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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960] 가는골못, 탑골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6909만원 입찰일시: 2026-11-03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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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가는골못 탑골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2769호[나라장터20
-00]

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가는골못, 탑골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위
치 : 가는골못, 탑골 저수지 일원
다. 용역내용 : 정밀안전진단 용역 1식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 금76,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수의, 전자입찰, 지역제한

3. 견적제출 및 개찰의 장소 일시
가. 견적제출 기간 : 2026. 11. 3.(화) 10:00 ~ 2026. 11. 6.(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6.(금) 11:00
다. 개찰장소 : 울주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hp:markpenBegin color="#FFFF00"/>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hp:markpenEnd/>으로 등록한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5]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수행 자격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해당 책임기술자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업체

※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및 세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 5]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책임기술자의 보유 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개찰 1순위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까지 유효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책임기술자 등록확인 현황(FMS), 기술자보유증명서(협회발행증명서) 및 책임기술자의 해당 분야 교육이수(수료)증, 기술자 경력증명서, 자격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서류 확인 결과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 방법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 후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제출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용역입찰공고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8. 견적제출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농업정책과(☎052-204-1554)
나. 입찰공고, 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052-204-0424)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

9. 청렴계약 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렴계약입찰유의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하며, (변경)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 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2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임재무관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붙임2】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귀 기관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가는골못 탑골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pdf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2769호[나라장터20 -00]
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가는골못, 탑골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위 치 : 가는골못, 탑골 저수지 일원
다. 용역내용 : 정밀안전진단 용역 1식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 금76,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수의, 전자입찰, 지역제한
3. 견적제출 및 개찰의 장소 일시
가. 견적제출 기간 : 2026. 11. 3.(화) 10:00 ~ 2026. 11. 6.(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6.(금) 11:00
다. 개찰장소 : 울주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
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 1 -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5]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수행 자격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해당 책임기술자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업체
※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및 세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5]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책임기술자의 보유 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개찰 1순위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까지 유효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책임기술자 등록확인 현황(FMS), 기술자
보유증명서(협회발행증명서) 및 책임기술자의 해당 분야 교육이수(수료)증, 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서류 확인 결과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안전
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 방법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 2 -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 후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제출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
하며, 동일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용역-기초
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용역입찰공고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8. 견적제출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농업정책과(☎052-204-1554)
나. 입찰공고, 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052-204-0424)

  • 3 -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
9. 청렴계약 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렴계약입찰유의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하며, (변경)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 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
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4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
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
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
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2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임재무관

  • 5 -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6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귀 기관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임)재무관 귀하

  • 7 -

===== 과업지시서[가는골못 탑골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가는골못, 탑골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업지시서

1. 과 업 명 : 가는골못, 탑골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농어촌 정비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16조에 의하여 시설물의 기능성 및 안전성의 진단을 통하여 재해의 사전예방과 원활한 용수공급으로 수혜지역 주민의 편익증대 및 생활환경 향상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기능성 및 결함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고 필요시 적절한 보수․보강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시설물의 안정성 및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개요
3.1 대상시설물
가는골못, 탑골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농업생산기반시설 2종 저수지 : 3개소)
번호
지구명
시설
구분
종
별
시설
관리자
위치
총저
수량
(천톤)
수혜
면적
(ha)
준공
년도
시설규모
진단
년도
선택과업
비고
시도
시군
읍면
길이(m)
높이(m)
전탐
시추
수굴
압축
강도
수중
1
온양
가는골못
2
울주군
울산
울주
대안
69.50
69.5
-
63
8.8
-

2
청량
탑골
2
울주군
울산
울주
삼정
77
8
1945
90.5
8
-

3.2 과업 범위
3.2.1 저수지 분야
가. 현장답사
나. 관련자료 수집․분석 및 계획수립
다. 현장조사 및 시험

  • 현황 및 종․횡단 측량(총 저수량, 수혜면적, 시설규모 등 측정)

․제체 부근 평면도

․제체 종․횡단 측량, 여수토 및 방수로 종・횡단측량

  • 구조물조사

․반발경도, 탄산화, 초음파 등 비파괴 조사

․규격조사

  • 부재의 외관조사망도 작성(규격조사 결과 제원 표기)

․제 체 : 댐마루, 상․하류사면, 양안 접속부

․구조물 : 여수토, 방수로, 감세공, 취수시설 등

  • 주요시설 및 결함 사항 사진 촬영
  • 제체 및 접속부 지질조사(물리탐사, 시추조사 등)

라. 시설물 상태평가
  •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제체, 여수토, 방수로, 사통(취수탑), 복통 등에 대하여 개별부재․복합부재․개별시설별로 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마. 안정성 평가
  • 여수로 검토

․여수토 측벽고, 급류부 측벽고, 감세공 측벽고

  • 제체단면의 검토

․제체여유고, 사석여유고, 상・하류사면 기울기 등

  • 필요시 제체 사면안정 해석

․침투수의 안전성(파이핑) 및 사면활동에 안전성 등(지반․토질 조사시)
바. 종합 평가

  • 종합평가는 제체, 여수토, 방수로, 취수시설인 사통(취수탑), 복통 등에 대하여 개별시설별로 상태평가한 결과와 안정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물별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해양부 고시제2012-533호, 2012.8.20)』 및 세부지침해설서(이하“지침” 및 “세부지침”이라 한다)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사. 안전등급 지정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아. 보수․보강방법

  •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 보수‧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자. 유지관리방안 제시
  •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며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국내외 보수․보강 사례 현장답사 또는 수집자료 직접 제시 및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차. 보고서 작성
3.3 과업 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 수행이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다.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3.4 과업공정계획
구
분
업무
공 정 계 획
비고
비율
착수 달
착수 다음 달
(%)
중
하
상
중
하
1. 현장답사
5

2. 자료수집및분석
5

3. 상세외관조사
20

4. 각종조사/시험
20

5. 시설물상태평가
10

6. 안전성평가
10

7. 종합평가 및 등급지정
10

8. 보수‧보강방법
10

9. 보고서작성
10

공정율
계
100
10
20
30
30
10

(%)
누계

10
30
60
90
100

4. 계약 및 과업변경 등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과업변경, 실적정산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의 변경시
2) 조사량의 추가 실시 및 수량 변경시
3) 계약내용의 이행수량에 따른 정산시
4) 기타 용역관리자가 인정하는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등
5.1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관련자료와 현지현황 등이 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착수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 및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2) 사업수행계획서
3)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사업수행조직표 및 장비일람 등)
4) 안전관리계획서(6장 참조)
5) 예정공정표(5.2절 및 5.3절과 중복되지 않음)
6) 보안각서(참여기술자 전원, <서식 1>참조)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리시설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이수한 3인 이상 5인 이내로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를 구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우리공사 기술본부에서 발주하여 수행중인 안전진단용역의 참여기술자와 중복은 허용하지 않는다.(기술본부 공고 제2013-1, 2, 7호의 정밀안전진단 용역)
다. 현장조사 전‧후 반드시 시설물관리자에게 착수 및 완료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과업완료전 시설물관리자로부터 조사결과 등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2 세부공정계획 및 관리자 협의결과 보고
가. 과업착수 전 과업대상물에 대한 현장답사 후 조사 우선순위의 결정, 예상등급 등을 포함한 세부공정계획을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서식 4> 참조)
나. 현장답사시 반드시 시설물관리자와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서식 2~3> 참조)
5.3 사전조사 및 검토보고서 제출(시특법 대상시설에 한함)
가. 사업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관련법령, “지침”, “세부지침” 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사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보고, 승인을 받아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사전검토 결과 당해 시설물의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관련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그 내용을 발주주체에게 보고・협의하여야 한다.
다. 과업지시서 및 유지관리 관련자료, 사전검토 보고서와 사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4 하도급 계약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 업무 중 전문기술분야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하도급 관리 지침”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 또는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안전진단 용역업무의 일괄 하도급과 하도급 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전문기술분야 : 지반조사 및 탐사, 전기 및 기계설비 조사, 수중조사, 토질시험, 콘크리트 재료시험 등
5.5 공정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문제점 및 대책
3) 참여기술자 현황
4)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5) 안전관리계획서 대비 실적 및 근거서류(안전교육일지, 안전장구 수불부, 관련 사진 등)
나. 계약상대자는 금주수행실적 및 차주계획에 대한 주간공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매주 금요일 오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 사업참여기술자들의 현장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체 과업지구 사진)를 월간공정 보고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및 법률준수
6.1 안전관리 일반
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2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종사자의 안전
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특히, 복통조사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조직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은 종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다. 안전교육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의 특성과 현장조사를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라. 보호구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종사자는 고용노동부장관 검정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다음의 각 사항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높이 2m이상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2)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한다.
3)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다.
4) 유해물질 및 가스발생, 산소결핍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 또는 방독면을 착용한다.
5) 그라인더 작업 등 비산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6)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한다.
7) 수상 부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를 착용, 휴대한다.
8) 기타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를 사용한다.
마. 안전사고 처리 :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바. 안전수칙
1) 일기 조건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아니한다.
2) 위험한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자가 입회하도록 하며,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3) 작업 실시 전에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의 협조를 얻어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4) 공공의 안전과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출입금지, 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감시인 배치 등)를 한다.
5) 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저장소, 통제구역 등의 출입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6)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7) 밀폐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 전에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8) 유해 가스 발생 및 잔류가 예상되는 장소는 반드시 사전에 정밀 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확인, 안전조치를 한 후에 작업한다.
9) 전기를 사용 할 경우에는 감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한다.
10) 각종 측정장비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무리한 사용과 조작을 하지 않는다.
11) 장비사용에 있어 취급 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2) 점검차량을 사용할 때는 굴절 붐(Boom) 및 암(Arm) 회전 시 주의하고 자체적으로 작성한 안전수칙에 따라 장비운용을 시행한다.
사. 공공의 안전 :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아. 보호구의 착용 및 안전수칙,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에 따른다.
6.3 법률준수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7. 보안 및 비밀유지
7.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국가중요시설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점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발주자가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7.2 보안 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3 보안각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착수시 참여기술자가 서명한 제규정 양식에 의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 사항
가. 과업수행시 기본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되어야 할 기본과업과 추가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추가과업으로 구분하여 각종조사 항목이 선정되어야 하며, 특히 추가조사는 당초 협의되어 반영한 사항외에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전 과업대상 시설물에 대한 답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이 과업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해당시설물의 도면 및 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과업이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열람하여야 한다.
라. 참여 기술자의 실적 증명서 발급은 실제 용역에 참여한 기술자 6인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의한 하도급 대상공종(지반조사 및 탐사, 전기 및 기계설비 조사, 수중조사, 토질시험, 콘크리트 재료시험)에 참여하고자 한국농어촌공사 기술본부에 통보된 기술자로 실제로 준공시 까지 성실하게 용역에 참여한 기술자에 한한다. (다만, 참여 기술자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된 경우에는 당해기간만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동 기간에 한하여 실적증명을 발급하며, 현장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업참여기술자는 실적증명 발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외관조사,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바. 기타 과업지시서상의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지침” 및 “세부지침” 내용을 준용하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9. 과업 적용 기준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과업지시서와 제규정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 대하여는 아래의 제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해양부)
나. 농어촌정비법(농림수산식품부)
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실무 세부요령(한국농어촌공사)
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필댐편(농림수산식품부)
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해설서(국토해양부)
바. 하천설계기준(국토해양부), 댐설계기준(국토해양부)
사. 콘크리트 구조기준(국토해양부)
아. 기타 관련도서 및 법규 등
10. 관련자료 수집․분석 및 계획수립
10.1 관련자료 수집 및 조사‧분석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2) 품질관리 관련 자료
3) 시설물관리대장
4)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5)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
6) 공사지(시공기록지)
7) 기타 필요한 자료 등
나. 저수지의 설계, 시공, 관리 및 운영에 사용된 각종기록 등을 조사‧분석한다
다. 저수지의 제반 설비 및 변화상태를 검토하기 위하여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 금속성구조물, 방류설비, 기계 및 전기설비, 수리설비에 대한 기록을 분석한다.
라. 저수지 건설당시의 공사기록 사진, 기록영화, 항공사진 등을 현재상태와 비교‧분석한다.
마. 저수지 유역에 대한 수문현황, 기상자료 및 유량자료를 분석‧검토한다.
바. 과거 주요 재해현황, 즉 홍수피해, 지진상황에 대한 자료 등을 검토한다.
사. 저수지 점검기록, 안전도 검사 현황, 구조상의 문제점 및 결함사항 등을 검토한다.
아. 기초처리 설계도, 지질도, 제계산서(수리 및 구조계산서) 등을 검토‧분석한다.
자. 저수지 보수이력 및 보수효과 자료를 검토하고, 저수지 토사퇴적자료를 분석한다.
10.2 계획수립
가. 정밀안전진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료조사․수집 및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의 결정
2)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및 장비 투입 월별 계획
3)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 및 진단자료의 검토
4) 현장조사전 행정조치사항 : 타기관 및 주민과의 협의사항, 교통통행차단,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용역관리자와 사전 협의
11. 현장조사(저수지)
과업지시서상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침” 및 “세부지침” 의 현장조사 요령을 준용한다.
11.1 현황조사
가. 제체는 상류측으로 50m, 하류사면 비탈 끝에서 하류측으로 100m 정도 까지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현황측량도에 측점, 외관조사망, 주요결함사항, 토질시료 채취위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제체에 대한 종․횡단측량을 실시하여 그 성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및 측량성과에 의해 상대적인 침하상태를 파악하고, 기존 침하 측량 결과 자료가 있을 시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변형발생시 원인 등에 대하여 분석・파악하여야 한다.
다. 제체의 취약부인 양안부에 대하여는 주변 지형상태를 정밀조사하고, 양안부 상․하류 50m 정도는 수준측량을 통하여 지형의 상태를 분석한다.
라. 가. 내지 다.항과 관련하여 수준측량을 실시할 경우 측량 기준점(B.M)은 인접한 국토해양부국토지리정보원의 수준점, 통합기준점 및 한국농어촌공사 수준점 등을 이용하되, 해당 저수지의 만수위(여수토 언정 표고)를 이용할 수 있다.(시특법 대상시설은 반드시 본 항의 전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 유역, 하천특성은 유역의 강우-유출간의 관계규명과 홍수량을 추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유역과 하천의 특성에 대한 자료를 조사․분석한다.
바. 저수지 준공후 관측된 기상과 수문자료 및 토지이용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유출형태, 홍수 양상, 설계에 사용된 확률홍수량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사. 저수지 준공 후 관측된 강우자료가 포함된 기왕최대홍수량과 확률홍수량에 대하여 각각 산정한 후 저수지 설계당시의 설계 홍수량과 비교․평가한다.
아. 시특법 대상시설의 경우 가능최대 홍수량(PMF)에 대하여 산정한 후 비교‧평가한다.
11.2 제 체
가. 저수지에서의 누수는 발생 위치, 발생량, 혼탁상태 등의 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누수 발생 위치는 주로 제체 하류사면, 하류측 인접부위, 양안부, 제체와 이질재료의 접합 부위 등을 중심으로 상세히 조사한다.
나. 특별한 이유 없이 누수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것은 저수지의 손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침투수에 의해 청수에서 뿌옇게 또는 탁류로 변화하는 것은 파이핑 현상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의미하므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다. 제체의 균열, 침하 및 노후화상태에 대하여 세심한 조사를 하며, 과도한 응력에 대한 제체의 변형과 기초지반의 침하현상 발생여부에 대하여 조사하고, 균열은 누수의 경로가 되어 저수지 결함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균열 위치, 방향, 깊이, 길이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라. 저수지에서의 부등 침하는 균열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침하율이 큰 경우에는 제체나 기초지반을 통하여 누수에 의한 파이핑 현상 또는 내부 침식에 의한 재료의 손실 및 저수지 하부의 함몰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침하 또는 부등 침하에 대하여 세심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 상류사면에서는 저류수에 의하여 침식 또는 함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저수지 수위의 급격한 변동시 사면활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수지내에서의 파랑, 비, 바람, 소용돌이에 의한 손상상태를 면밀히 조사한다.
바. 하류사면에서는 저수위의 변화와 일기를 고려한 누수량의 변화 상태와 습지 유무 등을 조사한다.
사. 양안부의 손상결함 검토를 위하여 지형 및 지질 상태, 식생 상태, 인장균열 여부 등을 조사한다.
아. 댐마루에서의 변위 및 침식발생, 균열 발생 및 가드레일 등의 부속시설물의 변형을 조사하며, 매설된 계측시설이 있는 경우 반드시 매설계기 및 기타 시설물의 손상상태를 조사한다.
자. 매설계측시설의 계측자료의 검토 결과 제체 안전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변화가 있을 경우 기타 조사 결과의 상관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1) 저수지 제체 및 기초암반의 제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종 계측자료는 적당한 도시로 나타낸다.
2) 계측자료의 표시는 각각의 계측항목에 대하여 위치별, 시간별 변화로 나타내거나 제체 내부에서의 계측항목별 계측치의 분포도로 나타낸다.
3) 계측자료의 분석은 제체 시공, 담수, 운용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4) 또한 지진, 일기, 계절 등 주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상호 상관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5) 정상적인 저수지 운용 상태에서 계측치가 갑자기 큰 폭으로 변화하거나 특정부위에서 지나치게 크거나 작아 이상 현상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기타 진단방법에 의한 분석결과와 상호 비교․검토하여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차. 제체에서의 식생상태와 유해동물의 서식에 의한 손상상태에 대하여 조사한다.
카. 제체 지점의 지질 및 기초암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현장 시추조사 자료, 물리탐사(전기비저항탐사 등) 자료, 저수지 담수 전후의 주변 지하수위도, 재료의 공학적 특성, 시추(지질)주상도, 기초암반처리 관련 조사 자료를 분석한다.
1) 물리탐사(전기비저항탐사) 현장조사 및 자료분석 등은 ‘11.3 물리탐사’ 내용에 의한다
2) 시추조사 등의 현장조사 및 자료분석 등은 ‘11.4 시추조사’ 내용에 의한다
3) 지반‧토질조사 수행시 수치해석은 ‘11.5 수치해석’ 내용에 의한다
타. 기초지반의 침식활동과 양안부의 연약화, 구조적 강도 유실을 유발하는 콘크리트의 강도와 열화로서의 부식, 균열, 저수지축의 불안전, 배수, 침투, 수로, 침전 및 접촉면에 대하여 검토․분석한다.
파. 제체와 인접한 접근도로상의 균열에 대한 종방향, 횡방향, 부등침하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발생원인 분석과 적정 보수․보강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하. 콘크리트 손상에 대한 상태를 판단하고 콘크리트 이음부의 균열과 단차에 의한 침윤과 세굴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거. 하류사면은 침투수, 균열, 식생, 침식, 함몰, 풍화 등으로 인하여 저수지 손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 있으므로 세부진단 및 상태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너. 제체 양안부는 서식동물 흔적, 접합부 처리 불량, 사면균열, 지하수, 단층, 동결 등의 상태를 조사한다.
더. 제체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의 변화여부와 하중이 수리학적 또는 구조적 안정에 저해요소로 작용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러. 저수지 진단을 위한 지질학적․수문학적 재검토, 저수지 설계․시공, 저수지 운영, 결함상태를 재검토․평가한다.
머. 제체의 변위, 누수량, 간극수압, 양압력, 응력변형, 누수량 등을 측정, 제체의 변형과 안정 상태 등을 분석․평가한다.
버. 제체의 내부균열이 인지되면 균열의 길이, 폭, 방향에 따라 발생 원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험공 및 비파괴장비를 이용하여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11.3 물리탐사
가. 제체 물리탐사는 제체 외관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측선설정 및 탐사방법을 결정토록 하며, 기존 계측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사전에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실시유무를 결정한다.
나. 가항에 의하여 제체 물리탐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측 자료를 사용한다.
다. 제체 물리탐사를 실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 물리탐사는 제체내부의 2차원적 단면 확보가 가능한 방법을 적용토록 한다.
2) 탐사방법은 전기비저항법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쌍극자 배열법을 우선 적용한다.
3) 탐사물량은 제정부 1측선, 하류사면 1측선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제체 여건상 측선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제체 여건에 의해 전기비저항법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전기비저항법 중 쌍극자 배열 적용 시 자료획득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탐사방법 및 전극배열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1.4 시추조사
가. 제체 시추조사는 제체 외관조사 및 지질조사(물리탐사 등)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전에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실시유무를 결정한다.
나. 가항에 의하여 제체 시추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기존 시추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다. 제체 시추조사를 실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 시추장비 투입 전에 용역관리자의 입회하에 시추조사 위치를 확인 받아야 하며, 각 조사공의 작업 종료는 용역관리자의 확인 및 지시에 의하여야 한다.
2) 시추조사 시행 전에 지하매설물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시추조사 시 수반되는 제 시험은 한국공업규격(KSF)에서 규정한 시험법에 의한다.
4) 조사용 장비는 회전식으로 구경 BX로 150미터 이상 굴진 능력을 가진 동력 10마력 이상 rpm300 이상인 장비이어야 한다.
5) 조사구경은 최소 BX이상이어야 하며, 불교란 시료채취 시에는 채취심도까지 물을 이용하지 않고 시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시추 조사시 사용되는 물은 청수이어야 한다.
6) 채취된 시료는 시료병에 넣어 채취 순서대로 정리하여 코어상자에 보관하고 심도를 기록하여야 한다. 코어상자의 규격은 약 가로 1m, 세로 0.4m, 높이 0.06m, 내부에 5~6칸의 목제품(판재 및 합판두께 3.6㎜)으로 하며 상자덮개 상부와 측면에 조사연도, 지구명, 공번, 심도, 시추회사 등을 명기한다.
7) 성토층 시추 시 공벽의 보호를 위하여 필히 케이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현장투수시험

가) 본 시험은 용역관리자의 지시 하에 시행하되, 시험구간은 최대 5.0m 이하로 한다.

나) 변수위법의 경우 최대 1분 이하의 간격으로, 정수위법의 경우 최소 2.0ℓ이상의 주입량으로 최소 10단계 이상 수위를 측정하여야 하며, 변수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9) 표준관입시험

가) 본 시험은 KSF 2318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심도는 최대 3.0m 이하로 하되, 지층의 변화 등 필요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나) 본 시험으로 얻어지는 교란시료는 시료 병에 넣어 위치, 공번, 심도 및 N값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10) 불교란 시료 채취

가) 불교란 시료는 KSF 2317 규정에 따라 채취하며, tube는 감독원의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불교란 시료는 조사내역서에 계상된 점수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채취심도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다) 채취된 불교란 시료는 즉시 밀봉하고, 상하 구분 및 공번, 채취심도 등을 tube에 표기하여야 하며, 시료가 교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라) 채취된 불교란 시료는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해 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시험결과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11) 조사가 완료된 공은 자연수위 측정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시 재료는 시멘트, 점토를 사용하여야 한다.
11.5 수치해석 - 지반․토질 조사시 수행
가. 저수지의 제현상을 수치해석 모델링에 의하여 해석함으로써 안전성에 대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서의 발생 가능한 현상을 재현 또는 예측한다.
나. 수치해석시에는 사전에 프로그램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공인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다. 제체의 안정해석은 필요시 전응력해석방법을 주로 사용하나 간극수압과 유관한 안정해석에 유효응력해석방법을 사용하여 수행한다.
라. 수치해석 모델링은 각종 수위, 하중조건과 저수지 운용기간을 고려하여 실제 저수지의 제현상에 근접이 되도록 한다.
마. 이상 현상 발생시에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수치해석 모델링에 의한 해석을 수행한다.

바. 저수지에서의 침투류 해석은 제체내의 침투속도, 수두 및 침투량에 대한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계 및 시공 자료를 조사하여야 하며, 기타 해석치와의 상관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사. 저수지의 사면안정 해석은 흙 사면에 대한 안전율을 구하는 것으로 수위 변화, 하중, 흙의 전단강도, 공극수압, 지진력 등을 고려하여 bishop법, spencer법, morgenstern-price법 등 2가지 이상의 해석방법을 비교 검토하여 상․하류사면의 안전율을 구하고 필요시 양안부의 사면안정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 특히 사면안정 해석시 침윤선을 기준으로 상부의 토질정수는 습윤 상태의 값을, 하부의 토질정수는 포화 상태의 값을 적용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해석결과는 기타 안전진단방법에 의하여 도출된 결과와의 상호관계를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11.6 여수로 (여수토 및 방수로)
가. 여수로는 저수지의 중요한 부속 구조물로서 여수로의 손상은 제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균열, 변형, 침하, 침식 등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를 시행하고 기능상 저해요소에 대하여도 조사한다.
나. 여수로의 균열은 대부분 콘크리트 균열로 콘크리트 타설 불량, 기초지반의 부등침하, 건조수축, 동결융해, 철근부식, 탄산화, 풍화작용, 박리 등에 기인되므로 세심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여수로 구조물에서의 누수는 여수로와 기초지반과의 접촉면, 여수로와 제체와의 접촉면을 소홀히 취급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라. 여수로의 변형은 물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여러 가지 형태의 손상이 초래되고, 표면에 직접 작용하는 물의 흐름에 의해 침식이 발생되며, 알칼리골재반응에 의한 부식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표면에서의 침식이 가속화되므로 상세한 조사를 한다.
마. 수문(Gate)가 있는 저수지의경우 여수로 수문 개방시 발생하는 교각 부위의 와류 발생 상태를 확인한다. 이 때 비정상적이고 다량의 공기를 연행하는 와류는 콘크리트 세굴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세심한 조사를 한다.
바. 여수로 바닥 콘크리트 변위, 균열, 심한 마모나 세굴 및 토사의 퇴적에 관하여 조사한다.
사 콘크리트 이음부는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시공과정에서 결함 발생가능성이 크고 동시에 균열내에서의 수분 결빙은 구조물의 손상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세심한 조사를 한다.
아. 접근수로의 식생상태, 바닥콘크리트 상태, 사면침식, 수로장애물 등을 조사한다.
자. 감세공의 사류와 와류에 의한 감세공 바닥과 주변의 손상상태, 침식 및 호안상태를 조사한다.

차. 여수로는 접근수로, 여수토, 방수로, 감세공 그리고 비상방류설비, 문비와 권양설비 등으로 구분하며, 기초지반의 안정성, 배수상태 및 콘크리트의 세굴, 마모, 침식, 박리, 손상 및 강재부식 등 세부 상태평가를 한다.
카. 여수로의 단면을 평가하는 데는 최근의 수문자료를 이용하여 홍수량을 산정하고, 방류능력을 검토한다.
타. 여수로는 하절기 월류시 반드시 수리현상을 관측토록 하며 외관조사시 발견된 결함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반드시 사진 및 동영상 등의 자료를 수집‧보고서 수록)
파. 구조물 상태를 관찰, 분석하여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 종합적인 안전성 평가를 위해 지질, 수문, 설계, 시공, 관리운영에 대하여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하. 측량조사와 더불어 규격조사는 반드시 실측에 의하여 실시하며, 종・횡단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된 횡단면도는 방수로 수리계산시 활용하여야 하며, 규격조사 결과는 외관조사망도 작성시 구체적 치수를 기재하여 결함의 규모와 비교될 수 있어야 한다.

11.7 취수시설
가. 권양기 조작실, 권양기 조작대, 스핀들 받침대, 사통(취수탑) 구체 등 콘크리트 구조물은 균열, 박리, 박락 등 손상상태를 조사한다.
나. 취수용 제어기기인 권양기, 스핀들, 문비 등은 부식, 도장, 변형 등 손상상태를 조사한다.
다. 복통은 인력조사 또는 CCTV를 이용하여 관체 내부에 대하여 균열, 박리, 박락, 백태, 누수, 신축, 시공 이음부, 배면부 토립자 유출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사통(취수탑) 접속부, 폐통처리부의 마감상태 등도 조사한다.
라. 구조물 내구성조사는 지구별 과업범위에 따라 탄산화, 반발경도, 초음파탐상 시험을 시행하여 내구성 분석 자료로 활용한다.
마. 저수지 권양기 조작실(취수탑) 등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12.3 건축물 내용에 따른다.

12. 구조물 내구성조사
12.1 일반
가. 시설물의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목적에 부합하는 현장 재료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 현장조사, 도면 및 이전의 점검․진단보고서 검토, 용역대가 산출 물량, 시설물별 “지침” 및 “세부지침” 의 최소 시험항목과 시험횟수 등을 참고하여 필요한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를 산정, 조사하여야 한다.
1) 현장시험 및 측정 항목

가) 비파괴시험(반발경도, 초음파탐상시험) 나) 철근배근상태 및 철근 피복두께 측정 다) 철근부식성조사 라) 콘크리트 코어 채취 및 강도측정

마) 콘크리트 탄산화 조사
2) 실내시험 항목

가) 압축강도(KSF 2405) 나) 탄성계수(ASTM D3148)

다) 단위중량(KSF 2505)
3) 강재 내구성 조사

가) 진단되어야 할 강재부분 : 수문부, 기계설비 등

나) 강재의 진단사항 : 부식상태, 도장상태, 손상여부

다) 비파괴시험 : 도막두께 측정
나. 현장 재료시험은 시설물이 위치하는 현장에서 구조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강도 및 결함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설물별 “지침” 및 “세부지침” 에 따르며, 재료시험방법은 구조물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장비 및 측정방법의 특징, 적용한계 등을 고려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시험을 실시하는 자는 시험장비의 사용법을 숙지한 충분한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검․교정을 필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상세외관조사 결과 선정한 위치에 각종 내구성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코어를 채취할 때에는 구조물의 한 부위에서 3개의 코어를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한 코어는 KORAS(한국인정기구)로 부터 인정을 획득한 품질검사기관에 재료시험을 의뢰한다.
라. 콘크리트 비파괴 조사후에는 폐공 조치 등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되메움 재료는 시멘트, 모래, 점토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모든 현장 재료시험 결과는 시험 보고서의 형태로 정밀안전진단 용역 보고서에 수록하여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로 사용하여야 한다.

12.2 시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하여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 재료 특성을 평가하는데 다른 형식의 시험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파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기존자료와 현장 계측자료를 토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델링을 통하여 이론적 해석을 실시할 수 있다.

13. 상태평가 방법
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 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나.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라.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제체, 여수토, 방수로, 취수탑 등에 대하여 개별부재․복합부재․개별시설별로 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14. 안전성 평가 방법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는 정밀안전진단시에 실시하며, 책임기술자는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통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 의 안전성 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결과를 결정하며,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 기록을 포함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15. 종합평가 방법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 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16.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17. 보수․보강방법 제시
17.1 일반
가.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나. 보수‧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 보수・보강방법 제시할 경우, 조사시행부터 등급결정시까지 인과관계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타당성 있는 방법에 제시되어야 하며, 공법선정사유, 구체적인 적용구간, 보수・보강수준결정 원인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17.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가.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세부지침” 및 각종 기준서를 참조한다.
나. 보강의 경우는 부재 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7.3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가. 현상유지(진행억제)
나.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다. 초기수준 이상으로 개선
라. 개축
17.4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며, 시설물 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17.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2)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18. 유지관리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며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국내외 보수․보강 사례 현장답사 또는 수집자료 직접 제시 및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19. 보고서 작성
19.1 일 반
가. 이 과업의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용역관리자의 사전 검토를 받아 인쇄하여야 하며, 최소한 과업기간 완료일 10일 전에는 검토 및 인쇄기간을 고려하여 용역관리자의 사전 검토용 보고서(안) 3부와 과업대상 시설물이 D등급인 경우 중간 보고서 2부를 완료 2주 전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사진 또는 도면 등은 컬러로 인쇄하여 보고서 내용의 가독도(可讀度)를 높여야 하며, 보고서 수록내용, 표지도안, 인쇄사양 등은 반드시 용역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3호, 2012.8.20)』에 의거하여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 “갑”과 사전에 협의한 후 인쇄한다.
다. 보고서는 국문으로 작성(필요시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농식품부 제정용어를 우선하여 사용하며, 내용은 도표를 충분히 사용하여 현장조사사항과 분석결과(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입력자료 수록) 및 결론 등을 각각 상세하고 명료하게 수록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현실성 있는 대책을 제시한다.
라.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 “을”의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자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교체할 수 있다.
마. 최종용역성과품은 CD‧DVD-ROM, USB memory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바. 부위별 손상상태 평가표 및 도면 등은 AUTO-CAD로 작성하여야 한다.
사. 정밀안전진단결과 사진첩은 보고서에 수록되는 사진과는 별도로 구조물별 주요부위 결함 등의 일반적인 사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아. 적용 프로그램 결과가 있을 경우 내역서를 부록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진단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19.2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가. 서두 - 보고서의 표지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2) 정밀안전진단 결과표(세부지침)
3)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요약표(세부지침)
4) 시설물 현황표(세부지침)
5) 참여기술진 명단
6) 시설물의 위치도
7)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8) 정밀안전진단 결과 요약문
9) 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진단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4) 사용 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5) 진단수행 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ㆍ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1)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2)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3)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4)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5)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1) 전체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2)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3)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1) 콘크리트의 내구성 평가
2)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 평가결과 결정
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통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를 작성한다.
1) 시설물의 구조 해석 및 구조 계산을 통한 분석 결과
2) 구조, 수리, 수문, 지반 등의 해석결과 및 분석
3) 시설물의 안정성 평가
4) 시설물의 사용성 평가
5)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결정
사. 종합평가 -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 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아. 안전등급지정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자. 보수․보강방법 -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 및 우선순위를 제시하여야 하며, 대상 시설물의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1) 보수ㆍ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2)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차.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1)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종합 결론
2)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카. 부 록
1) 과업지시서 및 사전검토보고서, 시설물관리자 협의록 등
2) 외관 조사망도
3) 수치해석 입출력자료(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한다.)
4) 측정, 시험 성과표
5) 상태평가 결과 자료
6) 안전성 평가 결과 자료
7)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8)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9)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10) 사전조사 자료 일체
11)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타. e-보고서 작성방법 - e-보고서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 CD‧DVD-ROM, USB memory 등 이동식 저장장치로 제출하여야 한다.
1)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ㆍ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20. 과업성과품 제출
이 과업과 관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서(요약 및 부록, 사진첩포함) : 4부
나. 최종 성과품 File : 3 SET(CD‧DVD-ROM, USB memory 등 이동식 저장장치)

다. 이동식 저장장치내 포함내용 : 종합보고서, e-보고서, 조사와 관력하여 수집한 자료 및 분석․해석의 입․출력 파일, CAD 및 각종 도면파일, 기타 모든 자료
※ 그림자료는 그래픽 파일로 보고서 파일내 수록한다.
<서식 1>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〇 월 〇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설명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등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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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울주군
귀하

<서식 2> 시설물관리자 및 조사자의견 (반드시 Excel로 작성)
시설물관리자 및 조사자의견
번호
지구명
시설
구분
종
별
시설
관리자
위치
시설규모
준공연도
전차
진단
년도
선택과업
관리자
의견
조사자
의견
예상
등급
비고
시도
시군
읍면
총저수량
(천㎥)
길이(m)
동력(Kw)
길이(m)
높이(m)
구경(mm)
높이(m)
전
탐
시
추
수
굴
압축
강도
수
중

민원의 유무 및 유지관리상 어려움. 개보수사업 및 보수보강사업에 대한 수혜민 등의 정서, 예산확보와 관련한 추진의 적극성 또는 어려움 등(협의자의 부서명, 직급, 성명 및 협의일자를 반드시 기재할 것)
시설물에 대한 주요 결함사항 및 지구특이사항, 답사시 시설물과 관련한 청문한 사항-개보수 및 보수보강이력, 재해이력, 또는 재해위험성에 대한 현장조작원의 청문조사결과 등

겉보기등급 <서식 3> 시설물관리자 협의록

시설물관리자 협의록
지 구 명
ㅇㅇ저수지
종별
농업기반시설
2종
위치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비 고
길
이
ㅇㅇ.ㅇm
높이
ㅇㅇ.ㅇm
준공년도
19ㅇㅇ년

시설관리자
ㅇㅇ군수
추가조사
(전탐, 시추, 수굴, 수중조사 등)
겉보기
예상등급
(A,B,C,D,E)
현장조사자
의견
**내용(상세하게구체적으로기술할것)**
1. 시설물에 대한 주요결함사항 및 지구특이사항
2. 해당지구의 유역 또는 지구내 및 인접지역에 당해시설물과 상호영향 연관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3. 답사시시설물과 관련한 청문한 사항(개보수 및 보수보강이력, 재해이력 또는 재해위험성에 대한 현장조작원의 청문조사 결과 등)

시설관리자
의견
**내용(협의후수기등으로작성하여관리지의확인을받도록할것)**
1. 민원의 유무 및 유지관리상 어려움
2. 개보수사업 및 보수보강사업에 대한 수혜민 등의 정서
3. 예산확보와 관련한 추진의 적극성 또는 어려움 등
※협의자의 부서명, 직급, 성명 및 협의일자를 반드시 기재할 것

협의자
시설물관리자:ㅇㅇ(시,군,구) ㅇㅇ 과
ㅇㅇ담당
ㅇ급
성명 : ㅇ ㅇ ㅇ (인)

사업책임기술자 : ㅇㅇㅇ(업체명)
ㅇㅇ (직급 또는 직함)
성명 : ㅇ ㅇ ㅇ (인)

<서식 4> 예정공정표
지구명 : ㅇㅇㅇ 저수지 외 ㅇ 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작성시 착안사항
1. 상기 일자는 수요일 및 금요일을 기준으로 하였음.
2. 다음공정은 꼭 포함되어야할 지구별 기본공종입니다.

  • 답사 및 시설관리자 협의
  • 상태평가
  • 작업전 준비(제초작업 등)
  • 수문분석
  • 외관 및 재료조사
  • 안정성 평가
  • 추가조사 등(CCTV, 전탐, 시추 등)
  • 종합평가 등 보고서 초안완료
  • 현장조사 결과 정리, 망도 작성

  • 2차 보완조사(수위하강시 또는 홍수시-여수토 월류시, 양배수장 가동시) -반드시 비교사진을첨부할것.

3. 지구에 따라 추가조사 및 상세공종을 추가 또는 변경 할 수 있음
4. 복통조사가 인력조사인경우 외관조사에 포함하여 계획을 작성함
5. 작업전 준비 기간의 경우 답사시 근접 및 세부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초작업 등 지장물의 제거를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함
6. 모든 분류된 공종은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함
7. 상기 2개씩 지구의 경우 관리자 같다는 가정, 즉, 인접한 지구를 예로 작성하였음.
8. 미완성된 보고서를 chapter 단위로 작성,검토하여 시행착오의 반복을 없애고, 준공전 업무집중을 피하기 위함.
9. 일기변화등으로 인하여 변경시 또는 일정변경시 감독과 동일하게 수정 관리할 수 있도록 통보조치할 것.
10. D등급지구는 객관적인 조사 및 분석에 의거하여 결정하며, 중간보고서의 제출일(8월말)후 D등급 지구가 추가되지 않도록 답사시 우선순위를 조정시행할 것.
11. 기술검토회의 일정은 추후 1개월 전에 통보예정
12. 상기 예시된 일정은 가상이므로, 공정부진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참여기술자별 내/외업을 적절히 운용할 것.

===== 공내역서 가는골못 탑골저수지정밀안전진단용역.xlsx =====

[시트: 갑지]
B: 설 계 자 G: 심 사 자 L: 담
당 Q: 과
장 V: 설계연월일 Y: 2026년
10월
일
C: FY 2026
C: 가는골못, 탑골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D:
◎ 용 역 개 요
E: - F: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1식
J: 구
분 N: 금
액 Z: 비 고
J: 도 급 예 정 액 N: 금 R: 원 S: ( Y: )

[시트: 내역집계표]
A: 가는못골, 탑골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내역집계표
A: 번호 B: 구
분 E: 수량 F: 단위 G: 총액 H: 직접인건비 I: 직접경비 J: 제경비 K: 기술료 L: 선택과업비 R: 부가가치세 S: 비 고
L: 소계 M: 전기비저항탐사 N: 시추, 수굴 O: 기전 P: 수중 Q: 토질및재료시험
A: 1 B: 가는못골,탑골 C: 저수지 D: 정밀안전진단 E: 1 F: 식
B: 계 U: 제경비요율 V: 40.0
B: 손해배상보험료(부가세포함) U: 기술료요율 V: 9.45
B: 도 급 액 V: -
V: 91,047,900
D: 손배료(VAT별도) G: -
D: 5억이하 G: - H: 0.569%
D: 부가세제외금액 G: -

[시트: 내역서]
B: 가는못골, 탑골저수지 정밀안전진단 대가 세부내역
B: 구
분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B: 계 (1+2)
B: 1. 진단대가(가+나)
B: 가. 기본대가
B:
1) 직접인건비 C: 1 D: 식
B:
2) 직접경비
B:
가) 현장체제비 C: 1 D: 식
B:
나) 여비 C: 1 D: 식
B:
다) 차량운행비 C: 1 D: 식
B:
라) 현지보조인부임 C: 1 D: 식
B:
마) 위험수당 C: 10 D: %
B:
바) 기계기구손료(직접인건비의 10%) C: 10 D: %
B:
사) 보고서인쇄비 C: 1 D: 식
B:
3)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C: 110 D: %
B:
4)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00%) C: 20 D: %
B: 나. 추가조사비
B:
1) 전기비저항탐사 C: 1 D: 식
B:
2) 토질조사 C: 1 D: 식
B:
3) 기계조사 C: 1 D: 식
B:
4) 전기조사 C: 1 D: 식
B:
5) 수중조사 C: 1 D: 식
B:
6) 토질 및 재료시험 C: 1 D: 식
B: 2. 부가가치세 C: 10 D: %
C: 전체 D: 외업 E: 내업
C: #REF! D: #REF! E: #REF!

===== 조정사유서[가는못골 탑골저수지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
주요 심사내용

□ 사 업 명 : 가는못골, 탑골저수지 정밀안전진단용역

□ 사업개요
위
치
온양읍 대안리 287번지(가는골못수지)
청량읍 삼정리 328번지(탑골저수지)
용역개요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76,000천원(추정금액)
○ 심사금액 : 76,000천원(추정금액)
○ 절 감 액 : 0천원
○ 절 감 률 : 0.0%

□ 주요 심사내용
○ 일위대가 등 엔지니어링대가 산출 적정성 검토

□ 그 밖의 사항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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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특수조건
울주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 후 입찰(계약)에 참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울주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울주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① 계약서(갑ㆍ을지)
② 계약 특수조건
③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④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⑤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울주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①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hp:lineBreak/>(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②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③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④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울주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울주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hp:lineBreak/>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hp:lineBreak/>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에 관한 사항: ‘울주군 선금지급조건’에 따름.
울주군청누리집(www.ulju.ulsan.kr/ulju)→민원안내→민원서식→회계과 자료실 41번 참고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울주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③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④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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