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대전계산초 옥상방수공사).pdf =====
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m 공사명: 대전계산초 옥상방수공사
m 개찰일시: 2026. 11. 6. 11:00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낀 불편 및 이의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공 사 ,용 역 ☎ (0 4 2 ) 5 3 0 - 1 2 1 2 ~ 4
물 품 ☎ (0 4 2 ) 5 3 0 - 1 2 1 5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
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85호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R26BK01804218-000호
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공사개요
발 주 기 관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 사 명 대전계산초 옥상방수공사
현 장 대전계산초등학교
공 사 내 용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주요내용 옥상방수 21실 등
추정가격 금166,798,182원 견 적 서 접 수 2026. 11. 4. 10:00
기 개 시 일 시
초 부가가치세 금16,679,818원
금 견 적 서 접 수 2026. 11. 6. 10:00
액 마 감 일 시
소계 금183,478,000원
개 찰 일 시 2026. 11. 6. 11:00
도급자관급재료비 금0원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사예정금액 금183,478,000원 (http://www.g2b.go.kr)
※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재료비
※ 관급자관급재료비: 금116,281,000원(관급재료비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및 공동수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
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이용 대상입니다.
바.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노인장기 국민연금 퇴직공제 산업안전
건강보험료 합계
요양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2,710,344 356,139 3,581,123 1,734,017 2,970,209 11,351,832
2)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에 의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
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 참가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현장설명은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미열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 042-530-1242 담당자 강용규)
5. 입찰보증금
본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4. 10:00 ~ 11. 6.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입력)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6.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다. 낙찰자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건은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사. 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배제 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3개월)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등)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관련 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관계)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
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붙임 1】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관련규정 숙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공사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6) 공사입찰 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강용규(☎042-530-1242)
나. 계약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윤혜림(☎042-530-121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의 “개찰결과” 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
정보공개/계약정보 공개/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지방계약법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마.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042-530-1213)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서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 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
단체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
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
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시방서)대전계산초 옥상방수공사.hwp =====
건 축 시 방 서 - 대전계산초 옥상방수공사 - ㅣ 2026. 11.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대전계산초 옥상방수공사
■ 대지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서로 74(대전계산초등학교)
■ 공사내용
- 교사동 옥상방수 21실(관급자관급공사: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1,949㎡), 도급공사: 방수철거 및 바탕정리, 외부도장 등
■ 공사기간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 12. 15.까지로 한다.
- 공사 기간산정: 준비기간 3일, 비작업일수 8일, 정리기간 3일 포함)
■ 공사 수행 방법
- 기존 시설물을 이전 설치하는 부분은 이설, 설치 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수선 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지장물 및 시설물이 파손,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기존 시설을 수선하는 공사로서 사용자 및 민원인의 안전에 유의하며, 안전시설물 등을 철저히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공사 착안사항
- 공사 전·후 사진 촬영하여 출력 본 및 파일 제출
-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업체와 유기적으로 협조
- 학교 보안설비, 소화설비, 전기시설 등에 대한 사전 확인 및 조치(행정실 및 유지관리업체 등과 협조)
-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에 따라 일요일 공사 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 필요
※ 일요일 공사 승인 절차 현 장 1주전~목요일(D-3) ⇒ 발 주 청 금요일(D-2) ⇒ 현 장 일요일(D-day) ▪일요일 공사 승인 공문요청(문서24이용) ▪내부검토 후 현장에 승인통보 ▪사업 안전관리자 상주 하 공사 진행
- 근로자 개인장구류 착용, 안전시설 설치 등 관리감독 철저
- 화재위험을 수반하는 모든 작업 시 화재감시 전담인력을 배치하며 화재점검표 작성 및 비치, 준공 시 제출
- 학생안전을 위한 공사범위 구획(공사-학생 동선 분리)
- 방학 중 학생 등하교 시간대 자재반입, 폐기물 반출 등을 자제하며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여 진행
- 공사 중 사용자재 선정시 발주처에 샘플을 보여주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
※ 모든 자재는 K.S제품을 우선으로 하며, 설계도서 등이 상이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
■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대전계산초 옥상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이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하고, 감독청이라 함은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을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3 감독관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4 시공자의 책무
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 발생시에 하자 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관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하며, 계약서. 설계도서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발생 시는 감독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이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7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8 관공서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0 설계변경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 시행한다.
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전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 작업장 내에서의 개인보호장비 필수착용 ⑵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⑶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 조치
⑷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⑸ 학교 관계자, 학생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 조치
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 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3) 각종자재(철거포함) 및 흙, 폐기물 운반 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한다.
(4) 현장내의 골재나 흙의 야적장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공사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을 금하며, 작업전 준비 및 절차를 수립하고, 불꽃∙불티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한다. 또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8) 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시 반드시 발열체크 및 코로나19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공사 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현장 내 감염자 발생 시 학교 및 교육청, 관계 보건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9) 굴착공사 시 굴착공사 신고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1644-0001)에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도시가스 및 전기, 통신, 소방, 수도 등 각종 배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손상 시 즉시 복구해야 하며 복구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 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 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관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 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⑷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3. 재 료 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동등품질 이상의 것”으로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레미콘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 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 한다.
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자재관리 4.1 재료
⑴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⑵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①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②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용(사용부위별 주 요 내장재 현황 참조)
③ 환경마크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
(환경마크협회:http://kela.or.kr 한국공기청정협회:http://kaca.or.kr/)
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구 분 바닥 마감재 내벽 마감재 천장 마감재 접착제 기타자재 비 고 VOC 방출 마감재 PVC타일, 비닐계타일 및 시트, 석면타일, 카펫타일, 삼겹적층후로링 비닐실크벽지, 페인트, PE흡음재 PVC천장재, (석면함유) 텍스 PVC타일 및 시트용, 벽 및 천장지용, 목재용, 단열재용 가구, 파티클 보드, 왁스등 VOC 저방출 마감재 라왕후로링, 테라죠타일, 화강석, 친환경비닐타일및시트 수성대용
천연페인트, 천연벽지, 친환경페인트, 친환경흡음재
알미늄스펜달, 석고텍스, 시멘트계텍스 친환경 각종접착제 친환경은 TVOC저방출, 재생, 혹은 천연자재를 말함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 도서관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적용
오염 물질 미세 먼지 (PM10) 이산화탄소 (CO2) 포름 알데이드 (HCHO) 총부유 세균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2) 라돈 (Rn)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석면 오존 단위 ㎍/㎥ ppm ppm CFU/㎥ ppm ppm pci/ℓ ㎍/㎥ 개/cc ppm 기준치 150이하 1,000이하 0.1이하 - 10이하 0.05이하 4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
(단위:mg/㎡․h)
구 분 접착제 일반건축자재 비 고 포름알데히드(HCHO)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0이상 4이상 ⑶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준공 시까지 보관한다.
⑷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⑸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시 공 5.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5.2 공 정 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5.3 시공계획서
⑴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⑵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조정한다.
5.4 시공도(SHOP DRAWING) ⑴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4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⑵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하기 위하여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5.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5.6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6. 기 록 6.1 기 록
⑴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⑵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⑶ 감독관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6.2 공사사진
다음 주요 공사 및 기록사진 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천연색으로 촬영된 사진을 인화하여 공사단계별 및 분야별로 분류 편집하여 사진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⑴ 착공전 : 건축위치를 2방향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⑵ 공사중 : 중간검사에 해당하는 부분 및 은폐 또는 매몰되는 부분 공사진척상황을 나타내는 장소
⑶ 준공시 : 관공서 사용검사에 해당되는 부분
6.3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6.4 준공표지
공사가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한 경우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재료 및 규격은 감독관과 상의한다.
7.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 1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 기계, 전기, 부대공사 등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전반에 걸쳐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사 시행 계획서
공사 착수 전 계약자는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가설울타리, 공사용 진입로, 재료별 적치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공통 장비, 기계,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 용수 및 가설 급배수 계획등 공통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작성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가설 시설물 2.1 가설건물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사용에 편리한 감독관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하되 사전에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전기 및 필요설비를 완전히 구비하여야 하며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해야 하며 각 건물의 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가설건물은 여건에 따라 주변 대지에 임대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2.2 비계 및 비계다리
1) 틀비계 사용 시 파이프는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하 외경42.7mm, 살두께 2.4mm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2)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벽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4) 비계다리
(1) 나비 90㎝ 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이내 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 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2)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5) 외부 비계
(1) 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설치 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 및 8003(강관틀 비계)에 준한다.
(3) 건물 전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3 공사장 쓰레기처리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한 쓰레기를 발생 즉시 반출시키되,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하거나, 매립허가를득한 후 매립장에 매립시켜야 한다.
2.4 공사용 각종 설비
1)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 설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3) 건물 내 전기 및 수도 등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준공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가 부담한다.
4) 양중설비 및 기타 기계 기구: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조정원은 면허증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 다년간 유경험자로 하여야 한다. 본 공사장은 협소한 가운데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할 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5) 공사시행 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기타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상 및 복구 해야 한다.
2.5 도로 시설물 파괴 방지
1)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 방지 대책 철저 시행
2) 인접 공공 시설물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
2.6 각종 양생
본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마감 또는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의 방지 시설에 특히 유의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2.7 위험물 저장 창고
시공자는 필요한 경우,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다.
3. 가설공사의 시공계획도 및 설명서
시공자는 현황 측량도를 작성한 후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표시하는 시공계획도 및 이에 대한 설명서를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 울타리 : 설치 개소, 높이, 구조, 재료, 출입문위치 및 그 재료
(2) 가설창고 : 종별, 크기, 위치 및 구조
(3) 가설사무소 : 시공자용 및 감독관, 감독관용으로 그 크기, 위치 및 구조
(4) 재료야적장 : 각종 재료(콘크리트 및 몰탈용), 벽돌, 철근, 기타 야적할 재료 저장소의 위치 및 넓이
(5) 가설전력 : 가설전력 안전위치, 전력공급개소, 안전장치, 수전용량 또는 발전기의 위치, 용량
(6) 임시전등 : 보안 및 야간 작업에 대비한 조명등 개소
(7) 위험물 : 위험물 저장고 및 야적장 위치 및 그 크기
(8) 잔토처리 : 운반장비의 적재장 및 그 반출로 인한 대책
(9) 콘크리트 장비 : 각 공정에 따른 콘크리트 펌프카의 예정위치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하역장 위치 등
(10) 비계 발판 및 난간 등 : 공사 진행에 따른 설치 개소, 방법, 재료 및 그 상세한 구조
(11) 위험 및 공해 방지 시설 : 수직 또는 수평 낙하물과 방지망 및 작업자를 위한 손잡이 등의 상세한 구조 보행자 통행불편 소음분진 등에 대한 종합대책
(12) 임시 소화 시설 : 소화용 저수장의 용량, 위치 기타 소화장비의 설치장소 및 그의 명세
(13) 의료약품 : 사고에 대비한 구급약품의 저장소 및 그의 명세
(14) 가설공사 공정표 : 각 공정에 따른 공사용 장비 및 가설물에 대한 공정 계획
4. 방화 및 도난방지 4.1 시공자 준수사항
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3)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4)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에 작은 동물이 통과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4.2 화재감시자
1) 수급자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5.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 (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한다.)
5.1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 이상 겹쳐대고 60㎝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5.2 방호시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 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한다.
5.3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 발판의 외측에서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3) 선반 널은 두께 1.5㎝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6. 가설물의 철거
1) 공사기간 중 감독관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7. 동력 및 조명 7.1 동력
변압기 큐피클의 변전설비 기기의 설치장소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설하지 않는 장소이어야 하며, 물의 사용이 많은 곳, 사람의 출입이 많은 곳 등을 피하고 시설용량이 많은 곳에서 가까운 장소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동력에 사용되는 재료는 KS표시품으로 하고 고압 변전용 기기는 관계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변전설비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반 수속은 시공자가 대행하며 대행수속이 지연되어 본 공사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시공자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전력계량기를 매일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여 공사일보에 기록하고 소정양식에 의해 금일의 전력사용에 대한 명세와 명일의 예정사용량으로 누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새로운 전력을 인입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7.2 조명
현장의 가설조명 설비는 감독관이 정하는 부분 및 필요시 야간 및 철야작업을 하는 곳에 설치하며 건물의 각층및 대지 외곽에 조명등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8. 철거 공사 8.1 부분철거
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 작업과의 연계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 착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먼지, 소음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3) 공정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은 부분의 사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4)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며,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벽돌 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8.2 폐자재의 이용
철거 또는 현장폐기물은 되메움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적법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 시까지 처리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비에서 정산처리 한다).
8.3 폐기물의 처리
철거 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정리하여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9. 공공요금 징수 9.1 학교공공요금 징수
본 공사 진행 시 별도의 계량기 설치 없이 학교 공공시설(수도, 전기 등)을 사용할 경우 계약금액의 0.13%를 공사 준공 시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서류를 착공 시 작성하여 학교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서류는 아래와 같다.
[붙임1] 학교 전기 및 수도 미사용 시 징구
미사용 합의서
본 업체는 아래 공사건에 대하여 귀 교의 전기 및 수도를 일체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귀 교의 전기 또는 수도를 사용할 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기준에 따라 귀 교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공 사 명: 발주기관: 계 약 자 업체명: 대표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20
.
.
. ~ 20
.
.
.
20
.
.
.
계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현장대리인: (인) 대전〇〇〇〇학교장 귀하
[붙임2] 학교 전기 또는 수도 사용하고 계량기 설치 시 징구
이행 합의서(계량기 설치)
본 업체는 아래 공사건에 대하여 부득이 학교 전기 또는 수도를 사용함에 있어
공사용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량에 의거 산정된 전기 및 수도료를 준공 전까지 귀 교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공 사 명: 발주기관: 계 약 자 업체명: 대표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20
.
.
. ~ 20
.
.
.
20
.
.
.
계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현장대리인: (인) 대전〇〇〇〇학교장 귀하
[붙임3] 학교 전기 또는 수도 사용하고 계량기 미설치 시 징구
이행 합의서(산정금액 납부)
본 업체는 아래 공사건에 대하여 부득이 학교 전기 또는 수도를 사용함에 있어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기준에 의거 아래 납부금액을 준공 전까지 귀 교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공 사 명: 발주기관: 계 약 자 업체명: 대표자: 공사금액: 납부금액: 공사기간:
20
.
.
. ~ 20
.
.
.
20
.
.
.
계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현장대리인: (인) 대전〇〇〇〇학교장 귀하
[붙임4] 학교 전기 및 수도 미사용 시 준공 전 징구
미사용 확인서
본 업체는 아래 공사건에 대하여 귀 교의 전기 및 수도를 일체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공 사 명: 발주기관: 계 약 자 업체명: 대표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20
.
.
. ~ 20
.
.
.
20
.
.
.
계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현장대리인: (인) 대전〇〇〇〇학교장 귀하
[붙임5] 학교 전기 또는 수도 사용 시 준공 전 징구
납부 확인서
본 업체는 아래 공사건에 대하여 부득이 학교 전기 또는 수도를 사용함에 있어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기준에 의거 아래 납부금액을 학교회계로 납부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공 사 명: 발주기관: 계 약 자 업체명: 대표자: 공사금액: 납부금액: 공사기간:
20
.
.
. ~ 20
.
.
.
20
.
.
.
계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현장대리인: (인) 대전〇〇〇〇학교장 귀하 제 2 장 미장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배합한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 한다)를 바닥, 벽, 천장에 바르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재 료 2.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
2.2 모래 (1) 일반조건
①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는것으로 한다.
② 해사를 사용하면 안된다. 단,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2.3 혼화재료
수용성고분자, 수지에멜죤 및 고무라텍스 등에 의한 혼화제를 사용할때는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제조업체 시방에 따른다.
3. 시 공 3.1 모르터의 배합 및 바름두께
배합 및 바름두께는 아래도표에 따르되 혼화제를 첨가 사용할때는 별도의 특기시방에 따라 배합을 조정 사
용하여야 한다
바
탕
바 름 부 분 바 름 회 수 초 벌 (mm) 정 벌 (mm) 계 배합비(용적비) (시멘트:모래) 콘크리트 및 벽돌면 바 닥 내 벽 천 정 외 벽 1 2 2 2 - 9 9 9 - 9 - 6 24 18 9 15 1 : 3 1 : 3 1 : 3 1 : 3 3.2 바닥바르기 (1) 바탕처리
바닥 공사전에 바탕면에 돌출된못, 몰탈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구조체 공사중 발생된 설비, 전기
등의 관통 파이프 주위의 공간 및 작은 개구부틀 적절한 방법으로 완전히 메꾸어 바닥 몰탈 공사 시 아
래층으로 몰탈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도면상의 바닥 두께와 소정의 천정 높이를 확보하기 위
하여 바닥 전면에 수평선을 치고 3m 간격마다 몰탈 등으로 바닥기준점을 설치한다.
(2) 바닥몰탈 시공은 모르터믹서에 운반용 파이프와 노즐을 부착하여 사용하되 적합한 슬럼프를 유지하여
과잉투수로 인한 몰탈의 강도 저하와 표면 강도의 마모 손실을 막는다.
(3) 몰탈 믹서를 사용하여 바닥에 몰탈을 채우면서 적절한 길이와 모양의 나무 흙손을 사용하여 기 설치된
기준점의 높이대로 평활하게 수평을 잡는다.
(4) 몰탈 표면에 물기가 거두어질 때까지 기다리다 표면 경화가 시작될 무렵 쇠흙손이 장착된 휘니셔로 표
면이 굳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표면처리를 한다.
(5) 휘니셔가 닿지 않는 부분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표면처리를 한다.
(6) 완성된 바닥 몰탈의 평탄오차는 3m에 대하여 3mm이하이다.
3.3 벽체 및 천장바르기 (1) 바탕처리
바탕면에 돌출된 못, 몰탈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타 작업 중에 발생된 바탕면의 공간 및 각종 임
시 개구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처리한다.
(2) 메탈라스 및 BEAD 등 보강철물설치
바탕처리 후 메탈라스 및 BEAD 등 보강철물 설치한다.
(3) 초벌 바름
초벌 바름은 소정의 두께대로 흙손으로 모퉁이, 구석, 개구부 주위 등을 빈틈이 없이 충분히 누르면서 밀
실하게 바른 다음 쇠칼퀴 등으로 부착력을 놓이기 위하여 전면을 긁어 놓는다.
(4) 초벌 바름이 끝난 후 최소 48시간 동안 깨끗한 물 등으로 표면의 습윤한 상태를 유지한다.
(5) 정벌 바름 전에 초벌 상태를 확인한 후 불합격 부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6) 정벌 바름
정벌 바름은 소정의 두께대로 흙손으로 전면을 충분히 누르면서 밀실하게 바른 다음 규준대를 사용하여
잣대 고르기 한 후 쇠흙손으로 평활하게 표면 윤택이 날때까지 문질러 가며 시행한다. 완성된 몰탈표면
은 깨끗한 물 등으로 습윤한 상태를 최소 72시간동안 유지시키며 일체의 촉수를 엄금한다.
(7) 몰탈 작업이 끝나면 즉시 잉여 몰탈을 제거하고 주위 청소를 깨끗이 한다.
제 3 장 도장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설계서가 지정하는 목부,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터면, 석고보드면, 철부면, 아연 도금면 등의 실
내외 각부의 칠 공사에 적용되는 바탕정리, 프라이머 작업, 페인트 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제출물 (1) 제품자료
도장자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장자재 및 부자재의 물성, 특성, 품질기준, 배합 및 희석에 관한 자료
② 제조업자 제품자료 및 공사 시방서 (도장자재 용도별 시공 부위, 시공 방법, 시공 공정, 바탕 정리 방법,
보양, 희석재 배합비, 작업조건, 자재 보관에 관한 특기 사항 및 유효 보관 기간)
③ 유지관리 지침서 (페인트와 코팅재의 보수와 현장칠, 오염 부위 처리, 청소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
④ 도장재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에 대한 과다노출에 대한 보호 등 안전에 관한 사항
(2) 시공계획서 ①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반입계획 ② 층별, 부위별 시공일정계획 ③ 시공 부위별 칠공법
④ 칠 횟수별 도막두께 확인방법, 오염방지계획, 품질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칠공사 품질 관리 계획
⑤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2) 견 본 ① 제조업자 표준 색견표
② 선정된 색상으로 제조업자가 직접 칠하여 제작한 색견표
③ 도장재의 종류별로 30×30㎝크기로 마무리를 각기 다르게 하여 제작한 3개의 시공견본패널
2. 재 료 2.1 도장재의 일반조건
(1) 도장재료(塗裝材料)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
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해 확인을 받는다.
(3) 현장내에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4)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5) 상도, 중도, 하도의 각 도막 색상은 서로 다르게 해야 하며, 상도 후의 마감 상태가 요구 마감 기준에 적
합해야 한다.
(6) 최종 마감색상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2.2 유성 페인트 (합성수지 조합 페인트) (1) 철부 유성 페인트 ① 녹막이칠
KS M 5311, KS M 5323, KS M 5325 중 제품자료 및 견본품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
한다.
② 철부페인트
KS M 5312의 1, 2급에 적합한 조합페인트로 한다.
③ 희석제
KS M 5319의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④ 도장 시방
구
분
페 인 트 건조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하도1회 조합페인트 30μ 붓,롤라 스프레이 지정색 방청프라이머 하도2회 조합페인트 30μ 방청프라이머 상도1회 조합페인트 30μ 마감페인트 상도2회 조합페인트 30μ 마감페인트 2.3 바니쉬 (1) 스파 바니쉬 KS M 560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알키드 바니쉬 KS M 56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희석재
KS M 5319의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 외부 수성페인트
외부 수성페인트는 KS M 5310의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용)로 한다. 단, 도면 또는 공사
시방에 발수용 외부 수성페인트를 사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KS M 5310의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
션 페인트(외부용)로서, KS M 7057에 의한 발수도 시험결과 발수도가 R7 이상인 제품으로 하며, 이때 발수
도 시험편은 KSM 5310의 4.16 에 의해 제작된 시편 5매로 한다.
< 도장시방 >
구
분
페 인 트 건조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1 회 외부수성페인트 40μ 붓,롤라 스프레이 무광 지정색 2 회 외부수성페인트 40μ (2) 내부 수성페인트
내수성, 은폐력, 내알칼리성이 우수하고 KS M 5320의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용)으로
하되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2.5 걸레받이용 세라민 페인트
내광성, 내후성, 광택 보유력 및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도료로서 KS제품을 사
용해야 한다.
< 도장시방 >
구
분
페 인 트 건조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1 회 걸레받이용 페 인 트 40μ 붓,롤라 스프레이 지정색 반 광 2 회 걸레받이용 페 인 트 40μ 2.6 오일 스테인 (1) 착색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
하지 않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일드유 KS M 596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7 정전분체도장
(1) 적용범위 : 도면에 표기된 건축내장재 분체도료 마감부분에 적용한다.
(2) 품질 : 내식성 내약품성 등 물성이 우수한 에폭시 수지 및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분말형
도료로서 KS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 도장시방
구
분
도 료 명 건조도막 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바탕처리 정전분체도장 화성피막처리 -철판:인산아연계 피막처리 -아연도강판,알미늄판넬:크로메이트처리 상 도 정전분체도장 60μ 정전분체 소부도장 지정색 2.8 뿜도장용 도재도장
(1) 적용범위 : 도면에 표기된 내벽 뿜칠도료 마감부분에 적용한다.
(2) 품질 : 물성이 우수한 폴리우레탄 에나멜을 주성분으로 한 도료로서 KS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 시 공 3.1 현장여건 파악
(1) 바탕이 이 절과 제품자료에 표기된 대로 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2) 칠 바탕면은 칠 또는 표면처리를 하기 전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못머리 등 금속 재질이
바탕면에 노출되는 경우는 해당 부분에 상부칠 종류에 적합한 녹방지 조치를 해야한다.
(3) 페인트 작업으로 인해 주위에 오염이 우려되는 곳은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4) 서로 다른 색상이나 재질의 도장이 만나는 경계면은 일직선이 되도록 테이핑(Taping) 작업을 한다.
3.2 작업준비 (1) 도장공법
바탕 만들기가 끝난 후 도장 공정에 따르나 각 도장재료의 성질, 공법의 차이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① 붓도장
㉮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 붓도장은 일반으로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여, 평행 균등하게 하고 칠빠뜨
림, 칠모임, 흐름, 거품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② 롤러칠
롤러 도장은 붓 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 칠 같이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③ 뿜칠공법 ㉮ 뿜칠용 기구
㉠ 뿜칠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Spray Gun)을 사용한다.
㉡ 락카 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뿜칠의 공기압은 2~4㎏/ ㎠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
재료의 묽기 정도(Ford Cup #4, 15~25초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油分),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2㎏/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 뿜칠방법
㉠ 뿜칠거리는 뿜칠면에서 30㎝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 뿜칠할 때에는 미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 이동하면서 운행의 한줄마다 뿜칠 나
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 각회의 뿜칠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 매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칠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번에 칠하지 아니
한다.
(2) 녹막이 도장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칠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칠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녹떨
기하고 연마, 가공 직후에 칠한다. 다만, 부득이 조립 후에 칠할 때에는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
래 녹막이칠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칠한다.
②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
이칠을 1~2회 칠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칠한다.
③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격제품 또는 제조회사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도장방법으로 하여도 좋다.
3.3 바탕면 만들기 (면처리)
각종 도료의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만들기(면처리 또는 바탕조정, 바탕처리등)를 한다.
① 칠 바탕면은 칠 또는 표면처리를 하기 전에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
트, 모르터) 및 노화(老化)가 심한 구도막(舊塗幕)은 완전히 제거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② 못머리 등 금속재질이 바탕면에 노출되는 경우는 해당 부분에 상부칠 종류에 적합한 별도 녹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칠 시공 부위에 인접되어 있는 비도장 부위는 바탕정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재 덮기 등으로 도료가 묻
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특히 실내에서는 도료가 벽이나 바닥, 인접 시설에 묻지 않도록 비닐이나 신문지
등으로 보양한 후 작업한다.
④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⑤ 배어 나오기(浸出) 또는 녹아 나오기(溶出)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
지하는 처리를 한다.
⑥ 서로 다른 색상이나 재질의 칠이 만나는 경계면은 경계선이 일직선이 되도록 테이핑 작업을 하다.
⑦ 도장재 및 바탕종류에 따라 별도 표면처리가 필요한 경우 도료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바탕처리를 한다.
제 4 장 목공사 및 수장공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KASS 제24장 수장공사 표준 시방서와 현행 건축법 및 동시행령규준
에 의한다.
2. 목공사 2.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 시방서 11에 준한다.
2.1.1재 질
(1) 함수율 : 단면에 대한 평균 함수율은 다음과 같다.
(2) 치장재 : 15% 이하 증기 건조목 (3) 구조재 : 24% 이하 증기 건조목
(4) 수급자는 증기 건조목을 사용할 때 감독관에게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2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2.2.1 일반사항
(1) 이음 맞춤 각부의 크기 비례 및 그 가공 마루리에 대하여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목재는 시공 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재와 안전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합목을 할 경우는 나비측 맞춤 방법으로 하며 나비측 개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추후 뒤틀림, 갈라짐, 휨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맞이음 맞춤 각부의 크기 비례 및 그 가공 마무리에 대하여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2 표면처리
마감면의 모든 구멍과 CRACK을 PLASTIC WOOD로 채워서 결방향으로 가볍게 SANDING 하여야 한다.
2.2.3 가공마무리
(1) 목공사는 잘 짜여져 기준선과 LEVEL에 정확히 맞게되어야 하고 안전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2) STUD, JOIST, PURLIN, ROLL은 실공간과 마감내력을 제공하도록 규격 지어져야 하며 수평골조는 CROWN EDGE UP으로 설치한다. 목재접촉의 BOLT 머리와 NUT는 평머리 또는 안전 머리를 쓰는 경우외에는 표준 WASHER를 써야 한다.
(3) NAIL SCREW SPIKE 등은 부재를 위치에 넣어서 완전히 고정되도록 적당한 형식과 크기의 것이라야 한다. 목재 골조의 모든 못은 끝을 구부려야 하고 각 못머리가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3. 석고 천정재 3.1 석고보드
3.1.1 석고보드 : KS F 35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 종류 : 난연1급 (2) 두께 : 9.5㎜
(3) 치수 :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3.2 석고 시멘트 천정재
(1) 석고, 시멘트 등의 무기 재료를 원료로 하여 초조 성형한 1급 불연 천정재이어야 한다.
(2) 종류 및 두께, 치수, 색상은 설계 도면 및 시방에 따르며 KS L 5509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
의 제품 중 감독관이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3.3 부속재료 (1) 접착제
제조업자가 해당 용도로 제조하거나 추천하는 제품으로 한다.
(2) 모서리 보강철물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두께 0.45㎜의 아연도금 강판 제품으로 한다.
(3) 못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스테인리스 또는 이와 동등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철못으로 한다.
(4) 나사못
아연도금, 유니크롬도금, 스테인리스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못(Self
Drilling Screw)으로 한다.
(5) 몰딩 (반자돌림)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3.4 시 공 3.4.1 바탕준비
(1) 벽 및 천장 지지를 위한 타공종에서 설치되도록 요구되는 끼움재, 혹은 지지물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2) 달대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매입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천장내
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3) 반자돌림 설치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마감 및 몰딩위치 먹매김을 하여 천장판을 설치할 때 반자
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3.4.2 석고보드 천장판 설치
(1) 중앙 부분부터 시작하며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판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2) 석고보드 2겹을 각 이음위치가 1/ 2씩 엇갈리게 배치 고정하여 붙인다.
(3) 석고보드의 고정은 육송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연도금된 석고보드 전용타카을 사용하여 300㎜
간격으로 고정시킨다.
(4) 석고보드의 이음은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 코너비드, 나사머리 부분은 전용망사 테이프와 컴
파운드로 처리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이음면이 평활하도록 #120 연마지로 처리하여 이음새 부분이
마감 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5) 석고보드 천장면이 균일하게 마감된 후 표면마감 도장을 요하는 부분은 전면 퍼티 작업을 하고 2회
이상 샌딩 작업을 거친 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마감재로 마감한다
3.4.3 석고 시멘트 천정재 설치
(1) 천정재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조명 설치 등의 천정에 설치되는 타 공정을
확인한 후 중심선을 설정한다.
(2)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수평 또는 레벨 측정기로 맞추고 행거볼트, 너트를 조정하여 정확히 맞춘다.
(3) 나사못을 이용하여 천정판 1매에 6곳을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4) 천정판에 표시되어 있는 나사못의 시공 위치에 고정 순서에 따라 시공함으로써 턱짐 현상을 방지한다.
3.4.4 시공 허용 오차
(1) 표면 수평도 : 최대 ±3mm / 3m 이내이어야 한다.
4. 금속천정재 재료명 규격 비고 금속천장제 300× 600× 0.45T 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해당현장 조건에서 친환경금속천장재 천정공사(CLIP-IN공법)에 적용된다
(2) 용어정의 ① 시스템 : 친환경금속천장재 SYSTEM
② 공법 : CLIP-IN (CLIP-BAR에 천장재를 끼우는 TYPE)
(3) 운송 및 취급
① 운송 : 상품의 유형, 마감처리, 제조일자, 라벨 등을 명기하여 포장 후 운반
② 취급 : 생산자의 지시사항과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따라 취급
4.2 제 품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친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① 표면의 색상처리가 깨끗하고, 매끄러워야 한다.
② 표면에 칼라액 물결자국이나 점, 색소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③ 유공판의 경우 유공 주위의 표면상태는 매끈하고 평활해야 한다.
④ 칼라는 별도 지정에 의한다. (2) 규격 ① HANGER BOLT : ψ9㎜
② HANGER & PIN : 105×20×2.0T
③ HANGER NUT : ψ9㎜
④ CARRYING CHANNEL : 29㎜×12㎜×1.2T
⑤ C/C JOINT : 100㎜×10㎜×1.0T
⑥ MINOR CHANNEL : 19㎜×10㎜×1.2T
⑦ M/C CLIP : 38㎜×23㎜×14㎜×1.2T
⑧ CLIP-BAR : 폭 35mm
⑨ 마감판 : 친환경 금속천장재로서 SIZE 및 TYPE은 도면을 참조한다.
⑩ 마감몰딩 : ㄷ형, 29mm×18mm×1.2T 칼라알루미늄
4.3 시 공
(1) 중심선 설정 :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스트롱 앙카 작업
①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 앙카(9㎜)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② 주물 인서트 작업시 :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③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④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CLIP-BAR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1,200㎜로 하는 것
이 이상적이다.
(3) MOLDING LINE LEVEL CHECK
①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가.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정 높이 확정)
나.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메김.
② 유의사항 : 물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4) 벽 몰딩 부착
①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고정한다.
②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5) 행거볼트 설치
① 행거 볼트를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② 마감천정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조정한다.
(6)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7) 캐링 채널 설치
① 행어 세트와 캐링 채널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② 캐링 채널의 연결 부분은 CARRYING JOINT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③ 캐링 채널은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8) 마이너 채널 설치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 채널 위에 보강채널(마이너채널)로 보강하여 고정 시키며 @2,000~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9) CLIP-BAR 설치
①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CLIP-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캐링 채널에 직각 방향으
로 WIRE CLIP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② 설치간격은 각 TYPE별(TILE판 크기)로 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③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행어 볼트와 너트로 정확히 맞춘다.
(10) 마감판 친환경 금속천정재 설치
① CLIP-BAR의 홈에 친환경 금속천정재의 엠버싱이 있는 부위를 끼워 설치한다.
② 라인이 일직선 상태가 되도록 설치한다.
③ 흠집, 더러움, 찌그러짐 등의 손상된 판은 사용을 금한다.
④ END 부위 절단 천장재는 평판을 원칙으로 한다.
(11) CURTAIN BOX 설치
①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 (별도 저장)
② 용접 작업이 병행 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4.4 기 타 (1) 제품취급 및 보관
①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②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③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④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
해야 한다.
(2) 시공시의 환경조건
① 시공시의 온도는 30℃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②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③ 시공 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④ 건물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해야 한다.
(3) 시공 시 유의사항
배관, 전기공사는 CLIP-BAR 설치 전에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4) 시공 조건
① 시공자는 현장 천정작업의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작업진행 중 문제점 발생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가능한 한 설계자가 의도한 천정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5. 인테리어 필름 공사 5.1 재 료 5.1.1 일반 사항
(1) 접착력이 양호하고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내습, 내마모, 오염과 충격에 강해야 한다.
(3) 소재 : 염화비닐
(4) 폭 및 길이 : 1.22 m x 25-50 m
5.2 시 공 5.2.1 사전 작업 (1) 목재 사전 작업
① 표면을 180번 정도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나무 찌꺼기를 알콜 또눈 락카 신나를 적신 천으로 완전
하게 제거한다.
② 요철이 있는 경우 퍼티로 메꾸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퍼티 처리 면을 알콜 혹은
락카 신나를 적신 천으로 청소한다.
③ 모든 면에 전용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2-3 회 도포한다. 중복 도포는 프라이머가 완전히 건조한 후 실
시한다. MDF 일 경우에는 1시간 이상 건조를 갖는다. 모서리 부분은 평면보다 1-2회 덧칠한다.
(2) 강재 사전 작업
① 녹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녹이 있으면 와이어브러시나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제거한다.
② 알콜 혹은 락카신나를 적신 천으로 오염 물질을 제거한다.
③ 요철이 있으면 폴리퍼티로 메꾸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매끄럽게 한 후 알콜 혹은 락카신나를
적신 천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④ 모서리 부분과 요철 부분에 프라이머를 자국이 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필름은 프라이머 도
포 후 15-30분간 건조시킨 후에 부착한다.
(3) 석고보드 사전 작업 ① 못자리를 충분히 박아 넣은다.
② 판의 이음매, 못자리 부분 등에는 퍼티 처리하여 매끄럽게 한 후 샌드페이퍼로 연마하고, 알콜 혹은
락카 신나를 적신 천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③ 전면에 전용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다이낙 필름의 부착은 프라이머 도포 후 15-30분간 건조시킨 후
실시한다.
5.2.2 접착 순서 (1) 접착면의 치수를 측정한다.
(2) 필름을 피접착면 위에 놓고 전체의 위치를 결정한다.
(3) 후지의 끝부분에서 위로 플라스틱 주걱으로 압착한다. 압착은 중앙 부분부터 하고 좌우로 움직여 준다.
특히 끝부분은 신중하게 압착한다.
(4) 작업 중에 기포가 생길 경우 필름을 벗겨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플라스틱 주걱으로 눌러준다.
5.3 청소와 보양
(1) 오염이 되었을 경우 최대한 빨리 제거한다.
(2) 오염이 미미한 경우에는 물이나 중성세제를 부드러운 천이나 스폰지에 묻혀 제거한다.
(3) 오염이 심할 경우에는 이소프로필 알콜을 사용하여 제거한 후, 물로 다시 한번 닦아 낸다.
(4) 필름 시공 후 건축주에게 인도되기 전에 사무 집기류 등의 이동 등으로 필름 표면의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단열재 공사 6.1 재 료 6.1.1 단열재
(1) 단열재 지정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두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지정된 지
역별 열관류율과 열전도저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가”등급, 중부1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6.1.2 발포압출형 폴리스틸렌판 단열재 : KS M 3808 1호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1) 규격 : 900㎜× 1800㎜ (2) 두께 : 지붕 - 100㎜ (3) 비중 : 지붕 - 0.03 이상 6.2 시 공 6.2.1 작업준비
이 절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바탕면의 유해한 상태를 시공자가 작성 보고하여야 하며 유해한 상태가 보
수되기 전에 단열시공을 해서는 안된다.
6.2.2 폴리스틸렌 단열재 시공
(1) 단열재는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위치에 오도
록 하여야 한다.
(2) 단열재를 접착재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게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
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초기 접착후 30분 이내에 재압착
하여야 한다.
(3)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 또는 시공계획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접합하
여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하여야 한다.
(4) 단열재 설치 시는 설계 도면에 지정된 방습재료를 설치하여 단열재가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2.2 콘크리트 바닥
(1)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 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
름을 깔아야 한다.
(2) 방습층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폭 50㎜이상의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
고정하여야 한다.
6.2.3 벽체의 단열공사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하여 설치하되 내측면에 도면에 따라 방습 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
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
야 한다.
6.2.4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지붕 슬래브 밑면을 고르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벽체 단열공사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 5 장 해체 및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대전계산초 옥상방수”에 필요한 기존시설물 철거와 해체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본 철거공사는 학교 운영중 시행되는 공사이므로 철거작업 시행전 다음과 같은 철거작업계획
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주변 시설물 보호계획 나. 안전 및 재해방지대책 다. 폐기물 처리계획 라. 후속공사 계획
(2)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해체공법
가. 공정계획 나. 안전관리계획 다. 해체재 반출계획서 (3) 현장조사
본 철거공사는 기존 사용중인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여 리모델링 또는 증축을 하기위한 공사이므로 기
존 시설물운영과 기자재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전에 해체 대상건물의 조사, 철거부위 조사, 폐기물 반출계획, 가시설계획, 기
존 기자재보호 방법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건물 준공시의 설계서, 공사기록, 현재운영상황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
의 자료로 한다.
다. 설계서의 보존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상황, 바닥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등을 조사한다.
라. 건축물 내․외부에 설치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매설물에 대한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후 조치한다.
마. 철거환경 조사에는 건물의 기능, 중요도, 근무환경, 기자재현황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바. 철거 구조물이 지하 또는 옹벽인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하므로 지질이나 지하수위의 조
사도 필요하다.
사.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시설물을 조사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상하여 충분한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시설(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 기기를 사
용 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아. 해체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시 이를 반영시킨다.
(4)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가동중인 정수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재반
입 및 공사와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에 책임이 있다.
(6) 수급인은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해당 사업소에 충분히 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3.1 유용재의 처리
(1)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폐자재는 작업의 진행에 따라 본 구조물에서 이동시켜 당해공사구역 밖으로 반출
하여야 한다.
(2) 폭발물
가. 설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관의 승인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에 폭약등 폭발물을 사용하여
서는 아니된다.
나. 철거작업시 폭발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당국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후 현장반입
및 사용을 해야 하며 폭파작업은 관련법규에 따라 실행하여야 한다.
다. 폭발물 사용으로 발생한 인명손상 및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은 서면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1.3.2 해체재의 처리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4)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
분하여야 한다.
(5)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
되지 않도록 한다.
(6)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및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
고, 쇄석,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1.4 안전대책
(1) 수급인은 철거작업장 주변의 근무자 및 보행자 안전확보는 물론 인접된 시설물과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주변의 철거부위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시설물에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시 철거부위 주변에 가새,
버팀대 또는 지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
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공
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해체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전면에 양생망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칸막이벽 등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1.5 시설보호
(1)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해당 사업소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운영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의 운영을 차단해서는 아니
된다. 승인하에 기존설비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해충(쥐와 곤충등)방제 작업을 하여야 하며, 건물전체에 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환경대책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하여 적법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 2.1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등에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모든 문제점 및 상황을 확인하여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공간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
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
체 시공․계획에 따라 수급인이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3)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하여 이설, 존치, 철거, 개
보수 등의 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반입, 반출구
반입, 반출구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
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2.2 시공 2.2.1 오염방지
(1) 시공자는 철거작업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뿌리기, 가설울타리 및
기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얼거나 배수가 되지 않는곳과 오염되기 쉬운 위험한 곳은 물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잔해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2.2.2 건축물 해체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
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철거작업은 상부부터 하부 순으로 하고 윗층부재의 철거작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아래층의
지지부재를 해체해서는 안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재료는 사전에 철거한다.
(4) 콘크리트와 조적부분은 소규모 단위로 철거 해체하여야 한다.
(5) 철거된 구조부재는 호이스트, 데릭 및 기타 적합한 방법으로 지상까지 이동시켜야 한다.
(6) 그대로 존속시키도록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바닥 콘크리트는 직경 30㎝미만 크기로 잘게 분쇄하여 제거
하여야 한다.
(7) 철거장비는 가급적 전체 구조물에 걸치도록 설치하고,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지지벽, 바닥 또는 골조
에 과다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해체공법
해체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실시된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2.3.1 기계력에 의한 공법 (1)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가.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다.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2)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가.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을 고려하여 차체의 붐, 후레임에 무리가 없는 것을 부착한다.
나. 대형 브레이커의 설치, 해체, 운전시에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유경험자가 취급하도록 한다.
다. 작업 장소의 슬래브 내력 및 지반의 내력을 확인한다.
라. 자력으로 하층으로 이동할 때는 경사 상태가 안전하도록 한다.
마. 작업 범위 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며 필요에 따라서 신호자와 유도자를 배치한다.
바. 유압식의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 등 접속부에서 기름이 새지 않는지 점검한다.
사. 끌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절단기에 의한 공법
가. 절단기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여야 한다.
나. 절단기용 전기, 급배수 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 점검한다.
다. 톱날 주위는 접촉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라. 톱날은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작업전에 점검한다.
마. 절단도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점검하고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바. 절단도중 불꽃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
다가 냉각 후 재개하도록 한다.
사. 절단 작업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하도록 한다.
아.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토록 한다.
(4) 강구에 의한 공법
가. 강구의 크기는 해체대상물의 구조와 형상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정한다.
나. 강구의 중량, 작업반경 등은 붐, 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것을 선정하고 충분한 충격력을 가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한다.
다. 수평진동에 의한 파쇄를 할 때에는 크레인의 전복에 주의한다.
라. 강구를 결속한 와이어 로프의 종류와 직경등은 작업지시서에 지시된 것을 사용한다.
마. 강구와 와이어 로프의 결속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한다.
바. 와이어 로프의 결속부는 항상 점검한다.
(5)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Diamond Wire Saw)공법
가. 절단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 와이어 교체가 곤란하므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한다.
나. 절단 대상물의 절단면적을 고려하여 와이어 길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 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2.3.2 전도에 의한 공법
(1) 전작업은 순서가 뒤바뀌면 위험을 초래하므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한다.
(2) 전도시에는 신호를 하여 다른 작업자가 완전히 대피한 후에 시행한다.
(3) 전도 대상물의 크기는 1~2개 스팬 정도가 알맞다.
(4) V 커트 부분은 시공 계획 수립시 결정하고 깎아내지 않은 단면으로 안전하게 지탱되도록 하여 반대 방
향으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5) 기둥 철근 절단시, 순서는 전도 방향의 전면과 양측면, 마지막으로 뒷부분 철근을 절단하도록 하고, 반대
방향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도방향 전면 철근을 최소 2개이상 남겨 둔다.
(6) 벽체 V 커트 부분의 철근 절단시, 가로 철근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세로 철근은 중앙에서 양쪽으로 순차
적으로 절단해 간다.
(7) 끌어당길 와이어 로프는 2줄 이상으로 한다.
(8) 와이어 로프를 끌어당길 때에는 서서히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는다 하여 반동을
주어 당겨서는 안되며 예정 하중으로 전도되지 않을 때에는 가력을 중지하고 V 커트 부분을 더 깎아내
도록 한다.
(9) 전도시의 충격과 진동을 막기 위한 완충조치를 하고 분진 발생 방지를 위해 전도물과 완충재에 충분히
물을 뿌린다.
(10) 전도작업은 반드시 연속으로 하도록 하여 그날 중으로 종료시키도록 하며 깎아낸 상태로 방치해선 안
된다.
(11) 전도작업 전에 비계와 벽과의 연결재는 철거되었는지 확인하고 방호 시트도 작업진행에 따라 해체하도
록 한다.
(12) 미리 전도 시간을 정해두고 주민에게 알린다.
2.3.3 유압력에 의한 공법 (1)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천공된 구멍이 구부러져 있으면 기계 자체에 큰 응력이 생겨 부러지거나 파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일직선
이어야 하고 기계의 삽입부를 구멍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밀어 넣는다.
(2) 잭에 의한 공법 가. 잭의 설치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나. 오일이 새지 않도록 배관 및 접속부 부분을 철저히 점검한다.
다. 오랜 시간 작업할 경우에는 호스의 커플링과 접속부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기때문에 적시에 교체
하여야 한다.
(3) 압쇄기에 의한 공법
가. 압쇄기의 중량 등 시방에 따라 붐, 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압쇄기를 설치해야 한다.
나. 압쇄기의 설치와 해체시에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다. 윤활유를 수시로 주입하고 보수, 점검에 유의한다.
라.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고 배근 부분의 접속부가 안전한지 점검한다.
마. 절단 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도록 한다.
바. 압쇄부의 날이 마모되면 수선하여 날을 날카롭게 한다.
2.3.4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콘크리트 중의 철근에 전기적 에너지를 주어 이것을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것으로,
직접 철근에 접속하는 ‘직접철근가열법’, 전자유도를 이용한 ‘전자 유도가열법’, 유전체 손실을 이용한 ‘고
주파 전압을 주는 방법’, 콘크리트 표면에 ‘전자기를 조사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인체에 장해를 받지 않
기 위한 방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3.5 정적 파쇄제에 의한 공법
(1) 자재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적용 온도 범위의 상한 및 천공 직경의 상한을 넘어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비빔, 충진, 시트 작업시에는 반드시 보안경, 고무장갑 등을 착용한다.
(3)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비비지 않는다.
(4) 비빔후 즉시 충진하도록 한다.
(5) 정적파쇄제를 충진한 후 즉시 시트로 덮는다. 충진제가 튀어나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균열 발생시까지
구멍을 엿보아서는 안된다.
(6) 정적파쇄제의 충전후 양생중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2.4 구조물별 해체방법 2.4.1 철골조의 해체
(1) 철골조의 해체는 목조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시의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2) 소규모 철골구조는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으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3) 부재는 전도 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4) 이축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단하여 빼낸 구멍을 가볼트로 막아두고 가볼트를
제거하며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2.4.2 지하구조물의 해체
(1) 해체 대상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하여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구조물의 부재는 화약류
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책임자나 유자격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
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2)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직접 흙에 접한 부재는 해체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
향이 없도록 지반침하나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3) 대부분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
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지표면 밑에 설치된 기초벽, 바닥콘크리트 슬래브, 기타 콘크리트 잔재물등에 대하여도 직경 30㎝ 미만
크기로 잘게 분쇄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5) 강관 및 상수도 관의 철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가. 철거전 지하매설물도를 확인하고 예비굴착을 여러곳에 시행하여 정확한 매설위치, 깊이를 확인한 후
굴착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한 유용가능한 상태로 절단하여야 한다.
다. 철거재의 처리는 설계서에 따른다.
(6) 시멘트관 등의 철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철거전 지하매설물도를 확인하고 예비굴착을 여러 곳 시행하여 정확한 매설위치, 깊이를 확인한 후
굴착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한 유용한 상태로 해체하여야 한다.
다. 철거재는 설계서에 따르거나 유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관의 상태가 불량하여 파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확인 후 잘게 파쇄하고 강선등 철재는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시켜야 한다.
2.4.3 옹벽의 해체
(1) 옹벽의 해체전 옹벽해체 계획 및 가시설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1회의 해체 높이는 (1)에서 승인된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하여
서는 안된다.
(3)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한다.
(4)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5)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6)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무리한 작업자세
를 취하지 않는다.
(7)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8)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9) 대형 브레이크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도록 한다.
(10)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5 되메우기
(1) 지하구조물 등의 철거로 발생된 웅덩이나 지하공간 부분은 유해물질(폐기물, 쓰레기, 결빙된 재료, 수목
뿌리, 기타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쇄석, 자갈 및 모래 등으로 이루어진 토사를 사용하여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전 성토부분의 유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는 한층의 최종다짐 두께가 포장하부 구간은 20㎝, 녹지구간은 30㎝이내가 되도록 충분히 다져
야 한다. (다만, 후속공정상 재굴착할 부분은 공사감독관의 승인하에 다짐을 생략할 수 있다.)
(4) 되메우기의 다짐도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에 대한 현장 다짐밀도가 다음 기준 이상 이어야 한다.
구
분
다
짐
도 (%)
비 고 점 성 토 비 점 성 토 포 장 하 부 90 95 보도 및 기타지역 85 90
(5) 되메우기와 다짐이 끝나면 인접지역의 표면과 일치하도록 다듬고 되메우기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6 철거잔해물의 처분
(1)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건축물 등의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2.7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사.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라.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 공사를 한다.
바. 부지주변 및 시설물 손상 부분을 보수 및 청소를 한다.
제 5 장 폐기물 처리공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대전계산초 옥상방수공사에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이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하고, 감독청이라함은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을 지칭한다.
2) "건설폐기물"이란 공작물(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신축 및 해체공사시 발생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汚泥, 폐지, 폐섬유, 금속류, 폐플라스틱, 폐목재, 유리 및 도기류, 폐유 등의 부산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배출되는 폐기물(지정폐기물 포함)전체를 포함한다.
3) "폐콘크리트류“라 함은 건축,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시멘트벽돌, 시멘트블록 덩이를 말한다.
4) "기타류"라 함은 폐콘크리트류를 제외한 건축,토목공사에서 발생되는 자재 등을 말한다.
5) “처리”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6)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7)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그리고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속한다.
1.3 감독관의 업무
1)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4 도급자의 책무
1) 도급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폐기물 반출 및 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 처리계획 2.1 처리계획의 작성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발주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은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며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4)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5)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6)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2.2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1) 보관
(1) 현장적치기간은 계약시 발주처가 지정한 시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2) 현장에서 상차과정 중에 분진이나 소음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2) 운반
(1) 건설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으로 운반한다.
3) 처리절차
(1) 각종 신청 및 신고 : 본용역의 수행자는 용역수행에 앞서 관련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처리계획에 따라 배출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 현장내 운반이 완료되어야한다.
(3)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건설폐기물 배출시작시점에서 완료시점까지 작성하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준공 ; 본 공사의 완료시 처리와 관련된 각종기록(사진포함)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주의사항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건설폐기물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터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히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 처리한 경우 사전 협의 후 적법하게 처리한다
===== (공내역서)대전계산초 옥상방수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대전계산초 옥상방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3 D: 작업설, 부산물(△)
A: AS D: [ 소
계 ]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A: C2 C: 경
비 D: 경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A: C5 D: 고 용 보 험 료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CH D: 환 경 보 전 비
A: CJ D: 건설폐기물처리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CG D: 기
타
경
비
A: CM D: 석 면 분 담 금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A: D4 B: 철거발생부산물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A: DH B: 도
급
액
A: DK B: 관급자설치관급
A: S2 B: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전계산초 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대전계산초 옥상방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수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골재대 및 운반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건설폐기물처리 B: [별도 집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Q: 8 R: 3 S: T:
A: 010111 철거발생부산물 B: [별도 집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Q: 7 R: 3 S: T:
A: 010112 관급자설치관급 B: [별도 집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Q: 6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전계산초 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 수선공사 Q: 010101
A: 고소작업차 B: 5ton C: 일 D: 16 N: 531E92F8EDA015965A0AD9D468557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1E92F8EDA015965A0AD9D4685577 AV: 5
A: 고소작업차 B: 20ton C: 일 D: 5 N: 531E92F8EDA015965A0AD9D4684B1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1E92F8EDA015965A0AD9D4684B17 AV: 6
A: 콘테이너형 근로자휴게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2개월 C: 개소 D: 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가 설 공 사 B: ◆ 수선공사 Q: 01010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531E92F8B05C09E6D7D9890F67465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1E92F8B05C09E6D7D9890F674657 AV: 8
A: 건축물 현장정리 B: 수선, 준공청소포함 C: 인 D: 13 N: 531E92F8EDB2A2F68BDEC9BCEB113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1E92F8EDB2A2F68BDEC9BCEB1137 AV: 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방 수 공 사 B: ◆ 수선공사 Q: 010103
A: [관 급]폴리우레아 B: 2mm C: M2 D: 1949 M: N: 52A182387931A8068DB3F9A05435F6768C68A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2A182387931A8068DB3F9A05435F6768C68A6 AV: 51
A: 고압세척 및 바탕정리 B: 바닥 C: M2 D: 1829 N: 531E02D8F120CDF6422169D780212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1E02D8F120CDF6422169D7802127 AV: 12
A: 고압세척 및 바탕정리 B: 벽체 C: M2 D: 408 N: 531E02D8F120CDF6422169D78033E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1E02D8F120CDF6422169D78033E7 AV: 13
A: 우레탄도막방수(방수프라이머+중도1회+탑코팅) B: 수직부(노출) 1mm, 바탕처리비포함 C: M2 D: 408 N: 531E02D8D6491226C631B9A77B951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1E02D8D6491226C631B9A77B9517 AV: 14
A: 수밀코킹(18*20mm) B: 폴리우레탄, 콘크리트죠인트 C: M D: 152 N: 531E02D88E7DC2D6177409F2BD500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1E02D88E7DC2D6177409F2BD5007 AV: 1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금 속 공 사 B: ◆ 수선공사 Q: 010104
A: 스테인리스사다리(옥상점검:A-601) B: W:500*H:4550+870+1500, D38.1+22.3*2t, 등보호가드포함 C: EA D: 1 N: 531E22289AFB0BC6E2FFF93135098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1E22289AFB0BC6E2FFF931350987 AV: 17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미 장 공 사 B: ◆ 수선공사 Q: 010105
A: 모르타르 바름[처마파손부보수] B: 외벽, 24mm C: M2 D: 3 N: 531EF2682EC331C6C2D9796A73C94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1EF2682EC331C6C2D9796A73C947 AV: 19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100mm C: M2 D: 21 N: 531EF2682EC315363021E9E27D2EC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1EF2682EC315363021E9E27D2EC7 AV: 2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칠
공
사 B: ◆ 수선공사 Q: 010106
A: 고압세척 및 바탕정리[재도장면] B: 벽체 C: M2 D: 1768 N: 531E02D8F120CDF6422169D116BBB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1E02D8F120CDF6422169D116BBB7 AV: 23
A: 친환경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벽 2회, 콘크리트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1768 N: 531E62485D2501B651DA69E418DE3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1E62485D2501B651DA69E418DE37 AV: 26
A: 발수제 도포(벽돌면) B: 2회 도포 C: M2 D: 1503
A: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 B: B급(60m2/일) C: M2 D: 11 N: 531E625857EE5D76CD4819A5B511E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1E625857EE5D76CD4819A5B511E7 AV: 27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11 N: 531E6248780CF6C6264E69519D870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1E6248780CF6C6264E69519D8707 AV: 24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1 N: 531E62484CD2E806F24CF927CFC27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1E62484CD2E806F24CF927CFC277 AV: 44
A: 화강석 오염제거 C: M2 D: 48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철 거 공 사 B: ◆ 수선공사 Q: 010107
A: 도막방수 철거 B: 바닥 C: M2 D: 120 N: 531F92687C0602662BCE89CDD9218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1F92687C0602662BCE89CDD92187 AV: 29
A: 모르타르철거 B: 바닥 C: M2 D: 21 N: 531F92687C0602662BCE89CDD96F8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1F92687C0602662BCE89CDD96F87 AV: 30
A: 코킹 철거 B: C: M D: 83 N: 531F92687C0602662BCE89CDEBACD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1F92687C0602662BCE89CDEBACD7 AV: 31
A: 목재데크 철거 B: 하부틀 포함 C: M2 D: 44 N: 531F92687C0602662BCE89D8AA619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1F92687C0602662BCE89D8AA6197 AV: 32
A: 무대후면 구조물 철거 B: STL틀 + 방부목재 C: M2 D: 7 N: 531F92687C0602662BCE89D8AA61A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1F92687C0602662BCE89D8AA61A7 AV: 33
A: 점토벽돌 포장철거 B: C: M2 D: 70 N: 531F92687C0602662BCE89D8AA61B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1F92687C0602662BCE89D8AA61B7 AV: 34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기 타 공 사 B: ◆ 수선공사 Q: 010108
A: 방부목재 휀스 탈거후 신설 B: C: M D: 11 N: 531E4278014F4FA601AF495280F3C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1E4278014F4FA601AF495280F3C7 AV: 36
A: 원형 일체형 목재테이블세트 이설 B: C: EA D: 2 N: 531E4278014F4FA601AF495280F3F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1E4278014F4FA601AF495280F3F7 AV: 37
A: 폴리카보네이트 처마 탈거후 재설치 B: 4000*1200 C: EA D: 1 N: 531E4278014F4FA601AF495280F3E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1E4278014F4FA601AF495280F3E7 AV: 38
A: 교실바닥 난방패널 철거후 설치 C: M2 D: 102 Q: 010108
A: 교실바닥 난방 시스템 철거후 설치 C: M2 D: 20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골재대 및 운반비 B: ◆ 수선공사 Q: 010109
A: 모래 B: 모래, 대전, 도착도 C: M3 D: 3 N: 5412520895E6A3A67ACFF97A0794277D181D56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412520895E6A3A67ACFF97A0794277D181D56 AV: 55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28 N: 543D2298D7E3FC260DA179A6DE5AFF7BD19AE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43D2298D7E3FC260DA179A6DE5AFF7BD19AEF AV: 56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28 N: 531FC298A0498D16BF9169E58D9A17 O: P: Q: 010109 R: F S: T T: F AR: AS: AU: 010109531FC298A0498D16BF9169E58D9A17 AV: 57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건설폐기물처리 B: ◆ 수선공사 Q: 010110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6 M: N: 53573258885A75A669CF69736D66B57D858F74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3573258885A75A669CF69736D66B57D858F74 AV: 40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6 M: N: 53573258885A75A669CF69736D770871CCC2B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3573258885A75A669CF69736D770871CCC2B5 AV: 45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6 M: N: 53573258885A75A669CF69736D770871CCC35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3573258885A75A669CF69736D770871CCC35A AV: 47
A: 소
계 B: C: M: N: 52A03248DCE851A64D7A99C61367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052A03248DCE851A64D7A99C61367 AV: 52
A: 혼합건설폐기물(폐샌드위치,폐단열 적용불가)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 M: N: 53573258885A75A669CF69736D66B57D83C0DD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3573258885A75A669CF69736D66B57D83C0DD AV: 4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 M: N: 53573258885A75A669CF69736D770871CCC2B6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3573258885A75A669CF69736D770871CCC2B6 AV: 4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 M: N: 53573258885A75A669CF69736D770871CCC62E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3573258885A75A669CF69736D770871CCC62E AV: 48
A: 소
계 B: C: M: N: 52A03248DCE851A64D7A99C61367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052A03248DCE851A64D7A99C61367 AV: 53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철거발생부산물 B: ◆ 수선공사 Q: 010111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77 M: 최고가적용 N: 5412520895614426360059E6746A9D75358D37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412520895614426360059E6746A9D75358D37 AV: 43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관급자설치관급 B: ◆ 수선공사 Q: 010112
A: 폴리우레아 B: C: M2 D: 1949 M: N: 52A182387931A8068DB3F9A05435F6768C68A7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2A182387931A8068DB3F9A05435F6768C68A7 AV: 50
A: 차양 B: 1000*1000 C: M2 D: 60 M: N: 52A182387931A8068DB3F9A05435F6768C68A7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2A182387931A8068DB3F9A05435F6768C68A7 AV: 50
A: 차양 B: 물받이 C: M D: 3 M: Q: 010112
A: 차양 B: 기둥장식 C: 개 D: 8 M: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4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관급자설치관급 C: DK
A: 7 B: 철거발생부산물 C: D4
A: 8 B: 건설폐기물처리 C: CJ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