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공고문(달력제작).hwp =====
전문성과 사명감으로 주거복지를 선도하는 ‘따뜻한 이웃’ 2027년 신년 달력 제작·배부 2026. 11.
본 공고문은 주택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자는 이를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를 바라며, 공고문에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신년 달력 제작 견적 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7년 신년 달력 제작 사업(기초)금액 (부가세 포함) 60,340,000원 규격 및 수량 입찰 규격서 참조 전자입찰서 견적서제출 개시 ‘26.11.03.(화) 10시 전자입찰서 견적서마감일시 ‘26.11.06.(금) 14시 입찰방법 수의(총액), 전자입찰, 지역제한, 2인이상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예정) ‘26.11.06.(금) 15시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납품완료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총 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 요구량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이에 대해 발주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유의
※ 실제 납품한 수량에 대한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
2. 견적제출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21조에 명기된내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go.kr)
에서 직접 확인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을 마친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견적(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12조에 따른 인쇄사신고(업종코드:1518) 또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9조에 따른 출판사 신고(업종코드:1517)로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한 업체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달력 물품번호 10자리(세부품명번호 44112002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달력(세부품명번호 10자리 4411200201)]를 소지한 업체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4항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
자.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제출 서류(요구 시 제출)
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전부) 1부.
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다. 직접생산증명서 1부. 라. 인쇄사 또는 출판사 신고 확인서류 마. 기타 공단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4.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G2B상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 이용), 견적서 제출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라. 선순위자가 계약상대자 선정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차순위자를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계약상대자 결정 후 부적격 판명 또는 계약 포기로 차순위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일시: 2026. 11. 06.(금) 15시
바. 개찰장소: 경상남도 진주 본사 입찰집행관 PC(나라장터시스템)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나. 계약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르며 납품 물품의 규격·품질 보증 및 불량품의 대체납품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따릅니다.
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 10%를 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해당 공고건은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향후 계약대상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청렴계약 이행 준수) 등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①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나. 본 입찰에 참여할 자는 우리공단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면 우리 공단 홈페이지(고객광장-민원신고센터-청렴포털)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 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가.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주택관리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단 감사실(055-923-3019)로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단 홈페이지(http://www.kohom.or.kr/) ‘기업성장응답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속경로>
∎ 공단 홈페이지 → 열린경영 → 동반성장 → 기업성장응답센터
※ 로그인 후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및 등록사항 확인
가. 본 견적제출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를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주택관리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1항제4호에 따라 모두 입찰을 무효 처리합니다.
10. 대금 지급
가. 본 입찰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 요청가능한 계약입니다.
❖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완료 후 우리공단과 협약된 은행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 후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한 대금 지급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협약체결 은행 : 농협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 단,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공단 요청으로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취소 가능.
* 자세한 사항은“상생결제제도홈페이지”(www.winwinpay.or.kr)를 참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지급 요청 시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등의 납부 사실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계약관련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금액에서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낙찰자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물품 및 규격 관련 주거복지실 주 거 복 지 사 업 부 ☎ 055-923-3105 ◦ 입찰관련 경영지원실 총 무 부 ☎ 055-923-3053 ◦ 나라장터 이용 나라장터콜센터 ☎ 1588-0800
2026년
11월
2일
주택관리공단(주)사장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주택관리공단 사장 귀하
===== 붙임1. 공고문(달력제작).pdf =====
전문성과 사명감으로
주거복지를 선도하는
‘따뜻한 이웃’
2027년 신년 달력 제작·배부
2026. 11.
본 공고문은 주택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자는 이를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를 바라며, 공고문에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신년 달력 제작 견적 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기초)금액
입찰건명 2027년 신년 달력 제작 60,340,000원
(부가세 포함)
전자입찰서
‘26.11.03.(화) 10시
규격 및 견적서제출 개시
입찰 규격서 참조
수량 전자입찰서
‘26.11.06.(금) 14시
견적서마감일시
수의(총액),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입찰방법 ‘26.11.06.(금) 15시
지역제한, 2인이상 견적제출 장소(예정)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납품완료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총 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 요구량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이에 대해 발주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유의
※ 실제 납품한 수량에 대한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
2. 견적제출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21조에 명기된내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go.kr)
에서 직접 확인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을 마친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견적(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12조에 따른 인쇄사신고(업종코드:1518)
또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9조에 따른 출판사 신고(업종코드:1517)로 조달청 나
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한 업체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달력 물품번호 10자리(세부품
- 1 -
명번호 44112002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달력(세부
품명번호 10자리 4411200201)]를 소지한 업체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4항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
자.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제출 서류(요구 시 제출)
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전부) 1부.
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다. 직접생산증명서 1부.
라. 인쇄사 또는 출판사 신고 확인서류
마. 기타 공단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4.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
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G2B상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 이용), 견적서 제출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
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
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
찰자로 선정합니다.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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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을 적용
라. 선순위자가 계약상대자 선정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
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차순위자를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계약상대자 결정 후 부적격 판명 또는 계약 포기로 차순위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일시: 2026. 11. 06.(금) 15시
바. 개찰장소: 경상남도 진주 본사 입찰집행관 PC(나라장터시스템)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나. 계약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르며 납품 물품의 규격·품질 보증 및 불량품의 대체납품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따릅니다.
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 10%를 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해당 공고건은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향후 계약대상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청렴계약 이행 준수) 등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서는 안됩니다.
①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나. 본 입찰에 참여할 자는 우리공단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면 우리
공단 홈페이지(고객광장-민원신고센터-청렴포털)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 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가.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주택관리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단 감사실(055-923-3019)로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단 홈페이지
(http://www.kohom.or.kr/) ‘기업성장응답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
<접속경로>
∎ 공단 홈페이지 → 열린경영 → 동반성장 → 기업성장응답센터
※ 로그인 후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및 등록사항 확인
가. 본 견적제출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를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
기 바랍니다.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
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
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
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
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
계서류를 주택관리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
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1항제4호에 따라 모두 입찰을 무효 처리합니다.
10. 대금 지급
가. 본 입찰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 요청가능한 계약입니다.
❖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완료 후 우리공단과 협약된 은행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 후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한 대금 지급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협약체결 은행 : 농협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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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공단 요청으로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취소 가능.
* 자세한 사항은“상생결제제도홈페이지”(www.winwinpay.or.kr)를 참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지급 요청 시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등의 납부 사실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계약관
련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금액에서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
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은 낙찰자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물품 및 규격 관련 주거복지실 주 거 복 지 사 업 부 ☎ 055-923-3105
◦ 입찰관련 경영지원실 총 무 부 ☎ 055-923-3053
◦ 나라장터 이용 나라장터콜센터 ☎ 1588-0800
2026년 11월 2일
주택관리공단(주)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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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 -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
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주택관리공단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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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규격서(달력제작).hwpx =====
2027년 신년 달력 제작·배부 규격서
◈ 향후 달력 제작 수량에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 납품 수량에 따라 대금 지급
1. 서식 규격 및 수량
수량
내용
35,000부
사양
- 달력 형태: 벽걸이형
- 종이 재질: 백색모조지(100g)
- 색도 및 면수: 4도(단면, 컬러), 13면
규격
- 크기: 가로 420mm x 세로 620mm
디자인
- 별첨 참고
※ 협의를 통해 달력 월별 내용에 맞는<hp:lineBreak/>인포그래픽 삽입
배송
- 공단 35,000개 사업소별 배송
※ 사업부서가 지정한 장소, 택배로 납품
2. 디자인 완성 기한, 납품 방법 및 장소
가. 디자인 완성 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최종 납품(배송) 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40일 이내
나. 납품에 소요되는 VAT 및 배송비 등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
3.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사양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사업부서의 사전 동의 후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나. 사업부서는 업무지도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현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업무 진행 상황 파악을 위한 방문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사업부서의 사정으로 규격(사양) 등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계약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최종 편집 완료 후 가제본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 사업부서의 승인 후 본 인쇄에 착수한다.
마.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된 제품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허권을 보유한 업체와 협의하여 원활히 공급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작업 상황에 관한 설명·보고 및 작업 감독 등 요구 시 협조하여야 한다.
사. 제작 과정에서 사업부서와 협의 하에 인쇄 면수 등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아. 불량품 납품 시 교정 납품이 가능하여야 한다.
별첨: 달력 하단 월별 내용
월
목적
효과
내용
1월
홍보
재정경제부 고객만족도 제고
친절, 서비스 만족 등 표어
2월
홍보
주거안정‧복지 제고
공공임대 이주‧정착 지원 및
주거복지 상담‧문제 해결
3월
홍보
화재 사고 예방
전기화재 예방 수칙
4월
홍보
직원 폭언 예방
직원 폭언·폭행 예방을 위한 표어
5월
정보 제공
생활 지원
보건복지부 고령자를 위한 요금 감면제도 정보*
- 철도·항공 등 교통비, 문화활동비 감면 내용
6월
정보 제공
청렴 인식 제고
함께 만드는 청렴한 주거문화
7월
정보 제공
실태조사
거주자 실태조사 목적, 협조 사항 등
8월
정보 제공
온열질환 예방
질병관리청 폭염대비 건강수칙
- 물 자주 마시기, 시원하게 지내기 등
9월
정보 제공
자살 사고 예방
자살 예방 상담 관련 기관 정보
10월
홍보
민원 사전 예방
사뿐사뿐 걷기 등 층간소음 예방 에티켓 안내
11월
정보 제공
노인 경제적 자립
보건복지부 고령자 대상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제공 정보
12월
홍보
겨울철 사고 예방
겨울철 낙상 사고 예방
- 바닥을 잘 살피고 보폭을 좁게하여 걷기 등
* 보건복지부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