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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605]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센터(5개 권역) 종합위탁관리 용역 - 대전권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장학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물위생관리업,건물(시설)관리용역,시설경비업무 추정가격: 5.5억원 입찰일시: 2026-11-02 14:00
#용역 #건물위생관리업 #건물(시설)관리용역 #시설경비업무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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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안).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안).hwpx =====
우편번호 : 41200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홈페이지 : http://www.kosaf.go.kr

입 찰 공 고 (안)

ㆍ공 고 명 :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센터(5개 권역) 종합위탁관리 용역
ㆍ수요기관 : 한국장학재단

1.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장학재단 안전경영부 장인오 (☎053-238-2501)
○ 과업지시서, 상세내역 등: 한국장학재단 안전경영부 과장 전영민 (☎053-238-2536)

2.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 한국장학재단 직원의 금품, 향응 요구 등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감사제보센터(감사실: ☎053-238-2813)나 ‘부패알리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알리오 신고방법
① 한국윤리인권연구원(www.kehi.co.kr) ‘부패알리오' 메뉴에서 한국장학재단을 검색 후 신고서 작성
② ‘부패알리오' 앱을 다운 후 신고서 작성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신고방법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재단소개-윤리경영-반부패청렴메뉴에서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바로가기’를 클릭
②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및 신고서 작성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 찰 공 고 서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안전경영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센터(5개 권역) 종합위탁관리 용역 - (권역명)
나. 사업내용
구분
주소
기간
내용
금액(부가세 포함)
서울
서울 중구 장충동1가 50-3
2027.1.1. ~ 2028.12.31.,
2년(24개월)
시설 관리 및 경비, 미화 등
609,530,926원
부산
부산 연제구 연산동 589-30
606,081,975원
대구
대구 중구 남산동 912-10
575,301,676원
광주
광주 서구 농성동 452-3
606,110,487원
대전
대전 중구 용두동 30-10
609,875,139원

※ 상세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각각의 공고별로 희망에 따라 5개의 공고 모두 또는 특정 공고에 한해 전자투찰 가능
다.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단가 포함)
※ 반드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결정방식: 적격심사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나. 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신고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의 3개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9212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입찰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어야 함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제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바. 입찰참가 시 우리 재단 선정 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사. 입찰 참가 제한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
3) 국가계약법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접수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근거에 따라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
아.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3. 입찰 관련 주요 공지사항
가. 입찰공고기간: 입찰공고 개시일부터 9일간, 입찰공고 마감일 11:00한
나. 사업설명회: 미실시. 과업지시서, 입찰공고문(안) 열람으로 대체

※ 사업 관련 문의: 안전경영부 과장 전영민 (☎053-238-2536)
다. 가격입찰: 전자입찰
1) 가격입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가격입찰서 접수일시: 입찰공고기간과 동일
3)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합니다.

가)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부가세 면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금액을 제외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라. 가격개찰
1) 개찰일시: 공고마감일 12:00 이후
2) 개찰장소: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 재단 입찰관 PC

※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4. 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입찰 및 개찰 후 적격심사 신청시
나. 제출방법/주소
1) 제출방법: 적격심사 서류와 같이 첨부하여 제출

※ 나라장터 적격심사 신청시 첨부하지 못 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메일로 적격심사 기한 내 별도 제출
2) 제출주소: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첨부하여 회신

※ 과업지시서와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와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모두 작성/구비하여 제출시기에 맞춰 각각 스캔하고 PDF 형식의 파일로 저장/작성하여 첨부
다. 제출서류 및 방법
1) 상기 ‘2. 입찰참가자격’의 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제출 및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입찰 및 적격심사에서 제외됩니다.
2) 적격심사 증빙서류
3) 한국장학재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입찰유의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등 - 적격심사 신청 시 나라장터 첨부

※ 공고문에 첨부된 【붙임1】한국장학재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붙임2】입찰유의서, 【붙임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입찰 복수예비가격 산출 프로그램에 의해 15개가 무순으로 배열되며, 예정가격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무순배열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2개씩 선택하여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 입찰한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이상)’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자는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에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마. 이행실적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에 등록/연계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동일 점수일 경우 조달청 자동추첨시스템을 통해 결정합니다.
사. 점수(또는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차순위부터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낙찰자 발표는 적격심사 완료 후 별도로 통보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제안서 제출시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상기의 보증금 납부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나)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다)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라)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5) 입찰자가 '3)' 내지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안전경영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한국장학재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상생결제제도 운영
가. 재단은 본 입찰을「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잔금 또는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상생결제 방식으로 진행시 본 입찰에서 잔금 또는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한국장학재단이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기업은행(상생결제론),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낙찰자가 잔금 또는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마. 상생결제 관련 문의처
1) 상생결제 콜센터 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2) 한국장학재단 상생결제제도 담당: 안전경영부 차장 이정은, 053-238-2511

* 상생결제 방식은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재단에서 요청 시, 계약상대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이행 특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는 입찰자의 책임으로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찰공고문 【붙임2】입찰유의서 게재함으로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합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는 입찰자의 책임으로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다음 각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 재단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 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재단의 기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비밀보호규칙」 제16조의 대외비

11) 그 밖에 재단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라. 적격심사 결과는 관계법령, 예규 등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되, 그 외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관련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등록은 제안사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출서류 및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차.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202 .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붙임 1】

한국장학재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공고번호 입찰건명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장학재단 퇴직직원 영입 근무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영입 인원(명)
성 명 / 입사일자
직 급
직 위
임 원

1급~2급 3급이하

※ 작성요령: 영입자가 없을 경우에는 성명 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
※ 관련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제3항 내지 제4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한국장학재단 퇴직직원에 대한 영입자(퇴직 후 2년 이내)가 있을 경우에는 귀 재단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재단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위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인)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미제출시는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붙임 2】

입 찰 유 의 서

1. 경쟁참가신청자는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경쟁참가내용 및 경쟁참가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ㆍ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경쟁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소지ㆍ제출하여야 한다.

3.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동 선정은 무효로 하고, 해당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당 재단에 지불하여야 한다.

4.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및 계약조건에 의한다.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상기 경쟁참가유의서의 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경쟁에 참가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함.

20
.
.
.

상
호: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인)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한국장학재단 사업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hp:fwSpace/>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인)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근로자 범위: 한국장학재단과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업체 포함(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입찰공고문(안).pdf =====
우편번호 : 41200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홈페이지 : http://www.kosaf.go.kr
입 찰 공 고 (안)
ㆍ공 고 명 :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센터(5개 권역) 종합위탁관리 용역
ㆍ수요기관 : 한국장학재단
1.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장학재단 안전경영부 장인오 (☎053-238-2501)
○ 과업지시서, 상세내역 등: 한국장학재단 안전경영부 과장 전영민 (☎053-238-2536)
2.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 한국장학재단 직원의 금품, 향응
요구 등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감사제보센터(감사실: ☎053-238-2813)
나 ‘부패알리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를 통하여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알리오 신고방법
① 한국윤리인권연구원(www.kehi.co.kr) ‘부패알리오' 메뉴에서 한국장학재
단을 검색 후 신고서 작성
② ‘부패알리오' 앱을 다운 후 신고서 작성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신고방법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재단소개-윤리경영-반부패청렴
메뉴에서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바로가기’를 클릭
②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및 신고서 작성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
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 2 -

입 찰 공 고 서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안전경영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
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
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
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
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
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센터(5개 권역) 종합위탁관리 용역 - (권역명)
나. 사업내용
구분 주소 기간 내용 금액(부가세 포함)
서울 서울 중구 장충동1가 50-3
609,530,926원
부산 부산 연제구 연산동 589-30 2027.1.1. ~ 606,081,975원
시설 관리 및
대구 대구 중구 남산동 912-10 2028.12.31., 575,301,676원
경비, 미화 등
광주 광주 서구 농성동 452-3 2년(24개월) 606,110,487원
대전 대전 중구 용두동 30-10 609,875,139원
※ 상세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각각의 공고별로 희망에 따라 5개의 공고 모두 또는
특정 공고에 한해 전자투찰 가능
다.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단가 포함)
※ 반드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결정방식: 적격심사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
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나. 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공중위생영
업 신고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의 3개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
에 따라 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9212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입찰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어야 함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
업자간 경쟁으로 제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바. 입찰참가 시 우리 재단 선정 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사. 입찰 참가 제한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 4 -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
3) 국가계약법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접수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
간 중인 자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근거에 따라 입찰등록마
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
아.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3. 입찰 관련 주요 공지사항
가. 입찰공고기간: 입찰공고 개시일부터 9일간, 입찰공고 마감일 11:00한
나. 사업설명회: 미실시. 과업지시서, 입찰공고문(안) 열람으로 대체
※ 사업 관련 문의: 안전경영부 과장 전영민 (☎053-238-2536)
다. 가격입찰: 전자입찰
1) 가격입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가격입찰서 접수일시: 입찰공고기간과 동일
3)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합니다.
가)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부가세 면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금액을 제외하
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라. 가격개찰
1) 개찰일시: 공고마감일 12:00 이후
2) 개찰장소: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 재단 입찰관 PC
※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
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4. 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입찰 및 개찰 후 적격심사 신청시
나. 제출방법/주소
1) 제출방법: 적격심사 서류와 같이 첨부하여 제출
※ 나라장터 적격심사 신청시 첨부하지 못 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메일로 적격심사 기한 내
별도 제출
2) 제출주소: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첨부하여 회신
※ 과업지시서와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와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모두 작성/구비하여
제출시기에 맞춰 각각 스캔하고 PDF 형식의 파일로 저장/작성하여 첨부
다. 제출서류 및 방법

  • 5 -

1) 상기 ‘2. 입찰참가자격’의 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제출 및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입찰 및 적격심사에서 제외됩니다.
2) 적격심사 증빙서류
3) 한국장학재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입찰유의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등 -
적격심사 신청 시 나라장터 첨부
※ 공고문에 첨부된 【붙임1】한국장학재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붙임2】입찰유의서, 【붙
임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격 산출 프로그램에 의해 15개가 무순으로 배열되며, 예정가격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무순배열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2개씩 선택하여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
입찰한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추정가
격 5억원 이상)’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자는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에 계약이행능
력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
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
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마. 이행실적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
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에 등록/연계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
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동일 점수일 경우 조달청 자동추첨
시스템을 통해 결정합니다.
사. 점수(또는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차순위부터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낙찰자 발표는 적격심사 완료 후 별도로 통보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제안서 제출시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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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상기의 보증금 납부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
음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
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
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
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
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
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
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나)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다)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라)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5) 입찰자가 '3)' 내지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
여야 합니다.
나.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
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
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
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
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안전경영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한국장학재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정산하고 대
가지급 청구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
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
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
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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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생결제제도 운영
가. 재단은 본 입찰을「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잔금 또는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상생결제 방식으로 진행시 본 입찰에서 잔금 또는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한국장학재단이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택
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기업은행(상생결제론),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낙찰자가 잔금 또는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
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
다.(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마. 상생결제 관련 문의처
1) 상생결제 콜센터 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2) 한국장학재단 상생결제제도 담당: 안전경영부 차장 이정은, 053-238-2511
* 상생결제 방식은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재단에서 요청 시, 계약상대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이행 특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작성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는 입찰
자의 책임으로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찰공고문 【붙임2】
입찰유의서 게재함으로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합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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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는 입찰
자의 책임으로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다음 각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
자로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 재단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 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
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재단의 기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비밀보호규칙」 제16조의 대외비
11) 그 밖에 재단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라. 적격심사 결과는 관계법령, 예규 등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되, 그 외 세부사
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관련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등록은 제안사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또는 원본대조필)”을 확
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출서류 및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차.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
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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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
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
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202 .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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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한국장학재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공고번호
입찰건명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장학재단 퇴직직원 영입 근무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
출합니다.
퇴직당시
영입 인원(명) 성 명 / 입사일자
직 급 직 위
임 원
1급~2급
3급이하
※ 작성요령: 영입자가 없을 경우에는 성명 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
※ 관련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제3항 내지 제4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한국장학재단 퇴직직원에 대한 영입자(퇴직 후 2년 이내)가 있을
경우에는 귀 재단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재단 방침을 따
르겠습니다.
위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
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
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
니다.
20 . . .
서약자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인)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미제출시는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 12 -

【붙임 2】
입 찰 유 의 서
1. 경쟁참가신청자는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경쟁참가내용 및 경쟁참가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
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ㆍ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경쟁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소지ㆍ제출하여야
한다.
3.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동 선정은 무효로 하고,
해당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당 재단에 지불하여야 한다.
4.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및 계약조건에 의한다.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상기 경쟁참가유의서의 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경쟁에 참가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함.
20 . . .
【붙임 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한국장학재단 사업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
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
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
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
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상 호: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자번호: 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
주 소: 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전화번호:
20 . . .
대 표 자: (인)
서약자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전화번호:
대표자: (인)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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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범위: 한국장학재단과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업체 포함(근
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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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zip =====

===== 01. 청년창업센터(서울권역)_종합위탁관리_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센터(서울권역) 종합위탁관리 용역 주관기관 한국장학재단 담당 안전경영부 팀장 송승규 TEL: 053-238-2530 FAX: 053-238-2549 안전경영부 과장 전영민 TEL: 053-238-2536 FAX: 053-238-2549 안전경영부 차장 장인오 TEL: 053-238-2501 FAX: 053-238-2549

목
차

Ⅰ. 용 역 개 요 1 1. 용 역 명 2. 추진목적 3. 총 사업기간 4. 용역현장 5. 총 사업예산 Ⅱ. 참가자격 및 적용규정 2 1. 참가자격 2. 적용규정 3. 공지사항 Ⅲ. 용역수행지침 4 1. 용역범위 2. 관리인력의 구성 3. 공통사항 과업지침

4. 시설관리 및 위탁업무 총괄 관리책임자 과업지침

5. 위생(미화)/경비(주차) 등 분야 과업지침

Ⅳ. 제출서류 등 11 Ⅰ. 용 역 개 요

1. 용 역 명: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센터(서울권역) 종합위탁관리 용역

2. 추진목적

① 청년창업센터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관리 업무지원

  • 청년창업센터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업무 지원, 인명과 재산보호 및 안전질서 유지

② 청년창업센터 내 도난 예방 및 방문자 안내

  • 청년창업센터 건물 보안관리 및 실내‧외 주차 관리
  • 도난 및 출입통제 관리, 기타 대내‧외 행사 준비지원 및 관리 등

③ 건물 실내‧외 미화관리(조경 관리업무 포함)

④ 청년창업센터 시설 관리 및 부속시설 관리 등

3. 총 사업(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4개월(계약기간 2027.1.1.~2028.12.31)

※ 계약만료 후 다음사업자 선정 시까지 계약기간 연장 가능

※ 계약 이행에 있어 차년도 예산에 변경이 생길 경우 별도 계약을 체결하며, 변경이 없을 시 본 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4. 용역현장: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센터(서울권역) 종합위탁관리 용역

○ 위
치 :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50-3

○ 연 면 적 : 1,980.55㎡

○ 층
수 : 지하 2층, 지상 5층

※ 용어의 정의 -“발주처”: 한국장학재단 -“도급자”: 위탁관리 용역업체

5. 총 사업예산(기초금액): 609,530,926원/24개월(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27.1.1.~2028.12.31)

○“도급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제1항에 따라“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제2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도급자”는 계약기간 내“발주처”가 용역근로자의 임금 관련 자료 요구 시 즉시 해당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Ⅱ. 참가자격 및 적용규정 1. 참가자격

○ 재단 계약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결격사유 없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의 3개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3개 업종 모두 등록 필요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7조의 규정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9212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각 확인서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한 증명서 제출

○ 입찰참가신청을 필한 업체로서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 등) 및 하도급 불허, 단독입찰만 허용

○ 본 입찰은 가격투찰 시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적용규정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한국장학재단 계약사무규칙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3. 공지사항

○ “도급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제1항에 따라“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제2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도급자”는 계약기간 내“발주기관”이 용역근로자의 임금 관련 자료 요구 시 즉시 해당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함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출내역서 참고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 하여야 한다.

○ 퇴직급여충당금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5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 하여야 한다.

○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대체자 미투입 시)은 실제 투입인원·근무시간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한다.

○ 대가 지급 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8항에 따라 기준노임단가가 변경된 경우 제76조의 5 기준을 적용하여 노무비에 한정,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도급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 정부의 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Ⅲ. 용역수행지침 1. 용역범위 가. 청년창업센터 전체 개요 구분 서울권역 청년창업센터 비고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대공방어 협조구역 소재지번 서울시 중구 장충로1가 50-3 주용도 공동주택(기숙사) 주요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건물(층) B2/5F 주차대수 10대 면적 (평) 대지면적 1,045.23㎡ 연면적 1,980.55㎡ 주요외장재 로이복층유리, 거창석, 문경석 설비(냉•난방) EHP냉난방기, 바닥가스난방 저수조 지하저수조 나. 청년창업센터 관리용역 범위 구 분 층 별 용 도 연면적 용역범위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센터 (서울권역) 지하2층 지상5층 내‧외부 시설, 취‧창업 공간 등 1,980.55㎡ 내‧외 시설 미화‧경비‧시설관리, 방역관리, 시설점검, 업무지원 등 다. 기타

○ 본 사업에 참여한 도급자는 관리용역에 대한 사항을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에 대한 계약사항을 준수 하도록 책임지고 운영하여야 한다.

○ 계약 기간 내 계약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도급자는 신속한 보고‧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 불이행 시, 계약 사항 준수할 때까지 용역비를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일체의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하는 도급자는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안전 관련 제반 내용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세 부 내 용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①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③ 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활동,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관리 계획, 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운영계획, ⑥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⑦ 안전작업허가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⑧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⑨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사업장 포함 여부, ⑩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 ⑪ 산재가입증명원

※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기준으로 반기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평가 결과 70점 미만 일 경우“도급자”는 재입찰 시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관리인력의 구성

가. 발주처 구성 : 센터장 1명, 기숙사운영 1명, 시설담당 1명

나. 인력 구성 : 시설관리 총괄(1명), 안내 및 보안관리 등(경비)(3명), 미화관리 등(1명)

○ 시설관리 총괄(1명) : 위탁업무 총괄 관리자로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 수행 및 “발주처” 요청에 따른 부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자로 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전기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있는자)

※ 필요시 시설관리를 위한 전기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수도시설관리자 등 법정자격자 선임

○ 안내 및 보안관리 등(경비)(3명) : 신체 건강한 자로 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미화 관리 등(1명) : 신체 건강한 자로 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3. 공통사항 과업지침 < 일반현황 > 가. 용어의 정의

1) 용역건명 :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센터(서울권역) 종합위탁관리

2) 발주처 : 한국장학재단 3) 도급자 : 종합위탁관리 용역업체 나. 종합위탁용역 계약기간 및 관리대상

1) 건물명칭 :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센터(서울권역)

2)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4개월(계약기간 2027.1.1.~2028.12.31)

3) 발 주 처 : 한국장학재단 4) 기관성격 :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

5) 관리대상 :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50-3

6) 건축 연면적 : 1,980.55㎡(기숙사, 취‧창업공간, 창고, 주차장, 기계실 등)

다. 용역 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등

-“도급자”는 용역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기기 및 장비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조속히 구비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근무자를 위한 작업복을 적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라. 관리용역 수행에 따른 자재공급 등 유지보수 비용

1) 청년창업센터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전관리, 보전보수에 소요되는 부속품자재 또는 물품은 “발주처”가 공급한다. 단, 기계설비장비 등 운전에 필요한 공구 및 일상소모품은“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청년창업센터 유지보수의 신속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시설보수에 대한 비용지출이 필요한 경우“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도급자”는 우선 집행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발주처”에게 청구한다.

※ 우선 집행금액의 범위는 계약체결 시 “발주처” 와 “도급자”가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3) 청년창업센터 관리 및 시설물 운용을 위한 법정선임에 따른 교육비 등은“도급자”가 부담한다.

4)“도급자”의 용역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및 전력용수 등은“발주처”가 제공한다.

마. 시설물 보존 보수의 책임

1)“도급자”가 특정시설의 보수점검 및 미화를 위하여 타 시설물을 손괴해야 할 경우에는“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보수점검 및 미화가 끝나면 즉시“발주처”로 부터 필요 자재를 공급받아 손괴한 타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도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괴의 정도가“발주처”가 승인할 수 있는 범위(통상적 관례)를 초과할 경우에는“도급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바. 근무 성실의 의무

1)“도급자”는 종합위탁관리용역에 관한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시설이 항상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 보전 되도록 연중무휴 필요인원을 배치 근무하도록 한다.

2)“도급자”는 근무 인력의 결원 발생 시 즉시 “발주처”에 통보한 후 충원해야 하며, “도급자”의 사정으로 인해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경우 “발주처”는 충원 시까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 산출하여 지급한다. 다만, 쌍방 협의 하에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도급자”가 대체 인력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는다.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결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만,“도급자”는 시설물 운영의 필수 근로 인력으로 분류되는 경비 근로의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인력 보충 등을 통하여 근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미화업무 중 주방 및 화장실 청소, 음식물쓰레기 및 생활쓰레기 폐기 업무 등 공백 발생 시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업무는 상호 보완 및 대체자 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예비군과 민방위 관련 훈련 교육소집대상자

②“도급자”내부 사규에 의한 경조로 인한 휴무

③ 기타“발주처”와“도급자”간 상호 협의에 의한 사항

④ 천재지변 및 전염성 질병의 확산 등으로“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3) 근무인원 및 시설운영 사항 등은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인원증감에 따른 계약 기간 내 용역비는“발주처”와“도급자”쌍방이 협의하여 변경 조정할 수 있다.

4)“도급자”는 예상 임시공휴일을 사전 검토 후 근무수당을 반영해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임시공휴일 발생 시 청년창업센터 경비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근무 인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5)“도급자”는 근로자가 비상상황에 따른 추가 근무 시“발주처”와 협의 후 대체휴일을 지정 및 제공하여야 한다.

사. 위탁인력의 관리

1)“도급자”는 전 위탁인력의 건강, 신원, 위생, 풍기, 안전관리자(방화관리자, 전기, 위험물, 가스 등) 법정교육, 근무규율의 유지 및 안전사고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2)“도급자”는 전 근무자가 청년창업센터 시설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도급자”는 본 계약업무 수행에 종사하는 근무자의 교육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근무자의 인사관리 및 유지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월 1회 종합교육 실시 후“발주처”에 결과 제출(업무, 안전, 품위유지, 근태 등 교육)

※ 교육은 현장 대면 교육으로, 교육 외 현장점검을 겸하여 실시한다.

4)“도급자”는 근무자의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및 기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한 근무자의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5)“도급자”는 근무자가 퇴직하거나 해직할 경우에는 발급된 출입증, 기타 필요한 것을 회수 또는 인수 후 “발주처”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하며, 근무자의 신규채용 및 퇴‧해직 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

6)“도급자”는 근무자에 대한 급여, 복지, 퇴직금 및 재해보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또한, 최저임금법에 따른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7)“도급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정산항목에 대한 납부 및 지출 내역을 증빙하여야 하며,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최종 정산한다.

8)“도급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①“도급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②“도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9)“도급자”는 근무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인권강화를 위해 내역서에 반영된 명절선물비를 활용해 연 2회(설날, 추석) 근무자 전원에게 명절선물을 지급한다.

10)“도급자”는 근무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인권강화, 차별금지를 위해 복지포인트(연 80만원 수준), 건강검진비(연 25만원 수준)을 내역에 반영하고 지급한다.

11)“발주처”는“도급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12)“도급자”는 용역근로자에 대한 근태 및 업무에 대해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며, 근로자의 불량사항 발생 시 징계위원회 개최 및 근로자 대체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아. 위탁용역비(청년창업센터 관리용역) 지급

1) 매 반기별 단순노무용역에 대하여 시중노임단가 변동분을 반영하여, 노무비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용역비는 월 단위로 지급하며,“도급자”는 용역비를 월별로“발주처”에 청구한다.

3) 용역도급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월간 근무 인원이 계약 인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해당 결원 인원에 대한 용역비(직접노무비, 관련제비율 포함)를 감액 지급한다.

자. 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1)“도급자”의 현장책임자는 종합위탁용역 업무수행에 있어“발주처”의 업무연락 및 조정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2)“도급자”와 그 근무자는 업무수행과의 관련여부를 막론하고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에서 다음의 행위를 금지한다.

○ 청년창업센터 내 다른 근무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근무지 이탈, 개인 용무 처리 등)

○ 청년창업센터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을“발주처”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발주처”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 청년창업센터 내에서 음주, 도박, 소란한 행동 및 기타“발주처”가 금지하는 행위 일체

○ 입주생에게 재단과 협의하지 않은 임의 훈계, 교육을 하는 행위

○ 입주생 및 방문객 대상 종교·정치·영업 유도 행위

○ 재단 소유 시설 및 물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3)“도급자”는“발주처”와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으로 재하청할 수 없다.

차. 손해배상 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도급자”는“발주처”에게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1)“도급자”또는 그 근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발주처”의 시설물 또는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입주생 또는 출입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때

2)“발주처”의 물품 또는“발주처”로부터 대여 받는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3)“도급자”는 전 근무자에 대한 산재보험 및 영업배상보험에 가입하고 모든 민․형 사상의 사고에 대해서는“도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4)“도급자”는 천재지변 등 객관적 불가항력의 사고와 경비 대상시설 내의 기물파손 등 외부침입 흔적이 없이 발생한 도난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발주처”와 “도급자”는 사무실내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노트북 등의 귀중품은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금고 또는 캐비넷 등 수납 보관류에 보관하도록 한다.

카. 관리계획서 작성

1) 위탁업체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기숙사 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 근무보고서 작성제출

1) 위탁업체는 필요 시 업무분야별로 근무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일보 : 익일 오전 10시까지(부문별로 업무일지 기록)

○ 주보 : 매주 목요일까지 ○ 월보 : 익월 5일까지

2) 근무보고서의 서식은 미리 위탁업체가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위탁업체는 시설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보고서 및 자료에 대하여 성실히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도급자”는 월별 관리현황을 작성하여“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설관리 및 위탁업무 총괄 관리책임자 과업지침

가. (총괄관리) 관리책임자 용역 관리범위 1) 현장 관리책임자 업무

○“도급자”는 계약업무를 이행함에 있어“도급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다음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도급자”의 위탁인력(이하“근무자”이라 한다.)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작업상 지휘 감독

-“도급자”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규율 유지

  • 계약 업무 이행에 관한“발주처”와의 업무 연락 및 조정

- 건물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 및 감독

  • 청년창업센터 시설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 및 감독

- 기타“발주처”의 요청에 따른 업무

○ 관리책임자는 본 계약 업무 이행에 따른“발주처”의 요구사항 등을 적극
협조․수행 하여야 한다.

2) 사무 업무 ○ 공공요금 및 제세금 정산․ 관리업무 등

○ 사생실별 전력사용량 월별 검침 및 에너지사용량 관리업무 등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유지보수 관련 정기점검 및 계약 업무 등 업체 선정, 발주업무, 기타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 관련 업무 전반적 수행 지원

○ 입주생 관리 업무 지원 등

3) 부속시설(취․ 창업공간, 각종 회의실, 휴게실, 로비 등) 관리

4) 용역도급업무의 대상과 요령은“[붙임]”각 분야별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나. (시설관리) 시설관리 용역 관리범위

1) 시설 관리 : 청년창업센터 건립부지 내 설치된 청년창업센터, 취․ 창업공간, 부대시설,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등 모든 설비 일체에 대한 관리

○ 냉‧난방 등 각종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 부속시설의 시설 운영 지원

○ 경미한 유지보수 공사 및 각종 법정검사, 시설 하자관리 영선 등 업무지원

○ 조경 관리 업무 지원 ○ 방역 관리 업무 지원

2) 시설유지보수 업무 :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및 관련시설(운전, 점검 및 정비, 수선․보수) 등

3) 시설 업무의 대상과 요령은“[붙임]”분야별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다. 관리용역 수행에 따른 자재공급 등 유지보수 비용

1) 건물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전관리, 보전보수에 소요되는 부속품자재 또는 물품은“발주처”가 공급한다. 단, 기계설비장비 등 운전에 필요한 공구 및 일상소모품은“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발주처”가 공급한 장비 및 자재는 “발주처”가 지정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관리용역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정 선임에 따른 교육비 등은“도급자”가 부담한다.

4) 청년창업센터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보수 및 유지를 위하여“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자재 등에 대하여는 사용내용 및 재고수량 등을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5)“도급자”는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설비의 수명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의 물품을 사용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5. 위생(미화)/경비(주차) 등 분야 과업지침

가. 위탁용역 관리범위 1) 위생(미화), 경비/주차 ○ 환경미화

  • 청년창업센터 내 시설 등 미화 및 방역소독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유리세척 및 기타

  • 청년창업센터 내 게스트룸 청소 및 침구 세탁

- 사생실 및 주방(주방기기 포함) 위생관리 ○ 경비 및 주차관리

  • 청년창업센터 내 출입통제, 안내 및 현관안내, 택배관리 등

- 주차안내 및 주차장 안전관리 - 조경관리 업무 지원 ○ 기타 - 무인출동경비업무는 전문업체 관리 협조 등

2) 용역도급업무의 대상과 요령은 “[붙임]” 분야별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나. 관리용역 수행에 따른 자재공급 등 유지보수 비용

1) 환경미화관리 업무에 필요한 약품과 일체의 소모품(청소용품, 청소장비 및 공구, 세제, 휴지, 페이퍼타올, 종량제봉투 등)은“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경비 업무를 위해 청년창업센터 안내 및 출입자관리, 주차관리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순찰장비․보호장구 등은“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관리용역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정 선임에 따른 교육비 등은“도급자”가 부담한다.

4)“도급자”는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설비의 수명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의 물품을 사용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5)“도급자”의 용역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및 전력용수 등은“발주처”가 제공한다.

Ⅳ. 제출서류 □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구분 부수 비고 해당면허를 증명하는 증명서 각 1부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1부 중소기업공공구매정보망(smpp) 발급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중소기업공공구매정보망(smpp) 발급본 용역비 산출내역서 각 1부 별지 서식 제1호 과업수행 조직도 1부 별지 서식 제2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제출 별도 협의 서식 활용

※ 별지 서식 제4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여부 심사 예정

[붙임]

(총괄관리) 시설관리 및 위탁업무 총괄관리 업무 과업지시서

Ⅰ. 위탁업무 총괄책임자 관리 분야 1. 관리의 범위

○ 총괄관리 업무는 다음의 구분에 의해서 행하여진다.

1) 현장책임(총괄)관리업무 2) 운전감시업무 및 일상 순시점검 업무 3) 정기 점검, 측정, 정비 업무 ○ 법정기술책임자의 선임 및 지정

“도급자”는“발주처”가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법정자격자를 종사원 중에서 선출하여 선임하거나 용역을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 소지자(전기산업기사 등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있는자)

2) 수도시설관리자 법정관리자 지정 ○ 준공 인도 도서류

“발주처”는 전기설비, 공기조화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등의 각 설비마다 준공 인도 도서류를 정비하여 그 부본 또는 사본을“도급자”에 인도하며, “도급자”는 이것을 정리 보관한다.

1) 준공도서 2) 시공업체 명부 ○ 관리용 기록 서류의 작성 및 보관

“을”은 관리용 기록서류로서 필요시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1) 대장류 기록서류 보존기간 ① 설비기기 일람표 영구 ② 설비기기 대장 영구 ③ 공구ㆍ기기 대장 영구 ④ 집기비품 대장 영구 ⑤ 소모품 예비품 대장 영구 ⑥ 기타 2) 각종 보고서류 3) 운전일지, 작업일지류 4) 정비, 보수, 사고기록 등 기록서류 보존기간 ① 정비기록 5년 이상 ② 보수기록 5년 이상 ③ 사고장해기록 5년 이상 ④ 기타 5) 점검기록 등 기록서류 보존기간 ① 전기설비점검표 5년 이상 ② 급·배기설비 점검표 5년 이상 ③ 급·배수 위생설비 점검표 5년 이상 ④ 저수조 점검기록 5년 이상 ⑤ 수질검사 기록 5년 이상 ⑥ 오수, 배수조 점검기록 5년 이상 ⑦ 정화조 설비 점검기록 5년 이상 ⑧ 소방설비 등 점검기록 5년 이상 ⑨ 각종수조청소실시 기록 5년 이상 ⑩ 공기조화설비 점검표 5년 이상 ⑪ 기타 해당 보존기간 2. 현장책임 담당업무

○ 위탁용역 분야별 근무자 및 경비 업무 담당자 등의 관리책임자이며, 제반업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의 인적, 물적의 도급범위 내 대상물에 대하여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감독한다.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관리 제반 운영상황을“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계획입안업무

“도급자”는 관리업무를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시 다음의 계획서를 작성하여“발주처”에게 제출한다.

1) 운전감시업무 계획서 2) 일상순시점검업무 계획서

3) 년간 및 월간의 정기점검, 측정, 정비 작업계획서

4) 보전계획서 ○ 보고, 연락, 조정업무

“도급자”는 관리업무의 실시에 대해“발주처”에 대하여 이하의 보고, 연락, 조정 등의 업무를 행한다.

1) 운전감시 및 일상점검 등에 의해 발견된 고장부분 요수리 부분 보고 및 의견 건의

2) 관리보고서의 제출

3) 관계 관공서 등으로의 제반 신고업무의 대행

4) 사고의 발생 및 비상시에 있어서 긴급 연락

○ 기록의 분석업무

“도급자”는 전력, 용수, 가스, 기름 등의 사용 사용량 이외의 운전, 점검 등에 관한 기록을 실행하여 그 결과를“발주처”에 보고한다.

○ 입회업무

1) 관공서에 의한 검사 및 시설수리, 개량공사의 경우는“도급자”가 원칙적으로 입회한다.

2) 각종 법정점검의 경우에는“발주처”와 함께 입회한다.

○ 기타의 관리업무 1) 관계도면, 도서류의 정비보관

2) 각 설비기기의 종류 및 수량의 확인 병행하여 각 기기 대장의 정비

3) 공구, 기구 및 대장의 관리 4) 소모품 및 예비품의 재고관리 5) 사고의 발생 및 비상시의 응급처치 6)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업무 3. 사무 관리업무

○ 재단 행정인력 업무 지원(입∙퇴실 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금 정산․ 관리 업무 등)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 유지보수 관련 정기점검 및 계약 업무 등 업체 선정 및 발주 업무

○ 기타 청년창업센터 내 시설관리 사무업무 전반적 수행(필요시“발주처”와 업무협의)

○ 사무행정 분야의 위험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정보증 또는 보험 등 사고발생 시 피해를 최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급자”의 근무자가 과실로 인하여“발주처”또는“도급자”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도급자”는 금전적, 법적 책임을 진다.)

○ 재단 직원(청년창업센터 관리부서)을 지원하는 사무업무 수행 지원

  • 주‧야간 청년창업센터 입주생 생활지도 등 지원

※ 입주생들에 적절한 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함

  • 점호, 순찰 업무지원 및 야간 출입문 폐문 등

- 청년창업센터 행사 지원 등 - 소방훈련 업무 지원

  • 운영 제규정, 오리엔테이션, 입주생실 청결, 교육(화재 예방, 성희롱 예방, 취‧창업 프로그램 등) 및 상‧벌점 부여 등 지원

○ 청년창업센터 주간의 간호체계를 제안하며 야간간호업무 수행

○ 기타 학생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 지원

Ⅱ. 시설관리 총괄책임자 관리 분야 1. 관리의 범위

○“발주처”의 담당자가 시행하는 청년창업센터 내․외부의 해당 건물, 공작물 및 기계, 전기, 방재, 승강기 설비와 중앙감시반, 방송설비, 통신실, 배관설비, 영선, 기타 부대시설 일체의 점검 유지, 보수, 운영은 물론 각종 유지보수 계약업무 등 시설관리 전반적 사무업무를 지원한다.

○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발주처”의 시설 등을 원활히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도급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시설담당 지원업무

○ 각 분야별 관리책임자의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제반 시설물의 운영업무 지원 및 안전관리 유지

○ 계획에 따른 시설업무 지원 직원에 대한 기술적 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계약인원을 현장에 배치하되, 근무시간을 적절히 조정하여 하절기 및 동절기 냉·난방기의 가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근무자 업무 및 입주생 생활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근무인원 중 법정선임인원은 자격증 소지자로 선임하여 기술관리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일체의 자료, 도면 등 보안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발주처”의 관리수준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3. 공통사항

○ 각 부문의 지정된 인원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지식을 습득시켜 운용한다.

○ 관계법령에 의하여 법정 자격을 요하는 부문의 관리업무에 종사할 자는 법정 자격요건과 경험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 그 업무에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진다.

○ 관계법령에 따라 검사를 필요로 하는 점검 또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정밀점검은 적기에 점검 검사토록 하여 사고발생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매일 각종 설비를 운영, 점검, 감시하여 필요한 기록 유지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점검결과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도급자”는“발주처”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부속품․자재 등을 공급받아 보수․보전관리 하여야 하며 기계 설비장비 등 운전에 필요한 공구 및 일상소모품은“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도급자”는 계약체결 후 발생되는 추가시설에 대하여도 본 계약 내용에 따라 충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4. 청년창업센터 시설 관리 ○ 기술자배치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의 공작물 및 부대시설을 일상관리, 유지, 보전, 보수하고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한다.

○ 일일점검

  • 매일 사무실, 복도, 계단, 화장실, 출입문, 창문, 주차설비, 로비, 기계실 등 기타 시설전반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건물관리

1) 각 세대 및 부대시설을 일상관리, 유지, 보전, 보수한다.

2) 매일 복도, 계단, 현관, 출입문, 주차장, 기타시설 전반 수시 점검 및 이상유무 보고

3) 옥탑, 외벽, 지하층 등의 각 부분별 누수에 대한 점검은 매주 1회 이상 실시하되, 우천 시는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4) 천정, 벽체, 바닥면의 점검은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

5) 각종 창호, 철제면, 잡철물, 단열재 설치의 이상여부 등은 매주 1회 이상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6) 유리, 목재면, 도장면은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7) 기타 공사에서 지시하는 건물, 공작물 및 부대시설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8) 점검결과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기계분야 설비 일상 순시 점검업무

1) 중앙감시반, 보일러, 냉온수기, 공조기, 항온항습기, 위생설비, 오수시설, 환풍기, 정화조, 저수조, 소화설비, 가스설비, 환경위생관리, 급·배수설비 등 기계분야 설비 전반의 기기를 운전, 유지보전 등 일상 관리한다.

2) 오수처리시설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매일 1회 이상 점검 하여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발주처”와“도급자”가 협의하여 정한 해당 건물에 부대하는 설비의 순시점검

○ 전기설비관리 1) 전기운전업무 ① 수·배전 설비관리 및 조작 ② 발전설비 운전 및 점검보수 ③ MCC 및 분전반 운전관리 ④ 단지 내 전등 전열 점·소등관리 ⑤ 동력 및 조명·전력공급

⑥ 수·배선실 기기 및 전선, 전선관로의 일일점검

⑦ 정화조 스위치 점검보수 ⑧ 중앙감시반 회로조작 및 감시업무 ⑨ CCTV회로조작 및 감시업무

⑩ 각 계전기점검 및 전류, 전압상태 파악업무

2) 전기보수업무

① 공용부 각종 조명기구 점검 및 불량 조명시설 보수

② 공용부 각종동력, 전등, 전열배선 및 기계기구의 전열저항측정 및 보수작업

③ 전기선로 및 전열기기 사용상태 점검 ④ 전기시설물 일일 및 주·월간 점검

⑤ 각종 사무기 시설에 따른 보수 및 설비 조정

⑥ 기타 전기설비관련 점검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

○ 소방설비관리

1) 방재진화감시 및 동작확인, 방재 감시반 작동 점검 및 각부시험

2) 소방시설물 각부 시험 및 점검수리, 소방시설물 및 기타설비 정비작업

3) 시설물 안전점검 4) 각종 감지시설물 점검보수 5) 소방시설물 기자재 점검보수

6) 비상방송설비 및 기타 약전설비류 운영 및 정비 작업

○ 방재설비관리

1) 방재시스템, 전력감시제어반, 항공장애등, 승강기운행감시제어반 등으로 구성되며 24시간 관리체제를 유지한다.

○ 승강기 관리 1) 승강기의 운전, 유지를 일상 관리한다.

2) 매일 승강기의 기계실 각종 설비를 운전, 점검, 감시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하고, 이상유무가 있을시 승강기유지 대행업체에 신속히 연락하여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 응급처치 및 소액수리 업무 1) 응급처치

설비기기 등에 고장 또는 이상을 발견하여 응급처치의 필요가 있을시는 그 파동 및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비하는 공구류 또는 부품을 사용하여 상주 관리요원이 처치한다.

2) 소액수리 업무

설비기기의 소액수리 업무는 상주관리요원이 상비하는 공구류를 사용하여 일상업무에 지장 없는 시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부품교환 정도로 한다.

○ 조경 관리업무 지원 ○ 외부발주 용역 및 시설점검

1) 외부에 발주하는 용역이나 시설점검은 시기·방법 등을 감독자에게 보고 후 요청토록 적기 실시하고, 점검 시 입회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1) 매일 각종 설비를 운영, 점검, 감시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각종 설비의 정밀도 및 정상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각종 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보수 요청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점검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수와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Ⅲ.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

구
분

담당업무 근무시간 예상인원 자격사항

비
고

시설관리 및 위탁업무 총괄 관리책임자 (1명) - 위탁용역 총괄 운영 - 사무지원 - 학생 입․퇴실 및 관리 지원 - 학생생활지도 및 간 보안 지원 등 - 시설관리 총괄 - 시설보수 및 점검 등 09:00 ~ 18:00 (주중) 1 - 해당 또는 유사경력자

  • 법정 자격증 소지자(전기산업기사 등 자격 소지자)

필요시 휴일근무 (대체휴일 지정 필요)

< 주요 관리대상 장비 및 시설물 현황 >

기계설비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비
고

공조설비 IAC-23 천정카세트형 1WAY

냉방 2,000 ㎉/hr, 난방 2,200 ㎉/hr

12 신설 IAC-32 천정카세트형 1WAY

냉방 2,750 ㎉/hr, 난방 3,100 ㎉/hr

23 신설 IAC-40 천정카세트형 1WAY

냉방 3,440 ㎉/hr, 난방 3,870 ㎉/hr

2 신설 IAC-52 천정카세트형 4WAY

냉방 4,470 ㎉/hr, 난방 5,000 ㎉/hr

2 신설 IAC-110 천정카세트형 4WAY

냉방 9,460 ㎉/hr, 난방 10,640 ㎉/hr

2 신설 반송설비 급수펌프(부스타펌프) 150LPM * (3KW * 2대) 1set 재사용 난방 순환펌프 275LPM * 1.5KW 2 재사용 급탕 순환펌프 35LPM * 170W 2 재사용 급탕 대류펌프 45LPM * 170W 2 재사용 배수펌프 300LPM * 1.5KW 2 재사용 배수펌프 230LPM * 1.5KW 2 재사용 급,배기휀 35 CMM * 0.75KW 2 재사용 급,배기휀 24 CMM * 0.4KW 2 재사용 배기휀-벽부형 38 CMM * 0.056KW 1 재사용 욕실 배기팬 1.62 CMM * 0.027W 38 재사용 화장실 배기팬 3 CMM * 0.03KW 6 재사용 탱크류 물탱크(시수) 26,250 LITER 1 재사용 급탕탱크 4,000 LITER 1 재사용 난방용 팽창 탱크 200 LITER 1기 재사용 2. 전기설비 구분 규격 및 용량

비
고

한전인입선로 수전방식 : 저압수전

-CABLE : 70C(4-CV 95㎟/1C, E-50㎟)

MAIN 분전반 용량 : 143[KVA] - 차단기 400AF/250AT 기계설비 P-P : 1면 P-HTP : 열선 CONTROL PNL P-J : 정화조 PNL 조명기구 매입 평판 LED 조명 : 14개소 파이프펜던트 LED 조명 : 1개소 매입 다운라이트 LED 조명 : 254개소 원형직부 LED 조명 : 6개소 원형직부센서 LED 조명 : 24개소 사각 직부등 LED 조명 : 41개소 원형펜단트 LED 조명 : 6개소 라인 직부등 LED 조명 : 48M 거실 사각등 LED 조명 : 20개소 볼라드 LED 조명 : 6개소 망벽부 LED 조명 : 16개소 스포트 다운라이트 LED 조명 : 2개소 3. 소방설비 구분 규격 및 용량

비
고

자탐설비

수신반 : P형 수신기 20회로 // 발신기 : 7개 // 화재감지기 : 123개

피난설비 피난/통로유도등 : 43/14 4. 통신설비 구분 규격 및 용량

비
고

통합배선

VOICE : 국선(100P),사선(300P) // DATA : FDF 4Core

전관방송 AMP : 120W // 스피커 : 63개 공청TV 증폭기 및 분배기 4식 CCTV

Monitor : 2대, // Camera : 25대 (해당위치) // DVR : 2대

A/V

세미나실: AMP 및 스피커, LCD Projector 1식

객실관리

CONTROL BOX : 20식 // RF DOOR ROCK : 20개 //

OPERATION PC : 1식 출입통제

CARD READER : 3대 // RFID DOOR LOCK UNIT : 7대

화상회의 시스템

LED TV MONITOR (55") : 2대

MULTI JACK PLATE : 2대 BOUNDARY MICROPHONE : 2대 인터폰설비

모기 : 2대 // 자기 : 20대 // 주장치 : 1대

※ 일부 장비 및 기계류 등은 용역 착수 전․후 최신화 필요

위생(미화)관리/경비(주차)관리 분야 과업지시서

Ⅰ. 위생(미화)관리 분야 1. 관리의 범위 1) 위생(미화) 관리업무 주요대상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의 바닥(복도, 계단 및 각종시설 설치실의 바닥 포함)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의 고정물품 ○ 벽체, 천장 및 청년창업센터 시설의 옥탑

○ 공용 변기, 공용 세면기, 조명기구 루버, 디퓨져, 유리창 내․외부 등

○ 공용냉장고, 공용주방 등 ○ 청년창업센터 건립부지 내․외곽 주위

○ 청년창업센터 입주생실외 행정실, 라운지, 취․창업 공간, 스터디룸, 로비, 공용공간 등

○ 사생실 및 사생실 화장실 등 기타 환경미화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게스트룸(침구 관리·세탁 포함) 및 게스트룸 화장실(이용 완료 시점마다 반복)

2) 청년창업센터 시설현황 : 세부사항 참조 3) 근무시간

○ 평일 : 07:00 ~ 15:20(휴게시간 포함)

○ 상기 시간을 원칙으로 하되,“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하거나, 근무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장비 및 재료 ○ 모든 청소용 재료는“도급자”가 부담한다.

○ 계약기간 만료 시 “도급자”는 “발주처”가 제공한 장비는 사용 가능한 원래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5) 미화원의 기본업무 ① 청소의 구분

○ 일일청소: 매일 수시로 반복되는 일반적인 청소

  • 입주공간을 제외한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청소
  • 행정실, 기숙사, 취․창업 공간, 회의실, 공용공간 등
  • 게스트룸(화장실 포함) 청소 및 침구류 세탁 등

○ 외주용역 청소: 외부 전문용역 기관을 통한 정밀 청소 및 세척, 방역 수행

※“도급자”는“발주처”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도급자”부담으로 분야별 외부 전문용역 기관을 필수 고용하여, 아래 업무 범위를 주기에 맞춰 완료하여야 한다.

  • (대청소) 사생실(입주실 및 공실) 및 공용공간 대청소(연 1회)
  • (외벽청소) 외부 마감재 오염물질 및 유리창 청소
  • (저수조의 청소 및 수질검사) 관련법령에 따른 저수조의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
  • (정화조 청소) 관련법령에 따른 정화조 준설 및 청소 실시
  • (정기방역) 관련법령에 따른 건물 전체 방역 실시
  • (수목소독) 병충해 피해 방지를 위한 수목 소독 실시

[서울청년창업센터 업무별 주기 및 범위] 구분 주기 업무범위 비고 대청소 1회/1년

① (건·습식청소) 공용공간, 창호, 주차장,

사생실(화장실 포함) 등 건물 전체

② (왁싱 작업) 공용공간, 복도 바닥 왁싱작업(사생실 내부, 화장실 제외)

③ (매트리스 건식 청소) 매트리스 56개 외벽청소 1회/2년 외벽 마감재 및 유리창 청소(안전서류 必)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2회/1년(청소) 1회/1년(수질검사)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결과제출

자격요건: 저수조법 제34조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자”신고가 수리된 자

정화조 청소 2회/1년 정화조 내부 청소 및 포설 작업

자격요건: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

정기방역 5회/1년 건축물 전체 방역 실시 및 소독증명서 제출

자격요건: 감염병예방법 제52조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자

수목소독 1회/1년 건물 전체 수독 소독 작업

자격요건: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에 따라 “나무병원”등록한 자

○ 특별청소

  • 주요행사 및 의식 등의 행사시에는“발주처”가 지정하는 내용에 따라 청소
  • 일일 및 정기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발주처”가 불결하다고 인정하여 재청소가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 후 기간과 일정을 정하여 재청소
  • 입주생실에 퇴실자 발생 시“발주처”가 지정하는 내용에 따라 사생실 청소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한 청소

② 청소방법

○ 바닥부분(건물 내 및 복도를 포함한 모든 바닥부분)

  • 각 사무실 및 복도 등은 매일 물걸레 또는 기름걸레질을 하여야 한다.
  • 먼지 제거(진공청소기 사용) 및 마포질을 수시로 한다.
  • 복도 및 계단은 수시로 물걸레 및 기름걸레질을 하여야 한다.

○ 벽, 천장부분

  • 벽, 천장에 부착된 오물이나 거미줄은 발견되는 대로 즉시 제거한다.
  • 먼지가 많이 쌓이는 코너 부분은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수시로 먼지를 제거한다.
  • 천장 금속면과 형광등기구는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한다.

○ 창문부분

  • 안쪽 유리창을 닦을 때에는 먼지나 기타 오물을 제거한 후 물을 뿌려가며 유리 세척기를 사용하여 깨끗이 닦은 후 마른걸레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 유리창 문턱은 항상 오물을 제거한 후 손걸레로 닦는다.
  • 현관 등의 출입이 빈번한 곳의 유리창은 수시로 깨끗하게 한다.

○ 화장실 청소

  • 화장실 내에는 수시로 약물을 사용하여 악취를 제거하여야 하며, 휴지통은 자주 수거하여 냄새를 없애야 한다.
  • 변기는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얼룩진 곳은 약품으로 말끔히 지운 다음 세척한다.
  • 변기에는 항상 나프탈렌을 달아 놓으며 변기가 막혔을 때에는 즉시 뚫고 만일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즉시 수리토록 한다.
  • 청소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청소용구를 깨끗이 세척, 건조시켜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한다.

○ 금속물 부분

  • 금속물의 얼룩은 광약을 사용하여 얼룩을 제거한 후 원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 콤팩트 카바 및 카바 내부에 쌓인 먼지는 항상 물걸레와 마른걸레로 제거한다.
  • 금속물로 된 모든 시설물의 청소는 습기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장구부분

  • 각 시설물에 걸려 있는 거울은 얼룩이 없이 항상 깨끗이 닦는다.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에 있는 비품 등은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손질한다.

○ 오물 등 청소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에 비치된 쓰레기통은 항상 깨끗이 비워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악취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재떨이의 담배꽁초는 수시로 제거하여 깨끗이 유지한다.

○ 외곽청소

  • 외곽 도로변 및 보행로의 오물과 잡초는 수시로 제거하여야 한다.
  • 청년창업센터 외부 맨홀 및 각종 배수(로)구와 화단 내에 쌓인 낙엽, 토사, 오물 등은 수시로 제거하고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에 설치된 안내판은 주 1회 이상 물걸레로 깨끗이 닦은 다음 마른걸레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에 설치된 휴게의자, 정자 등 편의시설은 수시로 깨끗이 닦아야 한다.
  • 제설 작업 시에는 최대한 인원을 동원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 청년창업센터 입구 현관 바닥 및 계단 주변이 불결한 경우 수시로 물청소를 실시한다.

○ 용역근로자는 재단의 제규정과 규칙을 준수하며, 항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용역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도급자”가 가진다.

③ 쓰레기 처리

○ 쓰레기 봉투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한다.

○ 발생된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처리한다.

○ 청년창업센터 내 각 층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매일 야적장소로 운반한다.

○ 지정 야적장이 아닌 청년창업센터 밖에 쓰레기를 야적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 야적장에 모아 놓은 쓰레기는 화재에 주의하고, 익일 아침 출근 전 까지 반출한다.

④ 기타사항

○ 과업지시서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사실상 불결하거나“발주처”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재청소를 명할 때는 시간, 횟수에 불구하고 재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입주생 입․퇴실 시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가 있을 수 있으며, 각종 행사 집기 등의 운반, 제설작업 및 재난 시 등 “발주처”의 긴급동원 요청이 있을경우 “도급자”는 미화원 동원에 응하여야 한다.

○ 청소 폐기물의 처리는 “도급자”의 쓰레기 분리수거 방침에 따라 처리한다.

○ 행사 및 대청소(바닥 왁스 작업 등) 등으로“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급자”는 관할구역에 불구하고 미화원을 동원하여 환경 청소 등 “발주처”가 지시하는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

구
분

담당업무 근무시간 예상 인원 자격사항

비
고

미화원 - 미화관리 업무 총괄 - 외곽/쓰레기 집하장 이송 - 건물 내 기계장비 청소 - 건물 미화관리 등 07:00 ~15:20 (주중) 1 - 해당 없음 필요시 휴일근무 ,근로시간 변동가능 (대체휴일 지정필요) Ⅱ. 경비(주차) 분야 지원 등 업무 1. 경비(주차) 안내 분야 1) 관리의 범위

○ 청년창업센터 내: 로비(스피드게이트), 복도, 계단, 화장실, 휴게실, 옥상, 사무실, 취․ 창업공간, 기타 입주생 출입 장소 등 건물 일체

○ 청년창업센터 외부: 건물주변, 도로, 주차장터 등 관할 실외면적 일체

○ 청년창업센터 야간의 간호체계를 제안하며 야간간호업무 수행

2) 근무시간 ○ 주야간 교대근무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주중, 주말, 휴일, 대체휴일 포함(과업 기간 내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함)

○ 상기 시간을 원칙으로 하되,“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하거나, 근무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경비 관리의 기본업무 ○ 도난방지 및 무단 출입자․잡상인 등 단속 ○ 입주생 등의 출입 확인 등

○ 위생관리(분리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불법 사용자가 없도록 단속한다.

○ 우편물관리(등기, 소포, 택배 등) ○ 제초작업(하계), 제설작업(동계) ○ 화재수신반 관리, 매월 수도검침

○ 각종 민원처리(하수구 막힘, 전등 교체 등) 지원

○ 입·퇴사 시 시설물 인수인계 지원

○“발주처”,“도급자”및 입주생 등과 협조체제유지 및 유사시 대처계획 수립

○ 비상대응활동 업무(태풍 등 비상상황 발생 우려 시)

○ 경비업무에 관한“발주처”와의 긴밀한 협조 및 연락유지(경비 업무보고서 제출)

○ 경비 구역내의 시설보호와 재해방지 업무에 만전을 기한다.

○ 현관 근무는 입주생 등의 출․퇴근과 각 층의 최종퇴실자 확인, 출입자 등의 동태파악,출입자 통제 및 물품 반․출입 감시점검, 내방객 전화연락, 우편물 접수배분 등 편의를 제공하고 친절한 안내로써 입주자 문의 사항 등의 응대와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출입자 중 휴대품 소지 등이 이상하다고 판단되면 행선지를 문의하여 상대방에게 전화를 한 후 출입 허가 또는 연락을 취한다.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

4) 순찰근무규정

○ 경비원은 용모 단정하고 절도 있는 자세로서 근무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원의 기본업무와 경비근무수칙에 따라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 친절과 공정한 자세로 근무에 임한다.

○ 순찰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신고한다.

○ 민원 처리 시 금품수수를 하여서는 안된다.

○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인명, 재산 등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며, 청년창업센터 내‧외부의 경비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순찰시 반드시 순찰장비를 휴대하여야 하며 순찰구역내의 이상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 후번 근무자는 전번 근무자로 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근무에 임한다.

○ 신속 정확한 기동력으로 건축물 내․외를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순회점검 및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 순찰자는 거점근무자와 긴밀한 연락 및 협조로 다음사항을 신속 정확히 점검 예방한다.

  • 소방 및 대피통로의 항시소통과 장애물 제거

- 수용인원의 파악 및 질서유지

  • 도난 및 위험요소 제거 및 화기단속과 안전유지

- 출입인원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및 검색 - 건물내외 시설물 보안 (통제, 제한구역)

-“발주처”의 요청 또는“도급자”의 관리책임자 지시에 따른 주차업무 지원

5) 일반사항

○ 경비원은 신원이 확실하고 관련 교육을 필한 자로 배치한다.

○ 경비원은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한다.

○ 근무 중 습득물에 대하여 즉시 관리책임자 또는“발주처”에게 인계한다.

○ 근무자로서의 자세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일절 금한다.

○ 경비원은 근무 중 근무지 이탈 및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기타“발주처”가 금지하는 행위나 담당업무 외의 분야에 간섭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

구
분

담당업무 근무시간 예상 인원 자격사항

비
고

안내 및 보안 (경비) - 건물 안내 및 보안관리, 택배·우편 관리 - 주차장 관리 등 평일 1) 18:00~23:00 2) 23:00~09:00 비번 주말·공휴일 1) 23:00~09:00 2) 09:00~21:00 3) 21:00~09:00 3 - 해당 없음 3교대 근무, 필요시 휴일근무 ,근로시간 변동가능 < 별지 > 관 련 서 식

[별지 서식 제1호] 산출내역서 별첨자료(엑셀양식) 참조

[별지 서식 제2호] 과업수행 조직도

총
괄

00 분야 00 분야 00 분야 00 분야 분야책임자 분야책임자 분야책임자 분야책임자 [별지 제4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02. 청년창업센터(부산권역)_종합위탁관리_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센터(부산권역) 종합위탁관리 용역 주관기관 한국장학재단 담당 안전경영부 팀장 송승규 TEL: 053-238-2530 FAX: 053-238-2549 안전경영부 과장 전영민 TEL: 053-238-2536 FAX: 053-238-2549 안전경영부 차장 장인오 TEL: 053-238-2501 FAX: 053-238-2549

목
차

Ⅰ. 용 역 개 요 1 1. 용 역 명 2. 추진목적 3. 총 사업기간 4. 용역현장 5. 총 사업예산 Ⅱ. 참가자격 및 적용규정 2 1. 참가자격 2. 적용규정 3. 공지사항 Ⅲ. 용역수행지침 4 1. 용역범위 2. 관리인력의 구성 3. 공통사항 과업지침

4. 시설관리 및 위탁업무 총괄 관리책임자 과업지침

5. 위생(미화)/경비(주차) 등 분야 과업지침

Ⅳ. 제출서류 등 11 Ⅰ. 용 역 개 요

1. 용 역 명: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센터(부산권역) 종합위탁관리 용역

2. 추진목적

① 청년창업센터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관리 업무지원

  • 청년창업센터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업무 지원, 인명과 재산보호 및 안전질서 유지

② 청년창업센터 내 도난 예방 및 방문자 안내

  • 청년창업센터 건물 보안관리 및 실내‧외 주차 관리
  • 도난 및 출입통제 관리, 기타 대내‧외 행사 준비지원 및 관리 등

③ 건물 실내‧외 미화관리(조경 관리업무 포함)

④ 청년창업센터 시설 관리 및 부속시설 관리 등

3. 총 사업(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4개월(계약기간 2027.1.1.~2028.12.31)

※ 계약만료 후 다음사업자 선정 시까지 계약기간 연장 가능

※ 계약 이행에 있어 차년도 예산에 변경이 생길 경우 별도 계약을 체결하며, 변경이 없을 시 본 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4. 용역현장 :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센터(부산권역) 종합위탁관리 용역

○ 위
치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589-30

○. 연 면 적 : 2,108.89㎡

○. 층
수 : 지하 1층, 지상 10층

※ 용어의 정의 -“발주처”: 한국장학재단 -“도급자”: 위탁관리 용역업체

5. 총 사업예산(기초금액): 606,081,975원/24개월(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27.1.1.~2028.12.31)

○“도급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제1항에 따라“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제2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도급자”는 계약기간 내“발주처”가 용역근로자의 임금 관련 자료 요구 시 즉시 해당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Ⅱ. 참가자격 및 적용규정 1. 참가자격

○ 재단 계약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결격사유 없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의 3개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3개 업종 모두 등록 필요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7조의 규정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9212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각 확인서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한 증명서 제출

○ 입찰참가신청을 필한 업체로서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 등) 및 하도급 불허, 단독입찰만 허용

○ 본 입찰은 가격투찰 시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적용규정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한국장학재단 계약사무규칙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3. 공지사항

○ “도급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제1항에 따라“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제2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도급자”는 계약기간 내“발주기관”이 용역근로자의 임금 관련 자료 요구 시 즉시 해당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함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출내역서 참고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 하여야 한다.

○ 퇴직급여충당금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5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 하여야 한다.

○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대체자 미투입 시)은 실제 투입인원·근무시간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한다.

○ 대가 지급 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8항에 따라 기준노임단가가 변경된 경우 제76조의 5 기준을 적용하여 노무비에 한정,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도급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 정부의 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Ⅲ. 용역수행지침 1. 용역범위 가. 청년창업센터 전체 개요 구분 부산권역 청년창업센터 비고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소재지번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589-30 주용도 공동주택(기숙사) 주요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건물(층) B1/10F 주차대수 17대(자주식:1대, 기계식:16대) 면적 (평) 대지면적 401,70㎡ 연면적 2,108.89㎡ 주요외장재 로이복층유리, 스톤코트, 화강석 설비(냉•난방) EHP냉난방기, 바닥전기판넬 저수조 지하저수조 나. 청년창업센터 관리용역 범위 구 분 층 별 용 도 연면적 용역범위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센터 (부산권역) 지하1층 지상10층 내‧외부 시설, 취‧창업 공간 등 2,108.89㎡ 내‧외 시설 미화‧경비‧시설관리, 방역관리, 시설점검, 업무지원 등 다. 기타

○ 본 사업에 참여한 도급자는 관리용역에 대한 사항을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에 대한 계약사항을 준수 하도록 책임지고 운영하여야 한다.

○ 계약 기간 내 계약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도급자는 신속한 보고‧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 불이행 시, 계약 사항 준수할 때까지 용역비를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일체의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하는 도급자는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안전 관련 제반 내용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세 부 내 용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①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③ 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활동,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관리 계획, 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운영계획, ⑥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⑦ 안전작업허가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⑧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⑨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사업장 포함 여부, ⑩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 ⑪ 산재가입증명원

※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기준으로 반기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평가 결과 70점 미만 일 경우“도급자”는 재입찰 시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관리인력의 구성

가. 발주처 구성 : 센터장 1명, 기숙사운영 1명, 시설담당 1명

나. 인력 구성 : 시설관리 총괄(1명), 안내 및 보안관리 등(경비)(3명), 미화관리 등(1명)

○ 시설관리 총괄(1명) : 위탁업무 총괄 관리자로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 수행 및 “발주처” 요청에 따른 부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자로 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전기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있는자)

※ 필요시 시설관리를 위한 전기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수도시설관리자 등 법정자격자 선임

○ 안내 및 보안관리 등(경비)(3명) : 신체 건강한 자로 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미화 관리 등(1명) : 신체 건강한 자로 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3. 공통사항 과업지침 < 일반현황 > 가. 용어의 정의

1) 용역건명 :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센터(부산권역) 종합위탁관리

2) 발주처 : 한국장학재단 3) 도급자 : 종합위탁관리 용역업체 나. 종합위탁용역 계약기간 및 관리대상

1) 건물명칭 :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센터(부산권역)

2)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4개월(계약기간 2027.1.1.~2028.12.31)

3) 발 주 처 : 한국장학재단 4) 기관성격 :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

5) 관리대상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589-30

6) 건축 연면적 : 2,108.89㎡(기숙사, 취‧창업공간, 창고, 주차장, 기계실 등)

다. 용역 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등

-“도급자”는 용역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기기 및 장비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조속히 구비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근무자를 위한 작업복을 적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라. 관리용역 수행에 따른 자재공급 등 유지보수 비용

1) 청년창업센터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전관리, 보전보수에 소요되는 부속품자재 또는 물품은 “발주처”가 공급한다. 단, 기계설비장비 등 운전에 필요한 공구 및 일상소모품은“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청년창업센터 유지보수의 신속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시설보수에 대한 비용지출이 필요한 경우“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도급자”는 우선 집행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발주처”에게 청구한다.

※ 우선 집행금액의 범위는 계약체결 시 “발주처” 와 “도급자”가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3) 청년창업센터 관리 및 시설물 운용을 위한 법정선임에 따른 교육비 등은“도급자”가 부담한다.

4)“도급자”의 용역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및 전력용수 등은“발주처”가 제공한다.

마. 시설물 보존 보수의 책임

1)“도급자”가 특정시설의 보수점검 및 미화를 위하여 타 시설물을 손괴해야 할 경우에는“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보수점검 및 미화가 끝나면 즉시“발주처”로 부터 필요 자재를 공급받아 손괴한 타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도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괴의 정도가“발주처”가 승인할 수 있는 범위(통상적 관례)를 초과할 경우에는“도급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바. 근무 성실의 의무

1)“도급자”는 종합위탁관리용역에 관한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시설이 항상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 보전 되도록 연중무휴 필요인원을 배치 근무하도록 한다.

2)“도급자”는 근무 인력의 결원 발생 시 즉시 “발주처”에 통보한 후 충원해야 하며, “도급자”의 사정으로 인해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경우 “발주처”는 충원 시까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 산출하여 지급한다. 다만, 쌍방 협의 하에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도급자”가 대체 인력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는다.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결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만,“도급자”는 시설물 운영의 필수 근로 인력으로 분류되는 경비 근로의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인력 보충 등을 통하여 근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미화업무 중 주방 및 화장실 청소, 음식물쓰레기 및 생활쓰레기 폐기 업무 등 공백 발생 시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업무는 상호 보완 및 대체자 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예비군과 민방위 관련 훈련 교육소집대상자

②“도급자”내부 사규에 의한 경조로 인한 휴무

③ 기타“발주처”와“도급자”간 상호 협의에 의한 사항

④ 천재지변 및 전염성 질병의 확산 등으로“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3) 근무인원 및 시설운영 사항 등은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인원증감에 따른 계약 기간 내 용역비는“발주처”와“도급자”쌍방이 협의하여 변경 조정할 수 있다.

4)“도급자”는 예상 임시공휴일을 사전 검토 후 근무수당을 반영해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임시공휴일 발생 시 청년창업센터 경비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근무 인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5)“도급자”는 근로자가 비상상황에 따른 추가 근무 시“발주처”와 협의 후 대체휴일을 지정 및 제공하여야 한다.

사. 위탁인력의 관리

1)“도급자”는 전 위탁인력의 건강, 신원, 위생, 풍기, 안전관리자(방화관리자, 전기, 위험물, 가스 등) 법정교육, 근무규율의 유지 및 안전사고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2)“도급자”는 전 근무자가 청년창업센터 시설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도급자”는 본 계약업무 수행에 종사하는 근무자의 교육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근무자의 인사관리 및 유지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월 1회 종합교육 실시 후“발주처”에 결과 제출(업무, 안전, 품위유지, 근태 등 교육)

※ 교육은 현장 대면 교육으로, 교육 외 현장점검을 겸하여 실시한다.

4)“도급자”는 근무자의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및 기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한 근무자의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5)“도급자”는 근무자가 퇴직하거나 해직할 경우에는 발급된 출입증, 기타 필요한 것을 회수 또는 인수 후 “발주처”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하며, 근무자의 신규채용 및 퇴‧해직 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

6)“도급자”는 근무자에 대한 급여, 복지, 퇴직금 및 재해보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또한, 최저임금법에 따른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7)“도급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정산항목에 대한 납부 및 지출 내역을 증빙하여야 하며,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최종 정산한다.

8)“도급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①“도급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②“도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9)“도급자”는 근무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인권강화를 위해 내역서에 반영된 명절선물비를 활용해 연 2회(설날, 추석) 근무자 전원에게 명절선물을 지급한다.

10)“도급자”는 근무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인권강화, 차별금지를 위해 복지포인트(연 80만원 수준), 건강검진비(연 25만원 수준)을 내역에 반영하고 지급한다.

11)“발주처”는“도급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12)“도급자”는 용역근로자에 대한 근태 및 업무에 대해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며, 근로자의 불량사항 발생 시 징계위원회 개최 및 근로자 대체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아. 위탁용역비(청년창업센터 관리용역) 지급

1) 매 반기별 단순노무용역에 대하여 시중노임단가 변동분을 반영하여, 노무비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용역비는 월 단위로 지급하며,“도급자”는 용역비를 월별로“발주처”에 청구한다.

3) 용역도급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월간 근무 인원이 계약 인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해당 결원 인원에 대한 용역비(직접노무비, 관련제비율 포함)를 감액 지급한다.

자. 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1)“도급자”의 현장책임자는 종합위탁용역 업무수행에 있어“발주처”의 업무연락 및 조정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2)“도급자”와 그 근무자는 업무수행과의 관련여부를 막론하고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에서 다음의 행위를 금지한다.

○ 청년창업센터 내 다른 근무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근무지 이탈, 개인 용무 처리 등)

○ 청년창업센터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을“발주처”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발주처”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 청년창업센터 내에서 음주, 도박, 소란한 행동 및 기타“발주처”가 금지하는 행위 일체

○ 입주생에게 재단과 협의하지 않은 임의 훈계, 교육을 하는 행위

○ 입주생 및 방문객 대상 종교·정치·영업 유도 행위

○ 재단 소유 시설 및 물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3)“도급자”는“발주처”와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으로 재하청할 수 없다.

차. 손해배상 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도급자”는“발주처”에게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1)“도급자”또는 그 근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발주처”의 시설물 또는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입주생 또는 출입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때

2)“발주처”의 물품 또는“발주처”로부터 대여 받는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3)“도급자”는 전 근무자에 대한 산재보험 및 영업배상보험에 가입하고 모든 민․형 사상의 사고에 대해서는“도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4)“도급자”는 천재지변 등 객관적 불가항력의 사고와 경비 대상시설 내의 기물파손 등 외부침입 흔적이 없이 발생한 도난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발주처”와 “도급자”는 사무실내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노트북 등의 귀중품은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금고 또는 캐비넷 등 수납 보관류에 보관하도록 한다.

카. 관리계획서 작성

1) 위탁업체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기숙사 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 근무보고서 작성제출

1) 위탁업체는 필요 시 업무분야별로 근무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일보 : 익일 오전 10시까지(부문별로 업무일지 기록)

○ 주보 : 매주 목요일까지 ○ 월보 : 익월 5일까지

2) 근무보고서의 서식은 미리 위탁업체가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위탁업체는 시설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보고서 및 자료에 대하여 성실히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도급자”는 월별 관리현황을 작성하여“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설관리 및 위탁업무 총괄 관리책임자 과업지침

가. (총괄관리) 관리책임자 용역 관리범위 1) 현장 관리책임자 업무

○“도급자”는 계약업무를 이행함에 있어“도급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다음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도급자”의 위탁인력(이하“근무자”이라 한다.)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작업상 지휘 감독

-“도급자”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규율 유지

  • 계약 업무 이행에 관한“발주처”와의 업무 연락 및 조정

- 건물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 및 감독

  • 청년창업센터 시설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 및 감독

- 기타“발주처”의 요청에 따른 업무

○ 관리책임자는 본 계약 업무 이행에 따른“발주처”의 요구사항 등을 적극
협조․수행 하여야 한다.

2) 사무 업무 ○ 공공요금 및 제세금 정산․ 관리업무 등

○ 사생실별 전력사용량 월별 검침 및 에너지사용량 관리업무 등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유지보수 관련 정기점검 및 계약 업무 등 업체 선정, 발주업무, 기타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 관련 업무 전반적 수행 지원

○ 입주생 관리 업무 지원 등

3) 부속시설(취․ 창업공간, 각종 회의실, 휴게실, 로비 등) 관리

4) 용역도급업무의 대상과 요령은“[붙임]”각 분야별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나. (시설관리) 시설관리 용역 관리범위

1) 시설 관리 : 청년창업센터 건립부지 내 설치된 청년창업센터, 취․ 창업공간, 부대시설,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등 모든 설비 일체에 대한 관리

○ 냉‧난방 등 각종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 부속시설의 시설 운영 지원

○ 경미한 유지보수 공사 및 각종 법정검사, 시설 하자관리 영선 등 업무지원

○ 조경 관리 업무 지원 ○ 방역 관리 업무 지원

2) 시설유지보수 업무 :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및 관련시설(운전, 점검 및 정비, 수선․보수) 등

3) 시설 업무의 대상과 요령은“[붙임]”분야별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다. 관리용역 수행에 따른 자재공급 등 유지보수 비용

1) 건물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전관리, 보전보수에 소요되는 부속품자재 또는 물품은“발주처”가 공급한다. 단, 기계설비장비 등 운전에 필요한 공구 및 일상소모품은“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발주처”가 공급한 장비 및 자재는 “발주처”가 지정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관리용역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정 선임에 따른 교육비 등은“도급자”가 부담한다.

4) 청년창업센터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보수 및 유지를 위하여“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자재 등에 대하여는 사용내용 및 재고수량 등을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5)“도급자”는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설비의 수명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의 물품을 사용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5. 위생(미화)/경비(주차) 등 분야 과업지침

가. 위탁용역 관리범위 1) 위생(미화), 경비/주차 ○ 환경미화

  • 청년창업센터 내 시설 등 미화 및 방역소독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유리세척 및 기타

  • 청년창업센터 내 게스트룸 청소 및 침구 세탁

- 사생실 및 주방(주방기기 포함) 위생관리 ○ 경비 및 주차관리

  • 청년창업센터 내 출입통제, 안내 및 현관안내, 택배관리 등

- 주차안내 및 주차장 안전관리 - 조경관리 업무 지원 ○ 기타 - 무인출동경비업무는 전문업체 관리 협조 등

2) 용역도급업무의 대상과 요령은 “[붙임]” 분야별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나. 관리용역 수행에 따른 자재공급 등 유지보수 비용

1) 환경미화관리 업무에 필요한 약품과 일체의 소모품(청소용품, 청소장비 및 공구, 세제, 휴지, 페이퍼타올, 종량제봉투 등)은“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경비 업무를 위해 청년창업센터 안내 및 출입자관리, 주차관리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순찰장비․보호장구 등은“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관리용역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정 선임에 따른 교육비 등은“도급자”가 부담한다.

4)“도급자”는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설비의 수명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의 물품을 사용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5)“도급자”의 용역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및 전력용수 등은“발주처”가 제공한다.

Ⅳ. 제출서류 □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구분 부수 비고 해당면허를 증명하는 증명서 각 1부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1부 중소기업공공구매정보망(smpp) 발급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중소기업공공구매정보망(smpp) 발급본 용역비 산출내역서 각 1부 별지 서식 제1호 과업수행 조직도 1부 별지 서식 제2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제출 별도 협의 서식 활용

※ 별지 서식 제4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여부 심사 예정

[붙임]

(총괄관리) 시설관리 및 위탁업무 총괄관리 업무 과업지시서

Ⅰ. 위탁업무 총괄책임자 관리 분야 1. 관리의 범위

○ 총괄관리 업무는 다음의 구분에 의해서 행하여진다.

1) 현장책임(총괄)관리업무 2) 운전감시업무 및 일상 순시점검 업무 3) 정기 점검, 측정, 정비 업무 ○ 법정기술책임자의 선임 및 지정

“도급자”는“발주처”가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법정자격자를 종사원 중에서 선출하여 선임하거나 용역을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 소지자(전기산업기사 등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있는자)

2) 수도시설관리자 법정관리자 지정 ○ 준공 인도 도서류

“발주처”는 전기설비, 공기조화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등의 각 설비마다 준공 인도 도서류를 정비하여 그 부본 또는 사본을“도급자”에 인도하며, “도급자”는 이것을 정리 보관한다.

1) 준공도서 2) 시공업체 명부 ○ 관리용 기록 서류의 작성 및 보관

“을”은 관리용 기록서류로서 필요시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1) 대장류 기록서류 보존기간 ① 설비기기 일람표 영구 ② 설비기기 대장 영구 ③ 공구ㆍ기기 대장 영구 ④ 집기비품 대장 영구 ⑤ 소모품 예비품 대장 영구 ⑥ 기타 2) 각종 보고서류 3) 운전일지, 작업일지류 4) 정비, 보수, 사고기록 등 기록서류 보존기간 ① 정비기록 5년 이상 ② 보수기록 5년 이상 ③ 사고장해기록 5년 이상 ④ 기타 5) 점검기록 등 기록서류 보존기간 ① 전기설비점검표 5년 이상 ② 급·배기설비 점검표 5년 이상 ③ 급·배수 위생설비 점검표 5년 이상 ④ 저수조 점검기록 5년 이상 ⑤ 수질검사 기록 5년 이상 ⑥ 오수, 배수조 점검기록 5년 이상 ⑦ 정화조 설비 점검기록 5년 이상 ⑧ 소방설비 등 점검기록 5년 이상 ⑨ 각종수조청소실시 기록 5년 이상 ⑩ 공기조화설비 점검표 5년 이상 ⑪ 기타 해당 보존기간 2. 현장책임 담당업무

○ 위탁용역 분야별 근무자 및 경비 업무 담당자 등의 관리책임자이며, 제반업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의 인적, 물적의 도급범위 내 대상물에 대하여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감독한다.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관리 제반 운영상황을“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계획입안업무

“도급자”는 관리업무를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시 다음의 계획서를 작성하여“발주처”에게 제출한다.

1) 운전감시업무 계획서 2) 일상순시점검업무 계획서

3) 년간 및 월간의 정기점검, 측정, 정비 작업계획서

4) 보전계획서 ○ 보고, 연락, 조정업무

“도급자”는 관리업무의 실시에 대해“발주처”에 대하여 이하의 보고, 연락, 조정 등의 업무를 행한다.

1) 운전감시 및 일상점검 등에 의해 발견된 고장부분 요수리 부분 보고 및 의견 건의

2) 관리보고서의 제출

3) 관계 관공서 등으로의 제반 신고업무의 대행

4) 사고의 발생 및 비상시에 있어서 긴급 연락

○ 기록의 분석업무

“도급자”는 전력, 용수, 가스, 기름 등의 사용 사용량 이외의 운전, 점검 등에 관한 기록을 실행하여 그 결과를“발주처”에 보고한다.

○ 입회업무

1) 관공서에 의한 검사 및 시설수리, 개량공사의 경우는“도급자”가 원칙적으로 입회한다.

2) 각종 법정점검의 경우에는“발주처”와 함께 입회한다.

○ 기타의 관리업무 1) 관계도면, 도서류의 정비보관

2) 각 설비기기의 종류 및 수량의 확인 병행하여 각 기기 대장의 정비

3) 공구, 기구 및 대장의 관리 4) 소모품 및 예비품의 재고관리 5) 사고의 발생 및 비상시의 응급처치 6)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업무 3. 사무 관리업무

○ 재단 행정인력 업무 지원(입∙퇴실 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금 정산․ 관리 업무 등)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 유지보수 관련 정기점검 및 계약 업무 등 업체 선정 및 발주 업무

○ 기타 청년창업센터 내 시설관리 사무업무 전반적 수행(필요시“발주처”와 업무협의)

○ 사무행정 분야의 위험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정보증 또는 보험 등 사고발생 시 피해를 최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급자”의 근무자가 과실로 인하여“발주처”또는“도급자”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도급자”는 금전적, 법적 책임을 진다.)

○ 재단 직원(청년창업센터 관리부서)을 지원하는 사무업무 수행 지원

  • 주‧야간 청년창업센터 입주생 생활지도 등 지원

※ 입주생들에 적절한 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함

  • 점호, 순찰 업무지원 및 야간 출입문 폐문 등

- 청년창업센터 행사 지원 등 - 소방훈련 업무 지원

  • 운영 제규정, 오리엔테이션, 입주생실 청결, 교육(화재 예방, 성희롱 예방, 취‧창업 프로그램 등) 및 상‧벌점 부여 등 지원

○ 청년창업센터 주간의 간호체계를 제안하며 야간간호업무 수행

○ 기타 학생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 지원

Ⅱ. 시설관리 총괄책임자 관리 분야 1. 관리의 범위

○“발주처”의 담당자가 시행하는 청년창업센터 내․외부의 해당 건물, 공작물 및 기계, 전기, 방재, 승강기 설비와 중앙감시반, 방송설비, 통신실, 배관설비, 영선, 기타 부대시설 일체의 점검 유지, 보수, 운영은 물론 각종 유지보수 계약업무 등 시설관리 전반적 사무업무를 지원한다.

○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발주처”의 시설 등을 원활히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도급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시설담당 지원업무

○ 각 분야별 관리책임자의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제반 시설물의 운영업무 지원 및 안전관리 유지

○ 계획에 따른 시설업무 지원 직원에 대한 기술적 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계약인원을 현장에 배치하되, 근무시간을 적절히 조정하여 하절기 및 동절기 냉·난방기의 가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근무자 업무 및 입주생 생활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근무인원 중 법정선임인원은 자격증 소지자로 선임하여 기술관리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일체의 자료, 도면 등 보안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발주처”의 관리수준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3. 공통사항

○ 각 부문의 지정된 인원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지식을 습득시켜 운용한다.

○ 관계법령에 의하여 법정 자격을 요하는 부문의 관리업무에 종사할 자는 법정 자격요건과 경험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 그 업무에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진다.

○ 관계법령에 따라 검사를 필요로 하는 점검 또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정밀점검은 적기에 점검 검사토록 하여 사고발생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매일 각종 설비를 운영, 점검, 감시하여 필요한 기록 유지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점검결과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도급자”는“발주처”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부속품․자재 등을 공급받아 보수․보전관리 하여야 하며 기계 설비장비 등 운전에 필요한 공구 및 일상소모품은“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도급자”는 계약체결 후 발생되는 추가시설에 대하여도 본 계약 내용에 따라 충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4. 청년창업센터 시설 관리 ○ 기술자배치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의 공작물 및 부대시설을 일상관리, 유지, 보전, 보수하고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한다.

○ 일일점검

  • 매일 사무실, 복도, 계단, 화장실, 출입문, 창문, 주차설비, 로비, 기계실 등 기타 시설전반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건물관리

1) 각 세대 및 부대시설을 일상관리, 유지, 보전, 보수한다.

2) 매일 복도, 계단, 현관, 출입문, 주차장, 기타시설 전반 수시 점검 및 이상유무 보고

3) 옥탑, 외벽, 지하층 등의 각 부분별 누수에 대한 점검은 매주 1회 이상 실시하되, 우천 시는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4) 천정, 벽체, 바닥면의 점검은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

5) 각종 창호, 철제면, 잡철물, 단열재 설치의 이상여부 등은 매주 1회 이상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6) 유리, 목재면, 도장면은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7) 기타 공사에서 지시하는 건물, 공작물 및 부대시설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8) 점검결과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기계분야 설비 일상 순시 점검업무

1) 중앙감시반, 보일러, 냉온수기, 공조기, 항온항습기, 위생설비, 오수시설, 환풍기, 정화조, 저수조, 소화설비, 가스설비, 환경위생관리, 급·배수설비 등 기계분야 설비 전반의 기기를 운전, 유지보전 등 일상 관리한다.

2) 오수처리시설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매일 1회 이상 점검 하여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발주처”와“도급자”가 협의하여 정한 해당 건물에 부대하는 설비의 순시점검

○ 전기설비관리 1) 전기운전업무 ① 수·배전 설비관리 및 조작 ② 발전설비 운전 및 점검보수 ③ MCC 및 분전반 운전관리 ④ 단지 내 전등 전열 점·소등관리 ⑤ 동력 및 조명·전력공급

⑥ 수·배선실 기기 및 전선, 전선관로의 일일점검

⑦ 정화조 스위치 점검보수 ⑧ 중앙감시반 회로조작 및 감시업무 ⑨ CCTV회로조작 및 감시업무

⑩ 각 계전기점검 및 전류, 전압상태 파악업무

2) 전기보수업무

① 공용부 각종 조명기구 점검 및 불량 조명시설 보수

② 공용부 각종동력, 전등, 전열배선 및 기계기구의 전열저항측정 및 보수작업

③ 전기선로 및 전열기기 사용상태 점검 ④ 전기시설물 일일 및 주·월간 점검

⑤ 각종 사무기 시설에 따른 보수 및 설비 조정

⑥ 기타 전기설비관련 점검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

○ 소방설비관리

1) 방재진화감시 및 동작확인, 방재 감시반 작동 점검 및 각부시험

2) 소방시설물 각부 시험 및 점검수리, 소방시설물 및 기타설비 정비작업

3) 시설물 안전점검 4) 각종 감지시설물 점검보수 5) 소방시설물 기자재 점검보수

6) 비상방송설비 및 기타 약전설비류 운영 및 정비 작업

○ 방재설비관리

1) 방재시스템, 전력감시제어반, 항공장애등, 승강기운행감시제어반 등으로 구성되며 24시간 관리체제를 유지한다.

○ 승강기 관리 1) 승강기의 운전, 유지를 일상 관리한다.

2) 매일 승강기의 기계실 각종 설비를 운전, 점검, 감시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하고, 이상유무가 있을시 승강기유지 대행업체에 신속히 연락하여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 응급처치 및 소액수리 업무 1) 응급처치

설비기기 등에 고장 또는 이상을 발견하여 응급처치의 필요가 있을시는 그 파동 및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비하는 공구류 또는 부품을 사용하여 상주 관리요원이 처치한다.

2) 소액수리 업무

설비기기의 소액수리 업무는 상주관리요원이 상비하는 공구류를 사용하여 일상업무에 지장 없는 시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부품교환 정도로 한다.

○ 조경 관리업무 지원 ○ 외부발주 용역 및 시설점검

1) 외부에 발주하는 용역이나 시설점검은 시기·방법 등을 감독자에게 보고 후 요청토록 적기 실시하고, 점검 시 입회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1) 매일 각종 설비를 운영, 점검, 감시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각종 설비의 정밀도 및 정상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각종 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보수 요청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점검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수와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Ⅲ.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

구
분

담당업무 근무시간 예상인원 자격사항

비
고

시설관리 및 위탁업무 총괄 관리책임자 (1명) - 위탁용역 총괄 운영 - 사무지원 - 학생 입․퇴실 및 관리 지원 - 학생생활지도 및 간 보안 지원 등 - 시설관리 총괄 - 시설보수 및 점검 등 09:00 ~ 18:00 (주중) 1 - 해당 또는 유사경력자

  • 법정 자격증 소지자(전기산업기사 등 자격 소지자)

필요시 휴일근무 (대체휴일 지정 필요)

< 주요 관리대상 장비 및 시설물 현황 >

기계설비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비
고

공조설비 IAC-23 천정카세트형 1WAY

냉방 2,000 ㎉/hr, 난방 2,200 ㎉/hr

5 신설 IAC-32 천정카세트형 1WAY

냉방 2,750 ㎉/hr, 난방 3,100 ㎉/hr

29 신설 IAC-40 천정카세트형 4WAY

냉방 3,440 ㎉/hr, 난방 3,870 ㎉/hr

1 신설 IAC-52 천정카세트형 4WAY

냉방 4,470 ㎉/hr, 난방 5,000 ㎉/hr

4 신설 IAC-60 천정카세트형 4WAY

냉방 5,160 ㎉/hr, 난방 5,800 ㎉/hr

1 신설 IAC-72 천정카세트형 4WAY

냉방 6,200 ㎉/hr, 난방 7,000 ㎉/hr

2 신설 IAC-83 천정카세트형 4WAY

냉방 7,100 ㎉/hr, 난방 8,000 ㎉/hr

13 신설 IAC-100 천정카세트형 4WAY

냉방 8,600 ㎉/hr, 난방 9,650 ㎉/hr

2 신설 반송설비 급수펌프(부스타펌프) 300LPM * (5.5KW * 2대) 1set 재사용 배수펌프 150LPM * 2.2KW 2 재사용 배기팬-벽부형 3.5CMM * 0.030KW 2 재사용 급,배기팬 17CMM * 0.048KW 6 재사용 급,배기팬 8CMM * 0.048KW 12 재사용 소화설비 소화 탱크 20,600 LITER 1 신설 소화 주 펌프 800LPM * 22KW 2 신설 간이스프링클러 펌프 400LPM * 15KW 1 재사용 소화 충압 펌프 60LPM * 3.7KW 1 재사용 소화 충압 펌프 60LPM * 53.5KW 1 재사용 압력 탱크 100 LITER 2 재사용 탱크류 물탱크 63 TON 1 재사용 급탕설비 전기온수기 15 LITER * 1.5KW 4 신설 전기온수기 800 LITER * 8KW 5 신설 2. 전기설비 구분 규격 및 용량

비
고

한전인입선로 수전방식 : 저압수전

-CABLE : F-CV 240SQ/1C - 4 (ELP 200Φ)

MAIN 분전반 용량 : 113[KVA] - 차단기 400AF/250AT 기계설비 MCC-E : 1면 MCC-A : 1면 비상발전기 비상출력 : 94KVA/75KW 표준출력 : 69KVA/55KW 조명기구 매입 평판 LED 조명 : 7개소 매입 다운라이트 LED 조명 : 255개소 원형직부 LED 조명 : 9개소 원형직부센서 LED 조명 : 45개소 사각 직부등 LED 조명 :51개소 원형펜단트 LED 조명 : 9개소 라인 직부등 LED 조명 :120M 바리솔펜단트 LED 조명 : 8개소 거실 사각등 LED 조명: 25개소 망벽부 LED 조명: 27개소 스포트 다운라이트 LED 조명 : 2개소 3. 소방설비 구분 규격 및 용량

비
고

자탐설비 수신반 : P형 수신기 52회로 발신기 : 11개 화재감지기 : 86개 피난설비 피난/통로유도등 : 43/7 4. 통신설비 구분 규격 및 용량

비
고

통합배선

VOICE : 국선(400P),사선(750P) // DATA : FDF 4Core

전관방송 AMP : 60W // 스피커 : 47개 공청TV 증폭기 및 분배기 8식 CCTV

Monitor : 2대, // Camera : 25대 (해당위치)// DVR : 1대

A/V

세미나실: AMP 및 스피커, LCD Projector 1식

객실관리

CONTROL BOX : 25식 // RF DOOR ROCK : 25개

OPERATION PC : 1식 출입통제

CARD READER : 11대 // RFID DOOR LOCK UNIT : 14대

화상회의 시스템

LED TV MONITOR (55") : 2대 // MULTI JACK PLATE : 2대

BOUNDARY MICROPHONE : 2대 인터폰설비

모기 : 2대 // 자기 : 25 // 주장치 : 1대

※ 일부 장비 및 기계류 등은 용역 착수 전․후 최신화 필요

위생(미화)관리/경비(주차)관리 분야 과업지시서

Ⅰ. 위생(미화)관리 분야 1. 관리의 범위 1) 위생(미화) 관리업무 주요대상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의 바닥(복도, 계단 및 각종시설 설치실의 바닥 포함)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의 고정물품 ○ 벽체, 천장 및 청년창업센터 시설의 옥탑

○ 공용 변기, 공용 세면기, 조명기구 루버, 디퓨져, 유리창 내․외부 등

○ 공용냉장고, 공용주방 등 ○ 청년창업센터 건립부지 내․외곽 주위

○ 청년창업센터 입주생실외 행정실, 라운지, 취․창업 공간, 스터디룸, 로비, 공용공간 등

○ 사생실 및 사생실 화장실 등 기타 환경미화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게스트룸(침구 관리·세탁 포함) 및 게스트룸 화장실(이용 완료 시점마다 반복)

2) 청년창업센터 시설현황 : 세부사항 참조 3) 근무시간

○ 평일 : 07:00 ~ 15:20(휴게시간 포함)

○ 상기 시간을 원칙으로 하되,“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하거나, 근무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장비 및 재료 ○ 모든 청소용 재료는“도급자”가 부담한다.

○ 계약기간 만료 시 “도급자”는 “발주처”가 제공한 장비는 사용 가능한 원래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5) 미화원의 기본업무 ① 청소의 구분

○ 일일청소: 매일 수시로 반복되는 일반적인 청소

  • 입주공간을 제외한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청소
  • 행정실, 기숙사, 취․창업 공간, 회의실, 공용공간 등
  • 게스트룸(화장실 포함) 청소 및 침구류 세탁 등

○ 외주용역 청소: 외부 전문용역 기관을 통한 정밀 청소 및 세척, 방역 수행

※“도급자”는“발주처”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도급자”부담으로 분야별 외부 전문용역 기관을 필수 고용하여, 아래 업무 범위를 주기에 맞춰 완료하여야 한다.

  • (대청소) 사생실(입주실 및 공실) 및 공용공간 대청소(연 1회)
  • (외벽청소) 외부 마감재 오염물질 및 유리창 청소
  • (저수조의 청소 및 수질검사) 관련법령에 따른 저수조의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
  • (정기방역) 관련법령에 따른 건물 전체 방역 실시

[부산청년창업센터 업무별 주기 및 범위] 구분 주기 업무범위 비고 대청소 1회/1년

① (건·습식청소) 공용공간, 창호, 주차장,

사생실(화장실 포함) 등 건물 전체

② (왁싱 작업) 공용공간, 복도 바닥 왁싱작업(사생실 내부, 화장실 제외)

③ (매트리스 건식 청소) 매트리스 51개 외벽청소 1회/2년 외벽 마감재 및 유리창 청소(안전서류 必)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2회/1년(청소) 1회/1년(수질검사)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결과제출

자격요건: 저수조법 제34조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자”신고가 수리된 자

정기방역 5회/1년 건축물 전체 방역 실시 및 소독증명서 제출

자격요건: 감염병예방법 제52조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자

○ 특별청소

  • 주요행사 및 의식 등의 행사시에는“발주처”가 지정하는 내용에 따라 청소
  • 일일 및 정기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발주처”가 불결하다고 인정하여 재청소가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 후 기간과 일정을 정하여 재청소
  • 입주생실에 퇴실자 발생 시“발주처”가 지정하는 내용에 따라 사생실 청소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한 청소

② 청소방법

○ 바닥부분(건물 내 및 복도를 포함한 모든 바닥부분)

  • 각 사무실 및 복도 등은 매일 물걸레 또는 기름걸레질을 하여야 한다.
  • 먼지 제거(진공청소기 사용) 및 마포질을 수시로 한다.
  • 복도 및 계단은 수시로 물걸레 및 기름걸레질을 하여야 한다.

○ 벽, 천장부분

  • 벽, 천장에 부착된 오물이나 거미줄은 발견되는 대로 즉시 제거한다.
  • 먼지가 많이 쌓이는 코너 부분은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수시로 먼지를 제거한다.
  • 천장 금속면과 형광등기구는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한다.

○ 창문부분

  • 안쪽 유리창을 닦을 때에는 먼지나 기타 오물을 제거한 후 물을 뿌려가며 유리 세척기를 사용하여 깨끗이 닦은 후 마른걸레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 유리창 문턱은 항상 오물을 제거한 후 손걸레로 닦는다.
  • 현관 등의 출입이 빈번한 곳의 유리창은 수시로 깨끗하게 한다.

○ 화장실 청소

  • 화장실 내에는 수시로 약물을 사용하여 악취를 제거하여야 하며, 휴지통은 자주 수거하여 냄새를 없애야 한다.
  • 변기는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얼룩진 곳은 약품으로 말끔히 지운 다음 세척한다.
  • 변기에는 항상 나프탈렌을 달아 놓으며 변기가 막혔을 때에는 즉시 뚫고 만일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즉시 수리토록 한다.
  • 청소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청소용구를 깨끗이 세척, 건조시켜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한다.

○ 금속물 부분

  • 금속물의 얼룩은 광약을 사용하여 얼룩을 제거한 후 원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 콤팩트 카바 및 카바 내부에 쌓인 먼지는 항상 물걸레와 마른걸레로 제거한다.
  • 금속물로 된 모든 시설물의 청소는 습기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장구부분

  • 각 시설물에 걸려 있는 거울은 얼룩이 없이 항상 깨끗이 닦는다.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에 있는 비품 등은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손질한다.

○ 오물 등 청소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에 비치된 쓰레기통은 항상 깨끗이 비워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악취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재떨이의 담배꽁초는 수시로 제거하여 깨끗이 유지한다.

○ 외곽청소

  • 외곽 도로변 및 보행로의 오물과 잡초는 수시로 제거하여야 한다.
  • 청년창업센터 외부 맨홀 및 각종 배수(로)구와 화단 내에 쌓인 낙엽, 토사, 오물 등은 수시로 제거하고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에 설치된 안내판은 주 1회 이상 물걸레로 깨끗이 닦은 다음 마른걸레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에 설치된 휴게의자, 정자 등 편의시설은 수시로 깨끗이 닦아야 한다.
  • 제설 작업 시에는 최대한 인원을 동원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 청년창업센터 입구 현관 바닥 및 계단 주변이 불결한 경우 수시로 물청소를 실시한다.

○ 용역근로자는 재단의 제규정과 규칙을 준수하며, 항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용역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도급자”가 가진다.

③ 쓰레기 처리

○ 쓰레기 봉투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한다.

○ 발생된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처리한다.

○ 청년창업센터 내 각 층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매일 야적장소로 운반한다.

○ 지정 야적장이 아닌 청년창업센터 밖에 쓰레기를 야적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 야적장에 모아 놓은 쓰레기는 화재에 주의하고, 익일 아침 출근 전 까지 반출한다.

④ 기타사항

○ 과업지시서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사실상 불결하거나“발주처”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재청소를 명할 때는 시간, 횟수에 불구하고 재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입주생 입․퇴실 시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가 있을 수 있으며, 각종 행사 집기 등의 운반, 제설작업 및 재난 시 등 “발주처”의 긴급동원 요청이 있을경우 “도급자”는 미화원 동원에 응하여야 한다.

○ 청소 폐기물의 처리는 “도급자”의 쓰레기 분리수거 방침에 따라 처리한다.

○ 행사 및 대청소(바닥 왁스 작업 등) 등으로“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급자”는 관할구역에 불구하고 미화원을 동원하여 환경 청소 등 “발주처”가 지시하는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

구
분

담당업무 근무시간 예상 인원 자격사항

비
고

미화원 - 미화관리 업무 총괄 - 외곽/쓰레기 집하장 이송 - 건물 내 기계장비 청소 - 건물 미화관리 등 07:00 ~15:20 (주중) 1 - 해당 없음 필요시 휴일근무 ,근로시간 변동가능 (대체휴일 지정필요) Ⅱ. 경비(주차) 분야 지원 등 업무 1. 경비(주차) 안내 분야 1) 관리의 범위

○ 청년창업센터 내: 로비(스피드게이트), 복도, 계단, 화장실, 휴게실, 옥상, 사무실, 취․ 창업공간, 기타 입주생 출입 장소 등 건물 일체

○ 청년창업센터 외부: 건물주변, 도로, 주차장터 등 관할 실외면적 일체

○ 청년창업센터 야간의 간호체계를 제안하며 야간간호업무 수행

2) 근무시간 ○ 주야간 교대근무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주중, 주말, 휴일, 대체휴일 포함(과업 기간 내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함)

○ 상기 시간을 원칙으로 하되,“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하거나, 근무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경비 관리의 기본업무 ○ 도난방지 및 무단 출입자․잡상인 등 단속 ○ 입주생 등의 출입 확인 등

○ 위생관리(분리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불법 사용자가 없도록 단속한다.

○ 우편물관리(등기, 소포, 택배 등) ○ 제초작업(하계), 제설작업(동계) ○ 화재수신반 관리, 매월 수도검침

○ 각종 민원처리(하수구 막힘, 전등 교체 등) 지원

○ 입·퇴사 시 시설물 인수인계 지원

○“발주처”,“도급자”및 입주생 등과 협조체제유지 및 유사시 대처계획 수립

○ 비상대응활동 업무(태풍 등 비상상황 발생 우려 시)

○ 경비업무에 관한“발주처”와의 긴밀한 협조 및 연락유지(경비 업무보고서 제출)

○ 경비 구역내의 시설보호와 재해방지 업무에 만전을 기한다.

○ 현관 근무는 입주생 등의 출․퇴근과 각 층의 최종퇴실자 확인, 출입자 등의 동태파악,출입자 통제 및 물품 반․출입 감시점검, 내방객 전화연락, 우편물 접수배분 등 편의를 제공하고 친절한 안내로써 입주자 문의 사항 등의 응대와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출입자 중 휴대품 소지 등이 이상하다고 판단되면 행선지를 문의하여 상대방에게 전화를 한 후 출입 허가 또는 연락을 취한다.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

4) 순찰근무규정

○ 경비원은 용모 단정하고 절도 있는 자세로서 근무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원의 기본업무와 경비근무수칙에 따라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 친절과 공정한 자세로 근무에 임한다.

○ 순찰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신고한다.

○ 민원 처리 시 금품수수를 하여서는 안된다.

○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인명, 재산 등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며, 청년창업센터 내‧외부의 경비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순찰시 반드시 순찰장비를 휴대하여야 하며 순찰구역내의 이상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 후번 근무자는 전번 근무자로 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근무에 임한다.

○ 신속 정확한 기동력으로 건축물 내․외를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순회점검 및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 순찰자는 거점근무자와 긴밀한 연락 및 협조로 다음사항을 신속 정확히 점검 예방한다.

  • 소방 및 대피통로의 항시소통과 장애물 제거

- 수용인원의 파악 및 질서유지

  • 도난 및 위험요소 제거 및 화기단속과 안전유지

- 출입인원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및 검색 - 건물내외 시설물 보안 (통제, 제한구역)

-“발주처”의 요청 또는“도급자”의 관리책임자 지시에 따른 주차업무 지원

5) 일반사항

○ 경비원은 신원이 확실하고 관련 교육을 필한 자로 배치한다.

○ 경비원은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한다.

○ 근무 중 습득물에 대하여 즉시 관리책임자 또는“발주처”에게 인계한다.

○ 근무자로서의 자세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일절 금한다.

○ 경비원은 근무 중 근무지 이탈 및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기타“발주처”가 금지하는 행위나 담당업무 외의 분야에 간섭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

구
분

담당업무 근무시간 예상 인원 자격사항

비
고

안내 및 보안 (경비) - 건물 안내 및 보안관리, 택배·우편 관리 - 주차장 관리 등 평일 1) 18:00~23:00 2) 23:00~09:00 비번 주말·공휴일 1) 23:00~09:00 2) 09:00~21:00 3) 21:00~09:00 3 - 해당 없음 3교대 근무, 필요시 휴일근무 ,근로시간 변동가능 < 별지 > 관 련 서 식

[별지 서식 제1호] 산출내역서 별첨자료(엑셀양식) 참조

[별지 서식 제2호] 과업수행 조직도

총
괄

00 분야 00 분야 00 분야 00 분야 분야책임자 분야책임자 분야책임자 분야책임자 [별지 제4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03. 청년창업센터(대구권역)_종합위탁관리_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센터(대구권역) 종합위탁관리 용역 주관기관 한국장학재단 담당 안전경영부 팀장 송승규 TEL: 053-238-2530 FAX: 053-238-2549 안전경영부 과장 전영민 TEL: 053-238-2536 FAX: 053-238-2549 안전경영부 차장 장인오 TEL: 053-238-2501 FAX: 053-238-2549

목
차

Ⅰ. 용 역 개 요 1 1. 용 역 명 2. 추진목적 3. 총 사업기간 4. 용역현장 5. 총 사업예산 Ⅱ. 참가자격 및 적용규정 2 1. 참가자격 2. 적용규정 3. 공지사항 Ⅲ. 용역수행지침 4 1. 용역범위 2. 관리인력의 구성 3. 공통사항 과업지침

4. 시설관리 및 위탁업무 총괄 관리책임자 과업지침

5. 위생(미화)/경비(주차) 등 분야 과업지침

Ⅳ. 제출서류 등 11 Ⅰ. 용 역 개 요

1. 용 역 명: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센터(대구권역) 종합위탁관리 용역

2. 추진목적

① 청년창업센터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관리 업무지원

  • 청년창업센터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업무 지원, 인명과 재산보호 및 안전질서 유지

② 청년창업센터 내 도난 예방 및 방문자 안내

  • 청년창업센터 건물 보안관리 및 실내‧외 주차 관리
  • 도난 및 출입통제 관리, 기타 대내‧외 행사 준비지원 및 관리 등

③ 건물 실내‧외 미화관리(조경 관리업무 포함)

④ 청년창업센터 시설 관리 및 부속시설 관리 등

3. 총 사업(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4개월(계약기간 2027.1.1.~2028.12.31)

※ 계약만료 후 다음사업자 선정 시까지 계약기간 연장 가능

※ 계약 이행에 있어 차년도 예산에 변경이 생길 경우 별도 계약을 체결하며, 변경이 없을 시 본 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4. 용역현장 :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센터(대구권역) 종합위탁관리 용역

○ 위
치 : 대구시 중구 남산동 912-10

○. 연 면 적 : 1,222.93㎡

○. 층
수 : 지상 7층

※ 용어의 정의 -“발주처”: 한국장학재단 -“도급자”: 위탁관리 용역업체

5. 총 사업예산(기초금액): 575,301,676원/24개월(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27.1.1.~2028.12.31)

○“도급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제1항에 따라“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제2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도급자”는 계약기간 내“발주처”가 용역근로자의 임금 관련 자료 요구 시 즉시 해당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Ⅱ. 참가자격 및 적용규정 1. 참가자격

○ 재단 계약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결격사유 없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의 3개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3개 업종 모두 등록 필요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7조의 규정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9212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각 확인서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한 증명서 제출

○ 입찰참가신청을 필한 업체로서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 등) 및 하도급 불허, 단독입찰만 허용

○ 본 입찰은 가격투찰 시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적용규정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한국장학재단 계약사무규칙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3. 공지사항

○ “도급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제1항에 따라“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제2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도급자”는 계약기간 내“발주기관”이 용역근로자의 임금 관련 자료 요구 시 즉시 해당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함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출내역서 참고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 하여야 한다.

○ 퇴직급여충당금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5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 하여야 한다.

○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대체자 미투입 시)은 실제 투입인원·근무시간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한다.

○ 대가 지급 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8항에 따라 기준노임단가가 변경된 경우 제76조의 5 기준을 적용하여 노무비에 한정,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도급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 정부의 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Ⅲ. 용역수행지침 1. 용역범위 가. 청년창업센터 전체 개요 구분 대구권역 청년창업센터 비고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상대정화구역, 절대보호구역 소재지번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912-10 주용도 공동주택(기숙사) 주요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건물(층) 7F 주차대수 4대(추가 예정) 면적 (평) 대지면적 319.10㎡ 연면적 1,222.93㎡ 주요외장재 로이복층유리, 알루미늄 복합판넬 설비(냉•난방) EHP냉난방기, 바닥전기판넬 저수조 1층(기존시설) 나. 청년창업센터 관리용역 범위 구 분 층 별 용 도 연면적 용역범위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센터 (대구권역) 지상7층 내‧외부 시설, 취‧창업 공간 등 1,222.93㎡ 내‧외 시설 미화‧경비‧시설관리, 방역관리, 시설점검, 업무지원 등 다. 기타

○ 본 사업에 참여한 도급자는 관리용역에 대한 사항을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에 대한 계약사항을 준수 하도록 책임지고 운영하여야 한다.

○ 계약 기간 내 계약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도급자는 신속한 보고‧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 불이행 시, 계약 사항 준수할 때까지 용역비를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일체의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하는 도급자는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안전 관련 제반 내용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세 부 내 용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①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③ 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활동,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관리 계획, 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운영계획, ⑥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⑦ 안전작업허가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⑧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⑨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사업장 포함 여부, ⑩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 ⑪ 산재가입증명원

※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기준으로 반기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평가 결과 70점 미만 일 경우“도급자”는 재입찰 시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관리인력의 구성

가. 발주처 구성 : 센터장 1명, 기숙사운영 1명, 시설담당 1명

나. 인력 구성 : 시설관리 총괄(1명), 안내 및 보안관리 등(경비)(3명), 미화관리 등(1명)

○ 시설관리 총괄(1명) : 위탁업무 총괄 관리자로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 수행 및 “발주처” 요청에 따른 부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자로 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전기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있는자)

※ 필요시 시설관리를 위한 전기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수도시설관리자 등 법정자격자 선임

○ 안내 및 보안관리 등(경비)(3명) : 신체 건강한 자로 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미화 관리 등(1명) : 신체 건강한 자로 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3. 공통사항 과업지침 < 일반현황 > 가. 용어의 정의

1) 용역건명 :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센터(대구권역) 종합위탁관리

2) 발주처 : 한국장학재단 3) 도급자 : 종합위탁관리 용역업체 나. 종합위탁용역 계약기간 및 관리대상

1) 건물명칭 :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센터(대구권역)

2)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4개월(계약기간 2027.1.1.~2028.12.31)

3) 발 주 처 : 한국장학재단 4) 기관성격 :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

5) 관리대상 : 대구시 중구 남산동 912-10

6) 건축 연면적 : 1,222.93㎡(기숙사, 취‧창업공간, 창고, 주차장, 기계실 등)

다. 용역 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등

-“도급자”는 용역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기기 및 장비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조속히 구비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근무자를 위한 작업복을 적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라. 관리용역 수행에 따른 자재공급 등 유지보수 비용

1) 청년창업센터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전관리, 보전보수에 소요되는 부속품자재 또는 물품은 “발주처”가 공급한다. 단, 기계설비장비 등 운전에 필요한 공구 및 일상소모품은“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청년창업센터 유지보수의 신속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시설보수에 대한 비용지출이 필요한 경우“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도급자”는 우선 집행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발주처”에게 청구한다.

※ 우선 집행금액의 범위는 계약체결 시 “발주처” 와 “도급자”가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3) 청년창업센터 관리 및 시설물 운용을 위한 법정선임에 따른 교육비 등은“도급자”가 부담한다.

4)“도급자”의 용역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및 전력용수 등은“발주처”가 제공한다.

마. 시설물 보존 보수의 책임

1)“도급자”가 특정시설의 보수점검 및 미화를 위하여 타 시설물을 손괴해야 할 경우에는“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보수점검 및 미화가 끝나면 즉시“발주처”로 부터 필요 자재를 공급받아 손괴한 타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도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괴의 정도가“발주처”가 승인할 수 있는 범위(통상적 관례)를 초과할 경우에는“도급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바. 근무 성실의 의무

1)“도급자”는 종합위탁관리용역에 관한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시설이 항상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 보전 되도록 연중무휴 필요인원을 배치 근무하도록 한다.

2)“도급자”는 근무 인력의 결원 발생 시 즉시 “발주처”에 통보한 후 충원해야 하며, “도급자”의 사정으로 인해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경우 “발주처”는 충원 시까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 산출하여 지급한다. 다만, 쌍방 협의 하에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도급자”가 대체 인력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는다.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결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만,“도급자”는 시설물 운영의 필수 근로 인력으로 분류되는 경비 근로의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인력 보충 등을 통하여 근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미화업무 중 주방 및 화장실 청소, 음식물쓰레기 및 생활쓰레기 폐기 업무 등 공백 발생 시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업무는 상호 보완 및 대체자 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예비군과 민방위 관련 훈련 교육소집대상자

②“도급자”내부 사규에 의한 경조로 인한 휴무

③ 기타“발주처”와“도급자”간 상호 협의에 의한 사항

④ 천재지변 및 전염성 질병의 확산 등으로“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3) 근무인원 및 시설운영 사항 등은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인원증감에 따른 계약 기간 내 용역비는“발주처”와“도급자”쌍방이 협의하여 변경 조정할 수 있다.

4)“도급자”는 예상 임시공휴일을 사전 검토 후 근무수당을 반영해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임시공휴일 발생 시 청년창업센터 경비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근무 인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5)“도급자”는 근로자가 비상상황에 따른 추가 근무 시“발주처”와 협의 후 대체휴일을 지정 및 제공하여야 한다.

사. 위탁인력의 관리

1)“도급자”는 전 위탁인력의 건강, 신원, 위생, 풍기, 안전관리자(방화관리자, 전기, 위험물, 가스 등) 법정교육, 근무규율의 유지 및 안전사고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2)“도급자”는 전 근무자가 청년창업센터 시설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도급자”는 본 계약업무 수행에 종사하는 근무자의 교육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근무자의 인사관리 및 유지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월 1회 종합교육 실시 후“발주처”에 결과 제출(업무, 안전, 품위유지, 근태 등 교육)

※ 교육은 현장 대면 교육으로, 교육 외 현장점검을 겸하여 실시한다.

4)“도급자”는 근무자의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및 기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한 근무자의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5)“도급자”는 근무자가 퇴직하거나 해직할 경우에는 발급된 출입증, 기타 필요한 것을 회수 또는 인수 후 “발주처”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하며, 근무자의 신규채용 및 퇴‧해직 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

6)“도급자”는 근무자에 대한 급여, 복지, 퇴직금 및 재해보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또한, 최저임금법에 따른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7)“도급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정산항목에 대한 납부 및 지출 내역을 증빙하여야 하며,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최종 정산한다.

8)“도급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①“도급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②“도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9)“도급자”는 근무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인권강화를 위해 내역서에 반영된 명절선물비를 활용해 연 2회(설날, 추석) 근무자 전원에게 명절선물을 지급한다.

10)“도급자”는 근무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인권강화, 차별금지를 위해 복지포인트(연 80만원 수준), 건강검진비(연 25만원 수준)을 내역에 반영하고 지급한다.

11)“발주처”는“도급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12)“도급자”는 용역근로자에 대한 근태 및 업무에 대해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며, 근로자의 불량사항 발생 시 징계위원회 개최 및 근로자 대체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아. 위탁용역비(청년창업센터 관리용역) 지급

1) 매 반기별 단순노무용역에 대하여 시중노임단가 변동분을 반영하여, 노무비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용역비는 월 단위로 지급하며,“도급자”는 용역비를 월별로“발주처”에 청구한다.

3) 용역도급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월간 근무 인원이 계약 인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해당 결원 인원에 대한 용역비(직접노무비, 관련제비율 포함)를 감액 지급한다.

자. 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1)“도급자”의 현장책임자는 종합위탁용역 업무수행에 있어“발주처”의 업무연락 및 조정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2)“도급자”와 그 근무자는 업무수행과의 관련여부를 막론하고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에서 다음의 행위를 금지한다.

○ 청년창업센터 내 다른 근무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근무지 이탈, 개인 용무 처리 등)

○ 청년창업센터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을“발주처”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발주처”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 청년창업센터 내에서 음주, 도박, 소란한 행동 및 기타“발주처”가 금지하는 행위 일체

○ 입주생에게 재단과 협의하지 않은 임의 훈계, 교육을 하는 행위

○ 입주생 및 방문객 대상 종교·정치·영업 유도 행위

○ 재단 소유 시설 및 물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3)“도급자”는“발주처”와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으로 재하청할 수 없다.

차. 손해배상 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도급자”는“발주처”에게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1)“도급자”또는 그 근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발주처”의 시설물 또는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입주생 또는 출입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때

2)“발주처”의 물품 또는“발주처”로부터 대여 받는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3)“도급자”는 전 근무자에 대한 산재보험 및 영업배상보험에 가입하고 모든 민․형 사상의 사고에 대해서는“도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4)“도급자”는 천재지변 등 객관적 불가항력의 사고와 경비 대상시설 내의 기물파손 등 외부침입 흔적이 없이 발생한 도난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발주처”와 “도급자”는 사무실내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노트북 등의 귀중품은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금고 또는 캐비넷 등 수납 보관류에 보관하도록 한다.

카. 관리계획서 작성

1) 위탁업체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기숙사 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 근무보고서 작성제출

1) 위탁업체는 필요 시 업무분야별로 근무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일보 : 익일 오전 10시까지(부문별로 업무일지 기록)

○ 주보 : 매주 목요일까지 ○ 월보 : 익월 5일까지

2) 근무보고서의 서식은 미리 위탁업체가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위탁업체는 시설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보고서 및 자료에 대하여 성실히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도급자”는 월별 관리현황을 작성하여“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설관리 및 위탁업무 총괄 관리책임자 과업지침

가. (총괄관리) 관리책임자 용역 관리범위 1) 현장 관리책임자 업무

○“도급자”는 계약업무를 이행함에 있어“도급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다음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도급자”의 위탁인력(이하“근무자”이라 한다.)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작업상 지휘 감독

-“도급자”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규율 유지

  • 계약 업무 이행에 관한“발주처”와의 업무 연락 및 조정

- 건물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 및 감독

  • 청년창업센터 시설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 및 감독

- 기타“발주처”의 요청에 따른 업무

○ 관리책임자는 본 계약 업무 이행에 따른“발주처”의 요구사항 등을 적극
협조․수행 하여야 한다.

2) 사무 업무 ○ 공공요금 및 제세금 정산․ 관리업무 등

○ 사생실별 전력사용량 월별 검침 및 에너지사용량 관리업무 등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유지보수 관련 정기점검 및 계약 업무 등 업체 선정, 발주업무, 기타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 관련 업무 전반적 수행 지원

○ 입주생 관리 업무 지원 등

3) 부속시설(취․ 창업공간, 각종 회의실, 휴게실, 로비 등) 관리

4) 용역도급업무의 대상과 요령은“[붙임]”각 분야별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나. (시설관리) 시설관리 용역 관리범위

1) 시설 관리 : 청년창업센터 건립부지 내 설치된 청년창업센터, 취․ 창업공간, 부대시설,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등 모든 설비 일체에 대한 관리

○ 냉‧난방 등 각종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 부속시설의 시설 운영 지원

○ 경미한 유지보수 공사 및 각종 법정검사, 시설 하자관리 영선 등 업무지원

○ 조경 관리 업무 지원 ○ 방역 관리 업무 지원

2) 시설유지보수 업무 :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및 관련시설(운전, 점검 및 정비, 수선․보수) 등

3) 시설 업무의 대상과 요령은“[붙임]”분야별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다. 관리용역 수행에 따른 자재공급 등 유지보수 비용

1) 건물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전관리, 보전보수에 소요되는 부속품자재 또는 물품은“발주처”가 공급한다. 단, 기계설비장비 등 운전에 필요한 공구 및 일상소모품은“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발주처”가 공급한 장비 및 자재는 “발주처”가 지정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관리용역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정 선임에 따른 교육비 등은“도급자”가 부담한다.

4) 청년창업센터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보수 및 유지를 위하여“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자재 등에 대하여는 사용내용 및 재고수량 등을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5)“도급자”는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설비의 수명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의 물품을 사용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5. 위생(미화)/경비(주차) 등 분야 과업지침

가. 위탁용역 관리범위 1) 위생(미화), 경비/주차 ○ 환경미화

  • 청년창업센터 내 시설 등 미화 및 방역소독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유리세척 및 기타

  • 청년창업센터 내 게스트룸 청소 및 침구 세탁

- 사생실 및 주방(주방기기 포함) 위생관리 ○ 경비 및 주차관리

  • 청년창업센터 내 출입통제, 안내 및 현관안내, 택배관리 등

- 주차안내 및 주차장 안전관리 - 조경관리 업무 지원 ○ 기타 - 무인출동경비업무는 전문업체 관리 협조 등

2) 용역도급업무의 대상과 요령은 “[붙임]” 분야별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나. 관리용역 수행에 따른 자재공급 등 유지보수 비용

1) 환경미화관리 업무에 필요한 약품과 일체의 소모품(청소용품, 청소장비 및 공구, 세제, 휴지, 페이퍼타올, 종량제봉투 등)은“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경비 업무를 위해 청년창업센터 안내 및 출입자관리, 주차관리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순찰장비․보호장구 등은“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관리용역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정 선임에 따른 교육비 등은“도급자”가 부담한다.

4)“도급자”는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설비의 수명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의 물품을 사용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5)“도급자”의 용역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및 전력용수 등은“발주처”가 제공한다.

Ⅳ. 제출서류 □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구분 부수 비고 해당면허를 증명하는 증명서 각 1부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1부 중소기업공공구매정보망(smpp) 발급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중소기업공공구매정보망(smpp) 발급본 용역비 산출내역서 각 1부 별지 서식 제1호 과업수행 조직도 1부 별지 서식 제2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제출 별도 협의 서식 활용

※ 별지 서식 제4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여부 심사 예정

[붙임]

(총괄관리) 시설관리 및 위탁업무 총괄관리 업무 과업지시서

Ⅰ. 위탁업무 총괄책임자 관리 분야 1. 관리의 범위

○ 총괄관리 업무는 다음의 구분에 의해서 행하여진다.

1) 현장책임(총괄)관리업무 2) 운전감시업무 및 일상 순시점검 업무 3) 정기 점검, 측정, 정비 업무 ○ 법정기술책임자의 선임 및 지정

“도급자”는“발주처”가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법정자격자를 종사원 중에서 선출하여 선임하거나 용역을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 소지자(전기산업기사 등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있는자)

2) 수도시설관리자 법정관리자 지정 ○ 준공 인도 도서류

“발주처”는 전기설비, 공기조화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등의 각 설비마다 준공 인도 도서류를 정비하여 그 부본 또는 사본을“도급자”에 인도하며, “도급자”는 이것을 정리 보관한다.

1) 준공도서 2) 시공업체 명부 ○ 관리용 기록 서류의 작성 및 보관

“을”은 관리용 기록서류로서 필요시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1) 대장류 기록서류 보존기간 ① 설비기기 일람표 영구 ② 설비기기 대장 영구 ③ 공구ㆍ기기 대장 영구 ④ 집기비품 대장 영구 ⑤ 소모품 예비품 대장 영구 ⑥ 기타 2) 각종 보고서류 3) 운전일지, 작업일지류 4) 정비, 보수, 사고기록 등 기록서류 보존기간 ① 정비기록 5년 이상 ② 보수기록 5년 이상 ③ 사고장해기록 5년 이상 ④ 기타 5) 점검기록 등 기록서류 보존기간 ① 전기설비점검표 5년 이상 ② 급·배기설비 점검표 5년 이상 ③ 급·배수 위생설비 점검표 5년 이상 ④ 저수조 점검기록 5년 이상 ⑤ 수질검사 기록 5년 이상 ⑥ 오수, 배수조 점검기록 5년 이상 ⑦ 정화조 설비 점검기록 5년 이상 ⑧ 소방설비 등 점검기록 5년 이상 ⑨ 각종수조청소실시 기록 5년 이상 ⑩ 공기조화설비 점검표 5년 이상 ⑪ 기타 해당 보존기간 2. 현장책임 담당업무

○ 위탁용역 분야별 근무자 및 경비 업무 담당자 등의 관리책임자이며, 제반업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의 인적, 물적의 도급범위 내 대상물에 대하여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감독한다.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관리 제반 운영상황을“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계획입안업무

“도급자”는 관리업무를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시 다음의 계획서를 작성하여“발주처”에게 제출한다.

1) 운전감시업무 계획서 2) 일상순시점검업무 계획서

3) 년간 및 월간의 정기점검, 측정, 정비 작업계획서

4) 보전계획서 ○ 보고, 연락, 조정업무

“도급자”는 관리업무의 실시에 대해“발주처”에 대하여 이하의 보고, 연락, 조정 등의 업무를 행한다.

1) 운전감시 및 일상점검 등에 의해 발견된 고장부분 요수리 부분 보고 및 의견 건의

2) 관리보고서의 제출

3) 관계 관공서 등으로의 제반 신고업무의 대행

4) 사고의 발생 및 비상시에 있어서 긴급 연락

○ 기록의 분석업무

“도급자”는 전력, 용수, 가스, 기름 등의 사용 사용량 이외의 운전, 점검 등에 관한 기록을 실행하여 그 결과를“발주처”에 보고한다.

○ 입회업무

1) 관공서에 의한 검사 및 시설수리, 개량공사의 경우는“도급자”가 원칙적으로 입회한다.

2) 각종 법정점검의 경우에는“발주처”와 함께 입회한다.

○ 기타의 관리업무 1) 관계도면, 도서류의 정비보관

2) 각 설비기기의 종류 및 수량의 확인 병행하여 각 기기 대장의 정비

3) 공구, 기구 및 대장의 관리 4) 소모품 및 예비품의 재고관리 5) 사고의 발생 및 비상시의 응급처치 6)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업무 3. 사무 관리업무

○ 재단 행정인력 업무 지원(입∙퇴실 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금 정산․ 관리 업무 등)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 유지보수 관련 정기점검 및 계약 업무 등 업체 선정 및 발주 업무

○ 기타 청년창업센터 내 시설관리 사무업무 전반적 수행(필요시“발주처”와 업무협의)

○ 사무행정 분야의 위험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정보증 또는 보험 등 사고발생 시 피해를 최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급자”의 근무자가 과실로 인하여“발주처”또는“도급자”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도급자”는 금전적, 법적 책임을 진다.)

○ 재단 직원(청년창업센터 관리부서)을 지원하는 사무업무 수행 지원

  • 주‧야간 청년창업센터 입주생 생활지도 등 지원

※ 입주생들에 적절한 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함

  • 점호, 순찰 업무지원 및 야간 출입문 폐문 등

- 청년창업센터 행사 지원 등 - 소방훈련 업무 지원

  • 운영 제규정, 오리엔테이션, 입주생실 청결, 교육(화재 예방, 성희롱 예방, 취‧창업 프로그램 등) 및 상‧벌점 부여 등 지원

○ 청년창업센터 주간의 간호체계를 제안하며 야간간호업무 수행

○ 기타 학생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 지원

Ⅱ. 시설관리 총괄책임자 관리 분야 1. 관리의 범위

○“발주처”의 담당자가 시행하는 청년창업센터 내․외부의 해당 건물, 공작물 및 기계, 전기, 방재, 승강기 설비와 중앙감시반, 방송설비, 통신실, 배관설비, 영선, 기타 부대시설 일체의 점검 유지, 보수, 운영은 물론 각종 유지보수 계약업무 등 시설관리 전반적 사무업무를 지원한다.

○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발주처”의 시설 등을 원활히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도급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시설담당 지원업무

○ 각 분야별 관리책임자의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제반 시설물의 운영업무 지원 및 안전관리 유지

○ 계획에 따른 시설업무 지원 직원에 대한 기술적 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계약인원을 현장에 배치하되, 근무시간을 적절히 조정하여 하절기 및 동절기 냉·난방기의 가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근무자 업무 및 입주생 생활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근무인원 중 법정선임인원은 자격증 소지자로 선임하여 기술관리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일체의 자료, 도면 등 보안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발주처”의 관리수준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3. 공통사항

○ 각 부문의 지정된 인원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지식을 습득시켜 운용한다.

○ 관계법령에 의하여 법정 자격을 요하는 부문의 관리업무에 종사할 자는 법정 자격요건과 경험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 그 업무에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진다.

○ 관계법령에 따라 검사를 필요로 하는 점검 또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정밀점검은 적기에 점검 검사토록 하여 사고발생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매일 각종 설비를 운영, 점검, 감시하여 필요한 기록 유지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점검결과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도급자”는“발주처”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부속품․자재 등을 공급받아 보수․보전관리 하여야 하며 기계 설비장비 등 운전에 필요한 공구 및 일상소모품은“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도급자”는 계약체결 후 발생되는 추가시설에 대하여도 본 계약 내용에 따라 충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4. 청년창업센터 시설 관리 ○ 기술자배치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의 공작물 및 부대시설을 일상관리, 유지, 보전, 보수하고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한다.

○ 일일점검

  • 매일 사무실, 복도, 계단, 화장실, 출입문, 창문, 주차설비, 로비, 기계실 등 기타 시설전반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건물관리

1) 각 세대 및 부대시설을 일상관리, 유지, 보전, 보수한다.

2) 매일 복도, 계단, 현관, 출입문, 주차장, 기타시설 전반 수시 점검 및 이상유무 보고

3) 옥탑, 외벽, 지하층 등의 각 부분별 누수에 대한 점검은 매주 1회 이상 실시하되, 우천 시는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4) 천정, 벽체, 바닥면의 점검은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

5) 각종 창호, 철제면, 잡철물, 단열재 설치의 이상여부 등은 매주 1회 이상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6) 유리, 목재면, 도장면은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7) 기타 공사에서 지시하는 건물, 공작물 및 부대시설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8) 점검결과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기계분야 설비 일상 순시 점검업무

1) 중앙감시반, 보일러, 냉온수기, 공조기, 항온항습기, 위생설비, 오수시설, 환풍기, 정화조, 저수조, 소화설비, 가스설비, 환경위생관리, 급·배수설비 등 기계분야 설비 전반의 기기를 운전, 유지보전 등 일상 관리한다.

2) 오수처리시설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매일 1회 이상 점검 하여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발주처”와“도급자”가 협의하여 정한 해당 건물에 부대하는 설비의 순시점검

○ 전기설비관리 1) 전기운전업무 ① 수·배전 설비관리 및 조작 ② 발전설비 운전 및 점검보수 ③ MCC 및 분전반 운전관리 ④ 단지 내 전등 전열 점·소등관리 ⑤ 동력 및 조명·전력공급

⑥ 수·배선실 기기 및 전선, 전선관로의 일일점검

⑦ 정화조 스위치 점검보수 ⑧ 중앙감시반 회로조작 및 감시업무 ⑨ CCTV회로조작 및 감시업무

⑩ 각 계전기점검 및 전류, 전압상태 파악업무

2) 전기보수업무

① 공용부 각종 조명기구 점검 및 불량 조명시설 보수

② 공용부 각종동력, 전등, 전열배선 및 기계기구의 전열저항측정 및 보수작업

③ 전기선로 및 전열기기 사용상태 점검 ④ 전기시설물 일일 및 주·월간 점검

⑤ 각종 사무기 시설에 따른 보수 및 설비 조정

⑥ 기타 전기설비관련 점검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

○ 소방설비관리

1) 방재진화감시 및 동작확인, 방재 감시반 작동 점검 및 각부시험

2) 소방시설물 각부 시험 및 점검수리, 소방시설물 및 기타설비 정비작업

3) 시설물 안전점검 4) 각종 감지시설물 점검보수 5) 소방시설물 기자재 점검보수

6) 비상방송설비 및 기타 약전설비류 운영 및 정비 작업

○ 방재설비관리

1) 방재시스템, 전력감시제어반, 항공장애등, 승강기운행감시제어반 등으로 구성되며 24시간 관리체제를 유지한다.

○ 승강기 관리 1) 승강기의 운전, 유지를 일상 관리한다.

2) 매일 승강기의 기계실 각종 설비를 운전, 점검, 감시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하고, 이상유무가 있을시 승강기유지 대행업체에 신속히 연락하여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 응급처치 및 소액수리 업무 1) 응급처치

설비기기 등에 고장 또는 이상을 발견하여 응급처치의 필요가 있을시는 그 파동 및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비하는 공구류 또는 부품을 사용하여 상주 관리요원이 처치한다.

2) 소액수리 업무

설비기기의 소액수리 업무는 상주관리요원이 상비하는 공구류를 사용하여 일상업무에 지장 없는 시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부품교환 정도로 한다.

○ 조경 관리업무 지원 ○ 외부발주 용역 및 시설점검

1) 외부에 발주하는 용역이나 시설점검은 시기·방법 등을 감독자에게 보고 후 요청토록 적기 실시하고, 점검 시 입회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1) 매일 각종 설비를 운영, 점검, 감시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각종 설비의 정밀도 및 정상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각종 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보수 요청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점검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수와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Ⅲ.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

구
분

담당업무 근무시간 예상인원 자격사항

비
고

시설관리 및 위탁업무 총괄 관리책임자 (1명) - 위탁용역 총괄 운영 - 사무지원 - 학생 입․퇴실 및 관리 지원 - 학생생활지도 및 간 보안 지원 등 - 시설관리 총괄 - 시설보수 및 점검 등 09:00 ~ 18:00 (주중) 1 - 해당 또는 유사경력자

  • 법정 자격증 소지자(전기산업기사 등 자격 소지자)

필요시 휴일근무 (대체휴일 지정 필요)

< 주요 관리대상 장비 및 시설물 현황 >

기계설비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비
고

공조설비 IAC-20 천정카세트형 1WAY

냉방 2,000 ㎉/hr, 난방 2,200 ㎉/hr

5 신설 IAC-32 천정카세트형 4WAY

냉방 2,750 ㎉/hr, 난방 3,100 ㎉/hr

21 신설 IAC-40 천정카세트형 4WAY

냉방 3,440 ㎉/hr, 난방 3,870 ㎉/hr

4 신설 IAC-52 천정카세트형 4WAY

냉방 4,470 ㎉/hr, 난방 5,000 ㎉/hr

7 신설 IAC-60 천정카세트형 4WAY

냉방 5,160 ㎉/hr, 난방 5,800 ㎉/hr

3 신설 반송설비 급수펌프(부스타펌프) 320LPM * (1.5KW * 2대) 1set 신설 급수펌프(부스타펌프) 100LPM * (0.75KW * 2대) 1set 신설 배기팬-벽부형 12CMM * 0.034KW 1 재사용 급탕설비 전기온수기 15 LITER * 1.5KW 10 신설 전기온수기 50 LITER * 2.5KW 20 신설 탱크류 저수조-1 2,000 LITER 1 신설 저수조-2 18,000 LITER 1 신설 2. 전기설비 구분 규격 및 용량

비
고

한전인입선로 수전방식 : 저압수전

-CABLE : 70C(4-CV 95㎟/1C, E-50㎟)

MAIN 분전반 용량 : 143[KVA] - 차단기 400AF/250AT 기계설비 P-P : 1면 P-HTP : 열선 CONTROL PNL P-J : 정화조 PNL 조명기구 매입 평판 LED 조명 : 5개소 매입 다운라이트 LED 조명 : 183개소 원형직부센서 LED 조명 : 26개소 사각 직부등 LED 조명 : 43개소 원형펜단트 LED 조명 : 7개소 라인 직부등 LED 조명 :75M 거실 사각등 LED 조명: 40개소 망벽부 LED 조명: 2개소 3. 소방설비 구분 규격 및 용량

비
고

자탐설비 수신반 : P형 수신기 20회로 발신기 : 7개 화재감지기 : 65개 피난설비 피난/통로유도등 : 33/7 4. 통신설비 구분 규격 및 용량

비
고

통합배선

VOICE : 국선(150P),사선(500P)

DATA : FDF 4Core 전관방송 AMP : 60W 스피커 : 40개 공청TV 증폭기 및 분배기 3식 CCTV Monitor : 4대, Camera : 20대 (해당위치) DVR : 2대 A/V

세미나실: AMP 및 스피커, LCD Projector 1식

객실관리 CONTROL BOX : 20식 RF DOOR ROCK : 20개 OPERATION PC : 1식 출입통제 CARD READER : 7대 RFID DOOR LOCK UNIT : 7대 화상회의 시스템

LED TV MONITOR (55") : 2대

MULTI JACK PLATE : 2대 BOUNDARY MICROPHONE : 2대 인터폰설비 모기 : 2대 자기 : 20대 주장치 : 1대

※ 일부 장비 및 기계류 등은 용역 착수 전․후 최신화 필요

위생(미화)관리/경비(주차)관리 분야 과업지시서

Ⅰ. 위생(미화)관리 분야 1. 관리의 범위 1) 위생(미화) 관리업무 주요대상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의 바닥(복도, 계단 및 각종시설 설치실의 바닥 포함)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의 고정물품 ○ 벽체, 천장 및 청년창업센터 시설의 옥탑

○ 공용 변기, 공용 세면기, 조명기구 루버, 디퓨져, 유리창 내․외부 등

○ 공용냉장고, 공용주방 등 ○ 청년창업센터 건립부지 내․외곽 주위

○ 청년창업센터 입주생실외 행정실, 라운지, 취․창업 공간, 스터디룸, 로비, 공용공간 등

○ 사생실 및 사생실 화장실 등 기타 환경미화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게스트룸(침구 관리·세탁 포함) 및 게스트룸 화장실(이용 완료 시점마다 반복)

2) 청년창업센터 시설현황 : 세부사항 참조 3) 근무시간

○ 평일: 07:00 ~ 12:20(휴게시간 포함)

○ 상기 시간을 원칙으로 하되,“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하거나, 근무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장비 및 재료 ○ 모든 청소용 재료는“도급자”가 부담한다.

○ 계약기간 만료 시 “도급자”는 “발주처”가 제공한 장비는 사용 가능한 원래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5) 미화원의 기본업무 ① 청소의 구분

○ 일일청소: 매일 수시로 반복되는 일반적인 청소

  • 입주공간을 제외한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청소
  • 행정실, 기숙사, 취․창업 공간, 회의실, 공용공간 등
  • 게스트룸(화장실 포함) 청소 및 침구류 세탁 등

○ 외주용역 청소: 외부 전문용역 기관을 통한 정밀 청소 및 세척, 방역 수행

※“도급자”는“발주처”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도급자”부담으로 분야별 외부 전문용역 기관을 필수 고용하여, 아래 업무 범위를 주기에 맞춰 완료하여야 한다.

  • (대청소) 사생실(입주실 및 공실) 및 공용공간 대청소(연 1회)
  • (외벽청소) 외부 마감재 오염물질 및 유리창 청소
  • (저수조의 청소 및 수질검사) 관련법령에 따른 저수조의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
  • (정화조 청소) 관련법령에 따른 정화조 준설 및 청소 실시
  • (정기방역) 관련법령에 따른 건물 전체 방역 실시

[대구청년창업센터 업무별 주기 및 범위] 구분 주기 업무범위 비고 대청소 1회/1년

① (건·습식청소) 공용공간, 창호, 주차장,

사생실(화장실 포함) 등 건물 전체

② (왁싱 작업) 공용공간, 복도 바닥 왁싱작업(사생실 내부, 화장실 제외)

③ (매트리스 건식 청소) 매트리스 41개 외벽청소 1회/2년 외벽 마감재 및 유리창 청소(안전서류 必)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2회/1년(청소) 1회/1년(수질검사)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결과제출

자격요건: 저수조법 제34조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자”신고가 수리된 자

정화조 청소 1회/1년 정화조 내부 청소 및 준설 작업

자격요건: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

정기방역 5회/1년 건축물 전체 방역 실시 및 소독증명서 제출

자격요건: 감염병예방법 제52조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자

○ 특별청소

  • 주요행사 및 의식 등의 행사시에는“발주처”가 지정하는 내용에 따라 청소
  • 일일 및 정기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발주처”가 불결하다고 인정하여 재청소가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 후 기간과 일정을 정하여 재청소
  • 입주생실에 퇴실자 발생 시“발주처”가 지정하는 내용에 따라 사생실 청소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한 청소

② 청소방법

○ 바닥부분(건물 내 및 복도를 포함한 모든 바닥부분)

  • 각 사무실 및 복도 등은 매일 물걸레 또는 기름걸레질을 하여야 한다.
  • 먼지 제거(진공청소기 사용) 및 마포질을 수시로 한다.
  • 복도 및 계단은 수시로 물걸레 및 기름걸레질을 하여야 한다.

○ 벽, 천장부분

  • 벽, 천장에 부착된 오물이나 거미줄은 발견되는 대로 즉시 제거한다.
  • 먼지가 많이 쌓이는 코너 부분은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수시로 먼지를 제거한다.
  • 천장 금속면과 형광등기구는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한다.

○ 창문부분

  • 안쪽 유리창을 닦을 때에는 먼지나 기타 오물을 제거한 후 물을 뿌려가며 유리 세척기를 사용하여 깨끗이 닦은 후 마른걸레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 유리창 문턱은 항상 오물을 제거한 후 손걸레로 닦는다.
  • 현관 등의 출입이 빈번한 곳의 유리창은 수시로 깨끗하게 한다.

○ 화장실 청소

  • 화장실 내에는 수시로 약물을 사용하여 악취를 제거하여야 하며, 휴지통은 자주 수거하여 냄새를 없애야 한다.
  • 변기는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얼룩진 곳은 약품으로 말끔히 지운 다음 세척한다.
  • 변기에는 항상 나프탈렌을 달아 놓으며 변기가 막혔을 때에는 즉시 뚫고 만일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즉시 수리토록 한다.
  • 청소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청소용구를 깨끗이 세척, 건조시켜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한다.

○ 금속물 부분

  • 금속물의 얼룩은 광약을 사용하여 얼룩을 제거한 후 원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 콤팩트 카바 및 카바 내부에 쌓인 먼지는 항상 물걸레와 마른걸레로 제거한다.
  • 금속물로 된 모든 시설물의 청소는 습기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장구부분

  • 각 시설물에 걸려 있는 거울은 얼룩이 없이 항상 깨끗이 닦는다.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에 있는 비품 등은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손질한다.

○ 오물 등 청소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에 비치된 쓰레기통은 항상 깨끗이 비워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악취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재떨이의 담배꽁초는 수시로 제거하여 깨끗이 유지한다.

○ 외곽청소

  • 외곽 도로변 및 보행로의 오물과 잡초는 수시로 제거하여야 한다.
  • 청년창업센터 외부 맨홀 및 각종 배수(로)구와 화단 내에 쌓인 낙엽, 토사, 오물 등은 수시로 제거하고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에 설치된 안내판은 주 1회 이상 물걸레로 깨끗이 닦은 다음 마른걸레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에 설치된 휴게의자, 정자 등 편의시설은 수시로 깨끗이 닦아야 한다.
  • 제설 작업 시에는 최대한 인원을 동원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 청년창업센터 입구 현관 바닥 및 계단 주변이 불결한 경우 수시로 물청소를 실시한다.

○ 용역근로자는 재단의 제규정과 규칙을 준수하며, 항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용역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도급자”가 가진다.

③ 쓰레기 처리

○ 쓰레기 봉투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한다.

○ 발생된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처리한다.

○ 청년창업센터 내 각 층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매일 야적장소로 운반한다.

○ 지정 야적장이 아닌 청년창업센터 밖에 쓰레기를 야적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 야적장에 모아 놓은 쓰레기는 화재에 주의하고, 익일 아침 출근 전 까지 반출한다.

④ 기타사항

○ 과업지시서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사실상 불결하거나“발주처”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재청소를 명할 때는 시간, 횟수에 불구하고 재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입주생 입․퇴실 시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가 있을 수 있으며, 각종 행사 집기 등의 운반, 제설작업 및 재난 시 등 “발주처”의 긴급동원 요청이 있을경우 “도급자”는 미화원 동원에 응하여야 한다.

○ 청소 폐기물의 처리는 “도급자”의 쓰레기 분리수거 방침에 따라 처리한다.

○ 행사 및 대청소(바닥 왁스 작업 등) 등으로“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급자”는 관할구역에 불구하고 미화원을 동원하여 환경 청소 등 “발주처”가 지시하는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

구
분

담당업무 근무시간 예상 인원 자격사항

비
고

미화원 - 미화관리 업무 총괄 - 외곽/쓰레기 집하장 이송 - 건물 내 기계장비 청소 - 건물 미화관리 등 07:00 ~12:20 (주중) 1 - 해당 없음 필요시 휴일근무 ,근로시간 변동가능 (대체휴일 지정필요) Ⅱ. 경비(주차) 분야 지원 등 업무 1. 경비(주차) 안내 분야 1) 관리의 범위

○ 청년창업센터 내: 로비(스피드게이트), 복도, 계단, 화장실, 휴게실, 옥상, 사무실, 취․ 창업공간, 기타 입주생 출입 장소 등 건물 일체

○ 청년창업센터 외부: 건물주변, 도로, 주차장터 등 관할 실외면적 일체

○ 청년창업센터 야간의 간호체계를 제안하며 야간간호업무 수행

2) 근무시간 ○ 주야간 교대근무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주중, 주말, 휴일, 대체휴일 포함(과업 기간 내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함)

○ 상기 시간을 원칙으로 하되,“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하거나, 근무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경비 관리의 기본업무 ○ 도난방지 및 무단 출입자․잡상인 등 단속 ○ 입주생 등의 출입 확인 등

○ 위생관리(분리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불법 사용자가 없도록 단속한다.

○ 우편물관리(등기, 소포, 택배 등) ○ 제초작업(하계), 제설작업(동계) ○ 화재수신반 관리, 매월 수도검침

○ 각종 민원처리(하수구 막힘, 전등 교체 등) 지원

○ 입·퇴사 시 시설물 인수인계 지원

○“발주처”,“도급자”및 입주생 등과 협조체제유지 및 유사시 대처계획 수립

○ 비상대응활동 업무(태풍 등 비상상황 발생 우려 시)

○ 경비업무에 관한“발주처”와의 긴밀한 협조 및 연락유지(경비 업무보고서 제출)

○ 경비 구역내의 시설보호와 재해방지 업무에 만전을 기한다.

○ 현관 근무는 입주생 등의 출․퇴근과 각 층의 최종퇴실자 확인, 출입자 등의 동태파악,출입자 통제 및 물품 반․출입 감시점검, 내방객 전화연락, 우편물 접수배분 등 편의를 제공하고 친절한 안내로써 입주자 문의 사항 등의 응대와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출입자 중 휴대품 소지 등이 이상하다고 판단되면 행선지를 문의하여 상대방에게 전화를 한 후 출입 허가 또는 연락을 취한다.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

4) 순찰근무규정

○ 경비원은 용모 단정하고 절도 있는 자세로서 근무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원의 기본업무와 경비근무수칙에 따라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 친절과 공정한 자세로 근무에 임한다.

○ 순찰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신고한다.

○ 민원 처리 시 금품수수를 하여서는 안된다.

○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인명, 재산 등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며, 청년창업센터 내‧외부의 경비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순찰시 반드시 순찰장비를 휴대하여야 하며 순찰구역내의 이상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 후번 근무자는 전번 근무자로 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근무에 임한다.

○ 신속 정확한 기동력으로 건축물 내․외를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순회점검 및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 순찰자는 거점근무자와 긴밀한 연락 및 협조로 다음사항을 신속 정확히 점검 예방한다.

  • 소방 및 대피통로의 항시소통과 장애물 제거

- 수용인원의 파악 및 질서유지

  • 도난 및 위험요소 제거 및 화기단속과 안전유지

- 출입인원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및 검색 - 건물내외 시설물 보안 (통제, 제한구역)

-“발주처”의 요청 또는“도급자”의 관리책임자 지시에 따른 주차업무 지원

5) 일반사항

○ 경비원은 신원이 확실하고 관련 교육을 필한 자로 배치한다.

○ 경비원은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한다.

○ 근무 중 습득물에 대하여 즉시 관리책임자 또는“발주처”에게 인계한다.

○ 근무자로서의 자세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일절 금한다.

○ 경비원은 근무 중 근무지 이탈 및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기타“발주처”가 금지하는 행위나 담당업무 외의 분야에 간섭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

구
분

담당업무 근무시간 예상 인원 자격사항

비
고

안내 및 보안 (경비) - 건물 안내 및 보안관리, 택배·우편 관리 - 주차장 관리 등 평일 1) 18:00~23:00 2) 23:00~09:00 비번 주말·공휴일 1) 23:00~09:00 2) 09:00~21:00 3) 21:00~09:00 3 - 해당 없음 3교대 근무, 필요시 휴일근무 ,근로시간 변동가능 < 별지 > 관 련 서 식

[별지 서식 제1호] 산출내역서 별첨자료(엑셀양식) 참조

[별지 서식 제2호] 과업수행 조직도

총
괄

00 분야 00 분야 00 분야 00 분야 분야책임자 분야책임자 분야책임자 분야책임자 [별지 제4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04. 청년창업센터(광주권역)_종합위탁관리_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센터(광주권역) 종합위탁관리 용역 주관기관 한국장학재단 담당 안전경영부 팀장 송승규 TEL: 053-238-2530 FAX: 053-238-2549 안전경영부 과장 전영민 TEL: 053-238-2536 FAX: 053-238-2549 안전경영부 차장 장인오 TEL: 053-238-2501 FAX: 053-238-2549

목
차

Ⅰ. 용 역 개 요 1 1. 용 역 명 2. 추진목적 3. 총 사업기간 4. 용역현장 5. 총 사업예산 Ⅱ. 참가자격 및 적용규정 2 1. 참가자격 2. 적용규정 3. 공지사항 Ⅲ. 용역수행지침 4 1. 용역범위 2. 관리인력의 구성 3. 공통사항 과업지침

4. 시설관리 및 위탁업무 총괄 관리책임자 과업지침

5. 위생(미화)/경비(주차) 등 분야 과업지침

Ⅳ. 제출서류 등 11 Ⅰ. 용 역 개 요

1. 용 역 명: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센터(광주권역) 종합위탁관리 용역

2. 추진목적

① 청년창업센터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관리 업무지원

  • 청년창업센터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업무 지원, 인명과 재산보호 및 안전질서 유지

② 청년창업센터 내 도난 예방 및 방문자 안내

  • 청년창업센터 건물 보안관리 및 실내‧외 주차 관리
  • 도난 및 출입통제 관리, 기타 대내‧외 행사 준비지원 및 관리 등

③ 건물 실내‧외 미화관리(조경 관리업무 포함)

④ 청년창업센터 시설 관리 및 부속시설 관리 등

3. 총 사업(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4개월(계약기간 2027.1.1.~2028.12.31)

※ 계약만료 후 다음사업자 선정 시까지 계약기간 연장 가능

※ 계약 이행에 있어 차년도 예산에 변경이 생길 경우 별도 계약을 체결하며, 변경이 없을 시 본 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4. 용역현장 : 청년창업센터(광주권역) 종합위탁관리 용역

○ 위
치 : 광주시 서구 농성동 452-3

○. 연 면 적 : 2,265.87㎡

○. 층
수 : 지하 1층, 지상 5층

※ 용어의 정의 -“발주처”: 한국장학재단 -“도급자”: 위탁관리 용역업체

5. 총 사업예산(기초금액): 606,110,487원/24개월(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27.1.1.~2028.12.31)

○“도급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제1항에 따라“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제2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도급자”는 계약기간 내“발주처”가 용역근로자의 임금 관련 자료 요구 시 즉시 해당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Ⅱ. 참가자격 및 적용규정 1. 참가자격

○ 재단 계약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결격사유 없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의 3개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3개 업종 모두 등록 필요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7조의 규정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9212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각 확인서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한 증명서 제출

○ 입찰참가신청을 필한 업체로서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 등) 및 하도급 불허, 단독입찰만 허용

○ 본 입찰은 가격투찰 시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적용규정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한국장학재단 계약사무규칙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3. 공지사항

○ “도급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제1항에 따라“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제2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도급자”는 계약기간 내“발주기관”이 용역근로자의 임금 관련 자료 요구 시 즉시 해당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함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출내역서 참고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 하여야 한다.

○ 퇴직급여충당금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5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 하여야 한다.

○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대체자 미투입 시)은 실제 투입인원·근무시간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한다.

○ 대가 지급 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8항에 따라 기준노임단가가 변경된 경우 제76조의 5 기준을 적용하여 노무비에 한정,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도급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 정부의 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Ⅲ. 용역수행지침 1. 용역범위 가. 청년창업센터 전체 개요 구분 광주권역 청년창업센터 비고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소재지번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452-3 주용도 공동주택(기숙사) 주요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건물(층) B1/5F 주차대수 13대 면적 (평) 대지면적 750㎡ 연면적 2,265.87㎡ 주요외장재 로이복층유리, 전벽돌, 외단열시스템 설비(냉•난방) EHP냉난방기, 바닥전기판넬 저수조 지하저수조 나. 청년창업센터 관리용역 범위 구 분 층 별 용 도 연면적 용역범위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센터 (광주권역) 지하1층 지상5층 내‧외부 시설, 취‧창업 공간 등 2,265.87㎡ 내‧외 시설 미화‧경비‧시설관리, 방역관리, 시설점검, 업무지원 등 다. 기타

○ 본 사업에 참여한 도급자는 관리용역에 대한 사항을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에 대한 계약사항을 준수 하도록 책임지고 운영하여야 한다.

○ 계약 기간 내 계약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도급자는 신속한 보고‧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 불이행 시, 계약 사항 준수할 때까지 용역비를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일체의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하는 도급자는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안전 관련 제반 내용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세 부 내 용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①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③ 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활동,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관리 계획, 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운영계획, ⑥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⑦ 안전작업허가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⑧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⑨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사업장 포함 여부, ⑩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 ⑪ 산재가입증명원

※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기준으로 반기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평가 결과 70점 미만 일 경우“도급자”는 재입찰 시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관리인력의 구성

가. 발주처 구성 : 센터장 1명, 기숙사운영 1명, 시설담당 1명

나. 인력 구성 : 시설관리 총괄(1명), 안내 및 보안관리 등(경비)(3명), 미화관리 등(1명)

○ 시설관리 총괄(1명) : 위탁업무 총괄 관리자로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 수행 및 “발주처” 요청에 따른 부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자로 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전기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있는자)

※ 필요시 시설관리를 위한 전기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수도시설관리자 등 법정자격자 선임

○ 안내 및 보안관리 등(경비)(3명) : 신체 건강한 자로 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미화 관리 등(1명) : 신체 건강한 자로 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3. 공통사항 과업지침 < 일반현황 > 가. 용어의 정의

1) 용역건명 :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센터(광주권역) 종합위탁관리

2) 발주처 : 한국장학재단 3) 도급자 : 종합위탁관리 용역업체 나. 종합위탁용역 계약기간 및 관리대상

1) 건물명칭 :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센터(광주권역)

2)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4개월(계약기간 2027.1.1.~2028.12.31)

3) 발 주 처 : 한국장학재단 4) 기관성격 :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

5) 관리대상 : 광주시 서구 농성동 452-3

6) 건축 연면적 : 2,265.87㎡(기숙사, 취‧창업공간, 창고, 주차장, 기계실 등)

다. 용역 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등

-“도급자”는 용역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기기 및 장비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조속히 구비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근무자를 위한 작업복을 적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라. 관리용역 수행에 따른 자재공급 등 유지보수 비용

1) 청년창업센터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전관리, 보전보수에 소요되는 부속품자재 또는 물품은 “발주처”가 공급한다. 단, 기계설비장비 등 운전에 필요한 공구 및 일상소모품은“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청년창업센터 유지보수의 신속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시설보수에 대한 비용지출이 필요한 경우“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도급자”는 우선 집행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발주처”에게 청구한다.

※ 우선 집행금액의 범위는 계약체결 시 “발주처” 와 “도급자”가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3) 청년창업센터 관리 및 시설물 운용을 위한 법정선임에 따른 교육비 등은“도급자”가 부담한다.

4)“도급자”의 용역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및 전력용수 등은“발주처”가 제공한다.

마. 시설물 보존 보수의 책임

1)“도급자”가 특정시설의 보수점검 및 미화를 위하여 타 시설물을 손괴해야 할 경우에는“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보수점검 및 미화가 끝나면 즉시“발주처”로 부터 필요 자재를 공급받아 손괴한 타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도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괴의 정도가“발주처”가 승인할 수 있는 범위(통상적 관례)를 초과할 경우에는“도급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바. 근무 성실의 의무

1)“도급자”는 종합위탁관리용역에 관한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시설이 항상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 보전 되도록 연중무휴 필요인원을 배치 근무하도록 한다.

2)“도급자”는 근무 인력의 결원 발생 시 즉시 “발주처”에 통보한 후 충원해야 하며, “도급자”의 사정으로 인해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경우 “발주처”는 충원 시까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 산출하여 지급한다. 다만, 쌍방 협의 하에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도급자”가 대체 인력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는다.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결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만,“도급자”는 시설물 운영의 필수 근로 인력으로 분류되는 경비 근로의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인력 보충 등을 통하여 근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미화업무 중 주방 및 화장실 청소, 음식물쓰레기 및 생활쓰레기 폐기 업무 등 공백 발생 시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업무는 상호 보완 및 대체자 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예비군과 민방위 관련 훈련 교육소집대상자

②“도급자”내부 사규에 의한 경조로 인한 휴무

③ 기타“발주처”와“도급자”간 상호 협의에 의한 사항

④ 천재지변 및 전염성 질병의 확산 등으로“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3) 근무인원 및 시설운영 사항 등은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인원증감에 따른 계약 기간 내 용역비는“발주처”와“도급자”쌍방이 협의하여 변경 조정할 수 있다.

4)“도급자”는 예상 임시공휴일을 사전 검토 후 근무수당을 반영해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임시공휴일 발생 시 청년창업센터 경비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근무 인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5)“도급자”는 근로자가 비상상황에 따른 추가 근무 시“발주처”와 협의 후 대체휴일을 지정 및 제공하여야 한다.

사. 위탁인력의 관리

1)“도급자”는 전 위탁인력의 건강, 신원, 위생, 풍기, 안전관리자(방화관리자, 전기, 위험물, 가스 등) 법정교육, 근무규율의 유지 및 안전사고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2)“도급자”는 전 근무자가 청년창업센터 시설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도급자”는 본 계약업무 수행에 종사하는 근무자의 교육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근무자의 인사관리 및 유지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월 1회 종합교육 실시 후“발주처”에 결과 제출(업무, 안전, 품위유지, 근태 등 교육)

※ 교육은 현장 대면 교육으로, 교육 외 현장점검을 겸하여 실시한다.

4)“도급자”는 근무자의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및 기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한 근무자의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5)“도급자”는 근무자가 퇴직하거나 해직할 경우에는 발급된 출입증, 기타 필요한 것을 회수 또는 인수 후 “발주처”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하며, 근무자의 신규채용 및 퇴‧해직 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

6)“도급자”는 근무자에 대한 급여, 복지, 퇴직금 및 재해보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또한, 최저임금법에 따른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7)“도급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정산항목에 대한 납부 및 지출 내역을 증빙하여야 하며,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최종 정산한다.

8)“도급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①“도급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②“도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9)“도급자”는 근무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인권강화를 위해 내역서에 반영된 명절선물비를 활용해 연 2회(설날, 추석) 근무자 전원에게 명절선물을 지급한다.

10)“도급자”는 근무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인권강화, 차별금지를 위해 복지포인트(연 80만원 수준), 건강검진비(연 25만원 수준)을 내역에 반영하고 지급한다.

11)“발주처”는“도급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12)“도급자”는 용역근로자에 대한 근태 및 업무에 대해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며, 근로자의 불량사항 발생 시 징계위원회 개최 및 근로자 대체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아. 위탁용역비(청년창업센터 관리용역) 지급

1) 매 반기별 단순노무용역에 대하여 시중노임단가 변동분을 반영하여, 노무비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용역비는 월 단위로 지급하며,“도급자”는 용역비를 월별로“발주처”에 청구한다.

3) 용역도급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월간 근무 인원이 계약 인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해당 결원 인원에 대한 용역비(직접노무비, 관련제비율 포함)를 감액 지급한다.

자. 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1)“도급자”의 현장책임자는 종합위탁용역 업무수행에 있어“발주처”의 업무연락 및 조정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2)“도급자”와 그 근무자는 업무수행과의 관련여부를 막론하고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에서 다음의 행위를 금지한다.

○ 청년창업센터 내 다른 근무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근무지 이탈, 개인 용무 처리 등)

○ 청년창업센터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을“발주처”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발주처”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 청년창업센터 내에서 음주, 도박, 소란한 행동 및 기타“발주처”가 금지하는 행위 일체

○ 입주생에게 재단과 협의하지 않은 임의 훈계, 교육을 하는 행위

○ 입주생 및 방문객 대상 종교·정치·영업 유도 행위

○ 재단 소유 시설 및 물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3)“도급자”는“발주처”와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으로 재하청할 수 없다.

차. 손해배상 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도급자”는“발주처”에게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1)“도급자”또는 그 근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발주처”의 시설물 또는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입주생 또는 출입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때

2)“발주처”의 물품 또는“발주처”로부터 대여 받는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3)“도급자”는 전 근무자에 대한 산재보험 및 영업배상보험에 가입하고 모든 민․형 사상의 사고에 대해서는“도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4)“도급자”는 천재지변 등 객관적 불가항력의 사고와 경비 대상시설 내의 기물파손 등 외부침입 흔적이 없이 발생한 도난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발주처”와 “도급자”는 사무실내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노트북 등의 귀중품은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금고 또는 캐비넷 등 수납 보관류에 보관하도록 한다.

카. 관리계획서 작성

1) 위탁업체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기숙사 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 근무보고서 작성제출

1) 위탁업체는 필요 시 업무분야별로 근무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일보 : 익일 오전 10시까지(부문별로 업무일지 기록)

○ 주보 : 매주 목요일까지 ○ 월보 : 익월 5일까지

2) 근무보고서의 서식은 미리 위탁업체가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위탁업체는 시설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보고서 및 자료에 대하여 성실히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도급자”는 월별 관리현황을 작성하여“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설관리 및 위탁업무 총괄 관리책임자 과업지침

가. (총괄관리) 관리책임자 용역 관리범위 1) 현장 관리책임자 업무

○“도급자”는 계약업무를 이행함에 있어“도급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다음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도급자”의 위탁인력(이하“근무자”이라 한다.)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작업상 지휘 감독

-“도급자”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규율 유지

  • 계약 업무 이행에 관한“발주처”와의 업무 연락 및 조정

- 건물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 및 감독

  • 청년창업센터 시설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 및 감독

- 기타“발주처”의 요청에 따른 업무

○ 관리책임자는 본 계약 업무 이행에 따른“발주처”의 요구사항 등을 적극
협조․수행 하여야 한다.

2) 사무 업무 ○ 공공요금 및 제세금 정산․ 관리업무 등

○ 사생실별 전력사용량 월별 검침 및 에너지사용량 관리업무 등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유지보수 관련 정기점검 및 계약 업무 등 업체 선정, 발주업무, 기타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 관련 업무 전반적 수행 지원

○ 입주생 관리 업무 지원 등

3) 부속시설(취․ 창업공간, 각종 회의실, 휴게실, 로비 등) 관리

4) 용역도급업무의 대상과 요령은“[붙임]”각 분야별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나. (시설관리) 시설관리 용역 관리범위

1) 시설 관리 : 청년창업센터 건립부지 내 설치된 청년창업센터, 취․ 창업공간, 부대시설,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등 모든 설비 일체에 대한 관리

○ 냉‧난방 등 각종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 부속시설의 시설 운영 지원

○ 경미한 유지보수 공사 및 각종 법정검사, 시설 하자관리 영선 등 업무지원

○ 조경 관리 업무 지원 ○ 방역 관리 업무 지원

2) 시설유지보수 업무 :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및 관련시설(운전, 점검 및 정비, 수선․보수) 등

3) 시설 업무의 대상과 요령은“[붙임]”분야별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다. 관리용역 수행에 따른 자재공급 등 유지보수 비용

1) 건물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전관리, 보전보수에 소요되는 부속품자재 또는 물품은“발주처”가 공급한다. 단, 기계설비장비 등 운전에 필요한 공구 및 일상소모품은“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발주처”가 공급한 장비 및 자재는 “발주처”가 지정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관리용역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정 선임에 따른 교육비 등은“도급자”가 부담한다.

4) 청년창업센터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보수 및 유지를 위하여“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자재 등에 대하여는 사용내용 및 재고수량 등을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5)“도급자”는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설비의 수명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의 물품을 사용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5. 위생(미화)/경비(주차) 등 분야 과업지침

가. 위탁용역 관리범위 1) 위생(미화), 경비/주차 ○ 환경미화

  • 청년창업센터 내 시설 등 미화 및 방역소독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유리세척 및 기타

  • 청년창업센터 내 게스트룸 청소 및 침구 세탁

- 사생실 및 주방(주방기기 포함) 위생관리 ○ 경비 및 주차관리

  • 청년창업센터 내 출입통제, 안내 및 현관안내, 택배관리 등

- 주차안내 및 주차장 안전관리 - 조경관리 업무 지원 ○ 기타 - 무인출동경비업무는 전문업체 관리 협조 등

2) 용역도급업무의 대상과 요령은 “[붙임]” 분야별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나. 관리용역 수행에 따른 자재공급 등 유지보수 비용

1) 환경미화관리 업무에 필요한 약품과 일체의 소모품(청소용품, 청소장비 및 공구, 세제, 휴지, 페이퍼타올, 종량제봉투 등)은“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경비 업무를 위해 청년창업센터 안내 및 출입자관리, 주차관리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순찰장비․보호장구 등은“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관리용역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정 선임에 따른 교육비 등은“도급자”가 부담한다.

4)“도급자”는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설비의 수명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의 물품을 사용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5)“도급자”의 용역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및 전력용수 등은“발주처”가 제공한다.

Ⅳ. 제출서류 □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구분 부수 비고 해당면허를 증명하는 증명서 각 1부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1부 중소기업공공구매정보망(smpp) 발급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중소기업공공구매정보망(smpp) 발급본 용역비 산출내역서 각 1부 별지 서식 제1호 과업수행 조직도 1부 별지 서식 제2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제출 별도 협의 서식 활용

※ 별지 서식 제4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여부 심사 예정

[붙임]

(총괄관리) 시설관리 및 위탁업무 총괄관리 업무 과업지시서

Ⅰ. 위탁업무 총괄책임자 관리 분야 1. 관리의 범위

○ 총괄관리 업무는 다음의 구분에 의해서 행하여진다.

1) 현장책임(총괄)관리업무 2) 운전감시업무 및 일상 순시점검 업무 3) 정기 점검, 측정, 정비 업무 ○ 법정기술책임자의 선임 및 지정

“도급자”는“발주처”가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법정자격자를 종사원 중에서 선출하여 선임하거나 용역을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 소지자(전기산업기사 등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있는자)

2) 수도시설관리자 법정관리자 지정 ○ 준공 인도 도서류

“발주처”는 전기설비, 공기조화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등의 각 설비마다 준공 인도 도서류를 정비하여 그 부본 또는 사본을“도급자”에 인도하며, “도급자”는 이것을 정리 보관한다.

1) 준공도서 2) 시공업체 명부 ○ 관리용 기록 서류의 작성 및 보관

“을”은 관리용 기록서류로서 필요시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1) 대장류 기록서류 보존기간 ① 설비기기 일람표 영구 ② 설비기기 대장 영구 ③ 공구ㆍ기기 대장 영구 ④ 집기비품 대장 영구 ⑤ 소모품 예비품 대장 영구 ⑥ 기타 2) 각종 보고서류 3) 운전일지, 작업일지류 4) 정비, 보수, 사고기록 등 기록서류 보존기간 ① 정비기록 5년 이상 ② 보수기록 5년 이상 ③ 사고장해기록 5년 이상 ④ 기타 5) 점검기록 등 기록서류 보존기간 ① 전기설비점검표 5년 이상 ② 급·배기설비 점검표 5년 이상 ③ 급·배수 위생설비 점검표 5년 이상 ④ 저수조 점검기록 5년 이상 ⑤ 수질검사 기록 5년 이상 ⑥ 오수, 배수조 점검기록 5년 이상 ⑦ 정화조 설비 점검기록 5년 이상 ⑧ 소방설비 등 점검기록 5년 이상 ⑨ 각종수조청소실시 기록 5년 이상 ⑩ 공기조화설비 점검표 5년 이상 ⑪ 기타 해당 보존기간 2. 현장책임 담당업무

○ 위탁용역 분야별 근무자 및 경비 업무 담당자 등의 관리책임자이며, 제반업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의 인적, 물적의 도급범위 내 대상물에 대하여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감독한다.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관리 제반 운영상황을“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계획입안업무

“도급자”는 관리업무를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시 다음의 계획서를 작성하여“발주처”에게 제출한다.

1) 운전감시업무 계획서 2) 일상순시점검업무 계획서

3) 년간 및 월간의 정기점검, 측정, 정비 작업계획서

4) 보전계획서 ○ 보고, 연락, 조정업무

“도급자”는 관리업무의 실시에 대해“발주처”에 대하여 이하의 보고, 연락, 조정 등의 업무를 행한다.

1) 운전감시 및 일상점검 등에 의해 발견된 고장부분 요수리 부분 보고 및 의견 건의

2) 관리보고서의 제출

3) 관계 관공서 등으로의 제반 신고업무의 대행

4) 사고의 발생 및 비상시에 있어서 긴급 연락

○ 기록의 분석업무

“도급자”는 전력, 용수, 가스, 기름 등의 사용 사용량 이외의 운전, 점검 등에 관한 기록을 실행하여 그 결과를“발주처”에 보고한다.

○ 입회업무

1) 관공서에 의한 검사 및 시설수리, 개량공사의 경우는“도급자”가 원칙적으로 입회한다.

2) 각종 법정점검의 경우에는“발주처”와 함께 입회한다.

○ 기타의 관리업무 1) 관계도면, 도서류의 정비보관

2) 각 설비기기의 종류 및 수량의 확인 병행하여 각 기기 대장의 정비

3) 공구, 기구 및 대장의 관리 4) 소모품 및 예비품의 재고관리 5) 사고의 발생 및 비상시의 응급처치 6)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업무 3. 사무 관리업무

○ 재단 행정인력 업무 지원(입∙퇴실 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금 정산․ 관리 업무 등)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 유지보수 관련 정기점검 및 계약 업무 등 업체 선정 및 발주 업무

○ 기타 청년창업센터 내 시설관리 사무업무 전반적 수행(필요시“발주처”와 업무협의)

○ 사무행정 분야의 위험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정보증 또는 보험 등 사고발생 시 피해를 최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급자”의 근무자가 과실로 인하여“발주처”또는“도급자”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도급자”는 금전적, 법적 책임을 진다.)

○ 재단 직원(청년창업센터 관리부서)을 지원하는 사무업무 수행 지원

  • 주‧야간 청년창업센터 입주생 생활지도 등 지원

※ 입주생들에 적절한 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함

  • 점호, 순찰 업무지원 및 야간 출입문 폐문 등

- 청년창업센터 행사 지원 등 - 소방훈련 업무 지원

  • 운영 제규정, 오리엔테이션, 입주생실 청결, 교육(화재 예방, 성희롱 예방, 취‧창업 프로그램 등) 및 상‧벌점 부여 등 지원

○ 청년창업센터 주간의 간호체계를 제안하며 야간간호업무 수행

○ 기타 학생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 지원

Ⅱ. 시설관리 총괄책임자 관리 분야 1. 관리의 범위

○“발주처”의 담당자가 시행하는 청년창업센터 내․외부의 해당 건물, 공작물 및 기계, 전기, 방재, 승강기 설비와 중앙감시반, 방송설비, 통신실, 배관설비, 영선, 기타 부대시설 일체의 점검 유지, 보수, 운영은 물론 각종 유지보수 계약업무 등 시설관리 전반적 사무업무를 지원한다.

○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발주처”의 시설 등을 원활히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도급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시설담당 지원업무

○ 각 분야별 관리책임자의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제반 시설물의 운영업무 지원 및 안전관리 유지

○ 계획에 따른 시설업무 지원 직원에 대한 기술적 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계약인원을 현장에 배치하되, 근무시간을 적절히 조정하여 하절기 및 동절기 냉·난방기의 가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근무자 업무 및 입주생 생활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근무인원 중 법정선임인원은 자격증 소지자로 선임하여 기술관리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일체의 자료, 도면 등 보안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발주처”의 관리수준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3. 공통사항

○ 각 부문의 지정된 인원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지식을 습득시켜 운용한다.

○ 관계법령에 의하여 법정 자격을 요하는 부문의 관리업무에 종사할 자는 법정 자격요건과 경험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 그 업무에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진다.

○ 관계법령에 따라 검사를 필요로 하는 점검 또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정밀점검은 적기에 점검 검사토록 하여 사고발생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매일 각종 설비를 운영, 점검, 감시하여 필요한 기록 유지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점검결과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도급자”는“발주처”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부속품․자재 등을 공급받아 보수․보전관리 하여야 하며 기계 설비장비 등 운전에 필요한 공구 및 일상소모품은“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도급자”는 계약체결 후 발생되는 추가시설에 대하여도 본 계약 내용에 따라 충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4. 청년창업센터 시설 관리 ○ 기술자배치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의 공작물 및 부대시설을 일상관리, 유지, 보전, 보수하고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한다.

○ 일일점검

  • 매일 사무실, 복도, 계단, 화장실, 출입문, 창문, 주차설비, 로비, 기계실 등 기타 시설전반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건물관리

1) 각 세대 및 부대시설을 일상관리, 유지, 보전, 보수한다.

2) 매일 복도, 계단, 현관, 출입문, 주차장, 기타시설 전반 수시 점검 및 이상유무 보고

3) 옥탑, 외벽, 지하층 등의 각 부분별 누수에 대한 점검은 매주 1회 이상 실시하되, 우천 시는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4) 천정, 벽체, 바닥면의 점검은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

5) 각종 창호, 철제면, 잡철물, 단열재 설치의 이상여부 등은 매주 1회 이상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6) 유리, 목재면, 도장면은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7) 기타 공사에서 지시하는 건물, 공작물 및 부대시설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8) 점검결과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기계분야 설비 일상 순시 점검업무

1) 중앙감시반, 보일러, 냉온수기, 공조기, 항온항습기, 위생설비, 오수시설, 환풍기, 정화조, 저수조, 소화설비, 가스설비, 환경위생관리, 급·배수설비 등 기계분야 설비 전반의 기기를 운전, 유지보전 등 일상 관리한다.

2) 오수처리시설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매일 1회 이상 점검 하여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발주처”와“도급자”가 협의하여 정한 해당 건물에 부대하는 설비의 순시점검

○ 전기설비관리 1) 전기운전업무 ① 수·배전 설비관리 및 조작 ② 발전설비 운전 및 점검보수 ③ MCC 및 분전반 운전관리 ④ 단지 내 전등 전열 점·소등관리 ⑤ 동력 및 조명·전력공급

⑥ 수·배선실 기기 및 전선, 전선관로의 일일점검

⑦ 정화조 스위치 점검보수 ⑧ 중앙감시반 회로조작 및 감시업무 ⑨ CCTV회로조작 및 감시업무

⑩ 각 계전기점검 및 전류, 전압상태 파악업무

2) 전기보수업무

① 공용부 각종 조명기구 점검 및 불량 조명시설 보수

② 공용부 각종동력, 전등, 전열배선 및 기계기구의 전열저항측정 및 보수작업

③ 전기선로 및 전열기기 사용상태 점검 ④ 전기시설물 일일 및 주·월간 점검

⑤ 각종 사무기 시설에 따른 보수 및 설비 조정

⑥ 기타 전기설비관련 점검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

○ 소방설비관리

1) 방재진화감시 및 동작확인, 방재 감시반 작동 점검 및 각부시험

2) 소방시설물 각부 시험 및 점검수리, 소방시설물 및 기타설비 정비작업

3) 시설물 안전점검 4) 각종 감지시설물 점검보수 5) 소방시설물 기자재 점검보수

6) 비상방송설비 및 기타 약전설비류 운영 및 정비 작업

○ 방재설비관리

1) 방재시스템, 전력감시제어반, 항공장애등, 승강기운행감시제어반 등으로 구성되며 24시간 관리체제를 유지한다.

○ 승강기 관리 1) 승강기의 운전, 유지를 일상 관리한다.

2) 매일 승강기의 기계실 각종 설비를 운전, 점검, 감시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하고, 이상유무가 있을시 승강기유지 대행업체에 신속히 연락하여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 응급처치 및 소액수리 업무 1) 응급처치

설비기기 등에 고장 또는 이상을 발견하여 응급처치의 필요가 있을시는 그 파동 및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비하는 공구류 또는 부품을 사용하여 상주 관리요원이 처치한다.

2) 소액수리 업무

설비기기의 소액수리 업무는 상주관리요원이 상비하는 공구류를 사용하여 일상업무에 지장 없는 시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부품교환 정도로 한다.

○ 조경 관리업무 지원 ○ 외부발주 용역 및 시설점검

1) 외부에 발주하는 용역이나 시설점검은 시기·방법 등을 감독자에게 보고 후 요청토록 적기 실시하고, 점검 시 입회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1) 매일 각종 설비를 운영, 점검, 감시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각종 설비의 정밀도 및 정상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각종 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보수 요청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점검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수와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Ⅲ.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

구
분

담당업무 근무시간 예상인원 자격사항

비
고

시설관리 및 위탁업무 총괄 관리책임자 (1명) - 위탁용역 총괄 운영 - 사무지원 - 학생 입․퇴실 및 관리 지원 - 학생생활지도 및 간 보안 지원 등 - 시설관리 총괄 - 시설보수 및 점검 등 09:00 ~ 18:00 (주중) 1 - 해당 또는 유사경력자

  • 법정 자격증 소지자(전기산업기사 등 자격 소지자)

필요시 휴일근무 (대체휴일 지정 필요)

< 주요 관리대상 장비 및 시설물 현황 >

기계설비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비
고

공조설비 IAC-20 천정카세트형 1WAY

냉방 1,730 ㎉/hr, 난방 1,900 ㎉/hr

5 신설 IAC-23 천정카세트형 1WAY

냉방 2,000 ㎉/hr, 난방 2,200 ㎉/hr

2 신설 IAC-32 천정카세트형 4WAY

냉방 2,750 ㎉/hr, 난방 3,100 ㎉/hr

4 신설 IAC-40 천정카세트형 4WAY

냉방 3,440 ㎉/hr, 난방 3,870 ㎉/hr

3 신설 IAC-52 천정카세트형 4WAY

냉방 4,470 ㎉/hr, 난방 5,000 ㎉/hr

19 신설 IAC-72 천정카세트형 4WAY

냉방 6,200 ㎉/hr, 난방 7,000 ㎉/hr

8 신설 IAC-83 천정카세트형 4WAY

냉방 7,100 ㎉/hr, 난방 8,000 ㎉/hr

5 신설 반송설비 급수펌프(부스타펌프) 134LPM * (0.75KW * 2대) 1set 재사용 배수펌프 100LPM * 0.75KW 2 재사용 화장실 배기팬 3CMM * 0.030KW 5 신설 유인팬 75CMM * 0.26KW 5 재사용 배기팬-벽부형 12CMM * 0.038KW 4 재사용 행거팬 416CMM * 5.5KW 1 재사용 급탕설비 전기온수기 15 LITER * 1.5KW 6 신설 전기온수기 1,500 LITER * 15KW 2 신설 소화설비 소화 주 펌프 1,100PM * 22KW 1 재사용 소화 예비 펌프 1,100PM * 22KW 1 재사용 소화 충압 펌프 60LPM * 3.7KW 1 재사용 압력 탱크 100 LITER 1 재사용 간이스프링클러 주 펌프 260 LPM * 7.5KW 1 재사용 간이스프링클러 충압펌프 60 LPM * 3.7KW 1 재사용 압력 탱크 100 LITER 1 재사용 2. 전기설비 구분 규격 및 용량

비
고

한전인입선로 수전방식 : 저압수전

-CABLE : 70C(4-CV 95㎟/1C, E-50㎟)

MAIN 분전반 용량 : 143[KVA] - 차단기 400AF/250AT 기계설비 P-P : 1면 P-HTP : 열선 CONTROL PNL P-J : 정화조 PNL 조명기구 매입 평판 LED 조명 : 11개소 매입 다운라이트 LED 조명 : 199개소 원형직부센서 LED 조명 : 40개소 사각 직부등 LED 조명 : 40개소 원형펜단트 LED 조명 : 9개소 라인 직부등 LED 조명 : 50M 바리솔펜단트 LED 조명 : 16개소 거실 사각등 LED 조명: 36개소 망벽부 LED 조명: 3개소 스포트 다운라이트 LED 조명 : 37개소 3. 소방설비 구분 규격 및 용량

비
고

자탐설비 수신반 : P형 수신기 50회로 발신기 : 12개 화재감지기 : 85개 피난설비 피난/통로유도등 : 48/10 4. 통신설비 구분 규격 및 용량

비
고

통합배선

VOICE : 국선(250P),사선(475P) // DATA : FDF 4Core

전관방송 AMP : 60W // 스피커 : 34개 공청TV 증폭기 및 분배기 4식 CCTV

Monitor : 4대, // Camera : 23대 (해당위치)

DVR : 2대 A/V

세미나실: AMP 및 스피커, LCD Projector 1식

객실관리

CONTROL BOX : 18식 // RF DOOR ROCK : 18개

OPERATION PC : 1식 출입통제

CARD READER : 4대 // RFID DOOR LOCK UNIT : 14대

화상회의 시스템

LED TV MONITOR (55") : 2대 // MULTI JACK PLATE : 2대 // BOUNDARY MICROPHONE : 2대

인터폰설비

모기 : 2대 // 자기 : 18대 // 주장치 : 1대

※ 일부 장비 및 기계류 등은 용역 착수 전․후 최신화 필요

위생(미화)관리/경비(주차)관리 분야 과업지시서

Ⅰ. 위생(미화)관리 분야 1. 관리의 범위 1) 위생(미화) 관리업무 주요대상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의 바닥(복도, 계단 및 각종시설 설치실의 바닥 포함)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의 고정물품 ○ 벽체, 천장 및 청년창업센터 시설의 옥탑

○ 공용 변기, 공용 세면기, 조명기구 루버, 디퓨져, 유리창 내․외부 등

○ 공용냉장고, 공용주방 등 ○ 청년창업센터 건립부지 내․외곽 주위

○ 청년창업센터 입주생실외 행정실, 라운지, 취․창업 공간, 스터디룸, 로비, 공용공간 등

○ 사생실 및 사생실 화장실 등 기타 환경미화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게스트룸(침구 관리·세탁 포함) 및 게스트룸 화장실(이용 완료 시점마다 반복)

2) 청년창업센터 시설현황 : 세부사항 참조 3) 근무시간

○ 평일 : 07:00 ~ 15:20(휴게시간 포함)

○ 상기 시간을 원칙으로 하되,“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하거나, 근무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장비 및 재료 ○ 모든 청소용 재료는“도급자”가 부담한다.

○ 계약기간 만료 시 “도급자”는 “발주처”가 제공한 장비는 사용 가능한 원래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5) 미화원의 기본업무 ① 청소의 구분

○ 일일청소: 매일 수시로 반복되는 일반적인 청소

  • 입주공간을 제외한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청소
  • 행정실, 기숙사, 취․창업 공간, 회의실, 공용공간 등
  • 게스트룸(화장실 포함) 청소 및 침구류 세탁 등

○ 외주용역 청소: 외부 전문용역 기관을 통한 정밀 청소 및 세척, 방역 수행

※“도급자”는“발주처”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도급자”부담으로 분야별 외부 전문용역 기관을 필수 고용하여, 아래 업무 범위를 주기에 맞춰 완료하여야 한다.

  • (대청소) 사생실(입주실 및 공실) 및 공용공간 대청소(연 1회)
  • (외벽청소) 외부 마감재 오염물질 및 유리창 청소
  • (저수조의 청소 및 수질검사) 관련법령에 따른 저수조의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
  • (정기방역) 관련법령에 따른 건물 전체 방역 실시

[광주청년창업센터 업무별 주기 및 범위] 구분 주기 업무범위 비고 대청소 1회/1년

① (건·습식청소) 공용공간, 창호, 주차장,

사생실(화장실 포함) 등 건물 전체

② (왁싱 작업) 공용공간, 복도 바닥 왁싱작업(사생실 내부, 화장실 제외)

③ (매트리스 건식 청소) 매트리스 52개 외벽청소 1회/2년 외벽 마감재 및 유리창 청소(안전서류 必)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2회/1년(청소) 1회/1년(수질검사)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결과제출

자격요건: 저수조법 제34조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자”신고가 수리된 자

정기방역 5회/1년 건축물 전체 방역 실시 및 소독증명서 제출

자격요건: 감염병예방법 제52조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자

○ 특별청소

  • 주요행사 및 의식 등의 행사시에는“발주처”가 지정하는 내용에 따라 청소
  • 일일 및 정기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발주처”가 불결하다고 인정하여 재청소가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 후 기간과 일정을 정하여 재청소
  • 입주생실에 퇴실자 발생 시“발주처”가 지정하는 내용에 따라 사생실 청소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한 청소

② 청소방법

○ 바닥부분(건물 내 및 복도를 포함한 모든 바닥부분)

  • 각 사무실 및 복도 등은 매일 물걸레 또는 기름걸레질을 하여야 한다.
  • 먼지 제거(진공청소기 사용) 및 마포질을 수시로 한다.
  • 복도 및 계단은 수시로 물걸레 및 기름걸레질을 하여야 한다.

○ 벽, 천장부분

  • 벽, 천장에 부착된 오물이나 거미줄은 발견되는 대로 즉시 제거한다.
  • 먼지가 많이 쌓이는 코너 부분은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수시로 먼지를 제거한다.
  • 천장 금속면과 형광등기구는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한다.

○ 창문부분

  • 안쪽 유리창을 닦을 때에는 먼지나 기타 오물을 제거한 후 물을 뿌려가며 유리 세척기를 사용하여 깨끗이 닦은 후 마른걸레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 유리창 문턱은 항상 오물을 제거한 후 손걸레로 닦는다.
  • 현관 등의 출입이 빈번한 곳의 유리창은 수시로 깨끗하게 한다.

○ 화장실 청소

  • 화장실 내에는 수시로 약물을 사용하여 악취를 제거하여야 하며, 휴지통은 자주 수거하여 냄새를 없애야 한다.
  • 변기는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얼룩진 곳은 약품으로 말끔히 지운 다음 세척한다.
  • 변기에는 항상 나프탈렌을 달아 놓으며 변기가 막혔을 때에는 즉시 뚫고 만일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즉시 수리토록 한다.
  • 청소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청소용구를 깨끗이 세척, 건조시켜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한다.

○ 금속물 부분

  • 금속물의 얼룩은 광약을 사용하여 얼룩을 제거한 후 원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 콤팩트 카바 및 카바 내부에 쌓인 먼지는 항상 물걸레와 마른걸레로 제거한다.
  • 금속물로 된 모든 시설물의 청소는 습기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장구부분

  • 각 시설물에 걸려 있는 거울은 얼룩이 없이 항상 깨끗이 닦는다.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에 있는 비품 등은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손질한다.

○ 오물 등 청소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에 비치된 쓰레기통은 항상 깨끗이 비워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악취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재떨이의 담배꽁초는 수시로 제거하여 깨끗이 유지한다.

○ 외곽청소

  • 외곽 도로변 및 보행로의 오물과 잡초는 수시로 제거하여야 한다.
  • 청년창업센터 외부 맨홀 및 각종 배수(로)구와 화단 내에 쌓인 낙엽, 토사, 오물 등은 수시로 제거하고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에 설치된 안내판은 주 1회 이상 물걸레로 깨끗이 닦은 다음 마른걸레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에 설치된 휴게의자, 정자 등 편의시설은 수시로 깨끗이 닦아야 한다.
  • 제설 작업 시에는 최대한 인원을 동원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 청년창업센터 입구 현관 바닥 및 계단 주변이 불결한 경우 수시로 물청소를 실시한다.

○ 용역근로자는 재단의 제규정과 규칙을 준수하며, 항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용역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도급자”가 가진다.

③ 쓰레기 처리

○ 쓰레기 봉투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한다.

○ 발생된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처리한다.

○ 청년창업센터 내 각 층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매일 야적장소로 운반한다.

○ 지정 야적장이 아닌 청년창업센터 밖에 쓰레기를 야적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 야적장에 모아 놓은 쓰레기는 화재에 주의하고, 익일 아침 출근 전 까지 반출한다.

④ 기타사항

○ 과업지시서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사실상 불결하거나“발주처”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재청소를 명할 때는 시간, 횟수에 불구하고 재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입주생 입․퇴실 시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가 있을 수 있으며, 각종 행사 집기 등의 운반, 제설작업 및 재난 시 등 “발주처”의 긴급동원 요청이 있을경우 “도급자”는 미화원 동원에 응하여야 한다.

○ 청소 폐기물의 처리는 “도급자”의 쓰레기 분리수거 방침에 따라 처리한다.

○ 행사 및 대청소(바닥 왁스 작업 등) 등으로“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급자”는 관할구역에 불구하고 미화원을 동원하여 환경 청소 등 “발주처”가 지시하는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

구
분

담당업무 근무시간 예상 인원 자격사항

비
고

미화원 - 미화관리 업무 총괄 - 외곽/쓰레기 집하장 이송 - 건물 내 기계장비 청소 - 건물 미화관리 등 07:00 ~15:20 (주중) 1 - 해당 없음 필요시 휴일근무 ,근로시간 변동가능 (대체휴일 지정필요) Ⅱ. 경비(주차) 분야 지원 등 업무 1. 경비(주차) 안내 분야 1) 관리의 범위

○ 청년창업센터 내: 로비(스피드게이트), 복도, 계단, 화장실, 휴게실, 옥상, 사무실, 취․ 창업공간, 기타 입주생 출입 장소 등 건물 일체

○ 청년창업센터 외부: 건물주변, 도로, 주차장터 등 관할 실외면적 일체

○ 청년창업센터 야간의 간호체계를 제안하며 야간간호업무 수행

2) 근무시간 ○ 주야간 교대근무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주중, 주말, 휴일, 대체휴일 포함(과업 기간 내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함)

○ 상기 시간을 원칙으로 하되,“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하거나, 근무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경비 관리의 기본업무 ○ 도난방지 및 무단 출입자․잡상인 등 단속 ○ 입주생 등의 출입 확인 등

○ 위생관리(분리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불법 사용자가 없도록 단속한다.

○ 우편물관리(등기, 소포, 택배 등) ○ 제초작업(하계), 제설작업(동계) ○ 화재수신반 관리, 매월 수도검침

○ 각종 민원처리(하수구 막힘, 전등 교체 등) 지원

○ 입·퇴사 시 시설물 인수인계 지원

○“발주처”,“도급자”및 입주생 등과 협조체제유지 및 유사시 대처계획 수립

○ 비상대응활동 업무(태풍 등 비상상황 발생 우려 시)

○ 경비업무에 관한“발주처”와의 긴밀한 협조 및 연락유지(경비 업무보고서 제출)

○ 경비 구역내의 시설보호와 재해방지 업무에 만전을 기한다.

○ 현관 근무는 입주생 등의 출․퇴근과 각 층의 최종퇴실자 확인, 출입자 등의 동태파악,출입자 통제 및 물품 반․출입 감시점검, 내방객 전화연락, 우편물 접수배분 등 편의를 제공하고 친절한 안내로써 입주자 문의 사항 등의 응대와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출입자 중 휴대품 소지 등이 이상하다고 판단되면 행선지를 문의하여 상대방에게 전화를 한 후 출입 허가 또는 연락을 취한다.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

4) 순찰근무규정

○ 경비원은 용모 단정하고 절도 있는 자세로서 근무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원의 기본업무와 경비근무수칙에 따라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 친절과 공정한 자세로 근무에 임한다.

○ 순찰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신고한다.

○ 민원 처리 시 금품수수를 하여서는 안된다.

○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인명, 재산 등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며, 청년창업센터 내‧외부의 경비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순찰시 반드시 순찰장비를 휴대하여야 하며 순찰구역내의 이상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 후번 근무자는 전번 근무자로 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근무에 임한다.

○ 신속 정확한 기동력으로 건축물 내․외를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순회점검 및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 순찰자는 거점근무자와 긴밀한 연락 및 협조로 다음사항을 신속 정확히 점검 예방한다.

  • 소방 및 대피통로의 항시소통과 장애물 제거

- 수용인원의 파악 및 질서유지

  • 도난 및 위험요소 제거 및 화기단속과 안전유지

- 출입인원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및 검색 - 건물내외 시설물 보안 (통제, 제한구역)

-“발주처”의 요청 또는“도급자”의 관리책임자 지시에 따른 주차업무 지원

5) 일반사항

○ 경비원은 신원이 확실하고 관련 교육을 필한 자로 배치한다.

○ 경비원은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한다.

○ 근무 중 습득물에 대하여 즉시 관리책임자 또는“발주처”에게 인계한다.

○ 근무자로서의 자세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일절 금한다.

○ 경비원은 근무 중 근무지 이탈 및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기타“발주처”가 금지하는 행위나 담당업무 외의 분야에 간섭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

구
분

담당업무 근무시간 예상 인원 자격사항

비
고

안내 및 보안 (경비) - 건물 안내 및 보안관리, 택배·우편 관리 - 주차장 관리 등 평일 1) 18:00~23:00 2) 23:00~09:00 비번 주말·공휴일 1) 23:00~09:00 2) 09:00~21:00 3) 21:00~09:00 3 - 해당 없음 3교대 근무, 필요시 휴일근무 ,근로시간 변동가능 < 별지 > 관 련 서 식

[별지 서식 제1호] 산출내역서 별첨자료(엑셀양식) 참조

[별지 서식 제2호] 과업수행 조직도

총
괄

00 분야 00 분야 00 분야 00 분야 분야책임자 분야책임자 분야책임자 분야책임자 [별지 제4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05. 청년창업센터(대전권역)_종합위탁관리_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센터(대전권역) 종합위탁관리 용역 주관기관 한국장학재단 담당 안전경영부 팀장 송승규 TEL: 053-238-2530 FAX: 053-238-2549 안전경영부 과장 전영민 TEL: 053-238-2536 FAX: 053-238-2549 안전경영부 차장 장인오 TEL: 053-238-2501 FAX: 053-238-2549

목
차

Ⅰ. 용 역 개 요 1 1. 용 역 명 2. 추진목적 3. 총 사업기간 4. 용역현장 5. 총 사업예산 Ⅱ. 참가자격 및 적용규정 2 1. 참가자격 2. 적용규정 3. 공지사항 Ⅲ. 용역수행지침 4 1. 용역범위 2. 관리인력의 구성 3. 공통사항 과업지침

4. 시설관리 및 위탁업무 총괄 관리책임자 과업지침

5. 위생(미화)/경비(주차) 등 분야 과업지침

Ⅳ. 제출서류 등 11 Ⅰ. 용 역 개 요

1. 용 역 명: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센터(서울권역) 종합위탁관리 용역

2. 추진목적

① 청년창업센터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관리 업무지원

  • 청년창업센터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업무 지원, 인명과 재산보호 및 안전질서 유지

② 청년창업센터 내 도난 예방 및 방문자 안내

  • 청년창업센터 건물 보안관리 및 실내‧외 주차 관리
  • 도난 및 출입통제 관리, 기타 대내‧외 행사 준비지원 및 관리 등

③ 건물 실내‧외 미화관리(조경 관리업무 포함)

④ 청년창업센터 시설 관리 및 부속시설 관리 등

3. 총 사업(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4개월(계약기간 2027.1.1.~2028.12.31)

※ 계약만료 후 다음사업자 선정 시까지 계약기간 연장 가능

※ 계약 이행에 있어 차년도 예산에 변경이 생길 경우 별도 계약을 체결하며, 변경이 없을 시 본 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4. 용역현장 :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센터(대전권역) 종합위탁관리 용역

○ 위
치 : 대전시 중구 용두동 30-10

○. 연 면 적 : 2,528.60㎡

○. 층
수 : 지하 2층, 지상 8층

※ 용어의 정의 -“발주처”: 한국장학재단 -“도급자”: 위탁관리 용역업체

5. 총 사업예산(기초금액): 609,875,139원/24개월(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27.1.1.~2028.12.31)

○“도급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제1항에 따라“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제2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도급자”는 계약기간 내“발주처”가 용역근로자의 임금 관련 자료 요구 시 즉시 해당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Ⅱ. 참가자격 및 적용규정 1. 참가자격

○ 재단 계약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결격사유 없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의 3개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3개 업종 모두 등록 필요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7조의 규정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9212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각 확인서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한 증명서 제출

○ 입찰참가신청을 필한 업체로서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 등) 및 하도급 불허, 단독입찰만 허용

○ 본 입찰은 가격투찰 시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적용규정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한국장학재단 계약사무규칙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3. 공지사항

○ “도급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제1항에 따라“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제2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도급자”는 계약기간 내“발주기관”이 용역근로자의 임금 관련 자료 요구 시 즉시 해당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함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출내역서 참고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 하여야 한다.

○ 퇴직급여충당금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5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 하여야 한다.

○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대체자 미투입 시)은 실제 투입인원·근무시간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한다.

○ 대가 지급 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8항에 따라 기준노임단가가 변경된 경우 제76조의 5 기준을 적용하여 노무비에 한정,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도급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 정부의 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Ⅲ. 용역수행지침 1. 용역범위 가. 청년창업센터 전체 개요 구분 대전권역 청년창업센터 비고 지역/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소재지번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30-10 주용도 공동주택(기숙사) 주요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라멘구조 건물(층) B2/8F 주차대수 16대 면적 (평) 대지면적 667.35㎡ 연면적 2,528.60㎡ 주요외장재 로이복층유리, 토속벽돌, PTL STONE 설비(냉•난방)

EHP냉난방기, 바닥전기판넬, 7~8층 바닥가스

저수조 지하저수조 나. 청년창업센터 관리용역 범위 구 분 층 별 용 도 연면적 용역범위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센터 (대전권역) 지하2층 지상8층 내‧외부 시설, 취‧창업 공간 등 2,528.60㎡ 내‧외 시설 미화‧경비‧시설관리, 방역관리, 시설점검, 업무지원 등 다. 기타

○ 본 사업에 참여한 도급자는 관리용역에 대한 사항을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에 대한 계약사항을 준수 하도록 책임지고 운영하여야 한다.

○ 계약 기간 내 계약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도급자는 신속한 보고‧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 불이행 시, 계약 사항 준수할 때까지 용역비를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일체의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하는 도급자는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안전 관련 제반 내용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세 부 내 용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①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③ 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활동,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관리 계획, 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운영계획, ⑥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⑦ 안전작업허가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⑧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⑨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사업장 포함 여부, ⑩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 ⑪ 산재가입증명원

※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기준으로 반기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평가 결과 70점 미만 일 경우“도급자”는 재입찰 시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관리인력의 구성

가. 발주처 구성 : 센터장 1명, 기숙사운영 1명, 시설담당 1명

나. 인력 구성 : 시설관리 총괄(1명), 안내 및 보안관리 등(경비)(3명), 미화관리 등(1명)

○ 시설관리 총괄(1명) : 위탁업무 총괄 관리자로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 수행 및 “발주처” 요청에 따른 부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자로 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전기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있는자)

※ 필요시 시설관리를 위한 전기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수도시설관리자 등 법정자격자 선임

○ 안내 및 보안관리 등(경비)(3명) : 신체 건강한 자로 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미화 관리 등(1명) : 신체 건강한 자로 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3. 공통사항 과업지침 < 일반현황 > 가. 용어의 정의

1) 용역건명 :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센터(대전권역) 종합위탁관리

2) 발주처 : 한국장학재단 3) 도급자 : 종합위탁관리 용역업체 나. 종합위탁용역 계약기간 및 관리대상

1) 건물명칭 :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센터(대전권역)

2)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4개월(계약기간 2027.1.1.~2028.12.31)

3) 발 주 처 : 한국장학재단 4) 기관성격 :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

5) 관리대상 : 대전시 중구 용두동 30-10

6) 건축 연면적 : 2,528.60㎡(기숙사, 취‧창업공간, 창고, 주차장, 기계실 등)

다. 용역 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등

-“도급자”는 용역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기기 및 장비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조속히 구비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근무자를 위한 작업복을 적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라. 관리용역 수행에 따른 자재공급 등 유지보수 비용

1) 청년창업센터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전관리, 보전보수에 소요되는 부속품자재 또는 물품은 “발주처”가 공급한다. 단, 기계설비장비 등 운전에 필요한 공구 및 일상소모품은“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청년창업센터 유지보수의 신속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시설보수에 대한 비용지출이 필요한 경우“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도급자”는 우선 집행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발주처”에게 청구한다.

※ 우선 집행금액의 범위는 계약체결 시 “발주처” 와 “도급자”가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3) 청년창업센터 관리 및 시설물 운용을 위한 법정선임에 따른 교육비 등은“도급자”가 부담한다.

4)“도급자”의 용역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및 전력용수 등은“발주처”가 제공한다.

마. 시설물 보존 보수의 책임

1)“도급자”가 특정시설의 보수점검 및 미화를 위하여 타 시설물을 손괴해야 할 경우에는“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보수점검 및 미화가 끝나면 즉시“발주처”로 부터 필요 자재를 공급받아 손괴한 타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도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괴의 정도가“발주처”가 승인할 수 있는 범위(통상적 관례)를 초과할 경우에는“도급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바. 근무 성실의 의무

1)“도급자”는 종합위탁관리용역에 관한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시설이 항상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 보전 되도록 연중무휴 필요인원을 배치 근무하도록 한다.

2)“도급자”는 근무 인력의 결원 발생 시 즉시 “발주처”에 통보한 후 충원해야 하며, “도급자”의 사정으로 인해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경우 “발주처”는 충원 시까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 산출하여 지급한다. 다만, 쌍방 협의 하에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도급자”가 대체 인력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는다.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결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만,“도급자”는 시설물 운영의 필수 근로 인력으로 분류되는 경비 근로의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인력 보충 등을 통하여 근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미화업무 중 주방 및 화장실 청소, 음식물쓰레기 및 생활쓰레기 폐기 업무 등 공백 발생 시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업무는 상호 보완 및 대체자 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예비군과 민방위 관련 훈련 교육소집대상자

②“도급자”내부 사규에 의한 경조로 인한 휴무

③ 기타“발주처”와“도급자”간 상호 협의에 의한 사항

④ 천재지변 및 전염성 질병의 확산 등으로“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3) 근무인원 및 시설운영 사항 등은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인원증감에 따른 계약 기간 내 용역비는“발주처”와“도급자”쌍방이 협의하여 변경 조정할 수 있다.

4)“도급자”는 예상 임시공휴일을 사전 검토 후 근무수당을 반영해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임시공휴일 발생 시 청년창업센터 경비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근무 인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5)“도급자”는 근로자가 비상상황에 따른 추가 근무 시“발주처”와 협의 후 대체휴일을 지정 및 제공하여야 한다.

사. 위탁인력의 관리

1)“도급자”는 전 위탁인력의 건강, 신원, 위생, 풍기, 안전관리자(방화관리자, 전기, 위험물, 가스 등) 법정교육, 근무규율의 유지 및 안전사고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2)“도급자”는 전 근무자가 청년창업센터 시설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도급자”는 본 계약업무 수행에 종사하는 근무자의 교육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근무자의 인사관리 및 유지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월 1회 종합교육 실시 후“발주처”에 결과 제출(업무, 안전, 품위유지, 근태 등 교육)

※ 교육은 현장 대면 교육으로, 교육 외 현장점검을 겸하여 실시한다.

4)“도급자”는 근무자의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및 기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한 근무자의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5)“도급자”는 근무자가 퇴직하거나 해직할 경우에는 발급된 출입증, 기타 필요한 것을 회수 또는 인수 후 “발주처”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하며, 근무자의 신규채용 및 퇴‧해직 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

6)“도급자”는 근무자에 대한 급여, 복지, 퇴직금 및 재해보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또한, 최저임금법에 따른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7)“도급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정산항목에 대한 납부 및 지출 내역을 증빙하여야 하며,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최종 정산한다.

8)“도급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①“도급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②“도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9)“도급자”는 근무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인권강화를 위해 내역서에 반영된 명절선물비를 활용해 연 2회(설날, 추석) 근무자 전원에게 명절선물을 지급한다.

10)“도급자”는 근무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인권강화, 차별금지를 위해 복지포인트(연 80만원 수준), 건강검진비(연 25만원 수준)을 내역에 반영하고 지급한다.

11)“발주처”는“도급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12)“도급자”는 용역근로자에 대한 근태 및 업무에 대해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며, 근로자의 불량사항 발생 시 징계위원회 개최 및 근로자 대체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아. 위탁용역비(청년창업센터 관리용역) 지급

1) 매 반기별 단순노무용역에 대하여 시중노임단가 변동분을 반영하여, 노무비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용역비는 월 단위로 지급하며,“도급자”는 용역비를 월별로“발주처”에 청구한다.

3) 용역도급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월간 근무 인원이 계약 인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해당 결원 인원에 대한 용역비(직접노무비, 관련제비율 포함)를 감액 지급한다.

자. 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1)“도급자”의 현장책임자는 종합위탁용역 업무수행에 있어“발주처”의 업무연락 및 조정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2)“도급자”와 그 근무자는 업무수행과의 관련여부를 막론하고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에서 다음의 행위를 금지한다.

○ 청년창업센터 내 다른 근무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근무지 이탈, 개인 용무 처리 등)

○ 청년창업센터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을“발주처”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발주처”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 청년창업센터 내에서 음주, 도박, 소란한 행동 및 기타“발주처”가 금지하는 행위 일체

○ 입주생에게 재단과 협의하지 않은 임의 훈계, 교육을 하는 행위

○ 입주생 및 방문객 대상 종교·정치·영업 유도 행위

○ 재단 소유 시설 및 물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3)“도급자”는“발주처”와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으로 재하청할 수 없다.

차. 손해배상 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도급자”는“발주처”에게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1)“도급자”또는 그 근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발주처”의 시설물 또는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입주생 또는 출입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때

2)“발주처”의 물품 또는“발주처”로부터 대여 받는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3)“도급자”는 전 근무자에 대한 산재보험 및 영업배상보험에 가입하고 모든 민․형 사상의 사고에 대해서는“도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4)“도급자”는 천재지변 등 객관적 불가항력의 사고와 경비 대상시설 내의 기물파손 등 외부침입 흔적이 없이 발생한 도난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발주처”와 “도급자”는 사무실내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노트북 등의 귀중품은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금고 또는 캐비넷 등 수납 보관류에 보관하도록 한다.

카. 관리계획서 작성

1) 위탁업체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기숙사 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 근무보고서 작성제출

1) 위탁업체는 필요 시 업무분야별로 근무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일보 : 익일 오전 10시까지(부문별로 업무일지 기록)

○ 주보 : 매주 목요일까지 ○ 월보 : 익월 5일까지

2) 근무보고서의 서식은 미리 위탁업체가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위탁업체는 시설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보고서 및 자료에 대하여 성실히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도급자”는 월별 관리현황을 작성하여“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설관리 및 위탁업무 총괄 관리책임자 과업지침

가. (총괄관리) 관리책임자 용역 관리범위 1) 현장 관리책임자 업무

○“도급자”는 계약업무를 이행함에 있어“도급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다음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도급자”의 위탁인력(이하“근무자”이라 한다.)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작업상 지휘 감독

-“도급자”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규율 유지

  • 계약 업무 이행에 관한“발주처”와의 업무 연락 및 조정

- 건물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 및 감독

  • 청년창업센터 시설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 및 감독

- 기타“발주처”의 요청에 따른 업무

○ 관리책임자는 본 계약 업무 이행에 따른“발주처”의 요구사항 등을 적극
협조․수행 하여야 한다.

2) 사무 업무 ○ 공공요금 및 제세금 정산․ 관리업무 등

○ 사생실별 전력사용량 월별 검침 및 에너지사용량 관리업무 등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유지보수 관련 정기점검 및 계약 업무 등 업체 선정, 발주업무, 기타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 관련 업무 전반적 수행 지원

○ 입주생 관리 업무 지원 등

3) 부속시설(취․ 창업공간, 각종 회의실, 휴게실, 로비 등) 관리

4) 용역도급업무의 대상과 요령은“[붙임]”각 분야별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나. (시설관리) 시설관리 용역 관리범위

1) 시설 관리 : 청년창업센터 건립부지 내 설치된 청년창업센터, 취․ 창업공간, 부대시설,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등 모든 설비 일체에 대한 관리

○ 냉‧난방 등 각종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 부속시설의 시설 운영 지원

○ 경미한 유지보수 공사 및 각종 법정검사, 시설 하자관리 영선 등 업무지원

○ 조경 관리 업무 지원 ○ 방역 관리 업무 지원

2) 시설유지보수 업무 :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및 관련시설(운전, 점검 및 정비, 수선․보수) 등

3) 시설 업무의 대상과 요령은“[붙임]”분야별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다. 관리용역 수행에 따른 자재공급 등 유지보수 비용

1) 건물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전관리, 보전보수에 소요되는 부속품자재 또는 물품은“발주처”가 공급한다. 단, 기계설비장비 등 운전에 필요한 공구 및 일상소모품은“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발주처”가 공급한 장비 및 자재는 “발주처”가 지정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관리용역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정 선임에 따른 교육비 등은“도급자”가 부담한다.

4) 청년창업센터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보수 및 유지를 위하여“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자재 등에 대하여는 사용내용 및 재고수량 등을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5)“도급자”는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설비의 수명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의 물품을 사용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5. 위생(미화)/경비(주차) 등 분야 과업지침

가. 위탁용역 관리범위 1) 위생(미화), 경비/주차 ○ 환경미화

  • 청년창업센터 내 시설 등 미화 및 방역소독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유리세척 및 기타

  • 청년창업센터 내 게스트룸 청소 및 침구 세탁

- 사생실 및 주방(주방기기 포함) 위생관리 ○ 경비 및 주차관리

  • 청년창업센터 내 출입통제, 안내 및 현관안내, 택배관리 등

- 주차안내 및 주차장 안전관리 - 조경관리 업무 지원 ○ 기타 - 무인출동경비업무는 전문업체 관리 협조 등

2) 용역도급업무의 대상과 요령은 “[붙임]” 분야별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나. 관리용역 수행에 따른 자재공급 등 유지보수 비용

1) 환경미화관리 업무에 필요한 약품과 일체의 소모품(청소용품, 청소장비 및 공구, 세제, 휴지, 페이퍼타올, 종량제봉투 등)은“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경비 업무를 위해 청년창업센터 안내 및 출입자관리, 주차관리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순찰장비․보호장구 등은“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관리용역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정 선임에 따른 교육비 등은“도급자”가 부담한다.

4)“도급자”는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설비의 수명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의 물품을 사용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5)“도급자”의 용역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및 전력용수 등은“발주처”가 제공한다.

Ⅳ. 제출서류 □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구분 부수 비고 해당면허를 증명하는 증명서 각 1부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1부 중소기업공공구매정보망(smpp) 발급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중소기업공공구매정보망(smpp) 발급본 용역비 산출내역서 각 1부 별지 서식 제1호 과업수행 조직도 1부 별지 서식 제2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제출 별도 협의 서식 활용

※ 별지 서식 제4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여부 심사 예정

[붙임]

(총괄관리) 시설관리 및 위탁업무 총괄관리 업무 과업지시서

Ⅰ. 위탁업무 총괄책임자 관리 분야 1. 관리의 범위

○ 총괄관리 업무는 다음의 구분에 의해서 행하여진다.

1) 현장책임(총괄)관리업무 2) 운전감시업무 및 일상 순시점검 업무 3) 정기 점검, 측정, 정비 업무 ○ 법정기술책임자의 선임 및 지정

“도급자”는“발주처”가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법정자격자를 종사원 중에서 선출하여 선임하거나 용역을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 소지자(전기산업기사 등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있는자)

2) 수도시설관리자 법정관리자 지정 ○ 준공 인도 도서류

“발주처”는 전기설비, 공기조화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등의 각 설비마다 준공 인도 도서류를 정비하여 그 부본 또는 사본을“도급자”에 인도하며, “도급자”는 이것을 정리 보관한다.

1) 준공도서 2) 시공업체 명부 ○ 관리용 기록 서류의 작성 및 보관

“을”은 관리용 기록서류로서 필요시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1) 대장류 기록서류 보존기간 ① 설비기기 일람표 영구 ② 설비기기 대장 영구 ③ 공구ㆍ기기 대장 영구 ④ 집기비품 대장 영구 ⑤ 소모품 예비품 대장 영구 ⑥ 기타 2) 각종 보고서류 3) 운전일지, 작업일지류 4) 정비, 보수, 사고기록 등 기록서류 보존기간 ① 정비기록 5년 이상 ② 보수기록 5년 이상 ③ 사고장해기록 5년 이상 ④ 기타 5) 점검기록 등 기록서류 보존기간 ① 전기설비점검표 5년 이상 ② 급·배기설비 점검표 5년 이상 ③ 급·배수 위생설비 점검표 5년 이상 ④ 저수조 점검기록 5년 이상 ⑤ 수질검사 기록 5년 이상 ⑥ 오수, 배수조 점검기록 5년 이상 ⑦ 정화조 설비 점검기록 5년 이상 ⑧ 소방설비 등 점검기록 5년 이상 ⑨ 각종수조청소실시 기록 5년 이상 ⑩ 공기조화설비 점검표 5년 이상 ⑪ 기타 해당 보존기간 2. 현장책임 담당업무

○ 위탁용역 분야별 근무자 및 경비 업무 담당자 등의 관리책임자이며, 제반업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의 인적, 물적의 도급범위 내 대상물에 대하여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감독한다.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관리 제반 운영상황을“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계획입안업무

“도급자”는 관리업무를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시 다음의 계획서를 작성하여“발주처”에게 제출한다.

1) 운전감시업무 계획서 2) 일상순시점검업무 계획서

3) 년간 및 월간의 정기점검, 측정, 정비 작업계획서

4) 보전계획서 ○ 보고, 연락, 조정업무

“도급자”는 관리업무의 실시에 대해“발주처”에 대하여 이하의 보고, 연락, 조정 등의 업무를 행한다.

1) 운전감시 및 일상점검 등에 의해 발견된 고장부분 요수리 부분 보고 및 의견 건의

2) 관리보고서의 제출

3) 관계 관공서 등으로의 제반 신고업무의 대행

4) 사고의 발생 및 비상시에 있어서 긴급 연락

○ 기록의 분석업무

“도급자”는 전력, 용수, 가스, 기름 등의 사용 사용량 이외의 운전, 점검 등에 관한 기록을 실행하여 그 결과를“발주처”에 보고한다.

○ 입회업무

1) 관공서에 의한 검사 및 시설수리, 개량공사의 경우는“도급자”가 원칙적으로 입회한다.

2) 각종 법정점검의 경우에는“발주처”와 함께 입회한다.

○ 기타의 관리업무 1) 관계도면, 도서류의 정비보관

2) 각 설비기기의 종류 및 수량의 확인 병행하여 각 기기 대장의 정비

3) 공구, 기구 및 대장의 관리 4) 소모품 및 예비품의 재고관리 5) 사고의 발생 및 비상시의 응급처치 6)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업무 3. 사무 관리업무

○ 재단 행정인력 업무 지원(입∙퇴실 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금 정산․ 관리 업무 등)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 유지보수 관련 정기점검 및 계약 업무 등 업체 선정 및 발주 업무

○ 기타 청년창업센터 내 시설관리 사무업무 전반적 수행(필요시“발주처”와 업무협의)

○ 사무행정 분야의 위험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정보증 또는 보험 등 사고발생 시 피해를 최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급자”의 근무자가 과실로 인하여“발주처”또는“도급자”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도급자”는 금전적, 법적 책임을 진다.)

○ 재단 직원(청년창업센터 관리부서)을 지원하는 사무업무 수행 지원

  • 주‧야간 청년창업센터 입주생 생활지도 등 지원

※ 입주생들에 적절한 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함

  • 점호, 순찰 업무지원 및 야간 출입문 폐문 등

- 청년창업센터 행사 지원 등 - 소방훈련 업무 지원

  • 운영 제규정, 오리엔테이션, 입주생실 청결, 교육(화재 예방, 성희롱 예방, 취‧창업 프로그램 등) 및 상‧벌점 부여 등 지원

○ 청년창업센터 주간의 간호체계를 제안하며 야간간호업무 수행

○ 기타 학생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 지원

Ⅱ. 시설관리 총괄책임자 관리 분야 1. 관리의 범위

○“발주처”의 담당자가 시행하는 청년창업센터 내․외부의 해당 건물, 공작물 및 기계, 전기, 방재, 승강기 설비와 중앙감시반, 방송설비, 통신실, 배관설비, 영선, 기타 부대시설 일체의 점검 유지, 보수, 운영은 물론 각종 유지보수 계약업무 등 시설관리 전반적 사무업무를 지원한다.

○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발주처”의 시설 등을 원활히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도급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시설담당 지원업무

○ 각 분야별 관리책임자의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제반 시설물의 운영업무 지원 및 안전관리 유지

○ 계획에 따른 시설업무 지원 직원에 대한 기술적 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계약인원을 현장에 배치하되, 근무시간을 적절히 조정하여 하절기 및 동절기 냉·난방기의 가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근무자 업무 및 입주생 생활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근무인원 중 법정선임인원은 자격증 소지자로 선임하여 기술관리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일체의 자료, 도면 등 보안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발주처”의 관리수준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3. 공통사항

○ 각 부문의 지정된 인원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지식을 습득시켜 운용한다.

○ 관계법령에 의하여 법정 자격을 요하는 부문의 관리업무에 종사할 자는 법정 자격요건과 경험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 그 업무에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진다.

○ 관계법령에 따라 검사를 필요로 하는 점검 또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정밀점검은 적기에 점검 검사토록 하여 사고발생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매일 각종 설비를 운영, 점검, 감시하여 필요한 기록 유지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점검결과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도급자”는“발주처”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부속품․자재 등을 공급받아 보수․보전관리 하여야 하며 기계 설비장비 등 운전에 필요한 공구 및 일상소모품은“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도급자”는 계약체결 후 발생되는 추가시설에 대하여도 본 계약 내용에 따라 충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4. 청년창업센터 시설 관리 ○ 기술자배치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의 공작물 및 부대시설을 일상관리, 유지, 보전, 보수하고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한다.

○ 일일점검

  • 매일 사무실, 복도, 계단, 화장실, 출입문, 창문, 주차설비, 로비, 기계실 등 기타 시설전반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건물관리

1) 각 세대 및 부대시설을 일상관리, 유지, 보전, 보수한다.

2) 매일 복도, 계단, 현관, 출입문, 주차장, 기타시설 전반 수시 점검 및 이상유무 보고

3) 옥탑, 외벽, 지하층 등의 각 부분별 누수에 대한 점검은 매주 1회 이상 실시하되, 우천 시는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4) 천정, 벽체, 바닥면의 점검은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

5) 각종 창호, 철제면, 잡철물, 단열재 설치의 이상여부 등은 매주 1회 이상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6) 유리, 목재면, 도장면은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7) 기타 공사에서 지시하는 건물, 공작물 및 부대시설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8) 점검결과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기계분야 설비 일상 순시 점검업무

1) 중앙감시반, 보일러, 냉온수기, 공조기, 항온항습기, 위생설비, 오수시설, 환풍기, 정화조, 저수조, 소화설비, 가스설비, 환경위생관리, 급·배수설비 등 기계분야 설비 전반의 기기를 운전, 유지보전 등 일상 관리한다.

2) 오수처리시설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매일 1회 이상 점검 하여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발주처”와“도급자”가 협의하여 정한 해당 건물에 부대하는 설비의 순시점검

○ 전기설비관리 1) 전기운전업무 ① 수·배전 설비관리 및 조작 ② 발전설비 운전 및 점검보수 ③ MCC 및 분전반 운전관리 ④ 단지 내 전등 전열 점·소등관리 ⑤ 동력 및 조명·전력공급

⑥ 수·배선실 기기 및 전선, 전선관로의 일일점검

⑦ 정화조 스위치 점검보수 ⑧ 중앙감시반 회로조작 및 감시업무 ⑨ CCTV회로조작 및 감시업무

⑩ 각 계전기점검 및 전류, 전압상태 파악업무

2) 전기보수업무

① 공용부 각종 조명기구 점검 및 불량 조명시설 보수

② 공용부 각종동력, 전등, 전열배선 및 기계기구의 전열저항측정 및 보수작업

③ 전기선로 및 전열기기 사용상태 점검 ④ 전기시설물 일일 및 주·월간 점검

⑤ 각종 사무기 시설에 따른 보수 및 설비 조정

⑥ 기타 전기설비관련 점검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

○ 소방설비관리

1) 방재진화감시 및 동작확인, 방재 감시반 작동 점검 및 각부시험

2) 소방시설물 각부 시험 및 점검수리, 소방시설물 및 기타설비 정비작업

3) 시설물 안전점검 4) 각종 감지시설물 점검보수 5) 소방시설물 기자재 점검보수

6) 비상방송설비 및 기타 약전설비류 운영 및 정비 작업

○ 방재설비관리

1) 방재시스템, 전력감시제어반, 항공장애등, 승강기운행감시제어반 등으로 구성되며 24시간 관리체제를 유지한다.

○ 승강기 관리 1) 승강기의 운전, 유지를 일상 관리한다.

2) 매일 승강기의 기계실 각종 설비를 운전, 점검, 감시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하고, 이상유무가 있을시 승강기유지 대행업체에 신속히 연락하여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 응급처치 및 소액수리 업무 1) 응급처치

설비기기 등에 고장 또는 이상을 발견하여 응급처치의 필요가 있을시는 그 파동 및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비하는 공구류 또는 부품을 사용하여 상주 관리요원이 처치한다.

2) 소액수리 업무

설비기기의 소액수리 업무는 상주관리요원이 상비하는 공구류를 사용하여 일상업무에 지장 없는 시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부품교환 정도로 한다.

○ 조경 관리업무 지원 ○ 외부발주 용역 및 시설점검

1) 외부에 발주하는 용역이나 시설점검은 시기·방법 등을 감독자에게 보고 후 요청토록 적기 실시하고, 점검 시 입회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1) 매일 각종 설비를 운영, 점검, 감시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각종 설비의 정밀도 및 정상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각종 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보수 요청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점검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수와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Ⅲ.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

구
분

담당업무 근무시간 예상인원 자격사항

비
고

시설관리 및 위탁업무 총괄 관리책임자 (1명) - 위탁용역 총괄 운영 - 사무지원 - 학생 입․퇴실 및 관리 지원 - 학생생활지도 및 간 보안 지원 등 - 시설관리 총괄 - 시설보수 및 점검 등 09:00 ~ 18:00 (주중) 1 - 해당 또는 유사경력자

  • 법정 자격증 소지자(전기산업기사 등 자격 소지자)

필요시 휴일근무 (대체휴일 지정 필요)

< 주요 관리대상 장비 및 시설물 현황 >

기계설비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비
고

공조설비 IAC-23 천정카세트형 1WAY

냉방 2,000 ㎉/hr, 난방 2,200 ㎉/hr

1 신설 IAC-32 천정카세트형 MINI 4WAY

냉방 2,750 ㎉/hr, 난방 3,100 ㎉/hr

4 신설 IAC-32 천정카세트형 4WAY

냉방 2,750 ㎉/hr, 난방 3,100 ㎉/hr

1 신설 IAC-52 천정카세트형 4WAY

냉방 4,470 ㎉/hr, 난방 5,000 ㎉/hr

4 신설 IAC-72 천정카세트형 4WAY

냉방 6,200 ㎉/hr, 난방 7,000 ㎉/hr

9 신설 PAC-1 싱글형 냉난방기

냉방 1,978 ㎉/hr, 난방 2,408 ㎉/hr

2 신설 PAC-2 싱글형 냉난방기

냉방 2,752 ㎉/hr, 난방 3,096 ㎉/hr

1 신설 R-W032PC2S 천정카세트형 1WAY

냉방 2,765 ㎉/hr, 난방 3,110 ㎉/hr

13 신설 TNW090PA2SR 천정카세트형 4WAY

냉방 7,776 ㎉/hr, 난방 9,504 ㎉/hr

3 신설 반송설비 급수펌프(부스타펌프) 477LPM * (3KW * 3대) 1set 재사용 배수펌프 400LPM * 2.2KW 4 재사용 화장실 배기팬 3CMM * 0.030KW 6 신설 배기팬-벽부형 18CMM * 0.037KW 8 재사용 급탕설비 전기온수기 15 LITER * 1.5KW 2 신설 전기온수기 50 LITER * 2.5KW 7 신설 소화설비 소화 주 펌프 1,190PM * 30KW 1 재사용 소화 예비 펌프 60PM * 7.5KW 1 재사용 압력 탱크 100 LITER 1 재사용 탱크류 저수조 37,500 LITER 1 재사용 고가수조 9000 LITER 1 재사용 2. 전기설비 구분 규격 및 용량

비
고

한전인입선로 수전방식 : 저압수전

-CABLE : 70C(4-CV 95㎟/1C, E-50㎟)

MAIN 분전반 용량 : 143[KVA] - 차단기 400AF/250AT 기계설비 P-P : 1면 P-HTP : 열선 CONTROL PNL P-J : 정화조 PNL 조명기구 매입 평판 LED 조명 : 7개소 매입 다운라이트 LED 조명 : 255개소 원형직부 LED 조명 : 9개소 원형직부센서 LED 조명 : 45개소 사각 직부등 LED 조명 :51개소 원형펜단트 LED 조명 : 9개소 라인 직부등 LED 조명 :120M 바리솔펜단트 LED 조명 : 8개소 거실 사각등 LED 조명: 25개소 망벽부 LED 조명: 27개소 스포트 다운라이트 LED 조명 : 2개소 3. 소방설비 구분 규격 및 용량

비
고

자탐설비 수신반 : P형 수신기 64회로 발신기 : 10개 화재감지기 : 129개 피난설비 피난/통로유도등: 26/13 4. 통신설비 구분 규격 및 용량

비
고

통합배선

VOICE : 국선(50P),사선(200P) // DATA : FDF 4Core

전관방송 AMP : 60W // 스피커 : 37개 공청TV 증폭기 및 분배기 6식 CCTV

Monitor : 6대, // Camera : 34대 (해당위치)

DVR : 3대 A/V

세미나실: AMP 및 스피커, LCD Projector 1식

객실관리

CONTROL BOX : 16식 // RF DOOR ROCK : 16개

OPERATION PC : 1식 출입통제

CARD READER : 7대 // RFID DOOR LOCK UNIT : 15대

화상회의 시스템

LED TV MONITOR (55") : 2대 // MULTI JACK PLATE : 2대

BOUNDARY MICROPHONE : 2대 인터폰설비

모기 : 2대 // 자기 : 16 // 주장치 : 1대

※ 일부 장비 및 기계류 등은 용역 착수 전․후 최신화 필요

위생(미화)관리/경비(주차)관리 분야 과업지시서

Ⅰ. 위생(미화)관리 분야 1. 관리의 범위 1) 위생(미화) 관리업무 주요대상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의 바닥(복도, 계단 및 각종시설 설치실의 바닥 포함)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의 고정물품 ○ 벽체, 천장 및 청년창업센터 시설의 옥탑

○ 공용 변기, 공용 세면기, 조명기구 루버, 디퓨져, 유리창 내․외부 등

○ 공용냉장고, 공용주방 등 ○ 청년창업센터 건립부지 내․외곽 주위

○ 청년창업센터 입주생실외 행정실, 라운지, 취․창업 공간, 스터디룸, 로비, 공용공간 등

○ 사생실 및 사생실 화장실 등 기타 환경미화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게스트룸(침구 관리·세탁 포함) 및 게스트룸 화장실(이용 완료 시점마다 반복)

2) 청년창업센터 시설현황 : 세부사항 참조 3) 근무시간

○ 평일 : 07:00 ~ 15:20(휴게시간 포함)

○ 상기 시간을 원칙으로 하되,“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하거나, 근무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장비 및 재료 ○ 모든 청소용 재료는“도급자”가 부담한다.

○ 계약기간 만료 시 “도급자”는 “발주처”가 제공한 장비는 사용 가능한 원래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5) 미화원의 기본업무 ① 청소의 구분

○ 일일청소: 매일 수시로 반복되는 일반적인 청소

  • 입주공간을 제외한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청소
  • 행정실, 기숙사, 취․창업 공간, 회의실, 공용공간 등
  • 게스트룸(화장실 포함) 청소 및 침구류 세탁 등

○ 외주용역 청소: 외부 전문용역 기관을 통한 정밀 청소 및 세척, 방역 수행

※“도급자”는“발주처”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도급자”부담으로 분야별 외부 전문용역 기관을 필수 고용하여, 아래 업무 범위를 주기에 맞춰 완료하여야 한다.

  • (대청소) 사생실(입주실 및 공실) 및 공용공간 대청소(연 1회)
  • (외벽청소) 외부 마감재 오염물질 및 유리창 청소
  • (저수조의 청소 및 수질검사) 관련법령에 따른 저수조의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
  • (정화조 청소) 관련법령에 따른 정화조 준설 및 청소 실시
  • (정기방역) 관련법령에 따른 건물 전체 방역 실시
  • (수목소독) 병충해 피해 방지를 위한 수목 소독 실시

[대전청년창업센터 업무별 주기 및 범위] 구분 주기 업무범위 비고 대청소 1회/1년

① (건·습식청소) 공용공간, 창호, 주차장,

사생실(화장실 포함) 등 건물 전체

② (왁싱 작업) 공용공간, 복도 바닥 왁싱작업(사생실 내부, 화장실 제외)

③ (매트리스 건식 청소) 매트리스 52개 외벽청소 1회/2년 외벽 마감재 및 유리창 청소(안전서류 必)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2회/1년(청소) 1회/1년(수질검사)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결과제출

자격요건: 저수조법 제34조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자”신고가 수리된 자

정화조 청소 1회/1년 정화조 내부 청소 및 준설 작업

자격요건: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

정기방역 5회/1년 건축물 전체 방역 실시 및 소독증명서 제출

자격요건: 감염병예방법 제52조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자

수목소독 1회/1년 건물 전체 수독 소독 작업

자격요건: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에 따라 “나무병원”등록한 자

○ 특별청소

  • 주요행사 및 의식 등의 행사시에는“발주처”가 지정하는 내용에 따라 청소
  • 일일 및 정기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발주처”가 불결하다고 인정하여 재청소가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 후 기간과 일정을 정하여 재청소
  • 입주생실에 퇴실자 발생 시“발주처”가 지정하는 내용에 따라 사생실 청소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한 청소

② 청소방법

○ 바닥부분(건물 내 및 복도를 포함한 모든 바닥부분)

  • 각 사무실 및 복도 등은 매일 물걸레 또는 기름걸레질을 하여야 한다.
  • 먼지 제거(진공청소기 사용) 및 마포질을 수시로 한다.
  • 복도 및 계단은 수시로 물걸레 및 기름걸레질을 하여야 한다.

○ 벽, 천장부분

  • 벽, 천장에 부착된 오물이나 거미줄은 발견되는 대로 즉시 제거한다.
  • 먼지가 많이 쌓이는 코너 부분은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수시로 먼지를 제거한다.
  • 천장 금속면과 형광등기구는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한다.

○ 창문부분

  • 안쪽 유리창을 닦을 때에는 먼지나 기타 오물을 제거한 후 물을 뿌려가며 유리 세척기를 사용하여 깨끗이 닦은 후 마른걸레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 유리창 문턱은 항상 오물을 제거한 후 손걸레로 닦는다.
  • 현관 등의 출입이 빈번한 곳의 유리창은 수시로 깨끗하게 한다.

○ 화장실 청소

  • 화장실 내에는 수시로 약물을 사용하여 악취를 제거하여야 하며, 휴지통은 자주 수거하여 냄새를 없애야 한다.
  • 변기는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얼룩진 곳은 약품으로 말끔히 지운 다음 세척한다.
  • 변기에는 항상 나프탈렌을 달아 놓으며 변기가 막혔을 때에는 즉시 뚫고 만일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즉시 수리토록 한다.
  • 청소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청소용구를 깨끗이 세척, 건조시켜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한다.

○ 금속물 부분

  • 금속물의 얼룩은 광약을 사용하여 얼룩을 제거한 후 원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 콤팩트 카바 및 카바 내부에 쌓인 먼지는 항상 물걸레와 마른걸레로 제거한다.
  • 금속물로 된 모든 시설물의 청소는 습기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장구부분

  • 각 시설물에 걸려 있는 거울은 얼룩이 없이 항상 깨끗이 닦는다.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에 있는 비품 등은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손질한다.

○ 오물 등 청소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 시설에 비치된 쓰레기통은 항상 깨끗이 비워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악취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재떨이의 담배꽁초는 수시로 제거하여 깨끗이 유지한다.

○ 외곽청소

  • 외곽 도로변 및 보행로의 오물과 잡초는 수시로 제거하여야 한다.
  • 청년창업센터 외부 맨홀 및 각종 배수(로)구와 화단 내에 쌓인 낙엽, 토사, 오물 등은 수시로 제거하고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에 설치된 안내판은 주 1회 이상 물걸레로 깨끗이 닦은 다음 마른걸레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청년창업센터 내․외부에 설치된 휴게의자, 정자 등 편의시설은 수시로 깨끗이 닦아야 한다.
  • 제설 작업 시에는 최대한 인원을 동원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 청년창업센터 입구 현관 바닥 및 계단 주변이 불결한 경우 수시로 물청소를 실시한다.

○ 용역근로자는 재단의 제규정과 규칙을 준수하며, 항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용역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도급자”가 가진다.

③ 쓰레기 처리

○ 쓰레기 봉투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한다.

○ 발생된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처리한다.

○ 청년창업센터 내 각 층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매일 야적장소로 운반한다.

○ 지정 야적장이 아닌 청년창업센터 밖에 쓰레기를 야적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 야적장에 모아 놓은 쓰레기는 화재에 주의하고, 익일 아침 출근 전 까지 반출한다.

④ 기타사항

○ 과업지시서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사실상 불결하거나“발주처”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재청소를 명할 때는 시간, 횟수에 불구하고 재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입주생 입․퇴실 시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가 있을 수 있으며, 각종 행사 집기 등의 운반, 제설작업 및 재난 시 등 “발주처”의 긴급동원 요청이 있을경우 “도급자”는 미화원 동원에 응하여야 한다.

○ 청소 폐기물의 처리는 “도급자”의 쓰레기 분리수거 방침에 따라 처리한다.

○ 행사 및 대청소(바닥 왁스 작업 등) 등으로“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급자”는 관할구역에 불구하고 미화원을 동원하여 환경 청소 등 “발주처”가 지시하는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

구
분

담당업무 근무시간 예상 인원 자격사항

비
고

미화원 - 미화관리 업무 총괄 - 외곽/쓰레기 집하장 이송 - 건물 내 기계장비 청소 - 건물 미화관리 등 07:00 ~15:20 (주중) 1 - 해당 없음 필요시 휴일근무 ,근로시간 변동가능 (대체휴일 지정필요) Ⅱ. 경비(주차) 분야 지원 등 업무 1. 경비(주차) 안내 분야 1) 관리의 범위

○ 청년창업센터 내: 로비(스피드게이트), 복도, 계단, 화장실, 휴게실, 옥상, 사무실, 취․ 창업공간, 기타 입주생 출입 장소 등 건물 일체

○ 청년창업센터 외부: 건물주변, 도로, 주차장터 등 관할 실외면적 일체

○ 청년창업센터 야간의 간호체계를 제안하며 야간간호업무 수행

2) 근무시간 ○ 주야간 교대근무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주중, 주말, 휴일, 대체휴일 포함(과업 기간 내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함)

○ 상기 시간을 원칙으로 하되,“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하거나, 근무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경비 관리의 기본업무 ○ 도난방지 및 무단 출입자․잡상인 등 단속 ○ 입주생 등의 출입 확인 등

○ 위생관리(분리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불법 사용자가 없도록 단속한다.

○ 우편물관리(등기, 소포, 택배 등) ○ 제초작업(하계), 제설작업(동계) ○ 화재수신반 관리, 매월 수도검침

○ 각종 민원처리(하수구 막힘, 전등 교체 등) 지원

○ 입·퇴사 시 시설물 인수인계 지원

○“발주처”,“도급자”및 입주생 등과 협조체제유지 및 유사시 대처계획 수립

○ 비상대응활동 업무(태풍 등 비상상황 발생 우려 시)

○ 경비업무에 관한“발주처”와의 긴밀한 협조 및 연락유지(경비 업무보고서 제출)

○ 경비 구역내의 시설보호와 재해방지 업무에 만전을 기한다.

○ 현관 근무는 입주생 등의 출․퇴근과 각 층의 최종퇴실자 확인, 출입자 등의 동태파악,출입자 통제 및 물품 반․출입 감시점검, 내방객 전화연락, 우편물 접수배분 등 편의를 제공하고 친절한 안내로써 입주자 문의 사항 등의 응대와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출입자 중 휴대품 소지 등이 이상하다고 판단되면 행선지를 문의하여 상대방에게 전화를 한 후 출입 허가 또는 연락을 취한다.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

4) 순찰근무규정

○ 경비원은 용모 단정하고 절도 있는 자세로서 근무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원의 기본업무와 경비근무수칙에 따라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 친절과 공정한 자세로 근무에 임한다.

○ 순찰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신고한다.

○ 민원 처리 시 금품수수를 하여서는 안된다.

○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인명, 재산 등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며, 청년창업센터 내‧외부의 경비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순찰시 반드시 순찰장비를 휴대하여야 하며 순찰구역내의 이상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 후번 근무자는 전번 근무자로 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근무에 임한다.

○ 신속 정확한 기동력으로 건축물 내․외를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순회점검 및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 순찰자는 거점근무자와 긴밀한 연락 및 협조로 다음사항을 신속 정확히 점검 예방한다.

  • 소방 및 대피통로의 항시소통과 장애물 제거

- 수용인원의 파악 및 질서유지

  • 도난 및 위험요소 제거 및 화기단속과 안전유지

- 출입인원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및 검색 - 건물내외 시설물 보안 (통제, 제한구역)

-“발주처”의 요청 또는“도급자”의 관리책임자 지시에 따른 주차업무 지원

5) 일반사항

○ 경비원은 신원이 확실하고 관련 교육을 필한 자로 배치한다.

○ 경비원은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한다.

○ 근무 중 습득물에 대하여 즉시 관리책임자 또는“발주처”에게 인계한다.

○ 근무자로서의 자세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일절 금한다.

○ 경비원은 근무 중 근무지 이탈 및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기타“발주처”가 금지하는 행위나 담당업무 외의 분야에 간섭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

구
분

담당업무 근무시간 예상 인원 자격사항

비
고

안내 및 보안 (경비) - 건물 안내 및 보안관리, 택배·우편 관리 - 주차장 관리 등 평일 1) 18:00~23:00 2) 23:00~09:00 비번 주말·공휴일 1) 23:00~09:00 2) 09:00~21:00 3) 21:00~09:00 3 - 해당 없음 3교대 근무, 필요시 휴일근무 ,근로시간 변동가능 < 별지 > 관 련 서 식

[별지 서식 제1호] 산출내역서 별첨자료(엑셀양식) 참조

[별지 서식 제2호] 과업수행 조직도

총
괄

00 분야 00 분야 00 분야 00 분야 분야책임자 분야책임자 분야책임자 분야책임자 [별지 제4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zip =====

===== 01.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청년창업센터(원가계산).xlsx =====

[시트: 간지]
A: [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센터(서울, 부산, 광주, 대전 권역) 종합위탁관리 용역 ]
C: 용역원가 계산서

[시트: 단위용역(서울)]
A: Ⅴ-1. 용역원가계산서
A: 건명 :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센터 종합위탁관리용역(서울권역) P: 단위 : 원/월
D: 구
분 F: 시설관리(총괄) I: 안내및보안관리(경비) L: 미화관리 O: 계 P: 비
고
A: 비
목 F: 투입
인원 G: 단위(1인)당
월간용역비 H: 소
계 I: 투입
인원 J: 단위(1인)당
월간용역비 K: 소
계 L: 투입
인원 M: 단위(1인)당
월간용역비 N: 소
계
A: 재
료
비 L: 1 M: 252,295 N: 252,295 O: 252,295 P: < 표 : 1 >참조
A: 직접인건비 B: 기
본
급 F: 1 G: 2,945,754 H: 2,945,754 I: 3 J: 1,987,165 K: 5,961,495 L: 1 M: 1,903,369 N: 1,903,369 O: 10,810,618
B: 제수당 D: 연차수당 F: 1 G: 167,653 H: 167,653 I: 3 J: 116,653 K: 349,959 L: 1 M: 102,205 N: 102,205 O: 619,817
D: 주휴수당 F: 1 G: 592,536 H: 592,536 I: 3 J: - K: - L: 1 M: 383,067 N: 383,067 O: 975,603
D: 연장근로수당 F: 1 G: - H: - I: 3 J: 479,602 K: 1,438,806 L: 1 M: - N: - O: 1,438,806
D: 휴일근로수당 F: 1 G: - H: - I: 3 J: 12,751 K: 38,253 L: 1 M: - N: - O: 38,253
D: 직책수당 F: 1 G: 200,000 H: 200,000 I: 3 J: 100,000 K: 300,000 L: 1 M: - N: - O: 500,000
D: 식대 F: 1 G: 105,000 H: 105,000 I: 3 J: 105,000 K: 315,000 L: 1 M: 105,000 N: 105,000 O: 525,000
D: 복지포인트 F: 1 G: 77,000 H: 77,000 I: 3 J: 77,000 K: 231,000 L: 1 M: 77,000 N: 77,000 O: 385,000
B: 상 여 금 F: 1 G: 122,739 H: 122,739 I: 3 J: 82,798 K: 248,394 L: 1 M: - N: - O: 371,133
B: 퇴 직 급 여 충 당 금 F: 1 G: 350,890 H: 350,890 I: 3 J: 246,747 K: 740,241 L: 1 M: 214,220 N: 214,220 O: 1,305,351
B: <소 계> H: 4,561,572 K: 9,623,148 N: 2,784,861 O: 16,969,581 P: < 표 : 3 > 참조
A: 간접인건비 B: 보험 및 연금 D: 산재보험료 F: 1 G: 36,211 H: 36,211 I: 3 J: 25,464 K: 76,392 L: 1 M: 22,107 N: 22,107 O: 134,710
D: 국민연금 F: 1 G: 210,534 H: 210,534 I: 3 J: 148,048 K: 444,144 L: 1 M: 128,532 N: 128,532 O: 783,210
D: 고용보험료 F: 1 G: 52,633 H: 52,633 I: 3 J: 37,012 K: 111,036 L: 1 M: 32,133 N: 32,133 O: 195,802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1 G: 19,890 H: 19,890 I: 3 J: 13,987 K: 41,961 L: 1 M: 12,143 N: 12,143 O: 73,994
D: 국민건강보험료 F: 1 G: 151,374 H: 151,374 I: 3 J: 106,446 K: 319,338 L: 1 M: 92,414 N: 92,414 O: 563,126
D: 임금채권보장보험료 F: 1 G: 3,789 H: 3,789 I: 3 J: 2,664 K: 7,992 L: 1 M: 2,313 N: 2,313 O: 14,094
D: 석면피해구제부담금 F: 1 G: 252 H: 252 I: 3 J: 177 K: 531 L: 1 M: 154 N: 154 O: 937
B: <소 계> H: 474,683 K: 1,001,394 N: 289,796 O: 1,765,873 P: < 표 : 10 > 참조
B: 복리
후생비 D: 피복비 F: 1 G: 9,496 H: 9,496 I: 3 J: 9,496 K: 28,488 L: 1 M: 9,496 N: 9,496 O: 47,480
D: 작업화 F: 1 G: 4,164 H: 4,164 I: 3 J: 4,164 K: 12,492 L: 1 M: 4,164 N: 4,164 O: 20,820
D: 명절선물비 F: 1 G: 18,520 H: 18,520 I: 3 J: 18,520 K: 55,560 L: 1 M: 18,520 N: 18,520 O: 92,600
D: 건강검진비 F: 1 G: 23,500 H: 23,500 I: 3 J: 23,500 K: 70,500 L: 1 M: 23,500 N: 23,500 O: 117,500
B: <소 계> H: 55,680 K: 167,040 N: 55,680 O: 278,400 P: < 표 : 12 > 참조
A: 위생용욕 B: 기타경비 C: 외벽청소 L: 1 M: 92,598 N: 92,598 O: 92,598
C: 대청소 L: 1 M: 388,910 N: 388,910 O: 388,910
C: 저수조청소 L: 1 M: 46,299 N: 46,299 O: 46,299
C: 저수조수질검사 L: 1 M: 7,408 N: 7,408 O: 7,408
C: 정기방역 L: 1 M: 69,448 N: 69,448 O: 69,448
C: 정화조청소 L: 1 M: 42,595 N: 42,595 O: 42,595
C: 수목소독 L: 1 M: 92,598 N: 92,598 O: 92,598
B: <소 계> H: - K: - L: 1 N: 739,856 O: 739,856 P: < 표 : 17 > 참조
A: 순
용
역
원
가 H: 5,091,935 K: 10,791,582 N: 4,122,488 O: 20,006,005
A: 일 반 관 리 비(6%) O: 1,114,080 P: < 표 : 19 > 참조
A: 이
윤(10%) O: 1,968,208 P: < 표 : 21 > 참조
A: 용
역
원
가 O: 23,088,293
A: 부 가 가 치 세(10%) O: 2,308,829
A: 합
계 O: 25,397,122

[시트: 단위용역(부산)]
A: Ⅴ-1. 용역원가계산서
A: 건명 :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센터 종합위탁관리용역(부산권역) P: 단위 : 원/월
D: 구
분 F: 시설관리(총괄) I: 안내및보안관리(경비) L: 미화관리 O: 계 P: 비
고
A: 비
목 F: 투입
인원 G: 단위(1인)당
월간용역비 H: 소
계 I: 투입
인원 J: 단위(1인)당
월간용역비 K: 소
계 L: 투입
인원 M: 단위(1인)당
월간용역비 N: 소
계
A: 재
료
비 L: 1 M: 252,295 N: 252,295 O: 252,295 P: < 표 : 1 >참조
A: 직접인건비 B: 기
본
급 F: 1 G: 2,945,754 H: 2,945,754 I: 3 J: 1,987,165 K: 5,961,495 L: 1 M: 1,903,369 N: 1,903,369 O: 10,810,618
B: 제수당 D: 연차수당 F: 1 G: 167,653 H: 167,653 I: 3 J: 116,653 K: 349,959 L: 1 M: 102,205 N: 102,205 O: 619,817
D: 주휴수당 F: 1 G: 592,536 H: 592,536 I: 3 J: - K: - L: 1 M: 383,067 N: 383,067 O: 975,603
D: 연장근로수당 F: 1 G: - H: - I: 3 J: 479,602 K: 1,438,806 L: 1 M: - N: - O: 1,438,806
D: 휴일근로수당 F: 1 G: - H: - I: 3 J: 12,751 K: 38,253 L: 1 M: - N: - O: 38,253
D: 직책수당 F: 1 G: 200,000 H: 200,000 I: 3 J: 100,000 K: 300,000 L: 1 M: - N: - O: 500,000
D: 식대 F: 1 G: 105,000 H: 105,000 I: 3 J: 105,000 K: 315,000 L: 1 M: 105,000 N: 105,000 O: 525,000
D: 복지포인트 F: 1 G: 77,000 H: 77,000 I: 3 J: 77,000 K: 231,000 L: 1 M: 77,000 N: 77,000 O: 385,000
B: 상 여 금 F: 1 G: 122,739 H: 122,739 I: 3 J: 82,798 K: 248,394 L: 1 M: - N: - O: 371,133
B: 퇴 직 급 여 충 당 금 F: 1 G: 350,890 H: 350,890 I: 3 J: 246,747 K: 740,241 L: 1 M: 214,220 N: 214,220 O: 1,305,351
B: <소 계> H: 4,561,572 K: 9,623,148 N: 2,784,861 O: 16,969,581 P: < 표 : 3 > 참조
A: 간접인건비 B: 보험 및 연금 D: 산재보험료 F: 1 G: 36,211 H: 36,211 I: 3 J: 25,464 K: 76,392 L: 1 M: 22,107 N: 22,107 O: 134,710
D: 국민연금 F: 1 G: 210,534 H: 210,534 I: 3 J: 148,048 K: 444,144 L: 1 M: 128,532 N: 128,532 O: 783,210
D: 고용보험료 F: 1 G: 52,633 H: 52,633 I: 3 J: 37,012 K: 111,036 L: 1 M: 32,133 N: 32,133 O: 195,802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1 G: 19,890 H: 19,890 I: 3 J: 13,987 K: 41,961 L: 1 M: 12,143 N: 12,143 O: 73,994
D: 국민건강보험료 F: 1 G: 151,374 H: 151,374 I: 3 J: 106,446 K: 319,338 L: 1 M: 92,414 N: 92,414 O: 563,126
D: 임금채권보장보험료 F: 1 G: 3,789 H: 3,789 I: 3 J: 2,664 K: 7,992 L: 1 M: 2,313 N: 2,313 O: 14,094
D: 석면피해구제부담금 F: 1 G: 252 H: 252 I: 3 J: 177 K: 531 L: 1 M: 154 N: 154 O: 937
B: <소 계> H: 474,683 K: 1,001,394 N: 289,796 O: 1,765,873 P: < 표 : 10 > 참조
B: 복리
후생비 D: 피복비 F: 1 G: 9,496 H: 9,496 I: 3 J: 9,496 K: 28,488 L: 1 M: 9,496 N: 9,496 O: 47,480
D: 작업화 F: 1 G: 4,164 H: 4,164 I: 3 J: 4,164 K: 12,492 L: 1 M: 4,164 N: 4,164 O: 20,820
D: 명절선물비 F: 1 G: 18,520 H: 18,520 I: 3 J: 18,520 K: 55,560 L: 1 M: 18,520 N: 18,520 O: 92,600
D: 건강검진비 F: 1 G: 23,500 H: 23,500 I: 3 J: 23,500 K: 70,500 L: 1 M: 23,500 N: 23,500 O: 117,500
B: <소 계> H: 55,680 K: 167,040 N: 55,680 O: 278,400 P: < 표 : 12 > 참조
A: 위생용역 B: 기타경비 C: 외벽청소 L: 1 M: 92,598 N: 92,598 O: 92,598
C: 대청소 L: 1 M: 370,391 N: 370,391 O: 370,391
C: 저수조청소 L: 1 M: 55,559 N: 55,559 O: 55,559
C: 저수조수질검사 L: 1 M: 7,408 N: 7,408 O: 7,408
C: 정기방역 L: 1 M: 101,858 N: 101,858 O: 101,858
C: 정화조청소 L: 1 M: - N: - O: -
C: 수목소독 L: 1 M: - N: - O: -
B: <소 계> H: - K: - L: 1 N: 627,813 O: 627,813 P: < 표 : 17 > 참조
A: 순
용
역
원
가 H: 5,091,935 K: 10,791,582 N: 4,010,445 O: 19,893,962
A: 일 반 관 리 비(6%) O: 1,107,357 P: < 표 : 19 > 참조
A: 이
윤(10%) O: 1,956,332 P: < 표 : 21 > 참조
A: 용
역
원
가 O: 22,957,651
A: 부 가 가 치 세(10%) O: 2,295,765
A: 합
계 O: 25,253,416

[시트: 단위용역(광주)]
A: Ⅴ-1. 용역원가계산서
A: 건명 :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센터 종합위탁관리용역(광주권역) P: 단위 : 원/월
D: 구
분 F: 시설관리(총괄) I: 안내및보안관리(경비) L: 미화관리 O: 계 P: 비
고
A: 비
목 F: 투입
인원 G: 단위(1인)당
월간용역비 H: 소
계 I: 투입
인원 J: 단위(1인)당
월간용역비 K: 소
계 L: 투입
인원 M: 단위(1인)당
월간용역비 N: 소
계
A: 재
료
비 L: 1 M: 252,295 N: 252,295 O: 252,295 P: < 표 : 1 >참조
A: 직접인건비 B: 기
본
급 F: 1 G: 2,945,754 H: 2,945,754 I: 3 J: 1,987,165 K: 5,961,495 L: 1 M: 1,903,369 N: 1,903,369 O: 10,810,618
B: 제수당 D: 연차수당 F: 1 G: 167,653 H: 167,653 I: 3 J: 116,653 K: 349,959 L: 1 M: 102,205 N: 102,205 O: 619,817
D: 주휴수당 F: 1 G: 592,536 H: 592,536 I: 3 J: - K: - L: 1 M: 383,067 N: 383,067 O: 975,603
D: 연장근로수당 F: 1 G: - H: - I: 3 J: 479,602 K: 1,438,806 L: 1 M: - N: - O: 1,438,806
D: 휴일근로수당 F: 1 G: - H: - I: 3 J: 12,751 K: 38,253 L: 1 M: - N: - O: 38,253
D: 직책수당 F: 1 G: 200,000 H: 200,000 I: 3 J: 100,000 K: 300,000 L: 1 M: - N: - O: 500,000
D: 식대 F: 1 G: 105,000 H: 105,000 I: 3 J: 105,000 K: 315,000 L: 1 M: 105,000 N: 105,000 O: 525,000
D: 복지포인트 F: 1 G: 77,000 H: 77,000 I: 3 J: 77,000 K: 231,000 L: 1 M: 77,000 N: 77,000 O: 385,000
B: 상 여 금 F: 1 G: 122,739 H: 122,739 I: 3 J: 82,798 K: 248,394 L: 1 M: - N: - O: 371,133
B: 퇴 직 급 여 충 당 금 F: 1 G: 350,890 H: 350,890 I: 3 J: 246,747 K: 740,241 L: 1 M: 214,220 N: 214,220 O: 1,305,351
B: <소 계> H: 4,561,572 K: 9,623,148 N: 2,784,861 O: 16,969,581 P: < 표 : 3 > 참조
A: 간접인건비 B: 보험 및 연금 D: 산재보험료 F: 1 G: 36,211 H: 36,211 I: 3 J: 25,464 K: 76,392 L: 1 M: 22,107 N: 22,107 O: 134,710
D: 국민연금 F: 1 G: 210,534 H: 210,534 I: 3 J: 148,048 K: 444,144 L: 1 M: 128,532 N: 128,532 O: 783,210
D: 고용보험료 F: 1 G: 52,633 H: 52,633 I: 3 J: 37,012 K: 111,036 L: 1 M: 32,133 N: 32,133 O: 19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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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국민건강보험료 F: 1 G: 151,374 H: 151,374 I: 3 J: 106,446 K: 319,338 L: 1 M: 92,414 N: 92,414 O: 563,126
D: 임금채권보장보험료 F: 1 G: 3,789 H: 3,789 I: 3 J: 2,664 K: 7,992 L: 1 M: 2,313 N: 2,313 O: 14,094
D: 석면피해구제부담금 F: 1 G: 252 H: 252 I: 3 J: 177 K: 531 L: 1 M: 154 N: 154 O: 937
B: <소 계> H: 474,683 K: 1,001,394 N: 289,796 O: 1,765,873 P: < 표 : 10 > 참조
B: 복리
후생비 D: 피복비 F: 1 G: 9,496 H: 9,496 I: 3 J: 9,496 K: 28,488 L: 1 M: 9,496 N: 9,496 O: 47,480
D: 작업화 F: 1 G: 4,164 H: 4,164 I: 3 J: 4,164 K: 12,492 L: 1 M: 4,164 N: 4,164 O: 20,820
D: 명절선물비 F: 1 G: 18,520 H: 18,520 I: 3 J: 18,520 K: 55,560 L: 1 M: 18,520 N: 18,520 O: 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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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소 계> H: 55,680 K: 167,040 N: 55,680 O: 278,400 P: < 표 : 12 > 참조
A: 위생용역 B: 기타경비 C: 외벽청소 L: 1 M: 115,747 N: 115,747 O: 115,747
C: 대청소 L: 1 M: 324,092 N: 324,092 O: 324,092
C: 저수조청소 L: 1 M: 64,818 N: 64,818 O: 6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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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정기방역 L: 1 M: 115,747 N: 115,747 O: 115,747
C: 정화조청소 L: 1 M: - N: - O: -
C: 수목소독 L: 1 M: - N: - O: -
B: <소 계> H: - K: - L: 1 N: 628,739 O: 628,739 P: < 표 : 17 > 참조
A: 순
용
역
원
가 H: 5,091,935 K: 10,791,582 N: 4,011,371 O: 19,894,888
A: 일 반 관 리 비(6%) O: 1,107,413 P: < 표 : 19 > 참조
A: 이
윤(10%) O: 1,956,430 P: < 표 : 21 > 참조
A: 용
역
원
가 O: 22,958,731
A: 부 가 가 치 세(10%) O: 2,295,873
A: 합
계 O: 25,254,604

[시트: 단위용역(대전)]
A: Ⅴ-1. 용역원가계산서
A: 건명 :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센터 종합위탁관리용역(대전권역) P: 단위 : 원/월
D: 구
분 F: 시설관리(총괄) I: 안내및보안관리(경비) L: 미화관리 O: 계 P: 비
고
A: 비
목 F: 투입
인원 G: 단위(1인)당
월간용역비 H: 소
계 I: 투입
인원 J: 단위(1인)당
월간용역비 K: 소
계 L: 투입
인원 M: 단위(1인)당
월간용역비 N: 소
계
A: 재
료
비 L: 1 M: 252,295 N: 252,295 O: 252,295 P: < 표 : 1 >참조
A: 직접인건비 B: 기
본
급 F: 1 G: 2,945,754 H: 2,945,754 I: 3 J: 1,987,165 K: 5,961,495 L: 1 M: 1,903,369 N: 1,903,369 O: 10,810,618
B: 제수당 D: 연차수당 F: 1 G: 167,653 H: 167,653 I: 3 J: 116,653 K: 349,959 L: 1 M: 102,205 N: 102,205 O: 61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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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직책수당 F: 1 G: 200,000 H: 200,000 I: 3 J: 100,000 K: 300,000 L: 1 M: - N: - O: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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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복지포인트 F: 1 G: 77,000 H: 77,000 I: 3 J: 77,000 K: 231,000 L: 1 M: 77,000 N: 77,000 O: 385,000
B: 상 여 금 F: 1 G: 122,739 H: 122,739 I: 3 J: 82,798 K: 248,394 L: 1 M: - N: - O: 371,133
B: 퇴 직 급 여 충 당 금 F: 1 G: 350,890 H: 350,890 I: 3 J: 246,747 K: 740,241 L: 1 M: 214,220 N: 214,220 O: 1,305,351
B: <소 계> H: 4,561,572 K: 9,623,148 N: 2,784,861 O: 16,969,581 P: < 표 : 3 > 참조
A: 간접인건비 B: 보험 및 연금 D: 산재보험료 F: 1 G: 36,211 H: 36,211 I: 3 J: 25,464 K: 76,392 L: 1 M: 22,107 N: 22,107 O: 134,710
D: 국민연금 F: 1 G: 210,534 H: 210,534 I: 3 J: 148,048 K: 444,144 L: 1 M: 128,532 N: 128,532 O: 783,210
D: 고용보험료 F: 1 G: 52,633 H: 52,633 I: 3 J: 37,012 K: 111,036 L: 1 M: 32,133 N: 32,133 O: 195,802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1 G: 19,890 H: 19,890 I: 3 J: 13,987 K: 41,961 L: 1 M: 12,143 N: 12,143 O: 73,994
D: 국민건강보험료 F: 1 G: 151,374 H: 151,374 I: 3 J: 106,446 K: 319,338 L: 1 M: 92,414 N: 92,414 O: 563,126
D: 임금채권보장보험료 F: 1 G: 3,789 H: 3,789 I: 3 J: 2,664 K: 7,992 L: 1 M: 2,313 N: 2,313 O: 14,094
D: 석면피해구제부담금 F: 1 G: 252 H: 252 I: 3 J: 177 K: 531 L: 1 M: 154 N: 154 O: 937
B: <소 계> H: 474,683 K: 1,001,394 N: 289,796 O: 1,765,873 P: < 표 : 10 > 참조
B: 복리
후생비 D: 피복비 F: 1 G: 9,496 H: 9,496 I: 3 J: 9,496 K: 28,488 L: 1 M: 9,496 N: 9,496 O: 47,480
D: 작업화 F: 1 G: 4,164 H: 4,164 I: 3 J: 4,164 K: 12,492 L: 1 M: 4,164 N: 4,164 O: 20,820
D: 명절선물비 F: 1 G: 18,520 H: 18,520 I: 3 J: 18,520 K: 55,560 L: 1 M: 18,520 N: 18,520 O: 92,600
D: 건강검진비 F: 1 G: 23,500 H: 23,500 I: 3 J: 23,500 K: 70,500 L: 1 M: 23,500 N: 23,500 O: 117,500
B: <소 계> H: 55,680 K: 167,040 N: 55,680 O: 278,400 P: < 표 : 12 > 참조
A: 위생용역 B: 기타경비 C: 외벽청소 L: 1 M: 92,598 N: 92,598 O: 92,598
C: 대청소 L: 1 M: 370,391 N: 370,391 O: 370,391
C: 저수조청소 L: 1 M: 64,818 N: 64,818 O: 64,818
C: 저수조수질검사 L: 1 M: 7,408 N: 7,408 O: 7,408
C: 정기방역 L: 1 M: 87,968 N: 87,968 O: 87,968
C: 정화조청소 L: 1 M: 55,559 N: 55,559 O: 55,559
C: 수목소독 L: 1 M: 92,598 N: 92,598 O: 92,598
B: <소 계> H: - K: - L: 1 N: 771,339 O: 771,339 P: < 표 : 17 > 참조
A: 순
용
역
원
가 H: 5,091,935 K: 10,791,582 N: 4,153,971 O: 20,037,488
A: 일 반 관 리 비(6%) O: 1,107,413 P: < 표 : 19 > 참조
A: 이
윤(10%) O: 1,956,430 P: < 표 : 21 > 참조
A: 용
역
원
가 O: 23,101,331
A: 부 가 가 치 세(10%) O: 2,310,133
A: 합
계 O: 25,411,464

[시트: 재료비]
A: < 표 : 1 >
A: 청소재료비 산출표
I: 단위 : 원/월
B: 품
명 C: 재질 및 규격 E: 단위 F: 수 량 G: 단 가 H: 금 액 I: 비 고
F: 주 1) G: 주 2)
B: 쓰레받이(실내) D: 실내용 E: EA F: 8.0 G: 13,200 H: 105,600
B: 쓰레받이(실외) D: 실외용 E: EA F: 8.0 G: 7,700 H: 61,600
B: 빗자루(실외) D: 실외용 E: EA F: 10.0 G: 4,400 H: 44,000
B: 빗자루(실내) D: 실내용 E: EA F: 10.0 G: 2,200 H: 22,000
B: 화장실 세제 D: 1㎏*6 E: EA F: 4.0 G: 5,000 H: 20,000
B: 변기솔 D: 41cm E: EA F: 10.0 G: 3,610 H: 36,100
B: 유리세정제 D: 600ml E: EA F: 10.0 G: 2,000 H: 20,000
B: 유리닦는 걸레 D: 초극세사 E: EA F: 8.0 G: 590 H: 4,720
B: 강력다목적세제 D: 18Kg E: 말 F: 4.0 G: 32,000 H: 128,000
B: 수세미 D: 철수세미 E: EA F: 8.0 G: 550 H: 4,400
B: 스티커제거제(껌) D: 330ml E: EA F: 12.0 G: 4,360 H: 52,320
B: 매직스폰지 D: 특대형 E: EA F: 16.0 G: 1,400 H: 22,400
B: 마포걸레 D: 청사 E: EA F: 18.0 G: 3,090 H: 55,620
B: 마포걸레대 D: 125cm E: EA F: 18.0 G: 28,360 H: 510,480
B: 퐁퐁 D: 14Kg E: 통 F: 5.0 G: 13,900 H: 69,500
B: 하이타이 D: 800g E: EA F: 10.0 G: 1,600 H: 16,000
B: 봉비누 D: 60개입 E: 박스 F: 4.0 G: 115,100 H: 460,400
B: 바닥왁스 D: 18.75L E: 통 F: 8.0 G: 32,700 H: 261,600
B: 카펫세척제 D: 900ml E: 통 F: 4.0 G: 16,932 H: 67,728
B: 페이퍼타올 D: 50밴드/76매 E: BOX F: 10.0 G: 17,600 H: 176,000
B: 종량제봉투 D: 20L E: 매 F: 120.0 G: 609 H: 73,080 I: 4개권역평균
B: 화장지 D: 12롤/BOX E: BOX F: 12.0 G: 68,000 H: 816,000
B: 합
계 H: 3,027,548
B: 월간재료비 H: 252,295 I: 주 3)
A: 주 1) 수량 : [ 표 : 2 ] 재료소요량 산출표 참조
A:
2) 단가 : 물가지가격 및 시중유통거래가격 참조
A:
3) 월간재료비 : 계 ÷ 12개월

[시트: 기본급]
A: < 표 : 5-1 >
A: 월당기본급(M/M) 산출표
L: 단위 : 원/월
A: 구
분 B: 직 책 명 C: 적 용 직 종
주 1) G: 일당기본급
(M/D) H: 시간당기본급
(M/HR) I: 일근로시간
(HR) J: 월당 실근로시간
(HR) K: 월당기본급
(M/M) L: 비 고
C: 직종번호 E: 직 종 명
G: 주 2) H: 주 3) I: 주 4) J: 주 5) K: 주 6)
A: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센터(서울, 부산, 광주, 대전권역) 종합위탁관리용역 B: 시설관리(총괄) C: 제조-96 E: 전기산업기사 G: 135,437 H: 16,930 I: 8.0 J: 174.0 K: 2,945,754 L: 주5일
B: 안내및보안관리(경비) C: 제조-127 E: 단순노무종사원 G: 95,767 H: 11,971 I: 7.60 J: 166.0 K: 1,987,165 L: 3인 3교대
B: 미화관리 C: 제조-127 E: 단순노무종사원 G: 95,767 H: 11,971 I: 7.30 J: 159.0 K: 1,903,369
A: 주 1) 적용직종 :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제조부문시중노임(중소기업중앙회, 2026.7.1. 시행)적용
A:
2) 일당기본급(M/D)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공표한 2026년도 하반기적용 시중노임단가(26.6발표) 참조
A:
3) 시간당기본급(M/HR) : 일당기본급(M/D)÷8시간
A:
4) 일근로시간(HR) : 제시된 청년창업센터 종합위탁관리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A:
5) 월근로시간(HR) : [시설관리(총괄)] 월근로시간 = {([8시간×주5회])×(365일÷12)/7} ≒ 174시간
A:
[안내및보안관리] 월근로시간 = [(7.6시간 ×5/7)×365일÷12개월 ≒ 166시간
A:
[안내및보안관리] 일근로시간 = < 표 : 5-2 > 경비 근무시간 산정표 참조
A:
[미화관리] 월근로시간 = {([7.3시간×주5회]×(365일÷12개월)/7} ≒ 159시간
A:
[미화관리] 일평균근로시간 = ([7.30시간×주5회])÷5일 ≒ 7.30시간
A:
6) 월당기본급(M/M) : 시간당기본급(M/HR)×월당 실근로시간(HR)
A:
7)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시간당기본급) : 국가계약법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 1항 1호 및 2호에 의거하여 인건비
A:
기준단가에 0.89995를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0.89995를 나눈 금액을 인건비 기준단가로 적용해야 하나, 초과로 단순노무
A:
종사원 노임(11,971원/HR) 적용함 C:
2027년 최저임금(10,700원) ÷ 89.995% = 11,890원,
A:

[시트: 산정기준]
A: < 표 : 7 > I:
A: 인건비산정기준 및 관련법규
A: 비
목 E: 관 련 법 규 F: 산
정
기
준 G: 적 용 방 법
A: 기
본
급 E: 통계청승인기관인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표한 시중
노임단가 적용, 근로기준법 제43조 F: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표한 제조부문 시중 노임단가 적용 G: 일(M/D)당임율 ÷ 8시간 ×
월 실근로시간
A: 제
수
당
(직책수당) F: 직책별 근무수당(소장, 경비원 위험수당) G:
월 일정액 지급
A: 제
수
당
(연차수당) E: 근로기준법 제60조 F: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간 15일의
유급휴가 또는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대법원판례에 의거하여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일수는 11일을 적용 함, 2년 계약직의 경우 1년차의 연차일수는 11일) G: 통상임금(M/HR)÷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
×26일/년 ÷ 24개월
A: 제
수
당
(연장근로수당) E: 근로기준법 제56조 F: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G: 통상임금(M/HR)×월근로일수
×연장 혹은 야간할증
A: 제
수
당
(주휴수당) E: 근로기준법 제 55조 F: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G: 기본시급(M/HR)×일평균근로시간
×365일÷7일÷12개월
A: 제
수
당 F: 식대 및 복지포인트 G: 귀 제시기준
A: 상
여
금 E: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6조 F: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 기준단가의 년 400% 이내로 적용 가능 G: 기본급×년400% 이내, 미화관리 미적용
A: 퇴직급여충당금 E: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F: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G: 근로기준법 제34조 기준
A: 휴일근무수당 E: 근로기준법 제56조 F: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G: 일일기본급×150%×1.75회(월평균 토요근무 일수)

[시트: 투입인원]
A: < 표 : 8 >
A: 투입인원 및 근무형태
H: 단위 : 인
A: 구
분 B: 직 책 명 D: 적용직종 F: 투입인원 G: 근무형태 H: 비 고
A: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센터(서울, 부산, 광주, 대전권역) 종합위탁관리용역 B: 시설관리(총괄) D: 전기산업기사 F: 1 G: 정상근무 H: 09:00~18:00(주중)
필요시 휴일근로가능
B: 안내및보안관리(경비) D: 단순노무종사원 F: 3 G: 3인3교대 H: 평일
18:00~23:00
23:00~09:00
비번
주말 및 공휴일
09:00~21:00
21:00~09:00
B: 미화관리 D: 단순노무종사원 F: 1 G: 주중 H: 07:00~15:20(주중)
A: 계 F: 5
A: 주) 투입인원 : 제시된 종합위탁관리용역 과업지시서에 의거 적정 배치하였음

[시트: 복리후생비]
A: < 표 : 12 >
A: 직책별(1인) 복리후생비 집계표
G: 단위 : 원/월
A: 비
목 D: 시설관리(총괄) E: 안내및보안관리(경비) F: 미화관리 G: 비 고
B: 피복비 D: 9,496 E: 9,496 F: 9,496 G: 주 1)
B: 작업화 D: 4,164 E: 4,164 F: 4,164 G: 주 2)
B: 명절선물비 D: 18,520 E: 18,520 F: 18,520
B: 건강검진비 D: 23,500 E: 23,500 F: 23,500
B: 계 D: 55,680 E: 55,680 F: 55,680
A: 주 1) 피복비 : < 표 : 13 > 직책별(1인) 피복비 산출표 참조
A: 주 2) 작업화 : 직책별(1인) 작업화 산출표 참조
A: 주 3) 명절선물비, 건강검진비 : < 표 : 15 > 직책별(1인) 명절선물비 및 건강검진비 산출표 참조

[시트: 경비산정기준]
A: < 표 : 16 >
A: 경비 산정 기준표 I:
A: 비
목 E: 관
련
법
규 F: 산
정
기
준 G: 적 용 방 법 H: 비 고
A: 보

험

료 C: 산재보험료 E: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
징수 등에관한법률 제14조 3항,4항 F: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 업종별 산재요율 + 출퇴근재해 0.06% ]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0.8%+(0.6/1000)출퇴근가산율 포함
C: 국민연금 E: 국민연금법 제88조 3항 F: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 소득월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5%
C: 고용보험료 E: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시행령 제12조 F: 시행령 제12조 법제14조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85
2. 실업급여의 보험율 : 1천분의 20(사업주 부담 1%)
* 산출식 : 0.25%(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요율)+1%(실업급여의 보험율)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1.2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1항,
시행령 제4조 F: (보헙료의 납부의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보험요율은 국민건강보험료의 13.14%
G: 산출건강보험료×13.14%
C: 국민건강보험료 E: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시행령 제44조 1항 F: (보헙료의 납부의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사용자.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2.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보험요율의 표준보수월액의 7.19%(사용자부담 50%,근로자

부담 50%)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3.595%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E: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2항
시행령 제13조 F: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0호(시행일 2025. 12.13)의 임금채권보장법 규정에 의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비율은 1000분의 0.9(전업종공통)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9%
C: 석면피해구제부담금 E: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F: 환경부고시 제2025-25호(2025.12.22)의 규정에 의하여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은 10만분의 6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06%
A: 복리후생비 C: 피복비 F: 1착/년
C: 작업화 F: 1착/년
C: 건강검진비 F: 귀 제시 과업지시서
C: 명절선물비 F: 귀 제시 과업지시서

[시트: 기타경비1]
A: < 표 : 17 >
A: 위생용역(기타경비) 개별 산출표
A: 구 분 C: 월단가 D: 서울권역 E: 부산권역 F: 대구권역 G: 광주권역 H: 대전권역
A: 외벽청소 B: → 1회
단가

실제 지출금액 기준 C: 83,333 D: 2,000,000 E: 2,000,000 F: 1,600,000 G: 2,500,000 H: 2,000,000
A: 대청소 C: 260,000 D: 4,200,000 E: 4,000,000 F: 3,500,000 G: 3,500,000 H: 4,000,000
A: 저수조청소 D: 250,000 E: 300,000 F: 250,000 G: 350,000 H: 350,000
A: 저수조수질검사 D: 80,000 E: 80,000 F: 80,000 G: 90,000 H: 80,000
A: 정기방역 D: 150,000 E: 220,000 F: 200,000 G: 250,000 H: 190,000
A: 정화조청소 D: 230,000 F: 220,000 H: 600,000
A: 수목소독 D: 1,000,000 H: 1,000,000
A: 계 D: 5,910,000 E: 4,600,000 F: 4,250,000 G: 4,190,000 H: 6,220,000
A: 구 분 D: 서울권역 E: 부산권역 F: 대구권역 G: 광주권역 H: 대전권역
A: 외벽청소 B: → 24개월 총 금액

실제 지출금액 기준 D: 2,222,346 E: 2,222,346 F: 1,777,877 G: 2,777,932 H: 2,222,346
A: 대청소 D: 9,333,852 E: 8,889,383 F: 7,778,210 G: 7,778,210 H: 8,889,383
A: 저수조청소 D: 1,111,173 E: 1,333,407 F: 1,111,173 G: 1,555,642 H: 1,555,642
A: 저수조수질검사 D: 177,788 E: 177,788 F: 177,788 G: 200,011 H: 177,788
A: 정기방역 D: 1,666,759 E: 2,444,580 F: 2,222,346 G: 2,777,932 H: 2,111,228
A: 정화조청소 D: 1,022,279 E: - F: 488,916 G: - H: 1,333,407
A: 수목소독 D: 2,222,346 E: - F: - G: - H: 2,222,346
A: 계 D: 17,756,542 E: 15,067,504 F: 13,556,309 G: 15,089,727 H: 18,512,140
A: 주) 센터별 실적자료에 의함
A: < 표 : 18 >
A: 위생용역(기타경비)인당 월간 산출표
A: 구 분 D: 서울권역 E: 부산권역 F: 대구권역 G: 광주권역 H: 대전권역
A: 외벽청소 B: → 24개월 총 금액
/ 24

실제 지출금액 기준 D: 92,598 E: 92,598 F: 74,078 G: 115,747 H: 92,598
A: 대청소 D: 388,910 E: 370,391 F: 324,092 G: 324,092 H: 370,391
A: 저수조청소 D: 46,299 E: 55,559 F: 46,299 G: 64,818 H: 64,818
A: 저수조수질검사 D: 7,408 E: 7,408 F: 7,408 G: 8,334 H: 7,408
A: 정기방역 D: 69,448 E: 101,858 F: 92,598 G: 115,747 H: 87,968
A: 정화조청소 D: 42,595 E: - F: 20,372 G: - H: 55,559
A: 수목소독 D: 92,598 E: - F: - G: - H: 92,598
A: 계 D: 739,856 E: 627,813 F: 564,846 G: 628,739 H: 771,339
A: 주) 센터별 실적자료에 의함

[시트: 일반비율]
A: < 표 : 20 >
A: 일반관리비율산출표
A: 1. 계약예규기준과 기업경영분석자료 비교
B: 비
목 F: 계약예규
기준 J: 기업경영분석
자료(백만원) L: 비
고
B: 1) D: 매출원가 J: 11,885,335 L: 주 1)
B: 2) D: 동기간의 일반관리비 J: 8,236,454
B: - D: 판매비와일반관리비 J: 11,167,539
B: - D: 불인금액 J: 2,931,085
D: ① 접대비 J: 94,011
D: ② 광고선전비 J: 47,782
D: ③ 운반비
D: ④ 대손상각비 J: 142,423
D: ⑤ 무형자산상각비 J: 341,310
D: ⑥ 기타판매비와관리비 J: 2,305,559
B: 3) D: 일반관리비율(%) F: 9.00 J: 69.29 L: 주 2)
A: 주 1) 금액 : < 표 : 23 > 기업경영분석자료중 손익계산서 참조
A:
2) 일반관리비율 = (동기간의 일반관리비 ÷ 매출원가) × 100
A: 2. 일반관리비 적용비율
A: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한 '시설관리, 청소경비용역'의 일반관리비율 적용 한도율은 9%이며, 기업
A:
경영분석자료 비율은 69.29%로 조사, 본 원가계산에는 일반관리비율은 6%를 적용하였다.

[시트: 이윤율]
A: < 표 : 22 >
A: 이윤비율표
B: 구
분 D: 계약예규
기준비율(%) E: 조사적용
비율(%) F: 비
고
B: 시설공사 D: 15%
B: 제조,구매 D: 25%
B: 용역 D: 10% E: 10%
B: 수입물품의구입 D: 10%
A: 주) 예정가격 작성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4호, 2026.01.2) 제21조 참조
A:

===== 02. 대구청년창업센터(원가계산).xlsx =====

[시트: 간지]
A: [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센터(대구권역) 종합위탁관리 용역 ]
C: 용역원가 계산서

[시트: 단위용역(대구)]
A: Ⅴ-2. 용역원가계산서
A: 건명 :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센터 종합위탁관리용역(대구권역) P: 단위 : 원/월
D: 구
분 F: 시설관리(총괄) I: 안내및보안관리(경비) L: 미화관리 O: 계 P: 비
고
A: 비
목 F: 투입
인원 G: 단위(1인)당
월간용역비 H: 소
계 I: 투입
인원 J: 단위(1인)당
월간용역비 K: 소
계 L: 투입
인원 M: 단위(1인)당
월간용역비 N: 소
계
A: 재
료
비 L: 1 M: 252,295 N: 252,295 O: 252,295 P: < 표 : 1 >참조
A: 직접인건비 B: 기
본
급 F: 1 G: 2,945,754 H: 2,945,754 I: 3 J: 1,987,165 K: 5,961,495 L: 1 M: 1,256,941 N: 1,256,941 O: 10,164,190
B: 제수당 D: 연차수당 F: 1 G: 167,653 H: 167,653 I: 3 J: 116,653 K: 349,959 L: 1 M: 69,759 N: 69,759 O: 587,371
D: 주휴수당 F: 1 G: 592,536 H: 592,536 I: 3 J: - K: - L: 1 M: 251,388 N: 251,388 O: 843,924
D: 연장근로수당 F: 1 G: - H: - I: 3 J: 479,602 K: 1,438,806 L: 1 M: - N: - O: 1,438,806
D: 휴일근로수당 F: 1 G: - H: - I: 3 J: 12,751 K: 38,253 L: 1 M: - N: - O: 38,253
D: 직책수당 F: 1 G: 200,000 H: 200,000 I: 3 J: 100,000 K: 300,000 L: 1 M: - N: - O: 500,000
D: 식대 F: 1 G: 105,000 H: 105,000 I: 3 J: 105,000 K: 315,000 L: 1 M: 105,000 N: 105,000 O: 525,000
D: 복지포인트 F: 1 G: 77,000 H: 77,000 I: 3 J: 77,000 K: 231,000 L: 1 M: 77,000 N: 77,000 O: 385,000
B: 상 여 금 F: 1 G: 122,739 H: 122,739 I: 3 J: 82,798 K: 248,394 L: 1 M: - N: - O: 371,133
B: 퇴 직 급 여 충 당 금 F: 1 G: 350,890 H: 350,890 I: 3 J: 246,747 K: 740,241 L: 1 M: 146,674 N: 146,674 O: 1,237,805
B: <소 계> H: 4,561,572 K: 9,623,148 N: 1,906,762 O: 16,091,482 P: < 표 : 3 > 참조
A: 간접인건비 B: 보험 및 연금 D: 산재보험료 F: 1 G: 36,211 H: 36,211 I: 3 J: 25,464 K: 76,392 L: 1 M: 15,136 N: 15,136 O: 127,739
D: 국민연금 F: 1 G: 210,534 H: 210,534 I: 3 J: 148,048 K: 444,144 L: 1 M: 88,004 N: 88,004 O: 742,682
D: 고용보험료 F: 1 G: 52,633 H: 52,633 I: 3 J: 37,012 K: 111,036 L: 1 M: 22,001 N: 22,001 O: 185,670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1 G: 19,890 H: 19,890 I: 3 J: 13,987 K: 41,961 L: 1 M: 8,314 N: 8,314 O: 70,165
D: 국민건강보험료 F: 1 G: 151,374 H: 151,374 I: 3 J: 106,446 K: 319,338 L: 1 M: 63,275 N: 63,275 O: 533,987
D: 임금채권보장보험료 F: 1 G: 3,789 H: 3,789 I: 3 J: 2,664 K: 7,992 L: 1 M: 1,584 N: 1,584 O: 13,365
D: 석면피해구제부담금 F: 1 G: 252 H: 252 I: 3 J: 177 K: 531 L: 1 M: 105 N: 105 O: 888
B: <소 계> H: 474,683 K: 1,001,394 N: 198,419 O: 1,674,496 P: < 표 : 10 > 참조
B: 복리
후생비 D: 피복비 F: 1 G: 9,496 H: 9,496 I: 3 J: 9,496 K: 28,488 L: 1 M: 9,496 N: 9,496 O: 47,480
D: 작업화 F: 1 G: 4,164 H: 4,164 I: 3 J: 4,164 K: 12,492 L: 1 M: 4,164 N: 4,164 O: 20,820
D: 명절선물비 F: 1 G: 18,520 H: 18,520 I: 3 J: 18,520 K: 55,560 L: 1 M: 18,520 N: 18,520 O: 92,600
D: 건강검진비 F: 1 G: 23,500 H: 23,500 I: 3 J: 23,500 K: 70,500 L: 1 M: 23,500 N: 23,500 O: 117,500
B: <소 계> H: 55,680 K: 167,040 N: 55,680 O: 278,400 P: < 표 : 12 > 참조
A: 위생용욕 B: 기타경비 C: 외벽청소 L: 1 M: 74,078 N: 74,078 O: 74,078
C: 대청소 L: 1 M: 324,092 N: 324,092 O: 324,092
C: 저수조청소 L: 1 M: 46,299 N: 46,299 O: 46,299
C: 저수조수질검사 L: 1 M: 7,408 N: 7,408 O: 7,408
C: 정기방역 L: 1 M: 92,598 N: 92,598 O: 92,598
C: 정화조청소 L: 1 M: 20,372 N: 20,372 O: 20,372
C: 수목소독 L: 1 M: - N: - O: -
B: <소 계> H: - K: - N: 564,846 O: 564,846 P: < 표 : 18 > 참조
A: 순
용
역
원
가 H: 5,091,935 K: 10,791,582 N: 2,978,002 O: 18,861,519
A: 일 반 관 리 비(6%) O: 1,059,112 P: < 표 : 19 > 참조
A: 이
윤(10%) O: 1,871,099 P: < 표 : 21 > 참조
A: 용
역
원
가 O: 21,791,730
A: 부 가 가 치 세(10%) O: 2,179,173
A: 합
계 O: 23,970,903

[시트: 재료비]
A: < 표 : 1 > K:
A: 청소재료비 산출표
I: 단위 : 원/월
B: 품
명 C: 재질 및 규격 E: 단위 F: 수 량 G: 단 가 H: 금 액 I: 비 고
F: 주 1) G: 주 2)
B: 쓰레받이(실내) D: 실내용 E: EA F: 8.0 G: 13,200 H: 105,600
B: 쓰레받이(실외) D: 실외용 E: EA F: 8.0 G: 7,700 H: 61,600
B: 빗자루(실외) D: 실외용 E: EA F: 10.0 G: 4,400 H: 44,000
B: 빗자루(실내) D: 실내용 E: EA F: 10.0 G: 2,200 H: 22,000
B: 화장실 세제 D: 1㎏*6 E: EA F: 4.0 G: 5,000 H: 20,000
B: 변기솔 D: 41cm E: EA F: 10.0 G: 3,610 H: 36,100
B: 유리세정제 D: 600ml E: EA F: 10.0 G: 2,000 H: 20,000
B: 유리닦는 걸레 D: 초극세사 E: EA F: 8.0 G: 590 H: 4,720
B: 강력다목적세제 D: 18Kg E: 말 F: 4.0 G: 32,000 H: 128,000
B: 수세미 D: 철수세미 E: EA F: 8.0 G: 550 H: 4,400
B: 스티커제거제(껌) D: 330ml E: EA F: 12.0 G: 4,360 H: 52,320
B: 매직스폰지 D: 특대형 E: EA F: 16.0 G: 1,400 H: 22,400
B: 마포걸레 D: 청사 E: EA F: 18.0 G: 3,090 H: 55,620
B: 마포걸레대 D: 125cm E: EA F: 18.0 G: 28,360 H: 510,480
B: 퐁퐁 D: 14Kg E: 통 F: 5.0 G: 13,900 H: 69,500
B: 하이타이 D: 800g E: EA F: 10.0 G: 1,600 H: 16,000
B: 봉비누 D: 60개입 E: 박스 F: 4.0 G: 115,100 H: 460,400
B: 바닥왁스 D: 18.75L E: 통 F: 8.0 G: 32,700 H: 261,600
B: 카펫세척제 D: 900ml E: 통 F: 4.0 G: 16,932 H: 67,728
B: 페이퍼타올 D: 50밴드/76매 E: BOX F: 10.0 G: 17,600 H: 176,000
B: 종량제봉투 D: 20L E: 매 F: 120.0 G: 609 H: 73,080 I: 대구권역 단가
B: 화장지 D: 12롤/BOX E: BOX F: 12.0 G: 68,000 H: 816,000
B: 합
계 H: 3,027,548
B: 월간재료비 H: 252,295 I: 주 3)
A: 주 1) 수량 : [ 표 : 2 ] 재료소요량 산출표 참조
A:
2) 단가 : 물가지가격 및 시중유통거래가격 참조
A:
3) 월간재료비 : 계 ÷ 12개월

[시트: 기본급(대구)]
A: < 표 : 5-1 >
A: 월당기본급(M/M) 산출표
L: 단위 : 원/월
A: 구
분 B: 직 책 명 C: 적 용 직 종
주 1) G: 일당기본급
(M/D) H: 시간당기본급
(M/HR) I: 일근로시간
(HR) J: 월당 실근로시간
(HR) K: 월당기본급
(M/M) L: 비 고
C: 직종번호 E: 직 종 명
G: 주 2) H: 주 3) I: 주 4) J: 주 5) K: 주 6)
A: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지원센터(서울, 부산, 광주, 대전권역) 종합위탁관리용역 B: 시설관리(총괄) C: 제조-96 E: 전기산업기사 G: 135,437 H: 16,930 I: 8.0 J: 174.0 K: 2,945,754 L: 주5일
B: 안내및보안관리(경비) C: 제조-127 E: 단순노무종사원 G: 95,767 H: 11,971 I: 7.60 J: 166.0 K: 1,987,165 L: 3인 3교대
B: 미화관리 C: 제조-127 E: 단순노무종사원 G: 95,767 H: 11,971 I: 4.80 J: 105.0 K: 1,256,941
A: 주 1) 적용직종 :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제조부문시중노임(중소기업중앙회, 2026.7.1. 시행)적용
A:
2) 일당기본급(M/D)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공표한 2026년도 하반기적용 시중노임단가(26.6발표) 참조
A:
3) 시간당기본급(M/HR) : 일당기본급(M/D)÷8시간
A:
4) 일근로시간(HR) : 제시된 청년창업지원센터 종합위탁관리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A:
5) 월당 실근로시간(HR) : [시설관리(총괄)] 월근로시간 = {([8시간×주5회])×(365일÷12)/7} ≒ 174시간
A:
[안내및보안관리] 월근로시간 = [(7.6시간 ×5/7)×365일÷12개월 ≒ 166시간
A:
[안내및보안관리] 일근로시간 = < 표 : 5-2 > 경비 근무시간 산정표 참조
A:
[미화관리] 월근로시간 = {([4.8시간×주5회]×365일÷12개월)/7} ≒ 105시간
A:
[미화관리] 일평균근로시간 = ([4.8시간×주5회])÷5일 ≒ 4.8시간
A:
6) 월당기본급(M/M) : 시간당기본급(M/HR)×월당 실근로시간(HR)
A:
7)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시간당기본급) : 국가계약법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 1항 1호 및 2호에 의거하여 인건비 기준단가에 0.89995를 곱한
A: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0.89995를 나눈 금액을 인건비 기준단가로 적용해야 하나, 초과로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적용
A:
2027년 최저임금(10,700원) ÷ 89.995% = 11,890원, 단순노무종사원 95,767원 ÷ 8 = 11,971원

[시트: 산정기준]
A: < 표 : 7 > I:
A: 인건비산정기준 및 관련법규
A: 비
목 E: 관 련 법 규 F: 산
정
기
준 G: 적 용 방 법
A: 기
본
급 E: 통계청승인기관인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표한 시중
노임단가 적용, 근로기준법 제43조 F: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표한 제조부문 시중 노임단가 적용 G: 일(M/D)당임율 ÷ 8시간 ×
월 실근로시간
A: 제
수
당
(직책수당) F: 직책별 근무수당(소장, 경비원 위험수당) G:
월 일정액 지급
A: 제
수
당
(연차수당) E: 근로기준법 제60조 F: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간 15일의
유급휴가 또는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대법원판례에 의거하여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일수는 11일을 적용 함, 2년 계약직의 경우 1년차의 연차일수는 11일) G: 통상임금(M/HR)÷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
×26일/년 ÷ 24개월
A: 제
수
당
(연장근로수당) E: 근로기준법 제56조 F: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G: 통상임금(M/HR)×월근로일수
×연장 혹은 야간할증
A: 제
수
당
(주휴수당) E: 근로기준법 제 55조 F: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G: 기본시급(M/HR)×일평균근로시간
×365일÷7일÷12개월
A: 제
수
당 F: 식대 및 복지포인트 G: 귀 제시기준
A: 상
여
금 E: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6조 F: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 기준단가의 년 400% 이내로 적용 가능 G: 기본급×년400% 이내, 미화관리 미적용
A: 퇴직급여충당금 E: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F: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G: 근로기준법 제34조 기준
A: 휴일근무수당 E: 근로기준법 제56조 F: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G: 일일기본급×150%×1.75회(월평균 토요근무 일수)

[시트: 투입인원]
A: < 표 : 8 >
A: 투입인원 및 근무형태
H: 단위 : 인
A: 구
분 B: 직 책 명 D: 적용직종 F: 투입인원 G: 근무형태 H: 비 고
A: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지원센터(서울, 부산, 광주, 대전권역) 종합위탁관리용역 B: 시설관리(총괄) D: 전기산업기사 F: 1 G: 정상근무 H: 09:00~18:00(주중)
필요시 휴일근로가능
B: 안내및보안관리(경비) D: 단순노무종사원 F: 3 G: 3인3교대 H: 평일
18:00~23:00
23:00~09:00
비번
주말 및 공휴일
09:00~21:00
21:00~09:00
B: 미화관리 D: 단순노무종사원 F: 1 G: 주중 H: 07:00~12:20
(주중)
A: 계 F: 5
A: 주) 투입인원 : 제시된 종합위탁관리용역 과업지시서에 의거 적정 배치하였음

[시트: 복리후생비]
A: < 표 : 12 >
A: 직책별(1인) 복리후생비 집계표
G: 단위 : 원/월
A: 비
목 D: 시설관리(총괄) E: 안내및보안관리(경비) F: 미화관리 G: 비 고
B: 피복비 D: 9,496 E: 9,496 F: 9,496 G: 주 1)
B: 작업화 D: 4,164 E: 4,164 F: 4,164 G: 주 2)
B: 명절선물비 D: 18,520 E: 18,520 F: 18,520
B: 건강검진비 D: 23,500 E: 23,500 F: 23,500
B: 계 D: 55,680 E: 55,680 F: 55,680
A: 주 1) 피복비 : < 표 : 13 > 직책별(1인) 피복비 산출표 참조
A: 주 2) 작업화 : 직책별(1인) 작업화 산출표 참조
A: 주 3) 건강검진비, 명절선물비: < 표 : 15 > 직책별(1인) 명절선물비 및 건강검진비 산출표 참조

[시트: 경비산정기준]
A: < 표 : 16 > I:
A: 경비 산정 기준표
A: 비
목 E: 관
련
법
규 F: 산
정
기
준 G: 적 용 방 법 H: 비 고
A: 보

험

료 C: 산재보험료 E: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
징수 등에관한법률 제14조 3항,4항 F: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 업종별 산재요율 + 출퇴근재해 0.06% ]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0.8%+(0.6/1000)출퇴근가산율 포함
C: 국민연금 E: 국민연금법 제88조 3항 F: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 소득월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5%
C: 고용보험료 E: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시행령 제12조 F: 시행령 제12조 법제14조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85
2. 실업급여의 보험율 : 1천분의 20(사업주 부담 1%)
* 산출식 : 0.25%(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요율)+1%(실업급여의 보험율)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1.2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1항,
시행령 제4조 F: (보헙료의 납부의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보험요율은 국민건강보험료의 13.14%
G: 산출건강보험료 × 13.14%
C: 국민건강보험료 E: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시행령 제44조 1항 F: (보헙료의 납부의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사용자.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2.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보험요율의 표준보수월액의 7.19%(사용자부담 50%,근로자

부담 50%)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3.595%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E: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2항
시행령 제13조 F: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0호(시행일 2025. 12.13)의 임금채권보장법 규정에 의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비율은 1000분의 0.9(전업종공통)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9%
C: 석면피해구제부담금 E: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F: 환경부고시 제2025-25호(2025.12.22)의 규정에 의하여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은 10만분의 6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06%
A: 복리후생비 C: 피복비 F: 1착/년
C: 작업화 F: 1착/년
C: 명절선물비 F: 귀 제시 과업지시서
C: 건강검진비 F: 귀 제시 과업지시서

[시트: 일반비율]
A: < 표 : 20 >
A: 일반관리비율산출표
A: 1. 계약예규기준과 기업경영분석자료 비교
B: 비
목 F: 계약예규
기준 J: 기업경영분석
자료(백만원) L: 비
고
B: 1) D: 매출원가 J: 11,885,335 L: 주 1)
B: 2) D: 동기간의 일반관리비 J: 8,236,454
B: - D: 판매비와일반관리비 J: 11,167,539
B: - D: 불인금액 J: 2,931,085
D: ① 접대비 J: 94,011
D: ② 광고선전비 J: 47,782
D: ③ 운반비
D: ④ 대손상각비 J: 142,423
D: ⑤ 무형자산상각비 J: 341,310
D: ⑥ 기타판매비와관리비 J: 2,305,559
B: 3) D: 일반관리비율(%) F: 9.00 J: 69.29 L: 주 2)
A: 주 1) 금액 : < 표 : 23 > 기업경영분석자료중 손익계산서 참조
A:
2) 일반관리비율 = (동기간의 일반관리비 ÷ 매출원가) × 100
A: 2. 일반관리비 적용비율
A: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한 '시설관리, 청소경비용역'의 일반관리비율 적용 한도율은 9%이며, 기업
A:
경영분석자료 비율은 69.29%로 조사, 본 원가계산에는 일반관리비율은 6%를 적용하였다.

[시트: 이윤율]
A: < 표 : 22 >
A: 이윤비율표
B: 구
분 D: 계약예규
기준비율(%) E: 조사적용
비율(%) F: 비
고
B: 시설공사 D: 15%
B: 제조,구매 D: 25%
B: 용역 D: 10% E: 10%
B: 수입물품의구입 D: 10%
A: 주) 예정가격 작성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4호, 2026.1.2) 제21조 참조
A:

===== 03. 산출내역서(업체_제출_양식).xlsx =====

[시트: 서울,부산,광주,대전]
A: 2027년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센터 종합위탁관리 산출내역서 [OO권역]
A: 구분 D: 원가장 H: 산출방법 및 근거
D: 행정 및 시설직 E: 미화직 F: 경비직 (3교대) G: 합계
A: 인원 D: 1 E: 1 F: 3 G: 5
A: 월근로시간 D: 209 E: 191 F: 166
A: 직접인건비 B: 기본급 G: - H: 근로기준법 43조
B: 제수당 C: 연차수당 G: - H: 근로기준법 60조
C: 주휴수당 H: 근로기준법 60조
C: 연장근로수당 H: 근로기준법 56조
C: 휴일근로수당 H: 근로기준법 56조
C: 직책수당 H: 직책수당(행정 및 시설직), 위험수당(경비직)
C: 식대
C: 복지포인트 H: 연 800,000원 수준
B: 상여금 H: 기본급 X 년 400% 이내
B: 월 지 급 액
B: 퇴직충당금 H: (기본급+제수당+상여금)*1/12
B: 소 계 ( A )
A: 간접인건비 B: 보험및연금 C: 국민연금 H: (기본급+제수당+상여금)*5.0%
C: 건강보험 H: (기본급+제수당+상여금)*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 H: (건강보험료)*13.14%
C: 고용보험 H: (기본급+제수당+상여금)*1.25%
C: 산재보험 H: (기본급+제수당+상여금)*0.86%
C: 임금채권부담금 H: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9%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H: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06%
C: 소 계( B )
B: 복리후생비 C: 피 복 비 H: 연2회 지급(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C: 작 업 화 H: 연1착 지급(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C: 명절선물비 H: 연 2회 기준(1회 100,000원)
C: 건강검진비 H: 연 1회 기준(1회 250,000원)
C: 소 계( C )
A: 간접인건비 합계 H: 소계( B )+소계( C )
A: 기타경비 B: 위생용역 C: 외벽청소 H: 과업지시서 참고
C: 대청소 H: 과업지시서 참고
C: 저수조청소 H: 과업지시서 참고
C: 저수조수질검사 H: 과업지시서 참고
C: 정기방역 H: 과업지시서 참고
C: 정화조청소 H: 과업지시서 참고
C: 수목소독 H: 과업지시서 참고
C: 재료비 H: 공구, 청소용품 등
C: 소 계( D )
A: 일반관리비 H: (직접간접인건비+경비)*9%이내
A: 이 윤 H: (직접간접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0%이내
A: 총 계 H: 직접간접인건비+경비합계+일반관리비+이윤
A: 부가가치세 H: (총계)*10%
A: 시설관리 월 용역비 H: 1개월
A: 시설관리 용역비 총액 H: 24개월, 원단위절사, 계약종료시 원단위 조정 지급처리
A: 총
액 D: -
A: ooooooo
대표자
o
o
o (인)

※ 나라장터 전자계약서 응답 및 통보로 날인 갈음
A:

[시트: 대구]
A: 2027년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센터 종합위탁관리 산출내역서 [대구권역]
A: 구분 D: 원가장 H: 산출방법 및 근거
D: 행정 및 시설직 E: 미화직 F: 경비직 (3교대) G: 합계
A: 인원 D: 1 E: 1 F: 3 G: 5
A: 월근로시간 D: 209 E: 126 F: 166
A: 직접인건비 B: 기본급 G: - H: 근로기준법 43조
B: 제수당 C: 연차수당 G: - H: 근로기준법 60조
C: 주휴수당 H: 근로기준법 60조
C: 연장근로수당 H: 근로기준법 56조
C: 휴일근로수당 H: 근로기준법 56조
C: 직책수당 H: 직책수당(행정 및 시설직), 위험수당(경비직)
C: 식대
C: 복지포인트 H: 연 800,000원 수준
B: 상여금 H: 기본급 X 년 400% 이내
B: 월 지 급 액
B: 퇴직충당금 H: (기본급+제수당+상여금)*1/12
B: 소 계 ( A )
A: 간접인건비 B: 보험및연금 C: 국민연금 H: (기본급+제수당+상여금)*5.0%
C: 건강보험 H: (기본급+제수당+상여금)*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 H: (건강보험료)*13.14%
C: 고용보험 H: (기본급+제수당+상여금)*1.25%
C: 산재보험 H: (기본급+제수당+상여금)*0.86%
C: 임금채권부담금 H: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9%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H: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06%
C: 소 계( B )
B: 복리후생비 C: 피 복 비 H: 연2회 지급(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C: 작 업 화 H: 연1착 지급(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C: 명절선물비 H: 연 2회 기준(1회 100,000원)
C: 건강검진비 H: 연 1회 기준(1회 250,000원)
C: 소 계( C )
A: 간접인건비 합계 H: 소계( B )+소계( C )
A: 기타경비 B: 위생용역 C: 외벽청소 H: 과업지시서 참고
C: 대청소 H: 과업지시서 참고
C: 저수조청소 H: 과업지시서 참고
C: 저수조수질검사 H: 과업지시서 참고
C: 정기방역 H: 과업지시서 참고
C: 정화조청소 H: 과업지시서 참고
C: 수목소독 H: 과업지시서 참고
C: 재료비 H: 공구, 청소용품 등
C: 소 계( D )
A: 일반관리비 H: (직접간접인건비+경비)*9%이내
A: 이 윤 H: (직접간접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0%이내
A: 총 계 H: 직접간접인건비+경비합계+일반관리비+이윤
A: 부가가치세 H: (총계)*10%
A: 시설관리 월 용역비 H: 1개월
A: 시설관리 용역비 총액 H: 24개월, 원단위절사, 계약종료시 원단위 조정 지급처리
A: 총
액 D: -
A: ooooooo
대표자
o
o
o (인)

※ 나라장터 전자계약서 응답 및 통보로 날인 갈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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