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조안면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소방공사).hwpx =====
본 기관은 입찰 및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불법하도급 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감사팀(031-560-1091~4),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www.ncuc.or.kr), 레드휘슬(내ㆍ외부 익명신고 bit.ly/3XvqJVN)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6-420호 공사 수의견적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청렴계약 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과업설명서(내용서), 시방서 등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 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조안면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소방공사
공사 추정금액(원) 관급자관급액 기초금액(원) 계 추정가격 부가세 도급자관급액 85,696,000 77,933,787 7,762,213 - - 85,696,000
나. 공사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 63-2번지 일원
다.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발주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공사 내용: 시방서 참조(추후 변동될 수 있음)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상세한 공사 개요는 우리공사 개발사업3부(☎031-560-1168)으로 문의 바라며, 현장여건에 따라 사업량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사항: 시방서 참조
바. 하자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함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공동계약 비허용,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하도급지킴이 적용 공사입니다.
나. 전자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3.(화) 19:00~2026. 11. 6.(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6.(금) 11:00 / 남양주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장애발생, 계약부서의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 참가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중 지문정보를 완료한 자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명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①,②)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사항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 및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으로 등록한 업체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남양주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비허용(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금4,660,162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1,290,440원 금1,705,032원 금169,563원 금1,495,127원 - - -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용서, 이체 확인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정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해당 공사장명(현장명)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가입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적용으로 4대보험가입 증명서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 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계약체결 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에 의거하여 시공계획서 제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근거로 시공안전대장 작성」, 「계약상대자의 안전준수 의무 이행의지를 높이기 위해 남양주도시공사 안전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서 작성」, 「각 공종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각 공종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사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9 입찰 보증금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명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참가자격 제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청렴계약 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사는 <남양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단순일용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남양주시민을 50%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착공 신고 시 고용계획서를 제출, 준공 시 고용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하도급을 포함한 모든 참여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인권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남양주도시공사 계약 담당자(031-560-1056)
차. 공사수행,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개발사업3부 담당자(031-560-116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남양주도시공사 재무관
===== 1. 공고문(조안면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소방공사).pdf =====
,
정 든
규 모
종 는
하
각 생
및 발
서 라
고 따
공 에
함
는 못
하
성 지
구 하
지
를 숙
서 ,
명 며
설 하
.
찰 야 다
입 여 니
하 립
의 지 드
음 숙
려
다 고 알
는 하 을
자 람
열 음
있
는
시 게
하 드
가 반 에
참 자
을 찰
에 등 입
찰
입 서 은
격 임
이 규 책
고 는
하 되
결 한
체 제
을 가
약 여
계 참
, 찰
나 입
거
않 간
기
지 정
하 일
결
체 어
을 되
약 재
계 제
가 로
자 자
찰 업
입 당
정
로 부
으
거 .
등 다
의
지 니
숙 에 습
미 령 있
법
의 계 수
정 관 실
규
우 으
는 경 받
또 을
는
오 하 익
착 행 이
불
격 이
규 불 등
)
.
현행규정은 국가법령
,
)
) 시 .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
시 고 )
규 ,
고 청 )
청 달 규 예
달 조 예 부
( 전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 조 ( ) 정 부 ,
시 전 안 > (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서 규 정 ,
음 의 고 록 안
청 정 행 (
유 등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별 달 격 행 ( 준
다 조 기 ) 유의사항
특 ( 자 준 <
- 찰 관 가 기 정
결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 약 참 행
자 용 찰 집 자 등
전 이 입 약 찰 서
템 템 템 계 낙 방
스 스 스 및 시 시
, )
시 시 시 찰 찰 (www.law.go.kr)
달 달 달 서
조 조 조 입 입 용 )
자 자 자 체 체 내 (
(
문 전 전 전 단 단 서
고 합 합 합 치 치 명
공 종 종 종 자 자 설
찰 가 가 가 방 방 업 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 국 국 국 지 지 과 정보센터 홈페이지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 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 의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 . . . .
1 2 3 4 5 6 7 ※ 입찰공고일 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 , ,
. ),
2 조에禮
제 조 翅
16 정보의
제 경우에는
특별유의서
bit.ly/3XvqJVN
. 계약체결 또는
다 드러날
니 조에 따른 부정당 계약이행 이후에는민ㆍ형사상 이의를
92 ,
됩 ,
> 제
. 용 」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사실이
적
내ㆍ외부 익명신고
( 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제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약 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
레드휘슬 서 ) )
,)
렴 낙찰 ( 포함 을 제공한
청 , 지방계약법시행령
「
른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
www.ncuc.or.kr )
( 에 견적취업 제공취소
2
,
/ 의 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
조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부정한
호 제 ) (
법 입찰견적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대한
/ (
약 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계 17 향응 92 등에
2026-420 방 , 제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지 ( 」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 2 (
공사 수의견적 안내 공고< 은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 , 6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같은 법률 제
본 제 조의 에 따라 본 , 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 낙찰 향응 등 친인척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 ,
(031-560-1091~4) 지방계약법시행령
따른 감독증여관계공무원에게 금품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입찰가격「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견적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금품계약체결 이전의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지방계약법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1. 견적 2. 3.
청렴계약 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 견적 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 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제출하여야 하며「
본 기관은 입찰 및 계약관련 부패 불공정행위 불법하도급 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팀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
는 한
규칙 또 년이
체 2
업 체 참여할
업 홈페이지
는 등록을 개의 복수
한 해지를 당할 ) 4
하
족 록 입찰에 ·
충 등
동 개의 복수예비가격
두 두 및 같은 법 시행령
조 및 동법 시행 모 15
13 모 ] 5
93
제 을
) 0[ 조의 계약의 해제
」 ② )
, . 31 경우에도 수 있습니다.전자입찰이용자
기
① ( 전 제
(
격 업 ) 1
자 합니다 갖춘
사 ) 조달청(
래 공 용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설 ’ 조 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아 허 모두 93 ,
, 시 관한 법률
방 체 만 범위 내에서 작성되는
소 업 다만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행 .
반 한 이
) 일 록 집행되므로 ±3%
독 계약에
및 등 단
] ( ( 업체는 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8 로 2
3
( 0 으] 입찰참가자격을
[ ) 0
계 4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방식으로
0 위 미등록
기 ( [ ‘ 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업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업 .
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사 사 시 자는
15 공 공 주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합니다.
설 설 양 . 전자입찰
시 시 1
남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방 방 아니한 ,
소 소 도
조 및 제
14 반 문 기 조 제 항에 따라 입찰은
입찰 참가자격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사항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일 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경 9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제 지나지수 없습니다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수 있고본 업체이어야(http://www.g2b.go.kr)
「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비허용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3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② . 4
가. 나 다. 라.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비
.
( 으로 무
현재
노 ,
,
조에 의함 상 PC
기초금액 원85,696,000 68
대
비 .
031-560-1168) 0
☎ 사 0:
( 0 http://www.g2b.go.kr)
- 심 1 (
3 . 격 )
적 금(
관급자관급액 , .
6
용 입니다..1
허 사 1
비 .
번지 일원 공 6
- 2
약 용 02
63-2 ) 계 적 ~
0 남양주도시공사 입찰집행관
도급자관급액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동 0:
시방서 참조 이 9 / 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 , 공 1 0
, ) 킴 ) 0 」 .
지 :1
한 화 ( 1
) 제 급 . )
도 3
( 7,762,213 역 . 금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부가세 하 1 . ,
지 ( , 6
개월 . .
상세한 공사 개요는 우리공사 개발사업 부쟁 용 6
12 20 1
, 경 적 2 .
( 한 6
제 : 2 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1
제 0 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2
, 인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공사 추정금액 원 확 : 계약부서의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찰 , 「
추정가격77,933,787 입 급
) 지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착공일로부터시방서 참조 추후 변동될 수 있음현장여건에 따라 사업량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액
조안면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소방공사 , 총
: :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및
, 장애발생
( 찰 리 ,
(
입 관
입찰 견적 에 부치는 사항계 입찰 및 개찰에 관한 사항자 분 명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5,696,000 시스템 1
공 사 명 공사 위치공사 기간발주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공사 내용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문의 바라며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사항하자기간 전 구 전자 입찰서 제출기간개찰일시 및 장소본 입찰 참가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본 입찰 견적제출 은또는 입찰대리인 중 지문정보를 완료한 자만 제출이 가능합니다.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1 . . . . . . 2 . . ※ ※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가 나 다 라 마 바 가. 나 다
,
는 · 을
하 템
용 스 사항을
노무비의협의하여 이 지자체 시
·
가 시행됨에 이 공공발주자
을 』 . 하도급지킴이 『 모든
템 킴
) 지
스
시 급 붙임
노무비 구분관리제 」 포함도
「 발주기관과 이후 국가 관련된
이 하
계약일반조건 )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킴 시
』) ( 지 , 사항은이와
드 ,
급 반
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도 ( 또한
예규 5 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
원도급자는 하 2019. 6. 19. 는
「 사용을 의무화합니다에 자세한바라며
, , , 30 ”
때
하며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 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관련한하시기 ,
( 운영 관련 사항 청
항에 따라9 하여야 합니다
』 9 을 구 와』
천만 원 이상3 따라 참고
원칙으로 조 조 제 항에 따라 금 청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에 대 』
34 34 』 여 ,
사
공 하 기준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제출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성
“ 작
및 」
지급이 의무화 되는를
-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임금직접지급제
서 ,
입찰 합의서 구 세부운영
임금직접지급제도청
건설산업기본법 제 금
. 대
여 공공발주자
『
지급확인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입니다 하
지방자치단체 『 업 공공발주자용
『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및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 지 청에 통보하여 처분을받게 됩니다.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사 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통한 공사대금 청구따라 우리 공사에서는『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이 건설기계대여업자청구 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기타임금직접지급제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
나. 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라.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하며,가. 나. 다
, . , .
값 율
A 퇴직한
, 하 -
찰
낙 품질관리비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보험료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의따라 ,
안전관리비 일 이내 해당 공사장명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순서에
감액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 「
) 자의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에 따른
비 원 』
합산액 을 리
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 관 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제출한 건
) 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보 」
2 전
안 1,495,12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업 금
, 원 산
료
견적서를 험 원 대보험가입 증명서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품질관리비 보 4
양
요
, 4,660,162기 169,563
금 장
( : 인 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노
, 값 원
국민건강보험료 A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
안전관리비최저가격으로
상 1,705,032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공사 착공일로부터에 따라 적용으로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이 국민연금보험료 금 『
)
% 원 )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가입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54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현장명
국민연금보험료( 공제부금비8(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동가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추첨으로 결정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료기초금액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사용내용서 이체 확인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정산은「 정산합니다( 본 공사는지급확인제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1,290,440
5 - 금 6
나. 낙찰자 결정은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가.
,
)
규칙 관한 입찰
유의서 개인사 하여야
(
등록하지 전자입찰
,
특별유의서에 장애로
변경
, 기한 내 정당한 .(
같은 법 시행 , 국가종합전자조달있으며
,
조 하며 수
39
전자입찰 법인등기부등본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
, .
) 연기할
장 하여야 하며 조에
시행령 제 11 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20 전자입찰시스템의
제 해당 가 참여하여야 체
」 , 제
」 을
정한
약
입찰에 계 입찰집행을
(
내 2
각자 대표도 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조제 항에
일0 21 경우에는
등록하고 1
및 1 제
) 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모두 등재변경 부
규정 ) 2 판단될
로
일 이용약관
무효 보
성명을 통
및 등록증을
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낙
「 성립 수요기관불가능하다고
, 는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조 자 ,
입찰의 무효 42 기타 유의사항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대표자 전원의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낙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참가자격 제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청렴계약 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제 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시스템집행이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재제출 불가
「 제 입찰의의합니다.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며
10 11 . . .
가.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대표자가 여러명인 경우가. 나 다 라
」
입찰
. ,
에 따라 행 을 이행
」 행 각 공종별」
이 이 「
계약상대자의특수조건으로 ,
≫) 항 「 」
조 및 그 사 ,
9 」 조에 의하여
제 축 한 를 숙지하고 참가하
치 」 37
, 구 명 조 회 이상 점검
조 안전계약 1
4 의 을
의
제 계 등 상
체 사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법 리 정 리 「
( 시 관 ,
항 관 , 」
사 건 선 한
무 보 개 요
의 전 필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에 의거하여 시공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안 남양주도시공사 .
「 보 에 「
확 등 행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
이 위해
건 무
보 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및
책의 수립 및 그 이행른 높이기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전 대 따
- 안
지 에
의 방 령
체 발 법
재
업 계
약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근거로 시공안전대장 작성이행의지를각 공종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관 「 「
계 , ,
) ) ) 」 」 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 의무
38
( , (
(
재해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 보건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② ③ ④ 입찰 보증금에 관한 사항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계약체결 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본 입찰 견적 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계획서 제출안전준수계약서 작성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시행령 제
8 . 9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 본 입찰 견적 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나. 본 입찰 견적 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나.
우 를 .
경 서 인권
콜센터 획 ,
콜센터로할 계
용 용
고 고
를 시
전자입찰전자입찰자 계약상대자는 대금
로 고 ,
근 신 .
용 다
이전에 일 공 니
불구하고순 착 합 (031-560-1168)
, (031-560-1056)
단
고 야
시간 라 하 여
24 일
따 하 2
야 력
에 여 3
> 하 노 월
마감장애발생에도건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력 록 11
, , 조
노 도
수 하 개발사업 부 담당자 년
특 록 출 :
바라며 도
투찰시간 약 제 2026
하 )
계 용 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사 고 서 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남양주도시공사 계약 담당자
공 :
인
상 확 1.5%
시 이
경우에는 주 % 용 남양주도시공사 재무관
문의하여주시기양 0 고 (
5
남
에 < 을 시 1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곤란한 는 민 공 ,
사 시 준
공 주 ,
양 출
투찰이(1588-0800)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본 남 제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하도급을 포함한 모든 참여자의 인권을 존중하며침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인권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인지세법 제 조 납세의 의무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청구 시 청구금액의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공사수행
. . .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바. 사 아. 자 차
===== 1.소방시방서.hwp ===== 조안면 공공도서관 건립공사 일반소방 [ Page - ]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2장
소
방
설
비
공
사
제 1 장 일
반
사
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소방시설 전기분야 공사에 적용한다.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때에는 시공 전에 책임감리원의 협의와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역서중에 표기가 되어있는 사항은 시공에 포함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중 건축 및 기계,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설계도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중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시행령, 소방기본법시행규칙 및 화재안전기준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시행규칙 전기통신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한국공업규격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당사 본 공사의 건축주를 말한다. 감독원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당사가 임명한 자를 말한다. (감리자 포함)
시공자
당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본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자
당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기자재를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시공자는 착공 30일전에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 및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중 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교육 및 제반사항을 점검하여야 하고 만일 사고발생시에는 모든 책임을 진다.
시공자는 공사시행중 완벽한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만약 감독원으로부터 미비하다고 판정받았을 시에는 즉시 미비한 개소를 추가비용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공사의 시행
모든 공사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정확하게 시공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추가 비용없이 시공자 책임으로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본 공사를 위한 현장 사무소 및 창고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등의 제반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될 수 있는한 건축물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적정량의 소화기를 비치한다.
시공후 육안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개소에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준공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자재 및 기기
형식승인대상 소방용 기계 및 기구 등은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고 기타 자재 및 기기는 지정품, KS 표시품의 순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KS 표시품이 없는 목에 대해서는 해당 관공서의 공인 규격품 또는 KS 규격에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제품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승인을 요하는 기자재의 승인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자재 승인 계획서에는 기자재 승인 요청서 제출시기 및 승인방법 (견본 또는 카다로그 커트)을 명시하여야 한다.
현장 대리인
시공자는 공사착수전에 소방시설공사 전기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 소방설비 산업기사 (전기) 이상 )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 (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 서류등)를 계약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및 담당기술직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기술직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대리인에 준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대리인 및 기술직은 공사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 사항에 대하여 공사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감독원은 공사수행중 도급자의 현장대리인 및 기술직에 대하여 당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공정관리 및 공사보고
현장 대리인은 공사의 세부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15일 이전에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계획에 맞추어 시공토록 하고, 매월 1회 또는 필요시마다 UP DATING하여야 한다.
현장 대리인은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일보고서와 월말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요구할 시에는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 대리인은 착공전 제출된 주공정표에 의거, 매월 공정표를 해당 전월 20일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시공자는 계약후 30일 이내에 시공 품질관리 책임자의 명단 및 시공 품질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시공 품질관리 계획서에는 사전검사, 초기검사, 중간검사, 최종검사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시공자는 승인을 득한 시공품질관리 계획서에 의거하여 철저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공품질 관리 책임자는 시공자의 대표이사 직속으로 배치하여 현장대리인을 견제할수 있도록 한다.
시공자는 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숙련된 작업자를 선별하여 현장에 투입, 시공을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 자재 및 기기는 제작자의 설치 시방서에 의하여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 현장관리
공사 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작업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작업자의 풍기단속 위행 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및 위험물취급 등에 대한 책임을지며 특히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현장내에는 자격있는 안전관리 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은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자재 등에 대한 정리 정돈 및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지급자재를 인도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하여 시공자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도난 및 훼손될 경우에는 시공자가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및 재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하여야 한다.
공사가 끝났을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제작도면 및 시공도
시공자는 제작도면 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타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소한 시공 예정 30일 전까지는 감독원 및 설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면의 규격 및 표기방법은 감독원 및 설계,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주요 장비류는 제작도면, 제작공정표 및 기술시방서 등을 제작전에 제출하여 감독원 및 설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시행하되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실시 한다.
공사도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및 배관 등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변경사유가 시공자측의 귀책일 경우에는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 한다.
시공자는 설계도면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사소한 변경이나 기능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도급금액의 범위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타 공사와의 관련
본 공사중 건축 및 기타 설비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감독원과의 사전 협의후 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공사의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자는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바닥, 벽, 기타 건축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관계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대관청 수속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시공 신고를 필하여야 할 종류의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를 위한 신고사항과 건축준공 및 준공후 건물관리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사항의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는 본 시방서 및 기타 관련법규 등을 표준으로 하며 이들 규격의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양서의 해당 각항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공정 중 특기사항에 명시되었거나 각 공사의 공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제조회사들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 항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감독원의 입회검사를 요구하고 또한 필요에 따라 공사 기록사진을 촬영 제출할 것.
각종 설비성능시험 콘크리트 매설배관 지중 매설배관 시운전
시공자는 모든 공사의 완료시점에서 소방시설성능시험검사 처리규정에 의거 성능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이전에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등 기타 임시 가설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은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공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모든 공사의 완료후에 소방시설 전기분야 대한 전반적인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종 합 성능시험 결과보고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준공
시공자는 종합 성능시험결과 이상이 없을시, 아래와 같은 서류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준공도서 (설계변경 사항명기)
- 계통도 - 원도 또는 디스켓 파일 1부, 청사진 5부
- 평면도 - 원도 또는 디스켓 파일 1부, 청사진 5부
- 시방서 - 원본 또는 디스켓 파일 1부, 사본 5부
• 소방시설 성능시험 결과표
검사 및 감독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 원본
시험성적 또는 기록 - 원본 인허가 필증사본 - 원본
착공에서 준공시까지의 공종별 천연색 사진 2부 및 원판 1부
이외에 감독원이 요청하는 도서류
시공사진첩 및 기타 준공에 필요한 서류 일체 외에 공사현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잔제품 및 감독원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단, 지급자재의 잉여분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시공자는 준공후의 설비운영관리에 필요한 운전 및 보수유지 관리지침서 및 보수점검용 공구 일람표, 예비품 리스트, 관리 요원 계획서를 각 5부씩 작성 준공서류 제출 30일 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전 및 보수유지 관리지침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운전 전 점검사항 운전요령 정비 및 보수요령 보전관리 방법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인계인수
준공검사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을 당사 해당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주요기기 또는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수칙 및 각종 표지를 부착하여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요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사후 운전 및 보수 유지관리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2 장 소 방 설 비 공 사 1. 유도등 설비 가. 피난구 유도등
1) 피난구 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2)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피난구 유도등의 조명도는 피난구로 부터 30m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 출입구가 3 개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통로 유도등
1) 통로 유도등은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복도에 설치할 것.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할 것.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 는 복도
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3)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할 것.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각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5)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6)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조도는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 lx 이상(바닥에 매설한 것에 있어서는 통로유도등의 직상부 1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 lx 이상) 이어야 한다.
8) 통로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 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피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 위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다. 객석 유도등
1)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에 측정하여 0.2 lx 이상이어야 한다.
객석의 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미터)
설치개수 = -------------------------
-
1
4
3)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되,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에서 측정하여 0.2 lx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라. 유도 표지
1) 유도표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 할 것.
- 피난구 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2) 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통로 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3) 유도표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유도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 유도표지는 주위 조도 0 lx에서 20 분간 발광후 직선거리 20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시력으로 표시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유도표지의 표시면은 쉽게 변형
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할 것.
- 유도표지의 표시면의 휘도는 주위 조도 0 lx에서 20 분간 발광후 20 mcd/m2 이상으로 할 것.
- 유도표지의 크기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를 것.
종
류
가로의 길이 (mm) 세로의 길이 (mm) 피난구유도표지 360 이상 120 이상 복도통로유도표지 250 이상 85 이상
4) 다음 각호의 1에 경우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 유도등이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 설치기준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출입구
복도
계단 및 통로.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에서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출입구
복도
계단 및 통로.
마. 유도등의 전원
1)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2) 비상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축전지로 할 것.
- 유도등을 20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 층 이상의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털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3) 배선은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4) 위의 규정에 따라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2. 비상경보 설비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비상경보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나.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전기설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 제1장 총칙 제5절 배관공사(소방전기) 2) 제1장 총칙 제6절 배선공사(소방전기) 3) 제1절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다. 참조표준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가화재안전기준: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라. 제출물
1) 제품자료: 제작업자의 기술자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서
2) 시공상세도
가) 소방설비 기구별 배선 계획서(전선 규격 및 색상)
나) 소방설비 단자대 결선 계획서(단자번호에 따른 회로 계획)
다) 수신기 예비전원 용량 계산서 마. 운반, 보관, 취급
1) 각종 기기는 운반 시 충격에 따라 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박스에 충격 완화제를 삽입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2) 각종 기기는 상·하차 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3) 장비 및 기기는 직사광선 및 침수, 우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가. 발신기 1) 사용전압: DC 24V 2) 형식: P형 1급, 옥내형 3) 색상: 적색
4)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경종 1) 사용전압: DC 24V 2) 색상: 적색
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표시등 1) 사용전압: DC 24V 2) 색상: 적색 라. P형 1급 수신기 1) 입력전원: AC 220V
2) 비상전원: DC 24V, NI-CD 축전지 또는 연축전지 내장
3) 설치환경: -10℃∼50℃, 습도 90%에서 이상 없이 동작
4) 수신반 형태: 40회로 이하는 벽부형, 40회로 초과는 자립형
5) 회로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시공 가. 배관공사
배관은 제1장 총칙의 제5절 배관공사(소방전기)에 따른다.
나. 배선공사 1) 배선공사
배선은 제1장 총칙의 제6절 배선공사(소방전기)에 따른다.
2) 비상경보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
가) 전원회로: 내화배선 나) 확성기 상호간: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3) 절연저항
절연저항은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 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4) 접지시공
수신기 외함은 접지 시공 방법에 따라 접지를 하여야 한다.
다. 비상경보설비의 시공
제1절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의 수신기, 발신기, 통보장치 시공방법에 따라 설치한다.
라. 검사 및 시험
1)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방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전기+기계)]
A: [ 공사명 ] B: [ 조안면 공공도서관 건립공사(소방) ] E: 금액 : 영원정 ( ₩0 )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설물(△)
C: [
소
계
] D: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17.9% F: 10억미만 12개월이하(건축) H: 17.9 I: 10억미만 12개월이하(건축)
C: [
소
계
] D: -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
C: 산 재 보 험 료 D: - E: 노무비×3.56% H: 3.56
C: 고 용 보 험 료 D: - E: 노무비×1.01% H: 1.01
C: 건 강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3.595% H: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13.14% H: 13.14
C: 연 금 보 혐 료 D: - E: 직접노무비×4.75% H: 4.75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 E: 직접노무비×0% H: 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a,b중 작은금액적용
D: - E: a.{(재료비+직접노무비)×3.11% }×1.2 F: a.(재료비+직접노무비)×적용율×1.2 H: 3.11
D: - E: b.(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3.11% F: b.(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적용율 H: 3.11 I: -
C: 기
타
경
비 D: - E: (재료비+노무비)×5.2% H: 5.2
C: 석면분담금 D: - E: 노무비 X 0.006% H: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 E: 노무비 X 0.09% H: 0.09
C: [
소
계
] D: -
A: [ 순 공 사 원 가 합 계 ] D: -
A: 일
반
관
리
비 D: - E: 순공사원가×8% H: 8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F: 원 절사
H: 15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10% H: 10
A: 도
급
공
사
비 D: -
A: 관
급
자
관
급 E: VAT 포함 F: 원 절상
H: 0
A: 도
급
자
관
급 D: - E: VAT 포함 F: 원 절상
I:
A: 배상책임공제수수료 D: - F: 원 절상
H: 0.365
A: [
총
공
사
비
] D: -
E: #DIV/0!
D: 0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55 C: 2.0 D: [ 조안면 공공도서관 건립공사(소방)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가칭)어린이아쿠아도서관 건립공사(소방)]
B: 001 D: 1.소방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소방공사
B: 00101 D: 1-1.경보설비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2 D: 1-2.유도등설비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3 D: 1-3.소화설비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4 D: 1-4.임시소방설비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1 C: Total D: ( 합
계 ) I: L: N: P: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107 C: 2.0 D: [ 조안면 공공도서관 건립공사(소방)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B: 공종줄 D: 1.소방공사::1-1.경보설비
A: 5975A338004 B: 00101 C: E59750338004 D: 나사없는전선관 E: E39 F: m G: 48 I: J: 48 L: N: P: Q: 제 2호 AB: AC:
A: 5975B467012 B: 00101 C: E59751467012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16 mm F: m G: 97 I: J: 97 L: N: P: Q: 제 3호 AB: AC:
A: 5975B467014 B: 00101 C: E59751467014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28 mm F: m G: 61 I: J: 61 L: N: P: Q: 제 4호 AB: AC:
A: 5975D097002 B: 00101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481 I: J: 481 L: N: P: Q: 제 5호 AA: AC:
A: 5975D017003 B: 00101 C: E5975301700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53 I: J: 53 L: N: P: Q: 제 6호 AC:
A: 59753017043 B: 00101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70 I: J: 70 L: N: P:
A: 59759027001 B: 00101 C: 3913170820935617 D: 경질비닐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28 mm F: 개 G: 7 I: J: 7 L: N: P:
A: 59759027002 B: 00101 C: 3913170820935618 D: 경질비닐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36 mm F: 개 G: 4 I: J: 4 L: N: P:
A: 5975D767011 B: 00101 C: E59753767011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37 I: J: 37 L: N: P: Q: 제 7호
A: 5975D777102 B: 00101 C: E59753777102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24 I: J: 24 L: N: P: Q: 제 9호
A: 59753767201 B: 00101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35 I: J: 35 L: N: P:
A: 56959000001 B: 00101 C: E56959000001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G: 1783 I: J: 1,783 L: N: P: Q: 제 11호 AC:
A: 56959000002 B: 00101 C: E56959000002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1070 I: J: 1,070 L: N: P: Q: 제 12호 AC:
A: 6350A197106 B: 00101 C: E63500197106 D: 화재감지기 E: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F: 개 G: 37 I: J: 37 L: N: P: Q: 제 13호
A: 6350A207001 B: 00101 C: E63500207001 D: 발신기 E: P형 1급 F: 개 G: 5 I: J: 5 L: N: P: Q: 제 19호
A: 6350A207002 B: 00101 C: E63500207002 D: 경종 E: DC 24V F: 개 G: 5 I: J: 5 L: N: P: Q: 제 20호
A: 6350A207003 B: 00101 C: E63500207003 D: 표시등 E: DC 24V F: 개 G: 5 I: J: 5 L: N: P: Q: 제 21호
A: 6350A207012 B: 00101 C: E63500207012 D: 수동발신기 E: 단독형(SUS) F: 개 G: 5 I: J: 5 L: N: P: Q: 제 22호
A: 56959000007 B: 00101 C: E56959000007 D: 시각경보기 F: 개 G: 24 I: J: 24 L: N: P: Q: 제 23호
A: 6350A407010 B: 00101 C: E63500407010 D: 화재 수신기 E: P형1급, 10회로(벽부) F: 대 G: 1 I: J: 1 L: N: P: Q: 제 24호
A: MM300042114 B: 00101 C: 4617169820193709 D: 단자대 E: 10p F: EA G: 5 I: J: 5 L: N: P:
A: 3932B650769 B: 00101 C: E39321650769 D: 배전함 E: 비상전원반 15A F: 개 G: 1 I: J: 1 L: N: P: Q: 제 25호
A: EKO23100002 B: 00101 C: EKO231000002 D: 파이프 지지대 E: W300 F: 개소 G: 15 I: J: 15 L: N: P: Q: 제 1호
I: L: N: P: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소방공사::1-2.유도등설비
A: 5975D097002 B: 00102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354 I: J: 354 L: N: P: Q: 제 5호 AA: AC:
A: 59753017043 B: 00102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0 I: J: 10 L: N: P:
A: 5975D767041 B: 00102 C: E59753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33 I: J: 33 L: N: P: Q: 제 8호
A: 5975D777111 B: 00102 C: E5975377711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1 I: J: 1 L: N: P: Q: 제 10호
A: 56959000001 B: 00102 C: E56959000001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G: 19 I: J: 19 L: N: P: Q: 제 11호 AC:
A: 56959000002 B: 00102 C: E56959000002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718 I: J: 718 L: N: P: Q: 제 12호 AC:
A: 56959000003 B: 00102 C: E56959000003 D: 피난구유도등(LED) E: 소형벽부-60분용 F: 개 G: 20 I: J: 20 L: N: P: Q: 제 14호
A: 56959000004 B: 00102 C: E56959000004 D: 거실통로유도등(LED) E: 양면 60분용 F: 개 G: 5 I: J: 5 L: N: P: Q: 제 15호
A: 56959000005 B: 00102 C: E56959000005 D: 바닥통로유도등(LED) E: 중형 60분용 F: 개 G: 4 I: J: 4 L: N: P: Q: 제 16호
A: 56959000006 B: 00102 C: E56959000006 D: LED 유도등 E: 계단유도등 60분용 매입 F: 개 G: 2 I: J: 2 L: N: P: Q: 제 17호
A: 4240A387031 B: 00102 C: E42400387031 D: 유도등 E: 통로유도등, FL10W 매입형 F: 개 G: 1 I: J: 1 L: N: P: Q: 제 18호
A: 56959000008 B: 00102 C: E56959000008 D: 음성점별유도등 E: LED 60분용 단면, 음성점멸형 F: EA G: 3 I: J: 3 L: N: P: Q: 제 26호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소방공사::1-3.소화설비
A: 42100357004 B: 00103 C: 4619160120096946 D: 소화기 E: 분말소화기(ABC) 3.3KG F: 개 G: 17 I: J: 17 L: N: P: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소방공사::1-4.임시소방설비
A: 42100357004 B: 00104 C: 4619160120096946 D: 소화기 E: 분말소화기(ABC) 3.3KG F: 개 G: 4 I: J: 4 L: N: P:
A: 42100357012 B: 00104 C: 4619160120096949 D: 소화기 E: 대형분말소화기 20KG F: 개 G: 2 I: J: 2 L: N: P:
A: 56959000009 B: 00104 C: E56959000009 D: 임시 경보설비 E: 표시등, 발신기, W/비상조명등 F: SET G: 2 I: J: 2 L: N: P: Q: 제 27호
A: MM988476444 B: 00104 C: MM0KDART0100100500 D: 방화포 E: 용접용 5M F: EA G: 2 I: J: 2 L: N: P: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C: D: F:
A: 관급 자재비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경보설비 B: 100 C: 3
A: 1-2.유도등설비 B: 100 C: 3
A: 1-3.소화설비 B: 100 C: 3
A: 1-4.임시소방설비 B: 100 C: 3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A: 10.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