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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2971] 금호고등학교 후관동 및 기숙사 외부창호 교체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금호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3.4억원 입찰일시: 2026-11-02 17: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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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금호고등학교 후관동 및 기숙사 외부창호 교체공사 제한입찰 공고.hwp =====
시설공사 제한입찰 공고

공 사 명 : 금호고등학교 외부창호 교체 공사 개찰일시 : 2026. 11. 10. (화) 11:00 수요기관 : 금호고등학교

◦ 이 안내서는 금호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시설공사 입찰에서 입찰 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공사 제한입찰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 12. 9.)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7. 8.)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Ⅵ.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 2024. 1. 23.)

Ⅶ.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재정과-7206, 2023. 5. 31.) ◦ 문의처

☞ 계약 및 발주: 금호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송방현 ☏ 062-608-1017

금호고등학교 외부창호 교체공사 제한입찰 공고 금호고등학교 공고 제2026-33호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금호고등학교 외부창호 교체공사 공사현장

금호고등학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금호로10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공종구성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2.(월) 17:00 ∼ 2026. 11. 10.(화)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0.(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사예정금액 (A = B + E)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기초금액 (B=C+D) 관급금액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678,660,000원 340,430,910원 34,043,090원 374,474,000원 304,186,000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단위: 원) 0 0 0 2,341,337 7,446,808 0 0 9,788,145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004)]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신고 등의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4. 입찰 및 계약방식

❍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본사 소재지 지역제한(지사투찰불허), 적격심사 대상, 공동계약 불허, 총액계약

❍ 전자입찰 대상공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반영 공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전자카드제 적용) 반영 공사

❍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대상 공사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름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 위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 갈음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름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함

❍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금340,657,273원(100%)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될 것이 자명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함

  •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됨

8.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9. 광주광역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지급 안내

❍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하수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작성된 “건설기계 대여 임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및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기초금액 및 A값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참고)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임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 따름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3.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 임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⑨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노무비, 장비·자재대금, 하도급대금 포함)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함 (제외: 도급급액이 3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짐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자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함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 참고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붙임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관리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5. 퇴직공제부금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함.(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선택 가능)

16.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음.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위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8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착공계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노임)을 계약 시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함.

❍ 본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이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함

❍ 관련 회계예규 및 지침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민원․행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2026년 11월 2일 금 호 고 등 학 교 장 【붙임1】 공사계약 특수조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과-35453 (2017. 12. 4.)]

재정복지과-7073 (2020. 3. 2.)]

재정과-7206 (2023. 5. 31.)] 1. 채권양도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3절 제2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

2. 대가의 지급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대표를 당해 관급공사 근로자 중에서 선정(변경)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나. 대가의 직접지급

1)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할 당해 관급공사 대가 중 일부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 채무는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발주기관이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한 경우

2.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2) 계약담당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하도급 계약 및 대금의 지급 등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및 대금의 지급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시행령 “제32조”,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계약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선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선금배분 결과(청구 및 지급 내역, 입금증 등)를 5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급인이 개별 사정에 의하여 선급금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선금 수령을 포기한 하수급인의 공사부분을 제외한 공사금액(산출내역서 기준)을 기준으로 산출한 선금이 지급범위(70%)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근로자 대표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 공사명 : 소속.직 성명 휴대전화번호 근로(예정)기간 개인정보이용 동의 서명 비고 (서명) 수집·이용 동의 제3자제공 동의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2.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시공업체에게 대가 지급 시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 등 안내

3.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기간 : 본 공사 종료 시까지

4. 개인정보제공에 따른 거부와 불이익: 개인정보수집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상기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발주기관(계약담당자)에게제공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대표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귀하 <앞면> 【별지 제2호 서식】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주요근로 계약사항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사용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뒷면>

첨부서류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광주광역 초등학교 2. 작업명 : 별관동 외벽 페인트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4. 03. 05 ~ 2024. 03. 09.(5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 5 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4.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대상: 000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확인사항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 금호고 후관동 및 기숙사 외부창호공사 내역서(공고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광주 금호고 별관동 외부창호공사 F: 금액 : 육억칠천팔백육십육만원(₩678,660,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4.831%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E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D6 B: 작 업 부 산 물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관급자관급자재비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광주 금호고 별관동 외부창호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광주 금호고 별관동 외부창호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별관동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돌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골 재 비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해 체 공 사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12 O: P: Q: 6 R: 3 S: T:
A: 010113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113 O: P: Q: 1 R: 3 S: T:
A: 0102 기숙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칠
공
사 B: C: D: 1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010206 해 체 공 사 B: C: D: 1 M: N: 010206 O: P: 0102 Q: R: 3 S:
A: 010207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207 O: P: Q: 6 R: 3 S: T:
A: 010208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208 O: P: Q: 1 R: 3 S: T:
A: 0103 본관동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010303 돌
공
사 B: C: D: 1 M: N: 010303 O: P: 0103 Q: R: 3 S:
A: 010304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304 O: P: 0103 Q: R: 3 S:
A: 010305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305 O: P: 0103 Q: R: 3 S:
A: 010306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306 O: P: 0103 Q: R: 3 S:
A: 010307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M: N: 010307 O: P: 0103 Q: R: 3 S:
A: 010308 칠
공
사 B: C: D: 1 M: N: 010308 O: P: 0103 Q: R: 3 S:
A: 010309 해 체 공 사 B: C: D: 1 M: N: 010309 O: P: 0103 Q: R: 3 S:
A: 010310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310 O: P: Q: 6 R: 3 S: T:
A: 010311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311 O: P: Q: 1 R: 3 S: T:
A: 010312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312 O: P: Q: 8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광주 금호고 별관동 외부창호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별관동 Q: 010101
A: 고소작업차(3TON이하) - 일일단위임대 B: 작업높이 26m,통과높이 3m, 폭2m 적용 C: 일 M: 호표 1 N: 571E5161545F8BEC0BFB5EF272E0D24194D400C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1E5161545F8BEC0BFB5EF272E0D24194D400C0 AV: 4
A: 건축허가표시판(공사현황) B: 600*900 이하, 철판+25각파이프 프레임 or 플렉스(비조명형) 동등이상 C: 개 M: N: 51B1116878678AD336335B2302F840BE9D31D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B1116878678AD336335B2302F840BE9D31D1 AV: 8
A: 청렴현수막 설치 B: 시안제공 C: EA M: 호표 2 N: 500AB16422CB84671BA254CF92F3E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0AB16422CB84671BA254CF92F3EA AV: 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가 설 공 사 B: 별관동 Q: 010102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통인부 C: 인 M: 호표 3 N: 500BB162BB078C2696D45B52E22C7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0BB162BB078C2696D45B52E22C78 AV: 7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M: 호표 4 N: 500BB162E066861520265CEB429C3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0BB162E066861520265CEB429C35 AV: 241
A: 건축물보양 B: 비닐 C: M2 M: 호표 5 N: 500BB162BB3C8E751DB65C9BA2439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0BB162BB3C8E751DB65C9BA24390 AV: 32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돌
공
사 B: 별관동 Q: 010103
A: 인조대리석붙임 B: 창대, 50*60*12mm, 모르타르 30mm C: M M: 호표 6 N: 500B71696DEC880CB31A5995D2E48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0B71696DEC880CB31A5995D2E482 AV: 16
A: 인조대리석붙임 B: 창대, 120*60*12mm, 모르타르 30mm C: M M: 호표 7 N: 500B71696DEC880CB31A5995D2E48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0B71696DEC880CB31A5995D2E481 AV: 17
A: 인조대리석붙임 B: 창대, 100*60*12mm, 모르타르 30mm C: M M: 호표 8 N: 500B71696DEC880CB31A5995D2E48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0B71696DEC880CB31A5995D2E480 AV: 18
A: 인조대리석붙임 B: 창대, 80*60*12mm, 모르타르 30mm C: M M: 호표 9 N: 500B71696DEC880CB31A5995D2E48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0B71696DEC880CB31A5995D2E487 AV: 19
A: 인조대리석붙임 B: 창대, 150*12mm, 모르타르 30mm C: M M: 호표 10 N: 500B71696DEC880CB31A5995D2E48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0B71696DEC880CB31A5995D2E484 AV: 30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 B: 별관동 Q: 010104
A: 평몰딩 설치 B: T9*50 C: M M: 호표 11 N: 500B516471A78010430E5C5B02D5C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0B516471A78010430E5C5B02D5C8 AV: 21
A: 평몰딩 설치 B: T9*120 C: M M: 호표 12 N: 500B516471A78010430E5C5B02D5C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0B516471A78010430E5C5B02D5CB AV: 22
A: 평몰딩 설치 B: T9*120*60 C: M M: 호표 13 N: 500B516471A78010430E5C5B02D5C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0B516471A78010430E5C5B02D5CA AV: 23
A: 평몰딩 설치 B: T9*100 C: M M: 호표 14 N: 500B516471A78010430E5C5B02D5C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0B516471A78010430E5C5B02D5CD AV: 24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1겹 붙임 C: M2 M: 호표 15 N: 500B516455328FE772CC59C4E29D3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0B516455328FE772CC59C4E29D32 AV: 25
A: 흡음재 설치 B: 벽, 아트보드9T C: M2 M: 호표 16 N: 500B5164555D8D00787F5992D2522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0B5164555D8D00787F5992D2522F AV: 26
A: 벽체합판 설치 B: 벽, 무늬목합판9T C: M2 M: 호표 17 N: 500B5164555D8D00787F5992D2522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0B5164555D8D00787F5992D2522C AV: 27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방 수 공 사 B: 별관동 Q: 01010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M: 호표 18 N: 500B21614DC681D31436525432415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0B21614DC681D314365254324158 AV: 29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금 속 공 사 B: 별관동 Q: 010106
A: 코너비드 설치 B: 스텐,20*20 C: M M: 호표 19 N: 500BD167690486D453505C10B2390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0BD167690486D453505C10B2390B AV: 308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80*180*1.2t, STL(도장 유) C: M M: 호표 20 N: 500B5164E4F68B37212E585032211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0B5164E4F68B37212E5850322111 AV: 309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미 장 공 사 B: 별관동 Q: 010107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방수용 C: M M: 호표 21 N: 500B616AB2098ACF44FA5942821FB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0B616AB2098ACF44FA5942821FB5 AV: 32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창호 및 유리공사 B: 별관동 Q: 010108
A: 로이삼복층유리 B: 43mm,(5LE+14Ar+5CL/반강화+14Ar+5LE) C: M2 M: N: 5728B16F9AD3895BC5345601625E536543CEA0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728B16F9AD3895BC5345601625E536543CEA0 AV: 34
A: APW01[별관동] / 관급 B: 3.900 x 1.600 = 6.240 C: EA M: 호표 22 N: 500B616ACCBB8E528EA75D9B52907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0B616ACCBB8E528EA75D9B52907D AV: 35
A: APW01A[별관동] / 관급 B: 3.900 x 1.600 = 6.240 C: EA M: 호표 23 N: 500B616ACCBB8E528EA75D9B52907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0B616ACCBB8E528EA75D9B52907F AV: 36
A: APW01B[별관동] / 관급 B: 3.900 x 1.600 = 6.240 C: EA M: 호표 24 N: 500B616ACCBB8E528EA75D9B52907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0B616ACCBB8E528EA75D9B529079 AV: 37
A: APW02[별관동] / 관급 B: 3.900 x 1.300 = 5.070 C: EA M: 호표 25 N: 500B616ACCBB8E528EA75D9B52907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0B616ACCBB8E528EA75D9B52907B AV: 38
A: APW03[별관동] / 관급 B: 2.000 x 1.300 = 2.600 C: EA M: 호표 26 N: 500B616ACCBB8E528EA75D9B52907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0B616ACCBB8E528EA75D9B529075 AV: 39
A: APW04[별관동] / 관급 B: 2.700 x 1.300 = 3.510 C: EA M: 호표 27 N: 500B616ACCBB8E528EA75D9B52910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0B616ACCBB8E528EA75D9B529102 AV: 40
A: APW05[별관동] / 관급 B: 1.800 x 1.300 = 2.340 C: EA M: 호표 28 N: 500B616ACCBB8E528EA75D9B52910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0B616ACCBB8E528EA75D9B529100 AV: 41
A: APW05A[별관동] / 관급 B: 1.800 x 1.300 = 2.340 C: EA M: 호표 29 N: 500B616ACCBB8E528EA75D9B52910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0B616ACCBB8E528EA75D9B529106 AV: 42
A: APW06[별관동] / 관급 B: 1.800 x 1.400 = 2.520 C: EA M: 호표 30 N: 500B616ACCBB8E528EA65C3DE2E89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0B616ACCBB8E528EA65C3DE2E891 AV: 318
A: APW07[별관동] / 관급 B: 1.800 x 1.400 = 2.520 C: EA M: 호표 31 N: 500B616ACCBB8E528EA65C3DE2E89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0B616ACCBB8E528EA65C3DE2E896 AV: 319
A: AGW01[별관동] B: 1.800 x 1.400 = 2.520 C: EA M: 호표 32 N: 500B616ACCBB8E528EA65C3DE2E89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0B616ACCBB8E528EA65C3DE2E897 AV: 320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3중유리) B: 유리두께 44mm 이하 C: M2 M: 호표 33 N: 500B616A59BC88FF270F576162B65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0B616A59BC88FF270F576162B65F AV: 257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M: 호표 34 N: 500B616A592E852CFA9C5BEAD26CA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0B616A592E852CFA9C5BEAD26CAA AV: 44
A: 환풍기 설치 B: 350*350 C: EA M: 호표 35 N: 500B616A4F188B16531A5AE952BBC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0B616A4F188B16531A5AE952BBC1 AV: 352
A: 스텐안전난간대 B: L:650*2줄, 스텐25.4*1.5t C: EA M: 호표 36 N: 500B616A4F188B16531A5AE952BBC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0B616A4F188B16531A5AE952BBC8 AV: 45
A: 스텐안전난간대 B: L:675*2줄, 스텐25.4*1.5t C: EA M: 호표 37 N: 500B616A4F188B16531A5AE952BBC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0B616A4F188B16531A5AE952BBCB AV: 46
A: 스텐안전난간대 B: L:900*2줄, 스텐25.4*1.5t C: EA M: 호표 38 N: 500B616A4F188B16531A5AE952BBC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0B616A4F188B16531A5AE952BBCA AV: 47
A: 스텐안전난간대 B: L:900*1줄, 스텐25.4*1.5t C: EA M: 호표 39 N: 500B616A4F188B16531A5AE952BBC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0B616A4F188B16531A5AE952BBCD AV: 48
A: 스텐안전난간대 B: L:975*2줄, 스텐25.4*1.5t C: EA M: 호표 40 N: 500B616A4F188B16531A5AE952BBC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0B616A4F188B16531A5AE952BBCC AV: 49
A: 스텐안전난간대 B: L:1000*2줄, 스텐25.4*1.5t C: EA M: 호표 41 N: 500B616A4F188B16531A5AE952BBC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0B616A4F188B16531A5AE952BBCF AV: 50
A: 스텐안전난간대 B: L:1300*2줄, 스텐25.4*1.5t C: EA M: 호표 42 N: 500B616A4F188B16531A5AE952BBC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0B616A4F188B16531A5AE952BBCE AV: 51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칠
공
사 B: 별관동 Q: 01010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붓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M: 호표 43 N: 500B4165C6B086888A4953A6D2C2C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0B4165C6B086888A4953A6D2C2C3 AV: 5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붓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M: 호표 44 N: 500B4165C6B086888A4953D21288C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0B4165C6B086888A4953D21288CB AV: 346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골 재 비 B: 별관동 Q: 010110
A: 모래 B: 모래, 광주, 도착도 C: M3 M: N: 570DF16CBDF3805D55E159D4B2AD77D5A60EFB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70DF16CBDF3805D55E159D4B2AD77D5A60EFB AV: 57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M: N: 5728B16F9AB08ABC9C415A2CB2BB2113F66AFB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728B16F9AB08ABC9C415A2CB2BB2113F66AFB AV: 58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해 체 공 사 B: 별관동 Q: 010111
A: 스텐방범창 철거 B: C: M2 M: 호표 45 N: 500AB16422CB850E84A5574712C92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0AB16422CB850E84A5574712C928 AV: 68
A: 스텐 안전난간 철거 B: C: EA M: 호표 46 N: 500AB16422CB850E84A5574712C92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0AB16422CB850E84A5574712C92F AV: 69
A: 플라스틱창 철거 B: C: M2 M: 호표 47 N: 500AB16422CB850E84A5574712C92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0AB16422CB850E84A5574712C92A AV: 165
A: 알루미늄창 철거 B: C: M2 M: 호표 48 N: 500AB16422CB850E84A5574712C92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0AB16422CB850E84A5574712C929 AV: 166
A: 석고판 해체 B: 벽 C: M2 M: 호표 49 N: 500AB16422CB850E84AA5F60A2CE6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0AB16422CB850E84AA5F60A2CE6C AV: 61
A: 창호주위 몰딩 해체 B: C: M M: 호표 50 N: 500AB16422CB850E84AA5F60A2CD4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0AB16422CB850E84AA5F60A2CD44 AV: 62
A: 커튼 철거후 재설치 B: C: EA M: 호표 51 N: 500AB16422CB850E84AA5F60A2CD4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0AB16422CB850E84AA5F60A2CD47 AV: 63
A: 블라인드 철거후 재설치 B: C: EA M: 호표 52 N: 500AB16422CB850E84AA5F60A2CD4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0AB16422CB850E84AA5F60A2CD46 AV: 64
A: 커텐박스철거 B: C: M M: 호표 53 N: 500AB1642250845633CB5FBA52BC0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0AB1642250845633CB5FBA52BC04 AV: 313
A: 인테리어마감판 해체 B: 틀+마감판 C: M2 M: 호표 54 N: 500AB16422CB850E84AA5F60A2CD4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0AB16422CB850E84AA5F60A2CD40 AV: 331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M: 호표 55 N: 500AB16422CB850E84A5574712C92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0AB16422CB850E84A5574712C92B AV: 314
A: 타일절단 B: C: M M: 호표 56 N: 500AB16422CB850E85B25881C2DE9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0AB16422CB850E85B25881C2DE9D AV: 315
A: 타일보수 B: C: M2 M: 호표 57 N: 50C8F16D4A8C8C978CAB5D7682AEF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C8F16D4A8C8C978CAB5D7682AEFE AV: 33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M: N: 504A516944E482814A245D4EB276B6CEF7D99E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04A516944E482814A245D4EB276B6CEF7D99E AV: 20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건설폐기물처리비 B: 별관동 Q: 010112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M: N: 504A516944E482814A245D4EB2775C927C8C41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04A516944E482814A245D4EB2775C927C8C41 AV: 317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M: N: 504A516944E482814A245D4EB2775C927BE430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04A516944E482814A245D4EB2775C927BE430 AV: 332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M: N: 504A516944E482814A245D4EB2775C927ADC38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04A516944E482814A245D4EB2775C927ADC38 AV: 205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폐합성수지 C: TON M: 호표 58 N: 500BB162BB078FFBD76D5DC972ADF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0BB162BB078FFBD76D5DC972ADF0 AV: 167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폐유리 C: TON M: 호표 59 N: 500BB162BB078FFBD76D5DC972ADF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0BB162BB078FFBD76D5DC972ADFF AV: 16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M: N: 504A516944E482814A245D4EB276B6CEF7DD76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04A516944E482814A245D4EB276B6CEF7DD76 AV: 20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작 업 부 산 물 B: 별관동 Q: 010113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M: 수집상차도 N: 570DF16CBD7F8A5FBAA2522EB2F1E9852AFCF1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70DF16CBD7F8A5FBAA2522EB2F1E9852AFCF1 AV: 78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M: 수집상차도 N: 570DF16CBD7F8A5FBAA2522EA2E46061A514AB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70DF16CBD7F8A5FBAA2522EA2E46061A514AB AV: 79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B: 기숙사 Q: 0102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통인부 C: 인 M: 호표 3 N: 500BB162BB078C2696D45B52E22C78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00BB162BB078C2696D45B52E22C78 AV: 338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M: 호표 4 N: 500BB162E066861520265CEB429C3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00BB162E066861520265CEB429C35 AV: 339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방 수 공 사 B: 기숙사 Q: 01020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M: 호표 18 N: 500B21614DC681D314365254324158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00B21614DC681D314365254324158 AV: 119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미 장 공 사 B: 기숙사 Q: 010203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방수용 C: M M: 호표 21 N: 500B616AB2098ACF44FA5942821FB5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00B616AB2098ACF44FA5942821FB5 AV: 120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창호 및 유리공사 B: 기숙사 Q: 010204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630, KS3호, 중급스톱형, 40∼65kg C: 조 M: N: 5728B16F9AD389591FEB52F8B21C6E7D29C6A1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728B16F9AD389591FEB52F8B21C6E7D29C6A1 AV: 125
A: 로이삼복층유리 B: 43mm,(5LE+14Ar+5CL/반강화+14Ar+5LE) C: M2 M: N: 5728B16F9AD3895BC5345601625E536543CEA0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728B16F9AD3895BC5345601625E536543CEA0 AV: 174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C: 조 M: N: 5728A16D0D5D89A1D06E5E0CD25343E4817A6E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728A16D0D5D89A1D06E5E0CD25343E4817A6E AV: 127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원통형 C: 조 M: N: 5728A16D0D5D89AD817752E7F2F79B22D38E68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728A16D0D5D89AD817752E7F2F79B22D38E68 AV: 128
A: 스텐안전난간대 B: L:900*2줄,스텐25.4*1.5t C: EA M: 호표 60 N: 500B016C7F33863663875C29426E7A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00B016C7F33863663875C29426E7A AV: 129
A: 스텐안전난간대 B: L:700*2줄,스텐25.4*1.5t C: EA M: 호표 61 N: 500B016C7F33863663875C29426E71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00B016C7F33863663875C29426E71 AV: 186
A: APW06[기숙사] / 관급 B: 0.800 x 0.800 = 0.640 C: EA M: 호표 62 N: 500B616ACCBB8E528EA75D9B5295FF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00B616ACCBB8E528EA75D9B5295FF AV: 190
A: APW06A[기숙사] / 관급 B: 0.800 x 0.800 = 0.640 C: EA M: 호표 63 N: 500B616ACCBB8E528EA75D9B5295FD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00B616ACCBB8E528EA75D9B5295FD AV: 191
A: APW07[기숙사] / 관급 B: 0.700 x 0.800 = 0.560 C: EA M: 호표 64 N: 500B616ACCBB8E528EA75D9B5295FB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00B616ACCBB8E528EA75D9B5295FB AV: 192
A: APW08[기숙사] / 관급 B: 1.800 x 0.800 = 1.440 C: EA M: 호표 65 N: 500B616ACCBB8E528EA75D9B5295F9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00B616ACCBB8E528EA75D9B5295F9 AV: 193
A: APW09[기숙사] / 관급 B: 1.800 x 2.000 = 3.600 C: EA M: 호표 66 N: 500B616ACCBB8E528EA75D9B5295F7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00B616ACCBB8E528EA75D9B5295F7 AV: 183
A: APW10[기숙사] / 관급 B: 1.800 x 1.400 = 2.520 C: EA M: 호표 67 N: 500B616ACCBB8E528EA75D9B529684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00B616ACCBB8E528EA75D9B529684 AV: 136
A: APW11[기숙사] / 관급 B: 0.800 x 2.000 = 1.600 C: EA M: 호표 68 N: 500B616ACCBB8E528EA75D9B529686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00B616ACCBB8E528EA75D9B529686 AV: 137
A: APW12[기숙사] / 관급 B: 1.400 x 2.000 = 2.800 C: EA M: 호표 69 N: 500B616ACCBB8E528EA75D9B529680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00B616ACCBB8E528EA75D9B529680 AV: 184
A: SD01[기숙사] B: 0.800 x 1.800 = 1.440 C: EA M: 호표 70 N: 500B616ACCBB8E528EA75D9B529682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00B616ACCBB8E528EA75D9B529682 AV: 139
A: SD02[기숙사] B: 0.750 x 1.506 = 1.129 C: EA M: 호표 71 N: 500B616ACCBB8E528EA75D9B52968C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00B616ACCBB8E528EA75D9B52968C AV: 187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M: 호표 72 N: 500B616AB2518D105A77564AA2394B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00B616AB2518D105A77564AA2394B AV: 152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3중유리) B: 유리두께 44mm 이하 C: M2 M: 호표 33 N: 500B616A59BC88FF270F576162B65F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00B616A59BC88FF270F576162B65F AV: 258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M: 호표 34 N: 500B616A592E852CFA9C5BEAD26CAA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00B616A592E852CFA9C5BEAD26CAA AV: 154
A: 환풍기 설치 B: 350*350 C: EA M: 호표 35 N: 500B616A4F188B16531A5AE952BBC1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00B616A4F188B16531A5AE952BBC1 AV: 194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50*200*1.2t, STL(도장 유) C: M M: 호표 73 N: 500B5164E4F68B37212E5850322113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00B5164E4F68B37212E5850322113 AV: 185
A: 커텐레일설치 B: C: M M: 호표 74 N: 500B5164E4F68B37212E5850322116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00B5164E4F68B37212E5850322116 AV: 353
A: [ 합
계 ] N: TOTAL
A: 010205 칠
공
사 B: 기숙사 Q: 010205
A: 유성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M: 호표 75 N: 500B4165D7048B8F7C3A5BACB22E75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00B4165D7048B8F7C3A5BACB22E75 AV: 35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붓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M: 호표 43 N: 500B4165C6B086888A4953A6D2C2C3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00B4165C6B086888A4953A6D2C2C3 AV: 35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10206 해 체 공 사 B: 기숙사 Q: 010206
A: 스텐방범창 철거 B: C: M2 M: 호표 45 N: 500AB16422CB850E84A5574712C928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00AB16422CB850E84A5574712C928 AV: 197
A: 스텐 안전난간 철거 B: C: EA M: 호표 46 N: 500AB16422CB850E84A5574712C92F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00AB16422CB850E84A5574712C92F AV: 171
A: 플라스틱창 철거 B: C: M2 M: 호표 47 N: 500AB16422CB850E84A5574712C92A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00AB16422CB850E84A5574712C92A AV: 199
A: 알루미늄창 철거 B: C: M2 M: 호표 48 N: 500AB16422CB850E84A5574712C929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00AB16422CB850E84A5574712C929 AV: 67
A: 철재창호 철거 B: C: M2 M: 호표 76 N: 500AB16422CB850E84AD54A492143D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00AB16422CB850E84AD54A492143D AV: 169
A: 커텐박스철거 B: C: M M: 호표 53 N: 500AB1642250845633CB5FBA52BC04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00AB1642250845633CB5FBA52BC04 AV: 198
A: 장식장 이설후 재설치 B: C: EA M: 호표 77 N: 500AB1642250845633CB5FBA52BC03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00AB1642250845633CB5FBA52BC03 AV: 334
A: 타일보수 B: C: M2 M: 호표 57 N: 50C8F16D4A8C8C978CAB5D7682AEFE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0C8F16D4A8C8C978CAB5D7682AEFE AV: 33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M: N: 504A516944E482814A245D4EB276B6CEF7D99E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04A516944E482814A245D4EB276B6CEF7D99E AV: 203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N: TOTAL
A: 010207 건설폐기물처리비 B: 기숙사 Q: 010207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폐합성수지 C: TON M: 호표 58 N: 500BB162BB078FFBD76D5DC972ADF0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00BB162BB078FFBD76D5DC972ADF0 AV: 74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폐유리 C: TON M: 호표 59 N: 500BB162BB078FFBD76D5DC972ADFF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00BB162BB078FFBD76D5DC972ADFF AV: 11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M: N: 504A516944E482814A245D4EB276B6CEF7DD76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04A516944E482814A245D4EB276B6CEF7DD76 AV: 204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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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7
Q: 0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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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A: [ 합
계 ] N: TOTAL
A: 010208 작 업 부 산 물 B: 기숙사 Q: 010208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M: 수집상차도 N: 570DF16CBD7F8A5FBAA2522EB2F1E9852AFD95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70DF16CBD7F8A5FBAA2522EB2F1E9852AFD95 AV: 163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M: 수집상차도 N: 570DF16CBD7F8A5FBAA2522EB2F1E9852AFCF1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70DF16CBD7F8A5FBAA2522EB2F1E9852AFCF1 AV: 182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M: 수집상차도 N: 570DF16CBD7F8A5FBAA2522EA2E46061A514AB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70DF16CBD7F8A5FBAA2522EA2E46061A514AB AV: 164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가 설 공 사 B: 본관동 Q: 0103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통인부 C: 인 M: 호표 3 N: 500BB162BB078C2696D45B52E22C78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00BB162BB078C2696D45B52E22C78 AV: 24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M: 호표 4 N: 500BB162E066861520265CEB429C35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00BB162E066861520265CEB429C35 AV: 340
A: 건축물보양 B: 비닐 C: M2 M: 호표 5 N: 500BB162BB3C8E751DB65C9BA24390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00BB162BB3C8E751DB65C9BA24390 AV: 275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2 조 적 공 사 B: 본관동 Q: 01030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전남 광주, C종2급 C: 매 M: N: 5728B16F9A958CD81EC55AF822C330951C523E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728B16F9A958CD81EC55AF822C330951C523E AV: 11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M: 호표 78 N: 500BC1614B9C80A8FD7C5841D2DE39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00BC1614B9C80A8FD7C5841D2DE39 AV: 12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M: 호표 79 N: 500BC1614BB88E3F058351655239D1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00BC1614BB88E3F058351655239D1 AV: 13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M: 호표 80 N: 500BC1614BB88E3F05835177C2C233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00BC1614BB88E3F05835177C2C233 AV: 14
A: 벽돌운반 B: 인력, 3층 C: 천매 M: 호표 81 N: 500BC1614BB88E3F0583514A725DA8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00BC1614BB88E3F0583514A725DA8 AV: 243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A: 010303 돌
공
사 B: 본관동 Q: 010303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마천석 265*30mm, 모르타르 30mm C: M M: 호표 82 N: 500B71696DEC880CB31A5995D2E486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00B71696DEC880CB31A5995D2E486 AV: 277
A: 인조대리석붙임 B: 창대, 133*12mm, 모르타르 30mm C: M M: 호표 83 N: 500B71696DEC880CB31A5995D2E485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00B71696DEC880CB31A5995D2E485 AV: 279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N: TOTAL
A: 010304 방 수 공 사 B: 본관동 Q: 01030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M: 호표 18 N: 500B21614DC681D314365254324158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00B21614DC681D314365254324158 AV: 245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A: [ 합
계 ] N: TOTAL
A: 010305 금 속 공 사 B: 본관동 Q: 010305
A: 코너비드 설치 B: 스텐,20*20 C: M M: 호표 19 N: 500BD167690486D453505C10B2390B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00BD167690486D453505C10B2390B AV: 246
A: 스텐안전난간대 B: L:750*2줄, 스텐25.4*1.5t C: 개소 M: 호표 84 N: 500B016C314C882C44475137B25C01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00B016C314C882C44475137B25C01 AV: 247
A: 스텐안전난간대 B: L:900*2줄, 스텐25.4*1.5t C: EA M: 호표 38 N: 500B616A4F188B16531A5AE952BBCA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00B616A4F188B16531A5AE952BBCA AV: 260
A: 스텐안전난간대 B: L:900*1줄, 스텐25.4*1.5t C: EA M: 호표 39 N: 500B616A4F188B16531A5AE952BBCD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00B616A4F188B16531A5AE952BBCD AV: 261
A: 스텐안전난간대 B: L:600*2줄, 스텐25.4*1.5t C: 개소 M: 호표 85 N: 500B016C314C882C44475137B25C04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00B016C314C882C44475137B25C04 AV: 250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20*180*1.2t, STL(도장 유) C: M M: 호표 86 N: 500B5164E4F68B37212E5850322110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00B5164E4F68B37212E5850322110 AV: 259
A: 전기트레인 해체후 재설치 B: C: M M: 호표 87 N: 500B5164E4F68863431750BB92DA09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00B5164E4F68863431750BB92DA09 AV: 252
A: 전선커버 해체후 재설치 B: C: M M: 호표 88 N: 500B5164E4F68863431750BB92DA0A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00B5164E4F68863431750BB92DA0A AV: 280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A: [ 합
계 ] N: TOTAL
A: 010306 미 장 공 사 B: 본관동 Q: 010306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5mm C: M2 M: 호표 89 N: 500BD167DDE28760C01C528F82F025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00BD167DDE28760C01C528F82F025 AV: 253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방수용 C: M M: 호표 21 N: 500B616AB2098ACF44FA5942821FB5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00B616AB2098ACF44FA5942821FB5 AV: 254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A: [ 합
계 ] N: TOTAL
A: 010307 창호 및 유리공사 B: 본관동 Q: 010307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630, KS3호, 표준형, 40∼60kg C: 조 M: N: 5728B16F9AD389591FEB52F8B21C6E7D29C748 O: P: Q: 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3075728B16F9AD389591FEB52F8B21C6E7D29C748 AV: 223
A: 로이삼복층유리 B: 43mm,(5LE+14Ar+5CL/반강화+14Ar+5LE) C: M2 M: N: 5728B16F9AD3895BC5345601625E536543CEA0 O: P: Q: 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3075728B16F9AD3895BC5345601625E536543CEA0 AV: 255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C: 조 M: N: 5728A16D0D5D89A1D06E5E0CD25343E4817A6E O: P: Q: 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3075728A16D0D5D89A1D06E5E0CD25343E4817A6E AV: 225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원통형 C: 조 M: N: 5728A16D0D5D89AD817752E7F2F79B22D38E68 O: P: Q: 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3075728A16D0D5D89AD817752E7F2F79B22D38E68 AV: 256
A: 환풍기 설치 B: 350*350 C: EA M: 호표 35 N: 500B616A4F188B16531A5AE952BBC1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00B616A4F188B16531A5AE952BBC1 AV: 290
A: APW13[본관동] / 관급 B: 3.000 x 1.800 = 5.400 C: EA M: 호표 90 N: 500B616ACCBB8E528EA65C3DE2EA5E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00B616ACCBB8E528EA65C3DE2EA5E AV: 227
A: APW14[본관동] / 관급 B: 1.500 x 1.800 = 2.700 C: EA M: 호표 91 N: 500B616ACCBB8E528EA65C3DE2EA5C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00B616ACCBB8E528EA65C3DE2EA5C AV: 228
A: APW15[본관동] / 관급 B: 3.000 x 1.350 = 4.050 C: EA M: 호표 92 N: 500B616ACCBB8E528EA65C3DE2EA5A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00B616ACCBB8E528EA65C3DE2EA5A AV: 229
A: APW16[본관동] / 관급 B: 3.600 x 0.800 = 2.880 C: EA M: 호표 93 N: 500B616ACCBB8E528EA65C3DE2EA58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00B616ACCBB8E528EA65C3DE2EA58 AV: 230
A: APW17[본관동] / 관급 B: 1.200 x 0.800 = 0.960 C: EA M: 호표 94 N: 500B616ACCBB8E528EA65C3DE2EA56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00B616ACCBB8E528EA65C3DE2EA56 AV: 231
A: APW18[본관동] / 관급 B: 2.400 x 0.800 = 1.920 C: EA M: 호표 95 N: 500B616ACCBB8E528EA65C3DE2EB67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00B616ACCBB8E528EA65C3DE2EB67 AV: 232
A: APW19[본관동] / 관급 B: 1.800 x 1.500 = 2.700 C: EA M: 호표 96 N: 500B616ACCBB8E528EA65C3DE2EB65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00B616ACCBB8E528EA65C3DE2EB65 AV: 233
A: APW20[본관동] / 관급 B: 3.600 x 0.800 = 2.880 C: EA M: 호표 97 N: 500B616ACCBB8E528EA65C3DE2EB63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00B616ACCBB8E528EA65C3DE2EB63 AV: 234
A: APW21[본관동] / 관급 B: 1.200 x 1.500 = 1.800 C: EA M: 호표 98 N: 500B616ACCBB8E528EA65C3DE2EB61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00B616ACCBB8E528EA65C3DE2EB61 AV: 235
A: SD3[본관동] B: 0.900 x 1.800 = 1.620 C: EA M: 호표 99 N: 500B616ACCBB8E528EA65C3DE2EB6F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00B616ACCBB8E528EA65C3DE2EB6F AV: 236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M: 호표 100 N: 500B616AB25188AFDC1F5A28A2C1EF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00B616AB25188AFDC1F5A28A2C1EF AV: 237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M: 호표 72 N: 500B616AB2518D105A77564AA2394B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00B616AB2518D105A77564AA2394B AV: 238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3중유리) B: 유리두께 44mm 이하 C: M2 M: 호표 33 N: 500B616A59BC88FF270F576162B65F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00B616A59BC88FF270F576162B65F AV: 239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M: 호표 34 N: 500B616A592E852CFA9C5BEAD26CAA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00B616A592E852CFA9C5BEAD26CAA AV: 240
Q: 010307
Q: 010307
Q: 010307
A: [ 합
계 ] N: TOTAL
A: 010308 칠
공
사 B: 본관동 Q: 01030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붓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M: 호표 43 N: 500B4165C6B086888A4953A6D2C2C3 O: P: Q: 010308 R: T S: F T: F AR: AS: AU: 010308500B4165C6B086888A4953A6D2C2C3 AV: 29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M: 호표 101 N: 500B4165C6B08689AA2C50D21277FA O: P: Q: 010308 R: T S: F T: F AR: AS: AU: 010308500B4165C6B08689AA2C50D21277FA AV: 270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A: [ 합
계 ] N: TOTAL
A: 010309 해 체 공 사 B: 본관동 Q: 010309
A: 블라인드 철거후 재설치 B: C: EA M: 호표 52 N: 500AB16422CB850E84AA5F60A2CD46 O: P: Q: 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309500AB16422CB850E84AA5F60A2CD46 AV: 274
A: 창호하부턱 몰탈 해체 B: C: M3 M: 호표 102 N: 500AB16422CB850E84A85C9162A612 O: P: Q: 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309500AB16422CB850E84A85C9162A612 AV: 267
A: 스텐몰딩 해체 B: C: M M: 호표 103 N: 500AB16422CB850E84A85C9162A611 O: P: Q: 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309500AB16422CB850E84A85C9162A611 AV: 268
A: 커텐박스철거 B: C: M M: 호표 53 N: 500AB1642250845633CB5FBA52BC04 O: P: Q: 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309500AB1642250845633CB5FBA52BC04 AV: 266
A: 조립식패널 해체 B: C: M2 M: 호표 104 N: 500AB16422CB850E84A95EF182794E O: P: Q: 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309500AB16422CB850E84A95EF182794E AV: 269
A: 창대석 해체 B: W200 C: M M: 호표 105 N: 500AB16422CB850E84A95EF182794D O: P: Q: 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309500AB16422CB850E84A95EF182794D AV: 301
A: 플라스틱창 철거 B: C: M2 M: 호표 47 N: 500AB16422CB850E84A5574712C92A O: P: Q: 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309500AB16422CB850E84A5574712C92A AV: 262
A: 알루미늄창 철거 B: C: M2 M: 호표 48 N: 500AB16422CB850E84A5574712C929 O: P: Q: 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309500AB16422CB850E84A5574712C929 AV: 263
A: 철재창호 철거 B: C: M2 M: 호표 76 N: 500AB16422CB850E84AD54A492143D O: P: Q: 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309500AB16422CB850E84AD54A492143D AV: 264
A: 스텐 안전난간 철거 B: C: EA M: 호표 46 N: 500AB16422CB850E84A5574712C92F O: P: Q: 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309500AB16422CB850E84A5574712C92F AV: 26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M: N: 504A516944E482814A245D4EB276B6CEF7D99E O: P: Q: 010309 R: F S: F T: T AR: AS: AU: 010309504A516944E482814A245D4EB276B6CEF7D99E AV: 305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A: [ 합
계 ] N: TOTAL
A: 010310 건설폐기물처리비 B: 본관동 Q: 010310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M: N: 504A516944E482814A245D4EB2775C927BE430 O: P: Q: 010310 R: F S: F T: T AR: AS: AU: 010310504A516944E482814A245D4EB2775C927BE430 AV: 304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폐합성수지 C: TON M: 호표 58 N: 500BB162BB078FFBD76D5DC972ADF0 O: P: Q: 010310 R: T S: F T: F AR: AS: AU: 010310500BB162BB078FFBD76D5DC972ADF0 AV: 220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폐유리 C: TON M: 호표 59 N: 500BB162BB078FFBD76D5DC972ADFF O: P: Q: 010310 R: T S: F T: F AR: AS: AU: 010310500BB162BB078FFBD76D5DC972ADFF AV: 22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M: N: 504A516944E482814A245D4EB276B6CEF7DD76 O: P: Q: 010310 R: F S: F T: T AR: AS: AU: 010310504A516944E482814A245D4EB276B6CEF7DD76 AV: 222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A: [ 합
계 ] N: TOTAL
A: 010311 작 업 부 산 물 B: 본관동 Q: 010311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M: 수집상차도 N: 570DF16CBD7F8A5FBAA2522EB2F1E9852AFD95 O: P: Q: 010311 R: F S: F T: T AR: AS: AU: 010311570DF16CBD7F8A5FBAA2522EB2F1E9852AFD95 AV: 357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M: 수집상차도 N: 570DF16CBD7F8A5FBAA2522EB2F1E9852AFCF1 O: P: Q: 010311 R: F S: F T: T AR: AS: AU: 010311570DF16CBD7F8A5FBAA2522EB2F1E9852AFCF1 AV: 218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M: 수집상차도 N: 570DF16CBD7F8A5FBAA2522EA2E46061A514AB O: P: Q: 010311 R: F S: F T: T AR: AS: AU: 010311570DF16CBD7F8A5FBAA2522EA2E46061A514AB AV: 219
Q: 010311
Q: 010311
Q: 010311
Q: 010311
Q: 010311
Q: 010311
Q: 010311
Q: 010311
Q: 010311
Q: 010311
Q: 010311
Q: 010311
Q: 010311
Q: 010311
Q: 010311
Q: 010311
Q: 010311
Q: 010311
Q: 010311
A: [ 합
계 ] N: TOTAL
A: 010312 관급자관급자재비 B: 본관동 Q: 010312
A: 1) 금속제창(미서기) B: C: M: N: O: P: Q: 010312 R: F S: F T: F AR: AS: AU: 010312 AV: 177
A: 고정미서기중중연창 B: 177MM C: KG M: 24152336 N: 51B1116878678AD336335B2302F840BE9D31D2 O: P: Q: 010312 R: F S: F T: T X: 1 Z: 3 AR: AS: AU: 01031251B1116878678AD336335B2302F840BE9D31D2 AV: 82
A: 고정미서기창 B: 177MM C: KG M: 24152334 N: 51B1116878678AD336335B2302F840BE9D31D3 O: P: Q: 010312 R: F S: F T: T X: 1 Z: 3 AR: AS: AU: 01031251B1116878678AD336335B2302F840BE9D31D3 AV: 83
A: 미서기창 B: 177MM C: KG M: 24152333 N: 51B1116878678AD336335B2302F840BE9D31D4 O: P: Q: 010312 R: F S: F T: T X: 1 Z: 3 AR: AS: AU: 01031251B1116878678AD336335B2302F840BE9D31D4 AV: 84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M: N: 5111D16BC40C887D9FEB5122020D001 O: P: Q: 010312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3125111D16BC40C887D9FEB51220208004 AV: 349
A: 소
계 B: C: M: N: 51B0A163C8608101DBE553A45274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31251B0A163C8608101DBE553A45274 AV: 180
A: 단열커튼월 B: 180MM C: KG M: 23579318 N: 51B1116878678AD336335B2302F840BE9D31D7 O: P: Q: 010312 R: F S: F T: T Y: 2 Z: 3 AR: AS: AU: 01031251B1116878678AD336335B2302F840BE9D31D7 AV: 178
A: 단열커튼월+프로젝트창 B: 180MM C: KG M: 23970367 N: 51B1116878678AD336335B2302F840BE9D31D9 O: P: Q: 010312 R: F S: F T: T Y: 2 Z: 3 AR: AS: AU: 01031251B1116878678AD336335B2302F840BE9D31D9 AV: 271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M: N: 5111D16BC40C887D9FEB5122020E002 O: P: Q: 010312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3125111D16BC40C887D9FEB51220209005 AV: 350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납품요구액의70%*3.11% C: 식 M: N: 5111D16BC40C887D9FEB5122020F003 O: P: Q: 010312 R: F S: F T: F U: 0 V: 0 W: 0.02177 AR: AS: AU: 0103125111D16BC40C887D9FEB5122020A006 AV: 351
A: 단수조정 B: C: 식 M: N: 51B1116878678AD336335B2302F840BE9D31D5 O: P: Q: 010312 R: F S: F T: T AR: AS: AU: 01031251B1116878678AD336335B2302F840BE9D31D5 AV: 86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2026학년도 금호고등학교 후관동 및 기숙사 외부창호 교체공사 제한입찰 공고.pdf =====
시설공사 제한입찰 공고
쉎 공 사 명 : 금호고등학교 외부창호 교체 공사
쉎 개찰일시 : 2026. 11. 10. (화) 11:00
쉎 수요기관 : 금호고등학교
◦ 이 안내서는 금호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시설공사 입찰에서 입찰 참가자와 계약상대자
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공사 제한입찰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 12. 9.)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7. 8.)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Ⅵ.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 2024. 1. 23.)
Ⅶ.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재정과-7206, 2023. 5. 31.)
◦ 문의처
☞ 계약 및 발주: 금호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송방현 ☏ 062-608-1017

  • 1 -

금호고등학교 외부창호 교체공사 제한입찰 공고
금호고등학교 공고 제2026-33호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
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
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금호고등학교 외부창호 교체공사
공사현장 금호고등학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금호로10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공종구성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
2026. 11. 2.(월) 17:00 ∼ 2026. 11. 10.(화) 10:00
입찰서 제출기간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0.(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관급금액
(A = B + E) (C) (D) (B=C+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678,660,000원 340,430,910원 34,043,090원 374,474,000원 304,186,000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산업안전 A값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단위: 원)
0 0 0 2,341,337 7,446,808 0 0 9,788,145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소재지 제
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합니
다.
3.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
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
온실공사(004)]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

  • 3 -

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
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신고 등의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
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
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4. 입찰 및 계약방식
❍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본사 소재지 지역제한(지사투찰불허), 적격심사 대상, 공동계약 불허, 총액
계약
❍ 전자입찰 대상공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반영 공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전자카드제 적용) 반영 공사
❍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대상 공사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름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

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 위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 갈음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름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 4 -

❍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
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함
❍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금340,657,273원(100%)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될 것이 자명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
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에 의함

  •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

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 5 -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됨
8.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9. 광주광역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지급 안내
❍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하수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작성된 “건설기계
대여 임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경우 건설
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및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기초금액 및 A값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참고)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6 -

❍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임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 따름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3.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 임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⑨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하도급대금 포함)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함 (제외: 도급급액이 3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
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짐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자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함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 참고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
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붙임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관
리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5. 퇴직공제부금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
하여야 하며,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함.(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

  • 7 -

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선택 가능)
16.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음.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위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8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착공계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노임)을 계약 시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함.
❍ 본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
원가계산제이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함
❍ 관련 회계예규 및 지침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민원․행정마당-입찰정보-
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2026년 11월 2일
금 호 고 등 학 교 장
  • 8 -

【붙임1】
공사계약 특수조건
1. 채권양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과-35453 (2017. 12. 4.)]
재정복지과-7073 (2020. 3. 2.)]
재정과-7206 (2023. 5. 31.)]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3절 제2호”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
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
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
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
2. 대가의 지급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대표를 당해 관급공사 근로자 중에서 선정(변경)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나. 대가의 직접지급
1)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할 당해
관급공사 대가 중 일부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
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 채무는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
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발주기관이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한 경우
2.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

  • 9 -

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2) 계약담당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
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정
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3. 하도급 계약 및 대금의 지급 등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및 대금의 지급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시행령 “제32조”,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계약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시공계
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
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선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선금배분 결과(청구 및 지급 내역, 입금증 등)를 5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급인이 개별 사정에 의하여 선급금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선금 수령을
포기한 하수급인의 공사부분을 제외한 공사금액(산출내역서 기준)을 기준으로 산출한 선금이
지급범위(70%)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10 -

【별지 제1호 서식】
근로자 대표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 공사명 :
개인정보이용 동의 서명 비고
소속.직 성명 휴대전화번호 근로(예정)기간
수집·이용 동의 제3자제공 동의 (서명)
□ 동의함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2.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시공업체에게 대가 지급 시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 등 안내
3.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기간 : 본 공사 종료 시까지
4. 개인정보제공에 따른 거부와 불이익: 개인정보수집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문자메시
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상기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발주기관(계약담당자)에게
제공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대표 현황을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삎
귀하

  • 11 -

<앞면>
【별지 제2호 서식】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삎
원 도 급
계약사항
하 도 급
계약사항
주요근로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상호 대표자
사용자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근로자
주소 휴대전화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
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
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 12 -

<뒷면>
첨부서류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삎
귀하

  • 13 -

[붙임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광주광역 초등학교
2. 작업명 : 별관동 외벽 페인트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4. 03. 05 ~ 2024. 03. 09.(5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작업 참여자 수 : 5 명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일시: 2024.00.00.(10:00)

① 사다리 작업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차 등
  • 2인 1조 작업
  • 대상: 000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

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확인사항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 14 -

===== 금호고 후관동 및 기숙사 외부창호공사 시방서.hwp =====

금호고등학교 외부창호 교체공사 공 사 시 방 서 [ 별관동,기숙사일부,본관동일부 ] 2026. 10

목
차

01 사업개요 · · · · · ·· · · · · · · · · · · · ·

1

02 건축공사 일반사항 · · · · · · · · ·

5

03 건축공사 시방서 · · · · · · · · · · ·

9 1. 가설공사 2. 수장공사 3. 금속공사 4. 창호공사 5. 유리공사 6. 철거공사

04 관급자재 시방서 · · · · · · · · · · ·

14 01 사업개요 1. 개요

공 사 명 : 금호고 별관동,기숙사 일부, 본관동 일부 외부창호 교체공사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금호로100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공사내용 - 외부창호 교체공사 2. 기타사항 2.1 재료의 사용

  •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KS규격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동등 이상의 친환경 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자재 사용을 기본으로 한다.

본 시방서는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 내역서, 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상에 부득이하게 특정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 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할 수 있다.

2.2 교육시설공사 안전관리 프로세스 숙지사항

  • (현장대리인) 착공전 의무적으로 학교(교장, 행정실장 등)에 공사개요 및 안전조치

계획 설명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공사 실시, 특이사항 발생시 수시협의

  • (공사감독자)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숙지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사 현장관리 실시
  • (학교관계자) 학생들이 현장에 접근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안전조치 미이행 및

위험 요인 발견 시 즉시 현장대리인 및 감독부서에 안전조치 예정

2.3. 내역서 상 안전시설 반영 내역 1. 공사현황판 내역 반영(1개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4」 <안전관리 단계별 추진사항> ❍ 공사 착공 단계 연 번 항 목 추 진 사 항 비고 1 안전조치계획서

시공자는 학교(감독)와 협의하여 공사 전반 안전조치 계획서 제출

2 공정안내 장기 공사는 주 단위 학교 관계자에게 설명

(공정표 활용), 소음 발생 작업은 사전 알림

3 학생 통학로 확보 작업자와 학생 간 동선 분리 조치 4 공사 현장 통제 학생들 출입 못 하도록 차단 및 학생 지도 ❍ 공사 진행 단계 연 번 항 목 추 진 사 항 비고 1 공사현황판 설치

시공자는 감독관 및 학교와 협의한 위치에 설치

2 근로자 통행로 미확보 분리 확인 3 장비 주변 신호수 미배치

시공자는 장비사용 시 안전관리비 또는 산업안전보건비를 사용하여 신호수 배치

4 가설울타리 버팀목 설치 미비 낙하물 보호망 불량 비계 설치 상태 미비 비계 고정상태 불량

감독관은 가설재 설치 완료 시 시공상태를 시공자와 같이 점검 확인

5 전선 콘센트 불량 등 전기차단선 누전차단기 미흡 현장 자제정리 정돈 불량

감독관은 안전시설 및 현장 정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

6 용접 등 작업자 보안경 미비 그라인드 불티 방지포 미흡 작업자 안전고리 사용 불량 천장 배관 시 사다리 안전조치

시공자는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 시 착용토록 교육 및 점검하고 감독관은 수시로 착용 여부 지도를 점검

□ 시방서 등 설계도서 특기사항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 내역서, 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상에 부득이 하게 특정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 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02 건축공사 일반사항 1. 적 용 범 위

본 공사는 특기 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 본 표준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서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 시방서”를 준용한다.

단 본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2. 공 정 표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필히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 세부공정표를 제출하고 공사시공을 진행한다.

3.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 설계서의 해석상 다툼이 있을 때에는 사업고시 성과요구수준서 및 실시협약서에 따른다.

4. 관 급 자 재

(1) 관급자재는 전량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자 책임하에 운반, 보관 및 사용하고 관급자
재 사용량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도난 및 유출방지를 철저히 하되 만약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즉시 내용을 조사 보고

하여야 한다. 5. 자 재 승 인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전부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실시협약한 제품으로 견본품(KS재료생산품은 KS재료중 선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하고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한다.(단, 제조회사의 부도 및 생산 중단된 자재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시공 할 수 있다)

6. 관 련 공 사

본 공사 이외의 부대공사(전기, 통신 등)로 타 계약자와 시공하는 공사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조하여 원만하게 시공토록 한다.

7. 제 반 수 속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타관서 및 기타에 대한 제반 수속과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8. 공사장관리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인접한 제 공작물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인접에 대한 제반교섭 등은 계약자가 처리한다. 단,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는 계약자가 즉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공사장에서 직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취급 등 보안위생에 대한 세심한 주의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만약 사고 시에는 계약자가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한다.

본 공사장내에서 감독관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직공이나, 감독관이 미숙련공으로 인정한 직공과 인부를 교체 요구하면 계약자는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9. 청소 및 뒷정리

공사 시공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청소할 것이며 공사 완성후는

가설물 철거 기타 잔재 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 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부속서류제출 가. 사진기록

(1) 다음 주요공사와 현장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수시로 천연색 사진촬영을
하여 각 2매씩(75㎜× 100㎜)제출 한다.

(가) 보수공사

(나) 기타 완공시 보이지 않는 부분의 공사 등

(2) 사용할 수 있도록 완공된 건축물은 천연색사진(75㎜× 100㎜)을 각 2매씩 제출한다.

(가) 고정자산 부속도면

(ㄱ ) 최종 전체 설계도면(구조 및 설비 포함) - CAD도면최종

11.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공사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케 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업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 기술자 면허소지자로서 계약관서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2. 시 공 도

본 공사 시공상 필요한 주요부분의 공작도, 시공도는 계약자가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공사를 착수하며 새로운 공정에 착수하기 전에 감독관과 상의하여야 한다.

13. 표준품셈적용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의 배합은 건설부 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배합하여야 한다.

14. 하 도 급

계약자가 일부 공정을 제3자에게 하도급 시공시키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야 하며 승인 또는 신고절차를 사전 이행하여야 한다.

15. 각종서류의 제출

준공계를 제출할 때 다음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출이 안되어 준공검사 실시에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본다.

가. 각종재료 품질표시확인서

나. 사진첩2부, 사진2부(전공정촬영 및 준공사진 포함)

다.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세금계산서, 시험성적표 확인서 및 견본품

16. 감 독 관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함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03 건축 공사 시방서 1. 가설공사 1. 가설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2. 자 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2. 비계 및 발판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외부비계는 구조체 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한다.

나. 비계는 시스템 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다.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3. 가설시설물

1. 작업장, 재료 둘 곳, 기타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공사 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모래 및 자갈 둘 곳

모래 및 자갈 둘 곳은 그것들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주위에서 불순물이 날라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은 하지 아니한다.

3. 위험물 저장창고

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
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나. 봄베(bombe)의 저장은 직사일광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4. 현장감리 사무실․수급자 사무실․기타

현장감리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관리규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4. 안전과 보양 1. 일반사항

가.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가설울타리,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나.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

(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
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라.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

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유지한다.

2. 수장공사 1.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
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1.2 설계도서의 확인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설게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
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2. 자 재 가. 내․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 외는 다음에 따른다.

1)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내․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고정용 재료

1) 내․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
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접착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재료의 반입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2) 내․외장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3. 시 공 3.1 작업관리

가. 공사 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통풍 및 환기 2) 직사일광

나.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2)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하게
채우거나 묻는다.

다.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기타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3.2 시공 및 보양

가.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다.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등으로 보양

한다

라.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마.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 사

가. 공사완료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제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시공자는 내․외장공사 전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다.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금속공사 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경금속은 제외)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공사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1.2 견본 제출 및 기타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 2.1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
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란트와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또는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 비틀림, 실란트, 충전재,단열
재등을 설치한다.

2.2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
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해서 방식(防蝕)처리를 한다.

다.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4.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목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
사는 스테인레스 창호공사, 강제 셔터, 기타 창호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나. 이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의 확인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종류 및 기호 1.2.1 종류 가. 기능에 의한 분류 1) 출입구용 창호

주로 사람의 출입을 위해 쓰이는 개구부의 창호

2) 창용 창호

채광, 통풍 등을 위하여 설치되며, 보통은 사람의 출입에는 쓰이는 않는

개구부의 창호 3) 구획용 창호 성능이나 기능상 구획을 구성할 수 있는 창호 4) 기타 창호 (1)~(3) 이외의 창호 나. 재질에 의한 분류 1) 목재 창호 : 주요 부재가 목재인 창호 2) 강제 창호 : 주요 부재가 강재인 창호

3)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 주요 부재가 알루미늄 합금제인 창호

4) 합성수지 창호 : 주요 부재가 합성수지인 창호

5) 스테인레스 창호 : 주요부재가 스테인레스인 창호

6) 기타 창호 5.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나. 유리공사중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이 시방에 따른다.

건축공사의 공통에 해당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총칙에 따른다.

1.2 제출 및 승인 가. 시공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도 1) 유리의 시공도

유리의 시공도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유리 일람표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요령서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
공장,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4)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가.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나.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 3.1 일반사항

가. 항상 4℃(40°F)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실란
트 시공시 피접착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 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나.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
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라.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마.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2 운반 및 보관

가.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 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나.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제상자,
파렛트로 운반해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다. 현장반입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라. 목제 상자,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마.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
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3.3 유리의 설치공법 3.3.1 일반 시공법 가. 절단

1)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mm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2)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mm 짧게 절단한다.

3)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나. 설치

1)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 반죽퍼티로 시공 할

부위에 습기가 차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유리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4) 유리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7)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않아야 한다.

8)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보양

1) 주위에는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2)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

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4. 보양

가. 페인트, 콘크리트 몰탈,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재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나.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다.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라.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르 보호하도록 교육시킨다.

사.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아.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자.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 검사 5.1 강화유리 검사방법

가.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 등은 플로트 판유리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나. 파쇄시험

1) 충격시험에서 사용된 시료 위에 높이 150cm에서부터 0.5m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리가 깨질 때까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파쇄후 가장 큰 파편의 무게를 단다.

2) 파편비산 방지를 우해 테이프를 붙이고 긴변의 중심선 끝에서 20mm 부분에

곡률반경 0.2±0.05mm의 해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한다. 파쇄후

파편의 크기가 가장 거친 부분의 50×50cm 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3) 쇼트백 시험

제품과 동일조건으로 생산된 864×1930mm의 시료를 사용하여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의 6, 7항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4) 내충격성 시험

610×610mm의 시료 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mm, 무게 1040g인 강구를

중심으로부터 25m 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낙하시킨다.

5) 투영시험

가) 투영기 대물렌즈로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m 거리에

영사막을 설치한다.

나) 영사막에 10mm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 시료를 통해

중앙의 진선위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7. 철거공사 1. 범 위

◦본 설명서와 환경부․국토해양부고시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 해당사항과 현장설명시 명시한 범위로 함.

가. 산출된 폐기물배출량은 일반적으로 산출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폐기물의 성상이나 배출량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을 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고 용역개시부터 배출완료 시까지를 “폐기물 관리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처리는 허가 난 폐기물 처리장에서 처리 하여야하며 처리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장이 발급한【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 하여야한다.

마.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이상, 세로 50㎝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한다. 단,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수집,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의 경우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않아도 됨.

바. 재생처리된 건설폐재류는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 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사. 본 건설폐기물을 운반․처리해야할 물량은 일반적으로 산출된 것이므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것이나 실지 처분물량이 계약물량을 초과할 경우는 계약물량으로 처리하고 계약물량보다 5%이상 적을 경우는 이를 정산처리 한다.

아. 차량의 학교구내 통행시 기존시설물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 운행하되 사소한 피해라도 발생시는 기존의 시설에 준하여 원상복구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자. 본 건설폐기물은 학교구내의 좁은 공간에서 철거, 선별, 배출, 상차 하므로 건설공사 도급자와 사전 충분히 협의하여 학교구내에 적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 본 건설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는 물론 관련기관 단체․인근지역주민과도 충분한 협조와 이해를 득 하여 관계규정의 준수와,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하며.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신고(법제24조)규정에 의하여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 및 처리실적 보고서 등 제반 행정절차를 대행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일반 주의사항

가. 본 시방서에 기재치 않은 사항은 건교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중 해당사항을 준용키로 한다.

나. 본 공사용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과 동시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합격한 자재를 사용한다.

다. 본 시방서는 시공의 대요를 표시하였으므로 도면과 대조하여 구조 및 외관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부분은 물론 사소한 부분으로서 일일이 기재치 않은 사항일지라도 자연 부대의 공사는 총히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의 시공방법은 사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현행 최량의 방법에 의한다.

마. 본 설계서 중 의심된 사항은 사전 감독관에게 문의한다.

바. 도급인은 다음 공사 시공 전에 반드시 감독관 승인 후 시공한다.

① 철거 후 ② 자재 반입 시 ③ 방수공사 및 타일공사 시 ④ 천장공사 중 ⑤ 기타 감독관이 요구할 때

사. 본 공사는 철거 시 폐기물처리는 지정된 허가장소에 처리하고, 준공계 제출 시 증빙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아. 본 공사 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고 준공 전에 건물 및 그 주변을 깨끗이 청소 한다

자. 공사완료 후 잔여자재는 반출하고 작업상 해체 및 피해부분은 필히 원상 복구를 시킨다.

03 관급자재 시방서 Ⅰ. 일반시방 1.공 사 개 요

공
사
명 : 금호고 외부창호 교체공사

대 지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금호로 100

공 사 개 요 : 별관동,기숙사동 일부 ,본관동 일부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2. 총
칙

2-1.일반사항 내용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나비시스템 창호 설치 및 교체공사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것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용어의 정의

감독보조원: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자: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건설기술관리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공인시험기관: 국가표준기법에 의거하여 기술표준원에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라 한국교정시험기관 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 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및 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 법규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할 경우에는, 그 법규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발주자: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승인: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에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이거나 주택법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시공자,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설계도서의 우선순의 및 적용규정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에는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담당원의 업무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은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책무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의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각종 보고 및 서류양식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을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2-2.현장관리 내용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

법령, 한국산업규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설울타리․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공사용 전기동력․조명․난방․냉방․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용지의 사용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用地)로서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반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公共)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 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지중 매설물․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설계도서에 의하되 부득이한 상황발생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곧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주변 구조물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건물 등의 보양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정리․정비․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 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 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2-3. 재료관리 일반사항 재료일반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재료의 반입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재료시험일반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 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지급재료 및 대여품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2-4. 시공관리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공사기간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작업시간의 조정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담당원이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공정표와 그 관리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받는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 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측량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水準點 B.M)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규준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시 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5.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관리의 실시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품질관리계획서 등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없이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격 및 시험방법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시공검사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이 가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기성 및 준공검사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안전조치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오염방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2-7. 공사기록 등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Ⅱ. 특기시방 1. 일반사항 1.1 개요 1.1.1 개념

본 공법은 구름 휠 및 곡선 레일 구조를 지닌 고 기밀성 시스템 창호 (이하, NaB 시스템 창
호)에 적용하며, 기밀성이 우수한 단창에 적용하여 단열 효과를 극대화한 제품이다.

단창-177mm
이중창-233mm

< 프레임 구성도 > 1.1.2 특징 가. 고 기밀성 확보

창문이 열린 구간에서는 직선 주행을 하다 닫힘 구간에서는 곡선 이동하여 창틀에 설치된

개스킷에 가압 밀착됨으로서 기밀성 확보 – 기밀성 1등급

나. 창문의 슬림화를 통한 경제성 확보

하드웨어 장착을 위해 창문의 볼륨이 불필요하게 증가되는 기존 시스템 창호와 달리 사선형
구름휠 및 곡선 레일의 기술을 개발 적용하여 창문의 슬림화 구현 – 제작 비용의 획기적 절
감

다. 레일의 청결성 및 미관 우수성 확보

레일의 요철을 없앰으로서 청소 용이성 및 미관 확보

1.2 적용범위 및 적용규준 1.2.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한국산업규격(KS)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피막

KS F 3109 문 세트 KS F 3117 창 세트

KS F 5602 합성수지 창 및 창틀용 형재

1.3 제출물 및 견본시공 1.3.1 제출물 가. 자재 제품자료

창호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알루미늄 창호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형재의 품질 및 색상, 제작
방법이 포함 되어야 한다.

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30110 건축공사 일반사항 2.2” 에 따른다.

나. 시공 상세도면

1) 창호 제작도로서, 창호철물의 위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창호 시공 상세도

창호 시공 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창호에 대한 유형별 설치일람표 ② 창호의 입면 및 단면 ③ 벽체 유형별 설치상세 및 조립방법

④ 보강철물 위치 및 수량, 틀재의 앵커링 방법 및 위치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4.1 운반, 보간 및 취급

가. 제품의 운반 및 보관 시 제품의 표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재로 포장되어 운반한다.

나. 창호부재는 취급이나 운반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설치 후 노출되는 마
감면이 날카로운 것 등으로 긁히지 않도록 한다.

다. 창호부재의 양중은 현장감독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양중시는 장비를 사용하거
나 창틀 모서리에 로프로 체결하여 하중을 분사도록 한다.

2. 자재 2.1 창호 재료 2.1.1 주요구성자재 구 분

기
능

구
성

비 고 ① 레일

  • 직선 및 곡선부로 이루어진 레일은 창문의 좌우 위치 변화를 유도하여 종래 시스템 창호의 구동 방식 실현.
  • 레일을 창틀 하부로 함몰시킴으로서 레일의 미려함 및 청소 용이성 확보.

ABS - ② 호차

  • 복수의 구름 휠이 수직축에 의해 고정되어 수평 방향으로 회전.
  • 하나의 호차에 복수의 구름휠을 장착하여 하중 대응력을 높임으로서 3중 유리 등 대형 중량 창호의 적용성을 높임.

아세탈 및 스틸 - ③ 창호 프레임

  • 규격: 177mm 단창, 233mm 이중창
  • 구름 휠이 장착된 호차 부피를 축소하여 창문의 은폐부(스커트)를 최소화 하여 창문 프레임의 슬림화 구현
  • 호차 은폐공간을 해소함으로서 창문 프레임의 밀폐구조 실현 - 단열성 높임

알루미늄 및 PVC - 기밀부재

  • 창문의 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찰 밀폐구조를 지닌 종래 방식과 달리 창문에 의한 가압 구조를 실현함으로써 높은 밀폐성 확보
  • 밀폐부재(가스킷)의 단절 부위를 해소하여 창문 닫힘 시 전체적인 연속성 확보

EPDM 또는 실리콘계 고무 - 2.1.2 재 료

창호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인증을 받은 재료 또는 각종 성능기준을 통과한 재료를 사용하고, 창문의 제품 성능에 대해 5년 이상 품질확보가 가능한 보증서를 제출하며, 보증기간 내 성능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설치보수(재설치)한다. 또한 문짝 및 문틀에 사용되는 재료는 해로운 결함, 구멍 및 박리가 없어야 한다.

가. 창문 및 문틀

1) 문틀에 사용하는 알미늄 소재는 KS D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피막

제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KS F 5602 합성수지 창 및 창틀용 형재

다. PVC 부재

1) 내외부문틀 사용되는 PVC부재의 품질기준은 KS표시품 이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마. 부속자재 1) 가스켓

창호에 설치되는 가스켓은 연질패킹으로서 재질은 EPDM(에틸렌, 프로필렌 고무계열)으로 하며 형상은 지속적인 사용으로도 변형 및 파손이 없도록 반원형태 이어야 하고, 탈락되지 않도록 충분한 접착력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창호철물 상기 제품에 적합한 철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시공 전 확인 및 협의사항 가. 시공제품 확인 나. 시공일정 협의 다. 제시된 시공도에 대한 최종 확인 라. 기타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을 협의한다. 3.1.2 시공공구 및 자재 품명 사용 용도 레이저 수직, 수평계 개구부 및 건물의 수평 확인 줄자 개구부 및 제품의 치수측정 각종드라이버 하드웨어 장착에 사용 전기드릴 문틀 고정 시 스크류 고정에 사용 레벨(막대수평) 문틀의 수직, 수평 확인 사다리 시공 시 높은 곳을 작업할 때 사용 3.1.3 시공부자재 품명 규격 비고 실리콘 기능에 따라 선택 마감 처리용 삼각 고임목 목재 소재 문틀 임시 고정용 스크류 ∮4 - 3/4inch외 고정용 3.2 설치시방 3.2.1 시공 일반 FLOW 가. 사전 공사 준비

① 공사일정협의(검측, 제작, 물품반입시기, 마감시점 등)

② 물품반입 장소 설정 사전조치 ③ 내부 바닥재 보양 (파손방지) ④ 외부 안전 조치 (낙하물 등) 나. 창호 일체설치 ① 문틀을 개구부에 맞춰 끼워 넣는다.

② 수평수직조절구를 이용해 수평과 수직을 맞춘다.

③ 문짝을 문틀에 거치한다. ④ 문 열림 상태 확인 후 완전 고정한다. 다. 내외부 마감 ① 내외부문틀 마감선에 실리콘을 도포한다. 3.2.2 시공 상세시방 가. 창틀 설치

1) 면 정리 후 NaB시스템 창틀 설치 고정.

2) 창틀의 틈새에 우레탄폼 충진(충진이 누락되지 않게 주의) - 기밀처리

3) 창호의 고임재는 창틀 하부 및 열리는 창호에 의해 힘이 전달 되는 곳에 설치한다.

나. 내외부마감

1) 창틀 표층부의 면 정리 후 틈새에 실리콘 밀봉 – 기밀처리

2) 손잡이 설치, 창문 구동 형식에 따른 손잡이 설치

다. 문짝설치 및 작동 확인 1) 설치 후 구름 휠의 높낮이 치수 조정

2) 개폐 상태의 시험하여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는지 확인.

3) 핸들, 크리센트 파손 여부확인 4.. 제품 상세도면 4-1 단창 – NAB177C

모델명 : NAB177C-2FS-43 (중중연창)

모델명 = NAB177C-2FS-43

소 재 = 알미늄 + PVC
유 리 = 로이5mm(소프트, ONE)

아르곤14mm+일반5mm/반강화+아르곤14mm

로이5mm(소프트, ONE)

모델명 : NAB177C-1FS-43 (중연창)

모델명 = NAB177C-1FS-43 소 재 = 알미늄 + PVC 유 리 = 로이5mm(소프트,ONE)

아르곤14mm+일반5mm/반강화+아르곤14mm

로이5mm(소프트, ONE)

모델명 : NAB177C-1S-43 (미서기창)

모델명 = NAB177C-1S-43 소 재 = 알미늄 + PVC 유 리 = 로이5mm(소프트, ONE)

아르곤14mm+일반5mm/반강화+아르곤14mm

로이5mm(소프트, ONE) 4-2 이중창 – NAB233C

모델명 : NAB233C-2FS-22 (중중연창)

모델명 = NAB233C-2FS-22

소 재 = 알미늄 + PVC
유 리 = 외/내창:22(로이5mm(소프트,ONE)

+아르곤12mm+일반5mm)

픽스창:43(로이5mm(소프트,ONE)+아르곤14mm

+일반5mm+아르곤14mm+로이5mm(소프트,ONE)

모델명 : NAB233C-1FS-22 (중연창)

모델명 = NAB233C-1FS-22 소 재 = 알미늄 + PVC

유 리 = 외/내창:22(로이5mm(소프트,ONE)

+아르곤12mm+일반5mm)

픽스창:43(로이5mm(소프트,ONE)+아르곤14mm

+일반5mm+아르곤14mm+로이5mm(소프트,ONE)

모델명 : NAB233C-1S-22 (미서기창)

모델명 = NAB233C-1S-22 소 재 = 알미늄 + PVC

유 리 = 외/내창:22(로이5mm(소프트,ONE)

+아르곤12mm+일반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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