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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2890] 중곡제일골목시장 화재알림시설 구매설치

[물품]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물품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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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중곡제일골목시장 화재알림시설 구매설치].hwp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91호

「중곡제일골목시장 화재알림시설 구매설치」 물 품 입 찰 공 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광진구 재무과 채지혜(☎02-450-7356)

○ ①입찰참가자격 ②과업지시서 ③사업내용 : 광진구 지역경제과 장선주(☎02-450-7059)

★ 입찰 전 반드시 시방서 검토(공급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한 적격심사 포기 혹은 계약미체결(불이행)을 하실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계약기간, 기초금액

건
명

계 약 기 간 기 초 금 액(원) 중곡제일골목시장 화재알림시설 구매설치 계약일로부터 29일 이내 금128,20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총액입찰, 제한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낙찰하한율 84.245%)

나. 품명 및 규격 수량 품 명 규 격 단 위 수량 납품장소 화재알림시설 붙임 과업지시서 참고 식 1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지정장소

※ 입찰참가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또는 발주부서 담당자(☏02­450­7059 장선주 주무관)에게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제품규격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 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1. 2.(월) ~ 2026. 11. 10.(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1. 6.(금) 10:00 ~ 2026. 11. 10.(화) 10:00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과업지시서 필수 참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모두’ 나라장터에 등록 및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위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복합형화재감지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619151301) 또는 융복합화재감지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99461915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구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이행이 가능한 업체

바. 과업지시서에 따라 물품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인증서 및 성능인증서, KC인증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사.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물품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3호, 시행 2026. 11. 2.) 제2장의3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합니다.

※1. 물품납품이행능력 가. 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및 2)시설, 장비 보유 항목은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합니다.

※1. 물품납품이행능력 나. 경영상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단, 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3호, 시행 2026. 11. 2.) 제2장의3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의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3,265원 퇴직공제부금비 132,653원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나.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계상된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해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전자투찰서(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국가종합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 등의 투찰서(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함)된 자가 그 사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물품계약 특수조건, 지방계약법령 및 기타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공고문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위 법령 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릅니다.

다.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시방서 검토(공급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한 적격심사 포기 혹은 계약미체결(불이행)을 하실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중곡제일골목시장 화재알림시설 구매설치].pdf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91호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중곡제일골목시장 화재알림시설 구매설치」 있습니다.
물 품 입 찰 공 고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광진구 재무과 채지혜(☎02-450-7356)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 ①입찰참가자격 ②과업지시서 ③사업내용 : 광진구 지역경제과 장선주(☎02-450-7059)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시방서 검토(공급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
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한 적격심사 포기 혹은 계약미체결(불이행)을 하실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 3. 입찰참가자격 ※ 아래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과업지시서 필수 참조)
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 건명, 계약기간, 기초금액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건 명 계 약 기 간 기 초 금 액(원)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중곡제일골목시장 화재알림시설 금128,205,000원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계약일로부터 29일 이내
구매설치 (부가가치세 포함)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총액입찰, 제한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낙찰하한율 84.245%)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
나. 품명 및 규격 수량
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품 명 규 격 단 위 수량 납품장소 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모두’ 나라장터에 등
록 및 소지한 업체
화재알림시설 붙임 과업지시서 참고 식 1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지정장소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
※ 입찰참가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또는 발주부서 담당자(☏024507059 장선주 주무관)에게 문의 후 투찰하시기 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
바라며, 제품규격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 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계약 시에는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1. 2.(월) ~ 2026. 11. 10.(화)
입 찰 서 제 출 ( 투 찰 기 간 ) 2026. 11. 6.(금) 10:00 ~ 2026. 11. 10.(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10.(화) 11:00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찰집행관 PC
※ 위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복합형화재감지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619151301) 또는 융
복합화재감지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99461915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
가자격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구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이행이 가능한 업체
바. 과업지시서에 따라 물품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인증서 및 성능인증서, KC인증서, 물
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 1 -
  • 2 -

사.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
재함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
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
(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나. 본 물품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3호, 시행 2026. 11. 2.) 제2장의3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합니다.
※1. 물품납품이행능력 가. 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및 2)시설, 장비 보유 항목은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합니다.
※1. 물품납품이행능력 나. 경영상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단,
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
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3호, 시행 2026. 11. 2.) 제2장의3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의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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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규정을 적
용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132,653원
국민연금보험료
(-)
안전관리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품질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3,265원
나.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계상된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해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
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
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전자투찰서(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국가종합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 등의 투찰서(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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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
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
으로 함)된 자가 그 사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또
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
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
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
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
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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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
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물품
계약 특수조건, 지방계약법령 및 기타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해야 하며 공고문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위 법령 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릅니다.
다.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
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시방서 검토(공급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
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한 적격심사 포기 혹은 계약미체결(불이행)을 하실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
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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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업지시서(중곡제일 화재알림시설).hwpx =====

「중곡제일골목시장 화재알림시설 구매·설치」
과업지시서

Ⅰ. 일 반 사 항
Ⅱ. 특 수 사 항
Ⅲ. 세 부 규 격 서
Ⅳ. 제 품 목 록

서울특별시 광진구 Ⅰ 일반사항

1. 사업명 : 중곡제일골목시장 화재알림시설 구매·설치

2.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가 추진하는『중곡제일골목시장 화재알림시설 구매𐩐설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자인 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에게 요구하는 H/W 및 S/W의 도입에 따른 계약사항과 기술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이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납품 및 설치장소 : 중곡제일골목시장 114개소 점포

4.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9일 5. 과업의 범위 가.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1) R형 수신기(무선식, 속보기일체형) : 1EA

(2) 감지기(무선식) 열∙연기(축적형) 복합 감지기 : 114EA

(3) 중계기(무선식) : 8EA 나. 화재알림시설 통합관제시스템 설치 (1) 화재알림시설 관제 서버 : 1EA

(2) 화재알림시설 관제 software : 1식(150user용)

다. 기타 전원 및 통신망 설치 등에 필요한 장비

라. 납품 제품은 「III.세부규격서」의 사양, 기능과 동일해야 한다.

마. 기본 구성도

6. 계약시 제출 서류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산출물을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또는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계약시 제출서류(담당자 확인 후 제출)

(1) 제품 운영 적격 확인서 제출(상인회 도장 확인)

(제품의 운영의 주체가 상인회이므로 계약 전 상인회에게 아래의 내용을 시연 후에 확인을 받아 서류로 제출해야 함)

가. 감지기-중계기-수신기의 통신방식(전구간 무선) -> 정상작동 유무

나. 구현해야하는 기능

나-1.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서 신고시 점포별(시장명/주소(호수)/점포(상호)명/
연락처)로 음성 속보가 되어야 한다.

(소방서 요청사항 : 시장이 넓고 점포가 많아 소방차 출동시 정확한 지점
을 알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2. 화재가 발생하면 화면에 화재 위치를 알 수 있어야하고, 화면에 화재 현장을 보고있는 CCTV 아이콘을 클릭하여 실시간 화재 현장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능을 휴대폰(안드로이드)으로도 제공 가능해야 한다.

나-3. 화재가 발생하면 시장에 설치되어있는 방송시설과 연동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이 가능해야 하고, 지정된 휴대폰(안드로이드)으로도 실시간 방송이 가능해야 한다.

(2) 납품 제품 사양서 (3) 물품별 형식승인서 및 성능인증서

가. 납품되는 제품 중 소방용품인 감지기, 중계기, 수신기, 속보기는 한국소방산
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감지기, 중계기, 수신기는 무선식 문구가 있는 KFI 형식승인 제품)

나.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운영세칙 장비의 기본 요구사항에 따라 비화재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 축적형 감지기·수신기 등 장비 설치를 통해 비화재보 최소화(기 설비 활용 시 축적기능 부가장치 부착 가능)

다. 화재알림 설치시 모든 점포의 설치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문제 발생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장비는 낙찰자가 책임져야 한다.
※ 계약시 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됨
※ 형식인증서(무선식) 및 성능인증서는 공고일 기준 승인받은 경우(승인일자)에 한함
※ 물품별 KFI 형식인증서(무선식) 및 성능인증서는 동일 제조사의 제품으로 함
※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 관제시스템, 속보기는 계약전에 운영 가능한 상태로 상인회에서 시연해야 하고, 상인회가 동의하고‘Ⅲ.물품규격서’의 기능을 만족해야 한다.

7. 시스템 구축 일반조건
가. 납품물품은 “Ⅲ. 세부규격”과 같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을 납품함에 있어 반드시 제조회사의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품 라이센스(저작권)를 제공하여야 하며,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일괄 공급방식으로 납품․설치하여야 하며, 납품하는 물품은 납품일 기준으로 최신 기종이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스템 및 부대장비에 대하여 H/W 및 S/W, 통신망 구성연결 등이 “발주기관”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시스템 간 연계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시스템의 납품과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와 제품의 결함 및 저작권 분쟁 등의 문제, 납품과정에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처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전액 책임 배상하여야 한다.
마. 본 시스템 납품․설치 결과가 “발주기관”이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 등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은 납품․설치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관련 규범에 의하되,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8. 일반적 사항 가.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종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의 수행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 사항 등 사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사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나. 과업내용의 변경

  • 본 과업수행 중 과업의 범위 및 내역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기간을 변경(연장)할 수 있다.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이나 방침변경에 따라 본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당초 과업구상 시 예기치 않은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변경없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9.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입찰 참가자는 『중곡제일골목시장 화재알림시설 구매𐩐설치』 건에 대한 물품 공급과 기술 지원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본 입찰의 계약상대자는 화재알림시설을 공급·설치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화재알림시설의 설치·가동 후 비화재 경보의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비화재 경보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발주기관에 AS 지원 구성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화재알림시설을 공급·설치 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운영세칙에 따라 발주기관의 관할 소방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방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Ⅱ 특수사항

본 특수조건은 『중곡제일골목시장 화재알림시설 구매𐩐설치』와 관련하여 H/W 및 S/W를 구매, 제작, 개발, 설치함에 있어 일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 및 계약이행, 물품납품 및 설치, 시스템 검수, 하자보증 및 무상하자보수 지원, 교육 및 기술지원,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이행해야할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적용범위
가. 본 사업에 적용될 규격 및 표준은 과업지시서에 별도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서도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소방청 고시

  •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 소방시설법에서 위임하여 고시한 사항

3) 정보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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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5) 기타 법률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법령

나.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운영세칙 및 운영매뉴얼(이하 “운영세칙”이라 함), 소방청(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사항

1) 운영세칙에 의거 관할 소방서와 사전 협의하여 해당 시장에 적합한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감지기 등은 아래와 같이 성능검증 방안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 중에서 납품 및 설치를 하여야 한다.

- 무선식 KFI 형식승인 받은 제품 2)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가이드라인 준수

  • 화재알림시설 신뢰도 확보를 위한 비화재보 방지기능(축적형 감지기·수신 기 또는 축적기능 부가장치) 확인

다. 본 과업지시서는 발주기관의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의 제작,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 본 구매 설치에 적용되는 설계도면, 현장 설명서, 과업지시서, 수량 산출서, 내역서(이하“설계도서”라 한다) 등 각각의 항목에 표기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2. 설치 및 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중곡제일골목시장 화재알림시설 구매𐩐설치』와 관련하여 물품과 S/W의 납품 및 개발, 설치를 하자없이 수행하여 “발주기관”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나. 본 사업에 설치하는 제품은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에 설치하는 제품은 상기 관련규정 및 제작기준에 따라 국가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시 설치할 제품에 대한 인증서 및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R형 수신기(무선식) : 형식승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열연복합식 감지기(무선식) : 형식승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3) 중계기(무선식) : 형식승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 기술지원확약서: 제조사
라. 야간 시장 상인들의 퇴근 후 화재알림시설의 화재 발생을 점포주에게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본 제품의 설치 장소는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와 대조하여 치수 및 성능, 외관상 문제점 여부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바.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품은 물품의 세부규격서 이상의 최신 규격의 제품으로 100% 만족시키는 순정품, 완제품이어야 하며, 반드시 물품 제조사의 인증된 정품을 신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사. 본 시스템의 납품 및 설치결과가 “과업지시서”에 요구되는 성능과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의 검수원이 판단할 시 설치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규격의 누락 또는 기준 미달의 경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아. 장비 및 응용프로그램의 설치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 이행
가. “계약상대자”는 H/W 및 S/W 일체를 일괄 공급 방식으로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구매규정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다. 본 과업지시서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납품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대한 제조사와 모델명 및 규격을 제출하고 다음의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납품되는 자재는 반드시 과업지시서상의 순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검수 이후에라도 규격미달제품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3) 규격서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가져야 한다.

4. 시스템 납품 및 설치에 대한 구축 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장비를 납품․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이 인가한 설치요원이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H/W, S/W를 설치하고, 향후 “발주기관”이 정한 시기에 본 가동되는 시스템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다. 납품․설치하는 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하드웨어 구성, 해당 장비와의 연계 등이 “발주기관”의 목적 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라. <hp:tab width="404" leader="0" type="1"/>설치 장비는 기존 시스템과 연계하여 최적의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연결 및 설치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장애 발생 시 복구체계 등의 구성방안을 “발주기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내에 시스템을 납품, 설치완료 및 정상 가동되도록 해야 하며,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납품되는 물품이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되는 성능 및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동종이상 성능의 물품으로 변경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아.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내에 시스템을 납품 및 설치 완료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

5. 시스템 운영원칙
가.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비밀번호 관리, 사용권한 등록 및 자료변경, 삭제 시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로그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개발되는 시스템은 시스템 접근성이 높아야 하며 처리속도 지연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한다.
다. 본 시스템 설치로 인해 타 시스템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6. 시스템 검수
가. 시스템 규격의 확인은 과업지시서의 내역에 따르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나. 개발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는 단위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로 나누어 단계별로 필히 실시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 단위 테스트는 시스템 단위업무 기능별로 철저한 시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 통합테스트는 H/W 및 S/W 간 통신연계, 데이터베이스 연동 등 종합적인 테스트를 함으로써 전반적인 시스템의 성능점검 및 안전성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테스트를 완료한 시스템은 충분한 시험운영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 가동 시 발견되는 장애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라. 시험운영은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가 실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마. 테스트 및 시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바. 검수결과 하자 발생 시 이의 개선에 필요한 모든 작업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 조치하여야 하며, 최종 검수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납품장비의 하자 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계약상대자”는 납품과 설치한 모든 장비를 즉시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설치 이전 정상적인 서비스 상태로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7.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성과물의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활용능력을 “발주기관”에게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후 계약 시 정한 하자보증 기간 동안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확장·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주기관”의 기술적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하자로 인하여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 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개선․보완 하여야 한다.

8. 기술이전 및 교육
가.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기술 지원

(2) 납품시스템 관련 신기술 정보 및 자료 지원
나.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이전을 하여야 하며, 프로젝트 수행기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시스템 운영 시 장애처리 및 복구 방법

(2) 시스템 유지 및 관리자용 프로그램 관리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시스템의 독자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 및 관리자에게 교재 및 교육을 무상 지원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에 대한 운영자 지침서, 사용자 매뉴얼, 프로그램 흐름도 등을 포함한 성과품을 문서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마. 교육 및 기술지원, 이전 등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9.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가. 하자보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기산일부터 5년으로 한다. 해당 기간 중 계약규격에 미달하거나 제품·설치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하자는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화재알림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작동상태, 전원 및 통신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의 조치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비용부담: 가목 및 나목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하며, 무상 조치의 범위와 제외 사유는 계약문서에 정한다.

10.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률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국가 또는 우리 시에 필요한 보안 관계법률(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치 인력 및 유지 보수 인력의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안 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해 수집된 자료의 외부유출금지 등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프로그램 구축 참여자에 대한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제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는 과업 완료 후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되며 유출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과업수행 중 기득한 비밀사항은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기밀의 발설 시에는 민․형사상 책임 뿐 아니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1.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 과업지시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설치․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능구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로 구현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간 이익을 위해 협조하여야 하며, 이 과업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소송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Ⅲ 세부규격서

※ 모든 제품은 세부규격의 내용과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납품하여야 함
1. 자동화재탐지설비 규격
구분
세부규격
R-형 무선수신기
(속보기 일체형 가능)

  • 무선감지기에서 송신하는 화재신호를 무선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신호를 무선으로 수신하여 점포별 화재 발생 및 발생위치를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무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소방산업기술원의 KFI 형식승인(무선식)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열연복합식
감지기
무선식
  • 소방산업기술원의 KFI 형식승인(무선식)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연기감지기(축적형)채택,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 가이드라인 준수

단, 감지기에 축적형기능이 없는 경우 수신기의 축적형기능 또는 축적기능 부가장치 부착으로도 가능함.
무선중계기

  • 소방산업기술원의 KFI 형식승인(무선식)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자동화재속보기
(다른설비에 속보기능이 있을 경우 제외 가능)
  • 형식 : 음성 속보식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2. 화재알림시설 관제시스템 규격
구분
세부규격
관제시스템
SERVER

  • Intel® Celeron 급 이상
  • Microsoft Windows 11
  • 4GB 메모리 이상
  • 128GB SSD 이상
  • 17인치 화면 포함

관제시스템
SOFTWARE
  • 150user용
  • 언제, 어디서든 점포주는 자신의 점포에 설치되어 있는 감지기 상태를 모바일(안드로이드)로 확인 가능해야 한다.
  • 웹(Web)호스팅 방식으로 구성되어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없이 사용가능해야 한다.
  • 단일 화면에 시장 도면, 화재경보, CCTV연동 정보를 한번에 표출할 수 있어야 하며, CCTV 클릭시 실시간 CCTV 영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동시에 휴대폰(안드로이드)에서도 동일한 기능이 제공되야 한다.
  • 화재 발생시 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방송시설과 연동하여 실시간 방송이 가능해야 하고, 지정된 휴대폰(안드로이드)으로도 실시간 방송이 가능해야 한다.
  • 화재 발생시 출동 소방관에게도 이러한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이벤트(화재, 저전압, 통신이상, 예비전원이상) 발생시 원격의 운영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즉시 통보할 수 있어야 한다.
  • 경보 발생시 운영자가 경보 포인트에 대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알람소리경보 및 화면 팝업, SMS 알림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PC 및 모바일에서 이벤트 발생 정보를 확인가능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시 기관의 안전관리센터, 관할 소방서, 소방본부 등에서도 해당 모니터링 상태를 각 광역별/시도별/ 시장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로컬 방식의 원격프로그램 사용불가)

Ⅳ 제품 목록

품명
규격
수량
자동화재
탐지설비
R-형 무선수신기
(속보기 일체형 가능)
무선중계기에서 받은 화재발생 신호를 무선통신으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무선통신으로 관계자에게 통보(속보기 일체형의 경우 소방서 통보 포함)
1
열연복합식
감지기
(무선식)
열연복합식의 경우 화재발생을 자동적으로 감지(열&연기)하여 이를 무선통신으로 무선중계기에 발신
114
무선중계기
무선감지기에서 화재발생신호를 무선통신으로 받아 무선수신기에 무선통신으로 발신
8
자동화재속보기
(다른 설비에 속보기능 있을 경우 제외 가능)
수신기 및 서버에서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무선으로 소방서로 통보하는 장치
1
화재알림시설
관제시스템
관제시스템 SERVER
운영 메인서버
1
관제시스템 SOFTWARE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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