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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고 제2026 – 1186호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11. 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재무관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5.05.01.적용)
※ 본 공사의 A값 : 3,391,403원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공사
나. 공사현장 : 동구 관내 저소득층 67가구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라. 공사개요 : LED조명 377개 교체
마. 추정금액 :
(단위 : 원)
추정금액
기 초 금 액
관급자재
(도급자 설치)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85,239,000
62,096,000
56,450,909
5,645,091
23,143,000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 0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소재한 업체이여야 함.
※ 본점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함.
나.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미등록업체는 조달청(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다.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임.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우리 구 기후환경과 에너지관리팀)으로 갈음함.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와 장소
가. 제출기간 : 2026. 11. 4.(수) 09:00 ~ 2026. 11. 6.(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6.(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6.(금) 15:00
라. 개찰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후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함.
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장애로 개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사. 개찰을 실시하여 2인 이상 견적제출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1. 6.(금)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함.
5.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함.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안부 회계예규)에 의거,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함.
나.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사후 정산하며,
나.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A값: 금3,391,403원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
1,042,238
1,377,088
136,950
0
835,127
0
0
3,391,403
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동 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업장별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함.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임금지불서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다만,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제6조에 따른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와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다.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함.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적용 대상임.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 시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붙임 3]”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2026. 8. 11부터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
마.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함.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음.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아.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1)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의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야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됨.
2)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12.「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한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짐.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함.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 [붙임 2]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사업 부서에서 제시한 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해당 사항에 즉시 보완하여야 함.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 및 질병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짐.
14. 전자카드제 사전안내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함.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함.
15. 채권(대금청구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원활한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채권(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함.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등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결과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 함.
라.「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됨.
마.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항과 관련하여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제출가능)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사. 계약상대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고, 대금 청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한 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아.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함(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시 동구청 홈페이지 공직비리 신고방 및 청렴감사관실(전화 062-608-2362, 팩스 062-608-2399)로 신고.
차. 문의시 연락처
○ 입찰․계약 : 회계과 전소현(전화 : 062-608-3093)
○ 기술사항 : 기후환경과 정호윤(전화 : 062-608-2152)
붙임1
<hp:fwSpace/>「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귀중
붙임3
<hp:fwSpace/>건설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합의서) 개정안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원 도 급
계약사항
원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하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원사업자
상호<hp:fwSpace/>와<hp:fwSpace/>대표자
주
소
수급사업자
상호<hp:fwSpace/>와<hp:fwSpace/>대표자
주
소
1. 상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시한 경우에 발주자는 직접지급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아래 계좌 등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 수급사업자의 예금계좌(현금의 경우)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3.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원재료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그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 집행보전이 있는 경우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직접지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5. 직접지급 합의가 있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압류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이하 ‘가압류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발 주 자:
(서명 또는 인)
원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급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공고서 1부.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고 제2026 – 1186호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11. 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재무관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5.05.01.적용)
※ 본 공사의 A값 : 3,391,403원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공사
나. 공사현장 : 동구 관내 저소득층 67가구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라. 공사개요 : LED조명 377개 교체
마. 추정금액 :
(단위 : 원)
기 초 금 액 관급자재
추정금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85,239,000 62,096,000 56,450,909 5,645,091 23,143,000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 0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
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함.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자격을 갖추
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 법
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
주통합특별시 자치구(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소재한 업체이여야 함.
※ 본점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함.
나.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미등록업체는 조달청(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
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다.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
직원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임.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
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우리 구 기후환경과 에너지관리팀)으로 갈음함.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와 장소
가. 제출기간 : 2026. 11. 4.(수) 09:00 ~ 2026. 11. 6.(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6.(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6.(금) 15:00
라. 개찰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후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함.
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장애로 개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찰이 다소 지
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사. 개찰을 실시하여 2인 이상 견적제출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1. 6.(금)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함.
5.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함.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안부 회계예규)에 의거,예정
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
하며,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함.
나.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함.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
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사후 정산하며,
나.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A값: 금3,391,403원
(단위 :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공제부금비 보건관리비
1,042,238 1,377,088 136,950 0 835,127 0 0 3,391,403
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동 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업장별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함.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임금지불서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
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다만,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제6조에
따른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와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다.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
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
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함.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적용
대상임.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
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 시 하도급대금을 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붙임 3]”를 제
출하여야 함.
※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2026. 8. 11부터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
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
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
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
마.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함.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음.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
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
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아.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1)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
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의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야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
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됨.
2)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
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12.「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한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
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짐.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
급계약을 체결함.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함.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함.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
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
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
결 시에 [붙임 2]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사업 부서에서 제시한 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해당 사항에 즉시
보완하여야 함.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
계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 및 질병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짐.
14. 전자카드제 사전안내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
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함.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
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
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
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함.
15. 채권(대금청구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원활한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채권(대금청구권) 양도·양수
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함.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제출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
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등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
생되는 결과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 함.
라.「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됨.
마.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항과 관련하여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
는 공사로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제출가능)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사. 계약상대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고, 대금 청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한 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매입하고 매입필
증을 제출하여야 함.
아.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
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
리구에 제출하여야 함(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전남광
주통합특시 동구청 홈페이지 공직비리 신고방 및 청렴감사관실(전화
062-608-2362, 팩스 062-608-2399)로 신고.
차. 문의시 연락처
○ 입찰․계약 : 회계과 전소현(전화 : 062-608-3093)
○ 기술사항 : 기후환경과 정호윤(전화 : 062-608-2152)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
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
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
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3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합의서) 개정안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원 도 급 원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약사항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계 약 기 간
하 도 급
상호 와 대표자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계약사항 원사업자
주 소
같이 서약 합니다. 상호 와 대표자
수급사업자
주 소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상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
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시한 경우에 발주자는 직접지급합
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아래 계좌 등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 수급사업자의 예금계좌(현금의 경우)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3.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원재료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
(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그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
습니다.
4.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 집행보전이 있는 경우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직접
지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년 월 일 5. 직접지급 합의가 있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압류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이하 ‘가압류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주 소 :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
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업체명 :
년 월 일
대표자 : (인) 발주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귀중
발 주 자: (서명 또는 인)
원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급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시방서 1부.hwpx =====
Ⅰ. 설계 설명서
1. 건
명 : 2026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LED교체사업)
2.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관내 저소득층 67개소
3. 공사개요 : 저소득층 67개소 LED등기구 교체공사 1식
4. 목
적 : 본 사업은 동구청 관내 저소득층 67개소의 기존 백열등,형광등 조명기구를 철거하여 LED 등기구로 교체하는 에너지복지사업 전기공사로서, 동구 관내 저소득층 조명환경개선을 통해 유지보수,전력절감 및 에너지 복지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임.
5. 사업기간
착공일로 부터 40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2)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6. 공정계획서 공사기간 공정사항 착공일로부터 40 일간 비고 5 10 15 20 30 40 1. 착공 및 현장확인 2. 자재구매 및 철거공사 3. 조명기구 설치공사 4. 종합시운전 및 보완사항처리 5. 시험 및 준공 Ⅱ.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2026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LED교체사업) 공사에 적용한다.
2. 법규의 적용
가.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반법령 중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 설비 기술기준령 및 K.S 규정 (2) 전기 설비 규정 (3) 소방법 및 이외 부속법령 (4) 건축법 및 이외 부속법령 (5) 건설교통부 발행 전기공사 표준 시방서
(6)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법규
나. 본 공사에 대한 시방서가 각항 각호에 열거한 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만약 공사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야 한다.
3. 전기공사 기술자
가. 전기공사업법이 규정하는 해당 자격증소지자(공사기사 등)를 공사장에 투입시키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업무, 안전관리, 보안책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전기공사의 시공은 감독관이 인정하는 유능한 기능 보유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한다.
4.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는 설계도서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이어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자재는 국내에서 시판되는 자재중 최우량의 질을 사용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본 공사에 이용하는 자재중 감독관이 별도로 지정하여 시험소의 시험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서는 시험소에 합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의 제작사양 및 시공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견본을 현장 반입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견본 제품이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서는 카다록 또는 사양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사용 하여야 한다.
6. 시공의 입회
가.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것 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공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접지공사를 시행할 때는 반드시 감독관이 입회한 가운데 시행하고 접지 저항치를 측정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관공서, 기타의 수속
전기 관계법령에 규정된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의 수속 일체는 본 공사 시공자 가 하며, 수속 도중에 진행사항을 감독관에게 수시로 보고 하고 각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 관리
가. 본 공사 시공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종업원, 기타의 출입감독 및 화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와 시공상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 시공자는 재해 및 제반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시공중 발생하는 재해 및 인명 피해등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며, 타공사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감독관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이의 없이 변상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9. 공사보고
공사의 지도, 종업원의 취업상황, 기자재의 검사 상황등 공사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 종말처리 및 준공도 작성
가. 본 공사 중에 건축 변경 또는 해당법규 변경으로 인하여 전기공사를 불가피하게 변경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 하도록 한다.
나. 본 공사 시공자는 공정별로 중요 공사 부분의 사진 촬영을 하여야 하며, 사진 촬영 기준은 일반 시방서등 에 준한다.
다. 시공자는 본 건물에 시설되는 전기 설비의 중요 기기에 대하여 기기 납품자로부터 받은 예비품명세서 및 보수 지침서와 운전지침서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에 시공하는 모든 자재는 사용 15일 전에 현장에 반입하여 사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기타 사항
가. 공사 완료후 건축물 내외의 청소 및 기자재 종말처리를 완전히 한다.
나. 본 공사 시공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변경등 공사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여 본수 관리가 편리하도록 준공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기밀 유지
도급자는 본 공사의 시공과 시설물 출입 등으로 인지한 각종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입수한 자료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 2 장 저압 옥내 전기설비 공사 1. 접지공사 가. 접 지 (1) 접지공사의 종류 및 접지 저항치 접지 공사의 종류
접
지
저
항
치
제 1 종 접지공사 10Ω 이하 제 2 종 접지공사
변압기의 고압측 또는 특고압측 전로의 1선지락
전류의 암페아수에서 150을 나눈 수와 같은 수,
접지 저항치의 1선지락 전류치는 배전회사와 협의
결정한다. 제 3 종 접지공사 100Ω 이하 특별 제3종 접지공사 10Ω 이하
(2)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전기공작물
(가) 사용전압 300V 이하의 기계기구 철대 금속제 외함
(나) 사용전압 300V 이하의 저압 혹은 고압기기의 2차측 전로
(다) 금속관 배관, 금속관닥트, 분전함 및 금속제 지지물
(5)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전기 공작물
중성점이 없는 300V 이상 600V 이하의 저압측 선로의 1선 접지
나. 접지공사의 시공
(1) 조명기구 및 콘센트 기구에는 필히 보호도체(접지선)을 설치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2) 접지선은 수도관이나 가스관과 연결하여서는 안된다.
2. 풀박스 및 죠인트 박스공사
가. 풀박스 및 죠인트 박스는 300mmx300mmx200mm 이하의 박스는 1.6mm 이상
300mmx300mmx200mm를 초과하는 박스는 2.0mm 이상 철판을 사용하여 제작 하여야 한다.
나. 풀박스 및 죠인트 박스는 2회 이상의 방청도장을 시행한후 명회색 또는 지정색 도장을 하여야한다.
다. 각종 풀박스 및 죠인트 박스에는 점검 및 보수시 편리하도록 용이하게 지워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서 전선 ROUTE의 식별이 가능하게 간선 번호 또는 귀속 분전함의 명칭이 표시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조명 기구공사
가. 모든 조명기구는 제시된 도면에 의하여 제작하되 제작도를 작성(관급업체)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조명기구 제작상 도면의 치수대로 제작이 불가능한 것은 현장 취부 상황을 감독관과 협의한 후 제작되어야 한다.
다. 형광등 기구의 소켓은 스프링 소켓을 사용하고 노출기구 및 하면 개방형 기구에는 소켓카바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형광등 기구의 등체용 철판은 0.7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형광등 기구의 안정기는 정격전압(220V)의 것을 사용한다.
바. 안정기는 관구 개개마다 취부 하여야 한다.
사. 조명기구 내부 리드선은 2.0㎟의 내열전선으로 90℃이상의 열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아. 조명기구의 관구는 백색 또는 주광색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조명 기구에는 개개의 안정기마다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취부하여 90% 이상의 역률을 유지하여야 한다.
차. 2중 천정 매입기구에는 후렉시블 전선관 콘넥타가 기구함에 채워질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 박스와 기구간에는 후렉시블 전선관으로 연결한다. (후렉시블콘넥타는 PVC 재질로 한다)
카. 방수형 기구에는 접속부분마다 고무바킹을 넣어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금속부분은 아연 도금을하여 녹이 슬지 않도록 한다.
타. 모든 조명기구는 내부의 점검 및 보수 청소 또는 전구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고, 벌레 등의 이물질이 내부에 침입할 수 없도록 한다.
하. 조명용 회로의 배선은 HFIX 전선을 사용한다.
4. 배선 기구공사 가. 단극 점멸기는 전압선에 접속한다.
나. 콘센트는 상부 소공단자에 전원을 접속하고 하부 접지극에 접지선을 접속한다.
다. 단극 점멸기는 연용 점멸기를 사용하고, 플레이트는 칼라 플레이트를 사용한다.
라. 배선기구는 발주처 요구사항이 없는 한 다음의 정격의 것을 사용한다.
(1) 텀블러 스위치 : 250V 15A 연용 매입 스위치 (칼라배선기구)
(2) 콘 센 트 (칼라배선기구)
정격전압 200 - 220V시 : 250V 15A 둥근형 측면 접지극부
정격전압 100 - 120V시 : 150V 15A 접지극부
(3) 플레이트 : A.B.S 수지 제품으로서 칼라 플레이트
5. 배관 공사 가. 금속관 공사
(1) 전선관은 KSC-8401에 의한 K.S표시품이어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카바부착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K. S 번호
규
격
명
칭
C - 8402 붓싱(전선관용) C - 8403 새들(전선관용) C - 8404 록너트(전선관용) C - 8406 노말밴드(전선관용) C - 8407 유니버설휘팅(전선관용) C - 8408 서비스캡(전선관용) C - 8409 터미날캡(전선관용) C - 8410 카프링(전선관용) C - 8411 아웃트랫트 박스(전선관용) C - 8412 노출스위치 박스(전선관용) C - 8413 환형노출박스(전선관용) C - 8414 스위치 박스(전선관용) C - 8415 특수아웃트랫트 박스(전선관용) C - 8416 박스카바(전선관용) C - 8417 절연붓싱(전선관용) C - 8418 접지용 부속품(전선관용) C - 8419 알미늄 전선관(전선관용) C - 8421 엔트란스캡(전선관용) C - 8427 유니온 카프링(전선관용) C -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통칙(전선관용) C - 8442 카프링(알루미늄 전선관용) C - 8443 엘보우(알루미늄 전선관용)
(3)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전선류일때는 같은 도체굵기의 고무절연전선의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32%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통신케이블인 경우는 25% 이하)
(4) 부속품은 관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동일관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 시설할때는 그렇치 않아도 된다.
(6) 은폐배관 등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가)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건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이상으로 하고 굴곡각도는 90도를 넘어서는 안된다.1구간의 굴곡개소는 4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각도의 합계는 270도를 넘어서는 안되며 90도 굴곡부분에서는 28C부터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다) 관을 조영재위에 부설할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2m 이내로 한다.단, 관끝, 관상호간의 접속점을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라) 배관의 1구간이 30m를 넘는 경우 또는 시공상 필요한 곳은 풀박스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마) 관의 절단구는 리마 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하여 금속제붓싱 또는 절연 붓싱을 취부 하여야한다.
(바)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관로는 U자로 배관을 피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방습장치를 한다.
(사) 풀박스 지지는 4개의 환봉으로 견고히 처리하여야 한다.
(7) 노출배관의 부설은 전 “(7)”항에 준하는 외에 아래에 의한다.
(가)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때는 파이프 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나)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관수,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하고 제작전에 시공상세도를 제출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8C 이하의 관이 2본 이하일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
(다) 풀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기타의 구조물에서 달아 설치한다.
(라)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8) 스위치, 콘센트 및 전등기구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에는 스위치박스, 아웃트렛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커버를 붙인다.
(9) 많은 중량이 걸리는 전등기구 천정휀등을 지지하는 개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인서트, 픽스츄어스터드 또는 볼트를 설치한다.
(10)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하며 프라스틱 커버와 마감면이 6mm이상 떨어졌을때는 익스텐션링을 사용한다.
(11)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둔다.
(12) 감독관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부치며 점검할 수 있는 장소에 시설 해서는 안된다.
(13)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프링 또는 나사없는 커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박스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로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14) 접지를 하는 배관은 관상호 및 관과 박스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 봉딩을 한다.단, 나사식 커프링으로 접속되는 곳은 생략할 수 있다.
(15) 노출금속관 공사에는 박스 및 부속품의 접속은 나사로서 접속한다.
(16) 관로에 물기, 먼지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 끝에 파이프캡, 퓨시캡 또는 나무마개 등을 사용해서 충분히 양생한다.
(17) 관 및 그 부속품은 노출부분에 또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색으로 2회 도장한다.
(18) 배관후 전선을 인입할때까지 관내에 습기 먼지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는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전선 인입시에 사용하는 윤활제는 절연피복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9) 모든 배관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장차 배선공사를 위하여 나이론선 또는 철선을 입선하여 배관 공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0) 1차 및 2차 공사가 구분되어진 곳에서는 JOINT BOX를 설치하고 2차공사시 배관 연결에 문제점이 없어야 한다.
나. 합성수지관 공사 (내충격성 경질 비닐 전선관)
(1)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번호
규
격
명
칭
C - 8431 C - 8432 C - 8433 C - 8434 C - 8435 C - 8436 C - 8437 C - 8439 C - 8440 C - 8441 경질 비닐전선관 경질 비닐전선관용 부품시험방법 커프팅(경질비닐전선관용) 콘넥타(경질비닐전선관용) 새 들(경질비닐전선관용) 박 스(경질비닐전선관용) 경질비닐전선관용 부속품통칙 박스커버(경질비닐전선관용) 캡(경질비닐전선관용) 노말밴드(경질비닐전선관용)
(2) 관 및 부속품의 선정은 전 “(1)”항에 의한다.
(3) 배관의 부설은 “가”의 “(7)”항 및 “(8)”항에 의하는 외에 아래에 의한다.
(가) 관의 조영재에 부설할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하며 온도 변화에 따라 신축 등을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할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관을 가열할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때는 배관시와 콘크리트칠때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공 한다.
(4) 관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상호 및 박스와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관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0.8배) 이상으로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한다.
(6)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등를 사용해서 시공한다.
(7) 관을 새들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이하로 하고 최소한 2개소 이상 지지한다.
다. 가요전선관 공사
(1) 가요전선관은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번호
규
격
명
칭
C - 8422 C - 8423 C - 8424 C - 8429 플렉시블콘디트(강제) 플렉시블용 카프링 플렉시블용 콘넥타 절연붓싱(플렉시블 콘디트용)
(3)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4)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 하여야 한다.
(6) 관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하여야 한다.
(7)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몰드등과 연결할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지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비방수형-PVC콘넥타, 방수형-금속제 방수형 콘넥타사용)
(8)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등을 사용하고 그 간격은 1m 이내로 한다. 관끝, 관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복스와의 접속점에서는 0.3m 이내에서 관을 고정 한다.단, 수직으로 부설할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6. 배선 공사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은 특기 사항이 없는한 내열용 비닐절연전선 HFIX 전선을 사용한다.
나. 스위치는 반드시 전압선(비접지측)에 연결하여야 한다.
다. 전선은 직경이 2mm가 넘는 것은 연선을 사용한다.
라.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의 접속이 있어서는 안된다.
바. 전선의 접속은 전기사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강도를 20%이상 감소 시켜서는 안된다.
사. 전선의 단말처리는 심선을 손상하지 않도록 다음에 의한다.
(1) 비닐전선의 단말 피복은 와이어 스트립퍼를 사용하거나 또는 연필의 끝 모양으로 피복을 벗긴다.
(2) 케이블이나 고무절연 전선은 단이 지도록 피복을 벗기고 단의 표준길이는 다음에 의한다.
저 압 22㎟ 이하 ------------------------- 단 벗김길이 10mm
저 압 30㎟ 이상 ------------------------- 단 벗김길이 15mm
아. 심선 상호의 접속은 압착 접속단자 또는 스리브를 사용한다.
단, 5.5㎟ 이하의 심선 상호접속에는 와이어 콘넥타를 사용한다.
자. 비닐절연 전선 및 고무절연전선 또는 기타 전선의 접속부분 전선의 색별은 다음에 의한다.
(1) 1ø 2W : 접지측선(백,녹색), 전압선(적색)
(2) 1ø 3W : 접지측선(백,녹색), 전압선(흑색, 적색)
(3) 3ø 3W : 접지측선(백,녹색), 전압선(흑색, 적색, 청색)
(4) 3ø 4W : 접지측선(백,녹색), 전압선(흑색, 적색, 청색)
차. 전선관류의 기재는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의한다.
KS 번호
명
칭
C - 3103 C - 3302 C - 3607 C - 3313 C - 3608 C - 2305 C - 2304 C - 2302 C - 2618 C - 2619 연동 연선 비닐 절연 전선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사이즈 전력케이블 옥외용 비닐 전선 종이 절연 연피 시내 케이블 비닐 테이프 고무 테이프 면 고무 테이프 압착 단자 동제 각종 단자
카. K.S 규격품이 없는 기재는 감독관의 지시 제품을 사용한다.
타. K.S 규격품이 2이상일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것을 사용한다.
제 3 장 특 기 사 항 1. 특기사항
1) 본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토목, 건축, 기계설비등 타 공사와 관계되는 부분은 해당 공사 감독관과 협의하여 허락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세대내에서 공사전,공사후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공사완료시 작업구간 마감 청소를 실시 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철재류는 별도의 표기 사항이 없는 한 용융아연도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노출 부분에 사용되는 박스 및 각종 외함 및 COVER는 용융 아연도 제품을 사용하여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기존 조명기구 철거 후 LED조명기구 설치시 현장 여건에 따라 필요한 접속연결 전선 및 접속단자 등은 본 공사에 포함된 사항이며, 기존 선로의 손상 및 누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고려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5) 세대내 기존 전등,전열회로 배선은 분기하기 위하여 단선 시켜서는 아니되며 접속부분은 외부 환경에 의하여 절연 저항의 감소 및 외부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6) 전등설비 공사중 천정 매입등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천장 마감재의 지지물을 절단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천장 마감재의 지지물을 절단하여야 할 경우 그 부분은 보강재를 설치하여 하중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물기습기 장소에서 조명기구 설치시 전선접속부등은 방수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철거된 조명기구류는 램프와 고철로 분류하여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는 재활용 수거장소를 이용하고, 그 외 경우는 고재처리비 항목으로 준공 정산시 처리한다.
9) 기후에너지환경부(전기), 행정안전부(소방),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관련법을 적용받아 발주하는 공사의 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 내역서, 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상에 부득이 하게 특정 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 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사용 할 수 있음.
10)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의 전열 회로는 정격감도전류 15mA 이하(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고감도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세대분전반 교체후 각 회로별 절연저항 측정하여 이상유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이행 특수조건(광주동구).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광주 동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구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hp:lineBreak/>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광주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공직비리 신고방 및 청렴감사관실(전화 062-608-2362, 팩스 062-608-2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 계약심사결과(조정사유서) 1부.hwpx =====
주 요 심 사 내 용
◈ 건
명 : 2026년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공사
□ 공사 개요
위
치
관내 저소득층 67개소
공 사 비
85,750천원(도급 62,607, 관급 23,143)
개
요
2026년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공사
- 내 용 : LED조명 377개 교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간
□ 심사 결과 : 감 511천원 / 0.60%
(단위:천원)
구
분
요청금액
조정금액
증 액
감 액
순증감액
절감율
비고
총공사비
85,750
85,239
0
511
-511
0.60%
도 급 액
62,607
62,096
0
511
-511
0.82%
관급자재대
23,143
23,143
0
0
0
-
□ 심사 의견
<hp:fwSpace/>❍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혐료 반영
- 건강보험료<hp:tab width="16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노무비*3.59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hp:tab width="4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건강보험료*13.14%
- 연금보혐료<hp:tab width="16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노무비*4.75%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 따라 30일 이상 건설공사에 반영 필요
<hp:fwSpace/>❍ 노임근거 조정
1-1. 전등공사
- 기존조명철거(직부등 FCL 30W, FPL 36W/1~3, FPL 54W/3~4)
☞ 2026년 전기 표준품셈 5-25(형광등기구 설치)⑫ 참조
1-2. 분전반공사 - 내선전공 노무비 할증 90% 반영 ☞ 사업부서와 협의 후 조정
<hp:fwSpace/>❍ 자재단가 조정
- 세대단자함(30A, 3회로)<hp:tab width="2440" leader="0" type="1"/>70,000원/개 → 46,200원/개
- 세대단자함(30A, 4회로)<hp:tab width="2412" leader="0" type="1"/>82,400원/개 → 66,300원/개
- 세대단자함(30A, 5회로)<hp:tab width="2404" leader="0" type="1"/>95,600원/개 → 70,200원/개
- 세대단자함(50A, 4회로)<hp:tab width="2376" leader="0" type="1"/>90,300원/개 → 76,600원/개
- 세대단자함(50A, 5회로)<hp:tab width="2368" leader="0" type="1"/>94,800원/개 → 80,300원/개
- 세대단자함(50A, 6회로)<hp:tab width="2364" leader="0" type="1"/>107,700원/개 → 87,400원/개
☞ 시장 조사단가 반영
□ 심사근거 및 기준
<hp:fwSpace/>❍ 지방재정법 제3조
<hp:fwSpace/>❍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hp:fwSpace/>❍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hp:fwSpace/>❍ 광주광역시 동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 참고사항
<hp:fwSpace/>❍ 계약심사 결과 반영 후 사업 시행
※ 계약심사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로서,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지침 등 준수사항은 발주부서에서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