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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282] 신창나들목(하이패스 전용) 설치공사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 추정가격: 8086만원 입찰일시: 2026-11-02 20:00
#용역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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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신창나들목(하이패스 전용) 설치공사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pdf =====
아산시 공고 제2026-3776호
수 의 계 약 안 내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아산시 분임재무관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신창나들목(하이패스 전용) 설치공사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용 역 개 요 과업지시서 참조(※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 찰 일 시 2026. 11. 6. 13:00 견적제출기간 2026. 11. 2. 20:00 ~ 2026. 11. 6. 12:00
예 산 액 금88,946,000원 기 초 금 액 금88,946,000원(부가세 포함)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 개 찰 장 소 아산시 입찰집행관 PC
공 고 문 의 회계과 사 업 문 의 도로시설과 도로계획팀(041-536-8683)
용역물품계약팀(041-540-2098)
비 고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방법
전자견적,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계약

3. 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에 소재한 자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
(업종코드: 6781)】으로 등록한 자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일부 정지 포함) 기간 중에 있는 조사기관(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은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개찰일부터 계약체결 전까지 동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받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및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
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5.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6. 견적(입찰)서의 제출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7.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
에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 중 최저가 낙찰(동점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유의사항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의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하도급을 금지합니다.

본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수의계약 운영요령,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투찰 전 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 후 견적서 제출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
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판단
에 따릅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
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
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신창나들목(하이패스전용) 설치공사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hwpx =====

신창나들목(하이패스전용) 설치공사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과업 내용서

2026. 10. 아 산 시

목
차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2. 목 적
3. 주요과업내용

4. 과업범위
5. 과업수행자격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2. 용어의정의

3. 착수신고서 제출

4. 문서의 기록비치
5. 공정관리

6. 재조사
7. 안전관리의 의무

8. 과업수행자의 교체
9. 전문가검토회의

10. 용역중지
11. 과업의 변경

12. 대가의 지급
13. 사후원가검토사항
14. 보안 및 비밀유지
15. 발굴조사 완료에 따른 현장조치
16. 용역성과품
17.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18. 기타사항
[붙 임]
[별 지]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아산 신창나들목(하이패스전용)설치공사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2. 목 적

본 과업내용은 “신창나들목(하이패스전용) 설치공사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과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본 용역 수행의 목적과 기대 효과를 달성하는데 있음.

3. 주요과업내용

3.1. 신창나들목(하이패스전용) 설치공사 구간 내 문화재유존 지역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명확한 성격ㆍ범위ㆍ중요도 등을 조사ㆍ분석

3.2.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유적에 대한 명확한 기록 작성

3.3 향후 발굴조사ㆍ현상보존ㆍ이전보존ㆍ기록보존 등 문화유적에 대한 최종 처리방안을 합리적으로 결정

3.4.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훼손ㆍ멸실 될 우려가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

4. 과업범위 4.1 공간적 범위

○ 조사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가내리 일원

○ 조사면적 : 시굴-24,990㎡
구 분
위 치
면적(㎡)
조사방법
시 대
비 고
유존지면적
편입면적
아산시 신창면 가내리 문화재 유존가능지역 및
가내리 유물산포지1
아산시 신창면 가내리 일원
24,990
24,990
시굴
미상

4.2 시간적 범위 ○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 용역기간은 시굴조사에 대한 총 용역기간으로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인허가, 약식보고서 작성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행정절차에 따라 일부 구간 선 조사 후 잔여구간 조사시행 필요 대상임.

4.3 내용적 범위

4.3.1. 조사구역 내 잡목제거 등 시굴조사를 위한 사전 조치

4.3.2. 지표조사(고고역사분야) 결과 확인된 유적 분포 가능지역에 대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따른 “매장문화재 시굴조사”를 통하여 해당지역에 부존하는 유적의 성격ㆍ시대ㆍ범위 등에 대한 현황 파악

4.3.3. 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의 발굴조사ㆍ현상보존ㆍ이전보존․기록보존 등 유적의 처리방안 도출

4.3.4. 조사진행 과정과 결과 등 관련 내용에 대한 학술적 기록 후 보고문 작성․제출

4.3.5. 학술자문회의 및 전문가 검토회의의 개최 및 관계기관 협의

4.3.6 기타 조사와 관련되는 회의ㆍ행사 등의 준비 및 진행

5. 과업수행자격

5.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의거 문화재청에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중 당해 용역의 발굴허가 조건에 부합하는 조사기관

5.2. 자격제한

조사계획서 제출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 지정, 발굴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조사기관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본 과업내용서는 신창나들목(하이패스전용) 설치공사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2. 용어의 정의 2.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아산시』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2.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3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우리시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3. 착수신고서 제출

3.1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책임조사원 선임계 - 과업수행자 명단 - 책임조사원 및 참여조사원 이력서 - 조사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 보안각서(별지 제1호 서식)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2 수급인은 필요시 문화재보호법 제양식에 따른 착수신고서를 우리시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제출토록 한다.(문화재전자행정정보시스템 등록)

※ 시굴조사 시행 시 표본조사 대상지와 함께 상기 착수절차 이행

4.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계획공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재조사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발생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7.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 과업수행자의 교체

8.1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자는 관련규정에 의거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조사원 또는 참여하고 있는 조사원(준조사원, 보조원 포함)이 과업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교체를 할 수 있다.

8.2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조사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학술자문회의

9.1 회의개최

발주자는 필요할 경우 학술자문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고시기ㆍ내용ㆍ방법 및 참석예정자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9.2 결과보고서 제출

수급인은 회의 종료 후 5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본 용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설계변경 의견서 및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용역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소요 등으로 인한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1. 과업의 변경

발주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수급인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4) 표본 및 시굴조사 후 발굴조사 전환시 12. 대가의 지급

12.1 본 계약에 의한 용역비용(선금․기성금․준공금)의 지급은 수급인의 청구에 의하며, 발주자는 청구내용 및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지급한다.

12.1 수급인은 청구결과 선금수령 등으로 인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3. 사후원가검토사항

13.1 본 계약에 의한 용역비용 중 원가계산의 일부 비목에 대한 원가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여 원가확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이행 완료 후 발주처의 원가검토를 거쳐 지급대금을 확정토록 하며, 원가검토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2) 그 외 사후원가검토가 필요한 사항

13.2 수급인은 13.1에 의한 원가검토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제출하여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확정하고, 용역준공 전에 정산 또는 설계변경 한다.

14. 보안 및 비밀유지

14.1 용역 착수시 수급인은 각 과업수행자 날인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14.2 보안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현황도면, 제반성과품 등을 발주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4.3 수급인은 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과업수행자의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15. 발굴조사 완료에 따른 현장조치

15.1 발굴조사가 완료(또는 부분완료)된 현장에 대한 후속조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방안을 정하도록 한다.

15.2 발굴조사 과정상 수급인이 발생시킨 폐자재 및 건축폐기물 등은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처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5.3 수급인은 발굴조사 등 제반작업 완료 후라도 발주자에 인계전까지 당해 용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6. 용역성과품 16.1 완료신고시(용역 준공시) - 용역준공계 등 준공에 필요한 관련 서류

  • 문화재 보존조치 결과보고서 2부(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약식보고서(2부) - 출토유물 현황 및 사진(전산매체로 가능) - 발굴조사 약식보고서가 저장된 매체(CD)

  • 조사구역내 유적현황 (1/50,000 원본 도면상에 지표조사 범위와 주변문화재 분포현황 및 유적의 위치표기, 1/5,000~1/10,000 원본 도면상에 유적의 위치 및 범위 표기)

- 현장조사일지 - 기타 관련자료 일체 16.2 성과품의 소유와 사용

16.2.1.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조사자료ㆍ도면ㆍ사진 및 보고서 등 일체와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16.2.2. 수급인은 용역수행 과정중에 취득한 조사자료를 학술적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사용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17.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17.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발굴조사 보고서를 발간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수급인의 책임하에 작성토록 하며 유물의 보존처리 및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과 관련한 비용 중 현장조사 완료(용역준공) 시까지 미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준공 시 정산하고, 발굴결과에 따라 보고서 작성비용을 재산출한 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토록 한다.

17.2. 표본 및 시굴 후 발굴조사가 연속하여 시행될 경우에는 시굴 및 발굴조사 보고서를 단일 보고서로 제출토록 하며, 발간시기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토록 한다.

18. 기타사항

18.1. 수급인은 감독원의 현황 점검이나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요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18.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과업기한 내 용역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며, 또한 수급인에 대하여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18.3. 기타 계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끝.
[별지 제1-1호 서식]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시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 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사(재단)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당사(재단)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

아산시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시와 계약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
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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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위 :

성명 :
(인)

아산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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