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청운관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설계용역).hwp =====
전북대학교공고 제2026-73호
청운관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설계용역 소액수의 견적 입찰
2026. 11. 2.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계약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청운관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설계용역
나. 기초금액 : 금46,0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용역범위 및 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입찰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
※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11. 2.(월) 17:00 ~ 2026. 11. 6.(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6.(금) 11: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견적서제출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제12조,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ㆍ기계)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이 용역은 공동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에「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낙찰자 선정방법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88%이상)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2%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5.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pps.go.kr) 참조]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일반조건, 용역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물품구매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본 입찰의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시설과(063-270-2068),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63-270-20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청운관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설계용역).pdf =====
전북대학교공고 제2026-73호
청운관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설계용역 소액수의
견적 입찰
2026. 11. 2.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계약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청운관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설계용역
나. 기초금액 : 금46,0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용역범위 및 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입찰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
※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11. 2.(월) 17:00 ~ 2026. 11. 6.(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6.(금) 11: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견적서제출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2조,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ㆍ기계)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이 용역은 공동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에「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낙찰자 선정방법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88%이상)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2%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5.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pps.go.kr) 참조]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일반조건, 용역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물품구매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본 입찰의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시설과(063-270-2068),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63-270-20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 과업지시서_청운관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설계용역.hwp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청운관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설계 용역】 2026. 10.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Ⅰ. 설계용역 일반지침
1. 용 역 명 : 청운관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설계 용역
2. 과업목적 : 본 과업은 특성화캠퍼스 청운관의 화재 초기 대응능력 향상과 기숙사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에 필요한 소방기계 및 소방전기분야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공사 발주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개요 가. 발 주 자 : 전북대학교 나. 총공사비 : 899,000,000원
- 소방공사(기계,전기): 674,250,000원
- 건축공사: 224,750,000원
다.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고봉로 79
라. 대상시설 : 특성화캠퍼스 청운관(연면적 3,738㎡)
마. 과업내용
- 청운관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실시설계(소방기계, 소방전기 포함)
- 현장조사 및 기존 소방시설・전원설비 현황 확인
- 스프링클러 배관․헤드, 알람밸브,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 등 소방기계설비 검토․설계
- 감지기, 경보․제어배선, 수신기 및 기존 소방시설 연동, 소방펌프 전원 간선등 소방전기 관련 설계
- 공사로 인한 호실 전등 탈부착 및 복구 등 관련 전기작업의 필요 범위 검토․설계
- 천장 철거․복구 및 점검구 설치 등 건축설계와의 협의․조정
- 감리용역 발주를 위한 기초자료 작성
- 공사비·공사기간 산정 및 공정계획 수립 등
바.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사. 과업의 범위
① 본 과업은 스프링클러 설치공사에 필요한 소방기계 및 소방전기 분야의 실시설계와 관련부대 전기작업의 설계도서 작성을 포함한다. 천장 철거․복구 및 점검구 설치등 별도 건축설계 대상은 해당 설계자와 협의․조정하되, 설계도서간 누락․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신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설계도서 및 협의자료, 신고·허가 신청서(초안)를 작성·지원한다.
③ 각각의 설계서 내역서,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작성 등
④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⑤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상세 공정표의 작성
⑥ 공사비 산출내역서(수량산출근거 및 일위대가표 포함) 작성
⑦ 기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⑧ 설계도면 및 내역서는 소방기계․소방전기 및 관련 부대공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별도 건축설계와의 공사 범위 및 공사비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공사 발주를 위한 최종도서의 구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⑨ 기존 수신기, 감지기, 경보설비, 전원설비 및 소방펌프 관련 설비의 현황․용량․연동 가능여부를 조사하고, 재사용․증설․교체 필요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⑩ 기타 본 과업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Ⅱ. 설계용역 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 용역의 수행은 본 지침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수급인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발전시킨다.
2) 용역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수신고서 및 예정공정표, 본 용역에 참가할 기술자의 명단(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장비투입계획서, 보안각서,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시행이 완성되면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시에는 각종 관련법규 및 설계계산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설계완료 이전이라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항상 그 성과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 공법 등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자와 충분히 검토를 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의 선정 및 재료 선택은 반드시 용역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되 주요 사용 자재는 KS표시품을 사용하고 KS표시품이 없을 때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한다.
5) 완성된 설계도서에 대하여 관련 규정 부적합 등에 따라 발주자의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사 시행 중 설계도서에 의문점이 발생하거나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자 측의 요청에 기술 협조를 하여야 한다.
7) 본 지침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침에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8) 과업 수행 중 필요한 제반 수속에 대하여는 용역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9) 저작권은 납품과 동시에 발주자 측에 귀속한다.
10)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발주청과 업무 협의를 한다. 과업의 수행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청과 업무협의를 한다.
11) 발주청에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 성과품 작성시 - 준공시 - 기타 발주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
12) 과업 수행 중 정기적으로(주 1회 이상) 공정보고(서면 또는 유선)하여야 하며, 보고 검토과정에서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13)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 주민설명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4) 본 과업으로 수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가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15)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 중 세부내용에 일부 변경이 있는 경우 수급자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16) 사업책임기술자는 기술자 투입현황과 과업의 특성에 따라 용역감독자와 협의 일정기간의 설정하여 작업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요구시 제출·점검을 받아야 한다.
17) 수급인은 발주청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18)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수급인은 과업수행 도중 또는 종료 후 과업수행과 관련한 일체사항을 발주청의 승낙없이 임의로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9) 설계용역 수행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수급인은 설계용역 수행 중에 주요설계 과업내용 등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단, 주요설계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 서면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0)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 승인신청 기간, 민원발생,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21) 수급인 방학 중 공사 시행과 기숙사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공사구역 구분, 작업순서, 기존시설의 사용중단 및 소음․분진 관리, 입사 전 사용 준비 등을 검토하고 공정계획 및 시방서에 반영하여야한다.
22) 수급인은 소방설비의 시운전, 경보․제어 연동시험 및 준공관련 검사에 필요한 기간과 확인 항목을 검토하여 공정계획 및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신고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관련 도서 작성 및 기술적 지원을 수행한다.
3. 관련법령 준수
- 수급인은 설계내용이 다음 각 호의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 산업안전보건법 · 폐기물관리법 · 소방시설법 · 기타 관련 법령 및 고시 4. 용역손해배상보험 가입 및 하자보증
가. 수급인은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전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용역 완료 후에라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감사 지적 및 변상요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Ⅲ.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 작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2.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설계도서 등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부대공사로서, 공정의 효율성과 현장관리의 일원화를 위하여, 관련 법령 검토 결과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공사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본 용역의 성과품은 소방기계․소방전기 분야와 부대 전기작업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별도 건축설계 성과품과 적합성을 검토하고, 분야별 공사범위, 물량 및 내역 누락․중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 밖의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4. 일반사항 1) 보고서
가) 각종 조사 자료는 보고서의 항목에 포함하여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양이 과대하여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 후 작성하되 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한다.
나) 설계보고서에는 개요, 계획 및 방침 등 각종 조사사항 내용기재, 설계기준, 세부시행계획, 공정계획, 공법기교 및 대안채택의 타당성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문 및 업무협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라) 설계 실명화를 위해 과업 참여기술자 및 참여범위를 기록한다.
2) 설계예산서
가) 설계설명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나)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총괄내역서는 제경비 및 시공상세도면 작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설계예산서 및 공사비 산정은 설계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관계 법령 및 최근 고시 기준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라) 노임기준은 당해 연도 시중공사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마) 재료비는 “정부구매물가, 물가정보지”를 우선으로 적용하며, 필요 시 시중가격조사 또는 견적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바) 품셈은 당해 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조달청 실적공사비 기준에 준한다.
카)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하고 제경비 산정은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타)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 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파) 설계내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표지
(2) 설계 설명서(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3) 공사 예정 공정표
(4) 설계내역 총괄(설계예산서, 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5) 설계내역서(도급비, 관급자재비, 사급자재비, 이전비, 기타)
(6) 일위대가표(단가산출 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등)
3) 수량 산출서의 작성 가)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나) 각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 집계하여야 한다.
다) 수량산출방법은 국토교통부 적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되 내역서 공종순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라) 각 공종별 단위 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마) 수량 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바) 각종 자재수량은 별도 집계조서를 작성한다.
4) 설계도면
가) 설계도면은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나)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 시공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공종별·공정별로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시공에 필요한 치수, 재료, 시공방법, 안전유의사항 등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 작성은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기술적 검토 및 현황조사 후 세부적이며, 규격화된 일체의 도면에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라) 모든 도면은 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마) 도면의 축척, 기호, 표기 단위, 도면 구성체계 등은 국가기술표준(KS) 및 관련 설계기준을 준용한다.
바) 설계도면은 전자파일(CAD 등)과 출력물을 병행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파일 형식과 제출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사) 도면의 세부 작성방법(레이어 구성, 표현 방식 등)은 설계자의 전문적 판단에 따르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5) 공사시방서
가) 해당 표준시방서 및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해당공사의 특성에 맞게 편집, 수정하여 발주청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나) 공사시방서는 공사에 사용되는 각 공종별 시공방법, 자재에 대한 시방을 상세히 수록하고, 시방서 공종분류 체계에 맞추어 알기 쉽게 작성한다.
다) 기타 해당공사에 특별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각 분야별 전문시방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전문용어를 사용하며, 정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6) 기 타
가) 도면의 크기는 KSA 5201의 AO-A6에 준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모든 보고서, 계산서, 지침 등은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5. USB 작성기준 및 성과품 제출 1) USB 작성기준
가) 해당 용역 납품도서 전체를 USB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 CAD시스템을 사용하고 사용된 한글 FONT를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종류별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도면은 분리 수록해야 한다.
(2) 보고서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3) 구조 및 수리계산서(필요시)
- 워드프로세서,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 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한다.
(4) 예산서
- 워드프로세서,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 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해야 하며, 내역서 파일 작성시 내역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CSV로 변환 납품하여야 한다.
(5) 기타 필요한 데이터 :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2) 납품 및 인쇄
가)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청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나)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과업내용에 따른다.
다) 수급인은 성과품을 과업수행 종료일이내 납품하여야 한다.
라) 기 타
(1) 과업수행종료 7일전에 가설계도서 1부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성과품(실시설계서) 납품은 관련법에 의거 공종별로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별도 작성·납품한다.
6. 성과품 주요 납품도서 및 수량은 아래와 같으며, 발주기관의 추가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도면 설계 반 책 도 면 A3 1 부 수급자 날인 2 편 철 도 면 A3 3 부 “ 3 내 역 서 A4 3 부 수급자 날인, 엑셀 변환 USB제출 (적산프로그램 파일 포함) 4 수량산출서 A4 2 부 5 단가산출(조사)서 A4 2 부 6 일위대가 A4 2 부 7 시방서(일반, 특기) A4 2 부 10 구조계산서(필요시) A4 2 부 11 성과품 USB - 2 매 납품서의 모든 내용 수록 12 PDF 변환파일(도면, 구조계산서) - 2 매 공종별 통합 13 인허가 협의 지원자료 일체 1 식
인·허가 신청을 위한 도서 및 기술자료 작성 지원
14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1 식
※ 성과품 납품시 도면의 축척, 부수, 형태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Ⅳ. 기타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른다.
2. 분쟁 발생 시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다.
3. 본 설계용역에는 소방기계 분야뿐만 아니라 스프링클러 설치에 수반되는 소방전기 분야의 설계를 포함한다. 소방전기 분야는 감지기, 경보·제어배선, 수신기 및 기존 소방시설과의 연동, 소방펌프 전원간선 등을 포함하며, 공사에 필요한 호실 전등 탈부착 및 복구 등 관련 전기작업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소방전기 분야의 기존 설비 현황과 재사용 가능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설계도면·내역서·수량산출서·시방서 및 계산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설치·교체 및 관련 전기작업 범위는 현장조사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5. 천장 철거·복구 및 점검구 설치 등 별도 건축설계 대상은 해당 설계자와 사전 협의하여 공종 간 간섭, 설계 누락 및 공사비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