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04423] 수성고등학교 및 지산목련아파트 주변 노후도로 재포장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7925만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견적제출 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견적제출 공고문.hwpx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6-1610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hp:fwSpace/>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수성고등학교 및 지산목련아파트 주변 노후도로 재포장공사
나. 공사개요 : 아스팔트 절삭 덧씌우기 및 미끄럼방지포장 정비
다. 공사위치 : 지산동 1184-3번지 일원
라. 공사구분 : 유지보수공사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바. 추정금액 : 금179,678,000원

(추정가격 금79,252,728원 부가세 금7,925,272원, 도급자 관급자재 금92,500,000원)

※ 관급자 관급자재 74,932,000원
사. 기초금액 : 금87,178,000원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4. 10:00 ~ 11. 6.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6.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 공사 관련 문의 : 건설과 도로보수팀 이지수(☎053-666-2916)

※ 투찰 전 반드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전자입찰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니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유․무선)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선정 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낙찰자는 계약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공사는 수성구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며,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야 하며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 등은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항 목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시험비
계
적용
금액
441,499
583,344
58,012
282,461
1,023,053
550,000
2,938,369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안내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

14.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

16.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 사항(※입찰유의서 필독)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확인)에 따라 낙찰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는 건설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 시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http://www.g2b.go.kr)
아.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
행정지원과 경리팀 김은혜
☎ 053-666-2245
공사 및 설계서
건설과 도로보수팀 이지수
☎ 053-666-2916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임)재무관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입찰유의서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붙임2)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
-
연락처

대표자

(인)
계약보증금
(계약금의 10%)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필수]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및 수성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며, 계약 이행에 필요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필수]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시

계약보증서 제출
3
청렴서약서
[필수]
우리 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수성구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필수]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필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수성구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수의계약
각서
【수의계약】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7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
[공사]
우리 업체는 본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으며,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으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천만원&30일이상&건설공사 아닌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ㅇㅇㅇ공사의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수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 견적제출 공고문.pdf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6-1610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수성고등학교 및 지산목련아파트 주변 노후도로 재포장공사
나. 공사개요 : 아스팔트 절삭 덧씌우기 및 미끄럼방지포장 정비
다. 공사위치 : 지산동 1184-3번지 일원
라. 공사구분 : 유지보수공사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바. 추정금액 : 금179,678,000원
(추정가격 금79,252,728원 부가세 금7,925,272원, 도급자 관급자재 금92,500,000원)
※ 관급자 관급자재 74,932,000원
사. 기초금액 : 금87,178,000원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4. 10:00 ~ 11. 6.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6.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 공사 관련 문의 : 건설과 도로보수팀 이지수(☎053-666-2916)
※ 투찰 전 반드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
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
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

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
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
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전자입찰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
체만 참여할 수 있으니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
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
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
조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
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
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유․무선)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G2B 시스템을 이
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
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선정 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
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낙찰자는 계약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
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공사는 수성구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
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며,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노동부 고시)」에 따라야 하며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 등은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
항 목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품질시험비 계
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적용
441,499 583,344 58,012 282,461 1,023,053 550,000 2,938,369
금액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안내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
14.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
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
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
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
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
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

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
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
16.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
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 사항(※입찰유의서 필독)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
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
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수
의계약 체결제한 대상확인)에 따라 낙찰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
도급지킴이)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는 건설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 시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
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

부 예규) 및 관련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
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
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
시기 바랍니다.(http://www.g2b.go.kr)
아.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
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 행정지원과 경리팀 김은혜 ☎ 053-666-2245
공사 및 설계서 건설과 도로보수팀 이지수 ☎ 053-666-2916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임)재무관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
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
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
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
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
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
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
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
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
관에 반환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
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
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
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
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
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
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
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
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
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
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
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붙임2)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1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 ] 아니오
◯3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 ] 아니오
◯4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 ] 예 [ ] 아니오
◯5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6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 예 [ ] 아니오
◯8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 ] 해당없음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
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사업자
업체명 - - 연락처 대표자 (인)
번호
계약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계약금의 10%) 따름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 ] 예 [ ] 아니오
1 및 특수조건 조건 및 수성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며, 계약 이행에 필요한
[ ] 해당없음
[필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계약보증금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2 지급 각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시
[필수] ※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계약보증서 제출
준공일까지 유효함
우리 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수성구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청렴서약서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 ] 예 [ ] 아니오
3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필수] [ ] 해당없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세포탈 등을
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한 자에 [ ] 예 [ ] 아니오
4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해당하지 않음 [ ] 해당없음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필수]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 ] 예 [ ] 아니오
5 확보 의무 준수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 해당없음
[필수]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수성구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 ] 예 [ ] 아니오
6 각서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 ] 해당없음[입찰]
【수의계약】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
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
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
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
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
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
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
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
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우리 업체는 본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
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 ] 예 [ ] 아니오
하도급지킴이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 해당없음
7 이용확약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으며, ‘인출 ※3천만원&30일이상&건설공
[공사]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사 아닌 경우 해당없음에
따르겠으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체크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ㅇㅇㅇ공사의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수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20○○. ○.
계약상대자: 대표 (인)

===== 시방서(수성고등학교 및 지산목련아파트 주변 노후도로 재포장공사).hwpx =====

제1장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 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 도로노선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도로안전시설기준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밒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전신환 매도율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재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여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 (교량공의 경우 : 지중∙수중의 기초물, 교각 교대의 하부공, 상부

공)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등으로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

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 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

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 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한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 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현장시설
가. 현장가설 사무실

현장 가설 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공사감독용 시설

1) 현장사무소

가) 수급자는 감독자와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 사무실 및 감독용 사무소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의 부군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하며 수급자가 사용할 사무소나 기타건물과 분리된 별동건물이어야 한다.

다) 현장사무소는 공사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2) 사무실 비품

가) 각 사무소 및 시험실은 가건물이며 지붕은 아연도철판 또는 슬레이트 (Slate)등으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 특성에 맞는

재료로 한다.

나) 벽체와 천정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충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조명시설, 냉∙난방시설, 음료수, 급수시설, 세면기, 의자, 책상<hp:fwSpace/>및<hp:fwSpace/>사무집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또한 사무소 근처에 감독자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 환경을 깨끗이 질서있

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할 인원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마)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보안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바) 수급자는 각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장사무소와 감독자 사무소에 전화기를 가설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향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hp:fwSpace/>창고,<hp:fwSpace/>차고,<hp:fwSpace/>부지,<hp:fwSpace/>공사용 장비<hp:fwSpace/>및<hp:fwSpace/>차량의 운반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지판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감리회사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 × 1.5m 이상이어야

한다. 3) 현장시험실

가) 수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전용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시험실은 현장사무소, 감독사무실과 이접하여 설치하되, 중장비가 운행하는 곳에서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다) 감독자는 수급자가 적절한 공사시행<hp:fwSpace/>및<hp:fwSpace/>공사진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정기적<hp:fwSpace/>시료채취와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험기구와

작업설비가 구비된 현장사무실을 준비할때 까지 주요공사의 착수지시를 내려서는 안된다.

라) 시험실과 기구 장비는 공사 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4) 시험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기준

가)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기기 및 조종기기는 정기적인 검교정을 실시토록 하고, 감독자의 요구에 따

라 수시로 조종하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 되었을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다) 시험실 기구장비는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라) 건기법시행령 제 28조 규정에 의한 종합분야 및 토목분야의 시험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건기법시행령 제 17조 제 1항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기준에 의한다.

바) 건기법시행령 제 7조 제 2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사) 건기법시행령 제 7조 제 3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 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한다.

10.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량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 법 제 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 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어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

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 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산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기하여야 한다.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
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나,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14.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

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지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햐 한다.
나.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

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구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6. 가설공사
가, 수급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

를 첨부한 시공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해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는 일부 구간이 기존 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리원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

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 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상술한 바와 같은 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 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제거할 때까지 효율성,

안전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 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7.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

규격(이하 SK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실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

을 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할 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검
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검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

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

고 확인 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

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상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
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 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 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

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

여야 한다.

나) 승인된<hp:fwSpace/>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hp:fwSpace/>재료이든 시방서<hp:fwSpace/>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hp:fwSpace/>수<hp:fwSpace/>없다.

다) 시료는 본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 굴 공

시험고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3)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체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 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4) 채취한 각 재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바.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이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15㎝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

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7)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 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 벌크(bulk)

상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18. 시 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

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

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

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3) 지정시험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실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시험

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

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4) 시험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 지
불

현장 실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

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라.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

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시행규칙 제 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산한다.

2)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

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시험빈도의 변경

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 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건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경할 권한

이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 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사.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해야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 한가를 확인 할수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19.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

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20, 보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1.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표시등 확인
가. 수급자는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분할 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 연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징구등 보상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다.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해야 하며, 협의 불응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 또는 감독을

지원하여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라. 공사중 지하매설물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이를 확인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감독자는 공사로 인하여 분할된 농경지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3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맟추어 변경

2)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4)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5) 발주청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6) 안전점검비 및 건전성 평가 비용은 조사비용(계측대상구간 및 과업범위 등) 에 따라 반영

7) 가도는 유실을 고려하여 할증된 물량인 바, 실지 시공결과에 따라 변경

8) 발주설계도서는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시느 실재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9) 기타 현자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재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

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를 변호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

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 기준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지방계약법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지방계약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마. 공사원가계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특수조건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착에 따른다.

바.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사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수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채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 발생

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

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

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

려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 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 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일 복원하거나 또는 손질

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영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

당하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배수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매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 노상 20㎝)를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 방지층 재료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후 당해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4) 콘크리트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5) 배수관,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6)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7)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10)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11)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12)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하다.

나) 콘크리트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을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 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 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한다.

자)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카)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X-R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포 장 공

가)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

야 한다.

나)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FINAL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

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된는 레미콘등은 운반 차별로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실

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나)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다)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① 감독자, 수급자, 생산자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②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③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 때 이에 응하여

야 함.

④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⑤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⑥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 등에 응할 의무 부여

⑦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

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⑧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등) 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

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 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하여야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

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다거나 또는 동잏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공중에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을 준수

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

구해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 하여

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검사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마.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준공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바. 환경성 검토

수급자는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동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 방안과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사.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

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 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 기관의뢰 계획(년 1회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

(월 1회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

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 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 결과분석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감독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15㎝(3경 이상)5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 : 10㎝×15㎝(3경 이상)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다) 홍 보 사 진 : 20㎝×25㎝(3경 이상)5부 수시 제출

라) 준 공 사 진 : 10㎝×15㎝ 5부 준공계 부착 제출

마) 공사기록사진 : 10㎝×15㎝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바) 비디오테이프 : 1식 아.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

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

확인, 공사재기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

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표토 제거

가. 표토제거한 흙중 유용 가능한 것은 성토법면 피복토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답구간 표토제거는 먼저 배수로를 설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배수처리가 필요할 시는 표토제거 시행구간에 종횡으로 가배수로 설치, 표면수를

완전히 배수시킨후 표면이 굳은 후에 표토제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2. 토공규준틀 설치
가. 모든 절토 및 성토 비탈면 끝에 일정 간격으로 토공규준틀을 설치해야 한다.
나. 성토, 구간은 토공(노체, 노상), 포장공(보조기층, 기층, 표층)을 표시하는 말뚝(Sing pole)을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 기존도로부 처리
가. 기존도로면의 노반처리

1) 경우에 따라 기존도로의 자갈층(동상방지층 포함)을 소요포장단면의 두께에 맞추어 깍아야 할 때가 있으며. 이경우의 일반 토공 시방은 본 시방

서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기존도로의 노면상에 포장을 시공해야 되는 경우 해당 기돈도로의 재료품질은 본 시방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수급자는 성토재료 또는 선택재료 및 자갈보조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갈퀴가 부착된 또는 부착되지 않은 삽날

로 노면을 평탄하게 깍아야 한다. 나. 기존구조물의 철거

1) 최종도로면 또는 마무리면 밑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감독자가 공사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철거할 필요가 없으나 도로의 마무리

면에서 1m이내의 깊이에 있는 모든 구조물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그 구조물에 사용된 철근은 콘크리트 절단면에서 완전히 절단 제거하여야

한다.

2) 사용중인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채시설을 설치하기전에 제거해서는 안된다.

3)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시는 영향권내의 신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5)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철거할 수 없다.

6) 수급자는 감독자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재료를 별도지시가 없는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정된 장소에 운반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7)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굴착한 곳은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원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우고 주변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전압하여야 하며

되메우는 곳이 도로하부에 위치하는 경우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전압하여야 한다.

4. 층 따 기
가. 층따기는 시공도면과 준공도면 작성시 도면에 층따기한 위치를 표시하는 것은 물론 시공시에도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고 시공하여야 한다.
나. 1 : 4 보다 급한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시행하여 성토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

해야 한다.
다. 종방향 및 성토 경계부는 노체 상면에서 4%로 절토부를 절취하여 접속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라. 땅깍기 부분은 흙쌓기부 노상 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5. 불량토 제거
가. 땅깍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나무, 잡초 등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다.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흙깍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토질 분류는 감독자의 판단에 따른다.

1)토 사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리핑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하이트로릭 립퍼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발파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6. 노체의 재료

노체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150mm 이하

2)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침 C.B.R 2.5 이상

재료는 다진후의 1층의 시공두께가 30㎝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고 각층마다 다짐시행방법은 KSF 2312 다짐시험 방법으로 정해진 최대건조 밀도의 90%이상 밀도

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고 원지반의 다짐이 어려운 불량한 지반에 대해서는 원지반의 일부를 양질의 재료로 환토하여햐 한다.

7. 노상의 재료

가. 노상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지수 100mm 이하

2) 4.75mm (No.4) 체 통과분 25-100%

3) 75μ(No.200)체 통과분 0-25%

4) 425μ(No.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10이하

5) 시방최소밀도에 있어서의 수침 츅 10이상

나. 재료는 1층 마무리 두께가 20㎝ 이하가 되도록 부설, 각층마다 KSF 2312 다짐시험 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8. 토공의 최종 마무리
가. 노상형성이 완료되면 노상 최종마무리면 검측 및 프로우프 로링등 최종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성토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표시한 선에 맟추어 정리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자가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흙쌓기에서 최종마무리에 대한 허용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노체 : +5㎝
노상 : +3㎝
라.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5㎝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처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9. 흙깍이면 마무리
가. 땅깍이의 토공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이 정돈 되어야 하며 기준선 이

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나.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토사깍기 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탈기슭이나 비탈끝 양쪽에 라운딩을 하여야 한다.
라. 흙깍기에서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 상 : - 토사인 경우 ±3㎝
-암반인 경우 ±3㎝ ~ 15㎝

2) 토사 비탈면 : ±10㎝
3) 풍화암 비탈면 : ±10㎝
4) 발파암 비탈면 : ±30㎝
마. 공사기간중에는 항상 배수가 되고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땅깍기 구간에서 흙쌓기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구축하여

세굴로 인한 흙쌓기 구간의 손상을 막을수 있도록 한다.

10. 유용토 처리
가. 땅깍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나.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감독자의 지시하

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작업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 에도 항상 사토장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안정을 도모하고 타인소유 재산의 피해

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흙 운 반
가.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수급자

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흙운반 차량은 운행시 적재함 덮개 사용, 세륜시설을 설치, 운반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부분을 흙운반로로 사용할 경우 지장이 없는한 건설장비가 흙쌓기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조정하여 흙쌓기 부분이 균등하

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한다.

12. 흙쌓기 작업중인 배수
가. 흙쌓기 작업중 수급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흙쌓기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흙쌓기 내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나. 흙쌓기 각 층에는 4%이사의 횡돤 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 다져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다. 비가 멎는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전에 미리 포리에틸렌 등의 피막으로 작업면을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라. 각 층의 마무리면에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토공 각층의 마무리면 외측에 흙을 쌓아 가배 수시설을 설치

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토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중 흙쌓기부 하단에 내,외부로부터의 유출입수는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

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 포
설
가. 도로 흙쌓기 재료는 수평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두께의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각 층의 두께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포설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 층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평으로 유지하고 형태를 다듬

는 작업을 계속하여야만 균일한 밀도를 확보할 수있다.
나. 흙쌓기 구간의 다져진 제일 윗층은 적절한 횡단구배를 갖도록하여 언제든지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운반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각층에 분포시켜 이로 인한 다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 흙 쌓 기
가. 절취한 암석을 유용할 시는 암석과 암석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공극사이에 토사를 충진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나. 법면다짐 철저

성토가 완성된후 최종적으로 법면다짐을 시행치 말고 법면다짐을 시행하여야 할 최대 높이까지 성토가 되면 즉시 하이드로릭 법면다짐기 또는

피견인식 진동로라나 쉬프트 로라등으로 법면다짐을 철저히 시행하여야한다.
다.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깊이 7.5㎝ 이상 동결된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해서도 안된다. 공사도중에 흙쌓기한

윗층의 깊이가 7.5㎝이상 얼었을 때는 동결된 재료를 제거한 후 다짐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라. 도로의 완성면은 공사 종횡단 구배선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모든 흙쌓기한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수급자의 부주의나 태만은 물론이고,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유로 기인

한 훼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복구하여야 한다.
바. 확장구간의 노상 성토다짐은 규정된 밀도를 기준으로 하되 기존도로의 노상에 대한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그 밀도와 동일수준으로 다져야 함.

15. 다
짐
가. 시험 방법

1) 흙의 다짐시험

흙쌓기 공사에 사용할 각종 흙의 최대건조밀도, 최적함수비, 함수비 범위를 결정하여 만족할 만한 다짐을 얻기 위하여 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

다. 다져진 흙의 현장밀도와 함수비는 KS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에 따른 현장시험에 의해정하여야 한다.

2) 상대밀도 시험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려면 KSF 2345(비점성

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3)평판재하 시험

19mm이상의 조립혼입율이 30%이상인 재료의 경우 KSF 2310(도로의 평판재하시험방법)에 의해 다짐도를 검사하여야 한다.

나.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아래에 규정한 요구조건에 맞아야하며, 투입한 장비의 종류와 대수는 수급자가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세부작업계획에 표

시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2) 당초계획에 없는 다른 종류의 다짐장비도 만족할만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이면 사용할 수 있다.

3) 다짐장비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양족식 로울러나 탬핑로울러는 로울러드럼의 길이 방향으로 1㎝당 45kg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진동식 철륜로울러는 중량이 최소 6TON이상이어야 한다.

다) 압축공기를 넣은 타이어로울러는 로울러의 전폭에 걸쳐 고른 다짐을 할수 있도록 표면이 평활하고 동일한규격의 타이어를 가져야 하며, 최소

5.6kg/㎠의 접지압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시
공

1) 일반사항

흙쌓기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해 사전에 모터크레이다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켜 최적함수

비 상태로 조절하여 다져야 한다. 로울러와 그레이다는 흙쌓기 재료를 고르게 다지는데 충분한 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앞서 반입된

재료가 완전히 포설되고,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추가 재료의 반입을 보류시킬 권한을 갖는다.

2) 함수비 조절

재료의 함수량이 소저의 밀도를 얻기에 최적한 함수량으로 조절되거나 감독자가 판단하여 규정에 맞는 함수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전에는 다

짐을 하여서는 안된다. 건조시키거나 추가로 물을 뿌리거나하여 함수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승인된 다짐장비의 기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소

요함수량은 다짐을 시행할 전층에 걸쳐 균일아여야 하며, 다짐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균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상 등 자연 조건이 과다한 함

수량을 제거하는데 부적합한 경우에는 소정의 함수량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다짐작업을 연기하여야 한다.

3) 다짐의 범위

수급자는 흙쌓기부에 포설된 모든 재료와 땅깍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까지의 모든 재료는 각 부위별로 소정의 밀도에 도달하는때까지 고르게

하져야 한다. 4) 암재료

암으로 분류되는 흙쌓기 재료는 평판재하시험 등에 의거 밀도관리를 하여야 하며 토사나 기타 세립재료로 공극을 충분히 매운후 다져야만 조밀

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라. 다짐의 기준 1) 노 상

1층의 완성두께가 20㎝이하가 되도록하고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C,D,E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

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한 상기 시험법에 의한 최적함수비의 +2%이내가 되도록한다. 노상의 두께는

1m 하며, 상부 노상의 두께는 노상 마무리면에서 40㎝깊이까지를 표준으로 한다.

2) 노 체

1층의 완성두께가 30㎝이하가 되도록하고 각층마다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A,B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사의 밀도

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법에서의 최적합수비와 다짐곡선의 습윤측 90% 밀도에 대응하는 함수비와의 사이

에 값으로 한다. 3) 절토부 노상

흙깍기 구간의 노상부 토질이 다짐작업으로서 소요밀도를 얻기가 불가능한 것인 경우에는 노상면에서 15㎝깊이까지 긁어 일으킨후 승인된 다짐장

비를 사용해서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C,D,E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4) 구조물 주변의 다짐

날개벽 과 같이 한쪽만 흙쌓기를 시공할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적용할 가능서이 있으므로 다짐작업시에는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16.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일반사항

1)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기초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2)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 한 곳을 터파기공 이저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는 것을 뜻한다. 되메우

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3)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4)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후 변경이 필요하야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

고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5)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6) 발파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변의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7) 터파기후 기초지반이 풍화가 빠르게 진행되는가 또는 기초지반의 토질변화가 심하여 기초지반으로서 지지력을 확보치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요 의 지지력이 나오는지의 조사시험을하여 기초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기초 바닥

1)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 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는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2)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따기 또는 거칠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1. 콘크리트 측구
가. 일반 사항

절‧성토부 법면의 단차구배가 심하고 세굴될 가능성이 많은 곳, 투수로 인하여 주변에 나쁜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느 곳에 설치한다.

1) 바닥을 평활하게하여 균일한 구배로 낮은쪽에서부터 시공한다.

2) 설계도에 명시된 선형 및 구배로 측량실시 후 시행한다.

3) 측구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경계가 정해지는 수가 많으므로 특히,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후 설치한다.

4) 측구의 콘크리트타설은 줄누을 먼저 설치하고, ISPAN씩 건너띄어서 콘크리트를 친 다음 띄어놓은 SPAN에 콘크리트를 치도록 작업순서를 숙지한다.

5) 콘크리트 속의 물이 바닥으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하여 비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노면수의 횡돤 배수가 잘 되도록현지 지형에 알맞은 횡단 구배를 두어 시공하여야 한다.

7) 완성된 표면은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한 구배로 시공하여야 하고, 울퉁불퉁한 면이 하여야 한다.

8) 인력시공시는 거푸집치수, 이음, 견고한 상태를 확인하고 특히 곡선부는 선형에 맞게 시공한다.

9) 측구기초는 본선과 같이 다짐을 철저히하여야 시공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나. 시공시 유의사항

1) 측구성형은 연속적으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후 분무기로 고루 살포한다.

3)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가급적 수축줄눈의 규격을 철저히 검토한다.

4) 수축줄눈 가격, 폭,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수축줄눈의 규격을철저히 검토한다.

5) 줄눈은 노면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후 건조 시킨다.

2. 배수관공
가. 횡배수관, 종배수관 설치공

1) 철근 콘크리트 품질기준

철근콘크리트관은 콘크리트강도 이외에 관한 외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규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2) PE이중벽관

직관과 일체로 제작된 암(凹)부와 수(凸)부를 서로 끼우는 O.T(One.Touch)방식으로 관의 접합부위에 흙 또는 물순물을 제거하여 흔들리지 않도

록 밀착이 잘 이루어 질 수 있게 한다. 3) 시공시 유의사항

가) 터파기바닥은 소정의 구배가 되게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다져 관부설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

도록 한다.

나)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구배에 정확히 맞도록하며 하류측 또는 낮은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다)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리 밀착이 되도록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라)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자가 부설상태를 확인한후 되메우기를 시행해야 한다.

마) 되메우기 재료는 성토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나. 배수관 날개벽 및 면벽공

1) 배수관과 날개벽 이음부는 이음부를 청결하게 한 후 벽체를 타설한다.

2) 유입과 유출이 되는 곳이 급하게 변화하지 않게 서서히 변화시켜서 수류를 유도하도록 한다.

3. 우수받이 및 집수정
가. 일반 사항

1) L형 측구 집수정에 설치하는 주철뚜껑의 형상 및 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2) L형 측구 집수정용 주철뚜껑은 T=20(후륜일축하중 8<hp:fwSpace/>ton)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나. 시공시 유의사항

1) 우수받이와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 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2)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3)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하여야 한다.

4) 뚜껑 및 받침틀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시공 시 뚜껑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계목부와, 그레이팅 계목부의 일치, 계목부의 단차, 종단경사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된다.

6)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7) 우수받이와 집수정에 접속되는 관은 구조물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벤치플륨관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벤치플륨관 공사에 적용한다.
2) 관련시방서
(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나) 벤치플륨관

3) 운반 및 보관

(가) 운반도중 제품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hp:nbSpace/>
(나) 운반시 손상되지 않도록 트럭에 실을 때에는 벤치플륨관 규격에 따라서 적재단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트럭에 싣고 내릴때는 운반시 필요한 장치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벤치플륨관은 부재 두께가 비교적 얇고 양단 소켓부가 손상되기 쉬우므로 취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 제품 보관시에는 지반이 견고하여 침하되지 않으며, 배수가 잘되고 기타 피해가 없는 장소를 택하여 반드시 흙바닥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받침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겹쌓기를 할 때에는 규격에 따라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사) 운반시 파손된 것은 즉시 반출시켜야 한다.
나. 재 료

1) 벤치플륨관

(가) 벤치플륨관와 부속품은 도면 및 시방서에 표시된 품질, 규격 및 형태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다. 시 공
가) 흙공사
1) 터파기

(가) 터파기는 설계도에 명시된 소정의 깊이와 넓이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터파기의 계획 바닥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에 흐트러짐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라) 터파기 공사에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 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수시켜야 한다.

(마) 터파기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규격이나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이 지시한 상태로 정리되어야 하며 기초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
시키지 않아야 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는 벤치플륨관의 양쪽에서 균형을 이루며 진행하여 벤치플륨관이 편압으로 인해 한쪽으로 이동하거나 위쪽으로 상승하는 일이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나) 되메우기 흙은 굴착한 흙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자갈, 돌, 유기물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양질토로 치환할 필료가 있는 경우

공사 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해야 한다.

(다) 함수량이 많은 굴착토를 그대로 되메우기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 설계도서에 명시된 다짐정도가 확보되도록 사용기종, 층두께, 다짐 회수등을 정하고 되메우기 흙의 다짐을 해야 한다.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자연상태(원지반)의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마) 되메우기가 끝난 지표면은 주변지반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리해야 한다.
3) 벤치플륨관의 부력 대책

지하수위가 개거 높이(h)의 50%보다 높을 경우에는 현장여건(지하수위)에 따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별도의 부력방지판을

설치하여 부력으로 인한 개거의 부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벤치플륨관 설치
1) 기초공의 설치

(가) 지반에 구조물 등의 하중을 골고루 전파하고, 시공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지반 바닥고르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단 지반이 양호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래기초를 5 cm이상 설치한다.

(나) 터파기 마무리 검사가 끝나면 설계도에 명시된 기초공을 설치하고 공사감독관(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벤치플륨관이 일정한 종단 기울기를 유지하고, 평면상에서는 직선이나 일정한 곡선을 이루도록 배열하여 설치해야 한다.

(라) 바닥에 돌이나 돌출 암반이 있으면 이를 제거하여 벤치플륨관 바닥에 집중하중이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연결이음 설치

(가) 기초공의 검사 합격된 구간 이외는 벤치플륨관은 부설 연결하여서는 안된다.

(나) 구조물은 원칙적으로 저위부에서부터 고위부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벤치플륨관 연결이음은 시공계획(장비, 기능공등) 작성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라) 벤치플륨관 연결은 벤치플륨관 사이에 이음몰탈을 충진 마감한다.

(마) 부설접합시 온도하강에 의한 수축을 고려하여 반드시 10 m구간 (5본)마다 누수가 없도록 이음몰탈을 견고하게 충진 한다.

(바) 배수로로 사용하여 지하수의 유입이나 누수를 허용 할 경우 이음몰탈을 충진 하지 않아도 된다.

(사) 벤치플륨관의 연결이음에 있어서는 안전에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 부설 접합방법을 변경하거나

교체해서는 안된다.

(아) 부설 접합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등 즉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4 장. 포 장 공 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

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가. 준비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 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 조 기 층 재 료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마
모
감
량
KS 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4
6 이하

실
내
CBR
값
KS F 2320
30 이하

모
래
당
량
KS F 2340
25 이상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장과 협의하

여 결정한다.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80mm(3")
50mm(3"0
40mm(1 1/2")
19mm(1 3/4")
No.4
No.10
No.40
No.200
SB - 1
SB - 2
100
-
100
70-100
80-100
50- 90
55-100
30-65
30-70
20-55
20-55
5-25
5-25
2-10
2-10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과정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 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시험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면적은 500㎡정

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

하여야 한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hp:fwSpace/>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지후의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작업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마.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 F 2312 다짐 방법

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바.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 보다 3㎝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아.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

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가. 일반사항
<hp:fwSpace/>
이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공에 적용한다.

나. 재 료 1) 재료의 품질기준 가)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이 시방서 15-2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

에 표시한다. 나) 골 재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하며, 표에 맞아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잔골재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시험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
골재
마모감량 (%)
안정성 (%) (황산나트륨 사용)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
흡수량 (%)
절대건조밀도
편장석 함유량(%)
KS F 2508
KS F 2507
KS F 2355
KS F 2503
KS F 2503
KS F 2575
40 이하
12 이하
95 이상
3.0 이하
2.5 이상
30 이하

다) 채움재

채움재(mineral filler)는 KS F 3501에 적합한 것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함수비 1% 이하로서 덩어리가 없어야 하고,

표 의 입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채움재의 입도기준
체 크 기 (㎜)
통과중량백분율 (%)
0.6
0.3
0.15
0.08
100
95 ∼ 100
90 ∼ 100
70 ∼ 100

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입도 기준
구 분

BB-1
BB-2
BB-3
BB-4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체의
호칭치수(㎜)
40
30
25
25R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0
40
30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100
95∼100
80∼100
70∼100
55∼90
40∼80
30∼70
17∼55
10∼42
5∼28
3∼22
2∼16
1∼10
-
100
95∼100
80∼100
55∼90
46∼80
40∼70
28∼55
19∼42
7∼26
4∼19
2∼13
1∼7
-
-
100
90∼100
71∼90
56∼80
45∼72
29∼59
19∼45
7∼25
5∼17
3∼12
1∼7
-
-
100
95∼100
80∼90
60∼78
45∼68
25∼45
15∼33
6∼18
4∼14
3∼10
2∼8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 할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

할 수 있다. 4) 재료의 저장

가)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나)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hp:fwSpace/>㎜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시험 기준
구
분
단 위
기 준 값
안 정 도
㎏f
350(500) 이상 3500N(5000N)
흐 름 값
1/100㎝
10 ∼ 40
공 극 률
%
4 ∼ 6
포 화 도
%
65 ∼ 75
다 짐 회 수
회
양면 50(75)

주) ( )안의 숫자는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다. 시 공 1) 준비공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두어야 한다.

2) 기상조건

가)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나)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3) 포설장비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나)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포설작업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한다.

나)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라)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00<hp:fwSpace/>㎜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마)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래 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

가 적어지므로 포설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바)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사)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아)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

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자)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차)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카)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5) 다짐장비

가) 다짐장비는 12ton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8ton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2ton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

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나)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

되어 있어야 한다.
6) 다짐작업

가) 혼합물의 다짐은 3.10<hp:fwSpace/>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

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

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다)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라) 현장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 이상이거나 이론최대밀도의 91%이상이어야 한다.

마)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된다.
7) 이 음

가)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8) 마무리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면은 3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最凹部)이 3 ㎜ 이상이어

서는 안 된다.

나)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다)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9) 두께측정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다)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4. 프라임 코트
가.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공에 적용한다. 나. 재 료 1) 프라임 코트의 품질기준

가)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나) 프라임 코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hp:nbSpace/>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다. 시 공

1) 준비공

가)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 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이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나)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살수하여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

야 한다. 2) 장 비

가)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

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나)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기상조건

가) 프라임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나)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용량 및 살포온도

가)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9-1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재
료
사 용 량
비
고
RS(C)-3
1 ∼ 2ℓ/㎡
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5) 역청재의 살포

가) 표면정비 후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치우침이 없이 표면

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 살포높이, 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다)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

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라) 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hp:lineBreak/>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6)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5. 택 코트
가.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나. 재 료 1) 택 코트의 품질기준

가)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나)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다. 시 공 1) 준비공

가)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 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2) 장 비 이 시방서 프라임코트장비에 따른다. 3) 기상조건

가)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나)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용량 및 살포온도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재
료

사 용 량
비
고
RS(C)-4
0.3 ∼ 0.6ℓ/㎡
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5) 역청재의 살포

가) 표면을 정비한 후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나)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

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하여야 한다.

라) 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 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6)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6.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가.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 료 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이 시방서 15-2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 골 재 이 시방서 중간층절 에 따른다. 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구
분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체의 호칭 치수(㎜)
13
13F
20
20F
20R
13R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이 시방서 중간층절에 따른다. 5) 재료의 저장 이 시방서 중간층절에 따른다. 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항
목
WC - 1∼4
WC - 5, 6
(내유동성 입도)
안 정 도 (㎏)

공 극 률 (%)
포 화 도 (%)
흐 름 값 (1/100㎝)
500(750) 이상
5000N(7350N)
3 ∼ 6
65 ∼ 80
20 ∼ 40
600 이상
5880N
3 ∼ 5
70 ∼ 85
15 ∼ 40
간극률(VMA) (%)
표 9-7-1 참조
다 짐 회 수 (회)
양면 50(75) 회
양면 75 회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대형화물차, 버스, 특수자동차)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hp:nbSpace/>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최소 간극률(VMA) 기준
골재최대치수(㎜)
설계 공극률 (%)
3.0
4.0
5.0
6.0
13
13.0
14.0
15.0
16.0
20
12.0
13.0
14.0
15.0
25
11.0
12.0
13.0
14.0
32
10.5
11.5
12.5
13.5
40
10.0
11.0
12.0
13.0

다. 시 공 1) 중간층을 준용한다 2) 마무리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 ㎜ 이상이어서는 안 된

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나)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1000<hp:fwSpace/>㎜ 간격

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0<hp:fwSpace/>㎜/㎞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0<hp:fwSpace/>㎜/㎞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0<hp:fwSpace/>㎜/㎞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240<hp:fwSpace/>㎜/㎞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

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다)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 품질관리 및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7. 품질관리 및 검사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표층 및 특수포장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사용 전에 실시하여 각 재료의 품질 및 입도 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

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나. 각 층을 시공한 후에는 계획고와의 차이, 규정밀도, 층 두께 등을 규정된 방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주요 항목을 열거하면 표와 같다.
공 종

시험종목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험방법 (KS)
굵
은
골
재
품
질
밀도(표면건조)
2.5 이상
2.5 이상
F 2503
흡수량
(%)
3.0 이하
3.0 이하
F 2503
안정성감량(%)
12 이하
12 이하
F 2507
마모감량 (%)
35 이하
35 이하
F 2508
편장석 함유량(%)1)
30 이하
30 이하
F 2575
피복면적 (%)
95 이상
95 이상
F 2355
다 짐 도
(%)
96 이상
96 이상

규

격
폭
(㎜)

-25 이내

두 께 (%)
+10 ∼ -5

평탄성
PrI
(㎜/㎞)
일반도로

토공부 : 100 이하,
교량접속부 : 200 이하

확장 및
시가지 도로

토공부 : 160 이하,
교량접속부 : 240 이하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 기준

비고)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를 제외한 도로임.
제 5 장. 구 조 물 공

1. 일
반

가. 일반사항 1) 허용침하량

가) 장기 지속하중에 의해서 생기는 부정정구조물 기초의 연직변위량(탄성변위량+압밀침하량)은 아래표에 제시하는 값을 넘지 않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정 구조물의 허용연직변위량(mm)

지
지
층
최 대 변 위 량
부 등 변 위 량
모래 지반에 만드는 기초
25
20
점토 지반에 만드는 기초
50
20
복합 지반에 만드는 기초
30
20

나)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부정정구조물의 경우 부등침하는 구조계산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 경사지반의 기초

가) 경사 지반에 직접 기초가 놓일 경우 경사도를 고려하여 단차를 두어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경사 지반에 기초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자는 경사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 보링을 실시한 다음 시공계획서를 제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세굴방지 대책

가) 구조물이 하천부 또는 유심부에 놓일 경우에는 유량 및 유속에 의한 세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세굴깊이 및 세굴방지공의 크기 등은 각종 제안식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기존구조물의 근접시공

가) 기존구조물에 근접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기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말뚝 기초나 케이슨 기초일 경우 근접시공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반 강도 rofd이나 기존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 대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나. 사전준비

수급자는공사 착수전에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검토 의견서 2) 시공계획서

3) 품지관리 계획서(각 공종에 개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4) 공정관리 계획서 5) 안전관리 계획서 6) 자재, 장비관리 계획서 7) 하도급 회사 선정 계획서

8) 당해 구조물은 시공하기전 아래 내용이 포함된 구조물 시공도 (SHOP DRAWING)를 작성후 감독자의 검토를 받을 것

가)특수기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 계획도

나) 철근 배근도 및 가공도 (겹이음 길이) 다)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라) 콘크리트 타설 순서 마) 옹벽의 줄눈(간격, 길이, 형상)

바)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등의 설치 위치 및 연장 기타, 규격, 치수, 연장등이 불명확하여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사) 옹벽, 날개벽등의 전개도 아)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자)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배치

차) 기타 정확한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9) 인원 기구 조직표 다. 준공준비

수급자는 공사완료 후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뒷 처 리

구조물에 노출 철선, 모따기 재료, 이물질 등을 완전 제거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손상된 시설물을 원상대로 복구하고 감독자

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교량대장

교량대장을 교량별로 작성하여 준공상태에서의 구조물 보수 현황, 신축 JOINT 및 SHOE 의 유간상태 닟 설치시 온도, 계측 시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표시 및 계측결과를 기입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준공도

시공중 제출된 SHOP DRAWING을 기초로 하여 준공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교통개방

1) 구조물의 시공 후 28일이 경과한 후 교통을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부득이한 경우 21일 경과 후에 개방할 수 있으나 이때는 통과차량 중량을 고려한 전문 기술자의 구조검토 확인을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공 가. 적용범위

본 절은 교량, 암거 및 기타 각종 구조물을 설계도에 지시된 형상, 치수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치기,완성에 적용

한다. 나. 콘크리트의 종류 공사 특별 시방서의 분류를 적용한다. 다. 재 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시 공 1) 일반

가) 공사개시전에 레미콘 또는 B/P 사용여부, 운반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전에 타설장비, 타설순서, 타설방법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등이 설계된대로 되었는가를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치기전 상태에 대한 최종확인 후 콘크리트 치기전에 물청소를 하며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푸집에 충분히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다)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때까지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층 타설 높이는 45~50cm 이하로 한다.

마)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바) 치기도중 운반, 장비고장 등으로 일시 중단됭 경우 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의 레이탄스나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
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사)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cm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속도를 저감시켜야하며 치기종료후 표면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아) 거푸집 제거 즉시 콘크리트면에 골재분리 등이 있을 때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터는 소구조물용과 대구조물용을 구분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3) 양 생

가) 콘크리트 치기 종료 후 최소한 5일 이상을 습윤 양생하여야 한다.

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상태로 한다.

다) 콘크리트 내부, 박스 거더 내부의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수시 온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라) 습윤 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피막양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제 6 장 . 부 대 공
1. 안 전 관 리
가. 적용법규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1) 산업 안전 보건법 2) 근로 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 (17종) 5) 건설기술 관리법 6)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 수면 배립법 10) 중기 관리법 11) 도시 계획법 12) 교통 안전법

13)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및 지침 등

나. 안전상의 의무 1) 발주청 및 수급자의 의무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주수하여햐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나) 건설시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게,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건설시설물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의무

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서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나)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hp:fwSpace/>준하여야<hp:fwSpace/>하며,<hp:fwSpace/>사업주 기타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hp:fwSpace/>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규정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안전조직과 그 직무 2) 안전보건 교육 3)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라.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고 정
시 간
관 리 감 독 자
일 반 근 로 자
신 규 채 용 근 로 자
특 별 및 작 업 변 경 시 교 육
반 기 8 시 간 이 상 (연 16 시 간)
매 월 2 시 간 이 상 (연 24 시 간)
채 용 시 1 시 간 이 상
2 시 간 이 상

마. 안전점검

수급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기록

서류는 당해공사 준공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바.안전표지

공사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사. 보호구

1) 보호구 지급

가)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해당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비치하여 한다.

나)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가)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위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보호구 관리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방지․방독마스크의 필터등은 상시 교환할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전용 보호구

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 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 산정근거(수성고등학교 및 지산목련아파트 주변 노후도로 재포장공사).pdf =====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의거한 공사기간 산정

  • 사업명 : 수성고등학교 및 지산목련아파트 주변 노후도로 재포장공사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90 일 = 36 일 + 20일 + 14일 + 19일
※ 산정된 90 일 을 고려하여 3개월 적용
1. 준비기간 산정
준비기간 = 36 일 (60%적용)
공종
공동주택
도로개량공사
포장공사(신설)
포장공사(수선)
공동구공사
준비기간
45 일
40 일
50 일
60 일
80 일
공종
강교가설공사
PC교량 공사
교량보수공사
하천공사
항만공사
2. 비작업일수 산정
준비기간
90 일
70 일
60 일
40 일
40 일
비작업일수 = A + B - C
20일 = 8일 + 17일 - 4.3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토목공사 해당월 : 2026년 10월 ~ 2026년 12월 (3개월)
A= 8일 (비고참조)
B= 17일 (비고참조)
C= 8일 × 17일 ÷ 30 = 4.3
3. 작업일수 산정
작업일수 = 토공 + 배수공 + 포장공 + 부대공
14일 = 1일 + 0일 + 9일 + 4일
4. 정리기간 산정
  • 준공전 1개월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해당기준 제11조 의거)

19일 적용.

공 사 기 간 산 출
구 분 일작업량 시공량 작업일수 비 고
1. 공 종 별
일작업량 = 8시간기준
작 업 일 수
1. 토공
가. 차선규제봉 제거
② 2공구 100 개소 2 개소 0.1 일
1] 토 공 ③ 4공구 100 개소 4 개소 0.1 일
④ 6공구 100 개소 7 개소 0.1 일
기타 1.0 일 현장여건감안
소계 1.3 일
1. 아스콘포장
가.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① 1공구 3400 m2 1534 m2 0.5 일
② 2공구 3400 m2 229 m2 0.1 일
③ 3공구 3400 m2 214 m2 0.1 일
④ 4공구 3400 m2 1313 m2 0.4 일
⑤ 5공구 3400 m2 672 m2 0.2 일
⑥ 6공구 3400 m2 1483 m2 0.5 일
2. 미끄럼방지포장
3] 포 장 공
가. 미끄럼방지포장
① 1공구 400 m2 782 m2 2.0 일
② 2공구 400 m2 201 m2 0.6 일
③ 3공구 400 m2 37 m2 0.1 일
④ 4공구 400 m2 504 m2 1.3 일
⑤ 5공구 400 m2 478 m2 1.2 일
⑥ 6공구 400 m2 429 m2 1.1 일
기타 1.0 일 현장여건감안
소계 9.1 일
1. 차선도색
가. 파선
① 1공구 250 m2 26.0 m2 0.2 일
② 2공구 250 m2 0.0 m2 0.0 일
4] 부 대 공 ③ 3공구 250 m2 0.0 m2 0.0 일
④ 4공구 250 m2 0.0 m2 0.0 일
⑤ 5공구 250 m2 0.0 m2 0.0 일
⑥ 6공구 250 m2 0.0 m2 0.0 일
나. 실선

공 사 기 간 산 출
구 분
일작업량 시공량 작업일수 비 고
① 1공구 500 m2 37.0 m2 0.1 일
② 2공구 500 m2 10.0 m2 0.1 일
③ 3공구 500 m2 0.0 m2 0.0 일
④ 4공구 500 m2 10.0 m2 0.1 일
⑤ 5공구 500 m2 2.0 m2 0.1 일
⑥ 6공구 500 m2 8.0 m2 0.1 일
다. 문자, 기호
① 1공구 90 m2 11 m2 0.2 일
② 2공구 90 m2 5 m2 0.1 일
③ 3공구 90 m2 3 m2 0.1 일
④ 4공구 90 m2 0 m2 0.0 일
⑤ 5공구 90 m2 0 m2 0.0 일
⑥ 6공구 90 m2 5 m2 0.1 일
라. 횡단보도, 주차장
① 1공구 190 m2 32 m2 0.2 일
② 2공구 190 m2 0 m2 0.0 일
③ 3공구 190 m2 0 m2 0.0 일
4] 부 대 공 ④ 4공구 190 m2 0 m2 0.0 일
⑤ 5공구 190 m2 0 m2 0.0 일
⑥ 6공구 190 m2 0 m2 0.0 일
2. 과속방지턱
가. 아스팔트 표층 포설 및다짐
① 1공구 1600 m2 22 m2 0.1 일
② 2공구 1600 m2 0 m2 0.0 일
③ 3공구 1600 m2 27 m2 0.1 일
④ 4공구 1600 m2 0 m2 0.0 일
⑤ 5공구 1600 m2 19 m2 0.1 일
⑥ 6공구 1600 m2 0 m2 0.0 일
나. 텍코팅(기계식)
① 1공구 20000 m2 22 m2 0.1 일
② 2공구 20000 m2 0 m2 0.0 일
③ 3공구 20000 m2 27 m2 0.1 일
④ 4공구 20000 m2 0 m2 0.0 일
⑤ 5공구 20000 m2 19 m2 0.1 일
⑥ 6공구 20000 m2 0 m2 0.0 일

공 사 기 간 산 출
구 분
일작업량 시공량 작업일수 비 고
다. 차선도색(백색)
① 1공구 500 m2 33 m2 0.1 일
② 2공구 500 m2 0 m2 0.0 일
③ 3공구 500 m2 13 m2 0.1 일
④ 4공구 500 m2 0 m2 0.0 일
⑤ 5공구 500 m2 10 m2 0.1 일
⑥ 6공구 500 m2 0 m2 0.0 일
라. 차선도색(황색)
① 1공구 500 m2 33 m2 0.1 일
② 2공구 500 m2 0 m2 0.0 일
③ 3공구 500 m2 13 m2 0.1 일
4] 부 대 공 ④ 4공구 500 m2 0 m2 0.0 일
⑤ 5공구 500 m2 10 m2 0.1 일
⑥ 6공구 500 m2 0 m2 0.0 일
3. 차선규제봉설치
① 1공구 100 개소 0 개소 0.0 일
② 2공구 100 개소 2 개소 0.1 일
③ 3공구 100 개소 0 개소 0.0 일
④ 4공구 100 개소 4 개소 0.1 일
⑤ 5공구 100 개소 0 개소 0.0 일
⑥ 6공구 100 개소 7 개소 0.1 일
기타 1.0 일 현장여건감안
소계 3.9 일
계 14.3 일
제 외 일 수
작 업 일 수 14.3 일

(1) 토공사
구분 작업조건
1. 토공
가. 차선규제봉 제거
1일 작업량
100.0 개소/일

(3) 포장공사
구분 작업조건
1. 아스콘포장
가.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1회절삭, 1회포장
2. 미끄럼방지포장
가. 미끄럼방지포장 -
1일 작업량
3,400 m²/일
400 m²/일

(4) 부대공사
구분 작업조건
1. 차선도색
1일 작업량
가. 파선 250 m²/일
나. 실선 500 m²/일
다. 문자, 기호 90 m²/일
라. 횡단보도, 주차장 190 m²/일
2. 과속방지턱
가. 아스팔트 표층 포설 및다짐 소형장비 1600 m²/일
나. 텍코팅(기계식) 기계식 20000 m²/일
다. 차선도색(백색) 융착식 500 m²/일
라. 차선도색(황색) 융착식 500 m²/일
3. 차선규제봉설치 100 개/일

1. 혹서기 33도 이상 (2015 ~ 2024)
월평균기상테이터
도 지역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구광역시 대구 0.0 0.0 0.0 0.0 1.1 4.9 11 15.5 0.9 0.0 0.0 0.0 33.4
0.0
2. 일최고기온 0도 이하, 일최심신적설 5cm 이상 (2015 ~ 2024)
월평균기상테이터
도 지역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구광역시 대구 2.3 0.5 0.1 0.0 0.0 0.0 0.0 0.0 0.0 0.0 0.0 1.5 4.4
1.5
3. 일강수량 5mm 이상 (2015 ~ 2024)
월평균기상테이터
도 지역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구광역시 대구 1.4 1.6 3.6 4.1 3.8 4.3 7.2 7 4.7 2.9 2.1 1.1 43.8
6.1
4. 법정공휴일 (2026)
구분
2026
2027
월별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 7 6 4 7 5 4 7 7 7 5 5 69.0
6 7 5 4 7 4 4 6 7 8 4 6 68.0
17

===== 공내역서(수성고등학교 및 지산목련아파트 주변 노후도로 재포장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68% H: (A + 4 + 6) × 0.006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9% H: (A + 4 + 6) ×0.009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 H: (A + 4 + 6) ×0.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품
질
관
리
비 E: G G: H:
B: C: D: 총
원
가 E: H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G: H: (H + I)
B: C: D: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K G: H:
B: C: D: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L G: H:
B: C: D: 총
공
사
비 E: M G: H: (J + K + L)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 C: 1공구 D: F: K:
B: ◎ C: 2공구 D: F: K:
B: ◎ C: 3공구 D: F: K:
B: ◎ C: 4공구 D: F: K:
B: ◎ C: 5공구 D: F: K:
B: ◎ C: 6공구 D: F: K:
B: ◎ C: 공사설명판 D: F: K:
B: ◎ C: 자재대 D: F: K:
B: ◎ C: 품질관리비 D: F: K:
B: C: 순 공 사 비 D: F: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K:
B: C: 환경보전비 D: E: 0.9 F: %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K: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K:
B: C: 이윤 D: E: 15 F: % K:
B: C: 품질관리비 D: F: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도급액 D: F: K:
B: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K:
B: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1공구 D: F: O:
B: 1. C: 포장공 D: F:
B: 1) C: 절삭 후 아스콘덧씌우기 D: F: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B-Type (1회절삭,1회포장) E: 1,534 F: ㎡
B: C: D: F:
B: 2. C: 부대공 D: F:
B: 1)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25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15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파선 E: 26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34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11 F: ㎡
B: 2) C: 과속방지턱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22 F: ㎡
B: C: 텍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22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33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33 F: ㎡
B: 3) C: 교통정리 D: F: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10 F: 일
B: C: D: F:
B: ◎ C: 2공구 D: F:
B: 1. C: 토공 D: F:
B: 1) C: 구조물철거 D: F:
B: C: 차선규제봉철거 D: E: 2 F: 개
B: C: D: F:
B: 2. C: 포장공 D: F:
B: 1) C: 절삭 후 아스콘덧씌우기 D: F: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B-Type (1회절삭,1회포장) E: 229 F: ㎡
B: C: D: F:
B: 3. C: 부대공 D: F:
B: 1)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9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1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5 F: ㎡
B: 2) C: 차선규제봉설치 D: F:
B: C: 차선규제봉설치 D: Φ200×Φ80×750 E: 2 F: 개
B: 3) C: 교통정리 D: F: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10 F: 일
B: C: D: F:
B: ◎ C: 3공구 D: F:
B: 1. C: 포장공 D: F:
B: 1) C: 절삭 후 아스콘덧씌우기 D: F: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B-Type (1회절삭,1회포장) E: 214 F: ㎡
B: C: D: F:
B: 2. C: 부대공 D: F:
B: 1)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3 F: ㎡
B: 2) C: 과속방지턱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27 F: ㎡
B: C: 텍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27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13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13 F: ㎡
B: 3) C: 교통정리 D: F: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10 F: 일
B: C: D: F:
B: ◎ C: 4공구 D: F:
B: 1. C: 토공 D: F:
B: 1) C: 구조물철거 D: F:
B: C: 차선규제봉철거 D: E: 4 F: 개
B: C: D: F:
B: 2. C: 포장공 D: F:
B: 1) C: 절삭 후 아스콘덧씌우기 D: F: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B-Type (1회절삭,1회포장) E: 1,313 F: ㎡
B: C: D: F:
B: 3. C: 부대공 D: F:
B: 1)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9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적색실선 E: 1 F: ㎡
B: 2) C: 차선규제봉설치 D: F:
B: C: 차선규제봉설치 D: Φ200×Φ80×750 E: 4 F: 개
B: 3) C: 교통정리 D: F: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10 F: 일
B: C: D: F:
B: ◎ C: 5공구 D: F:
B: 1. C: 포장공 D: F:
B: 1) C: 절삭 후 아스콘덧씌우기 D: F: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B-Type (1회절삭,1회포장) E: 672 F: ㎡
B: C: D: F:
B: 2. C: 부대공 D: F:
B: 1)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2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3 F: ㎡
B: 2) C: 과속방지턱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19 F: ㎡
B: C: 텍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19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10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10 F: ㎡
B: 3) C: 교통정리 D: F: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10 F: 일
B: C: D: F:
B: ◎ C: 6공구 D: F:
B: 1. C: 토공 D: F:
B: 1) C: 구조물철거 D: F:
B: C: 차선규제봉철거 D: E: 7 F: 개
B: C: D: F:
B: 2. C: 포장공 D: F:
B: 1) C: 절삭 후 아스콘덧씌우기 D: F: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B-Type (1회절삭,1회포장) E: 1,483 F: ㎡
B: C: D: F:
B: 3. C: 부대공 D: F:
B: 1)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6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2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5 F: ㎡
B: 2) C: 차선규제봉설치 D: F:
B: C: 차선규제봉설치 D: Φ200×Φ80×750 E: 7 F: 개
B: 3) C: 교통정리 D: F: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10 F: 일
B: C: D: F:
B: ◎ C: 공사설명판 D: F:
B: C: 공사설명판 D: 중형(1.2×2.4m) E: 2 F: EA
B: C: D: F:
B: ◎ C: 자재대 D: F:
B: 1. C: 운반비 D: F: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식
B: 2 C: 사급자재대 D: F:
B: 1) C: 아스팔트유제 D: F: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2 F: D/M
B: C: D: F:
B: ◎ C: 품질관리비 D: F:
B: C: 노면표시 반사성능 검사 D: 1,500㎡ 이하 E: 1 F: 회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9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B: C: 품질관리비 D: F: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B: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B: 1. C: 아스콘 D: F:
B: C: 아스콘(관급)-대구광역시(전지역) D: 조합공통품목(대경아스콘조합), WC-2, 가열, 3등급 E: 670 F: 톤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B: 1. C: 미끄럼방지 D: F:
B: C: 미끄럼방지포장재 D: T=3mm, 1종 E: 2,431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자재대의 70% 적용 E: 3.15 F: %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