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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564] 동성중 체육관(펜싱장) 전면보수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공사

[물품]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098만원 입찰일시: 2026-11-02 18: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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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_동성중 체육관(펜싱장) 전면보수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공사.hwp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33호

물품구매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1. 2.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고 명

동성중 체육관(펜싱장) 전면보수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공사

납품현장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293, 동성중학교

납품기한 2027. 3. 26. 까지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분할납품 가능 하자담보책임기간

실외기 품질보증 2년, 압축기 보증 4년, 서비스 부품 보유기간 8년

추정금액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45,079,000 45,079,000 40,980,909 4,098,091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식

가. 입찰(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계약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수원시),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대상입니다.

※ 지사투찰 불허

라.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1. 2.(화) 18:00~2026. 11. 6.(금)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6.(금) 11:00

다. 개찰장소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라. 본 견적서 제출은 서면 입찰이 아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사.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본 공고 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입찰 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고,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548,716 725,008 72,101 771,937 0

3)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 냉난방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서 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수원시에 둔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유효기간 내 발급된 것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사전판정 시 제외하고 개찰합니다.

마.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에어컨디셔너」)를 소지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자(업체)로서 공급물품은 구매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바. 공급업체는 당해 물품 제조사의 정품인증서 및 A/S확약서를 계약체결 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기히트펌프(EHP)는 자동(중앙)제어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시방서 및 내역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차.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카.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고의 개찰 과정은 입찰일 당일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다. 총액입찰방식이며,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 입찰서 제출자 순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나-8)’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를 준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위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1】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 이행과정 중 계약 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물품 구매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시방서 및 내역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계약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열람 장소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 공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계약 및 물품에 관한 사항 안내

  •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 031-250-1446, 담당자 김도연
  • 물품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 031-250-1458, 담당자 한승훈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w.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검색유형:입찰공고/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 공고문_동성중 체육관(펜싱장) 전면보수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공사.pdf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33 호
물품구매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1. 2.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조의 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6 2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조의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6 2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 ( · )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고 명 동성중 체육관 펜싱장( ) 전면보수공사 관급자재 냉난방기( ) 구매 및 설치공사
납품현장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293, 동성중학교
납품기한 2027. 3. 26. 까지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분할납품 가능,
하자담보책임기간 실외기 품질보증 2년 압축기 보증 , 4년 서비스 부품 보유기간 , 8년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B=C+D) (C) (D=C/10)
45,079,000 45,079,000 40,980,909 4,098,091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 견적 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식
가 . 입찰 견적 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 총액입찰 계약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 수원시( ), 소기업 소상공인 제한 대상입니다· .
※ 지사투찰 불허
라 .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5 」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1. 2.( 화 ) 18:00~2026. 11. 6.( 금 )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6.(금 ) 11:00
다. 개찰장소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라. 본 견적서 제출은 서면 입찰이 아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사 .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 입찰 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 ,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본 공고 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89 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 장 제 절에1 9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입찰 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고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단위 원 : )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보험료 관리비
548,716 725,008 72,101 771,937 0
3) 제출한 견적 입찰 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 . 단,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4 .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 입찰 서는 연기된 입찰에( )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 입찰 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 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업체 이어야 합니다(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 」 (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전기히트펌프 세부품명번호( :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
(세 부품명번호: 4010178701), 냉난방기 세부품명번호( : 4010178702)” 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 업체 이( ) 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업종코드· (
62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업체 이어야 합니다( ) .
다. 입찰서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
기준으로 함 인 경우 입찰서 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서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를 수원시에 둔 자 업체( )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2 2 제 항 제 호에 따라1 2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자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유효기간 내 발급된 것으로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사전판정 시 제외하고 개찰합니다.
마.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 KS제품인증서 표준번호 ( : KSC9306 「 에어컨디셔너」) 를 소지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자 업체( )로서 공급물품은 구매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바. 공급업체는 당해 물품 제조사의 정품인증서 및 A/S확약서를 계약체결 후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사. 전기히트펌프(EHP) 는 자동 중앙 제어가 가능한 제품( ) 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시방서 및 내역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입찰자용 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
조달 에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차.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카.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 조에 따라 “입찰 무효 ” 사유에 해당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고의 개찰 과정은 입찰일 당일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2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
다. 총액입찰방식이며,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 입찰서 제출자 순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 조와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 장에 따라5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 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 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 장 제 절5 3 ‘1- 나-8)’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9 조 제 항 4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 장 입찰유의서 제 절8 2 ‘12-다 를 준용하여 ’
이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위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 ), 대표자의 성명 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 입찰유의서 제 절2 ‘12-다 -1)’ 에 따른
“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처리됨 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조의 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 ’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1 】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5 ) 」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 이행과정 중,
계약 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 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 및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 조 제 조 4 , 9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 2 】 「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반드시 제출 · 」 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관리 계획서 · 」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1 (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물품 구매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 시방서 및 내역서 포함 을( )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1조 및 제 52 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계약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 중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열람
장소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에 공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
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 신고센터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 계약 및 물품에 관한 사항 안내

  •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 031-250-1446, 담당자 김도연
  • 물품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 031-250-1458, 담당자 한승훈

나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다 . 본 공고안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w.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 에 ] 게재
하고 ,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입찰]⇒
[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 ]⇒[검색유형 입찰공고 개찰결과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 .

【붙임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 2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 용역 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 /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 (인 )

===== 3-1. 공내역서(공고용)_동성중 체육관(펜싱장) 전면보수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 가 계 산 서
A:
건명 : 동성중 체육관(펜싱장) 전면보수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A: 구분 B: 비
목 E: 금액 F: 요율 G: 구
성
비 H: 비 고
A: 원
가
계
산
서 B: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D: 간 접 재 료 비
D: [ 소
계 ]
B: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D: [ 소
계 ]
B: 경
비 D: 기 계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G: 노무비x3.56% H: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D: 고 용 보 험 료 G: 노무비x1.01% H: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D: 건 강 보 험 료 G: 직접노무비x3.595% H: 30일 이상 모든 건설공사
D: 연 금 보 험 료 G: 직접노무비x4.75% H: 30일 이상 모든 건설공사
D: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G: 건강보험료x13.14% H: 30일 이상 모든 건설공사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 [(재+직노)*율+기초액]*1.2 H: ⓐ,ⓑ 작은 금액 적용
D: 퇴직공제부금비 G: 직접노무비x2.3% H: 추정금액 1억이상
D: 환경보전비 G: 직접공사비x0.3% H: 전문공사(직접공사비*율)
D: 석면분담금 G: 노무비x0.006% H: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D: 임금채권부담금 G: 노무비x0.09% H: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D: [ 소
계 ] E: -
B: 계(설치분야) E: -
B: 제조물품
B: 공
급
가
액(설치분야+제조물품)
B: 부 가
가 치 세 F: 10.000% G: 공급가액x10%
B: 합
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동성중 체육관(펜싱장) 전면보수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냉난방기 설비자원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냉난방 견적서용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1. 히트펌프 냉난방기 물품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공사 B: 시공사 D: 1
A: 010102 2. 장비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3. 냉매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4. 드레인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5. 제어기 및 제어선 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7 6. 배관커버 및 트레이 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동성중 체육관(펜싱장) 전면보수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내역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1. 히트펌프 냉난방기 물품 B: Q: 010101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에너지효율1등급 B: 4.0HP C: 대 D: 2 M: N: 534912F7B8022488EAF5B8100CA848D47D42E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34912F7B8022488EAF5B8100CA848D47D42E0 AV: 1473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에너지효율1등급 B: 6.0HP C: 대 D: 1 M: N: 534912F7B8022488EAF5B8100CA848D47D42E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34912F7B8022488EAF5B8100CA848D47D42E1 AV: 1474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WAY, 0.8HP C: 대 D: 3 M: N: 534912F7B8022488EAF5B8100CA848D47D403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34912F7B8022488EAF5B8100CA848D47D4034 AV: 1499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WAY, 1.0HP C: 대 D: 2 M: N: 534912F7B8022488EAF5B8100CA848D47D403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34912F7B8022488EAF5B8100CA848D47D4035 AV: 1500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 1.5HP C: 대 D: 1 M: N: 534912F7B8022488EAF5B8100CA848D47D403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34912F7B8022488EAF5B8100CA848D47D403A AV: 150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 2.5HP C: 대 D: 1 M: N: 534912F7B8022488EAF5B8100CA848D47D476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34912F7B8022488EAF5B8100CA848D47D4765 AV: 1510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 3.0HP C: 대 D: 1 M: N: 534912F7B8022488EAF5B8100CA848D47D476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34912F7B8022488EAF5B8100CA848D47D476A AV: 1511
A: 실내기 프론트판넬 B: 1-WAY C: 대 D: 5 M: N: 534912F7B8022488EAF5B8100CA848D47D45B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34912F7B8022488EAF5B8100CA848D47D45B0 AV: 1526
A: 실내기 프론트판넬 B: 4-WAY C: 대 D: 3 M: N: 534912F7B8022488EAF5B8100CA848D47D45B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34912F7B8022488EAF5B8100CA848D47D45B2 AV: 1528
A: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B: C: 개 D: 5 M: N: 534912F7B8022488EAF5B8100CA848D47D45B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34912F7B8022488EAF5B8100CA848D47D45BC AV: 1530
A: 유선룸컨트롤러 B: C: 개 D: 8 M: N: 534912F7B8022488EAF5B8100CA848D47D44A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34912F7B8022488EAF5B8100CA848D47D44AF AV: 1534
A: 중앙제어기 B: 16실 제어기 C: 개 D: 1 M: N: 534912F7B8022488EAF5B8100CA848D47D44A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34912F7B8022488EAF5B8100CA848D47D44AE AV: 1535
A: 공기청정키트 B: 1-WAY용 C: 대 D: 5 M: N: 534912F7B8022488EAF5B8100CA848D47D44A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34912F7B8022488EAF5B8100CA848D47D44A8 AV: 1537
A: 공기청정키트 B: 4-WAY용 C: 대 D: 3 M: N: 534912F7B8022488EAF5B8100CA848D47D44A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34912F7B8022488EAF5B8100CA848D47D44AB AV: 1538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2. 장비설치공사 B: Q: 010102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 B: 4.0HP~20.0HP C: 대 D: 3 M: 호표 78 N: 521F82673F0ADE825D873810D5D7B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1F82673F0ADE825D873810D5D7BF AV: 1007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WAY, 0.7HP~2.5HP C: 대 D: 5 M: 호표 83 N: 521F82673F0ADE825D873810D5D7B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1F82673F0ADE825D873810D5D7B9 AV: 1010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 1.5HP~5.0HP C: 대 D: 3 M: 호표 85 N: 521F82673F0ADE825D873810D5D7B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1F82673F0ADE825D873810D5D7B7 AV: 1011
A: 싱글 받침대 B: C: 개 D: 3 M: N: 534912F7AFA76E8CF01D601072D483D02EF8D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34912F7AFA76E8CF01D601072D483D02EF8D2 AV: 610
A: 크레인(타이어) B: 50 ton C: HR D: 5 M: N: 534912F7AFA76E8CF01D601072D483D02EF8D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34912F7AFA76E8CF01D601072D483D02EF8D2 AV: 610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3. 냉매배관공사 B: Q: 010103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6(6.35) C: M D: 38 M: 호표 8 N: 521FF2379233CD8CA5A8D7102C71F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1FF2379233CD8CA5A8D7102C71F3 AV: 1016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8(9.52) C: M D: 106 M: 호표 9 N: 521FF2379233CD8CA481CD1042220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1FF2379233CD8CA481CD10422206 AV: 1017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0(12.7) C: M D: 38 M: 호표 10 N: 521FF2379233CD8DB4EF7F10F0991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1FF2379233CD8DB4EF7F10F0991B AV: 1018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5(15.88) C: m D: 106 M: 호표 11 N: 521FF2379233DE82F8CB5110FBFCD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1FF2379233DE82F8CB5110FBFCD7 AV: 1019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9TxD6 C: M D: 38 M: 호표 50 N: 521F92573C2319890931B41097BE9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1F92573C2319890931B41097BE96 AV: 1026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9TxD8 C: M D: 106 M: 호표 51 N: 521F92573C2319890931B41097BE9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1F92573C2319890931B41097BE95 AV: 1027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13TxD10 C: M D: 38 M: 호표 54 N: 521F92573C2319890931B41097BBC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1F92573C2319890931B41097BBC0 AV: 1030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13TxD15 C: M D: 106 M: 호표 55 N: 521F92573C2319890931B41097BBC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1F92573C2319890931B41097BBC1 AV: 1031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43 M: 호표 114 N: 521F523721C75188C02B3A105E83F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1F523721C75188C02B3A105E83F7 AV: 1111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6 M: 호표 129 N: 521F7207639CE08C1057B5102CE27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1F7207639CE08C1057B5102CE27B AV: 1126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12 M: 호표 130 N: 521F7207639CE08C1057B61033D43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1F7207639CE08C1057B61033D432 AV: 1131
A: 내화채움구조(바닥관통) B: 강관 100A C: 개소 D: 6 M: 호표 148 N: 521F720725E7F2836F1455105B415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1F720725E7F2836F1455105B4151 AV: 1453
A: 냉매 B: R-410A C: KG D: 19 M: N: 534912F7AFA76E8CF01D601072D483D02EF8D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34912F7AFA76E8CF01D601072D483D02EF8D5 AV: 617
A: 질소 B: C: KG D: 120 M: N: 534912F7AFA76E8CF01D601072D483D02EF9F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34912F7AFA76E8CF01D601072D483D02EF9F8 AV: 621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4. 드레인배관공사 B: Q: 010104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25 C: m D: 70 M: 호표 18 N: 521FF23739F71F8EC8CC4710FD822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1FF23739F71F8EC8CC4710FD8222 AV: 1200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40 C: m D: 14 M: 호표 20 N: 521FF23739F7708982E823100766C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1FF23739F7708982E823100766C3 AV: 1202
A: 관보온(가교화발포) B: 10TxD25 C: m D: 70 M: 호표 68 N: 521F92573C12AB87DDCF0E10488D2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1F92573C12AB87DDCF0E10488D29 AV: 1208
A: 관보온(가교화발포) B: 10TxD40 C: m D: 14 M: 호표 70 N: 521F92573C12AB87DDCF0E10488D2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1F92573C12AB87DDCF0E10488D2F AV: 1210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25mm, 90˚단곡관, DTS C: 개 D: 12 M: N: 558602C729A2428CB5C3A110D842B6631554C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8602C729A2428CB5C3A110D842B6631554C5 AV: 1211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25mm, PVC티, DTS C: 개 D: 5 M: N: 558602C729A2428CB5C3A110D842B663170D4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8602C729A2428CB5C3A110D842B663170D4F AV: 1215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40mm, PVC티, DTS C: 개 D: 3 M: N: 558602C729A2428CB5C3A110D842B6631667E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8602C729A2428CB5C3A110D842B6631667E7 AV: 1217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25mm, PVC소켓, DTS C: 개 D: 8 M: N: 558602C729A2428CB5C3A110D842B663170E5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8602C729A2428CB5C3A110D842B663170E57 AV: 1219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65 C: 개소 D: 35 M: 호표 112 N: 521F523721C75188C02B3410351F5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1F523721C75188C02B3410351F54 AV: 1246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3 M: 호표 127 N: 521F7207517AF48133988710A292D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1F7207517AF48133988710A292DA AV: 1262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10 M: 호표 128 N: 521F7207517AF48133988410EEEBE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1F7207517AF48133988410EEEBE4 AV: 1267
A: 내화채움구조(바닥관통) B: PVC관 75A C: 개소 D: 3 M: 호표 150 N: 521F720725E7F2836F145310A5AFF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1F720725E7F2836F145310A5AFF1 AV: 1283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5. 제어기 및 제어선 설치공사 B: Q: 010105
A: 유선룸컨트롤러 설치 B: C: 개 D: 8 M: 호표 89 N: 521F82673F0ADE825D873810D3124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1F82673F0ADE825D873810D3124C AV: 490
A: 중앙제어기 설치 B: C: 개 D: 1 M: 호표 90 N: 521F82673F0ADE825D873810D3135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1F82673F0ADE825D873810D31355 AV: 491
A: 개별제어선 B: AWG22 0.5㎟ x 3C C: M D: 53 M: 호표 104 N: 521F82673F0ADE825D873810D1669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1F82673F0ADE825D873810D1669B AV: 514
A: 통신선 B: CVV-SB 1.0㎟ x 2C C: M D: 173 M: 호표 102 N: 521F82673F0ADE825D873810D1607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1F82673F0ADE825D873810D16072 AV: 512
A: 금속가요전선관 B: 16C,방수, 옥상노출 C: M D: 29 M: 호표 105 N: 521F82673F0ADE825D873810D165F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1F82673F0ADE825D873810D165F4 AV: 515
A: 금속가요전선관 B: 16C,비방수, 실내은폐 C: M D: 144 M: 호표 106 N: 521F82673F0ADE825D873810D164E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1F82673F0ADE825D873810D164ED AV: 516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6. 배관커버 및 트레이 설치공사 B: Q: 010107
A: 냉매배관 트레이및커버 B: 200*150*1000(아연도 1.2T) C: M D: 3 M: N: 534912F7AFA76E8CF01D601072D483D02CC28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34912F7AFA76E8CF01D601072D483D02CC280 AV: 1431
A: 냉매배관 트레이및커버 B: 300*150*1000(아연도 1.2T) C: M D: 9 M: N: 534912F7AFA76E8CF01D601072D483D02CC28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34912F7AFA76E8CF01D601072D483D02CC283 AV: 1432
A: 냉매배관 트레이받침대 B: 200*400(아연도 2.3T), 1.5M 간격 C: 개 D: 3 M: N: 534912F7AFA76E8CF01D601072D483D02CC28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34912F7AFA76E8CF01D601072D483D02CC289 AV: 1438
A: 냉매배관 트레이받침대 B: 300*400(아연도 2.3T), 1.5M 간격 C: 개 D: 9 M: N: 534912F7AFA76E8CF01D601072D483D02CC288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34912F7AFA76E8CF01D601072D483D02CC288 AV: 1439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153.3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8*16/12*25/20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2. 물품시방서_동성중 체육관(펜싱장) 전면보수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공사.hwp =====

기 계 공 사 시 방 서 (동성중 체육관(펜싱장) 전면보수공사) (냉난방기) 2026. 11.

목
차

제 1 장
냉난방기 철거 및 이설공사 1

제 2 장
전기히트펌프(EHP) 설치공사 5

제 3 장
도시가스설비공사 15

제 4 장
안전보건관리 24

제1장 냉난방기 철거 및 이설공사 1. 일반시방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냉난방기 실외기(실내기) 기계설비 공사에 적용하고,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재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의 표준시방서 내용을 적용토록 한다.

(3).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공사 중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 건축법 - 소방법

  • 에너지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 포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 포함)
  • 환경보존법 대기 및 수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 포함)

- 수도사업법 - 오물청소법 - 근로기준법 - 전기사업법 - 건설업법 - 총포, 화학물 단속법 - 산업안전보건법 1.2 시공한계

(1) 각종 장비류의 기존 전원 결선공사 : 전기분야와 협의하여 결선

(2) 실외기 및 장비 기초(방진가대, 경계석, 빔 등) 신설 : 설비공사

1.3 발주청

발주청의 용어정의는 건축공사 시방서를 준용한다.

1.4 설계도서 적용기준

설계도서 적용기준은 기계설비공사 시방서를 준용한다.

1.5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에는 감독관의 의견에 따른다.

또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6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정표

  • 수급자는 공정표 (관련공사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정표는 공종상호간 선행작업, 동시작업, 완료후 작업이 구분될수 있도록 수립하고, 중요공정

(실외기 철거 및 이설, 제어선 철거 및 이설)에 대해서는 학교측과 협의후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시공계획서

  • 수급자는 각 부문 공사별 감독관의 요구시 각 부문별 공사착공 3일전까지 시공계획서

(노무동원, 자재 반입계획 및 시공도포함)를 작성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7 가설공사 가설공사는 건축공사 시방서를 준용한다. 1.8 자재선정 및 관리 (1) 자재선정

  •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 또는 관계법령 (공산품 품질관리법등)에 의거 표준품 이상으로

하고 기타규격의 품목은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최상품으로 감독관의 승인후 시공한다.

  • 주요 장비류는 제작 도면 및 시방서를 착공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한다.

(당해 공종별 시방 참조)

  • 당 현장에 적용하고자 하는 자재중 국가로 부터 인증 받는 제품은 우선 구매 시공토록 한다.

(2) 자재관리

  • 자재중 도료, 유류등 인화성 물질은 별도 분리 보관하고 화재예방 표지판 부착, 소화기 비치등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관류는 적재물을 설치하여 반입즉시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되, 원형변질 또는 하중이나 충격에 의한 변형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하여야 하며 흑강관 및 철재류는 반입 즉시 방청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 관류의 끝단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 캡 등으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험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통보된 생산업체의 자재는 사용을 제한한다.

(3) 자재시험

  • 주요자재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관리법, 공산품 품질관리법을 준용하고
  • KS 자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제조공장이 국외에 있는 경우 제외)

1.9 시공관리

(1) 냉난방기 철거 및 이설공사시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 학교 냉난방기 가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2) 시험 및 검사는 단일 공종별로 시행하여 후속 공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준공전에 종합시험

및 검사를 하며 제반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용 전력, 용수, 배수설비등을 하여야 한다.

(4)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시운전시 학교에 인수인계 완료후 확인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10 시공허용오차의 관리

(1) 중요공정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수

립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오차의 측정은 공사진행 단계마다 시공전과 시공후로 구분 시행하고 층별 또는 구역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진행 단계마다 측정결과를 확인하여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위는 시정조치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4) 시공허용오차의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 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5) 공사시공에 화기를 취급할 경우 (용접등) 초기진화용 소화기등을 비치하고 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화재 예방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11 공사의 사용검사 건축공사 시방서를 준용한다. 1.12 기타사항

(1) 보안조치, 가설건물 및 공사용 사진등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시공도중 경미한 변경은 사전에 수급업자가 설계도, 관계 계산서 및 내역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도중 기설치된 구조물을 손상하였을시는 수급업자 부담하에 지체없이 보상하여야 한다.

(4) 공사 진행중 현장 감독관이 요구하는 부분이나 지하에 매설되는 부분을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3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붙임 참조)

(1)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건축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3) 현장 대리인은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현장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고 발주자(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한다.

(4)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6)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2. 특기시방

※ 철거된 실내외기 및 배관 고재는 학교 비품재산이므로 해당하므로, 시공사는 학교 측에서 지정한 기한 내 지정

장소에 인계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인계 절차

  • 인계 전, 도면 상 수량과 현장 실제 수량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인계 절차를 진행한다.
  • 인계 시점에 인수인계확인서를 작성, 첨부하며 해당 문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계수량 ·학교 관계자의 서명(날인 포함) 2) 보안 조치

  • 인계 후 보관 중인 철거 장비에 대한 절도,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예: 가림막 설치, 접근 통제 등)

2.1 착공전 시공사는 기존 설치 냉난방기 정상가동 및 상태 유무를 학교측 관리자와 확인 후 공사

추진을 하여야 하며, 추후 발생될 수 있는 공사중 파손 처리(실외기 파손) 및 하자발생

(통신제어 에러 등)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2.2 시공자는 철거공사 이전에 기존 실외기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이상여부를 학교와 발주청에

확인시켜야 한다.

2.3 이상여부 확인 후 실외기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중 오작동과 파손등이 발생하는 경우

원상복구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4 시공순서

(1) 철거공사 : 실외기 및 실내기 철거이전에 발주청에 통보하여 철거부분에 대한 입회후 공사 착공

(실외기 및 실내기별 냉매배관, 제어선 등은 해당 기기와 동일한 번호 명기로 작업순서 정렬)

(2) 실외기 및 기존 배관공사 : 실외기 펌프다운의 경우 냉매방출, 기존 절단한 배관 질소충진, 실외기 측

압력작업(냉매누설 방지 압력이상)은 최소 12시간이상 작업후 이상 유무 확인

(3) 신설 배관공사 : 기존배관 질소 방출 후 진공 작업 최소 2시간 30분 이상 작업하고. 냉매 보충 후

서비스 밸브 개방 시운전

(4) 이설 장비(실내기 및 실외기)와 해당 중앙제어 시운전 완료하고 학교측으로 인수인계후 발주청에 인수

인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5 공사 착수전 담당 감독관과 공사범위 시공방법 사용자재 등에 관하여 필의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 협의 없이 시공하여 발생된 모든 사항은 시공사의 책임으로 한다.

2.6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2.7 공사완료 후 현장 감독관이 요구하는 부분에 관리자의 편의를 위하여 장비 명판 및 밸브 인식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8 지붕층의 실외기 철거 시 옥상 방수 시설에 지장 없도록 시행 하고 철거전 학교 관계자와

선 협의 후 시행 한다.

2.9 천정재 철거 후 재설치 및 점검구 설치 수량은 냉난방 설치 업체와 협의 후 진행하며, 증가 혹은

감소된 물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요청 시 준공일로부터 2주 전까지 실정보고서를 제출한다.

2.10 시공사는 본 공사의 준공기한인 2026년 2월 20일까지 전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냉난방기 시운전 및 학교 개학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특정 공정

(실외기 철거, 실외기 패드 설치, 패드 방수공사, 준공 청소 등)은 최종 준공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발주처의 요청 기한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처 요청 기한은 사전에 협의하여 별도 통보하며, 시공사는 해당 일정에 맞춰 인력 및 장비를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① “과업(공사) 수행자”는 대평중 교사동 냉난방 개선 부대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공사)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제2장 전기히트펌프(EHP)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낙찰업체는 물품 제조사 또는 대리점의 정품인증서 및 A/S확약서를 계약체결 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5) 교내 인터넷망을 통해 냉난방기의 모든 기능을 원격으로 제어하고 기존 학내 중앙제어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물품구매 규격서 참조)

1.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1.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1.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1.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1.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2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2.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2.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2.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2.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2.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3.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3.2 장비 설치 (1) 실외기

  •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이상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 각종 천공작업 - 실외기별 ELB 설치

  •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설치1식

  •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① 실내외기 설치

②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③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④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⑤ 공과잡비, 이윤 등 - 덕트 설치 1식

①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②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③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제3장 도시가스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도시가스설비는 건축물 내 관련시설의 옥외도시가스 배관공사, 정압기실 도시가스 배관공사, 기계실 도시가스

배관공사, 옥내도시가스 배관공사, 경보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축물 내 난방, 냉방 및 주방용 등의 열원용 연료를 도시가스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① 도시가스사업법 ②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④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⑤ KGS Code(한국가스안전공사코드) (2) 관련 기준

①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 한국산업표준 -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 - KS B 1503 강제 용접식 관 플랜지

  • KS B 1522 일반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 KS B 1533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 KS B 1541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 KS B 1543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 KS B 2308 볼밸브

  •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63 보일러 및 열 교환기용 탄소 강관

- KS D 3564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72 보일러 . 열 교환기용 합금 강관

-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KS D 3577 보일러 . 열 교환기용 스테인리스 강관
  • KS D 3583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 KS D 3607 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 KS D 3631 연료 가스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
  • KS D 5539 이음매 없는 니켈 동합금관
  • KS B 5578 구리 및 구리 합금 관이음쇠
  • KS M 3514 가스용 폴리에틸렌(PE) 관
  • KS M 3515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의 이음관
  • KS M ISO8085-1 가스용 폴리에틸렌(PE) 이음관-제1부: 소켓 융착 이음관
  • KS M ISO8085-2 가스용 폴리에틸렌(PE) 이음관-제2부: 스피곳 이음관
  • KS M ISO8085-3 가스용 폴리에틸렌(PE) 이음관-제3부: 전기융착 이음관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고압: 1.0 MPa 이상의 압력(게이지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액화상태의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이를 고압으로 본다.

  • 중압: 0.1 MPa 이상, 1.0 MPa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 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 MPa 이상, 0.2 MPa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 저압: 0.1 MPa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 MPa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 액화가스: 상용의 온도 또는 35 ℃의 온도에서 압력이 0.2 MPa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 도시가스업자: 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 도매사업자 및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를 말한다.
  • 가스 도매 사업: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외의 자가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대량

수요자에게 천연 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일반 도시가스 사업: 가스를 제조하거나 가스 도매 사업자로부터 천연 가스를 공급받아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스 공급시설: 가스의 제조, 공급을 위한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스 사용시설: 가스 공급시설외의 가스 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1.1.1.1 (1) 배관재료

  • 관, 관이음쇠 및 밸브에 사용하는 재료는 당해 도시가스의 성질, 상태, 온도 및 압력 등에 상응하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가스 사용시설의 지하 매설 배관 재료는 폴리에틸렌피복강관으로서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하며, 이음부는 동등 이상의 부식 방지 조치를 한다.

  • 가스사용시설 중 사용 압력이 400 kPa 이하인 지하 매설배관은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으로서 KS제품 또는

이와 등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 건축물 내의 매설배관은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한 후 동관․스테인리스강관․가스용

금속플렉시블 호스 등 내식성 재료를 사용한다.

(2) 기기

  •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에 설치되는 배관이나, 각종 기기류는 당해 도시가스의 성질, 상태, 온도 및 압력 등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KS제품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국가공인기관의 검사를 필한 제품으로 한다.

2.2 배관재료 및 종류 1.1.1.1.1 (1) 관

배관의 재료는 KS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및 동법

관련고시에 따른다. (2) 관 이음쇠 표 2.2-1 관 및 관 이음쇠 종류 명칭 규격

비
고

강관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 강관 압력 배관용 탄소강 강관 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탄소 강관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보일러․열교환기용 합금강 강관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보일러․열교환기용 스테인리스 강관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631 KS B 3562 KS D 3563 KS D 3564 KS D 3572 KS D 3576 KS D 3577 KS D 3583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89 강관 바깥면에 폴리에틸렌을 피복한 강관 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07

강관 바깥면에 분말용착법으로 폴리에틸렌을 피복한 강관

동관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관 KS D 5301 기타 이음매 없는 니켈 동 합금관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KS D 5539 KS M 3514 강관 이음쇠 나사식 가단주철제 관 이음쇠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일반배관 및 연료가스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강제 용접식 플랜지 KS B 1531 KS B 1533 KS B 1522 KS B 1543 KS B 1503 아연도금제품 아연도금제품 KS D 3507 KS D 3576 동관 이음쇠 동 및 동합금 관 이음쇠 KS D 5578 스테인레스 강관 이음쇠 스테인레스 강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강제 용접식 플랜지 KS D 1541 KS B 1503 폴리에틸렌 관 이음쇠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의 이음관-조합형 전기 융착 이음관

가스용 폴리에틸렌(PE) 이음관-제1부: 소켓 융착 이음관

가스용 폴리에틸렌(PE) 이음관-제2부: 스피곳 이음관

가스용 폴리에틸렌(PE) 이음관-제3부: 전기융착 이음관

KS M 3515 KS M ISO8085-1 KS M ISO8085-2 KS M ISO8085-3 (3) 배관 부속품

다음의 배관 부속품은 KS제품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가공인기관의 검사품 또는 가스 사업자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 패킹 - 방식 재료 ① 방식용 PE 테이프 ② 마스틱 테이프

③ 열수축 튜브, 열수축 시트, 열수축 테이프

- 슬리브 ① KS D 3507

② 두께 0.6 mm 이상은 KS D 3506

③ 플라스틱 성형 제품 - 관지지물

관의 구경에 적당하고 지지 강도를 가진 것으로 사용강재는 KS D 3503으로 한다. 관을 매달거나 고정하는

쇠붙이는 관의 신축, 흔들림,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된 가단주철 또는

강판제의 압연 제품으로 하며 아연도금이나 도장을 한다.

2.3 가스계량기

(1) 가스계량기는 KS B 5327 제품으로서,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검정을 받아야 하며, 도시가스 전용 또는 LPG겸용

제품으로 순간 최대소비량 이상의 용량을 가져야 한다.

(2) 가스계량기는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케이스 외면에 가스의 흐름 방향을 표시한다.

(3) 가스계량기는 역회전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4) 가스계량기는 당해 도시가스 사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가스계량기는 화기(자체화기 제외)와 2 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곳으로 환기가 가능하고 직사광선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6) 가스계량기는 전기계량기 및 전기안전기와의 거리를 60 cm 이상, 굴뚝, 전기 개폐기 및 전기콘센트와의 거리는 30 cm 이상, 전선과의 거리는 15 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2.4 가스 누설 자동 차단 장치

가스 누설 자동 차단 장치는 검지부, 차단부, 제어부로 구성된 것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용품 검사에 합격품이어야 하며 정전 시에도 그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2.4.1 가스차단 장치

(1) 본관에서 공급관을 분기하는 곳 및 기타 가스차단의 필요가 있는 부분에 설치한다. (지하 밸브박스 설치)

(2) 가스 차단밸브는 볼밸브로 하고 밸브박스를 설치하여 보호조치 한다.

(3) 건물 내 설치 시 외벽 관통부에서 최단거리 및 유지관리가 양호한 위치에 설치한다.

2.5 가스 누설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는 국가공인기관의 검사를 필한 제품이고, 소방법에 의한 검사 합격품으로 가스농도가 폭발한계의

1/4 이하에서 작동하고 폭발한계의 1/200 이하에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음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1) 가스의 누설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려야 한다.

(2) 설정된 가스 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려야 한다.

(3) 경보는 주위의 가스 농도가 변화되어도 계속되며, 확인 또는 대책을 강구함에 따라 경보가 정지되어야 한다.

(4) 담배연기 등의 잡 가스에는 경보를 울리지 않아야 한다.

(5) 검지부는 누설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로 연소기 상단 천정에서 30 cm 이내에 설치하고 경보부는 중앙감시실

등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한다.

(6) 검지부의 설치 금지장소는 아래와 같다.

  • 출입구의 부근등 외부의 기류가 유동하는 곳
  • 환기구등 공기가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1.5 m 이내

- 연소기의 폐가스에 접촉하기 쉬운 장소 2.6 정압기 및 부속장치

(1) 정압기 주위는 볼밸브를 사용하고 용접 및 플랜지 접합(나사부분 제외)으로 시공한다.

(2) 방산관 설치는 아래와 같다. - 지면에서 3 m 이상 높이

  • 방산관 상단부에 창문, 환기구, 화기, 전선 등이 없을 것

- 방산관 구경: 50 A 이상 - 최상단부, 빗물 침입 방지구조

  • 건물외벽과 최소 50 m 이격 거리유지 및 고정
  • 방산밸브 이후 배관, 분리 가능토록 플랜지 또는 유니온 사용

(3) 정압기 부속설비로 가스차단장치는 정압기 입출구 배관에 볼밸브를 설치한다.

(4) 정압기 출구 배관에는 압력스위치를 설치하여 가스압력이 최고 사용압력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중앙감시반에 이를 통보할 수 있는 경보 장치를 설치한다.

(5) 정압기는 예비정압기를 설치한다.

(6) 압력기록장치로 정압기 입출구측에 압력계 및 자기압력기록계를 설치한다.

(7) 정압기 입구측에 수분 및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필터를 설치하여 정압기 작동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8) 필터 청소 시에도 가스공급이 가능하도록 바이패스를 설치한다.

(9) 가스누설검지 통보설비는 정압기실에 가스검지부를 설치하고, 수신부에는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경보가

울리도록 하며,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0) 되도록 지상에 별도의 정압실을 만들어 자연급기, 자연배기토록 한다.

(11) 정압기실 내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방폭구조로 한다.

(12) 배관에는 가스의 종류, 가스흐름방향 및 압력표시를 하고, 차단밸브에는 차단방향을 표시하며 바이패스용 밸브에는

위험표시와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2.7 밸브

(1) 50A이상 플랜지식 볼 밸브의 규격 및 재질은 KS B 2308 제품이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필한

제품으로 한다.

(2) 40A이하 나사식 볼 밸브의 규격 및 재질은 KS B 2308 제품이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필한 제품으로 한다.

2.8 부식방지장치 (1) 지하매설관의 용접부

  • 200A 이상은 수축튜브를 사용하거나(neocover #750) 동등 이상 제품으로 하고 200 A 미만은 열수축 방식

테이프를 사용한다. - 설치장소 ① 매설관의 용접 접속부분 ② PLP, PE 강관중 피복이 손상된 부분 ③ 엘보, 티 등 피복이 손상된 부분 ④ 기타 특히 부식의 염려가 있는 곳

  • 마감은 적색 비닐테이프로 2회 이상 도복한다.

(2) 전기적 방식조치

  • 옥외 인입 맨홀의 지하 차단밸브 앞에서, 건물 내 인입관의 첫번째 플랜지는 50 A 이상으로 한다.

- 마그네슘 양극(Mg anode)설치 ① 중압관의 전 배관 ② 저압관의 150A 이상 입상밸브 전단

  • 마감처리는 점핑 방지용 PE테이프로 2회 도복한다.
  • OS형 절연계수 설치는 테프론 또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한다.

2.9 가스히터장치 (1) 연동식 가스원적외선 튜브히터

  • 버너, 연소실, 적외선 튜브, 진공펌프, 자동콘트롤 시스템 등의 시스템을 갖추고 각 버너 및 튜브가 직렬 및

병렬로 효율적으로 연결되어 난방효과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 연소 배출가스는 55 ℃∼ 90 ℃로써 옥외로 배출되도록 되어야 한다.
  • 열교환 방사관은 티타늄 합금관 및 알미늄 도금된 강관으로 조인트와 배관 표면은 고온에 견딜 수 있고 내구성이

강하여야 한다.

  • 방사파이프 배관은 매 6 m마다 25 mm. 분기관 및 배기관 6 m마다 50 mm씩 진공펌프를 향해 하향 설치되어

배관 내 응축수가 진공펌프 방향으로 유입되어야 한다.

  • 버너는 정전 시 또는 진공펌프 모터 고장 시 자동 가스유출 차단 및 전원차단 등의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모든 반사판은 적외선 반사효율의 높은 알루미늄판을 사용하며, 반사판은 복사관, 분기관 및 배기관의 모든

부위에 설치되어야 한다.

  • 진공펌프는 연결되어 있는 모든 연소실과 열교환 배관은 진공펌프가 가장 가까이 위치한 버너의 작동 중지후 최소

20초 이상 프리퍼지 되어야 하며, 관내에 연소가스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 모든 진공펌프는 진공 확인 스위치가 부착되어 관내가 진공이 될 때까지 가스밸브가 열리지 않는 안전장치를

구비한다. (2) 단동식 가스원적외선 튜브히터

  • LPG, LNG, 도시가스 연소용 버너, 연소실, 적외선 튜브, 송풍기, 콤비네이션 밸브(S/V), 반사판 등을 구비한다.
  • 열교환 방사관은 고온에 견딜 수 있고 적외선이 반사될 수 있도록 특수도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 U튜브 히터의 반사판은 고광택 스테인리스 재질이며, I형 튜브히터(I Type tube heater)의 반사판은 고광택

반사판은 고광택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 버너에 내장된 고성능 송풍기는 1/30 P의 모터에 의하여 튜브 내에 가스의 완전연소를 위해 공기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

  • 각 유닛 별로 ON/OFF될 수 있도록 별도의 스위치를 부착한다.

(3) 가스 세라믹 히터

  • 가스 세라믹 히터는 20 ℃∼ 30 ℃ 사이의 각도로 체인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고 조절이 가능하게 하며

콤비네이션 밸브, 콘트롤기판 등의 아랫부분으로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 가스공급관, 전기공급선은 가스세라믹 히터 하부에서 연결될 수 있 도록 하여 적외선에 닿거나 열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 기둥 및 벽체 고정에 설치하고, 기둥 및 벽체가 없는 부분은 천정 구조물에서 L형강 또는 C형각으로 지지물을

설치한다.

  • 히터와 배관사이는 충격흡수 등과 각도 변경에 용이하도록 플렉시블튜브 또는 호스로 연결하도록 한다.
  • 전원의 연결은 ON/OFF 스위치를 작동할 수 있는 위치(바닥에서 1.5 m)에 설치한다.

3. 시공 3.1 가스계량기의 부착

(1) 가스계량기는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 화기를 제외한다)와 2 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는 곳으로서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격납상자 안에 설치한다.

(2) 가스계량기(30 m³/h 미만에 한한다)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 m 이상 2 m 이내에 수직⋅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보호가대 등 고정장치로 고정시켜야 한다. 다만, 격납상자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높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3)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 cm 이상, 굴뚝(단열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 c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 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3.2 가스누설 자동 차단장치의 설치

(1) 검지부는 천정으로부터 검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30 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그러나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검지부 상단까지의 거리가 30 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2) 차단부는 건축물의 외부 또는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 배관에 설치한다.

(3) 제어부는 가스 사용실의 연소기 주위의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3.3 가스누설 경보기의 설치

(1) 경보기의 검지부는 가스가 누설되기 쉬운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주위로, 누설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2) 경보기의 검지부 설치위치는 가스의 성질, 주위 상황, 각 설비의 구조 등의 조건에 따라 정한다.

(3) 경보기 설치위치는 관계자가 상주하거나 경보를 식별할 수 있고, 경보가 울린 후 각종 조치를 취하기에 적절한 장소로 한다.

3.4 밸브 및 콕의 설치

(1) 밸브는 조작이 용이하고 일상 작업에 장애가 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2) 콕은 연소기구로부터 화염, 복사열을 받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연소기에 호스 등을 접속하는 경우의 호스 길이는 3 m 이내로 하되, 호스는 T형으로 연결하지 않는다.

(4) 과류차단 안전기구가 부착된 휴즈콕을 설치할 때는 가스의 흐름 방향에 맞게 설치한다.

3.5 배관 (1) 일반사항

  • 배관은 시공에 앞서 다른 설비의 배관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배관의 기울기와 최소간격

등을 고려하여 정확히 위치를 결정한 후 시행한다.

  • 콘크리트 바닥 및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 부분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강도를 지닌 관 슬리브를 건물 내

외벽에서 각각 25 mm를 연장한 길이로 하고 슬리브와 배관사이에는 완충고무를 설치하여 균등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 입상관은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 사용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하며, 수직관의 밸브는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바닥으로부터 1.6 m 이상 2 m 이내에 설치한다.

  •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용접 등의 이음매가 없도록 하고 관통부는 배관의 상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노출배관을 하고, 건물벽 전후의 가혹한 부식 분위기에 대해여 보호관 및 부식

방지 피복을 한다.

  • 도로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서 차량의 접촉 및 그 밖의 충격에 대한 방호조치는 배관구경보다 2단계 크기의

보호관 또는 콘크리트 구조를 설치 및 보호관 지지를 한다.

  • 건축물 내의 배관은 천장⋅벽⋅공동구 둥 환기가 잘되지 않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고 외부에 노출하여 시공한다

다만, 스테인리스 강관⋅금속제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동관이나 못 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의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은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가스용 플렉시블호스를 이음매

(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설할 수 있다.

  • 배관의 이음부와 전기 계량기, 전기 개폐기, 전기 점멸기, 전기 접속기, 절연 조치를 아니한 전선 및 굴뚝

등과의 이격거리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 지하 매설배관으로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음부에 부식 방지 조치를 한다.
  • 배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신축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그 신축을 흡수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 전기적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배관에는 전기적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 배관과 다른 시설물과의 사이에는 그 배관의 보수, 관리에 필요한 간격이 확보되어야 한다.
  • 내화 구조 등의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내화성능을 인증받은 제품으로 충진한다.
  • 저압관으로서 40 A 이하는 나사접합으로 하며 중압의 50A미만은 용접용 고압관 이음쇠를 사용하여

용접접합으로 한다.

  • 나사작업은 KS B 0222를 준용하며, 나사부분은 와이어브러쉬 또는 적당한 공구로서 칠, 기름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테프론 테이프 또는 실테이프 및 배관용 실링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2) 관의 접합

  • 관은 그 단면이 변형되지 않도록 관 축심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 부분은 리머 또는 연삭 다듬질을 한다.
  • 관은 접합하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한 후, 쇳가루,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접합을 일시중지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끝을 플러그 또는 캡

등으로 밀폐하여 보호 조치한다.

  • 배관의 접합은 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도시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다.
  • 계기배관 파이롯트 배관 등 보조 배관부의 접합은 플랜지접합 또는 용접용 고압관 이음쇠를 용접접합으로 한다.
  • 맞대기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봉은 규격품을 사용한다.
  • 베벨링 작업은 기계작업으로 절단면을 깨끗하게 다듬질한다.
  • 주위온도가 5 ℃,이하인 경우는 60 ℃ ~80 ℃로 예열을 한 후 용접한다.
  • 용접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기계적 접합 또는 나사 접합으로 할 수 있으며,

나사 접합 방법은 KS B 0222에 의한다.

  • 나사 접합을 할 경우라도 유니온은 사용하지 않는다.
  • 입상관의 밸브는 플랜지접합으로 하고 패킹은 내유성이 있어야 하며 카본 콤파운드로 도복 사용한다.
  • 정압기실의 입구 건축물의 벽 관통부에는 절연플랜지를 설치한다.
  • 패킹은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밀착시키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 솔더링 시에는 동관의 외면과 부속 류 내면의 불순물을 연마지 또는 솔로 깨끗이 제거한다.
  • 배관에 접속되는 기기, 저장 탱크 그 밖의 설비가 부식으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와

배관 사이를 절연시킨다. (3) 매설배관

  • 지하에 매설하는 배관은 배관의 외면과 지면 또는 노면사이에는 다음기준에 의한 거리를 유지하고 동 배관이

특별 고압지중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1 m 이상 이격한다.

① 공동주택 등의 부지 내로 보도 및 차량의 통행이 없는 곳은 0.6 m 이상

② 차량이 통행하는 폭 8 m 이상의 도로에서는 1.2 m 이상

③ 차량이 통행하는 폭 4 m 이상 8 미만 도로에서는 1.0 m 이상

④ ①,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0.8 m 이상

⑤ 지하구조물, 암반 및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매설 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곳의 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질 및 설치방법 등에 의하여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하되 보호관 또는 보호판 외면은 지면과 0.3 m 이상 깊이를 유지하도록 한다.

  • 지하 매설 시 타 매설관과의 이격 거리는 평행 시 30 cm 이상, 교차 시 15 cm 이상으로 한다.
  • 부동침하가 염려되는 곳은 모래를 채우거나 샌드백 등을 받쳐서 관을 부설하여야 하며 이때는 관 2 m당 1개소

이상을 받쳐서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이음부에는 과다하중 및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부설한다.

  • 매설배관에는 외경에 10 cm를 더한 폭 이상으로 도시가스배관을 매설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도록 규격의

보호포를 배관의 정상부로부터 30 cm이상 떨어진 배관의 직상부에 설치하고, 지면에는 배관의 매설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식을 설치한다.

  •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의 방식 피복이 되어 있는 자체는 운반, 시공 시 피복부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손상부가 발견될 때에는 피복부를 보수한 후에 매설한다.

(4) 노출배관

  • 배관은 기둥, 대들보등과는 평행하게 해야 하며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되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 입상관에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방호가 필요하여 보호관을 설치할 경우 보호관의 크기는 배관의 설계치보다

2단계 높은 것으로 하고, 그 길이는 지하 30 cm, 지상 1 m 이내로서 설치하되 균형을 이루도록 보호관과

배관사이 상하 끝부분에 완충고무를 삽입 지지토록 하고 상단부는 방수조치를 한다.

  • 보호관(슬리브포함)은 반드시 절단 가공되지 않은 수도용 아연도강관으로 한다.
  • 전기설비와는 다음의 표와 같이 이격시키되 유지가 곤란할 경우는 최대 가능거리를 유지하고 방식 및 관의

보호를 위하여 콘크리트 방호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5) 전기설비와 이격거리 배선의 종류 이격거리 비고 저압옥내 옥외배선 15 cm 이상 전압 300 V 이하(교류) 전기개폐기 전기콘센트 30 cm 이상 전기계량기 전지안전기 60 cm 이상 저압옥상 전선로 1 m 이상 고압옥내 배선 60 cm 이상 전압 300 V 이하(교류) 특별고압지중 옥내배선 1 m 이상 전압 7,000 V 이하(교류) 피뢰설비 1.5 m 이상 도선 접지극, 매설지선 (6) 관의지지

  • 호칭지름이 13 mm 미만의 것에는 1 m마다, 13 mm 이상 33 mm 미만의 것에는 2 m마다, 33 mm 이상의

것에는 3 m마다 지지쇠붙이를 설치한다. 다만 호칭지름 100 mm 이상의 것에는 적합한 방법에 따라 3 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 다른 배관 및 기기 등에 가스배관을 지지하지 않는다.
  • 바닥에 설치되는 배관은 지지 쇠붙이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 배관 장치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지물 그 밖의 구조물과 절연시킨다.

3.6 시험 및 검사 (1) 제품의 시험 및 검사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에 설치하는 제품은 그 기능과 구조가 당해 도시가스 사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국가공인기관의 검사를 필한 것으로 한다.

(2) 현장시험 및 검사

관계법규, 관련고시 및 가스 사업자의 정해진 기술 기준에 준하여 시험 및 검사를 한다.

- 기밀시험

① 배관은 최고 사용 압력의 1.1배 또는 8.4 kPa 중 높은 압력 이상으로 도장하기 전에 기밀시험을 실시한다.

② 저압에 있어서의 시험 시 기밀유지 시간은 시험대상 구간의 용적에 따라 다음 표 3.6-3에 따른다.

(3) 현장시험 및 검사 종류 최고사용압력 피시험부분의 체적(V) 기밀 유지 시간 수은주 게이지 300 kPa 미만 1 m3 미만 1 m3 이상~10 m3 미만 10 m3 이상~300 m3 미만 2분 10분 V분(다만, 120분을 초과할 경우 에는 120분으로 할 수 있다) 수주 게이지 저압 1 m3 미만 1 m3 이상~10 m3 미만 10 m3 이상~300 m3 미만 1분 5분 0.5×V분(다만, 6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분으로 할 수 있다) 압력계 중압 저압 1 m3 미만 1 m3 이상~10 m3 미만 10 m3 이상~300 m3 미만 24분 240분 24×V분(다만, 1,44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1,440분으로 할 수 있다) 고압 1 m3 미만 1 m3 이상~10 m3 미만 10 m3 이상~300 m3 미만 48분 480분 48×V분(다만, 2,88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2,880분으로 할 수 있다)

(4) 점화 시험
점화 시험은 가스계량기 설치 후 관내의 공기 및 불활성 가스를 완전히 제거한 후 시행

제4장 안전보건관리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붙임3]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4. 4. 1. 0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철저,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철저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4.
.
.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4.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4.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4.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4.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 현장개요 학교(기관)명 점검종류 □ 순회점검 □ 합동점검 공 사 명 점검일시 공사기간

2024.00.00. ~ 2024.00.00.

업 체 명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안전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시설물 인수인계서 시설물명 (비품명) 시설물 용도 완공일자 현재 상태 비 고

위와 같이 시설물을 인수인계 하였으므로 이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수 자 – 직 책 :

성 명 :
(인)

인 계 자 – 직 책 :

성 명 :
(인)

※특이사항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2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예시)

※ 기관 형태 및 계약의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학교(기관)명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평가일시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100) 평가기준 평가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10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미배정 (0점) 안전점검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1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2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미수립 (0점) 비상조치 계획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B

실행수준
(2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10 위험성평가 수립(10점) 미수립 (0점)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10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D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총
점

등 급 판 단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정기교육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직 제외 근로자 8시간 이상 산업재해현황

  • 최근 산업재해 확인방법: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확인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붙임3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예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2. 4. 1. 0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철저,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철저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붙임4-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예시)

[학교(기관),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2.
.
.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 (작성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1회성 소규모 수선 등 모든 공사, 용역(각종 유지ㆍ보수 용역(매월), 청소, 외벽작업 등)

※ 공사(용역) 시작 전 업체 대표 또는 책임자로부터 점검내용을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의 서명을 받음

붙임4-2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예시)

[고소작업을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붙임4-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예시)

[화재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붙임4-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예시)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붙임4-5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예시)

[전기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붙임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예시)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 현장개요 학교(기관)명 점검종류 □ 순회점검 □ 합동점검 공 사 명 점검일시 공사기간

2022.00.00. ~ 2022.00.00.

업 체 명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안전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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