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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110] 휘문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휘문중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1-02 13: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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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휘문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공사 공고문.hwp =====
휘문중학교 공고 제2026-4호

휘문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휘문중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우리 학교 및 우리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휘문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541, 휘문중학교 부지 내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이내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마. 공종구성: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바. 공사내용: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

사. 기초금액: 금136,763,000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액 (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액 124,330,000 12,433,000 136,763,000 0 136,763,000 278,618,000 아. 특이사항

1) 계약상대자는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예정공정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공사는 착공 전에 발주처(학교)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해야 합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을 비교 확인 검토 후 이상 유무를 알려야 합니다.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하며 공사 중 특이사항 발생 시 중단하고 반드시 발주처(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5)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6)「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따라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7) 공사 진행시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숙지하여 공사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공사 일반 시방서

8) 착공일은 학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상호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방식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구
분

제시 금액(원) 국민건강보험료 1,089,547 국민연금보험료 1,439,59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43,166 퇴직공제부금비 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405,261 계 5,077,570

※ 4대보험은 공사명으로 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 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 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차.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의무적용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별도 작성 제출]

  • 의무적용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처(학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처(학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하.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 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거.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너.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는 발주처가 계약한 업체와 필히 사전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조달청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만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고, 착공 신고시까지 산출내역서가 미제출되어 발주처(학교)에서 그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이행 기한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도서의 열람은 휘문중학교 행정실 (☏02-500-979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공고 기간 중 평일 08:30~15:30)

다. 설계도서 열람 및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접수 및 마감일시

가. 제출기간: 2026. 11. 2.(월) 13:00 ~ 2026. 11. 6.(금) 12:00까지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한 견적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견적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6.(금) 14:00 이후, 휘문중학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7. 견적서 제출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견적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견적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에 의하여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 금액 대비 견적가격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금5,077,570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처(학교)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처(학교)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처(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처(학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처(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학교)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처(학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처(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처(학교)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처(학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처(학교)는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처(학교)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 붙임 파일로 첨부될 경우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력 ․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날까지
대금이 미정산되었을 경우 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공사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3~5】 참조

16. 견적 설명서 숙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포함)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7.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8. 유의 및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처(학교)]의 장애 시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착공 전 주요 확인사항 알림

1) 본 공사는 계약 기간에 반드시 모든 공정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본 공사 착공 전에 시공사, 학교장, 관련 업체, 발주처와 상호 협의 예정인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 공정설명회 등)를 완료하고 착공하며, 일정 조율이 가능한 업체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합니다.

2) 예정공정표 작성 전(착공 전) 공사 자재 및 인력 수급, 관련 업체에 따른 일정 협의를 완료한 후 착공하여야 합니다. 시공사 임의 판단으로 착공하여 학생수업 지장 등 문제 야기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임을 명심하여 현장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공고 및 공사에 관한 사항 문의: 휘문중학교 행정실 (☏02-500-9791)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휘문중학교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처(학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발주처(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당사는 휘문중학교 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휘문중학교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휘문중학교장 귀하 【붙임4】 붙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서식 (공사 업체에서 작성 제출)

감독관 경유: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 .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 . .
.)

( 제시된 서식은 예시 서식이니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붙임5】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공통)

[ 기관(학교)에서 점검하고, 업체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

■ 기관(학교)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학교(기관)는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2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 사업주(대표자)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주 교육만 해당
1년 이내에 2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증 확인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포함)

3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정기 또는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 반기별 12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 실시(공사 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특별교육 대상) 특별교육 대상 작업(39개)을 수행하는 근로자

4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지급·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5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학교(기관)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6

학교(기관)는 공사(용역)기관으로부터 과업에 따라 발생 가능한 재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았습니까?

점검 체크리스트 해당여부(○,×) (붙임)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붙임) 감전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붙임)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 (붙임) 일반 산업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공사업체의 경우 자율점검관리를 위해 ‘사업장 자체 점검표’ 제공

7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와 과업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협의하고 대책을 수립하였습니까?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위험성평가 등 자료에 대한 대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8

건설공사의 경우 학교에서의‘기술지도 계약’과 업체에서의‘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대한 안내를 하였습니까?

※ (기술지도) 공사금액 1억~120억 미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00만원 이상

9

학교(기관)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기관(고용노동부 등)과 학교(기관)에 즉시 보고할 것을 안내하였습니까?

10

학교(기관)는 과업 수행 중에 추가로 발견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학교(기관)와 예방대책에 대해 협의하도록 안내하였습니까?

※ A/S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징구

공사(용역)업체 확인·서약서

학교(기관)로부터 위 점검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았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지급 및 착용하며, 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
(서명)

( 제시된 서식은 예시 서식이니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붙임5-1】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

추락재해 위험 관련 안전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지붕공사거나 작업구간에 개구부가 있는 경우,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사용 시 충분한 검토 필요)

※ 시스템 비계는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7

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참고) 밀폐공간 작업*은‘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별도 작성 필요

* 밀폐공간 작업: 비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 탱크 등에서의 작업

▶ 밀폐공간 작업* → 유해공기 측정, 환기장치 가동,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작업에 필요한 장비 한국안전보건공단에서 대여 가능(공기측정기, 환기팬(송풍기), 공기호흡기 등)

( 제시된 서식은 예시 서식이니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붙임5-2】 전기공사 감전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감전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전로의 설치·해체·정비 등의 감전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작업자의 자격을 확인하겠습니다.

2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절연장갑, 절연복 등)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임시 수전설비 주변은 관계 작업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위험표지 등을 설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4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작업자에게 LOTO 작업절차를 공지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5

가설 분전반 및 전원에는 누전차단기 및 접지를 설치하고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작업하겠습니다.

6

작업별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요인 확인·제거, 절차 준수, 안전시설 설치 등)

7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하겠습니다.(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등)

※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이외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8

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318~324조에 관한 사항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 LOTO(잠금장치, 표지판)란?

“Lock-Out, Tag-Out”의 줄임말로, 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의미함

○ LOTO 작업절차

○ LOTO 종류 (전기 잠금장치 및 표지판)

※ LOTO(잠금장치, 표지판) 작업절차 바로알기 참조 (안전보건공단, 2020-기술총괄본부-69)

( 제시된 서식은 예시 서식이니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붙임5-3】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

[ 작업 중 산업재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밀폐공간 작업 시 관계자외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지를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작업하겠습니다.(밀폐공간 안전작업허가서 포함)

※밀폐공간에 관계자외 출입금지조치가 안된 경우 학교에 안내

2

밀폐공간내 작업 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하고 작업하겠습니다.

※(계획서 포함사항) 밀폐공간의 위치, 유해위험요인파악, 사전확인절차, 교육 및 훈련, 기타 건강장해 예방사항이 포함된 프로그램

3

밀폐공간 작업 전에 작업정보, 작업자정보, 농도측정 및 조치, 노출·유입·발생가능성 검토 및 조치, 보호구, 비상연락체계 등 사전확인사항을 파악하고 작업하겠습니다.

4

밀폐공간 작업 전·중 지속적으로 환기팬(송풍기)을 가동하고 작업하겠습니다.

5

작업 시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 배치 및 연락가능설비 구비하고 작업하겠습니다.

6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하겠습니다. (교육내용에 응급조치 포함)

※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이외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7

작업 전·중에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하고 작업하겠습니다.

8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주요 장비를 사용 또는 비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주요장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팬(송풍기),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등

9

비상시 구조용 기구*를 비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사다리, 섬유로프,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

10

관리자(작업지휘자)에게 밀폐공간 작업 시 직무를 정확히 알리고 작업하겠습니다.

11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기관)과 협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 공기측정기, 환기팬(송풍기), 공기호흡기를 무상 대여 받거나 구입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까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하세요

( 제시된 서식은 예시 서식이니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붙임5-4】 일반 산업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작업 중 산업재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작업에 필요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절연장갑 등)를 작업자에게 지급 및 착용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2

작업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하겠습니다.

3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채용 시) 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정기(채용 시)교육] 반기별 1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1주 이하 1시간, 1개월 이하 4시간 (공사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이외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 해당 조사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하겠습니다.(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5

가시설물, 공구·도구,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전 점검과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

보행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행자와의 통로를 구분하여 작업을 하겠습니다

7

작업 중 작업자의 통로 확보 등 현장에서의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8

전도방지장치를 설치한 사다리를 사용하며, 작업 시에는 2인 1조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9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하겠습니다.

(예: 난간보다 높은 곳에서의 사다리 작업, 개구부에서의 작업, 안전난간이 없는 단부에서의 작업 등)

10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는 공간에는 근로자ㆍ보행자의 출입금지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11

낙하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12

용접 등 화기작업 시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하겠습니다.

13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및 부속 접속기구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14

이동전선을 통로 바닥에 설치하지 않으며, 바닥에 설치할 경우 절연피복이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15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연피복의 상태, 누전차단기, 접지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 휘문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공사 공고문.pdf =====
휘문중학교 공고 제2026-4호
휘문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휘문중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우리 학교 및 우리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휘문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541, 휘문중학교 부지 내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이내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마. 공종구성: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바. 공사내용: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
사. 기초금액: 금136,763,000원
도급자설치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추정금액 관급자설치
관급자재액
(a) (b) (c)=(a)+(b) (e)=(c)+(d) 관급자재액
(d)
124,330,000 12,433,000 136,763,000 0 136,763,000 278,6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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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특이사항
1) 계약상대자는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예정공정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공사는 착공 전에 발주처(학교)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해야 합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을 비교 확인 검토 후 이상 유무를 알려
야 합니다.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하며 공사 중 특이사항 발생 시 중단하고 반드시 발
주처(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
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5)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6)「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따라 하자사
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
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7) 공사 진행시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숙지하여 공사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공사 일반 시방서
8) 착공일은 학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상호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방식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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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시 금액(원)
국민건강보험료 1,089,547
국민연금보험료 1,439,59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43,166
퇴직공제부금비 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405,261
계 5,077,570
※ 4대보험은 공사명으로 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

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
력·수도 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
일 전 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
여 상계 처리합니다.
차.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을 의무적용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별도 작성 제출]
  • 의무적용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
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
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처(학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
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처(학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하.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 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
항 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거.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너.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는 발주처가 계약한 업체와 필히 사전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합니
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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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
감일 전일(조달청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여야 합
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류 일체를 구비하
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만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고, 착공 신고시까지 산출내역서가 미
제출되어 발주처(학교)에서 그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이행 기한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
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
유 중 어느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도서의 열람은 휘문중학교 행정실 (☏02-500-979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공고 기간
중 평일 08:30~15:30)
다. 설계도서 열람 및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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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견적서 접수 및 마감일시
가. 제출기간: 2026. 11. 2.(월) 13:00 ~ 2026. 11. 6.(금) 12:00까지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한 견적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견적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6.(금) 14:00 이후, 휘문중학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7. 견적서 제출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
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견적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
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
리니, 견적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
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에 의하
여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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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
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 금액 대비 견적가격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
유 중 어느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금5,077,570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
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
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
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처(학교)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처
(학교)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
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적용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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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
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
를 발주처(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
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처(학교)와 상호 협의하여 결
정합니다.
바. 발주처(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
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학교)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
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처(학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
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
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처(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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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처(학교)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처(학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처(학교)는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
용되므로,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
야 하며, 이 청렴서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처(학교)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 붙임 파일로 첨부될 경우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력 ․ 수
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날까지
대금이 미정산되었을 경우 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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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공사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3~5】 참조
16. 견적 설명서 숙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포함)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7.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
다.
18. 유의 및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처(학교)]의 장애 시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
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착공 전 주요 확인사항 알림
  • 9 -

1) 본 공사는 계약 기간에 반드시 모든 공정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본 공사
착공 전에 시공사, 학교장, 관련 업체, 발주처와 상호 협의 예정인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
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
장관리, 공정설명회 등)를 완료하고 착공하며, 일정 조율이 가능한 업체만 참여하시기 바
랍니다. 또한,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
치합니다.
2) 예정공정표 작성 전(착공 전) 공사 자재 및 인력 수급, 관련 업체에 따른 일정 협의를 완료
한 후 착공하여야 합니다. 시공사 임의 판단으로 착공하여 학생수업 지장 등 문제 야기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임을 명심하여 현장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공고 및 공사에 관한 사항 문의: 휘문중학교 행정실 (☏02-500-9791)
  • 10 -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휘문중학교장 귀하

  • 11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처(학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발주처(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당사는 휘문중학교 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휘문중학교장 귀하

  • 12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
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휘문중학교장 귀하

  • 13 -

【붙임4】
붙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서식 (공사 업체에서 작성 제출)
감독관 경유: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안전·보건 관리 대책
  • 내용: 1.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①
1. ②
①
② 2.
①
2. ②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 .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 . . .)
  • 14 -

( 제시된 서식은 예시 서식이니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붙임5】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공통)
[ 기관(학교)에서 점검하고, 업체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
■ 기관(학교)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학교(기관)는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1 작업’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 사업주(대표자)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
2 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주 교육만 해당
1년 이내에 2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증 확인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포함)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정기 또는 특별안전보
3 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 반기별 12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 실시(공사 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특별교육 대상) 특별교육 대상 작업(39개)을 수행하는 근로자
4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지급·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
5 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학교(기관)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학교(기관)는 공사(용역)기관으로부터 과업에 따라 발생 가능한 재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았습니까?
점검 체크리스트 해당여부(○,×)
(붙임)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6 (붙임) 감전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붙임)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
(붙임) 일반 산업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공사업체의 경우 자율점검관리를 위해 ‘사업장 자체 점검표’ 제공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와 과업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협의하고 대책을 수립하였습니까?
7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위험성평가 등
자료에 대한 대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건설공사의 경우 학교에서의‘기술지도 계약’과 업체에서의‘산업안
8 전보건관리비 계상’에 대한 안내를 하였습니까?
※ (기술지도) 공사금액 1억~120억 미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00만원 이상
9 학교(기관)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기관(고용노동부 등)과 학교
(기관)에 즉시 보고할 것을 안내하였습니까?
10 학교(기관)는 과업 수행 중에 추가로 발견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학교
(기관)와 예방대책에 대해 협의하도록 안내하였습니까?
※ A/S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징구
공사(용역)업체 확인·서약서
학교(기관)로부터 위 점검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았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지급
및 착용하며, 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 (서명)

  • 15 -

( 제시된 서식은 예시 서식이니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붙임5-1】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 . . .
점검결과
번호 점 검 내 용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추락재해 위험 관련 안전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 (특히 지붕공사거나 작업구간에 개구부가 있는 경우,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사용 시 충분한 검토 필요)
※ 시스템 비계는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6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하겠습니다.
7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 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
(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참고) 밀폐공간 작업*은‘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별도 작성 필요
* 밀폐공간 작업: 비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 탱크 등에서의 작업
▶ 밀폐공간 작업* → 유해공기 측정, 환기장치 가동,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작업에 필요한 장비 한국안전보건공단에서 대여 가능(공기측정기, 환기팬(송풍기), 공기호흡기 등)

  • 16 -

( 제시된 서식은 예시 서식이니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붙임5-2】
전기공사 감전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감전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 . . .
점검결과
번호 점 검 내 용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전로의 설치·해체·정비 등의 감전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작업자의 자격을 확인하겠습니다.
2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절연장갑, 절연복 등)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임시 수전설비 주변은 관계 작업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위험표지 등을 설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4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작업자에게 LOTO 작업절차를 공지
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5 가설 분전반 및 전원에는 누전차단기 및 접지를 설치하고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작업별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 (위험요인 확인·제거, 절차 준수, 안전시설 설치 등)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작
7 업하겠습니다.(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등)
※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이외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또는 간
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하겠습니다.
8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318~324조에 관한 사항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 LOTO(잠금장치, 표지판)란?
“Lock-Out, Tag-Out”의 줄임말로, 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의미함
○ LOTO 작업절차
○ LOTO 종류 (전기 잠금장치 및 표지판)
※ LOTO(잠금장치, 표지판) 작업절차 바로알기 참조 (안전보건공단, 2020-기술총괄본부-69)

  • 17 -

( 제시된 서식은 예시 서식이니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붙임5-3】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
[ 작업 중 산업재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 . . .
점검결과
번호 점 검 내 용
예 아니오 해당없음
밀폐공간 작업 시 관계자외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지를 보기쉬운
1 장소에 게시하고 작업하겠습니다.(밀폐공간 안전작업허가서 포함)
※밀폐공간에 관계자외 출입금지조치가 안된 경우 학교에 안내
밀폐공간내 작업 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하고
작업하겠습니다.
2
※(계획서 포함사항) 밀폐공간의 위치, 유해위험요인파악, 사전확인
절차, 교육 및 훈련, 기타 건강장해 예방사항이 포함된 프로그램
밀폐공간 작업 전에 작업정보, 작업자정보, 농도측정 및 조치,
3 노출·유입·발생가능성 검토 및 조치, 보호구, 비상연락체계
등 사전확인사항을 파악하고 작업하겠습니다.
밀폐공간 작업 전·중 지속적으로 환기팬(송풍기)을 가동하고 작업
4 하겠습니다.
작업 시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 배치 및 연락가능설비 구비
5 하고 작업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6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에 응급조치 포함)
※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이외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또는 간헐
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작업 전·중에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하고 작업하겠습
7 니다.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주요 장비를 사용 또는 비치하고 작
업하겠습니다.
8
※(주요장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팬(송풍기), 송기
마스크, 공기호흡기 등
비상시 구조용 기구*를 비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9
* 사다리, 섬유로프,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
관리자(작업지휘자)에게 밀폐공간 작업 시 직무를 정확히 알
10 리고 작업하겠습니다.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및 안전보건규
11 칙에서 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기관)과 협의하고 작업
하겠습니다.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 공기측정기, 환기팬(송풍기), 공기호흡기를 무상 대여 받거나 구입비용 지원을 받
고자 하는 경우 가까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하세요

  • 18 -

( 제시된 서식은 예시 서식이니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붙임5-4】
일반 산업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작업 중 산업재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 . . .
점검결과
번호 점 검 내 용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작업에 필요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절연장갑
등)를 작업자에게 지급 및 착용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2 작업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채용 시) 또는 특
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하겠습니다.
3 ※ [정기(채용 시)교육] 반기별 1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1주 이하 1시
간, 1개월 이하 4시간 (공사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이외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
간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 해당 조사와
4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하겠습니다.(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5 가시설물, 공구·도구,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
시작전 점검과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 보행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행자와의 통로를 구분
하여 작업을 하겠습니다
7 작업 중 작업자의 통로 확보 등 현장에서의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8 전도방지장치를 설치한 사다리를 사용하며, 작업 시에는 2인
1조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하겠습니다.
9
(예: 난간보다 높은 곳에서의 사다리 작업, 개구부에서의 작업, 안전
난간이 없는 단부에서의 작업 등)
10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는 공간에는 근로자ㆍ보행자의 출입
금지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11 낙하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낙하
물방지망을 설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12 용접 등 화기작업 시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하겠습니다.
13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및 부속 접속기구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14 이동전선을 통로 바닥에 설치하지 않으며, 바닥에 설치할 경우
절연피복이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15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연피복의 상태, 누전
차단기, 접지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 19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
물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20 -

===== 2. 공내역서.XLS =====

[시트: 갑지]
I: 설
계
서
I: 공
사
명 L: : M: 휘문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I: 총 공 사 비 L: : M: 일금영원정 U: ₩0
I: 도 급 공 사 L: : M: 일금영원정 U: ₩0
I: 관 급 공 사 L: : M: 일금영원정 U: ₩0
E: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L: : M: 일금영원정 U: ₩0
I: 공 사 내 용 L: : M: 운동장 환경개선 및 기타공사1식
C: 명
칭 I: 규격 및 용량 M: 수 량 P: 단 위 S: 단 가 V: 금
액 AA: 비고
C: 1. 도 급 공 사 M: 1 P: 식 V: 0
C: 2. 관 급 공 사 M: 1 P: 식 V: 0
C: 3.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M: 1 P: 식 V: 0
C: 4. 총공사비계 V: 0

[시트: 원가계산서(휘문중)]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휘문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A: AS D: [ 소
계 ] E: F: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9.1%
A: BS D: [ 소
계 ] E: F: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F: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D: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68% G: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3.15%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5% G: (재료비+직노) * 3.15% * 1.2 = 3,551,392 H: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8% AG: 0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5%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D: 석면분담금 E: F: 노무비 * 0.006%
D: 임금채권분담금 E: F: 노무비 * 0.09%
A: CS D: [ 소
계 ] E: F:
A: S1 B:
계 E: F: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0%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B: 폐기물처리비 상차비 E:
A: D5 B: 건설폐기물처리비 E: F:
B: 고재처리비
A: D9 B: 공
급
가
액 E: F: 천단위절사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A: DH B: 도
급
액 E:
B: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E: G: 별도발주
B: 관 급 자 재 비(도급자관급) E:
A: DK B: 관 급 자 재 비(관급자관급) E: F:
A: S2 B: 총
공
사
비 E:
A: S3 B: 총
계 E: F:

[시트: 내역서]
A: 공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휘문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B: C: 1 D: 식 F: H: J: L: M: N: O: AB000
A: 1. 지장물철거공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10 Q: R: AB010
A: 2. 토공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20 Q: R: AB020
A: 3. 인조잔디 및 부대공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30 Q: R: AB040
A: 4. 관 급 자 재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40 Q: * R: AB060
A: 5. 건설폐기물처리공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50 Q: * R: ABB031
A: 6.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70 Q: * R: ABB042
A: B: D: E: F: H: J: L: M: N: P: 80 Q: S R:
A: 1. 지장물철거공 B: C: 1 D: 식 F: H: J: L: M: N: O: AB010
A: 1) 지장물철거 B: D: E: F: H: J: L: M: N: P: 10 Q: R:
A:
축구골대철거 B: C: 1 D: 식 E: F: H: J: L: M: No.1 N: P: 20 Q: R: H00300128 T: T
A:
철판보양 B: 2.4×6.0×12T, 월임대 C: 1 D: 장 E: F: H: J: L: M: GTR90006 N: P: 30 Q: R: GTR90006
A:
비구방지망휀스 망 철거 B: 능형망,메쉬등,설치품의50% C: 4 D: 경간 E: F: H: J: L: M: No.2 N: P: 35 Q: R: H00502001 T: T
A:
측구준설 B: 인력,폐기물포함 C: 220 D: M E: F: H: J: L: M: No.3 N: P: 50 Q: R: H00300119 T: T
A:
맹암거철거 B: D150mm, 부직포철거포함 C: 380 D: m E: F: H: J: L: M: No.4 N: P: 70 Q: R: HU0008302 T: T
A:
맹암거철거 B: D250mm, 부직포철거포함 C: 130 D: m E: F: H: J: L: M: No.5 N: P: 80 Q: R: HU0008301 T: T
A:
U형측구 마감 B: 맹암거인입구간 C: 4 D: 개소 E: F: H: J: L: M: No.6 N: P: 85 Q: R: HU0008303 T: T
A:
가림막휀스 B: H2.0*W2.0, 임대 C: 20 D: 경간 E: F: H: J: L: M: No.7 N: P: 90 Q: R: HZ000063 T: T
A: B: D: E: F: H: J: L: M: N: P: 100 Q: S R:
A: 2. 토공 B: C: 1 D: 식 F: H: J: L: M: N: O: AB020
A: 1) 토공 B: D: E: F: H: J: L: M: N: P: 10 Q: R:
A:
터파기 B: 기계90%+인력10% C: 789 D: ㎥ E: F: H: J: L: M: #.1 N: P: 20 Q: R: SA0002 T: F
A:
되메우기및다짐 B: 기계90%+인력10% C: 166 D: ㎥ E: F: H: J: L: M: #.2 N: P: 30 Q: R: SA0003 T: F
A:
사토운반 B: DT운반L=30km-상차비포함 C: 623 D: M3 E: F: H: J: L: M: #.3 N: P: 40 Q: R: JB000003933 T: F
A: B: D: E: F: H: J: L: M: N: P: 50 Q: S R:
A: 3. 인조잔디 및 부대공 B: C: 1 D: 식 F: H: J: L: M: N: O: AB040
A: 1) 인조잔디설치 B: D: E: F: H: J: L: M: N: P: 10 Q: R:
A:
석분 포설 및 다짐 B: Φ13mm (T100)+(쇄석7:석분3) C: 2,255 D: ㎡ E: F: H: J: L: M: No.8 N: P: 20 Q: R: H1009002 T: T
A:
쇄석자갈 포설 및 다짐 B: Φ25mm (T100) C: 2,000 D: ㎡ E: F: H: J: L: M: No.9 N: P: 30 Q: R: H10090021 T: T
A: 2) 플라스틱바닥재 설치 B: 다목적구장-1 D: E: F: H: J: L: M: N: P: 40 Q: R:
A:
콘크리트포장 B: T=15.0CM C: 512 D: ㎡ E: F: H: J: L: M: No.10 N: P: 50 Q: R: H000002515 T: T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T=10.0CM C: 512 D: ㎡ E: F: H: J: L: M: No.11 N: P: 60 Q: R: H00000261 T: T
A:
콘크리트 표면마무리 B: C: 512 D: ㎡ E: F: H: J: L: M: No.12 N: P: 70 Q: R: H000112515 T: T
A:
줄눈설치 B: 수축줄눈 C: 176 D: m E: F: H: J: L: M: #.4 N: P: 80 Q: R: SE03350 T: F
A: 3)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B: 다목적구장-2 D: E: F: H: J: L: M: N: P: 90 Q: R:
A:
콘크리트포장 B: T=15.0CM C: 128 D: ㎡ E: F: H: J: L: M: No.10 N: P: 100 Q: R: H000002515 T: T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T=10.0CM C: 128 D: ㎡ E: F: H: J: L: M: No.11 N: P: 110 Q: R: H00000261 T: T
A:
콘크리트 표면마무리 B: C: 128 D: ㎡ E: F: H: J: L: M: No.12 N: P: 120 Q: R: H000112515 T: T
A:
줄눈설치 B: 수축줄눈 C: 56 D: m E: F: H: J: L: M: #.4 N: P: 130 Q: R: SE03350 T: F
A: 4) 콘크리트포장 B: D: E: F: H: J: L: M: N: P: 140 Q: R:
A:
콘크리트포장 B: T=15.0CM C: 5 D: ㎡ E: F: H: J: L: M: No.10 N: P: 150 Q: R: H000002515 T: T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T=20.0CM C: 5 D: ㎡ E: F: H: J: L: M: No.13 N: P: 160 Q: R: H00000262 T: T
A: 5) 경계석설치 B: D: E: F: H: J: L: M: N: P: 170 Q: R: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B: A-Type / 아래폭+높이350㎜ 미만 / 직선구간 C: 128 D: M E: F: H: J: L: M: No.14 N: P: 180 Q: R: TO-CLF30021100S T: T
A: 6) 운동장주변 부대공사 B: D: E: F: H: J: L: M: N: P: 190 Q: R:
A:
U형측구 설치 B: 300X300X2000 C: 42 D: M E: F: H: J: L: M: No.15 N: P: 200 Q: R: H100102 T: T
A:
천공 및 접합 B: 연결관 Ø300mm / 시공조건 A C: 2 D: 개소 E: F: H: J: L: M: No.16 N: P: 210 Q: R: TO-CGA31600200S T: T
A:
비구방지휀스 망 재설치 B: H6.0×W4.0 C: 4 D: 경간 E: F: H: J: L: M: No.17 N: P: 220 Q: R: H00505002 T: T
A: 7) 축구골대 B: D: E: F: H: J: L: M: N: P: 230 Q: R:
A:
풋살골대 B: 고정식 C: 2 D: 조 E: F: H: M: M9845113 N: P: 240 Q: R: M9845113
A: B: D: E: F: H: J: L: M: N: P: 250 Q: S R:
A: 4. 관 급 자 재 B: C: 1 D: 식 F: H: J: L: M: N: O: AB060
A: 1. 관급자관급 B: D: E: F: H: J: L: M: N: P: 10 Q: R:
A:
1) 인조잔디 B: D: E: F: H: J: L: M: N: P: 20 Q: R:
A:
인조잔디 B: T55,충진재 C: 2,350 D: M2 E: F: H: M: MZ25224360 N: P: 30 Q: R: MZ25224360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E: F: H: J: L: M: N: P: 40 Q: R: F X:
.MA=ma(30,0,30)*(0.54/100)
AA: MA+ = AB: 0 AC: MA = AD: 0
A:
2) 배수판 B: D: E: F: H: J: L: M: N: P: 50 Q: R:
A:
인조잔디배수판 B: 360*360*t17mm C: 2,350 D: M2 E: F: H: M: MZ24159694 N: P: 60 Q: R: MZ24159694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E: F: H: J: L: M: N: P: 70 Q: R: F X:
.MA=ma(60,0,60)*(0.54/100)
AA: MA+ = AB: 0 AC: MA = AD: 0
A:
3) 플라스틱바닥재 B: D: E: F: H: J: L: M: N: P: 80 Q: R:
A:
플라스틱바닥재 B: 304×304×21mm C: 512 D: M2 E: F: H: M: MB25503290 N: P: 90 Q: R: MB25503290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E: F: H: J: L: M: N: P: 100 Q: R: F X:
.MA=ma(90,0,90)*(0.54/100)
AA: MA+ = AB: 0 AC: MA = AD: 0
A:
4) 비구방지휀스 B: D: E: F: H: J: L: M: N: P: 110 Q: R:
A:
금속제기타울타리 B:
C: 40 D: M E: F: H: M: MZ25924633 N: P: 120 Q: R: MZ25924633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E: F: H: J: L: M: N: P: 130 Q: R: F X:
.MA=ma(120,0,120)*(0.54/100)
AA: MA+ = AB: 0 AC: MA = AD: 0
A:
5) 농구대 B: D: E: F: H: J: L: M: N: P: 140 Q: R:
A:
고정식농구대 B: JA1-10-2 C: 2 D: 대 E: F: H: M: MB21753266 N: P: 150 Q: R: MB21753266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E: F: H: J: L: M: N: P: 160 Q: R: F X:
.MA=ma(150,0,150)*(0.54/100)
AA: MA+ = AB: 0 AC: MA = AD: 0
A:
6)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B: D: E: F: H: J: L: M: N: P: 170 Q: R:
A: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B: T75mm C: 128 D: M2 E: F: H: M: MZ23257324 N: P: 180 Q: R: MZ23257324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E: F: H: J: L: M: N: P: 190 Q: R: F X:
.MA=ma(180,0,180)*(0.54/100)
AA: MA+ = AB: 0 AC: MA = AD: 0
A:
7) 철봉 B: D: E: F: H: J: L: M: N: P: 200 Q: R:
A:
철봉(2단2칸) B: 1500×1500~2300mm C: 1 D: 대 E: F: H: M: MZ25081254 N: P: 210 Q: R: MZ25081254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E: F: H: J: L: M: N: P: 220 Q: R: F X:
.MA=ma(210,0,210)*(0.54/100)
AA: MA+ = AB: 0 AC: MA = AD: 0
A: B: D: E: F: H: J: L: M: N: P: 230 Q: S R:
A: 5. 건설폐기물처리공 B: C: 1 D: 식 F: H: J: L: M: N: O: ABB031
A: 1) 건설폐기물처리 B: 폐기물처리비 D: E: F: H: J: L: M: N: P: 10 Q: R:
A:
폐기물상차 B: 24톤DT C: 12 D: ton E: F: H: J: L: M: GTR30010 N: P: 20 Q: R: GTR30010
A:
폐기물운반 B: 24톤DT L=30km이하 C: 12 D: ton E: F: H: J: L: M: GTR30023 N: P: 30 Q: R: GTR30023
A:
폐합성수지처리 B: 중간위탁처리 C: 12 D: ton E: F: H: J: L: M: GTR500022 N: P: 40 Q: R: GTR500022
A: B: D: E: F: H: J: L: M: N: P: 50 Q: S R:
A: 6.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B: C: 1 D: 식 F: H: J: L: M: N: O: ABB042
A: 1)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B: 폐기물처리비 D: E: F: H: J: L: M: N: P: 10 Q: R:
A: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B: 운반비포함 C: 2,990 D: M2 E: F: H: J: L: M: GTR50011 N: P: 20 Q: R: GTR50011
A: B: D: E: F: H: J: L: M: N: P: 30 Q: S R:

===== 3. 시방서.hwp =====

휘 문 중 인 조 잔 디 운 동 장 조 성 공 사

공
사
시
방
서

2026 . 09 . 휘 문 중 학 교

목
차

Ⅰ 일반 시방서
……………………………………………………………………………………………………………… 2

Ⅱ 특별 시방서
………………………………………………………………………………………………………………29

1장 측 량
………………………………………………………………………………………………………………29

2장 배수공사
…………………………………………………………………………………………………………34

3장 포장공사
…………………………………………………………………………………………………………56

4장 토공사
……………………………………………………………………………………………………………77

5장 운동장조성공사
…………………………………………………………………………………………………89

6장 재료
…………………………………………………………………………………………………………………101

Ⅰ. 일 반 시 방 서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휘문중학교에서 발주하는 휘문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1.1.2 공사의 위치 : 휘문중학교 교내 1.1.3 공사의 주요공종

(1) 휘문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조성 및 배수 및 부대시설
1식

1.1.4. 적용순서 :

(1)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자 : “공사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감리원을 말한다.

1.2.4 수급인 :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5 하수급인 : “하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7 승인 :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8 지시 :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9 검사 :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0 확인 :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와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1 하자 : “하자”라 함은 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3.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1.3.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1.3.3 기타 건설관련법규 1.3.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1.3.5 국어사전 1.4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5 수급인의 책무 1.5.1 설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7.1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미 통지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가 있기 전에 임의로 시행한 공사는 공사기성 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5.2 법령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6 설계변경

1.6.1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2) “1.4 법령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서가 관련법규 및 지침과 달라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3)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6.2 설계변경사항의 공사전 통보

(1)도급자는 공사시행전 도서검토와 현장측량을 통하여 설계변경 사항을 공사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굴착등 공사시행후 발생되는 설계변경사항은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즉시 감독관에게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3)실정보고시에는 공사방법의 대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4)공사계약후 감독청이 특별히 승인하지 않는한 설계변경의 전체 공사비의 증액은 없으므로 공사공법 및 공사량을 조정하여 변경 하여야 한다.

(5)변경전 기공사분은 당초계약내용에 따른는 것으로 하며 추가수량에 적용하지 않는다.

1.6 기타사항 1.6.1공사비의 정산

설계내역서의 물량은 지하부분의 상태, 기타지장물, 민원, 현장여건에 따라 증감이 발생될수 있으며 실제(정산) 공사비가 계약금액보다 적게시공한
경우에는 정산서에 감소된금액으로 정산처리하여야하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6.2 공사착수, 사전조사, 안전 및 민원대책 수립

  • 도급자는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기 전 공사장 내․외부의 지장물 조사를 철저히 하고 학교 및 주변 민가(공공용지의 경우 관련기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동의를 득한 후 착수한다.
  • 도급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민원(학교포함)방지 대책을 비산 먼지 방지 대책을 강구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주변인에 대한 손괴와 소음, 진동 및 주변 환경 악화로 인한 피해보상은 시공자 책임 및 부담으로 조치한다.
  • 동 공사는 학교 내․외부에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사 추진 과정에서 학교장과 충분히 사전 협의하여 교육활동 및 학교 관리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해 발생된 안전사고, 학교 시설물의 파손이나 손괴 사항 등은 시공자 책임으로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 공사시 중장비 작업등 안전에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필히 안전원을 배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 안전관리비 사용품목은 구입 및 현장 반입 시 사전에 감독관의 확인 후 사용하도록 하고 미확인 사용부분은 준공 시 감액정산처리 한다.

1.6.3 철거 및 폐기물 반출

  • 공사외 필요한 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도급자가 신고한다.(단, 폐기물 처리용역을 별도 시행될 경우는 제외한다.)
  • 기존구조물의 철거 시 비산 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공사로 인한 기존 시설물의 훼손부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 철거재는 철물 등 재산 가치가 있는 경우 학교에 인계하고 인계확인서를 준공시 첨부한다. (단, 사용고재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각종 철거재 및 작업부산물은 성상별로 선별 후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한다. 이때 추가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6.4 준공 정산

  • 설계내역서의 물량은 지하부분의 상태, 기타 지장물, 민원,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 물량의 증감이 발생될 수 있으며, 실제(정산) 공사비가 계약금액 보다 적게 시공한 경우는 감독관에게 정산서를 제출 후 감소된 금액은 정산처리 한다. 또한 정산에 필요한 자료는 도급자가 작성 제출 해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6.5 품질 및 검사

  • 시공사는 각종 자재 및 관급자재는 현장 반입전 1차 중간 검수를 득한 후 반입한다. 이때 1차 중간검수를 득한 경우라 제품에 하자 등 문제가 있을 시는 도급자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반출한다.
  • 시공사는 각종 자재 및 품질, 유해성 시험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각종 시험, 조사, 인증등을 전문기관의뢰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일체의 비용은 시공자 책임 및 부담으로 한다.
  • 도급자는 반입될 인조잔디에 대하여 학교 관계자 및 감독관이 반입 전 품질 상태을 확인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반입전 품질과 반입후 품질이 상이하거나 질이 낮을 경우 즉시 반출토록 한다.
  • 설계서에 명시된 자재 보다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 시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자재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동등이상의 제품을 상세도 및 샘플, 비교분석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학교 협의를 거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한다-(자재변경시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소정의 절차를 걸쳐 승인을 득한다).
  • 본 공사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사항은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기타 관련공종의 일반표준 시방서,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KS규격 또는 공인 기준에 의하여 시공 한다.

1.6.7 인허가 및 유관기관 협의

  • 도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지상 및 지하 지장물 조사, 주변 조사, 관련 기관 자료 열람 등을 철저히 확인 후 시행한다.
  • 공사에 필요한 하수관 인입 협의, 도로점용 및 굴착, 진입로 및 주변 시설물 설치 등 비롯한 각종 인허가, 신고, 및 협의 및 이에 따른 조치는 도급자 책임 및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6.8 주간공정 협의

  • 도급자는 현장대리인 및 현장 관계자, 교육청지원청, 학교(필요시) 등과 주1회 이상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공정(진행공정 보고 포함), 안전, 품질관리 및 기타 공사상에 이루어는 제반 협의회를 실시하여야 하여야 한다.

1.6.9 장애인 편의시설

  • 도급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에 의거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구간에는 편의증진법에 의건 편의시설을 설치하되, 설계도서가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1.6.10 안전관리비 사용 계획

  • 안전관리비는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세부 사용계획을 제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관리 및 행정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현장대리인이 아닌자가 공사내용을 총괄할수 없으며 대관 업무협의를 할수 없다.

1.2 공사감독자의 업무

1.2.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3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2.4 공사감독자의 업무지시서에 대하여 수급인은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한 경우에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5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2) 기타 공사 감독자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1.3 공사수행

1.3.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3.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4 책임 한계

1.4.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4.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1.4.3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5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은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1.6 응급조치

1.6.1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2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1.7 동절기 공사

1.7.1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1.7.2항 및 1.7.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는 동절기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7.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에도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8 하도급

1.8.1 하수급인의 선정 :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8.2 하도급 시행계획서 :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8.3 하수급인 교육 :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교육 및 주지시켜야 한다.

1.8.4 하수급의 역할 제한 : 하수급자의 책임자가 현장대리인을 대신할수 없으며 반드시 업무협의시에는 현장대리인과 같이 참석하여야 한다.

1.9 공사장 관리

1.9.1 수급인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안내간판, 신호 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장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9.2 수급인은 공사가 중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 및 통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1.9.3 수급인이 공사장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시정요구하고, 수급인이 시정하지 않으면,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10 지중발굴물 등

1.10.1 수급인은 공사중 지중 또는 지표면상에서 문화재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생․발견되는 경우는 지체 없이 발주자와 관내 문화재관리기관에 신고한 후 그에 따른 조치를 받아 처리한다.

1.10.2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업무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1 관련기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1.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1.11.2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1.3 기타 건설공사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1.12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3 공사협의 및 조정(타 공사와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4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5 공정관리 1.15.1 작업착수회의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방법,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15.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제출 한다.

1.1.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해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이 시방서를 포함하여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1.2.2 미제출 시 제한 :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3 착공서류

1.3.1 착공신고서 제출 : 수급인은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 지정하는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첨부서류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요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9)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3.4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각각 2부

1.4 공사예정공정표

1.4.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4)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1.4.3 제출시기 및 부수 : “1.3 착공서류”에 따른다.

1.5 공사계획서류 1.5.1 제출서류 (1)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 시)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작성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하도급 시행계획서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참조)

가. 하도급 예정업종,
하도급 계획금액, 하도급계약 예정일

1.5.2 제출시기 :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 시

1.6 하도급 관련서류

1.6.1 하도급 승인.통지. 제출시기는 교육청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7 시공계획서 제출

1.7.1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1.7.3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해당 없는부분 제외 가능)

(1) 공사개요

(2)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3)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4)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5)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 시 조치방안 등

(6)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7)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4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7.5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 시, 다만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한 경우 달리 할 수 있다.

1.8 시공상세도면 1.8.1 제출 및 확인

(1)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공사의 누락 예방 등 현장여건 불비로 발생하는 공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 시 “1-8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2 작성방법 :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1.8.3 제출시기 : 각 공종별 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1.9 공사 사진

1.9.1 비치 및 제출 :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나타내는 칼라 사진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 본 시방서 “1-8 준공 1.6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2 촬영방법 :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10.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2 수급인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11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11.1 공사일지

(1) 공사일지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발주청 요구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까지(공사감독자와 협의한 경우 현장비치 가능)

1.11.2 주간공정현황 :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발주청 요구 서식” ”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1.11.3 월별공정현황 : “별지 제4호 서식또는 발주청 요구 서식” ”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1.12 기성검사원

1.12.1 검사원 제출 :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2 제출서류

(1)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2) 기성부분내역서 (3) 공사감독자 의견서

1.12.3 제출시기 및 부수 : 기성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

1.12.4 기성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3)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4)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3 설계변경 요청 1.13.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 사유서 ③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변경 설계도면

⑤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구조계산서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 설계변경 여건 보고 시 1.13.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② 연기사유 및 연기기간에 대한 주 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수정공정계획표

③ 공사 중단 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④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1.2.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 자재를 제외)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③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 표시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④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GR마크(우수재활용제품) 표시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 한다.

1.2.2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 사급자재

1.3.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3.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승인요청 :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①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 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시기 : 자재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3 반입시기

(1)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3.4 품질시험․검사대장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2) 작성방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다.

1.3.5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3.6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 :
별지 제8호 서식 에 따라서 작성한다.

1.4 지급자재관리 1.4.1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관련서식은 별지 제9호 서식 에 따라서 작성한다.

(3) 지급자재 수불부

①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10호 서식 에 따라서 작성한다. 1.4.2 검사 및 확인

(1) 수급인은 자재 반입 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및 납품기일

④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1.4.3 지급자재의 품질 등 :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1.4.4 지급자재의 관리 :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4.5 잔량 및 부족수량 :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5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5.1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1.5.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6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6.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 (토취장, 석산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 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2 수급인은 공사 중 토사(암)의 반입․반출사항 발생 시 착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공사감독자는 통보받는 즉시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지역청 및 사업소 등)에 안내하여 토사(암)의 활용처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있는 경우 유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서울 사이버 흙 은행(서울특별시건설안전본부)”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건설교통부)”에 반입․반출 정보 등을 등재한 후 위의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반입․반출토록 한다.

1-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계획수립 및 제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 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계획수립대상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제외가능 대상

1. 전면 책임감리 대상공사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시행령제5조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연면적 3만㎡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사업의 계약도서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1. 연면적이 66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2. 총공사비가 5억원이상인 토목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1. 조경식재공사 2. 가설물 설치공사 3. 철거공사

1.2.2 계획의 내용 :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2.3 제출시기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1.3 품질시험․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80조, 제82~84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40조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규격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 ②, ③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1.3.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1.3.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3.5 사용 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3.6 재시험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 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4 품질시험․검사 의뢰 1.4.1의뢰절차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는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용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2)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4.2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 : 별지 제12호 서식 에 따른다.

1.5 시공결과 확인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5 안전․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안전․보건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로 인하여 지역 주민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시행령 제93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1.2.3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5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자 등

1.3.1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2) 해빙기, 우기, 태풍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3)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3.2 안전담당자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상주시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4.2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2)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및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3)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4)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1.4.3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금지 및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4.4 공사 시행시는 공종별, 작업종류별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전모, 안전화, 반사조끼, 안전대, 방지마스크, 방진장갑 등 적정한 안전․보건장구를 착용하고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에 투입하는 직원 및 공사요원에게는 반드시 안전장구류를 지급해야 한다.

1.5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5.1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5.2 용접작업 시에는 화재방지를 위해 가능한 소화기를 비치한 후 작업해야 한다.

1.6 안전점검 1.6.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 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결함 및 화재 시 정밀점검

(1) 구조물에 구조적인 결함 발생이나 화재 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한다.

(2) 이때의 안전점검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실시하여야하며, 안전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는 즉시 그에 대한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1.7 안전검사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1.8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일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9.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9.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관련기준에 의거하여 사용하되 사용내역은 실비정산에 의한다.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증빙서류 비치 :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6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환경관리 일반

수급인은 공사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지역주민과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3 생활환경 보전

1.3.1 수 질 : 기초 공사 시 또는 강우 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1.3.2 소음․진동

(1)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3.3 건설오니 :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오니(汚泥)는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3.4 대기질 :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1.3.5 폐 기 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1.4 문화재 보전

수급인은 학교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 발견 시는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5 환경관리 1.5.1 환경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② 소음, 진동대책 및 분진, 먼지대책, 지반침하대책

③ 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④ 악취, 위생대책, 토양오염방지대책, 건설폐재 대책

⑤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2)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1-6-1 비산먼지 방지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현장의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야적장,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조시설, 골재파쇄시설, 가설도로 건설, 토사운반, 구조물 철거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종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2. 재료

2.1 방진덮개, 방진망, 방진막, 방진벽(이하 ‘방진덮개 등’이라 한다.)

2.1.1 방진덮개 등은 탄력성이 좋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2.1.2 현장에 설치하는 방진덮개 등은 용도, 시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토사운반

3.1.1 토사를 운반할 때에는 적재함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3.1.2 공사차량 운행 시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세륜기 설치가 어렵거나 공정진행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직포 또는 쇄석, 살수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3.1.3 공사장 주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순회감독을 실시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2 자동식 세륜시설

3.2.1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2 세륜수조의 용수 교체 시는 간이침전시설을 활용하여 부유물 및 기름띠 등을 제거한 후 재활용하거나 방류해야 한다.

3.2.3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측면살수시설은 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어야 한다.

(2) 측면살수시설의 살수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3) 살수압 3.0㎏f/㎠ 이상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야적

3.3.1 야적물질을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에는 방진덮개로 덮어야 한다.

3.3.2 공사장 경계에는 필요 시 높이 1.8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해야한다.

3.4 방진덮개 및 방진망

3.4.1 방진덮개를 설치 전에 토사더미의 돌출물,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한다.

3.4.2 방진덮개를 설치할 때에는 주름이 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바람 등에 의하여 벗겨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4.3 방진덮개와 방진망은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지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4.4 방진망은 바람에 의해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1-7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공사 용 가설물(현장사무실, 시험실, 전기, 수도, 가스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공사기간 중 사용하는 공용 가설건물은 당초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면적, 규모 및 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시공 한다.

1.2 제출물

1.2.1 주요가설공사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가설공사 2.1 공사용 전기, 상수도, 가스

2.1.1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 상수도, 가스 시설은 수급인이 별도로 공급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학교 기존시설을 이용할 경우는 공사착공전에 미리 사용료 부담방법에 대하여 협의한 후 사용할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부담방법은 서울시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2.1.2 가설전기와 상수도는 기존건물에서 인입 할 경우 사용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2 공사표지판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2.3 가설울타리

2.3.1 공사장 내외 및 재료투입구 등의 위험부분은 적절한 안전대책을 위하여 규격품으로 제작된 가설울타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3.2 공사현장 주위에 E.G.I 휀스 등의 조립식 가설울타리를 높이 1.8m, 이상으로 설치하고,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야 하며,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한다.

2.4 감리원 및 시공자의 현장사무소

2.4.1 지붕 및 벽체가 있는 공간으로서, 조명시설, 전기시설, 환기시설, 기타 보안 및 안전방재시설 등을 설치하고, 근무인원 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2.4.2 감리원의 현장사무소는 감리원이 상주 근무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2.4.3 시공자의 현장사무소는 설계서에 의하되,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 받은 자료를 비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야 하며,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1-8 준공 1. 일반사항 1.1 예비준공검사

1.1.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1.2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시설물 인계․인수

1.2.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1.2.3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4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3 준공검사 내용

1.3.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4)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인·허가 완료상태

(5)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6)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4 보수예비품

1.4.1 수급인은 발주자 요구 시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4.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본 공사 사용된 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5 준공서류

1.5.1 검사원 제출 : 수급인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5.2 종류 및 내용

(1) 준공검사원 :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2) 내 역 서

(3)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4) 설계도면 :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설계변경도면이 포함된 준공도면)

(5) 시공상세도면” (6)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7)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0 신고 및 인․허가” 에 의한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8)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9)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10)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11) 수목대장(조경공사가 있는 경우) : 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12)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1.5.3 제출시기 및 부수 : 준공검사 요청 시 제출하되, 제출부수는 발주자의 지침에 따른다.

1.5.4 준공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3)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4)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6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해당 시)

1.6.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2)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및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

2. 준공표지판 및 준공정리 2.1 준공표지판 설치

2.1.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신설 또는 50억이상 증․개축공사는 우리교육청 지침[교육시설과-3532호(2011.06.10)]에 의거하여 현장에 투입된 모든 참여기술자를 표기하는 준공표지판을 설치해야한다.

2.1.2 준공표지판 표기대상

준고표지판을 설치해야할경우에는 교육청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2 공사장 정리

2.2.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사토장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 모든 시설물은 공사 준공 인계전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9 기타사항 1.기타적용사항

본 항은 본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사 전반에 적용한는 시방 내용이다.

1.1공사비의 정산

설계내역서의 물량은 지하부분의 상태, 기타지장물, 민원, 현장여건에 따라 증감이 발생될수 있으며 실제(정산) 공사비가 계약금액보다 적게시공한
경우에는 정산서에 감소된금액으로 정산처리하여야하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2 공사착수, 사전조사, 안전 및 민원대책 수립

  • 도급자는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기 전 공사장 내․외부의 지장물 조사를 철저히 하고 학교 및 주변 민가(공공용지의 경우 관련기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동의를 득한 후 착수한다.
  • 도급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민원(학교포함)방지 대책을 비산 먼지 방지 대책을 강구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주변인에 대한 손괴와 소음, 진동 및 주변 환경 악화로 인한 피해보상은 시공자 책임 및 부담으로 조치한다.
  • 동 공사는 학교 내․외부에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사 추진 과정에서 학교장과 충분히 사전 협의하여 교육활동 및 학교 관리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해 발생된 안전사고, 학교 시설물의 파손이나 손괴 사항 등은 시공자 책임으로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 공사시 중장비 작업등 안전에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필히 안전원을 배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 안전관리비 사용품목은 구입 및 현장 반입 시 사전에 감독관의 확인 후 사용하도록 하고 미확인 사용부분은 준공 시 감액정산처리 한다.

1.3 철거 및 폐기물 반출

  • 공사외 필요한 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도급자가 신고한다.(단, 폐기물 처리용역을 별도 시행될 경우는 제외한다.)
  • 기존구조물의 철거 시 비산 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공사로 인한 기존 시설물의 훼손부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 철거재는 철물 등 재산 가치가 있는 경우 학교에 인계하고 인계확인서를 준공시 첨부한다. (단, 사용고재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각종 철거재 및 작업부산물은 성상별로 선별 후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한다. 이때 추가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4 준공 정산

  • 설계내역서의 물량은 지하부분의 상태, 기타 지장물, 민원,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 물량의 증감이 발생될 수 있으며, 실제(정산) 공사비가 계약금액 보다 적게 시공한 경우는 감독관에게 정산서를 제출 후 감소된 금액은 정산처리 한다. 또한 정산에 필요한 자료는 도급자가 작성 제출 해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5 품질 및 검사

  • 스탠레스 대문은 관련 유사한 공사의 실적 이상을 가진 관련 전문가가 시공토록 하며, 현장 반입전 1차 중간 검수를 득한 후 반입한다. 이때 1차 중간검수를 득한 경우라 제품에 하자 등 문제가 있을 시는 도급자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반출한다.
  • 시공사는 각종 자재 및 품질, 유해성 시험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각종 시험, 조사, 인증등을 전문기관의뢰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일체의 비용은 시공자 책임 및 부담으로 한다.
  • 도급자는 반입될 마사토에 대하여 학교 관계자 및 감독관이 반입 전 품질 상태을 확인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반입전 품질과 반입후 품질이 상이하거나 질이 낮을 경우 즉시 반출토록 한다.
  • 설계서에 명시된 자재 보다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 시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자재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동등이상의 제품을 상세도 및 샘플, 비교분석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학교 협의를 거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한다-(자재변경시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소정의 절차를 걸쳐 승인을 득한다).
  • 본 공사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사항은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기타 관련공종의 일반표준 시방서,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KS규격 또는 공인 기준에 의하여 시공 한다.

1.6 인허가 및 유관기관 협의

  • 도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지상 및 지하 지장물 조사, 주변 조사, 관련 기관 자료 열람 등을 철저히 확인 후 시행한다.
  • 공사에 필요한 하수관 인입 협의, 도로점용 및 굴착, 진입로 및 주변 시설물 설치 등 비롯한 각종 인허가, 신고, 및 협의 및 이에 따른 조치는 도급자 책임 및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7 주간공정 협의

  • 도급자는 현장대리인 및 현장 관계자, 교육청지원청, 학교(필요시) 등과 주1회 이상 교육지원청에 지정하는 장소에서 공정(진행공정 보고 포함), 안전, 품질관리 및 기타 공사상에 이루어는 제반 협의회를 실시하여야 하여야 한다.

1.8 장애인 편의시설

  • 도급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에 의거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구간에는 편의증진법에 의건 편의시설을 설치하되, 설계도서가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1.9 안전관리비 사용 계획

  • 안전관리비는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세부 사용계획을 제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서식은 교육청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Ⅱ 특 별 시 방 서

제1장 측
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토목공사 수행을 위한 측량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며 토목공사 전체에 적용을 한다. 단 측량 방법 및 성과등은 공사여건에 맞추어 부
분 적용할수 있다.

1.2 제출물

1.2.1 본 시방서 1-2-2절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측량 성과 및 도서 (2) 검사측량 성과 및 도서 (3) 준공측량 성과 및 도서 2. 시공 2.1 측량일반

2.1.1 모든 측량은 측량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측량 작업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1.2 수급인은 정확한 측량을 위해 측량법 제6조의 2에 의거하여 검정을 필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구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1.3 수급인은 공사측량을 시작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측량 작업계획서는 본 시방 1-2-2절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4 수급인은 공사 착공 후 30일 이내에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측량 중 설계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설계서 등과의 상이점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5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각 공정별 시공 전에 공사위치를 현장에 측설하는 시공측량을 실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제출할 성과는 측설위치의 좌표계산부, 관측야장 등이다.

2.1.6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각 공정별 시공 후 시공위치에 대한 검사측량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제출할 성과는 시공위치의 좌표계산부, 관측야장 등이다.

2.1.7 수급인은 당해 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측량시설물 및 기준점의 위치를 공사 완료시까지 유지관리하고 관련 성과품을 보존하여야 한다.

2.1.8 당해 공사와 관련된 시공, 검사, 준공측량 등의 모든 측량성과품(관측야장, 계산부, 성과표, 관련도서 등)에는 측량책임기술자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9 수급인은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준공측량을 실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측량은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업체에 준공측량을 의뢰하거나,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준공측량을 실시하고 측량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답사

2.2.1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예정노선을 따라 현장답사를 실시한다.

2.2.2 답사에서는 측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측량장애물, 지물, 지모의 상태 및 교통수단 등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기록한다.

2.2.3 답사로 얻어진 자료 등을 기초로 세부측량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3 선점

2.3.1 측량의 능률, 편이성, 정확도, 기준점 및 측표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 위치에 측점을 선점한다.

2.3.2 측점은 지반이 견고하고 관측에 편리하며 교통과 자연재해 등의 장애를 받지 않는 지점에 선점한다.

2.3.3 측점간의 거리는 가급적 균등하게 배치하고 측점 상호간에는 시준이 잘 되어야 한다.

2.4 측량기준점 설치 2.4.1 표고기준점

(1) 현장 내 표고기준점은 노선의 시작과 끝을 포함한 약 500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표고기준점의 측량 방법은 폐합 및 결합 수준측량을 하며, 공사현장으로부터 가까운 국가수준점 에서 출발하여 동일 국가수준점에 폐합하거나, 다른 국가 수준점에 결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국가수준점에 폐합 시 그 수준점은 다른 수준점에 결합하여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 당해 공사와 관련된 공공기준점(수준점)이 설치된 경우 위(2)항의 방법으로 성과를 확인 후 사용한다.

(4) 표고기준점의 선점은 본 시방서 3.3 규정에 따른다.

2.4.2 평면 기준점

(1) 수급인은 공사현장(노선)의 시작과 끝 부분에 각각 2점 이상의 평면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노선이 긴 경우에는 약 500m의 간격으로 평면기준점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평면기준점의 위치결정은 반드시 3점 이상의 국가삼각점을 사용하여 GPS측량‧삼각측량‧삼변측 량‧트래버스망 측량방법으로 실시․결정한다. 단, 트래버스 측량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개의 기선에서 출발하여 다른 기선에 결합하는 결합트래버스 방법을 사용한다.

(3) 당해 공사와 관련된 공공기준점이 설치되어 있으면 위(2)항 방법으로 성과를 확인 후 사용 한다.

(4) 평면기준점의 설치 위치는 공사 시행에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하고 가급적 시통이 양호하고 지반이 견고하며 GPS등의 장비사용에 장애물이 없는 지점을 선점하여야 한다.

2.4.3 임시표지 기준점

수급인은 공사시행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표지 기준점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때 임시표지 기준점의 설치 위치 및 측량성과표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사용 한다.

2.4.4 측량기준점의 표시 (1) 표고기준점 및 평면기준점

표고기준점 및 평면기준점은 공사 중 변동이 없고 지반이 견고하며 시준이 잘 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크기와 형상 및 사용재료는 측량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2) 임시표지 기준점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임시표시 기준점 말뚝의 재질 및 크기는 표 2-1에 따른다.

2.4.5 기준점 등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설치된 기준점(평면 및 표고)을 도면에 명기, 측량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현장외부에 기준점(평면, 표고)을 설치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기준점 등을 공사 초기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표 2-1. 임시표지 기준점의 재질 및 크기

구
분

재
질

색 크기(cm) BC 및 EC말뚝 목재 또는 플라스틱 청 색 4.5×4.5×45 IP말뚝 〃 청 색 6×6×60 중심말뚝 〃 적 색 4.5×4.5×45 임시수준점말뚝 〃 백 색 9×9×75 종단변화점말뚝 〃 적 색 4.5×4.5×45 2.5 세부측량일반

2.5.1 세부측량시에는 다음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요구정확도를 충족할 수 있는 측량방법, 인원, 장비 확보

(2) 측량 작업 인원 편성표 작성 (3) 측량기기와 장비의 점검 및 조정 (4) 측량구역 내의 출입에 따른 인․허가

2.5.2 측량 시 좌표 등의 계산결과의 표시는 표 2-2에 따른다.

2.5.3 관측 및 계산성과의 허용오차범위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시공의 요구정확도에 따라 공사 감독자가 결정한다.

표 2-2. 측량 시 좌표 등의 계산결과 표시방법

구 분 방향각 거 리 표 고 좌 표 값 면 적 체 적 단 위 초 m m m ㎡ ㎥ 자릿수 1 0.001 0.001 0.001 0.01 0.01 2.6 교점(IP점)의 설치

2.6.1 기 작성된 실시설계 성과품을 사용하며, 현장에 설치된 기준점(평면, 표고)을 이용 GPS 또는 토탈스테이션(T.S)장비, 데오도라이트, 전자파거리측정기 등을 사용하여 측량․설치한다.

2.6.2 IP점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직접 측량․설치하여야 하며, 말뚝의 재질 및 크기는 표2-1에 따른다. 단, IP점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인조점을 설치, 사용할 수 있다.

2.7 중심선측량

2.7.1 기 작성된 실시설계 성과에 따라 중심선 측량을 현지에서 실시하며, 이때 번호가 기록된 중심선 말뚝을 현장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물, 포장 등으로 말뚝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은 철물 및 페인트로 표시하며, 사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7.2 측점 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 설치점, 곡선의 시․종점(완화곡선의 시․종점) 등의 시공상 중요한 지점에는 중간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 및 해안의 중심선 측량 등에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측점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7.3 측점에 설치할 말뚝의 규격은 표 2-1에 따른다.

2.7.4 거리측정은 전자파 거리측정기(광파 또는 전파), T.S.장비 또는 GPS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50m 이하의 짧은 거리는 강철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다.

2.8 임시수준점(가BM)설치측량

2.8.1 종․횡단측량 시 필요한 임시수준점(가BM, TBM)을 현장에 설치하고 기 설치된 표고 기준점으로부터 측량하여 가BM의 표고를 결정, 사용할 수 있다.

2.8.2 가BM의 표시는 견고한 구조물 등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가BM말뚝을 설치할 수도 있다. 이때
에는 표 2-1에 따른다.

2.8.3 가BM이 설치되면 점의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2.9 종단측량

2.9.1 종단측량은 중심선에 설치된 측점 및 변화점 또는 중요점에 설치한 중심말뚝, 추가말뚝, 보조 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지반고(표고)를 결정한다.

2.9.2 종단측량은 지형 및 기타 주변 여건에 따라 직접수준측량에 의하여 실시한다.

2.9.3 관측점이 가BM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다른 가BM 또는 표고 기준점에 결합하며, 성과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9.4 종단 변화점 및 주요한 구조물의 위치는 중심점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정한다.

2.9.5 종단변화점에는 종단변화점 말뚝을 설치한다.

2.10 횡단측량

2.10.1 횡단측량 시 측량 범위는 용지경계 이상이 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2.10.2 횡단측량은 중심말뚝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서 중심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직각방향의 좌․우로 지반고가 변하는 지점의 고저 또는 표고와 중심말뚝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한다.

2.10.3 횡단측량 시 지반고 측량은 지형여건에 따라 직접수준측량 또는 간접수준측량에 의해 결정한다. 이때 직접수준측량 이외의 측량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11 지하시설물의 측량

2.11.1 공사구역 내의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 전에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1.2 공사에 수반되는 지하시설물의 매설시는 되메우기나 포장 이전에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실측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2.12 용지경계 표주 설치측량(필요 시)

2.12.1 용지경계 표주 설치측량은 중심점 등으로부터 중심선에 대하여 직각방향의 용지경계 말뚝점 좌표값을 계산하여 기준점, 중심점 등으로부터 방사법 등으로 용지경계 표주를 설치한다.

2.12.2 용지경계 표주는 기 작성된 용지도상에 설치 위치를 표시하고 지적도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2.12.3 용지경계 표주는 분할측량 및 지장물 조사 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각 표주마다 식별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표지주(적색 깃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12.4 용지 경계선상에 있는 지장물은 경계측량에 의거 페인트 또는 스프레이로 경계 구분 표시를 한다.

2.12.5 용지경계표주의 규격은 표 2-3에 따른다.

표 2-3. 용지경계표주 규격

재
질

길 이 폭(1변) 지표상 지 하 바 탕 색 글씨 마크

수
지

75cm 10cm 25cm 50cm 흑 색 백색(음각) 콘크리트 75cm 10cm 25cm 50cm 콘크리트색 흑색(음각) 제2장 배수 공사 2-1 관 부설 및 접합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관을 포함한 각종 하수관의 부설 및 접합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관기초 (2) 관부설 (3) 관접합 1.2 관련시방절 1.2.1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1-4 품질관리 1.2.3 4-3 흙깍기 및 터파기 1.2.4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 1.3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D 3590 파형 강관 및 파형 섹션

(2) KS D 4309 수도용 주철 이형관 (3)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4)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

(5) KS F 4401 무근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관

(6) KS F 4402 진동 및 롤 전압 철근 콘크리트 관

(7)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관

(8) KS F 4405 코아식 프리스트레스트관

(9)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관

(10) KS L 3208 도관

(11)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 관

(12)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1.3.2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 환경부 제정

1.4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 계획서

수급인은 다음 항목들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위한 자료 및 계획서

(2) 시공 규모, 위치, 경사 등 현장여건을 조사한 근거 자료

(3) 현장 시공 시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 계획서

(4) 자재반입 계획서 (5)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통제 계획서

(6)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사목적과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

1.4.2 시공상세도

(1)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시공상세도

(2) 시공순서 (3) 관접합 및 부설 표준도 (4) 관보호공 상세도 (5) 관기초 상세도

1.4.3 제품자료 : 수급인은 관, 연결재 및 부대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확인서 : 수급인은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제작자의 제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제조업자의 자격

공사의 요건 및 본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따라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자이어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6.1 공통사항

(1) 관이 서로 부딪쳐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하수도 관거는 대부분 무게가 무거워 기중기, 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상․하차 및 이동을 하고 있으므로 다른 관과 부딪칠 경우 대부분의 관은 파손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2) 관을 운반할 때 주로 트럭에 여러 단 쌓아 운반하므로 운반도중에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콘크리트관은 충격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 사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높이를 가급적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1.6.2 주철관

(1) 덕타일 주철관을 상․하차 및 운반, 시공할 때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덕타일 주철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크레인으로 하차할 때에는 2점 달아매기를 하며 운반 또는 감아 내리는 경우에는 쿠션(Cushion)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관을 보관할 때에는 고임쐐기를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1.6.3 콘크리트관

(1) 콘크리트관을 상․하차 및 운반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방지를 위하여 스틸와이어가 직접 기자재에 닿지 않도록 벨트 등을 사용한다.

(2) 관을 상․하차할 때에는 통상 중장비를 사용하므로 부주의할 경우 서로 부딪쳐 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비와 인력을 적절히 조합하여 상․하차를 하여야 한다.

(3) 관을 스틸와이어로 묶을 경우 모서리 부분의 콘크리트가 깨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넓은 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때에도 가장자리 부분이 먼저 닿아 깨지지 않도록 인력으로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놓는다.

1.6.4 합성수지관

(1) 합성수지관은 가볍고 접합 등의 시공이 간편하여 국내외적으로 사용량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데, 시공방법 및 재질상 파열과 처짐 등의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관의 제조업체가 규정하는 시공순서 및 방법에 따라 신중히 시공하여야 한다.

(2) 하수도용 합성수지관을 운반할 때에는 신중하게 취급하고 내던지지 말며, 트럭으로 운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적재함이 긴 트럭을 사용하여 수평적재하고 고정시켜야 한다.

(3) 합성수지관을 수평적재로 보관할 때에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보관장소는 가능한 한 바람이 잘 통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을 선정하며 고열 및 자외선에 의한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화기나 태양광선에 장기간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이음자재는 종류, 구경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옥내에 보관한다.

(5) 합성수지관은 휘발성약품(아세톤, 벤졸,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초산에틸 및 크레오소트)류에 침식되기 쉬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6) 연결은 특별한 경우 용매시멘트 연결(Solvent Cement Joints)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수밀성이 좋은 개스킷연결(메카니칼 연결 또는 Push-on Pipe Joints)을 한다.

1.6.5 강관

(1) 강관의 취급은 수도용 강관에 따르며 특히 도복장 부분 및 접합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강관을 달아 올릴 때에는 나일론 슬링(Nylon Sling) 또는 고무로 피복한 와이어로프 등과 같이 안전하게 달아 올리는 기구를 사용하고, 도복장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양쪽 끝의 비도복장 부분에 고리를 걸어 2점 달아매기로 한다.

(3) 관의 버팀재 및 발 등은 설치하기 직전까지 떼어내지 말아야 한다.

(4) 관을 보관장소에서 시공현장까지 운반할 때에는 관 끝의 비도장부에 받침재를 대고 지지하며, 달아 올릴 때에는 도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보호를 하고 소운반을 할 때에는 관을 끌어서는 안되며 굴리는 경우에는 관 끝의 비도장 부분만을 이용하고,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서 바꾸도록 한다.

(5) 관 내외의 도장면 위를 직접 걸어다니면 벗겨질 염려가 있으므로 고무판 또는 마대 등을 깔고 작업해야 한다.

1.6.6 도관

하수도용 도관은 취급 및 운반에 특별히 주의하여 파손이 되지 않도록 한다.

(1) 도관은 주로 소구경이므로 가벼우나 깨지기 쉽기 때문에 주로 인력으로 상차나 하차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2) 작업장내의 이동도 인력이나 손수레 등을 사용한다.

2. 재료 2.1 재료

관재료는 제작자의 표준규격과 제품자료가 계약도서에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이라야 한다.

2.1.1 주철관

(1) KS D 4309, KS D 4311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 (1)의 항목에 적합한 고무링을 포함한 접합부속

2.1.2 콘크리트관

KS F 4401, KS F 4402, KS F 4403, KS F 4405, KS F 4406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모든 관에는 제조 공장명, 약호, 제조 연월일, 공칭지름 및 관 길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2.1.3 합성수지관

KS M 3404, KS M 3407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4 파형강관

(1) KS D 3590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 제품이라야 하고, 내외측 표면에 역청도장(우수관)을 하거나, PVC나 PE 수지 등으로 피복한 관을 사용하여 내식성 및 내마모성을 증진 시킬 수 있다.

(2) 아연 도금한 강재로 된 두께 1.3mm, 폭 250mm의 대철로 2개의 내오프렌 고무링과 2개의 아연도금한 강재볼트, 스테인리스강 볼트 등 내식성이 좋은 볼트로 접합한다.

2.1.5 도관

KS L 3208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관이음 (1) 맞대기 연결

흄관의 칼라연결을 대체하는 방법으로서 수밀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밀밴드 등으로 시공한다.

(2) 소켓 연결

① 고무링의 종류는 고무의 품질에 따라 분류하며 KS M 6613을 참조한다. 고무링이나 합성수지 충전재를 사용한 압축 조인트 방법을 사용하면 수밀성과 내구성을 높일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히 수밀성이 요구되는 분류식 오수관과 합류식관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 활제는 반드시 고무링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정된 활제를 사용한다. 그러나 고무링이나 합성수지 충전재를 사용하지 않고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를 경우는 연결부 하단에 모르타르를 바르기가 어렵고, 또한 모르타르는 크랙이 발생하기 쉬워 수밀이 보장되지 않는다.

(3) 플랜지 연결

① 동관용 동합금제(청동제 혹은 황동제) 플랜지를 사용한다.

② 패킹은 각각의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절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4) 메카니칼 연결

① 고무링은 KS M 6613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윤활제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고무링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위생상 유해한 성분을 함유한 것, 중성세제나 그리스 등의 유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윤활제가 고무링을 침식하는 경우 접합된 관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또 위생상 유해한 성분이나 세제, 그리스 등이 수도수에 용출되는 경우 인체에 해로우므로 윤활제의 선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2.2.2 연결재

수밀성을 유지할 수 있고 관의 크기와 단부 형태에 적합한 가지달린 관, 지관, 맨홀접속관, 트랩 및 기타 필요한 형태의 것이라야 한다.

2.2.3 추적배선(관 표시공)

(1) 추적배선 테이프는 KS M 6503, KS M 3509의 절충형인 저밀도 폴리에틸렌 안료가 혼합된 필름 또는 동등한 재질로 제조한 것으로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되지 않고 마찰에 의해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처리가 된 것이라야 한다.

(2) 색깔은 “실용 한국 색표집”에 따른다.

2.2.4 여과용 섬유 비부식성의 부직포를 사용해야 한다. 2.2.5 집수정 및 토사정

(1) 뚜껑 및 틀 : 뚜껑 및 틀의 형태와 재질은 설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2) 재질은 기존 맨홀뚜껑, 스틸 그레이팅, 주철제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2.6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의 재료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작업 시작 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터파기 바닥면의 다짐 정도, 표고, 치수와 인접한 지하 매설물과의 교차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1.2 수급인은 작업시작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3.1.3 기존관과의 연결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상․하류관거의 관저고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하여야 한다.

3.2.2 관 이음을 하기 전에 관 안팎의 오물과 찌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3.2.3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는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호공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4 관 기초는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2.5 시굴조사

(1) 공사시공에 앞서 시굴을 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굴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시굴은 폭 1m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중 지하 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굴조사에 있어서는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흙막이공 등에 참고로 한다.

(5)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6) 시굴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 점검하고 보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7) 시굴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2.6 하천횡단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관할하천 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홍수소통 및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3.2.7 궤도횡단

(1)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자와 함께 당해 궤도의 관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안전, 확실한 계획하에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 궤도횡단 설계서작성 내용에 따라서 작업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당해 궤도 관리자와 파견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8 기설관과의 연결

(1)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개소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 두어야 한다.

(5) 기설관의 절단개소, 절단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연결개소에 강재방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1)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서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被覆度),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 기구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관로 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야간에는 공사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돋기와 다짐을 포함한 터파기는 “4-3 흙깎기 및 터파기”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4) 되메우기는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에 따라 관로 하부는 한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200mm이하로, 관로상부는 한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300mm이하로 하고, 각 층의 다짐도는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에 의하여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5) 되메우기 재료는 요구되어진 밀도로 다져질 때까지는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6)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7)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 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8) 구조물을 통과하는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10)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 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 관로공사 중 강우 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3.3.2 관기초

(1) 터파기는 “4-3 흙깍기 및 터파기”에 따른다.

(2) 기초지반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연약한 경우 또는 부적합한 토질(이토, 오물 등)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입상재료 또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경사에 맞도록 다듬어야 한다.

(3) 강성관거는 조건에 따라 모래, 쇄석, 콘크리트 기초를 실시하고, 연성관거는 자유받침의 모래 기초를 원칙으로 하며 연약지반의 경우는 관체측부의 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일시멘트, 베드, 토목섬유기초등을 실시하여 관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4) 기초에 막자갈을 쓰는 경우는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막자갈을 깔아 다지고 관에 접하는 부분은 관 벽면의 형상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하며, 요구된 다짐밀도를 갖도록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5) 모래기초의 경우 관거 외주(하부)에 밀착되도록 견고히 관거를 지지하며, 설계서에 명시된 이상의 시공받침각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관거하단의 기초두께는 최소 100~200㎜ 또는 관거외경의 0.2~0.25배로 하며 암반상인 경우 이보다 두껍게 한다.

(6)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는 소정의 조약돌(또는 깬 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또는 깬 자갈)을 고르게 포설하고, 콘크리트 타설은 본 시방서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7)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설계서에 표시된 말뚝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박고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3.3.3 관부설

(1) 관, 연결재 및 부대품은 해당 규격과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부설해야 하며, 이음은 수밀하게 봉합해야 한다.

(2) 관은 설계서에에 따라 설치하고, 경사의 변동은 10m의 연장에 ±3㎝이내라야 한다.

(3) 도랑파기는 “4-3 흙깍기 및 터파기”의 요건에 따라야 하고, 다질 때 관을 변위시키거나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4) 맨홀은 “7-2 맨홀, 측구, 표면 배수시설”의 해당요건을 따라야 한다.

(5) 추적용 배선(관 표시공)은 관의 정부를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마무리된 지면에서 150mm이상의 깊이에 묻혀야 한다.

(6) 관에 소켓(Socket)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고무링을 사용한 맞물림(butt) 접합, 수밀밴드를 사용한 맞대기 접합 등으로 한다. 접합부는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7) 되메우기 및 뒷채움을 시행하기 전 관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유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관부설전, 부설중, 부설후 등의 공정별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가 완료된 후 검토가 불가한 부분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9) 이음 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이음부는 잘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3.3.4 관접합

(1) 관접합은 관종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하며, 소켓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록 등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3) 본관과 연결관의 접합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접합부분에서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소켓접합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접합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을 사용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소켓접합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삽구부(Spigot)와 기설관 수구부(Bell Mouth)의 중심과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② 수구부의 내면 및 고무링의 윤활면을 점검, 청소하고 브러쉬 또는 걸레 등을 사용하여 윤활제를 균등하게 바른다. 이 때 토사와 먼지 등이 부착하지 않아야 한다.

③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삽구부를 기 부설된 소켓관의 수구부에 밀착시킨다. 이 때 너무 세게 밀착시키거나 한쪽으로 편중되게 밀착시키면 고무링이 찢어지는 수가 있고, 너무 약하게 밀착시키면 접합부분의 일부에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연결관설치는 본관에 대하여 60°또는 90°로 하며 세부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연결관의 경사는 1% 이상으로 하고 연결위치는 본관의 중심선보다 위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연결관은 가지달린관 및 지관과 같은 이형관을 사용하고 본관에 연결관을 직접 접합하는 경우에는 천공기를 사용 정확히 천공하여 고무케넥트등의 연성재질 및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접합하여햐 한다.

③ 중차량이 많이 통과하는 아래의 연결관은 파손을 고려 콘크리트로 보호하여야 한다.

3.3.5 관 표시공(필요 시 적용)

(1) 분류식 지역에서는 관과 맨홀의 식별을 위하여 오수맨홀 뚜껑은 “오수”를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고 관에도 “오수”라고 표시한다.

① 오수관은 색깔로 구분되도록 하되, 오수관은 상수도, 중수도, 온수 및 가스관과의 구별이 되는 흑갈색(5YR 0245)으로 한다.

② 배수설비의 하수관거 등도 우․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하수관거의 우수관은 콘크리트색인 회색, 오수관은 흑갈색으로 한다.

① 우수관 색깔은 일반적인 콘크리트색인 회색(N7)을 표준으로하고 특별한 경우 이외는 별도의 표시는 필요로하지 않는다. 즉 공장에서 우수관으로 생산되는 콘크리트관은 별도의 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② 배수설비의 하수관거 및 받이 등도 우․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cm의 흑갈색 비닐테이프 또는 페인트를 관의 종방향으로 관의 상단에 1줄을 부착 또는 칠한다.

① 우․오수관의 식별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흑갈색 오수관을 생산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② 흑갈색 오수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폭 20cm의 흑갈색(5YR 0245)비닐 테이프 또는 페인트로 관의 상단에 종방향으로 부착하거나 칠한다. 이 때 관경이 800mm 이상인 관은 관의 좌․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여 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③ 관로매설 등 지장물 탐사시 강관, 주철관 등 철재류는 탐지가 용이하나 콘크리트관 및 PVC류는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관 상단에 금속탐지용 테이프를 포설해야 한다.

그림 7-17 우․오수관의 테이프 표시공 3.3.6 집수정 및 토사정의 설치

(1) 터파기한 바닥면은 정확한 표고로 깨끗하고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2) 바닥 기초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하수관의 단부에 맞추어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으로 면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로 제작하는 동체에는 하수관이 연결될 수 있도록 슬리브를 두어야 한다.

(4) 관의 유입구와 유출구는 명시된 표고와 바닥에 맞추어야 한다.

(5) 뚜껑과 틀은 그라우트를 메워서 수평되게 앉히고, 명시된 표고로 원추형 상단부에 고정되게 해야 한다.

3.4 시공 허용오차 3.4.1 설치 허용 오차

(1) 경사의 변동 : 연장 10.0m당 ± 3cm이하

(2) 암거 바닥면의 표고변동 : 연장 10.0m당 ± 3cm이하

(3) 측선변동 : 관거 중심선에 대하여 60cm이하

(4) 구조물의 위치변동 : 관거 중심선에 대하여 60cm이하

3.5 현장품질관리

3.5.1 현장 품질관리는 “1-4 품질관리”에 따른다

3.5.2 관의 측면과 위에 골재를 메우기 전에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3.5.3 다짐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핵밀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3.5.4 시험결과 공사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를 제거 또는 재시공하고, 재시험해야 한다.

3.5.5 관거의 시험 및 빈도 : 마무리된 관거에 대한 경사, 수밀, 접합 및 내부의 검사와 시험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의 경사검사, 수밀검사, 관거내부의 육안 및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검사 등 해당요건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6 현장 뒷정리

3.6.1 마무리된 공사는 “1-6 가설공사”의 해당요건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3.6.2 관과 바닥돋기는 되메우기작업이 진행될 동안 손상되거나 변위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6.3 관부설이 완료되면 관내에 남아 있는 부스러기, 흙먼지,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2-2 맨홀, 측구, 표면배수 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설치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맨홀 (2) 측구 (3) 빗물받이 (4) 배수용 관 (5) 본 배수관과의 접속부 1.2 관련시방절 1.2.1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1-4 품질관리 1.2.3 4-3 흙깍기 및 터파기 1.2.4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 1.2.5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1.2.6 6-2 거푸집 1.2.7 6-3 철근 및 보강재 1.3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2)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3)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4)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5)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6)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7)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및 벤치플륨

(8) KS F 4012 하수도용 맨홀 블록 (9)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10) KS F 4020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블록

1.3.2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 환경부 제정

1.4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 수급인은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현장 시공 시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계획서

(2) 자재반입 계획서 1.4.2 시공상세도

(1)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설치상세도

(2) 시공순서도

(3) 설계서에 충분한 상세와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현장타설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설비구조물 및 관련 금속재의 상세한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4) 소구조물의 경우 위치, 표고, 치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 있는 상세도.

1.4.3 제품자료 : 수급인은 표준제품으로 제작된 제품에 대하여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프리캐스트 전선관과 구조물 (2) 철재격자와 덮개

(3) 맨홀덮개, 부품시공, 형태, 치수 등의 자료

1.4.4 확인서 : 수급인은 덮개와 격자가 시험요건을 만족한다는 제품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자재의 보관, 운반, 상하차 및 시공시에는 충격 등으로 인하여 자재가 파손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 시 주변하중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재료와 주위의 외기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 전, 중, 후 48시간 동안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현장타설 콘크리트

(1)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3-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배합설계

콘크리트 혼합물의 배합설계는 “3-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따르며,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① 콘크리트 강도 : fck = 18~21 MPa(N/㎟)

② 최대 물-시멘트(포졸란 포함)비 : 55%이하

2.1.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은 명시된 형태, 용량 및 바닥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제작은 KS F 4012, KS F 4020 등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3) 재료

①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3-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3-3 철근 및 보강재”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②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구조물과 철근의 간격에 맞는 크기를 갖고 KS F 2526, KS F 2527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더 높은 강도를 얻기 위해 폴리머나 라택스로 보완하거나 폴리프로필렌 섬유로 보강할 수 있다.

④ 덮개에는 “우수”, “오수”로 각인을 해서 설비 식별을 해 두어야 한다.

2.1.3 철재의 덮개, 격자 및 유입공 (1) 주철물

① 회주철 또는 백주철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② 주철물은 균질이라야 하며, 바람구멍, 수축, 뒤틀림 또는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하고, 숏블라스팅을 해서 매끈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③ 인장강도가 240 MPa(N/㎟)이상이라야 한다.

④ 주철물은 부품이 서로 잘 맞추어지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둥근 구체와 덮개는 흔들거리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다듬은 지지면을 가져야 한다.

⑤ 주철물이 200kN 이상의 축하중을 받는 곳에서는 연철주물이라야 한다.

(2) 알루미늄 주물 : 조작이 편하도록 큰 뚜껑의 무게를 줄여야 하는 경우에 덮개는 인장강도가 220 MPa(N/㎟) 이상인 알루미늄 주물로 제작해야 한다.

(3) 맨홀덮개 : 주조해서 제작된 맨홀덮개와 구체는 명시된대로 투박하고 견고한 뚜껑이나 구멍이 있는 뚜껑을 갖추어야 하며, KS D 6021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뚜껑의 표면은 서울시 표준 문양을 각인 해야하며, 밀봉되었거나 지하에 매설된 설비를 식별할 수 있는 명칭을 새겨야 한다.

(4) 격자

① 주철 격자 : 구역배수와 집수정을 위한 격자는 투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한 유입공 격자와 구체로서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도로와 주차장의 격자는 시험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200kN의 축하중을 지탱해야 한다.

② 강봉 격자 : 강봉 격자는 차량 통행이 없는 구역에서만 허용된다.

③ 스틸 그레이팅 : 사용재료는 KS D 0201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하고 형상 및 규격은 설계서에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5) 연석 및 측구유입공 : 주조해서 제작된 연석 유입공 구체, 격자 및 연석상자는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연석과 측구 유입공은 콘크리트 연석과 측구의 선형과 표고에 맞추어야한다. 격자는 투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하며 시험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200,000N의 축하중을 지탱해야한다.

(6) 맨홀 계단

① 주조해서 만든 주철제 계단은 맞금을 새기고 명시된 대로 현장타설 콘크리트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한 정착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아연도금한 이형봉강 또는 스테인리스 강봉으로 제작된 계단은 지름이 18mm 이상이어야 하고 맨홀구체에 매설되어야 한다.

③ 기타 PVC 피복 봉강이나 기성품의 계단은 맨홀 구체에 정착하기에 적합한 형태이어야 한다.

④ 계단은 중심간격이 수직으로 30cm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2.1.4 기타 금속재

(1) 구거 삽입재, 계단 등의 금속재는 설계서에 명시된대로 갖추어야 한다.

(2) 강재는 표준 구조강재, 형강, 강판, 강봉 및 강선은 KS D 3503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 정착재 볼트, 너트 및 와셔는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4) 표준제품 또는 주문 제작된 강재 사다리는 명시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제작후 용융 아연 도금해야 한다.

(5) 명시된대로 거푸집을 설치해서 제작하며 정착재, 긴결재 및 정착부품 등을 포함하고 제자리에 단단하게 설치해야 한다.

(6) 모든 품목은 제작후에 KS D 3506의 요건에 따라 용융 도금 공정으로 도금해야 하며, 아연 도장의 무게는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

2.1.5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 KS F 4016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6 되메우기 및 뒷채움 재료는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맨홀과 덮개공

(1) 상단시공 : 대칭의 절두원추형으로 암수이음을 갖고 관이나 구거를 받을 슬리브를 갖추어야 한다.

(2) 형상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3) 내측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치수 (4) 설계깊이 : 설계서에 명시된 깊이

(5) 뚜껑의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및 치수

(6) 관 및 구거 유입구 : 설계서에 명시된대로 개구부를 두어야 한다.

(7) 계단 : 폭 30cm, 수직 중심간격 30cm로 맨홀벽에 매설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설계서에서 규정된 품목이 적절한 크기로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1.2 매설된 품목이 적절한 위치에 있고,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3.1.3 맨홀에 대한 터파기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유입관과 유출관 또는 다른 작업에 요구되는 덕트 슬리브의 설치는 서로 조정해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 맨홀, 연결실, 집수정, 연석 및 측구 유입공, 도랑배수, 암거 머리벽, 날개벽 및 기타 관련 설비 구조물은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시공해야 한다.

3.3.2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4-3 흙깎기 및 터파기,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터파기할 단면이 필요한 최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터파기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3.3.3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 콘크리트 타설은 본 시방서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쇠흙손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 거푸집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내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 된다.

(4) 원형맨홀의 경우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를 쳐야 한다.

(5)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6)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7) 소구조물의 바닥면에는 유․출입관의 경사에 맞추어 시멘트 모르터, 무근 콘크리트 등을 채우고(Invert)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8)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9) 집수거 및 맨홀의 상부 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 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10) 구조물의 바닥과 벽체는 일체식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분리 시공을 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역할을 할 수 있도록 6㎜이상의 철근을 적정길이로 300mm간격으로 설치한다.

(11) 구조물의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12) 콘크리트는 타설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 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13) 거푸집은 “6-2 거푸집”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3.4 L형 측구

(1)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 주행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인력시공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비닐을 깔아야 한다.

(6) 분리막으로의 비닐깔기는 30cm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7)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뛰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8)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은 실런트 채움을 하여야 한다.

(9)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흙쌓기 도수로를 통하여 유출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5 V형 측구

(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로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 뛰어서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야 한다.

(6)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 시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3.6 U형 측구

(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과 주변 배수계획을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집수정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집수받이 설치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이 설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U형측구는 설치장소에 따라 뚜겅을 보도용 또는 차도형을 설치해야하며, 특히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는 중차량이 다닐수 있는 적정규격의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측구뚜껑은 콘크리트 뚜껑과 스틸그레이팅, 주철 등이 있으므로 설치위치나, 사용성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되, 설계서에 따라 설치한다.

(7) 운동장 주변 등 주변이 미포장구간에 설치되는 U형측구는 우기 시 토사가 측구내로 유입 될 수 있으므로 유입된 토사가 유출관로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집수정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3.7 산마루 측구

(1) 비탈면으로부터 표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땅깍기부의 비탈면 정상 끝단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지점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형상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표면수는 비탈면을 따라 설치한 산마루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산마루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3.8 맨홀구체

(1) 맨홀은 설계도면과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맨홀 설치시 배수관의 유입, 유출관은 도면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관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맨홀 블록의 접합부위는 인력, 체인블럭, 크레인 등으로 밀착 시켜 연결하여야 한다.

(4) 맨홀에 관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관거의 연결부분에 천공기 등을 사용하여 천공을 하고 공사계약 도면에 따라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맨홀 상단(맨홀뚜껑) 마무리면은 도로 포장면과 최대한 일치시켜야한다.

(6) 우천 등으로 관 부설이 중단될 경우 개구부를 합판 등으로 폐쇄하여 토사 등이 맨홀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공사감독자는 “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과 강도시험의 결과를 확인한다.

3.4.2 현장타설 구조물의 검수는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3 맹암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시방서는 지하 배수관과 입상여과 재료를 사용한 관 부설 맹암거, 지하 배수관 유출구, 입상재료만을 사용한 맹암거 등의 지하 배수시설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유공관 부설 (2) 혼성 배수관 (3) 투수성 배수 시트의 설치 1.2 관련시방절 1.2.1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1-4 품질관리 1.2.3 1-6 가설공사 1.2.4 4-3 흙깎기 및 터파기 1.2.5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 1.2.6 7-2-1 관 부설 및 접합공사 1.3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322 흙의 투수시험 방법

(2) KS F 4401 무근 콘크리트관 및 철근 콘크리트관

(3)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4) KS F 4902 합성 고분자계 루핑시트

(5) KS K 0210 섬유 혼용률 시험 방법

(6) KS K 0506 직물의 두께 측정 방법

(7) KS K 0520 직물의 인장 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8) KS K 0530 직물의 봉합 강도 시험 방법

(9) KS K 0706 직물의 내후도 시험 방법(웨티오미터법)

(10) KS M 3006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 방법

(11) KS M 3055 경질 플라스틱의 아이조드 충격 시험 방법

(12)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 비닐관

(13) KS M 3410 배수용 경질 염화 비닐 이음관

1.3.2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 환경부 제정

1.4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시공계획서 : 수급인은 다음 항목들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현장 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등에 대한 세부계획서

(2) 자재 반입 계획서 (3)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통제 계획서 1.4.2 시공상세도 (1)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상세도 (2) 시공순서도 (3) 유공관의 설치 표준도 (4) 입상재료의 부설 표준도 (5) 부직포의 부설 표준도

1.4.3 제품자료 : 수급인은 다음의 제품에 대한 제조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관재료 (2) 관연결 재료 (3) 투수성 배수 부직포 (4) 여과 부직포 및 불투수성시트

1.4.4 확인서 : 수급인은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제작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자재의 보관, 운반, 상하차 및 시공 시에는 충격 등으로 인하여 자재가 파손되어서는 안 되며, 적재, 보관 시 주변하중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유공관

(1) 관의 단부는 커플링, 칼라 또는 기타 연결재로 관이 연속된 선형을 갖도록 벨과 스피고트(Spigot), 홈대기, 겹대기 해야 한다.

(2) 지하 배수용의 유공관은 KS F 4401, KS F 4409, KS M 3404, KS M 3410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3) 고밀도 폴리에틸렌 유공관의 품질기준은 표7-1과 같다.

표 7-1 고밀도 폴리에틸렌 유공관의 품질 기준

구
분

단
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재
질

- 고밀도 폴리에스틸렌(H.D.P.E) -

규
격

mm 200+5(내경) -

밀
도

kN/㎥(gf/㎤) 0.94 이상 - 인장강도 MPa(kgf/㎟) 25 이상 KS M 3006 충격강도 J/㎠(kgf․㎝/㎠) 120 이상 KS M 3055 Pipe stiffness mJ/㎠(gf․㎝/㎠) 3.5 이상 ASTM D 2412 구멍의 크기 mm 5 이하 - 2.1.2 여과재료 (1) 입상재료

① 입상재료는 투수성이 우수하고 입도 배합이 좋은 모래 또는 막자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입상재료의 입도배합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의해 막히지 않기 위한 조건)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비해 충분한 투수성을 갖기 위한 조건)

단, D15, D85는 입경 가적곡선에서 통과 백분율이 15%, 85%에 해당되는 입경을 말한다.

② 유공관의 주변재료

유공관 주변의 여과재료는
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단, d는 유공관의 공경(mm) 또는 이음 간격(mm)을 말한다.

(2) 토목섬유

① 토목섬유는 충분한 투수성이 확보되고 흙입자의 유실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구멍의 크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여과재료로서 토목섬유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의해 막히지 않기 위한 조건)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비해 충분한 투수성을 갖기 위한 조건)

단, Deos는 토목섬유의 유효 구멍크기(시료의 95% 통과입경으로 정함)이며 Ks와 Kg는 노상토와 토목섬유의 수직 투수계수(cm/sec)를 말한다.

(2) 토목섬유(부직포)의 품질기준은 표 7-2와 같다.

표 7-2 배수용 토목섬유(부직포)의 품질기준

구
분

단 위 품 질 기 준 관련 시험 규격

재
질

- PP, PET

두
께

mm 1.8이상 KS K 0506 인장강도(Grab 강도) N(kgf) 450(45) KS K 0520

중
량

g/㎡ 단섬유 300 이상(장섬유 200 이상) KS K 0514

신
도

% 50 이상 KS K 0520 투수계수 cm/sec α×10-1 이상(α=1~9) KS F 2322 준용 봉합강도 N(kgf) 인장강도 이상 KS K 0530 내약품성 - KS M 3506 시험빈도 /1회 20,000 ㎡ 마다

2.1.3 불투수성 시트 : 가요성 막재시트는 KS F 4911의 요건에 합치하는 PVC 재료로 두께가 0.25mm 이상이어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관접착제 : KS M 3409에 맞는 경질 염화 비닐관용 접착제

2.2.2 이음덮개 : KS F 4902의 요건에 합치하는 아스팔트 지붕펠트 또는 0.25mm 두께의 폴리에틸렌

2.2.3 여과섬유 : 투수성의 배수용 부직포

2.2.4 슬리브 : 기초벽에 적합한 경질 PVC 관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작업 시작 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터파기 바닥면의 다짐 정도, 표고, 치수와 인접한 지하 매설물과의 교차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하여야 한다.

3.2.2 관 이음을 하기 전에 관 안팎의 오물과 찌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3.2.3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는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호공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4 관 기초는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유공관 부설

(1)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관부설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터파기한 기초 바닥은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유공관은 구멍이 없는 유출구 부근의 마지막 3m 부분을 제외하고는 구멍이 있는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부설한다. 관의 이음은 적당한 연결구나 띠를 사용하여 완전한 결합이음을 하여야 한다.

(3) 유공관은 종형(Bell)의 단부가 상류 측에 위치하도록 부설하여야 하며, 물이 유입해 들어갈 수 있도록 적당한 재료로 싸 주거나, 규정된대로 폐접합형을 하여야 한다.

(4) 모든 관로의 상류측 단부는 흙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마개로 막아야 한다.

(5) 유공관 부설에 관한 검사를 받은 후 입상재료를 규정된 치수까지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유공관이나 폐접합부의 덮개가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암구간(리핑암, 발파암)에는 부직포를 설치하지 않는다.

(7) 맹암거의 배수를 집수정으로 받아 종배수관으로 처리할 때에는 집수정에 모인 물이 맹암거에 역류하지 않도록 집수정의 설치위치에 주의하여야 한다.

(8) 흙쌓기 비탈면에 용수가 있을 때에는 맹암거 설치 후 비탈면 보호시설을 하여야 한다.

(9) 배수관 터파기는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파내어야 하며 명시된 것이 없을 때는 관의 바깥지름에 30cm를 더한 폭으로 하고, 관의 안 바닥면 아래로 5cm이상 깊이로 파내어야 한다.

(10) 불투수성 막재 시트는 다져진 바닥면 위에 깔고, 겹대기는 폭 100㎜이상 길이 150㎜이상으로 하며, 모든 겹대기에는 접착재와 테이프로 연속해서 밀봉해야 한다. 잇는 작업중 일어난 파단과 파열은 보수해야 한다.

(11) 관의 바닥면 아래에 있는 공간은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배수용 골재를 한층으로 깔아서 채워야 한다. 이음부에는 관제작자가 공급한 슬리브 커플링을 설치하거나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관맞추기에는 적합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12) 돌조각, 벽돌, 깨진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를 관의 중간을 고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며, 관에 접촉하고 있는 큰돌이나 크고 단단한 물건은 제거해야 한다.

(13) 여과골재는 관의 양측면, 이음 위 및 관 위로 300㎜의 다져진 깊이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14) 여과섬유는 후속의 되메우기 작업 전에 수평하게 고른 여과 골재위에 덮어야 한다.

(15) 골재는 100㎜의 두께의 층으로 채우면서 다져야 한다.

(16) 다짐은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에 따르며, 다질 때 관에 변위 또는 손상되게 해서는 안 된다.

(17) 유공관 끝에는 무공관을 연결해서 배출구에 접속해야 한다.

(18) 운동장 하부에 설치되는 맹암거는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하되, 명시된 경우가 없는 경우는 운동장 상부 마사토와 하부의 잡석층의 배수능력을 고려하여 가능한 표면에서 맹암거 상부까지 깊이는 40cm 정도의 깊이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관위로 골재를 채우기 바로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3.4.2 되메우기가 시작될 때까지 관과 골재덮개에 변위나 손상이 없도록 보호해야 한다.

제3장 포장공사 1-1 포장용 골재 1-1-1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상의 보조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재료 시험 성적서 (2) 골재생산 계획서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2.1.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보조기층 재료는 표 10-2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4 표10-2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표 10-2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액성한계(%) 마모감량(%) 소성지수(%) 수정 CBR 치(%) 모래당량 KS F 2303 KS F 2508 KS F 2303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2.2 재료의 표준입도

2.2.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10-3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표 10-3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 비고 75mm 50mm 40mm 20mm 5mm (No.4) 2mm (No.8) 425㎛ (No.40) 75㎛ (No.200)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2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3.3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3.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2.4.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4.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 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4.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본 시방서 1-3절 1.6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 또는 관련기관(자) 및 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해야 한다.

2.5.2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5.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3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3.1.4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 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2.3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3.3 포설

3.3.1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3.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3.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하여두어야 한다.

3.4 다짐

3.4.1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롤러, 탄뎀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롤러 중 현장여건에 적합한 로울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4.3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3.4.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5.3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리트 포장은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6 두께측정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3.6.2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3.6.3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시공기간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포설하기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3 시험 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1-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1-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7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중량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인력, 장비 및 자재 투입계획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 계획서

(2) 자재 제품자료 : 줄눈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제품시방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3) 시공상세도면 ① 거푸집 제작 및 설치상세도 ② 줄눈의 시공위치 및 설치 상세도 (4) 견본 : 줄눈재료 샘플

(5) 시험성적서 :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성적서

2. 재료 2.1 품질기준

2.1.1 시멘트 : 본 시방서 5-1절에 따른다.

2.1.2 물 :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할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2.1.3 잔 골재 : 본 시방서 5-3-1절 2.1에 따른다.

2.1.4 굵은 골재 : 본 시방서 5-3-1절 2.2에 따른다.

2.1.5 혼화재료 : 본 시방서 5-6절에 따른다.

2.1.6 줄눈 재료 : 본 시방서 5-7절에 따른다.

2.1.7 양생재료 : 본 시방서 5-8절에 따른다.

2.1.8 거푸집 재료 :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에 맞는 강재로 두께 6mm 이상, 길이 3m 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라야 한다. 수급인은 곡선구간용에 쓰일 거푸집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2.1.9 분리막 :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특성은 본 시방서 14-8절에 따른다.

2.2 골재의 입도

2.2.1 잔 골재의 입도는 본 시방서 5-3절 2.2.1항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에 따른다.

2.2.2 굵은 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 10-18에 따른다.

표10-18포장용콘크리트의굵은골재입도기준 체의 호칭

골재의
(mm)

크기(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53 37.5 31.5 26.5 19 13.2 9.5 4.75 2.36 37.5~4.75 100 95 ~100 - - 35~70 - 10~30 0~5 - 31.5~4.75 100 95~100 - 40~75 - 10~30 0~10 0~5 26.5~4.75 - 100 - 95~100 - 25~60 0~10 0~5 19.0~4.75 - - - 100 90~100 - 20~55 0~10 0~5 13.2~4.75 100 90~100 40~70 0~15 0~ 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2.3.1 시멘트 : 본 시방서 5-1절에 따른다.

2.3.2 골재 ; 본 시방서 5-3-1절에 따른다.

2.3.3 혼화재료 :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4 줄눈재료 :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줄눈판과 줄눈주입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5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다.

(2)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수질을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시험법(pH)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검사한다. 이때 수소이온농도 (pH)가 6.0~8.5일 때 사용할 수 있다. 염소 이온량은 150ppm이하로 한다.

2.3.6 피막 양생제 :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피막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재료의 저장

2.4.1 시멘트 : 본 시방서 5-1절에 따른다.

2.4.2 골재 : 본 시방서 5-3-1절 2.3에 따른다.

2.4.3 혼화재료 : 본 시방서 5-6절에 따른다.

2.4.4 피막 양생제 : 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창고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4.5 강재 : 강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던가 또는 직접 땅에 닿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하고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2.4.6 줄눈재료 : 줄눈판과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편편한 판 위에 놓아 변형하지 않도록 하고 주입줄눈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변경

수급인은 재료의 공급원 변경 필요시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장비 3.1.1 시공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배치플랜트(Batch Plant)

(1) 배치플랜트(Batch Plant)는 잔 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때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치플랜트(Batch Plant)는 작업 중 점검과 검사 및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14-4절 2.5에 따른다.

3.1.3 믹서(Mixer)

(1)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트럭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브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받은 것이어야 한다.

(3)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에 날이 2cm이상 닳았을 때는 수선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5-4절 2.6에 따른다.

(5)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1.4 굴삭기와 스프레더(Spreader)

다져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설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굴삭기를 사용하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를 사용하거나 인력포설을 할 수 있다

3.1.5 페이버(Paver)

슬림폼 페이버는 오오거(Auger) 및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로 포설한 후 바이브레이터, 템퍼, 콘포밍플레이트(Conforming Plate), 사이드플레이트(Side Plate)로 다지고, 플로우트, 트레일포움(Trail Form) 및 에저(Edger)로 마무리하면서 연속적으로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3.1.6 거친 면 마무리기

거친 면 마무리기는 설계서에 명기된 규격대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1.7 양생제 살포기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8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1) 수급인은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된 콘크리트 커터를 준비하고 콘크리트를 절삭하여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절삭시 발생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가능한 콘크리트 절삭시 진공흡입장치 등 청소를 병행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절삭줄눈이 규정되어 있을 때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된 콘크리트 커터를 준비하여야 한다.

3.2 시공면 준비

3.2.1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시공에 앞서 시공에는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2.2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은 즉시 이를 보완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적절한 함수비를 얻을 때까지 균일하게 추가 살수 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2.4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스크래취 템플레이트(Scratch Template)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3.2.5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음이 없이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cm이상, 가로방향으로 30cm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3.3 거푸집 설치

3.3.1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을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3.2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3.3.3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4 포장판 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해야 하는 특수한 지역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5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4 배합 3.4.1 시공일반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어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AE제 또는 감수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일반적인경우 슬럼프값이 10.0cm이하이어야 한다.

3.4.2 배합기준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표 10-19와 같다.

표 10-19 포장용 시멘트콘크리트 배합기준

항
목

시 험 방 법

단
위

기
준

설계기준 휨강도 KS F 2408 MPa(kgf/cm2) 4.41이상(45 이상) 단 위 수 량 kg/m3 150 이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mm 32 이하 슬 럼 프 값 KS F 2402 cm 4.0 이하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KS F 2409 % 4 ~ 6 3.4.3 시방배합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시방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에 의해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해서 설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1)항에 규정된 시멘트양의 범위내에서 소요의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시공자의 시공경험 등 콘크리트의 변동계수를 가정하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다.

(3) 시방배합의 수정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골재의 조립율이 0.2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한다.

3.4.4 현장배합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3.5 시험포장(필요 시)

3.5.1 수급인은 본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해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5.2 시험포장의 면적은 700m2 정도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소정의 두께와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3.5.3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6 콘크리트 제조 3.6.1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에 비비기양(각 배치)마다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할 수도 있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표 10-20의 범위 이내에 들어야 한다.

표 10-20 시멘트콘크리트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물, 시멘트 ±1 혼화제 ±2 골재, 혼화제 용액 ±3 3.6.2 비비기

(1)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단, 소규모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2)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이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해서는 안된다.

(3) 수급인은 배합시험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기준으로 한다. 단, 일반적인경우 위의 시간을 3배이상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1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는 믹서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5)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해야 하며, 배출시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에 나타난 대로하여야 한다.

(6)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믹서 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3.6.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5-5절의 규정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해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급자가 서로 다르고, 작업의 연속성이 특히 요구되는 포장임을 고려하여 운반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동일 시공구간에서 여러 공급자의 레미콘이 혼입되어 시공해서는 안 된다.

3.6.4 콘크리트의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라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비벼진 후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이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며, 아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전후에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4) 중앙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3.6.5 기상조건

(1)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온이 4℃이하이거나 35℃이상인 경우나 우천 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7 콘크리트 포설 및 다짐 3.7.1 시공일반

(1) 콘크리트 타설은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포설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하는 인력타설 방법과 슬립폼에 의한 페이버타설 방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3) 콘크리트는 한번 친 다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포설을 해서는 안된다. 특히 일평균 기온이 4℃이하인 경우와 35℃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 또는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콘크리트 타설을 실시하여야 한다.

3.7.2 포설

(1)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면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에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4)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cm이상 포설을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단, 그 판의 길이가 3m 미만인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타설이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5)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작업을 지양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7.3 다짐

(1) 콘크리트 포설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경계석부까지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 진동기를 사용해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되며, 모르타르가 떠 올라올 정도로 과도하게 다짐 하면 안 된다.

(2)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깔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짐을 한다.

(3) 사용진동기는 진동이 전기 또는 압축공기인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 및 강도는 10~20초간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1층의 다짐두께는 35cm이하이며, 혼합물의 다짐은 포설 후 1시간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5)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 자리에 20초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된다.

3.8 슬립폼 페이버(Slip Form Paver)에 의한 포설

3.8.1 포설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펴고, 다지고, 고르고, 마무리하는 일을 일관된 작업으로 수행하는 슬립폼 페이버와 동등한 포설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8.2 콘크리트 타설은 인력이 최소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8.3 쳐 넣은 콘크리트는 설계서에 맞는 균질한 것이어야 한다.

3.8.4 콘크리트의 진동은 전폭 및 길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8.5 포장 선형은 전자감응식 유도장치를 설치해서 설계도면에 의한 정확한 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3.8.6 콘크리트를 칠 때 슬럼프값은 5cm이하이어야 하며, 균일한 반죽질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3.8.7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공급 등이 슬립폼 페이버(Slip Form Paver)의 진행속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포설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8.8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모따기부분(Edge)을 제외한 포장부분이 6mm이상 처짐이 발생하였을 때는 콘크리트의 초결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여야 한다.

3.9 보강용 철망의 설치

3.9.1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시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2 보강용 철망은 설계도면에 따라 종류별 수량을 표시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9.3 철망은 하부 콘크리트를 설계도면에 표시된 높이까지 포설한 후 설치해야 하며, 철망 설치 후에는 즉시 상부 콘크리트를 깔아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펴 포설한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설계도면에 표시된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3.9.4 철망의 상세 및 겹치는 방법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9.5 철망을 겹쳐서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중 또는 설치 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 연속철근의 설치

3.10.1 연속철근은 설계도면에 따라 종류별 수량을 표시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0.2 연속철근의 설치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받침(Chair)으로 철근이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10.3 철근의 이음개소는 동일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되며, 이음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여야 한다. 철근의 이음길이는 직경의 30배 이상 또는 40c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11 포장단부처리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시․종점부 자유단(공법이 다른 포장 또는 교량 접속부)에는 포장판의 신축에 의한 충격흡수를 위해 포장 단부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12 줄눈 3.12.1 시공일반

(1)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표 10-21을 기준으로 한다.

표 10-21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의 줄눈간격 줄눈의 종류 시공시기 슬래브두께(cm) 줄눈간격(m) 가로팽창줄눈 6월~9월 15, 20 120~240 25 이상 240~480 10월~5월 15, 20 60~120 25 이상 120~240 가로수축줄눈 - - 6 세로줄눈 - - 3.25~4.5

(2) 줄눈 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줄눈을 삽입한 인접슬래브 상호간의 높이의 차는 2mm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3) 가로 수축 줄눈은 6m를 기준으로 하나 설계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3.12.2 가로시공줄눈

(1)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 올 때,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타설작업이 30분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시공줄눈은 원칙적으로 가로줄눈 설치위치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시공줄눈을 홈줄눈 위치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다우웰바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타이바를 사용한다.

(3)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시공줄눈부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방법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12.3 가로팽창줄눈

(1) 팽창줄눈의 줄눈판은 중심선에 수직하고, 일직선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완전히 양쪽 슬래브가 절연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줄눈부위 또는 구조물과 접속되는 부분에 위치하도록 한다.

(2) 팽창줄눈은 포장슬래브와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경화한 다음 커터로 홈을 자를 경우에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에 콘크리트가 절단에 의해 해를 받지 않을 강도에 이르렀을 때 절단하여야 한다.

3.12.4 가로수축줄눈

(1) 수축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깊이까지 중심선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홈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2)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축 줄눈을 한 칸씩 건너 1차 컷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수축 줄눈을 생략한다.

(4) 시공자는 재령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무작위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 수축줄눈의 설치시기를 결정한다.

(5) 가로수축 줄눈 설치시기 조절만으로 균열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 양생방법, 콘크리트 배합을 조정하여 재령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12.5 세로줄눈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댐줄눈으로 하며, 노면에 수직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깊이의 홈을 만들고 주입 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3.12.6 다웰바 및 타이바는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 등의 횡방향 이음매의 연결을 위해 매설하는 매끈한 원형강봉으로 에폭시 도장을 하고, 자유단은 최소한 30cm 길이에 대하여 승인된 그리스를 고르게 칠하여야 한다.

3.12.7 주입줄눈재의 주입

(1)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곧 주입 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2)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3) 주입줄눈재 시공은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뿌린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보다 3mm정도 낮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4) 주입줄눈재의 주입은 전체 시공공정에 문제가 없는 한 줄눈부 유도균열이 충분히 발생한 후 주입할 수 있도록 주입시기를 늦춘다.

3.13 표면마무리 3.13.1 시공일반

(1)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포설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순으로 행한다.

(2) 기계에 의한 마무리 방법으로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마무리, 표면마무리기에 의한 평탄마무리 및 부러쉬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3) 특수지역 및 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의한 마무리를 원칙으로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기구는 포장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3.13.2 초벌마무리

초벌마무리는 피니셔나 슬립폼 페이버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니셔의 고장이나 기타의 사유로 마무리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템플리트 탬퍼(Tamplet Tamper)로 초벌마무리를 할 수 있다.

3.13.3 평탄마무리

(1) 피니셔 등으로 초벌마무리를 한 후에는 표면마무리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나 플로우트(Float)에 의한 인력마무리로 종․횡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3.13.4 거친 면 마무리기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 마무리 또는 비,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 마무리로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타설된 콘크리트 포장층의 양생시 소음저감효과와 표면 마찰계수를 높이기 위해 포장면에 다음과 같은 타이닝 공법으로 시공한다. 단 양생이 끝난 후에 콘크리트 위에서 표면 절단기를 이용하여 3.16.9처럼 마무리를 할 수 있다.

(1) 횡방향 타이닝

① 타이닝 장비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한다.

② 20~30mm의 일정한 폭과 3~6mm의 깊이로 시공한다.

(2) 종방향 타이닝

① 타이닝 장비 후미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시공한다.

② 20mm 이내의 일정한 폭과 3~6mm의 깊이로 시공한다.

(3) 임의 간격 횡방향 타이닝

① 타이닝 장비에 임의 간격의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한다.

② 일정간격을 두지 않고 10~40mm 간격으로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③ 깊이는 3~6mm로 시공한다. (4) 거친천(마대) 끌기

① 포장 장비 또는 타이닝 장비에 장착하여 시공한다. (인력식과 기계식 사용 가능)

② 장비는 도로폭에 맞게 제작해야 한다.

(5)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깊이 및 간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6) 거친면 마무리 완료 후 노면 배수 상태를 조사하여 필요시에는 배수용 그루빙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3.14 거푸집 제거

3.14.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강도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3.14.2 거푸집 제거 작업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14.3 거푸집 제거후 슬래브의 양측은 본 시방서 10-3의 3.16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후 곰보가 약간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터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곰보가 많거나 공용성 및 내구성에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15 양생

3.15.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기간 동안 습윤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3.15.2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충분한 양의 살포가 필요하며, 온도변화를 작게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백색안료를 혼합할 필요도 있다.

3.15.3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종․횡방향으로 2회이상 나누어 얼룩이 없도록 충분히 살포하여야 한다. 양생재 살포량은 두께가 10cm 미만의 경우 최소 0.5~0.8ℓ/m2 이상 살포하고 두께가 10cm 이상인 경우 최소 0.8~0.9ℓ/m2 이상 살포한다.

3.15.4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준하여 실시하며 규정농도는 1ℓ/m2(원액농도 0.07kg/m2)이상으로 한다.

3.15.5 콘크리트를 칠 때 하루평균 기온이 4℃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면, 본절 3.18의 한중콘크리트 시공을 적용한다.

3.15.6 우천시에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즉시 비닐, 쉬이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3.15.7 습윤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양생을 시킨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달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5.8 양생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4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7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21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3.15.9 거친면 마무리가 되지 않는 포장면에 양생이 끝난 후 포장면 마무리기(일종의 얕은 그루빙기)를 이용하여 일정 간격 및 폭을 가진 타이닝을 설치할 수 있다.

3.16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3.16.1 수급인은 포장판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생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판을 보호하여야 한다.

3.16.2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16.3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교통을 개방시켜야 한다.

3.17 특수기상 조건하에서의 콘크리트 타설

3.17.1 시공일반 : 일평균기온이 4℃이하이거나 25℃이상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에 기술한 한중콘크리트 또는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3.17.2 한중콘크리트

(1)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2)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멘트를 혼합하기전 물과 골재의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이하로 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가열해서는 안된다.

(4)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타설은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타설시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넣을 때 5~20℃를 원칙으로 하며, 이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물 및 골재를 가열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6)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를 깔 때까지 동결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은 포설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신속히 작업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에 불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열량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한중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기 쉽고, 특히 응결, 경화의 초기에 동결이 되면 소요의 강도를 얻을 수 없으므로 양생포, 비닐시이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난로,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히팅(Heating)을 종료할 때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11)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까지 전체를 제거한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3.17.3 서중콘크리트

(1) 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온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해서도 안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되도록 저온의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운반도중 시이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온도는 35℃이하이어야 한다.

(3) 포설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해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적절한 차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4)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타설해야한다. 콘크리트의 타설이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8 품질관리 및 검사 3.18.1 평탄성 측정

(1)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측하여야 한다.

(2) 평탄성의 측정은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3m직선자나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요철이 5mm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5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한 임의의 점에서의 계획고 와의 차는 ±3cm 이하이어야 한다.

(4)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선 이상의 터널은 16cm/k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 종단구배 5%이상 및 평면곡선반경 600m 이하 구간은 24cm/km 이하로 한다.

(5) (3) 및 (4)의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18.2 시공관리시험

(1)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시료는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채취한다.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인이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다.

(3)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에 의하고 결과에 따라 실시한다. 이때의 공시체는 수중 양생한 것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1-3 경계석 1-3-1 화강석 경계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화강석 경계석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2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상세도면

① 경계블록의 구간별 시공상세도 : 설치위치 및 설치높이 명시

② 경계블록의 가각전제 및 곡선반경 상세도 2. 재료

2.1 직선부 화강석 경계석은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계약에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7.5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되며,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보다 2.5c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서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돌경계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2.2 곡선부 돌경계석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 직선부 형상의 조건과 같다. 곡선부 돌경계석의 처리 허용요철량은 뒷면이 1.3cm이고 다른 노출면이 2.5cm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cm 이하이어야 한다. 인접된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3. 시공 3.1 기초의 준비

돌경계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치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3.2 설치

돌경계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경계석 밑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3.3 줄눈

돌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면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 : 2(시멘트 : 모래)의 줄눈 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하여야 하며, 줄눈채움재와 돌경계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배합의 모르터로 채워져야 한다. 경계석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접촉되어 시공될 때 경계석의 줄눈은 포장의 팽창줄눈과 동일선상이어야 하며, 두께는 포장줄눈과 같은 두께의 팽창줄눈 채움재를 채워야 한다.

3.4 되메우기

줄눈 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석의 되메움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되며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도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제4장 토공사 4-1 흙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흙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1.1.1 흙깎기는 단지, 주차장, 진입로, 수로, 측구의 흙깎기와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라운딩, 비탈면의 소단형성 및 땅깎기 구간이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땅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토 사 : 흙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흙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유압식 리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흙깎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1.1.2 흙깎기 작업 중 또는 완료 후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토질 또는 지질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암판정 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1.1.3 제출자료 및 육안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과 감독자사이의 이견이 있을 때는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암판정을 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흙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때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표

(2) 인접구조물 (가옥, 건축물), 주민, 가축, 양어장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계획서

(3)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면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

2. 시공 2.1 시공일반

2.1.1 흙깎기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에 확인시추를 명시한 구간에 대하여는 공사 전 확인시추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 설계경사와 용지구입 등을 비교, 검토한 후 흙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1.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흙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1.3 흙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 시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4 수급인은 흙깎기 작업 시 비탈면 기울기를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활용

2.2.1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서에 따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2.2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공사감독자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2.3 여굴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면에서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4 불량재료 처리 및 치환

2.4.1 흙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4.2 2.4.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시방서 4-4절 2.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2.5 측구 터파기

2.5.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본절 3.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2.5.2 측구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2.5.3 수급인은 준공검사 시까지 모든 측구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2.6 깎기 구간의 노상

2.6.1 암깎기 구간의 굴착 시 발생된 요철은 15c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 (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움하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2.6.2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2.6.3 땅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15c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 할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른다.

2.7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2.7.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흙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7.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2.7.3 흙깎기 마무리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8 마무리

2.8.1 흙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8.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모암(母巖)에 붙어 있는 부석(浮石)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2.8.3 흙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로울링(Proof- rolling) 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흙쌓기 노상과 같이 적용한다.

2.8.4 흙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토
사 : 토사인 경우 ±3cm

암반인 경우 +3cm, -15cm (2) 토 사 비탈면 : ±10cm (3) 풍화암 비탈면 : ±20cm (4) 발파암 비탈면 : ±30cm 2.9 지장물 확인

2.9.1 공사 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준공도면 및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장물 존재여부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은 지장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9.2 주요 지장물에 대하여는 해당법령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9.3 지장물 훼손 시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및 관할 지장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야 한다.

4-2 흙쌓기 및 되메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흙깎기, 토취장 흙깍기, 구조물 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한 흙쌓기 공사와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되메우기 및 뒷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320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공 다짐 시험 계획서 (2)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보고서 2. 재료 2.1 재료 품질기준

2.1.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4-7과 같다.

2.1.2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2.1.1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4-7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노 체 노 상 비 고 최 대 입 경 (㎜) 300 이하 100 이하 수정CBR (시방다짐) 2.5 이상 10 이상 KS F 2320 5㎜ 체 통과율(%) 25~100 0.08㎜ 체 통과율(%) 0~25 KS F 2301, KS F 2309

소
성
지
수

10 이하 KS F 2303

2.1.3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 이상, 소성한계가 25%이상인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1.4 암버럭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2.1.5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2.2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2.3 뒷채움 재료

뒷채움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SB-1)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 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4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지반이 동결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지반개량공법을 활용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 되메우기

3.2.1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3.2.2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3 뒷채움

3.3.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설게서대로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3.3.2 뒷채움재료는 시공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 두께를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짐 완성후 1층의 두께가 20cm이내가 되도록 층다짐을 실시한다.

3.3.3 진동로울러를 사용하는 뒷채움부는 구조물 구체에서 1m정도 떨어져서 중량 98.1kN(10tonf)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로울러를 사용 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진동로울러로 다짐 할 수 없는 날개벽 등 구조물이 접하는 부위는 소형 램머(Rammer) 등을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3.3.4 뒷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뒷채움부 다짐시 동시에 진동로울러를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뒷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3.3.5 콘크리트 암거는 구조물의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뒷채움을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시공이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단차가 1.0m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3.3.6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뒷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뒷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한쪽부위가 반대쪽보다 높게 뒷채움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구조물을 뒷채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3.7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함수비가 높아 소요 다짐도 및 지지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료를 건조시켜 재다짐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노상토급의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3.8 구조물보다 흙쌓기를 선 시공하는 곳은 대형장비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조물 부위 전후 10m이상 구간의 흙쌓기를 유보하고 뒷채움 시공 시 병행 흙쌓기 한다.

3.3.9 뒷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쐐기형의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뒷채움과 접하는 후면 흙쌓기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한다.

3.3.10 계곡부 수로 암거의 기초 또는 뒷채움 부위의 전석은 제거하고 승인된 뒷채움재료로 치환 후 다짐을 시행하여 복류수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유입수에 대한 배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3.11 구조물 뒷채움부는 타 공종보다 조기에 시공함으로써 작업용 차량통행 및 자연다짐을 유도하여 잔류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3.12 뒷채움의 1층 다짐 완료후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3층마다 KS F 2312 D, E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3.4 층따기

3.4.1 비탈면의 기울기가 1 : 4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4.2 기존도로나 단지의 확장을 위하여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4.3 층따기는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5 횡방향의 흙쌓기 흙깎기 접속부 (편절․편성부)

3.5.1 동일한 횡단면도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흙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지력 차이로 인해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접속부는 본절 3.4에 의한 층따기를 실시하고, 흙쌓기 노체 마무리면과 땅깎기부에 접하는 내측으로 노상 마무리면까지 1 : 4정도의 기울기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5.2 흙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기 쉬우므로 설계도면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5.3 횡방향의 접속부는 암버력(Muck)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3.6 종방향의 흙쌓기 흙깎기 접속부 (절․성 경계부)

3.6.1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절․성 경계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흙깎기 끝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흙깎기를 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흙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서에 따르며, 흙깎기부는 흙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6.2 종방향 접속부는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6.3 종방향 접속부는 암버럭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3.7 펴 깔기

3.7.1 흙쌓기 재료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표 4-8와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 깔기 두께는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한다.

표 4-8 다짐 완료후 1층 두께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다짐후 1층 두께(㎝) 30 20

3.7.2 장비는 공사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7.3 다짐이 용이하도록 평활하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7.4 흙쌓기 작업시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혼합재료를 펴 깔때는 본절 3.11에 따른다.

3.8 시공 중 배수

3.8.1 흙쌓기 작업중 시공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8.2 일일 작업 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8.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3.8.4 흙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하여야 한다.

3.9 암쌓기

3.9.1 암 굴착시에는 전체 발생암에서 부순 골재로의 유용부분을 고려하고, 남은 잔량을 암쌓기로 활용할 수 있다.

3.9.2 암쌓기는 노체 완성면 60cm 하부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암 덩어리의 최대치수는 60cm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풍화암이나 이암, 셰일, 실트스톤, 천매암, 편암 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 반복시 연약해지는 암버력의 최대치수는 30cm 이하로 한다.

3.9.3 암쌓기시에는 간극이 충분히 매워질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하여 포설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3.9.4 암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60cm 이하로 한다.

3.9.5 암버력에 의한 흙쌓기 경우에는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흙쌓기부 비탈면에 암버럭이 노출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를 1m 이상 덮어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9.6 말뚝박기를 할 지점은 암으로 흙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3.9.7 암쌓기시에는 암쌓기 재료를 고르게 포설한 후 규격 이상의 암괴는 규정에 맞게 파쇄하고 다짐효과 및 암파쇄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형 진동다짐 장비 (탬핑 로울러 등)를 이용하여 다짐한다.

3.10 동결토

재료가 동결되었거나 기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한 후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고 기시공한 면이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완전히 제고 후 흙쌓기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3.11 혼합재료

점토, 백토, 모래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를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할 경우에는 도로 전폭에 걸쳐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토록 지시할 수 있다.

3.12 안정성

3.12.1 수급인은 흙쌓기한 모든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 지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의 사유로 기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3.12.2 수급인은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 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3.13.1 흙쌓기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승인을 받은 노상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3.13.2 완성노상면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3.14 흙쌓기 비탈면

3.14.1 흙쌓기 비탈면은 차도부와 같은 다짐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3.14.2 비탈면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소단과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3.15 다짐

3.15.1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3.15.2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15.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15.4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본절 3.15.9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15.5 흙깎기부의 노상, 횡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편절․편성부)와 종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절․성경계부) 등도 본절 3.15.9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15.6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시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5.7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15.8 흙쌓기 비탈면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15.9 다짐의 기준 (1) 노 체 :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4-9에 따른다.

표 4-9 다짐시험의 판정기준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암쌓기 일반쌓기 1층 다짐 완료후 두께(㎝) 60 30 20 KS F 2311 KS F 2312 AASHTO T224-86 다 짐 도 (%) 90 이상 95 이상 다 짐 방 법 A, B C, D, E KS F 2312 평판재하 시험 아스팔트

포
장

침하량(㎝) 0.125 0.25 0.25 KS F 2310 지지력계수(K30:N/㎠) 200 150 200

시 멘 트 포
장

침하량(㎝) 0.125 0.125 0.125 KS F 2310 지지력계수(K30:N㎠) 200 100 150 (2) 노 상 :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4-4에 따른다.

3.15.10 다짐도 검사

(1) 수급인은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본절 3.15.9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흙쌓기시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 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 시험 데이터 (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16 구조물의 보호

3.16.1 편측 흙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6.2 양측 흙쌓기가 필요한 구조물인 경우는 양측의 흙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16.3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7 시험시공(필요 시)

3.17.1 수급인은 다짐작업에 앞서 흙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3.17.2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도로의 흙쌓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400㎡를 표준으로 한다.

3.17.3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3.17.4 수급인은 시험시공을 통해 흙 펴고르기 두께, 다짐 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다짐 시공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 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3.17.5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해당 공종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

3.18 경량재 쌓기공

3.18.1 연약지반의 침하 및 측방 유동 감소, 활동방지, 공사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경량재 쌓기를 시공할 경우에는 재료의 종류, 규격, 품질, 시공방법 등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8.2 경량재 쌓기부와 흙쌓기부는 상재 하중의 차이로 인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하므로 접속구간을 두어 포장체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접속부의 처리방법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8.3 수급인은 경량재의 종류에 따라 세부적인 시공방법, 품질관리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3.19 단계 성토공

3.19.1 흙쌓기 단계의 횟수 및 각 단계별 한계 흙쌓기 높이는 설계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2단계 이후의 흙쌓기 시기 및 흙쌓기 높이는 연약지반에 대한 현장 및 실내시험 성과와 계측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3.19.2 각 단계별 흙쌓기 속도는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측성과를 분석하여 활동에 대한 안정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19.3 우수의 침투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가 높아지면 활동파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기시에는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고 우수의 침투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제5장 운동장조성공사 5-1 인조잔디 및 우레탄 포장

※인조잔디반입전 인조잔디반입원을 감독관에 승인후 시료(SAMPLE)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이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교육청 표준시방서 중 관련 시방서와 학교운동장조성 및 유지․관리 편람(서울시교육청)에 따른다.

1.2 사용 재료

1.2.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 산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이어야 하고 공사 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1.2.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감독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재는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고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은 한국산업규격(K.S) 및 이 시방에서 품질관리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토 공 사 2.1 적용 기준

2.1.1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2.1.2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2.1.3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2.1.4 KS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2.1.5 KS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2.1.6 KS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2.1.7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2.2 사용 재료

2.2.1 적정한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양질의 재료를 선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2.2 유기 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고 적정한 마찰력을 가지고 있는 토석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사용재료가 동결되는 등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시공해야 한다.

2.3 토공 일반

2.3.1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규준틀을 설치하고 준비 배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2.3.2 규준틀은 토공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적정한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3.3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 설치하여야 한다.

2.4 착공 전 배수

2.4.1 시공 전 원 지반에 고인 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4.2 절토 중 용수 및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상당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2.5 토공의 마무리

2.5.1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 또는 감독이 지시하는 선과 기울기에 일치하여야 한다.

2.5.2 공종별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관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6 터파기

2.6.1 터파기는 시공방법, 장비동원 등의 작업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6.2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 지반을 이완 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6.3 터파기한 흙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되 메우기에 유용할 만한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 메우기에 사용하지 않는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7 되 메우기

2.7.1 되메우기는 최적 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한층 두께 20㎝이내가 되도록 펴서 충분히 다져야하며,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2.7.2 되메우기는 동결지반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 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배수공사 3.1 적용기준

3.1.1 KSF 4403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3.1.2 KS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3.1.3 KSF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3.1.4 KSM 3600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염화 비닐 이중벽 주름관

3.2 재료의 품질

3.2.1 사용하는 배수관은 단면의 내,외주가 동심원이며 그 단면이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3.2.2 제작된 관은 유해한 흠이 없으며 내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3.3 배수관의 취급 및 운반

3.3.1 관이 서로 부딪쳐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3.3.2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가급적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 방지 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4 하수관 부설

3.4.1 관, 연결재 및 부대품은 해당 규격과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부설해야 하며, 이음은 수밀하게 봉합해야 한다.

3.4.2 관은 설계서에 명시된 경사에 맞추어 부설하고, 경사의 변동은 10m의 연장에 ±3㎝이내라야 한다.

3.4.3 되메우기 및 뒷채움을 시행하기 전 관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유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3.4.4 수급인은 관부설전, 부설중, 부설후 등의 공정별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가 완료된 후 검토가 불가한 부분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4.5 이음 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이음부는 잘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3.5 하수관 접합

3.5.1 관접합은 관종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하며, 콘크리트 흄관은 소켓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3.5.2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록 등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3.5.3 본관과 연결관 접합 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접합부분에서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 U형 측구

3.6.1 현장타설 U형 측구 콘크리트 시공 시 주변에 콘크리트 및 잡물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6.2 인조잔디 운동장 주변에 설치하는 U형측구는 반드시 뚜껑을 설치하여야하며, 특히 운동 시 축구화가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3.6.3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3.6.4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과 주변 배수계획을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6.5 집수정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6.6 U형측구는 설치장소에 따라 뚜겅을 보도용 또는 차도형을 설치해야하며, 특히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는 중차량이 다닐수 있는 적정규격의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3.7 집수정

3.7.1 집수정의 종류, 형상 및 연결방법은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정확하게 하여야 하며 연결부위의 수밀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3.7.2 집수정의 시공위치, 규모, 수량에 대하여는 현장 시공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시에는 추가 시공토록 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8 유공관

3.8.1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관부설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터파기한 기초 바닥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8.2 유공관은 구멍이 없는 유출구 부근의 마지막 3m 부분을 제외하고는 구멍이 있는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부설한다. 관의 이음은 적당한 연결구나 띠를 사용하여 완전한 결합이음을 하여야 한다.

3.8.3 유공관은 종형(Bell)의 단부가 상류 측에 위치하도록 부설하여야 하며, 물이 유입해 들어갈 수 있도록 적당한 재료로 싸 주거나, 규정된대로 폐접합형을 하여야 한다.

3.8.4 유공관 부설에 관한 검사를 받은 후 입상재료를 규정된 치수까지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유공관이나 폐접합부의 덮개가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8.5 맹암거의 배수를 집수정으로 받아 종배수관으로 처리할 때에는 집수정에 모인 물이 맹암거에 역류하지 않도록 집수정의 설치위치에 주의하여야 한다.

3.8.6 관의 바닥면 아래 공간은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배수용 골재를 한층으로 깔아서 채워야 한다. 이음부는 관제작자가 공급한 슬리브 커플링을 설치하거나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8.7 유공관 끝에는 무공관을 연결해서 배출구에 접속해야 한다.

3.8.8 운동장 하부에 설치되는 맹암거는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하되, 명시된 경우가 없는 경우는 운동장 상부 마사토와 하부의 잡석층의 배수능력을 고려하여 가능한 표면에서 맹암거 상부까지 깊이는 40cm 정도의 깊이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포장공사 4.1 보조기층 4.1.1 적용기준

(1) KSF 2303~2304 흙의 액성한계 및 소설한계 시험방법

(2)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3) KS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4) KS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5)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6) KS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7) KSF 2340 사질도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4.1.2 재료의 품질

(1)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석분, 자갈, 모래,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점토질, 유기불순물 등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 보조기층 재료 품질 규정은 아래표와 같으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
분

시험방법

규
정

액성한계 (%) 소성 지수 마모감량 (%) 모래당량 (%) 수정 CBR치(%) KSF 2303 KSF 2303, 2304 KSF 2508 KSF 2340 KSF 232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25 이상 30 이상 4.1.3 보조기층재료의 표준 입도기준 입도번호 통과중량 백분율 (%) 75mm 53mm 37.5mm 19mm 4.75mm 2.0mm 425㎛ 75㎛ SB - 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 - 1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4.1.4 승인 및 시험

(1) 보조기층 재료는 시험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검사재료는 감독관이 채취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필요한 확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1.5 시공기준

(1) 준비공사 : 보조기층은 완료된 노상 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여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 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니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모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다짐 후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은 각층마다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진동로울러 10 ton, 타이어로울러 8~10ton을 이용하여 감독관의 승인 하에 적절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6) 보조기층은 KS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에 따르며 다짐방법에 의한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 밀도로 다져야 한다.

(7)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ㆍ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8)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하며 마무리 두께는 설계 두께에서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4.2 쇄석기층 4.2.1 적용기준 (1)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2)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3)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4)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4.2.2 재료의 품질

(1) 쇄석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 돌, 부순 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이어야 하며, 불순물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2) 쇄석기층의 재료는 아래표의 품질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구
분

시험방법 규 정 소성 지수 마모감량 (%) 안정성(%) 수정 CBR치(%) KSF 2303,2304 KSF 2508 KSF 2507 KSF 2320 4 이하 40 이하 20 이하 80 이상

(3) 재료의 입도는 아래에 표시한 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입도번호 통과중량 백분율 (%) 53mm 37.5mm 26.5mm 19mm 4.75mm 2.36mm 425㎛ 75㎛ B - 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2-10 B - 2 100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2-10 4.3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4.3.1 적용기준

(1) KSF 2337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2) KSF 2350 역청 포장혼합물의 시료 채취방법

(3) KSF 2353 다져진 역청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시험방법

(4) KSF 2349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

4.3.2 골재의 품질

(1)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등 재료로 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등 기타 불순물 등을 함유하지 않고 아래 표에 표시하는 품질규정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험방법

규
정

흡수율 (%) 안정성 시험감량 (%) 마모감량 (%) 피막박리(피막면적 %) KSF 2503 KSF 2507 KSF 2508 KSF 2320 35 이하 황산나트륨인 경우 12 이하 40 이하 95 이하

(2)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에 따라야 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재공급원 결정 및 승인시 자재구매계약서류에 KSF 2349(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에 따라 철저한 품질관리가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4.3.3 포설기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시공에 사용하는 포설기계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에 적용하는 규정에 만족하여야 한다.

4.3.4 기상조건

(1)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 그 하층표면은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작업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기온이 5℃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3.5 포설

(1) 프라임 코트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보조기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 된다.

(2) 포설 시 혼합물 온도는 120℃ 이상이어야 하며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10㎝이하이어야 하며 포설은 연속적인 작업이 되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한다.

4.3.6 다짐

(1) 다짐장비는 시공에 적합한 기계식 중량 로울러로 한다.

(2) 혼합물은 포설 즉시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3) 다짐도는 기준밀도의 96%이상이어야 한다.

4.3.7 이음

(1) 층의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되고 평탄하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단부가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잘라 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역청재료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표층과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새로이음 위치는 15㎝이상, 가로이음은 1m이상 어긋나도록 하여야 한다.

4.3.8 두께측정

(1) 두께 측정 위치는 감독관이 지정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 코아를 채취한 곳을 원상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4.4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4.4.1 적용기준

(1) KS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2) KSF 2349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

4.4.2 운반

(1)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한 트럭에 의한다.

(2)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 또는 용액을 엷게 발라야 한다.

(3) 기상조건에 따라 필요시 천막 등으로 혼합물을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4.4.3 포설

(1) 시공에 사용하는 포설기계는 관련 규정상 시공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혼합물 포설 시 그 하층표면은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며, 작업 중 비가 내리는 경우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기온이 5℃이하인 때에는 시공을 중지 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시공 전 기층 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프라임 코트 및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5) 혼합물의 온도는 120℃이상이어야 한다.

(6)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이하이어야 한다.

4.4.4 다짐

(1) 다짐장비는 시공에 적합한 기계식 중량 로울러로 한다.

(2) 혼합물은 포설 즉시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3) 다짐도는 기준밀도의 96%이상이어야 한다.

4.4.5 이음

(1) 층의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되고 평탄하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단부가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잘라 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역청재료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표층과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새로이음 위치는 15㎝이상, 가로이음은 1m이상 어긋나도록 하여야 한다.

4.4.6 두께측정

(1) 두께 측정 위치는 감독관이 지정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 코아를 채취한 곳을 원상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4.5 프라임 코트

4.5.1 적용기준 : KSM 2203 유화 아스팔트

4.5.2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로는 RSC-3로 하며, KSM 2203(유화아스팔트) 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기온이 5℃이하 일 때에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4.5.3 프라임코트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전에 하부층(보조기층 상부)에 포설하여 아스팔트포장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한 공사로 하부 보조기층면은 이물질이 있거나 우기시는 중지해야 한다.

4.5.4 프라임코트는 설계서에 따라 포설하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a당(100㎡) 75ℓ를 포설한다.

4.6 택코트

4.6.1 역청재료는 RSC-4로 하며, KS M 2203(유화아스팔트)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4.6.2 기온이 5℃이하 일 때에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4.6.3 택코트는 표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전에 하부층(중간층 포장 상부)에 포설하여 아스팔트포장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한 공사로 하부 포장면이 젓어있거나 이물질이 있는 경우 제거한 후 시공해야 한다. 또한 우기시는 중지해야 한다.

4.5.4 택코트는 설계서에 따라 포설하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a당(100㎡) 30ℓ를 포설한다.

5. 육상트랙 및 다목적구장 전천후 포장공사 5.1 시공 환경조건

5.1.1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나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5.1.2 기온이 5℃이하이거나 30℃이상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5.2 하지처리

5.2.1 아스콘을 포장한 후 최소 15일 이상, 한냉 시에는 21일 이상 양생시키고 양생기간동안 아스콘 자체에 함유된 유분은 물로 세척해 제거하여야 한다.

5.2.2 아스콘이 약한 부분은 검검 후 수지몰탈 또는 에폭시로 보강하여야 한다.

5.2.3 아스콘 포설완료 면은 반드시 일정한 설계두께의 우레탄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구배와 레벨 불량이 없어야 하며, 감독관의 서면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5.3 라인마킹 및 표식

5.3.1 우레탄 전 공정이 완료된 후 내측을 기준으로 각 코스를 결정한 후 라인 폭에 맞게 형틀을 제작한 후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도장한다.

5.3.2 라인 폭은 50mm로 하고 재료는 적정 우레탄 페인트로 공종별 설계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5.4 두께측정 및 품질시험

5.4.1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4.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5%이상 부족 시공 시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5.5 물성시험

5.5.1 준공검사 시 각 공정의 시편을 제작하여 물성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를 감독관에 제출하여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5.5.2 우레탄 물성기준(아래기준 동등이상 제품 모두 허용 : ‘00년 ~ ’04년 공단 우레탄 준공검사 물성 적용기준)

구 분 단 위 연 질 반경질, 엠보스프레이 경 질 비 고

경
도

Shore A 45±5 60±5 82±5 인장강도 N/㎠ 196±5 245±5 587±5 인열강도 N/cm 127±5 147±5 244±5 신장률(%) % 450 450 300 5.6 유해성 검사

5.6.1 우레탄 공사 중 시편 제작하여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그 시험 결과를 감리자 검토 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6.2 중금속 검사기관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등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

5.6.3 검사대상 : 전천후 포장재 육상 트랙 및 다목적구장 표면포장재

5.7 탄성포장재[고무칩(EPDM, 우레탄)] 품질기준

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비고 주재질 주가 EPDM 수지 KS M 0024

참고 : 운동장 부대시설(탄성포장재) : 한국표준규격 KSF 3888-2(기술표준원 2011.04.19 고시)

중금속시험 Pb mg/kg 90 이하 KS R 1301 Cd mg/kg 50 이하 KS R 1301 Cr6+ mg/kg 25 이하 US EPA 3060A Hg mg/kg 25 이하 KS M 3719 6. 인조잔디 구매ㆍ설치 6.1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학교운동장에 시공하는 인조잔디 포장공사에 적용 한다.

6.2 일반사항

6.2.1 본 규격 및 시방은 국내 및 국외에 설치되어 완전히 검증된 인조잔디를 사용하여 축구장을 설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6.2.2 인조잔디는 “국제축구연맹 제품 시험테스트를 득한 제품”의 성능을 갖춘 우수한 제품이어야 하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6.3 인조잔디 구비조건

6.3.1 “국제축구연맹 제품 시험테스트 통과 동등이상” 의 성능이어야 한다. : 제품 증명자료 제출.

6.3.2 8년 이상 내구성 유지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 인조잔디 본사 제품 보증서 제출

6.3.3 국내 또는 국외 유명 축구경기장에 설치되어 품질이 검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 실적증명서 제출

6.4 시험 및 검사

6.4.1 수급인은 인조잔디 납품 전 “ 국제축구연맹(FIFA) 제품 시험테스트 통과 ” 동등이상의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의 검증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사전 자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6.4.2 수급인은 반드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상이한 제품 납품 발견 시 납품전ㆍ후에 관계없이 적정 제품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6.5 인조잔디용 충진재 품질기준 구 분 평가 항목 기 준 비 고 충진재 1. 입자크기1)(%) 3.35mm 초과 3 % 미만

주1) 천연소재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협정에 따른다, 단 인조잔디 시스템 품질기준에 적합해야한다.

주2) 비중이 1.0이하 고무침의 경우 우천시 유실방지 시설을 갓춰야 한다.

주3) T-VOC 중 Benzene 함유량은 1mg/kg 이하이어야 한다.

주4) PAHs 중 Benzo(a)pyrene 함유량은1mg/kg 이하이어야 한다.

참고 : 한국표준규격 KSM 3888-1(기술표준원 2010.11.29 고시)

1.4 ~ 3.35mm 94 % 이상 1.4mm 미만 3 % 미만 2. 비중2) 1.5 이하 3. 중금속 (mg/kg) Pb 90 이하 Cd 50 이하 Cr, Hg 25 이하 4. T-VOC3) (mg/kg) Benzene 총량 50 이하 Toluene Ethybenzen Xylene 5. PAHs4)(mg/kg) 총량 10 이하 제5장 재료 5-1 시멘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토목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L 5101 시멘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L 5103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 방법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L 5106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 방법

KS L 5107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 방법

KS L 5108 비이커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 방법

KS L 5117 표준체 90㎛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 방법

KS L 5120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 방법

KS L 5121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애쉬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조란 시멘트 1.3 제출물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작성 제출 한다.

2. 재료 2.1 포장 및 운반

포대시멘트는 KS A 1542, KS A 1543, KS A 1553 또는 시멘트 포장에 적합한 포대에 넣어 실무게 40kgf로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시멘트는 지대 바깥면에, 비포장 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의 종류, 제조자 명, 상표, 실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출하년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에는 방습포등으로 씌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포장 시멘트는 방수, 방풍이 된 전용시설에 수용되어야 한다.

2.2 저장

2.2.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2.2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이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3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마루바닥과 지면 사이에 어느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며, 현장에서의 목조창고를 표준으로 할 때, 그 거리를 0.3m로 하면 좋다.

2.2.4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 할 경우 쌓아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포 이상 쌓아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2.2.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를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2.3 검사

2.3.1 모든 시멘트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2 수급인과 시멘트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3.3 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2.4 시멘트의 종류

시멘트는 혼합재의 유무, 화학 성분의 함유량 내지는 혼합상태에 따라 표 14-1과 같이 구분한다.

2.4.1 포틀랜드시멘트 : 표 14-1에 의한 포틀랜드시멘트의 물리 성능등은 표 14-2에 적합하여야 한다.

2.4.2 특수 및 혼합시멘트 : 해당 KS 규격에 따른다.

표 14-1. 시멘트의 종류

구
분

종
류

적용기준 비고 포틀랜드 시멘트(1) 1종 보통 시멘트, 보통 시멘트(저 알칼리형) KS L 5201

주 (1) ( )의 저 알칼리형은 KS L 5201의 부속서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에 따라 부기한 것이다.

2종 중용열 시멘트, 중용열 시멘트(저 알칼리형) 3종 조강 시멘트, 조강 시멘트(저 알칼리형) 4종 저열 시멘트, 저열 시멘트(저 알칼리형) 5종

내황산염 시멘트, 내황산염 시멘트(저알칼리형)

특수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초속경 시멘트 -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05 혼합시멘트 실리카 시멘트 -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플라이애쉬 시멘트 KS L 521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 표 14-2 시멘트의 물리 성능 종 류 항 목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분 말 도 비 표면적 (Blaine) (㎠/g) 2800 이상 2800 이상 3300 이상 2800 이상 2800 이상 안 정 도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응결시간 길모어 시험 초결 (분) 종결(시간) 60 이상 10 이하 60 이상 10 이하 60 이상 10 이하 60 이상 10 이하 60 이상 10 이하 비카트 시험 초결 (분) 45 이상 375 이하 45 이상 375 이하 45 이상 375 이하 45 이상 375 이하 45 이상 375 이하 수 화 열 (㎈/g) 7 일 28 일 - 70 이하 (80 이하) - 60 이상 70 이하 - 압축강도 {MPa(N/㎟)} 1 일 3 일 7 일 28 일 - 13 이상 20 이상 28 이상 - 11 이상 18 이상 28 이상 13 이상 25 이상 27 이상 31 이상 - - 7 이상 18 이상 - 9 이상 16 이상 21 이상

비고 : 1. 응결시간 시험 방법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길모어 시험과 비카트 시험 중 택일하여 실시한다. 다만, 비카트 시험 방법을 택할 경우에는 초결로서만 규정한다.

2. 중용열 시멘트의 28일 수화열은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적용한다.

3. 3일강도는 1일강도보다, 7일강도는 3일 강도보다, 28일 강도는 7일 강도보다 커야 한다.

4. 압축강도 중 포장시멘트의 28일 강도, 비포장 시멘트의 7일, 28일 강도는 수요자가 요구하지 않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

2.5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2.5.1 시료 채취 : 시멘트의 시료 채취는 KS L 5101에 따른다.

2.5.2 화학 성분 :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은 KS L 5120에 따른다.

2.5.3 분말도 :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은 KS L 5106에 따른다.

2.5.4 안정도 :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은 KS L 5107에 따른다.

2.5.5 응결시간 :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3에 따르며 비카트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
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8에 따른다.

2.5.6 압축 강도 : 수경성 시멘트의 모르타르 압축 강도 시험은 KS L 5105에 따른다.

2.5.7 수화열 :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은 KS L 5121에 따른다.

2.5.8 체분석 : 표준체 90μm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은 KS L 5117에 따른다.

5-2 역청재(아스팔트 포장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포장용 역청재에 대하여 적용하며, 도로 포장용 역청재에는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컷 백 아스팔트, 유화 아스팔트 및 블로운 아스팔트 등이 있다.

1.2 참조규정 KS A 3251-1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법 KS A 5101 표준체 KS F 2389 공용성 등급 선정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2001 원유 및 석유 제품 시료 채취 방법

KS M 2010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 방법

KS M 2013 원유 및 석유 제품의 세이볼트 점도 시험 방법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2 컷 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204 블로운 아스팔트론

KS M 2208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47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시험 방법

KS M 2248 아스팔트의 동점도 시험 방법

KS M 2250 역청 재료의 연화점 시험 방법(환구법)

KS M 2252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 방법

KS M 2254 역청 재료의 신도 시험 방법

KS M 2255 기름 및 아스팔트질 혼합물의 증발감량 시험 방법

KS M 2256 역청질 재료의 트리클로로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 방법

KS M 2257 컷 백 아스팔트 제품의 증류 시험 방법

KS M 2258 아스팔트계 재료의 박막 가열 시험 방법

KS M 2259 아스팔트성 재료의 롤링 박막 가열 시험 방법

1.3 제출물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포장 및 운반

역청재를 용기에다 포장할 때에는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무게, 제조회사명이나 상표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벌크로 운반할 경우에는 품명, 종류, 용량, 제조년월일 등이 명기된 제조회사의 확인서를 별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저장

2.2.1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2.2.2 입하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2.3 유화 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되며, 저장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2.4 컷백 아스팔트는 인화점이 낮으므로 화재에 주의하여야 한다.

2.3 검사

2.3.1 현장에 반입된 역청재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2 수급인과 역청재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편의 및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4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원유를 상압, 감압 증류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균질하고 수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180℃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4.1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1) KS M 2201에 따르며, 그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 14-3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4-3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품질기준

항목 종류 침입도 (15℃) 연화점 ℃ 신도 톨루엔 가용분무게(%) 인화점 ℃ 박막가열 증발 15℃ 25℃ 질량변화율(무게%) 침입도 잔유율(%) 질량 변화율 후의침 입도비 (%) 밀도(15℃) kg/㎤ 0-10 0이상 10이하 55.0이상 - - 99.0이상 260이상 - - 0.3이하 - 1000이상 10-20 10초과 20이하 - 5이상 - - - 20-40 20초과 40이하 55.0˜65.0 - 50이상 - - - 40-60 40초과 60이하 47.0˜55.0 10이상 - 0.6이하 58이상 - 110이하 60-80 60초과 80이하 44.0˜52.0 100이상 - 55이상 - 80-100 80초과 100이하 42.0˜50.0 - 50이상 - 100-120 100초과 120이하 40.0˜50.0 - - 120-150 120초과 150이하 38.0˜48.0 - 240이상 - - 0.5이하 - 150-200 150초과 200이하 30.0˜45.0 - - - 1.0이하 - 200-300 200초과 300이하 - 210이상 - - -

비고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 40˜60, 60˜80, 80˜100 및 100˜120에 대하여는 120℃, 150℃, 180℃의 각각 동점도를 시험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료채취는 KS M 2001에 따르며,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험 방법은 KS M 2201에 따른다.

(3) 취급상의 주의사항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않아야 한다.

② 용융 아스팔트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에는 장갑이나 기타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용융 아스팔트는 물과 접촉되면 튀기 때문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5 컷백 아스팔트(Cut Back Asphalt)

2.5.1 컷백 아스팔트의 종류 : 석유아스팔트를 적당한 용매에 녹여 만든 것으로서 거의 수분을 포함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KS M 2202에 따른다. 분류방법은 아래표와 같다.

용도에 의한 분류 점도에의한분류 비고 급속경화형

RC 0, RC 1, RC 2, RC 3, RC 4, RC 5

중속경화형

MC 0, MC 1, MC 2, MC 3, MC 4, MC 5

2.5.2 품질 기준 : 급속경화형 컷백 아스팔트는 표 14-4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중속경화형 컷 백 아스팔트는 표 14-5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4-4. 급속경화형 컷백 아스팔트의 품질 기준

호 칭 용 도 RC-01) RC-11)2)4) RC-21)2)3) RC-31)2)4) RC-41)4) RC-51)4)5) 인화점 (TOC) (℃) 27 이상 27 이상 27 이상 27 이상

점도 (SFS)
25 ℃

50 ℃ 60 ℃ 82.2℃ 75-150 75-150 100-200 250-500 125-250 300-600

증류시험 증류량 (360℃까지의 유출량에 대한 부피 %)

190℃까지 225℃까지 260℃까지 316℃까지 15 이상 55 이상 75 이상 90 이상 10 이상 50 이상 70 이상 88 이상 40 이상 65 이상 80 이상 25 이상 55 이상 80 이상 8 이상 40 이상 80 이상 25 이상 70 이상

증류찌끼(360℃까지 증류한 찌기의 전 부피에 대한 부피 %)

50 이상 60 이상 67 이상 73 이상 78 이상 82 이상

증류찌끼 시험 침입도 (25℃, 100g, 5초)

신 도 (25℃)(㎝) 삼염화에탄 가용분 (%) 80-120 100 이상 99.0 이상 80-120 100 이상 99.0 이상 80-120 100 이상 99.0 이상 80-120 100 이상 99.0 이상 80-120 100 이상 99.0 이상 80-120 100 이상 99.0 이상

표 14-5. 중속경화형 컷 백 아스팔트의 품질 기준

호 칭 용 도 MC-06) MC-16) MC-21)6)8)9) MC-31)2)3)7)9) MC-41)2)3)9) MC-51)9) 인화점 (TOC) (℃) 38 이상 38 이상 66 이상 66 이상 66 이상 66 이상 점 도 (SFS) 25 ℃ 50 ℃ 60 ℃ 82.2℃ 75-150 75-150 100-200 250-500 125-250 300-600

증류시험 증류량 (360℃까지의 유출량에 대한 부피 %)

225℃까지 260℃까지 316℃까지 25 이하 40~70 75~93 20 이하 25~65 70~90 10 이하 15~55 60~87 5 이하 5~40 55~85 0 30 이하 40~80 0 20 이하 20~75

증류찌끼(360℃까지 증류한 찌기의 전 부피에 대한 부피 %)

50이상 60 이상 67 이상 73 이상 78 이상 82 이상 증류찌끼 시험 침입도(25℃, 100g, 5초) 신 도 (25℃)(㎝) 삼염화에탄가용분 (%)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주(1) 표면처리용 결합재
주(2) 개립도 골재로 노상 혼합 공사용 결합재

(3) 개립도 골재로 상온 보수공사 혼합물용 결합재

(4) 개립도 골재로 상온 포설공사 기계 혼합용 결합재

(5) 찬 기후 조건하에서 침투식 머캐덤(Macadam) 공사용 결합재 (6) 프라임용(Priming)

(7) 밀입도 골재로 노상 혼합 공사용 결합재 주(8) 밀입도 골재로 상온 보수공사 혼합물용 결합재

(9) 밀입도 골재로 상온 포설공사 기계 혼합용 결합재

비고 : 만일, 중속경화형 컷 백 아스팔트(MC) 찌끼의 침입도가 200 이상이고 25℃에서 신도가 100 이하이거나 15.6℃에서의 신도가 100 이상이 되면 합격으로 본다.

2.5.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료채취 :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2) 인 화 점 :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은 KS M 2010에 따른다.

(3) 점
도 : 원유 및 석유제품의 세이볼트 점도 시험은 KS M 2013에 따른다.

(4) 증류시험 : 컷 백 아스팔트 제품의 증류 시험 KS M 2257에 따른다.

(5) 침 입 도 :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은 KS M 2252에 따른다

(6) 신
도 : 역청 재료의 신도 시험은 KS M 2254에 따른다.

(7) 톨루엔 가용분 : KS M 2201의 7.8에 따른다.

2.6 유화 아스팔트 (Emulsified-Asphalt)

2.6.1 유화 아스팔트 종류 : 아스팔트를 유화제 또는 안정제 등을 사용하여 물속에 분산시킨 것으로 KS M 2203에 따른다. 유화 아스팔트의 종류에는 그 성상에 따라 양이온계 유화아스팔트와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로 나누고, 표 14-6와 같이 구분한다.

2.6.2 품질기준 : 양이온계(카티온, Cation) 유화 아스팔트는 표 14-7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음이온계(아니온, Anion) 유화 아스팔트는 표 14-8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4-6. 유화 아스팔트의 종류와 용도

종
류

용
도

비고 양이온계 유화아스팔트 음이온계 유화아스팔트 RS(C) - 1 RS(A) - 1

보통 침투용 및 표면처리용(겨울철용을 제외함)

C : 양이온

(Cationic),
A : 음이온

(Anionic) RS(C) - 2 RS(A) - 2 겨울철 침투용 및 표면처리용 RS(C) - 3 RS(A) - 3

프라임 코트용 및 소일시멘트 안정처리층 양생용

RS(C) - 4 RS(A) - 4 택 코트용 MS(C) - 1 MS(A) - 1 개립도 골재 혼합용 MS(C) - 2 MS(A) - 2 밀입도 골재 혼합용 MS(C) - 3 MS(A) - 3 소일 아스팔트 혼합용

표 14-7.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RS(C) MS(C) 1 2 3 4 1 2 3 엥글러 도(25℃) (점도) 3~15 1~6 3~40

체잔류분 (1.18㎜)질량
%

0.3 이
하

저장 안정도(24hr) 질량 %

1
이
하

부
착
도

2/3 이상 - 동결 안정도 (-5℃) - 거친입자 ,덩어리 없을것. - 조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것 - 밀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것 - 흙덩어리 골재혼합성 질량% - 5이하 입자의 전하 양(+) 증발 잔류분 질량 (%) 60 이 상 50 이 상 57 이 상 증발 잔류 물 침입도(25℃) 1/10 ㎜ 100~200 150~300 100~300 60~150 60~200 60~200 60~300 신도 (15℃) cm

40 이
상

톨루엔가용분 질량(%)

98 이
상

97 이
상

비고 : 엥글러도가 15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2.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는 유화 아스팔트에 대하여는 2.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도로 환산한다.

표 14-8.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RS(A) MS(A) 1 2 3 4 1 2 3 엥글러 도(25℃) (점도) 3~15 1~6 3~40

체잔류분 (1.18㎜)질량
%

0.3 이
하

저장 안정도(24hr) 질량 %

1
이
하

골재 피막도(40℃, 5min) 2/3 이상 동결 안정도 (-5℃) - 거친입자,덩어리없을것. - 조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것 밀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것 - 흙덩어리 골재혼합성 질량% - 2이하 입자의 전하 음(-) 증발 잔류분 질량 (%) 60 이 상 50 이 상 57 이상 증발 잔류물 침입도 (25℃) 1/10 ㎜ 100~200 150~300 100~300 60~150 60~200 60~200 60~300 신 도 (15℃) cm 40 이 상 톨루엔 가용분 질량(%) 98 이상 97 이상

비고 : 엥글러도가 15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2.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는 유화 아스팔트에 대하여는 2.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도로 환산한다.

2.6.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 M 2001의 11.5에 따르며, 시험방법 : KS M 2203에 따른다.

2.6.4 취급상의 주의 사항

(1) 다른 종류의 유제를 혼합하지 않아야 하며, 저장 중에는 물이나 이물질을 혼입시키지 않아야 한다.

(2) 사용 전에는 반드시 혼합하여야 한다.

(3) 겨울철에 보관하는 경우는 시트 등으로 싸서 보온을 하여 동결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4) 가열은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저장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규격에 적합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7 블로운 아스팔트

2.7.1 블로운 아스팔트의 종류 : 석유 아스팔트에 공기를 취입하여 가공한 아스팔트를 말하며, KS M 2204에 따른다. 종류는 침입도(25℃에서)의 정도에 따라 표 14-9과 같이 5가지로 분류한다.

표 14-9. 블로운 아스팔트의 종류 종 류 0~5 5~10 10~20 20~30 30~40 침입도 (25℃) 0이상 5이하 5초과 10이하 10초과 20이하 20초과 30이하 30초과 40이하

2.7.2 품질 기준 : 균질하고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175℃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표 14-10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7.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 원유와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M 20014에 따르며, 시험방법 : KSM 2204에 따른다.

2.7.4 취급상의 주의사항 :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동일하다.

2.7.5 표 시 :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의 표시와 동일하다.

표 14-10. 블로운 아스팔트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0~5 5~10 10~20 20~30 30~40 침입도 (25℃) 0이상 5이하 5초과 10이하 10초과 20이하 20초과 30이하 30초과 40이하 연화점 (℃) 130.0 이상 110.0 이상 90.0 이상 80.0 이상 65.0 이상 신 도 (25℃, ㎝) 0 이상 0 이상 1 이상 2 이상 3 이상 증발질량 변화율(질량%) 0.5이하 침입도 지수 2.5 이상 3.0이상 2.0이상 0.5이상 톨루엔 가용분 (%) 98.5 이상 인화점 (COC, ℃) 210 이상 5-3 골재 5-3-1 콘크리트용 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A 5101 시험용체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량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4 모르타르의 압축강도에 의한 유기 불순물을 함유한 잔골재 시험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75 굵은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1.3 제출물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제출 한다.

2. 재료 2.1 잔골재 2.1.1 일반사항

(1) 잔골재는 KS F 2526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허용한도 이상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1.2 물리적 품질

(1) 잔골재로서 사용할 모래의 절건밀도는 2.5g/cm3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 잔골재로서 사용할 모래의 흡수율은 3.0%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1.3 잔골재의 입도

(1)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14-1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2) 품질이 좋은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표 14-11의 입도의 범위 내에 있고, 또한 조립률이 2.3~3.1인 잔골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립률이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쓰는 경우에는, 2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쓰는 것이 좋다. 또 표 14-11에 표시된 연속된 2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은 45%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여야 한다. AE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도변화의 허용치를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

(4) 공기량이 3% 이상이고, 단위시멘트량이 250kg/m3 이상인 AE콘크리트나 단위시멘트량이 300kg/m3 이상인 콘크리트 또는 0.3mm체와 0.15mm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양질의 광물질미분말로 보충한 콘크리트에서는 0.3mm체와 0.15mm체 통과 질량백분의 최소량을 각각 5% 및 0%로 감소시켜도 좋다.

(5) 잔골재에 부순 잔골재나 고로슬래그 잔골재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0.15mm체 통과 분의 대부분이 부순 잔골재나 슬래그 잔골재인 경우에는 15%로 증가시켜도 좋다.

표 14-11 잔골재의 입도의 표준 체의 호칭 치수(mm)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비고 10 5 2.5 1.2 0.6 0.3 0.15 100 90~100 80~100 50~90 25~65 10~35 2~10 2.1.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표 14-12의 값으로 한다. 표 14-12에 나타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14-12.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질량백분율)

종
류

최대치 비 고 점토 덩어리 1.01)

주1) 시료는 KS F 2511 0.08mm체 통과량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을 사용한다.

2) 부순 잔골재 및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경우, 0.08mm체
를 통과하는 재료가 석분이며, 점토나 실드를 포함하
지 않을 때에는 최대치를 각각 5% 및 7%로 해도 좋
다

3) 고로슬래그 잔골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잔골재의 절대건조질량에 대한 백분율이며, 염화나트륨으로 환산하면 약 0.04%에 상당한다.

0.08mm체 통과량 1.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2. 기타의 경우 3.02) 5.02)

석탄,갈탄등으로 밀도 2.0g/㎤의 액체에 뜨는 것

1.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2. 기타의 경우 0.53) 1.03) 염화물이온량 0.024)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8mm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밀도 2.0g/cm3 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3) 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이 때 모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2.1.5 내구성

(1) 잔골재의 내동해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한다.

(2)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실시할 경우, 조작을 5번 반복했을 때 골재의 손실질량 백분율의 한도는 10%로 한다.

(3) 손실질량이 (2)에서 지시한 한도를 넘는 잔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4) 손실질량이 (2)에서 지시한 한도를 넘는 잔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실례가 없는 경우라도 이것을 사용해서 만든 콘크리트의 동결융해 시험결과로부터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5)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조물에 쓰이는 잔골재는 위의 (1), (2), (3) 및 (4)에 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 여기서 말하는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조물이란, 건축물 내부 또는 타일, 테라코터 등으로 표면을 보호한 구조물, 기타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구조물을 말한다.

2.1.6 부순 잔골재

(1) 부순 잔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부순 잔골재의 입형은 주로 원석의 종류나 제조시의 파쇄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의 적합성 여부가 콘크리트의 소요 단위수량이나 워커빌리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따라서 부순 잔골재를 쓸 경우에는 석질이 좋은가를 확인함과 동시에 되도록 모가 적고 긴 것이나 편평한 알갱이가 적은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부순 잔골재를 분류할 때에는 습식인 경우에는 물로 충분히 씻어서 하고, 건식인 경우에는 미분말을 제거하기가 쉽도록 충분히 건조시킨 원석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부순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및 입도는 각각 표 14-13 및 표 14-1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4-13. 부순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시험 항목 품질 기준 비고 절대 건조 밀도(g/cm3) 2.50 이상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실시한다.

흡수율(%) 3.0 이하 안정성(%)1) 10 이하 0.08mm체 통과량(%) 7.0 이하 표 14-14. 부순 잔골재의 입도의 표준 체의 호칭치수(mm) 종 류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부순 잔골재 100 90~100 80~100 50~90 25~65 10~35 2~15

2.1.7 고로 슬래그 잔골재 :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하는 용융 슬래그를 물, 공기 등으로 급냉한 다음 입도 조정한 것이다.

(1)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하고, KS F 2544에는 입도에 따라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종류를 4 종류로 구분하고, 각 종류에 대하여 입도의 표준을 표 14-15과 같이 규정한다.

표 14-15.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종류 종 류

규
정
값

5mm 슬래그 잔골재 5 이하 2.5mm 슬래그 잔골재 2.5 이하 1.2mm 슬래그 잔골재 1.2 이하 5~0.3mm 슬래그 잔골재 5 ~ 0.3

(2)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양의 물질을 함유하지 않 아야 하며 그 품질은 KS F 2544의 5.2~5.4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14-16 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4-16.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품질 기준

항
목

규 정 값 비고 화학성분 총함유량 (%) 산 화 칼 슘 (CaO) 45.0 이하 황 (S) 2.0 이하 삼 산 화 황 (SO3) 0.5 이하 철 (FeO) 3.0 이하 물리적 성 질 절 대 건 조 비 중 2.5 이하

흡
수
율 (%)

3.5 이하 단위부피무게 (kg/㎥) 1,450 이상

(3)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입도는 표 14-17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4-17.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의 표준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백분율(%) 체의호칭치수(mm) 종 류 10 5 2.5 1.2 0.6 0.3 0.15 5mm 슬래그잔골재 2.5mm 슬래그잔골재 1.2mm 슬래그잔골재 5~0.3mm 슬래그잔골재 100 100 - 100 90~100 95~100 100 95~100 80~100 85~100 95~100 65~100 50~90 60~95 80~100 10~70 25~65 30~70 35~80 0~40 10~35 10~45 15~50 0~15 2~15 2~20 2~20 0~10

(4)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조립율은 구입할 때에 생산자가 제출한 견본품에 대하여 시험하여 구한
조립율과 비교하여 ±0.20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2.1.8 바다모래

(1) 바다모래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바다모래에 함유되는 염화물의 양이「2.1.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에서 정한 허용치를 넘을 경우에는 물세척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염화물 함유량을 허용한도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바다모래를 다른 잔골재와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라도 혼합된 잔골재의 염화물함유량은 허용한도 이하가 되어야 한다.

(2) 무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할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 바다모래에 포함되는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2.2 굵은골재 2.2.1 일반사항

(1) 굵은골재는 KS F 2526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내화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내화적인 굵은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굵은골재의 단단한 정도에 대해서는 KS F 2508, KS F 2516 또는 KS F 2503에 의한 시험 또는 굵은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강도시험 등 가운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2.2 물리적 품질

(1) 굵은골재로서 사용할 자갈의 절건밀도는 2.5g/cm3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 굵은골재로서 사용할 자갈의 흡수율은 3.0%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2.3 입도 : 굵은골재는 대소의 알이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14-18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2.2.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14-19의 값으로 한다. 표 14-19에 지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의 시험은 KS F 2516, 0.08mm체 통과량의 시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밀도 2.0g/cm3의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3)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은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무근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표 14-18. 굵은골재의 입도의 표준 골재번호 체호칭치수 (mm) 체크기(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90~40 100

90~
100

25~
60

0~ 15 0~5 2 65~40 100

90~
100

35~
70

0~ 15 0~5 3 50~25 100

90~
100

35~
70

0~ 15 0~5 357 50~5 100

95~
100

35~
70

10~
30

0~5 4 40~20 100

90~
100

20~
55

0~ 15 0~5 467 40~5 100

95~
100

35~
70

10~
30

0~5 57 25~5 100

95~
100

25~
60

0~ 10 0~5 67 20~5 100

90~
100

20~
55

0~ 10 0~5 7 13~5 100

90~
100

40~
70

0~ 15 0~5 8 10~2.5 100

85~
100

10~
30

0~ 10 0~5

표 14-19.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

종 류 최대치 비고 점토덩어리 0.251)

주1)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0.08mm체 통과량의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으로부터 채취한다

2)교통량이 많은 슬래브 또는 표면의 경도(硬度)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3)부순자갈의 경우, 0.08mm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돌가루
인 경우에는 최대치를 1.5%로 해도 좋다. 다만, 고로슬
래그 굵은골재의 경우에는 최대치를 5.0%로 해도 좋다

4)고로슬래그 굵은골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한 석편 5.02) 0.08mm체 통과량 1.03)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g/cm3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4) 1.04) 2.2.5 내구성

(1)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는 다음 표 14-20의 안정성, 단위중량 및 마모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굵은골재의 내동해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한다.

(3)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할 경우, 조작을 5번 반복했을 때 굵은골재의 손실질량백분율의 한도는 12%로 한다.

(4) 손실질량이 (2)에서 지시한 한도를 넘는 굵은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5) 손실질량이 (2)에서 지시한 한도를 넘는 굵은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실례가 없는 경우라도 이것을 사용해서 만든 콘크리트의 동결융해 시험결과로부터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6)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조물에 쓰이는 굵은골재는 이 조항의 (1), (2), (3) 및 (4)에 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

표 14-20.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물리적 성질

종
류

공기냉각 고로 슬래그 자갈, 부순 자갈, 부순 돌 비 고

안정성(%)(5회 손실량, 중량 최대 백분율)(1)

- 황산나트륨 다져진 상태의 단위중량(2) (㎏/㎥)

마모감량(최대 손실 중량 백분율) (3)(%)

- 콘크리트의 포장표층 - 기 타 흡수량 비 중 8이하 1,100 12이하 25이하 40이하 3.0이하 2.5이상

주(1) 손실량은 입자로 규정한 각 시료의 합산값을 말한다.

(2) 시료의 입도는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이어야 한다.

(3) 마모손실량은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에 따라 측정한다. 다만, 하나 이상의 입도를 가진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마모손실량의 허용값은 각각의 입도에 적용한다.

2.2.6 부순 굵은골재

(1)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부순 굵은골재의 제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순 잔골재의 경우와 같다.

① 부순 돌은 현무암, 안산암, 경질 사암, 경질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한 석질을 가진 암석으로 만든골재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한다.

② 부순 돌의 종류는 크게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 B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것)으로 구분하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표 14-21과 같이 분류한다.

표 14-21. 부순 돌의 입자 크기에 따른 종류

골 재 번 호 입자 크기의 범위 (㎜) 비고

부순굵은골재
1

부순굵은골재
2

부순굵은골재
3

부순굵은골재 357

부순굵은골재
4

부순굵은골재 467 부순굵은골재 57 부순굵은골재 67

부순굵은골재
7

부순굵은골재 78

부순굵은골재
8

90 ~ 40 65 ~ 40 50 ~ 25 50 ~ 5 40 ~ 20 40 ~ 5 25 ~ 5 20 ~ 5 15 ~ 5 13 ~ 2.5 10 ~ 2.5

명칭 및 종류의 표기 (보기: 콘크리트용 부순 굵은골재 67 A)

* A는 위의 (2)항에 따른 표기임.

(2) 부순 굵은골재의 물리적 성질 및 입도는 각각 표 14-22 및 표 14-2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4-22. 부순 굵은골재의 물리적 성질 시험 항목 품질 기준 비고 절대 건조 밀도(g/cm3) 2.50 이상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실시한다

흡수율(%) 3.0 이하 안정성(%)1) 12 이하 마모율(%) 40 이하 0.08mm체 통과량(%) 1.0 이하 표 14-23.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의 표준 체의호칭치수 (mm) 골재번호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 100 90 75 65 50 40 25 20 15 10 5 2.5 1.2 부순 굵은골재 1 100 90~100 25~60 0~15 0~5 부순 굵은골재 2 100 90~100 35~70 0~ 15 0~5 부순 굵은골재 3 100 90~100 35~70 0~15 0~5 부순 굵은골재 357 100 95~100 35~70 10~30 0~5 부순 굵은골재 4 100 90~100 20~55 0~15 0~5 부순 굵은골재 467 100 95~100 35~70 10~30 0~5 부순 굵은골재 57 100 95~100 25~60 0~10 0~5 부순 굵은골재 67 100 90~100 20~55 0~10 0~5 부순 굵은골재 7 100 90~100 40~70 0~15 0~5 부순 굵은골재 78 100 90~100 40~75 5~25 0~10 0~5 부순 굵은골재 8 100 85~100 10~30 0~10 0~5

2.2.7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1)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종류는 표14-24과 같으며,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4-24.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의 종류

종
류

입자의 크기의 범위 (㎜) 비고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 467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 4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 57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 67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 7 40 ~ 5 40 ~ 20 25 ~ 5 20 ~ 5 13 ~ 5

(2) KS F 2544에서는 표 14-25과 같이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를 A 및 B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 시방서에서는 B에 속하는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A에 속하는 것은 내구성이 중요하지 않고, 또 설계기준강도가 21MPa 미만인 콘크리트에 한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3) 알루미나시멘트와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를 병용하면 급결성을 나타내므로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전기로 슬래그나 전로 슬래그 등의 제강 슬래그로 만든 굵은골재는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와 달라서 불안정하므로 콘크리트용 골재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절건밀도 및 흡수율, 단위용적질량시험은 KS F 2544에 따른다.

표 14-25.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분류 항목 분류 절건밀도(g/cm3) 흡수율(%) 단위용적질량 (kg/m3) A 2.2 이상 6 이하 1250 이상 B 2.4 이상 4 이하 1350 이상

(5)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44의 5.2~5.4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표 14-26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표 14-26.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의 품질 기준

항
목

규
정
값

화 학 성 분 (%) 산화칼슘 (CaO) 45.0이하

황
(S)

2.0이하 삼산화황 (SO3) 0.5이하

철
(FeO)

3.0이하 수 중 침 지 시 험

균열, 분해, 니상화(泥狀化), 분화(粉化) 등의 현상이 없을것

자외선 (360.0nm) 조사시험

발광하지 않거나 또는 균일한 자색을 띠고 있을 것

(6)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는 KSF 2544의 5.5 및 KSF 2502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14-27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4-27.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치수(1) (mm) 종류 및 입자의 크기의 범위 (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무게 백분율 (%) 비고 53 37.5 26.5 19 13.2 9.5 4.75 (No.4) 2..36 (No.8)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 467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
4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 57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 67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
7

37.5~4.75 37.5~19 26.5~4.75 19~4.75 13.2~4.75 100 100 95-100 90-100 100 - 20-55 95-100 100 35-70 0-15 - 90-100 100 - - 25-60 - 90-100 10-30 0-5 - 20-55 40-70 0-5 - 0-10 0-10 0-15 - - 0-5 0-5 0-5

주(1) 여기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 망체 106㎜, 90㎜, 75㎜, 63㎜, 53㎜, 37.5㎜, 26.5㎜, 19㎜, 13.2㎜, 9.5㎜, 4.75㎜ 및 2.36㎜로 한다.

(7)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의 조립률은 구입시에 생산자가 제공한 견본품에 대하여 시험해서 구한
조립율과 ±0.3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2.3 골재의 저장

2.3.1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특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잔골재는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3.2 골재의 받아들이기,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되지 않고,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작업에 주의하여야 한다.

2.3.3 겨울에 동결되어 있는 골재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면 비빈 콘크리트의 온도가 저하하여 콘크리트가 동결하거나 품질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골재를 저장하여야 한다.

2.3.4 여름에 장기간 뙤약볕에 방치된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면 콘크리트의 온도가 높아져서 운반이나 취급 중에 워커빌리티가 현저하게 변화를 일으키거나 응결이 몹시 빨라져서 만족스러운 시공을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당한 씌우개로 덮거나 살수를 하는 등 적절한 시설을 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4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2.4.1 시료채취 : 골재의 시료 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4.2 입
도 :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2.4.3 No. 200체 통과량 :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No. 200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2.4.4 유기 불순물 :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은 KS F 2510에 따른다.

2.4.5 모르터에 의한 성질 측정 : 모르터의 압축 강도에 의한 잔골재 시험은 KS F 2514에 따른다.

2.4.6 압축강도 :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2.4.7 휨 강 도 :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4.8 안 정 성 :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2.4.9 점토 덩어리 :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2.4.10 석탄 및 갈탄 :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2.4.11 슬래그의 중량 : 골재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극률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2.4.12 굵은골재의 마모 : 로스엔젤레스 시험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2.4.13 조 립 율 :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KS F 2523에 따른다.

2.4.14 연 석 량 :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2.4.15 골재반응 :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화학적 방법)은 KS F 2545에 따른다.

2.4.16 동결융해 :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은 KS F 2456에 따르다.

2.4.17 비중 및 흡수량 :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2.4.18 세장 또는 편평석편 : 5㎜체에 남는 굵은골재 중 폭에 대한 길이의 비 또는 두께에 대한 폭의비가 1:3 또는 3:1 이상인 얇거나 가느다란 골재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4.19 혈암 : 육안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4.20 유리질입자 : 육안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4.21 철입자 : 철입자 함유량은 양질의 자석을 사용하여 철입자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한다.
철입자를 함유한 슬래그는 모두 철로 간주한다.

5-4 시멘트 콘크리트(현장 배합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현장배합용 시멘트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 방법(질량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의 차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시험 방법 1.3 제출물

본 시방서 1-4절 1.2에 따라 해당 공사 공사계획에 맞추어 품질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 제출 한다.

2. 재료 2.1 콘크리트의 강도

콘크리트의 소요강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포장 콘크리트의 강도는 재령 28일의 휨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기재령에 따른 장기강도 환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르고,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2 콘크리트의 재료

2.2.1 시멘트 : 시멘트는 본 시방서 14-1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4-1절에 규정된 시멘트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골재 : 잔골재는 본 시방서 14-3-1절의 2.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굵은 골재는 14-3-1절의 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물 :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 불순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철근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할 수 없다.

2.2.4 혼화재료 :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는 본 시방서 14-6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3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Workability)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중량에 의하여야 한다.

2.3.1 골재의 표면수량으로 인한 중량조절

골재를 계량할 때 골재의 표면수에 대한 중량을 감안하여 조절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 장소로 부터 채취해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2.3.2 배합설계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배합설계를 콘크리트 타설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완료 하여야 한다.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제정)의 규정에 따른다.

(2) 배합설계시에는 당해공사에 사용할 재료들로 배합하여야 하며 배합설계결과가 시방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각종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결과는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하며,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수급인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다.

(4) AE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공기량은 4~7%로 한다.

(5)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의 표시법은 표 14-29와 같다.

표 14-29. 콘크리트 배합 표시법 굵은골재 최대치수 (㎜) 슬럼프 범위 (㎝) 공기량 범위 (%) 물- 시멘트비, W/C(%) 잔골재 율, S/a (%) 단 위 량 (㎏/㎥) 물 (W) 시멘트 (C) 잔골재 (S) 굵은골재 혼화재료 ㎜-㎜ ㎜-㎜ 혼화재 혼화제(1)

주 (1) 혼화제의 사용량은 ml/㎥ 또는 g/㎥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낸다.

2.3.3 현장 배합 실시

수급인은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를 최종적으로 현장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믹서와 재료혼합과정 전부가 장치된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여 현장시험배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배합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시험배합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 장치 및 작업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3.4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 배치 의무

수급인은 콘크리트 배합설계․골재의 품질시험과 입도 조정․공기량 시험․슬럼프 시험 ․휨 강도 또는 압축 강도 시험 등을 실시하고, 플랜트의 운영과 콘크리트 운반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숙달된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들을 작업장에 배치하여 콘크리트 혼합물이 규정된 시방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은 상기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2.4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정확하게 계량 및 기록이 되어야 하며, 계량장치는 공사개시전 및 공사도중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재료는 계량하기 전에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치고 현장배합에 따라 계량하여야 한다.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상태, 잔골재중 5mm 체에 남는 양과 굵은골재중 5mm 체를 통과하는 양 및 혼화제를 물에 희석시키는 수량을 고려해야 한다.

2.4.1 시멘트

(1) 시멘트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장치는 다른 재료의 계량과 겸용치 말고 별개의 계량
기를 써야 한다.

(2) 시멘트의 계량은 골재 계량 호퍼 속에 또는 분리된 칸막이 속에 별도로 실시할 수도 있으며, 골 재와 동시에 믹서 속에 투입해도 좋다.

(3) 시멘트의 계량 허용오차는 ±1% 이내이어야 한다.

2.4.2 골재

(1) 골재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한 배치분 골재의 중량은 표면건조포화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야 한다.

(2) 골재의 계량은 표면수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골재의 계량 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한다.

2.4.3 물 : 물은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 허용오차는 ±1% 이내이어야 한다. 계량장치는 중량이 자동으로 계량되고 정해진 양의 물이 믹서의 드럼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2.4.4 혼화재료 : 혼화제는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혼화제에 물을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본다. 계량장치에는 계량하는 도중에 혼화제가 계량기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혼화제의 계량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한다.

2.5 배치 플랜트

2.5.1 골재나 시멘트의 계량장치에 붙어 있는 저울의 최소눈금은 저울 전체 용량의 1/200보다 커서는 안되며, 저울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기관의 검정을 받은 20㎏짜리 추 10개 이상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2.5.2 수급인은 배치 속에 들어 있는 재료의 정확한 중량을 플랜트 조종원과 공사감독자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위치에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5.3 자동식 배치 플랜트는 완전 자동식이며, 시멘트, 골재, 물을 한 배치분씩 자동으로 계량할 수 있 어야 하고, 혼화재료의 계량 및 투입 또한 자동이어야 한다.

2.5.4 자동식 배치 플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배치마다 투입되는 골재, 시멘트, 물 및 혼화재료의
양을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5.5 플랜트장에는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시설과 공간을 갖춘 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6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

2.6.1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에는 물을 계량하는 장치와 반죽된 콘크리트를 배출해 내는 적절한 장치
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6.2 믹서는 KS F 2455에 의하여 비비기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2.6.3 믹서는 그 내부에 단단한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거나 또는 믹서의 날개가 마모되므로 인하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매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2.6.4 믹서의 날개는 제작 당시의 날개보다 2cm 이상 마모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6.5 현장 기능공은 믹서가동 초기, 중간 및 마지막 무렵에 반죽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하여 반죽질 기(Consistency)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6.6 만약 시험한 결과 슬럼프 및 공기량의 값이 규정된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믹서 가동을 중
지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2.7 시멘트 콘크리트의 등급

등급별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 기준은 표 14-30과 같다.

2.7.1 PS 콘크리트는 PS 강재를 사용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용에 사용한다.

2.7.2 1종 콘크리트는 높은 강도를 요하는 교량상판용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기타 설계서에 1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구조물용에 사용한다.

2.7.3 2종 콘크리트는 교량 연석, 교대와 교각의 기초, 터널의 라이닝, 암거, 기타 설계서에 2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구조물에 사용한다.

2.7.4 3종 콘크리트는 철근이 없거나 철근량이 적은 단면의 콘크리트, 우물통 기초의 속채움 콘크리트, 교량확대기초의 매스콘크리트, 기타 설계서에 3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구조물에 사용한다.

2.7.5 5종 콘크리트는 바닥 면 고르기, 충전용 기타 설계서에 5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곳에 사용한다.

2.8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2.8.1 시료 채취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는 KS F 2401에 따른다.

2.8.2 슬럼프 시험 :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른다.

2.8.3 공시체 제작은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은 KS F 2403에 따른다.

표 14-30.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 기준 종별 설계기준강도 (Mpa) Gmax (mm) 슬럼프 (cm) 공기량 (%) 적용 구조물 (일반적 기준) 비고 고강도 45 13 15 4~7 PSM교 세그멘트 설계 450강도가 요구되는 특수구조물 고성능 AE감수제 19 FCM교 세그멘트 40 19 P.C Box GR. 및 슬래브, PC빔, Preflex 하부플랜지 고성능 AE감수제 flyash 20% 대체 종별 설계기준강도 (Mpa) Gmax (mm) 슬럼프 (cm) 공기량 (%) 적용 구조물 (일반적 기준) 비고 1종 27 25 13 4~6 주형교량 슬래브, P.C빔교 바닥판, RC슬래브, Steel Box GR교 AE감수제 단독사용 15(8) AE감수제+유동화재 (고가교량슬라브) 2종 24 25 15 4~6 터널라이닝 및 필요시 AE감수체 사용 32 교량하부구조(교각, 교대, 우물통본체),

교량날개벽, RC옹벽, 암거, 암거접속슬래브, 방음벽기초

2종 (수중) 24 25 40~50 4~6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 슬럼프 플로우 3종 21 25 8(인력) 4~6

깍기쌓기부 도수로, 도수로집수거, VㆍLㆍU형측구, 중분대 및 갓길 집수정

AE감수체 사용 15(펌프카) 40 8 1~2

중력식옹벽, 매스콘크리트, 부대시설기초, 배수관기초

AE감수제 사용 5종 15 40 8 1~2 레벨링콘크리트, 속채움콘크리트(우물통기초) 혼화제 첨가 무 포장 fbk=4.5 32 4~6 4~6 포장슬래브 AE감수제 사용 8 빈배합 f7=5 40 - - 포장중간층용 콘크리트 혼화제 첨가 무

주 (1) 현장여건 및 사용장비에 따라 골재치수는 변경될 수 있다.

(2) PS 콘크리트는 유동화제, 콘크리트 1종, 2종은 표준 감수제 사용을 한다.

(3) 섬유보강 콘크리트는 충분한 성능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사용을 중단한다.

2.8.4 압축강도 :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2.8.5 휨강도 : 콘크리트의 휨 강도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8.6 공기량 시험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은 KS F 2409에 따르며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공기실 압력방법)은 및 KS F 2421에 따른다.

2.8.7 믹서의 비비기 성능시험 :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은 KS F 2455에 따른다.

5-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레미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1.3 제출물

본 시방서 1-4절 1.2에 따라 해당 공사 공사계획에 맞추어 품질시험성과표를 작성 제출 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용 재료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본 시방서 14-4절의 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특별한 경우로서 콘크리트의 사용 목적, 시공조건 등에 따라 재료, 배합, 품질기준 등이 KS F 4009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라도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KS F 4009 및 이 시방서 조문의 취지를 존중해서 시방을 정하고 공장의 선정, 발주, 받아들이기 등을 하여야 한다.

2.2 품질에 대한 지정

2.2.1 레디믹스트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에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2.2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콘크리트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14-31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3 강도는 3.3에서 규정한 강도시험을 한 경우 다음 규정을 만족시켜야 한다.

(1) 1회의 시험결과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 값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2) 3회의 시험결과의 평균치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2.2.4 공기량은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4.5 %이며, 경량콘크리트의 경우 5 %로 하되, 그 허용오차는 ±1.5 %로 한다.

2.2.5 슬럼프의 허용오차는 표 14-32에 따라야 한다.

2.2.6 구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생산자와 협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시멘트의 종류는 시공할 구조물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시멘트의 종류를 지정한다.

(2) 골재는 자갈, 모래, 부순자갈,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고로슬래그 잔골재 및 경량골재 등의 구별을 지정한다.

(3)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KS F 4009의 표 1에서 지정한다.

(4) 혼화재료의 종류는 콘크리트 및 강재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화학혼화제, 방청제, 팽창제 및 플라이 애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60, KS F 2561, KS F 2562, KS L 5405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5) 염화물함유량의 한도는 배출지점에서 염화물이온(Cl-)량에 대한 0.30 kg/m3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 kg/m3 이하로 할 수 있다.

(6) 경량콘크리트의 경우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을 지정한다.

(7) 한중콘크리트, 서중콘크리트, 매스콘크리트 등은 콘크리트의 최고온도 또는 최저온도를 지정한다.

(8) 물-시멘트비의 상한치, 단위수량의 상한치, 단위시멘트량의 하한치 또는 상한치 등을 지정한다.

(9) 유동화콘크리트의 경우는 유동화하기 전 베이스콘크리트에서 슬럼프의 증대량을 지정한다.

표 14-31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트 종류 굵은골재 최대치수 (mm) 슬럼프 (mm) 호칭강도 MPa(=N/mm2) 비고 18 21 24 27 30 35 40 45 50 휨4.0 휨4.5 보통 콘크리트 20, 25 25, 65 - - - - - - - ○ ○

주 1) 호칭강도를 보증할 재령에 대하여 강도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지정이 없는 경우 28일, 지정이 있는 경우는 구입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80, 120, 150 ○ ○ ○ ○ ○ ○ ○ ○ ○ - - 180 ○ ○ ○ ○ ○ ○ ○ - - - - 210 - ○ ○ ○ ○ ○ ○ - - - - 40 25, 65 - - - - - - - - - ○ ○ 50, 80, 120, 150 ○ ○ ○ ○ ○ - - - - - - 경량 콘크리트 15, 20 80, 120, 150, 180, 210 ○ ○ ○ ○ ○ - - - - - - 표 14-32. 슬럼프의 허용차(mm) 슬럼프 슬럼프 허용차 비고 25 ± 10 50 및 65 ± 15 80 이상 ± 25

2.2.7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및 트럭 에지테이터의 반입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의 한도는 외기기온이 25℃ 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6)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2.3 계량 및 비비기

2.3.1 계량 : 각 재료에 대한 계량오차는 표 14-33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3.2 비비기 : 레디믹스트콘크리트는「2.4.3 믹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혼합하여야 한다.

표 14-33. 재료의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 단위 1회 계량분량의 한계오차 시멘트 질량 1% 이내 골재 질량 3% 이내 물 질량 또는 부피 1% 이내 혼화재 질량 2% 이내 혼화제 질량 또는 부피 3% 이내 2.4 장비 2.4.1 재료의 저장설비

(1)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시멘트의 경우 종류별로 구분하여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하절기에는 시멘트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골재의 경우 종류, 품종별로 칸을 막아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바닥은 배수시설을 해야 하며, 눈, 비 및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2 배치 플랜트

(1) 플랜트는 원칙적으로 각 재료를 위한 별도의 저장빈과 정확한 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2) 계량기는 서로 배합이 다른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3) 계량기에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4.3 믹서 (1) 믹서는 고정식 믹서로 한다.

(2) 믹서는 소정용량을 소정시간에 혼합하여 KS F 2455에 따라 시험한 값이 아래에 표시한 값 이하이면 콘크리트를 균등하게 혼합시킬 성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다.

가. 콘크리트 중 모르타르와 단위용적 질량의 차 : 0.8%

나. 콘크리트 중 단위굵은골재량의 차 : 5%

2.4.4 운반차

(1) 콘크리트의 운반에는 다음 성능을 가진 트럭믹서 또는 트럭에지테이터를 사용한다.

가. 비빈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쉽고도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의 시료를 샘플링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3㎝ 이내이어야 한다. 이때는 배출되는 콘크리트 흐름의 개개 부분의 전 단면을 끊어지도록 시료를 채취한다.

(2) 덤프트럭은 포장용 콘크리트를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는 계약을 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덤프트럭의 적재함 바닥은 평활하고 방수적인 것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바람, 비에 대한 보호로 방수 덮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5 배합 6-1-1절 「2.4 배합」규정에 따른다. 2.6 운반

2.6.1 콘크리트의 운반은 본절 2.4.4에서 규정하는 운반차로 운반하여야 한다.

2.6.2 트럭 믹서나 트럭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 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운반시간의 한도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4)

2.6.3 포장용 콘크리트를 운반할 경우, 덤프트럭 운반시간의 한도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시간 이내로 한다. 공사 지점에서 배출할 때, 콘크리트 표면에서 1/3과 2/3의 분량에서 각각의 시료를 채취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2㎝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주(4) 보기를 들면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2.7 비비기 및 운반에 대한 통제

2.7.1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7.2 콘크리트 혼합물의 균질성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인은 현장과 플랜트장에 2방향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7.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운반방향과 시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플랜트장에서 콘크리트 기록표를 작성하여 트럭 운전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2.7.4 콘크리트 기록표에는 플랜트 명칭 및 위치, 한배치의 크기, 콘크리트의 등급, 비비기 완료시간과 필요시에는 드럼의 회전수도 기록하여야 한다.

2.7.5 현장 도착 후 트럭 운전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치기현장에 있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5-6 혼화재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로 사용할 혼화재와 혼화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L 5405 플라이애쉬

ASTM C 1107 Packaged Dry, Hydraulic-Cement Grout (Nonshrink)

1.3 제출물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 제출 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혼화재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혼화재료 중에는 사용실적이 적거나 KS 규격 등에도 품질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도 많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혼화재료인 경우에는 기왕의 사용 예에서 효과를 조사하던가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충분히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1.2 혼화재료는 그 사용량에 따라 혼화재와 혼화제로 분류되며, 용도에 따라 적당히 사용할 경우 양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의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2.2 저장 2.2.1 혼화재 저장

(1) 혼화재는 일반적으로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으며, 습기를 흡수하면 덩어리가 생기거나 그 성능이 저하되는 수가 있다. 따라서 혼화재는 방습적인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된 순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재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3) 혼화재는 일반적으로 미분말로 되어 있고 밀도가 작기 때문에 포대를 푸는 곳이나 사일로의 출구에서는 공중으로 날려서 계기류의 고장원인이 되기 쉽고 또 습도가 높은 시기에는 사일로나 수송설비 등의 벽에 붙게 되므로 혼화재는 날리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2.2.2 혼화제 저장

(1) 혼화제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또 분말상의 혼화제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제나 품질에 이상이 인정된 혼화제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저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 혼화재료의 종류 및 품질 기준 2.3.1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감수제, AE감수제 및 고성능AE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혼화제로 사용할 유동화제는 콘크리트학회 기준 KCI-AD 1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제로 사용할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콘크리트학회 기준 KCI-AD 1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혼화제로 사용할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1), (2), (3), (4) 이외 혼화제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3.2 혼화재

(1)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쉬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재로 사용할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1), (2), (3) 이외 혼화재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5-7 줄눈재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신축이음에 사용하는 줄눈판과 주입 줄눈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2471 콘크리트의 신축이음에 쓰이는 미리 성형된 채움재의 시험 방법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910 건축용 씰링재

ASTM D 994
Preformed Expansion Joint Filler for Concrete (Bituminous Type)

ASTM D 1190 Concrete Joint Sealer, Hot-Poured Elastic Type

1.3 제출물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작성 제출 한다.

2. 재료 2.1 줄눈판

2.1.1 줄눈판은 콘크리트 슬래브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팽창시에 밀려 빠져나오지 않아야 하며 수축시 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줄눈판은 또한 내구적이고 설치 할 때나 콘크리트를 다질 때에 부서지거나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지 않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줄눈판의 종류에는 목재계, 역청질계, 역청섬유질계, 고무스폰지 및 수지발포체계 등이 있다.

2.1.3 역청질계 줄눈판은 KS F 2538에 적합하여야 하며, 줄눈판의 시험방법은 KS F 2471에 따른다.

2.1.4 줄눈재료의 품질에 대한 시방은 KS를 기준으로 하며, KS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ASTM D
1752, D 994, D 1190, D 1854, D 2628 등을 참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시험을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2 주입줄눈재

2.2.1 콘크리트포장용 주입줄눈재에는 가열시공식과 상온시공식, 특수성형시공식이 있다.

2.2.2 주입줄눈재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콘크리트와 잘 부착하며, 물에 녹지 않고 방수성이며, 고온시에 유출되지 않고 저온시에도 충격에 잘 견디며, 토사 등의 침입을 막고 또한 내구적인 것으로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주입 줄눈재용 프라이머는 주입 줄눈재에 적합한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품질기준

2.3.1 아스팔트 계열의 줄눈재료 품질기준은 표 14-34과 같다.

표 14-34 아스팔트 계열 줄눈재료 품질기준 (ASTM D 6690)

종 류 Type Ⅰ Type Ⅱ Type Ⅲ Type Ⅳ 설계사용조건

-18℃, 50% 신장 (extension)【D1190】

-29℃, 50% 신장 (extension)【D3450】 -29℃, 50% 신장 (extension) 【SS-S1401C】 -29℃, 200% 신장 (extension) 콘침입도(25℃) 90 이하(max.) 90 이하(max.) 90 이하(max.) 90 150 흐름성(60℃, mm) 5.0 3.0 이하(max.) 접착성 (비침지)

-18℃에서 시편(25.4mm)시편을 50% , 5 회 왕복시험 후 3개중 2개 이상 이상 없을 것

-29℃에서 시편(12.7mm)시편을 50% , 3 회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29℃에서 시편(12.7mm)시편을 50% , 3 회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29℃에서 시편(12.7mm)시편을 200% , 3 회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접착성(침수) - - - 원상회복률(%) - 60 이상 (min) 60 이상 (min) 60 이상 (min) 노화시험후 회복률(%) - - 60이상 (min) -

※ 국내 콘크리트 포장체의 온도를 고려 Type Ⅱ 이상 적용 가능

2.3.2 우레탄 및 술파이드계 실란트의 품질기준은 표 14-35과 같다.

표 14-35 우레탄 및 술파이드계 실란트 품질기준(SS-S-200E)

시 험 항 목 시 험 방 법 품 질 기 준 노후도시험 49±1℃, 21일±4시간 이상없을 것 셀프-레벨링 3.2mm, 15%경사 1.6mm 이하 침지시험 24시간, 49℃ 2%이하, 이상없을 것 온도노출에 따른 체적변화율 70℃, 168시간 5% 이하 복원력 ASTM D 217 75%이상 (2-0.5mm) 촉진내후성 160시간 5% 이하 콘크리트 접착성 시험체 제작후 인장 이상없을 것 내 화염성 260℃, 120초 이상없을 것 흐름성 5시간, 93℃ 이상없을 것 저장안전성 6개월, 16-38℃ 이상없을 것 점도 ASTM D 2393 200Pa․s, 150Pa․s 가사시간 -

기기내 혼합에 이상없을 것, 1시간후,200Pa․s

불 점착성 3, 12시간 이상없을 것 내수 저항성 96시간(500cc), 3cycle 이상없을 것 접착성 시험 2cycle, 30분(인장) last cycle (50%인장) 이상없을 것

2.3.3 실리콘 실란트의 품질기준은 표 14-36과 같다.

표 14-36 실리콘 실란트 품질기준(ASTM D 5893)

시험항목 시험방법 실리콘 종류 Non- Sag Self-Leveling 유동성 ASTM D 2202 ≤7.6mm 슬럼프 이상 없을 것 성형율(mL/min) ASTM C 1183 ≥50 ≥50 불 점착성(h) ASTM C 679 ≤5 ≤5

접착성(-29℃, 100% ext., immersed, non-immersed, oven-aged)

ASTM D 5893 이상없을 것 이상없을 것

경도(-29℃,
Type A2)

ASTM C 661 ≤25 ≤25

경도( 23℃,
Type A2)

ASTM C 661 ≥30 ≥30 흐름성 ASTM D 5893 No flow No flow 최대 신장율,% ASTM D 412(C) ≥600 ≥600 인장력 150%, 23℃, kPa ASTM D 412(C) ≤310 ≤310 촉진내후성, 500시간 ASTM C 793 이상없을 것 이상없을 것 복원력, % ASTM D 5893 ≥75 ≥75

2.3.4 성형줄눈재의 품질기준은 표 14-37와 같다.

표 14-37 성형줄눈재 품질기준 (TL Fug-StB 01)

종
류

시험방법 품 질 기 준

경
도

KSM 6784, ISO 48 IRHD 경도 4080(±5) 내구성과 팽창성 KSM 6782, ISO 37 내구성 ≥9 Mpa 강도 등급에서의 팽창성:

40/400, 50/375, 60/300, 70/200, 80/125 %

열 숙 성 KSM 6788, ISO 188 하중을 받지 않는 표본에 대한 최대 변화, IRHD 경도 : -5에서 +8까지 팽창성 : -30에서 +10%까지 저온과 고온에서 회복력 ASTM D2628-91

-10℃: ≥ 70-%,
70℃: ≥ 80-%

과도한 팽창에 대한 보호력 500mm, 50mm/min,

초기신장률 2.5% 이하, 300N에서의 신장률 4.5% 이하

5-8 콘크리트 양생재 5-8-1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의 양생시 수분의 손실을 방지하기에 적합한 액상피막 형성제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2406 콘크리트 양생용 재료의 보수능력 시험 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1.3 제출물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 작성 제출 한다.

2. 재료 2.1 종류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에는 다음의 5가지가 있으며, 본 시방에 적용되는 액상피막 형성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양생제로서 사용하는데 적합할 뿐만 아니라 거푸집 제거 후의 콘크리트 또는 초기 습윤 양생 후의 콘크리트 양생제로 사용하여도 적합하여야 한다.

2.1.1 1형 : 투명 또는 반투명

2.1.2 1-D형 : 투명 또는 퇴색이 잘되는 염료를 지닌 반투명

2.1.3 2형 : 백색 안료 사용 2.1.4 3형 : 담회색 안료 사용 2.1.5 4형 : 흑색 2.2 품질 기준 2.2.1 성분 및 성질

(1) 액상피막 형성제의 성분은 제한되지 않으나 유독하거나 인화성이어서는 안된다. 벤젠, 사염화탄 소, 메틸알코올, 기타 유독재료는 허용될 수 없다.

(2) 투명 또는 반투명의 1형 액상피막 형성제는 담색으로, 일시적 염료가 함유되어 있어도 좋으며,
콘크리트 표면에 사용 후 적어도 4시간 동안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이색은 필요하다면 사용 후 7일 이내에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3) 백색 안료를 사용한 2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미분 백색안료와 전색제로 구성되며 기성제품을 조 합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적용 비율로써 새로운 콘크리트에 적용할 경우에는 균등한 백색 겉모양을 나타내고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한 경우에 햇볕에 3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 일광 반사능력이 마그네시아의 반사율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4) 담백색 안료를 사용한 3형 액상피막 형성제는 미분 담회색 안료와 전색제로 구성되며 기성제품 을 조합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비율로 새로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경우에 균등한 담회색 외관을 나타내고,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한 경우 햇볕에 3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 일광 반사능력이 마그네시아 반사율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5) 흑색의 4형 액상피막 형성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

2.2.2 피막의 성질 : 형성제는 습윤 콘크리트에 부착하고,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연속된 밀착 박막을 형성해야 한다. 건조했을 때 피막은 연속하여 유연하고, 찢어지거나 구멍이 없어야 한다. 시험 공시체에 대하여 사용후 적어도 7일간 찢어지지 않는 피막으로 존재해야 한다. 액상 피막형성제는 콘크리트에 대해 해로운 작용을 해서는 안 된다.

2.2.3 컨시스턴시 : 액상피막 형성제의 컨시스턴시는 24℃ 이상의 온도에서 분무노즐로 균등한 피복을 만들 수 있도록 쉽게 살포할 수 있어야 한다.

2.2.4 저장 안정도 : 액상피막 형성제는 변질되지 않고 3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제형의 형성제는 동해에 견딜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다. 형성제는 침강하였을 때에도 약간의 교반으로 쉽게 균등질성이 되어야 한다.

2.2.5 건조 시간 : 습윤 콘크리트 면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액상피막 형성제는 온도 23±2℃, 상대습도 50±10%, 최대 공기유속 180m/min의 표준 시험 조건에서 4시간 이내에 건조하여 붙는 일이 없어야 한다. 12시간 후 형성제는 그 위를 걸었을 때 자국이 나거나 붙지 않아야 하며 미끈미끈한 면이 되어서는 안 된다.

2.2.6 습기 유지 : 보수성 시험에서 액상 피막 형성제는 KS F 2406에 따라 시험할 때 72시간 동안 표층에서 물이 0.55kg/m2보다 더 손실되어서는 안 된다.

2.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2.3.1 시료 채취 : 액상피막 형성제는 채취하기 전에 용기를 흔들어 잘 교반한다. 각각의 로트, 배치 또는 제조단위를 대표하는 1개의 용기에서 임의로 1개의 시료를 채취한다.

2.3.2 시험 방법 : 보수성 시험은 KS F 2406에 따른다.

2.4 포장 및 표시

액체피막 형성제는 제조자가 봉인을 한 용기에 넣어야 한다.

용기에는 제조자명, 형성제 명, 제조자 배치 번호를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용기의 내용은 시험한 시료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

5-8-2 분리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포장의 분리막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M 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M 7501 크라프트지 1.3 제출물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 작성 제출 한다.

2. 재료 2.1 종류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리막에는 폴리에틸렌 필름(Polyethylene film)과 크라프트지(Kraft paper)가 있다.

2.2 품질기준

분리막은 무근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 바닥과 보조기층면, 또는 빈배합 콘크리트층면과의 마찰저항을 감소시켜 슬래브의 팽창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콘크리트 모르타르의 손실을 방지하며, 보조기층이나 빈배합 콘크리트의 이물질이 포장용 콘크리트에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KS M 3509, KS M 75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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