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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302] 서울대학교 2026년도 하반기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관악 H,I,J,K권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7877만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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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입찰공고 제2026-79호(서울대학교 2026년도 하반기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관악 H,I,J,K권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입찰공고 제2026-79호(서울대학교 2026년도 하반기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관악 H,I,J,K권역)).hwp =====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공고 제2026-79호

(긴급)기술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업명 : 서울대학교 2026년도 하반기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관악 H,I,J,K권역)

(2) 기초금액 : 86,64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78,770,000원 / 부가가치세: 7,877,000원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4) 사업현장 : 과업내용서 참조 (5) 사업개요: 과업내용서 참조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2. 입찰 및 개찰 일시

(1) 공고 기간: 2026. 11. 2.(월) ~ 2026. 11. 9.(월) 11:00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5.(목) 10:00 ~ 2026. 11. 9.(월) 10:00

(3)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1. 9.(월) 11:00~ 입찰집행관 PC

(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5) 입찰시 전산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기간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8)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본 공고가 취소 또는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 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본 공고문과 나라장터 시스템 상 입력한 값 또는 내용이 다를 경우, 본 공고문을 우선으로 적용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과업내용서 내 세부과업 수행이 모두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정기안전점검(건축분야)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중급기술인 이상)(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개찰일 전일) 기준으로 하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자격을 입증할 서류일체[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기술자 보유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 건축분야 교육이수확인서 등]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 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는 공고입니다.

○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총액입찰입니다.

4. 현장설명 (1)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2) 과업내용 및 입찰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열람 및 과업내용 관련: 02-880-5177(담당자 홍승우)
  • 입찰관련: 02-880-5141(담당자 최성원)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관련: 전자조달 콜센터(전화:1588-0800)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제1항에 의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업체)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 4. 추정가격 고시가격 미만 용역의 평가기준(낙찰하한율 89.745%) 적용

  • 경영상태 심사 시 기준비율(2025년도 기준): 자기자본비율 37.00%, 유동비율 155.93%

- 적격심사 통과점수: 95점

(3)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결정: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초금액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다 순위로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5) 개찰결과 낙찰가능 최저가입찰자(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순위별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로 당해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결정(선정)합니다. 단, 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선정)되면 차 순위 자(업체)에게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6) 동가입찰 낙찰자가 있을 경우 이행능력 심사결과 적격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로 최종낙찰자를 결정(선정)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에 의한 적격심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별도로 적격심사서류를 징구(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8) 당해적격심사와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선정) 후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 및 별도의 적격심사서류 제출(접수) 등에 의한 정정(수정) 등은 일체 불허하며, 허위․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아래 제7항(입찰무효)의 적용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예정입니다.

(9) 최근 서울대학교 직원을 사칭하여 계약 및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교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이메일, 개인 휴대전화번호 또는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금전 및 비용 대납(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본 공고문에 적힌 공식 전화번호(02-880-5141)로 연락하시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계약 체결

(1) 업체 선정 후 위 입찰참가 자격 등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요청 시 선정된 업체는 지체 없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자격으로 판단하여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체결은 낙찰자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낙찰자 확정 시에 별도로 당해 업체에게 공문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3)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니 전자계약 방법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조달청 훈령에 따라 계약체결 건과 관련하여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7. 입찰무효

(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 유의서」 등 관계 회계규정에 의합니다.

(2) 미자격 업체가 입찰하거나 낙찰되었을 때 선정에서 당연 제외되며 추후 타 우리 기관에서 공고한 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1)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업체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2)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서울대학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적격심사 시에는 낙찰업체가 서명한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법령상(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시 낙찰업체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지원과 자체 서식으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용역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에 해당하는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⓵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⓶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⓷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도급인: 발주자로부터 해당 용역를 최초로 도급받는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

(4) 입찰참가자는 아래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공사(용역, 제조구매)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공사(용역, 제조구매)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5. 공사(용역, 제조구매)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용역, 제조구매)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공사(용역, 제조구매)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11. 조달청 시설공사(용역, 제조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5)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전화: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에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7) 서울대학교(시설관리국)는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관으로 품질시스템 표준(매뉴얼ㆍ규정ㆍ절차서)을 적용합니다.

(8)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클린행정센터 (http://clean.snu.ac.kr/) 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9)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분임재무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교직원 친족(친족의 범위는 민법 767조, 777조)이 설립하였거나 취업한 업체가 아니며, 서울대학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를 영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일 이와 사실이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일반 계약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서울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

대
표 :
(인)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분임재무원 귀하 일반 계약용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1. (
업 체 명
)는 (
사 업 명
) 시작 전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위험장소 예방조치를 소홀함없이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 공사기간 단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3. (
업 체 명
)는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요청 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 체 명
)는 본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1. 입찰공고 제2026-79호(서울대학교 2026년도 하반기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관악 H,I,J,K권역)).pdf =====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공고 제2026-79호
(긴급)기술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업명 : 서울대학교 2026년도 하반기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관악 H,I,J,K권역)
(2) 기초금액 : 86,64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78,770,000원 / 부가가치세: 7,877,000원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4) 사업현장 : 과업내용서 참조
(5) 사업개요: 과업내용서 참조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2. 입찰 및 개찰 일시
(1) 공고 기간: 2026. 11. 2.(월) ~ 2026. 11. 9.(월) 11:00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5.(목) 10:00 ~ 2026. 11. 9.(월) 10:00
(3)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1. 9.(월) 11:00~ 입찰집행관 PC
(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5) 입찰시 전산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기간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8)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본 공고가 취소 또는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 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본 공고문과 나라장터 시스템 상 입력한 값 또는 내용이 다를 경우, 본 공고문을 우선으로 적용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과업내용서 내 세부과업 수행이 모두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따라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정기안전점검(건축분야)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중급기술인 이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개찰일 전일) 기준으로 하며, 개찰 후 낙찰예정
자는 자격을 입증할 서류일체[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기술자 보
유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 건축분야 교육이수확인서 등]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하
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 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는 공고입니다.
○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총액입찰입니다.
4. 현장설명
(1)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2) 과업내용 및 입찰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열람 및 과업내용 관련: 02-880-5177(담당자 홍승우)
  • 입찰관련: 02-880-5141(담당자 최성원)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관련: 전자조달 콜센터(전화:1588-0800)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제1항에 의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업체)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 4. 추정가격 고시가격 미만 용역의 평가기준(낙찰하한율 89.745%) 적용
  • 경영상태 심사 시 기준비율(2025년도 기준): 자기자본비율 37.00%, 유동비율 155.93%
  • 적격심사 통과점수: 95점

(3)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결정: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초금액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다 순위로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5) 개찰결과 낙찰가능 최저가입찰자(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순위별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로 당해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결정(선정)합니다. 단, 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선정)되면 차 순위 자(업체)에게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6) 동가입찰 낙찰자가 있을 경우 이행능력 심사결과 적격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로 최종낙찰자를
결정(선정)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에 의한 적격심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별도로 적격심사서류를 징구(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8) 당해적격심사와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선정) 후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 및 별도의
적격심사서류 제출(접수) 등에 의한 정정(수정) 등은 일체 불허하며, 허위․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아래 제7항(입찰무효)의 적용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예정입니다.
(9) 최근 서울대학교 직원을 사칭하여 계약 및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교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이메일, 개인 휴대전화번호 또는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금전 및 비용 대납(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본 공고문에 적힌 공식 전화번호(02-880-5141)로
연락하시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계약 체결
(1) 업체 선정 후 위 입찰참가 자격 등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요청 시 선정된 업체는 지체 없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자격으로 판단하여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체결은 낙찰자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낙찰자 확정 시에
별도로 당해 업체에게 공문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3)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니 전자계약 방법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조달청 훈령에 따라 계약체결 건과 관련하여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7. 입찰무효
(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 유의서」 등 관계 회계규정에 의합니다.
(2) 미자격 업체가 입찰하거나 낙찰되었을 때 선정에서 당연 제외되며 추후 타 우리 기관에서 공고한
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1)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업체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2)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서울대학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적격심사 시에는 낙찰업체가
서명한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법령상(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시 낙찰업체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지원과 자체 서식으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용역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에 해당하는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⓵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⓶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⓷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도급인: 발주자로부터 해당 용역를 최초로 도급받는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
(4) 입찰참가자는 아래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공사(용역, 제조구매)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공사(용역, 제조구매)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5. 공사(용역, 제조구매)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용역, 제조구매)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공사(용역, 제조구매)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11. 조달청 시설공사(용역, 제조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5)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전화: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에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7) 서울대학교(시설관리국)는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관으로 품질시스템 표준(매뉴얼ㆍ규정ㆍ절차서)을
적용합니다.
(8)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클린행정센터 (http://clean.snu.ac.kr/) 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9)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분임재무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교직원
친족(친족의 범위는 민법 767조, 777조)이 설립하였거나 취업한 업체가
아니며, 서울대학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를 영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일 이와 사실이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일반 계약용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
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
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
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및 관
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
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서울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
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
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
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
대 표 : (인)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분임재무원 귀하

일반 계약용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1. ( 업 체 명 )는 ( 사 업 명 ) 시작 전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위험장소 예방조치를 소홀함없이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 공
사기간 단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3. ( 업 체 명 )는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작업장 순회
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요청 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 체 명 )는 본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
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2. 과업내용서 (H I J K 권역).pdf =====
과 업 내 용 서
서울대학교 2026년 하반기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관악 H,I,J,K권역 56개동)
2026. 10.
서울대학교
시설관리국 시설지원과

< 목 차 >
Ⅰ. 과업개요 ········································2
1. 과업 명칭 ······················································2
2. 과업 목적 ······················································2
3. 과업 위치 ······················································2
4. 과업 대상 ······················································2
5. 과업 기간 ······················································2
6. 과업 내용 ······················································2
7. 과업 대상 세부내역 ·············································3
Ⅱ.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5
1. 일반사항 ······················································5
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5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5
4. 과업수행자 및 과업수행의 책임 ··································7
5. 기타 준수사항 ·················································8
Ⅲ. 세부과업내용 ·······································9
1. 정기안전점검 ··················································9
2. 정밀안전점검 ··················································9
Ⅳ. 성과품 제출 ·······································10
1. 성과품 작성 ···················································10
2. 성과품 내용 ···················································11
3. 성과품 목록 ···················································11

Ⅰ. 과 업 개 요
1. 과업 명칭 : 서울대학교 2026년 하반기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관악 H,I,J,K권역 56개동)
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결함을 조사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 위치 : 서울대학교
4. 과업 대상 : 건축시설물 56개동

  • 건축시설물 : 정기안전점검 54개동, 정밀안전점검 2개동

5.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6. 과업 내용
가. 정기안전점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9] 안전점검등의 과업내용,
1. 정기안전점검의 과업내용에 따름
2) 기타사항
  • FMS 자료 입력
  • 보수보강 방안 검토 및 제시 (내역서 작성 포함)
  • 서울대학교 소관 시설물 구조검토(추가 용역비 발생시 정산)

나. 정밀안전점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9] 안전점검등의 과업내용,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과업내용에 따름
2) 기타사항
  • FMS 자료 입력
  • 보수보강 방안 검토 및 제시 (내역서 작성 포함)
  • 서울대학교 소관 시설물 구조검토(추가 용역비 발생시 정산)

다. 교육시설 안전점검 (여름철)
  • 교육시설법 제13조 및 「교육시설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안전점검」 1개동

(관악 76-1동)
  • 2 -

라. 2026년 상반기 보수이력 확인
1) 시설물 담당자 인터뷰를 통하여 상반기에 보수이력이 있거나 리모델링 등 공사이
력이 있는 동의 해당실 위치 리스트 작성
7. 과업 대상 세부내역

  • 3 -

Ⅱ.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는 「서울대학교 2026년 하반기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H,I,J,K 권역 56
개동)」의 안전점검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해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관계규정․
기준․지침 등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3) 기타관련 법규
나. 본 과업 수행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가.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점검 및 진단 계획의 주요 내용,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 구조물 코아 채취의 경우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 철근탐사로 준공도면과의 비교가 필요한 경우 탄산화 깊이 측정
4)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나. 과업시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용역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책임기술자 선임계 (재직증명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공인 교육이수 확인서)
2) 참여기술자 증빙서 (재직증명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3)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 4 -

나. 사전검토 보고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내용서 등이 관련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 실시범위
2) 유지관리 자료 보유 현황
3) 과업의 범위(기본과업, 선택과업)
4) 기본과업 재료시험 수량
5) 기타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여부
다.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사전검토보고서를 보완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의 개요
2) 대상시설물의 결함상황, 결함정도 및 결함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 각 부위별
전반적인 조사항목(구조물의 품질상태, 내구성조사 등) 결정 및 구체적인 조사방
법, 조사 일정계획서 작성, 분석 및 평가방법 제시
3) 과업수행방향 및 세부수행 계획(조사방법, 일정계획서 등)
4) 공정표
5)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6)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라.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특이사항이 있거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업무
협의에 참여하여야 한며,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아래
사항이 포함된 공정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2) 투입 인원 및 장비 현황
3)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매주, 매월 과업수행계획

  • 5 -

4. 과업수행자 및 과업수행의 책임
가.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아래 법령의 자격을 갖춘 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의(안전점검 실시자의 자격)
자격요건
구 분
건설기술인 교육이수
건축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
책임기술자 건축 분야 정기안전점검
중급기술인 이상
정기안전점검
건축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
참여기술자 -
초급기술인 이상
건축시설물
건축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
책임기술자 건축 분야 정밀안전점검
고급기술인 이상
정밀안전점검
건축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
참여기술자 -
초급기술인 이상
건축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
책임기술자 토목 분야 정기안전점검
초급기술인 이상
토목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건축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
참여기술자
초급기술인 이상
나. 과업수행의 책임
1)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3)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
계획서 제출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 판단에 의한 제반업무 수행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6 -

5. 기타 준수사항
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과업을 결정한다.
1) 각종 관련 조사, 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2) 기초 지반과 기초에 대한 조사여부
나.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주요부위에 중대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사진, 서면
포함) 하고 대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자문 회의 시에는 보수․보강 방안에 대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이 하천 상에 위치하는 경우 하천법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을 작성하여, 측정 시행 전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에 추가 수록
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용역결과를 용역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서울대학교 시설정보관리시스템(SFIMS)에 입력하
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사전에 점검 및 진단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만, 복개구조물의 준설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현장측정 지점을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의 투입 인력은 일자별로 참여기술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하며, 외업
인력(기술자 및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과업이 완료된 후에 인력정산방식으로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할 수 있다.

  • 7 -

Ⅲ. 세부 과업내용
1. 정기안전점검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9] 안전점검등의 과업내용, 1.
정기안전점검의 과업내용에 따름
나. 기타사항
1) FMS 자료 입력
2) 보수보강 방안 검토 및 제시 (내역서 작성 포함)
3) 서울대학교 소관 시설물 구조검토 (추가 용역비 발생시 정산)
2. 정밀안전점검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9] 안전점검등의 과업내용,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과업내용에 따름
나. 기타사항
1) FMS 자료 입력
2) 보수보강 방안 검토 및 제시 (내역서 작성 포함)
3) 서울대학교 소관 시설물 구조검토 (추가 용역비 발생시 정산)
3. 여름철 교육시설 안전점검
가. 교육시설법 제13조 및 「교육시설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안전점검」 1개동
(관악 76-1동)
나. 교육시설 통합관리 시스템에 점검 결과 등재
4. 2026년 상반기 보수이력 확인
가. 시설물 담당자 인터뷰를 통하여 상반기에 보수이력이 있거나 리모델링 등 공사이력
이 있는 동의 해당실 위치 리스트 작성

  • 8 -

Ⅳ.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작성
가.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나.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진단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다.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라. 보고서의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며, 추후
정기(정밀)점검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마. 점검결과 발견된 결함은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
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사.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아.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자. 점검 및 진단용역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
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차. 보고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해 한글, 엑셀, PDF, CAD 등 전산
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 요구 시 중간보고회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9 -

2. 성과품 내용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3] 안전점검등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내용으로 작성
※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서식 준수 :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2022.12.)
부록 1. 제3종시설물 정기안점 점검 결과보고서 서식
3. 성과품 목록
가.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15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목록
연번 도 서 명 수 량
1 종합보고서 및 부록 1부
2 모든 성과품 전자파일 1식(한글, PDF, CAD 등)
3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 10 -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1. ( 업 체 명 )는 ( 사 업 명 ) 시작 전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위험장소 예방조치를 소홀함없이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 공
사기간 단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3. ( 업 체 명 )는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작업장 순회
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요청 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 체 명 )는 본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
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1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
2. 사업명 :
일
3. 업체명 :
반 ▣ 계약현황
사 1. 계약금액 :
항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재해발생 가능한 사업 시 개인보호구, 안전보건교육, 안전조
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사용 권고)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1. 현장 책임자(성명) : 2. 현장 종사자 수 : 명
3. 사업장 내 안전관리담당자 활동 : 주 회 이상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시 확인 사항 5.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6. 비상 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7. 비상 연락망
기관 안전업무 담당자
소방서 119 청원경찰 8112 안전관리팀 5158, 5159
도급 업무 담당자
8. 작업장 안전관리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12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예시 1)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2. 사업명 : 별관동 외벽 페인트 공사
일
3. 업체명 : ㈜00페인트(주) [연락처 : 02–123-4567 (H.P: 010-1234-5678)]
반
▣ 계약현황
사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항
2. 작업기간 : 2022. 03. 07 ~ 2022. 03. 18.(10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재해발생 가능한 사업 시 개인보호구, 안전보건교육, 안전조
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사용 권고)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00페인트(주) 직책: 대표 성명: 김사장 (서명)
1. 현장 책임자(성명) : 김철수 2. 현장 종사자 수 : 5 명
3. 사업장 내 안전관리담당자 활동 : 주 1 회 이상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시 확인 사항 5.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6. 비상 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7. 비상 연락망
기관 안전업무 담당자
소방서 119 청원경찰 8112 안전관리팀 5158, 5159
도급 업무 담당자
8. 작업장 안전관리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폐인트 도장(뿜칠) 작업
① 줄타기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③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도장 작업
① 줄타기 작업(안전모 착용)
  • 옥상층 작업로프 2중 걸이조치
  • 작업용로프 외 보조로프 설치
  • 낙하방지장치(일명:코브라) 착용

②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안전모 착용)

③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 13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예시 2)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2. 사업명 : 배전기 소모품 교체용역(부품비포함)
일
3. 업체명 : ㈜00전기안전 [연락처 : 02–123–4567 (H.P: 010-1234-5678)]
반
▣ 계약현황
사
1. 계약금액 : 일금 칠백오십만원정(\ 7,500,000) - VAT포함
항
2. 작업기간 : 2022. 03. 07 ~ 2022. 03. 25.(15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재해발생 가능한 사업 시 개인보호구, 안전보건교육, 안전조
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사용 권고)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00전기안전 직책: 대표 성명: 김사장 (서명)
1. 현장 책임자(성명) : 김철수 2. 현장 종사자 수 : 5 명
3. 사업장 내 안전관리담당자 활동 : 주 1 회 이상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시 확인 사항 5.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6. 비상 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7. 비상 연락망
기관 안전업무 담당자
소방서 119 청원경찰 8112 안전관리팀 5158, 5159
도급 업무 담당자
8. 작업장 안전관리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소모품 교체 작업
① 부품교체작업 중 감전위험
② 자리이탈시 제3자 감전위험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소모품 교체 작업
① 배전기 작업순서 숙지
  • 배전기 작업절차 확인 및 숙지

(전원 off(시건조치) - 작업실시 – 작업종료후 점검
– 전원on – 이상유무 점검)
② 작업자 이탈 시 전원조작 잠금
  • 작업구간 안전보건 표지 설치
  • 작업장 접근금지 조치
  • 14 -

제( )차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 담 당 팀 장 과 장
20 년 월 일 재
기 관 명
사 업 명
협의사항
의결사항
참 석 자 명 단
소 속 성 명 확 인 소 속 성 명 확 인
진행사진
※ 매월 1회 이상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개최

  • 15 -

작업장 순회 점검일지
결 담 당 팀 장 과 장
20 년 월 일 요일 재
직 원 일 용 직
직 종 합계
남 여 계 남 여 계
인
원
안
전
점
검
사
항
점 검 항 목 조 치 결 과 비 고
의 견
재
해
현
황
조치 및
발생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종 사고발생 개요
전망
※ 주 1회 이상 작업장순회 점검 실시

  • 16 -

합동 안전 점검일지
결
담 당 팀 장 과 장
20 년 월 일 재
사 업 명
1. 안전점검 사항
점 검 항 목 조 치 결 과 비 고
2. 안전점검 실시자 명단
소 속 성 명 확 인 소 속 성 명 확 인
※ 분기에 1회 이상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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