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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185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안전 촘촘 스마트 그리드 보안등 개체공사
위
치
남구 대명3동 일원
공사개요
붙임 시방서 참조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구분
기타공사
공종구성
전기공사업 10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기 초 금 액
(부가세포함)
55,341,000원
총공사
(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금93,275,000원
금50,310,000원
금5,031,000원
금37,934,000원
-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2026.11.3.(화) 10:00 ~ 2026.11.6.(금) 12:00
개찰일시
2026.11.6.(금) 14:00
개찰장소
우리구 입찰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항목(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의 합산액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단위 : 원) A값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3,441,783
960,385
1,268,937
126,194
-
1,086,267
-
-
■ 낙찰하한율(89.745%)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으로 계산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단가는 표준설계 내역서에 낙찰율을 적용합니다.
다.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며 해당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로 통보 받은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설계서 등 열람
현장설명은 없으며, 우리구 건설과의 설계설명서,<hp:fwSpace/>시방서,<hp:fwSpace/>설계도면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법정 정산과목 정산준수
가.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호에 다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보험료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퇴직공제
부
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A값)
960,385
1,268,937
126,194
-
1,086,267
-
-
3,441,783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 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관계법령
10.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최신호)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나.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2. 「하도급 지킴이 이용」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대상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hp:fwSpace/><hp:fwSpace/>입찰자는 시설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내역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전에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해석에<hp:fwSpace/> 따라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남구 청렴계약제 이행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우 대구지역 업체로 하고 하도급대금은 반드시 직접 지급(직불)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남구청 행정지원과(☏053-664-2242)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 남구청 건설과(☏053-664-288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11.2.(월) 대구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붙임1)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남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남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OOO (인)
(붙임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구광역시 남구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구광역시 남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남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문.pdf =====
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185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안전 촘촘 스마트 그리드 보안등 개체공사
위 치 남구 대명3동 일원
공 사 개 요 붙임 시방서 참조
입 찰 및 계 약 방 식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적격심사 비대상
공 사 구 분 기타공사
공 종 구 성 전기공사업 100%
기 초 금 액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40일 55,341,000원
(부가세포함)
총 공 사 관급자재대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 예 정 ) 금 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금9 3 , 2 7 5 , 0 0 0 원 금50,310,000원 금5,031,000원 금37,934,000원 -
입 찰 서 제 출
2026.11.3.(화) 10:00 ~ 2026.11.6.(금) 12:00
( 투 찰 기 간 )
개 찰 일 시 2026.11.6.(금) 14:00
우리구 입찰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 찰 장 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항목(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의 합산액 (A값)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단위 : 원)
A값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 산업안전 안전 품질
(합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 보험료 공제부금 보건 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3,441,783 960,385 1,268,937 126,194 - 1,086,267 - -
■ 낙찰하한율(89.745%)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으로 계산됩니다.
- 1 -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단가는 표준설계 내역서에 낙찰율을 적용합니다.
다.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며 해당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
〔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 2 -
품질시험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로 통보 받은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설계서 등 열람
현장설명은 없으며, 우리구 건설과의 설계설명서, 시방서, 설계도면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
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
- 3 -
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법정 정산과목 정산준수
가.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호에 다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보험료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 업 안 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A값)
보 험 료 보 험 료 보 험 료 부 금 보건관리비
960,385 1,268,937 126,194 - 1,086,267 - - 3,441,783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 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관계법령
10.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최신호)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4 -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
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
의 3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
어야 합니다.
나.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2. 「하도급 지킴이 이용」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대상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 5 -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시설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내역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운영요령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전에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 (☏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남구 청렴계약제 이행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
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우 대구지역 업체로 하고 하도급대금은 반드시
직접 지급(직불)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남구청 행정지원과(☏053-664-2242)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 남구청 건설과(☏053-664-288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6 -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11.2.(월)
대구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 7 -
(붙임1)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남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
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남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 8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
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
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 9 -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
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
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
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
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
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
여야 한다.
2026.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OOO (인)
- 10 -
(붙임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
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귀하
- 11 -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2 -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
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3 -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14 -
(붙임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구광역시 남구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
훈련 등)을 대구광역시 남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
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
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
광역시 남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남구 및 관계행정기
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
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15 -
===== 시방서.hwpx =====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안전 촘촘 스마트 그리드 보안등 개체공사에 적용하며,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 및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방법 : 본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전기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한국전기설비규정, 전기공급규정 및 전기관계법규 등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본 설계도면에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시에는 그 사유서 및 시공도면을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제반서류 : 수급자는 계약후 착공계, 공정표, 현장대리인계등 제반서류를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 및 인원관리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시공상에 문제점 및 문구 해석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현장대리인의 경험 부족 등으로 시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현장대리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마. 자
재 :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하고, KS규격품이 없을 경우에는 국내 최우수 제품을 사용하되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청
소 : 본 공사 시공 중 발생하는 모든 폐자재는 회수하여 처리하고, 전선관 매설시 내부에 습기 및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사. 제반수칙 및 안전 : 본 공사의 시공현장은 제반 안전수칙을 이행하고, 위험표시 및 경고판을 취부하며, 공사 중 인접한 공작물에 손상을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손상을 주었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아. 지하지장물 이격거리 확보 : 공사 구간 내의 상수도, 통신, 도시가스 배관 등에 대해서는 시공 전에 감독관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자. 전기수용신청 : 수급자는 공사공정에 맞추어 전기수용신청 및 제반 수속 절차를 시행하여 준공 전에 수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 사
진 : 본 공사에 필요한 사진은 소정의 양식에 따라 착공전, 시공중, 준공시 현장을 칼라로 촬영하여 사진대지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준
공 : 공사 완료 후 감독관 입회하에 시운전 상태를 확인한 다음 준공검사를 필한 것으로 한다.
파. 하자기간 : 준공검사 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특기사항 가. 배관공사
(1) 이 공사에 사용되는 전선관은 노출배관시는 방수후렉시블 전선관을 사용한다.
(2)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과 접착제를 사용하여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배선공사
(1) 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의 접속이 없어야 되며, 기구와 연결되거나 분기하지 않는 전선은 도중에 접속하지 않아야 하며, 분기 접속부분은 누전되지 않도록 방수 및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방법은 내선규정에 의하며, 연결부는 절연보호가 충분히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가공선 지지는 가로수에 철선을 설치 후 바인더로 지지한다.
(4) 가공선 케이블과 조명기구 연결 시 사람이 접촉할 수 없도록 한다.
(5) 케이블의 절연제 및 외장의 처리는 절연체가 흡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케이블의 종류에 적합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케이블 절단후 즉시 단말처리 또는 접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닐 접착 테이프 등으로 방습 처리를 하여야 한다.
(6) 케이블의 접속은 전기 저항의 증가 또는 기계적 강도 및 절연저항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점검이 가능한 곳에 박스내 또는 케이블 전용의 조인트 박스 내에서 접속하며, 해당 규격의 링타입 압착터미날 압착후 볼트, 너트 조임후 고무테이프 1차 절연, 2차 비닐테이프 절연 마감한다.
다. 기
타
(1) 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교통정리 요원을 배치시킨 다음 작업을 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작업 종료 후 현장을 재차 확인한다.
(2) 준공시 공사관련 제시험성적서, 제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등), 준공도서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3) 기타 의문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 공기산정근거.hwpx ===== 공기 산정 근거 1. 설 계 개 요
1 - 1 공 사 명 : 안전 촘촘 스마트 그리드 보안등 개체공사
1 - 2 위
치 : 대구광역시 남구 내
1 - 3 시 설 범 위 가) 보안등 및 점멸기 철거 및 설치공사 나) 배관배선 및 부대공사
1 - 4 공사기간 :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간으로 한다.
1 - 5 예정공정표 기 간 공 정
공
사
기
간
8일 16일 24일 32일 40일 현장조사 및 공사자재준비 배관 배선공사 철거 및 설치공사 점검시험 및 부대공사 ===== 공내역서.xlsx =====
[시트: 표지- (4)]
A: #REF!
[시트: 표지- (6)]
A: #REF!
[시트: 원가계산]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H: 공기 40일
A: #REF! E: 일금영원정(\0)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C: 직 접 재 료 비
B: 료 C: 작 업 부 산 물
B: 비 C: 소
계 (A)
B: 노 C: 직 접 노 무 비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19.1% F: x 직접노무비 I: 건축 12.6
B: 비 C: 소
계 (B)
C: 경
비
B: 경 C: 산 재 보 험 료 E: 3.56% F: x 노무비
C: 고 용 보 험 료 E: 1.01% F: x 노무비
C: 건 강 보 험 료 E: 3.595% F: x 직접노무비 H: 1개월 이상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3.14% F: x 건강보험료 H: 1개월 이상
C: 연 금 보 험 료 E: 4.75% F: x 직접노무비 H: 1개월 이상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3.15% F: x (재료비+직노)) G: x 1.2배 H: 2천만원이상 I: 건축 3.11
C: 퇴직공제부금비 F: x 직접노무비 H: 1억이상
C: 기 타 경 비 E: 5.50% F: x (재료비+노무비) I: 건축 5.2
C: 석 면 분 담 금 E: 0.006% F: x 노무비 H: 모든건설공사
B: 비 C: 임금채권부담금 E: 0.09% F: x 노무비 H: 모든건설공사
C: 소
계 (C)
B: 합
계 F: A+B+C
A: 일 반 관 리 비 (D) E: 8.00% F: x (A+B+C)
A: 이
윤 (E) E: 15.00% F: x (B+C+D) H: 0 I: 도급+배상공제 J: 추정가격 = 추정금액 - 관금자재금액 - 부가가치세
A: 고 자 재 차 감
A: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 E: 0.26477% F: x (순계약금액) H: 0 I: 도급+관급 J: *순계약금액 : 계약금액 - (부가가치세 + 손해배상공제료) + 관급자재 등 발주자 지급 자재(조달수수료포함)
A: 총
원
가
A: 부 가 가 치 세 E: 10.00% F: x (A+B+C+D+E)
A: 도
급
금
액
A: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E: 월2회기술지도(180일/15일=12회),1회 22만원 H: 180 I: 12 J: 220,000 K: 2,640,000 L: 1개월 이상
A: 한 전 불 입 금
A: 관
급
금
액 D: 0
A: 총 공 사 금 액
D: 0
[시트: 안전관리비]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기준 U: 0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 관급자재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관급자재제외 산언안전보건관리비 × 1.2
C: 1] 관급자재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 E: 재료비 F: + H: 직접노무비 I: + K: 관급자재대 L: ) M: × N: 3.15% Q: = R: -
E: - H: 0 K: -
K: (부가세제외)
C: 2] 관급자재제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 E: 재료비 F: + H: 직접노무비 I: ) M: × N: 3.15% O: × P: 1.2 Q: = R: -
E: - H: 0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교
D: 1] E: - F: 중 H: 적은금액 I: 2] K: 번 적용 Q: = R: -
D: 2] E: -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 2023. 10. 5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C: 작업현장의 산업재재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공사원가 계산 시에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관급자재비의 합계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C: 이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은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의 1.2배한 금액과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그리고 관급자재비의 합계액에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B: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산시의 공사규모 산정은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산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자료비와 직접노무비 그리고 관급자재비를 합하여 규모를
C: 산정하면 된다. 이 때 관급자재가 있는 공사의 경우 공사 규모가 5억원 또는 50억원 정도일 경우에는 관급자재를 포함시와 불포함시에 적용되는 공사규모가 달라지므로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총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 공사에 적용)
[시트: 재해예방기술지도]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M: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 가 L: 금 액
A: ※ 재해예방기술지도비
A: ○ 월2회기술지도(180일/15일=12회) D: 0 F: 0 H: 0 J: 0 K: 0 L: 0 N: 180 O: 12
A: 기술지도비 B: 3억이상~20억미만 C: 회 D: 12 E: 220,000 F: 2,640,000 H: 0 J: 0 K: 220,000 L: 2,640,000
A: 부가가치세 B: 10% C: 식 D: 1 E: 264,000 F: 264,000 H: 0 J: 0 K: 264,000 L: 264,000
A: 합
계 F: 2,904,000 H: 0 J: 0 L: 2,904,000
A: 기술지도비 B: 3억미만 C: 회 D: 0 E: 200,000 F: 0 H: 0 J: 0 K: 200,000 L: 0
A: 기술지도비 B: 3억이상~20억미만 C: 회 D: 0 E: 220,000 F: 0 H: 0 J: 0 K: 220,000 L: 0
A: 기술지도비 B: 20억이상~40억미만 C: 회 D: 0 E: 280,000 F: 0 H: 0 J: 0 K: 280,000 L: 0
A: 기술지도비 B: 40억이상 C: 회 D: 0 E: 453,000 F: 0 H: 0 J: 0 K: 453,000 L: 0
[시트: 집계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M: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 가 L: 금 액
A: #REF!
A: 1. 보안등 개체공사 C: 식 D: 1 F: 0 H: 0 J: 0 L: 0
A: 합
계 F: 0 H: 0 J: 0 L: 0 N: -
A: ※ 고자재차감 C: 식 D: 1 F: 0 H: 0 J: 0 L: 0
[시트: 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M: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 가 L: 금 액
A: 1. 보안등 개체공사
A: 0.6/1KV난연케이블 B: F-CV 2/C 2.5㎟ C: m D: 216
A: 케이블(철거) B: F-CV 2/C 2.5㎟ C: m D: 210 M: 품적용
A: 보안등 등기구 B: LED 50W C: 개 D: 15 M: 관급
A: 보안등점멸기 B: 양방향(LoRa) C: 개 D: 313 M: 관급
A: 보안등표찰 B: STS 밴드식 C: 개 D: 15
A: 필름밴드 B: 1200mm(용융도금) C: 개 D: 373
A: 보안등점멸기 B: GPS형(철거) C: 개 D: 313 M: 품적용
A: 보안등 등기구 B: LED 50W(철거) C: 개 D: 15 M: 품적용
A: 보안등표찰 B: SUS(철거) C: 개 D: 15 M: 품적용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85.4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공 C: 인 D: 3.0
A: 노무비 B: 배전전공 C: 인 D: 3.5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4.3
A: 합
계 N: 0
A: ※ 고자재차감
A: 고비철 B: 하동 C: ㎏ D: 4
A: 고비철 B: 중량철(A) C: ㎏ D: 38
A: 합
계
[시트: 표지- (2)]
A: #REF!
[시트: 한전불입금]
B: ▣ 한전수탁공사비
A: 저압 C:
1>. 기본공사비 D: . 기본 용량 5kW에 미만시 G: 306,000 I: 원
D: . 용량 5kW에 초과시 1kW 당 H: 121,000 I: 원
C:
2>. 거리공사비 D: .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신설거리 매 1m 에 대하여 L: 48,000 M: 원
A: 구 분 C: 수전 전압 D: 수전 용량
(kVA) E: 수전거리
(m) G: 기본 공사비 I: 추가 공사비 K: 계 M: 부가 가치세 (10%) N: 합
계 O: 비 고
A: 1 B: 저압인입(가공) C: 1Ø2W 220V 60Hz K: 0 M: 0 N: 0
A: 계 G: 0 I: 0 K: 0 M: 0 N: 0
B: ▣. 사용전 검사료
A: 저압 C:
1> 사용전검사수수료 D: . 기본공사비 G: 286,000 I: 원
D: . KW당 요금 H: 633 I: 원
A: 구 분 C: 수전 전압 D: 수전 용량
(kVA) E: 기본공사비 G: KW당요금(1) I: KW당요금(2) K: 계 M: 부가 가치세 (10%) N: 합
계 O: 비 고
A: 1 B: 특고인입(일반) C: 3Ø4W 22.9KV 60Hz D: 300 E: 286,000 G: 633 K: 475,900 M: 47,590 N: 523,490
A: 계 K: 476,000 M: 47,000 N: 523,000 Q: 523,000
A: 합
계 (한전수탁비+사용전 검사료) K: 476,000 M: 47,000 N: 523,000
[시트: 관급]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총 계 L: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 관급자재 집계표
A: 보안등 등기구 B: LED 50W C: 개 D: 15 H: 0 K: 0 L: 25051533
A: 보안등점멸기 B: 양방향(LoRa) C: 개 D: 313 H: 0 K: 0 L: 25364925
A: 소
계 K: 0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K: 0 O: - P: - Q: 0
A: 합
계 F: 0 K: 0 M: 0
[시트: 일위집계]
A: #REF!
A: No.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A: << 일위대가 집계표 >> J:
A: 제1호표 B: 트럭탑재형크레인 C: (5 ton) D: hr E: 트럭탑재형크레인 (5 ton) F: 1 H: 10,343 J: 50,008 L: 11,117 N: 71,468 O: 제1호표 P: 제1호표
A: 제2호표 B: 절연버킷트럭 C: (5 ton) D: hr E: 절연버킷트럭(5 ton) F: 1 H: 16,427 J: 59,025 L: 33,256 N: 108,708 O: 제2호표 P: 제2호표
A: 제3호표 B: 가로등암대설치 C: H:5-7m D: 본 E: 가로등암대설치H:5-7m F: 1 H: 12,848 J: 88,229 L: 21,298 N: 122,375 O: 제3호표 P: 제3호표
A: 제4호표 B: 가로등암대철거 C: H:5-7m D: 본 E: 가로등암대철거H:5-7m F: 1 H: 12,410 J: 159,406 L: 13,340 N: 185,156 O: 제4호표 P: 제4호표
[시트: 일위]
A: No.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A: 제 1 호표 B: 트럭탑재형크레인 C: (5 ton) D: hr E: 트럭탑재형크레인 (5 ton) F: 1 H: 10,343 J: 50,008 L: 11,117 N: 71,468 O: 토8-4-3
B: 경유 C: 저유황 D: ℓ E: 경유저유황 F: 5.1 G: 1,690 H: 8,619 J: 0 M: 1,690 N: 8,619
B: 잡
품 C: 주연료비의 % D: % E: 잡
품주연료비의 % F: 20 G: 8,619 H: 1,724 J: 0 M: 8,619 N: 1,724
B: 노무비 C: 화물차운전사 D: 인 E: 노무비화물차운전사 F: 0.208333333 I: 240,042 J: 50,008 M: 240,042 N: 50,008
B: 트럭탑재형크레인 C: (5 ton) D: E: 트럭탑재형크레인 (5 ton) F: 0.2598 J: 0 K: 42,791 L: 11,117 M: 42,791 N: 11,117 O: 토8-5-3
B: 합
계 E: 합
계 H: 10,343 J: 50,008 L: 11,117 M: 0 N: 71,468
E: M: 0 N: 0
A: 제 2 호표 B: 절연버킷트럭 C: (5 ton) D: hr E: 절연버킷트럭(5 ton) F: 1 H: 16,427 J: 59,025 L: 33,256 N: 108,708 O: 전1-37
B: 경유 C: 저유황 D: ℓ E: 경유저유황 F: 7.2 G: 1,690 H: 12,168 J: 0 M: 1,690 N: 12,168
B: 잡
품 C: 주연료비의 % D: % E: 잡
품주연료비의 % F: 35 G: 12,168 H: 4,259 J: 0 M: 12,168 N: 4,259
B: 노무비 C: 건설기계운전사 D: 인 E: 노무비건설기계운전사 F: 0.208333333 I: 283,323 J: 59,025 M: 283,323 N: 59,025
B: 절연버킷트럭 C: (5 ton) D: E: 절연버킷트럭(5 ton) F: 0.2361 J: 0 K: 140,857 L: 33,256 M: 140,857 N: 33,256 O: 전1-36
B: 합
계 E: 합
계 H: 16,427 J: 59,025 L: 33,256 M: 0 N: 108,708
E: M: 0 N: 0
A: 제 3 호표 B: 가로등암대설치 C: H:5-7m D: 본 E: 가로등암대설치H:5-7m F: 1 H: 12,848 J: 88,229 L: 21,298 N: 122,375 O: 전5-27-7
B: 절연버킷트럭 C: (5 ton) D: hr E: 절연버킷트럭(5 ton) F: 0.48 G: 16,427 H: 7,884 I: 59,025 J: 28,332 K: 33,256 L: 15,962 M: 108,708 N: 52,178 O: 제2호표
B: 트럭탑재형크레인 C: (5 ton) D: hr E: 트럭탑재형크레인 (5 ton) F: 0.48 G: 10,343 H: 4,964 I: 50,008 J: 24,003 K: 11,117 L: 5,336 M: 71,468 N: 34,303 O: 제1호표
B: 노무비 C: 내선전공 D: 인 E: 노무비내선전공 F: 0.13 I: 276,108 J: 35,894 M: 276,108 N: 35,894
B: 합
계 E: 합
계 H: 12,848 J: 88,229 L: 21,298 M: 0 N: 122,375
E:
A: 제 4 호표 B: 가로등암대철거 C: H:5-7m D: 본 E: 가로등암대철거H:5-7m F: 1 H: 12,410 J: 159,406 L: 13,340 N: 185,156 O: 전5-27-7 P: 철거 50%
B: 트럭탑재형크레인 C: (5 ton) D: 식 E: 트럭탑재형크레인 (5 ton) F: 0.6 G: 10,343 H: 6,205 I: 50,008 J: 30,004 K: 11,117 L: 6,670 M: 71,468 N: 42,879 O: 제1호표
B: 트럭탑재형크레인 C: (5 ton) D: 식 E: 트럭탑재형크레인 (5 ton) F: 0.6 G: 10,343 H: 6,205 I: 50,008 J: 30,004 K: 11,117 L: 6,670 M: 71,468 N: 42,879 O: 제1호표
B: 노무비 C: 내선전공 D: 인 E: 노무비내선전공 F: 0.36 I: 276,108 J: 99,398 M: 276,108 N: 99,398
B: 합
계 E: 합
계 H: 12,410 J: 159,406 L: 13,340 M: 0 N: 185,156
E:
[시트: 기초파괴]
A: 1 B: 점멸기기초파괴 G: ( 400 x 600 x 600 )
D: <--------------------
H: 1.1 I: ---------------->
G: <-- H: 0.4 I: ->
F: <-------- J: --->
C: 0.6
H: 0.6
E: <--------------------
H: 0.8 I: ----------->
B: 1. 되메우기
B: 0.6 / 6 x { ( 2 x 1.1 + 0.8 ) x 1.1 + ( 2 x 0.8 + 1.1 ) x 0.8 } Q: = R: 0.546 T: [㎥]
B: 2..터파기
B: 0.546-0.152 Q: = R: 0.394 T: [㎥]
B: 3.. 콘크리트 깨기
B: 0.6 / 6 x { ( 2 x 0.4 + 0.6 ) x 0.4 + ( 2 x 0.6 + 0.4 ) * 0.6 } Q: = R: 0.152 T: [㎥]
B: 4. 폐기물 처리
B: 0.152 x2.3 Q: = R: 0.35 T: [TON]
A: 2 B: 가로등기초파괴 G: ( 500 x 850 x 1000 )
D: <--------------------
H: 1.3 I: ---------------> S: <----------
V: 1.2 W: ---------->
G: <-- H: 0.5 I: -> S: <--- U: 0.5 V: -->
F: <-------- J: ---> S: <-------- W: --->
C: 1 Q: 1
H: 0.85 U: 1
E: <--------------------
H: 1.05 I: ----------> R: <--------------------
U: 1.1 V: ---------->
B: 1. 되메우기
B: 1 / 6 x { ( 2 x 1.25 + 1.05 ) x 1.2 + ( 2 x 1.05 + 1.25 ) x 1.1 } Q: = R: 1.324 T: [㎥]
B: 2..터파기
B: 1.324-0.521 Q: = R: 0.803 T: [㎥]
B: 3.. 콘크리트 깨기
B: 1 / 6 x { ( 2 x 0.5 + 0.85 ) x 0.5 + ( 2 x 0.85 + 0.5 ) x 1 } Q: = R: 0.521 T: [㎥]
B: 4. 폐기물 처리
B: 0.521 x2.3 Q: = R: 1.198 T: [TON]
[시트: 아스팔트]
A: 아스팔트포장 수량산출
A: 공 종 B: 산 출 근 거 W: 수 량
W: (㎡당)
A: [ 수 량 산 출 ]
A: 1. 표층포설및다짐 W: 1.00 X: ㎡
A: 2. 택코팅 W: 1.00 X: ㎡
A: 3. 중간층포설및다짐 W: 1.00 X: ㎡
A: 4. 프라임코팅 W: 1.00 X: ㎡ Y: (1D/M=200ℓ)
A: 5. 기층포설및다짐 B: * 혼합쇄석, Φ40mm이하
E: 1.00 G: × H: 0.20 V: = W: 0.20 X: ㎥
A: 6.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 혼합쇄석, Φ40mm이하
E: 1.00 G: × H: 0.20 V: = W: 0.20 X: ㎥
A: 7. 포장절단 H: ( I: 1.00 L: × M: 2.00 P: ) V: = W: 2.00 X: m
A: 8. 포장깨기 H: ( I: 1.00 L: × M: 0.10 P: ) V: = W: 0.10 X: ㎥
A: [ 자 재 산 출 ]
A: 1. 아스콘 B: * #78(표층용)
C: 1 E: ㎡ F: X G: 0.05 I: X J: 2.35 L: ton M: X N: 1.02 V: = W: 0.1199 X: TON
B: * #67(중표층용)
C: 1 E: ㎡ F: X G: 0.05 I: X J: 2.35 L: ton M: X N: 1.02 V: = W: 0.1199 X: TON
A: 2. 아스팔트유제 B: * RSC-4 G: ( H: 0.3 J: (ℓ/㎥) L: ÷ M: 200.00 P: ℓ/DM R: ) V: = W: 0.0015 X: D/M
B: * RSC-3 G: ( H: 0.75 J: (ℓ/㎥) L: ÷ M: 200.00 P: ℓ/DM R: ) V: = W: 0.00375 X: D/M
A: 3. 혼합쇄석 B: * Φ40mm이하
D: 1 F: ㎡ G: X H: 0.40 J: X K: 1.04 V: = W: 0.416 X: ㎥
[시트: 각종기초]
A: 1 B: 공원등 점멸기기초 E: ( 400 x 600 x 600 )
O: 가. 터파기
O: 0.6 / 6 x { ( 2 x 1.1 + 0.8 ) x 1.1 + ( 2 x 0.8 + 1.1 ) x 0.8 }
O: =0.546㎥
C: <--------------------
G: 1.1 H: --------------------> O: 나. 되메우기
F: <--- G: 0.4 H: ---> O: 0.546-0.152
O: =0.394㎥
E: <-------- I: ---->
O: 다. 잔토처리
O: =0.152㎥
B: 0.6
O: 라. 합판거푸집
O: { ( 0.6 + 0.4 ) x 0.6 } / 2 x 4
G: 0.6 O: =1.2㎥
D: <--------------------
G: 0.8 H: ---------------> O: 마. 레미콘 타설
O: 0.6 / 6 x { ( 2 x 0.4 + 0.6 ) x 0.4 + ( 2 x 0.6 + 0.4 ) * 0.6 }
O: =0.152㎥
O: 독립기초 터파기 기본식: h/6{(2a+a')b+(2a'+a)b'}
[시트: 표지3]
A: #REF!
[시트: 목록]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A: 강제전선관 B: ST 16C C: m
A: 강제전선관 B: ST 22C C: m
A: 강제전선관 B: ST 28C C: m
A: 강제전선관 B: ST 36C C: m
A: 강제전선관 B: ST 42C C: m
A: 강제전선관 B: ST 54C C: m
A: 강제전선관 B: ST 70C C: m
A: 강제전선관 B: ST 82C C: m
A: 강제전선관 B: ST 104C C: m
A: 경질비닐전선관 B: HI 16C C: m
A: 경질비닐전선관 B: HI 22C C: m
A: 경질비닐전선관 B: HI 28C C: m
A: 경질비닐전선관 B: HI 36C C: m
A: 경질비닐전선관 B: HI 42C C: m
A: 경질비닐전선관 B: HI 54C C: m
A: 경질비닐전선관 B: HI 70C C: m
A: 경질비닐전선관 B: HI 82C C: m
A: 경질비닐전선관 B: HI 104C C: m
A: 폴리에틸렌전선관 B: PE 16C C: m
A: 폴리에틸렌전선관 B: PE 22C C: m
A: 폴리에틸렌전선관 B: PE 28C C: m
A: 폴리에틸렌전선관 B: PE 36C C: m
A: 폴리에틸렌전선관 B: PE 42C C: m
A: 폴리에틸렌전선관 B: PE 54C C: m
A: 폴리에틸렌전선관 B: PE 70C C: m
A: 폴리에틸렌전선관 B: PE 82C C: m
A: 폴리에틸렌전선관 B: PE 100C C: m
A: 파상형경질PE전선관 B: ELP 30Φ C: m
A: 파상형경질PE전선관 B: ELP 40Φ C: m
A: 파상형경질PE전선관 B: ELP 50Φ C: m
A: 파상형경질PE전선관 B: ELP 65Φ C: m
A: 파상형경질PE전선관 B: ELP 80Φ C: m
A: 파상형경질PE전선관 B: ELP 100Φ C: m
A: 파상형경질PE전선관 B: ELP 125Φ C: m
A: 파상형경질PE전선관 B: ELP 150Φ C: m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난연성CD 16C C: m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난연성CD 22C C: m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난연성CD 28C C: m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난연성CD 36C 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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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종금속제가요관 B: 22C일반비방수 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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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종금속제가요관 B: 28C일반방수 C: m
A: 1종금속제가요관 B: 36C일반방수 C: m
A: 1종금속제가요관 B: 42C일반방수 C: m
A: 1종금속제가요관 B: 54C일반방수 C: m
A: 1종금속제가요관 B: 70C일반방수 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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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종금속제가요관 B: 16C고장력방수 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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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종금속제가요관 B: 28C고장력방수 C: m
A: 1종금속제가요관 B: 36C고장력방수 C: m
A: 1종금속제가요관 B: 42C고장력방수 C: m
A: 1종금속제가요관 B: 54C고장력방수 C: m
A: 1종금속제가요관 B: 70C고장력방수 C: m
A: 1종금속제가요관 B: 82C고장력방수 C: m
A: 1종금속제가요관 B: 104C고장력방수 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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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종금속제가요관 B: 22C 일반비방수 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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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종금속제가요관 B: 16C 고장력비방수 C: m
A: 1종금속제가요관 B: 22C 고장력비방수 C: m
A: 1종금속제가요관 B: 28C 고장력비방수 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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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내열절연전선 B: HFIX 50㎟ 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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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접지용전선 B: F-GV 4㎟ 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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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접지용전선 B: F-GV 16㎟ C: m
A: 접지용전선 B: F-GV 25㎟ C: m
A: 접지용전선 B: F-GV 35㎟ 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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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접지용전선 B: F-GV 150㎟ 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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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강심알루미늄연선 B: ACSR 58㎟ 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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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케이블(재포설) B: F-FR8 1/C 240㎟-재포설 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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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케이블(재포설) B: DV 3/C 2.6㎜-재포설 C: m
A: 케이블(재포설) B: DV 3/C 3.2㎜-재포설 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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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케이블(재포설) B: FTP CAT.6 4P-재포설 C: m
A: 케이블(재포설) B: F.O 2/C(S/M)-재포설 C: m
A: 케이블(재포설) B: F.O 4/C(S/M)-재포설 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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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케이블(재포설) B: F.O 24/C(S/M)-재포설 C: m
A: 케이블(재포설) B: F.O 4/C(M/M)-재포설 C: m
A: 케이블(재포설) B: F.O 8/C(M/M)-재포설 C: m
A: 케이블(재포설) B: F.O 12/C(M/M)-재포설 C: m
A: 케이블(재포설) B: F.O 24/C(M/M)-재포설 C: m
A: 케이블(재포설) B: CPEV 5P 0.65㎜-재포설 C: m
A: 케이블(재포설) B: CPEV 10P 0.65㎜-재포설 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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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케이블(재포설) B: MW-3300-재포설 C: m
A: 케이블(재포설) B: SW-2300-재포설 C: m
A: 케이블(재포설) B: 2CH-재포설 C: m
A: 케이블(재포설) B: D-SUB 15F-재포설 C: m
A: 케이블(재포설) B: L-2E5-재포설 C: m
A: 케이블(재포설) B: 2S9F-재포설 C: m
A: 케이블(재포설) B: 2S11F-재포설 C: m
A: 케이블(재포설) B: L-5CFB-재포설 C: m
A: 케이블(재포설) B: L-5D2V-재포설 C: m
A: 케이블(재포설) B: V5-3CFB-재포설 C: m
A: 케이블(재포설) B: HDMI-재포설 C: m
A: 케이블(재포설) B: L-5C2V-재포설 C: m
A: 케이블(재포설) B: RG-58-재포설 C: m
A: CABLE TRAY B: W100xH100(카바부) C: m
A: CABLE TRAY B: W150xH100(카바부) C: m
A: CABLE TRAY B: W200xH100(카바부) C: m
A: CABLE TRAY B: W300xH100(카바부) C: m
A: CABLE TRAY B: W400xH100(카바부) C: m
A: CABLE TRAY B: W450xH100(카바부) C: m
A: CABLE TRAY B: W600xH100(카바부) C: m
A: CABLE TRAY B: W700xH100(카바부) C: m
A: CABLE TRAY B: W800xH100(카바부) C: m
A: CABLE TRAY B: W900xH100(카바부) C: m
A: CABLE TRAY B: W100xH100 C: m
A: CABLE TRAY B: W150xH100 C: m
A: CABLE TRAY B: W200xH100 C: m
A: CABLE TRAY B: W300xH100 C: m
A: CABLE TRAY B: W400xH100 C: m
A: CABLE TRAY B: W450xH100 C: m
A: CABLE TRAY B: W500xH100 C: m
A: CABLE TRAY B: W600xH100 C: m
A: CABLE DUCT(W/COVER) B: W100xH100x2.3t C: m
A: CABLE DUCT(W/COVER) B: W150xH100x2.3t C: m
A: CABLE DUCT(W/COVER) B: W200xH100x2.3t C: m
A: CABLE DUCT(W/COVER) B: W300xH100x2.3t C: m
A: CABLE DUCT(W/COVER) B: W450xH100x2.3t C: m
A: CABLE DUCT(W/COVER) B: W600xH100x2.3t C: m
A: CABLE DUCT(W/COVER) B: W750xH100x2.3t C: m
A: CABLE DUCT(W/COVER) B: W900xH100x2.3t C: m
A: AL DUCT B: W50xH35 C: m
A: AL DUCT B: W60xH60 C: m
A: AL DUCT B: W70xH40 C: m
A: AL DUCT B: W100xH50 C: m
A: AL DUCT B: W100xH100 C: m
A: AL DUCT B: W150xH100 C: m
A: RACE WAY(BODY) B: W40xH40 C: m
A: RACE WAY(BODY) B: W70xH40 C: m
A: RACE WAY(BODY) B: W110xH50 C: m
A: RACE WAY(COVER) B: W40xH40 C: m
A: RACE WAY(COVER) B: W70xH40 C: m
A: RACE WAY(COVER) B: W110xH50 C: m
A: PVC몰드 B: 고강도1호 C: m
A: PVC몰드 B: 고강도2호 C: m
A: PVC몰드 B: 고강도3호 C: m
A: PVC몰드 B: 고강도4호 C: m
A: PVC몰드 B: 고강도5호 C: m
A: AL몰드 B: 2호(28*11) C: m
A: AL몰드 B: 3호(28*14) C: m
A: AL몰드 B: 4호(50*20) C: m
A: 접지동봉 B: Φ14x1000 C: EA
A: 접지동봉 B: Φ16x1800 C: EA
A: 접지동봉 B: Φ14x1000x3EA C: SET
A: 접지동봉 B: Φ16x1800x3EA C: SET
A: 접지동봉 B: Φ18x2400 C: EA
A: 탄소접지봉 B: Φ150x800 C: EA
A: 탄소접지봉 B: Φ160x800 C: EA
A: 탄소접지봉 B: Φ260x1000 C: EA
A: 접지첨가제 B: 접지저항저감제, 10Kg C: 포
A: 접지시험 단자반 B: 1회로(DOOR:SUS) C: 면
A: 접지시험 단자반 B: 2회로(DOOR:SUS) C: 면
A: 접지시험 단자반 B: 3회로(DOOR:SUS) C: 면
A: 접지시험 단자반 B: 4회로(DOOR:SUS) C: 면
A: 접지시험 단자반 B: 5회로(DOOR:SUS) C: 면
A: PULL BOX B: 100x100x50 C: EA
A: PULL BOX B: 100x100x75 C: EA
A: PULL BOX B: 100x100x100 C: EA
A: PULL BOX B: 150x150x100 C: EA
A: PULL BOX B: 150x150x150 C: EA
A: PULL BOX B: 200x200x100 C: EA
A: PULL BOX B: 200x200x150 C: EA
A: PULL BOX B: 200x200x200 C: EA
A: PULL BOX B: 250x250x100 C: EA
A: PULL BOX B: 250x250x150 C: EA
A: PULL BOX B: 250x250x200 C: EA
A: PULL BOX B: 300x300x100 C: EA
A: PULL BOX B: 300x300x150 C: EA
A: PULL BOX B: 300x300x200 C: EA
A: PULL BOX B: 300x300x300 C: EA
A: PULL BOX B: 400x400x150 C: EA
A: PULL BOX B: 400x400x200 C: EA
A: PULL BOX B: 400x400x300 C: EA
A: PULL BOX B: 500x500x200 C: EA
A: PULL BOX B: 500x500x300 C: EA
A: PULL BOX B: 600x600x300 C: EA
A: PULL BOX B: 600x600x400 C: EA
A: PVC BOX(카바부) B: C/T 4각 C: EA
A: PVC BOX(카바부) B: C/T 8각 C: EA
A: PVC BOX(카바부) B: O/L 4각 C: EA
A: PVC BOX(카바부) B: S/W 1개용 C: EA
A: PVC BOX(철카바) B: S/W 2개용 C: EA
A: BOX COVER B: S/W 1개용 C: EA
A: BOX COVER B: 철제평 C: EA
A: 단로스위치(WIDE) B: 16A 250V 1구 C: EA
A: 단로스위치(WIDE) B: 16A 250V 2구 C: EA
A: 단로스위치(WIDE) B: 16A 250V 3구 C: EA
A: 단로스위치(WIDE) B: 16A 250V 4구 C: EA
A: 단로스위치(WIDE) B: 16A 250V 5구 C: EA
A: 단로스위치(WIDE) B: 16A 250V 6구 C: EA
A: 삼로스위치(WIDE) B: 16A 250V 1구 C: EA
A: 삼로스위치(WIDE) B: 16A 250V 2구 C: EA
A: 삼로스위치(WIDE) B: 16A 250V 3구 C: EA
A: 접지콘센트 B: 16A 250V 1구 C: EA
A: 접지콘센트 B: 16A 250V 2구 C: EA
A: 접지콘센트 B: 16A 250V 4구 C: EA
A: 접지콘센트(방우형) B: 16A 250V 1구 C: EA
A: 접지콘센트(방우형) B: 16A 250V 2구 C: EA
A: 콘센트(접지-ELB부착형) B: 1구 250V 16A C: EA
A: 콘센트(접지-ELB부착형) B: 2구 250V 16A C: EA
A: 콘센트(접지-노출형) B: 1구 250V 16A C: EA
A: 콘센트(접지-노출형) B: 2구 250V 16A C: EA
A: 대기전력차단콘센트 B: 1구 250V 16A C: EA
A: 대기전력차단콘센트 B: 3구 250V 16A C: EA
A: 일괄소등스위치 B: 일괄소등 C: EA
A: FLOOR BOX B: AL,전열2구 C: EA
A: TV유니트 B: 단말형 C: EA
A: TV UNIT B: 쌍방향 C: EA
A: 광아웃렛 B: SM-LC TYPE(2Core) C: EA
A: 모듈러잭 B: CAT-5e, 1구 C: EA
A: 모듈러잭 B: CAT-5e, 2구 C: EA
A: 모듈러잭 B: CAT-6, 1구 C: EA
A: 모듈러잭 B: CAT-6, 2구 C: EA
A: 모듈러잭(시스템박스용) B: 8PIN 모튤라잭 1구 C: EA
A: 모듈러잭(시스템박스용) B: 8PIN 모튤라잭 2구 C: EA
A: 모듈러잭(시스템박스용)(CAT'6) B: 8PIN 모튤라잭 1구 C: EA
A: 모듈러잭(시스템박스용)(CAT'6) B: 8PIN 모튤라잭 2구 C: EA
A: 모듈라PLUG B: RJ-45 C: EA
A: 모듈라PLUG(CAT'6) B: RJ-45 C: EA
A: 방수용누전차단기함 B: 누전차단기내장 C: EA
A: 방수용접속함 B: ELB내장 C: SET
A: 방수용접속함 B: 단자접속 C: SET
A: 방수용접속제 B: Y-분기형 C: EA
A: 스피커(천정형) B: 1W C: EA
A: 스피커(천정형) B: 6" 3W C: EA
A: 스피커(벽부형) B: 3W C: EA
A: 스피커(벽부형) B: 10W C: EA
A: SPEAKER(옥내용) B: COLUMN 10W C: EA
A: SPEAKER(옥내용) B: COLUMN 20W C: EA
A: SPEAKER(옥내용) B: COLUMN 40W C: EA
A: SPEAKER(옥외용) B: COLUMN 10W C: EA
A: SPEAKER(옥외용) B: COLUMN 20W C: EA
A: SPEAKER(옥외용) B: COLUMN 40W C: EA
A: A.T.T B: 3단(SUS) C: EA
A: 감지기 B: 차동식 C: EA
A: 감지기 B: 정온식 C: EA
A: 감지기 B: 연기식 C: EA
A: 피난구유도등 B: LED, 소형(단면), 60분용 C: EA
A: 피난구유도등 B: LED, 중형(단면), 60분용 C: EA
A: 피난구유도등 B: LED, 대형(단면), 60분용 C: EA
A: 피난구유도등 B: LED, 소형(양면), 60분용 C: EA
A: 피난구유도등 B: LED, 중형(양면), 60분용 C: EA
A: 피난구유도등 B: LED, 대형(양면), 60분용 C: EA
A: 거실통로유도등 B: LED, 천정단면 C: EA
A: 거실통로유도등 B: LED, 천정양면 C: EA
A: 거실통로유도등 B: LED, 벽부단면 C: EA
A: 거실통로유도등 B: LED, 60분용 C: EA
A: 계단통로유도등 B: LED, 소형 C: EA
A: 음성점멸피난구유도등(LED) B: 소형-고휘도 C: EA
A: 음성점멸피난구유도등(LED) B: 중형-고휘도 C: EA
A: 시각경보기전원반 B: 20개용 C: EA
A: 유도표지판 B: 계단,통로(축광식) C: EA
A: 유도표지판 B: 피난구(축광식) C: EA
A: 수동발신기셋트 B: W/PBL,ALL STEEL C: 면
A: 수동발신기셋트 B: W/PBL,ALL STS C: 면
A: 수동발신기셋트 B: W/PBL,C:STS,BOX:STEEL C: 면
A: 수동발신기셋트 B: 250x650(DOOR:SUS) C: EA
A: 수동발신기함(공대) B: 250x650(DOOR:SUS) C: EA
A: 수동발신기 B: P-1급 원형 C: EA
A: 경종 B: DC 24V C: EA
A: 표시등 B: DC 24V C: EA
A: PILOT LAMP B: LED C: EA
A: 단자대 B: 10P 20A C: EA
A: 전자싸이렌 B: DC 24V C: EA
A: 슈퍼비죠리판넬 B: DC 24V C: EA
A: 화재 주 수신기 B: P-1급 10회로(일반형) C: 면
A: 화재 주 수신기 B: 기본(16회로) C: 면
A: 화재 주 수신기 B: 기본(10회로)-일반 C: 면
A: 화재 주 수신기 B: 기본(20회로)-복합형 C: 면
A: 화재 주 수신기 B: 회로추가 C: 면
A: 화재 주 수신기 B: 외함 C: 면
A: 화재 주 수신기 B: P-1급 15회로(복합형) C: 면
A: 화재 주 수신기 B: P-1급 20회로(복합형) C: 면
A: 화재 주 수신기 B: P-1급 30회로(복합형) C: 면
A: 화재 주 수신기 B: P-1급 40회로(복합형) C: 면
A: 화재 주 수신기 B: P-1급 50회로(복합형) C: 면
A: 화재 주 수신기 B: P-1급 60회로(복합형) C: 면
A: 화재 주 수신기 B: P-1급 80회로(복합형) C: 면
A: A.B.C 소화기 B: 1.5㎏(축압식계기부착) C: EA
A: A.B.C 소화기 B: 2.5㎏(축압식계기부착) C: EA
A: A.B.C 소화기 B: 3.3㎏(축압식계기부착) C: EA
A: A.B.C 소화기 B: 4.5㎏(축압식계기부착) C: EA
A: A.B.C 소화기 B: 20㎏(축압식계기부착) C: EA
A: 자동확산 소화기 B: 3.0㎏-72˚C C: EA
A: 소화기 받침대 B: 3.3㎏용 C: EA
A: 소화기 받침대 B: 4.5㎏용 C: EA
A: 축광유도표지 B: 피난구 C: EA
A: 축광유도표지 B: 통로 C: EA
A: 중계기 B: (2 : 2) C: EA
A: 중계기 B: (4 : 4) C: EA
A: 휴대용 비상조명등 B: 벽부형 C: EA
A: 충전식비상조명등 B: 벽부형 C: EA
A: 가스누설경보기 B: 단독형 C: EA
A: 축광유도표지판 B: 소화기용(160x160) C: EA
A: 완강기설치대 B: 벽걸이형 C: 대
A: 완강기표지 B: (300x80) C: 대
A: LEVEL SW B: 3극식 C: EA
A: LEVEL SW B: 5극식 C: EA
A: LEVEL SW B: 오뚜기식 C: EA
A: 전화 단자함(DOOR:SUS) B: 25P C: 면
A: 전화 단자함(DOOR:SUS) B: 50P C: 면
A: 전화 단자함(DOOR:SUS) B: 75P C: 면
A: 전화 단자함(DOOR:SUS) B: 100P C: 면
A: 전화 주 단자함(DOOR:SUS) B: 10P+25P C: 면
A: 전화 주 단자함(DOOR:SUS) B: 20P+50P C: 면
A: 전화 주 단자함(DOOR:SUS) B: 30P+75P C: 면
A: 전화 주 단자함(DOOR:SUS) B: 40P+100P C: 면
A: 전화 주 단자함(DOOR:SUS) B: 50P+100P C: 면
A: 전화 주 단자함(DOOR:SUS) B: 60P+125P C: 면
A: 전화 주 단자함(DOOR:SUS) B: 80P+200P C: 면
A: 전화 주 단자함(DOOR:SUS) B: 100P+200P C: 면
A: 중간 단자함(ALL:STEEL) B: 10P C: 면
A: 중간 단자함(ALL:STEEL) B: 25P C: 면
A: 중간 단자함(ALL:STEEL) B: 50P C: 면
A: 중간 단자함(ALL:STEEL) B: 100P C: 면
A: 중간 단자함(ALL:STEEL) B: 200P C: 면
A: 중간 단자함(ALL:STEEL) B: 300P C: 면
A: 중간 단자함(ALL:STEEL) B: 400P C: 면
A: 중간 단자함(ALL:STEEL) B: 500P C: 면
A: 중간 단자함(ALL:STEEL) B: 600P C: 면
A: 중간 단자함(ALL:STEEL) B: 800P C: 면
A: 중간 단자함(ALL:STEEL) B: 1000P C: 면
A: 중간 단자함(ALL:STEEL) B: 1200P C: 면
A: 단자함(DOOR:SUS) B: 10P C: 면
A: 단자함(DOOR:SUS) B: 20P C: 면
A: 단자함(DOOR:SUS) B: 30P C: 면
A: 단자함(DOOR:SUS) B: 40P C: 면
A: 단자함(DOOR:SUS) B: 50P C: 면
A: 단자함(DOOR:SUS) B: 60P C: 면
A: 단자함(DOOR:SUS) B: 80P C: 면
A: 단자함(DOOR:SUS) B: 90P C: 면
A: 단자함(DOOR:SUS) B: 100P C: 면
A: 단자함(DOOR:SUS) B: 150P C: 면
A: 단자함(DOOR:SUS) B: 200P C: 면
A: 단자함(DOOR:SUS) B: 250P C: 면
A: 단자함(DOOR:SUS) B: 300P C: 면
A: 단자함(ALL:SUS) B: 10P C: 면
A: 단자함(ALL:SUS) B: 20P C: 면
A: 단자함(ALL:SUS) B: 30P C: 면
A: 단자함(ALL:SUS) B: 40P C: 면
A: 단자함(ALL:SUS) B: 50P C: 면
A: 단자함(ALL:SUS) B: 60P C: 면
A: 단자함(ALL:SUS) B: 80P C: 면
A: 단자함(ALL:SUS) B: 100P C: 면
A: 단자함(ALL:SUS) B: 150P C: 면
A: 단자함(ALL:SUS) B: 200P C: 면
A: 단자함(ALL:SUS) B: 250P C: 면
A: 단자함(ALL:SUS) B: 300P C: 면
A: 증폭기함(ALL:STS) B: 200x300x150 C: 면
A: 증폭기함(ALL:STS) B: 300x400x150 C: 면
A: 증폭기함(ALL:STS) B: 400x500x150 C: 면
A: 증폭기함(ALL:STS) B: 500x600x150 C: 면
A: 증폭기함(ALL:STS) B: 600x700x150 C: 면
A: 증폭기함(DOOR:SUS) B: 200x300x150 C: 면
A: 증폭기함(DOOR:SUS) B: 300x400x150 C: 면
A: 증폭기함(DOOR:SUS) B: 400x500x150 C: 면
A: 증폭기함(DOOR:SUS) B: 500x600x150 C: 면
A: 증폭기함(DOOR:SUS) B: 600x700x150 C: 면
A: 증폭기 B: 쌍방향 C: EA
A: 증폭기 B: 단방향 C: EA
A: 분기기 B: 1WAY C: EA
A: 분기기 B: 2WAY C: EA
A: 분기기 B: 4WAY C: EA
A: 분기기 B: 8WAY C: EA
A: 분배기 B: 2WAY C: EA
A: 분배기 B: 3WAY C: EA
A: 분배기 B: 4WAY C: EA
A: 분배기 B: 5WAY C: EA
A: 분배기 B: 6WAY C: EA
A: 분배기 B: 8WAY C: EA
A: TV ANT(SUS) B: VHF HIGH C: EA
A: TV ANT(SUS) B: VHF LOW C: EA
A: TV ANT(SUS) B: UHF C: EA
A: MIXER B: V/U,H/L C: EA
A: LAN RACK B: 600x500x510 C: 면
A: LAN RACK B: 600x600x690 C: 면
A: LAN RACK B: 600x600x980 C: 면
A: S/W HUB B: CAT.6 24PORT C: EA
A: POE S/W HUB B: CAT.6 24PORT C: EA
A: 공유기 B: 8PORT C: EA
A: 공유기 B: 5PORT C: EA
A: PATCH PANEL B: 24PORT C: EA
A: 110 BLOCK B: 25P C: EA
A: 110 BLOCK B: 50P C: EA
A: 110 BLOCK B: 100P C: EA
A: LAN RACK B: 600x1800x750 C: 면
A: ENTRY PANEL B: 1U C: EA
A: 110BLOCK PANNEL B: 110BLOCK PANNEL2U C: EA
A: PATCH PANEL B: 24PORT/CAT.5e C: EA
A: PATCH PANEL B: 24PORT/CAT.6 C: EA
A: 광분배기(FDF) B: 8C, SC TYPE(RACK) C: EA
A: PATCH CORD B: 24PORT/CAT.5e,3m C: EA
A: PATCH CORD B: 24PORT/CAT.6,3m C: EA
A: 광PATCH CORD B: 3m C: EA
A: 환풍기 B: 벽부형 C: EA
A: 방화용아크릴실란트 B: 300ml(관통부실링재) C: EA
A: 객석유도등(LED) B: DC 24V C: EA
A: 시각경보기 B: DC-24V C: EA
A: 음성유도기 B: 리모콘포함 C: EA
A: 화장실자동음향기기 B: 스텐다드 C: EA
A: 보조 전원반 B: AC 220V 15A C: EA
A: 시각경보기전원반 B: AC 220V 5A C: EA
A: 비상 콘센트 B: 소화전함 내장형 C: EA
A: 보조 전원반 B: 객석 유도등용 C: EA
A: 위샤캡 B: 아연도 28C C: EA
A: 위샤캡 B: 아연도 36C C: EA
A: 가로등주기계화시공 B: H:4-7m C: 본
A: 가로등주기계화시공 B: H:5-7m C: 본
A: 가로등주기계화시공 B: H:8-9m C: 본
A: 가로등주 B: H:6m,1등용 C: 본
A: 가로등주 B: H:7m,1등용 C: 본
A: 가로등주 B: H:8m,1등용 C: 본
A: 가로등주 B: H:8m,2등용 C: 본
A: 가로등 부속자재 B: 배너걸이 C: EA
A: 가로등 부속자재 B: 국기꽂이 C: EA
A: 가로등 부속자재 B: 베이스커버 C: EA
A: 등기구 B: LED 120W C: EA
A: 등기구 B: LED 50W C: EA
A: 가로등등제어함 B: 상시격등 4회로 C: 면
A: 지주대 B: 스텐 C: 본
A: 가로등표찰 B: STS 밴드식 C: EA
A: 가로등점멸기기초 B: 400*600*600 C: 개소
A: 가로등기초 B: 400*600*800 C: 개소
A: 가로등주기계화시공 B: H:8-9m-철거 C: 본
A: 고비철 B: 고철 C: KG
A: 고비철 B: 스텐 C: KG
A: 폐기물처리비 B: 아스콘 C: Ton
A: 폐기물운반비(15D/T) B: 아스콘 C: Ton
A: 폐기물처리비 B: 콘크리트 C: Ton
A: 폐기물운반비(15D/T) B: 콘크리트 C: Ton
A: 케이블표시시트 B: 300㎜ C: M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
A: 콘크리트구간 B: 굴착및복구 C: M
A: 아스팔트구간 B: 포장깨기 및 복구 C: M
A: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B: B-Type C: ㎡
A: 보도용 블록 재설치 B: B-Type C: ㎡
[시트: 1.보안등]
A: 1. 보안등 개체공사 V: 100% W: 1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산 출 근 거 J: 자재
소계 K: 할증
율(%) L: 자재
총계 M: 내선전공 O: 저압케이블공 Q: 배전전공 S: 보통인부 U: 비고 W: 1
M: 단위
공량 N: 공량계 O: 단위
공량 P: 공량계 Q: 단위
공량 R: 공량계 S: 단위
공량 T: 공량계 W: 1
A: 0.6/1KV난연케이블 B: F-CV 2/C 2.5㎟ C: m D: 210 J: 210 K: 3% L: 216 M: 0 N: 0 O: 0.0097 P: 2.037 Q: 0 R: 0 S: 0.0097 T: 2.037 U: 전4-34 V: 4.62
A: 케이블(철거) B: F-CV 2/C 2.5㎟ C: m D: 210 J: 210 L: 210 M: 0 N: 0 O: 0.0048 P: 1.008 Q: 0 R: 0 S: 0.0048 T: 1.008 U: 전4-34 V: 4.62
A: 보안등 등기구 B: LED 50W C: 개 D: 15 J: 15 L: 15 M: 0 N: 0 O: 0 P: 0 Q: 0.183 R: 2.745 S: 0 T: 0 U: 전5-26-3
A: 보안등점멸기 B: 양방향(LoRa) C: 개 D: 313 J: 313 L: 313 M: 0.21 N: 65.73 O: 0 P: 0 Q: 0 R: 0 T: 0 U: 전5-23-2
A: 보안등표찰 B: STS 밴드식 C: 개 D: 15 J: 15 L: 15 M: 0 N: 0 O: 0 P: 0 Q: 0 R: 0 S: 0.068 T: 1.02 U: 전5-27
A: 필름밴드 B: 1200mm(용융도금) C: 개 D: 373 J: 373 L: 373 N: 0 O: 0 P: 0 Q: 0 R: 0 T: 0
A: 보안등점멸기 B: GPS형(철거) C: 개 D: 313 J: 313 L: 313 M: 0.063 N: 19.719 O: 0 P: 0 Q: 0 R: 0 T: 0 U: 전5-23-2
A: 보안등 등기구 B: LED 50W(철거) C: 개 D: 15 J: 15 L: 15 N: 0 O: 0 P: 0 Q: 0.0549 R: 0.8235 S: 0 T: 0 U: 전5-26-3
A: 보안등표찰 B: SUS(철거) C: 개 D: 15 J: 15 L: 15 N: 0 O: 0 P: 0 Q: 0 R: 0 S: 0.0204 T: 0.306 U: 전5-27
A:
소 계 N: 85.4 P: 3 R: 3.5 T: 4.3 V: 100% W: 1
B: 1479 D: 1479.000
[시트: 1.보안등(산)]
A: 1. 보안등 개체공사
A: No. B: 구
분 C: 구분 N: 수량 O: 경질비닐전선관 Q: 0.6/1KV난연케이블 S: 전선관(철거) U: 케이블(철거) W: 보안등 등기구 Y: 보안등점멸기 AA: 보안등표찰 AC: 필름밴드 AE: 보안등
암대 철거 AG: 보안등점멸기 AI: 보안등 등기구 AK: 보안등표찰 AO: 비
고
C: 도면 D: 도면 E: 도면 F: 도면 G: 도면 H: 도면 I: 도면 J: 도면 K: 도면 L: 도면 M: 도면 O: HI 28C Q: F-CV 2/C 2.5㎟ S: HI 28C U: F-CV 2/C 2.5㎟ W: LED 50W Y: 양방향(LoRa) AA: STS 밴드식 AC: 1200mm(용융도금) AE: H:5-7m AG: GPS형(철거) AI: LED 50W(철거) AK: SUS(철거)
C: 1 D: 2 E: 3 F: 4 G: 5 H: 6 I: 7 J: 8 K: 9 L: 10 M: 11 O: 단위 P: 계 Q: 단위 R: 계 S: 단위 T: 계 U: 단위 V: 계 W: 단위 X: 계 Y: 단위 Z: 계 AA: 단위 AB: 계 AC: 단위 AD: 계 AE: 단위 AF: 계 AG: 단위 AH: 계 AI: 단위 AJ: 계 AK: 단위 AL: 계
A: A B: 전주부착형
(LED 50W) C: 9 D: 13 E: 39 F: 28 G: 8 H: 23 I: 11 J: 2 K: 4 L: 7 M: 17 N: 161 R: 0 T: 0 V: 0 X: 0 Y: 1 Z: 161 AB: 0 AC: 1 AD: 161 AF: 0 AG: 1 AH: 161 AJ: 0 AL: 0 AN: 0
A: B B: 벽부형
(LED 50W) C: 7 D: 4 E: 20 F: 13 G: 14 H: 14 I: 8 J: 1 K: 18 L: 19 M: 10 N: 128 R: 0 T: 0 V: 0 X: 0 Y: 1 Z: 128 AB: 0 AC: 1 AD: 128 AF: 0 AG: 1 AH: 128 AJ: 0 AL: 0 AN: 0
A: C B: 전주부착형
(LED 50Wx2EA) E: 1 N: 1 R: 0 T: 0 V: 0 X: 0 Y: 2 Z: 2 AB: 0 AC: 2 AD: 2 AF: 0 AG: 2 AH: 2 AJ: 0 AL: 0 AN: 0
A: D B: 전주부착형
(LED 50Wx2EA) F: 3 H: 3 N: 6 R: 0 T: 0 V: 0 X: 0 Y: 1 Z: 6 AB: 0 AC: 1 AD: 6 AF: 0 AG: 1 AH: 6 AJ: 0 AL: 0 AN: 0
A: E B: 전주부착형
(LED 50W) C: 2 D: 13 N: 15 P: 0 Q: 14 R: 210 S: 0 T: 0 U: 14 V: 210 W: 1 X: 15 Y: 1 Z: 15 AA: 1 AB: 15 AC: 5 AD: 75 AF: 0 AG: 1 AH: 15 AI: 1 AJ: 15 AK: 1 AL: 15
A: F B: 전주부착형
(LED 50W) J: 1 N: 1 R: 0 T: 0 V: 0 X: 0 Y: 1 Z: 1 AB: 0 AC: 1 AD: 1 AF: 0 AG: 1 AH: 1 AJ: 0 AL: 0 AN: 0
P: 경질비닐전선관HI 28C Q: R: 0.6/1KV난연케이블F-CV 2/C 2.5㎟ S: T: 전선관(철거)HI 28C U: V: 케이블(철거)F-CV 2/C 2.5㎟ W: #REF! X: 보안등 등기구LED 50W Y: #REF! Z: 보안등점멸기양방향(LoRa) AA: AB: 보안등표찰STS 밴드식 AC: AD: 필름밴드1200mm(용융도금) AE: #REF! AF: 보안등
암대 철거H:5-7m AG: #REF! AH: 보안등점멸기GPS형(철거) AI: AJ: 보안등 등기구LED 50W(철거) AK: AL: 보안등표찰SUS(철거)
A: 계 N: 312 P: 0 R: 210 T: 0 V: 210 X: 15 Z: 313 AB: 15 AD: 373 AF: 0 AH: 313 AJ: 15 AL: 15
AG: 1479
Z: 301 AD: 302
Z: -12 AD: 75
AD: 377
[시트: 고자재]
A: 작업부산물 중량산출근거서 (고재차감분)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가로 E: 세로 F: 깊이 G: 두께 H: 면적(m3) I: 총면적(m3)
(면적*수량) J: 비중(kg/m3) K: 총중량(kg)
(총면적*비중) L: 비고 M: 규격
A: ■ 고동산출
A: 케이블(철거) B: F-CV 2/C 2.5㎟ C: 210 G: 210 H: 0.0000025 I: 0.000525 J: 8,900 K: 4.67 M: 5
A: 합
계 K: 4
A: ■ 고철산출
A: 고비철 B: 중량철(A)
A: 등기구 B: LED 50W(철거) C: 15 D: 0.3 E: 0.2 F: 0.1 G: 0.0015 H: 0.00033 I: 0.00495 J: 7,850 K: 38.85 M: 216
A: 합
계 K: 38 O: 38.85
A: ■ 고스텐산출
A: 고스텐 B: 중량철(A)
A: 가로등등제어함(철거) B: 상시격등 4회로 D: 0.9 E: 0.5 F: 0.3 G: 0.0015 H: 0.00261 I: -
J: 7,850 K: 0
A: 합
계 K: 0
A: ■ 고철산출
A: 고비철 B: 중량철(A)
A: U-CHANNEL B: 41x41x2.6T C: 1 D: 1 E: 0.041 F: 0.041 G: 0.0023 H: 0.000384933 I: 0.000384933 J: 7,850 K: 3.02
A: 합
계 K: 3
A: 배관(철거) B: ST 16C C: 600 D: 0.05024 E: 1 G: 0.0023 H: 0.000115552 I: 0.07 J: 7,850 K: 544.24 M: 16
[시트: 폐기물(산)]
B: 폐기물처리
A: 1. 폐콘크리트
A: No. B: 구분 C: 규격 D: 수량 E: 단위면적 F: 총면적(㎥)
A: 1 B: 가로등 C: 가로등기초철거 E: 0.111 F: 0
A: 소계 C: ㎥ -> TON F: 0
[시트: 폐기물처리]
A: 폐기물처리비
A: 품
명 B: 규
격 C: 가로 D: 세로 E: 깊이 F: 부피(m3) G: 비중
(ton/m3) H: 총중량(ton)
(총부피*비중) I: 비고
A: ■ 폐콘크리트
A: 콘크리트 구간
A: 폐기물처리비,운반 B: 콘크리트 C: 10 D: 0.6 E: 0.2 F: 1.20 G: 2.3 H: 2.76
A: 소
계 H: 2.76
A: ■ 폐아스콘
A: 아스팔트 구간
A: 폐기물처리비,운반 B: 아스팔트 C: 10 D: 0.6 E: 0.2 F: 1.20 G: 2.3 H: 2.76
A: 소
계 H: 2.76
[시트: 기초철거]
AB: 기본식
B: ※ 공원등기초철거 AB: h/6{(2a+a')b+(2a'+a)b'}
AB: 터파기 기초자료 AF: 기초
V: 가. 되메우기 AB: h AC: 0.300 AD: 높이 AF: B1 AH: 0.500
V: 0.3 / 6 x { ( 2 x 1.18 + 0.91 ) x 1.18 + ( 2 x 0.91 + 1.18 ) x 0.91 } AB: a AC: 1.18 AD: 윗면가로 AF: B2 AH: 1.200
V: =0.329㎥ AB: a' AC: 0.91 AD: 아랫면가로 AF: H AH: 1.000 AJ: H' AK: 0.300
H: 0.59 J: 0.500 L: 0.59 AB: b AC: 1.18 AD: 윗면세로 AF: 여유폭 AH: 0.1
V: 나. 무근콘크리트깨기 AB: b' AC: 0.91 AD: 아랫면세로
V: 0.3 / 6 x { ( 2 x 0.500 + 0.71 ) x 0.500 + ( 2 x 0.71 + 0.500 ) * 0.71 } AB: 레미콘 타설 기초자료
J: 0.563 O: 0.09 V: =0.111㎥ W: x X: (할석공) 2인/㎥ = Z: =0.222㎥ AB: h AC: 0.300 AD: 높이
E: 0.300 O: 0.21 AB: a AC: 0.500 AD: 윗면가로
J: 0.71 V: 다. 모래 AB: a' AC: 0.71 AD: 아랫면가로
G: 0.09 I: 0.100 L: 0.100 M: 0.09 Q: 1.000 V: =0.111㎥ AB: b AC: 0.500 AD: 윗면세로
AB: b' AC: 0.71 AD: 아랫면세로
V: 다. 터파기
V: 0.329-0.111
J: 1.200 V: =0.218㎥
V: 독립기초 터파기 기본식: h/6{(2a+a')b+(2a'+a)b'}
[시트: 기초]
A: 1 B: 가로등 점멸기기초 G: ( 400 x 600 x 600 )
D: <--------------------
H: 1.1 I: ---------------->
G: <-- H: 0.4 I: ->
F: <-------- J: --->
C: 0.6
H: 0.6
E: <--------------------
H: 0.8 I: ----------->
B: 1. 터파기
B: 0.6 / 6 x { ( 2 x 1.1 + 0.8 ) x 1.1 + ( 2 x 0.8 + 1.1 ) x 0.8 } Q: = R: 0.546 T: [㎥]
B: 2..되메우기
B: 0.546-0.152 Q: = R: 0.394 T: [㎥]
B: 3..잔토처리
B: 0.6 / 6 x { ( 2 x 0.4 + 0.6 ) x 0.4 + ( 2 x 0.6 + 0.4 ) * 0.6 } Q: = R: 0.152 T: [㎥]
B: 4.. 합판거푸집
B: { ( 0.6 + 0.4 ) x 0.6 } / 2 x 4 Q: = R: 1.2 T: [㎥]
B: 5.. 레미콘 타설
B: 0.6 / 6 x { ( 2 x 0.4 + 0.6 ) x 0.4 + ( 2 x 0.6 + 0.4 ) * 0.6 } Q: = R: 0.152 T: [㎥]
A: 2 B: 가로등 기초 G: ( 400 x 600 x 800 )
D: <--------------------
H: 1.4 I: ---------------->
G: <-- H: 0.4 I: ->
F: <-------- J: --->
C: 0.8
H: 0.6
E: <--------------------
H: 0.8 I: ----------->
B: 1. 터파기
B: 0.8 / 6 x { ( 2 x 1.4 + 0.8 ) x 1.4 + ( 2 x 0.8 + 1.4 ) x 0.8 } Q: = R: 0.992 T: [㎥]
B: 2..되메우기
B: 0.992-0.203 Q: = R: 0.789 T: [㎥]
B: 3..잔토처리
B: 0.8 / 6 x { ( 2 x 0.4 + 0.6 ) x 0.4 + ( 2 x 0.6 + 0.4 ) * 0.6 } Q: = R: 0.203 T: [㎥]
B: 4.. 합판거푸집
B: { ( 0.6 + 0.4 ) x 0.8 } / 2 x 4 Q: = R: 1.6 T: [㎥]
B: 5.. 레미콘 타설
B: 0.8 / 6 x { ( 2 x 0.4 + 0.6 ) x 0.4 + ( 2 x 0.6 + 0.4 ) * 0.6 } Q: = R: 0.203 T: [㎥]
A: 1 B: 공원등 점멸기기초 G: ( 500 x 300 x 300 )
D: <--------------------
H: 0.9 I: ---------------> Q: <--------------------
U: 0.7 V: --------------->
F: <--- H: 0.5 J: ---> S: <--- U: 0.3 W: --->
F: <--- J: ---> S: <--- W: --->
C: 0.2 E: 0.3 P: 0.2 R: 0.3
H: 0.5 U: 0.3
E: <--------------------
H: 0.7 I: ----------> R: <--------------------
U: 0.5 V: ---------->
B: 1. 터파기
B: 0.2 / 6 x { ( 2 x 0.9 + 0.7 ) x 0.7 + ( 2 x 0.7 + 0.9 ) x 0.5 } Q: = R: 0.097 T: [㎥]
B: 2..되메우기
B: 0.097-0.03 Q: = R: 0.067 T: [㎥]
B: 3..잔토처리
B: ( 0.5 x 0.3 x 0.2 ) Q: = R: 0.03 T: [㎥]
B: 4.. 합판거푸집
B: ( ( 0.5 x 0.3 x 2 ) + ( 0.3 x 0.3 x 2 ) ) Q: = R: 0.48 T: [㎥]
B: 5.. 레미콘 타설
B: ( 0.5 x 0.3 x 0.3 ) Q: = R: 0.045 T: [㎥]
A: 2 B: 0 G: ( 400 x 600 x 800 )
D: <--------------------
H: 1.2 I: ---------------> S: <----------
V: 1.4 W: ---------->
G: <-- H: 0.4 I: -> S: <--- U: 0.5 V: -->
F: <-------- J: ---> S: <-------- W: --->
C: 0.8 Q: 0.8
H: 0.6 U: 0.7
E: <--------------------
H: 0.8 I: ----------> R: <--------------------
U: 0.9 V: ---------->
B: 1. 터파기
B: 0.8 / 6 x { ( 2 x 1.2 + 0.8 ) x 1.4 + ( 2 x 0.8 + 1.2 ) x 0.9 } Q: = R: 0.933 T: [㎥]
B: 2..되메우기
B: 0.933-0.243 Q: = R: 0.69 T: [㎥]
B: 3..잔토처리
B: 0.8 / 6 x { ( 2 x 0.4 + 0.6 ) x 0.5 + ( 2 x 0.6 + 0.4 ) x 0.7 } Q: = R: 0.243 T: [㎥]
B: 4.. 합판거푸집
B: { ( 0.6 + 0.4 ) x 0.8 } / 2 x 2 + { ( 0.7 + 0.5 ) x 0.8 } / 2 x 2 Q: = R: 1.76 T: [㎥]
B: 5.. 레미콘 타설
B: 0.8 / 6 x { ( 2 x 0.4 + 0.6 ) x 0.5 + ( 2 x 0.6 + 0.4 ) x 0.7 } Q: = R: 0.243 T: [㎥]
A: 2 G: ( 300 x 300 x 300 )
D: <--------------------
H: 0.7 I: --------------->
F: <--- H: 0.3 J: --->
F: <--- J: --->
C: 0.3 E: 0.3
H: 0.3
E: <--------------------
H: 0.5 I: ---------->
B: 1. 터파기
B: 0.3 / 6 x { ( 2 x 0.7 + 0.5 ) x 0.7 + ( 2 x 0.5 + 0.7 ) x 0.5 } Q: = R: 0.109 T: [㎥]
B: 2..되메우기
B: 0.109-0.027 Q: = R: 0.082 T: [㎥]
B: 3..잔토처리
B: 0.3 / 6 x { ( 2 x 0.3 + 0.3 ) x 0.3 + ( 2 x 0.3 + 0.3 ) * 0.3 } Q: = R: 0.027 T: [㎥]
B: 4.. 합판거푸집
B: ( ( 0.3 x 0.3 x 2 ) + ( 0.3 x 0.3 x 2 ) ) Q: = R: 0.36 T: [㎥]
B: 5.. 레미콘 타설
B: ( 0.3 x 0.3 x 0.3 ) Q: = R: 0.027 T: [㎥]
A: 1 B: 공원등 점멸기기초 G: ( 500 x 300 x 300 )
D: <--------------------
H: 0.9 I: ---------------> Q: <--------------------
U: 0.7 V: --------------->
F: <--- H: 0.5 J: ---> S: <--- U: 0.3 W: --->
F: <--- J: ---> S: <--- W: --->
C: 0.3 E: 0.3 P: 0.3 R: 0.3
H: 0.5 U: 0.3
E: <--------------------
H: 0.7 I: ----------> R: <--------------------
U: 0.5 V: ---------->
B: 1. 터파기
B: 0.3 / 6 x { ( 2 x 0.9 + 0.7 ) x 0.7 + ( 2 x 0.7 + 0.9 ) x 0.5 } Q: = R: 0.145 T: [㎥]
B: 2..되메우기
B: 0.145-0.045 Q: = R: 0.1 T: [㎥]
B: 3..잔토처리
B: ( 0.5 x 0.3 x 0.3 ) Q: = R: 0.045 T: [㎥]
B: 4.. 합판거푸집
B: ( ( 0.5 x 0.3 x 2 ) + ( 0.3 x 0.3 x 2 ) ) Q: = R: 0.48 T: [㎥]
B: 5.. 레미콘 타설
B: ( 0.5 x 0.3 x 0.3 ) Q: = R: 0.045 T: [㎥]
A: 1 B: 신호등기초 G: ( 600 x 1000 x 1200 )
D: <--------------------
H: 1.4 I: --------------->
G: <-- H: 0.6 I: -->
E: 0.4
C: 1.6 E: 1.2
F: <--- H: 1 J: -->
E: <--------------------
H: 1.2 I: ---------->
B: 1. 터파기
B: 1.6 / 6 x { ( 2 x 1.4 + 1.2 ) x 1.4 + ( 2 x 1.2 + 1.4 ) x 1.2 } Q: = R: 2.709 T: [㎥]
B: 2..되메우기
B: 2.709-1.045 Q: = R: 1.664 T: [㎥]
B: 3..잔토처리
B: 1.6 / 6 x { ( 2 x 0.6 + 1 ) x 0.6 + ( 2 x 1 + 0.6 ) * 1 } Q: = R: 1.045 T: [㎥]
B: 4.. 합판거푸집
B: ( ( 1 x 1.2 x 4 ) + ( 0.6 x 0.4 x 4 ) ) Q: = R: 5.76 T: [㎥]
B: 5.. 레미콘 타설
B: ( 1 x 1 x 1.2 ) + ( 0.6 x 0.6 x 0.4 ) Q: = R: 1.344 T: [㎥]
[시트: 터파기]
C: ※ 관로터파기 및 되메우기 (H=0.6M)
M: 가. 터파기
N: V = ( 0.4 + 0.6 ) / 2 x 0.6 = 0.3 W: 0.3
M: 나. 되메우기
F: 600 N: V = ( 0.4 + 0.6 ) / 2 x 0.6 = 0.3
I: 600
F: 400
C: ※ 관로터파기 및 되메우기 (H=1.2M)
M: 가. 터파기
N: V = ( 0.4 + 0.8 ) / 2 x 1.2 = 0.72 W: 0.72
M: 나. 되메우기
F: 800 N: V = ( 0.4 + 0.8 ) / 2 x 1.2 = 0.72
I: 1200
F: 400
[시트: 표지5]
A: #REF!
[시트: 단가]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E: 적 용 F: 가 격 정 보 H: 물 가 자 료 J: 물 가 정 보 L: 견 적 1 M: 견 적 2 N: 견 적 3 O: 비
고 P: 할증
율(%) Q: 공량1 S: 공량2 U: 공량3 W: 공량4 Y: 품셈 Z: 전선관
부속품비(%) AA: 잡재료비
(%) AB: 공구손료
(%) AC: 노무비
종류 AD: 비고 AE: 본품-1 AF: 본품-2 AG: 가로등
할증
F: 물품
식별번호 G: 금
액 H: 페이지 I: 금
액 J: 페이지 K: 금
액 L: 금
액 M: 금
액 N: 금
액 Q: 명칭 R: 단위공량 S: 명칭 T: 단위공량 U: 명칭 V: 단위공량 W: 명칭 X: 단위공량
A: 폴리에틸렌전선관 B: PE 16C C: m D: 폴리에틸렌전선관PE 16C E: 262 F: 20174622 G: 262 H: 1,102 I: 320 J: 1,204 K: 318 P: 1.05 Q: 배전전공 R: 0.0286 S: 보통인부 T: 0.0572 Y: 전4-29 AB: 1 AC: 2 AE: 0.022 AF: 0.044 AG: 1.3
A: 경질비닐전선관 B: HI 28C C: m D: 경질비닐전선관HI 28C E: 700 F: 10034967 G: 700 H: 1,107 I: 1,010 J: 1,203 K: 1,021 P: 1.1 Q: 내선전공 R: 0.08 Y: 전5-1 Z: 15 AA: 2 AC: 1
A: 접지용전선 B: F-GV 6㎟ C: m D: 접지용전선F-GV 6㎟ E: 1,408 F: 20683697 G: 1,408 H: 1,075 I: 2,031 J: 1,165 K: 1,739 P: 1.1 Q: 내선전공 R: 0.006 Y: 전3-38 AB: 1 AC: 1
A: 0.6/1KV난연케이블 B: F-CV 2/C 2.5㎟ C: m D: 0.6/1KV난연케이블F-CV 2/C 2.5㎟ E: 1,842 F: 20683902 G: 1,842 H: 1,075 I: 2,333 J: 1,168 K: 1,949 P: 1.03 Q: 저압케이블공 R: 0.0097 S: 보통인부 T: 0.0097 Y: 전4-34 AB: 1 AC: 2 AE: 4.62 AF: 4.62 AG: 1.5
A: 접지동봉 B: Φ14x1000 C: EA D: 접지동봉Φ14x1000 E: 3,381 F: 10034844 G: 3,381 H: 1,199 I: 8,000 J: 1,270 K: 6,500 Q: 내선전공 R: 0.11 S: 보통인부 T: 0.08 Y: 전3-38 AB: 1 AC: 2
A: 앙카볼트 B: 22Φx450Lx4EA C: SET D: 앙카볼트22Φx450Lx4EA E: 28,400 H: 53 I: 28,400 J: 49 K: 28,400 Y: 전5-29-2 AB: 1 AC: 0
A: 앙카볼트 B: 25Φx600Lx4EA C: SET D: 앙카볼트25Φx600Lx4EA E: 53,040 H: 53 I: 53,040 J: 49 K: 53,040 Y: 전5-29-2 AB: 1 AC: 0
A: 보안등표찰 B: STS 밴드식 C: EA D: 보안등표찰STS 밴드식 E: 18,000 F: 25261624 G: 18,000 H: 1,097 I: 19,000 Q: 보통인부 R: 0.068 Y: 전5-27 AB: 1 AC: 1
A: 전기맨홀(주철뚜껑포함) B: 600x600x600 C: EA D: 전기맨홀(주철뚜껑포함)600x600x600 E: 350,000 J: 1,311 K: 350,000 AB: 1 AC: 0
A: 고비철 B: 하동 C: ㎏ D: 고비철하동 E: -13,900 H: (부)47 I: -13,900 J: (부)84 K: -11,000 AB: 1 AC: 0
A: 고비철 B: 중량철(A) C: ㎏ D: 고비철중량철(A) E: -335 H: (부)47 I: -335 J: (부)84 K: -260 AB: 1 AC: 0
A: 필름밴드 B: 1200mm(용융도금) C: 개 D: 필름밴드1200mm(용융도금) E: 2,200 F: 24731605 G: 2,200 AC: 0
A: 보안등 등기구 B: LED 50W C: 개 D: 보안등 등기구LED 50W E: 220,000 F: 25051533 G: 220,000 O: 관급 AC: 0
A: 보안등점멸기 B: 양방향(LoRa) C: 개 D: 보안등점멸기양방향(LoRa) E: 110,000 F: 25364925 G: 110,000 O: 관급 AC: 0
D: AC: 0
D: AC: 0
D: AC: 0
D: AC: 0
D: AC: 0
A: 2026년 단가적용 B: 하반기 D: 2026년 단가적용하반기 AC: 0
A: [ 토공기계 ] H: 분류
번호 I: 품셈 J: 경비
품셈 AC: 0
A: 굴삭기(무한궤도) B: [0.2 ㎥] D: 굴삭기(무한궤도) [0.2 ㎥] E: 66,538 F: 0.2085 G: 66,538 H: 0201-0020 I: 토8-5-1 J: 토8-4-1 AC: 0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 D: 굴삭기(무한궤도) [0.4 ㎥] E: 84,000 F: 0.2085 G: 84,000 H: 0201-0040 I: 토8-5-1 J: 토8-4-1 AC: 0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 D: 굴삭기(무한궤도) [0.6 ㎥] E: 112,342 F: 0.2085 G: 112,342 H: 0201-0060 I: 토8-5-1 J: 토8-4-1
A: 굴삭기(무한궤도) B: [0.7 ㎥] D: 굴삭기(무한궤도) [0.7 ㎥] E: 117,766 F: 0.2085 G: 117,766 H: 0201-0070 I: 토8-5-1 J: 토8-4-1
A: 굴삭기(타이어) B: [0.18 ㎥] D: 굴삭기(타이어) [0.18 ㎥] E: 69,333 F: 0.2279 G: 69,333 H: 0211-0018 I: 토8-5-1 J: 토8-4-1
A: 굴삭기(타이어) B: [0.6 ㎥] D: 굴삭기(타이어) [0.6 ㎥] E: 119,000 F: 0.2279 G: 119,000 H: 0211-0060 I: 토8-5-1 J: 토8-4-1
A: 대형부레이카 B: [0.2 ㎥] D: 대형부레이카[0.2 ㎥] E: 4,559 F: 0.6601 G: 4,559 H: 0230-0002 I: 토8-5-1 J: 토8-4-1
A: 대형부레이카 B: [0.4 ㎥] D: 대형부레이카[0.4 ㎥] E: 8,352 F: 0.6601 G: 8,352 H: 0230-0004 I: 토8-5-1 J: 토8-4-1
A: 대형부레이카 B: [0.6 ㎥] D: 대형부레이카[0.6 ㎥] E: 14,174 F: 0.6601 G: 14,174 H: 0230-0006 I: 토8-5-1 J: 토8-4-1
A: 대형부레이카 B: [0.7 ㎥] D: 대형부레이카[0.7 ㎥] E: 17,289 F: 0.6601 G: 17,289 H: 0230-0007 I: 토8-5-1 J: 토8-4-1
A: 로우더(타이어) B: 0.57㎥ D: 로우더(타이어)0.57㎥ E: 47,372 F: 0.2085 G: 47,372 H: 0302-0057 I: 토8-5-1 J: 토8-4-1
A: 덤프트럭 B: (2.5 ton) D: 덤프트럭(2.5 ton) E: 21,982 F: 0.2967 G: 21,982 H: 0602-0025 I: 토8-5-1 J: 토8-4-1
A: 덤프트럭 B: (4.5 ton) D: 덤프트럭(4.5 ton) E: 25,662 F: 0.2967 G: 25,662 H: 0602-0045 I: 토8-5-1 J: 토8-4-1
A: [ 다짐기계 ]
A: 진동로울러 B: 핸드가이드식 0.7톤 D: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 0.7톤 E: 6,966 F: 0.2825 G: 6,966 H: 1305-0007 I: 토8-5-2 J: 토8-4-2
A: 진동로울러 B: (4.4 ton) D: 진동로울러(4.4 ton) E: 21,592 F: 0.2825 G: 21,592 H: 1306-0044 I: 토8-5-2 J: 토8-4-2
A: 래머 B: (80 ㎏) D: 래머(80 ㎏) E: 1,418 F: 0.3708 G: 1,418 H: 1630-0080 I: 토8-5-2 J: 토8-4-2
A: 플레이트콤팩터 B: 1.5톤 D: 플레이트콤팩터1.5톤 E: 1,673 F: 0.3708 G: 1,673 H: 1730-0015 I: 토8-5-2 J: 토8-4-2
A: [ 운반 및 하역기계 ]
A: 크레인(타이어) B: (10 ton) D: 크레인(타이어)(10 ton) E: 136,400 F: 0.2298 G: 136,400 H: 2101-0010 I: 토8-5-3 J: 토8-4-3
A: 크레인(타이어) B: (25 ton) D: 크레인(타이어)(25 ton) E: 290,480 F: 0.2057 G: 290,480 H: 2101-0025 I: 토8-5-3 J: 토8-4-3
A: 크레인(타이어) B: (50 ton) D: 크레인(타이어)(50 ton) E: 520,694 F: 0.1737 G: 520,694 H: 2101-0050 I: 토8-5-3 J: 토8-4-3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2 ton) D: 트럭탑재형크레인 (2 ton) E: 35,307 F: 0.2598 G: 35,307 H: 2105-0002 I: 토8-5-3 J: 토8-4-3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3 ton) D: 트럭탑재형크레인 (3 ton) E: 39,068 F: 0.2598 G: 39,068 H: 2105-0003 I: 토8-5-3 J: 토8-4-3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 ton) D: 트럭탑재형크레인 (5 ton) E: 42,791 F: 0.2598 G: 42,791 H: 2105-0005 I: 토8-5-3 J: 토8-4-3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10 ton) D: 트럭탑재형크레인 (10 ton) E: 91,593 F: 0.2598 G: 91,593 H: 2105-0010 I: 토8-5-3 J: 토8-4-3
A: 절연버킷트럭 B: (5 ton) D: 절연버킷트럭(5 ton) E: 140,857 F: 0.2361 G: 140,857 H: 2106-0005 I: 전1-36 J: 전1-37
A: 고소작업차 B: (2 ton) D: 고소작업차(2 ton) E: 41,165 F: 0.2598 G: 41,165 H: 2106-0002 I: 토8-5-3 J: 토8-4-3
A: 고소작업차 B: (3 ton) D: 고소작업차(3 ton) E: 66,960 F: 0.2598 G: 66,960 H: 2106-0003 I: 토8-5-3 J: 토8-4-3
A: 고소작업차 B: (5 ton) D: 고소작업차(5 ton) E: 140,857 F: 0.2598 G: 140,857 H: 2106-0005 I: 토8-5-3 J: 토8-4-3
A: 지게차 B: (5 ton) C: hr D: 지게차(5 ton) E: 47,714 F: 0.15 G: 47,714 H: 2502-0050 I: 토8-5-3 J: 토8-4-3
A: [ 포장기계 ]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B: 400ℓ D: 아스팔트 스프레이어400ℓ E: 3,158 F: 0.2549 G: 3,158 H: 3430-0400 I: 토8-5-4 J: 토8-4-4
A: [ 콘크리트기계 ]
A: 캇타기 B: (320-400㎜) D: 캇타기(320-400㎜) E: 3,249 F: 0.6354 G: 3,249 H: 4430-0400 I: 토8-5-5 J: 토8-4-4
A: [ 골재생산기계 ]
A: 공기압축기(이동식) B: 3.5 M3/Min D: 공기압축기(이동식)3.5 M3/Min E: 14,224 F: 0.1719 G: 14,224 H: 5205-0035 I: 토8-5-6 J: 토8-4-6
A: 공기압축기(이동식) B: 10.3 M3/Min D: 공기압축기(이동식)10.3 M3/Min E: 34,228 F: 0.1719 G: 34,228 H: 5205-0103 I: 토8-5-6 J: 토8-4-6
A: 소형브레이카(공압식) B: 1.3㎥/min D: 소형브레이카(공압식)1.3㎥/min E: 1,976 F: 0.25 G: 1,976 I: 토8-5-6 J: 토8-4-6
A: 코아드릴 B: 15.24cm D: 코아드릴15.24cm E: 896 F: 0.5268 G: 896 I: 토8-5-6 J: 토8-4-6
A: 코아드릴 B: 25.4cm D: 코아드릴25.4cm E: 1,265 F: 0.5268 G: 1,265 I: 토8-5-6 J: 토8-4-6
A: 코아드릴 B: 40.64cm D: 코아드릴40.64cm E: 2,262 F: 0.5268 G: 2,262 I: 토8-5-6 J: 토8-4-6
A: [ 기초공사용기계 ]
A: 오거 B: 59.68kW D: 오거59.68kW E: 68,667 F: 0.3299 G: 68,667 H: 6410-0080 I: 토8-5-7 J: 토8-4-7
A: 오거 B: 74.60kW D: 오거74.60kW E: 78,378 F: 0.3299 G: 78,378 H: 6410-0100 I: 토8-5-7 J: 토8-4-7
A: 파일천공전용장비 B: (40 ton) D: 파일천공전용장비(40 ton) E: 128,405 F: 0.1615 G: 128,405 H: 6802-0040 I: 토8-5-7 J: 토8-4-7
A: [ 기타기계 ]
A: 살수차 B: 5500L D: 살수차5500L E: 47,263 F: 0.2113 G: 47,263 H: 7204-0055 I: 토8-5-8 J: 토8-4-8
A: 동력분무기 B: 4.85kw D: 동력분무기4.85kw E: 922 F: 0.2799 G: 922 H: 7210-0485 I: 토8-5-8 J: 토8-4-8
A: 차선제거기 B: 4.1kW D: 차선제거기4.1kW E: 13,075 F: 0.2799 G: 13,075 H: 7360-0055 I: 토8-5-8 J: 토8-4-8
A: 차선제거기 B: 6.7kW D: 차선제거기6.7kW E: 13,445 F: 0.2799 G: 13,445 H: 7360-0055 I: 토8-5-8 J: 토8-4-8
A: 발전기 B: 50 KW D: 발전기50 KW E: 19,856 F: 0.2362 G: 19,856 H: 7505-0050 I: 토8-5-8 J: 토8-4-8
A: 발전기 B: 100 KW D: 발전기100 KW E: 24,124 F: 0.2362 G: 24,124 H: 7505-0100 I: 토8-5-8 J: 토8-4-8
A: 발전기 B: 450 KW D: 발전기450 KW E: 93,167 F: 0.2362 G: 93,167 H: 7505-0450 I: 토8-5-8 J: 토8-4-8
A: [ 기타 ]
D: E: 0
A: USD 기준환율 B: 2026.08.29 C: 원 D: USD 기준환율2026.08.29 E: 1,402 G: 1,402
A: 휘발유 B: 보통 C: ℓ D: 휘발유보통 E: 1,681 G: 1,681 O: 대구시
A: 경유 B: 저유황 C: ℓ D: 경유저유황 E: 1,690 G: 1,690 O: 대구시
A: 중유 B: 0 C: ℓ D: 중유0 E: 1,065 G: 1,065 O: 대구시
C: 인 D: E: 0
A: 노무비 B: 작업반장 C: 인 D: 노무비작업반장 E: 218,316 G: 218,316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노무비보통인부 E: 172,698 G: 172,698
A: 노무비 B: 특별인부 C: 인 D: 노무비특별인부 E: 228,717 G: 228,717
A: 노무비 B: 조력공 C: 인 D: 노무비조력공 E: 181,496 G: 181,496
A: 노무비 B: 제도사 C: 인 D: 노무비제도사 E: 242,423 G: 242,423
A: 노무비 B: 비계공 C: 인 D: 노무비비계공 E: 284,440 G: 284,440
A: 노무비 B: 형틀목공 C: 인 D: 노무비형틀목공 E: 275,379 G: 275,379
A: 노무비 B: 철근공 C: 인 D: 노무비철근공 E: 268,932 G: 268,932
A: 노무비 B: 철공 C: 인 D: 노무비철공 E: 243,870 G: 243,870
A: 노무비 B: 철판공 C: 인 D: 노무비철판공 E: 220,901 G: 220,901
A: 노무비 B: 철골공 C: 인 D: 노무비철골공 E: 255,172 G: 255,172
A: 노무비 B: 용접공 C: 인 D: 노무비용접공 E: 286,330 G: 286,330
A: 노무비 B: 콘크리트공 C: 인 D: 노무비콘크리트공 E: 276,285 G: 276,285
A: 노무비 B: 보링공 C: 인 D: 노무비보링공 E: 233,503 G: 233,503
A: 노무비 B: 착암공 C: 인 D: 노무비착암공 E: 223,246 G: 223,246
A: 노무비 B: 화약취급공 C: 인 D: 노무비화약취급공 E: 270,444 G: 270,444
A: 노무비 B: 할석공 C: 인 D: 노무비할석공 E: 246,224 G: 246,224
A: 노무비 B: 포설공 C: 인 D: 노무비포설공 E: 221,306 G: 221,306
A: 노무비 B: 포장공 C: 인 D: 노무비포장공 E: 274,873 G: 274,873
A: 노무비 B: 잠수부 C: 인 D: 노무비잠수부 E: 391,240 G: 391,240
A: 노무비 B: 조적공 C: 인 D: 노무비조적공 E: 273,229 G: 273,229
A: 노무비 B: 견출공 C: 인 D: 노무비견출공 E: 254,875 G: 254,875
A: 노무비 B: 건축목공 C: 인 D: 노무비건축목공 E: 282,990 G: 282,990
A: 노무비 B: 창호공 C: 인 D: 노무비창호공 E: 248,547 G: 248,547
A: 노무비 B: 유리공 C: 인 D: 노무비유리공 E: 258,602 G: 258,602
A: 노무비 B: 방수공 C: 인 D: 노무비방수공 E: 233,163 G: 233,163
A: 노무비 B: 미장공 C: 인 D: 노무비미장공 E: 279,102 G: 279,102
A: 노무비 B: 타일공 C: 인 D: 노무비타일공 E: 294,379 G: 294,379
A: 노무비 B: 도장공 C: 인 D: 노무비도장공 E: 268,225 G: 268,225
A: 노무비 B: 내장공 C: 인 D: 노무비내장공 E: 258,904 G: 258,904
A: 노무비 B: 도배공 C: 인 D: 노무비도배공 E: 229,833 G: 229,833
A: 노무비 B: 연마공 C: 인 D: 노무비연마공 E: 208,207 G: 208,207
A: 노무비 B: 석공 C: 인 D: 노무비석공 E: 270,694 G: 270,694
A: 노무비 B: 줄눈공 C: 인 D: 노무비줄눈공 E: 212,390 G: 212,390
A: 노무비 B: 판넬조립공 C: 인 D: 노무비판넬조립공 E: 246,986 G: 246,986
A: 노무비 B: 지붕잇기공 C: 인 D: 노무비지붕잇기공 E: 0 G: -
A: 노무비 B: 벌목부 C: 인 D: 노무비벌목부 E: 257,444 G: 257,444
A: 노무비 B: 조경공 C: 인 D: 노무비조경공 E: 235,843 G: 235,843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노무비배관공 E: 249,073 G: 249,073
A: 노무비 B: 배관공(수도) C: 인 D: 노무비배관공(수도) E: 260,673 G: 260,673
A: 노무비 B: 보일러공 C: 인 D: 노무비보일러공 E: 240,647 G: 240,647
A: 노무비 B: 위생공 C: 인 D: 노무비위생공 E: 221,435 G: 221,435
A: 노무비 B: 덕트공 C: 인 D: 노무비덕트공 E: 208,140 G: 208,140
A: 노무비 B: 보온공 C: 인 D: 노무비보온공 E: 222,151 G: 222,151
A: 노무비 B: 인력운반공 C: 인 D: 노무비인력운반공 E: 183,687 G: 183,687
A: 노무비 B: 궤도공 C: 인 D: 노무비궤도공 E: 220,821 G: 220,821
A: 노무비 B: 건설기계조장 C: 인 D: 노무비건설기계조장 E: 210,909 F: (2026년상방기) G: 210,909
A: 노무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인 D: 노무비건설기계운전사 E: 283,323 G: 283,323
A: 노무비 B: 화물차운전사 C: 인 D: 노무비화물차운전사 E: 240,042 G: 240,042
A: 노무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인 D: 노무비일반기계운전사 E: 173,995 F: (2026년상방기) G: 173,995
A: 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인 D: 노무비기계설비공 E: 242,647 G: 242,647
A: 노무비 B: 준설선선장 C: 인 D: 노무비준설선선장 E: 0 G: -
A: 노무비 B: 준설선기관사 C: 인 D: 노무비준설선기관사 E: 0 G: -
A: 노무비 B: 준설선운전사 C: 인 D: 노무비준설선운전사 E: 0 G: -
A: 노무비 B: 선원 C: 인 D: 노무비선원 E: 0 G: -
A: 노무비 B: 플랜트배관공 C: 인 D: 노무비플랜트배관공 E: 327,442 G: 327,442
A: 노무비 B: 플랜트제관공 C: 인 D: 노무비플랜트제관공 E: 268,949 G: 268,949
A: 노무비 B: 플랜트용접공 C: 인 D: 노무비플랜트용접공 E: 289,745 G: 289,745
A: 노무비 B: 플랜트특수용접공 C: 인 D: 노무비플랜트특수용접공 E: 334,739 G: 334,739
A: 노무비 B: 플랜트기계설치공 C: 인 D: 노무비플랜트기계설치공 E: 234,041 G: 234,041
A: 노무비 B: 플랜트특별인부 C: 인 D: 노무비플랜트특별인부 E: 215,601 G: 215,601
A: 노무비 B: 플랜트케이블전공 C: 인 D: 노무비플랜트케이블전공 E: 263,300 G: 263,300
A: 노무비 B: 플랜트계장공 C: 인 D: 노무비플랜트계장공 E: 204,167 G: 204,167
A: 노무비 B: 플랜트덕트공 C: 인 D: 노무비플랜트덕트공 E: 0 G: -
A: 노무비 B: 플랜트보온공 C: 인 D: 노무비플랜트보온공 E: 252,567 G: 252,567
A: 노무비 B: 제철축로공 C: 인 D: 노무비제철축로공 E: 365,714 G: 365,714
A: 노무비 B: 비파괴시험공 C: 인 D: 노무비비파괴시험공 E: 220,565 G: 220,565
A: 노무비 B: 특급품질관리원 C: 인 D: 노무비특급품질관리원 E: 200,971 G: 200,971
A: 노무비 B: 고급품질관리원 C: 인 D: 노무비고급품질관리원 E: 199,200 G: 199,200
A: 노무비 B: 중급품질관리원 C: 인 D: 노무비중급품질관리원 E: 179,012 G: 179,012
A: 노무비 B: 초급품질관리원 C: 인 D: 노무비초급품질관리원 E: 150,049 G: 150,049
A: 노무비 B: 지적기사 C: 인 D: 노무비지적기사 E: 283,066 G: 283,066
A: 노무비 B: 지적산업기사 C: 인 D: 노무비지적산업기사 E: 251,236 G: 251,236
A: 노무비 B: 지적기능사 C: 인 D: 노무비지적기능사 E: 175,118 G: 175,118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노무비내선전공 E: 276,108 G: 276,108
A: 노무비 B: 특고압케이블공 C: 인 D: 노무비특고압케이블공 E: 444,519 G: 444,519
A: 노무비 B: 고압케이블공 C: 인 D: 노무비고압케이블공 E: 376,049 G: 376,049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공 C: 인 D: 노무비저압케이블공 E: 306,274 G: 306,274
A: 노무비 B: 송전전공 C: 인 D: 노무비송전전공 E: 645,607 G: 645,607
A: 노무비 B: 송전활선전공 C: 인 D: 노무비송전활선전공 E: 685,744 G: 685,744
A: 노무비 B: 배전전공 C: 인 D: 노무비배전전공 E: 420,978 G: 420,978
A: 노무비 B: 배전활선전공 C: 인 D: 노무비배전활선전공 E: 562,067 G: 562,067
A: 노무비 B: 플랜트전공 C: 인 D: 노무비플랜트전공 E: 269,471 G: 269,471
A: 노무비 B: 계장공 C: 인 D: 노무비계장공 E: 321,645 G: 321,645
A: 노무비 B: 철도신호공 C: 인 D: 노무비철도신호공 E: 318,257 G: 318,257
A: 노무비 B: 통신내선공 C: 인 D: 노무비통신내선공 E: 286,219 G: 286,219
A: 노무비 B: 통신설비공 C: 인 D: 노무비통신설비공 E: 316,875 G: 316,875
A: 노무비 B: 통신외선공 C: 인 D: 노무비통신외선공 E: 410,182 G: 410,182
A: 노무비 B: 통신케이블공 C: 인 D: 노무비통신케이블공 E: 438,070 G: 438,070
A: 노무비 B: 무선안테나공 C: 인 D: 노무비무선안테나공 E: 360,084 G: 360,084
A: 노무비 B: 석면해체공 C: 인 D: 노무비석면해체공 E: 203,461 G: 203,461
A: 노무비 B: 광케이블설치사 C: 인 D: 노무비광케이블설치사 E: 471,931 G: 471,931
A: 노무비 B: H/W시험사 C: 인 D: 노무비H/W시험사 E: 398,279 G: 398,279
A: 노무비 B: S/W시험사 C: 인 D: 노무비S/W시험사 E: 446,560 G: 446,560
A: 노무비 B: 도편수 C: 인 D: 노무비도편수 E: 533,333 G: 533,333
A: 노무비 B: 드잡이공 C: 인 D: 노무비드잡이공 E: 0 G: -
A: 노무비 B: 한식목공 C: 인 D: 노무비한식목공 E: 353,383 G: 353,383
A: 노무비 B: 한식목공조공 C: 인 D: 노무비한식목공조공 E: 0 G: -
A: 노무비 B: 한식석공 C: 인 D: 노무비한식석공 E: 403,594 G: 403,594
A: 노무비 B: 한식미장공 C: 인 D: 노무비한식미장공 E: 0 G: -
A: 노무비 B: 한식와공 C: 인 D: 노무비한식와공 E: 374,046 G: 374,046
A: 노무비 B: 한식와공조공 C: 인 D: 노무비한식와공조공 E: 0 G: -
A: 노무비 B: 목조각공 C: 인 D: 노무비목조각공 E: 0 G: -
A: 노무비 B: 석조각공 C: 인 D: 노무비석조각공 E: 0 G: -
A: 노무비 B: 특수화공 C: 인 D: 노무비특수화공 E: 0 G: -
A: 노무비 B: 화공 C: 인 D: 노무비화공 E: 300,798 G: 300,798
A: 노무비 B: 드잡이공편수 C: 인 D: 노무비드잡이공편수 E: 0 G: -
A: 노무비 B: 한식미장공편수 C: 인 D: 노무비한식미장공편수 E: 395,789 G: 395,789
A: 노무비 B: 한식와공편수 C: 인 D: 노무비한식와공편수 E: 0 G: -
A: 노무비 B: 한식단청공편수 C: 인 D: 노무비한식단청공편수 E: 0 G: -
A: 노무비 B: 한식석공조공 C: 인 D: 노무비한식석공조공 E: 0 G: -
A: 노무비 B: 한식미장공조공 C: 인 D: 노무비한식미장공조공 E: 0 G: -
A: 노무비 B: 원자력플랜트전공 C: 인 D: 노무비원자력플랜트전공 E: 238,957 G: 238,957
A: 노무비 B: 원자력용접공 C: 인 D: 노무비원자력용접공 E: 220,497 G: 220,497
A: 노무비 B: 원자력기계설치공 C: 인 D: 노무비원자력기계설치공 E: 244,723 G: 244,723
A: 노무비 B: 원자력품질관리사 C: 인 D: 노무비원자력품질관리사 E: 287,101 G: 287,101
A: 노무비 B: 통신관련기사 C: 인 D: 노무비통신관련기사 E: 324,979 G: 324,979
A: 노무비 B: 통신관련산업기사 C: 인 D: 노무비통신관련산업기사 E: 304,662 G: 304,662
A: 노무비 B: 통신관련기능사 C: 인 D: 노무비통신관련기능사 E: 250,000 G: 250,000
A: 노무비 B: 전기공사기사 C: 인 D: 노무비전기공사기사 E: 339,070 G: 339,070
A: 노무비 B: 전기공사산업기사 C: 인 D: 노무비전기공사산업기사 E: 298,573 G: 298,573
A: 노무비 B: 변전전공 C: 인 D: 노무비변전전공 E: 485,593 G: 485,593
A: 노무비 B: 코킹공 C: 인 D: 노무비코킹공 E: 212,439 G: 212,439
A: 노무비 B: 특급품질관리기술인 C: 인 D: 노무비특급품질관리기술인 E: 272,695 G: 272,695
A: 노무비 B: 고급품질관리기술인 C: 인 D: 노무비고급품질관리기술인 E: 221,341 G: 221,341
A: 노무비 B: 중급품질관리기술인 C: 인 D: 노무비중급품질관리기술인 E: 193,319 G: 193,319
A: 노무비 B: 초급품질관리기술인 C: 인 D: 노무비초급품질관리기술인 E: 167,631 G: 167,631
A: 노무비 B: 플로어링마루시공공 C: 인 D: 노무비플로어링마루시공공 E: 257,926 G: 257,926
A: 노무비 B: 교통정리원 C: 인 D: 노무비교통정리원 E: 176,930 G: 176,930
A: 노무비 B: 철거공 C: 인 D: 노무비철거공 E: 261,108 G: 261,108
A: 노무비 B: 흙막이공 C: 인 D: 노무비흙막이공 E: 272,418 G: 272,418
A: 노무비 B: 전철전공 C: 인 D: 노무비전철전공 E: 429,783 G: 429,783
[시트: 표지6]
A: #REF!
A: 작 업 부 산 물
A: #REF!
A: #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