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RFP1-1-2 ⑤)국내 연구자주도 감염병 임상시험 기획 및 네트워크 구축(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 항바이러스제 임상시험).hwp =====
[RFP1-1-2 ⑤] 감염병 극복 연구역량 강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입찰공고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부서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 및 평가 담당자:
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 전병준(043-901-1210)
○ 수요부서(제안요청서, 과업내용 등 상세내역):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치료임상연구과 박선경(043-913-4813)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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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 GFID-2026-08 ○ 수요물자구분 : 일반용역(학술용역) ○ 공고명 :
(RFP1-1-2 ⑤)국내 연구자주도 감염병 임상시험 기획 및 네트워크 구축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 항바이러스제 임상시험)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계약 가능, 하도급 불가능 ○ 선정과제수: 1개 과제 ○ 총 사업금액: 75,00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간 ○ 단계구성: 단계없음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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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2.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2.15. 10:00 ○ 개찰일시: 2026.12.15.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출방법) 나라장터의 공고목록에서 해당공고의 ‘투찰’버튼을 통해 제출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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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차세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가입하고 경쟁입찰 참가 등록이 완료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7조의4,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
-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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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 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산학협력단, 국립대병원, 학회 등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일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변경공고 입찰참가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시 세부사업에 타 기관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시 작성한 기관별 지분율과 제안서 산출내역서의 기관별 연구비 비율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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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 (제출용) 1부
② 연구책임자 재직증명서 또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1부(주관기관, 세부기관 모두 제출)
③ 그 밖의 서류는 입찰 공고문 참조 -
입찰관련참고서류 (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 입찰공고 이전 발급한 자료 제출 허용)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및 가격입찰서는 주관사만 제출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인감증명서 1부(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사용인감이 등록된 경우 제외)
④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주관사만제출)
⑤ 연구용역사업 연구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⑥ (해당시)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약서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http://www.g2b.go.kr)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070-4056-6020, 60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나라장터시스템 ⇒ 공고 및 입찰 -
정성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추가 자료 요청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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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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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기관: (재)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 평가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 별도공지 예정
5. (입찰, 계약)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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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계약시) ○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선정평가 1) 평가기준 -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부합성과 목표달성 가능성
- 연구 수행방법의 적절성과 구체성 - 연구개발 역량 - 연구성과 관리,활용 계획의 적절성 - 연구개발 결과의 파급 효과 -
그 밖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정하는 사항
2) 주관/세부 연구책임자 자격 조건
해당 연구용역과제의 주관/세부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의사, 약사, 수의사, 기술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②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③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④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⑤ 그 밖에 ①~④ 자격의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⑥ 상기 ~⑤의 자격을 갖춘 외국인 연구자의 경우 국내 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계약 시 재직증명서 제출
3)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②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④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⑥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⑦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⑧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⑨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⑩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4) 과제 구성 요건 - 연구내용 등을 감안하여 구성 (주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참여하는 형태
② (주관+세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세부(공동)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형태
※
주관연구개발과제 내에 동일 연구개발기관이 중복하여 세부(공동)·위탁으로 참여할 수 없음(동일 연구개발기관은 법인번호 기준으로 구분함, 동일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도 중복참여 불가)
5) 참여 및 신청 제한 - 참여 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따라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②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③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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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평가비중은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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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재)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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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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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고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제안서 작성 관련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응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연구명, 연구기간 등 연구사업 정보는 공고문에 기 제시한 내용의 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4)
연구용역과제 수행기관은 반드시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회계감사를 위해 연구비에 위탁정산수수료 비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위탁정산수수료는 표준액 기준)
(5)
연구비 사용관리 및 정산 등을 위해 지정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발생되는 계정사용료를 산출내역서 내 반드시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6)
선정된 연구용역과제 수행기관은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통장사본, ②사업자등록증, ③청렴계약서 (7)
본 제안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합니다.
(8)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제안요청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질병관리청예규)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예규) 질병관리청 연구개발과제 관리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1)
일시: 2026. 11. 17.(화) 14:00
2) 장소: 온라인 3)
신청접수: https://forms.gle/7agj6fHEJaMUby6t8
4)
온라인 zoom회의 링크: https://us02web.zoom.us/j/3446163121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입
찰
번
호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율 입찰금액의 5 % 이상 ※ 장기계속 과제의 경우 총연구비 기준 입 찰 보 증 금 액
일금
원정
보증금 납부 방법 지급각서
본인은 귀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 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 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재)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장 귀하
===== 공고문_(RFP1-1-2 ⑤)국내 연구자주도 감염병 임상시험 기획 및 네트워크 구축(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 항바이러스제 임상시험).pdf =====
[RFP1-1-2 ⑤] 감염병 극복 연구역량 강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입찰공고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
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
주부서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
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
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 및 평가 담당자: 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 전병준(043-901-1210)
○ 수요부서(제안요청서, 과업내용 등 상세내역):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치료임상연구과 박선경(043-913-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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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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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 GFID-2026-08
○ 수요물자구분 : 일반용역(학술용역)
○ 공고명 : (RFP1-1-2 ⑤)국내 연구자주도 감염병 임상시험 기획 및 네트워크 구축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 항바이러스제 임상시험)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계약 가능, 하도급 불가능
○ 선정과제수: 1개 과제
○ 총 사업금액: 75,00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간
○ 단계구성: 단계없음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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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2.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2.15. 10:00
○ 개찰일시: 2026.12.15.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
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
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출방법) 나라장터의 공고목록에서 해당공고의 ‘투찰’버튼을 통해 제출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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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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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차세대 나라장
터(G2B시스템)에 가입하고 경쟁입찰 참가 등록이 완료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7조의4,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용역수
행이 가능한 업체
-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 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산학협력단, 국립대병원, 학회 등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일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
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변경공고 입찰참가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시 세부사업에 타 기관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시 작성한 기관별 지분율과 제안서 산출내역서의 기관별 연구비 비율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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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 (제출용) 1부
② 연구책임자 재직증명서 또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1부(주관기관, 세부기관 모두 제출)
③ 그 밖의 서류는 입찰 공고문 참조
- 입찰관련참고서류 (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 입찰공고 이전 발급한 자료 제출 허용)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및 가격입찰서는 주관사만 제출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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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인감증명서 1부(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사용인감이 등록된 경우 제외)
④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주관사만제출)
⑤ 연구용역사업 연구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⑥ (해당시)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약서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http://www.g2b.go.kr)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
자)가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070-4056-6020, 60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나라장터시스템 ⇒ 공고 및 입찰
- 정성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
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추가 자료 요청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
야 합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
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 4 -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
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
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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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기관: (재)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 평가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 별도공지 예정
5. (입찰, 계약)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
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
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
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계약시)
○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선정평가
1) 평가기준
-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부합성과 목표달성 가능성
- 연구 수행방법의 적절성과 구체성
- 연구개발 역량
- 연구성과 관리,활용 계획의 적절성
- 연구개발 결과의 파급 효과
- 그 밖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정하는 사항
2) 주관/세부 연구책임자 자격 조건
해당 연구용역과제의 주관/세부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 의사, 약사, 수의사, 기술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②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③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④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⑤ 그 밖에 ①~④ 자격의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⑥ 상기 ①~⑤의 자격을 갖춘 외국인 연구자의 경우 국내 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계약 시 재직증명서 제출
3)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②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④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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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출연연구기관
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⑥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⑦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⑧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⑨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⑩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
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4) 과제 구성 요건
- 연구내용 등을 감안하여 구성
① (주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참여하는 형태
② (주관+세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세부(공동)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형태
※ 주관연구개발과제 내에 동일 연구개발기관이 중복하여 세부(공동)·위탁으로 참여할 수 없음(동일 연구개발기관
은 법인번호 기준으로 구분함, 동일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도 중복참여 불가)
5) 참여 및 신청 제한
- 참여 제한
①「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따라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②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③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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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
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평가비중은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
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
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
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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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
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재)범부
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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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
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
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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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
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
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고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
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
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합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
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
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제안서 작성 관련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응
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연구명, 연구기간 등 연구사업 정보는 공고문에 기 제시한 내용의 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
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4) 연구용역과제 수행기관은 반드시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집행하여
야 하며, 회계감사를 위해 연구비에 위탁정산수수료 비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위탁정산수수료는 표준액 기준)
(5) 연구비 사용관리 및 정산 등을 위해 지정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발생되는 계정사용료를 산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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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서 내 반드시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6) 선정된 연구용역과제 수행기관은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통장사본, ②사업자등록증, ③청렴계약서
(7) 본 제안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합니다.
(8)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
에 응하여야 합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
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
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
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제안요청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질병관리청예규)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
률, (질병관리청예규) 질병관리청 연구개발과제 관리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1) 일시: 2026. 11. 17.(화) 14:00
2) 장소: 온라인
3) 신청접수: https://forms.gle/7agj6fHEJaMUby6t8
4) 온라인 zoom회의 링크: https://us02web.zoom.us/j/3446163121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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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입 찰 번 호
입 찰 건 명
입찰금액의 5 % 이상
입 찰 보 증 금 율
※ 장기계속 과제의 경우 총연구비 기준
입 찰 보 증 금 액 일금 원정
보증금 납부 방법 지급각서
본인은 귀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 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
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 할 것을 확약하
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입찰참가신청자
2026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재)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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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양식_감염병극복연구역량강화사업.hwp =====
제 출 문
본 계획서를 “과제명” 과제의 제안서로 제출합니다.
20 . . . 주관연구기관명: 대표자: 인 주관연구책임자: 인 세부연구책임자: 인 세부연구책임자: 인 세부연구책임자: 인 질병관리청 귀하 제안서(제출용) 보안 등급
□ 일반
□ 보안
보고서 공개여부
□ 공개
□ 비공개
연구개발 단계 □ 기초 □ 응용 □ 개발
※ 응용 및 개발단계의 경우, 지식재산권 존재여부 확인
□ 유 □ 무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국가연구자번호 총 연구기간 제안요청서상 연구기간 작성 당해연도 연구기간 제안요청서상 연구기간 작성 세부 연구기관 구분 세부과제명 기관명 책임자성명 직급(직위) 1세부 2세부 O 실무담당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국가연구자번호
* 단독응모의 경우 세부연구기관은 작성하지 않음, 2세부 이상 구성시 주관연구책임자는 반드시 1세부 연구책임자로 작성
표지 작성 요령(제출시 삭제)
1. 보안 등급, 보고서 공개여부: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2. 과제명: 제안요청서상 과제명(과제명 변경 불가)
3. 세부과제명: 세부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과제명
4. 주관연구기관: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기관명을 기재
5. 주관연구책임자: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
6. 총 연구기간 및 당해연도 연구기간: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연구기간과 동일하게 작성
7. 세부연구기관: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기관명과 세부책임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
8. 실무 담당자: 주관연구기관의 실무담당자(참여연구원 중)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
9. 용량이 10MB 이상 되는 경우 파일->모바일 최적화 문서로 저장 후 PDF 변환하여 나라장터 제출
10. 제안서 출력하여 스캔 금지, 첫장 직인 날인 후 그림파일로 삽입 후 한글 자체 PDF 변환하여 제출
일반 작성 요령(제출시 삭제) 1. 편집용지
- 용지종류 : A4(국배판) [210×297 mm]
- 용지여백 : 위쪽 15.0mm
머리말 : 15.0mm
왼쪽 : 20.0mm
제본 : 0.0mm
오른쪽 : 20.0mm
아래쪽 : 10.0mm
꼬리말 15.0mm
2. 글꼴/크기/줄간격 등
- 본문 : 굴림체, 11포인트, 줄간격(160%)
- 제목 : 신명조, 12포인트, 줄간격(160%), 속성(진하게)
- 기타 : 제안자 선택에 따름 3. 제안서 작성
- 가능한 간단․명료한 개조식(…임, 또는 …음)으로 작성
- 서식에 있는 목차대로 작성(필요한 경우 소제목을 설정하여 작성)
- 서식 중 네모상자안의 안내문은 삭제한 후 작성
- 서식 중 해당 과제와 관련되지 않는 내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주어진 서식(표지, 제안서, 첨부서류)을 변경하지 말고 작성
4. 제안서 구성
- 제안서는 글(hwpx)로 작성하는 사항(계획, 첨부서류)으로 구성
- 첨부서류 (신청자격요건 등 RFP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에 누락이 없도록 주의
〈국문 요약문〉 연구과제명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 성과 활용 계획 및 기대 효과 핵심어(5개 이내) <연구분야 및 분류> 코드 구분 관련 분야1 관련 분야2 관련 분야3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필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 % 보건산업기술분류코드 % % % 〈Summary〉 Title of Project Purpose Contents Development Results Expected Contribution Keywords 작성요령(제출시 삭제)
○ 연구목표 : 국문(영문) 연구목표를 500자(영문 500단어)내외로 작성
○ 연구내용 : 국문(영문) 연구내용을 1000자(영문 1000단어) 내외로 작성
○ 연구개발성과 : 국문(영문) 연구개발성과를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 국내·외 논문 게재, 학술발표, 특허 출원·등록, 인력양성, 기술이전, 표준화 등 연구개발성과를 기재
○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연구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 중심어 : 국문(영문) 핵심어 5개 이내로 작성
○ 국가과학기술분류는 필수적으로 기재하되, 부처별, 전문기관별 특성에 따라 선택코드도 기재 가능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는 전문기관별 홈페이지 참조하여 코드번호만 기재
목 차 Ⅰ. 총괄과제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추진 배경 1-2. 연구목적 1-3. 관련 선행연구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 목표 2-2. 연구 내용 3. 연구개발의 방법 3-1. 연구 방법 3-2. 연구개발의 추진계획 및 일정
4.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4-1.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4-2.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Ⅱ. 제 ○ 세부과제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추진 배경 1-2. 연구목적 1-3. 관련 선행연구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 목표 2-2. 연구 내용 3. 연구개발의 방법 3-1. 연구 방법 3-2. 연구개발의 추진계획 및 일정 Ⅲ. 마일스톤 1. 1차년도 2. n차년도
[별첨]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 신청 관련 첨부서류
Ⅰ. 총괄과제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목표와 주요 내용 및 개념을 구체적으로 서술
예) 연구개발 대상의 기본 개념도(그림 또는 사진 등) 도식화
예) 연구개발 대상의 ‘용도’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
○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예) 연구개발 대상에 대한 현재 국내·외 기술현황, 시장현황, 경쟁기관 현황, 지식재산권 현황, 기타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선행 연구내용 및 결과(해당시)
○ 세부과제 구성시 총괄에 대한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을 간략히 작성 하며, 상세한 내용은 세부파트에서 작성
1-1. 연구추진 배경 ○ 1-2. 연구목적 ○ 1-3. 관련 선행연구 ○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종료 시점에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연구내용, 연구범위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을 작성
○ 최종 연구개발 성과물이 이론적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개발, 공정개발, 기타의 경우 등 어떤 성격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기술
○ 세부과제 구성시 총괄에 대한 연구발 목표 및 내용을 간략히 작성 하며, 상세한 내용은 세부파트에서 작성
2-1. 연구 목표 ○ 2-2. 연구 내용 ○ 3. 연구개발의 방법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내용과 중복되지 않게 실제 연구에 사용되는 실험 기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 연구대상, 연구자원을 명시하고 연구내용별 실험분석방법 제시
○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주요 분석법들을 분석 목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 세부과제 구성시 총괄에 대한 연구개발 방법을 간략히 작성 하며, 상세한 내용은 세부파트에서 작성
3-1. 연구방법 ○ 3-2. 연구개발 추진계획 및 일정 구분 연구개발 내용 추진일정 1분기 (1/4) 2분기 (2/4) 3분기 (3/4) 4분기 (4/4)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n차년도
4.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현장적용 방안(계획), 실용화․제품화 방안, 미래원천기술 확보, 신산업 창출 등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사업화, 기술이전, 후속연구 등을 서술
○ 연구성과로서 인체자원이 수집・생산되는 과제의 경우, 인체자원에 대한 관리 및 활용 계획을 상세히 기술(예시 활용)
인체자원 관리 및 활용 계획 인체자원 유형 및 수집건수
인체유래물, 역학·임상정보, 유전 및 오믹스 정보 등 수집·생산할 인체자원의 유형과 규모를 기술
인체자원 생산 방법
인체자원의 제작(자체, 전문기관 의뢰), 생산 플랫폼, 품질관리 방법 등을 간단히 기술
과제 수행 중 인체자원 보관 및 관리
과제 수행 중 인체자원의 보관장소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 등 기술
과제 종료 후 인체자원 보존 및 활용
- 과제 종료 후, 인체자원의 기탁 및 등록(주관관리기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CODA 등) 여부, 기탁 및 등록을 할 경우 그 시기를 기술
- 수집·생산한 인체자원을 제 3자(타 연구자)에게 공유·제공 가능 여부, 공유·제공 시 제한이 되는 사항 등을 기술
과제 수행 연구자가 보존 및 활용할 경우, 인체자원에 대한 향후 보존 및 활용 계획 기술
4-1.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 4-2.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기술적 측면 ○ 경제적·산업적 측면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ㆍ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 명료하게 기술
- 기술의 확산 효과(전후방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적 경쟁력 향상 효과(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현상 극복이나 규제 회피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위주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
- 당해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당해 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하고, 산업적 효과로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서술
○ 세부과제가 구성된 경우에만 작성(1세부, 2세부, 3세부, ~ 5세부)
* 세부과제별 각각 작성(단독과제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Ⅱ. 제 ○ 세부과제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목표와 주요 내용 및 개념을 구체적으로 서술
예) 연구개발 대상의 기본 개념도(그림 또는 사진 등) 도식화
예) 연구개발 대상의 ‘용도’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
○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예) 연구개발 대상에 대한 현재 국내·외 기술현황, 시장현황, 경쟁기관 현황, 지식재산권 현황, 기타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선행 연구내용 및 결과(해당시) 1-1. 연구추진 배경 ○ 1-2. 연구목적 ○ 1-3. 관련 선행연구 ○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종료 시점에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연구내용, 연구범위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을 작성
○
○ 최종 연구개발 성과물이 이론적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개발, 공정개발, 기타의 경우 등 어떤 성격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기술
2-1. 연구 목표 ○ 2-2. 연구 내용 ○ 3. 연구개발의 방법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내용과 중복되지 않게 실제 연구에 사용되는 실험 기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 연구대상, 연구자원을 명시하고 연구내용별 실험분석방법 제시
○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주요 분석법들을 분석 목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3-1. 연구방법 ○ 3-2. 연구개발의 추진계획 및 일정 구분 연구개발 내용 추진일정 1분기 (1/4) 2분기 (2/4) 3분기 (3/4) 4분기 (4/4)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n차년도 Ⅲ. 마일스톤 1. 1차년도 구분 목표 비고 TRL 단계 번호 1 마일스톤명 종료예정일 2000.00.00 결과물 마일스톤 목표
구체적
달성방안
점검기준 점검방법 구분 목표 비고 TRL 단계 번호 2 마일스톤명 종료예정일 2000.00.00 결과물 마일스톤 목표
구체적
달성방안
점검기준 점검방법 2. n차년도 구분 목표 비고 TRL 단계 번호 n 마일스톤명 종료예정일 2000.00.00 결과물 마일스톤 목표
구체적
달성방안
점검기준 점검방법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 신청 관련 첨부서류>
※ 제출유무를 표시(O, X)하고, 관련 첨부서류는 과제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함
구분 제출유무 (O, X) 필수 제출(첨부)서류 첨부1 연구기관 현황 첨부2 연구개발성과 첨부3 참여인력(연구분담) 현황 첨부4 연구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첨부5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 첨부6 산출내역서 첨부6 연구데이터 관리 계획서-해당시 첨부7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예시)-해당시 첨부1. 연구기관 현황 1. 주관연구책임자 가. 인적 사항 성명 국문 생년월일(성별) YYYY.MM.DD(성별)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번호 직위 전자우편 나. 학력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경력 연도 기관명 직위 비고 ~ 라. 수상 경력 연도 수상명 수상 내용 ~ 마. 국내외 학(협)회 활동(해당 시 작성) 연도(부터∼까지) 학(협)회명 직책 비고
바. 최근 5년간의 논문 실적(10개 이내로 작성)
순번 논문명 게재지 (권, 쪽) 게재 연도 (발표연도) 역할 비고 (피인용 지수)
사. 최근 5년간의 특허/프로그램 출원 ․ 등록 실적
번호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 등록일 출원 ․ 등록 순번 / 출원 ․ 등록자 수 비고
아. 최근 5년 내에 종료된 과제의 수행 현황
(단위 : 천 원)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연도 연구비 yyyy. mm. dd yyyy. mm. dd 자.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 제출 시점의 수행중인 타과제 현황 (단위 : 천 원)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연도 연구비 yyyy. mm. dd yyyy. mm. dd 2. 세부연구책임자(해당시 작성) 가. 인적사항 성명 국문 생년월일(성별) YYYY.MM.DD(성별)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번호 직위 전자우편 나. 학력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경력 연도 기관명 직위 비고 ~ 라. 수상 경력 연도 수상명 수상 내용 ~ 마. 국내외 학(협)회 활동(해당 시 작성) 연도(부터∼까지) 학(협)회명 직책 비고
바. 최근 5년간의 논문 실적(10개 이내로 작성)
순번 논문명 게재지 (권, 쪽) 게재 연도 (발표연도) 역할 비고 (피인용 지수)
사. 최근 5년간의 특허/프로그램 출원 ․ 등록 실적
번호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 등록일 출원 ․ 등록 순번 / 출원 ․ 등록자 수 비고
아. 최근 5년 내에 종료된 과제의 수행 현황
(단위 : 천 원)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연도 연구비 yyyy. mm. dd yyyy. mm. dd 자.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 제출 시점의 수행중인 타과제 현황 (단위 : 천 원)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연도 연구비 yyyy. mm. dd yyyy. mm. dd 3. 참여 연구원 현황
* 참여연구원 모두 작성(구분: 책임연구원(연구책임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순서로 작성)
번호 소속 기관명 직위(소속기관) 생년월일 구분 전공 및 학위 성명 국가연구자번호 성별 취득 년월 학위(전공분야) 1 yy.mm.dd 책임연구원 YYYY.MM 01(04) 남 2 연구원 YYYY.MM 01(03) 3 연구원 YYYY.MM 02(01) 4 연구보조원 YYYY.MM 02(01) 5 보조원 YYYY.MM 02(04)
※ 학위: 01: 박사, 02: 석사, 03: 학사이하
※ 전공분야: 01: 이학, 02: 공학, 03: 농림수산학, 04: 의약보건학, 05: 인문사회학, 06: 기타
4. 연구 시설/연구 장비 보유 현황 보유 기관 연구 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 용도 및 시기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
○ 보유기관란에는 당해연구개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함
- 활용용도 및 시기
․ 자체 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하여야 할 장비는 “필수”로 기재
․ 활용 필요 시작년도를 “○차년도”로, 전기간 활용의 경우는 “전기간”으로 기재
5. 연구 자문위원 현황 ※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 과제수행을 위한 자문위원이 구성되었거나 예정인 경우 작성(참여연구원 제외)
성명 소속 전공 자문영역 비고 첨부2. 연구개발성과 - 연구개발성과 성과 분야 성과 유형 성과지표 1차년도
(20
)
2차년도
(20
)
3차년도
(20
)
종료 후 5년간 목표치(건) 목표치(건) 목표치(건) 목표치(건) 과학적 성과 논문 국내외 SCI(E) 등재 건수 국내외 비SCI(E)급 등재 건수 학술대회 국외 포스터/구두발표 국내 포스터/구두발표 연구 자원 수집 건수* 기탁(등록) 건수* 기술적 성과 특허 국내외 출원 건수 국내외 등록 건수 저작권 소프트웨어 등록 인증 품목신고/인증/허가(의료기기) 건수 임상시험 IRB 승인 건수 임상시험 건수 1상 2상 3상 지침 진료지침 개발 및 개정 의료기술 신의료기술 개발 경제적 성과 기술이전 기술이전 건수 기술료 기술지도 및 자문 건수 사업화 시험제품 제작 건수 사업화 건수 사회적 성과 인력양성 전문인력인력양성 건수 신규고용 건수 정책제안 정책제안 건수 기타 성과 기타 컨소시엄 구축 건수
분석법 개발 및 qualification 건수
분석법 다기관 검증 건수 표준 절차/서식 구축 건수 표준물질 개발 및 분석 건수 프로토콜 개발(초안, 개정안) 건수 기타 연구지원 건수 만족도 조사 홍보 건수 계
* 연구자원 : 인체유래물, 병원체, 임상역학정보, 유전정보 및 오믹스 정보, 동의서 정보, 의료영상정보, 기타 중 해당사항 기재
- 연구개발성과 세부내역 성과유형 성과지표 비고 연구자원 ※ 성과지표 작성 시 참고자료(제출시 삭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성과 분야 성과유형 성과지표(★는 질적지표) 기준 과학적 성과 논문 SCI급 논문게재★
‧ 게재 논문의 학술지에 대한 분야별 표준화된 영향력지수(mrnIF, 0~100점)를 Quartile Rating(Q1:0~25%, Q2: 25~50%, Q3:50~75%, Q4:75~100%)으로 구분한 논문 게재 건수
<작성 예시> 성과지표 목표치 SCI급 논문게재 Q1, 1건 비SCI급 논문게재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검색 가능한 학술지(비SCI급)에 게재한 논문 실적
학술대회 국내 구두 발표 건수 ‧ 국내 학술대회 구두 발표 건수 국내 포스터 발표 건수 ‧ 국내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건수 국외 구두 발표 건수 ‧ 국외 학술대회 구두 발표 건수 국외 포스터 발표 건수 ‧ 국외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건수 연구자원 수집 건수
‧ 연구수행 결과 수집된 인체자원 및 생명연구자원정보 등 수집 건수
<작성 예시> 성과지표 목표치 비고(종류, 수량 등) 수집 건수-인체유래물 100 RBC, 1차년도 기탁(등록) 건수
‧ 연구수행 결과 수집된 인체자원 및 생명연구자원정보 등 기탁(등록) 건수
<작성 예시> 성과지표 목표치 비고(종류, 수량 등) 기탁(등록) 건수 -인체유래물 100 RBC, 2차년도, 기탁처:OOOOO 기술적 성과 특허 국내 출원 건수
‧ 신규발명에 대하여 소정의 원서를 해당국가의 특허청에
제출한 건수(출원번호통지서 제시) 국내 등록 건수 국외 출원 건수 국외 등록 건수 경제적 성과 기술이전 기술이전 건수
‧ 수행과제를 통해 개발된 요소기술이 양도·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된 성과 건수
기술료 기술료(정액, 선급) 건수
‧ 유ㆍ무상으로 개발한 기술을 타기관에 이전하여 발생한 기술료 건수
사업화 사업화 건수
‧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에서 기술을 향상시키는 유·무상 활동 건수
※ 자율지표 성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성과 분야 성과유형 성과지표(★는 질적지표) 기준 기타 자율 지표 (성과지표명 기재)
‧ 과제의 성격 등을 반영하여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개발한 질적 또는 양적지표
‧ 지표의 정의, 측정산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예시) 특허 SMART(★), 임상(단계별 승인) 건수(★), 공공교육 개최건수, 국제행사 개최·참석 건수, 간행물 발간 및 기고 건수, 언론 홍보 건수, 시험평가, 관련 민간/정부 포상(★), 기술지도 및 자문 건수, 서비스 만족도(★), 시스템 가동률(★), 시스템 개발 건수, DB 구축 건수, 인체자원 및 생명연구자원 정보 활용 건수, 정보 활용도(★) 등
<작성 예시> ‧ 정책제안 건에 대한 정책반영 비율 ‧ (정책반영건수)÷(정책제안 건수)×100 구분 성과지표 목표치 질적 정책 활용도 70 % 첨부3. 참여인력(연구분담) 현황 구분 소속 성명 연구 담당 분야(수행 업무) 본 용역 참여율 책임연구원 (연구책임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 용역참여율: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1일 8시간) 중 본 연구용역에 할애하는 시간
첨부4. 연구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연구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 ㆍ 이 용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연구비 회계감사(위탁회계법인) 평가위원 등록 등 과제(사업)관리의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필수) ※1,2,3 각 해당자별
1. 책임연구원: 성명, 소속,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직위, 전공, 생년월일, 성별, 학력, 경력
2. 연구원: 성명, 소속, 직위, 생년월일, 학력, 경력
3.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 성명, 소속, 직위, 생년월일, 학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존
4. 거부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시 국립보건연구원 용역사업에 참여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함
구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보조원) 소속 성명 동의 여부 서명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재)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 귀하
첨부5.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총 연구기간
본 주관연구기관에서는 주관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가 다음과 같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구분 성명 연구기관 연구수행중인 과제수 신청중인 과제수 책임자 수 (단위 : 개) 공동연구자 (단위 : 개) 책임자 수 (단위 : 개) 공동연구자 (단위 : 개) 주관연구책임자 세부연구책임자 ...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목록 □ 주관 연구책임자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연구시작일 총연구비 (단위 : 백만원)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연구종료일 0000 0000 yyyy. mm. dd 0000 0000 연구책임자 yyyy. mm. dd
※ 수행하는 과제가 여러개인 경우 위의 표를 복사하여 사용
□ 세부 연구책임자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연구시작일 총연구비 (단위 : 백만원)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연구종료일 0000 0000 yyyy. mm. dd 0000 0000 연구책임자 yyyy. mm. dd
※ 수행하는 과제가 여러개인 경우 위의 표를 복사하여 사용
20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재)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 귀하
첨부6. 산출내역서(‘별표1.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 연구비 세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작성)
■ 과제개요 (RFP번호) 과제명 세부과제명 연구기간 총 연구비 1차년도 2차년도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명 세부연구기관(1)/연구책임자명 * 필요시 칸 추가하여 작성 ■ 1차년도(2026~2027년) - 주관기관: 비목 세목 세세목 산출 금액(원) 비고 경비 연구활동비 위탁정산수수료 별표2. 확인하여 산출 별표2. 확인하여 산출 기술정보활동비 별표3. 확인하여 산출 별표3. 확인하여 산출 합 계 - 세부1기관: * 필요시 칸 추가하여 작성 비목 세목 세세목 산출 금액(원) 비고 경비 연구활동비 기술정보활동비 별표3. 확인하여 산출 별표3. 확인하여 산출 합 계 ■ 2차년도(2027~2028년) - 주관기관: 비목 세목 세세목 산출 금액(원) 비고 경비 연구활동비 위탁정산수수료 별표2. 확인하여 산출 별표2. 확인하여 산출 기술정보활동비 별표3. 확인하여 산출 별표3. 확인하여 산출 합 계 - 세부1기관: * 필요시 칸 추가하여 작성 비목 세목 세세목 산출 금액(원) 비고 경비 연구활동비 기술정보활동비 별표3. 확인하여 산출 별표3. 확인하여 산출 합 계
별표1.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 연구비 세목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세세목 산정기준 인건비 ①인건비 책임연구원
◦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참여연구원의 급료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계상함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으로 구분
◦(단가)x(참여개월수)x(퍼센테이지)x(인원수)로 작성
◦기부금사업 취지에 따라 연구수당은 계상 불가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②여비 국내여비
◦참여연구원의 국내 및 국외 출장비용을 계상함
국외여비 ③전산처리비 전산처리비
◦해당연구와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대여료) 및 부대비용을 계상함
④시약 및 연구용재료비 시약 및 연구용재료비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으로 내구연수 1년 이하의 연구용재료 등을 계상함
⑤연구활동비 회의비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외부 인사 전문가를 초청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을 계상함
임차비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장비 등을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회의장 사용 비용을 계상함
기술정보활동비
◦과제와 관련된 설문 답례품, 단기인력노무비, 학술대회 참가비, 논문게재료, IRB심의료, 피험자 보상비 등을 계상함
유인물비
◦해당 연구용역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인쇄, 복사, 인화, 문헌복사비 등을 계상함
위탁정산수수료 ◦회계전문기관을 통한 연구비 정산수수료 ⑥ 연구과제추진비 (∑①~⑤의 5%이내) ◦사무용품비, 회의경비, 교통통신비를 계상함
※ ①항 부터 ⑤항 까지 합계액의 5% 이내로 계상
(참여연구진간 회의시 사용하는 회의경비는 본 항목에 편성)
일반 관리비 일반관리비(∑①~⑥ 6%이내)
◦해당연구기관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분에서 발생하는 비용
※ ①항부터 ⑥항까지 합계액의 6% 이내로 계상
이윤 이윤(영리기관만 계상가능)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연구비총액/11) ◦연구비총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 연구비 총액 × 1/11
* 연구수행기관의 세목외 연구비 계상 필요시 재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2. 위탁정산수수료 표준금액 연구용역비 규모 정산수수료의 표준액(천원) 연구용역비 규모 정산수수료의 표준액(천원) 0.5억 미만 867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539 0.5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867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1,835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1,111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1,835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111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2,035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372
50억 이상인 경우, 1억 증가시 25천원 증액
* 본 수수료는 회계 정산을 위해 필요한 ‘위탁회계법인 활용’에 대한 금액으로, 산출내역서 내 반드시 포함되어야합니다.(주관기관이 세부기관의 수수료까지 산정함)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전년도 이월액 제외) 기준으로 정산수수료를 계상합니다.
* 세부과제수에 따른 가산금
- 주관 1개과제(세부과제 없음): 가산금 없음
- 세부 1개 기관: 수수료의 10퍼센트 가산
- 세부 2개 기관 이상: 1개 기관 추가시마다 수수료의 5퍼센트 가산
* 표준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협상시 산출내역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별표3. 회계시스템 사용비 구분 사용료 (부가세 포함) 비고 연납 171,600원 유저 1계정당 부가되는 비용
* 본 수수료는 연구비 관리를 위해 필요한 ‘회계시스템(Amaranth 10) 사용’에 대한 금액으로,산출내역서(경비-연구활동비-기술정보활동비) 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용계정수에 따라 주관/세부기관별로 산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비 지출시 회계시스템(Amaranth 10)에 반드시 입력해야하여, 향후 시스템 사용 관련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첨부7. 연구데이터 관리 계획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Data Management Plan)
세부사업명 과제명 과제번호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성 명 직 위 소 속 연락처 E-MAIL 데이터 관리 담당자 성 명 직 위 소 속 연락처 E-MAIL 총 연구기간
202X.00.00. ~ 202X.00.00.
총 연구비 000원 ① 연구개요
<작성 예시(제출 시 삭제 요망)>
- 국가 및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된 OO질환에 대응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함
- 연령대에 따라 고통을 겪는 주요 OO질환에 대한 맞춤형 해결을 목표로 종합적인 진단·치료기술 등 개발하고자 함
* OO질환의 진단, 예방, 치료 기술개발을 위하여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밀의학 개념을 OO질환에 도입하여 유전체 정보, 영상 데이터, 장내 미생물, 약물·치료 반응성에 관한 임상정보 등을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OO질환 극복기술 개발 추진
② 연구데이터 형태
<작성 예시(제출 시 삭제 요망)>
ㅇ 연구데이터 종류, 형태, 크기
- 유전체 RNA-seq 데이터, 텍스트, 200GB
- 뇌영상 MRI 데이터, 이미지, 10GB ㅇ 연구데이터 생성 및 가공 방법 - 생거 방식으로 전사체 데이터 생성
- Closed MRI 장비로 뇌 영상 획득(1.5T)
ㅇ 기존 데이터 활용 여부 - NCBI 뇌 유전체 데이터 활용
- 병원 뇌신경센터의 임상용 뇌영상 데이터 활용
ㅇ 연구데이터 신뢰성 검증 및 확보 방안
- HISEQ 장비를 통해 유전체 RNA-seq 데이터 생성한 후 FastQC로 Quality Control 함
- 뇌영상 데이터는 GE Healthcare의 Closed MRI 장비에서 생산됨
③ 연구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표준
<작성 예시(제출 시 삭제 요망)>
ㅇ 연구데이터 표준 - 유전체 RNA-seq Fa 포맷
- DICOM(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s in Medicine) 포맷
ㅇ 메타데이터 표준 - NCBI SRA 메타데이터 ④ 연구데이터 공유 및 제한 계획
<작성 예시(제출 시 삭제 요망)>
ㅇ 연구데이터 공유 방법 및 소프트웨어
-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CODA) 등 외부기관 기탁을 통해 본 연구데이터 공유
- 본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자체 플랫폼 또는 기관 내부 시스템을 활용하여 본 연구데이터 공유
ㅇ 연구데이터 공개 시기(엠바고) -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공개
-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2년 뒤 공개(지적재산권 취득 위해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2년간 비공개 요청)
ㅇ 공개 방식 및 제한사항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하단의 CCL : Creative Commons License(자유이용허락표시) 참고)
- 과학적 연구목적인 경우, 무료로 활용 또는 실비 수준의 비용 청구
- 본 연구데이터는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활용할 경우 사전에 IRB 검토를 받고 승인을 받아 진행해야 함
- 지적 재산권 확보 주체 및 공유・활용 가능성
- 본 연구를 통해 생산된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은 연구과제 책임자가 관리함
- 해당 과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적 재산권을 창출한 경우, 지적재산권의 권리는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적 재산권을 창출한 연구 참여자에게 있음
⑤ 연구데이터 재사용 및 배포 계획
<작성 예시(제출 시 삭제 요망)>
ㅇ 연구데이터 활용 방법 기재
-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CODA)에 접속하여 본 연구데이터 활용
- 본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자체 플랫폼 또는 기관 내부 시스템에 접속하여 본 연구데이터 활용
ㅇ 연구데이터 접근 제한 사유
- 본 연구데이터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별도의 승인 허가 후 활용 가능함
⑥ 연구데이터 보관 계획
<작성 예시(제출 시 삭제 요망)>
ㅇ 연구데이터 관리 및 보관 계획
- 본 연구과제를 통해 생산된 데이터는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CODA)에 등록하여 장기 보관 및 관리
* CODA로의 데이터 기탁 시, IRB 심의서 내 해당 내용 반영 필요
- 본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자체 플랫폼 또는 기관 내부 시스템에 장기적으로 보관하여 관리
ㅇ 연구데이터 저장할 저장소
- 본 연구데이터는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CODA)에 저장
- 본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자체 플랫폼 또는 기관 내부 시스템
작성요령(제출시 삭제)
※ 전체 2페이지 이내로, 본 사업을 통해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공동 활용하는 주관과제별로 작성
<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Data Management Plan) >
- 연구과제 요약 : 연구 개요는 국문 1,000자 내외로 작성
ㅇ 연구데이터 형태
- 연구수행 과정에서 생성 및 재사용된 데이터의 종류 및 형태, 파일형태, 크기 및 숫자 등 기재, 연구 데이터 생성 및 가공 방법 등 기재
* 데이터 형태는 텍스트, 스프레드시트, 이미지, 3D 모델, 소프트웨어, 영상(음성) 파일
- 기존 데이터 활용 시 데이터 종류, 확보 및 활용 방법, 생성하는 데이터와의 관계 기재
- 연구 데이터 신뢰성 검증 및 확보 방안 기재
ㅇ 연구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표준
- 이미지(광학, 전자현미경 등 소재의 이미지), 스펙트럼(XRD, XPS, Raman 등 물성과 관련 있는 spectra), 물성(전지, 화학, 광학, 촉매, 에너지 등 다양한 물성) 등 기재
- 그 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는 자율적으로 추가 기재
ㅇ 연구데이터 공유 및 제한 계획
- 연구 데이터 공유방법 및 공개에 필요한 자원(소프트웨어 또는 장비) 기재
- 연구데이터 공개 시기 기재
- 정책, 지적 재산권 등에 의한 공개유예(엠바고) 기간 필요 유무(기간 명시) 기재
- 지적 재산권 확보 주체 및 공유․활용 가능성
ㅇ 연구데이터 재사용 및 배포 계획
- 연구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 기재
- 연구 데이터 재사용 및 재활용방법 기재
- 연구데이터 접근 제한 대상이 있을 경우 기재
ㅇ 연구 데이터 보관 계획
- 연구 데이터 관리, 가공 및 보관을 위한 장기적 계획 기재
- 연구 데이터를 저장할 저장소 또는 데이터베이스 기재
- 연구 과제 종료 후 연구 데이터를 보관할 가치 기재
- 연구 데이터를 보관하고 공유하기 위해 가공(변환) 필요 유무 기재
- 연구 데이터를 재사용하기 위해 제출 가능한 메타데이터 및 문서종류 기재
< CCL : Creative Commons License(자유이용허락표시) >
-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지켜야할 조건으로 CCL에 포함될 수 있는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은 4가지임
- 저작권자는 이 조건들 중 원하는 것을 골라 조합함으로써 자신의 의사에 맞는 CCL을 선택할 수 있음
ㅇ 저작권자가 이용자에게 허락해준 권리 ㅇ 이용자가 지켜야 할 조건 ㅇ CCL 이용 조건 조합의 6가지 유형
- 라이선스 조건 4가지[저작자표시(BY), 비영리(NC), 변경금지(ND), 동일조건변경허락(SA)] 중 저작자표시(BY)는 모든 CCL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변경금지(ND)와 동일조건변경허락(SA)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음
- 가능한 조합은 저작자표시(BY), 저작자표시-변경금지(BY-ND), 저작자표시-비영리(BY-NC),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BY-SA),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BY-NC-SA),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등 총 6가지임
- 부가되는 조건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CCL이 됨
첨부8. 외부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약서(예시)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 과제현황 공고번호 발주기관 범부처방역연계 감염병연구개발재단 사 업 명 감염병 극복 연구역량 강화 사업 과 제 명 총 연구기간 당해연도 연구기간 주관연구기관 세부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책임자 당해연도 연구비 당해연도 연구비 □ 참여 연구원 인적사항
성
명
(인) 생년월일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 및 직위 담당업무 / 전공 주소 / 연락처 / 참 여 기 간
20 .
.
. ~ 20 .
.
참 여 율 인건비 지급 여부 지급/미지급
재단법인 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에서 시행하는 과제명 기입 과제에 본 기업(기관)의 직원이 참여함을 확인하며, 본 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본 기업(기관)에서 이중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여 본인 직급 기준인건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기관명 : (인) 대표자 : (인) (재)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 귀하
===== 제안요청서_(RFP1-1-2 ⑤) 국내 연구자주도 감염병 임상시험 기획 및 네트워크 구축(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 항바이러스제 임상시험).hwp =====
(표지)
제 안 요 청 서 과 제 명
(RFP1-1-2 ⑤) 국내 연구자주도 감염병 임상시험 기획 및 네트워크 구축(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 항바이러스제 임상시험)
수요기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발주기관
(재)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GFID)
2026. 11. 2. ● 학술연구과제 요약서(단년도) 보안등급
□ 보안
■ 일반
보고서 공개여부
■ 공개
□ 비공개
연구개발단계 □ 기초 ■ 응용 □ 개발 과제명
국 문: 국내 연구자주도 감염병 임상시험 기획 및 네트워크 구축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 항바이러스제 임상시험)
영 문: Planning Study for an Investigator-Initiated Infectious Disease Multi-center Randomized Clinical Trial (Related to Antiviral Treatment for Respiratory Viral Infections)
수요부서 치료임상연구과 과제 담당자 박선경 연락처 043-913-4813 협력부서 - 계약방법 ■ 일반(제한)경쟁 □ 수의계약 총 연구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당해연도 연구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연구비 총 연구비 75,000,000 원 당해연도 연구비 75,000,000 원 중점과제
감염병 국가 임상시험 지원체계 구축 및 임상시험 수행
RFP
백신·치료제 임상연구 기반 구축 및 운영 지원
연구필요성
○ 호흡기 바이러스는 유전적 변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변이로 인해 기존 항바이러스제의 치료 효과 감소와 내성이 지속 보고되고 있음
- WHO 인플루엔자 보고서에서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의 지속적인 내성이 보고되고 있어 항바이러스제 내성에 대한 치료 전략 마련이 필요함
○ 특히, 면역 저하자, 소아 등 감염취약집단에서 표준치료에 대한 내성 등 원인으로 중등증, 중증, 사망 진행 위험이 높으나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한 항바이러스제 치료 효과의 임상적 근거는 부족하므로 특정 인구집단 대상 임상시험을 수행하여 전향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 감염 취약 집단에서 항바이러스제 치료효과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치료 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 기존 임상시험에서 소외되었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공공 주도 임상시험 수행 및 관련 네트워크‧인프라 확보 필요
연구목표
○ 감염병 치료제 효과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기획
- 다기관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임상시험 프로토콜 확정
- 임상시험계획서 (IRB, IND) 승인 및 참여 연구자 교육 시행
연구내용
아래 주제에 해당하는 다기관 전향적 임상시험 프로토콜 및 IND, IRB 승인
※ 임상시험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연구책임자가 지원
○ 급성호흡기감염증* 또는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을 치료하기 위한 항바이러스제 임상시험
* 원인병원체는 인플루엔자, 파라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
<연구내용> ○ 연구 프로토콜 및 수행 체계 수립 - 연구자주도 임상시험 프로토콜 작성
- ‘감염병 임상시험 컨소시엄’의 프로토콜 리뷰 등 지원을 받아야함
① 임상시험 목표 대상자수: 000명 내외 (통계적 검정력에 따라 최종 확정)
② 임상시험 실시기관 수: 최소 5개 이상 포함
③ 약물적 중재, DSMB 포함
- 임상시험 프로토콜 규제 승인 완료(IRB, IND 승인 획득)
- iCreaT를 활용한 eCRF(전자증례기록지)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 iCreaT 미활용 시 발주부서 사전협의 필요
○ 임상시험 실시기관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 참여 병원 간 네트워크 구성 및 역할 분담
- 연구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대상 회의 또는 교육(대면 1회 이상)
- 주의 사항 및 이상 반응 보고 체계 구축 ○ 연구자 및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교육
- eCRF(전자증례기록지) 사용 방법 및 시범운영,, 환자 스크리닝 및 등록 절차, 안전성 모니터링 등
- 주의사항 및 이상반응 보고 체계 교육 과제 종료시 연구결과물
○ 임상시험계획서, eCRF 구축, IRB 및 IND 승인, 임상시험 참여기관 네트워크 구축
- 임상시험계획서 IRB 및 IND 승인
- 전자증례기록지(eCRF) 구축 및 데이터 관리 시스템 체계 마련
연구 결과 활용 방안 ○ 프로토콜에 따른 임상시험 수행
○ 승인된 임상시험 프로토콜은 차년도 임상시험 과제 공모를 통해 연계 활용
인체자원 수집 및 공유 계획 수집항목 □ 역학・임상정보 □ 유전 및 오믹스 정보 □ 인체유래물 공유 계획 □ 있음(공유시점: 다기관검증 완료 후) ■ 없음 공유 방법 □ 발주부서 직접 제공 □ 기탁 연구 성과 활용 계획 양적성과 논문 학술발표 특허 생명연구자원 기술 이전 정책 제안 연구 (임상시험) 지원 SCI 비SCI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등록 기탁 1 1 질적성과
○ 임상시험 프로토콜 작성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IND, IRB 승인
○ 임상시험 프로토콜 논문 발표 1건 Ⅰ. 사업 및 연구과제 안내 1. 사업개요 □ 사업명: 감염병 극복 연구역량 강화 사업 □ 사업내용
○ 故 이건희 유족이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및 감염병 연구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에 기부 하였으며, 일부 금액은 ‘질병관리청-중앙감염병병원이 감염병 관련 연구지원에 사용한다’는 협약에 따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연구과제 추진
□ 사업목표: 국가 주도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및 연구 역량 강화
○ 국가 주도의 통합 감염병 연구 기반* 구축 및 공공 임상시험·연구 활성화를 통해 감염병 위기 선제적 대비·대응 및 치료제·백신 개발 역량 확보
* 임상시험·연구 네트워크, 민간차원에서 구축이 어려운 연구 인프라
□ 핵심 가치: 공공성(국가주도), 시급성(공백해소), 혁신성(미래대비)
2. 연구개요
□ 연구과제명: 국내 연구자주도 감염병 임상시험 기획 및 네트워크 구축(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 항바이러스제 임상시험)
□ 연구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 연구비(총 연구기간): 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방식: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공동계약 가능여부: 허용 □ 3책5공 적용 여부: 미적용 Ⅱ. 제안요청내용 1. 연구 내용 □ 연구 개발의 필요성
○ 호흡기 바이러스는 유전적 변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변이로 인해 기존 항바이러스제의 치료 효과 감소와 내성이 지속 보고되고 있음
- WHO 인플루엔자 보고서에서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의 지속적인 내성이 보고되고 있어 항바이러스제 내성에 대한 치료 전략 마련이 필요함
○ 특히, 면역 저하자, 소아 등 감염취약집단에서 표준치료에 대한 내성 등 원인으로 중등증, 중증, 사망 진행 위험이 높으나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한 항바이러스제 치료 효과의 임상적 근거는 부족하므로 특정 인구집단 대상 임상시험을 수행하여 전향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 감염 취약 집단에서 항바이러스제 치료효과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치료 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 기존 임상시험에서 소외되었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공공 주도 임상시험 수행 및 관련 네트워크‧인프라 확보 필요
□ 연구목표
○ 감염병 치료제 효과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기획
- 다기관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임상시험 프로토콜 확정
- 임상시험계획서 (IRB, IND) 승인 및 참여 연구자 교육 시행
□ 연구수행체계
○ (수요기관) 감염병 임상시험 연구기획, 진도관리 및 수행지원(필요시)
○ (수행기관) 감염병 임상시험 프로토콜 기획 및 규제 승인(식약처 IND, IRB 등)완료
수행기관 수요기관 ○ 감염병임상시험 프로토콜 기획
○ 프로토콜 식약처 IND, IRB 심의 신청 및 완료
○ 임상시험 프로토콜에 따른 eCRF 구축 ○ 연구과제 진행관리 총괄
- 감염병 임상시험 프로토콜 기획, 진도관리 등 지속적으로 상황 공유
※ 발주부서와의 회의 통한 임상시험 진행상황 공유
□ 연구내용 및 방법
아래 주제에 해당하는 다기관 전향적 임상시험 프로토콜 및 IND, IRB 승인
※ 임상시험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연구책임자가 지원
○ 급성호흡기감염증* 또는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을 치료하기 위한 항바이러스제 임상시험
* 원인병원체는 인플루엔자, 파라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
<연구내용> ○ 연구 프로토콜 및 수행 체계 수립 - 연구자주도 임상시험 프로토콜 작성
- ‘감염병 임상시험 컨소시엄’의 프로토콜 리뷰 등 지원을 받아야함
① 임상시험 목표 대상자수: 000명 내외 (통계적 검정력에 따라 최종 확정)
② 임상시험 실시기관 수: 최소 5개 이상 포함
③ 약물적 중재, DSMB 포함
- 임상시험 프로토콜 규제 승인 완료(IRB, IND 승인 획득)
- iCreaT를 활용한 eCRF(전자증례기록지)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 iCreaT 미활용 시 발주부서 사전협의 필요
○ 임상시험 실시기관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 참여 병원 간 네트워크 구성 및 역할 분담
- 연구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대상 회의 또는 교육(대면 1회 이상)
- 주의 사항 및 이상 반응 보고 체계 구축 ○ 연구자 및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교육
- eCRF(전자증례기록지) 사용 방법 및 시범운영,, 환자 스크리닝 및 등록 절차, 안전성 모니터링 등
- 주의사항 및 이상반응 보고 체계 교육 □ 연구 추진일정 월 내용 연구기간(월) 비고 n n+1 n+2 n+3 n+4 n+5 n+6 n+7 n+8 n+9 n+10 n+11
임상시험 설계, 통계 분석 등 포함한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임상시험 실시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회의
식약처 IND 신청 및
보완 의견 수정
중앙 IRB, 필요시 기관별 IRB 심의신청 및
보완 의견 수정
eCRF 구축 최종보고서 제출
2.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 성과의 활용 방안(계획) ○ 프로토콜에 따른 임상시험 수행
○ 승인된 임상시험 프로토콜은 차년도 임상시험 과제 공모를 통해 연계 활용
□ 기대 효과 및 파급효과
○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 치료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기획하여 팬데믹 대비 임상시험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 치료전략 마련을 통해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
3. 연구 개발 성과의 소유
□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감염병 연구에 따른 국가안전보장)을 고려하여 연구성과의 소유는 계약대상자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나 결과의 소유와 판권은 질병관리청(국가)로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기타 사항
□ 과제 선정 후,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를 진행함
□ 필요시 정기보고(착수/중간/최종)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Ⅲ.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 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②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④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⑥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⑦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⑧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⑨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⑩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주관/세부 연구책임자 자격 조건>
해당 연구용역과제의 주관/세부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의사, 약사, 수의사, 기술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②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③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④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⑤ 그 밖에 ①~④ 자격의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상기 ~⑤의 자격을 갖춘 연구자(외국인 연구자 포함)는 국내 기관(응모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재직증명서 제출 필요
<참여 및 신청 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따라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②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③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2. 입찰서류 및 제출방법 □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및 장소: 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제출용_정성제안서) 1부
② 연구책임자 재직증명서 또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1부(주관기관, 세부기관 모두 제출)
③ 그 밖의 서류는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관련참고서류 (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 입찰공고 이후에 발급한 자료를 제출)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인감증명서 1부(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사용인감이 등록된 경우 제외)
④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주관기관만 제출)
⑤ 연구용역사업 연구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⑥ (해당시)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3.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Ⅳ. 제안서 작성 1. 작성방법 □ 가격입찰서 작성방법
○ 제안업체는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원화 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는 입찰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함
□ 제안서 작성요령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내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일반관리비의 경우 총 금액의 6%를 초과하지 못함(산출내역서 비목과 세목은 ‘국가계약법’을 따름)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계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파기를 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 사업체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사업특성상,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제안서 내용은 부적합하거나 미 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 기재 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이 요구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함
○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제출 □ 제출처: e-발주시스템에 온라인 제출
※ 사업설명회 : ‘26. 11. 17.(화) 14:00
□ 입찰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Ⅴ. 제안서의 평가 1. 평가방법
□ 평가주체: (재)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사업운영 위탁관리기관)
□ 제안서 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하되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로 선정(해당하는 경우 가·감점을 적용하여 최종점수 산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100점)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부문별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
□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별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표를 작성
□ 상기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위원회에서 부득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평가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조정이 가능토록 함
□ 응모기관이 5개 이상 경쟁과제는 혼합(1단계 서면, 2단계 구두(발표))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1단계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2단계 구두(발표)평가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2. 제안 설명 및 협상일정
□ 제안서 발표일정 및 장소 등은 입찰마감일 이후 (재)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에서 입찰참가자들에게 개별통지
입찰제안서 심사 평가표 ▢ 과제명 : ▢ 지원기관 : 심사자 성명 : 서 명 :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평가결과(“○”) 표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제안서 부합성 ·목표달성 가능성
1. 제안서의 내용이 계획서에 잘 반영되었으며,
제안한 연구내용이 달성 가능한가?
* 연구목표, 연구내용, 산출물 등의 반영여부
15 15 12 9 6 3 연구수행 방법의 적절성 ·구체성
2. 연구진 선행연구, 국내외 연구동향이 잘 기술되었는가?
10 10 8 6 4 2
3. 연구내용 및 방법이 적절하며 구체적인가?
* 연구내용(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내용별 작성여부
* 연구내용별 실험·분석방법 작성여부 25 25 20 15 10 5 연구개발 역량
4.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가?
* 연구진 선행연구(전문성), 대표실적 검토 * 참여 연구인력간 협력체계 검토 10 10 8 6 4 2 연구성과 관리·활용 계획 적절성 등 5. 성과 및 목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 마일스톤별 성과목표 및 주요 결과물 제시 여부
15 15 12 9 6 3
6. 성과 관리 및 활용계획 등이 구체적인가?
* 연구자원(인체자원·생명정보)을 수집·기탁·등록하는 과제의 경우 관련 계획(Data Management Plan 등)의 검토
15 15 12 9 6 3 연구결과의 파급효과
7. 연구결과가 국민 건강증진, 질병극복, 공공복지실현에 기여할만한가?
10 10 8 6 4 2
합
계
100 심사자 의 견
※ 1. 성명 및 서명란에 반드시 자필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2. 표기는 해당란에 ○표시로 하시고, 합계 공란에는 표기하지 마십시오.
3. 정정시에는 반드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
월 일
(재)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장 귀하 Ⅵ. 협상 및 계약 1. 선정절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 기간 내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가격입찰평가)에 가·감점을(해당시) 적용하여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기술능력 평가 ⇨ 입찰가격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 ⇨ 계약 체결 구두발표, 서면평가, 온라인평가 등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점수산출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자순 결정 GFID (국립보건연구원) GFID (국립보건연구원)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2. 연구수행별 준수사항
□ 연구성과 논문 생산(최종연구결과보고서 포함) 연구
최종연구결과보고서는 사업 종료 후, 전자파일을 제출하여야 함. 연구성과 논문은 관련 분야 학술지 게재가 승인된 경우, 공식적인 논문 출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논문 원고의 최종본을 전자파일 형태로 (재)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동물실험 관련 연구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용역과제가 실험동물을 이용한 동물실험을 포함하는 경우,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수행기관(동물실험수행기관) 자체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를 통해 동물실험계획의 심의를 받고 (재)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에 그 결과(심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연구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용역과제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연구시설(기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안전관리 등급별로 국가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상기 법률에 따라 국가승인을 받도록 명시한 특정 개발실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함.
□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등 생명윤리법 관련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와 관련한 기관 소속 연구책임자로서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결과서를 (재)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인체유래물 확보 연구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용역과제가 인체유래물을 확보하는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111호제27조의2)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 기탁·등록하여야 함. 단,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 인체유래물을 기탁하고자 할 경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ㆍ관리 규정」(질병관리청 예규 제4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자원제작, 품질관리 등 세부 기탁절차에 대하여 소관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문의: 바이오뱅크과, 043-719-6534)
□ 병원체자원 확보 연구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용역과제가 병원체자원 등 생명자원을 확보하는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111호제27조의2)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 및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에 기탁·등록하여야 함. 단, 병원체자원을 기탁하고자 할 경우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질병관리청 예규 제37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자원제작, 품질관리 등 세부 기탁절차에 대하여 소관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문의: 병원체자원관리과, 043-913-4254)
□ 임상 연구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용역과제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또는 관찰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첫 연구대상자 모집 전에 그 연구정보를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http://cris.nih.go.kr)에 등록하여야 함. 단, 비공개가 요구되는 연구용역과제인 경우, 해당 연구사업 부서승인을 받아 등록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상‧오믹스 데이터 생산 연구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용역사업이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로써 유전정보(오믹스정보 포함) 및 임상연구데이터가 생산되는 경우, 그 데이터를 과제종료 1개월 전까지 질병관리청 바이오빅데이터과,「임상‧유전체 생명정보시스템(CODA, http://coda.nih.go.kr)」에 등록하여야 함.
(문의: 바이오빅데이터과, 043-249-3042)
===== 제안요청서_(RFP1-1-2 ⑤) 국내 연구자주도 감염병 임상시험 기획 및 네트워크 구축(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 항바이러스제 임상시험).pdf =====
(표지)
제 안 요 청 서
(RFP1-1-2 ⑤) 국내 연구자주도 감염병 임상시험 기획 및
과 제 명
네트워크 구축(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 항바이러스제 임상시험)
수요기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발주기관 (재)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GFID)
2026. 11. 2.
- 1 -
● 학술연구과제 요약서(단년도)
보고서
보안등급 □ 보안 ■ 일반 ■ 공개 □ 비공개
공개여부
연구개발단계 □ 기초 ■ 응용 □ 개발
과제명
국 문: 국내 연구자주도 감염병 임상시험 기획 및 네트워크 구축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 항바이러스제 임상시험)
영 문: Planning Study for an Investigator-Initiated Infectious Disease
Multi-center Randomized Clinical Trial (Related to Antiviral
Treatment for Respiratory Viral Infections)
과제 담당자 박선경
수요부서 치료임상연구과
연락처 043-913-4813
■ 일반(제한)경쟁
협력부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총 연구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당해연도
계약일로부터 1년
연구기간
당해연도
연구비 총 연구비 75,000,000 원 75,000,000 원
연구비
중점과제 감염병 국가 임상시험 지원체계 구축 및 임상시험 수행
RFP 백신·치료제 임상연구 기반 구축 및 운영 지원
○ 호흡기 바이러스는 유전적 변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변이로 인해 기존
항바이러스제의 치료 효과 감소와 내성이 지속 보고되고 있음
- WHO 인플루엔자 보고서에서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의 지속적인 내성이
보고되고 있어 항바이러스제 내성에 대한 치료 전략 마련이 필요함
연구필요성
○ 특히, 면역 저하자, 소아 등 감염취약집단에서 표준치료에 대한 내성 등
원인으로 중등증, 중증, 사망 진행 위험이 높으나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한
항바이러스제 치료 효과의 임상적 근거는 부족하므로 특정 인구집단 대상
임상시험을 수행하여 전향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 감염 취약 집단에서 항바이러스제 치료효과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치료 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 기존 임상시험에서 소외되었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공공 주도 임상시험 수행
및 관련 네트워크‧인프라 확보 필요
연구목표
○ 감염병 치료제 효과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기획
- 다기관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임상시험 프로토콜 확정
- 임상시험계획서 (IRB, IND) 승인 및 참여 연구자 교육 시행
연구내용
아래 주제에 해당하는 다기관 전향적 임상시험 프로토콜 및 IND, IRB 승인
※ 임상시험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연구책임자가 지원
○ 급성호흡기감염증* 또는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을 치료하기 위한 항바이러스제 임상시험
* 원인병원체는 인플루엔자, 파라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
<연구내용>
○ 연구 프로토콜 및 수행 체계 수립
- 연구자주도 임상시험 프로토콜 작성
- ‘감염병 임상시험 컨소시엄’의 프로토콜 리뷰 등 지원을 받아야함
① 임상시험 목표 대상자수: 000명 내외 (통계적 검정력에 따라 최종 확정)
② 임상시험 실시기관 수: 최소 5개 이상 포함
③ 약물적 중재, DSMB 포함
- 임상시험 프로토콜 규제 승인 완료(IRB, IND 승인 획득)
- iCreaT를 활용한 eCRF(전자증례기록지)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 iCreaT 미활용 시 발주부서 사전협의 필요
○ 임상시험 실시기관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 참여 병원 간 네트워크 구성 및 역할 분담
- 연구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대상 회의 또는 교육(대면 1회 이상)
- 주의 사항 및 이상 반응 보고 체계 구축
○ 연구자 및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교육
- eCRF(전자증례기록지) 사용 방법 및 시범운영,, 환자 스크리닝 및 등록 절
차, 안전성 모니터링 등
- 주의사항 및 이상반응 보고 체계 교육
○ 임상시험계획서, eCRF 구축, IRB 및 IND 승인, 임상시험 참여기관 네트워크 구축
과제 종료시
- 임상시험계획서 IRB 및 IND 승인
연구결과물
- 전자증례기록지(eCRF) 구축 및 데이터 관리 시스템 체계 마련
연구 결과 ○ 프로토콜에 따른 임상시험 수행
활용 방안 ○ 승인된 임상시험 프로토콜은 차년도 임상시험 과제 공모를 통해 연계 활용
수집항목 □ 역학・임상정보 □ 유전 및 오믹스 정보 □ 인체유래물
인체자원 수집
공유 계획 □ 있음(공유시점: 다기관검증 완료 후) ■ 없음
및 공유 계획
공유 방법 □ 발주부서 직접 제공 □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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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성과
활용
계획
양적
성과
논문 학술발표 특허 생명연구자원 기술 정책 연구
(임상시험)
이전 제안 지원
SCI 비SCI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등록 기탁
1 1
질적 ○ 임상시험 프로토콜 작성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IND, IRB 승인
성과 ○ 임상시험 프로토콜 논문 발표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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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및 연구과제 안내
1. 사업개요
□ 사업명: 감염병 극복 연구역량 강화 사업
□ 사업내용
○ 故 이건희 유족이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및 감염병 연구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에
기부 하였으며, 일부 금액은 ‘질병관리청-중앙감염병병원이 감염병 관련 연구지원에 사용한다’는
협약에 따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연구과제 추진
□ 사업목표: 국가 주도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및 연구 역량 강화
○ 국가 주도의 통합 감염병 연구 기반* 구축 및 공공 임상시험·연구 활성화를 통해
감염병 위기 선제적 대비·대응 및 치료제·백신 개발 역량 확보
* 임상시험·연구 네트워크, 민간차원에서 구축이 어려운 연구 인프라
□ 핵심 가치: 공공성(국가주도), 시급성(공백해소), 혁신성(미래대비)
2. 연구개요
□ 연구과제명: 국내 연구자주도 감염병 임상시험 기획 및 네트워크 구축(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 항바이러스제 임상시험)
□ 연구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 연구비(총 연구기간): 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방식: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공동계약 가능여부: 허용
□ 3책5공 적용 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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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요청내용
1. 연구 내용
□ 연구 개발의 필요성
○ 호흡기 바이러스는 유전적 변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변이로 인해 기존 항바이러스제의
치료 효과 감소와 내성이 지속 보고되고 있음
- WHO 인플루엔자 보고서에서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의 지속적인 내성이 보고되고
있어 항바이러스제 내성에 대한 치료 전략 마련이 필요함
○ 특히, 면역 저하자, 소아 등 감염취약집단에서 표준치료에 대한 내성 등 원인으로
중등증, 중증, 사망 진행 위험이 높으나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한 항바이러스제
치료 효과의 임상적 근거는 부족하므로 특정 인구집단 대상 임상시험을 수행하여
전향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 감염 취약 집단에서 항바이러스제 치료효과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치료 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 기존 임상시험에서 소외되었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공공 주도 임상시험 수행
및 관련 네트워크‧인프라 확보 필요
□ 연구목표
○ 감염병 치료제 효과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기획
- 다기관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임상시험 프로토콜 확정
- 임상시험계획서 (IRB, IND) 승인 및 참여 연구자 교육 시행
□ 연구수행체계
○ (수요기관) 감염병 임상시험 연구기획, 진도관리 및 수행지원(필요시)
○ (수행기관) 감염병 임상시험 프로토콜 기획 및 규제 승인(식약처 IND, IRB 등)완료
수행기관 수요기관
○ 감염병임상시험 프로토콜 기획
○ 연구과제 진행관리 총괄
○ 프로토콜 식약처 IND, IRB
- 감염병 임상시험 프로토콜 기획,
심의 신청 및 완료
진도관리 등 지속적으로 상황 공유
○ 임상시험 프로토콜에 따른 eCRF 구축
※ 발주부서와의 회의 통한 임상시험 진행상황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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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 및 방법
아래 주제에 해당하는 다기관 전향적 임상시험 프로토콜 및 IND, IRB 승인
※ 임상시험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연구책임자가 지원
○ 급성호흡기감염증* 또는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을 치료하기 위한 항바이러스제 임상시험
* 원인병원체는 인플루엔자, 파라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
<연구내용>
○ 연구 프로토콜 및 수행 체계 수립
- 연구자주도 임상시험 프로토콜 작성
- ‘감염병 임상시험 컨소시엄’의 프로토콜 리뷰 등 지원을 받아야함
① 임상시험 목표 대상자수: 000명 내외 (통계적 검정력에 따라 최종 확정)
② 임상시험 실시기관 수: 최소 5개 이상 포함
③ 약물적 중재, DSMB 포함
- 임상시험 프로토콜 규제 승인 완료(IRB, IND 승인 획득)
- iCreaT를 활용한 eCRF(전자증례기록지)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 iCreaT 미활용 시 발주부서 사전협의 필요
○ 임상시험 실시기관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 참여 병원 간 네트워크 구성 및 역할 분담
- 연구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대상 회의 또는 교육(대면 1회 이상)
- 주의 사항 및 이상 반응 보고 체계 구축
○ 연구자 및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교육
- eCRF(전자증례기록지) 사용 방법 및 시범운영,, 환자 스크리닝 및 등록 절차,
안전성 모니터링 등
- 주의사항 및 이상반응 보고 체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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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추진일정
내용
월 연구기간(월)
비고
n n+1 n+2 n+3 n+4 n+5 n+6 n+7 n+8 n+9 n+10 n+11
임상시험 설계, 통계
분석 등 포함한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임상시험 실시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회의
식약처 IND 신청 및
보완 의견 수정
중앙 IRB, 필요시 기관별
IRB 심의신청 및
보완 의견 수정
eCRF 구축
최종보고서 제출
2.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 성과의 활용 방안(계획)
○ 프로토콜에 따른 임상시험 수행
○ 승인된 임상시험 프로토콜은 차년도 임상시험 과제 공모를 통해 연계 활용
□ 기대 효과 및 파급효과
○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 치료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기획하여
팬데믹 대비 임상시험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 치료전략 마련을 통해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
3. 연구 개발 성과의 소유
□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감염병 연구에 따른 국가안전보장)을 고려하여
연구성과의 소유는 계약대상자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나 결과의 소유와 판권
은 질병관리청(국가)로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기타 사항
□ 과제 선정 후,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를 진행함
□ 필요시 정기보고(착수/중간/최종)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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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유자격자(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
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②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④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⑥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⑦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⑧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⑨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⑩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
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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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세부 연구책임자 자격 조건>
해당 연구용역과제의 주관/세부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 의사, 약사, 수의사, 기술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②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③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④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⑤ 그 밖에 ①~④ 자격의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상기 ①~⑤의 자격을 갖춘 연구자(외국인 연구자 포함)는 국내 기관(응모기관)에 소속된 자로
서 재직증명서 제출 필요
<참여 및 신청 제한>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따라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②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③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2. 입찰서류 및 제출방법
□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및 장소: 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제출용_정성제안서) 1부
② 연구책임자 재직증명서 또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1부(주관기관, 세부기관 모두 제출)
③ 그 밖의 서류는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관련참고서류 (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 입찰공고 이후에 발급한 자료를 제출)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인감증명서 1부(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사용인감이 등록된 경우 제외)
④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주관기관만 제출)
⑤ 연구용역사업 연구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⑥ (해당시)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3.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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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안서 작성
1. 작성방법
□ 가격입찰서 작성방법
○ 제안업체는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원화 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는 입찰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함
□ 제안서 작성요령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내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일반관리비의 경우 총 금액의
6%를 초과하지 못함(산출내역서 비목과 세목은 ‘국가계약법’을 따름)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계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파기를 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
사업체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사업특성상,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제안서 내용은 부적합하거나 미 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 기재 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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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
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이 요구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함
○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제출
□ 제출처: e-발주시스템에 온라인 제출
※ 사업설명회 : ‘26. 11. 17.(화) 14:00
□ 입찰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Ⅴ. 제안서의 평가
1. 평가방법
□ 평가주체: (재)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사업운영 위탁관리기관)
□ 제안서 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기술평가
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하되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로 선정(해당하는 경우 가·감점을 적용하여 최종점수 산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100점)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부문별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
□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별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표를 작성
□ 상기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위원회에서 부득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평가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조정이 가능토록 함
□ 응모기관이 5개 이상 경쟁과제는 혼합(1단계 서면, 2단계 구두(발표))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1단계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2단계 구두(발표)평가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2. 제안 설명 및 협상일정
□ 제안서 발표일정 및 장소 등은 입찰마감일 이후 (재)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에서
입찰참가자들에게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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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 지원기관 :
입찰제안서 심사 평가표
심사자 성명 : 서 명 :
배 평가결과(“○”) 표시
구 분 평 가 항 목 매우
점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제안서
1. 제안서의 내용이 계획서에 잘 반영되었으며,
부합성
제안한 연구내용이 달성 가능한가? 15 15 12 9 6 3
·목표달성
* 연구목표, 연구내용, 산출물 등의 반영여부
가능성
2. 연구진 선행연구, 국내외 연구동향이 잘 기술
연구수행 10 10 8 6 4 2
되었는가?
방법의
적절성 3. 연구내용 및 방법이 적절하며 구체적인가?
·구체성 * 연구내용(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내용별 작성여부 25 25 20 15 10 5
* 연구내용별 실험·분석방법 작성여부
4.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가?
연구개발
* 연구진 선행연구(전문성), 대표실적 검토 10 10 8 6 4 2
역량
* 참여 연구인력간 협력체계 검토
5. 성과 및 목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연구성과 15 15 12 9 6 3
* 마일스톤별 성과목표 및 주요 결과물 제시 여부
관리·활용
6. 성과 관리 및 활용계획 등이 구체적인가?
계획
* 연구자원(인체자원·생명정보)을 수집·기탁·등록하는 과제의 경우 15 15 12 9 6 3
적절성 등
관련 계획(Data Management Plan 등)의 검토
연구결과의 7. 연구결과가 국민 건강증진, 질병극복, 공공복지실현에
10 10 8 6 4 2
파급효과 기여할만한가?
합 계 100
심사자
의 견
※ 1. 성명 및 서명란에 반드시 자필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2. 표기는 해당란에 ○표시로 하시고, 합계 공란에는 표기하지 마십시오.
3. 정정시에는 반드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 월 일
(재)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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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협상 및 계약
1. 선정절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 기간 내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
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가격입찰평가)에 가·감점을
(해당시) 적용하여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기술능력
평가
구두발표,
서면평가,
온라인평가 등
입찰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점수산출
우선협상 계약
협상
대상자 선정 체결
협상적격자 중 ⇨ GFID ⇨ GFID
종합평가점수 (국립보건 (국립보건연
고득점자순 결정 연구원) 구원)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2. 연구수행별 준수사항
□ 연구성과 논문 생산(최종연구결과보고서 포함) 연구
최종연구결과보고서는 사업 종료 후, 전자파일을 제출하여야 함. 연구성과 논문은 관련 분야 학술지
게재가 승인된 경우, 공식적인 논문 출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논문 원고의 최종본을 전자파일 형태로
(재)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동물실험 관련 연구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용역과제가 실험동물을 이용한 동물실험을 포함하는 경우,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수행기관(동물실험수행기관) 자체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를 통해
동물실험계획의 심의를 받고 (재)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에 그 결과(심의결과서)를 제출하여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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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연구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용역과제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연구
시설(기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안전관리 등급별로 국가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상기 법률에 따라 국가승인을 받도록 명시한 특정 개발실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함.
□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등 생명윤리법 관련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와 관련한 기관 소속 연구책임자로서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결과서
를 (재)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인체유래물 확보 연구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용역과제가 인체유래물을 확보하는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111호제27조의2)에 의거하여 질병
관리청에 기탁·등록하여야 함. 단,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 인체유래물을 기탁하고자 할 경우 「국립중앙인체
자원은행 운영ㆍ관리 규정」(질병관리청 예규 제4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자원제작,
품질관리 등 세부 기탁절차에 대하여 소관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문의: 바이오뱅크과,
043-719-6534)
□ 병원체자원 확보 연구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용역과제가 병원체자원 등 생명자원을 확보하는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관리
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111호제27조의2)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 및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에 기탁·
등록하여야 함. 단, 병원체자원을 기탁하고자 할 경우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질병관리청 예규
제37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자원제작, 품질관리 등 세부 기탁절차에 대하여 소관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문의: 병원체자원관리과, 043-913-4254)
□ 임상 연구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용역과제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또는 관찰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첫 연구
대상자 모집 전에 그 연구정보를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http://cris.nih.go.kr)에 등록하여야 함. 단, 비공
개가 요구되는 연구용역과제인 경우, 해당 연구사업 부서승인을 받아 등록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상‧오믹스 데이터 생산 연구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용역사업이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로써 유전정보(오믹스정보 포함)
및 임상연구데이터가 생산되는 경우, 그 데이터를 과제종료 1개월 전까지 질병관리청 바이오빅데이터과,
「임상‧유전체 생명정보시스템(CODA, http://coda.nih.go.kr)」에 등록하여야 함.
(문의: 바이오빅데이터과, 043-249-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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