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27년도 산업안전관리대행 용역 공고문(소액수의견적).hwp =====
강의공고 제2026-85호
2027년 산업안전관리대행 용역 소액수의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산업안전관리대행 용역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007(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 대상인원 250명
라. 기초금액: 금18,8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바.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 및 마감
○ 2026. 11. 03.(화) 14:00 ~ 2026. 11. 11.(수) 14:00까지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가능한 입찰서 제출 마감 1~2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26. 11. 11.(화) 15:00
○ 개찰장소 : 강릉의료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4. 견적제출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견적 제출 방식입니다.
○ 견적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수의계약 참가 배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나라장터 전자입찰 신원확인 절차에 따라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이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제출자가 추첨한 번호 가운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은 연간 총액계약으로, 계약금액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총액으로 합니다.
○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자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확인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으며, 계약 체결 시 [붙임2]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개인정보 보안 서약 및 청렴계약이행
○ 견적제출자는 개인정보 보호 및 청렴계약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의료원이 요구하는 관련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과업지시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관련 규정 등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 및 나라장터 시스템에 따라 재견적 또는 재공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및 대금 청구 시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이용 관련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마. 용역 및 계약 관련 문의: 강릉의료원 자산팀(☎ 033-610-1424)
2026년 11월 3일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 계약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의 산업안전관리대행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관리정책(계약조건)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 강릉의료원 발주부서 - 자산팀 발주날짜 - 202 .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1. 2027년도 산업안전관리대행 용역 공고문(소액수의견적).pdf =====
강의공고 제2026-85호
2027년 산업안전관리대행 용역
소액수의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산업안전관리대행 용역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007(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 대상인원 250명
라. 기초금액: 금18,8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바.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 및 마감
○ 2026. 11. 02.(월) 14:00 ~ 2026. 11. 10.(화) 14:00까지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가능한 입찰서 제출 마감 1~2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26. 11. 10.(화) 15:00
○ 개찰장소 : 강릉의료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4. 견적제출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견적 제출 방식입니다.
○ 견적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등
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관의 지정을 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계약상
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있는 업
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
거나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수의계약 참가 배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나라장터 전자입찰 신원확인 절차에 따라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이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제출자가
추첨한 번호 가운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
자를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은 연간 총액계약으로, 계약금액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총액으로 합니다.
○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자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확인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
으며, 계약 체결 시 [붙임2]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개인정보 보안 서약 및 청렴계약이행
○ 견적제출자는 개인정보 보호 및 청렴계약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는 계약체결 시 의료원이 요구하는 관련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과업지시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및 관련 규정 등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여하여야 하
며,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 및 나라장터 시스템에 따라 재견
적 또는 재공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및 대금 청구 시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이용 관련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마. 용역 및 계약 관련 문의: 강릉의료원 자산팀(☎ 033-610-1424)
2026년
11월 2 일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 계약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의 산업안전관리대행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관리정책(계약조건)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 강릉의료원
발주내용
- 자산팀
- 202 . . .
[ ] 공사 [ ] 용역
수의계약 사유 [ ] 물품 [ ] 기타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4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또는 [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
8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총수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
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2. 2027년도 산업안전관리대행 용역 과업지시서(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hwp =====
과 업 지 시 서
본 과업지시서는 산업안전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에 관한 것이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조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의한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법적 안전관리자로 선임, 각종 재해예방업무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과업의 대상) 본 과업의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발주기관” 시설물 및 사업장의 건물 내·외부 및 제반 설비
② “발주기관” 전 직원(250명) 제3조 (과업의 기간)
본 과업의 기간은 2027.01.01. ~ 2027.12.31. 까지로 한다.
제4조 (과업의 범위)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기준)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과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해당 사업주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매월 안전관리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내용,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등을 기록한 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사업장관리카드를 본원에 제공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중대·산업재해 등의 통보에 즉각 대응(현장방문, 후속조치 등) 해야 한다.
제5조 (과업의 내용)
① 사업장 점검(정기점검-월 2회 이상) 실시 및 조치의 건의
② 기계‧기구 설비의 방호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조언
③ 사업장 안전교육 실시(매월 교육자료 제공)
④ 안전포스터, 표어 등의 안전자료 보급
⑤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⑥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제정‧변경 시) 시 지도∙조언
⑦ 안전개선계획서의 작성(대상 사업장 선정 시)
⑧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에 대한 처리
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의 업무
⑩ 상기 대행 업무에 관련한 산업안전 행정업무 지원
⑪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본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대책 수립
⑫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필요한 조치 대응
⑬ 「중대재해 처벌법」과 관련하여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지도·조언
⑭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원이 요구하는 사항
제6조 (안전관리 상태점검을 통한 업무지원) ① 산재보상 및 노무 관련 법령 상담
② 위험요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위험성 평가” 실시
③ 최신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 대책 제시
④ 노동부 등 대관업무 지원 ⑤ 안전에 관계되는 기술적인 사항 관리
⑥ 기타 안전에 관하여 담당 부서와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제7조 (과업 수행 계획 수립)
제5조 과업의 내용에 대한 과업 수행 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사업장 점검의 주기 및 인원∙장비 투입계획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 ③ 산업안전재해 발생 시 대처계획 ④ 기타 법령에서 정한 업무 전반 제8조 (보고사항)
“계약상대자”는 매월 정기 방문 시 교육, 점검, 개선 요구 및 지도사항에 대한 점검보고서와 교육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유해·위험요인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한다.
제9조 (대행 수수료)
① “계약상대자”는 수수료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매월 “발주기관”에 청구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익월 10일까지 전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용역대가를 월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비밀유지)
본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책임의 한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재산·인명피해 등) 책임소재는 안전관리 담당자가 소속된 전문기관(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과업 기간 중에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다.
① 본 과업지시서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 의무를 완료할 가망성이 없거나 완료하지 않을 경우
③ “계약상대자” 가 과업내용을 위반하고 의무를 불이행하여 기관 운영상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3조 (기타사항)
① 상기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계속적으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계약 관련 법규 등을 준용한다.
③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