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346호
용 역 입 찰 공 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 02-2133-3254)
<hp:fwSpace/> <hp:fwSpace/>○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서울기록원 (☎ 02-350-5637)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입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용 역 금 액(원)
2027~2028년 서울기록원
청소관리 용역
과업내역서
및 특수조건
참조
2027.01.01.
∼2028.12.31.
기초금액
438,828,000
추정가격
398,934,545
부 가 세
39,893,455
※ 제한경쟁(중소기업),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장기계속
※ 근무인원 : 미화원 4,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1. 2. ~ 2026. 11. 10.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1. 6. 10:00 ~ 2026. 11. 10. 12:00
개찰일시
2026. 11. 10. 14:3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9. 18:00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또는 중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조회 가능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공동이행을 불허합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단순노무용역)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
가) 이행실적(7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청소관리 용역 이행실적으로 당해용역 금액 (438,828,000원) 기준으로 평가
※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이행실적은 발주부서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 박정식 주무관(☏02-350-5637)의 확인을 거친 날인본으로 재무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상 명기해야 할 사항
이행실적 인정여부, 인정금액(원), 발주부서(담당) 직·성명, 공공기관명, 확인필(날인)
나) 경영상태(20점) : 세 가지 방법 중 택 1
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자료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②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
※ 기준비율은 최근(2025)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N74-7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중소기업)”에 대한 부채비율(207.62%), 유동비율(125.38%),순이익율(2.42%),자산회전율(1.08%)
③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재무비율평가 점수x0.3)+(신용평가 점수x0.7)
※ 재무제표 선택 시 해당연도 세무서 제출서류가 복식부기인 경우 세무서 출력물로만 인정하며, 간편장부인 경우 적격심사대상자 선정 후 작성된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도 인정함
다) 신인도 : 해당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적격심사 시 제출함
※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 본 용역은「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고용승계 대상 사업으로,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2. 신인도 분야별 평가항목 중 J.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장애인직원고용포함) 및 K.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항목은 배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라) 지역업체참여도(3점) :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배점한도 부여
마) 입찰가격(70점)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평점 = 70-20 x l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x100l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5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연 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안전관리비
2027년
5,132,147원
7,137,896원
674,364원
13,668,894원
1,533,020원
2028년
5,132,147원
7,494,791원
674,364원
13,785,842원
1,548,224원
※ 상기 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 안전관리비는 해당 연도별 산출금액이며, 관련 법
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한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을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상대자는 행정안전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hp:fwSpace/>․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 시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 (☏ 02-350-5637)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 02-2133-325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 입찰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346호
용 역 입 찰 공 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 02-2133-3254)
○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서울기록원 (☎ 02-350-5637)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
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입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
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용 역 금 액(원)
과업내역서 기 초 금 액 438,828,000
2027~2028년 서울기록원 2027.01.01.
및 특수조건 추 정 가 격 398,934,545
청소관리 용역 ∼2028.12.31.
참조 부 가 세 39,893,455
※ 제한경쟁(중소기업),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장기계속
※ 근무인원 : 미화원 4,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1. 2. ~ 2026. 11. 10.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1. 6. 10:00 ~ 2026. 11. 10. 12:00
개 찰 일 시 2026. 11. 10. 14:3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9. 18:00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 1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
드: 1162)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
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
일 이전에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또는 중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정
보망에서 조회 가능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
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공동이행을 불허합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
- 2 -
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
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단순노무용역)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
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
가) 이행실적(7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청소관리 용역 이행실적으
로 당해용역 금액 (438,828,000원) 기준으로 평가
※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이행실적은 발주부서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 박정식 주무
관(☏02-350-5637)의 확인을 거친 날인본으로 재무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상 명기해야 할 사항
이행실적 인정여부, 인정금액(원), 발주부서(담당) 직·성명, 공공기관명, 확인필(날인)
나) 경영상태(20점) : 세 가지 방법 중 택 1
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자료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②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
※ 기준비율은 최근(2025)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N74-76. 사업시설관
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중소기업)”에 대한 부채비율(207.62%), 유동비율
(125.38%),순이익율(2.42%),자산회전율(1.08%)
③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재무비율평가 점수x0.3)+(신용평가 점수x0.7)
※ 재무제표 선택 시 해당연도 세무서 제출서류가 복식부기인 경우 세무서 출력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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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며, 간편장부인 경우 적격심사대상자 선정 후 작성된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도 인정함
다) 신인도 : 해당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적격심사 시 제출함
※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 본 용역은「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고용승계 대상 사업으로, 「서울시 일반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2. 신인도 분야별 평가항목 중 J.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
용(장애인직원고용포함) 및 K.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항목은 배점을 부여하지 않습
니다.
라) 지역업체참여도(3점) :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배점한도 부여
마) 입찰가격(70점)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평점 = 70-20 x l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x100l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5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
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연 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안전관리비
2027년 5,132,147원 7,137,896원 674,364원 13,668,894원 1,533,020원
2028년 5,132,147원 7,494,791원 674,364원 13,785,842원 1,548,2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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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 안전관리비는 해당 연도별 산출금액이며, 관련 법
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한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
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을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
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
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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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
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
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
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상대자는 행정안전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 시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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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나. 본 입찰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 (☏ 02-350-5637)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 02-2133-325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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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용역설명서.hwpx =====
용 역 설 명 서
□ 용 역 명: 2027~2028년 서울기록원 청소관리 용역
□ 목
적
서울기록원 청소관리 업무를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청결한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용역개요
가. 용역대상: 청소분야 나. 시설현황
- 위 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2길 7(녹번동, 서울기록원)
- 대 지: 대지 8,998㎡
- 건 물: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15,002.83㎡
다. 용역범위
- 건물 내·외부 및 외곽(화단, 이면도로, 연못 등) 청소 등
- 주요행사 및 회의실 준비 지원, 서울기록원 문서고 청소 등
- 기타 서울기록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소요인력
구 분
근무형태
인원수
비 고
미화원
일근
4
40시간/주
※ 주말, 공휴일 무관하게 근무
합 계
4
□ 용역기간: 2027.01.01. ~ 2028.12.31.(24개월)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로 제한)
□ 과업내용서, 계약특수조건: 별첨 참조
===== 3. 과업내용서.hwpx =====
서울기록원 청소관리용역 과업내용서 2027~2028
서 울 기 록 원
(운영지원과)
서울기록원 청소관리용역 과업내용서
본 과업내역서는 서울기록원 청소관리에 관한 적정한 용역수행 과업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용역의 대상, 범위 및 과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의 대상 및 범위
가. 용역의 대상
1) 위
치: 서울 은평구 통일로 62길 7(녹번동, 서울기록원)
2) 대
지: 대지 8,998㎡
3) 건
물: 지하2/지상5층, 연면적 15,002.83㎡, 철근콘크리트
나. 용역의 범위
1) 건물일반: 바닥(복도, 계단, 사무실 등), 벽체, 유리창 내․외부, 로비층 석재, 금속광택, 변기, 세면기, 주차장, 내부 화단 및 기타 고정시설 및 비품
2) 외곽(화단, 이면도로, 연못 등): 제설, 낙엽, 오물수거 등
3) 회의실 등 준비지원: 대강당, 회의실, 전시관, 기록관리 교육장 등 서울기록원 회의를 위한 집기 운반 및 청소
4) 주요행사 지원: 이․취임식, 주요 행사 등 서울시 행사 준비에 따른 내부 작업지원
5) 서울기록원 문서고 및 서울역사박물관 수장고: 필요 시 인력지원
6)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용역인원
1) 용역인원: 4명(미화원 4명)
2) 근무시간: 07:00∼16:00(중식 1시간) ※ 협의에 따라 변경가능
3) 근무형태: 주 5일(40시간. 주말, 공휴일 구분 없이 근무)
2. 과업의 내용
가. 일반청소
1) 사무실, 작업실, 서고, 회의실, 열람실, 전시관, 교육장, 체력단련실, 부대시설 및 강당 등
가) 카펫타일 및 카펫 바닥
(1) 매주 1회 이상 카펫을 진공청소기로 일상관리 작업을 한다.
(2) 오염이 심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및 전체 세탁을 한다.
나) 디럭스타일 바닥(무석면 타일 바닥)
(1) 아침 또는 저녁으로 근무시간 아닌 때 비로 쓸고 물기를 짜낸 물걸레질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한다.
(2) 잉크나 색소가 스몄을 때는 즉시 탈색한다. 다만, 탈색이 불가능할 시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연 2회 이상 왁스로 윤을 낸다. 다) 기 타
(1) 매주 1회 이상 실내 조형물 및 장비 커버 등을 마른 걸레로 닦는다.
(2) 매주 1회 이상 약제를 이용하여 출입문과 손잡이를 마른 걸레로 닦는다.
(3) 회의실, 강당 등은 수시로 점검하고 깨끗하게 청소하여 필요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기타 청소는 바닥재질에 준하여 실시하며, 결로 발생 시 결로 청소를 실시한다.
2) 복도 및 계단 가) 카펫타일 바닥
(1) 매주 1회 이상 카펫을 진공청소기로 일상관리 작업을 한다.
(2) 오염이 심한 부분은 일부 세탁 및 전체세탁을 실시한다.
나) 비닐시트 바닥
(1) 매일 1회 이상 비로 쓸고 물기를 짜낸 걸레로 닦는다.
(2) 매주 1회 이상 때를 빼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다) 디럭스타일 바닥(무석면 타일 바닥)
(1) 매일 1회 이상 비로 쓸고 마른 걸레나 물기를 짜낸 걸레로 닦는다.
(2) 연 2회 이상 왁스로 광택을 유지한다.
라) 금속 및 목재부분 (1) 매주 1회 이상 광택작업을 한다. (2) 기타 청소는 아스타일 바닥에 준한다. 마) 타일 바닥
(1) 매일 2회 이상 비로 쓸고 물기를 짜낸 물걸레로 닦는다.
바) 기 타
(1) 매일 2회 이상 분리수거함과 재떨이 등을 비운다.
(2) 층별 계단 난간을 매일 2회 이상 마른걸레로 닦아낸다.
(3) 휴게실은 매일 2회 이상 청소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4) 각 층에서는 근무시간 중 작업인원을 배치하여 실내에서 처리할 일이 생기면 곧 처리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3) 화장실 가) 청소 (1) 수시로 바닥 걸레질을 한다.
(2) 수시로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등의 오염부분을 닦아내고 걸레질을 한다.
(3) 매일 1회 이상 악취소독을 한다. (4) 수시로 거울을 깨끗하게 닦는다.
(5) 매일 1회 이상 출입문과 손잡이를 깨끗한 걸레로 닦는다.
(6) 매일 1회 이상 금속부분을 걸레로 깨끗하게 닦는다.
나) 휴지 및 비누 등의 비치
(1) 화장실 대변기마다 항상 (대형롤) 화장지를 비치한다.
(2) “발주기관”이 지정한 화장실의 타월기마다 페이퍼타월을 항상 비치하고 롤타월은 항시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3) 전체 화장실에 항상 (물)비누를 비치한다.
4) 각 층 탕비실
가) 바닥 쓸기와 걸레질을 하고 씽크대와 그 주변을 청소한다.
나) 문틀 및 출입문 금속부분을 마른걸레로 닦는다.
5) 승강기 내․외부 청소
가) 내벽은 클리너로 손자국 등을 제거하고 바닥은 마른 걸레로 닦는다. 금속부분은 마른걸레질을 하며 광택을 유지한다.
나) 문틀 홈은 수시로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한다.
6) 현관 및 로비층 가) 현관 앞 화강석(대리석) 바닥
(1) 매일 수시로 신발닦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2) 외부 화강석 바닥은 매월 1회 이상 때를 빼고 물로 청소와 더불어 백화현상 방지를 위한 관리를 한다.
(3) 비나 눈이 온 다음날은 수시로 물걸레로 닦는다.
나) 로비 화강석(대리석) 바닥
(1) 매일 2회 이상 비로 쓸고 걸레질을 한다.
(2) 1년에 1회 이상 연마광택작업을 실시한다.
(3) 매일 수시로 점검하여 백화현상 방지 등 본래의 광택을 유지하도록 한다.
다) 벽체 화강석(대리석)
(1) 2개월에 1회 이상 때를 빼고 물걸레질을 한다.
(2) 매일 수시로 점검하여 백화현상 방지 등 본래의 광택을 유지하도록 한다.
라) 기 타
(1) 매일 1회 이상 각 출입문과 손잡이를 마른걸레로 닦는다.
(2) 매주 1회 이상 금속부분에 대한 광택작업을 실시한다.
(3) 금속부분은 매일 수시로 점검하여 본래의 광택을 유지하도록 한다.
7) 유리 및 블라인드 등 가) 유리 내․외부
(1) 매월 1회 이상 물걸레로 닦고 윤을 낸다.
(2) 비나 눈이 온 다음날은 횟수에 불구하고 물걸레로 닦고 윤을 낸다.
(3) 연간 1회 외부유리 외주용역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서울기록원 예산 범위 내)
나) 블라인드 등 (1) 연 1회 이상 중성세제로 닦는다.
(2) 내부유리 청소 시에는 항상 점검하고 청소한다.
8) 중앙계단, 외곽 및 주차장 가) 평상 시 (1) 매일 1회 이상 비로 쓴다.
(2) 특수한 사정으로 오염되었을 때는 횟수에 불구하고 수시로 비로 쓴다.
나) 우천 시 (1) 수시로 배수 작업을 실시한다.
(2) 강우로 오염된 부분을 청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 강설 시 (1) 수시로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2)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라) 기타
(1) 매일 1회 이상 비로 쓸고 필요시 걸레로 닦는다.
(2) 특수한 사정으로 오염이 되었을 때는 횟수에 불구하고 청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9) 주차장
(1) 매일 1회 이상 비로 쓸고 필요시 걸레로 닦는다.
(2) 특수한 사정으로 오염이 되었을 때는 횟수에 불구하고 청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여름철 결로로 인해 발생된 바닥물기 제거 및 미끄럼방지 조치를 취한다.
10) 제한구역
기계실, 전기실 등 제한구역의 청소는 요청이 있을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나. 특별청소
1) 대강당, 각종 회의실, 기록관리 교육장, 전시관 또는 중요행사 의식 등의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내역서에 따라 추가적인 청소작업을 요구할 수 있다.
2) 일반청소를 실시하더라도 불결하거나 발주기관이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내역서에 따라 재청소를 요구할 수 있다.
다. 청소물 처리
청소물 처리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라. 소독 업무
청사 내 해충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고 연간소독 실시계획서를 제출한다.
단,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특별소독은 제외한다.
마. 기타사항
1) 미화원의 출퇴근 및 근태상황을 파악한다.
2) 본 과업내역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서울기록원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행한다.
3. 질 높은 시설관리 서비스의 제공
가.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질 높은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내부고객과 외부고객(방문 민원인 등)들로부터 다시 찾고 싶은 서울기록원 분위기를 조성한다.
나.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직무교육, 보안교육, 친절교육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질 높은 청사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고객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공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 지표와 잘못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체계 등을 포함한 고객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고 시행한다.
라. 기타 고객만족에 대한 의견 수렴 등 고객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서울기록원 청소관리용역 계약특수조건 2027~2028
서 울 기 록 원
(운영지원과)
서울기록원 청소관리용역 계약특수조건
서울기록원 청소관리용역에 관하여 서울기록원(이하 “발주기관”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계약대상자” 라 한다)는 다음의 각 조항을 약정한다.
제1장 용역의 범위 등
제1조 (용역의 대상 및 범위)
① 이 계약에 의한 용역의 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
상
가. 위
치: 서울 은평구 통일로 62길 7(녹번동, 서울기록원)
나. 대
지: 대지 8,998㎡
다. 건
물: 지하2/지상5층, 연면적 15,002.83㎡, 철근콘크리트
라.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대상
2. 범 위
가. 건물일반: 바닥(복도, 계단, 사무실 등), 벽체, 유리 내․외부, 로비층 석재, 금속광택, 변기, 세면기, 지하주차장, 기타 고정시설 및 비품
나. 외곽 (화단, 주차장, 연못 등): 제설, 낙엽, 오물수거 등
다. 회의실 등 준비지원
대강당, 각종 회의실, 기록관리 교육장 등에서 실시되는 각종 교육, 회의를 위한 집기운반 및 청소(카펫 청소 포함)
라. 주요행사 지원: 이․취임식, 주요 행사 등 서울시 행사 준비에 따른 내부 작업지원
마. 서울기록원 문서고 및 서울역사박물관 수장고 등: 내부 청소 필요 시 인력 지원
바.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하는 사항
② “계약대상자”는 청소업무에 필요한 기술, 인력 및 장비 등을 제공하여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조항과 과업내역서에 표시된 사항을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 시행한다.
제2조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지급방법)
① 계약기간
1) 총 과업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으
로 한다.
2) 1차년도(제1차) 기간: 2027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12개월)
3) 2차년도(제2차) 기간: 2028년 1월 1일~2028년 12월 31일(12개월)
4) 총 과업에 대하여 2년 총액으로 입찰하고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다. 낙찰로 결정된 총 용역금액을 계약서에 덧붙여 적고,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한다.
5) 제2차 계약은 계약서에 덧붙여 적은 총 용역금액(관계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총 용역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제1차 계약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발주기관”이 확보한 2028년도 예산에 따라 체결한다. 차수별 계약의 체결만을 이유로 계약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6) 예정가격 작성 이후 임금 단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지방 계약 법령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최저임금의 변경, 과업내용의 변경 등 그 밖의 사유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각각 관계법령과 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같은 비용을 중복하여 조정하지 아니한다.
② 인력 투입시기, 기간 및 규모 등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용역금액의 변경은 월간지급액에서 정산
지급한다.
③ 계약금액 지급방법
해당 차수의 산출내역 및 이행실적에 따라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매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 차수 종료 시에는 해당 차수의
실적·기성·정산내역을 구분한다.
제3조 (용역의 범위 및 계약조건 변경)
① 용역의 대상 및 범위는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청소관리 장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
① “계약대상자”는 청소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상호 협의하여 계약이행 개시일까지 구비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가 구비한 청소관리 장비를 수리 및 교체하기 위하여 서울기록원 관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대상자”의 청소관리 장비가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계약대상자”에게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대상자”는 이를 즉시 교체 또는 수리 하여야 한다.
제5조 (청소용품의 공급과 사용)
① “계약대상자”는 청소관리에 필요하여 구비한 장비 외에 서울기록원내 청소에 소요되는 각종 용품(소모품) 등은 “발주기관”이 공급한다.
②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에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장비 및 용품(소모품) 등이 긴급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신속히 “계약대상자”가 구입하여 사용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대상자”가 조달한 장비 및 용품은 사용하기 전에 “발주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은 물품대금을 “계약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이 공급한 장비 및 용품(소모품)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용도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사무실 등의 제공)
“계약대상자”가 계약이행을 위하여 서울기록원내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휴게실, 창고, 전력 및 용수 등은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제2장 업 무 관 리
제7조 (업무점검, 조치 및 평가)
① “발주기관”은 “계약대상자”의 용역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내지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대상자”의 용역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성실의 의무)
① “계약대상자”는 서울기록원을 언제나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서울기록원을 청소함에 있어 건물의 수명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대상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종업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종업원의 자격 및 근무인원)
① 계약상 종업원의 자격 및 근무인원은 [붙임1] 청소인력의 자격기준 및 배치인원과 같다.
② “계약대상자”는 제1항의 근무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③ 근무인력의 결원(결근)시 이에 상응하는 직원을 파견하여 인원이 충원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 등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 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⑥ “계약대상자”는 계약기간 개시 2주일 전까지(휴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종사원)에 대한 고용 승계 여부를 “발주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이 통지에는 고용승계, 미승계 및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종업원(종사원)의 명단, 고용 미승계 종업원(종사원)에 대한 세부평가 기준, 평가절차, 평가방식, 구체적인 미승계 사유 및 관련 증빙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대상자”가 소속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용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 미유지 예정일로부터
2주일전까지(휴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발주기관”에 통지 하여야 한다. 이 통지에는 고용 미유지 종사원의 명단, 구체적인 사유, 관련 증빙이 포함하여야 한다.
⑧ “발주기관”은 “계약대상자”의 고용 미승계 또는 미유지 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대상자”에게 고용 미승계 또는 미유지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 (근무시간)
① 서울기록원은 토·일요일(공휴일 포함)에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붙임1]의 근무시간표에 의거 근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전시행사, 수방 및 제설 등의 긴급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거 추가 근무하여야 한다.
② 용역 업무별 근무시간은 [붙임1]과 같으며, 효율적 운영상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종업원의 관리)
① “계약대상자”는 계약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적정인원의 근무배치 계획서를 사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한 후 이에 따라 인원을 배치하여 관리한다. <hp:fwSpace/>그 배치를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 “계약대상자”는 종업원의 인사기록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대상자”는 종업원의 출·퇴근 관리를 위하여, 지문인식시스템 등을 설치하고 매월 용역기성 청구 시 출퇴근 기록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계약대상자”의 종업원 중 부적격자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계약대상자”는 그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⑤ “계약대상자”는 종사원에 대하여 소정 기간 이상의 직무교육 및 보안교육(월 1회) 및 친절교육(분기 1회 이상)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대상자”의 교육훈련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⑥ “발주기관”은 필요시 “계약대상자” 종사원에 대하여 친절교육과 지정시설 안내에 필요한 소양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훈련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대상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⑦ “계약대상자”는 종사원에 대해 근태를 포함한 근무전반에 대한
근무평가를 적절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종사원 중 제17조(행위금지)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직무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2조 (종업원에 대한 책임)
“계약대상자”는 종업원의 신원, 품위, 위생 및 건강유지에 책임을 져야하며,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 책임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① 국가 기밀 누설 및 공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②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③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④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책임
⑤ 복리후생에 대한 책임
⑥ 종사원에 대한 관리 등 업무 감독과 관련된 사항
⑦ 기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한 종사원의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
제13조 [종업원의 채용 및 퇴(해)직]
① “계약대상자”는 종업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기록원내 보안유지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신원확인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이 퇴․해직할 경우에는 발급된 출입증 기타 필요한 것을 회수 또는 인수 후 “발주기관”에게 제출․보고함으로써 종결 처리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종업원 신규채용 및 해직 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의무와 사업주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4조 (복장)
“계약대상자” 종업원은 서울기록원 내에서는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근무보고서의 작성제출)
“계약대상자”는 근무에 관한 보고서를 “발주기관”이 정하는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일 보: 익일 오전 9시까지
② 월 보: 익월 2일까지
③ 연 보: 해당년 12월 31일까지
제16조 (사업수행계획서 및 교육운영)
① “계약대상자”는 계약서에 의한 용역의 개시와 동시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시 또는 정기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행위금지)
“계약대상자” 또는 그 종업원은 서울기록원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의 행위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대상자”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와 시정요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① 서울기록원내 근무자의 업무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②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③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④ 아래 각호에 해당 되는 기타 “발주기관”이 금지하는 행위
1. 횡령, 유용, 무상 배임 행위를 할 경우
2. 아래와 같이 업무 태만 및 근무태도가 불량한 행위
- 업무소홀, 역량 및 노력 부족으로 타직원에게 업무 전가
- 업무시간중 많은 시간을 사적인 일에 할애
- 업무 태만으로 업무수행 과정 중에 근무지 등에 물적·인적
피해를 초래
3. 정당한 업무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을 준 경우
4. 무단결근, 지각, 무단조퇴, 근무지 이탈
5. 폭언, 폭행 등 사내 폭력 및 가혹행위를 하였을 때
6. 그밖에 이해 준하는 행위로서 업무수행에 차질을 주는 경우
제18조 (제반규정의 준수)
① “계약대상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규정을 준수 이행하고 관련자는 안전에 필요한 지정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체결 후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법령이 제정, 개정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계약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계 약 관 리
제19조 (계약금액의 감액)
① “계약대상자”는 제9조에 명시된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충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를 지정해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계약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감액조치 할 수 있다.
1. 제9조(종업원의 자격 및 근무인원)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월 결원일수가 월 총인원의 100 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결원일수에 2배의 감액단가를 곱한 금액.
단, 제9조3항의 인원은 근무인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감액단가 산출기준: (급여+상여금+퇴직충당금+수당)÷4인÷365일
2. “계약대상자”는 계약인원에 대한 결원이 발생하여 계약사항이 단절 또는 그 성과가 미달되는 경우: 제9조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결원인원×결원일수×1인당 용역금액(일단가)을 적용한 금액
3. 계약기간 도중, 근무형태 및 인원, 근무시간의 변경으로 인해, 당초 계약 체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보다 노무비, 경비 등의 금액이 감소 될 경우
③ 다음의 경우는 결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 예비군과 민방위관련 훈련 및 교육소집자
2. 법적 선임기술 자격소지자에 대한 법정교육 및 훈련소집자
3.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로 인한 휴무자
4. 각종 국경일, 공휴일의 휴무자
5. 기타 “계약대상자” 신고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20조 (채권양도 및 하도급의 금지)
① “계약대상자”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을 미확정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수인과 연서로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본 계약에 따라 행할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제21조 (계약해제)
① “발주기관”은 “계약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본 계약서상의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대상자”가 제9조 제8항에 따른 고용 미승계 결정의 취소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발주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기성부분검사를 필한 용역을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발주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제22조 (계약해지)
①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② “계약대상자” 또는 그 종업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전후에 걸쳐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대상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행위
2. 서울기록원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서울기록원 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4.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청소관리 운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5. 제7조 및 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6. “계약대상자”가 제9조 제8항에 따른 고용 미유지 결정의 취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하지 않은 경우
7. “계약대상자”는 이 계약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용역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청소관리 업체로 부적당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청소관리 업무를 “발주기관”의 지정인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전항의 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계약대상자”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손해배상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에게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① “계약대상자”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시설에 손실을 입혔을 때
② “계약대상자”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울기록원내에 근무하는 직원 및 출입자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
③ “계약대상자” 또는 그 종업원이 “발주기관”의 물품 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제24조 (배상금의 우선공제)
“발주기관”은 제22조 규정에 의한 배상금 상당액을 “계약대상자”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분할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제25조 (보험가입)
“계약대상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및 용역업무 수행 중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적․물적 손해 배상과 관련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6조 (용역결과에 대한 통보)
본 계약에 의한 “발주기관”의 용역결과에 대한 통보는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통상적이거나 경미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다만, 구두로 통보한 사항은 사후에 문서화 하거나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7조 (문서 등의 귀속)
“계약대상자”가 계약에 의한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서, 교본 등 일체의 문건은 “발주기관”에게 귀속한다.
제28조 (관계법령 준수 및 적정임금 보장 등)
① “계약대상자”는 종업원의 처우에 있어「근로기준법」등 제반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 해고하거나 불이익처분을 행할 수 없다.
② “계약대상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득한 후 퇴직연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대상자”는 계약 시 산정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종사원에게 임금(※교통비, 급식비 포함)을 지급하여야 하며[붙임2], 계약 시 그 산출근거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동의를 득한 후 이를 기준으로 종사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계약대상자”는 지급된 임금 명세서를 “발주기관” 계약금액 지급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대상자”는 과업업무 수행 시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행할 수 없다.
⑥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서약서[붙임3]를 자필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관련 법규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계약체결 후 청소관리용역과 관련된 별도의 법령 또는 기준 등이 제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계약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계약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로할 경우, 대체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한다.
제29조 (보험료 등 정산)
① 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등), 퇴직급여충당 등은 기성 청구 시 납부내역 확인 후 정산처리 한다.
② 사용하지 않은 연차 잔여일수에 대하여는 매년 12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금액에 대하여 12월 정산처리 한다.
③ 안전관리비는 사용 후 지출 증빙을 실시 하여야 하며, 지급금액에 대하여 12월에 정산처리 한다.
제30조 (계약조항의 해석)
이 계약의 각 조항에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 “계약대상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31조 (기 타)
① “발주기관”은 위 각 조에서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필요할 경우 공무원 관련규정 및 법규에 준하여 적용, 시행할 수 있다.
②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가 서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감염병(코로나19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정부지침을 따른다.
④「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근거 청소용품 구입시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제32조 (경과조치)
이 계약 만료일까지 익 년도 계약의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의 재계약이나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4장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관리
제33조 (과업지시)
① “발주기관”는 “계약상대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을 과업으로 지시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에 따른 지침 등을 의미 한다.
제34조 (과업수행 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사업장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의 사업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에는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목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청 시 교육 이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은 발주기관의 사업장 근로자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 조치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및 각종 안전점검(주간 순회, 합동 점검)을 "발주기관"과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2. 근로자 작업전 10분 안전미팅(TBM) 및 안전작업허가제 등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소방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 훈련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비상조치 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발주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해예방조치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 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 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발주기관"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 업무 담당직원에게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 (안전·보건 확보 이행 사항 점검)
① "발주기관"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점검 결과 지적된 미이행 사항에 이행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는 안전·보건 점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붙임 1]
청소인력 근무인원 및 자격기준
가. 근무인원 및 자격기준
구분
근무인원
자격기준
위생관리원
(미화원)
4명
외모가 단정하고 근면․성실한 자
나. 근무시간
구분
근무시간
일간
주간
위생관리원
(미화원)
7:00~16:00
※ 필요에 따라 시간조정
40시간/주
※ 주말, 공휴일 무관하게 근무
다. 근무형태
구분
인원별 근무현황
비고
A
B
C
D
일
근무
근무
휴무
근무
월
휴무
근무
근무
휴무
휴관일
화
근무
근무
근무
휴무
수
휴무
근무
근무
근무
목
근무
휴무
근무
근무
금
근무
휴무
근무
근무
토
근무
근무
휴무
근무
※ 근무형태는 필요에 따라서 상호 협의 후 조정가능
[붙임 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전문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①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및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붙임 3]
서
약
서
업체명:
이 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본인은 입사(퇴사) 후에도 신의를 바탕으로 서울기록원 청소관리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취득한 업무상 기밀 및 회사의 중요 정보를 누설함으로써 서울기록원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명심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되는 법적·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본인의 책임으로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이
름:
(서명)
서울기록원 귀중
[붙임 4]
청 소 작 업 일 지
결
재
주 임
반 장
근무자 현황 실내근무자 비 번 ( 4명 ) 명 명 담 당 구 역
작 업 내 용
근무자
(
)
지하층,로비층
근무자
(
)
2층, 3층
근무자
(
)
4층, 5층
근무자
(
)
주 차 장
근무자
(
)
화단,연못등 외곽
근무자
(
)
행사준비지원
근무자
(
)
기타지원
특
이
사
항
202 .
.
. ( 요일)
※ 중요사항은 작업일지와 별도로 상황보고서 추가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