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 수요응답형 모험버스 교통카드단말기 설치 및 환승체계 구축.hwp =====
충청남도 태안여객 공고 제2026 – 0004호
공사(물품포함)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태안군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_다목적 수요응답형 모험버스
교통카드단말기 설치, 플랫폼 연계 및 환승체계 구축
구축내역
버스단말기 구매, S/W 개발 등 1식(반드시 과업지시서 참조)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00일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도조건 납품장소하차도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추정금액 (A+B) \220,000,000원 추정가격 (A) \200,000,000원 부가가치세 (B) \20,000,000원 기초금액 (A+B)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유의사항]
입찰 참가 시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1.02(월) 18:00 ~ 11.10(화) 18: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10(화) 19:00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 업체(업종코드 1468)
다.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납품장비의 제조사(총판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원본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라.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되는 정보통신공사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1항 및 2항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에 해당되므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버스단말기 호환성 등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태안여객 (☎041-675-6673)와 충분히 상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환승거점 안내 키오스크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규격(또는 동등 이상)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보증기간 중 출동 대응체계(원거리 출동시간·비용 포함)를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참가가 제한됨
5.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적격심사 기준」에 따르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88점 이상일 경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세부평점 중 「수행능력 점수」가 높은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5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일부 또는 전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 태안여객 (☎ 041-675-6673)
8.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회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태안군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행안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5조 및 제26조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 이수 및 실시 등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사이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https://www.kigepe.or.kr/elearning),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https://edu.humanrights.go.kr)
아.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2) 물품규격 및 시방서 등: 041-675-6657
3) 입찰공고, 개찰 : 041-675-6657
2026. 11. 02. 태 안 여 객 주 식 회 사
===== 입찰공고문 수요응답형 모험버스 교통카드단말기 설치 및 환승체계 구축.pdf =====
충청남도 태안여객 공고 제2026 – 0004호
공사 물품포함( )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태안군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다목적 수요응답형 모험버스_
사업명
교통카드단말기 설치 플랫폼 연계 및 환승체계 구축,
구축내역 버스단말기 구매, S/W 개발 등 1식 반드시 과업지시서 참조 (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00일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도조건 납품장소하차도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추정금액
\220,000,000원
(A+B)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00,000,000원 \20,000,000원
(A) (B)
기초금액
\22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
(A+B)
[유의사항 ]
입찰 참가 시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금액
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1.02( 월) 18:00 ~ 11.10( 화) 18: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10( 화) 19:00
4. 입찰 참가자격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 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 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
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 업체 업종코드( 1468)
다 .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납품장비의 제조사 총판사 의( )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원본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라 .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에 해당되는 정보통신공사로서1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조2
1항 및 2항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
대공사에 해당되므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 조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업체
마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조의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 항에 따라 1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
3조 제 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 다만, 나라장터 시스
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버스단말기 호환성 등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태안여객 (☎
041-675-6673)와 충분히 상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사 . 환승거점 안내 키오스크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규격 또는 동등 이상( ) 제품으로 제안하
여야 하며, 보증기간 중 출동 대응체계 원거리 출동시간 비용 포함 를 제안서에 구체적( · )
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
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8 2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 ,
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한 자료도 심, · ·
사에 포함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 48 조제 항에 따른 2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에 따라 대기업인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참가가 제한됨
5. 입찰 방법
가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http://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
니다.
나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2 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 조의
적격심사 기준 에 따르며」 ,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995% 이상 최
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88점 이상일 경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다 .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세부평
점 중 「수행능력 점수 」가 높은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라 .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5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일부 또는 전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 태안여객 (☎ 041-675-6673)
8. 입찰 보증금
가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합니다.
나 . 낙찰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회사에 납부 귀속 하여야( )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 39 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제조 입찰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 ) 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
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태안군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
니다.
나 .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행안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
찰자 결정기준의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 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를 )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
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
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 제 조제 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2 1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
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7 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5 조 및 제 26조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바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 (1588-0800)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및 「양성평등기본법 에 따라 」 사업주
는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 이수 및 실시 등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적
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사이트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https://www.kigepe.or.kr/elearning),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https://edu.humanrights.go.kr)
아 .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2) 물품규격 및 시방서 등: 041-675-6657
3) 입찰공고, 개찰 : 041-675-6657
2026. 11. 02.
태 안 여 객 주 식 회 사
===== 과업지시서 수요응답형 모험버스 교통카드단말기 설치 및 환승체계 구축.hwp =====
과 업 지 시 서
울산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_교통약자포용형DRT
교통카드거래데이터 연동개발 용역태안군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_다목적 수요응답형 모험버스
교통카드단말기 설치, 플랫폼 연계 및 환승체계 구축
2026. 10. ㈜씨엘모빌리티태안여객 주식회사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사업의 내용 2 Ⅲ. 산출물 납품 5 Ⅳ. 이행 지침 6 별첨 9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태안군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_다목적 수요응답형 모험버스 교통카드단말기 설치, 플랫폼 연계 및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
2. 예 산 액 : 220,000,000원(금 이억원,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200,000,000원(금 일억팔천일백팔십일만팔천일백팔십일원)
- 부가가치세: 20,000,000원(금 일천팔백일십팔만일천팔백일십구원)
- 예산액 편성표 구성 비용(VAT 포함) 비고
교통카드단말기 설치 및 환승체계(S/W) 구축
170187,000,000원 - 플랫폼 연계 환승거점 키오스크 구매 설치 303,000,000원 11대 합계 220,000,000원 원-- 3.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2023년 태안군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세부 서비스인 「다목적 수요응답형 모험버스」의 서비스 환경 구성을 위해 모험버스의 대중교통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원도심 이동 편의성 개선 및 원도심―기업도시 내 관광자원 간 이동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플랫폼 연계 및 환승체계 구축하고, 모험버스 정류장 및 환승거점에 안내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이용객의 환승정보 확인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과업범위 ◦ Ⅱ 과업의 내용 참고 5.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6. 발주기관 : 태안여객(주) Ⅱ 과업의 내용 1. 용어의 정의
◦ “발주기관”은 계약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과업의 공고, 계약업체의 선정, 시험 및 검수를 진행하고, 과업의 수행을 평가하는 기관을 말한다.
◦ “용역기관”이란 계약이 체결된 업체를 말한다.
◦ “감독관”이란 계약서, 과업내용, 수행계획서 및 “발주기관”과의 합의 등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감독 업무와 용역수행에 따른 업무 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원 해결,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발주기관” 소속직원을 말한다.
◦ “현장대리인(현장 기술관리인)”이란 관계법규에 따라 “용역기관”이 지정하는 책임 기술자로서, 용역 및 기술관리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인원을 말한다.
◦ “검수”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리법령에 적합하고, 과업내용 대로 제공되어 있는지를 감독관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시험”이란 계약목적물의 기능, 성능, 특성 등을 “발주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측정, 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검사에 활용한다.
2. 과업 범위
◦ 본 과업은 다목적 수요응답형 모험버스에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원도심―기업도시 간의 대중교통 이동 편의성과 관광지역 접근성을 위해 다목적 수요응답형 모험버스와 태안군 농어촌버스의 기 설치되어 있는 교통카드 단말기 간 환승 체계 구축하고,
◦ 다목적 수요응답형 모험버스의 교통카드 정산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정산 기반의 서비스 운영 및 행정자료 활용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과업은 다음과 같다. -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 구분 상세내용 교통카드 단말기
다목적 수요응답형 모험버스 : 6대,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하차단말기 포함)
태안군 농어촌버스 : 44대, 하차단말기 설치
교통카드 정산데이터 송신 시스템 구축사용가능 교통카드
전용 API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교통데이터를 연동하여 저장 처리캐시비카드, 마이비카드, 하나로카드, 한페이카드, 티머니카드, 레일플러스카드,
탑패스카드, 서울조합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농협카드, 우리카드
데이터 전송 포맷 및 인터페이스 정의교통카드 정산
“발주기관” 수신 서버 요구사항에 따라 데이터 항목, 포맷, 명세서 작성
거래건별 주요 항목에 대한 정의 및 샘플 데이터 제공교통카드 정산은 D+2일 이내
보안 및 전송 안정성 확보환승 S/W 개발
SSL 인증서 검증을 통한 접속 제한 및 인증 강화태안군 농어촌버스―다목적 수요응답형 모험버스 간 환승 S/W 개발
> 태안군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단말기 환승 S/W 개발
> 다목적 수요응답형 모험버스 교통카드 단말기 환승 S/W 개발
전송이력 및 장애 대응 로직 구현유지보수 데이터 전송 시 송수신 이력 로그 기록 기능
전송 실패 시 재전송 로직 및 오류코드 반환 체계 구축신속한 유지보수 처리를 예비품 확보
시범 연동 및 테스트 대응보고서
연동 시 발견되는 데이터 누락, 포맷 오류 등 이슈에 대한 즉각적 보완 대응일자별, 차량별, 노선별 정산현황보고서
행정자료 활용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통카드 이용현황 자료 제공
음성 안내방송
음성 안내방송 송출을 위한 노선구축 및 유지 관리
> 노선변경, 정류장명칭 변경, 노선신설 등
환승거점 안내 키오스크
설치 위치/수량 : 모험버스 정류장·환승거점 11거점, 스탠드형 키오스크 11대 (구체적 설치 거점 및 위치는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과 "용역기관" 간 별도 협의를 통해 확정·안내한다)
규격(모델 기준: BIGPOS EL2700-RS(WP) 스탠드형 또는 동등 이상 사양)
CPU : Intel® Celeron® Processor J6412, 1.5M Cache, up to 2.60GHz 이상
Memory : 4GB, DDR4 이상
Storage : SATA3(6Gb/s) 2.5형 SSD 128GB 이상
Display : 27인치 LED, 정전식 터치스크린
OS : Win10 IoT Enterprise LTSC 2024H2 한글 64bit
설치 조건
설치 현장(각 거점)에 기 포설된 전원·통신 배선을 활용하여 설치하며, 앙커(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용역기관은 전국 설치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유지보수(AS) 조건
보증(하자담보)기간 : 구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기간 중 무상 AS 방문 서비스를 포함한다.
태안군은 수리센터 소재지로부터 원거리인 점을 고려하여, 용역기관은 제안서에 보증기간 중 장애 대응 체계(지역 출동 인력 보유 여부, 원거리 출동 시 소요시간 및 출동비용 산정 기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기간 종료 후 유상 출동 서비스 조건(1회 출동비 등)을 별도 명시하여 제출한다.
가격 비공개 : 본 항목의 개별 단가(견적가)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하며, 경쟁입찰 참여업체는 입찰 시 소정 서식에 따라 별도 제출한다. 특정업체의 견적가를 공고문·과업지시서 등 공개문서에 노출하지 않는다.
- 교통카드 데이터 연계 구분 상세내용 교통카드 정산데이터 송신 시스템 구축
전용 API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교통데이터를 연동하여 저장 처리
데이터 전송 포맷 및 인터페이스 정의
“발주기관” 수신 서버 요구사항에 따라 데이터 항목, 포맷, 명세서 작성
거래건별 주요 항목에 대한 정의 및 샘플 데이터 제공
보안 및 전송 안정성 확보
SSL 인증서 검증을 통한 접속 제한 및 인증 강화
전송이력 및 장애 대응 로직 구현 데이터 전송 시 송수신 이력 로그 기록 기능
전송 실패 시 재전송 로직 및 오류코드 반환 체계 구축
시범 연동 및 테스트 대응
연동 시 발견되는 데이터 누락, 포맷 오류 등 이슈에 대한 즉각적 보완 대응
교통데이터 연계파일 전문 순번 필드영문명 필드한글명 데이터타입 길이 offset 1 CRDNO 카드식별번호 A 100 0 2 ADJT_DT 정산일자 A 10 100 3 ODRNO 순번 A 10 110 4 BUS_ROUTE_NM 버스노선명 A 100 120 5 GONC_DTTI 승차일시 A 50 220 6 GONC_AMT 승차금액 A 20 370 7 BUS_STTN_NM 버스정류장명 A 50 270 8 GONC_STTN_ID 승차정류장ID A 50 320 9 GENL_USE_CNT 일반사용건수 A 20 390 10 GENL_USE_AMT 일반사용금액 A 20 410 11 TNAGR_USE_CNT 청소년사용건수 A 20 430 12 TNAGR_USE_AMT 청소년사용금액 A 20 450 13 CHILD_USE_CNT 어린이사용건수 A 20 470 14 CHILD_USE_AMT 어린이사용금액 A 20 490 15 ETC_USE_CNT 기타사용건수 A 20 510 16 ETC_USE_AMT 기타사용금액 A 20 530 17 TRSCR_DV 환승구분 A 10 540 18 GONC_TRSCR_NUMT 환승횟수 A 12 552 19 CORD_NM 카드사명 A 50 602 20 VHCL_NO 차량번호 A 20 622 21 TRML_ID 단말기ID A 12 634 3. 공통사항
◦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변동사항은 “발주기관”의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을 변경하고, “발주기관”의 변경 요구가 있을 시 “용역기관”은 가능한 범위에서 이에 협조해야 한다. 또한, 변경요구에 따라 변경하는 데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비용을 “용역기관”에 지급해야 한다.
◦ “용역기관”은 기한 내 과업 수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합의를 통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용역기관”은 제작한 결과물을 완료되는 페이지별로 순차적으로 “발주기관”에 전달한다.
◦ “용역기관”과 “발주기관”의 의견 충돌 시에는 불합리한 사유가 없는 경우 “발주기관”의 “감독관”의 결정에 따른다.
◦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2천만 원 이하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단일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과업지시서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는 생략하고, 과업의 명확한 범위와 조건을 본 문서에 포함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4. 과업 추진일정 ◦ 과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구분 과업기간 M월 M+1월 M+1월 M+2월 1주1주 2주 3주 4주 1주 2주2주 3주3주 4주4주 1주 2주 3주 4주 요구사항 분석 및 계획수립 프로젝트 일정 및 범위 정의 프로젝트 수행 테스트 및 최종보고서 제출
※ 추진 일정은 상호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
Ⅲ 산출물 납품 1. 산출물 ◦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확인서 1부
◦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 사진대지(차량별) 1부
◦ 교통카드 단말기 S/W 시험성적서 1부 ◦ 환승거점 안내 키오스크 설치확인서 1부 2. 납품처 : 태안여객(주) 3. 검수요건
◦ “검수” 요청 전 “용역기관” 입회 하에, “발주기관”의 “감독관”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시험”을 통하여 제품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시험” 시 발견되는 문제점은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용역기관”이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 요구 사항이 제기되면 이를 전면 수용하여야 한다.
◦ “용역기관”은 “시험” 결과 하자 발생 시, 이의 개선에 필요한 모든 작업은 “용역기관”의 부담으로 시행 조치하여야 한다.
◦ “용역기관”의 검수 요청 후 “발주기관”은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검수결과를 “용역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 검수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한다.
Ⅳ 이행지침 1. 일반 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이행하되 “발주기관”의 “감독관”이 정당한 사유를 근거로 별도 지시하거나 추가로 협의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에 따라 처리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이행과 관련하여 “용역기관”이 요청하는 주요 자료를 제공, 과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 “용역기관”은 과업이행과 관련하여 “용역기관”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용역기관”이 부담한다.
◦ “용역기관”은 각종 사업결과물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기관”은 과업이행에 있어서 자문 등 진행과정상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성실히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한다.
◦ 양당사자는 과업이행에 있어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를 위하여 ‘비밀 유지 계약서(서식1)’를 체결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변경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된 경우,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정책의 변화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용역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이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때는 “용역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쌍방이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3. 보안 책임
◦ “용역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된 문서 일체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한다.
◦ “용역기관”은 본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밀사항의 누설과 유출 방지를 위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법률 및 “발주기관”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여야 한다.
◦ “용역기관”은 사업수행 시 보안 상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내/외부 통신망 사용, 전산장비 반/출입, 휴대용저장매체 사용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한다. 또한, “용역기관”은 본 용역의 수행을 책임질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해당 현장대리인은 대표로 ‘보안서약서(서식2)와 보안확약서(서식3)을 제출한다.
◦ “용역기관”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안사항과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에 대하여 비밀유지의 의무와 자료유출 금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용역기관”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하여는 자신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말아야 하고,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 “용역기관”은 사업완료 시 사업수행 중 생산한 관련 자료를 전량 반납, 감독관의 입회하에 모든 자료를 삭제하고, 사업 추진관련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현장대리인 명의의 ‘보안확약서(서식3)’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기관”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 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 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본 과업지시서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별첨1)’와 같다.
◦ “용역기관”은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안위규 처리기준(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별첨3)’을 참고하여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기타 사항
◦ “용역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 “용역기관”은 과업 이행에 있어서 특정업자와의 일체의 하도급 행위를 불허한다.
◦ 과업이행중이나 사업결과물에 제3자가 속한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용역기관”은 책임을 져야 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용역기관”은 제출 서류 작성 시 최근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이행 중에 계약서상 또는 용어 해석상 의견이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사는 합리적인 사유없이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요구를 할 수 없다.
- “용역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용역기관”이 과업이행에 있어 계약내용을 상당히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합리적인 사유없이 불응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고의적으로 상당히 위반하여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별첨1] 누출금지 대상 정보 ✓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통신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주요 용역사업)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의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외부 유출시 물리적, 정신적, 재산적, 행정적 피해가 우려되는 자료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로[별첨2]에 따른 제재조치
[별첨2]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정보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정보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작업 장내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작업 장내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작업장·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 USB메모리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관련 자료 송·수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무단 실시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의 하드디스크에 비공개정보 저장
바. 인가받지 않은 외부 PC를 행정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계정 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중요정책·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작업 장내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보호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휴대용저장매체(CD, USB메모리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휴대용저장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관련 서류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첨3]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계약금액의 7%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서식 1호] 비밀 유지 계약서
㈜씨엘모빌리티태안여객(주)(“정보제(“정보제공자”)공자“)과 000㈜마이비000(“정보수령자”)는 20256년 0월 0일자로 체결된 ‘울산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교통약자포용형DRT 교통카드거래데이터 연동개발 용역’‘태안군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_다목적 수요응답형 모험버스 교통카드단말기 설치, 플랫폼 연계 및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에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사업”의 이행과 관련하여 ㈜마이비가 취득한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범위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마이비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 전달 및 취득하는 모든 정보는 비밀을 요하거나 독점성이 있는 정보로 간주한다.
제3조 비밀유지 의무
1) 발주기관정보제공자에 의해서 000정보수령자에게 전달 및 취득된 정보는 “사업”의 목적으로만 이용 되어야 하고, 정보의 수령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써 동 정보의 비밀이 유지되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2) “000”은정보수령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발주기관으정보제공자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는 계약수행을 위한 업무에 한해 이용해야 한다.
나. 발주기관으정보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 파일, 저장매체,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다. 알 필요가 없는 제3자에게 발주기관정보제공자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라. 업무 수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전산장비 상에 개인적인 정보나 업무에 관련 되지 않은 데이터를 보관치 않아야 한다.
마.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각종 전산장비를 사용하며,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
바. 할당된 사용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치 않아야 한다.
사. 발주기관정보제공자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아. 퇴직 시 발주기관이정보제공자가 제공한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자. 생산된 산출물(file 포함)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사업” 종료 후 사업 관련 산출물 및 유관 자료를 컴퓨터에서 삭제하고, 생산된 산출물 전량(이면지 포함)을 폐기해야 한다.
제4조 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000이정보수령자가 법적인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본 “사업”에 관한 정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정보제공자에 사전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발주기관정보제공자이가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정보의 반환
“사업”의 이행이 종료된 경우 ㈜마이비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그 매체 의 형식이 서류, 파일 등 종류를 불문하고)를 지체 없이 발주기관정보제공자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손해배상
㈜마이비정보수령자가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주기관정보수령자에 손해를 끼친 경우 정보수령자는 그 모든 손해 배상에 책임을 지며,부담한다.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근거하여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계약상대자, 입찰자 제한하고 외주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의 위규 수준에 따른 보안 위약금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제7조 지식적재산권
1) ㈜마이비정보수령자가 지적식재산권과 관련된 자료를 발주기관정보제공자에게 요청 시 “사업”에 한해서 제공 할 수 있으며, ㈜마이비정보수령자는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 할 수 있다.
2) ㈜마이비정보수령자는 발주기관정보제공자의 사전 동의 없이 지식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발주기관정보제공자은 ㈜마이비정보수령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8조 분쟁의 해결
1)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관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는 경우 발주기관정보제공자와과 ㈜마이비정보수령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의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정보제공자의 합리적인 해석에 따른다. 단 ㈜마이비정보수령자가 합리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마이비정보수령자의 해석에 따른다.
3)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상기와 같이 정보제공자과 정보수령자는 상호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본 업무 수행 시 위 사항에 명시된 사항과 유지보수 용역 수행 시 보안사항 준수사항에 명시된 모든 개인정보 및 보안업무 사항을 엄격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비밀 유지계약서를 제출한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 태안여객㈜씨엘모빌리티
기 관 명 : ㈜마이비
대 표 이 사 :
(인)
기 관 명 : ㈜마이비
대 표 자이 사 :
(인)
[서식 2호] 보 안 서 약 서
본 회사은 20 년 월 일부로 ‘울산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교통약자포용형DRT 교통카드거래데이터 연동개발 용역’‘태안군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_다목적 수요응답형 모험버스 교통카드단말기 설치, 플랫폼 연계 및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회사는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 회사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 회사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라.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벌칙) 내지 제75조(과태료)
4. 본 회사는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태안여객(주)씨엘모빌리티 귀하 서약자 (용역기관 현장대리인)
업 체 명 : ㈜ 마이비
000
직급/직위 :
성
명 :
(서명)
서약 집행자 (발주기관 감독관)
소
속 : 태안여객(주)씨엘모빌리티
직급/직위 :
성
명 :
(서명)
[서식 3호] 보 안 확 약 서
본 회사는 귀 사와 계약한 ‘울산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교통약자포용형DRT 교통거래데이터 연동개발 용역’‘태안군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_다목적 수요응답형 모험버스 교통카드단말기 설치, 플랫폼 연계 및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사업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용역사업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태안여객(주)씨엘모빌리티 귀하 서약자 (용역기관 현장대리인)
업 체 명 : ㈜마이비
000
직급/직위 :
성
명 :
(서명)
서약 집행자 (발주기관 감독관)
소
속 : (주)씨엘모빌리티 직급/직위 :
성
명 :
(서명) 소
속 : 태안여객(주)
직급/직위 :
성
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