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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4093] 바다산책로(오시길) 앵커시설 도입 갓바위문화예술공원 경관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8억원 입찰일시: 2026-11-03 10:00
#공사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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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바다산책로(오시길) 앵커시설 도입 갓바위문화예술공원 경관개선공사).hwpx =====
목포시 공고 제2026–1405호

소액 수의계약 안내공고(공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을 “입찰”로 표시합니다.

※ 본 공사는 공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공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바다산책로(오시길) 앵커시설 도입 갓바위문화예술공원 경관개선공사

나. 위
치 : 목포시 용해동 9-64번지 일원(갓바위 문화예술공원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라. 공사내용 : 진입보행로 및 광장 경관개선(L=220m, A=690㎡),

자연사박물관 연결보행로 정비(L=124m, A=420㎡)

마. 추정금액 : 원(※기초금액 원) (단위 : 원) 추정가격(가) 부가가치세(나) 기초금액 (다=가+나) 도급자관급(라) (관급자 관급) 추정금액 (마=다+라) 278,274,546 27,827,454 306,102,000 74,098,000 (0) 380,200,000 2. 입찰참가(견적서 제출) 안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소액 수의계약 총액 견적으로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목포시 청렴계약 이행공사 입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 제출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으로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제출 접수 개시일시부터 제출(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투찰 및 개찰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 고 2026. 11. 03.(화) 10:00 2026. 11. 06.(금) 10:00 2026. 11. 06.(금) 11:00 개찰용 PC전용 4. 입찰참가(견적서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 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목포시내에 있는 업체로 계약관계법령에 의거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선정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를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국민연금보험료 등) : 18,097,593원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공고문, 설계서 등 견적서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되, 최종 낙찰자가 면세업체일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조정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6. 목포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목포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확보(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자체 안전·보건 수준평가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입찰참가(견적서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9.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의 열람은 관광거점도시추진단(061-270-8534)입니다.

10.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관련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 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에 의하여 환경관리비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사후 정산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아. 본 공사의 ‘A값’ (단위:원) 건강보험 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3,900,341 5,153,441 512,504 6,035,957 2,495,350 11. 기타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의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하며, 개찰일시에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당일 매 시간(15시, 17시) 재투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계약대금은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하므로 본 계약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마. 낙찰자는 前 전라남도 지역업체(목포업체 우선)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1) 종합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시 지역업체(목포업체 우선) 참여 협조

2) 종합공사인 경우, 하도급 계약시 대금 직접지불제 전면 시행

3)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등 지역업체 사용

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과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전용통장사본 제출

사. 본 견적서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를 제출할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전까지 등록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초기화면 “고객지원 - 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자.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조달청에 신고된 업체 E-Mail(또는 휴대폰)로 낙찰통보하고,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차. 보충정보 문의처

○ 공사에 관한 사항 – 관광거점도시추진단(☎061-270-8534)

○ 공고문에 관한 사항 - 목포시 회계과(☎061-270-3377)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목포시 청렴신고제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이 있는 경우 목포시 감사실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참여/민원 ⇒ 신고센터 ⇒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

- 신고전화: 061-270-3218

2026.
11.
02.

목 포 시 재 무 관

===== 공고문(바다산책로(오시길) 앵커시설 도입 갓바위문화예술공원 경관개선공사).pdf =====
목포시 공고 제2026–1405호
소액 수의계약 안내공고(공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을 “입찰”로 표시합니다.
※ 본 공사는 공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공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바다산책로(오시길) 앵커시설 도입 갓바위문화예술공원 경관개선공사
나. 위 치 : 목포시 용해동 9-64번지 일원(갓바위 문화예술공원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라. 공사내용 : 진입보행로 및 광장 경관개선(L=220m, A=690㎡),
자연사박물관 연결보행로 정비(L=124m, A=420㎡)
마. 추정금액 : 원(※기초금액 원)
(단위 : 원)
추정가격(가) 부가가치세(나) 기초금액 도급자관급(라) 추정금액
(다=가+나) (관급자 관급) (마=다+라)
74,098,000
278,274,546 27,827,454 306,102,000 380,200,000
(0)
2. 입찰참가(견적서 제출) 안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소액 수의계약 총액 견적으로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목포시 청렴
계약 이행공사 입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 제출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으로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제출 접수 개시일시부터 제출(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투찰 및 개찰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 고
2026. 11. 03.(화) 10:00 2026. 11. 06.(금) 10:00 2026. 11. 06.(금) 11:00 개찰용
PC전용
4. 입찰참가(견적서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
공사업 면허를 보유 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
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목포시내에 있는 업체로 계약관계법령에 의거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선정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
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를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국민연금보험료 등) : 18,097,593원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공고문, 설계서 등 견적서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되, 최종 낙찰자가 면세업체일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조정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6. 목포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목포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확보(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자체 안전·보건 수준평가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입찰참가(견적서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9.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의 열람은 관광거점도시추진단(061-270-8534)입니다.
10.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관련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
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입찰자
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 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
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에 의하여 환경관리비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사후 정산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아. 본 공사의 ‘A값’
(단위:원)
건강보험 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3,900,341 5,153,441 512,504 6,035,957 2,495,350
11. 기타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의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하며, 개찰일시에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당일 매 시간(15시, 17시) 재투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계약대금은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하므로 본 계약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마. 낙찰자는 前 전라남도 지역업체(목포업체 우선)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1) 종합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시 지역업체(목포업체 우선) 참여 협조
2) 종합공사인 경우, 하도급 계약시 대금 직접지불제 전면 시행
3)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등 지역업체 사용
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과 공사계약
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전용통장사본 제출
사. 본 견적서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를 제출할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
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전까지 등록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초기화면 “고객지원 - 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자.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
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조달청에 신고된 업체 E-Mail(또는 휴대폰)로 낙찰통보하고,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차. 보충정보 문의처
○ 공사에 관한 사항 – 관광거점도시추진단(☎061-270-8534)
○ 공고문에 관한 사항 - 목포시 회계과(☎061-270-3377)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목포시 청렴신고제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이 있는 경우 목포시 감사실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참여/민원 ⇒ 신고센터 ⇒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
  • 신고전화: 061-270-3218

2026. 11. 02.
목 포 시 재 무 관

===== 물량내역서(바다산책로(오시길) 앵커시설 도입 갓바위문화예술공원 경관개선공사).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F: 0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0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5 F: 0 G: 3.15% H: ((A + 4) + K/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F: 0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7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8 F: 0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9 F: 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F: 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1 F: 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F: 0 G: H: (6:21)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0 G: 14.99% H: (B + C + E) ×0.1499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F: 0 G: H: L: 0
B: C: D: 총
원
가 E: H F: 0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F: 0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F: 0 G: H: (H + I)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F: 0 G: H: L: 0 M: 0
B: C: D: 총
공
사
비 E: L F: 0 G: H: (J + K)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 C: 순공사비 D: F: G: 0 H: 0 I: 0 J: 0 K:
B: 가. C: 1 공 구 D: F: G: 0 H: 0 I: 0 J: 0 K:
B: 나. C: 2 공 구 D: F: G: 0 H: 0 I: 0 J: 0 K:
B: 다. C: 3 공 구 D: F: G: 0 H: 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0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0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G: 0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0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G: 0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G: 0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0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K:
B: C: 이윤 D: E: 14.99 F: % G: 0 K:
B: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K:
B: C: 총원가 D: F: G: 0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K:
B: C: 도급액 D: F: G: 0 K:
B: C: 관급자재대 D: F: G: 0 K:
B: C: 총공사비 D: F: G: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순공사비 D: F:
B: 가. C: 1 공 구 D: F:
B: 1. C: 토
공 D: F:
B: 1) C: 토
공 D: F:
B: C: 흙깎기(보통토사) D: 소규모(백호1.0㎥) E: 136 F: ㎥
B: C: 터파기(기계)-(보통토사) D: Type-Ⅱ (백호1.0㎥) E: 140 F: ㎥
B: C: 암터파기(연암) D: 무진동90%+브레이커10% E: 63 F: ㎥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117 F: ㎥
B: C: 노반준비공 D: 기존도로부 E: 689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7㎥ E: 252 F: ㎥
B: 2) C: 철 거 및 제 거 D: F: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A-Type E: 1,032 F: ㎡
B: C: U형측구 준설토 제거 D: 백호(0.12㎥)70%+인력30% E: 316 F: M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62 F: ㎥
B: C: D: F:
B: 2. C: 구 조 물 공 D: F:
B: 1) C: 게 비 온 담 장 D: H800xB400 F:
B: C: 게비온 Wall D: H=800xB400 E: 217 F: M
B: C: 게비온 담장 기초 D: E: 217 F: m
B: C: 부직포설치 D: 사면 E: 422 F: ㎡
B: C: 뒷채움및다짐 D: 소형장비 E: 35 F: ㎥
B: C: D: F:
B: 3. C: 배 수 공 D: F:
B: 1) C: 플 륨 관 D: F:
B: C: 수로관 기초 D: 콘크리트 기초 E: 100 F: M
B: C: 벤치플륨관설치 D: 300C E: 100 F: M
B: 2) C: 집 수 정 D: F:
B: C: 우수받이 설치 D: 기성품 600*600 E: 1 F: 개
B: C: 집수정 스틸그레이팅 설치 D: 700×700×50t E: 1 F: 조
B: C: D: F:
B: 4. C: 포 장 공 D: F:
B: 1) C: 소형고압블록 D: F:
B: C: 보도용 블록 설치 D: A-Type, t=8cm이하 E: 807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80 F: ㎥
B: 2) C: 점 자 블 록 D: F:
B: C: 보도용 블록 설치 D: A-Type, t=8cm이하 E: 227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22 F: ㎥
B: C: D: F:
B: 5. C: 식 재 공 D: F:
B: C: 앵기동백나무 식재 D: H=1.2×W0.4 E: 26 F: 주
B: C: 꽃댕강 식재 D: H0.8×W0.4 E: 1,560 F: 주
B: C: D: F:
B: 6. C: 부 대 공 D: F:
B: 1) C: 중 기 운 반 D: F:
B: C: 중기운반 D: 토공 E: 1 F: 식
B: 2) C: 자 재 운 반 D: F:
B: C: 보도블록 하차 D: T 60, 현장차상도 E: 839 F: ㎡
B: C: 점자블록 하차 D: T 60, 현장차상도 E: 236 F: ㎡
B: C: 플륨관 운반 D: 300x300, 공장상차 E: 52 F: 본
B: C: 집수정 운반 D: 800×800, 공장상차 E: 1 F: 개소
B: C: 게비온석 운반 D: 덤프15톤, L=10.0Km E: 73 F: ㎥
B: 3) C: 공사 안내간판 D: F:
B: C: 공사안내간판 D: 1.2m×2.4m E: 2 F: EA
B: C: 현장교통안전시설 D: 안전요원 E: 6 F: 일
B: C: 현장안전시설 D: 안전휀스 및 윙카 E: 217 F: M
B: C: 현장안전시설 D: 야간 경광등 E: 3 F: 개소
B: C: D: F:
B: 7. C: 사 급 자 재 대 D: F:
B: C: 쇄석골재, 광주, 도착도 D: #57, 25mm E: 37 F: ㎥
B: C: 혼합골재, 광주,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128 F: ㎥
B: C: 모 래, 광주, 도착도 D: 강모래 E: 44 F: ㎥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광주 D: #8, 150×150 E: 113 F: ㎡
B: C: 사각집수정 D: 600×600×800×150 E: 1 F: EA
B: C: 스틸그레이팅 D: 700×700×50(I-50×5×3) E: 1 F: 개
B: C: 애기동백나무 D: H1.2*W0.4 E: 28 F: 주
B: C: 꽃댕강 D: H0.8*W0.4 E: 1,716 F: 주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나. C: 2 공 구 D: F:
B: 1. C: 철 거 및 제 거 D: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87 F: ㎥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A-Type E: 334 F: ㎡
B: C: 앉은벽 데크 철거 D: B350 E: 2 F: ㎥
B: C: 가로수제거(뿌리제거) D: B21~31cm미만 E: 7 F: 주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109 F: ㎥
B: C: D: F:
B: 2. C: 구 조 물 공 D: F:
B: 1) C: 경관블록 D: H=670mm, L=75.0m F:
B: C: 터파기(기계)-(보통토사) D: Type-Ⅱ (백호1.0㎥) E: 9 F: ㎥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2 F: ㎥
B: C: 경관블록(본체) 쌓기 D: E: 42 F: ㎡
B: C: 경관블록(마감) 쌓기 D: E: 70 F: m
B: C: 경관블록 기초 D: 콘크리트 E: 70 F: M
B: C: D: F:
B: 3. C: 포 장 공 D: F:
B: 1) C: 인조화강석 보도블록 D: F:
B: C: 보도용 블록 설치 D: A-Type, t=8cm이하 E: 691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69 F: ㎥
B: C: 노반준비공 D: 기존도로부 E: 691 F: ㎡
B: C: D: F:
B: 4. C: 부 대 공 D: F:
B: 1) C: 자 재 운 반 D: F:
B: C: 보도블록 하차 D: T 60, 현장차상도 E: 719 F: ㎡
B: C: D: F:
B: 5. C: 사 급 자 재 대 D: F:
B: C: 혼합골재, 광주,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85 F: ㎥
B: C: 모 래, 광주, 도착도 D: 강모래 E: 29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다. C: 3 공 구 D: F:
B: 1. C: 철 거 및 제 거 D: F: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1 F: M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20 F: ㎥
B: C: 탄성포장 철거 D: E: 171 F: ㎡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A-Type E: 384 F: ㎡
B: C: 볼라드철거 D: E: 10 F: 개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46 F: ㎥
B: C: D: F:
B: 2. C: 포 장 공 D: F:
B: 1) C: 탄 성 포 장 D: F:
B: C: 탄성포장 D: T 15mm, 현장설치도 E: 171 F: ㎡
B: C: 콘크리트포장(탄성포장 기초) D: T 10Cm E: 10 F: ㎡
B: C: 콘크리트 바닥면처리 D: 탄성포장 철거구간 E: 161 F: ㎡
B: 2) C: 인조화강석 보도블록 D: F:
B: C: 보도용 블록 설치 D: A-Type, t=8cm이하 E: 427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64 F: ㎥
B: C: 노반준비공 D: 기존도로부 E: 427 F: ㎡
B: 3) C: 도 로 경 계 석 D: F:
B: C: 도로경계석(직선) D: A-Type, 100x100 E: 9 F: m
B: 4) C: 차 선 도 색 D: F: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2.2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청색),횡단보도.주차장 E: 7.3 F: ㎡
B: C: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8.3 F: ㎡
B: C: D: F:
B: 3. C: 부 대 공 D: F:
B: 1) C: 교통 안전 시설물 D: F:
B: C: 볼라드설치 D: 스텐, I형,U형 E: 10 F: 개
B: 2) C: 자 재 운 반 D: F:
B: C: 보도블록 하차 D: T 60, 현장차상도 E: 444 F: ㎡
B: 3) C: 공사 안내간판 D: F:
B: C: 공사안내간판 D: 1.2m×2.4m E: 1 F: EA
B: C: 현장교통안전시설 D: 안전요원 E: 2 F: 일
B: C: 현장안전시설 D: 안전휀스 및 윙카 E: 20 F: M
B: C: 현장안전시설 D: 야간 경광등 E: 2 F: 개소
B: C: D: F:
B: 5. C: 사 급 자 재 대 D: F:
B: C: 혼합골재, 광주,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80 F: ㎥
B: C: 모 래, 광주, 도착도 D: 강모래 E: 18 F: ㎥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00*100 E: 10 F: 개
B: C: 볼라드(STS)이동식매립 D: Φ165.3×900×2t E: 5 F: 개
B: C: U형볼라드(매립식) D: Φ101×900×1500×2T(스텐) E: 5 F: 개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4.99 F: %
B: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관급자재대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7. C: 폐기물처리비 D: 가연성 폐기물 F:
B: 가) C: 2 공 구 D: F:
B: 1) C: 가연성 폐기물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목재(목포) E: 2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가연성(목포) E: 2 F: Ton
B: C: D: F:
B: 나) C: 3 공 구 D: F:
B: 1) C: 가연성 폐기물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목포) E: 2.6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가연성(목포) E: 2.6 F: Ton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8. C: 관급자재대 D: F:
B: 가) C: 1 공 구 D: F:
B: 1) C: 레 미 콘 D: F:
B: C: 레미콘(관급) D: 25-21-120 E: 20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D: F:
B: C: 소형고압블록(관급) D: U형 T=6cm, 회색 E: 420 F: ㎡
B: C: 소형고압블록(관급) D: U형 T=6cm, 적색 E: 420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3) C: 점 자 블 록 D: F:
B: C: 점자유도블록 D: 300×300×60 황색, 점형 E: 148 F: EA
B: C: 점자유도블록 D: 300×300×60 황색, 선형 E: 2,482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4) C: 철근콘크리트용배수관 D: F:
B: C: 벤치플륨관(3종)(관급)-광주전남 D: 300C(300*300) E: 52 F: 본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나) C: 2 공 구 D: F:
B: 1) C: 레 미 콘 D: F:
B: C: 레미콘(관급) D: 25-21-120 E: 5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D: F:
B: C: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투수) D: 200×200×60T, 인조화강블록 E: 719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3) C: 콘크리트호안 및 옹벽블록 D: F:
B: C: 보통옹벽블록(매너본체블록) D: W410×L260×H150 E: 44 F: ㎡
B: C: 보통옹벽블록(매너캡블록) D: W300×L300×H75 E: 73 F: ㎡
B: C: 보통옹벽블록(연결핀) D: Φ19×97 E: 1,730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다) C: 3 공 구 D: F:
B: 1) C: 레 미 콘 D: F:
B: C: 레미콘(관급) D: 25-21-120 E: 2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D: F:
B: C: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투수) D: 200×200×80T, 인조화강블록 E: 444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3) C: 탄 성 포 장 D: F:
B: C: 탄성포장재(설치도) D: T 15mm, 5종, 다목적용 E: 178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붙임)산업안전보건관리 지시서 및 양식.hwpx =====

작성기준일
2026.
.

안전·보건관리 확보
(과업)지시서 및 양식

목
포
시

붙임1 과업지시서 – 안전·보건확보 의무 명시

  • 바다산책로(오시길) 앵커시설 도입 -

갓바위문화예술공원 경관개선공사 안전·보건확보(과업)지시서

1. 과업 수행자는 『바다산책로(오시길) 앵커시설 도입 갓바위문화예술공원 경관개선공사』 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수행자는 종사자(이용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며, 관계 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 착수(착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나.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다. 안전보건 교육계획

라.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마.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바.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 사.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5. 과업수행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나.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붙임2 입찰공고문 – 안전·보건확보 의무 명시

○ 계약부서 : 입찰공고문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명시

※ 계약부서 : 회계과, 특별회계 부서 입찰공고문

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0.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과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0. 공고된 적격 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 통과자는 안전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0.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0.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기존 서식이 있으면 기존서식 활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 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부서명 사업명 비상연락망(부서 및 계약업체 현황에 따라 작성)

부서장
○○○과장(010- - )

부서 안전관리담당자
○○○(010- - )

서무 용역 담당업체 직원 ○○○(010- - ) ○○○(010- - )

관계기관 연락처
기 관 명
대표 전화
비 고
목포시청
061-272-2171
(야간 270-3222)
야간-당직실
목포시청 재난안전과(중대재해예방팀)
061-270-3264
061-270-8747
061-270-8648
FAX)061-270-8657
목포시청 재난안전상황실(야간 및 휴일)
061-270-8242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산재예방지도과)
061-280-0174
교육로41번길 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
061-288-8700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1588-0075
영산로 118
목포시보건소
061-270-8905
원산로45번길 5
의료기관
목포시 의료원(200병상)
061-260-6500
이로로 18
목포 한국병원(501병상)
061-270-5500
영산로 483
목포 중앙병원(417병상)
061-280-3000
영산로 627
목포 기독병원(389병상)
061-280-7500
백년대로 303
세안종합병원(279병상)
061-260-6700
고하대로 795-2
솔튼병원(150병상)
061-260-3000
고하대로 724
목포소방서(119 종합안전상황실)
119/061-280-0880
(목포 280-0901)
(도 286-3291)
삼향천로 110
목포경찰서
112/061-270-0329
동명로 124

중대산업재해발생 보고체계

※보고주체 : 산업재해 발생부서
상 황 단 계

조 치 내 용 초동조치

작업중지·최초보고
재해자 구호조치즉시-동시진행

(작업중지) 즉시 작업중지
※ 자연재난, 대형사회재난의 경우, 추가 인명피해 우려시 즉시 대피 (예, 산사태, 붕괴)
(재해자有-구호조치) 119 신고, 응급처치
(최초보고) 재해발생 부서에 유선, 문자 등으로 보고(10분 이내)
수급업체

→ 사업부서 현장초기대응

상황전파
종사자 대피
출입통제
2차 피해방지
현장보존
즉시-
현장확인 및 대응

사업부서
현장확인 및 수급업체 지원
(상황전파 및 종사자 대피)

  • 경보장치, 자체방송 등을 활용하여 전파, 인원파악,

, 비상대피도에 따라 지정된 대피장소로 대피
(출입통제) 외부인 및 종사자 위험장소 접근통제
(2차 피해 방지) 추가피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 감전, 질식, 화재, 위험기계, 유해물질 및 인화성물질 누출

(현장보존)출입통제, 사진 ·CCTV 확보
(재해상황 보고-전화, 문자)사고경위, 피해상황, 향후조치 등
수급업체

재해발생 보고

재해발생보고
상황판단회의
당일

사업부서
재해발생보고체계에 따라 보고
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
∎업무로 인한
3일 이상 휴업재해
※ 사업주가 휴업일수 임의 판단금지(진단서로 확인)
➀ 사망자 1명 이상
➁ 동일 사고 6개월 이상 치료 <hp:lineBreak/>부상자 2명 이상
➂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

1년 이내 3명 이상
보고주체수급업체

목포고용노동지청 1개월 이내 보고
목포고용노동지청 즉시 보고
先유선보고 후 산업재해표 제출
휴일 등으로 유선보고가 어려운 경우 : 팩스 발송

상황판단회의 개최 (개최판단: 재해수습주관 국장)
현재 피해상황·대응상황 보고
수급업체
→ 목포시 고용노동지청에 보고

중대산업재해 대응

중대산업재해 대응
유관기관 협조
사고수습 시 까지

재해 현황보고 체계 유지, 반별 추진상황 정리 및 보고
중대산업재해 추가피해 가능성에 따른 안전조치
고용노동부 조사 대응 준비
수급업체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1개월 이내

  • 추가피해 방지 조치 완료 후 작업 재개
  •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 재난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 통보

  • 전체 소속기관 유사 작업 주의사항 전파

※ 사업부서 판단사항

재해발생 원인이 목포시 관련인 경우 유관부서와 조치사항 반영하여 대책 수립 및 이행
수급업체

붙임4 안전·보건 수준평가서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21)」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수준
2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총
점

등 급 판 단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업체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동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평가결과 선정기준 ≫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붙임5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예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사 업 명 : 소 재 지 :

당사는 위 (사업명)을 (체결함, 시공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안전관리자 배치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 서약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기관명 :
대표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목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6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록 (예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20○○년 ○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20
년
월
일
결

재
담 당
팀 장
부서장

부서 및 사업명 회의장소

협의사항
새로운 작업 일정(시간,장소) 협의
작업 시 안전보건확보 방안(비상연락망, 재해발생대비 비상대응조직 구축)
이전 회의 시 개선 요청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
의결사항
00위탁 관리에 따른 작업 장소는 00로 하며, 작업시간은 0시로 한다. (작업장소 및 시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0일 전 까지 유선 또는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도급자의 작업장 순회점검 결과 지적된 위험요인(미끄럼 발생 등)에 대해 수급업체는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00.00 까지 시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시와 수급업체 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상호 확인하도록 한다.
작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상대응조직을 구축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조치 절차를(작업장 내) 게시한다.
기존 회의 시 보완 조치한 안전보건 사항을 시에 보고한다.
향후 협의체 회의개최 : 2025. 0. 00. 실시
기타의견(종사자 의견청취 사항 등)
안전보건협의체 참석자
도급인
수급인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사진 붙임7 순회점검표(주 1회, 예시)

작업장 순회 점검표
부서명

업체명

결재
사업명

주무관
팀장
과장
사업기간

연번
점검내용
점검 결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1
작업장 통풍, 환기 상태 양호한가?

2
작업장, 출입구, 비상구 등 청소 및 정리 / 통로에 장애물 없이 청결한 상태 유지 여부

3
미끄러짐 주의 표지 부착 여부 / 미끄럼 방지화 착용 여부

4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지급‧착용 확인

5
중량물(5kg 이상) 취급 시 근골격계에 부담이 가지 않는 적절한
자세로 작업하는가?

6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가?

7
작업장 내 안전보건표지 부착 여부

8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난간대 및 보호구를 잘 착용하고 작업하는가?

9
사다리 작업시 2인 1조로 작업하는가?

10
위험기계기구 관리대장 작성 보관

11
유해물질 취급방법과 위험성을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는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안전표지, 안전수칙 게시)

12
작업 전 밀폐공간 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전 안전모, 산소호흡기 등 보호구 착용 여부

13
고열‧한랭 작업 시 보호구 지급 여부 / 작업 시간 내 휴게시간 편성 여부

14
기타 잠재위험요인은 없는가?

□ 종사자 의견청취 /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현장 점검 확인 : 2025.
.
.
연번
소속
직위
성명(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서명)
1

4 2 5

※주 1회 점검 실시 및 점검표 작성 보관 (내부결재)

붙임8 합동점검표(분기1회, 예시)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
업체명
(수급인)

결재
주무관
팀장
과장
사업명

분야
점검항목
점검 결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안전보건 관리조직 및 교육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여부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 교육결과 기록보존상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적정계상 여부

안전관리비 집행실태 (용도 외 사용 등) 항목별 적정비율 집행 여부

개인보호구
보호구 적격품 구입 여부

개인보호구 지급 여부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보호구 지급대장 작성 여부

기타 안전대책
위험물(인화성 물질 등) 관리 상태

화재예방 대책 (소화기비치, 비상연락망 편성 등)

위험, 주의, 경고 등 표지판 설치 상태 작업장 내 정리정돈 및 안전통로 확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이행 여부

□ 현장 점검 확인 : 2025.
.
.

점검반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도급인

수급인

※ 합동 안전보건 점검반(도급인, 수급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 각 1명)
※ 도급사업 특성에 맞게 점검항목 작성 및 조정 / 분기1회 작성‧보관 (내부결재)

붙임9 도급‧용역사업 의무이행 점검표 (반기1회)

❏ 사업현황
담당자
ooo(시설o급)
수급업체명
(도급/용역)
사업명(위치)
사업기간
사업비(천원)
○○○○(도급)
○○○○(위치)
25. 0. 00. ~ 0. 00.
000천원

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이행
미이행
해당
없음
적정 계약업체
선정
○ 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청구‧확인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청구‧확인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도급인 및 수급인 간 협의체 구성 여부

30일 이상 도급사업 시
○ 정기회의 실시 여부 (월1회)

안전보건조치
○ 위험성평가 실시

○ 유해·위험요인 개선여부 확인 ○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

수급인 유해인자 노출 시
○ 작업 전 문서로 유해·위험물질의 유해성·위험성·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주의 사항 등 정보제공

종사자 의견청취
○ 수급인근로자 의견청취 여부

순회점검, 합동점검, 협의체를 통한 의견청취
○ 청취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조치 여부

작업장

안전보건점검
○ 순회점검 주1회 이상 실시 여부

○ 합동 안전보건점검 분기 1회 이상 실시 여부

안전보건교육
○ 수급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지원 또는 실시 여부 확인

위험작업<hp:lineBreak/>
예방조치
○ 같은 장소 내 작업혼재로 인한 위험 예방

  • 작업시기, 내용, 안전보건조치 사항 확인 및 조정

○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 위생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 또는 이용 협조(필요시)

❏ 건설공사 발주자 산업재해예방 의무이행
50억 이상 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확인

안전보건조정자 지정
(2개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한 발주자)

1억 이상 ~ 120억 미만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착공일 전날까지 계약체결)

붙임10 소규모 용역 등 의무이행 점검표 □ 점 검 자 :

□ 점검일자 :
년
월
일

연번
점검내용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도급인은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도급인은 계약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 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3
도급인은 계약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4
도급인은 계약업체에 위험사항과 공사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지시켰습니까?

5
도급인은 계약업체에 도급인의 현장(업체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6
도급인은 계약업체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했습니까?

《 계약업체 확인 서약서 》

0000(으)로부터 위 점검 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 받은 사실이 있으며, 공사(용역) 등 전 과정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작업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계약업체 책임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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