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경기입2026-45호] 입찰설명서.hwp =====
입 찰 설 명 서 입찰공고 번호
공
사
명
경기입2026-45호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7, 8강의동 교수연구실 목재 출입문, 계단실 및 복도 방화문 교체 공사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해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대학교 재무처자산관리팀(☎ 031- 249 - 887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대학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공사․기술 : ☎ 031 - 249 - 8831 입찰․계약 : ☎ 031 - 249 - 8876 경기입2026-45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7, 8강의동 교수연구실 목재 출입문, 계단실 및 복도 방화문 교체 공사
내용 현장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집현관・육영관(7.8강의동)
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개요
복도,계단 방화문 39개소 교체, 목재출입문 46개소 교체
입찰공고 게시일 및 공고장소 현장실사 입찰참가신청서 제출기간 및 등록 장소 투찰마감일시 개찰(입찰)일시 및 장소 2026.11.02.(월) 학교홈페이지, 이비즈포유 전자입찰 사이트, 나라장터 2026.11.02.(월) ~2026.11.09.(월) 09:00~16:00 공휴일 및 중식시간(12:00~13:00) 제외 2026.11.10.(화) 10:00까지 이비즈포유 전자등록 (온라인 등록) 2026.11.12.(목) 10:00까지 이비즈포유 전자입찰 (온라인 투찰) 2026.11.12.(목) 10:00이후 이비즈포유 전자개찰 (온라인 개찰)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비즈포유)로 진행합니다.
- 입찰등록 시 입찰참가 서류 일체를 전자 제출
- 이비즈포유를 통한 전자입찰 시 낙찰 수수료는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설계도서 및 입찰자료(도면, 시방서, 공내역서, 현장특기사항)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최저가낙찰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미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상기 보험료의 정산서류는 사업장명에 반드시 경기대학교 공사현장이 명기된 확인서(예시:◯◯건설-경기대학교 XX공사현장)에 한해서만 인정하며, 사업자 부담금(전체 지급액의 50% 등)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4대보험 완납증명서(현장명과 기간 표시) 및 납입내역은 준공금 청구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2025.02.1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공사 원가 계산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환경보전비와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관련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구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건축공사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4,921,478
※퇴직공제부금비 :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는 예정금액이 50억 이상 의무 → 미해당
3. 입찰 참가자격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증명)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
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은 업체 대표자가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참가하고자 할 때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주민등록증 지참)
◦ 상기 항을 모두 만족하고 입찰 등록을 마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인 법인사업체 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상 세금 미납이 없어야 합니다.(징수유예 등 체납처분 유예사항,
물적납세의무 체납사항 포함)
◦ 상기 항을 모두 만족하고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을 마친 자 이어야 합니다.
4. 공동도급 ◦ 본 공사는 일체의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5. 현장실사
◦ 본 입찰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현장여건 확인을 위한 개별 현장실사를 운영합니다. 현장실사 여부는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의 유효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현장실사를 하는 업체는 시설관리팀 담당자와 사전 예약 후 시설관리팀 담당자를 대동하여 현장실사 할 수 있습니다.
◦ 참가자는 현장실사를 통해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실사 간 부주의로 확인하지 못한 사항 및 현장실사를 하지 않아 인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현장실사 사전예약: 시설관리팀 담당자(031-249-8831)
6.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설명서 포함)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 경기대학교 재무처 자산관리팀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개찰전까지
◦ 본 입찰공고 및 추가정보 입력은 경기대학교 홈페이지 입찰공고란에 게재합니다.
※경기대학교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yonggi.ac.kr)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참가신청 마감은 2026.11.10.(화) 10:00까지 이며 ‘이비즈포유’ 전자입찰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등록 하여야 합니다.
◦ 모든 입찰참가업체는 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의 보증서(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를 입찰보 증금으로 입찰등록 마감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입찰등록 제출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상)
◦ 입찰보증금의 학교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경기대학교에 귀속됩니다.
◦ 피보증기관: 경기대학교(135-82-03522)
8. 입찰서(투찰) 제출
◦ 투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써 전자입찰(이비즈포유)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투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투찰금액은 VAT, 폐기물처리비, 기타 수수료를 포함하며, 이비즈포유 낙찰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낙찰수수료는 낙찰자 부담)
◦ 전자투찰 주소 : https://www.ebiz4u.co.kr/home.do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투찰서 제출마감 : 2026.11.12.(목) 10:00까지 전자투찰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투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투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2026.11.12.(목) 10:00 이후
◦ 개찰장소 : 경기대학교 재무처 자산관리팀 계약담당자 PC / 이비즈포유 전자입찰 사이트
◦ 본 입찰은 예정가격(비공개) 이하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 낙찰가가 본교 예정가격의 85% 미만인 경우에는 본교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관한규정 제 3조 2항에 의거 100분의 85미만의 차액을 계약보증금과 함께 현금(또는 보증서)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될 경우 입찰참가자의 의사에 따라 횟수에 제한없이 투찰을 실시합니다.
◦ 동일가격 투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서 제출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계약의 성립
◦ 낙찰자는 본교에서 지정하는 일정계획에 따라 계약체결 통보를 받은 후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 시 계약금액(낙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이행보증증권을 가입 후 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등록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1부(본교 서식)(서식1)
◦ (3개월 이내 발행된)법인등기부등본 1부 ◦ (3개월 이내 발행된)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서식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유효기간 내-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각 1부
◦ 해당 면허증 사본 1부
◦ 입찰 보증서(이행(입찰)보증보험 증권) 1부(입찰등록 마감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기대학교 사업자번호 : 135-82-03522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 참가 시 재직증명서만 제출)(서식3)
◦ 확약서 1부(서식4) ◦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서식5)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대표자 및 대리인)(서식6)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기재가 필요한 경우 뒷자리는 비공개로 작성 후 제출
(예 : 111111-1******) 13. 기타사항 ◦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경기대학교 재무처 자산관리팀
- 용역 내용 및 기술에 관한 사항
* 수원캠퍼스 : ☎ 031-249-8831 / 시설관리팀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249-8876 / 자산관리팀
- 전자입찰 시스템 문의사항 : ☎ 02-869-2730 / 이비즈포유 고객지원팀
◦ 상기의 일정은 본교의 사정에 의거 취소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2일 경기대학교 총장 공사입찰유의서
제1조(입찰참가자격) ① 경기대학교(이하 “본교”라 칭한다)에서 행하는 시설공사 입찰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분야 전문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라야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시행령 기타에 제한 또는 정지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다.
③ 이 규정 제4조에 의한 현장설명에 불참한자는 입찰참가 자격이 상실된다.
제2조(입찰참가 신청) ① 전조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입찰지명을 얻고자 할 때에는 지정한 기일 내에 본교에서 요구하는 소정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자격의 유무를 현장설명 전일까지 통고 받아야 한다.
② 제출서류 1. 법인체 등기부 등본 2. 건설 또는 해당 분야 전문업 면허증 3. 보유기술자 현황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6. 실적증명서 7. 납세증명 (시세, 국세, 지방세) 8. 보유장비 현황
제3조(관계서류 열람) ① 입찰지명을 받은 자는 본교가 정한 시설공사계약 입찰 유의서,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현장설명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 및 납득이 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사항을 이해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필요한 설계서는 입찰통고 지명 당시에 지정장소 혹은 현장설명시에 배부(유상 혹은 무상)한다.
제4조(현장설명) ① 이 규정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자격을 얻은 자는 지정된 시일과 장소에서 본교가 주관하는 현장설명에 필히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숙지하고 참가하여 제반 현지사항(위치, 일반적 성격, 주위환경, 토지의 성질, 공사 제반성격 및 범위, 부가 공사 기타)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입찰참가 자격을 얻은 자가 소정의 기술면허증을 갖지 못한 때는 전항의 현장설명시에 기술면허증 소지자를 동반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참가할 때도 또한 같다.
제5조(입찰 보증금) ① 입찰자는 입찰 전에 본교가 정하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으로 현금, 시중은행의 보증수표, 건설공제조합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참가신청서에 동봉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비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 결정 후 즉석에서 반환한다.
③ 건설공제조합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였을 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④ 다음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1. 입찰시에 담합하거나 타인이 경쟁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관계 사 무의 집행을 방해, 기타 집행기관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을 때
2.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 보증금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
3. 기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등록한 경우
제6조(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소정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개찰의 전후를 불문하고 이의 교환, 반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③ 입찰구비서류 1. 입찰서 (본교에서 배부하는 양식 용지) 2. 위임장 (대리인의 경우)
제7조(개찰 및 낙찰자 통고) ① 개찰은 별도 사전통고 없는 한 입찰자 면전에서 행하며 제시된 사항 이외의 사항을 문의하거나 방침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 낙찰자의 선정은 입찰서 기재조건을 검토(심사)하여 제시된 조건에 부합하는 유효입찰자를 개찰 즉석 또는 상황에 따라 후일 (서면 또는 기타 방법) 통고한다.
③ 시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정가의 85% 미만일 경우 심사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입찰의 무효) ① 위임장 또는 수임권한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한 입찰
②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또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에 부족이 판명된 입찰
③ 소정의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입찰
④ 입찰사항 중 금액등 주요 기재사항이 불분명한 입찰
⑤ 타인의 대리인을 겸하였거나 또는 2인 이상의 대리인을 한 자가 한 입찰
⑥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입찰 ⑦ 기타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한 입찰
제9조(내역서) ① 본교에서 작성한 설계내역서에 명시된 내역은 공사의 예정가이며 공사계약상 계약자가 시공할 공사의 정확한 실질적인 내역은 아니다.
② 낙찰자는 시공할 공사의 정확한 공사내역서 3통을 작성하여 낙찰 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는 전항의 내역서가 설계서, 시설공사계약 입찰유의서,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계약 제 조건, 현장설명사항 및 기타 제 조건에 정확히 부합되도록 본교에 의하여 조정되고 수정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에 대한 제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년 내지 2년간의 본교 시설공사계약 입찰참가를 불허한다.
1. 지명입찰시 지명을 얻고 입찰참가 신청을 한 자가 사유없이 2회 이상 현장설명에 불참한 자
2.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입찰에 불참 또는 고의로 기권한 자
3. 경쟁입찰시 담합하거나 타인의 참가를 방해 또는 사무집행을 방해한 자 및 기타 본교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하게 한 자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경기대학교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조(적용 및 효력) 이 규정은 경기대학교(이하 “본교”라 칭한다)에서 행하는 제반 시설공사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조건의 일부가 된다.
제2조(정의) ① 본교라 함은 총장 또는 총장의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② 계약자라 함은 본교에서 행하는 시설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③ 현장감독이라 함은 계약 일반조건 제12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교에서 임명한 기술직원 및 시설공사 담당부서 직원을 말한다.
④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 일반조건 제11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임명한 기술면허 소지자를 말한다.
⑤ 설계서라 함은 공사설계서, 시방서, 도면 및 내역서를 포괄 의미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및 차액보증금) ① 낙찰자는 계약 통고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건설공제조합보증서로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
② 낙찰금액이 본교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인 경우 예정가격 100분의 85의 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보증금과 함께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으로 납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4.5.15.)
제4조(계약보증금 및 차액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과 차액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②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과 차액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5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 양식의 내역서를 낙찰통고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제출하고 5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내역서를 입찰조건에 부합되도록 본교에서 조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계약체결에 필요로 하는 연대보증인은 그 공사를 수행할 자력이 있고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를 얻은 자 2인 이상이어야 하며 이 공사계약을 보증한 보증인들은 계약이행에 대하여 계약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계약체결 이후에 본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 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이의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도면, 시설공사시방서, 계약 입찰유의서,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 내역서 및 현장설명서 등으로 구분되며 상호보완적 효력을 가진다.
② 설계서 내에 불분명, 누락, 오류, 불일치 등이 있을 때는 계약자는 즉시 사실을 지적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본교는 공사의 유효 적절한 시공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도면 및 공사지시서를 계약자에게 제공할 권한을 보유하며 계약자는 이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
④ 계약자는 설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도급 금액 범위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의 착수)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쌍방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착공시에는 착공계와 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 기한 내에 준공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는 공사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공사현장 변경상태)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과 같은 상태가 있을 때는 그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1. 계약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판이한 공사현장의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공적 장애
2. 기타 본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설계변경을 요구할 경우
② 계약자의 통보가 있을 때는 전항의 상태를 즉시 검사하여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가감, 신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쌍방 협의에 의하여 이에 상당한 조정을 할 수 있다. 단,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공사재료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공업표준화 규격품(KS, 외국기관 공인제품)으로서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규격 등은 반드시 내역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단, 내역서에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것은 공업표준화 규격품으로서 계약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② 재료는 사용 전에 전부 현장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체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자가 전항에 의하여 불합격하였을 경우 재료를 즉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대체하지 않을 때에는 본교는 일방적으로 불합격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을 대체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재료 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현장감독원의 입회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⑤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검사는 현장감독원의 입회 없이 시공할 수 없다.
⑥ 계약자가 전 각 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은 시공을 하였을 때는 즉시 공사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10조(지급재료 및 대여품 기타) ①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재료와 대여 기구, 기계는 일시 지정한 장소에서 필요한 조건과 함께 이를 인도한다. 단, 인도시와 인도 후 운반비, 수선비 등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② 지급된 재료 및 대여품은 관계부서의 승낙없이 임의로 반출할 수 없으며 필요에 따라 비치장소에 출입 검사할 수 있다.
③ 지급한 재료와 대여품은 계약목적의 수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잉여분은 지시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설공사시에 학교가 타에 사용요금을 지불하는 전기 및 수도 기타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사용 해당 양의 소정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 현장대리인) ① 계약자는 계약된 공사에 해당하는 기술면허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여 본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임하여 현장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2조(현장감독원) ①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의 검사 및 시험을 행한다.
② 전항의 감독원의 활동에 대하여 계약자와 그의 고용인은 공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현장감독은 자기에게 부과된 권한을 남용하여 계약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부가지불 등 계약조건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
제13조(설계서의 변경) ① 본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키거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를 인정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제기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신축,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에는 쌍방협의 하에 결정한다.
② 계약금액의 증감은 내역서의 단가에 의거하여 계산하며 내역서 기재 외에 속하는 것이 있을 때는 쌍방 협의 하에 정한다.
제14조(긴급보수) 공사기간이나 하자보수기간 중 긴급히 보수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 계약자나 그의 보증인이 즉시 시공할 수 없을 때는 학교 당국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관련공사를 제3자에게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기한연장과 지체상환금) ① 소정의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때는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매 1일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0.5에 해당하는 지체상환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전염병, 교통운반로 차단, 기타 불가항력의 요인이나 학교 당국의 책임으로 인하여 연체되었다고 인정할 때는 지체상환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지체상환금은 해당 계약자에게 지불될 공사비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단, 제20조 1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으로 인수하였을 때는 그 부분에 상당한 금액은 공제한다.
제16조(공사의 준공) ① 계약자는 계약된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방출하여야 하며 공사장 전체를 정돈하여야 한다. 단, 지급자재의 잉여분은 지시에 따라 본교에 반환한다.
②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는 준공계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 이의 인도를 요구한 때도 이에 준한다.
③ 검사에 불합격한 때에는 즉시 보수 개조하여 재검사를 받아야하며 이 경우에 공사기간이 연장될 시는 제15조의 지체상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공사의 완전인도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한 손실은 별도 규정 이외 것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로부터 별표 1,2의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기간 동안 정해진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건설공제조합보증서로 공사금 완불 전에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성질상 하자보수금 납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하자보수기간 중 계약자가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부한 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건설공제조합보증서를 받은 때에는 그 증권 또는 보증서에 의한 보증금액은 이를 현금으로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하자가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일 때는 하자기간 후라도 학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액변상을 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제18조(특허권등 사용) 공사시공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 계약자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9조(발굴물의 처리) 공사장에서 발견한 가치있는 일체의 물건은 파손이 없도록 하여 즉시 학교 당국에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0조(대금지불) ① 공사가 준공된 후의 공사비 지불은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불한다. 기성부분의 지불은 공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100분의 70이내에서 지불할 수 있다.
② 검사 후 지불이 완료된 기성부분의 소유권은 학교에 있다. 단, 지불 완료된 기성부분에 대한 계약자의 유지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21조(하도급의 금지) 계약자는 계약된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을 시킬수 없으며 학교의 승인을 얻어 부분 하도급을 시킬 수 있으나 이에 의거하여 계약자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단, 일단 승인한 하도급공사의 시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자에 대하여 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기성공작물 및 타의 설비) ① 공작물 인수 전에도 기성공작물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계약자, 부가 계약자는 본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계약자가 손해를 당하였을 때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교의 개입하에 부가 계약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23조(종업원 및 고용원) ① 계약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기술분야의 종업원, 기타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그의 대리인, 종업원, 고용원들이 학교에 대한 일체의 손해 및 불미로운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에 계약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일체 종업원에 대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 등 계약자의 책임부담 하에 이를 해결한다.
제24조(계약 불이행) 다음과 같이 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는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1. 착공일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때 2. 준공기일에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때
3. 공사가 공정표와 같이 진보되지 않거나 공사를 소홀히 하여 준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계약자 또는 그 보증인, 대리인, 기타 종업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장 감독원의 지휘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직무수행에 방해 또는 부정행위가 있을 때
5. 기타 계약자가 계약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제25조(계약해제) ①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의 사실은 문서로 계약자에게 통지한다.
1. 학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감소 (3분의 1 내지 5분의 2)되었거나 공사 정지기간이 공사진행에 적당하지 못하여 계약자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주장하여 계약자가 해제를 청구한 때
② 본 조 및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해약통지서에 명시된 일자와 범위 내에서 즉시 공사를 중지한다.
2. 계약자는 조속히 자기 일체의 공사기구를 공사장으로부터 철수한다.
3. 공사비가 지불되지 않은 기성부분 및 공사용 반입재는 상당한 금액으로 계약자에게 지불하고 이를 인수한다.
4. 지급재료 중 미사용 재료 및 대여 기구는 반환한다.
5. 계약자는 공사장의 모든 자료, 정보와 편의를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6. 기성부분 검사완료 후 인도된 부분에 대한 미불공사금이 있을 때는 계약자에게 즉시 청산한다.
제26조(비상사태 조항) 계약체결 후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27조(분규기타) ①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분규는 쌍방 합의로서 해결한다. 만약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본교의 지시에 따른다.
② 계약이행 종결 후라도 해당 공사에서 당장 발견하기 곤란한 기묘한 방법으로 상호간에 손해를 당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 및 추징할 수 있다.
제28조(어구의 해석) 본 규정 및 계약조건, 기타 계약서상의 내용에 관하여 쌍방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본교 측의 해석이 우선한다.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 경기대학교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경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를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 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교 총장(그 위임을 받은 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자로 본다.
제3조(권리의무의 양도등) ①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타인에게 양도·승계 또는 담보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②공사 목적물 또는 현장에 반입하여 검사 완료된 공사재료는 제3자에 양도·대여 또는
담보 목적에 제공할 수 없다.
제4조(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거 일정금액 이상 공사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등 제출)①계약상대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준공금 청구시까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4조의6에 의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정산에 필요한 공제부금납부확인서 및 건설근로자증지첩부관리
대장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대가의 지급등) ①선금의 지급은 선금지급요령(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의 규정에 의거
지급한다.
②선급금은 계약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반드시 공사 현장대리인의 임금지불 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성부분의 지불은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1항에 불구하고 전면책임감리를 실시할
경우, 감리단의 기성검사를 필한 기성검사조서에 의하여 지불한다.
제8조(선금급) ① 선금급은 계약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② 선금급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 한 금액
을 정산한다
기성부분 대가 상당액
* 선금급 정산액 = 선금금액 × ----------------------------
계약 금액
③ 본 공사의 선금급은 계약금(
원)의 ( 0 )%인 (
0 원)
으로 한다.
제9조(노임지급)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장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환경오염방지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
야 하며, 학교의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 요청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비및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정한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의거 공사금액 3억원이상(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
2.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④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의하여 정한 제3항의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 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13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본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의 승인없이 휴일, 공사불능기간중 작업,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의 승인을 얻어 휴일, 공사불능 기간중 작업,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부적절한 시공) ①계약상대자의 시공 상태가 설계도서상 적합하지 못한 경우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재작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시공방법을 사전 승인 받았을 경우 또는 본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시공확인) ①계약상대자가 일정 부분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를 경유하여 시공완료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감리단을 경유하여 본교에 완공검사를 요청하고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전 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본교에서 지정하는 기간 내에 보수 또는 개조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시공 상세도를 제출한 후 공사감독관이 이에 대한 서면승인을 받기 이전까지 당해 공종을 착수해서는 아니된다. 시공 상세도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에서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 상세도를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8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공사
현장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행하는 그들의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자와 계약된 타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러한 사항을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 작업이 본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9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 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하자담보) ①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하자보수) ①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 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학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학교에 귀속한다.
제23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4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24조(계약 변경)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하기 위하여 작성한 예정가격, 설계서, 내역서중 정부가 발행한 표준품셈, 물량, 단가 또는 노임 기준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착오가 있음이 계약체결 후라도 발견되었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로부터 감액 또는 환불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해당액은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할 여하한 지불액 중에서 차감 지불 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법령의 준수 등) 계약상대자는 각종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일반조건 제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인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 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7조(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물의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하며 공사목적물을 완성 인도한 이후에도 시공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자에 대한 것도 또한 같다.
제28조(소송의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의 관할법원은 경기대학교 대학본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9조(보칙) ①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④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경기대학교 계약담당교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대학교에서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학교법인 경기학원 및 경기대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학교법인 경기학원 및 경기대학교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대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교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경기입2026-45호 입 찰 일 자 2026.11.12.(목) 입찰건명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7, 8강의동 교수연구실
목재 출입문, 계단실 및 복도 방화문 교체 공사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5%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교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학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써 정한 서류 각 1부.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2] 사 용 인 감 계 확 인
인
감
사용인감 비 고 유의사항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출시 참여업체 각 1부씩 제출
2)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모두의 인감 날인 필수
위의 사용인감을 귀 학교와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을 첨부하며, 본 사용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제 출 자 사업자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3]
위
임
장
1. 성
명 :
2. 생 년 월 일 :
.
.
.
3. 주
소 :
4. 위임 사항
가. 상기인에게 귀교에서 집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구매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 및 계약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 함.
나. 상기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기로 함.
년
월
일
붙임 : 재직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4]
확
약
서
○ 입찰건명 :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7, 8강의동 교수연구실 목재 출입문, 계단실 및 복도
방화문 교체 공사
경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위의 입찰에 대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서식5]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당해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대표
(인)
(회사명)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6]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입찰참가신청자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수임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단, 입찰참가신청자와 권한수임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1부만 제출 바람)
동의자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수임자) 기 관 명 부 서 명 휴대폰번호
성
명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본교에서 진행하는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7, 8강의동 교수연구실 목재 출입문, 계단실 및 복도 방화문 교체 공사 서류접수 및 입찰관련 권한 수임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찰참가신청자 : 성명, 소속(부서),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 입찰권한 수임자 : 성명, 소속(부서),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폐기요구 시 까지
- 개인정보 활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폐기요구 시 까지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본교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을
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서명)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 [붙임#2~#4] 평면도 및 도면.hwp =====
평면도 및 도면 다운로드 주소 링크 바로가기
다운로드 문제 발생시: 031-249-8876
===== [붙임#5][경기입2026-45호] 시방서.hwp =====
시
방
서
[ 집현,육영관 노후 목재 출입문 및 방화문 교체공사 ]
2026. 11. □ 공 사 현 황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집현,육영관 노후 목재 출입문 및 방화문 교체공사
1.2. 대지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2. 공사기간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일 미만으로 한다.
3. 본 공사와 관련 없는 사항은 적용치 않는다.
▣ 목
차 ▣
□ 일반시방서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 제 7 장 제 8 장
총
칙
가 설 공 사 목 공 사 및 수 장 공 사 금 속 공 사 창 호 공 사 유 리 공 사 도 장 공 사 철 거 공 사 4 6 7 12 18 32 33 37 제 1 장 총 칙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경기대학교 집현, 육영관 노후 목재출입문 및 방화문 교체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1.2 이 시방서는 일반사항을 포함한다.
1.1.3 이 시방서는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따른다.
1.1.4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이외의 타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감독원 및 감리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경기대학교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아 현장에 종사하는 현장 감독원을 말하며,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건축법 및
동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1.3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시공자”라 함은 경기대학교와 이 공사를 도급계약한자를 말하며 “현장 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 면허소지자로서 당해공사의 기술적, 행정적 관리 및 기타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 책임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1.4 감독원의 면책
이 공사 시행중 감독원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재해․재시공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독원에게 전가할 수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공정표
착공에 앞서 C.P.M 수법에 의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확인을 얻은 후
시행 세부 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 시공을 진행한다.
1.6 설계도 및 공사 시방상세도(SHOP DRAWING)
1.6.1 이 시방서에서 설계도 또는 도면이라 함은 경기대학교에서 공사용으로 확인한 설계도를 말한다.
1.6.2 시공자는 공사시공 상세도를 공사 시행 전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토 및 확인을
필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7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7.1 공사일일 보고서
시공자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2 공사사진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
하고 특기가 없는 한 “3× 4” 크기로 인화하여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
대로 정리된 앨범 1부를 작성 제출한다. 1.8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8.1 재료시험 일반
1)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인하여 검인을 받고
담당원이 확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2)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담당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3)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4) 도명, 시방서, 내역서상 재료가 상이할 경우 감독관 확인 후 시공한다.
1.8.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으로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8.3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8.4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출한다. 1.9 시공검사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할 것이며,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원이 명령할 수 있다.
1.10 보
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이외의 인접 건물 및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1.11 정산처리 및 변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 후라도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경우
2) 설계서 내역 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 노임단가기준 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 비율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지급 자체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고 이를 시공자가 임의 또는 부주의로 처분․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하게 처리하여 기자재의 손상, 상실한 경우
1.12 준
공
시공자는 준공계 제출 전에 사전 공사 감독에게 예비검사를 필하여 확인 날인 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의 경우 날인이 없는 것은 그 효력이 없다.
1.13 건물 인수인계
도급자는 서면에 의해 해당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을 관리하며 그 책임을 져야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일반사항 가설건축물
가설건물(수급자, 감독원용)은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에 위생적이고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며 가설건물의 규모 및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해야 한다.
현장 여건상 가설 건물의 종류 또는 규모를 축소 및 증가해야 할 경우 또는 공사 진행 중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재료둘 곳 사업장 또는 가설물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감독이 용이한 곳에 견고한 구조설비로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장소에 가설건물을 설치한다.
각종 양생
시공개소 중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 및 오손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아래표에 지된 제품으로써 철저히 보호한다.
보
호
면
보 호 재 료
비
고
콘크리트 바닥
살
수
바 닥 타 일 하 드 롱 지 타일 및 테라조면, 석재면 보양 하 드 롱 지 현장정리 청소
본 청소는 1일 작업시간이 끝날 때마다 정리청소를 해야 하며 준공검사를 위한 전반적인 청소는 준공 시 실시한다.
차량 출입구에는 자동 세륜시설을 설치하여 현장 및 주변도로의 청결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재해방지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법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히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수급자 책임으로 한다.
안전표지 및 보안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 법규상 필요한 각종 표지는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 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를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제 3 장
목공사 및 수장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것을 사용하여, 옹이, 썩음, 갈램등 결점이 없는 함수율 20%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도면에 기입된 치수는 특기한것 이외에는 제재치수로 한다.
2) 목재보양
공사중에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널대기, 기타의 방법으로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고 항시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3) 철물
가. 반드시 900㎜ 간격 이하로 문틀고정 철물을 박아 고정시키고 시공이 불가능 한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나. 목부가 콘크리트 및 벽돌에 접하는 곳은 담당원의 승인한 방부제를 칠한다.
다. 증기건조목 사용시 증기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창호틀
가. 반드시 900㎜ 간격 이하로 문틀고정 철물을 박아 고정시키고 시공이 불가능한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나. 목부가 콘크리트 및 벽돌에 접하는 곳은 담당원이 승인한 방부제를 칠한다.
다. 증기 건조목 사용시 증기 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명
칭
항 목
공
법
A.
B 종
C 종 반 자 속 검 사 구 덮개울거미 대 기
귀는 보임을 연귀 내닫이 장부로 하여 벌림 쐐기치고 틀에 걸쳐댄다
B와 같다. 다만, 귀는 짧은 장부 못박기 반 자 속 검 사 구 덮개띠장 대 기
띠장은 덮개 울거미의 가는홈 윗면에 간격 300㎜ 내외로 나누어 짧은 장부맞춤 못박기, 울거미 되물림 으로 하여 댄다.
덮개 울거미의 윗면에 걸쳐 대고 못박기 반 자 속 검 사 구 덮 개 널 대 기
덮개 울거미의 가는 홈에 끼우거나 널홈에 끼워대고, 띠장맞이에 쭈그린 못박기
B와 같다. 다만, 정첩은 철제로 한다. 반 자 속 검 사 구 덮개띠장 대 기
틀에 90㎜(3 1/2 × 3 1/2 ) 황동제 정첩 2개를
달고, 또는 되물림으로 끼워댄다. B와 같다. 다만, 정첩은 철제로 한다. 2. 바름벽 바탕 및 내외벽 수장 1) 재료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 수종은 소나무, 삼송, 낙엽송, 미송, 라왕 등으로 하고 치수는 표에 따른다.
명
칭
A
종
B
종
C
종
띠
장
45 ×
60
45 ×
45
36 ×
36
꿜
대
21 × 120 18 × 100
15 ×
90
졸
라
9 ×
36
7 ×
36
7 ×
36
라 스 바 탕 널 두께 15 두께 12 두께 9
덧
토
대
24 ×
120
18 × 100
15 ×
90 ~ 100
비 맛 이 대
24 ×
100
18 × 100 90 × 150 끝막이내, 누름대 45 × 60
45 ×
45
36 ×
36
비
늘
널
두께 24 두께 18 두께 12
비
늘
상
--
36 ×
36
30 ×
36
걸 레 받 이 30 × 150 24 × 120
18 ×
90 ~ 100
두
겁
대
50 ×
45
36 ×
45
36 ×
36
양
판
널
두께 15 두께 12 ---- 장 두 리 널 두께 18 두께 15 두께 12 재 혀 마 루 널 두께 24 두께 18 두께 12 2) 공법
가. 공법은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에 따른다.
나. 접착제를 써서 붙일 때에 바탕의 공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명 칭 항 목
공
법
A.
B 종
C 종 띠 장 간 격 450㎜ 정도로 한다.
다만, 바닥면부터의 높이 900㎜ 정도까지는 360㎜정도로 한다.
B 와 같다. 이 음 받은재심에서 맞댄 이음 B 와 같다. 대 기
① 띠장은 기둥 모서리에 파넣고, 샛기둥은 따놓고, 또는 기둥, 샛기둥에 옆대고 못박기, 띠장을 기둥, 샛기둥에 옆때에는 띠장 두께와 같은 두께의 끼움쪽을 띠장을 기둥샛기둥에 옆댈 때에 는끼움쪽을 끼우지 않는다.
② 콘크리트조, 벽돌조의 나무 벽돌에 옆대고 못박기
③ (구석일 때) 한편의 띠장은 귓기둥에 파넣거나 또는 옆대고 못박기 다른편의 띠장은 받이재를 그 귀에 대고 못박기
B 와 같다. 세로꿸대 위 치
기둥과 기둥, 또는 기둥과 달동자 기둥과의 간격이 2m이상 일때에는 그 중간에 세로로 댄다.
B 와 같다. 바심질 한편 빗깍아 자귀자국을 돋힌다. B 와 같다. 대 기
상부는 도리, 보통의 꿸대구멍에 끼우고 못 2개박기, 하부는 내려뜨리기고 하고 내닫이 꿸대맞이 옆대고 못 2개 박기
B 와 같다. 졸 대 이 음
A. 받이재심에서 6㎜ 내외로 떨어져 있고, 졸대 6개 이내마다 이음자리를 엇갈림으로 하고, 창문등의 개구부 (문꼴)모서리, 구석등의 주위 240㎜ 이내에는 졸대의 이음을 두지 않는다.
B. A와 같다.
다만, 졸대의 이음은 12 이내마다 엇갈림으로 한다.
B 와 같다.
다만 졸대의 이음은 20개 이내마다 엇갈림으로 한다.
대 기
① 졸대의 방향은 받이재에 대하여 직각으로 또한 수평으로 줄바르게 대고 7㎜ 내외의 떼기(틈)로 하여 받이재맞이 졸대 나비의 방향으로 못 2개 박기
② 개구부(문꼴)또는 스위치 복스 (Swith box)등으 잘라 내기에 있어서는 졸대가 받이재에서 50㎜ 이상 내밀어지지 않게 미리 받이재를 댄다.
③ 평벽의 구석에 있어서는, 한편의 졸대를 기둥에 못박아 대고, 그 위에 받이재를 덧대어 다른편의 졸대를 그 받이재에 못박기로 한다.
B 와 같다.
(보 기타에 졸대 대기) : 보 기타에 받이재를 간격 450㎜ 내외로 대고 그 위에 졸대를 댄다.
졸대대기는 전항에 따른다. 6 와 같다. 바심질
널은 12-㎜ 내외의 깊이로 겹칠수 있는 반턱개탕, 모서리의 덧기둥(그림쇠기둥)은 누름대 비늘판벽의 누름대의 항의공법에 따른다. 구석의 덧기둥은 비닐떡 따기
이 음
이음위치는 엇갈림으로 하고, 받이재심에서 반턱이음.
대 기
널나비를 일정히 하고, 겹치기는 20㎜ 내외로 하며 받이재맞이에 줄바르게 대고 쭈그린 못 박기
B 와 같다. 다만 받이재심에서 맞댄 이음
모서리는 연귀, 또는 교대로 끼워 맞추고 쭈그린 못박기
B 와 같다. 다만, 쭈그린 못은 보통못으로 한다.
구석은 한편 기둥에 옆대고 못박기 다른 비닐널 위에 받이재를 덧대고 쭈그린 못박기
한편 잘라대고 못 박기 (모서리, 구석에 덧기둥이 있을때)
모서리 덧기둥은 연귀 또는 한편에서 가는 홈파넣기, 간격 300㎜ 내외로 받아 재맞이에 쭈그린 못박기 구석의 덧기둥은 한편에서 가는 홈 파넣고, 상, 하 맞대어 받이재맞이에 쭈그린 못박기
항 목
공
법
A
.
B 종
C
종
대 기 B. A 와 같다.
구석은 읗면 연귀로 하여 턱솔넣기 모서리는 보임면 연귀맞춤
쐐기치고 쭈그린 못박기 ② (콘크리트벽, 조적벽에 붙여댈 때)
간격 600㎜ 내외로 묻어둔 나무벽돌에 붙여대고 숨은 못 박기
B 와 같다.
③ (창문선 기타와의 접합) 턱솔넣고, 숨은 못 박기
(창문선 및 붙임기둥 기타와의 접합) 맞대기, 필요에 따라 받이재고 쭈그린 못박기 바심질 상. 하면 가는 홈파기 또는 벽옆 쌤홈파기 상. 하면 널홈파기 이 음
① 기둥 또는 나무벽돌 심에서 숨은 턱솔이음 웃면
갖추임에서 꺾쇠치기 기둥 또는 나무벽돌 심에서 맞댄이음
② (두겁대의 크기가 보임면 60㎜, 옆면 45㎜ 이상일때)
: 기둥심애서 숨은 턱솔이음, 작은 양사나 볼트 조이기
대 기
구석은 연귀로 하고 숨은 턱솔 넣고 받이재맞이 숨은 못박기
구석은 연귀맞춤 받이재맞이 못박기
① (두겁대의 크기가 보임면 60㎜, 옆면 45㎜ 이상일때)
A. 받이재맞이 숨은 못박기, 모서리 및 구석의 웃면
에는 감추임에서 꺾쇠를 귀잡이형으로 파넣기, 또는
벌림쐐치기, 모서리의 보임면은 연귀맞춤 3. 천장텍스 설치공사 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당 시방서의 기재 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
한다.
2) 적용범위
2.1 본 시방서에는 천장 마감재로 사용되는 치장석고보드(석고텍스) 및 경량 철골 천
장틀의 설치방법과 공사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2.2 경량철골 천장틀은 일반 건축물의 천장을 마감하기 위한 설치공사로 M-BAR 시
스템으로 구성 되어진다.
3) 참조 도서 KS F 3504 - 석고보드 제품
KS D 3609 - 건축용 강제 받침재 (벽․천장)
4. 재 료 1) 석고텍스
1.1 제품 개요 : 석고보드 원판을 사용하여 패턴 가공 및 도장하는 천장 마감재
2.2 규격 두께 나비 X 길이 Edge 색상 9.5 mm 300mm X 600mm 면취 백색 (White) 1.2 물성 항목 물성 적용규격 두께(mm) 9.5 ± 0.5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함수율(%) 3 이하 휨파괴 하중(N) 길이 270 이상 나비 105 이상 내변퇴색 3호 이상 / 표면 갈라짐, 부풀음, 주름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연소성능 불연성 열저항(㎡·K/W) 0.043 이상 2) 부속자재
KS D 3609 건축용 경량철골 자재를 사용한다.
5. 시 공 1) 점검
1.1“공사 협의 및 조정”에 준하여 공사시작전에 현장 조건에 대해 확인한다.
1.2 행거의 배치가 다른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2) 설치 : 석고텍스 천장시스템(M-BAR공법)은 현장에서 다음 순서대로 조합 시공한다.
2.1 건물 중심선 설정
석고텍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져 위치등 타 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2 Strong Anchor고정 (1) Strong Anchor 사용할 때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Ø9.5) 고정 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Drill로 뚫고 고정한다.
(2) 주물 인서트 사용할 때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Ø 9.5)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 유의 : Anchor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유지에 유의한다.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는 캐링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2.3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레이저 레벨기를 사용하여 천장 높이를 확인하고 도면에 의한
위치를 확정하며, 지점과 지점사이 먹메김을 실시한다
2.4 벽 몰딩 부착
(1)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나사못 및 콘크리트 못으로 300mm간격으로 고정
(2) 몰딩과 몰딩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2.5 천장틀 설치
(1) 행거볼트(Ø9)를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2) 천장높이를 고려하여 행거너트로 조정한다.
(3) 행거에 캐링찬넬을 @900~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4)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캐링찬넬에 @2000~3000mm간격으로 마이너 찬넬을 설치
한다.
2.6 Curtain Box 설치
(1)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Steel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
함)
(2)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2.7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르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를 요함
2.8 M-BAR설치
캐링찬넬을 설치후 M-BAR클립을 이용하여 M-Bar를 설치하며 이 때 300㎜X600㎜제품은 300㎜ 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2.9 석고텍스 설치
(1)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기 또는 레이저레벨기로 맞추고 행거너트를 사용하여 정확히 맞춘다.
(2) 나사못을 이용하여 석고텍스를 M-Bar에 고정시킨다.
※ 나사못 시공시 제품의 이음매 불량 및 깨짐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 모서리에서
약 12~18mm 간격을 준수하여 시공토록 한다
※ 나사못 설치간격/갯수
- 소규격 제품(300㎜X600㎜) : @300㎜, 6ea/매
(3) 석고텍스의 길이방향을 자연채광과 같은 방향으로 시공하면 건물 내부에 유입되는 자연채광의 그림자에 의해 시각적으로 나쁜 상태로 보이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제 4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수급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
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 30일전에 시공도, 공작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철제는 방청페인트를 1회 또는 2회 칠한다.
지면에 금속제가 접하는 부위는 별도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재 료 1) 금속재료
철, 비철금속 및 이들 금속의 2차 제품의 소재, 재질 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기타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다.
2) 설치용 준비재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S DRIVE PIN, SLEEVE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정한다.
보강철물
각종자재, 기구 설치 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원과 협의 설치한다.
3 적용범위 사 양 재질 및 규격 마 감 적용 부위 비 고 핸드레일 SST'L T1.2 ø50, ø25 헤어라인 계단, 난간 커텐박스 ST'L T125 100*120 헤어라인 분체도장, 실내부천장 선홈통 SST'L T125 ø100 헤어라인 외벽 트랜치 ST'L 아연도 보일러실
※ 조합 페인트는 2회 기준이며 바탕면은 방청페인트 1회 시공기준
※ 상기 사항은 설계도면을 우선으로 한다. 4 경량철골 천정틀 (M-BAR)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천장공사 M-BAR공법에 적용된다.
참고규격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6 용융 아연도강판 KS D 3609 건축용 강제받침제 제출물 시공 상세도면 각 실별 천장틀 배치도
천장틀 상세도(전선관, 등기구, 덕트, 수도 및 각종 배관을 표시)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면
시공계획서 틀재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견본시공
발주자와 수급인이 필요하다고 협의한 경우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견본 시공 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상대습도 80%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해야 한다.
환경조건
시공시의 온도는 30℃이하, 상대습도 80%이하를 유지해야한다.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시공전,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한다.
건물내부의 모든 수장 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해야 한다.
재료 규격 M-BAR DOUBLE : 50×19×0.5T HANGER BOLT : 9mm×1,000
HANGER & PIN : 100×20×2.0T
HANGER NUT : Ψ9
CARRYING CHANNEL : 38×12×1.2T
C/C JOINT : 100×35×10×1.0T
MINOR CHANNEL : 19×10×1.2T
M/C CLIP : 38×23×14×1.2T M-BAR CLIP DOUBLE : 38×47×0.5T M-BAR JOINT DOUBLE : 100×43×0.5T 시공 강재천장 바탕 건물 중심선 설정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스트롱 앙카 작업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 앙카(9mm)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유의사항 : 인서트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스트롱 앙카는 캐링 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 메김
유의사항 : 물 수평을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벽 몰딩 부착(앵글 또는 갈매기 몰딩을 도장하여 사용)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1“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고정한다(간격 500~1,000mm)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행거 볼트 설치
행거 볼트 상부를 스트롱 앙카에 고정시키고 볼트하부는 마감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고정한다.
설비 닥트 및 기타 장애물이 있는 곳은 별도 보강한 후 작업한다.
행거높이가 2m이상일 경우 천정틀 보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캐링 찬넬 설치
행거 세트와 캐링 찬넬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600~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캐링 찬넬의 연결부분은 CARRYING JOINT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또, 캐링 찬넬은 벽 또는 커텐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마이너 찬넬설치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 찬넬위에 보강찬넬(마이너찬넬)로 보강고정 시키며 @2,000~3,000mm간격으로 설치한다.
M-BAR설치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M-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 라인에 맞춰 캐링 찬넬에 직각 방향으로 M-BAR CLIP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M-BAR의 설치간격은 시공 상세도에 따른다. 단,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시는 303mm로 설치한다.
M-BAR는 벽 몰딩 또는 커텐 박스 날개부분에 올려 시공한다.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행거 볼트의 너트로 정확히 맞춘다.
마감판 설치
마감판은 피스를 사용하여 M-BAR에 취부한다.
피스의 간격은 텍스 취부시 가로 세로 300mm, 석고보드류 취부시는 가로 300mm, 세로 450mm로 한다.
마감판은 라인이 일직선 상태가 되어야 하며 이음매 부분이 틈이 없어야 한다.
흠집, 모서리 파손, 더러움 등의 손상된 마감판 사용을 금지한다.
CURTAIN BOX 설치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별도도장)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현장품질관리 시공 상태 확인
달대볼트, 반자틀 맞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천장 받침재 수평 일직선 검사 5 경량철골 천정틀(CLIP-BAR) 적용범위 도면참조(재료마감표,단면도) 재료
재
질
KSD 7081 (건축용 착색 금속 천장재) KSD 3609 (건축용 강제받침재)
규
격 : 600*600*1,2T / 300*600*1.2T
시공
건물 중심선 설정 :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등 타공정을 CHECK 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스트롱 앙카 작업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 앙카(9mm) 고정부위를 슬래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주물 인서트 작업시 :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mm)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캐링 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 메김.
유의사항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벽 몰딩 부착 (몰딩을 원하는 색상으로 도장하여 사용)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1"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간격 500~1,000mm)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행거 볼트 설치
행거 볼트 상부를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볼트하부는 마감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고정한다.
설비 닥트 및 기타 장애물이 있는 곳은 도면 사양에 따라 보강한 후 작업한다.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캐링 찬넬 설치
행거 세트와 캐링 찬넬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캐링 찬넬의 연결 부분은 CARRYING JOINT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또, 캐링 찬넬은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마이너 찬넬 설치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 찬넬위에 보강찬넬(마이너찬넬)로 보강고정 시키며 @2,000~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CLIP-BAR 또는 재형CLIP-BAR 설치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CLIP-BAR 또는 재형CLIP-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캐링찬넬에 직각 방향으로 CLIP-BAR는 WIRE CLIP을 재형CLIP-BAR는 재형CLIP-BAR CLIP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설치간격은 각 TYPE별(TILE판 크기)로 도면에 따라 설치한다.(보통 @300, @450 또는 @600mm 간격)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행거 볼트의 너트로 정확히 맞춘다.
마감판 설치
CLIP-BAR 또는 재형CLIP-BAR의 홈에 TILE판의 엠버싱이 있는 부위를 끼워 설치한다.
라인이 일직선 상태가 되도록 설치한다.
흠집, 더러움, 찌그러짐 등의 손상된 판은 사용을 금한다.
6 미장용 코너비드, 벽 조이너 재 료
코너비드 및 벽 조이너는 아연도금 철재(#28 함석)로 하고 치수, 종별 및 형상은 도면에서 정한 치수에 의하며 길이는 1,800mm 로 한다.
코너비드 재료는 아래와 같이 따른다. 비 드 아연도금 철제 폭 25mm 정도
길이 35mm이상의 강판으로 부착간격은 양끝과 200mm내외 나눈다.
비 고 마무리는 시방에 따른다. 공 법
코너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상, 하 양끝을 줄 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부 착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고 용적배합비 시멘트 1: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발라 설치한다.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 초벌 바름이 건조한 후, 된 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붙여댄다.
목부면에 붙여댈 때는, 못이나 스테이플(STAPLE)로 고정한다.
노출부분은 방청페인트로 도장 후 마무리한다. 7 핸드레일 적용범위 필로티
재
료
난
간 : ø50.8, ø25.4 SST'L PIPE 헤어라인 마감
시공방법
도면에 따라 SHOP DWG.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득한 후 제작 시공한다.
8 기타 스테인리스 사다리 적용범위
PIT, 지붕점검용 사다리 등 스테인리스 사다리에 적용한다.
재 료
ø50.8 스테인레스 파이프 손잡이/ ø38.1 스테인레스 파이프 발판 간격(300㎜)
연결 용접으로 하여야 하며 구조체와 연결 시켜야 한다.
트렌치 및 트렌치 카바(그레이팅) 적용범위
트렌치: 조리실,전처리실,세척실등 내부 아연도 트렌치에 적용한다.
모양 규격 및 치수에 따라 시공도 또는 카탈로그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득한 후 시공한다.
재료분리대 적용범위
타재료의 교차부와 각종 문짝하부에 적용하고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재 료 THK 2.0 스테인레스 재료분리대 제 5 장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알루미늄, 유리 및 기타 부재들을 사용하여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규정품 이외의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수급자는 시방서에 명기된 제 시험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험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작업 시 안전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개인 안전장구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구입,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2 알루미늄 창호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ASTM 규정에 준 한다. 기타 규정품 이외의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 사용한다.
공작도
공사 착수전 AL창호 제작 및 설치 공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다.
알루미늄 창호 제작 설계기준
설계기준은 제시된 설계도서에 의하며 이에 따르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품질 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본설계개념 :
균일 방법에 의한 누수방지 및 외부 배출 방식.
창호개폐방법은 창호 ELEVATION 에 준한다.
수축팽창 : 최고 60℃ 및 최저 -20℃ 표면온도에 대하여 충분한 수축팽창 여유를 갖도록 설계하여 이로 인한 좌출, 유리의 응력 접합부 SEAL의 파손 기타 구조상의 응력 발생을 예방토록 한다.
설계풍압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재료 및 조립시공 요령. 압출 프레임 및 알루미늄 쉬트.
압출형재 : KSD-6759의 A6063-T5의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알루미늄 쉬트 재질은 3000혹은 5005-H14를 사용한다.
규격 : SHOP DRAWING 에 준함. 색상 : 지정색 나사 (SCREW).
SELF - TAPPING SCREW 모사 스테인리스제.
SUS - 304종을 사용하여 부식 및 전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긴 결재 (FASTENER).
GALV. ST'L BOLT & NUT
재질 : KSB 1002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규격 : 사용 장소별 규격은 도면에 의하여 강도구분은 구조계산서에 따른다.
표면처리 : 아연도금처리 ST'L BOLT & NUT
KSD 3503의 SS41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규격 : 사용 장소별 규격은 도면에 의하여 강도구분은 구조계산에 따른다.
표면처리 : 광명단 PAINTING처리한다. 표면처리.
표면에 노출되는 알루미늄 형재는 불소수지 도장(2COTED)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처리 : 크로메이트 전처리 도장 방법 : 스프레이 도장
색상 : 주재료 중 표면 형재의 색상은 지정 색으로서 균일한 색상이어야 하며 감독원이 지정하는 명도로 한다.
조립 및 가공. 개 요
알루미늄 창호의 모든 부재는 상업적인 공차범위의 한도 내에서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및 기타 시방에 일치하여야 한다.
부재의 접합
표면의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여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장조립.
ALUM 창호 각 부재와 GLASS의 설치 및 이에 부속되는 각종 부속공구는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한 출하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용 접.
일체의 용접은 AWS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용접종류 형태 간격등 은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재료의 이면에 용접을 실시할 때는 표면에 뒤틀림이나, 퇴색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용접이 완료된 개소가 표면에 나타나는 부위에 대하여 DESCALE GRINDING 마감을 실시한다.
시 공
AL.창호 모든 시공설치는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현장에 알루미늄 창고를 가설하여 반입된 제품을 총괄 지휘, 설계도에 표시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사전체의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시공요령.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표의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즉시 변경공정표를 작성 제출한다.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가 다른 공사와 조정이 필요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각 공사의 필요한 시공계획서가 필요한 경우 공정요령서를 즉시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3 강재창호 공사 일반사항
강재창호 제작 및 시험방법에 관한 것은 KS F 4507 및 KS F 4508의 규정에 의한다.
강판 (냉강압연강판) 두께는 문틀 (방화문 및 후러쉬 도어)은 1.6t, 문짝은 1.0t 양면으로 내부 충진재는 글라스울을 삽입한다.
재료 및 도장
소
재 : 냉간압연 강판 (KS D 3512) 을 사용한다.
두께 및 기타 특기사항은 도면에 의한다.
바 탕 처 리 : 냉간압연 강판에 전기아연도금 (KS D 8304) 으로 도금부착량 양면 10 이상 이어야 한다.
불소피막처리 : 전기아연도금후 강판의 내식성과 화학적인 저해 요소를 완전 해소하고 도료의 부착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도
장 : 창호 제작 후 상도용으로 정전분체도장을 1회하여 열처리로 마감한다. (열처리 온도 230℃~250℃ 에서 10~15분 소부 하여야 한다)
도 장 두 께 : 정전분체도장으로 건조후 도막두께는 1회 도장으로 50~60 이상이어야 한다.
가
공 : 도금층보호를 위하여 절단부위 및 연결부위는 징크 프라이머 하도록 하여야 한다.
포
장 : 제작 완료 후 폴리에칠렌 0.03㎜ 두께 이상으로 전면보호 테이핑하여 출고하고 시공 완료 후 적절한 시기에 제거한다.
4 스테인리스 스틸창호 재 료
각 부분의 스테인리스판 두께 및 재질은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하고, 재질은 STS 304(STS 27종)로 한다.
보강철판의 두께는 ST‘L판 1.5m/m를 기준하고 K.S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낫트, 볼트 및 필요 부속은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STS 304(STS 27종)를 기준한다.
코킹은 경성 및 연성, 밀착성, 수발성이 강하고 스테인리스 판에 부식이 없는 제품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용 접
모든 스텐용접은 아르곤용접으로 하고 아르곤가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방법 및 위치를 SHOP 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 부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재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 처리한다.
각종 스테인리스판 에칭도안은 사전 견본문양을 제출, 승인을 받고 새로운 모양의 DESIGN이 요구될 때 문양 도면을 그려 승인을 득한 후 에칭 처리한다.
절 단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하여야 한다.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절 곡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 CUT를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 면이 일매지게 절곡하여야 한다.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절곡면 및 절곡부위의 크랙현상이나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 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가공조립
스테인리스 외피의 보강용 STEEL 판의 간격은 ±0.5m/m 이내의 간격을 유지토록 한다.
SHOP DRAWING 치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 수직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 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공차는 ±0.2m/m 이내로 한다.
보조 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낫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페인트 2회 이상 피막 처리한다.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SHOP 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MACHINE HAIR LINE 처리, 이색이 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코너 접합부 및 SCREW 조립 등 외부와 면하는 부분의 접합부는 조립 후 물이 스며 들지 않도록 내부에서 치로콜로 코킹 처리한다.
포장 및 운반 포 장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조립제품 및 가공품은 검사 후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운 반
대형 가공품 및 무거운 제품은 운반도중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재 대를 제작하여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설 치
현장설치 작업시 기능공은 스테인리스 제작 공사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숙련공으로 아래 사항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앙카철물 설치
여타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보양 및 안전
제품이 기설치 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설치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은 재보양 처리한다.
코 킹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에 유의하여 야 한다.
검
사
설치전후 감독원의 검사 시 합격하여야 하며,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재작업 하여야 한다.
각종 방청작업상태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직 수평검사 및 앙카 철물 긴결 상태를 확인 받아야 한다.
5 플라스틱창호(WINDOW) 적용범위
PVC창호 공사에 대하여 제품의 기준 및 관리, 시공방법 등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상의 자재는 KS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 품질의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주재료 및 재질 PVC PROFILE
PVC 창호의 재질은 KS 규격상의 합성수지창, 문 및 틀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염화비닐 중합체를 주원료로 하고 압출 성형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다.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의 협의한다.
부재 및 부속품
보강재(STEEL REINFORCEMENT) : 보강재는 창호의 크기에 따라 구조계산의 결과치를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삽입하며, 그 재질은 KS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한다.
시공도 및 견본 시공도 및 시공계획서의 작성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도
시공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를 기재하며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에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가공 및 조립, 제작의 검사방식, 설치 정밀도 및 요령, 운반, 보양, 청소, 설치의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견본의 제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견본품과 부속재료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제
작
제품제작 일반사항
제품 제작 전에 창호공사의 시공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 검측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 상세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가공 조립 되어야 한다.
가공 및 조립
압출된 FRAME과 SASH는 45˚절단하거나, 그 밖의 정해진 규격에 의해 절단한다.
각 PROFILE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시 플럭스(flux)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FRAME과 SASH의 필요부분에는 빗물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배수구를 뚫어야 한다.
제작검사
검사의 항목 및 방법은 특기 시방에 따르고 시공계획서에 기재한다. 다만, KS 규격에 대하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운반, 보관 출하, 적재 및 운반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 변형,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골판지,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보양한다.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할 수 있다.
검사 및 보관
제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 확인을 받는다.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 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속히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오염방지를 위한 보양을 한다.
창호설치
창호의 설치는 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과의 협의된 내용에 따른다.
창호설치는 제작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창호 공사 전 벽체마감 시공 시 수급자는 반드시 창호 시공 책임자와 협의 후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유리 끼우기 유리 끼우기는 건식공법으로 한다.
개폐 종류에 따라 SASH 및 FRAME의 적당지점에 GLASS SUPPORT및 GLASS BLOCK을 위치시킨 후 유리를 설치한다.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보양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FRAME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창호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 등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검사
창호의 전체에 걸쳐 시공계획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자체검사 후 감독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다만,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 후 감독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6 플라스틱 창호(DOOR) 적용
본 시방은 목무늬가 인쇄된 PVC Sheet를 접착한 합성수지 압출성형 문틀과 문짝용 ABS PANAL 표면에 PVC DECO Sheet를 접착하여 표면 엠보 및 폭 1mm, 깊이 1mm이내의 미세 홈 표현 성형각1.5R이내의 디자인을 갖는 합성수지제 도어류 제작, 설치 공사에 대해 규정한다.
재료 및 품질 주요 형재의 재료
구
분
주요 형재
재
료
합성수지 문틀 시트래핑 문틀
발포용 합성수지 혼화재(PVC),목무늬 PVC 시트
(발포후 비중 0.65이상) 색상연출 문틀 보강재 아연도금 철재 보강재(0.8mm), 보강목재 합성수지 문짝 시트래핑 문짝표면판 (재질) ABS 시트, 목무늬 PVC 시트, 접착제 문짝표면판 (디자인)
홈 성형표현가능범위: 폭 1mm이내 깊이 1mm이내의 미세홈 표현
성형각 : 1.5mm 이내의 반지름 표현이 가능한 성형각
엠보 : 표면에 국부적 또는 전면 엠보표현이 가능한 도어로 엠보깊이는 0.3mm이상으로 목무늬, 추상무늬엠보표현도어
색상연출 문짝내부
PVC 발포 심재(두께25mm이상),단층 or 다층하니컴보드 충진물, 보강목재
문 및 문틀의 품질 기준은 KSF 3109 규정에 의한 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
KS F 3109 문세트 항목별 성능 기준 (여닫이 필수 성능 항목)
성능항목 시험방법 단위 성능기준 비틀림강도 KS F 3109 (8.2) 등급 40 연직하중강도 KS F 3109 (8.3) 등급 100 개폐력 KS F 3109 (8.4) 이상무 개폐반복성 KS F 3109 (8.5) 100,000회 내충격성 KS F 3109 (8.6) 등급 50이상
각 제품의 외관은 갈라짐, 비틀림, 찍힘, 요철등 유해한 흠이 없어야 하고 변색, 탈색, SHEET 박리 현상이 없이 매끈하고 미려하여야 한다.
제작 및 가공 목무늬 PVC 시트 래핑 합성수지 발포문틀 제작 순서 발포 문틀 자재 압출 성형 목무늬 PVC 시트 표면 접착 자재 절단 문틀 조립 보강재 및 부속 철물 부착 포장 및 적재
문틀 자재 성형은 발포용 합성수지 혼화재를 압출방식에 의하여 성형하며 문틀 표면은 천연 목무늬 문양의 PVC 시트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시트 래핑 설비를 사용하여 견고히 접착 한다.접착은 PVC 문틀 표면과 목무늬 PVC무늬 시트의 접착제가 화학적 결합으로 완전 접착되게 하여야 한다.
문틀의 절단은 절단시 절단 LOSS 를 감안한 치수를 45도 각도로 정확히 절단하며 조립 후 조립 치수가 도면과 일치하여야 한다.
Strike Box 개공은 도면이 정한 위치에 규격에 맞게 개공하고, 정첩부는 개공하지 않으며 높이 방향으로 3개소 위치만 표시한다.
문틀의 조립은 전용 조립 VIS를 사용 하여 4면 모서리가 직각이 되게 조립하여야 하며 충분한 강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보강재 등 부속 금구류 부착
문틀에 사용하는 보강재는 KSD 3501(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KSD 3512 (냉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문틀 이면 홈에 정확한 치수로 삽입하고 VIS로 고정하여야 하며, VIS 체결은 높이방향 4개소, 폭방향 2개소 이상으로 한다.
가공이 완료된 제품은 비닐 포장지를 Tape로 접착하여 포장한다.
PD문 상부 도어크로져 및 문손잡이(볼형) 부분 보강재 STS (08T~0.1)판 부착 하여 장기 사용 시 파손되지 않도록 문 제작시 설치한다.
목무늬 PVC 시트 래핑 합성수지 문짝 제작 순서 ABS 표면판에 PVC 문양시트 래핑 래핑 표면판 디자인 형상 성형 심재 및 보강목 가공 표면판과 내부심재 결합(합판) 치수가공및 포장 적재
문짝의 형태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하되 설치된 문틀에 맞게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문짝 표면판은 ABS 소재를 카렌다 공법으로 성형하며, 표면에 지정된 문양 및 색상의 목무늬 PVC 시트를 접착 한다.
래핑 표면판을 성형기 금형에 넣고 가압하여 아래와 같은 디자인 표현의 형상을 성형한다.
미세 홈 표현: 폭 1mm이내 깊이 1mm이내의 성형홈을 갖는 디자인
성형각 : 표면 디자인 성형시 굴곡부(직각부)의 성형각이 R이 1.5mm이내인 디자인
표면엠보: 표면 엠보 깊이가 0.3mm이상이고 목무늬 또는 추상무늬 표현이 된 디자인
문짝의 EDGE 심재는 부식되지 않는 PVC 발포소재에 보강목을 결합 사용한다.
문짝의 제작은 표면판에 내부 심재(PVC Edge 심재)를 결합하고 디자인 형상에 따른 다층하니콤 보드를 내부 공간에 밀실하게 충진하고 프레스 압착으로 접착 한다.
조립된 문짝은 정확한 치수로 절단하고, 좌우 2면중 1면을 PVC EDGE Sheet를 부착하여 마감한다.
가공이 완료된 제품은 비닐 포장지를 Tape로 접착하여 포장한다.
시공 합성수지 발포문틀
문틀을 개구부에 놓고 문틀고정용 ㄱ자앙카(W20x20xL40xT1.2)로 문틀이면과 벽체에 VIS로 고정한다. (고정: 선틀 각 3개소)
문틀을 수직, 수평을 맞추어 정확한 위치에 세우고 고정용 앙카를 마감벽면 지지목과 문틀(보강재)을 VIS(Φ5x50mm)를 사용 견고히 부착한다. (벽면에 부착 순서는 수직 기준면 중앙부를 기준으로 상부, 하부 순으로 고정하고, 반대편에도 동일한 순서로 하며, 상부 틀을 맨 나중에 부착한다.)
문틀 설치 후 두께 1.5mm 이상의 합성수지 보양판 또는 동등 이상의 보양판을 밑틀과 선틀(높이 1.2m)에 설치하며, 현장 설치 후 오염 및 손상부분에 대하여는 원상과 동일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문선트림은 문틀과 동일한 문양 및 색상의 시트를 래핑하거나 문틀과 합치하는 색상으로 압출한 제품을 사용하고 벽면 폭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문선은 접착제를 도포하여 문틀에 부착 하고 타커 등을 사용하여 고정한다.(타커는 선틀에 각 4개소, 상부 틀에 3개소 이상 설치)
합성수지 문짝
문짝 설치시는 문틀 보양재를 제거하고 문틀의 치수와 수평 수직 상태를 점검한 후 설치한다.(치수나 수평 수직이 맞지 않을 때는 교정 후 설치한다.)
설치를 위한 문짝의 가공은 도면이 정한 위치에 경첩 부착 위치 3개소를 표시하고(개공은 하지 않음) 도아록 설치를 위한 Hole을 개공한다.
문짝을 문틀에 삽입하여 수평, 수직과 이격 거리를 정확히 조정한 후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정첩(비겹침 꼭지 정첩)을 사용하여 문짝을 부착한다.(경첩은 3개소에 설치하며 위치는 선틀 상부 2개소, 하부 1개소로 한다.)
경첩부착이 끝나면 도아록을 문짝에 설치하고 작동 상태를 점검한다.
설치가 끝난 문짝은 10회 이상 개폐하면서, 문짝의 개폐상태를 점검하고, 개폐가 유연치 못하면 EDGE부분을 대패질하여 조정하고 대패질 면은 EDGE 표면을 재도장 처리하여야 한다.
검수 및 납품
검수는 감독원이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 또는 별도 적치하여야 한다.
도아류의 품질 성능 시험은 납품현장 단위로 5,000조 마다,제조회사별로 시행하며 문틀 및 문짝별로 여닫음에 이상이 없을시 합격품으로 한다.
운반 및 보관 시 제품의 표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0.03mm 폴리에틸렌 Film 또는 동등 이상의 포장재를 사용 포장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 제품 보관 시는 바닥을 평활하게 고른 후, 고임목이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여, 수직이 되게 세워서 적재 보관한다.
문(창) 및 문(창)틀은 각각 공사시기에 맞추어 분할 납품한다.
납품 후 제작 결함으로 인한 파손 혹은 하자에 대하여는 건축 준공 후 2년간 수급자가 이를 보수 혹은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공사비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납품 설치 완료 후 제품에 붙어 있는 포장지나 현장에 잔류하는 파손품, 제품 부스러기, 보양재, 포장재등 모든 잔류 폐기물은 수거하고, 오염된 제품은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한다.
7 ST'L SHUTTER 일반사항
※방화셔터 제작 및 설치 전에 시방서를 검토 후 오류 또는 상이한 부분이 있을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다시 작성한다. 작업장배치
제작 및 설치자는 작업장에 대한 배치와 작업 계획도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른다.
제출서류
셔터의 제작 및 설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식으로 갖추어 감독원에게 사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른다.
사용재료의 시방서 및 기술자료 : 제작사양, 작동회로 및 각부제작 및 설치에 대한 방법 및 시험성적서
제작도면 : 상기 사항에 나타나지 않은 중요한 부분 및 구조사항을 상세히 나타낸다.
조작관리에 관한 사항 : 셔터를 조작관리하기 위한 제반 DATA를 정확히 작성한다.
각부의 재질 SLAT
규격 : 전기아연도 강판(E.G.I) KS D3528
사양 : SLAT에는 유해한 곡면 및 휘임, 비틀림, 흠집 등이 있으면 안 되며, 자중 및 자체충격에 의하여 변형되어서도 안 된다.
GUIDE RALL
규격 :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KSD3698 JISG4305) THK 1.5(HAIR LINE 또는 MR)
좌판(BOTTOM BAR)
규격 :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KS D 3698 JISG4305)THK 1.5(HAIR LINE 또는MR)
사양 : 셔터가 완전히 내려졌을 때 바닥과 밀착되어야 하며 차연 성능의 유지 및 개폐조작에 지장을 주는 유해한 곡면 및 휘임, 비틀림이 없어야 하고 스라트와 완전히 물린 형태이어야 한다.
단금물(END LOCK)
규격 : 냉간압연도 강판 1.6m/m이상(KS D 3520)
사양 : 스라트 상호 및 스라트와 좌판이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갖추어야 하고 셔터의 조작 개폐에 유해한 변형이 있으면 안 된다.
권취샤프트(DRUM SHAFT)
규격 : 일반구조용 강탄소 강관(KS D 3566, JISG3444)
사양 : 셔터 중량기준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고 중앙부의 처짐이 내폭의 1/400이내이어야 하며 스라트와의 조인트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 600m/m 간격으로 지정볼트 너트를 용접 접합한다.
측수 규격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사양 : 권취 샤우드 및 스라트 등의 셔터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브라켓(BRACKET) 규격 : 일반구조용 강재
사양 : 셔터 하중의 2배 이상을 견지할 수 있도록 절곡 형태로 제작하여 브라켓 패널에 사우드 축이 삽입되는 원공에는 자유형 특수베어링(U.C.F)를 삽입 장착하여 유연한 회전을 돕게 한다.
셔터 박스
규격 : 냉간압연 강판두께(KS D 3503, JISG3101, 1.2m/m)
사양 : 원형 또는 각형으로 제작하며 셔터상부의 전동 개폐기 및 기타 장착물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셔터박스에는 점검구를 설치하여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린텔(LINTEL)
규격 :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관 1.2M/M 이상(HAIR LINE 또는 MR)
사양 : 셔터 하부의 노출을 방지하고 천장의 마감상태(TEX)를 미려하게 하기 위하여 몰딩간의 접합 디테일을 보강하고 셔터 개폐에 유해한 곡면 휘임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전동개폐기(OPERATOR)
규격 : 전동 개폐기(유도 전동기 1ø 또는 3ø)
사양 : 전동 개폐기는 배관 배선 결선 등 설치 및 사후 유지관리가 쉽고 조작이 간편하여야 하며 수동 개폐용 CHAIN WHEEL이 부착된 것이라야 한다.
기타사항은 감독원과 상의 또는 지시에 따른다.
제작 공장 제작시의 주의사항
각 구성부재에서 용접부에 보이는 부분은 GRINDER 및 FILE로 충분히 다듬고 필요에 따라서 비틀어짐을 바로 잡는다.
구성재료 및 제작시방 스라트
스라트는 KS3502, 1.6M/M “코일”을 성형기(FORMING MACHINE)에 의해 PITCH높이의 평형 및 굴절형으로 가공한다.
스라트 양 단에는 K S D 3520 철판 1.6T으로 가공된 옆물림쇄 (END LOCK)를 붙여준다.
가이드 레일
가이드레일은 KS D 3698, JISG4305, STS304 스테인리스판 1.5MM를 사용한다.
가이드레일 가공은 일차퓨레나 가공을 한 후 유압벤다로 절곡하여 모든 절곡부분의 각도가 90도 이루어져야 하며 절곡선이 선명하게 하여 미적 감각이 뛰어나도록 한다.
가이드 레일 뒷부분에는 KS D 3503 철판 1.6MM를 ㄷ자형으로 가공 보강한다.
샤후드
샤후드 파이프는 KS D 3566, JISG3444 강판으로서 그 경과 두께는 셔터의 총하중을 근거로 한 구조계산에 준하여 사용하며 그 처짐량은 M당 2.5MM가 넘지 않는다.
축은 KS D 3561 환봉으로 그 경우 역시 셔터 하중 계산에 준한다.
축의 부착은 샤후드 파이프단면에서 200MM이상 내부로 삽입된 상태에서 KSD 3512 철판 6.0MM의 원형 보강판을 이중으로 끼워 용접 조립한다.
샤후드엔 셔터 스라트를 견고하게 부착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600MM의 일정간격으로 육각너트를 용접한 후 스라트를 육각볼트로 고정시킨다.
브라켓(겉판)
샤후드 및 전동개폐기 부착용 브라켓은 KS D 3512 4.5MM이상의 철판은 ㄷ형으로 절곡 가공하여 셔터의 총 하 량을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다.
브라켓 패널에 샤후드 축의 삽입되는 원공에는 자유형 특수베어링을 장착하여 샤후드의 방향각도에 구애됨이 없어 유연한 회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좌판
좌판은 KS D 3530 앵글제나 또는 KS D 3688 JISG4305 철판 1.6T으로 가공한 위에 STS 304 1.2T MM 스테인리스 판으로 덮어서 마감한다.
좌판집
좌판집은 셔터가 올려 졌을 때 셔터의 좌판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천장마감과 셔터 하면의 외적 미감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한다.
좌파집은 KS D 3566 JISG4305 철판 1.6T으로 내부 보강판을 만들고 그 외부노출면은 STS304스테인리스 판 1.2T로 가공하여 덮어 마감한다. 경우에 따라서 KS D 3566 JISG4305 철판 1.6T로만 처리할 수도 있다.
셔터박스
셔터박스는 KS D 3530 앵글제로 형틀을 구성하고 그 위에 KS D 3698 JISG4305 철판 1.6T으로 완전히 4면을 덮어서 전동개폐기 및 샤후드 베어링 그 외의 장착품들이 화재 시 열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도록 한다.
셔터박스 전동개폐기 부분 하면 또는 후면에 점검구를 내고 조립식 덮개로 폐쇄케 한다.
셔터박스 철판붙임은 차연과 내열도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서 철판과 철판사이에 틈이 없도록 한다.
전동개폐기(OPERATOR)
전동개폐기는 셔터용이며 그 기능과 내부구조와 정밀도가 크게 뛰어나야 한다.
평상시 셔터를 개폐시킬 경우엔 전원에 의해서 푸시보턴으로 조작가능하며 특히 임의자동 정지장치(리미트스위치)가 매우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어 필요한 지점에서 정확하게 셔터가 자동으로 정지하여야 한다.
푸쉬버튼
푸쉬버튼은 3단 보턴식이며 STS304 1.5T 스테인리스 판으로 가공된 미려한 박스안에 부착시킨다.
푸시버튼 박스는 전면에 정밀하게 만들어진 문짝이 달려있어 사용할 때 이외에 폐쇄가 가능하여 타인에 의한 오작동 등을 방지케 한다.
설치방법
기본 먹을 확인하고 기본 먹줄에 따라 가이드 레일 베어링 개폐기 인방율 및 BOX의 취부 위치를 표시한다.
가이드레일 설치
인방틀을 주의해 가면서 셔터 BOX내의 마무리 입구를 구부린다.
평형 수평 직각자 및 내림추를 사용하여 조절하고 수정해가면서 가조립하고 가조립 후 용접에 따른 인장에 주의하여 본 조립한다.
본 조립용 앙카는 마감두께를 고려하여 조립한다.
볼트 앙카의 거리 셔터 개구부 폭
간
격 (M/M)
매립형 노출형 3.0M 이하 700 이하 600 이하 3.0M 이상 600 이하 500 이하
레일(스테인리스)을 철근 등에 용접하는 경우 그 레일에 직접 용접하게 되면 구부러짐 및 비틀림과 뒤틀림 등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변색 용접 구멍 등을 넓히게 되므로 레일의 보강제 부분에 용접한다.
셔터케텐의 완전 개폐 시 또는 후에 LINTEL부분에 닿지 않도록 하기위해 PUSHING ROLLER를 설치한다.
브라켓 설치
전동개폐기 부착할 위치의 벽면에 형강 200×75×25×3.2T 또는 앵글 50×50×4로 보강하여 브라켓 전면을 용접 접합시킨다.
브라켓 뒷면은 천장혹은 기둥면에 박은 스트롱 앙카에 행거 바를 부착시켜 지지케 한다.
브라켓 설치는 시공도면에 준하여 각도 및 그 상하 전후 위치를 정확하게 한다.
샤후드 설치
축수의 취부는 레일 전면보다 떨어지는 치수에 주의하여 취부한다.
추수의 취부에 사용하는 앙카볼트 또는 철골에 붙이는 용접위치 및 길이는 표 2에 준한다.
축수의 취부방법 편축의 축수에 대한 중량 앙카의 총 단면적 용접위치 및 용접길이 200이하 1.0 이상 모살 용접
200에서
400이하
2.0 이상 간격 100㎜
400에서
600이하
3.0 이상 용접길이 30㎜ 600에서 1,000이하 3.5 이상 각장 5㎜ 이상 스라트 설치
중량물이므로 스라트를 5매 내외로 조립하여 샤후드에 볼트로 부착시킨다.
전동기를 저속으로 회전시키면서 스라트를 조립 샤후드에 감아 올린 후 좌판분부터 가이드 레일 속으로 삽입시킨다.
셔터박스 설치
박스설치는 가이드 레일 내면을 기준으로 좌우에 치우치는 치수를 바로잡고 내림추 수평기 물 호수 등을 사용하여 중앙부에서 수직으로 아래로 내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부한다.
조립되어 있는 박스를 좌판집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천장에 박은 스트롱앙카에 연결된 행거바 또는 앵글로 고정시킨다.
박스양면은 앵글로 지지 벽면에 고정시킨다.
용접부분은 필요이외에 될 수 있으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선택하며 앙카는 1.9㎜이상으로 하고 간격은 1,200㎜ 이내로 한다.
보수 유지를 위해 개폐 점검구를 설치한다. 좌판집 설치
시공도면에 제시된 치수에 따라 전후 좌판집을 설치한다.
좌판집 설치높이는 현장 내부 천장 높이(EL-CL까지)에 따라서 한다.
개폐기 설치
개폐기의 취부는 레일전면보다 떨어지는 치수에 주의해서 취부한다.
개폐기의 취부에 사용하는 앙카볼트와 철골에 붙이는 용접위치 및 용접 길이는 표3에 준한다.
8 창호하드웨어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출입문에 부착하는 창호철물과 그 부속자재, 설치 및 작업방법, 시공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HARDWARE의 규격
KS B 6411
원통형, 튜불러형 및 상자형 도어로크
KS F 4519
강제 및 스테인리스 강제 보통 정첩
KS F 4505
도어클로져
KS F 4518
플로어 힌지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제출사항 HARDWARE SCHEDULE
계약에 의하여 본 공사에 필요로 하는 모든 철물품목, 제작자의 이름 및 마감이 표시되어 출입문 별로 완전하게 표시한 HARDWARE SCHEDULE 3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SAMPLE 및 CATALOGUE
HARDWARE SCHEDULE에 의거 제반자재를 발주하기 전에 SAMPLE 및 기술 CATALOGUE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KEYING SCHEDULE
MASTER KEY SYSTEM SCHEDULE을 최종 HARDWARE SCHEDULE제출 시 3부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MASTER KEY SYSTEM의 일원화를 위하여 전체의 LOCKSET는 동일한 제품으로 한다.
납품, 저장 및 취급
HARDWARE는 제조자의 포장그대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HARDWARE SCHEDULE에 따라서 식별할 수 있는 MARKING이 되어야 한다.
제반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사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HARDWARE의 설치는 제작사의 설명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설치완료 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방지하고, 마감 면에 대한 청결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제품 관형(TEMPLATE)
모든 문과 문틀에 설치하는 창호 철물의 위치, 보강재의 규격과 설치위치, 설치용 구멍의 크기 및 기타설치에 필요한 상세한 사항은 창호 철물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SCREW 및 FASTENER
HARDWARE 설치에 필요한 SCREW, BOLT, NUT 등을 TYPE별로 정확하고 충분히 공급하여야 하며 FASTENING류의 마감도 본 자재의 마감과 같아야 한다.
BUTT HINGE(정첩)
모든 문에 부착되는 경첩은 KS F 451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정첩의 HEIGHT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문의 두께가 35㎜일 경우 : 4“ (PS점검문)
문의 두께가 45㎜이고 문 폭이 1200㎜미만까지 : 4+1/2“
문의 두께가 45㎜이고 문 폭이 1200㎜이상 : 5“
정첩의 폭은 모든 TRIM에 닿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며 선정하여야한다.
정첩의 수는 문의 높이가 1,500㎜까지는 2개를 사용하고 760㎜씩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1개씩 가상하여 사용한다.
LOCKSET
DOOR LOCK 는 원통형일 경우 KS B 6411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
원통형 내지 상자형 DOOR LOCK의 내부 부품은 부식방지 처리를 한 철재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도어클로져, 플로어힌지(DOOR CLOSER & FLOOR CLOSER)
FLOOR CLOSER는 KS F 4518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문의 폭과 하중에 적합하고 설계조건에 따라 CENTER HUNG, SINGLE ACTING, DOUBLE ACTING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DOOR CLOSER의 실린더는 유압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일반속도, 잠금 속도 및 순간 충격방지기능이 있어야 한다. 각기는 모두 독립된 조절밸브로 손쉽게 조절할 수 있어야한다.
DOOR CLOSER는 KS F 4505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DOOR CLOSER는 기능상 기본형, 정지형, PARALLEL TYPE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POCKET DOOR HARDWARE
Auto Hinge는 Door Hand에 따라 Right, Left 구분하여 사용한다.
Door용량이 커지면 도어 두께를 Auto Power Hinge 용량에 맞게 제작하여야 한다.
Auto hinge의 속도 조절 Valve는 매입도어 안쪽에 설치되어야 한다.
Door Release
화재감지 및 경보는 연기감지기와 연동되어 작동되어야 하며, 연기감지기가 내장되어 있는 Door Closer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원이 On되면 문을 닫아 줄 수 있는 Type으로 한다.
DOOR COORDINATOR
양개 문으로서 방화문이거나 CLOSER가 양쪽 모두에 설치된 경우 문짝의 닫힘 순서를 조정하기 위한 순위조절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FLUSH RING
방화문 Door에 사용되며 재질은 Stainless Steel제품으로 Door에 매립되는 Type의 제품 Door의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에서는 Screw가 보여서는 안 된다.
상시개방형 매립문등에 손잡이로 사용 시는 방화문의 성능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FLOOR DOOR STOP, WALL STOP & ETC
FLOOR STOP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FLOOR STOP 설치가 불가능할 때는 WALL STOP을 사용하고 벽체가 DRY WALL일 때는 TOGGLE BOLT를 사용하여야 한다.
MASTER KEY SYSTEM
매 LOCK SET마다 KEY는 3개씩 공급하여야 하며 MASTER KEY SYSTEM으로 계획을 잡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별 KEY이외의 각종 MASTER KEY는 감독원이 요청하는 수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 6 장 유 리 공 사 1 총칙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각종 내 외부 유리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및 설치공사의 요령 및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 제작설치에 기능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이나 경미한 변경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공사범위 유리제작공사 (부속자재 일체 포함) 유리설치공사 (부속자재 일체 포함) 유리운반공사 (부속자재 일체 포함) 유리청소공사 (부속자재 일체 포함) 2 적용범위 창 호 명 설계사양
비
고
CAW T=24 ~ 43 이복층유리 창호일람표 참조 SSD
DOOR : T12 강화유리(세이프도어 고급형)
창호일람표 참조 FIX : T10 강화유리
※ 상기 사항은 창호 관급자재 업체의 유리사양을 우선으로 한다.
3 반입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명백한 제조회사와 상표가 있어야 하며, 반입 후 시공직전 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반입 시 운송장에 수량부족, 손상 등의 상태를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인을 받는다.
모든 입고품은 즉시 확인하며 유리의 경우 특히 규격의 검측을 확실히 한다.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세우며, 유리의 경우 층별로 수송계획을 세운다.
유리의 적치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태양의 직사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 집적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사용 씰란트, 가스켓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 시 함께 받는다.
복층유리의 경우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지 않으며, 각 장 사이는 완충재를 두고 항상 직각으로 적치한다.
4 복층유리(PAIR GLASS)
품
질 : KS L2003에 의한 K.S표시품으로 한다.
규
격 : KS 표준으로하여 규격 및 크기(가로×세로)는 도면에 의한다.
건 조 제 : PHONSORB 551, 555, 558(흡수율 25%이상, 함수율 2%이하)
1차 접착제 : POLYISOBUTYLENE
2차 접착제 : 복층유리용 Silicone으로서 Weather Sealing Silicone과 상응성이 있어야 하며, Weather Sealing Silicone공급자가 추천하는 제품으로 한다.
SPACER : Spacer 판의 두께가 0.7m/m인 Tudular Aliminum Auto Bending된 제품일 것(즉, 각변마다 Spacer 부재가 코너 키에 의해 조립형이 아닌 코너부가 일체로 된 것)
SEALING : 반드시 진공 Pump(Mixer)로 혼합 후 Sealing 할 것.
제 7 장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타르면, 텍스면, 철부면, 목부면 등 실내외 각 부의 칠 공사에 적용한다.
※감독원이 품질 관리를 위하여 시험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될 때 시험을 실시한다.
※ 상기 사항은 설계도면을 우선으로 한다 페인트 종별 규격 및 재질 도장회수 적용부위 비고 방청 페인트 KSM 6030 (1종2류) 1회 잡철물, 창호, 붓칠 조합 페인트 KSM 6020 (1급) 2회 잡철물, 창호 붓칠 친환경 수성페인트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내부 벽 로울러 걸레받이 페인트 세라믹 2회 걸레받이 로울러 붓칠 2 조합페인트 재 료
방청력, 내후성 및 내수성이 우수한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마감도료의 제품(KS M 6020. 1급)또는 동등이상 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제품이상이어야 한다.
바탕(표면)처리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 등은 크실렌이나 기타 적합한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녹이나 쇠비듬 등은 블라스팅 세정을 처리하여 제거해야 하며, 보수 도장시 낡은 도막, 녹, 기름기, 염분 등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도장시공
방청페인트(하도) 도장이 끝난 후 20℃에서 5시간 경과한 다음 조합페인트 SA급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재 도장은 20℃에서 최소 16시간 경과 후 도장한다.
도장시나 경화시 주위온도는 10℃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3℃ 이상이어야 한다.
3 친환경 수성페인트 적용범위 내부 도장재 시공 표면처리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모르타르 소지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C 기준, 28일 이상 양생)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며, 함수율은 6% 이하이어야 한다.
석고보드 및 구도막 소지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선행도장
동절기와 도막의 쵸킹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도장시는 부착불량 방지 및 소지조정을 위해 MIXING LIQUID를 묽게 희석(MIXING LIQUID:물 =100:400)하여 도장 후 제품을 사용한다.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비 고 상도 친환경수성페인트 40㎛ 40㎛ B.R.S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 상기 사양 또는 동등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품별 도장 방법
바탕처리가 끝난 후 친환경수성페인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 2회 도장한다.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15%(부피비)까지 물(상수도물)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재도장 간격은 20'C에서 최소 1시간 이상경과 후에 재도장이 가능하다.
도장시 주의 사항
본 제품을 타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비, 눈 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 (85% 이상), 온도가 낮은 곳(5'C이하), 온도가 높은 곳(40'C이상)에서는 정상적은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중지한다.
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15%(부피비) 이내에서 상수도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과도한 희석은 흐름현상(SAGGING), 튐 현상, 이색현상, 은폐 불량 및 기타 작업성, 일반물성에 영항을 미치므로 지양한다.
쵸킹 현상이 있는 구도막 도장 시는 부착이 불량하므로 구도막 소지에 도장 시는 도막의 층간 부착성을 확인한 후 본 도장한다.
소지가 불균일하여 부분적으로 흡수차가 있는 경우에는 얼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도장 전에 실러 등으로 소지를 처리한 후 도장한다.
도장(부분덧칠(TOUCH UP)도장 포함)시에 동일 제품, 색상, 제조번호(LOT NO.) 라도 희석비, 도장기구, 도장방법에 따라 이색현상이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 제조번호(LOT NO.)의 제품, 동일 도장용구 및 방법에 의해 도장을 하되, 이색 확인 후 도장한다.
한번에 너무 두껍게 도장하지 않고 얇게 2~3회 반복하여 도장하며 반복하여 도장할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장한다.
먼지, 기름때, 물기, 곰팡이가 있는 소지 및 상태가 부실한 소지에 도장 시 부착불량 및 황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장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신축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면인 경우 도장면이 충분히 양생되어 PH7~9(20'C기준 28 일 이상 양생)인 경우에 도장이 가능하며 부실한 시멘트 견출부위는 부착증진을 위해 제거하거나 실러 처리한다.
석고보드에 도장시 소지에 물기가 있거나 습할 때는 도장 후 도막의 얼룩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기나 습기를 제거한 후 도장한다.
천정이나 복도 등과 같이 빛이 측면 반사되는 곳은 광택얼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 균일한 도막으로 도장 되도록 각별히 주의 하며 스프레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도장 한다.
수성착색제를 사용하고 사용량은 최대 3% (부피비) 이내로 사용한다.
플라스틱, 철재, 목재 등의 소지 및 유성도료가 도장되어 있는 부위는 도장하지 않는다.
취급시 주의사항
운송 및 보관시 내용물이 얼지 않도록 상온(5~35'C)의 건냉암소에 보관하시되 용기는 반드시 밀폐하고 주입구가 상단을 향하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사용 후 잔량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한다.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동식물이 섭취 시에는 유해하므로 폐기 및 보관에 주의한다.
제품 운송 및 보관 시 던지거나 지나친 충격을 주지한다.
사용 후 남은 도료는 하수도, 강물 및 토양 등에 버리지 마시고 환경부에서 지정 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한다.
본 제품은 화학제품이므로 장기간 보관 시 변질이 있을 수 있으니 유효기간(제조일 로부터12개월)내에 사용한다. 이 기간이 경과한 제품은 저희 회사 고객 상담실로 확인 후 사용한다.
취급전 제품의 유해서 관련 자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한다.
4 걸레받이용 페인트(세라민 페인트) 적용범위 걸레받이 재 료 걸레받이용 아크릴수지
시
공
바탕처리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로 메워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도장사양 구분 도장횟수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상도 2회 40μ 40μ B.R.S 유 광, 반 광, 무 광 모든색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제품별 도장 방법
바탕처리가 끝난 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2회 도장한다.
이때,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제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재 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경과 후이다.
도장 시 주의사항 소지표면은 수분이나 습기가 없어야 한다.
다공성의 소지에 도장할 경우나 동절기 5℃ 이하의 조건에서 도장할 경우는 기포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시 유의하여야 한다.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 8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의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 1장(일반사항)에 따른다.
다. 건축구조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깍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말뚝머리를 절단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건축 구조물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나. 해 체 공 사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의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다. 해체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라. 해체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
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2 해체시공 계획 가) 현장조사
가.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미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
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
관 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
시하여야 한다.
라.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
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해체건물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하므로 지질이나 지하수위의
조사도 필요하다. 나) 시공계획서
가.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
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해체공사의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
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3 가설물
가. 해체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제 2장(가설공사)에 따른다.
나. 공법에 따른 특수가설물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4 시 공 가)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나)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 하고 주변상황에 적
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
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
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항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다)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
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
거 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재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 [붙임#6][경기입2026-45호]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총괄)]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총 괄)
A: [ 집현,육영관 노후 목재출입문 및 방화문 교체공사 ]
A: 구
분 D: 요 율 E: 금 액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E: 0
C: 간 접 재 료 비
C: 소
계 E: 0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E: 0
C: 산악지역,원거리할증 D: 0.00%
C: 간 접 노 무 비 D: 17.50%
C: 소
계 E: 0
B: 경 비 C: 운
반
비
C: 가
설
비
C: 품 질 시 험 비
C: 폐기물 처리비(100톤미만)
C: 폐 기 물 상 차 비
C: 산 재 보 험 료 D: 노무비의 3.56%
C: 고 용 보 험 료 D: 노무비의 1.01%
C: 건 강 보 험 료 D: 직접노무비의 3.595% F: 30일미만공사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의 13.14% F: 30일미만공사
C: 연 금 보 험 료 D: 직접노무비의 4.75% F: 30일미만공사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재료비+직접 노무비의 3.11% E: 4,921,478 F: 필수경비(삭제금지)
C: 기 타
경 비 D: 5.00%
C: 석 면 분 담 금 D: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C: 환 경 보 전 비 D: 0.50%
C: 지 급 수 수 료 D: 0.081%
C: 건설기계대여대금발급수수료 D: 0.100% H:
C: 소
계
A: 일 반 관 리 비 D: 8.00%
A: 이
윤 D: 15.00%
A: 건 설 폐 기 물 처 리 D: 0.000%
A: 작 업 부 산 물 D: 0
A: 합
계
A: 부 가 가 치 세 D: 10.00%
A: 총
계
A: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집현,육영관 노후 목재출입문 및 방화문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집현,육영관 노후 목재출입문 및 방화문 교체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1. 제 7 강 의 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가 설 공 사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수 장 공 사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10103 금 속 공 사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01010104 창 호 공 사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01010105 유 리 공 사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5 O: P: 010101 Q: R: 4 S:
A: 01010106 도 장 공 사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6 O: P: 010101 Q: R: 4 S:
A: 01010107 철 거 공 사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7 O: P: 010101 Q: R: 4 S:
A: 01010108 건 설 폐 기 물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8 O: P: Q: 6 R: 4 S: T:
A: 01010109 작 업 부 산 물(고철)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9 O: P: Q: 7 R: 4 S: T:
A: 010102 2. 제 8 강 의 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201 가 설 공 사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01010202 수 장 공 사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01010203 금 속 공 사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3 O: P: 010102 Q: R: 4 S:
A: 01010204 창 호 공 사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4 O: P: 010102 Q: R: 4 S:
A: 01010205 유 리 공 사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5 O: P: 010102 Q: R: 4 S:
A: 01010206 도 장 공 사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6 O: P: 010102 Q: R: 4 S:
A: 01010207 철 거 공 사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7 O: P: 010102 Q: R: 4 S:
A: 01010208 건 설 폐 기 물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8 O: P: Q: 6 R: 4 S: T:
A: 01010209 작 업 부 산 물(고철)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9 O: P: Q: 7 R: 4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집현,육영관 노후 목재출입문 및 방화문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제7강의동] Q: 01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 준공청소 포함 C: 식 D: 1 F: H: J: K: L: N: 5FD27411C8B3E1E9A2A7FA8F383E25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FD27411C8B3E1E9A2A7FA8F383E25 AV: 1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F: H: J: K: L: N: 5FD2741498DE8B39B2F78C8FD13C1B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FD2741498DE8B39B2F78C8FD13C1B AV: 12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102 수 장 공 사 B: [제7강의동] Q: 01010102
A: DRY WALL(C-100) B: G.B12.5t(방화) 2겹 양면+G/W50 C: M2 D: 17 F: H: J: K: L: N: 5FD29461A8905E54F2876479973864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D29461A8905E54F2876479973864 AV: 13
A: 불연천장재 설치 B: 마이텍스, 12*300*600mm C: M2 D: 45 F: H: J: K: L: N: 5FD29461A8B33E39D2F7D2A604307B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D29461A8B33E39D2F7D2A604307B AV: 14
A: 수밀코킹(15*15mm) B: 방화 C: M D: 220 F: H: J: K: L: N: 5FD2E4E298E56483E2D72646D1388F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D2E4E298E56483E2D72646D1388F AV: 16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103 금 속 공 사 B: [제7강의동] Q: 01010103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75 F: H: J: K: L: N: 5FD2946BA8CB161C42E7C55EEF3B8F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FD2946BA8CB161C42E7C55EEF3B8F AV: 18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104 창 호 공 사 B: [제7강의동] Q: 01010104
A: FSD-1[100*45*1.6T/분체,G/W채움] B: 3.420 x 2.300 = 7.870 C: EA D: 10 F: H: J: K: L: N: 5FD2A448E8457DE2D247EAD7093E15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FD2A448E8457DE2D247EAD7093E15 AV: 49 AW: 5
A: FSD-2[100*45*1.6T/분체,G/W채움] B: 2.500 x 2.300 = 5.750 C: EA D: 7 F: H: J: K: L: N: 5FD2A448E8457DE2D247EAD7093E16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FD2A448E8457DE2D247EAD7093E16 AV: 50
A: FSD-3[100*45*1.6T/분체,G/W채움] B: 2.300 x 2.300 = 5.290 C: EA D: 2 F: H: J: K: L: N: 5FD2A448E8457DE2D247EAD7093E17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FD2A448E8457DE2D247EAD7093E17 AV: 51
A: FSD-4[100*45*1.6T/분체,G/W채움] B: 2.500 x 2.100 = 5.250 C: EA D: 3 F: H: J: K: L: N: 5FD2A448E8457DE2D247EAD7093E10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FD2A448E8457DE2D247EAD7093E10 AV: 52
A: FSD-5[100*45*1.6T/분체,G/W채움] B: 2.300 x 2.100 = 4.830 C: EA D: 1 F: H: J: K: L: N: 5FD2A448E8457DE2D247EAD7093E11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FD2A448E8457DE2D247EAD7093E11 AV: 53
A: FSD-6[100*45*1.6T/분체,G/W채움] B: 1.800 x 2.100 = 3.780 C: EA D: 2 F: H: J: K: L: N: 5FD2A448E8457DE2D247EAD7093E12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FD2A448E8457DE2D247EAD7093E12 AV: 54
A: SD-1[150*45*1.6T/분체,G/W채움] B: 1.000 x 2.600 = 2.600 C: EA D: 34 F: H: J: K: L: N: 5FD2A448E8457DE2D247EAD7093E13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FD2A448E8457DE2D247EAD7093E13 AV: 55
A: SSD-1[40*100*1.5 단열프레임,H/L] B: 2.800 x 3.300 = 9.240, 프레임시공도 C: EA D: 1 F: H: J: K: L: N: 5FD2A448E8457DE2D247EAD7093E1D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FD2A448E8457DE2D247EAD7093E1D AV: 57
A: SSD-2[40*100*1.5 단열프레임,H/L] B: 3.100 x 3.300 = 10.230, 프레임시공도 C: EA D: 1 F: H: J: K: L: N: 5FD2A448E8457DE2D247EAD7093F3B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FD2A448E8457DE2D247EAD7093F3B AV: 58
A: 방범창 철거 및 재설치 B: 2.800*1.000/1.000*0.500, 주자재 재사용 C: EA D: 2 F: H: J: K: L: N: 5FD2A448E8457DE2D247EAF3E132C9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FD2A448E8457DE2D247EAF3E132C9 AV: 127
A: APS 단열safe 강화유리문- 스텐미러, 헤어라인 B: 900*2100(64*16T, 67㎏, 유리 38T) 락2000, 손보호대 C: EA D: 4 F: H: J: K: L: N: 58F704BF4842C46EC2972AE4023837E4FAA096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8F704BF4842C46EC2972AE4023837E4FAA096 AV: 59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4 F: H: J: K: L: N: 58F7144468EBA2163277B533CB3282BDCDEBA2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8F7144468EBA2163277B533CB3282BDCDEBA2 AV: 60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64 F: H: J: K: L: N: 58F7144468EBA2163277B533CB3282BDCDE7C5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8F7144468EBA2163277B533CB3282BDCDE7C5 AV: 37
A: 오토힌지 B: 오토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10 F: H: J: K: L: N: 58F7144468EBA2163277B533CB3282BDCDE7B4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8F7144468EBA2163277B533CB3282BDCDE7B4 AV: 69
A: 도어릴리즈 B: 도어릴리즈, 고리식 C: EA D: 10 F: H: J: K: L: N: 58F7144468EBA2163277B533CB3282BDCDE7B7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8F7144468EBA2163277B533CB3282BDCDE7B7 AV: 70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20, KS2호, 고급방화, 25∼45kg C: 조 D: 34 F: H: J: K: L: N: 58F704BF4842C46ED2B7E3A64D38E2D835D60B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8F704BF4842C46ED2B7E3A64D38E2D835D60B AV: 38
A: 도어클로저 B: 자동패쇄장치, 110도 이하 C: 조 D: 27 F: H: J: K: L: N: 58F704BF4842C46ED2B7E3A64D38E2D835AF20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8F704BF4842C46ED2B7E3A64D38E2D835AF20 AV: 65
A: 도어클로저 B: 자동패쇄장치, 180도 C: 조 D: 13 F: H: J: K: L: N: 58F704BF4842C46ED2B7E3A64D38E2D835AF23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8F704BF4842C46ED2B7E3A64D38E2D835AF23 AV: 66
A: 순차개폐기 B: 지정규격 C: 조 D: 20 F: H: J: K: L: N: 58F704BF4842C46ED2B7E3A64D38E2D835AF22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8F704BF4842C46ED2B7E3A64D38E2D835AF22 AV: 67
A: 패닉바 B: SST C: 조 D: 5 F: H: J: K: L: N: 58F704BF4842C46ED2B7E3A64D38E2D835AF25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8F704BF4842C46ED2B7E3A64D38E2D835AF25 AV: 68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공정 C: 조 D: 74 F: H: J: K: L: N: 58F7144468EBA2D14207083F923D742AC26396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8F7144468EBA2D14207083F923D742AC26396 AV: 39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F: H: J: K: L: N: 5FD2A44F181B81A382D765668C3E31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FD2A44F181B81A382D765668C3E31 AV: 35
A: 손잡이 설치(강화유리도어) B: BAR타입 C: 개소 D: 4 F: H: J: K: L: N: 5FD2A44F1824346E02A74BCFD23D62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FD2A44F1824346E02A74BCFD23D62 AV: 36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74 F: H: J: K: L: N: 5FD2A44F182461B642072D96A83545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FD2A44F182461B642072D96A83545 AV: 40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74 F: H: J: K: L: N: 5FD2A44F1824346E02A74BCFD23D10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FD2A44F1824346E02A74BCFD23D10 AV: 41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발포우레탄 충전[현장설치도] C: M D: 341.5 F: H: J: K: L: N: 5FD2A44F187C28D532575B8AA732C3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FD2A44F187C28D532575B8AA732C3 AV: 42
A: 창호주위코킹 B: △-10*10 C: M D: 744.2 F: H: J: K: L: N: 5FD2E4E298E5021602F7CF35D93D23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FD2E4E298E5021602F7CF35D93D23 AV: 43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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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105 유 리 공 사 B: [제7강의동] Q: 01010105
A: 창호유리설치 B: 맑은유리 3mm, 철거 및 재설치(주자재 재사용) C: M2 D: 27.2 F: H: J: K: L: N: 5FD2A441B85891C22297BA3B0E3163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FD2A441B85891C22297BA3B0E3163 AV: 125
A: 창호유리설치 B: 맑은유리 5mm C: M2 D: 17 F: H: J: K: L: N: 5FD2A441B85891C22297BA3B0E3166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FD2A441B85891C22297BA3B0E3166 AV: 46
A: 창호유리설치 B: 복층유리 24mm C: M2 D: 11.9 F: H: J: K: L: N: 5FD2A441B85891C22297BA3B0E320F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FD2A441B85891C22297BA3B0E320F AV: 61
A: 창호유리설치 B: 복층유리 28mm C: M2 D: 7.5 F: H: J: K: L: N: 5FD2A441B85891C22297BA3B0E3165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FD2A441B85891C22297BA3B0E3165 AV: 62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615.6 F: H: J: K: L: N: 5FD2E4E298F79F8752B77B0A9A3497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FD2E4E298F79F8752B77B0A9A3497 AV: 47
A: 불투명시트지[강화유리도어] B: 유리엣칭필름(반투명) C: M2 D: 36.4 F: H: J: K: L: N: 5FD2A440A8A3D7DFF2C76953663022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FD2A440A8A3D7DFF2C76953663022 AV: 48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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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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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106 도 장 공 사 B: [제7강의동] Q: 01010106
A: 바탕만들기+친환경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300 F: H: J: K: L: N: 5FD2847FD83E552242879E971537B3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FD2847FD83E552242879E971537B3 AV: 20 AW: 50
A: 바탕만들기+친환경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C: M2 D: 33 F: H: J: K: L: N: 5FD2847FD83E552242879EEF243AD2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FD2847FD83E552242879EEF243AD2 AV: 21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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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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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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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107 철 거 공 사 B: [제7강의동] Q: 01010107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37 F: H: J: K: L: N: 5FD374801864D664E2171F6D4B3FEE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FD374801864D664E2171F6D4B3FEE AV: 22
A: 목재창호(여닫이) 철거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EA D: 34 F: H: J: K: L: N: 5FD374801864D664F2379A19A13060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FD374801864D664F2379A19A13060 AV: 23
A: 강재창호 철거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EA D: 5 F: H: J: K: L: N: 5FD374801864D664F2379A19A13068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FD374801864D664F2379A19A13068 AV: 25
A: 강재창호 철거 B: 창호면적 m2, 6.0 ~ 8.0 이하 C: EA D: 14 F: H: J: K: L: N: 5FD374801864D664F2379A19A13335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FD374801864D664F2379A19A13335 AV: 26
A: 알루미늄창호 철거 B: 창호면적 m2, 9.0 ~ 12.0 이하 C: EA D: 2 F: H: J: K: L: N: 5FD374801864D664F2379A19A1333D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FD374801864D664F2379A19A1333D AV: 2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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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108 건 설 폐 기 물 B: [제7강의동] Q: 01010108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7 F: H: J: K: L: N: 5F9FB45198ADEE8A428797FEF93056EC85FEE0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F9FB45198ADEE8A428797FEF93056EC85FEE0 AV: 2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7 F: H: J: K: L: N: 5F9FB45198ADEE8A428797FEF9317FA33851AB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F9FB45198ADEE8A428797FEF9317FA33851AB AV: 29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7 F: H: J: K: L: N: 5F9FB45198ADEE8A428797FEF9317FA3385505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F9FB45198ADEE8A428797FEF9317FA3385505 AV: 30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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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109 작 업 부 산 물(고철) B: [제7강의동] Q: 01010109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1.82 F: H: J: K: L: N: 58D43448C8EFC5C822077CB49D3A841D1C6221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8D43448C8EFC5C822077CB49D3A841D1C6221 AV: 31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47 F: H: J: K: L: N: 58D43448C8EFC5C822077CB48339EAFFC57A6F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8D43448C8EFC5C822077CB48339EAFFC57A6F AV: 32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1 가 설 공 사 B: [제8강의동] Q: 010102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 준공청소 포함 C: 식 D: 1 F: H: J: K: L: N: 5FD27411C8B3E1E9A2A7FA8F383E25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FD27411C8B3E1E9A2A7FA8F383E25 AV: 73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F: H: J: K: L: N: 5FD2741498DE8B39B2F78C8FD13C1B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FD2741498DE8B39B2F78C8FD13C1B AV: 74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2 수 장 공 사 B: [제8강의동] Q: 01010202
A: DRY WALL(C-100) B: G.B12.5t(방화) 2겹 양면+G/W50 C: M2 D: 16 F: H: J: K: L: N: 5FD29461A8905E54F2876479973864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D29461A8905E54F2876479973864 AV: 76
A: 불연천장재 설치 B: 마이텍스, 12*300*600mm C: M2 D: 36 F: H: J: K: L: N: 5FD29461A8B33E39D2F7D2A604307B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D29461A8B33E39D2F7D2A604307B AV: 77
A: 수밀코킹(15*15mm) B: 방화 C: M D: 163 F: H: J: K: L: N: 5FD2E4E298E56483E2D72646D1388F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D2E4E298E56483E2D72646D1388F AV: 78
Q: 01010202
Q: 01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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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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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3 금 속 공 사 B: [제8강의동] Q: 01010203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60 F: H: J: K: L: N: 5FD2946BA8CB161C42E7C55EEF3B8F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FD2946BA8CB161C42E7C55EEF3B8F AV: 80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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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4 창 호 공 사 B: [제8강의동] Q: 01010204
A: FSD-1[100*45*1.6T/분체,G/W채움] B: 2.500 x 2.100 = 5.250 C: EA D: 10 F: H: J: K: L: N: 5FD2A448E8457DE2D247EAF3E132CE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FD2A448E8457DE2D247EAF3E132CE AV: 83 AW: 5
A: FSD-2[100*45*1.6T/분체,G/W채움] B: 1.900 x 2.100 = 3.990 C: EA D: 3 F: H: J: K: L: N: 5FD2A448E8457DE2D247EAF3E132CD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FD2A448E8457DE2D247EAF3E132CD AV: 121
A: FSD-3[100*45*1.6T/분체,G/W채움] B: 2.500 x 2.100 = 5.250 C: EA D: 3 F: H: J: K: L: N: 5FD2A448E8457DE2D247EAF3E132CC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FD2A448E8457DE2D247EAF3E132CC AV: 122
A: FSD-4[100*45*1.6T/분체,G/W채움] B: 1.800 x 2.100 = 3.780 C: EA D: 5 F: H: J: K: L: N: 5FD2A448E8457DE2D247EAF3E132CB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FD2A448E8457DE2D247EAF3E132CB AV: 123
A: FSD-5[100*45*1.6T/분체,G/W채움] B: 1.800 x 2.100 = 3.780 C: EA D: 1 F: H: J: K: L: N: 5FD2A448E8457DE2D247EAF3E132CA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FD2A448E8457DE2D247EAF3E132CA AV: 124
A: SD-1[150*45*1.6T/분체,G/W채움] B: 1.000 x 2.600 = 2.600 C: EA D: 12 F: H: J: K: L: N: 5FD2A448E8457DE2D247EAD7093E13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FD2A448E8457DE2D247EAD7093E13 AV: 84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46 F: H: J: K: L: N: 58F7144468EBA2163277B533CB3282BDCDE7C5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8F7144468EBA2163277B533CB3282BDCDE7C5 AV: 86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20, KS2호, 고급방화, 25∼45kg C: 조 D: 12 F: H: J: K: L: N: 58F704BF4842C46ED2B7E3A64D38E2D835D60B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8F704BF4842C46ED2B7E3A64D38E2D835D60B AV: 89
A: 도어클로저 B: 자동패쇄장치, 110도 이하 C: 조 D: 33 F: H: J: K: L: N: 58F704BF4842C46ED2B7E3A64D38E2D835AF20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8F704BF4842C46ED2B7E3A64D38E2D835AF20 AV: 90
A: 도어클로저 B: 자동패쇄장치, 180도 C: 조 D: 1 F: H: J: K: L: N: 58F704BF4842C46ED2B7E3A64D38E2D835AF23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8F704BF4842C46ED2B7E3A64D38E2D835AF23 AV: 91
A: 순차개폐기 B: 지정규격 C: 조 D: 17 F: H: J: K: L: N: 58F704BF4842C46ED2B7E3A64D38E2D835AF22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8F704BF4842C46ED2B7E3A64D38E2D835AF22 AV: 92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공정 C: 조 D: 46 F: H: J: K: L: N: 58F7144468EBA2D14207083F923D742AC26396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8F7144468EBA2D14207083F923D742AC26396 AV: 94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6 F: H: J: K: L: N: 5FD2A44F182461B642072D96A83545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FD2A44F182461B642072D96A83545 AV: 97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6 F: H: J: K: L: N: 5FD2A44F1824346E02A74BCFD23D10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FD2A44F1824346E02A74BCFD23D10 AV: 98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발포우레탄 충전[현장설치도] C: M D: 171.5 F: H: J: K: L: N: 5FD2A44F187C28D532575B8AA732C3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FD2A44F187C28D532575B8AA732C3 AV: 99
A: 창호주위코킹 B: △-10*10 C: M D: 364.6 F: H: J: K: L: N: 5FD2E4E298E5021602F7CF35D93D23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FD2E4E298E5021602F7CF35D93D23 AV: 100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5 유 리 공 사 B: [제8강의동] Q: 01010205
A: 창호유리설치 B: 맑은유리 3mm, 철거 및 재설치(주자재 재사용) C: M2 D: 9.6 F: H: J: K: L: N: 5FD2A441B85891C22297BA3B0E3163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FD2A441B85891C22297BA3B0E3163 AV: 126
A: 창호유리설치 B: 맑은유리 5mm C: M2 D: 6 F: H: J: K: L: N: 5FD2A441B85891C22297BA3B0E3166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FD2A441B85891C22297BA3B0E3166 AV: 102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329 F: H: J: K: L: N: 5FD2E4E298F79F8752B77B0A9A3497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FD2E4E298F79F8752B77B0A9A3497 AV: 104
A: 불투명시트지[강화유리도어] B: 유리엣칭필름(반투명) C: M2 D: 6 F: H: J: K: L: N: 5FD2A440A8A3D7DFF2C76953663022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FD2A440A8A3D7DFF2C76953663022 AV: 1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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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6 도 장 공 사 B: [제8강의동] Q: 01010206
A: 바탕만들기+친환경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206.22 F: H: J: K: L: N: 5FD2847FD83E552242879E971537B3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FD2847FD83E552242879E971537B3 AV: 107 AW: 23
A: 바탕만들기+친환경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C: M2 D: 32 F: H: J: K: L: N: 5FD2847FD83E552242879EEF243AD2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FD2847FD83E552242879EEF243AD2 AV: 108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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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7 철 거 공 사 B: [제8강의동] Q: 01010207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36 F: H: J: K: L: N: 5FD374801864D664E2171F6D4B3FEE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FD374801864D664E2171F6D4B3FEE AV: 110
A: 목재창호(여닫이) 철거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EA D: 12 F: H: J: K: L: N: 5FD374801864D664F2379A19A13060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FD374801864D664F2379A19A13060 AV: 111
A: 강재창호 철거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EA D: 16 F: H: J: K: L: N: 5FD374801864D664F2379A19A13068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FD374801864D664F2379A19A13068 AV: 113
A: 강재창호 철거 B: 창호면적 m2, 6.0 ~ 8.0 이하 C: EA D: 2 F: H: J: K: L: N: 5FD374801864D664F2379A19A13335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FD374801864D664F2379A19A13335 AV: 114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8 건 설 폐 기 물 B: [제8강의동] Q: 01010208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2 F: H: J: K: L: N: 5F9FB45198ADEE8A428797FEF93056EC85FEE0 O: P: Q: 01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102085F9FB45198ADEE8A428797FEF93056EC85FEE0 AV: 11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2 F: H: J: K: L: N: 5F9FB45198ADEE8A428797FEF9317FA33851AB O: P: Q: 01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102085F9FB45198ADEE8A428797FEF9317FA33851AB AV: 117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2 F: H: J: K: L: N: 5F9FB45198ADEE8A428797FEF9317FA3385505 O: P: Q: 01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102085F9FB45198ADEE8A428797FEF9317FA3385505 AV: 11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9 작 업 부 산 물(고철) B: [제8강의동] Q: 01010209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1.58 F: H: J: K: L: N: 58D43448C8EFC5C822077CB49D3A841D1C6221 O: P: Q: 01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1020958D43448C8EFC5C822077CB49D3A841D1C6221 AV: 120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붙임#7][경기입2026-45호]현장설명서.hwp =====
수원캠퍼스 7.8강의동 교수연구실 목재 출입문
및 계단실 및 복도 방화문 교체 현 장 설 명 서 I. 일 반 사 항 II. 현장특기사항 Ⅲ. 참조 2026. 11. 경기대학교 I. 일 반 사 항 1. 공사 개요
가. 사 업 명 : 수원캠퍼스 7.8강의동 교수연구실 목재 출입문, 계단실 및 복도 방화문 교체 공사
나. 공사기한 : 계약일로부터 29일
다. 장
소 : 집현.육영과(7.8강의동)
라. 사업내용 :
1) 교수연구실 목재 출입문 46개실 철거 후 철문 신설
2) 복도, 계단, 옥탑 방화문 39개소 철구 후 신설
2. 공사금액 산출 유의사항
가. 기존 방화문 철거에 따른 고재처리 비용은 감액하여 공사(투찰) 금액을 산출
나. 공내역서에 기재된 필수 경비를 필히 참고하여 공사금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증빙이 않될
경우 사후 정산(감액)
항
목
금 액1 비 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921,478 필수경비 (재료비+직노+관급)*3.11% Ⅱ. 현장특기사항 제 목 내 용 일반사항
○ 입찰참가자는 도면 및 현장설명사항에 의거하여 견적하되 반드시 현장실사를
하여야 하며, 현장실사 후 도면과 상이한 내용은 현장 기준으로 견적에
포함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 입찰공고 시 제공된 공내역은 참고자료 이므로 현장실사 결과 및 현장특기사항을
반영한 견적을 기준으로 견적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 완료 후에 누락 또는
물량증감, 오기 등으로 인한 금액변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 도면, 시방서, 내역서, 현장설명서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명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 도면,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사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제반작업에 대한 비용은 입찰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금액 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해당 공사 관련 폐기물 및 고재 처리 비용을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한다.
방화문
○ 방화문, 자동개폐장치는 방화성능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관련 서류를 제출 필요
○ 자동개폐장치 신호선 연결은 소방전기업체에서 연결
○ 설계도면 파일에 첨부되어 있는 사진 참조 교수연구실 출입문
○ 교수연구실 목재 출입문 교체는 주말, 휴일에 철거 및 설치를 동시에 진행 필요
○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명패는 재부착
○ 내부 출입문 위에 부착된 유도등이 간섭이 될경우 탈부착 필요
○ 손잡이는 원형기본형으로 설치, 마스터기 3개 필요
대가지급
○ 공사비, 안전관리비, 보험료 등 모든 정산 및 증빙서류는 별도로 제출한다.
○ 공사용 차량의 주차비 문의는 주차관리소에 연락(KM파크, 031-241-2432)
○ 실측을 위한 학교 출입은 보안실에 연락(24시간 운영, 031-249-8800)
공사관련 질의응답
○ 현장 실사 필요시 사전 연락 후 방문 (031 249 8832 / 시설관리팀)
○ FAX : 031-249-8835 / E-mail : [email protected]
○ 10.08(일) 까지 접수한 질의에 대해 10.09(월) 14시까지 홈페이지 또는 E-mail
전달 예정
Ⅲ. 참조 교수연구실 명패 재설치, 방범창 철거 피난유도등 철거 후 재설치 교수연구실 타일 파손 주의(복구) 복도 방화문 복도 방화문 계단실방화문 계단실방화문
===== [붙임#1][경기입2026-45호] 입찰설명서.pdf =====
입 찰 설 명 서
입찰공고 번호 공 사 명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7, 8강의동 교수연구실 목재 출입문, 계단실 및 복도
경기입2026-45호
방화문 교체 공사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해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대학교 재무처
자산관리팀(☎ 031- 249 - 887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대학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공사 • 기술 : ☎ 031 - 249 - 8831
입찰 • 계약 : ☎ 031 - 249 - 8876
경기입2026-45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7, 8강의동 교수연구실 목재 출입문, 계단실 및 복도 방화문 교체 공사
현장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집현관・육영관(7.8강의동)
내용 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개요 복도,계단 방화문 39개소 교체, 목재출입문 46개소 교체
입찰참가신청서
입찰공고 게시일 개찰(입찰)일시
현장실사 제출기간 투찰마감일시
및 공고장소 및 장소
및 등록 장소
2026.11.02.(월) 2026.11.02.(월) 2026.11.10.(화) 2026.11.12.(목) 2026.11.12.(목)
학교홈페이지, ~2026.11.09.(월) 10:00까지 10:00까지 10:00이후
이비즈포유 09:00~16:00 이비즈포유 이비즈포유 이비즈포유
전자입찰 사이트, 공휴일 및 전자등록 전자입찰 전자개찰
나라장터 중식시간(12:00~13:00) 제외 (온라인 등록) (온라인 투찰) (온라인 개찰)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비즈포유)로 진행합니다.
- 입찰등록 시 입찰참가 서류 일체를 전자 제출
- 이비즈포유를 통한 전자입찰 시 낙찰 수수료는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설계도서 및 입찰자료(도면, 시방서, 공내역서, 현장특기사항)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최저가낙찰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미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상기 보험료의 정산서류는 사업장명에 반드시 경기대학교 공사현장이 명기된 확인서(예시:
◯◯건설-경기대학교 XX공사현장)에 한해서만 인정하며, 사업자 부담금(전체 지급액의
50% 등)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4대보험 완납증명서(현장명과 기간 표시) 및 납입내역은 준공금 청구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2025.02.1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공사 원가 계산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환경보전비와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관련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
가치세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구분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관리비
건축공사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4,921,478
※퇴직공제부금비 :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는 예정금액이 50억 이상 의무 → 미해당
3. 입찰 참가자격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증명)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
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은 업체 대표자가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참가하고자 할 때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
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주민등록증 지참)
◦ 상기 항을 모두 만족하고 입찰 등록을 마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
물·창호·온실공사)”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인 법인사업체 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상 세금 미납이 없어야 합니다.(징수유예 등 체납처분 유예사항,
물적납세의무 체납사항 포함)
◦ 상기 항을 모두 만족하고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을 마친 자 이어야 합니다.
4. 공동도급
◦ 본 공사는 일체의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5. 현장실사
◦ 본 입찰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현장여건 확인을 위한 개별 현장실사를
운영합니다. 현장실사 여부는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의 유효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
다.
◦ 현장실사를 하는 업체는 시설관리팀 담당자와 사전 예약 후 시설관리팀 담당자를 대동하
여 현장실사 할 수 있습니다.
◦ 참가자는 현장실사를 통해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실사 간 부주의로 확인하지 못한
사항 및 현장실사를 하지 않아 인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
습니다.
◦ 현장실사 사전예약: 시설관리팀 담당자(031-249-8831)
6.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설명서
포함)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 경기대학교 재무처 자산관리팀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개찰전까지
◦ 본 입찰공고 및 추가정보 입력은 경기대학교 홈페이지 입찰공고란에 게재합니다.
※경기대학교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yonggi.ac.kr)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참가신청 마감은 2026.11.10.(화) 10:00까지 이며 ‘이비즈포유’ 전자입찰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등록 하여야 합니다.
◦ 모든 입찰참가업체는 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의 보증서(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를 입찰보
증금으로 입찰등록 마감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입찰등록 제출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상)
◦ 입찰보증금의 학교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경기대학교에 귀속됩니다.
◦ 피보증기관: 경기대학교(135-82-03522)
8. 입찰서(투찰) 제출
◦ 투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써 전자입찰(이비즈포유)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투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투찰금액은 VAT, 폐기물처리비, 기타 수수료를 포함하며, 이비즈포유 낙찰 수수료는 포함
되지 않습니다(낙찰수수료는 낙찰자 부담)
◦ 전자투찰 주소 : https://www.ebiz4u.co.kr/home.do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투찰서 제출마감 : 2026.11.12.(목) 10:00까지 전자투찰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투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
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
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투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2026.11.12.(목) 10:00 이후
◦ 개찰장소 : 경기대학교 재무처 자산관리팀 계약담당자 PC / 이비즈포유 전자입찰 사이트
◦ 본 입찰은 예정가격(비공개) 이하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 낙찰가가 본교 예정가격의 85% 미만인 경우에는 본교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관한규정
제 3조 2항에 의거 100분의 85미만의 차액을 계약보증금과 함께 현금(또는 보증서)으로 납
부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될 경우 입찰참가자의 의사에 따라 횟수에 제한없이 투찰을 실시합니다.
◦ 동일가격 투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서 제출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계약의 성립
◦ 낙찰자는 본교에서 지정하는 일정계획에 따라 계약체결 통보를 받은 후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 시 계약금액(낙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이행보증증권을 가입 후
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등록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1부(본교 서식)(서식1)
◦ (3개월 이내 발행된)법인등기부등본 1부
◦ (3개월 이내 발행된)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서식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유효기간 내-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각 1부
◦ 해당 면허증 사본 1부
◦ 입찰 보증서(이행(입찰)보증보험 증권) 1부(입찰등록 마감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기대학교 사업자번호 : 135-82-03522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 참가 시 재직증명서만 제출)(서식3)
◦ 확약서 1부(서식4)
◦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서식5)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대표자 및 대리인)(서식6)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기재가 필요한 경우 뒷자리는 비공개로 작성 후 제출
(예 : 111111-1******)
13. 기타사항
◦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경기대학교 재무처 자산관리팀
- 용역 내용 및 기술에 관한 사항
* 수원캠퍼스 : ☎ 031-249-8831 / 시설관리팀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249-8876 / 자산관리팀
- 전자입찰 시스템 문의사항 : ☎ 02-869-2730 / 이비즈포유 고객지원팀
◦ 상기의 일정은 본교의 사정에 의거 취소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2일
경기대학교 총장
공 사 입 찰 유 의 서
제1 조( 입찰참가자격) ① 경기대학교(이하 “본교”라 칭한다)에서 행하는 시설공사 입찰에 응
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분야 전문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라야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시행령 기타에 제한 또는 정지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다.
③ 이 규정 제4조에 의한 현장설명에 불참한자는 입찰참가 자격이 상실된다.
제2 조( 입찰참가 신청) ① 전조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입찰지명을 얻고자 할 때에는 지정한
기일 내에 본교에서 요구하는 소정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자격의 유무를 현장설명 전일까
지 통고 받아야 한다.
② 제출서류
1. 법인체 등기부 등본
2. 건설 또는 해당 분야 전문업 면허증
3. 보유기술자 현황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6. 실적증명서
7. 납세증명 (시세, 국세, 지방세)
8. 보유장비 현황
제3 조( 관계서류 열람) ① 입찰지명을 받은 자는 본교가 정한 시설공사계약 입찰 유의서, 시설
공사계약 일반조건,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현장설명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 및 납득이 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사항을 이해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필요한 설계서는 입찰통고 지명 당시에 지정장소 혹은 현장설명시에 배부(유상 혹
은 무상)한다.
제4 조( 현장설명) ① 이 규정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자격을 얻은 자는 지정된 시일
과 장소에서 본교가 주관하는 현장설명에 필히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숙지하고 참가하여 제반
현지사항(위치, 일반적 성격, 주위환경, 토지의 성질, 공사 제반성격 및 범위, 부가 공사 기타)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입찰참가 자격을 얻은 자가 소정의 기술면허증을 갖지 못한 때는 전항의 현장설명시에 기
술면허증 소지자를 동반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참가할 때도 또한 같다.
제5 조( 입찰 보증금) ① 입찰자는 입찰 전에 본교가 정하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
보증금으로 현금, 시중은행의 보증수표, 건설공제조합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참가
신청서에 동봉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비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 결정 후 즉석에서 반환한다.
③ 건설공제조합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였을 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④ 다음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1. 입찰시에 담합하거나 타인이 경쟁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관계 사 무의 집행
을 방해, 기타 집행기관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을 때
2.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 보증금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
3. 기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등록한 경우
제6 조( 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소정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개찰의 전후를 불문하고 이의 교환, 반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
다.
③ 입찰구비서류
1. 입찰서 (본교에서 배부하는 양식 용지)
2. 위임장 (대리인의 경우)
제7 조( 개찰 및 낙찰자 통고) ① 개찰은 별도 사전통고 없는 한 입찰자 면전에서 행하며 제시
된 사항 이외의 사항을 문의하거나 방침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 낙찰자의 선정은 입찰서 기재조건을 검토(심사)하여 제시된 조건에 부합하는 유효입찰자를
개찰 즉석 또는 상황에 따라 후일 (서면 또는 기타 방법) 통고한다.
③ 시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정가의 85% 미만일 경우 심사를 거쳐 결정
할 수 있다.
제8 조( 입찰의 무효) ① 위임장 또는 수임권한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한 입찰
②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또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에 부족이 판명
된 입찰
③ 소정의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입찰
④ 입찰사항 중 금액등 주요 기재사항이 불분명한 입찰
⑤ 타인의 대리인을 겸하였거나 또는 2인 이상의 대리인을 한 자가 한 입찰
⑥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입찰
⑦ 기타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한 입찰
제9 조( 내역서) ① 본교에서 작성한 설계내역서에 명시된 내역은 공사의 예정가이며 공사계약상
계약자가 시공할 공사의 정확한 실질적인 내역은 아니다.
② 낙찰자는 시공할 공사의 정확한 공사내역서 3통을 작성하여 낙찰 통고일로부터 3일 이내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는 전항의 내역서가 설계서, 시설공사계약 입찰유의서,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시설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계약 제 조건, 현장설명사항 및 기타 제 조건에 정확히 부합되도록 본
교에 의하여 조정되고 수정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 0 조( 입찰에 대한 제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년 내지 2년간의 본교 시설공사
계약 입찰참가를 불허한다.
1. 지명입찰시 지명을 얻고 입찰참가 신청을 한 자가 사유없이 2회 이상 현장설명에 불참한
자
2.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입찰에 불참 또는 고의로 기권한 자
3. 경쟁입찰시 담합하거나 타인의 참가를 방해 또는 사무집행을 방해한 자 및 기타 본교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하게 한 자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경기대학교
시 설공 사 계약 일 반조 건
제1 조( 적용 및 효력) 이 규정은 경기대학교(이하 “본교”라 칭한다)에서 행하는 제반 시설공
사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조건의 일부가 된다.
제2 조( 정의) ① 본교라 함은 총장 또는 총장의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② 계약자라 함은 본교에서 행하는 시설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③ 현장감독이라 함은 계약 일반조건 제12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교에서 임명
한 기술직원 및 시설공사 담당부서 직원을 말한다.
④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 일반조건 제11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임
명한 기술면허 소지자를 말한다.
⑤ 설계서라 함은 공사설계서, 시방서, 도면 및 내역서를 포괄 의미한다.
제3 조( 계약보증금 및 차액보증금) ① 낙찰자는 계약 통고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건설공제조합보
증서로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
② 낙찰금액이 본교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인 경우 예정가격 100분의 85의 금액과 낙찰
금액과의 차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보증금과 함께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만, 현금으로 납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보증보험증
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4.5.15.)
제4 조( 계약보증금 및 차액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는 계약보증금과 차액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②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과 차액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
다.
제5 조( 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 양식의 내역서를 낙찰통고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제출하
고 5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내역서를 입찰조건에 부합되도록 본교에
서 조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정 기일내
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계약체결에 필요로 하는 연대보증인은 그 공사를 수행할 자력이 있고 당해 공사에 해당하
는 면허를 얻은 자 2인 이상이어야 하며 이 공사계약을 보증한 보증인들은 계약이행에 대하
여 계약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계약체결 이후에 본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
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이의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6 조(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도면, 시설공사시방서, 계약 입찰유의서, 시설공
사계약 일반조건,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 내역서 및 현장설명서 등으로 구분되며 상호보완적
효력을 가진다.
② 설계서 내에 불분명, 누락, 오류, 불일치 등이 있을 때는 계약자는 즉시 사실을 지적 통지하
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본교는 공사의 유효 적절한 시공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도면 및 공사지시서를 계약자
에게 제공할 권한을 보유하며 계약자는 이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
④ 계약자는 설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
한 공사에 대하여는 도급 금액 범위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제7 조( 공사의 착수)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
에 따라 쌍방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착공시에는 착공계와 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 기한 내에 준공이 어렵다고 인
정할 때는 공사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8 조( 공사현장 변경상태)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과 같은 상태가 있을 때는 그 상태
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1. 계약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판이한 공사현장의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공적 장애
2. 기타 본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설계변경을 요구할 경우
② 계약자의 통보가 있을 때는 전항의 상태를 즉시 검사하여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
약금액과 계약기간을 가감, 신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쌍방 협의에 의하여 이에
상당한 조정을 할 수 있다. 단,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9 조( 공사재료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공업표준화 규격품(KS, 외국기관 공인제품)으
로서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규격 등은 반드시 내역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단, 내역서에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것은 공업표준화 규격품으로서 계약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것이
라야 한다.
② 재료는 사용 전에 전부 현장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체하여 검
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자가 전항에 의하여 불합격하였을 경우 재료를 즉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대체하지 않
을 때에는 본교는 일방적으로 불합격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을 대체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계
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재료 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현장감독원의 입회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
다.
⑤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검사
는 현장감독원의 입회 없이 시공할 수 없다.
⑥ 계약자가 전 각 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은 시공을 하였을 때는
즉시 공사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1 0 조( 지급재료 및 대여품 기타) ①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재료와 대여 기구, 기계는 일
시 지정한 장소에서 필요한 조건과 함께 이를 인도한다. 단, 인도시와 인도 후 운반비, 수선비
등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② 지급된 재료 및 대여품은 관계부서의 승낙없이 임의로 반출할 수 없으며 필요에 따라 비
치장소에 출입 검사할 수 있다.
③ 지급한 재료와 대여품은 계약목적의 수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잉여분은 지시에 따
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설공사시에 학교가 타에 사용요금을 지불하는 전기 및 수도 기타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는 사용 해당 양의 소정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 1 조( 공사 현장대리인) ① 계약자는 계약된 공사에 해당하는 기술면허소지자를 현장대리인
으로 지명하여 본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임하여 현장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 2 조( 현장감독원) ①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의 검사 및 시험을 행한다.
② 전항의 감독원의 활동에 대하여 계약자와 그의 고용인은 공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현장감독은 자기에게 부과된 권한을 남용하여 계약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
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부가지불 등 계약조건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
제1 3 조( 설계서의 변경) ① 본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키거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를 인정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제기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신축,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에는 쌍방협의 하에 결정한다.
② 계약금액의 증감은 내역서의 단가에 의거하여 계산하며 내역서 기재 외에 속하는 것이 있
을 때는 쌍방 협의 하에 정한다.
제1 4 조( 긴급보수) 공사기간이나 하자보수기간 중 긴급히 보수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 계약자
나 그의 보증인이 즉시 시공할 수 없을 때는 학교 당국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관련공사를 제3자
에게 하게 할 수 있다.
제1 5 조( 기한연장과 지체상환금) ① 소정의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때는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매 1일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0.5
에 해당하는 지체상환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전염병, 교통운반로 차단,
기타 불가항력의 요인이나 학교 당국의 책임으로 인하여 연체되었다고 인정할 때는 지체상환금
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지체상환금은 해당 계약자에게 지불될 공사비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
다. 단, 제20조 1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으로 인수하였을 때는 그 부분에 상당한 금액은 공제한
다.
제1 6 조( 공사의 준공) ① 계약자는 계약된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방출하여야 하며 공사장 전체를 정돈하여야 한
다. 단, 지급자재의 잉여분은 지시에 따라 본교에 반환한다.
②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는 준공계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
이의 인도를 요구한 때도 이에 준한다.
③ 검사에 불합격한 때에는 즉시 보수 개조하여 재검사를 받아야하며 이 경우에 공사기간이 연
장될 시는 제15조의 지체상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공사의 완전인도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한 손실은 별도 규정 이외 것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제1 7 조( 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로부터 별표 1,2의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기간 동안 정해진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건설공제조합
보증서로 공사금 완불 전에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성질상 하자보수금 납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하자보수기간 중 계약자가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부한 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건설공
제조합보증서를 받은 때에는 그 증권 또는 보증서에 의한 보증금액은 이를 현금으로 학교에 납
부하여야 한다. 단, 하자가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일 때는 하자기간 후라도 학교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액변상을 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제1 8 조( 특허권등 사용) 공사시공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
할 때에 계약자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 9 조( 발굴물의 처리) 공사장에서 발견한 가치있는 일체의 물건은 파손이 없도록 하여 즉
시 학교 당국에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 0 조( 대금지불) ① 공사가 준공된 후의 공사비 지불은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불한다. 기
성부분의 지불은 공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100분의 70이내에서 지불할 수 있다.
② 검사 후 지불이 완료된 기성부분의 소유권은 학교에 있다. 단, 지불 완료된 기성부분에 대
한 계약자의 유지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2 1 조( 하도급의 금지) 계약자는 계약된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을 시킬수 없으며 학교의 승
인을 얻어 부분 하도급을 시킬 수 있으나 이에 의거하여 계약자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
니다. 단, 일단 승인한 하도급공사의 시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자에 대하여 하도
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2 2 조( 기성공작물 및 타의 설비) ① 공작물 인수 전에도 기성공작물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
할 수 있으며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계약자, 부가 계약자는 본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계약자가 손해를 당하였을 때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교의 개입하에 부
가 계약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2 3 조( 종업원 및 고용원) ① 계약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기술분야의 종업원, 기타 고용원
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그의 대리인, 종업원, 고용원들이 학교에 대한 일체의 손해 및 불미로운 행동에 책임
을 져야 하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에 계약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
다.
③ 계약자는 일체 종업원에 대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 등 계약자의 책임부담 하
에 이를 해결한다.
제2 4 조( 계약 불이행) 다음과 같이 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는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1. 착공일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때
2. 준공기일에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때
3. 공사가 공정표와 같이 진보되지 않거나 공사를 소홀히 하여 준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계약자 또는 그 보증인, 대리인, 기타 종업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장 감독원의 지휘명
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직무수행에 방해 또는 부정행위가 있을 때
5. 기타 계약자가 계약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제2 5 조( 계약해제) ①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의 사
실은 문서로 계약자에게 통지한다.
1. 학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감소 (3분의 1 내지 5분의 2)되었거
나 공사 정지기간이 공사진행에 적당하지 못하여 계약자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
려가 있음을 주장하여 계약자가 해제를 청구한 때
② 본 조 및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항을 준수한
다.
1. 해약통지서에 명시된 일자와 범위 내에서 즉시 공사를 중지한다.
2. 계약자는 조속히 자기 일체의 공사기구를 공사장으로부터 철수한다.
3. 공사비가 지불되지 않은 기성부분 및 공사용 반입재는 상당한 금액으로 계약자에게 지불하
고 이를 인수한다.
4. 지급재료 중 미사용 재료 및 대여 기구는 반환한다.
5. 계약자는 공사장의 모든 자료, 정보와 편의를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6. 기성부분 검사완료 후 인도된 부분에 대한 미불공사금이 있을 때는 계약자에게 즉시 청산한
다.
제2 6 조( 비상사태 조항) 계약체결 후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
도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2 7 조( 분규기타) ①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분규는 쌍방 합의로서 해결한다. 만약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본교의 지시에 따른다.
② 계약이행 종결 후라도 해당 공사에서 당장 발견하기 곤란한 기묘한 방법으로 상호간에 손해
를 당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 및 추징할 수 있다.
제2 8 조( 어구의 해석) 본 규정 및 계약조건, 기타 계약서상의 내용에 관하여 쌍방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본교 측의 해석이 우선한다.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
경기대학교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경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를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 관리 등 공사
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교 총장(그
위임을 받은 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자로 본다.
제3조(권리의무의 양도등) ①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타인에게 양도·승계
또는 담보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②공사 목적물 또는 현장에 반입하여 검사 완료된 공사재료는 제3자에 양도·대여 또는
담보 목적에 제공할 수 없다.
제4조(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거
일정금액 이상 공사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등 제출)①계약상대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제3조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준공금 청구시까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4조의6에 의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정산에 필요한 공제부금납부확인서 및 건설근로자증지첩부관리
대장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
사 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대가의 지급등) ①선금의 지급은 선금지급요령(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의 규정에 의거
지급한다.
②선급금은 계약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반드시 공사 현장대리인의 임금지불 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성부분의 지불은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1항에 불구하고 전면책임감리를 실시할
경우, 감리단의 기성검사를 필한 기성검사조서에 의하여 지불한다.
제8조(선금급) ① 선금급은 계약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② 선금급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 한 금액
을 정산한다
기성부분 대가 상당액
* 선금급 정산액 = 선금금액 × ----------------------------
계약 금액
③ 본 공사의 선금급은 계약금( 원)의 ( 0 )%인 ( 0 원)
으로 한다.
제9조(노임지급)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
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
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
도하지 못하며,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연대
보증인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장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환경오염방지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
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
야 하며, 학교의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 요청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비및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
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정한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의거 공사금액 3억원이상(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
2.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④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의하여 정한 제3항의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
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 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13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본교
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의 승인없이 휴일, 공사불능기간중 작업,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의 승인을 얻어 휴일, 공사불능 기간중 작업, 야간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부적절한 시공) ①계약상대자의 시공 상태가 설계도서상 적합하지 못한 경우 공사감독
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재작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시공방법을 사전 승인 받았을 경우 또는 본교의 귀책사유가 있
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시공확인) ①계약상대자가 일정 부분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를 경유하여 시공
완료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감리단을 경유하여 본교에 완공검사를 요청하고 요청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전 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본교에서 지정하는 기간 내에
보수 또는 개조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
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
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시공 상세도를 제출한 후 공사감독관이 이에 대한 서면승인을 받기
이전까지 당해 공종을 착수해서는 아니된다. 시공 상세도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
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
에서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 상세도를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8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공사
현장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행하는 그들의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모든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한다.
1. 발주자와 계약된 타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
대자가 이러한 사항을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
자에 의한 상기 작업이 본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9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
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
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하자담보) ①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하자보수) ①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
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
이 있다.
②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
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 규칙 제
70조 관련 별표 1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학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학교에 귀속한다.
제23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
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4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
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24조(계약 변경)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하기 위하여 작성한 예정가격, 설계서, 내역서중
정부가 발행한 표준품셈, 물량, 단가 또는 노임 기준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착오가 있
음이 계약체결 후라도 발견되었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
여 계약담당자로부터 감액 또는 환불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해당액은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할 여하한 지불액 중에서 차감 지불 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법령의 준수 등) 계약상대자는 각종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
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일반조건 제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
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
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
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
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인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당초 협
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 및 잔여구성
원 전원의 탈퇴 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
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7조(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물의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
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하며 공사목적물을 완성 인도한 이후에도 시공상의 하자로 인하
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자에 대한 것도 또한 같다.
제28조(소송의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의 관할법원은 경기대학
교 대학본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9조(보칙) ①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관
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④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경기대학교 계약담당교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
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교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대학교에서 시행
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
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
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
로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학교법인 경기학원 및 경기대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학교법인 경기학원 및 경기대학교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
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대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교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
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
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서식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상호또는
법인등록번호
신 법인명칭
청 주 소
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입 입찰공고(지명)
경기입2026-45호 입 찰 일 자 2026.11.12.(목)
찰 번호
개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7, 8강의동 교수연구실
입찰건명
요 목재 출입문, 계단실 및 복도 방화문 교체 공사
입
찰 · 보증금율 : 5%
보 납 부 · 보 증 액 : 금 원정(₩ )
증 · 보증금납부방법 :
금
대
리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인
- 위임합니다. 합니다.
사 성 명 :
용
인 생년월일 : 사용인감 (인)
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교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학교
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
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써 정한 서류 각 1부.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2]
사 용 인 감 계
확
인
인 감 사용인감 비 고
유의사항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출시 참여업체 각 1부씩 제출
2)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모두의 인감 날인 필수
위의 사용인감을 귀 학교와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을 첨부하며, 본 사용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제 출 자
사업자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3]
위 임 장
1. 성 명 :
2. 생 년 월 일 : . . .
3. 주 소 :
4. 위임 사항
가. 상기인에게 귀교에서 집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구매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 및 계약에 수
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 함.
나. 상기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기로 함.
붙임 : 재직증명서 1부.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4]
확 약 서
○ 입찰건명 :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7, 8강의동 교수연구실 목재 출입문, 계단실 및 복도
방화문 교체 공사
경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위의 입찰에 대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서식5]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
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대학교(법인
포함)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
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
로 드러날 경우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
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대학교(법인포
함)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
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
우에는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
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
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
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당해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대표 (인)
(회사명)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6]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입찰참가신청자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수임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단, 입찰참가신청자와 권한수임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1부만 제출 바람)
동의자 기 관 명 부 서 명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수임자) 휴대폰번호 성 명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본교에서 진행하는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7, 8강의동 교수연구실
목재 출입문, 계단실 및 복도 방화문 교체 공사 서류접수 및 입찰
관련 권한 수임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찰참가신청자 : 성명, 소속(부서),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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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폐기요구 시 까지
- 개인정보 활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폐기요구 시 까지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본교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을
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서명)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