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 ===== 성남시의료원 공고 제2026 – 51호 물품 구입 입찰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 개찰장소 ) 입찰방법 2026.11.05.(목) 10:00 ∼ 2026.11.10.(화) 10:00 2026.11.10.(화) 11:00 (입찰집행관 PC) · 제한경쟁 · 단가총액입찰 · 적격심사
가. 입찰건명 : 2027년 성남시의료원 장례용품 단가계약 구매
나. 계약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년)
다. 기초금액(단가총액) : 기초금액 및 추정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 분 입 찰 품 명 기초금액 추정금액 (예정사용량× 기초단가) 입찰보증금 (추정금액의 5%이상) 장례용품 위생복건(공단.솜) 외 63종 (총 64종) 9,738,210 106,418,600 5,320,930
라. 구매품목 및 수량 : 위생복건(공단, 솜) 외 63종 (세부품목 산출내역서 참조)
마. 납품장소 : 성남시의료원 지정장소
※ 상기 사업은 의료원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단가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낙찰제입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니 입찰서의 제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단가총액 입찰입니다. 개별 품목의 규격, 단위를 확인 후, 전 품목의단위당 개별 단가의 합(부가세 포함, 예정수량 1로 고려했을 때 단가의 합)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단가는 투찰단가의 합에 품목내역서의 단가배분율을 적용합니다.
바. 정수(整數)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낙찰단가 결정시 10원 미만 금액은 절사합니다.(EX : 1,911원으로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단가는 1,910원으로 계산)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 (현재 대표자 및 업체명이 조달청 등록정보와 일치할 것)
다. 공급물품에 대하여 매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마. 사업자등록증에 장의(장례) 관련 용품(목관 또는 수의류) 제조 또는 도·소매로 등록된
업체(※ 적격심사시 사업자등록증 제출 및 확인)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계약 상대자 결정에 반영]를 소지한
업체로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제출 마감일까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함
사. 부정당업자 참가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아. 본 전자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본 전자입찰의 투찰금액 제출은 단가의 합으로 투찰하며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 본 전자입찰의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임)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카. [안전입찰 의무이용] 본 공고는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나라장터「안전 입찰서비스」설치 및 이용방법, 정상 작동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실행 오류 문의처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4.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 무효입니다.
5.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를 갈음)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한 귀속 사유 발생 시 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6조에 의하여 선택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기준(낙찰하한율 84.245%이상)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3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단, 경우에 따라 서류제출 보완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제출기한은 별도 통보합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 입찰자격에서 정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7. 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품목에 대한 단가산출 내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구비서류 (사본서류 제출 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확인 후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도장 지참)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계약보증보험증권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입찰 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체결시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물품입찰 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물품계약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 약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 법규 ·회계예규 등 포함)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계약법령 및 성남시의료원 관계규정 등에 의합니다.
라. 연간 실제 납품지시량은 환자의 증감 등 병원의 사정에 따라서 예정수량에 관계없이 증감될 수 있으며,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납품이 되어야 합니다.
마. 단가는 ‘부가가치세포함’ 납품장소 인도가격이며, 유효기간 도래가 임박한 경우 즉시 교환하여 정도관리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문의 : 원무팀_구매물류파트 오승현 (☎ 031-738-7883)
물품관련 문의 : 총무팀_총무파트 정태봉 (☎ 031-738-7802)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전화 1588-0800)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법령정보-훈령/예규』
붙임 1. 입찰유의서 1부.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3.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2. 성남시의료원 재무관 [붙임 1] 입 찰 유 의 서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특수조건 포함),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함으로써 상기의 모든 사항의 이행 확약에 따른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성남시의료원에서 행하는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입찰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동법 법률시행규칙(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 규정"이라 한다)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서 작성)
①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총액으로 정확하게 투찰하여야 한다.
③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는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직접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우편 또는 모사전송 FAX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며 모사 전송 시 추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찰(투찰)전 성남시의료원 입찰담당자에게 입찰서 작성요령을 재확인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입찰자의 오기 투찰 등 오류 발생 시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모든 책임은 입찰자가 진다.
제4조(경쟁입찰의 성립)
입찰자 2인 이상인 경우 유효입찰이 성립되며, 이 경우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유효한 입찰로 가격을 개찰할 수 있다.
제5조(입찰의 연기)
① 성남시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1.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제6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① 적격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등의 사유로 유찰되었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적격자가 1개 업체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유찰될 때,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④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예정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8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성남시의료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기타사항)
- 납품 시에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하는 직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 납품은 계약서 납품 지정일까지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지정일에 납품하지 못하면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이행이 불능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체결 시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성남시의료원에 전액 귀속된다.
- 입찰자 모두는 위의 각 사항을 숙지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입찰공고조건 및
입찰 유의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료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등록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거나, 참가자격
미달시에는 해당업체의 참가 및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첨부된“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특수조건포함)”를 작성·제출을 생략하더라도 입찰참가등록과 동시에
작성 제출한 것과 같은 효력과 책임이 있으며, 이행하여야 한다.
[붙임 2]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의 초석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 건설과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성남시의료원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포함) 계약에 있어 당사와 하도급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이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약합니다.
1. 경쟁입찰에 있어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날로 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부과, 형사고발 등을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 또는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성남시의료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성남시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 표 자 :
(인)
성남시의료원재무관 귀하 [붙임 3]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성남시 의료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서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남시의료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등 조치를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1. 입찰공고문(PDF파일).pdf =====
성남시의료원 공고 제 호
물품 구입 입찰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 개찰장소 ) 입찰방법
2026.11.05.( 목) 10:00
∼ 2026.11.10.( 화) 10:00
2026.11.10.( 화) 11:00
( 입찰집행관 PC)
- 제한경쟁
- 단가총액입찰
- 적격심사
가 . 입찰건명 : 2027년 성남시의료원 장례용품 단가계약 구매
나 . 계약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년 )
다 . 기초금액 단가총액( ) : 기초금액 및 추정금액 [단위 : 원 , VAT포함 ]
구 분 입 찰 품 명 기초금액
위생복건 공단 솜 외 종
장례용품
총 종
추정금액
예정사용량
기초단가
입찰보증금
추정금액의
이상
라. 구매품목 및 수량 : 위생복건 공단( , 솜 ) 외 63 종 (세부품목 산출내역서 참조 )
마 . 납품장소 : 성남시의료원 지정장소
※ 상기 사업은 의료원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방법
가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단가총액입찰 , 제한경쟁, 적격심사 낙찰제입니다.
나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니 입찰서의 제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라. 본 입찰은 단가총액 입찰입니다 . 개별 품목의 규격 , 단위를 확인 후 , 전 품목의
단위당 개별 단가의 합 부가세( 포함 , 예정수량 1 로 고려했을 때 단가의 합 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 낙찰단가는 투찰단가의 합에 품목내역서의 단가배분율을 적용합니다.
바 . 정수 (整數) 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낙찰단가 결정시 10원 미만 금액은 절사합니
다.(EX : 1,911 원으로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단가는 1,910 원으로 계산)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13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가( )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
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 (현재 대표자 및 업체명이 조달청 등록정보와 일치할 것 )
다. 공급물품에 대하여 매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마. 사업자등록증에 장의 장례( ) 관련 용품 목관 또는 수의류( ) 제조 또는 도· 소매로 등록된
업체( ※ 적격심사시 사업자등록증 제출 및 확인)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 조4 ,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2 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 및 「중소기업기본법 」 제 조에 따른 2 중소기업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
[계약체결일까지 발생 · 신고 · 수정된 자료도 계약 상대자 결정에 반영 를 소지한 ]
업체로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제출 마감일까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함
사. 부정당업자 참가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 부 (
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 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
지 않는 자
아. 본 전자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 조제 항제 호에 1 5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 본 전자입찰의 투찰금액 제출은 단가의 합으로 투찰하며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 본 전자입찰의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
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임)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카. [안전입찰 의무이용] 본 공고는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전자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 설치 및 이용
방법, 정상 작동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 ·실행 오류 문의처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4.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9 조 , 동법시행규
칙 제 42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11 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변경 등
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 무효입니다.
5.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하되 , 입찰보증
금지급확약서를 제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를 갈음 하여야 합니다( ) .
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 규정에 의한
귀속 사유 발생 시 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
성하고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6 조에 의하여 선택
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기
준 낙찰하한율( 84.245% 이상)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
평점이 85 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 제 장의2 3 물품 적
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
라 평가합니다.
나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
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
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3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
다. 또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합니
다. 단, 경우에 따라 서류제출 보완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제출기한은
별도 통보합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 입찰자격에서 정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7. 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품목에 대한 단가산출 내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
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구비서류 (사본서류 제출 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확인 후 제출 )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용인감도장 지참( )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계약보증보험증권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입찰
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
자로 계약체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물품입찰 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물품계약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 약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 법규 ·회계예규 등 포함 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
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계약법
령 및 성남시의료원 관계규정 등에 의합니다.
라. 연간 실제 납품지시량은 환자의 증감 등 병원의 사정에 따라서 예정수량에 관계
없이 증감될 수 있으며,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납품이 되어야 합니다.
마. 단가는 ‘부가가치세포함 ’ 납품장소 인도가격이며, 유효기간 도래가 임박한 경
우 즉시 교환하여 정도관리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문의: 원무팀 구매물류파트 오승현_ ( ☎031-738-7883)
물품관련 문의: 총무팀 총무파트 정태봉_ ( ☎031-738-7802)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전화1588-0800)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법령정보 훈령 예규 - / 』
붙임 입찰유의서 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성남시의료원 재무관
[붙임 1]
입 찰 유 의 서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 입찰유의서 , 청렴계약이행서
약서 특수조건 포함( ),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 국가종합조달시스템전
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함으로
써 상기의 모든 사항의 이행 확약에 따른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제 조 목적1 ( )
이 유의서는 성남시의료원에서 행하는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
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용어의 정의2 ( )
입찰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 및 동법 법률시행규칙 이하(
각각 "시행령 ", " 시행규칙 " 및 "특례 규정 이라 한다 " )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조 입찰서 작성3 ( )
①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
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 이라 한다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입찰자는 총액으로 정확하게 투찰하여야 한다.
③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는 개찰시간 전
까지 서면으로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직접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우편.( 또는
모사전송 FAX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며 모사 전송 시 추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입찰 투찰 전 성남시의료원 입찰담당자에게 입찰서 작성요령을 재확인 바라며( ) , 미
확인으로 인한 입찰자의 오기 투찰 등 오류 발생 시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모든
책임은 입찰자가 진다.
제 조 경쟁입찰의 성립4 ( )
입찰자 2 인 이상인 경우 유효입찰이 성립되며 , 이 경우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유
효한 입찰로 가격을 개찰할 수 있다.
제 조 입찰의 연기5 ( )
① 성남시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1.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제 조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6 ( )
① 적격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등의 사유로 유찰되었을
경우 ,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적격자가 1 개 업체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유찰될 때,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④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예정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 조 계약의 성립7 ( )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명 날인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써 확정된다) .
제 조 비밀유지 의무8 ( )
입찰자는 성남시의료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기타사항9 ( )
- 납품 시에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하는 직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 납품은 계약서 납품 지정일까지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지정일에 납품하지 못하면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 본 계약의 이행이 불능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체결 시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성남시의료원에 전액 귀속된다.
- 입찰자 모두는 위의 각 사항을 숙지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입찰공고조건 및
입찰 유의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료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등록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거나 , 참가자격
미달시에는 해당업체의 참가 및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첨부된 “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특수조건포함( )”를 작성 ·제출을 생략하더라도 입찰참가등록과 동시에
작성 제출한 것과 같은 효력과 책임이 있으며, 이행하여야 한다.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의 초석이 됨
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 건설과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성남시의료원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 포함)
계약에 있어 당사와 하도급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이에 청
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약합니다.
1. 경쟁입찰에 있어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 다른 업체와 협정 ,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
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날로 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 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부과 , 형사고발 등
을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 ․
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 또는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
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
이 드러났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
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착공전
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
수하고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
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
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 입
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해지 등 성남시의료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성남시의료원을 상
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재무관 귀하
년 월 일
서 약 자 :
대 표 자 : (인 )
[붙임 3]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 조 목적1 ( )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성남시 의료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
사 용역 물품구매․ ․ 계약에 있어서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2 ( ) 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3 ( )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에서 정하1
는 바에 의하여 성남시의료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
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 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
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 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1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등 조치를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 , 향응 등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에서 정하1
는바에 의하여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
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
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 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 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과 관련하1 3
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 조 계약해지 등4 ( ) ① 입찰 , 수의 시담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
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1
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 다만, 수요기관의 사
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 계약대
상물의 성격 , 진도 , 규모 ,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 조 기타사항5 ( ) 계약상대업체의 임 직원 하도급업체 포함 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 )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
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
력한다.
===== 2. 장례용품 사양서.hwp =====
장례용품 사양서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해당 분야 입찰 참가
자격을 보유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대표자명과 업체명은
조달청 등록정보와 일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 품목 전반에 대해 성남시의료원이 요청하는 시점에 즉시 납품이 가능한 능력을
보유한 업체.
2. 수의류
가. 수의는 염습 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로 제작되어야 하며,
봉제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
나. 봉제사는 소재에 따라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마직물 수의: 면사(면 100%) 2) 명주 수의: 명주실(명주 100%)
다. 봉제사(수봉제 포함)는 수의 본체와 함께 유탈(소각) 가능해야 한다.
라. 남자 수의는 최소 17종의 구성품을 포함하고, 다음 품목은 반드시 겹으로 제작한다.
1) 겉저고리, 겉바지, 이불, 요, 대대, 허리끈, 대님
마. 여자 수의는 최소 16종의 구성품을 포함하고, 다음 품목은 반드시 겹으로 제작한다.
1) 겉저고리, 겉치마, 단속곳, 이불, 요, 대대
바. 두루마기에는 시접(무)을 적용한다.
사. 장(長)은 좌·우·몸통을 포함하여 마직물 4폭 이상으로 제작한다.
아. 수의류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에 관한 고시」(제2021-52호)에 따라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 원사의 종류, 구성 비율 및 원산지 2) 제조 방법 및 제조 지역 3) 제조자명
자. 원단이 국내산일 경우, 보기 원단에 생산자의 실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여 제출
해야 한다.
차. 멧베는 폭 33cm 이상, 길이 10.5m 이상으로 납품한다.
3. 목관류
가. 모든 치수는 외경 기준이며, 납품 사양은 일반 장례시장의 통상 기준 이상을 충족
해야 한다.
나. 제품 두께 1) 1치: 27mm 이상 2) 1.5치: 42mm 이상
다. 목관의 6면(천판, 지판, 숲 2개, 마구리 2개)의 두께는 동일해야 한다.
라. 표면은 래커 또는 우레탄 도장 3회 이상(상도·중도·물갈이 공정 포함) 처리되
어야 하며, 품질이 균일해야 한다.
마. 집성판 제품은 5쪽 이하로 집성된 판재를 사용하며, 통판 제품은 옹이가 적은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바. 1.0치 이상 제품은 나무못 사용, 금속못 사용 금지.
사. 천판에는 포장을 실시하고, 제품명·규격·제조자 등이 표기된 상표를 부착해야 한다.
아. 횡대는 6면 모두 도장 처리하며, 3쪽 이하 집성 오동나무를 사용하고, 구성 수량은
7장이며, 뒤틀림·균열이 없어야 한다. 포장 필수.
4. 부속류
가. 완장은 상주와 유족을 구분 가능하도록 제작하며, 길이 조절 가능, 옷핀 포함.
나. 리본: 남자는 옷핀 포함, 여자는 머리핀 포함 형태.
다. 관보는 종교별(기독교·천주교·일반), 규격별(1.0치, 1.5치, 2단관)로 구분하여 납품.
라. 우단조위록은 ‘성남시의료원’ 로고를 겉표지에 삽입하고, 속지는 겹지로 15매
이상 제작.
마. 위패는 원목 재질로 제작하며, 지방 포함.
바. 혼백은 지방 포함.
사. 차려본은 천 재질, 길이 15m 이상, 연결재 없이 일체형으로 제작.
아. 향: 천연 재료 사용, 연기·악취 최소, 미연·비취 기능 포함.
자. 양초: 재생초 사용 금지, 파라핀 100%, 그을음 최소화.
차. 탈지면: 면 100%, 먼지 발생 없음.
카. 운구용 교의: 영정·위패 거치 가능, 비단 재질.
파. 결관기구: 찍찍이 형태로 고정 가능한 제품.
타. 명정: 인견 100%, 종교별 구분 제작.
하. 턱받이: 솜 내장, 겉감 삼베, 양쪽 끈 길이 합계 80cm 이상.
까. 입관용 고깔: 종교별 구분, 접이식 구조로 제작.
5. 위생용품 가. 세정 티슈 1) 탈지면 재질에 살균제 흡착
2) 규격: 20cm × 28cm, 20매/ 포장
3) 시신에 잔류물 없음 나. 파우더(탈취/ 소독제) 1) 부패균에만 반응하는 멸균 보증 제품 2) 무향, 무독성, 두통 유발 금지 3) 20g/ 3포 포장 다. 수시용 매트 1) 항균 흡수제 포함, 방수 기능
2) 규격: 190cm × 55cm, 1매 포장
라. 냄새 제거 스프레이 1) 무색·무취, 살균·탈취 기능
2) 피부 손상·손톱 손상 등 인체 유해성 없어야 함
3) 50ml/ 병 마. 구강용 체액 차단제
1) 고 흡수성 겔 및 포 형태로 식도·항문·여성용 포함
2) 체액 차단 및 병원균 감염·악취 방지 3) 35ml/ 주사기 포장 6. 공통사항
가. 모든 제품에는 명칭, 규격, 제조자, 제조국 등 정보를 포함한 상표를 부착해야 한다.
나. 낙찰자는 계약 품목을 매일 납품할 수 있어야 하며, 의료원의 긴급 요청 시 3시간
이내 납품 가능해야 한다.
다. 제품은 의료원의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 의료원의 판단을
따른다.
라. 예정 수량은 운영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수량 증감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이의제기는 할 수 없다.
마. 낙찰자는 의료원 장례식장 전시실 내 제품 전시에 협조해야 한다.
===== 3. 장례용품 특수조건.hwp =====
장례용품 특수조건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이하 “의료원”)과 장례용품 납품업체(이하 “계약자”)는 상호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적용 범위)
① 본 특수조건은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장례용품(이하 “물품”) 납품계약에 적용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제2조(목적)
① 본 특수조건은 의료원이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계약자로부터 적정 품질로 납품받아 전시·배송하게 하고, 계약자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자는 물품의 품질 유지와 원활한 납품을 통해 장례식장의 서비스 품질 및 의료원의 신뢰도 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 만료 시까지 신규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상호 합의와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연장 시에는 반드시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하며, 연장 사유와 기간을 명확히 기재한다.
제4조(운영 및 납품 방법)
① 계약자는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양질의 물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의료원과 협의하여 장례식장 상담실 또는 전시실에 적정하게 물품을 전시하며, 전시용 견본품(관, 수의, 멧베, 횡대 등)은 무상으로 제공한다.
③ 납품 전 계약자는 시제품을 제출하여 품질·재질·포장 상태 등에 대해 의료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④ 추가 납품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의료원의 요청에 따라 지체 없이 공급하여야 한다.
제5조(대가의 청구 및 지급)
① 계약자는 매월 납품 실적에 따라 익월 초 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② 의료원은 청구 내역과 실제 사용량을 확인한 후, 의료원의 회계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다.
③ 납품 후 불량·하자·반품이 발생한 물품의 대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계약자는 의료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전대, 담보 제공할 수 없다.
제7조(검수·품질 관리)
① 계약자는 물품 납품 시 납품서를 제출하고 의료원이 지정한 직원의 검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검수 완료 후에도 불량품, 시제품과 상이한 물품, 허위 표시가 발견되면 계약자는 즉시 교환·재납품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납품 물품의 원산지, 제조자, 혼용률 등 품질표시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의료원은 필요 시 수의류·관류 등에 대해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계약상 정기검사는 계약자 부담, 의료원의 임의검사는 의료원 부담으로 한다.
⑤ 불가피하게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자는 즉시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의료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8조(시험성적서 제출)
① 계약자는 수의류 제품에 대해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예: FITI시험연구원)의 시험성적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료원은 필요 시 납품 중에도 시험성적서 갱신이나 추가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 유지)
① 계약자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의료원의 정보·자료·영업상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안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며, 서면 합의로만 면제될 수 있다.
③ 위반 시 의료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설비·재산 관리)
① 의료원이 제공한 설비와 시설은 의료원 소유이며, 계약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공 설비·재산의 훼손, 망실, 분실 발생 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의료원에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감사 및 감독)
① 의료원은 계약자의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시 업무감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정기 또는 수시 감사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의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 통보 후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자가 계약 또는 관계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② 납품 품목이 계약 규격과 불일치하거나 불량으로 판정된 경우
③ 계약 불이행으로 의료원에 중대한 손실 또는 업무 차질이 발생한 경우
④ 공익상 필요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로 계약 유지가 곤란한 경우
⑤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손해배상)
① 계약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불량품 납품·지연·보안위반 등으로 의료원 또는 제3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 해지로 인한 비용·책임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부담한다.
제14조(분쟁 해결 및 해석)
① 계약 해석에 대한 이견은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불성립하면 「지방계약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분쟁이 발생하면 의료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5조(기타)
① 계약자는 품질 유지 및 품목 변경·추가 시 의료원과 사전 협의한다.
② 연간 사용량 증감에 따라 계약 수량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손해배상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 4. 산출내역서(장례용품).xlsx =====
[시트: 장례용품 산출내역]
A: 2027년 성남시의료원 장례용품 단가계약 산출내역서 H: 투찰율
E: 단가의 합으로 투찰 → H: 0.000%
A: No. B: 품목 및 규격 C: 단위 D: 예정수량 E: 기초단가 F: 단가배분 G: 배분단가
(예정) H: 금
액
A: 1 B: 면 100%(기계) 중국 C: 벌 D: 30 E: 130,000 F: 0.01334948 G: - H: 3,900,000
A: 2 B: 저마 100%(기계) 중국 C: 벌 D: 10 E: 180,000 F: 0.01848389 G: - H: 1,800,000
A: 3 B: 대마 100%(기계) 중국 C: 벌 D: 10 E: 270,000 F: 0.02772583 G: - H: 2,700,000
A: 4 B: 대마 100%(수직) 중국 C: 벌 D: 1 E: 580,000 F: 0.05955920 G: - H: 580,000
A: 5 B: 목화 100% 한국 C: 벌 D: 5 E: 380,000 F: 0.03902155 G: - H: 1,900,000
A: 6 B: 대마 100%(수직) 한국 (남해) C: 벌 D: 1 E: 2,300,000 F: 0.23618304 G: - H: 2,300,000
A: 7 B: 혼용사 기계직 (중국, 애수의) C: 벌 D: 1 E: 60,000 F: 0.00616130 G: - H: 60,000
A: 8 B: (멧베)대마 100%(수직) 중국 C: 개 D: 1 E: 58,000 F: 0.00595592 G: - H: 58,000
A: 9 B: (멧베)대마 100%(수직) 남해 C: 개 D: 1 E: 230,000 F: 0.02361830 G: - H: 230,000
A: 10 B: 위생세트(파우더 3포, 냄새 제거 스프레이 50mL, 수세용 티슈 20매, 수시용 매트 1장, 흡수제50g, 체액차단체 구강/직장) C: set D: 900 E: 68,000 F: 0.00698280 G: - H: 61,200,000
A: 11 B: 애기관 150Cm 미만, 집성판 C: 개 D: 2 E: 53,000 F: 0.00544248 G: - H: 106,000
A: 12 B: 오동0.6 1850×340×450×18 집성 C: 개 D: 1 E: 88,000 F: 0.00903657 G: - H: 88,000
A: 13 B: 오동0.6(특) 1950×370×510×18 집성 C: 개 D: 1 E: 98,000 F: 0.01006345 G: - H: 98,000
A: 14 B: 오동1.0 1870×360×480×28 집성 C: 개 D: 1 E: 130,000 F: 0.01334948 G: - H: 130,000
A: 15 B: 오동1.0(특) 1950×390×510×28 집성 C: 개 D: 50 E: 150,000 F: 0.01540324 G: - H: 7,500,000
A: 16 B: 오동1.0 맞춤관 맞춤 규격, 집성 C: 개 D: 5 E: 180,000 F: 0.01848389 G: - H: 900,000
A: 17 B: 오동1.5 1970×390×510×45 집성 C: 개 D: 1 E: 190,000 F: 0.01951077 G: - H: 190,000
A: 18 B: 오동1.5(특) 1970×390×540×45 집성 C: 개 D: 1 E: 230,000 F: 0.02361830 G: - H: 230,000
A: 19 B: 오동1.5 2단 1980×430×550×43 집성 C: 개 D: 1 E: 260,000 F: 0.02669895 G: - H: 260,000
A: 20 B: 소나무 1단 1960×510×380×43 통판 C: 개 D: 1 E: 495,000 F: 0.05083070 G: - H: 495,000
A: 21 B: 소나무 2단 1980×550×430×43 통판 C: 개 D: 1 E: 580,000 F: 0.05955920 G: - H: 580,000
A: 22 B: 향나무 1단 1960×510×380×43 집성 C: 개 D: 1 E: 800,000 F: 0.08215062 G: - H: 800,000
A: 23 B: 향나무 2단 1980×550×420×43 집성 C: 개 D: 1 E: 880,000 F: 0.09036568 G: - H: 880,000
A: 24 B: 2.0오동횡대 660×300×57 집성판 C: 조 D: 1 E: 84,000 F: 0.00862582 G: - H: 84,000
A: 25 B: 2.0오동맞춤횡대 맞춤 규격, 카슈집성 C: 조 D: 1 E: 120,000 F: 0.01232259 G: - H: 120,000
A: 26 B: 1.5솔송횡대 660×300×43 통판 C: 조 D: 1 E: 180,000 F: 0.01848389 G: - H: 180,000
A: 27 B: 1.5솔송맞춤횡대 맞춤 규격, 통판 C: 조 D: 1 E: 220,000 F: 0.02259142 G: - H: 220,000
A: 28 B: 1.5향횡대 660×300×43 집성 C: 조 D: 1 E: 290,000 F: 0.02977960 G: - H: 290,000
A: 29 B: 양초(4.8×22) C: 개 D: 200 E: 2,500 F: 0.00025672 G: - H: 500,000
A: 30 B: 연도용 짧은 양초(천주교용) C: 개 D: 30 E: 2,700 F: 0.00027726 G: - H: 81,000
A: 31 B: 혼백 C: 개 D: 5 E: 1,600 F: 0.00016430 G: - H: 8,000
A: 32 B: 향고급 (목분, 2타=1갑) C: 갑 D: 100 E: 3,000 F: 0.00030806 G: - H: 300,000
A: 33 B: 조위록(우단, 한지 26×39, 로고) C: 권 D: 100 E: 5,500 F: 0.00056479 G: - H: 550,000
A: 34 B: 액자리본 (플라스틱+폴리) C: 개 D: 1 E: 4,500 F: 0.00046210 G: - H: 4,500
A: 35 B: 향위패 (원목 32×12) C: 개 D: 100 E: 9,900 F: 0.00101661 G: - H: 990,000
A: 36 B: 예식장갑 (면 100%) C: 컬레 D: 500 E: 950 F: 0.00009755 G: - H: 475,000
A: 37 B: 차량리본 (종교별, 폴리에스터) C: 개 D: 1 E: 16,000 F: 0.00164301 G: - H: 16,000
A: 38 B: 운구용교의 (실크, 플라스틱 40×32) C: 개 D: 1 E: 36,000 F: 0.00369678 G: - H: 36,000
A: 39 B: 근조리본 (폴리 12×3) C: 개 D: 1 E: 300 F: 0.00003081 G: - H: 300
A: 40 B: 고급완장(폴리) C: 개 D: 1 E: 2,300 F: 0.00023618 G: - H: 2,300
A: 41 B: 공포 (육수, 텟셀) C: 개 D: 1 E: 2,500 F: 0.00025672 G: - H: 2,500
A: 42 B: 한지(종이 20장) C: 권 D: 200 E: 1,300 F: 0.00013349 G: - H: 260,000
A: 43 B: 예단(공단, 수실 26×14) C: 개 D: 20 E: 2,000 F: 0.00020538 G: - H: 40,000
A: 44 B: 초석 (종이,대패밥,10개=1묶음) C: 묶음 D: 1 E: 3,600 F: 0.00036968 G: - H: 3,600
A: 45 B: 탈지면 5개 1봉(면솜 50g) C: 봉 D: 200 E: 5,300 F: 0.00054425 G: - H: 1,060,000
A: 46 B: 애기관보(애기관 크기) C: 개 D: 2 E: 5,800 F: 0.00059559 G: - H: 11,600
A: 47 B: 소창30마(나일론,소창 27M) C: 개 D: 10 E: 11,000 F: 0.00112957 G: - H: 110,000
A: 48 B: 안치대 (DL-150 수직포원단) C: 개 D: 50 E: 18,000 F: 0.00184839 G: - H: 900,000
A: 49 B: 명정 (인견 100%) C: 개 D: 50 E: 10,000 F: 0.00102688 G: - H: 500,000
A: 50 B: 관보 (우단, 종교별, 사이즈별) C: 개 D: 1 E: 10,000 F: 0.00102688 G: - H: 10,000
A: 51 B: 결관기구 (밸크로, 자가드) C: 개 D: 45 E: 32,000 F: 0.00328602 G: - H: 1,440,000
A: 52 B: 염보 (인견 100%) C: 개 D: 45 E: 34,000 F: 0.00349140 G: - H: 1,530,000
A: 53 B: 고급관보(스판, 종교별, 사이즈별) C: 개 D: 45 E: 35,000 F: 0.00359409 G: - H: 1,575,000
A: 54 B: 칠성판 (오동나무집성, 210×1850×15) C: 개 D: 1 E: 7,000 F: 0.00071882 G: - H: 7,000
A: 55 B: 수시복 (면+폴리 단일 사이즈,악수,버선) C: 벌 D: 5 E: 10,000 F: 0.00102688 G: - H: 50,000
A: 56 B: 수시이불 (면100% 폭120cm, 길이250cm) C: 개 D: 80 E: 28,000 F: 0.00287527 G: - H: 2,240,000
A: 57 B: 가슴리본(혼용, 10개 포장/개) C: 개 D: 1 E: 2,000 F: 0.00020538 G: - H: 2,000
A: 58 B: 고급완장세트(폴리에스테리, 완장, 리본) C: set D: 100 E: 4,500 F: 0.00046210 G: - H: 450,000
A: 59 B: 다라니경 (종이,불교경전) C: 개 D: 5 E: 1,000 F: 0.00010269 G: - H: 5,000
A: 60 B: 축문 (종이) C: 권 D: 5 E: 960 F: 0.00009858 G: - H: 4,800
A: 61 B: 위생복건(공단. 솜) C: 개 D: 80 E: 30,000 F: 0.00308065 G: - H: 2,400,000
A: 62 B: 입관용품세트(습신,하대,베개,턱받이,메) C: SET D: 80 E: 32,000 F: 0.00328602 G: - H: 2,560,000
A: 63 B: 목함(나무유골함) C: 개 D: 5 E: 10,000 F: 0.00102688 G: - H: 50,000
A: 64 B: 시신백 C: SET D: 5 E: 73,000 F: 0.00749624 G: - H: 365,000
A: 합
계 D: 3,109 E: 9,738,210 F: 1 G: - H: 106,418,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