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_2026년 연안어장 재배치(물길트기 및 어장조사) 사업_10억미만 5억이상.hwp =====
해남군 공고 제2026-2379호
‘해남군 미래는 내 고장 ․ 내 직장 주소 갖기 실천부터’
[전자계약대상] 용역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연안어장 재배치(물길트기 및 어장조사) 사업
나. 사업위치 : 해남군 해역 양식어업 면허지
다. 사업내용 : 4급 기준점 80점, 연안어장 재배치안 작성(17개 면허 구역 내외, 24㎢)
* 면허지 내 13.92㎢ 면허지 외 10.08㎢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
마. 기초금액 : 금817,300,000원(추정가격 743,000,000원 + 부가세 74,300,000원)
바.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적격심사,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 2026. 11. 3.(화) 09:00 ~ 2026. 11. 9.(월)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6. 11. 9.(월) 11:00
다. 개 찰 장 소 : 해남군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측량업(기타-연안조사측량업) 또는「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4. 공동계약 : (공동 또는 분담 이행방식)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공동 또는 분담 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상기 3. 입찰 참가자격 가. 1) 측량업(기타-연안조사측량업) 또는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 업체이어야 합니다.
※ 분담비율
- 현황측량(연안조사측량업 또는 수로측량업) 91%,
- 기준점측량 및 도면제작(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과 수치지도제작업) 9%
다. 공동수급으로 참여시 입찰등록 마감일 전에 공동수급을 구성해야 하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제출), 입찰후에 공동수급 구성은 허용하지 않음
※ 공동수급협정서 전자 제출기한: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2「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P.Q 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나. 수행능력평가 항목 중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준공(완료)된 실적(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인 경우 최종 완성실적)에 한해 인정합니다.
1) 평가대상 용역: 연안어장 조사 및 재배치 사업(물길트기 및 어장조사)
-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세금계산서, 성과보고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 시 실적증명서 상 용역 명칭이 본 용역과 다른 경우 본 용역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용역을 이행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에 따른 면허양식장 이용 개발계획 수립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최소 인정규모: 200,000,000원(부가세 포함)
3) 실적평가 기준액 및 비율: 추정가격 743,000,000원, 100%
※ 이행실적은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실적인정여부는 사업부서에서 판정하며, 젹격심사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서는 해양수산과(김지은 주무관 ☎061-530-5165)의 확인(날인)을 필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
① 재무비율 평가 시에는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다만,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기업경영분석자료”중“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재무제표 기준비율을 적용)
②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지역업체 참여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참여업체 전체 배점한도 3점을 부여합니다.
마. 기술능력 평가의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은 물길트기 및 어장조사 사업이며,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은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 측량 분야 용역입니다.
※ 기술능력 평가 중 경력기술자 평가(별지 제6호)는 연안어장 조사 또는 재배치사업과 측량 분야 용역 100%로 평가하며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별지5호)에 따르고 용역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기술인협회 등 관련 협회의 확인서에 따릅니다.
- 기술자 등급계수 :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의해 평가)
-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 총책임기술자 여부는 해당 협회의 경력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되거나, 각 발주기관에서 실적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된 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기술자 평가는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므로 일반 기술자 인원수에서 경력기술자 수는 감하여 평가합니다.
※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자료 등 별도 제출
바. 적격심사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6. 입찰 방법
가. 본 입찰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 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 무효
가. 입찰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동시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겸임업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제 대상용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 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하단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해남군 재무과 계약팀(☎061-530-5272)
나. 용역 및 과업지시서 내용 : 해남군 해양수산과 어장관리팀(☎061-530-516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61-530-5272), 기획실(☎061-530-5219) 또는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http://1398.acrc.go.kr/index.html)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 (http://www.moi.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 해남군(분임)재무관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해남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해남군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해남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해남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해남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해남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 (게시)_2026년 연안어장 재배치(물길트기 및 어장조사) 사업_10억미만 5억이상.pdf =====
해남군 공고 제2026-2379호
‘해남군 미래는 내 고장 ․ 내 직장 주소 갖기 실천부터’
[전자계약대상]
용 역 입 찰 공 고 ( 긴 급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연안어장 재배치(물길트기 및 어장조사) 사업
나. 사업위치 : 해남군 해역 양식어업 면허지
다. 사업내용 : 4급 기준점 80점, 연안어장 재배치안 작성(17개 면허 구역 내외, 24㎢)
* 면허지 내 13.92㎢ 면허지 외 10.08㎢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
마. 기초금액 : 금817,300,000원(추정가격 743,000,000원 + 부가세 74,300,000원)
바.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적격심사,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 2026. 11. 3.(화) 09:00 ~ 2026. 11. 9.(월)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6. 11. 9.(월) 11:00
다. 개 찰 장 소 : 해남군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측량업(기타-연안조사측량업) 또는「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4. 공동계약 : (공동 또는 분담 이행방식)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
(공동 또는 분담 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상기 3. 입찰 참가자격 가. 1) 측량업(기타-연안조사측량업)
또는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 업체이어야 합니다.
※ 분담비율
- 현황측량(연안조사측량업 또는 수로측량업) 91%,
- 기준점측량 및 도면제작(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과 수치지도제작업) 9%
다. 공동수급으로 참여시 입찰등록 마감일 전에 공동수급을 구성해야 하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제출), 입찰후에 공동수급 구성은 허용하지 않음
※ 공동수급협정서 전자 제출기한: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2「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기술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P.Q 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나. 수행능력평가 항목 중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준공(완료)된
실적(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인 경우 최종 완성실적)에 한해 인정합니다.
1) 평가대상 용역: 연안어장 조사 및 재배치 사업(물길트기 및 어장조사)
-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세금계산서,
성과보고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 시 실적증명서 상 용역 명칭이 본 용역과 다른 경우 본 용역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용역을 이행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에 따른 면허양식장 이용 개발계획 수립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최소 인정규모: 200,000,000원(부가세 포함)
3) 실적평가 기준액 및 비율: 추정가격 743,000,000원, 100%
※ 이행실적은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실적인정여부는 사업부서에서 판정하며, 젹격심사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서는 해양수산과(김
지은 주무관 ☎061-530-5165)의 확인(날인)을 필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
① 재무비율 평가 시에는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
(다만,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
표한“기업경영분석자료”중“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재무
제표 기준비율을 적용)
②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지역업체 참여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참여업체 전체 배점한도 3점을 부여합니다.
마. 기술능력 평가의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은 물길트기 및 어장조사 사업이며,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은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 측량 분야 용역입니다.
※ 기술능력 평가 중 경력기술자 평가(별지 제6호)는 연안어장 조사 또는 재배치사업과 측량
분야 용역 100%로 평가하며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
(별지5호)에 따르고 용역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기술인협회 등 관련 협회
의 확인서에 따릅니다.
- 기술자 등급계수 :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의해 평가)
-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 총책임기술자 여부는 해당 협회의 경력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되거나, 각 발주기관에서 실적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된 자
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기술자 평가는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므로 일반 기술자 인원수에서 경력기술자 수는 감하여
평가합니다.
※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자료
등 별도 제출
바. 적격심사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6. 입찰 방법
가. 본 입찰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 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 무효
가. 입찰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동시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겸임업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제 대상용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
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하단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
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
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
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
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해남군 재무과 계약팀(☎061-530-5272)
나. 용역 및 과업지시서 내용 : 해남군 해양수산과 어장관리팀(☎061-530-516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61-530-5272), 기획실(☎061-530-5219) 또는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http://1398.acrc.go.kr/index.html)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 (http://www.moi.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
2026. 11. .
해 남 군 ( 분 임 ) 재 무 관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
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
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해남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
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해남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
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해남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
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
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
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
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해남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
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
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해남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해남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
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
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
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
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
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
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
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
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
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
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
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
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
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 과업지시서(연안어장 재배치(물길트기 및 어장조사) 사업.hwp =====
2026년 해남군 연안어장 재배치사업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해남군 (해양수산과) 과업지시서 목 차
Ⅰ. 총 칙
1
1. 과업개요
1
2. 과업목적
1
3. 과업범위
2
4. 용어정의
2
5. 입찰 참가자격 및 이행실적 평가기준
3
6. 과업 수행절차
4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5
1. 과업수행 원칙
5
2. 현장조사·측량 방법 및 장비
5
3. 과업수행 기준
6
4. 적용범위 및 과업변경
6
5. 인력 및 장비관리
7
6. 공정 및 현장관리
7
7. 안전관리
7
8. 보안 및 자료관리
8
9. 품질관리 및 준공관리
8
10. 대가의 조정 및 설계변경
8
11. 제출서류
9
12. 성과품의 귀속
9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0
1. 작업계획 수립
10
2. 기초자료 조사 및 정리
10
3. 조사용 기본도 작성
10
4. 기준점 측량
11
5. 현황측량(면허구역 내)
11
6. 현황측량(면허구역 외)
11
7. 면허구역 내‧외 시설현황 비교 및 분석
13
8. 어장재배치안 작성 및 협의
13
9. 확정측량
14
10. 구획정리
14
11.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활용자료 작성
15
12. 성과물 제출
15
13. 품질관리
16
Ⅳ. 용역수행 공정표
17
Ⅴ. 참고자료
18
Ⅰ 총 칙 1. 과업개요
1) 과 업 명: 2026년 해남군 연안어장(물길트기 및 어장조사) 재배치 사업
2)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7개월
3) 대상위치: 해남군 관내 17개 면허 구역 내외, 24㎢
(면허지 내 13.92㎢ 면허지 외 10.08㎢)
4) 기 준 점: 4급 기준점 80점(현장 여건 및 감독자 승인에 따라 조정)
5) 용 역 비: 금817,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
※ 공동계약 허용 여부는 입찰공고서에 따른다.
2. 과업목적
1) 본 용역은 단순한 해상 위치측량, 수치지도 제작에 그치지 않는다. 기존 양식업 면허자료와 해수면 현장의 실제 양식시설·이용상태를 조사·측량하고, 면허구역과 대조·분석하여 어장 재배치안을 도출한 뒤, 확정측량과 구획정리를 거쳐 양식업 면허 행정 및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와 성과품을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면허구역 내·외의 시설 위치·형태·배치·시설량 및 실제 이용현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기존 면허구역·면허자료와 비교하여 면허구역 이탈, 미이용 또는 조정 필요 구역, 인접 어장과의 관계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3) 조사·측량 결과를 관계 법령·지침, 해역 여건 및 이해관계자 의견과 함께 검토하여 재배치안을 작성·협의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거쳐 확정측량·구획정리를 수행하여 최종 성과를 작성한다.
3. 과업범위
1) 공간적 범위: 해남군 관내(지정된 연안어장 및 관련 해역)
2) 정량적 범위: 해남군 관내 17개 면허 구역 내외 24㎢, 4급 기준점 80점
(면허지 내 13.92㎢ 면허지 외 10.08㎢)
※ 기준점 매설 수량 및 정량적 범위는 어장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3) 주요 공정
(1) 기초자료 조사․정리 및 조사용 기본도 작성
(2) 기준점측량
(3) 현황측량(면허구역 내․외) 및 결과 비교․분석
(4) 재배치안 및 협의 (5) 확정측량 (6) 구획정리
(7)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활용자료 및 최종 성과 작성
4. 용어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해남군수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감독자”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본 용역의 계획, 시행,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용역”이라 함은 2026년 해남군 연안어장 재배치 용역을 말한다.
5) “기준점측량”이라 함은 현황측량 및 확정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어장 또는 양식시설물 주변에 기준점을 측정·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6) “현황측량”이라 함은 기존 양식업 면허구역 내·외의 실제 양식시설 위치·형태·배치상태·시설량 및 이용현황을 현장에서 조사·측량하고, 면허자료와 비교·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
7) “재배치안”이라 함은 현황측량 성과와 관계 법령·지침, 해역 여건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하여 어장구역 조정과 물길트기 등을 검토하고,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수립에 활용하도록 작성하는 안을 말한다.
8) “확정측량”이라 함은 협의·조정된 재배치안에 따라 최종 어장구역의 경계점·위치·좌표·면적을 현장에서 확인·측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9) “구획정리”라 함은 확정측량 결과를 기초로 면허별 경계·좌표·면적 및 속성정보를 정리하여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및 양식업 면허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최종 어장구역을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5. 입찰 참가자격 및 이행실적 평가기준
1)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기타-연안조사측량업) 또는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 면허 등록업체
2) 본 용역의 실적평가 대상 분야 및 비율은 연안조사측량 또는 수로측량업분야 100%로 한다. 동일 종류 용역은 해수면의 면허양식장을 대상으로 어장 재배치 또는 어장 이용개선을 위해 수행한 연안어장 조사·측량 용역 중 다음 핵심 과업이 객관적인 자료로 모두 확인되는 실적을 말한다.
※ 면허구역 내·외 양식시설물의 위치·형태·시설량 및 실제 이용현황을 현장측량·조사한 실적 / 조사·측량 결과를 면허구역 및 면허사항과 대조·분석하여 시설물의 배치·이용상태와 구역 이탈 여부 등을 확인한 실적 / 그 결과를 어장 재배치안(물길트기 검토 포함), 확정측량·구획정리 또는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성과물 작성에 연계한 실적
3) 실질적 동일성은 용역명, 실적증명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준공성과품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목적, 대상, 현장측량 및 조사, 면허사항과 실제 현황의 대조·분석, 성과물 및 그 활용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4) 평가기간 내 준공이 완료된 실적 중, 1건당 인정 하한금액은 동일 종류 용역에 해당하는 실제 이행부분의 준공금액 200,000,000원(부가세 포함) 이상으로 한다.
※ 복합·공동·분담이행 실적은 계약서, 과업내역서, 실적증명서 및 성과품 등으로 확인되는 동일 종류 과업의 금액에 해당 업체의 실제 이행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본 기준은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에만 적용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요건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6. 과업 수행절차 기초자료 조사(정리) 및 조사용 기본도 작성 기준점측량 현황측량 * 해수면 현장 실측(면허구역 내․외) 면허구역(내‧외) 현황 비교 및 분석 재배치안 협의 및 작성 * 어촌계 및 관계기관 협의 어촌계 및 관계기관 협의(YES) 어촌계 및 관계기관 협의 (NO) 확정측량, 구획정리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수립) 최종 도면작성 및 편집 성과품 납품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 원칙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관계 법령, 과업지시서, 설계서, 계약조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2) 본 용역의 중심 공정은 해수면 양식어장 현장의 현황측량(면허구역 내·외), 면허자료와 실제 이용현황의 비교·분석, 어장 재배치안 작성·협의, 확정측량 및 구획정리이다.
3) 영상자료, 원격탐사, GIS·DB 및 행정자료는 기초자료 또는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 확인·측량하여야 하는 시설 위치·형태·배치·이용현황을 대신하는 자료로 단독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현장 여건·해역 특성·양식방법·품종·생산주기와 어업인 의견을 함께 고려하되, 안전과 정확성을 우선한다. 과업 변경이나 추가업무는 사전 협의 및 계약 절차에 따른다.
2. 현장조사·측량 방법 및 장비
1) 해수면에서의 해상 측량은 토탈스테이션(TS), GNSS 수신기, 레벨 등을 활용해 현장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직접 지상의 위치, 높이, 경계 등을 직접 관측 및 측량한다
2) 현황측량은 해수면 현장에 선박을 이용 접근하여 실제 시설의 위치·형태·배치 및 이용상태를 관측·측정·기록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선박의 실제 운항·투입은 승인된 작업계획과 계약조건에 따라 관리한다.
3) 해조류, 수하식 등 수면 아래 또는 수중에 시설 구성요소가 설치되는 양식은 시설 위치·배치·형태가 해상에서 직접 확인한다.
4) 조사시기와 조사차수는 품종별 생산주기, 시설 설치·철거·이동, 입식·수확 시기, 조류·조석·파랑·시정·기상 등 해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한 차례 조사만으로 대표 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추가 확인을 계획한다.
5) 기상·해상 상태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측량선박의 현장작업을 중지하거나 일정을 조정한다. 안전한 작업이 가능한 시기에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날짜·기상·해황·시정·선박 및 장비·관측방법·좌표·현장사진 등 성과의 근거를 기록한다.
6) 측량 좌표체계와 기준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준 및 관계 규정에 따르며, 원시 관측자료·현장기록·성과도면 간 추적성과 일치성을 유지한다.
3. 과업수행 기준
1)「양식산업발전법」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업 수행 시점에 유효한 규정)
2) 당해연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세부지침 및 관련 지침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5) 공공측량 작업규정·세부기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관련 도식 기준 등 해당 과업에 적용되는 기준
6) 그 밖에 본 용역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행정규칙·고시 및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
※ 법령·지침이 개정되거나 적용기준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시기와 계약조건을 확인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4. 적용범위 및 과업변경
1) 과업지시서·설계서·계약조건의 해석에 의문이나 상충이 있으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감독자와 협의한다.
2) 발주기관이 과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사·측량을 요청하거나 수량·범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사유, 일정·대가 영향을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하고 계약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3)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통상적인 이행사항은 관계 기준과 감독자 협의에 따르되, 추가업무·과업범위 변경 또는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않고 관련 계약조건에 따른다.
5. 인력 및 장비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과업 규모와 해상 현장작업에 적합한 경험·자격을 갖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참여인력·장비 현황을 최신 상태로 관리한다.
2) 현장대리인과 주요 참여기술자의 변경은 사전에 감독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승인을 받는다. 발주기관이 합리적인 사유로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조치한다.
3) 투입 인력, 선박 및 장비의 운용·점검·안전관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되,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을 따른다.
6. 공정 및 현장관리
1) 착수 전 세부공정표와 단계별 작업계획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공정계획에는 조사시기·차수, 선박·장비·인력 투입, 관계자 협의, 기상·해황에 따른 대체일정을 반영한다.
2) 주요 공정의 착수·완료, 현장여건 변화, 민원·협의 결과, 일정 지연 우려 및 성과 오류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3) 주요 현장작업은 사진으로 기록하고, 사진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촬영일·위치·대상·특이사항을 표시하여 사진대장으로 제출한다.
4) 현장 여건에 따라 측량 위치·수량·순서를 조정할 때에는 조사범위와 성과의 추적성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한다.
7.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해상 작업에 맞는 안전관리계획과 비상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작업 전 안전교육·장비점검·작업자 보호구 착용을 실시한다.
2) 선박 운항과 승선·하선, 조류·조석·파랑·기상·시정, 양식시설 및 항행 장애물 등을 고려하여 작업구역과 작업시간을 정한다. 안전상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3) 사고·재해가 발생하면 인명보호와 긴급조치를 우선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즉시 보고·조치한다.
8. 보안 및 자료관리
1) 과업 중 취득한 면허자료, 좌표, 도면, 조사결과 및 개인정보·영업정보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공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전자자료는 면허별·공정별로 구분하고, 원시자료와 수정본의 버전·작성일·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3) 준공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와 성과품의 반납·폐기·보관 방법은 보안요건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9. 품질관리 및 준공검사
1) 각 공정의 측량성과·도면·좌표·면적·속성자료를 교차 검수하고, 현황측량에서 최종 구획정리까지 면허별 성과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 감독자의 검토 또는 준공검사에서 보완·시정 요구가 있으면 계약조건에 따라 보완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한다.
3) 준공기한 전에 성과품을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요청한다. 검사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조치 완료 후 재검사를 받는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 1년간 성과품의 품질을 보증하며, 명백한 과오, 조사누락 또는 성과 오류가 확인될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해야 한다.
10. 대가의 조정 및 설계변경
1) 발주기관 요구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조사대상·측량물량·성과품 수량의 증감, 그 밖의 계약상 조정 사유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사전 협의하여 처리한다.
2) 현황측량(면허구역 외)의 PS 공종은 이 지시서의 세부 정산기준에 따라 검수된 조사블록 기준으로 정산한다. 추가 조사블록 지정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는 계약조건에 따라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11. 제출서류 1) 용역착수시 1) 착수계 2) 과업수행계획서 및 세부공정표 3) 현장대리인계 4) 참여인력 명단 5) 보안준수각서 6) 자격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사본 7) 용역 실적증명원 8)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2) 성과품 제출 : 본 용역 최종 성과물을 다음과 같이 제출해야 한다.
1) 준공도면 및 성과도면 1식
- 준공도면(1/25,000) 백도(또는 청도) :
양식장기본도 각 2부
- 준공도면(1/25,000) : 측량성과도 각 5부
2) 기준점 성과물 1식 3) 보고서 및 성과품 1식 4) 백업용 전산자료 (USB) 1EA 5) 사진대장 2부 6)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12. 성과품의 귀속
본 용역에서 취득·작성한 중간 및 최종 성과품의 귀속·이용·제3자 제공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작업계획 수립
1)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에 단계별 수행계획, 인력·장비·선박 투입계획, 현장조사·측량 방법, 안전·보안계획, 기초자료 수집·활용계획, 조사시기와 공정별 산출물을 포함한 세부 작업계획을 제출한다.
2) 양식시설은 품종별 생산주기와 설치·철거·이동, 입식·수확 등에 따라 변동되므로 조사시점이 실제 현황을 확인하기에 적절한지 검토하고 필요한 조사차수를 계획한다.
3) 감독자는 계획의 누락 또는 과업목적과의 불일치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기초자료 조사 및 정리
1) 양식업 면허대장, 기존 양식장기본도·어장연락도, 면허번호·기간·면적·경계좌표, 양식업 종류·방법·품종, 기존 이용개발계획·행정자료를 수집·검토한다.
2) 기존 측량성과·수치지도, 어촌계별 시설현황·조사자료, 민원·협의자료, 관계기관 협의와 해양공간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한다.
3) 수집자료는 면허별·어촌계별·품종별로 분류하고, 출처·기준일·좌표체계·정확도·활용 제한을 기록한다. 발주기관 확인이 필요한 자료는 사용 전에 확인을 받는다.
3. 조사용 기본도 작성
1) 조사도에는 기존 면허구역, 면허번호, 어업권자 또는 어촌계, 양식업 종류·품종, 주변 면허구역 및 현장조사 대상구역을 표시한다.
2) 조사도는 선박 등 현장작업 중 위치·시설현황 확인과 기록이 가능하도록 적정 축척·가독성으로 작성한다.
3) 기존 면허자료와 현황측량 결과는 별도 레이어·코드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검증할 수 있게 관리한다.
4. 기준점측량
1) 현황측량 및 확정측량의 정확도 확보를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연계한 기준점측량을 수행한다.
2) 기준점의 위치·수량·설치방법은 현장 여건을 검토해 감독자와 협의하고 관련 법령·공공측량 기준을 적용한다.
3) 기준점 성과와 원시 관측자료는 후속 측량·도면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출한다.
5. 현황측량(면허구역 내)
목적 : 면허구역 안의 실제 양식시설 위치·형태·배치와 이용현황을 현장에서 조사·측량하여 면허내용과 대조하고, 내·외 시설현황 분석 및 재배치안·구획정리의 기초자료를 마련한다.
1) 조사범위는 기존 양식업 면허구역 내부를 원칙으로 하며, 면허별 경계와 시설의 위치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 면허구역 내 양식시설의 위치, 외곽·배치상태, 형태, 양식업 종류·품종·방법, 실제 이용상태, 미이용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구역을 기록한다.
3) 현장 작업도에 면허번호·어업권자·종류·방법을 표시하고, 적합한 측량장비·방법으로 실제 확인한 시설의 위치와 주요 경계를 측정한다.
4) 면허구역 밖까지 연속하여 설치된 시설이 확인되면 면허구역 내 성과와 혼합 집계하지 않고 ‘현황측량(면허구역 외)’ 대상으로 별도 분류한다.
5) 성과에는 면허구역·면허번호, 실제 시설 위치·형태·배치, 품종·방법, 이용상태, 미이용구역, 조사일자와 조사 당시의 시설상태를 포함한다.
6. 현황측량(면허구역 외) 6.1 목적 및 범위
1) 면허구역 밖에 설치·이용되는 양식시설의 위치·형태·규모·시설량·이용상태를 조사·측량하여 어장 재배치 및 구획정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다.
2) 조사범위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조사블록 및 관련 공간정보를 기준으로 하며, 면허경계를 벗어난 시설, 구역 내 시설과 연결되어 경계를 넘어 설치된 시설, 면허 사이·인접수면의 시설, 이동·정비·재배치 검토가 필요한 시설을 포함한다.
3) 조사블록의 위치·경계·번호는 착수 전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조사블록도에 따른다. 블록별 작업계획·진행상황·현장기록·성과품을 구분하여 관리한다.
6.2 조사내용 및 성과기록
1) 시설 위치, 종류·형태, 규모·시설량, 양식방법별 실태, 인접 면허와의 관계, 실제 이용상태 및 이동·정비·재배치 검토 필요 여부를 면허별·어촌계별·품종별로 조사한다.
2) 면허구역 내·외 성과는 동일 좌표체계로 작성하여 면허경계와 중첩·분석할 수 있게 한다. 시설의 귀속·이용관계가 불명확하면 임의로 특정 면허에 편입하지 말고 별도 표기하여 확인자료로 활용한다.
3) 현장성과는 조사블록별 도면·조서·좌표·현장사진·측량기록으로 정리하여 시설의 위치·종류·규모·수량·이용상태와 기준시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4) 생산주기, 기상·해황, 입식·수확, 시설 이동 등으로 현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조사일을 기록한다.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해 추가 조사 여부를 정한다.
6.3 PS 단가및정산
1) 면허구역 외 조사는 조사블록의 실제 분포·현장 여건에 따라 수행량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설계서에서PS(Provisional Sum)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 절차를 적용한다.
2) PS 예정금액은 예정 조사면적과 설계내역서상 현황측량(면허구역 내) ㎢당 기준단가에 따라 산정한다. 조사블록별 정산금액은 발주기관 검수를 통과한 인정 조사면적에 해당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PS 예정금액 ㎢당 기준단가× 예정 조사면적(㎢) 조사블록별 정산금액 정산인정 면적(㎢) × ㎢당 기준단가 최종 정산금액 Σ(인정 조사블록 면적× ㎢당 기준단가)
3) 검수된 총 조사면적이 예정면적보다 적으면 실제 인정 조사면적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예정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설계서의PS 예정금액을 넘지 않으며, 발주기관의 과업변경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추가 조사블록이 지정된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른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4) 동일 조사블록의 복수 차수 조사는 각 차수 성과를 구분하되 블록면적을 중복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작업 실패·성과 오류의 보완 책임과 정산은 계약조건 및 감독자 검수 결과에 따른다.
5) 정산 인정 여부와 면적은 블록별 현장조사자료, 시설 위치·좌표자료, 현황측량(면허구역 외) 조서, 성과도 및 현장사진을 검수하여 결정한다.
6) PS의 정산은 시설물 자체의 점유면적, 시설물 폴리곤 면적 또는 최종 성과도상의 도면작성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7. 면허구역 내‧외 시설현황 비교 및 분석
1) 현황측량 결과를 기존 면허자료와 중첩하여 면허구역 내부의 이용현황과 구역 외부의 시설현황을 종합 비교·분석한다.
2) 분석항목은 면허구역 내 정상 이용시설, 미이용 또는 조정 검토구역, 구역 밖 시설의 위치·시설량, 인접 면허·시설 간 중첩·혼재, 이동·정비·재배치 검토 대상, 추가 현장확인·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한다.
3) 분석결과는 면허별·어촌계별 도면과 조서로 작성하고, 확인자료의 기준일·좌표·조사방법을 표시하여 재배치안 및 협의의 기초자료로 사용한다.
8. 어장 재배치안 작성 및 협의
1) 재배치안은 현황측량(면허구역 내·외) 성과를 기본으로 작성한다. 기존 면허구역, 실제 시설분포, 양식업 종류·방법·품종, 해역 여건, 인접어장 관계, 관계 법령·당해연도 지침 및 물길트기 검토사항을 종합한다.
2) 재배치안에는 현행과 제안 구역의 위치·경계·면적·주요 변경내용, 시설현황과의 관계 및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을 도면·조서로 제시한다.
3) 어촌계·어업인 및 관계기관 의견을 확인하고 협의내용과 반영·미반영 사유를 기록한다. 협의 결과에 따라 안을 수정·보완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는다.
4) 협의 중 현황과 차이가 확인되면 임의로 경계나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다. 추가 현장확인·측량은 감독자와 범위·일정·계약상 처리방법을 협의한다.
5) 이해관계 충돌 또는 민원에는 현황측량과 행정자료를 근거로 검토자료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협의를 지원한다. 확인된 최종 재배치안은 확정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9. 확정측량
1) 확정측량은 현황조사·측량, 재배치안 작성 및 이해관계자 협의 후 조정된 최종안을 현장에서 확인·측정하여 행정성과에 필요한 위치정보를 확정하는 공정이다.
2) 사전자료로 최종 재배치안, 기존 면허구역, 현황측량성과, 협의결과, 양식방법별 시설계획 및 적용 구역기준을 확인한다.
3) 최종안의 경계점과 필요한 주요 위치를 측정하고, 면허별 위치·구역·면적을 산출할 좌표를 취득하여 기존 면허와 재배치 후 구역을 비교할 수 있게 관리한다.
4) 현장여건이 최종안과 현저히 다르면 임의로 위치를 변경하지 말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협의 후 처리한다.
10. 구획정리
1) 현황측량, 재배치안, 협의 및 확정측량 결과를 종합하여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및 면허 행정에 활용할 최종 어장구역을 정리한다.
2) 면허별 최종구역·재배치구역, 경계점·좌표·면적, 면허번호·권리자·품종·양식방법 등 속성정보, 인접 면허 경계관계, 현황시설과 최종구획의 비교자료를 작성한다.
3) 양식장기본도와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등 관련 기준에 맞는 위치·구역자료를 작성한다. 좌표와 도형, 경계 폐합, 면적, 도면·좌표조서·속성자료의 일치 여부를 검수한다.
* 참고자료 참조
11.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활용자료 작성
1) 최종 구획정리 결과를 토대로 관계 법령·당해연도 지침에 따라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수립에 활용할 자료를 작성한다. 계획의 수립·승인 또는 면허처분 자체는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절차에 따른다.
2) 면허별로 면허번호, 어업권자 또는 어촌계, 양식업 종류·방법·품종, 양식장기본도,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경계점 좌표, 면적, 기존 면허와 재배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한다.
3)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구역과 조건은 별도 도면·조서로 구분하고, 자료의 작성기준일·좌표체계·출처를 표시한다.
12. 성과물 제출
1) 전체 사업지구에 대한 현황과 최종 재배치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체도면을 작성한다.
2) 최종 성과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지구 위치도 (2) 기존 면허 현황도 (3) 현황측량(면허구역 내) 성과도
(4) 현황측량(면허구역 외) 성과도 및 조서
(5) 어장 재배치안 (6) 이해관계자 협의에 따른 주요 변경내용 (7) 확정측량 성과도 및 좌표조서 (8) 구획정리도 (9) 면허별 면적 및 좌표조서 (10)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활용자료 (11) 수면위치 구역도
(12) 최종 전체도(양식장기본도 및 수치지도)
3) 현황측량과 확정측량의 좌표자료는 각각 구분하여 보존하고, 기존 면허 → 현황 → 재배치안 → 확정 결과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원시 관측자료, 현장기록, 도면, 좌표 및 속성자료는 최종 성과의 작성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품질관리
1) 본 용역의 각 공정은 다음과 같이 상호 연계하여 수행한다.
기존 면허자료 조사 → 현황측량(면허구역 내․외) → 면허·시설현황 비교분석 → 어장 재배치안 작성 → 어업인·어촌계 및 관계기관 협의 → 재배치안 수정·보완 → 확정측량 → 구획정리 →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활용자료 및 최종성과 작성
2) 후속 공정은 선행공정의 성과를 검토한 뒤 진행한다. 오류·누락이 발견되면 원인과 영향을 확인하고 보완 후 후속 성과에 반영한다.
3) 단계별 성과를 구분 보존하되 동일 면허에 대해 기존 면허자료부터 현황, 재배치안, 확정성과까지 변경이력을 추적할 수 있게 한다.
4) 최종 제출 전 도면·좌표·면적·속성자료·현장기록의 상호 일치 여부를 자체 검수하고 검수표를 제출한다.
Ⅳ 용역수행 공정표
항
목
작
업
일
수
구 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1. 기초자료 조사(정리) 및 조사용 기본도 작성 2. 기준점측량 3. 현황측량 (면허지 내‧외) 4. 어장재배치안 작성 및 협의 5. 확정측량 6. 구획정리 7. 도면제작 및 편집 8. 최종도면 출력 9. 준공검사 및 준공 Ⅴ 참고자료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1] 양식장기본도의 작성방법(제3조제3항 관련)
1. 양식장기본도의 양식장의 구획표시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양식장기본도에는 이미 면허된 양식장의 구획, 양식업의 종류, 시설방법, 면허번호 및 양식장의 면적을 표시한다.
나. 양식장기본도에는 동ㆍ리의 명칭과 양식장에 인접한 특정 물체의 고유명칭을 같이 표기하고, 개발하려는 양식장의 해상 구역을 측량을 통해 획정한 후 각 꼭지점의 좌표를 세계측지계에 기준한 직각좌표값으로 표기한다. 이 경우 측량에 사용된 육상의 측지기준점을 도면상에 같이 표기한다.
2. 기존 양식장과 개발하려는 양식장에 대한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되, 기존 양식장의 구획선은 실선으로, 개발하려는 양식장의 구획선은 점선으로 표시한다.
가. 해조류양식장: 주황색 나. 패류양식장: 황색 다. 어류등양식장: 녹색 라. 복합양식장: 청색 마. 협동양식장: 남색
3. 양식장 간의 거리와 양식장 구역의 획정은 다음에 따른다.
가. 조수로 등을 고려하고 양식장 간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어업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이 규제되는 수면인 경우에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
나. 양식장 구역은 별표 3에 따른 양식업의 종류 및 양식방법에 따라 구획하되, 양식장의 수심, 양식장 구역의 한계, 양식장 간의 거리 등 양식장의 시설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제6조제2항 관련)
1. 양식업의 종류:
축척 : 1/25,000
2. 시설 또는 양식방법:
3. 수면의 위치: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ㆍ동 ○번지 지선
4. 수면의 구역: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해 둘러싸인 수면
5. 양식장의 면적:
㎡ (
㏊)
구획점 직각좌표 경위도 점간거리(m) X(N) Y(E) 위도 경도 구간 거리 가 000,000.0 000,000.0 00° 00′ 00.00" 000° 00′ 00.00" 가-나 0,000.0 나 000,000.0 000,000.0 00° 00′ 00.00" 000° 00′ 00.00" 나-다 0,000.0 다 000,000.0 000,000.0 00° 00′ 00.00" 000° 00′ 00.00" 다-라 0,000.0 라 000,000.0 000,000.0 00° 00′ 00.00" 000° 00′ 00.00" 라-가 0,000.0 ○ 기점(삼각점)을 직접 사용한 경우 ○ 보조기점을 사용한 경우 ○○도 ○○군 ○○면 ○○리 ○○번지 ○○도 ○○군 ○○면 ○○리 ○○번지
===== 내역서(연안어장 재배치(물길트기 및 어장조사) 사업.xlsx =====
[시트: 표지]
H: 2026년도
C: 해남군 연안어장 재배치사업(물길트기 및 어장조사)
A: 해 남 군
[시트: 갑지]
A: 설계일 X: 담당자 AT: 팀장 BN: 과장 CJ: 비고
E: 2026년도
CH: 해남군 일원 전면해상
C: 해남군 연안어장 재배치(물길트기 및 어장조사) 사업 설계변경 내역서
BX:
D: □ 용 역 개 요
D: 구 분 S: 도 급 금 액 CS: 비 고
D: 금 액 S: 일 금 AD: 팔억일천칠백삼십만원정 BZ: 817,300,000 CS: VAT 포함
A: 해 남 군
[시트: 원가계산서]
A: 원가계산서
A: 비
목 D: 구분 E: 금
액 F: 요율 G: 산
출
근
거
A: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1 E: 929,396 F: G: 내역서총괄-재료비
D: 2
A: C: 작업설.부산물등(△) D: 3 F: G:
A: 순 C: 소
계 D: A E: 929,396 F: G: (1 + 2 + 3 )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4 E: 268,574,594 G: 내역서총괄-노무비
A: 용 C: 간
접
노
무
비 D: 5
A:
C: 소
계 D: B E: 268,574,594 F: G: ( 4 + 5 )
A: 역 B: 직
접
인 건 비 D: C E: 268,574,594 F: G: 1식 ( B )
B: 제
경
비 D: D E: 308,860,783 F: 115% G: ( C ) × 1.2
A: 원 B: 기
술
료 D: E E: 115,487,075 F: 20% G: ( C + D ) × 0.2
B: 직 접 경 비 D: F E: 37,559,667 G: 내역서총괄-경비
A: 가 B: 총
원
가 D: G E: 731,411,515 F: G: (A + C + D + E + F )
A: 손 해 배 상 공 제 료 D: H E: 11,592,872 F: 1.585% G: ( G ) * 0.01585 * 엔지니어링 손배공제 요율(사업관리 해양)
A: 부
가
가
치
세 D: I E: 74,300,439 F: 10% G: ( G + H ) × 0.1
A: 총
공
사
비 D: J E: 817,300,000 F: G: ( G + H + I ) * 천원단위절사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연안어장 재배치 H: 268,574,594 I: 929,396 J: 29,748,522
B: 2. C: 양식면허기점 직접경비(선박) H: 0 I: 0 J: 7,811,145
C: 순직접공사비 G: 307,063,657 H: 268,574,594 I: 929,396 J: 37,559,667
C: 직접인건비 G: 268,574,594
C: 제경비 E: 115.0 F: % G: 308,860,783
C: 기술료 E: 20.0 F: % G: 115,487,075
C: 직접경비 G: 37,559,667
C: 재료비 G: 929,396
C: 총원가 G: 731,411,515
C: 손해배상공제료 E: 1.585 F: % G: 11,592,872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74,300,438
B: C: 총공사비(실비) D: F: G: 817,300,000 K: *천원단위절사
[시트: 내역서-양식면허기점]
B: 내 역 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연안어장 재배치 H: 299,252,512 J: 268,574,594 L: 929,396 N: 29,748,522
C: 4급기준점측량 E: 80 F: 점 G: 274,848 H: 21,987,840 I: 266,848 J: 21,347,840 K: 8,000 L: 640,000 M: 0 N: 0 O: 일위1참조
C: 현황측량(면허지 내) E: 13.92 F: ㎢ G: 8,515,008 H: 118,528,910 I: 7,527,338 J: 104,780,544 K: 0 L: 0 M: 987,670 N: 13,748,366 O: 일위2참조 P: 회계과-15620(2026. 3. 27.)호, 『전라남도 자체 적산기준 개정사항 안내』
B: PS. C: 현황측량(면허지 외) E: 8.40 F: ㎢ G: 8,515,008 H: 71,526,067 I: 7,527,338 J: 63,229,639 K: 0 L: 0 M: 987,670 N: 8,296,428 O: 일위3참조 P: 면허지 내 물량의 60% 잠정 물량 적용
B: 추가 C: 확정측량 E: 14.92 F: km G: 5,521,184 H: 82,397,080 I: 5,004,980 J: 74,693,352 K: 0 L: 0 M: 516,204 N: 7,703,728 O: 일위4참조 P: 기존 확정측량 단가 대비 64%
B: C: 도면제작편집 D: E: 13.92 F: ㎢ G: 228,567 H: 3,181,652 I: 228,567 J: 3,181,652 K: 0 L: 0 M: 0 N: 0 O: 일위5참조
B: C: 최종도면출력 D: E: 13.92 F: ㎢ G: 117,167 H: 1,630,963 I: 96,377 J: 1,341,567 K: 20,790 L: 289,396 M: 0 N: 0 O: 일위6참조
B: C: D: F: O:
B: 2 C: 직접경비 D: F: G: 0 H: 7,811,145 J: 0 L: 0 N: 7,811,145 O:
B: C: 양식면허기점 직접경비(선박) D: E: 15.0 F: 일 G: 520,743 H: 7,811,145 I: 0 J: 0 K: 0 L: 0 M: 520,743 N: 7,811,145 O: 일위7참조
C: 순직접용역비 H: 268,574,594 J: 268,574,594
B: C: 직접인건비 E: 1 F: 식 G: 268,574,594 H: 268,574,594 O:
C: 제경비 E: 115 F: % G: 268,574,594 H: 308,860,783
C: 기술료 E: 20 F: % G: 577,435,377 H: 115,487,075
C: 경비 E: 1 F: 식 H: 37,559,667
C: 재료비 E: 1 F: 식 H: 929,396
C: 총원가 H: 731,411,515
C: 손해배상공제료 E: 1.585 F: % H: 11,592,872
C: 부가가치세 E: 10 F: % H: 74,300,438
B: C: 총원가(실비) D: F: H: 817,300,000 O: *천원단위절사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B: 제1호표 C: 4급기준점측량 E: 건 F: 274,848 G: 266,848 H: 8,000 I: 0
B: 제2호표 C: 현황측량(면허지 내) E: ㎢ F: 8,515,008 G: 7,527,338 H: 0 I: 987,670
B: 제3호표 C: 현황측량(면허지 외) E: ㎢ F: 8,515,008 G: 7,527,338 H: 0 I: 987,670 J: PS.
B: 제4호표 C: 확정측량 E: km F: 5,521,184 G: 5,004,980 H: 0 I: 516,204 J: 추가
B: 제5호표 C: 도면제작편집 E: 건 F: 228,567 G: 228,567 H: 0 I: 0
B: 제6호표 C: 최종도면출력 D: 내업비(1/25,000) E: ㎢ F: 117,167 G: 96,377 H: 20,790 I: 0
B: 제7호표 C: 양식면허기점 직접경비(선박비) E: 일 F: 520,743 G: 0 H: 0 I: 520,743
[시트: 일위대가]
B: 일 위 대 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연안어장 재배치
B: 제1호표 C: 4급기준점측량 F: 건 J: 266,848 L: 0 N: 0 O: 산출1
C: 측량고급기술자 E: 0.24 G: 289,265 H: 69,423 I: 289,265 J: 69,423 K: 0 L: 0 M: 0 N: 0
C: 측량중급기술자 E: 0.27 G: 251,596 H: 67,930 I: 251,596 J: 67,930 K: 0 L: 0 M: 0 N: 0
C: 측량초급기술자 E: 0.28 G: 215,609 H: 60,370 I: 215,609 J: 60,370 K: 0 L: 0 M: 0 N: 0
C: 측량초급기능사 E: 0.31 G: 200,786 H: 62,243 I: 200,786 J: 62,243 K: 0 L: 0 M: 0 N: 0
C: 보통인부 E: 0.04 G: 172,068 H: 6,882 I: 172,068 J: 6,882 K: 0 L: 0 M: 0 N: 0
B: 제2호표 C: 현황측량(면허지 내) F: 건 J: 7,527,338 L: 0 N: 987,670 O: 산출2
C: 측량고급기술자 E: 3.48 G: 289,265 H: 1,006,642 I: 289,265 J: 1,006,642 K: 0 L: 0 M: 0 N: 0
C: 측량중급기술자 E: 11.49 G: 251,596 H: 2,890,838 I: 251,596 J: 2,890,838 K: 0 L: 0 M: 0 N: 0
C: 측량초급기술자 E: 11.49 G: 215,609 H: 2,477,347 I: 215,609 J: 2,477,347 K: 0 L: 0 M: 0 N: 0
C: 측량초급기능사 E: 5.74 G: 200,786 H: 1,152,511 I: 200,786 J: 1,152,511 K: 0 L: 0 M: 0 N: 0
C: 보통인부 E: 5.74 G: 172,068 H: 987,670 I: 0 J: -
K: 0 L: 0 M: 172,068 N: 987,670
B: 제3호표 C: 현황측량(면허지 외) F: 건 J: 7,527,338 L: 0 N: 987,670 O: 산출3
C: 측량고급기술자 E: 3.48 G: 289,265 H: 1,006,642 I: 289,265 J: 1,006,642 K: 0 L: 0 M: 0 N: 0
C: 측량중급기술자 E: 11.49 G: 251,596 H: 2,890,838 I: 251,596 J: 2,890,838 K: 0 L: 0 M: 0 N: 0
C: 측량초급기술자 E: 11.49 G: 215,609 H: 2,477,347 I: 215,609 J: 2,477,347 K: 0 L: 0 M: 0 N: 0
C: 측량초급기능사 E: 5.74 G: 200,786 H: 1,152,511 I: 200,786 J: 1,152,511 K: 0 L: 0 M: 0 N: 0
C: 보통인부 E: 5.74 G: 172,068 H: 987,670 I: 0 J: 0 K: 0 L: 0 M: 172,068 N: 987,670
B: 제4호표 C: 확정측량 F: 건 J: 5,004,980 L: 0 N: 516,204 O: 산출4
C: 측량고급기술자 E: 8.75 G: 289,265 H: 2,531,068 I: 289,265 J: 2,531,068 K: 0 L: 0 M: 0 N: 0
C: 측량중급기술자 E: 4.75 G: 251,596 H: 1,195,081 I: 251,596 J: 1,195,081 K: 0 L: 0 M: 0 N: 0
C: 측량초급기술자 E: 5 G: 215,609 H: 1,078,045 I: 215,609 J: 1,078,045 K: 0 L: 0 M: 0 N: 0
C: 측량초급기능사 E: 1 G: 200,786 H: 200,786 I: 200,786 J: 200,786 K: 0 L: 0 M: 0 N: 0
C: 보통인부 E: 3 G: 172,068 H: 516,204 I: 0 J: 0 K: 0 L: 0 M: 172,068 N: 516,204
B: 제5호표 C: 도면제작편집 D: F: 건 H: 228,567 J: 228,567 L: 0 N: 0 O: 산출5
B: C: 측량고급기술자 D: E: 0.20 F: 인 G: 289,265 H: 56,695 I: 289,265 J: 56,695 K: 0 L: 0 M: 0 N: 0 O:
B: C: 측량초급기술자 D: E: 0.25 F: 인 G: 215,609 H: 52,824 I: 215,609 J: 52,824 K: 0 L: 0 M: 0 N: 0 O:
B: C: 중급기능사(지도제작) D: E: 0.49 F: 인 G: 242,957 H: 119,048 I: 242,957 J: 119,048 K: 0 L: 0 M: 0 N: 0 O:
B: 제6호표 C: 최종도면출력 D: 내업비(1/25,000) F: km H: 96,377 J: 96,377 L: 0 N: 0 O: 산출6
B: C: 측량초급기능사 D: E: 0.48 F: 인 G: 200,786 H: 96,377 I: 200,786 J: 96,377 K: 0 L: 0 M: 0 N: 0 O:
B: 제7호표 C: 직접경비 D: F: 식 H: 549,533 J: 0 L: 28,790 N: 520,743 O:
B: C: 선박비 E: 1.00 F: 일 G: 520,743 H: 520,743 I: 0 J: 0 K: 0 L: 0 M: 520,743 N: 520,743 O: 기계경비총괄
C: 보조수준점 E: 1.00 F: 개 G: 8,000 H: 8,000 I: 0 J: 0 K: 8,000 L: 8,000 M: 0 N: 0 O: 자재단가
C: HP전용지 E: 0.21 F: 매 G: 49,000 H: 10,290 I: 0 J: 0 K: 49,000 L: 10,290 M: 0 N: 0 O: 자재단가
C: 잉크젯플로터용 잉크 E: 0.07 F: ㎖ G: 150,000 H: 10,500 I: 0 J: 0 K: 150,000 L: 10,500 M: 0 N: 0 O: 자재단가
[시트: 산출근거]
A: 대 가 산 출 근 거
B: 1. 4급기준점측량
B: 가.인건비
C: 1) 수량 : 2026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토목부문 9-1-5 4급 기준점측량 적용
C: ※ 80점 = 구하는 점 80점+주어진 점 0점
C: 구
분 F: 특급기술자 G: 고급기술자 H: 중급기술자 I: 초급기술자 J: 초급기능사 K: 보통인부
C: 1점당 인원 F: 0 G: 31.5 H: 35 I: 37 J: 40 K: 6
C: 외업인원 F: 0 G: 21.5 H: 23 I: 23 J: 40 K: 6
C: 계획준비 F: 0 G: 2 H: 4 I: 4 J: 0 K: 0
C: 답사선점 F: 0 G: 1.5 H: 3 I: 3 J: 0 K: 6
C: 관
측 F: 0 G: 20 H: 20 I: 20 J: 40 K: 0
C: 계
산 F: 0 G: 5 H: 5 I: 10 J: 0 K: 0
C: 정리점검 F: 0 G: 3 H: 3 I: 0 J: 0 K: 0
C: 지형증감계수 F: 1.00
C: 작업량증감계수 F: 1.17
C: 1점당 인원(외업) F: 0.00 G: 0.16 H: 0.17 I: 0.17 J: 0.31 K: 0.04
C: 1점당 인원(합계) F: 0.00 G: 0.24 H: 0.27 I: 0.28 J: 0.31 K: 0.04
C: ※ 인원산출 : 작업일수 ÷ 작업량(150점기준) × 지형상 증감계수 × 작업에 따른 증감계수
C: ▷ 지형유형에 따른 증감계수
C: 지형구분 F: 밀집시가지 G: 시가지 H: 평지 I: 산지 J: 산악지
C: 증감계수 F: 1.30 G: 1.15 H: 1.00 I: 1.10 J: 1.20
C: ▷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 300점 이상인 경우 0.9 적용)
C: 작 업 량 F: 30점 G: 50점 H: 80점 I: 150점 J: 200점 K: 300점
C: 증감계수 F: 1.80 G: 1.40 H: 1.17 I: 1.00 J: 0.95 K: 0.90
D: 증감계수(P)= E: 0.8 + F: 30 H: 적용 I: 1.17
F: 80
C: (2) 단가 : 노임단가 참조
A: 대 가 산 출 근 거
B: 2. 현황측량(면허지 내)
B: 가. 인건비
C: 1) 수량 : 2026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토목부문 9-3-1 지형현황측량
C: 구
분 F: 특급기술자 G: 고급기술자 H: 중급기술자 I: 초급기술자 J: 초급기능사 K: 보통인부
C: (1㎢)기준인원 F: 0 G: 4.25 H: 14 I: 14 J: 7 K: 7
C: 외업인원 F: 0 G: 0 H: 7 I: 7 J: 7 K: 7
C: 계획준비 F: 0 G: 0.5 H: 1 I: 1 J: 0 K: 0
C: 세부측량 F: 0 G: 0 H: 7 I: 7 J: 7 K: 7
C: 편집 F: 0 G: 3 H: 4 I: 4 J: 0 K: 0
C: 지도원판제작 F: 0 G: 0 H: 1 I: 1 J: 0 K: 0
C: 성과등의정리 F: 0 G: 0.75 H: 1 I: 1 J: 0 K: 0
C: 지형 증감계수 F: 0.40
C: 축척 증감계수 F: 0.54
C: 면적체감계수 F: 0.50
C: 건당 평균면적 보정계수 F: 0.76
C: 인원(외업) F: 0.00 G: 0.00 H: 5.74 I: 5.74 J: 5.74 K: 5.74
C: 인원(합계) F: 0.00 G: 3.48 H: 11.49 I: 11.49 J: 5.74 K: 5.74
C: ※인원산출
☞ 투입인원×표준작업량×지형유형에 따른 증감계수×축척에 따른 증감계수×평균면적 보정계수×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
C: ▷ 지형유형에 따른 증감계수
C: 지형구분 F: 밀집시가지 G: 시가지 H: 평지 I: 구릉지 J: 산지 K: 바다(연안)
C: 증감계수 F: 2.80 G: 2.15 H: 1.00 I: 1.25 J: 1.30 K: 0.40
C: ▷ 축척에 따른 증감계수(9-3-1 지형현황측량)
C: 축
척 F: 1/250 G: 1/500 H: 1/1,000 I: 1/2,500
C: 증감계수 F: 1.60 G: 1.00 H: 0.65 I: 0.54
C: ▷ 면적체감계수(9-11-1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 측량적용)
C: 구
분 F: 10만㎡
이하 G: 10만㎡초과
~ 50㎡이하 H: 50만㎡초과
~ 100㎡이하 I: 100만㎡초과
~ 200㎡이하 J: 200만㎡초과
~ 300㎡이하 K: 300만㎡초과
C: 증감계수 F: 1.00 G: 0.90 H: 0.80 I: 0.70 J: 0.60 K: 0.50
C: ▷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지적측량 수수료 단가산출 품 차용)
C: 구
분 F: 50건이하 G: 21~100건 H: 101~500건 I: 501~1,000건 J: 1,000건 초과
C: 증감계수 F: 1.00 G: 0.97 H: 0.91 I: 0.84 J: 0.76
C: 작업종류 F: 신규 측량 H: 수정 측량
C: 증감계수 F: 1.00 H: 1.25
A: 대 가 산 출 근 거
B: 3. 현황측량(면허지 외)
B: 가. PS 산출근거
D: 구 분 E: PS예정금액 F: 정산단위 G: 예정조사 면적기준(%) I: 조사블록 기준단가
D: 내 용 E: 71,526,066 F: ㎢ G: 면허지 면적의 60% I: 8,515,008/㎢
C: 1) D: PS 예정금액 산정 : 현황측량 기준단가 X 예정 면적(면허지 면적의 60%)
D: 71,526,066 E: = F: 8,515,008 G: X H: 8.4000㎢
B: 나. 세부 산출근거 E: * 현황측량(면허지 내) 동일
C: 1) 출처 : 2026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토목부문 9-3-1 지형현황측량
C: 구
분 F: 특급기술자 G: 고급기술자 H: 중급기술자 I: 초급기술자 J: 초급기능사 K: 보통인부
C: (1㎢)기준인원 F: 0 G: 4.25 H: 14 I: 14 J: 7 K: 7
C: 외업인원 F: 0 G: 0 H: 7 I: 7 J: 7 K: 7
C: 계획준비 F: 0 G: 0.5 H: 1 I: 1 J: 0 K: 0
C: 세부측량 F: 0 G: 0 H: 7 I: 7 J: 7 K: 7
C: 편집 F: 0 G: 3 H: 4 I: 4 J: 0 K: 0
C: 지도원판제작 F: 0 G: 0 H: 1 I: 1 J: 0 K: 0
C: 성과등의정리 F: 0 G: 0.75 H: 1 I: 1 J: 0 K: 0
C: 지형 증감계수 F: 0.40
C: 축척 증감계수 F: 0.54
C: 면적체감계수 F: 0.50
C: 건당 평균면적 보정계수 F: 0.76
C: 인원(외업) F: 0.00 G: 0.00 H: 5.74 I: 5.74 J: 5.74 K: 5.74
C: 인원(합계) F: 0.00 G: 3.48 H: 11.49 I: 11.49 J: 5.74 K: 5.74
A: ※인원산출 :☞ 투입인원×표준작업량×지형유형에 따른 증감계수×축척에 따른 증감계수×평균면적 보정계수×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
C: ▷ 지형유형에 따른 증감계수
C: 지형구분 F: 밀집시가지 G: 시가지 H: 평지 I: 구릉지 J: 산지 K: 바다(연안)
C: 증감계수 F: 2.80 G: 2.15 H: 1.00 I: 1.25 J: 1.30 K: 0.40
C: ▷ 축척에 따른 증감계수(9-3-1 지형현황측량)
C: 축
척 F: 1/250 G: 1/500 H: 1/1,000 I: 1/2,500
C: 증감계수 F: 1.60 G: 1.00 H: 0.65 I: 0.54
C: ▷ 면적체감계수(9-11-1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 측량적용)
C: 구
분 F: 10만㎡
이하 G: 10만㎡초과
~ 50㎡이하 H: 50만㎡초과
~ 100㎡이하 I: 100만㎡초과
~ 200㎡이하 J: 200만㎡초과
~ 300㎡이하 K: 300만㎡초과
C: 증감계수 F: 1.00 G: 0.90 H: 0.80 I: 0.70 J: 0.60 K: 0.50
C: ▷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지적측량 수수료 단가산출 품 차용)
C: 구
분 F: 50건이하 G: 21~100건 H: 101~500건 I: 501~1,000건 J: 1,000건 초과
C: 증감계수 F: 1.00 G: 0.97 H: 0.91 I: 0.84 J: 0.76
C: 작업종류 F: 신규 측량 H: 수정 측량
C: 증감계수 F: 1.00 H: 1.25
A: 대 가 산 출 근 거
B: 4. 확정측량(노선측량 품셈 적용)
B: 가. 수량 : 면허 총면적을 정사각형 형태의 등가면적으로 환산하여 1변의 길이를 산출하고,
B:
해당 등가변장의 4변을 측량하는 것으로 수량을 산정한다. I: * 확정측량 수량 = √(면허 총면적) × 4
C: ※
√(면허 총면적) X 4 F: = G: √(13.92) H: X 4 I: = J: 14.92
B: 나. 인원산출 근거 : 2026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토목부문 9-4 노선측량
C: 1) 진행기준 : (1반1일)(1km 1반소요일수)
C: 구
분 E: 노선선정 G: 노선선점
E: 진행기준(m) F: 일수 G: 진행기준(m) H: 일수
C: 농지,구릉지 E: 500 F: 2 G: 2000 H: 0.5
C: 2) D: 작업별 인원편성 : (1반1일)
C: 구
분 F: 특급기술자 G: 고급기술자 H: 중급기술자 I: 초급기술자 J: 초급기능사 K: 보통인부
(농지,구릉지 기준)
C: 작
업
별 D: 노선선정 E: 외업 F: 0 G: 2.0 H: 1.0 I: 2.0 J: 0.0 K: 1.0
E: 내업 F: 0 G: 2.0 H: 1.0 I: 0.0 J: 0.0 K: 0.0
D: 소계 F: -
G: 4.0 H: 2.0 I: 2.0 J: 0.0 K: 1.0
D: 노선선점 E: 외업 F: 0 G: 1.0 H: 1.0 I: 2.0 J: 2.0 K: 2.0
E: 내업 F: 0 G: 0.5 H: 0.5 I: 0.0 J: 0.0 K: 0.0
D: 소계 F: -
G: 1.5 H: 1.5 I: 2.0 J: 2.0 K: 2.0
C: 3) 1km당 투입인원(농지, 구릉지 기준)
C: 구
분 F: 특급기술자 G: 고급기술자 H: 중급기술자 I: 초급기술자 J: 초급기능사 K: 보통인부
(농지,구릉지 기준)
C: 투입인원 F: -
G: 8.75 H: 4.75 I: 5.00 J: 1.00 K: 3.00
C: ※ 투입인원 산식 : 노선선정(작업별 투입인원 소계 * 진행기준) + 노선선점(작업별 투입인원 소계 * 진행기준)
A: 대 가 산 출 근 거
B: 5. 도면제작편집
B:
가. 인건비
C: 1)수량 : 2026년도 건설공사표준품셈 9-5-4수치지도작성(5. 도면제작편집 적용)
C: 구
분 E: 적용인원 G: 참여비율(%)
C: 고 급 기 술 자 E: 0.196 G: 20%
C: 초 급 기 술 자 E: 0.245 G: 25%
C: 정보처리기사 E: 0.049 G: 5%
C: 중급기능사(지도제작) E: 0.49 G: 50%
C: 계 E: 0.98 G: 100%
C: ※ 작업일수 : 작업면적 ÷ (시간당 작업량 × 8시간) × (지형구분/증감계수)
D: 13.92 E: ÷ F: (0.886 X 8) G: X H: 0.50 I: = J: 0.98
C: ▷ 작업면적: E: 13.92㎢
C: ▷ 지형구분: E: 천해 F: 100%
C: ▷ 시간당 작업량
C: 축척 E: 1/500 G: 1/1,000 I: 1/5,000 J: 1/25,000
C: 1시간당작업량 E: 0.0056 G: 0.0191 I: 0.0998 J: 0.8860
D: 적
용 E: 0.8860
C: ▷ 지형에 따른 증감계수 J: *해양조사 표준품셈 5-2 해도제작 지형계수
C: 지형종류 E: 시가지 F: 교외지 G: 농경지 H: 구릉지 I: 산악지 J: 천해(수심50m이하)
C: 수치도화 E: 0.71 F: 0.78 G: 1.00 H: 1.06 I: 1.16 J: 2.00
D: 적
용 E: 2.00
B: 나. 재료비 : 수량 미적용
B: 다. 기계비
C: 1)단가 : 2026년 적용 재료비 및 기계비등 거래실례가격 조사(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A: 대 가 산 출 근 거
B: 6. 최종 도면출력(1/1,000)
B: 가.인건비
C: 1)수량 : [국토지리정보원 산출근거] 적용
D: - 1도엽당 출력소요시간 : 20분
D: - 1㎢당 출력매수 : 4도엽
D: - 출력 종류 : 3종 (지형,지적,종합도)
D: ○ 초급기능사(지도제작) : (20분/도엽 ÷ 60분/시간)× 4매(1㎢당) ÷ 8시간/일 ×3부 J: 0.48 K: 인
C: 2)단가 : 2025년도 용역사업설계를 위한 기술자 노임단가
B: 나. 재료비 :
C: 1)수량 : 사용자료 실품적용
D: ○ HP 전용지(44.5×55.5㎝ , 폭 80㎝) : 4매 ÷ 55매/롤 ×3부 J: 0.21 K: 롤
D: ○ 플로터용 잉크(도엽당 1㎖소요) : 4매 × 1㎖/도엽 ÷ 168㎖ ×3부 J: 0.07 K: ㎖
C: 2)단가 : 국토지리정보원 2025년도 용역사업설계를 위한 소요재료비 거래실례가격 조사결과 적용
D: ○ HP 전용지(24"×150ft , 150ft=4,572㎝)
J: 17,000 K: 원/롤
D: ○ 플로터용 잉크(4색×42㎖=168㎖) J: 73,000.00 K: 원/set
B: 다. 기계비
C: 1)수량 : 인건비 수량의 100%적용 J: 0.48 K: 인
C: 2)단가 : 국토지리정보원 2025년도 용역사업설계를 위한 기계비 및 관련소프트웨어가격 조사결과 적용
[시트: 수량산출근거]
A: 사 업 물 량 표
A: 구 분 B: 면허번호 C: 어장위치 D: 양식어업의 종류 F: 양식방법 G: 양식
품종 H: 면허면적(ha) I: 면허면적(㎢)
A: 총 계 B: 43 C: 총 면허지 (내〮외) H: 2,400.4 I: 24.00
A: 소 계 B: 17 C: 면허지 (내) H: 1,392.0 I: 13.92
A: 1 B: 10418 C: 문내 증도 D: 해조류양식 E: 수하식 F: 지주식 G: 김 H: 154.00 I: 1.54
A: 2 B: 10687 C: 문내 임하 D: 해조류양식 E: 수하식 F: 지주식 G: 김 H: 90.00 I: 0.90
A: 3 B: 10688 C: 문내 양정 D: 해조류양식 E: 수하식 F: 지주식 G: 김 H: 52.00 I: 0.52
A: 4 B: 10611 C: 문내 임하 D: 패류양식 E: 가두리식 F: 가두리식 G: 전복 H: 20.00 I: 0.20
A: 5 B: 10750 C: 황산 신흥 D: 해조류양식 E: 수하식 F: 지주식 G: 김 H: 138.00 I: 1.38
A: 6 B: 10744 C: 황산 성산 D: 해조류양식 E: 수하식 F: 지주식 G: 김 H: 150.00 I: 1.50
A: 7 B: 10783 C: 황산 신흥 D: 복합양식 E: 혼합양식 F: 건홍식,
살포식 G: 김,
새꼬막 H: 66.00 I: 0.66
A: 8 B: 10761 C: 황산 산소 D: 해조류양식 E: 수하식 F: 지주식 G: 김 H: 160.00 I: 1.60
A: 9 B: 10762 C: 황산 한자 D: 해조류양식 E: 수하식 F: 지주식 G: 김 H: 88.00 I: 0.88
A: 10 B: 10742 C: 황산 징의 D: 해조류양식 E: 수하식 F: 지주식 G: 김 H: 197.00 I: 1.97
A: 11 B: 10379 C: 북평 안평 D: 해조류양식 E: 수하식 F: 지주식 G: 김 H: 122.00 I: 1.22
A: 12 B: 10380 C: 북평 영전 D: 해조류양식 E: 수하식 F: 지주식 G: 김 H: 66.00 I: 0.66
A: 13 B: 10803 C: 황산 성산 D: 해조류양식 E: 수하식 F: 부류식 G: 김 H: 20.00 I: 0.20
A: 14 B: 10810 C: 황산 성산 D: 해조류양식 E: 수하식 F: 부류식 G: 김 H: 2.00 I: 0.02
A: 15 B: 10818 C: 황산 성산 D: 해조류양식 E: 수하식 F: 부류식 G: 김 H: 19.00 I: 0.19
A: 16 B: 10804 C: 황산 성산 D: 해조류양식 E: 수하식 F: 연승식 G: 미역, 다시마 H: 20.00 I: 0.20
A: 17 B: 10635 C: 황산 성산 D: 해조류양식 E: 수하식 F: 연승식 G: 미역,
다시마 H: 28.00 I: 0.28
A: 소 계 B: 26 C: 면허지 (외) H: 1,008.41 I: 10.08 J: 12.6
A: 1 B: 10418-1 C: 문내 증도 D: 해조류양식 E: 수하식 F: 지주식 G: 김 H: 37.00 I: 0.37 J: 12.6
A: 2 B: 10418-2 C: 문내 증도 D: 해조류양식 E: 수하식 F: 지주식 G: 김 H: 70.00 I: 0.70
A: 3 B: 10687-1 C: 문내 임하 D: 해조류양식 E: 수하식 F: 지주식 G: 김 H: 27.00 I: 0.27
A: 4 B: 10687-2 C: 문내 임하 D: 해조류양식 E: 수하식 F: 지주식 G: 김 H: 7.00 I: 0.07
A: 5 B: 10688-1 C: 문내 양정 D: 해조류양식 E: 수하식 F: 지주식 G: 김 H: 47.00 I: 0.47
A: 6 B: 10688-2 C: 문내 양정 D: 해조류양식 E: 수하식 F: 지주식 G: 김 H: 34.00 I: 0.34
A: 7 B: 10750-1 C: 황산 신흥 D: 해조류양식 E: 수하식 F: 지주식 G: 김 H: 27.00 I: 0.27
A: 8 B: 10750-2 C: 황산 신흥 D: 해조류양식 E: 수하식 F: 지주식 G: 김 H: 52.00 I: 0.52
A: 9 B: 10750-3 C: 황산 신흥 D: 해조류양식 E: 수하식 F: 지주식 G: 김 H: 22.00 I: 0.22
A: 10 B: 10744-1 C: 황산 성산 D: 해조류양식 E: 수하식 F: 지주식 G: 김 H: 64.00 I: 0.64
A: 11 B: 10744-2 C: 황산 성산 D: 해조류양식 E: 수하식 F: 지주식 G: 김 H: 21.00 I: 0.21
A: 12 B: 10783-1 C: 황산 신흥 D: 복합양식 E: 혼합양식 F: 건홍식,
살포식 G: 김,
새꼬막 H: 34.00 I: 0.34
A: 13 B: 10761-1 C: 황산 산소 D: 해조류양식 E: 수하식 F: 지주식 G: 김 H: 40.00 I: 0.40
A: 14 B: 10762-1 C: 황산 한자 D: 해조류양식 E: 수하식 F: 지주식 G: 김 H: 52.00 I: 0.52
A: 15 B: 10762-2 C: 황산 한자 D: 해조류양식 E: 수하식 F: 지주식 G: 김 H: 78.00 I: 0.78
A: 16 B: 10742-1 C: 황산 징의 D: 해조류양식 E: 수하식 F: 지주식 G: 김 H: 29.00 I: 0.29
A: 17 B: 10742-2 C: 황산 징의 D: 해조류양식 E: 수하식 F: 지주식 G: 김 H: 170.41 I: 1.70
A: 18 B: 10379-1 C: 북평 안평 D: 해조류양식 E: 수하식 F: 지주식 G: 김 H: 34.00 I: 0.34
A: 19 B: 10379-2 C: 북평 안평 D: 해조류양식 E: 수하식 F: 지주식 G: 김 H: 20.00 I: 0.20
A: 20 B: 10380-1 C: 북평 영전 D: 해조류양식 E: 수하식 F: 지주식 G: 김 H: 28.00 I: 0.28
A: 21 B: 10380-2 C: 북평 영전 D: 해조류양식 E: 수하식 F: 지주식 G: 김 H: 23.00 I: 0.23
A: 22 B: 10803-1 C: 황산 성산 D: 해조류양식 E: 수하식 F: 부류식 G: 김 H: 8.00 I: 0.08
A: 23 B: 10810-1 C: 황산 성산 D: 해조류양식 E: 수하식 F: 부류식 G: 김 H: 35.00 I: 0.35
A: 24 B: 10804-1 C: 황산 성산 D: 해조류양식 E: 수하식 F: 연승식 G: 미역, 다시마 H: 13.00 I: 0.13
A: 25 B: 10818-1 C: 황산 성산 D: 해조류양식 E: 수하식 F: 부류식 G: 김 H: 15.00 I: 0.15
A: 26 B: 10635-1 C: 황산 성산 D: 해조류양식 E: 수하식 F: 연승식 G: 미역,
다시마 H: 21.00 I: 0.21
[시트: 기계경비총괄표]
B: 기계경비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B: 1 연안어장 재배치
B: 1 C: 선박(현황측량, 확정측량) E: 일 F: 520,743 G: 367,659 H: 97,518 I: 55,566
B: 2 C: 도면제작편집 E: 점 I: 5,072
B: 3 C: 최종도면출력 E: 식 I: 4,297
[시트: 기계경비]
B: 기 계 경 비
B: 연안어장 재배치
B: 품
명 C: 규
격 D: 수량 I: 단위 L: 합
계 S: 노무비 Z: 재료비 AB: 경 비 AD: 비 고
L: 단가 O: 금액 S: 단가 V: 금액 Z: 단가 AA: 금액 AB: 단가 AC: 금액
B: 1. 선박(현황측량, 확정측량) D: 1 I: 일 O: 520,743 V: 367,659 AA: 97,518 AC: 55,566
B:
가. 선박
B:
1) 직접인건비 C: 직접인건비 X 기상장애계수 V: 367,659
B:
가) 보통선원 D: 1 I: 인 S: 204,255 V: 204,255
B:
나) 기상장애계수 D: 1.8 I: 계수 S: 204,255 AD: 목포, 여수
연평균기준
B:
2) 직접경비 O: 55,566 AC: 55,566
B:
가) 주연료 D: 23.2 I: ℓ/hr AB: 1,652 AC: 38,322
B:
나) 잡연품 D: 1 I: 식 AB: 17,245 AC: 17,244 AD: 주연료의 45%
B:
3) 손료 D: 6 I: 시간 L: 16,253 Z: 16,253 AA: 97,518
B:
가) 시간당 손료 C: 취득가격×1,00810-7 Z: 16,253
B: 2. 도면제작편집 I: 점 L: 5,176 O: 5,072 AB: 5,176 AC: 5,072
B:
가. 기계손료
B:
1) PC+편집용 S/W D: 0.98 I: 일 L: 5,176 O: 5,072 AB: 5,176 AC: 5,072
B: 3. 최종도면출력 I: 식 L: 8,954 O: 4,297 AB: 8,954 AC: 4,297
B:
가. 기계손료
B:
1) PC+입력용 S/W+Plotter D: 0.48 I: 일 L: 8,954 O: 4,297 AB: 8,954 AC: 4,297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 적용기준(상각비,정비비)
B: 1. 기계경비(상각비,정비비) 비율 Q: (단위 : 원)
B: 구
분 E: 장
비
명 J: 상 각 율 K: 정 비 율 L: 상각년수 M: 사용일/시간 N: 정비일/시간 Q: 비 고
B: 항공사진 촬영 E: 항공기+카메라 J: 90.00% K: 5.00% L: 6 M: 200 N: 200
B: 사진기준점측량 E: 정밀도화기+좌표변환장비+점이사기 J: 90.00% K: 2.50% L: 8 M: 278 N: 278
B: 수치도화 E: 정밀도화기+좌표변화 장비 J: 90.00% K: 2.50% L: 8 M: 278 N: 278
B: 수정도화 E: 정밀도화기
J: 90.00% K: 2.50% L: 8 M: 278 N: 278
B: 확인용도면출력 E: PC+입력용 S/W+Plotter J: 90.00% K: 10.00% L: 5 M: 278 N: 365
B: 벡터 편집 E: PC+벡터편집용 S/W J: 90.00% K: 10.00% L: 5 M: 278 N: 365
B: 정위치,구조화편집 E: PC+편집용 S/W J: 90.00% K: 10.00% L: 5 M: 278 N: 365
B: 도면제작편집 E: PC+편집용 S/W J: 90.00% K: 10.00% L: 5 M: 278 N: 365
B: 수동 입력 E: PC+Digitizer+입력용 S/W J: 90.00% K: 10.00% L: 5 M: 278 N: 365
B: 자동 입력 E: PC+Scanner J: 90.00% K: 10.00% L: 5 M: 278 N: 365
B: 조사/탐사 E: 지하시설물탐사기 J: 90.00% K: 10.00% L: 5 M: 278 N: 365
B: GPS-VAN E: 영상측량장비 J: 90.00% K: 10.00% L: 5 M: 278 N: 365
D:
● 상각비 산술식 = F: (취득가×상각율) K:
● 정비비 산술식 = M: (취득가×년간정비율)
F: (상각년수×년간사용일) M: 년간사용일
B: 2. 기계경비(상각비,정비비) 산출표 Q: (단위 : 원)
B: 공
종 E: 장
비
명 J: 기준가격 K: 일일기계경비내역 N: 비 고
K: 상 각 비 L: 정 비 비 M: 합
계
B: 항공사진 촬영 E: 항공기+카메라(디지털) J: 499,566,346.00 K:
374,675
L:
124,891
M: 499,566.00
B: 사진기준점측량 E: 정밀도화기+좌표변환 장비+점이사기 J: 29,330,100.00 K:
11,869
L:
2,637
M: 14,506.00 N: 1,930,100.00
B: 수치도화 E: 정밀도화기+좌표변화 장비 J: 27,400,000.00 K:
11,088
L:
2,464
M: 13,552.00 N: (점이사기)
B: 수정도화 E: 정밀도화기
J: 10,815,876.00 K:
4,376
L:
972
M: 5,348.00
B: 확인용도면출력 E: PC+입력용 S/W+Plotter J: 9,718,181.00 K:
6,292
L:
2,662
M: 8,954.00
B: 벡터편집 E: PC+벡터편집용 S/W J: 5,618,181.00 K:
3,637
L:
1,539
M: 5,176.00
B: 정위치,구조화편집 E: PC+편집용 S/W J: 5,618,181.00 K:
3,637
L:
1,539
M: 5,176.00
B: 도면제작편집 E: PC+편집용 S/W J: 5,618,181.00 K:
3,637
L:
1,539
M: 5,176.00
B: 수동입력 E: PC+Digitizer+입력용 S/W J: 5,918,181.00 K:
3,831
L:
1,621
M: 5,452.00
B: 자동입력 E: PC+Scanner J: 5,418,181.00 K:
3,508
L:
1,484
M: 4,992.00
B: 조사/탐사 E: 지하시설물탐사기 J: 9,667,995.00 K:
6,259
L:
2,648
M: 8,907.00 N: 별도(회사자료)
B: GPS-VAN E: 영상측량장비 J: 19,741,262.00 K:
12,782
L:
5,408
M: 18,190.00
B: 3. 기계경비(상각비,정비비) 산출근거
C: ● 항공사진촬영(항공기+카메라) : (374,675.0 + 124,891.0) = 499,566.0원
D: ▶ 상각비 : E: 499,566,346원×90% G: = H: 374,675 I: 원 K: ▶ 정비비 : L: 499,566,346원×5.0% N: = O: 124,891 P: 원
E: 200시간×6년 L: 200시간
C: ● 사진기준점 측량(정밀도화기+좌표변환장치+점이사기) : (11,869.0 + 2,637.0) = 14,506.0원
D: ▶ 상각비 : E: 29,330,100원×90% G: = H:
11,869
I: 원 K: ▶ 정비비 : L: 29,330,100원×2.5% N: = O:
2,637
P: 원
E: 278일×8년 L: 278일
C: ● 수치도화(정밀도화기) : (11,088.0 + 2,464.0) = 13,552.0원
D: ▶ 상각비 : E: 27,400,000원×90% G: = H:
11,088 I: 원 K: ▶ 정비비 : L: 27,400,000원×2.5% N: = O:
2,464 P: 원
E: 278일×8 년 L: 278일
C: ● 수정도화(정밀도화기) : (4,376.0 + 972.0) = 5,348.0원
D: ▶ 상각비 : E: 10,815,876원×90% G: = H:
4,376 I: 원 K: ▶ 정비비 : L: 10,815,876원×2.5% N: = O:
972 P: 원
E: 278일×8년 L: 278일
C: ● 도면출력(PC+입력용 S/W+Plotter) : (6,292.0 + 2,662.0) = 8,954.0원
D: ▶ 상각비 : E: 9,718,181원×90% G: = H:
6,292 I: 원 K: ▶ 정비비 : L: 9,718,181원×10.0% N: = O:
2,662 P: 원
E: 278일×5년 L: 365일
C: ● 벡터, 정위치, 구조화, 도면제작 편집(PC+편집용 S/W) : (3,637.0 + 1,539.0) = 5,176.0원
D: ▶ 상각비 : E: 5,618,181원×90% G: = H:
3,637 I: 원 K: ▶ 정비비 : L: 5,618,181원×10.0% N: = O:
1,539 P: 원
E: 278일×5년 L: 365일
C: ● 수동입력(PC+ 입력용 S/W+Digitizer) : (3,831.0 + 1,621.0) = 5,452.0원
D: ▶ 상각비 : E: 5,918,181원×90% G: = H:
3,831 I: 원 K: ▶ 정비비 : L: 5,918,181원×10.0% N: = O:
1,621 P: 원
E: 278일×5년 L: 365 일
C: ● 자동입력(PC+Scanner) : (3,508.0 + 1,484.0) = 4,992.0원
D: ▶ 상각비 : E: 5,418,181원×90% G: = H:
3,508 I: 원 K: ▶ 정비비 : L: 5,418,181원×10.0% N: = O:
1,484 P: 원
E: 278일×5년 L: 365 일
C: ● 시설물 조사/탐사(지하시설물 탐지기) : (6,259.0 + 2,648.0) = 8,907.0원
D: ▶ 상각비 : E: 9,667,995원×90% G: = H:
6,259 I: 원 K: ▶ 정비비 : L: 9,667,995원×10.0% N: = O:
2,648 P: 원
E: 278일×5년 L: 365 일
C: ● GPS-VAN(영상측량장비) : (12,782.0 + 5,408.0) = 18,190.0원
D: ▶ 상각비 : E: 19,741,262원×90% G: = H:
12,782 I: 원 K: ▶ 정비비 : L: 19,741,262원×10.0% N: = O:
5,408 P: 원
E: 278일×5년 L: 365 일
[시트: 자재단가]
B: 자 재 단 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한국석유공사) H: 한국물가정보 J: 적용단가 K: 비
고
F: 단 가 G: 기준일 H: 단 가 I: 기준일
B: 1 C: 경
유 D: E: ℓ F: 1,599 G: 2026.1.14 H: 1,599 I: 2026.1.14. J: 1,599.00
B: 적용 재료비 및 기계비등 거래실례가격 조사내역표(국토지리정보원)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정보 J: 적용단가 K: 비
고 L: 구분 M: 적용방법 N: 적용일자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B: 1 C: 보조수준점 D: 동 판(R80mm) E: 개 F: 8,000 J: 8,000 K: 국토지리정보원 L: 일반 M: 복수견적 N: 2026.01.
B: 2 C: 잉크젯플로터용 잉크 D: Color(HP T1200, 130ml) E: 개 F: 150,000 J: 150,000 K: 견적비교 구매 L: 일반 M: 실구매가 N: 2025.12
B: 3 C: HP전용지 D: 24"*150ft E: 롤 F: 49,000 J: 49,000 K: 견적비교 구매 L: 일반 M: 실구매가 N: 2025.12
B: 4 C: 컴퓨터 D: 3.0GHz,2GB(RAM),320GB F: 445,454 J: 445,454 K: 국토지리정보원 L: 일반 M: 복수견적 N: 2019.1
B: 5 C: 모니터 D: 23인치 F: 154,545 J: 154,545 K: 국토지리정보원 L: 일반 M: 복수견적 N: 2019.1
B: 6 C: 입·출력S/W D: 지도제작용 F: 5,100,000 J: 5,100,000 K: 국토지리정보원 L: 일반 M: 복수견적 N: 2024.01.
B: 7 C: 출력장치 D: Plotter F: 4,100,000 J: 4,100,000 K: 국토지리정보원 L: 일반 M: 복수견적 N: 2022.01.
B: 8 C: 벡타편집S/W D: 지도제작용 F: 5,100,000 J: 5,100,000 K: 국토지리정보원 L: 일반 M: 복수견적 N: 2022.01.
[시트: 노임단가]
A: 노 임 단 가
B: 가. 2025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노임단가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국가승인통계 제377001호)] H: 나.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대한건설협회(국가승인통계 제365004호)]
B: 구분 C: 직종 E: 단가(원) F: 비고 H: 구분 I: 직종 K: 단가(원) L: 비고
C: 기술사 E: 442,679 H: 기타 I: 석공 K: 268,908 L: 2026년(상)
B: 기술계 C: 특급기술자 E: 326,774 I: 특별인부 K: 226,122 L: 2026년(상)
C: 고급기술자 E: 289,265 I: 건설기계운전사 K: 283,297 L: 2026년(상)
C: 중급기술자 E: 251,596 I: 보통인부 K: 172,068 L: 2026년(상)
C: 초급기술자 E: 215,609 I: 선원 K: 204,255 L: 2024년(하)
B: 기능계 C: 측량 D: 고급기능사 E: 259,647 I: 잠수부 K: 387,342 L: 2026년(상)
D: 중급기능사 E: 235,899
D: 초급기능사 E: 200,786
C: 지도제작 D: 고급기능사 E: 268,435
D: 중급기능사 E: 242,957
D: 초급기능사 E: 198,089
C: 도화 D: 고급기능사 E: 300,967
D: 중급기능사 E: 236,885
D: 초급기능사 E: 229,483
C: 항공사진 D: 고급기능사 E: 299,990
D: 중급기능사 E: 270,554
D: 초급기능사 E: 237,664
B: ▶ 본 노임단가는 상여금 및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단가이며, 1일 기준 월평균 근무일수는 20.6일로 함.
[시트: 위치도]
A: 위 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