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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4976] 「제2회 군위군수배 플래그풋볼 대회」운영 대행 용역

[용역] 발주기관: 사단법인대한미식축구협회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종합여행업,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추정가격: 3036만원 입찰일시: 2026-11-02 19:00
#용역 #종합여행업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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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 공고서)_제2회 군위군수배 플래그풋볼 대회 운영 대행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 공고서)_제2회 군위군수배 플래그풋볼 대회 운영 대행 용역.hwpx =====

우편번호 : 43109
주소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내량길 28-28
홈페이지 : https://www.kafa.org/
전화번호 : (054)383-7003

2026 제2회 군위군수배 플래그풋볼 대회
운영 대행 용역
(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제2회 군위군수배 플래그풋볼 대회 운영 대행 용역

ㆍ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6.11.2.(월) 18:00

ㆍ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11.16.(월) 10:00

ㆍ개 찰 일 시: 2026.11.16.(월)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대한미식축구협회 사무처 (☎054-383-7003)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대한미식축구협회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협상에의한계약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1.2.(월) 10:00
납 품 기 한 : 계약일 ~ 2026.12.17.(목)
추 정 가 격 : 33,392,000원 (* 부가세포함)
입 찰 건 명 : 「제2회 군위군수배 플래그풋볼 대회」운영 대행 용역
과 업 장 소 : 대구광역시 군위군 종합운동장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가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2.(월)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16.(월) 10:00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동 사업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전일까지 종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 또는 종합여행업[업종코드:1261]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대구광역시 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③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④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5-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hp:markpenEnd/>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②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아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입찰업체 서약서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5-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대한미식축구협회 사무처
6-2. 제안서 평가는 별도 공지 없이 서면평가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발주부서(대한미식축구협회 사무처 최지은 ☎054-383-70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대한미식축구협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hp:fwSpace/>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7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4-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미식축구협회 사무처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한미식축구협회 협회장 귀하

===== (제안요청서) 「제2회 군위군수배 플래그풋볼 대회」운영 대행 용역.hwpx =====

「제2회 군위군수배 플래그풋볼 대회」운영 대행 용역
제 안 요 청 서

담 당
발주기관
대한미식축구협회
전화번호
054-383-7003
이메일
[email protected]
담당부서
사무처
담당자
최지은

I 사업 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제2회 군위군수배 플래그풋볼 대회」운영 대행 용역
  • 선정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예산 : 33,392,000원 (VAT 포함)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12월 17일까지(결과 보고 및 정산기간 포함)

2. 사업배경 및 목적

  • 기초체력 향상과 건전한 스포츠 정신 함양
  • 전국 플래그풋볼 클럽팀 간의 경기력 향상 및 기술 교류의 장을 마련
  • 팀 스포츠인 플래그풋볼을 통해 학생들에게 소통과 협업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 플래그풋볼 거점 도시 군위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3. 과업의 주요 범위

  • 대회 기획 및 운영 총괄
  • 대회 세부 실행계획 수립
  • 개막식, 시상식, 폐막식 등 주요 공식 행사 기획 및 연출
  • 행사장 천막 및 부스, 음향기기 등 임차 및 설치
  • 구급차 배치
  • 대회기간 중 스냅사진 촬영
  • 참가자 관리 및 지원
  • 참가자(선수 및 코치진) 대상 식음료(생수, 간식 등) 및 기념품 지원
  • 참가자 및 협회 스태프 중식 지원
  • 참가자 차량 이동 및 숙박 지원
  • Soop TV 중계 방송 지원
  • 구조물(아시바) 설치
  • 대회 운영
  • 스코어 보드 설치
  • 시합 용품 및 기념품 준비
  •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현장사진 포함)

※ 모든 과업은 협회와 조정을 통해 역할 분담 후 업무 수행

4. 과업 세부내용

  • 일정(안)

날짜
장소
일정
비고
2026년
12월 5일
(세부 일자 미정)
군위군
군위종합운동장
09:00 개회식
09:30 1경기, 2경기 시작
12:00 중식 배부
17:30 폐회식 및 시상식

[시간계획표 예시]
시간
A구장
B구장
09:40 ~ 10:00
개막식
10:00 ~ 10:50
1경기
2경기
11:00 ~ 11:50
3경기
4경기
12:00 ~ 12:50
5경기
6경기
13:00 ~ 13:50
7경기
8경기
14:00 ~ 14:50
9경기
10경기
15:00 ~ 15:50
11경기
12경기
16:00 ~ 16:50
13경기
14경기
17:00 ~ 17:50
15경기
16경기
17:50
시상식

  • 2026 군위군수배 플래그풋볼 대회 참석 당일 현지의 기상 상태에 따라 세부 일정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위탁 용역업체는 변경된 일정대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ㅇ 경기 운영 및 시설물

  • 경기장 조성: 테이프를 활용한 국제규격 경기장 라인 마킹
  • 심판진(12~18명) 및 운영요원(12~17명)에 대한 수당 지급 및 관리
  • 시설 임차: 선수단 대기용 천막(팀별 배치), 행사용 음향시스템, 운영 본부 집기 등
  • 안전관리 및 보험
  • 보험가입: 행사 전체 인원 대상 주최자배상책임 보험 가입
  • 의료지원: 교류전 당일 현장 앰뷸런스 1대 및 전문의료진 상주 배치
  • 기념품 및 굿즈 제작
  • 제작 방향: 체육행사와 관련이 있음과 함실용성과 소장가치를 동시에 충족하는 아이템 선정

품목
상세 내용 및 특징
기능성 스포츠 티셔츠
대회 로고 및 한·중·일 국기 디자인 적용, 행사 기간 착용 가능
커스텀 키캡 (Keycap)
플래그풋볼 공 또는 플래그 모양의 포인트 키캡
스포츠타월
땀 흡수가 빠른 고기능성 소재, 대회 엠블럼 인쇄
기념핀 뱃지
국제교류의 상징으로 가방 등에 부착 가능, 수집용으로 적합

5. 입찰계획 및 일정
□ 선정방식

  • 입찰방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 의한 평가
  • 계약체결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후 계약 체결

□ 추진일정

  • 입찰공고 : 2026. 11. 2.(월) ~ 11. 16.(월)
  • 제안서 제출 마감: 2026. 11. 16.(월) 10:00
  • 제안서 평가일(서면평가): 2026. 11. 19.(목)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의: 제안서 평가 이후 별도 안내 예정

II 입찰 개요

1. 사업수행 지침
가. 인력 구성<hp:fwSpace/>‧<hp:fwSpace/>운영

  • 과업수행자는 제안서에 표기한 참여인력으로 사업수행 조직을 구성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이력 및 업무 분장 내용을 제시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총괄책임자(PM)를 지정하여 협회 사업담당자와 수시 업무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구성·운영한다.
  • 협회는 사업 수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사업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협회의 허가 없이 투입 용역을 교체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력을 교체할 경우 신․구 인력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협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로 인해 과업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 참여 인력 및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을 처리 및 지원한다.

나. 과업수행기준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협회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약사항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에 있어 상호차이가 있을 경우 협의에 따라 해결하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회의 결정을 따른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협회가 보유한 자료의 열람 및 대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에 협조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문제가 될 사항을 발견 또는 발생 즉시 협회에 보고한다.
  • 협회는 과업 수행에 관하여 언제든지 검사 및 검수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협회의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이행한다.
  • 과업수행자의 파산 등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협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회가 제3자에게 본 과업과 관련해 손해배상 등을 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협회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 협회는 일정변경 및 취소 등의 이슈 발생 시에 즉시 과업수행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협회 및 사업담당자의 과실로 발생한 과업 불이행 건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 협회 및 사업담당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협회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신체상의 상해 또는 사망이나 재산상의 손해는 과업수행자가 지지 아니한다.
  • 협회는 과업수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정보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 과업의 변경

  • 협회는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상황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용역목적 및 범위 내에서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상호협의 하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며,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의 승인 하에 가능하며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의 과업변경 조건은 다음의 경우로 하고 과업수행자는 용역범위와 이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협회와 조정한다.

*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등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 리그취소 또는 일정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

* 기타 협회의 특별한 사정으로 작업 중지 또는 연기가 필요한 경우

라. 지식재산권, 저작권 등

  •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모든 산출물과 계약목적물의 사용 및 소유권, 특허권, 저작권은 협회에 귀속되며, 협회의 승인 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 과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과업수행자에게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과업수행 상 불가피하게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권리를 사용할 경우 일체의 책임과 비용을 과업수행자가 부담해야 하며,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마. 정보보안

  • 과업수행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주요정보와 수행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hp:fwSpace/>․<hp:fwSpace/>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득하게 되는 타인의 개인정보보호조치

* 사업수행 관련 정보(내용, 결과, 참여인력) 등에 대한 보안조치 등

  • 과업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는 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수행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에 있어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과업수행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 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바. 최종목적물(협회가 요청한 모든 성과물) 납품 및 성과보고

  •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 중에 생산된 각종 산출물, 보고서 등은 사업 일정에 맞춰 제출하고, 협회 사업 담당자와 업무협의를 통해 과업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으로 발생한 산출물을 협회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과업기간(계약기간)내 납품하여야 한다. 단, 승인을 득했음에도 사후에 하자(오타 등)가 발견 또는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재납품해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결과로 발생한 산출물과 발생한 모든 자료의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이용권을 포함)은 협회에 양도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해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 및 과업 수행을 통해 취득·인지한 정보 및 산출물을 협회의 동의 없이 유출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hp:fwSpace/>‧<hp:fwSpace/>형사상 모든 사건<hp:fwSpace/>‧<hp:fwSpace/>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통해 취득한 자료 및 산출물을 본 과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종료 시 협회에 전부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자료 및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협회로 사유서를 서면제출한 후 협의하여야 한다.

사. 하자보수

  • 본 과업기간동안 제작한 모든 산출물 일체의 품질 및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계약종료 후 1년으로 하며, 동 기간 동안 하자 발견 또는 발생한 경우 해당 산출물에 대해 무상으로 수정·제작·납품하여야 한다.

아. 기타사항

  • 과업수행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선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완수 후 최종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협회의 과오지급 등으로 인한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제출한다.
  • 본 사업수행지침은 사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III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참가 자격

  •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제76조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 또는 종합여행업[업종코드:1261]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공고일 현재 인허가 취소, 등록 취소, 휴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폐업 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업체
  • 제안서 접수마감일시까지 대한미식축구협회에서 요구한 서류일체를 제출하여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없음

2. 입찰 및 낙찰 방식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 총액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안)

  • 제출마감 : 2026. 11. 16. 10:00까지 마감 기한 엄수

※ 제출 마감 기간 이후 접수된 문서는 인정되지 않음.

- 제출서류 : ‘제안서 첨부서식’ 참조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접수

1) 이메일 제출: 모든 제출 서류 스캔본 및 제안서 파일

(제출처: [email protected]) / 제안서 평가회 시 서류 원본 제출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이메일/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혹은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제안(기술)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 입찰 마감 후 제안서 서류심사 후 개별 통보
  • 제안서 발표 : 적격자에 한해서만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예정) : 2026. 11. 19.(목), 대한미식축구협회

(서면 평가)

*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는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우선 협상자 별도 통보
❍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4호)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4. 제안서 평가 및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가. 평가 및 협상 기준

  • 평가위원별 종합평가로 하고,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함

  • 평가위원회는 내ㆍ외부 평가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
  •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기관은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안 기술능력 평가점수 및 세부내용,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함.

나. 협상대상자 선정

  • 자체평가표에 의하여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 평가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68점 이상(80점의 85%) 이상인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서로 협상을 통하여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 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입찰가격 평가 : 20점
  •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로 결정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결정된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우선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만,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협상기간 및 결과통보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낙찰자는 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라.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총괄)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기
술
능
력
평
가
(80)
정량적
평 가
(20)
수행경험

  • 최근 3년이내 스포츠 행사 수행 실적

10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한 평가

5
신인도
  • 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 지정 여부

5
소
계
20
정성적
평 가
(60)
사업관리
  • 업체의 전문성

15
  • 추진 일정의 적정성

15
  •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 및 결과보고의 적정성

10
제안서 평가
  • 일정 및 프로그램의 현실성

20
소
계
60
가격평가 (2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0
합
계
100

  •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기준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
배점
배점
한도
계

20
수행경험
최근 3년 이내 단일 계약 건 중 스포츠 행사 수행 실적
* 기간 : 2022.1.1.~공고일 전일(납품일 기준)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증빙서류 첨부 필수
5000만원 이상
4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상
1000만원 (또는 미제출)
10점
8점
6점
4점
2점
10
경영상태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5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점
B+, B0, B-
B-
B+, B0, B-
3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신인도
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 지정 여부
* 부정당업체 등록여부는 나라장터의 나라장터서비스
부정당제재정보공개에서 확인 및 첨부서식 제출
없음
1건
2건 이상
5점
3점
0점
5

ㅇ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IV

제안서 작성 사항

1. 제안서 작성방법
목 차
주요 기술 내용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방향 및 추진전략

  • 제안목적 및 범위, 배경 등에 대한 기술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제안요건에 대한 추진방향 등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참고서식 참조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최근 2년간 주요 수행실적 기술

Ⅲ. 사업제안 내용
1. 제안개요
2. 수행계획과 추진방안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사후관리
  • 제안내용 개요 및 요약, 과업에 대한 구체적 수행계획 기술
  • 기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제시
  • 제안내용의 특징 및 장점 기술
  • 사후관리 계획 기술

Ⅳ. 추가 제안사항
  •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하고 싶은 내용
  • 발주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제시
  • 기 제안내용 이외에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시 등

* 본 목차의 작성항목 및 작성방법은 일종의 예시로, 필요에 따라 수정 및 변경 가능

* 발표 10분 내 자료로 사업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2. 제안서 작성 일반 지침

  • 본 제안요청서는 2026 한·중·일 플래그풋볼 교류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업체를 선정 하는 것으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바람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제안서 작성 방법의 목차를 참고하되, 제안서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목차 설정이 가능하다.

  • 특히, 사업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하며, ‘∼할 수 있다’, ‘∼ 가능하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예산 범위 내 수행 가능한 사항만을 적시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 본 협회는 필요시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나 질의 및 회신된 내용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의 결정에 따름
  •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 계약법령, 정부 회계예규 및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함

3. 제안사 준수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책임이 발생함.
  • 입찰등록 서류 등을 위ㆍ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4.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계약서 등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협회의 해석에 따름 * 제출된 자료는 수정․보완, 추가 등 일체 변경이 불가하며, 기재가 누락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제안에 의한 산출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협회의 소유임

【 별첨 】
제안서 구비서류
구 분
항 목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서식
전자 입찰 등록 서류
및
방문 제출 서류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참가신청서(대표자 인감날인)
  • 서약서

서식1
서식2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1년 이내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1부 * 최근 1년 이내
  • 인감증명서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납세(국세 및 지방세) 확인증명서 1부
  •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3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 부정당업자 지정내역
  • 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1부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서식4
서식5
서식6
정성적 평가

  • 제안서 10부(자유양식)

가격
평가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

  • 가격입찰서 1부 (밀봉 제출)

* 소요경비 금액산출 근거표 첨부
*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작성
서식7

[서식1-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입
찰
개
요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협회에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hp:fwSpace/>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협회에서 정한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구비서류 각 1부. 끝.

* 상기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한미식축구협회 귀하

[서식2-서약서]
서 약 서

당사는 귀 협회에서 시행하는‘「제2회 군위군수배 플래그풋볼 대회」운영 대행 용역’에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ㆍ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위배할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평가용 제안서 및 제안서의 제반 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법적ㆍ재정적ㆍ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사방법,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본 사업 수행을 통하여 얻는 정보 또는 기밀사항, 개인정보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본 사업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한미식축구협회장 귀하
[서식3-제안업체 일반현황]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체명 대 표 자

총 종업원수
(상근 / 비상근)

명(상근
/ 비상근
)
사업자번호

현재 추진중인
주요 프로젝트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홈페이지 주소 설 립 일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 주요연혁 <간략기재> ○ □ 평가관련 추진 제안사의 강점 ○ (수행능력 등) [서식4-위임장]

위
임
장

○ 입찰건명 :‘「제2회 군위군수배 플래그풋볼 대회」운영 대행 용역’

상기 입찰에 있어 다음의 본사 직원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본 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ㆍ 소
속 :

ㆍ 직
위 :

ㆍ 성
명 :

ㆍ 생 년 월 일 :

2026년
월
일

ㆍ 주
소 :

ㆍ 상
호 :

ㆍ 대
표
자 :
(인)

대한미식축구협회장 귀하
[서식5-부정당업자 지정내역]

부정당업자 지정내역(최근 2년 이내)

업체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비 고

*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류 첨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서식6-용역 수행 실적 총괄표]

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2022.1.1.~공고일 전일)
(단위: 천원)
순번
용역명
계약기간
(‘00.0.0∼’00.0.0)
계약금액
(천원)
지분율
(%)
발주처
1

2 3 4 5 6 7 8 9 10 ※ 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작성방법

①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건별(일련번호별)로 제출 요망

② 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 연도별로 계약금액이 많은 건부터 기재할 것

③ 공동수급의 경우 해당 지분율 반드시 표시(공동수급이 아닐 시 지분율을 100으로 표시)

④ 공동수급의 경우 지분율이 60이상이어야만 인정됨

※ 발주처의 확인을 득한 용역이행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실적을 인정함.

공동 계약실적은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함.

[서식7-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대한미식축구협회
용역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사업수행내용

총사업금액(원)
계약기간
계약금액
용역참여율(%)
비 고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5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용역이행실적은 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내용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②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상기 내용을 포함해야 함

(사업명, 사업수행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서식8-가격입찰서]

가 격 입 찰 서
입

찰 내

용
입 찰 일 자

건
명

입 찰 금 액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본인은 귀 협회의 공고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협회에 의하여 수락되면 입찰제안서에 따라 위의 금액으로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인)

대한미식축구협회장 귀하

===== (과업지시서) 「제2회 군위군수배 플래그풋볼 대회」운영 대행 용역.hwp =====

제2회 군위군수배 플래그풋볼 대회 과업지시서 2026.10. (사) 대한미식축구협회 Ⅰ. 과업개요 1. 과업 개요

가. 용 역 명 : 제2회 군위군수배 플래그풋볼 대회

나.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5년 12월 17일까지

다. 참가예정인원 : 300명(코치진 및 학생 250명, 심판 및 스태프 등 50명)

라. 장소(국가) : 군위군 군위종합운동장

마. 사업비 : 금 33,392,000원 (VAT 포함)

2. 과업 목적

가.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여 안전하면서도 역동적인 플래그풋볼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유소년 및 청소년들의 기초 체력 향상과 건전한 스포츠 정신 함양에 기여함.

나. 전국 단위 또는 지역 내 참가자(선수, 코치진, 학부모 등)를 유치하여 '플래그풋볼 거점 도시 군위'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

다. 팀 스포츠인 플래그풋볼을 통해 학생들에게 소통과 협업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돕고자 함.

3. 과업 내용 가. 대회 기획 및 운영 총괄 - 대회 세부 실행계획 수립

  • 개막식, 시상식, 폐막식 등 주요 공식 행사 기획 및 연출
  • 행사장 천막 및 부스, 음향기기 등 임차 및 설치

- 구급차 배치 - 대회기간 중 스냅사진 촬영 나. 참가자 관리 및 지원

  • 참가자(선수 및 코치진) 대상 식음료(생수, 간식 등) 및 기념품 지원

- 참가자 및 협회 스태프 중식 지원 - 참가자 차량 이동 및 숙박 지원 다. Soop TV 중계 방송 지원 - 카메라 단상 설치 - 방송 스태프 중식 지원 라. 대회 운영 - 스코어 보드 설치 - 시합 용품 및 기념품 준비

마.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현장사진 포함)

바. 경기 운영 및 시설물

  • 경기장 조성: 테이프를 활용한 국제규격 경기장 라인 마킹
  • 심판진(12~18명) 및 운영요원(12~17명)에 대한 수당 지급 및 관리
  • 시설 임차: 선수단 대기용 천막(팀별 배치), 행사용 음향시스템, 운영 본부 집기 등

사. 안전관리 및 보험

  • 보험가입: 행사 전체 인원 대상 주최자배상책임 보험 가입
  • 의료지원: 교류전 당일 현장 앰뷸런스 1대 및 전문의료진 상주 배치

아. 기념품 및 굿즈 제작

  • 제작 방향: 체육행사와 관련이 있음과 함실용성과 소장가치를 동시에 충족하는 아이템 선정

[예시] 품목 상세 내용 및 특징 기능성 스포츠 티셔츠

대회 로고 및 한·중·일 국기 디자인 적용, 행사 기간 착용 가능

커스텀 키캡 (Keycap)

플래그풋볼 공 또는 플래그 모양의 포인트 키캡

스포츠타월

땀 흡수가 빠른 고기능성 소재, 대회 엠블럼 인쇄

기념핀 뱃지

국제교류의 상징으로 가방 등에 부착 가능, 수집용으로 적합

Ⅱ. 프로그램 세부 내용 1. 행사 개요

가. 행사명 : 제2회 군위군수배 플래그풋볼 대회

나. 일정 : 2026년 12월 5일 (예정)(*사정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장소 : 대구 군위군 군위종합운동장 라. 규모 : 약 300명 마. 주최 : 대한미식축구협회 바. 주관 : 대한미식축구협회 사.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군위군 2. 일정(안) 가. 제2회 군위군수배 플래그풋볼 대회 날짜 장소 일정 비고 2026년 12월 5일 (세부 일자 미정) 군위군 군위종합운동장 09:00 개회식 09:30 1경기, 2경기 시작 12:00 중식 배부 17:30 폐회식 및 시상식

나. 참석자를 위한 숙박 및 식사, 차량 제공

날짜 장소 일정 비고 11월 29일 대구 군위 참석자 숙박 지원 예상 인원 (5명기준) 11월 30일 대구 군위 참석자를 차량 제공(45인승 버스 약 4대) 참석자를 위한 중식 식사 제공 참가 예상 인원 (300명기준) 다. 시간계획표(예시) 시간 A구장 B구장 09:40 ~ 10:00 개막식 10:00 ~ 10:50 1경기 2경기 11:00 ~ 11:50 3경기 4경기 12:00 ~ 12:50 5경기 6경기 13:00 ~ 13:50 7경기 8경기 14:00 ~ 14:50 9경기 10경기 15:00 ~ 15:50 11경기 12경기 16:00 ~ 16:50 13경기 14경기 17:00 ~ 17:50 15경기 16경기 17:50 시상식

※ 2025 군위군수배 플래그풋볼 대회 참석 당일 현지의 기상 상태에 따라 세부 일정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위탁 용역업체는 변경된 일정대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1. 일반사항 Ⅲ. 과업 수행 기본지침

가. 과업 수행자는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법규 및 센터의 규정 및 사업수행 계획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나.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대한미식축구협회”(이하 “발주기관”이라 함)의 제반 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과업을 진행해야 함

다. 과업 과정에서 과업 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 추진 일정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함

라.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고, 그로 인한 발주기관의 물적, 심적 피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함

마. 발주기관은 과업 범위 내에서 세부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과업을 상호 협의를 거쳐 추가할 수 있음

바. 과업 수행자는 제출한 용역 결과물이 발주기관의 심의 결과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에 대하여 점검 또는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에 응하여야 함

사. 수행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변경 사항 등을 고려하여 과업 기일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과업 기간 내에 용역 결과물이 제출되어야 함. 과업 기간 내에 용역 결과물이 제출이 어려울 시 과업수행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함

아. 발주기관과 과업 수행자 간의 과업내용서 해석상의 이견이 상충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정부의 정책 변경 등의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함

자. 과업 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협의된 내용은 과업에 반영하여야 함

차. 과업 수행자가 본 용역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발주기관의 요구에 불응한 채 과업이 진행될 경우,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주기관에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2. 과업 내용의 변경 가. 과업 범위 변경 조건

  • 과업의 범위가 축소, 확대 또는 연장 변경이 있을 때
  • 용역 기간 중 발주기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식사 인원 증감에 따른 변경이 있을 때 나. 용역비 변경의 조건

  • 과업 범위 변경의 요인이 발생 될 시 또는 계약 체결이나 과업 완료 후 예정가격, 계약 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하거나 기타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용역 수행사업의 예산 조정으로 인한 충분한 용역비 확보가 불가능할 때
  • 추가 되는 과업의 범위가 사전 협의 사항과 상이할 때
  • 그 외 기타 변경의 조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도록 한다

다. 계약 해지의 경우

  • 발주기관의 용역사업이 부득이하게 취소·종료되었을 경우
  • 과업 수행자에 의해 본 계약 내용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
  • 과업 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과업 수행자의 수행 능력이 수준 미달이거나 현격한 오류·오차가 있을 경우

3. 기타

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에 대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나. 용역비 (선금 등) 는 국가계약법 및 상호협의하에 진행함

다. 과업 수행 중 과업 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하는 교육 장비 및 시스템의 고장에 대해서는 과업 수행자의 비용으로 수리를 완료하거나 동등한 성능을 갖는 장비로 대체해야 하여야 함.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로 발생하는 교육 장비 및 시스템의 고장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비용으로 수리를 완료하거나 동등한 성능을 갖는 장비로 대체해야 함.

라. 과업 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과업 수행자가 부담해야 함

4. 유의사항

가. 과업 수행 시 중요 사항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후 결정되어야 함

나. 과업지시서에 기입된 내용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교체될 수 없음

다. 착수 보고는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착수계, 제작일정 및 제작기획서(인력, 장비 등 투입내역 포함), 보안 각서 등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보고하여야 함

마. 결과물에 대해서는 사전 공개를 통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고, 최종 결과가 미흡한 경우는 발주기관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 「제2회 군위군수배 플래그풋볼 대회」운영 대행 용역.pdf =====
제2회 군위군수배 플래그풋볼 대회
과업지시서
2026.10.
(사) 대한미식축구협회

Ⅰ. 과업개요
1. 과업 개요
가. 용 역 명 : 제2회 군위군수배 플래그풋볼 대회
나.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5년 12월 17일까지
다. 참가예정인원 : 300명(코치진 및 학생 250명, 심판 및 스태프 등 50명)
라. 장소(국가) : 군위군 군위종합운동장
마. 사업비 : 금 33,392,000원 (VAT 포함)
2. 과업 목적
가.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여 안전하면서도 역동적인 플래그풋볼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유소년 및
청소년들의 기초 체력 향상과 건전한 스포츠 정신 함양에 기여함.
나. 전국 단위 또는 지역 내 참가자(선수, 코치진, 학부모 등)를 유치하여 '플래그풋볼 거점 도시
군위'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
다. 팀 스포츠인 플래그풋볼을 통해 학생들에게 소통과 협업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돕고자 함.
3. 과업 내용
가. 대회 기획 및 운영 총괄

  • 대회 세부 실행계획 수립
  • 개막식, 시상식, 폐막식 등 주요 공식 행사 기획 및 연출
  • 행사장 천막 및 부스, 음향기기 등 임차 및 설치
  • 구급차 배치
  • 대회기간 중 스냅사진 촬영

나. 참가자 관리 및 지원
  • 참가자(선수 및 코치진) 대상 식음료(생수, 간식 등) 및 기념품 지원
  • 참가자 및 협회 스태프 중식 지원
  • 참가자 차량 이동 및 숙박 지원

다. Soop TV 중계 방송 지원
  • 카메라 단상 설치
  • 방송 스태프 중식 지원

라. 대회 운영
  • 스코어 보드 설치
  • 시합 용품 및 기념품 준비

마.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현장사진 포함)

바. 경기 운영 및 시설물

  • 경기장 조성: 테이프를 활용한 국제규격 경기장 라인 마킹
  • 심판진(12~18명) 및 운영요원(12~17명)에 대한 수당 지급 및 관리
  • 시설 임차: 선수단 대기용 천막(팀별 배치), 행사용 음향시스템, 운영 본부 집기 등

사. 안전관리 및 보험
  • 보험가입: 행사 전체 인원 대상 주최자배상책임 보험 가입
  • 의료지원: 교류전 당일 현장 앰뷸런스 1대 및 전문의료진 상주 배치

아. 기념품 및 굿즈 제작
  • 제작 방향: 체육행사와 관련이 있음과 함실용성과 소장가치를 동시에 충족하는 아이템 선정

[예시]
품목 상세 내용 및 특징
기능성 스포츠 티셔츠 대회 로고 및 한·중·일 국기 디자인 적용, 행사 기간 착용 가능
커스텀 키캡 (Keycap) 플래그풋볼 공 또는 플래그 모양의 포인트 키캡
스포츠타월 땀 흡수가 빠른 고기능성 소재, 대회 엠블럼 인쇄
기념핀 뱃지 국제교류의 상징으로 가방 등에 부착 가능, 수집용으로 적합

Ⅱ. 프로그램 세부 내용
1. 행사 개요
가. 행사명 : 제2회 군위군수배 플래그풋볼 대회
나. 일정 : 2026년 12월 5일 (예정)(*사정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장소 : 대구 군위군 군위종합운동장
라. 규모 : 약 300명
마. 주최 : 대한미식축구협회
바. 주관 : 대한미식축구협회
사.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군위군
2. 일정(안)
가. 제2회 군위군수배 플래그풋볼 대회
날짜 장소 일정 비고
2026년
12월 5일
(세부 일자 미정)
군위군
군위종합운동장
09:00 개회식
09:30 1경기, 2경기 시작
12:00 중식 배부
17:30 폐회식 및 시상식
나. 참석자를 위한 숙박 및 식사, 차량 제공
날짜 장소 일정 비고
11월 예상 인원
대구 군위 참석자 숙박 지원
29일 (5명기준)
11월 참석자를 차량 제공(45인승 버스 약 4대) 참가 예상 인원
대구 군위
30일 참석자를 위한 중식 식사 제공 (300명기준)
다. 시간계획표(예시)
시간 A구장 B구장
09:40 ~ 10:00 개막식
10:00 ~ 10:50 1경기 2경기
11:00 ~ 11:50 3경기 4경기
12:00 ~ 12:50 5경기 6경기

13:00 ~ 13:50 7경기 8경기
14:00 ~ 14:50 9경기 10경기
15:00 ~ 15:50 11경기 12경기
16:00 ~ 16:50 13경기 14경기
17:00 ~ 17:50 15경기 16경기
17:50 시상식
※ 2025 군위군수배 플래그풋볼 대회 참석 당일 현지의 기상 상태에 따라 세부 일정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위탁 용역업체는 변경된 일정대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
다. 만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Ⅲ. 과업 수행 기본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 수행자는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법규 및 센터의 규정 및 사업수행 계획서에 따라 신의
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나.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대한미식축구협회”(이하 “발주기관”이라 함)의
제반 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사업수행
계획서에 따라 과업을 진행해야 함
다. 과업 과정에서 과업 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 추진 일정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함
라.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문
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고, 그로 인한 발주기관의 물적, 심적
피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함
마. 발주기관은 과업 범위 내에서 세부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과업을 상호 협의를 거쳐 추
가할 수 있음
바. 과업 수행자는 제출한 용역 결과물이 발주기관의 심의 결과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
단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에 대하여 점검 또는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
도 이에 응하여야 함
사. 수행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변경 사항 등을 고려하여 과업 기일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과업 기간 내에 용역 결과물이 제출되어야 함. 과업 기간 내에 용역 결과물이 제출이 어
려울 시 과업수행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함
아. 발주기관과 과업 수행자 간의 과업내용서 해석상의 이견이 상충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업
계획 변경, 정부의 정책 변경 등의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함
자. 과업 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에
서 요청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협의된 내용은 과업에 반영하여야 함
차. 과업 수행자가 본 용역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발주기관의 요구에 불응한
채 과업이 진행될 경우,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주기관에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
해를 배상하여야 함

2. 과업 내용의 변경
가. 과업 범위 변경 조건

  • 과업의 범위가 축소, 확대 또는 연장 변경이 있을 때
  • 용역 기간 중 발주기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식사 인원 증감에 따른 변경이 있을 때

나. 용역비 변경의 조건
  • 과업 범위 변경의 요인이 발생 될 시 또는 계약 체결이나 과업 완료 후 예정가격, 계약 금액

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하거나 기타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용역 수행사업의 예산 조정으로 인한 충분한 용역비 확보가 불가능할 때
  • 추가 되는 과업의 범위가 사전 협의 사항과 상이할 때
  • 그 외 기타 변경의 조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도록 한다

다. 계약 해지의 경우
  • 발주기관의 용역사업이 부득이하게 취소·종료되었을 경우
  • 과업 수행자에 의해 본 계약 내용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
  • 과업 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과업 수행자의 수행 능력이 수준 미달이거나 현격한 오류·오차가 있을 경우

3. 기타
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에 대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나. 용역비 (선금 등) 는 국가계약법 및 상호협의하에 진행함
다. 과업 수행 중 과업 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하는 교육 장비 및 시스템의 고장에 대해
서는 과업 수행자의 비용으로 수리를 완료하거나 동등한 성능을 갖는 장비로 대체해야 하
여야 함.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로 발생하는 교육 장비 및 시스템의 고장에 대해서는 발
주기관의 비용으로 수리를 완료하거나 동등한 성능을 갖는 장비로 대체해야 함.
라. 과업 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과업 수행자가 부담해야 함
4. 유의사항
가. 과업 수행 시 중요 사항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후 결정되어야 함
나. 과업지시서에 기입된 내용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교체될 수 없음

다. 착수 보고는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착수계, 제작일정 및 제작기획서(인력, 장비 등 투
입내역 포함), 보안 각서 등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보고하여야 함
마. 결과물에 대해서는 사전 공개를 통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고, 최종 결과가 미흡한 경우
는 발주기관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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