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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291] 가칭 서사중학교 신축 전기공사 관급자재(무대막) 제작.구매

[물품]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1800만원 입찰일시: 2026-11-03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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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공고문-중기간) 가칭 서사중학교 신축 전기공사 관급자재(무대막) 제작.구매.hwp =====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64호

가칭 서사중학교 신축 전기공사 관급자재(무대막)

제작.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26. 11. 2.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

참여·제안/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QR코드 :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 가칭 서사중학교 신축 전기공사 관급자재(무대막) 제작.구매

1-2. 사업현장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252번지 일원

1-3. 납품기한 : 2028. 1. 16. 까지

1-4. 규격 및 사양 : 시방서 등 참조

1-5. 기초금액 : 금19,800,000원(추정가격 18,000,000원 + 부가세 1,800,0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입니다. 3. 견적서 및 개찰 일시

3-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3.(화) 10:00 ~ 2026. 11. 6.(금) 10:00

3-2. 개찰일시 : 2026. 11. 6.(금) 11:00

3-3. 장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4-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1-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ˑ인가ˑ면허ˑ등록ˑ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둔 자

4-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커튼(G2B 분류번호 10자리 52131501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제조업체

4-1-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5213150101:커튼)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인정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계약담당자 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email protected], 052-210-5853으로 메일 수신 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낙찰자 결정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견적서 제출

6-1. 본 건은 총액입찰로 실시하며,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최종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품목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3.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5. 본 건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6. 입찰자가 고의로 입찰을 하거나「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7-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8-1.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습니다.

8-2. 우리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공고기간 중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교육시설과 주무관 이수광 ☎052-210-5932]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9-1.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9-2.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9-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10. 견적 제출의 무효

10-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11.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11-1.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1-2.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12-1.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견적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13-1.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문고]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14-1. 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규격/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주무관 이수광 (052-210-5932)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복지과 계약팀 주무관 박주희 (052-210-5853)

14-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계약,회계예규

14-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14-4.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 [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

15-1.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2.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청 해석에 따릅니다.

15-3.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교육청(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견적공고문-중기간) 가칭 서사중학교 신축 전기공사 관급자재(무대막) 제작.구매.pdf =====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64호
가칭 서사중학교 신축 전기공사 관급자재(무대막)
제작.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26. 11. 2.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
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
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
참여·제안/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QR코드 :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 가칭 서사중학교 신축 전기공사 관급자재(무대막) 제작.구매
1-2. 사업현장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252번지 일원
1-3. 납품기한 : 2028. 1. 16. 까지
1-4. 규격 및 사양 : 시방서 등 참조
1-5. 기초금액 : 금19,800,000원(추정가격 18,000,000원 + 부가세 1,800,0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입니다.
3. 견적서 및 개찰 일시
3-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3.(화) 10:00 ~ 2026. 11. 6.(금) 10:00
3-2. 개찰일시 : 2026. 11. 6.(금) 11:00
3-3. 장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4-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1-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ˑ인가ˑ면허ˑ등록ˑ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둔 자
4-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커튼(G2B 분류
번호 10자리 52131501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제조업체
4-1-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5213150101:커튼)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인정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서류(적격조합

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계약담당자 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email protected], 052-210-5853으로 메일 수신 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낙찰자 결정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
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견적서 제출
6-1. 본 건은 총액입찰로 실시하며,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최종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품목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3.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5. 본 건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6-6. 입찰자가 고의로 입찰을 하거나「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7-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8-1.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습니다.
8-2. 우리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공고기간 중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교육시설과 주무관 이수광 ☎052-210-5932]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9-1.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9-2.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9-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10. 견적 제출의 무효
10-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
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11.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11-1.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1-2.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12-1.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견적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13-1.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문고]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주소 등이 분명
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14-1. 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규격/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주무관 이수광 (052-210-5932)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복지과 계약팀 주무관 박주희 (052-210-5853)
14-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계약,회계예규

14-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14-4.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
⇒ [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
15-1.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2.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청 해석에 따릅니다.
15-3.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
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
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8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1 부터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 [ ] 예
확인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 ] 아니오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교육청(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내역서) 가칭 서사중 무대막 내역서.xls =====

[시트: 원가계산서]
A: 무대막 제작 구매
A: 물 품 명 B: 가칭 서사중학교 신축공사 무대막 제작 구매
A: 금
액
A: NO B: 명
칭 C: 품 종
및
규 격 D: 수량 E: 단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1 B: 무대막 C: 다목적강당 . 시청각실 D: 1 E: 식
B: 소
계 H: 천원단위 절삭
A: 2 B: 부가가치세 D: 10%
B: 합
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가칭 서사중학교 신축공사 무대막 제작 구매]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가칭 서사중학교 무대막 제작 구매 C: 식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1. 무대막·암막 제작·구매 B: C: 식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1-1. 다목적강당 무대막·암막 B: C: 식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가칭 서사중학교 신축공사 무대막 제작 구매]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1-1. 다목적강당 무대막 제작·구매 Q: 010101
A: 면막(MASKING CURTAIN) B: 21,000L x 1,200H C: SET D: 1 M: 호표 01 N: 5B4DA3936CD8112E7F3DA4F8E74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4DA3936CD8112E7F3DA4F8E745 AV: 39
A: 모형막(CONTOUR CURTAIN) B: 21,000L x 6,400H C: SET D: 1 M: 호표 02 N: 5B4DA3936CD8112E7F3DA4D83A3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4DA3936CD8112E7F3DA4D83A31 AV: 41
A: 머리(HEAD CURTAIN) B: 21,000L x 1,200H C: SET D: 1 M: 호표 03 N: 5B4DA3936CD8112E7F3DA4C8132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4DA3936CD8112E7F3DA4C81326 AV: 40
A: 측면막(SIDE CURTAIN) B: 21,000L x 6,400H C: SET D: 1 M: 호표 04
A: NO.1 창문커튼(NO.1 WINDOW CURTAIN) B: 1,400L x 1,200H C: SET D: 2 M: 호표 05 N: 5B4DA3936CD8112E7F3DA4B8085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4DA3936CD8112E7F3DA4B8085B AV: 43
A: NO.2 창문커튼(NO.2 WINDOW CURTAIN) B: 900L x 1,900H C: SET D: 8 M: 호표 06 N: 5B4DA3936CD8112E7F3DA4B8096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4DA3936CD8112E7F3DA4B80960 AV: 72
A: NO.3 창문커튼(NO.3 WINDOW CURTAIN) B: 900L x 1,900H C: SET D: 8 M: 호표 07
A: NO.4 창문커튼(NO.4 WINDOW CURTAIN) B: 900L x 1,900H C: SET D: 8 M: 호표 08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01 1-1. 실내체육관 무대막 제작, 구입 및 설치 B: 100 D: 010101
A: 010102 1-2. 시청각실 무대막 제작, 구입 및 설치 B: 100 D: 010102

[시트: 공량산출근거서_일위대가]
A: 공 량 산 출 근 거 서
A: [ 가칭 제2무룡초등학교 무대막 제작 및 구매설치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품 셈 목 록 F: 수 량 G: 할증 H: 노임할증-1 I: 노임할증-2 J: 노임할증-3 K: 내역수량 L: 직 종 명 M: 공 량 N: 계 O: 번 호 P: 비
고 Q: R: S: T: 일위대가목록+자재

[시트: 공량설정_일위대가]
A: 일위대가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일위대가 코드
A: 마스킹 커튼 13,500L x 1,200H (호표 1) B: 100 D: 5B4DA3936CD8112E7F3DA4F8E745
A: 메인 커튼 13,500L x 4,800H (호표 2) B: 100 D: 5B4DA3936CD8112E7F3DA4C81326
A: 헤드 커튼 12,000L x 1,200H (호표 3) B: 100 D: 5B4DA3936CD8112E7F3DA4D83A31
A: 사이드 커튼 3,000L x 4,800H (호표 4) B: 100 D: 5B4DA3936CD8112E7F3DA4A86653
A: NO.1 창문 커튼 1,000L x 3,500H (호표 5) B: 100 D: 5B4DA3936CD8112E7F3DA4B8085B
A: NO.2 창문 커튼 7,200L x 2,400H (호표 6) B: 100 D: 5B4DA3936CD8112E7F3DA4B80960
A: NO.3 창문 커튼 7,200L x 5,800H (호표 7) B: 100 D: 5B4DA3936CD8112E7F3DA4B80EE2
A: NO.4 창문 커튼 9,600L x 5,800H (호표 8) B: 100 D: 5B4DA3936CD8112E7F3DA4B80F88
A: 마스킹 커튼 7,500L x 600H (호표 9) B: 100 D: 5B4DA3936CD8112E7F006118E6AE
A: 창문 커튼 1,200L x 2,400H (호표 10) B: 100 D: 5B4DA3936CD8112E7F0061288B6D
A: CURTAIN POLY VELVET (호표 11) B: 100 D: 5B4D53126DA6062476018D683487
A:
직물 재단사 C: 2 D: 5B4D53126DA6062476018D6834875B84B3F060B014207B46C70814ED
A:
직물 재단공 C: 2 D: 5B4D53126DA6062476018D6834875B84B3F060B014207B46C70814EE
A: CURTAIN 3중 암막지 (호표 12) B: 100 D: 5B4D53126DA6062476018D582D95
A:
직물 재단사 C: 2 D: 5B4D53126DA6062476018D582D955B84B3F060B014207B46C70814ED
A:
직물 재단공 C: 2 D: 5B4D53126DA6062476018D582D955B84B3F060B014207B46C70814EE
A: HEAD CURTAIN 3중 암막지 (호표 13) B: 100 D: 5B4D53126DA6062476018D48068A
A:
직물 재단사 C: 2 D: 5B4D53126DA6062476018D48068A5B84B3F060B014207B46C70814ED
A:
직물 재단공 C: 2 D: 5B4D53126DA6062476018D48068A5B84B3F060B014207B46C70814EE

[시트: 공사설정]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가격정보 C: 물가자료 D: 물가정보 E: 유통물가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138.9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8*16/12*25/20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
A: 6 B: ...
A: 7 B: ...
A: 8 B: ...
A: 9 B: ...

===== (시방서) 가칭 서사중 무대막 시방서.hwp =====

가칭 서사중학교 신축공사’ 무대막 제작·구매 규격서 2026. 10. [교육시설과]

목
차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제 2 장. 특 기 시 방 서 제 3 장. 제 작 시 방 서 제1장. 일반시방서

01-00-00 : 물 품
개 요

01-01-00 : 물품명 : 가칭 서사중학교 신축공사 무대막 제작·구매

02-00-00 : 물 품
범 위

02-01-00 :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을 물품 범위로 한다.

03-00-00 : 적 용
범 위

03-01-00 : 설계도서, 관련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서에 준한다.

03-02-00 : 특기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와 건설부

제정에 따른다.

03-03-00 :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 계약과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03-03-01 : 건
축
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03-03-02 : 소
방
법(
"
)

03-03-03 : 근 로 기 준 법(
"
)

03-03-04 : 한국 공업 규격(
"
)

03-03-05 : 기타 관계 법령 및 규정

04-00-00 : 이
의

04-01-00 : 설계도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누락되었거나 잘못 명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05-00-00 : 감
독
원

05-01-00 :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한 감리 및 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06-00-00 : 계약자의 규정

06-00-01 :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에 의한 G2B 분류번호 10자리

(무대막:5213150101)로 등록된 무대막 제조업체로 공장등록(산업분류:17913)

또는 직접생산증명서[커튼(세부품명분류번호:5213150101)]를 득한 업체이어야 한다.

06-00-02 : 계약상대자는 무대막 전문 제조업체로 당해 공사 규모 이상의 납품실적(1천만원 이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06-00-03 : 계약자는 본 공사에 필요한 일체의 무대막을 제작함에 있어, 제작 착수 전에 제작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07-00-00 : 경미한 변경

07-01-00 : 현장 마무리, 맞춤 등 재료의 치수 변경 및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

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08-00-00 : 공정표

08-01-00 :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 공사를 포함한 공사 전반에 걸친 종합 공정표를

참고하여, 예정공정표를 작성 제출한다. 09-00-00 : 제 법규의 준수

09-01-00 : 계약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 기준법, 노동 안전법, 작업 안전법, 재해구호법 및

기타관계 법규 등을 준수해야 한다. 10-00-00 : 설계의 변경

10-01-00 : 공사 시공 중 설계도서가 실제 시설과 상이한 경우 또는 설계 도서대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는 설계 변경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한다.

11-00-00 : 재료의 검사

11-01-00 :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설계도의 성능이 발휘 될 수 있도록 K.S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하며, K.S 제품이 없을시 국내 최상급의 자재를 사용

하여야 한다.

11-02-00 : 본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반입되는 기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투입한다. 12-00-00 : 계약 기록 사진

12-01-00 : 계약 후, 착수로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공정 단계별 사진을 촬영하여 납품 시

감독원에 제출한다. 13-00-00 : 납품후의 정리

13-01-00 : 납품 완료 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14-00-00 : 납품 시 제출 서류

14-01-00 : 납품
사진

제2장. 특기시방서 01-00-00 : 일반 사항 01-00-00 : 시설 개요

본 설비는 가칭 서사중학교 설립공사 중 다목적강당과 시청각실에 무대막을

제작, 납품하는 것으로 건립 목적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향후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상의 품질을 갖추어 제작·납품한다,

01-02-00 : 물품명 : 가칭 서사중학교 신축공사 무대막 제작·구매

01-03-00 : 물품 범위 [다목적강당]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면막 (MASKING CURTAIN) 21,000L x 1,200H 1 SET 무대막 납품 설치 별도 모형막 (CONTOUR CURTAIN) 21,000L x 6,400H 1 SET 무대막 납품 설치 별도 머리막 (HEAD CURTAIN) 21,000L x 1,200H 1 SET 무대막 납품 설치 별도 보호막 (COVER CURTAIN) 21,000L x 6,400H 1 SET 무대막 납품 설치 별도 NO.01 창문암막커튼(수동) (NO.01 WINDOW CURTAIN) 900L x 1,900H 8 SET 암막 납품 설치 별도 암막 납품 NO.02 창문암막커튼(수동) (NO.02 WINDOW CURTAIN) 1,400L x 1,200H 2 SET 설치 별도 NO.01 창문암막커튼(전동) (NO.01 WINDOW CURTAIN) 900L x 1,900H 8 SET 암막 납품 설치 별도 암막 납품 NO.02 창문암막커튼(전동) (NO.02 WINDOW CURTAIN) 900L x 1,900H 8 SET 설치 별도

01-06-00 : 제 작(MANUFACTURING)

제작 시방서 “03-00-00” 참조

01-07-00 : 교 육 (EDUCATION)

계약 상대자는 향후 무대막(STAGE CURTAIN)을 운영할 각 담당자에게 시설물 운영 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01-08-00 : 유지/보수 (MAINTENANCE)

01-08-01 : 계약 상대자는 향후 무대막(STAGE CURTAIN)을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운영 매뉴얼
(MANUAL)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01-08-02 : 계약상대자는 향후 무대막(STAGE CURTAIN)을 유지/보수에 필요한 소모 자재에
대하여 부속품(SPARE PART)을 제공한다. [좌,우 고정용 끈 등]

01-09-00 : 품질 보증 (QUALITY GUARANTEE)

01-09-01 : 계약 상대자는 향후 무대막(STAGE CURTAIN)에 대하여 준공 후 2년간 품질을 보증

하여야 한다.

01-09-02 : 계약상대자는 향후 무대막(STAGE CURTAIN)에 대하여 준공 후 제작의 결함으로 인한 하자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01-09-03 :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항은 제외한다.

01-10-00 : 납
품(COMPLETION)

본 무대막(SYAGE CURTAIN)의 납품(COMPLETION)은 감독원의 검사(INSPECTION)를

받은 후 합격 판정을 득함으로 한다. 02-00-00 : 품목벽 제작 특기 사항

02-01-00 : 면막 (MASKING CURTAIN)

02-01-01 : 용
도(USED)

무대 상부 전면에 설치되는 무대막으로 무대 상부의 노출을 차단하고 무대기기의

노출을 가려주며, 면막 중앙에는 기관 상징 마크를 우측 하단에는 기관명을 삽입

설치한다.

02-01-02 : 수
량(QUANTITY) : 다목적강당 - 1SET

02-01-03 : 규
격(DIMENSION) : 다목적강당 - 21,000L x 1,200H

02-01-04 : 특 기 사 항

① 커튼(CURTAIN)의 소재는 선 방염된 폴리 벨벳 (POLYESTER VELVET) 340G/YD²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색상은 발주자 측의 승인을 득한다.

② 커튼(CURTAIN)의 중앙에는 학교 상징 마크를 삽입한다.

③ 커튼(CURTAIN)의 우축 하단에는 학교 로고를 삽입한다.

④ 커튼(CURTAIN)의 하단에는 금실 레이스(LACE)를 삽입한다.

⑤ 커튼(CURTAIN)의 마크/로고는 발주자 측의 승인을 득한다.

⑥ 커튼(CURTAIN)의 소재는 "방염필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02-02-00 : 모형막 (CONTOUR CURTAIN)

02-02-01 : 용
도(USED)

전동 상/하 개폐(UP-DN)되는 커튼(CURTAIN)으로 무대 전면에 설치되어 무대 전체를

COVER하며, 무대(STAGE)와 객석(AUDITORIUM)을 구분하는 기능과 행사나 공연 시 시작과

종료를 알리는 면막 기능과 무대(STAGE)의 높이(PROSCENIUM HEIGHT)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02-02-02 : 수
량(QUANTITY) : 1SET

02-02-03 : 규
격(DIMENSION) : 21,000L x 6,400H

02-02-04 : 특 기 사 항

① 커튼(CURTAIN)의 소재는 선 방염된 폴리 벨벳 (POLYESTER VELVET) 340G/YD²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외관을 고려한 주름 할증은 실면적의 250%로 한다.

② 커튼(CURTAIN) 상단의 마감은 약 75M/M 2겹 재봉하며, 커튼 (CURTAIN) 고정용

끈(TAPE)을 달기 위해, 약 40M/M 폭의 나이론 테이프(NYLON TAPE)를 견고히 재봉한다.

③ 커튼(CURTAIN)의 색상은 발주자 측의 승인을 득한다.

④ 커튼(CURTAIN)의 소재는 “방염필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02-03-00 : 머리막(HEAD CURTAIN)

02-03-01 : 용
도(USED)

머리막(HEAD CURTAIN)은 무대(STAGE) 천정에 설치되어 무대천정의 불필요한 부분의

노출을 가려주며, 아울러 조명기구에서 발생하는 빛이 객석이나 불필요한 곳으로의

투광되는 것을 방지한다.

02-03-02 : 수
량(QUANTITY) : 1SET

02-03-03 : 규
격(DIMENSION) : 21,000L x 1,200H

02-03-04 : 특 기 사 항

① 커튼(CURTAIN)의 소재는 선방염된 폴리 벨벳 (POLYESTER VELVET) 340G/YD²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외관을 고려한 주름 할증은 실면적의 250%로 한다.

② 커튼(CURTAIN)의 색상은 발주자 측의 승인을 득한다.

③ 커튼(CURTAIN)의 소재는 “방염필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④ 커튼(CURTAIN) 상단의 마감은 약 75M/M 2겹 재봉하며, 커튼 (CURTAIN) 고정용

끈(TAPE)을 달기 위해, 약 40M/M 폭의 나이론 테이프(NYLON TAPE)를 견고히 재봉한다.

02-04-00 : 보호막(COVER CURTAIN)

02-04-01 : 보호막(COVER CURTAIN)은 무대(STAGE) 후면 부분에 설치하여, 필요에 따라 무대(STAGE)

후면의 노출을 방지하고, 스크린으로 사욛되는 무대 뒷벽을 보호한다.

스크린(SCREEN) 상영 시에는 화면 양쪽의 빈 공간을 막아주어, 시선의 분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02-04-02 : 수
량(QUANTITY) : 1SET

02-04-03 : 규
격(DIMENSION) : 21,000L x 6,400H

02-04-04 : 특 기 사 항

① 커튼(CURTAIN)의 소재는 선방염된 폴리 벨벳 (POLYESTER VELVET) 340G/YD²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외관을 고려한 주름 할증은 실면적의 250%로 한다.

② 커튼(CURTAIN)의 색상은 발주자 측의 승인을 득한다.

③ 커튼(CURTAIN)의 소재는 “방염필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④ 커튼(CURTAIN) 상단의 마감은 약 75M/M 2겹 재봉하며, 커튼 (CURTAIN) 고정용

끈(TAPE)을 달기 위해, 약 40M/M 폭의 나이론 테이프(NYLON TAPE)를 견고히 재봉한다.

02-05-00 : 창문암막(WINDOW DARKEN CURTAIN)

02-05-01 : 용
도

전동 창문암막커튼(WINDOW DARKEN CURTAIN)은 강당 좌/우 측면의 창문을 가려주는

커튼(CURTAIN)으로 공연이나 행사, 영화상연등 외부의 빛을 차단이 필요할 경우

사용된다.

02-05-02 : 규
격(DIMENSION)

[다목적강당]

NO.01 WINDOW CURTAIN -
900L x 1,900H : 8 SET (수동) : 하증

NO.02 WINDOW CURTAIN -
1,400L x 1,200H : 2 SET (수동) : 음향실

NO.03 WINDOW CURTAIN -
900L x 1,900H : 8 SET (전동) : 중층

NO.04 WINDOW CURTAIN -
900L x 1,900H : 8 SET (전동) : 상층

02-04-03 : 특 기 사 항

① 창문 암막커튼(WINDOW DARKEN CURTAIN)의 상단 커튼박스 (CURTAIN BOX)에는

상단의 빛을 차단하고, 외관을 고려 레이스 (LACE)가 부착된 머리막(HEAD

CURTAIN)을 설치한다.

② 커튼(CURTAIN)의 소재는 선 방염된 폴리 벨벳 (POLYESTER VELVET) 3중 암막지

340G/YD²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외관을 고려한 주름 할증은 실면적의 250%로

한다.

③ 커튼(CURTAIN)의 색상은 발주자 측의 승인을 득한다.

④ 커튼(CURTAIN)의 소재는 "방염필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제 3 장. 제작 시방서

03-00-00 : 무대막 (STAGE CURTAIN) 제작/가공

03-01-01 :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무대막(STAGE CURTAIN)의 제품에 대한 제작 작업(MANUFACTURE)에

적용한다.

03-01-02 : 소
재 (MATERIAL)

본 시방에 의거하여 공급될 커튼(CURTAIN)의 소재는, 100% 폴리에스터 벨벳

(POLYESTER VELVET)으로, 조직은 편직, 중량은 340G/M², 파일길이는 1.6M/M

실 굵기는 75데니아, 인장강도는 72Kg/CM², 일광 견뢰도는 4급 이상의 제품으로

한국소방안전공단으로 부터 방염(FLAME PROOF)필증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03-01-03 : 제
작 (PRODUCING)

① 커튼(CURTAIN)의 상단 겹침(TOP HEM)은 90M/M 이상을 2단 겹침하여 이본 침으로

재봉질 한다.

② 커튼(CURTAIN)의 상단 겹침(TOP HEM) 부분에는 나일론 테이프(NYLON TAPE)

40M/M x 1.5t 이상의 테이프(TAPE)로 보강, 이본 침 재봉질 한다.

③ 커튼(CURTAIN) 상단의 보강재 나이론 테이프(NYLON TAPE) 중앙(CENTER) 부분에는

커튼(CURTAIN) 고정용 끈을 300M/M 간격으로 이본 침 재봉질 한다.

④ 커튼(CURTAIN)의 하단 겹침(BOTTOM HEM)은 50M/M 이상을 2단 겹침하여 이본 침으로

재봉질 한다.

⑤ 커튼(CURTAIN)의 측면 겹침(BOTTOM HEM)은 100M/M 이상을 2단 겹침하여 이본 침으로

재봉질 한다.

⑥ 무대막(STAGE CURTAIN)의 주름 할증은 실 면적의 250%로 한다.

⑦ 창문암막커튼(WINDOW DARKEN CURTAIN)의 주름 할증은 실 면적의 250%로 한다.

⑧ "커튼(CURTAIN)의 제작은 각종 무대막(STAGE CURTAIN)의 실 면적을 펴고,

충분히" 작업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작업 하여야 한다.

03-01-04 : 검
사 (INSPECTION)

① 무대막 (VELVET CURTAIN)의 소재 검사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한국 소방 안전 공단으로 부터 발행된 방염(FLAME PROOF)필증을 첨부한다.

② 무대막 (VELVET CURTAIN)의 제작/가공 검사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육안

검사를 한다.

③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기 안된 사항은 K.S 규정에 의하여 검사하며,

K.S"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 섬유공학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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