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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061] 태백선 입석리역 옹벽 보강공사(총체 및 1차)

[공사] 발주기관: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추정가격: 4.0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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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태백선 입석리역 옹벽 보강공사(총체 및 1차)].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 공 고 명 :
태백선 입석리역 옹벽 보강공사(총체 및 1차)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정현

(☎ 042-615-5170,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충북본부 시설처 배상준

(☎ 043-641-2284,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2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태백선 입석리역 옹벽 보강공사(총체 및 1차)
설계금액
(총체) 추정금액(a+b+c) = 금444,158,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403,780,000
40,378,000
0

(1차) 추정금액(a+b+c) = 금110,209,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100,190,000
10,019,000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총체) 착공지정일로부터 95일간 / (1차) 착공지정일로부터 20일간
공사현장
충청북도 제천시(입석리역 일원)
공사개요
○ L=45m, H=2.6~5.4m 역T형옹벽 재설치, 폐기물 상차 240m3, 능형망울타리(능형망 발주처 지급자재), 주간작업시행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7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1.06. 10:00 ~ 2026.11.10. 10:00
개찰일시
2026.11.10. 11:00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이용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종 상 안전성․완성도 보장을 위하여, 건설 업역 규제 폐지(2021. 01. 0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적격심사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충북본부 시설처 배상준(☎ 043-641-2284)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 공고문[태백선 입석리역 옹벽 보강공사(총체 및 1차)].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 공 고 명 : 태백선 입석리역 옹벽 보강공사 총체 및( 1 차)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정현
(☎ 042-615-5170, [email protected])
⊙ 공사 평가․ 관련 : 충북본부 시설처 배상준
(☎ 043-641-2284,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 련 법 령 및 규 정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2.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 ․ , 공사입찰유의서 ,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 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 조 입찰공고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2026 년 11 월 02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 사전단속 가 적용됩니다( )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 에 따라 ,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
제49 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0조제 항에 2
따른 사실조사 사전단속 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 사전(
단속 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 사전단속( )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 사전단속 가 실시됩니다( ) .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태백선 입석리역 옹벽 보강공사 총체 및( 1 차)
(총체 ) 추정금액(a+b+c) = 금444,158,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403,780,000 40,378,000 0
설 계 금 액 (1차 ) 추정금액(a+b+c) = 금110,209,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100,190,000 10,019,000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 총체) 착공지정일로부터 95 일간 / (1 차) 착공지정일로부터 20일간
공 사 현 장 충청북도 제천시 입석리역 일원( )
○ L=45m, H=2.6~5.4m 역 형옹벽 재설치T , 폐기물 상차 240m3, 능형망
공 사 개 요 울타리 능형망 발주처 지급자재( ), 주간작업시행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 기간/ 2% / 7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1.06. 10:00 ~ 2026.11.10. 10:00
개 찰 일 시 2026.11.10. 11:00
※ 본 공사는 ‘전문공사 ’ 로 이용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종 상 안전성완성도․
보장을 위하여, 건설 업역 규제 폐지(2021. 01. 01. 시행 에 따른 종합 전문 업종 간 상호시) ․
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 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에 따라 ( )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 조 ,
동법 시행령 제76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 」 제 조9 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등록업체 자( )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 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 ․ ․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계속) 충청북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 자( )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
라. 「국가계약법 」 제27 조의 에 따라 5 ‘ 조세포탈 등을 한 자 ’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
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3 ,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업체용 에( )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 토일공휴일 제외․ ․ )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 년 1 월 1 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 대표자 또는 대리인 로( )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
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 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 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 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 참가자격 확인 등 를 제출( )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 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마.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 사전단속 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적격심사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 통보일로부터 ( 3일 이내 을 )
요청한 후 재평가
사.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충북본부 시설처 배상준(☎ 043-641-2284)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 필독[ ]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9 장 국민건강보험료 (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 제 조3 , 제 조에8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 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 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 카드사용 전표 등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 건설기술진흥법」 제63 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 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 조 및 제53 조 ,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 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 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 조 및 제38 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 조, 동법 시행규칙 제44 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을( )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 제 조에2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 직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 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 직원이 물품구매 공사 용역의 입찰 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 ․ ․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 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 직원 고용확인서 계약․ ․ (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 호 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8 ) .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 신규 임용( ,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 공직자윤리법 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동법시행령 제34 조 제 항에 따른 취업 3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 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 임금 및 연락처 등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 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 을 제출하여야 하며) ,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 지 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 .
12. 「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붙임 1]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다만, 하도급자
(장비 자재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 )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 」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 ․ 「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 「인출 제한 」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 하도급대금․ ,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 )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 안전계약 특수조건 을 적용합니다」 .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 제10 조 건설업의 (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 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에 따른 등록기준 기술능력 ( ) ( , 자본금, 시설 장비․ ․
사무실 등 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0 조
제 항에 따른2 사실조사 사전단속 의 경우( )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 사전단속 가 실시( )
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 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 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근로자 고용정보현황 근로복지공단( )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 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 ⑩자본금 점검 준비
자료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⑪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 ⑬기타 요구서류 기술자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붙임 참고( 1, 2 서식)
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 제10 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 조에
따른 등록기준 기술능력( , 자본금, 시설 장비 사무실 등․ ․ )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 제10 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 제21 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 '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 '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 중소기업기본법 」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2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
바.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13 조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 4
령 제12 조의 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2 「전자카드제 를 시행합니다 」 .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적용대상 공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
「 레일휘슬 」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 (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 전자조달시스템 (ebid.korail.com) 하단 ‘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 검색 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 하도급지킴이 」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 1( 동의서 ), 참고 2( 개인정보 동의서 ) 각 1 부 . 끝.

[ 붙임 1] 「 하도급지킴이 」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 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 ․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공사 하도급 포함 」 ( )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 )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 를 제출하여 평가 ’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 제25 조제 항에 따라 같은 2
법 제16 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 조제 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 2 96 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 조의 2 제 항으로2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 제28 조의 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2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 감리자 에게( )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 제82 조제 항에 2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 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 조의 2 제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3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 제29 조제 항에 1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 조제 항으로 1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 조제 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2 ,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31 조제 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 2인 이상에게 분할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 조
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1 「건설산업기본법 」 제82 조 제 항에 2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 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제 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1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 제29 조제 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2 .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2 「건설산업기본법 」 제82 조
제 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2 96 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제 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1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 제29 조제 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2 .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 조의 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2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2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 제82 조제 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 2 96 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 조제 항에 1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 제29 조제 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5 .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 조의 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2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 조제 항의 규정을 5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 제82 조제 항에 2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 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제 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1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 제29 조제 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 를) 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 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 건설산업기본법」 제29 조
제 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3 .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이 제 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3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 같은 법 제 82조
제 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2 , 같은 법 제 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 제 82 조제 항에2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 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 조제 항에 1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 제29 조의 제 항에 따른 하도급 3 1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 조제 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2 조제 항에 따라 낙찰자를 4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 제31 조의 에 2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 제31 조의 제 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3 2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 제22 조제 항 및 제 항에 4 6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 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 같은
법 제99 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 제22 조
제 항에 따라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 에 」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 」 따른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 조제 항에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 본인 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 )
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 로부터 ) 낙찰 전 사실조사 사전단속 와 계약 이후( )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 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 재택근무 등 비상근 , 알선업자 건설기계임대사업자․ ․
거래처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 용도변경 ,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 은 ) (건설사업자 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 「개인정보보호법 」 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 ․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 조제 항에 따른 2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 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 제 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대표자 ( 성명) ( 인)

===== (총체)설계서(태백선 입석리역 옹벽 보강공사).hwp =====

2026년도 사업코드 : KR-CPA-26-056

공 사 명 : 태백선 입석리역 옹벽 보강공사(총체)

설
계
서

본 부 장 담 당 자 토 목 팀 장 시 설 처 장 설계심사자 :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장 2026년도 사업코드 : KR-CPA-26-056

공 사 명 : 태백선 입석리역 옹벽 보강공사(총체)

설
계
서

(회
계)

예산관리센터 5002446 : 충북-화물(시설)-자본FC 사업코드

C11111 : (운영개량/시설/역사및설비개량)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 2. 공 사 시 방 서 ……………………………………… 3.

철 도 공 사 현 장 안 전 확 보 관 리 지 침

……………………………………… 4. 특 별 안 전 시 방 ……………………………………… 5.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시방

……………………………………… 6.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 7. 안 전 확 보 를 위 한 관 리 지 침 ……………………………………… 8.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 9. 예 정 공 정 표 ……………………………………… 10. 설 계 예 산 내 역 서 ……………………………………… 11. 용 종 별 예 산 조 서 ……………………………………… 12. 사 원 급 내 역 서 ……………………………………… 13.

공 공 건 설 공 사 의 공 사 기 간 산 정

………………………………………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태백선 입석리역 옹벽 보강공사

2. 목
적 : 태백선 입석리역 구내 기 전도된 옹벽(일부) 개량을 통해 철도시설물 기능 유지를 위함

3. 해당위치(충청북도 제천시 일원) 번호 선별 구 간 연장(m) 공사내용 작업방법 비고 1 태백선 입석리역 구내 45.82m 기존 옹벽 철거 및 신설(H=5.4m) 주간작업 (위험지역 외)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5일

5. 공사개요 : 선로변 옹벽 기 전도개소 및 추가 철거에 따른 콘크리트 옹벽 설치공사

6. 공사종류 : 철근콘크리트 옹벽 설치공사

7.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금율 : 7년 (철도-①철근콘크리트) / 2%

8. 공사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면허(철근ㆍ콘크리트)`를 등록한 건설사업자 중 영업소재지(본사)가 충청북도인 업체

9.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전자카드제 연계 의무대상 공사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하나 법률」 제13조4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2 제1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1.1.부터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가입대상(공사예정금액 공공1억원, 민간50억원 이상)건설공사로 확대 중

2. 공 사 시 방 서 제1장 일반시방서

1. 이 시방서는 “태백선 입석리역 옹벽 보강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공사는 우리공사 법령정보의 철도 건설규칙 및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세칙,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산업안전보건법,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첨부생략)

(게재장소 : ㅡ> 철도법규 참조, 최근 개정한 자료에 의함)

http://www.korail.go.kr

3. 상기 규정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아래 각항 및 부속 도면과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본 계약 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6. 계약상대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7.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계약상대자나 하도급계약상대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 범위 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 설계서, 시방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 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명시되어 있어도 현장 사항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로 실정보고를 통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최적의 공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9. 모든 관리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한국철도공사의 과업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0. 보고

가.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본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대리인은 시공을 위한 세부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 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공종별 월간 공사 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시작 전 공사 및 열차안전에 대해 교육을 시행하고 서명날인을 받아 현장담당관(작업책임자)에게 보고(SNS)하여야 한다. (작업자 보호구 착용 상태 포함)

11. 설계변경조건

가.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한 것이므로 조사 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설계 당시와 현황이 변동된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나. 본 공사시행 중 계획변경이 있을 경우 계획변경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다. 설계위치에 울타리를 설치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인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라. 기타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2. 공사기한연장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다. 기타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공 사 시 방 서

13.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사항<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가. 계약상대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회의개최 및 결과의 기록·보존

나. 작업장 순회점검(1주일 1회 이상) 및 계약상대자·관계계약상대자 합동 안전·보건점검(분기 1회 이상)

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및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14. 작업중지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54조>

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

*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공 사 시 방 서

15.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중대산업재해 관련)를 시행한다.

  •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도급사업 등 안전평가 및 점검 시행방안(시설기술단 선로관리처-2361호(2022.06.03.))을 따르며, 평가결과 미달 시 낙찰자 대상에서 배제된다.

16.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중대시민재해 관련) 시행한다.

  • (평가시기) 중대지민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위해 계약 전 안전관리계획 승인시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공중이용시설의 운영·관리의 도급, 용역, 위탁 업무를 시행하는 경우
  •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도급사업 등 안전평가 및 점검 시행방안(시설기술단 선로관리처-2361호(2022.06.03.))을 따른다.

17.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는 우리공사 법령정보의 철도건설규칙(2025.4.11..)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2025.10.31.,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2025.12.30..),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개정 2026.3.19.),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2024.8.29.), 철도보호지구 매뉴얼(2025.06.), 산업안전보건법(2025.10.01.) 등 각종 규정에 따라 시행 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18. 한국철도에서는 작업자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과 운행선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 관리를 별도로 지정 및 운영하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 열차운행선 인접(발주)공사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역할 강화[토목시설처-65(2022.01.10.)

※ 도급자(시공사)의 중대한 안전관리 위규사항 발생시 감독자(감리) 보고(추가)

* (예시) 공사 필수 관계자 미배치, 미승인 작업시간대 사전작업, 미승인 장비 운영, 차단작업을 위험지역 내작업으로 시행, 열차감시자 업무 소홀, 선로내 무단출입 등

- 업무처리절차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감독(감리) 발주부서 공사(용역) 시행시 위규사항 확인(임무 추가)시 (감리 또는 감독) 보고 (감리) 위규사항 검토후 발주부서 실정보고 (감독) 위규사항 정도에 따른 감점적용 검토 위규사항 발생시 시공사 벌점부과 검토

※ 본 공사는 열차가 운행하는 장소에서 시행되므로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향수 우리공사에서 발주사는 공사 입찰시 부실 벌점이 부과되고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인접작업을 무단작업으로 시행한 경우

2. 공 사 시 방 서

  • 발주처는 아래 관리항목에 대해 적발 시 주의, 경고, 교체요구를 통보할 수 있다.

관리항목 세 부 내 용

➀ 미승인
작업 시행

작업시작 전 승인 없이 사전작업 및 협의구간 외 임의작업 시행 등

*(협조사항) 당해구간 운행 기관사는 운행선 미승인작업으로 의심시 전도역 무선통보

➁ 작업장
무단 이탈

감독자와 정당한 업무협의(승인) 없이 작업시간 내 작업장 이탈

➂ 철도운행
안전관리
업무소홀

안전관리 위규 발생 및 철도운행안전 협의 소홀

  • 작업일정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 열차접근경보 시설 또는 열차감시원 배치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 열차감시원의 안전장비 착용상태 및 휴대물품 현황 점검
  •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관제사) 및 작업책임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 작업시행 승인, 작업 완료 조치 및 장비이동 협의 등 작업절차 준수

<1회> “주의” 통보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 교육 시행

<2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3회> “교체요구” 통보 (감리용역 포함 발주는 감리사 통보)

19. 열차안전운행(안전관리 대책) : 공사 감독자는 작업 전 열차운행협의를 하고 협의 전에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하여야하며, 열차운행 상황에 맞는 특별교육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자 협의 없이 무단작업 시 공사 중지 및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미승인 작업의 근본적 해소를 위함)(계약처-1645, 2022. 03.28)

20.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을 지정,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작업절차 준수 및 작업실적 관리

2. 공 사 시 방 서 제2장 특별시방서 옹벽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표준시방서는 콘크리트옹벽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DS 14 20 10 콘크리트구조 해석과 설계 원칙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방법

∙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 KS F 2312 흙의 실내 다짐 시험 방법

∙ KS F 2471 콘크리트의 신축 이음에 쓰이는 미리 성형된 채움재의 시험 방법(비압출 탄성형식)

∙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 KS K 0210 섬유 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 ― 섬유혼용률

∙ KS K ISO 9863-1 지오신세틱스 ― 규정 압력에서의 두께 측정 ― 제1부 : 단일층

∙ KS K ISO 9863-2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 ― 규정 압력에서의 두께 측정 ― 제2부 : 다층 제품의 단층 두께 측정 절차

2. 공 사 시 방 서

∙ KS K ISO 9864 지오신세틱스 ―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의 단위 면적당 질량 측정 시험방법

∙ KS K ISO 10319 지오신세틱스 ― 광폭 인장 강도 시험

∙ KS K ISO 11058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 ― 무하중 수직 투수성 측정

∙ KS M 3015 열 경화성 플라스틱 일반 시험 방법

∙ KS M 3401 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 KS M 3404 비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험계획서, 시공상세도 등을 제출해야 한다.

(2) 신축이음 채움재 제조업자는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신축이음, 수축이음 및 시공이음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빈배합콘크리트

(1) 빈배합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16 MPa 이상으로 한다.

2.1.2 구체 콘크리트

(1)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설계에서 요구하는 강도 이상이어야 하고, 공기량 4.5±1.5 %, 슬럼프 15±2.5 cm, 굵은골재 최대치수 25 mm 이하로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2.1.3 문양거푸집

(1) 합성수지 무늬거푸집 또는 이와 상응하는 무늬거푸집을 사용하고, 그 재질은 제조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2.1.4 신축이음 연결재

(1) 슬립바는 KS D 3504의 이형봉강 SD400의 규정에 적합한 30 mm 이형철근으로, 에폭시도장을 하고 자유단은 최소한 300 mm 길이에 대하여 승인된 그리스를 고르게 칠해야 한다.

(2) 플라스틱 캡(Plastic cap)은 KS M 3401 또는 KS M 3404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관을 사용하며, 고정단의 단부는 마스킹 테이프 등으로 밀봉한다.

2.1.5 조인트 채움재

(1)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하고 KS F 2471의 시험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6 조인트 밀봉재

(1) 조인트 밀봉재는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이 강하고, 저온에서 박리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2.1.7 수팽창 지수재

(1) 재질은 전체가 균일한 동질이어야 하며, 제품은 형태 및 치수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고무탄성이 수팽창 상태에서도 충분히 유지되며, 건조와 침수가 반복되어도 수팽창을 유지하며, 내후성이 일반 천연고무와 동등해야 한다.

(3) 수팽창 지수재의 성능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표 2.1-1 수팽창 지수재의 성능기준 구분 단위 기준 수팽창률 (60 ℃, 4일간) % 300 이상 경 도 HS 40 ~ 60 팽창 후 성상 이상이 없을 것 2. 공 사 시 방 서 2.1.8 철근

(1) KS D 3504의 이형봉강 SD300 및 SD400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

2.1.9 옹벽 뒤채움잡석 및 되메우기재료

(1) 뒤채움잡석은 경질이고 변질된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최대입경 150 mm 이하의 크고 작은 입자가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2) 되메우기재료

① 옹벽 되메우기용 재료는 유기질토, 동토, 빙설, 초목, 다량의 부식물을 포함한 흙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함수나 건조에 의하여 불안정하게 되는 실트나 점토 및 불량 연석 등은 제외된 것이어야 한다.

② 옹벽 되메우기용 재료는 KS F 2312 다짐시험에 의한 소요 다짐도와 설계밀도 및 강도정수를 만족해야 하며 배수성이 양호하고 함수비 변화에 따른 강도 특성의 변화가 작아야 한다.

2.1.10 배수구멍

(1) KS M 3401 또는 KS M 3404에 규정된 관경 65 mm ~ 100 mm의 관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1.11 옹벽배면 배수용 드레인보드

(1) 옹벽배면 배수용 드레인보드의 품질기준은 표 2.1-2와 같다.

표 2.1-2 배수용 드레인보드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품질기준 재질 - 합성수지 압축강도 KS M 3015 0.57 MPa 형식 돌기형(두께 9.2 mm 이상) 일면배수재 2. 공 사 시 방 서 2.1.12 옹벽배면 배수용 토목섬유

(1) 옹벽배면 배수용 토목섬유의 품질기준은 표 2.1-3과 같다.

표 2.1-3 배수용 토목섬유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품질기준 재질 KS K 0210 합성섬유 90% 이상, 장섬유부직포 중량 KS K ISO 9864 1.96 N/m2 이상 두께 KS K ISO 9863-1 KS K ISO 9863-2 1.8 mm 이상 인장강도 KS K ISO 10319 0.02 MPa 이상 투수계수 KS K ISO 11058

1.0×10-3 m/sec ~ 9.0×10-3 m/sec

2.2 부속재료 2.2.1 프라이머

(1) 얼룩이 지지 않고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밀봉재 제작자가 추천하는 바탕질 재료

2.2.2 백업(Back up)재

(1) 이음매의 폭보다 치수가 20 % ~ 50 % 더 크고, 모양이 둥근 폴리에틸렌 폼막대

2.3 자재품질관리

(1) 콘크리트의 품질은 KCS 14 20 10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따른다.

(2) 혹서 및 혹한에는 KCS 14 20 40 한중 콘크리트, KCS 14 20 41 서중 콘크리트 규정을 따른다.

2.4 운반, 보관, 취급 2.4.1 보호조치 2. 공 사 시 방 서

(1) 작업장에 인접한 기존 구조물(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교량, 옹벽 등) 및 지하매설물(상하수도, 가스관, 통신선 등)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해야 한다.

(2)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해야 한다.

(3)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방진 덮개, 보호 시트 또는 기타 적절한 보호 재료로 덮어야 하며, 특히 화재 위험이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 조치로 보호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시공전 검토사항

(1) 공동주택과 옹벽의 최소이격거리는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공동주택과 옹벽의 최소이격거리 구 분 공동주택(4층 이상) 연립주택(3층 이하) 옹벽기초가 건축물 기초이하에 있을 경우 당해 옹벽높이 이상 이격 당해 옹벽높이 이상 이격 건축물 기초가 옹벽기초 이하에 있을 경우 5m 이상 이격 3m 이상 이격

(2) 옹벽상단부가 도로일 경우에는 옹벽을 도로계획고보다 0.5 m 높게 하고, 설계도에 명시된 규격의 난간을 설치하여 차량의 추락을 방지해야 한다.

(3) 옹벽 하부지반이 설계에서 지정하는 지지력을 확보하는지 검토하고 지지력이 부족할 시에는 적절한 보강을 한다.
시공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설계조건, 시공위치, 규모, 단면의 치수 등을 확인하고, 다양한 현장조건과 지하수의 유무, 연약지반 등에 대하여 설계지지력을 만족할 수 있도록 보강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시공자는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상태, 배면 흙의 제 성질, 용수 및 지표수의 상황 등을 조사해야 한다.

(5) 콘크리트 치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작업한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6)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콘크리트 운반 및 치기장비 등을 공사 착수 전에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3.2 작업준비

(1) 구조물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작업 참여자가 완전히 시공상세도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터파기 및 기초공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 및 각종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깊이와 폭 및 경사로 굴착한 다음 평탄하게 바닥을 고르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기초지반이 불량할 경우 기초지반을 보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터파기는 재료의 반입정도,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기상조건, 비탈면의 형상 및 높이, 되메우기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터파기 후 노출지반이 풍화되지 않도록 되메우기를 포함한 후속공정이 조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3) 비탈지반상의 터파기 시 저판을 계단식으로 시공토록 터파기를 해야 한다.

(4) 계곡부분 횡단 터파기 시 옹벽 종방향 시공구간 중에 좁은 계곡 등이 있을 경우에는 계곡부분의 옹벽을 별도로 1개의 신축이음 구간으로 구분하여 저판을 수평으로 시공해도 좋다.

(5) 활동방지벽(Shear key) 터파기 시 가능한 한 직각으로 터파기하여 여굴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6) 인접한 기존시설물이 있을 때의 터파기

① 옹벽터파기 부분에 인접하여 기존시설물이 있는 경우, 비교적 양호한 사질토 지반에서는 주동토압에 의한 활동파괴면 을 연장하여도 기존시설물에 영향이 없으면 강우 시를 대비하면서 터파기를 해야 한다

② 활동면이 기존시설물의 바닥면에 걸리거나 지하수의 용출, 연약한 점토, 실트층 등의 지반에서의 토류벽 설치 등의 별도대책을 수립한 후에 터파기를 시행해야 한다.

(7) 지하수가 있는 곳의 터파기

① 지하수가 있는 곳에서는 먼저 가배수로를 설치, 지하수를 한 곳으로 집배수하여 터파기시 영향이 없도록 수위를 저하시킨 후에 터파기를 해야 한다.

② 저판설치면 하부지반의 지하수를 배제하기 힘든 경우에는 지지력이 크게 저하되므로 설계변경차원에서 옹벽단면의 변경 또는 기초지반의 보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8)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및 필요할 경우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해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로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3.3.2 규준틀 설치

(1) 시공도에 의하여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치에 경사보기 규준틀을 설치한다.

(2) 규준틀은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하되, 시점・종점 및 평면・단면의 변화점에 설치한다.

(3) 특히 대지경계부에 설치하는 옹벽은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3 문양거푸집

(1) 문양거푸집은 옹벽의 형상에 따라 그 설치공작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양거푸집으로 인하여 도면에 지시된 옹벽두께가 감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옹벽상단부의 마감처리는 미관을 고려하되, 상단 200 mm는 문양거푸집이 아닌 합판거푸집으로 매끈하게 처리한다. 옹벽상단 모서리 양쪽은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50 mm × 50 mm의 면목을 설치한다.

(3) 거푸집은 필요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조물이 완성된 후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 성능을 확보하도록 설계․시공한다.

(4) 거푸집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 등의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거푸집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6) 거푸집 시공 중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타설 시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도록 하고, 콘크리트를 시공했을 때 시공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도록 거푸집을 제작․조립한다.

3.3.4 철근피복

(1) 옹벽전면의 철근피복두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3.3.5 활동방지벽

(1) 활동방지벽은 직각으로 터파기하여 여굴을 최소화하고, 저판 빈배합콘크리트 타설 시 활동방지벽의 여굴 부분까지 동시에 타설하여 활동저항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2) 활동방지벽과 저판콘크리트는 일체로 타설하되, 먼저 활동방지벽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다음 적어도 1~2시간 경과 후 저판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침하 및 수축으로 인한 전단균열을 방지해야 한다.

3.3.6 전면경사

(1) 옹벽의 전면에는 1 : 0.02 정도로 경사를 두어서 시공오차나 지반침하로 인하여 옹벽이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3.3.7 신축이음 및 수축이음

(1) 신축이음은 20 m ~ 30 m(중력식, 반중력식 옹벽은 10 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되, 기초바닥까지 철근을 잘라야 하며, 절곡되는 부분에 신축이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2) 부벽식 옹벽에서 신축이음을 두는 곳의 부벽간격은 다른 부벽간격의 0.8배로 하며, 이음은 그 중앙에 두도록 한다.

(3) 신축이음부는 연결재, 채움재(Joint filler), 밀봉재(Joint sealing) 및 부대품을 설치하고 옹벽상단에 난간 등이 설치될 경우, 난간도 절단해야 한다.

(4) 채움재는 기 타설된 콘크리트 면에 충분히 밀착시켜 수밀성을 확보해야 하며, 다음 구간의 콘크리트 타설시 뜨거나 밀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5) 수축이음은 9 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되, 벽표면에 수직으로 옹벽끝단까지 깊이 0.3 m 정도의 V형 또는 U형 홈으로 크랙을 유도하되 철근은 절단하지 않는다.

(6) 수밀을 요하는 이음에서는 적당한 신축성을 가지는 지수판을 이음재와 직각방향으로 양쪽의 콘크리트에 완전히 매입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7) 신축이음은 지반이 변화하는 장소, 옹벽고가 현저히 다른 장소 또는 옹벽의 구조공법을 다르게 하는 장소에는 유효하게 신축이음을 설치하고 기초부까지 절단해야 한다.

(8) 굴곡부는 우각부로부터 옹벽의 높이 구분만큼 피해야 한다.

(9)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신축이음이 있는 부위의 난간은 그 위치에 난간의 신축이음을 주어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3.3.8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시공상세도에 표시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가능한 전단력이 적은 위치에 설치하며, 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2) 단면의 두께 및 크기가 급격히 변하는 위치, 하중의 작용에 의해 부재력이 크게 변하는 위치, 철근이 절곡되는 위치, 수밀성이 요구되는 부위에 대해서는 시공이음을 가급적 피하거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3)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는 시공이음에 홈을 만들던가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해야 한다.

(4) 수밀성이 요구되는 부위는 지수판 등 수밀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3.3.9 배수구멍 (1) 배수일반

① 배수구멍은 옹벽배면의 지하수를 신속히 배출시키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명기된 크기와 간격으로 시공하되 문양거푸집 이음부, 수직홈 등의 중앙에 설치하여 배수로 인한 옹벽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② 뒷부벽식 옹벽의 각 격간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배수구멍이 설치되어야 한다.

③ 배수구멍은 콘크리트 타설 도중 시멘트 페이스트나 모르타르의 침입으로 폐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푸집 탈형 후 반드시 강봉과 해머를 준비하여 공내의 경화된 모르타르를 파쇄 제거해야 한다.

④ 옹벽배면 배수용 드레인보드 및 토목섬유에 대한 시공은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가. 드레인보드 부착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옹벽배면의 철선, 콘크리트 타설 돌출물 및 잔재 등을 제거한다.

나. 드레인보드 및 토목섬유가 시공 중 탈락 또는 이동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못으로 옹벽벽체에 밀착하여 고정시킨다.

다. 드레인보드 및 토목섬유의 이음은 상부자재가 하부자재를 덮는 방향으로 하여 드레인보드는 3열의 돌기(Core)를 끼워서 콘크리트못으로 고정시키고 토목섬유는 일정길이 이상 겹쳐서 재봉한다. 드레인보드 및 토목섬유 이음위치는 서로 0.3 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라. 드레인보드 상단부는 토목섬유로 0.1 m 이상 감싼 후 옹벽에 부착한다.

2. 공 사 시 방 서

마. 배수받이(지수 콘크리트)의 바깥쪽 가장자리는 토목섬유를 0.1 m 이상 바닥에 깔고 잡석채움을 한다.

바. 배수구멍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고, 상부배수구멍 위치의 드레인보드는 배수구멍 규격으로 잘라내고 옹벽벽체에 밀착하여 고정시킨다. 이때, 토목섬유는 잘라내지 않는다.

사. 되메우기 토사는 옹벽설계조건에 합당한 투수성이 좋은 양질의 사질토를 사용하고, 토목섬유에 접하는 두께 0.3 m 범위는 돌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아. 되메우기 시 드레인보드 및 토목섬유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이때, 토목섬유는 잘라내지 않는다.

(2) 옹벽배면 배수

① 연직배수는 가장 일반적인 배수방법으로 하단에 충분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흘러내리는 물이 저판하부로 스며들지 않도록 지수콘크리트 등으로 차단해야 한다. 배수 경사는 2 % 정도가 좋다.

② 구형배수는 배면의 지하수위가 비교적 높은 경우에 설치한다. 배수위치는 수평층과 연직층의 교점에 설치해야 한다.

③ 경사배수는 배면 쌓기높이가 높고 뒤채움 흙이 점성토와 같이 투수성이 나쁜 경우에 설치한다. 배면에 조약돌과 자갈 등으로 된 배수층을 벽체 배면의 하부에서 상향으로 연속해서 설치한다.

④ 면배수는 뒤채움 흙이 압밀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성토일 때 설치한다. 뒤채움 흙의 압밀을 촉진시키기 위해 뒤굽 윗면에 저판과 평행하게 수평으로 배수층을 설치한다.

⑤ 격리배수는 매우 단단한 점토를 뒤채움 흙으로 사용한 경우에 설치한다.

⑥ 빙층형성 방지배수는 한랭지에서 지하수위가 비교적 높은 경우, 또는 모세관 현상에 의한 지하수위상승이 우려되는 지반에 설치한다. 물을 벽체에서 가급적 먼 곳에서부터 차단하고 모관수의 침투면이 넓게 되도록 배수층을 설치해야 한다.

⑦ 지하수 용출이 극심한 지반에는 저판하부로의 물의 유입이 큰 문제가 되므로 인접배수관과의 경사를 고려하여 배수저면을 최대한 낮추어 시공해야 한다.

⑧ 배수층 하부에는 물받이판을 설치하되 옹벽 장방향으로 배수한다.

⑨ 배수관 설치 시 매립토의 유출이나 배수구멍의 막힘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고 구멍의 크기, 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⑩ 옹벽 기초공사 및 끝부분은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로를 설치하고 빗물과 유수가 침투되지 않도록 정비한다.

2. 공 사 시 방 서 (3) 옹벽전면 배수

① 옹벽이 별로 높지 않고 배면의 지하수가 적은 경우에는 배수구멍으로 유출되는 물을 방치해도 되지만 옹벽이 높고 지하수가 많을 경우에는 배수된 물이 옹벽 앞굽을 따라 전면으로 침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면배수로를 설치해야 한다.

② 높이가 높은 옹벽의 경우 앞굽의 윗면을 바닥으로 하는 U형의 배수구를 만들어 배수로로 사용한다.

3.3.10 절곡부 보강

(1) 옹벽의 선형이 꺾이는 절곡부에는 도면에 계상된 수평철근량(옹벽전면의 온도철근 및 배면측의 배력철근량)의 30% ~ 50% 정도를 절곡점 양측으로 정착길이가 확보되도록 추가 배근한다.

3.3.11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마무리 (1) 바닥콘크리트

① 바닥콘크리트는 타설 이전에 토사지반의 경우에는 터파기면을 충분히 다지고 암반일 때는 그 절리에 따라 부석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물청소를 한 후 타설해야 한다.

② 활동방지벽 부분의 바닥콘크리트 치기

가. 활동방지벽은 저판과 일체가 되도록 타설해야 한다.

나. 활동방지벽 부분 터파기 후 합판의 내측이 터파기한 면을 향하도록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터파기 여굴폭을 빈배합콘크리트의 타설 두께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다. 저판 빈배합콘크리트 타설 시 활동방지벽의 여굴부분까지 동시에 타설한다. 여굴량이 너무 많을 때는 조약돌이나 잡석 등을 혼합하여도 좋지만 기초지반보다는 단단하게 타설해야 한다.

라. 양생 후 활동방지벽의 거푸집을 해체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활동방지벽과 저판의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을 문제점 없이 일체로 시공할 수 있다.

3.3.12 빈배합콘크리트면 처리

(1) 빈배합콘크리트와 저판 콘크리트간의 부착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빈배합콘크리트면을 배근 및 거푸집 설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거칠게 요철을 만들어 마감해야 한다.

(2) 필요에 따라서는 빈배합콘크리트면에 콘크리트보다 전단강도가 큰 재료로 돌기물을 만들 수 있다.

2. 공 사 시 방 서 3.3.13 벽체콘크리트 타설

(1) 벽체는 폭이 좁고, 높이가 높으므로 하단부분의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로 인하여 벌집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은 신축이음 1구간을 1로트의 작업단위로 하고, 레미콘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도중에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벽체의 경우 도중에 타설을 중단했을 때는 콜드조인트(Cold joint)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저판콘크리트 타설은 활동방지벽 콘크리트 타설 후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경과한 후에 타설해야 한다.

(5) 벽체 콘크리트가 설계기준강도를 발휘한 후에 뒤채움을 실시한다.

3.3.14 벽체 콘크리트면 처리

(1) 노출면은 균일한 외관을 얻을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타설방법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는 완료할 때까지 연속해서 쳐넣어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져야 한다.

(2) 다지기를 끝낸 콘크리트의 상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 나무흙손으로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마무리해야 하며,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재 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해야 한다.

3.3.15 철근

(1)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들뜬 녹이나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물질은 제거해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된 철근의 간격과 덮개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간격으로 스페이서를 배치해야 한다.

(2) 굴곡부 보강철근은 옹벽의 형상이 직선이 아니고 도중에서 굴곡 되는 경우에 수평방향으로 가외철근을 추가 배근해야 한다.

(3) 기타 부벽식 옹벽의 벽체나 저판 슬래브와 같이 단면의 두께가 비교적 얇은 부재의 배근은 반드시 주철근이 단면의 외측에 오도록 배근하여 유효고를 크게 해야 한다.

3.3.16 지수 콘크리트

(1) 지수 콘크리트는 도면에 명시된 위치, 넓이, 경사 및 두께로 설치하되, 콘크리트 타설 전에 하부지반을 한 층의 두께가 200 mm를 초과하지 않는 층으로 깔고 충분히 다져서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3.3.17 되메우기

(1) 옹벽의 되메우기는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되, 규정에 의한 적정재료 사용과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 침하 및 지지력 저하를 방지해야 한다.

(2)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0.2 m 이내가 되도록 펴서, 전압기 또는 래머 등으로 규정된 밀도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 옹벽배면의 되메우기(뒤채움)는 배수용 잡석층과 동일한 높이로 동시에 되메우기 해야 하며, 표 3.3-1의 기준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표 3.3-1 옹벽 배면 다짐기준 구분 다짐도 (%) 비점성토

옹벽 배면의 재하하중(10 kN/m2)을 고려하는 경우

95(C, D 또는 E다짐) 옹벽배면이 보도 및 기타 지역일 경우 90(A 또는 B다짐)

(4)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의 방수층 또는 관로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물의 상부 슬래브나 외벽으로부터 1 m까지, 관로의 경우에는 관 상단까지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되메우기 해야 한다.

(5) 되메우기는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의 강도가 설계값 이상 발휘된 후에 시행하되, 모든 검사, 시험이 끝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날 때까지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6)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구조물에서 바깥쪽으로 2% 정도 경사를 두어 구조물 내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7) 되메우기는 젖은 지반이나 스폰지 지반, 동결지반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젖거나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8) 되메우기 장소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 가설물 등의 잔여재를 깨끗이 제거한 다음 시공해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3.4 시공허용오차 3.4.1 옹벽구조물의 시공허용오차

(1) 옹벽의 배부름오차: 3 m 직선자로 측정 시 5 mm 이내

(2) 옹벽상단의 수평오차: 12 m당 ± 6 mm

3.4.2 되메우기 허용오차

(1) 포장하부 되메우기 표면: ± 25 mm

(2) 일반지역 되메우기 표면: ± 50 mm

3.5 현장품질관리 3.5.1 되메우기 품질관리

(1) 되메우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해야 한다.

(2)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다시 다지거나 가래질을 한 다음 다시 다지고, 필요하면 살수하고 재시험하여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전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이때, 재시공 및 재시험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 되메우기의 품질시험 종목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

표 3.5-1 되메우기의 품질시험 종목 및 빈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측정빈도) 비 고 다짐 KS F 2312 재질변화 시마다 (현장시험) 현장밀도 KS F 2311

연속구조물(옹벽 등): 3층 마다, 50 m마다

(현장시험) 평판재하 KS F 2310 현장밀도시험 불가능 시 (현장시험) 입도 KS F 2302 토질변화 시마다 (현장시험<체가름>)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비 측정방법 현장밀도시험의 빈도(현장시험) 2. 공 사 시 방 서 제3장 표준안전시방서 1.1.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1.2. 안전관리 조직 1.2.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다. 수급인은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정하는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1.2.2. 조직의 구성 및 업무

가.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나. 안전관리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 모두를 포함한다.

다.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은 현장담당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하며, 조직 구성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2. 공 사 시 방 서 2.2.1 현장담당관

현장담당관은 소속기관 책임자로 현장 안전관리 및 이행 실태점검 업무 등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가. 현장담당관 지정

1) 정 : 소속기관 처장(사무소장, 고속사업단 부장)

2) 부 : 소속기관 팀장(사무소 팀장, 현업 사업소장·팀장) 또는 팀원

나. 업무수행사항 구분 현장담당관 (정) 현장담당관 (부) 비고 지도·점검 (안전교육포함) 불시 시행 월 1회 이상 시행 일일교육 관리 교육관리 지도 교육내용수신(SNS) 및 확인 2.2.2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는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한 자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나. 수탁, 용역, 협약에 따른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다. 직접감독 공사 :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라. 발주부서의 공사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행하는 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2.2.3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2. 공 사 시 방 서

다.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2.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마.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바.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사.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 한다.

아.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2.2.5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나.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다.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라.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마.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 확인 및 위규사항에 대하여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사.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산업재해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아.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1) 가설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2) 복장 및 장구류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우려개소 점검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2.2.6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 안전 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2. 공 사 시 방 서

2) 1)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및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3)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4)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등 관계법령 및 公社 사규 위반 시 수급인은 발주부서의 관계자 교체요구 등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발주부서는 계약요청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에 대하여 입찰공고문에 게시 요청)

1) 위규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

<1회> “주의” 통보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 교육 시행

<2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3회> “교체요구” 통보 (감리용역 포함 발주는 감리사 통보)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 <계약요청 시 입찰공고문 예시>

한국철도에서는 작업자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과 운행선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 관리를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교체요구

2.2.7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기철도 운행구간의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에 근접 또는 지장작업, 전기설비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에서 전차선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단전 협의

2)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 통보

3) 작업 중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시설물 확인 및 이례사항 발생 시 관계부서(시행 및 관할부서 등)에 즉시 통보

2. 공 사 시 방 서

4)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전 시 작업책임자 통보 및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5)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인접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6)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없이 시행하는 전기철도 운행선로 인접작업 감시 및 통제

7) 미승인 작업 통제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에 관한 관리

8) 작업내용 및 작업계획에 대해 유지보수 소속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장(전기운용부장) 통보

9)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10) 작업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시설물 위험요인 감시·통제

11) 굴착, 항타, 천공작업 시 지중배전선로, 통신선로, 신호케이블 등 지장시설물 확인 및 보호 조치

나. 전기철도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자격요건, 배치기준(겸무금지) 등은 公社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에 의한다.

2.2.8 열차감시원

가. 열차감시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公社에서 사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1) 최초교육 : 작업착수 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이론 2h“안전부서”, 실기 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2) 정기교육 :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교육 시행(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3) 수시교육 : 公社 안전지도사 등의 점검자가 열차감시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보수교육 시행(2h“안전부서”)

나.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한다.

다.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라.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마.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바.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2.9 작업자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마.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사.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3.1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가.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2)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사항을 시행한다.

3)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2. 공 사 시 방 서

<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

c 점 검 계 획 계절별 기 간 취 약 요 인 봄 철 (해빙기) 3. 1~ 5. 31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여름철 6. 1~ 8. 31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가을철 9. 1~ 11. 30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겨울철 12. 1~ 2. 28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각종 화재발생 우려 2. 공 사 시 방 서 3.2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 한다.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라. 발주소속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종류별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한다.

구분 안전관리 강화 적용 A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B등급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C등급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2. 공 사 시 방 서 4. 안전교육 4.1 안전교육의 목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4.2 안전교육의 종류 종 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책임자 일일교육 전 근로자 매일 20분 현장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 신규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현장대리인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현장대리인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 정기교육 전 근로자 매월 1일 2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 특별교육 일용근로자1)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2) 16시간 이상3)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 착수전 최초교육 작업책임자 업체관계자4) 4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발주부서 소속장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제외 사업은 현장대리인이 교육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제40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 공 사 시 방 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가능(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4.3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가. “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3) 방호장치 또는 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나.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2. 공 사 시 방 서

다. “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정기교육 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라.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2)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작업순서 또는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나) 환기설비 및 질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공 사 시 방 서

3)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용접 또는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나) 가스용접 또는 압력조정기 또는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다) 작업방법 또는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방호장치의 종류 또는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걸고리 또는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또는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6)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또는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공 사 시 방 서

8)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다)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마)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하고 있는 해당내용을 교육한다.

마. “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사의 시행 목적 또는 위치 또는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2) 작업책임자 또는 현장대리인 또는 안전관리자 또는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또는 열차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3)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4)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5)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사.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2) 일일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5. 산업재해 예방 5.1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또는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5.3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4 산업재해 예방조치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소음 또는 진동 또는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라.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2. 공 사 시 방 서

마.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또는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바.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사.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또는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또는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또는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또는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또는 건조 또는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또는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또는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자. 전염병 또는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차.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또는 필요할 경우 작업책임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또는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3)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근로시간 초과금지

2. 공 사 시 방 서

카.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또는 해일 또는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라)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또는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2. 공 사 시 방 서

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또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또는 제조 또는 설치 또는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다만 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6. 화재예방

가.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또는 용접방화포 등 불꽃 또는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7) 작업책임자는 1)~7)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나.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또는 작업 전 작업책임자(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작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7. 비상 시 긴급조치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3)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철도사고 등의 보고계통도에 따름

4)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또는 장애

나) 보고방법은 전화 또는 팩스 또는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고

다) 보고내용은 ‘일시 또는 장소 또는 열차 또는 개황 또는 사상자 발생여부 또는 인접선로 지장여부 또는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公社 「운전취급 규정」 제269조(열차의 방호) 및 제271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열차방호 시행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다. 정식보고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긴급복구는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8.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8.1 열차안전운행

가.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업책임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2) 작업책임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소속기관 안전성 검증부서에 추가 확인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인 작업책임자 발주부서 검증부서 현장시공

☞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전 운행선 지장작업 금지

나. 수급인은 계약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공사 현장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장비포함) 대기장소 또는 이동경로 또는 출입문위치 또는 취약개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또는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다.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또는 작업완료 후에도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또는 작업책임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선로차단 승인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는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철도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또는 차량통행 및 순회자 또는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아.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자. 공사자재 등 중량물 운반 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롤리) 사용을 동반할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에 대하여 작업책임자와 협의 후 관계부서의 승인 하에 시행하고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차.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또는 안전화 또는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야간 및 터널작업 시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카.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타. 작업책임자는 관제 또는 역 등의 협의·승인 없이 작업 시 작업 중지 및 작업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하.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터널 또는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또는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또는 탈락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또는 공사재료 또는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거.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 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2)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3)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또는 낙하물 방지시설은 지장 선로 사용중지 및 전차선로 단전 상태에서 설치

4)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너.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또는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app)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또는 지급절차는 발주부서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더. 열차접근경보 앱(app)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app)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되며 또는 열차감시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무선통화 또는 게임 또는 SNS 등 기타의 용도로 사용금지)

러. 공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안전계약특수조건‘ 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 또는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2. 공 사 시 방 서

머.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 한다.

버.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관리대책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8.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상태를 확인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나)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또는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다) 동원인원 또는 장비 또는 자재준비상태 확인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 소속(역·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가) 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다)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 확보 및 사용중지

3)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가)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나) 당일 작업할 내용 또는 작업시간 또는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부적격자 현장 투입 금지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나) 열차감시원 배치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또는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나. 작업 시행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2. 공 사 시 방 서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최초교육 및 교육필증 확인

나) 수시로 열차감시원의 근무상태 또는 안전수칙 이행여부 또는 안전보호구(안전조끼 또는 안전모) 착용 및 휴대품(무선전화기 또는 운전시각표 또는 경보설비 또는 적·백색기 또는 적·백색등 등) 휴대여부

다)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별 열차감시원 배치 상태

2) 건축한계 지장작업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나) 열차운행선 지장 우려 장비작업은 선로 사용중지 후 시행

다) 작업 반경 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또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부서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4) 안전한 시공 및 열차운행선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등 公社 제 규정 준수

나) 사용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다)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라) 공사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 휴대 및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확보

마) 열차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또는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 통일

바)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작업책임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 통제

사)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 징수

다. 작업 시행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지장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2. 공 사 시 방 서

나) 장비 또는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사업소장 및 관제사에게 통보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8.3 작업 공종별 안전관리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

작업책임자는 주요 공종별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대책이 시공단계에서 조치·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한다.

<예시> 작업공종 위험요인1) 안전사고예방 필수대책2) 전차선로 철거설치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사고 발생

안전보호구 착용(안전모 또는 안전화 또는 안전띠 등) 등

전차선로 근접작업으로 감전사고 발생우려

전차선로 또는 배전선로 단전 및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등

간류 철거설치

전환시험 시 기본레일~텅레일 끼임사고 발생우려

선로전환기 전원차단 및 협착방지기구 설치 등 레일 또는 침목 철거설치 장비(백호우 등)사용에 따른 전차선 접촉 전차선로 단전작업 및 유도자배치 등 용접작업에 따른 화재발생

작업현장 적정용량 소화기 비치 및 화기사용 작업에 대하여 관계 소방안전관리자와 사전협의 시행

에스컬레이트 철거설치 위험지역 작업에 따른 열차접촉 우려 차단작업으로 시행(열차사이 차단작업 포함) ○○○○ 철거설치 ○○○○에 따른 ○○사고발생우려 ○○○설치 및 ○○○조치 위험성평가표에서 도출된 작업 공종별 위험요인

2) 공종별 발생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또는 실질적인 대책

2. 공 사 시 방 서

9. 근로자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

가. 운영절차 ① 공사직원 + 현장근로자 ➡ ② 본부 Safety Call 책임자 ➡ ③ 공사 (소속기관) + 시공사 ➡ ④ 본부 Safety Call책임자 ➡ ⑤ 공사직원 + 현장근로자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근무일 기준 8시간 이내) 위험요인 제거 조치상태 확인 (신고자 포함) 작업재개

* 공사직원 및 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또는 소속기관별 Safety Call책임자에게 전화 신고

◈ 급박한 위험이란

*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와 비계 등 부적절한 자재 사용 또는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및 화재‧폭발의 위험 또는 화학물질의 누출 또는 산소농도 미측정 또는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경우 등

* 미 승인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 및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철도시설 파손·붕괴 등

나. 운영방법

1) 충북본부 안전보건처(산업안전팀) 대표전화로 신고

* (주간/야간/휴일) <일반>산업안전팀 043-641-2150(2156)

2. 공 사 시 방 서 제2장 안전작업허가제 안전작업허가 관리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한국철도공사(이하 ʻʻ공사ʼʼ라 한다) 사업장의 위험지역 내에서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작업이 진행될 경우 사전에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허가와 안전조치의 실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가. 대상작업

이 지침은 한국철도공사 사업장 내 위험지역으로 구분된 장소 또는 위험지역으로 구분된 장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기계‧설비‧시설물‧구조물 등의 설치‧점검‧정비‧보수 등의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 적용한다.

나. 작업자

이 지침은 대상작업2.가.을 수행하는 공사 작업자 및 공사 작업자가 상주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상시 수급업체 작업자에 대해서 적용한다.

3. 적용범위의 특례

별도의 공정안전관리(PSM) 제도를 운영중에 있는 사업장의 공정안전관리 관련 설비에 대해서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용어의 정의

가. ʻʻ작업허가ʼʼ란 고(高)위험으로 분류된 작업을 할 때 누가 또는 어떠한 작업을 언제 수행하는지에 대해 사전에 허가하는 문서화된 절차를 말하며 또는 안전한 작업을 위한 안전조치를 포함한다.

나. ʻʻ위험지역ʼʼ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폭발‧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 2. 공 사 시 방 서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ʻʻ안전보건규칙ʼʼ이라 한다)」 제230조제1항에 정하는 가스 또는 분진 폭발위험장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①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② 인화성 고체를 제조‧사용하는 장소

나) 「안전보건규칙」 제236조제1항에 정하는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① 합성섬유‧합성수지‧면‧양모‧천조각‧톱밥‧짚‧종이류를 다량으로 취급 또는 저장하는 장소

② 인화성 액체(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의 액체)를 다량으로 취급 또는 저장하는 장소

다) 가연성물질4.바.을 철도차량 또는 저장탱크 또는 탱크로리 또는 드럼 등에 주입하는 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장소

라) 가연성물질4.바.을 저장하는 장소로부터 반경 11미터 이내의 장소

2)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서 안전난간 또는 울타리 또는 추락방호망 또는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 단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제외

3) 「안전보건규칙」 제301조 내지 제327조에 따른 기계‧설비 등의 설치‧점검‧정비‧보수 등을 위한 전기작업 중 작업자가 감전될 위험이 있는 장소

4)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 별표 18에 정하는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해 작업 중 작업자의 질식 및 폭발․화재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각 소속기관의 장이 밀폐공간으로 지정한 장소

※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발췌)

  •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2. 공 사 시 방 서

  • 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 분뇨 또는 오염된 흙 또는 썩은 물 또는 폐수 또는 오수 또는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또는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또는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5) 「안전보건규칙」 제224조에 정하는 산업용 로봇의 수리‧검사‧조정‧청소‧급유 등의 작업 시 산업용 로봇의 동작에 의해 작업자 접촉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6) ʻ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사규)ʼ 제3조제45호에 따른 철도차량 접촉 위험이 있는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장소

7)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특별히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소속기관별 별도로 지정한 장소

다. ʻʻ화기작업ʼʼ이란 폭발‧화재 위험지역제2조 또는 밀폐공간 위험지역에서 용접 또는 용단 또는 연마 또는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거나 또는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라. ʻʻ일반위험작업ʼʼ이란 위험지역4.나.에서 시행하는 작업 중 화기작업4.다. 이외의 작업으로서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의 정도가 높은(관리범위 또는 특별관리범위) 작업을 말한다. 단 또는 감소대책 수립‧이행을 완료하여 위험성이 허용범위 이내로 경감된 작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예시) 위험성평가 결과의 분류(근거 : ʼ23.11.14. 위험성평가 절차서 전부개정)

범위 위험요인 유해요인 소음 소음 외 MSDS 허용범위 1~8 1~3 1~4 1~10 관리범위 9~15 4~12 6~12 12~20 특별관리범위 16이상 16 16 25 2. 공 사 시 방 서

마. ʻʻ보충작업ʼʼ이란 화기작업4.다. 또는 일반위험작업4.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충적으로 병행하여 수행하는 작업을 말하며 또는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소작업 : 기계‧설비‧시설물 등에 대한 설치‧점검‧정비‧보수 등의 작업 중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2) 전기작업 : 작업자가 감전될 위험이 있는 정전전로 또는 충전전로 및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해당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에 한함)

가) 충전전로작업 : 충전된 노출 전선이나 기기 등을 보호구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손 또는 발 또는 신체의 기타 부분으로 만지거나 시험기기로 접촉하는 등의 행위가 수반되는 전기작업(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 이내에서 작업자 및 차량‧기계장치를 이용한 작업 포함)

나) 정전전로작업 : 해당 전선로의 전기를 차단한 후 시행하는 전선로 또는 그 지지물 등에 대한 설치‧점검‧정비‧보수 등의 전기작업(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 이내에서 작업자 및 차량‧기계장치를 이용한 정전전로의 전기작업 포함)

3) 밀폐공간작업 : 작업자가 밀폐공간 내에 들어가서 기계‧설비‧시설물 등에 대한 설치‧점검‧정비‧보수 등을 수행하는 작업(밀폐공간에 근접하여 작업할 때 작업자가 질식이나 건강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포함)

4) 산업용 로봇작업 : 산업용 로봇의 수리‧검사‧조정‧청소‧급유 등을 수행하는 작업

5) 열차운행선로 위험지역 내 작업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부부터 2미터 이내에서 수행하는 작업 중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보수‧점검 등의 작업

6) 굴착작업 : 인력 또는 기계 등으로 깊이 30센티미터 이상의 지반을 파고 시행하는 배관 또는 케이블 등의 지하매설 작업 및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구조물 또는 시설물 등의 기초터파기 작업

7) 중장비작업 : 기계‧설비‧시설물 등의 이동‧설치‧점검‧정비‧보수 등을 위하여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정하는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 또는 리프트 및 같은 규칙 제196조 별표 6에 정하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하는 작업

바. ʻʻ가연성물질ʼʼ이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위험물질의 종류 중 폭발성 물질 또는 유기과산화물 또는 물반응성 물질 또는 인화성 액체 또는 인화성 고체 또는 인화성 가스 또는 산화성 액체 또는 산화성 고체 및 위험물질 이외 인화성유류 또는 가연성분진 또는 단열재 등 가연물을 말한다.

2. 공 사 시 방 서 ※ 참고사항

  • 폭발성 물질 :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온도‧압력‧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 또는 액체 물질을 말함
  • 유기과산화물 :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유기물로서 가연성이며 또는 자체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주위의 산소 부족 시에도 연소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함
  • 물반응성 물질 : 물과 상호작용을 하여 자연발화 하거나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액체 또는 혼합물을 말함
  • 인화성 고체 : 연소되거나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연소에 기여할 수 있는 물질로서 표준압력(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를 말함
  • 산화성 액체/고체 :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촉진하는 액체/고체를 말함
  • 인화성 액체 : 표준압력(1기압)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폭발‧화재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물질을 말함
  • 인화성 가스 :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기압) 또는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함

사. ʻʻ일반지역ʼʼ이란 일반행정부서 등 위험지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아.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또는 「안전보건규칙」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5. 작업허가의 종류 및 대상범위 가. 화기작업허가(별지 제1호서식)

1) 폭발‧화재 위험지역4.나.1) 또는 밀폐공간 위험지역4.나.4)에서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거나 또는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고자 할 때 발급

2) 1)의 작업 시 보충작업5.다.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충작업허가를 포함하여 발급

나. 일반위험작업허가(별지 제2호서식)

1) 위험지역4.나.에서 화기작업을 수반하지 않는 작업으로서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의 정도가 높은(관리범위 또는 특별관리범위) 작업을 하고자 할 때 발급

2) 1)의 작업 시 보충작업5.다.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충작업허가를 포함하여 발급

2. 공 사 시 방 서 다. 보충작업허가 1) 고소작업허가

가) 작업자의 추락 위험지역4.나.2)에서 고소작업4.마.1)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고소작업허가는 화기작업허가(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일반위험작업허가(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서식을 사용가능하며 또는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사용 가능

2) 전기작업허가

가) 작업자의 감전 위험지역4.나.3)에서 전기작업4.마.2)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전기작업허가는 ʻ급전제어세칙(사규)ʼ 등 관련 사규에 따른 승인(운전명령 또는 열차운영단장 또는 전기본부장 승인 또는 전기관제사 승인 등)으로 갈음 가능. 단 또는 감전 위험지역 내에서 전기작업4.마.2) 이외에 보충작업4.마.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작업의 작업허가 발급

3) 밀폐공간작업허가

가) 작업자의 질식 등 위험지역4.나.4)에서 밀폐공간작업4.마.3)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밀폐공간작업허가는 소속기관별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에 따른 절차 이행으로 갈음 가능. 단 또는 밀폐공간 내에서 밀폐공간작업4.마.3) 이외에 보충작업4.마.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작업의 작업허가 발급

4) 산업용 로봇작업허가

가) 작업자의 로봇 접촉 위험지역4.나.5)에서 로봇의 수리‧검사‧조정‧청소‧급유 등의 작업4.마.4)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산업용 로봇작업허가는 화기작업허가(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일반위험작업허가(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서식을 사용가능하며 또는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사용 가능

5) 열차운행선로 위험지역 내 작업허가

가) 작업자의 철도차량 접촉 위험지역4.나.6)에서 선로 또는 시설물 등의 보수‧점검 등의 작업4.마.5)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열차운행선로 위험지역 내 작업허가는 ʻ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사규)ʼ에 따라 작성‧승인요청한 철도운행안전협의서의 승인으로 갈음 가능. 단 또는 열차운행선로 위험지역 내에서 보수‧점검 등의 작업4.마.5) 이외에 보충작업4.마.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작업의 작업허가 발급

2. 공 사 시 방 서 6) 굴착작업허가

가) 굴착작업4.마.6)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굴착작업허가는 화기작업허가(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일반위험작업허가(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서식을 사용가능하며 또는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사용 가능

7) 중장비작업허가

가) 중장비작업4.마.7)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단 또는 고정식 크레인 또는 천정크레인 또는 열차운행선로 위험지역 내 작업허가5.다.5)에 포함되어 있는 굴착기 및 모터카 크레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

나) 중장비작업허가는 화기작업허가(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일반위험작업허가(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서식을 사용가능하며 또는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사용 가능

라.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험지역 내 작업허가

가)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험지역4.나.7)에서 화기작업4.다. 또는 일반위험작업4.라. 또는 보충작업4.마.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험지역 내 작업허가는 화기작업허가(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일반위험작업허가(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서식을 사용가능하며 또는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사용 가능

6. 작업허가서 작성‧승인‧발급 절차

작업허가서 작성‧승인‧발급 절차는 첨부 1에 따른다.

7. 작업허가서 작성‧승인‧발급 등의 역할과 책임

가. 소속기관의 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작업허가의 적절한 이행 총괄 관리

2) 작업자‧관리자의 작업허가절차 이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제공

3) 작업허가절차 이행에 필요한 충분한 자원 제공

4) 작업허가절차 이행실태의 주기적 모니터링‧점검 및 효과성 검토

5) 지정된 기간 동안 작업허가서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

2. 공 사 시 방 서

6) 수급인 및 수급인의 작업자가 작업허가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공유

7) 위험지역4.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소속기관별 특별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장소에 대한 위험지역 지정 및 관리

나. 소속장
☞ 해당 소속을 총괄 관리하는 자 또는 직무대리자

구분 역 사업소 정비단 승무 차량 시설/건축 전기 직위 역장 또는 부역장 소장 또는 부소장 소장 또는 부소장 소장 또는 부소장 또는 팀장 소장 또는 부소장 또는 팀장 처장 또는 부장

1) 작업허가 승인‧발급 및 작업허가서 발급대장(첨부서식 1) 관리

* 작업허가서는 대면 외에도 메일 또는 팩스 전송을 통해 승인‧발급 가능

2) 작업허가 요청 내용과 관련 안전조치에 대한 검토 후 승인 서명

* 안전조치 검토는 현장 확인‧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또는 부득이한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해 다수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7.작업허가전 점검사항 내용을 확인‧점검하도록 지시하고 또는 보고 받은 확인‧점검 결과를 검토한 후 작업허가 승인

* 타 부서 협조요청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부서에 검토 및 협조 요청

3) 작업허가 승인 및 작업허가서를 발급한 대상작업 전반에 대한 조정‧통제

4) 작업허가절차 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작업자 정기교육 시 소속직원 교육훈련 시행

5) 작업허가 대상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예방조치의 유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6) 승인한 작업 중 작업의 위험정도 또는 규모 또는 복잡성 등에 따라 감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소속 직원 중 입회할 감시자 지정 또는 관련부서 직원 중 감시자 입회 요청

7) 연관된 작업허가 요청 내용을 상호 검토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작업의 중지 및 필요한 안전조치 실행 지시

8) 소속장은 정상근무시간에 승인한 사항 외에 이례사항 발생 등으로 긴급하게 작업허가 대상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에 자신을 대신하여 작업허가 승인‧발급 역할을 수행할 직무대리자(관리감독자) 지정

9) 작업완료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작업완료 상태를 확인하거나 해당 작업에 대해 다수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작업완료 상태를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또는 직접 또는 지시를 통해 보고 받은 작업완료 상태를 검토한 후 작업허가서 발급대장에 상태 기록

2. 공 사 시 방 서

다. 현장관리자(관리감독자)
☞ 해당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 또는 직무대리자

1) 작업허가 대상 작업의 파악 및 작업허가 신청

* 작업허가서는 대면 외에도 메일 또는 팩스 전송을 통해 신청 가능

2) 해당 작업 수행에 적격한 인원 배치

3) 작업허가서 작성 시 작업개요 또는 장소 또는 기간 또는 안전조치 요구사항 또는 타 부서 협조요청사항 등을 명확하게 기술

4) 병행 작업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타 작업의 통제 요청

5) 해당 작업 인계 시 인수를 받는 작업조의 안전한 작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작업자 교육

6) 승인된 작업허가서 내용에 대해 관계 작업자 교육 및 소속 내 게시 또는 필요 시 관련부서 통보

7) 작업허가서 상에 명시된 모든 안전조치의 엄격한 실행 및 허가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되도록 관리

8) 작업 조건‧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위험하다고 의심되는 상황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허가 승인자에게 관련 내용 보고 및 재승인 등 필요한 안전조치 실행

9) 식사 등으로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재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전상태의 재 확인 후 작업 재개

10) 소속장 정상근무시간에 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장에게 작업완료 보고(대면 또는 전화 또는 SNS 등) 후 작업허가서 원본 제출

11) 소속장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직무대리자 근무시간에 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직무대리자에게 작업완료 보고(대면 또는 전화 또는 SNS 등) 후 작업허가서 원본은 소속장 정상근무시간에 제출

라. 작업자

1) 작업허가서에 명시된 필요한 안전조치 실행 이전에는 작업금지

2) 작업허가서에 명시된 모든 안전조치와 절차의 엄격한 준수

3) 위험하다고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현장관리자에게 보고

마. 수급인

1) 수급인의 작업자가 해당 작업에 적용되는 작업허가절차 및 안전조치 요구사항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자 교육

2) 해당 작업 작업자의 교육훈련 결과 기록 유지

2. 공 사 시 방 서

바. 감시자
☞ 해당 소속 직원 또는 관련부서 직원 또는 화재감시자 등

1) 작업 전 현장의 안전조치 상태 및 작업 중 이행여부 확인

2) 안전조치 요구사항의 부적정 또는 미 이행 시 즉시 작업중지 조치 및 관련 내용에 대해 작업허가 승인자에게 보고

3) 작업완료 및 복원조치 상태 확인 8. 작업허가 전 점검사항

작업허가 승인자는 작업허가서에 승인 서명하기 전에 작업허가서 내용 또는 첨부서류 등과 현장확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점검 및 검토하여야 한다.

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내에서 작업이 수행되는지 여부

나.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내에서 작업이 수행되는지 여부

다. 밀폐공간 내에서 작업이 수행되는지 여부 라. 굴착작업과 병행하여 수행되는지 여부 마. 중장비작업과 병행하여 수행되는지 여부

바. 위험지역에서 작업하는 대신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사. 가연성물질 또는 독성물질 등의 발생 가능성 및 처리‧세정방법 등의 적정성 여부

아. 기계‧설비‧시설물 등의 내부에 유해‧위험 물질의 잔류 가능성 여부

자. 산소 또는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강제환기의 필요성 여부

차. 초기 소화설비의 배치 및 출입 제한구역 설정의 필요성 여부

카. 작업 중 감시자 배치의 필요성 여부 9. 작업 전 조치사항

가. 작업허가서 상의 안전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시행

나. 작업허가서에서 요구하는 안전장구 및 안전‧보건 보호구 준비

2. 공 사 시 방 서

다. 필요한 경우 작업허가서에 첨부하여야 할 절차서의 작성

라. 작업 전 해당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 및 게시

마.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1) 해당 작업의 절차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서 교육으로 갈음

2) 해당 작업의 당해년도 위험성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으로 갈음

3) 해당 작업의 절차서 또는 위험성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절차서 제정 또는 수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 내용에 대한 작업자 교육 시행 후 작업 수행

10. 작업허가별 안전조치사항 가. 화기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작업구역의 설정 : 화염 또는 스파크 등이 인근 설비 등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범위의 지역은 작업구역으로 표시하고 작업자 외 통행 및 출입의 제한

2) 가스농도 측정 및 잔류물질 확인 : 가연성물질 또는 독성물질 등 유해물질의 농도측정 및 잔류여부 확인

3) 차량 등의 출입제한 : 불꽃을 발생하는 장비‧차량 등의 작업구역 내 출입 통제

4) 밸브차단 표시 부착 : 차단하는 밸브를 실수로 작동시키는 일이 없도록 밸브에 잠금표시 등을 부착

5) 위험물질의 방출 및 처리 : 배관‧용기 등의 내부는 가연성물질 등을 완전히 비우고 세정한 후 가스농도 측정 및 분진 등의 잔류여부를 확인한 후 화기작업 시행

6) 환기 :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작업 전에 밀폐공간 내의 공기를 외부의 신선한 공기로 충분히 치환하는 등의 조치(강제환기 등) 시행

7) 비산불티차단막 등의 설치 : 용접불티 등이 인접 가연성물질에 비산되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산불티차단막 또는 불받이포 등을 설치하고 맨홀과 하수구 등의 뚜껑을 닫아 밀폐

8) 화기작업의 입회 : 안전감독자로 지정된 자는 화기작업을 시작하기 전 및 작업 도중 현장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또는 주기적으로 가스농도 및 분진농도의 측정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 수행

2. 공 사 시 방 서

9) 소화설비의 비치 : 작업 전 이동식 소화기 등을 비치하고 또는 필요한 경우 소화전 연결 또는 소방차를 대기시키는 등의 조치

나. 일반위험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작업구역의 설정 : 외부로부터 점화원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범위의 지역을 작업구역으로 설정하고 통행 및 차량 등의 출입 제한

2) 작업의 제한 : 압력 또는 온도 또는 유해‧위험물질 등이 존재하는 기계‧설비 등의 점검‧수리‧해체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압력방출 또는 냉각 또는 내용물의 배출 등 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안전하게 작업

3) 밸브차단 표지 부착 : 차단하는 밸브를 실수로 작동시키는 일이 없도록 밸브에 잠금표시 등을 부착

4) 위험물질의 방출 및 처리 : 배관‧용기 등의 내부는 가연성물질 등을 완전히 비우고 세정한 후 가스농도 측정 및 분진 등의 잔류여부를 확인

다. 고소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보건규칙」 제42조 내지 제49조에 정하는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시행

2)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또는 필요한 경우 승강설비 설치

3) 안전하게 작업하는데 필요한 조명의 유지 라. 전기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충전전로작업

가) 충전전로를 방호 또는 차폐하거나 또는 파괴하여야만 제거될 수 있는 견고한 절연 조치

* 방호 또는 차폐 또는 절연 등의 조치 시 작업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또는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조치

나) 충전전로 취급 작업자가 해당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 착용하도록 조치

다) 충전전로 근접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

*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해체 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 착용 또는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조치

2. 공 사 시 방 서

라)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작업자에게는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조치

* 고압 : 직류(1 또는500볼트 초과 7 또는000볼트 이하) 또는 교류(1 또는000볼트 초과 7 또는000볼트 이하)

* 특별고압 : 7 또는000볼트를 초과하는 직류 및 교류

마)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

충전전로의 선간전압 (단위 : 킬로볼트) 충전전로 접근 한계거리 (단위 : 센티미터) 충전전로의 선간전압 (단위 : 킬로볼트) 충전전로 접근 한계거리(단위 : 센티미터) 0.3 이하 0.3 초과 0.75 이하 0.75 초과 2 이하 2 초과 15 이하 15 초과 37 이하 37 초과 88 이하 88 초과 121 이하 접촉금지 30 45 60 90 110 130 121 초과 145 이하 145 초과 169 이하 169 초과 242 이하 242 초과 362 이하 362 초과 550 이하 550 초과 800 이하 150 170 230 380 550 790

바) 작업자 외의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울타리 설치

* 울타리가 전기와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도전성이 있는 금속제 울타리 사용 금지 및 접근 한계거리 이내에 설치 금지

사)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시에는 「안전보건규칙」 제322조에 따름

2) 정전전로작업

가)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또는 배선도 등으로 확인

나)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

* 차단하여야 할 기기의 현장스위치는 현장 기기작업자가 차단

* 현장스위치를 제외한 주차단스위치 또는 기기차단기 또는 시험전원 등은 전기담당자가 차단

다) 전기담당자의 주차단스위치 조작과 현장 기기작업자의 현장스위치 차단은 상호 연락하여 완전히 차단되었음을 확인하고 LOTO(잠금장치 또는 차단표지) 설치

* 차단표지에는 작업명 또는 작업시간 또는 작업자 또는 연락처 등을 기재

* 스위치의 잠금장치 열쇠(Key)는 작업자 또는 전기담당자가 보관

2. 공 사 시 방 서

라)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작업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 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의 완전 방전 조치

마)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

바) 전기기기 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 접촉 또는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

마. 밀폐공간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용기의 세척과 치환 : 작업자 출입 전 용기내부 및 유해물질이 잔류할 수 있는 부분은 분리하여 철저하게 세척

* 수증기 또는 질소를 사용하여 세척한 경우 반드시 공기 또는 물로 치환

2) 측정대상가스 : 작업형태와 위험종류에 따라 유해가스의 농도 측정

3) 산소농도측정 : 산소 농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일 때에만 밀폐공간 내의 출입을 허가

4) 측정의 빈도 : 작업자가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마다 측정하고 또는 농도의 변화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도 측정

5) 측정점 : 밀폐공간을 상‧중‧하로 나누어 골고루 측정

6) 감시인 배치 : 작업자가 밀폐공간 내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 감시

* 밀폐공간 내 작업자의 이상 확인 시 즉시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 수행 후 관리감독자에게 통보

7) 통신장비의 비치 : 밀폐공간 내 작업자외 외부 감시인 사이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통신장비 비치

8) 대피용 기구의 비치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또는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 시 작업자 피난 또는 구출을 위해 필요한 기구 비치

9) 작업 조명 : 용기내의 작업 중 조명이 필요할 때에는 저전압 방폭등 사용

10) 작업 공구 : 가연성물질 등으로 인한 폭발의 위험이 있을 경우 공기작동식 공구 또는 방폭형 공구 사용

바. 산업용 로봇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로봇의 수리‧검사‧조정‧청소‧급유 등의 작업 시

가) 반드시 해당 로봇의 운전정지 조치 2. 공 사 시 방 서

나) 로봇의 기동스위치에 LOTO(잠금장치 또는 차단표지) 설치

* 차단표지에는 작업명 또는 작업시간 또는 작업자 또는 연락처 등을 기재

* 스위치의 잠금장치 열쇠(Key)는 작업자 또는 관리감독자가 보관

2) 로봇 운전 중 작업자 위험방지를 위해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 설치

* 울타리 설치가 불가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사. 굴착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사전에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 또는 전력선 또는 계장선 또는 전화선 또는 접지선 등의 매설위치를 도면에서 검토

2) 사전에 당해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로부터의 안전요구사항에 대하여 확인

3) 굴착지점 외 지하에 배관 또는 전력선 또는 계장선 또는 전화선 또는 접지선 등이 있을 때에는 수동굴착으로 작업

아. 중장비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자격을 갖춘 지정된 운전자가 운전하여야 하며 또는 작업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감독자 배치

2) 통신장비를 휴대한 지정된 유도자 배치

3) 중장비의 전도 등의 방지를 위해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또는 갓길 붕괴 방지 또는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

4) 중량물의 이동은 허용하중 및 붐의 안전각도 유지

5) 부품 또는 물체 등을 결속하는 보조달기구는 규정품 사용

6) 중장비 작업계획과 내용은 장비 투입 전 관련부서와 상의

11. 작업허가서의 효력 및 보존 가. 효력

1) 작업허가서 상의 허가기간에서만 유지되며 또는 승인‧발급자의 일일 정상근무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또는 작업자 및 승인‧발급자의 변경 없이 작업허가 당일 내에서 작업이 연장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작업이 허가 익일까지 지속되거나 작업내용의 변경 또는 안전요구 사항의 변경 및 기타 조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신청자는 반드시 재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또는 승인‧발급자는 기 승인(발급)된 허가서에 변경사항만 기록‧서명 후 재승인(배부) 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나. 보존

1) 작업자 공유를 위해 게시하였던 작업허가서는 회수 후 보존하여야 하며 또는 작업허가서 원본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작업허가서와 첨부서류를 입력한 전자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 첨부자료 [첨부 1] 작업허가서 작성‧승인‧발급 절차 [첨부서식 1] 작업허가서 발급대장 [첨부서식 2] 화기작업 허가서 [첨부서식 3] 일반위험작업 허가서 2. 공 사 시 방 서 [첨부 1] 작업허가서 작성‧승인‧발급 절차 2. 공 사 시 방 서 [첨부서식 1] 작업허가서 발급대장 발급년도 소속기관명 관리소속명 관리담당자 정 부 작업허가 개요 작업허가 종류 신청자 발급(승인)자 감시자 작업완료확인 No. 일자 신청부서 인원 작업공정 작업내용 허가시간 화기 일반 고소 전기 밀폐 로봇 굴착 중장비 기타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작업허가 종류 중 ‘기타’ 란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험지역 내’ 등 별도로 정한 대상범위가 있는 경우 기록

※ ‘작업완료 확인’ 란은 6.나.10)에 따라 작업완료 상태를 확인한 소속장이 기록(양호 또는 보완 등)

2. 공 사 시 방 서 [첨부서식 2] 화기작업 허가서 [첨부서식 3] 일반위험작업 허가서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1. 공사의 안전관리 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에 의거 관리주체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또는 과업 기간 중 관리주체에서 협의체 개최 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에 의거 관리주체에서 시행하는 작업장 순회점검(주1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과업기간 중 외업 시행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관리주체와 안전‧보건조치 등을 위하여 분기에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시행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안전규범-제14호(개정 2026. 3. 7.) 『안전계약특수조건』이행

(1) 본 공사는 열차가 빈번히 운행되는 운행선 부근에서 작업을 시행하므로 또는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특히 `안전계약 특수조건(개정 2026.3.7.안전규범-제14호)`이행에 만전을 다 할 것이며 또는 현장 내에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다. 운행선 작업 안전확보 우선시행 관련 조치 [한국철도공사 토목시설처-368(2021.2.1.)호 관련]

(1) 착수단계에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는 발주처(시설처)에서 검토한 후 또는 필요시 보완사항을 조치한다.

(2) 선로인접 장비작업과 관련하여 건설장비(백호우 등) 운전원과 열차감시원간 원활한 정보 전달을 위한 건설장비 운전실에 열차접근 경보장치(경보기 및 알림 경광등)를 반드시 설치하고 또는 작업 전 열차접근경보장치의 기능 확인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시행한다.

(3) 열차접근경보 앱은 최소 4대 이상(작업책임자 1대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1대 또는 열차감시원 1대 또는 안전관리자 1대 등) 구비하고 또는 작업 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앱을 실행시키고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차단작업 포함) 시행 전·후 및 위험지역(2.0m이내) 내 접근 시에도 해당역에 무선통보하며 또는 작업 시행 전 지연열차 또는 임시열차 현황을 파악하여 모든 작업관계자에게 알려준다. 또한 열차감시원의 배치위치지정 및 인원확정 또는 열차방호 교육 또는 휴대품목 또는 기능점검 등 열차감시원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을 확인한다.

라. 안전관리자 선임

본 공사 시행에 있어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 안전관리자 선임요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또는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또는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또는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또는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또는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또는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또는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ㆍ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9)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안전관리자의 임무[타 업무 병행(겸무)금지]

1) 안전 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직무 2) 현장 안전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 3) 현장순회점검 및 지도 4)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3) 안전관리 보고

안전관리자는 안전. 보건교육 및 작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동시에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실시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 준수

건설공사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에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 체결

안전성 검증 이행실태 점검 시 확인 (반기)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를 착공하려는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 체결

(시기)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계약체결

(제외) 공사기간 1개월 미만 공사 또는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고 해당 업무만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과태료)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1차 100만원 또는 2차 200만원 또는 3차이상 300만원)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5)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및 규정 게시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을 통해 ’법과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통지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요지 및 규정 게시‘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계획서 추가 및 관리감독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08.18.] [법률 제 18426호 또는 2021.08.17. 또는일부개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및 게시 알림(산업안전처- 91 또는 ’23.1.11.)

(6) 열차운행선상 작업시의 안전관리

1) 당일작업에 대한 동원인력과 장비 또는 자재준비상태를 파악한 후 작업시간 등의 운전협의관계를 확인 후 당일 작업 적정량을 산정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당일 작업내용과 작업시간 최초운행열차 시각 등을 일러준 후 작업방법을 채택하여야 하며 또는 상호간 비상연락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작업에 임하기에 앞서 복장 또는 안전모 등의 안전장구 착용상태를 확인한 후 무전기 또는 호루라기 또는 수신호기를 휴대한 열차감시자와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이례사항 발생 시 연락방법 또는 통신수단 등이 상호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5) 각종 안전수칙에 대한 위반자나 지시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시공회사 측 작업책임자에게 통보하여 작업참여 배제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선로를 부득이 횡단하는 모든 작업원은 자신을 보호하고 업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적확인 환호응답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작업에 임하기에 앞서 복장 또는 안전모등의 안전장구 착용상태를 확인 한 후 무전기 또는 호루라기 또는 수신호기(적 또는 백색 1쌍)를 휴대한 열차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8) 열차감시원은 타 작업을 병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전기의 소음으로 인한 열차접근을 감시하기 어려우므로 작업개소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발전기를 운용하여야 한다.(불가피한 경우 열차감시원을 증원 배치한다.)

* 열차감시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라인’ 설치

  • 열차감시원의 적정위치 이탈 또는 선로진입 예방 등 열차 감시 중 현장 이탈 및 감시 이외 업무 예방을 위한 열차감시원 안전라인 설치

<안전라인 및 설치사례>

* 시설분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열차감시원 운영 강화 방안 알림(선로관리처-5864 또는 ’22.12.24.)

9) 선로지장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안전시공을 위하여 열차감시원을 배치하고 또는 안전울타리 및 작업표지설치 등 안전설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10)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첨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또는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수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11) 주틀의 높이를 2미터 이내로 하고 주틀간의 간격은 1.8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12) 주틀간에 교차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강관틀비계의 재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자재 성능 검정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4) 작업발판대 상부에 추락방지시설을 하여 작업원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작업발판(비계)를 설치할 때에는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를 의무 반영하여야 한다.)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시공자가 강관비계의 조립도(단면도 또는 평면도 또는 작업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해야한다.

가) 추락의 방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또는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또는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또는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8 또는 2022.10.18>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12) 주틀간에 교차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강관틀비계의 재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자재 성능 검정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4) 작업발판대 상부에 추락방지시설을 하여 작업원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작업발판(비계)를 설치할 때에는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를 의무 반영하여야 한다.)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시공자가 강관비계의 조립도(단면도 또는 평면도 또는 작업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해야한다.

15) 이동식 작업대차는 전도 및 작업자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에 관한 인증 또는 검토를 수행 수 사용하여야 한다.

16) 공사 현장 출입시 시인성 확보를 위해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한 후 현장에 출입한다.

17)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련 사항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는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정기교육을 이수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공사용 사급자재 규격 또는 품질 확보

  • 공사용 사급자재(수급인 부담)에 대해 한국철도표준규격(KRS) 등 사규에서 정하는 규격의 자재 우선 반영 및 규격 또는

품질 등 감독자 확인 사항 준수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제4조 (조사 및 설계)

② 시행부서의 장은 실시설계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국산자재 또는 한국산업규격(KS) 또는 한국철도표준규격(KRS) 또는 한국철도공사표준규격(KRCS) 또는 친환경 및 우량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반영

제35조 (주요사급자재)
수급인은 공사 시작 후 주요사급자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8) A.T.C 구간 작업자 안전 확보

  • A.T.C 구간 차상장치(열차자동제어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보수장비의 과주 등 휴먼에러에 의한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

* (A.T.C 구간) 과천선 금정∼남태령 또는 분당선 왕십리∼수원 또는 분당기지선 죽전∼분당기지 또는 일산선 지출∼대화 또는 수인선 수원∼고색

(안전대책) 시계 운전에 의한 시인성 불량 또는 실념에 따른 과주 등 휴먼에러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현장 전 또는 후 일정 거리에 경광등 설치 및 양방향 열차감시원 배치

(9)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유형별 위험요인 도출 또는 안전대책 수립

  • (감전위험) 감전 우려 작업에 대한 단전조치 또는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터널 시·종점 상부 전차선로 지장 수목 제거 등 전차선로 근접 또는 지장작업

  • (추락위험) 고소작업에 따른 보호구 지급 또는 착용 등 추락위험 예방조치
  • (조명확보) 야간 및 높이 2미터 이상 작업에 대한 필요한 조명 유지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 도급자(시공사)의 중대한 안전관리 위규사항 발생 시 감독자(감리)에게 보고한다.

* (예시) 공사 필수 관계자 미배치 또는 미승인 작업시간대 사전작업 또는 미승인 장비 운영 또는 차단작업을 위험지역 작업으로 시행 또는 열차감시자 업무 소홀 또는 선로내 무단출입 등

(10)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1) 작업시행 전 안전관리 가) 일반사항

공사는 열차운행선상에서 시행함에 따라 특히 열차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작업원에게 반드시 일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시 수신호기 또는 메가폰 또는 무전기 또는 열차시간표등을 지참한 감시원을 반드시 배치 후 작업 시행

나) 준비사항

운행선의 철도를 근접공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철도공사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시공하도록 준비한다.

다) 사전조사

운행선 근접공사의 공사 관리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 운행선 근접공사 설계도 및 설계서 등 설계내용 등

라) 안전관리 업무 내용 (1) 작업 전

  • 관계역에 당일 작업내용 등 운전협의 철저 시행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 책임감리원(공사감독)과 현장대리인간에 작업계획 사전협의 철저이행

*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또는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 계획 등

  • 동원인원 또는 장비 또는 자재 준비상태 확인
  • 작업시간(선로차단) 승인여부 확인 철저이행

*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제8조-제11조)

선로지장작업을 시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가. 작업책임자는 작업 시행 전 열차접근경보앱(연동장치 포함) 활성화하여 열차감시인 및 작업자에 지급

나. 작업책임자는 작업계획서 작성 및 안전교육 실시결과를 보관해야 한다.

다. 작업책임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작업시행 점검표에 따라 확인 및 기록해야 한다.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를 겸직할 수 없다.

마. 열차감시원은 곡선이나 장애물 등으로 감시거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배치되어야 한다.

바. 열차감시인은 열차가 접근할 때 작업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라. 열차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보호구와 휴대품을 휴대해야 한다.

  • 안전보호구 또는 무선전화가 또는 적색기(등) 또는 열차접근경보앱 또는 대피를 알릴 수 있는 경보장치
  •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용 중계기 또는 운전시각표

마.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 지장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및 전차선 단전 협의(기본작업계획 승인)

바. 외부작업자가 위험지역 밖에서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작업자가 위험지역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위험지역 진입 차단벽 설치. 다만 역 구내 측선밖 또는 교량하부 등 확실하게

선로와 이격되었다고 지역본부 담당처장이 승인한 장소는 예외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 ‘기본작업계획 협의서’에 따라 해당 기술분야 처장 또는 사업소장과 사전에 안전 적합성 검토
  • 위험지역 진입 차단벽의 재질 및 형태는 견고하고 날리지 않게 하되 또는 위험지역과의 거리 또는 열차운행 속도

등을 고려하여 기술분야 처장이 안전 적합성 검토 시 확인

  • 차단작업 또는 일시차단으로 차단벽을 설치. 다만 또는 위험지역과의 거리가 충분히 떨어져 있다고 승인한 경우 작업승인 후 설치
  • 위험지역 진입 차단벽의 설치(설치하지 않는 경우 포함)는 안전 적합성 검토 시 담당처장이 확인하여야 하며 또는 운전취급책임자는

작업 당일 외부작업자와 운행안전협의를 할 때 안전 적합성 검토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 장비(백호 등)작업 등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및 전차선 단전 후 작업 시행

* 차단작업 승인 전 절대 임의 작업 금지(차단시간 내 시공할 수 있는 적정작업량 계획 수립하고 사전공사 현장점검 및 안전 확인(당일 교육내용에 반영)

○ 안전책임자(작업책임자)를 지정하여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 실시

  • 당일 작업할 내용 또는 작업시간 또는 작업방법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작업책임자는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그날 작업계획(철도차량운행시설물 사용중지 계획 또는 작업순서와 방법 또는 이동계획 등)

2. 작업구간 열차운행선로의 특성과 운전취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열차감시원 배치와 열차접근 시 작업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와 전차선로 근접작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건널목 임시관리원 배치와 근무요령에 관한 사항

6. 건설기계 등 장비 사용 시 철도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

  • 전 작업원의 안전모 또는 안전화 또는 안전조끼 등 안전장구 착용

* 복장 부적격자 현장투입 제한

  • 유사사고 발생사례 등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 후 작업 투입

- 작업원 통행로 지정(임의 작업 금지)

  • 작업 전 또는후 집결장소 : 터널 입ㆍ출구 도로 옆 공터(철도 노반 절대 진입 금지)
  • 이동방법 : 공터에서 감독자 인솔 하에 작업현장으로 이동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 작업현장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 확인

  • 열차감시원 배치 및 안전장구(무전기 또는 호루라기 또는 메가폰 또는 손전등 또는 열차시간표 또는 적ㆍ백 신호

기 또는 단락동선 등)휴대

*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제10조(열차감시인 배치)

* 단선구간 또는 양방향운전구간 또는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 열차접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개소는 전ㆍ후 양방향에 배치

<열차감시원 업무>

▹열차감시원은 열차가 접근할 때 작업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경보하고 또는 통과하는 열차에 대하여 전호를 현시한다.

① 열차통과에 이상이 없을 때 : 주간에는 백색기 또는 야간에는 백색등 현시

② 열차 통과에 이상이 있을 때 : 주간에는 적색기 또는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비상전호 현시

③ 작업자는 열차감시자의 전호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속히 대피한다.

④ 열차감시인은 열차감시 중에는 다른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열차감시원 교육>

① 소속특성 등을 반영한 이론교육(2h 또는 안전보건처) 또는 현장교육(2h 또는 발주부서) 시행

② 작업현장 투입 전에 열차감시원 교육시행(사전교육 없이 작업투입 금지)

  • 인접선 보호설비 설치상태(안전울타리 또는 휀스 등): 보호설비 설치 시 견고하게 설치하여 열차운행 시 지장이 없도록 조치
  • 작업 안전표지 설치(공사알림판 또는 서행신호기 등)
  • 굴착공사의 경우 지하매설물(신호 또는 통신케이블) 관계처 직원 입회하여 사전조사 및 안전 조치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2) 작업 중 ○ 열차감시원 및 안전요원 배치

  • 철도경험이 있는 자로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고 이례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처
  • 수시로 열차감시인 및 안전요원의 근무상태 또는 안전수칙 이행여부 또는 기본 휴대품 소지여부(무전기 또는 호루라기 또는 메가폰 또는 손전등 또는 열차시간표 또는 적ㆍ백 신호기 또는 단락동선 등) 확인
  • 전차전 근접 작업의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제22조 5항 절차에 의거 단전 시행

○ ‘열차접근경보 앱’을 활용한 작업원 안전확보

  • 계약상대자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또는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또는 지급절차는 발주처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 ‘열차접근경보 앱’에서 제공괴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되며 또는 이를 열차감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관제사로부터 단전 요청 및 승인 후 단전이 된 것을 확인하고 접지장치의 설치 등 안전조치를 완료 후 작업 책임자에게 통보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1. 작업장별 1인 배치가 원칙(겸무금지)이며 또는 작업장이 분산되어 있을 경우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차단구간에서 여러 공종이 동시에 이루어져 전기철도안전관리자 1인의 업무수행 범위를 벗어날 경우 추가 배치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운용(내역서 별도 계상)

  • 위험지역 내 시행되어 열차접촉 우려가 있는 발주공사의 경우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를 모든 외부작업자가 착용한다.

* (주요기능)

열차접근경보앱 단말기에 중계기를 연결(자동·수동) 후 5대 연동장치에 동시알림을 송출하여 빛과 소리로 작업자에게

경보를 울려 열차접근정보 제공 * (통신방법)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 건설장비 전도방지 및 건축한계 저촉여부 확인

  • 건축한계 외방에 열차안전 보호시설 설치(안전울타리 또는 휀스)

- 열차진입 시 모든 작업 중지

  • 장비 및 운반차량 진ㆍ출입로의 충분한 공간 확보
  • 운행선 인접공사에 투입되는 장비운전자에 대해서 투입 전 작업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직접교육을 시행

○ 전차선 근접작업 시 안전관리 철저

  • 각종 장비(백호 또는 등) 작업 시 전차선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

○ 이동식 작업대(작업대차) 사용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동식 비계 구조기준 및 사용지침” 준수 (KOSHA GUIDE C-28-2011)

- 국토교통부의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준수 ○ 이동식 작업대(작업대차)의 구조

  • 주틀은 기둥재 또는 횡가재 및 보강재를 용접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양 기둥재의 중심간 거리는 1.2m이상 또는 1.6m이하 일 것

나) 기둥재의 길이는 2.0m 이하일 것

다) 기둥재 및 횡가재의 바깥지름은 42.4mm 이상일 것

라) 보강재의 바깥지름은 26.9mm 이상일 것

마) 디딤대로 사용되는 보강재 및 횡가재의 길이는 30cm 이상이고 또는 간격은 40cm이하로 같은 간격일 것

  • 발바퀴는 주축 또는 포크 또는 차바퀴 또는 차측 및 제동장치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접합하여야 한다.

가) 주축 중 주틀의 각주에 삽입할 수 있는 삽입 길이는 20cm(이탈방지기능을 갖춘 주축의 경우에는 9.5cm) 이상일 것

나) 발바퀴의 바깥 지름은 12.5cm 이상의 철제바퀴를 가지고 있을 것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 이동식 작업대(작업대차)의 설치 및 조립

  • 이동식 비계는 작업발판 또는 주틀구조부 또는 승강설비 또는 안전난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작업발판의 끝단 둘레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틀 구조부는 주측 또는 교차가새 또는 각주 조인트 또는 수평 교차가새틀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주틀 구조부의 최하단의 층에는 수평 교차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틀 구조부의 최하단에는 브레이크가 장착된 발바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틀 구조부에는 발판간격이 동일한 사다리(폭:30cm 이상 또는 발판간격 : 40cm이하)를 설치하거나 또는 계단(경사50°이하 또는 폭 40cm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사용상의 주의사항

  • 발바퀴의 제동장치는 이동시를 제외하고 잠금상태에 있어야 한다.
  • 요청 또는 경사가 심한 경우 잭 등을 사용하여 작업발판의 수평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이동식 비계의 작업발판의 상부에서 사다리 또는 간이비계 등을 설치하거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틀 외부에 승강로가 설치된 이동식 비계에서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면으로 동시에 2인 이상이 승강하지 않아야 한다.

○ 이동식 트롤리 사용기준

공사자재 등 중량물 운반 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롤리) 사용을 동반할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에 대하여

작업책임자와 협의 후 관계부서의 승인 하에 시행하고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이동식 트롤리 사용 시 주의사항

  • 궤도가 단락되지 않는 트롤리 바퀴(부도체) 사용금지(궤도 점유를 통한 열차운행 차단)
  • 작업시작 승인 전 작업장 진입 및 임의작업 절대금지

부도체 트로리 차륜 사용 차륜 교체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한다. -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다.

  • 부재의 접속부나 교차부는 확실하게 연결한다.

- 작업자가 탄 채로 이동하지 않는다.

  • 작업장 부근의 고압선에 대한 절연조치와 단전조치를 한다.
  • 상하에서 동시 작업시는 충분한 협조를 취한다.

(3) 작업 후

○ 작업자는 작업완료 후 감독자(공사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또는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 작업완료 후 건설장비나 자재 등의 건축한계 및 안전 이격 거리 확보 여부 확인

○ 장비 또는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또는 상태 확인

  • 투입 또는 발생자재는 종류별 또는 규격별 결박조치

○ 작업종료 사항을 관계 역 또는 운전사령에 통보

○ 작업종료 후 작업책임자가 최초열차 통과 이상 유무 확인 후 철수

마.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강화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2)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설계서에 별도 계상)

3) 필요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 (공백방지)

4)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5)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6)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7)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바. 안전교육

○ 시공사는 다음의 안전교육을 현장특성을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명 시행시기 시행주체 교육대상 착수전 최초교육 공사(용역) 계약 후 발주자 감독자 또는 외주업체 착수전 전파교육 공사(용역) 시행 전 작업책임자 참여기술자 또는 작업자(신규작업자) 일일안전교육 당일작업 전 작업책임자 참여기술자 또는 작업자 정기·특별교육 월1회 또는 수시 작업책임자(용역사) 참여기술자 또는 작업자

사. 안전계약 특수조건(개정 `26.3.7.)이행

(1) 대상공사는 열차가 빈번히 운행되는 운행선 부근에서 작업을 시행하므로 또는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특히 안전계약 특수조건 이행에 만전을 다 할 것이며 또는 현장 내에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아. 운행선 작업 안전확보 우선시행 관련 조치 [한국철도공사 토목시설처-368(2021.2.1.)호 관련]

(1) 착수단계에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는 발주처(시설처) 및 안전부서(안전보건처)에서 교차 검토한 후 또는 필요시 보완사항을 조치한다.

(2) 선로인접 장비작업과 관련하여 건설장비(백호우 등) 운전원과 열차감시원간 원활한 정보 전달을 위한 건설장비 운전실에 열차접근 경보장치(경보기 및 알림 경광등)를 반드시 설치하고 또는 작업 전 열차접근경보장치의 기능 확인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시행한다.

(3) 열차접근경보 앱은 최소 4대 이상(작업책임자 1대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1대 또는 열차감시원 1대 또는 안전관리자 1대 등) 구비하고 또는 작업 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앱을 실행시키고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차단작업 포함) 시행 전·후 및 위험지역(2.0m이내) 내 접근 시에도 해당역에 무선통보하며 또는 작업 시행 전 지연열차 또는 임시열차 현황을 파악하여 모든 작업관계자에게 알려준다. 또한 열차감시원의 배치위치지정 및 인원확정 또는 열차방호 교육 또는 휴대품목 또는 기능점검 등 열차감시원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을 확인한다. 시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 작업시행 절차 및 대상자 최종열차 통과확인 ➡ 위험지역 밖 진입 ➡ 작업열차 통과확인 ➡ 작업승인 협의 ➡ 작업 시행 ➡ 작업열차 운행협의 ➡ 작업장 뒷정리 ➡ 작업 완료 ➡ 작업종료 통보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원 작업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자. 발주처의 상시 관리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관계법령 : 철도안전법ㆍ동법 시행령 및 시행세칙 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 공사사규 :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26.3.19.)

관리항목 세 부 내 용 ➀ 미승인 작업시행

작업시작 전 승인 없이 사전작업 및 협의구간 외 임의작업 시행 등

➁ 작업장 무단이탈

작업책임자와 정당한 업무협의(승인) 없이 작업시간 내 작업장 이탈

➂ 철도운행안전 관리업무소홀

안전관리 위규 발생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 소홀 및 미이행

  • 열차접근경보시설 또는 열차감시원 배치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 운전취급자(역장 또는 관제사)와 연락체계 구축

· 위험지역 위험지역작업 시행

  • 작업절차(시행 또는 연장 또는 완료 및 작업완료 시 장비 이동 협의) 준수
  •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 작업책임자와 상호 확인하여야 할 사항 이행

(작업 전 안전관리 사항 확인 및 작업시행기록표 기록)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차.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시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과 한국철도공사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세칙에 적합하게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작 전 관리주체와 작업내용 또는 방법 또는 열차운전취급 방법 등을 협의한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또는 어떠한 경우라도 관리주체의 작업승인 또는 지시 없이 열차운행선상에 작업원을 투입하여 작업준비 및 작업착수를 해서는 안 된다.

(3)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작업요원을 유해 위험작업에 배치할 경우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 전에 착용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또는 작업요원에게는 개인별 안전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고 또는 작업 중 훼손 또는 분실 시 즉시 재 지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세칙에 의거하여 현장조사 또는 입회 등 차단작업 수행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선임·배치하여야 한다.

(6) 작업현장에서는 항상 위험에 대비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작업의 차질이나 종사자의 부주의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외업(선로 차단작업 포함) 시행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당일 작업계획서 수립

1) 작업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관리주체와 작업내용 관련 사전 협의

2) 참여기술자 및 인부 또는 장비 또는 자재 준비 상태

3) 작업시간 승인여부 확인(기본작업계획 또는 관련 관제사)

4)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소속 통보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량 설정

5) 작업책임자는 작업내용 또는 방법 또는 위치 또는 시간 또는 작업자 수 또는 장비 출입여부 또는 작업자 이동방법 등 작업 관련사항을 명확히 작성하여 사전 선로작업협의를 시행하고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해당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선로출입할 수 있다.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작업계획서 포함내용 ○ 사업개요

○ 작업계획일반(작업개요 또는 내용 또는 위치 또는 기간 등 필요사항)

○ 작업관계자(작업책임자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또는 열차감시원 등)

○ 세부작업계획

○ 동원장비(건설기계 안전관리 대책 포함) 및 작업자의 작업현장 이동경로

○ 안전조치사항(반드시 위험성평가 내용 반영)

○ 첨부서류(선로작업협의서 또는 선로지장작업계획서 세부사항)

(나) 작업내용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1) 당일 작업할 내용 또는 시간 또는 최초 운행 열차 시각

2) 작업 방법 및 안전 교육 시행

3) 작업 장소별 업무 연락 책임자 지정(연락방법 또는 통신 수단)

4) 작업을 위한 복장 또는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5) 작업자 음주(약물 등 포함) 유무 및 심신상태 확인 또는 선로 진출입 시 출입문 쇄정상태 점검

6) 작업책임자는 장비 및 신규 작업자 채용ㆍ투입 전 반드시 당일 작업내용 또는 작업절차 또는 작업자 이동 또는 비상연락체계 및 열차운행 중 안전확보 등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또는 발주처(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선로 출입문의 번호 및 열쇠는 반드시 작업책임자가 직접 취급하며 또는 출입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한다.

(라) 작업책임자는 작업현장 지도 및 점검(작업자의 안전보호구 상태 및 착용여부 검사 포함)을 시행한다.

(마) 작업책임자는 작업 전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함께 임시열차 및 작업차량 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또는 작업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바) 작업책임자는 매 회 작업 투입 전·후 인원점검 및 장비 점검을 시행하고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 개소의 뒷마무리를 확인한다.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사) 작업책임자는 작업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함께 작업자 및 열차운행의 안전확보를 위한 응급조치를 시행한다.

(아) 차단작업 계획 수립점검 업무 및 접근 방법과 관련하여 참여자기술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특별히 유의한다.

(자) 작업책임자는 ①안전ㆍ보건교육 ②외업 중 안전관리에 대한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현장에서 지참하고 실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차) 안전상의 조치: 다음 장소는 특히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인 안전조치 포함)

1) 과업 중 기술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물체가 낙하 비산할 위험이 있는 장소

3) 출입 금지 구역 설정 및 안전 표지판 설치

4) 과업 중 자재 및 기계 장비 등의 건축 한계선 내 방치 금지

5) 과업 시행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과업 중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또는 줄 수 있는 작업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사무소 및 관련 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해야 한다.

(타) 작업 현장준비 또는 안전조치 실태확인

1) 작업 현장 단위별 인원 또는 장비 또는 자재 적정 배치 여부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열차감시자 배치 또는 안전설비 설치 상태

3) 선로에는 작업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고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해당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선로출입할 수 있으며 또는 출입문 자물쇠 쇄정 및 관리 철저

(파) 운전협의 철저 이행(필요시)

1) 운전 및 급전 관제사 등 관련 관제사와 운전협의

2) 작업 시간 또는 최초 열차 또는 운행시간 등 사전확인 숙지

3) 이례 사항 발생시 연락방법 또는 통신 수단 등 상호 협의

4) 주요 작업내용에 대하여 상호간 기록유지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5) 아래의 “모터카 운행 여부 확인 절차”를 작업 시 필히 이행해야 함.

무전 수신 후 현황 송신 및 운행 여부 협의 ➡

작업원에게 전달 및 운행 지장 사항 조치 지시

➡

운행 지장 사항 조치 시행 및 작업 중지 후 대피

➡ 운행 지장 사항 조치완료 확인 ➡ 모타카 등 작업 열차 운행 협의 ➡ 모타카 작업장 통과 확인 후 작업 재개 지시 ➡ 작업 재개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원

(8) 선로 위험지역(차단)작업 시행도중 이행상태 확인점검

(가)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1) 지시위반자에 대한 경고장 발부 제재 조치

2) 위반 내용을 기록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또는 작업 참여 배체 촉구

(나) 외업 진척 상황 수시 정보 교환

1)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상황을 파악 후 관리주체 및 관제사에 수시 정보 제공

2) 작업 시간 부족 또는 지연이 예상될 때는 정보제공 신속 이행 및 공정 축소

3) 부득이 작업이 지연될 때는 신속히 관리주체 및 관련 관제사에게 통보 후속 조치 의뢰

(9) 작업시행 후 마무리 상태 점검 또는 확인

(가) 작업책임자(안전관리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합동 점검 시행

1) 임시로 설치한 설비(접지걸이 등)가 철거 되었는지 여부

2) 건축한계내 지장 여부

3) 장비 또는 자재 및 공구류가 안전한 장소에 정리 또는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

4) 선로변에서 비산하여 전차선을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체 존치 여부

5) 외업 종료 내용을 관리주체 및 관계 관제사에 통보

6) 울타리 출입문의 쇄정상태 확인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10) 일정기간 과업 일시 중단 후 재시행 또는 과업을 할 때의 조치할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점검계획을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임의 작업 시행 금지

(나) 외업을 재시행할 때 반드시 감독자 입회하에 준수사항 확인 및 점검 후에 시행

(11) 작업 시행 도중 이례 사항 발생 시 조치할 사항

(가) 이례사항 발생 내용을 신속히 관리주체 또는 관제사(급전 또는 운전)에 상세히 보고

1) 통화자 쌍방간 통보시각 또는 내용 또는 직명 또는 성명 또는 기록 유지

2) 통화시는 상호 복창하여 의사 전달 정확 여부 확인

(나) 현장의 안전조치 신속히 시행 1) 열차운행 일시 중지 또는 일시 서행

2) 열차감시자 배치 또는 서행준수 여부 감시

(다) 필요한 경우 인원 또는 장비 등의 지원요구 필요여부를 신속히 판단 조치 이행

(라) 기타 필요 사항 발생 시 안전 위주의 조치 이행

카. 작업시행 절차 및 대상자 최종열차 통과확인 ➡ 위험지역 밖 진입 ➡ 작업열차 통과확인 ➡ 작업승인 협의 ➡ 작업 시행 ➡ 작업열차 운행협의 ➡ 작업장 뒷정리 ➡ 작업 완료 ➡ 작업종료 통보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원 작업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타. 발주처의 상시 관리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관계법령 : 철도안전법ㆍ동법 시행령 및 시행세칙 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 공사사규 :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세칙

관리항목 세 부 내 용 ➀ 미승인 작업시행

작업시작 전 승인 없이 사전작업 및 협의구간 외 임의작업 시행 등

➁ 작업장 무단이탈

작업책임자와 정당한 업무협의(승인) 없이 작업시간 내 작업장 이탈

➂ 철도운행안전 관리업무소홀

안전관리 위규 발생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 소홀 및 미이행

  • 열차접근경보시설 또는 열차감시원 배치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 운전취급자(역장 또는 관제사)와 연락체계 구축

· 위험지역 작업 시행

  • 작업절차(시행 또는 연장 또는 완료 및 작업완료 시 장비 이동 협의) 준수
  •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 작업책임자와 상호 확인하여야 할 사항 이행

(작업 전 안전관리 사항 확인 및 작업시행기록표 기록)

파.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시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과 한국철도공사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에 적합하게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작 전 관리주체와 작업내용 또는 방법 또는 열차운전취급 방법 등을 협의한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또는 어떠한 경우라도 관리주체의 작업승인 또는 지시 없이 열차운행선상에 작업원을 투입하여 작업준비 및 작업착수를 해서는 안 된다.

(3)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4) 계약상대자는 작업요원을 유해 위험작업에 배치할 경우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 전에 착용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또는 작업요원에게는 개인별 안전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고 또는 작업 중 훼손 또는 분실 시 즉시 재 지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세칙에 의거하여 현장조사 또는 입회 등 차단작업 수행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선임·배치하여야 한다.

(6) 작업현장에서는 항상 위험에 대비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작업의 차질이나 종사자의 부주의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외업(선로 차단작업 포함) 시행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당일 작업계획서 수립

1) 작업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관리주체와 작업내용 관련 사전 협의

2) 참여기술자 및 인부 또는 장비 또는 자재 준비 상태

3) 작업시간 승인여부 확인(기본작업계획 또는 관련 관제사)

4)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소속 통보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량 설정

5) 작업책임자는 작업내용 또는 방법 또는 위치 또는 시간 또는 작업자 수 또는 장비 출입여부 또는 작업자 이동방법 등 작업 관련사항을 명확히 작성하여 사전 선로작업협의를 시행하고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해당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선로출입할 수 있다.

작업계획서 포함내용 ○ 사업개요

○ 작업계획일반(작업개요 또는 내용 또는 위치 또는 기간 등 필요사항)

○ 작업관계자(작업책임자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또는 열차감시원 등)

○ 세부작업계획

○ 동원장비(건설기계 안전관리 대책 포함) 및 작업자의 작업현장 이동경로

○ 안전조치사항(반드시 위험성평가 내용 반영)

○ 첨부서류(선로작업협의서 또는 선로지장작업계획서 세부사항)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나) 작업내용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1) 당일 작업할 내용 또는 시간 또는 최초 운행 열차 시각

2) 작업 방법 및 안전 교육 시행

3) 작업 장소별 업무 연락 책임자 지정(연락방법 또는 통신 수단)

4) 작업을 위한 복장 또는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5) 작업자 음주 유무 및 심신상태 확인 또는 선로 진출입 시 출입문 쇄정상태 점검

6) 작업책임자는 장비 및 신규 작업자 채용ㆍ투입 전 반드시 당일 작업내용 또는 작업절차 또는 작업자 이동 또는 비상연락체계 및 열차운행 중 안전확보 등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또는 발주처(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선로 출입문의 번호 및 열쇠는 반드시 작업책임자가 직접 취급하며 또는 출입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한다.

(라) 작업책임자는 작업현장 지도 및 점검(작업자의 안전보호구 상태 및 착용여부 검사 포함)을 시행한다.

(마) 작업책임자는 작업 전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함께 임시열차 및 작업차량 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또는 작업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바) 작업책임자는 매 회 작업 투입 전·후 인원점검 및 장비 점검을 시행하고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 개소의 뒷마무리를 확인한다.

(사) 작업책임자는 작업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함께 작업자 및 열차운행의 안전확보를 위한 응급조치를 시행한다.

(아) 차단작업 계획 수립점검 업무 및 접근 방법과 관련하여 참여자기술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특별히 유의한다.

(자) 작업책임자는 ①안전ㆍ보건교육 ②외업 중 안전관리에 대한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현장에서 지참하고 실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차) 안전상의 조치: 다음 장소는 특히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인 안전조치 포함)

1) 과업 중 기술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물체가 낙하 비산할 위험이 있는 장소

3) 출입 금지 구역 설정 및 안전 표지판 설치

4) 과업 중 자재 및 기계 장비 등의 건축 한계선 내 방치 금지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5) 과업 시행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과업 중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또는 줄 수 있는 작업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사무소 및 관련 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해야 한다.

(타) 작업 현장준비 또는 안전조치 실태확인

1) 작업 현장 단위별 인원 또는 장비 또는 자재 적정 배치 여부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열차감시자 배치 또는 안전설비 설치 상태

3) 선로에는 작업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고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해당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선로출입할 수 있으며 또는 출입문 자물쇠 쇄정 및 관리 철저

(파) 운전협의 철저 이행(필요시)

1) 운전 및 급전 관제사 등 관련 관제사와 운전협의

2) 작업 시간 또는 최초 열차 또는 운행시간 등 사전확인 숙지

3) 이례 사항 발생시 연락방법 또는 통신 수단 등 상호 협의

4) 주요 작업내용에 대하여 상호간 기록유지

5) 아래의 “모터카 운행 여부 확인 절차”를 작업 시 필히 이행해야 함.

무전 수신 후 현황 송신 및 운행 여부 협의 ➡

작업원에게 전달 및 운행 지장 사항 조치 지시

➡

운행 지장 사항 조치 시행 및 작업 중지 후 대피

➡ 운행 지장 사항 조치완료 확인 ➡ 모타카 등 작업 열차 운행 협의 ➡ 모타카 작업장 통과 확인 후 작업 재개 지시 ➡ 작업 재개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원

(8) 선로 일상(기본작업)작업 시행도중 이행상태 확인점검

(가)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1) 지시위반자에 대한 경고장 발부 제재 조치

2) 위반 내용을 기록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또는 작업 참여 배체 촉구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나) 외업 진척 상황 수시 정보 교환

1)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상황을 파악 후 관리주체 및 관제사에 수시 정보 제공

2) 작업 시간 부족 또는 지연이 예상될 때는 정보제공 신속 이행 및 공정 축소

3) 부득이 작업이 지연될 때는 신속히 관리주체 및 관련 관제사에게 통보 후속 조치 의뢰

(9) 작업시행 후 마무리 상태 점검 또는 확인

(가) 작업책임자(안전관리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합동 점검 시행

1) 임시로 설치한 설비(접지걸이 등)가 철거 되었는지 여부

2) 건축한계내 지장 여부

3) 장비 또는 자재 및 공구류가 안전한 장소에 정리 또는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

4) 선로변에서 비산하여 전차선을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체 존치 여부

5) 외업 종료 내용을 관리주체 및 관계 관제사에 통보

6) 울타리 출입문의 쇄정상태 확인

(10) 일정기간 과업 일시 중단 후 재시행 또는 과업을 할 때의 조치할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점검계획을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임의 작업 시행 금지

(나) 외업을 재시행할 때 반드시 감독자 입회하에 준수사항 확인 및 점검 후에 시행

(11) 작업 시행 도중 이례 사항 발생 시 조치할 사항

(가) 이례사항 발생 내용을 신속히 관리주체 또는 관제사(급전 또는 운전)에 상세히 보고

1) 통화자 쌍방간 통보시각 또는 내용 또는 직명 또는 성명 또는 기록 유지

2) 통화시는 상호 복창하여 의사 전달 정확 여부 확인

(나) 현장의 안전조치 신속히 시행 1) 열차운행 일시 중지 또는 일시 서행

2) 열차감시자 배치 또는 서행준수 여부 감시

(다) 필요한 경우 인원 또는 장비 등의 지원요구 필요여부를 신속히 판단 조치 이행

(라) 기타 필요 사항 발생 시 안전 위주의 조치 이행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12) 공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公社 「안전계약특수조건」 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 또는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4. 특별 안전 시방

본 공사는 열차가 운행 선에서 시공하는 관계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 이행 하여야 한다.

가. 열차운행선상 또는 근접하여 공사를 할 때 열차안전운행 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또는 안전관리자) 현장 공백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은 단일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또는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또는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2)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또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이탈 시 당일 작업중지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

3)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공사인 경우 또는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당일 작업을 취소

4) 열차운행선(인접) 작업 시 단독작업 금지 및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자는 작업현장 출입금지 조치

5) 승인 없이 무단작업 시 전면 작업 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

나. 안전 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안적 또는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 및 피해금액 등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또는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하여야 한다.

마.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철도선로 내 및 이에 근접하여 작업을 할 시에는 열차운전에 정통한 열차 감시원을 배치하여 조기대피를 시키도록 하고 또는 열차감시원 및 시공인부 등에 대한 열차 및 전차선 위험홍보 등 안전교육을 시행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재료 또는 공구 등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감독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사. 열차감시자는 휴대품(적ㆍ백색기 또는 확성기 또는 열차시각표 또는 무전기 등)과 안전보호구 착용하고 감독자가 작업순서 또는 작업내용 또는 작업방법 또는 열차시각 또는 열차운전사항 및 연락 방법 등에 대한 사전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4. 특별 안전 시방

아. 계약상대자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당해 공사 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 대기장소 또는 작업자 이동경로 또는 출입문위치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또는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자.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야 하며 또는 감독자(공사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인솔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또는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차. 작업자는 작업완료 후 감독자(공사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또는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카. 열차운행선상 또는 근접하여 공사를 할 때에는 안전관리 계획서에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중 알림판 작업개소로부터 200m 또는 500m 이상의 지점에 설치하도록 하여 기관사가 인지하도록 조치할 것

<공사알림판> <공사알림판 설치위치> 4. 특별 안전 시방

2) 공사감독자과 현장대리인간 당일작업 사전협의

3) 동원인력 또는 장비 또는 자재 준비 상태

4) 작업시간 승인여부 확인

5)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소속 협조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 작업량 설정

자. 공사 시행 전 업무 협의(방법)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작업착수 전 작업감독자(감리원)가 운전취급자(역장)와 직접 협의

2) 작업내용 또는 방법 또는 위치 또는 시간 또는 장비 출입여부 등 작업관련사항을 명확히 통보 (운전협의서 또는 선로작업통고서 교부)

3) 작업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 등 작업관련자와 신속히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 휴대유무 및 연락번호 통보

4) 작업감독자는 역장에게 열차운행중지 여부 확인 후 작업자에게 작업착수 통보

5) 작업이 정해진 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이 지연될 경우 작업협의 역장과 재협의 또는 연장승인을 받은 후 작업시행

6) 준비작업 시에도 역장과 협의 후 시행

7) 작업협의 및 작업감독자의 작업지시 없이 시공업체가 임의 작업 시행 절대금지

차.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은 감독자와 수시 협의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카. 열차운행선임을 감안하여 또는 수시로 열차 방호조치교육 및 열차대피 교육을 철저히 시켜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타. 본 공사 시행중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지한다.

1) 본사 및 지역본부 각종 점검 시 안전조치 미비로 판단되는 지적사항이 발생될 때

2) 열차감시원 배치소홀 및 각종 지시사항 위배 시

파. 열차감시자는 인접 역과 무전기 시험통화를 시행하도록 한다.

4. 특별 안전 시방 하. 유사사고사례 1. 작업자 열차 접촉사고 유형

-. 발생일시 : 2017.06.08 00:13

-. 발생장소 : 경부선 영등포~노량진역간

-. 교
훈 :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 전 안전교육 시행 철저

작업순서 또는 작업방법 등 상호 협의 및 통보 철저

선로 진입 또는 횡단 시 열차운행상황 확인 철저

작업안전수칙 숙지 및 준수 철저 안전보호구 착용 및 지적확인환호응답 철저 업무협의 절차서 시공사 공사감독 시설처(공사감독) 업무협의 인접 역 . 공사시공계획수립 . 공사시행 . 열차감시원배치 . 공사알림판 설치 (200m 또는500m) . 작업원 보호장구

. 공사감독시행
. 운행선 운전협의

. 시공계획서 검토
. 안전교육 열차방호 교육

. 공사알림판 설치확인
. 작업원 보호장구 확인

. 작업후 작업구간
. 뒷정리 상태확인

(건축한계 침범여부)
. 작업종료후 관계역통보

. 작업 후 최초열차
. 안전운행 확인

. 공사시행에 따른 운전협의 . 열차운행 통보 . 기관사 작업내용 통보 공사시행 업무협의 업무협의 시설사업소 . 모터카 지원(필요시) 업무협의 4. 특별 안전 시방

거. 운행선(인접) 공사의 특성에 따른 등급별 관리

1)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 구 분 공 사 종 류 비 고 A 등급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또는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또는 지하차․보도 또는 하수박스 또는 상하수도관 또는 가스관 또는 전력통신관 또는 架空電線路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초과 또는 각형 1m2초과)
  • 옹벽 등 터파기 시행시 가시설(토류벽 또는 시트파일 또는 어스앵커 등)을 설치한 후 시행하는 공사
  • 전차선 및 선로차단 승인 후 시행하는 건축공사

- 트러스교량 도장공사

  • 예비설비를 확보하지 않은 운행선 전기설비(전차선 또는 신호 등)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2m 이내 근접되는 작업
  • 전도시 열차운행선을 지장할 수 있는 대형장비(크레인 또는 항타기 또는 천공기 등)를 사용하는 공사(공정)

B 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또는 지하차․보도 또는 하수박스 또는 상하수도관 또는 가스관 또는 전력통신관 또는 架空電線路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이하 또는 각형 1m2이하)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를 수반하는 공사(별도의 가시설이 필요없는 경우)
  • 타워크레인 또는 백호우 또는 펌프카 등 장비가 건축한계를 침범할 우려가 있는 작업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 ․ 증축 ․ 개축 공사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또는 선로변 도로 ․ 철도개설 등
  • 선로차단 후 시행하는 구조물 개량공사(터널개량 등)
  •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열차서행 또는 각 역사이 선로차단을 필요로 하는 공사(교좌장치교체 또는 교량도장 또는 교측보도설치 등)
  • 선로변 케이블 포설 및 터널 내 각열사이 차단공사(통신)
  • 주요회선(CTC 또는 SCADA 또는 전산회선 등) 절체공사

- 예비설비가 확보된 운행선 전기설비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15m 이내 근접되는 작업

지정 C 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소규모 건축물 신축 ․ 증축 ․ 개축공사 등
  • 철도교량 하부 준설 ․ 도로개설 ․ 관매설 공사 등

- 운행선에 지장되지 않는 전기설비 공사

  • 열차서행 및 선로차단이 필요없으며 또는 선로와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장비가 없는 경우)

4. 특별 안전 시방 2) 위험 등급별 안전관리 강화 구 분 안전관리 강화 비 고 A 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 (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B 등급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 (공백방지)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지정 C 등급 ◦ 분기별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너. 기타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계획 및 시행 시 반영한다.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시방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안전시방서

(가) 작업자 안전 강화 - 차단승인시간 전·후 임의작업 금지

◦ 안전관리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 또는 열차감시자 등) 임무 부여를 통한 임의작업 방지

- 열차감시원 적정위치 선정 -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강화

◦ 공사 착공단계에서 시공사에서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하여 발주처와 교차확인 시행

- 선로인접 장비작업 안전관리 강화

◦ 인적오류 예방을 위해 장비 운전실 내 열차접근 경보장치 설치

  • 선로 위험지역 내 장비작업 시 특별안전교육 시행

◦ 위험지역(2m 이내) 내 작업시행 전 장비운전원 특별 안전교육 시행

- 작업자 동선관리 철저 및 열차접근앱 지급

◦ 작업자 대기장소 또는 이동경로 등 구체적으로 작업계획서 반영·확인

◦ 열차접근경보 앱 지급

  • 혹한기 등 기후조건에 따른 공사중지 등 탄력적 시행

- 작업자 안전 시설 검토 및 확보

◦급경사지 작업시 안전난간 및 진입계단 등 시설 확충

◦고소작업시 작업대차 및 비계 작업투입전 사전 검수 및 검토

◦중량물 작업시 작업자 교육 시행 및 안전조치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시방

(나) 운행선 인접공사 제재 세부사항 - 운행선 인접공사 공사현장 무단이석(이탈) - 열차감시원 미 배치(무단이석)

  • 열차접근경보앱 미 운용 및 단락동선 미설치
  • 운행안전 협의 없이 선로무단 횡단 및 임의작업
  • 선로출입자 신고 작업원과 실제 작업원이 다른 경우
  • 장비작업시 장비운전원 안전교육 미 실시 및 차단 승인여부 미 통보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한 근무 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주요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2) 설비ㆍ장비 등 개선

(가) 현장에서 고장 빈발부품 발생 시 우선 교체 요청

(나) 추락 또는 감전 예방 : 구조적으로 안전한 작업 발판 또는 감전예방을 위한 절연도구 사용 및 교육 시행

(다)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1) 작업(차단작업 포함) 시행 전·후 및 위험지역(2.0m이내) 내 접근 시에도 해당역에 무선통보를 위한 무전기 필수 배치

2) 건설장비 운전실에 열차접근 경보장치(경보기 및 알림 경광등)를 반드시 설치하고 또는 작업 전 열차접근경보장치의 기능 확인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시행

3) 열차접근경보 앱은 최소 4대 이상(작업책임자 1대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1대 또는 열차감시원 각 1대 또는 안전관리자 1대 등) 구비하고 또는 작업 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앱을 실행시키고 작동여부를 확인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시방

(3) 건설사업관리자 역할 준수

(가) 유해ㆍ위험 상황의 발생이 우려되는 개소 즉시 조치 및 발주처 보고

(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확인ㆍ점검

(다) 위험 감소대책 수립 및 필요한 조치 (라) 유해ㆍ위험한 작업 교육 실시

(마) 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및 조치

(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사)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아)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자) 작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차)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확인 및 사용의 적정성 검토

(4) 안전 및 보건확보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우려 시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발주처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또는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수시로 작업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여부 점검 및 보고

(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 매월 1회 이상

(나) 안전근로협의체 : 분기별 1회 이상

(다) 기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의견 청취사항 수시 보고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시방

(6)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근로자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작업자 안전교육 시 반영하고 또는 이행여부를 관리

□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 ◦ 운영절차 ① 공사직원 + 현장근로자 ➡ ② 본부 Safety Call책임자 ➡ ③ 공사(소속기관) + 시공사 ➡ ④ 분부 Safety Call책임자 ➡ ⑤ 공사직원 + 현장근로자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근무일 기준 8시간 이내) 위험요인 제거 조치상태 확인 (신고자 포함) 작업재개

* 공사직원 및 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또는 소속기관별 Safety Call 책임자에게 전화 신고

* 급박한 위험이란

  •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와 비계 등 부적절한 자재 사용 또는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및 화재‧폭발의 위험 또는 화학물질의 누출 또는 산소농도 미측정 또는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경우 등
  • 미 승인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 및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철도시설 파손·붕괴 등

◦ 운영방법 - 충북본부 안전보건처 대표전화로 신고

* (주간/야간/휴일) <일반>산업안전팀장 043-641-2150(2156) / <철도>962-2150(2156)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시방

(7) 직무사고 우려개소 안전조치 강화

(가) 수급인은 公社에서 제공받는 “Safety Binder”를 활용하여 작업 개소(시공개소 또는 자재이동개소 등) 관련 안전관리 취약개소에 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전파하여 직무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관내 안전관리 취약개소 현황 및 안전조치 내역

2) 안전관리 강화위한 대책 방안 등 기타 안전관련 사항

(나) 안전관리자는 작업 관련 취약개소에 대한 내용을 현장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내용에 포함시켜 숙지 후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8) 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생황 급박한 위험 시 대응.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체계에 따른 보고 위험상황 개선조치 작업 중지 초기 대응 긴급 대피 중대산업재해 발생위험 신고 및 응급조치 현장 보존 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상황별 초기 대응〉

감 전 : 즉시 전원 차단 또는 통전 차단 확인

질 식 : 작업 중지 또는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화 재 :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 실시 또는 진압이 힘들 경우 신속히 대피

설비재해 : 해당 공종의 기계·장비 정지 또는 2차 피해 발생 방지

기계재해 : 재해 발생 시 기계 정지

유해물질 누출 : 가까운 밸브 차단 또는 신속한 대피 또는 호흡기 등 보호

인화성·산화성 물질 누출 : 점화원 발생 억제 조치 및 접촉 금지

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큰소리로 주변 종사자에게 비상상황 전파

6.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1. 개 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 등에 대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 도급 또는 용역 또는 위탁을 받도록 적격 수급인 평가에 관한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을 시행

안전평가 시행절차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2. 안전평가 절차 및 시행일정(수급인 제출)

가. 안전평가 1) 평가대상

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또는 장비 또는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또는 용역 또는 위탁 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2) 평가시기 및 절차

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수급인 선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계약체결 전 시행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나) 경쟁계약: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 능력평가 후 계약체결

  • 계약부서에서 낙찰예정자 통보 시 시행부서에서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 시행 후 평가결과를 계약부서 통지

다) 수의계약: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후 수의계약 요청

  •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

6.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3) 평가방법 평가등급 등급내용 위원회 규모 A 일상감사 대상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6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 이상 포함

B 일상감사 대상 중 A등급 이외 사업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타부서 1명 이상 포함

C 일상감사 비대상 사업 시행부서 3명 이상 D 소액수의계약(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시행부서 2명 이상

* (A등급) 외부위원은 시행부서별 자체 인력풀을 구성

* (B등급)

일상감사 대상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또는 5천만원 이상 용역계약 및 5천만원 이상 물품구매(제조) 계약 중 A등급 이 외건

* (C등급) 소보수 사업도 포함 (별도 평가항목 마련)

* (D등급) 소액수의계약(1천만원 이하) 시행부서 내 2명까지 위원회 구성 가능

* (평가제외) 제조 또는 구매 또는 설계 및 감리용역 중 철도공사 사업장 범위 외에서 시행되는 경우와 지배 또는 운영 또는 관리의 행위가 없는 경우는 평가 제외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또는 용역 또는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4) 평가기준

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기준 준용

* 규모⸱성격에 따라 시행부서에서 평가 기준을 조정

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하여야 하며 또는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상생계약처-900(2024.02.05.)]

6.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인화성 액체 증기 또는 가스 또는 고체 존재) 및 밀폐공간 장소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또는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또는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 선정기준 B등급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또는 고소 작업 장소

6.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나)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①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또는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또는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②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또는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③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또는 역할 또는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는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또는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또는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6.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④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또는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또는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⑤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또는 시기 또는 대상자 또는 장소 또는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⑥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또는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6.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⑦ 재해발생현황

  •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또는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또는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임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 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또는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또는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 까지로 한다.

6.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1안)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또는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지침· 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기준)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 선정기준 B등급이상 : A등급 이외 작업(A등급: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작업)

6.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나) 세부평가기준(1안)

①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또는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②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③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또는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또는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또는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④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또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또는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⑤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6.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3. 안전점검 및 결과보고 가. 안전점검 1) 중대산업ㆍ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

  •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ㆍ용역ㆍ위탁을 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관련 반기 1회 이상 또는 중대시민재해 관련 연 1회 이상 점검토록 되어 있어 사업기간에 따라 점검 기준을 정하여 시행

2)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횟수 사업기간 모든 작업 1월 이상~3월 미만 3월 이상 점검횟수 착수 시 1회 분기 1회 이상 3) 점검절차

  • 안전관리계획 평가 시 안전점검 시행 계획을 통보하고 점검주기에 따라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을 시행하며 수급인은 이에 성실히 임하도록 한다.

4) 점 검 자: 사업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5) 점검내용: 안전보건수준평가 또는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의 이행준수와 현장 안전관리 상태(안전점검 체크리스트)

6)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 시행(주1회)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①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2. 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

6.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 (시행방법) ‘작업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점검 프로세스’에 따라 주1회 이상 현장 점검 시행(선로관리처-391 또는 2022. 1. 27.)

7)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행(분기1회)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 2. 관계수급인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②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 (시행방법) ‘중대산업ㆍ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에서 정한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기준을 보완

* 운행선 인접공사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장담당관 점검(월1회)의 점검 시 병행하여 시행(토목시설처-3586 또는 2021. 12. 29.)

8) 결과보고

가) 사업시행부서장은 안전보건수준평가 또는 안전관리능력 평가 결과 및 안전점검 결과를 본사 주관처로 제출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시행 후 1개월 내 공문 제출
  • 안전점검 결과는 매분기 다음달 첫째주까지 제출

7.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제1조 (목적)

철도공사 현장의 시공ㆍ감리업체가 안전수칙 준수 불이행시 제재기준을 재정ㆍ시행하여 공사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제2조 (용어의 정의)

1. “주관부서”라 함은 공사에 대한 계획 또는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시행부서”라 함은 공사의 발주 또는 공정관리 또는 시공ㆍ설계 또는 감리관리 및 공사하자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의 해당처 및 동업무 기술용역과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는 현업사업소를 말한다.

3. "시공업자" 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리업자" 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부서장으로부터 공사의 감독권한을 위임받아 공사전반의 안전관리 및 작업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점검자" 라 함은 주관부서 또는 시행부서와 철도공사의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점검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또는 안전지도사를 포함한다.

6. "안전지도사"라 함은 철도공사 안전본부 안전관리처 소속 직원으로 현업소속 직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지도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7.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제4조 (현장점검)

1. 철도공사 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 또는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가.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나.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특별점검 다. 안전지도사 활동

2. 점검자가 공사현장 점검시에는 반드시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를 입회시켜 점검한다.

3.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서를 발부하여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에게 확인(날인)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한다.

4. 점검자가 점검결과 발부한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가 확인(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점검시 점검자는 단속 · 점검방문일지 또는 공사일지에 직 · 성명 또는 점검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 (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

1. 공사현장 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인근역장과 운전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나. 작업시작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다.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라.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마. 공사현장에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바. 기타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시간 이전에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

2. 이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안전한 시설 및 조건을 방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검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7.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가. 작업시작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나.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다.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라. 공사현장에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2. 이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안전한 시설 및 조건을 방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검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6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1. 공사현장을 점검한 점검자(소속)는 점검결과를 공사발주 소속인 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시공 · 감리업자 및 지원업무수행자는 점검자(소속)로부터 교부받은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또는 조치결과를(계획)을 6일이내에 시행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현장의 시정조치 사항을 주관부서 및 점검소속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업체에 대한 조치)

1. 점검자(소속)로부터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관련 시공 · 감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1회 지적시 : 시정조치 및 관련 시공 · 감리업체에 통보

나. 2회 지적시 : 시공 · 감리업체 또는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에 대하여 서면경고 및 안전관리 이행각서 징구

다. 3회 지적시 : 현장대리인 또는 감리원 등 교체 또는 시공 · 감리업체 또는 현장대리인 또는 감리원 등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2. 시행부서의 장이 업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실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동조제1항제3호의 조치시 그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제8조 (업체에 대한 관리)

1. 주관부서의 장은 지적업체에 대한 조치결과를 업체별로 별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시행부서의 장은 업체별 처분결과를 누적관리하면서 재 지적될 때마다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 또는 가중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벌점부과시 주관부서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고유발 업체에 대한 조치)

1. 사고를 야기한 시공 · 감리업체 또는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부서의 장이 행정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 · 감리업체 또는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결과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조치)

1. 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철도공사장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가. 공사현장 안전관리가 우수하고 또는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조치한 실적이 높을 경우

2. 표창을 추천할 경우에는 제3자가 인정하는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표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3. 표창을 수여 받은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점검시 지적한 횟수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감경할 수 있다.

가. 1회 표창 수여시 : 1회 나. 2회 표창 수여시 : 전부 제11조 (적용기간 및 기간종료 후 조치)

1. 본 지침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관리기간을 적용하고 또는 각종 공사계약 단위별로 관리한다.

7.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2. 한국철도공사와 계약되어 있는 공사가 준공되면 이 지침에 의한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한 관리자료는 삭제한다.

제12조 (기타사항)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함에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관계 법령과 한국철도공사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른다. 끝.

8.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개정 2026. 3. 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또는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또는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또는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또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또는 제조 또는 설치 또는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또는 준사고 또는 운행장애 또는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또는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또는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또는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또는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또는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또는 정지신호 위반운전 또는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또는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또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또는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또는 차축 또는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또는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또는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또는 차량구름 또는 규정위반 또는 선로・급전・신호장애 또는 차량고장 또는 열차방해 또는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또는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또는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또는 시공불량 또는 책임감리 소홀 또는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또는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또는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또는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또는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또는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또는 공정관리 또는 시공 또는 설계 또는 감리관리 또는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또는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또는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또는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또는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는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또는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또는 역할 또는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또는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는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또는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또는 계약서 또는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는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또는 시민재해 또는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또는 시민재해 또는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또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또는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또는 자료의 제공 또는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또는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또는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또는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또는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또는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또는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또는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또는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또는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또는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또는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또는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또는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는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또는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 또는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또는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 또는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또는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또는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또는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또는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또는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또는 열차감시원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또는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또는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또는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또는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또는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 또는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또는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 또는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또는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 또는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또는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 또는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또는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 또는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또는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또는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또는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또는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또는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는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또는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또는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또는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또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또는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또는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또는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또는 위반 시 제재기준 또는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및 한국철도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수칙과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시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또는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 서명은 전자결재로 갈음함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또는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또는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또는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또는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또는 열차감시원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또는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또는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위험지역 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또는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또는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또는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또는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또는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또는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또는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또는 작업자 적합성 검사 또는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또는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또는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또는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또는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또는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또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또는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또는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 또는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또는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또는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또는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또는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는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또는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9. 예 정 공 정 표 공 사 종 류 단위 수량

공
사
기
간 (95일)

비고 0 15 30 45 60 75 95 1. 준비작업 (자재준비 및 협의) 식 1 2. 옹벽 재설치 (입석리역) 식 1 3. 뒷정리 (부대공) 식 1 10. 설 계 예 산 내 역 서

총
공
사
비

1

도
급
공
사
비

별 봉 2 관 급 재 료 비 (당기 조달품) 3 관 급 재 료 비 (전년도조달품) 4 관 급 자 재 비 (중 고 품) 5 관 급 자 재 비 (레미콘 또는 충용품) 6 청 제 공 기 계 기 구 사 용 료 7

공
사
여
비

8

운
송
비

9

재
료
할
증
비

10

신
문
광
고
료

11

계
약
수
수
료

11. 용 종 별 예 산 조 서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 태백선 입석리역 옹벽 보강공사 가. 직접재료비 식 나. 간접재료비 식 1

소
계

식 1 다. 직접노무비 식 1 라. 간접노무비 19.1% 식 1

소
계

식 1 마. 산출경비 식 1 바. 산재보험료 3.56% 식 1 사. 고용보험료 1.01% 식 1 아. 건강보험료 3.595% 식 1 자. 연금보험료 4.75% 식 1 차.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13.14% 식 1 카. 퇴직공제부금비 2.3% 식 1 타.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0.32% 식 1 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15% 식 1 하. 환경보전비 0.8% 식 1 거. 석면분담금 0.006% 식 1 너. 임금채권부담금 0.09% 식 1 더. 품질시험비 식 1 11. 용 종 별 예 산 조 서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러. 기타경비 5.5% 식 1 더. 품질시험비 식 1

소
계

머. 순공사원가 식 1 버. 일반관리비 8% 식 1

서. 이
윤

15% 식 1 어. 폐기물철리비 식 1

총
원
가

식 1 부 가 가 치 세 10% 식 1

도
급
액

식 1 11. 용 종 별 예 산 조 서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 토 공 터파기 백호(0.7㎥)90%+인력10% ㎥ 2,628 사토운반(토사) 덤프15톤+백호0.7㎥,L=5.0km ㎥ 203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백호(0.7㎥)90%+인력10% ㎥ 1,997 흙쌓기(노체) 백호0.7㎥ ㎥ 186 2. 옹벽공 레미콘타설(펌프차) 철근, S:15cm, Type-Ⅲ ㎥ 198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 ㎥ 275 유로폼 3회, 보통,0~7m ㎡ 304 합판거푸집 4회 ㎡ 137 시스템비계(발판1열) 10m이하(3개월) ㎡ 224 철근가공및조립(현장) Type-Ⅰ-1 Ton 15.291 콘크리트치핑 ㎡ 27 스페이스설치 벽체용 ㎡ 247 스페이스설치 바닥 ㎡ 174 드레인보드설치 ㎡ 224 부직포설치 ㎡ 270 PVC 배수파이프 Φ100mm M 1 다웰바설치 D32×800 EA 20 11. 용 종 별 예 산 조 서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신축이음 스치로폴(t=20mm) ㎡ 10 수팽창성지수재설치 M 46 실런트(20*25) 비중1.40 M 22 줄눈설치 수축줄눈 M 49 3. 부대공 철근콘크리트깨기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 240 폐기물상차 백호0.7㎥ ㎥ 240 철근콘트리트절단 D.W.S ㎡ 35 코아천공 D100m/m,T=500mm 개소 26 코아천공 D150m/m,T=500mm 개소 36 EGI휀스 H=3.0m, 3개월 M 90 능형망울타리(지급자재) H2.0×W2.5 경간 165 톤마대쌓기및헐기(터파기) 100×100cm EA 100 물푸기 펌프(150mm)+발전기 hr 600 수목제거 ㎡ 858 천막(터파기 사면보호) ㎡ 399 4. 사급자재대 레미콘(제천)-사급 25-24-150 ㎥ 200 11. 용 종 별 예 산 조 서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레미콘(제천)-사급 25-21-120 ㎥ 280 이형철근(SD400),충주 D=13mm Ton 6.837 이형철근(SD400),충주 D=16mm Ton 1.273 이형철근(SD400),충주 D=19mm Ton 7.638 * 임목폐기물 폐기물운반비 임목폐기물 Ton 80 폐기물처리비 임목폐기물 Ton 80 12. 철도공사 사원급 내역서

구
분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 공사감독여비

직
원

일 55 50,000 2,750,000 작업일수55일 계 2,750,000 2) 준공검사여비

직
원

일 2 50,000 100,000 계 100,000 3) 나라장터수수료 조달수수료 식 1 30,000 30,000 계 30,000 합 계 2,880,000 13.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 태백선 입석리역 옹벽 보강공사 - 공사비 : 설계가 약 4.4억원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공사기간 : 95일

구
분

계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공사기간 95 5 33 55 2 1. 준비기간: 5일적용

2. 비작업일수: 46일 적용 또는 (12, 3~4월 기간 중 33일)

-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제천기준)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 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혹서기 35℃이상 또는 b. 동절기 일최고기온 0°c 이하 또는 c. 강수량 5mm 이상(제천기준)

년 월 기후여건(A) 법정공휴일 (B) 중복일수(C) 비작업일수 40시간 근무제 a b c 합계 2026 12 0 7 1.8 2.5 5 0.4 7.1 0 2027 3 0 0 2.7 2.7 5 0.4 7.3 0 4 0 0 5.0 5.0 4 0.7 8.3 0 5 0 0 3.6 3.6 8 0.9 10.7 0 합계 33.4 0 13.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3. 작업일수

1)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별표3(공종별 표준작업량) 적용

(2) 철도시설물 (유사 대상 없음)

2)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별표4(시설물별 공기 산정공식) 적용 (유사대상 없음)

3) 발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험치 (유사공사 없음)

4. 정리기간 : 2일 적용 5. 공사기간

1) 별표3에 의한 공사기간 = 유사대상 없음

2) 별표4에 의한 공사기간 = 유사대상 없음

3) 발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험치 반영 = 태백선 사북-고한간 79.610km옹벽개량 기타공사

  • 4.4억 / 8.3억 * 180일 = 95.4일 [(설계금액 / 경험치금액) * (경험치공사일수)]

→ 95.4일 ≒ 95일 2026년도 사업코드 : KR-CPA-26-056 공 사 명 : 태백선 입석리역 옹벽 보강공사

설
계
도

본 부 장 담 당 자 토 목 팀 장 시 설 처 장 전 결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장 2026년도 사업코드 : KR-CPA-26-056

공 사 명 : 태백선 입석리역 옹벽 보강공사(총체)

단 가 및 수 량 산 출 서 본 부 장 담 당 자 토 목 팀 장 시 설 처 장 전 결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장

===== (1차)설계서(태백선 입석리역 옹벽 보강공사).hwp =====

2026년도 사업코드 : KR-CPA-26-056

공 사 명 : 태백선 입석리역 옹벽 보강공사(1차)

설
계
서

본 부 장 담 당 자 토 목 팀 장 시 설 처 장 설계심사자 :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장 2026년도 사업코드 : KR-CPA-26-056

공 사 명 : 태백선 입석리역 옹벽 보강공사(1차)

설
계
서

(회
계)

예산관리센터 5002446 : 충북-화물(시설)-자본FC 사업코드

C11111 : (운영개량/시설/역사및설비개량)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 2. 공 사 시 방 서 ……………………………………… 3.

철 도 공 사 현 장 안 전 확 보 관 리 지 침

……………………………………… 4. 특 별 안 전 시 방 ……………………………………… 5.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시방

……………………………………… 6.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 7. 안 전 확 보 를 위 한 관 리 지 침 ……………………………………… 8.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 9. 예 정 공 정 표 ……………………………………… 10. 설 계 예 산 내 역 서 ……………………………………… 11. 용 종 별 예 산 조 서 ……………………………………… 12. 사 원 급 내 역 서 ……………………………………… 13.

공 공 건 설 공 사 의 공 사 기 간 산 정

………………………………………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태백선 입석리역 옹벽 보강공사(1차)

2. 목
적 : 태백선 입석리역 구내 기 전도된 옹벽(일부) 개량을 통해 철도시설물 기능 유지를 위함

3. 해당위치(충청북도 제천시 일원) 번호 선별 구 간 연장(m) 공사내용 작업방법 비고 1 태백선 입석리역 구내 45.82m 기존 옹벽 철거 및 신설(H=5.4m) 주간작업 (위험지역 외)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일

5. 공사개요 : 선로변 옹벽 기 전도개소 및 추가 철거에 따른 콘크리트 옹벽 설치공사

6. 공사종류 : 철근콘크리트 옹벽 설치공사

7.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금율 : 7년 (철도-①철근콘크리트) / 2%

8. 공사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면허(철근ㆍ콘크리트)`를 등록한 건설사업자 중 영업소재지(본사)가 충청북도인 업체

9.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전자카드제 연계 의무대상 공사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하나 법률」 제13조4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2 제1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1.1.부터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가입대상(공사예정금액 공공1억원, 민간50억원 이상)건설공사로 확대 중

2. 공 사 시 방 서 제1장 일반시방서

1. 이 시방서는 “태백선 입석리역 옹벽 보강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공사는 우리공사 법령정보의 철도 건설규칙 및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세칙,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산업안전보건법,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첨부생략)

(게재장소 : ㅡ> 철도법규 참조, 최근 개정한 자료에 의함)

http://www.korail.go.kr

3. 상기 규정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아래 각항 및 부속 도면과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본 계약 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6. 계약상대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7.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계약상대자나 하도급계약상대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 범위 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 설계서, 시방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 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명시되어 있어도 현장 사항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로 실정보고를 통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최적의 공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9. 모든 관리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한국철도공사의 과업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0. 보고

가.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본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대리인은 시공을 위한 세부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 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공종별 월간 공사 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시작 전 공사 및 열차안전에 대해 교육을 시행하고 서명날인을 받아 현장담당관(작업책임자)에게 보고(SNS)하여야 한다. (작업자 보호구 착용 상태 포함)

11. 설계변경조건

가.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한 것이므로 조사 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설계 당시와 현황이 변동된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나. 본 공사시행 중 계획변경이 있을 경우 계획변경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다. 설계위치에 울타리를 설치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인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라. 기타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2. 공사기한연장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다. 기타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공 사 시 방 서

13.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사항<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가. 계약상대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회의개최 및 결과의 기록·보존

나. 작업장 순회점검(1주일 1회 이상) 및 계약상대자·관계계약상대자 합동 안전·보건점검(분기 1회 이상)

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및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14. 작업중지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54조>

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

*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공 사 시 방 서

15.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중대산업재해 관련)를 시행한다.

  •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도급사업 등 안전평가 및 점검 시행방안(시설기술단 선로관리처-2361호(2022.06.03.))을 따르며, 평가결과 미달 시 낙찰자 대상에서 배제된다.

16.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중대시민재해 관련) 시행한다.

  • (평가시기) 중대지민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위해 계약 전 안전관리계획 승인시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공중이용시설의 운영·관리의 도급, 용역, 위탁 업무를 시행하는 경우
  •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도급사업 등 안전평가 및 점검 시행방안(시설기술단 선로관리처-2361호(2022.06.03.))을 따른다.

17.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는 우리공사 법령정보의 철도건설규칙(2025.4.11..)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2025.10.31.,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2025.12.30..),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개정 2026.3.19.),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2024.8.29.), 철도보호지구 매뉴얼(2025.06.), 산업안전보건법(2025.10.01.) 등 각종 규정에 따라 시행 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18. 한국철도에서는 작업자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과 운행선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 관리를 별도로 지정 및 운영하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 열차운행선 인접(발주)공사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역할 강화[토목시설처-65(2022.01.10.)

※ 도급자(시공사)의 중대한 안전관리 위규사항 발생시 감독자(감리) 보고(추가)

* (예시) 공사 필수 관계자 미배치, 미승인 작업시간대 사전작업, 미승인 장비 운영, 차단작업을 위험지역 내작업으로 시행, 열차감시자 업무 소홀, 선로내 무단출입 등

- 업무처리절차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감독(감리) 발주부서 공사(용역) 시행시 위규사항 확인(임무 추가)시 (감리 또는 감독) 보고 (감리) 위규사항 검토후 발주부서 실정보고 (감독) 위규사항 정도에 따른 감점적용 검토 위규사항 발생시 시공사 벌점부과 검토

※ 본 공사는 열차가 운행하는 장소에서 시행되므로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향수 우리공사에서 발주사는 공사 입찰시 부실 벌점이 부과되고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인접작업을 무단작업으로 시행한 경우

2. 공 사 시 방 서

  • 발주처는 아래 관리항목에 대해 적발 시 주의, 경고, 교체요구를 통보할 수 있다.

관리항목 세 부 내 용

➀ 미승인
작업 시행

작업시작 전 승인 없이 사전작업 및 협의구간 외 임의작업 시행 등

*(협조사항) 당해구간 운행 기관사는 운행선 미승인작업으로 의심시 전도역 무선통보

➁ 작업장
무단 이탈

감독자와 정당한 업무협의(승인) 없이 작업시간 내 작업장 이탈

➂ 철도운행
안전관리
업무소홀

안전관리 위규 발생 및 철도운행안전 협의 소홀

  • 작업일정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 열차접근경보 시설 또는 열차감시원 배치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 열차감시원의 안전장비 착용상태 및 휴대물품 현황 점검
  •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관제사) 및 작업책임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 작업시행 승인, 작업 완료 조치 및 장비이동 협의 등 작업절차 준수

<1회> “주의” 통보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 교육 시행

<2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3회> “교체요구” 통보 (감리용역 포함 발주는 감리사 통보)

19. 열차안전운행(안전관리 대책) : 공사 감독자는 작업 전 열차운행협의를 하고 협의 전에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하여야하며, 열차운행 상황에 맞는 특별교육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자 협의 없이 무단작업 시 공사 중지 및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미승인 작업의 근본적 해소를 위함)(계약처-1645, 2022. 03.28)

20.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을 지정,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작업절차 준수 및 작업실적 관리

2. 공 사 시 방 서 제2장 특별시방서 옹벽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표준시방서는 콘크리트옹벽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DS 14 20 10 콘크리트구조 해석과 설계 원칙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방법

∙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 KS F 2312 흙의 실내 다짐 시험 방법

∙ KS F 2471 콘크리트의 신축 이음에 쓰이는 미리 성형된 채움재의 시험 방법(비압출 탄성형식)

∙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 KS K 0210 섬유 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 ― 섬유혼용률

∙ KS K ISO 9863-1 지오신세틱스 ― 규정 압력에서의 두께 측정 ― 제1부 : 단일층

∙ KS K ISO 9863-2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 ― 규정 압력에서의 두께 측정 ― 제2부 : 다층 제품의 단층 두께 측정 절차

2. 공 사 시 방 서

∙ KS K ISO 9864 지오신세틱스 ―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의 단위 면적당 질량 측정 시험방법

∙ KS K ISO 10319 지오신세틱스 ― 광폭 인장 강도 시험

∙ KS K ISO 11058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 ― 무하중 수직 투수성 측정

∙ KS M 3015 열 경화성 플라스틱 일반 시험 방법

∙ KS M 3401 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 KS M 3404 비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험계획서, 시공상세도 등을 제출해야 한다.

(2) 신축이음 채움재 제조업자는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신축이음, 수축이음 및 시공이음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빈배합콘크리트

(1) 빈배합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16 MPa 이상으로 한다.

2.1.2 구체 콘크리트

(1)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설계에서 요구하는 강도 이상이어야 하고, 공기량 4.5±1.5 %, 슬럼프 15±2.5 cm, 굵은골재 최대치수 25 mm 이하로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2.1.3 문양거푸집

(1) 합성수지 무늬거푸집 또는 이와 상응하는 무늬거푸집을 사용하고, 그 재질은 제조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2.1.4 신축이음 연결재

(1) 슬립바는 KS D 3504의 이형봉강 SD400의 규정에 적합한 30 mm 이형철근으로, 에폭시도장을 하고 자유단은 최소한 300 mm 길이에 대하여 승인된 그리스를 고르게 칠해야 한다.

(2) 플라스틱 캡(Plastic cap)은 KS M 3401 또는 KS M 3404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관을 사용하며, 고정단의 단부는 마스킹 테이프 등으로 밀봉한다.

2.1.5 조인트 채움재

(1)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하고 KS F 2471의 시험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6 조인트 밀봉재

(1) 조인트 밀봉재는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이 강하고, 저온에서 박리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2.1.7 수팽창 지수재

(1) 재질은 전체가 균일한 동질이어야 하며, 제품은 형태 및 치수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고무탄성이 수팽창 상태에서도 충분히 유지되며, 건조와 침수가 반복되어도 수팽창을 유지하며, 내후성이 일반 천연고무와 동등해야 한다.

(3) 수팽창 지수재의 성능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표 2.1-1 수팽창 지수재의 성능기준 구분 단위 기준 수팽창률 (60 ℃, 4일간) % 300 이상 경 도 HS 40 ~ 60 팽창 후 성상 이상이 없을 것 2. 공 사 시 방 서 2.1.8 철근

(1) KS D 3504의 이형봉강 SD300 및 SD400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

2.1.9 옹벽 뒤채움잡석 및 되메우기재료

(1) 뒤채움잡석은 경질이고 변질된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최대입경 150 mm 이하의 크고 작은 입자가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2) 되메우기재료

① 옹벽 되메우기용 재료는 유기질토, 동토, 빙설, 초목, 다량의 부식물을 포함한 흙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함수나 건조에 의하여 불안정하게 되는 실트나 점토 및 불량 연석 등은 제외된 것이어야 한다.

② 옹벽 되메우기용 재료는 KS F 2312 다짐시험에 의한 소요 다짐도와 설계밀도 및 강도정수를 만족해야 하며 배수성이 양호하고 함수비 변화에 따른 강도 특성의 변화가 작아야 한다.

2.1.10 배수구멍

(1) KS M 3401 또는 KS M 3404에 규정된 관경 65 mm ~ 100 mm의 관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1.11 옹벽배면 배수용 드레인보드

(1) 옹벽배면 배수용 드레인보드의 품질기준은 표 2.1-2와 같다.

표 2.1-2 배수용 드레인보드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품질기준 재질 - 합성수지 압축강도 KS M 3015 0.57 MPa 형식 돌기형(두께 9.2 mm 이상) 일면배수재 2. 공 사 시 방 서 2.1.12 옹벽배면 배수용 토목섬유

(1) 옹벽배면 배수용 토목섬유의 품질기준은 표 2.1-3과 같다.

표 2.1-3 배수용 토목섬유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품질기준 재질 KS K 0210 합성섬유 90% 이상, 장섬유부직포 중량 KS K ISO 9864 1.96 N/m2 이상 두께 KS K ISO 9863-1 KS K ISO 9863-2 1.8 mm 이상 인장강도 KS K ISO 10319 0.02 MPa 이상 투수계수 KS K ISO 11058

1.0×10-3 m/sec ~ 9.0×10-3 m/sec

2.2 부속재료 2.2.1 프라이머

(1) 얼룩이 지지 않고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밀봉재 제작자가 추천하는 바탕질 재료

2.2.2 백업(Back up)재

(1) 이음매의 폭보다 치수가 20 % ~ 50 % 더 크고, 모양이 둥근 폴리에틸렌 폼막대

2.3 자재품질관리

(1) 콘크리트의 품질은 KCS 14 20 10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따른다.

(2) 혹서 및 혹한에는 KCS 14 20 40 한중 콘크리트, KCS 14 20 41 서중 콘크리트 규정을 따른다.

2.4 운반, 보관, 취급 2.4.1 보호조치 2. 공 사 시 방 서

(1) 작업장에 인접한 기존 구조물(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교량, 옹벽 등) 및 지하매설물(상하수도, 가스관, 통신선 등)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해야 한다.

(2)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해야 한다.

(3)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방진 덮개, 보호 시트 또는 기타 적절한 보호 재료로 덮어야 하며, 특히 화재 위험이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 조치로 보호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시공전 검토사항

(1) 공동주택과 옹벽의 최소이격거리는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공동주택과 옹벽의 최소이격거리 구 분 공동주택(4층 이상) 연립주택(3층 이하) 옹벽기초가 건축물 기초이하에 있을 경우 당해 옹벽높이 이상 이격 당해 옹벽높이 이상 이격 건축물 기초가 옹벽기초 이하에 있을 경우 5m 이상 이격 3m 이상 이격

(2) 옹벽상단부가 도로일 경우에는 옹벽을 도로계획고보다 0.5 m 높게 하고, 설계도에 명시된 규격의 난간을 설치하여 차량의 추락을 방지해야 한다.

(3) 옹벽 하부지반이 설계에서 지정하는 지지력을 확보하는지 검토하고 지지력이 부족할 시에는 적절한 보강을 한다.
시공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설계조건, 시공위치, 규모, 단면의 치수 등을 확인하고, 다양한 현장조건과 지하수의 유무, 연약지반 등에 대하여 설계지지력을 만족할 수 있도록 보강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시공자는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상태, 배면 흙의 제 성질, 용수 및 지표수의 상황 등을 조사해야 한다.

(5) 콘크리트 치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작업한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6)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콘크리트 운반 및 치기장비 등을 공사 착수 전에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3.2 작업준비

(1) 구조물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작업 참여자가 완전히 시공상세도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터파기 및 기초공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 및 각종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깊이와 폭 및 경사로 굴착한 다음 평탄하게 바닥을 고르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기초지반이 불량할 경우 기초지반을 보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터파기는 재료의 반입정도,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기상조건, 비탈면의 형상 및 높이, 되메우기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터파기 후 노출지반이 풍화되지 않도록 되메우기를 포함한 후속공정이 조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3) 비탈지반상의 터파기 시 저판을 계단식으로 시공토록 터파기를 해야 한다.

(4) 계곡부분 횡단 터파기 시 옹벽 종방향 시공구간 중에 좁은 계곡 등이 있을 경우에는 계곡부분의 옹벽을 별도로 1개의 신축이음 구간으로 구분하여 저판을 수평으로 시공해도 좋다.

(5) 활동방지벽(Shear key) 터파기 시 가능한 한 직각으로 터파기하여 여굴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6) 인접한 기존시설물이 있을 때의 터파기

① 옹벽터파기 부분에 인접하여 기존시설물이 있는 경우, 비교적 양호한 사질토 지반에서는 주동토압에 의한 활동파괴면 을 연장하여도 기존시설물에 영향이 없으면 강우 시를 대비하면서 터파기를 해야 한다

② 활동면이 기존시설물의 바닥면에 걸리거나 지하수의 용출, 연약한 점토, 실트층 등의 지반에서의 토류벽 설치 등의 별도대책을 수립한 후에 터파기를 시행해야 한다.

(7) 지하수가 있는 곳의 터파기

① 지하수가 있는 곳에서는 먼저 가배수로를 설치, 지하수를 한 곳으로 집배수하여 터파기시 영향이 없도록 수위를 저하시킨 후에 터파기를 해야 한다.

② 저판설치면 하부지반의 지하수를 배제하기 힘든 경우에는 지지력이 크게 저하되므로 설계변경차원에서 옹벽단면의 변경 또는 기초지반의 보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8)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및 필요할 경우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해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로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3.3.2 규준틀 설치

(1) 시공도에 의하여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치에 경사보기 규준틀을 설치한다.

(2) 규준틀은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하되, 시점・종점 및 평면・단면의 변화점에 설치한다.

(3) 특히 대지경계부에 설치하는 옹벽은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3 문양거푸집

(1) 문양거푸집은 옹벽의 형상에 따라 그 설치공작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양거푸집으로 인하여 도면에 지시된 옹벽두께가 감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옹벽상단부의 마감처리는 미관을 고려하되, 상단 200 mm는 문양거푸집이 아닌 합판거푸집으로 매끈하게 처리한다. 옹벽상단 모서리 양쪽은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50 mm × 50 mm의 면목을 설치한다.

(3) 거푸집은 필요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조물이 완성된 후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 성능을 확보하도록 설계․시공한다.

(4) 거푸집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 등의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거푸집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6) 거푸집 시공 중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타설 시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도록 하고, 콘크리트를 시공했을 때 시공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도록 거푸집을 제작․조립한다.

3.3.4 철근피복

(1) 옹벽전면의 철근피복두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3.3.5 활동방지벽

(1) 활동방지벽은 직각으로 터파기하여 여굴을 최소화하고, 저판 빈배합콘크리트 타설 시 활동방지벽의 여굴 부분까지 동시에 타설하여 활동저항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2) 활동방지벽과 저판콘크리트는 일체로 타설하되, 먼저 활동방지벽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다음 적어도 1~2시간 경과 후 저판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침하 및 수축으로 인한 전단균열을 방지해야 한다.

3.3.6 전면경사

(1) 옹벽의 전면에는 1 : 0.02 정도로 경사를 두어서 시공오차나 지반침하로 인하여 옹벽이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3.3.7 신축이음 및 수축이음

(1) 신축이음은 20 m ~ 30 m(중력식, 반중력식 옹벽은 10 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되, 기초바닥까지 철근을 잘라야 하며, 절곡되는 부분에 신축이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2) 부벽식 옹벽에서 신축이음을 두는 곳의 부벽간격은 다른 부벽간격의 0.8배로 하며, 이음은 그 중앙에 두도록 한다.

(3) 신축이음부는 연결재, 채움재(Joint filler), 밀봉재(Joint sealing) 및 부대품을 설치하고 옹벽상단에 난간 등이 설치될 경우, 난간도 절단해야 한다.

(4) 채움재는 기 타설된 콘크리트 면에 충분히 밀착시켜 수밀성을 확보해야 하며, 다음 구간의 콘크리트 타설시 뜨거나 밀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5) 수축이음은 9 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되, 벽표면에 수직으로 옹벽끝단까지 깊이 0.3 m 정도의 V형 또는 U형 홈으로 크랙을 유도하되 철근은 절단하지 않는다.

(6) 수밀을 요하는 이음에서는 적당한 신축성을 가지는 지수판을 이음재와 직각방향으로 양쪽의 콘크리트에 완전히 매입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7) 신축이음은 지반이 변화하는 장소, 옹벽고가 현저히 다른 장소 또는 옹벽의 구조공법을 다르게 하는 장소에는 유효하게 신축이음을 설치하고 기초부까지 절단해야 한다.

(8) 굴곡부는 우각부로부터 옹벽의 높이 구분만큼 피해야 한다.

(9)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신축이음이 있는 부위의 난간은 그 위치에 난간의 신축이음을 주어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3.3.8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시공상세도에 표시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가능한 전단력이 적은 위치에 설치하며, 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2) 단면의 두께 및 크기가 급격히 변하는 위치, 하중의 작용에 의해 부재력이 크게 변하는 위치, 철근이 절곡되는 위치, 수밀성이 요구되는 부위에 대해서는 시공이음을 가급적 피하거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3)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는 시공이음에 홈을 만들던가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해야 한다.

(4) 수밀성이 요구되는 부위는 지수판 등 수밀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3.3.9 배수구멍 (1) 배수일반

① 배수구멍은 옹벽배면의 지하수를 신속히 배출시키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명기된 크기와 간격으로 시공하되 문양거푸집 이음부, 수직홈 등의 중앙에 설치하여 배수로 인한 옹벽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② 뒷부벽식 옹벽의 각 격간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배수구멍이 설치되어야 한다.

③ 배수구멍은 콘크리트 타설 도중 시멘트 페이스트나 모르타르의 침입으로 폐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푸집 탈형 후 반드시 강봉과 해머를 준비하여 공내의 경화된 모르타르를 파쇄 제거해야 한다.

④ 옹벽배면 배수용 드레인보드 및 토목섬유에 대한 시공은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가. 드레인보드 부착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옹벽배면의 철선, 콘크리트 타설 돌출물 및 잔재 등을 제거한다.

나. 드레인보드 및 토목섬유가 시공 중 탈락 또는 이동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못으로 옹벽벽체에 밀착하여 고정시킨다.

다. 드레인보드 및 토목섬유의 이음은 상부자재가 하부자재를 덮는 방향으로 하여 드레인보드는 3열의 돌기(Core)를 끼워서 콘크리트못으로 고정시키고 토목섬유는 일정길이 이상 겹쳐서 재봉한다. 드레인보드 및 토목섬유 이음위치는 서로 0.3 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라. 드레인보드 상단부는 토목섬유로 0.1 m 이상 감싼 후 옹벽에 부착한다.

2. 공 사 시 방 서

마. 배수받이(지수 콘크리트)의 바깥쪽 가장자리는 토목섬유를 0.1 m 이상 바닥에 깔고 잡석채움을 한다.

바. 배수구멍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고, 상부배수구멍 위치의 드레인보드는 배수구멍 규격으로 잘라내고 옹벽벽체에 밀착하여 고정시킨다. 이때, 토목섬유는 잘라내지 않는다.

사. 되메우기 토사는 옹벽설계조건에 합당한 투수성이 좋은 양질의 사질토를 사용하고, 토목섬유에 접하는 두께 0.3 m 범위는 돌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아. 되메우기 시 드레인보드 및 토목섬유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이때, 토목섬유는 잘라내지 않는다.

(2) 옹벽배면 배수

① 연직배수는 가장 일반적인 배수방법으로 하단에 충분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흘러내리는 물이 저판하부로 스며들지 않도록 지수콘크리트 등으로 차단해야 한다. 배수 경사는 2 % 정도가 좋다.

② 구형배수는 배면의 지하수위가 비교적 높은 경우에 설치한다. 배수위치는 수평층과 연직층의 교점에 설치해야 한다.

③ 경사배수는 배면 쌓기높이가 높고 뒤채움 흙이 점성토와 같이 투수성이 나쁜 경우에 설치한다. 배면에 조약돌과 자갈 등으로 된 배수층을 벽체 배면의 하부에서 상향으로 연속해서 설치한다.

④ 면배수는 뒤채움 흙이 압밀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성토일 때 설치한다. 뒤채움 흙의 압밀을 촉진시키기 위해 뒤굽 윗면에 저판과 평행하게 수평으로 배수층을 설치한다.

⑤ 격리배수는 매우 단단한 점토를 뒤채움 흙으로 사용한 경우에 설치한다.

⑥ 빙층형성 방지배수는 한랭지에서 지하수위가 비교적 높은 경우, 또는 모세관 현상에 의한 지하수위상승이 우려되는 지반에 설치한다. 물을 벽체에서 가급적 먼 곳에서부터 차단하고 모관수의 침투면이 넓게 되도록 배수층을 설치해야 한다.

⑦ 지하수 용출이 극심한 지반에는 저판하부로의 물의 유입이 큰 문제가 되므로 인접배수관과의 경사를 고려하여 배수저면을 최대한 낮추어 시공해야 한다.

⑧ 배수층 하부에는 물받이판을 설치하되 옹벽 장방향으로 배수한다.

⑨ 배수관 설치 시 매립토의 유출이나 배수구멍의 막힘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고 구멍의 크기, 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⑩ 옹벽 기초공사 및 끝부분은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로를 설치하고 빗물과 유수가 침투되지 않도록 정비한다.

2. 공 사 시 방 서 (3) 옹벽전면 배수

① 옹벽이 별로 높지 않고 배면의 지하수가 적은 경우에는 배수구멍으로 유출되는 물을 방치해도 되지만 옹벽이 높고 지하수가 많을 경우에는 배수된 물이 옹벽 앞굽을 따라 전면으로 침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면배수로를 설치해야 한다.

② 높이가 높은 옹벽의 경우 앞굽의 윗면을 바닥으로 하는 U형의 배수구를 만들어 배수로로 사용한다.

3.3.10 절곡부 보강

(1) 옹벽의 선형이 꺾이는 절곡부에는 도면에 계상된 수평철근량(옹벽전면의 온도철근 및 배면측의 배력철근량)의 30% ~ 50% 정도를 절곡점 양측으로 정착길이가 확보되도록 추가 배근한다.

3.3.11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마무리 (1) 바닥콘크리트

① 바닥콘크리트는 타설 이전에 토사지반의 경우에는 터파기면을 충분히 다지고 암반일 때는 그 절리에 따라 부석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물청소를 한 후 타설해야 한다.

② 활동방지벽 부분의 바닥콘크리트 치기

가. 활동방지벽은 저판과 일체가 되도록 타설해야 한다.

나. 활동방지벽 부분 터파기 후 합판의 내측이 터파기한 면을 향하도록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터파기 여굴폭을 빈배합콘크리트의 타설 두께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다. 저판 빈배합콘크리트 타설 시 활동방지벽의 여굴부분까지 동시에 타설한다. 여굴량이 너무 많을 때는 조약돌이나 잡석 등을 혼합하여도 좋지만 기초지반보다는 단단하게 타설해야 한다.

라. 양생 후 활동방지벽의 거푸집을 해체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활동방지벽과 저판의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을 문제점 없이 일체로 시공할 수 있다.

3.3.12 빈배합콘크리트면 처리

(1) 빈배합콘크리트와 저판 콘크리트간의 부착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빈배합콘크리트면을 배근 및 거푸집 설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거칠게 요철을 만들어 마감해야 한다.

(2) 필요에 따라서는 빈배합콘크리트면에 콘크리트보다 전단강도가 큰 재료로 돌기물을 만들 수 있다.

2. 공 사 시 방 서 3.3.13 벽체콘크리트 타설

(1) 벽체는 폭이 좁고, 높이가 높으므로 하단부분의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로 인하여 벌집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은 신축이음 1구간을 1로트의 작업단위로 하고, 레미콘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도중에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벽체의 경우 도중에 타설을 중단했을 때는 콜드조인트(Cold joint)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저판콘크리트 타설은 활동방지벽 콘크리트 타설 후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경과한 후에 타설해야 한다.

(5) 벽체 콘크리트가 설계기준강도를 발휘한 후에 뒤채움을 실시한다.

3.3.14 벽체 콘크리트면 처리

(1) 노출면은 균일한 외관을 얻을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타설방법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는 완료할 때까지 연속해서 쳐넣어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져야 한다.

(2) 다지기를 끝낸 콘크리트의 상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 나무흙손으로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마무리해야 하며,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재 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해야 한다.

3.3.15 철근

(1)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들뜬 녹이나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물질은 제거해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된 철근의 간격과 덮개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간격으로 스페이서를 배치해야 한다.

(2) 굴곡부 보강철근은 옹벽의 형상이 직선이 아니고 도중에서 굴곡 되는 경우에 수평방향으로 가외철근을 추가 배근해야 한다.

(3) 기타 부벽식 옹벽의 벽체나 저판 슬래브와 같이 단면의 두께가 비교적 얇은 부재의 배근은 반드시 주철근이 단면의 외측에 오도록 배근하여 유효고를 크게 해야 한다.

3.3.16 지수 콘크리트

(1) 지수 콘크리트는 도면에 명시된 위치, 넓이, 경사 및 두께로 설치하되, 콘크리트 타설 전에 하부지반을 한 층의 두께가 200 mm를 초과하지 않는 층으로 깔고 충분히 다져서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3.3.17 되메우기

(1) 옹벽의 되메우기는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되, 규정에 의한 적정재료 사용과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 침하 및 지지력 저하를 방지해야 한다.

(2)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0.2 m 이내가 되도록 펴서, 전압기 또는 래머 등으로 규정된 밀도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 옹벽배면의 되메우기(뒤채움)는 배수용 잡석층과 동일한 높이로 동시에 되메우기 해야 하며, 표 3.3-1의 기준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표 3.3-1 옹벽 배면 다짐기준 구분 다짐도 (%) 비점성토

옹벽 배면의 재하하중(10 kN/m2)을 고려하는 경우

95(C, D 또는 E다짐) 옹벽배면이 보도 및 기타 지역일 경우 90(A 또는 B다짐)

(4)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의 방수층 또는 관로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물의 상부 슬래브나 외벽으로부터 1 m까지, 관로의 경우에는 관 상단까지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되메우기 해야 한다.

(5) 되메우기는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의 강도가 설계값 이상 발휘된 후에 시행하되, 모든 검사, 시험이 끝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날 때까지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6)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구조물에서 바깥쪽으로 2% 정도 경사를 두어 구조물 내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7) 되메우기는 젖은 지반이나 스폰지 지반, 동결지반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젖거나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8) 되메우기 장소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 가설물 등의 잔여재를 깨끗이 제거한 다음 시공해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3.4 시공허용오차 3.4.1 옹벽구조물의 시공허용오차

(1) 옹벽의 배부름오차: 3 m 직선자로 측정 시 5 mm 이내

(2) 옹벽상단의 수평오차: 12 m당 ± 6 mm

3.4.2 되메우기 허용오차

(1) 포장하부 되메우기 표면: ± 25 mm

(2) 일반지역 되메우기 표면: ± 50 mm

3.5 현장품질관리 3.5.1 되메우기 품질관리

(1) 되메우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해야 한다.

(2)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다시 다지거나 가래질을 한 다음 다시 다지고, 필요하면 살수하고 재시험하여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전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이때, 재시공 및 재시험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 되메우기의 품질시험 종목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

표 3.5-1 되메우기의 품질시험 종목 및 빈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측정빈도) 비 고 다짐 KS F 2312 재질변화 시마다 (현장시험) 현장밀도 KS F 2311

연속구조물(옹벽 등): 3층 마다, 50 m마다

(현장시험) 평판재하 KS F 2310 현장밀도시험 불가능 시 (현장시험) 입도 KS F 2302 토질변화 시마다 (현장시험<체가름>)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비 측정방법 현장밀도시험의 빈도(현장시험) 2. 공 사 시 방 서 제3장 표준안전시방서 1.1.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1.2. 안전관리 조직 1.2.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다. 수급인은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정하는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1.2.2. 조직의 구성 및 업무

가.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나. 안전관리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 모두를 포함한다.

다.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은 현장담당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하며, 조직 구성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2. 공 사 시 방 서 2.2.1 현장담당관

현장담당관은 소속기관 책임자로 현장 안전관리 및 이행 실태점검 업무 등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가. 현장담당관 지정

1) 정 : 소속기관 처장(사무소장, 고속사업단 부장)

2) 부 : 소속기관 팀장(사무소 팀장, 현업 사업소장·팀장) 또는 팀원

나. 업무수행사항 구분 현장담당관 (정) 현장담당관 (부) 비고 지도·점검 (안전교육포함) 불시 시행 월 1회 이상 시행 일일교육 관리 교육관리 지도 교육내용수신(SNS) 및 확인 2.2.2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는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한 자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나. 수탁, 용역, 협약에 따른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다. 직접감독 공사 :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라. 발주부서의 공사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행하는 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2.2.3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2. 공 사 시 방 서

다.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2.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마.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바.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사.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 한다.

아.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2.2.5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나.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다.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라.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마.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 확인 및 위규사항에 대하여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사.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산업재해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아.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1) 가설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2) 복장 및 장구류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우려개소 점검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2.2.6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 안전 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2. 공 사 시 방 서

2) 1)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및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3)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4)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등 관계법령 및 公社 사규 위반 시 수급인은 발주부서의 관계자 교체요구 등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발주부서는 계약요청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에 대하여 입찰공고문에 게시 요청)

1) 위규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

<1회> “주의” 통보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 교육 시행

<2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3회> “교체요구” 통보 (감리용역 포함 발주는 감리사 통보)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 <계약요청 시 입찰공고문 예시>

한국철도에서는 작업자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과 운행선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 관리를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교체요구

2.2.7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기철도 운행구간의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에 근접 또는 지장작업, 전기설비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에서 전차선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단전 협의

2)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 통보

3) 작업 중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시설물 확인 및 이례사항 발생 시 관계부서(시행 및 관할부서 등)에 즉시 통보

2. 공 사 시 방 서

4)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전 시 작업책임자 통보 및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5)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인접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6)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없이 시행하는 전기철도 운행선로 인접작업 감시 및 통제

7) 미승인 작업 통제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에 관한 관리

8) 작업내용 및 작업계획에 대해 유지보수 소속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장(전기운용부장) 통보

9)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10) 작업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시설물 위험요인 감시·통제

11) 굴착, 항타, 천공작업 시 지중배전선로, 통신선로, 신호케이블 등 지장시설물 확인 및 보호 조치

나. 전기철도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자격요건, 배치기준(겸무금지) 등은 公社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에 의한다.

2.2.8 열차감시원

가. 열차감시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公社에서 사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1) 최초교육 : 작업착수 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이론 2h“안전부서”, 실기 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2) 정기교육 :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교육 시행(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3) 수시교육 : 公社 안전지도사 등의 점검자가 열차감시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보수교육 시행(2h“안전부서”)

나.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한다.

다.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라.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마.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바.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2.9 작업자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마.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사.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3.1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가.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2)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사항을 시행한다.

3)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2. 공 사 시 방 서

<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

c 점 검 계 획 계절별 기 간 취 약 요 인 봄 철 (해빙기) 3. 1~ 5. 31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여름철 6. 1~ 8. 31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가을철 9. 1~ 11. 30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겨울철 12. 1~ 2. 28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각종 화재발생 우려 2. 공 사 시 방 서 3.2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 한다.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라. 발주소속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종류별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한다.

구분 안전관리 강화 적용 A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B등급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C등급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2. 공 사 시 방 서 4. 안전교육 4.1 안전교육의 목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4.2 안전교육의 종류 종 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책임자 일일교육 전 근로자 매일 20분 현장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 신규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현장대리인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현장대리인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 정기교육 전 근로자 매월 1일 2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 특별교육 일용근로자1)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2) 16시간 이상3)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 착수전 최초교육 작업책임자 업체관계자4) 4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발주부서 소속장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제외 사업은 현장대리인이 교육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제40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 공 사 시 방 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가능(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4.3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가. “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3) 방호장치 또는 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나.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2. 공 사 시 방 서

다. “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정기교육 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라.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2)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작업순서 또는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나) 환기설비 및 질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공 사 시 방 서

3)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용접 또는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나) 가스용접 또는 압력조정기 또는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다) 작업방법 또는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방호장치의 종류 또는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걸고리 또는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또는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6)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또는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공 사 시 방 서

8)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다)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마)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하고 있는 해당내용을 교육한다.

마. “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사의 시행 목적 또는 위치 또는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2) 작업책임자 또는 현장대리인 또는 안전관리자 또는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또는 열차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3)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4)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5)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사.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2) 일일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5. 산업재해 예방 5.1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또는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5.3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4 산업재해 예방조치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소음 또는 진동 또는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라.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2. 공 사 시 방 서

마.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또는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바.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사.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또는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또는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또는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또는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또는 건조 또는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또는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또는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자. 전염병 또는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차.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또는 필요할 경우 작업책임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또는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3)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근로시간 초과금지

2. 공 사 시 방 서

카.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또는 해일 또는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라)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또는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2. 공 사 시 방 서

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또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또는 제조 또는 설치 또는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다만 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6. 화재예방

가.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또는 용접방화포 등 불꽃 또는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7) 작업책임자는 1)~7)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나.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또는 작업 전 작업책임자(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작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7. 비상 시 긴급조치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3)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철도사고 등의 보고계통도에 따름

4)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또는 장애

나) 보고방법은 전화 또는 팩스 또는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고

다) 보고내용은 ‘일시 또는 장소 또는 열차 또는 개황 또는 사상자 발생여부 또는 인접선로 지장여부 또는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公社 「운전취급 규정」 제269조(열차의 방호) 및 제271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열차방호 시행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다. 정식보고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긴급복구는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8.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8.1 열차안전운행

가.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업책임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2) 작업책임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소속기관 안전성 검증부서에 추가 확인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인 작업책임자 발주부서 검증부서 현장시공

☞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전 운행선 지장작업 금지

나. 수급인은 계약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공사 현장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장비포함) 대기장소 또는 이동경로 또는 출입문위치 또는 취약개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또는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다.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또는 작업완료 후에도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또는 작업책임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선로차단 승인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는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철도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또는 차량통행 및 순회자 또는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아.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자. 공사자재 등 중량물 운반 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롤리) 사용을 동반할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에 대하여 작업책임자와 협의 후 관계부서의 승인 하에 시행하고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차.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또는 안전화 또는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야간 및 터널작업 시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카.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타. 작업책임자는 관제 또는 역 등의 협의·승인 없이 작업 시 작업 중지 및 작업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하.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터널 또는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또는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또는 탈락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또는 공사재료 또는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거.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 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2)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3)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또는 낙하물 방지시설은 지장 선로 사용중지 및 전차선로 단전 상태에서 설치

4)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너.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또는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app)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또는 지급절차는 발주부서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더. 열차접근경보 앱(app)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app)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되며 또는 열차감시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무선통화 또는 게임 또는 SNS 등 기타의 용도로 사용금지)

러. 공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안전계약특수조건‘ 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 또는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2. 공 사 시 방 서

머.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 한다.

버.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관리대책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8.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상태를 확인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나)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또는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다) 동원인원 또는 장비 또는 자재준비상태 확인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 소속(역·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가) 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다)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 확보 및 사용중지

3)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가)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나) 당일 작업할 내용 또는 작업시간 또는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부적격자 현장 투입 금지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나) 열차감시원 배치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또는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나. 작업 시행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2. 공 사 시 방 서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최초교육 및 교육필증 확인

나) 수시로 열차감시원의 근무상태 또는 안전수칙 이행여부 또는 안전보호구(안전조끼 또는 안전모) 착용 및 휴대품(무선전화기 또는 운전시각표 또는 경보설비 또는 적·백색기 또는 적·백색등 등) 휴대여부

다)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별 열차감시원 배치 상태

2) 건축한계 지장작업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나) 열차운행선 지장 우려 장비작업은 선로 사용중지 후 시행

다) 작업 반경 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또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부서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4) 안전한 시공 및 열차운행선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등 公社 제 규정 준수

나) 사용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다)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라) 공사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 휴대 및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확보

마) 열차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또는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 통일

바)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작업책임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 통제

사)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 징수

다. 작업 시행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지장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2. 공 사 시 방 서

나) 장비 또는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사업소장 및 관제사에게 통보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8.3 작업 공종별 안전관리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

작업책임자는 주요 공종별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대책이 시공단계에서 조치·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한다.

<예시> 작업공종 위험요인1) 안전사고예방 필수대책2) 전차선로 철거설치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사고 발생

안전보호구 착용(안전모 또는 안전화 또는 안전띠 등) 등

전차선로 근접작업으로 감전사고 발생우려

전차선로 또는 배전선로 단전 및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등

간류 철거설치

전환시험 시 기본레일~텅레일 끼임사고 발생우려

선로전환기 전원차단 및 협착방지기구 설치 등 레일 또는 침목 철거설치 장비(백호우 등)사용에 따른 전차선 접촉 전차선로 단전작업 및 유도자배치 등 용접작업에 따른 화재발생

작업현장 적정용량 소화기 비치 및 화기사용 작업에 대하여 관계 소방안전관리자와 사전협의 시행

에스컬레이트 철거설치 위험지역 작업에 따른 열차접촉 우려 차단작업으로 시행(열차사이 차단작업 포함) ○○○○ 철거설치 ○○○○에 따른 ○○사고발생우려 ○○○설치 및 ○○○조치 위험성평가표에서 도출된 작업 공종별 위험요인

2) 공종별 발생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또는 실질적인 대책

2. 공 사 시 방 서

9. 근로자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

가. 운영절차 ① 공사직원 + 현장근로자 ➡ ② 본부 Safety Call 책임자 ➡ ③ 공사 (소속기관) + 시공사 ➡ ④ 본부 Safety Call책임자 ➡ ⑤ 공사직원 + 현장근로자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근무일 기준 8시간 이내) 위험요인 제거 조치상태 확인 (신고자 포함) 작업재개

* 공사직원 및 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또는 소속기관별 Safety Call책임자에게 전화 신고

◈ 급박한 위험이란

*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와 비계 등 부적절한 자재 사용 또는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및 화재‧폭발의 위험 또는 화학물질의 누출 또는 산소농도 미측정 또는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경우 등

* 미 승인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 및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철도시설 파손·붕괴 등

나. 운영방법

1) 충북본부 안전보건처(산업안전팀) 대표전화로 신고

* (주간/야간/휴일) <일반>산업안전팀 043-641-2150(2156)

2. 공 사 시 방 서 제2장 안전작업허가제 안전작업허가 관리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한국철도공사(이하 ʻʻ공사ʼʼ라 한다) 사업장의 위험지역 내에서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작업이 진행될 경우 사전에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허가와 안전조치의 실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가. 대상작업

이 지침은 한국철도공사 사업장 내 위험지역으로 구분된 장소 또는 위험지역으로 구분된 장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기계‧설비‧시설물‧구조물 등의 설치‧점검‧정비‧보수 등의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 적용한다.

나. 작업자

이 지침은 대상작업2.가.을 수행하는 공사 작업자 및 공사 작업자가 상주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상시 수급업체 작업자에 대해서 적용한다.

3. 적용범위의 특례

별도의 공정안전관리(PSM) 제도를 운영중에 있는 사업장의 공정안전관리 관련 설비에 대해서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용어의 정의

가. ʻʻ작업허가ʼʼ란 고(高)위험으로 분류된 작업을 할 때 누가 또는 어떠한 작업을 언제 수행하는지에 대해 사전에 허가하는 문서화된 절차를 말하며 또는 안전한 작업을 위한 안전조치를 포함한다.

나. ʻʻ위험지역ʼʼ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폭발‧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 2. 공 사 시 방 서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ʻʻ안전보건규칙ʼʼ이라 한다)」 제230조제1항에 정하는 가스 또는 분진 폭발위험장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①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② 인화성 고체를 제조‧사용하는 장소

나) 「안전보건규칙」 제236조제1항에 정하는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① 합성섬유‧합성수지‧면‧양모‧천조각‧톱밥‧짚‧종이류를 다량으로 취급 또는 저장하는 장소

② 인화성 액체(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의 액체)를 다량으로 취급 또는 저장하는 장소

다) 가연성물질4.바.을 철도차량 또는 저장탱크 또는 탱크로리 또는 드럼 등에 주입하는 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장소

라) 가연성물질4.바.을 저장하는 장소로부터 반경 11미터 이내의 장소

2)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서 안전난간 또는 울타리 또는 추락방호망 또는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 단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제외

3) 「안전보건규칙」 제301조 내지 제327조에 따른 기계‧설비 등의 설치‧점검‧정비‧보수 등을 위한 전기작업 중 작업자가 감전될 위험이 있는 장소

4)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 별표 18에 정하는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해 작업 중 작업자의 질식 및 폭발․화재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각 소속기관의 장이 밀폐공간으로 지정한 장소

※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발췌)

  •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2. 공 사 시 방 서

  • 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 분뇨 또는 오염된 흙 또는 썩은 물 또는 폐수 또는 오수 또는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또는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또는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5) 「안전보건규칙」 제224조에 정하는 산업용 로봇의 수리‧검사‧조정‧청소‧급유 등의 작업 시 산업용 로봇의 동작에 의해 작업자 접촉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6) ʻ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사규)ʼ 제3조제45호에 따른 철도차량 접촉 위험이 있는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장소

7)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특별히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소속기관별 별도로 지정한 장소

다. ʻʻ화기작업ʼʼ이란 폭발‧화재 위험지역제2조 또는 밀폐공간 위험지역에서 용접 또는 용단 또는 연마 또는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거나 또는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라. ʻʻ일반위험작업ʼʼ이란 위험지역4.나.에서 시행하는 작업 중 화기작업4.다. 이외의 작업으로서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의 정도가 높은(관리범위 또는 특별관리범위) 작업을 말한다. 단 또는 감소대책 수립‧이행을 완료하여 위험성이 허용범위 이내로 경감된 작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예시) 위험성평가 결과의 분류(근거 : ʼ23.11.14. 위험성평가 절차서 전부개정)

범위 위험요인 유해요인 소음 소음 외 MSDS 허용범위 1~8 1~3 1~4 1~10 관리범위 9~15 4~12 6~12 12~20 특별관리범위 16이상 16 16 25 2. 공 사 시 방 서

마. ʻʻ보충작업ʼʼ이란 화기작업4.다. 또는 일반위험작업4.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충적으로 병행하여 수행하는 작업을 말하며 또는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소작업 : 기계‧설비‧시설물 등에 대한 설치‧점검‧정비‧보수 등의 작업 중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2) 전기작업 : 작업자가 감전될 위험이 있는 정전전로 또는 충전전로 및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해당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에 한함)

가) 충전전로작업 : 충전된 노출 전선이나 기기 등을 보호구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손 또는 발 또는 신체의 기타 부분으로 만지거나 시험기기로 접촉하는 등의 행위가 수반되는 전기작업(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 이내에서 작업자 및 차량‧기계장치를 이용한 작업 포함)

나) 정전전로작업 : 해당 전선로의 전기를 차단한 후 시행하는 전선로 또는 그 지지물 등에 대한 설치‧점검‧정비‧보수 등의 전기작업(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 이내에서 작업자 및 차량‧기계장치를 이용한 정전전로의 전기작업 포함)

3) 밀폐공간작업 : 작업자가 밀폐공간 내에 들어가서 기계‧설비‧시설물 등에 대한 설치‧점검‧정비‧보수 등을 수행하는 작업(밀폐공간에 근접하여 작업할 때 작업자가 질식이나 건강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포함)

4) 산업용 로봇작업 : 산업용 로봇의 수리‧검사‧조정‧청소‧급유 등을 수행하는 작업

5) 열차운행선로 위험지역 내 작업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부부터 2미터 이내에서 수행하는 작업 중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보수‧점검 등의 작업

6) 굴착작업 : 인력 또는 기계 등으로 깊이 30센티미터 이상의 지반을 파고 시행하는 배관 또는 케이블 등의 지하매설 작업 및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구조물 또는 시설물 등의 기초터파기 작업

7) 중장비작업 : 기계‧설비‧시설물 등의 이동‧설치‧점검‧정비‧보수 등을 위하여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정하는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 또는 리프트 및 같은 규칙 제196조 별표 6에 정하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하는 작업

바. ʻʻ가연성물질ʼʼ이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위험물질의 종류 중 폭발성 물질 또는 유기과산화물 또는 물반응성 물질 또는 인화성 액체 또는 인화성 고체 또는 인화성 가스 또는 산화성 액체 또는 산화성 고체 및 위험물질 이외 인화성유류 또는 가연성분진 또는 단열재 등 가연물을 말한다.

2. 공 사 시 방 서 ※ 참고사항

  • 폭발성 물질 :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온도‧압력‧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 또는 액체 물질을 말함
  • 유기과산화물 :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유기물로서 가연성이며 또는 자체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주위의 산소 부족 시에도 연소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함
  • 물반응성 물질 : 물과 상호작용을 하여 자연발화 하거나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액체 또는 혼합물을 말함
  • 인화성 고체 : 연소되거나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연소에 기여할 수 있는 물질로서 표준압력(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를 말함
  • 산화성 액체/고체 :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촉진하는 액체/고체를 말함
  • 인화성 액체 : 표준압력(1기압)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폭발‧화재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물질을 말함
  • 인화성 가스 :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기압) 또는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함

사. ʻʻ일반지역ʼʼ이란 일반행정부서 등 위험지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아.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또는 「안전보건규칙」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5. 작업허가의 종류 및 대상범위 가. 화기작업허가(별지 제1호서식)

1) 폭발‧화재 위험지역4.나.1) 또는 밀폐공간 위험지역4.나.4)에서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거나 또는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고자 할 때 발급

2) 1)의 작업 시 보충작업5.다.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충작업허가를 포함하여 발급

나. 일반위험작업허가(별지 제2호서식)

1) 위험지역4.나.에서 화기작업을 수반하지 않는 작업으로서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의 정도가 높은(관리범위 또는 특별관리범위) 작업을 하고자 할 때 발급

2) 1)의 작업 시 보충작업5.다.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충작업허가를 포함하여 발급

2. 공 사 시 방 서 다. 보충작업허가 1) 고소작업허가

가) 작업자의 추락 위험지역4.나.2)에서 고소작업4.마.1)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고소작업허가는 화기작업허가(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일반위험작업허가(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서식을 사용가능하며 또는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사용 가능

2) 전기작업허가

가) 작업자의 감전 위험지역4.나.3)에서 전기작업4.마.2)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전기작업허가는 ʻ급전제어세칙(사규)ʼ 등 관련 사규에 따른 승인(운전명령 또는 열차운영단장 또는 전기본부장 승인 또는 전기관제사 승인 등)으로 갈음 가능. 단 또는 감전 위험지역 내에서 전기작업4.마.2) 이외에 보충작업4.마.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작업의 작업허가 발급

3) 밀폐공간작업허가

가) 작업자의 질식 등 위험지역4.나.4)에서 밀폐공간작업4.마.3)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밀폐공간작업허가는 소속기관별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에 따른 절차 이행으로 갈음 가능. 단 또는 밀폐공간 내에서 밀폐공간작업4.마.3) 이외에 보충작업4.마.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작업의 작업허가 발급

4) 산업용 로봇작업허가

가) 작업자의 로봇 접촉 위험지역4.나.5)에서 로봇의 수리‧검사‧조정‧청소‧급유 등의 작업4.마.4)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산업용 로봇작업허가는 화기작업허가(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일반위험작업허가(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서식을 사용가능하며 또는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사용 가능

5) 열차운행선로 위험지역 내 작업허가

가) 작업자의 철도차량 접촉 위험지역4.나.6)에서 선로 또는 시설물 등의 보수‧점검 등의 작업4.마.5)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열차운행선로 위험지역 내 작업허가는 ʻ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사규)ʼ에 따라 작성‧승인요청한 철도운행안전협의서의 승인으로 갈음 가능. 단 또는 열차운행선로 위험지역 내에서 보수‧점검 등의 작업4.마.5) 이외에 보충작업4.마.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작업의 작업허가 발급

2. 공 사 시 방 서 6) 굴착작업허가

가) 굴착작업4.마.6)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굴착작업허가는 화기작업허가(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일반위험작업허가(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서식을 사용가능하며 또는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사용 가능

7) 중장비작업허가

가) 중장비작업4.마.7)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단 또는 고정식 크레인 또는 천정크레인 또는 열차운행선로 위험지역 내 작업허가5.다.5)에 포함되어 있는 굴착기 및 모터카 크레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

나) 중장비작업허가는 화기작업허가(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일반위험작업허가(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서식을 사용가능하며 또는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사용 가능

라.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험지역 내 작업허가

가)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험지역4.나.7)에서 화기작업4.다. 또는 일반위험작업4.라. 또는 보충작업4.마.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험지역 내 작업허가는 화기작업허가(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일반위험작업허가(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서식을 사용가능하며 또는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사용 가능

6. 작업허가서 작성‧승인‧발급 절차

작업허가서 작성‧승인‧발급 절차는 첨부 1에 따른다.

7. 작업허가서 작성‧승인‧발급 등의 역할과 책임

가. 소속기관의 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작업허가의 적절한 이행 총괄 관리

2) 작업자‧관리자의 작업허가절차 이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제공

3) 작업허가절차 이행에 필요한 충분한 자원 제공

4) 작업허가절차 이행실태의 주기적 모니터링‧점검 및 효과성 검토

5) 지정된 기간 동안 작업허가서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

2. 공 사 시 방 서

6) 수급인 및 수급인의 작업자가 작업허가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공유

7) 위험지역4.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소속기관별 특별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장소에 대한 위험지역 지정 및 관리

나. 소속장
☞ 해당 소속을 총괄 관리하는 자 또는 직무대리자

구분 역 사업소 정비단 승무 차량 시설/건축 전기 직위 역장 또는 부역장 소장 또는 부소장 소장 또는 부소장 소장 또는 부소장 또는 팀장 소장 또는 부소장 또는 팀장 처장 또는 부장

1) 작업허가 승인‧발급 및 작업허가서 발급대장(첨부서식 1) 관리

* 작업허가서는 대면 외에도 메일 또는 팩스 전송을 통해 승인‧발급 가능

2) 작업허가 요청 내용과 관련 안전조치에 대한 검토 후 승인 서명

* 안전조치 검토는 현장 확인‧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또는 부득이한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해 다수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7.작업허가전 점검사항 내용을 확인‧점검하도록 지시하고 또는 보고 받은 확인‧점검 결과를 검토한 후 작업허가 승인

* 타 부서 협조요청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부서에 검토 및 협조 요청

3) 작업허가 승인 및 작업허가서를 발급한 대상작업 전반에 대한 조정‧통제

4) 작업허가절차 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작업자 정기교육 시 소속직원 교육훈련 시행

5) 작업허가 대상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예방조치의 유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6) 승인한 작업 중 작업의 위험정도 또는 규모 또는 복잡성 등에 따라 감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소속 직원 중 입회할 감시자 지정 또는 관련부서 직원 중 감시자 입회 요청

7) 연관된 작업허가 요청 내용을 상호 검토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작업의 중지 및 필요한 안전조치 실행 지시

8) 소속장은 정상근무시간에 승인한 사항 외에 이례사항 발생 등으로 긴급하게 작업허가 대상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에 자신을 대신하여 작업허가 승인‧발급 역할을 수행할 직무대리자(관리감독자) 지정

9) 작업완료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작업완료 상태를 확인하거나 해당 작업에 대해 다수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작업완료 상태를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또는 직접 또는 지시를 통해 보고 받은 작업완료 상태를 검토한 후 작업허가서 발급대장에 상태 기록

2. 공 사 시 방 서

다. 현장관리자(관리감독자)
☞ 해당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 또는 직무대리자

1) 작업허가 대상 작업의 파악 및 작업허가 신청

* 작업허가서는 대면 외에도 메일 또는 팩스 전송을 통해 신청 가능

2) 해당 작업 수행에 적격한 인원 배치

3) 작업허가서 작성 시 작업개요 또는 장소 또는 기간 또는 안전조치 요구사항 또는 타 부서 협조요청사항 등을 명확하게 기술

4) 병행 작업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타 작업의 통제 요청

5) 해당 작업 인계 시 인수를 받는 작업조의 안전한 작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작업자 교육

6) 승인된 작업허가서 내용에 대해 관계 작업자 교육 및 소속 내 게시 또는 필요 시 관련부서 통보

7) 작업허가서 상에 명시된 모든 안전조치의 엄격한 실행 및 허가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되도록 관리

8) 작업 조건‧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위험하다고 의심되는 상황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허가 승인자에게 관련 내용 보고 및 재승인 등 필요한 안전조치 실행

9) 식사 등으로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재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전상태의 재 확인 후 작업 재개

10) 소속장 정상근무시간에 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장에게 작업완료 보고(대면 또는 전화 또는 SNS 등) 후 작업허가서 원본 제출

11) 소속장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직무대리자 근무시간에 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직무대리자에게 작업완료 보고(대면 또는 전화 또는 SNS 등) 후 작업허가서 원본은 소속장 정상근무시간에 제출

라. 작업자

1) 작업허가서에 명시된 필요한 안전조치 실행 이전에는 작업금지

2) 작업허가서에 명시된 모든 안전조치와 절차의 엄격한 준수

3) 위험하다고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현장관리자에게 보고

마. 수급인

1) 수급인의 작업자가 해당 작업에 적용되는 작업허가절차 및 안전조치 요구사항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자 교육

2) 해당 작업 작업자의 교육훈련 결과 기록 유지

2. 공 사 시 방 서

바. 감시자
☞ 해당 소속 직원 또는 관련부서 직원 또는 화재감시자 등

1) 작업 전 현장의 안전조치 상태 및 작업 중 이행여부 확인

2) 안전조치 요구사항의 부적정 또는 미 이행 시 즉시 작업중지 조치 및 관련 내용에 대해 작업허가 승인자에게 보고

3) 작업완료 및 복원조치 상태 확인 8. 작업허가 전 점검사항

작업허가 승인자는 작업허가서에 승인 서명하기 전에 작업허가서 내용 또는 첨부서류 등과 현장확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점검 및 검토하여야 한다.

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내에서 작업이 수행되는지 여부

나.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내에서 작업이 수행되는지 여부

다. 밀폐공간 내에서 작업이 수행되는지 여부 라. 굴착작업과 병행하여 수행되는지 여부 마. 중장비작업과 병행하여 수행되는지 여부

바. 위험지역에서 작업하는 대신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사. 가연성물질 또는 독성물질 등의 발생 가능성 및 처리‧세정방법 등의 적정성 여부

아. 기계‧설비‧시설물 등의 내부에 유해‧위험 물질의 잔류 가능성 여부

자. 산소 또는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강제환기의 필요성 여부

차. 초기 소화설비의 배치 및 출입 제한구역 설정의 필요성 여부

카. 작업 중 감시자 배치의 필요성 여부 9. 작업 전 조치사항

가. 작업허가서 상의 안전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시행

나. 작업허가서에서 요구하는 안전장구 및 안전‧보건 보호구 준비

2. 공 사 시 방 서

다. 필요한 경우 작업허가서에 첨부하여야 할 절차서의 작성

라. 작업 전 해당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 및 게시

마.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1) 해당 작업의 절차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서 교육으로 갈음

2) 해당 작업의 당해년도 위험성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으로 갈음

3) 해당 작업의 절차서 또는 위험성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절차서 제정 또는 수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 내용에 대한 작업자 교육 시행 후 작업 수행

10. 작업허가별 안전조치사항 가. 화기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작업구역의 설정 : 화염 또는 스파크 등이 인근 설비 등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범위의 지역은 작업구역으로 표시하고 작업자 외 통행 및 출입의 제한

2) 가스농도 측정 및 잔류물질 확인 : 가연성물질 또는 독성물질 등 유해물질의 농도측정 및 잔류여부 확인

3) 차량 등의 출입제한 : 불꽃을 발생하는 장비‧차량 등의 작업구역 내 출입 통제

4) 밸브차단 표시 부착 : 차단하는 밸브를 실수로 작동시키는 일이 없도록 밸브에 잠금표시 등을 부착

5) 위험물질의 방출 및 처리 : 배관‧용기 등의 내부는 가연성물질 등을 완전히 비우고 세정한 후 가스농도 측정 및 분진 등의 잔류여부를 확인한 후 화기작업 시행

6) 환기 :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작업 전에 밀폐공간 내의 공기를 외부의 신선한 공기로 충분히 치환하는 등의 조치(강제환기 등) 시행

7) 비산불티차단막 등의 설치 : 용접불티 등이 인접 가연성물질에 비산되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산불티차단막 또는 불받이포 등을 설치하고 맨홀과 하수구 등의 뚜껑을 닫아 밀폐

8) 화기작업의 입회 : 안전감독자로 지정된 자는 화기작업을 시작하기 전 및 작업 도중 현장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또는 주기적으로 가스농도 및 분진농도의 측정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 수행

2. 공 사 시 방 서

9) 소화설비의 비치 : 작업 전 이동식 소화기 등을 비치하고 또는 필요한 경우 소화전 연결 또는 소방차를 대기시키는 등의 조치

나. 일반위험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작업구역의 설정 : 외부로부터 점화원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범위의 지역을 작업구역으로 설정하고 통행 및 차량 등의 출입 제한

2) 작업의 제한 : 압력 또는 온도 또는 유해‧위험물질 등이 존재하는 기계‧설비 등의 점검‧수리‧해체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압력방출 또는 냉각 또는 내용물의 배출 등 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안전하게 작업

3) 밸브차단 표지 부착 : 차단하는 밸브를 실수로 작동시키는 일이 없도록 밸브에 잠금표시 등을 부착

4) 위험물질의 방출 및 처리 : 배관‧용기 등의 내부는 가연성물질 등을 완전히 비우고 세정한 후 가스농도 측정 및 분진 등의 잔류여부를 확인

다. 고소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보건규칙」 제42조 내지 제49조에 정하는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시행

2)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또는 필요한 경우 승강설비 설치

3) 안전하게 작업하는데 필요한 조명의 유지 라. 전기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충전전로작업

가) 충전전로를 방호 또는 차폐하거나 또는 파괴하여야만 제거될 수 있는 견고한 절연 조치

* 방호 또는 차폐 또는 절연 등의 조치 시 작업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또는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조치

나) 충전전로 취급 작업자가 해당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 착용하도록 조치

다) 충전전로 근접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

*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해체 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 착용 또는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조치

2. 공 사 시 방 서

라)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작업자에게는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조치

* 고압 : 직류(1 또는500볼트 초과 7 또는000볼트 이하) 또는 교류(1 또는000볼트 초과 7 또는000볼트 이하)

* 특별고압 : 7 또는000볼트를 초과하는 직류 및 교류

마)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

충전전로의 선간전압 (단위 : 킬로볼트) 충전전로 접근 한계거리 (단위 : 센티미터) 충전전로의 선간전압 (단위 : 킬로볼트) 충전전로 접근 한계거리(단위 : 센티미터) 0.3 이하 0.3 초과 0.75 이하 0.75 초과 2 이하 2 초과 15 이하 15 초과 37 이하 37 초과 88 이하 88 초과 121 이하 접촉금지 30 45 60 90 110 130 121 초과 145 이하 145 초과 169 이하 169 초과 242 이하 242 초과 362 이하 362 초과 550 이하 550 초과 800 이하 150 170 230 380 550 790

바) 작업자 외의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울타리 설치

* 울타리가 전기와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도전성이 있는 금속제 울타리 사용 금지 및 접근 한계거리 이내에 설치 금지

사)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시에는 「안전보건규칙」 제322조에 따름

2) 정전전로작업

가)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또는 배선도 등으로 확인

나)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

* 차단하여야 할 기기의 현장스위치는 현장 기기작업자가 차단

* 현장스위치를 제외한 주차단스위치 또는 기기차단기 또는 시험전원 등은 전기담당자가 차단

다) 전기담당자의 주차단스위치 조작과 현장 기기작업자의 현장스위치 차단은 상호 연락하여 완전히 차단되었음을 확인하고 LOTO(잠금장치 또는 차단표지) 설치

* 차단표지에는 작업명 또는 작업시간 또는 작업자 또는 연락처 등을 기재

* 스위치의 잠금장치 열쇠(Key)는 작업자 또는 전기담당자가 보관

2. 공 사 시 방 서

라)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작업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 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의 완전 방전 조치

마)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

바) 전기기기 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 접촉 또는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

마. 밀폐공간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용기의 세척과 치환 : 작업자 출입 전 용기내부 및 유해물질이 잔류할 수 있는 부분은 분리하여 철저하게 세척

* 수증기 또는 질소를 사용하여 세척한 경우 반드시 공기 또는 물로 치환

2) 측정대상가스 : 작업형태와 위험종류에 따라 유해가스의 농도 측정

3) 산소농도측정 : 산소 농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일 때에만 밀폐공간 내의 출입을 허가

4) 측정의 빈도 : 작업자가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마다 측정하고 또는 농도의 변화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도 측정

5) 측정점 : 밀폐공간을 상‧중‧하로 나누어 골고루 측정

6) 감시인 배치 : 작업자가 밀폐공간 내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 감시

* 밀폐공간 내 작업자의 이상 확인 시 즉시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 수행 후 관리감독자에게 통보

7) 통신장비의 비치 : 밀폐공간 내 작업자외 외부 감시인 사이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통신장비 비치

8) 대피용 기구의 비치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또는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 시 작업자 피난 또는 구출을 위해 필요한 기구 비치

9) 작업 조명 : 용기내의 작업 중 조명이 필요할 때에는 저전압 방폭등 사용

10) 작업 공구 : 가연성물질 등으로 인한 폭발의 위험이 있을 경우 공기작동식 공구 또는 방폭형 공구 사용

바. 산업용 로봇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로봇의 수리‧검사‧조정‧청소‧급유 등의 작업 시

가) 반드시 해당 로봇의 운전정지 조치 2. 공 사 시 방 서

나) 로봇의 기동스위치에 LOTO(잠금장치 또는 차단표지) 설치

* 차단표지에는 작업명 또는 작업시간 또는 작업자 또는 연락처 등을 기재

* 스위치의 잠금장치 열쇠(Key)는 작업자 또는 관리감독자가 보관

2) 로봇 운전 중 작업자 위험방지를 위해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 설치

* 울타리 설치가 불가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사. 굴착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사전에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 또는 전력선 또는 계장선 또는 전화선 또는 접지선 등의 매설위치를 도면에서 검토

2) 사전에 당해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로부터의 안전요구사항에 대하여 확인

3) 굴착지점 외 지하에 배관 또는 전력선 또는 계장선 또는 전화선 또는 접지선 등이 있을 때에는 수동굴착으로 작업

아. 중장비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자격을 갖춘 지정된 운전자가 운전하여야 하며 또는 작업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감독자 배치

2) 통신장비를 휴대한 지정된 유도자 배치

3) 중장비의 전도 등의 방지를 위해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또는 갓길 붕괴 방지 또는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

4) 중량물의 이동은 허용하중 및 붐의 안전각도 유지

5) 부품 또는 물체 등을 결속하는 보조달기구는 규정품 사용

6) 중장비 작업계획과 내용은 장비 투입 전 관련부서와 상의

11. 작업허가서의 효력 및 보존 가. 효력

1) 작업허가서 상의 허가기간에서만 유지되며 또는 승인‧발급자의 일일 정상근무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또는 작업자 및 승인‧발급자의 변경 없이 작업허가 당일 내에서 작업이 연장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작업이 허가 익일까지 지속되거나 작업내용의 변경 또는 안전요구 사항의 변경 및 기타 조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신청자는 반드시 재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또는 승인‧발급자는 기 승인(발급)된 허가서에 변경사항만 기록‧서명 후 재승인(배부) 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나. 보존

1) 작업자 공유를 위해 게시하였던 작업허가서는 회수 후 보존하여야 하며 또는 작업허가서 원본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작업허가서와 첨부서류를 입력한 전자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 첨부자료 [첨부 1] 작업허가서 작성‧승인‧발급 절차 [첨부서식 1] 작업허가서 발급대장 [첨부서식 2] 화기작업 허가서 [첨부서식 3] 일반위험작업 허가서 2. 공 사 시 방 서 [첨부 1] 작업허가서 작성‧승인‧발급 절차 2. 공 사 시 방 서 [첨부서식 1] 작업허가서 발급대장 발급년도 소속기관명 관리소속명 관리담당자 정 부 작업허가 개요 작업허가 종류 신청자 발급(승인)자 감시자 작업완료확인 No. 일자 신청부서 인원 작업공정 작업내용 허가시간 화기 일반 고소 전기 밀폐 로봇 굴착 중장비 기타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작업허가 종류 중 ‘기타’ 란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험지역 내’ 등 별도로 정한 대상범위가 있는 경우 기록

※ ‘작업완료 확인’ 란은 6.나.10)에 따라 작업완료 상태를 확인한 소속장이 기록(양호 또는 보완 등)

2. 공 사 시 방 서 [첨부서식 2] 화기작업 허가서 [첨부서식 3] 일반위험작업 허가서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1. 공사의 안전관리 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에 의거 관리주체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또는 과업 기간 중 관리주체에서 협의체 개최 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에 의거 관리주체에서 시행하는 작업장 순회점검(주1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과업기간 중 외업 시행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관리주체와 안전‧보건조치 등을 위하여 분기에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시행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안전규범-제14호(개정 2026. 3. 7.) 『안전계약특수조건』이행

(1) 본 공사는 열차가 빈번히 운행되는 운행선 부근에서 작업을 시행하므로 또는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특히 `안전계약 특수조건(개정 2026.3.7.안전규범-제14호)`이행에 만전을 다 할 것이며 또는 현장 내에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다. 운행선 작업 안전확보 우선시행 관련 조치 [한국철도공사 토목시설처-368(2021.2.1.)호 관련]

(1) 착수단계에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는 발주처(시설처)에서 검토한 후 또는 필요시 보완사항을 조치한다.

(2) 선로인접 장비작업과 관련하여 건설장비(백호우 등) 운전원과 열차감시원간 원활한 정보 전달을 위한 건설장비 운전실에 열차접근 경보장치(경보기 및 알림 경광등)를 반드시 설치하고 또는 작업 전 열차접근경보장치의 기능 확인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시행한다.

(3) 열차접근경보 앱은 최소 4대 이상(작업책임자 1대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1대 또는 열차감시원 1대 또는 안전관리자 1대 등) 구비하고 또는 작업 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앱을 실행시키고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차단작업 포함) 시행 전·후 및 위험지역(2.0m이내) 내 접근 시에도 해당역에 무선통보하며 또는 작업 시행 전 지연열차 또는 임시열차 현황을 파악하여 모든 작업관계자에게 알려준다. 또한 열차감시원의 배치위치지정 및 인원확정 또는 열차방호 교육 또는 휴대품목 또는 기능점검 등 열차감시원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을 확인한다.

라. 안전관리자 선임

본 공사 시행에 있어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 안전관리자 선임요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또는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또는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또는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또는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또는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또는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또는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ㆍ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9)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안전관리자의 임무[타 업무 병행(겸무)금지]

1) 안전 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직무 2) 현장 안전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 3) 현장순회점검 및 지도 4)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3) 안전관리 보고

안전관리자는 안전. 보건교육 및 작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동시에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실시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 준수

건설공사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에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 체결

안전성 검증 이행실태 점검 시 확인 (반기)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를 착공하려는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 체결

(시기)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계약체결

(제외) 공사기간 1개월 미만 공사 또는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고 해당 업무만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과태료)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1차 100만원 또는 2차 200만원 또는 3차이상 300만원)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5)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및 규정 게시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을 통해 ’법과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통지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요지 및 규정 게시‘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계획서 추가 및 관리감독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08.18.] [법률 제 18426호 또는 2021.08.17. 또는일부개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및 게시 알림(산업안전처- 91 또는 ’23.1.11.)

(6) 열차운행선상 작업시의 안전관리

1) 당일작업에 대한 동원인력과 장비 또는 자재준비상태를 파악한 후 작업시간 등의 운전협의관계를 확인 후 당일 작업 적정량을 산정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당일 작업내용과 작업시간 최초운행열차 시각 등을 일러준 후 작업방법을 채택하여야 하며 또는 상호간 비상연락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작업에 임하기에 앞서 복장 또는 안전모 등의 안전장구 착용상태를 확인한 후 무전기 또는 호루라기 또는 수신호기를 휴대한 열차감시자와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이례사항 발생 시 연락방법 또는 통신수단 등이 상호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5) 각종 안전수칙에 대한 위반자나 지시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시공회사 측 작업책임자에게 통보하여 작업참여 배제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선로를 부득이 횡단하는 모든 작업원은 자신을 보호하고 업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적확인 환호응답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작업에 임하기에 앞서 복장 또는 안전모등의 안전장구 착용상태를 확인 한 후 무전기 또는 호루라기 또는 수신호기(적 또는 백색 1쌍)를 휴대한 열차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8) 열차감시원은 타 작업을 병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전기의 소음으로 인한 열차접근을 감시하기 어려우므로 작업개소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발전기를 운용하여야 한다.(불가피한 경우 열차감시원을 증원 배치한다.)

* 열차감시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라인’ 설치

  • 열차감시원의 적정위치 이탈 또는 선로진입 예방 등 열차 감시 중 현장 이탈 및 감시 이외 업무 예방을 위한 열차감시원 안전라인 설치

<안전라인 및 설치사례>

* 시설분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열차감시원 운영 강화 방안 알림(선로관리처-5864 또는 ’22.12.24.)

9) 선로지장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안전시공을 위하여 열차감시원을 배치하고 또는 안전울타리 및 작업표지설치 등 안전설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10)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첨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또는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수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11) 주틀의 높이를 2미터 이내로 하고 주틀간의 간격은 1.8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12) 주틀간에 교차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강관틀비계의 재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자재 성능 검정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4) 작업발판대 상부에 추락방지시설을 하여 작업원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작업발판(비계)를 설치할 때에는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를 의무 반영하여야 한다.)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시공자가 강관비계의 조립도(단면도 또는 평면도 또는 작업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해야한다.

가) 추락의 방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또는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또는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또는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8 또는 2022.10.18>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12) 주틀간에 교차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강관틀비계의 재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자재 성능 검정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4) 작업발판대 상부에 추락방지시설을 하여 작업원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작업발판(비계)를 설치할 때에는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를 의무 반영하여야 한다.)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시공자가 강관비계의 조립도(단면도 또는 평면도 또는 작업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해야한다.

15) 이동식 작업대차는 전도 및 작업자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에 관한 인증 또는 검토를 수행 수 사용하여야 한다.

16) 공사 현장 출입시 시인성 확보를 위해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한 후 현장에 출입한다.

17)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련 사항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는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정기교육을 이수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공사용 사급자재 규격 또는 품질 확보

  • 공사용 사급자재(수급인 부담)에 대해 한국철도표준규격(KRS) 등 사규에서 정하는 규격의 자재 우선 반영 및 규격 또는

품질 등 감독자 확인 사항 준수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제4조 (조사 및 설계)

② 시행부서의 장은 실시설계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국산자재 또는 한국산업규격(KS) 또는 한국철도표준규격(KRS) 또는 한국철도공사표준규격(KRCS) 또는 친환경 및 우량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반영

제35조 (주요사급자재)
수급인은 공사 시작 후 주요사급자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8) A.T.C 구간 작업자 안전 확보

  • A.T.C 구간 차상장치(열차자동제어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보수장비의 과주 등 휴먼에러에 의한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

* (A.T.C 구간) 과천선 금정∼남태령 또는 분당선 왕십리∼수원 또는 분당기지선 죽전∼분당기지 또는 일산선 지출∼대화 또는 수인선 수원∼고색

(안전대책) 시계 운전에 의한 시인성 불량 또는 실념에 따른 과주 등 휴먼에러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현장 전 또는 후 일정 거리에 경광등 설치 및 양방향 열차감시원 배치

(9)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유형별 위험요인 도출 또는 안전대책 수립

  • (감전위험) 감전 우려 작업에 대한 단전조치 또는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터널 시·종점 상부 전차선로 지장 수목 제거 등 전차선로 근접 또는 지장작업

  • (추락위험) 고소작업에 따른 보호구 지급 또는 착용 등 추락위험 예방조치
  • (조명확보) 야간 및 높이 2미터 이상 작업에 대한 필요한 조명 유지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 도급자(시공사)의 중대한 안전관리 위규사항 발생 시 감독자(감리)에게 보고한다.

* (예시) 공사 필수 관계자 미배치 또는 미승인 작업시간대 사전작업 또는 미승인 장비 운영 또는 차단작업을 위험지역 작업으로 시행 또는 열차감시자 업무 소홀 또는 선로내 무단출입 등

(10)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1) 작업시행 전 안전관리 가) 일반사항

공사는 열차운행선상에서 시행함에 따라 특히 열차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작업원에게 반드시 일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시 수신호기 또는 메가폰 또는 무전기 또는 열차시간표등을 지참한 감시원을 반드시 배치 후 작업 시행

나) 준비사항

운행선의 철도를 근접공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철도공사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시공하도록 준비한다.

다) 사전조사

운행선 근접공사의 공사 관리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 운행선 근접공사 설계도 및 설계서 등 설계내용 등

라) 안전관리 업무 내용 (1) 작업 전

  • 관계역에 당일 작업내용 등 운전협의 철저 시행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 책임감리원(공사감독)과 현장대리인간에 작업계획 사전협의 철저이행

*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또는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 계획 등

  • 동원인원 또는 장비 또는 자재 준비상태 확인
  • 작업시간(선로차단) 승인여부 확인 철저이행

*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제8조-제11조)

선로지장작업을 시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가. 작업책임자는 작업 시행 전 열차접근경보앱(연동장치 포함) 활성화하여 열차감시인 및 작업자에 지급

나. 작업책임자는 작업계획서 작성 및 안전교육 실시결과를 보관해야 한다.

다. 작업책임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작업시행 점검표에 따라 확인 및 기록해야 한다.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를 겸직할 수 없다.

마. 열차감시원은 곡선이나 장애물 등으로 감시거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배치되어야 한다.

바. 열차감시인은 열차가 접근할 때 작업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라. 열차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보호구와 휴대품을 휴대해야 한다.

  • 안전보호구 또는 무선전화가 또는 적색기(등) 또는 열차접근경보앱 또는 대피를 알릴 수 있는 경보장치
  •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용 중계기 또는 운전시각표

마.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 지장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및 전차선 단전 협의(기본작업계획 승인)

바. 외부작업자가 위험지역 밖에서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작업자가 위험지역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위험지역 진입 차단벽 설치. 다만 역 구내 측선밖 또는 교량하부 등 확실하게

선로와 이격되었다고 지역본부 담당처장이 승인한 장소는 예외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 ‘기본작업계획 협의서’에 따라 해당 기술분야 처장 또는 사업소장과 사전에 안전 적합성 검토
  • 위험지역 진입 차단벽의 재질 및 형태는 견고하고 날리지 않게 하되 또는 위험지역과의 거리 또는 열차운행 속도

등을 고려하여 기술분야 처장이 안전 적합성 검토 시 확인

  • 차단작업 또는 일시차단으로 차단벽을 설치. 다만 또는 위험지역과의 거리가 충분히 떨어져 있다고 승인한 경우 작업승인 후 설치
  • 위험지역 진입 차단벽의 설치(설치하지 않는 경우 포함)는 안전 적합성 검토 시 담당처장이 확인하여야 하며 또는 운전취급책임자는

작업 당일 외부작업자와 운행안전협의를 할 때 안전 적합성 검토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 장비(백호 등)작업 등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및 전차선 단전 후 작업 시행

* 차단작업 승인 전 절대 임의 작업 금지(차단시간 내 시공할 수 있는 적정작업량 계획 수립하고 사전공사 현장점검 및 안전 확인(당일 교육내용에 반영)

○ 안전책임자(작업책임자)를 지정하여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 실시

  • 당일 작업할 내용 또는 작업시간 또는 작업방법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작업책임자는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그날 작업계획(철도차량운행시설물 사용중지 계획 또는 작업순서와 방법 또는 이동계획 등)

2. 작업구간 열차운행선로의 특성과 운전취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열차감시원 배치와 열차접근 시 작업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와 전차선로 근접작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건널목 임시관리원 배치와 근무요령에 관한 사항

6. 건설기계 등 장비 사용 시 철도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

  • 전 작업원의 안전모 또는 안전화 또는 안전조끼 등 안전장구 착용

* 복장 부적격자 현장투입 제한

  • 유사사고 발생사례 등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 후 작업 투입

- 작업원 통행로 지정(임의 작업 금지)

  • 작업 전 또는후 집결장소 : 터널 입ㆍ출구 도로 옆 공터(철도 노반 절대 진입 금지)
  • 이동방법 : 공터에서 감독자 인솔 하에 작업현장으로 이동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 작업현장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 확인

  • 열차감시원 배치 및 안전장구(무전기 또는 호루라기 또는 메가폰 또는 손전등 또는 열차시간표 또는 적ㆍ백 신호

기 또는 단락동선 등)휴대

*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제10조(열차감시인 배치)

* 단선구간 또는 양방향운전구간 또는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 열차접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개소는 전ㆍ후 양방향에 배치

<열차감시원 업무>

▹열차감시원은 열차가 접근할 때 작업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경보하고 또는 통과하는 열차에 대하여 전호를 현시한다.

① 열차통과에 이상이 없을 때 : 주간에는 백색기 또는 야간에는 백색등 현시

② 열차 통과에 이상이 있을 때 : 주간에는 적색기 또는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비상전호 현시

③ 작업자는 열차감시자의 전호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속히 대피한다.

④ 열차감시인은 열차감시 중에는 다른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열차감시원 교육>

① 소속특성 등을 반영한 이론교육(2h 또는 안전보건처) 또는 현장교육(2h 또는 발주부서) 시행

② 작업현장 투입 전에 열차감시원 교육시행(사전교육 없이 작업투입 금지)

  • 인접선 보호설비 설치상태(안전울타리 또는 휀스 등): 보호설비 설치 시 견고하게 설치하여 열차운행 시 지장이 없도록 조치
  • 작업 안전표지 설치(공사알림판 또는 서행신호기 등)
  • 굴착공사의 경우 지하매설물(신호 또는 통신케이블) 관계처 직원 입회하여 사전조사 및 안전 조치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2) 작업 중 ○ 열차감시원 및 안전요원 배치

  • 철도경험이 있는 자로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고 이례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처
  • 수시로 열차감시인 및 안전요원의 근무상태 또는 안전수칙 이행여부 또는 기본 휴대품 소지여부(무전기 또는 호루라기 또는 메가폰 또는 손전등 또는 열차시간표 또는 적ㆍ백 신호기 또는 단락동선 등) 확인
  • 전차전 근접 작업의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제22조 5항 절차에 의거 단전 시행

○ ‘열차접근경보 앱’을 활용한 작업원 안전확보

  • 계약상대자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또는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또는 지급절차는 발주처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 ‘열차접근경보 앱’에서 제공괴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되며 또는 이를 열차감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관제사로부터 단전 요청 및 승인 후 단전이 된 것을 확인하고 접지장치의 설치 등 안전조치를 완료 후 작업 책임자에게 통보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1. 작업장별 1인 배치가 원칙(겸무금지)이며 또는 작업장이 분산되어 있을 경우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차단구간에서 여러 공종이 동시에 이루어져 전기철도안전관리자 1인의 업무수행 범위를 벗어날 경우 추가 배치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운용(내역서 별도 계상)

  • 위험지역 내 시행되어 열차접촉 우려가 있는 발주공사의 경우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를 모든 외부작업자가 착용한다.

* (주요기능)

열차접근경보앱 단말기에 중계기를 연결(자동·수동) 후 5대 연동장치에 동시알림을 송출하여 빛과 소리로 작업자에게

경보를 울려 열차접근정보 제공 * (통신방법)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 건설장비 전도방지 및 건축한계 저촉여부 확인

  • 건축한계 외방에 열차안전 보호시설 설치(안전울타리 또는 휀스)

- 열차진입 시 모든 작업 중지

  • 장비 및 운반차량 진ㆍ출입로의 충분한 공간 확보
  • 운행선 인접공사에 투입되는 장비운전자에 대해서 투입 전 작업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직접교육을 시행

○ 전차선 근접작업 시 안전관리 철저

  • 각종 장비(백호 또는 등) 작업 시 전차선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

○ 이동식 작업대(작업대차) 사용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동식 비계 구조기준 및 사용지침” 준수 (KOSHA GUIDE C-28-2011)

- 국토교통부의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준수 ○ 이동식 작업대(작업대차)의 구조

  • 주틀은 기둥재 또는 횡가재 및 보강재를 용접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양 기둥재의 중심간 거리는 1.2m이상 또는 1.6m이하 일 것

나) 기둥재의 길이는 2.0m 이하일 것

다) 기둥재 및 횡가재의 바깥지름은 42.4mm 이상일 것

라) 보강재의 바깥지름은 26.9mm 이상일 것

마) 디딤대로 사용되는 보강재 및 횡가재의 길이는 30cm 이상이고 또는 간격은 40cm이하로 같은 간격일 것

  • 발바퀴는 주축 또는 포크 또는 차바퀴 또는 차측 및 제동장치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접합하여야 한다.

가) 주축 중 주틀의 각주에 삽입할 수 있는 삽입 길이는 20cm(이탈방지기능을 갖춘 주축의 경우에는 9.5cm) 이상일 것

나) 발바퀴의 바깥 지름은 12.5cm 이상의 철제바퀴를 가지고 있을 것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 이동식 작업대(작업대차)의 설치 및 조립

  • 이동식 비계는 작업발판 또는 주틀구조부 또는 승강설비 또는 안전난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작업발판의 끝단 둘레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틀 구조부는 주측 또는 교차가새 또는 각주 조인트 또는 수평 교차가새틀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주틀 구조부의 최하단의 층에는 수평 교차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틀 구조부의 최하단에는 브레이크가 장착된 발바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틀 구조부에는 발판간격이 동일한 사다리(폭:30cm 이상 또는 발판간격 : 40cm이하)를 설치하거나 또는 계단(경사50°이하 또는 폭 40cm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사용상의 주의사항

  • 발바퀴의 제동장치는 이동시를 제외하고 잠금상태에 있어야 한다.
  • 요청 또는 경사가 심한 경우 잭 등을 사용하여 작업발판의 수평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이동식 비계의 작업발판의 상부에서 사다리 또는 간이비계 등을 설치하거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틀 외부에 승강로가 설치된 이동식 비계에서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면으로 동시에 2인 이상이 승강하지 않아야 한다.

○ 이동식 트롤리 사용기준

공사자재 등 중량물 운반 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롤리) 사용을 동반할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에 대하여

작업책임자와 협의 후 관계부서의 승인 하에 시행하고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이동식 트롤리 사용 시 주의사항

  • 궤도가 단락되지 않는 트롤리 바퀴(부도체) 사용금지(궤도 점유를 통한 열차운행 차단)
  • 작업시작 승인 전 작업장 진입 및 임의작업 절대금지

부도체 트로리 차륜 사용 차륜 교체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한다. -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다.

  • 부재의 접속부나 교차부는 확실하게 연결한다.

- 작업자가 탄 채로 이동하지 않는다.

  • 작업장 부근의 고압선에 대한 절연조치와 단전조치를 한다.
  • 상하에서 동시 작업시는 충분한 협조를 취한다.

(3) 작업 후

○ 작업자는 작업완료 후 감독자(공사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또는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 작업완료 후 건설장비나 자재 등의 건축한계 및 안전 이격 거리 확보 여부 확인

○ 장비 또는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또는 상태 확인

  • 투입 또는 발생자재는 종류별 또는 규격별 결박조치

○ 작업종료 사항을 관계 역 또는 운전사령에 통보

○ 작업종료 후 작업책임자가 최초열차 통과 이상 유무 확인 후 철수

마.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강화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2)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설계서에 별도 계상)

3) 필요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 (공백방지)

4)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5)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6)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7)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바. 안전교육

○ 시공사는 다음의 안전교육을 현장특성을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명 시행시기 시행주체 교육대상 착수전 최초교육 공사(용역) 계약 후 발주자 감독자 또는 외주업체 착수전 전파교육 공사(용역) 시행 전 작업책임자 참여기술자 또는 작업자(신규작업자) 일일안전교육 당일작업 전 작업책임자 참여기술자 또는 작업자 정기·특별교육 월1회 또는 수시 작업책임자(용역사) 참여기술자 또는 작업자

사. 안전계약 특수조건(개정 `26.3.7.)이행

(1) 대상공사는 열차가 빈번히 운행되는 운행선 부근에서 작업을 시행하므로 또는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특히 안전계약 특수조건 이행에 만전을 다 할 것이며 또는 현장 내에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아. 운행선 작업 안전확보 우선시행 관련 조치 [한국철도공사 토목시설처-368(2021.2.1.)호 관련]

(1) 착수단계에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는 발주처(시설처) 및 안전부서(안전보건처)에서 교차 검토한 후 또는 필요시 보완사항을 조치한다.

(2) 선로인접 장비작업과 관련하여 건설장비(백호우 등) 운전원과 열차감시원간 원활한 정보 전달을 위한 건설장비 운전실에 열차접근 경보장치(경보기 및 알림 경광등)를 반드시 설치하고 또는 작업 전 열차접근경보장치의 기능 확인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시행한다.

(3) 열차접근경보 앱은 최소 4대 이상(작업책임자 1대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1대 또는 열차감시원 1대 또는 안전관리자 1대 등) 구비하고 또는 작업 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앱을 실행시키고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차단작업 포함) 시행 전·후 및 위험지역(2.0m이내) 내 접근 시에도 해당역에 무선통보하며 또는 작업 시행 전 지연열차 또는 임시열차 현황을 파악하여 모든 작업관계자에게 알려준다. 또한 열차감시원의 배치위치지정 및 인원확정 또는 열차방호 교육 또는 휴대품목 또는 기능점검 등 열차감시원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을 확인한다. 시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 작업시행 절차 및 대상자 최종열차 통과확인 ➡ 위험지역 밖 진입 ➡ 작업열차 통과확인 ➡ 작업승인 협의 ➡ 작업 시행 ➡ 작업열차 운행협의 ➡ 작업장 뒷정리 ➡ 작업 완료 ➡ 작업종료 통보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원 작업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자. 발주처의 상시 관리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관계법령 : 철도안전법ㆍ동법 시행령 및 시행세칙 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 공사사규 :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26.3.19.)

관리항목 세 부 내 용 ➀ 미승인 작업시행

작업시작 전 승인 없이 사전작업 및 협의구간 외 임의작업 시행 등

➁ 작업장 무단이탈

작업책임자와 정당한 업무협의(승인) 없이 작업시간 내 작업장 이탈

➂ 철도운행안전 관리업무소홀

안전관리 위규 발생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 소홀 및 미이행

  • 열차접근경보시설 또는 열차감시원 배치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 운전취급자(역장 또는 관제사)와 연락체계 구축

· 위험지역 위험지역작업 시행

  • 작업절차(시행 또는 연장 또는 완료 및 작업완료 시 장비 이동 협의) 준수
  •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 작업책임자와 상호 확인하여야 할 사항 이행

(작업 전 안전관리 사항 확인 및 작업시행기록표 기록)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차.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시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과 한국철도공사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세칙에 적합하게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작 전 관리주체와 작업내용 또는 방법 또는 열차운전취급 방법 등을 협의한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또는 어떠한 경우라도 관리주체의 작업승인 또는 지시 없이 열차운행선상에 작업원을 투입하여 작업준비 및 작업착수를 해서는 안 된다.

(3)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작업요원을 유해 위험작업에 배치할 경우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 전에 착용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또는 작업요원에게는 개인별 안전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고 또는 작업 중 훼손 또는 분실 시 즉시 재 지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세칙에 의거하여 현장조사 또는 입회 등 차단작업 수행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선임·배치하여야 한다.

(6) 작업현장에서는 항상 위험에 대비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작업의 차질이나 종사자의 부주의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외업(선로 차단작업 포함) 시행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당일 작업계획서 수립

1) 작업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관리주체와 작업내용 관련 사전 협의

2) 참여기술자 및 인부 또는 장비 또는 자재 준비 상태

3) 작업시간 승인여부 확인(기본작업계획 또는 관련 관제사)

4)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소속 통보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량 설정

5) 작업책임자는 작업내용 또는 방법 또는 위치 또는 시간 또는 작업자 수 또는 장비 출입여부 또는 작업자 이동방법 등 작업 관련사항을 명확히 작성하여 사전 선로작업협의를 시행하고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해당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선로출입할 수 있다.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작업계획서 포함내용 ○ 사업개요

○ 작업계획일반(작업개요 또는 내용 또는 위치 또는 기간 등 필요사항)

○ 작업관계자(작업책임자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또는 열차감시원 등)

○ 세부작업계획

○ 동원장비(건설기계 안전관리 대책 포함) 및 작업자의 작업현장 이동경로

○ 안전조치사항(반드시 위험성평가 내용 반영)

○ 첨부서류(선로작업협의서 또는 선로지장작업계획서 세부사항)

(나) 작업내용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1) 당일 작업할 내용 또는 시간 또는 최초 운행 열차 시각

2) 작업 방법 및 안전 교육 시행

3) 작업 장소별 업무 연락 책임자 지정(연락방법 또는 통신 수단)

4) 작업을 위한 복장 또는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5) 작업자 음주(약물 등 포함) 유무 및 심신상태 확인 또는 선로 진출입 시 출입문 쇄정상태 점검

6) 작업책임자는 장비 및 신규 작업자 채용ㆍ투입 전 반드시 당일 작업내용 또는 작업절차 또는 작업자 이동 또는 비상연락체계 및 열차운행 중 안전확보 등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또는 발주처(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선로 출입문의 번호 및 열쇠는 반드시 작업책임자가 직접 취급하며 또는 출입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한다.

(라) 작업책임자는 작업현장 지도 및 점검(작업자의 안전보호구 상태 및 착용여부 검사 포함)을 시행한다.

(마) 작업책임자는 작업 전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함께 임시열차 및 작업차량 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또는 작업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바) 작업책임자는 매 회 작업 투입 전·후 인원점검 및 장비 점검을 시행하고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 개소의 뒷마무리를 확인한다.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사) 작업책임자는 작업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함께 작업자 및 열차운행의 안전확보를 위한 응급조치를 시행한다.

(아) 차단작업 계획 수립점검 업무 및 접근 방법과 관련하여 참여자기술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특별히 유의한다.

(자) 작업책임자는 ①안전ㆍ보건교육 ②외업 중 안전관리에 대한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현장에서 지참하고 실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차) 안전상의 조치: 다음 장소는 특히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인 안전조치 포함)

1) 과업 중 기술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물체가 낙하 비산할 위험이 있는 장소

3) 출입 금지 구역 설정 및 안전 표지판 설치

4) 과업 중 자재 및 기계 장비 등의 건축 한계선 내 방치 금지

5) 과업 시행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과업 중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또는 줄 수 있는 작업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사무소 및 관련 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해야 한다.

(타) 작업 현장준비 또는 안전조치 실태확인

1) 작업 현장 단위별 인원 또는 장비 또는 자재 적정 배치 여부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열차감시자 배치 또는 안전설비 설치 상태

3) 선로에는 작업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고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해당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선로출입할 수 있으며 또는 출입문 자물쇠 쇄정 및 관리 철저

(파) 운전협의 철저 이행(필요시)

1) 운전 및 급전 관제사 등 관련 관제사와 운전협의

2) 작업 시간 또는 최초 열차 또는 운행시간 등 사전확인 숙지

3) 이례 사항 발생시 연락방법 또는 통신 수단 등 상호 협의

4) 주요 작업내용에 대하여 상호간 기록유지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5) 아래의 “모터카 운행 여부 확인 절차”를 작업 시 필히 이행해야 함.

무전 수신 후 현황 송신 및 운행 여부 협의 ➡

작업원에게 전달 및 운행 지장 사항 조치 지시

➡

운행 지장 사항 조치 시행 및 작업 중지 후 대피

➡ 운행 지장 사항 조치완료 확인 ➡ 모타카 등 작업 열차 운행 협의 ➡ 모타카 작업장 통과 확인 후 작업 재개 지시 ➡ 작업 재개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원

(8) 선로 위험지역(차단)작업 시행도중 이행상태 확인점검

(가)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1) 지시위반자에 대한 경고장 발부 제재 조치

2) 위반 내용을 기록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또는 작업 참여 배체 촉구

(나) 외업 진척 상황 수시 정보 교환

1)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상황을 파악 후 관리주체 및 관제사에 수시 정보 제공

2) 작업 시간 부족 또는 지연이 예상될 때는 정보제공 신속 이행 및 공정 축소

3) 부득이 작업이 지연될 때는 신속히 관리주체 및 관련 관제사에게 통보 후속 조치 의뢰

(9) 작업시행 후 마무리 상태 점검 또는 확인

(가) 작업책임자(안전관리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합동 점검 시행

1) 임시로 설치한 설비(접지걸이 등)가 철거 되었는지 여부

2) 건축한계내 지장 여부

3) 장비 또는 자재 및 공구류가 안전한 장소에 정리 또는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

4) 선로변에서 비산하여 전차선을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체 존치 여부

5) 외업 종료 내용을 관리주체 및 관계 관제사에 통보

6) 울타리 출입문의 쇄정상태 확인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10) 일정기간 과업 일시 중단 후 재시행 또는 과업을 할 때의 조치할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점검계획을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임의 작업 시행 금지

(나) 외업을 재시행할 때 반드시 감독자 입회하에 준수사항 확인 및 점검 후에 시행

(11) 작업 시행 도중 이례 사항 발생 시 조치할 사항

(가) 이례사항 발생 내용을 신속히 관리주체 또는 관제사(급전 또는 운전)에 상세히 보고

1) 통화자 쌍방간 통보시각 또는 내용 또는 직명 또는 성명 또는 기록 유지

2) 통화시는 상호 복창하여 의사 전달 정확 여부 확인

(나) 현장의 안전조치 신속히 시행 1) 열차운행 일시 중지 또는 일시 서행

2) 열차감시자 배치 또는 서행준수 여부 감시

(다) 필요한 경우 인원 또는 장비 등의 지원요구 필요여부를 신속히 판단 조치 이행

(라) 기타 필요 사항 발생 시 안전 위주의 조치 이행

카. 작업시행 절차 및 대상자 최종열차 통과확인 ➡ 위험지역 밖 진입 ➡ 작업열차 통과확인 ➡ 작업승인 협의 ➡ 작업 시행 ➡ 작업열차 운행협의 ➡ 작업장 뒷정리 ➡ 작업 완료 ➡ 작업종료 통보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원 작업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타. 발주처의 상시 관리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관계법령 : 철도안전법ㆍ동법 시행령 및 시행세칙 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 공사사규 :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세칙

관리항목 세 부 내 용 ➀ 미승인 작업시행

작업시작 전 승인 없이 사전작업 및 협의구간 외 임의작업 시행 등

➁ 작업장 무단이탈

작업책임자와 정당한 업무협의(승인) 없이 작업시간 내 작업장 이탈

➂ 철도운행안전 관리업무소홀

안전관리 위규 발생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 소홀 및 미이행

  • 열차접근경보시설 또는 열차감시원 배치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 운전취급자(역장 또는 관제사)와 연락체계 구축

· 위험지역 작업 시행

  • 작업절차(시행 또는 연장 또는 완료 및 작업완료 시 장비 이동 협의) 준수
  •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 작업책임자와 상호 확인하여야 할 사항 이행

(작업 전 안전관리 사항 확인 및 작업시행기록표 기록)

파.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시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과 한국철도공사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에 적합하게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작 전 관리주체와 작업내용 또는 방법 또는 열차운전취급 방법 등을 협의한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또는 어떠한 경우라도 관리주체의 작업승인 또는 지시 없이 열차운행선상에 작업원을 투입하여 작업준비 및 작업착수를 해서는 안 된다.

(3)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4) 계약상대자는 작업요원을 유해 위험작업에 배치할 경우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 전에 착용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또는 작업요원에게는 개인별 안전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고 또는 작업 중 훼손 또는 분실 시 즉시 재 지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세칙에 의거하여 현장조사 또는 입회 등 차단작업 수행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선임·배치하여야 한다.

(6) 작업현장에서는 항상 위험에 대비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작업의 차질이나 종사자의 부주의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외업(선로 차단작업 포함) 시행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당일 작업계획서 수립

1) 작업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관리주체와 작업내용 관련 사전 협의

2) 참여기술자 및 인부 또는 장비 또는 자재 준비 상태

3) 작업시간 승인여부 확인(기본작업계획 또는 관련 관제사)

4)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소속 통보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량 설정

5) 작업책임자는 작업내용 또는 방법 또는 위치 또는 시간 또는 작업자 수 또는 장비 출입여부 또는 작업자 이동방법 등 작업 관련사항을 명확히 작성하여 사전 선로작업협의를 시행하고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해당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선로출입할 수 있다.

작업계획서 포함내용 ○ 사업개요

○ 작업계획일반(작업개요 또는 내용 또는 위치 또는 기간 등 필요사항)

○ 작업관계자(작업책임자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또는 열차감시원 등)

○ 세부작업계획

○ 동원장비(건설기계 안전관리 대책 포함) 및 작업자의 작업현장 이동경로

○ 안전조치사항(반드시 위험성평가 내용 반영)

○ 첨부서류(선로작업협의서 또는 선로지장작업계획서 세부사항)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나) 작업내용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1) 당일 작업할 내용 또는 시간 또는 최초 운행 열차 시각

2) 작업 방법 및 안전 교육 시행

3) 작업 장소별 업무 연락 책임자 지정(연락방법 또는 통신 수단)

4) 작업을 위한 복장 또는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5) 작업자 음주 유무 및 심신상태 확인 또는 선로 진출입 시 출입문 쇄정상태 점검

6) 작업책임자는 장비 및 신규 작업자 채용ㆍ투입 전 반드시 당일 작업내용 또는 작업절차 또는 작업자 이동 또는 비상연락체계 및 열차운행 중 안전확보 등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또는 발주처(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선로 출입문의 번호 및 열쇠는 반드시 작업책임자가 직접 취급하며 또는 출입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한다.

(라) 작업책임자는 작업현장 지도 및 점검(작업자의 안전보호구 상태 및 착용여부 검사 포함)을 시행한다.

(마) 작업책임자는 작업 전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함께 임시열차 및 작업차량 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또는 작업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바) 작업책임자는 매 회 작업 투입 전·후 인원점검 및 장비 점검을 시행하고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 개소의 뒷마무리를 확인한다.

(사) 작업책임자는 작업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함께 작업자 및 열차운행의 안전확보를 위한 응급조치를 시행한다.

(아) 차단작업 계획 수립점검 업무 및 접근 방법과 관련하여 참여자기술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특별히 유의한다.

(자) 작업책임자는 ①안전ㆍ보건교육 ②외업 중 안전관리에 대한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현장에서 지참하고 실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차) 안전상의 조치: 다음 장소는 특히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인 안전조치 포함)

1) 과업 중 기술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물체가 낙하 비산할 위험이 있는 장소

3) 출입 금지 구역 설정 및 안전 표지판 설치

4) 과업 중 자재 및 기계 장비 등의 건축 한계선 내 방치 금지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5) 과업 시행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과업 중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또는 줄 수 있는 작업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사무소 및 관련 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해야 한다.

(타) 작업 현장준비 또는 안전조치 실태확인

1) 작업 현장 단위별 인원 또는 장비 또는 자재 적정 배치 여부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열차감시자 배치 또는 안전설비 설치 상태

3) 선로에는 작업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고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해당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선로출입할 수 있으며 또는 출입문 자물쇠 쇄정 및 관리 철저

(파) 운전협의 철저 이행(필요시)

1) 운전 및 급전 관제사 등 관련 관제사와 운전협의

2) 작업 시간 또는 최초 열차 또는 운행시간 등 사전확인 숙지

3) 이례 사항 발생시 연락방법 또는 통신 수단 등 상호 협의

4) 주요 작업내용에 대하여 상호간 기록유지

5) 아래의 “모터카 운행 여부 확인 절차”를 작업 시 필히 이행해야 함.

무전 수신 후 현황 송신 및 운행 여부 협의 ➡

작업원에게 전달 및 운행 지장 사항 조치 지시

➡

운행 지장 사항 조치 시행 및 작업 중지 후 대피

➡ 운행 지장 사항 조치완료 확인 ➡ 모타카 등 작업 열차 운행 협의 ➡ 모타카 작업장 통과 확인 후 작업 재개 지시 ➡ 작업 재개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원

(8) 선로 일상(기본작업)작업 시행도중 이행상태 확인점검

(가)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1) 지시위반자에 대한 경고장 발부 제재 조치

2) 위반 내용을 기록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또는 작업 참여 배체 촉구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나) 외업 진척 상황 수시 정보 교환

1)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상황을 파악 후 관리주체 및 관제사에 수시 정보 제공

2) 작업 시간 부족 또는 지연이 예상될 때는 정보제공 신속 이행 및 공정 축소

3) 부득이 작업이 지연될 때는 신속히 관리주체 및 관련 관제사에게 통보 후속 조치 의뢰

(9) 작업시행 후 마무리 상태 점검 또는 확인

(가) 작업책임자(안전관리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합동 점검 시행

1) 임시로 설치한 설비(접지걸이 등)가 철거 되었는지 여부

2) 건축한계내 지장 여부

3) 장비 또는 자재 및 공구류가 안전한 장소에 정리 또는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

4) 선로변에서 비산하여 전차선을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체 존치 여부

5) 외업 종료 내용을 관리주체 및 관계 관제사에 통보

6) 울타리 출입문의 쇄정상태 확인

(10) 일정기간 과업 일시 중단 후 재시행 또는 과업을 할 때의 조치할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점검계획을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임의 작업 시행 금지

(나) 외업을 재시행할 때 반드시 감독자 입회하에 준수사항 확인 및 점검 후에 시행

(11) 작업 시행 도중 이례 사항 발생 시 조치할 사항

(가) 이례사항 발생 내용을 신속히 관리주체 또는 관제사(급전 또는 운전)에 상세히 보고

1) 통화자 쌍방간 통보시각 또는 내용 또는 직명 또는 성명 또는 기록 유지

2) 통화시는 상호 복창하여 의사 전달 정확 여부 확인

(나) 현장의 안전조치 신속히 시행 1) 열차운행 일시 중지 또는 일시 서행

2) 열차감시자 배치 또는 서행준수 여부 감시

(다) 필요한 경우 인원 또는 장비 등의 지원요구 필요여부를 신속히 판단 조치 이행

(라) 기타 필요 사항 발생 시 안전 위주의 조치 이행

3.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12) 공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公社 「안전계약특수조건」 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 또는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4. 특별 안전 시방

본 공사는 열차가 운행 선에서 시공하는 관계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 이행 하여야 한다.

가. 열차운행선상 또는 근접하여 공사를 할 때 열차안전운행 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또는 안전관리자) 현장 공백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은 단일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또는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또는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2)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또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이탈 시 당일 작업중지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

3)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공사인 경우 또는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당일 작업을 취소

4) 열차운행선(인접) 작업 시 단독작업 금지 및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자는 작업현장 출입금지 조치

5) 승인 없이 무단작업 시 전면 작업 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

나. 안전 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안적 또는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 및 피해금액 등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또는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하여야 한다.

마.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철도선로 내 및 이에 근접하여 작업을 할 시에는 열차운전에 정통한 열차 감시원을 배치하여 조기대피를 시키도록 하고 또는 열차감시원 및 시공인부 등에 대한 열차 및 전차선 위험홍보 등 안전교육을 시행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재료 또는 공구 등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감독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사. 열차감시자는 휴대품(적ㆍ백색기 또는 확성기 또는 열차시각표 또는 무전기 등)과 안전보호구 착용하고 감독자가 작업순서 또는 작업내용 또는 작업방법 또는 열차시각 또는 열차운전사항 및 연락 방법 등에 대한 사전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4. 특별 안전 시방

아. 계약상대자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당해 공사 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 대기장소 또는 작업자 이동경로 또는 출입문위치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또는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자.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야 하며 또는 감독자(공사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인솔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또는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차. 작업자는 작업완료 후 감독자(공사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또는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카. 열차운행선상 또는 근접하여 공사를 할 때에는 안전관리 계획서에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중 알림판 작업개소로부터 200m 또는 500m 이상의 지점에 설치하도록 하여 기관사가 인지하도록 조치할 것

<공사알림판> <공사알림판 설치위치> 4. 특별 안전 시방

2) 공사감독자과 현장대리인간 당일작업 사전협의

3) 동원인력 또는 장비 또는 자재 준비 상태

4) 작업시간 승인여부 확인

5)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소속 협조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 작업량 설정

자. 공사 시행 전 업무 협의(방법)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작업착수 전 작업감독자(감리원)가 운전취급자(역장)와 직접 협의

2) 작업내용 또는 방법 또는 위치 또는 시간 또는 장비 출입여부 등 작업관련사항을 명확히 통보 (운전협의서 또는 선로작업통고서 교부)

3) 작업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 등 작업관련자와 신속히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 휴대유무 및 연락번호 통보

4) 작업감독자는 역장에게 열차운행중지 여부 확인 후 작업자에게 작업착수 통보

5) 작업이 정해진 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이 지연될 경우 작업협의 역장과 재협의 또는 연장승인을 받은 후 작업시행

6) 준비작업 시에도 역장과 협의 후 시행

7) 작업협의 및 작업감독자의 작업지시 없이 시공업체가 임의 작업 시행 절대금지

차.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은 감독자와 수시 협의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카. 열차운행선임을 감안하여 또는 수시로 열차 방호조치교육 및 열차대피 교육을 철저히 시켜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타. 본 공사 시행중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지한다.

1) 본사 및 지역본부 각종 점검 시 안전조치 미비로 판단되는 지적사항이 발생될 때

2) 열차감시원 배치소홀 및 각종 지시사항 위배 시

파. 열차감시자는 인접 역과 무전기 시험통화를 시행하도록 한다.

4. 특별 안전 시방 하. 유사사고사례 1. 작업자 열차 접촉사고 유형

-. 발생일시 : 2017.06.08 00:13

-. 발생장소 : 경부선 영등포~노량진역간

-. 교
훈 :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 전 안전교육 시행 철저

작업순서 또는 작업방법 등 상호 협의 및 통보 철저

선로 진입 또는 횡단 시 열차운행상황 확인 철저

작업안전수칙 숙지 및 준수 철저 안전보호구 착용 및 지적확인환호응답 철저 업무협의 절차서 시공사 공사감독 시설처(공사감독) 업무협의 인접 역 . 공사시공계획수립 . 공사시행 . 열차감시원배치 . 공사알림판 설치 (200m 또는500m) . 작업원 보호장구

. 공사감독시행
. 운행선 운전협의

. 시공계획서 검토
. 안전교육 열차방호 교육

. 공사알림판 설치확인
. 작업원 보호장구 확인

. 작업후 작업구간
. 뒷정리 상태확인

(건축한계 침범여부)
. 작업종료후 관계역통보

. 작업 후 최초열차
. 안전운행 확인

. 공사시행에 따른 운전협의 . 열차운행 통보 . 기관사 작업내용 통보 공사시행 업무협의 업무협의 시설사업소 . 모터카 지원(필요시) 업무협의 4. 특별 안전 시방

거. 운행선(인접) 공사의 특성에 따른 등급별 관리

1)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 구 분 공 사 종 류 비 고 A 등급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또는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또는 지하차․보도 또는 하수박스 또는 상하수도관 또는 가스관 또는 전력통신관 또는 架空電線路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초과 또는 각형 1m2초과)
  • 옹벽 등 터파기 시행시 가시설(토류벽 또는 시트파일 또는 어스앵커 등)을 설치한 후 시행하는 공사
  • 전차선 및 선로차단 승인 후 시행하는 건축공사

- 트러스교량 도장공사

  • 예비설비를 확보하지 않은 운행선 전기설비(전차선 또는 신호 등)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2m 이내 근접되는 작업
  • 전도시 열차운행선을 지장할 수 있는 대형장비(크레인 또는 항타기 또는 천공기 등)를 사용하는 공사(공정)

B 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또는 지하차․보도 또는 하수박스 또는 상하수도관 또는 가스관 또는 전력통신관 또는 架空電線路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이하 또는 각형 1m2이하)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를 수반하는 공사(별도의 가시설이 필요없는 경우)
  • 타워크레인 또는 백호우 또는 펌프카 등 장비가 건축한계를 침범할 우려가 있는 작업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 ․ 증축 ․ 개축 공사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또는 선로변 도로 ․ 철도개설 등
  • 선로차단 후 시행하는 구조물 개량공사(터널개량 등)
  •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열차서행 또는 각 역사이 선로차단을 필요로 하는 공사(교좌장치교체 또는 교량도장 또는 교측보도설치 등)
  • 선로변 케이블 포설 및 터널 내 각열사이 차단공사(통신)
  • 주요회선(CTC 또는 SCADA 또는 전산회선 등) 절체공사

- 예비설비가 확보된 운행선 전기설비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15m 이내 근접되는 작업

지정 C 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소규모 건축물 신축 ․ 증축 ․ 개축공사 등
  • 철도교량 하부 준설 ․ 도로개설 ․ 관매설 공사 등

- 운행선에 지장되지 않는 전기설비 공사

  • 열차서행 및 선로차단이 필요없으며 또는 선로와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장비가 없는 경우)

4. 특별 안전 시방 2) 위험 등급별 안전관리 강화 구 분 안전관리 강화 비 고 A 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 (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B 등급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 (공백방지)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지정 C 등급 ◦ 분기별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너. 기타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계획 및 시행 시 반영한다.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시방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안전시방서

(가) 작업자 안전 강화 - 차단승인시간 전·후 임의작업 금지

◦ 안전관리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 또는 열차감시자 등) 임무 부여를 통한 임의작업 방지

- 열차감시원 적정위치 선정 -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강화

◦ 공사 착공단계에서 시공사에서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하여 발주처와 교차확인 시행

- 선로인접 장비작업 안전관리 강화

◦ 인적오류 예방을 위해 장비 운전실 내 열차접근 경보장치 설치

  • 선로 위험지역 내 장비작업 시 특별안전교육 시행

◦ 위험지역(2m 이내) 내 작업시행 전 장비운전원 특별 안전교육 시행

- 작업자 동선관리 철저 및 열차접근앱 지급

◦ 작업자 대기장소 또는 이동경로 등 구체적으로 작업계획서 반영·확인

◦ 열차접근경보 앱 지급

  • 혹한기 등 기후조건에 따른 공사중지 등 탄력적 시행

- 작업자 안전 시설 검토 및 확보

◦급경사지 작업시 안전난간 및 진입계단 등 시설 확충

◦고소작업시 작업대차 및 비계 작업투입전 사전 검수 및 검토

◦중량물 작업시 작업자 교육 시행 및 안전조치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시방

(나) 운행선 인접공사 제재 세부사항 - 운행선 인접공사 공사현장 무단이석(이탈) - 열차감시원 미 배치(무단이석)

  • 열차접근경보앱 미 운용 및 단락동선 미설치
  • 운행안전 협의 없이 선로무단 횡단 및 임의작업
  • 선로출입자 신고 작업원과 실제 작업원이 다른 경우
  • 장비작업시 장비운전원 안전교육 미 실시 및 차단 승인여부 미 통보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한 근무 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주요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2) 설비ㆍ장비 등 개선

(가) 현장에서 고장 빈발부품 발생 시 우선 교체 요청

(나) 추락 또는 감전 예방 : 구조적으로 안전한 작업 발판 또는 감전예방을 위한 절연도구 사용 및 교육 시행

(다)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1) 작업(차단작업 포함) 시행 전·후 및 위험지역(2.0m이내) 내 접근 시에도 해당역에 무선통보를 위한 무전기 필수 배치

2) 건설장비 운전실에 열차접근 경보장치(경보기 및 알림 경광등)를 반드시 설치하고 또는 작업 전 열차접근경보장치의 기능 확인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시행

3) 열차접근경보 앱은 최소 4대 이상(작업책임자 1대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1대 또는 열차감시원 각 1대 또는 안전관리자 1대 등) 구비하고 또는 작업 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앱을 실행시키고 작동여부를 확인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시방

(3) 건설사업관리자 역할 준수

(가) 유해ㆍ위험 상황의 발생이 우려되는 개소 즉시 조치 및 발주처 보고

(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확인ㆍ점검

(다) 위험 감소대책 수립 및 필요한 조치 (라) 유해ㆍ위험한 작업 교육 실시

(마) 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및 조치

(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사)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아)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자) 작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차)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확인 및 사용의 적정성 검토

(4) 안전 및 보건확보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우려 시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발주처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또는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수시로 작업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여부 점검 및 보고

(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 매월 1회 이상

(나) 안전근로협의체 : 분기별 1회 이상

(다) 기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의견 청취사항 수시 보고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시방

(6)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근로자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작업자 안전교육 시 반영하고 또는 이행여부를 관리

□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 ◦ 운영절차 ① 공사직원 + 현장근로자 ➡ ② 본부 Safety Call책임자 ➡ ③ 공사(소속기관) + 시공사 ➡ ④ 분부 Safety Call책임자 ➡ ⑤ 공사직원 + 현장근로자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근무일 기준 8시간 이내) 위험요인 제거 조치상태 확인 (신고자 포함) 작업재개

* 공사직원 및 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또는 소속기관별 Safety Call 책임자에게 전화 신고

* 급박한 위험이란

  •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와 비계 등 부적절한 자재 사용 또는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및 화재‧폭발의 위험 또는 화학물질의 누출 또는 산소농도 미측정 또는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경우 등
  • 미 승인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 및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철도시설 파손·붕괴 등

◦ 운영방법 - 충북본부 안전보건처 대표전화로 신고

* (주간/야간/휴일) <일반>산업안전팀장 043-641-2150(2156) / <철도>962-2150(2156)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시방

(7) 직무사고 우려개소 안전조치 강화

(가) 수급인은 公社에서 제공받는 “Safety Binder”를 활용하여 작업 개소(시공개소 또는 자재이동개소 등) 관련 안전관리 취약개소에 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전파하여 직무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관내 안전관리 취약개소 현황 및 안전조치 내역

2) 안전관리 강화위한 대책 방안 등 기타 안전관련 사항

(나) 안전관리자는 작업 관련 취약개소에 대한 내용을 현장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내용에 포함시켜 숙지 후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8) 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생황 급박한 위험 시 대응.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체계에 따른 보고 위험상황 개선조치 작업 중지 초기 대응 긴급 대피 중대산업재해 발생위험 신고 및 응급조치 현장 보존 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상황별 초기 대응〉

감 전 : 즉시 전원 차단 또는 통전 차단 확인

질 식 : 작업 중지 또는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화 재 :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 실시 또는 진압이 힘들 경우 신속히 대피

설비재해 : 해당 공종의 기계·장비 정지 또는 2차 피해 발생 방지

기계재해 : 재해 발생 시 기계 정지

유해물질 누출 : 가까운 밸브 차단 또는 신속한 대피 또는 호흡기 등 보호

인화성·산화성 물질 누출 : 점화원 발생 억제 조치 및 접촉 금지

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큰소리로 주변 종사자에게 비상상황 전파

6.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1. 개 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 등에 대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 도급 또는 용역 또는 위탁을 받도록 적격 수급인 평가에 관한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을 시행

안전평가 시행절차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2. 안전평가 절차 및 시행일정(수급인 제출)

가. 안전평가 1) 평가대상

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또는 장비 또는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또는 용역 또는 위탁 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2) 평가시기 및 절차

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수급인 선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계약체결 전 시행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나) 경쟁계약: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 능력평가 후 계약체결

  • 계약부서에서 낙찰예정자 통보 시 시행부서에서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 시행 후 평가결과를 계약부서 통지

다) 수의계약: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후 수의계약 요청

  •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

6.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3) 평가방법 평가등급 등급내용 위원회 규모 A 일상감사 대상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6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 이상 포함

B 일상감사 대상 중 A등급 이외 사업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타부서 1명 이상 포함

C 일상감사 비대상 사업 시행부서 3명 이상 D 소액수의계약(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시행부서 2명 이상

* (A등급) 외부위원은 시행부서별 자체 인력풀을 구성

* (B등급)

일상감사 대상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또는 5천만원 이상 용역계약 및 5천만원 이상 물품구매(제조) 계약 중 A등급 이 외건

* (C등급) 소보수 사업도 포함 (별도 평가항목 마련)

* (D등급) 소액수의계약(1천만원 이하) 시행부서 내 2명까지 위원회 구성 가능

* (평가제외) 제조 또는 구매 또는 설계 및 감리용역 중 철도공사 사업장 범위 외에서 시행되는 경우와 지배 또는 운영 또는 관리의 행위가 없는 경우는 평가 제외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또는 용역 또는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4) 평가기준

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기준 준용

* 규모⸱성격에 따라 시행부서에서 평가 기준을 조정

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하여야 하며 또는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상생계약처-900(2024.02.05.)]

6.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인화성 액체 증기 또는 가스 또는 고체 존재) 및 밀폐공간 장소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또는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또는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 선정기준 B등급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또는 고소 작업 장소

6.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나)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①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또는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또는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②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또는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③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또는 역할 또는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는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또는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또는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6.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④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또는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또는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⑤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또는 시기 또는 대상자 또는 장소 또는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⑥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또는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6.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⑦ 재해발생현황

  •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또는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또는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임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 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또는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또는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 까지로 한다.

6.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1안)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또는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지침· 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기준)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 선정기준 B등급이상 : A등급 이외 작업(A등급: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작업)

6.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나) 세부평가기준(1안)

①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또는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②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③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또는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또는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또는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④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또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또는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⑤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6.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3. 안전점검 및 결과보고 가. 안전점검 1) 중대산업ㆍ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

  •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ㆍ용역ㆍ위탁을 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관련 반기 1회 이상 또는 중대시민재해 관련 연 1회 이상 점검토록 되어 있어 사업기간에 따라 점검 기준을 정하여 시행

2)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횟수 사업기간 모든 작업 1월 이상~3월 미만 3월 이상 점검횟수 착수 시 1회 분기 1회 이상 3) 점검절차

  • 안전관리계획 평가 시 안전점검 시행 계획을 통보하고 점검주기에 따라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을 시행하며 수급인은 이에 성실히 임하도록 한다.

4) 점 검 자: 사업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5) 점검내용: 안전보건수준평가 또는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의 이행준수와 현장 안전관리 상태(안전점검 체크리스트)

6)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 시행(주1회)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①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2. 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

6.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 (시행방법) ‘작업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점검 프로세스’에 따라 주1회 이상 현장 점검 시행(선로관리처-391 또는 2022. 1. 27.)

7)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행(분기1회)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 2. 관계수급인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②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 (시행방법) ‘중대산업ㆍ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에서 정한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기준을 보완

* 운행선 인접공사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장담당관 점검(월1회)의 점검 시 병행하여 시행(토목시설처-3586 또는 2021. 12. 29.)

8) 결과보고

가) 사업시행부서장은 안전보건수준평가 또는 안전관리능력 평가 결과 및 안전점검 결과를 본사 주관처로 제출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시행 후 1개월 내 공문 제출
  • 안전점검 결과는 매분기 다음달 첫째주까지 제출

7.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제1조 (목적)

철도공사 현장의 시공ㆍ감리업체가 안전수칙 준수 불이행시 제재기준을 재정ㆍ시행하여 공사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제2조 (용어의 정의)

1. “주관부서”라 함은 공사에 대한 계획 또는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시행부서”라 함은 공사의 발주 또는 공정관리 또는 시공ㆍ설계 또는 감리관리 및 공사하자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의 해당처 및 동업무 기술용역과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는 현업사업소를 말한다.

3. "시공업자" 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리업자" 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부서장으로부터 공사의 감독권한을 위임받아 공사전반의 안전관리 및 작업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점검자" 라 함은 주관부서 또는 시행부서와 철도공사의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점검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또는 안전지도사를 포함한다.

6. "안전지도사"라 함은 철도공사 안전본부 안전관리처 소속 직원으로 현업소속 직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지도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7.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제4조 (현장점검)

1. 철도공사 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 또는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가.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나.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특별점검 다. 안전지도사 활동

2. 점검자가 공사현장 점검시에는 반드시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를 입회시켜 점검한다.

3.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서를 발부하여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에게 확인(날인)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한다.

4. 점검자가 점검결과 발부한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가 확인(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점검시 점검자는 단속 · 점검방문일지 또는 공사일지에 직 · 성명 또는 점검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 (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

1. 공사현장 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인근역장과 운전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나. 작업시작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다.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라.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마. 공사현장에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바. 기타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시간 이전에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

2. 이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안전한 시설 및 조건을 방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검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7.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가. 작업시작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나.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다.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라. 공사현장에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2. 이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안전한 시설 및 조건을 방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검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6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1. 공사현장을 점검한 점검자(소속)는 점검결과를 공사발주 소속인 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시공 · 감리업자 및 지원업무수행자는 점검자(소속)로부터 교부받은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또는 조치결과를(계획)을 6일이내에 시행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현장의 시정조치 사항을 주관부서 및 점검소속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업체에 대한 조치)

1. 점검자(소속)로부터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관련 시공 · 감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1회 지적시 : 시정조치 및 관련 시공 · 감리업체에 통보

나. 2회 지적시 : 시공 · 감리업체 또는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에 대하여 서면경고 및 안전관리 이행각서 징구

다. 3회 지적시 : 현장대리인 또는 감리원 등 교체 또는 시공 · 감리업체 또는 현장대리인 또는 감리원 등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2. 시행부서의 장이 업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실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동조제1항제3호의 조치시 그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제8조 (업체에 대한 관리)

1. 주관부서의 장은 지적업체에 대한 조치결과를 업체별로 별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시행부서의 장은 업체별 처분결과를 누적관리하면서 재 지적될 때마다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 또는 가중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벌점부과시 주관부서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고유발 업체에 대한 조치)

1. 사고를 야기한 시공 · 감리업체 또는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부서의 장이 행정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 · 감리업체 또는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결과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조치)

1. 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철도공사장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가. 공사현장 안전관리가 우수하고 또는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조치한 실적이 높을 경우

2. 표창을 추천할 경우에는 제3자가 인정하는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표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3. 표창을 수여 받은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점검시 지적한 횟수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감경할 수 있다.

가. 1회 표창 수여시 : 1회 나. 2회 표창 수여시 : 전부 제11조 (적용기간 및 기간종료 후 조치)

1. 본 지침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관리기간을 적용하고 또는 각종 공사계약 단위별로 관리한다.

7.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2. 한국철도공사와 계약되어 있는 공사가 준공되면 이 지침에 의한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한 관리자료는 삭제한다.

제12조 (기타사항)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함에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관계 법령과 한국철도공사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른다. 끝.

8.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개정 2026. 3. 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또는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또는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또는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또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또는 제조 또는 설치 또는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또는 준사고 또는 운행장애 또는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또는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또는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또는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또는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또는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또는 정지신호 위반운전 또는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또는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또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또는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또는 차축 또는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또는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또는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또는 차량구름 또는 규정위반 또는 선로・급전・신호장애 또는 차량고장 또는 열차방해 또는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또는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또는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또는 시공불량 또는 책임감리 소홀 또는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또는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또는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또는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또는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또는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또는 공정관리 또는 시공 또는 설계 또는 감리관리 또는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또는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또는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또는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또는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는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또는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또는 역할 또는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또는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는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또는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또는 계약서 또는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는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또는 시민재해 또는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또는 시민재해 또는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또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또는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또는 자료의 제공 또는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또는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또는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또는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또는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또는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또는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또는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또는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또는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또는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또는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또는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또는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는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또는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 또는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또는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 또는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또는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또는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또는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또는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또는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또는 열차감시원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또는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또는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또는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또는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또는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 또는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또는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 또는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또는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 또는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또는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 또는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또는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 또는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또는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또는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또는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또는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또는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는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또는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또는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또는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또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또는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또는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또는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또는 위반 시 제재기준 또는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및 한국철도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수칙과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시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또는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 서명은 전자결재로 갈음함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또는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또는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또는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또는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또는 열차감시원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또는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또는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위험지역 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또는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또는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또는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또는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또는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또는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또는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또는 작업자 적합성 검사 또는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또는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또는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또는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또는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또는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또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또는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또는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 또는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또는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또는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또는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또는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는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또는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9. 예 정 공 정 표 공 사 종 류 단위 수량

공
사
기
간 (20일)

비고 5 10 15 20 1. 준비작업 (자재준비 및 협의) 식 1 2. 옹벽 터파기 및 폐기물 깨기 등 (입석리역) 식 1 3. 뒷정리 (부대공) 식 1 10. 설 계 예 산 내 역 서

총
공
사
비

1

도
급
공
사
비

별 봉 2 관 급 재 료 비 (당기 조달품) 3 관 급 재 료 비 (전년도조달품) 4 관 급 자 재 비 (중 고 품) 5 관 급 자 재 비 (레미콘 또는 충용품) 6 청 제 공 기 계 기 구 사 용 료 7

공
사
여
비

8

운
송
비

9

재
료
할
증
비

10

신
문
광
고
료

11

계
약
수
수
료

11. 용 종 별 예 산 조 서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 태백선 입석리역 옹벽 보강공사(1차) 가. 직접재료비 식 나. 간접재료비 식 1

소
계

식 1 다. 직접노무비 식 1 라. 간접노무비 19.1% 식 1

소
계

식 1 마. 산출경비 식 1 바. 산재보험료 3.56% 식 1 사. 고용보험료 1.01% 식 1 아. 건강보험료 3.595% 식 1 자. 연금보험료 4.75% 식 1 차.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13.14% 식 1 카. 퇴직공제부금비 2.3% 식 1 타.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0.32% 식 1 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15% 식 1 하. 환경보전비 0.8% 식 1 거. 석면분담금 0.006% 식 1 너. 임금채권부담금 0.09% 식 1 더. 품질시험비 식 1 11. 용 종 별 예 산 조 서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러. 기타경비 5.5% 식 1 더. 품질시험비 식 1

소
계

머. 순공사원가 식 1 버. 일반관리비 8% 식 1

서. 이
윤

15% 식 1 어. 폐기물철리비 식 1

총
원
가

식 1 부 가 가 치 세 10% 식 1

도
급
액

식 1 11. 용 종 별 예 산 조 서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 토 공 터파기 백호(0.7㎥)90%+인력10% ㎥ 500 3. 부대공 철근콘크리트깨기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 240 철근콘트리트절단 D.W.S ㎡ 35 코아천공 D100m/m,T=500mm 개소 26 코아천공 D150m/m,T=500mm 개소 36 EGI휀스 H=3.0m, 3개월 M 90 12. 철도공사 사원급 내역서

구
분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 공사감독여비

직
원

일 55 50,000 2,750,000 작업일수55일 계 2,750,000 2) 준공검사여비

직
원

일 2 50,000 100,000 계 100,000 3) 나라장터수수료 조달수수료 식 1 30,000 30,000 계 30,000 합 계 2,880,000 13.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 태백선 입석리역 옹벽 보강공사(총체) - 공사비 : 설계가 (1차)약 1.1억원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공사기간 : 20일

구
분

계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공사기간 20 3 7 9 1 1. 준비기간: 3일적용

2. 비작업일수: 7일 적용 또는 (12월 기간 중 7일)

-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제천기준)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 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혹서기 35℃이상 또는 b. 동절기 일최고기온 0°c 이하 또는 c. 강수량 5mm 이상(제천기준)

년 월 기후여건(A) 법정공휴일 (B) 중복일수(C) 비작업일수 40시간 근무제 a b c 합계 2026 12 0 7 1.8 2.5 5 0.4 7.1 0 2027 합계 7.1 0 13.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3. 작업일수

1)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별표3(공종별 표준작업량) 적용

(2) 철도시설물 (유사 대상 없음)

2)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별표4(시설물별 공기 산정공식) 적용 (유사대상 없음)

3) 발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험치 (유사공사 없음)

4. 정리기간 : 2일 적용 5. 공사기간

1) 별표3에 의한 공사기간 = 유사대상 없음

2) 별표4에 의한 공사기간 = 유사대상 없음

3) 발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험치 반영 = 태백선 사북-고한간 79.610km옹벽개량 기타공사

  • 터파기 500m3 2일, 구조물깨기 3일, EGI휀스 1일

→ 필요일수 : (1차) 20일 2026년도 사업코드 : KR-CPA-26-056

공 사 명 : 태백선 입석리역 옹벽 보강공사(1차)

설
계
도

본 부 장 담 당 자 토 목 팀 장 시 설 처 장 전 결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장 2026년도 사업코드 : KR-CPA-26-056

공 사 명 : 태백선 입석리역 옹벽 보강공사(1차)

단 가 및 수 량 산 출 서 본 부 장 담 당 자 토 목 팀 장 시 설 처 장 전 결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장

===== 단가산출(총체).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F: 102,829,253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102,829,253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134,840,638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25,754,561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F: 160,595,199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11,639,893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5,717,189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1,622,011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4,847,520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6,404,93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636,964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3,101,334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797,791 G: 0 H: (A + 4 + 6) × 0.003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7,486,601 G: 3.15% H: (A + 4)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F: 1,994,478 G: 0.8% H: (A + 4 + 6) ×0.008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F: 0 G: 0% H: (A + 4 + 6) ×0.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F: 9,635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F: 144,535 G: 0.09% H: B × 0.0009
B: C: D: 품
질
시
험
비 E: 20 F: 588,500 G: H:
B: C: D: 기
타
경
비 E: 21 F: 14,488,344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F: 59,479,725 G: H: (6:21)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322,904,177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25,832,334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36,879,489 G: 15% H: (B + C + E)×0.15 - 63075
D: 폐 기 물 처 리 비(임목) E: G F: 18,164,000
B: C: D: 총
원
가 E: H F: 403,780,000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F: 40,378,000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F: 444,158,000 G: H: (H + I)
L: 00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태백선 입석리역 옹벽 긴급보수공 D: 사 F: G: 0 H: 249,309,784 J: 134,840,638 L: 102,829,253 N: 11,639,893 O:
B: 1. C: 토공 D: F: G: 0 H: 42,657,500 J: 37,680,443 L: 2,829,635 N: 2,147,422 O:
B: 1.01 C: 터파기 D: F: G: 0 H: 25,904,196 J: 23,746,608 L: 1,106,388 N: 1,051,200 O:
B: C: 터파기 D: 백호(0.7㎥)90%+인력10% E: 2,628 F: ㎥ G: 9,857 H: 25,904,196 I: 9,036 J: 23,746,608 K: 421 L: 1,106,388 M: 400 N: 1,051,200 O: 단산1참조
B: 1.02 C: 사토운반 D: F: G: 0 H: 1,623,188 J: 809,564 L: 516,635 N: 296,989 O: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7㎥,L=5.0km E: 203 F: ㎥ G: 7,996 H: 1,623,188 I: 3,988 J: 809,564 K: 2,545 L: 516,635 M: 1,463 N: 296,989 O: 단산2참조
B: 1.03 C: 되메우기 D: F: G: 0 H: 14,677,950 J: 12,874,659 L: 1,090,362 N: 712,929 O: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7㎥)90%+인력10% E: 1,997 F: ㎥ G: 7,350 H: 14,677,950 I: 6,447 J: 12,874,659 K: 546 L: 1,090,362 M: 357 N: 712,929 O: 단산3참조
B: 1.04 C: 성토 D: F: G: 0 H: 452,166 J: 249,612 L: 116,250 N: 86,304 O:
B: C: 흙쌓기(노체) D: 백호0.7㎥ E: 186 F: ㎥ G: 2,431 H: 452,166 I: 1,342 J: 249,612 K: 625 L: 116,250 M: 464 N: 86,304 O: 단산4참조
B: C: D: F: G: 0 H: 0 O:
B: 2. C: 옹벽공 D: F: G: 0 H: 56,963,806 J: 44,384,261 L: 10,508,910 N: 2,070,635 O:
B: 2.01 C: 옹벽공 D: F: G: 0 H: 56,963,806 J: 44,384,261 L: 10,508,910 N: 2,070,635 O:
B: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철근, S:15cm, Type-Ⅲ E: 198 F: ㎥ G: 32,248 H: 6,385,104 I: 21,674 J: 4,291,452 K: 4,990 L: 988,020 M: 5,584 N: 1,105,632 O: 단산5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75 F: ㎥ G: 30,486 H: 8,383,650 I: 23,393 J: 6,433,075 K: 3,649 L: 1,003,475 M: 3,444 N: 947,100 O: 단산6참조
B: C: 유로폼 D: 3회, 보통,0~7m E: 304 F: ㎡ G: 42,039 H: 12,779,856 I: 36,406 J: 11,067,424 K: 5,633 L: 1,712,432 M: 0 N: 0 O: 단산7참조
B: C: 합판거푸집 D: 4회 E: 137 F: ㎡ G: 56,441 H: 7,732,417 I: 38,273 J: 5,243,401 K: 18,168 L: 2,489,016 M: 0 N: 0 O: 단산8참조
B: C: 시스템비계(발판1열) D: 10m이하(3개월) E: 224 F: ㎡ G: 20,648 H: 4,625,152 I: 14,831 J: 3,322,144 K: 5,817 L: 1,303,008 M: 0 N: 0 O: 일위1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15.291 F: Ton G: 841,071 H: 12,860,815 I: 793,838 J: 12,138,576 K: 47,233 L: 722,239 M: 0 N: 0 O: 단산9참조
B: C: 콘크리트치핑 D: E: 27 F: ㎡ G: 33,370 H: 900,990 I: 30,899 J: 834,273 K: 2,471 L: 66,717 M: 0 N: 0 O: 단산10참조
B: C: 스페이스설치 D: 벽체용 E: 247 F: ㎡ G: 1,377 H: 340,119 I: 65 J: 16,055 K: 1,312 L: 324,064 M: 0 N: 0 O: 단산11참조
B: C: 스페이스설치 D: 바닥 E: 174 F: ㎡ G: 231 H: 40,194 I: 11 J: 1,914 K: 220 L: 38,280 M: 0 N: 0 O: 단산12참조
B: C: 드레인보드설치 D: E: 224 F: ㎡ G: 4,349 H: 974,176 I: 277 J: 62,048 K: 4,043 L: 905,632 M: 29 N: 6,496 O: 단산13참조
B: C: 부직포설치 D: E: 270 F: ㎡ G: 2,021 H: 545,670 I: 277 J: 74,790 K: 1,715 L: 463,050 M: 29 N: 7,830 O: 단산14참조
B: C: PVC 배수파이프 D: Φ100mm E: 1 F: M G: 13,507 H: 13,507 I: 643 J: 643 K: 12,864 L: 12,864 M: 0 N: 0 O: 단산15참조
B: C: 다웰바설치 D: D32×800 E: 20 F: EA G: 21,080 H: 421,600 I: 15,218 J: 304,360 K: 5,862 L: 117,240 M: 0 N: 0 O: 단산16참조
B: C: 신축이음 D: 스치로폴(t=20mm) E: 10 F: ㎡ G: 11,934 H: 119,340 I: 9,022 J: 90,220 K: 2,912 L: 29,120 M: 0 N: 0 O: 단산18참조
B: C: 수팽창성지수재설치 D: E: 46 F: M G: 7,542 H: 346,932 I: 5,587 J: 257,002 K: 1,955 L: 89,930 M: 0 N: 0 O: 단산19참조
B: C: 실런트(20*25) D: 비중1.40 E: 22 F: M G: 8,302 H: 182,644 I: 5,587 J: 122,914 K: 2,715 L: 59,730 M: 0 N: 0 O: 단산20참조
B: C: 줄눈설치 D: 수축줄눈 E: 49 F: M G: 6,360 H: 311,640 I: 2,530 J: 123,970 K: 3,757 L: 184,093 M: 73 N: 3,577 O: 단산21참조
B: C: D: F: G: 0 H: 0 O:
B: 4. C: 부대공 D: F: G: 0 H: 80,787,957 J: 52,775,934 L: 20,590,187 N: 7,421,836 O:
B: 4.01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F: G: 0 H: 20,855,520 J: 13,462,560 L: 3,392,400 N: 4,000,560 O: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240 F: ㎥ G: 86,898 H: 20,855,520 I: 56,094 J: 13,462,560 K: 14,135 L: 3,392,400 M: 16,669 N: 4,000,560 O: 단산30참조
B: 4.02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240 F: ㎥ G: 5,415 H: 1,299,600 I: 2,825 J: 678,000 K: 1,235 L: 296,400 M: 1,355 N: 325,200 O: 단산31참조
B: 4.03 C: 철근콘트리트절단 D: D.W.S E: 35 F: ㎡ G: 420,668 H: 14,723,380 I: 199,352 J: 6,977,320 K: 175,718 L: 6,150,130 M: 45,598 N: 1,595,930 O: 단산32참조
B: 4.04 C: 철근콘크리트 코어천공 D: F: G: 0 H: 16,284,290 J: 14,711,664 L: 1,278,440 N: 294,186 O:
B: C: 코아천공 D: D100m/m,T=500mm E: 26 F: 개소 G: 229,819 H: 5,975,294 I: 205,098 J: 5,332,548 K: 20,620 L: 536,120 M: 4,101 N: 106,626 O: 단산33참조
B: C: 코아천공 D: D150m/m,T=500mm E: 36 F: 개소 G: 286,361 H: 10,308,996 I: 260,531 J: 9,379,116 K: 20,620 L: 742,320 M: 5,210 N: 187,560 O: 단산34참조
B: 4.05 C: EGI휀스 D: H=3.0m, 3개월 E: 90 F: M G: 48,155 H: 4,333,950 I: 30,601 J: 2,754,090 K: 16,792 L: 1,511,280 M: 762 N: 68,580 O: 단산35참조
B: 4.06 C: 능형망울타리(지급자재) D: H2.0×W2.5 E: 165 F: 경간 G: 68,627 H: 11,323,455 I: 53,477 J: 8,823,705 K: 15,150 L: 2,499,750 M: 0 N: 0 O: 일위4참조
B: 4.07 C: 톤마대쌓기및헐기(터파기) D: 100×100cm E: 100 F: EA G: 53,355 H: 5,335,500 I: 33,395 J: 3,339,500 K: 14,288 L: 1,428,800 M: 5,672 N: 567,200 O: 단산36참조
B: 4.08 C: 물푸기 D: 펌프(150mm)+발전기 E: 600 F: hr G: 5,349 H: 3,209,400 I: 1,159 J: 695,400 K: 3,540 L: 2,124,000 M: 650 N: 390,000 O: 단산37참조
B: 4.09 C: 수목제거 D: E: 858 F: ㎡ G: 1,733 H: 1,486,914 I: 1,447 J: 1,241,526 K: 76 L: 65,208 M: 210 N: 180,180 O: 일위5참조
B: 4.10 C: 천막(터파기 사면보호) D: E: 399 F: ㎡ G: 4,852 H: 1,935,948 I: 231 J: 92,169 K: 4,621 L: 1,843,779 M: 0 N: 0 O: 단산40참조
B: C: D: F: G: 0 H: 0 O:
B: 5. C: 사급자재대 D: F: G: 0 H: 68,900,521 J: 0 L: 68,900,521 N: 0 O:
B: C: 레미콘(제천)-사급 D: 25-24-150 E: 200 F: ㎥ G: 117,310 H: 23,462,000 I: 0 J: 0 K: 117,310 L: 23,462,000 M: 0 N: 0 O:
B: C: 레미콘(제천)-사급 D: 25-21-120 E: 280 F: ㎥ G: 109,740 H: 30,727,200 I: 0 J: 0 K: 109,740 L: 30,727,200 M: 0 N: 0 O:
B: C: 이형철근(SD400),충주 D: D=13mm E: 6.837 F: Ton G: 937,000 H: 6,406,269 I: 0 J: 0 K: 937,000 L: 6,406,269 M: 0 N: 0 O:
B: C: 이형철근(SD400),충주 D: D=16mm E: 1.273 F: Ton G: 932,000 H: 1,186,436 I: 0 J: 0 K: 932,000 L: 1,186,436 M: 0 N: 0 O:
B: C: 이형철근(SD400),충주 D: D=19mm E: 7.638 F: Ton G: 932,000 H: 7,118,616 I: 0 J: 0 K: 932,000 L: 7,118,616 M: 0 N: 0 O:
B: C: D: F: G: 0 H: 0 O: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249,309,784 J: 134,840,638 L: 102,829,253 N: 11,639,893 O:
B: * C: 임목폐기물 D: F: G: 0 H: 18,164,000 J: 0 L: 0 N: 18,164,000 O:
B: C: 폐기물운반비 D: 임목폐기물 E: 80 F: Ton G: 117,310 H: 9,384,800 J: 0 L: 0 M: 117,310 N: 9,384,800 O:
B: C: 폐기물처리비 D: 임목폐기물 E: 80 F: Ton G: 109,740 H: 8,779,200 J: 0 L: 0 M: 109,740 N: 8,779,200 O:
B: C: D: F: O:

===== 단가산출(1차).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F: 12,542,750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12,542,75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42,423,63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8,102,914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F: 50,526,548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6,159,25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1,798,745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510,31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1,525,12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2,015,122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200,40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975,743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195,602 G: 0 H: (A + 4 + 6) × 0.003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1,731,441 G: 3.15% H: (A + 4)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F: 489,005 G: 0.8% H: (A + 4 + 6) ×0.008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F: 0 G: 0% H: (A + 4 + 6) ×0.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F: 3,031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F: 45,473 G: 0.09% H: B × 0.0009
B: C: D: 품
질
시
험
비 E: 20 F: 0 G: H:
B: C: D: 기
타
경
비 E: 21 F: 3,468,811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F: 19,118,077 G: H: (6:21)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82,187,375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6,574,99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11,427,635 G: 15% H: (B + C + E)×0.15 - 58895
B: C: D: 총
원
가 E: H F: 100,190,000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F: 10,019,000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F: 110,209,000 G: H: (H + I)
L: 00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태백선 입석리역 옹벽 긴급보수공 D: 사 F: G: 0 H: 61,125,640 J: 42,423,634 L: 12,542,750 N: 6,159,256 O:
B: 1. C: 토공 D: F: G: 0 H: 4,928,500 J: 4,518,000 L: 210,500 N: 200,000 O:
B: 1.01 C: 터파기 D: F: G: 0 H: 4,928,500 J: 4,518,000 L: 210,500 N: 200,000 O:
B: C: 터파기 D: 백호(0.7㎥)90%+인력10% E: 500 F: ㎥ G: 9,857 H: 4,928,500 I: 9,036 J: 4,518,000 K: 421 L: 210,500 M: 400 N: 200,000 O: 단산1참조
B: C: D: F: G: 0 H: 0 O:
B: 4. C: 부대공 D: F: G: 0 H: 56,197,140 J: 37,905,634 L: 12,332,250 N: 5,959,256 O:
B: 4.01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F: G: 0 H: 20,855,520 J: 13,462,560 L: 3,392,400 N: 4,000,560 O: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240 F: ㎥ G: 86,898 H: 20,855,520 I: 56,094 J: 13,462,560 K: 14,135 L: 3,392,400 M: 16,669 N: 4,000,560 O: 단산30참조
B: 4.03 C: 철근콘트리트절단 D: D.W.S E: 35 F: ㎡ G: 420,668 H: 14,723,380 I: 199,352 J: 6,977,320 K: 175,718 L: 6,150,130 M: 45,598 N: 1,595,930 O: 단산32참조
B: 4.04 C: 철근콘크리트 코어천공 D: F: G: 0 H: 16,284,290 J: 14,711,664 L: 1,278,440 N: 294,186 O:
B: C: 코아천공 D: D100m/m,T=500mm E: 26 F: 개소 G: 229,819 H: 5,975,294 I: 205,098 J: 5,332,548 K: 20,620 L: 536,120 M: 4,101 N: 106,626 O: 단산33참조
B: C: 코아천공 D: D150m/m,T=500mm E: 36 F: 개소 G: 286,361 H: 10,308,996 I: 260,531 J: 9,379,116 K: 20,620 L: 742,320 M: 5,210 N: 187,560 O: 단산34참조
B: 4.05 C: EGI휀스 D: H=3.0m, 3개월 E: 90 F: M G: 48,155 H: 4,333,950 I: 30,601 J: 2,754,090 K: 16,792 L: 1,511,280 M: 762 N: 68,580 O: 단산35참조
B: C: D: F: G: 0 H: 0 O: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61,125,640 J: 42,423,634 L: 12,542,750 N: 6,159,256 O:
B: C: D: F: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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