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소액견적공고서 빅데이터분석센터 및 안심활용센터 조성 공사 통신.hwp =====
강원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7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빅데이터분석센터 및 안심활용센터 조성 공사(통신) 소액수의 견적공고
강원대학교병원이 집행하는 입찰 및 견적 제출 요청에서 입찰자와 낙찰자는 이 공고와 더불어 아래에 명시된 각종 규정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물류관리과 (033-258-4900)
○ 과업 등에 관한 사항 : 시설과 (033-258-9331)
공정계약 서약서
① 강원대학교병원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유지보수, 용역, 물품 구매 등)의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② 계약담당자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로서 동시에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한 것으로 보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수의계약 포함)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으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금지하는 등 관련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원대학교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원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빅데이터분석센터 및 안심활용센터 조성 공사(통신)
나. 과업내용 : 현장설명서 및 도면 등 참조
다. 공사현장 : 강원대학교병원 본관 지하1층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 병원 특성상 구간별 공사 진행, 야간 및 주말 작업이 필요하며 사전에 발주처와 일정 협의 후 공사 진행)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02(월) 공고시로부터 ~ 2026.11.06(금) 11:00
바. 개찰일시 : 2026.11.06(금) 12: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사. 개찰장소 : 강원대학교병원 계약관 PC
아. 추정금액 : 금44,29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자. 업종구분 : 정보통신공사업 2. 입찰방식
가.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전자 입찰방식으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업종제한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정보통신공사업[0036]으로 조달청에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다. 지역제한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ㆍ 인가 ㆍ 면허 ㆍ 등록 ㆍ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기업규모 : 기업규모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지 않음
마. 그 외 사항 : 해당없음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등 반영
가. 산업안전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에 적용)에 따라 견적 제출 시 고정금액을 반영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 (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에 따라 견적 제출 시 고정금액을 반영
다. 퇴직공제부금 :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6조(공사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 퇴직공제 가입)에 따라 공사 견적 제출 시 고정금액을 반영하지 않음
라. 사후정산 대상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국민건강보험료 504,22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6,255 국민연금보험료 666,22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69,765 퇴직공제부금 -
※ 상기 금액은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및 사후정산 하여야 함.
마. 계약대상자는 사후정산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용·산재보험 등등의 가입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발주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수급 여부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6. 과업 설명회
가. 본 입찰에 대하여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또는 현장설명서 및 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 도면 등 열람 문의 : 강원대학교병원 시설과
(☎ 033-258-9331)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금액(투찰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소액수의 견적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나.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하도급금지)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하도급금지)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하도급금지)
14.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계약예규 공사입찰 유의서, 현장설명서 및 일반·특기시방서,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 선정 후 착공계 제출 시 견적서(세부 산출내역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4 또는 붙임5의 서류를 착공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기타 입찰․계약 관련 사항은 우리 병원 계약팀(033-258-4900), 공사 관련 사항은 시설과(033-258-93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 강원대학교병원 계약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강원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2】(해당없음)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강원대학교병원 계약관 귀하 【붙임3】(해당없음)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강원대학교병원 계약관 귀하 【붙임4】(해당없음)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제외 사유서(신청서)
공사감독관 경유 :
(인/서명)
1. 공
사
명:
2. 계 약 금 액: 3. 계 약 년 월 일: 4. 착 공 년 월 일: 5. 준공(예정)년월일:
위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아래
의 사유로
가. 先지급-노무비 청구기일 전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구분관리제 시행으로 인해 업체의 회계업무처리 곤란 등의 사유 포함)
나. 현금지급-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지급하는 경우
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을 제외하고 지급확인제를 신청하며 매 기성 또는 준공시 서식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할 것을 확약하고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선금․대가지급요령 규정에 의거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의 처분청 통보,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강원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5】(해당없음)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사유서(신청서)
공사감독관 경유 :
(인/서명)
1. 공
사
명:
2. 계 약 금 액: 3. 계 약 년 월 일: 4. 착 공 년 월 일: 5. 준공(예정)년월일:
위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당사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되는 바,「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선금․대가지급요령 규정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붙 임 : 상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납부)증명서 등 1부.
강원대학교병원장 귀하
===== 3. 소액견적공고서 빅데이터분석센터 및 안심활용센터 조성 공사 통신.pdf =====
강원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7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빅데이터분석센터 및 안심활용센터 조성 공사(통신) 소액수의 견적공고
강원대학교병원이 집행하는 입찰 및 견적 제출 요청에서 입찰자와 낙찰자는 이 공고
와 더불어 아래에 명시된 각종 규정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건과 관련
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물류관리과 (033-258-4900)
○ 과업 등에 관한 사항 : 시설과 (033-258-9331)
공정계약 서약서
① 강원대학교병원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유지보수, 용역, 물품 구매 등)의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② 계약담당자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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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
출로서 동시에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한 것으로 보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
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수의계약 포함)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
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
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2.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
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
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
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
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
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으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금지하는 등 관련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원대학교
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원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
찰(수의계약 포함)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2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빅데이터분석센터 및 안심활용센터 조성 공사(통신)
나. 과업내용 : 현장설명서 및 도면 등 참조
다. 공사현장 : 강원대학교병원 본관 지하1층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 병원 특성상 구간별 공사 진행, 야간 및 주말 작업이 필요하며 사전에 발주처와 일정 협의
후 공사 진행)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02(월) 공고시로부터 ~ 2026.11.06(금) 11:00
바. 개찰일시 : 2026.11.06(금) 12: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사. 개찰장소 : 강원대학교병원 계약관 PC
아. 추정금액 : 금44,29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자. 업종구분 : 정보통신공사업
2. 입찰방식
가.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전자 입찰방식으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
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업종제한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정보통신공사업[0036]으로 조달청에 입찰 참가 등록
한 업체
다. 지역제한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ㆍ 인가 ㆍ 면허 ㆍ
등록 ㆍ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
도 춘천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기업규모 : 기업규모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지 않음
마. 그 외 사항 : 해당없음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
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등 반영
가. 산업안전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에 적용)에 따라 견적 제출 시 고정금액을 반영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 (국토교통부) 사회보험
의 보험료 적용기준(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에 따라 견적 제출 시
고정금액을 반영
다. 퇴직공제부금 :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6조(공사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 퇴직공제 가
입)에 따라 공사 견적 제출 시 고정금액을 반영하지 않음
라. 사후정산 대상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국민건강보험료 504,22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6,255
국민연금보험료 666,22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69,765
퇴직공제부금 -
※ 상기 금액은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및 사후정산 하여야 함.
마. 계약대상자는 사후정산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용·산재보험 등등의 가입 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
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발주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수급 여부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6. 과업 설명회
가. 본 입찰에 대하여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또
는 현장설명서 및 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 도면 등 열람 문의 : 강원대학교병원 시설과
(☎ 033-258-9331)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금액(투찰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견적
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소액수의 견적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
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
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
함합니다.)
나.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
일 내(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
은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
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
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
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하도급금지)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하도급금지)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하도급금지)
14.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계약예규 공사입찰 유의서, 현
장설명서 및 일반·특기시방서,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
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
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 선정 후 착공계 제출 시 견적서(세부 산출내역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4 또는 붙임5의
서류를 착공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기타 입찰․계약 관련 사항은 우리 병원 계약팀(033-258-4900), 공사 관련 사항은 시설
과(033-258-93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
강원대학교병원 계약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
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
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
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강원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2】(해당없음)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
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
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
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
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강원대학교병원 계약관 귀하
【붙임3】(해당없음)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
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강원대학교병원 계약관 귀하
【붙임4】(해당없음)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제외 사유서(신청서)
공사감독관 경유 : (인/서명)
1. 공 사 명:
2. 계 약 금 액:
3. 계 약 년 월 일:
4. 착 공 년 월 일:
5. 준공(예정)년월일:
위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아래 의 사유로
가. 先지급-노무비 청구기일 전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구분관리제 시행으로 인해 업체의 회계업무처리 곤란 등의 사유 포함)
나. 현금지급-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지급하는 경우
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을 제외하고 지급확인제를 신청하며 매 기성 또는 준공시 서
식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할 것을 확약하고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선금․대가지급요령 규정에 의거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의 처분청 통보,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강원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5】(해당없음)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사유서(신청서)
공사감독관 경유 : (인/서명)
1. 공 사 명:
2. 계 약 금 액:
3. 계 약 년 월 일:
4. 착 공 년 월 일:
5. 준공(예정)년월일:
위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당사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되는 바,「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선금․대가지급요령 규정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붙 임 : 상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납부)증명서 등 1부.
강원대학교병원장 귀하
===== 3-1. 현장설명서_[빅데이터분석센터 및 안심활용센터 조성공사(통신)].pdf =====
현장설명서 및 특기시방서
[빅데이터분석센터 및 안심활용센터 조성 공사(통신)]
제1장 일반사항
1. 공 사 명 : 빅데이터분석센터 및 안심활용센터 조성 공사(통신)
2. 공사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백령로 156 강원대학교병원 본관 지하1층
3. 공사개요 :
가. 공사규모
1) 층 수 : 본관 지하 1층
2) 구 조 체 : 철근콘크리트구조
3) 공사범위 : 지하1층 일부 구간
나. 공사내용
○ 전기
1) 통합배선설비 : 배관, 배선 및 마감기구 취부, 네트워크 장비 설치
(네트워크 장비 규격은 발주처와 협의 후 설치)
2) CCTV설비 : 배관, 배선 및 마감기구 설치, 녹화 장비 설치
(녹화 장비 규격은 발주처와 협의 후 설치)
3) 방송설비 : 배관, 배선 및 마감기구 취부
4) 공통사항 : 기타 마감(회로명 라벨링) 작업 및 선로테스트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 병원 특성상 구간별 공사 진행, 야간 및 주말 작업이 필요하며 사전 일정 협의 후 진행
5. 공사면허 : 정보통신공사업
제2장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빅데이터분석센터 및 안심활용센터 조성 공사(통신)로서 재사용 집기류 및 기자재
를 파악하여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이전하고, 폐기물은 지정장소에 적재하여 추후 반출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착공계를 제출하며 현장 시공관리를 위하여 공사별 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
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의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
여야 하고, 계획서에 의한 공정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공 시 공사 종사자의 보안에 대한 사항, 안전 관리, 소방관리, 방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4. 공종별 공사 착공(예정공정표 제출 및 승인) 및 다음 공정에 임할 시 발주처의 승인 후 진
행하고, 본 공사에 필요한 자재(자재승인서 제출 및 승인)는 견본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
을 득한 후 사용한다.
5. 도면과 시방서에 누락, 오기되거나 시공 및 구조상 필요한 부분은 사전 발주처와 협의 후
계약상대자가 변경사항(도면, 내역서, 사유 등)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6. 본 공사 발주 당시의 설계조건과 현장 여건을 파악하고 정밀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주위
와의 관계를 감안하여 안전 시공은 물론 설계도서상 요구하는 적합한 품질 및 기능을 갖춘
시설이 되도록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공사 전 설계도서가 요구하는 품질 및 기능에 상응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
며, 본 계약 도서에 비하여 동등 이상 및 상위적 기능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있
는 경우 사전 발주처와 협의 후 변경사항(도면, 내역서, 사유 등)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 변경 등 공사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여 보수,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9. 본 공사 시공 중 필요시 모든 대관청 각종인·허가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발주처를 대행하
야 하며, 시설물 준공 전에 관계 기관의 제반, 인·허가 신고 필증을 제출하고 시설물의 인
계인수 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10. 공사 및 시험운전 등에 필요한 부대비 등 사용료는 각 공종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1. 본 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가설공사(가설 칸막이 설치)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은 물론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 미
지정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 소홀로 재산 또는 인명피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
상 책임을 진다.
12. 본 공사는 천재지변의 경우와 발주처의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에 정한 지체
보상금을 부과한다.
13. 본 공사 중 부득이 야간 및 휴일 작업을 해야 할 경우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
하고 승인을 득한 뒤 시행하여야 한다.
14. 본 공사 중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않거나 또는 오류, 누락 등 모순
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에 시공하며 객관적으로 시공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행할 수 있다.
15.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의한 기준 규격품을 사용하되 기준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K.S품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사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16. 모든 외주 제작물은 공사 시공 전에 계약상대자가 세부 상세도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17. 아래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검사를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토록 한다.
가. 주요 공정 검사 : 마감공정 상태 등
나. 기성 부분 검사 : 실제 이루어진 부분으로 검사에 합격한 부분에 한함.
다. 준 공 검 사 : 준공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음.
18. 본 공사 시방은 현장설명서 및 특기시방서에서 특기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발주 연도 국토
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19. 본 공사 시 계약상대자는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방지 대책(현장 내 먼지 배출 장치 설치)
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현장 작업차량과 환경오염(소음 등)으로 민원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책임 처리한다.
20.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관련 공사(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상호 긴밀한 협조
로 전체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1.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도서(제작도면, 설치요령서, 취급요령
서)등을 작성 제출하고 교육을 시켜야 한다.
22. 현장설명서만 배포하고, 열람용 도면은 현장설명 장소에 비치한다.
23. 각 공사 진행 시 주의 사항
가. 당 현장의 특수성(종합병원)을 작업자에게 인지시키고 각 공정을 진행한다.
나. 각 공정에 사용한 자재 및 공구는 작업 종료 시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며 분실 및 도난
에 주의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분실 및 도난 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다. 공사 중 현장 시설물의 파손 및 오염에 주의하며 보양(바닥 보양 및 기존 시설물 비닐
보양 설치)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기존 공사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계약
상대자의 책임하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처에서 훼손된
기존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해당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24. 다음 각 목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가계산 시 요율(발주 연도 제비율표 및 관계 법령 적
용)을 준수한 항목이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의한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관련 서류 미비 시에는 준공 대가에서 정산처리 한다.
가. 산재보험료
나. 고용보험료
다. 건강보험료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마. 연금보험료
바. 퇴직공제부금비
사. 환경보전비
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자.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차. 손해배상 보증보험 보험료
2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가계산 시 요율(발주 연도 제비율표 및 관계
법령 적용)을 준수한 항목이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사용
기준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 및 사후 정산한다.
26.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
준」제7조의 제2호 안전시설비 등, 제3호 보호구 등 및 제6호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의
반입된 시설·용품 등은 발주처 입회하에 검수 받아야 하며, 검수 시 거래명세서 등 금액
과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지정한 감독관 입회 없
이 안전용품을 반입하거나,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 누락 시 해당 안전용품은 본 공사 현
장 내에 반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27. 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공사 중
철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외 자재 포장재, 신규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수적
인 폐기물 등은 계약상대자가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강 원 대 학 교 병 원 시 설 과
<공사 내용 문의 ☎ 033) 258-9331~2>
===== 설계내역서_[빅데이터분석센터 및 안심활용센터 조성공사(통신).pdf =====
13,499,199
-
13,499,199
14,025,725
2,454,501 17.5%
16,480,226
-
586,696 3.56%
166,450 1.01%
504,224 3.595%
66,255 13.14%
666,221 4.75%
2.30%
569,765
569,765 2.07%
2.07%
1,498,971 5.0%
-
-
988 0.006%
14,832 0.090%
4,074,402
34,053,827
2,724,306 8.00%
3,491,840 15.00%
40,269,973
4,026,997 10%
44,296,970
44,296,000
1 13,499,199 13,499,199 14,025,725 14,025,725 27,524,924
13,499,199 14,025,725 27,524,924
1 7,366,182 7,366,182 10,676,134 10,676,134 18,042,316
1 138,976 138,976 539,679 539,679 678,655
1 5,994,041 5,994,041 2,809,912 2,809,912 8,803,953
13,499,199 14,025,725 27,524,924
M 17.86 1,030 18,395 11,334 202,425 220,820
M 93.74 1,779 166,763 15,198 1,424,660 1,591,423
M 61.8 2,581 159,505 18,546 1,146,142 1,305,647
M 4 56,373 225,492 45,795 183,180 408,672
M 6 8,236 49,416 7,871 47,226 96,642
M 45.72 1,900 86,868 5,913 270,342 357,210
M 356.22 1,894 674,680 5,695 2,028,672 2,703,352
M 175.32 1,890 331,354 5,585 979,162 1,310,516
M 108.2 1,889 204,389 5,519 597,155 801,544
2 3,045 6,090 51,519 103,038 109,128
1 10,988 10,988 9,616 9,616 20,604
5 16,136 80,680 11,219 56,095 136,775
3 22,884 68,652 12,822 38,466 107,118
1 32,884 32,884 12,822 12,822 45,706
6 2,091 12,546 46,367 278,202 290,748
2 2,364 4,728 46,367 92,734 97,462
1 12,288 12,288 77,279 77,279 89,567
Cat.6 0.5mm 4P LINE 6 549 3,294 18,323 109,938 113,232
Cat.5 0.5mm 25P LINE 1 1,832 1,832 61,076 61,076 62,908
RJ45-8Pin Plug 28 111 3,108 3,720 104,160 107,268
Cat.5 0.5mm 25P LINE 18.33 14,162 259,589 105,136 1,927,142 2,186,731
M 7 2,121 14,847 2,862 20,034 34,881
1200*600*800 1 419,563 419,563 152,100 152,100 571,663
48PORT 1 2,537,451 2,537,451 248,382 248,382 2,785,833
1 80,000 80,000 80,000
1 15,153 15,153 5,133 5,133 20,286
1 6,000 6,000 6,000
25P 1 7,615 7,615 53,852 53,852 61,467
1 1,809,506 1,809,506 316,875 316,875 2,126,381
1 58,906 58,906 130,226 130,226 189,132
1U 2 1,800 3,600 3,600
7,366,182 10,676,134 18,042,316
M 17.06 1,030 17,571 11,334 193,358 210,929
M 40.12 776 31,133 2,575 103,309 134,442
M 9 773 6,957 2,478 22,302 29,259
1 1,602 1,602 28,335 28,335 29,937
1 2,545 2,545 51,519 51,519 54,064
1 343 343 343
1 34,296 34,296 66,543 66,543 100,839
1 19,821 19,821 50,700 50,700 70,521
M 3 8,236 24,708 7,871 23,613 48,321
138,976 539,679 678,655
M 78.63 1,030 80,988 11,334 891,192 972,180
M 8.91 2,581 22,996 18,546 165,244 188,240
Cat.6 0.5mm 4P M 108.63 1,920 208,569 6,571 713,807 922,376
6 1,602 9,612 28,335 170,010 179,622
6 343 2,058 2,058
(9CH)/ 6TB 1 1,303,356 1,303,356 111,876 111,876 1,415,232
(9CH)/ 12TB 1 1,703,356 1,703,356 111,876 111,876 1,815,232
1985(H) x 1105(V) (2.19M) 6 302,946 1,817,676 98,206 589,236 2,406,912
3 160,000 480,000 480,000
POE 8Port 2 150,000 300,000 300,000
1 6,430 6,430 56,671 56,671 63,101
20M M 1 59,000 59,000 59,000
5,994,041 2,809,912 8,803,953
M 1,030 1,030 11,334 11,334 12,364
M 1,779 1,779 15,198 15,198 16,977
M 2,581 2,581 18,546 18,546 21,127
1,602 1,602 28,335 28,335 29,937
2,091 2,091 46,367 46,367 48,458
2,364 2,364 46,367 46,367 48,731
12,288 12,288 77,279 77,279 89,567
M 2,121 2,121 2,862 2,862 4,983
Cat.6 0.5mm 4P M 1,920 1,920 6,571 6,571 8,491
10,988 10,988 9,616 9,616 20,604
16,136 16,136 11,219 11,219 27,355
22,884 22,884 12,822 12,822 35,706
19,821 19,821 50,700 50,700 70,521
34,296 34,296 66,543 66,543 100,839
M 776 776 2,575 2,575 3,351
M 773 773 2,478 2,478 3,251
M 1,900 1,900 5,913 5,913 7,813
M 1,894 1,894 5,695 5,695 7,589
M 1,890 1,890 5,585 5,585 7,475
M 56,373 56,373 45,795 45,795 102,168
M 8,236 8,236 7,871 7,871 16,107
2,545 2,545 51,519 51,519 54,064
3,045 3,045 51,519 51,519 54,564
Cat.5e 0.5mm 25P M 14,162 14,162 105,136 105,136 119,298
111 111 3,720 3,720 3,831
LINE 549 549 18,323 18,323 18,872
LINE 1,832 1,832 61,076 61,076 62,908
1200*600*800 M 419,563 419,563 152,100 152,100 571,663
48PORT 2,537,451 2,537,451 248,382 248,382 2,785,833
M 15,153 15,153 5,133 5,133 20,286
25P M 7,615 7,615 53,852 53,852 61,467
M 1,809,506 1,809,506 316,875 316,875 2,126,381
(9CH)/ 6TB 1,303,356 1,303,356 111,876 111,876 1,415,232
1985(H) x 1105(V) (2.19M) 302,946 302,946 98,206 98,206 401,152
M 1,889 1,889 5,519 5,519 7,408
58,906 58,906 130,226 130,226 189,132
(9CH)/ 12TB 1,703,356 1,703,356 111,876 111,876 1,815,232
32,884 32,884 12,822 12,822 45,706
6,430 6,430 56,671 56,671 63,101
M 1 544 544 1 0 0 544
M 0.1 544 54.4 0.1 0 0 54.4
1 81.6 81.6 1 81.6
1 10.8 10.8 1 10.8
0.0396 0 0.0396 286219 11334.2 0 11334.2
1 340 340 1 340
1030 11334 0 12364
M 1 1042 1042 1 0 0 1042
M 0.1 1042 104.2 0.1 0 0 104.2
1 156.3 156.3 1 156.3
1 20.8 20.8 1 20.8
0.0531 0 0.0531 286219 15198.2 0 15198.2
1 455.9 455.9 1 455.9
1779 15198 0 16977
M 1 1595 1595 1 0 0 1595
M 0.1 1595 159.5 0.1 0 0 159.5
1 239.2 239.2 1 239.2
1 31.9 31.9 1 31.9
0.0648 0 0.0648 286219 18546.9 0 18546.9
1 556.3 556.3 1 556.3
2581 18546 0 21127
1 752 752 1 0 0 752
0.099 0 0.108 286219 28335.6 0 28335.6
1 850 850 1 850
1602 28335 0 29937
1 700 700 1 0 0 700
0.162 0 0.18 286219 46367.4 0 46367.4
1 1391 1391 1 1391
2091 46367 0 48458
1 973 973 1 0 0 973
0.162 0 0.18 286219 46367.4 0 46367.4
1 1391 1391 1 1391
2364 46367 0 48731
1 9970 9970 1 0 0 9970
0.27 0 0.315 286219 77279.1 0 77279.1
1 2318.3 2318.3 1 2318.3
12288 77279 0 89567
M 1 1859 1859 1 0 0 1859
M 0.075 1859 139.4 0.075 0 0 139.4
1 37.1 37.1 1 37.1
0.01 0 0.015 286219 2862.1 0 2862.1
1 85.8 85.8 1 85.8
2121 2862 0 4983
Cat.6 0.5mm 4P M 1 1574 1574 1 0 0 1574
Cat.6 0.5mm 4P M 0.075 1574 118 0.075 0 0 118
1 31.4 31.4 1 31.4
0.015 0 0.015 438070 6571 0 6571
1 197.1 197.1 1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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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700 10700 1 0 0 10700
0.0336 0 0.0336 286219 9616.9 0 9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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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8 9616 0 20604
1 15800 15800 1 0 0 15800
0.0392 0 0.0392 286219 11219.7 0 11219.7
1 336.5 336.5 1 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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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500 22500 1 0 0 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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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84.6 384.6 1 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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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300 18300 1 0 0 18300
0.16 0 0.16 316875 50700 0 50700
1 1521 1521 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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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2300 32300 1 0 0 32300
0.21 0 0.21 316875 66543.7 0 66543.7
1 1996.2 1996.2 1 1996.2
34296 66543 0 100839
M 1 624 624 1 0 0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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