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하반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파쇄처리 영농대행 용역 공고문.hwpx =====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113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hp:fwSpace/> 명:
2026년 하반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파쇄처리 영농대행 용역
나. 위
치
상주시 전역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6년 12월 18일(금)까지
라. 기초금액:
금3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한 가격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면세적용 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계약이
체결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식 및 입찰서 제출
가. 수의견적 및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1. 2.(월) 15:00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6.(금) 15:00
마. 개 찰 일 시 및 장소 : 2026. 11. 6.(금) 16:00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입찰진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 상주시에 둔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입찰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
규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업종코드: 3961) 또는 농업회사법인(업종코드: 3962)으로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본 공사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5.
견적 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면세적용 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계약이 체결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관련법령, 관련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금액, 면허, 근거 법령 등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낙찰자선정통보 이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
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에 대하여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붙임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전 부정당업자 제재절차 진행 등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적정한 계약의 이행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또는 계약체결을 연기·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본 용역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사후정산하며,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음)
※ 반드시 해당 용역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정산대상입니다.
나.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구 분
건
강
보
험
료
연 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금 액
521,513
689,065
68,526
다. 기타 사후정산 대상 : 안전관리비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hp:fwSpace/> 나. 과업사항 및 설계서 열람 문의 :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054-537-5402)
다. 입찰에 관한 사항: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54-537-5305)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54-537-5305), 공보감사실(☎537-7065) 및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나.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 ‘조세포탈 여부확인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026년 10월 30일
상주시농업기술센터재무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조세포탈 여부확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상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참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2026년 하반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파쇄처리 영농대행 용역 공고문.pdf =====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113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파쇄처리 영농대행 용역
나. 위 치 상주시 전역
다. 용역기 간: 착수일로부터 26년 12월 18일(금)까지
라. 기초금 액: 금3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한 가격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면세적용 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계약이
체결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식 및 입찰서 제출
가. 수의견적 및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1. 2.(월) 15:00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6.(금) 15:00
마. 개 찰 일 시 및 장소 : 2026. 11. 6.(금) 16:00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입찰진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 상주시에 둔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입찰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
규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업종코드: 3961) 또는 농업회사법인(업종코드: 3962)으로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본 공사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따라 전자
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5. 견적 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 이윤
을 포함한 가격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면세적용 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를 제외하여 계약이 체결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관련법령, 관련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금액, 면허, 근거 법령 등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낙찰자선정통보 이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
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에 대하여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
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
로 결정합니다.(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붙임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전 부정당업자 제재절차 진행 등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적정한 계약
의 이행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또는 계약체결을 연기·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본 용역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사후
정산하며,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
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음)
※ 반드시 해당 용역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정산대상입니다.
나.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건 강 연 금 노 인 장 기 요 양
구 분
보 험 료 보 험 료 보 험 료
금 액 521,513 689,065 68,526
다. 기타 사후정산 대상 : 안전관리비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과업사항 및 설계서 열람 문의 :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054-537-5402)
다. 입찰에 관한 사항: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54-537-5305)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
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54-537-5305), 공보감사실(☎537-7065) 및 홈페이지
(http://www.sangju.go.kr/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
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
다.)
나.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 ‘조세포탈 여부확인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026년 10월 30일
상주시농업기술센터재무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조세포탈 여부확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상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참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
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
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
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과업지시서(상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파쇄처리 영농대행 용역).hwpx =====
상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파쇄처리 영농대행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상주시농업기술센터
기
술
보
급
과
2026년 상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파쇄처리 영농대행 용역 과업지시서
1. 과 업 명 : 상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파쇄처리 영농대행 용역
2. 과업목적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하여 파쇄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산불예방 등 환경보호 및 생태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3. 과업범위
경상북도 상주시 관내
4. 과업기간 및 근무시간
가. 과업기간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로 한다. 단, 발주처(담당부서)의 요청 및 작업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나. 실적별 용역금액을 지급하며, 예산 소진 시 용역을 조기 종료할 수 있다.
다. 근무시간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09:00~18:00)으로 하고 작업 시간은 이동시간 포함하여 8시간 소요 기준으로 정하되, 작업 소요 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라. 농가별 일정 협의는 대상 업체에서 진행하며 신청인이 작업을 희망하는 월에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작업이 특정 날짜에 집중될 경우에는 감독관 협의 하에 일정을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5. 과업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용 잔가지 파쇄기 이용에 문제가 없는 숙달된 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대응 및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주시에
소재하여야 한다.
6. 인력 및 차량 확보, 파쇄기 지원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 전까지 과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작업에 필요한 최소 6명 이상의 근로자(농가당 2인 1조) 및 현장대리인(작업반장)과 화물차량(1톤 이상) 3대 이상을 직접 확보․운영하여야 하며, 파쇄기 4대는 상주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무상으로 임대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영에 사용되는 일체 경비와 파쇄기 유류비를 지불해야 하며, 파쇄기 관련 파손된 부품 및 장비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수리를 지원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용 전·후 에어컴프레셔 등을 활용해 장비를 철저히 청소·점검하여 고장을 예방해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발생한 파손·고장 부품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조치하며, 중대 고장 발생 시 상주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7. 과업대상
가. 용역기간 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신청한 상주시 관내 농가의 농지 현장에서 영농부산물 파쇄작업을 실시한다.
- 상주시 관내 영농부산물 파쇄신청 농가 ※ 발주처(담당 부서)에서 제공
나. 농경지 주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감시 및 파쇄사업 홍보
8. 운영 세부내용
가.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09:00 ~ 18:00)으로 하고, 2인 1조로 구성된 작업조 1개당 1일 약 5,000㎡ 면적의 파쇄작업을 수행한다. 다만, 작물의 종류, 농가 간 이동거리, 면적 대비 작업 물량, 작업 난이도 등 작업 환경에 따라 작업면적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나. 파쇄 신청은 “발주처(담당부서)”에서 접수하며, “계약상대자”는 일정 조정 후 성실히 작업을 수행한다. 신청 농가와 일정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 파쇄한 부산물은 농가 소유 농지에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당일 파쇄작업 증빙은 붙임 서식5호(근무일지)로 갈음하며 주1회 “발주처”에 제출한다.
바. 신청물량은 12월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사. 안전문제로 인하여 근로시간 이후의 작업은 금지하며, 근로시간 이후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9. 근로자 고용에 관한 사항
가. 근로자는 “계약상대자”가 선발 및 교육, 관리하고 “발주처(담당부서)”는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채용 후 과업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농기계
(파쇄기) 작업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은 상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추진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중 1명을 작업반장으로 지정하고, 작업반장은
현장에서 “계약상대자” 를 대신하여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을 담당한다. 근로자의 채용은 과업기간 중 고정 근무자를 우선 채용하며, 근로자 변경 시 에는 서식8호(용역원변경보고서)와 함께 신규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담당부서”에 통보한다.
라.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장비(파쇄기)를 다뤄야 하므로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진행하는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관리와 운용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과업지시서에 따라 충실하여 용역을 수행하되 수시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영농부산물 파쇄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상주시민을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아.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 수면 등으로 불성실하게 근무할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자.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결근, 휴가, 병가 시에는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차.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 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10. 용역비 지급방법
가. 용역비는 용역종류 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 용역비는 근무 일수에 따라 지급하며, 예산소진 시 용역을 조기 종료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법률에서 정한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바.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사고 대비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고 확인서(완납증명서)를 용역비 청구시 제출한다.
11. 착수계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할 착수계를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발주처”에게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착수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산출내역서(원가산정 서식에 의함) 2) 용역 예정공정표 3) 근로자 명단 및 비상연락체계도 4) 각종 보험 가입 증명서 5) 기타사항(대행용역에 필요한 사항 등)
12. 안전․보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하면서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사용자로서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산출내역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비로 근무자에게 필요한 근무복, 작업화, 안전장구 등을 구입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항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마. 중대재해 발생 시 “발주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식2호(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붙임 서식1호(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서식2호(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 상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상에 필요한 교육은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용역비 청구시 붙임 서식3호(안전보건교육일지)를 제출한다.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13. 사고 책임과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업무 수행상 필요한 “발주처”의 지침과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위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타인 또는 대물의 손해를 끼친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하며, 사고발생 때에는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와 근로자간의 노사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며 노동조건에 관한 관계법령을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한다.
라. 소속 근로자(일용인부 포함)의 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근무 중 상해 및 사망에 대비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사고 미연방지 및 사후관리에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에 따른 폭력사고 발생 시 사고의 원인을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을 지며,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14.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근무상황 관리 및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하여 붙임 서식4호(근무수칙) 및 서식6호(근무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근로자는 서식5호(근무일지)를 작성하여 퇴근 시 작업반장에게 제출하여 하며 서식7호(처리대장)를 작성하여 정산 시 제출하도록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 이상으로 소진된 비용은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 “발주처”의 영농부산물 파쇄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파쇄작업 전․후 파쇄기 청소(에어컴프레셔 활용)등의 관리를 통하여 기계의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15. 계약해지 및 해제
가.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발주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가 “발주처”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에 대하여 하도급 행위를 한 때
2) “계약상대자”가 동일 사업으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부적정하게 인건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직장폐쇄를 하거나 노사문제로 인한 용역업무가 불가능하여 “발주처”가 해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4) 계약기간 동안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위탁 대행 업무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을 때
5)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사유로 해약신청이 있고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해지(해제)하고자 할 경우 즉시 “발주처”에게 서면으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를 하려고 할 경우 후임업체가 지정될 때까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조건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또는 기타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용역 계약의 각 조항 또는 과업지시서 등 첨부문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쌍방 간 합의에 의하여 정하되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해석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다. 근로자의 근무시간 내 식사 및 간식, 음료 등과 기타 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여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서식 1호]
[○○○회사 ○○○(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
반
사
항
▣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부서):
2. 작업명: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사후 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 작업별):
명
-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등 상세
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 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 별 주기적 점검 실시
(권장: 월 1회 점검)
③ 위험성 평가
○ 작업중 유해위험 사항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예정)일:
년
월
일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
■ 안전조치 이행 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현황
⑨ 비상대책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OO 병원
054-
고용노동지청
054-
⑩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⑪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서식 2호]<hp:lineBreak/>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본인은 귀 기관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회사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서명)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서식 3호]
안전보건 교육일지
교육일자 : 20 .
.
.
교육의
구 분
※해당교육에 체크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월 2시간 이상) □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변경 시 2시간 이상) □
신규 채용자 교육 (8시간 이상) □
특별 안전·보건교육(16시간 이상) □
교육인원
구 분
계
남
여
교육 미실시 사유
교육 대상자 수
교육 실시자 수 교육 미실시자 수
교육일시
월
일
시
분 ~
시
분 (
시간)
월
일
시
분 ~
시
분 (
시간)
월
일
시
분 ~
시
분 (
시간)
교육과목
주 요
교 육
내 용
교육실시자
및 장소
성 명
직 명
교육 실시 장소
비고
첨부서류
1.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1부.
2. 안전교육 사진 1부.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일자 : 20 .
.
.
연번
소 속
성 명
서 명
비 고
< 교육 사진 >
교육일자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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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진”
[서식 4호]
근로자 근무수칙
1. 근무자는 단정한 복장으로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2. 근무자는 공손하고 단정한 태도로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3. 근무자는 근무 중에 일체의 사행행위, 유기행위, 음주 및 고성방가,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4. 근무자는 지시받은 업무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방관하여서는 아니되며 지시받은 사항은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5. 용역책임자는 근무개시 전에 감독공무원이 근무자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 하여야 한다.
6. 용역책임자와 근로자는 본 근무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026.
.
.
확인자 성명:
(인)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서식 5호]
일일 근무일지
근무일자
2026년
월
일
사용파쇄기 개수
대
근무자명
(
명)
파쇄지원 작업내용
차량정보
사용자
운행장소
주행거리(km)
차량번호
운전자
동승자
출발지
업무지
도착지
운행전
계기판
운행후
계기판
주행거리
파쇄지원 작업내용
연번
농가명
(연령)
필지주소
파쇄작목
면적
(㎡)
작업내용
○○○
(70세)
○○면 ○○리 300-1번지
포도 잔가지
1,500
○포도 잔가지 파쇄
(농가의 포도전지 사전작업 완료)
△△△
(52세)
○○면 ○○리
산 301번지
깻대
1,000
○깻대 수거 및 파쇄
(농가의 사전작업 미완료)
파쇄지원 작업 전후 사진(농가별 2장 이상)
○○○
(70세)
△△△
(52세)
작업 관련 특이사항(있는 경우 작성)
확인자 :
(인)
[서식 6호]
근<hp:fwSpace/>무<hp:fwSpace/>기<hp:fwSpace/>록<hp:fwSpace/>부
2026년
월
근로자 성명 :
출
근
상
황
요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자
참여자 확인자
요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자
참여자 확인자
요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자
참여자 확인자
요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자
참여자 확인자
요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자
참여자 확인자
위 사항을 확인함
2026.
.
.
확인자 :
(인)
[서식 7호]
상주시 영농부산물 파쇄사업 처리대장
연번
파쇄일자
신청인
(연령)
연락처
파쇄 필지 주소
파쇄
작목
파쇄면적
(㎡)
파쇄지원단 투입인력
( 개조 명)
비고
계
[서식 8호]
2026년 영농부산물 파쇄처리단
[용역원 변경보고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용역원1
용역원2
용역원1
용역원2
성
명
휴대 전화 변경 사유
2026년 상주시 영농부산물 파쇄처리단 용역원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6.
.
.
대표 :
(인)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