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26-41호. 공고문(옥구읍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신공사).hwp =====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공고 제2026-41호.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11.02.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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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명: 옥구읍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신공사
2) 공사내용: 주민공동이용시설 증축 통신공사 1식
3)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일원
4) 공사기간: 착공일 ~ 2027. 10 20. (2026년 : 착공일 ∼ 2026. 12. 20.)
5) 입찰방법: 총액입찰, 청렴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군산시), 소액수의
6) 추정가격 추정금액(원) 예비가격 기초금액(원) (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C) 계 (A+B+C) 70,100,000 7,010,000 - 77,110,000 77,110,000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121,547,000원
7) 예비가격기초금액: 금77,110,000원 (금차: 금3,000,000원)
8)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9) 하자담보: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2%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옥산로 272-6 (옥산리 1-5)
2) 연락처
① 입찰참가자격, 설계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수자원관리부(063-440-5819)
② 계약에 관한 사항 : 고객지원부(063-440-5916)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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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상 공사이며, 장기계속계약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➀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➀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286,480 1,699,800 169,043 823,061 1,328,344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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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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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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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수자원관리부(☎063-440-5819)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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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04..(수) 10:00 ~ 2026. 11. 10.(화) 10:00
➂ 재입찰: 허용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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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소액수의 견적제출의 경우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 단,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의거 결격여부 심사 후 낙찰자 결정
3)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4)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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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9.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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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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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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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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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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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4.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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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나.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우리공사 「안전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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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2. 도급사업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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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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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귀하 【붙임3】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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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붙임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고객용)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같은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1. 특히 입찰과정에서의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가.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과 아울러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나. 위 배상액은 귀 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귀 공사에서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 기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약속·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당사 임·직원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③항 및 ④항에 따라 제출한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가 허위서류일 경우 계약 해지·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됨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7.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수수)시 부조리제보신고센터로 신고하겠습니다.
⋅부조리제보신고센터 : www.ekr.or.kr → 고객서비스→부패·공익신고 마당
(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이 보증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농어촌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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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귀하 【붙임5】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 사업명 :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위의 서약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붙임6】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건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 전 직급 퇴직일 성 명 현 직급 비 고
※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한 귀사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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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붙임7】
===== 제2026-41호. 공고문(옥구읍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신공사).pdf =====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공고 제2026-41호.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11.02.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옥산로 272-6 (옥산리 1-5)
2) 연락처
① 입찰참가자격, 설계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수자원관리부(063-440-5819)
② 계약에 관한 사항 : 고객지원부(063-440-5916)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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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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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명 : 옥구읍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신공사
2) 공사내용: 주민공동이용시설 증축 통신공사 1식
3)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일원
4) 공사기간: 착공일 ~ 2027. 10 20. (2026년 : 착공일 ∼ 2026. 12. 20.)
5) 입찰방법: 총액입찰, 청렴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군산시), 소액수의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상 공사이며, 장기계속계약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➀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
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➀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노인장기 산업안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1,286,480 1,699,800 169,043 823,061 1,328,344
6) 추정가격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추정금액(원) 예비가격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도급자설치 계 기초금액(원)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관급자재대(C) (A+B+C) (A+B)
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70,100,000 7,010,000 - 77,110,000 77,110,000
다.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121,547,000원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
7) 예비가격기초금액: 금77,110,000원 (금차: 금3,000,000원)
무요령” 및 “같은 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
9) 하자담보: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2%
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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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입찰 참가자격(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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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
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
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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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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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수자원관리부(☎063-440-5819)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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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
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04..(수) 10:00 ~ 2026. 11. 10.(화) 10:00
➂ 재입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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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
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
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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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
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소액수의 견적제출의 경우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 단,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의거 결격여부 심사 후 낙찰자 결정
3)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4)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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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9.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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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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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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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
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
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5 -
12.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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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
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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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
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4.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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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나.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우리공사 「안전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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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
- 6 -
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
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
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
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
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
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
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2. 도급사업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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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
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
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귀하
- 9 -
- 10 -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
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
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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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
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
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
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
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
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
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
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
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 12 -
【붙임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고객용)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같은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1. 특히 입찰과정에서의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가.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과 아울러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나. 위 배상액은 귀 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귀 공사에서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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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 기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약속·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당사 임·직원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③항 및 ④항에 따라 제출한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가
허위서류일 경우 계약 해지·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됨을 감수하
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7.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수수)시 부조리제보신고센터로 신고하겠습니다.
⋅부조리제보신고센터 : www.ekr.or.kr → 고객서비스→부패·공익신고 마당
(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이 보증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농어촌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귀하
- 14 -
【붙임5】
【붙임6】
조 세 포 탈 여 부 확 인 서 약 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사업명 :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같은 법 시
행령 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 계약건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 전 직급 퇴직일 성 명 현 직급 비 고
※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한 귀사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해제․해지 및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위의 서약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 처
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20 . . .
대표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서 약 자 : 대표 (인)
- 15 -
- 16 -
【붙임7】
- 17 -
===== 시방서(통신).hwp ===== 정보통신시방서
공 사 명 : 군산 옥구읍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통신)
1. 일 반 사 항 1. 목 적
본 시방서는 통신공사의 건축 정보 통신 설비 전반에 관한 기술 기준으로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기준을 규정하여 보다 더 안전하고 적정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설계도서 및 특기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서에 의한다.
2) 본 시방에 수록된 사항은 각계 공사에 있어서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단, 지급자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 기술 기준
*
통상산업부 추천 내선규정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파법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정보통신부 관계규정
*
건축법
*
환경보존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한국공업규격
*
공업표준화법
*
기타 관계법령
4)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위에 열거한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시행
1) 수급자는 모든 공사의 착공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 내용과 예정공정,
출력인원 등을 보고하고 당 공사 현장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 전 전력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법규와 규정에
따라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3) 수급자는 공사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및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 의문이 생겼을 때 또는, 해석상의 의견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른다.
5)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기술자를 상주케 하고 준공 후 2개월간 하자 보수요원을 상주시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보완의 책임을 담당케 한다.
6)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은 공사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7)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는 칼라로 사진촬영(크기 12×9센치미터)하여야 한다.
8)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나)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다)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9)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공사 등 타관련공사의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본 공사를 위한 현장 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될 수 있는한 건축물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2)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시공 전에
건축(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관계도면 등이 기타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13) 건축, 토목구조물, 기계설비, 기타 관련공사의 변경으로 부득이 할 때는 설계를 변경한다.
14) 수급자는 본 설계도서중 예산내역서상의 수량 및 단가가 정부가 정한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어
발주처로부터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한 잔여 처리, 감액 또는 환불 요구가 있을 시는
계약기간중은 물론 준공 후에라도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하며, 상기의 감액 또는 환불 액은
발주처가 수급자에게 지불할 대금주에서 선공제할 수 있으며 지불금액이 없을시 발주처가
정한 소정 기일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5) 본 공사는 모든 설비의 기능시험을 완료하여 관계관서와의 인허가 수속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단, 건축주 또는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6) 전화요금등 기타 공공요금은 별도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17) 수급자는 준공시 천연색의 공사 시공사진, 제 시험 성적서(링크성능측정표,dB성능 측정표),
제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 사용 전 검사필증 준공도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지도 안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8) 준공도면
가)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 페이퍼에 원도 둘레에는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재하는 문자, 축척 및 범례 등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나)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를 대체 할 수 있다.
라) 준공도는 원도 1부 및 청사진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작승인도는 제외함.) 4. 사용자재 및 기기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K 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KS 표시품과 형식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 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완료시까지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3) 2항에 의하여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합격된 자재라 할지라도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4) 발주처에서 지급한 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지급된 자재는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5) 지급된 자재중 잔재가 발생하였을 시는 현장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납 또는 보관 전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통신 설비 공사는 통신관계 법규에 따라 시공신고를 필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통신공사의
준공검사 필증을 받아야 한다. 5. 설계도서의 해석 우선순위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적 용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선 및 일반조건 3. 특별 시방서 4. 설계도 5. 일반시방서 또는 표준시방서 6. 산출내력서 7. 승인된 시공도면 8.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9. 감리원의 지시사항 6. 시설물의 훼손
1)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은 현장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7. 설계변경
1)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2) 전력, 통신, 소방관서등 관련공사의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3)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4) 공종별, 계통별, 표기오류, 누락으로 당연히 정정되어야 할 내용
8.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관리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9. 기기 및 자재의 시험
본 시방의 적용을 받는 자재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단, K S 표시품은 다음 사항의 시험을 면제한다. )
1)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 품목 중 공인기관 시험품목은 시험성적서와 같이 현장에 반입하고
제작자 자체 시험품목은 현장 반입 후 감독원이 임의 채취하여 시험하고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시방 또는 특기 시방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 시는 현장 감독원은 기기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다.
3)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시는
감독원은 공인기관에 시험을 명할 수 있다.
4) 시험 성적표에는 소요지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5)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구 내 통 신 일 반 공 통 사 항 1. 옥내 구내통신공사 한계 1) 단지 경계에서부터 해당공사전반
2) M.D.F에서 옥외 구내통신 케이블공사는 본 공사에 포함
2. 배선공사
1) 옥내 전화배선은 정보통신부장관의 형식승인품으로 UTP케이블를 사용한다.
가. 간선배선 - 주배선반에서 각 세대단자함까지의 배선(세대별 UTP 4P케이블)
나. 수평배선 - 세대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의 배선( 각실별 1회선 이상을 단독으로 성형배선)
2) 옥내 단자함 사이의 배선은 UTP 0.5e/25P 이상의 케이블 (KSC-3603에 의한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3)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4) 옥내통신선은 옥내강전류 전선과 다음과 같이 이격 설치하여야 한다.
(단, 옥내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일 시는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 강전류 전선이 300V 이하일 경우에는 6cm이상
(벽내 규정 없음)
○ 강전류 전선이 300V 이상일 경우에는 15cm이상
(벽내 규정 없음)
○ 애자사용 공사시 전선과 이격거리는 10cm 이상으로 하고 도시가스배관과는 혼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5) 옥내관로의 1구간의 굴곡은 5개호 이하로 하고 굴곡각도는 270° 이내로 한다.
6) 전화 아웃트렛트 설치높이는 박스중앙을 기준하여 350mm로 시공하며 콘센트 및
TV 아웃트렛트 등과 나란히 설치 시 130mm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옥내통신선과 대지 및 옥내 통신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 측정계로
10MΩ 이상이어야 한다.
8) 전화선 및 약전배선은 배관 또는 박스에서 접속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전화 단자함
1) 전화단자함에 대한 규격은 전기통신기본법 제 30조 2항에 의거 정보통신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인입단자함 : 분계점에 설치하는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
나. 중간단자함 : 배관의 굴곡점 또는 선로의 분기접속 필요지점에 설치
다. 세대단자함 : 각 세대별 설치
라. 구내 케이블: 최대 16MHZ의 전송대역을 갖는 0.5mm 4P 꼬임 케이블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는 케이블
마. 인출구(Outlet) : 세대 내 모든 인출구는 하나의 동일세대 단자함으로부터 배선 및 관리하고
8핀 모듈러잭(ISO 8877) 사용
2) 전화단자함은 1.5mm 이상의 연강판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 전화단자함의 규격은 상세도에 준하되 한국통신에서 일부 규격 변경을 요구 시는 조정할 수 있다.
4) 전화단자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선로의 인출 입구에는 절연 붓싱이 있어 선로의 외피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공사 중 오염 손상 우려가 있는 전화단자함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 (합판 3mm 이상)하여,
마무리 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토록 한다.
7) 인입 단자수는 실수요 회선수(세대)의 1.5배이며 실내 배선용 케이블을 전체 수용하여야 한다.
8) 단자함내 배선은 질서정연하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측은 납땜 또는 래핑하여야 한다.
9) 단자함내의 각 단자는 회로별 호수를 표시하고 카바 내면에 회로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0) 주단자함내 보호기가 설치되는 부분은 함의 부식 및 절연불량이 되지 않도록 고무판 등을
깔아야 한다. 4. 가입자보호기
1) 가입자보호기에 대한 규격은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 2항에 의거 정보통신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입자 보호기의 과전압 방전소자(3극 가스충전피뢰기) 및 전류제한 소자는 정상화 되었을 때
자동으로 복구되어야 한다. 5. 전화 아웃트렛트
1) 전화 아웃트렛트는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 2항에 의거 정보통신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검사확인
1) 전화단자함 및 전화 아웃트렛트, 가입자보호기 단자판은 정보통신부 형식승인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가입자 보호기는 전압제한소자와 전류제한소자가 내장된 구조로 외부케이스가 투명한
제품이여야 한다. 7. 공동구내 통신공사
1) 공동구내 배선은 직선거리 50m 및 분기개소마다 용도별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케이블 포설시 집중하중으로 인한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설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도
1) 사업승인시 신청한 초고속정보통신(엠블럼) 기준하여 시공한다.
(초고속정보통신업무처리지침기준 시공) 3. 구 내 통 신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 또는 준용되는 법규 및 제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2)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에 대한 기술기준
(3) 정보통신공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동법 및 제규정은 적용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시방서를 우선하여야 하며
최근에 공포된 것이라야 한다.
2) 도급자는 본 공사 시행에 따라 제반 착공신고와 공사 전 자재검사, 준공검사 등에 관계기관의
입회 검사와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3)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는 정보통신부 및 한국통신의 승인 품목이어야 하며 관계기관에 의한
자재검사에 합격된 품목이어야 한다.
4) 전화선을 블럭단자에 연결할 때는 반드시 납땜을 하고 나사식일 때는 나사를 잘 조여
접속부로부터 유동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의 제반 수속은 시공자가 필하여야 한다.
6) 기타 전화공사에 대하여 본 시방서에 누락되어 있는 사항들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도록 한다.
2. 구내통신 설비공사 1) 단 자 함
(1) M.D.F 보안기가 취부 된 단자를 사용 시공한다.
2) 배 관
(1) 주 단자함에서 중간단자함까지 PVC 전선관을 사용한다.
(2) 주 단자함에서 단말용 전화수구사이는 16 mm 이상의 PVC 전선관을 사용한다.
(3) 각종 배관은 시공시 접합개소의 소켓접속 방법 1방향으로 동일 시행하여 케이블 및 배선인출에
유리하게 하여야 하며 급한 만곡이 되어서는 안된다.
3) 배 선
(1) 인입용 배선은 0.5 mm 이상의 차폐 케이블을 사용한다.
(2) 주 단자함에서 중간 실내 단자함 사이의 차폐 케이블은 설계도면에 준하여 사용한다.
4) 인출구 가. 설치기준:8핀 모듈러잭 나. 콘센트의 높이
1) 잭 콘센트:바닥에서 122~132cm 높이
2) 인출구용 콘센트:바닥에서 30cm 높이 이상
다. 보호기 및 접지
1) 보호기:국선접속설비 또는 그 주변에 설치
과전류 또는 과전압을 방전시키거나 이를 제한 또는 차단
2) 접지:보호기와 금속으로 된 주배선반 등에 접지
주배전반에는 접지 시험단자 설치 라. 전력유도 방지
1) 강전류 전선과 교차, 접근 또는 동일 지지물 설치 시
2) 충분한 이격거리 유지, 보호망 또는 보호선 등 설치
5) 접 지
(1) 주 단자함의 보안기용 접지저항은 10Ω 이하로 한다.
(2) 접지전선관은 16 mm 이상의 PVC PIPE를 사용하고 접지극은 동판, 동관, 동봉을 사용하며, 지
하 75(cm) 이상의 안전한 깊이에 매설하여야 한다.
(3) 통신용,보안 장치용의 접지극은 피뢰용 접지극으로 부터 5 [M] 이상, 기타의 접지극과는 2 [M]
이상 떼어 시설한다.
(4) 접지개소의 위치는 현장에 표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한다.
(5) 국선 수용 회선이 100회선 이하인 경우 100Ω, 100회선 초과인 경우 10Ω이하로 한다.
6) 옥 외 설 비
(1) 인입용 배관은 일반시방서의 배관 공사를 참조한다.
(2) 인입관로는 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설치
(3) 분계 점까지 국선인입은 통신사업자에게 요청
7) 관 로
(1) 케이블의 수용을 위한 방벽은 완전 2차 방수 처리되어야 한다.
(2) 관로시설 및 이에 무관된 시설의 공사를 시공할 때는 사전에 통신공사에 현장 확인을 받도록 한
다.
8) 건축공사
(1) MDF실은 침수 등에 대비 지상 1층 이상에 설치
(2) 출입구 유효너비 0.9미터, 유효높이 2미터 이상의 잠금장치가 있는 방화문 설치 및
관계자외 출입통제 표시 부착
(3) 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바닥면 마감처리
(4) 환풍기능이 있는 창문 설치 및 창문에 철창 설치
(5) MDF실 소요 상면:층고 2.5m 이상 (표 22.1)
9) 기계공사
상온 상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냉방기 또는 환풍기(공조설비 포함) 설치
10) 기
타
(1) 강전선류와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저압 ( 600 V 이하의 교류전압 ) 의 경우 30 cm 이상으로 한다.
고압 ( 600 V 이상의 교류전압 ) 의 경우 60 cm 이상으로 한다.
(2) 지하관의 매설시 차도는 120 cm 이상 보통 개소 60 cm 이상 매설하여야 한다.
(3) 각 배선은 단자함 내부에 선반장을 취부하여 선로 확인이 용이하게 선반장을 정리 하여야 한다.
(4) 시공 후 제반 선로특성은 기준치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5) 기타 모든 공사는 도면에 표시된 위치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4. 관 로 공 사
1. 일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관로 공사 시방을 기재한다.
1) 관로포설공사
관류를 포설할 때는 관구내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접속개소를 사용하여 완고하게 시공한다.
2) 배 관
(1) 배관은 기초를 완료한 후 정확한 위치에 배관하여 포설후에 관이 이동되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2) 배관하기 전에 관내부를 깨끗이 청소한 후 배관한다.
(3) 관의 연결부분은 리케이시가 없도록 한다.
(4) 전선관을 절단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전선을 넣을 때 손상이 없도록 자른 부분을 말끔히 손질하
여야 한다.
3) 지하 케이블
(1) 케이블 포설된 관로내 청소를 충분히 시행한후 통과 시험 또는 레스트 피스 통과시험을 한다.
(2) 케이블 당김에 있어서는 끌기 시작한 후 관로 중간에서 중단함이 없도록 계속 기준속도를 유지하되
부득이 중단될 때는 맨손으로 풀지 않는다.
(4) 케이블 포설 및 운반 시는 드럼에 명기되어 있는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 시켜야 한다.
(5) 보통 접속개소의 케이블 접속이장은 사용할 주연간 길이의 1.5배로 하고 케이블 절단부분은 즉시
연공한다.
(6) 케이블이 포설되는 동안 끊임없이 손상이 있는가 감시해야하고 이상이 있을 시는 통신사업자와
협의 시공한다. 5. 접 지 공 사 1. 접지저항
1) 전기통신공사의 접지 저항치는 다음에 의한다.
기 기 명 칭 접 지 저 항 치
비
고
주단자함 단자함 (100회선 초과) " (100회선 이하) 보안기용접기 확성기용증폭기 10 Ω 이하 " 100Ω 이하 " " 제 1 종 접지 " 제 3 종 접지 " " 2. 접지공사의 시공
1) 접지공사의 종류에 따라 규격 및 재질은 별도 도면을 참고한다.
2)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3) 접지선과 접지극과의 접속은 리베트 또는 납땜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 부식하지 않도록 한다.
4) 피뢰침용 접지극 및 접지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TV공청설비 및 종합유선방송 전송로 설비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내의 텔레비젼 공동시청 안테나,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 및
위성방송 수신시설 등에 적용하며, 이 시방서의 내용은 설계도서의 해당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사항을 따른다.
1.2.1 배관 및 배선 제3장 옥내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2 접지 제9장 접지설비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참조규격
1.3.1 종합유선방송국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3.2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3.3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의 표준공법(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1.4 설계요구사항
1.4.1 안테나의 형태는 구분하여 적용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찬넬변경이 필요한 지구는
해당지역에 적합하도록 조정한다.
1.4.2 해안과 인접한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안테나로 설치한다.
1.5 제출물
제품자료는 골조공사 완료 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한다.
1.5.1 제품자료 (1) 제작도면 ① 안테나 도면 ② 증폭기 회로도 ③ CATV HEAD END 구성도 (2) 기술자료 ① 수신상태자료(필요시) 가. 수신 전계강도 나. 화질평가 다. 공청 설계도(각 구간별 전계강도표시) 라. 계통도 마. 난시청 대책자료 ② 인근주택 등의 난시청 자료(필요시) (3) 시험성적서
KS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 안테나에 관한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1.5.2 시공 상세도 (1) CATV 시스템 계통도 (2) CATV 시스템 설비 기기 실장도 (3) 층별 CATV (4)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1.6 품질확인
1.6.1 TV공청설비자재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품질인증제품으로 한다.
1.6.2 TV공청설비자재는 제작 및 시험시설을 구비한 제조업체의 자재로서 같은 회사의
제품(케이블제외)으로 사용한다.
1.6.3 당해지역이 채널별 또는 전반적으로 난시청지역일 경우에는 난시청 유형별로
분류하여 단지 내에서 가장 양호한 화질을 얻을 수 있도록 원인 및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변경 요청하고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1.7 시공전 협의
1.7.1 전기설비공사시공자와 증폭기함 전원배관, 배선, 및 콘센트설치에 관하여 협의한다.
1.7.2 CATV 헤드 앤드(HEAD END) 설치시에는 방송시설, 건축기계설비의 라디에이터
설치 등과의 중복여부를 해당 시공자와 협의한다.
1.8 운반, 보관 및 취급
공청자재는 온도, 습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운반, 보관 및 취급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유선방송설비의 기술 기준 :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2009-29호 2009. 11. 5)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78호 2012. 10. 15)
2.2. 수신안테나
2.2.1. 지상파텔레비전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
항 목 단위 54~88㎒ 88~108㎒ 174~216㎒ 470~608㎒ 608~806㎒
이
득
dBi 이상 7 8 8 9 10 임피던스 ohm(Ω) 75 75 75 75 75 반사손실 dB 이상 8 8 8 8 8 2.2.2. 위성방송 안테나 저잡음 블록 변환기
(LNB: Low Noise Block down converter)
안테나타입 이득 편파 분리도 VSWR 입력주파수 범위 L.O 출력 정재파비 이득 잡음지수 출력 임피던스 Offset 파라볼라 41㏈i 이상 (12㎓) 20dB 이상 1.3 이하 11.70~ 12.75㎓ 10.75㎓ ±2㎒ 이내 (-30~+60℃) 2.5 이하 55dB 이상 1.0dB 이하 @25℃ 75ohm 2.2.3. 레벨조정기
구
분
단위 기준값
비
고
삽입손실 dB 이하 8 중심주파수±3㎒ 연속가변 감쇄량 dB 이상 10 대역내 편차 dB 이내 ±2 중심주파수±3㎒ 대역외 감쇄량 dB 이상 20 중심주파수±9㎒에서 입출력 임피던스 ohm(Ω) 75 공칭 입출력 반사손실 dB 이상 8 중심주파수±3㎒ 2.2.4. 증폭기 가. 54 ~ 806㎒용
구
분
단 위 기준값 비고 최대이득 dB 이상 30/35 대역내 이득편차 ㏈ 이내 ±1 정격출력레벨 ㏈㎶ 이상 105 이득조정범위 ㏈ 이상 10 경사조정범위 ㏈ 이상 10 3차 상호변조(CTB) ㏈ 이하 -55 77채널 기준 정격출력 기준 2차 상호변조(CSO) ㏈ 이하 -55 혼변조 ㏈ 이하 -55 잡음지수 ㏈ 이하 10 험변조 ㏈ 이하 -63 반사손실 ㏈ 이상 14 자동이득조정(AGC)범위 ㏈ 이상 ±4 AGC적용제품 누설 전자파 54㎒이하 ㎶/m 이하 15 30m 기준 54~216㎒ ㎶/m 이하 20 3m 기준 216㎒이상 ㎶/m 이하 15 30m 기준 나. 54 ~ 2150㎒용
구
분
단 위 기준값 비고 주파수대역 ㎒ 54~806 950~2150 최대이득 dB 이상 30/35 40 대역내 이득편차 ㏈ 이내 ±1 ±2 정격출력레벨 ㏈㎶ 이상 105 110 이득조정범위 ㏈ 이상 10 10 경사조정범위 ㏈ 이상 10 6 3차 상호변조(CTB) ㏈ 이하 -55 - 77채널 기준 정격출력 기준 2차 상호변조(CSO) ㏈ 이하 -55 - 혼변조 ㏈ 이하 -55 - 잡음지수 ㏈ 이하 10 10 험변조 ㏈ 이하 -63 -63 반사손실 ㏈ 이상 14 8 자동이득조정(AGC)범위 ㏈ 이상 ±4 - AGC적용제품 3차 상호변조왜곡(IMD3) ㏈ 이하 - -50 2tone 입력시 누설 전자파 54㎒ 이하 ㎶/m 이하 15 15 30m 기준 54~216㎒ ㎶/m 이하 20 20 3m 기준 216㎒ 이상 ㎶/m 이하 15 15 30m 기준 2.2.5. 광(光)증폭기 구분 규격 기준값 비 고 광 파장 nm 1550 ± 10 광 입력 dBm 이상 0 광 출력 dBm (15/17/19/21/23)±1 잡음지수 dB 이하 6 0dBm 광 입력 기준 2.2.6. 분배기 가. 54 ~ 806㎒용
구
분
단위 기 준 값 분배수 2 3 4 5/6 8 12 16 균등 불균등 분배손실 ㏈ 이하 4.6 7.8 4.6/8.2 8.2 11.0 13.0 16.0 17.0 단자 간 결합손실 ㏈ 이상 20 반사손실 ㏈ 이상 15 주파수응답 ㏈ 이내 ±0.75 험변조 ㏈ 이하 -65 (전류통과형에만 적용) 전류통과용량 A 이상 3 (전류통과형에만 적용) 임피던스 Ohm 75 나. 54 ~ 2150㎒용 항 목 단 위 기 준 값 비고 주파수대역 ㎒ 54 ~ 806 950 ~ 2150 분배수 2 3 4 6 8 2 3 4 6 8 분배손실 dB 이하 4.5 7.5 8.5 11.5 13 6 9.5 11 16 18.5 단자 간 결합손실 dB 이상 20 20 20 20 20 17 17 17 17 17 반사손실 dB 이상 12 11 10 9 9 12 11 10 9 9 주파수응답 dB 이내 ±1.5 ±3 전류통과용량 이상 DC 15V 0.5A (전류통과형에만 적용) 1단자 이상 2.2.7. 광(光)분배기
구
분
규격 기준값
분
배
수
2 4 8 16 32 64 분배손실 dB 이하 4 7 10 13 16 19 2.2.8. 분기기 가. 54 ~ 806㎒ 용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분기손실 ㏈ 8 11 14 17 20 23 26 29 32 35 삽입 손실 1분기 ㏈ 이하 3.2 2.3 1.7 1.5 1.3 1.3 1.2 1.2 1.2 - 2분기 ㏈ 이하 4.6 3.0 2.0 1.6 1.3 1.3 1.2 1.2 1.2 - 4분기 ㏈ 이하 - 4.6 3.0 2.0 1.6 1.3 1.3 1.2 1.2 1.2 8분기 ㏈ 이하 - - 4.8 3.2 2.0 1.6 1.6 1.3 1.2 1.2 역 결 합 손 실 1분기 ㏈ 이상 22 24 27 28 31 34 36 38 40 - 2분기 ㏈ 이상 22 24 26 28 31 34 35 37 40 - 4분기 ㏈ 이상 - 22 25 27 30 33 33 35 38 41 8분기 ㏈ 이상 - - 23 26 27 30 33 36 37 38 분기손실오차 ㏈ 이하 ±1.5 단자 간 결합손실 ㏈ 이상 20 반사손실 ㏈ 이상 15 주파수응답 ㏈ 이내 ±0.75(분기손실오차범위 내) 험변조 ㏈ 이하 -65(전류통과형에만 적용) 전류통과용량 A 이상 3(전류통과형에만 적용) 나. 54 ~ 2150㎒ 광대역용 항 목 단 위 기 준 값 비고 주파수대역 ㎒ 54 ~ 806 950 ~ 2150 분기손실 dB 8 11 14 17 20 8 11 14 17 20 삽입 손실 1분기 dB 이하 2.5 2.0 1.5 1.3 1.0 4.5 3.5 3.0 2.7 2.5 2분기 5.0 2.7 2.5 2.0 1.5 6.5 5.0 3.5 3.0 2.7 4분기 - - 5.5 3.0 2.5 - - 7.0 4.0 3.2 8분기 - - 8.7 4.5 3.5 - - 10.5 6.0 5.5 역결합 손실 1분기 dB 이상 21 23 25 27 29 20 22 22 22 25 2분기 21 23 25 28 30 20 20 20 20 20 4분기 - - 21 22 30 - - 20 20 22 8분기 - - 22 24 25 - - 20 20 20 분기손실오차 dB 이하 ±1.5 ±2.5 단자 간 결합손실 20 18 반사손실 10 9 주파수응답 dB 이내 ±0.75 ±2 분기손실 오차 내 전류통과용량 이상 DC15V 0.5A(전류통과형에만 적용) IN-OUT간 2.2.9. 직렬단자의 특성 가. 중간형 및 중간 분기형
구
분
단 위 기준값 비 고 주파수 대역 ㎒ 54 ~ 806 분기손실 ㏈ 8 11 14 17 20 23 26 29 32 삽 입 손 실 중간형 (직렬형) ㏈이하 3.2 2.3 1.7 1.5 1.3 1.2 1.2 1.2 1.2 중간분기형 (병렬형) ㏈이하 4.6 3.0 2.0 1.6 1.3 1.3 1.3 1.2 1.2 역결합손실 중간형 (직렬형) ㏈이상 23 25 29 30 33 35 38 40 42 중간분기형 (병렬형) ㏈이상 22 23 27 30 33 33 35 38 41 분기손실오차 ㏈이하 ±1.5 단자간 결합손실 ㏈이상 20(중간분기형에만 적용) 반사손실 ㏈이상 15 주파수 응답 ㏈이내 ±0.75 나. 종단형
구
분
단 위 기준값 비 고 주파수 대역 ㎒ 54 ~ 806 삽입 손실 ㏈ 1 3 5 8 11 14 17 20 23 삽입 손실오차 ㏈이내 ±1.5 반사 손실 ㏈이상 15 주파수 응답 ㏈이내 ±0.75 2.2.10. 동축케이블 특성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비
고
반 사 손 실 ㏈ 이상 21 절 연 저 항 MΩ/㎞이상 1,000 임 피 던 스 ohm(Ω) 75 내 전 압 V AC 1,000 내ㆍ외부 도체간/분 정 전 용 량 ㎊/㎞ 52±3 누설전파 54㎒ 이하 ㎶/m 이하 15 30m기준 54 ~ 216㎒ ㎶/m 이하 20 3m기준 216㎒ 이상 ㎶/m 이하 15 30m기준 감 쇄 량 (20℃) 주파수 (㎒) 54 ~ 806㎒용 950 ~ 2150㎒용 50 150 250 350 450 750 806 950 1200 1450 1800 2150 ㏈/㎞ (최대치) 9.1 12.1 22.0 28.6 34.6 47.0 52 - - - - - 17C 17.6 31.9 41.8 50.0 57.2 70.9 74.5 78.5 93.5 103.6 116.6 128.9 12C 25.4 42.2 54.0 65.7 73.4 96.2 101.2 107.2 118.1 129.6 148.1 162.1 10C 30.7 55.1 71.0 86.2 95.9 124.3 129.7 134.7 151.2 165.8 190.2 203.5 7C 47.2 77.2 98.9 117.1 137.0 178 188.9 201.8 244.7 262.4 287.3 315.3 5C
차
폐
3중 차폐 이상 또는 알루미늄 튜브형 2.2.11. 보호기의 특성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비
고
주파수대역 ㎒ 5.75~864 임피던스 Ω 75 공칭 삽입손실 ㏈이하 1.2 반사손실 ㏈이상 15 절연저항 ㏁이상 1 직류방전 개시 전압 V DC 180~300 절연전압 V이상 AC 1,000(1분간) 잡음특성 ㏈㎷이하 -30 충격파 방전 개시전압 DC 100V/㎲ V이하 700 DC 1000V/㎲ 900
===== 내역서.pdf =====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군산옥구읍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신공사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재 직 접 재 료 비 6,926,775
료 간 접 재 료 비
비 ( 소 계 ) 6,926,775
순 노 직 접 노 무 비 35,785,270
무 간 접 노 무 비 6,405,563 (직접 노무비) * 17.9 %
비 ( 소 계 ) 42,190,833
기 계 경 비 680,039
산 재 보 험 료 1,501,993 (노무비) * 3.56 %
공 고 용 보 험 료 426,127 (노무비) * 1.01 %
경 퇴 직 금 공 제 823,061 (직접 노무비) * 2.3 %
1,328,344 (재료+직노) * 3.11 %
안 전 관 리 비
1,594,013 (재료+직노) * 3.11 % * 1.2
기 타 경 비 2,554,115 (재료+노무) * 5.2 %
건 강 보 험 료 1,286,480 (직접 노무비) * 3.595 %
사 연 금 보 험 료 1,699,800 (직접 노무비) * 4.75 %
노인장기요양보험 169,043 (건강 보험료) * 13.14 %
석 면 분 담 금 2,531 (노무비) * 0.006 %
임금채권부담금 37,971 (노무비) * 0.09 %
비
비
( 소 계 ) 10,509,504
( 순 공 사 비 계 ) 59,627,112
일 반 관 리 비 4,770,168 (재료+노무+경비) * 8 %
이 윤 5,702,720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0 %
( 총 원 가 ) 70,100,000
부 가 가 치 세 7,010,000
도 급 금 액 77,110,000
관 급 자 관 급 121,547,000
재해예방기술지도비 2,470,000
( 총 계 )
201,127,000
공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