 전부터 여유를 갖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KISA 전자계약시스템 회원가입 후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및 우편제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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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서 평가(예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일 시 : 2026. 11. 19., 13:30 부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② 평가방법 : 제안서 발표(대면)평가
관리번호 계 약 건 명 등록마감일시 제안서평가일(예정) 입찰방법
2026. 11. 19. ③ 평가장소 : 한국인터넷진흥원 나주청사 1층 평가회의실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2027년 블록체인 포털 고도화 및 2026. 11. 16.
입찰2026-270 13 : 30 부터 제한경쟁입찰
운영 11 : 00까지 ※ 입찰참가 등록마감 일시 이후 제안서 제출은 불가능하며 기한 내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합니다.
(대면 평가)
※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 소속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입찰참가
※ 입찰설명회는 별도 진행하지 않으며 제안서평가 일정 및 진행 방법(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등은 본원의 사정
자의 제안서는 발표 없이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에 따라 입찰 등록마감 후 입찰자에게 별도 공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발표자는 업체 소속의 임직원이며 과제참여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 당일까지
재직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제안서 평가 당일 발표자 및 참석자의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의 진위
① 소요예산 : 49,500,000원 (부가세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대급지급방식 : 선금(계약금액의 70%), 잔금(계약금액의 30%) ※ 발표평가의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최대 3인까지 가능합니다.
※ 1차 선금은 최대 50%까지 지급하며, 선금지급분 수준의 계약이행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 추가 선금 20% 지급 가능
※ 입찰서 및 가격제안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향후 계약상대자가 면세기관 또는 계산서 발행기관일
5. 입찰참가자격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 본 사업은 12개월 기준으로 제안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일인 2027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시 지체된 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대금 지급함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②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③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2. 낙찰자 결정방법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평가 1위 업체 ④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 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분야로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가지침에 따른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3점)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상기 규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조제10항 별표19를 준용하여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여를 제한함
①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본 사업의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가 배점한도(90%)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90%) 및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 한 결과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로 진행합니다. 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 1 -
  • 2 -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유효기간내)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⑫, ⑬의 서류는 구매정보망(www.smpp.go.kr)에서 계약담당자가 직접 확인함
※ ⑭~⑲의 서류는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자동생성 되는 문서이므로 별도 서면 작성 및 업로드 할 필요 없으나, 전
자계약시스템 입찰참가신청 시 제안금액 입력 및 동의여부 체크 등 해당 내용을 반드시 직접 확인 후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제출 서류
7. 용역 완료일 : 제안요청서 참조
구분 제출 서류 제출 비 고
여부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등에 관한 사항
① 제안서 1부 필수 ※ 제안서 첫페이지 PM정보 명시 ①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
② 제안요약서 1부 해당시 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등기사항증명서 1부 필수 o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②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제출방법 :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입찰등록 시 제출 한 입찰참가신청서로
⑤ 인감증명서 1부 필수 o 개인사업자 : 개인인감증명서 갈음합니다.
⑥ 사용인감계 1부 해당시 ③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예외
o [서식3호]/ 제안사 자체양식 허용 ※ 낙찰 후 계약미체결 및 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⑦ 세부산출내역서 1부 필수
o 업로드 시 자동밀봉처리 지급확약서로 대체하지 아니함.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
⑧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해당시 o [서식1호]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제출 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됨)
⑨ 합의각서 1부 해당시 o [서식2호]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제출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
⑩ 기타 증명서류 1부 해당시 o 기타 제안내용 확인을 위한 입찰자 증빙 서류 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단,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o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는 1천분의 25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⑪ 소프트웨어사업자일반현황괸리확인서 1부 필수
으로 확인
o (유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
는 계약담당자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
⑫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에서 직접 조회·확인함
※ 해당 확인서의 용도가 ‘공공기관 입찰용’ 다.)
인지 확인 요망 다. 상기 '가' 내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PDF파일 형식만 가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 o (유의) 직접생산증명서는 계약담당자가
⑬ - 능)하여야 합니다.
유지관리서비스)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조회·확인함
④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
⑭ 입찰참가신청서 o [서식4호] /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 포함
⑮ 입찰서 o [서식5호] / 자동밀봉처리 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로 대체할 수 있
⑯ 청렴계약이행각서 (자동 o [서식6호] 습니다.
⑰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 생성) o [서식7호]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⑱ 비밀유지각서 o [서식8호]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
⑲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o [서식9호]
o [서식 10호] 니다.
⑳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필수 o 제안서 발표평가 당일 발표자 및 참
석자 전원 작성
o 제안서 발표평가 당일 발표자 및 참석 9. 유의사항
제안사의 발표자 및 참석자의
㉑ 필수 자의 소속 및 진위여부 확인 용도로써,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부 ①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의 50% 상당액을 동법 시
o 평가 당일 개인 신분증 지참 필수
※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업로드 해야 함 행령 제11조2에 따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www.edoc-revenuestamp.or.kr)에서 납부한 후 전
※ 제안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 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첩부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인지세액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균등납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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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③ 입찰참가 희망자는 입찰사양서, 계약일반조건 등을 입찰 전까지 확인 바랍니다.
④ 제출하신 제출서류(제안서 포함) 반환하지 않습니다.
10. 입찰무효
① 입찰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입
찰등록 마감일시 미준수 또는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
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③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
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무효입찰입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④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의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
⑤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입찰자의 공동수급체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
해서만 무효입찰로 처리합니다.
11. 공동수급 관련 공지사항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 계약을 불허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업은 하도급 계약을 불허 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
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
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 5 -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
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평가위원 사전접촉금지
① 해당 사업의 사전규격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
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
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에서 5점을 감점한다.
② 평가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확인(신고)서를 접수하고, 사전접
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평가위원도 평가에 참여하게 한다.
③ 입찰자가 허위로 신고하여 다른 입찰자의 입찰참가를 방해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15.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진흥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상기 ②항에 대한 진흥원 평가·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은 계약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고객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ㆍ상담이 가능한
익명제보시스템(https://www.redwhistle.org/)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 기타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용역관련 문의 : 블록체인정책팀 김성하 주임연구원(☎ 061-820-3921)
  • 입찰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박정기 선임연구원(☎ 061-820-1493)

2026년 11월 2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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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
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입니다.
◈ 신청대상

  •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대출한도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
※ 예외) 기업은행
선금수령액이 없은 경우: 계약금액에서 최대 80%까지 신청가능
선금수령액이 있는 경우 : 계약금액의 80%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까지 신청가능
◈ 대출조건
  • 금리는 은행의 대출심사 및 신청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기타 금융

부대 비용을 감안하여 기존 일반 신용대출대비 저렴
  • 은행의 대출심사에서 아래의 예시에 따라 부득이 대출진행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
  • 예시) 해당은행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신용도가 은행기준에 미충족할 경우 등

◈ 취급은행
  • 6개은행(기업, 산업, 하나, 부산, 경남, 광주)

◈신청시 필수사항
  •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공기관과의 계약서
  • 금융기관(은행)방문 및 대출심사

◈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FAX : 02-786-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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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 2027년 블록체인 포털 고도화 및 운영.hwp =====

2027년 블록체인 포털 고도화 및 운영 위탁용역 제안요청서

담당자 소속 담당자 성명 연락처 블록체인정책팀 김성하 061-820-3921 목 차 I. 사업개요 3 1. 사업명 3 2. 목적 3 3. 사업기간 3 4. 사업금액 3 5. 주요 내용 3 6. 추진 일정 4 7. 사업 결과물 4 Ⅱ. 제안요청사항 6 1. 기본사항 6 2. 시스템 내역 6 3. 홈페이지 메뉴 구성도 7 4. 요구사항 목록 8 5. 상세 요구사항 9 6. 기타 요청사항 33 Ⅲ. 기타 안내사항 43 1. 지식재산권 귀속 43 2. 기술자료 임치 44 3. 보안준수사항 44 4.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50 Ⅳ. 제안서 작성 안내 55 1. 제안서 효력 55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55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56 Ⅴ. 입찰 및 제안 안내 58 1. 입찰 방법 58 2. 제안서 제출 및 방법 61 3. 제안서 평가 61 4. 기술능력평가 기준 62 5. 기술평가 방법 63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64 Ⅵ. 제안 관련 별첨 서식 65 Ⅶ. 입찰 및 계약 관련 서식 70 I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7년 블록체인 포털 고도화 및 운영 위탁용역

□ 목 적

○ 블록체인 관련 지식·정보를 공유하는 블록체인 포털의 홈페이지 이용환경 개선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용역 추진

□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 사업금액 : 49,500,000원(부가세 포함)

○ 대금지급방법 : 선금(총 계약금액의 50%), 잔금(총 계약금액의 50%)

※ 본 사업은 12개월 기준으로 제안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일인 2027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시 지체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대금 지급함

□ 주요 내용 : 세부내용은‘Ⅱ. 제안요청 내용’참조

○ ①통합검색 고도화, ②맞춤형 영상 콘텐츠 추천 기능 추가, ③데이터 활용 고도화 등을 추진하여 포털 고도화 추진

  • (①통합검색 고도화) 첨부파일 본문 검색, 검색어 자동완성 및 인기 검색어 탐색, 연관 사례 자동 노출을 통한 통합검색 고도화
  • (②맞춤형 콘텐츠 추천) 콘텐츠를 조회수 기반의 순위를 제공하고, 연관 콘텐츠를 자동으로 노출하는 맞춤형 콘텐츠 추천 기능 추가
  • (③데이터 활용 고도화) 정적인(이미지·PDF) 데이터를 대시보드화하고, 집계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을 추가하여 데이터 활용 고도화

○ 유지관리(정기·수시 점검, 장애 대응, 행사페이지 운영 등), 보안·품질관리(취약점 점검, 웹 표준·접근성 준수 등), 콘텐츠 최신화 등 포털의 안정적 운영 추진

□ 추진 일정 구분 202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포털 기능 고도화

* 통합검색 고도화, 맞춤형 콘텐츠 추천 기능, 데이터 활용 고도화

- 요구사항 분석 - 설계 - 구현 - 테스트 유지관리 - 월간 보고서(정기점검) 제출 - 메뉴 개편, 콘텐츠 제작 및 업데이트 - 진흥주간 홈페이지 운영 - 도메인/SSL 인증서 갱신 보안·품질 관리 -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웹 표준·접근성 코드 개선 - 웹 접근성 준수 및 대응 사업관리 및 기타 - 착수/중간/최종 보고 - 산출물 작성 - 기술 이전, 교육

※ 상기 추진일정은 참고용이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세부일정 조정 가능

□ 사업 결과물 ○ 착수보고

  • (사업수행계획서)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 후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서 제출(계약 후 14일 이내)

○ 수시·중간·최종 보고

  • (수시보고) 사업진행현황 및 이슈에 대한 보고 수행(주간・월간 보고 등)
  • (중간보고) 사업추진 현황 중간점검, 요구사항별 진행상황 확인
  • (최종보고) 계약종료 이전 최종보고 및 최종보고서 제출

※ 중간·최종보고는 사업담당 PM이 직접 발표해야하며,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완료 및 검수

  • 사업결과 및 수행내역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시큐어코딩)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
  • 인프라 및 소스코드 취약점 진단 결과 및 개선조치 결과
  • 분석서, 설계서, 콘텐츠, 디자인 및 개발 Source(원본 일체), 테스트 수행서, 서비스 이용 매뉴얼 등 개발 산출물 제출

※ 개발된 모든 기능은 솔루션 형태가 아닌 개발된 Source 형태로의 제공

  •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인수인계 자료,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등 제출
  • DB 품질관리 자료, 최신화 된 운영관리 매뉴얼 등 제출
  • 그 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등에 요구되는 산출물 일체 제출

※ 모든 산출물은 제출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현행화가 완료된 내용이어야 함

II 제안요청사항 □ 기본사항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시스템 기능개선, 운영 방향을 고려하여 효율적 수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 및 대안을 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제시

※ 각 단계별(컨셉, 디자인, 분석, 설계, 구현 등) 산출물 관리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관리 방안 제시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쉬운 UI・UX를 구성

○ 웹사이트 및 시스템 개선 후 효율적 운영·관리가 지속 수행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및 기술이전(사용자·관리자 매뉴얼 등) 등 수행 방안을 제시

○ 요구사항을 반영하는데 제한이 있는 경우, 반영 가능한 현실성 있는 대안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관련 근거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

○ 각종 점검사항에 대한 수행방법을 제시하고 검증된 외부 전문기관을 섭외*하여 활용 가능, 사업수행완료 전 점검을 수행 후 문제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서 제출

* 사업수행 시 전문기관 섭외 및 구체적인 수행방법을 사전에 제시해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

  • 필수점검사항 : 웹 접근성, 보안 취약점(소스코드, 인프라, 웹사이트 등), 성능 등

□ 시스템 내역

○ 현재 운영 중인 블록체인 포털 시스템 운영 내역을 참고하여 시스템 기능 및 운영환경 개선, 유지관리 지원 수행

※ 시스템 인프라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구매·운영 예정이며, 인프라 운영사와 협의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제반 업무 수행해야 함

○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구성도>

※ 보안 정책상 구성도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의 요청 시 보안각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블록체인 포털(blockchain.kisa.or.kr) 시스템 운영 내역

구분 용도 규 격 CPU(vCore) MEM(GB) SSD(OS) 추가 Storage(GB) OS 수량 서버 WEB 4 8 50 - Linux 2 WAS 4 8 50 - Linux 2 관리자 4 8 50 - Linux 1 진단도구 8 32 50 1000(HDD) Linux 2 DB Cloud DB 4 8 50 100(SDD) MySQL 2 진단도구 DB 4 8 50 200(HDD) Linux 2 네트워크 Load Balancer 네트워크 트래픽 분산 및 분석 기능 제공 공인IP, Nat Gateway

WEB + WAS 서버 1개, 임시 IP 1개

보안 SSL VPN 10 user, 2차 인증 지원 IDS 최신공격 탐지 및 공격에 대한 실시간 대응 IPS

사용자별 특화 탐지/차단 정책 적용(Agent)

바이러스 백신 서버 백신(Linux) 웹방화벽 (WAF) 웹 공격 탐지 및 차단 제공 부가 서비스 백업용 스토리지

Backup Storge(서버 6개, DB 3개 대상)

소산 백업

백업본을 다른 Zone에 복제하여 물리적인 백업장소를 분리

서버호스팅 IPFS 스토리지 서버 호스팅 모니터링 Cloud Log Analytics □ 홈페이지 메뉴 구성도

○ 블록체인 포털(blockchain.kisa.or.kr) 메뉴 구성도

□ 요구사항 목록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기능 요구사항 SFR-001 기능개선 공통 사항 SFR-002 UI/UX 컨셉 기획 및 디자인 SFR-003 통합검색 고도화 SFR-004 맞춤형 콘텐츠 추천 기능 추가 SFR-005 데이터 활용 고도화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ECR-001 클라우드 환경 구성 및 운영 지원 성능 요구사항 PER-001 성능 일반 PER-002 홈페이지 평균 응답시간 PER-003 작업 응답 처리 PER-004 성능 지연에 대한 보완대책 및 기술지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SIR-002 웹 표준, 접근성, 호환성, 연결성 등 준수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화 DAR-002 데이터 구조 설계 및 DB 구축 DAR-003 데이터 개방 관리 DAR-004 데이터 값 검증 DAR-005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001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MAR-002 콘텐츠 제작 및 업데이트 MAR-003 행사 페이지 운영・관리 및 수시 대응 MAR-004 도메인/SSL 인증서 적용 보안 요구사항 SER-001 개발 보안 및 보안취약점 점검 SER-002 시스템 보안 SER-003 관리자 페이지 접속 보안 SER-004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SER-005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SER-006 개발 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기능별 테스트 및 통합 테스트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시스템 백업 및 장애 대응 제약 요구사항 COR-001 정보화 기반 표준 준수 COR-002 기술 표준 적용 COR-003 제재조건 및 지체상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PMR-002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위한 요구사항 PMR-003 시스템 자원 정보 현행화 요구사항 PMR-004 사업 수행 보안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지원 PSR-002 기술이전 PSR-003 업무 인수인계 PSR-004 하자보수 □ 상세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SFR : System Functions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개선 공통 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구축 표준 및 공통 개발방안 정의 세부내용

o 각 요구 기능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 적용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함

o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환경에 최적화되어야 하며 향후 발주기관의 업무의 범위 및 이용자 확대에 대비하여 구성 체계에 변경 없이 시스템의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함

o 웹 표준을 적용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하며, 비표준 기술 의존을 제거해야 함

o 개발 및 디자인 표준을 준수하며,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서비스로 접근이 가능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구축해야 함

o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디자인요소(배경화면, 아이콘 등)가 포함되어 있으며, 제작물은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활용이 가능해야 함

o 제작 콘텐츠의 형태는 시스템에 등록/수정/삭제가 가능해야 하며, 최종 결과물인 웹페이지에 표현이 가능하도록 구현

o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더 나은 기능이나 기술을 제안을 할 수 있음

o 사업 대상이 되는 모든 기능은 다른 내부 연계시스템과의 호환 및 연동에 문제가 없어야 함

o 소프트웨어 관련한 다양한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큐어코딩 등 수행하여야 함

o 대상 서비스는 발주기관 대표 웹사이트의 서브도메인 방식으로 운영되며, 한글 도메인 활용 등을 여러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함

o 개선된 기능을 배포 시에는 서비스 단절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함

o 기타 유의사항

  • 발주기관의 보안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기능 개발을 수행해야 함
  • 관리자 페이지는 홈페이지 내에 링크를 두지 않으며,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별도의 페이지로 구성하고 인가된 사용자만이 특정 IP에서만 접근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UI/UX 컨셉 기획 및 디자인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UI/UX 컨셉 기획 및 디자인 세부내용

o 페이지 개설, 업데이트 등 홈페이지 기획 및 디자인

  • 블록체인 포털에 대한 이용자 접근과 정보탐색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UI/UX 컨셉을 고려해야하며, 디지털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지침 기준에 부합해야 함
  • 페이지 별 이용대상, 활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페이지를 기획하고, 최신 웹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함
  • OSMU(One Source Multi Use) 등을 적용하여 다양한 디바이스 대응이 가능한 반응형・적응형 UI를 구성해야 함
  • 이용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디바이스(PC, 태블릿, 스마트폰 등)와 브라우저 지원을 위한 스마트 기반의 반응형 웹, 모바일 최적화 등 기술을 적용해야 함
  • 모바일 환경을 고려하여 사용자 화면비율, 콘텐츠 성격, 서비스 유형에 따라 제스처・스크롤 등 설계를 반영해야 함

o 기타 추가 제안사항은 협의를 통해 결정함 산출정보 디자인 시안,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검색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포털 내 게시물과 첨부파일 본문을 하나의 검색창에서 탐색할 수 있도록 통합검색 기능 고도화

세부내용 o 첨부파일 본문 색인 및 검색

  • 게시물 첨부파일(PDF, HWP, HWPX 등)의 본문 텍스트를 추출·색인하여 검색 가능하도록 구현해야 함
  • 기 등록된 첨부파일 전체에 대해 초기 색인을 수행하고, 게시물 등록·수정·삭제 시 색인에 자동 반영되도록 해야 함
  • 검색 결과에 첨부파일명과 검색어가 포함된 본문 요약 문장을 표시하고, 브라우저 바로보기 기능(SIR-001)과 연계해야 함
  • 텍스트 추출이 불가한 파일(이미지형 PDF 등)은 목록화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처리 방안을 협의해야 함
  • 비공개 게시물 및 첨부파일은 색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첨부파일 내 개인정보가 검색 결과 요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o 검색 편의 기능 제공

  • (자동완성) 검색어 입력 시 색인어 및 인기 검색어 기반의 추천 검색어를 제공
  • (인기 검색어) 기간별(일간·주간) 인기 검색어를 제공하고, 관리자가 부적절한 검색어를 제외할 수 있도록 금칙어 관리 기능 제공
  • (하이라이트) 검색 결과의 제목 및 본문 요약에 검색어 강조 표시
  • 검색 결과가 없는 경우 추천 검색어 등 대체 안내 제공

o 동향 자료 분류체계 적용

  • 동향정보에 분류체계(규제/기술/해외/금융/보안)를 적용하고, 검색 결과 및 목록 화면에서 분류별 필터를 제공해야 함
  • 기 등록된 동향 자료에 대해 분류를 일괄 부여해야 함

※ 세부 분류 기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산출정보

검색 대상 및 색인 정의서, 동향 분류체계 정의서, 화면설계서,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맞춤형 콘텐츠 추천 기능 추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 태그체계를 기반으로 성과사례·영상 콘텐츠의 인기 순위 및 연관 콘텐츠 추천 기능 구현

세부내용 o 공통 태그체계 수립 및 적용

  • 성과사례에 산업분야/기술유형/사업유형/연도의 공통 태그체계를, 영상자료에 주제 분류를 적용해야 함
  • 기 등록 콘텐츠에 대해 태그를 일괄 부여해야 하며, 게시물 등록 시 태그 선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자 기능을 구현해야 함
  • 태그 클릭 시 동일 조건의 콘텐츠를 모아보기할 수 있어야 함

o 조회수 기반 인기 콘텐츠 순위 제공

  • 영상도서관에 조회수 기반 인기 영상 순위(전체 / 최근 30일)를 제공해야 함

o 연관 콘텐츠 자동 노출

  • 성과사례 상세 페이지에 '이런 사례도 있어요' 영역을 구성하여 연관 사례를 자동 노출해야 함
  • 영상 상세 페이지에 연관 영상을 자동 노출해야 함
  • 연관도는 태그 일치도를 우선 기준으로 산정하고, 연관 콘텐츠가 없는 경우 동일 분야 인기 콘텐츠로 대체 노출해야 함
  • 추천은 콘텐츠 속성(태그, 조회수) 기반으로 하며, 이용자 개인정보 및 개인별 이용이력은 수집하지 않아야 함

o 성과사례 목록 화면 개선

  • 상세 페이지에 진입하지 않고 목록 화면에서 첨부자료를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콘텐츠별 조회수 및 다운로드 수를 관리자 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태그체계 정의서, 추천 로직 정의서, 화면설계서,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활용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DF·이미지로 제공 중인 블록체인 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데이터화하여 대시보드 및 다운로드 기능 제공

세부내용 o 실태조사 데이터 구축

  • 실태조사 보고서의 핵심 지표를 추출하여 연도별 데이터로 구축해야 함

※ 구축 대상 연도 및 지표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구축된 데이터는 원 보고서 수치와의 정합성을 검증해야 함

o 핵심 지표 대시보드 제공

  • 기업 수, 매출액, 종사자 수, 분야별 분포 등 핵심 지표를 대시보드로 제공해야 함
  • 연도별 추이 비교 및 전년 대비 증감률을 제공해야 함
  • 연도, 분야 등 조건 선택 기능을 제공하고, PC·모바일 환경에서 모두 확인 가능하도록 반응형으로 구현해야 함

o 웹 접근성 대응

  • 모든 차트에 동일 내용의 데이터 표를 병행 제공해야 함
  • 차트의 대체텍스트, 키보드 조작, 색상 외 구분 수단 등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o 데이터 다운로드 및 개방

  • 집계 데이터를 엑셀(xlsx) 및 CSV 형식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하며, 출처와 기준연도를 함께 표기해야 함
  • 원본 PDF 보고서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지표 정의서, 데이터 정합성 검증 결과서, 화면설계서, 테스트 결과서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ECR :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환경 구성 및 운영 지원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 운영환경 구성 요건 세부내용

o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환경 구성 및 운영 지원

  • 본 사업의 개발 및 운영 환경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CSAP 인증 공공전용 민간 클라우드 환경에서 수행해야 함

※ 서비스 추가에 따른 추가 자원이 필요한 경우, 운영 중인 시스템 유지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환경 재구성이 가능하며, 변경된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구성도*를 제출해야 함

* 서버, DB, 네트워크, 보안서비스 등 전산자원 및 네트워크 정책을 포함

※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 후 환경을 구축해야 함

  • 클라우드 서비스는 국정원의 보안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 적합성을 검토 시 협조해야 함
  • 운영 중인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이전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동일한 운영환경으로 이전해야 하며 서비스 이전 관련 기술지원 수행
  • 클라우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공공기관 민간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도입 가능목록」 내 보안인증(CSAP)을 받은 공공전용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한함

산출정보 시스템/네트워크 구성도

○ 성능 요구사항(PER :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적인 성능 요구 세부내용

o 사업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사업대상 시스템이 운영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과 성능을 고려하여 개발

o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 로그 또는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에 개발 완료된 시스템을 오픈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평균 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평균응답시간 보장 세부내용

o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요청에 대한 결과페이지를 화면에 출력할 때 3초 이내에 보여야 함

  • 이 요구사항은 클라우드 운영환경이 처리 및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용됨
  • 특정 페이지에 로딩 할 데이터가 많은 경우, 비동기 로딩 등 기술을 활용하여 페이지 로딩 기능을 적용하고 성능이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함
  • 성능 예외사항 :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 혹은 다량의 데이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10M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웹 페이지는 제외, 또한 IPFS 환경에서의 웹페이지 및 콘텐츠는 제외
  • 처리 시간이 3초 이상 걸리는 작업은 팝업, 알림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작업 응답 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 또는 느린 작업에 대한 응답 처리 사항 세부내용

o 사용자의 요청 등에 대한 진행상황을 표시하여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

  • 사용자 입력 오류나 시스템 및 프로그램 오류 발생 시 3초 이내에 처리 상태에 대한 적당한 메시지를 보안에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사용자에게 제시
  •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 제시
  • 데이터 등록, 삭제, 게시, 변경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 관리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성능 지연에 대한 보완대책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지연에 대한 보완대책 및 기술지원 세부내용

o 테스트 및 시범운영 결과에 따른 성능 지연현상 대처

  • 성능 테스트 결과가 낮을 경우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반영

o 무상하자보수 기간 내 발생할 수 있는 성능 지연현상에 대한 대책을 하자보수 계획에 포함하고, 발주기관의 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 수락해야 함

산출정보

성능 지연 검토서(지연 발생 내용, 향후 개선 방안 등 포함)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내용

o 개발 표준 인터페이스 방안을 정하여 시스템을 구현

  •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 화면 레이아웃 및 속성(디자인, 색상, 글자폰트, 각종 실행버튼 등) 표준화, 코드화 등 중복최소화 및 입력편의성 고려

  •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웹 UI를 제공

o 서브 페이지 기획 및 디자인

  • 최신 웹디자인 트렌드(Key Visual, 다크모드 등)를 적용한 웹페이지 기획 및 디자인
  • 2개 이상의 메인/서브 페이지 시안을 구성 및 디자인하고 제시
  • 이용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UI/UX 적용(풀반응형, 모바일 최적화 등)

※ 디자인, 콘텐츠 구성 및 서비스 제공 방안은 발주기관과 최종적으로 협의하여 수행

o 직관적,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제공

  • 첨부문서 확인 시 다운로드 받지 않고 브라우저를 통해 문서를 바로 확인 가능하도록 함

※ 사용자 화면비율 등을 고려하여 최적화를 통해 자료를 확인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조치

  • 링크가 적용된 배너, 텍스트, 이미지, 파일링크 등은 마우스 오버 시 색 변경, 밑줄 등을 이용하여 명확하게 구분
  • 그래픽 이미지는 스크린 사이즈와 웹 화면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가독성을 위해서 텍스트를 먼저 로딩 할 수 있도록 함

o 기타 개선이 필요한 인터페이스 및 디자인 수정사항 반영

  • 메뉴, 구조, 레이아웃 변경, 콘텐츠 업데이트 등 홈페이지 이용률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접근성, 호환성, 연결성 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접근성, 호환성, 연결성 등 준수 세부내용 o 웹 표준 및 접근성 지원

  • 정보습득 취약계층의 소외됨이 없도록 웹 표준 및 접근성을 준수하여 홈페이지를 구축

- 「국가표준기술 가이드라인」 준수

  • 「전자정부서비스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 가이드라인, 지침 등은 적용 시점에 반영 가능한 최신버전을 반영해야 함

o 웹 호환성, 연결성 등 안정적인 유지운영 보장

  • 확장성 및 유연한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Non-ActiveX, Non-Plugin 환경 제공
  • 시스템을 구성에 제약은 없으나, 사이트 운영상황 변화 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구축

o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 모바일 환경 등)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엣지,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 브라우저나 응용 버전이나 모바일 환경 등 접속 환경에 상관없이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o 외부 점검 결과를 통한 결과서 제출 및 조치

  • 웹표준, 접근성, 호환성, 연결성과 관련하여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등 외부 진단 결과물 제출
  • 진단결과로 확인된 수정사항은 관련 서비스 오픈 전 반영해야 함

o 웹접근성 준수 지원 수행사항

  • 웹 접근성을 준수하기 위한 수정, 기술지원 등 제반사항에 대해 지원해야 함
  • 사후 모니터링(1년 이내)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대응 등 지원 수행

산출정보

웹 진단결과서, 조치결과서, 웹접근성 준수 지원 수행자료

○ 데이터 요구사항(DAR :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및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수립

세부내용 o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o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o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표준 메타데이터를 선정, 수집 및 활용함으로써 콘텐츠 표준화 구현
  • 각 콘텐츠의 메타데이터를 통해 콘텐츠의 리소스화 구현

o 메타데이터의 구성은 콘텐츠의 내용, 작성자에 관한 정보, 권리조건, 이용조건, 이용내역 등 해당 콘텐츠의 표현목적과 효율적인 검색을 위하여 정의해야 함

o 발주기관 표준을 준수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o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

o 입력 데이터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DB를 설계해야 함

o DB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스페이스의 불필요한 낭비 방지를 위해 테이블, 칼럼 등의 중복을 최소화해야 함

o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시스템 확장 등을 감안하여 유연하고,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DB를 설계해야 함

o 데이터는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가 되어야 함

산출정보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및 DB 구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을 바탕으로 DB 구축·검증·관리 수행

세부내용

o 응답시간, 시스템 가용성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설계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 필요
  • 사업수행을 통해 개발 또는 변경된 시스템과 관련하여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 설계자료 제작
  • DB 구조 최적화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DB 성능을 개선해야 함
  • 시스템 특성, 객체 관계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데이터 모델 제공
  • 다국어 지원(한글, 영어 등)을 위한 캐릭터셋 정책을 고려
  • 데이터베이스 파일 분할정책, 저장 프로시저 방식 등 성능향성을 위한 설계 필요

- 검색 효율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쿼리 제공 o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공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o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o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o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o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시 보고하여야 함

o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 상세 설계 자료,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논리·물리 데이터 모델 설계서·정의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데이터 구조 변경 이력서,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관리 세부내용 o DB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 분석 및 정제

  • 정합성 규칙 장성/데이터 분석/정제/관리 개선방안 도출

o 외부 데이터의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o 데이터의 변환 및 외부 데이터 연계 시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스키마 이용)이 이루어져야 함

o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o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내용 o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o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등의 협조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o XML데이터는 XML 스키마를 이용하여 반드시 데이터 정합성 검증

o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 간에 상호 작용하는 기능은 기능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및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o DB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DB 성능을 개선해야 함

o 시스템 운영상 필요한 기준 데이터를 정의하여 활용이 가능하도록 코드화하여 관리

o 데이터 구조 설계 이후, 구축 및 이행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될 수 있는 방안(절차, 방법, 모델링 도구 등) 제시 여부

o 데이터 구조의 변경에 대한 추적될 수 있는 이력관리 방안의 제시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구조, 연계, 품질)관리 체계서, 연계 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 데이터 관리 항목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개방 관리 세부내용 o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이 필요한 데이터가 있을 경우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방데이터 목록 정의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 Maintain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범위 - 블록체인 홈페이지 시스템 일체

※ 대상 시스템과 관련된 HW(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장비, 보안장비, 백업 등), SW(상용 SW, 서비스 SW 등) 일체

o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역할(기본사항)

  • 대상 시스템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원칙
  •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예방·대응하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
  • 시스템(HW, SW 등)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 교육 및 기술지원 수행

※ 정보시스템 관련 각종 현황 정보(시스템 구성, 이용량 등) 관리 포함

  • DBMS는 장애지원을 포함하여, 성능향상・품질관리 등 별도의 기술지원 해야 함

o 시스템 정기/수시 점검 실시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정기점검) 예방점검을 위한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 (필수사항) 특이 및 에러 로그 발생 등 시스템 운영 간 이상현상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과 함께 보고해야 함

  • (수시점검) 정기점검 외 정보시스템, 장비 등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발주기관의 수시점검 요구 시 즉시 수행

o 노후 인프라 업데이트, 서비스 분석 및 개선

  • 지원이 중단된 노후 인프라(서버, DB 등) 등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정 버전으로 업데이트 실시

※ 노후 인프라 변경 작업 시, 이용 서비스 정상 작동 여부, SW 오류 등은 테스트 환경에서 확인 및 조치 후 운영 서버에 적용해야 함

  • 업데이트 이후 오류 또는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버전 변경과 관련된 프로그램·설정·환경 등을 수정·보완하여 업데이트 수행
  • 인프라의 OS, 서비스, 보안 프로그램 등 종합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업데이트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실시
  • 서버에 동작 중인 서비스를 분석하고,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및 방화벽 정책 업데이트 수행
  • 업데이트 계획, 변경 내용, 서비스 영향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발주기관과 작업 일정을 협의하여 수행

o 기타 24시간 연중 서비스를 위한 사항을 지원해야 함

o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개선방향 제시

  • 제안업체는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 운영효율화, 개선방향 등을 분석하여 대처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인프라 종합 점검 실시 결과 및 개선 계획, 유지 관리 계획서 및 매뉴얼,
월별 정기점검 수행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제작 및 업데이트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블록체인 홈페이지 서비스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업데이트

세부내용 o 공통 일반사항

  • 홈페이지 성격이나 이용대상자, 최신 트랜드 등을 고려하여 콘텐츠를 제작해야 함
  • 제작 콘텐츠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활용 예제 코드 등의 형태가 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콘텐츠 제작을 수행
  • 콘텐츠 제작을 위한 원본 자료는 담당자를 통해 공유받아 콘텐츠 제작하고 홈페이지 업로드 및 업데이트를 수행해야 함
  • 제작·편집이 필요한 콘텐츠는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와 일관성 있는 디자인으로 제작해야 함
  • 기타 발주기관이 업데이트를 필요로 하는 신규 페이지 제작, UI/UX 개선 지원

※ 업데이트 대상, 주기 등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

o 블록체인 홈페이지 국문, 영문 홈페이지 업데이트

  • 블록체인 사업내용, 성과사례, 통계(산업 실태조사), 솔루션&기업, 행사 및 교육 영상자료 등 콘텐츠 제작 및 업데이트 수행
  • 동향정보 등 수시/정기 발생하는 콘텐츠 현행화 및 업로드 지원
  • 통합진단도구 FAQ 게시판 등 업데이트 수행

※ 세부 선정기준, 특이사항, 업데이트 주기 등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결정

산출정보 콘텐츠 제작 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행사 페이지 운영・관리 및 수시 대응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블록체인 행사 페이지 구축·운영 및 지속적인 콘텐츠 수정·보완·업데이트 지원

세부내용 o 블록체인 행사 페이지 운영・관리

  • 연 1회 이상 개최되는 행사 안내를 위한 웹사이트 운영・관리 수행

※ 구체적인 일정 및 내용은 관련 요구사항 수행 전 사전안내 예정이며, 발주기관과 수행 계획 및 방안을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행사 개최 내용 및 일정에 따라 홈페이지 오픈 등 수행

o 행사 개최 전 페이지 수시 수정·보완 및 업데이트

  • 행사 페이지의 최초 구축 또는 오픈은 본 과업의 완료로 보지 않으며, 행사 개최 전까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행사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업데이트하여야 함

o 행사 페이지 운영 지원

  • 행사 개최 전 홍보를 위한 행사 페이지 검색 활성화 등 지원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도메인/SSL 인증서 적용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블록체인 홈페이지 도메인/SSL 인증서 적용 기술지원

세부내용 o 도메인 서비스 적용

  • 서비스 접근을 위한 도메인 별 서비스 연결 기술 지원

o SSL 인증서 적용

  • 연간 SSL 인증서 기간 만료에 앞서 신규 인증서로 교체를 위한 기술지원

○ 보안 요구사항(SER :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접근 보안 및 접속기록 관리 세부내용

o 시스템 개발자와 운영자는 구분을 해야 하고 접근통제하는 정책을 운영해야 함

  • 서비스 접근 인가자에 대한 식별 및 접근권한 명세를 관리해야 함
  • 개발자와 운영자는 중요 정보시스템에 접속 시, ID/PW 방식 이외에도 OTP·PKI·생체인식 등 다중 인증방식을 도입해야 함
  • 일정 시간 이상 업무 작업 중단이나 일시정지 시 자동로그아웃 등 적용 필요
  • 중요 정보시스템, 서비스 접근 시, 로그인 5회 이상 시도하여 실패하는 경우에는 접속 차단 필요
  • 관리자 및 특수권한 계정의 경우 추측 가능한 식별자 사용을 제한함

o 시스템 인프라 이상징후를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시스템 인프라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이상징후 발생에 대해 즉각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수행

o 시스템(장비,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접근제어 등 보안대책 적용

  • 가상 인프라 서비스를 이용 시 발주기관 및 선정된 클라우드서비스 업체의 보안대책을 따라야 함
  • 가상 인프라의 자원에 접근 또는 자원간 통신은 CC인증 및 검증필 암호모듈이 탑재된 VPN 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내부의 허가된 네트워크에서 접근(ACL 등)을 허용
  • 가상 인프라 및 자원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 안정성 유지 여부를 점검해야 함
  • 임차한 클라우드 공간은 해당 사업 목적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사업, 개인용도 및 테스트 용도 등 사용을 금지함
  • 불필요한 사용자 접속 및 비정상 접속 차단
  • 단말기와 가상서버 간 Copy&Paste 기능 차단
  • 각 서버는 별도의 서버로 zone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백업용 서버 또한 별도의 서버로 관리·구현해야 함
  • 각 시스템 간 원격접속 및 다른 장비로 직·간접적인 접속 제한 구현
  • 목표시스템에 대한 서버 보안취약점 점검 및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등 보안사항 점검 및 조치
  • 관련 서버 등에 백신 사용, 보안 관제 등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및 운영 필요
  •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는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관리

※ 필요 시 최신버전의 패치 및 업데이트 수행 지원

  • 시스템 내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고, 접근을 위한 패스워드는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를 사용해야하며, 사용주기를 1분기에 한 번 이상 변경하도록 제한하여 관리
  • 시스템에 접근하는 관리자, 개발사(용역업체), 사용자 별 접근권한에 차등을 두어 관리하여야 함
  • 시스템 관리자 등이 중요 정보시스템에 접속 시, ID/PW 방식 이외에도 OTP·PKI·생체인식 등 다중 인증방식 도입해야 함
  • 네트워크 전송구간에서 데이터는 암호화 적용 위·변조 및 외부 유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주요 서버 및 시스템 접근에 대한 세션 타임아웃을 설정해야 함
  • 보안관제 서비스를 통해 이상징후를 탐지하고 이메일, 문자 등으로 알람 설정

o 시스템 통제·관리, 사고발생 시 추적 등을 위해 접속기록을 유지/관리해야 함

① 접속자, 정보시스템·응용프로그램 등 접속 대상

② 로그 인·아웃, 파일 열람·출력 등 작업 종류, 작업시간

③ 접속 성공·실패 등 작업결과

④ 계정 관리 및 정책 변경 이벤트, 관리자 권한 실행 기능 등

⑤ 관리 대상 시스템은 모두 같은 시간으로 동기화될 수 있도록 관리

  •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모든 로그는 12개월 이상 보관하여야하며, 접속기록의 정기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침입 흔적을 확인해야 함
  • 침입 등 사고발생 시 보안대책에 따라 조치를 하고, 원인으로 확인되는 취약점에 대해 즉각적인 보완을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보안 및 보안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보안 및 보안취약점 점검 사항 세부내용

o 홈페이지 기능 개발 시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규정과 지침, 아래 명시된 기준과 그 외 기준 등을 준수

-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보안기본치침」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 OWASP 10대 취약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8대 웹 취약점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o 개발 담당자는 실서비스 서버가 아닌 테스트 서버에서 시스템 개발을 추진

※ 단, 테스트 서버는 실 서비스 서버와 동일한 환경(성능・보안정책 등)이어야 함

o 모든 개발 산출물에 대한 시큐어코딩이 적용되어야 하며, 관련 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이행 및 조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안부)에 명시된 항목 참고
  • 보안취약점 점검 대상은 개발 산출물을 포함한 관련 시스템 일체이며, 시스템 인프라, 웹사이트 등에 대한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 이행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주기에 따라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며, 외부 기관의 발주기관 운영 시스템 대상 점검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점검을 요구할 수 있음

  • 외부 정보보안 전문기관 및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 시큐어코딩 점검도구는 공개도구 사용이 불가하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CC인증을 획득한 상용 도구를 사용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4조(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6년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보안 관련 전문성을 인증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이 확인되면 인정)이 보안약점 진단 실시

  • 발견된 취약점은 최우선으로 조치해야 하며, 보안조치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o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라인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등 제시하고 개발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 계획서, 웹페이지·인프라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페이지 접속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페이지 로그인, 접속 관련 보안 사항 세부내용

o 관리자 페이지 로그인 기능 구현 시 보안 및 사용자 인증강화 대책 마련

  • 서비스 접근 인가자에 대한 식별 및 접근권한 명세를 관리해야 함
  • ID/PW 방식 이외에도 다중 인증방식을 도입하며, 관리자 및 특수권한 계정의 경우 추측 가능한 식별자 사용은 제한해야 함

※ 구체적인 로그인 방안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관리자 로그인 접속실패 허용횟수 총 5회로 제한하여 접속 차단 필요
  • 관리자 로그인 비밀번호는 분기 1회 이상 변경해야 하며, 문자/숫자/특수문자를 모두 포함한 9자리 이상으로 비밀번호 규칙 생성
  • 관리자 로그인은 동시에 여러명이 동일한 계정으로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차단
  • 관리자 시스템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홈페이지 내에 링크를 두지 않으며,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별도의 페이지로 구성
  • 일정 시간 이상 업무 작업 중단 시 자동로그아웃 등 세션관리를 통해 접근을 제어
  • 관련 기능 개발 및 유지보수 시 내부직원, 용역직원의 접근권한 및 계정을 구분하고,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할 경우 IP ACL(Access Control List) 등 적용하여 접근을 통제

산출정보

서비스 접근 인가자에 대한 관리 리스트(명세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o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o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o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사항 발생 즉시 보고해야 함

※ 참여인원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 사유 및 대체인력 검증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o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하여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 요청 시 분기별 교육을 병행할 수 있음

※ 참여인원은 용역 착수 1개월 이내 발주기관이 주관하는 정보보안교육을 참여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 교육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o 내부 직원, 용역직원의 접근권한 및 계정을 구분하고 관리자 접근 시 IP ACL 등 접근 통제

o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 불가피하게 자료 열람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담당자 승인하에 열람하여야 함

o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

o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

o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

o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o 사업완료 후(참여인력변경 등 포함)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 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 제출

o 중요 정보가 기재된 서류 및 저장 매체의 파기는 파쇄/용해 등 물리적으로 완전 파기 실시

산출정보 자료 인계인수대장,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개발 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o 제안사는 과업 수행에 있어 원격지 개발장소에서 발주기관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함

o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o 지정된 PC에서만 개발을 진행하며, 해당 PC는 주기적 보안점검을 실시

※ 개발담당자의 업무용 기자재, 소스코드 보안관리 및 PC 보안점검 등과 관련하여 필요 시, 발주기관은 현장점검을 진행할 수 있음

o 사업장의 전산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함

o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전산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연결·작동 여부를 점검·조치해야 함

o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전산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최신화해야 함

o 전산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전산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해야 함

※ 사업 종료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

o 실서비스 서버가 아닌 유사한 성능의 테스트 서버에서 개발하고, 개발 소스를 실서버에 적용할 경우 발주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적용 진행

o 원격지 개발 수행 시 관련된 보안준수

① 원격지 주요 개발서버에 대하여 망분리, 접근제어 등 각종 보안정책 준수

② 물리적 보안준수

  • 원격지의 기본보안정책은 제안요청서상의 보안요구사항 및 Ⅲ- . 보안 준수사항 적용
  • 원격지 개발 장소에서 용역사업 수행 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등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개발용역 참여자 보안서약서 의무 제출

  • 각각의 장비 간에 원격접속이 가능하거나 하나의 장비에 접속한 뒤 다른 장비로 직간접적인 접속이 불가하도록 구현
  • 원격지 개발 및 온라인 유지보수 시에는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 제28조 및 제52조 준수

o 용역업체의 개발망은 용역업체의 발주기관의 내부망․기관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망으로 구축․운용

  • 개발자는 발주기관의 운영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발용 정보시스템과 발주기관의 운영용 정보시스템은 분리

o 관리적 보안대책

  • 원격지 개발실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비인가자 출입통제 시행, 개발실의 기기 반출입 통제, 출입관리기록부 유지
  • 개발실 출입자 모니터링을 위해 개발실 입구 및 복도 등에 CCTV 설치‧운용

o 기술적 보안대책

  • 개발망은 용역업체의 내부망‧인터넷망 등과 분리하여 독립망으로 운영

- 사전등록한 휴대형 저장장치만 연결‧사용

  •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수행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로그를 저장하고 1년 이상 유지(위‧변조 방지)

o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여부 점검결과가 미흡할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사의 원격지 개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산출정보

자산관리대장, 자산반출입대장, 보안점검 결과서

○ 테스트 요구사항(TER :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별 테스트 및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형별 테스트에 따른 수행 계획 및 결과 보고

세부내용

o 기능별 테스트, 통합 테스트 등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일정, 주기,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유형별 세부 테스트 시나리오와 적합, 부적합 등을 판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테스트 후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능별 테스트 및 통합 테스트에 대한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품질 요구사항(QUR :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내용

o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o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o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o 본 과업 범위 외의 요인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백업 및 장애 대응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백업 및 장애 발생 시 처리·복구 절차 마련

세부내용

o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한 시스템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해 백업 환경을 구축해야 함
  • 시스템은 주기적으로 백업해야 하고 자동화되어야 함
  • 백업은 물리적인 구분이 되는 2개 이상의 장소를 구분하여 백업하는 소산 백업이 실시되어야 하며, 백업 데이터의 저장장소에 대한 자연재해 등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함

o 장애 발생 시 시스템 복구 절차 마련과 장애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함

  •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이 가능해야 하고, 운영기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 장애 또는 징후가 발생으로부터 조치·요청 시 즉시 복구할 수 있어야 함

※ 장애 발생 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함

  • 장애조치 시 조치결과와 원인분석, 재발 방지대책이 포함된 ‘장애처리보고서’를 작성 제출
  • 주요 장애 유형별로 장애 대응 방안 (장애감지, 유지보수 조직 가동, 원인분석,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시

o 발주기관은 장애발생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장애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복구절차에 따라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백업계획서, 장애대응 매뉴얼, 장애처리보고서(장애 발생 시)

○ 제약사항(COR :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 기반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 기반 표준 준수 세부내용

o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할 홈페이지 구축 관련 규정 및 표준

  • 행정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표준 지침(행정안전부)
  •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2(한국정보화진흥원)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가이드라인(한국정보문화진흥원)
  • W3C 권장 및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에서 명시한 문법 준수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등 웹 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웹 사이트 평가기준 및 각종 평가기준(행정안전부)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 OWASP 10개 조항 준수

  •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준수(행정안전부)
  • 웹사이트 보안관리 매뉴얼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전자정부 웹 서비스 취약점 대응 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웹사이트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기술 아키텍처 도입・운영지침(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시스템 활용 가이드라인

- 모바일 전자정부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활용 가이드라인

- 범정부 소셜미디어 활용 가이드라인

  • 인터넷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기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기간 내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신규 표준(지침)이 시행될 경우 변경된 표준(지침)을 적용하여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 표준 적용 세부내용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해야 함

  • 기술요구사항을 검토하고, 제안사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 포함

  • 기술적용 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해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 완료 시 기술적용 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o 모든 응용프로그램은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

o 상호운용성, 정보의 공통활용, 시스템의 효율성 및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등에 대한 최신 정보기술 적용

o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해야 함

o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보수 효율성을 확보하고 표준프레임워크를 정립해야 함

  •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 할 경우 업그레이드해야 함

o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서 일관성 있게 서비스되어야 함

o 가상화 인프라를 이용한 서비스가 특정 사업자나 회사에 종속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가상 이미지 포맷, 인터페이스, API를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구축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기술적용결과표(사업 종료 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제재조건 및 지체상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조건 불이행 시 지체상금 세부내용

o 제안사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제안사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o 제안사는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장애신고 접수 후 장애복구 조치시간 기준 이내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조치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o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사업자의 관리부실(시스템 조작오류, 점검 불성실 이행 등)로 발생된 장애로 판단될 경우 장애발생 시점으로부터 장애복구 시점까지의 시간을 지연시간으로 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관리 일반사항 세부내용 o 사업관리 방안의 제시

  • 사업관리 방법론, 관리의 범위, 사업수행 산출물, 보고 등 사업수행 전반 관리방안을 제시

o 구현 및 운영 협력방안 제시

  • 목표 홈페이지 및 시스템의 성공적 구축과, 안정된 서비스 이전 등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발주기관과 협력방안 제시

o 보고 및 산출물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행계획, 추진일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수행계획을 확정함
  • 제안사는 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 수행 절차에 따라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 향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는 월간 보고를 진행해야 함
  • 진도관리를 위한 도구 및 툴 사용에 제한은 없으며, 발주기관 담당자와 단계별 일정을 협의하여 결정
  • 사업자는 사업완료 전 검사를 위한 완료보고를 수행하고 발주기관은 제출된 내용 및 시스템의 테스트를 거쳐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 결과를 통지 함
  • 검사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서,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근거로 수행 함

산출정보

사업 수행 계획서, 주간·월간 보고서, 완료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위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제안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되거나 산출되는 모든 데이터에 관련하여 데이터 개방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해당 산출물을 제출

o 공공 및 공동활용 데이터로 개방 가능한 데이터 선정하고 개방하고 개방한 데이터 목록을 제출

  • 대상 시스템에서 생성, 수집된 자료(정형, 비정형 일체) 중 개방 가능한 데이터를 개방하고 목록정보를 제출

o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서 사용한 분석(방법론)에 따른 분석보고서 및 활용 보고서를 최종보고 전에 별도로 제출

산출정보

데이터 개방 목록 정의서, 분석 보고서, 활용 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자원 정보 현행화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자원 정보 현행화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제안사는 사업수행과정에서 개발, 변경, 도입되는 시스템 자원 정보에 대해 사업종료 전 까지 현행화해야 함

  • 시스템 구성, HW, SW, DB 등에 대한 시스템, 계정, 서비스, 설정값 등 정보를 최신 상태로 관리・현행화해야 함
  • 제안사는 품질관리를 위한 최신화 자료를 최종보고 전에 제출해야 함

o 기타 공공기관 정보자원 품질관리 및 추진 성과를 위해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제출 지원에 협조해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관리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보안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시 준수하여야 하는 보안수준 일반사항

세부내용

o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보안대책을 지켜 사업을 수행하고, 발주기관의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함

o 제안사는 사업 추진 시 발주기관의 용역사업 보안관리를 준수하기 위해 적절한 보안관리 준수 방안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제안사는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밀번호 관리 및 작업이력 점검,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 교육, 보안서약서 징구·존안, 보안사고 발생시 위규자 처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 및 절차서를 제안사에 요구할 수 있음

o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사업 수행내역 및 결과에 대하여 점검·확인·검사 등을 요청할 경우 성실히 응하며, 요구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사는 진흥원에 출입하여 취득한 정보 및 용역이행을 통하여 얻은 사업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기밀사항은 장소와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중요정보 유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엄격 적용

o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계약 후 1개월 내) 참여인원에 대한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누출금지대상정보 및 위반 시 처벌내용, SW개발보안 준수사항, 기타 보안관리 목적상 교육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교육지원

  • 사업완료 전까지 발주기관에 교육계획을 승인을 얻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 실시

- 교육과정 : 관리자교육, 운영자교육 등

‣ 관리자 교육은 시스템의 전반적인 이해와 지식정보 관리에 대한 이해, 선진사례 등의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

‣ 운영자 교육은 모든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 제안 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교육과정이라도 본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사업수행자가 부담
  •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서, 관리자/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 및 이전을 지원해야 함

o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부담조건(해당 시)

o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o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 이전 계획/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사업자로부터의 업무 인수 및 차기 사업자에게 업무 인계

세부내용

o 제안사는 기존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 체결 후 즉시 관련 인력을 투입하여 업무인수 실시

o 제안사는 사업종료 30일 전까지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할 자료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의 사전검토를 완료해야 함

o 차기 사업자 계약 체결 이후 즉시 업무 인수인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해야 함

산출정보 업무 인수인계서, 인수인계 관련 자료 일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 발생에 대한 지원 사항 세부내용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음

o 제안사는 시스템 설치 이후 유지관리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유지관리 지원체계를 제시해야 하며, 특히 장애처리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하자보수 관련 체계를 제시하도록 하고, 사업 중에도 협의·수정·보완하여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하며, 그 대상은 제안사가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납품업체가 공급한 시스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제품 전체로 함
  • 장애 발생 시 복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자원의 이중화, 백업관리 및 복구 등 하자보수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
  •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장애원인 및 장애처리결과에 대한 수시보고 수행
  • 연1회 이상 사고발생에 대한 복구 훈련을 실행하여 장애에 대비해야 함

o 모듈 운영 중 발생하는 취약점, 소스코드 변경사항 등에 대한 지원

  • 하자보수 기간 중 모듈의 취약점이 발견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 정기적인 시스템, 홈페이지 등 취약점 점검 수행(연1회 이상)
  • 기타 제안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패치 제공

산출정보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 기타 요청사항

○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제안사와 발주기관은 사업결과물의 품질 제고를 위한 사전준비 사항에 대해 협의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업내용을 확정하였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 용역 수행 시 발주기관의 이미지 손상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함

○ 본 사업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진행

○ 제안사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사는 최종 검수가 완료될 때까지 시스템, 서비스 기능, 화면 디자인 및 콘텐츠 등 내용상의 오류 및 편집 등에 대한 수정·보완 등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음

○ 계약 체결이후 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에 계약상 착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제안사의 부당취득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은 과다 계상된 금액을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하고, 계약당사자는 이에 대해 적극 협조

[붙임]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블록체인 포털 고도화 및 운영 위탁용역

작성일 2026.10.07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III 기타 안내사항 □ 지식재산권 귀속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용지침 제60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 35조의2 참조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제안사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제안사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제안사가 인용한 자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안사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책임은 제안사에 귀속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기술자료 임치

○ 제안사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7조에 의거 본 사업수행에서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임치하여야 하며, 임치수수료는 별도로 정함이 없을 경우 제안사가 부담합니다.

○ 기술자료란 다음 각 호의 것을 의미하고, 제안사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합니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 보안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제안사는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이행, 정보시스템 도입/운영절차, 보안적합성 검증 등 발주기관의 용역사업 보안대책을 준수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1.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과기정통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붙임 1)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붙임 2)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시큐어코딩 점검도구는 공개도구 사용은 불가하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CC인증을 획득한 상용 도구를 사용해야 하며, 확인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 완료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4조(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6년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보안 관련 전문성을 인증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이 확인되면 인정)이 보안약점 진단 실시

※ 개발완료 후 소스코드 취약점 진단 결과 및 개선조치 결과는 발주기관에 제출

○ 사업 수행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에서 제54조까지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하자 보증기간을 포함) 내에 발생한 보안 약점 등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 한다.

○ 상기 내용과 관련한 행위가 없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

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사항(해외여행 포함)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사무실 ․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회 “내PC 지키미”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한다.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다.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반·출입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개발용 단말기는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전용 단말기로 사용하며, 외부 인터넷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 개발시스템 접속용 단말기는 보안성이 확보된 운영체제를 사용해야 한다.

※ 윈도우10 이하 버전, CentOS 등 사용불가

○ 제조사의 서비스 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업그레이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WINDOWS XP·VISTA·7·8·8.1·10, WINDOWS SERVER 2000·2003·2008, RHEL 8 이하, CentOS 등

○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 등 중요정보 송·수신 시, 웹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모든 구간 암호화 통신(HTTPS) 적용을 통해 선제적으로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 반드시 TLS 1.3을 적용해야함

○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 내 인터넷망 PC는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관련 서비스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한다.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시스템 개발 시, 개발서버를 별도로 구축하여 개발서버에서 테스트 및 적용 후 실서버로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6) 원격지 개발/온라인 개발 관련 보안관리 요구사항

○ 제안사는 작업 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불시점검 포함)

○ 원격지 개발 관련 보안대책 이행여부 점검결과가 미흡할 경우 원격지 개발 허가 취소

○ 제안사가 발주기관 내 장소에서 개발작업을 수행하더라도 개발용 서버가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원격지에 위치할 경우 원격지 개발로 간주하고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 제28조, 제28조의2, 제52조 준수

제28조(원격지 개발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3항 및 제4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에 따라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 장소(이하 “원격지”라 한다)에서 개발 작업(유지보수는 제외한다)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은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사이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격지내 정보시스템은 개발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통제 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제28조의2(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시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접속한 상태의 개발 작업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6.5.1.>

1.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접속을 허용하고 그 외의 접속은 차단 <개정 2026.5.1.>

가.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 시스템

나. 개발 수행에 불가피하고 신뢰성이 검증된 사전 보안대책이 마련된 인터넷 서비스

3.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제52조(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단말기를 통해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게 민감등급 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소관 정보시스템(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2026.5.1.>

1.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다중인증 등을 통한 해당 단말기 대상 접근인원 통제 <개정 2026.5.1.>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유지보수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에서 제시된 온라인 유지보수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② 전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각급기관의 장은 온라인 유지보수를 즉시 실시하지 않고서는 기관 업무수행에 현저한 저해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개등급 정보시스템(인터넷망 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직접 접속하는 온라인 유지보수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1.1.> <개정 2026.5.1.>

③ 기타 정보시스템 온라인 유지보수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제26조(용역업체 보안)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가 재난 또는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성 검토를 통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6.5.1.>

□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에 따라 작업 또는 업무를 즉시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에 따라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련 사항을 기록·보존 및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하며, 작업내용 변경 등이 있을 시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관리·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제1호에 따라 매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해야 하고,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함께 매분기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고소·화기·밀폐·전기(정전)·중장비 사용 작업과 같은 위험작업을 발주기관 내에서 수행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작업전안전조치) 및 제23조의2(작업허가)에 따라 진흥원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요구되는 추가사항은 필히 조치하고, 당일 작업 전 조치결과에 대해 진흥원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작업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 위와 관련한 위험작업 수행 시 제안사는 작업 참여인력이 개인 보호구를 지참(착용)하도록 하고, 작업관리자를 배치하여 보호구 착용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진흥원의 안전·보건 활동(대피 훈련, 안전점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붙임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붙임 1〕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IV 제안서 작성 안내 □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발주기관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첫페이지에 [별첨1]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작성합니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추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A4 규격 및 종 방향으로 제안서 전체 페이지는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 작성 언어는 한글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기술적인 설명자료 또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제안서의 별첨 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o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및 목표 제시

2. 수행범위 o 사업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내용 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o 제안내용의 핵심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요약 기술

  • 아래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술(사용기술, 기법, 환경 등을 명시)하고, 그 외 기술사항은 추가 작성 가능

① 블록체인 포털 고도화 ② 블록체인 포털 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 Ⅱ. 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2. 조직 및 인력 ◦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 현황 근거제시 Ⅲ. 사업수행부문 1. 개요

◦ 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를 기술

2. 추진목표 및 전략 ◦ 본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을 제시 3. 주요사업내용 ◦ 본 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기술 4. 세부과제별 추진방안 ◦ 포털 고도화 추진 방안 및 계획 제시

※ 요구사항(SFR-003~005)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통합검색 고도화) 검색엔진 구성 방안, 첨부파일 본문 추출 방식, 자동완성·인기 검색어 사전 구축 방안, 동향 자료 분류체계적용 및 기존 자료 분류 부여 방안 제시
  • (맞춤형 콘텐츠 추천) 공통 태그체계(안), 인기 순위 집계 기준, 연관 콘텐츠 산정 로직 제시
  • (데이터 활용 고도화) 실태조사 데이터 구축 범위, 대시보드 구성 지표, 차트의 웹 접근성 대응 방안

- 서비스 화면 구성(안) 등 산출물 예시

◦ 블록체인 포털 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 방안 및 계획 제시

◦ 사업수행 종료 후 기술이전, 교육 및 하자보수 방안 제시

5. 결과물 제출계획

◦ 사업완료시의 결과물 제출 내역 및 활용방안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일정 계획 ◦ 사업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세부 운영방안 및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2.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주간 보고 및 최종 완료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공동수급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 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 제안사가 하도급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하도급 업체 명시 필수

4.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

  • 참여인력의 경력 및 참여비율, 참여인력 투입 및 관리 계획, 업무분장 등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직원으로서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자
  •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등)에 대한 이력사항 및 관련 증빙서류 제시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단, 단순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참여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제할 것

5. 기밀보안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한 기밀 및 보안관리 방안 제시

V.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1. 비상대응계획

o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계획 제시

※ 비상대응 시나리오, 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등 대응계획 수립여부 및 대응계획의 적절성

2. 산업재해 예방 계획

o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목표 제시

※ 안전보건조직 보유 여부 및 근로자 건강진단∙건강유지 등 안전보건 활동

3. 산업재해 예방 교육 계획

o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정 교육 준수여부 및 현황 관리 제시

※ 법정 산업안전보건 교육(사무직 반기별 6시간, 그 외 업종 12시간) 준수 및 수료증 등 이수자 현황 관리

Ⅵ. 결과 활용성 부문

◦ 과제 수행 결과물의 활용 분야 및 활용성 제고방안 제시

Ⅶ. 기 타

◦ 제안서 이외의 입찰 참가를 위한 별지서식 자료, 기타 제출 서류 목록을 작성 및 붙임

V 입찰 및 제안 안내 □ 입찰 방법 ○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KISA 전자계약시스템(cont.kisa.or.kr)에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직접생산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하셔야 하며 입찰마감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유효기간 내)

○ 공동수급 유의사항

  • 본 입찰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실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입찰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업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규정을 따름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 된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문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 서류 일체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해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입찰공고문에서 입찰무효로 규정한 입찰의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입찰 또는 제안서 등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합니다.

* 계약체결 전 : 낙찰자 결정 취소 및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 계약체결 후 : 계약 해제·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 제안서 제출 및 방법 ○ 입찰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사업 관련 문의처 : 블록체인정책팀 김성하 주임연구원 ☏ (061)820-3921

○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실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제안서 발표평가를 실시합니다.

  • 입찰참가 등록마감 일시 이후 제안서 제출 및 수정은 불가능하며, 기한 내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합니다.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소속 확인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를 제출하고 평가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제안발표는 제안사 소속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입찰참가자의 제안서는 발표 없이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 발표평가의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최대 2인까지 가능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기준 평가부문 평가지표 배점 전략 및 방법론 (30) 사업 이해 및 추진전략

  • 사업의 목표 및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과 사업수행전략의 우수성, 효율성, 적정성, 구체성 등을 평가

8 30 컨셉 및 기획

  • 이용자의 정보 탐색 편의성 향상을 위한 포털 고도화(통합검색, 맞춤형 콘텐츠 추천, 데이터 활용) 기획의 참신성, 적합성을 평가
  • 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7 활용 기술 이해도 및 경험

  • 검색엔진 및 문서 색인, 데이터 시각화, 홈페이지 분석 및 기능 구현 등 사업 수행에 대한 이해도 및 기술개발 능력을 평가
  • 유사사업 경험 여부, 사업수행을 위한 관련 분야 보유 기술 및 전문성을 평가

15 사업수행 (30) 홈페이지 고도화

  • 첨부파일 본문 검색 구현 방안, 검색 정확도·응답속도 확보 방안의 우수성, 구체성을 평가

태그체계 수립 방안, 인기 순위 집계 및 연관 콘텐츠 산정 기준의 적절성 평가

실태조사 데이터 대시보드 구성 및 웹 접근성 대응 방안의 적절성, 구체성을 평가

15 30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 홈페이지 주요 콘텐츠에 대한 업데이트 지원 방안의 적절성, 콘텐츠 제공 방안 기획(디자인 등) 능력의 우수성을 평가
  • 시스템 인프라 및 웹사이트 보안취약점 점검, 시스템 모니터링 방안 및 계획의 구체성, 적절성을 평가
  • 시스템 최신상태 유지,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방안의 구체성, 적절성을 평가
  • 웹 표준·접근성 준수 및 인증마크 유지(심사·평가 대응 포함)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15 프로젝트 관리 (20) 일정계획

  • 사업수행 일정을 지키기 위한 추진일정 계획 및 관리 방안의 구체성을 평가

6 20 성능 및 품질

  • 성능 및 품질 보증, 시스템 안정화 등 방안의 우수성을 평가
  • 운영 시 필요한 개발 산출물 및 관리 산출물 제공방안을 평가

6 장애관리

  • 시스템 장애 시 대응 방안의 우수성, 적절성을 평가

- 하자 보수에 대한 적극성 및 지원범위 등

  • 시스템 정기 백업 및 복구 대응 절차 마련 방안 등

8 산업재해 예방조치 (10) 비상대응계획

  • 비상대응계획(비상대응 시나리오, 비상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및 대응절차 등) 수립 및 대응계획의 구체성을 평가

4 10 산업재해 예방계획

  • 산업재해예방 계획(안전보건조직, 역할, 책임,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유지 등) 수립 및 목표 등의 구체성을 평가

3 산업재해예방 교육 계획

  •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 준수 여부(사무직 : 반기별 6시간, 그 외 업종 12시간) 및 이수자 현황관리(수료증 보관 등)의 적정성과 구체성을 평가

3 프로젝트 지원 (10) 인수인계

  •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전사업자로부터 사업내용 인수, 후사업자로 사업내용 인계의 신속성, 인수인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

5 10 교육훈련

  • 서비스 기술이전, 교육, 매뉴얼 제작 방안의 적절성, 적극성을 평가

5 계 100 □ 기술평가 방법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

  •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내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출

* 본 입찰은 입찰가격 평가 시 추정가격에 예정가격을 적용합니다.

○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 적용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에 따른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3점)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상기 규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를 준용하여 적용 할 수 있습니다.

  • 1순위자에게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를 부여하고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상기 방법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 협상적격자는 원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90%)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90%) 및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 한 결과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합니다.

○ 기술능력 정성평가 시 각 세부평가항목은 5단계 등급(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매우미흡 60%) 중 어느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 후 아래 기준에 따른 점수로 환산하며,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 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합니다.

< 세부평가항목별 등급별 환산 점수 >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합니다.(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계산)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위는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 종합평가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술협상 진행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부문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가 선순위자
  • 기술부문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부문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가 선순위자

VI 제안 관련 별첨 서식 [별첨1]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제안서 페이지 요구사항 충족여부 (**점) p.0~ p.0 충족/ 미충족

주> 1.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제안서 첫페이지에 함께 포함하여 작성 바랍니다.

[별첨2]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1. 기
관
명

2. 대표자 3. 사 업 의 종 류 (업태, 종목)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설립 년 월 일

년
월

7. 해당 부문 종사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8. 주요 연혁(요약) 9. 주요 사업내용 10. 기 타 사항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 인력 현황 구 분 인 원(명) 구 분 인 원(명) 경 영 진 사 무 직

기
타

계 □ 조직도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로 작성

[별첨3] 업무별 인력 투입계획 가. 사업 수행 조직도 사업 총괄 책임자 직위, 성명, 전공분야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투입인력은 제안서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위별로 기재

3.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나. 사업추진 인력현황 요약 소속 직 급 직 위 성 명 담당 업무 근무 경력 자격증 비고 투입기간 참여율(%)

주)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요망

2.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3. 투입인력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며, 투입인력 소속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4.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5. 본 사업 참여율이란 해당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로 할 때 본 사업에서 해당 참여인력에게 지급 될 인건비의 비율로 정의하며, 실제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함

[별첨4]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연 령

만
세

소 속 직 위 전 공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본 사업 참여기간 본 사업 역할 본 사업 참여율(%)

경
력
사
항

주요 경력 및 수행 사업명 사 업 개 요 참 여 기 간 (년월일∼년월일) 담당 업무 발주처 비 고 <유사분야경력> <기타경력> VII 입찰 및 계약 관련 서식

[서식 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공동수급 해당시)

[서식 2호] 합의각서(공동수급 해당시)

[서식 3호] 세부 예산 산출내역(업로드시 자동밀봉처리)

[서식 4호] 입찰참가신청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5호] 입찰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6호] 청렴계약 이행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7호] 인권경영계약 이행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8호] 비밀유지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9호]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10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제안서 발표평가 발표자 및 참석자 대상 작성)

[별지 1호] 비밀유지협약서 [별지 2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지 3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안내사항]

※ 서식 4~9호는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입찰참가 시 입찰참가자가 각 서식의 내용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체크하시면 자동생성 되는 문서이므로 별도 서면 작성 및 업로드하실 필요 없습니다.

※ 별지 1~3호 서식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해야 할 서식으로서 입찰참가와는 무관합니다.

[서식 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2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한국인터넷진흥원 제20XX- 호 입 찰 일 자

20XX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서식 3호] 세 부 예 산 산 출 내 역 항목 산출내역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총소요예산 100% 총예산

※ 세부예산산출내역은 제안사의 양식을 활용하여도 무방함

[서식 4호] 입찰참가신청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입 찰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보증금액

일금
원정

(₩
)

사 용 인 감 본 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보증금율 입찰금액의 5/100 이상 입찰보증금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진흥원에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전화번호 성 명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진흥원에서 정한(물품구매,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 1. 규격제안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4. 인감증명 5. 사용인감계 6. 입찰자격증명서류 및 기타 관련서류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법인인감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서식 5호] 입찰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입
찰
서

1. 입찰명 : 2. 업 체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3. 입찰금액

입
찰
금
액

확인 날인

일금
원정

(₩
)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임)

20 .
.
.(
요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6호] 청렴계약이행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또한 관계 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홈페이지에 마련된 부패신고제도를 통해 신고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7호]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인권경영계약 이행각서

협력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 실천을 통해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아래에 명시된 사항들을 준수하겠습니다.

※ 본 인권경영계약 이행각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권경영헌장을 토대로 작성

1. 협력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출생지, 출신국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지 않겠습니다.

2. 협력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 번영을 지향하겠습니다.

3.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제공하며, 보건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협력사는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5. 협력사는 모든 경영활동이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겠습니다.

6. 협력사는 해당 과제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하겠습니다.

7. 협력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인 인권개선활동을 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당사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시정 요구에 따른 개선을 할 의무가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
.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8호] 비밀유지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비 밀 유 지 각 서

귀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___________________’ 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당사는 본 입찰과정에서 지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향후 귀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입찰에서 제외되게 됨을 명백히 인식함과 동시에 귀 진흥원으로부터의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 드리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9호] 한국인터넷진흥원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제20 -
호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아래 각호 모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 (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로 한다.)

위 각호와 같이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 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탈락)합니다.

[서식 10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제안서 발표평가 발표자 및 참석자 대상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 업 명 : □ 참가자 인적사항

o 업
체
명 :

업체명

o 성
명 :

o 연
락
처 :

상기명 본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한 상기 제안서 평가 회의에 참석하며, 아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사항’에 모두 동의합니다.

20xx. xx. xx.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사항>

o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회의 참석여부 증명 및 평가결과의 공정성 확보

o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락처, 녹음 또는 녹화자료

o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공공기록물관리법시행령 제26조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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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호] 비밀유지 협약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비밀유지 협약서

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이 (업무 요지 기재)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광주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년 __월 __일 “계약상대자”

(명 칭)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진흥원” (명 칭) 한국인터넷진흥원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대표자) 이 상 중 (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재식별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가명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위탁업무 수행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한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진흥길 9

기관(회사)명 :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자 성명 : 이 상 중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3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문서)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0000”계약에 참여하는 참여 인력에 대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이용항목,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동의 거부권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아래의 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약 명 : □ 기 관 명 :

□ 계약기간 : 20 . . . ~ 20 . . .

□ 참여인력 정보

1) 상기 계약기간 동안 참여인력 1인은 본 사업 참여율+타사업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본 사업 참여율이란 해당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본 사업에서 해당 참여인력에게 지급 될 인건비의 비율로 정의하며, 실제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3) 타사업 참여율이란 참여인력의 본 사업 참여율을 제외한 진흥원 참여율+타기관 참여율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4) 상기 참여인력 전원은 [별첨]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반드시 인 또는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구
분

소속/ 직책(또는 등급) 성 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타 사업 참여율(%) 담 당 업 무 PM ㈜○○○/팀장 김○○ 00.00.00. 00.00.00.~ 00.00.00.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붙임1 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 목적 이용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한 사업의 사업관리, 참여인력 관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타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이용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사업 관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국회

국정감사 수행, 정부출연사업 등 사업참여율 합계 확인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감사원 사업 감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이메일주소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공공기관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이메일주소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참여인력 소속 :

참여인력 성명 :
(인 또는 서명)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참고] SW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참고] SW사업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참고]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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