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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5463] 장애인복합수련시설 인테리어 공사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6.4억원 입찰일시: 2026-11-06 09: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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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시설공사 입찰공고[장애인복합수련시설 인테리어 공사].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 – 81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장애인복합수련시설 인테리어 공사
공사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삼도로 84-26
공사내용
장애인복합수련시설 내부 인테리어 공사
※ 세부사항 시방서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구분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공사입니다.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700,117,000원
700,117,000원
636,470,000원
63,647,000원
-
-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입니다.
3.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입찰등록(투찰)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1. 2.(월)
2026. 11. 6.(금) 09:00
2026. 11. 10.(화) 12:00
2026. 11. 10.(화) 13: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아래의 항목 중 1개를 충족하는 업체

1)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 종합건설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시설·장비)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및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180일 전<hp:fwSpace/>[신규사업자<hp:fwSpace/>(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hp:fwSpace/>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hp:fwSpace/>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광주광역시(現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후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596,962,265원
나.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초금액 공개 시 함께 공개되므로 확인 후 신중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금액
다.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업
종
평가비율
추정가격
실내건축공사업
100%
636,470,000

※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입찰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연락없음
바.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없이 나라장터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설계서 열람(현장설명 생락)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건강과 (☎062-613-3321)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상대업역 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금액(30,276,309원)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합계
30,276,309
원
국민건강보험료
5,432,058
원
국민연금보험료
7,177,267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13,772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477,904
원
퇴직공제부금비
3,475,308
원
안전관리비
0
원
품질관리비
0
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에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방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조례·규칙 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20.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복지건강과
(☎062-613-3321)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과
(☎062-613-312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2일

전<hp:fwSpace/>남<hp:fwSpace/>광<hp:fwSpace/>주<hp:fwSpace/>통<hp:fwSpace/>합<hp:fwSpace/>특<hp:fwSpace/>별<hp:fwSpace/>시 분 임 재<hp:fwSpace/>무<hp:fwSpace/>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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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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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 01. 시설공사 입찰공고[장애인복합수련시설 인테리어 공사].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 – 81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장애인복합수련시설 인테리어 공사
공사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삼도로 84-26
장애인복합수련시설 내부 인테리어 공사
공사내용
※ 세부사항 시방서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공사구분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공사입니다.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E) (B=C+D) (C)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700,117,000원 700,117,000원 636,470,000원 63,647,000원 - -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입니다.
3.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등록(투찰)
공고일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1. 2.(월) 2026. 11. 6.(금) 09:00 2026. 11. 10.(화) 12:00 2026. 11. 10.(화) 13: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
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아래의 항목 중 1개를 충족하는 업체
1)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 종합건설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시설·장비)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및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4조, 제25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180일 전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광주광역시(現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
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
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
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
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
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
심사 후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596,962,265원
나.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에 기초금액 공개 시 함께 공개되므로 확인 후 신중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금액
다.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
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업 종 평가비율 추정가격
실내건축공사업 100% 636,470,000
※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입찰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
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연락없음
바.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없이 나라
장터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에 대하여 차순
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
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
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
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
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설계서 열람(현장설명 생락)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건강과 (☎062-613-3321)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
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전기공사, 정
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
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
하는 경우(상대업역 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
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마지
막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
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
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
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
격 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금액(30,276,309원)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합계 30,276,309 원 국민건강보험료 5,432,058 원
국민연금보험료 7,177,267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13,772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477,904 원 퇴직공제부금비 3,475,308 원
안전관리비 0 원 품질관리비 0 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에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
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
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방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
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조례·규칙 제정사항에 관한 경과
조치)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20.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복지건강과 (☎062-613-3321)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과 (☎062-613-312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
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
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2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
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
리감독자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 02. 시방서[장애인복합수련시설 인테리어 공사].hwpx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복합수련시설 -

장애인복합수련시설 인테리어 설계
건축공사시방서

인테리어 공사시방서 2026. 8. 영일씨엠건축사사무소(주) ▮ 목 차 Ⅰ. 건축 개요 Ⅱ. 공사 개요

Ⅲ. 일반시방서
제1장 총
칙<hp:tab width="32956" leader="3" type="1"/>1
제2장 금속공사<hp:tab width="32948" leader="3" type="1"/>3
제3장 목 공 사<hp:tab width="32952" leader="3" type="1"/>5
제4장 수장공사<hp:tab width="32948" leader="3" type="1"/>7
제5장 도장공사<hp:tab width="32948" leader="3" type="1"/>8

Ⅳ. 특기시방서 Ⅴ. 기타사항 Ⅰ. 건축 개요

공 사 명 : 장애인복합수련시설 인테리어 공사
2. 용
도 : 수련시설
3. 대지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삼거동 603-1
4.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5. 공사기간 : 60일 (휴일포함)
Ⅱ. 공사 개요
구 분
주 요 구 조
공 사 범 위
비 고
인테리어공사
철근콘크리트조
전층 일부

가. 공사범위

나. 특기사항
1.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는 사항은 건설교통부 표준 시방서 및 관계법규에 의하여 시공하며 의문사항이나 도면과 시방의 차이가 있을 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본 공사 시행 상 관계기관 및 기타 수속은 도급자가 이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도급자가 부담한다.
3.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의한 기준 규격품을 사용하되 규격품이 없을 시는 K.S품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하여야하며 이때는 사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한다.
4. 본 공사중 재료 마무리정도 색깔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사용할 것.
5.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 확인 및 사진 촬영 준공 시 사진첩 제출할 것.
6.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공사 시공자와 상호 긴밀한 협조로 전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7. 본 공사로 인하여 인접건물 침해, 기타에 피해가 발생 시는 도급자책임하에 보상할 것이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부담한다.
8. 본 공사는 완료시 건물 내외를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중 기존 시설물의 변경이 있을 시는 원상 복구한다.
9.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법규대로 준수이행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10. 자재차량 진입은 서행하여 운행한다.
11. 안전관리비 적용 사용은 노동부고시(제1996-36)에 의거 성실하게 사용하며,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 시 감액 처리한다.
12. 본 공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준」 및 관련 법령·기준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인증심사 시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은 계약 범위 내에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2.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 일로 한다. (우천일 미포함)

Ⅲ. 일반시방서 ▣ 총 칙

가. 본 시방은 공사의 시방개요만을 표기하였으므로 본 시방에 누락된 공법, 자재의 규격과 재질, 공사의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위하며,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공사감독자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다. 시공자의 책무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감독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또한, 공사감독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라. 의의 및 경미한 변경

도면과 시방서가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나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할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고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마. 재 료

가설재 및 특기시방에 정하는 바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와 시설물은 신품을 사용하고 한국산업규격(K.S)을 사용한다. 단 한국산업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별도의 지정하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 마감정도, 색상 등은 밀 견본품을 제시 검사 및 승인 후 합격품을 사용한다.
바. 지급재료

지급재료는 특기시방에 따르며, 재료인수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수하여 도급자가 보관하되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 관리한다.
사. 해체자재 및 발생자재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기존건물 해체로 인한 발생물중 불용자재는 폐기물처리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해당영수증을 제출하며,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과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아.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는 그 공정과 구조, 시행시기 등을 관련자와 협의하여 상호 연락 빠짐없이 진척시킨다.
자. 관공서 등에서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수속은 특기시방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없이 처리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차. 공사장 관리

공사장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계규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킨다.

  • 노무자와 기타 출입자감시, 풍기문란, 위생단속 및 교육
  •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위치표시등 사고방지 대책 이행
  • 기존시설 및 수목 등의 손상방지 및 보호시설 설치
  •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 청소
  • 공사장 주변의 보안 및 기타 조치는 관계법규에 의하고 현장인원의 안전장지 재해예방시설 확보 및 설치

  • 감독자 이외의 인원 현장출입시 단속실명제 실시

카. 공사보고 및 현장정리

특기시방에 정하여 졌거나 감독자의 필요에 따라 지시하는 공정은 사진을 찍어 2부씩 제출하고 (3‘×5’) 공사시공상 지면 및 기존건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공사기간내 원상복구하며, 건물 내외 현장정리를 완전히 실시한다.
타. 도급자는 공사착수전 각 공정 분야별 시공계획서 및 상세도를 감독청에 제출하여 감독자의 사전 협의
후 공사에 착수한다.
파. 인 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준공서류, 유지관리에 대한 설명서를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 금속공사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경금속은 제외)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자 재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의하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시 공
1)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호아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란트와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5)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재마감이 불가능한 것은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7)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 비틀림,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라. M-BAR
1)종류∶19형, 25형 중에서 설계도면 및 시공도에 따라 정한다.
2)M-BAR 몸체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의 아연 최소부착량은 120 g/㎡(양면)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상 지장이 있는 비틀림과 변형이 없어야 한다.
3)몸체의 접합부는 마무리재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4)M-Bar 몸체와 스페이셔, 클립, 기타 쇠붙이와이 결합은 덜거덕거림이 없어야 한다.
마. 달대볼트(행거)
1)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가로 2000 ㎜, 세로 1000 ㎜로 하여야 한다.
2)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3) 반자틀 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 ㎜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 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바. 시공허용오차
1)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사. 부속재료
1) 긴결재
① 별도 명시가 없으면 긴결되는 주재와 동일한 금속으로 제작된 긴결재를 사용한다. 접합재료로 부적합하거나 부식된 금속은 사용하지 않는다.
② 불가피 한 곳을 제외하고는 긴결재를 노출시키지 않되, 노출시에는 금속마감에 어울리도록 제작된 십자형 납작머리 기계 나사를 사용한다.
2) 앵커 및 끼움재
① 외부설치 및 기타 부식방지에 필요한 곳에는 비철금속 또는 아연도금한 앵커 및 끼움재를 사용한다.
아. 금속마감
1)철재마감
-일반철재 프라이머
① KS 성능 규정에 따르는 납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일반 프라이머로 대기 부식 방지용이고 지정된 마감칠과 사용성에 적합하고 지속적인 노출상태에서도 현장에서의 상부칠에 좋은 바탕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아연도 강판용 프라이머
① KS 성능 규정에 따르는 아연분말, 아연산화물 프라이머로 한다.
-에나멜 소부 도장
① 공장마감으로 알칼리성 에나멜로 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고성능 착색 유기성 도막(불소수지마감)
① 공장마감으로 합성 뒤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2)스테인리스 강재 마감
-투명무광 마감∶KS D 3698에 따른다.
-투명, 방향성 광택(헤어라인마감)∶KS D 3698에 따른다.
-매끄러운 방향성 광택∶KS D 3698에 따른다.
-높은 반사율 방향성 광택(Mirror 마감)∶KS D 3698에 따른다.
-거울과 같은 비 방향성 광택(Super mirror 마감)∶KS D 3698에 따른다.
3)알루미늄재 마감
-양극산화마감
① KS D 8301과 KS D 8303에 따라 지정색으로 한다.
-소부 에나멜 마감
① 공장마감으로 알칼리성 에나멜로 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고성능 착색 유기성 도막(불소수지마감)
① 공장 마감으로 합성수지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4)동재마감
-자연광택마감
① 열처리, 상세 또는 이것에 준하는 처리를 한 후 적당한 광택을 얻을 정도로 헝겊으로 문질러 마감한다.
-부조마감
① 도면 및 제조업체의 제품사양에 따라 마감한다.

▣ 목공사

가. 목자재
** 반입목재는 국산임을 인증하는 필증을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재료의 품질 등급과 종류와 치수를 식별하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2) 목재는 증기건조목을 사용하며, 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현장 반입시와 시공시 동일하게 15% 이하의 증기건조목이어야 한다.
3) 합판은 KS F 3101 또는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것을 쓰고 밀도는 4㎏/㎥로 적용된 것을 표준으로 한다.
4) 목재는 습기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고 바닥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쌓아야 하고, 함수비 증가가 우려될 시에는 덮개를 씌워야 한다.
5) 미장 모르타르 작업이 완료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 설치가 되기 전에는 가급적 목재 현장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추운 계절에는 임시 난방설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6) 치장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상급을 표준으로 한다.

나. 합판 및 원목(5T)
1)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2) 합판 붙임
가.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타카핀으로 부착한다.
나. 합판의 못 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다.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3) 합판 사용 불가품
가.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나.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다. 좀 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라.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마.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바.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다. 시공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2) 허용 오차
가. 부재 길이 : ±1.5㎜
나. 부재 맞춤(수직, 수평) : ±0.01㎜
다. 부재 각도(36, 40) : ±0.04㎜
라. 면적 1㎡ 당 : ±2㎜
3) 사전에 공작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원목은 공장 우레탄칠 후 현장에 반입을 원칙으로 한다.
5) 모든 기준 및 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라. 원목(각재) 루버 설치
1) 원목(각재)루보
가. 내부 보강재는 가로 @450 × 세로 @450으로 한다.
나. 바탕면은 두께 9.5㎜ 석고보드 2겹을 본드와 타카핀으로 고정한다.
다. 원목 고정은 쐐기목을 사용하여 탈락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고정 설치한다.
라. 원목 우레탄칠은 공장에서 칠하여 반입하고 운반중 벗겨짐에 주의하고 벗겨짐 발생시 현장에서 감독관 입회하에 재도장 칠한다.
마. 규격 : 도면표기에 의한다.
바. 목재의 품질은 KS F 310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단, 플러시문의 내부 틀재는 동등 이상 품질의 집성목재로 할 수 있다.

2) 시공순서
가. 가틀 반입(공장에서 조립반입 또는 현장설치 전 조립 소운반)
나. 작업면 기준목(쐐기 역할 및 사춤 틈 확보) 설치
다. 각재틀 수평보기 및 고정(콘크리트 못과 매립볼트로 고정)
라. 바탕 석고보드 붙임
마. 원목 설치 위치 먹메김(설치간격은 감독관 협의)
바. 원목 세우기 조립 및 고정(고정철물을 이용, 가틀에 고정)
사. 보조틀 설치(후면에 접착제 도포 및 마구리 타카 고정)
아. 잔손보기 및 마무리 설치

3) 시공시 유의사항
가. 고정틀은 방바닥 미장, 벽 바탕공사가 완료된 후 후설치 문을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나. 고정틀 고정철물은 문틀의 높이가 1.5m 이하일 때는 양 측면 각 3개소, 1.5m 초과시에는 양측 각 4개소를 고정하고 윗틀 고정철물은 폭이 0.8m 이하일 경우에는 1개소, 0.8m를 초과할 때는 2개소를 고정한다.
다. 고정틀의 고정은 휨 강도가 큰 스테인리스 나사못을 사용하여 가틀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라. 측면 보조틀은 벽체 두께에 따라 폭을 구분(일반벽체:설계치수-80㎜, 단열재 설치벽체:설계치수-130㎜)하여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본틀에 밀어 넣어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마. 고정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틀과 가틀의 조립틈은 쐐기격으로 고정한다.
바. 고정틀은 바닥재 마감 전에 가틀 바탕의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전면에 고르게 도포하여 들뜬 부위가 없도록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사. 원목 세우기시 후면 쌔기목을 설치하여 견고하게 고정하고 틀의 전 ‧ 후면에 설치하며 시공시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견고하게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자. 설치 허용오차 : 원목 각재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를 각각 ±3㎜ 이내로 한다.

▣ 수장공사 가. 일 반 사 항

1) 합반, 보드류의 옆 맞추기는 틈서리 턱솔 등이 없어야 하고 조이너를 붙일 때는 일직선이 되어야 한다. (수평수직에서 3m에서 3mm이내 오차)

2) 아스팔트타일, 고무타일, 플라스틱타일 등을 붙일 때에 문꼴옆, 기둥모양 바닥검사구 등 잘라 붙이는 부분은 틈나지 않도록 붙인다.

3) 경질섬유판을 못, 나사류로 붙일 때는 못, 나사위치를 판의 단부에서 10mm 안쪽으로 하고 10mm 미만에 박을 때에는 송곳이나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4) 스레트의 구멍 뚫기는 드릴로 하고 가장자리로부터 15mm이상 안쪽으로 한다.

5) 음향천정에서 천장틀 및 몰딩의 수평은 3m에서 3mm 이내로 한다.

나. 억세스플로어

표1. 패널의 성능
시험항목
품 질
비 고
길 이
제작오차는 각변의 길이의 ± 0.5 ㎜ 이하

직 각 도
한변의 길이의 0.1 % 이하

평 탄 도
주변부에서 1.0 ㎜ 이하
중앙 및 그 밖의 부위 2.0 ㎜ 이하

내 식 성
도장면의 변형이나 들뜸이 없어야 한다.
강판계

표2. 지주의 성능
항 목
품 질
비 고
레벨조정
± 10 ㎜

내충격성
갈라짐이나 균열이 없어야 한다.

1) 설치용 부속재는 도면 및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시공
-바닥면을 평평하게 처리하고 액세스플로어(Access floor) 하부벽의 레이턴스, 먼지, 기타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 패널 나누기에 따른 지주의 위치를 600 × 600 ㎜ 가로, 세로 방향으로 정확히 먹메김 하여야 한다.
-지주를 먹메김선에 맞추어 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바닥면에 바르게 고정한 다음 수평대를 연결 조립하면서 수평작업을 병행한다.
-벽 또는 기둥을 절단패널(Cut panel)이 필요한 부분은 정확한 실측에 의하여 절단하여 설치한다.
-액세스플로어(Access floor)의 설치완료후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 및 왁스처리 후 각종기기 설치 시까지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액세스플로어(Access floor)제작, 설치업체는 공사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 각종기기 설치공사와 관련된 전기, 기계, 각종기기 설치업체, 기타 관련 시공업체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설치완료후 각종기기 설치를 위한 케이블홀(Cable hole)뚫기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도장공사

가. 자 재
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확인
도료의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번호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반입한 도료 및 사용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감독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엄금” 표시를 한다.
다)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외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신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라)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마)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4)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할 때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가) 녹․유해한 부착물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홈․구멍․갈라짐․변형․옹이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다) 배어나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6) 환경 및 기상
다음의 경우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가) 도장건조가 부적당하고,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7)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가) 마감된 금속표면 : 도금된 표면, 스테인레스강, 크롬판, 동, 주석 등
나)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 :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동작기, 감지기, 모터, 송풍기, 샤프트 등
나. 시 공
1) 도장 공법
가)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균등하게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 얼룩, 도료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나) 로울러도장
로울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다) 뿜도장 방법
뿜도장 거리는 뿜도장면에서 30㎝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뿜도장 나비의 1/3정도 겹쳐 뿜는다.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아니한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라) 녹막이도장(방청도장)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 조립 후에 도장할 때에는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 도장을 1~2회 도장한다.
마) 퍼티 먹임(putty)
바탕면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 연마지(#160~180)로 마무리 한다. 퍼티가 완전 건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된다.
바)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 sealing)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방지를 한다.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레 1~2회 뿜도장 한다.
사) 눈먹임(눈메꿈제 ; giller)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방치한 후 반건조하여 끈기가 남아 있을 때에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 낸다.
아) 도장공사의 안전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④ 사고의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를 항상 준비 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2) 바탕만들기 공사

가. 유성 페인트 도장 공정(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
◎ 철부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건조시간
도료량(㎏/㎡)
바탕조정
연마지#120으로 연마

녹막이도장
(1~2회)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1)
100
48시간 수지에 따라 차이가 있음
0.1
아연말 프라이머 (KS M 5325)
징크로아연메이트방청(KS M 5323)
페인트신너 0~10
구멍메꿈
합성수지 퍼티
100

연
마
연마지 #180

재벌도장(1회)
조합페인트(KS M 5312)
100
12
0.12
신너 0~10
정벌도장(1회)
조합페인트(KS M 5312)
100
12
0.12
신너 0~10

===== 03. 공내역서[장애인복합수련시설 인테리어 공사].xlsx =====

[시트: 노무리스트]
A: 노 무 리 스 트
A: 번호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적용단가 F: 비고
G: 구분
A: 노임 1호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282990
A: 노임 2호 B: 견출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254875
A: 노임 3호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258904
A: 노임 4호 B: 도배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229833
A: 노임 5호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268225
A: 노임 6호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172698
A: 노임 7호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286330 F: 용접공(일반)
A: 노임 8호 B: 유리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258602
A: 노임 9호 B: 지붕잇기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235540
A: 노임 10호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243870
A: 노임 11호 B: 코킹공 C: 기타 직종 D: 인 E: 212439
A: 노임 12호 B: 콘크리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276285
A: 노임 13호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228717
A: 노임 14호 B: 형틀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275379
A: 노임 15호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240042 F: 운전사(운반차)

[시트: 원가계산서(일상감사후)]
A: 공사원가계산서
A: 공사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복합수련시설 인테리어 공사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금액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E: 0 F: G: A1 H: 0 I: 0
C: 간
접
재 료 비 D: E: 0 F: G: A2 H: 0 I: 0
C: 작업설.부산물 등(△) D: E: 0 F: G: A3 H: 0 I: 0
C: 소
계 D: E: 0 F: G: A H: 0 I: 0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E: 0 F: G: B1 H: 0 I: 0
C: 간
접
노 무 비 D: 직.노*17.5% E: 0 F: G: B2 H: 0.175 I: 0
C: 소
계 D: E: 0 F: G: B H: 0 I: 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E: 0 F: G: C4 H: 0 I: 0
C: 산 재 보
험
료 D: (노)*3.56% F: G: C10 H: 0.0356 I: 0
C: 고 용 보
험
료 D: (노)*1.01% F: G: C11 H: 0.0101 I: 0
C: 건 강 보
험
료 D: (직.노)*3.595% F: G: C12 H: 0.03595 I: 0
C: 연 금 보
험
료 D: (직.노)*4.75% F: G: C13 H: 0.0475 I: 0
C: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13.14% F: G: C14 H: 0.1314 I: 0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직.노)*2.3% F: G: C15 H: 0.023 I: 0
C: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D: (재+직.노+(관급-0)/1.1)*2.28%+4,325,000 < ((재+직.노)*2.28%+4,325,000)*1.2 G: C16 H: 0.0228 I: 0
C: 기
타
경
비 D: (재+노)*5% F: G: C20 H: 0.05 I: 0
C: 환 경 보
전
비 D: (재+직.노+기.경)*0.5% F: G: C25 H: 0.005 I: 0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81% F: G: C30 H: 0.00081 I: 0
C: 공사 이행 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108%*(6/12) F: G: C31 H: 0.000108 I: 0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7% F: G: C32 H: 0.0007 I: 0
C: 석 면 분
담
금 D: 노*0.006% F: G: C21 H: 0.00006 I: 0
C: 임금 채권 부담금 D: 노*0.09% F: G: C22 H: 0.0009 I: 0
C: 소
계 D: F: G: C H: 0 I: 0
B:
계 D: F: G: X H: 0 I: 0
A: 일 반
관
리 비 D: (재+노+경)*8% F: G: D H: 0.08 I: 0
A: 이
윤 D: (노+경+일)*15% F: G: E H: 0.15 I: 0
A: 작업설.부산물 등(△) D: F: G: M2 H: 0 I: 0
A: 손해배상보험료 D: F: G: L1 H: 0 I: 0
A: 총
원
가 D: F: G: F H: 0 I: 0
A: 부
가
가 치 세 D: (총원가)*10% F: G: H H: 0.1 I: 0
A: 도
급
금
액 D: F: G: Y H: 0 I: 0
A: 폐 기 물 처 리 비 D: F: G: L H: 0 I: 0
A: 총
공
사 금 액 D: E: 0 F: H: 0 I: 0
E: 절감률

[시트: 집계표]
A: 공 사 집 계 표
A: 공사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복합수련시설 인테리어 공사
A: 품
명 B: 단위 C: 수량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L: 비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M: 손료요율 N: 손료구분 O: 적용구분 P: 합계구분 Q: 기계경비 R: 운반비 S: 작업부산물 T: 관급 U: 외주비 V: 장비비 W: 폐기물처리비 X: 가설비 Y: 잡비제외분 Z: 사급자재대 AA: 관급자재대 AB: 사용자항목1 AC: 사용자항목2 AD: 안전관리비 AE: 품질관리비 AF: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G: 사용자항목6 AH: 사용자항목7 AI: 사용자항목8 AJ: 사용자항목9 AK: 사용자항목10 AL: 사용자항목11 AM: 사용자항목12 AN: 사용자항목13 AO: 사용자항목14 AP: 사용자항목15 AQ: 사용자항목16 AR: 사용자항목17 AS: 사용자항목18 AT: 사용자항목19 AU: 간접재료비 AV: 품목구분 AW: 조달코드 AX: 구분
A: 01. 지하1층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2. 1F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3. 2F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4. 3F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5. 4F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E: 0 G: 0 I: 0 K: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 01. 지하1층
A: 0101. 금속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102. 도장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103. 기타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E: 0 G: 0 I: 0 K: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 02. 1F
A: 0201. 금속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202. 수장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203. 도장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204. 기타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E: 0 G: 0 I: 0 K: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 03. 2F
A: 0301. 금속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302. 수장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303. 유리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304. 도장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305. 기타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E: 0 G: 0 I: 0 K: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 04. 3F
A: 0401. 금속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402. 수장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403. 유리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404. 도장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405. 기타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E: 0 G: 0 I: 0 K: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 05. 4F
A: 0501. 금속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502. 수장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503. 유리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504. 도장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505. 기타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E: 0 G: 0 I: 0 K: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시트: 내역서]
A: 공 사 내 역 서
A: 공사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복합수련시설 인테리어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사용자항목1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01. 금속공사
A: 디자인그레이팅설치(트렌치포함) B: W=200, 인도용, 용융아연도금, 앵글포함 C: M D: 46.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KSA-26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2. 도장공사
A: 재도장 친환경수성페인트 붓칠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내벽 3회 + 바탕처리 C: M2 D: 65.8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3. 기타공사
A: 라인마킹 B: 문자,기호 C: 개소 D: 14
A: 라인마킹 B: 방향지시 화살표 C: 개 D: 4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01. 금속공사
A: 걸레받이설치(금속) B: H100×1.5t, SST, H/L C: M D: 133.33
A: 지하1층 세탁건조실 선반 B: SST.1000*600*2100.4단3칸.선반4장 C: 조 D: 3
A: 지하1층 세탁건조실 선반 B: SST.1200*600*2100.4단3칸.선반4장 C: 조 D: 1
A: 지하1층 분리수거실 - 1 B: SST.1000*450*2100.4단3칸.선반4장 C: 조 D: 3
A: 지하1층 분리수거실 - 1 B: SST.1200*450*2100.4단3칸.선반4장 C: 조 D: 2
A: 지하1층 분리수거실 - 2 B: SST.950*450*2400.5단47칸.선반5장 C: 조 D: 1
A: 지하1층 분리수거실 - 2 B: SST.1000*450*2400.5단47칸.선반5장 C: 조 D: 5
A: 지하1층 분리수거실 - 2 B: SST.1200*450*2100.4단3칸.선반4장 C: 조 D: 3
A: 1층 창고 - 1 B: SST.900*450*2100.4단3칸.선반4장 C: 조 D: 2
A: 1층 창고 - 1 B: SST.1000*450*2100.4단3칸.선반4장 C: 조 D: 5
A: 1층 창고 - 1 B: SST.1200*450*2100.4단3칸.선반4장 C: 조 D: 3
A: 1층 창고 - 2 B: SST.900*600*2100.4단3칸.선반4장 C: 조 D: 9
A: 1층 창고 - 2 B: SST.1200*600*2100.4단3칸.선반4장 C: 조 D: 2
A: 1층 창고 - 3 B: SST.1200*450*2100.4단3칸.선반4장 C: 조 D: 2
A: 2층 창고 - 1 B: SST.1000*450*2100.4단3칸.선반4장 C: 조 D: 8
A: 2층 창고 - 1 B: SST.1200*450*2100.4단3칸.선반4장 C: 조 D: 2
A: 2층 창고 - 2 B: SST.1000*450*2100.4단3칸.선반4장 C: 조 D: 5
A: 2층 다목적체육관 준비실 - 1 B: SST.900*450*2100.4단3칸.선반4장 C: 조 D: 2
A: 2층 다목적체육관 준비실 - 1 B: SST.1000*450*2100.4단3칸.선반4장 C: 조 D: 2
A: 2층 다목적체육관 준비실 - 1 B: SST.1200*450*2100.4단3칸.선반4장 C: 조 D: 1
A: 2층 다목적체육관 준비실 - 1 B: SST.1000*420*2100.4단3칸.선반4장 C: 조 D: 1
A: 2층 린넨실 B: SST.1000*450*2100.4단3칸.선반4장 C: 조 D: 6
A: 2층 린넨실 B: SST.1200*450*2100.4단3칸.선반4장 C: 조 D: 1
A: 3층 린넨실 B: SST.1000*450*2100.4단3칸.선반4장 C: 조 D: 4
A: 3층 린넨실 B: SST.1200*450*2100.4단3칸.선반4장 C: 조 D: 3
A: 4층 린넨실 B: SST.1200*450*2100.4단3칸.선반4장 C: 조 D: 7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02. 수장공사
A: PVC계 바닥재(시트) 설치 B: 렉스코트.6.5T C: M2 D: 181.64
A: WD-01 B: 30*30미송각재+9.5T합판+9TMDF+방염필름 C: M2 D: 161.75
A: WD-02' B: 30*30미송각재+9.5T합판+템바보드+디자인루버월 C: M2 D: 43.99
A: 2층 다목적 체육관 준비실 - 1 B: 수납장, 800×420×H:2200 상부오픈/하부-도어 C: 개소 D: 1
A: 2층 다목적 체육관 준비실 - 1 B: 수납장, 800×420×H:2200 ,ALL OPEN C: 개소 D: 1
A: 간접조명(벽상부) B: 미송각재.MDF.인테리어필름.간접조명 C: M2 D: 47.54
A: 간접조명(벽면) B: 미송각재.MDF.인테리어필름.간접조명.아크릴판 C: M2 D: 28.71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03. 도장공사
A: 재도장 친환경수성페인트 붓칠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내벽 3회 + 바탕처리 C: M2 D: 65.98
A: 재도장 친환경수성페인트 뿜칠 B: 목재면, A급, 내천장 2회 + 바탕처리 C: M2 D: 181.64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04. 기타공사
A: 메쉬휀스 B: H1.8M C: 경간 D: 5.4
A: 간판설치 B: 지주간판외 C: 식 D: 1
A: 가구제작설치 B: 씽크대외2종 C: 식 D: 1
A: 그물망설치 B: 그물망 C: 식 D: 1
A: 화강석 세척 B: 화강석 이물질 제거 및 청소 C: M2 D: 664.69
A: 클라이밍 설치 C: M2 D: 1
A: 실내간판설치 B: 800*1200 C: 식 D: 1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01. 금속공사
A: 난간인상(스텐난간)-B형 B: H;600.SST F/B 40*9T.SSTΦ31.8.폴리카보네이트10MM C: M D: 141.79
A: 디자인그레이팅설치 B: W=350, 인도용, 용융아연도금, 앵글포함 C: M D: 108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02. 수장공사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비닐벽지, 실크형, A급 C: M2 D: 522.12
A: 걸레받이설치(MDF) B: T:9×H:100mm, 시트마감(방염) C: M D: 219.44
A: 벽쿠션 B: H:800 THK:80 레쟈 C: M2 D: 2.4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03. 유리공사
A: 유리블럭쌓기(자재포함) B: 300*300*100 C: M2 D: 6.24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04. 도장공사
A: 재도장 친환경수성페인트 붓칠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내벽 3회 + 바탕처리 C: M2 D: 383.44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05. 기타공사
A: 화강석 세척 B: 화강석 이물질 제거 및 청소 C: M2 D: 583.38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402. 수장공사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비닐벽지, 실크형, A급 C: M2 D: 522.12
A: 걸레받이설치(MDF) B: T:9×H:100mm, 시트마감(방염) C: M D: 219.44
A: 벽쿠션 B: H:800 THK:80 레쟈 C: M2 D: 2.4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403. 유리공사
A: 유리블럭쌓기(자재포함) B: 300*300*100 C: M2 D: 6.24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404. 도장공사
A: 재도장 친환경수성페인트 붓칠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내벽 3회 + 바탕처리 C: M2 D: 387.7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405. 기타공사
A: 화강석 세척 B: 화강석 이물질 제거 및 청소 C: M2 D: 571.6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502. 수장공사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비닐벽지, 실크형, A급 C: M2 D: 522.12
A: 걸레받이설치(MDF) B: T:9×H:100mm, 시트마감(방염) C: M D: 219.44
A: 벽쿠션 B: H:800 THK:80 레쟈 C: M2 D: 2.4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503. 유리공사
A: 유리블럭쌓기(자재포함) B: 300*300*100 C: M2 D: 6.24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504. 도장공사
A: 재도장 친환경수성페인트 붓칠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내벽 3회 + 바탕처리 C: M2 D: 492.48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505. 기타공사
A: 화강석 세척 B: 화강석 이물질 제거 및 청소 C: M2 D: 559.1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 04. 공사기간 산정표[장애인복합수련시설 인테리어 공사].xlsx =====

[시트: 표지]
G: - 장애인복합수련시설 인테리어 -
G: 공사 기간 적정성 검토 보고서
I: 2026.10.
I: 전남광주통합특별시
I: 장애인정책과

[시트: 개요]
G: 적정 공사 기간 산정 검토서
G: □ H: 적정 공사 기간 산정 근거
H: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5-1603호 : 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G: □ H: 적정 공사 기간 산정 결과
H: 구 분 L: 작 업 내 용 X: 산 정 일 수
H: ① 준비기간 L: 설계도서검토, 현장사전점검, 자재 선정·발주·제작 등 X: 6일
H: ② 비작업일수 L: 기상여건 작업불가 일수 + 공휴일수 - 중복일수 X: 10일
H: ③ 작업일수 L: 실내 인테리어 공사 X: 38일
H: ④ 정리기간 L: 준공청소 및 자재정리 등 X: 6일
H: 총 계 (①+②+③+④) X: 60일

[시트: 산출근거]
G: 적정 공사 기간 산출근거
G: □ H: 공사기간 K: = L: 6일 N: + O: 10일 Q: + R: 38일 T: + U: 6일 W: = X: 60일
L: 준비기간 O: 비작업일수 R: 작업일수 U: 정리기간
G: ① H: 준비기간 K: : L: 6일
H: 1. I: 작업내용 L: : M: 설계도서검토, 현장사전점검, 자재 선정·발주·제작 등
H: 2. I: 준비기간
I: ① J: 설계도서검토, 현장점검
I: ② J: 자재 선정·발주·제작
I: ③ J: 기타 착공 준비 등
G: ② H: 비작업일수 K: : L: 10일 O: (A+B-C)
H: A. I: 기상조건 L: : M: 0 O: 일 P: (실내작업으로 기상조건 해당없음)
I: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H: B. I: 공휴일수 L: : M: 10 O: 일 Q: (26년 08월 ~ 27년 01월)
I: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 수) AG: 1 AH: 2 AI: 3 AJ: 4 AK: 5 AL: 6 AM: 7 AN: 8 AO: 9 AP: 10 AQ: 11 AR: 12
H: C. I: 중복일수 L: : M: 0 O: 일 AG: 31 AH: 28 AI: 31 AJ: 30 AK: 31 AL: 30 AM: 31 AN: 31 AO: 30 AP: 31 AQ: 30 AR: 31
I: (월별 중복일수, A×B÷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F: 달력일수 AG: 61
G: ③ H: 작업일수 K: : L: 38일
H: 1.외부공사
H: - 메쉬휀스, 트렌치, 간판 설치 O: 휀스 5.4경간, 트렌치포함 그레이팅 46.20m, 별도 그레이팅 108m, 간판 1식 Z: 15 AA: 일
H: 2.내부공사
H: - 벽체(도장, 인테리어마감)공사 O: 벽체 도장 1,395.46㎡, 인테리어 벽체 마감 205.74㎡ Z: 22 AA: 일 AB: (63.43m2/일)
H: - 가구 공사 O: 싱크대 등 1식, 별도 수납장 2개소 Z: 4 AA: 일
H: - 난간대 인상 작업 O: 길이 141.79m Z: 22 AA: 일 AB: (6.445m/일)
H: - 유리블럭 공사 O: 18.72㎡ Z: 7 AA: 일 AB: (2.67m2/일)
H: - MDF 걸레받이 설치 후 O: 걸레받이 658.32m, 실크벽지 1,566.36㎡ Z: 15 AA: 일 AB: (100m2/일)
I: /벽면 실크 벽지 설치 AB: 실크벽지
G: ④ H: 정리기간 K: : L: 6일
H: 1. I: 작업내용 L: : M: 준공청소 및 자재정리 등

[시트: 참고자료]
G: 참 고 자 료
H: □ I: 월간 법정공휴일
H: 구 분 K: 1월 L: 2월 M: 3월 N: 4월 O: 5월 P: 6월 Q: 7월 R: 8월 S: 9월 T: 10월 U: 11월 V: 12월
H: 1. I: 2026 K: 5 L: 7 M: 6 N: 4 O: 7 P: 5 Q: 4 R: 7 S: 7 T: 7 U: 5 V: 5 Y: 10
H: 2. I: 2027 K: 6 L: 7 M: 5 N: 4 O: 7 P: 4 Q: 4 R: 6 S: 7 T: 8 U: 4 V: 6
H: 3. I: 2028 K: 9 L: 4 M: 5 N: 5 O: 6 P: 5 Q: 5 R: 5 S: 4 T: 10 U: 4 V: 6
H: 4. I: 2029 K: 5 L: 7 M: 5 N: 5 O: 7 P: 5 Q: 5 R: 5 S: 8 T: 6 U: 4 V: 6
H: 5. I: 2030 K: 5 L: 7 M: 6 N: 4 O: 6 P: 6 Q: 4 R: 5 S: 8 T: 6 U: 4 V: 6
H: 6. I: 2031 K: 8 L: 4 M: 7 N: 4 O: 6 P: 6 Q: 4 R: 6 S: 5 T: 8 U: 5 V: 5
H: 7. I: 2032 K: 5 L: 8 M: 5 N: 4 O: 7 P: 4 Q: 4 R: 6 S: 7 T: 8 U: 4 V: 6
H: 8. I: 2033 K: 7 L: 6 M: 5 N: 4 O: 7 P: 5 Q: 5 R: 5 S: 7 T: 7 U: 4 V: 5
H: 9. I: 2034 K: 5 L: 7 M: 5 N: 5 O: 6 P: 5 Q: 5 R: 5 S: 7 T: 7 U: 4 V: 6
H: □ I: 혹서기 (체감온도 35℃ 이상) (주요공정이 실내공사로 해당 없음)
H: 구 분 K: 1월 L: 2월 M: 3월 N: 4월 O: 5월 P: 6월 Q: 7월 R: 8월 S: 9월 T: 10월 U: 11월 V: 12월
H: 광주 K: 0 L: 0 M: 0 N: 0 O: 0 P: 0 Q: 4 R: 6.9 S: 0.4 T: 0 U: 0 V: 0 Y: 0 AH: (실내작업으로 기상조건 해당없음)
H: □ I: 동절기 (일최고기온 0℃ 이하) (주요공정이 실내공사로 해당 없음)
H: 구 분 K: 1월 L: 2월 M: 3월 N: 4월 O: 5월 P: 6월 Q: 7월 R: 8월 S: 9월 T: 10월 U: 11월 V: 12월
H: 광주 K: 2.2 L: 0.8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1 Y: 1 AH: (실내작업으로 기상조건 해당없음)
H: □ I: 동절기 (일최심신적설 5cm 이상) (주요공정이 실내공사로 해당 없음)
H: 구 분 K: 1월 L: 2월 M: 3월 N: 4월 O: 5월 P: 6월 Q: 7월 R: 8월 S: 9월 T: 10월 U: 11월 V: 12월
H: 광주 K: 1.2 L: 0.4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1 V: 0.9 Y: 1 AH: (실내작업으로 기상조건 해당없음)
H: □ I: 일강수량 : 3mm 이상 (주요공정이 실내공사로 해당 없음)
H: 구 분 K: 1월 L: 2월 M: 3월 N: 4월 O: 5월 P: 6월 Q: 7월 R: 8월 S: 9월 T: 10월 U: 11월 V: 12월
H: 광주 K: 3.2 L: 3.4 M: 4.5 N: 5.3 O: 4.8 P: 6.5 Q: 10.7 R: 9.1 S: 5.9 T: 3.7 U: 4.2 V: 2.7 Y: 6.9 AH: (실내작업으로 기상조건 해당없음)
H: □ I: 일최대순간풍속 : 15m/s 이상 (주요공정이 실내공사로 해당 없음)
H: 구 분 K: 1월 L: 2월 M: 3월 N: 4월 O: 5월 P: 6월 Q: 7월 R: 8월 S: 9월 T: 10월 U: 11월 V: 12월
H: 광주 K: 0.1 L: 0.1 M: 0.2 N: 0.9 O: 0.1 P: 0.3 Q: 0.3 R: 0.7 S: 0.3 T: 0.4 U: 0.2 V: 0.2 Y: 0.4 AH: (실내작업으로 기상조건 해당없음)
Y: 9.3 Z: 기상적용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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