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입찰공고문(DR구축).pdf =====
입 찰 공 고 문(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한국부동산원 DR(재해복구) 구축」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 참조
다. 입찰(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용역(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이내
마. 기초금액 : 금2,192,000,000원(VAT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에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바.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
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 산정
사. 제안서제출 : 입찰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투찰 후
반드시 제안서를 직접 또는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에 가격 투찰 후,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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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입찰
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중ㆍ소기업ㆍ
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를 소지한 자
다. 「판로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미소지하여도 입찰참가 가능하며
「판로지원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 불가,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2제1항제1호에 따라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에 해당하는
자만 참여 가능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수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20억원 이상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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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
기술 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중견기업 제외)은 입찰 참가 불가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참가 제한
사.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
당업자는 입찰참가 불가
아.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참가 불가
자.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차.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
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율 50% 이상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금지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름
카. 우리원(공공기관) 요구사항에 적합한 물품을 납품기한 안에 문제없이
제공할 수 있는 제한 조건(제조사의 파트너 자격)을 보유한 업체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의 모든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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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진행사항
가.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1)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기한: 2026. 11. 13.(금) 14:00
2) 제출방법 : 한국부동산원 AX인프라부 이상호 과장(053)663-8493
이메일제출– [email protected]
나. 제안서 작성방법 :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1) 업무제안서(전자문서 제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1부
5) 사용인감계(필요시), 위임장(대리인 제출시) 각 1부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제안요청서 서식) 1부
7) 조세포탈 등의 확인서류 1부
8)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각 1부
4. 제안서 평가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 “미실시”
나. 제안설명회(프리젠테이션) : “실시”
다. 제안서평가 일시 : 2026. 11. 16.(월) ~ 2026. 11. 20.(금)
※ 제안서평가 일정 등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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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나.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11. 2.(월) 14:00
다.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11. 13.(금) 14: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23.(월) 14:00, 한국부동산원 입찰담당자 PC
※ 개찰 일정은 제안서 평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 협상적격자 및 일정통지 : 별도 통보 예정
나. 기술·가격평가 배점 구성 : 기술능력평가 90점/입찰가격평가 10점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결정
1) 기술능력평가결과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85%미만자는 제외)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입찰가격 평가 배점 구성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그 외의 사항은
제안서평가 기준에 의함
라. 협상내용 범위 및 계약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
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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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등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면
계약을 체결함. 다만, 협상진행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 득점자와 협상을 진행함
2) 협상은 협상순위에 따라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
대상자가 불참한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가격의 협상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다만,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협상대상자와 제안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음
7. 입찰보증서의 납부 및 입찰보증금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신용
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
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함
나. 납부면제의 예외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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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
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
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
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납부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1), 2)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계
약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8.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
당하는 입찰 등은 무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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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원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됨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야 하고, 입찰참가 등록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사전승인
11. 근로관계법령의 준수
「국가계약법」 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12.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준수
「국가계약법」 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기타 안전보건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에 따름.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3. 기타사항
가. 본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
시스템상의 전자 입찰(동일가격 입찰자의 경우 나라장터 자동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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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이용)로만 진행되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계약서
(안) 등으로 정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정부전자조달 Call Center(전화: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여야 하며, 기타 미 조치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유선 또는 FAX 통지) 후 2일 이내 산출내역서 등
우리 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계약
체결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또는 이후 2일 이내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이상, 보증서 또는 증권 등)을 납부하여야 함.
다만, 기간에 대하여는 우리 원과 별도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라. 전자입찰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마.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아래 보충정보 제공처에 문의
바. 본 입찰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입찰․
계약 관련 법령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입찰유의서 등),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준용
14. 보충정보 제공처(업무별 담당자 연락처)
가. 기술능력평가(제안서 작성 및 평가 등) 관련 사항
AX전략실 AX인프라부 이상호 (T.053-663-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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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 관련 사항
ESG경영지원실 ESG경영부 성지은 (T: 053-663-8354)
15. 계약제도 관련 애로사항 등 건의사항
가. 한국부동산원은 계약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상시
의견(유선 및 전자메일)을 제공받고 있으며, 입찰 또는 계약제도에
관한 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창구로 의견을 주시기 바람
나. 계약제도 관련 애로사항 등 건의 창구(핫라인)
- 한국부동산원 ESG경영지원실 ESG경영부 부장 박성화 (T.053-663-8361)
- 한국부동산원 ESG경영지원실 ESG경영부 담당 성지은 (T.053-663-8354)
이 공고문은 우리 원 홈페이지(www.reb.or.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입찰안내 및 청렴 클린 시스템 ◇
□ 입찰 안내
☞ 전자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문의 : ESG경영부 성지은 (☎ 053-663-8354)
☞ 과업내용 관련 사항 문의 : AX인프라부 이상호 (☎ 053-663-8493)
☞ 한국부동산원 입찰 관련 제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입찰공고 내용 등 정보 확인 :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홈페이지(www.reb.or.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입찰 클린 시스템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 ☎ 053-663-8070, 연중운영
홈페이지(www.reb.or.kr)부패신고센터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제기: ESG경영부장 박성화 (☎ 053-663-836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제기: AX인프라부장 남경임 (☎ 053-663-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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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일
첨부서류
1. 제안요청서 1부.
2. 물품계약서(안) 1부.
3. 긴급입찰 사유서 1부.
4. 특정규격 구매 사유서 및 기술지원 협약서 1부. 끝.
한 국 부 동 산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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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zip =====
===== 1.한국부동산원 DR(재해복구) 구축 제안요청서.hwp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한국부동산원 DR(재해복구) 구축 발주기관 한 국 부 동 산 원 2026. 8. 담당 담당처실 직위 성명 TEL FAX AX전략실 AX인프라부 부 장 남경임 (053)663-8493 (053)663-8480 과 장 이상호 목 차 1. 제안일반사항 1 1. 사업개요 1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2 3. 입찰참가자격 2 2. 입찰 및 계약방법 5 2. 과업지시서 6 1. 요구사항 목록 6 2. 세부 요구사항 8 3.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35 1. 일반사항 35 2. 제안서 작성방법 36 4. 평가 및 협상에 관한 사항 40 1. 낙찰자 선정방식 40 2. 평가방법 40 3. 협상절차 41 4. 제안발표 41 5. 기타사항 42
< 붙임1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 붙임2 > 누출금지대상정보
< 붙임3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붙임4 > 보안 위규자 행정처리 및 위약금 부과 기준
< 붙임5 > 정보화사업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
< 붙임6 > 보안서약서 < 붙임7 > 보안조치 확약서 < 붙임8 >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 붙임9 > 기술능력 평가기준 및 배점표
< 붙임10 > 기술적용계획표 < 붙임11 > 제안서 작성 목차
< 붙임12 > 제안서 작성관련 서식
< 붙임13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제안일반사항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한국부동산원 DR(재해복구) 구축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
다. 기초금액 : 금 2,192,000,000원(VAT 포함)
라. 사업장소 : 한국부동산원 서울사무소(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마. 계약방법 : 자체 입찰(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한국부동산원 대구 본사 전산센터는 화재·단전 등 일시적 비상상황 대응은 가능하나, 대규모 화재·지진·홍수 등 재난·재해시 업무 연속성 확보 어려움
- 정부정책 등 외부환경 변화로 DR시스템을 Active-Standby 모델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센터의 분석, DR 목표모델 수립, 목표모델에 따른 아키텍처 설계 후 DR시스템 구축 필요
- 한국부동산원 대구 본사 전산센터 재난·재해(지진·홍수 등) 상황을 대비하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감정평가정보체계 등 주요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별도 장소에 시스템별 복구 시간 목표(RTO) 이내 복구를 위한 Active-Standby 재해복구 환경을 구축·운영 하여야 함
사. 주요사업내용
- 현 운영 환경과의 호환성이 검증된 HW, SW를 이용해 구축함으로써
DR 구축 시간을 단축하고 안정성을 보장하는 환경 구축
- Active-Standby DR 목표모델에 따라 인프라(HCI 서버, DB, 네트워크, 연계 등) 아키텍처의 설계 및 구축
- 전체 HCI 환경 내 VM 데이터 백업 및 검증 방안 설계·구축
- Active-Standby DR 구축 요건을 반영한 재해 시나리오별 비상계획 및 업무복구계획 수립, 시나리오별 모의훈련 수행
- 구축된 시스템 요소별 단위·통합 테스트, DR시스템 전환 테스트
- 현 운영 환경과의 호환성이 검증된 HW, SW를 이용해 구축함으로써
DR 구축 시간을 단축하고 안정성을 보장하는 환경 구축
마. 대가지급 특약사항
- 본 용역의 대가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되며, 낙찰업체(하도급 업체 포함)는 이를 위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www.win-win.or.kr) 홈페이지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접수마감일시 : 입찰공고서 참조
나.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서 참조
다.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 참조
라. 제안서 관련 문의처 : 한국부동산원 AX 전략부 이상호 과장
- 전화 : (053)663-8493 / FAX : (053)663-8480
- E-Mail : [email protected]
3 입찰참가자격(입찰공고서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입찰참가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준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중견기업 제외)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참가 제한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제한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내지 제6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자격을 제한하며, 조세포탈 등의 확인유무를 위하여 시행령 제1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관련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계약(공동이행) 준수사항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하며, 분담이행방식 및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상 의무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짐
- 공동수급체는 전체 과업에 대한 이행책임을 부담하며, 최종 검수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전체 과업의 완료 및 성능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함
- 기타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 및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율 50% 이상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금지함
- 하도급의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제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우리원(공공기관)에 요구사항에 적합한 물품을 납품기한 안에 문제없이 제공할 수 있는 제한 조건(제조사의 파트너 자격)을 보유한 업체
※ 본 사업은 기존 장비와 호환성 및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특정 규격의 컴퓨터 서버(43211501)가 필요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를 입찰참가자격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정규격 구매 사유서 참조)
4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자체 입찰 제한경쟁입찰(총액, 전자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절차 통해 사업자 선정
다. 기타사항 - 제안요청설명회 : 없음
- 제안서평가 :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
※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6항에 따라 차등점수제 적용
- 제안평가 순위별 3점의 차등점수 적용 2 과업지시서 1 요구사항 목록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항목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 공통요구사항 4 ECR-002 DR 서버용 HW 도입 ECR-003 DR 백업용 스토리지 도입 ECR-004 DR 서버용 네트워크 스위치 도입 아키텍처 요구사항 (ACR, Architecture Requirement) ACR-001 DR 시스템 아키텍처 일반사항 3 ACR-002 DR 시스템 인프라 아키텍처 설계 및 구축 ACR-003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방안 설계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001 테스트 일반 조건 5 TER-002 단위 테스트 TER-003 통합 테스트 TER-004 성능 및 부하 테스트 TER-005 테스트 결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정보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관리 일반 12 SER-002 인원 보안 SER-003 보안 지침 SER-004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관리적 보안 요건 SER-005 물리적 보안 SER-006 기술적 보안 SER-007 사업자료 보안 관리 SER-008 네트워크 통제 SER-009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SER-010 기밀보안 대책 SER-011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SER-012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시스템, 장비 등 납품 및 설치 1 제약 요구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COR-001 관련 법규 및 규정의 준수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사업 산출물 관리 및 각종 보고 3 PMR-002 일정 및 진척 관리 PMR-003 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 인력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하자보수 3 PSR-002 장애 등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대책 PSR-003 교육 및 기술이전 합 계 32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2 세부 요구사항
가.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행안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제2026호-23호)”에 근거한 재해복구 환경 구축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운영 중인 시스템들에 대해 가능한 중단 및 구성 변경 없이 설치 및 적용 가능하여야 하며, 운영(성능 등)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각 분야별 제품은 최신의 정품이어야 한다. 단, 성능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최신 버전이 아닌 안정화 버전을 설치할 수 있다.
❍도입되는 모든 제품은 본원에서 사용하는데 있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품 라이선스를 명확히 제출하여야 한다.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제품별 제안규격에도 불구하고, 우리원 환경에 보다 적합한 최신 기술 및 최적의 솔루션이 있을 경우 제안할 수 있으며 채택 여부는 본원이 결정한다.
❍시스템 구성 내용 이외의 추가 설비(H/W, S/W) 필요시 제안에 포함해야 하며, 추가 설비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하드웨어 요구사항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한 필수적인 부품은 기본 장착하여야 한다.
❍도입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우리원이 기 보유하고 있는 제품과 호환 가능한 제품으로 도입해야 하며, 부적합시 우리원은 제품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품 변경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안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을 위하여 커스터마이징 및 튜닝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기존에 설치된 각 시스템별 S/W의 동일 제품이 탑재되어야 하며, S/W별 라이선스 정책에 맞게 증설, 추가되어야 한다.
❍제안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상용소프트웨어로서 본원에서 운영 중인 각종 소프트웨어와 완벽한 호환 및 연동이 되어야 한다.
❍사업 완료 후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주요 변경 사항이 있을 시, 각 제품을 운영하는데 있어 지속적인 기술지원 및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안하는 모든 상용제품을 공공기관에 제공하기 위해 구비해야 하는 제조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 제안서 제출 시 관련 증빙서류 및 제조사의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도입되는 제품과 연관되는 일체의 정보시스템은 원격지 백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DR 서버용 HW 도입 요구사항 내용 구 분 항 목 규격 및 용량 수량 DR 서버용 HCI 서버 HCI 노드 서버 사양
- 서버 : x86 HCI(Hyper-Converged Infrastructure) 기반 가상화 서버 (2U 1노드 모델)
- Intel Xeon-Platinum Processors 제공
- 노드 당 2.8GHz, 32Core * 2ea 이상 제공
- 노드 당 512GB GB 이상 제공
- 노드 당 3.84TB SSD * 6EA 이상 제공
- 10G 2 Port OCP SFP+ NIC * 1EA 이상 제공
- 10G 2 Port SFP+ NIC * 3EA 이상 제공
- 1G 4 Port UTP NIC * 2EA 이상 제공
- 전원 1600W 이중화 구성으로 제공 2식 기능
- 컴퓨팅·스토리지·네트워크 스위치·통합관리도구가 통합된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장비 제공
-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가상머신의 스토리지 I/O는 우선적으로 같은 서버 안에서 처리되는 구조여야 함
- 클러스터 안의 서로 다른 노드에서 동시에 1개씩 디스크 장애가 각각 발생하더라도 성능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것
- 디스크 장애 시 데이터 보호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데이터 3벌 복제 지원 또는 하드웨어 RAID + 데이터 2벌 복제를 지원할 것
- 원본, 복제본 모두 데이터 로컬리티를 지원할 것
-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끊어지더라도 서비스 중단이 없도록 할 것
- HCI 내부 VM들에 대한 안정적인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RPO 1분 수준의 백업, 복제솔루션을 지원할 것
- 스토리지 컨트롤러는 하이퍼바이저와 별개의 형태여야 함
- 백업은 VM 단위로 가능해야하며, VM 백업 복구시 OS 및 Data 모두 즉시 복구가 가능하도록 제공
-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운영 성능에 영향이 없는 중복제거, 압축을 지원할 것
노드 서버를 관리할 수 있는 노드 관리자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해당 기능을 위한 분리형 HW가 필요한 경우 제안사가 제공 또는 우리원의 유휴 자원을 이용하여 구축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DR 백업용 스토리지 도입 요구사항 내용 구 분 항 목 규격 및 용량 수량 DR 서버용 스토리지 스토 리지 사양
- Usable 최소 140TB, 최대 500TB 이상 저장공간 지원
캐시 메모리 768GB 이상
Hot Spare Disk 최대 4개 이상 구성 가능
- 1/10 GbE 2 포트 이상 - FC 2 포트 이상 PCIe I/O Slot 4개 이상 - 전원 이중화 1식 기능 기 운영중인 HCI 서버와 호환성 보장 SSD 기반 데이터 캐시 지원 RAID-6 지원 - 전송 속도 60TB/시간 이상 보장 데이터 중복제거 기술을 이용한 가용성 보장 다양한 상용 백업 솔루션과의 호환성 보장
중복 제거된 데이터 상태 그대로 다른 장비로 전송하는 최적화된 원격 복제 기능 제공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DR 서버용 네트워크 스위치 장비 도입 요구사항 내용 구 분 항 목 규격 및 용량 수량 DR 서버용 TOR 스위치 TOR 스위치 사양
- 메모리 16GB 이상, Flash 저장소 32GB 이상
- SFP/SFP+ 1G/10G 24개 포트 제공
QSFP+/QSFP28 40G/100G 4개 포트 제공
- 내장 FAN 2개 이상 이중화 제공 - 전원 2개 이상 이중화 제공
- 10G SR SFP+ 트랜시버 및 OM4 광케이블(15m) 각 24개 이상 기본 제공 (스위치당)
2식 기능 HCI 서버와 호환성이 입증된 장비 제공
- DR 용 가상서버 노드 간 내부 전용 통신망 구성을 위한 기능에 대한 호환성 확보
- 효율적인 데이터 통신 관리를 위해서 운영 성능에 영향이 없는 스위치 이중화 기능 제공
나. 아키텍처 요구사항(Architectur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아키텍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CR-001 요구사항 명칭 DR 시스템 아키텍처 일반사항 요구사항 내용
❍ DR 시스템 서비스를 위한 아키텍처를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된 내용으로 기 수립된 아키텍처 기본설계 확인 및 검증
- 제안사가 제안한 아키텍처는 아키텍처 설계 원칙 및 목표, 종합구성도, 상호관계도 등이 포함되어야함
- 서비스 별 RPO/PTO를 정의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절차를 수립하여 제공하여야 함
❍ DR 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위한 HW, SW는 안정성, 확장성, 편의성 등을 포함한 규격으로 제안해야 함
❍ DR 아키텍처 설계에 적합하고 유연한 구성이 가능한 라이선스 확보
❍ DR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안되는 모든 제품은 주센터 시스템과의 상호 연계성 및 호환성이 확보되어야 함
❍ DR 시스템의 데이터 복제, 동기화 등의 주센터-DR센터간 연동 작업은 주센터 시스템의 부하 및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설계·구축 되어야함
❍ 아키텍처 설계 영역 중 업무서비스와 밀접한 부분은 업무 담당자와 긴밀히 협업하여 진행하여야 함
❍ DR 시스템 인프라 구축 후 한국부동산원 통합유지관리 실무자에게 기술 전수 및 기술 내재화 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아키텍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CR-002 요구사항 명칭 DR 시스템 인프라 아키텍처 설계 및 구축 요구사항 내용
❍ x86 기반의 하드웨어 IT자원을 가상화하여 자원풀(Pool)을 구성하고 무중단 서비스가 가능한 목표 아키텍처를 제시
-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가상화 등 기술 적용
- 자원 공유 및 조정(할당/회수/재배치)의 유연성을 보장
❍ 대민망과 업무망은 보안을 위해 망분리 적용
- 망 간의 연동은 망연계 솔루션을 통해 제공
❍ 업무에 따른 부하와 안정성을 고려하여 가상화 영역의 요소 기술을
최적화하여 설계
- 물리적 자원의 수직·수평 확장하여 자원의 증설, 할당, 모니터링 및
알람 기능 설계
- 도입되는 인프라는 주센터와 완벽하게 연동 및 호환이 가능하게 설계
산출정보
아키텍처 설계서 및 망구성도, 영향도 최소화 계획서 등
요구사항 분류 아키텍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CR-003 요구사항 명칭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방안 설계 요구사항 내용
❍ DR 아키텍처 모델에 적합한 재해복구체계를 수립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함
❍ 재해복구시스템 운영정책 표준안을 작성하여야함
❍ 유사시 재해복구 운영전환을 위한 서비스 전환 시나리오(절차서)를 작성하여야 함
- 평상시 재해 예방 및 경감 활동, 재해시 단계별 대응방안 및 서비스 복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함
- 재해시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전환을 위한 재해복구시스템 운영(기동) 절차를 포함하여야함
❍ 재해복구시스템 기동 점검을 위한 재해복구 모의훈련 계획, 절차서 등을 수립 하여야 함
- 주센터 데이터 복제 정합성 검증 절차를 포함하여야함
- 서비스 정상화 시 주센터로의 데이터 역복제 절차(방안)을 포함하여야함
❍ 주센터 또는 재해복구센터의 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을 지원하여야함
※ 업무연속성계획은 ISO22301 절차에 따라 수립하여야 함
산출정보
재해복구체계 및 운영정책 표준안, 훈련 계획서 및 절차서, 업무연속성(BCP) 작성 지원 제안서
다.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일반 요건 요구사항 내용
❍ 제안사는 SW 직접구매(분리발주) 사업자, 응용 SW 개발 사업자와 협력하여 통합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하며, 성능 및 스트레스 테스트 등 기능 외적 요인에 대한 테스트는 본 사업자 주관으로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통합테스트 결과, 도입된 SW의 문제점 발생 시 해당 문제점 해결 후 통합테스트를 재실시하여야 하며, 유관 사업자의 적극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도입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테스트 유형 및 조건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 테스트 요구사항 내용
❍ 단위 테스트 범위, 수행 절차, 조직, 일정, 시험 환경 및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함
※ 예) SW 운영 환경 구성 점검, HW 설정 점검, 장비 이중화 테스트,
서비스 전환 테스트, 테스트 수행 주체 등
-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 데이터, 예상 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 단위 테스트 결과와 조치 내용을 포함한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주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기준표 및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내용
❍ 제안사는 일정, 범위, 테스트환경, 참여자 및 역할, 백업 및 복구 수행절차 등이 포함된 통합테스트 계획서를 발주처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통합 테스트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관리자를 지정하여 전체 테스트 과정을 관리하여야 함
❍ 설계 완료 시점에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를 도출하여야 하며, 테스트 시나리오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응용시스템 및 상용 SW 기능의 정상 동작 여부
- 주센터 데이터 복제에 따른 정상 동작 여부
- 실 운영과 유사한 테스트 환경 구성 및 수행 방안 제시
- 하드웨어 Fail-Over 테스트 수행 방안 제시
- AP수정사항 필요시 방안제시
- 시스템 접근 권한 설정 및 권한 부여 적절성 검증
- 내·외부 연계 구성 및 연계 영역별 업무 흐름 검토
- 실 전환에 준한 재해복구 테스트 및 도상 훈련 진행
- 테스트 중 도출된 결함에 대한 조치 및 해결 방안 제시
❍ 제안사는 통합 테스트 결과 및 미조치 사항(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해결방안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발주처에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기준표 및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성능 및 부하 테스트 요구사항 내용
❍ 제안사는 일정, 범위, 테스트환경, 참여자 및 역할, 수행절차 등이 포함된 성능 및 부하 테스트 계획서를 발주처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테스트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관리자를 지정하여 전체 테스트 과정을 관리하여야 함
❍ 설계 완료 시점에 테스트 시나리오를 도출하여야 하며, 테스트 시나리오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성능 및 기능 확인 테스트 - 부하 시 유지에 관한 테스트
- 테스트 중 도출된 결함에 대한 조치 및 해결 방안 제시
❍ 제안사는 테스트 결과 및 미조치 사항(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해결방안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발주처에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기준표 및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결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요구사항 내용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전체 결함의 수와 해당 결함의 조치(해결) 소요 시간을 측정 및 기록하여야 함
- 발견된 결함은 모두 사업 기간 내 조치 되어야 함
- 결함에 대한 대책 수립 및 단계별로 분류하여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해야 함
- 미조치 사항이 있는 경우 내용 및 사유,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
여 보고하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모든 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동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결함 보고서 및 개선 가이드
다.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ID SE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 사항 정의 보안관리 일반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 수립
-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을 수요기관에 제출
- 사업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아래와 같은 보안업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PC등 장비의 반입·반출에 대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 주요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한 반입 반출에 대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 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 내부관리 계획 수립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 실시
- 화재 및 정전 대비 책임자 지정 및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등
※ 본 사업의 참여인력은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보안 누설로 인한 법규 위반 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됨
- 용역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
-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표준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분석ㆍ설계 단계에서부터 필수적으로 고려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보안관리 계획서, 자료 관리대장, 반출입 관리대장, 비밀유지계약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ID SER-02 요구사항 명칭 인원 보안 요구 사항 정의 투입인력의 인원 보안 관련 서류
세부
내용
-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 투입 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
- 대표자 :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 상주인력 :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기본증명서
- 비상주인력 :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 유지관리 사업 참여 인력(상주/비상주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
- 필요시,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참여 인력(상주/비상주 인력)의 기본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보안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
산출정보
보안서약서(대표, 개인), 개인정보보호서약서(대표,개인), 재직증명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ID SER-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지침 요구 사항 정의 보안 지침 준수
세부
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소프트웨어개발 보안 규정 적용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
◦“각급기관 도입을 위한 상용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성 검토지침(국가정보원)” 준수
◦“국가·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국가정보원)” 준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행정안전부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부동산원 등의 보안요건을 충족해야 함
◦이 외의 보안사항은 한국부동산원의 「보안업무규정」 및 「도입 및 출입관리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ID SER-04 요구사항 명칭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관리적 보안 요건 요구 사항 정의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관리적 보안 요건
세부
내용
◦수행사는 사업수행 시 정보보안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인적, 물적자원에 대한 보안업무를 수행해야 함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함
◦사업 수행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보안대책, 보안준수사항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해야 함
◦수행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용역사업 전반에 관련하여 점검표에 따라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ID SER-05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 사항 정의 물리적 보안
세부
내용
ㅇ 사무실 보안
- 용역업체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이거나 CCTVㆍ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
실을 활용해야 함
-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함
- 수요기관 외부에서 사업장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자체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저장매체 통제 등), 파일 서버 운용, 인터넷 통제, 시건장치 설치 및 보안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 수요기관의 용역업체 보안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관리해야 함
ㅇ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용역업체PC는 데스크톱PC만 허용하며 노트북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필요시 주관기관 협의 후 예외적으로 허용) 전산장비 일체는 사업담당자 인가후 반입ㆍ반출해야 함
- 개발ㆍ유지관리 PC는 인터넷 차단 및 매체 통제(USBㆍWiFiㆍBluetooth 등)를 실시해야 함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폰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용역업체 사용 시스템에 OS 비밀번호ㆍ화면보호기 설정을 해야 하며 매월 내PC지키미를 수행해야함
- 용역사업 종료시 용역업체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사
업담당자의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반출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함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 실시
산출정보 월별 보안점검 대장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ID SER-06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요구 사항 정의 기술적 보안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제51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동),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및 <별표 3>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 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합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 계획 등을 제시해야 함
- 모든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특히 사업자는 구현 및 시험단계에서 개발보안 관련 인증된 점검 도구를 사용해서 모든 원천코드(Source code)의 보안 약점을 자체 점검하고 제거해야 함
※ 개발 시 SW 개발 보안가이드, SW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 및 인증도구를 활용한 진단
-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제어되어야 함
-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패스워드는 기본 패스워드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함
-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를 관리함
- 구축 및 운용시스템에 대한 서버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등 보안사항을 점검 및 조치함
- 사업계획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소스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개발하고, 주요 외부기관 연계 시 표준연계체계를 적용해야 함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주요 보안 취약점(접근통제, 파라미터 사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 구축 후 웹취약점 점검툴을 활용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이수한 개발자 투입
- 프로그램 소스에 서버 접근계정, DB접근 계정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 프로그램 소스를 저장하는 서버에 임의로 파일을 변경하거나 저장할 수 없도록 디렉토리별 보안관리를 실시해야 함
- 웹 사이트는 위조, 변조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웹서버 및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은 취약점 공격으로부터 웹 사이트 내용 및 내부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함
- PC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을 준수
- 사용자 PC백신 프로그램을 최신상태로 유지하고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 도구 검사를 실시
-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을 수립 및 실행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고유식별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이 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암호화시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제품)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ID SER-07 요구사항 명칭 사업자료 보안 관리 요구 사항 정의 사업자료 보안관리 및 비밀 유지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ㆍ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
ㅇ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현황정보, 국가용보안시스템 운용 현황, 보안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등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수요기관)와 인수자(사업자의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ㆍ인수해야 함
-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ㆍ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ㆍ관리해야 함
-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ㆍ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ㅇ 온라인상에서의 자료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통합 파일서버에 저장ㆍ관리해야하고, 사업자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ㆍ발신 할 수 있으나,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ㆍ발신 금지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함. 다만,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ㆍ발신을 금지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ID SER-08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통제 요구 사항 정의
사업수행 활동에 필요한 장비의 네트워크 통제 등
세부
내용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으로 분리하여 운영해야 함
- 용역작업용 인터넷연결 PC內 업무 관련자료 저장 금지 및 P2P, 웹하드, 메신저, 메일 등 자료공유사이트 활용을 원천 차단해야 함
- 용역책임자는 非인가 통신기기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 인터넷에 무단접속 금지토록 기술적ㆍ관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함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ID SER-09 요구사항 명칭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요구 사항 정의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 서버의 하드디스크 ·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삭제 후 반출
산출정보 데이터삭제확인서, 보안조치확약서(대표자)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ID SER-10 요구사항 명칭 기밀보안 대책 요구 사항 정의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누출금지
세부
내용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
-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대해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리 불가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모든 산출물은 용역사업 책임자가 지정한 PC(인터넷 연결 차단) 또는 파일서버에 저장 관리
- 용역관련 자료에 대한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ㆍ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
- 용역관련 자료를 수령하는 자는 발주처 요구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함
-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회의자료 등에 대하여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제한발행 및 배포선 관리를 하여야 하며, 과실로 외부에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함
- 용역성과 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함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 인쇄시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 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
-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하고 원지ㆍ폐지 등을 완전 회수 및 파기ㆍ소각
ㅇ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부동산원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ㅇ 사업 수행 시
- 제안사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ㆍ장비ㆍ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 월 1회 개인별 보안점검 실시 ㅇ 사업 종료 시
- 제안사는 부동산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부동산원에 반납하고 삭제 *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ㆍ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한 후 반출
-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준수확약서” 작성하여 부동산원에 제출
※ 기타 부동산원 정책에 따라 관리적 보안관리 강화시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며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출정보 데이터삭제확인서, 보안조치확약서(대표자)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ID SER-11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요구 사항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세부
내용
- 누출금지대상정보[붙임][별표 3]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첨2]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부정당업체로 등록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및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업기간 동안 누출금지 대상정보 포함 취득한 보안사항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 용역업체 용역사무실에 대한 보안점검표(부동산원 양식)를 작성
- 용역업체 용역사무실은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대장을 관리
- 반입된 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원 승인 및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기재 후 반출하여야 하며,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용역사무실에서 사용되는 PC에 백신 등 PC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 및 외부 기억장비(외장형 하드디스크, USB 등) 사용을 금지
- 제안사는 PC에 부팅(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5분 간격) 패스워드를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지원되는 않는 경우 최대자리)으로 설정
- 제안사는 부동산원에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납품하는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이 요구한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을 받아야 함
- 계약업체는 아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를 매월 작성하여 제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내용 주기 용역업체 직원의 정보보안 서약서 사업착수, 변경시
신규 도입 및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보안 점검
도입시, 연1회이상 PC, 디지털복합기 등 전산기기 보안 점검 연1회 이상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여부(교육자료 첨부)
사업착수, 변경시
용역 사업시 생산된 모든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포함 여부
매월
산출물 서버 보안관리(접근통제, 권한 관리 등) - 산출물 서버 이용 시
매월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매월
P2P, 웹하드, 개인메일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매월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매월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매월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매월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여부
매월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매월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외장하드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매월
용역업체 PC 비밀번호(OS 및 CMOS)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매월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매월
정보시스템 반출입 통제(반입 시 보안점검, 반출 시 완전삭제) 실시 여부
반출・입시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매월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ID, Password 저장 여부
매월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매월
사업완료 후 반입된 정보시스템(PC등) 완전삭제 여부
사업종료시
사업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조치 여부
사업종료시 개인정보보호서약서 작성 및 현행화 여부 사업착수, 변경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작성 및 현행화 여부 사업착수, 변경시 개인정보호교육 계획서 및 교육결과 여부 사업착수, 변경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ID SER-12 요구사항 명칭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요구 사항 정의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세부
내용
- 부동산원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시행
- 과업내용에 관련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서약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 정보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 용역 종료시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보안준수 위반시 배상책임을 명시한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를 제출
- 노트북 등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입 시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무단 반·출입할 수 없다
- 계약업체는 USB메모리 등 휴대용저장매체를 용역사무실 내로 반ㆍ 출입할 수 없으며, 다만,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부동산원 “정보보안업무요강 등” 반출ㆍ입 절차에 따라 반출ㆍ입 가능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ID SER-13 요구사항 명칭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요구 사항 정의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세부
내용
- 부동산원 정보보안업무요강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 (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ㆍ인수 수행
- 발주부서가 계약업체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ㆍ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 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부서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
-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부동산원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
-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ㆍ발신 금지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파일을 암호화하여 부동산원 메일을 통해서만 수ㆍ발신 허용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 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 사용을 금지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바.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등 납품 및 설치 요구사항 내용
❍ 납품하는 시스템, 장비 등에 대해 규격을 만족하는 정품 및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또한 부착되는 모든 주변기기는 해당 장비의 제조사가 공급하는 동일 제품이어야 함(조립제품 불가)
❍ 제안 시스템은 본 사업에 따른 기존 발주기관 시스템과 호환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호환되지 않을시 장비 교체 등의 대체 방안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허락을 득해야 함
❍ 본 사업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장비, 기기, 부품, 구성품 일체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사업 이행에 따른 전원 공사, 네트워크 공사, 신규 랙(필요 시) 설치는 본 사업의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함
❍ 작업진행 중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설치가 완료되어 정상가동이 되었을 때에 납품검사를 받아 납품처리를 하여야 하며, 납품 전 품목을 사진기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장비 납품 시 파손 또는 시험운영 중 3회 이상 동일 유형의 장애(Error)가 발생 하였을 경우,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 장비 설치 시 전산실 내의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부대설비를 손상시켰을 경우 즉각 원상복구 하여야 함
❍ 네트워크-장비 간 연계함에 있어서 이상이 없어야 하며, 장비설치에 있어서 기 설치된 통신 및 전원설비와 맞도록 모든 필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함
❍ 최종 검사결과 규격・요구사항 미충족, 시스템 운영불가 및 기기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 납품되는 모든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는 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검수 후 1년 이내에 상위 버전(Version)이 발표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식 하여야 함
❍ 제안사가 제공한 시스템 중 라이선스가 존재할 경우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납품 설치 확인서 및 라이선스
사. 제약 요구사항(Constraints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관련 법규 및 규정의 준수 요구사항 내용
❍ 사업 수행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할 것
❍ 사업 全 과정에 걸쳐 생성된 자료 및 산출물은 정보보안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할 것
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산출물 관리 및 각종 보고 요구사항 내용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한 제반 산출물을 관리하고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산출물은 종류와 수량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에 조정 가능
- 모든 산출물은 인쇄물, 파일 등 제출 ※ 사업관리 산출물 목록 구 분 주요 내용 제출 시기 사업수행 계획서 (착수보고서) - 효율적인 사업 추진 일정 - 사업범위 - 사업추진체계 - 자원투입계획 - 작업일정계획 - 품질보증계획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정기보고 - 월간보고 월1회 완료보고서 - 시스템 구축 내역 - 테스트 및 검수 내역 - 산출물 내역 등
사업
만료 전 15일 이내
수시보고 - 수정 사항 처리 내역 - 장애 처리(장애 처리 일지) - 에러 로그 파일 내역 - 기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료 등 요구 시, 장애 시
❍ 사업자는 기타 수요기관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일정 및 진척 관리 요구사항 내용
❍ 작업 수행공정간 상호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일정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며 품질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는 WBS는 요구사항과 산출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최하위 레벨은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회의는 발주기관에서 주관하며, 회의내용은 월간계획 대비실적, 장애요인,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할 경우 사업자는 그 사유와 대처방안을 보고
❍ 계약 후 30일이내 착수보고, 준공일로부터 30일이내 최종보고를 수행하며, 월간보고 수시보고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 사업자는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발주기관 담당자의확인을 받아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투입 인력 요구사항 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핵심 인력구성,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투입 핵심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를 수행할 사업관리자(PM)는 공공분야 및 본 사업과 유사분야 해당 경력자로서,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 발주기관은 핵심 인력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함
❍ 핵심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다른 핵심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핵심 인력교체 1주일 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사전에 신/구 기술자의 이력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핵심 투입인력의 기술등급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학력․경력 증명서 사본 등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필요시 제출)
자.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내용
❍ 납품된 HW와 SW의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되, 납품 물품 중 하자보증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는 그에 따른다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동급 이상의 신규 장비로 교환하여야 하며, 장기간 사용 불가시 동일기종 이상의 장비로 대체 설치하여 시스템 운영 및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사업 및 시스템을 세부단위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해야 함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 등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대책 수립 요구사항 내용
❍ 제안사는 시스템 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한 백업/복구 등의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작업 중 발생하는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서비스 중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야 함
산출정보 장애/복구 대응 계획서 또는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이전 수립 요구사항 내용 ❍ 교육훈련계획
- 교육훈련의 목적, 내용, 교육대상, 일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함
- 교육 대상은 관리자, 시스템 운영자 등 교육대상자 유형별로 교육 실시
❍ 기술이전 방안
- 본 사업 종료 이후에 필요한 기술사항을 요약하고 해당 기술의 이전방안을 제시
※ 하도급관련 공지사항
<하도급 예정 제안사의 경우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작성>
○ 본 용역 수행시 하도급 예정자는 반드시 별첨 서식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명세서의 하도급 대금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1. 직접 인건비는 한국소프트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2.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1호 직접인건비의 20%이상
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19조
3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1 일반사항
- 제안사는「한국부동산원 DR(재해복구) 구축」사업의 목표, 범위, 요건 등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발주사는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실사 또는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사의 요구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제안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한다.
- 발주사의 개발계획, 과업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는 제출된 이후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 또는 습득한 우리 원 정보에 대하여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보안 위규자 행정처리 및 위약금 부과 기준 : [붙임4]
-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에 대하여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른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관련 주요 질문사항 등은 서면 또는 FAX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사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2 제안서 작성방법[권고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구성은 “[붙임11] 제안서 작성 목차”에서 명시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 수용 여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PowerPoint 등으로 작성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한다.
- 제안서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미 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처리 할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사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안내용 누락과 기재 내용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별첨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나, 별첨 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유사한 양식의 제안업체 자체 양식을 사용해도 무방하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 제안서와 관련된 제출 서류(각종 증명서 등)는 제안서와 별도로 1부를 제출한다.
3 제안서 작성 유의 사항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지침을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 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자료로 작성
-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 업무별로 「무엇을 할 것인가」 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시 추가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다」 , 「동의한다」 , 「가능하다고 본다」 , 「할 수도 있다」 , 「고려하고 있다」 등의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계약 체결 이전인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함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 필요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ㅇ 제출 서류
구
분
부 수
비
고
◦제안서 - 제안요약서 - 정성적제안서 - 정량적제안서 1부 이메일 제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공기관 제출용 ◦제안업체 경영상태(최근 3년) 1부 별첨 서식 참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아닌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초)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필요시), 위임장 (대리인 제출시) 각1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원본대조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유효기간 내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실적 1부 별첨 서식 참조 ◦이행실적증명서 및 관련입증서류 각1부 확인필, 별첨 서식 참조 ◦프로젝트 참여기술자 조직표 1부 별첨 서식 참조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1부 별첨 서식 참조 ◦참여인력 소속증명, 경력증명 1부 요구사항 MHR-005 참조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서약서 각1부 별첨 서식 참조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1부 행정안전부 고시 참조 ◦조세포탈 등의 확인서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서약서 1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입증서류 또는 동법 동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별첨 서식 참조)
◦(공동수급시) -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각1부 별첨 서식 참조 ◦(하도급 발생시)하도급 관련서류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 산출내역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참여인력 소속증명, 경력증명 1부 별첨 서식 참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을 참고하여 증빙자료 제출
※ 제출서류 날인난에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인, 모든 서류는 제안서에 포함하되 부득이한 경우 별도 제출.
4 평가 및 협상에 관한 사항 1 낙찰자 선정 방식
가. 입찰(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한 제한경쟁(총액입찰, 전자입찰, 기술능력평가)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사업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기술능력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 입찰가격평가 (협상순위 선정) ⇨ 협상실시 및 사업자선정 2 평가방법 가. 평가근거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나. 평가방법
-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점수 배분은 100점을 만점으로 기술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한다.
(기술능력평가점수 90점과 가격평가점수 10점을 합하여 100점으로 평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18조에 따라 배점
ㅇ 기술평가 주체 : 한국부동산원
- 기술능력평가방법과 입찰가격평가방법은 입찰공고문에 의함
-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6항에 따라 차등점수제 적용
- 제안평가 순위별 3점의 차등점수 적용
※ 세부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은 [붙임9] 참고
3 협상절차
- 기술능력평가 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주관기관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후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 실시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동산원 계약내규에 의함
※ 협상을 위한 절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62호』을 따름
4 제안발표 가. 발표회 일정 : “입찰공고문 참조” 나. 발표회 실시 : 실시
다. 제안서 제출 : 이메일(제안서 200p 이하, 50MB 제한)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 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함
※ 발표회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생략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통보함
5 기타사항 가. 결격사유 등
-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제안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제안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
- 익명성 유지의 원칙 위배 등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기록할 사항 이외의 인지 가능한 특정 기호를 표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할 때
-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제안 업체는 제안 평가방법 또는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 및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기준 및 항목별 배점 가중치 등은 본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적합한 방식으로 발주사에서 결정함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 : [붙임9] 참조
- 평가위원은 제안서 평가 시 제안 업체에게 설명 또는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음
나. 기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
-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붙임 2]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붙임 3]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 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 3,4]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붙임2] 누출금지대상정보 번호
구
분
비
고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DB 스키마, 부동산정보 등 데이터베이스(DB) 관련 정보
6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7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8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0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1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2 정보시스템 운용 현황 13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 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비인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기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카톡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4] 보안 위규자 행정처리 및 위약금 부과 기준 □ 보안 위규자 행정처리 기준 구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처리기준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고 처벌내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동 사업 에서 퇴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1월 이상 3월 이내 담당 업무 배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1월 이내 담당업무 배제 위규자 20일 이내 네트워크 사용 금지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체 등록 용역대가 4% 용역대가 2% 용역대가 1%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5] 정보화사업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부록 7]
■ 외부 용역사업 계획단계부터 완료시까지 보안관리방안
① 입찰시 ⇒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평가
② 계약시 ⇒ 보안준수 사항 및 배상책임 명시
③ 수행시 ⇒ 참여인원 보안조치(인원․문서․장비 등에 대한 보안점검․교육)
④ 종료시 ⇒ 제공자료ㆍ산출물 전량 회수 등 보안조치
※ 2010.10.22부터 용역업체가 정보누출 적발시「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근거,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가능
용역사업 입찰시
○ 중요 외주용역사업은 사업 착수단계부터 계획 전반을 적정 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용역 의뢰하고 ‘대외주의’․‘보안 要’ 등 모호한 표현 사용 금지
○ 입찰 공고 이전에 투입이 예상되는 자료․장비 가운데 보안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필요한 보안요구 사항을 마련
○ 입찰 공고시에 해당 기관이 자체 작성한 누출금지 대상정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기밀유지 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등을 정확히 공지
○ 제안서 평가요소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계획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마련
○ 업체가 입찰제안서에 제시한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시 이를 반영
○ 웹호스팅 등 정보시스템을 위탁 운영시에는 해킹에 대비, 웹방화벽 등 보안시스템 구비 여부와 단순 운영 이외 보안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심층 검토
용역사업 계약 시
○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 용역사업 참여인력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신상변동(해외 여행 포함) 사항발생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사업자에게 명확히 전달키 위하여 작성하는 과업지시서․계약서(입찰 공고 포함)에 인원․장비․자료 등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과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조치를 정확히 기술
○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조치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 누출’ 금지 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징구
○ 용역사업 수행 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발주기관은 사업 수행중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 요청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회수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용역사업 관련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장소는 발주기관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
○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국가정보원에 지원을 요청
○ 발주기관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 경우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사용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사업완료시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징구
기타
○ 정보노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지체 없이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실시하고 관련 사항을 국가정보원에 통보
* 他 기관의 비공개정보 소유 사실을 적발했을 경우 해당 기관 및 국가정보원에 관련 사실 통보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한국부동산원 DR(재해복구) 구축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규정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2조, 제73조에 의거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71조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6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한국부동산원장 귀하 [붙임7] 보안조치 확약서(사업종료 시)
○ 사 업 명 : 한국부동산원 DR(재해복구) 구축
위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비밀이나 자료, 도서 등 제반자료에 대하여 전량 완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용역과정에서 생산된 저장매체 내 모든 자료를 삭제 완료하였으며, 동 용역의 사업산출물 및 복사본 등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음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한국부동산원장 귀하 [붙임8]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는 업무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및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업무 수행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회사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적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누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비밀의 준수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준수기준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모든 조항과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등 관련된 모든 조항이 포함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 받고 숙지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할 경우,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통고 받았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본인의 자의로 서약합니다.
일 시:
202
년
월
일
소 속:
성 명:
(인)
[붙임9] 기술능력 평가기준 및 배점표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경영 상태 경영상태
재무구조의 우수성 및 안정성을 평가한다.(평가주체: 한국부동산원)
5 (정량) 수행 실적 수행실적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유사한 수행실적을 평가한다.(평가주체: 한국부동산원)
5 (정량)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본 사업의 목적, 현행정보시스템 운영환경, DR 구축 필요성, 백업/복구 목표에 대한 이해도와 사업 추진방향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5 추진전략
DR 환경 구축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위험요소 식별 및 대응방안, 업무영향 최소화 방안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적용기술
제안한 기술의 확장성, 안정성, 호환성 및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요구사항
제안 시스템 구성 및 체계의 완성도, 제안 요청된 장비의 사양 및 규격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장애대응 구조와 보안 운영 요구사항 반영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5 기능 요구사항
DR 환경에서 필요한 구성, 자원할당, 운영방안, 백업시스템 간 연동, 백업정책 구성, 복구절차 및 백업환경 구현방안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구성환경의 성능, 용량, 네트워크 처리능력, 확장성 확보방안과 성능 검증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5 품질 요구사항
단계별 품질점검, 산출물 검토, 구성변경관리, 인수검수 기준 및 미비사항 조치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5 테스트 요구사항
구축 후 기능점검, 기동, 백업/복구 시험, 장애상황 대응 시험의 절차/방법 판정기준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프로 젝트 관리 사업관리 역량
위험요소 관리,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품질보증 계획 기술지원 계획 등 사업관리의 우수성과 PM의 유사 사업의 사업관리 역량을 평가한다.
5 협력 및 기술지원 체계
사업수행업체, 기술지원협력사, 제조사와의 협력관계 및 전문 기술 확보 체계의 우수성을 평가한다.
5 보안 관리
보안정책 및 기술지원, 보안점검 방안의 우수성과 사업 보안관리(인력/문서 보안 등) 방안의 우수성을 평가한다.
5 프로 젝트 지원 품질보증
품질보증 방안의 적정성 및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의 적정성 평가한다.
5 시스템 안정화
시스템 안정화 방안의 적정성 및 우수성을 평가한다.
4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교육훈련/ 기술이전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4 기밀보안
보안 요구상황 분석의 적정성 , 보안관리 계획의 타당성 , 중요정보 관리 방안의 적정성 평가한다.
4 비상대책
장애 등 비상상황 대응 방안 및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평가한다.
4 추가 제안
추가제안의 실효성 및 구체성 등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4 계 90 □ 정량평가항목 평가기준
➀ 경영상태 평가 :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 상이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➁ 수행실적 평가 :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 상이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시스템 구축(노후화 또는 가상화)사업으로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붙임10] 사업명 한국부동산원 DR(재해복구) 구축 작성일 2026. 07.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도메인명및IP주소체계표준(행정자치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G-ISMS) 인증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훈령)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o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지식경제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지식경제부고시)
o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지식경제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지식경제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지식경제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지식경제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공정거래위원회지침)
o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방송통신위원회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TTAK.KO-10.0307/R1)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 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
○ o 무선용 운영 체계 - android ○ - IOS ○ - 윈도우폰 ○ o 무선용 기반환경 - Java / Kotlin ○ - Objective C / Swift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모델링 : UML2.0 ○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 ○ - PHP ○ 프로그래밍 o 개방형 프로그래밍
- J2EE 5, J2SE 5.0, Java Servlet 2.5
○
o 웹프로그래밍
- XML 1.0, XSL 1.1
○ - RDF ○ - AJAX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안전한 2차인증(OTP 등)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기술적 보안
o 국가용 암호 제품 대상(국정원 보안적합성 인증 필요)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침입차단 ○ - 침입탐지 ○ - 침입방지 ○ - 통합보안관리 ○ - 보안관리서버 ○ - 웹방화벽 ○ - DDos 대응 ○ - VOIP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스팸메일차단 ○ - 바이러스백신 ○ - PC매체제어 ○ - PC침입차단 ○ - 콘텐츠보안 ○ - 자료유출 방지 ○ - 메일보안 ○ - 서버보안 ○ - DB접근 통제 ○ - 다중영역구분 ○ - 스마트카드 ○ - 보안USB ○ - 복합기 완전삭제 ○ [붙임11] 제안서 작성 목차(참고사항)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일반 현황 1. 제안사 일반 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담당업무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 전략 3. 사업추진 방법론 Ⅲ. 수행 계획 1. 장비 및 (운용) 환경 구축 2. 성능 요구사항 3.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4. 시험 및 안정화 5. 유지관리 정책 Ⅳ. 수행 기반 1. 보안 요구사항 2. 제약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 관리 2. 기밀 보안 관리 3. 위험 및 이슈 관리 4. 품질관리 및 방법론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2. 교육훈련 3. 기술지원 4. 하자보수 계획 5. 비상 대책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1. 상생협력 2.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Ⅷ. 기타 사항
o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신용현황,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제시한다.
- 공인된 신용평가서 별도 제출 o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
o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기대효과,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수행 계획을 제안하며, 장비 구축, 성능,
시험 및 안정화, 유지관리 정책을 구체적으로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보안 요구사항 및 제약사항에 대한 계획 및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일정 계획, 관리 방안, 보안 관리 방안, 위험 통제 및 이슈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프로젝트의 지원과 관련된 교육훈련, 기술지원, 하자보수 계획, 비상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본 프로젝트 수행 시 상생협력 방안
및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을 증빙하여야 한다.
o 본 제안과 관련 된 기타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붙임12] 제안서 작성관련 서식 별첨 #1. 제안서 표지 견본(변경가능) 별첨 #2.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별첨 #3. 제안업체 경영 상태 (최근 3년) 별첨 #4.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실적 별첨 #5. 이행실적증명서 별첨 #6. 프로젝트 참여기술자 조직표 별첨 #7.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별첨 #8.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별첨 #9. 서약서 별첨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첨 #11. 서약서(조세포탈 등의 확인서류 관련) 별첨 #12.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별첨 #13.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별첨 #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첨 #15.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첨 #16. 합의각서 [붙임1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DR(째해복구) 구축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그 외 필요시
□ 재평가
주요 내용 DR(째해복구) 구축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5년 5월 ~ 2024년 10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1,100명 ■ 타 기관 직원 300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2,000,000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o · · · · 4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5년
5월
일
기관명 :
한국부동산원
< 별첨1 >
< 한국부동산원 DR(재해복구) 구축 >
제
안
서
2026. 00. 00. 제 안 업 체 명 < 별첨2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별첨3 > 제안업체 경영 상태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주) 1.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별첨4 >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주) 1.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합니다.
2.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합니다.
3.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용역건별로 <별첨5>이행실적증명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첨5 > 이 행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한국부동산원 증명서 용도 입찰참가 신청용 범위 및 기준 이행 실적내용 계 약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단,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류도 인정합니다.
< 별첨6 > 프로젝트 참여기술자 조직표 사업수행책임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 별첨7 >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구분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기술 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학력 자격증 담당 업무 전담 참여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전담 참여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 ․ ․ 부문 부문
주) 1. 제안서 본문의 “프로젝트 참여 기술자”에 포함된 인력이어야 합니다.
2.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 별첨8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자치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TTAK.KO-10.0307/R1)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 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
○ o 무선용 운영 체계 - android ○ - IOS ○ - 윈도우폰 ○ o 무선용 기반환경 - Java / Kotlin ○ - Objective C / Swift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모델링 : UML2.0 ○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 ○ - PHP ○ 프로그래밍 o 개방형 프로그래밍
- J2EE 5, J2SE 5.0, Java Servlet 2.5
○
o 웹프로그래밍
- XML 1.0, XSL 1.1
○ - RDF ○ - AJAX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안전한 2차인증(OTP 등)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기술적 보안
o 국가용 암호 제품 대상(국정원 보안적합성 인증 필요)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침입차단 ○ - 침입탐지 ○ - 침입방지 ○ - 통합보안관리 ○ - 보안관리서버 ○ - 웹방화벽 ○ - DDos 대응 ○ - VOIP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스팸메일차단 ○ - 바이러스백신 ○ - PC매체제어 ○ - PC침입차단 ○ - 콘텐츠보안 ○ - 자료유출 방지 ○ - 메일보안 ○ - 서버보안 ○ - DB접근 통제 ○ - 다중영역구분 ○ - 스마트카드 ○ - 보안USB ○ - 복합기 완전삭제 ○
※ 최신 기준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홈페이지’ 참조
< 별첨9 > 서 약 서 회사명: 주 소:
본인은『한국부동산원 DR(재해복구) 구축』에 참가함에 있어 우리 원이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대표이사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 별첨10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하도급 업체 포함)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 등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부동산원에서 발주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한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나. 담합을 주도한 자 : 1년
다.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6월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동산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계약 관련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포함 한다)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부동산원에서 발주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한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 2년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1년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6월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3월
○ 위와 같이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 이행 또는 착공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어떠한 경우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의 위반을 제보한 사람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동산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 별첨11 > 서 약 서 회사명: 주 소:
본인은『한국부동산원 DR(재해복구) 구축』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처분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대표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한국부동산원장 귀중 < 별첨12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
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 별첨12-1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 별첨13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 별첨14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별첨15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별첨16 >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한국부동산원 공고 제
-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2.물품계약서(안).hwp =====
물 품 계 약 서 발주자 (“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계약상대자 (“계약업체명”) OOOOOO 계 약 명 한국부동산원 DR(재해복구) 구축 계약금액
금OOOOOOOOOO원(₩OOOOOOOOOO.-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보증금 ₩OOOOOO.- 10% 지체상금률 0.075% 계약기간
20. .
~ 20. . .
기타사항
-최종 납품완료 및 검사․검수 후 “계약업체”의 대금지급 요청에 따라 대가 지급
【청렴계약 조항】
①“계약업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이행 하여야 한다.
②“계약업체”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및 편의제공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업체”는 청렴계약 서약서 및 청렴계약 조항의 내용 등이 그대로 본 계약의 특수조건으로 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원”은 “계약업체”가 청렴 조항 등에서 정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본 계약의 모두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등과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은 물론 이에 따른 “부동산원”의 손해 전부를 “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상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이 정한 계약문서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서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위의 금액으로 계약기간 내에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부동산원”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계약업체명” (주소) 한국부동산원장 이헌욱 (인) (회사명) (대표자명) (인) 120-81-00695 (사업자번호) 계 약 일 반 조 건
제1조(총칙)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기재한 물품계약에 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문서의 구성) ①계약문서는『물품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기타서류』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통지문서, 합의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계약보증금) “계약업체”는 본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원”이 요청하는 경우 보증서, 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기간의 종료일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업체”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업체”의 청구에 의해 반환할 수 있다.
②“계약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부동산원”에게 귀속된다.
제5조(계약이행상의 감독) “부동산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기간) ①“계약업체”는 납품기간 내에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물품을 검사, 수령하기까지 “부동산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방실, 손실 등은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③“부동산원”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계약업체”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부동산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계약업체”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수량의 증감 2. 규격의 변경 3. 기타 “부동산원”이 인정하는 변경사항
제8조(계약금액의 변경) ①“계약업체”는 계약기간 내에 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이 발생하여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원”과 협의하여 증액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7조 및 본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부동산원”의 제7조에 의거 과업계획 변경 등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기준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단, 산출내역서에 기재가 없는 항목 등은 “부동산원”과 “계약업체”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9조(검사․검수) ①“계약업체”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 이를 “부동산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부동산원”은 계약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검사․검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까지 검사․검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이 검사․검수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응해야 한다.
④검사․검수결과 불합격하였을 경우에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에게 보완계획서를 제출하고 “계약업체”의 책임 하에 보완 하여야 한다.
제10조(납품지연 및 지체상금) ①“계약업체”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계약기간 내 제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부동산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부동산원”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3. “부동산원”이 용역기간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4. 기타 “계약업체”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용역이 지체되었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계약기간 내에 제품을 납품한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에 검사․검수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불합격 통지일로부터 최종 검사․검수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제품을 납품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최종검사․검수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④지체상금은 “부동산원”이 “계약업체”에게 지급할 중간지급액 기타 “계약업체”에게 귀속될 모든 금액에서 “부동산원”이 우선적으로 공제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업체”는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동산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부동산원”은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당해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이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부동산원”의 부득이 한 사유로 구매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 “부동산원”과 “계약업체”는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부동산원”은 사유 발생 즉시 그 사실을 “계약업체”에게 통보하고 계약수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등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대가 지급) ①“계약업체”는 제품을 납품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검수에 합격한 후 대가를 “부동산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업체”가 대가를 청구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④“계약업체”가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원”에게 대가를 청구 시에는 “부동산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 상 체납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계약업체”에게 대가를 지급한다.
1. 국세징수법 제107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2.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
3.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따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
⑤제2항에 따른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원”은 “계약업체”에게 대가지급 지연이자를 상호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을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선금의 지급 등이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조건을 명시하여 “부동산원”의 회계규정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 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4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부동산원”은 “계약업체”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을 이행치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계약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6. “계약업체”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7. 객관적이고 명백한 “계약업체”측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
②“계약업체”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계약업체”는 본 계약체결 후 오산, 오기,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이유가 부득이 하다고 “부동산원”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전항의 단서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 “부동산원”은 검사․검수를 마친 기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해당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계약업체”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15조(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부동산원”에게 인도되기 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부동산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의한 검사·검수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계약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납품물품에 대한 손해
②“계약업체”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부동산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부동산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부동산원”은 제2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물품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특허 및 상표) ①“계약업체”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특허권 및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과 초상권 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계약업체”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부동산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이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배상책임) “계약업체”는 본 계약이행 중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동산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의2(입찰담합시 손해배상액의 예정) ①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부동산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부동산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제18조(비밀엄수 의무) ①“계약업체”는 당해계약 이행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정보 및 기밀사항을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②“계약업체”는 “부동산원”으로부터 수령한 자료의 보완을 위하여 자료의 갱신, 분할 등의 편집 및 복사를 금지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동의 없이 작업 시 습득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④“계약업체”는 작업 종료 시 모든 자료를 어떤 형태로든 보관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⑤“부동산원”은 “계약업체”의 자료 관리사항을 상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소속 직원의 교육 등을 통해 자료보안에 힘써야 한다.
⑥“계약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원”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부동산원”의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⑦“계약업체”는 보안서약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부동산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부동산원”과 “계약업체”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상호간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유지계약서를 상호 작성 하여야 한다.
제19조(하도급법 준수)①“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동의 없이는 계약내용 중 일부라도 제3자에게 위임, 하도급 등을 시킬 수 없다.
②본 계약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 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여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업체”가 계약기간 중 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부동산원”은 그 사실을 향후 입찰·계약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20조(채권양도 및 질권설정 금지)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승인 없이 대금청구권 및 기타 계약상의 권리에 대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21조(계약내용의 보증 및 하자보수) ①“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제9조의 검사․검수 완료 후 1년간 제공한 납품물품에 대하여 규격과 품질 등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제9조의 검사․검수 완료 후 1년 이내에 납품한 납품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업체”에게 통지하고 대체납품 또는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상기 “부동산원”의 요구에 대해 “계약업체”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하며, 대체납품 등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④대체납품된 물품에 대하여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청렴계약 및 공정계약) ①“계약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서약서 및 청렴계약 조항의 내용 등을 그대로 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계약과 무관한 부당한 업무지시 차단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계약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서약내용 등을 그대로 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제23조(근로관계법령의 준수) “계약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산업안전보건법 등 준수) “계약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 내용을 담은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어구의 해석) 본 계약의 어구해석에 관하여 “부동산원”, “계약업체”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당사자 간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기타사항) 계약문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일반상거래관습에 준한다.
제27조(특약사항) ①본 계약과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부동산원”, “계약업체”가 협의하여 별도의 특약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부동산원”의 본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9조(계약서 보관) 이 계약의 체결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부동산원”과 “계약업체”가 각 1통씩 소지 보관한다.
[별지 제24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하도급 업체 포함)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 등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부동산원에서 발주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한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나. 담합을 주도한 자 : 1년
다.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6월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동산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계약 관련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포함 한다)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부동산원에서 발주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한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 2년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1년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6월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3월
○ 위와 같이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 이행 또는 착공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어떠한 경우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의 위반을 제보한 사람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동산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공 정 계 약 서 약 서 계약상대자 보관용
한국부동산원은 부패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한국부동산원에서 발주하는 당해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정계약을 시행합니다.
1. 본인은 우리 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입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입찰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음을 약속합니다.
3. 계약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하지 않겠음을 약속합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약속합니다.
위 공정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한국부동산원 부장 : (이름) (인) 담당직원 : (이름) (인) 00000사 000 대표 귀중
[별지 제20호 서식] 보안서약서 <개정 2016.8.16.>
보 안 서 약 서
본인(당사)은
년 월
일 귀원과 계약 체결한 『OOOOOOOOOOO』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수행 실처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한국부동산원 귀중 근로자 권리보호 및 동반성장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하는 『거문도항 이안방파제 및 제4동방파제 건설공사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감정평가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상생협력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 이유로 고용,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조장하지 않고,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과 윤리를 준수할 것이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통하여 더 많은 가치 창출로 그 성과가 근로자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동반성장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할 것이며,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중소기업 기술거래 표준비밀유지 계약서 1 전 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과 주식회사 0000(이하 “계약업체")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2 기술제공의 목적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부동산원와(과) 계약업체가『한국부동산원 DR(재해복구) 구축용 가상화SW 구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위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등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4 비밀유지기간 등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1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5 비밀유지의무 등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 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위반 시 배상 제7조(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7 비밀정보의 반환·폐기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정보수령자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상호 간 협의를 통하여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8 권리 귀속 등 제9조(권리의 귀속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계약은 원칙적으로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다.
9 분쟁 해결 제11조(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원”의 본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10 보칙 등 제 13조(보칙)
‘부동산원’과 ‘계약업체’은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_년 ___월 ___일 ‘부동산원’ (명 칭) (주 소) (대표자) (인) ‘계약업체' (명 칭) (주 소) (대표자) (인)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당사는 한국부동산원(이하 ˊ부동산원ˊ)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부동산원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부동산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관련법령에 따른 규정·방침 등 포함)하여 실행하겠습니다.
2. 당사는 부동산원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줄 경우 안전보건 적격수급업체 수준에 만족하는 업체와 도급을 진행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수행하겠습니다.
3. 당사는 부동산원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부동산원에서 필요시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한 안전근로협의체(60일 이상 도급공사 및 계약시 참석필요)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적격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이행,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이에 따른 보완조치 요구 등 안전관련 제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5. 당사는 부동산원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과 부동산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험상황 발견시 즉시 부동산원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상호(회사)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조세포탈 등 확인관련 서약서 상호명 : 주 소 :
당사(본인)은『000000000000000000000』계약을 체결함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00. 00.
대 표 자 :
0 0 0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임・직원명단 확인 및 서약서 □ 계약명 : OOOOO
□ 업체명 : ㈜○○○○ , 개인사업자 ○○○ (인)
순번 직위 성명 생년월일 한국부동산원 재직 유무 비고 퇴직시 직급 퇴직일 1 2
주)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1. 상기의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부동산원 퇴직자 재직* 현황(임·직원 명단)을 제출합니다.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 포함
2. 제출된 내용이 허위일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귀 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등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표준 연동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대금(이하 “하도급대금등”이라 한다) 연동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이하 “원사업자등”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이하 “수급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아래 하도급계약 또는 수탁·위탁거래약정(이하 “하도급계약등”이라 한다)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연동계약을 체결한다.
◇ 하도급계약등 명칭 : ◇ 하도급계약등의 계약 기간 : ◇ 하도급계약등의 체결 일자 :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의 하도급계약등과 관련된 하도급대금등 연동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1의2. “에너지”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에너지 또는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에 사용되는 에너지로서 「에너지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주요 원재료”란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다만,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등의 100분의 10 미만인 원재료 중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하도급대금등 연동제를 적용하기로 한 원재료를 포함한다.
2의2. “주요 에너지”란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에너지를 말한다. 다만,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등의 100분의 10 미만인 에너지 중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하도급대금등 연동제를 적용하기로 한 에너지를 포함한다.
3.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란 주요 원재료 또는 주요 에너지(이하 ‘주요 원재료등’이라 한다)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조정요건”이란 주요 원재료등의 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변동한 비율로서 주요 원재료등의 가격이 그 변동비율 이상 변동한 경우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하기로 한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5. “조정 주기”란 조정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하도급대금등 연동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한다.
6. “조정일”이란 조정 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의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7. “조정대금 반영일”이란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등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8.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이란 주요 원재료등의 가격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등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하기 위한 산식을 말한다.
9. “반영 비율”이란 주요 원재료등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등의 조정에 반영되는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의 용어의 뜻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등) 이 계약에 따라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등은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주요 원재료등(이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등 가격의 기준지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등 가격의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이에 해당하는 지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원재료의 판매자가 수급사업자등에게 판매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등의 가격으로서 원사업자등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2. 원사업자등이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등의 판매자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원사업자등이 수급사업자등에 판매한 가격
3. 그 밖에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이 합의하여 정한 가격
제5조(「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작성) ① 원사업자등은 수급사업자등과 합의하여【첨부 1】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이하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라 한다)의 각 기재사항을 적는다.
② 원사업자등 또는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요청하는 자료는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에 한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해당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해당 자료를 이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하도급대금등 연동 절차) ①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에 따라 조정일마다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등 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에 따라 조정될 하도급대금등을 산출한다.
② 원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한다.
③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이 조정된 경우,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등 기준가격 및 조정된 하도급대금등을 【첨부 2】 「하도급대금등 변동표」(이하 “「하도급대금등 변동표」”라 한다)에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다.
④ 원사업자등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목적물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수급사업자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어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해석 등) ①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는 이 계약의 부속합의서로서 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8조(금지행위) 원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오적용에 따른 대금정산) ①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하도급대금등을 재산정한 후 과다 또는 과소 지급한 하도급대금등을 지체없이 정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오류가 발생함에 있어 원인을 제공한 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등 수급사업자등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첨부 1】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거래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하도급대금등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등
3. 주요 원재료등 가격의 기준 지표
4. 주요 원재료등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비교시점: 5. 조정요건 6. 조정주기 7. 조정일 8. 조정대금 반영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9.1. 반영비율 10. 기타 사항
※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등 별로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목적물등에 사용되는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등으로서 3.~10.까지 중 공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하나의 연동표로 작성할 수 있음
【첨부 2】 하도급대금등 변동표 ◇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 조정일 대상 주요 원재료등 주요 원재료등의 가격 하도급단가/대금 조정대금 반영일 원사업자등 확인 수급사업자등 확인 기준 시점 비교 시점 조정전 금액 조정후 금액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 3. 한국부동산원 DR(재해복구) 구축 긴급입찰 사유서.pdf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한국부동산원 DR(재해복구) 구축
나. 예산액 : 2,192,000,000원
다. 사업기간 : 26.12.15.~27.5.15 (150일)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제3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
불가피한 경우
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본 사업은「한국부동산원 DR(재해복구) 구축」 사업으로서 공시,
통계, 시장 관리, 도시 정비 등 부동산 전반 시스템 장애 시 신속
한 복구를 위한 재해복구 구축 사업임.
○ 한국부동산원은 업무 특성상 대국민 민원(공시, 통계, 공사비
검증 등)이 많음. 이에 따라, 재해 발생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재해복구 구축 사업을 긴급하게 추진하려고 함.
한국부동산원장
===== 4.특정규격 구매 사유서 및 기술지원협약서.pdf =====
특정규격 구매 사유서
연번 물품분류번호(8자리) 품명 단위 수량
1 43211501 컴퓨터 서버 식 2
가. 특정규격 구매 사유
구분 내용
- 기존 원내에서 운영중인 HCI 장비(HPE SimpliVity HCI)
의 DR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SimpliVity의 네이티브 백업,
호환성 및 복제 기능이 필요하여 타 장비의 대체가 불가능함
안전성 - 이기종 HCI 도입시 기존 백업 정책 유지, 복제 효율성
확보, 복구 자동화 및 통합관리 등의 통합제어 기능의
제공이 불가능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2호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계약업무요령] 제39조 1항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용역·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경쟁할 수 없는 경우로써 국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될 때
나. 특정규격 사항(모델명 또는 세부사양 등)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 서버 타입 : x86 HCI 가상화 서버 (2U 1노드 모델)
- Intel Xeon-Platinum Processors 제공
- CPU: 노드 당 2.8GHz, 32Core * 2ea 이상 제공
- MEM: 노드 당 512GB GB 이상 제공
DR 서버용
HCI 서버 - 내장DISK: 노드 당 3.84TB SSD * 6EA 이상 제공 식 2
HW
- 10G 2 PortOCP SFP+ NIC * 1EA 이상 제공
- 10G 2 PortSFP+ NIC * 3EA 이상 제공
- 1G 4 PortUTP NIC * 2EA 이상 제공
- 전원 1600W 이중화 구성으로 제공
- DR 구축 시 발생가능한 기술적 제한사항 및 운영 관리의 불편함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
하여 본원에서 운용중인 동일한 제조사의 HCI장비를 공급하여야 함
작성일자 : 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