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2026년 가로수 바람막이 설치공사.hwpx =====
화성시 병점구 공고 제2026-351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견적제출 시 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을 견적금액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채 견적제출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A값 내역
(단위 : 원)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
-
-
888,952
-
-
-
888,952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가로수 바람막이 설치공사 시행
나. 사업위치: 병점구 내 가로수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라. 공사개요: 가로수 바람막이 설치
마. 총공사비: 금65,000,000원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관급금액(-천원)
기초금액
<VAT포함>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65,000,000
59,090,909
5,909,091
-
-
65.000.000
바. 공사구분: 전문공사
사. 공종구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100%
2.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2인견적), 지역제한(화성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제출기간: 2026. 11. 3.(화) 10:00 ~ 2026. 11. 6.(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2026. 11. 6.(금) 11:00
다. 개찰장소: 화성시 병점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일시는 개별 안내해드리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업체로서, 조경식재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입니다.
※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 참여제한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화성시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2014.01.01.부터 IP당 투찰 가능 횟수가 1회로 제한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화성시 병점구 경제환경과(이승원 주무관, ☎031-5189-4432)
6.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은 납부면제로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을 견적금액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 동가추첨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마.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0.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
-
-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88,952
입찰제출 참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 다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품질관리비
-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 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건설업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히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시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9절에 의거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청구일에 지급내역을 발주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지급)』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 하도급계약 신고 시에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 1. 8.)호 관련]
사. 낙찰자는 화성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도급 전면직불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건(전체 고용인부중 60%이상 지역주민을 공사현장에 우선고용,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장비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화성시 지역내 생산자재를 60%이상 사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하도대금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하도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전 제출해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카.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셔야 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화성시 병점구 자치행정과(☎031-5189-4057),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경제환경과(☎031-5189-443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1월
2일
화 성 시 병 점 구 재 무 관
===== 입찰공고문_2026년 가로수 바람막이 설치공사.pdf =====
화성시 병점구 공고 제2026-351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견적제출 시 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을 견적금액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채 견적제출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A값 내역 (단위 : 원)
건강 국민연금 노인 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안전 품질
합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비 관리비 관리비
- - - 888,952 - - - 888,952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가로수 바람막이 설치공사 시행
나. 사업위치: 병점구 내 가로수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라. 공사개요: 가로수 바람막이 설치
마. 총공사비: 금65,000,000원
[단위 : 원]
관급금액(-천원) 기초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VAT포함>
65,000,000 59,090,909 5,909,091 - - 65.000.000
바. 공사구분: 전문공사
사. 공종구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100%
2.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2인견적), 지역제한(화성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제출기간: 2026. 11. 3.(화) 10:00 ~ 2026. 11. 6.(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2026. 11. 6.(금) 11:00
다. 개찰장소: 화성시 병점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일시는 개별 안내해드리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의한 전문건설
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업체로서, 조경식재공사업을 주력분야
로 등록한 업체입니다.
※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 참여제한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화성시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2014.01.01.부터 IP당 투찰 가능 횟수가 1회로 제한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화성시 병점구 경제환경과(이승원 주무관, ☎031-5189-4432)
6.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보증은 납부면제로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의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
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을 견적금액으
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
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 동가추첨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마.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0.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 - -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88,952
입찰제출 참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 다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품 질 관 리 비 -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
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 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건설업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히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시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9절에 의거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청구일에 지급내역을 발주
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지급)』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
하셔야 하며 하도급계약 신고 시에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 1. 8.)호 관련]
사. 낙찰자는 화성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도급 전면직불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건(전체 고용인부중 60%이상 지역주민을 공사현장에 우선고용,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장비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화성시 지역내 생산자재를
60%이상 사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
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
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하도대금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하도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전 제출해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카.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셔야 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화성시 병점구 자치행정과(☎031-5189-4057),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경제환경과(☎031-5189-443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1월 2일
화 성 시 병 점 구 재 무 관
===== 과업지시서.hwpx =====
가로수 바람막이 설치
과 업 지 시 서
2026. 11.
화성시 병점구청 경제환경과
제 1 장 일 반 과 업 지 시 서
제1절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이 과업지시서는 가로수 바람막이 설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공사 과업지시서와 계약문서, 설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며, 특별 과업지시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표준과업지시서를 따른다.
1.1.2 용어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3.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4.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5.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 내역서를 말한다.
6. '설계서'라 함은 공사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말한다.
7.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8.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허락함을 뜻한다.
9. '협의'라 함은 감독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10. '유지관리'라 함은 시공 중의 각 공정별 유지관리와 부분공사 완료 후 준공시점까지의 유지관리, 준공 후 일정기간(보통 하자기간에 이루어지는 공정)의 유지관리와 별도의 계약조건에 의한 조경유지관리 공정에서 행하여지는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1.1.3 과업지시서의 분류
1. 과업지시서는 조경공사의 일반적인 공종에 대한 시공 기준을 제시하는 과업지시서로서 조경공사 표준 과업지시서를 말한다.
2. 특별 과업지시서는 개별 공사에 대한 공사과업지시서로서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삭제, 보완, 수정하거나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을 추가한 과업지시서를 말한다.
1.1.4 공사과업지시서의 편성
1. 조경공사의 개별계약에 대한 설계서를 구성하는 공사과업지시서는 조경공사 표준과업지시서와 공사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로 편성된다.
2. 개별계약에 대한 특별 과업지시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가. 조경공사 표준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나. 조경공사 표준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제2절 공사시행
1.2.1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1.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2.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3.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4.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2.2 수급인의 의무
1. 수급인은 설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책임진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력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5. 수급인은 당해 목적 공사의 준공 완료 시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6. 수급인은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7.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로부터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1.2.3 시공계획의 변경
1. 감독자는 현장생태가 설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3. 설계변경조건
가.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나.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시
다.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라.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의 계상
마. 기타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4.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공한다.
1.2.4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해 계약문서에 지정한 제반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
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1.2.5 설계서 등의 비치
1.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문서, 설계서, 관계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
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1.2.6 설계서의 적용순서
1. 공사에 있어서 과업지시서, 도면 등 설계서간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특별 과업지시서
나. 과업지시서
다. 공사내역서
라. 현장설명서(설계설명서)
제3절 시공기준
1.3.1 설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도로 노선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도면과 과업지시서 내용이 관련공사와 부합하지 않을 때,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이때 발주자의 지시 이전에 잘못 시공한 공사는 수급인의 책임이다.
1.3.2 치수
1. 설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1.3.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산출기준에 따른다.
1.3.4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각종 공사 관련 서류(계약서류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주변여건(가로수 전정에 장애를 주는 요소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이때 계약문서에 계상 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제4절 시공관리
1.4.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연결․중복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4.2 공사의 일시중단
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시공자가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4.3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 외 또는 휴일 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휴일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4 공정관리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수급인은 예정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3. 관련 및 별도공사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1.4.5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계자 이외의 사람(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며,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 설비를 한다.
2.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3.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완전히 봉쇄한다.
1.4.6 주변 구조물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험 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3.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4.7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1.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8 감독자 입회 및 자료제출
1. 본 전정작업 시행 전 특별과업지시서에 따라 견본전정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작업에 대하여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작업일지, 전중후 사진대지_특별과업지시서 참조 등)를 제출한다.
1.4.9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 기구는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3. 사용하지 않는 기계 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1.4.10 발생품 처리
1. 임목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 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1.4.11 공사기록사진
1. 공정사진은 작업 목적물과 전경이 보이는 지점에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 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특별과업지시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4.12 공사 준공 후의 정리
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청소․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4.13 전기, 수도 등
1.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4.14 별도 공사와의 협조
1.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1.4.15 주변 주민과의 협력
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2.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 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제5절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5.1 안전관리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긴급시의 활동체제에 필요한 기재(소화기, 구급약품 등)를 현장에 상비한다.
1.5.2 안전조치
1. 공사 시공 중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2.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1.5.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공사 시공중의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2. 공사표시판,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및 통행차량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5. 근로자에게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교육한다.
1.5.4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1. 공사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교육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가. 안전 활동의 비디오 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나.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다.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라.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2.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작업일지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4. 공사용 기계 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1.5.5 안전보건 관련 의무사항
1.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화성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수급인은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화성시’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사업 수행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내용(예시)
가.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가.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나. 안전보건교육 계획
다.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라. 비상대책(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대응계획 및 훈련,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마.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바.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1.5.7 안전시공
1.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2. 공사현장의 미사용 기계 및 기구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1.5.8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공사 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3. 사고 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제 2 장 특 별 시 방 서
제1절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1. 이 특별 과업지시서는 가로수 바람막이 설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특별시방 사항을 제시하며 각 공종별 특기사항은 다음을 참조한다.
2.1.2 착공서류 제출
1. 착공신고서(감독관 경유)
2. 예정공정표(감독관 경유)
3. 현장대리인계(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재직증명서, 면허수첩 사본, 경력증명서
4. 산출내역서(감독관 경유)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지 제1호 서식 참조)
6.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서식 제1호 서식 참조)
7. 산재, 고용 보험 가입증명원 / 일괄사업개시필 통지서 사본 (사업명, 기간, 공사금액 기재 必)
8. 안전관리계획서
9.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10. 착공 전 전경사진
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 내용: 매월 근로자의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고 노무비 지급 여부 확인(지급확인제)할 때
◦ 제출서류
- 착공시: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 노무비 미체불 확약서
- 매월: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청구 내역서 / 노무비 지급 내역서(감독관 경유), 노무비 이체 확인증,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준공시: 노무비 지급 내역서(감독관 경유), 노무비 이체 확인증, 신분증 및 통장사본
2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 내용: 선지급 or 계약기간 1개월 미만
◦ 제출서류
- 기성 및 준공시: 노무비 지급내역서(계좌입금/현금지급 구분), 신분증 및 통장사본
계좌입금- 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현금지급- 근로자 서명 날인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 내용: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인 경우
◦ 제출서류
- 착공시: 상용근로자 인적사항표, 4대보험 가입확인서, 최근 3개월 급여지급내역(이체내역 포함)
※노무비 증빙자료 제출 시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처리
11. 노무비 지급 관련 서류(감독관 경유) : 아래 中 택1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13.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공제 가입 후 서류제출
2.1.3 기성청구
1. 기성신청서(감독관 경유)
2. 기성부분검사원(감독관 경유)
3. 기성부분 내역서(감독관 경유)
4. 진행 중 사진대지, 작업일보, 안전교육일지(서식참고)
- 안전교육일지: 공사기간 6개월~ 1년 경우 월 1회 실시 후 기성/준공 청구시 제출
<hp:fwSpace/>- 안전장비 지급 대장(자필서명)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6. 노무비 관련 증빙서류(감독관 경유): 1-1-2 착공서류제출 표 참고
2.1.4 준공청구
1. 준공신고서(감독관 경유)
2. 준공검사원(감독관 경유)
3. 준공내역서(감독관 경유)
4. 정산 합의서, 정산내역서(감독관 경유)
5. 노무비 관련 증빙서류(감독관 경유): 1-1-2 착공서류제출 표 참고
6. 선금 수령 시 선금정산내역서(감독관 경유)
7. 산재,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8.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가입자 명부(상용근로자 미해당)
9. 자재수불부(자재명, 규격, 반입일자)
10. 폐기물: 처리확인서, 올바로 신고증, 계량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1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안전장비 지급 대장(자필서명), 안전장비 착용 사진대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및 완료증명서(1억이상)
12. 환경관리비: 사용내역서, 환경관리비 적용 사진대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13. 사진대지: 모든 사진대지에 작업일자, 위치, 공종 표기 / 안전장비 미착용시 정산처리
14. 작업일보, 안전교육일지(서식참고)
- 안전교육일지: 공사기간 6개월~ 1년 경우 월 1회 실시 후 기성/준공 청구시 제출
15.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정산서(발급수수료 납부확인서)
16. 퇴직공제부금 납부확인서(1억이상)
제2절 보고
2.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해당 사업 중 공사감독관의 작업지시를 받을 시 아래에 따라 시공계획서 제출 및 보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작업 전 작업내용에 대한 협의를 선행한다.
2.2.2 시공계획서 제출
1. 수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공계획서를 기재하여 공사 시작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나) 공정표
다) 현장조직표
라) 주요기계 동원계획
마) 인력동원계획
바) 긴급시 체제
사) 안전관리계획
아) 환경관리계획
2.2.3 작업보고
1. 수급인은 사업 진행중 민원접수 및 작업종료 직후 당일 작업내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가. 보고 방법: 감독관에게 메일/SNS/사무실 방문 (택1)
나. 보고 내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민원 접수 시: 작업예정 구간, 공종, 작업량, 투입장비 및 인원, 안전교육 사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작업 종료 후: 실제 작업량, 작업사진(전,중,후 GPS 태그 어플 사용), 특이사항(민원사항 등), 익일 예정구간
다. 작업완료 후 공사일지 및 사진대지 공문제출(※준공 금액 산정 근거이므로 필수 제출)
2. 수급인은 사업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작업일지 및 전체 작업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항상 사업진행사항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종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 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복 할 수 있는 회복책의 조치를 정하여 감독원에 보고한다.
4. 현장 작업 시에는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야하며, 상시 연락이 가능토록 통신망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사업 시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업지시 내용 일부를 감독관의 승인하에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야간작업 및 휴일작업을 진행할 경우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2.4 사진대지
1. 공정사진은 작업 목적물과 전경이 보이는 지점에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 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GPS 태그 어플 사용)
3. 작업사진 내 안전장비 미착용 시 정산 처리
4. 모든 사진대지에는 작업일자, 작업위치, 공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절 가로수 월동공사
2.3.1.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범위는 가로수 월동공사 중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2. 과업내용: 월동작업
1) 가로수 관목류가 겨울철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함을 말한다.
2.3.2. 작업공종
1. 방풍벽 설치
1) 한냉지와 강풍지역에 있어서 줄기와 지엽이 피해를 받아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풍․방한 대책으로 방풍막(방풍네트)을 설치하거나 해준다
2.3.3. 작업방법
1) 가로변 관목 관목 및 이식수목, 초화류가 겨울철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다음의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상이하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조경공사표준시방서를 따른다.
방풍: 바람이 계속 부는 시기에 식재할 경우와 바람이 심할 경우에는 방풍조치 요령 의하여 처리한다.
방한: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은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기온이 5℃이하로 하강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토양동결로 인한 뿌리 동해방지를 위한 뿌리덮개
한풍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조치
2.3.4 안전관리 및 현장 뒷정리
1. 작업 착수 전·후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작업 시, 작업차량에 공사 안내 현수막 게시하여 사업 시행 중임을 알려야 하며, 보행로 및 도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안전요원의 배치 및 동선 유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주차된 차량, 장비, 인축의 피해가 없도록 제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로 인한 대주민 및 기관, 단체와의 문제 등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전적인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한다.
4. 도로변에서 작업이 이뤄질 경우 안전과 관련하여 작업자 및 현장감독자는 철저하게 교육을 하며 이와 관련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쓴다.
2.3.5 감독관 지시 및 사고 처리
1. 사업 시행 중, 설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위반되는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인은 하등의 이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수급인은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제반 안전과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위 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제3자의 대물 및 대인 피해가 발생시, 수급인의 책임하에 변상 또는 수리, 치료하여야 한다.
.
제4절 서식
2.4.1 화성시 산림휴양과 서식
00건설현장 ‘코로나19’ 발생 현황 보고 (작성예시)
< 공 사 개 요 >
◦공사명 :
◦위 치 :
◦사업량 / 사업비 :
◦시공사 / 감리단 :
◦일 투입인원 : ○○명 【관리자(현장소장 등)00명, 노동자 00명(외국인00명)
□ 발생개요
○ 일 시 : 2000. 00. 00.(00:00)
○ 발생경위
- ‘20. 12. 7. : 강북연세병원 수술(무릎, 개인질병)
- ‘20. 12. 8. ~ 12.15 : 강북연세병원(서울시 노원구 소재) 입원
- ‘20. 12.16. ~ 12.24. : 퇴원 후 숙소 휴식(남양주 퇴계원 소재)
- ‘20. 12.26. : 코로나 확진 통보(00보건소)
□ 코로나 검사 결과 및 대응현황
구분(현재기준)
검사결과 완료
검사결과 대기중
(자가
격리자)
비고
합계
확진자
음성판정
소계
병원
자가
격리
소계
자가격리해제
자가격리
인원수
00명 00명
00명<hp:lineBreak/>(00명)
○ ‘20.12.26.(10:00) : 확진자 발생 구간 작업 중단및 현장 방역 조치
○ ‘20.12.27.(13:00) : 확진자 이송(숙소→안산 생활치료센터)
○ ‘20.12.28.(14:00) : 접촉자(00명) 검사 → 00명 음성(0명 결과 대기 중)
※ 음성 판정자 중 밀접접촉자(00명) 자가격리 조치
<hp:fwSpace/>
<hp:fwSpace/>(15:00) : 공사 재개
□ 향후계획
○ 현장 방역 지속적인 방역 조치,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신규 근로자 작업 참여 제제 및 상시적 발열검사 실시
1
공사안내간판 및 현수막(샘플)
100
700
100
100
공 사 안 내 1600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가로수 바람막이 설치 공사”입니다.
공사기간 : 2026. 00. 00 ~ 00. 00
시 공 자 :
현장소장
00종합조경(주)
홍 길 동(H.P 010-0000-0000)
시 행 처 :
화성시 병점구 경제환경과
우리 현장은 불법하도급 및 임금체불을 하지 않습니다.
■ 화성시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031-5189-2072)
■ 화성시 콜센터(1577-4200)
100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예시) (앞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율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
)월사용금액
누계사용금액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8. 본사사용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뒤쪽) 항 목 별 사 용 내 역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hp:fwSpace/>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hp:fwSpace/>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hp:fwSpace/>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hp:fwSpace/>※ 주: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3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예시)
건설업체명
ㅇㅇㅇㅇ
공 사 명
ㅇㅇㅇ 조성공사
소 재 지
대표자 공 사 금 액 공사기간 발 주 자 누계공정율 계상된 환경보전비 사용된 환경보전비
사
용
금
액
항
목
전회
금회
누계사용금액
비고
계
1. 살수차
환경보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건설기술진흥법 제28조 2항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붙임 1. 항목별 사용내역서 1부. 2. 사진대지 1부. 3. 증빙서류 1부.
제 출 자 : ㅇㅇㅇㅇ
현장대리인 :
ㅇㅇㅇ
(인)
4
공 사 일 지
공 사 일 지
○ 공사명 :
(최고) ○ 일 자 : ○ 날 씨 :
기온
(최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서명)
○ 확인자 : 감 독 자
(서명)
1. 작업진행상황
금
일
작
업
명
일
작
업
2. 공사추진상황
공정(실시/계획) :
%/
%
공 종
설계량
단위
전일누계
금 일
전체누계
비 고
작업량
보할(%)
작업량
보할(%)
작업량
보할(%)
3. 장비투입상황
장비명
규 격
전일까지 투
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장비명
규 격
전일까지투
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4. 주요자재 투입상황
자재명
규 격
전일까지 투
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자재명
규 격
전일까지 투
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5. 인력투입상황
구 분
전일까지 투입인원
금일투입인원
누계투입인원
비 고
6. 주요작업 참여자명단(작업반장급 이상) 5 공 정 보 고(월간)
공
정
보
고(월간)
제 호
공사명 :
받 음 : 월간 공정보고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보고자: (인)
공정
공종
전월까지누계(%)
금
월(%)
누
계(%)
비고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6 공사참여자 실명부
공사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
공사명 :
작업일
작업위치 및 공종
소 속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공사한 내용
서 명
주)
1. 직위란에는 공사관리, 형틀 또는 철근 작업반장, 목수, 철근공, 콘크리트공, 특별인부,
보통인부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2. 공사한 내용란에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성
- 7 공 사 사 진 대 지
사
진
대
지
노 선 명 :<hp:tab width="5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날 짜 :
전
전
중
중
후
후
※ 노선별 작업일자 빠른순으로 누적 (자체 서식 활용 가능)
7-1
어플리케이션 활용 사진 촬영 예시
어플명: GPS Map Camera
어플명: 위치정보 태그사진 GPS지도 카메라
어플명: Timestamp Camera
어플명: GPS Photo Location
8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표준약관 제10059호
(2015.10.30. 개정)
1. 목적물의 표시
가. 건설기계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형
식
보험(공제)
가입현황
정기검사 여부
비고
나. 현 장
현 장 명
현장 소재지
발 주 자
(원수급인)
건설업자
(임차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여부
비고
※ 원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기재
2. 사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사용금액 :
당 금
원, 총 금액
원 (단, 대여거래 중 정산요인이 발생한 경우 사후 정산, 부가가치세 별도)
4. 가동시간 : 1일 8시간 기준, 월 200시간 기준
5. 지급시기(제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적용)
․대여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종료하는 날부터 ( )일 이내
․대여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 )일 이내
건설기계임대인과 건설기계임차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서류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1부
<hp:fwSpace/>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특수조건 1부(필요시)
년
월
일
임대인 (건설기계 사업자)
상 호 :
<hp:fwSpace/>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주 소 : 임차인
상 호 :
<hp:fwSpace/>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주 소 : 9 안전관리계획서 (예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수급인 작성)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 소재지:
▣ 투입종사자수 :
명
▣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현장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업재해
발생현황
2022년
2023년
2024년
명 명
명
▣ 안전조치 세부계획
○ 안전보건관리 인력구성
○ 안전보건관리 활동
▪안전보건교육 계획
-
▪작업중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
▪사용 기계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 대책
-
▪안전보호장비 확보
-
○ 비상대책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대응계획
-
▪비상조치계획(사고발생 시)
-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대피
→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병원응급실031-○○○○-○○○○)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9-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귀하
별지 1호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세부사항
(사업명) 안전보건계획서
항
목
주 요 내 용
1)<hp:fwSpace/>공사의 개요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공정표 및 설계도서의 누락 여부
공사현장 주변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2)<hp:fwSpace/>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 관계자 선임에 관한 서류 누락 여부
안전관리 관계자 자격의 적정 여부
안전관리 조직표의 적정 여부
담당 업무 및 책임 한계 등의 명확성 여부
3)<hp:fwSpace/>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점검 공정표의 유무 및 계획의 적정 여부
자체안전점검 내용 등 실시계획의 적정 여부 및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의 적정 여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 점검내용 등 실시계획의 적정 여부 및 점검결과
에 따른 조치계획의 적정 여부
4)<hp:fwSpace/>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공사로 인한 영향범위 설정의 적정 여부
지하매설물 또는 인접시설물 관련 도면, 서류 등의 누락 여부
지하매설물 방호 또는 안전시설물 보호조치 방법의 적정여부
5)<hp:fwSpace/>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공사장 주변 도로상황 관련 도면, 서류 등의 누락여부
교통 안전관리 범위 설정의 적정 여부
교통안전시설물의 종류, 설치 및 유지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의 적정여부
6)<hp:fwSpace/>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 산정내역 및 계상액 적정 여부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계획의 적정 여부
7)<hp:fwSpace/>안전교육계획
정기·일상 안전교육 등 안전교육별 실시시기 및 대상자의 적정 여부
안전교육의 내용, 방법의 적정 여부
8)<hp:fwSpace/>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내·외부 비상 연락망의 유무 및 연락 체계의 적정 여부
비상동원조직의 구성 및 분담업무 등의 적정 여부
9)<hp:fwSpace/>대상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대상시설물별 설치개요, 안전시공 및 주의사항,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점검표 적정 여부
10)<hp:fwSpace/>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계획, 단위, 수량의 적정 여부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포함)
11)<hp:fwSpace/>극단적 상황별 매뉴얼
현장특성에 맞는 극단적 상황설정과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 및 비상시
조치계획의 적정 여부
12)<hp:fwSpace/>최초 위험성<hp:fwSpace/>평가서
해당공사의 전체 공종 포함여부, 현장 특성을 고려한 위험요소 파악
및 예방대책의 적정 여부 10
안전교육 일지
※ 기성청구 및 용역 완료 시 제출
1. 교 육 일 자 : 2024. . .
2. 교 육 장 소 :
3. 교육 책임자 : 현장대리인 OOO
4. 교 육 주 제 : 작업안전 및 화재예방 등
근로자 안전교육 관리대장
교육구분
교육일시
장소
강사
(교육자)
교육인원
교육내용
대상자 수
이수자 수
미이수자 수
※ 교육구분: 정기,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기타(근로자 입퇴사 시 등)
○ 개인위생 철저
가. 작업 후 항상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한다.
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마스크 착용을 한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스크 착용 철저, 코로나 확진 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계약업체 및 발주처로 신속한 보고[코로나19 발생보고(양식)참고]
○ 일반작업 안전사항
가. 작업 시작 전 주변에 위험 요인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한다.
나. 도로변 및 위험구간 작업 시 안전모, 경광봉, 형광조끼 등의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다. 1명 이상의 인력을 차량 통제요원으로 배치시켜 근로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라. 차량 작업 시 비상깜빡이 등을 반드시 작동시키고 작업 후방 5m 내에 라바콘을 두 개 이상 배치하여 작업반경 내 차량의 충돌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한다.
마. 작업자는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11
기타공사 현장점검표
※ 기성청구 및 용역 완료 시 제출
※ 하천·공원 등 정비·조성·준설·유지관리 등 차량충돌·추락위험이 상존하는 발주공사 현장 점검 시 활용
□ 현장 개요
업 체 명
현 장 명 소 재 지 공사금액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중점관리 Check Point
평가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무
○ 기술지도 계약 체결 여부(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 현장 제외)
○ 안전담당자(관리감독자) 지정여부 및 현장 지휘·감독 상태
○ 작업복 및 안전장비 지급․착용 상태
○ 차량 이용 시 경광등·경고음·신호수 등 설치 상태
○ 작업 장비 관리 상태
○ 위험작업 시 2인 1조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상태
○ 기타: 매달 안전교육 실시 여부 의견 청취
□ 현장 점검 확인 : 2025.
.
.
소 속
성 명
서 명
점 검 자
점 검 자 현장관계자 2.4.2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