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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264] 금호중앙여고 석면철거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추정가격: 6168만원 입찰일시: 2026-11-02 16:00
#용역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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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금호중앙여고 석면철거 지정폐기물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26. 11. ).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금호중앙여고 석면철거 지정폐기물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26. 11. ).hwp =====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 용
역
명: 금호중앙여고 석면철거 지정폐기물처리용역

▢ 개 찰 일 시: 2026. 11. 6. (금) 11:00

▢ 수 요 기 관: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

이 안내서는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용역 수의 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 계약 ․ 공사: 주무관 박신혁 062-607-1006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안내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

위 규정 등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52호 금호중앙여고 석면철거 지정폐기물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gen.go.kr/전자민원창구/청렴게시판(익명신고)/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금호중앙여고 석면철거 지정폐기물처리용역 용역현장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간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2.(월) 16:00 ∼ 2026. 11. 6.(금)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6.(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67,849,000 61,680,909원 6,168,091원 67,849,000원 견적서 제출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1254)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1254)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1389) 허가를 모두 갖춘 업체로서 영업대상품목이 폐석면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분담이행방식)

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하되, 용역 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음

라. 공동계약(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과업내용서 열람

가. 본 용역의 과업내용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의 규정에 따라 본 공고에 게재함으로써 비치 및 열람(교부)를 갈음

나. 과업지시서 상세문의: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박신혁 전화 062-607-1006)

6.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2. (월) 16:00 ~ 2026. 11. 6. (금) 10:00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제6호 및 제7호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라.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함

마.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함

바.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6. (금)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라. 본 용역은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계약 체결 전 확인서 징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관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사.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8.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용역임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0.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완수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 및 「건설기술진흥법」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손해배상공제료를 기성 또는 완수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다.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지원→법령정보“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라.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였음

마. 용역·공고 관련 문의: 주무관 박신혁 전화 062-607-1006

바.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

2026년 11월 2일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장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3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납품 및 완수 대금청구권)은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4조(계약물품 시운전) 계약물품은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성능을 입증해야하는 물품 구매(제조)계약 시 과업지시서(규격서)에 시운전 조건을 명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 수요기관과 납품예정일, 시운전 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 성능을 납품검사 완료 후 시운전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한 날에 실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 시까지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성능이행보증금”이라 함)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지급 제4호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품영수증 발행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성능이행보증금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하며,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 금호중앙여고 석면철거 지정폐기물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26. 11. ).pdf =====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 용 역 명: 금호중앙여고 석면철거 지정폐기물처리용역
▢ 개 찰 일 시: 2026. 11. 6. (금) 11:00
▢ 수 요 기 관: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
이 안내서는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용역 수의 계약에서 견적
서 제출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
으로서 견적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 계약 ․ 공사: 주무관 박신혁 062-607-1006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안내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
위 규정 등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52호
금호중앙여고 석면철거 지정폐기물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gen.go.kr/전자민원창구/청렴게시판(익명신고)/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금호중앙여고 석면철거 지정폐기물처리용역
용역현장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간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2026. 11. 2.(월) 16:00 ∼ 2026. 11. 6.(금) 10:00
견적서 제출기간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6.(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67,849,000 61,680,909원 6,168,091원 67,849,000원
2. 견적서 제출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
폐기물 1254)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 1254)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1389) 허가를 모두 갖춘 업체
로서 영업대상품목이 폐석면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분담이행방식)

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
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하되, 용
역 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
여야 함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
급업체 구성원은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음
라. 공동계약(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
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과업내용서 열람
가. 본 용역의 과업내용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의 규정에 따라 본 공고에 게재함으로써
비치 및 열람(교부)를 갈음
나. 과업지시서 상세문의: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박신혁 전화 062-607-1006)
6.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2. (월) 16:00 ~ 2026. 11. 6. (금) 10:00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제6호
및 제7호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라.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함
마.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함
바.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
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입찰(견
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6. (금)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라. 본 용역은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계약 체결 전 확인서 징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관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사.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
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8.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
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용역임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0.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완수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 및 「건설기술진흥법」제3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손해배상공제료를 기성 또는 완수 대금 등과 공제·상
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다.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남광
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지원→법령정보“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라.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
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였음
마. 용역·공고 관련 문의: 주무관 박신혁 전화 062-607-1006
바.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
2026년 11월 2일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장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3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
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납품 및 완수 대금청구권)은 계약이
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4조(계약물품 시운전) 계약물품은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성능을 입증해야하는 물품
구매(제조)계약 시 과업지시서(규격서)에 시운전 조건을 명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
차에 따라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 수요기관과 납품예정일, 시운전 계획 등을 협
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 성능을 납품검사 완료 후 시운전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발주
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
하여 정한 날에 실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 시까지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
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성능이행보증금”이라 함)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지급 제4호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품영수
증 발행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할 경우 이
를 현금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성능이행보증금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하며,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 금호중앙여고 석면철거 지정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hwp =====

금호중앙여고 석면텍스 및 조명교체 공사 지정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 09 . 금호중앙여고 제1장 과업 일반사항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명칭 : 금호중앙여고 석면텍스 및 조명교체공사 지정폐기물처리용역

나.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금호중앙여고 석면텍스 및 조명교체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을「폐기물관리법」및「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고 안전하게 수집,운반 및 철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 용역자 참가 제한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지정폐기물(석면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및 지정폐기물(석면) 중간/최종/종합처분업(또는 재활용업) 허가를

필한 업체 라. 사업개요 구 분 예상 발생량(ton) 공사금액(천원) 공사기간 금호중앙여고 석면텍스 및 분무재 텍스 폐석면매립 61 텍스,폐석면 (고형화) 6.1 폐스트로폼 104 합 계 171.1 내역서 참조 50

※공사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과업 수행 내용

1) 금호중앙여고 석면(텍스 및 분무재) 해체·제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석면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적법 처리

바. 용역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본 공사 완료 시까지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고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용역기간 중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로 인하여 용역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피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4) 공사 추진 지연으로 폐기물 처리가 지연될 때

사. 기타사항

1) 본 용역의 예상 발생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수량은 증감될 수 있다.

2) 폐기물처리 업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수량에 관계없이 예정 발생량을 초과하여 용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누락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용역 중에 발생하는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의 일반사항

가.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나. 용역수행자의 수행업무는 관련법규(폐기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또는 과업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따른 비용발생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라. 착수계(완료계) 제출 1) 착수계는 착수일 이전 제출한다.

2) 착수계 제출 시 다음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역 수행계획서(분리배출, 운반, 반입처, 처리계획서 등 포함)

·투입 장비 계획 ·현장대리인 지정서 ·보안각서 ·예정공정표

·안전관리계획서(운반 및 상·하차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 및 비상조치 계획 포함)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차량 및 장비 현황 등 관련 서류

·공동수급협정서 및 분담내역(해당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 3) 예정공정표에는 아래내용을 포함한다.

가) 사업착수 준비 기간 (지정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기간 포함)

나) 석면폐기물(텍스, 분무재) 수집·운반 및 처리 기간

다)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처리물량 총괄표, 올바로시스템 인계서, 완료보고서

제출 기간

마. 용역수행자는 폐기물 반출, 처리 등 용역 전반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 촬영을 실시한다.

바. 용역수행 중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한다.

사. 자세한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 “3. 일반과업 내용”에 의한다.

아. 기타 관련 법령 및 과업지시서에 없는 내용은 발주자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자. 폐기물의 인계·인수 및 처리내역은 전자정보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서류 제출 시 해당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처리내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일반과업 내용

가. 석면폐기물(텍스·분무재)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석면안전관리법)

1) 포장 및 수집·운반의 경우

가) 석면 텍스 및 분무재 등 해체·제거된 석면폐기물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습윤화
(습식작업) 조치 후 투명한 2중 비닐포장재로 밀봉 포장하거나 용기에 넣어 포장·
수집하여야 한다.

나)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지정폐기물(석면) 수집·운반
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
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

다) 운반 차량은 석면 폐기물 포장재가 파손되거나 석면 가루가 비산되지 않도록 덮개
등으로 완전 밀폐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 중 포장 파손 시 즉시 습윤화 조치
후 재밀봉하여야 한다.

라) 동일 차량에 석면폐기물과 다른 폐기물 또는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보관의 경우

가) 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석면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석면폐기물은 비산되지 않도록 밀봉 상태를 유지하여 지정된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창고 또는 보관장소에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 규격의 지정폐
기물(석면)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정폐기물(석면) 보관표지판

① 지정폐기물의 종류 :
지정폐기물

(석면폐기물 - 텍스, 분무재, 폐스치로폼) ② 총 보관량 : (톤) ③ 보관장소 면적 : (㎡) ④ 허용보관량 : (톤)

⑤ 보관기간:
~

⑥ 관리책임자 : ⑦ 보관시 주의사항

·밀봉 상태 유지, 비산 방지, 외부인 출입금지

· ⑧ 운반예정장소 [비고]

① 규격: 가로 60cm 이상 × 세로 40cm 이상

색상: 황색(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3) 처리의 경우

가) 석면폐기물(텍스 및 분무재)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 전용 매립시설에 매립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고형화/소각/용융 등 중간처분시설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특히 석면 분무재는 부스러지기 쉽고 비산 우려가 극심하므로, 매립 처리 시 매립층 내에서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신속히 매립·복토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인계·인수 및 올바로시스템(Allbaro) 입력 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1. 석면폐기물의 인계·인수사항과 처리현장정보는 올바로시스템(전산처리기구)을
통해 전산 입력·전송하여야 한다.

2. 석면폐기물의 입력 기한 기준:

가)배출자: 폐기물을 운반자에게 인계하기 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

또는 예약입력

나)운반자: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

하여 입력

다)처분·재활용자: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 인수 입력, 처리가

완료된 날부터 2일 이내 처리실적 입력 3. 현장정보 전송장치 운영:

가) 수집·운반자: 수집·운반차량에 설치된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해 실시간

위치 정보 전송

나) 처분·재활용자: 진입로 및 계량시설의 영상정보(CCTV)와 계량 측정값을

실시간 전송

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1. 지정폐기물(석면) 수집·운반 전용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
여서는 아니 된다.

2. 폐기물 위(수)탁계약서 체결 시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

하고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위탁받은 석면폐기물의 운반 또는 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용역완료 성과품

용역 완료 시 다음의 성과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지정폐기물(석면) 처리계획 확인서 사본 (관할 지자체/환경청 신고증명서)

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및 완료보고 관련 서류 사본

다. 폐기물 인계·인수 내역서 (올바로시스템(Allbaro) 출력자료)

라. 계량증명서 (중량표) 마. 석면폐기물 처리확인서 (처분업체 발행)

바. 반출 및 운반 관련 자료 (수집·운반일지, 차량 반출 내역 등)

사. 사진대지 (밀봉 상태 확인, 상·하차 작업, 운반, 계량, 매립/입고 처리 과정 사진)

아. 석면 비산농도 측정결과서 및 실내 석면농도 측정결과서 사본

자.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

(※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Ⅲ. 서 식 1. 용역착수계 [서식 1] 2. 보안각서 [서식 2] 3. 용역공정예정표 [서식 3] 4. 용역 완료계 [서식 4] 5. 납품내역 [서식 5] 6. 서약서 [서식 6] [서식 1] 용 역 착 수 계 1. 용 역 명: 2. 계약 금액:

3. 계 약 일: 20 년 월
일

4. 착 수 일: 20 년 월
일

5. 완료예정일: 20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2]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2. 계약 금액:

3. 계 약 일: 20 년 월
일

4. 착 수 일: 20 년 월
일

5. 완료예정일: 20 년 월
일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3] 용 역 공 정 예 정 표 1. 용 역 명: 2. 계약 금액:

3. 계 약 일: 20 년 월
일

4. 착 수 일: 20 년 월
일

5. 완료예정일: 20 년 월
일

용역공정예정표 일 정 공 정 00월 00월 ― → ― ― → ― → ― ― → ― ― → 20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4] 용 역 완 료 계 1. 용 역 명: 2. 계약 금액:

3. 계 약 일: 20 년 월
일

4. 착 수 일: 20 년 월
일

5. 완료예정일: 20 년 월
일

6. 실제완료일: 20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용역완료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5] 납 품 내 역 용역명 : 품 목 단위 계약 수량 납품 수량 비 고 용역보고서 부 설계도면 부 공사시방서 부 개략공사비산정서 부 타당성 검증 서류 부 USB 매 [서식 6] 서 약 서 1. 용 역 명: 2. 계약 금액:

3. 계 약 일: 20 년 월
일

4. 착 수 일: 20 년 월
일

5. 실제완료일: 20 년 월
일

상기 용역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모든 내용 및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치 않고 이에 대한 보안을 엄수 할 것이며, 추후 용역 내용의 오류 또는 기타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완 및 관계 제반 법규에 따라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참 여 기 술 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비고 참여업무 참여기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20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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