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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4914] AI 스마트글래스 전파탐지기기 개발

[용역] 발주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4545만원 입찰일시: 2026-11-02 18:2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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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0261102_입찰공고문(AI 스마트글래스 전파탐지기기 개발).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0261102_입찰공고문(AI 스마트글래스 전파탐지기기 개발).pdf =====
입 찰 공 고 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고 제2026-052052호
조달청 공고 R26BK01804914-000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o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o 사업관련문의 : ICT자격본부 검정관리팀 백민철(☎061-350-1643)
  • 사업내용, 제안서 작성방법 및 심사기준, 제출서류 등

o 입찰관련문의 : 운영지원단 재무회계팀 박경민(☎061-350-1373)
  • 입찰관련 행정처리, 제안발표 일정 등

2026년 11월 2일
한 국 방 송 통 신 전 파 진 흥 원 장

1. 입찰개요
입찰건명 AI 스마트글래스 전파탐지기기 개발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70일
접수개시일시 2026. 11. 2.(월), 18:20 접수마감일시 2026. 11. 13.(금), 10:00
사업예산
금50,000,000원 입찰방식 제한경쟁
(VAT포함)
가격 및 제안서
낙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나라장터)
(입찰)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후 개찰장소
(나라장터)
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2.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하며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를 소지한자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반을 수 있습니다.(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3. 제안요청서 설명회 : 미실시
4. 제안서류
가. 제안서 관련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량제안서 1부, 정성제안서 1부, 발표자료 1부, 제안요약서 1부, 기타서류 1부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o 제안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기타 유의사항
o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o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o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o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o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o「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
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
합니다.
o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o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 평가 : 온라인 발표평가
가. 일 시 : 2026. 11. 20.(금), 14:00 ~
나. 장 소 : 나라장터(온라인평가)
다.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 총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평가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평가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
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 순위를 정하고, 순위간 점수차는 2점입니다.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합산점수 동일 제안업체 처리 방법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등록 시 입찰참가
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예외(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가’목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상기 ‘가’목에 따른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상기 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과업
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
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
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
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
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사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문 내 담당자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공부문 도급 노종자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해당 도급계약은 원도급사가 업무를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
각호 등 불가피한 경우 하도급 적정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법령, 조례 등에서 예외 해당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20261102_입찰공고문(AI 스마트글래스 전파탐지기기 개발).hwp =====
입 찰 공 고 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고 제2026-052052호

조달청 공고 R26BK01804914-000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o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o 사업관련문의 : ICT자격본부 검정관리팀 백민철(☎061-350-1643)

  • 사업내용, 제안서 작성방법 및 심사기준, 제출서류 등

o 입찰관련문의 : 운영지원단 재무회계팀 박경민(☎061-350-1373)

- 입찰관련 행정처리, 제안발표 일정 등 2026년 11월 2일 한 국 방 송 통 신 전 파 진 흥 원 장 1. 입찰개요 입찰건명 AI 스마트글래스 전파탐지기기 개발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70일 접수개시일시 2026. 11. 2.(월), 18:20 접수마감일시 2026. 11. 13.(금), 10:00 사업예산 (VAT포함) 금50,000,000원 입찰방식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격 및 제안서 (입찰)방식 전자입찰(나라장터)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2.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하며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증명서를 소지한자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반을 수 있습니다.(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ㅇ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3. 제안요청서 설명회 : 미실시 4. 제안서류

가. 제안서 관련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량제안서 1부, 정성제안서 1부, 발표자료 1부, 제안요약서 1부, 기타서류 1부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o 제안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기타 유의사항

o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o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o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o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o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o「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o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o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 평가 : 온라인 발표평가

가. 일
시 : 2026. 11. 20.(금), 14:00 ~

나. 장
소 : 나라장터(온라인평가)

다.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 총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평가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평가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 순위를 정하고, 순위간 점수차는 2점입니다.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합산점수 동일 제안업체 처리 방법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등록 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예외(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가’목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상기 ‘가’목에 따른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상기 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사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문 내 담당자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공부문 도급 노종자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해당 도급계약은 원도급사가 업무를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 각호 등 불가피한 경우 하도급 적정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법령, 조례 등에서 예외 해당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제안요청서(AI 스마트글래스 전파탐지기기 개발).pdf =====
제 안 요 청 서
AI 스마트글래스 전파탐지기기 개발
2026. 1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공정한 거래․상생문화를
정착‧확산하도록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⑴ 적정한 사업 원가를 조사‧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⑵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 사업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⑶ 사업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⑷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 민원해결,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⑹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⑺ 사업 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 · 자료 · 물건 등의 소유 ·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⑻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
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⑼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
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⑽ 계약해제 · 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⑾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⑿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또는,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⒀ 사업 수행 시 적정 사업 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⒁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⒂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 수행을 권장합니다.
⒃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
‣ 하도급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법정기한內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
‣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 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부당 요구, ▲기술유용, ▲경영간섭, ▲보복행위 등
⒄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타사항>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307, 2018.8.31.) 이에 우리 진흥원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계약 시 계약상대자와 상호간 인권존중‧보호의무를 준수
하고, 협력회사에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요구합니다.

목 차
Ⅰ. 사업 개요 · · ·· · ·· · · ·· · · ·· · ·· · · ·· 1
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
Ⅲ. 사업내용 ······························· 3
Ⅳ. 제안서 작성방법 및 평가기준 ··········· 17
Ⅴ. 별지서식 · · ·· ·· ·· · ·· ·· ·· · ·· ·· ·· · 30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AI 스마트글래스 전파탐지기기 개발
2. 사업금액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3.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0일
4. 목적 : AI 스마트글래스를 이용한 부정행위 차단
O (부정행위) ‘26.5월 국내 AI 스마트글래스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사례
적발, 일본(와세다대 입시)·홍콩(통제실험)등 국제적 현안으로 부상
O (대응한계) 각 시험기관의 대응방법은 수험자의 이상행동 관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구체적 기술 수단은 확립되지 않은 상태
5. 추진범위 : 세부내용은 「Ⅲ.과업내용」 참조
O (기기개발) AI 스마트글래스는 AI 기능 활용을 위해 무선통신(RF)이
필수적이므로 시험장 내 BT/Wi-Fi 신호 수신을 탐지하는 기기개발
< AI 스마트글래스 이동형 무선 탐지기기 시스템 동작 (예시) >
O (기술 신뢰성 입증) 프로토타입 개발 이후, 우리원 CBT시험장을 활용
하여 부정행위 시나리오별·시험장 환경별 탐지 성공률을 측정 분석

  • 1 -

Ⅱ 배경 및 추진방안
1. 배경
O (기술환경) 지난 7월, 인사혁신처ž고용노동부ž산인공 등 관계기관 간 AI
스마트글래스 부정행위 대응책을 논의하였으나, 現 기술대응 한계 미비 결론
O (부정행위) ‘26.5월 국내 AI 스마트글래스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사례
적발, 일본(와세다대 입시)·홍콩(통제실험)등 국제적 현안으로 부상
O (대응한계) 각 시험기관의 대응방법은 수험자의 이상행동 관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구체적 기술 수단은 확립되지 않은 상태
2. 추진방안
➊ (기술구현) AI 스마트글래스는 용도에 따라 BLE와 Wi-Fi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며, 각각의 통신 패턴 및 신호를 분석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별
구분 [1단계] BLE 신호분석 ‘기기가 있는가’ [2단계] Wi-Fi 신호분석 ‘무엇을 했는가’
§ 제어ž시그널링 채널 § 대용량 데이터 채널
역할

  • 페어링, 상태동기화, 버튼신호 등 - 사진ž영상 업로드, AI질의, 스트리밍 등

신호판별 § 제조사 식별정보 추출 § 신호패턴 주기, 업ž다운링크 패턴 등
  • (1단계) BLE 신호분석으로 스마트글래스 제조사 식별, 신호패턴

분석 등 스마트글래스 존재 여부 최종 판별 및 경보 발생
  • (2단계) 기기 연결 상태, 트래픽 정밀분석 등 기능 추가로 AI 통신

기반 부정행위 탐지 정확도 향상
➋ (시제품 제작) 1, 2단계 기술구현 및 탐지원리 검증완수에 따라
AI 스마트글래스 사용자와 AI 행위를 탐지해내는 이동형 시스템 개발
  • (테스트) 1, 2단계의 기술구현에 관한 전파탐지기기 1, 2차(최종) 시연
  • (제품화) 시제품 제작 후 승인검사 완료에 따라 실제 시험 현장에 전파

탐지기기를 적용하여 AI 스마트글래스를 활용한 부정행위 대응·대처
  • 2 -

Ⅲ 사업내용
▪전파탐지기기의 구성
□ 공통사항
O 시스템 장비구성 사항
➀ 본 사업에 필요한 펌웨어 개발 등은 발주기관의 목적(탐지기기
개발)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시스템의
확장성을 가져야 한다.

  • 향후 탐지 성능 개선 및 고도화를 고려하여 하드웨어 구성의

확장성과 모듈 교체·추가 가능성을 확보하고, 장비의 안정적
운용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➁ 신기술 대처를 위한 확장 또는 업그레이드 시, 성능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➂ 본 사업은 타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➃ 업그레이드 및 테스트 시 성능요구사항,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등으로 사용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교체 또는 보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➄ 사업수행업체는 기기 개발을 위해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한 근거자료, 정품보증서 및 라이선스 원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➅ 사업수행업체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정보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추가 제안할 수 있으며 추가 제안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➆ 기술 구현 및 기기 개발을 위해 기술 제안이 가능하며, 반드시
담당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 세부 센서·수집 모듈·분석 알고리즘 및 시스템 구성은 제안사가
  • 3 -

기술적 타당성과 구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제안한다.

  • 단, 제안 구성은 사업 목적 및 요구 성능을 충족할 수 있어야하며,

구성 요소별 역할과 선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증명해야한다.
O 인터페이스 구성 및 요구사항
➀ 제안사는 센서, 신호 수집 모듈, 분석 장치 및 운영 소프트웨어
간의 인터페이스 구성과 데이터 연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➁ 무선신호 수집부터 분석 결과 도출 및 사용자 표시까지의 데이터 치리
흐름과 구성 요소 간 연동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➂ 구성 요소 간 데이터 형식, 통신 방식, 연결 규격 및 인터페이스별
주요 기능을 제시하고, 원활한 데이터 전달과 시스템 연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➃ 탐지 결과, 탐지 시각, 분석 상태, 장비 상태 및 경보 정보 등
주요 정보의 전달 및 표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➄ 향후 기능 고도화 및 구성 요소 추가를 고려하여 인터페이스의
확장성과 호환성을 확보하고, 필요 시 모듈 교체 및 기능 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➅ 인터페이스 장애 발생 시 오류 확인, 로그 기록, 복구 및 운영자
알림 등 장애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➆ 인터페이스 구성은 제안사가 기술적 타당성과 구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계하되, 사업 목적과 요구 성능을 충족
하고 최종 시제품에서 정상 동작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➇ 인터페이스는 가능한 누구나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가져야 한다.
  • 4 -

O 인터페이스 세부사항(추정치)
※ 기기 설계는 제안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야 함, 제시한 세부사항은 참고용으로 활용
➀ 주요 제원(추정치)

  • 메인보드, 무선 모듈, 입출력 포트, 디스플레이, 조작부, 경보 출력,

휴대 보조, 배터리 동작시간 및 배터리 용량 표기 등
➁ 외형 구성(추정치)
구분 구성
패널
■ 버튼(전원, 스캔시작/정지, 추적모드, 음소거, 진동)
■ 경보 스피커, 상태LED, 상태/경고 표시 OLED
■ 수신 감도를 높이고자 할 경우, 외장 안테나를 연결 및
조작할 수 있도록 배치
■ 모듈 및 배터리 등을 모두 케이스 내부에 완전 수납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함
■ 모든 하드웨어 등은 내부 수납하는 것을 설계 원칙으로 함
내부 구성
(외부 노출 시 파손, 고장 등의 요인이 될 수 있음)
■ 모듈 등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케이스를 열어 교체
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함
예상 외형 ■ 배터리 포함 기준 가로 약 140mm x 세로 약 95mm x 높이 약
크기(추정치) 45mm (소형 파워뱅크 또는 휴대용 라우터와 유사한 크기로 예상)
기타 ■ 전원 스위치, 충전용 USB-C 포트(1식), 이어폰 연결구 등
※ 시험장 특성상 감독관의 이어폰 착용이 불가능할 상황을 고려하여
추적 시 스피커 뿐만아니라 LED, 진동 등도 고려되어야 하며,
완충 시 최소 3시간 이상은 동작 유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KCA와 협의필요)
  • 5 -

▪전파탐지기기의 성능 및 기술
□ 성능 및 탐지기술 관련 사항
O 기본 기술 구성 및 구현에 관한 사항
➀ 제안사는 무선신호 수집 및 분석을 기반으로 스마트글라스 탐지
기술을 구현하기위한 기술 구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 알고리즘과 시스템 구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➁ 세부 센서, 수집 모듈, 안테나, 연산 장치, 분석 알고리즘 및 시스템
아키텍쳐는 제안사가 기술적 타당성, 구현 가능성, 성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제안하되, 구성 요소별 선정
근거와 주요 사양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➂ 제안사는 신호 수집부터 데이터 전처리, 특징 추출, 탐지 판단,
결과 표시 및 경보 발생까지의 전체 처리 절차와 구성 요소 간
데이터 흐름을 제시하여야 한다.
➃ 제안 기술은 실제 시제품으로 구현 가능하여야 하며, 제안한
기능과 성능의 구현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➄ AI 스마트글래스를 통한 예상되는 모든 행위 유형에 따라 탐지
기술 구현이 되어야 한다.
O 무선신호 수집 기술에 관한 사항
➀ 무선신호(Bluetooth, Wi-Fi)를 수집하기 위한 방식, 지원 규격, 수집
가능한 신호 정보, 수집 범위 및 운용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➁ 신호 수집 과정에서 활용하는 신호 세기(RSSI), 수집 시각, 패킷
또는 프레임 특성, 신호 발생 주기 및 기타 분석용 메타데이터의
종류와 활용 목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➂ 신호 수집의 연속성, 수집 데이터 누락 및 중복 처리, 시간 정보
관리, 수집 모듈의 상태 확인 등 안정적인 데이터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6 -

➃ 주변 무선기기 증가, 채널 혼잡, 신호 간섭, 장애물 및 거리 변화에
따른 수집 성능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➄ 복수의 수집 모듈 또는 센서를 사용하는 경우 각 구성 요소의
역할, 데이터 통합 방식 및 시간 정보의 정합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➅ 수집 가능한 정보와 수집이 제한되는 정보를 구분하고, 기술적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O AI 스마트글래스 탐지 및 기기 분석 기술에 관한 사항
➀ 수집된 무선신호의 특성과 통신 패턴을 활용하여 스마트글래스의
존재, 사용자, AI행위 및 사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탐지기술
구현과 분석 절차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➁ 스마트글래스의 전원 상태, 착용, 사용상태, 대기상태, 통신 활성화
여부 등 상태 변화에 따른 탐지기술 구현·제시하여야 한다.
➂ 스마트글래스의 제조사, 기종 등 차이에 따른 신호 특성의 변화를
고려하고, 신규 기종이나 기존에 분석되지 않은 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➃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 유사한 무선신호 특성을
가진 기기와 스마트글래스를 구분하기 위한 분석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➄ MAC 주소 무작위화 또는 주소 변경, 통신 주기 변화, 기기별
설정 차이 등으로 인해 동일 기기의 신호를 연속적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➅ 복수의 스마트글래스 또는 다양한 무선기기가 동시에 존재하는
환경에서 대상 신호를 구분하고 탐지하는 기술을 제시하여야 한다.
➆ 탐지 대상의 존재 여부와 특정 기종의 식별 여부를 구분하고
각 기능의 구현 수준과 검증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7 -

O 통신 패턴 및 AI 관련 행위 분석 기술에 관한 사항
➀ 무선신호의 발생 빈도, 통신량, 패킷 크기, 발생 간격, 송수신
패턴 및 시간적 규칙성 등 분석 가능한 특성을 활용하여 스마트
글래스의 사용 패턴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➁ 필요한 경우 트래픽 패턴 분석 등 통신 패턴을 분석하는 기술의
적용 목적, 활용 데이터 및 분석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➂ 통신 패턴을 기반으로 AI 관련 행위의 가능성 및 판단하는 경우
판단에 활용하는 특징, 분류 기준, 신뢰도 산출 방식 및 오판
가능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➃ 스마트글래스의 기기 탐지, 사용 상태 판단 및 AI 관련 행위
추정을 서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판단 근거와 기술적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➄ 무선신호 패턴만으로 실제 AI 서비스 이용 여부, 구체적인 질의
내용 또는 행위의 의미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확정적 사실이 아닌 추정 또는 분류 결과로 표시하여야 한다.
(KCA와 협의필요)
➅ 탐지에 대한 분석 결과의 신뢰도가 낮거나 판단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탐지 보류, 추가 관측 또는 불확실성 표시 등 오판을
줄이기 위한 처리 방안을 구현하여야 한다.
O 탐지 성능 및 시스템 성능 확보에 관한 사항
➀ 제안사는 탐지 정확도, 탐지율, 오탐률, 미탐률, 탐지 거리, 탐지
소요시간, 복수 기기 동시 탐지 성능 및 장시간 운용 안정성 등
주요 성능 항목에 대한 목표 수준과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KCA와 협의필요)
➁ 성능 항목별 정의, 산출 공식, 측정 단위 및 측정 조건을 제시
하여야 하며, 탐지율과 오탐률 등 주요 지표의 산출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8 -

➂ 실제 탐지 대상이 존재하는 환경과 존재하지 않는 환경을 구분
하여 성능을 평가하고, 오탐과 미탐의 발생 원인 및 개선 방안을
제시 및 적용하여야 한다.
➃ 탐지 거리, 주변 무선기기 수, 통신 혼잡도, 장애물, 기기 사용
상태 및 설치 위치 등 주요 환경 변수에 따른 성능 변화에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➄ 다수의 기기가 동시에 통신하는 환경에서 탐지 성능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동시 관측 및 처리 가능한 대상 수와 관련 제약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➅ 신호 수집부터 분석 결과 도출 및 경보 표시까지의 처리시간을
제시하고, 장시간 연속 운용 시 성능 저하, 데이터 누락, 메모리
증가 및 장애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➆ 동일한 시험 조건에서 반복 측정한 결과의 일관성과 재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KCA와 협의필요)
➇ 성능 목표는 사업 목적, 실제 활용 환경 및 기술검증 결과를
고려하여 설정하고, 각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기술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KCA와 협의필요)
O 탐지 결과 표시 및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
➀ 탐지 결과는 기기 존재 및 사용자 탐지, 스마트글래스의 사용
가능성 판단 및 AI 관련 행위 추정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KCA와 협의필요)
➁ 탐지 시각, 탐지 상태, 분석 결과, 주요 판단 근거, 신뢰도 또는
판단 수준 및 장비 상태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➂ 탐지 결과와 경보 발생 기준을 제시하고, 오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나 판단이 불확실한 상황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9 -

➃ 탐지 이력, 오류 이력 및 장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결과
저장, 조회, 로그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 대상
정보와 보관 범위는 사업 목적 및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KCA와 협의필요)
➄ 운영자(시험감독관 등)가 시스템 상태와 탐지 결과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 경보 전달 방식 및 운영 편의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성능시험·테스트 및 승인검사에 관한 사항
O 성능시험 및 객관적 검증에 관한 사항
➀ 제안사는 성능 항목별 시험방법, 시험 환경, 시험 대상, 시험
절차, 시험 횟수, 측정 방법 및 판정 기준을 포함한 성능검증
계획을 KCA 담당자와 협의 하여야한다.
➁ 시험 대상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스마트글래스 최소 3종 이상과
비교 대상 무선기기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기종별 차이 및
시험 대상 선정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스마트글래스 구매비용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기종 선정 시 KCA와 협의필요)
➂ 성능시험 시 스마트글래스의 전원 및 사용 상태, 관측 거리, 주변
기기 수, 장애물 유무, 무선 혼잡도 등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구분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➃ 실제 탐지 대상이 존재하는 조건과 존재하지 않는 조건을 모두
포함하여 탐지율, 오탐률, 미탐률 및 탐지 소요시간 등을 측정
하여야 한다.
➄ 성능시험 결과는 실제 탐지 대상의 존재 여부 등 확인 가능한
기준 값과 비교하여 평가하고, 주요 성능지표의 산출 근거 및
자체 시험 결과를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한다.
➅ 성능 목표 미달 또는 오탐, 미탐 발생 시 원인 분석, 개선 조치
및 재시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10 -

➆ 최종 시제품을 대상으로 제안한 기능과 성능의 구현 여부를 검증
하고, 시험 조건, 측정결과, 판정 결과, 제약사항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을 포함한 성능시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➇ 세부 성능시험 환경과 판정 기준은 KCA와 협의하여 확정하되,
계약상 요구 성능과 검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➈ 발주기관은 성능시험 계획 및 시험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시험 과정에 입회하거나 추가 시험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검토 및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시험
결과의 재현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➉ 제작이 완료된 시제품은 승인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승인검사는
계약상 요구사항 및 사전에 확정된 시험, 판정 기준에 따라 수행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성능시험 결과와 실제 시제품의 기능 구현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검사 항목에는 주요 기능의
정상 동작 여부, 성능 목표 달성 여부, 시험 결과의 적정성, 요
구 산출물 제출 여부 및 운영,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구비
여부를 포함할 수 있다.
⑪ 최종 시제품은 승인검사에서 요구사항 충족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최종 승인 및 검수 절차는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 승인검사에 필요한 세부 절차, 일정, 판정 기준 및 재
시험 조건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
성능시험 계획 승인 성능시험 실시 승인검사
▶ ▶
시험 항목·환경·측정 업체 시험수행 및 발주 요구 성능 충족 여부
내용
방법 및 합격 기준 확정 기관 입회 확인 확인
⑫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한다.
  • 11 -

▪전파탐지기기 관련 기타사항
□ 품질 관련 사항
O 품질 일반 사항
➀ 기기 기술을 보증하기 위한 단계별 활동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➁ 품질보증에 대한 책임, 범위, 품질보증 활동에 대한 절차, 점검
방법, 활동내역, 시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➂ 기기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등은 테스트 전 모두 조치를
취하고 승인 검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일부분은 하자 보수기간 동안 무상으로 개선할 수 있음
➃ 향후 신규 기종 추가, 탐지 알고리즘 개선 및 기능 고도화를
고려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성의 확장성과 유지관리
편의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➄ 제안사는 별도 협의사항을 제외하고,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
제공하여야 하며, 변경(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
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여야 함
➅ 기기는 안정적인 구동을 하도록 개발되어야 하며, 장시간 연속
운용 시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 필요 시 재시작 및 장애 복구
후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➆ 제안사는 제품 검사완료(인수)일부터 1년까지 기술개발 등에
대한 성능 및 결함이 없음을 보증하여야 함
➇ 유지관리에 용이하고 시스템 확장 시 상호운용성, 호환성, 이식성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구현·검증하여야 함
➈ 사업 기간 내 국내외 기술표준(법령, 규정, 지침, 가이드 등)을
적용하여 호환상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술표준 변경
시 관련 표준을 반영하여 구현하여야 함

  • 12 -

□ 보안 관련 사항
O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➀ 무선신호 수집,분석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KCA의 보안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➁ 수집 데이터의 종류, 수집 목적, 저장 여부, 보관 기관, 접근 권한,
외부 전송 여부 및 삭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필요에 의해 환경 사전조사 중 득한 KCA의 통신망(IP 등) 자산

등은 사업완료 시 삭제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서약서는 사업 전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대하여 사업

수행 중 및 사업완료 후 외부에 유출 금지하며, 비밀유지계약서에
따른 보안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➂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 처리하고 불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 저장 및 외부 전송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수집 범위는 802.11 프레임 헤더에 한정하며 페이로드는 저장하지 않는다.
  • KCA 유무선 통신망에 접속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➃ 개인정보 또는 민감한 통신정보를 수집,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의 범위와 처리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성 및 보호조치 방안을 이행하여야 한다.
□ 특허 및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
O 공동 특허 관련 사항
➀ 본 사업의 개발성과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공동
특허 출헌을 할 수 있다.
➁ 계약상대자는 특허 출원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협조하여야 하며,
공동 특허의 권리 지분, 출원·등록 비용 및 특허권 활용 조건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➂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협의 없이 관련 기술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13 -

▪사업 관련 기타사항
1. 수행방법론 제시 의무
O (방법론 제시) 본 제안요청서의 사업내용 전반에 대한 수행방법론 등
사업을 위한 근거 데이터 확보, 타당성, 확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함
O (사업범위) 본 사업은 기술구현, 탐지원리 성립 실증 및 탐지기기 제품의
제작 사업으로 특정 구성품목, 구현방법 등이 변경될 경우 협의를 하여야 함
2. 협업사항
O (발주기관 협업) 착수, 중간, 수시보고회 및 검증․시연 등에 대한
사항을 협의 후 지원하여야 함
O (산출물 작성 기준) 모든 산출물은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로 제출하며
발주자가 별도로 요청하는 자료·자문 지원
O (포괄적 수행 의무) 사업 범위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음
3. 조직 및 인력 투입방안
O (조직체계) 사업수행업체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조직체계, 운영
방안 및 기술구현을 위한 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함
O (참여인력) 사업수행업체의 참여인력은 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 수준 제시, 책임자(PM)는 참여를 원칙으로 함
4. 업무수행 조건
O (수행계획) 사업수행업체는 착수회의 이전에 과업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정 및 세부 수행계획 수립·제출

  • 14 -

O (공동수급 및 하도급) 본 용역은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어떠한
형태의 공동수급, 하도급, 재위탁이 불가함
5. 상호참조
O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수집 또는 수행결과로 발생되는 모든 정보는
보안사항으로 관리하며,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O 본 용역과 관련한 자료의 외부누출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감수
O 사업이 계약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한 지체상금 적용
O 하자 담보책임 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하자담보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지원인원을 포함한 하자관리 세부계획을 수립·제시
6. 전파탐지기기 개발, 산출물 및 보고사항
O (납품수량) 본 사업의 전파탐지기기 개발(납품) 수량은 최소 5개
이상이어야 함
O (제출 및 검토·승인)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검토·승인 후 착수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에는 작업(공정) 및 산출물을 기준으로 상세

일정계획 및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고 검토·승인을 받아야 함
O (정기 및 수시보고) 사업수행 진척상황 및 주요 이슈 등을 공유하기
위해 다음의 보고 유형에 따라 착수보고, 수시보고, 최종보고 등 수행
  • 시연 총 2차로 구성되어 최종 시연 전 1차 시연을 통해 전파탐지

기기 제품의 완성도를 향상시키고 미·오탐률 최소화 및 사용편리성을 확보
  • 15 -

< 보고회 및 시연회 관련 세부사항 >
구분 주요 내용 시기 보고방법
■ 사업 수행계획 보고 계약 후
착수보고 보고회
■ 사업 수행방안 협의 10일 이내
■ 추진계획 대비 실적보고
중간보고 - 계획대비 일정 변경사항

  • 추진내용 및 단계별 결과

중간
보고회
보고시
1차 시연 ■ 탐지기기 기술개발에 관한 중간 시연 협의 시연회
최종 시연 ■ 탐지기기 제작에 대한 최종 시연
협의 시연회
(승인검사) 및 승인검사 실시
■ 사업추진결과 보고
최종보고
■ 최종성과물 제출
계약 종료
보고회
10일 전
보고회 또는
수시보고 ■ 주요현안 및 의사결정 사항 필요시
서면
※ 모든 일정 관련 사항들은 KCA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조정 및 변동 가능
O (산출물) 본 사업 착수·진행 중 또는 완료 시 산출물을 제공하여야 함
구분 산출물
1 ■ 사업 수행계획서, 비밀유지계약서, 보안서약서
2 ■ 최종 시제품 및 하드웨어 구성도
3 ■ 소프트웨어 구성도 및 데이터 처리 흐름도
4 ■ 센서·수집, 모듈·연산 장치 등 주요 구성 요소의 사양 및 선정 근거
5 ■ 탐지기술 및 분석 알고리즘 설명서
6 ■ 성능시험 계획서 및 성능시험 결과서(현장 시연 테스트 결과서)
7 ■ 운영자 매뉴얼 및 유지관리 문서
8 ■ 장애 대응 및 시스템 설정 관련 기술자료(설명서)
9 ■ SW 개발 소스코드
10 ■ 보안확약서
11 ■ 특허 명세서 및 요약서, 특허 출원 도면, 관련 서류 및 출원 증빙자료 등
  • 16 -

Ⅳ 제안서 작성방법 및 평가기준
▪제안서 작성방법
□ 공통사항
O 제안서 규격 : A4, PDF, PPTX 등
O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어서는 안 되며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파기와 함께 그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발생되는 제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 제안서는 목차와 작성 지침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 ~할 수도 있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실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한다.
  • KS, 관련법규, 표준규격 등 관련 지침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적용

근거를 명시한다.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은 공고문에 명시한 기한 내 완료

하여야 하며, 제출 완료 후 추가 또는 수정, 변경은 할 수 없다.
  • 17 -

□ 제안서 목차 및 구성
O 제안서 표지에 사업관리자(PM) 연락처(전화번호, e-메일 등) 기재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2. 수행범위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내용의 핵심기술전략, 제안의 특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Ⅲ. 사업수행부문
1. 개요
2. 추진목표 및 전략
3. 주요 사업내용
4. 세부과제별 추진방안
5. 결과물 제출계획
◦ 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를 기술
◦ 본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을 제시
◦ 본 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기술
◦ 제안요청 내용 세부항목의 추진 방안 및 계획 제시
⋅ 세부과제 체계 및 전략 제시
⋅ 각 요청사항별 방안 제시
⋅ 결과를 토대로 한 보고서 작성방안 제시
◦ 사업완료 시 결과물 제출 내역 및 활용방안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일정 계획
2.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기밀보안사항
◦ 사업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주간 보고 및 최종 완료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본 사업과 관련한 기밀 및 보안관리 방안 제시
V. 결과 활용성 부문 ◦ 과제 수행 결과물의 활용 분야 및 활용성 제고방안 제시
◦ 제안서 이외의 별지서식 자료 등
Ⅵ. 첨부자료
* 기타 제출 서류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
  • 18 -

O 입찰 구비 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 정량적 제안서
제안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 정성적 제안서 (별지서식은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요약서 -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2호 서식)
㉰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기타서류 ㉮ 정보 비공개 동의서
(입찰참가자격확인서류) ㉯ 입찰보증지급각서
□ 제안 조건
O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O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될 수 없다.
O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O 발주기관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O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O 본 사업에 대한 새로운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소유하며,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O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
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 19 -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기준 : 낙찰자 결정방식 – 제안서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
O 종합평가(100%) = 기술능력평가(80%) + 입찰가격평가(20%)
※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85%(68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에 의한다.
  • 기술능력평가는 평가결과를 취합한 후,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선정. 단, 최저 및 최고점수에 동일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의 평가점수만 제외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함
  • 입찰가격평가는「(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O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1) 정량평가(10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기준(항목설명) 배점
o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안정성 평가
사업일반
경영상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10
(10)
[별표 8]에 따름
  • 20 -

(2) 정성평가(70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기준(항목설명) 배점
기술 이해도 및
적용기술에 대한 이해도 및 관련 기술의 전문성 10
기술·지식 전문성
능력
(20) 기술 적용 및 기술의 실제 제품 적용 가능성 및 기술적 구현 방
10
구현 능력 안의 적정성
제품 개발계획 제품 개발 목표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10
사업수행
계획
(30)
제작 및
시작품 제작방안 및 시험계획의 구체성 10
시험계획
사업관리계획 과업 수행일정, 품질관리 등의 적절성 10
상호협력
(10)
정보공유 및
발주기관 정보공유 계획 및 협력체계의 적정성 10
협력체계
사후관리 성과물 관리 및 제품 및 결과보고서의 품질 확보 및 특허 등 향후
10
(10) 활용방안 결과물 활용 방안의 적정성
합 계 70
□ 차등점수제 적용
O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
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 차는 2점임.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2조(평가점수 산출) 및
별표19(차등점수제 적용 방식) 참고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 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 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 21 -

  • 다만, 선 순위와 후 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 점수 차(2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
  •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O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대상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O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의하여 결정하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제안서 평가
O 평가 방법 : 온라인 발표평가
  • (평가장소) 나라장터 온라인 평가시스템
  • (발표시간) 총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불참 시 서면평가 실시
O 평가 일정 : 입찰공고문 참조
O 제안관련 문의처
  • 제안 관련 문의 : 백민철 과장(ICT 자격본부 검정관리팀)

→ 연락처 : 061-350-1643 / [email protected]
  • 계약 관련 문의 : 박경민 차장(운영지원단 재무회계팀)

→ 연락처 : 061-350-1373 / [email protected]
  • 22 -

▪입찰 안내
□ 입찰방식 : 자체조달, 제한경쟁입찰
O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O「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의5 및「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O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23 -

O 기타 유의사항

  •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상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가짐.
  • 공공부문 도급 노종자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해당 도급계약은 원도급사가 업무를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 각호 등 불가피한 경우 하도급 적정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법령, 조례 등에서 예외 해당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입찰시 유의사항
O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내용에 포함되므로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O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ISO, IEEE, ANSI, ETSI)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
자에게 있다.
  • 24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사업수행자는 동 사업수행지침서에서 제시한 개발일정계획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① 사업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 1]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참고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 25 -

[참고 1]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사업참여 제한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부정당업자 등록)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위규자 및 업체 직속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감독자 중징계 요구
심 각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조치계획 제출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위규자 대상 특별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보안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위규자 및 업체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직속 감독자 중징계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요구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중 대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재발 방지를 위한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조치계획 제출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위규자 대상 특별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보안교육 실시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26 -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위규자 및 업체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직속 감독자 중징계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요구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위규자 및 업체
보 통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직속 감독자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사유서․경위서 제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위규자 대상 특별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보안교육 실시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위규자 서면ㆍ구두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고 등 문책
경 미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위규자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사유서․경위서 징구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27 -

[참고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0.5%
비중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붙임1] 참고
2.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3.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사고 발생 별로 부과
4.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5.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28 -

[참고 3]
누출금지 대상정보
정보 유형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비밀 및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대외비 급 정보 ②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④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
시스템 정보 및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개인정보
⑤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⑥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⑦ 프로그램 소스코드
⑧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용역결과물 및 ① 용역사업 결과물
기타 ②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자료

  • 29 -

[별지 제1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회 사 명 :
주소(소재지) :
성명(대표자) :
본인은 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AI 스마트글래스 전파탐지기기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 30 -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전화번호(대표)
주 소
기관의 성격 및
주요업무
설 립 년 도 사 업 분 야
해당분야 종사기간
주요연혁

  • 31 -

[별지 제3호 서식]
총괄책임자 이력사항
성 명 연령 만 세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소속 및 직위
본 과업에서의 역할
경력
참여기간
사업명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년월 ~ 년월)

  • 32 -

[별지 제4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
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
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
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사업명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
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
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호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
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 33 -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단, 수탁자가 업무
종료후라도 법률상 의무 이행, 민원 등의 목적으로 보관해야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수행 한다.
1. 법률상 근거 또는 목적 :
2. 보관 기간 :
3. 법령상 보관시 해당의무자 :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6 . . .
위탁자
수탁자
주 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0(빛가람
주 소 :
동)
기관(회사)명 :
기관(회사)명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대표자 성명 : (인)
대표자 성명 : 이 상 훈 (인)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
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
여야 한다.

  • 34 -

[별지 제5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과 “ “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진흥원이 계약상대자에게 “ 용 역 명 “
(이하 “본 용역“)을 위하여 제공하는 비밀정보의 부당한 누설 또는 사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진흥원“이라 함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진흥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③ “본 용역“ 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비밀정보“란 진흥원이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⑤ “정보시스템“은 진흥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
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 (비밀정보의 범위) ➀ 진흥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진흥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진흥원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진흥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진흥원이 계속 보유한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진흥원이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진흥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 35 -

제5조 (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진흥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통해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 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
(누설)할 수 없다. 단, 진흥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 (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진흥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진흥원은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➁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➂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
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한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서
진흥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의 지적재산권) ➀ 본 용역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을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➁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진흥원이 소유한다.
제9조 (자료의 반환) 진흥원이 제공한 자료·장비·서류 기타 본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진흥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용역 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 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 (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진흥원과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 36 -

제13조 (비밀정보 유지 및 관리 상태 점검) 진흥원은 제공한 비밀정보가 정당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 발견 시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진흥원과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사업 관련 계역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내부 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진흥원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진흥원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안사항 준수) ① 사업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위약금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착수보고서에
기재하여야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폐기
또는 반납해야한다.
④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
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진흥원에 즉시 보고해야한다.
’26 . . .
“진흥원” "계약상대자"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0 (빛가람동)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 이 상 훈 (인) 대표이사 ○ ○ ○ (인)

  • 37 -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사업참여 제한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부정당업자 등록)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위규자 및 업체 직속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감독자 중징계 요구
심 각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조치계획 제출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위규자 대상 특별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보안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위규자 및 업체 직속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감독자 중징계 요구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재발 방지를 위한
중 대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조치계획 제출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위규자 대상 특별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보안교육 실시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38 -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위규자 및 업체 직속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감독자 중징계 요구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위규자 및 업체 직속
보 통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제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위규자 대상 특별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보안교육 실시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 미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39 -

[별지 제7호 서식]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0.5%
비중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지 3호 서식] 참고
2.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3.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사고 발생 별로 부과
4.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5.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40 -

[별지 제8호 서식]
누출금지 대상정보
정보 유형 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비밀 및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대외비 급 정보
②「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④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
시스템 정보 및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개인정보
⑤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⑥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⑦ 프로그램 소스코드
⑧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용역결과물 및 ① 용역사업 결과물
기타 ②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자료

  • 41 -

[별지 제9호 서식]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 업무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법령(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등)과
진흥원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준수 할 것이며 적정한 절차
없이 무단조회, 누출, 오용 하지 아니한다.
4.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 42 -

[별지 제10호 서식]
보안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
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확약자(업체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확약집행자 소 속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 43 -

[별지 제11호 서식]
투입 종료 확인서
용역업체 용역업체 발주기관
철 수 자 P M 관 리 자
확 날짜
인 성명
서명
1. 기본정보
사업(계약)명
이 름 소 속
근 무 기 간 ~ 담 당 업무
2. 점검사항
NO. 점검사항 처리결과(상세기입)
작성 예)
[PM 작성항목]
-산출물 목록 캡쳐
․ 산출물 제출 및 자료 반납
-열람 및 제공자료 관리대장 사진 첨부
1 ※프로젝트 종료시 PM이 작성하며, 중도 철수 및 인력
-O월 O일 OOO팀 OOO확인
변경이 있을 경우 PM 확인 사항 기록
[중도 철수 및 인력변경자 작성 항목]
-O월 O일 PM확인, XXXX 자료 반납
-열람 및 제공자료 대장 인수자 변경 사진 첨부
․ 보관 자료 삭제 및 PC/노트북 포맷
2
※포맷이 부득이 할 경우 보안담당자 확인
작성 예)
-PC/노트북 전체포맷 진행 과정 사진 촬영
(날짜/시간 포함)
-완전삭제솔루션을 통한 처리 결과 등
․ 시스템 계정 회수
3
※계정 회수 대상 정보 작성
작성 예)

  • 대상 / 계정명 or 계정신청대장 사진 첨부

․ 출입 ID카드 반납 작성예)
4
※투입시 교부 받았던 ID카드 발주기관 관리자에게 제출 O월 O일 OOO팀 OOO에게 반납
  • 44 -

===== 제안요청서(AI 스마트글래스 전파탐지기기 개발).hwpx =====

제 안 요 청 서
AI 스마트글래스 전파탐지기기 개발

2026. 10.

<<hp:fwSpace/>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hp:fwSpace/>>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공정한 거래․상생문화를 정착‧확산하도록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⑴ 적정한 사업 원가를 조사‧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⑵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 사업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⑶ 사업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⑷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 민원해결,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⑹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⑺ 사업 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hp:fwSpace/>·<hp:fwSpace/>자료<hp:fwSpace/>·<hp:fwSpace/>물건 등의 소유<hp:fwSpace/>·<hp:fwSpace/>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⑻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⑼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⑽ 계약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⑾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⑿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또는,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⒀ 사업 수행 시 적정 사업 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⒁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⒂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 수행을 권장합니다.

⒃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hp:fwSpace/>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hp:fwSpace/>>

<hp:fwSpace/>‣<hp:fwSpace/>하도급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법정기한內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

<hp:fwSpace/>‣<hp:fwSpace/>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hp:fwSpace/>·<hp:fwSpace/>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부당 요구, ▲기술유용, ▲경영간섭, ▲보복행위 등

⒄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hp:fwSpace/>기타사항>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307, 2018.8.31.) 이에 우리 진흥원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계약 시 계약상대자와 상호간 인권존중‧보호의무를 준수하고, 협력회사에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요구합니다.

목 차

Ⅰ. 사업 개요 <hp:tab width="30046" leader="3" type="2"/> 1

Ⅱ. 추진배경 및 필요성 <hp:tab width="21318" leader="3" type="2"/> 2

Ⅲ. 사업내용<hp:tab width="31982" leader="3" type="2"/> 3

Ⅳ. 제안서 작성방법 및 평가기준 <hp:tab width="11622" leader="3" type="2"/> 17

Ⅴ. 별지서식 <hp:tab width="30078" leader="3" type="2"/> 30

Ⅰ 사업 개요

<hp:titleMark ignore="1"/>1. 사 업 명 : AI 스마트글래스 전파탐지기기 개발

2. 사업금액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hp:fwSpace/>/<hp:fwSpace/>부가가치세 포함

3.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0일

4. 목적 : AI 스마트글래스를 이용한 부정행위 차단

O (부정행위) ‘26.5월 국내 AI<hp:fwSpace/>스마트글래스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사례 적발, 일본(와세다대 입시)·홍콩(통제실험)등 국제적 현안으로 부상

O (대응한계) 각 시험기관의 대응방법은 수험자의 이상행동 관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구체적 기술 수단은 확립되지 않은 상태

5. 추진범위 : 세부내용은 「Ⅲ.과업내용」 참조

O (기기개발) AI 스마트글래스는 AI 기능 활용을 위해 무선통신(RF)이 필수적이므로 시험장 내 BT/Wi-Fi 신호 수신을 탐지하는 기기개발
< AI 스마트글래스 이동형 무선 탐지기기 시스템 동작 (예시) >

O (기술 신뢰성 입증) 프로토타입 개발 이후, 우리원 CBT시험장을 활용하여 부정행위 시나리오별·시험장 환경별 탐지 성공률을 측정 분석
Ⅱ

배경 및 추진방안

<hp:titleMark ignore="1"/>1. 배경

O (기술환경) 지난 7월,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산인공 등 관계기관 간 AI 스마트글래스 부정행위 대응책을 논의하였으나, 現 기술대응 한계 미비 결론

O (부정행위) ‘26.5월 국내 AI<hp:fwSpace/>스마트글래스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사례 적발, 일본(와세다대 입시)·홍콩(통제실험)등 국제적 현안으로 부상

O (대응한계) 각 시험기관의 대응방법은 수험자의 이상행동 관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구체적 기술 수단은 확립되지 않은 상태

<hp:titleMark ignore="1"/>2. 추진방안

➊ (기술구현) AI 스마트글래스는 용도에 따라 BLE와 Wi-Fi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며, 각각의 통신 패턴 및 신호를 분석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별
구분
[1단계] BLE 신호분석 ‘기기가 있는가’
[2단계] Wi-Fi 신호분석 ‘무엇을 했는가’
역할
<hp:fwSpace/>제어 시그널링 채널

  • 페어링, 상태동기화, 버튼신호 등

<hp:fwSpace/>대용량 데이터 채널
  • 사진 영상 업로드, AI질의, 스트리밍 등

신호판별
<hp:fwSpace/>제조사 식별정보 추출
<hp:fwSpace/>신호패턴 주기, 업 다운링크 패턴 등

  • (1단계)<hp:fwSpace/>BLE 신호분석으로 스마트글래스 제조사 식별, 신호패턴 분석 등 스마트글래스 존재 여부 최종 판별 및 경보 발생
  • (2단계)<hp:fwSpace/>기기 연결 상태, 트래픽 정밀분석 등 기능 추가로 AI 통신 기반 부정행위 탐지 정확도 향상

➋ (시제품 제작) 1, 2단계 기술구현 및 탐지원리 검증완수에 따라 AI 스마트글래스 사용자와 AI 행위를 탐지해내는 이동형 시스템 개발

  • (테스트) 1, 2단계의 기술구현에 관한 전파탐지기기 1, 2차(최종) 시연

  • (제품화) 시제품 제작 후 승인검사 완료에 따라 실제 시험 현장에 전파탐지기기를 적용하여 AI 스마트글래스를 활용한 부정행위 대응·대처

Ⅲ

사업내용 ▪전파탐지기기의 구성 □ 공통사항 O 시스템 장비구성 사항

➀ 본 사업에 필요한 펌웨어 개발 등은 발주기관의 목적(탐지기기 개발)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시스템의 확장성을 가져야 한다.

  • 향후 탐지 성능 개선 및 고도화를 고려하여 하드웨어 구성의 확장성과 모듈 교체·추가 가능성을 확보하고, 장비의 안정적 운용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➁ 신기술 대처를 위한 확장 또는 업그레이드 시, 성능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➂ 본 사업은 타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➃ 업그레이드 및 테스트 시 성능요구사항,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등으로 사용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교체 또는 보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➄ 사업수행업체는 기기 개발을 위해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한 근거자료, 정품보증서 및 라이선스 원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➅ 사업수행업체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정보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추가 제안할 수 있으며 추가 제안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➆ 기술 구현 및 기기 개발을 위해 기술 제안이 가능하며, 반드시 담당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 세부 센서·수집 모듈·분석 알고리즘 및 시스템 구성은 제안사가 기술적 타당성과 구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제안한다.
  • 단, 제안 구성은 사업 목적 및 요구 성능을 충족할 수 있어야하며, 구성 요소별 역할과 선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증명해야한다.

O 인터페이스 구성 및 요구사항

➀ 제안사는 센서, 신호 수집 모듈, 분석 장치 및 운영 소프트웨어 간의 인터페이스 구성과 데이터 연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➁ 무선신호 수집부터 분석 결과 도출 및 사용자 표시까지의 데이터 치리 흐름과 구성 요소 간 연동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➂ 구성 요소 간 데이터 형식, 통신 방식, 연결 규격 및 인터페이스별 주요 기능을 제시하고, 원활한 데이터 전달과 시스템 연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➃ 탐지 결과, 탐지 시각, 분석 상태, 장비 상태 및 경보 정보 등 주요 정보의 전달 및 표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➄ 향후 기능 고도화 및 구성 요소 추가를 고려하여 인터페이스의 확장성과 호환성을 확보하고, 필요 시 모듈 교체 및 기능 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➅ 인터페이스 장애 발생 시 오류 확인, 로그 기록, 복구 및 운영자 알림 등 장애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➆ 인터페이스 구성은 제안사가 기술적 타당성과 구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계하되, 사업 목적과 요구 성능을 충족하고 최종 시제품에서 정상 동작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➇ 인터페이스는 가능한 누구나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가져야 한다.

O 인터페이스 세부사항(추정치)

※ 기기 설계는 제안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제시한 세부사항은 참고용으로 활용

➀ 주요 제원(추정치)

  • 메인보드, 무선 모듈, 입출력 포트, 디스플레이, 조작부, 경보 출력, 휴대 보조, 배터리 동작시간 및 배터리 용량 표기 등

➁ 외형 구성(추정치)
구분
구성
패널
■ 버튼(전원, 스캔시작/정지, 추적모드, 음소거, 진동)
■ 경보 스피커, 상태LED, 상태/경고 표시 OLED
■ 수신 감도를 높이고자 할 경우, 외장 안테나를 연결 및 조작할 수 있도록 배치
내부 구성
■ 모듈 및 배터리 등을 모두 케이스 내부에 완전 수납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함
■ 모든 하드웨어 등은 내부 수납하는 것을 설계 원칙으로 함(외부 노출 시 파손, 고장 등의 요인이 될 수 있음)
■ 모듈 등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케이스를 열어 교체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함
예상 외형 크기(추정치)
■ 배터리 포함 기준 가로 약 140mm x 세로 약 95mm x 높이 약 45mm (소형 파워뱅크 또는 휴대용 라우터와 유사한 크기로 예상)
기타
■ 전원 스위치, 충전용 USB-C 포트(1식), 이어폰 연결구 등

※ 시험장 특성상 감독관의 이어폰 착용이 불가능할 상황을 고려하여 추적 시 스피커 뿐만아니라 LED, 진동 등도 고려되어야 하며, 완충 시 최소 3시간 이상은 동작 유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KCA와 협의필요)
<hp:fwSpace/>▪전파탐지기기의 성능 및 기술

□ 성능 및 탐지기술 관련 사항 O 기본 기술 구성 및 구현에 관한 사항

➀ 제안사는 무선신호 수집 및 분석을 기반으로 스마트글라스 탐지기술을 구현하기위한 기술 구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 알고리즘과 시스템 구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➁ 세부 센서, 수집 모듈, 안테나, 연산 장치, 분석 알고리즘 및 시스템 아키텍쳐는 제안사가 기술적 타당성, 구현 가능성, 성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제안하되, 구성 요소별 선정 근거와 주요 사양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➂ 제안사는 신호 수집부터 데이터 전처리, 특징 추출, 탐지 판단, 결과 표시 및 경보 발생까지의 전체 처리 절차와 구성 요소 간 데이터 흐름을 제시하여야 한다.

➃ 제안 기술은 실제 시제품으로 구현 가능하여야 하며, 제안한 기능과 성능의 구현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➄ AI 스마트글래스를 통한 예상되는 모든 행위 유형에 따라 탐지 기술 구현이 되어야 한다.

O 무선신호 수집 기술에 관한 사항

➀ 무선신호(Bluetooth, Wi-Fi)를 수집하기 위한 방식, 지원 규격, 수집 가능한 신호 정보, 수집 범위 및 운용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➁ 신호 수집 과정에서 활용하는 신호 세기(RSSI), 수집 시각, 패킷 또는 프레임 특성, 신호 발생 주기 및 기타 분석용 메타데이터의 종류와 활용 목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➂ 신호 수집의 연속성, 수집 데이터 누락 및 중복 처리, 시간 정보 관리, 수집 모듈의 상태 확인 등 안정적인 데이터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➃ 주변 무선기기 증가, 채널 혼잡, 신호 간섭, 장애물 및 거리 변화에 따른 수집 성능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➄ 복수의 수집 모듈 또는 센서를 사용하는 경우 각 구성 요소의 역할, 데이터 통합 방식 및 시간 정보의 정합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➅ 수집 가능한 정보와 수집이 제한되는 정보를 구분하고, 기술적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O AI 스마트글래스 탐지 및 기기 분석 기술에 관한 사항

➀ 수집된 무선신호의 특성과 통신 패턴을 활용하여 스마트글래스의 존재, 사용자, AI행위 및 사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탐지기술 구현과 분석 절차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➁ 스마트글래스의 전원 상태, 착용, 사용상태, 대기상태, 통신 활성화 여부 등 상태 변화에 따른 탐지기술 구현·제시하여야 한다.

➂ 스마트글래스의 제조사, 기종 등 차이에 따른 신호 특성의 변화를 고려하고, 신규 기종이나 기존에 분석되지 않은 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➃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 유사한 무선신호 특성을 가진 기기와 스마트글래스를 구분하기 위한 분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➄ MAC 주소 무작위화 또는 주소 변경, 통신 주기 변화, 기기별 설정 차이 등으로 인해 동일 기기의 신호를 연속적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➅ 복수의 스마트글래스 또는 다양한 무선기기가 동시에 존재하는 환경에서 대상 신호를 구분하고 탐지하는 기술을 제시하여야 한다.

➆ 탐지 대상의 존재 여부와 특정 기종의 식별 여부를 구분하고 각 기능의 구현 수준과 검증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O 통신 패턴 및 AI 관련 행위 분석 기술에 관한 사항

➀ 무선신호의 발생 빈도, 통신량, 패킷 크기, 발생 간격, 송수신 패턴 및 시간적 규칙성 등 분석 가능한 특성을 활용하여 스마트글래스의 사용 패턴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➁ 필요한 경우 트래픽 패턴 분석 등 통신 패턴을 분석하는 기술의 적용 목적, 활용 데이터 및 분석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➂ 통신 패턴을 기반으로 AI 관련 행위의 가능성 및 판단하는 경우 판단에 활용하는 특징, 분류 기준, 신뢰도 산출 방식 및 오판 가능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➃ 스마트글래스의 기기 탐지, 사용 상태 판단 및 AI 관련 행위 추정을 서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판단 근거와 기술적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➄ 무선신호 패턴만으로 실제 AI 서비스 이용 여부, 구체적인 질의 내용 또는 행위의 의미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확정적 사실이 아닌 추정 또는 분류 결과로 표시하여야 한다.

(KCA와 협의필요)

➅ 탐지에 대한 분석 결과의 신뢰도가 낮거나 판단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탐지 보류, 추가 관측 또는 불확실성 표시 등 오판을 줄이기 위한 처리 방안을 구현하여야 한다.

O 탐지 성능 및 시스템 성능 확보에 관한 사항

➀ 제안사는 탐지 정확도, 탐지율, 오탐률, 미탐률, 탐지 거리, 탐지 소요시간, 복수 기기 동시 탐지 성능 및 장시간 운용 안정성 등 주요 성능 항목에 대한 목표 수준과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KCA와 협의필요)

➁ 성능 항목별 정의, 산출 공식, 측정 단위 및 측정 조건을 제시하여야 하며, 탐지율과 오탐률 등 주요 지표의 산출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➂ 실제 탐지 대상이 존재하는 환경과 존재하지 않는 환경을 구분하여 성능을 평가하고, 오탐과 미탐의 발생 원인 및 개선 방안을 제시 및 적용하여야 한다.

➃ 탐지 거리, 주변 무선기기 수, 통신 혼잡도, 장애물, 기기 사용 상태 및 설치 위치 등 주요 환경 변수에 따른 성능 변화에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➄ 다수의 기기가 동시에 통신하는 환경에서 탐지 성능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동시 관측 및 처리 가능한 대상 수와 관련 제약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➅ 신호 수집부터 분석 결과 도출 및 경보 표시까지의 처리시간을 제시하고, 장시간 연속 운용 시 성능 저하, 데이터 누락, 메모리 증가 및 장애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➆ 동일한 시험 조건에서 반복 측정한 결과의 일관성과 재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KCA와 협의필요)

➇ 성능 목표는 사업 목적, 실제 활용 환경 및 기술검증 결과를 고려하여 설정하고, 각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기술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KCA와 협의필요)

O 탐지 결과 표시 및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

➀ 탐지 결과는 기기 존재 및 사용자 탐지, 스마트글래스의 사용 가능성 판단 및 AI 관련 행위 추정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KCA와 협의필요)

➁ 탐지 시각, 탐지 상태, 분석 결과, 주요 판단 근거, 신뢰도 또는 판단 수준 및 장비 상태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➂ 탐지 결과와 경보 발생 기준을 제시하고, 오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나 판단이 불확실한 상황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➃ 탐지 이력, 오류 이력 및 장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결과 저장, 조회, 로그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 대상 정보와 보관 범위는 사업 목적 및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KCA와 협의필요)

➄ 운영자(시험감독관 등)가 시스템 상태와 탐지 결과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 경보 전달 방식 및 운영 편의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성능시험·테스트 및 승인검사에 관한 사항 O 성능시험 및 객관적 검증에 관한 사항

➀ 제안사는 성능 항목별 시험방법, 시험 환경, 시험 대상, 시험 절차, 시험 횟수, 측정 방법 및 판정 기준을 포함한 성능검증 계획을 KCA 담당자와 협의 하여야한다.

➁ 시험 대상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스마트글래스 최소 3종 이상과 비교 대상 무선기기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기종별 차이 및 시험 대상 선정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스마트글래스 구매비용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기종 선정 시 KCA와 협의필요)

➂ 성능시험 시 스마트글래스의 전원 및 사용 상태, 관측 거리, 주변 기기 수, 장애물 유무, 무선 혼잡도 등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구분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➃ 실제 탐지 대상이 존재하는 조건과 존재하지 않는 조건을 모두 포함하여 탐지율, 오탐률, 미탐률 및 탐지 소요시간 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➄ 성능시험 결과는 실제 탐지 대상의 존재 여부 등 확인 가능한 기준 값과 비교하여 평가하고, 주요 성능지표의 산출 근거 및 자체 시험 결과를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한다.

➅ 성능 목표 미달 또는 오탐, 미탐 발생 시 원인 분석, 개선 조치 및 재시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➆ 최종 시제품을 대상으로 제안한 기능과 성능의 구현 여부를 검증하고, 시험 조건, 측정결과, 판정 결과, 제약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포함한 성능시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➇ 세부 성능시험 환경과 판정 기준은 KCA와 협의하여 확정하되, 계약상 요구 성능과 검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➈ 발주기관은 성능시험 계획 및 시험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시험 과정에 입회하거나 추가 시험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검토 및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시험 결과의 재현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➉ 제작이 완료된 시제품은 승인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승인검사는 계약상 요구사항 및 사전에 확정된 시험, 판정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성능시험 결과와 실제 시제품의 기능 구현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검사 항목에는 주요 기능의 정상 동작 여부, 성능 목표 달성 여부, 시험 결과의 적정성, 요구 산출물 제출 여부 및 운영,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구비 여부를 포함할 수 있다.

⑪ 최종 시제품은 승인검사에서 요구사항 충족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최종 승인 및 검수 절차는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 승인검사에 필요한 세부 절차, 일정, 판정 기준 및 재시험 조건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구분
1단계
▶
2단계
▶
3단계
성능시험 계획 승인
성능시험 실시
승인검사
내용
시험 항목·환경·측정 방법 및 합격 기준 확정
업체 시험수행 및 발주기관 입회 확인
요구 성능 충족 여부 확인

⑫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한다.
<hp:fwSpace/>▪전파탐지기기 관련 기타사항

□ 품질 관련 사항 O 품질 일반 사항

➀ 기기 기술을 보증하기 위한 단계별 활동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➁ 품질보증에 대한 책임, 범위, 품질보증 활동에 대한 절차, 점검 방법, 활동내역, 시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➂ 기기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등은 테스트 전 모두 조치를 취하고 승인 검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일부분은 하자 보수기간 동안 무상으로 개선할 수 있음

➃ 향후 신규 기종 추가, 탐지 알고리즘 개선 및 기능 고도화를 고려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성의 확장성과 유지관리 편의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➄ 제안사는 별도 협의사항을 제외하고,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 제공하여야 하며, 변경(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여야 함

➅ 기기는 안정적인 구동을 하도록 개발되어야 하며, 장시간 연속 운용 시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 필요 시 재시작 및 장애 복구 후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➆ 제안사는 제품 검사완료(인수)일부터 1년까지 기술개발 등에 대한 성능 및 결함이 없음을 보증하여야 함

➇ 유지관리에 용이하고 시스템 확장 시 상호운용성, 호환성, 이식성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구현·검증하여야 함

➈ 사업 기간 내 국내외 기술표준(법령, 규정, 지침, 가이드 등)을 적용하여 호환상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술표준 변경 시 관련 표준을 반영하여 구현하여야 함

□ 보안 관련 사항 O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➀ 무선신호 수집,분석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KCA의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➁ 수집 데이터의 종류, 수집 목적, 저장 여부, 보관 기관, 접근 권한, 외부 전송 여부 및 삭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필요에 의해 환경 사전조사 중 득한 KCA의 통신망(IP 등) 자산 등은 사업완료 시 삭제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서약서는 사업 전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 및 사업완료 후 외부에 유출 금지하며, 비밀유지계약서에 따른 보안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➂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 처리하고 불필요한 데이터의 수집, 저장 및 외부 전송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수집 범위는 802.11 프레임 헤더에 한정하며 페이로드는 저장하지 않는다.
  • KCA 유무선 통신망에 접속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➃ 개인정보 또는 민감한 통신정보를 수집,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의 범위와 처리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성 및 보호조치 방안을 이행하여야 한다.

□ 특허 및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 O 공동 특허 관련 사항

➀ 본 사업의 개발성과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공동 특허 출헌을 할 수 있다.

➁ 계약상대자는 특허 출원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협조하여야 하며, 공동 특허의 권리 지분, 출원·등록 비용 및 특허권 활용 조건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➂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협의 없이 관련 기술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기타사항 1. 수행방법론 제시 의무

O (방법론 제시) 본 제안요청서의 사업내용 전반에 대한 수행방법론 등 사업을 위한 근거 데이터 확보, 타당성, 확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함

O (사업범위) 본 사업은 기술구현, 탐지원리 성립 실증 및 탐지기기 제품의 제작 사업으로 특정 구성품목, 구현방법 등이 변경될 경우 협의를 하여야 함

2. 협업사항

O (발주기관 협업) 착수, 중간, 수시보고회 및 검증․시연 등에 대한 사항을 협의 후 지원하여야 함

O (산출물 작성 기준) 모든 산출물은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로 제출하며 발주자가 별도로 요청하는 자료·자문 지원

O (포괄적 수행 의무) 사업 범위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음

3. 조직 및 인력 투입방안

O (조직체계) 사업수행업체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조직체계, 운영 방안 및 기술구현을 위한 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함

O (참여인력) 사업수행업체의 참여인력은 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 수준 제시, 책임자(PM)는 참여를 원칙으로 함

4. 업무수행 조건

O (수행계획) 사업수행업체는 착수회의 이전에 과업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정 및 세부 수행계획 수립·제출

O (공동수급 및 하도급) 본 용역은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어떠한 형태의 공동수급, 하도급, 재위탁이 불가함

5. 상호참조

O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수집 또는 수행결과로 발생되는 모든 정보는 보안사항으로 관리하며,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O 본 용역과 관련한 자료의 외부누출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감수

O 사업이 계약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한 지체상금 적용

O 하자 담보책임 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하자담보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지원인원을 포함한 하자관리 세부계획을 수립·제시

6. 전파탐지기기 개발, 산출물 및 보고사항

O (납품수량) 본 사업의 전파탐지기기 개발(납품) 수량은 최소 5개 이상이어야 함

O (제출 및 검토·승인)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검토·승인 후 착수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에는 작업(공정) 및 산출물을 기준으로 상세 일정계획 및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고 검토·승인을 받아야 함

O (정기 및 수시보고) 사업수행 진척상황 및 주요 이슈 등을 공유하기 위해 다음의 보고 유형에 따라 착수보고, 수시보고, 최종보고 등 수행

  • 시연 총 2차로 구성되어 최종 시연 전 1차 시연을 통해 전파탐지기기 제품의 완성도를 향상시키고 미·오탐률 최소화 및 사용편리성을 확보

< 보고회 및 시연회 관련 세부사항 >
구분
주요 내용
시기
보고방법
착수보고
■ 사업 수행계획 보고
■ 사업 수행방안 협의
계약 후
10일 이내
보고회
중간보고
■ 추진계획 대비 실적보고
-<hp:fwSpace/>계획대비 일정 변경사항
-<hp:fwSpace/>추진내용 및 단계별 결과
중간
보고시
보고회
1차 시연
■ 탐지기기 기술개발에 관한 중간 시연
협의
시연회
최종 시연
(승인검사)
■ 탐지기기 제작에 대한 최종 시연 및 승인검사 실시
협의
시연회
최종보고
■ 사업추진결과 보고
■ 최종성과물 제출
계약 종료
10일 전
보고회
수시보고
■ 주요현안 및 의사결정 사항
필요시
보고회 또는 서면

※ 모든 일정 관련 사항들은 KCA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조정 및 변동 가능

O (산출물) 본 사업 착수·진행 중 또는 완료 시 산출물을 제공하여야 함 구분
산출물
1
■ 사업 수행계획서, 비밀유지계약서, 보안서약서
2
■ 최종 시제품 및 하드웨어 구성도
3
■ 소프트웨어 구성도 및 데이터 처리 흐름도
4
■ 센서·수집, 모듈·연산 장치 등 주요 구성 요소의 사양 및 선정 근거
5
■ 탐지기술 및 분석 알고리즘 설명서
6
■ 성능시험 계획서 및 성능시험 결과서(현장 시연 테스트 결과서)
7
■ 운영자 매뉴얼 및 유지관리 문서
8
■ 장애 대응 및 시스템 설정 관련 기술자료(설명서)
9
■ SW 개발 소스코드
10
■ 보안확약서
11
■ 특허 명세서 및 요약서, 특허 출원 도면, 관련 서류 및 출원 증빙자료 등

Ⅳ 제안서 작성방법 및 평가기준 ▪제안서 작성방법 □ 공통사항

O 제안서 규격 : A4, PDF, PPTX 등

O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어서는 안 되며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파기와 함께 그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발생되는 제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안서는 목차와 작성 지침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 ~할 수도 있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실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한다.
  • KS, 관련법규, 표준규격 등 관련 지침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적용 근거를 명시한다.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은 공고문에 명시한 기한 내 완료하여야 하며, 제출 완료 후 추가 또는 수정, 변경은 할 수 없다.

□ 제안서 목차 및 구성

O 제안서 표지에 사업관리자(PM) 연락처(전화번호, e-메일 등) 기재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2. 수행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내용의 핵심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Ⅲ. 사업수행부문
1. 개요
2. 추진목표 및 전략
3. 주요 사업내용
4. 세부과제별 추진방안

5. 결과물 제출계획

◦ 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를 기술
◦ 본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을 제시
◦ 본 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기술
◦ 제안요청 내용 세부항목의 추진 방안 및 계획 제시
⋅ 세부과제 체계 및 전략 제시
⋅ 각 요청사항별 방안 제시
⋅ 결과를 토대로 한 보고서 작성방안 제시
◦ 사업완료 시 결과물 제출 내역 및 활용방안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일정 계획
2.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기밀보안사항

◦ 사업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주간 보고 및 최종 완료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본 사업과 관련한 기밀 및 보안관리 방안 제시
V. 결과 활용성 부문
◦ 과제 수행 결과물의 활용 분야 및 활용성 제고방안 제시
Ⅵ. 첨부자료
◦ 제안서 이외의 별지서식 자료 등
* 기타 제출 서류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

O 입찰 구비 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제안서
및
요약서
㉮ 정량적 제안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정성적 제안서 (별지서식은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2호 서식)

㉰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확인서류)
㉮ 정보 비공개 동의서
㉯ 입찰보증지급각서

□ 제안 조건

O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O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될 수 없다.

O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O 발주기관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O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O 본 사업에 대한 새로운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소유하며,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O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기준 : 낙찰자 결정방식 – 제안서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

O 종합평가(100%) = 기술능력평가(80%) + 입찰가격평가(20%)

※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85%(68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에 의한다.
  • 기술능력평가는 평가결과를 취합한 후,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선정. 단, 최저 및 최고점수에 동일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의 평가점수만 제외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함
  • 입찰가격평가는「(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O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1) 정량평가(10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기준(항목설명)
배점
사업일반
(10)
경영상태
o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안정성 평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에 따름

10

(2) 정성평가(70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기준(항목설명)
배점
기술·지식능력
(20)
기술 이해도 및 전문성
적용기술에 대한 이해도 및 관련 기술의 전문성
10
기술 적용 및 구현 능력
기술의 실제 제품 적용 가능성 및 기술적 구현 방안의 적정성
10
사업수행계획
(30)
제품 개발계획
제품 개발 목표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10
제작 및 시험계획
시작품 제작방안 및 시험계획의 구체성
10
사업관리계획
과업 수행일정, 품질관리 등의 적절성
10
상호협력
(10)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발주기관 정보공유 계획 및 협력체계의 적정성
10
사후관리
(10)
성과물 관리 및 활용방안
제품 및 결과보고서의 품질 확보 및 특허 등 향후 결과물 활용 방안의 적정성
10
합 계
70

□ 차등점수제 적용

O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 차는 2점임.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2조(평가점수 산출) 및 별표19(차등점수제 적용 방식) 참고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 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 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 다만, 선 순위와 후 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 점수 차(2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
  •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O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대상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O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의하여 결정하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제안서 평가 O 평가 방법 : 온라인 발표평가 - (평가장소) 나라장터 온라인 평가시스템

  • (발표시간) 총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불참 시 서면평가 실시

O 평가 일정 : 입찰공고문 참조 O 제안관련 문의처

  • 제안 관련 문의 : 백민철 과장(ICT 자격본부 검정관리팀)

→ 연락처 : 061-350-1643 / [email protected]

  • 계약 관련 문의 : 박경민 차장(운영지원단 재무회계팀)

→ 연락처 : 061-350-1373 / [email protected]
▪입찰 안내

□ 입찰방식 : 자체조달, 제한경쟁입찰 O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O「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의5 및「동법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O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O 기타 유의사항

  •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상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가짐.
  • 공공부문 도급 노종자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해당 도급계약은 원도급사가 업무를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 각호 등 불가피한 경우 하도급 적정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법령, 조례 등에서 예외 해당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입찰시 유의사항

O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내용에 포함되므로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O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ISO, IEEE, ANSI, ETSI)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사업수행자는 동 사업수행지침서에서 제시한 개발일정계획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① 사업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 1]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참고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참고 1]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업체 직속 감독자 중징계 요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업체 직속 감독자 중징계 요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업체 직속 감독자 중징계 요구
·위규자 및 업체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참고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0.5%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붙임1] 참고

2.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3.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사고 발생 별로 부과

4.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5.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참고 3]
누출금지 대상정보
정보 유형
대상 정보
비밀 및 <hp:lineBreak/>대외비 급 정보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②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시스템 정보 및 개인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④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⑤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⑥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⑦ 프로그램 소스코드
⑧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용역결과물 및 기타
① 용역사업 결과물
②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자료

[별지 제1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회 사 명 :
주소(소재지) :
성명(대표자) :

본인은 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AI 스마트글래스 전파탐지기기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hp:tab width="3951"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전화번호(대표)

주
소

기관의 성격 및<hp:lineBreak/>주요업무

설 립 년 도 사 업 분 야 해당분야 종사기간 주요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총괄책임자 이력사항

성 명

연령
만
세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소속 및 직위 본 과업에서의 역할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제4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사업명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호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단, 수탁자가 업무 종료후라도 법률상 의무 이행, 민원 등의 목적으로 보관해야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수행 한다.
1.
법률상 근거 또는 목적 :
2.
보관 기간 :
3.
법령상 보관시 해당의무자 :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6 . . .
위탁자
주
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0(빛가람동)
기관(회사)명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대표자 성명 : 이 상 훈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제5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과 “
“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진흥원이 계약상대자에게 “
용 역 명
“ (이하 “본 용역“)을 위하여 제공하는 비밀정보의 부당한 누설 또는 사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진흥원“이라 함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진흥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③ “본 용역“ 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비밀정보“란 진흥원이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⑤ “정보시스템“은 진흥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 (비밀정보의 범위) ➀ 진흥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진흥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진흥원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진흥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진흥원이 계속 보유한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진흥원이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진흥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 (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진흥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통해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 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진흥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 (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진흥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진흥원은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➁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➂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한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서 진흥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의 지적재산권) ➀ 본 용역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을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➁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진흥원이 소유한다.

제9조 (자료의 반환) 진흥원이 제공한 자료·장비·서류 기타 본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진흥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용역 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 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 (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진흥원과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 (비밀정보 유지 및 관리 상태 점검) 진흥원은 제공한 비밀정보가 정당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 발견 시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진흥원과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사업 관련 계역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내부 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진흥원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진흥원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안사항 준수) ① 사업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위약금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착수보고서에 기재하여야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폐기 또는 반납해야한다.
④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진흥원에 즉시 보고해야한다.

’26 . . . “진흥원”

"계약상대자"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0 (빛가람동)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
이 상 훈
(인)

대표이사
○ ○ ○
(인)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업체 직속 감독자 중징계 요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업체 직속 감독자 중징계 요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업체 직속 감독자 중징계 요구
·위규자 및 업체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지 제7호 서식]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0.5%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지 3호 서식] 참고
2.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3.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사고 발생 별로 부과
4.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5.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지 제8호 서식]
누출금지 대상정보
정보 유형
대상정보
비밀 및 <hp:lineBreak/>대외비 급 정보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②「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시스템 정보 및 개인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④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⑤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⑥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⑦ 프로그램 소스코드
⑧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용역결과물 및 기타
① 용역사업 결과물
②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자료

[별지 제9호 서식]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 업무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법령(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등)과 진흥원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준수 할 것이며 적정한 절차 없이 무단조회, 누출, 오용 하지 아니한다.

4.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보안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확약자(업체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확약집행자
소
속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투입 종료 확인서

확
인

용역업체 철 수 자
용역업체 P M
발주기관 관 리 자
날짜

성명 서명

기본정보
사업(계약)명

이
름

소
속

근 무 기 간
~
담 당 업무

2. 점검사항
NO.
점검사항
처리결과(상세기입)
1
․ 산출물 제출 및 자료 반납
※프로젝트 종료시 PM이 작성하며, 중도 철수 및 인력변경이 있을 경우 PM 확인 사항 기록
작성 예)
[PM 작성항목]
-산출물 목록 캡쳐
-열람 및 제공자료 관리대장 사진 첨부
-O월 O일 OOO팀 OOO확인
[중도 철수 및 인력변경자 작성 항목]
-O월 O일 PM확인, XXXX 자료 반납
-열람 및 제공자료 대장 인수자 변경 사진 첨부
2
․ 보관 자료 삭제 및 PC/노트북 포맷
※포맷이 부득이 할 경우 보안담당자 확인
작성 예)
-PC/노트북 전체포맷 진행 과정 사진 촬영(날짜/시간 포함)
-완전삭제솔루션을 통한 처리 결과 등
3
․ 시스템 계정 회수
※계정 회수 대상 정보 작성
작성 예)
대상 / 계정명 or 계정신청대장 사진 첨부
4
․ 출입 ID카드 반납
※투입시 교부 받았던 ID카드 발주기관 관리자에게 제출
작성예)
O월 O일 OOO팀 OOO에게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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