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대전 1,2산단 하수관로 분류화사업 전기공사].pdf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공고 제2026-478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 견적제출 공고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대전 1,2산단 하수관로 분류화사업 전기공사
공 사 유 형 기타공사
공 사 현 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526-28번지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 사 내 용 맨홀펌프장(1개소) 전기설비공사 1식
공사예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 A = B + E ) (B=C+D) (C)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15,037,000 22,472,000 20,429,090 2,042,910 92,565,000
2. 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
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
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기전과(☏ 042-270-8986)
4. 견적서 제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1,195,023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
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4. 10:00 ~ 2026. 11. 6. 10:00
※ 재 견적서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본부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공고문 5.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이하 “입찰유의서”라 함) 제2절 3. 다. 1), 2), 3)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보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6. 11:00(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 견적서를 제출할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입찰금액)을 89.745% 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이하 “수의계약 운영요령”이라 함)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견적서 제출(입찰)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문 2.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입찰유의서(입찰유의서 제2절 2. 나. 의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여 입찰유의서 규정
적용함) 등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견적서 제출은 가.의 견적서 제출(입찰) 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입찰)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입찰)은 무효이니 주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동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나.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 퇴직공제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비
1,195,023 283,189 374,171 37,211 319,275 181,177 - -
※ 낙찰자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할 때 위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때 대여업체 및 발주처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함.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동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사본을 착공 시 제출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연락처 등)을 제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전월 지급내역을
객관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1. 서류제출 및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우리 본부로부터 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견적
제출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본부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우리시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의 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 본부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을 가급적 직접지불로 하여
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수의
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공사대금 채권의 제3자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이루어진 채권양도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나. 문의사항이 있을 시 아래 기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문의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에 관한 사항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기전과(☏042-270-8986)
3)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관리과(☏042-270-8742)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
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에도 게재됩니다.
2026. 11. 2.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
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재무관 귀하
【붙임2】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
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 예 ( ) 하지 않겠습니다.
: 아니오 ( )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및 관계행
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주 소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재무관 귀하
【붙임4】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 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5. 공내역서_회덕지구 맨홀펌프장 1개소.xlsx =====
[시트: 총원가]
A: 대전1,2산단 하수관로분류사업 전기공사 원가계산서
J: 공사기간 60일
A: ◎ 순공사비
A: 구
분 D: 합계 E: 재료비 F: 노무비 G: 경비 I: 비고
A: 순공사비 C: 전기 D: #REF! E: #REF! F: #REF! G: #REF!
A: 구
분 D: 총공사비 E: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소
계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G: 19.1 H: %
C: 소
계
B: 경
비 C: 산 출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G: 3.56 H: %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G: 1.01 H: %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G: 3.595 H: %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G: 4.75 H: %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G: 13.14 H: %
C: 퇴직공제부금비 E: (직접노무비)× G: 2.3 H: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B중 작은금액 적용) E: A. ((재료비+직접노무비) × 2.07% +기초액)×1.2 = I: 0
E: B.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 2.07% = I: 0
C: 석면부담금 E: (노무비)× G: 0.006 H: %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G: 0.090 H: %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G: 5.50 H: %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금액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G: 0.11 H: %
C: 소
계
B: 계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비+노무비+경비)× G: 8.00 H: %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G: 15.0 H: %
A: 손해배상공제료 E: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도급자관급/1.1))x0.26477% I: 0
A: 공 사 원 가
A: 부 가 가 치 세 E: (총공사원가)× G: 10.0 H: %
A: 총 공 사 비 E: (총공사원가+부가가치세) 천단위 절삭
A: 관급자재
A: 수 탁 공 사 비
A: 총
계
[시트: Ⅰ. 순공사비집계표]
A: 순 공 사 비
집 계 표
A: #REF!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I 순공사비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1.맨홀펌프장 전기공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Ⅰ.1 순공사비내역서]
B: #REF!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O: 품목코드 P: 변수 Q: 설정 R: 공종코드 S: 일위 T: 단산 U: 자재 V: 손료적용 W: 손료저장 X: 적용율 Y: JUK1 Z: JUK2 AA: JUK3 AB: JUK4 AC: JUK5 AD: JUK6 AE: JUK7 AF: JUK8 AG: JUK9 AH: JUK10 AI: JUK11 AJ: JUK12 AK: JUK13 AL: JUK14 AM: JUK15 AN: JUK16 AO: JUK17 AP: JUK18 AQ: JUK19 AR: JUK20 AS: 자재구분 AT: 공종구분 AU: 공종레벨 AV: 공종+자재 AW: 고유번호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1.맨홀펌프장 전기공사 R: 010105
B: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C: 30mm D: m E: 64 N: 호표 1 O: 3475C5D862280960B2BE4A876D97 P: Q: R: 010105 S: T T: F U: F AS: AT: AV: 0101053475C5D862280960B2BE4A876D97 AW: 2257
B: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C: 40mm D: m E: 22 N: 호표 2 O: 3475C5D86228366F3B753757ED97 P: Q: R: 010105 S: T T: F U: F AS: AT: AV: 0101053475C5D86228366F3B753757ED97 AW: 2258
B: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C: 50mm D: m E: 30 N: 호표 3 O: 3475C5D862282466643F3EDE66BE P: Q: R: 010105 S: T T: F U: F AS: AT: AV: 0101053475C5D862282466643F3EDE66BE AW: 2259
B: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C: HI 28 mm D: M E: 23 N: 호표 4 O: 3475CB43669A98603B0C122F0000 P: Q: R: 010105 S: T T: F U: F AS: AT: AV: 0101053475CB43669A98603B0C122F0000 AW: 2260
B: 강제전선관 C: 아연도, 22mm, 노출(앵커볼트 설치하는 경우 제외) D: m E: 2 N: 호표 5 O: 3475C5D862663B6D2AF2C9AD11EB P: Q: R: 010105 S: T T: F U: F AS: AT: AV: 0101053475C5D862663B6D2AF2C9AD11EB AW: 2261
B: 2종금속제가요전선관(PLICA) C: 24mm 방수, 노출 D: m E: 2 N: 호표 6 O: 3475C5D86255D560712211859CB7 P: Q: R: 010105 S: T T: F U: F AS: AT: AV: 0101053475C5D86255D560712211859CB7 AW: 2262
B: 2종금속제가요전선관 커넥터 C: 프리카용 박스커넥터, 24mm, 방수 D: 개 E: 2 N: 자재 38 O: 331583546AACB06412AC4BB33F17509CDA05 P: Q: R: 010105 S: F T: F U: T AS: AT: AV: 010105331583546AACB06412AC4BB33F17509CDA05 AW: 2263
B: 제어케이블(옥내) C: F-CVV, 5C×1.5㎟ D: m E: 23 N: 호표 7 O: 3475CB4366B5656E6EBBC274E82C P: Q: R: 010105 S: T T: F U: F AS: AT: AV: 0101053475CB4366B5656E6EBBC274E82C AW: 2264
B: 제어케이블(옥내) C: F-CVV, 6C×1.5㎟ D: m E: 44 N: 호표 8 O: 3475CB4366B5656E6EBBC274E82B P: Q: R: 010105 S: T T: F U: F AS: AT: AV: 0101053475CB4366B5656E6EBBC274E82B AW: 2265
C: F-CVV-SB, 2C×1.5㎟ D: m E: 23 N: 호표 44 O: 132,434 P: 호표34 Q: 3475CB4366B5656E6EBBC274E82B R: S: T: 010101 U: T V: F W: F AU: AV:
B: 전력케이블 C: F-CV, 0.6/1kV, 3C 4㎟ D: m E: 44 N: 호표 9 O: 3475C2A160A0E461609FDD62DAE2 P: Q: R: 010105 S: T T: F U: F AS: AT: AV: 0101053475C2A160A0E461609FDD62DAE2 AW: 2266
B: 전력케이블 C: F-CV, 0.6/1kV, 4C 10㎟ D: m E: 25 N: 호표 10 O: 3475C2A160A08366E9807769F3AD P: Q: R: 010105 S: T T: F U: F AS: AT: AV: 0101053475C2A160A08366E9807769F3AD AW: 2267
B: 절연전선 C: F-GV, 16㎟, 직매포설 D: m E: 23 N: 호표 11 O: 3475C1BD68569A6F6023FDE57993 P: Q: R: 010105 S: T T: F U: F AS: AT: AV: 0101053475C1BD68569A6F6023FDE57993 AW: 2268
B: 풀박스 C: 200X200X100mm, 노출, 벽면 D: 개 E: 2 N: 호표 12 O: 3475C5D5653ABA6132D396CFE7A2 P: Q: R: 010105 S: T T: F U: F AS: AT: AV: 0101053475C5D5653ABA6132D396CFE7A2 AW: 2269
B: 경고테이프 포설 C: 저압용 D: M E: 74 N: 호표 13 O: 3475CB4366D04367C2FE1C9EBC5C P: Q: R: 010105 S: T T: F U: F AS: AT: AV: 0101053475CB4366D04367C2FE1C9EBC5C AW: 2270
B: 접지봉 3본 연결 C: 18Φ×2400 mm D: 개소 E: 1 N: 호표 14 O: 3475CB4366D04363678C06961C99 P: Q: R: 010105 S: T T: F U: F AS: AT: AV: 0101053475CB4366D04363678C06961C99 AW: 2271
B: 접지선 매설 C: BC, 16㎟, 직매포설 D: m E: 9 N: 호표 15 O: 3475C1BD685653645868FC3AFD2A P: Q: R: 010105 S: T T: F U: F AS: AT: AV: 0101053475C1BD685653645868FC3AFD2A AW: 2272
B: 터파기 C: D: ㎥ E: 26 N: 호표 16 O: 3475CB4366D04360932C20A0BCF0 P: Q: R: 010105 S: T T: F U: F AS: AT: AV: 0101053475CB4366D04360932C20A0BCF0 AW: 2273
B: 되메우기 C: (기계90%+인력10%) D: ㎥ E: 26 N: 호표 17 O: 3435B1CC632AAB69966A165CA588 P: Q: R: 010105 S: T T: F U: F AS: AT: AV: 0101053435B1CC632AAB69966A165CA588 AW: 2274
B: 현장제어반 기초 설치 C: 옥외형(900X800X1000) D: 개소 E: 1 N: 호표 18 O: 3475CB4366D04367C2F99A45C7C4 P: Q: R: 010105 S: T T: F U: F AS: AT: AV: 0101053475CB4366D04367C2F99A45C7C4 AW: 2275
B: 한전인입설비 C: 저압수전, 1회선, 36C D: 식 E: 1 N: 호표 19 O: 3475CB4366D04367C2F99A45C51D P: Q: R: 010105 S: T T: F U: F AS: AT: AV: 0101053475CB4366D04367C2F99A45C51D AW: 2276
B: 콘크리트 깨기 및 절단, 복구 C: D: m E: 22 N: 호표 20 O: 3475CB4366D04367C2F99A45C477 P: Q: R: 010105 S: T T: F U: F AS: AT: AV: 0101053475CB4366D04367C2F99A45C477 AW: 2277
B: 현장반 가드레일 C: Φ101X800mm(매립식 설치도) D: 개소 E: 1 N: 호표 21 O: 3475CB4366D04367C2F99A45C472 P: Q: R: 010105 S: T T: F U: F AS: AT: AV: 0101053475CB4366D04367C2F99A45C472 AW: 2278
B: 현장제어반 설치 C: 800×1650×600 D: 면 E: 1 N: 호표 22 O: 3475CB4069368C6614EF02E05BB6 P: Q: R: 010105 S: T T: F U: F AS: AT: AV: 0101053475CB4069368C6614EF02E05BB6 AW: 2279
B: 수위치설치 C: 오뚜기식 4P D: SET E: 1 N: 호표 45 O: 199,038 P: 호표 35
B: 수위계설치 C: 레이더식 D: SET E: 1 N: 호표 46 O: 168,734 P: 호표 36
B: 휀스설치 C: D형메쉬헨스[H:1,800×W:2,000] D: 개소 E: 1 N: 호표 47
B: [ 합
계 ] O: TOTAL
[시트: 표지 (2)]
B: 2026. 8.
B: #REF!
B: 회덕지구 맨홀펌프장 관급자재 제조구매 설치
B: □ C: 개 요
C: * 계정제어 시스템 및 중앙관제장치
B: □ C: 납품기간
C: 계약후 2026. 11. 30. 까지
B: □ C: 구매금액
C: 총 공 사 비 : F: #REF! H: #REF!
C: 제조구매 금액 : F: #REF! H: #REF!
C: 설치금액: F: - H: 일금 영원정
[시트: 원가계산서 (2)]
B: 관급자재 구매설치 원가계산서
B: 공사명: D: 대전1,2산단 하수관로 분류화사업(회덕지구 맨홀펌프장 계장제어 및 중앙제어장치 설치)
B: 비 목 D: 구 분 E: 제조구매 (원) F: 설치(원) G: 금액(원) H: 구 성 비
B: 순
공 사
비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70,840,492 G: 70,840,492
D: 간 접 재 료 비 G: - H: (직접재료비)*1.17%
D: ( 소
계 ) E: 70,840,492 G: 70,840,492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REF! G: #REF!
D: 간 접 노 무 비 E: #REF! F: - G: #REF! H: 제조(직접 노무비)*15 % / 설치(직접 노무비)*17.5%
D: ( 소
계 ) E: #REF! F: - G: #REF!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E: #REF! F: - G: #REF! H: 제조(노무비)*0.6% / 설치(노무비)*3.56%
D: 고 용 보 험 료 E: #REF! F: - G: #REF! H: 제조(노무비)*1.15% / 설치(노무비)*1.01%
D: 국민건강보험료 E: #REF! G: #REF! H: (직접 노무비)*3.595% J: 설치(공사)기간 1개월 미만으로 산입 X
D: 국민연금보험료 E: #REF! G: #REF! H: (직접 노무비)*4.75% J: 설치(공사)기간 1개월 미만으로 산입 X
D: 노인장기요양보험 E: #REF! G: #REF! H: (건강 보험료)*13.14% J: 설치(공사)기간 1개월 미만으로 산입 X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REF! F: - G: #REF! H: 제조(재료비+직접노무비)*2.07% / 설치(재료비+직접노무비)*2.07%*1.2 O: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석면분담금 F: - G: - H: 설치(노무비)*0.006%
A: i D: 임금채권부담금 F: - G: - H: 설치(노무비)*0.09%
D: 기타경비 F: - G: - H: 설치(재료비+노무비)*5% O: 제조 P: #REF! Q: (재료비+직접노무비)*2.07%, 도급자 관급자재 미포함
D: ( 소
계 ) E: #REF! F: - G: #REF! O: 설치(작은값) P: #REF! Q: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2.07%
C: ( 순 공 사 비 계 ) E: #REF! F: - G: #REF! P: - Q: (재료비+직접노무비)*2.07%*1.2
B: 일 반 관 리 비 E: #REF! F: - G: #REF! H: 제조 (재료비+노무비+경비)*7% / 설치(재료비+노무비+경비)*8%
B: 이
윤 E: #REF! F: - G: #REF! H: 제조(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25% / 설치(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B: ( 총 원 가 ) E: #REF! F: - G: #REF!
B: 공사손해보험료 F: - G: - H: 순계약금액(총원가)*0.26477%
B: 부 가 가 치 세 E: #REF! F: - G: #REF!
B: ( 총
계 ) E: #REF! F: - G: #REF! H: 천원단위미만 절삭
E: 5286
W: 도급자관급 미포함공사
[시트: Ⅱ. 관급자재집계표]
B: 관 급 자 재
집 계 표
B: #REF!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O: 공종코드 P: 변수 Q: 상위공종 R: 공종구분 S: 공종레벨 T: 공종소계 U: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Ⅱ. 관급자제 D: 식 E: 1 F: 70,840,492 G: 70,840,492 H: #REF! I: #REF! L: #REF! M: #REF!
G:
B: [ 합
계 ] G: 70,840,492 M: #REF!
B: Ⅱ. 관급자재
B: 1 중앙감시제어실 계장제어설비 D: 식 E: 1 F: 6,958,000 G: 6,958,000 I: L: 6,958,000 M: 6,958,000
B: 2 중앙감시제어실 관제장치 D: 식 E: 1 F: 38,400,000 G: 38,400,000 H: I: J: L: 38,400,000 M: 38,400,000
B: 3 맨홀펌프장 계장제어설비 D: 식 E: 1 F: 25,482,492 G: 25,482,492 H: #REF! I: #REF! L: #REF! M: #REF!
F: 70,840,492 G: 70,840,492 H: #REF! I: #REF! J: K: L: #REF! M: #REF!
[시트: Ⅱ.1 관급자재내역서]
B: #REF!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O: 품목코드 P: 변수 Q: 설정 R: 공종코드 S: 일위 T: 단산 U: 자재 V: 손료적용 W: 손료저장 X: 적용율 Y: JUK1 Z: JUK2 AA: JUK3 AB: JUK4 AC: JUK5 AD: JUK6 AE: JUK7 AF: JUK8 AG: JUK9 AH: JUK10 AI: JUK11 AJ: JUK12 AK: JUK13 AL: JUK14 AM: JUK15 AN: JUK16 AO: JUK17 AP: JUK18 AQ: JUK19 AR: JUK20 AS: 자재구분 AT: 공종구분 AU: 공종레벨 AV: 공종+자재 AW: 고유번호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1 중앙감시제어실 계장제어설비 R: 010101
B: HMI 운전화면 C: 표준화면 D: 면 E: 1 F: 900,000 G: 900,000 I: K: L: 900,000 M: 900,000 N:
B: HMI 운전화면 C: 트랜드화면 D: 면 E: 1 F: 1,100,000 G: 1,100,000 I: K: L: 1,100,000 M: 1,100,000 N:
B: HMI 운전화면 C: 플랜드화면 D: 면 E: 1 F: 1,100,000 G: 1,100,000 I: K: L: 1,100,000 M: 1,100,000 N:
B: HMI 운전화면 C: 레포트화면 D: 면 E: 1 F: 1,100,000 G: 1,100,000 I: K: L: 1,100,000 M: 1,100,000 N:
B: GATEWAY 프로그램 C: AI/AO POINT D: Pts E: 8 F: 126,000 G: 1,008,000 L: 126,000 M: 1,008,000
B: GATEWAY 프로그램 C: DI/DO POINT D: Pts E: 16 F: 62,000 G: 992,000 L: 62,000 M: 992,000
B: GATEWAY 프로그램 C: Communication Programing D: Pts E: 2 F: 379,000 G: 758,000 L: 379,000 M: 758,000
B: [ 합
계 ] G: 6,958,000 I: K: M: 6,958,000
B: 2 중앙감시제어실 관제장치
B: 관제장치 C: WorkStation D: Set E: 1 F: 38,400,000 G: 38,400,000 M: 38,400,000
B: [ 합
계 ] G: 38,400,000 I: K: M: 38,400,000
B: 3 맨홀펌프장 계장제어설비
B: (1) 재료비 O: 51D78170523795B3B03E90ABEB5F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1D78170523795B3B03E90ABEB5F AW: 102
B: 옥외 자립(LOOF) C: STS 2.0t 800(W)x600(D)x1850(H) D: 면 E: 1 F: 3,400,000 G: 3,400,000 L: 3,400,000 M: 3,400,000 O: 571CB17E55BC85DE0F3B40B06368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71CB17E55BC85DE0F3B40B06368 AW: 103
B: PLC CPU 모듈 C: 최대 I/O 3,072점 D: 개 E: 1 F: 2,090,000 G: 2,090,000 L: 2,090,000 M: 2,090,000 O: 571CB17E55BC85DE0F3B40B061B9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71CB17E55BC85DE0F3B40B061B9 AW: 104
B: PLC POWER 모듈 C: 입력 AC 220V ,출력 DC 5V D: 개 E: 1 F: 836,000 G: 836,000 L: 836,000 M: 836,000 O: 571CB17E55BC85DE0F3B40B0640D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71CB17E55BC85DE0F3B40B0640D AW: 105
B: PLC DI 모듈 C: DC 12/24V 입력 16점(싱크/소스) D: 개 E: 1 F: 135,000 G: 135,000 L: 135,000 M: 135,000 O: 571CB17E55BC85DE0F3B40B0640E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71CB17E55BC85DE0F3B40B0640E AW: 106
B: PLC DO 모듈 C: RY 출력 16점 (AC 240V,DC24V) D: 개 E: 1 F: 228,000 G: 228,000 L: 228,000 M: 228,000 O: 571CB17E55BC85DF163A20A86413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71CB17E55BC85DF163A20A86413 AW: 107
B: PLC 메인베이스 C: 8 SLOT D: 개 E: 1 F: 253,000 G: 253,000 L: 253,000 M: 253,000 O: 571CB17E55BC85DF163A20A86415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71CB17E55BC85DF163A20A86415 AW: 108
B: PLC 통신모듈 C: RS-232C/RS-485 각1채널 D: 개 E: 1 F: 423,000 G: 423,000 L: 423,000 M: 423,000 O: 571CB17E55BC85DE0F3B40B10BF8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71CB17E55BC85DE0F3B40B10BF8 AW: 109
B: PLC DUMMY 모듈 C: 방진용모듈 D: 개 E: 5 F: 10,000 G: 50,000 L: 10,000 M: 50,000 O: 571CB17E4B83959A2135404415FF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71CB17E4B83959A2135404415FF AW: 151
B: PLC PROGRAMMING C: AI/AO POINT D: Pts E: 9 F: 126,000 G: 1,134,000 L: 126,000 M: 1,134,000 O: 571CB17E4B83959A213540441699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71CB17E4B83959A213540441699 AW: 111
B: PLC PROGRAMMING C: DI/DO POINT D: Pts E: 20 F: 63,000 G: 1,260,000 L: 63,000 M: 1,260,000 O: 571CB17E6658E572F33A20DB8BFC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71CB17E6658E572F33A20DB8BFC AW: 152
B: PLC PROGRAMMING C: Communication Programing D: Pts E: 2 F: 379,000 G: 758,000 L: 379,000 M: 758,000 O: 571CB17E28A3E500F7306059DBCC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71CB17E28A3E500F7306059DBCC AW: 205
B: 메인전원용 C: CLASSⅠ-80kA D: 개 E: 1 F: 1,200,000 G: 1,200,000 L: 1,200,000 M: 1,200,000 O: 571CB17E28A3E500F7306059DBCC P: Q: R: 010201 S: F T: F U: T AS: AT: AV: 010201571CB17E28A3E500F7306059DBCC AW: 204
B: 통신모뎀용 C: KT 전용회선 4Wire 10kA D: 개 E: 1 F: 180,000 G: 180,000 I: K: L: 180,000 M: 180,000 N: O: 571CB17E28A3E500F5354005563B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71CB17E28A3E500F5354005563B AW: 114
B: UPS 1차 보호용 C: CLASSⅡ-40kA D: 개 E: 1 F: 200,000 G: 200,000 L: 200,000 M: 200,000 O: 572EF173E73275EA563800A57F2C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72EF173E73275EA563800A57F2C AW: 115
B: UPS(1φ 220V) C: 1KVA / Backup TIME 30MIN D: 개 E: 1 F: 1,500,000 G: 1,500,000 L: 1,500,000 M: 1,500,000 O: 51D78170523795B3B03E90ABEABB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1D78170523795B3B03E90ABEABB AW: 116
B: 수위컨트롤러 C: 교번, 순차제어, 센서포함(4볼) D: SET E: 1 F: 450,000 G: 450,000 L: 450,000 M: 450,000 O: 51D78170523795B3B03E90ABEABA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1D78170523795B3B03E90ABEABA AW: 117
B: MCCB C: 2P 50AF/15AT D: EA E: 1 F: 39,200 G: 39,200 L: 39,200 M: 39,200 O: 51D78170523795B3B03E90ABED06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1D78170523795B3B03E90ABED06 AW: 119
B: MCCB C: 2P 50AF/20AT D: EA E: 1 F: 39,200 G: 39,200 L: 39,200 M: 39,200 O: 51D78170523795B3B03E90ABED05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1D78170523795B3B03E90ABED05 AW: 120
B: MCCB C: 3P 50AF/15AT D: EA E: 2 F: 54,400 G: 108,800 L: 54,400 M: 108,800 O: 51D78170523795B3B03E90ABED04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1D78170523795B3B03E90ABED04 AW: 121
B: MCCB C: 4P 50AF/30AT D: EA E: 2 F: 63,900 G: 127,800 L: 63,900 M: 127,800 O: 51D78170523795B3B03E90ABED03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1D78170523795B3B03E90ABED03 AW: 122
B: ELB C: 2P 30AF/15AT D: EA E: 10 F: 36,800 G: 368,000 L: 36,800 M: 368,000 O: 572E8178C730B5B6283E206FAE35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72E8178C730B5B6283E206FAE35 AW: 123
B: 전자접촉기 C: 380V 9A D: 개 E: 2 F: 15,500 G: 31,000 L: 15,500 M: 31,000 O: 571CB17E4BDBB594B436202CF07F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71CB17E4BDBB594B436202CF07F AW: 124
B: 진상용 콘덴서 C: 380V 10㎌ D: 개 E: 2 F: 12,540 G: 25,080 L: 12,540 M: 25,080 O: 51D78170523795B3B03E90ABED02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1D78170523795B3B03E90ABED02 AW: 125
B: 디지털표시장치 C: 표준형, 통신기능, GIMAC-i D: 개 E: 1 F: 945,000 G: 945,000 L: 945,000 M: 945,000 O: 51D78170523795B3B03E90ABED01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1D78170523795B3B03E90ABED01 AW: 126
B: 계기용변압기 C: 3PT 380/110V D: 개 E: 1 F: 80,000 G: 80,000 L: 80,000 M: 80,000 O: 51D78170523795B3B03E90ABED00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1D78170523795B3B03E90ABED00 AW: 127
B: 계기용변류기 C: 3CT 30/5A D: 개 E: 1 F: 30,000 G: 30,000 L: 30,000 M: 30,000 O: 51D78170523795B3B03E90ABED0F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1D78170523795B3B03E90ABED0F AW: 128
B: 디지털모터보호계전기 C: 관통형, 고기능 5~60A D: 개 E: 2 F: 157,600 G: 315,200 L: 157,600 M: 315,200 O: 51D78170523795B3B03E90ABED0E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1D78170523795B3B03E90ABED0E AW: 129
B: 레이더수위계 C: CON TYPE,0~10m, D: SET E: 1 F: 6,000,000 G: 6,000,000 L: 6,000,000 M: 6,000,000
B: 프로그램신호변환제어기 C: 4~20mA. DISPLAY, SPDT D: EA E: 1 F: 900,000 G: 802,620 L: 900,000 M: 802,620
B: 계기용전원피뢰기 C: 220V,2P,40KA D: EA E: 1 F: 300,000 G: 264,600 L: 300,000 M: 264,600
B: 신호용피뢰기 C: DC 4~20mA,10KA D: EA E: 1 F: 285,000 G: 220,500 L: 285,000 M: 220,500
B: PLC ANALOG INPUT 모듈 C: 4~20mADC, 8 CHANEL D: EA E: 1 F: 911,000 G: 803,502 L: 911,000 M: 803,502
B: 영상변류기 C: ZCT 30 D: 개 E: 2 F: 33,700 G: 67,400 L: 33,700 M: 67,400 O: 51D78170523795B3B03E90ABEC60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1D78170523795B3B03E90ABEC60 AW: 130
B: 정전감시장치 C: EUVR-220N D: 개 E: 1 F: 27,500 G: 27,500 L: 27,500 M: 27,500 O: 51D78170523795B3B03E90ABEC61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1D78170523795B3B03E90ABEC61 AW: 131
B: POWER SUPPLY C: SMPS 220V/DC24V 5A D: 개 E: 1 F: 162,000 G: 162,000 L: 162,000 M: 162,000 O: 51D78170523795B3B03E90ABEC62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1D78170523795B3B03E90ABEC62 AW: 132
B: 콘센트 C: 노출형 2P D: 개 E: 2 F: 5,000 G: 10,000 L: 5,000 M: 10,000 O: 51D78170523795B3B03E90ABEC63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1D78170523795B3B03E90ABEC63 AW: 133
B: 노이즈 필터 C: 10A D: 개 E: 1 F: 51,700 G: 51,700 L: 51,700 M: 51,700 O: 51D78170523795B3B03E90ABEC64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1D78170523795B3B03E90ABEC64 AW: 134
B: 릴레이 C: AC 110/220V D: 개 E: 12 F: 6,000 G: 72,000 L: 6,000 M: 72,000 O: 572E81789BAC357D56339018BB30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72E81789BAC357D56339018BB30 AW: 135
B: 릴레이 소켓 C: KH-RS-14N D: 개 E: 12 F: 3,000 G: 36,000 L: 3,000 M: 36,000 O: 572E81789BAC357D56339018BB35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72E81789BAC357D56339018BB35 AW: 136
B: 온도조절기 C: 0~90℃ D: 개 E: 2 F: 10,000 G: 20,000 L: 10,000 M: 20,000 O: 572E81789BAC357D56339018BB37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72E81789BAC357D56339018BB37 AW: 137
B: FAN C: AC 220V 120mm*120mm D: 개 E: 1 F: 20,000 G: 20,000 L: 20,000 M: 20,000 O: 571C21782690058A9E34B01E9978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71C21782690058A9E34B01E9978 AW: 138
B: FAN 필터 C: AC 220V 120mm/80mm 겸용 D: 개 E: 1 F: 5,000 G: 5,000 L: 5,000 M: 5,000 O: 51D78170523795B3B03E90ABEB5C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1D78170523795B3B03E90ABEB5C AW: 385
B: HEATER C: 100W,COVER 포함 D: SET E: 1 F: 180,000 G: 180,000 L: 180,000 M: 180,000 O: 51D78170523795B3B03E90ABEB5D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1D78170523795B3B03E90ABEB5D AW: 386
B: 애자퓨즈 C: 4A D: 개 E: 3 F: 3,500 G: 10,500 L: 3,500 M: 10,500 O: 51D78170523795B3B03E90ABEB52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1D78170523795B3B03E90ABEB52 AW: 387
B: 판넬용전등(LED) C: 10W LED D: 개 E: 1 F: 35,000 G: 35,000 L: 35,000 M: 35,000 O: 51D78170523795B3B03E90ABEB53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1D78170523795B3B03E90ABEB53 AW: 388
B: 사각표시등 C: 220V D: 개 E: 9 F: 7,300 G: 65,700 L: 7,300 M: 65,700 O: 51D78170523795B3B03E90ABEAB3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1D78170523795B3B03E90ABEAB3 AW: 389
B: 로터리스위치 C: 25Ø 2단 D: 개 E: 6 F: 2,100 G: 12,600 L: 2,100 M: 12,600 O: 51D78170523795B3B03E90ABEAB2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1D78170523795B3B03E90ABEAB2 AW: 390
B: PBL C: 25Ø 1a,1b AC220V LED D: 개 E: 6 F: 6,500 G: 39,000 L: 6,500 M: 39,000 O: 51D78170523795B3B03E90ABEAB1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1D78170523795B3B03E90ABEAB1 AW: 391
B: NAME PLATE C: AL W400*H60 D: 개 E: 1 F: 30,000 G: 30,000 L: 30,000 M: 30,000 O: 51D78170523795B3B03E90ABEAB0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1D78170523795B3B03E90ABEAB0 AW: 392
B: NAME PLATE C: 아크릴 원형 25mm D: 개 E: 9 F: 3,000 G: 27,000 L: 3,000 M: 27,000 O: 51D78170523795B3B03E90ABEAB7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1D78170523795B3B03E90ABEAB7 AW: 147
B: 고정식단자대 C: 30A-3P D: 개 E: 2 F: 1,380 G: 2,760 L: 1,380 M: 2,760 O: 51D78170523795B3B03E90ABEAB6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1D78170523795B3B03E90ABEAB6 AW: 148
B: 조립식단자대 C: 15A-1P D: 개 E: 120 F: 240 G: 28,800 L: 240 M: 28,800 O: 51D78170523795B3B03E90ABEAB5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1D78170523795B3B03E90ABEAB5 AW: 149
B: 닥트 C: 60*80*2000 D: 본 E: 6 F: 10,000 G: 60,000 L: 10,000 M: 60,000 O: 51D78170523795B3B03E90ABEAB4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1D78170523795B3B03E90ABEAB4 AW: 150
B: 닥트 C: 40*80*2000 D: 본 E: 4 F: 7,500 G: 30,000 L: 7,500 M: 30,000 O: 51D78170523795B3B03E90ABEC68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1D78170523795B3B03E90ABEC68 AW: 377
B: 접지용 부스바 C: 5P, 석도금 D: 개 E: 1 F: 15,000 G: 15,000 L: 15,000 M: 15,000 O: 51E7817A3CC5D51E683170FC2C1A P: Q: R: S: F T: F U: F AS: AT: AV: 01020251E7817A3CC5D51E683170FC2C1A AW: 448
B: 450/750V 기기용비닐절연전선 C: KIV 6.0㎟ D: m E: 20 F: 1,637 G: 32,740 L: 1,637 M: 32,740
B: 450/750V 기기용비닐절연전선 C: KIV 4.0㎟ D: m E: 40 F: 1,109 G: 44,360 L: 1,109 M: 44,360 O: 571C417B10EC15EDCB3D80F0CAF2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71C417B10EC15EDCB3D80F0CAF2 AW: 422
B: 450/750V 기기용비닐절연전선 C: KIV 2.5㎟ D: m E: 30 F: 709 G: 21,270 L: 709 M: 21,270 O: 571C417B10EC15EDCB3D80F92798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71C417B10EC15EDCB3D80F92798 AW: 423
B: 450/750V 기기용비닐절연전선 C: KIV 1.5㎟ D: m E: 180 F: 437 G: 78,660 L: 437 M: 78,660 O: 51D78170523795B3B03E90ABEB5F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1D78170523795B3B03E90ABEB5F AW: 102
B: (2) 노무비
B: 노무비 C: 전기기계조립원 D: 인 E: 9.34 G: H: #REF! I: #REF! K: L: #REF! M: #REF! N: O: 571C417B10EC15EDCB3D80F92796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71C417B10EC15EDCB3D80F92796 AW: 425
B: 노무비 C: 전선원 D: 인 E: 2.80 G: H: 99,248 I: 277,894 K: L: 99,248 M: 277,894 N: O: 571C417B10EC15EDCB3D80F92796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71C417B10EC15EDCB3D80F92796 AW: 425
B: 노무비 C: 통신기계조립원 D: 인 E: 9.42 G: H: 100,701 I: 948,603 K: L: 100,701 M: 948,603 N: O: 571C417B10EC15EDCB3D80F926F8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71C417B10EC15EDCB3D80F926F8 AW: 426
B: 노무비 C: 단순노무종사원 D: 인 E: 5.88 G: H: #REF! I: #REF! K: L: #REF! M: #REF! N: O: 51E7817A3CC5D51E683170FC2C1A P: Q: R: S: F T: F U: F AS: AT: AV: 01020251E7817A3CC5D51E683170FC2C1A AW: 449
B: 노무비 C: 중기계조립원 D: 인 E: 1.00 G: H: #REF! I: #REF! K: L: #REF! M: #REF! N:
B: 노무비 할증 C: 20.25% D: 식 E: -
H: #REF! I: #REF! L: #REF! M: #REF!
B: 소
계 C: D: F: G: 25,482,492 H: I: #REF! J: K: M: #REF! N:
B: (3) 제조원가계산서 G:
B:
① 재
료
비 M: 25,755,155
B: 직 접 재 료 비 M: 25,482,492
B: 간 접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의 1.07% E: 1.07% M: 272,663
B:
② 노
무
비 M: #REF!
B: 산 출 노 무 비 M: #REF!
B: 직 접 노 무 비 C: [산출노무비]의 120.25% E: 120.25% M: #REF!
B: 간 접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의 20% E: 20% M: #REF!
B:
③ 경
비 C: [재료비]의 9.07% E: 9.07% M: 2,335,993
B:
④ 제 조 원 가 M: #REF!
B:
⑤ 일 반 관 리 비 C: [제조원가]의 8% E: 8.00% M: #REF!
B:
⑥ 이
윤 C: [노+경+일관]의 15.00% E: 15.00% M: #REF!
B:
⑦ 총
원
가 M: #REF!
[시트: Ⅱ.2 관급자재단가대비표]
C: 계 장 제 어 설 비
단 가 대 비 표
A: [ 월정 하수관로 정비공사(전기 및 계측제어) ] C: #REF!
A: 코 드 C: 품
명 D: 규격 E: 단위 F: 물가자료 G: PAGE H: 물가정보 I: PAGE J: 조사가격 K: PAGE L: 조사가격 M: PAGE N: 조사가격 O: PAGE P: 적용단가
A: 571CB17E55BC85DE0F3B40B0640D C: HMI 운전화면 D: 표준화면 E: 면 F: 900,000 G: 1170 H: 980,000 I: I-1267 P: 900,000
A: 571CB17E55BC85DE0F3B40B061B9 C: HMI 운전화면 D: 트랜드화면 E: 면 F: 1,100,000 G: 1170 H: 1,190,000 I: I-1267 P: 1,100,000
A: 571CB17E55BC85DE0F3B40B06368 C: HMI 운전화면 D: 플랜드화면 E: 면 F: 1,100,000 G: 1170 H: 1,190,000 I: I-1267 P: 1,100,000
A: 571CB17E55BC85DE0F3B40B0636A C: HMI 운전화면 D: 레포트화면 E: 면 F: 1,100,000 G: 1170 H: 1,190,000 I: I-1267 P: 1,100,000
C: GATEWAY 프로그램 D: AI/AO POINT E: Pts J: 128,000 K: A사 L: 126,000 M: B사 N: 133,000 O: C사 P: 126,000
C: GATEWAY 프로그램 D: DI/DO POINT E: Pts J: 63,000 K: A사 L: 74,000 M: B사 N: 62,000 O: C사 P: 62,000
C: GATEWAY 프로그램 D: Communication Programing E: Pts J: 430,000 K: A사 L: 379,000 M: B사 N: 387,000 O: C사 P: 379,000
C: 옥외 자립(LOOF) D: STS 2.0t 800(W)x600(D)x1850(H) E: 면 J: 3,400,000 K: A사 L: 3,510,000 M: B사 N: 3,550,000 O: C사 P: 3,400,000
C: PLC CPU 모듈 D: 최대 I/O 4,096점 E: 개 H: 2,090,000 I: I-1264 P: 2,090,000
C: PLC POWER 모듈 D: 입력 AC 220V ,출력 DC 5V E: 개 H: 836,000 I: I-1264 P: 836,000
C: PLC DI 모듈 D: DC 12/24V 입력 16점(싱크/소스) E: 개 H: 135,000 I: I-1264 P: 135,000
C: PLC DO 모듈 D: RY 출력 16점 (AC 240V,DC24V) E: 개 H: 228,000 I: I-1264 P: 228,000
C: PLC 메인베이스 D: 8 SLOT E: 개 H: 253,000 I: I-1264 P: 253,000
A: 51D78170523795B3B03E90ABEAB2 C: PLC 통신모듈 D: RS-232C/RS-485 각1채널 E: 개 H: 423,000 I: I-1264 P: 423,000
C: PLC DUMMY 모듈 D: 방진용모듈 E: 개 H: 10,000 I: I-1264 P: 10,000
C: PLC PROGRAMMING D: AI/AO POINT E: Pts H: 126,000 I: I-1264 P: 126,000
C: PLC PROGRAMMING D: DI/DO POINT E: Pts H: 63,000 I: I-1264 P: 63,000
C: PLC PROGRAMMING D: Communication Programing E: Pts H: 379,000 I: I-1264 P: 379,000
C: 메인전원용 D: CLASSⅠ-80kA E: 개 J: 1,200,000 K: A사 L: 1,375,000 M: B사 N: 1,404,000 O: C사 P: 1,200,000
C: 통신모뎀용 D: KT 전용회선 4Wire 10kA E: 개 J: 180,000 K: A사 L: 198,000 M: B사 N: 210,600 O: C사 P: 180,000
C: UPS 1차 보호용 D: CLASSⅡ-40kA E: 개 H: 200,000 I: I-1274 J: 200,000 K: A사 L: 220,000 M: B사 N: 234,000 O: C사 P: 200,000
C: UPS(1φ 220V) D: 1KVA / Backup TIME 30MIN E: 개 J: 1,500,000 K: A사 L: 1,650,000 M: B사 N: 1,755,000 O: C사 P: 1,500,000
C: 수위컨트롤러 D: 교번, 순차제어, 센서포함(4볼) E: SET J: 450,000 K: A사 L: 495,000 M: B사 N: 526,500 O: C사 P: 450,000
C: MCCB D: 2P 50AF/15AT E: EA H: 39,200 I: I-1238 P: 39,200
C: MCCB D: 2P 50AF/20AT E: EA H: 39,200 I: I-1238 P: 39,200
C: MCCB D: 3P 50AF/15AT E: EA H: 54,400 I: I-1238 P: 54,400
C: MCCB D: 4P 50AF/30AT E: EA H: 63,900 I: I-1238 P: 63,900
C: ELB D: 2P 30AF/15AT E: EA H: 36,800 I: I-1236 P: 36,800
C: 전자접촉기 D: 380V 9A E: 개 H: 15,500 I: I-1250 P: 15,500
C: 진상용 콘덴서 D: 380V 15㎌ E: 개 H: 12,540 I: I-1227 P: 12,540
C: 디지털표시장치 D: 표준형, 통신기능, GIMAC-i E: 개 H: 945,000 I: I-1258 P: 945,000
C: 계기용변압기 D: 3PT 380/110V E: 개 J: 80,000 K: A사 L: 88,000 M: B사 N: 93,600 O: C사 P: 80,000
C: 계기용변류기 D: 3CT 30/5A E: 개 J: 30,000 K: A사 L: 33,000 M: B사 N: 35,100 O: C사 P: 30,000
C: 디지털모터보호계전기 D: 관통형, 고기능 5~60A E: 개 F: 157,600 G: 1185 H: 165,500 I: I-1258 P: 157,600
C: 레이더수위계 D: CON TYPE,0~20m, E: SET F: 7,000,000 G: 1394 H: 6,000,000 I: 1,418 L: 6,000,000 M: 628 P: 6,000,000
C: 프로그램신호변환제어기 D: 4~20mA. DISPLAY, SPDT E: EA F: 900,000 G: 1,088 P: 900,000
C: 계기용ARRESTER D: 220V,2P,10KA E: EA F: 300,000 G: 1,298 P: 300,000
C: 신호용ARRESTER D: DC 4~20mA,10KA E: EA F: 285,000 G: 1,310 P: 285,000
C: PLC ANALOG INPUT 모듈 D: 4~20mADC, 8 CHANEL E: EA F: 911,000 G: 1,290 H: 911,000 I: 1,207 L: 911,000 M: 915 P: 911,000
C: 영상변류기 D: ZCT 30 E: 개 H: 33,700 I: I-1258 P: 33,700
C: 정전감시장치 D: EUVR-220N E: 개 H: 27,500 I: I-1259 P: 27,500
C: POWER SUPPLY D: SMPS 220V/DC24V 5A E: 개 H: 162,000 I: I-1284 P: 162,000
C: 콘센트 D: 노출형 2P E: 개 J: 5,000 K: A사 L: 5,500 M: B사 N: 5,850 O: C사 P: 5,000
C: 노이즈 필터 D: 10A E: 개 F: 51,700 G: 1127 P: 51,700
C: 릴레이 D: AC 110/220V E: 개 J: 6,000 K: A사 L: 6,600 M: B사 N: 7,020 O: C사 P: 6,000
C: 릴레이 소켓 D: KH-RS-14N E: 개 J: 3,000 K: A사 L: 3,300 M: B사 N: 3,510 O: C사 P: 3,000
C: 온도조절기 D: 0~90℃ E: 개 J: 10,000 K: A사 L: 11,000 M: B사 N: 11,700 O: C사 P: 10,000
C: FAN D: AC 220V 120mm*120mm E: 개 J: 20,000 K: A사 L: 22,000 M: B사 N: 23,400 O: C사 P: 20,000
C: FAN 필터 D: AC 220V 120mm/80mm 겸용 E: 개 J: 5,000 K: A사 L: 5,500 M: B사 N: 5,850 O: C사 P: 5,000
C: HEATER D: 100W,COVER 포함 E: SET H: 180,000 I: I-1184 P: 180,000
C: 애자퓨즈 D: 4A E: 개 J: 3,500 K: A사 L: 3,850 M: B사 N: 4,095 O: C사 P: 3,500
C: 판넬용전등(LED) D: 10W LED E: 개 J: 35,000 K: A사 L: 38,500 M: B사 N: 40,950 O: C사 P: 35,000
C: 사각표시등 D: 220V E: 개 H: 7,300 I: I-794 P: 7,300
C: 로터리스위치 D: 25Ø 2단 E: 개 H: 2,100 I: I-794 P: 2,100
C: PBL D: 25Ø 1a,1b AC220V LED E: 개 H: 6,500 I: I-794 P: 6,500
C: NAME PLATE D: AL W400*H60 E: 개 J: 30,000 K: A사 L: 33,000 M: B사 N: 35,100 O: C사 P: 30,000
C: NAME PLATE D: 아크릴 원형 25mm E: 개 J: 3,000 K: A사 L: 3,300 M: B사 N: 3,510 O: C사 P: 3,000
C: 고정식단자대 D: 30A-3P E: 개 H: 1,380 I: I-1200 P: 1,380
C: 조립식단자대 D: 15A-1P E: 개 H: 240 I: I-1200 P: 240
C: 닥트 D: 60*80*2000 E: 본 H: 10,000 I: I-1206 P: 10,000
C: 닥트 D: 40*80*2000 E: 본 J: 7,500 K: A사 L: 8,250 M: B사 N: 8,775 O: C사 P: 7,500
C: 접지용 부스바 D: 5P, 석도금 E: 개 J: 15,000 K: A사 L: 16,500 M: B사 N: 17,550 O: C사 P: 15,000
C: 450/750V 기기용비닐절연전선 D: KIV 6.0㎟ E: m F: 1,637 G: 1075 H: 1,874 I: I-1167 P: 1,637
C: 450/750V 기기용비닐절연전선 D: KIV 4.0㎟ E: m F: 1,109 G: 1075 H: 1,265 I: I-1167 P: 1,109
C: 450/750V 기기용비닐절연전선 D: KIV 2.5㎟ E: m F: 709 G: 1075 H: 818 I: I-1167 P: 709
C: 450/750V 기기용비닐절연전선 D: KIV 1.5㎟ E: m F: 437 G: 1075 H: 511 I: I-1167 P: 437
C: 중앙관제장치 D: WorkSation E: Set J: 38,400,000 K: A사 L: 40,530,000 M: B사 N: 42,233,000 O: C사 P: 38,400,000
C: 노무비 D: 전기기계조립원 E: 인 P: #REF!
C: 노무비 D: 전선원 E: 인 P: 99,248
C: 노무비 D: 통신기계조립원 E: 인 P: 100,701
C: 노무비 D: 단순노무종사원 E: 인 P: #REF!
C: 노무비 D: 중기계조립원 E: 인 P: #REF!
[시트: Ⅱ.3관급자재공량산출근거서]
A: #REF!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품셈목록 F: 전기기계조립원 H: 전선원 J: 통신기계조립원 L: 단순노무종사원 N: 중기계조립원
F: 공량 G: 계 H: 공량 I: 계 J: 공량 K: 계 L: 공량 M: 계 N: 공량 O: 계
A: 회덕지구 현장제어반(TM/TC SLAVE, 5.5KW) C: SET
A: 옥외 자립(ROOF) B: STS2.0t 800(W)x600(D)x1800(H) C: 면 D: 1 E: 전기6-1 J: 8.82 K: 8.82 L: 5.88 M: 5.88
A: PLC CPU 모듈 B: 최대 I/O 3,072점 C: 개 D: 1
A: PLC POWER 모듈 B: 입력 AC 220V ,출력 DC 5V C: 개 D: 1
A: PLC DI 모듈 B: DC 12/24V 입력 16점(싱크/소스) C: 개 D: 1
A: PLC DO 모듈 B: RY 출력 16점 (AC 240V,DC24V) C: 개 D: 1
A: PLC 메인베이스 B: 8 SLOT C: 개 D: 1
A: PLC 통신모듈 B: RS-232C/RS-485 각1채널 C: 개 D: 1
A: PLC DUMMY 모듈 B: 방진용모듈 C: 개 D: 5
A: PLC PROGRAMMING B: AI/AO POINT C: Pts D: 8
A: PLC PROGRAMMING B: DI/DO POINT C: Pts D: 16
A: PLC PROGRAMMING B: Communication Programing C: Pts D: 2
A: 메인전원용 B: CLASSⅠ-80kA C: 개 D: 1
A: 통신모뎀용 B: KT 전용회선 4Wire 10kA C: 개 D: 1
A: UPS 1차 보호용 B: CLASSⅡ-40kA C: 개 D: 1
A: UPS(1φ 220V) B: 1KVA / Backup TIME 30MIN C: 개 D: 1 N: 1 O: 1
A: 수위컨트롤러 B: 교번, 순차제어, 센서포함(4볼) C: SET D: 1 E: 전기5-19 J: 0.3 K: 0.3
A: MCCB B: 2P 50AF/15AT C: EA D: 1 E: 전기5-19 F: 0.26 G: 0.26
A: MCCB B: 2P 50AF/20AT C: EA D: 1 E: 전기5-19 F: 0.26 G: 0.26
A: MCCB B: 3P 50AF/15AT C: EA D: 2 E: 전기5-19 F: 0.26 G: 0.52
A: MCCB B: 4P 50AF/30AT C: EA D: 2 E: 전기5-19 F: 0.26 G: 0.52
A: ELB B: 2P 30AF/15AT C: EA D: 10 E: 전기5-19 F: 0.19 G: 1.9
A: 전자접촉기 B: 380V 9A C: 개 D: 2 F: 0.3 G: 0.6
A: 진상용 콘덴서 B: 380V 20㎌ C: 개 D: 2 F: 0.27 G: 0.54
A: 디지털표시장치 B: 표준형, 통신기능, GIMAC-i C: 개 D: 1 E: 전기6-2
A: 계기용변압기 B: 3PT 380/110V C: 개 D: 1 E: 전기6-2 F: 0.3 G: 0.3
A: 계기용변류기 B: 3CT 30/5A C: 개 D: 1 E: 전기6-2 F: 0.3 G: 0.3
A: 디지털모터보호계전기 B: 관통형, 고기능 5~60A C: 개 D: 2 E: 전기6-2 F: 0.3 G: 0.6
A: 프로그램신호변환제어기 B: 4~20mA. DISPLAY, SPDT C: EA D: 1 E: 전기5-19 J: 0.3 K: 0.3
A: 계기용ARRESTER B: 220V,2P,10KA C: EA D: 1
A: 신호용ARRESTER B: DC 4~20mA,10KA C: EA D: 1
A: PLC ANALOG INPUT 모듈 B: 4~20mADC, 8 CHANEL C: EA D: 1
A: 영상변류기 B: ZCT 30 C: 개 D: 2 F: 0.3 G: 0.6
A: 정전감시장치 B: EUVR-220N C: 개 D: 1 F: 0.3 G: 0.3
A: POWER SUPPLY B: SMPS 220V/DC24V 5A C: 개 D: 1
A: 콘센트 B: 노출형 2P C: 개 D: 2 E: 전기6-2 G: 0
A: 노이즈 필터 B: 10A C: 개 D: 1 G: 0
A: 릴레이 B: AC 110/220V C: 개 D: 12 F: 0.22 G: 2.64
A: 릴레이 소켓 B: KH-RS-14N C: 개 D: 12 G: 0
A: 온도조절기 B: 0~90℃ C: 개 D: 2 G: 0
A: FAN B: AC 220V 120mm*120mm C: 개 D: 1 G: 0
A: FAN 필터 B: AC 220V 120mm/80mm 겸용 C: 개 D: 1 G: 0
A: HEATER B: 100W,COVER 포함 C: SET D: 1
A: 애자퓨즈 B: 4A C: 개 D: 3 G: 0
A: 판넬용전등(LED) B: 10W LED C: 개 D: 1 G: 0
A: 사각표시등 B: 220V C: 개 D: 9 G: 0
A: 로터리스위치 B: 25Ø 2단 C: 개 D: 6 G: 0
A: PBL B: 25Ø 1a,1b AC220V LED C: 개 D: 6
A: NAME PLATE B: AL W400*H60 C: 개 D: 1
A: NAME PLATE B: 아크릴 원형 25mm C: 개 D: 9
A: 고정식단자대 B: 30A-3P C: 개 D: 2 G: 0
A: 조립식단자대 B: 15A-1P C: 개 D: 120
A: 닥트 B: 60*80*2000 C: 본 D: 6 G: 0
A: 닥트 B: 40*80*2000 C: 본 D: 4
A: 접지용 부스바 B: 5P, 석도금 C: 개 D: 1
A: 450/750V 기기용비닐절연전선 B: KIV 6.0㎟ C: m D: 20 E: 전기5-13 H: 0.013 I: 0.26
A: 450/750V 기기용비닐절연전선 B: KIV 4.0㎟ C: m D: 40 E: 전기5-13 H: 0.011 I: 0.44
A: 450/750V 기기용비닐절연전선 B: KIV 2.5㎟ C: m D: 30 E: 전기5-13 H: 0.01 I: 0.3
A: 450/750V 기기용비닐절연전선 B: KIV 1.5㎟ C: m D: 180 H: 0.01 I: 1.8
A: 노무비 B: 전기기계조립원 C: 인 D: 9.34
A: 노무비 B: 전선원 C: 인 D: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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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노무비 B: 단순노무종사원 C: 인 D: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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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합
계 G: 9.34 I: 2.8 K: 9.42 M: 5.88 O: 1
[시트: Ⅳ. 중앙관제장치]
B: 계 장 제 어 설 비 집 계 표
B: #REF!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O: 공종코드 P: 변수 Q: 상위공종 R: 공종구분 S: 공종레벨 T: 공종소계 U: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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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합
계 ] G: 42,240,000 M: 42,240,000
B: Ⅳ. 중앙관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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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0 D: 식 E: 1 F: G: L: M:
B: 계 M: 38,400,000
B: 부가세 C: 10% M: 3,840,000
B: 소계 M: 42,240,000
B: 합
계 M: 42,240,000
B: 적 용 금 액 C: 천단위절삭 M: 42,240,000
[시트: Ⅳ. 중앙관제장치내역서]
B: #REF!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O: 품목코드 P: 변수 Q: 설정 R: 공종코드 S: 일위 T: 단산 U: 자재 V: 손료적용 W: 손료저장 X: 적용율 Y: JUK1 Z: JUK2 AA: JUK3 AB: JUK4 AC: JUK5 AD: JUK6 AE: JUK7 AF: JUK8 AG: JUK9 AH: JUK10 AI: JUK11 AJ: JUK12 AK: JUK13 AL: JUK14 AM: JUK15 AN: JUK16 AO: JUK17 AP: JUK18 AQ: JUK19 AR: JUK20 AS: 자재구분 AT: 공종구분 AU: 공종레벨 AV: 공종+자재 AW: 고유번호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1 중앙감시제어실 중앙관제장치 R: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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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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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71C417B10EC15EDCB3D80F926F8 P: Q: R: 010202 S: F T: F U: T AS: AT: AV: 010202571C417B10EC15EDCB3D80F926F8 AW: 426
O: 51E7817A3CC5D51E683170FC2C1A P: Q: R: S: F T: F U: F AS: AT: AV: 01020251E7817A3CC5D51E683170FC2C1A AW: 449
[시트: Ⅱ.2 중앙관제장치단가대비표]
C: 중 앙 관 제 장 치
단 가 대 비 표
A: [ 월정 하수관로 정비공사(전기 및 계측제어) ] C: #REF!
A: 코 드 C: 품
명 D: 규격 E: 단위 F: 물가자료 G: PAGE H: 물가정보 I: PAGE J: 조사가격 K: PAGE L: 조사가격 M: PAGE N: 조사가격 O: PAGE P: 적용단가
A: 571CB17E55BC85DE0F3B40B0640D C: 중앙관제장치 E: set J: 38,400,000 K: A사 L: 40,530,000 M: B사 N: 42,233,000 O: C사 P: 38,400,000
A: 571CB17E55BC85DE0F3B40B061B9
A: 571CB17E55BC85DE0F3B40B06368
A: 571CB17E55BC85DE0F3B40B0636A
A: 51D78170523795B3B03E90ABEAB2
[시트: 중기단가목록]
A: 중 기 단 가 목 록
A: [ 서구 복수동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전기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A: 3435B1CA604AF2623AA7C4C85432 B: 터파기 C: 토사,백호90%+인력10% D: ㎥ E: 336 F: 3,234 G: 300 H: 3,870 I: 산근 1 J: K: 3435B1CA604AF2623AA7C4C85432
A: 3435B1CC632AAB699662C2506132 B: 되메우고다지기(기계) C: (기계90%+인력10%) D: ㎥ E: 593 F: 4,646 G: 429 H: 5,668 I: 산근 2 J: K: 3435B1CC632AAB699662C2506132
[시트: 중기단가산출서]
A: 중 기 단 가 산 출 서
A: [ 서구 복수동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전기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A: 터파기 토사,백호90%+인력10% ㎥ ( 산근 1 ) F: G: 3435B1CA604AF2623AA7C4C85432 I: 터파기 J: 토사,백호90%+인력10% K: ㎥
A: F: G: 3435B1CA604AF2623AA7C4C85432 H: C I: J: K: L: 1
A: 굴삭기(유압식백호우)(0.7M3/HR)
[] B: C: D: E: F: G: 3435B1CA604AF2623AA7C4C85432 H: C! I: '굴삭기(유압식백호우)(0.7M3/HR)' '[00000201007000000]' J: K:
A: 품셈 11 - 3 B: C: D: E: F: G: 3435B1CA604AF2623AA7C4C85432 H: C! I: '품셈 11 - 3' J: K:
A:
B: C: D: E: F: G: 3435B1CA604AF2623AA7C4C85432 H: C! I: J: K:
A: a
바켓용량 =0.7
B: C: D: E: F: G: 3435B1CA604AF2623AA7C4C85432 H: C! I: a '바켓용량' =0.7 J: K:
A: K
바켓계수(양호1.1,보통0.90,불량0.70,파쇄암0.55) = 0.9
B: C: D: E: F: G: 3435B1CA604AF2623AA7C4C85432 H: C! I: k '바켓계수(양호1.1,보통0.90,불량0.70,파쇄암0.55)'= 0.9 J: K:
A: f
토량환산계수 = 1/1.3 = 0.7692 B: C: D: E: F: G: 3435B1CA604AF2623AA7C4C85432 H: C! I: f '토량환산계수'= 1/1.3 =? J: K:
A: E
작업효율(양호0.85,보통0.70,불량0.55) = 0.7-0.05= 0.65 B: C: D: E: F: G: 3435B1CA604AF2623AA7C4C85432 H: C! I: E '작업효율(양호0.85,보통0.70,불량0.55)'= 0.7-0.05=? J: K:
A: CM 1회 싸이클시간(135˚) =20
B: C: D: E: F: G: 3435B1CA604AF2623AA7C4C85432 H: C! I: Cm '1회 싸이클시간(135˚)'=20 J: K:
A: Q
시간당 작업량 (M3/HR) = 3600*A*K*F*E/CM = 56.7 B: C: D: E: F: G: 3435B1CA604AF2623AA7C4C85432 H: C! I: Q '시간당 작업량 (M3/Hr)'= 3600*a*k*f*E/Cm =? J: K:
A:
B: C: D: E: F: G: 3435B1CA604AF2623AA7C4C85432 H: C! I:
J: K:
A: 재료비: 21222 / 56.7*0.9 = 336.8 B: 336.8 C: D: E: 336.8 F: G: 3435B1CA604AF2623AA7C4C85432 H: C! I: '재료비:' ~00000201007000000.M~ / {Q}*0.9 =?MA J: K:
A: 노무비: 39632 / 56.7*0.9 = 629 B: C: 629.0 D: E: 629.0 F: G: 3435B1CA604AF2623AA7C4C85432 H: C! I: '노무비:' ~00000201007000000.L~ / {Q}*0.9 =?LA J: K:
A: 경 비: 18961 / 56.7*0.9 = 300.9 B: C: D: 300.9 E: 300.9 F: G: 3435B1CA604AF2623AA7C4C85432 H: C! I: '경 비:' ~00000201007000000.E~ / {Q}*0.9 =?EQ J: K:
A:
B: C: D: E: F: G: 3435B1CA604AF2623AA7C4C85432 H: C! I:
J: K:
A:
소 계
B: 336.8 C: 629.0 D: 300.9 E: 1,266.7 F: G: 3435B1CA604AF2623AA7C4C85432 H: C! I: >'소 계' J: K:
A:
B: C: D: E: F: G: 3435B1CA604AF2623AA7C4C85432 H: C! I: J: K:
A: 0-1m,보통인부0.2인*10% B: C: D: E: F: G: 3435B1CA604AF2623AA7C4C85432 H: C! I: '0-1m,보통인부0.2인*10%' J: K:
A: 130264*0.2*0.1 = 2605.2 B: C: 2,605.2 D: E: 2,605.2 F: G: 3435B1CA604AF2623AA7C4C85432 H: C! I: ~L001010101000002.L~*0.2*0.1 =?LA+ J: K:
A:
B: C: D: E: F: G: 3435B1CA604AF2623AA7C4C85432 H: C! I: J: K:
A:
합 계
B: 336.8 C: 3,234.2 D: 300.9 E: 3,871.9 F: G: 3435B1CA604AF2623AA7C4C85432 H: C! I: >>'합 계' J: K:
A:
B: C: D: E: F: G: 3435B1CA604AF2623AA7C4C85432 H: C! I: J: K:
A:
B: C: D: E: F: G: 3435B1CA604AF2623AA7C4C85432 H: C! I:
J: K:
A:
총 계 B: 336 C: 3,234 D: 300 E: 3,870
A: 되메우고다지기(기계) (기계90%+인력10%) ㎥ ( 산근 2 ) F: G: 3435B1CC632AAB699662C2506132 I: 되메우고다지기(기계) J: (기계90%+인력10%) K: ㎥
A: F: G: 3435B1CC632AAB699662C2506132 H: C I: J: K: L: 1
A:
B: C: D: E: F: G: 3435B1CC632AAB699662C2506132 H: C! I: J: K:
A: 굴삭기(유압식백호우)(0.7M3/HR)
[] B: C: D: E: F: G: 3435B1CC632AAB699662C2506132 H: C! I: '굴삭기(유압식백호우)(0.7M3/HR)' '[00000201007000000]' J: K:
A: 품셈 11 - 3 B: C: D: E: F: G: 3435B1CC632AAB699662C2506132 H: C! I: '품셈 11 - 3' J: K:
A:
B: C: D: E: F: G: 3435B1CC632AAB699662C2506132 H: C! I:
J: K:
A: a
바켓용량 =0.7
B: C: D: E: F: G: 3435B1CC632AAB699662C2506132 H: C! I: a '바켓용량' =0.7 J: K:
A: k
바켓계수 = 0.9
B: C: D: E: F: G: 3435B1CC632AAB699662C2506132 H: C! I: k '바켓계수'= 0.9 J: K:
A: f
토량환산계수 = 0.9/1.3 = 0.6923 B: C: D: E: F: G: 3435B1CC632AAB699662C2506132 H: C! I: f '토량환산계수'= 0.9/1.3 =? J: K:
A: E
작업효율 = 0.65
B: C: D: E: F: G: 3435B1CC632AAB699662C2506132 H: C! I: E '작업효율'= 0.65 J: K:
A: CM 1회 싸이클시간(135˚) =20
B: C: D: E: F: G: 3435B1CC632AAB699662C2506132 H: C! I: Cm '1회 싸이클시간(135˚)'=20 J: K:
A: Q
시간당 작업량 (M3/HR) = 3600*A*K*F*E/CM = 51.03 B: C: D: E: F: G: 3435B1CC632AAB699662C2506132 H: C! I: Q '시간당 작업량 (M3/Hr)'= 3600*a*k*f*E/Cm =? J: K:
A:
B: C: D: E: F: G: 3435B1CC632AAB699662C2506132 H: C! I:
J: K:
A: 재료비: 21222 / 51.03 = 415.8 B: 415.8 C: D: E: 415.8 F: G: 3435B1CC632AAB699662C2506132 H: C! I: '재료비:' ~00000201007000000.M~ / {Q} =?MA J: K:
A: 노무비: 39632 / 51.03 = 776.6 B: C: 776.6 D: E: 776.6 F: G: 3435B1CC632AAB699662C2506132 H: C! I: '노무비:' ~00000201007000000.L~ / {Q} =?LA J: K:
A: 경 비: 18961 / 51.03 = 371.5 B: C: D: 371.5 E: 371.5 F: G: 3435B1CC632AAB699662C2506132 H: C! I: '경 비:' ~00000201007000000.E~ / {Q} =?EQ J: K:
A:
B: C: D: E: F: G: 3435B1CC632AAB699662C2506132 H: C! I:
J: K:
A:
소 계
B: 415.8 C: 776.6 D: 371.5 E: 1,563.9 F: G: 3435B1CC632AAB699662C2506132 H: C! I: >'소 계' J: K:
A:
B: C: D: E: F: G: 3435B1CC632AAB699662C2506132 H: C! I:
J: K:
A:
B: C: D: E: F: G: 3435B1CC632AAB699662C2506132 H: C! I:
J: K:
A: 램머(80KG/HR)
[] B: C: D: E: F: G: 3435B1CC632AAB699662C2506132 H: C! I: '램머(80KG/HR)' '[00001630008000000]' J: K:
A: 품셈 11-11 B: C: D: E: F: G: 3435B1CC632AAB699662C2506132 H: C! I: '품셈 11-11' J: K:
A:
B: C: D: E: F: G: 3435B1CC632AAB699662C2506132 H: C! I:
J: K:
A: A
1회당 유호 다짐면적(M2) =0.28*0.33 = 0.0924 B: C: D: E: F: G: 3435B1CC632AAB699662C2506132 H: C! I: A '1회당 유호 다짐면적(M2)' =0.28*0.33 =? J: K:
A: N
1시간당 타격회수(회/HR) =36000
B: C: D: E: F: G: 3435B1CC632AAB699662C2506132 H: C! I: N '1시간당 타격회수(회/HR)' =36000 J: K:
A: H
다짐두께(M) =0.3
B: C: D: E: F: G: 3435B1CC632AAB699662C2506132 H: C! I: H '다짐두께(M)' =0.3 J: K:
A: F
토량환산계수(C/L) =0.95/1.175 = 0.8085 B: C: D: E: F: G: 3435B1CC632AAB699662C2506132 H: C! I: f '토량환산계수(C/L)' =0.95/1.175 =? J: K:
A: E
작업효율 =0.5
B: C: D: E: F: G: 3435B1CC632AAB699662C2506132 H: C! I: E '작업효율' =0.5 J: K:
A: P
중복 다짐회수(회) =57
B: C: D: E: F: G: 3435B1CC632AAB699662C2506132 H: C! I: P '중복 다짐회수(회)' =57 J: K:
A: Q
시간당 작업량(M3/HR) =A*N*H*F*E/P = 7.08 B: C: D: E: F: G: 3435B1CC632AAB699662C2506132 H: C! I: Q '시간당 작업량(M3/HR)' =A*N*H*f*E/P =? J: K:
A:
B: C: D: E: F: G: 3435B1CC632AAB699662C2506132 H: C! I:
J: K:
A: 재료비: 1257 / 7.08 = 177.5 B: 177.5 C: D: E: 177.5 F: G: 3435B1CC632AAB699662C2506132 H: C! I: '재료비:' ~00001630008000000.M~ / {Q} =?MA+ J: K:
A: 노무비: 27401 / 7.08 = 3870.1 B: C: 3,870.1 D: E: 3,870.1 F: G: 3435B1CC632AAB699662C2506132 H: C! I: '노무비:' ~00001630008000000.L~ / {Q} =?LA+ J: K:
A: 경 비: 412 / 7.08 = 58.1 B: C: D: 58.1 E: 58.1 F: G: 3435B1CC632AAB699662C2506132 H: C! I: '경 비:' ~00001630008000000.E~ / {Q} =?EQ+ J: K:
A:
B: C: D: E: F: G: 3435B1CC632AAB699662C2506132 H: C! I:
J: K:
A:
소 계
B: 177.5 C: 3,870.1 D: 58.1 E: 4,105.7 F: G: 3435B1CC632AAB699662C2506132 H: C! I: >'소 계' J: K:
A:
B: C: D: E: F: G: 3435B1CC632AAB699662C2506132 H: C! I: J: K:
A:
B: C: D: E: F: G: 3435B1CC632AAB699662C2506132 H: C! I: J: K:
A:
합 계
B: 593.3 C: 4,646.7 D: 429.6 E: 5,669.6 F: G: 3435B1CC632AAB699662C2506132 H: C! I: >>'합 계' J: K:
A:
총 계 B: 593 C: 4,646 D: 429 E: 5,668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서구 복수동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전기공사 F: 금액 : 일십일억이천팔백구십삼만일천이백삼십이원(₩1,128,931,232)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8.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7%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24%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1.7%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2.49%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6.5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1.81%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6%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6%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가격정보 C: 물가자료 D: 물가정보 E: 거래가격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120.5 C: 0 D: 1472.9
A: 시간당작업량 B: R C: 3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3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2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시트: Sheet1] ===== 설계도서.zip =====
===== 3. 공사시방서/전기공사 시방서/(전기) 일반 시방서.hwp =====
대전1,2산단 하수관로 분류화사업 공사시방서 ( 전 기 )
목
차
목차 제1장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1
2. 용어의 정의
1
3. 감독관
1
4. 적용기준
1
5. 감독관의 업무
2
6. 계약상대자의 의무
2
7. 계약후 제출서류
3
8. 현장대리인
4
9. 예정공정표
4
10. 공사계획서
4
11. 승인용 도서의 작성, 제출
5
12. 이 의
8
13. 도급자재
8
14. 도급자재 검사
8
15. 도 면
8
16. 공정보고
11
17. 공사기록의 유지
12
18. 설계도서의 관리
12
19. 설계 변경조건
12
20. 공사관리
14
21. 안전 및 보건관리
15
22. 기성부분의 보호
17
23. 종말청소 및 원상복구
17
24. 준 공
17
제2장 공사시방서
1. 공사개요
21
2. 전선관공사
21
3. 케이블 설치공사
24
4. 접지공사
28
5. 기기설치 공사
30
제1장 일반시방서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제1장 일반시방서 제1장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대전1,2산단 하수관로 분류화사업] 관련한 전기, 계장제어설비 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이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라 수행될 공사의 완성 및 공사 기간 중 유지관리와 하자보수 등 모두에 적용된다.
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대전광역시로부터 계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도급장비 및 자재”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장비와 자재를 말한다.
3. 감독관
1) 감독관이라 함은 대전광역시로부터 현장 공사감독관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2) 감독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 조치사항 등 중요한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적용기준
1) 이 공사수행에 적용할 규격 또는 기준은 설계서등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규격 및 국제규격 기준에 따르되 규격 및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시공기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규정한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규격 및 기준에 따른다.
2) 발주자는 공사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 시행시점에서 유효한 최신의 규격 및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적용할 모든 규격 및 기준서의 사본 1부를 현장에 비치하고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전기, 계장제어설비 공사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관련 표준규격을 따라야 하며 표준 규격에 상호모순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에 대한 승인을 받아 규격을 결정하여 적용한다.
가)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나)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다) 전기공업협회(EIA) 표준규격 라) 정보통신 공사업법 마) 한국산업규격 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사) 건축법, 소방법
아)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자) JIS(Japanese Industry Standards)
차) IEEE(Institute of Electrical & Electronics Engineers)
카) NEMA(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Association)
타) IEC(Internation Electrotechnical Commition)
파) 기타 관련 법규 등 5. 감독관의 업무
발주자는 공사의 감독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책임감리를 시행하거나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부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설치에 따른 공사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설계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제작 또는 시공하며, 제품이 현장 반입 후 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감독관의 승인 또는 검사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작성하며, 하도급자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았을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의 조치사항 및 계약상대자에게 전달 불이행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설계서 등 다음사항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가) 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현장설명서
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마) 설계도서와 같이 제작․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
마)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지의 여부
사)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7. 계약후 제출서류 7.1 착공계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착공계(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계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용 물품의 제작․구매․설치 계획서
2) 현장대리인 선임계 및 경력 등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3) 설계, 승인도서 작성 제출, 승인 후 제작 및 공장검사, 설치, 시운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등을 상세히 명기한 예정공정표
4) 인력조직표(비상연락망) 5)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7.2 계약 변경서류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다음사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기 연장 신청서 2 부 - 사유발생 즉시
2) 변경 내역
2 부 - 발생 즉시
3) 변경 계약서
2 부 - 발생 즉시
7.3 기타
1) 비상연락망
3 부 -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2) 하도급 승인 신청서 3 부 - 발생 즉시
3) 회의록
1 부 - 발생 즉시
4) 도서승인 신청서
5 부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5) 제품의 공장검사 신청서 2 부 - 공장검사 7일전까지
6) 제품의 공장검사 보고서 2 부 - 공장검사 완료 즉시(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포함)
7) 사고 경위서(사고 발생시) 2 부 - 발생즉시
8.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고,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는 자로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유한 자이어야 하며 사전에 성명, 기술자격 수첩사본, 경력사항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관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할 경우 즉시 이를 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9. 예정공정표
1)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전체공사분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표에는 승인도 작성제출, 공장검사 및 시험, 현장반입, 설치, 시운전, 조작을 위한 교육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예정공정표에는 주요자재 및 별도 발주된 관급자재의 적기 반입 및 시공을 위한 반입 및 시공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만일 실제 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위 예정공정표에 준해 월간예정공정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주기마다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이 실공정과 상이한 경우에는 익월에 수정된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정표에 대해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는 세부적인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공사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종별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착수하여야 한다.
공사계획서는 공사착공계와 별도로 주요공정에 대하여 제작 착수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계획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계획서에는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개요 2) 제작 및 설치 관리체제
3) 세부공정표 (설계, 제작, 설치 및 시운전계획을 포함한다)
4) 사용자재 및 제작결과의 품질
5)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작업절차서,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6)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7) 기존설비와 관련하여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있을 경우)
8)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9) 기타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 승인용 도서의 작성, 제출 11.1 도서작성 일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작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제작 및 시공용 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만족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기기별 재료명과 설치현황이 명확히 표기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제작 및 시공상세도는 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도면으로 설계도서를 근거로 상세 설치도면, 배치도 등을 축척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컴퓨터상의 캐드(CAD)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 제작 및 시공상세도는 설계도면에서 표시된 공사목록과 일치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상세도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도면을 재작성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5) 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제작 및 시공상세도 등에는 공사명, 도면명, 축척, 작성일, 도면번호 등을 기재하고, 현장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6) 제출한 도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 또는 별도의 지시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수정 및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제출된 도서의 수정/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연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시공상세도가 원안 승인의 경우, 즉시 해당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관은 해당도면에 적색으로 “승인” 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1.2 도서 작성내용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고 타분야 계약상대자와 공사 전반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공사용 승인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용 도서를 작성하여야 할 항목은 다음에 열거한 공통사항을 포함한다.
1) 각 설비별 제작시방 및 상세도 2) 설치상세도.
3) Terminal Block List - 타 계약상대자가 공급 설치하는 패널(있을 경우)과는 상호 협조하여 통일된 List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공급 자재 일람표.(각 물품의 제작사명, 모델명, 규격 등을 표기)
5) 품질관리 계획서 : 시험항목, 방법, 기준, 일정, 장비 및 공구류 등을 명기.
6) 제작 및 시공스케쥴에 따른 항목별 공장검사 및 반입 일정.
7) 변경 일람표(Deviation Sheet)
발주 도서와 제작상 불가피하게 변경되어야 할 항목은 발주도서와의 차이점을 일목요연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 설계 계산서 9) 설치 및 운전매뉴얼 10) 유지관리 지침서
11) 참고 기술자료 (카탈로그 및 기술책자)
12) 기타 시공관련 상세도 및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11.3 제출부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품목은 항목별 상세시방에 따르며 제출부수 및 일정은 다음과 같으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1) 제작상세도 및 시방
: 3 부
2) 시공상세도 및 시방
: 3 부
3) 공급자재 일람표
: 3 부
4) 계약상대자의 표준자료
: 3 부
5) 카다로그
: 원본 2 부
6) 견본(감독관이 요구하는 항목) : 각 1 부
7) 각종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 원본 1 부
11.4 제출 일정
1) 계약상대자는 도서승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하며, 제출 지연이나 불성실한 제출도서의 작성으로 인해 공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2) 1차 제출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로, 감독관에 의한 검토는 접수 후 15일 이내로 하고, 2차 이후의 제출 및 검토기간은 각각 10일 이내 및 5일 이내로 한다. 단, 시공상세도는 공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으며, 부위별 시공 7일 전까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제시된 조건(또는 수정요구사항)에 유의하여 해당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관은 해당도면에 수정될 사항을 기재하며, “조건부 승인”을 표시하여 통보한다.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이 표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최종승인을 위한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재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가 반려될 경우 해당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안되며, 감독관은 해당도면에 반려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반려”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다시 제출된 도면이 재차 반려되었을 경우 그 반려횟수에 상관없이 최종승인을 위한 제출은 당해 공종의 공사착수 7일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11.5 검토 및 보완
1)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시공상세도가 취소된 경우 해당 공사를 시행할 수 없으며, 감독관은 해당도면에 취소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취소”를 표시하여 통보한다.
2)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사항은 시방서의 형식 변경이 아닌 보완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공사에 대한 배상은 인정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 또는 반려된 경우에 대하여 재제출시 수정 또는 변경된 부위를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 사유서를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4) 감독관에 의한 위 도서의 검토 및 승인은 제출된 도서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고 본 계약 시방서의 필요 사항 및 계약 규정이 수정 보류될 수 없다. 또한 이미 검토 및 승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누락된 사항은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시공상세도 및 승인도서를 제출할 때 계약(시방서 및 도면 등)에 위배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별도서류”로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는 타 공종과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내용 중 일부가 타 공종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승인도서 중 해당 사항을 관련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2. 이 의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설계서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3. 도급자재
1)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본 공사 및 가설공사와 하자보수에 필요로 하는 모든 설비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설비 및 자재를 구매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설비 및 자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 반입전에 서면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대체설비 또는 대체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3) 발주자는 설계서에 규정된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장교육 및 현장기술교육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교육내용 및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 30일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에 적합한 규격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이 장비가 공사의 수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장비로 대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장비를 반입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장 반입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장비의 성능이나 규격이 공사의 수행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 도급자재 검사
1)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에게 도급자재의 검사를 요청할 경우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주요 공사자재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도급자재 검사시 해당자재를 상세히 검사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감안하여 검사 요청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도급자재 검사에 합격한 자재를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감독관의 점검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급자재 검사에서 불합격한 자재를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 합격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재시험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요구품목에 대한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에게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5. 도 면 1) 설계도면
가) 설계도면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의거 수행하여야 할 공사의 범위를 표시하고 있으며 시방서 및 타 계약서류와 함께 공사의 수행 및 유지관리와 하자보수의 기준이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후 시방서와 설계도면 등 설계도서를 신중히 검토하고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공사 시행전에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이 시방서와 설계도면 사이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시방서가 우선한다.
2) 시공 상세도
가) 시공 상세도는 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도면으로 설계도면 등을 근거로 지형, 지적, 설계기준, 계산서, 도해, 설명서, 배치도, 시험자료, 모형도, 자재, 치수 등과 같은 내용이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포함되도록 하여 가능한 컴퓨터상의 CAD(AUTOCAD 2008 이상)프로그램으로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공 상세도는 설계도면에서 표시된 공사목적물의 목록과 일치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 상세도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도면을 재 작성하거나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및 가설공사를 포함하는 모든 공사에 필요한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 작성된 시공 상세도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공사 공정표에 따라 당해 공종의 공사착수 30일전까지 시공 상세도 및 관련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승인요청시 각 3부을 제출하며, 원안 승인의 경우 3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조건부 승인의 경우 최종 완성된 시공 상세도 등은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내용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반려하는 경우에는 (2)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마) 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시공 상세도 등은 계약 체결 후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할 도면에는 공사명, 도면명, 축척, 작성일, 도면번호 등을 기재하고 현장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시공 상세도가 원안 승인의 경우, 즉시 해당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관은 해당도면에 적색으로 “승인” 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시공 상세도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제시된 조건(또는 수정요구사항)에 유의하여 해당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관은 해당도면에 수정될 사항을 기재하며 “조건부 승인”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이 표시된 시공 상세도를 받은 후 5일 이내 최종승인을 위한 시공 상세도를 재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시공 상세도가 반려될 경우, 해당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안되며, 감독관은 해당도면에 반려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반려”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 작성하여 승인 요청하여야 하며, 재 제출된 도면이 재차 반려되었을 경우 그 반려 횟수에 상관없이 최종승인을 위한 제출은 당해 공종의 공사착수 7일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시공 상세도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공사를 시행할 수 없으며 감독관은 해당도면에 취소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취소”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 또는 반려된 경우에 대하여 재 제출시 수정 또는 변경된 부위를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 사유서를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타)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과정에서 감독관의 검토나 승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계약상대자가 시방서 및 기타 다른 표준시방서, 기준상의 준수사항에 대한 의무나 공사품질 및 최종 공사목적물의 완성에 있어서 착오, 누락 등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시공 상세도를 제출할 때 계약(시방서 등)에 위배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별도 서류로 작성하여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준공도서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 및 유지관리를 위한 도서와 시운전 결과보고서 5부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요구하는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도면은 설계도면과 최종 승인된 시공 상세도를 근거로 하여 타 공사로 인한 매설물 등의 위치를 준공도면에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작성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공정보고 1) 작업일보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해 전일의 공사실적, 누계량, 당일의 시공할 공사계획 등이 표시된 일일 작업일보를 매일 근무시작과 동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월간진도보고
계약상대자는 월간진도보고서 5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월간진도보고서에 추가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주요 공사 목적물의 진척 물량
나) 잔여 공종별 예상 착수일 및 완료 예정일
다) 안전, 환경 및 품질관리 현황
라) 금월까지의 공사수행결과 발생한 문제점 및 대책
마) 전력사용량 바) 기타사항 17. 공사기록의 유지 1) 사진, VTR의 촬영 및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지시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주요한 부분, 특히 매몰 또는 수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사진촬영하고 설명을 붙여 이를 사진첩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나) 기록사진은 천연색으로 촬영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확인이나 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주요 공종에 대하여 공정추진 현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방향, 동일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2부를 월간 진도보고서와는 별도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 시행중 촬영된 사진을 시공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이를 편집한 준공사진첩 2부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 후면, 측면사진(10″×15″) 각 2매 및 필름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준공 사진첩에는 밀착사진과 함께 사진원판(Film)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기록의 작성 및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시 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시험성적서, 안전보건 관리기록 등 공사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감독관이 필요로 할 경우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시 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 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공사시공 기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질시험 결과 (2) 신 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3) 시공기록 (4) 기술계산서 (5)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
다) 계약상대자는 위 공사시공기록보고서를 편집하여 인쇄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책자로 제작하여 준공시에 3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설계도서의 관리 1) 보안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과정에 있어서 정부 또는 발주자가 정한 제반 보안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여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에 관한 업무 및 관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보안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감독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 현장대리인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대외비 또는 비밀로 분류한 자료를 발간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발간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 소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타 문서, 시설, 통신 및 각종 자료의 보안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의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설계서를 배부 받을 때에는 보안책임자가 보관 관리토록 하고 열람 혹은 반출시 보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공사 설계서를 임의로 복제 또는 복사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준공과 함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가 배부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복제 또는 복사한 설계서 전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19. 설계 변경조건
1) 자재 제작중 다음과 같은 여건이 초래되어 설계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제 조건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본 설계내용이 시공현장에 현저하게 부적합한 경우나 물량변동이 현저한 경우
나) 당 공사여건상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계약 후 공사수행 도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비 증감내역, 변경공사비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변경설계도서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작성하되 변경사항에 대한 표기는 당초를 적색으로 위에, 변경을 흑색으로 아래에 기재되어야 하며, 목차 다음에 설계변경 사유서를, 예정공정표 다음에 공사비 증감 대비표가 각각 추가되어야 한다.
4) 중간 변경시 변경설계도서는 산출 내역서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이 있는 부분만 작성하며, 정산 변경시 변경설계도서는 시방서 내용전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의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은 계약서의 발주방법에 의거한다.
20. 공사관리 1) 공정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공정 예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 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현장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중에는 모든 자재,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설비 등에 대하여는 가동 이전까지 청결한 상태로 설비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하고, 기타 잔해 일체를 철거 또는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공사현장 출입통제, 공사현장의 근로자, 장비,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풍기와 보건위생상의 단속, 화재, 도난, 보안 및 기타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표시물을 해당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준공시 까지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 노무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공종별로 현장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품질관리, 안전보장, 보안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요 교육에 대하여는 일자, 내용, 대상 등을 감독관과 사전협의를 한 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민원예방 및 주변 구조물 보호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한 민원의 예방 및 처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소홀로 인해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과정에서 소유자 또는 관할기관의 사전 승낙 및 인·허가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공공재산을 훼손하거나 사용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주의 또는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타인의 재산 또는 공공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중 배수에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우천시에 타인의 재산 또는 공공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건물 등의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는 기존건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방법, 복구계획에 대하여 시행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 안전 및 보건관리 1)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하는데 따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동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 및 산업보건기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의 법령, 규칙, 기준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조직표, 안전보호장비 지급계획, 안전교육 실시계획, 근로자의 진단계획 등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입찰시 산출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그 사용 내역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마) 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목적외 사용여부 및 미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공사준공시 감액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전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 정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이하 “ 법정위험기계”라 한다.)을 현장에 반입할 때에는 반입 전에 설계검사, 완성검사, 성능검사 및 정기검사 등의 해당되는 안전검사를 받은 것이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 중 재해예방 및 법정위험기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안전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중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조직, 계획, 점검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전기, 도시가스, 송유관,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주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4)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5)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6) 각종 표지판, 안전망, 낙하 방지물망, 조명시설
(7)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위하여 기존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작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소정의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안전교육 및 시공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로 공사현장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나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행중인 공사 또는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위험이 없도록 필요한 가설비와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시공을 고려한 시공방법 적용과 시공장비 운전을 하여야 하며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22. 기성부분의 보호
기성부분 및 설비는 손상하거나 더럽히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손실이나 손상이 발생하면 감독관에게 보고 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3. 종말청소 및 원상복구
1) 설치완료 시에는 공사장 이 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2) 설치시 손상된 지면, 건물의 변경, 손상부분 등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4. 준 공 24.1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1개월 전에 자재, 시공 등의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예비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4.2 준공 검사
감독관은 준공검사시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 사항 처리내용 4)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5) 부대시설공사 진행상태 6)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7) 기타 계약문서에 명기된 사항 24.3 준공서류 1) 일반사항
가) 준공도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승인용 도서에 포함된 내용, 제작, 시공 과정 중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설계, 시공, 제작된 대로 작성하며 항목별로 설비번호순 또는 시행날짜 순으로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도면, 시방서 및 각종 자료는 분량에 따라 합본 또는 별책으로 제본할 수 있다.
나) 관공서 또는 각종 시험기관 등에서 발급된 서류를 제외한 설계도서의 규격은, 도면은 A1 및 A3, 기타 도서는 A4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PC로 작성된 설계도서는 CD-ROM 2 sets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중 수행된 각종 시험 및 검사성적서는 편집, 제본하여야 한다.
마) 공사 기록 사진첩은 공사 중 촬영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촬영 일시 및 간단한 내용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바) 시운전 보고서는 시운전중에 제출되었던 모든 서류를 종합적으로 재정리하여 합본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준공도서 중 도면 및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기술도서는 최종 제출전에 검토용으로 각 2부씩을 준공 14일전까지 제출하여 감독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도서항목 및 부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준공도서의 항목 및 부수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 사항은 일반적인 서류와 제출 부수이며, 기타 관계 법령 및 타공사와의 관련 사항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의 제출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 준공계
: 1 부 - 전체공사 완료 후
(2) 준공금액 청구서
: 1 부 - 준공검사 완료 후
(3) 준공도면 및 시방서 - 설계변경내용 포함 : 5 부 - 준공검사 이전까지
(4) 준공내역서
: 3 부 - 준공계 제출시
(5) 각종계산서
: 3 부 - 준공계 제출시
(6) 측정, 시험 및 검사성적서(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표 포함) : 원본 1 부 - 준공계 제출시
(7) 공사기록 사진첩
: 2 부 - 준공계 제출시
(8) 시운전보고서
: 2 부 - 준공계 제출시
(9)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 : 5 부 - 준공계 제출시
(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11) 도급・하도급자주소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12)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각종 자료 및 보고서
제 2 장 공 사 시 방 서 제2장 공사시방서 제2장 공사시방서 제2장 공사시방서 1. 공사개요
본 공사 시방은 [ 대전1,2산단 하수관로분류사업 ]과 관련된 동력설비, 계장제어설비 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 공사방법은 다음에 명시한 내용에 따라 시공한다.
2. 전선관공사 2.1 금속관공사
1) 전선관은 KSC-8401에 의거한 KS제품이어야 하며, 공사는 내선규정(2225절)에 의하여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카바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K.S 번호
규
격
명
칭
비고 C-8401 C-8438 C-8458 C-8460 C-8461 C IEC 601035-1 강제 전선관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금속제 박스 및 커버
금속제 전선관용의 부속품 (KSC IEC 61035-2-1)
노출 배관용 부속품 전선관용 부속품
3) 굵기가 다른 절연전선을 동일관내에 넣는 경우의 금속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내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며 규격에 따른 상세 규정은 내선규정 2225절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다.
4) 부속품은 관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배관용 Box는 천정 Slab 매립시 Concrete Box를 사용한다.
7) 은폐배관의 설치는 아래에 의한다.
가) 관로의 매립 또는 관통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구조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관의 굴곡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 각도는 90°를 넘어서는 안된다. 1구간의 굴곡개소는 3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각도의 합계는 270˚를 넘어서는 안되며 90˚ 굴곡에서는 28C 이상부터 Normal Band를 사용한다.
다) 관을 조영재 위에 설치할 때는 Saddle 또는 Hanger를 사용하고 설치 간격은 2m이내로 한다. 단, 관끝 관 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Box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라) 배관의 1구간이 30m를 넘는 경우 또는 시공상 필요한 곳은 Pull Box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마) 관의 절단구는 리머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하여 금속재 Bushing 또는 절연 Bushing을 취부 한다.
바)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관로는 U자 배관을 피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방습장치를 한다.
사) Pull Box 지지는 4개의 환봉으로 견고히 처리하여야 한다.
8) 노출배관의 설치는 7)항에 준하는 외에 아래사항에 의거 설치한다.
가) 노출 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을 따라 설치한다.
나)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Universal Clamp를 사용하여 지지하며 배관의 수량 및 배열은 Universal Clamp를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하고, Universal Clamp의 지지는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라 용접 또는 Hilti를 사용하여 Bolt로 고정시킨다. 단, 28C 이하의 관이 2본 이하 일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U-clamp 를 사용할 수 있다.
다) Pull Box는 원칙적으로 Slab 또는 기타 구조물에 달아 설치한다.
라)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Slab 또는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9) 관 상호간의 접속은 Coupling을 사용하고 관과 Box, Pull Box등과의 접속시에는 내외면에 Lock Nut를 사용해서 접속을 조이고 관 끝에는 Bushing을 채운다.
10) 접지를 하는 배관은 관 상호 및 관과 Box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 접속을 한다. 단, 나사식 Coupling으로 접속되는 곳은 생략할 수 있다.
11) 노출 금속관 공사에서는 Box 및 부속품의 접속은 나사로 접속한다.
12) 관로에 물기,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Concrete 타설시 관 끝에 Pipe Cap, Push Cap 또는 나무마개 등을 사용해서 관로에 Concrete가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13) 배관 후 전선을 인입 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 조치를 하며, 전선 인입시에 사용하는 윤활재는 절연피복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2 합성수지관 공사
1) 경질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번호
규
격
명
칭
비고 C - 8431 C - 8433 C - 8434 C - 8435 C - 8436 C - 8437 C - 8441 경질비닐전선관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커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새들:경질 비닐 전선관용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경질비닐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노말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2) 배관의 부설은 2.1 항에 의하는 외에 아래에 의한다.
가)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때는 Saddle 또는 Hanger로 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 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설치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관을 가열할 때는 과다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관을 콘크리트에 매립할 때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타설시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공한다.
3) 관 상호간의 접속은 Coupling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 상호 및 Box와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한다.
4) 관 상호 및 관과 Box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5)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Coupling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6) 관을 Saddle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 간의 거리를 2.0m이하로 하고 최소한 2개소 이상 지지한다.
2.3 플렉시블관 공사
1) 관의 굴곡반경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부설한다.
2) 플렉시블관은 새들과 행거를 사용하여 구조물에 설치하며, 이들 간격은 1m이내라야 한다.
3) 다른 금속관이나 설비에 플렉시블관을 연결할 때는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견고한 연결이 되도록 한다.
2.4 지중 관로공사
1) 지중 Cable의 관로는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파상형 PE 지중 전선관을 사용하고 지하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지중 전선관을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2m이상, 기타 장소에서는 0.6m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전선관 밑 부분은 돌이나 기타 뾰족한 부분등에 직접 닿지않게 지면을 평탄하게 고른 다음 양질의 흙 또는 모래를 깔아 채워야 한다.
3) 권취되어 있는 파상형 PE 지중전선관을 풀 때는 관이 흐트러지지 않게 2~3명이 손으로 누르면서 포설구에 따라 굴린다.
4) 파상형 PE 지중 전선관의 앞부분에 모래, 물 등이 침투하지 않게 주의하여 전선관을 포설구에 넣는다.
5) 파상형 PE 지중전선관을 한 구내에 여러가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관의 간격을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5~6m 마다 고정 지지대를 설치하여 전선관을 고정시킨 다음 관 주변에 모래 기타 양질의 흙을 관이 반쯤 묻히도록 메운 후에 고정 지지대를 뽑아낸다.
6) 포설구내의 파상형 PE 지중전선관 고정이 끝나면 이상유무를 확인한 다음 되메우기를 한다.
7) 파상형 PE 지중전선관의 연결 및 다른 종류의 전선관을 연결 할 경우에는 Maker에서 추천하는 규정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Spare 전선관 단말에 이물질이 들어갈 우려가 있는 곳에는 마개를 끼운다. 또한 전선관 부속품 및 설치는 파상형 PE 지중전선관 Maker의 시공방법에 따라야 한다.
8) Cable의 관로는 다른 시설물과 상하로 겹쳐 수평 방향으로 되어서는 안되며, Steam Pipe 혹은 Hot Water Pipe 등과 교차 할 때는 적당한 이격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9) 도로를 횡단하거나 도로를 따라 포설되는 지중관로에는 콘크리트 Block 또는 감독관 지시에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관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10) 지중관로는 지하 30㎝ 깊이에 케이블 표식 시이트를 포설하여야 하고 주요한 필요장소에는 케이블 매설 표석을 설치하여 관로의 Route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케이블 설치공사 3.1 Cable 공사
1) Cable 규격은 KS C IEC 60227, 60502의 규정에 의한다
2) Cable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에는 Cable에 적합한 Saddle 및 Clamp류를 사용하여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이하로 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할 경우 혹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Cable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m 이하로 한다.
3) Cable은 은폐배선에 있어서 Cable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며 시설할때에는 감독관의 확인 및 지시에 따라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4) Cable을 벽, 기둥, 바닥, 천장 등에 매립할 때는 Cable 외경의 1.5배 이상의 내경금속 전선관 등에 넣는다.
5) Cable이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 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Cable 외경의 1.5배 이상의 내경 금속 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보호관의 높이는 1.8m이상으로 한다.
6) Cable을 굴곡할 때에는 그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곡률반경은 아래와 같이 한다.
가) 금속피복이 없는 고압 Cable은 외경의 10배 이상
나) 금속피복이 있는 Cable은 외경의 12배 이상
7) Cable의 분기 또는 접속은 Pull Box, Out-Let Box 또는 Cable 전용의 Joint Box 안에서만
한다.
8) Cable이 배선에서 금속관 배선을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 Bushing, universal ,Terminal Cap 등을 사용한다.
9) Cable Tray에 Cable을 포설하는 경우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Cable이 이완되지 않도록 Cable Tie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지지한다.
시설의 구분 지지점간의 거리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서 수평방향으로 시설할 것
1M 이하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것 1M 이하
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M 이하 기타의 장소 2M 이하
10) Cable Tray에 포설하는 Cable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의 2 케이블 트레이공사” 적용기준에 따른 적합한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계장제어 케이블의 설치시 다음의 기본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 통신 및 제어-신호 케이블의 전선과의 이격거리
케이블 차폐여부 최소 이격 거리 고압 전선 저압 전선 차폐가 되어있는 경우 1.0㎝ 교차 : 3㎝ 접근 : 15㎝ 차폐가 없는경우 교차 : 1.5m 교차 : 0.3m 접근 : 2.0m 접근 : 1.0m
나) 신호케이블(4-20mA)의 케이블 직경에 따른 최대 전송거리
케이블 직경(굵기) 최대 배선(전송 거리) 단선 0.9mm 7㎞이하 1.2mm 12㎞이하
연선
1.25mm
12㎞이하 3.2 배선
1) 배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내선규정 및 소방설비의 설치, 유지에 관한 시설기술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2) 전선 및 Cable은 동력용일 경우 F-CV Cable(트레이용 난연케이블), 제어용일 경우 F-CVV(트레이용 난연 제어케이블), 계장제어 신호용일 경우 F-CVVS(트레이용 난연절연 제어케이블) 조명용은 HIV 전선을 사용하며, 통신용의 경우에는 통신용Cable을 사용한다. 또한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전선은 KS 합격품으로 한다.
3)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Tape, Connector, 단자 및 땜납 등은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22.9kV이상의 전선접속이나 단말처리에 사용되는 자재는 3M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며, 95㎟ 이상의 전선 단말처리에는 동관 단자를 사용한다.
4) 전선의 Box내 접속은 전선 Connector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 Connector는 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5)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Box, Pull Box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고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한다.
6)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의 온도상승 값이 접속 이외의 온도상승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7) 심선 선로의 접속은 압착단자, 접속단자, 전선 Connector, Sleeve등을 사용한다.
8)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 이하로 감선해서는 안 된다.
9) 기구단자가 누름 나사형, Clamp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를 초과하는 단선이나 단면적 6.0mm2를 초과하는 Cable에는 압착 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 한다.
10)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11) 전선은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12) 전선의 식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 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색 Tape로 구별하여야 한다.
AC 3상 회로 AC 단상 회로
직
류
제 1 상 (적) 제 1 상 (적) 정 극 (적) 제 2 상 (백) 제 2 상 (청) 부 극 (청) 제 3 상 (청) 중성상 (흑) 중성상 (흑)
13) Cable의 Marking은 Cable List상의 Number를 매 20m 간격으로 Cable 포설시 Cable의 피복에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으로 Tag를 한 후 Tape로 Tapping 한다.
14) 계장제어 제어케이블의 배선
가) 제어 및 신호케이블은 저레벨 이므로 강전과의 배선을 가급적 피하여야 하며 지중 매설배선은 강전에서 60~100cm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나) 제어 및 신호케이블은 정전 유도 방지대책으로 구리테이프나 구리편조 실드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실드 처리는 반드시 1접 접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제어 및 신호케이블은 유도방지대책으로 Twisted Pair Cable을 사용하거나 금속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 차폐 실드일 경우에는 2점이나 다점접지를 하여야 한다.
라) 전력선과 제어케이블 및 신호케이블은 반드시 별도의 전선관에 포설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계 및 전기, 계장제어 도면을 참조하여 모든 계장제어기기와 관련 기기들의 배선을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모든 Data의 계장제어 항목을 파악하고 상기자료에 대한 계장제어 설치공사는 계약서 목적에 부응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사) 케이블, 트레이, 전선관 및 Duct내의 배선과 Panel의 단자를 연결하여야 하고 필요한 접지를 하여야 한다.
아) 전선관이나 케이블 덕트 내에서의 모든 배선은 관련 관계법규에 따라서 시행하여야 한다.
4. 접지 공사
1) 모든 접지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단, 경우에 따라 NEC 250 규정의 접지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2)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접지선, 접지극은 KS 또는 이와 동등이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3) 접지선은 KS C IEC 60364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접지선은 수전실, 전기실에 시설한 것을 제외하고 KS C 3302에 의한 HIV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접지공사의 접지선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표식을 한다.
5) 접지단자는 KS C IEC 60364의 규격에 적합한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6) 접지공사에는 제1종 접지공사, 제2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구분할 수 있으나,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접지저항값은 최대값이므로 필요개소의 접지저항은 이 값보다 항상 적은 값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접지공사를 한다.
7) 접지공사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접지봉을 설치하여도 소정의 접지저항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는 소정의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값을 얻도록 한다. 접지봉매설시 감독관이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한다.
8) 제규정이 요구되는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접지극 및 접지모선의 설치위치는 준공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준공후 측정된 저항값은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또한 준공후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9) 접지와 전기적 접속(본딩)의 목적과 의미는 크게 다르므로 이를 혼용하여 시설하지 않는다.
10) 접지는 이상전류를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비로 항상 전압이 인가되거나 발생될 수 있는 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전기적 접속(본딩)은 평상시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단순
금속체를 낮은 저항으로 서로 연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11)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가스철관 등을 포함한다), 합성수지관등에 넣는다. 단,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12) 접지선은 피접지기계기구에서 60cm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한다.
13)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배관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한다.
14) 접지극은 지하 75c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한다.
15) 접지선의 지표면하 75cm에서 지표상 2m 까지의 부분에는 합성수지관(두께 2mm 미만의 합성수지제전선관 및 콤바인덕트관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덮는다.
16)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산(酸)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하거나 타입(打入)한다.
17) 접지선과 접지극은 납땜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접속한다. 단, 피뢰침, 피뢰기용 접속은 납땜 접속을 하지 않는다.
18) 접지봉의 매설위치에는 그 근처의 적당한 개소에 매설 표시를 하여야 한다.
19) 계기용 변성기의 2차회로는 배전반측에 접지한다.
20) 현장품질관리
가) 현장시험 및 검사는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있는지 검사한다.
나) 접지저항 측정 및 접속부 검사
- 각 접지공사의 접지저항값은 접지종별 구분없이 10Ω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 지상 각 접속부분을 검사하고, 기타 손상된 곳이 없는 가를 점검한다.
다) 제출물 - 접지단자함 외형도 - 접속도 - 접지극 매설도 (접지선 연결도) - 접지단자 배치도 -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 접지저항 측정자료 - 접지설비 유지관리 설명서 5. 기기설치 공사
1) 기기의 설치, 조립, 조정은 해당 설계도서 및 Manufacturer가 제공하는 취급설명서 등에 의하여 충분히 기기의 내용을 검토하고 특히, Manufacturer가 파견한 Supervisor의 지도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 설치되어야 한다.
2) 콘크리트로 타설되는 기기의 기초는 타설 전에 앙커볼트를 고정시켜야 하며 전선관은 콘크리트가 타설되기 전 매입한 후 양생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두어야 한다.
3) 기기의 설치에 있어서 설치하기 전에 콘크리트 기초의 외관을 점검하여 균열, 공동, 이물질 혼입 등의 결함이 없는 가를 조사, 확인한 후 기초의 위치, 형상, 볼트구멍, 묻힌 철물 등을 검사하고, 도면과 대조하여 지정한 칫수와 같이 시공되어 있는가를 확인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벽에 취부되는 판넬류는 먼저 벽에 기초 볼트를 삽입, 고정한 후 판넬 등의 틀을 제작하여 취부하고 그 위에 판넬을 밀착시켜 4개소 이상 고정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구조물에 직접 또는 브라켓트를 설치하여 매어 달 기기는 그 무게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볼트로 조이거나 또는 용접을 하여야 한다.
6) 기기는 이를 설치하기 전에 보관이나 운반중에 파손, 먼지, 이물 등을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또한 기기의 외관을 살펴보아 파손이나 누유 (Oil leaking), 기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7) 기기를 운반, 설치할 때는 기기, 계기, 계전기 등 내용물이 파손되거나 설정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8)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달아 올릴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조물의 철구, 보 등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9) 동작, 조정이 필요한 기기는 기초 볼트가 충분히 고정된 다음에 조정하여야 하며, 완료 후에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중요한 기기의 조정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11) 각종 기기류의 운반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포장상태로 설치 위치까지 목도등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12) 설치 위치에서 포장을 해체할 때는 적절한 수공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해체하여야 하며, 충격이 가하여 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3) 주요기기의 소운반, 포장해체 등에는 감독관을 입회시켜 기기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고장 혹은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제작회사에 통보하고 수리토록 하여야 한다.
14) 위치 조정 등을 하기 위하여 기기를 들어 올릴 때는 운반용 고리 이외의 부분에 철사나 바 등을 걸어서는 안된다.
15) 각 기기들은 베이스 찬넬위에 수평을 잘 맞추어 비틀림이 없이 정확하고 튼튼하게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특히 모선이나 전선을 연결할 때 착오가 없도록 도면에 의하고 외관은 미려하고 질서있게 배열시켜야 한다.
16) 현장에서 내부기기의 조립을 요하는 기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내부 및 기타 세부사항을 점검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17) 판넬류의 연결 부속품 조립시 등에 박킹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박킹 양면에 필히 접착제를 칠하고 또한 체결볼트의 과도 혹은 부족 체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8) 기초 볼트는 제작 회사에서 공급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계약상대자가 공급하여 설치하며, 바닥, 벽 등에 기초 볼트를 설치하기 위한 작업은 건축공사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9) 기기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표기된 것을 원칙으로 하나 건축구조물에 설비되는 Cable Hole (Slab Opening) 등에 의하여 약간의 위치 변경을 요할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0) 설치된 기기는 접지단자를 확인하여 서로 연결하고, 1건에 1개소 이상계통 접지망과 연결하여야 한다.
21) 기계적인 동작 부분은 설치후 조금이라도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22) 콘크리트 바닥에 설치하는 전동기제어반 및 현장제어반은 바닥으로 부터 100㎜이상 두께의 기초 콘크리트를 치고 Anchor Bolt, Nut 등으로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3) 기기 설치 및 조립 단계시 기기의 절연 저항, 절연 내압 등을 측정하고 이의 계장기록을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연관 작업을 하여야 한다.
24) 계약상대자는 조립 설치 과정 중 각종 시험 및 시운전을 위한 일체의 준비작업, 시운전, 보조작업 등을 수행하여야 하고, 검사에 불합격된 사항은 최단 시일내에 개수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장 공사시방서 제3장 계장제어설비 제작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