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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988] 광주예술고 연결통로 가림막 설치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1-03 10: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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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 광주예술고 연결통로 가림막 설치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 광주예술고 연결통로 가림막 설치공사.hwp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11.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 공 사
명: 광주예술고 연결통로 가림막 설치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1. 6.(금) 13:30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계약 : 재정과 (주무관 윤선화 062-380-4169)

○ 공사 설계도서: 시설과 (주무관 박재성 062-380-4443)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66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064)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사업부서, 교육공간조성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2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계약부서, 재정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붙임 1]

위 규정 등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10251호

광주예술고 연결통로 가림막 설치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광주예술고 연결통로 가림막 설치공사 공사현장 광주예술고등학교[전남광주 북구 서하로 72]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공종구성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100%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3.(화) 10:00 ∼ 2026. 11. 6.(금) 12: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6.(금) 13:3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사예정금액 (A = B + E)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기초금액 (B=C+D) 관급금액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E) 126,346,000원 114,860,000원 11,486,000원 126,346,000원 122,387,000 -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단위: 원) 1,240,663 1,639,263 163,023 793,748 2,422,963 - - 6,259,660

※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마.「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자

2)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2026.6.19. 신설)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1)「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한하여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일한 견적제출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박재성 ☎062-380-4443)

5.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견적)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견적)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4)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6. 개찰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기초금액 및 A값은【1.견적에 부치는 사항】참고)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8.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사후 정산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사 청구 시 관련 법령고 기준에 따라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증빙서류 등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정산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낙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견적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방지 및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임대차계약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감독자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및 지급보증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다른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또는 지급확인제의 적용 제외 및 다른 방법으로 제도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해당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관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그 밖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에 따르며, 관련 서식 및 세부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재정공개 – 계약절차안내-서식자료실(공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책임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 있음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제재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른「하도급지킴이」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 제출 시에는해당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 4]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및 장비·자재업체 등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해당 계약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및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 여부 및 적정 지급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시스템에 해당 공사현장을 등록하고,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이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단말기 설치 예외 대상인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근로자가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카드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e음(https://eum.cw.or.kr) 또는 전자카드제 콜센터(1666-5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윤선화(☎062-380-41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 지급 등 계약이행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 시 도급금액 중 총 노무비를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 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마. 본 공고는 수의계약으로서 배제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기간 동안에는 우리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산하 모든 지원청, 학교, 산하기관, 교육청 본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바.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6호 서식】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인)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주요근로 계약사항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사용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7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첨부서류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
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 재무관 귀하

[붙임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발주부서 재정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전남광주

2. 작업명 :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10,0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 0 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6.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대상: 000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확인사항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붙임 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귀하

===== [공고서] 광주예술고 연결통로 가림막 설치공사.pdf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11.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 공 사 명: 광주예술고 연결통로 가림막 설치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1. 6.(금) 13:30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계약상
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계약 : 재정과 (주무관 윤선화 062-380-4169)
○ 공사 설계도서: 시설과 (주무관 박재성 062-380-4443)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66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064)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
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사업부서, 교육공간조성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2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계약부서, 재정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
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붙임 1]
위 규정 등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10251호
광주예술고 연결통로 가림막 설치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
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
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광주예술고 연결통로 가림막 설치공사
공사현장 광주예술고등학교[전남광주 북구 서하로 72]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전문공사
공종구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100%
(유지보수공사)
2026. 11. 3.(화) 10:00 ∼ 2026. 11. 6.(금) 12:00
견적서 제출기간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6.(금) 13:3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관급금액
(A = B + E) (C) (D) (B=C+D)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E)
126,346,000원 114,860,000원 11,486,000원 126,346,000원 122,387,000 -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A값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단위: 원)
1,240,663 1,639,263 163,023 793,748 2,422,963 - - 6,259,660
※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
문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
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마.「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자
2)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
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2026.6.19. 신설)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
('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
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자는「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
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1)「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한하여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일
한 견적제출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
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
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박재성 ☎062-380-4443)

5.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
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견적)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견적)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4)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6. 개찰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기초금액 및 A값은【1.견적에 부치는 사항】참고)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 결
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
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
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여 어느 하나에
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8.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사후 정산하
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사 청구 시 관련 법령고 기준에 따라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증빙서류 등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정산
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낙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
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견적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
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방지 및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등 관
계 법령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임대차계약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
니다.
나. 본 공사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감독자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및 지급보증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다른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지급하
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또는 지급확인제의 적용 제외 및 다른 방법으로 제도를 적용하려
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
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해당 합의서를 별
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관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그 밖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에 따르며, 관련 서식 및 세부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재정공개 – 계약절차안내-서식자료실(공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책임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 있음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제재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
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른「하도급지킴이」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

자입찰서 제출 시에는해당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
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 4]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및
장비·자재업체 등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해당 계약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및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 여부 및 적정 지급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
자카드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시스템에 해당 공사현장을 등록하고,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이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단말기 설치 예외 대상인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근로자가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를 발급
받아 출퇴근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카드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e음(https://eum.cw.or.kr)
또는 전자카드제 콜센터(1666-5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윤선화(☎062-380-41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 지급 등 계약이행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
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 시 도
급금액 중 총 노무비를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 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마. 본 공고는 수의계약으로서 배제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기간 동안에는 우리청(전남
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산하 모든 지원청, 학교, 산하기관, 교육청 본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바.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
류[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
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
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
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
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
사”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
에 응해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
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
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
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
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
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
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
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
관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
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
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
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
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
사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
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
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
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
령』(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
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
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
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
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
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
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
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
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
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
접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
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
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
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
급)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
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
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
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
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
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
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
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
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
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
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
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
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
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
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
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
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
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
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
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
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
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
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
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6호 서식】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인)
공 사 명
원 도 급
계 약 금 액
계약사항
계 약 기 간
공 사 명
하 도 급
계 약 금 액
계약사항
계 약 기 간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주요근로
상호 대표자
계약사항 사용자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근로자
주소 휴대전화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7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
급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첨부서류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 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 재무관 귀하

[붙임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재정과
교육청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1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 ] 아니오
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 ] 예
◯4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5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8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1 부터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
* [ ] 예
확인 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사항 [ ] 아니오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전남광주
2. 작업명 :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10,0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작업 참여자 수 : 0 명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일시: 2026.00.00.(10:00)

① 사다리 작업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절차 등
  • 2인 1조 작업
  • 대상: 000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

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확인사항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2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붙임 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

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

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삎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귀하

===== 공사설명서.hwp =====

광주예술고 연결통로 가림막 설치공사 공사설명서

2026. 11. 교육공간조성과 [1] 건축공사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개요 및 목적

본 시방서는 “광주예술고 연결통로 가림막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KCS 41 10 00(건축공사 일반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시공자가 준수해야 할 표준적인 기술·관리적 사항을 규정한다.

(1)사업명: 광주예술고 연결통로 가림막 설치공사

(2)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3)공사의 종류: 시설개선공사

(4)대지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서하로 72 광주예술고등학교

(5)공사범위: 광주예술고 각 동 1~4층 내부 및 2,3층 연결복도, 지상외부공간 일부

공사업종구분 비율 구분 부대공사업 9.8%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90.2% 전문공사 1.2 법령 및 규정의 적용

본 공사는 대한민국 건축 관련 법령, 건설기준(KCS, KDS), 광주광역시 조례 및 발주청의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1) 발주자(청): 공사를 발주하는 주체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을 말한다.

(2) 공사감독자: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현장 시공 관리를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수급인(시공자): 본 공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3.제출물 및 공정관리

시공자는 계약 체결 후 지정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착공계 및 현장대리인 선임계 ② 착공 전 현장 사진 및 정밀 예정공정표 ③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및 환경관리계획서 ④ 자재승인요청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4. 현장관리 및 안전·환경

학생 및 교직원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사를 수행한다.

① 소음·진동·두통 유발 공종은 방과 후 또는 주말을 활용하여 시공한다.

② 자재 반입 및 가설차량 이동 시 안전요원을 필수 배치한다.

[2]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 공종

(1) 본 장은 연결통로 가림막 설치 및 외벽 작업을 위한 가설비계, 안전시설물 설치 및 해체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표준 및 규격

(1) KCS 41 12 00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2) KOSHA GUID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술지침) - 강관비계 및 시스템비계 설치 지침

1.3 용어의 정의 1.3.1 가설비계

(1) 2, 3, 4층 높이의 건물 외벽 및 연결통로 외측에 접근하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립·설치하는 임시 작업발판 구조물.

1.4 제출물 1.4.1 구조검토서 및 시공계획서

(1) 3층 이상(높이 5m 이상) 비계 설치 시 수풍하중 및 자중을 고려한 구조계산서 및 가설물 설치계획서를 필요시 제출한다.

1.5 품질 보증 1.5.1 안전성 검증

(1) 자율안전확인신고(KCs) 인증을 받은 가설기자재만을 현장에 반입·사용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6.1 비산방지

(1) 비계 외측에는 분진 및 낙하물 방지를 위한 가설망(비산방지망)을 조밀하게 설치한다.

2. 자재 2.1 자재관리 일반 2.1.1 비계 부속품

(1) 강관비계용 부재, 연결철물, 받침철물 등은 변형, 부식, 균열이 없는 유효 제품이어야 한다.

2.2 안전 인증 2.2.1 가설기자재 성능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성능인증 품목을 사용한다.

2.3 친환경자재 2.3.1 재활용성

(1) 재사용이 가능한 표준화된 가설부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2.4 자재관리 품질확보 2.4.1 현장 반입검사

(1) 반입된 가설재는 변형 여부를 전수 점검하여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 배출한다.

3. 시공 3.1 현장 관리 3.1.1 2,3,4층 외벽 가설비계 설치

(1) 2, 3, 4층 높이의 외벽 및 연결복도 외측 작업면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관(또는 시스템)비계를 조립·설치한다.

① 지반은 부동침하가 없도록 도장, 진입로 정리 및 받침목(명목)을 깐다.

② 벽이음(Wall Tie)은 수평/수직 방향 적정 간격(수평 4m, 수직 5m 이하)으로 기존 골조에 확실히 고정한다.

3.2 시공관리 일반 3.2.1 작업발판 시공

(1) 작업발판은 틈새가 3cm 이하가 되도록 밀착 시공하고 2점 이상 고정한다.

3.3 안전 및 보건관리 3.3.1 추락 및 낙하 방지

(1) 높이 2m 이상 위치에는 표준안전난간대(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를 설치한다.

3.4 품질 관리 및 검사 3.4.1 비계 점검

(1) 강풍, 강우, 대형 작업 전후 비계의 결속 상태 및 변형 유무를 점검한다.

3.5 공사기록과 인도 3.5.1 가설물 해체

(1) 공사 완료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비계를 상부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안전하게 해체한다.

3.6 친환경시공 3.6.1 소음 저감

(1) 비계 조립/해체 작업 시 부재 투척을 금지하며 강재 타격음을 최소화한다.

[3]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창호 제작 및 설치

(1) 본 장은 기존 연결통로 개구부의 우천 시 들이침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스테인리스스틸 창호프레임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표준

(1) KCS 41 43 00 창호공사 표준시방서

(2)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1.3 용어의 정의 1.3.1 날개벽 프레임

(1) 개구부 측면에 돌출 설치하여 비바람의 측면 유입을 차단하는 스테인리스스틸 틀구조.

1.4 제출물 1.4.1 제작도면 및 창호절단표

(1) 창호 프레임의 단면 치수, 용접 상세, 기존 골조와의 앙카 고정 상세가 포함된 승인도면을 제출한다.

1.5 품질 보증 1.5.1 제작 정밀도

(1) 창호 대각선 치수 오차는 ±2mm 이내이어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6.1 폐기물 관리

(1) 절단 가공 시 발생하는 금속 절단 칩 및 잔재는 수거 후 재활용 처리한다.

2. 자재 2.1 자재관리 일반 2.1.1 규격 및 재질

(1) 50×100×1.5T 스테인리스스틸(STS 304) 창호프레임을 사용한다.

① 표면 마감은 지정 마감(HL 또는 2B)으로 표면 보호필름이 부착되어야 한다.

2.2 안전 인증 2.2.1 강재 인증

(1) KS D 3698 규격에 합격한 STS 304 원자재를 사용한다.

2.3 친환경자재 2.3.1 유해물질 미함유

(1) 유해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는 정품 스테인리스 강재를 적용한다.

2.4 자재관리 품질확보 2.4.1 변형 방지

(1) 운반 및 보관 시 변형, 긁힘이 없도록 받침목을 고이고 보호필름을 유지한다.

3. 시공 3.1 현장 관리 3.1.1 현장 실측

(1) 기존 연결통로 개구부 골조 치수를 정밀 실측하여 창호 프레임을 제작한다.

3.2 시공관리 일반 3.2.1 날개벽 프레임 설치

(1) 개구부 단부에 50×100×1.5T STS 프레임을 수직·수평을 정확히 맞추어 설치한다.

① 고정 앙카(Ø9.5 이상 SST Anchor)를 500mm 이하 간격으로 골조에 견고히 체결한다.

② 용접 부위는 알곤 용접(TIG)으로 처리하고 용접 슬래그 제거 후 표면을 매끄럽게 그라인딩 마감한다.

3.3 안전 및 보건관리 3.3.1 용접 작업 안전

(1) 개구부 인근 용접 작업 시 불꽃방지포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4 품질 관리 및 검사 3.4.1 수직·수평 검측

(1) 수직기 및 레이저 레벨기를 이용하여 연직도(1/1000 이내)를 검사한다.

3.5 공사기록과 인도 3.5.1 청소 및 보양

(1) 공사 완료 후 보호필름을 제거하고 접합 부위 주변을 깨끗이 정돈한다.

3.6 친환경시공 3.6.1 소음 통제

(1) 프레임 절단 작업은 지정된 가공장에서 사전 실시하여 현장 소음을 줄인다.

[4]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유리 제작 및 끼우기

(1) 본 장은 스테인리스스틸 창호프레임 내 THK12 안전접합유리 시공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표준

(1) KCS 41 45 00 유리공사 표준시방서

(2) KS L 2004 접합 유리 1.3 용어의 정의 1.3.1 안전접합유리

(1) 판유리 2장 이상 사이에 필름(PVB 등)을 넣고 압착하여 파손 시 파편이 날아가지 않도록 한 유리.

1.4 제출물 1.4.1 자재 승인 서류

(1) 접합유리의 시험성적서(KS 표시 허가증) 및 실란트 자재 승인서를 제출한다.

1.5 품질 보증 1.5.1 내풍압 및 안전성

(1) 바람에 의한 풍하중에 견디며 파손 시 낙하 사고가 없도록 품질을 검증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6.1 코킹재 환경기준

(1)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이 적은 친환경 실란트를 사용한다.

2. 자재 2.1 자재관리 일반 2.1.1 유리 규격

(1) THK12 안전접합유리(예: 6mm+PVB필름+6mm 등)를 적용한다.

① 유리의 기포, 기스, 균열, 테두리 파손이 없는 정상품이어야 한다.

2.2 안전 인증 2.2.1 KS 인증

(1) KS L 2004 규격에 적합한 접합유리를 사용한다.

2.3 친환경자재 2.3.1 부자재 선택

(1) 환경마크 인증을 득한 구조용/비구조용 실란트(실리콘)를 사용한다.

2.4 자재관리 품질확보 2.4.1 보관

(1) 유리 운반용 랙(A-Frame)에 직립 보관하며 고무 받침대를 부착하여 기스를 방지한다.

3. 시공 3.1 현장 관리 3.1.1 바탕 점검

(1) 창호 프레임 내 수분, 먼지, 용접 똥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3.2 시공관리 일반 3.2.1 유리 끼우기 및 코킹

(1) THK12 안전접합유리를 STS 프레임 내에 세팅블록(Setting Block)을 고이고 안전하게 끼운다.

① 유리와 프레임 간격(Edge Clearance)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② 백업재(Back-up)를 충전한 후 양측면에 지정 실란트를 수밀하게 쏘아 매끄럽게 마감한다.

3.3 안전 및 보건관리 3.3.1 대형 유리 취급 안전

(1) 유리 운반 및 끼우기 시 흡착기를 사용하며 반드시 내절단용 안전장갑을 착용한다.

3.4 품질 관리 및 검사 3.4.1 누수 검사

(1) 코킹 양생 후 살수 시험을 실시하여 물이 새지 않음을 확인한다.

3.5 공사기록과 인도 3.5.1 보양 및 표지

(1) 유리 시공 직후 작업자 및 출입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중앙부에 X자 형태의 안전 표지 띠를 부착한다.

3.6 친환경시공 3.6.1 부산물 처리

(1) 실란트 용기 및 유리가루 잔재는 지정폐기물 기준에 맞게 정리한다.]

[5] 금속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공종 범위

(1) 본 장은 연결통로 차양, 연결통로 가림막(타공판), SST.트랜치, 루프드레인/선홈통, 접근방지 난간, SST.핸드레일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표준

(1) KCS 41 49 00 금속공사 표준시방서

(2) KS D 3536 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1.3 용어의 정의 1.3.1 SST 타공판

(1) 우천 시 들이침 방지 및 환기를 목적으로 일정 간격의 구멍이 뚫린 스테인리스스틸 판재.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Shop Drawing)

(1) 각 금속 구조물의 접합부 상세, 앙카 고정 상세, 드레인 배수 계통도면을 제출한다.

1.5 품질 보증 1.5.1 용접부 검사

(1) 외부 노출 부위의 용접부는 균열이 없어야 하며 평탄하게 그라인딩 마감되어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6.1 금속 자재 재활용

(1) 절단 잔재물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분류 처리한다.

2. 자재 2.1 자재관리 일반 2.1.1 공종별 세부 자재 규격

(1) 연결통로 차양: 스테인리스강관(STS 304TKC),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A6063-T5), 경량 알루미늄 복합시트 지붕재(3mm).

(2) 연결통로 가림막: 스텐각파이프 하지틀(ㅁ-30×30×1.6T), THK1.2 SST. 타공판.

(3) 스테인리스 트랜치: 방수모르터 + W150 PC트랜치 + W120 SST. 트랜치커버.

(4) 루프드레인 및 선홈통: SST. L형 루프드레인(Ø100형, 125x125xL150) + 드레인 및 연결관 주위 도포형 방수제 + Ø100 SST. 연결 PIPE + 200x200 SST. 상자홈통 + Ø100 SST. 선홈통.

(5) 접근방지 난간: 35x12T ST'L PL 평철난간 위 조합페인트(포스트 및 상하부 수평재) + 31x6T ST'L PL 평철간살 위 조합페인트(내부 수직간살, @100).

(6) SST. 핸드레일: Ø38 SST. PIPE 손스침 + Ø38 SST. PIPE 포스트(+보강대) + Ø25 SST. PIPE 간살(@150) + 계단끝 수평손잡이 30cm 확보 및 지면방향 라운딩 마감 + 점자표지판.

2.2 안전 인증 2.2.1 규격품 사용

(1) 금속 파이프 및 판재는 KS 표준 규격품을 사용한다.

2.3 친환경자재 2.3.1 방청/도료

(1) 접근방지 난간 도장 시 친환경 방청 도료를 우선 적용한다.

2.4 자재관리 품질확보 2.4.1 방수 및 부식 방지

(1) 외부 노출 금속재는 녹 발생을 방지하도록 STS 304 재질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 강재는 방청 처리한다.

3. 시공 3.1 현장 관리 3.1.1 설치 위치 먹놀림

(1) 차양, 가림막, 난간, 트랜치 설치 부위에 정확히 먹줄을 치고 수평/수직을 확인한다.

3.2 시공관리 일반 3.2.1 세부 부위별 시공방법

(1) 우천로 차양 설치: STS 304TKC 강관 및 A6063-T5 프레임을 구성을 견고히 앙카링하고 3mm 알루미늄 복합시트를 얹어 누수가 없도록 실리콘 코킹 마감한다.

(2) 연결통로 가림막 시공: 기존 철제 투시형난간에 ㅁ-30×30×1.6T 스텐각파이프 하지틀을 난간 높이와 동일하게 용접/체결한 후, THK1.2 SST. 타공판을 리벳 또는 스크류로 촘촘히 고정한다. 스테인리스 타공판 및 손스침용 스테인리스 강판은 디버링 및 엣지라운딩 가공으로 부상을 방지한다.

(3) SST. 트랜치 시공: 바탕 정리 후 방수모르터를 바르고 W150 PC트랜치를 안착시킨 뒤, W120 SST. 트랜치커버를 평탄하게 덮는다.

(4) 루프드레인 및 선홈통 시공: SST. L형 루프드레인(Ø100형) 설치 후 도포형 방수제를 정밀 시공하고 Ø100 SST 연결 PIPE, 200x200 SST 상자홈통, Ø100 SST 선홈통 순으로 연결하여 기존 선홈통에 수밀하게 접합한다.

(5) 접근방지 난간 시공: 35x12T 평철 포스트 및 수평재, 31x6T 수직간살(@100 간격)을 용접 조립하고 면정리 후 지정 조합페인트를 도공한다.

(6) SST. 핸드레일 시공: Ø38 손스침 및 포스트, Ø25 간살(@150)을 설치한다. 계단 끝단에서 수평손잡이 30cm를 연장 확보하고 끝부분은 옷자락 등이 걸리지 않도록 지면 방향으로 라운딩 구부림 시공한다. 수평손잡이 시작/끝 지점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한다.

3.3 안전 및 보건관리 3.3.1 난간 강도 확보

(1) 난간은 수평하중(100kgf/m 이상)에 견딜 수 있도록 앙카 고정을 철저히 한다.

3.4 품질 관리 및 검사 3.4.1 용접 및 누수 점검

(1) 드레인 및 홈통 접합부의 통수/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난간의 흔들림 유무를 검사한다.

3.5 공사기록과 인도 3.5.1 인수인계

(1) 금속 표면의 스크래치 정돈 및 홈통 내부 이물질 청소 후 인도한다.

3.6 친환경시공 3.6.1 소음 및 용접가스 배출

(1) 실내 작업 시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하여 용접 가스를 배출한다.

[6] 장애인편의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시공 범위

(1) 본 장은 출입문 점자 표지판, 도어스토퍼, 교실 출입문 SST 손잡이 설치, 소변기 손잡이 보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법적 기준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2)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관련 조항

1.3 용어의 정의 1.3.1 점자병행 표지판

(1) 시각장애인 및 일반인이 출입문 개폐 방향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점자와 문자가 병기된 표지판.

1.4 제출물 1.4.1 자재 카탈로그 및 샘플

(1) 점자표지판, 도어스토퍼, 교실 손잡이의 규격 및 재질 승인서류를 제출한다.

1.5 품질 보증 1.5.1 설치 위치 준수

(1) 장애인 편의증진 법령에서 정한 설치 높이(바닥면에서 손잡이 중심/점자 중심 0.8m~0.9m 등)를 철저히 준수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6.1 폐기물 감소

(1) 기존 소변기 손잡이는 임시 철거 후 재사용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한다.

2. 자재 2.1 자재관리 일반 2.1.1 부품 규격

(1) 출입문 표지판: 40x55 알루미늄 점자병행 출입문 표지판(“미시오”, “당기시오”).

(2) 도어스토퍼: 25x15x60 알루미늄+고무 도어스토퍼.

(3) 교실 출입문 손잡이: Ø25 SST. 손잡이(안/밖) 및 부속철물(Ø8x70 체결볼트, 고무패킹, 장구너트, 핸들고정캡).

(4) 소변기 손잡이 보수 자재: 재사용 SST. 손잡이, Ø12 칼블록 및 스텐앙카볼트(손잡이 1개소당 12조).

2.2 안전 인증 2.2.1 손잡이 강도

(1) 장애인 손잡이는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적 안전성이 검증된 부속품을 사용한다.

2.3 친환경자재 2.3.1 고무재질

(1) 도어스토퍼의 고무 부품은 유해 물질이 없는 친환경 고무재를 적용한다.

2.4 자재관리 품질확보 2.4.1 부품 도실 방지

(1) 소형 부속철물(장구너트, 캡 등)은 수량을 정밀 관리하여 시공 누락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현장 관리 3.1.1 기존 시설물 보호

(1) 강화유리문 및 기존 타일 벽체 타공 시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 시공관리 일반 3.2.1 세부 공종별 시공방법

(1) 강화유리 출입문 시공: 바닥면으로부터 지정 높이에 40x55 알루미늄 점자병행 표지판("미시오", "당기시오")을 견고히 부착하고, 상부에 25x15x60 알루미늄+고무 도어스토퍼를 충격 흡수가 가능하도록 고정한다.

(2) 교실 출입문 손잡이 시공: 장애인용 손잡이가 없는 교실 문에 Ø25 SST. 손잡이(안/밖)를 위치시키고, 문을 관통하여 반대측 핸들 체결(Ø8x70 볼트) 후 육각볼트로 견고히 고정한다. 이 때 고무패킹, 장구너트, 핸들고정캡 등 부속철물을 누락 없이 조립한다.

(3) 소변기 손잡이 보수 시공:

① 기존 SST 소변기 손잡이를 임시 철거한다.

② 기존 노후 칼블록 및 스텐앙카볼트 12조를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다.

③ Ø12로 드릴업, 정밀하게 재타공한다.(손잡이 1개소 당 12개소)

④ 재사용하는 기존 스텐손잡이를 위치시키고 Ø12 칼블록 및 스텐앙카볼트 12조를 새것으로 체결하여 흔들림 없이 보수 고정한다.

3.3 안전 및 보건관리 3.3.1 돌출부 안전

(1) 손잡이 및 도어스토퍼의 날카로운 모서리는 면취 처리하여 사용자의 다침을 방지한다.

3.4 품질 관리 및 검사 3.4.1 인장 및 고정 검사

(1) 손잡이를 강하게 흔들어 고정 상태를 검사하고, 점자표지판의 오탈자 유무를 확인한다.

3.5 공사기록과 인도 3.5.1 점검표 작성

(1)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항목에 맞추어 시공 사진을 촬영하고 인도한다.

3.6 친환경시공 3.6.1 기존 자재 재활용

(1) 철거된 스텐손잡이는 깨끗이 세척 후 재사용하여 환경 영향을 저감한다.

[7]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공사 범위

(1) 본 장은 기존 철제 핸드레일의 녹 제거, 방청 및 도장 보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표준

(1) KCS 41 47 00 도장공사 표준시방서

(2) KS M 6030 방청페인트 /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제품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1.3.1 바탕조성(바탕정리)

(1) 도막의 밀착성을 높이기 위해 피도면의 녹, 먼지, 오염물, 구도막을 제거하는 작업.

1.3.2 가용시간(Pot Life)

(1) 2액형 우레탄 도료의 주제와 강화제(주조제)를 혼합한 후 사용 가능한 유효 시간.

1.4 제출물 1.4.1 페인트 자재 승인 및 색상표

(1) 방청페인트 및 폴리우레탄 에나멜 도료(주제·경화제)의 시험성적서, 기술자료집(TDS),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샘플 색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 승인을 받는다.

1.5 품질 보증 1.5.1 도막 두께 및 경화

(1) 각 도장 단계별(방청-중도/상도) 규정된 건조시간 및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고, 2액형 우레탄 도료의 배합비와 가용시간을 철저히 관리하여 칠의 들뜸이나 경화 부실을 방지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6.1 환기 및 VOCs

(1) 실내 또는 밀폐 공간 도장 시 환기설비를 가동하고 저독성·친환경 폴리우레탄 도료 및 전용 희석제를 사용한다.

2. 자재 2.1 자재관리 일반 2.1.1 도료 재질

(1) 방청도료(녹막이페인트) 및 상도용 폴리우레탄 에나멜 도료(2액형 아크릴 우레탄계 등)를 사용한다.

2.2 안전 인증 2.2.1 KS 규격

(1) KS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정품 도료 및 전용 우레탄 신나만을 반입한다.

2.3 친환경자재 2.3.1 친환경 페인트

(1) 중금속(납, 둔 등)이 첨가되지 않은 친환경 폴리우레탄 도료를 적용한다.

2.4 자재관리 품질확보 2.4.1 인화 물질 보관

(1) 도료, 경화제 및 전용 희석제(우레탄 신나)는 화기 엄금 구역에 전용 보관함을 설치하여 보관한다.

(2) 주제와 경화제는 제조업체가 지정한 정확한 혼합비로 교반기(Mixer)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 후 사용한다.

3. 시공 3.1 현장 관리 3.1.1 주변 보양

(1) 도장 작업 시 바닥 및 인접 벽면에 페인트가 튀지 않도록 마스킹 테이프 및 보양비닐을 바른다.

3.2 시공관리 일반 3.2.1 기존 핸드레일 보수 도장 절차

(1) 대상: 35x12T @1,200 기존 철제핸드레일.

(2) 바탕정리(녹 제거): 와이어브러시, 와이어휠, 와이퍼 등을 사용하여 기존 부식된 녹 및 들뜬 구도막을 금속 바닥이 드러나도록 완전히 제거하고, 유분 및 이물질은 전용 용제로 깨끗이 닦아낸다.

(3) 방청도장: 바탕정리 직후 우레탄 상도와 부착성이 뛰어난 1차 방청페인트(우레탄 전용 또는 하도용 녹막이)를 빈틈없이 1~2회 균일하게 도포한다.

(4) 상도도장(폴리우레탄 에나멜):

-방청도료가 완전히 건조된 후 지정 색상의 폴리우레탄 에나멜 도료(주제+경화제 정량 배합)를 2회 이상 도공한다.

-우레탄 전용 희석제를 적정 비율로 혼합하여 붓, 로울러 또는 에어스프레이를 이용해 붓자국, 흐름, 뭉침이 없도록 매끈하게 마감한다.

-배합된 도료는 가용시간(Pot Life) 내에 전량 소진하여야 한다.

3.3 안전 및 보건관리 3.3.1 보호구 착용

바탕정리(녹 제거) 시 방진마스크 및 보안경을 착용하며,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 시 유기용제 및 이소시아네이트 성분에 대비한 전용 방독마스크와 보호장갑을 필수 착용한다.

3.4 품질 관리 및 검사 3.4.1 외관 검사

도막의 기포, 흐름, 칠 누락, 광택 불균일, 백화 현상 등이 없는지 눈으로 검사한다.

3.4.2 도막 경화 검사

규정 도막 두께 확보 여부 및 상도 우레탄 도막이 완전히 경화·건조되었는지 확인한다.

3.5 공사기록과 인도 3.5.1 보양재 제거

도막이 완전히 경화/건조된 후 보양재를 철거하고 주변을 깔끔히 정돈한다.

3.6 친환경시공 3.6.1 폐유지 처리

페인트 및 경화제가 묻은 헝겊, 빈 통, 희석제 잔여물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적법 처리한다.

[8] 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공사 범위

(1) 본 장은 외부 지상 공간의 기존 화강석 경계석 임시철거, 위치이동 및 재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표준

(1) KCS 41 57 00 석공사 표준시방서

(2) KS F 2530 석재 1.3 용어의 정의 1.3.1 화강석 경계석

(1) 도로, 보도, 녹지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가공된 화강석 재질의 석재 구조물.

1.4 제출물 1.4.1 석재 재설치 계획서

(1) 경계석 철거 시 파손 방지 대책 및 재설치 선형 도면을 제출한다.

1.5 품질 보증 1.5.1 선형 및 구배

(1) 경계석 재설치 시 직선미를 유지하고 우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줄반장을 명확히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6.1 기존 석재 재활용

(1) 기존 석재를 최대한 깨끗하게 철거·재사용하여 신규 자재 사용을 줄인다.

2. 자재 2.1 자재관리 일반 2.1.1 석재 규격

(1) 100×100 화강석 경계석(기존 자재 재사용).

① 철거 시 파손된 부재는 동일 규격 및 재질의 신품 화강석으로 보충한다.

2.2 안전 인증 2.2.1 강도 및 흡수율

(1) 보충 석재 발생 시 KS F 2530 기준에 합격한 화강성석재를 사용한다.

2.3 친환경자재 2.3.2 깔몰탈

(1) 경계석 받침용 몰탈은 시멘트, 모래 및 정수를 적정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2.4 자재관리 품질확보 2.4.1 보관 및 관리

(1) 철거된 경계석은 적재 장소에 정돈하여 보관하며 깨짐 및 모서리 마모를 방지한다.

3. 시공 3.1 현장 관리 3.1.1 터파기 및 바탕 정리

(1) 경계석 이동 위치(400mm 이동 위치)에 터파기를 실시하고 바닥을 다진다.

3.2 시공관리 일반 3.2.1 경계석 철거 및 재설치

(1) 기존 100x100 화강석 경계석 일부를 파손되지 않도록 인력 및 소형 장비로 임시 철거한다.

(2) 설계 도서에 지정된 위치로 400mm 이동하여 실줄을 띄운다.

(3) 바닥에 기초 콘크리트 및 깔몰탈을 깔고 경계석을 선형에 맞추어 안착시킨다.

(4) 경계석 상부 높이 및 수평을 맞추고, 석재 간 메조인트(줄눈)를 몰탈로 밀착 채움 마감한다.

(5) 배면 측면에 뒷채움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경계석이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3.3 안전 및 보건관리 3.3.1 중량물 취급

(1) 경계석 취급 시 인력 운반을 자제하고 보조 장비를 사용하며 요통 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3.4 품질 관리 및 검사 3.4.1 선형 검사

(1) 실줄 기준으로 수평 오차 ±3mm 이내, 줄눈 간격의 일관성을 검사한다.

3.5 공사기록과 인도 3.5.1 주변 정돈

(1) 경계석 주위 흙 충전 및 바닥 면 고르기 후 인도한다.

3.6 친환경시공 3.6.1 토사 관리

(1) 터파기 시 발생하는 잔여 토사는 현장 내 재활용하거나 외부에 적법 처리한다.

[9] 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공사 범위

(1) 본 장은 외부 지상 공간의 기존 디자인블록 철거, 바탕면 다짐, 경사 조정 및 재설치 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표준

(1) KCS 44 00 00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보도블록 포장 조항)

(2) KS F 4419 콘크리트 보도블록 1.3 용어의 정의 1.3.1 바탕면 횡경사

(1) 보도 및 바닥면의 배수를 위해 설치된 기울기. 본 공사에서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횡경사를 제거하여 평탄성을 확보함.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블록 철거/재설치 순서, 모래 채움재 사양, 바탕 다짐 장비 계획서를 제출한다.

1.5 품질 보증 1.5.1 평탄성 및 배수

(1) 블록 재설치 후 물고임이 없어야 하며, 보행 시 블록이 흔들리거나 꺼지지 않아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6.1 블록 재활용

(1) 기존 디자인블록을 파손 없이 회수하여 100%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자재 2.1 자재관리 일반 2.1.1 블록 자재

(1) 200×200×60T 디자인블록(기존 블록 재사용).

① 손상된 블록은 동일한 색상, 규격, 강도의 신품으로 교체한다.

2.2 안전 인증 2.2.1 모래 및 부자재

(1) 블록 쿠션재 및 줄눈 채움용 모래는 씻은 모래(입도 2~5mm 이하)로 잡석 및 유기물이 없어야 한다.

2.3 친환경자재 2.3.1 불투수/투수성 고려

(1) 기존 블록 및 부자재는 환경 친화적 사양을 유지한다.

2.4 자재관리 품질확보 2.4.1 자재 파손 방지

(1) 철거 블록 적재 시 팔레트에 고르게 쌓고 파손을 예방한다.

3. 시공 3.1 현장 관리 3.1.1 현장 경사 측정

(1) 수평계 및 레벨기를 사용하여 기존 바탕면의 횡경사 상태를 측정하고 보정 계획을 수립한다.

3.2 시공관리 일반 3.2.1 디자인블록 철거 및 재설치

(1) 기존 200x200x60T 디자인블록을 인력으로 수거하여 깨끗이 정돈 보관한다.

(2) 쿠션 모래층 및 기초 바탕재를 걷어내고, 불필요한 바탕면 횡경사를 제거하여 수평 고르기를 실시한다.

(3) 진동 콤팩터(Plate Compactor)를 활용하여 바탕면을 밀실하게 바닥 다짐한다.

(4) 평탄하게 깔린 쿠션 모래(두께 30~40mm) 위에 디자인블록을 재설치한다.

① 기존 패턴과 일치하도록 블록을 고르게 깐다.

② 블록 사이 줄눈에 모래를 채워 넣고 진동 다짐기를 이용해 블록을 침하·안착시킨다.

③ 잔여 모래를 쓸어내어 포장면을 깨끗하게 마감한다.

3.3 안전 및 보건관리 3.3.1 통행 차단

(1) 포장 공과 구역에는 통행금지 라인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보행자 진입을 통제한다.

3.4 품질 관리 및 검사 3.4.1 평탄도 검사

(1) 3m 직선자로 측정 시 고저차가 ±5mm 이내이어야 하며 걸림턱이 없어야 한다.

3.5 공사기록과 인도 3.5.1 청소 및 인도

(1) 블록 표면의 잔여 모래 및 먼지를 쓸어내고 통행을 개방한다.

3.6 친환경시공 3.6.1 분진 저감

(1) 줄눈 모래 채움 작업 및 다짐 시 물을 살짝 뿌려 먼지 날림을 방지한다.

<안전관리 단계별 추진사항> ❍ 공사 착공 단계 연 번 항 목 추 진 사 항 비고 1 안전조치계획서

시공자는 학교(감독)와 협의하여 공사 전반 안전조치 계획서 제출

2 공정안내 장기 공사는 주 단위 학교 관계자에게 설명

(공정표 활용), 소음 발생 작업은 사전 알림

3 학생 통학로 확보 작업자와 학생 간 동선 분리 조치 4 공사 현장 통제 학생들 출입 못 하도록 차단 및 학생 지도 ❍ 공사 진행 단계 연 번 항 목 추 진 사 항 비고 1 공사현황판 설치

시공자는 감독관 및 학교와 협의한 위치에 설치

2 근로자 통행로 미확보 분리 확인 3 장비 주변 신호수 미배치

시공자는 장비사용 시 안전관리비 또는 산업안전보건비를 사용하여 신호수 배치

4 가설울타리 버팀목 설치 미비 낙하물 보호망 불량 비계 설치 상태 미비 비계 고정상태 불량

감독관은 가설재 설치 완료 시 시공상태를 시공자와 같이 점검 확인

5 전선 콘센트 불량 등 전기차단선 누전차단기 미흡 현장 자제정리 정돈 불량

감독관은 안전시설 및 현장 정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

6 용접 등 작업자 보안경 미비 그라인드 불티 방지포 미흡 작업자 안전고리 사용 불량 천장 배관 시 사다리 안전조치

시공자는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 시 착용토록 교육 및 점검하고 감독관은 수시로 착용 여부 지도를 점검

❍ 공사 착공 단계 (청렴공정회의 운영일지 작성)

청렴공정회의 운영 일지 □ 공사명 : □ 시공사 :

□ 일 시 : 2026.
.
.

□ 장 소 : □ 참석자 현황

○ 시공사: 대표자 또는 현장대리인 등
(서명)

○ 학교 관계자 : 학교장 또는 학교 담당자
(서명)

○ 공사감독:
(서명)

청렴공정회의 내용

❍ 내용: 공사명, 공사 기간, 청렴 문구, 발주처, 시공사 삽입하여 작성

☆☆☆학교 맘 편한 화장실 공사 (2026. 00. 00. ~ 00. 00.)

청렴의 씨앗을 심고, 신뢰의 꽃을 피워요

발주처: ○○○○교육(지원)청/ 시공사: ○○○, ◎◎◎◎, □□□

❍ 우리시교육청 청렴 문구 예시

“청렴의 씨앗을 심고, 신뢰의 꽃을 피워요”, “틔워요 청렴새싹, 피워요 광주교육”

“청렴은 널리, 청탁은 멀리, 청렴한 우리”,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청렴한 광주교육!”

“친절로 시작하는 청렴, 신뢰로 이어지는 광주교육!”, “부패는 불행의 지름길, 청렴은 행복의 여행길!

“청렴 in, 청렴 人”, “ ALL 바른 광주교육, 다가ALL 행복교육”

“The 청렴할수록 The 빛나는 광주교육”, “청렴한 광주광역시교육청 Me the u”

“실력은 나의 미래 경쟁력, 청렴은 광주 교육 경쟁력”, “청렴은 존중에서, 신뢰는 투명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정직하게 설계부터 준공까지 투명하게 과정마다 청렴을 실천하겠습니다.”

❍ 공사준공단계- 청렴현장이행점검표 작성 제출

청렴현장이행점검표 공사명 점검영역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예 아니오 공사 관리 감독 현장 청렴

1. 발주청에서 계약 내용(설계내역)에 없는 추가 공사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2. 발주청에서 계약자가 동의하지 않은 공사 금액을

감액한 적이 있습니까?

3. 발주청의 감독관이 불친절하였던 사례가 있습니까?

4. 발주청의 감독관이 책임감 없이 공사감독을

한 적이 있습니까?

5. 업무처리 과정에서 감독관에게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였거나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타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내역서 - 복사본.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광주예술고 연결통로 가림막 설치공사 F: 금액 : 이억사천팔백칠십삼만삼천원 (₩ 248,733,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접노무비)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4.831% G: 수도광열비포함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관급자관급자재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건설업종비율)]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광주예술고 연결통로 가림막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V: 건설업종 W: 금액 X: 비율
A: 광주예술고 연결통로 가림막 설치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V: 건설업종(부대공사업) W: 0 X: #DIV/0!
A: A1.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 V: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W: 0 X: #DIV/0!
A: 01.가설공사 B: 건설업종(부대공사업)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V: 계 W: 0 X: #DIV/0!
A: 02.금속공사 B: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3.창호공사 B: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4.유리공사 B: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5.지붕홈통공사 B: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6.기타공사 B: 건설업종(부대공사업)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7.부대공사 B: 건설업종(부대공사업)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8.철거공사 B: 건설업종(부대공사업)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9.자 재 비 B: 건설업종(부대공사업)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B.건축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C.건축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광주예술고 연결통로 가림막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가설공사 B: 건설업종(부대공사업) Q: 010101
A: 건축물현장정리 B: 보통인부 (지장물정리 및 준공청소포함) C: 인 D: 3 M: N: 5E98D44943D62E6E16301B93FDE87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98D44943D62E6E16301B93FDE873 AV: 249
A: 고소작업차 B: 3ton,작업높이 26m,통과높이 3m, 폭2m 적용 C: 일 D: 6 M: N: 598F94EB0388236811B51191B0A9BA9271EB8F1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8F94EB0388236811B51191B0A9BA9271EB8F11 AV: 250
A: 건축허가표시판(공사현황) B: 600*900 이하, 철판+25각파이프 프레임 or 디지털실사 C: EA D: 1 M: N: 5E98D44943D62E6E16301B93FDECE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98D44943D62E6E16301B93FDECEF AV: 88
A: 청렴현수막 설치 B: 시안제공 C: EA D: 1 M: N: 5E98D44943D62E6E16301B93FDEE9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98D44943D62E6E16301B93FDEE9C AV: 89
A: 비닐 보양 B: 창호 및 난간류 C: M D: 183.2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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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3.금속공사 B: 건설업종(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 Q: 010103
A: 스틸 접근방지난간설치 B: 900*1350, FB35*12t*2줄+FB35*12t@1000 C: 개소 D: 4 M: N: 5E9864FD53BA2A613E9F18270BF60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9864FD53BA2A613E9F18270BF609 AV: 491
A: 스테인리스안전난간대 B: 1850*850, D38.1*1줄/25.4@150*1.5t, 보강대(D38.1)포함 C: 개소 D: 3 M: N: 5E9864FD53BA2A6113881A39571B2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9864FD53BA2A6113881A39571B25 AV: 492
A: 트렌치 B: 스텐,W150*3t,U형1.5T C: M D: 3.2 M: N: 5E9864F9F3AD21636A491BD618866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9864F9F3AD21636A491BD6188661 AV: 515
A: 금속패널 설치 / 벽 B: 하지틀 + 스텐레스타공판 1.5t + 패널코킹 C: M2 D: 208 M: N: 5E980419639D2561103017E954682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980419639D2561103017E954682B AV: 534
A: 스텐레스타공판 손스침 B: W:100, 스텐레스 1.5t 절곡 C: M D: 173.4 M: N: 5E980419639D2561103017E954682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980419639D2561103017E9546828 AV: 535
A: 스틸 안전난간대 보수 도장 B: FB35*12t*2줄+FB35*12t@1000, H:1200 C: M D: 183.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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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4.창호공사 B: 건설업종(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Q: 010104
A: 연결통로날개벽 창호 제작설치(50*100*1.5t) B: 3.695 Χ 2.47, 헤어라인마감 C: 개소 D: 2 M: N: 5E9804123385296346471D95AE697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9804123385296346471D95AE6977 AV: 476
A: 출입문손잡이 설치 B: 스텐레스 Φ25, 좌/우 C: 개소 D: 12 M: N: 5E98041003A52D692FB81E840CC9D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98041003A52D692FB81E840CC9D5 AV: 494
A: 알루미늄스토퍼 설치 B: 알루미늄스토퍼 15*25*60mm + 고무 C: 개소 D: 34 M: N: 5E98041003A52D692FB81E863BEB7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98041003A52D692FB81E863BEB79 AV: 495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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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5.유리공사 B: 건설업종(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Q: 010105
A: 안전접합유리 B: 단판12.4mm C: M2 D: 7 M: N: 59B4D42BB308226BF8D91EBE959718DB3FE6B61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B4D42BB308226BF8D91EBE959718DB3FE6B617 AV: 497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8.6 M: N: 5E98041113372D6666EB1B304FDA6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98041113372D6666EB1B304FDA6A AV: 447
A: 일반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57.5 M: N: 5E9844B7F3E72E6AF2BC1A9BE721C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9844B7F3E72E6AF2BC1A9BE721CB AV: 17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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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8.지붕홈통공사 B: 건설업종(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 Q: 010108
A: 01) 지붕공사(차양) B: C: M: N: 5F2A941153F52962E08A1F7E0E7BC09A701F5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2A941153F52962E08A1F7E0E7BC09A701F5B AV: 486
A: 차양 B: 차양, 에버에스티, GLX-05, 1000×1000mm C: M2 D: 251.1 M: 관급자재 N: 59B4D42BB373206C273B1F9BC13B99F27934E3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859B4D42BB373206C273B1F9BC13B99F27934E3 AV: 499
A: 차양 B: 차양, 에버에스티, EC-152, (부품)Φ191×1600mm, 기둥커버 C: 개소 D: 6 M: 관급자재 N: 59B4D42BB373206C273B1F9BC13B99F2782FBF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859B4D42BB373206C273B1F9BC13B99F2782FBF AV: 500
A: 차양 B: 차양, 에버에스티, ER-11, (부품)115×120×1000mm, 물받이 C: M D: 59.8 M: 관급자재 N: 59B4D42BB373206C273B1F9BC13B99F2782CEB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859B4D42BB373206C273B1F9BC13B99F2782CEB AV: 501
A: 차양 B: 차양, 에버에스티, EDP-03, (부품)선홈통, Φ101.6×1000×t1.2mm C: M D: 91.8 M: 관급자재 N: 59B4D42BB373206C273B1F9BC13B99F2782DF2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859B4D42BB373206C273B1F9BC13B99F2782DF2 AV: 502
A: 소
계 B: C: M: N: 5F2B2469D3A7296FDFFA1491E2B7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85F2B2469D3A7296FDFFA1491E2B7 AV: 487
A: 02)홈통공사 B: C: M: N: 5F2A941153F52962E08A1F7E0E7BC09A701F5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2A941153F52962E08A1F7E0E7BC09A701F58 AV: 485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00mm C: 개소 D: 1 M: N: 5E9874E6433B2662A4A51F951F97E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9874E6433B2662A4A51F951F97E5 AV: 431
A: 코아드릴구멍뚤기 B: 100mm*두께150mm,벽 C: 개소 D: 1 M: N: 5E9884CEA35F236D9A851986A88DE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9884CEA35F236D9A851986A88DE1 AV: 489
A: 스텐상자홈통설치 B: 200×200×200×1.5T C: EA D: 1 M: N: 5E9874E763322C63A6981EB2A8633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9874E763322C63A6981EB2A86337 AV: 430
A: 선홈통(강관) 설치 B: 101.6mm*1.2mm, 스테인리스관 C: M D: 10 M: N: 5E9874E7636E23675AE218E0A06AE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9874E7636E23675AE218E0A06AEF AV: 198
A: 스테인리스강관 이음쇠 B: 스테인리스강관 이음쇠, ∮100mm, 엘보 C: 개 D: 2 M: N: 59C5441D03A6206FF7DD1AABDB8F5631A4EB3C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9C5441D03A6206FF7DD1AABDB8F5631A4EB3C AV: 473
A: 소
계 B: C: M: N: 5F2B2469D3A7296FDFFA1491E2B7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85F2B2469D3A7296FDFFA1491E2B7 AV: 48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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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9.기타공사 B: 건설업종(실내건축공사업) Q: 010109
A: 핸드레일촉지판 - 인쇄+점자타공(알루미늄)스티커 B: AL 120*∮38 C: EA D: 6 M: N: 59B4C405B32A2F60E7DB1276F70E594999BB2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B4C405B32A2F60E7DB1276F70E594999BB2C AV: 467
A: 핸드레일촉지판 설치비 B: 주자재별도 C: EA D: 6 M: N: 5E983449D3232E6D81C91D91CC264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983449D3232E6D81C91D91CC2649 AV: 464
A: 안내표지촉지판 - 알루미늄+인쇄+점자타공 B: 40*55mm, "당기시오 & 미시오" C: 조 D: 34 M: N: 59B4C405B32A2F60E7DB1276F70E594998AD8A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B4C405B32A2F60E7DB1276F70E594998AD8A AV: 510
A: 점자 안내판 (소형) 설치비 B: 주자재별도 C: EA D: 34 M: N: 5E983449D3232E6D81C91D91CB004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983449D3232E6D81C91D91CB0046 AV: 511
A: 장애인세면대 보수 B: 1300*600*800 C: 개소 D: 1 M: N: 5E983449D311296FC4CD17AD154A5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983449D311296FC4CD17AD154A5E AV: 512
A: 소변기 안전손잡이 해체 후 재설치 B: 안전손잡이 고정단4개 기준 C: 개소 D: 9 M: N: 5E983449D311296FC4CD16860F582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983449D311296FC4CD16860F5823 AV: 513
A: 우레탄도막방수 -프라이머 포함 B: 수직 1mm, 노출 C: M2 D: 1 Q: 010109
A: 방수 모르타르(트렌치) B: 15mm 이하, 벽돌, 콘크리트 바탕 C: M2 D: 1 Q: 010109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37 Q: 010109
A: 비닐시트 깔기 - 부분접착 방식 B: 비닐시트, 6.3mm, 중보행큐션시트 C: M2 D: 2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10.부대공사 B: 건설업종(부대공사업) Q: 010110
A: 인력굴착(토사) B: 보통토사, 깊이 1m 이하 C: M3 D: 0.4 M: N: 5E98E4B643FC2B68C03619170BA58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98E4B643FC2B68C03619170BA58C AV: 454
A: 되메우기 B: C: M3 D: 0.2 M: N: 5E98E4B023762E6597A01E9E665D9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98E4B023762E6597A01E9E665D9B AV: 455
A: 잔토처리 (현장내) B: 소운반. 깔고 고르기 C: M3 D: 0.2 M: N: 5E98E4B023762E6597B115F0A556E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98E4B023762E6597B115F0A556EA AV: 456
A: 보차도용블럭(인조화강석 블럭/기존동일제품) B: 200×200×60T,칼라,투수 C: M2 D: 2 M: N: 59B4D42BB3472F6E84A4160B693E951BAE3B61A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9B4D42BB3472F6E84A4160B693E951BAE3B61A3 AV: 516
A: 보도용 블록 설치 / B-TYPE / 보수,개축등 B: 소형고압블럭T6~8㎝ C: M2 D: 1.2 M: N: 5EBD543F03E82061E2571A651EA64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BD543F03E82061E2571A651EA642 AV: 458
A: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 B-TYPE B: 블록 정밀절단 / 0 .1㎡이하, 두께 8cm C: M2 D: 65 M: N: 5EBD543F03FA2A6FB04D1F1BFC68B6 O: P: Q: 010110 R: F S: T T: F AR: AS: AU: 0101105EBD543F03FA2A6FB04D1F1BFC68B6 AV: 460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B: A-TYPE / 300미만 / 직선구간 C: M D: 3 M: N: 5EBD543E7395216285331BE0E2138D O: P: Q: 010110 R: F S: T T: F AR: AS: AU: 0101105EBD543E7395216285331BE0E2138D AV: 479
A: 모르타르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1 M: N: 5E98B401233F2066929210B591900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98B401233F2066929210B591900F AV: 518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11.철거공사 B: 건설업종(부대공사업) Q: 01011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소형장비)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0.1 M: N: 5E99D43863182C627ED91AA6C1054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99D43863182C627ED91AA6C1054D AV: 204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C: M2 D: 1 M: N: 5E99D43863AE25614B091C179E5C0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99D43863AE25614B091C179E5C08 AV: 520
A: 석재및타일절단 B: C: M D: 6.7 M: N: 5E99D43863AE25614B1B1CF405EF9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99D43863AE25614B1B1CF405EF94 AV: 519
A: 비닐시트 해체 B: C: M2 D: 2 M: N: 5E99D43863AE25614B091D3EA700B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99D43863AE25614B091D3EA700BF AV: 453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 A-TYPE / 300미만 C: M D: 1 M: N: 5EBC8481E3AD2D60F03D19DAC48B86 O: P: Q: 010111 R: F S: T T: F AR: AS: AU: 0101115EBC8481E3AD2D60F03D19DAC48B86 AV: 521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0.4 M: N: 5ED5745BF313266064C9182BC9839ACEDB330A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D5745BF313266064C9182BC9839ACEDB330A AV: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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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12.자 재 비 B: 건설업종(부대공사업) Q: 010112
A: 시멘트 - 광주 B: 대리점, 30포 이상 C: 포 D: 2 M: N: 59B4D42BB3622A6F3E9713123EDC4EA183D5F3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9B4D42BB3622A6F3E9713123EDC4EA183D5F3 AV: 69
A: 모래(세사) B: 모래, 광주, 도착도 C: M3 D: 3 M: N: 5998144543182B6CA456108AE9B162BC0DF4C9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998144543182B6CA456108AE9B162BC0DF4C9 AV: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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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건축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201
A: 혼합건설폐기물(매립)불연성+가연성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폐유리,폐타일,폐자기) C: TON D: 0.4 M: N: 5ED5745BF313266064C9182BC982F5710E61BB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ED5745BF313266064C9182BC982F5710E61BB AV: 242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0.4 M: N: 5ED5745BF313266064C9182BC9839ACEDB315F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ED5745BF313266064C9182BC9839ACEDB315F AV: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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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건축 관급자관급자재비 B: Q: 010301
A: 차양 B: 차양, 에버에스티, GLX-05, 1000×1000mm C: M2 D: 251.1 M: 24547001 N: 59B4D42BB373206C273B1F9BC13B99F27934E3 O: P: Q: 0103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159B4D42BB373206C273B1F9BC13B99F27934E3 AV: 503
A: 차양 B: 차양, 에버에스티, EC-152, (부품)Φ191×1600mm, 기둥커버 C: 개소 D: 6 M: 22451512 N: 59B4D42BB373206C273B1F9BC13B99F2782FBF O: P: Q: 0103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159B4D42BB373206C273B1F9BC13B99F2782FBF AV: 504
A: 차양 B: 차양, 에버에스티, ER-11, (부품)115×120×1000mm, 물받이 C: M D: 59.8 M: 23100915 N: 59B4D42BB373206C273B1F9BC13B99F2782CEB O: P: Q: 0103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159B4D42BB373206C273B1F9BC13B99F2782CEB AV: 505
A: 차양 B: 차양, 에버에스티, EDP-03, (부품)선홈통, Φ101.6×1000×t1.2mm C: M D: 91.8 M: 25130693 N: 59B4D42BB373206C273B1F9BC13B99F2782DF2 O: P: Q: 0103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159B4D42BB373206C273B1F9BC13B99F2782DF2 AV: 506
A: 소
계 B: C: M: N: 5F2B2469D3A7296FDFFA1491E2B7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3015F2B2469D3A7296FDFFA1491E2B7 AV: 507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F801411D348236D02EF109C3A0C001 O: P: Q: 010301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3015F801411D348236D02EF109C3A0C001 AV: 508
A: 단수조정 B: 천원이하절상 C: 식 D: 1 M: N: 5F2A941153F52962E08A1F7E0E7BC09A701EB2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F2A941153F52962E08A1F7E0E7BC09A701EB2 AV: 509
Q: 010301
Q: 010301
Q: 0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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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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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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