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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1187] 2027년 창업-NET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용역

[용역] 발주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4545만원 입찰일시: 2026-11-02 15: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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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 2027년 창업-NET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용역.hwp =====
우편번호 : 07230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당산동, 6층)

홈페이지 : http://www.debc.or.kr

입 찰 공 고

ㆍ공
고
명 : 2027년 창업-NET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용역

ㆍ발 주 기 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본 입찰 설명서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개찰, 계약방법 등 : 경영지원부 ☎ 02-2181-6514

○제안요청서, 제안서평가 문의 : 창업지원부 ☎ 02-2181-6521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 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현행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아래 입찰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다

음 -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창업-NET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용역

○ 수요부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 ○ 입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사업금액: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 ○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불가 ○ 하도급 여부: □가능 불가 ○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일정:

※ 단, 상기 일정상 접수 마감이 공휴일을 포함하는 경우엔 조달시스템 운영 정책에 따라(시스템 점검 등) 평일로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공고기간 전자입찰서 접수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전자제출) 제안서 평가 날짜 2026.11.02. ~ 2026.11.13. 2026.11.02. 15:00 ~ 2026.11.13. 10:00 2026.11.02. 15:00 ~ 2026.11.13. 10:00 2026.11.24. (예정, 별도 통보) 장소 나라장터 alio.go.kr, debc.or.kr 나라장터(G2B시스템) 나라장터(G2B시스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업종코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1468]

○

해당 산업군(공학연구및기술기반서비스)의 세분류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 운영위탁서비스(81111811))에 해당하는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 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 ‘소상공인확인서ㆍ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상공인ㆍ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상공인ㆍ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상공인ㆍ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서 제출 및 개찰

①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는 온라인을 통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제출 방법은 해당 시스템 고객 센터 문의 또는 해당 제출 매뉴얼 참고(나라장터: www.g2b.go.kr)

②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③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④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②

참가자격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⑤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신원확인 입찰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⑦

전자입찰 취소 신청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①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제안서 제출 및 접수 3-1.

입찰서 제출기간: 본 공고 2P. 입찰개요 및 입찰일정 참조

3-2. 제안서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3-3. 가격 개찰 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이후 3-4.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①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 참가는 무효 처리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후 정상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④

제안서 제출 마감 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⑤

제안서 발표는 제출된 제안요약서(발표자료)로 진행합니다.

⑦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제안서 전자파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정량 제안서 등) 누락 시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⑧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⑨

입찰참가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 양식에 따라 제안업체와 제안발표에 참여할 PM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합니다.

⑩

PM 증빙서류(4대보험가입증명,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하며, 해당 PM이 제안서 발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⑪

제안서에 기재된 PM과 PM 정보에 기재된 인원이 상이하거나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 진행합니다. ⑫

PM이 불참할 경우 제안사의 대표자만 제안서 발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⑬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4. 제출서류

※ (중요 공지) 제안서, 제안요약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표지, 본문 등에 일체의 회사명(제안업체명) 및 직인 표기 없이 작성해 주십시오. 규정에 따라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파일명 예시 : 1.정성적 제안서_입찰참가자, 2.정량적 제안서_입찰참가자...etc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③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식

* 영상물, 디자인물 등의 자료는 별도 첨부가능하며 파일명은 [3-1.영상자료_입찰참가자, 3-2. 디자인자료_입찰참가자]로 제출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PM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4)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5)

법인 인감증명서(개인 과업수행자인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1부

※ 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6)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7)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제출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전송 후 보낸 편지함에서 필히 송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1. 제안서 제출 안내 ①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 자료, 기타 서류 등 입찰 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 서류 일체: 입찰 ⇨ 입찰 진행/참가 화면의 투찰 버튼 클릭 후 ⇨ “입찰서류 제출 현황” 팝업의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②

파일 첨부 영역에서 파일 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 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③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 첨부 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 제출 불가

④

해당 서류의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4-2. 기타 유의사항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 제안서 평가 5-1.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중요 공지)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대로 결정

6.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6-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6-2.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6-3.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 입찰보증금 7-1.

입찰자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2.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호의 방법(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7-3.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4.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7-6.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대상자는 서류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4.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5.

입찰공고문에서 요청한 사항이 누락 또는 미 이행될 경우 해당 입찰건은 무효처리할 수 있습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자는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9-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3’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 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 준수

10-1.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입찰 화면의 청렴계약서 및 입찰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10-2.

본 입찰과 관련하여 하도급은 낙찰 이후 별도의 하도급 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처의 승인이 없는 하도급 계약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 등록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지 않고 제안평가 시 제안서에 기술한 협력사 등 하도급 계획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0-3.

제안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11-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 업무처리규정」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11-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1-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1-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감사실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센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감사실(감사담당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8.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9.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센터에서 요청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10.

정보화관련 용역과 관련된 계약 체결 시, 「표준비밀유지협약서」, 산출물에 대한 「기술자료 임치 이행 서약서」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11.

본 입찰의 낙찰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 4조, 제9조》

➀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➁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➂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➃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12.

센터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 물품을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1-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14.

센터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15.

센터는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16.

본 입찰은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이 지급됩니다. 우리 센터 협약은행인 농협은행의 ‘NH다같이성장론’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대금이 지급되고, 상생결제 약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하며, 입찰에 참여하실 경우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찰공고문) 2027년 창업-NET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용역.pdf =====
우편번호 : 07230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당산동, 6층)
홈페이지 : http://www.debc.or.kr

입 찰 공 고
ㆍ공 고 명 : 2027년 창업-NET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용역
ㆍ발 주 기 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본 입찰 설명서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개찰, 계약방법 등 : 경영지원부 ☎ 02-2181-6514
○제안요청서, 제안서평가 문의 : 창업지원부 ☎ 02-2181-6521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
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 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
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현행 규정은 국가법령
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아래 입찰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다 음 -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1 -

1. 입찰개요 2. 입찰참가자격
○ 수요물자구분: 용역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공고명: 2027년 창업-NET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용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 수요부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계약구분: 총액계약 ※ 업종코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1468]
해당 산업군(공학연구및기술기반서비스)의 세분류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 정보시스
○ 계약방법: 제한경쟁 ○
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운영위탁서비스(81111811))에해당하는“직접생산증명서”를소지한업체
○ 입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사업금액: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
○
○ 납품기한: 2027/12/31 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ü 불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 하도급 여부: □가능 □ü 불가 로「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에따라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공공기관입찰용)를소지한업체
○
○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예산20억미만사업으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에따라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대기업및중견기업의참여가불가함.
※ 단, 상기 일정상 접수 마감이 공휴일을 포함하는 경우엔 조달시스템 운영 정책에
※ ‘소상공인확인서ㆍ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따라(시스템 점검 등) 평일로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
○ 입찰일정: 주시기 바랍니다.
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 ※ ‘소상공인ㆍ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안서 및 입찰서류 없습니다.
구분 공고기간 전자입찰서 접수 제안서 평가
(전자제출)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2026.11.02. 2026.11.02. 15:00 2026.11.02. 15:00
2026.11.24. - 발급된 소상공인ㆍ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날짜 ~ ~ ~
(예정, 별도 통보) - 발급된 소상공인ㆍ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2026.11.13. 2026.11.13. 10:00 2026.11.13. 10:00
나라장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장소 나라장터(G2B시스템) 나라장터(G2B시스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alio.go.kr, debc.or.kr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
①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는 온 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으로 발급받은 경우
라인을 통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제출 방법은 해당 시스템 고객 센터 문의 또는 해당 제출 매뉴얼 참고(나라장터: www.g2b.go.kr)
②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
③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2-2.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④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
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 -
  • 3 -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참가자격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②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
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③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⑤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원확인 입찰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⑥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취소 신청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⑦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①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
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②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
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
③ 에 대한 점검 결과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
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

3. 제안서 제출 및 접수
3-1. 입찰서 제출기간: 본 공고 2P. 입찰개요 및 입찰일정 참조
3-2. 제안서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3-3. 가격 개찰 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이후
3-4.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 참가는
①
무효 처리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②
및 가격입찰서 제출 후 정상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③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 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
④ 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⑤ 제안서 발표는 제출된 제안요약서(발표자료)로 진행합니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⑦
제출하지 않거나 제안서 전자파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정량 제안서 등) 누락 시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⑧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입찰참가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 양식에 따라 제안업체와 제안발표에 참여할 PM의
⑨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합니다.
PM 증빙서류(4대보험가입증명,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하며, 해당 PM이 제
⑩
안서 발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안서에 기재된 PM과 PM 정보에 기재된 인원이 상이하거나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⑪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 진행합니다.
⑫ PM이 불참할 경우 제안사의 대표자만 제안서 발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5 -

4. 제출서류
※ (중요 공지) 제안서, 제안요약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표지, 본문 등에 일체의 회사명(제안
업체명) 및 직인 표기 없이 작성해 주십시오. 규정에 따라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파일명 예시 : 1.정성적 제안서_입찰참가자, 2.정량적 제안서_입찰참가자...etc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③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식
* 영상물, 디자인물 등의 자료는 별도 첨부가능하며 파일명은 [3-1.영상자료_입찰참가자,
3-2. 디자인자료_입찰참가자]로 제출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PM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4)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 인감증명서(개인 과업수행자인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1부
(5)
※ 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6)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7)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제출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전송 후 보낸 편지함에서 필히 송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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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안서 제출 안내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 자료, 기타 서류 등 입찰 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 서류 일체:
① 입찰 ⇨ 입찰 진행/참가 화면의 투찰 버튼 클릭 후 ⇨ “입찰서류 제출 현황” 팝업의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② 파일 첨부 영역에서 파일 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 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 첨부 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
③
저장, 최종 제출 불가
④ 해당 서류의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4-2. 기타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①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
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 제안서 평가
5-1.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
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중요 공지)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대로 결정
6.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6-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
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
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
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6-2.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6-3.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7 -

7. 입찰보증금
7-1. 입찰자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호의
7-2.
방법(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7-3.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7-4.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7-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
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
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 8 -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대상자
는 서류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8-4.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5. 입찰공고문에서 요청한 사항이 누락 또는 미 이행될 경우 해당 입찰건은 무효처리할 수 있습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9-1.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9-3.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9-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3’에 따른 자료 제출을
9-4. 요청 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 준수
10-1.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입찰 화면의 청렴계약서 및 입찰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하도급은 낙찰 이후 별도의 하도급 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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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하고, 발주처의 승인이 없는 하도급 계약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 등록
10-2.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지 않고 제안평가 시 제안서에 기술한 협력사 등 하도급
계획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0-3. 제안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 업무처리규정」제48조의 2,
11-1.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11-2.
작성하지 않습니다.
11-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11-4.
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감사실을 통하여
11-5.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센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장애인기업종합지
11-6.
원센터 감사실(감사담당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11-7.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11-8.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9.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센터에서 요청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보화관련 용역과 관련된 계약 체결 시, 「표준비밀유지협약서」, 산출물에 대한 「기술자료 임치
1 -10.
이행 서약서」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1-11.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 4조, 제9조》
➀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➁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➂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10 -

➃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12. 센터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
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 물품을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
11-13.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1 -14.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1 -15.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이 지급됩니다. 우리 센터 협약은행인 농협은행의
1 -16
. ‘NH다같이성장론’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대금이 지급되고, 상생결제 약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하며, 입찰에 참여하실 경우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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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 2027년 창업-NET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용역.hwp =====

과업요청서

2027년 창업-NET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용역

2026. 10. 계약담당자 경영지원부 이예인 주임 02-2181-6514 [email protected] 사업담당자 창업지원부 정혜원 대리 02-2181-6521 [email protected] Ⅰ 과업개요 가. 과업개요

❍ 과 업 명: 2027년 창업-NET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용역

❍ 과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 가용예산: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추진목적 □ 유지보수

❍ 창업-NET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운영

❍ 웹 접근성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유지보수 작업 실시

❍ 홈페이지 현황 분석을 통한 정보보안 고도화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 사용자페이지, 모바일 시스템의 기술적 오류 등을 대비하기 위한 정기점검(월별, 분기별 등) 실시

❍ 일상 지원, 고객 개별 맞춤 지원 등을 통한 민원 대응

❍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위한 안전조치 강화

❍ 수집·이용중인 개인정보파일의 관리체계 내실화

□ 기능개선

❍ 외부기관 자료대응 등을 위한 통계체계 고도화

❍ 홈페이지 회원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한 레이아웃 및 디자인 수정

❍ 신규 온라인 창업교육 콘텐츠 일괄 창업-NET 탑재

❍ 교육 설문조사 DB화, 파일 형식 다운로드 기능개선

Ⅱ 과업안내 □ 시스템 유지보수

❍ (시스템 운영) 온라인 회원 불편사항, 기술적 오류 등에 대해 빠르게 조치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운영

  • 구축된 플랫폼 SW, 콘텐츠 등의 상시 가동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유지관리를 수행
  • 학습 콘텐츠 재생, 교육자료 제공, 학습자 정보관리(학습이력), 신규 패키지과정 개설/운영에 대한 기능을 모니터링

<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창업-NET) 운영 >

창업교육 콘텐츠 제공 + 교육생 관리 + 홈페이지 전반적 관리 ∎ 창업교육 콘텐츠 재생 ∎ 창업교육 자료 제공 ∎ 신규 콘텐츠 탑재 ∎ 교육생 정보관리 ∎ 교육이력 관리(수료증) ∎ 교육생 문의사항 대응 ∎ 디자인 및 레이아웃 개선 ∎ 신규 게시판 개설 ∎ 만족도조사 결과 관리

❍ (웹접근성 및 정보보안) 웹 접근성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작업 실시, 개인정보보호 강화

  • 시스템 개편 시 사용된 SW에 대한 패치, 업그레이드 등을 실시하고, 시스템 운영에 대한 긴급한 장애처리, 예측 지원 진행
  • 기술적 오류 등의 외부 민원에 대해 상시 대응하고, 사용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서비스 질적 제고 달성
  • 홈페이지 웹 표준, 웹 접근성 관리(웹 접근성 인증적용 비용 포함)
  • 개인정보 관리 사항(SSL 인증서 제공 시 갱신 수행)

❍ (정기점검) 메인홈페이지(사용자 및 관리자), 모바일 시스템의 기술적 오류에 대비하기 위한 월/분기별 정기점검 실시

❍ (장애처리 및 일상지원) 창업넷 사용자(일반회원, 수행기관 등)의 요청사항, 민원 등을 실시간으로 대응하여 애로사항 최소화

  • Q&A게시판을 통해 창업넷 사용자의 불편사항에 대해 접수받고, 문제 해결(상시)
  • 회원가입, 강의오작동 등 기술적 문제 대응을 위한 원격지원 서비스 제공 및 고객지원센터 운영(상시)
  • 창업넷 시스템 오류 대응, 일상 지원, 정기 점검, 업데이트를 위한 담당자 정기 출장(월 2회 센터 정기방문 업무 진행)

❍ (시스템 업데이트) 시스템 사용중인 OS(Centos) 지원종료에 따른 무료 라이선스 기반 OS 업데이트 및 관리

□ 시스템 기능개선

❍ (데이터관리) 창업넷 교육실적에 대한 통계자료를 중기부, 국회 등 외부기관에서 요청하는 양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일원화

❍ (디자인 개선) 창업넷 온라인 회원의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한 사용자페이지 레이아웃 및 디자인 수정

❍ (소통채널) 센터 창업교육 홍보 및 온라인 회원과의 소통채널 활성화를 통한 선제적인 민원대응, 고객의 소리 청취

  • FAQ 게시판 운영, 카드뉴스 탑재 등 문의·민원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내자료 게시
  • 민원 발생 시 즉시 취합·분류 후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 운영

❍ (만족도조사) 관리자페이지 내 교육 수료생 설문조사 DB화, 엑셀 등 파일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개선

❍ (신규콘텐츠) 유관기관 공동활용 콘텐츠 및 센터 자체 제작 신규 온라인 창업교육 일괄 창업-NET 탑재

□ 제반사항

❍ H/W : 서버 1식, IBM x3650 M4(INTEL XeonE5-2640 6 Core 2.5Ghz 16GB

❍ S/W : OS(CentOS) DB(Mysql) * 상세 내용 비공개 (정보보안 사유)

❍ URL : https://start.debc.or.kr

Ⅲ 세부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유지관리 수행(MPR)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유지관리 인력(MHR)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기능(SFR)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개발 요구사항

성능(PER)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인터페이스(UIR)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데이터(DAR)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DB 설계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테스트(TER)

  •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요구사항)

보안(SER)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품질(QUR)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제약사항(COR)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프로젝트관리(PMR)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프로젝트지원(PSR)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사항 등)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유형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PR-001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MPR-002 상용 S/W 유지보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 유지관리 인력 MHR-002 인력의 변경 기능 요구사항(SFR) SFR-001 동영상 콘텐츠 제작 공통 SFR-002 콜센터 운영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성능 일반 PER-002 평균 응답시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사용자, UIR) UIR-00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일반 UIR-002 시스템 인터페이스 UIR-003 사용자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DAR-002 DB설계 DAR-003 백업 및 복구 테스트 요구사항(TER) TER-001 테스트 방안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보안 SER-002 누출금지 대상 SER-003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SER-004 개인정보보호 품질 요구사항(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제약사항 (COR) COR-001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COR-002 홈페이지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안정화 운영 PMR-002 사업관리방법론 PMR-003 일정계획 PMR-004 위험관리 PMR-005 보고 및 업무협의 계획 PMR-006 품질보증활동 PMR-007 산출물 관리 PMR-008 계약의 변경ㆍ해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하자보수 일반 PSR-002 장애처리 PSR-003 교육훈련 PSR-004 기술이전 PSR-005 시스템 운영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창업넷 사용자페이지 및 관리자페이지의 운영·서비스

세부 내용

○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법정 공휴일은 제외하되, 필요 시 사전 협의 후 진행)

○ 상용S/W 유지보수는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함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사전 협의)

○ 장애 발생과 별도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시행하여야 함

○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처리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기록 관리되어야 하고, 주ㆍ월 단위로 업무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함

○ 장애 및 고장 발생 시 바로 보고 후 신속히 조치하여야 함

○ 모든 작업내용 및 처리사항 등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상황 종료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함

○ 홈페이지 내 콘텐츠 또는 디자인은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이 없는 한 3일 이내에 처리 완료하여야 함

○ 상용S/W 유지보수업체, 개발 유지보수 업체와 유지보수 부문에서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부 지침 및 센터의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개선 및 유지관리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야 함(정부 지침은 최신 업데이트 자료 기준)

요구사항 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 상용 S/W 유지보수 (해당 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 도입 솔루션 유지보수

세부 내용

○ 해당 솔루션의 양호한 운영상태 유지 및 장애 발생 시 신속 복구해야 함

○ 웹취약점 분석도구 등의 S/W를 이용해서 분기별 정기 보고를 수행하고 결과보고 상의 문제점을 개선해야함

○ 시스템 변경 또는 운영환경 변화 시 솔루션의 이전 설치 지원을 해야함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정적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위한 인력구성 세부 내용

○ 유지보수 참여 인력은 수행사의 정규인력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유지보수 업무를 대응하는 인력을 지정하여 제출해야함

○ 복구시간 연장에 따른 야간작업(초과근무) 및 불가피한 사정으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휴일 유지보수 요청 시 이에 응해야 함

○ 유지보수 장소는 업무의 편의성이나 원활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단, 작업장소 관련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책정되어 있으므로 수행사가 부담함)

요구사항 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 핵심인력의 변경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의 변경 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사업 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인력은 본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할 수 없음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유지보수 인력이 사업수행 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용역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사업수행 중 인력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허가 없이 교체될 수 없으며 위반 시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다만, 퇴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동사항이 발생 시에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 후 교체하여야 함

○ 인력 교체 시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기술자 등급 확인(자격사항) 서류 및 보안서약서 등은 별도 제출하여야 함

❍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 동영상 콘텐츠 제작 공통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동영상 콘텐츠 제작 시 요구되는 공통 기본사항

세부 내용

○ 현재 운영 중인 CMS 기반하에 기능추가 및 개선 프로그램 구현

○ 모바일 서비스 반응형 웹으로 구현 (디바이스별 UI/UX 최적화)

○ 웹 표준, 웹 호환성,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개발

○ 테스트 중심의 개발 및 전문 테스트 인력구성으로 체계적 테스트 추진

○ 홈페이지 내 모든 콘텐츠의 메타데이터를 콘텐츠 서비스 및 검색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

○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 및 기능을 숙지해야 하며, 발전된 기능 제시(창업-NET 온라인회원 수 증가, 수료율 증가, 콘텐츠 수량 증가 등)

○ 신규로 개발되는 동영상 콘텐츠는 창업 넷을 통해 업로드

○ 새로 탑재하는 동영상 콘텐츠는 차시 당 25±5분 이내 분량으로 업로드하며, PC 및 모바일 환경에서 동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개발

○ 이러닝 콘텐츠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수어, 한글 자막 및 음성교재 파일을 제작하여 서비스에 적용

○ 창업넷 내 온라인 동영상 강좌 등록 및 수강 시스템 구축

○ 이러닝 포털 및 모바일에서 동영상 강좌 재생이 100% 이수까지 끊김 없이 작동하는 무장애 서비스 환경 구현

요구사항 번호 SFR-02 요구사항 명 콜센터 운영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창업-NET 전용 콜센터 운영

  • 사용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상담 및 원격지원 서비스 제공

○ 문의사항, 처리결과 등에 대한 월간보고 ❍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 성능 일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반적인 성능 요구 세부 내용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콘텐츠 제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

○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중 로그 또는 틀(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를 수시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고,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재오픈해야 함

요구사항 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 평균 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 및 오류 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의 웹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함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UIR) 요구사항 번호 UIR-001 요구사항 명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일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접속환경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정의 세부 내용 ○ 오류 메시지 제공

  • 화면 오류 발생 시 보안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류 메시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통합 UI 제공

  •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UI를 구성하여야 함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고유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창의적 디자인 적용
  •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행토록 함

요구사항 번호 UIR-002 요구사항 명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애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

○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센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요구사항 번호 UIR-003 요구사항 명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접속환경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정의 세부 내용

○ 홈페이지는 사용자 이용이 편리하도록 웹, 앱 기반 구축

○ W3C 웹 표준을 준수한 개발로 5종(IE Edge, Chrome, Firefox, Safari, Opera)의 웹브라우저와 Windows, Linux, Mac 등의 운영체제에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보장

○ 앱 서비스의 경우 iOS, Android 등의 모바일 OS 운영체제에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보장

○ 모든 콘텐츠는 웹 표준, 웹 호환성, 웹 접근성 지침, W3C 규격 등을 준수하여 제작

○ 시스템의 모든 기능은 키보드 또는 대체 키보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향후 기능의 확장 및 유지보수가 쉽도록 관련 DB의 설계 구현 및 쿼리 최적화 등의 튜닝 실시

○ 데이터 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가 있으면 암·복호화 기능 제공

○ DB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스페이스의 불필요한 낭비 방지를 위해 테이블, 칼럼 등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각 홈페이지에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 DB 설계 완료 때에 DB 테이블 목록, 테이블 명세서, 데이터 흐름도를 작성 제출

요구사항 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 DB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 설계 개념 세부 내용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하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DB 전문 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발주기관의 데이터 품질 가이드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 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자료 백업 및 복구 대책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은 대량 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 복구를 관리해야 함

○ 시스템은 보안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 자료 복구를 위해 관련 부서 및 업체가 협력하여 백업 복구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내 백업시스템 운영환경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여 백업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함

❍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테스트 대상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Tool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기능구현 정확성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 반영(에러 조치 확인, 불편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완) 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보안 세부 내용 ○ 웹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사업 완료 전에 취약점 진단 및 조치(자체 또 외부기관의뢰)를 시행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의 취약점 진단 및 조치 요청에 응하여야 함
  • S/W 개발 시 보안 취약점을 제거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시큐어 코딩 가이드 준수
  • 사업 완료 때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증빙서류 제출

- 시큐어코딩 적용, 웹 취약점 개선

○ 개인정보 송수신 시 SSL을 적용하고 주요 정보는 모두 암호화 처리

○ 동영상 콘텐츠 파일은 노출되지 않고, 실제 저장 경로는 web root 이외의 물리적 공간이어야 함

○ 웹 응용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의 보안 취약점 사전 발굴 제거(인증 우회 방지 및 입력정보 적합성 검사 등)

○ 웹서버나 웹 애플리케이션 환경 설정시 불필요한 서비스제거 및 보안 설정 사전 확인

○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Back-Up 대책 마련

○ 시스템 지원종료된 OS 업데이트(리눅스 기반 무료 라이선스 OS)업데이트 수행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누출금지 대상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 세부 내용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소유의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홈페이지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 코드 ○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현황

○ 침입 차단 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 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 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과업 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하며,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서약서(비밀 유지계약서) 및 보안 교육일지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 종료 시에는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산출물 및 복사본 등 모두 자료를 보관할 수 없으며, 제반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 제출

○ 본 사업과 관련 투입인력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수동식 및 정보통신 보안 관련 제반 규정 준수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준수

  • 준수지침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 기준(행정안전부)
  • 진단 절차 : 7종 17항목에 대한 보안 약점 제거 후 진단 도구를 이용한 점검

○ 개인정보 암호화 관리 및 모든 데이터는 표준코드 사용

  • OWASP Top10 및 국정원 8대 웹 취약점을 방어할 수 있도록 개발

○ 시스템 보안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킹 차단,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하며, 기존의 웹 서비스 속도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설계함

○ 모든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암호화 기능구현 및 DB 암호화 저장

○ 홈페이지 소스 secure 코딩, 웹 취약점 및 개인정보 취약점 등을 모두 조치

○ 웹 보안성을 위해 프로그램(코드 부분)과 데이터 영역(게시물, 첨부물 등)을 엄격히 분리 개발

○ DB 암호화 솔루션을 이용한 모든 개인정보 암호화 적용

  • 민감하지 않은 개인정보도 필요시 암호화 적용

○ 소스 코드 보안 솔루션을 이용한 모든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약점 점검

  • 쿠키나 세션을 이용한 정보 저장 시 암호화된 데이터 이용

○ 데이터 및 장비의 무결성 및 가용성 유지를 위해 백업정책에 참여하고 사고 발생 때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

○ 외부망(인터넷) 원칙적 사용 금지, 유지보수는 서울 센터 전산실에서 담당자 승인 이후 유지보수 작업 수행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시 관리자로 등록된 IP만 접속 기능 수행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준수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조치 취함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 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 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품질 관리 조직과 운영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 활동의 제반 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 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 범위 외의 원인(운영 서버 및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창업넷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넷 운영 시 준수해야 할 규정

세부 내용

○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관련 표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최신 업데이트 자료 기준)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기준(행정안전부)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기준(한국정보문화 진흥원)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공개 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점검 가이드(행정안전부)
  • 국제 웹 보안표준기구(OWASP) TOP 10 취약점 및 국정원 8대 취약점 제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행정안전부)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창업넷 웹 접근성 개선 및 품질 인증마크 획득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창업 넷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획득 세부 내용

○ 창업 넷 홈페이지 대상 웹 접근성 개선 수행

○ 대상 웹페이지에 대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갱신

○ 정보화진흥원의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도록 개선 및 지원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안정화 운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정화 운영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기간을 제외한 안정화 기간에 업무 장애/서비스 개선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전문기술 인력을 안정화 운영업무에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사업관리방법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정적인 유지보수 운영을 위한 사업관리방법론 제시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 관리, 일정 관리, 자원관리, 형상 관리 등 사업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방안 제시

○ 전자정부 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준수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고 이용) 해야 함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일정계획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및 고도화 사업 분류별 일정계획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유지보수 일정 등을 분리해서 제시하여야 함

○ 고도화 대상 홈페이지 공개 이후 발주자와 협의하였던 동안 안정화 지원

○ 추진 일정에 따라 분야별 구현하여 대민서비스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위험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험관리 계획 제시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하는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보고 및 업무협의 계획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고 및 업무협의 계획 제시 세부 내용

○ 사업 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 내용, 진척 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요청 수용

○ 연계 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의 진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품질보증 활동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 활동 계획 제시 세부 내용

○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 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 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 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제출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 승인을 얻은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 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 산출물 내용

산
출
물
명

제출 시기 제출 형태 제출수량 업무 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 HWP, PDF 1부 월간 업무보고 월 1회 HWP, PDF 1부 완료보고서 완료보고 HWP, PDF 1부 설계 보고서 콘텐츠 구조도 메인페이지 화면설계서 시안디자인 착수보고 HWP, PDF 1부 DB 테이블 목록 및 명세서 구축 완료 Excel 1부

※ 보고서 및 산출물 작성·제출 등에 필요한 경비는 제안사의 부담

요구사항 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 계약의 변경ㆍ해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조건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 계약업체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태만으로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과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유지보수 처리 시한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업체에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서면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업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지에 대하여 계약업체는 이의제기를 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음.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에 대한 일반 사항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과업요청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함

○ 사업추진에 필요한 S/W 개발 및 시험장비 일체는 사업수행사가 부담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디자인 개발에 사용되는 모든 요소(폰트, 이미지, 영상, 음원 등)를 반드시 제3자의 특허권·초상권·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합법적인 콘텐츠를 사용하여야 하며, 구입된 유료 콘텐츠는 구입처 및 사용내역서를 함께 제출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했을 경우에도 해당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사는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본 사업을 추진 시 수행사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본 사업 수행자에 관한 예정공정표, 추진조직도, 참여자명단(이력서, 자격증 사본) 및 보안각서, 교육지원계획, 장비 및 납품계획서 등에 관한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 중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과업요청서에 누락된 사항 및 수요기관의 변경요구가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수행

  • 과업요청서에 명시된 사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 사업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장애처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처리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의 최적 운영방안 및 응급 처리방안, 유지보수 체계 및 세부사항, 시스템 장애발생에 대한 대책을 명시하여 유지보수 계획을 제시

○ 보수정비 방법 및 조건으로 신속한 연락을 통해 보수정비를 하도록 하며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방문하여 보수정비 실시

○ 소프트웨어 설치, 운영 등 관리자 매뉴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의 문서화

○ 비상호출 시 빠른 시간내에 지원하기 위한 비상지원 체계 수립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교육훈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 적극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부담조건 (해당 시)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지침 세부 내용

○ 장애 예방점검, 장애조치, 백업, 시스템 환경구성 등 운영관리지침을 수립하여야 함

  • 시스템 최적 상태 운영유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및 예방 점검 실시
  • 장애 발생즉시 보고, 복구, 원인분석 및 사후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

○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 대책, 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함

  • 시스템 보안에 대한 최적 상태 운영유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및 예방 점검 실시
  • 보안사고 발생즉시 보고, 원인분석 및 사후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

○ 시스템에 대한 365일 24시간 무중단을 보장하며, 장애발생에 대한 복구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정기적인 백업으로 장애발생에 대비하여야 함

※정기적인 백업정책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백업정책을 기준으로 함

□ 용역계획 가. 과업착수

  •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함

나. 과업변경

  • 본 과업수행 중 과업의 일부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함
  • 수급인은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용역수행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진도관리

  • 수급인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함
  • 보고서 초안 작성 후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 작성해야 함

라. 계약해지

  •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8호, ‘16.01.01) 제29조~제31조

마. 일반사항

  • 모든 과업은 본 과업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수행
  • 원활한 정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 업무 수행 및 기술 지원을 해야 함
  • 유지보수는 1일 8시간, 주5일(법정 공휴일 제외)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함

바. 보안관리

  • 용역업체는 [붙임]의 정보보안 관련 내용 숙지 및 제출자료를 필히 제출하여야 함
  • 용역업체에 제공하는 모든 자료, 분석단계 결과물, 최종결과물 등에 대해 용역수행과정과 용역 완료 이후에도 철저히 보안관리를 해야 함
  • 본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사업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져야 함

사. 성과물 제출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세부 과업계획, 추진일정, 인력투입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함
  • 과업의 진척사항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고, 사업 종료 이전에 사업결과의 최종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요청서의 과업범위로 되어있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성과품 제출이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산출물 및 제출내용 요구사항별 “산출 정보” 항목 확인 必

Ⅳ 입찰 참가자격 및 제안서 평가방법 1. 입찰 참가자격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③“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한 업체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업종코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 1468]

⑤ 해당 산업군(공학연구및기술기반서비스)의 세분류(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운영위탁서비스(8111811))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소기업·소상공인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방식 불가

※ 공동수급 불허사유는 용역 기간 중 이행 업체별 과업 수행 능력이 서로 달라 양질의 과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지 모를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음

분야 항목 사업자 선정방식 공개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경쟁입찰 참가자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자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 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공동수급 해당없음 하도급 허용 계약 해당없음 대기업 참여여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준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기업만 참여 가능함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참여제한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의2제3항) 부정당업체 참여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2. 사업자 선정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3. 제안서 평가 방법 가. 평가방식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나.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정성적 부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배점을 정하여 조달청에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평가 할 수 있으나, 정량적 부문(이행실적, 인력평가 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기관에서 직접 수행함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나. 기술성 평가기준

o 기술성 평가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을 준용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여 기준을 제시함

o 단, 주관기관이 평가항목, 배점한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각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계량 (10) 유사사업수행실적

  • 제안사의 유사용역 및 시스템 관리 사업수행 실적

5 제안업체 경영상태 - 최근 기업신용평가 등급 5 비 계 량 (80) 제안 개요 (5)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추진전략을 제시

5 기술 부문 (25) 장애 및 성능 - 장애 처리 능력 적정성 - 장애 발생시 신속한 대처방안 - 성능관리 및 향상 방안 - 최신 기술 지원 방안 적정성 10 유지보수 - 유지보수 계획 및 조직의 적정성 - 유지보수 범위 및 추진방법 - 시스템 예방, 정기점검, 백업 복구 방안 10 보안요구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이 적절한지 평가
  •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 해킹에 대비한 보안관리 및 통제방안이 적절한지 평가

5 사업관리부문 (20) 조직운영 방안

  • 용역수행 추진체계, 추진전략, 추진내용의 적정성

- 조직운영 및 관리방안 - 투입인력의 기술력과 기술 수준 참여 노력 - 투입인력의 적적성과 관리 운영방안

  • 투입인력의 장기간 부재 시 지원체계의 합리성

10 품질관리

  • 서비스수준 관리(SLA)를 위한 성과지표 정의, 목표치 설정, 이행 및 관리방안 적정성

- 품질보증 방안의 적절성

  • 운영 매뉴얼 등 각종 산출물의 현행화 체계의 합리성

- 인수인계 시 품질유지 방안의 적정성 10 지원부문 (25) 교육훈련 - 교육훈련 내용, 방법, 조직의 적정성

  • 투입인력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방안의 적정성

5 사업지원 - 사업지원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내용 적정성

  • 정보시스템 인프라 진단 및 기술자문 지원부문 제안 적정성

10 IT고객센터 운영

  • 서비스 콜센터 운영방안 및 지원업무 효율화 방안
  • 서비스 만족도 및 피드백 개선을 위한 방안

10 기타사항 (5) 추가제안 - 추가제안 및 기타지원 제안내용의 우수성 5 합 계 90 가 점

장애인기업(1점), 우선구매 대상기업(0.5점)

* (우선구매 대상기업) 여성, 창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 생산품 등

** 가점 세부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배점 구분 가점 장애인기업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위임받은 기관)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관 련 법 령 에 따 른 기 타 우 선 구 매 대 상 여성기업 0.5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3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중증장애인 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가산점은 1항목에 한함.

※ 관련 법령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서류 :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인증서·지정서)를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점을 인정하지 않음.

(2) 비계량 평가요소(80점) ※ 조달청 평가 기준 적용 (3) 계량 평가요소(10점) ◦ 유사사업 수행실적(5점) 평가요소 평가등급 평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 [VAT포함 합산 금액기준] 100% 이상 배점의 100% 5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5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 40% 미만 배점의 70% 3.5

* [주] 1. 유사사업(정보시스템 IT인프라 운영/유지관리 사업)으로 인증될 수 있는 증명 제시

2. 어플리케이션 사업과 통합용역사업은 인프라 운영사업 규모(금액)를 발주사 확인 및 관련 근거자료(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2가지 증빙 제출)를 제시한 건만 인정함. (순수 IT인프라 운영사업 금액만 인정)

3. 다년계약 사업실적의 경우, 실적건수는 한 건으로 간주, 금액은 연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함

※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본 과업요청서의 설명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적에 한하여 인정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 제안업체 경영상태(5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 평가 등급 평점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여야 한다.

①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한다.

②「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기타사항 가. 과업 설명회 ◦ 본 과업은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 문의처 : 창업지원부 교육담당자 ☏ 02-2181-6521

나. 기술평가 : 2026. 11. 24.(수) 14:00 예정, 별도공지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제안사의 대표자만 발표를 대신할 수 있음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함

◦ 평가방식 - 과업의 제안서 평가는 오프라인 평가 진행

  •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를 통해, 제안서 평가 실시
  • 제안 평가 시 입찰 참가자의 프레젠테이션 순서는 입찰 접수 순서로 진행
  • 계약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항 18호에 의거 ‘누출금지정보의 범위([붙임] 참고)’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여야하며 해당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의 20호에 의거 제재조치

다.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입찰공고문, 과업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5. 계약요건 가.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계약 불허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하도급계약 불허함

※ 다음의 경우 하도급 계약 승인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1) 단순 물품(하드웨어를 포함한다)의 구매·설치 용역·유지관리

2) 단순 조사업무 또는 외부자문

3)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가격 정보가 공개 된 상용SW의 구매·설치용역·유지관리(별도의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는 제외)

다.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조달청의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름

나. (제출방법) 온라인 ❍ 정량적 평가 제안서

❍ 정성적 평가 제안서, 부속서류 및 증빙자료

❍ 제안요약서 (정성)

❍ 그 외의 입찰관련 서류는 조달청 입찰공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

다. (문 의 처) 창업지원부 교육담당자 ☏ 02-2181-6521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요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나. 수요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제안서 작성지침 가. 일반사항(권장사항)

1)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지침(안)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것

2) 제안서 앞쪽에 제안서 내용을 요약한 요약본은 10page 이내로 작성

3)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4) 비율 산정 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둘째자리에서 반올림)

5) 금액의 경우는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6) 반드시 쪽번호(Page)를 기재

7)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없음”으로 기술

8)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9) ‘∼할 수도 있다’, ‘가능할 것이다’, ‘가능할 것이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 심사 시 업체의 수행능력 불가로 처리

나. 표지 및 본문 작성요령

1) 본문 형식은 ᄒᆞᆫ글, MS WORD(A4 종) 또는 파워포인트(A4 횡)로 작업

2) 글자체는 신명조로, 글자크기는 아래와 같이 하고 하단 중앙에 아라비아 숫자로 쪽번호를 표시함 (작성 분량은 핵심내용을 위주로 자율적으로 정함)

표지제목 항목별제목 소제목 세 항 본문내용 24 P 이하 15 P, 진하게 14 P, 진하게 13 P 12 P 다.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센터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2) 센터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4)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센터에 있음

5)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6)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7)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8)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9)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라. 제안서 목차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4. 주요실적 및 기술력 Ⅱ. 제안 개요 1. 제안 목적 및 범위 2. 추진전략 및 성과지표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기술 적용 방안 Ⅲ. 기술 부문 1. 장애 관리 2. 성능 관리 3. 유지 관리 4. 보안 관리 Ⅳ. 사업관리 부문 1. 조직 운영 2. 품질 관리 3. 기밀 보안 V. 지원 부문 1. 교육 훈련 2. 기술 지원 3. 업무 지원 4. IT고객센터 운영 Ⅵ. 기타사항 [붙임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붙임 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실적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계약 금액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2가지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인정됨)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붙임 4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함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붙임 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핵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붙임 6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요건 및 보안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백도어방지 기술적 확인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별첨1] 보안 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별첨2] 보안 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하 [별첨3]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계약자”)와 000(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계약자는 “2027년 창업-NET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용역” (이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계약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계약자”라 함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계약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계약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계약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자 소유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계약자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계약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계약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계약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계약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계약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계약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계약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계약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계약자)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대 표: 박 마 루
(인)

(계약상대자) 주 소:

대 표:
(인)

[별첨4] 표준비밀유지 협약서 표준비밀유지 협약서

“센터”와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센터”와 “계약상대자”가 『(업무 요지 기재)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보제공자에게 위약벌로서 금 000원(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 협의) 또는 “본 업무” 관련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 간 계약금액 중 큰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센터’과 ‘계약상대자’는(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센터”

(명 칭)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계약상대자”

(명 칭)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별첨5]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l.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센터” 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l.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센터” 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당사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하 “뇌물” 이라 한다)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l.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사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센터” 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ll.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당사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센터” 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lll.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사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센터” 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사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당사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센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인)

[별첨6]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주관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7]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재식별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가명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위탁업무 수행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한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 . . 위탁자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기관(회사)명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자 성명 : 박 마 루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첨8]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서식)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0000”계약에 참여하는 참여 인력에 대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이용항목,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동의 거부권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아래의 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약 명 : □ 기 관 명 :

□ 계약기간 : 20 . . . ~ 20 . . .

□ 참여인력 정보

1) 상기 계약기간 동안 참여인력 1인은 본 사업 참여율+타사업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본 사업 참여율이란 해당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본 사업에서 해당 참여인력에게 지급 될 인건비의 비율로 정의하며, 실제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3) 타사업 참여율이란 참여인력의 본 사업 참여율을 제외한 진흥원 참여율+타기관 참여율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4) 상기 참여인력 전원은 [붙임]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반드시 인 또는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구
분

소속/ 직책(또는 등급) 성 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타 사업 참여율(%) 담 당 업 무 PM ㈜○○○/팀장 김○○ 00.00.00. 010-0000-0000 00.00.00.~ 00.00.00.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붙임 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 목적 이용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발주한 사업의 사업관리, 참여인력 관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타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이용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사업 관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국회

국정감사 수행, 정부출연사업 등 사업참여율 합계 확인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감사원 사업 감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이메일주소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공공기관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이메일주소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참여인력 소속 :

참여인력 성명 :
(인 또는 서명)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장 귀하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안 위약금 부과 (별표2 참조)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안 위약금 부과 (별표2 참조)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안 위약금 부과 (별표2 참조)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보안 위약금 부과 (별표2 참조)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1.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제안요청서) 2027년 창업-NET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용역.pdf =====
과업요청서
2027년 창업-NET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용역
Ⅰ 과업개요
가. 과업개요
❍ 과 업 명: 2027년 창업-NET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용역
❍ 과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 가용예산: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추진목적
□ 유지보수
❍ 창업-NET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운영
❍ 웹 접근성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유지보수 작업 실시
2026. 10.
❍ 홈페이지 현황 분석을 통한 정보보안 고도화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 사용자페이지, 모바일 시스템의 기술적 오류 등을 대비하기 위한
정기점검(월별, 분기별 등) 실시
❍ 일상 지원, 고객 개별 맞춤 지원 등을 통한 민원 대응
❍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위한 안전조치 강화
❍ 수집·이용중인 개인정보파일의 관리체계 내실화
계약담당자 경영지원부 이예인 주임 02-2181-6514 [email protected]
사업담당자 창업지원부 정혜원 대리 02-2181-6521 [email protected] □ 기능개선
❍ 외부기관 자료대응 등을 위한 통계체계 고도화
❍ 홈페이지 회원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한 레이아웃 및 디자인 수정
❍ 신규 온라인 창업교육 콘텐츠 일괄 창업-NET 탑재
❍ 교육 설문조사 DB화, 파일 형식 다운로드 기능개선

  • 1 -

Ⅱ 과업안내
□ 시스템 유지보수
❍ (시스템 운영) 온라인 회원 불편사항, 기술적 오류 등에 대해 빠
르게 조치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운영

  • 구축된 플랫폼 SW, 콘텐츠 등의 상시 가동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유지관리를 수행
  • 학습 콘텐츠 재생, 교육자료 제공, 학습자 정보관리(학습이력),

신규 패키지과정 개설/운영에 대한 기능을 모니터링
<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창업-NET) 운영 >
창업교육 콘텐츠 제공 교육생 관리 홈페이지 전반적 관리
∎ 창업교육 콘텐츠 재생 ∎ 교육생 정보관리 ∎ 디자인 및 레이아웃 개선
∎ 창업교육 자료 제공 + ∎ 교육이력 관리(수료증) + ∎ 신규 게시판 개설
∎ 신규 콘텐츠 탑재 ∎ 교육생 문의사항 대응 ∎ 만족도조사 결과 관리
❍ (웹접근성 및 정보보안) 웹 접근성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작업 실시, 개인정보보호 강화
  • 시스템 개편 시 사용된 SW에 대한 패치, 업그레이드 등을 실시하고,

시스템 운영에 대한 긴급한 장애처리, 예측 지원 진행
  • 기술적 오류 등의 외부 민원에 대해 상시 대응하고, 사용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서비스 질적 제고 달성
  • 홈페이지 웹 표준, 웹 접근성 관리(웹 접근성 인증적용 비용 포함)
  • 개인정보 관리 사항(SSL 인증서 제공 시 갱신 수행)

❍ (정기점검) 메인홈페이지(사용자 및 관리자), 모바일 시스템의
기술적 오류에 대비하기 위한 월/분기별 정기점검 실시
❍ (장애처리 및 일상지원) 창업넷 사용자(일반회원, 수행기관 등)의
요청사항, 민원 등을 실시간으로 대응하여 애로사항 최소화
  • 2 -
  • Q&A게시판을 통해 창업넷 사용자의 불편사항에 대해 접수받고,

문제 해결(상시)
  • 회원가입, 강의오작동 등 기술적 문제 대응을 위한 원격지원 서비스

제공 및 고객지원센터 운영(상시)
  • 창업넷 시스템 오류 대응, 일상 지원, 정기 점검, 업데이트를 위한

담당자 정기 출장(월 2회 센터 정기방문 업무 진행)
❍ (시스템 업데이트) 시스템 사용중인 OS(Centos) 지원종료에
따른 무료 라이선스 기반 OS 업데이트 및 관리
□ 시스템 기능개선
❍ (데이터관리) 창업넷 교육실적에 대한 통계자료를 중기부, 국회 등
외부기관에서 요청하는 양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일원화
❍ (디자인 개선) 창업넷 온라인 회원의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한 사용자
페이지 레이아웃 및 디자인 수정
❍ (소통채널) 센터 창업교육 홍보 및 온라인 회원과의 소통채널
활성화를 통한 선제적인 민원대응, 고객의 소리 청취
  • FAQ 게시판 운영, 카드뉴스 탑재 등 문의·민원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내자료 게시
  • 민원 발생 시 즉시 취합·분류 후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 운영

❍ (만족도조사) 관리자페이지 내 교육 수료생 설문조사 DB화, 엑셀
등 파일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개선
❍ (신규콘텐츠) 유관기관 공동활용 콘텐츠 및 센터 자체 제작 신규
온라인 창업교육 일괄 창업-NET 탑재
□ 제반사항
❍ H/W : 서버 1식, IBM x3650 M4(INTEL XeonE5-2640 6 Core 2.5Ghz 16GB
❍ S/W : OS(CentOS) DB(Mysql) * 상세 내용 비공개 (정보보안 사유)
❍ URL : https://start.debc.or.kr
  • 3 -

□ 요구사항 목록
Ⅲ 세부 요구사항
요구사항 유형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01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MPR) MPR-002 상용 S/W 유지보수
□ 요구사항 총괄표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유지관리 인력
설 명 (MHR) MHR-002 인력의 변경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SFR-001 동영상 콘텐츠 제작 공통
기능 요구사항(SFR)
유지관리 수행(MPR)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SFR-002 콜센터 운영
PER-001 성능 일반
성능 요구사항
유지관리 인력(MHR)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PER)
PER-002 평균 응답시간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UIR-00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일반
기능(SFR)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UIR-002 시스템 인터페이스
(동작) 개발 요구사항 (사용자, UIR)
UIR-003 사용자 인터페이스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DAR-001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성능(PER) 데이터 요구사항
대한 요구사항 DAR-002 DB설계
(DAR)
DAR-003 백업 및 복구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UIR) 테스트 요구사항(TER) TER-001 테스트 방안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SER-001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보안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DB 설계 등 데이터를 구축 보안 요구사항 SER-002 누출금지 대상

데이터(DAR)
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SER) SER-003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SER-004 개인정보보호
  •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테스트(TER) 품질 요구사항(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대한 테스트 요건(요구사항)
제약사항 COR-001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COR) COR-002 홈페이지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보안(SER)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PMR-001 안정화 운영
요구사항
PMR-002 사업관리방법론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PMR-003 일정계획

품질(QUR)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PMR-004 위험관리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PMR-005 보고 및 업무협의 계획

(PMR)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PMR-006 품질보증활동

제약사항(COR) PMR-007 산출물 관리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PMR-008 계약의 변경ㆍ해지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프로젝트관리(PMR) PSR-001 하자보수 일반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PSR-002 장애처리
요구사항 PSR-003 교육훈련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PSR)

프로젝트지원(PSR) PSR-004 기술이전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사항 등)
PSR-005 시스템 운영
  • 4 -
  • 5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정의 창업넷 사용자페이지 및 관리자페이지의 운영·서비스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법정 공휴일은
제외하되, 필요 시 사전 협의 후 진행)
○ 상용S/W 유지보수는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함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사전 협의)
○ 장애 발생과 별도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시행하여야 함
○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처리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기록 관리되
어야 하고, 주ㆍ월 단위로 업무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함
○ 장애 및 고장 발생 시 바로 보고 후 신속히 조치하여야 함
○ 모든 작업내용 및 처리사항 등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상황 종료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함
○ 홈페이지 내 콘텐츠 또는 디자인은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이 없는 한 3일 이내에 처리 완료하여야 함
○ 상용S/W 유지보수업체, 개발 유지보수 업체와 유지보수 부문에서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부 지침 및 센터의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개선 및 유지관리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야 함(정부 지침은 최신 업데이트 자료 기준)
요구사항 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 상용 S/W 유지보수 (해당 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정의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 도입 솔루션 유지보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해당 솔루션의 양호한 운영상태 유지 및 장애 발생 시 신속 복구해야 함
○ 웹취약점 분석도구 등의 S/W를 이용해서 분기별 정기 보고를 수행하고
결과보고 상의 문제점을 개선해야함
○ 시스템 변경 또는 운영환경 변화 시 솔루션의 이전 설치 지원을 해야함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안정적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위한 인력구성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유지보수 참여 인력은 수행사의 정규인력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인기업종합
지원센터 유지보수 업무를 대응하는 인력을 지정하여 제출해야함
○ 복구시간 연장에 따른 야간작업(초과근무) 및 불가피한 사정으로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가 휴일 유지보수 요청 시 이에 응해야 함
○ 유지보수 장소는 업무의 편의성이나 원활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단, 작업장소 관련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책정
되어 있으므로 수행사가 부담함)
요구사항 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 핵심인력의 변경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유지관리 인력의 변경 시 요구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사업 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인력은 본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
할 수 없음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유지보수 인력이 사업수행 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
거나 용역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사업수행 중 인력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허가 없이 교체될 수 없으며 위반
시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다만, 퇴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동
사항이 발생 시에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 후 교체하
여야 함
○ 인력 교체 시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기술자 등급 확인(자격사항) 서류 및 보안서약서 등은 별도 제출하여야 함

  • 6 -
  • 7 -

❍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 동영상 콘텐츠 제작 공통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동영상 콘텐츠 제작 시 요구되는 공통 기본사항
○ 현재 운영 중인 CMS 기반하에 기능추가 및 개선 프로그램 구현
○ 모바일 서비스 반응형 웹으로 구현 (디바이스별 UI/UX 최적화)
○ 웹 표준, 웹 호환성,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개발
○ 테스트 중심의 개발 및 전문 테스트 인력구성으로 체계적 테스트 추진
○ 홈페이지 내 모든 콘텐츠의 메타데이터를 콘텐츠 서비스 및 검색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
○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 및 기능을 숙지해야 하며, 발전된 기능 제시(창업-NET
상세
세부 온라인회원 수 증가, 수료율 증가, 콘텐츠 수량 증가 등)
설명
내용 ○ 신규로 개발되는 동영상 콘텐츠는 창업 넷을 통해 업로드
○ 새로 탑재하는 동영상 콘텐츠는 차시 당 25±5분 이내 분량으로 업로드하며,
PC 및 모바일 환경에서 동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개발
○ 이러닝 콘텐츠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수어, 한글 자막 및 음성교재 파일
을 제작하여 서비스에 적용
○ 창업넷 내 온라인 동영상 강좌 등록 및 수강 시스템 구축
○ 이러닝 포털 및 모바일에서 동영상 강좌 재생이 100% 이수까지 끊김 없이 작동
하는 무장애 서비스 환경 구현
요구사항 번호 SFR-02
요구사항 명 콜센터 운영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 창업-NET 전용 콜센터 운영
요구사항

  • 사용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상담 및 원격지원 서비스 제공

상세설명
○ 문의사항, 처리결과 등에 대한 월간보고
❍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 성능 일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정의 일반적인 성능 요구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콘텐츠 제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상세 ○ 사업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
설명 세부
○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중 로그 또는 틀(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를
내용
수시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고,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
템을 재오픈해야 함
  • 8 -

요구사항 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 평균 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 및 오류 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의 웹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함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UIR)
요구사항 번호 UIR-001
요구사항 명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일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접속환경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정의
○ 오류 메시지 제공
  • 화면 오류 발생 시 보안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류 메시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세부 ○ 통합 UI 제공
내용 -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UI를 구성하여야 함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고유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창의적 디자인 적용
  •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긴밀

한 협조를 통하여 시행토록 함
요구사항 번호 UIR-002
요구사항 명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애플리케이션 실행
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
○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센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9 -

요구사항 번호 UIR-003
요구사항 명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정의 사용자 접속환경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홈페이지는 사용자 이용이 편리하도록 웹, 앱 기반 구축
○ W3C 웹 표준을 준수한 개발로 5종(IE Edge, Chrome, Firefox, Safari, Opera)의
웹브라우저와 Windows, Linux, Mac 등의 운영체제에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보장
○ 앱 서비스의 경우 iOS, Android 등의 모바일 OS 운영체제에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보장
○ 모든 콘텐츠는 웹 표준, 웹 호환성, 웹 접근성 지침, W3C 규격 등을 준수하여 제작
○ 시스템의 모든 기능은 키보드 또는 대체 키보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사용
할 수 있어야 함
❍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향후 기능의 확장 및 유지보수가 쉽도록 관련 DB의 설계 구현 및 쿼리 최적화
등의 튜닝 실시
○ 데이터 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가 있으면 암·복호화 기능 제공
○ DB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스페이스의 불필요한 낭비 방지를 위해 테이블,
칼럼 등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각 홈페이지에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 DB 설계 완료 때에 DB 테이블 목록, 테이블 명세서, 데이터 흐름도를 작성 제출
요구사항 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 DB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정의 DB 설계 개념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하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DB 전문 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발주기관의 데이터 품질 가이드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
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 10 -

요구사항 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 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정의 자료 백업 및 복구 대책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은 대량 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 복구를 관리해야 함
○ 시스템은 보안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 자료 복구를 위해 관련 부서 및 업체가 협력하여 백업 복구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내 백업시스템 운영환경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여 백업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함
❍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테스트 대상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Tool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기능구현 정확성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 반영(에러 조치 확인, 불편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완) 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 11 -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보안
○ 웹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사업 완료 전에 취약점 진단 및 조치(자체 또 외부기관의뢰)를 시행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의 취약점 진단 및
조치 요청에 응하여야 함
  • S/W 개발 시 보안 취약점을 제거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시큐어 코딩

가이드 준수
  • 사업 완료 때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증빙서류 제출

상세 - 시큐어코딩 적용, 웹 취약점 개선
세부
설명
내용 ○ 개인정보 송수신 시 SSL을 적용하고 주요 정보는 모두 암호화 처리
○ 동영상 콘텐츠 파일은 노출되지 않고, 실제 저장 경로는 web root 이외의
물리적 공간이어야 함
○ 웹 응용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의 보안 취약점 사전 발굴 제거(인증 우회 방지
및 입력정보 적합성 검사 등)
○ 웹서버나 웹 애플리케이션 환경 설정시 불필요한 서비스제거 및 보안 설정 사전 확인
○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Back-Up 대책 마련
○ 시스템 지원종료된 OS 업데이트(리눅스 기반 무료 라이선스 OS)업데이트 수행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누출금지 대상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소유의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홈페이지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 코드
상세 ○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현황
세부
설명 ○ 침입 차단 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내용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 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12 -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정보화 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 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
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하며,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안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서약서(비밀 유지계약서)
상세 및 보안 교육일지를 제출하여야 함
세부
설명 ○ 계약 종료 시에는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산출물 및 복사본 등 모두 자료를 보
내용
관할 수 없으며, 제반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 제출
○ 본 사업과 관련 투입인력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수동식 및 정보통신
보안 관련 제반 규정 준수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준수
  • 준수지침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 기준(행정안전부)
  • 진단 절차 : 7종 17항목에 대한 보안 약점 제거 후 진단 도구를 이용한 점검

○ 개인정보 암호화 관리 및 모든 데이터는 표준코드 사용
  • OWASP Top10 및 국정원 8대 웹 취약점을 방어할 수 있도록 개발

○ 시스템 보안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킹 차단,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하며, 기존의 웹 서비스 속도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설계함
○ 모든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암호화 기능구현 및 DB 암호화 저장
○ 홈페이지 소스 secure 코딩, 웹 취약점 및 개인정보 취약점 등을 모두 조치
상세 ○ 웹 보안성을 위해 프로그램(코드 부분)과 데이터 영역(게시물, 첨부물 등)을 엄격히 분리 개발
세부
설명 ○ DB 암호화 솔루션을 이용한 모든 개인정보 암호화 적용
내용
  • 민감하지 않은 개인정보도 필요시 암호화 적용

○ 소스 코드 보안 솔루션을 이용한 모든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약점 점검
  • 쿠키나 세션을 이용한 정보 저장 시 암호화된 데이터 이용

○ 데이터 및 장비의 무결성 및 가용성 유지를 위해 백업정책에 참여하고 사고 발생 때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
○ 외부망(인터넷) 원칙적 사용 금지, 유지보수는 서울 센터 전산실에서 담당자
승인 이후 유지보수 작업 수행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시 관리자로 등록된 IP만 접속 기능 수행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준수
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조치 취함
  • 13 -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 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정의 품질 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품질 관리 조직과 운영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 활동의 제반 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
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 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
하여야 함
○ 본 과업 범위 외의 원인(운영 서버 및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창업넷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정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넷 운영 시 준수해야 할 규정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관련 표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최신 업데이트 자료 기준)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기준(행정안전부)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기준(한국정보문화 진흥원)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공개 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점검 가이드(행정안전부)
  • 국제 웹 보안표준기구(OWASP) TOP 10 취약점 및 국정원 8대 취약점 제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14 -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창업넷 웹 접근성 개선 및 품질 인증마크 획득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정의 창업 넷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획득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창업 넷 홈페이지 대상 웹 접근성 개선 수행
○ 대상 웹페이지에 대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갱신
○ 정보화진흥원의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도록 개선 및 지원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안정화 운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안정화 운영방안 제시
상세 ○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기간을 제외한 안정화 기간에 업무 장애/서비스 개선
설명 세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전문기술 인력을
내용
안정화 운영업무에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사업관리방법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안정적인 유지보수 운영을 위한 사업관리방법론 제시
○ 위험관리, 품질 관리, 일정 관리, 자원관리, 형상 관리 등 사업 관리 방법론을
상세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방안 제시
설명 세부
○ 전자정부 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준수
내용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
젝트를 관리(관리도고 이용) 해야 함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일정계획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유지보수 및 고도화 사업 분류별 일정계획 제시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유지보수
일정 등을 분리해서 제시하여야 함
○ 고도화 대상 홈페이지 공개 이후 발주자와 협의하였던 동안 안정화 지원
○ 추진 일정에 따라 분야별 구현하여 대민서비스
  • 15 -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위험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위험관리 계획 제시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
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하는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보고 및 업무협의 계획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보고 및 업무협의 계획 제시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 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 내용, 진척 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요청 수용
○ 연계 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의 진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품질보증 활동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품질보증 활동 계획 제시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 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 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 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 16 -

요구사항 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제출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 승인을

얻은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
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 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 산출물 내용
산 출 물 명 제출 시기 제출 형태 제출수량
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 HWP, PDF 1부
업무
월간 업무보고 월 1회 HWP, PDF 1부
보고서
완료보고서 완료보고 HWP, PDF 1부
콘텐츠 구조도
메인페이지 화면설계서 착수보고 HWP, PDF 1부
설계 시안디자인
보고서
DB 테이블 목록 및 명세서 구축 완료 Excel 1부
※ 보고서 및 산출물 작성·제출 등에 필요한 경비는 제안사의 부담
요구사항 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 계약의 변경ㆍ해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조건 등에 관한 사항
○ 사업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 계약업체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태만으로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과 지시사항을 성실히
세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내용 ○ 유지보수 처리 시한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업체에 서면으로 시정
을 요구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서면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업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지에 대하여 계약업체는 이의제기를
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음.
  • 17 -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정의 프로젝트에 대한 일반 사항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과업요청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함
○ 사업추진에 필요한 S/W 개발 및 시험장비 일체는 사업수행사가 부담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디자인 개발에 사용되는 모든 요소(폰트, 이미지, 영상, 음원 등)를
반드시 제3자의 특허권·초상권·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합법
적인 콘텐츠를 사용하여야 하며, 구입된 유료 콘텐츠는 구입처 및 사용내역서를
함께 제출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했을 경우에도 해당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사는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본
사업을 추진 시 수행사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
과 문제처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본 사업 수행자에 관한 예정공정표, 추진조직도, 참여자명단
(이력서, 자격증 사본) 및 보안각서, 교육지원계획, 장비 및 납품계획서 등에
관한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 중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과업요청서에 누락된 사항 및 수요기관의
변경요구가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수행

  • 과업요청서에 명시된 사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 사업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장애처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정의 장애처리 정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의 최적 운영방안 및 응급 처리방안, 유지보수 체계 및 세부
사항, 시스템 장애발생에 대한 대책을 명시하여 유지보수 계획을 제시
○ 보수정비 방법 및 조건으로 신속한 연락을 통해 보수정비를 하도록 하며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방문하여 보수정비 실시
○ 소프트웨어 설치, 운영 등 관리자 매뉴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의 문서화
○ 비상호출 시 빠른 시간내에 지원하기 위한 비상지원 체계 수립
  • 18 -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교육훈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정의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상세
세부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설명
내용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 적극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정의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상세 - 기술이전 내용
세부
설명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부담조건 (해당 시)
내용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
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지침
○ 장애 예방점검, 장애조치, 백업, 시스템 환경구성 등 운영관리지침을 수립하여야 함
  • 시스템 최적 상태 운영유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및 예방 점검 실시
  • 장애 발생즉시 보고, 복구, 원인분석 및 사후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

○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 대책, 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한
상세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함
세부
설명 - 시스템 보안에 대한 최적 상태 운영유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및 예방 점검 실시
내용
  • 보안사고 발생즉시 보고, 원인분석 및 사후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

○ 시스템에 대한 365일 24시간 무중단을 보장하며, 장애발생에 대한 복구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정기적인 백업으로 장애발생에 대비하여야 함
※정기적인 백업정책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백업정책을 기준으로 함
  • 19 -

□ 용역계획
가. 과업착수

  •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함
나. 과업변경
  • 본 과업수행 중 과업의 일부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장애인

기업종합지원센터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함
  • 수급인은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용역수행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진도관리
  • 수급인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함
  • 보고서 초안 작성 후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장애인기업종합지원

센터와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 작성해야 함
라. 계약해지
  •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8호, ‘16.01.01) 제29조~제31조

마. 일반사항
  • 모든 과업은 본 과업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수행
  • 원활한 정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 업무 수행 및 기술

지원을 해야 함
  • 20 -
  • 유지보수는 1일 8시간, 주5일(법정 공휴일 제외)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함
바. 보안관리
  • 용역업체는 [붙임]의 정보보안 관련 내용 숙지 및 제출자료를 필히

제출하여야 함
  • 용역업체에 제공하는 모든 자료, 분석단계 결과물, 최종결과물 등에

대해 용역수행과정과 용역 완료 이후에도 철저히 보안관리를 해야 함
  • 본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사업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져야 함
사. 성과물 제출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세부 과업계획, 추진일정, 인력투입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함
  • 과업의 진척사항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고, 사업 종료 이전에

사업결과의 최종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요청서의 과업
범위로 되어있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성과품 제출이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산출물 및 제출내용 요구사항별 “산출 정보” 항목 확인 必
  • 21 -

Ⅳ 입찰 참가자격 및 제안서 평가방법
1. 입찰 참가자격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③“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한 업체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업종코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 1468]
⑤ 해당 산업군(공학연구및기술기반서비스)의 세분류(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운영
위탁서비스(8111811))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소기업·소상공인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22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20억원 이상
된지 5년 이내 기업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
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
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
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
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방식 불가
※ 공동수급 불허사유는 용역 기간 중 이행 업체별 과업 수행 능력이 서로 달라 양질의 과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지 모를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음
분야 항목
사업자 선정방식 공개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경쟁입찰
참가자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자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 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공동수급 해당없음
하도급 허용 계약 해당없음
대기업 참여여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준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기업만 참여 가능함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참여제한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의2제3항)
부정당업체
참여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 23 -

2. 사업자 선정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

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3. 제안서 평가 방법
가. 평가방식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나.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
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정성적 부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배점을 정하여 조달청에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평가 할 수 있으나, 정량적 부문(이행실적, 인력평가 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기관에서 직접 수행함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 24 -

나. 기술성 평가기준
o 기술성 평가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자 결정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
서평가 세부기준」 등을 준용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여 기준을 제시함
o 단, 주관기관이 평가항목, 배점한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각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계량 유사사업수행실적 - 제안사의 유사용역 및 시스템 관리 사업수행 실적 5
(10) 제안업체 경영상태 - 최근 기업신용평가 등급 5
제안
사업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
개요 5
이해도 는 추진전략을 제시
(5)
  • 장애 처리 능력 적정성
  • 장애 발생시 신속한 대처방안

장애 및 성능 10
  • 성능관리 및 향상 방안
  • 최신 기술 지원 방안 적정성

기술
부문 - 유지보수 계획 및 조직의 적정성
(25) 유지보수 - 유지보수 범위 및 추진방법 10
  • 시스템 예방, 정기점검, 백업 복구 방안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이 적절

한지 평가
보안요구 5
  •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 해킹에 대비한 보안관리 및 통제방안이 적절한지 평가

비
  • 용역수행 추진체계, 추진전략, 추진내용의 적정성

계
  • 조직운영 및 관리방안

량 조직운영
  • 투입인력의 기술력과 기술 수준 참여 노력 10

(80) 방안
  • 투입인력의 적적성과 관리 운영방안

사업관리
  • 투입인력의 장기간 부재 시 지원체계의 합리성

부문
  • 서비스수준 관리(SLA)를 위한 성과지표 정의, 목표치 설정,

(20)
이행 및 관리방안 적정성
품질관리 - 품질보증 방안의 적절성 10
  • 운영 매뉴얼 등 각종 산출물의 현행화 체계의 합리성
  • 인수인계 시 품질유지 방안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 방법, 조직의 적정성

교육훈련 5
  • 투입인력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방안의 적정성

지원부문 - 사업지원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내용 적정성
사업지원 10
(25) - 정보시스템 인프라 진단 및 기술자문 지원부문 제안 적정성
IT고객센터 - 서비스 콜센터 운영방안 및 지원업무 효율화 방안
10
운영 - 서비스 만족도 및 피드백 개선을 위한 방안
기타사항
추가제안 - 추가제안 및 기타지원 제안내용의 우수성 5
(5)
합 계 90
가 점 장애인기업(1점), 우선구매 대상기업(0.5점)
* (우선구매 대상기업) 여성, 창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 생산품 등
  • 25 -

** 가점 세부 기준 평가요소 평가등급 평점
평가 평가요소 100% 이상 배점의 100% 5
배점 구분 해당 사업규모 대비
항목 (기준) 최근 3년간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 수행실적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
[VAT포함 합산 금액기준]
장애인기업 1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40% 미만 배점의 70% 3.5
등 위임받은 기관)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 [주] 1. 유사사업(정보시스템 IT인프라 운영/유지관리 사업)으로 인증될 수 있는 증명 제시
관 여성기업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2. 어플리케이션 사업과 통합용역사업은 인프라 운영사업 규모(금액)를 발주사 확인 및 관련
련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근거자료(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2가지 증빙 제출)를 제시한 건만 인정함. (순수 IT인프라
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3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운영사업 금액만 인정)
령 창업기업 서, 중소벤처기업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
3. 다년계약 사업실적의 경우, 실적건수는 한 건으로 간주, 금액은 연간 평균금액을
에 서를 발급받은 기업
기준으로 함
따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 ※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본 과업요청서의 설명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적에
가점 사회적기업
른 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한하여 인정됨.
0.5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사회적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
기
협동조합 동조합
타
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 ◦ 제안업체 경영상태(5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선 장애인
라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여 고용노동부장 신용 평가 등급
구 표준사업장
관으로부터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평점 배점
매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대 AAA, AA+, AA0, AAA, AA+, AA0,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보건 A1, A2+, A20,
상 AA-, A+, A0, A-, AA-, A+, A0, A-, 배점의 100% 5.0
생산품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A2-, A3+, A30
BBB+, BBB0 BBB+, BBB0
※ 가산점은 1항목에 한함.
※ 관련 법령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서류 :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인증
서·지정서)를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유효기
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점을 인정하지 않음.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
(2) 비계량 평가요소(80점)
※ 조달청 평가 기준 적용
(3) 계량 평가요소(10점)
◦ 유사사업 수행실적(5점)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여야 한다.
①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한다.
②「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 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 26 -
  • 27 -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
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
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
으로 평가한다.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
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기타사항
가. 과업 설명회
◦ 본 과업은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 문의처 : 창업지원부 교육담당자 ☏ 02-2181-6521
나. 기술평가 : 2026. 11. 24.(수) 14:00 예정, 별도공지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제안사의 대표자만 발표를 대신할 수 있음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함

◦ 평가방식
  • 과업의 제안서 평가는 오프라인 평가 진행
  •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를 통해, 제안서 평가 실시
  • 제안 평가 시 입찰 참가자의 프레젠테이션 순서는 입찰 접수 순서로 진행
  • 계약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항 18호에 의거 ‘누출금지정

보의 범위([붙임] 참고)’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여야하며 해당정보
  • 28 -

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의 20호에 의거 제재조치
다.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입찰공고문, 과업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
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5. 계약요건
가.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29 -

나. 하도급계약 불허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하도급계약 불허함
※ 다음의 경우 하도급 계약 승인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1) 단순 물품(하드웨어를 포함한다)의 구매·설치 용역·유지관리
2) 단순 조사업무 또는 외부자문
3)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가격 정보가 공개 된 상용SW의 구매·설치
용역·유지관리(별도의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는 제외)
다.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
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조달청의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름
나. (제출방법) 온라인
❍ 정량적 평가 제안서
❍ 정성적 평가 제안서, 부속서류 및 증빙자료
❍ 제안요약서 (정성)
❍ 그 외의 입찰관련 서류는 조달청 입찰공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
다. (문 의 처) 창업지원부 교육담당자 ☏ 02-2181-6521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요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나. 수요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제안서 작성지침
가. 일반사항(권장사항)
1)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지침(안)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것
2) 제안서 앞쪽에 제안서 내용을 요약한 요약본은 10page 이내로 작성

  • 30 -
  • 31 -

3)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4) 비율 산정 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둘째자리에서 반올림)
5) 금액의 경우는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6) 반드시 쪽번호(Page)를 기재
7)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없음”으로 기술
8)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9) ‘∼할 수도 있다’, ‘가능할 것이다’, ‘가능할 것이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 심사 시 업체의 수행능력 불가로 처리
나. 표지 및 본문 작성요령
1) 본문 형식은 글, MS WORD(A4 종) 또는 파워포인트(A4 횡)로 작업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6)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7)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
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8)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9)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
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2) 글자체는 신명조로, 글자크기는 아래와 같이 하고 하단 중앙에 아라비아
숫자로 쪽번호를 표시함 (작성 분량은 핵심내용을 위주로 자율적으로 정함)
표지제목 항목별제목 소제목 세 항 본문내용
24 P 이하 15 P, 진하게 14 P, 진하게 13 P 12 P
다.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센터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2) 센터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4)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센터에 있음
5)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 32 -
  • 33 -

라. 제안서 목차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4. 주요실적 및 기술력
Ⅱ. 제안 개요
1. 제안 목적 및 범위
2. 추진전략 및 성과지표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기술 적용 방안
Ⅲ. 기술 부문
1. 장애 관리
2. 성능 관리
3. 유지 관리
4. 보안 관리
Ⅳ. 사업관리 부문
1. 조직 운영
2. 품질 관리
3. 기밀 보안
V. 지원 부문
1. 교육 훈련
2. 기술 지원
3. 업무 지원
4. IT고객센터 운영
Ⅵ.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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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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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붙임 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BPR/ISP
전략컨설팅
컨설팅부문
보안컨설팅
매 출 액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실적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계약 금액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2가지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인정됨)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
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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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사업 실적 증명서
[붙임 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신청인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근무경력 및
참여인력 등급 년 개월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기술경력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자 격 증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ISP/BPR ( )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PMO/감리 ( )
구
사 업 명 분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경 력
기 타 ( )
사 업
참 여 기 간
이 행 사 업 명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년월 ∼ 년월)
실 적 사 업 개 요
내 용
이행실적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비 고
금액
공동비율 실 적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위 사실을 증명함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년 월 일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증명서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발 급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기 관 주 소 : (FAX번호: )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
(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함 ※ 핵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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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사업명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
작성일 구 분 항 목 부분 미 해당 적용시 사유
적용 적용 적용 없음 및 대체기술
□ 법률 및 고시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구분 항 목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세부 기술 지침
o 개인정보 보호법 o 웹브라우저 관련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HTML 4.01/HTML 5, CSS 2.1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 XHTML 1.0
법률 o 전자정부법 - XML 1.0, XSL 1.0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외부 접근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치 - ECMAScript 3rd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모바일 관련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KICS.KO-10.0307)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서비스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요구사항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서비스 전달 IPv4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프로토콜 IPv6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구 분 항 목 적용시 사유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적용 부분 미 해당
적용 적용 없음 및 대체기술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기본 지침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
고시 등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세부 기술 지침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웹 서비스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SOAP 1.2, WSDL 2.0, XML 1.0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UDDI v3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서비스 통합 - RESTful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UML 2.0/BPMN 1.0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 ebXML/BPEL 2.0/XPDL 2.0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40 -
  • 41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 요소기술 분야
적용계획/결과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
부분적용/미
구 분 항 목 적용시 사유 구 분 항 목 적용시 사유
부분 미 해당
부분 미 해당 적용 적용 적용 없음 및 대체기술
적용 적용 적용 없음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
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
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
세부 기술 지침
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o 부가통신: VoIP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H.323

네트워크
세부 기술 지침
  • SIP

o 정적표현 : HTML 4.01
  • Megaco(H.248)

o 동적표현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JSP 2.1
  • POSIX.0 데이터 표현
  • ASP.net
  • UNIX
  • PHP
  • Windows Server
  • 기타 ( )

운영체제 및
  • Linux

기반 환경 o 프로그래밍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C
  • android
  • C++
  • IOS 프로그래밍
  • Java
  • Windows Phone
  • C#

o DBMS
  • RDBMS - 기타 ( )

데이터베이스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데이터 교환
o 문자셋
  • EUC-KR

소프트웨어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공학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42 -
  • 43 -

□ 보안 분야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
구 분 항 목 미 해당없 용시 사유 및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 적용 부분적용 대체기술
적용 음
구 분 항 목 미 해당없 용시 사유 및
적용 부분적용 대체기술 - DDos 대응
적용 음
기본 지침 - 인터넷 전화 보안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 - 무선침입방지
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 - 무선랜 인증
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한다.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 - 망간 자료전송
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
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 - 안티 바이러스
치하여야 한다.

  • 가상화(PC 또는 서버)

세부 기술 지침
o 전자정부법 - 패치관리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
관련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

규정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 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수조건(조달청 지침)
  • 스팸메일 차단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서버 접근통제
  • PKI제품 - DB접근 통제
  • SSO제품 - 스마트카드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

모듈 탑재 필수)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

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
  • 메일 암호화 제품 화 기능)
  • 구간 암호화 제품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제품별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스마트폰 보안관리
도입요건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및 - 하드웨어 보안 토큰 여부
보안기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준수 - DB암호화 제품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보안기능 준수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 - 식별 및 인증

일 제품 여부 - 암호지원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백도어방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정보 흐름 통제
지
  • (네트워크)침입차단 기술적 - 보안 관리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확인사항
  • 자체 시험
  • 통합보안관리
  • 접근 통제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전송데이터 보호
  • 44 -
  • 45 -

적용계획/결과 [별첨1] 보안 서약서
부분적용/미적
구 분 항 목 미 해당없 용시 사유 및
적용 부분적용 대체기술
적용 음

  • 감사 기록 보 안 서 약 서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

법 제공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
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 46 -
  • 47 -

[별첨2] 보안 확약서
[별첨3] 비밀유지계약서
보 안 확 약 서
비밀유지계약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계약자”)와 000(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제1조(계약의 목적)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계약자는 “2027년 창업-NET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용역” (이하 “본 용역”)과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바, 계약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제2조(정의)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1. “계약자”라 함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감수하겠습니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년 월 일 4. “비밀정보”란 계약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서약업체 대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소 속 : 5. “정보시스템”은 계약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직 급 :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성 명 : (서명)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하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계약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자 소유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48 -
  • 49 -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계약자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계약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계약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계약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계약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계약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
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계약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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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
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계약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계약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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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
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계약자와 계약
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계약자)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대 표: 박 마 루 (인)
(계약상대자)
주 소:
대 표: (인)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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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 표준비밀유지 협약서
표준비밀유지 협약서
“센터”와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센터”와 “계약상대자”가 『(업무 요지 기재)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
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
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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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
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
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
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
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
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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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보
제공자에게 위약벌로서 금 000원(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 협의) 또는 “본 업무” 관련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 간 계약금액 중 큰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
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
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
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
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
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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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
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센터’과 ‘계약상대자’는(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
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센터”
(명 칭)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계약상대자”
(명 칭)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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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5]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l.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센터” 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l.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센터” 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당사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하 “뇌물” 이라 한다)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l.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사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센터” 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ll.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당사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에는 “센터” 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lll.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사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센터” 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
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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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사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
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당사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센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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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6]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
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
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
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주관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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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7]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
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
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
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
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
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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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
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
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
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
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재식별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가명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
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위탁업무 수행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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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
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한 사항을 “위
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
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 . .
위탁자 수탁자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주 소 :
기관(회사)명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박 마 루 (인)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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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8]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서식)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0000”계약에 참여하는 참여 인력에
대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이용항목,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동의 거부권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아래의 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약 명 :
□ 기 관 명 :
□ 계약기간 : 20 . . . ~ 20 . . .
□ 참여인력 정보
소속/ 본 사업 타 사업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담 당 업 무
직책(또는 등급) 참여율(%) 참여율(%)
00.00.00.~
PM ㈜○○○/팀장 김○○ 00.00.00. 010-0000-0000
00.00.00.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1) 상기 계약기간 동안 참여인력 1인은 본 사업 참여율+타사업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2) 본 사업 참여율이란 해당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본 사업에서 해당
참여인력에게 지급 될 인건비의 비율로 정의하며, 실제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
를 말합니다.
3) 타사업 참여율이란 참여인력의 본 사업 참여율을 제외한 진흥원 참여율+타기관 참
여율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4) 상기 참여인력 전원은 [붙임]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반드시 인
또는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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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 목적 이용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발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생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
주한 사업의 사업관리, 참여인력 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관리 본 사업 참여율, 타사업 참여율 제1항)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
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이용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업 관리 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본 사업 참여율 제26조 제1항)
국회
국정감사 수행, 정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
부출연사업 등 사업 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참여율 합계 확인 본 사업 참여율 제26조 제1항)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
감사원 사업 감사 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본 사업 참여율 제26조 제1항)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
공공기관 부패에
국민권익위원회 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관한 조사·평가 이메일주소
제26조 제1항)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
대·중소기업· 공공기관 동반성
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농어업협력재단 장 체감도 조사 이메일주소
제26조 제1항)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
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참여인력 소속 :
참여인력 성명 : (인 또는 서명)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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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
◦사업참여 제한 지 활용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위규자 및 직속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감독자 사유서 /
◦재발 방지를 위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경위서 징구
심각 조치계획 제출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위규자 대상 특별 보통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보안교육 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보안 위약금 부과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보안 위약금 부과
(별표2 참조)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별표2 참조)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숫자 부여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위규자 및 직속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감독자 교체 ◦위규자 서면ㆍ구두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 등 문책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사유서 /
중대 경미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보안교육 실시 ◦보안 위약금 부과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보안 위약금 부과 (별표2 참조)
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별표2 참조)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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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1.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위규 수준
구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A급 B급 C급 D급
4.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위약금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계약금액의 0.5%
부정당업자 등록
비중 이내 이내 이내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7.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1.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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