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입찰공고문(초대형 챔버~~오버홀 등의 용역).hwp =====
정비보수용역 입찰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B260732U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초대형 챔버 냉동시스템 점검, 모터 오버홀 등의 용역
나. 수요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9.995%)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15일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137,200,000원(부가가치세,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사.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
2026.11.06.(15:00) / 국방과학연구소(해미) 환경시험동 2층 회의실 / ※사전참가신청 필수!!
아.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11.03.(10:00) ~ 2026.11.10.(1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10.(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사항 :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연구장비 유지․보수업(업종코드 : 8012) 또는 그 밖의 연구장비 개발업(업종코드 : 8011) 또는 고압가스냉동기제조업(업종코드 : 466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마”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
사.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상기 ‘나’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9.995%)로 입찰한 자를 적격심사 1순위 대상자로 선정하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의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도급부서 담당자(042-828-1371)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바.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8.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서소현(042-821-3827)
용역사양 등
국방과학연구소 최영호(042-828-1371)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용역입찰공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01. 입찰공고문(초대형 챔버~~오버홀 등의 용역).pdf =====
정비보수용역 입찰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B260732U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
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
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
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초대형 챔버 냉동시스템 점검, 모터 오버홀 등의 용역
국방과학연구소
나. 수요기관 :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9.995%)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15일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137,200,000원(부가가치세,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사.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 2026.11.06.(15:00) / 국방과학연구소(해미) 환경시험동 2층 회의실 / ※사전참가신청 필수!!
2026.11.03.(10:00) ~ 2026.11.10.(10:00)
아.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026.11.10.(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사항 :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연구장비 유지․보수업(업종코드 : 8012) 또는 그 밖의 연구장비 개발업(업종코드 : 8011) 또는
고압가스냉동기제조업(업종코드 : 466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마”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
사.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상기 ‘나’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9.995%)로 입찰한 자를 적격심사 1순위 대상자로
선정하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의거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
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
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도급부서 담당자(042-828-1371)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바.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8.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서소현(042-821-3827)
용역사양 등 국방과학연구소 최영호(042-828-1371)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용역입찰공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 방 과 학 연 구 소 재 무 책 임 원
===== 02. 과업지시서(초대형 챔버~~오버홀 등의 용역).pdf =====
과업지시서
가. 용역명 : 초대형 챔버 냉동시스템 점검, 모터 오버홀 등의 용역
나. 과업 내용 :
1. 본 용역은 초대형 챔버의 원활한 가동을 위하여 냉동시스템 점검, 모터 오버홀 등을 하는 용역임.
2. 용역 수행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15일까지로 함. (11.5개월)
3. 냉동시스템 점검 작업을 해야 함. (점검 대상 장비 목록, 점검 항목/시기 목록 참조)
4. 냉동시스템을 점검한 후에 냉동시스템 수리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기술적 정보(조치 방안, 임시 안전 대책, 예상 비용, 전문 업체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함.
5. 모터 1대 오버홀 작업을 해야 함. (모터 목록, 모터 오버홀 작업 상세 내용 참조)
6. 연 4회 필터 2식 탈거/폐기, 신품 설치 작업을 해야 함. (필터 목록 참조)
7. 안전변 38 개 탈거, 검교정, 설치 작업을 해야 함. (안전변 목록 참조)
8. FAN 베어링 15개 그리스 주입을 월 1회 실시 해야 함. (그리스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제공함.)
9. 냉동시스템 코어 드라이어 교체를 2개소 실시 해야 함. (코어 드라이어 목록 참조)
10. 모터 11대 절연저항,코일저항을 체크하여 그 값을 제출 해야 함.(모터 목록 참조)
11. 냉동시스템 긴급 복구 작업을 12회 수행해야 함. (냉동시스템 긴급 복구 작업 내용 참조)
12. 냉동시스템 야간 가동 지원 작업을 6회 수행해야 함. (냉동시스템 야간 가동 지원 작업 내용 참조)
13. 용접 작업을 4회 해야 함. (용접 작업 내용 참조)
14. 지게차 작업을 2회 해야 함. (지게차 작업 내용 참조)
15. 강우량계 및 강우량 지시계를 교정해야 함. (교정 목록 참조)
16. 냉동기 제어보드 교체해야 함. 기존 설정 데이터 이전 설치해야 함. (제어보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제공함.)
17. 작업 수행 전/중/후에 수리, 개선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즉시 국방과학연구소 담당자에게 알려야 하며 기술적 정보(조치 방안, 임시 안전 대책, 예상 비용, 전문 업체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함.
18. 작업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련 법규, 규정 등을 준수하여 폐기 처리해야 함.
19. 작업 관련하여 필요한 공구, 장비, 재료, 소모품 등은 용역 업체 부담으로 함. (단, 국방과학연구소가 제공하기로 한 것은 제외함.)
20. 현장대리인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를 임명하고, 작업 현장의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해야 함.
21. 안전 및 보안 관련 법규,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함.
22.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안전보건방침, 위험성평가/안전점검 계획,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계획, 중대재해발생 현황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함.
23.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작업 일정 계획서를 제출함.
24. 용역 착수 후 매월 1회 용역 진행 보고서를 제출함. (점검 결과 등 포함)
25. 착수/종결 용역 회의 및 보고 수행함.
26. 용역 종결보고서 작성/제출함. (용역 종결보고서(하드 카피) 5부 제출, 용역 종결보고서(전자파일) 1부 제출)
끝.
다. 계약물품 납품 목록
납품목록 규격 수량 납품일 납품장소
1. 초대형 챔버 냉동시스템 점검, 모터 오버홀 등의 용역
1-1 용역 종결보고서(하드 카피) 5부
1-2 용역 종결보고서(전자 파일) 1부
식 1
2027.12.15
(선납 가능)
국방과학연구소
(해미 제5시험장)
라. 계약 방법 : 경쟁입찰, 적격심사낙찰(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참고 사항
1. 작업 현장 지역은 충남 서산시 해미면임.
2. 작업 장소가 국방과학연구소 내인 경우에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시간에 작업이 가능함. (단, 냉동시스템 긴급 복구 작업, 냉동시스템 야간 가동 지원 작업 등과 같이 특별한 경우는 제외함.)
3. 현장 설명회에서 개략 도면 제공 예정임.
⚫ 점검 대상 장비 목록
순번 절충교역 자산명 절충교역 자산번호 품명 비고
1 환경시험 설비 169000020131 00362426 Low Temperature Cooling System 메인
2 환경챔버 냉각시스템 169000020131 00362454 Cooling System 엔진작동
3 환경시험 설비 169000020131 00362425 Standard Cooling System 표준
4 환경시험 설비 169000020131 00362427 JMAU(#1) System HC-30
5 환경챔버 냉각시스템 169000020131 00362459 JMAU(#2) H/X System HC-50
5 환경시험 설비 169000020131 00362434 Brine Tank HC-30
6 환경시험 설비 169000020131 00362435 Brine Tank HC-30
7 환경시험 설비 169000020131 00362436 Brine Tank HC-30
8 환경시험 설비 169000020131 00362437 Brine Tank HC-30
9 환경챔버 냉각시스템 169000020131 00362455 Brine Tank HC-50
10 환경챔버 냉각시스템 169000020131 00362456 Brine Tank HC-50
11 환경챔버 냉각시스템 169000020131 00362457 Brine Tank HC-50
12 환경챔버 냉각시스템 169000020131 00362458 Brine Tank HC-50
⚫ 점검 항목/시기
점검 시기
점검 항목 세부 작업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7월 9월 10월 11월 12월
냉동시스템 내부 압력
Oil Strainer Cleaning O O
제거 후 고압세척
내부 압력 제거 후
Oil Filter 점검 O O
Filter 상태 점검
진동계를 이용하여
Vibration Check Motor 및 Compressor O O O O
진동 측정
Drier 점검 Drier 상태 확인 O O O O
Compressor Motor
Alignment Check O
Alignment
Safety Valve Check Safety Valve 상태 점검 O O O O
Gas Detector 이용하여
냉매 Leak Check O O O O
모터, 배관등 누설 검사
기본 점검
육안 검검, 소모품 점검,
오일 누유 점검, 시스템
압력/온도 점검 등
O O O O O O O O O O O O
※ 점검 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12월 기본 점검은 11월 중순에 미리 실시 할 수도 있음.
⚫ 모터 목록
1. Booster compressor motor : R507 냉동기 모터, 450HP, 3565RPM, 3PH, 60HZ, 440V, 모델명 3AB30244SUHTZ, SN W20002241-BL, 제작사 RAM Industries
※ 작업 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확정함.
⚫ 모터 오버홀 작업 상세 내용
1. 코일 재권선, 베어링 등 교체
2. 샤프트 점검 후 필요시 교체
3. 로터 코어 점검 후 필요시 교체
4. 도색 작업
5. 하우징 점검
6. 시운전
※ 하우징 점검 결과 하우징이 소손되었을 경우에 하우징 수리 작업은 본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작업 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확정함.
⚫ 필터 목록
1. FMAU F300-01 팬 전단 PRE 필터 : 1식 (필터 크기 약 2500 mm x 1500 mm)
2. FMAU F300-02 팬 전단 PRE 필터 : 1식 (필터 크기 약 800 mm x 1400 mm)
※ 기존 장착되어 있는 필터와 동등 이상 사양의 신품 필터를 선정하고 설치해야 함.
※ 작업 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확정함.
⚫ 안전변 목록
순서 위치 SET.MPA 구경 수량 제조사
1 OIL SEPATATOR 2.34 32 A 4 DAE DONG
2.3 26 mm 1 ASAN
2.34 32 A 2 DAE DONG
2 압축기 2.45 32 A 4 CYRUS SHANK
2.5 40 mm 3 ASAN
1.87 32 A 1 DAE DONG
3 저압 수액기
2.1 32 A 2 DAE DONG
4 오일 SKILL 2.45 15 A 3 HANSEN
0.6 20 A 1 JOKWANG
5 팽창탱크
6 MC 브라인배관
7 SURGE DRUM
0.99 15 A 2 JOKWANG
0.8 20 A 3 JOKWANG
1 20 A 1 JOKWANG
2.45 15 A 1 CYRUS SHANK
2.1 32 A 2 DAE DONG
2.45 32 A 2 CYRUS SHANK
2.45 15 A 2 CYRUS SHANK
8 THERMO SIPHON
2.45 15 A 2 CYRUS SHANK
9 HC-30 P101 펌프 3.41 25 A 1 JOKWANG
10 HC-30 P102 펌프 4.41 25 A 1 JOKWANG
Total 총 38개소
※ 작업 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확정함.
⚫ 코어 드라이어 목록
1. 370-004710-000 CORE FILTER DRYER / SPORLAN 6” DIA HOUSING HIGH CAPACITY X 8EA
2. 023U1921 REPLACEABLE FILTER CORE / SIMILAR 4 ¾” SHELLS X 3EA
※ 기존 장착되어 있는 코어 드라이어와 동등 이상 사양의 신품 코어 드라이어를 선정하고 설치해야 함.
※ 작업 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확정함.
⚫ 모터 목록
순서 모델 마력 전원 수량 제조사
1 3AX700L1DFFGHH1HJ 700HP 440V/60HZ 4 TOSHIBA
2 W20002241 450HP 440V/60HZ 2 RAM
3 JEC-2137-2000 125HP 440V/60HZ 3 TOSHIBA
4 HMX3504214 85HP 440V/60HZ 2 효성
※ 총 11대의 모터 전원연결부의 단자를 분리하여 절연저항과 코일저항을 체크하여 저향값을 제출 해야함.
※ 작업 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확정함.
⚫ 냉동시스템 긴급 복구 작업 내용
1. 냉동시스템 긴급 복구 작업 요청을 받을 후 12시간 내에 현장에 출동/도착해야 함.
2. 냉동시스템 긴급 복구 작업 1회 작업량은 냉동 또는 자동제어 전문가 1인 8시간, 보조 작업자 1인 8시간 투입 수준으로 함.
3. 냉동시스템 긴급 복구 작업을 하는 인원 중 1명은 냉동 또는 자동제어 분야 10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증빙 서류 제출 필요함.)
4. 냉동시스템 긴급 복구 작업에 투입되는 아래 재료는 용역 업체 부담으로 함. (동등 이상 호환품으로 대체 가능함.)
- LS Metasol ABC 53c 차단기 : 2식
- HYUNDAI HMX 22 전자접촉기 (LS MC-22B로 대체가능) : 2식
- HYUNDAI HMC 50 전자접촉기 (LS MC-50로 대체가능) : 2식
- SUNGHO MY-4SN Coil 24VDC, 3A, 250VAC 릴레이 : 3식
- WYES WYSP-150S24A, Input AC 220V, Output DC 24V, 6.3A 파워서플라이어 : 2식
- WYES WYSP-120S24A, Input AC 220V, Output DC 24V, 5.0A 파워서플라이어 : 2식
- MAP55-4001G, AC/DC CNRTR 5V 24V ±12V 55W 4출력 5V 24V -12V 12V 입력 90~264VAC : 2식
- PT-FUSE MCF-06P, 600V, 2A-AC2 휴즈 ( CF-06P로 대체 가능) : 3식
- KFT ф14x51, 500V-100KA, gC 2A 휴즈 : 3식
- PT 100 온도센서 : 4식
- 디지털 컨트럴러 ( NX3-01) : 4식
- 인버터 LV0004G100C-4EONN : 2식
- 스테인레스 아날로그 압력계(0~1MPa) 오일충만식 : 5식
- 스테인레스 아날로그 온도계(-50° ~ 100°) 오일충만식 : 5식
- 스테인레스 횡형 다단 펌프 ( MHI-406I/P) : 1식
5. 4번의 재료 범위를 초과하는 재료를 긴급 복구 작업에 투입해야 할 경우에 추가 재료에 대한 정보(규격, 모델명, 품번, 가격, 구입처 등)을 제공해야 함.
6. 냉동시스템 긴급 복구 작업 항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상호 협의하여 작업 항목을 조정할 수 있음.
- 냉동시스템 압축기 Shutdowns 발생 시 긴급 복구
- 냉동시스템 HMI, PLC 통신 에러 발생 시 긴급 복구 (제어프로그램은 제외)
- 냉동시스템 누유 다량 발생 시 긴급 복구
- 냉동시스템 냉매 누설 다량 발생 시 긴급 복구
- 냉동시스템 배관계통 밸브, 펌프, 계기 등 고장 시 긴급 복구
- 냉동시스템 압축기 Soft starter 에러 발생 시 긴급 복구
- 냉동시스템 제어계통 전자접촉기, 차단기, 릴레이, 온도컨트롤러, 파워서플라이어, 버튼, 스위치, 휴즈 등 고장 시 긴급 복구
- 냉동시스템 오일 세퍼레이터 오일 히터 고장 시 긴급 복구
- 냉동시스템 압축기 솔 밸브 고장 시 긴급 복구
※ 4번의 재료 범위를 초과하는 재료를 긴급 복구 작업에 투입해야 할 경우에 추가 재료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제공함.
⚫ 냉동시스템 야간 가동 지원 작업 내용
1. 1회에 해당하는 야간 가동 지원 작업 시간은 21시부터 익일 9시로 함.
2. 냉동시스템 야간 가동 지원 작업 1회 작업량은 냉동 또는 자동제어 전문가 1인 12시간 투입 수준으로 함.
3. 냉동시스템 야간 가동 지원 작업을 하는 인원은 냉동 또는 자동제어 분야 10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증빙 서류 제출 필요함.)
4. 재료를 냉동시스템 야간 가동 지원 작업에 투입해야 할 경우에 재료에 대한 정보(규격, 모델명, 품번, 가격, 구입처 등)을 제공해야 함.
5. 냉동시스템 야간 가동 지원 작업 항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상호 협의하여 작업 항목을 조정할 수 있음.
- 냉동시스템 운용 파라미터(압축기 흡입 압력, 에바콘 압력, 주요 밸브 개도, 냉매 레벨 등) 현장 조정 작업
- 냉동시스템 AHU 제상 작업 지원
- 냉동시스템 현장 모니터링 작업 (기계실 이상 소음 확인, 아날로그 계기 확인, 밸브 실작동 여부 확인, 냉매 레벨 확인, 오일 레벨 확인, 누설/누유 여부 확인 등)
※ 재료를 냉동시스템 야간 가동 지원 작업에 투입해야 할 경우에 재료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제공함.
※ 작업 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확정함.
⚫ 용접 작업 내용
1. 용접 작업 1회 작업량은 전문 용접사 1인 8시간, 보조 작업자 1인 8시간 투입 수준으로 함.
2. 용접 작업을 하는 인원 중 1명은 용접 분야 3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증빙 서류 제출 필요함.)
3. 소모품(용접봉, 가스 등)이 아닌 배관계통 재료(플랜지, 관, 밸브 등)를 용접 작업에 투입해야 할 경우에 배관계통 재료에 대한 정보(규격, 모델명, 품번, 가격, 구입처 등)을 제공해야 함.
4. 용접 작업 항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상호 협의하여 작업 항목을 조정할 수 있음.
- HC-30 배관계통 용접.
- HC-50 배관계통 용접
- R-507 배관계통 용접.
- 물 배관계통 용접.
※ 소모품(용접봉, 가스 등)이 아닌 배관계통 재료(플랜지, 관, 밸브 등)를 용접 작업에 투입해야 할 경우에 배관계통 재료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제공함.
※ 용접 작업 시기, 용접 작업 위치는 상호 협의하여 확정함.
⚫ 지게차 작업 내용
1. 지게차 작업 1회 작업량은 지게차 운전 기사 1인 4시간 투입 수준으로 함.
2. 지게차 운전 기사는 지게차 운전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함. (자격증 증빙 서류 제출 필요함.)
3. 7톤 이상 지게차를 작업에 투입해야 함. (단, 상호 협의하여 지게차가 아닌 스카이, 리프트, 크레인을 작업에 투입할 수 있음.)
4. 지게차 작업 항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상호 협의하여 작업 항목을 조정할 수 있음.
- 강풍기 설치/철거 작업.
- 시험체, 시험 지원장비 등의 하차/상차/이동 작업.
※ 지게차 작업 시기, 지게차 작업 위치는 상호 협의하여 확정함.
⚫ 교정 목록
순서 품명 모델명 수량 교정 비고
1 강우량계 WDR-205 5 강우강도 20mm/h 및 102 mm/h 이상 에서 교정 교정성적서
2 강우량계 WDR-202 5 강우강도 20mm/h 및 102 mm/h 이상 에서 교정 교정성적서
3 강우량지시기 RCD-01 2 펄스 1~2000 시험성적서
4 통합 강우량 지시계 RCD-01 1 펄스 1~2000 시험성적서
※ 교정 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확정함.
⚫ 냉동기 제어 보드
순서 제조사 모델명 수량
FES DIV MICRO Ⅲ
1 GEA 5
#725-02001C-00
※ 교체 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확정함.
===== 03. 계약특수조건(초대형 챔버~~오버홀 등의 용역).hwp =====
계약특수조건
제 1 조 (계약당사자의 표시)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국방과학연구소를 “수요자”라 하고, 용역 수행 업체를 “공급자”라 한다.
제 2 조 (계약 내용)
본 계약은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의 용역을 수행하여 “수요자”에게 납품하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 (기술검토회의)
“공급자”는 용역업무 수행과정 중 필요시 “수요자”와 “공급자”가 합의하여 기술검토회의를 수행하며 이에 관련된 제반 자료 준비 및 회의결과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제 4 조 (자료관리)
가.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공하거나 창출한 기술 자료를 계약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나. “공급자”는 “수요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하지 아니하면 본 계약으로 창출되거나, 파생되는 결과 및 기술자료 등 일체를 외부(학술지 및 언론 매체 또는 타 연구소, 타 업체,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등을 포함한다.)에 일절 제공할 수 없다.
다. “공급자”는 용역 종결과 동시에 본 사업과 관련되어 “수요자”로부터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해야 한다.
제 5 조 (업무협조)
가. 본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요자”는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용역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다.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업무진행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 내에 응하여야 한다.
제 6 조 (안전보호 및 보안)
가. “공급자”는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공급자”의 요원에 대한 신원보증의 책임을 진다.
나. “공급자”는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수요자”의 업무내용 및 군사보안상의 비밀사항에 대하여 협력기관 및 제3자에게 “수요자”의 승인 없이 여하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요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대여 또는 취득한 자료를 “수요자”의 승인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인도할 수 없다.
라. “공급자”는 모든 자료 관리 시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야 한다.
마. 용역수행을 위해서 “수요자”에 의해 ”공급자“에게 제공된 모든 자료는 공개 자료를 제외하고 용역수행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수요자”에게 반환 또는 파기되어야 한다.
바. “공급자”은 협력기관의 보안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 “공급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수요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공급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제 7 조 (용역 기준)
가. 용역 기준은 “수요자”가 제공한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나. “공급자”는 용역을 수행하고 “수요자”에게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한다.
제 8 조 (용역 품질 보증)
가. "공급자"는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나. “수요자”는 보증기간 내에 납품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된 때 "공급자"에게 통지하고 1개월 이내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9 조 (관리)
가. "공급자"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계약행위 및 이행, 용역진도 등에 대하여 "수요자"의 협의나 요구에 적극 응한다.
나. "수요자"는 "공급자"의 계약이행 상태를 확인 및 감독하며, 본 계약범위 내에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수정요구를 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에 대해 수정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공급자"는 각종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책임을 지며,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을 "수요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10 조 (계약의 변경)
"수요자"는 계약체결 후 필요한 경우 "공급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납기 및 납지 2) 계약특수조건
3) 기타 "수요자"가 변경의 필요를 인정한 사항
제 11 조 (계약물품 납품 목록)
가. “공급자”는 납품일까지 아래의 납품 품목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품목록 규격 수량 납품일 납품장소
1. 초대형 챔버 냉동시스템 점검, 모터 오버홀 등의 용역
1-1 용역 종결보고서(하드 카피) 5부 1-2 용역 종결보고서(전자 파일) 1부 식 1 2027.12.15 (선납 가능) 국방과학연구소 (해미시험센터)
나. 용역 종결보고서(전자 파일)은 “수요자”가 지정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발송하여 제출한다.
제 12 조 (유지보수료의 지급)
가. "공급자"는 해당 정비보수료를 년 2회 (6월10일, 12월10일) 후불 청구한다.
나. “공급자”는 6월 정비보수료를 청구할 때 용역 중간보고서(대금 청구용 전자 파일)를 제출해야 한다.
다. “공급자”는 12월 정비보수료를 청구할 때 용역 종결보고서(대금 청구용 전자 파일)를 제출해야 한다.
라. “수요자”는 용역 중간보고서 및 용역 종결보고서를 검토하고 “공급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용역 중간보고서 및 용역 종결보고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요자”는 보고서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 계약 금액을 2회로 균등한 금액을 각 회 정비보수료로 지불한다. 단,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지급 기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3 조 (기타)
가.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및 국과연 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자”와 “공급자”의 해석이 상이할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의 협의에 의한다.
나. “공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주소, 대표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수요자”및“수요자의 장”에게 서면으로 변경사항 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급자에게 귀속된다.
다. 공급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나항을 준용한다.
===== 04. 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초대형 챔버~~오버홀 등의 용역).hwp =====
공사・용역 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용역 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수요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가 체결하는 공사․용역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공급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중대재해처벌법령 등(이하 ‘안전관계법령’이라 한다)과 수요자가 시행하는 안전관계규정,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안전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수요자가 시행하는 안전관계규정, 산업재해 예방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 업무방침,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2. ADD 건설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3. ADD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4. ADD 건설공사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5. ADD 건설공사 안전보건조정자 업무수행 가이드라인
6. ADD 시설업무 작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7. 기타 수요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지침, 시책 등
제4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수요자에게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수요자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경우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공급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수요자는 공급자의 공사ㆍ용역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대상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제공자료 -유해·위험요인 도출표 -안전관리 매뉴얼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연구소 재해사례 -유사 건설현장 재해사례 등 -안전관리 매뉴얼 -안전보건조정자 가이드라인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작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연구소 재해사례 등 -안전관리 매뉴얼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작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유해·위험요인 도출표 -연구소 재해사례 -폭염, 호우 등 시기별 기상이변 대비 안전보건자료 -안전보건 현수막, 안전노트 등 제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관리)
① 공급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당해 계약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시행 전 평가참여자에게 위험성평가 개념과 목적, 실시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요자에게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3. 공급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당해 계약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근로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5.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및 상시평가(상시평가를 실시한 경우 수시평가, 정기평가는 실시한 것으로 갈음)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최초평가는 작업 전 시행하고, 정기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②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재해 발생 시 수시평가를 시행하여 위험성을 낮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평가결과는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는 공급자가 수행한 위험성평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공사ㆍ용역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건설기계, 용접·용단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을 사용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관계법령,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에 따라 법정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반입·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건설공사발주의 경우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① 공급자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공급자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유해·위험요인을 포함하여 감소대책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전 수요자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공급자는 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계획 수립 시 안전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해당 작업의 방법, 절차,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포함하여 상세한 감소대책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분기 1회 이상 안전보건대장 이행을 확인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공급자에게 공사중지, 관계자 처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 실시)
①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등)을 시행하고, 교육내용을 서류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법정 교육 외에도 매일 반복적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작업의 작업시작 전과 작업종료 후에도 위험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작업 중 안전보건 관련 개선요인 토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교육(TBM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①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공사비가 120억원 이상(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대체 가능)를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에 따른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하수급인 근로자가 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매월 1회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점검)
①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수요자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안전검검 등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순회점검, 합동안전점검 등
3. 안전일터 조성의 날
4. 취약시기 안전점검(해빙기, 우기, 동절기, 연휴 대비 등)
5.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6. 기타 정부 및 수요자가 요구하는 안전점검 등
제11조(작업환경)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협조 요청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관리계획 및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① 공급자는 당해 계약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수 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당해 계약이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수 전 수요자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③ 공급자는 당해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착수 전 관계기관의 검토·심사를 받고 사본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사용 등)
① 공급자는 계약내역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건설현장 내·외부의 안전관리대책 등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매월 작성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건설현장 내·외부의 안전관리대책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요자의 사용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4조(산업재해 보고 등)
① 공급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조치, 출입통제, 근로자 대피 등의 초동 조치를 실시하여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지체 없이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사고를 신고하여야 한다.(산업재해조사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등)
③ 공급자는 수요자 및 유관기관의 산업재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현장 보존 및 증거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작업중지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수요자는 공급자 및 공급자 소속 근로자가 안전관계법령,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 등을 고의로 또는 현저히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작업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즉시 현장 퇴출) - - 해당 공종 현장대리인 경고 및 확인서 징구 출입정지 (교체) - 원도급 현장대리인 구두 경고 서면 경고 출입정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② 공급자가 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의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관리감독자 등 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공급자는 제①항,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자의 조치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6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수요자는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공급자에게 작업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제①항 규정에 의한 수요자의 조치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급자는 다음의 경우 모든 관계인이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작업중지 요청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공급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 보호구나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
④ 관계인이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공급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사실여부 확인,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하고, 수요자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소속 근로자를 포함한 관계인이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안전조치)
①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과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작업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공급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수요자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공급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위험작업 허가대상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해당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분야 업무기준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⑤ 공급자는 소속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작업 자세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수요자가 시행하고 있는 제안제도 등 안전문화 확산활동에 공급자 소속 근로자가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휴일작업)
① 공급자는 불가피하게 휴일(일요일, 공휴일)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대책과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일로부터 2일전 수요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휴일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안전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휴일작업을 실시하는 동안 소속 관리감독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해당 작업을 관리·감독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수요자는 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공급자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위해를 가한 공급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상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자의 조치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20조(기타)
① 공급자는 본 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안전관계법령 및 수요자 안전관계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요자는 국가 및 수요자의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공급자에게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 및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관계인에 대해서는 제15조(안전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를 적용한다.
④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요자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처리 미흡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공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 05. 현장 설명회 계획(초대형 챔버~~오버홀 등의 용역).hwp =====
현장 설명회 계획
건명 : 초대형 챔버 냉동시스템 점검, 모터 오버홀 등의 용역
현장 설명회 참석 신청 방법 - 이메일로 현장 설명회 참석 신청
- 2026년 11월 05일(목), 10시까지 참석 신청 이메일이 [email protected] 이메일 주소로 도달한 신청자에 한하여 현장 설명회 참석 가능
※ 참석 신청 이메일 도달 여부는 042-828-1371 전화로 확인 요망
- 현장 설명회 참석 신청 이메일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참석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차량번호, 핸드폰 번호
3. 현장 설명회 일시 : 2026년 11월 06일(금), 15시 ~ 16시
4. 현장 설명회 장소 : 충남 서산시 해미면
※ 상세 장소는 현장 설명회 참석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
※ 현장 설명회 참석을 안 해도 입찰 가능함.
5. 현장 설명회 담당자 / 사무실 전화 : 최영호 / 042-828-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