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2026-645) 송면농어촌마을하수도증설사업(1차)-혼합골재.hwpx =====
괴산군공고 제2026-645호
물품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2026년 11월 2일
괴산군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송면농어촌마을하수도증설사업(1차)-혼합골재
나. 구입내역 : 혼합골재 1,700m3
다.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55,250,000원
5,525,000원
60,775,000원
※ 붙임 시방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납품장소 :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 일원
마.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730일 이내
2. 견적서 접수 개시일자 : 2026. 11. 02.(월) 14 : 00
3.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1. 06.(금) 14 : 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6.(금) 15 : 00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G2B물품분류번호 혼합골재(3010990201)를<hp:lineBreak/>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우리 군에서 제시한 물품 규격서 기준에 따라 동등한 또는<hp:lineBreak/>그 이상의 품질로 제품 납품이 가능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혼합골재(30109902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hp:lineBreak/>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를 포함합니다.
마.「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 메일,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무과 계약팀 메일:[email protected]/전화:043-830-3359 송신 후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가 ~ 마” 항의 입찰참가자격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의 제출
가. 충청북도 내 지역제한 물품 견적제출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견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은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방법은<hp:lineBreak/>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는 같은 법시행령 제92조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제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견적제출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참여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사업은 견적제출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및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hp:fwSpace/><hp:fwSpace/>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p:fwSpace/><hp:fwSpace/>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hp:fwSpace/><hp:fwSpace/>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참여민원/신고센터/부패행위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괴산군『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괴산군 홈페이지(http://www.goesan.go.kr) 입찰서식란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처벌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물품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괴산군청렴 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등의 열람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이며, 열람장소는 괴산군청 재무과입니다.
다.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문의☎1588-0800)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대표자, 상호(법인명) 등)
사.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 (http://www.goesan.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됩니다.
아. 본 물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괴산군 수도사업소 하수도팀(☎043*830*3643, 권오재)으로,<hp:lineBreak/>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재무과 계약팀(☎043*830*3359, 이성윤)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함
===== 물품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2026-645) 송면농어촌마을하수도증설사업(1차)-혼합골재.pdf =====
괴산군공고 제2026-645호
물품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2026년 11월 2일
괴산군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송면농어촌마을하수도증설사업(1차)-혼합골재
나. 구입내역 : 혼합골재 1,700m3
다.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55,250,000원 5,525,000원 60,775,000원
※ 붙임 시방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납품장소 :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 일원
마.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730일 이내
2. 견적서 접수 개시일자 : 2026. 11. 02.(월) 14 : 00
3.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1. 06.(금) 14 : 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6.(금) 15 : 00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G2B물품분류번호 혼합골재(3010990201)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우리 군에서 제시한 물품 규격서 기준에 따라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품질로 제품 납품이 가능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혼합골재(30109902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
된 자료를 포함합니다.
마.「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 메일,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무과 계약팀 메일:[email protected]/전화:043-830-3359 송신 후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가 ~ 마” 항의 입찰참가자격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의 제출
가. 충청북도 내 지역제한 물품 견적제출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견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은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는 같은 법시행령 제92조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제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견적제출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시스템을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참여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사업은 견적제출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및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참여민원/신고센터
/부패행위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괴산군『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괴산군 홈페이지(http://www.goesan.go.kr) 입찰서식란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처벌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물품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괴산군청렴
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등의 열람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이며, 열람장소는
괴산군청 재무과입니다.
다.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문의☎1588-0800)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대표자, 상호(법인명) 등)
사.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 (http://www.goesan.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됩니다.
아. 본 물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괴산군 수도사업소 하수도팀(☎043*830*3643, 권오재)으로,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재무과 계약팀(☎043*830*3359, 이성윤)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함
===== 관급자재 구입내역.xlsx =====
[시트: 관급자재 구입내역]
A: 관급자재(혼합골재) 구입 요청서
A: □ 공 사 명 : B: 송면농어촌마을하수도증설사업
A: □ 위
치 : B: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 일원(공사현장 내)
A: □ 납품기한 : B: 계약일로부터 730일 이내
A: 품 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A: 합 계 B: C: E: F: 60,775,000 G:
A: 혼합골재 B: Φ40MM(현장도착도) C: m3 D: 1,700.00 E: 35,750 F: 60,775,000 G: 부가세포함
===== 시방서(혼합골재).hwpx =====
송면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골재구입 시방서
[ 혼합골재(보조기층재) ]
괴 산 군
골재 구입 시방서-혼합골재
□ 사 업 명 : 송면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 자 재 명 : 혼합골재(보조기층재)
□ 규
격 : 40mm이하
□ 납품수량 : 혼합골재(40mm이하) 1,700㎥
□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 준공시까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물품수급은 다음 단가 계약 시까지 단가 변동 없이
당해 계약서에서 제시한 내용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장소 : 충북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 이평리, 삼송4리 일원
□ 인도조건 : 운반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현장하차도
□ 기타사항
- 품질시험결과에 의거 불합격시 재시공에 따른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에서 부담
하여야 한다.
- 골재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생산 ․ 반출된 제품이어야 하고, 계약 체결시 허가증 등 관련서류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 시에는 합격품 납품 및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며, 납품서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날인된 인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 시에는 교통사고와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을 하여야 하며,
납품과정에서 사고발생시 납품자가 조치하여야 한다.
- 골재 납품에 따른 타인의 이권침해 등이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납품업
체에 있으며, 기타 사항은 시방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Ⅰ. 혼합골재
1. 적용범위
이 조항은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층 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것 으로써 보조기층공에 필요한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싣기, 운반, 혼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재료 2.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
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
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hp:tab width="2012" leader="0" type="1"/>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표의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KS F 2303
25 이하
마 모 감 량(%)
KS 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4
6 이하
수정 CBR치(%)
KS 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
KS F 2340
25 이상
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표의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건설업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표의 입도중 어느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고 최대입경 100mm까지의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입 도
번 호
통과중량 백분율(%)
비 고
75mm
53mm
37.5mm
19mm
4.75mm
2.00mm
425㎛
75㎛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납품업자는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재료가 이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 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실시한다.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계약자가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자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재료의 정기 선정시험
시 험 증 별
시 험 방 법
대 상 재 료
시
험
빈
도
액성한계 시험
KS F 2303
보조기층재료
시공하기 이전에 각재료원에서 2회,품질이 변화시 이에 준함.
모래 당량시험
KS F 2340
보조기층
시공하기 이전에 각재료원에서 2회,
품질이 변화시 이에 준함.
C.B.R
KS F 2320
보조기층
시공하기 이전에 2회, 품질이 변화시에 준함.
로스엔젤리스 마모시험
KS F 2508
보조기층
시공하기 이전에 각재료원에서 2회,
품질이 변화시에 준함.
조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
KS F 2503
보조기층
시공하기 이전에 각재료원에서 2회,
품질이 변화시에 준함.
시공관리 정기시험
시 험 증 별
시 험 방 법
대 상 재 료
시 험 빈 도
함수비/밀도
관계(다짐시험)
KS F 2312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이 변할 때
현장밀도시험
KS F 2311
보조기층
500㎥당 1회
평판 재하시험
(재하판 직경 30cm)
KS F 2310
(현장밀도 시험으로 다짐도를 추정할 수 없을 때)
보조기층 재료
(지지력계수
30kg/㎠ 이상)
2차선 200m당 2회
2.4 재료의 채취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집적(集積)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한다.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건설업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용할 재료 채취장은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5 자재의 저장
자재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등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6 자재의 반입 수량 적용기준
자재의 차당 운반량의 결정은 표준 입도 자재의 흐트러진 상태의 단위 중량의
시험 값으로 체적량을 산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결정 한다.
2.7 적용할 제기준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3. 검 수
3.1 검수
자재의 검수는 보조기층의 ㎥당 반입량 산출 정산에 의한다.
자재의 검수는 우선 현장 책임자의 수량 확인 후 감리 또는 감독공무원의 반입
수량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3.2 자재기준
- 모든 자재는 본 구매시방서 규정대로 납품되어야 하며, 수급자(을)는 공사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상세 공급 계획을 담당자(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 체결 후 상세 공급 계획에 의거 현장 공정에 맞게 우선 공급의무가 있으며
반입의 지연으로 현장 공정에 차질이 발생시 현장 공정 관리자(갑과 공사계약자)의 손해 배상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자재의 운반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 운반시 파손 부위가 발생시 반품한다.
- 제품(보조기층)에 대하여는 사전에 현장책임자의 입회하에 검수를 실시 하여,
현장에 반입 즉시 증명서 등을 감리 또는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검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특히 원석 재료 구입 곤란 등으로 돌의 색깔이 변질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납품
4.1 납품
납품기한 이전, 생산 완료하여 검사필한 물품은 부분 납품할 수 있으며, 납품장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정하는 공사현장 내로 한다.
4.2 납품기한
불가항력의 사유가 아니고는 납품기한을 연기할 수 없다. 단, 현장의 관련공사
공정 또는 정당한 사유로 현장시공이 불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납품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응하여야 한다. 더불어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5.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