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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0103] 2027년 사회복지법인 베다니성화원 식자재납품업체 입찰공고

[물품] 발주기관: 사회복지법인 베다니성화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1-02 14: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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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다니공고 (2027년입찰공고).hwp =====
베다니 공고(입찰) 제 2026-1호

2027년도 사회복지법인 베다니성화원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찰건명 : 베다니성화원 2027년도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건

2) 입찰방법 및 선정 방법

: 총액입찰, 낙찰최저가(낙찰하한율 84.245%),

제한경쟁(지역제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경쟁), 적격심사

3) 공고기간:2026.11.02.~2026.11.10 (7일간)

4) 입찰품목

: 곡물류, 농산물류, 축산물류, 공산품류 등 320 품목 (납품단가표 참조)

품목과 수량은 운영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년 고정단가 (자연재해 등으로 입찰가의 100%이상 인상되어 단가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일부조정)

5) 기초금액: 금일억삼천이백팔십구만원(132,890,000원)

※ 기초금액은 2026년 부식비로 산정하였으며 운영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6) 납품기한: 2027. 1 .1 ~ 2027. 12. 31

7) 납품장소: 베다니성화원 내 식당

8) 납품방법: 납품요청 지정 일시에 맞추어 납품(주 단위 발주/ 당일 07:30~08:00 납품 원칙)

2. 진행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공고 및 입찰서제출

2026. 11. 02. 14:00 ~ 2026. 11. 10. 14:00

전자입찰 개찰 2026. 11. 10. 15:00 예정 계약담당자 PC 적격심사 서류제출

2026. 11. 10 ~ 2026. 11. 13

베다니성화원 적격심사 2026. 11. 16 베다니성화원 최종발표 2026. 11. 20 개별통보 및 기관홈페이지(카페)

http://cafe.daum.net/bethany21

서류제출 및 계약

2026. 11. 23. ~ 2026. 11. 27.

베다니성화원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전자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며, 재공고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 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3. 입찰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

2)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

3)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경쟁.

4) 법인 등기부상 본점이 경상북도 내 위치한 업체.

5)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
록을 필한 사업자.

6)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및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7)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차량소유자가 대표자명의로 된 사업자

(냉장·냉동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및 탑차 온도기록지 출력이 가능

한 기기 비치)

8) 사회복지시설인 본 기관 특성상 후원 물품 입고가 있을 경우 전일 취소가 가능해야 하며 주 6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납품 시간은 오전 07:30~08:00)로 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함.

9) 30분 이내에 불량 납입 품목 반품 및 누락분 추가 납품이 가능한 업체.

10) 식자재 발주의 경우 팩스 또는 전자(Web)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반드시 내방 하여 카
드(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카드)로 월 단위 결제가 가능하여야 함.

11) 식품취급 종사자 전원의 건강진단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

12) 다음의 경우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
의 발생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기 당부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를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 반품 기사가 시설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메스컴에 문제가 되

고 있는 업체

13)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

1) 본 입찰은 총액입찰(최저가,낙찰하한율), 제한경쟁(지역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경쟁)으로 시
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2) 본 건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
리인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3) 입찰서 제출 시 유의 사항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
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5. 낙찰자 제출서류 단계별 NO 구비서류 관련 근거 및 지침 적격심사 시 제출 (3일 이내) 1 적격심사신청서(서식1) 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서식2)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평가등급발급기관 4 신인도평가관련 서류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등확인서) 관계기관 5 기타(부정당업자,하도급위반업자 등) 관계기관 계약 시 제출 (5일 이내) 6 품목별 물품단가표

(물품견적서의 금액은 입찰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7 업체소개서 (업체 자유 양식) 입찰참가신청서(서식 3) 8

최근 3년간 납품거래 실적 현황 1부 (서식 4)

(납품업체 거래확인서 첨부-업체 자유 양식) 단체급식 납품 경력 조회 9

사업장 확인서 (건축물관리 대장 또는 임대계약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10 냉동·냉장차량 등록증, 차량 책임보험 가입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1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1또는2)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식육포장 처리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축산물판매업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51조

1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서식 5)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13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지방계약법 제1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53조 14 입찰결과 이행각서(서식 6) 15

사업장 및 시설정기소독필증, 냉장·냉동탑차 소독필증 사본 각 1부.

감염병예방법 제51조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35조

1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국세징수법 제5조 17 식품취급자 건강진단서 사본 1부 식품위생법 제40조 18 청렴이행 서약서 1부 (서식 7) 지방계약법 제6조의 2 19

보험가입서류 사본 1부(영업배상,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 등)

급식으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 20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입찰일반 조건 각각 1부 21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서식 8) 개인정보법 제15호 ※ 제출방법: 제출 기한 내 직접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6.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 기간 중 물품 규격서 등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면 베다니성화원

(T 054-436-4773 / 영양사)로 문의하시기 바람.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에 대한 사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입찰 금액
의 5/100 이상을 입찰 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함.

단, 동법 시행령 제37조 3항에 의한 법인 및 개인은 입찰보증보험 증권(보증서)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서로 대체함.

2)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 기관 회계에 귀속함.

8. 낙찰자 선정방법 및 계약

1)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
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무작위 추출)하여 입찰업체들이 2개씩을 추첨하고 이중 가장 많은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함.

2) 낙찰자 결정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4.245%) 입찰자에 한해 적격심사를 하며 1순위가 결격사유가 없는 한 1순위
최종낙찰자로 선정함. 단 1순위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2순위가 적격심사 대상이 됨.

3) 적격심사서류제출기한 :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전자문서로 접수

-모든 자료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필요시 원본 제출 요구할 수 있음)

4) 낙찰자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 2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함.

5) 최종낙찰 선정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체결 함.

6)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 시 발급받아 제출하여
야 함.

7) 입찰결과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서 확인.

8) 계약체결: 낙찰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체결

9.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에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휴임.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계약은 청렴계약 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베다니성화원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
지, 준수하여야 함.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하여 이행각서를 베다니성화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

11. 입찰자 유의사항 및 기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 공
고,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물품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까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문의처

입 찰 관 련 사 항 : 베다니성화원 영양사
T. 054-436-477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베다니성화원장

< 베다니성화원은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베다니성화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베다니공고 (2027년입찰공고).pdf =====
베다니 공고(입찰) 제 2026-1호
2027년도 사회복지법인 베다니성화원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찰건명 : 베다니성화원 2027년도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건
2) 입찰방법 및 선정 방법
: 총액입찰, 낙찰최저가(낙찰하한율 84.245%),
제한경쟁(지역제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경쟁), 적격심사
3) 공고기간:2026.11.02.~2026.11.10 (7일간)
4) 입찰품목
: 곡물류, 농산물류, 축산물류, 공산품류 등 320 품목 (납품단가표 참조)
품목과 수량은 운영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년 고정단가 (자연재해 등으로 입찰가의 100%이상 인상되어 단가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일부조정)
5) 기초금액: 금일억삼천이백팔십구만원(132,890,000원)
※ 기초금액은 2026년 부식비로 산정하였으며 운영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6) 납품기한: 2027. 1 .1 ~ 2027. 12. 31
7) 납품장소: 베다니성화원 내 식당
8) 납품방법: 납품요청 지정 일시에 맞추어 납품(주 단위 발주/ 당일 07:30~08:00 납품 원칙)
2. 진행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공 고 및 입 찰 서 제 출 2026. 11. 02. 14:00 ~ 2026. 11. 10. 14:00 전자입찰
개 찰 2026. 11. 10. 15:00 예정 계약담당자 PC
적 격 심 사 서 류 제 출 2026. 11. 10 ~ 2026. 11. 13 베다니성화원
적 격 심 사 2026. 11. 16 베다니성화원
개별통보 및 기관홈페이지(카페)
최 종 발 표 2026. 11. 20
http://cafe.daum.net/bethany21
서 류 제 출 및 계 약 2026. 11. 23. ~ 2026. 11. 27. 베다니성화원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전자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며, 재공고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
자 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1 -

3. 입찰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
2)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
3)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경쟁.
4) 법인 등기부상 본점이 경상북도 내 위치한 업체.
5)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
록을 필한 사업자.
6)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및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7)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차량소유자가 대표자명의로 된 사업자
(냉장·냉동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및 탑차 온도기록지 출력이 가능
한 기기 비치)
8) 사회복지시설인 본 기관 특성상 후원 물품 입고가 있을 경우 전일 취소가 가능해야 하며 주 6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납품 시간은 오전 07:30~08:00)로 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함.
9) 30분 이내에 불량 납입 품목 반품 및 누락분 추가 납품이 가능한 업체.
10) 식자재 발주의 경우 팩스 또는 전자(Web)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반드시 내방 하여 카
드(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카드)로 월 단위 결제가 가능하여야 함.
11) 식품취급 종사자 전원의 건강진단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
12) 다음의 경우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
의 발생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기 당부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를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 반품 기사가 시설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메스컴에 문제가 되

고 있는 업체
13)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
1) 본 입찰은 총액입찰(최저가,낙찰하한율), 제한경쟁(지역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경쟁)으로 시
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2) 본 건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
리인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3) 입찰서 제출 시 유의 사항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
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2 -

5. 낙찰자 제출서류
단계별 NO 구비서류 관련 근거 및 지침
1 적격심사신청서(서식1) 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적격심사 시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서식2) 제4장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제출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평가등급발급기관
신인도평가관련 서류
(3일 이내) 4 관계기관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등확인서)
5 기타(부정당업자,하도급위반업자 등) 관계기관
품목별 물품단가표
6
(물품견적서의 금액은 입찰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업체소개서 (업체 자유 양식)
7
입찰참가신청서(서식 3)
최근 3년간 납품거래 실적 현황 1부 (서식 4)
8 단체급식 납품 경력 조회
(납품업체 거래확인서 첨부-업체 자유 양식)
9 사업장 확인서 (건축물관리 대장 또는 임대계약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10 냉동·냉장차량 등록증, 차량 책임보험 가입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1또는2)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11 1.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식육포장 처리업 제21조 축산물위생관리법
2.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축산물판매업 제21조,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51조
계약 시 제출
(5일 이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12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사용인감계(서식 5)
지방계약법 제15조
13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53조
14 입찰결과 이행각서(서식 6)
사업장 및 시설정기소독필증, 냉장·냉동탑차 소독필 감염병예방법 제51조 시행령 제24조
15
증 사본 각 1부. 시행규칙 제35조
1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국세징수법 제5조
17 식품취급자 건강진단서 사본 1부 식품위생법 제40조
18 청렴이행 서약서 1부 (서식 7) 지방계약법 제6조의 2
보험가입서류 사본 1부(영업배상, 음식물 배상 책임
19 급식으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
보험 등)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20
입찰일반 조건 각각 1부
21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서식 8) 개인정보법 제15호

  • 3 -

※ 제출방법: 제출 기한 내 직접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6.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 기간 중 물품 규격서 등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면 베다니성화원
(T 054-436-4773 / 영양사)로 문의하시기 바람.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에 대한 사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입찰 금액
의 5/100 이상을 입찰 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함.
단, 동법 시행령 제37조 3항에 의한 법인 및 개인은 입찰보증보험 증권(보증서)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서로 대체함.
2)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 기관 회계에 귀속함.
8. 낙찰자 선정방법 및 계약
1)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
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무작위 추출)하여 입찰업체들이 2개씩을 추첨하고 이중 가장 많은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함.
2) 낙찰자 결정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4.245%) 입찰자에 한해 적격심사를 하며 1순위가 결격사유가 없는 한 1순위
최종낙찰자로 선정함. 단 1순위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2순위가 적격심사 대상이 됨.
3) 적격심사서류제출기한 :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전자문서로 접수
-모든 자료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필요시 원본 제출 요구할 수 있음)
4) 낙찰자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 2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함.
5) 최종낙찰 선정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체결 함.
6)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 시 발급받아 제출하여
야 함.
7) 입찰결과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서 확인.
8) 계약체결: 낙찰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체결
9.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에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휴임.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계약은 청렴계약 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베다니성화원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
지, 준수하여야 함.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하여 이행각서를 베다니성화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
11. 입찰자 유의사항 및 기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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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물품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까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문의처
입 찰 관 련 사 항 : 베다니성화원 영양사 T. 054-436-477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베다니성화원장
< 베다니성화원은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베다니성화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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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hwp =====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 1 조(총칙)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베다니성화원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등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 규격서,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물품
구매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대금의 지급 시 기납대금
지급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계약담당직원은 물품관련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 4 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자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발
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5 조(체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담당직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7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베다니성화
원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에 정
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상당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 1 항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
별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 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
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 7 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 보증금을 베다니성화원에 귀속한다.

②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베다니성화원에
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직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당해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베다니성화원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 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
은 자의 경우에는 베다니성화원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 8 조(수량조절) 계약담당직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증감조절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이 당해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제 9 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우리 사의 감독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우리 사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 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 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 하여서는 아니 되
며, 계약금액의 조정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
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
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
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
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총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 11 조(납 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
다.)을 계약담당직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베다니성화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
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
품을 할 수 없다.

제 12 조(규 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물품내역서 및 사양서와 베다니성화원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아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3 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
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
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
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 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재 14 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
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 조(검 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직원에게 통지하고 필요
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
여야 한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 물품이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
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
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 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베다니성화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
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
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

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직원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직원은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직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6 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
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17 조(보 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
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이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
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 납품 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납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직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직원이 통지 한 후, 소정
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 대를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 18 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완료한 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
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단, 검사에
합격한 후 대가지급 전의 사용 중 제조상의 결정적인 하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대체 또는 시정
하여 재검사를 한 후 대가를 지급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
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
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 기간에 이를 산입 하지 아니한다.

제 19 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지체상금”이라 한다)
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
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제조에
대한 완성 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
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
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 내에 제11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을 납품할 때에는 제15조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
품기한 이후에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로부터 최종 검사
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
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 또는 기타
예치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 20 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9조 제3항 각 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
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 직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
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 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1 조(계약상대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
을 유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
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 될 경우.

3.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 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그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 상대
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 담당 직원에게 통
지 하여야 한다.

제 22 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21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
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 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베다니성화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 23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베다니성화원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 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따라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
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제를 받게 된다.

제 24 조(기술지식의 제공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된 각종 보고서, 시험성적서, 정
보 기타자료 및 이에 관한 기술지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베다니성화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베다니성화원의 모든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
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 25 조(분쟁의 해결) ① 당해 계약문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
항을 제외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또는 발주기관
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

위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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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작 성 자 :
(인)

===== 2027년식자재 납품단가.xlsx =====

[시트: 단가견적서]
A: 식자재 납품 단가표
A: 20
년
월
일 D: 공

급

자 E: 사업자번호 H: 27년도 입금액
E: 상
호 G: 성명 H:
(인)
E: 소재지
A: 베다니성화원 귀하 E: 업
태 G: 종목
E: 전
화
G: (단위:원)
A: 합계금액 D: 일금 :
원정(₩
) *세액포함
A: 연번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단가 G: 세액 H: 금액
(세액포함)
B: *채소류*
A: 1 B: 가시오이 C: 국산,상 D: kg E: 170 H: -
A: 2 B: 가지 C: 국산,상 D: kg E: 30 H: -
A: 3 B: 간마늘 C: 국산,상 D: kg E: 130 H: -
A: 4 B: 감자 C: 국산,160~220g D: kg E: 300 H: -
A: 5 B: 깐연근 C: 국산,통연근 D: kg E: 7 H: -
A: 6 B: 데친건곤드레 C: 국산,상 D: kg E: 5 H: -
A: 7 B: 취나물 C: 국산,상 D: kg E: 10 H: -
A: 8 B: 비름나물 C: 국산,상 D: kg E: 30 H: -
A: 9 B: 아욱 C: 국산,상 D: kg E: 15 H: -
A: 10 B: 건목이버섯 C: 중국산 D: kg E: 3 H: -
A: 11 B: 건백목이버섯 C: 중국산 D: kg E: 3 H: -
A: 12 B: 건취나물(데친것) C: 국산,상 D: kg E: 8 H: -
A: 13 B: 건포도 C: 200g D: 개 E: 10 H: -
A: 14 B: 고구마 C: 국산,상품,튀김용 D: kg E: 25 H: -
A: 15 B: 근대 C: 국산,상 D: kg E: 40 H: -
A: 16 B: 깐도라지채 C: 국산,상 D: kg E: 10 H: -
A: 17 B: 깐마늘 C: 대,꼭지x D: kg E: 15 H: -
A: 18 B: 깐양배추 C: 국산,상 D: kg E: 120 H: -
A: 19 B: 깐양상추 C: 국산,상 D: kg E: 9 H: -
A: 20 B: 깐쪽파 C: 국산,상 D: kg E: 5 H: -
A: 21 B: 깻잎 C: 국산,상 D: kg E: 20 H: -
A: 22 B: 깻잎순 C: 국산,상 D: kg E: 10 H: -
A: 23 B: 꽃상추 C: 국산,상 D: kg E: 40 H: -
A: 24 B: 꽈리고추 C: 국산,상 D: kg E: 10 H: -
A: 25 B: 애느타리버섯 C: 국산,상 D: kg E: 50 H: -
A: 26 B: 다다기오이 C: 국산,상 D: kg E: 20 H: -
A: 27 B: 단배추 C: 국산,상 D: kg E: 50 H: -
A: 28 B: 단호박 C: 1kg D: kg E: 20 H: -
A: 29 B: 당근 C: 국산, 200g이상,상 D: kg E: 150 H: -
A: 30 B: 대파 C: 국산,상 D: kg E: 200 H: -
A: 31 B: 대파채 C: 국산,상 D: kg E: 40 H: -
A: 32 B: 마늘쫑 C: 국산,상 D: kg E: 40 H: -
A: 33 B: 무 C: 국산,상 D: kg E: 650 H: -
A: 34 B: 미나리 C: 국산,상 D: kg E: 20 H: -
A: 35 B: 봄동 C: 국산,상 D: kg E: 30 H: -
A: 36 B: 부추 C: 국산,상 D: kg E: 30 H: -
A: 37 B: 브로콜리 C: 국산,상 D: kg E: 30 H: -
A: 38 B: 삶은고사리 C: 중국산,상 D: kg E: 10 H: -
A: 39 B: 삶은무청시래기 C: 국산,상 D: kg E: 50 H: -
A: 40 B: 삶은토란 C: 국산,상 D: kg E: 10 H: -
A: 41 B: 삼동추 C: 국산,상 D: kg E: 20 H: -
A: 42 B: 새송이버섯 C: 국산,상 D: kg E: 150 H: -
A: 43 B: 생강(흙생강) C: 국산,상 D: kg E: 15 H: -
A: 44 B: 숙주 C: 수입, D: kg E: 100 H: -
A: 45 B: 시금치 C: 국산,상 D: kg E: 100 H: -
A: 46 B: 쑥갓 C: 국산,상 D: kg E: 5 H: -
A: 47 B: 애호박 C: 국산,상 D: kg E: 100 H: -
A: 48 B: 양송이버섯 C: 국산,상 D: kg E: 10 H: -
A: 49 B: 양파 C: 국산,상품,180~240g D: kg E: 550 H: -
A: 50 B: 열무 C: 국산,상 D: kg E: 40 H: -
A: 51 B: 깐우엉 C: 국산,어슷,채 D: kg E: 20 H: -
A: 52 B: 참나물 C: 국산,상 D: kg E: 50 H: -
A: 53 B: 청경채 C: 국산,상 D: kg E: 40 H: -
A: 54 B: 청피망 C: 국산,상 D: kg E: 20 H: -
A: 55 B: 콩나물 C: 수입,농산물,세척 D: kg E: 200 H: -
A: 56 B: 콩나물 C: 수입,농산물,세척,두절 D: kg E: 40 H: -
A: 57 B: 파프리카(노랑) C: 국산,상 D: kg E: 15 H: -
A: 58 B: 파프리카(빨강) C: 국산,상 D: kg E: 20 H: -
A: 59 B: 팽이버섯 C: 국산,상 D: kg E: 10 H: -
A: 60 B: 표고버섯 C: 국산,상 D: kg E: 50 H: -
A: 61 B: 풋고추 C: 국산,상 D: kg E: 5 H: -
A: 62 B: 홍고추 C: 국산,상 D: kg E: 5 H: -
B: *축산물류*
A: 63 B: 닭(북채) C: 1등급,국내산,냉장 D: kg E: 50 H: -
A: 64 B: 닭(온마리) C: 1등급,1.2kg,국내산,냉장 D: 개 E: 50 H: -
A: 65 B: 닭다리살 C: 국내산,1등급,냉장,깍둑 D: kg E: 180 H: -
A: 66 B: 닭다리살 C: 국내산,1등급,냉장,100g D: kg E: 50 H: -
A: 67 B: 닭봉 C: 1등급,국산,냉장 D: kg E: 50 H: -
A: 68 B: 닭장각 C: 국내산,1등급,냉장 D: kg E: 30 H: -
A: 69 B: 닭토막 C: 국내산,1등급, 70~80g,냉장 D: kg E: 100 H: -
A: 70 B: 돼지갈비 C: 국내산,냉장 D: kg E: 100 H: -
A: 71 B: 돼지고기 목살 C: 국내산,칼집,구이용,냉장 D: kg E: 100 H: -
A: 72 B: 돼지고기 삼겹살 C: 국내산,구이용,볶음용,냉장 D: kg E: 100 H: -
A: 73 B: 돼지고기 전지 C: 국내산,불고기용,수육용,냉장 D: kg E: 150 H: -
A: 74 B: 돼지고기등심 C: 국내산,탕수육용,잡채용,냉장 D: kg E: 30 H: -
A: 75 B: 돼지등갈비 C: 국내산,냉장 D: kg E: 160 H: -
A: 76 B: 돼지등뼈 C: 국내산,냉장 D: kg E: 100 H: -
A: 77 B: 돼지후지 C: 국내산,다짐육,냉장,짜장,카레용 D: kg E: 10 H: -
A: 78 B: 쇠갈비 C: 호주산,LA갈비용,냉동,부경식품,S등급 D: kg E: 100 H: -
A: 79 B: 쇠고기(등심) C: 국내산,2등급,구이용,냉장 D: kg E: 30 H: -
A: 80 B: 쇠고기(목심) C: 국내산,2등급,장조림용,냉장 D: kg E: 50 H: -
A: 81 B: 쇠고기(사태) C: 국내산,2등급, 국거리용,냉장 D: kg E: 60 H: -
A: 82 B: 쇠고기(앞다리살) C: 미국산,불고기용,다짐육,냉장 D: kg E: 160 H: -
A: 83 B: 오리정육슬라이스 C: 국내산,3mm,1등급,무항생제 D: kg E: 100 H: -
A: 84 B: 특란 C: 국내산,이츠웰,특란,30구,1등급 D: 판 E: 300 H: -
B: *어패류*
A: 85 B: 가자미순살 C: 용궁*러시아산/냉동 D: kg E: 70 H: -
A: 86 B: 고등어순살 C: 국내산/HACCP인증/구이용,70~90g D: kg E: 70 H: -
A: 87 B: 고등어조림용 C: 국내산/HACCP인증,70~90ㅎ D: kg E: 20 H: -
A: 88 B: 피꼬막 C: 생물 D: kg E: 20 H: -
A: 89 B: 낙지채 C: 냉동/베트남산 D: kg E: 60 H: -
A: 90 B: 노바시새우 C: 씨제이 454g,20미 D: 팩 E: 20 H: -
A: 91 B: 대구토막 C: 원양산,냉동,80g,내장제거 D: kg E: 15 H: -
A: 92 B: 동태토막 C: 러시아산,냉동,80g,내장제거 D: kg E: 15 H: -
A: 93 B: 동태포슬라이스 C: 냉동/HACCP인증,1kg D: kg E: 50 H: -
A: 94 B: 삼치순살 C: 국산,냉동,구이용, 80g D: kg E: 50 H: -
A: 95 B: 새우살 C: 71~90, 1kg, 냉동 D: kg E: 50 H: -
A: 96 B: 새우살 C: 31~40, 1kg, 냉동 D: kg E: 50 H: -
A: 97 B: 아귀 C: 국내산,냉동,토막 D: kg E: 20 H: -
A: 98 B: 염장다시마 C: 쌈용,1kg D: kg E: 8 H: -
A: 99 B: 오징어 채 C: 국산,냉동,다리30%포함,수율95%이상 D: kg E: 90 H: -
A: 100 B: 오징어링 C: 국산,냉동,껍질O D: kg E: 15 H: -
A: 101 B: 오징어할복 C: 국산,냉동*몸통탈피 D: kg E: 30 H: -
A: 102 B: 절단꽃게 C: 등껍질제거.1/2절단,30~40조각, 중국산 D: kg E: 50 H: -
A: 103 B: 주꾸미채(M) C: 국내산/HACCP인증 D: kg E: 60 H: -
A: 104 B: 코다리순살 C: 러시아산/냉동 D: kg E: 50 H: -
A: 105 B: 피바지락 C: 생물,kg D: kg E: 20 H: -
B: *건어물류*
A: 106 B: 건다시마 C: 상품*1kg D: kg E: 15 H: -
A: 107 B: 건미역 C: 청정원, 국산, 500g D: 봉 E: 20 H: -
A: 108 B: 다시멸치 C: 국내산, 특, 1.5kg D: 박스 E: 20 H: -
A: 109 B: 두절건새우 C: 수입 D: kg E: 2 H: -
A: 110 B: 디포리 C: 국물용, 7~9cm, 1.5kg D: 박스 E: 15 H: -
A: 111 B: 북어대가리 C: 바다참사랑,상 D: kg E: 15 H: -
A: 112 B: 북어채 C: 러시아 D: kg E: 10 H: -
A: 113 B: 오징어실채 C: 수입,페루산 D: kg E: 5 H: -
A: 114 B: 잔멸치 C: 국산,상품,2~3cm D: kg E: 15 H: -
A: 115 B: 쥐포채(구운) C: 찢은것,국산 D: kg E: 12 H: -
A: 116 B: 진미채 C: (국내가공),페루산 D: kg E: 12 H: -
B: *과일류*
A: 117 B: 골드키위 C: 100g/1개 D: kg E: 15 H: -
A: 118 B: 대추방울토마토 C: 농산물,3번과,국산 D: kg E: 30 H: -
A: 119 B: 딸기 C: 국산 D: kg E: 20 H: -
A: 120 B: 바나나 C: 델몬트,1송이(13~16/2kg) D: 개 E: 70 H: -
A: 121 B: 사과 C: 부사,국산,250g/1개 D: kg E: 70 H: -
A: 122 B: 수박 C: 8kg D: 통 E: 15 H: -
A: 123 B: 오렌지 C: 72과, 17kg D: 박스 E: 5 H: -
A: 124 B: 참외 C: 220g내외, 10kg D: 박스 E: 3 H: -
A: 125 B: 토마토 C: 국산,완숙,1kg D: kg E: 15 H: -
A: 126 B: 파인애플 C: 조각파인애플,1kg,청크 D: kg E: 70 H: -
B: *유제품류*
A: 127 B: 덴마크드링킹요쿠르트 C: 180ml D: 개 E: 200 H: -
A: 128 B: 빙그레단지우유 C: 빙그레*240ml,딸기,바나나,초코 D: 개 E: 250 H: -
A: 129 B: 딸기우유 C: 180ml,남양 D: 개 E: 250 H: -
A: 130 B: 불가리스요구르트 C: 150ml,사과,딸기,포도 D: 개 E: 250 H: -
A: 131 B: 요플레 C: 85g,딸기 D: 개 E: 250 H: -
A: 132 B: 요플레 C: 180ml,딸기 D: 개 E: 250 H: -
A: 133 B: 멸균우유 C: 매일,딸기,초코,바나나 D: 개 E: 250 H: -
A: 134 B: 환타 C: 1.5L,오렌지,파인애플 D: 개 E: 20 H: -
A: 135 B: 엔요요구르트 C: 100ml D: 개 E: 300 H: -
A: 136 B: 파스퇴르유기농ABC주스 C: 190g D: 개 E: 250 H: -
A: 137 B: 비락야채사랑 365주스 C: 유기농, 190g D: 개 E: 250 H: -
A: 138 B: 비요뜨초코링 C: 서울우유,143g D: 개 E: 150 H: -
A: 139 B: 비요뜨크런치볼 C: 서울우유,143g D: 개 E: 150 H: -
A: 140 B: 비피더스명장 C: 동원, 125ml,사과,포도맛 D: 개 E: 250 H: -
A: 141 B: 아침에쥬스 C: 서울,210ml,오렌지,포도,사과 D: 개 E: 250 H: -
A: 142 B: 이오요구르트 C: 남양,80ml D: 개 E: 300 H: -
A: 143 B: 짜요짜요 짜먹는요구르트 C: 240g,딸기,포도,복숭아 D: 통 E: 100 H: -
A: 144 B: 채소담은 ABC C: 청정원, 100ml D: 개 E: 250 H: -
A: 145 B: 초코우유 C: 180ml,남양 D: 개 E: 250 H: -
A: 146 B: 칠성사이다 C: 1.5L D: 개 E: 30 H: -
A: 147 B: 카프리썬 C: 200ml*10개입,사과,오렌지,사파리,정글 D: 박스 E: 70 H: -
A: 148 B: 코카콜라 C: 1.5L D: 개 E: 250 H: -
A: 149 B: 쿨피스 C: 빙그레,180ml,복숭아,자두 D: 개 E: 250 H: -
A: 150 B: 한국요쿠르트 C: 한국야쿠르트, 오리지날,65g D: 개 E: 300 H: -
A: 151 B: 흰우유 C: 500ml,서울우유 D: 개 E: 300 H: -
A: 152 B: 흰우유 C: 1000ml,서울우유 D: 개 E: 700 H: -
B: *공산품류*
A: 153 B: 2배사과 식초 C: 1.8L,오뚜기 D: 개 E: 20 H: -
A: 154 B: 감자전분 C: 100%,1kg D: kg E: 10 H: -
A: 155 B: 고메소바바치킨 C: 소이허니,순살,1kg D: 봉 E: 50 H: -
A: 156 B: 고미트햄 C: 한성,340g D: 캔 E: 100 H: -
A: 157 B: 옥수수스프 C: 오뚜기 D: kg E: 5 H: -
A: 158 B: 크림스프 C: 이츠웰 D: kg E: 5 H: -
A: 159 B: 소떡소떡소스 C: 쿠즈락, 순한맛,2kg D: 개 E: 5 H: -
A: 160 B: 까로보나라떡볶이소스 C: 이츠웰,2kg D: 개 E: 5 H: -
A: 161 B: 로제떡볶이소스 C: 이츠웰,2kg D: 개 E: 5 H: -
A: 162 B: 임꺽정양송이버섯떡갈비 C: 1kg D: kg E: 20 H: -
A: 163 B: 비비고군만두 C: 450g*2, 900g D: 봉 E: 20 H: -
A: 164 B: 고추장 C: 이츠웰 태양초,6.5KG D: 개 E: 15 H: -
A: 165 B: 고추참치 C: 동원,150g D: 개 E: 200 H: -
A: 166 B: 굴소스 C: 씨제이,백설,2.1kg D: 개 E: 20 H: -
A: 167 B: 김가루 C: 성경맛지도, 400g D: 봉 E: 20 H: -
A: 168 B: 김자반볶음 C: 지도표,성경(자반)70G D: 봉 E: 200 H: -
A: 169 B: 깐메추리알 C: 국내산,1kg D: 봉 E: 40 H: -
A: 170 B: 꽁치캔 C: 400g D: 캔 E: 20 H: -
A: 171 B: 꽃소금 C: 백설,3kg D: 봉 E: 8 H: -
A: 172 B: 납작당면 C: 씨제이,오뚜기,1kg D: 봉 E: 12 H: -
A: 173 B: 냉면비빔장 C: 면사랑,2kg D: 개 E: 5 H: -
A: 174 B: 냉면육수 C: 동치미맛,면사랑, 340ml D: 개 E: 100 H: -
A: 175 B: 너구리 C: 멀티팩 5개*8봉 D: 박스 E: 10 H: -
A: 176 B: 단무지(통) C: 하선정, 400g D: 개 E: 40 H: -
A: 177 B: 단짠단짠 너비아니 C: 청정원 D: kg E: 20 H: -
A: 178 B: 닭강정소스 C: 코다노,2kg D: 개 E: 8 H: -
A: 179 B: 더큰왕새우튀김 C: 이츠웰, 50g*10미, 500g D: 개 E: 35 H: -
A: 180 B: 덜짠도톰갈릭미트볼 C: 튼튼스쿨,이츠웰,1kg D: kg E: 20 H: -
A: 181 B: 데리야끼소스 C: 오뚜기,2kg D: 봉 E: 10 H: -
A: 182 B: 돈까스소스 C: 오뚜기, 2.1kg D: 개 E: 10 H: -
A: 183 B: 돼지갈비양념 C: 500ml,청정원,백설 D: 병 E: 50 H: -
A: 184 B: 두부 C: 동화모두부,국산, 300g D: 개 E: 400 H: -
A: 185 B: 들깨가루*거피 C: 수입 D: kg E: 20 H: -
A: 186 B: 딸기잼 C: 오뚜기,청정원, 500g D: 개 E: 30 H: -
A: 187 B: 뚜레쥬르 식빵 C: 750g, 24쪽 D: 개 E: 150 H: -
A: 188 B: 마요네즈 C: 0.8kg, 오뚜기,고소한골드 D: 개 E: 30 H: -
A: 189 B: 마일드참치 C: 사조, 250g D: 캔 E: 150 H: -
A: 190 B: 맛소금 C: 청정원,1kg D: kg E: 10 H: -
A: 191 B: 멸치다시다 C: 백설,1kg D: kg E: 20 H: -
A: 192 B: 멸치액젓골드 C: 청정원,3kg D: 개 E: 15 H: -
A: 193 B: 모짜렐라피자치즈 C: 도노,모짜렐라99% D: kg E: 20 H: -
A: 194 B: 물엿 C: 오뚜기,2.45kg D: 병 E: 30 H: -
A: 195 B: 미향 C: 오뚜기,1.8L D: 병 E: 30 H: -
A: 196 B: 밀가루 C: 백설,1kg,중력1등,가정용 D: kg E: 40 H: -
A: 197 B: 바베큐소스 C: 코다노, 2kg D: 개 E: 10 H: -
A: 198 B: 버터 C: 서울우유,450g D: 개 E: 20 H: -
A: 199 B: 베이컨 C: 우리아이건강한,국내산,냉장 D: kg E: 20 H: -
A: 200 B: 베이키드빈스 C: 썬큐, 420g D: 캔 E: 20 H: -
A: 201 B: 병천식순대국세트 C: 쉐프원,50인분, 7.75kg D: 세트 E: 8 H: -
A: 202 B: 복만네콩가루 C: 중국산,850g D: 봉 E: 10 H: -
A: 203 B: 볶은참깨 C: 수입산 D: kg E: 20 H: -
A: 204 B: 볼어묵 C: 74볼어묵,씨제이 D: kg E: 10 H: -
A: 205 B: 봉어묵 C: 74봉어묵,씨제이 D: kg E: 10 H: -
A: 206 B: 부대찌개라면 C: 농심,4입*8봉 D: 박스 E: 5 H: -
A: 207 B: 부대찌개모듬햄 C: 튼튼스쿨,6종,1kg D: 봉 E: 10 H: -
A: 208 B: 부침가루 C: 씨제이, 백설 D: kg E: 25 H: -
A: 209 B: 분모자 C: 다원식품, 스틱17mm,300g D: 개 E: 15 H: -
A: 210 B: 비비고물만두 C: 950g D: 봉 E: 15 H: -
A: 211 B: 비비고진한고기만두 C: 씨제이,980g D: 봉 E: 35 H: -
A: 212 B: 비엔나 C: 사조오양리얼칼집비엔나, 돈육96%함량, D: kg E: 20 H: -
A: 213 B: 비프스파이시믹스 C: 씨제이,456g D: 개 E: 5 H: -
A: 214 B: 사각어묵 C: 74사각어묵,씨제이 D: kg E: 20 H: -
A: 215 B: 사골엑기스 C: 이츠웰, 1kg D: kg E: 15 H: -
A: 216 B: 삼립 버터롤 C: 540g, 21개내외 D: 개 E: 30 H: -
A: 217 B: 새우피쉬볼 C: 500g D: 개 E: 5 H: -
A: 218 B: 샘표진간장금F3 C: 샘표2.8L D: 개 E: 20 H: -
A: 219 B: 생손칼국수 C: 면사랑, 1kg D: kg E: 10 H: -
A: 220 B: 소갈비양념 C: 500ml,청정원,백설 D: 병 E: 30 H: -
A: 221 B: 소면 C: 옛날국수,오뚜기,900g D: 개 E: 25 H: -
A: 222 B: 속초식명태초무침 C: 한성 D: kg E: 10 H: -
A: 223 B: 손수제비 C: 삼시푸드, 1kg D: kg E: 5 H: -
A: 224 B: 쇠고기다시다 C: 백설, 1kg D: kg E: 20 H: -
A: 225 B: 순두부 C: 동화,국내산,1kg D: kg E: 40 H: -
A: 226 B: 순후추 C: 오뚜기,450g D: 개 E: 5 H: -
A: 227 B: 숯불향고기소스 C: 진미식품, 290g D: 개 E: 10 H: -
A: 228 B: 스위트콘 C: 씨제이, 리치스, 이츠웰425g D: 캔 E: 20 H: -
A: 229 B: 스테이크소스 C: 오뚜기,2.1kg D: 개 E: 10 H: -
A: 230 B: 식용유 C: 오뚜기,오쉐프,백설 18L D: 말 E: 10 H: -
A: 231 B: 식용유 C: 해표, 백설,1.8L D: 개 E: 80 H: -
A: 232 B: 신라면 C: 멀티팩 5개*8봉 D: 박스 E: 10 H: -
A: 233 B: 신라면 C: 컵라면, 65g,30개입 D: 박스 E: 5 H: -
A: 234 B: 신미조미유부 C: 8*4cm, 700g D: 개 E: 25 H: -
A: 235 B: 쌀국수면 C: 1mm스틱, 400g D: 개 E: 30 H: -
A: 236 B: 쌈무 C: 2.8kg D: 팩 E: 10 H: -
A: 237 B: 쌈장 C: 해찬들, 6.5kg D: 개 E: 8 H: -
A: 238 B: 아몬드후레이크 C: 포스트, 620g D: 봉 E: 40 H: -
A: 239 B: 애니쿡 바삭김말이 C: 1kg D: kg E: 30 H: -
A: 240 B: 야채후리가케 C: 500g D: 개 E: 5 H: -
A: 241 B: 언양식바싹불고기 C: 튼튼스쿨, 920g D: 봉 E: 10 H: -
A: 242 B: 연겨자 C: 오뚜기,튜브형, 100g D: 개 E: 5 H: -
A: 243 B: 연두부 C: 국산,140g D: 개 E: 400 H: -
A: 244 B: 오리엔탈소스 C: 백설, 595g D: 개 E: 10 H: -
A: 245 B: 오이피클 슬라이스 C: 일미, 3kg D: 개 E: 5 H: -
A: 246 B: 옥사부짬뽕소스 C: 2KG D: 봉 E: 20 H: -
A: 247 B: 올리브유 C: 900ml,엑스트라버진 D: 개 E: 5 H: -
A: 248 B: 옹심이만두 C: 담두, 1kg D: kg E: 10 H: -
A: 249 B: 우동면 C: 이츠웰사누끼우동면 250g*5입 D: 봉 E: 40 H: -
A: 250 B: 우동소스골드 C: 오뚜기, 2.1kg D: 병 E: 10 H: -
A: 251 B: 우리콩두부로만든동그랑땡 C: 이츠웰,1KG D: 봉 E: 10 H: -
A: 252 B: 우리팜라운드햄 C: 청정원 D: kg E: 10 H: -
A: 253 B: 유부슬라이스 C: 냉동,신미,500g D: 봉 E: 30 H: -
A: 254 B: 육개장 C: 컵라면,86g, 24개입 D: 박스 E: 5 H: -
A: 255 B: 이금기두반장 C: 368g D: 개 E: 40 H: -
A: 256 B: 이엔 다시노모도 C: 900g D: 개 E: 10 H: -
A: 257 B: 임꺽정납작떡갈비 C: 1kg D: kg E: 10 H: -
A: 258 B: 임꺽정떡갈비 C: 100g*12 D: 봉 E: 10 H: -
A: 259 B: 전투소떡소떡 C: 씨제이,크래프톤, 960g D: 개 E: 20 H: -
A: 260 B: 종합어묵 C: 74종합어묵,씨제이 D: kg E: 50 H: -
A: 261 B: 주부9단후랑크소세지 C: 목우촌, 500g D: 개 E: 30 H: -
A: 262 B: 중국식넓은당면 C: 18mm,300g D: 개 E: 15 H: -
A: 263 B: 짜장가루 C: 오뚜기,1kg D: 봉 E: 20 H: -
A: 264 B: 짜파게티 C: 컵라면,123g,16개입 D: 박스 E: 3 H: -
A: 265 B: 짜파게티 C: 멀티팩 5개*8봉 D: 박스 E: 10 H: -
A: 266 B: 차이웰마라탕소스 C: 1kg D: kg E: 5 H: -
A: 267 B: 찰당면 C: 오뚜기 옛날당면,1kg D: 봉 E: 12 H: -
A: 268 B: 참기름 C: 통참깨100%, 1L D: 병 E: 80 H: -
A: 269 B: 참깨라면 C: 멀티팩4입*8봉 D: 박스 E: 5 H: -
A: 270 B: 참맛새우 멘보샤 C: 500g D: 개 E: 15 H: -
A: 271 B: 찹쌀가루 C: 국내산, 1kg D: kg E: 20 H: -
A: 272 B: 찹쌀고구마치즈볼 C: 30g*33개 D: kg E: 30 H: -
A: 273 B: 청국장 C: 항아리표, 2kg D: 개 E: 20 H: -
A: 274 B: 체다슬라이스치즈 C: 서울우유,360g, 20개입 D: 개 E: 50 H: -
A: 275 B: 초고추장 C: 2.25kg,청정원 D: 개 E: 20 H: -
A: 276 B: 초코첵스(스노우볼) C: 켈로그, 420g D: 봉 E: 40 H: -
A: 277 B: 초코첵스(쿠키앤크림) C: 켈로그, 420g D: 봉 E: 40 H: -
A: 278 B: 치즈떡볶이 C: 1kg D: kg E: 50 H: -
A: 279 B: 치즈스틱 C: 이츠웰, 1kg D: kg E: 30 H: -
A: 280 B: 치킨텐더 C: 닭가슴살,청정원,1kg D: kg E: 40 H: -
A: 281 B: 치킨튀김가루 C: 백설 D: kg E: 30 H: -
A: 282 B: 카레 C: 오뚜기,순한맛 D: kg E: 12 H: -
A: 283 B: 콘푸로스트 C: 켈로그,600g D: 봉 E: 40 H: -
A: 284 B: 콩국수면 C: 칠갑농산,900g D: 개 E: 8 H: -
A: 285 B: 크래미 C: 한성,180g D: 개 E: 20 H: -
A: 286 B: 크래미 C: 한성,1kg D: kg E: 10 H: -
A: 287 B: 크레잇 한섬만두 C: 1.28kg D: 봉 E: 50 H: -
A: 288 B: 토담 밀떡볶이떡 C: 3.7kg D: 개 E: 10 H: -
A: 289 B: 토마토케찹 C: 오뚜기,튜브용, 0.8kg D: 개 E: 50 H: -
A: 290 B: 통등심돈까스 C: 상신(100g*10개입), 1kg D: kg E: 60 H: -
A: 291 B: 튀김가루 C: 씨제이, 백설 D: kg E: 40 H: -
A: 292 B: 파래식탁김 C: 성경식품 4g*16입, 64g D: 봉 E: 100 H: -
A: 293 B: 파인애플캔(슬) C: 836g D: 캔 E: 50 H: -
A: 294 B: 판다모양피쉬볼 C: 랜시푸드, 500g D: 개 E: 5 H: -
A: 295 B: 평양냉면 C: 면사랑, 2kg D: 개 E: 10 H: -
A: 296 B: 포크소시지 C: 이츠웰, 720g D: 개 E: 10 H: -
A: 297 B: 프레시원 얇은반달단무지 C: 2.5kg D: 개 E: 50 H: -
A: 298 B: 피자소스 C: 코다노,2kg D: 개 E: 10 H: -
A: 299 B: 하얀설탕 C: 백설, 3kg D: 개 E: 60 H: -
A: 300 B: 함박스테이크 C: 삼양,골드,국내산 D: kg E: 50 H: -
A: 301 B: 허니머스타드드레싱 C: 크레잇, 2kg D: 개 E: 5 H: -
A: 302 B: 화이트소시지 C: 이츠웰, 720g D: 개 E: 10 H: -
A: 303 B: 타르타르소스 C: 대상,2kg D: kg E: 5 H: -
A: 304 B: 도끼떡갈비 C: 튼튼스쿨, 1kg D: kg E: 10 H: -
A: 305 B: 타코야끼볼 C: 모노링크, 1kg D: kg E: 20 H: -
A: 306 B: 엿기름 D: kg E: 30 H: -
A: 307 B: 훈제오리(슬) C: 이츠웰,1kg,국내산 D: 봉 E: 120 H: -
B: *양념류(고추가루)*
A: 308 B: 고춧가루* 김치용 C: 국내산 D: kg E: 60 H: -
A: 309 B: 고춧가루* 장용 C: 국내산 D: kg E: 10 H: -
A: 310 B: 고춧가루*김치용*매운맛 C: 국내산 D: kg E: 5 H: -
B: *곡류*
A: 311 B: 쌀*국내산20KG C: 김천두리영농조합,일품미 D: 포 E: 100 H: -
A: 312 B: 찹쌀 C: 국내산 D: kg E: 10 H: -
A: 313 B: 서리태 C: 농협,국내산 D: kg E: 10 H: -
A: 314 B: 찰흑미쌀 C: 국내산 D: kg E: 5 H: -
A: 315 B: 찰보리쌀 C: 국내산 D: kg E: 10 H: -
A: 316 B: 찰현미 C: 국내산 D: kg E: 10 H: -
B: *김치류*
A: 317 B: 포기김치 C: 종가집,국산, 10kg D: 박스 E: 45 H: -
A: 318 B: 총각김치 C: 종가집,중숙, 5kg,국산 D: 박스 E: 20 H: -
A: 319 B: 열무김치 C: 종가집,중숙,5kg,국산 D: kg E: 10 H: -
A: 320 B: 양념무말랭이무침 C: 종가집, 국산 D: kg E: 30 H: -
A: 이상 320개 품목

[시트: Sheet2] [시트: Sheet3]

===== 2027베다니성화원식재료구매계약특수조건.hwp =====
베다니성화원

식재료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베다니성화원(이하 “베다니” 라 한다.)에서 행하는 식재료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공급품목) 입찰품목(첨부문서) 내역서에 의하고 사정에 따라 품목 및 수량은 증감 될 수 있다.

제3조(공급단가) 공급단가는 계약당시 공급업체가 “베다니”에게 제출한 계약단가와 같다. 단, 계약 시 부
재 품목의 경우에는 납품 당일의 공급업체의 판매가격으로 하며 판매가격은 당일 시장조사가에 기초한
다.

제4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7. 1. 1. ~ 2027. 12. 31.로 한다.

제5조(급식공급업체) 식품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 냉동․

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가진 업체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제6조(공급방법) ① 납품일시 및 수량은 “베다니”의 물품요청서에 따르며 일일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베다
니”의 사정으로 인하여 추가 납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한 시간 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베다니”가 발급한 물품요청서에 따라 07:30~08:00에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고 반드시 보관 용도
에 맞게 지정 납품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③ “베다니”가 물품 검수 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 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요청한 시간

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단 주문한 품목 중 시장 사정상 공급이 어려울 때는 상호 협의하여 시간

조정 및 품목을 대체한다.)

④ 물품은 납품지시서의 규격과 동일한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규격이 납품지시서와 상이한 대체물품을
공급하였을 때는 물품 단가의 50%를 적용 한다.(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공급업체는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이 있어야 하며 차량에는 온도계를 비치

하여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내부온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위생관리) ① 공급업체는 관련 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베다니”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③ 공급업체는 납품한 식재료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한다.

④ 공급업체는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 시 “베다니”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8조(식품검사 및 검수) ① 공급업체는 “베다니”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공급업체의 입회하에 품질
검사를 한다.

② 공급업체가 “베다니”에게 공급한 물품은 【별표1】에 의해 검수 시 합격 되어야 하며 불량이거나 주
문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반품 조치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업체가 진다.

③ “베다니”는 공급업체가 공급한 식재료의 성분 및 유해성을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
한 경비는 공급업체가 부담한다.

④ 공급업체가 공급한 식재료 중 저질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베다니”가 요구하는 식재료로
즉시 교체 공급을 하여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사유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급업체는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경비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9조(변 상)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일 급식 운영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행당 품목 물
품 금액의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물품을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는 매 지체시간 3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납
품대가 총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 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대금정산) ① 공급업체는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되 기본적으
로 매월 말일 월별 청구에 의하여 정산하고, “베다니”는 공급업체의 청구에 의해 카드결제 방식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 사유가 발생 되었을 경우의 변상금은 물품 대금
과 상계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베다니는 공급업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 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 규격(품질,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3. 유통기한이 경과 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또는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 사유 발생의 경우)

5.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냉동탑차를 가동하여 운송)

6. 1차 물품에 있어서는 거래명세서에 원산지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7. 제8조에 의한 검사결과 부적합할 경우

8. 기타 검수 담당 사원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베다니”는 공급업체가 동조 제1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3회 이상 경고(7호에 의한 경우는 1회의 경고)

를 받은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공급업체가 자격상실 또는 합의
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신용 상실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베다니”가 인정할 때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베다니”는 공급업체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제13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베다
니”가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권리의무양도등) 공급업체는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으며, 하도급(하
청) 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승낙사항) ① 공급업체는 식자재 식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령 및 시행규정의 제반규정

사항을 준수한다.

②계약 후 “베다니”는 위생 및 제반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시 비위생적이고 원활한 급식물품 조
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계약 문서는 계약서, 물품내역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으로 하며 공급업체는 계약
내용과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독하였으며 이것이 계약 조건이 됨을 승낙한다.

제16조(조문해석 및 기타) ① 본 계약에 관하여 “베다니”와 “공급업체의 조문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의 발생 시에는 ”베다니"의 해석에 의한다.

②공급업체는 계약기 간 중 “베다니”가 요청하는 급식 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
야 한다.

제17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별표2】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다른 식품군의 물품을 한 차에 실을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한다.(단, 교차오
염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급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본 조건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시행한다. 위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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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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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작 성 자 :
(인)

【별표1】 〚검사‧검수 및 반품 기준〛

1.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 기준에 맞는 식품을 납품하도
록 한다.

2. 모든 식재료는 전수 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전체 식재료의 온도, 선도, 모양, 유통기한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겉 포장을 제거하여 검수를 용이하
게 한다.)

3.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 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검수 기
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3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함.

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하며(포장지 및 거래
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동법 제17조에 의거 허위표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관련 기관에 검사
를 의뢰할 수 있음

【별표2】 〚공통 및 품목별 준수 사항〛

1. 공통 기준: 모든 물품은 포장 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가. 냉장을 요하는 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 중인)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 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나.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다. 검수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검수 담당자와 함께 검수를 하여야 한다.

라. 식품 식재료 운반 시 위생적인 복장으로 조리실을 출입하며, 배송 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마.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라. 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 교육을 실시한다. (요구 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
능 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 할 것)

사.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아.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단, 비닐 포장 시 비닐 위에 표기하거나 견출
지 등을 붙인다.)

자. 납품 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전처리채소 : 10℃이하 - 일반채소 : 15 ~ 25℃ 2. 품목별 기준 분야별 준수 사항 농산물

1.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
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2.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을 사용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 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3. 발주량이 규격 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
품가치 “상” 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 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 가치 “상”에 준함.

4.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5. 전 처리된 채소의 :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전처리전 식재료 품질, 내용량 등 보
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공산품

1. 냉동식품 납품시 얼은 상태(-15℃ 이하)를 유지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
식품은 10℃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3. “실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조업체의 영업허거증, 성분분석표 등에 대한 사본을 1주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육류, 가금류

1.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한다.

2. 냉장육일 경우 4℃, 냉동육일 경우 -18℃ 이하로 납품한다.

3. 진공포장 시에 발생하는 시큼한 냄새는 고기 숙성과정에서 발생 되나 일반 비닐 포장에
서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 일단 손상육으로 구분한다.

4. 납품 시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갑의 요구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사본 1부를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출한다.

6.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부터 10일 이내 육류를 납품토록 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6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수산물

1. 「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
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2. 전 처리수산물의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
관 및 취급 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3.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수산물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4. 수입수산물을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 하다.

5. 냉장온도 4℃, 냉동온도 -18℃ 이하가 되도록 하며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한다.

6.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경우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중량에 미
달 되지 않도록 한다.

===== 입찰서류서식.hwp =====
<서식 1 >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 찰 등 록 번 호 : ◦ 구 매 관 리 번 호 : ◦ 입찰 대상 물품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 1. 제출서류 목록표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3. 기타 증빙서류 각1부

20
.
.
.

입찰자 주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또는(서명)

베다니성화원 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1. 구매 관리 번호 : 2. 입찰대상물품명 :

3. 제
출
자 :

위 물품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베다니성화원 재무관
(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종구분

제조(
),공급(
),기타(
)

정부물품분류번호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이 행 실 적 5 5 5 기 술 능 력 5 5 5 경 영 상 태 20 입 찰 가 격 70

신 인
도

+2 ~ -2 결 격 사 유 -40 <서식 3>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 개요 입찰건명 입찰일자

년
월
일

신 청 인 상 호 명 사업자번호

업
태

종
목

대 표 자 (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핸 드 폰 시설 현황 작업장규모 창고규모 작업장위치 냉장/냉동고 차량 현황 냉장/냉동차

기
타

납품가격기준

도매(
), 소매(
), 기타(
)

물품구입방법

경매(당일, 전일),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정기적 구매(
), 기타(
)

납품소요시간

시간
분 (거리:
km)

입 찰 보 증 금 보증금액

일금
원정 (₩
)

보증금율 납부방법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전 화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귀 기관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상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
(인)

베다니성화원 귀하 <서식 4> 납품 거래 실적 현황

▶ 대상기관 : 경북지역 소재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

▶ 대상기간 : 20 년 월 ~ 20 년
월(최근 3년 이내 거래실적 기입)

납품기관 납품분야 (품목) 납품(계약)

기
간

거래금액 납품기관연락처 비고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베다니성화원장 귀하 <서식 5> 사 용 인 감 계 인 감 사용인감

위의 사용인감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당사가 귀사와의 물품납품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를 사용하겠으며, 위 사용인감의 효력은 개인인감과 동일함을 보증하며 제반 하자는 당사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끝

20 .
.
.

업 체 명 :

주
소

: (인) 대 표 자 : 베다니성화원장 귀하 <서식 6>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 .
.

입찰건명

2027년 베다니성화원 식자재 납품업체 모집 공고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2027년 베다니성화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드리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 결렬시 차 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 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베다니성화원장 귀하 <서식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베다니성화원」에서 발주하는 식자재 납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
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베다니

성화원에서 발주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

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베다니성화원이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
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

써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
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베다니성화원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베다니성화원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

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

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

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

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회신로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베다니성화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베다니성화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인)

베다니성화원장 귀하 <서식 8>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호에 의거 본인은 베다니성화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활용에 관하여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가. 베다니성화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서류

나. 조달청 나라장터 및 식자재납품업체에 필요한 서류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인감증면서, 기타 등의 내용에서 본인 및 임의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정보

3.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기간

입찰참가자 대표 및 대리인(관련 직원)은 향후 3년간

4. 개인정보이용 및 수집에 관한 거부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동의를 거부할 경우 파
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찰에 관하 사항은 무효처리가 됩니다.

위 사항에 확인하였고 동의하십니다? (동의❏, 거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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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작 성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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