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제석초 교사동 석면해체공사 제한입찰 공고.hwp =====
시설공사 입찰설명서
▢ 공
사
명: 제석초 교사동 석면 해체공사[계속비]
▢ 개 찰 일 시: 2026. 11. 10. (화) 11:00
▢ 수 요 기 관: 제석초
이 안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시설공사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 계약: 행정지원과(주무관 임지원 062-600-9737)
- 공사: 학교시설지원과(주무관 서정수 062-600-9782)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행정지원과 (062-600-9883)
또는 감사담당관(062-380-4215)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시설공사 제한입찰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1호, 2026. 7. 7.)
Ⅶ.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제석초 교사동 석면 해체공사 제한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활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jge.go.kr) ☞ 참여민원 ☞ 교육신고센터(청렴신문고)
▷ 스마트폰 활용: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서 작성
다음과 같이 제한입찰 공고를 실시합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제석초 교사동 석면 해체공사
나. 공사구분: 기타공사 다.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석초 라. 공사내용: 설계설명서에 따름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 2. 28.까지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금액 추정금액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448,980,000 408,163,636 40,816,364 0 0 448,980,000 ※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6,343,778 8,381,904 833,572 4,058,606 6,464,678 0 0 26,082,538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 공사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
다. 지역제한 대상(지사 투찰 불허), 계속비 계약 대상
라. 전자입찰 대상,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마.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전자카드제 적용) 반영 대상 공사
아.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대상 공사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한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5조제4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다.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게시로 갈음
나. 설계서 상세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5층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서정수 전화 062-600-9782)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2) 위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 갈음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함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6. (금) 10:00 ~ 2026. 11. 10. (화)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라.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함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이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입찰무효)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함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사.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10. (화)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관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마.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바.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석면해체ㆍ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첨)에 따라 종합평점(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는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공사 평가기준]을 따름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석면해체ㆍ제거업(100%)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A4규격으로 상철)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될 것이 자명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공사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공사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나라장터 동가 추첨 시스템 이용)
자.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9.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금액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6,343,778 8,381,904 833,572 4,058,606 6,464,678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여야 함(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함
마.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하수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작성된 “건설기계 대여 임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3. 전자카드제 적용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 가능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임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5.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으로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공사대금(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포함)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아울러, 낙찰을 받은 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본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짐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에 일반계좌, 약정계좌를 등록해야 하며, 약정계좌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응하여야 함.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사용자 가이드를 참고
1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다.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 대신 현급 지급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가능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함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착공계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라.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ge.go.kr)정보공개-재정공개-서식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g2b.go.kr)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마.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음
2026년 11월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 [공고] 제석초 교사동 석면해체공사 제한입찰 공고.pdf =====
시설공사 입찰설명서
▢ 공 사 명: 제석초 교사동 석면 해체공사[계속비]
▢ 개 찰 일 시: 2026. 11. 10. (화) 11:00
▢ 수 요 기 관: 제석초
이 안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시설공사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
한 것으로서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 계약: 행정지원과(주무관 임지원 062-600-9737)
- 공사: 학교시설지원과(주무관 서정수 062-600-9782)
- 부패․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행정지원과 (062-600-9883)
또는 감사담당관(062-380-4215)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시설공사 제한입찰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1호, 2026. 7. 7.)
Ⅶ.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제석초 교사동 석면 해체공사 제한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활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jge.go.kr)
☞ 참여민원 ☞ 교육신고센터(청렴신문고)
▷ 스마트폰 활용: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서 작성
다음과 같이 제한입찰 공고를 실시합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제석초 교사동 석면 해체공사
나. 공사구분: 기타공사
다.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석초
라. 공사내용: 설계설명서에 따름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 2. 28.까지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관급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 추정금액
관급자재금액 관급자재금액
448,980,000 408,163,636 40,816,364 0 0 448,980,000
※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6,343,778 8,381,904 833,572 4,058,606 6,464,678 0 0 26,082,538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 공사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
다. 지역제한 대상(지사 투찰 불허), 계속비 계약 대상
라. 전자입찰 대상,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마.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전자카드제 적용) 반영 대상 공사
아.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대상 공사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한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5조제4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
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
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다.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게시로 갈음
나. 설계서 상세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5층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서정수 전화 062-600-9782)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2) 위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 갈음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함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6. (금) 10:00 ~ 2026. 11. 10. (화)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라.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함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이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
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함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사.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10. (화)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관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마.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
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바.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서 A값
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
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석면해
체ㆍ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첨)에 따라 종합평점(95점) 이상인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함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는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공사 평가기준]을 따름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석면해체ㆍ제거업(100%)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A4규격으로 상철)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될 것이 자명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공사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공사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
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나라장터 동가 추첨 시스템 이용)
자.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9.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
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여야 함(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
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
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함
마.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하수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작성된 “건설기계 대여 임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금액단위:원)
13. 전자카드제 적용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 가능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6,343,778 8,381,904 833,572 4,058,606 6,464,678 해당없음 해당없음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임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
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15.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에 관한 사항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으로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공사대금(하도급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포함)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
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아울러, 낙찰을 받
은 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본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
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짐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에 일반계좌, 약정계좌를 등록해야 하며, 약정계좌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응하여야 함.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사용자 가이드를 참고
1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다.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 대신 현급 지급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가능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함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착공계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라.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ge.go.kr)
정보공개-재정공개-서식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g2b.go.kr) e고객센터-법
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마.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음
2026년 11월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 (물량내역서) 제석초 교사동 석면해체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제석초 교사동 석면해체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C D: 석면부담금 F: 노무비 * 0.006% G:
A: CD D: 임금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4.831%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작업부산물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제석초 교사동 석면해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제석초 교사동 석면해체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가설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철거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작업부산물 B: C: D: 1 M: N: 0103 O: P: Q: 6 R: 2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제석초 교사동 석면해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가설공사 Q: 0101
A: 청렴현수막 설치 B: 시안제공 C: EA D: 1 M: N: 58D9659487252C6EAAC63D8B12D6E4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8D9659487252C6EAAC63D8B12D6E4 AV: 2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3.0m, 3개월 C: 개소 D: 1 M: N: 58D96592DA28246DA52E3B9FFDC662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8D96592DA28246DA52E3B9FFDC662 AV: 3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3 M: N: 58D96592DA28246DA52E3B9ED7C5B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8D96592DA28246DA52E3B9ED7C5B8 AV: 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6 M: N: 58D96591322B246BA41E3E8595A43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8D96591322B246BA41E3E8595A439 AV: 7
A: 시스템수평비계 매기 B: 3개월(발판 무), 발판설치품 포함 C: 공M3 D: 705.3 M: N: 58D96591322B246BA43E363A30C93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8D96591322B246BA43E363A30C933 AV: 9
A: 시스템작업발판(3개월이하) B: 안전발판 손료 C: M2 D: 193 M: N: 58D96591322B246BA43E352CAED3F1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8D96591322B246BA43E352CAED3F1 AV: 10
A: 석면공사 정밀청소 B: 집기류반출전닦기,반출후습식정밀청소등전과정정밀청소,소모품포함,시방서범위준용 C: M2 D: 4474.5 M: 청소비 포함 N: 58D86525B02F276BEE7D3055D369D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8D86525B02F276BEE7D3055D369D5 AV: 11
A: 건축물보양 B: 비닐+부직포, 강당 C: ㎡ D: 471 M: N: 58D9659484282665F1533B3E0B0557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8D9659484282665F1533B3E0B0557 AV: 31
A: [ 합
계 ] N: TOTAL
A: 0102 철거공사 Q: 0102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209.4 M: N: 58D86525B92D21615F93361A83390E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8D86525B92D21615F93361A83390E AV: 30
A: 경량철골천정틀 M-BAR만 철거(석면)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몰딩포함 C: M2 D: 4474.5 M: N: 58D86525B92D21615F9333451E917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8D86525B92D21615F9333451E9178 AV: 13
A: 석면건축자재 철거(기기경비,소모품비 포함)-내장재 B: 천정재,내벽체,칸막이재, 보양 2겹, 작업 후 분진 제거 C: M2 D: 4300.8 M: 마무리 포함 N: 58D86525B02F276BEE7D3056FA73B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8D86525B02F276BEE7D3056FA73BF AV: 14
A: 커튼/블라인드재설치 B: 철거/보관/재설치 C: 개소 D: 158 M: 청소비 포함 N: 58D86525B02F276BEE7D3055D369D1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8D86525B02F276BEE7D3055D369D1 AV: 15
A: 실내기분해/세척/조립/설치 B: C: 대 D: 56 M: 청소비 포함 N: 58D86525B02F276BEE7D3056FA73B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8D86525B02F276BEE7D3056FA73BD AV: 16
A: TV 이전설치 B: 20"~60",벽걸이형/천정형 C: 대 D: 23 M: 청소비 포함 N: 58D86525B02F276BEE7D3055D369D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8D86525B02F276BEE7D3055D369D0 AV: 17
A: 시스템(컴퓨터)이전설치 B: C: 대 D: 120 M: N: 58D9659487252F6BF2B4371F65D94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8D9659487252F6BF2B4371F65D948 AV: 23
A: 선풍기 해체 및 재설치 B: C: 인 D: 4 M: N: 58D9659487252C6EAAC63D8B12D05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8D9659487252C6EAAC63D8B12D05A AV: 24
A: 이사비용 B: 점검,해체,이설,재설치,포장이사포함 C: 인 D: 194 M: N: 58D86525B02F276BEE7D3055D369D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8D86525B02F276BEE7D3055D369DF AV: 19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45.79 M: N: 5890C553042A25661BEB3A99B645BD652C17B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890C553042A25661BEB3A99B645BD652C17BB AV: 20
A: [ 합
계 ] N: TOTAL
A: 0103 작업부산물 Q: 010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부산물 C: kg D: -6040 M: N: 596B55A840232E6CD4673611D1465247B7353A9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6B55A840232E6CD4673611D1465247B7353A97 AV: 32
A: [ 합
계 ] N: TOTAL
===== (설계설명서) 제석초 교사동 석면해체공사.hwp =====
제석초 교사동 석면해체공사 시방서 2026.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 제석초 교사동 석면해체공사 시방서 1. 적용범위
이 과업내용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발주한 석면 해체·제거작업과 관련해 발주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설명서이다.
2. 작업 범위
(1) 작업명: 제석초등학교 석면 해체·제거작업
(2) 작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 2. 28.까지
(3) 작업개요
가. 위치: 제석초등학교(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남구 봉선로 51번길 14)
나. 대상: 교내 천장 석면 텍스 (4) 작업 범위에 포함 사항
가. 석면자재뿐 아니라 경량철골(M-bar) 등도 포함하여 해체·제거하고, 작업 공간 및 폐석면의 이동 경로에 석면 잔재물 등이 발견되지 않도록 완벽히 제거한다. 이때 경량철골(M-bar)은 작업장 내에서 석면을 완전히 닦아낸 후에 고재(재활용) 처리할 수 있으며, 각층의 달대·캐링 채널(Carrying Channel) 및 최상층 단열재 등은 작업장 내에서 석면을 완전히 닦아내어 작업을 추진한다.
나. 최종 준공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에서 실시한 잔재물 조사 결과와 비닐보양 제거 후 실시한 석면농도측정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승인될 수 있다.
다.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인의 검토를 받아 발주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제출한다. 이후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7일)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한다.
라. 비닐 보양이 완료되면 작업장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잔재물 조사를 신청하면, 석면모니터단은 잔재물 조사를 실시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바.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석면모니터단이 실시한 잔재물 조사에 불합격하거나 석면농도측정(비닐보양 제거 후) 결과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구역을 폐쇄 후 정밀청소를 실시하고, 재조사를 요청한다. 잔재물 조사 및 석면농도측정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사. 학교장은 잔재물 조사 결과 잔재물이 발견되어 불합격 판정된 경우 해당 교실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폐쇄·격리하여야 하고,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잔재물이 발견된 공간에 대해 정밀청소를 실시한 후 재조사를 요청한다. 재조사결과 잔재물이 검출되지 않은 교실 및 공간에 대해서는 후속 공정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석면 잔재물이 계속 발생할 경우 청소를 실시하여 잔재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석면모니터단과 협의 후 석면농도 측정을 시행할 수도 있다.
아.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작업 착수 전 작업 공간(바닥, 칠판상부, 창틀, 붙박이장 등의 상·하부 포함)내에 석면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있는지 사전 확인하여야 한다.
자. 석면 해체·제거 근로자에 대한 법적 안전교육을 작업 전 실시한다.
차.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 하여야한다.
카.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타. 석면비산·농도측정 업체가 별도로 계약되어 시행할 경우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측정결과를 반영하여 관련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한다.
파. 집기류 이사 등으로 교내 시설물 및 운동장 훼손(파임, 바퀴자국 등) 즉시 원상복구해야 한다.
3. 일반사항
이 과업내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필요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감독관 및 감리인에게 보고하고 감독관 및 감리원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작업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과 수급인은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게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3-1. 작업감독관의 권한
(1) 감독관은 본 공사 시행과 관련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및 업무수행상태
②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에 따른 해체·제거작업의 수행 여부
③ 개선 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 평가·자문 관련 사항
④ 기술(작업)인력 및 장비, 설비 등 동원현황
⑤ 석면농도기준 준수 여부 ⑥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⑦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⑧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감독관은 안전 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필히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3-2.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관련규정 및 과업내용서, 작업지침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시공 현장 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재시공, 작업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관련규정 및 과업내용서, 작업지침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부분의 민, 형사상 법적 책임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3)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작업계획서라 할지라도, 본 과업내용서 내용을 위반하거나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은 준공 이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하며, 작업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와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손해에 대하여 보상 등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5) 수급인이 감독관에게 하는 보고, 요청,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 감독관의 각종 지시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서와 검토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본 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모든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시 감독관에게 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작업과정 및 성과, 주변 정리가 부실하여 재시공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과업수행 물량이 당초 계약물량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초과사유를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환경부,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 또는 노동부에 등록한 작업근로자가 당해 작업업무 수행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작업업무 수행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2) 수급인은 석면관련 학술, 기술이 풍부한 법적교육 이수자를 관리감독자로 배치하여 관리감독자 업무내용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참고)
3-3. 작업 수행의 저해 조건 금지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작업 기간을 단축하여 부실하게 작업을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은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규정 이외 공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
(3) 수급인은 관련법령 및 규정, 과업내용서, 작업지침 등을 위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4. 착수신고서 등 제출
수급인은 착수신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현장대리인 선임계, 석면작업 관리감독자 수료증
(3) 현장대리인 또는 관리감독자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 기술자격증, 관리감독자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주] 석면작업 단일 종목으로 설계하여 발주한 경우 관리감독자가 현장대리인을 겸직할 수 있다.)
(4) 석면 해체·제거업자 등록증 등 사본 (5) 예정공정표
(6)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석면 해체·제거작업자의 인적사항, 석면 해체·제거 장비 포함)
(7) 안전·환경관리 계획서(석면작업 계획서에 포함된 경우 계획서로 갈음)
(8)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석면 해체·제거작업계획서(3-6 참조)
(9) 기타 발주자가 지정, 요구한 사항 3-5. 석면 해체·제거작업 전 준비사항
(1) 주변 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석면 해체·제거작업 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석면안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건축법 등 기타 작업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 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오염발생에 대한 특정 작업의 사전신고 등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에 따라 수급인이 각종 신고 절차를 마쳐야 한다.
특히 노동부 석면작업 신고서 제출 시 작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감리원 또는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3)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6.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다음의 각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관계기관에 신고를 마친 뒤 계획서 내용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석면함유물질 사전조사 결과 내용
(2) 석면 해체·제거작업 작업 기간 및 투입인력(작업자 인적사항)
(3)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작업순서(공정도) 및 해체·제거방법
(4) 석면 해체·제거장비 및 보호구 등 충족 요건(4-5 참고)을 만족하는 석면 해체·제거장비 및 보호구 등의 목록과 활용 방법
(5) 석면비산방지 및 처리방법
① 해체·제거작업 전 집기류 이동·보관방법 및 사전 현장 청소방법
② 해체·제거작업 전, 중 습식작업(습윤성 유지) 방법.
③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잔재물 및 부스러기의 처리 방법
④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포장 및 보관 방법
⑤ 해체·제거작업 중, 후 개인보호구 청소 및 폐기 방법
⑥ 해체·제거작업 후 진공청소, 물걸레 청소 등의 석면비산방지방법
(6) 근로자 보호조치
①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호흡용보호구, 보호의, 보안경(반면형 방진마스크의 경우), 불침투성 장갑, 마스크필터, 보호덧신 등 매 진출입 시 지급기준으로 수립된 일별 개인보호구 지급 목록과 지급개수 등 내용
② 해체·제거작업자의 휴식, 음식물 섭취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계획
③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 내용.
④ 해체·제거작업자의 안전조치를 위한 추락방지 설비, 수직/수평 비계 및 내부 안전망 등 설치 계획
(7) 작업계획의 주지(사업장 내 안전교육 등)
①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당해 작업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으로 주지(석면의 유해성 등이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계획 등을 포함)
② 수급인은 당해 작업근로자 외에 석면 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동일 건물 내의 다른 근로자 및 교직원, 학부모 등에게 해체·제거작업 실시 주지
(8) 작업장별(교실별, 복도별 등) 석면 비산정도 측정 및 실내 석면 농도측정
① 실외, 실내 작업장별 작업 중 석면 비산 정도 측정 계획
② 실내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 농도 측정 계획(측정개소 포함)
(9) 기타 해체·제거작업장 출입통제 등 석면 해체·제거작업과 관련된 사항
(10) 3-3(작업수행의 저해 조건 금지) 이행과 관련된 사항
4.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준수사항 4-1. 점검 요청
수급인은 석면자재의 해체·제거 전 시설, 설비, 장비 등을 설치한 후 발주자 또는 감리원에게 순회점검(검측) 요청을 하여야 한다.
4-2. 작업진행 및 보고
(1) 수급인은 발주자의 작업장 점검에 따른 작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시정지시 내용은 조치 후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최종 확인결과 지시에 따라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인력명부, 투입장비(시리얼넘버 및 제원 기재) 등 작업실시 상황을 당일·익일 계획 등을 기록한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첨# 작업일보 양식 참조)
(3) 수급인은 항상 작업 진행 전 상황을 작업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항상 작업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석면비산측정 및 석면농도측정 결과에 대해 작업 감독관에게 측정 결과 확인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별첨#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 양식 참조)
4-3. 경고표지의 설치
(1)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입·출구 장소에 다음의 경고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외부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석면 취급ㆍ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0조 관련)
관계자 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비고
1. 크기는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2. “관계자 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3. 그밖에 글자의 크기는 가로 6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이상
4. 글자는 흰색바탕에 흑색, 다만 “석면 취급/해체 중” 글자는 적색
(2)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장에 접근이 가능한 인근 주민 및 통행자 등에게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알릴 수 있는 석면작업 안내표지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예)교문 앞, 건물정문 앞 등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안내판(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련)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안내 작업장 위치: 석면 해체·제거 업체명: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종류: 석면 해체·제거 면적:
작업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00일간)
(작업 신고일 및 신고기관 : 0000년 00월 00일, 000000고용노동청)
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 대상인 경우만): (연락처: 000-000-0000)
※ 이 안내판은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세부 내용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석면 해체·제거업체명(대표자명) 연락처 : ○○○-○○○-○○○○
(3) 수급인은 작업장 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지시, 금지, 경고,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하여야 한다. 단 지정폐기물 보관 중 표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별표1의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관련)
1. 101 출입금지 106 금연 금 지 표 지 3. 301 보안경 착용 303 방진마스크 착용 305 안전모 착용 307 안전화 착용 308 안전장갑 착용 309 안전복 착용 지 시 표 시 ※ 표지판 예시 4-4.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1)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근로자에게 작업 조건에 적절한 특급방진마스크, 전동식특급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 고글형 보호안경(반면형 방진마스크의 경우),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 및 불침투성장갑, 보호덧신, 안전모, 마스크필터 등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 개인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기밀검사(Fit-test)방법 (나) 보호구의 이상 유무검사방법
(다) 사용방법
(라) 유지관리방법
(마) 오염물세척 및 제거방법 (바) 보호구의 사용제한
(3) 수급인은 지급된 개인보호구가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여유분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개인보호구를 지급할 때 법 규격에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개인보호구를 지급할 때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개인보호구 종류, 지급수량 등을 기재하고 당일 근로자 현장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양식>
◆ 일시:
년
월
일
◆ 작업명: OO초 석면 해체·제거 연번 성명 품명 지급수량 서명 비고 1 전(반)면형마스크 개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개 마스크필터 개 안전모 개 보호의 개 보호덧신 개 불침투성장갑 개 기타 개 2 전(반)면형마스크 개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개 마스크필터 개 안전모 개 보호의 개 보호덧신 개 불침투성장갑 개 기타 개 3 전(반)면형마스크 개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개 마스크필터 개 안전모 개 보호의 개 보호덧신 개 불침투성장갑 개 기타 개 4 전(반)면형마스크 개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개 마스크필터 개 안전모 개 보호의 개 보호덧신 개 불침투성장갑 개 기타 개 5 전(반)면형마스크 개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개 마스크필터 개 안전모 개 보호의 개 보호덧신 개 불침투성장갑 개 기타 개
4-5. 석면 해체ㆍ제거장비 및 보호구 등 충족 요건
수급인은 석면작업에 장비 등을 투입하는 경우 각호의 요건(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 H-70-2020)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음압기 ① 고성능 필터(헤파필터)를 장착하여야 함
② 전처리 필터와 중간 필터를 고성능 필터 앞쪽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③ 필터 차압게이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④ 음압기 내부를 밀폐하여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함
⑤ 송풍기는 필터 뒤쪽에 설치하여야 함
⑥ 이동 시 음압기 내·외부의 석면이 비산하지 않도록 비산방지장치 혹은 설비를 갖추어야 함
(2) 음압기록장치 ① 측정감도는 0.01㎜H2O 이하일 것
② 1분 간격으로 측정된 자료를 24시간 연속하여 1개월 이상 저장 가능한 저장용량을 가질 것
③ 1분 평균으로 측정된 음압이 -0.508㎜H2O 이하일 때 경보음이 작동하는 기능을 가질 것
④ 측정 전 자체적으로 영점(Zero point)을 교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⑤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3) 진공청소기 ① 고성능필터(헤파필터)를 장착해야 함
②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함
③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지속적으로 석면분진을 포집할 수 있는 충분한 모터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함
(4) 분무기
물 또는 습윤제가 미세 입자로 분사되는 기능을 가져야 함
(5) 호흡용보호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정필 또는 안전인증제품이어야 함
(6) 보호의
① 보호의는 근로자의 전신을 덮을 수 있고 허리 손목 목이 조이는 구조로 머리덮개가 부착된 일회용이어야 함
② 불침투성으로 습식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소재이어야 함
③ 지퍼부분은 지퍼덮개가 있어 석면분진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함
④ 봉제처리 부분을 통하여 석면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봉제처리 후 코팅 방식 테이핑처리 또는 동등 성능 이상의 처리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7) 위생설비의 설치
1)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소가 실내일 경우 출입구를 하나로 하고 연결된 구조로 하여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함(비누, 타올, 옷걸이, 개인보호구 폐기함, 폐기물봉투 등)
① 위생설비의 설치순서는 탈의실 → 샤워실 → 작업복 갱의실 → 작업장 순으로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함
② 각 실은 분진의 확산방지를 위해 불투명 폴리에틸렌 재질로 된 분리막 등을 활용한 분리된 실의 구조로 되어야 함
③ 샤워실은 온·냉수가 공급되어야 하며 배수여과장치의 퇴수구는 배수로와 연결 되어야 함 (집수조, 배수여과장치, 샤워기 등 설치)
2)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근로자가 작업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진공청소기 등으로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갱의실에서 제거한 후 재사용 하지 않을 개인보호구는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하고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야 함. 단, 보호의, 보호덧신, 장갑, 마스크필터 등은 재사용 금지
4-6.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1) 작업장 내에서 흡연 금지
(2) 작업장 내에서 음식물(물, 음료, 식사 류 등)섭취 금지
(3) 작업 근로자의 관리감독자 허락 없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 출입 금지
(4) 분진 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절삭 디스크 톱의 사용 금지
(5) 압축공기사용 금지
(6)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금지
(7) 작업장 내에서 개인 보호구 탈의 금지
(8) 작업장 이탈 시 반드시 위생시설을 통한 개인 보호구 및 보호의 탈의 후 이탈
4-7. 밀폐작업 전 준비사항
(1) 수급인은 밀폐작업 전 작업 장소 주위에 바리케이드, 울타리 또는 유사한 구조물을 이용하여 접근을 통제시키고 작업장 바닥 및 주변을 정밀 청소하고 기록·보관·제출하여야 한다. 고성능필터(헤파필터)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칠판 위, 게시판 위, 에어컨 위, 문틈, 창틈 등을 구석까지 정밀 청소하여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안전한 보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발생되는 석면분진이 작업구역 외부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석면 해체·제거작업 지역의 환기시스템은 모두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석면 해체·제거작업은 습식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기감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지역의 전기설비를 차단한다.
(3)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구역으로부터 비산된 석면입자가 외부 환경으로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기구, 창문 등 개구부에 대해 비닐시트(두께 0.15mm 이상)와 덕트 테이프를 이용하여 밀폐한다.
(4)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구역은 타 인접장소와 격리를 시켜야 하며 벽 등 구조물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임시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작업지역 내 이동이 가능한 물품 및 시설물은 작업지역 밖으로 이동시켜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석면입자로 인한 오염 우려를 차단하여, 작업완료 후 오염정화 작업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설비 및 공조시설 등 이동이 불가능하여 작업구역의 원래 위치에 있어야 하는 시설물 등은 비닐시트 등의 불침투성 투명재질로 밀폐시켜 석면입자의 유입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4-8. 작업장 밀폐
(1) 수급인은 작업부위를 제외하고는 바닥, 벽 등을 내부구조가 보일 수 있도록 감시창을 설치하고, 불침투성 재질의 비닐시트로 덮는다. 이때 바닥과 벽의 밀폐순서는 바닥을 먼저 밀폐하고, 그 다음에 벽을 밀폐한 후, 다시 바닥 밀폐, 다시 벽 밀폐 순서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을 적절하게 밀폐하기 위해서 바닥은 두께 0.15mm 이상(2겹), 벽면은 두께 0.08mm 이상(2겹)의 폴리에틸렌 비닐시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비닐을 접착하기 위해 폭 4.8cm 이상의 덕트 테이프 사용을 권장하며, 비닐시트와 벽면 접착력이 우수하여야 한다. 접착이 어려운 경우는 코르크, 나무 등을 이용하여 못으로 고정하거나, 접착스프레이로 비닐시트를 벽에 부착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다.
(3) 수급인은 작업장 밀폐작업 시 현장관리자 또는 석면감리원이 석면 해체·제거작업장에 들어가지 않고 작업장 내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작업감시창을 만들어야 한다.
(4) 수급인은 바닥면 밀폐 시 비닐시트의 두께가 0.15m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2중으로 비닐을 깔아야 한다. 2중으로 비닐을 깔 경우, 움직이지 않도록 양면용 테이프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또한, 비닐시트로 벽면 모서리까지 깔고 벽 위로 30cm 정도 올려서 접어 고정시키고 테이프로 밀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벽면 밀폐 시 두께 0.08m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2중으로 비닐을 사용하여야 한다. 벽면시트의 이음매 부분은 30 ~ 45cm 수직으로 포개어지도록 조정하여 테이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작업장 밀폐작업 시 교실, 교무실 등 각 실을 개별 비닐보양을 하고, 각각의 실별 감시창을 설치한 상태에서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여 작업장 밖(복도)에서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안을 관리·감독하기 용이하게 한다. 각 실의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복도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한다.
(7) 수급인은 비닐시트로 밀폐가 잘 되었는지 발연관(smoke test tube)을 이용하여 비닐의 이음새 부분이나 접착부분 등에 공기가 새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전·후에는 음압기를 1시간 이상 작동해 음압이 유지되는지를 반드시 감리인에게 확인토록 한다.
4-9. 음압 유지 및 습윤 작업
(1) 수급인은 밀폐된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내부의 음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작업장 공간(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정 배기유량 및 음압기 소요대수를 산정하여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 음압기 소요대수 산정방법
① 작업장 공간(체적) 계산(㎥) = 가로(m)×세로(m)×높이(m)
* 설계도면이나 현장 예비조사를 통하여 천장재를 철거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은 공간을 사전에 확인하여 체적에 포함
② 시간당 환기량(㎥/hr) = 4회/hr × 체적(㎥)
③ 필요 배기량(㎥/hr) = [시간당 환기량 ÷ 60min] × 여유율(1.2)
* 배기량은 작업 중 음압유지를 방해할 수 있는 작업자 출입, 음압기 효율, 밀폐의 기밀 등을 고려하여 여유율(20%이상) 부여
④ 음압기 소요대수 산정 = 필요배기량 ÷ 음압기 용량
* 음압기 용량의 경우 음압기 시험성적서 등 확인 필수
(2) 수급인은 음압기 흡입구를 위생설비에서 가능한 한 먼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2대 이상의 음압기를 설치할 경우 한쪽으로 집중시키지 않고 작업장 구석으로 공기의 흐름을 분산시켜 공기 정체구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업장 내부에서 음압기의 흡입구 또는 배출구에 덕트(공기운송관)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닐재질의 덕트를 사용하고 해체 작업 후 지정폐기물로 폐기 처리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음압기를 설치한 후 석면 해체·제거작업 전에 아래와 같이 음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음압밀폐시스템의 비닐 시트 등의 밀폐시트가 작업장 안쪽으로 팽창되는 것을 확인한다.
- 연기 발연관(smoke test tube)을 이용하여 연기흐름의 방향이 석면 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된 출입구에서 음압기 흡입구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한다.
- 작업시간 1시간 전부터 석면 실내농도 측정 완료 후까지 음압측정기의 음압이 0.508㎜H2O 이상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4) 수급인은 밀폐된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내에서 출입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음압기와 가장 먼 위치에서 음압측정을 하여야 한다. 음압기는 작업 시작부터 작업 종료까지 가동해야 하며 음압기록장치도 음압기가 가동되는 동안에는 계속 측정이 이루어져 작업일보와 함께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작업종료”란 석면 함유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공기 중 석면농도를 석면조사기관이 측정하여 그 결과가 0.01개/㎤ 이하로 확인된 때까지를 의미한다.
- 각 음압기와 음압기록장치의 작동 시작시간, 작동 종료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또한, 석면조사기관의의 석면농도 측정 시작시간, 종료시간, 결과 판정통보시간도 같이 기록하고 관리토록 한다.
(5) 수급인은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에는 작업 시 석면분진이 작업장 밖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필터(헤파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물 또는 습윤액을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해체·제거 대상물질에 스프레이 등으로 습식화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작업 중에도 계속해서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습식작업에 따른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되는 전기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연장선 이동식 코드릴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공급하여 사용 한다.
4-10. 기타 석면 해체·제거작업별 조치사항
(1)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석면 해체·제거작업기준의 준수)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89조부터 제497조를 준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4-11. 석면함유잔재물의 처리
(1)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 부스러기 등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헤파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하여서는 안 됨)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헤파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오염을 제거하여야 하며, 음압기 오염 제거작업 동안에도 또 다른 음압기를 계속 가동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체·제거된 석면을 마르기 전에 즉시 비닐포장 등에 넣어 적절하게 밀봉해야 하며, 필요시 습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물 또는 습윤액으로 충분히 적신 후 포장하고 아래와 같이 석면함유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공급자 정보”에는 석면 해체·제거 사업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작성
전체크기 300㎠ (가로×세로) 이상 / (0.25×세로)≤가로≤(4×세로)
(4)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 잔재물이나 석면 부스러기 등을 투명비닐 또는 반투명 불침투성 용기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바닥시트 등 해체·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 소모용품(보호복 등), 교체된 음압기 및 폐수여과장치의 필터도 적절히 포장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4-12. 석면의 제거·청소 및 처리 시 주의사항
(1) 석면이 함유된 물질은 가능한 한 제거 전에 물 또는 습윤제(계면활성제)를 이용하여 습식작업을 한다.
(2) 습윤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습윤액 사용 후 20∼30분 이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단 외부의 환경에 의해 습윤이 불충분한 경우 작업 중 습윤이 유지되도록 반복적으로 습윤액을 뿌린다.
(3) 바닥시트, 폴리에틸렌시트 등 해체·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 소모용품은 습윤화 후 폐기용기에 넣고 보관하기 전에 습윤화 하거나 밀봉한 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처리 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석면 자재를 제거한 후에 작업지역은 젖은 걸레를 이용하여 습식 청소 하거나 고성능필터(헤파필터)가 달린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5)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재사용할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헤파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하며 음압 밀폐시스템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세척 작업동안에도 계속 가동 하여야한다. 또한 고성능 필터의 교체 등은 반드시 음압이 유지되는 밀폐된 작업장 내에서 하여야한다.
(6) 바닥비닐시트는 석면농도 측정시에는 건조되어 있어야하며, 기준치 이하가 확인된 후 습윤화하여 접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음압밀폐 관련 장비 등은 완벽하게 오염이 제거되어야 하며 음압기 및 진공청소기의 전처리필터 및 고성능필터(헤파필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작업장 외부로 반출 및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석면폐기물과 보호의, 마스크필터, 장갑 등은 폐기처리용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4-13. 폐석면자재 포장 및 폐기용기
(1) 폐비닐시트, 작업복, 장갑, 필터, 잔재물 등 포장
(가) 폐기 처리용 용기는 다음의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① 분진누출이 되지 않아야 한다.
② 폐기물의 외형 및 형태에 맞는 구조여야 한다.
③ 석면이 침투되어서는 안 된다.
④ 석면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적절한 표시를 해야 한다.
(나) 폐기처리용 용기는 두께 0.15mm의 2겹 폴리에틸렌 비닐백 용기로 작업 장소 밖으로 배출하기 이전에 용기표면에 붙은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해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다) 두께 0.15mm의 폴리에틸렌 비닐백 용기를 밀봉하기 전에 용기 내 잔류공기를 제거하기 위해 고성능필터(헤파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고 용기의 상부를 비틀어 접은 상태로 테이프 등으로 밀봉하여야한다.
(2) 폐석면(제거 석면자재) 포장
(가) 폐기처리용 용기 안에는 바닥, 벽, 천장타일과 같이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을 넣지 않도록 하고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 높이로 쌓아서 두께 0.15mm의 폴리에틸렌시트를 이중으로 폐기물의 각 더미를 포장한 후에 폐기물의 형태에 맞는 적당한 용기에 담아야한다.
5. 개인보호구 및 소모자재 등 사용제한
(1) 수급인은 해체·제거작업 시 작업자가 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갱의실에서 제거한 후 개인 보호구 중 일회용 보호의, 보호장갑, 마스크필터 등은 갱의실에서 벗어 뚜껑이 있는 임시 보관함에 보관하여 폐석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2)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 시트 등은 당해 건물 또는 당해 실 작업종료 후 습윤화하여 폐석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3)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위해 밀폐, 격리 등에 사용된 불침투성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재료는 습윤화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4)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 재료 등은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6. 사진촬영
(1) 수급인은 표1을 참고하여 석면작업시행에 대한 작업공정 관련 작업사진은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로 구분하여 사진을 천연색으로 일일 촬영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요구한 경우 모든 작업 공정을 비디오 촬영한다.
(2) 수급인은 관련 규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작업지침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학교의 각각 건물 및 각각 실별로 구분 각 공정별로 작업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하여 촬영,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의 작업과정은 비디오 등으로 촬영하고 관련 자료 사진첩(필요시 촬영한 비디오 파일 또는 테이프)을 준공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현황을 작업 전, 작업 중, 작업완료 후 등 작업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일시가 표시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4) 특히 중요한 부분이란 다음 내용과 같다.
① 【근로자 추락방지】안전조치로서 높이 2m 이상 작업의 수직, 수평 비계 및 내부안전방망 설치 작업을 말한다.
② 【개인 보호구 지급착용】작업자 및 제3자(가족 등)노출예방으로 개인 보호구 중 “불침투성” 보호의, 보호장갑, 보호신발, 특급필터 등을 말한다. 법 규격 적합여부 확인 가능 하도록 제조회사명과 제품 고유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 밀폐】실내 작업장으로 각각 밀폐공간을 비닐시트로 벽은 두께 0.08mm 이상 2겹, 바닥은 두께 0.15mm 이상 2겹으로 설치하며 겹침 부분을 테이프 등으로 붙여 완전 밀폐하여 작업 공간 내부 공기가 외부로 전혀 나가지 않도록 차폐하여 작업장 주변 비산방지 및 주변 거주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④ 【위생설비(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설치】작업 중 근로자가 작업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제거한 후 나가도록 하는 조치로 공기 중으로 석면비산방지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단, 실내 작업의 경우 밀폐된 공간의 작업장 출입구와 갱의실을 연결설치 하여야 한다.
⑤ 【음압기(음압유지장치)설치】실내작업 중 밀폐 공간 내 석면분진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작업장 내·외부 압력차를 최소 -0.508mmH2O로 유지하며, 밀폐된 공간의 오염된 내부 공기가 외부로 방출되지 않게 고성능필터(전처리필터-중간필터-헤파필터)를 사용하여 석면분진이 외부 비산되지 않도록 가동하는 것을 말한다.
⑥ 【석면농도측정】“석면농도 측정”은 작업완료 후 각각 밀폐공간 실별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석면 농도기준 0.01개/㎤)·확인하는 과정을 말하며 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밀폐된 상태로 재청소 또는 음압기를 일정시간 재가동한 후 농도측정을 다시 실시해 기준 이하인 경우 밀폐 시트를 제거 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비산으로 인한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공기포집장치를 통해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농도측정결과 기준치 이하 확인전까지 음압유지)
⑦ 【석면비산정도측정】“석면 비산정도측정”은 작업 중 주변 석면비산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을 말하며 배출허용기준(0.01개/㎤)을 초과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방법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측정(매일)하는 것을 말한다.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 폐기물 반출구 등)
<표 1> 실내작업 감리원 및 석면 해체·제거업자 공정(작업순서)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예시
[주의] 감리원(지정된 경우) 및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아래 공정별 사진을 작업 중 공정별(작업명, 공종, 작업내용, 위치, 시공일자 등) 설명서 기재와 함께 촬영하고, 준공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일 통합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1. 안전교육(매일 1회)
2. 개인보호구 적절성 및 수량 확인(매일 1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2조(작업수칙) 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86조(직업성 질병의 주지)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89조(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②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1조(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1. 방진마스크(특등급만 해당한다) 2.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
3.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
②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5.3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3) 사업주는 불 침투 성의 보호 장갑, 보호의 및 보호 장화를 지급하여야 한다.
※ 보호복, 장갑, 필터 등 1회용은 1일 4회 이상 지급 착용 하여야 한다.
3. 포장 및 보양비닐 두께 확인(매일 1회)
4. 휴게실 설치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6-1공통사항(2)(가) 벽 0.08mm, 바닥 0.15mm 이상 두께
7. 7.16 포장비닐은 두께 0.15mm 이상 2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 ①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 야 한다.
②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일일 통합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5. 법령/석면조사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계획서/신고증명서 등 게시
(각 사업장 별 매일 1회) 6. 출입금지조치/ 경고표지설치/ 석면작업장 안내 표지설치/ 안전보건표지 설치 (각 건물 별 매일 1회) 7. 폐기물 임시보관 / 보관 중 표지판설치
(각 건물 별 매일 1회/ 각 더미 스티커 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②석면조사 방법 및 종료일자, 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해당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②작업장 주변지역에 별표 5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0조(경고표지의설치)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 일람표 번호 502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 별표5 나. 보관의 경우 3) 폐석면은 다음과 같이 보관 한다
가)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나)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7. 7.12. 재사용하지 않을 석면폐기물과 보호의는 폐기처리용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7. 7.16.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을 넣지 않도록 하다,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높이로 쌓아서 0.15mm두께의 폴리에틸렌 시트를 이중으로 포장 보관
일일 통합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8. 보양비닐 폐기 (불 침투성 재질의 1톤 백 또는 비닐 백)
(각 건물 별 매일 1회) 9. 개인보호구 폐기 (각 건물 별 매일 1회)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7. 7-4 바닥시트, 폴리에틸렌시트 등 작업 중 사용된 소모용품은 습윤화 후 폐기용기에 넣고 보관하기 전에 습윤화 밀봉한 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5조(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①석면에 오염된 장비, 보호구 또는 작업복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 밀봉된 불침투성 자루나 용기에 넣어 처리하여야 한다.
모든 실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10. 1차 모든 창문, 개구부 등 투명비닐 보양(모든 실별)
11. 벽, 바닥보양 밀폐 (모든 실별)
12. 모든 환기덕트, 냉 난방기, 전등 등 보양(모든 실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석면 해체·제거작업 시의 조치)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 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6. 6.1.(2)(가) 음압밀폐를 위하여 작업부위를 제외하고 바닥 두께 0.15mm이상 두겹 이상, 벽 두께 0.08mm이상 한겹 이상으로 보양하는 것을 권장한다
6. 6.1.(1)(가) 석면해체·제거작업지역의 창문, 환기 덕트 개방부위, 출입문, 모든 개구부는 밀폐시켜야 한다.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벽의 경우 두께 0.08mm, 바닥의 경우 두께 0.15mm이상 불침투성 재질의 비닐시트를 두겹으로 밀폐하고, 현장관리자, 감리원, 석면모니터단 등이 석면 해체·제거작업장에 들어가지 않고도 작업장 내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감시창을 설치하도록 한다.
※ 불침투성 비닐시트와 감시창의 재질 및 규격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을 따름
모든 실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13. 위생설비설치 탈의실 ⇨ 샤워실 ⇨ 갱의실 ⇨ 작업장 순서
13-1. 갱의 실 작업장 출입구와 연결 설치
※ 작업장입구가 협소 3단계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14. 감시(점검)창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4조(위생설비의 설치 등) ①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개인보호구를 작업복 갱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석면분진을 제거한 후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 특기사항 -
작업장입구가 협소한 경우 탈의실과 샤워실은 인접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단, 갱의 실은 모든 작업장 출입구와 연결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9조(밀폐등) ②밀폐된 실내에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투명유리를 설치 실외에서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특기사항 -
작업 과정을 밖에서 볼 수 있고, 사진촬영을 위해 투명 재질로 모든 실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15. 음압기 설치 (모든 실별) 16. 음압유지 확인
(모든 실별 / 작업지침 음압유지확인방법에 따라)
17. 습윤작업 및 못(피스 등) 제거 (모든 실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0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①석면제품 등의 포장작업을 하는 장소 등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가동하여야 한다.
제495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제거작업
다. 작업장소를 음압을 유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할 것.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6. 6.1.(2)(나)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압력차가 –0.508mm
H₂O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작업지침 / 음압유지 확인 방법】
6. 6.1.(2)(사)①비닐시트가 안쪽으로 쪼그라드는 것 확인.
② 스모그 테스트 튜브 등에 의한 연기흐름의 방향이 석면 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된 출입구 등 개구부에서 작업장 내부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
③ 음압기록장치로 작업장소와 외부의 압력차가-0.508mm
H₂O 유지 확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1조(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②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습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6.2 작업별 조치사항
(2) 천장재 등 해체작업(다)벽체, 바닥타일, 천장재는 직접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모든 실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18. 제거 후 포장 전 습윤작업 (모든 실별) 19. 비닐 0.15mm 두께 2겹 포장 (모든 실별)
19-1. 0.15mm 두께 비닐용기 사용 포장
(모든 실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1조(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②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습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6. 6.1.(4)(나) 작업 중에도 계속해서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②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 처리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7. 7-16 폐기처리 용기 안에는 바닥, 벽, 천정타일과 같이 뾰쪽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넣지 않도록 한다. 뾰쪽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높이로 쌓아서 두께 0.15mm의 폴리에틸렌시트로 이중으로 각 더미를 포장한 후 형태에 맞는 용기에 담아야 한다.
20. 장비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로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 20-1. 작업대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로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 20-2. 도구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로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 20-3. 포장표면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로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5조(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②오염된 장비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 압축공기를 불어서 석면오염을 제거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497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①석면 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7. 7.7 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작업대,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한다. 밀폐시스템(실내작업)경우는 세척작업동안 음압기를 계속 가동 하여야 한다.
7. 7.10 작업종료 후 재사용할 구조물 등은 걸레로 닦거나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한다. 단,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은 재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실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21. 경량철골천정틀(M-bar 등) 철거 및 폐기
(모든 실별)
22. 바닥 보양 비닐표면에 묻은 석면분진 등 청소
(모든 실별)
22-1. 벽 보양 비닐표면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7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①석면 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청소하는 경우에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해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 반출 (반출 하는 날) 운반차량 상차과정 운반회사 / 차량 번호 포장재 훼손되지 않게 상차하는지 여부 7. 작업 일시 중지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4장. 부록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작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작업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인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감리인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작업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3) 작업 근로자의 기술 미숙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 시공하여 근로자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4)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할 때
(5) 수급인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불법하도급하거나 방치하였을 때
(6) 작업자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법적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7) 관련법 기준과 과업내용서, 작업지침 등에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때
(8) 관련법에 부적합한 근로자(고용노동부 미신고 근로자 등) 사용할 때
(9) 발주자의 검측 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 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중단할 때
(10) 석면 해체·제거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위험한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할 때
(11) 적정한 보양 및 음압유지를 하지 않았을 때
(12) 밀폐되지 않은 상태에서 냉난방기, 선풍기, 조명기구 등 부착물을 제거하여 석면함유자재를 손상시켰을 때
(13) 작업자가 보호구 및 보호의를 착용한 채로 작업장 외부로 나와서 활동할 때
(14)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실내농도측정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
(15)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하지 않고 작업을 할 때
(16) 석면비산정도 측정 및 농도측정 결과를 즉시 보고하지 않을 때
(17) 석면비산정도 측정 및 농도측정 결과를 거짓이나 허위로 작성했을 때
(18) 석면비산정도 측정 및 농도측정 방법이 위배될 때
(19)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작업장에서 석면자재가 검출되었을 때
8. 석면 해체·제거
(1) 석면 해체·제거 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규정 및 작업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준수하여야 한다.
(2) 석면 해체·제거작업은 해체 준비 및 계획서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작업기간 및 예산 내에서 작업을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석면 함유 자재는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에 따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석면함유 자재는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가능한 한 원형 형태가 유지되도록 해체한다.
(6) 해체·제거된 자재는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7) 석면함유 자재는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 해체·제거한다.
(8) 근로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해체한다. 단, 추락방지시설과 같거나 그 이상 효과를 가진 특허 등 특별한 공법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해 그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9. 근로자 금지 및 의무 사항
수급인은 석면작업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절차 및 작업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장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물, 음료, 식사 류 등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3) 근로자는 음식물을 섭취하려는 경우 별도 장소 휴게시설 등에서 섭취하여야 한다.
(4) 근로자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관리감독자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안 된다.
(5) 근로자는 작업장 내에서 일체의 개인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6) 근로자는 작업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알려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는 갱의실에서 벗어야 하며 갱의실 외 장소에서는 절대 벗지 않아야 한다.
(8) 근로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장 외부로 나와서는 아니된다.
10. 휴게시설 설치 및 구급용구 비치
(1)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은 석면분진이 발산하는 작업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작업 중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 용구를 갖추어야 한다.
1. 붕대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2. 외상(外傷)용 소독약 3. 지혈대·부목 4. 휴대용산소호흡기 또는 산소캔 11. 환경 및 안전대책 11-1. 환경대책
(1) 수급인은 석면자재 또는 지붕 등에 쌓인 먼지 등이 작업장 주변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습윤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석면 해체·제거 시 분진 발생 등 주변 오염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 등을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석면자재 또는 잔재물 등을 포장한 포장재가 보관 중 찢어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내의 석면이 주변지역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산될 우려가 있는 석면 분진이나 부스러기 등은 습윤화 후 재빨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폴리에틸렌비닐 재질의 포장비닐에 담아 밀봉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비닐에는“석면함유”등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석면분진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 중 작업 공간 내에서 석면비산측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임시 폐기물 장소에 대해서는 배출 전까지 석면 비산농도 측정을 해야 한다(야적인 경우)
11-2. 안전대책
(1) 수급인은 비, 눈, 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점검 등을 실시하여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 시공 중에는 도로의 교통, 일반인의 교통, 인접해 있는 기설구조물,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작업의 특성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작업 전 반드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축물의 상태 및 석면자재 노후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석면 비산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3. 이동식 크레인 등에 의한 위험 예방
(1) 수급인은 크레인, 사다리차 등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크레인 명세서에 적혀 있는 지브의 경사각 (인양하중이 3톤 미만인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에는 제조한 자가 지정한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4. 근로자 추락방지 설비설치
(1) 수급인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는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추락방지 설비와 같거나 그 이상 효과를 가진 특허 등 특별한공법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 그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 강관비계구조-
(가)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나) 띠장 간격은 2미터 이하로 설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11-5. 복원작업
(1) 수급인은 근접 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복원작업을 한다.
(2) 수급인은 작업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철거 및 운반으로 인한 주변도로 및 현장 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하여야 한다.
12. 사업장 주변 비산정도 측정 및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12-1. 개별 사업장 비산정도 측정
(1) 수급인은 설계서를 확인, 숙지하여 석면자재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분무재나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 기간 동안 매일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내용을 확인하여 보고한다.
(2) 수급인은 석면작업 중 작업장 주변지역 공기 중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0.01개/㎤ 이하임을 확인한다. 시료 채취 위치 및 시료 수는 표2와 같다.
(3)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 계속작업 진행여부를 지시받아야 한다. 또한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한 결과 사업장주변 석면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개선 계획을 수립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 승인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하여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급인은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내용과 같이 실시한다.
① 작업 중 매일 측정 대상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 폐기물 반출구
②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체·제거작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
③ 각 지점별 시료채취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등은 표2와 같다.
<표 2> 환경부고시 제2012-79호 「석면 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별표 1]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실내 석면 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지점 세부 지점수 시료채취위치 비고
부지경계선 또는
부지내 작업경계선
4개 이상
해당지점 주변
5m이내, 높이 1.2-1.5m
- 부지경계선과 석면 해체·제거작업장과의 거리가 100m
이상일 경우 부지내 작업경계선을 설정
작업장 주변 실내 1개 이상 작업장 주변 높이 1.2-1.5m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 3층 이상 건물일 경우 작업층의 상ㆍ하층 설정가능
실외 1개 이상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 대상 건축물 외곽 5m 이내
(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위생설비 지점 전수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 거리 1m이내 - 폐기물 보관지점
전수
(지점당 2개 이상)
해당지점 주변 1m이내, 높이 1.2-1.5m
-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보관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음압기 배출구 전수 읍압기 공기 배출구 0.3-1m이내
-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
-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도 음압기를 가동한다면 측정
- 여러 개의 음압기 배출구를 하나로 연결해서는 안됨
폐기물 반출구 전수
해당지점 주변 1m이내, 높이 1.2-1.5m
- 폐기물 반출시에만 측정
- 폐기물을 반출하는 작업자의 개인시료 채취 결과로 대체 가능
12-2. 작업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
(1)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석면농도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비닐 보양제거 전과 잔재물 조사에서 잔재물이 발견되는 경우(협의 후 측정)
(2) 수급인은 밀폐공간의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작업여부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그 지시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한다.
(3) 수급인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또한, 개선계획을 수립 후 발주자에게 제출해 승인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밀폐 공간 작업장은 청소작업과 음압기를 가동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각각 밀폐면적 크기별 공기 중 석면농도 시료 채취 수는 표3과 같이 채취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석면농도 초과로 인하여 작업자 노출 또는 작업장 주변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7) 수급인은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려는 경우 실내작업장을 대상으로 각 호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모두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장의 음압설비와 밀폐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유지한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한 경우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①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
②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쌓인 먼지 등 잔재물(殘滓物)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③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④ 폐기물은 밀폐 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⑤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할 것
(8)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飛散)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한다.
<표 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 시료채취 수는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된 시료 수 이상을 채취해야 한다. 다만, 수식의 계산결과가 1미만이고, 석면함유자재를 의도적으로 분쇄하는 작업(구멍을 뚫거나 긁어내는 작업, 깨거나 톱질하는 작업 등)의 경우 1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밀폐면적(A) 최소 시료채취 수 50㎡ 2 100㎡ 3 200㎡ 4 500㎡ 6 1000㎡ 9 5000㎡ 16 13. 관리감독자 선임 및 업무내용
(1) 수급인은 법적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 외 작업내용과 관련된 서류작성 및 구비 등 다음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석면작업 관리감독자 업무내용 -
① 자재 제거 전 설비, 시설, 장비 등 설치의 적정성 평가 및 제거 전 발주자에게 점검 요청 업무
② 작업 날짜별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안전교육일지(근로자서명) 구비 업무
③ 작업 날짜별 개인보호구지급 및 보호구지급대장(근로자서명) 구비 업무
④ 작업절차 및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⑤ 음압기, 음압기록장치 등의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⑥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 및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하는 업무
⑦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업무
⑧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업무
⑨ 해체·제거작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평가 업무
⑩ 해체·제거 현장의 작업환경기준 준수 여부 감독 업무
⑪ 석면비산 방지를 위해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 개선 지시 업무
⑫ 해체·제거작업 계획서대로 작업 실시 여부 및 완료 여부 평가 업무
⑬ 석면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관리감독 업무
⑭ 각 학교, 각 건물, 각 교실, 각 복도별로 구분 관련규정의 작업 기준에 따라 전, 중, 후 공정별 사진촬영 업무
⑮ 작업내용에 따른 보존서류(17-1 참고) 구비 업무
(수급인 구비 준공 시 제출)
14.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14-1. 사업 내 정기 안전·보건 교육
(1) 수급인은 교육기관 강사등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관리감독자(3년 이상 경력자)등으로 하여금 각 호에 따른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하고 근로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14-2. 특별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유해·위험 작업에 대하여 교육기관 강사 등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각 호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석면 해체·제거작업 - (가)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나) 석면 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다)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라) 그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4-3.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당해 작업과 관련된 각 호에 따른 “건설업기초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또한, 교육 이수증을 지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설계서 등의 관리
수급인은 작업장에 석면작업과 관련된 각종 법 규정, 표준과업내용서, 작업지침 및 필요한 기술서적을 비치하여야 한다.
16. 설계변경 승인요청
(1) 설계변경은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얻은 후 할 수 있다.
(2)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안) 설계도면 (마)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17. 작업의 준공 및 제출 서류 (1) 제출서류 (가) 준공계, 준공검사원 (나) 준공부분 내역서
(다) 환경 및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사진 첨부)
(라) 작업일보 및 지시사항 수불부 (마) 기타 작업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바)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 (사) 석면작업 준공사진(전․중․후)
<학교의 각 건물별 및 각 실별로 구분 공정별로 정리 설명>
(2) 준공서류는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과 구성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단,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의 서식이 없는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간 협의하여 정한 서식에 의한다.
(3) 작업지시한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준공신고서(준공계 등) 2부를 제출․보고 하여야 하며, 작업 중 기성금 신청을 할 수 있다.
(4) 준공검사 완료시 작업대금 정산서류 및 관련규정과 설계서, 과업내용서에 의한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작업대금을 청구한다. 단, 환경 및 안전관리비, 보험료 등 정산대상은 필히 정산 후 작업대금을 청구한다.
(5) 수급인이 제출한 준공 또는 기존 서류 검토 결과 관련 규정, 설계서, 과업내용서 등 내용과 제출자료 작업내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정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6) 수급인은 설계서에 의한 석면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준공 시 서류로 작성하여 2부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발주자 요구 수량에 따라 제출한다.
(7) 수급인은 준공 시 서류 장기보존을 위하여 석면 작업내용의 모든 서류는 CD 또는 USB(저장장치)에 저장 발주자 요구 수량에 따라 제출한다.
(8) 수급인은 수작업으로 기재한 서류 및 컴퓨터로 작업이 불가능한 모든 서류는 스캔작업 등 방법에 의하여 CD 또는 USB(저장창치)에 저장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다음 내용의 각 목록의 세부 서류를 구비·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구비하여야 할 목록 서류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첨부해 저장·제출한다.
17-1. 구비 제출서류 및 보존서류 목록 연번 서류 목록 구비자 구비 내용 제출 시기 1 석면 해체·제거작업신고서 수급인 【작업 전 구비】
○ 법 규정에 따른 서식. <현장 비치>
(사본)작업 7일 전 발주자에게 제출 2 석면 해체·제거작업계획서 수급인 【작업 전 구비】
○ 고용노동부에 신고필 후 검토 확인된 작업계획서.
<현장 비치>
(사본)작업 7일 전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 받은 후 작업
3 석면 해체·제거작업 신고증명서 수급인 【 석면 작업 전 구비】
○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석면작업 신고 증명서.
<증명서 현장 비치>
-작업 전 제출 4 석면 해체·제거 장비종류 수급인
【각각 건물별 및 각각 실 별 작업 전 구비】
○ (1)음압기 (2)음압기록장치 (3)고성능필터(헤파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4)분무기 (5)비계 (6)작업발판 (7)추락방지용 안전방망 (8)안전대 (9)위생설비(집수전, 샤워기, 배수여과장치 등) 등 작업에 투입한 자료.
<장비의 경우 시리얼넘버 기재,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5 유해물질 종류, 사용량 (석면조사 결과서) 발주자 【작업발주 전 발주자 구비】 ○ 석면조사 결과서 <현장 비치> -발주자 보존. 6 세부작업 일지 (작업일보) 수급인
【각각 건물 별 및 각각 실(기능)별로 구비】
○ 석면 해체·제거작업지침,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각 공정별로 세부적으로 투입인력 명단(서명), 장비목록 및 작업한 자료 <작업 전, 중, 후 구분 (시공일자, 위치, 공정, 작업내용 등) 기재촬영 현장 비치>
-일일 제출 7 특수건강진단결과표등 수급인 【작업 전 구비】
○ 투입 작업자와 실명확인 할 수 있는 자료.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8 폐기물 수탁 확인서 발주자 【처리위탁하기 전 발주자(소유자)가 구비】
○ 수집, 운반, 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후 계약 체결 한 자료.
<현장 비치>
-발주자 확인 후 보관. 9 안전교육 일지 등 수급인
【작업 날짜별 선임된 관리감독자가 실시. 구비】
○ 교육실시 후 근로자로부터 확인 받은 교육사실 확인서.
<사진 등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0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약서 수급인, 발주자
【(작업계약서) 작업시작 전 발주자와 석면 해체·제거업자 구비】
○ 발주자 와 석면 해체·제거업자 간 체결된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약서
<현장 비치>
-석면제거작업계약서는발주자, 제거업자 동시 보존
11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수급인 【각 작업장 별 및 작업날짜 별 구비】
○ 게시 또는 비치 자료
<게시 또는 비치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2 바닥 보양작업 등 수급인
【각각 건물 별 및 각각 실(기능)별로 구비】
○ 각각 건물별 및 각각 실별 비닐시트 두께
0.15mm 이상 2겹 설치 자료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3 보호 장비 착용 및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수급인 【작업날짜 별 구비】
○ 불침투성 보호장갑, 보호의, 보호장화, 특급필터, 방진마스크, 보안경, 안전모 등 지급 착용한 자료
○ 보호구지급대장(지급수량 및 근로자 서명 된 것) 서식 자료
[주]보호구 지급대장에는 보호장갑, 보호의, 보호 장화, 특급필터 등은 회사명과 제품 고유번호를 기재 하여야 한다.<법 규정 적합 여부 판단 함>
<작업 전,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4 비산방지 수급인
【각각 건물 별 및 각각 실(기능)별로 구비】
○ 제거자재 습윤성유지 과정 및 작업종료 후 습윤 또는 진공청소기 청소 자료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5 위생시설 (탈의실,샤워실, 갱의실) 수급인
【각각 건물 별 및 각각 실(기능)별로 구비】
○ 각 작업장별(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설치(개소별) 및 용품, 용구 비치 자료
※ 실내작업의 경우 갱의실은 반드시 작업장 출입구와 연결 되어야 한다.
○ 탈의실 : 옷걸이 등
○ 샤워실 : 집수조, 배수여과장치, 냉.온수장치, 샤워시 필요한 용품 용구 등
○ 갱의실(밀폐구조) : 개인보호구 폐기용기, 청소기 등
<작업 전,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6
음압기 및 고성능필터
(헤파필터) 청소기 필터 교체 자료
수급인
【해당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별로 구비】
○ 각각의 음압기에 장착되어있는 전처리필터, 중간 필터, 고성능 필터에 대한 각각의 교체일 및 증빙자료
○ 각각의 고성능필터(헤파필터) 청소기에 들어가 있는 고성능필터에 대한 교체일 및 증빙자료
-준공 시 제출 17 석면함유 물질 표기 (스티커 부착) 수급인 【포장 폐기물 각 더미 별 구비】
【주】 슬레이트는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시 제2012-78호에 따라 아래 내용이 포함된 스티커를 부착 하여야 한다.
- 두께 0.15mm이상 2겹 비닐포장-
① 폐기물종류 ②두께 ③수집장소 ④최종처분장소 ⑤ 업체명(관리책임자)
- 마대포장 -
①폐기물종류 ②최대허용무게 ③수집장소 ④최종처분장소
⑤업체명(관리책임자)
【포장 폐기물 각 더미 별 구비(슬레이트외)】
○비닐시트 두께 0.15mm이상 2겹 포장 밀봉 스티커 부착 자료.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단 슬레이트 포장재는 시험성적서 현장비치>
-준공 시 제출 18 안내 및 경고표지판 수급인 【각 작업장 별 구비】 ○ 경고. 지시. 금지표지판게시
○ 석면조사방법, 종료일자, 석면조사결과요지 게시
○ 인근주민 및 통행자에게 석면제거작업장임을 알리는 표지판게시
【주】안내 표지판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다.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안내 작업장 위치: 석면 해체·제거 업체명: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종류: 석면 해체·제거 면적:
작업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00일간)
(작업 신고일 및 신고기관 : 0000년 00월 00일, 000000고용노동청)
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 대상인 경우만): (연락처: 000-000-0000)
※ 이 안내판은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세부 내용은 OO특별자치시·OO특별자치도·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석면 해체·제거업체명(대표자명) 연락처 : ○○○-○○○-○○○○
<작업 전,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9 벽 보양작업 수급인 【실내 작업으로 각각 실별 구비】
○ 비닐시트 두께 0.08mm 이상 2겹 설치 후 겹침 부 테이프 붙여 밀폐한 자료
<작업 전,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20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증명서
발주자 【현장 별 구비】
○ 시·군·구 신고(신고필증) 및 폐기물처리확인서.
<지자체 확인서 현장 비치>
-발주자 보존 21
작업환경측정 및
(농도측정), (비산정도측정)결과보고서 등
수급인 【작업 중, 후로 구분 구비】
○ 실내작업장 각각 실별 작업 후 석면농도측정 결과서(보고서포함) 자료
○ 실외, 실내작업장으로 작업 중 석면비산정도측정 결과서(보고서포함) 자료
○ 측정과정 확인 할 수 있는 일별 사진 자료.
<측정사진, 분석결과서 등 현장 비치>
-농도측정, 비산정도측정 결과 는 결과서 받는 즉시제출
※발주자는 결과에 따라 즉시 작업 중지를 명하여야 함.
- 준공 시 제출 22 인허가(신고)신청사업장 현장확인 협조요청 (석면자재 제거 전 검측요청서 공문) 수급인 【작업 날짜별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석면자재 제거 전 규정에 따라 시설, 장비, 설비 등을 설치하여 놓고 발주자 에게 작업장순회점검(검측)을 요청한 공문발송 등 자료
※ 발주자는 투입인원 숫자에 따라 일일작업능력을 계산 분리 하여 점검일 을 산정 하여야 한다.
<공문서 등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23 석면 해체·제거작업 점검표 발주자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 발주자는 석면제거업자로부터 작업장 순회점검(검측)요청을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석면 해체·제거작업지침, 과업내용서, 석면안전관리법】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따른 세부 점검(검측)항목을 정하고 점검표를 작성 점검한 자료(석면 해체·제거 감리보고서로 대체 가능)
<점검표 구비 현장 비치> -발주자 보존 24 시정지시서 (재시공또는 보완지시사항) 발주자 【석면자재 제거 전 점검 후 구비】
발주자(소유자)가 작업기준, 작업지침, 과업내용서 등에 따라 작성된 점검표에 의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석면제거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보완조치 지시한 자료
<공문서 등 구비 현장 비치> -발주자 보존 25 시정지시 조치결과 보고서 수급인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점검 후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발주자로 부터 시정지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 조치 후 발주자에게 보고한 자료
<지시 전 과 조치 후 사진 등 자료 포함>
<공문서 등 현장 비치> -준공시 제출 26 시정지시 종결처리 전 발주자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발주자가 시정지시 한 부분에 대하여 석면제거업자가 조치 후 보고한 결과를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한(사진 등) 자료
<사진 등 현장 비치> -발주자 보존 27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 수급인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구비】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 양식(별첨)”에 따라 사진 및 첨부자료를 완비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 자료
-발주자 및 수급인 보존
18. 해체·제거작업 전 비품·집기류 이동 및 사전 청소에 관한 사항
18-1. 비품·집기류 이동에 관한 사항
(1)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업종코드5887)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0035)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를 비품과 집기류를 옮기는 이사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2)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이사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해당 공간에서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비품과 집기류를 작업공간과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뒤 나중에 해체제거작업이 완전하게 끝난 뒤 다시 원 위치 시킨다
(3) 이사업체는 작업을 하기 4~5일 전 학교를 방문해 이동시킬 물량과 종류, 특성 등을 파악한 뒤 작업 인원, 작업 기간과 비품과 집기류 종류별 작업 방법 등에 대한 계획서를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발주자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비품과 집기류 이동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간에 대한 사전청소를 하기 2~3일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5)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이삿짐 운반 인력과 운반 실적이 충분한 이사업체를 파트너로 정한다.
(6) 이사업체는 물품 등을 이동할 때 파손에 유의해야 하며 부주의로 물품 등을 파손할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7) 이동한 비품과 집기류를 다시 해당 공간에 옮길 때는 일회용 타월 또는 젖은걸레 등으로 습식청소를 한 뒤 고성능필터(헤파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건식 흡입청소를 한다.
(8) 공사범위 내 포장이사가 원칙이며 선풍기 및 공기청정기 등 철거, 보관, 재설치를 하여야 한다.
(9) 해당학교의 관리실(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등)이 타학교로 이전 및 복귀에 대해 비품과 집기류 등을 포장 이사해야 한다.
18-2. 사전 청소에 관한 사항
(1) 해체·제거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위생관리(1162) 용역업에 등록한 업체를 청소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2) 청소업자는 해체·제거업자의 지시에 따라 석면먼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습식 청소를 한 뒤 고성능필터(헤파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건식 청소를 한다.
(3) 청소업자는 청소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바닥이 아니라 사물함 상부와 내부, 전기단자함 내부와 전선줄, 벽과 바닥의 모서리 부분, 싱크대의 경우 바닥 아래 부분, 바닥 틈새, 창틀, 에어컨 날개, 기기 뒤편과 상부, 붙박이장 틈새와 아래 부분, 그리고 난방관 이음매, 사람 손이 잘 닿지 않는 좁은 공간 등이므로 이곳까지 꼼꼼하게 청소하고 점검해야 한다.
(4) 청소 때 특히 석면자재로 의심되는 조각이나 부스러기가 있지 않은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청소업체의 청소감독자는 작업자의 청소가 끝난 뒤 다시 한번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먼지가 없는지, 부스러기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별 첨>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 양식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 [ ]건축물 [ ]설비 위치(소재지) 건축물등록번호 용도 건물명(설비명) 건축물수 구조 세대수 연면적 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석면 해체· 제거업자 업자명(상호) 대표자 성명 고용노동부 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작업장 공사현장명(공사명ㆍ작업명) 전화번호 해체 사유 해체사유 해체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석면함유 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 종 류 면적(㎡)ㆍ부피(㎥)ㆍ길이(m) 분무재(뿜칠재) 내화피복재 천장재 지붕재 벽재(벽체의 마감재) 바닥재 파이프보온재 단열재 개스킷 기타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현장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감리원 성명 전화번호 작업근로자 인적사항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1.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사진 1부 2.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1부
3. 사업장 주변 석면측정결과 신고서(사업장 주변 측정 대상시) 1부
4. 근로자 특수건강검진결과표 1부 ■ 작업 총괄현황 공사구역 석면자재 종류 면적(㎡) 작업시간 책임자 투입인원 (명) 비고 시작 종료 1-1반 교실 석면텍스 67.5 09:00 17:00 홍길동 10 1-1반 복도 석면텍스 220.5 11:00 17:00 홍길동 12 합계 ■ 장비 투입현황 연번 날짜 주야간여부 장비명 시리얼넘버 및 제원 투입장소 비고 1 2023.3.20 주간 음압기1 xxxxxxxx 1-1반 교실 2 2023.3.20 주간 음압기2 xxxxxxxx 1-2반 교실 3 2023.3.20 주간 음압기3 xxxxxxxx 1-3반 교실 4 2023.3.20 주간 음압기4 xxxxxxxx 1-4반 교실 5 2023.3.20 주간 음압기5 xxxxxxxx 1-1반 복도 6 2023.3.20 주간 음압기6 xxxxxxxx 1-2반 복도 7 2023.3.20 주간 음압기록장치1 xxxxxxxx : 7 2023.3.20 주간 음압기록장치2 xxxxxxxx : 8 2023.3.20 주간 음압기록장치3 xxxxxxxx : 9 2023.3.20 주간 위생설비1 xxxxxxxx : 10 2023.3.20 주간 위생설비2 xxxxxxxx : 11 2023.3.20 주간 위생설비3 xxxxxxxx : 12 2023.3.20 주간 집수조1 xxxxxxxx : 13 2023.3.20 주간 집수조2 xxxxxxxx : 14 2023.3.20 주간 진공청소기1 xxxxxxxx : 15 2023.3.20 주간 진공청소기2 xxxxxxxx : 16 2023.3.20 주간 진공청소기3 xxxxxxxx : ■ 작업근로자 투입현황 연번 성명 담당작업 작업기간 특별안전 보건교육일 특수건강검진일 개인보호구 사용수량 비고 1 홍길동 현장책임자 2023.03.20.~28 2023.1.10 2023.1.10 40set 2 김개똥 일반근로자 2023.03.20.~28 2023.1.10 2023.1.10 40set ■ 작업근로자 인적사항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서명 비고 1 홍길동 70.12.12 대한시 대한구 대한동 12 010-123-4567 (자필서명)
<첨부 1>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일보(현장명 : OO학교 석면텍스 해체·제거
)
항목
석면 해체·제거 현장 석면·작업 안전교육 및 휴게실 설치
교육시간 시작 2023.03.20. 10:00 종료 2023.03.20. 11:00 교육담당 성명 홍길동 연락처 010-123-4567 촬영대상 ① 해당 작업장 근로자 대상 단체 현장 사진
②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에 대한 현장 안전교육 등 교육 사진
③ 작업계획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현장 비치 사진
④ 해체·제거작업자의 휴식, 음식물 섭취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구분 사진 사진설명 근로자 모습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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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진 교육내용: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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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계획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위치: 수량: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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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실 위치: 수량: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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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의 각 실별 사전 청소 조치
공간명: 1-1반 교실 청소시간 시작 2023.03.20. 10:00 종료 2023.03.20. 11:30 투입장비 종류 고성능필터(헤파필터) 청소기 수량 4대 촬영대상 ① 석면 해체‧제거 현장의 사전청소 전 모습
② 고성능필터(헤파필터) 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구석까지 정밀청소하는 모습(칠판위, 게시판 위,
에어컨 위, 문틈, 창틈 위 등)
③ 석면 해체‧제거 현장의 사전청소 후 모습 구분 사진 사진설명 청소 전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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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필터(헤파필터) 청소기를 사용한 청소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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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판·게시판위 청소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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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상부 청소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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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진 사진설명 문틈·창틈 청소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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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불가 집기·설비 청소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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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상부(천장포함) 청소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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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모서리·구석 청소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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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후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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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의 밀폐(보양)조치 공간명: 1-1반 교실 보양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석면 해체‧제거 현장의 보양 전과 후의 전체 전경 및 작업관리자
② 2중으로 보양된 바닥, 벽면 비닐, 두께 측정사진
③ 스모그 머신 등을 이용한 기류 흐름 테스트 모습
④ 외부로 석면의 비산 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망 또는 격벽
구분 사진 사진설명 비닐보양 중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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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보양 완료후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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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 보양 (벽·바닥) 벽면 4 면( 0.08 mm 33 m) 바닥 1 면( 0.15 mm 18 m)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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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모그 머신 등 테스트 (비산 방지망)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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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관계자외 출입금지 경고표지 및 흡연․음식물 섭취 등의 금지표지 설치
설치시간 시작 종료 촬영대상
① 작업장 출입구 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관계자외 출입금지” 경고표지
②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안내표지
③ 바리케이드, 출입금지 띠, 펜스 등의 경계선
④ 흡연 및 음식물 섭취 등의 금지표지 구분 사진 사진설명 경고표지 위치: 교문앞 수량: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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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표지 위치: 1층 복도 수량: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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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위치: 00동 출입구 수량: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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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금지표지 위치: 00동 출입구 수량: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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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촬영대상 ① 작업별 적정한 호흡보호구 착용 모습
②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신발 등의 착용 모습
③ 음압 또는 양압 밀착도 검사 모습 ④ 호흡용보호구의 보관 상자 구분 사진 사진설명 호흡용 보호구
방진마스크 종류 및 수량: ☑ 전면형(1개) □반면형( )
□전동형( ) □송기식( )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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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복 등
개인별 지급수량: 마스크필터( 5set ) 안전모( 1개 ) 방진복( 5벌 )
덧신( 5개 ) 이중코팅장갑( 5개 )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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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도 검사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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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보관상자 위치: 수량: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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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위생설비 설치 및 사용 설치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위생설비의 설치 전경(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② 출입구가 비닐로 2겹(Z-lock 또는 T-lock)이상 설치 모습
③ 배수여과시설, 온수 시설, 세면도구 ④ 밀폐용기 보관함 등 구분 사진 사진설명 위생설비
위치: 1층 복도 계단, 2층 복도 계산, 3-3반
수량: 3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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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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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시설 급수위치: 배수위치: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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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용기 위치: 수량: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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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비산방지를 위한 습식작업 공간명: 1-1반 교실 작업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 모습
② 습윤제가 충분히 스며들도록 일정시간 간격으로 작업하는 모습
③ 습윤제에 의해 젖은 석면함유 건축자재 표면 등
구분 사진 사진설명 습식작업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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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습식작업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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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건축자재 표면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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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건축자재 표면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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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석면비산정도 측정 측정시간 시작 종료 통보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체크를 위한 석면 비산 측정 모습
※ 석면 비산 측정 시기, 시료채취 수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고시「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참고)
구분 사진 사진설명 부지경계선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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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설비1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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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설비2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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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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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진 사진설명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외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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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압기1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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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기2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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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반출구1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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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반출구2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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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석면잔재물 흩날림 방지 및 잔재물 처리 공간명: 1-1반 교실 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습식청소 또는 진공청소기를 이용한 청소 모습
② 석면함유 경고표시가 된 포대를 이용하여 석면함유 잔재물을 2중으로 포장하는 모습
③ 표면고정 처리제(고착제)를 사용하여 고정처리를 하는 경우
④ 석면폐기물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보관 장소
구분 사진 사진설명 청소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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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포장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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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착제 작업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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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지정폐기물 보관장소 위치: 수량: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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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실내) 석면 해체․제거작업 밀폐장소 음압 유지
공간명: 1-1반 교실 측정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음압측정기의 음압 측정치 사진 ② 음압측정기 튜브의 측정 위치 구분 사진 사진설명 음압측정 (1시간 가동후 사진) 음압기 모델명 및 제조사: 음압기 배기량(㎥/min):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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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기 위치 측정 위치: 음압기 수량: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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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기 위치 측정 위치: 수량: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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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기록장치 측정 위치: 수량: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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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음압기록지 비고 항목
(실내)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
공간명: 1-1반 교실 측정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석면 농도 측정 사진(시료채취기, 분진비산용 송풍기 등)
② 석면 농도 측정 시 음압 측정사진 구분 사진 사진설명 송풍기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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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기 위치: 수량: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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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기록장치 위치: 수량: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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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샘플러 설치 및 가동 위치: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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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음압기록지 비고 * 별지 양식(기타 사진 추가) 사진 1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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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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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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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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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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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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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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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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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중 냉난방기 실내기 분해세척 특수조건 1. 목적
○ 제석초등학교 석면 철거 후 교내 개별 에어컨 및 냉난방기(스탠드형, 천정형 냉난방기기) 세척을 통해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및 일정
가. 세척 대상 에어컨 및 냉난방기는 광산중 석면 철거공사 범위 내 설치·운용 중인 에어컨·냉난방기이며 교체 또는 불용예정인 에어컨은 제외한다.
나. 본 특수조건 각 조항의 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고 본 특수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도 이를 준용하기로 한다.
3. 시운전 및 검사
가. 본 과업 수행 시 전문기술자와 발주기관 직원 입회하에 작업 전ㆍ후 시운전을 실시하여 반드시 작동 이상 유무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나. 세척 및 점검 완료 후 가동상태를 시험하여 에어컨과 냉난방기의 운전에 이상이 없음을 감독 및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확인하도록 합니다.
다. 계약 상대자는 사전 점검 시 에어컨, 냉난방기의 운전에 이상발생 시 발주기관 직원에 통보하고 이상 발생의 원인과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세척장비
가. 에어컨, 냉난방기의 세척 시 스프레이건, 고압세척기 등 필요 장비를 비치 보유하여야 한다.
나. 세척 후 드레인관을 통하여 배출되는 드레인 호스가 막힐 우려가 있으므로 이물질을 걸러낼 수 있는 망사 등을 준비해야 한다.
다. 에버(핀)를 세척하기 위한 고압세척기(충전용)를 준비하고 스프레이 등 약품을 분사할 수 있는 분사형 세척기를 비치해야 한다.
라. 마른 수건이나 타올 등으로 물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마. 고소작업으로, 천정형 에어컨을 청소하는 경우, 안전한 작업발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따라 사다리 사용 금지)를 준비하여 실외기 상단 청소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5. 에어컨 또는 냉난방기 세척 약품
가. 에버(핀), 판넬, 팬, 필터, 그릴 세척 시 용도에 맞는 세척제를 사용해야 한다.
나. 세척 후 부식방지 및 최상의 상태 유지를 위한 탈취, 방향, 세균 생성 억제 코팅을 해야 한다.
다.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인증 약품을 사용해야 한다.
6. 실내기 세척방법
가. 세척작업 전 실내기 정상 작동유무를 확인 합니다.
나. 반드시, 전원 OFF, 차단기를 내린 후, 그릴, 필터를 분해한다.
다. 나사를 풀고 각종 전선이나 잭을 분리해야 한다.
라. 각종 잭이나 전선에 세척제나 물에 닿지 않도록 비닐 또는 별도의 방수해야 한다.
마. 분해한 부속 중 필터, 그릴, 팬(날개), 판넬 등은 세정약품을 이용하고 솔이나 세척기를 이용하여 세척한 후 물기가 남지 않도록 반드시 그늘이나 바람에 잘 말려야 한다.
바. 에버(핀)는 구부러지거나 휘어지지 않게 세척제를 사용하여 세척기의 분사 힘으로만 세척을 해야 하며, 브러시, 솔, 수건 등을 이용하여 에버(핀)을 문지르는 세척을 해선 안 된다.
사. 모든 작업이 끝나면 분해 역순으로 조립해야 하며 조립 후 전원(ON)을 켜고 송풍으로 에버(핀)에 남아있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아. 세정, 세척 작업이 끝나면 비품, 집기 등은 원위치하여야 하며 쓰레기, 작업 도구 등 작업장 주변을 정리정돈 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7. 작업 시 유의 사항
가. 실내기․실외기 세척에 의한 세척수로 인하여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척수의 배수 조치 등 적정 처리를 해야 한다.
나. 세척에 사용되는 용액은 공공장소에 사용이 적합한 제품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밀봉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잔여물은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 세척 및 점검 완료 후 가동상태를 시험하여 냉난방기 운전에 이상이 없음을 감독 및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확인하도록 한다.
라. 실외기가 환기실 내 환풍구 안쪽, 외벽 위쪽, 천장의 높이가 낮은 곳 등 세척하기 어려운 장소에 있는 실외기는 특히 안전에 유의하며 청소해야 한다.
8. 작업 완료
가. 위 시방서에 준한 작업이 모두 끝나면 철수 전에 반드시 작업 전·중·후 사진첩을 감독자나 입회자 및 확인자에게 완료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작업 전・후 점검 시 또는 작업 중 고장 시에는 그 사실을 감독관 및 학교 담당자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리고 A/S 가능 여부를 즉시 판단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리·보수해야 한다.
나. 고장 수리 등 A/S가 완료되면 감독관 또는 담당자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다. 모든 에어컨 세척점검 작업에 대하여 작업 전·중·후 사진촬영(사진대지)을 원칙으로 한다.
라. 세척 및 점검 업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사안이 발생 시에는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12. 작업 완료 시 제출 서류
가. 작업 전·중·후 사진을 포함한 준공사진첩
나. 기타 감독원의 요구 서류
===== [적격심사 기준]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7년 7월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1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3항 및 4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소속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학교, 유치원 등 포함)에서 집행하는 석면 해체제거공사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석면 해체제거공사란 「석면안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를 말한다.
제3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에 따른다. 다만, 해당공사 수행능력 등(시공경험, 경영상태, 안전성평가, 신인도 및 지역참여) 평점은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제4조(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이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까지 부도·파산상태에서 벗어나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 보증서 발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제5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적격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석면해체제거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 필요시 제출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기타 제출서류[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각 1부
②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의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평가방법) ① 시공경험 평가는 계약일과 준공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시공경험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세부내용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내용은 [별표 2]에 따른다.
1.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제7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공사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공사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
제8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①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는 다음 각 호에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8절 “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한다.
제9조(그 밖의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와 예규 등을 준용하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문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의 시행일은 2026년 7월 8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석면해체제거공사의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항목
배점한도(<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계
100
100
100
해당
공사
수행
능력
소 계
20
10
10
시공경험
-<hp:fwSpace/>최근 3년간 공사이행실적
(석면제거면적)
10
5
5
경영상태
-<hp:fwSpace/>신용평가등급
10
5
5
신인도
-<hp:fwSpace/>신인도 평가<hp:lineBreak/>(해당공사 수행능력 배점한;도내 적용, 초과점수는 미적용)
+2.0
~△5.0
+1.5
~△5.0
+2.0
~△5.0
입찰가격
-<hp:fwSpace/>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
80
90
90
안전성 평가
-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의 안전성평가(고용노동부)
+4.0
~△4.0
+2.0
~△4.0
+1.0
~△4.0
결격사유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0.0
△10.0
△10.0
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분
입찰간격 평점산식
산식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점 =
8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함
89.74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89.745%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89.745%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별표 2〕
배점한도 평가 세부기준
1. 시공경험 평가
○<hp:fwSpace/> (실적평가) 평가대상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공사의 석면 해체·제거의 면적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평가대상 추정가격 대비 등급점수〉
(단위: 점)
구분
3억원 이상 공사(10점)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공사(5점)
1억원 미만 공사(5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석면해체
제거실적
면적
11,000
㎡이상
9,500
㎡이상
8,000
㎡이상
8,000
㎡미만
8,000
㎡이상
6,500
㎡이상
5,000
㎡이상
5,000
㎡미만
5,000
㎡이상
3,500
㎡이상
2,000
㎡이상
2,000
㎡미만
점수
10.0
9.0
8.0
7.0
5.0
4.5
4.0
3.5
5.0
4.5
4.0
3.5
실적
산정방법
- 석면 해체 제거 실적 면적 인정 범위는 석면텍스 및 분무재 제거 실적만 인정함
- (석면제거 인정기준) 학교 석면 해체제거 면적 100%인정, 기타 건축물 등은 석면 해체제거 면적의 70% 인정
- (석면분무재) 학교·기타 건축물의 실적면적에 6배 적용
예) 학교석면 실적 = 학교석면텍스면적+학교분무재면적×6
기타건축물 실적 = (학교석면외 기타건축물석면텍스면적+기타건축물분무재면적×6)×0.7
“학교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2(기타시설)
가.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해당공사 시공경험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공사시공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hp:fwSpace/>․<hp:fwSpace/>평가한다.
2. 안전성평가
평가등급
배점한도
3억원이상
3억원미만 1억원이상
1억원미만
◦ S등급
+4.0
+2.0
+1.0
◦ A등급
+2.0
+1.0
+0.5
◦ B등급
0
0
0
◦ C등급
-2.0
-1.0
-0.5
◦ D등급
-4.0
-4.0
-4.0
◦ 등급이 없는 경우
- 등록기준일부터 2년 이상인 경우
-2.0
-1.0
-0.5
- 신설업체로서 등록기준일로부터 2년 미만인 경우(1년
미만 안전성 평가대상이 아닌 경우 포함)
- 신설 또는 기존업체로서 등급이 없는 상태로 안전성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평가중인 경우
0
0
0
○<hp:fwSpace/>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80조에 따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평가 등급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3. 경영상태평가
○<hp:fwSpace/>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방법
신 용 평 가 등 급
평가점수(<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
5
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5
4.8
4.8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9.0
4.5
4.5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6
3.0
3.0
가)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hp:fwSpace/>·<hp:fwSpace/>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아에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hp:fwSpace/>확인서로 평가한다.
4. 신인도 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평가기준
공사규모
가. 지역업체
참여도
o 지역업체 참여도
3억원 이상
1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0.5
1억원 미만
0.5
나. 관련법규
<hp:fwSpace/>준수여부
o<hp:fwSpace/><hp:fwSpace/>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o<hp:fwSpace/><hp:fwSpace/>개인보호 용품(호흡보호구, 고글, 보호복, 보호덧신, 불침투성장갑, 안전모 등) 지급 및 지급대장 비치, 보호구착용작업 교육에 대한 확약서제출
0.5
다. 계약질서
미준수
o 불공정거래업체
- 최근 2년간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건당 –0.5점, 최고 –2점)
o 임금 체불 업체
- 최근 2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 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업체(공개 회수 당 –1점, 최고 –5점)
△5
라. 신설업체
기회제공
o 신설 석면 해체제거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등록기준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업체
※ 단 추정가격 1억미만인 공사에만 배점한도 적용
0.5
마. 기타
o 모범납세자
-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 광역시․도,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지정한 '모범성실납세자', 이거나 '납세의 날' 정부포상을 받은 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
※ 인정기준: 모범납세자 증명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
0.5
<hp:fwSpace/><hp:fwSpace/>①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각 항목별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별표1]의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공사현장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입찰한 경우 “가” 지역업체 참여도 공사규모별에 의한 평가 점수를 반영한다.
※ 지역제한 입찰방식과 관련없이 적용한다
③ “나” 관련법규 준수 이행 확약서[별지 제5호 서식] 제출자에 한하여 가점 부여한다
④ “다”의 감점 적용은 해당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다”의 평가는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처분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⑥ “마”의 평가는 모범납세자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하여 평가한다.
5. 결격사유(△10점)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별표 3〕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고(서식)
총
괄
1
2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시공경험
3
- 석면 해체제거 이행 실적증명서
발주기관(수요기관),
관계기관
별지 제3호
안전성평가
4
- 석면 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결과통보서
한국산업안전공단
원본확인 후 사본에 위 사실은 틀림없음을 확인함
표기하고 날인
경영상태
5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신인도평가
6
7
-<hp:nbSpace/>각 서
- 관련 법규 준수 이행확약서
- 모범납세자 증명서
신청자
신청자
국세청 등
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결격사유
8
- 석면 해체제거업 등록기준에 따른 인력보유 증빙자료
관련기관
- 4대보험
- 재직증명서
- 자격증사본 등
- 교육이수증
기타
9
10
11
-<hp:nbSpace/>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 면허증, 등록증(수첩) 등
관계기관
관계기관
관계기관
[별지 제1호 서식]
적격심사신청서
◦
공 사<hp:fwSpace/> 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석면 해체<hp:fwSpace/><hp:fwSpace/>․<hp:fwSpace/>제거공사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석면 해체<hp:fwSpace/><hp:fwSpace/>․<hp:fwSpace/>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1.
관 리 번 호
:
3.
수요기관
:
2.
공
사
명
:
4.
제 출 자
:
위 건 공사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인)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회 사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공 사 명
업종구분
석면 해체제거업
공사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해당
공사
수행
능력
소 계
시공경험(실적평가) 경영상태 신인도평가 입 찰 가 격 안전성 평가 결격사유
[별지 제3호 서식]
석면 해체제거 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석면 해체공사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공사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공사이행
실적내용
공 사 명
구 분
학교석면( )
일반건축물 등 기타( )
사업개요
계 약 내 용
시공경험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면적(㎡)
이행기간
시공경험(면적) (㎡)
학교석면
기타건축물 등 기타
학교석면
기타건축물 등 기타
석면텍스:
석면텍스:
석면텍스:
석면텍스:
※ 실적 면적은 각각 구분하여 작성
※ 석면텍스 및 분무재만 실적으로 인정
분무재:
분무재:
분무재:
분무재: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신고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hp:nbSpace/>공사시공경험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공사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을 적용하여 입찰업체의 시공경험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시공경험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각
서
공 사 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 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다음 기재사항에 대해 해당사실이 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다
음
1.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2. 최근 2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사실 등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별지 제5호 서식]
관련법규 준수 이행확약서
◯「산업안전보건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①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②「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석면해체<hp:fwSpace/>․<hp:fwSpace/>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지급대장을 비치, 보호구 착용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관련법규 준수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