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공고문) 일죽중고 공간재구조화 증개축 및 리모델링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계속비).hwp =====
폐기물처리용역 제한경쟁 입찰공고 입찰공고번호
용
역
명
개찰 일시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0호
일죽중고 공간재구조화 증개축 및 리모델링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계속비)
2026. 11. 10.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 031-678-5268)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경기도 안성시 명륜길 82 (http://www.goean.kr/ )
Tel.(031)678-5268 Fax.(031)675-0177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0호 폐기물처리용역 제한경쟁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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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일죽중고 공간재구조화 증개축 및 리모델링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계속비) 착수일로부터 510일 2026. 11. 2. (월) 17:00 ~ 2026. 11. 10. (화) 10:00 2026. 11. 10. (화) 11:00 경기도안성 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547,080,000 (추정가격: 497,345,455 +부가가치세: 49,734,545) ◦ 용역현장: 경기도 안성시 ◦ 과업내용: ‘과업지시서’에 따름
◦ 입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 계속비, 적격심사 대상
2. 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대상 용역이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제를 실시합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공동계약(분담이행)이 허용됩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의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허가받은 업체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해당 업체가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경우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면허보완)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고,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 미등록자와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참가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 참가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본 용역의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86.7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해용역 수행능력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및 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용역수행금액에 대한 평가기준은 실적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기준-부가가치세 제외 추정가격 기준)
업
종
기 준 금 액 수집‧운반 147,811,069원(29.72%) 중간처리 349,534,386원(70.28%)
② 시설·장비 확보 등 당해 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은 16.01톤을 적용 평가합니다.
- 당해 용역 1일 평균 중간처리량은 16.01톤을 적용 평가합니다.
- 산출근거: 8,165,53톤/510일=16.01톤
③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은 동 기준 [별표] 5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에 따르며, 배출현장(기준: 경기도 안성시 서동대로 7446)으로부터 당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지도상 직선거리로서, GIS 거리측정시스템에 따라 측정된 거리(수행거리측정서) 또는 GPS 등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합니다.
④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⑤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동 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동일가격 입찰 낙찰자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점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 구분 서류명 비고 적격심사 서류 ① 적격업체평가신청서 1부 ② 각서 1부 ③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부 ④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용역이행실적은 수집·운반용역과 중간처리용역으로 구분하여 제출)
⑤ 협회발급 평가등급 증명서 및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⑥ 기술인력보유 현황(해당시) 1부 및 인력보유 증빙 서류 1부
(4대보험 등 가입증명서) ⑦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
⑧ 장비보유 현황 1부 및 장비보유 현황 입증 서류 1부
⑨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허가 관할청, 관계기관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55조의 규정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⑩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할 것) 사본 1부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
⑪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⑫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⑬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⑭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⑮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사실확인서(제출일 기준, 부도유무확인) 1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참고 (환경부고시) 5.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 방법
◦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인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내여야 합니다.
※ 분담비율: 중간처리업체 70.28% / 수집·운반업체 29.72%
◦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사는 동일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간 : 2026. 11. 9.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 제출
6. 과업내용 열람
◦ 본 용역의 지침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교육시설팀(☎ : 031-678-5283, 김민기)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규정에 해당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른 입찰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용역 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2025.10.1.)」[별표 3]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으로 평가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2025.10.1.)」 및 지방자체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의 입찰서 제출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 예가, 예정가격, 입찰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3-다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2절-3-다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경기도교육청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경기도교육청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교육청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시행에 따른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에 따라 계약이행에 투입되는 노동자에 대하여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붙임3]「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확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릅니다.
14. 기타사항 ◦ 주소 : 경기도 안성시 명륜길 82
-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 ☎ : 031-678-5283, 김민기
-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678-5268, 이치훈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규정을 입찰 참가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 관련규정 및 사업부서의 과업내용에 따라 필요 시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신고센터 /「공직자비리신고센터」(익명신고) 또는 「공익제보센터」(실명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2일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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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대표 :
(인)
경기도안성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기도안성교육청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안성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안성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는 경기도안성교육청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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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안성교육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1. 당사는 경기도안성교육청에서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 「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 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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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붙임1] (공고문) 일죽중고 공간재구조화 증개축 및 리모델링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계속비).pdf =====
폐기물처리용역 제한경쟁 입찰공고
입찰공고번호 용 역 명 개찰 일시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0호
일죽중고 공간재구조화 증개축 및
2026. 11. 10. 11:00
리모델링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계속비)
이 입찰 설명서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
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안성교육지
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 031-678-5268)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안 성 교 육 지 원 청
경기도 안성시 명륜길 82
(http://www.goean.kr/ )
Tel.(031)678-5268 Fax.(031)675-0177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0호
폐기물처리용역 제한경쟁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원]
입찰서 개찰일시
용 역 명 용역기간 설계(기초)금액
제출기간 및 장소
일죽중고 2026. 11. 2. 2026. 11. 10.
공간재구조화 증개축 (월) 17:00 (화) 11:00 ₩547,080,000
착수일로부터
및 리모델링공사 ~ 경기도안성 (추정가격: 497,345,455
510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026. 11. 10. 교육지원청 +부가가치세: 49,734,545)
(계속비) (화) 10:00 입찰집행관 PC
◦ 용역현장: 경기도 안성시
◦ 과업내용: ‘과업지시서’에 따름
◦ 입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 계속비, 적격심사 대상
2. 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대상 용역이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제를 실시합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공동계약(분담이행)이 허용됩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 영업대상폐기물
에 내역서상의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
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을 허가받은 업체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해당 업체가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경우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면허보완)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
능하고,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 미등록자와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자는 입찰 참가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 참가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본 용역의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
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
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
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에 따
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86.745%이상 최저
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해용역 수행능력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및 수행능력
을 평가합니다. 용역수행금액에 대한 평가기준은 실적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하므
로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기준-부가가치세 제외 추정가격 기준)
업 종 기 준 금 액
수집‧운반 147,811,069원(29.72%)
중간처리 349,534,386원(70.28%)
② 시설·장비 확보 등 당해 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은 16.01톤을 적용 평가합니다.
- 당해 용역 1일 평균 중간처리량은 16.01톤을 적용 평가합니다.
- 산출근거: 8,165,53톤/510일=16.01톤
③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
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은 동 기준 [별표] 5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에 따르
며, 배출현장(기준: 경기도 안성시 서동대로 7446)으로부터 당해 사업장 소재지까
지의 지도상 직선거리로서, GIS 거리측정시스템에 따라 측정된 거리(수행거리측정
서) 또는 GPS 등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합니다.
④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⑤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신용평가등급확인서’
에 의해서만 평가(동 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
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동일가격 입찰 낙찰자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점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
구분 서류명 비고
① 적격업체평가신청서 1부 “건설폐기물처리
② 각서 1부 용역 적격업체
적격심사
③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부 평가기준”
서류
④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참고
(용역이행실적은 수집·운반용역과 중간처리용역으로 구분하여 제출) (환경부고시)
⑤ 협회발급 평가등급 증명서 및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⑥ 기술인력보유 현황(해당시) 1부 및 인력보유 증빙 서류 1부
(4대보험 등 가입증명서)
⑦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
⑧ 장비보유 현황 1부 및 장비보유 현황 입증 서류 1부
⑨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허가 관할청, 관계기관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55조의 규정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⑩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할 것) 사본
1부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
⑪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
류) 1부
⑫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⑬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⑭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⑮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사실확인서(제출일 기준, 부도유무확인) 1부
5.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 방법
◦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인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내여야 합니다.
※ 분담비율: 중간처리업체 70.28% / 수집·운반업체 29.72%
◦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사는 동일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
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간 : 2026. 11. 9.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 제출
6. 과업내용 열람
◦ 본 용역의 지침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교육시설팀(☎ : 031-678-5283, 김민기)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규정에 해당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
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른 입찰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
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
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용
역 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
거 기초금액의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낙
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2025.10.1.)」[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으로 평가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
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
시 제2025-165호(2025.10.1.)」 및 지방자체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
규)을 준용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의 입찰서 제출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 예가, 예정가격, 입찰금
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
장 입찰유의서 제2절-3-다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
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2절-3-다에 따라 “청
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
도안성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경기도교육청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경기도교육
청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교육청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
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시행에 따른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에 따라
계약이행에 투입되는 노동자에 대하여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준수하여
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붙임3]「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확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릅니다.
14. 기타사항
◦ 주소 : 경기도 안성시 명륜길 82
-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 ☎ : 031-678-5283, 김민기
-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678-5268, 이치훈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규정을 입찰 참가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 관련규정 및 사업부서의 과업내용에 따라
필요 시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공
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
지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 신고센터 /「공직자비리신고센터」(익명신고) 또는 「공익제보
센터」(실명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2일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
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
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
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
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 대표 : (인)
경기도안성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기도안성교육청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
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
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안성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
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안성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는 경기도안성교육청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안성교육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 회사명
§ 소재지
§ 대표자
1. 당사는 경기도안성교육청에서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 「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
선정 심사 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붙임2]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공내역서[일죽중고 공간재구조화 증개축 및 리모델링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일죽중고 증개축 및 리모델링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일죽중고 증개축 및 리모델링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일죽중고 개축 및 리모델링공사(폐기물처리비) B: C: D: 1 E: 0 F: 0 G: 0 M: N: 01 O: P: Q: R: 1 S:
A: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0 F: 0 G: 0 M: N: 0101 O: P: 01 Q: R: 2 S:
A: ◇ 폐기물 처리비 (1동) B: C: D: 1 E: 0 F: 0 G: 0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 폐기물 처리비 (4동) B: C: D: 1 E: 0 F: 0 G: 0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 폐기물 처리비 (1동) B: C: D: 1 E: 0 F: 0 G: 0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 폐기물 처리비 (2동) B: C: D: 1 E: 0 F: 0 G: 0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 폐기물 처리비 (7동) B: C: D: 1 E: 0 F: 0 G: 0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 폐기물 처리비 (토목) B: C: D: 1 E: 0 F: 0 G: 0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일죽중고 증개축 및 리모델링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폐기물 처리비 (1동) B: Q: 0101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58 M: N: 5A22F5BEAC9376E68242B562554AE21C1B31B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22F5BEAC9376E68242B562554AE21C1B31B9 AV: 379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보드류,폐판넬 등 +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중량기준) C: TON D: 49 M: N: 5A22F5BEAC9376E68242B562554AE21C1DFC4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22F5BEAC9376E68242B562554AE21C1DFC46 AV: 380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58 M: N: 5A22F5BEAC9376E68242B562554B88FF50B47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22F5BEAC9376E68242B562554B88FF50B475 AV: 38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49 M: N: 5A22F5BEAC9376E68242B562554B88FF50B1A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22F5BEAC9376E68242B562554B88FF50B1A1 AV: 382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 폐기물 처리비 (4동) B: Q: 010102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79 N: 5A22F5BEAC9376E68242B562554AE21C1B31B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22F5BEAC9376E68242B562554AE21C1B31B9 AV: 557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36 N: 5A22F5BEAC9376E68242B562554AE21C1B31B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22F5BEAC9376E68242B562554AE21C1B31BB AV: 558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폐합성수지,폐섬유,폐벽지 등) C: TON D: 4 N: 5A22F5BEAC9376E68242B562554AE21C1B364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22F5BEAC9376E68242B562554AE21C1B364B AV: 559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등) + 가연성 건설폐기물 5%이하 혼합(중량기준) C: TON D: 1 N: 5A22F5BEAC9376E68242B562554AE21C1CD64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22F5BEAC9376E68242B562554AE21C1CD645 AV: 560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보드류,폐판넬 등 +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중량기준) C: TON D: 13 N: 5A22F5BEAC9376E68242B562554AE21C1DFC4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22F5BEAC9376E68242B562554AE21C1DFC46 AV: 561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15 N: 5A22F5BEAC9376E68242B562554B88FF50B47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22F5BEAC9376E68242B562554B88FF50B475 AV: 56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8 N: 5A22F5BEAC9376E68242B562554B88FF50B1A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22F5BEAC9376E68242B562554B88FF50B1A1 AV: 56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0 H: 0 N: TOTAL
A: ◇ 폐기물 처리비 (1동) B: Q: 010103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2,958 N: 5A22F5BEAC9376E68242B562554AE21C1B31B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22F5BEAC9376E68242B562554AE21C1B31B9 AV: 664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309 N: 5A22F5BEAC9376E68242B562554AE21C1B31B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22F5BEAC9376E68242B562554AE21C1B31BB AV: 665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폐합성수지,폐섬유,폐벽지 등) C: TON D: 18 N: 5A22F5BEAC9376E68242B562554AE21C1B364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22F5BEAC9376E68242B562554AE21C1B364B AV: 666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등) + 가연성 건설폐기물 5%이하 혼합(중량기준) C: TON D: 75 N: 5A22F5BEAC9376E68242B562554AE21C1CD64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22F5BEAC9376E68242B562554AE21C1CD645 AV: 667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보드류,폐판넬 등 +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중량기준) C: TON D: 105 N: 5A22F5BEAC9376E68242B562554AE21C1DFC4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22F5BEAC9376E68242B562554AE21C1DFC46 AV: 668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5,266 N: 5A22F5BEAC9376E68242B562554B88FF50B47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22F5BEAC9376E68242B562554B88FF50B475 AV: 669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97 N: 5A22F5BEAC9376E68242B562554B88FF50B1A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22F5BEAC9376E68242B562554B88FF50B1A1 AV: 67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 폐기물 처리비 (2동) B: Q: 010104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649 N: 5A22F5BEAC9376E68242B562554AE21C1B31B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22F5BEAC9376E68242B562554AE21C1B31B9 AV: 731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88 N: 5A22F5BEAC9376E68242B562554AE21C1B31B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22F5BEAC9376E68242B562554AE21C1B31BB AV: 732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폐합성수지,폐섬유,폐벽지 등) C: TON D: 7 N: 5A22F5BEAC9376E68242B562554AE21C1B364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22F5BEAC9376E68242B562554AE21C1B364B AV: 733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등) + 가연성 건설폐기물 5%이하 혼합(중량기준) C: TON D: 5 N: 5A22F5BEAC9376E68242B562554AE21C1CD64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22F5BEAC9376E68242B562554AE21C1CD645 AV: 734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보드류,폐판넬 등 +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중량기준) C: TON D: 20 N: 5A22F5BEAC9376E68242B562554AE21C1DFC4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22F5BEAC9376E68242B562554AE21C1DFC46 AV: 735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936 N: 5A22F5BEAC9376E68242B562554B88FF50B47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22F5BEAC9376E68242B562554B88FF50B475 AV: 73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2 N: 5A22F5BEAC9376E68242B562554B88FF50B1A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22F5BEAC9376E68242B562554B88FF50B1A1 AV: 737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 폐기물 처리비 (7동) B: Q: 010105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203 N: 5A22F5BEAC9376E68242B562554AE21C1B31B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22F5BEAC9376E68242B562554AE21C1B31B9 AV: 773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9 N: 5A22F5BEAC9376E68242B562554AE21C1B31B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22F5BEAC9376E68242B562554AE21C1B31BB AV: 774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등) + 가연성 건설폐기물 5%이하 혼합(중량기준) C: TON D: N: 5A22F5BEAC9376E68242B562554AE21C1CD64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22F5BEAC9376E68242B562554AE21C1CD645 AV: 775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보드류,폐판넬 등 +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중량기준) C: TON D: 1 N: 5A22F5BEAC9376E68242B562554AE21C1DFC4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22F5BEAC9376E68242B562554AE21C1DFC46 AV: 776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22 N: 5A22F5BEAC9376E68242B562554B88FF50B47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22F5BEAC9376E68242B562554B88FF50B475 AV: 777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 N: 5A22F5BEAC9376E68242B562554B88FF50B1A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22F5BEAC9376E68242B562554B88FF50B1A1 AV: 778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A: ◇ 폐기물 처리비 (토목) B: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664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407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071
A: [ 합
계 ] F: 0 H: 0
===== [붙임3]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수행지침서[일죽중고 공간재구조화 증개축 및 리모델링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수행지침서
일죽중고 공간재구조화 증개축 및 리모델링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1. 총칙
1) 본 시방서는 일죽중고 공간재구조화 증개축 및 리모델링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까지로 한다.
(단, 본 공사 기한 변경 시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용역 기한도 변경)
3) 본 시방서의 (상기 제시방서 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5)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6)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됨을 통보받음과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처리후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
10)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11) 도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용역 수행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또한 기준 도시기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된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 수행자”는 ‘일죽중고 공간재구조화 증개축 및 리모델링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3.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수행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 작업 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으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 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4) 도급자는 용역으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용역의 일시중지
1) 감리원(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 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 폐기물처리용역 시행으로 인하여 관련 공사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완료검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폐기물반출시 차량별로 용역 전․중․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리원(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완료검사원에 따라 감리원(검사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리원(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