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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4070] 2027~2031년 중장기 경영전략 실행체계 고도화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5455만원 입찰일시: 2026-11-02 16:00
#용역 #학술.연구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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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 (2027년 ~ 2031년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용역).hwp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2-027호

용역 입찰 공고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명 : 2027년 ~ 2031년 중장기 경영전략 실행체계 고도화 용역

1. 입찰 개요 ○ 용역기간 : 계약 체결 후 ~ 120일

○ 계약방법 : 총액(제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예비가격 기초금액 : 60,000,000원(VAT포함)

2. 입찰방법 ○ 입찰방식 : 나라장터 전자입찰

○ 접수개시일 및 마감일 : 2026. 11. 2. 16:00 ~ 11. 12. 16:00

○ 제안서 제출기한 : 2026. 11. 2. 16:00 ~ 11. 12. 16:00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개찰

○ 제안서 제출장소: 온라인제출(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 본 사업예산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시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3.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이하 제안서 평가라 함)와 가격평가로 구분

  • 배점한도(100점) : 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제안 요청서 낙찰자 선정방법 참조

○ 제안서 평가결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 제안서 평가와 가격입찰서를 종합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협상대상자 선정

○ 종합평가점수(제안서 평가 + 입찰가격 평가)가 동점인 경우, 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제안서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4.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제한 받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제한 받지 않는 자

○ 공동수급 불가

※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정량제안서 각 1부 5. 제출서류 ❶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❷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정성제안서 각 1부

❶ 기술제안서 1부(* 기명 1부, 무기명 1부를 각각 전자파일 제출)

○ 기타제출서류 각 1부 ❶ 입찰 참가신청서(제안서 양식2)

❷ 경쟁입찰 참자가격 등록증 (학술‧연구용역 : 1169)

❸ 사업자등록증

❹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한함, 말소사항 포함)

❺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❻ 소기업·소상공인(비영리법인) 확인서 ❼ 청렴·공정계약이행 서약서(제안서 양식5) ❽ 서약서(제안서 양식6) ❾ (해당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각서

※ 본 공고문 8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참조

❿ (대리인제출시) 입찰참가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3개월 이내 발행한 서류여야 함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기타서류로 묶어 PDF 형식으로 제출

○ 일 시/장소 : 업체별 개별공지 6. 제안서 평가회 개최

○ 요청사항: 사업관리자(PM)이 직접 제안서 발표(발표 10, 질의응답 10분), 발표 20분 전 도착

○ 특이사항 : 당일 미발표시 서면평가 실시 7.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 기술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기술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함
  • 기술원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8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자에게 납부

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➁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③ 위(➀,➁)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의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를 제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①, 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기술원 수입으로 귀속되며, ③과 같이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은 경우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

○ 낙찰자의 계약 미체결의 사유가 독점공급업체의 횡포로 조달물품을 공급받지 못할 경우, 발주기관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경우 등 낙찰자 책임이 명백하게 아닌 경우에 발주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보증금 귀속을 금지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에 따름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한 입찰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대표자와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변경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10. 기타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됨

○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 협상일시 및 장소 등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개별 통지하며,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는 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규격(과업)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철저히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람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이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 위반 시 발주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공고내용 및 규격(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fi.or.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참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참고

11 문의처

○ 과업관련: 기획조정실 주임 김정관(031-289-2759)

○ 계약관련: 경영관리부 과장 최근영(031-289-2732)

○ 전자입찰 이용관련: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청렴계약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기술원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있는 청렴계약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도 주요내용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신고

○ 당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의 이의제기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 □ 신고방법

○ 연락처: 감사실(031-289-2990~3)

○ 이메일: 감사실 최유진 대리 ([email protected])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장 제2조 3항에 의거 민원인 성명, 연락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허위인 경우 익명으로 간주되어 조사 등이 처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 1. 입찰공고문 (2027년 ~ 2031년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용역).pdf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2-027호
용역 입찰 공고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
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 개요
○ 입찰명 : 2027년 ~ 2031년 중장기 경영전략 실행체계 고도화 용역
○ 용역기간 : 계약 체결 후 ~ 120일
○ 계약방법 : 총액(제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예비가격 기초금액 : 60,000,000원(VAT포함)
2. 입찰방법
○ 입찰방식 : 나라장터 전자입찰
○ 접수개시일 및 마감일 : 2026. 11. 2. 16:00 ~ 11. 12. 16:00
○ 제안서 제출기한 : 2026. 11. 2. 16:00 ~ 11. 12. 16:00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개찰
○ 제안서 제출장소: 온라인제출(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 본 사업예산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시 부
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3.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이하 제안서 평가라 함)와 가격평가로 구분

  • 배점한도(100점) : 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제안 요청서 낙찰자 선정방법 참조
○ 제안서 평가결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 제안서 평가와 가격입찰서를 종합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협상대상자 선정
○ 종합평가점수(제안서 평가 + 입찰가격 평가)가 동점인 경우, 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제안서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4.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제한 받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학술‧연구용역(업종코
드:1169)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제한 받지 않는 자
○ 공동수급 불가
※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
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5. 제출서류
○ 정량제안서 각 1부
❶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❷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정성제안서 각 1부
❶ 기술제안서 1부(* 기명 1부, 무기명 1부를 각각 전자파일 제출)
○ 기타제출서류 각 1부
❶ 입찰 참가신청서(제안서 양식2)
❷ 경쟁입찰 참자가격 등록증 (학술‧연구용역 : 1169)
❸ 사업자등록증
❹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한함, 말소사항 포함)
❺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❻ 소기업·소상공인(비영리법인) 확인서
❼ 청렴·공정계약이행 서약서(제안서 양식5)
❽ 서약서(제안서 양식6)
❾ (해당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각서
※ 본 공고문 8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참조
❿ (대리인제출시) 입찰참가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3개월 이내 발행한 서류여야 함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기타서류로 묶어 PDF 형식으로 제출

6. 제안서 평가회 개최
○ 일 시/장소 : 업체별 개별공지
○ 요청사항: 사업관리자(PM)이 직접 제안서 발표(발표 10, 질의응답 10분),
발표 20분 전 도착
○ 특이사항 : 당일 미발표시 서면평가 실시
7.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 기술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기술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함
  • 기술원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8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자에게 납부
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➁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자(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③ 위(➀,➁)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의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것
으로 간주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를 제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①, 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기술원
수입으로 귀속되며, ③과 같이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은 경우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
부
○ 낙찰자의 계약 미체결의 사유가 독점공급업체의 횡포로 조달물품을
공급받지 못할 경우, 발주기관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경우 등 낙찰자
책임이 명백하게 아닌 경우에 발주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보증금 귀속을 금지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에 따름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한 입찰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대표자와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변
경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10. 기타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
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됨
○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 협상일시 및 장소 등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개별 통지하며,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는 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규격(과업)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철저히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람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이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 위반 시 발주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공고내용 및 규격(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fi.or.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참고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참고
11 문의처
○ 과업관련: 기획조정실 주임 김정관(031-289-2759)
○ 계약관련: 경영관리부 과장 최근영(031-289-2732)
○ 전자입찰 이용관련: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청렴계약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기술원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있는 청렴계약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도 주요내용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신고
○ 당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의 이의제기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
□ 신고방법
○ 연락처: 감사실(031-289-2990~3)
○ 이메일: 감사실 최유진 대리 ([email protected])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장 제2조 3항에 의거 민원인 성명, 연락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허위인 경우 익명으로 간주되어 조사 등이 처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 2. 제안요청서(2027~2031 중장기 경영전략 실행체계 고도화 용역).hwpx =====

  • 2027~2031년 중장기 경영전략 <hp:lineBreak/>실행체계 고도화 용역 -

제 안 요 청 서

사업
담당
기획조정실
실
장 : 박이연
031-289-2751
담 당 자 : 김정관
031-289-2759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7~2031년 중장기 경영전략 실행체계 고도화 용역
2. 사업 목적
❍ 현행 경영전략체계와 부서별 사업 운영의 연계성을 진단하고, 성과지표 설정·관리와 실적보고 등 실행체계를 보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략 실행력 확보
❍ 전사 지표관리체계의 적정성과 계층 간 정합성을 검토하고 부서 성과지표 후보군을 확충하여 전략 실행과 성과관리의 연계 강화
❍ 부서별 실적보고서 작성교육과 맞춤형 검토를 통해 실무자의 성과 분석·보고 역량 향상 도모
3. 사업기간 : 계약 후 120일
4. 사업금액 : 60,000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과업의 범위
○ (전략체계 리뷰 및 진단) 미션·비전·전략목표·전략과제의 논리적 연계성과 고유업무 부합성 검토, 문제점·판단근거 및 사업 운영 보완방향 제시
○ (전사 지표관리체계 진단·보완) 지표관리체계에 포함되는 지표(약 240개)에 대한 적정성 및 상·하위 연계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 방안 제안
○ (실적보고서 고도화) 경영전략의 실질적인 실행력 확보를 위한 전사교육 및 부서별 맞춤형 교육 실시
Ⅱ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2027~2031년 중장기 경영전략 실행체계 고도화
2. 과업 주요내용
가. 중장기 경영전략 체계 리뷰 및 진단
○ 검토대상 : 발주 기관이 제공하는 현행 미션·비전·전략목표·전략과제와 관련 자료

­각 요소의 의미와 상호 연결관계, 기관의 설립목적·고유업무와의 부합성을 검토

­전략목표·과제 간 중복·누락·역할 불명확 여부, 상위 목표에 기여하는 논리 및 현행 지표로 설명할 수 있는 성과를 확인

○ 검토방법 : 제공자료 검토와 소관 부서의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주요 쟁점별 판단근거를 정리

­사업계획·경영평가 관련 자료는 전략과 업무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자료의 누락·오류 또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구분하여 기록하고 발주기관에 확인을 요청한다.

○ 진단결과 : 현황·문제점·판단근거·보완방향을 정리하고 우선 검토할 사항을 제시

­현행 체계의 유지·보완 필요성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전략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한 부서별 사업 운영 방향을 제시

­전략과 부서 업무·성과지표가 연결되지 않는 지점을 중심으로 실행관리 보완의견을 제시

나. 전사 지표관리체계 진단·보완
○ 검토대상 및 지표 구분

구분
수량·구성
지표내용 및 검토내용
경영목표
4개

  • 기관의 최상위 성과지표(경영목표)
  • (검토) 경영목표와 하위 전략·부서 지표의 기여관계

전략지표
12개 기준
  • 전략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전략과제 연계지표)
  • (검토) 전략 성과를 나타내는 역할 및 부서·직무 지표와의 연계성

부서 성과지표
약 30개
  • 전략·실행과제와 연계된 부서 업무의 품질·속도·효율성·효과성 등 개선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 (검토) 전략 및 부서의 사업방향과 지표간의 연계성, 지표 산식 구성의 적정성 등

직무 모니터링 지표
약 190개
  • 직제규칙·사무분장과 연계된 직무단위 지표
  • (검토) 직제규칙상 업무 포괄성, 관리의 필요성, 상위 지표간 연계성 등

○ 기존 지표 전체 검토

­발주기관이 도출한 전사 관리지표(약 240개) 전체를 검토하고 연계성, 계층 간 정합성 등 검토

­실행체계 고도화를 위해 부서의 사업방향을 반영한 부서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검토하며, 지표정의 및 지표산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개선의견을 제시

­부서 성과지표 중 발주기관이 제시한 지표 외에 전략 실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표를 추가하여 제안

­경영목표·전략지표·부서지표·직무 모니터링 지표의 역할과 기여 관계를 검토하고 중복·단절·역할 혼재에 대한 보완방향을 제시

­간이 연계표 또는 도식으로 설명하되 일대일 대응을 강제하지 않으며, 직접 연결하기 어려운 경우 역할과 사유를 설명

­현행 월별·분기·반기 등 모니터링 주기 및 환류 흐름과 집계주기의 연결에 관한 보완의견 제시
다. 실적보고서 작성교육 및 품질 고도화
○ 대상 및 운영방식

­15개 부서의 실적보고서를 대상으로 하며, 검토대상 작성본과 실적 기준일은 착수 후 확인

­발주기관과 의논하여 장소·일정·참여부서를 조정하고, 계약 상대자는 인력 및 자료를 준비

­교육은 과업 전사 관리지표 체계도가 완성된 후 이를 바탕으로 과업 3 ~ 4개월차에 실시하며, 전사 교육과 부서별 맞춤형 교육을 각 최소 1회 실시

구분
기간·시간
교육 및 검토내용
전사교육
1일

  • 지표관리 체계도와 전략간 연계 방안 교육
  • 부서의 추진노력과 성과의 연결, 정량근거·증빙 제시, 표·그래프 등을 활용한 성과 가시화 방안 교육

부서별 검토·교육
3일, <hp:lineBreak/>(15개 부서 × 약 60분)
  • 부서 작성본에 대한 맞춤교육, 성과논리·근거·구조·표현 검토 및 개선의견 제공

○ 부서 실적보고서 초안 사전검토 및 성과 가시화

­각 부서는 교육·검토 이전에 작성본과 확인가능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며, 계약 상대자는 사전 검토를 통해 부서별 주요 보완사항을 정리하고 안내

­부서의 실적보고서 검토는 지표관리 체계도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부서의 사업방향이 전략에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

­실적보고서 작성 스킬 및 성과 가시화 방안 등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부서 실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

3. 과업 추진조직 및 역할
○ 세부 조직도

사업 총괄 (간사) 기획조정실장 경영기획이사 용역 관리

용역 수행
(정) 기획조정실 ESG전략기획팀
(팀장 김창민)
용역수행책임자(PM)
(부) 기획조정실 ESG전략기획팀
(담당자 김정관)

※ 필요시 기술원 분야별 담당자 등과 협의체 구성

4. 세부 과업수행 일정(안)
주요 과업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 착수계·수행계획 제출 / 착수보고
●

⦁ 전략체계 리뷰 및 진단
●

⦁ KFI 지표관리체계도 사전검토 및 진단

  • 지표간 연계, 중복·누락 여부, 위계 등 종합 검토

●
●

⦁ 부서 성과지표의 정의·산식 등 적정성 검토

●
●

⦁ 중간보고(KFI 지표관리체계 보고 및 전사 교육)

●

⦁ 전략·지표관리 체계도와 부서 실적 간 연계 등 사전검토

● ⦁ 부서별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
●
⦁ 최종 결과보고

  • 전략 실행체계 고도화를 위한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제언 등

●

※ 계약의 날짜, 자료 취합일정 등을 고려하여 세부 과업 수행계획 및 일정을 조율할 수 있음.

5. 과업 수행의 일반사항
○ 과업 착수시기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바로 과업에 착수해야 한다.

○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분야별 세부 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 업무분장별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용역책임자 및 참여자 선임계(이력서, 자격증명서 등 첨부)

· 예정공정표(주간단위 작성) 등

  • 보안서약서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그 밖에 사항 등

○ 과업 진도보고

  • 착수보고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날짜에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 : 중간보고는 과업 2개월 말<hp:fwSpace/>~<hp:fwSpace/>3개월 초에 지표관리체계를 바탕으로 실시하며 전사교육을 같이 실시 할 수 있다.
  • 최종보고 : 최종보고회는 계약완료 7일 전 발주자가 지정한 날짜에 용역결과에 대한 세미나 형식으로 발표하여야 한다.

  • 이 외 발주자가 과업 수행을 위하여 전담팀과의 관계자 회의를 과업수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과업내용의 조정․협조

  • 본 과업지시서에 열거한 항목들은 주요사항을 열거한 것으로 이를 토대로 과업의 성격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 제공된 참고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업수행 종료와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 그 밖에 자료는 최신 자료를 이용하거나 공공기관, 전문연구 기관의 보고서 또는 직접 현지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되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용역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발전적 방향으로 보완·조정한다.

○ 인력 및 교육 운영

  • 교육 장소·세부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제안한 인력과 자료가 실제 교육·검토에 투입되도록 관리한다.

  • 주요 참여인력은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변경은 대체인력의 경력, 인수인계 계획 등을 제시하여 사전 협의·승인을 받는다

○ 성과품 소유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다만,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및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용역공정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을 때

6.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보안대책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가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필요시 과업의 중간성과품 및 최종성과품은 발주자의 보안 규정에 따라 관리하며, 용역성과품의 인쇄·제작·배부를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의 유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7. 기타사항
○ 과업에 종사하는 투입인력은 과업 착수 시 명단(이력사항 포함)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효과적인 완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기간 중 과업 수행 결과에 대하여 계약상 과업범위 내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반영하여 최종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간 중 중간보고와 과업완료 7일 전 최종보고를 실시하고,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방침을 정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자의 과업 성과품에 대한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완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과업 성과품은 최종검사가 완료된 후에야 납품된 것으로 한다.
○ 기 조사된 자료는 최근의 것을 사용하되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각종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할 때에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의 누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8.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4일전에 최종보고서(안)을 발주자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보고는 착수와 중간, 최종보고회 3회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협의 회의를 할 수 있다.
○ 발주자의 과업 성과품에 대한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완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과업 성과품은 최종검사가 완료된 후에야 납품된 것으로 한다.
○ 최종보고서 유인물 발간형태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 용역대가는 계약에서 정한 과업의 이행 및 성과품에 대한 검사 완료 후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계 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사후정산 대상으로 정한 비목은 해당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한다.
구 분
제출시기
제출수량
비 고
착수보고
계약 후 15일 이내
20부

중간보고
착수 후 지정일
20부

최종보고서(안)
종료 2주 전

협의
최종보고
종료 7일 전
20부

※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에서 작성한 성과품은 인쇄본 및 USB에 수록한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로 제출한다. 원본파일은 PPT·PPTX, HWP·HWPX 등 산출물의 내용에 적합한 형식을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다.
※ 모든 성과물 및 연구관련 조사자료는 USB에 수록하여 5개를 제출할 것

Ⅲ 제안 및 입찰안내

1.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hp:fwSpace/>〇 (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2. 사업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계약 체결 및 사업 추진

3.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hp:fwSpace/>〇 (근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hp:fwSpace/>〇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로 결정

기술능력평가(80%)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한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 업체현황, 수행능력 등을 평가
입찰가격평가(20%)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 본 용역은 전략체계 진단, 전사 지표관리체계 검토 및 부서 실적보고서 고도화 등 전문적인 분석과 성과관리 역량이 요구되는 용역으로, 수행방법의 적정성과 참여인력의 전문성이 성과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배점을 조정하였음
<hp:fwSpace/>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80 점)의 85 %(68 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hp:fwSpace/>〇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hp:fwSpace/>〇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hp:fwSpace/>〇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4. 입찰 참가자격
<hp:fwSpace/>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hp:fwSpace/>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hp:fwSpace/>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hp:fwSpace/>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별도 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hp:fwSpace/>〇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접수
<hp:fwSpace/>〇 제안서 접수마감 : 입찰공고문 참조
<hp:fwSpace/>〇 접수장소 : 온라인제출(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 질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hp:fwSpace/>〇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사업계획서) 구성
구분
작성목차 및 지침
양 식
입찰참가
1. 제안서 표시
[양식1]
2. 입찰참가신청서
[양식2]
Ⅰ. 제안사 현황
1. 제안사 소개
—
2. 제안사 일반현황
[양식3]
3. 제안사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별도 제출)
-
Ⅱ.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
2. 제안의 범위 및 내용
—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4. 기대효과
—
Ⅲ. 사업수행능력
1. 사업의 이해도

  • 사업 추진의 배경, 목적,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

—
2. 참여연구진 투입인력별 투입기간, 투입률, 역할
—
3. 참여인력 주요경력, 전문성, 용역 수행경험 등
[양식4]
4. 사업 수행 관련 예상 문제점 도출 및 대책 제시
—
Ⅳ. 사업관리부문
1. 과업수행조직
—
2. 업무분장
—
3. 과업목표달성 및 세부과업 수행방안
—
4. 과업추진일정 및 세부시행계획(인력투입, 일정계획 등)
—
5. 보고 및 검토계획
  • 위험관리체계 및 사업기간 동안 수행될 보고계획 및 사업진행 사항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6. 품질보증계획
  • 최종성과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
Ⅴ. 기타
1. 기타 사업수행에 추가로 제시할 내용
—
별첨
1. 청렴·공정계약 이행 서약서
[양식5]
2. 서약서
[양식6]

3. 제출서류 작성요령 및 효력
<hp:fwSpace/>〇 제안서 작성지침

  • 기본서류의 크기는 A4 Size로 통일 (초과시 A4크기로 접어서 제출)
  • 크기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가급적 A4 Size로 통일하되 지질은 표지와 내지 모두 백상지로 하고 제본은 좌편철로 한다.(가로,<hp:fwSpace/>세로 모두 가능)
  • 제안서의 구성은『제안서 목차』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여야 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시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 제안서는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 모든 페이지에는 번호가 매겨져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는 반드시 Full-name을 병기하여야 한다.
  • 제안서 내용 중 본 제안요청서의 첨부에 지정된 서식이 있는 항목은 반드시 서식을 따르되, 파워포인트로 작성시에는 적절히 횡양식으로 조정하여 작성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업체가 하지 않는다”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 제안서 중 기명 1부를 제외한 1부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 금지

<hp:fwSpace/>〇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에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와의 세부계획 수립 추진과정에서 추후 변경할 수 있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본 입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한다.

4.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hp:fwSpace/>〇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우편 제출(마감일시까지 도착 유효)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hp:fwSpace/>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hp:fwSpace/>〇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 실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hp:fwSpace/>〇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 및 자료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hp:fwSpace/>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한다.
<hp:fwSpace/>〇 계약협상자는 입찰시 제시한 제안내용을 수행할 수 없거나, 발주자가 제시한 계약조건과 협상이 되지 않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협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협상자와 계약을 추진한다.
<hp:fwSpace/>〇 용역수행기간 중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종사자를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하며 부득이 교체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초 종사자와 자격 및 경력이 동등 이상인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hp:fwSpace/>〇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hp:fwSpace/>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발주자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5. 제안서 설명회 안내
〇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별도 안내)
〇 제안서 설명회 일정 및 순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〇 제안평가 설명회 시간은 업체별로 발표 10분 및 질의응답 10분으로 하고, 참석인원은 3인 이내로 함
〇 제안 설명은 사업관리자(PM)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경우 제안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소속 임직원이 대신 발표할 수 있다.
〇 발표 자료는 제안요약서를 활용할 수 있으나,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접수 시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Ⅴ

계약상대자 선정기준

1. 선정방침
<hp:fwSpace/>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우수 용역업체 선정
<hp:fwSpace/>〇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hp:fwSpace/>〇 제안업체의 제안 설명 이후 평가실시
<hp:fwSpace/>〇 기술평가는 “평가기준표”에 의함
<hp:fwSpace/>〇 각 평가위원의 평가 점수(합산)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제외함
2. 평가근거
<hp:fwSpace/>〇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준용
3.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〇 비계량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1개만 제외한다.

<hp:fwSpace/>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 85 %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hp:fwSpace/>〇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hp:fwSpace/>〇 평가 기준표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기술능력평가
(80)
수행계획
(20)
○ 과업 이해도

  • 과업목적 이해 및 수행방향 설정의 적정성

10
비계량
○ 과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 과업수행 방법론 및 분석방법의 적정성

5
비계량
○ 과업수행 계획 및 절차의 효율성
  • 과업수행 기간설정의 합리성 및 효율성

5
비계량
조직체계
(15)
○ 과업수행 조직체계의 적합성
  • 수행조직의 적합성, 업무분장 및 참여도

10
비계량
○ 과업수행 관련 참여연구진 현황
  • 실제 투입 참여연구원 수

5
계량
수행능력
(20)
○ 세부 과업수행 방안
  • 전략체계의 논리적 연계성과 고유업무 부합성 진단
  • 전략연계 관리지표 검토 및 적정성 검증 방안
  • 지표 계층 간 연계성·정합성 검토
  • 전사교육 및 부서별 컨설팅 방안

20
비계량
사업관리
(20)
○ 보고 및 검토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
  • 사업추진 보고절차 등 사업기간 동안 수행될 보고계획 및 사업진행 사항 검토계획 방안
  • 최종성과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등

20
비계량
경영상태
(5)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5
계량
입찰가격평가 (20)
20

합 계
100
-

<hp:fwSpace/>〇 등급별 평가점수 산출방법

등급
점수
매우우수
배점의 100%
우수
배점의 90%
보통
배점의 80%
미흡
배점의 70%
매우미흡
배점의 60%

<hp:fwSpace/>〇 기술평가 계량부분 평가지표

① 사업수행 조직(5점)

사업수행조직
참여연구원 보유(5점)
점수
▪ 5명 이상
▪ 4명
▪ 3명
▪ 2명
▪ 1명 이하
5
4
3
2
1

* 참여인력 수는 제안서에 본 용역의 실제 투입인력으로 기재하고 재직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참여연구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순 자문인력 또는 실제 투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인력은 제외한다.

②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며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4. 주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hp:fwSpace/>〇 가격평가

- 가격 평점 산식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hp:fwSpace/>〇 협상적격자 선정의 무효

  • 제안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고 제안하여 선정된 경우
  •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별첨 1. 제안서 표지<hp:lineBreak/>2. 입찰참가신청서<hp:lineBreak/>3. 제안사 일반현황<hp:lineBreak/>4. 참여인력 경력현황<hp:lineBreak/>5. 청렴·공정계약이행 서약서<hp:lineBreak/>6. 서약서
[양식 1]
< 제안서 표지 >

2027~2031 중장기 경영전략 실행체계 고도화 용역 제안서

2026. 00. 00.

업
체
명

※ 1부는 업체명 기재, 나머지 8부는 미기재
[양식 2] – 별도 제출
입찰 참가신청서
입찰
개요
공 고 번 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0-000호
입 찰 건 명
2027년 ~ 2031년 중장기 경영전략 실행체계 고도화 용역
접 수 번 호

제 출 일 자
2026. . .
입찰 보증금
본인은 상기입찰과 관련하여 보증금 납부사례가 발생할 경우(낙찰 후 계약 미체결 등)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앞자리)
사용
인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2026년 10월 00일자로 공고된 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술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등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 서류를 갖추어 입찰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 붙 임 : 입찰공고문에 정한 서류일체 2026. 10. 00.

입찰 참가 신청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법인인감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귀하

[양식 3] – 제안서에 포함, 양식변경 가능

제안사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설 립 연 도
년
월
사업자번호

업
종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구 분
계
사무직
00직
00직
기타
현 원
명
명
명
명
명

구 분
세 부 내 역
연 혁
-
-
-
-
-
-
-
조직도

주요실적
및
주요사업내역
-
-
-
-
-
-
-
-

[양식 4] – 제안서에 포함, 양식변경 가능

참여인력 경력현황

분야
성명
연령
직위
최종학력
(학위)
주요 경력(관련분야)
자격사항
책임
연구원

세

-
-
-
-
-
-
-

연구원 세

-
-
-
-
-

연구
보조원

세

-
-
-
-

보조원 세

-
-
-
-

주1) 작성된 내용의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졸업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주2) 작성기준은 본 용역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로 한정
주3)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주4) 참여인력에 대하여 증빙할 수 있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별도 제출

[양식 5] – 별도 제출
청렴·공정계약이행서약서(계약상대자용)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시행하는 청렴·공정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발주자”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입찰(계약)에 참여하면서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발주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발주자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발주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발주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또는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뇌물을 제공한 자는 발주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발주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나 계약취소 또는 전체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의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청렴·공정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포함하고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할 것이며, 계약 불이행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발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서약자 :
대표자 :
(인)

[양식 6] – 별도 제출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기관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귀하

===== 2. 제안요청서(2027~2031 중장기 경영전략 실행체계 고도화 용역).pdf =====

  • 2027~2031년 중장기 경영전략

실행체계 고도화 용역 -
제 안 요 청 서
사업 실 장 : 박이연 031-289-2751
기획조정실
담당 담 당 자 : 김정관 031-289-2759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7~2031년 중장기 경영전략 실행체계 고도화 용역
2. 사업 목적
❍ 현행 경영전략체계와 부서별 사업 운영의 연계성을 진단하고, 성과지
표 설정·관리와 실적보고 등 실행체계를 보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
적인 전략 실행력 확보
❍ 전사 지표관리체계의 적정성과 계층 간 정합성을 검토하고 부서 성
과지표 후보군을 확충하여 전략 실행과 성과관리의 연계 강화
❍ 부서별 실적보고서 작성교육과 맞춤형 검토를 통해 실무자의 성과
분석·보고 역량 향상 도모
3. 사업기간 : 계약 후 120일
4. 사업금액 : 60,000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과업의 범위
○ (전략체계 리뷰 및 진단) 미션·비전·전략목표·전략과제의 논리적
연계성과 고유업무 부합성 검토, 문제점·판단근거 및 사업 운영 보
완방향 제시
○ (전사 지표관리체계 진단·보완) 지표관리체계에 포함되는 지표(약
240개)에 대한 적정성 및 상·하위 연계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성
과관리 방안 제안
○ (실적보고서 고도화) 경영전략의 실질적인 실행력 확보를 위한 전사
교육 및 부서별 맞춤형 교육 실시

  • 1 -

Ⅱ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2027~2031년 중장기 경영전략 실행체계 고도화
2. 과업 주요내용
가. 중장기 경영전략 체계 리뷰 및 진단
○ 검토대상 : 발주 기관이 제공하는 현행 미션·비전·전략목표·전략
과제와 관련 자료
각 요소의 의미와 상호 연결관계, 기관의 설립목적·고유업무와의
부합성을 검토
전략목표·과제 간 중복·누락·역할 불명확 여부, 상위 목표에 기
여하는 논리 및 현행 지표로 설명할 수 있는 성과를 확인
○ 검토방법 : 제공자료 검토와 소관 부서의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주
요 쟁점별 판단근거를 정리
사업계획·경영평가 관련 자료는 전략과 업무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자료의 누락·오류 또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구분하여 기록하고
발주기관에 확인을 요청한다.
○ 진단결과 : 현황·문제점·판단근거·보완방향을 정리하고 우선 검
토할 사항을 제시
현행 체계의 유지·보완 필요성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전략의 실효
성 있는 이행을 위한 부서별 사업 운영 방향을 제시
전략과 부서 업무·성과지표가 연결되지 않는 지점을 중심으로 실
행관리 보완의견을 제시

  • 2 -

나. 전사 지표관리체계 진단·보완
○ 검토대상 및 지표 구분
구분 수량·구성 지표내용 및 검토내용

  • 기관의 최상위 성과지표(경영목표)

경영목표 4개
  • (검토) 경영목표와 하위 전략·부서 지표의 기여관계
  • 전략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전략과제 연계지표)

전략지표 12개 기준 • (검토) 전략 성과를 나타내는 역할 및 부서·직무 지표
와의 연계성
  • 전략·실행과제와 연계된 부서 업무의 품질·속도·효율

성·효과성 등 개선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부서 성과지표 약 30개
  • (검토) 전략 및 부서의 사업방향과 지표간의 연계성,

지표 산식 구성의 적정성 등
  • 직제규칙·사무분장과 연계된 직무단위 지표

직무 모니터링
약 190개 • (검토) 직제규칙상 업무 포괄성, 관리의 필요성, 상위
지표
지표간 연계성 등
○ 기존 지표 전체 검토
발주기관이 도출한 전사 관리지표(약 240개) 전체를 검토하고 연계
성, 계층 간 정합성 등 검토
실행체계 고도화를 위해 부서의 사업방향을 반영한 부서 성과지표
를 중심으로 검토하며, 지표정의 및 지표산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
여 개선의견을 제시
부서 성과지표 중 발주기관이 제시한 지표 외에 전략 실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표를 추가하여 제안
경영목표·전략지표·부서지표·직무 모니터링 지표의 역할과 기여
관계를 검토하고 중복·단절·역할 혼재에 대한 보완방향을 제시
간이 연계표 또는 도식으로 설명하되 일대일 대응을 강제하지 않으
며, 직접 연결하기 어려운 경우 역할과 사유를 설명
현행 월별·분기·반기 등 모니터링 주기 및 환류 흐름과 집계주기
의 연결에 관한 보완의견 제시
  • 3 -

다. 실적보고서 작성교육 및 품질 고도화
○ 대상 및 운영방식
15 개 부서의 실적보고서를 대상으로 하며, 검토대상 작성본과 실적
기준일은 착수 후 확인
발주기관과 의논하여 장소·일정·참여부서를 조정하고, 계약 상대
자는 인력 및 자료를 준비
교육은 과업 전사 관리지표 체계도가 완성된 후 이를 바탕으로 과
업 3 ~ 4개월차에 실시하며, 전사 교육과 부서별 맞춤형 교육을 각
최소 1회 실시
구분 기간·시간 교육 및 검토내용

  • 지표관리 체계도와 전략간 연계 방안 교육

전사교육 1일 • 부서의 추진노력과 성과의 연결, 정량근거·증빙 제시,
표·그래프 등을 활용한 성과 가시화 방안 교육
3일,
부서별 • 부서 작성본에 대한 맞춤교육, 성과논리·근거·구조·표
(15개 부서 ×
검토·교육 현 검토 및 개선의견 제공
약 60분)
○ 부서 실적보고서 초안 사전검토 및 성과 가시화
각 부서는 교육·검토 이전에 작성본과 확인가능한 근거자료를 제
공하며, 계약 상대자는 사전 검토를 통해 부서별 주요 보완사항을
정리하고 안내
부서의 실적보고서 검토는 지표관리 체계도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부서의 사업방향이 전략에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
실적보고서 작성 스킬 및 성과 가시화 방안 등 맞춤형 컨설팅을 통
해 부서 실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
  • 4 -

3. 과업 추진조직 및 역할
○ 세부 조직도
사업 총괄
(간사) 기획조정실장
경영기획이사
용역 관리 용역 수행
(정) 기획조정실 ESG전략기획팀
(팀장 김창민)
용역수행책임자(PM)
(부) 기획조정실 ESG전략기획팀
(담당자 김정관)
※ 필요시 기술원 분야별 담당자 등과 협의체 구성
4. 세부 과업수행 일정(안)
주요 과업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 착수계·수행계획 제출 / 착수보고 ●
⦁ 전략체계 리뷰 및 진단 ●
⦁ KFI 지표관리체계도 사전검토 및 진단
● ●

  • 지표간 연계, 중복·누락 여부, 위계 등 종합 검토

⦁ 부서 성과지표의 정의·산식 등 적정성 검토 ● ●
⦁ 중간보고(KFI 지표관리체계 보고 및 전사 교육) ●
⦁ 전략·지표관리 체계도와 부서 실적 간 연계 등 사전검토 ●
⦁ 부서별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 ●
⦁ 최종 결과보고
●
  • 전략 실행체계 고도화를 위한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제언 등

※ 계약의 날짜, 자료 취합일정 등을 고려하여 세부 과업 수행계획 및 일정을 조율할 수 있음.
  • 5 -

5. 과업 수행의 일반사항
○ 과업 착수시기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바로 과업에 착수해야 한다.

○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

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분야별 세부 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 업무분장별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용역책임자 및 참여자 선임계(이력서, 자격증명서 등 첨부)
  • 예정공정표(주간단위 작성) 등
  • 보안서약서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그 밖에 사항 등

○ 과업 진도보고
  • 착수보고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와 협의하

여 정하는 날짜에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 : 중간보고는 과업 2개월 말 ~ 3개월 초에 지표관리체계를

바탕으로 실시하며 전사교육을 같이 실시 할 수 있다.
  • 최종보고 : 최종보고회는 계약완료 7일 전 발주자가 지정한 날짜에

용역결과에 대한 세미나 형식으로 발표하여야 한다.
  • 이 외 발주자가 과업 수행을 위하여 전담팀과의 관계자 회의를 과

업수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과업내용의 조정․협조
  • 본 과업지시서에 열거한 항목들은 주요사항을 열거한 것으로 이를

토대로 과업의 성격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 제공된 참고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

며, 과업수행 종료와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 그 밖에 자료는 최신 자료를 이용하거나 공공기관, 전문연구 기관
  • 6 -

의 보고서 또는 직접 현지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되 반드
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용역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발전

적 방향으로 보완·조정한다.
○ 인력 및 교육 운영
  • 교육 장소·세부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제안한 인력과 자료

가 실제 교육·검토에 투입되도록 관리한다.
  • 주요 참여인력은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변경은 대체인

력의 경력, 인수인계 계획 등을 제시하여 사전 협의·승인을 받는
다
○ 성과품 소유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

로 소유한다. 다만,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
자가 소유한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및 다른 목적

으로 사용할 수 없다.
○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용역공정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

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을 때
  • 7 -

6.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
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보
안대책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가인원의 교체를 요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필요시 과업의 중간성과품 및 최종성과품은 발주자의 보안 규정에
따라 관리하며, 용역성과품의 인쇄·제작·배부를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참
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발주자
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에 유출하여서
는 아니 되며, 임의 유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7. 기타사항
○ 과업에 종사하는 투입인력은 과업 착수 시 명단(이력사항 포함)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효과적인 완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지
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기간 중 과업 수행 결과에 대하여 계약상 과업범위
내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반영하여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간 중 중간보고와 과업완료 7일 전 최종보고를 실시하고,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방침을 정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8 -

○ 발주자의 과업 성과품에 대한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완 제출하
여야 하며, 본 과업 성과품은 최종검사가 완료된 후에야 납품된 것
으로 한다.
○ 기 조사된 자료는 최근의 것을 사용하되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각종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할 때에는 출처
를 명시하여야 한다.
○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의 누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자와 협
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8.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4일전에 최종보고서(안)을 발주자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보고는 착수와 중간, 최종보고회 3회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협의 회의를 할 수 있다.
○ 발주자의 과업 성과품에 대한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완 제출하
여야 하며, 본 과업 성과품은 최종검사가 완료된 후에야 납품된 것
으로 한다.
○ 최종보고서 유인물 발간형태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 용역대가는 계약에서 정한 과업의 이행 및 성과품에 대한 검사 완료
후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계 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사후정산 대상으로 정한 비목은 해당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한다.
구 분 제출시기 제출수량 비 고
착수보고 계약 후 15일 이내 20부
중간보고 착수 후 지정일 20부
최종보고서(안) 종료 2주 전 협의
최종보고 종료 7일 전 20부
※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에서 작성한 성과품은 인쇄본 및 USB에 수록한 편집 가
능한 원본파일로 제출한다. 원본파일은 PPT·PPTX, HWP·HWPX 등 산출물의
내용에 적합한 형식을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다.
※ 모든 성과물 및 연구관련 조사자료는 USB에 수록하여 5개를 제출할 것

  • 9 -

Ⅲ 제안 및 입찰안내
1.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〇 (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2. 사업자 선정절차
입찰 등록 제안서 심사
협상대상자 계약 체결 및
입찰공고 ⇒ 및 제안서 ⇒ (제안서 ⇒ 선정 및 협상 ⇒ 사업 추진
제출 평가위원회)
3.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〇 (근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〇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로 결정
기술능력평가(80%)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한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 업체현황, 수행능력 등을 평가
입찰가격평가(20%)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 본 용역은 전략체계 진단, 전사 지표관리체계 검토 및 부서 실적보고서 고도화 등 전문적인 분석과
성과관리 역량이 요구되는 용역으로, 수행방법의 적정성과 참여인력의 전문성이 성과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배점을 조정하였음
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80 점)의 85 %(68 점) 이
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〇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
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〇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
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〇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
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10 -

4. 입찰 참가자격
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
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별도 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〇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
며,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접수
〇 제안서 접수마감 : 입찰공고문 참조
〇 접수장소 : 온라인제출(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 질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
적 효력을 갖지 못함
〇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11 -

2. 제안서(사업계획서) 구성
구분 작성목차 및 지침 양 식
1. 제안서 표시 [양식1]
입찰참가
2. 입찰참가신청서 [양식2]
1. 제안사 소개 —
Ⅰ. 제안사 현황 2. 제안사 일반현황 [양식3]
3. 제안사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별도 제출) -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
2. 제안의 범위 및 내용 —
Ⅱ. 제안개요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4. 기대효과 —
1. 사업의 이해도
—

  • 사업 추진의 배경, 목적,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

Ⅲ. 사업수행능력 2. 참여연구진 투입인력별 투입기간, 투입률, 역할 —
3. 참여인력 주요경력, 전문성, 용역 수행경험 등 [양식4]
4. 사업 수행 관련 예상 문제점 도출 및 대책 제시 —
1. 과업수행조직 —
2. 업무분장 —
3. 과업목표달성 및 세부과업 수행방안 —
4. 과업추진일정 및 세부시행계획(인력투입, 일정계획 등) —
Ⅳ. 사업관리부문 5. 보고 및 검토계획
  • 위험관리체계 및 사업기간 동안 수행될 보고계획 및 사 —

업진행 사항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6. 품질보증계획
—
  • 최종성과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Ⅴ. 기타 1. 기타 사업수행에 추가로 제시할 내용 —
1. 청렴·공정계약 이행 서약서 [양식5]
별첨
2. 서약서 [양식6]
3. 제출서류 작성요령 및 효력
〇 제안서 작성지침
  • 기본서류의 크기는 A4 Size로 통일 (초과시 A4크기로 접어서 제출)
  • 크기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가급적 A4 Size로 통일하되 지질은 표지와

내지 모두 백상지로 하고 제본은 좌편철로 한다.(가로, 세로 모두 가능)
  • 제안서의 구성은『제안서 목차』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여야 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시에
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 12 -

  • 제안서는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 모든 페이지에는 번호가 매겨져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는 반드시

Full-name을 병기하여야 한다.
  • 제안서 내용 중 본 제안요청서의 첨부에 지정된 서식이 있는 항목은 반

드시 서식을 따르되, 파워포인트로 작성시에는 적절히 횡양식으로 조정
하여 작성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
현은 “제안업체가 하지 않는다”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 제안서 중 기명 1부를 제외한 1부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 금지

〇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에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와의 세부계획 수립 추진과정에서 추후

변경할 수 있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

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본 입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

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한다.
4.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〇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우편 제출
(마감일시까지 도착 유효)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〇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 실사할 수 있으며 제
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〇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 및 자료는 업체의 이
  • 13 -

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
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한다.
〇 계약협상자는 입찰시 제시한 제안내용을 수행할 수 없거나, 발주자가 제
시한 계약조건과 협상이 되지 않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계
약협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협상자와 계약을 추진한다.
〇 용역수행기간 중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종사자를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
하며 부득이 교체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초 종사자와 자격
및 경력이 동등 이상인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〇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
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
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발주자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5. 제안서 설명회 안내
〇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별도 안내)
〇 제안서 설명회 일정 및 순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〇 제안평가 설명회 시간은 업체별로 발표 10분 및 질의응답 10분으로 하
고, 참석인원은 3인 이내로 함
〇 제안 설명은 사업관리자(PM)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
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경우 제안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질의에 답
변할 수 있는 소속 임직원이 대신 발표할 수 있다.
〇 발표 자료는 제안요약서를 활용할 수 있으나,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접
수 시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 14 -

Ⅴ 계약상대자 선정기준
1. 선정방침
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우수 용역업체 선정
〇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〇 제안업체의 제안 설명 이후 평가실시
〇 기술평가는 “평가기준표”에 의함
〇 각 평가위원의 평가 점수(합산)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제외함
2. 평가근거
〇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준용
3.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〇 비계량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
림’한다.

  •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1개만 제외한다.

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 85 % 이상인 자를 협상적
격자로 선정
〇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
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15 -

〇 평가 기준표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 과업 이해도
10 비계량

  • 과업목적 이해 및 수행방향 설정의 적정성

수행계획 ○ 과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5 비계량
(20) - 과업수행 방법론 및 분석방법의 적정성
○ 과업수행 계획 및 절차의 효율성
5 비계량
  • 과업수행 기간설정의 합리성 및 효율성

○ 과업수행 조직체계의 적합성
10 비계량
조직체계 - 수행조직의 적합성, 업무분장 및 참여도
(15) ○ 과업수행 관련 참여연구진 현황
기술 5 계량
능력 - 실제 투입 참여연구원 수
평가 ○ 세부 과업수행 방안
(80) - 전략체계의 논리적 연계성과 고유업무 부합성 진단
수행능력
  • 전략연계 관리지표 검토 및 적정성 검증 방안 20 비계량

(20)
  • 지표 계층 간 연계성·정합성 검토
  • 전사교육 및 부서별 컨설팅 방안

○ 보고 및 검토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
사업관리 - 사업추진 보고절차 등 사업기간 동안 수행될 보고계획
20 비계량
(20) 및 사업진행 사항 검토계획 방안
  • 최종성과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등

경영상태 ○ 경영상태
5 계량
(5)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입찰가격평가 (20) 20
합 계 100 -
〇 등급별 평가점수 산출방법
등급 점수
매우우수 배점의 100%
우수 배점의 90%
보통 배점의 80%
미흡 배점의 70%
매우미흡 배점의 60%
  • 16 -

〇 기술평가 계량부분 평가지표
① 사업수행 조직(5점)
▪ 5명 이상
▪ 4명
▪ 3명
▪ 2명
▪ 1명 이하
사업수행조직
참여연구원 보유(5점) 점수
5
4
3
2
1
* 참여인력 수는 제안서에 본 용역의 실제 투입인력으로 기재하고 재직 등 증빙자료를 제
출한 참여연구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순 자문인력 또는 실제 투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
는 인력은 제외한다.
②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A, AA+, AA0,
A1, A2+, A20,
AA-, A+ , A0, A-, AA-, A+, A0, A-, 배점의 100%
A2-, A3+, A30
BBB+, BBB0 BBB+, BBB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며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
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
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4. 주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
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
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
서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
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
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17 -

〇 가격평가

  • 가격 평점 산식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〇 협상적격자 선정의 무효
  • 제안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고 제안하여 선정된 경우
  •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별첨 1. 제안서 표지
2. 입찰참가신청서
3. 제안사 일반현황
4. 참여인력 경력현황
5. 청렴·공정계약이행 서약서
6. 서약서
  • 18 -

[양식 1]
< 제안서 표지 >
2027~2031 중장기 경영전략 실행체계 고도화 용역 제안서
2026. 00. 00.
업 체 명
※ 1부는 업체명 기재, 나머지 8부는 미기재

  • 19 -

[양식 2] – 별도 제출
입찰 참가신청서
공 고 번 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0-000호
입찰
입 찰 건 명 2027년 ~ 2031년 중장기 경영전략 실행체계 고도화 용역
개요
접 수 번 호 제 출 일 자 2026. . .
입찰 본인은 상기입찰과 관련하여 보증금 납부사례가 발생할 경우(낙찰 후 계약 미체결 등)
보증금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사용
대리인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같이 신고합니다.
인감
성명 / 주민등록번호(앞자리) 사용인감 (인)
본인은 2026년 10월 00일자로 공고된 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술원
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등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 서류를 갖추어
입찰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 붙 임 : 입찰공고문에 정한 서류일체
2026. 10. 00.
입찰 참가 신청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법인인감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귀하

  • 20 -

[양식 3] – 제안서에 포함, 양식변경 가능
제안사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설 립 연 도 년 월
사업자번호 업 종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구 분 계 사무직 00직 00직 기타
현 원 명 명 명 명 명
구 분 세 부 내 역
-
-
-
연 혁 -
-
-
-
조직도
-
-
-
주요실적
-
및
-
주요사업내역
-
-
-

  • 21 -

[양식 4] – 제안서에 포함, 양식변경 가능
참여인력 경력현황
최종학력
분야 성명 연령 직위 주요 경력(관련분야) 자격사항
(학위)
-
-
-
책임
세 -
연구원
-
-
-
-
-
연구원 세 -
-
-
-
연구 -
세
보조원 -
-
-
-
보조원 세
-
-
주1) 작성된 내용의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졸업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요청
하는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주2) 작성기준은 본 용역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로 한정
주3)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주4) 참여인력에 대하여 증빙할 수 있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별도 제출

  • 22 -

[양식 5] – 별도 제출
청렴·공정계약이행서약서(계약상대자용)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
임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
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시행하는 청렴·공정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
원(이하 “발주자”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입찰(계약)에 참여하면서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
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서
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발주자로부

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발주자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발주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함으

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발주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또는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

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뇌물을 제공한 자는 발주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발주

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나 계약취소 또는
전체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의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
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청렴·공정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포함하고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할
것이며, 계약 불이행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발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서약자 : 대표자 : (인)
  • 23 -

[양식 6] – 별도 제출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기관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귀하

  • 24 -

===== 3. 예비가격 기초금액 산출표.pdf =====
예비가격 기초금액 산출표
□ 사업명 : 2027~2031년 중장기 경영전략 실행체계 고도화
(단위 : 원)
시장조사 가격
(부가세 포함)
품 명 승인 예산액 기초금액
제1차 제2차
조사가격 조사가격
중장기 경영전략
60,000,000 58,000,000 62,000,000 60,000,000
실행체계 고도화
합 계 60,000,000 58,000,000 62,000,000 60,000,000
예비가격
기초금액
일금육천만원정(₩60,000,0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산정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 견적서(1차 조사) □ 견적서(2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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